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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8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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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8년 6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법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상록구청장 조빈주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환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효승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용덕 세무과장입니다.

최병덕 일동장입니다.

윤동재 이동장입니다.

이강석 사1동장입니다.

오왕선 사2동장입니다

최재영 사3동장입니다.

황길성 본오1동장입니다.

김영균 본오2동장입니다.

권혁수 본오3동장입니다.

이석천 부곡동장입니다.

최관 월피동장입니다.

이종길 성포동장입니다.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정점근 안산동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공사 시행부적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동 예산에 편성되어 공통으로 추진하는 청사보수 등 공사추진 시에는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2007.8.23일 각 동에 시달하였는 바,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에서 추진하는 1천만원 이상 청사 증·개축을 포함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규정상 동에서 직접 추진하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구청에서 설계지원 및 감독, 계약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적십자회비 불법 모금사례 근절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에는 일부 동에서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있어 의욕을 앞세워 문제가 되었기도 하였으나, 금년에는 철저한 사전교육과 홈페이지 배너설치, 행정전화 보류음 등 기타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적십자회비 모금을 하였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최종 실적이 2007년도에는 모금률 102.2%로 경기도 내에서 17위를 차지했으나 2008년도에는 모금률 91.59%로써 경기도 내에서 24위로 우리 시 위상과 시민의식을 고려할 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도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하여는 각 동의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모금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시「안산시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도록 각 동에 2007.8.28일 시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구성된 위원중 해촉되거나 사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명시된 구성 분포 즉, 어느 한 계층이1/3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위촉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위원수는 2008년 5월말 기준 총 327명중 111명으로 2007년도에 지적하신 1/3이상 수준인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각종 세무납세고지서 인쇄제조 입찰 참여업체 제한 부적절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시 관내 세무납세 고지서 제조업체가 3개소 있으나 일부업체가 시설 등의 미비로 타 업체에 도급하여 인쇄·출력하고 있어 납세자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어 참가 자격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격을 일부 완화하도록 하고, 특히 납세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고지서 출력·봉합용역을 제외한 납세고지서 서식인쇄는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과오납금의 발생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1년분 선납후 고지서 중복발급으로 인한 이중납부 등 납세자 착오가 50.9%, 국세의 비율변동, 세액조정 등으로 인한 발생이 46.7%를 차지하고, 소유권 변동과 과표·세율 착오로 인한 행정기관 착오는 2.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과오납금 총 발생액은 7,093건에 18억 5200만원으로 이중 환부액은 5,774건에 98.2%인 18억 18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기적인 정비와 법규개정 사항 등의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록구 소속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행정지원과장 여환규입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계·감독공무원을 지정하라고 그랬는데 지정한 게 몇 개나 있었습니까? 동에서 했던 사업.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천만원 이상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100%.

문인수위원 몇 개나 있었습니까? 지적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개나 하셨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출하신 108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니까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설계하고 감독공무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있었으면 있었고, 그 이후에서 처리했던 결과가 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지적사항 결과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 BI가 브라보안산으로 정해져 가지고 브라보안산을 상록구에서 상당히 많이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사동 육교, 그 다음에 대충 보더라도 터미널 사거리에 화단조성 해놓은 거라든가 육교, 단원구는 더 많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뽑아본 게 있는데 상록구에서는 브라보안산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브라보안산 BI가 설치된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소, 그러니까 수원시 경계에서 반월동 들어오는 곳 그 곳 하나만 저희 상록구에서 설치했고 나머지 것은 시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최근에는 농수산물센터 육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것은 도로 육교공사 하면서 거기 포함돼서 했고요, 저희 상록구에서 별도로 예산 가지고 설치한 것은 사사동 육교 있는 것이 사실 크기가 안 맞아 가지고 너무 크게 시에서 설치를 해서 참 보기가 외관상 너무 안 좋아서 그것을 본오1동의 해안로 입구 들어오는 육교로 옮기고 그 자리에 저희 상록구에서 적당한 크기 현재 있는 것을 설치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몇 군데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본오1동도 하고 사1동도, 다른 데는 안 했습니까? 외벽 마크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실내 싸인에 썬팅으로 해 가지고 본오1동에 33만원 그 다음에 사1동이 66만원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액자까지 주문해서 13만2천원짜리가 있던데요, 548페이지.

○상록구청장 조빈주 여기 설치한 것은 소규모로 홍보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안 했는데 왜 특별하게 여기만 한 것인지 몰라서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지역별로 조금 BI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동장들의 의견에서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 가지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런 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저희가 어떤 것을 하라고 지침을 준 것은 없습니다.

동장들이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과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자율방범대 밤에 순찰 돌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이춘화위원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잦은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 일반 주민들한테도 강·절도 사건이 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런 치안활동에 관한 것은 당연히 본연의 업무에 속할 거예요, 자율방범대 업무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순찰이 아니라 음주단속 하는데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사실은 순찰을 못 돌고 계속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셔 가지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일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적십자회비 모금하느라고 애쓰고 말썽도 많은데, 혹시 이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뭐에다 쓰는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내역은 집행내역이야 물론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수재민이라든가 물론 이런 데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막연하게,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런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춘화위원 제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알면 그래도 내가 낸 게 또는 내가 모금한 것이 저렇게 좋은 곳에 쓰이는구나 라고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막연히 어디에 쓰인다더라, 쓰인다더라는 알지만 100원 냈는데 30원어치만 쓰이고 70원은 다른 데에 쓰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참 보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별 업무추진비가 다 같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별로 인구수가 달라요, 주민수가.

그런 경우에 사실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천원 가지고 5만 인구에 쓰는 경우도 있고 2만 인구에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를 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하도록 반영을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딱히 동은 얼마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더 해주고 싶어도 아마 못해주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제 시에도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말씀 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 같이 또 말씀하시면 반영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청장님, 지금 상록아카데미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예, 매월 하고 있고요. 선거기간 동안에 지금 못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인가 빼 먹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한 번 정도 방학하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지금 저희가 참석인원들이 지난 40회 같은 경우는 173명이 왔습니다. 저희 대회의실이 꽉 차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주민들도 보통 20에서 30명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고,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 동 직원들 저희가 요청할 적에는 시청이나 단원구에서도 올 수 있으면 오도록 요청을 하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분포도나 그런 것들을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들 직원 같은 경우는 관리카드 참여카드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 참여 또 우리 각 동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일반 우리 주민들 참여인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건 저희들 회별로 참여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본 취지나 목적을 보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 그분들이 참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 30여명 참여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가고 싶어도 이런 아카데미가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또 알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민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뒤에 우리 동장님들 계시지만 통장회의나 각 동 단체장 회의 때 주지를 시켜서 홍보를 해서 참여하실 부분들 그런 폭들을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 적어도 결정되면 2주 정도는 많은 경우는 3주 정도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요청을 하고 저희들 상록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서, 전에 한 번 고도원씨, 아침편지 쓰신 고도원씨를 초청했을 때 많이 올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장소도 옆에 있는 동산교회 강당을 빌렸는데 그때 170여분 뿐이 안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장소를 지금 많이 모이면 옆에 있는 상록수보건소 회의실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저희는 많은 분들이 오시길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170명선이 많이 모일 때 현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운영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들어오실 적에 그 자리에다가 설문지를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성과라든가 다음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상록구청장 조빈주 현재로써 오신 분들 반응은 제가 그걸 매번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만족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저희가 사실 심사숙고합니다. 강의료도 당초에 저희가 편성한 것보다 시에다 협조를 받아서 강사료도 많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시는 강사님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 다 오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이 연 400만원인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지금 저희가 한 회당 40만원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시청에서 받아 가지고 40만원 강사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고액인 분들은 80만원까지 가는데 그건 시청의 협조를 받아서 좋은 강사님을 저희가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 상록아카데미 이게 굉장히 활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깊게 활착이 되려면 다소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좋은 강좌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강좌들을 통해서 어떤 주민의식이나 또 우리 공직자 의식을 새롭게 가져간다 라면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가져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조빈주 현재도 한 번 개최할 때마다 2개 동 내지 3개 동은 단체장들을 일부러 저희가 돌아가면서 초청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한 번 보시면 그 다음에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 가지고 2개 동 정도는 저희가 사실은 요청을 해서 오시게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뒤에 동장님들 혹시 참여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동장님들도 다 참여대상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동에서 6급이상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CCTV 올해 계획되어 있는 거 작업하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소 비용을 절감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이 알아보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보통 한 1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는 장비비, 설치비, 또 회선사용료비 여타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회선료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아니면 한전 전선을 이용하면 아예 회선료를 내지 않고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 번 좀 모색해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설치 대상, 올해가 다섯 군데인가 지금 상반기 때 그렇게 되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지금 총 7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7대 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작년도 추경 때 5대하고 올해 1회 추경에 해주신 2대분 해서 7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다 모니터링하고 또 설치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민원들이나 또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아직도 지금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시 전반적으로 U-CITY 작업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켜서 구체적인 계획들은 또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필요로 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통장월례회의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만큼은 또 이 골목만큼은 CCTV가 필요하다, 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실사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을 바라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CCTV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방범용 CCTV 말고 구청에 CCTV 설치한 데 있습니까, 구청 청사 내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 청사 내에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청사 내에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강기태위원 어디어디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 행정지원과 앞에도 있고요, 당직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4군데 정도 설치해놨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4월 달에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라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를 설치할 때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설치 안 돼 있지요?

CCTV 설치목적, CCTV 시설 담당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이런 것들이 그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걸 아마 참고로 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작동중’ 이런 것만 해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일반용 방범 CCTV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아니 목적 이런 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역에 해놓은 것은.

강기태위원 안내판 다 돼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구청에 해놓은 건 지금 없는데요, 각 지역에 해놓은 건 다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역에 돼 있는 것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7대 돼 있는 건 다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구청에 있는 거 이걸 참고로 하셔서 진행하시고, 그 경찰청에 위탁관리 하는 건 우리 방범용, 그건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대에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저희가 설치하고 시설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관리하는 건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강기태위원 그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각 자치단체에서 경찰청에 위탁관리 하는 방범용 CCTV의 경우 방범용 CCTV 설치운영 교양 참조,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조하셔서, 이번에 내려온 거니까 이 지침을 참조하셔서, 그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안에 모델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 원더풀25시 민원감동센터 하시는 본오3동장님.

○본오3동장 권혁수 본오3동장 권혁수입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3개월간 해보셨는데, 실무 책임을 맡은 동장님으로서 솔직하게 한 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솔직한 말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본오3동장 권혁수 저는 25시감동센터를 지금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은 시민들한테 모든 업무가 법 테두리 안에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5시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일일 평균 한 70몇 명에서 한 130여건, 40건씩 매일 지금 현재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주간 민원이 실제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 민원이 줄고 야간 민원이 그 정도 는다면 지금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는데, 주간은 주간 민원대로 한 4, 5백 명 떼고, 그 다음에 야간은 야간대로 130여건씩 계속 지금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가 무인발급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민원이 줄 때, 그때 가서 이걸 검토를 현재 내부적으로 해봐야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5시 부분을 일정 부분 시간을 줄인다든가 중단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5시 관련된 이 부분은 향후에 무인발급기가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서 동에 민원이 그 시간에 없을 시에 이걸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태위원 아니, 누가 재검토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까?

○본오3동장 권혁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5시 관련돼서 효율성이나, 오시는 분들이 이걸 꼭 심야시간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갖고, 어차피 시작한 거 야간에도 한두 명 민원인이 와도 그분들한테는 좋은 혜택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동장님 지금 24시부터 06시까지가 불과 전체 인원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예요, 4%. 그렇죠?

○본오3동장 권혁수 예, 한 4, 5% 됩니다.

강기태위원 4% 정도 되는데 이 4%가, 물론 우리가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고 꼭 필요한 제도고 또 민원인들에게 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불과 이 4% 민원들을 위해서 8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오3동장 권혁수 네.

강기태위원 8명이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효율성을 따진다면 상당히 고비용 저효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오3동장 권혁수 단순 그 업무만, 그 건수를 갖고만 그런, 물론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장님 생각 알았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시죠.

○본오3동장 권혁수 예.

강기태위원 일선 동장님의 생각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사2동장님, 여기 행정6급 원운희씨가 지금 원더풀25시 민원감동센터로 갔지요? 거기서 근무합니까?

○사2동장 오왕선 사2동장 오왕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후임자가 왔습니까, 한 명?

○사2동장 오왕선 후임자는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죠.

강기태위원 올 수가 없지요?

○사2동장 오왕선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사람들,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가셨으니까요.

○사2동장 오왕선 조금 나머지 분들이 같이 나눠서 해야,

강기태위원 같이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사2동장 오왕선 예.

강기태위원 그렇죠?

○사2동장 오왕선 예.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25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일선 동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그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행정지원과 다 되셨으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율방범대 지금 하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네.

이춘화위원 각종 단체, 각 동에 단체현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그리고 체육회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한데, 자율방범대가 공식적인 단체가 되었잖아요? 우리 조례에 제정이 됨으로써.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같이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단체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다음부터 현황 뽑을 때는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테이블에도 같이 동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매일 해요, 그분들은. 정말 밤에 잠 안 주무시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고려해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문인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찾아가는 현장민원, 이동민원실이 두 번 있었죠?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작년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안산동하고 반월동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동하고 팔곡동 아닙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거기가 반월동입니다.

문인수위원 반월동입니까?

올해도 한 번 있는 걸로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한 번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본오1동 담원경로당에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 비해서 작년에는 보니까 2회를 했는데 133건이 됐고요, 실적을 보면.

올해는 1회가 있는데 251건이 됐거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프로그램이 171건으로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이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과에서 실천하는 일반민원, 가족관계등록하고 지정민원, 토지민원 관련해서는 민원으로 하고, 그것 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별화를 둔 것은 오감만족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미용, 그 다음에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한방진료, 건강진단, 그 다음에 부근 정비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차량점검,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171건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저를 주실 수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민원상담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 외에 정확하게 민원상담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지금 나가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공무원.

문인수위원 민원상담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까 민원하고요, 서류 떼는 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생활민원이, 지금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이 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서 접수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그 관계부서에,

문인수위원 그냥 이첩만 해주는 겁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이첩을 해서 그 결과조치까지 받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 결과조치한 근거도 있을 것 같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있는데, 제가 지금 준비가 덜 돼서,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주시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세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그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활민원으로 받아서 관계 부서의 통보를 받아서,

문인수위원 그 현장에는 그럼 담당 직원, 세무 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혹시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그걸 관계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것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문인수위원 민원이 80건이면 80건 중에, 보통 보면 우리가 생활민원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반월동을 말씀드렸는데, 반월동이나 안산동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팔곡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가 거리가 멀거든요.

지금 거기에 무인발급기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13대 중에서 수요를 따져서 동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 동에서 그 수요를 판단해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지금 다 해줬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주공아파트에 있습니까, 반월동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우리가 지금 13대 중에서 아파트지역이라든가 관공서 내에 없는,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데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는 포함이 지금 안 돼 가지고, 동사무소마다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문인수위원 아니 동사무소 말고요.

우리 팔곡동 지역에, 반월동하고 본오1동인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섬처럼 민원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자꾸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발급기가 필요한데, 물론 거기가 관공서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 같으신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거기도 근접지에 동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봐서 검토를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지금 대동제로 가는 의미에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런 민원편의가 거기 노인분들도 많이 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데가 사실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떨어진 부분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라고 판단되거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문인수위원 이 민원발급기가 또 봐서는 노인분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식으로 돼 가지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그게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도 차를 끌고 동사무소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닌가,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당부를 하나 드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세움터가 지금 다 보급이 돼 가지고 모든 민원서류를 세움터에다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모든 협의를 보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듀얼모니터가 다 보급이 됐단 말입니다.

동사무소도 다 됐고 우리 시청도 다 됐어요.

그 교육이 덜 돼 가지고 9월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흥시청이나 가까운 화성시청 같은 데는 다 이미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세움터에다 접수를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럼 내부에서 그걸 받아서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서류를 징구를 하고 있고 그 파일을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받고 있는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도 한 달 안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에서만 그럴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실시를 해서 한 달 안에 앞으로 우리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듀얼모니터하고 인터넷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위원님들께서 그때 예산 승인해주셔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7월이나 8월달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달부터 한다고, 지금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좀 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당겨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시·군에서도 다 그걸 하고 있는데 안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지금 뒤쳐져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빨리빨리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시에 맞춰서 구청도 같이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민원봉사과 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다 통보가 됐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관내에, 상록구만요. 2007년도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된 현황들이 파악돼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그게 6월 30일까지 받는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위원장 김명연 아니 민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내용들을 갖다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아직 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여지껏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그게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도시과에 올리면 도시과에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위원장 김명연 질문의 요지는 민원이 있을 때, 이의제기죠. 상향 내지는 하향 조정된 결과에 따라서 토지주가, 그 소유주가 ‘나는 불만이다’ 이의가 왔을 때 그것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처리할 거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을 판단해 갖고 행정적으로 파악한 노력을 했느냐 이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아직까지 그런 노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없었죠?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어디 있는지도 한 번 좀....

○위원장 김명연 세무과장님, 재산세죠, 이게? 과거의 종합토지세.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위원장 김명연 지금은 재산세 아닙니까? 지방세 맞지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게 하향조정 되는 경우도 있고 상향조정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세수입 측면에서 어떤 게 유리합니까, 우리 시에?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아무래도 토지가격인 공시가격, 거기에 따른 주택가격 인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산세 지방 관련된 세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영향을 줍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상향조정되면 재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하향조정 되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하향조정에 대한 민원과 상향조정에 대한 민원이 분류가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지금 분류 돼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2007년도를 봤을 때, 올해는 아직 이제 접수 중일 테니까요.

2007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 됐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제가 2007년도 17건에 31필지만 내용을 알고, 그건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예. 여기서 상향과 하향의 분류를,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해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보나마나 하향조정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겁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하여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원들한테도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다수 보면 그런 거예요.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초는 해마다 건교부에서 연초에 표준지가를 갖다 통보하지 않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이유 없이 그 지역에 상승되는 요인과 하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 외부적으로 발생됐을 때 그것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표준지가를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 상승률 정도 전국 평균치를 갖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연초에 결정돼서 지자체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김명연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정을 시키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김명연 최근에 민원을 몇 가지 해결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어요.

오히려 고속도로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요인들이 있는 데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 알아봐서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를 쭉 찾다 보니까 한 가지예요. 표준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했습니다, 이거예요.

표준지가가 떨어져 갖고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민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떨어진 이유들을 확인해 갖고 거기에 원인이 없으면 다시 그걸 이의제기를 하든지 해서 그걸 유지를 시키고 개별공시지가를 좀 맞춰야 되는데, 아무 그거에 대한 파악도 현황도 안하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그 토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그제서야 조정위원회를 열 때 조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속 보이는 얘기지만 세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안산시에 있는 모든 자산이 시 소유든 시민의 소유든 올라가서 나쁠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원도 줄일 수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제가 아는 범위로 답변을 드리면, 그게 지금 직권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다음에 그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의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인지, 지금 저는 올리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아마 당년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위원장 김명연 권한에 관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그런 걸 관계로 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을 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하여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올해는 만약에 한다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한다면 미리 그러한 사항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후년도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소유주의 요청이 없는 데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지적담당 공시지가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유 업무인 것 같아요. 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김명연 미리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건 원인파악을 해 놓고, 그런 정도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입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효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없으면 세무과로 넘어갈까요?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일일 교사제 운영하시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금년도에 처음 한 번 해봤습니다.

이민근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금년에 저희 우선은 대상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 5급 이상 간부들의 희망을 받아서 운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민근위원 희망자는 몇 분이세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14개교에 19회인데 19회가 바로 한 번씩을 했기 때문에 과장, 구청장, 과장, 동장해서 1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 전부 신청이 초등학교만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과장, 동장들이 담당하셨고, 마침 고등학교 안산공고가 들어와서 거기는 제가 담당을 해서 현장을 특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것이 학생들한테 알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새롭게 듣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경력이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특강에 대한 얘기를 했을 적에 그 반응 평가한 것도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기회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좀 부족한 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정이나 구정을 알려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이해와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은 전문가이시지만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부담 느끼지 않나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래서 제가 강제로 하지 않고 하시고 싶은 분들 희망을 받아서 했고요. 또 운영한 걸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해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CD가 있습니다. 그거 7, 8분 하고 하다보니까 실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30분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분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주고 싶어한다는 또 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간부공무원이 총 몇 분이세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가 지금 사무관이 스물 한 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스물 한 분 중에서 열아홉 분이 신청했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렇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스물 두 분이 되죠. 스물 두 분 중에서 열아홉 분이 참여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 안 하신 세 분은 불이익은 없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전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이민근위원 첫 단계이기 때문에 눈높이적인 측면에서 초등학교를 한 걸로 보는데요.

기념품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나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학교에요?

이민근위원 예.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건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전에 자료에 보면 소규모 기념품 제작이라는 형태의 계획은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선거법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사실은 저희가 5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보선이 6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선이 끝난 다음에 시기도 6월달에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저희 당초 계획은 총선 끝나면 5월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가 기념품도 안 했고 대신 저희 홍보물은 일부 전달은 했습니다. 저희들 시정홍보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애향심 고취는 확실히 되겠죠, 학생들한테?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지역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저희가 주창하는 상록, 살고 싶은 우리 안산의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제도가 상록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가장 좋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참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갖고 자료를 활용하겠지만 눈높이적인 그런 자료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 생활공간 개선 공모사업 아십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이민근위원 아세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가 지금,

이민근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것은 제가 직접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3동장님 참여하셨죠?

○사3동장 최재영 예.

이민근위원 예술의전당에서 설명회 할 때?

○사3동장 최재영 예.

이민근위원 참여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사3동장 최재영 저희 사3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보다 지역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우6차, 7차, 9차 그리고 상록마을하고 숲속마을 이렇게 아파트하고 대학동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동은 한양대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낙후된 대학동을 뭔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이번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관심을 갖고 설명회 때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신청 받을 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 3천만원 신청하셨죠?

○사3동장 최재영 예, 3천만원 신청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수고 하셨고요.

월피동장님.

○월피동장 최관 월피동장 최관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은 아시나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생활공간 개선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월피동장 최관 그건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참여를 안 하셨죠?

○월피동장 최관 예.

이민근위원 대개 보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직원이 참여를 했는데, 상록구 13개 동에서 6개 동이 참여를 했고요.

공모사업 예산은 1억 중에서 9800만원입니다. 사3동은 동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신청을 하셨고, 월피동은 참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피동 미래경영센터에서 3천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말이 좀 안 되죠?

미래경영센터에서 안산천 개발에 따른 3천만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동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월피동장 최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특히나 미래경영센터라고 하면 당연히 동장님이 아셔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라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지역이 갖고 있는 고민, 작은 단위의 생활공간 개선을 하고자 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회 때 어떤 동은 참여를 하고, 어떤 동은 참여하지 않고, 어떤 동은 신청을 하고, 어떤 동은 신청 안 했다, 여러 가지 기준은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선 동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의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사실 제가 발대식 때 가서 저도 그 사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하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이해를 못했는데 가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전 느꼈고요.

사실 이번에 공모사업 하는 것은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저희들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역에서 이런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같이 관과 민이 합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같은 유형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해 준다고 하면 더욱 좋은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파악을 미리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적극 저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건 참여를 동장님이 관심을 갖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고, 다행인 것은 11개 신청 사업 중에 상록구가 7개라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 형태의 결과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세무과장 박용덕입니다.

이민근위원 모바일 서비스 하고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고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납기라든지 세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정기분 자동차세, 면허세도 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아직 그것은 상당한 건수도 많고, 그래서 거기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정기분에는 실행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획은 했는데, 제가 상록구 주민이니까 저한테는 안 와서 한 번 말씀드려 본 거구요.

자동차세는 아직 실행 전이다?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자동차 정기분이 이번에 6월말 납기로 해서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민근위원 시행 전이란 말씀이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저희가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물론 체납금액에 따라서 좀 달리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 명단 관리를 하면서 체납처분 여부를 해야 될지 여부를 깊이 더 검토를 하고요. 또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계속 수시 독촉방법을 이용해서 독촉을 하고요,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실질적인 체납처분인 공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하는 그런 측면에서 체납담당계에서 항상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책임징수제 하고 계신가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금년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1차로 책임징수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달에 1회에 걸쳐서 한 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목표치?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지난 번 우리 전직원 34명이 전체 체납액 중에 11억4300만원의 목표를 두고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경기도 내 7대 도시 있죠?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데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7대 도시와 비교하면 안산시 체납세 정리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금년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7대 도시하고는 비교를 한 자료가 없고, 전체 31개 시·군에서 비교를 하면 경기도내 지금 9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평균보다 상록구가 좀 떨어지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시 평균보다 상록구가 좀 뒤쳐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그것은 어떤 세목별이라든지 사안별로 봐서는 사안별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현재 체납세 징수율만 놓고 따진다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상록구가 앞서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전체가 2007년 12월 말 체납세 정리율이 48.8%예요. 상록구가 몇 %인지 아십니까? 45.5%입니다. 단원구는 51.6%.

특이사항이 있냐는 얘기예요. 고액체납자가 많다든지 이런 형태 고질적인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글쎄, 도시여건이 상록구나 단원구나 비슷한 여건인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들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납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상록구에 있는 그런 기업체는 그런 측면에서 덜 안정적인 그런 기업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정확한 조사는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체납세에 대한 실적이 조금 저조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 체납세 징수전망은 어떻습니까?

맑음입니까, 좋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작년도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못지 않은 그런 체납액이 정리될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 경매의뢰 중에 있는 거, 또는 공매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정리가 된다면 작년보다도 더 나은 체납세 징수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7대 도시 중 안산시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라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상록구가 전체적으로 안산시 평균 이하이긴 했지만 2008년도는 굉장히 상회하고 있다. 높은 실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체납액 분석을 해보면 어떤 목이 가장 많습니까? 세목별 보면.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저희가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도세 중에서는 취득세 그것이 한 80% 정도 체납세의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동차세 세납액에 관련된 별도의 방안이 있나요? 어떤 대포차량이라든지 고질적인 어떤 체납차량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번 정례분 자동차세를 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 특별히 올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돌리지 못한 고지서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약 7%,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실지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체납액이 누증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경우 그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으로 체납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체납세 정리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정리될 것이다.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는 안산시 단원구보다도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사무소 쪽으로 감사를, 남으셨으면 하시고요.

정승현위원 뒤에 우리 동장님들 와 계시는데, 올 초에 동화선포식 각 동사무소마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혁수 동장님.

○본오3동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렇죠?

○본오3동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본오3동장 권혁수 잘 하려고 애씁니다.

정승현위원 동화선포식 해놓고 지금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그 장소에?

○본오3동장 권혁수 저희 동 것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용화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흔한 수종입니다, 전국적으로.

꽃은 예쁘고 그래서 추진을 저희가 처음에 부용화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꽃이 하도 흔하다 보니까 씨 받아놓은 씨앗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간신히 씨를 샀습니다.

샀는데, 묵은 씨를 저희가 사서 발아율이 지금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일부 뿌리를 사다가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뿌리 사다 뿌린 데는 발아가 잘 돼서 지금 잘 돼 있고, 씨앗 파종한 데는 이게 씨가 발아율이 적고, 현재도 지금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씨를 금년에는 좀 받아서 다시 보급할 계획으로, 저희 동의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일부 집행을 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을에 그 뿌리를 좀, 전국적으로 흔한 거니까 뿌리를 좀 싸게 사다가 저장을 했다가 내년도에 보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성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당초 취지와 목적이 굉장히 퇴색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관리조차도 또 책임조차도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화선포식은 각 동에서, 또 우리 안산 25개 동에서 공히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계획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어느 동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면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 우리 일선 동장님들 굉장히 지역에서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또 결과도 그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놓은 동화광장을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 동화선포식이 의미 있고 또 우리 동에 남는 그런 일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부지런하시고 또 로드체킹을 통해서라도 각 지역 구석구석을 잘 다니시고 계시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동화선포식 한 장소에 가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혹시 소홀함이 있는지, 또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좀 지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좋으신 말씀 잘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저희가 13개 동의 동화를 동산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안내판까지 만들어놔서 항상 그 의미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꽃은 가꾸기 나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가꾸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세무과장 박용덕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008년도 5월 31일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정승현위원 5월 31일 현재 지금 체납액 징수율이 11.1%란 말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금년도 이월된 총 체납액이 299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55%를 저희가 목표로 삼은 165억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체납액 전체, 그러니까 그 55%는 전체 체납액 플러스 결손률까지 해 가지고 정리해서,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그렇죠. 징수 플러스 결손 분까지,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55%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체납액 징수는 30%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9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결손률에 대한 징수율 다 그런 부분들은 25% 정도 해서 55%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체납액만 보면 11% 징수했단 말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0% 가능하겠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이것이 5월말 현재 저희 징수실적이고요.

6월 20일까지 지금 한 45% 정도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승현위원 아니 체납액만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43% 실적을 지금 거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체납액 징수를 지금 40%,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아니 목표대비요.

정승현위원 목표대비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목표대비 43% 거행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저희가 지금 준비돼 있는 그런 사항, 경매라든지 공매 이런 것이 진행되고, 또 적극적으로 징수독려를 하면 징수목적인 90억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체납액은 사실 과년도 분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년도 지방세 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징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이월된 체납액이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기가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현년도에 지방세를 얼마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거둬들이느냐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하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선 현년도 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박차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정승현위원 이걸 보면 지금 사실 이 체납액 징수율 자체를 30%로 설정해놨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0% 달성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 2006년도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10%대란 말이에요. 체납액 같은 경우가 지금 2006년도에 전체 정리율이 결손액까지 플러스해서 32%고, 체납액만 보면 훨씬 지금 밑돈단 말이에요. 징수율이 12%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는 좀 더 높아서 13.7% 정도 됐는데.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리율 자체도 그러니까 55% 달성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만한 의욕이 있기 때문에 정리율 자체도 높게 책정을 해놓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리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체납액은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그리고 취·등록세, 등록세는 얼마 안 나오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올해 자동차 공매된 게 몇 대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103대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103대인데 지금 본 자료에는 106대로 돼 있고, 세액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천만원인데, 그러니까 2008년 5월말이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또 자료에는 3억 1600으로 돼 있어서, 자동차 공매한 게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그건 그 공매대상 차량 소유자의 총 체납액이,

정승현위원 아, 전체 금액이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3억1600 중에서 9천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거둬들였다는 얘기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미미한 차이지만 3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106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106대가 맞습니다.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주민세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지금 한 90% 이상 다 되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득할하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지금 문제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단일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건 제가 봤을 때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쉽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문제점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당해년도 세금을 그 해에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정승현위원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그 귀속년도가 지난 다음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함에 있어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됩니다.

길게는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면, 그 현장 가보면 대부분 부도 내지는 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항상 누적이 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항상 대외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국세로 정부에서 거둬들여 가지고 그만큼 지방정부에 내려주면, 아니면 아예 그걸 지방에다 맡기든지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이중으로, 납세의 방법이 지금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본청 세정과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건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고쳐내야 되겠다는, 또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년도 분 징수에 있어서 우선은 목적을 다 해줬으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손율을 보면요, 올해 것만 한 번 볼게요.

올해 지금, 그러니까 작년 2007년도 보면 결손액이,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작년도에 76억 1500만원 결손처리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76억 1500만원이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정승현위원 그 중에서 지금 결손율은 무재산인 경우 있고, 또 시효 소멸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거소불명자 여러 등등 나눠지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재산인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무재산하고 거소불명자가?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게.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무재산인 경우 작년도에 66억 5200만원, 무재산이 대부분 한 90.5%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손처리를 했고요. 시효소멸이 9.5%인 6억 9400만원.

정승현위원 그리고 거소불명은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정승현위원 시효소멸 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시효소멸 이전에 이런 무재산이랄지 거소불명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시효소멸 전에 이런 결손처리를 하지만 향후에 이런 데이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결손처리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세금징수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손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되면 다시 살려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죠?

얼마나 되죠? 지금 시효소멸 전에 결손처리 했다가 재산을 발견했다든가 그럴 경우에 징수한 실적들이.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작년도에 결손 분을 다시 징수한 사례가 1억 410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2006년도는 1억 3700, 그리고 금년도에는 3300만원을 결손처리 된 사항을 저희 클린텍스팀이 나가서 새롭게 징수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거둬들였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세무과에는 크게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고 클린텍스팀이 있지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일반 공무원은 빼고라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거둬들인 액수는 얼마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작년도에 한 10억, 세 명이서 10억 실질적인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3억 6400만원을 클린텍스팀에서 체납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징수를.

정승현위원 우리 구청 세무직원, 세무파트에서는요?

별도로 그거 구분 안 돼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그건 아까 체납세 징수실적표에 나와 있는 33억을 거둬들인 건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동원돼서 정리를 한 것이죠.

그 중에 징수팀이, 클린텍스팀 징수전담요원들이 한 것이 3억 3600만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3억 6400만원.

정승현위원 클린텍스팀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미흡하네요.

작년에 12억 2600이었죠?

아니 2006년도에는 12억 2600인데 2007년도에는 10억이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10억 8500만원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약간 징수율이 좀 떨어졌네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어느 해가요?

정승현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아니죠. 2006년도에는 5억 2900 밖에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2억 2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그건 안산시 전체를 가지고 계신 자료 아닙니까, 정 위원님께서 가지신 건?

정승현위원 아, 그렇군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그래서 2006년보다는 작년도에도 상당히 실적이 자체적으로 하여튼 좋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거둬들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쉬운 거는, 일반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공직자들이 거둬들인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우리 세무파트나 클린텍스팀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아내야 될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태료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굉장히 좋은 결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던 건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보면 도로점용료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정승현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그게 지금 일반 보도블록 경계턱 깔아서 차량들 진입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수입 자체가 안 되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오늘 아침 신문에도 저희가 상록구에서 세외수입이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련 부서장들이 회의를 한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세외수입 업무는 지금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 추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그 과태료가 어떤 이유에서 체납액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잡아주지 못하는 데서 기인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세외수입 같은 경우 우리 시 지방재정을 얼마큼 건전하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네, 상록구청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세무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5개 과로 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조례도 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일선에서 하시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조빈주 구청장으로서 별도 의견을 내도 되는지가 우선 좀 걱정스럽고요.

어쨌든 시에서 의회로 요구된 내용 자체가 시장님이 결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청장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줄어들었을 때에 구청장님의 역할이라든가 구청의 업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상록구청장 조빈주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시 쪽에서는 정책적인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일들은 구청에서 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같은 사업을 해도 시에서 하는 사업의 속도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의 속도, 또 주민들의 느낌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구청장이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범위에 기본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줄여놨을 적에, 인위적으로 줄였을 적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무를 못하면 결국 그것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지침이 여덟에서 다섯으로 내려왔지만 실지 시의회에 요구한 데가 7개 부서를 요구한 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그것이 각 지역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제가 금년에 7개 과에서 8개 과가 돼서 운영을 해보니까 저로서는 구청에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5개로 줄어드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8개가 됐지만 그 중에 바쁜 부서가 있고 좀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구청장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기구 직제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계획 부서는 시청에 두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집행부서는 구청에 두어야 된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이셨는데,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저는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요.

문인수위원 그 8개 과로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만족스럽고, 그것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실제 8개 과 중에서도 지금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아주 집중이 돼 있어 가지고 직원들 인원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부하가 걸리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러나 그것을 현재 슬기롭게 저는 헤쳐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적에 정말 적재적소에서 구정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잘 진단을 해주시고 결정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또 사실 저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 잘 아시니까 실제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이번 직제를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저는 교통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교통이나 다른 쪽도 있지만.

총무과에다 이런 주문을 한 번 해봤습니다.

교통기획이나 대중교통하고 주차단속업무, 그 다음에 견인업무까지도 한 부서에다가, 시청에서 한다든가 한 부서로 가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한 곳에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차단속업무를, 견인업무까지를, 지금 견인업무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상당히 행사비율이 단원구 쪽에 많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2배 정도가 견인이 단원구 쪽에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형평성 원칙이나, 같은 시에서 구청별로 이게 다르다 보면 상당히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 군데다 두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시청이나 이런 별도의 사업소로 묶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상록구청장 조빈주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교통관련 업무 가지고 있는 것은 시설의 일부 보수,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주·정차단속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 딱 떼어 가지고 구청에 줬기 때문에 실제 욕먹는 일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어는 경우는 교통실이 있다든가, 크게 광역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는 건 단속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통업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교통업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차에 관련되니까 교통업무입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그 판단은 한 번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상록구청장 조빈주 사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런 성격에서 이번에 구청과 시의 업무성격상 총괄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총괄하는 게 좋겠고, 실제적으로 집행 부분에서 구청별로 특색있게 갈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꾸로 제가.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고맙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동장님.

○이동장 윤동재 네, 이동장 윤동재입니다.

이춘화위원 동화선포식에서 매화나무를 동화로 선포하셨죠?

○이동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의미가 성호 이익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주민에게 활용하겠다, 혜택을 주겠다, 라는 의미겠지요?

○이동장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매실 수확시기인데 수확 좀 하셨나요?

○이동장 윤동재 저희가 매화나무 심은 게 5년생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첫 해에는 그 뿌리가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매실이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그걸 아마 주민,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따갔습니다.

이춘화위원 수확은 의도했던 분들이, 또는 동에서 따지는 못했지만 일반 주민들이 가져가셨다?

○이동장 윤동재 네.

이춘화위원 나름대로 그걸로 건강에 도움을 받겠네요. 그렇죠?

○이동장 윤동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열리는 매실은 효능이 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매실 수확이 제대로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다 그건가요?

○이동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내년에 수확을 좀 더 많이 하려면 아마 가지치기도 해야 될 거고 또 해충 방제도 해야 될 거고, 내년에는 사실 가지치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거고, 또 비료나 거름도 줘야 될 거예요.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잘,

○이동장 윤동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약 주는 고압 분무기 있습니다. 그것도 구비를 했고,

이춘화위원 아, 그러셨어요?

○이동장 윤동재 또 예초기, 풀 베는 기계도 저희가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1000그루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 헌수로 받아서 올 10월달에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년 봄이 되면 굉장히 하나의 그림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하다 보면 또 본연의 업무 외에 지금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직원이 결원이 생겨져 있죠? 그런 부분은,

○이동장 윤동재 그건 직원들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우리 단체,

이춘화위원 그래도 총괄은 또 동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동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애쓰시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동 주민으로서요.

그리고 성포동에 개나리받침대 하셨잖아요?

○성포동장 이종길 예.

이춘화위원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관을 위해서는 좋은데, 그 개나리받침대가 생기고 개나리가 우거짐으로 인해서 겨울에 거기가 눈이 녹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주민 지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밤길에 굉장히 그 성포도서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무섭다. 거기가 공간이 좀 좁아지잖아요. 위에 덮어지고 그리고 기둥이 생기고 그럼으로 해서 무섭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성포동장 이종길 그것 때문에 인도가 좁아지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느낌이 아무래도 뚫려있을 때하고의 그런 느낌 차이도 그렇고, 하늘이 열려있을 때와 닫혀있을 때의 그 차이로 인해서 아마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하느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포동장 이종길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은 일부고요, 또 잘 해놔서 좋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우거지다 보면 나중에 잎이 떨어지면 그게 썩어서, 그게 속에 쌓여서,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포동장 이종길 그건 일부 정리를 해줘야죠. 죽은 가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건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단원구청장 최정환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미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현갑 세무과장입니다.

윤은 와동장입니다.

최선준 고잔2동장입니다.

박영운 호수동장입니다.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오철근 원곡1동장입니다.

안병훈 원곡2동장입니다.

박강호 초지동장입니다.

이봉재 선부1동장입니다.

신원남 선부2동장입니다.

임영선 선부3동장입니다.

김형호 대부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이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동사무소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공사 시행 부적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업체가 3~4일 기간동안 12개소의 상담실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구청에서 일괄 공사 시행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였으며, 2008년도에 각 동에서 설치한 장난감 도서관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특정업체가 다수의 공사건을 수의계약 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추진하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1천만원 이상 시설비 사업은 구청에서 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적십자회비 불법 모금사례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있어 자율적인 모금을 하지 않고 강요와 현금모금 등의 불법 모금 사례와 야간에 고지서를 전달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키 위하여 적십자회비 모금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동장과 통장을 대상으로 현금모금 금지, 고지서 야간전달 지양 등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모금 사례 발생을 방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례 규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인사가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수도 1/3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동장회의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과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부동 주민센터의 여성위원 비율이 12%로 낮은 이유는 농어촌지역으로서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위촉을 할 때는 가능한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사들과 여성분들을 고루 위촉하여 균형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각종 세무납세고지서 인쇄·제조 입찰 참여업체 제한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을 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고지서 제작 구매를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내용으로써 2007년도에는 관내 3개 업체, 관외 1개 업체에서 고지서 제작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과오납금 반환 금액이 상당히 발생해서 세무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한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과오납금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매월 과세자료 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자료를 정비하고 착오 부과대상 자료를 분석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납부와 동시에 수납처리가 가능한 위택스(We Tax)를 집중 홍보하여 이중납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단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농협임대료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농협 제가 체육시설용지여서 상당히 과표가 적게 잡혀져서 2007년도에 177만원인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4백 얼마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민원실에 있는,

문인수위원 예, 임대료.

모르고 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면적이 많아져서, 면적이 2배로 많아져서 계약금액이 많아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상록구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지목이 거기가 체육시설용지로 돼 가지고 과표가 적기 때문에 면적은 상록구청보다 크더라도 임대료는 적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면적이 2배 정도 많아져 가지고 임대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잠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문인수위원 아, 그러실래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작년에 민원봉사과장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민원실을 갖다가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농협에 임대를 준 그 사무실을 갖다가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2배 정도 늘어난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요율이 올라서 오른 게 아니고 면적이 2배로 늘어나서 올랐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록구청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제가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공사 때 감독공무원이나 설계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을 구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모든 구청이나 아니면 동에 내려가는 시설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하라고, 물론 여기 민원처리요구사항에, 시정 요구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완료했던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게 해당사항이 있었던 것이 구청 직원을 설계·감독 공무원으로 지정한 게 몇 건이나 있는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금년도요?

문인수위원 네. 그 이후에 지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금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특별히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은 없고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그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동사무소에 3천만원 이하는 동에 편성이 되고 그 이상 금액은 구나 시청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복지상담실 이것은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동에다 이걸 편성을 해 가지고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이걸 발주하다 보니까 설계를 동에서 할 수 없으니까 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편성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3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에 설계지원단을 다 구성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직접 발주도 도와주고 이렇게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지금 그전처럼,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수가 몇 개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볼 수 있느냐 이거죠. 없으면 지금 알아볼 수 있으면 되고요.

없으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혹시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548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지금 단원구에서 브라보안산 LED제작하고 브라보안산에 쓰인 돈이 지금 건수로 보니까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1896만원짜리 롯데프라자 사거리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구청 위에 시민감동센터 위에 900만원짜리인데 그 900만원짜리가 단순하게 그거 3개 3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900만원짜리가 맞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롯데프라자 사거리 전철교각은 왜 1800만원이나 되죠? 그게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3면이나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이게 원래 9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알기로 이게 900만원 가지고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게 거의 원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들 쭉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의 원가 비슷하게 이게 한 거고, 저희 단원구청 옥탑에 세워져 있는 브라보안산 조명시설은 단순히 빛만 비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로 해 가지고. 빛깔만 나오는 거고, 전철교각에 되어 있는 것은 흘러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청에 있는 거하고 교각에 있는 거하고는 똑같은 레드 간판이라 하더라도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작 면에서.

문인수위원 이것을 아무리 원가에 했다 하더라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게 900만원짜리 밖에 안 됩니까? 그럼 하나에 300만원짜리라는 얘기인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건 레드만 딱딱 박아놓은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900만원짜리면 그러면 뭔가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철교각 디자인의 그것도 크기는 한 이 정도 하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고 이것은 3면이란 말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것은 전철교각 것은 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작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불이 흘러 가 가지고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물론 시청 이마에도 그게 달려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전철교각에다가 불을 넣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걸 1800만원씩 들여서 하나를 하느니 차라리 3면이면 한 면에 300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300만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굳이 거기다가 불을 넣어서 1800만원짜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작년에 브라보안산으로 처음 제작되면서 홍보의 일환으로 그게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먼저 거기에 설치된 것이 예산낭비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우리 전철교각에는 1800만원짜리인데 불이 흘러가서 1800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구청 청사 위에다가 3면을 했는데 그건 불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900만원에 했어요, 3면인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조명만 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우리 청사 위에 있는 것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반 이하로 줄여서라도 과연 5, 6백만원에 충분히 전철교각에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걸 불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1800만원짜리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시각적 차이라고 전 판단됩니다.

문인수위원 시각적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말씀드린 김에, 이거 아시죠? 이거 단원구청에서 발주했습니까? 이 볼라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왜 이거 자료 안 냈습니까, 이번에?

이거 브라보안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싹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하나, 돌에다 한 면 만드는데 4만원에서 5만원 들어간답니다, 돌에다 새기는데 브라보안산. 다 보십시오, 이거. 하나가 4만원에서 5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만드는데 4면이 있기 때문에 4×4 16,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몇 개 만드셨어요, 단원구청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것은 도시미관과 소관인데요.

아마 브라보에 대한 홍보에 대한,

문인수위원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 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볼라드 규격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볼라드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는 전부 1m 20 정도 해 가지고 허리높이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규격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것은 구청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쳐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게 턱을 낮춰놓은 게 바로 구청 앞이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런데 직접 그리로 가다 보니까 이 턱이 경계석이 낮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넘어가는 거 표시하기 위한 이런 측면으로 활용을 해서 설치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거 4개밖에 없습니까, 이거? 다른 데는 안 만들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저는 그걸....

문인수위원 그 자료를 이걸 몇 개를 만드셨는지,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여기에 포함된 단가가 물론 하나당 단가에다가 빼서 했을 건지는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됐을 때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거 자료를 해서 추가로 쉬는 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단원구청에서는 청사 내에 지금 입구에 썬팅 식으로 돼 가지고 문에 이렇게 몇 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집행금액이 없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출입구,

문인수위원 예, 출입구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

그거 돈 얼마 주고 만든 거 그 내역이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 내역은 저희가 출입구에다 썬팅 문을 제작한 것은 브라보안산을 홍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상록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고 돈을 다 내역을 뽑아왔는데 단원구청은 안 뽑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금액?

문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과 몇 개를 어떤 돈으로 지출을 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일단 금액은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인수위원 자료에 그런 게 빠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단원구에 속한 호수동 제가 다 봤거든요. 호수동에도 있고, 지금 호수동사무소 제가 찍어왔는데, 호수동사무소 이거 돈 얼마 줬습니까? 브라보안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게 시에서 돈을 내려 받아서,

문인수위원 시에서 해 준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집행은 저희가 하긴 했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왜 안 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게 아마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 받아 가지고 집행됐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뺐다는 얘기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저희가 뺐겠죠.

문인수위원 왜 빼셨냐 이거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주셨는가 제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들이 전부 2천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구청의 옥상에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업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적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금액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2천만원 이하로 해서 만들어 왔는지 수의계약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왜 다 빼서 왔는지, 그런 것을 다 한 번 해서 총 브라보안산에서 단원구청에서 쓴 금액이 얼만가, 브라보안산의 BI를 만드는데 얼마 들었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브라보안산이 아니라 원더풀25시 감동센터 그거 만든 건데요, 이게.

문인수위원 아니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호수동 주민센터 앞에 브라보안산 이거 얼마 주셨냐 이거예요, 이 마크 만드는데. 이거 보이시잖아요.

동장님 이거 얼마 주셨어요?

○호수동장 박영운 호수동장인데요. 호수동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게 전부다 해 가지고 아마 180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 금액이 여기서 빠져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빠진 건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교부 받아 가지고 이게 저희가 집행만 했기 때문에 아마 내역서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물론 이거 잘 만들었습니다. 단원구청에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900만원짜리라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교각도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안 빼 왔는데, 하도 많아 가지고요. 보면 좀 과도하게 전철교각 거기다 해놓은 것은 전기가 들어가 가지고 시간이 되면 시간대별로 불이 들어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출되게끔 전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세가 얼마인지는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연출을 하다보니까 거의 한 2천만원 육박하게 딱 만들어서 붙여놓는 그런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제 의도를 아시겠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하고, 호수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호수동장님 이거 간판 한 번 도시미관과에 알아보셔 가지고 이거 법에 위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브라보안산 제가 찍으러 갔다보니까 3층 이상은 이거 간판으로 못 답니다. 찍는 것은 달 수 있는데 이거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취재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그 한 층 밑에다 다셔야 됩니다. 5층 건물에 4층에다 달아놓으셨어요.

○호수동장 박영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하시죠.

이춘화위원 이거 지금 보면서요, 담당 부서는 아닌데 구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금 용도가 자전거도로를 지나오다가 그 끝이 길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도로라서 지금 위험하니까 사고날까봐 지금 방지턱으로 마련해놓으셨다고 그랬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이 자전거 도로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중앙로에서 쭉 가다 보면 사이드 도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리로 가다 보면 차량이 우측으로, 구청을 들어오면 우측으로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 앞에다 턱을 낮춰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달려오다가 그리로 내려가니까 덜컹 해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자전거도로에 다른 걸로 하면 좋을 텐데 가장 쉬운 경계석을 갖다가 놓으면서 지금 말썽이 되는데, 차라리 여기다 휀스를 치든가, 다른 보기 좋은 나무를 심은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이렇게, 저는 이 자전거도로가 좀 더 자연스럽게 옆으로 갈 수 있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선부3동장님, 잘못된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 보니까 바르게에서 불법현수막 수거작업 하던데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지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선부3동장 임영선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단원구 전체가 아마 그렇게 위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동에 있는 거는 우리 바르게에서 하겠다, 라고 자기 동에 있는 건 하는 건가요?

○선부3동장 임영선 아니 바르게살기위원회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단원구 전체 동을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그 사업이 없어요.

○위원장 김명연 시 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시 협의회에서.

○선부3동장 임영선 시 협의회에서 했는지 하여튼 구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사업이 그렇게 들어있어서 다른 동에는 없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원곡본동장님.

○원곡본동장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박선희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 차원에서, 그리고 단원구청 쪽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고 있잖아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박선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원곡본동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일시적으로 혼잡하고 이런 것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외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공사 관련해서 말고, 그쪽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없으세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쓰레기 문제, 그래서 제가 동장으로 가자마자 가장 우선해서 지금 쓰레기 문제를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청소를 한두 번씩 지금 동에서 해주고 등등 하고 있어서 좀 더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띄게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쓰레기 문제가 지금 외국인들인이, 이주민들이 그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그냥 검은 봉지에 넣어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치운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원곡본동장 임승원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수거를 해주고 또 지도단속도 하고, 우리 동 차원에서는 홍보도 하고 그래서 사업소하고 동하고 지금 합심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어깨띠를 두르고 쓸어주면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쓸어주기도 하고,

박선희위원 언어별로 이렇게 해서, 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주민들이잖아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외국인들이요?

박선희위원 네.

○원곡본동장 임승원 네, 그렇죠.

박선희위원 그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된 홍보물을 나눠준다는 얘기시죠?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어깨띠에다가도 한국말 한쪽에 쓰고, 한쪽에는 또 중국말로 쓰고, 영어로도 쓰고 해서, 하여튼 지금 모든,

박선희위원 효과가 있나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평가하기를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박선희위원 점점이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우리 동에서는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 게 정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진짜 걷고 싶은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렇게 하면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야 그런 게 빛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더 중점적으로,

○원곡본동장 임승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하여튼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구청장님, 원곡본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간판 조성사업이 지금 한 25%, 30%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고잔2동하고 지금 원곡본동이 대상 사업지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어느 정도 진행됐고, 준공 예정이 언제쯤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게 10월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원곡본동은 아시다시피 기존에 간판 해놓은 금액들이 좀 적고, 좀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디자인화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호응도가 좋아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곡동 같은 데에 기존에 벽면 전체를 차지했던 이런 면을 떼어내고 그걸 달다 보니까 기존 벽면이, 이사 간 다음에 장롱 뒤에 보면 지저분한 것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벽면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당초에 설계상, 또 당초 계획상 이게 안 들어 있어 갖고 효과가 좀 얼룩얼룩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고요.

중앙동은 건물 자체가 건축자재, 소재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2차적으로 광덕로 신도시 지역에 금년도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설계할 때는 그런 벽면에 처리까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좀 깔끔하게 해야 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동 같은 데는 추가로 지금 간판을 달고 벽면에 대한 사항을 좀 고민을 해서 보조사업 내지는 자부담 이렇게 해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진행되는 것이 10월달이면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사업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단원구청장 최정환 다만, 아시겠지만 건축 경계선 내지는 그 선까지를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넓은 거리로 해서 보행환경도 해주고, 바닥면을 아주 좋은 소재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부 조금 동의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진행을 하면서 최종 단계로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 주변에는 다 이게 됐는데 반발하는 수용하지 않는 이런 측면은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끝까지 설득을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 사업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반발하는 일부 집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업무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될 게 있고, 아니면 그 자체가 우리가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원곡동 그 신흥길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간판이 아름답고 바닥과 광장도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완성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 동장이라든지 지역구 의원, 그 지역주민 대표 이런 사람들이 관여해서, 의원들이야 거기 부딪쳐서 매일 싸움만 하니까, 전에도 제가 많이 거기서 부대껴서 싸움도 하고 그랬었지만 득 될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사업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설 테니까 같이 설득하는, 사업부서에서 그 담당자가 계속 같은 얘기 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지역에 지역유지, 주민대표라든지 또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행정책임자인 동장 이렇게 나서서 설득하게 되면 하나하나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협조가 없고 그래서 언제 끝나는지, 또 잘 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런 거는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원곡본동에서는 아까 청소문제를 많이 했는데, 전에도 시행했고 지금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 국가별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원곡본동에서.

이번 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우리가 자체적인 청소를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와서 좀 하고, 중국동포들이 와서 하고, 국가별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까 서로 그것에 대한 문화의식도 높아지고 자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긍지 이런 것 때문에 개선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게끔, 그래서 국가별 단체,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좀 연계해서 국가별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청소사업에.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하십시오.

이춘화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각 동 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 통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있잖아요.

5개 단체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식적인 단체가 되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단체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활동하는 그룹으로 봐야지 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전에는 비공식적인 자발적인 그런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조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기구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이춘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단체에 자율방범대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율방범대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단원구 지대를 같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춘화위원 전체가 아니라요, 각 동에 사실 기존에 계시던 위원들도 많은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고생을 하는 건 그분들이거든요.

밤에 잠 안자고 매일 나오는 분들은 사실 기동대, 그 자율방범대가 유일하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동에서는 예우를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구에서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업무협조 요청 많이 하죠?

치안에 대한 것도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단원구에는 그게 없나요? 음주운전 단속하는데 업무협조 요청 와서 간다, 라는 거 파악 안 됐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그런 내용은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요 본연의 업무인 치안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경찰서에서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과하게 요청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원곡본동장님 금방 나오셨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외국인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원곡본동에? 그렇죠?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이춘화위원 몇 개 국가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원곡본동장 임승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곡본동에 56개국에 1만4,000여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원곡본동에 인구가 얼마예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2만2,500명, 외국인 1만4,000명 그래서 약 3만7,000명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듣자하니 원곡동은 안산시가 굉장히,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장사가 안 되는데 원곡동은 그나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안산시에서 소비를 해줘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이춘화위원 우리 내국인들은 대형 할인마트 같은 데 가는데 외국인들이 그나마 와서 팔아줘서 원곡동 만큼은 그래도 슈퍼가 된다, 유지가 된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지금 외국인들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력이 필요로 한 게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이건 좀 더 필요한데요, 원곡동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면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어 있지요? 국어, 한글이 이분들한테 홍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영어를 바로 써서 그 사람들이 영어 알아보고 하는 것하고, 우리 한국어를 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효과 같은 건 어때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지금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주민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말도 알려주고 또 홍보전단 같은 게 있으면 외국어로 해서 이중으로,

이춘화위원 두 가지로 병행해서 그렇게,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므로 해서 이제 한국어가,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글이라고 되어 있는 한글이 홍보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양반들이 와서 있음으로 해서.

○원곡본동장 임승원 예.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국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원곡본동장 임승원 많이 하는데, 쓰레기 버릴 때 "너 왜 버리느냐?" 그러면 "나 한국말 몰라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일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너무 와∼스타디움, 브라보안산, 원더풀25시 막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원곡본동을 표본 삼아서 우리가 정말 한글을 좀 더 많은 사람 세계에다 알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참고로 제가 여쭤봤어요.

○원곡본동장 임승원 지금 운영하는 교실을 더 확대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곡본동장 임승원 고맙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세움터 아시죠? 세움터.

모르세요?

인허가 접수시킬 때 세움터에다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모니터 2개 갖고 있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민원봉사과에 2대씩.

문인수위원 2개씩 갖고 있는 게 그게 그것 때문에, 세움터 때문에 모니터를 2개씩 갖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기 자치행정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록구청도 말씀드렸는데, 세움터가 시행이 된지 꽤 오래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화성이나 여기 인근에 시흥시청 같은 데는 이미 세움터로만 접수를 받고 서류상으로는 접수를 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 시청도 마찬가지로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게 PC가 보급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모니터가 보급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뒤떨어진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단원구청도 앞으로 한 달 안에 교육과 다 모든 것을 끝내서 서류를 접수받지 않고 인터넷상으로만 받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걸 좀 단원구청의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인허가 하는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주요 업무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서에 좀 알리셔 가지고 그걸 업무 협조사항으로, 지시사항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세무과장 신현갑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 상록구나 본청 할 때 했던 얘기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 2007년도 체납액 보면 지금 굉장히 결손률이나 정리율 자체가 상록구보다 월등하게 지금 높게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만큼 세무 징수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 라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0% 목표설정액을 두고 있고, 그리고 결손액에 대한 결손율 처리 정리액은 25% 정도로 두고 있어서 최종 정리율은 약 55% 정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대략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정승현위원 우리 단원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표설정액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직원들이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410억 체납액 중에서 108억을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105억을 갖다가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3억 정리를 해 가지고 51.7% 정리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한 100억 정도 징수를 하고, 그 다음 94억 정도에서 결손을 해 가지고 한 52.2% 정도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최종 목표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지금 이 정리율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서 작년에는 14위를 했는데 올해는 4월말 현재 지금 11위를 하고 있습니다.

7대 시·군 중에서는 작년에 2위를 했고, 현재 4월말까지는 1위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손 정리한 부분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록구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공단이 지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그 특성이 상당히 큽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정승현위원 부도가 났다거나,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근무태만 내지는 징수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결손률이 높아졌다면 이건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공단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손률 자체도 상대적으로 상록구에 비해서 지금 좀 높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는데, 사실 결손 정리해놓고도 이후에 계속해서 재산이랄지, 특히 무재산 내지는 거소불명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안 된 상태는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계속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선 우리 세무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체납액 정도에 따라서 지자체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달리 나타나잖아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2003년, 4년, 5년 쭉 비교해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양호하게 지금 평가받고 또 징수율 자체도 굉장히 지금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직에 계시는 한은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세수 증대에, 그리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시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청장님, 지금 우리 철도청하고 관계된 부분인데요.

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우리 초지동 32-76번지 철도용지 폐선부지, 그 부분이 지금 개인한테 매각절차를 거쳐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물론 우리 본청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 땅이 그 부지가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 어떤 효용성 측면에서 어쨌든 묶여 있는 상태고 또 향후에 개발 문제도 있던 부분이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공원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당장은 어떤 가치가 지금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굉장히 큰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매각이 됐다 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특히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런 만큼 공매절차가 진행이 됐었을 때 우리 시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또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했더라면 일반 입찰금액보다도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조성원가 내지는 공시지가로 매수를 못할지라도 거기에 조그만, 지금 32억 얼만가에 매각이 됐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주고도 10억 이내에도 충분히 살 수도 있었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결국 이게 지금 사인한테 매각이 됐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원구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또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는 지금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먼저 해 보니까 저는 공고 난 것을 처음 접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사항들이 시에서 매수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측면의 공문까지 와 갖고, 또 해당 관련 파트에다가 이게 전파를 해서 그렇게까지 한 내용이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바로 쉽게 낙찰자가 나올 지는 몰랐었겠죠. 매각자가 나타날 줄은 몰랐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차분하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 정보를 입수하고 그 공문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또 안일하게 각 부서에다가 혹시 사용계획에 대해서 다 공문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각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급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 땅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매수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쉽게 표현한 부서도 실질적으로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 진행절차 과정들이 너무 안일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간부회의를 아침에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자리에서 이 땅에 대해서 집행부 고위 우리 간부들이 모여서 좀 논의를 했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다 그냥 돌려 가지고 그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유한영씨인가 이 분은 달려들어서 사 버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응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준비중에 있고 우리는 각 의견 묻고 있는데 이미 이것은 끝나 버렸단 말이에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안타깝다 그거죠.

향후에 우리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매수인한테 32억 얼마에 매수가 됐지만 이것은 향후에 얼마든지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 재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직접 관할 구청으로 먼저 연락이 오지 않나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렇지 않고요.

정승현위원 본청 회계과로 먼저 오나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시에서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각 부서에서 이거 사용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시 장기적인 이런 발전측면에서 공론화해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해당 부서로 전파시키니까 거기서는 당장 쓸 수 없는 이런 측면이 되는 가운데 공고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캐치를 해서 이걸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해 봤더니 여러 가지 토지거래허가를 또 내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의 방향은 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돼야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이런 장기적인 시의 발전방향에 따라 그게 폐지가 된다면, 시설녹지가 폐지가 된다면 뭘로 지정하느냐 이 측면에 따라서 개인이 기왕에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걸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느냐, 이것까지 판단을 했었는데요. 당장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고 일단은 개인한테 매각됐더라도 나중에 다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매입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되 도시계획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낙찰가액이 31억1199만9천원인데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부지를 소유했다는 것은 이 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은 이걸 매수해서 당장 어떤 값을 올려서 팔 목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고 이 땅을 저는 소유를 했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 행할 수 있는 행정적 힘은, 권한은 결국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지금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 주지 않는 것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렇죠. 공익적인 측면으로 그걸 활용해야겠다는 그 측면의 도시계획을, 토지이용계획을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그러나 지금 이분한테 매수하기 위해서는 최하 31억 이상은 줘야 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나 당장 31억을 주고, 아마 그 양반이 매각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하려면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 측면에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 매각을 하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시가 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응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결론은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점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응했더라면 향후에 굉장히 재산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은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거기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담당과에서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게 관할 구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바로 속단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응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산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영씨한테 아직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정승현위원 아직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가 안 나갔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거 법적으로 가면 결국 지금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지목이 지금 철도용지로 있기 때문에 철도용지로 사 가지고 이 사람이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보류요청이 왔습니다, 아직 허가를 보류해 달라.

그 이유는 철도청에서도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철도청에서 했다. 자기들끼리 지금 업무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입장에서 아직 이게 허가까지 가려면 멀고 이쪽에서도 서로 업무 가지고 핑퐁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보류 요청,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공유재산 담당 과에서 아마 철도청에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제안을 또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당장 토지, 법적으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만 철도청에서 위에서 허가 자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통해서, 그래서 시에서 그걸 받아 들여서 당장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명분을 축적을 해라라는 측면에서 아마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보면 철도청에서도 이걸 취하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취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유한영씨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는 어쨌든 간에 정상가에 낙찰을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철도청에서 손해를 보고 그 만큼 손해배상을 해 주고 이것을 다시 취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정말 그 땅을 철도부지로써 명백한 사용계획이 있다거나 사용함으로 인해서 철도청 내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해 가면서 취하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게 뒤에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철도청에서 일단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일단 폐기를 한 다음에 매각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철도용지 그건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폐지를 안 하고 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 사전적인 절차가 안 돼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개적인 이런 공고를 통해서 개인한테 낙찰까지 됐는데 이것을 섣불리 취소한다 뭐 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구요.

그런 내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내용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금방 우리 박미라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정식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런 진행과정 그런 절차들을 다시 만들기 위한 그런 일환일 수 있어도 이것을 매각 자체를 아예 없던 걸로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 또 그런 어떤 부담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려면 이 유한영씨한테 매수인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손해배상 내지는 그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는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시간을 끌면서 연기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냐 라는 측면에서 철도청과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 계약 자체가 취소되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어떤 매각공고가 나거나 그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시가 토지거래허가를 발급하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김명연 모든 토지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김명연 그 지목에 맞게끔 농지경영, 임야경영 이것은 또 지목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정당한 경영계획이 들어와야지 우리는 발급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뭘로 들어왔죠?

현재 토지거래허가가 신청됐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김명연 어떤 걸로 들어왔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어떤 걸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위원장 김명연 그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가 토지거래허가서 내에 첨부돼서 신청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위원장 김명연 우리는 그걸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 우리가 허가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주면 토지거래허가서가 없으면 등기이전이 안 되겠죠. 지금 계약단계이든 아니면 잔금이 다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토지거래허가서를 발급을 안 해 버리면 못하는 건데, 그게 법적인 이유가 되면 가능한 거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아, 이 철도부지 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명연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이용계획은 보존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보존도 이용계획이 되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보존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법으로 만든 취지가 내가 그 목적에 맞는 합법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부동산투기로 보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용목적이 농지를 A라는 사람이 샀는데 농지이용계획서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격이 없고 이건 부동산투기이기 때문에 토지허가를 안 내주는 게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거든요.

보존이라는 것은 이게 보존녹지인지 모르겠지만 보존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토지이용계획서 상에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법률적인 해석을 해 보세요.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게 저희도 무슨 땅을 사려면 사는 당신의 목적이 있어야지,

○위원장 김명연 임야계획서, 농지경작계획서, 이 사업경영계획서가 들어가야지 그것을 갖고 토지거래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서가 있어야지 등기이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당연히 그런데요.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보존이라는 것도 계획이 됩니까, 그게?

○단원구청장 최정환 지금 현재가 녹지거든요. 녹지로 나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겠다는 데는 거기 목적에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없는 이런 여건에 있다.

○위원장 김명연 시설녹지인데?

○단원구청장 최정환 시설녹지이죠.

○위원장 김명연 경영하는 시설녹지,

○단원구청장 최정환 철도시설녹지요.

○위원장 김명연 그걸 갖고 우리가 법률적인 해석을 해서 판단을 구해야겠죠, 법원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보류를 시켜 놓고 그것에 대한 판결을 구해서 우리가 이기면 안 해 줘도 되는 거고, 우리가 지면 해 줘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는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중도금이 넘어가기 전이면 계약금을 더 준다든지 2배로 준다든지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있겠지만 우리시는 거기까지 관여할 바가 아니고 토지거래허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득해야겠다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시는 토지거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닥쳐서 하지 말고 지금 법률담당한테 이랬을 때 이것이 토지허가에 어떤 경작계획서에 이것이 보존이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법률적인 판단을 빨리 구해놔야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게 먼저 번에 해 줘야 되는데 법률적인 변호사 이렇게 다 검토를 받았었는데요, 그대로 쓰겠다는 데는, 지금 현재 용도에 그대로 쓰겠다고 하는 데는 하자를 걸어서 내주지 않을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계점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무과장님,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우선 직원들이 열심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겠고요.

두 번째로 직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피하고 전체 직원들 중 계장급 이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반기 때는 한 번 나름대로, 전 직원들 중에서 계장급 이상만 편성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한 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독려방법이 책임징수제 같은 형태,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그런 방법입니다.

이민근위원 6급 이상만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실적은 좋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으시고, 2008년도에 새로?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월 체납액의 목표는 30%, 결손은 25%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7대 도시 체납세 정리실적 중에 안산시가 2007년도로 봐서는 부천시 다음으로 좋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는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월등히 높은 관계로 안산시 평균을 올려놨고요.

2008년도 4월말 현재는 단원구 체납징수 결정액이 얼마죠, 4월말 현재?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체납세 징수결정액이요?

이민근위원 예, 체납징수 결정액.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총 우리가 373억입니다.

이민근위원 정리율이 몇 %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징수한 것이 약 25억, 그 다음에 결손한 것인 21억.

이민근위원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퍼센트로는 약 한 6.7%하고요, 5.6%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현재 4월말 기준 평균이 8.7%입니다. 상록구는 11.2%고요.

2007년도에는 상록구보다 높은 관계로 안산시 평균을 좀 높인 상태인데, 어떤 특이사항이 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저희들이 지금 상록구보다 올해는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특수한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하반기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아마 상쇄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코 상록구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있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네.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도 50건에 4억 4800정도의 실적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도 7억 5천의 예산이 있는데요, 추진일정 좀 한 번 말씀해주세요, 2008년도 기준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총괄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생활민원사업,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 해서 총 1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완료한 것이 28건이 완료가 돼 있고, 7건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0건 정도가 지금 발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2천 정도 남아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생활민원사업은 거의 한 8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됐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이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는 게 9천만원 정도 있고, 나머지가 한 1억 4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건 아마 하반기에 시급한 사업이 나오면 하려고 남겨놓은 예산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참여사업 대상발굴을 1월달에 하셨나요? 2008년도 사업.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올해 사업은 작년도에 쭉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못했던 사업, 1월 달에 주민들이 쭉 요구했던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2월 달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에서 구로 제출을 한 게 2월 달에 결정을 했단 얘기인데, 심의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2월 달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 결정 통보도 동에 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현안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센터 중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마을만들기요?

이민근위원 예.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 없는데요.

이민근위원 구청 건 아니고요, 안산시 자치행정과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이민근위원 거기에서도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된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생활공간개선, 그게 5월 달에 예당에서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각 동에 공문이 다 나갔고요.

각 동별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동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동이 있고,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행사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사가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든지 똑같은 목적사업인데 이것 또한 지역주민이나 동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고민해서 작은 단위의 마을을 개선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동장님은 다 받았을 겁니다, 문서를.

고잔2동장님 받으셨나요?

○고잔2동장 최선준 네,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고 계시죠? 올해 사업 신청 안 하셨죠?

○고잔2동장 최선준 축제 건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축제 건으로요?

○고잔2동장 최선준 예.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 관련된 공모사업 신청 현황이 11군데가 있습니다.

상록구가 8개 사업, 단원구가 3개 사업.

선부2동장님, 이 사업 아십니까?

○선부2동장 신원남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잠깐만 나오시죠.

설명회 때 참석을 선부2동이 다섯 분 하셨더라고요.

○선부2동장 신원남 저희 행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사무장하고 같이, 관계자들하고 갔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 사업이 어떤 거죠?

○선부2동장 신원남 저희가 배수저수지 올라가는 데 그쪽에 일부 화단이 있는데 그쪽을 좀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 사업비 총 얼마죠?

3천만원 신청하셨습니다.

○선부2동장 신원남 예, 3천만원이요.

이민근위원 그때 문서가 나갈 때는 동의 관심도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돼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동은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구청이 갖고 있는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시가 갖고 있는 예산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형태의, 구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7억 5천 플러스 기타 등등 10억 정도 갖고 있는데요, 동에서 사실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전 조금,

이민근위원 조금만 알고 계세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완벽하게는....

이민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에서 그 사업대상 발굴하고 기타 등등 구에서 확정해서 통보하는 형태의 사업도 바람직하지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사업예산을 1억을 갖고 있거든요, 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에서.

그런데 이제 동이 보면, 단원구에 12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어떠한 동은 적극적으로 하는 동이 있고 어떠한 동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 라고 하면 동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물론 그게 답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듯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선부2동이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날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한 동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사업예산이 늘어날 텐데 일선에 계신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함께 고민해서 이러한 형태의 공모사업이 동에 배포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꼭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구청장님, 간부회의 하시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이민근위원 한 달에 몇 번 하시나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우리 자체,

이민근위원 예, 구청 자체.

○단원구청장 최정환 저희 자체요?

이민근위원 예.

○단원구청장 최정환 우리 구청 내에는 일주일에 두 번 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누구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이민근위원 대상자.

○단원구청장 최정환 과장이요.

이민근위원 과장급 이상?

○단원구청장 최정환 과장급 하는 건 주 두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6급 담당들하고는 두 달에 한 번씩은 할 필요성이 있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된 회의내용이 어떤 거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이민근위원 회의내용.

○단원구청장 최정환 회의내용이요?

이민근위원 주 2회 하는데 어떤,

○단원구청장 최정환 주 내용은 주간에 또는 현안으로 대두된 그런 내용에 대한 진척 사항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프리하게 보고하고 묻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프리하게, 자유롭게?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장님들이 참여하는 회의는 어떻게 되시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이민근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이민근위원 그때는 어떤 주요 내용을 갖고 회의를 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 달에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업무들을 시달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렇죠. 같이 필요 사항들이죠.

이민근위원 시의 방침이라든지 기타 등등 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시나 구나 동이나 공유하는 차원에서,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렇죠.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좀 알면 안 될까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알아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회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리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동장님이 저희를 주셔야 되나요, 구청장님이 해당 지역구에다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행정지원과에서 회의를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후부터는 그걸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큰 어떤 대외비 성격이 아닌 이상은, 동에 관련된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서로 공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이민근위원 동장님이 동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이긴 하지만 역할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단체, 동장님, 또 저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공유하고 같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나 동이 갖고 있는 부분이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한 결과가 날 때도 있는데요, 그런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유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노력해주시고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에 관련된 일정 보고 받으시죠?

성포동이다, 성포동의 7월 달의 계획 같은 거 받으시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무슨 사항이 있는 것은,

이민근위원 월중 계획을 받아서 추가되는 부분도 구청장님 보고 받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이민근위원 그 부분 포함해서.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도시미관과 증축 예산 올라왔었죠, 추경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예, 올라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종옥 기구조정이 있을 예정이어서 일단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보류 시켰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문인수위원 상록구청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5개 과로 축소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단원구청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직제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조례라든가 아니면 우리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구청장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소신.

○단원구청장 최정환 제가 구청에 내려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구청의 업무라는 게 아주 주민들에게 직결된 이런 업무, 민원업무, 지도단속업무, 유지보수업무 이게 대부분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가까이에서 해결해주는 게 신속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이게 바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런 사항들인데, 저번에 시장님께서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발굴해서 예산반영을 하다보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전체 평상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숙원사업이 아마 8, 90%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느낀 점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시하고 연관돼서 시에서 토지에 관할 관리권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구에서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있으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줄여서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라면 통합해서 할 부분은 통합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저도 가서 느껴본 게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있는데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동네에 와 있는 것처럼 이런 측면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하나의 지역에 이미지화 돼서 하나로 발전시켜나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달리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과 같은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한 기조로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도시디자인은 경관심의가 생겨 가지고 아마 그건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입장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여튼 구청장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실에 주민들과 가까이 밀접한 부서는 구청에다 전진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안산시의 전체적인 윤곽으로서 틀에서 봤을 때에 필요한 것들은 시로 가져가는 것도 일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 조정, 그러니까 폐합만이 능사는 아니고 일단 그대로 놔둘 부분은 놔둘 부분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문인수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미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저는 교통기획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런 업무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옛날에는 상록구에 그 부서가 견인부서가 있었고 단원구에 견인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안산시 하나로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단원구에 훨씬 지금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아시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문인수위원 또 위치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중앙로 다 이게 단원구이기 때문에 단원구가 보니까 1.5배에서 1.8배, 심지어는 2배까지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인원, 인원이야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업무는 한 군데서, 시에서 폐합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지도단속업무와 또 제도적인 업무가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은 같이 가줘야 되는 측면이 효율성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지금 혹시 상록구에 비해서 소외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주정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의원님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상록구하고 우리 단원구하고의 과태료 부과가 저쪽에는 12억이고 우리는 18억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록하고 단원하고의 단속의 강도 이것에 따라서 불만적인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축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모든 일자리들이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주간선도로, 이건 교통통행량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 어차피 단속해야 되는 이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다만 간선도로라든지 지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신축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구청장님이나 저희 의회하고도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 번쯤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한 번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항상 이렇게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이게 소관은 아닌데, 전에 행정지원국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통장들 자녀들한테 장학금 나가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자녀들의 성적 위주의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상위 50% 이내에 들든지 아니면 전 과목이 미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든지 아니면 기타 예·체능계에 특수한 재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전까지는 통장 한 명당 자녀 1인에 한해서만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1명당 2명까지도 지급이 돼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거는 제가 경험이 있으시니까 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타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적 위주에서 통장 본연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장학금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례개정을 지금 많이 했어요.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강동, 강서, 관악 다들 지금 그렇게 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경기도도 안양이나 의정부나 그런 지자체들이 기존의 성적 위주 장학금 지급에서 통장 본연의 역할 위주로 평가해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좀 검토 해보겠다고 실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말 그대로 통장 본연의 역할을 평가해서 정말 통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한 그런 사람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통장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자녀가 좀 성적이 미달되면 결국 장학금 수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통장수의 약 15% 이내에서 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성적에 미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급 대상자는 한 135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본래 조례상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면 최대한 170여명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동안 쭉 담당 업무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오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구청장으로 나가 계시면서 통장들에 대한, 통장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이런 장학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내지는 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이 제도,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지금까지 제도에 대한 사항에 또 상반되는 측면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일단은 학교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통장 자녀 장학금을 준다는 건 좀 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연의 업무를 잘하는 것이 우선 돼서 그런 기준 하에서 해줘야지 통장님의 업무도 잘 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내지 이런 학교를 다닐 시기가 되면 통장을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는 이런 여론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기만 하면 학교 학비에 대한 근심은 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 자질과 능력과 이런 것을 겸비해서 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만들 때는 한 가지만 해서 주기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양쪽을 다 겸비한 이런 측면에서 한 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가셔서 또 통장들의 이런 여론도 한 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4/4분기 나눠서 매 분기마다 약 한 41만 4천원 정도 지급해서 4/4분기 합하면 약 169만원, 170여만원이 지금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지금 2명이 같이 받고 있는 그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지금 1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3년 연속 계속해서, 2006년부터 3년 연속 받았던 그런 수혜자도 지금 현재 67명이나 되고, 또 2006년 받고 2007년 건너뛰고 2008년 받는 사람이 한 42명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수혜 받는 사람들이 중복해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계속 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 기준이 통장직 수행한 지 2년 지나면 기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조례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5, 6년, 10여년까지 했던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수혜를 받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혹시 통장들하고 접할 기회 있으면 이런 여론도 한 번 좀 들어보시는 게 일선에서 청장님으로서 보다 점진적인 그런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고 개정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렇다 라면 저희들한테 의견도 좀 주시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개선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좀 많은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리고 세무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 지금 과오납금 있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정승현위원 올해 과오납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올해 발생한 것이 약 한 1400여 건에 약 8억 7천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8억 7천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그 중에서 다 환부가 되고, 지금 미환부 된 것이 한 130여 건에 9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착오부과 건수는 어떻게 되고, 납세자착오로 인한 것은 어떻게 돼 있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잠깐만, 그건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자료 좀 보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약 착오부과된 것이 427건에 2억 6천만원.

정승현위원 그리고 납세자착오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이것이 납세자착오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중에서 우리 과세기관, 그러니까 우리 시 잘못으로 인해서 부과된 게?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1400여 건 중에서 이것을 뺀 나머지가 우리 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건 국세 경정에 의한 거지,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은 그 제도 자체의 어떤 불합리성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다행인 것은 미환부 금액이 그렇게 지금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라는 것,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미환부 된 게 납세자착오로 인해서 미환부 된 게 실질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정승현위원 그게 금액이 적어서 그냥 납세자들이 포기를 한 상태,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액이잖아요, 지금 액수가?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대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액수가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자동차세가 세목 중에서도 악성적인 그러한 요인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고지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라든가 확인을 해 가지고 연락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이번 자동차세부터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정기분 세금이 나갈 때에 미환부된 사람들은,

정승현위원 거기다 같이 표기를,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거기다 표기를 아주 해서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로 해서 미환부금이 지금 환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그렇죠. 많죠. 작년도, 과년도 것은 약 1600만원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900만원 지금 발생 자체도 적은 데다가 거의 환부가 돼 가지고 900여만원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특히 납세자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과오납금은 대부분 지금 본인이 많이 낸지 그걸 자체를 모르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그렇습니다.

거의 이중납부가 어떠냐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다 내놓고 있다가 나중에 중간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 이미 머리 속에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연락을 해도 잘 연락이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별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관심이 없는 것은 본인이 낸지 조차도 모르지만 설령 알더라도 그게 소액이다 보니까 또 귀찮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본인이 미처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납세자들이 미처 모르는 이중부과 내지는 착오 부과된 부분을 우리 일선 구청에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시켜 주고 또 찾아가게끔 만들어 줬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나 또 그러한 기존에 굉장히 닫혀있던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열려지지 않을까, 또 어떤 신뢰성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굉장히 고마워할 수도 있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당연히 그건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능력이 되는 한은 하여튼 그런 업무들도 소홀히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환부를 시켜 주고,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세로 돌려지겠지만.

하여튼 그런 역할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우리 동장님들 계시는데, 저는 우리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있고, 시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월 초에 각 동마다 지금 동화선포식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 초지동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동화선포식 다 하셨죠?

○초지동장 박강호 네.

정승현위원 상록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 적은 예산이 아닌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동화선포식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초지동 같은 경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초지동장 박강호 저희는 배롱나무를 선정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 관리 다 잘 하시고 계시죠?

(「네」하는 동장 많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작했었을 때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랫동안 하여튼 우리시가 존재하는 한은 이러한 본래의 취지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공통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뒤에 일선 동장님들께.

그리고 또 지난 4월25일 먹거리 이오인증제 해 가지고 각 시·군과 자매결연도 맺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술의전당에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죠?

그렇죠, 동장님?

○초지동장 박강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정말 외부 각 기관장들 불러다 놓고 각 시·군·구 군수, 면장들 다 모셔다 놓고 우리가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는데 이게 시작만 그렇게 해 놓고, 각 동에 지금 쇼케이스 다 준비되어 있죠, 지금? 동장님들.

(「네」하는 동장 있음)

다 되어 있죠, 지금? 8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아직 진열된 상품은 하나도 없죠? 지금 준비중에 있으신 거죠?

(「일부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래서 나중에 이 쇼케이스가 결국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라는 그런 흉물로 변해서 다시 실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자매결연한 지자체와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작은 어쨌든 우리 기관에서 우리 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 지역의 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당 지자체의 각 민간단체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런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초지동 같은 경우에 영광하고 아주 잘 되고 있죠?

○초지동장 박강호 네,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 영광에서 올라온 농·특산물 같은 거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지동장 박강호 네.

정승현위원 대충 얼마나 되죠?

○초지동장 박강호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3천만원 정도.

정승현위원 영광이라는 데는 또 굴비, 지금 하고 있는 게 굴비하고 모싯잎 송편인가요?

○초지동장 박강호 네, 모싯잎 송편하고 굴비하고 찹쌀보리하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약간 특색적인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다소 판매량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해당 지자체와 결연을 맺은 만큼 그 지자체의 특산물이 정말 우리 시에서 활발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이건 결국 우리 시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로 인해서 우리 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장 박강호 네,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동장님들 아시겠죠?

(「네」하는 동장 많음)

하여튼 더 고생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끝내기 전에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다 통보가 됐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김명연 단원구청에 몇 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현재 들어온 건 아직 50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명연 해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상향조정을 원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떨어뜨리는 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하향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하향시켜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하향에 대한 불만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하향시켜 달라고요.

○위원장 김명연 세금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김명연 이해가 가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보유를 하는 분들은 하향을 원하고,

○위원장 김명연 이게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안산시가 도·농 복합도시예요. 도심 외곽에는 농촌이 삥 둘러 자리잡고 있죠. 특히 대부도는 많은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 재산권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연세가 드셨다거나 이런 판단이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 그것을 내려가는 걸 원하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해마다 보면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하향될 때에는 표준지가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지가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평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김명연 우리 안산시는 연초에 건교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다 매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김명연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하나 저한테 접수가 됐어요.

작년까지 쭉 오르다가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아무 변화가 없었고, 그 지역이 농촌부락인데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좋은 개발호재가 있는데 왜 떨어지냐, 상식적으로 가서 봐도 변화가 없는데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다, 해서 담당과에 제가 알아봤어요, 담당한테.

알아봤더니 쭉 내용을 보니까 표준지가가 떨어졌다라고요. 우리 안산시는 표준지가를 거의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표준지가가 떨어진 이유를 알아서 다시 조정위원회에 그걸 한 번 재심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산시가 연초에 표준지가가 내려오면 상식적으로 표준지가가 떨어지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전국에 있는 땅값들을 시가와 공시지가를 거의 맞춰가려고 올리는 노력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떨어진 것은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연초에 해마다 체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미연에 떨어진 데는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봐서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생기지 않게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 쪽에서는 아까 또 다른 답변이 나왔거든요.

왜 떨어졌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 보시고 그걸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님, 우리 지방세 아닙니까, 이 재산세가?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위원장 김명연 옛날에 종합토지세, 이것이 우리 안산시의 세입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지금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연 네.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재산세가 저희 구에서 227억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연간?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우리 안산시도 어떤 개인적인 판단 말고 우리 시의 세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토지가격이 먹여지는 것이 그에 따라서 우리 세금도 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세입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존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민원봉사과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실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가는 저희가 평균, 올해 평균은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전부.

그런데 내려간 데는 아마 내려간 사유가 있겠죠. 있을 거구요.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그 사유를,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일단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전부 하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게 57건 들어왔는데 상향이 21건, 하향이 36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하향이 75건, 상향이 18건 주로 하향을 해 달라고 오고, 어쩌다가 오는 것은 이제 토지수용이 됐다든가 이런 데는 좀 올려달라,

○위원장 김명연 수용계획이 있는 데들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계획이 있는 데는 올려달라.

○위원장 김명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생활민원이에요, 시민들이.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편의에 따라서도 방향을 이렇게도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행정 대응력이 떨어지는 시민들이 연령층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도심에서 이런 것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당장 팔지 않고 길게 보유할 사람들은 낮추려고 그럴 것이고, 세금 아끼기 위해서.

그러나 농촌부락이라든지 대부나 신길동, 본오동, 팔곡동 이런 쪽의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도심지보다 좀 떨어질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왜 올려야 되는지 떨어뜨려야 되는지 이런 판단하는데 판단도 잘 안 서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됐을 때, 이유를 모르겠는데 안 됐을 때 행정대응력이 떨어져요. 내가 가서 민원제기를 하고 담당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

그럴 때에 우리 담당자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을 해 드리고, 또 우리시는 그 원인정도, 표준지가가 떨어졌거나 표준지가가 터무니없이 올라가거나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안산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다.

그냥 건교부에서 내려온 자료 그걸 기준대로 해서 우리도 프로테이지로 전국의 10%다 그러면 가중치 때려 가지고 이렇게 말고, 떨어진 부분에 대한 또 과도하게 오른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것은 적극 개선하는 등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장,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흥입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저희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문화예술의전당 임대시설 용도변경 등 검토를 좀 철저히 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요구사항은 생략하고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당 내에서 운영되는 식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물로 건축된 공공건물로써 2004년 6월 17일 건축 당시에는 식당동의 경우 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호 규정에 의해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시에는 용도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여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1월 8일 개정된 건축법에 의거 식당동을 용도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면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일반음식점으로 기 영업신고한 사항이 유지되면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여 현재까지 용도변경 없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규정에 의하여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에 다각적인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요청사항은 인근 도시 시민들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자주 찾을 수 있게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처리 결과는 보고 드리자면 저희가 모니터요원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시흥지역에 영향력이 있으신 교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니터요원으로 모셔 가지고 인근 지역 저희가 시흥, 화성, 군포까지 타겟을 넓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등 몇 개 주요 시민들이 유동인구가 많으신 곳에 배너를 설치해서 홍보 중에 있고요.

각급 학교라든가 기관단체, 소식지, 뉴스레터, 웹진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등 홍보업체가 15개소가 확보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광판 등 저희 홍보수단을 상시 가동할 예정이고, 그리고 학교라든가 기업에 단체관람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은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관객을 늘려가는데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리극축제 협찬금액이 2215만원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현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현금입니다.

문인수위원 현금을 받아서 엠블럼, 포스터,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다 거꾸로 예당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현금으로 받는 것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저희가 지난해에 기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협찬을 받을 수 있게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든가 아니면 직접 현금기부를 하시면 세금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협찬사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스포츠토토, 그 다음에 늘푸른저축은행, 농협은 그렇다 치고요. 또 기업은행도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왜 500만원씩, 550만원씩 했는지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거리극 축제하고? 아니면 안산하고 뭐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특별한 거보다는 스포츠토토의 경우는 거리극축제 기간 중에 홍보부스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상호저축이라든가 나머지 기업들은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협찬내용을 시민들에게 고지한 그런 정도의,

문인수위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500만원씩을 내놨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네, 저희 인쇄물이라든가 거리극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인수위원 여기에 혹시 압력이라든가 이런 건 안 갔습니까? 자발적으로 온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4개 기관은 전혀 저희가 압력을 행사할 만큼 기력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발적으로 와서 거리극 축제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아닙니다. 저희가 섭외를 한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예컨대 현수막을 20개 해 드리고 포스터라든가 각종 안내전단에 협찬사명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협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부탁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부탁인지, 공문입니까? 어떤 식으로 보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일단 공문보다는 구두로 먼저 섭외를 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에는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저희가 안산에 있는 기업체는 실제로 협찬을 기대할만한,

문인수위원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못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문인수위원 특별한 연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문인수위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인지원센터에 기업은행이 들어와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우리 농협이 안산시의 시금고고, 늘푸른저축은행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늘푸른상호저축인데, 그게 중앙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경위를 알아봤는데 저희 홍보마케팅 팀장이 그전부터 친밀하게 지내는 사유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사무를 좀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도 해 가지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한 번 저희들한테 건네져 가지고 그게 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홍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홍보 본인들의 홍보.

문인수위원 홍보 아까 누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저희 홍보마케팅 팀장이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그리고 스포츠토토는 사실 우리한테 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크게 기대할 것은 없었지만 개인적인 그런 친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찬을 한 겁니다.

그야 말로 협찬이죠.

문인수위원 그런 게 물론 많이 들어오고 해서 행사가 풍성하게 된다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뒷일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그게 배제될 수 있도록 항상 주위를 기울여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데서 2천만원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2억입니다.

문인수위원 2억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네.

문인수위원 2억원을 해서, 이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이 지불이 됐다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바로 TV 스팟 제작 및 광고료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에게 2억원의 지원이 돼 갖고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안산문화예술의전당으로 2억원이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그 돈이 텔레비전 스팟 제작하고 또 광고료로 지불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스팟하고 그런 것들이 2억원 정도에 상응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리밭축제라든가 또 이것 말고도 또 우리 거리극축제 한다고 그래 갖고 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또 거기 SBS와이드 그것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이거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이건 별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어떤 식의 스팟으로 이게 나갔습니까?

그거 혹시 기록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이를테면 MBC 뉴스데스크 앞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SBS 8시 뉴스 후에 나간다든가, 시청률이 좀 높은 쪽으로 해서 배치가 됐고요.

이건 언론연구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게 어떤 무슨 재단,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안산예당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안산예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국의 지역 중앙을 포함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주는 기관인데요, 전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게 3년 전에 명칭이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었고요.

하여튼 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기업이 지정 기탁을 하거나 임의로 기탁을 하거나 그랬을 때 지원을, 저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지정해서 기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이걸 이렇게 지정 기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으로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문인수위원 작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생겨서, 그리고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지금 총 7억입니까? 7억 8백입니까? 집행내역에 보면. 885페이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7억 2400이요.

문인수위원 7억 2400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7억 8백,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7억 869만 1303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은 물론 보이는 돈만 계산한 거고, 3일 동안 이오먹거리축제하고 거리극축제에 들어갔던 공무원 수가 혹시 나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는 공무원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날짜를 나눠서 지원 나오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지원인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수당이 나갔거든요.

대략 몇 명쯤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제가 그것은 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공무원은 3일 동안 걸쳐 가지고 매일 나오지는 않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연인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연인원이 한 번씩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보통 부스에 2, 3명씩 붙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삼아 파악을 했는데요, 경찰서 인원까지 해 가지고 경찰서가 한 150명,

문인수위원 150명, 연인원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연인원이죠. 150명하고, 모범운전자 120명, 그 다음에 새마을봉사대, 경비용역 전문업체 180명 이렇게 하고, 공무원 숫자는,

문인수위원 우리 안산시 공무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안산시 공무원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안산시 공무원 숫자는 정확한 걸 제가 잘, 속기상의 문제 때문에 정확한 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자료로서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군데서 물론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5월 5일날 교통 통제를 안 했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5일날이 둘째 날인가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셋째 날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셋째 날 왜 그렇게 교통 통제를 안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원래부터 그 계획상에 있었던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그것은 당초 저희들은 희망하기를 3일을 계속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일관성도 있고,

문인수위원 그런데 5월 5일날은 어린이날에다가 피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피크였는데, 시 측하고 경찰서하고 직접 1대 1로 붙어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쪽에서도 희망은 3일을, 5월 5일까지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게 저쪽에서 수용이 안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경찰서에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예.

문인수위원 다른 날은 놔두고라도 5월 5일날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다른 일반 시민들의 여론들을 들어봐도 5월 5일날이 더 중요했는데 5월 5일날까지 교통통제를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틀 동안 교통 통제를 한 건 대단히 바람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리극축제가 우리 안산시에 결국은 지역 상권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못 됐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게 와 가지고 사실 거기에 아이스크림 값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비쌌고, 또 그 다음에 지역 상가를 가지고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 라고 지금 지적을, 그 지역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상권에 좀, 만약에 거기 와서 숙박을 한다든가, 외부에서 31% 왔다고 신문 보도 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산에 와 가지고 머물고 쉬고 먹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테마를 좀 더 개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아쉬운 점을 이렇게 피력을 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뭘 하신다든가, 아니면 거기 아쉬운 점이라든가, 거리극축제를 플러스해서 접목해서 테마여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실 수가 없는 것인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그 노점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그게 예견되는 거기 때문에 노점상 문제 이걸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

시청에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노점상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려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을 못 붙였는데, 많이는 아니라도 몇 사람이 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3일 동안 일부러 주목을 해 가지고 봤었는데, 그래가지고 일부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조금 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해를 본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관계 시민들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서로 견해를 같이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사전에 가지고 관점과 견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또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거리극축제가 우리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하고, 시민의 화합이라든가 결속이라든가, 신바람을 일으키고 의욕을 일으키고, 자부심, 긍지를 높이는 게 더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상인들, 일부 시민들은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광덕로 상권 활성화가 거리극축제의 가장 큰 목적이다. 첫째도 그거고 둘째도 그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부수적으로 그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지, 그건 부수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본다, 저희들은 그렇게 서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술의전당 측에서 봤을 때는 그 거리극축제가 주가 돼서 서브적으로 활성화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하고 앞으로 개발을 해서 이왕이면 외부 인사가, 외부에서 보러 오시는 관객들이 31%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같이 안산의 경기도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것이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거리극축제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안산시민들과, 또 그분들과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같이 동화되고, 거기에 또 어떤 이익이 좀 생겨야 그분들에게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문인수위원 장기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거리극축제는 성공적이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미미하게 앞으로 점점 횟수를 거듭해감으로써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법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장 및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현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림픽수영장 등의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확보 등 저희 공단에 평소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운영본부장입니다.

박종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정환 경영혁신팀장입니다.

김진묵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수동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강승암 교통사업팀장입니다.

노일남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이정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조남배 문화사업팀 차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 중 2건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완료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인사 규정 등 제 규정 이행 준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본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공단의 주차관리 직원의 복무자세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지적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관리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월1회 직무 및 친절서비스 법적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간관리자를 통한 복무태도 점검과 업무매뉴얼을 제작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단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와 함께 약속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공단은 현재 행자부와 경기도로부터 2007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안산시에서 6월23일부터 7월4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업무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6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우리 공단 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 및 보안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안 됐네요, 보니까.

작년에 사무감사, 올해 1년 됐죠?

그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시로부터 받으면서 시설물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혹시 빠진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틀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된 점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 인계인수가 완전히 다 끝났는데, 가령 서류가 없다든가 아니면 품목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현장에 없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 일치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사전에 인수를 받기 전에 사전준비를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받은 시설물과 서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현장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문제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가서, 예를 들자면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기재가 돼 있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기재를 하고, 그런 방치물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할 것인가를,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 있다는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문인수위원 그걸 기획예산과하고만 하는 겁니까? 다른 타 부서하고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관리하는 시설 개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개소로 따지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건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100여 개 됩니까? 100여 개소, 총 따지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저희가 팀이 6개 팀인데요, 그 중에서 사업팀이 4개 팀으로서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데 분산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덧붙여서, 혹시 소유권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아니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건 혹시 발견된 게 하나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걸로 알겠고요.

이거 아시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압니다.

문인수위원 이걸 어디서 요구를 해서 이걸 달았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것은 요구해서 단 게 아니고 저희,

문인수위원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그냥 해준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니 저희 공단에서 판단해서 단 겁니다.

문인수위원 공단에서 요구를 해서, 스포츠마케팅과에 예산요구를 해서 달아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난 경기도 54회 체전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 저희도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걸 시에다가, 그럼 시설공단에 이 브라보안산 마크가 몇 개나 달려 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시설공단에 브라보안산은 전 시설에 거의 다 달려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전 시설에 대해서 브라보안산 BI 로고가 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왔거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별도로 브라보안산이라기보다는 저희 공단의 비전이 시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브라보안산, 공단에 그 브라보안산 마크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걸 달았을 때 이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착을 안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왜냐하면 저희 올림픽수영장 내부에도 브라보안산을 안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또 공단의 이미지 차원에서 그게 이미 부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것은 시공사가 이번에는 서비스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이건 서비스 아니죠, 시립테니스코트장?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스포츠마케팅과에다가 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LED시설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보려고.

1600만원짜리입니다.

이게 저녁에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 가지고 색깔이 살짝 변하면서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00만원짜리를 과연 호수시립테니스장에다가 달아야 되는 것인지, 이걸 시설공단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과연 요구를 한 사항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묻고 있는 중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거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전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것은 경기도체전에 대비해서,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경기도체전은 체전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건 시설공단에서 요구를 해서 다셨다고 그랬고, 제가 또 다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경기도체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브라보안산에 대한 홍보마크를 달 수 있으면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문인수위원 요청을 하신 거라, 이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1634만 199원짜리입니다. 불이 들어오고요.

전기세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클레이코트에서 하드코드로 시공하면서 이게 한 8억 1400만원 정도 들어간 거죠? 맞죠?

거기에 일부분으로서 이게 들어갔고요, 가보니까 원래는 휀스가 그래도 양호한 편 아니었습니까?

거기 도체전 한다고 그래서 바꿀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외부의 울타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다른 분 혹시 테니스코트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시립테니스코트장이 거기 외부 울타리를 새로 할만큼 그렇게 노후화 되고 낙후된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보는데, 그걸 왜 바꾸게 된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교체한 것 말씀이시죠?

문인수위원 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게 경기도체전 관련해서 아마 정비작업으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체전이라 할지라도 그게 과연, 그 정도면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체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휀스를 갖다가 다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돼서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 부분은 위원님 시에서 판단 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했던 부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과연 그게 이걸 새로,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허물고 다시 새로 한다는 거면 이게 테니스를 치는데 공이 바깥으로 튀어 나갈 정도로 구멍이 났다든가, 이런 훼손 정도가 심해야 되는데 약간 녹이 슬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진짜 이걸 다시 재시공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제가 테니스 조금 치는데 가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교체를 싹 하고 나니까 거기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산시가 돈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해준다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다른 면에, 노상에 한 면이라도 더 복토를 해주고 그런 것이 낫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거길 가보니까, 하드코트로 하다 보니까 공 속도가 빠르니까 바깥으로 튀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3미터 높이로 해 가지고 지금도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외부에 있는 것은.

그래서 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그걸 더 높여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페인트라도 더 칠하고, 아니면 보수를 좀 해서라도 했으면 좋은데 너무 그냥, 망만 간다든가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갈면서 8억 1400만원씩 들여서, LED전광판 1600만원짜리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용하는 시민이 과연 그만한 값어치를 느낄 수 있으려나, 저는 조금 아니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체전이고 다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활용할 건 재활용 해 가지고 쓰면서 더 많은 체육시설에 조금씩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한 군데로 치중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형평성 문제에 너무나도 어긋나지 않았느냐, 사실 말하자면 거기 고잔동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신 분, 아파트 중간에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몇 면입니까, 지금? 9면입니까?

그렇게 많이 돼 있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조금씩 더 개발을 해서 테니스코트장을 저쪽 우리 소외된 본오동 쪽이나 선부동 쪽이나 이런 쪽에 하나라도 더 면을 넓혀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그게 나은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하나를 하실 때에도 좀 심사숙고하시고, 과연 여기에 이런 것을 꼭 달아서, BI를 달아서 이게 과연 안산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 브라보안산에 대해서만, 이걸 달았을 때 시설비 얼마나 들어갔는지, 우리 마크 달았을 때.

물론 무료로 했으면 무료로 했고, 시설비로 했으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계신 거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단지 저희는 안산시의 도시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브라보안산이라는 도시브랜드가 달려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문인수위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한 데는 다 했는데 그런데 빠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 부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적으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보니까 상장에도 붙어 있고, 웬만한 데는 다 브라보안산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안 들이면서 극대 효과를 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여기다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번 감사 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문인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로고에 대해서, 시의 브랜드 이미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신 경영백서에도 브라보 마크가 들어있네요.

공단에서는 지난번에 어린이와 어른이 서로 안고 있는 그 그림하고, 그리고 날개가 달린 천사 같은 그림, 그걸 하셔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잘 사용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다 말고 또 이 브라보안산을 집어넣으면서 완전히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 CI와 캐치프레이즈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한 거는 시설공단만의 나름대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고 붙인 거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또 이걸 앞에다가 브라보안산시 해 갖고 또 넣고 하니까 사실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오히려 의미가 약화되는 거죠, 브라보를 집어넣고 함으로써.

여기 책임경영에도 보면 ‘외부 간섭이 없는 외압 무풍 공단’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외부 간섭이 아니라 외부를 갖다가 오히려 나한테 끌어들임으로 해서 잘 보이고자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기존에 BI나 CI나 이런 것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고요.

저희 한대역 앞에다 장애인주차장 만들어놓으셨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이춘화위원 그게 장애인주차장에는 장애인만 주차를 해야 될 텐데 아닌 분들이 꽤 많거든요.

평소에 보면, 저번에 자료를 주신 거에도 보면 9시 53분, 8시 33분, 36분 이렇게 저녁에 세워놓은 것을 시민들이 한 것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주셨는데, 적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계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을 오히려 범법자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하게 하지, 저희 고향이 어디냐 하면 자전거로 유명한 상주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상주에 자전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했어요. 양심자전거라고 해서 우리 자전거보관대 길가에 군데군데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요소요소에다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시민들의 양심을 기대를 한 거죠.

했는데 며칠 안 가 갖고 다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놓은 취지는 정말 양심 있게 하라고, 사용되기를 바라고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이렇게 덜렁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요금 안 내고 불법으로 주차하는 분들 많잖아요.

기존에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밖에 도로에다가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므로 인해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놨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겁을 내서 다시는 안 들어올 텐데, 낮 시간에는 그냥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차원은 그 관리하기 바빠서 사실 체크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해놨을까, 취지는 좋은데 잘 관리 안 될 텐데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그거하고, 또 주차장 시간 외의 요금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 외 부분들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우편 통보를 하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여기 시청에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에는 굉장히 많아서 그게 어렵기는 하겠지만, 안 하고 있던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시청은 저희가 한 9시, 10시경에 불시점검을 해서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좀 논란을 겪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걸 매일매일 해야지 그런가보다 할 텐데, 그러니까 안 한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말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에 정당한 요금이잖아요. 모두가 다 내니까 그 시간 안에는 요금을 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요 오래 주차를 했던 사람들 있죠, 시간 외에 7시 넘어서 나가는 분들, 아침 9시에 들어왔다가 저녁 7시 이후에 나가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다 세워놓아서 다른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한 푼도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발의했던 그 예산, 생리기간 수영장 할인에 대해서 수익 줄었다고 굉장히 엄살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당하게 수익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말씀하시려면, 이렇게 내야 될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수익은 올리시고요,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대로 수입 올릴 수 있거든요, 정말 제대로 체크하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주시 같은 경우는 체크 다 해서 그 시간까지 요금을 계산해서 거기다 붙여놓으니까 ‘아, 내가 이만큼을 서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런데, 안 하면서, 쉽게 벌 수 있는 부분은 안 하면서 정말 더 쉬운 그런 불합리한 징수에 대해서는 또 연연해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이건 아니지 않는가, 좀 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시청하고도 저희가 합동으로 한 번 조사를 했고 또 시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가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야간 주차를 해왔었고, 야간 근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요, 그 시간에 딱 보면 그 시간에 있잖아요, 체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요. 붙이면 되죠.

이 시간까지 있었다, 붙여놓고 여기서 계산 올리고 해놓으면, 나중에 이 차량이 면제차량이다 하면 그때 가서 또 면제를 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일부 시민들이 와서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현장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제 승용차 타고 올 때도 있지만 다른 차 타고 올 때도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던데요, 제재가 없던데요.

그 차는 제가 여기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 차인지 모르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위원님 오실 때만 저희가 조사를 뺀 모양입니다.

이춘화위원 며칠 째 계속 타고 오고 있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리고 하여튼 그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권역관리자를 시켜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차량은 해당 구청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안 오네요, 언제 오려고 그러는지?

직원 배치현황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왜 안 올까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건 시 해당 과에 제출해서,

이춘화위원 그래요? 저한테는 안 왔거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상용직원, 전체 직원 배치현황,

이춘화위원 전체, 예.

저는 여기에 들어 있는 것 말고요, 그 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추가로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이춘화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리고 위원님, 그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양심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주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하고요.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수 천연잔디구장 대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유는 천연 잔디 보호라는 명분하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관 신청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진짜 천연 잔디 보호 측면에서 대관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잔디 관리 부분도 감안해서 주3회 정도는 저희가 지금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보니까 그 사용일자, 5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5월에는 4회, 6월에는 4회, 그리고 사유는 천연 잔디 보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천연 잔디 보호라는 명분이면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사용빈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배정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이중 잣대인 듯 한 모습이 있고, 배정기준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조례에 보면 5조에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대관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공고하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이민근위원 사전에 이런 날짜는 피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인터넷으로 다 지금 공고가 돼서 인터넷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12시인가 받았었죠? 그랬다가 10시로 변경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번에 몰리는 시간이.

선착순이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신청을 해야지만 선정이 되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이민근위원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 부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시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 시간으로 했고,

이민근위원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해소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해소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이민근위원 안산시 축구에 관련된 매니아, 동호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냥 맨땅일 경우에는 관리적인 측면이 그렇게 대두되지 않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데, 성호공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체전을 목적으로 해서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근 7년이고 8년이고 사용했던 조기축구회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나요?

그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물론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7, 8년 동안 그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혹 주 1회라도 배정을 요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누가 지침을 주면, 거기 지금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호운동장?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근위원 왜 없습니까? 있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대관신청에 의해서,

이민근위원 신청 아니어도 하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리고 또 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이민근위원 시의 어떤 기여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누가 얘기하면 되죠. 해주고 있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규정에 의해서 아마 그건 선별하고 있습니다만,

이민근위원 규정은 아니고요.

규정 아니어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기존에 그렇게 다년간 이용했던 분들이 그러한 향후 기득권을 다년간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조성이 된 후에 6개월이고 1년이고 제한적으로 주1회 정도는 배려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이민근위원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민근위원 고민을 하면 어떤 답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제도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모두가 다 시민의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인터넷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 특정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도시공원 조례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갖고 운영을 하는데요, 체육시설물이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감면 있죠? 아시죠,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전용사용료의 감면' 그래서 전액감면, 50% 감면, 30% 감면, 전액감면은 조례 제10조 제1호의 규정의 경우, 그러면 조례를 한 번 볼까요?

'제10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이 범위가 어디입니까, 범주가?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2번에 보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또는 행사. 3,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4,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기타 등등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비고에 할렐루야 전액감면이죠? 맞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전액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10조 1항에 포함됩니까?

다시 한 번 불러드릴까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규정 내에 포함이 되는,

이민근위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엘리트 중학교 축구부 해당됩니까?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2인 이상 경합 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에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여기에도 사실은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1호에 해당된다고 하면 국가, 지방단체 거기 행사에 포괄적으로 넣어야겠죠, 사실은.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대관현황을 보면 우선 순위에도 해당이 되고, 전액감면도 받고, 할렐루야가 안산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안산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민근위원 안산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이민근위원 할렐루야가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운동장 배정해주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불만 많겠죠, 기타 등등.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전액감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보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안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할렐루야 축구라고 봐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그런 쪽으로 아마 해석을 해서,

이민근위원 경기는 아니죠, 연습이지.

경기는 무조건 해줘야죠.

중학교 엘리트 연습에 목적을 뒀는데 감면이다, 엘리트 형태의, 쭉 기타 등등 보면 비고란에 많은데요, 어차피 이렇게 해줄 거라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제도권 하에서 움직여야지 애매모호한 형태의 기준을 갖고 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확히 맞지 않아요, 명확히.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명확히 맞지 않는다.

안산시 축구에 관련된 것 중에서 우선 순위라고 보면 물론 할렐루야가 뜨거운 감자일 수는 있습니다, 안산시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렇지만 현 예를 보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축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러면 경기 팀이라고 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그 팀이 얘기하는 형태, 좀 더 나은 형태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운동장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운동 할 곳이 없어서 다른 시, 다른 데 가서 연습을 하고 있다.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안산시에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서 돈을 받고 대관해주는 게 낫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추구하는 목표는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가 됐든, 어느 특정한 어떤 계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조기축구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그 지역에서 진짜 다년간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체전이라든지 시가 가는 정책에 따라서 피해를 본다 라고 하면 그것 또한 충분히 배려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무리하게 매일 운동장에 대한 사용을 요청한다든지 그럼 무리가 있겠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운동장에 대한,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아마 그게 엘리트체육과 생체와의 어떤 관계가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좀 돼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굉장히 많아요, 우선 순위도 많고요, 감면 받는 형태도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 잣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해줄 거라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라는 말씀이죠.

현장에서 고민해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라는 형태의 접근방법이 맞지, 조례상에서 명확히 아닌 부분을, 이게 만약 된다고 하면 축구연합회도 100% 감면해줘야 돼요. 그 연장선이라고 하면, 달리 해석하면.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좀 주시길 바라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저희는 이게 사실 시의 지침과 시 규정에 따라서 운영만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 부분이 엘리트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판단을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고민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기본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아요, 기본.

그런데 누가 얘기하면 누가 지시하면 되고 일상적인 약자가 얘기하면 관철이 안 되고, 그게 사실은 모를 것 같지만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을 세웠다 라면 그걸 100% 지켜가든 아니면 기준을 지키지 못할 사항이 전개된다고 하면 다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성호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특정팀은 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다년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걸 얻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준단 얘기죠.

왜,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분들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꼭 해결을 해 줘야 될 의무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하여튼 저희는 시 규정에 나온 그런 순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 대관 신청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받기 때문에, 특정 그 부분은 동호회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운동장 사용 가동률은 몇 %나 됩니까? 시간대 보니까 많이 비어 있는 시간대도 있는데 사이트를 열어서 예약 받은 후에 결과물이 오픈되면 계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공지하나요, 추가로 접수하라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작년 2007년도에는 인조잔디구장이 약 3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했고, 공휴일, 주말 사전 예약률이 한 26% 정도 됐습니다.

그때 와동 인조잔디구장, 풍경운동장, 시낭운동장만 운영을 했고요. 2008년도 1월달부터 인조잔디구장이 5개, 2개가 더 늘어나 가지고 5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전 예약률이 한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보니까 사실은 비고란에 쭉 보면 특정단체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조금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감면에 대해서는 아까 스포츠마케팅 본청 과랑 협의를 한다 라고 그랬는데 스포츠마케팅 쪽에서 유권해석을 해 줘서 감면해준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판단해서 감면해준 건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저희들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민근위원 자체 판단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이민근위원 규정은 어쨌든 간에 조례 같은 건 다 확인하셨겠네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1호에 해당된다 라는 판단을 해서 감면을 해 줬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하여튼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 10조하고 5조를 이후에,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보시면 명확히 틀린 형태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살펴보시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살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영주차 지금 주말하고 휴일에 안 받죠, 요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위원장 김명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실 겁니까? 제가 이사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취지가 당초에는 안 받은 취지가 맞았을지 모르지만 현재 공휴일에 이용하는 시민이 우리 안산시민이 아니고 주로 외지의 시민이었다 라는 점을 저희가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외지인들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옆에는 꼭 웨딩플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예요, 우리 공단 수익금이.

공단의 수익금이 시세로 연관이 되는 건데, 수익 안 나는 부분만큼 우리가 또 시세에 출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고 또 사용하는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시민이라면 그 영수증을 그 업체측에 제시하면 거기서 우리가 요금을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업체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안 가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도에 보면 어촌민속박물관이 있고 누에섬전망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 문화관광과에서 누에섬전망대에 대한 홍보가 아주 없었어요.

그런데 제부모세나 누에섬전망대도 물길이 열리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화성시가 제부도를 갖다가 관광지로 홍보하는 내용하고 우리 안산시 문화관광과 내지는 지금 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아예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또 시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화성시와 저희가 제휴를 해서 제부도에는 연간 한 110만 내지 15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저희는 한 4, 5만 정도 옵니다.

그래서 제부도에 오는 사람들이 그 티켓을 가지고 저희 누에섬전망대로 올 때 할인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우리 티켓을 가지고 제부도에 가면 할인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입장료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런 부분은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누에섬전망대를 들어가게끔 일단 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메뉴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광지라 하면 볼거리, 먹거리, 또 쉬는 곳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전망대를 가면 갔다가 그냥 나와야 돼요.

앉아서 이렇게 낙조를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사색을 한다든지 이런, 전망대를 견학하고 그게 괜찮았어요, 분위기가.

그러면 친구간에 또는 가족간에 아니면 혼자서 뭔가 사색과 구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머무를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과 먹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카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꼭 그거라고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아이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차 한 잔 하면서, 낙조를 그냥 멀거니 몇 명이나 서서 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분위기 있게 조그만 의자라도 앉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꾸준히 사람이 오게 되고, 왔다간 사람은 자기가 만족하면 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위원장 김명연 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조건 싸게 할 필요 없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의 대다수가 외지 사람들입니다. 안산시민들은 한 번 갔다오면 그렇게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 받는 적정요금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해도 사업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우리 상용직 직원들 급여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 일반직과 대비했을 때 상용직에 대한 급여수준이 현저하게 낮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최소 생계유지는 할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직이 됐든 상용직이 됐든 그래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은 엄청나게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실지 급여명세표를 보면 사실 가정이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낮단 얘기죠.

그래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애초 사업계획을 짤 때, 공단에 대한 계획을 짤 때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검토지시를 했는데, 공단에서도 현장에 있는 상용직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많이 관리직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용직에 대한 직군 체계의 개편과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창조경영협력위원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시와도 거기에 대한 적정대안을 지금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자료를 보수체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무조건 이것을 높이자는 차원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턱없이 낮아도 안 됩니다.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창립을 할 때, 설립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공적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시설이 섰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민간시설 같으면 서든 말든 우리 관에서 상관할 바가 아닌데 공공적인 시설 주차를 관리한다든지 체육관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직원들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안 되리란 법이 없어요. 가장 설립 때 설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중요시여긴 부분이 바로 이 노사화합의 문제예요. 우리 평화선언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보수체계 또 보직문제 때문에 많은 불협화음이 들려요.

이것들이 곪고, 곪고 터지면 나중에 노사쟁의로 발전이 돼 버리면 공적시설이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그 이전에 하위층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은 중간관리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이것을 묵살하지 말고 정식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서 공단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 창조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물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도 우리가 하겠지만 그 평가에 연연해서 인건비 쪽을 너무 타이트하게 가다보면 나중에 큰 틀이 깨진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회의록과 개선방안 안이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위원장 김명연 그것을 자료로 6월30일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다음에 상용직들, 전에 이사회 때도 다뤘던 문제인데, 직급이 없으니까 업무가 여기는 관리자고 여기는 관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래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컨트롤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통제가 좀 안 되는 부서 일부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견인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수영장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명연 언제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파악은 상당한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개선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에 저희가 이사회 때도 한 번 상정을 해서 상용직에 대한 직군 체계 개편을 시도했고, 그 당시에 시에서 공단뿐만이 아니고 시 산하의 전체 상용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자는 판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아마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는 시 검토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안을 만들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직은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창조경영협력위원들께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도 없고, 협의라는 것은 내가 안을 만들어 놓고 그쪽 안을 2개를 테이블에 놓고 토의를 통해서 협상을 하는 게 협의지, 나는 안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창조경제국이 안을 만들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일이 되는 거지 이건 협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창조경제국이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공단에 대한 운영은 이사장하고 본부장 그리고 팀장들이 경영을 하는 것인데, 우선은 이렇게 운영을 해 봤더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인력운영 개선안, 안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안을 갖고 이쪽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상호 이렇게 협의라는, 그래서 최종안을 갖다가 도출해내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건의를 묵살했다는 얘기예요. 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안이 있다고 그러면 안을 30일까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안이 없다니 또 지금 요구한들 밤새기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즉석에서 짜낸 그런 안을 받아보나마나일 거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전부터 그런 부하직원들이 일선에서 그런 제안을 했으면 경영진이 뭡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바로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 안이 여러 차례 나와서 이렇게도 수정해 보고, 또 이렇게 바꿔봐서 또 수정하고 최종안을 갖고 창조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경직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면서 많은 병폐들이 있었어요. 제 때 못 고쳐지고 수리가 안 되고 또 미리 어떤 수요예측이라든지 서비스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직을 채용해서 그 전문화된 집단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었는데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 갖고는 공단이나 공무원 집단이나 똑같아요.

밑에서부터 건의안이 들어오면, 이 기업 마인드 아닙니까, 하향식.

들어오면 건의사항을 갖다가 바로 제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중간에 있는 팀장급들 만들어 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진들은 이것을 보고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의 지침대로 따라서 하려면 오히려 관리, 옛날에 시에서 민간위탁 줄 때하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줄 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안산시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서 많이 민간위탁 했잖아요, 수영장이고 도서관이고 체육관이고.

이럴 때나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할 때나 똑같아요, 그런 마인드라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지금 논리적인 접근을 보고 있고 또 직군 체계도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서면으로 지금 저희가 그런 방침을 정해놓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시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의 취지와 저희 공단의 입장을 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산과에서 나오셨죠, 뒤에 계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위원장 김명연 제 얘기 다 메모됐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걸 다 들었냐고요?

○예산2담당 박부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산과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공단을 설립했으면 공단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예산과는 협의기구라고요. 제가 지금 급여 내역을 보니까 오래 전에 본 건데 여러 얘기들이 들려요. 들려서 하나 샘플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급여가 적다는데 생계가 유지가 안 된데요. 가정이 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각해요. 보니까 102만2260원이에요. 떼는 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떼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02만2260원을 받아서 어느 직급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평균 8시간 이상의 근로는 할겁니다. 그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위원장 김명연 그거 이하로 하는 직원들은 없잖아요. 이것을 본부장, 이사장님들이 지금까지 급여명세표를 만들어서 보냈을 텐데 '야,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과연 노사 평화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유지가 될 것인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곪아 터져서 암 등 생기기 전에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신뢰거든요.

그런데 하위직 직원들이 임원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많은 건의들이 됐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고, 우리의 의견들이 묵살되고 속된 말로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안산시에 잘 보이나 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직원들한테 팽배해지면 신뢰가 깨지고 터지면 노사 평화선언이라든지 이런 거 다 끝나고 쟁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결단을 하시고 공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박선희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상록구행정지원과장여환규
상록구민원봉사과장신효승
상록구세무과장박용덕
단원구행정지원과장전종옥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미라
단원구세무과장신현갑
일동장최병덕
이 동 장윤동재
사 1 동 장이강석
사 2 동 장오왕선
사 3 동 장최재영
본오1동장황길성
본오2동장김영균
본오3동장권혁수
부 곡 동 장이석천
월피동장최관
성 포 동 장이종길
반월동장이진교
안산동장정점근
와 동 장윤은
고잔2동장최선준
호수동장박영운
원곡본동장임승원
원곡1동장오철근
원곡2동장안병훈
초지동장박강호
선부1동장이봉재
선부2동장신원남
선부3동장임영선
대부동장김형호
예산2담당박부옥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구자흥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임종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현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임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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