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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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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4일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하기 전에 총무과장님, 자료 그때 요구했던 건데 지금 온 것 보니까 시장님 상급기관 방문일정이요, 방문하셨던 것.

여기 자료 온 거 보니까 그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안 가셔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어떤 대외비여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어서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시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어느, 어느 부서를 다녔냐고 이렇게 말씀을 여쭤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일단 공식적으로 현재 일정에 잡혀 있는 늘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그 자료만 지금 우선 첨부시켰습니다.

추후라도 위원님께서 시장님께서 상급기관에 어떤 시정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의사항은 저희가 자료로써 시장님께 여쭤보고 정리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있어야지 뭔 얘기를 꺼내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내부일정, 시내일정 그런 일정만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달리 이 자료를 요구한 건, 제가 언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난번 첫 감사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과연 시장님께서 취하고 계시는 그런 현재 어떤 우리 안산시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맞다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게 과연 잘 하시는 건가, 아니면 좀 더 개선적인 또 좀 더 진취적인,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을 위하고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그럴 필요는 없는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좀 알아야지 뭘 질문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일단 시장님께서는, 제가 아는 범주에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같은 경우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어떤 MOU체결 이후에 결실과정의 어떤 상호간의 부처간의 이해관계 또 조정 조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이러한 여타 중앙부처의 장·차관님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하시면서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해서든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밖으로 보여야지 저희들도 알고 우리 시민들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개인만이 알고 그렇게 다니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 결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자료가 이렇게 딱 나와야지 도대체 시장님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대외적으로 뛰어다니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자료상에는 전혀 없고, 또 그런 자료 자체가 지금 불투명하거나 모르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결정 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는 것, 또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다시 제가 죄송합니다만 언급 드리면,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한테 속된 표현으로 "보따리 싸서 안산을 떠나라고" 제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억 나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게 어떤 나쁜 의도로 시장님한테 보따리 싸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은 부시장 이하 우리 실·국장님들한테 맡겨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각종 모든 결재서류 또 지시사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점검도 가능하고요.

모든 지금 행사에, 처음에 시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지켜진다기보다는 좀 자제되는 것 같더니만 또 올해 들어와서는 모든 행사에 가시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꼭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진짜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님들 그리고 이하 주무부서 각 담당 계장님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우리 시 행정 펼쳐나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부시장님 지시 하에서.

그리고 전국 각 지자체에서 서울에 많은 사무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1시간이면 정부부처, 국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리적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무소는 두지 못할 망정 정말 우리 안산시 현안에 대해서 정부 쫓아다니고 기업 쫓아다니란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시 행사 다니시지 말고.

한 예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신안산선 최적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최적안 내놓고 의회에서 단일안 내놨는데, 지금 그게 시장님도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형태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적안과는 반대로 얘기를 확정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그게 언론기사에 나고, 과연 그 최적안 우리 시에서 정책을 내놨는데 그 최적안 달성을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최적안 내놨으면 그 최적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쫓아 다니셔야죠. 정부사업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받아먹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더 하시라는 거예요. 행사장 10번, 20번 다니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내놓은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시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 최적안대로 되지 않았었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아니면 담당 정책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냥 말자?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시화·반월공단을 살립니까, 우리 시에서.

시화·반월공단을 살리는 건 결국 정부가 할 일이고 정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게 하려면 우리 시장이 쫓아다니셔야죠.

지금 국가산업공단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7개, 8개가 있는데 거기에 매년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게 기반시설 기존 국가공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밖에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매년 또 3, 4조를 들여 가지고 새로운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더 큰 공단에 3, 4백억, 8개 공단에 3, 4백억 투입 해 가지고 이 공단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는 정부 견해나 시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이게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국가공단인 만큼 국가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공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보다 많은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단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야지, 기존 국가공단은 놔두고 새로운 공단만 만들기 위해서 3, 4조씩 투입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해당 정부 부서를 찾아가서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죠.

또 이것도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싫어요. 어쨌든 국회법에 의해서 수도권 각종 규제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렇다 라면 그런 부분 풀 수 있도록 또 쫓아다니셔야죠. 도지사 만나고 수도권 31개 시·군·구 단체장들 그거 싫어할 사람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도지사도 당연히 이 규제는 완화돼야 된다, 공장총량제 풀어야 된다,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해서 정부 국회의원들 만나고 정부 건의해서 그거 풀어내야죠.

그렇게 해서 대기업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부품소재업체들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 되고, 한 예로 최근에 '군산을 배워라' 라는 그거 혹시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산을 배워라' 600번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을. 군산시장, 전북도지사가. 600번을 쫓아다녀서 거기에 감동해서 결국 처음에는 현대조선 부품 그런 공장만 지으려다가 결국 조선소를 거기다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연간 약 8천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세수만 해도 약 500억 이상의 세수가 확보가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따라 하자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 우리 시에 놓여 있는 현실.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 행사장 100번, 1000번 쫓아다니시는 것보다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시장이 밤낮없이 진짜 정부 쫓아다니고 국가기업 쫓아다니고 대기업 쫓아다니고 국회에 다니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앵글에 잡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한빛방송에 방송이 된다거나 그러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행사장 10번, 100번, 우리 시에서 지금 박주원 시장, 시장님 매번 행사장 가시면 '주민이 원하는 시장' 또 '주님이 원하는 시장' 해서 '박주원' 이름 알리기에 지금 급급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박주원 시장만큼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행사장 다니시는 것보다 그런 대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각 행사를 추진하거나 주최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이제는 시장님 초청 안 합니다. 이 자리에 왜 오냐, 그 시간에 서울 올라가셔라, 그렇게 인식시키셔야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면 저는 행사장 10번, 100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제넘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을 가까이서 제가 보좌를 하면서 기존 표현은 공식적으로 중앙부처의 활동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계획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쪽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결정자와 어떤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수시로 변동되는데, 일례로 작년 하반기에 신안산선 때문에 시흥시와 아주 첨예하게 저희 시와 대립이 될 때 중앙에서 폭넓은 시장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많이 뛰고 또 찾아가고 내려오고, 밤늦게까지 새벽에 내려오시고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도 지역주민들의 행사도 굉장히 시장님 입장에서는 소중하고 또 그런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크게 봐서는.

그런 부분을 최근에는 시장님께서 너무 그런 과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다만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중앙과의 활동관계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중앙부처 우리 시의 이익을 찾아오는 이러한 다양한 시장님의 활동을 위원님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왜 상급부서에 상급관청에 다니시는 게 이런 공식적인 일정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떤 일정 자체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어떤 올라갈 일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공식적인 일정에 안 들어오지만 정말 우리 시 정책실현을 위한 그런 일환으로 상급기관을 방문하시고 올라가신다 라면 그건 당연히 이런 공식적인 일정에 잡혀야죠.

○총무과장 김상일 최고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수시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정승현위원 물론 전화통화도 하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총무과장 김상일 이런 일정이 잡히는 것은 벌써 어느 정도 예측되고 외형적으로 이런 부분이 올라가겠지만, 벌써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변동될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야간에 또는 주간에 이렇게 수시로 시장님의 일정과 그쪽의 어떤 장·차관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교류관계 또 대화관계 이런 부분은 여기에 표현하기에 또 상대에 대한 예우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전략적으로도 시장님이 조용히 그분들과 어떤 정책결정에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법은 과연 이렇게 오픈해서 하는 게 나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바라는 건데요, 다음에 일정 제출하실 때는 모든 일정이 빽빽하게 정부 찾아다니는 대기업 찾아다니는 국회 찾아다니는 그런 일정으로 다 찼으면 좋겠어요.

어디 행사에 가셨고, 그런 일정이 아니라 부득이 우리 관내에서 치르는 우리 시 주관행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장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좀 그런 일정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사실상 일정은 있습니다만 이게 표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정승현위원 지난번에도 일정 다닌 게 있는데, 결국 나중에 말씀하신 게 무슨 어디 산업자원부 한 번인가 가시고, 또 어딘가 한 번 가시고 그거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국회 한 번도 안 가시고 또 수원에 단체장들 회의하시느라고 네 번 가시고 작년도에.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건 공식적으로 행정으로 나타나는 행사들이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1대1의 관계 시장님의 어떤 그런 궁극적인 정책적인 결정에 조력을 받고 도움을 받을 분들은 사실상 노출해서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이익이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산업자원부에 방문하셨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정이 나타나는데 무슨,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부분은 낮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그런 어떤, 그럴 경우에 그것이 벌써 예측이 되고 장관님 같은 경우에 한 달 스케줄 짜고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그런 건 공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틈새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님의 어떤 역할은 아주 정예화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다만 그 취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시장님의 역량 활동을 어떤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계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호간에 교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시장님이,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정말 수도권 규제 완화 풀어서 대기업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시화MTV 단지 조각조각 내서 분양하지 말고 어디 대기업에 한 100만평 떼어주고 그렇게 와서 기업 해라, 저는 그게 훨씬 경제적인 효과 또 지역을 위해서 세수확보 그리고 고용창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훨씬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부품업체 반월시화공단 다 들어오게 되고, 군산의 현대조선소 그거 들어오는데 부품업체가 수 천개라는 거죠. 4천개인가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남양에 있는 현대기아차 연구소 들어오면, 거기에서 전에 이쪽 수도권 올라올 여러 가지 모색을 했었습니다. 각종 여타 물류비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그래도 그런 데에 한 600번 아니면 1000번 다니셔야죠. 군산시장도 현대중공업에 600번을 쫓아다녀 가지고 그런 개가를 올렸는데.

다니셔 가지고 100만평 떼어주고 와서 기업해라, 하면 저 시화·반월공단 살리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살아나요. 우리 시민들 자연적으로 고용창출 한 만 여명 가까이 창출해 낼 수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국정과제 새정부 들어서 가지고 두 가지 우리 시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가 시장님께서 그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어떤 변화를 그 당시에 인수위원회의 관계 정책결정자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우리 시에 이런 안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계속 연이어서 시장님의 역량을 기대를 해 주시고, 한 번 향후에 그런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왜 이게 누락이 됐었죠? 저는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빠져 있었던 것들을 저도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보내준 걸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는 외부에 나가 있는 시설을 누락시켰던 겁니다, 부서에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시 산하에 어떤 건물에 몇 개가 이렇게 존재한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번에 너무,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의원은 어디어디 무슨 건물 다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작동여부는 사실,

문인수위원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는 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다 하시면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몇 개동 몇 개다 있다, 우리 시 산하에 몇 개가 있다, 이 정도는 딱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딱 얘기하면?

어디어디 건물이 있는데 어디어디는 경비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런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자료로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락됐으면 총 토털금액이 다른데 얼마가 나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해 주셔야지 빠진 것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더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소계가 안 낸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계를 내서 1년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제기했던 상수도사업소 이거 왜 이렇게 690만원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세콤 비용은 비용원가계산표를 제가 보니까 면적개념이 아니라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개념도 하나의 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는 단일 건물이 아닌 부서별로 과가 각기 별도의 어떤 장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정확하게 제가 이 과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700만원 가까운 돈이 계약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작년에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은 시정질문대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또 예산승인 때는 예산승인 할 때 다 각기 놀면 이런 거 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시의원들이 다 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게 시책에 해야 되는데 그때 할 때만 "의원님들 이게 아닙니다." 해 놓고 뒤에 가면 그냥 내버려두는 항상 이런 시스템이 돼 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석을 하고 해야 될 것이 공무원들의 몫, 집행부의 몫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제가,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자리를 떠버리면 다음에 과장님 다른 데 가실 거고 또 위원회 바뀌고 그러면 또 유야무야 넘어갈 거고, 또 어떤 사람 지적하면 한 1년 있다가 "예,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다가 말고 이런 정도의 시책이 되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들, 시정질문에서 잘못된 것들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잘못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 시정질문도 했고, 또 엊그저께 제가 발언을 했었고, 그러면 지금에서는 뭔가 답을 가지고 와 가지고 "왜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거 못 알아봤습니다." 이거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자료를 저희가 쭉 취합하고 받아보는 과정에 무인경비시스템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올라온 자료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여기서는 예산절감 여지가 많다. 또 원가절감 계산이라든가 각 부서장들이 계약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경비용역업체하고 정확하게 갑과 을에서 금액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되고 그것이 부서, 부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이지만 전체 모이니까 엄청난 2억 단위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법을, 대안을 의회에서 지적과 관계없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가 끝나면 바로 우리 공무원들 실력 있는 직원들하고 외부전문가로 해 가지고 이 계약서상에 원가계산서를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원가계산서를 봤을 때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가 집행되는 일부분, 그래서 7월달까지는 각 부서에 계약서하고 원가계산서를 다 받아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심사를 해서 그 원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예산편성 전에 9월 전에 이 업체들, 경비업체가 2개죠, 저희가 시 전체 부서별로 각기 계약을 하는 게.

캡스하고 에스원이라는 이 업체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안 묻겠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어떤 표준화를 작성해서 각 부서장이 하든 그 다음에 전체로 하든 그것은 어떤 방안을 9월달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상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하고.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하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과거에, 첫날 감사를 하실 때 시정질문을 하셨다는 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몰랐던, 제가 못 챙겼구나.

시정질문을 제가 미리, 그 전에 했더라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 따로, 행정사무감사 따로, 예산심의 따로, 다 따로 따로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하게끔 돼야 되는데, 그냥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국장님은 아무리 답변해 갖고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해놔도 밑에서 과장님, 계장님이 이거 안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반영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 지난 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더라면 이건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되고, 그 다음 이후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새로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거기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덩그렇게 지금 몇 개 과에서는 이걸 갖다가 내년 2월까지도 계약을 해놓은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검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2009년부터는 새로운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일괄로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아니고 내년 2월까지 계약을 해놓은 것은 뭐냐, 거기에다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부서에서는.

그렇죠?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항상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것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따로, 과장님, 총무과장님 따로, 또 하부 사업소 따로 이런 식으로 논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시장님 얘기는 옳게 먹힐 것이며, 시의회에서 한 얘기는 또 과연 얼마나 먹힐 거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의 예를 봐도 이렇게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약관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하나의 예가.

그렇죠?

앞으로는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같이 한 번 이렇게 시스템 쪽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게 행정력이 딱 한꺼번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얘기하는 브라보안산 한 번 하니까 쫙 스포츠마케팅과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그런 것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이건 제가 9월 달까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을 짓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했는데, 이것도 월별로 해 가지고 얼마가 나갔고,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다 더해봐야 되는 그런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지금 날짜별로 보면 2007년 7월 11일날, 이게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물품구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루에 이렇게, 이날 무슨 날이었습니까, 7월 11일날?

○총무과장 김상일 보통 산발적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품의하고 집행은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물품구입 이런 부분들이 다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하루에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그 결재하는 걸 날짜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날 그걸 꼭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날짜를 보면 30일경이 많고 27일경이 많은 것 보면 월말에 가서 그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일괄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월시키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보통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하는데, 그걸 그때그때 사안별로 하면 사실은 굉장히 일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걸 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날 품의하고 결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420만원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425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420만원인데, 만약에 2008년 6월달에 300만원 쓰고, 2008년 7월달에 500만원 쓰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상관없는 일인데요.

그건 전체, 가능한 한 1년 간 예산을 한 달의 범주 내에서 가능한 한 계획적으로,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한 달별로 보니까 월별로 예산이 규정적으로 일정하게 나간 것 같아요, 지금 계산은 안 해봤지만.

계산해서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이거.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주시면 과연 이게 집행잔액은 얼마가 있는지 한 번 볼 거고, 1년 치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과연, 이걸 제가 보니까 현금으로 30만원씩 이렇게 빠져나가고 한 것도 있고, 100만원도 빠져나간 게 있는데, 정확하게 뭐 어디에 빠져나간 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달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쓰여졌는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어디서 이걸 제재를 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감사는 저희가 경기도 감사 때 항상,

문인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외부감사는 아주,

문인수위원 현금 같은 게 빠져나가고 그랬을 때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게 법에 맞게끔 집행하는,

문인수위원 맞게 집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부시장님 제가 집행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부시장님이 직급 위에서 이게 혹시 다른 데 그렇게 편법적으로 가는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여새 그럴 수는 없지요.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믿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건 믿으십시오.

문인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어제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을 하면서 제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난 2월달에 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2월 25일자로 조직개편 했지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불과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일부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약간 질문을 드렸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구청에서 과연 3개 과를 축소했을 때 지금 행정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 질문했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의견이 민원부서,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접근하기 유리한 그런 부서는 전진 배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건설행정과,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부하가 걸려 가지고 오히려 한 과를 늘려야 되는 형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상일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 어떤 틀은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건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진단기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성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해 갖고 편제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부서장과 또 거기에 구성된 구성요원들의 어떤 개인적 취향과, 거기에서 조직이 휘둘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또는 직렬과 각계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것을 총무과에서는 정확하게 가능한 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분적인 모순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운영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조직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성을 두고 운영을, 직무에 대한 어떤 연속성을 감안하다 보니까 편제가 이번에 저희가 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죠.

어차피 조직은 사용하는 부서의 역량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마는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가능한 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다시피 일부는 수용, 일부는 불가 또 국가정책의 큰 틀, 이건 또 저희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충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조례 심사나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넘어오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지금 그 구조조정 내용에 보면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절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감사담당관실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모든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예산이 애당초에 세워질 때, 물론 회계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애당초에 세워질 때 자꾸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준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그런 상황, 상황들마다 전부 여건이 다른데 그걸 갖다가 공통의 매뉴얼로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설계심사반을 운영 해 가지고 그걸 잠깐 걸러주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치유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여기 잘 나와 있더라고요.

토목, 건축, 설비분야 공사원가 심사를 위한 계약심사기능을 신설, 인력 증원 없이 통폐합되는 부서에 정원으로 상계 활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서를 하나를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공사를 하고 설계변경 요인이 안 생기도록 애당초에 원가계산부터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충분히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면 그런 것들을 더 점차적으로 걸러내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실천적인 사례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계약심사과를 만들어서 모든 계약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설계 심사를 해 갖고 그 다음에 수천억을 절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 부처에서 그런 계약심사과를 설립하라, 다만 그것이 지금 기초까지는 아니고 광역단위로 지금 설치가 됩니다.

경기도가 설치를 했습니다. 계약심사과를 설치를 해서 경기도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31개 시·군의 5억원 이상의 어떤 사업은 모두 앞으로 그쪽에 계약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이 설계가 잘 됐느냐, 낭비 요인이 없느냐, 허수가 없느냐에 대한 심사를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와 나중에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한 번 개찰을 거쳤기 때문에 실제 발주처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될 것입니다.

기초는,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일단은 광역 단위로 하고 현재의 어떤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내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 그 취지에 맞게끔.

당장 그 부서의 설치를 떠나서 그래도 기술 있는, 실력 있는 공무원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구성을 한 번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는데요.

안산 하면 전국 최초, 박주원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전국 최초인데, 이런 것이 전국 최초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감동실 25시 이런 것도 좋지만, 민원즉심관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서 전국 최초가 됨으로써 진짜 안산이 더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서를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번에 한 번 함으로써 또 정부 정책에 맞게끔 우리 안산시가 전국 최초가 된다고 하면 더욱 더 안산시가 나아지지 않을까, 또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제가 봐서는 4분의1, 5분의1 정도는 절감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봅니다.

관공서나 무슨 공사가 됐든 간에 하여튼 이런 반을 운영을 함으로써 굉장히, 운영을 나중에 해서 평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사도 완벽해지고 또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 요인도 없도록, 그만큼 책임도 주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훨씬 나아지는 안산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은 향후 조례 심의라든가 또 실무적으로 위원님과 상의 드리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한 분만 더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박선희위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이요.

그거 처음에 주신 자료랑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책자에 나온 자료에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52명이고 출산휴가자 현황이 8명인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출산휴가자가 11명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그러면 오른쪽에 대체인력 배치현황이라고 돼 있는 이분들이 대체인력뱅크에 등록이 되신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뒤에 이렇게 40번 그 이후에 대기는 뭘 의미하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휴직자가 수시로 예고 없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대기하는 인력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뱅크에 46명이 등록이 돼 있단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게 꼭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46이라는 숫자가.

또 이분들도 빠져나갈 수가 있고 또 추가될 수 있고, 이 숫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몇 명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인력운영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시로 변동 될 수도 있지요.

박선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그 의도를 이해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배치기간, 날짜만 나왔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이 육아휴직자나 출산휴가자가 빠져나가고 즉시 그 대체인력이 배치가 됐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었던 건데, 지금 배치기간만 명시를 해놓으셔서 그걸 제가,

○총무과장 김상일 이 날짜가 보통 보면 미리 한 일주일 전이라든가 예고를 해주거든요, 부서에서.

그러면 어차피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휴직과 동시에 대체인력은 투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첫 번째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 육아휴직자와 출산휴가자를 합해서 60명이 있었어요.

60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대체인력이 배치된 현황이 36명이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나머지 숫자의 부분은 저희가 또 정규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선희위원 네.

○총무과장 김상일 정규직원 인력으로 투입이 가능한 부분은 또 정규직원을 투입하고, 예를 들어 갖고 그 배치,

박선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체인력을 쓰신 경우가 거의 60% 가량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60%면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높은 수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에 직급을 보시면 보건, 간호, 의료,

○총무과장 김상일 사회복지.

박선희위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은 다 행정보조예요.

그럼 그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 전공,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 육아휴직자 분들이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대체인력뱅크라는 걸 운영을 하게 되는 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냥 인건비만 나가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분들이 이제 한 번 처음 투입된 분들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 업무, 저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가능한 한 그쪽 계열상 맞춰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박선희위원 계열상 맞춰주는 게 아니라 보건이나 간호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김상일 완전히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충당을 못해주는 게 사실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총무과장 김상일 보건이나 간호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총무과장 김상일 자격증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호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충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충원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낫지, 왜 행정보조로 넣어놓으셨냐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이분이 자격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선희위원 그렇죠. 업무를, 대체인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빠져나갔을 때 제 업무를 해줄 사람을 구하는 건데, 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아예 충원을 하지 않았어야죠.

○총무과장 김상일 완벽하게 이 사람들이 복무에 대체는 어렵더라도 최소한도 어떤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박선희위원 이런 거 되게 형식적이잖아요. 이런 건 프로테이지만 높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에요.

실제 부서에서는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굉장히, 물론 특수한 직무, 기술, 전문 직렬에 대해서는 그 효용 가치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영역을 떠나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일반적인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데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달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완벽하게 충원될 수,

박선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분들이 간호나 보건 이런 직,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행정보조라는 거는?

○총무과장 김상일 사람은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체인력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대체인력의 의미가.

그냥 충원을 해달라는 거지.

이분들이 나가지 않으셨어도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래서 저희가 인력 운영 과정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대비 해 가지고, 예측도 사실 어렵고 통상 일반적으로,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할 때 운영지침 중에 하나가 대체인력뱅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미리 수요를 조사해서 연중이라든지, 연중에 두 번이라든지 한 번이라든지,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출산휴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육아휴직은,

박선희위원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그런 조사를 최소한도 어떤,

박선희위원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그런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을 택하셨어야 옳은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래서 저희가 인력충원 계획에 따르면 저희가 올해도 채용을 하고,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 그렇게 하기,

박선희위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기초조사 없이는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렬이 아주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놓친 부분도 있고, 그쪽 부서에서도 제대로 통보를 안 해준 게 있겠지만,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그 업무와 상관없이 충원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언제 누가 빌 건지, 그래서 만약에 전문직이 필요하다면 미리 채용공고를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력뱅크에 등록되신 분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수요조사가 있었다면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갭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추가자료를, 25시민원감동센터 추가자료 제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인건비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지 이 25시민원감동센터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그 다음에 또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생각에서 진행시킨 좋은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시행을 해 본 결과 24시부터 06시까지의 민원서류 발급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 떨어진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봐진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지금 3개월밖에 실행을 안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 일로 인해서 8명의 인원이 민원감동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및 추가수당이 그 다음에 제반경비가 이 자료에 보면 약 2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 파견된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또 업무에 과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3개월이 짧다 그러면 좀 더 3개월을 더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개선방안이라면 그렇고 어떤 정책적인 방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에 가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34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이렇게 프린터해서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 제도가 또 시행이 되고 있고, 또 무인발급기에 물론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는 생각을 가져달라, 또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230개 자치단체장 중에서 박주원 안산시장이 4표를 얻어서 7위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기초단체장들이 뽑은 우수기초단체장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25시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인증제 이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사실은 좋은 제도로 이렇게 뽑았던데, 사실은 염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민원 25시 이 부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먹거리인증제도 이게 각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죠. 그죠? 그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그 도시와 계속해서 어떤 그런 연관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지직거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동에 있는 또 지역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때 시작할 때는 좋은 제도지만 시작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 용두사미가 되어서 시작은 거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미약해지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1위를 한 사람이 이석형 함평군수 45표를 얻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류화선 경기 파주시장 35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정말 함평에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나비가 별로 없는데 함평 나비축제를 만들어서 1년내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엄청난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저도 거기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정말 관광버스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관광을 하고 가는,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국적으로 함평의 이름을 내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산시도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외부인들이 와서 관광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나비가 없는 곳에 나비축제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발상, 그 다음에 거기에 가니까 황금박쥐, 황금박쥐 그거 사실은 처음에 얼마나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금값이 올라 가지고 더블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황금박쥐도 하나의 관광지로 되는, 그래서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류화선 파주시장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참 마음에 드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원더풀25시와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 행정에도 시간은 돈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된다. 행정에도 시간은 돈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첫날 주장했던 이야깁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행정도 CEO의 개념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가야 되고 공익성과 효율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에도 시간은 돈 개념으로 도입해야 된다 라고 봤을 때 우리 민원25시의 24시부터 06시까지의 데이터는 상당히 고비용 저효율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주시장은 민원처리기간을 60% 이상 단축하는 속도행정을 이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4월에는 통상 15개월 이상 걸리는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사업을 신청 6시간만에 파격 승인했다, 그랬거든요. 개혁의 모범사례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안산에 반월·시화공단, 물론 이게 국가산단이지만 이 국가산단을 리모델링 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지 간에 안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15개월 이상 걸리는 민원을 6시간만에 파격적으로 승인했다는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민원처리기간을 60% 이상 단축하는 속도행정을 이어왔다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또 지자체를 위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안산시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복지법인이 법인을 내기 위해서 안산시청에 서류를 신청했는데, 그 서류를 민원인이 들고 각 과로 다니면서 결재를 다 받았어요. 민원인이 각 과를 다니면서 그 서류를 결재 받았다니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민원인이 왜 각 과를 다니면서 그 서류를 결재를 받습니까?

각 부서가 업무협조를 해서 결재를 해 가지고 허가증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원인이 각 과를 다니면서 결재를 받느냐고요?

이런 거부터 개선해야죠. 이런 행정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문인수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 그 뒤에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원인이 여기 갔다가 가족여성과 갔다가 이렇게 민원인이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결재를 받았다, 협조를 받았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 부분은 바로 시정돼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 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참고로 해주셔서 한 번 시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도 해주셨고 또 우려와 질책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도 실무책임자와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과 똑같이 최대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하되 그런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 찾았고 발전을 시키자는 것이 똑같습니다.

강기태위원 물론 그렇게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알지만 어쨌든지 간에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감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한 번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저도 보도와 내용을 봤습니다.

강기태위원 보셨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늘 제가 견제를 많이 하고 참 우리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분의 아주 대표적인 행정의 한 사례입니다.

관점이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제가 그런 부분에 국장님과 제가 많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감행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향후에 지금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부시장님과 우리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국외여행에 관한 한 좀 더 잣대를 우리가 적용하자 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나중에 대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과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정책을 하기 전에, 감사결과에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러나 공무국외여행을 공적 업무수단 외에 복리후생 차원의 해외관광성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도 잔존한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감사원의 어쨌든지 간에 감사결과니까 이걸 우리가 참고로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 아닌가, 정신적인 교육,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이게 복리후생차원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외여행 이거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건은 지금 복리후생비로 잡혀 있죠?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복리후생비로 그걸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벌써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직원들의 국외여행은 해외여비로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도 분명히 필요로 할 것이고, 또 이런 교육도 필요로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과장님도 다 보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국외여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억제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만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그 자체가 아직도 제가 사고에 좀 더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관점에서 더욱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총무과장님, 시장의 역할이 뭐라고 보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어떤 부분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고,

○총무과장 김상일 당연히 그 부분에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가 2007년7월23일부터 2008년5월31일까지 받아봤는데요.

행사장에 가신 것이 2007년 넉 달 조금 더 되는 4개월여만에 253회 또 올해 5월31일까지 5개월 동안 248회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이 내용을 본다면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셔 가지고 몸이 2개, 3개 있어도 모자랄 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 본다면 로터리클럽 합동체육대회, 단원구 음식업지부 정기총회, 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 개점식, 튤립단지 조명현장 확인, 이런 것은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밖에 나가서 하시면서 시정이 잘 되고 있나 살피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는 정책개발이나 그런 시민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을 이런 데에 온통 쏟으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진짜 행사장에 가셔 가지고 축사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제가 얼굴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문세하고 최불암이 하고 산에 가는데' 그런 걸 왜 합니까? 사람을 갖다 말로 하는 그런 식으로, 저급한 화장실에서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잡지책에서 나오는 그런 유머를 통장 또는 주민자치위원들 연수하는데 거기서 축사랍시고 하시고, 또 참석한 국회의원들 이름 가지고 '이름이 이랬으면 당선이 안 됐을 것이라는 등' 뭡니까? 아유 정말 창피해서 얼굴 들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한 번 한 장소에서 그러고 다른 데서 안 그러셨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 며칠을 두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파주시장을 언급하셨는데요, 파주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인기성이기보다는 굉장히 부딪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광고물 건으로 파주시를 견학을 갔었는데, 파주시장은 노점상 단속 또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저항이 굉장히 컸대요. 담당부서장들도 위협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도시가 정말 깨끗해요, 가면요. 깨끗하고 그 노점상들도 사실 다 철거를 하고 해서 깨끗해서 정말 명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안산시 컨테이너박스, 뭐 한다면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기 바쁘고 밤에 웬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저급한 홍보물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시장님 그런 데에 관심 둔 적 있어요? 일단 그거 얘기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눈감고 있으면서 진짜 막말로 농담 따먹기 같은 그런 축사나 하고 다니시고, 제발 파주시장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같은 시장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노점상 단속하는데, 우리는 제가 추적해 봐도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의지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점상들이 밤에 불 밝히는 그게 밧데리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근 건물에서 따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전 전력 있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불법으로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 건물주인이나 쓰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 해 가지고 못 주게 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개선이 돼요. 파주시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정말 시민들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하고 부딪칠 각오를 하고 이렇게 간다면 정말 더 많은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그럴 텐데, 정말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행사에 가 갖고도 안녕히 다녀오시라는 인사하고 다니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정말 인기 올라갑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시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아니고 임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총무과장님 또는 행정지원국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행사 초청장 같은 거 오더라도 좀 걸러서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세요.

본연의 임무가 그게 들어있는 거 맞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더의 역량이라든가 리더십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불법무질서 기초질서의 훼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많은 지시가 이루어지고 결국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한계들이 어디까지냐, 실무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가줘야 될 역량과 우리 지역에 갖다줘야 될 시민들의 이익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실무자들은 실무자들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나타난 표에 이런 부분을 갖다 더욱 더 큰 우리 시의 정책적 이익을 가져다 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시장님께서 새로운 정부 출범 전부터, 또 그 이후에도 중앙에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에 굉장히 힘들 정도로 많이 뛰어다니시고 또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갖다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만 표로 나타나지 않고 큰 프로젝트로써 성과를 우리 지역에 가져올 것인데,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행사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이익을 더 크게 가져다 달라는 말씀은 있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보고만이 아니라 좀 강하게 역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 출범할 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저는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의 본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밑에서 그래도 보좌를 잘 해야지 국민들이 편안하고 대통령도 인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정말 인기가 많아야지 국민들도 '아, 우리나라 대통령 잘 하신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해외에 나가서도 정말 마음 편하게 즐겁게 애국심을 갖고 생활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제대로 못하는 건 결국 뭡니까, 실무자들이 보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 정말 제대로 해 주세요, 역할을.

나는 잘리더라도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좀 충언을 해 주시기 바라요.

○총무과장 김상일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하시고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문세가 어쩌고 그런,

○총무과장 김상일 다만 여기에 나타나지 못한 부분들에서, 행사 위주의 일단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청하면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만,

이춘화위원 과장이 가도 돼요. 과장이 가도 되는 그런 행사를,

○총무과장 김상일 여기에는 다 시장님이, 일정에는 시장님 일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도 또 현장에 나가는 국장님 또 부시장님 이렇게 교대로 나가시거든요.

다만 저희가 그 동안 관리해 온 당초 부서에서 잡아놓은 계획에 시장님 참석으로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상에 나타난 부분을 표기했지 실은 여기 현장에 나가,

이춘화위원 아니 거의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과장님이 가셨다, 국장님이 가셨다 별로 없어요.

저도 가끔가다, 제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가보면 거기서 국장님이 오신 건 정말 한정적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결재도 가능한 한 전결규정을 많이 적용 해 가지고 사소한 것은 밑에서 행정은 부시장님의 지휘하에 하시고 그 다음에 큰 정책의 어떤 판단과 결정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춘화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말은 그 사람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저급한 것은 뭘 보고 나옵니까. 어디선가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을 봤느냐에 따라서 그런 유머가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건데 좀 품위를 높이시기를 바란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은 강한 리더십보다는 섬기는 또는 배려하는 파트너십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박주원 시장 활동과 관련해서는 시민과 가까이할 수 있는 현장활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 그런 시간에 대한 안배가 가능하다 라고 그러면 대외적인 안산시 가치나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거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원더풀 25시민원감동센터에 관련된 건데요, 감동센터를 단원구, 상록구에 운영하는 목적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2개를?

○총무과장 김상일 일단은 공단과 인접한 호수동 그 다음에 동부권역에 상록수역 역세권 구역 2개가 포지션을,

이민근위원 위치적인 부분을 배려해서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위치적인 부분과 또 실질적으로 그 동안 낮에도 가장 접근하기 좋은 이용률이 높은 곳입니다.

이민근위원 추가 자료 요청한 걸 보시면, 이 자료는 각 동에서, 본오3동과 호수동에서 제공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매일매일 누적시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좀 더 통일성을 요구 드리고요.

한 번 보십시오, 자료.

추가 자료 요청에서, 없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추가 자료, 예.

이민근위원 안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

이민근위원 펴보시죠.

본오3동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그 양식 내용과 호수동에서 제출한 내용이 상이하게 틀립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관외, 관내, 동별, 그 다음에 신청내용 이렇게 분류해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저희가 하다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오3동에서 제출한 관외 같은 경우에는 각 시별로 분류를 해왔고요.

호수동은 관외를 세부적인 분류를 하지 않고,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료 제출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본오3동, 화성시가 어디에 가깝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본오3동이 화성시에,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시면 본오3동 주민센터 화성시 거주자가 신청한 게 65명에 127건이고요, 호수동에 신청한 건 134명에 324건입니다.

지금 애초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려에서 각 구에 1개씩 지정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잠깐만요.

지금 그 자료가 저한테는 없어서 제가,

이민근위원 위치적인 것은 본오3동이 화성시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운용실태를 보면, 신청자 현황을 보면 정 반대의 결과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일례를 말씀드리면 호수동과 본오3동이 있는데 호수동에 상록구 주민들이 옵니다.

상록구 주민들이 왜, 그 이유를 개략적인 파악이 주차하기가, 또 진입하기가, 어차피 차를 가지고 이동한다 해서 상록구로 오는데, 그 부분을 몰라서도 호수동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는 이유가 저번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왜 A, B가 있는데 A로 가야 합리적인데 B로 왔느냐, 이런 부분은 향후에 계속 분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2개를 운영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배려했던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개를 운영하기보다는 하나를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1차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많은 교감을 나눴는데, 지금 이제 석 달, 넉 달째 접어들었죠.

여기에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의사결정하고 정책을 변경시키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에 대한, 지금 행태에 대한 조사는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수치의 어떤 그런 데이터는 있는데.

실제 그 수치에 따르는 행태가 어떤 것이냐 까지 분석을 한 연후에 위원님들과 향후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담당 1혁신 과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진행상황 좀 말씀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각 실·과별로, 1담당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그런 과제를 선택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제선정은 2월 달에 끝났나요?

추진계획에는 2008년 2월 달에 과제선정은 끝마치기로 돼 있는데, 현재가 6월 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치가 있어야 되는데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지금 각 과별로 과제에 대한 건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말에 그 과제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실적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행안부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공모에 신청했나요, 안산시가? 2007년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007년도요?

이민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브랜드 관리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담당 1혁신 과제가 결국에는 지방행정 혁신하고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혁신이라는 그런 형태로 보면 자치행정과 업무일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혁신 전체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다만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에 대한 추진은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면 많은 경진대회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 중에서 인사고과라든지 가점, 전보에 영향을 끼친 혁신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혁신사례에 대한 발표는 저희들이 마일리지 계산을 하고요. 또 그 과제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것 같은데, 인사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이민근위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혁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 인사가점, 전보 및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시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금도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런 부분들을,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개입과 결과물이 있을 텐데요, 2007년도 혁신 우수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이민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 안 하시니까.

페이지에는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경진대회에 나가서 저희들이 16건 사례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만 한 거죠, 저희들이.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사우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센티브 제공 형태로 끝났다는 얘기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2007년도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이 67개 부서에 99개의 과제가 선정이 됐고, 중점 과제가 4건, 일반 과제 94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책자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16건이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계획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메리트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발굴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부분은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건 아니고요.

발표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혁신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각 과별로 현재 혁신과제를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한 결과를 사례를 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을 한 것이라든가, 계속 진행형으로 사례를 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행정 혁신 홈페이지를 통한 혁신 정보 제공한 사례가 있나요, 안산시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혁신 사례 지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이민근위원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이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예를 든다면 인사부서에서 작년도에 시승제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혁신과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봐야죠.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수 혁신사례가 될 만한 그런 과제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고, 현재 학습연구동아리가 17개 팀이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중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혁신 우수사례가 좀 더 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대부동 공유수면 매각 검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다음 주 중에 공고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문인수위원 거기 혹시 저희한테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내용이 지금 감정가액이 400억 정도로 계산을 하셨는데, 3월 감정가액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7월 공시지가가 447억이죠?

그 이후에 감정을 해서 지금 매각을 하실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금년 5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468억 정도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468억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5월중에?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이 감정을?

○회계과장 김시호 한국감정원하고 한 군데는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군데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매각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세입 면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에 전화 오는 것이 일괄적으로 전부 매입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

문인수위원 한 군데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리고 저희들이 몇 군데 지금 전화는 왔었습니다, 빨리 매각공고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매각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매각 될 걸로?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각 절차를 밟으면 언제쯤이나 이 잔금이 불입이 되는 겁니까?

440억이든 450억이든지 그 금액이 언제쯤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공고 안에 지금 넣어야 되는데요, 그 공고안은 확실하게 이번 주에 작성해서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안이 대충 올해 안에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된다고 하면?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금년 내로 다 들어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을 경우 지금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300%밖에 안 된단 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다가 6층 이하에다가, 똑같이 상업지역은, 숙박시설은 240%, 240%면 숙박시설 부지로서는 상당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아마 이런 용지보다 2배 정도 축소가 돼 갖고 지구단위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과연 이런 정도의 땅값을 주고 거기에 과연 이런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용도로, 여기에 불허 용도를 제외한 용도로 사용할 또 다른 것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2년 후에 이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최고의 수익이 가능할 때 고층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과하고도 한 번 얘기는 해봤었습니다.

애초에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승인해줄 적에 이게 변경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향후에도 변경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그것을 서류상으로 입찰공고상에 그걸 집어넣을 경우에는 입찰을 안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넣는 게 좋은가요, 안 넣는 게 좋은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입찰공고 내에는 다만 지금 현재에 있는 규정에 돼 있는 것 그대로 넣어서 입찰공고를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이후에 이런 큰 규모의 땅을 가지고, 분명히 건교부든 어디든 간에 이런 걸 가지고 로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기다려 가지고 그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런 용도로 세웠을 경우에 매입한 분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시에서 지금의 금액보다 훨씬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게 돼버리는 그런, 2년 후에 만약에 그런 게 됐을 때 시의회에서나 이런 데에 질타가 많이 있겠죠.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90블럭이나 여기 돔구장처럼 그걸 갖다가 용역을 줘서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회사의 어떤 공급방식을 취해서, 지난번 90블럭처럼 그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는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4호선 지하화처럼 50층도 한다고 나왔는데, 그런 정도면 충분히 더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상업시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농수산물 직판장하고 복지시설, 공용의청사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 다만 저희들이 숙박시설하고 상업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경이 된다면 특혜의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매입하신 분한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건교부의 수립지침에 의해 가지고 승인 받은 그대로 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계속 갔으면 좋은데 또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또 그게 다른 용도로 바뀐다고 하면 그때 가서 질타를 받을까봐 지금 우려돼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아무튼 그게 추진하시는 대로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변화가, 저희한테 주신 매각 검토보고를 쭉 읽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허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어느 분이 잡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이렇게 매각한다는 것은 거의 보니까 팔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낸 것 같고, 사실은 좀 많이 그냥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각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검토보고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밀하게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오전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동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셨더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우리 시설공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가 돼 가지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건물에 무인경비시스템 하나 좀 뽑아오라고 그래도 동수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한 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제가 작년에도 시설공단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도면뿐만 아니라 거기에 설계변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증축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 내부에 인테리어를 했다든가, 이런 내역서를 쭉 해서 그 건물의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회계과 직원들한테도 시설공단에 가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올 금년 1회 추경에 2억원 세워주신 것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원구청에 농협출장소가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고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2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면적 자체가 30평방미터에서 64평방미터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금액이 170만원에서 440만원 정도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체육시설 부지라고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좀 적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상록구청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록구청은 거기가 업무용 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고, 또 단원구청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아 가지고 같이 임대를 하면서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설계심사반을 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1억에서 5억까지 신규는 설계심사반을 운영하게 돼 있고, 1천만원부터 1억까지 설계변경일 경우에 설계심사반을 운영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아침에 제가 뽑아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화호 근린공원에 개보수공사하고, 대부동 경로당 신축공사하고, 그 다음에 단원어린이집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일동 하늘어린이집 외 15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지금 설계심사반이 실시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설계심사 조치방법에‘사업부서에서는 설계심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발주의뢰’돼 있고, 그 다음에 계약부서에서는 설계심사 이행 여부 확인 후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부서가 우리 회계과란 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심사반을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실시가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회계 계약담당부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그 시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 제가 챙겨 가지고 계속 확인했습니다만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2천만원 이하로 해서 1900, 1800만원짜리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고의든 아니면 또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짰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설계심사반 운영을 피기 위해서 또 1억 미만의 공사를 만들어서 신규로 하고 또 설계변경을 천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라고 3천만원 이상 짜리가 또 습니다. 그걸 보면 거기 것은 또 2천만원대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또 시행 안 하려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참 법을 피해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악이용해서 또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로 해줬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또 쪼개서, 또 그걸 다시 쪼개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하고 그것을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오전에 총무과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예산부서에서라든가 이런 거 부서에서 발견이 되면 가차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취소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우려가 됐을 때는 설계심사반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같이 추진해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고 적정하게 통제를 받고 그것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공무원들의 묵인하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봄으로써 느끼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제가 아침에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아침에 잠깐 얘기해서 회의에 좀 늦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한대앞 역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앞 역 아실런지 모르지만.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 보도육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급공사 관급의 철판을 우리가 사급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산이 12억이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낙찰한 금액은 7억2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12억 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이 12억이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낙찰금액에서 어느 프로테이지가 넘어가면 그것을 예산승인을 받도록 시의회에다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낙찰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걸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변경을 임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경우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처음에 적정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낙찰금액의 범위에서 프로테이지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시의회에다가 다시 하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계약부서에서도 앞으로 참고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항상 아침에도 총무과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그러한 설계를 입안할 때 이미 그게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예산 세울 때 그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낙찰을 시킬 때는 저가에 낙찰을 해 주고 그 안에서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법적으로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들을 회계과에서는 잘 찾으셔 가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 발견이 안 되도록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민 과장님, 이번에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연수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연수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강기태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6월19일날 주민자치위원과 주민평가단이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강기태위원 같이 교육을 받게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운영평가를 전문가와 평생교육사와 주민평가단이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자치평가단은 별도로 운영을 하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잖아요.

전문가하고, 여기 있잖아요? '평가방법 시 주관 하에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시' 평가단이 들어가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이게 2005년도,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평가단이 같이 연수를 받아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 사람과 평가를 하는 사람이 물론 평소에는 잘 알고 있겠지만 같이 교육을 받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기능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평가단은 주민자치위원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평가단이 평가한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운영을 그들이 하니까, 그들이 하니까 어쨌든 평가단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그것을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이 돼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아마 이거 구분해서 교육을 했을 거예요.

구분해서 교육했는데 또 다시 합쳐서 교육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한 해 시정하고 과장님 바뀌니까 또 돌아갔어요, 이게. 돌아갔습니다.

또 과장님 그때 강대윤 과장 계실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돌아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05년, 2006년 하면서 평가결과 2007년도 마찬가지로 그때 어떤 평가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다 그쪽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한 게 지금 이 교육이 맞춤교육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교육이다, 그래서 맞춤교육을 해 달라,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사선정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 달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 자체 분임토의시간을 늘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장소가 좁아서 불편했다, 그 다음에 연수인원을 줄이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강대윤 과장이 있을 때 이걸 지적하니까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바뀌면서 올해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도 여기서 연수인원을 줄이는 방안, 자체 분임토의를 하는 거, 주민평가단하고 분리해서 하는 거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고 또 업무보고시간에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인사이동만 생기고 나면 다시 원위치예요, 다시 원위치.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다고 보고요.

강기태위원 일부가 아니고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아닌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체육대회 위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제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오전에는 연수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유명한 데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험에 대한 연수를 하라, 라고 해서 이번에 바뀐 거구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2006년도에는 외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야유회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해서 2007년도에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관내에서 해라, 왜 외부에다가 돈을 주느냐, 화성에서 했잖아요, 라비돌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왜 그렇게 바깥에서 하느냐, 관내에서 해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 이 평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7년도에 교육이 그렇게 미리 세워져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교육이 세워져 있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그렇게 한 거고,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반영해라, 분임토의시간을 좀 늘리고 인원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대안까지 제시를 했느냐 하면 송파구에서 했던 운영자문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해서 이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것보다는 권역별로 해서 인원을 좀 줄여서, 물론 행정적인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줄여서 권역별로 해서 하면 좀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냥 체육행사나 야유회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획일적인 게 많으니까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특성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자,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겠다 했는데, 강대윤 과장님이 가버렸어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전임 과장님들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수용을 못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와서 이 연수를 제가 했어요, 제가요. 전임자가 한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기태위원 이런 내용은 몰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었죠.

강기태위원 이야기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분임토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연수를 많이 다니시고 포럼도 많이 해 보셨겠지만 분임토의를 하려면 소수가 돼야 됩니다, 인원이.

그렇게 되면 기간을 장기간을 줘야 됩니다.

강기태위원 장기간 안 줘도 돼요.

예를 들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분임토의를 한다는 부분도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10명 미만 이런 분임토의가 아니라 600명, 7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집합교육보다는 자, 권역별로 합시다,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사1, 2, 3동 이렇게 권역별로,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다 라는 전제는 달았잖아요.

달았지만 사1, 2, 3동, 4∼5개동, 5∼6개동 이렇게 모여서 분임토의 하면 각 동마다 특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벤치마킹 할 게 없느냐, 또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명씩 이렇게 모아 가지고, 10명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 보통 25명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20명에서 25명인데, 그렇게 가지고 한 3∼4개동 모으면 한 50명, 60명 모여 가지고 거기 삥 둘러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지,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라는 부분에서 연수라는 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돈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어쨌든지 간에 역량강화를 좀 시키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질적인 향상, 그런 부분들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무슨 597명, 583명, 742명이 모여 가지고 지역발전 및 봉사 등 지역행정 리더로서의 역할제고 이거 한 80분 듣고, 대부도로 가 가지고 점심 먹고 뭐 이거 돌아보는 거, 돌아보고 난 뒤에 시청 도착 해 가지고 귀가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돌아보고 난 뒤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 받은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굉장히 좋습니다.

강기태위원 피드백 받은 거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게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약을 받는 걸,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다음 때는, 내년에는 조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강기태위원 조그만 개선하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개선을 조금이든 많이든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약을 받는 게 뭐냐하면 첫째, 위원님들이 바깥에 가서 하지 않아야 된다 라면 우리 안에서 해야 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3개동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분이 3개동이면 75명이잖아요?

강기태위원 와∼스타디움 하루만 빌려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거기서 분임토의를 어떻게 합니까?

강기태위원 분임토의 삥 둘러앉아서 하면 와∼스타디움 그게 잔디밭에 앉아 가지고 분임토의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거 왜 못합니까. 꼭 실내에서만 해야 돼요, 분임토의를.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임토의라고 하면 그 동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걸 놓고 그 주제를 갖고 좀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가 아는 부분은 분임토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안산에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해 놓고 분임토의라든가 지금 위원님처럼 이렇게 앉아서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간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연수기간을.

예를 들어서 3개동씩만 묶더라도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전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분임토의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 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을 하자, 연수도 마찬가지로 좀 내실 있는 연수를 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모여서 앉아 가지고, 아침보다 저녁때까지 앉아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연수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한다면 단합이다 그러면 이 통장들의 단합,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단합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연수라는 목적보다는 단합회로 하면 돼요.

단합회로 해 가지고 목적 자체를 단합으로 해서 야외에 가서 레크레이션 하고 그날 하루는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전 통장들이 정말 단합 한 번 하자, 스트레스 확 풀자, 주민자치위원들도 스트레스 확 풀자,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대로 하면 돼요.

그거 목적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연수라는 목적이 뭐냐, 단합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오전에는 교육받고, 교육도 어떤 확실한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받고, 오후에는 어중간하게 이게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정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가고, 연수라면 정말 내실 있는 연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주민평가단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끝나고 나서, 지난 번 감사 때, 1차 감사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칭찬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평가단에 대해서는 사실 분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68분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분들을 내년에는 좀 달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소장 김창모입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계속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동이랑 그런 거 보면 지금 원곡동 쪽이 가장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역시 공단으로의 출퇴근, 공단으로의 접근도가 좋다 라는 거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주거비용이 공단하고 가까우면서 주거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더더욱 더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살기 편리한 시설들이 거기 또 몰려드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박선희위원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임대료가 저렴하다.

박선희위원 자료에 제가 보니까 시장 지시사항 관리카드랑 전에 주신 업무보고상에 보면 교육, 문화, 쇼핑, 주거, 금융기능이 포함된 종합편의시설인 코리안드림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계신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일단 시장님 지시사항이 코리안드림센터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드림센터를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은지,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따져보고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보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통령직 인수위에 저희가 코리안드림타운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 드림타운 안에 드림센터가 또 들어가는 거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특별법, 외국인밀집거주지역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고, 그것을 또 도지사님께도 제안을 했었고, 지난번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저희 센터에 왔을 때도 제안을 했었고,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코리안드림센터, 이런 현대식 시설이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시설이 그 원곡동에 들어왔을 때 지금의 그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기가 가능할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원곡동에 외국인이 많이 있다,

박선희위원 부동산가격이 높아질 것 같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딜레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있으니까 슬럼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거기는 외국인만 사는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도 같이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어느 정도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외국인 친화적인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박선희위원 어쨌든 그 뜻은 알겠는데, 제 말이 맞는 거죠?

임대료를 지금처럼 저렴하게 유지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죠? 만약에 그런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취업이라든지 교육과정 중에서도 기술교육이 한국어 다음으로 가장 수요가 많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박선희위원 그런 게 다 어디로 연관이 돼요?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복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기네 조국에도 보내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런 현대식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비싼 임대료를 물어가면서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임대료라고 임대료가 올라갈 개연성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그냥 놔두자, 이렇게 우리가,

박선희위원 놔두자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면 이주민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이주민들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선부동이나 또는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지역 외로.

그렇게 되면 다시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결국 시장 공급과 수요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임대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겁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주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반은 우리 시민들인데 그 분들이 지금 거의 이주민들을 상대로 한 상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주민들이 거기서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굉장한 피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때 지금 특화하려고 하는 지역이 원곡동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박선희위원 외국인들이 없어지면 그 특화하려는 지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죠.

박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혹시 중국의 따산즈 거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요,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거기가 원래 1950년대에 군수공장지대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 데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장들이 다 그 의미를 잃고 빠져나간 자리에 임대료가 싸니까,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임대료가 싸니까 예술가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그 공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미술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그런 갤러리들이 많이 생기고 세계적인 예술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울 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대신에 뭔가 특화시키려고 했을 때, 뭔가 부수어 버리고 새로운 걸 세우고 그런 대신에 그 자체에서 그들만의 색깔을 입혀서 뭔가 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성공한 사례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다문화 정책이 그냥 일반의 개발논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옳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다문화, 다문화를 어떤 사람들은 허구다 라고 까지 학자에 따라서는 주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처럼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하튼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딜레마입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지역을 그렇다고 저희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안 그러면,

박선희위원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좀 달리 생각해서 접근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다양한 방식을 저희가 강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이요.

박선희위원 그게 굉장히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슬럼화 현상을 해소하는 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박선희위원 그거 하나가 있고,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좀 접근방식을 달리해서, 너무 지금 다른 아파트 짓고 새로운 큰 건물 짓고 그러는 것에 따라서 가기보다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제 제가 원곡본동 동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거리를 깨끗이 하고 조그만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하나는 지금 이주민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46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통계가, 그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해서 약간 달라요.

박선희위원 어쨌든 많이 늘어나고 상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이 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원사업으로는 저희가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센터 위탁사업을 통해서 학습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원일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별학급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어쨌든 그런 게 제가 받아본 건 지금 외국인결혼가정 대상 해 가지고 다문화 아동 멘토링프로그램이라고 돼 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박선희위원 그리고 방과 후 학습지원이 있던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학습지원 있고요.

박선희위원 이 아이들이 좀 더 골고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쨌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라 날 아이들이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희 나라에 동화가 돼야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도 뭔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박선희위원 아무튼 그런 드림타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외국인들이 일하는 공장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회사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금년 사업비가 4400만원, 50%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식당, 휴게실 이런 것들을 개선함에 있어서 50%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요, 그 개선비용의 나머지 50%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 집행내력 같은 건 받아보고 계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그럼요.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 하죠.

박선희위원 혹시 실제로 현장을 방문 점검하시기도 하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합니다. 사진까지 다 해서 붙여놓고 있지요.

박선희위원 그럼 그 회사들이,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2007년이 처음이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2007년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선정이 된 상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중복 선정이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럴 리는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거 계속 지켜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액수를 떠나서 이런 보조금들 같은 경우는 좀 눈먼 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걸 철저히 봅니다.

박선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족하고 떨어져서 돈 벌러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데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네,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건 자료가 서로 좀 틀려서 그런지, 분류하는 걸 제기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뗀 걸 보면 우리 관내에 관용차가 지금 165대가 등록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 시에서 보유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예.

지금 그런데 제가 또 회계과에서 별도로 받은 건 39대인데,

○회계과장 김시호 39대입니다.

정승현위원 승용차가 39대가 전부인가요, 우리 시 양 구청 포함해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온 자료는 상록구가 48대, 단원구가 117대 해 가지고 165대로 나와 있어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경찰서의 차량도 우리하고 같이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39대 중에서 하이브리드가 5대 있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하이브리드 베르나 4대하고 프라이드 1대 있는데, 이거 사용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유지관리비랄지 그런 부분들이.

○회계과장 김시호 유지관리비는 경차보다 오히려 더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경차보다는 더 들어간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제가 오고는 경차로 전부 다, 하여튼 사는 건 경차로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동 차종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적에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베르나 같은 경우는 경차 마티즈 이런 차량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모닝으로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모닝이나 마티즈는 또 이게 너무 작아서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거의 다 저희들이 모닝하고 마티즈를 사는 이유는 시내에 나갈 때 저희들이 차량 신청하는 걸 보면 한 명 내지 두 명이 탑니다.

그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경차로도 괜찮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는 별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

○회계과장 김시호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부에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대부도 공유수면 매각계획에 447억 2천만원 잡아놨었잖아요, 수입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매각 추진 잘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에는 입찰공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공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 참여가 얼마만큼 될지 그거는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한테 지금 온 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는 왔습니다.

빨리 매각을 하면 참가하겠다,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매각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한 걸로 있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세수로 우리가 잡아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또 기금을 가져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여튼 일이라는 게 꼭 계획대로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소 착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매진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에도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고 또 올라가서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철도공사 매각부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정승현위원 최초로 지금 우리가 인지한,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이거 매각공고 한다 라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었죠?

공고는 1월 10일날 했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그 날짜는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올 2008년 1월 10일날 철도공사에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그 전에는 매각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1월달에 이거 공고할 즈음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정승현위원 그럼 매각공고 했었을 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매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공고 난 이후에 어떤 고민을 해보신 게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철도공사,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이게 관리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철도 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고요. 작년도 거기에,

정승현위원 국공유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철도 부지는 별도로 우리가 관리한 거는 아니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철도청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인지 사실은 중요치 않은 것 같고, 그 이후에 매각공고가 났었을 때 우리 시에서 취한 고민들은 뭐였었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처음에 찾아갔을 때 그날 공고하는 날이었던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겠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일단 입찰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갔었습니다만 입찰공고 바로 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아니죠, 그게.

공고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매수하겠다, 라고 의사전달 하신 거 아니죠.

공고 나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각 부서에다가 회람시킨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 공고 바로 나기 전이었어요.

공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우리가 매수하겠다,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분들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공고를 바로 그 이튿날인가 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수하겠다고 의사전달 했던 부분은 그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매수의사를 전하셨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그 지역이 지금 녹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하면 녹지로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공고 난 이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 각 부서에 사용계획 내지는 매수의사, 매수 필요성에 대해서 회람하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한 번 받아 가지고 공문 한 번 보내서 실·과에서 받은 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매각공고 난 이후에 회람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정승현위원 우리가 매수의사가 있다고 이미 가서 의사전달을 했는데 또 와 가지고 각 부서에 회람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건 지금 매각이 된 것 아닙니까, 입찰.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에서 상당히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매수를 하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공시지가로는 매각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다, 해서 입찰공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매수의사가 있었더라도 감정평가금액으로는 살 수 없었던 부분들이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그럼 각 실·과 부서에다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또 각 실·과 부서에 지금 회람시킨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한 번 어떤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 철도용지, 철도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공사에서 사전에 도시계획변경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지금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매각이 완전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건 이후 절차고요.

이미 그 절차를 잘 모르고 철도공사에서 매각절차 진행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낙찰자가 유한영씨인가 이 사람한테 낙찰이 됐고, 그런 이후에 각종 등기나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매각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한 거죠, 철도공사 측에서.

그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가 누락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처음에 찾아갔을 적에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철도공사에.

정승현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에서 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도 하지도 않고 그걸,

○회계과장 김시호 예,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걸 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철도공사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도시계획과에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판단으로는 철도공사 측에서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사전에 수반시키고 나서 이 매각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매각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고 나서 유한영씨가 응찰 해 가지고 31억 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낙찰 받은 그 다음날 바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우리 시에 제출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상,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철도공사에서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인지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했다는 게,

○회계과장 김시호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적에 그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승현위원 이 얘기를 그러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측에서는 이걸 무시하고 그냥 매각을 진행시켰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제없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정승현위원 철도공사 어느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철도공사 남부지사에 저희들이 찾아갔는데, 성함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만나고 왔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수도권 남부지사에 가셔서 말씀하셨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변경 신청한 걸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진행 중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후에 그럼 도시과에서는 지금, 물론 이게 우리 회계과가 전담할 사안은 아니지만 최초의 관련 부서로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어떻게 응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이 절차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결국은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유한영씨가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시겠죠.

저희들은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이 부지 같은 경우는 물론 MOU체결을 통해서 지하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가 당장 우리한테는 지금 어떤 효용성 가치 측면에서만 본다 라면 크게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큰 재산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봤었을 때, 물론 철도공사 측에서는 하여튼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만 팔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과 관에서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일반 감정평가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때요? 전혀 그게 불가능했던 사실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제 판단으로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의사를 밝히고 또 진행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정평가금액인 25억 주고는 도저히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라면 또 다른 문제였겠지만, 또 설령 25억을 주고라도 이게 향후 우리 시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했었을 때, 또 그런 미래를 내다봤었을 때 훨씬 25억 이상의 어떤 재산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판단했더라면 이걸 좀 재빠르게 서둘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을 전하고, 향후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이걸 전 부서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 시가 향후에 회람 시켰을 때 어느 부서에서 ‘아, 그 부지는 우리가 꼭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이 다시 올라왔었을 때, 이번과 같은 경우 만약에 올라오고 나면 이건 이미 낙찰이 돼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잖아요.

이번 경우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바로 올려 가지고 그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서 재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일들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챙겨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 혹시 가지고 계신 의견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이 날짜를 정확히 모르신다고 과장이 답변했는데, 제가 시장님 모시고 단원구 업무보고를 받으러 간 장소에서 구청장한테 들었습니다.

구청장한테 듣고서 바로 그 다음 날 출장을 제가 회계과장을 보낸 겁니다, 관계 계장하고.

보냈더니 벌써 입찰공고 준비가 다 됐고, 아까 가격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도공사가 감사원의 경영개선 지침에 의해서 매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할 때 그쪽에서는 감정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적을 해보니까 조금 우리가 뒤늦게 알았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시관련 법령, 아까 얘기한 철도부지는 철도부지로서의 용도폐지를 시킨 후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건데, 철도공사 남부지사에서 절차를 결하고서 입찰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의견 교환해도 하겠다는 데고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회계과에서 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출장도 보냈던 거구요.

그런데 벌써 때가 늦었고, 우리는 또 그걸 사려면, 그 입찰에 응찰하려면 우리가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취득 이런 행·재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응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감정가격으로라도 응찰을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도시계획부서로 용도폐지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사실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그 동안의 과정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거 못쓴다, 앞으로. 우리한테 공원을 만들어서 안산시에 내시오.” 그렇게 토지주 불러서, 매입한 사람 있죠, 회계과에서 불러서 그랬어요. “당신은 실수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땅에서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게 재산권행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도시계획부서가 우리가 공문으로도 보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철도용지를 폐지하고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토지거래허가를 한다든지 그런 게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응하고 잘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블럭 지금 도시계획변경 타당성용역 조사가 끝났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물론 공식적으로 아마 결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표방하기 어려우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활용계획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준해서 말씀하시면?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이상 제가 답변하기는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공개하시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그럼 30블럭은 매입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구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37블럭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된다면 대체부지로서 저희들이 30블럭을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입장이 그러시다니 더 제가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용역결과 나중에 보고회가 있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건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모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산공고 또 자동차운전면허 그런 교육 지금 받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주외국인 기술교환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결과가 지금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직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은 없고, 이게 언제부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건 지금 현재 교육 중이고요. 작년에 이 과정 말고 영어지도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영어지도사 과정 같은 경우는 주로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영어 강사로 많이 지금 취직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는 영어지도사 과정 하나만 하셨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영어지도사 과정이 있고, 작년에도 컴퓨터 교육이 있었고 또 수지침 이런 교육을,

정승현위원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어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영어지도자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몇 명 수료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활동하고 있는 분이 제가 여섯 명으로 알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몇 명 수료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거기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컴퓨터나 다른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거기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귀환교육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정승현위원 자동차수리, PC정비사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미용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국내에서 이런 귀중한 기술들을 배워서 기회가 되면 국내에서도 활용을 하겠지만 결국 귀환해서 자국에서 받은 교육과정들을 발휘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물론 올해 같은 경우 4천만원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과정들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런 교육들이 향후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야지 그냥 받고 마는 것으로 끝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지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예산 낭비성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감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우리 세정과 소관이죠?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법인카드 전체 가지고 있는 발급된 카드가 몇 개 정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00여개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다 법인카드죠?

○회계과장 김시호 여비전용이 24개가 있고 업무전용이 181개로 해서 법인카드가 205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포인트가 별도로 쓴 금액의 일정부분 1% 내지는 2% 아니면 0.5% 그렇게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이 법인카드도 그런 포인트가 계속해서 적립이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적립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만1748원이 저희들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정승현위원 31만,

○회계과장 김시호 37만 천,

정승현위원 2008년도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37만,

○회계과장 김시호 37만 1748원.

정승현위원 205개 카드를 썼는데 37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총,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하는데 다른 기업카드하고 달리 저희들이 사용금액의 0.5%가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는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정승현위원 1%짜리도 있고 0.5%짜리도 있고 0.2%짜리도 있고 그러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은 0.5%가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데요.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법인카드 사용한 게 예를 든다면 38억을 써서 3800만원 정도 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잡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됐고요.

2007년도에는 48억 그래서 한 48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기금으로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적립된 게 있고, 0.5% 적립된 게 있고, 그리고 0.2%, 02% 체크카드가 있는데, 1% 적립된 것만 4800만원이 적립이 된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나머지는 지금 이게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농협에서 받아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카드 전체 205개 사용에 대한 적립포인트가 4800만원이 아니죠? 훨씬 더 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205개 중에 법인카드는 205개가 있습니다만 농협비씨카드가 196개, 비자카드가 6개, 마스터카드가 3개 있는데 그 9개만 저희들이 포인트가 적립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4800만원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 포인트 들어온 것은 올해 들어온 게 37만,

정승현위원 아니 작년도에.

○회계과장 김시호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이것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4814만9천원.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한 7천 정도 농협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자기들이 지급을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입금조치된 것은 48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4800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거짓말 한 건가요? 작년도 거.

○회계과장 김시호 작년도 게 4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들어간 거 따로 있고, 저희들은 이것은 법인카드 사용한 것만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4800만원이고, 후생복지 쪽으로 잡힌 게 1600여만원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농협에서 7600을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에 지금 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작년도에 저희들이 법인카드 사용금액 적립된 것은 48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도 특별회계 것도 같이 포함돼서 특별회계는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정승현위원 한 번 그걸 다시 한번, 어쨌든 농협에서 얘기하기는 후생복지기금 1600만원까지 해서 총 7696만7천원을 안산시 세외수입으로 지급을 한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1%, 0.5%, 0.2%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프로테이지가 다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만 0.1%라도, 0.05%라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면 좀 그런 방법이 있다 라면 그런 방법들 적극적으로 취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을 좀 높이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자료는 끝나고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월요일날 회계과든, 세정과든 금고를 담당하는 그쪽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지금 기업은행에 임대료 주신 거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우리 회계과에다 여쭤보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59.84㎡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임대료가 지금 현재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2008년4월15일부터 2010년4월14일까지 2년간입니다.

문인수위원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연간 1억2500만원.

문인수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과 좀 달라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 시금고 농협하고 우리 상록구청, 단원구청 농협이 면적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연간 면적이 165.29㎡인데도 불구하고 2700만원이에요.

맞죠, 과장님? 1년간 예산이.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억2500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농협도 이렇게 해서 지금 입찰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기는 입찰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입찰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부료 산출방법이 법에 의해 가지고 한다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왜 여기서는 대부료로 안 합니까?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는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2개 부서가 관련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발이 다릅니다. 출발이 외국인주민센터는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을 택했고, 회계과가 지금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금고계약을 농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익증진이라든지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우리 지방재정관리 그것을 거기다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입찰을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금고를 재지정하기 위해서 7, 8월경에 공고를 할겁니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정된 금고가 나오면 일정부분 우리가 시민 편익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입찰을 볼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시금고 여기는 솔직히 거기서 당초에 공유재산취득을 받아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10년인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정한 걸 모르겠는데 기부채납을 하는 시설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 시금고요. 기부채납 건물입니다. 농협에서 지은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문인수위원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면서 시민편익을 대신 농협에서 제공하라는 의미로 감정가격에 의한 걸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이거 출발이.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청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 것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구청도 당연히, 구청도 거의 세금 납부하고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내기 위해서 거기 가있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그 동안에 했는데, 거기 그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주민센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민센터라고 그러셨죠,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 맞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거기서 하는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그러한 내용이고 교육이라든가 이게 다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명칭을 외국인주민센터라 하는 것은 안산에 외국인이 많은 만큼 외국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주민센터라는 이름을 붙인 거구요.

그런 뜻이지 그게,

문인수위원 동사무소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동사무소와 똑같은 그런 기능은 없죠.

문인수위원 없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사회복지기능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회복지기능 중에 콜상담, 상담센터 들어와 있고 1층에 진료소도 들어와 있고, 2층에 여러 가지 컴퓨터교실이나 한국어교실이나 이런 지원시설이 들어와 있죠.

현재로써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에 가장 적합한.

문인수위원 주민센터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동사무소 기능이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거기서 동사무소 기능이라 하면 상징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문인수위원 공공업무시설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공공업무시설입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업무시설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정확하게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업무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써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용도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아까 주민센터라는 명칭, 우리 외국인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로써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업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회복지시설로써는 저는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문인수위원 노유자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데요, 노유자시설이라는 것은 노인과,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여기에 공부상에 노유자시설 해 놓고 괄호 해 놓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 놨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법을 이용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자연녹지 지역에서 노유자시설 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 도시계획 관련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상이요?

문인수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거기까지는 제가 연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노유자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괄호 열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누가 봐도 업무시설 아닙니까? 공공업무시설 아닙니까, 그게?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기능이 업무시설로 봐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변경을 해서 거기를 자연녹지시설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아세요?

이거 도시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거 변경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 전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만약에 일반 사인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제가 아까 금융업소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쉬운 예로 단란주점 차려놓고 룸살롱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데도 변경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잘못된 거란 얘기죠.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해 가지고 절차 밟아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그 부분까지 명확히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법에 맞는 대로,

문인수위원 이것은 회계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발을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도시계획 부분은 제가 다시 검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떤 게 용도가 정확하게 거기에 돼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 당시에 공원지역,

문인수위원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자연녹지 거기를 제척을 해 가지고 이걸 지을 때 어떻게 해서 지은 건지, 그리고 이게 건축법이나,

문인수위원 사회복지시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시설로 쓰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처음에 하면서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에서 이거 공원을 갖다가 훼손하면서 제척을 시킬 때는 분명히 무슨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그 서류를 확인하고서 저희가 적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보면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검진센터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로 해서 뭘로 바뀌었냐 하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이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명칭이요?

문인수위원 예. 그러다가 지금은 외국인주민센터가 돼 버렸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그게 기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이춘화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춘화위원 그거하고의 기능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 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하고 상당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외국인들을 주로 많이 대상으로 하시다 보면 외국어도 많이 써야 될 거고,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우리 센터 내에서 공용어는 한국어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뭐냐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만날 '와∼스타디움' '와'까지는 좋은데 '스타디움' 들어가고 '브라보안산' 전부 영어로 외래어로 남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안산에 외국인들 많이 와 있는데 한글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니까 외래어보다는 한글로 해서 한글 세계에 유일한 글자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그런 거 있다는 거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회계과, 아까 철도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건 공권력의 횡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철도부지를 갖다가 팔겠다고 내놨을 때 같이 해서 경쟁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나름대로 그분은 재산수익을 창출해 보겠다고 등록을 하고 했는데,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공권력의 횡포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는 그렇습니다. 토지는 우선 공개념에서 저는 출발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한테도 분명히 이것은 철도용지를 폐지 안 하는 상태에서는 매입을 하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우리는 그분한테 얘기를 해 줬어요.

이춘화위원 일단은 그 분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늦어놓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맞습니다. 그분은 정상적인 절차죠.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우리가 서류로도 그 부분을 남기고 그랬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일어나지 않게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럼요. 사유재산권은 보장이 돼야 되죠.

이춘화위원 억울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사유재산권은 보장이 돼야죠.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게 정말 억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 울타리 있죠? 경비실 옆으로 전기선이 하나 빠져 나와 가지고 화단 통해 가지고 쭉 연결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 있거든요.

그게 오래 전부터 있는데 그게 용도가 뭔지?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봤는데요, 곧바로 정리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몰랐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기 때문에 곧 정리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 없게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유수호 웅변대회 자료 받아봤죠.

그 내용 중에 이게 최우수상 내용에 보니까 '야간보초를 끝내고 강가에 세수하러 갔던 군인아저씨 한 분이 무심코 건져 올린 일기장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어서 빨리 자라 남조선 국군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이는 위대한 영웅이 되겠다. 지도자 동지께 충성하는 훌륭한 공산당원이 되겠다' 라고 썼더랍니다, 라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웅변대회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촛불집회 하면서 '이명박 아웃' 이라는 그런 내용도 쓰고 탄핵이라는 얘기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이 자료가.

이런 거 하며, 또 뒤에 보면 4월 1일 북한신문에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이명박 역도라고 부르고 전쟁으로 파멸시키겠다는 무서운 위협을 했으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이 자료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지금 4학년짜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신문 보는 거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에요, 따진다면?

그러면서 무슨 자유수호 웅변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거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은 그냥 해프닝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갖다 침소봉대를 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이념적으로 오히려 북한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행사이다. 내용 들여다봐도 정말 괜찮은 내용도 꽤 있어요. 있는데 '북한공산집단은 우리의 자유를 아직도 빼앗으러 하고 있습니다. 몰래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테러를 일삼아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정말 그런 가요?

광우병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국하고 같이 북한에서 폐기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5월30일날 행사한 내용에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기하자 6·25' 그걸 갖다 일깨우는 건지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물론이죠. 그 내용이 있죠.

이춘화위원 '상기하자 6·25'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있어서 우리 36년 동안 일제시대에서 당했던 국토침탈이며 민족정기 말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큰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본 가셔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잠시 접어두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게 더 큰 역사도 있는데 작은 거 갖고, 작은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아픈 역사인데 이런 걸 갖다 계속 지금 50년, 60년이 지나간 그런 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전쟁이 났었던 게 언제인지도 엄마, 아빠도 몰라요. 겪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었으면,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겪었어요.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나 겪었을 그런 내용을 갖다가 곱씹게 하고 그것도 잘 했다고 상 주고 이런 행사는 정말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단체가, 이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이 학생이나 웅변을 한 사람한테 만약에 그런 걸 교육을 했다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이 잊혀져 간 것을 다시 되새기는 거냐, 또 58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웅변이라는 걸 통해서 옳고 그른 걸 자기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웅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는 거지 이 웅변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 어린아이들한테도 각각의 가치가 있잖아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춘화위원 표현하는데 거기다가 그 표현이 맞다 라고 상을 주니까 문제인 거죠. 계속 그 이념을 갖다가 우리 6·25가 우리 내부의 문제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강대국들의 이권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정말 북한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 가지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이 단체에서도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올라오는 내용을 차라리 상을 더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아까 말씀드렸던 '남조선 국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걸 갖다가 찾아서 봤을 거예요, 얘는 아마.

지금 자기네 집에서 그냥 올라오는 일상용어에서 이런 게 있어서 웅변대회에 내놓는 원고로 사용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위원장이 감사 중에 죄송한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안산시가 집행하고 안산시가 시행한 그 내용에 대한 평가, 지적 이런 게 지금 너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어떤 시의 공무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까지도 지금 요구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제를 요청 드리는 거구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도 그 답변을, 웅변대회 소재는 그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용과 소재 선택은 참가하는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했겠죠.

그 시상을 하는 부분에서 평가는 자세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스피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와서 평가를 할 거고, 그 심사위원은 상식적으로 그 단체에서 안 하고 심사위원들을 갖다가 위촉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상의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계속 감사하십시오.

이춘화위원 뭐 큰 무리 있었나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위원장 김명연 아니 예민한 게 아니라,

이춘화위원 저한테 양해를 받고 좀 발언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굉장히 큰 무례를 했다거나 그 범위를, 감사의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고,

이춘화위원 아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제가 여기 행정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의 내용과 좀 약간 벗어난다 싶으면 그걸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대회가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니까,

정승현위원 이춘화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춘화위원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런 대회가 정말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한 거구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미리 지레 겁을 먹고 그러세요, 다들?

○위원장 김명연 겁을 먹긴 누가 겁을 먹습니까?

겁을 먹은 게 아니라 끝까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제 발언을 갖다가 지금 제지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연 제지한 게 아니고 계속 감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데,

이춘화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언제까지 제가 했다고?

과장님도 몇 십 년 동안 공직자 생활 하셔 가지고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충분히 판단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더 불편한 그런 말씀 나오길 기대한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도 넘어서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한테 말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넘어서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렇게 하시는 건 사실은 재량권 이상이랄까, 하여튼 넘어섰다고,

○위원장 김명연 답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끔 주의를 준 겁니다, 지금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니까는 감사에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주의를 주자고 지적하고 주의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춘화위원 애초에 500만원이라는 그런 위증을 했을 경우, 그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위원장님 정말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이춘화위원 저를 감사를 하겠다는 건지.

정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수호 웅변대회 지금 시대에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거 솔직히 한 번 말씀해보세요.

자유수호라는 그 글귀가 지금 시대에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이 자유수호 웅변대회가요, 이게 자유총연맹,

정승현위원 아니 이건 중앙에서 내려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산 자유총연맹에서도 결국 거기 지침에 의해서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압니다만,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시대에 자유 수호라는 얘기가 과연 적절한 문구인지 또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만 한 번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개인적인 소신.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에 그게 맞는 표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정승현위원 아니 제가 자총에 얘기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얘기하셔도 돼요.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자유 수호에 대한 용어 자체가 사전적인 용어로서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당연히 그건 명사로 구성된 문구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라는 것은 제가 아는, 많이는 모르지만, 스스로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반반이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수호를 해석이 각각의 문제이지, 그것을 이념적이나 사상적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 웅변대회 자체가 아까 우리 이춘화 위원님께서 그 선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이념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춘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대회라도 우리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이 예산 줄 수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도 이걸 이춘화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걸 다 읽어보신 것 같아서 저도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 참 좋은 말씀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 의미를 저는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춘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런 자료가 왔으면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과장님이나 이 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에서 문제성 발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때는 미리 감사 시작 전에 해주십시오.

위원이 감사 중에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그럼 한마디만 묻죠.

위원장이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총괄하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어 보이면 정회도 할 수 있고, 양해를 구하지만요.

그 다음에 감사라든지 또는 예산심의라든지 안건 심의할 때 본질과 벗어난다 싶을 때에는 그것을 한 번 더 지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본론에 맞게끔, 본질에 맞게끔 정리할 수 있는 게 위원장의 권한이지 그런 권한도 없이 여기 괜히 위원장이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양해를 구했어요, "이춘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이춘화위원 제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저도 말씀 좀 합시다.

이춘화위원 제가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할 내용이 있고 안 할 내용이 있단 얘기예요.

그걸 갖다 주지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의 본질이 이 대회 성격이라든지 이게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춘화위원 예,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 김명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여기 이 감사장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공무원한테 그걸 주지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의 판단에 이것은 자제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이춘화 위원님이 감사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감사내용에 좀 벗어나서 어떤 이데올로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벗어나지 말자고 주의를 준 거예요.

그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춘화위원 얼마만큼이나 벗어났습니까, 제가?

○위원장 김명연 그건 판단하는 기준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만큼 벗어나서, 그러니까 벗어났어도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명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계속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이춘화위원 작은 단위의 사업자들은 우리 안산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는 이쪽이 아닌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국세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이오먹거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벗어났죠, 사실은요?

그게 세정과 업무가 아니죠?

관련된 업종의 분들이 내는 세금이랑 우리 세정과에서 걷는 세금이랑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결국 다시 또 국장님한테 잠깐 드려야 되겠네요.

일동에서 판매된 금액이 120만원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대충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경제사회위원회 잠깐 들어갔다가 들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 물류비용 빼고,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중앙 언론에도 나오고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속빈 강정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팔아줄 것처럼 해도 사실 팔아주는 사람도 굉장히 그게 그 자리에서 팔아주는데 부담이 있거든요. 최소한 몇 만원이라도 팔아줘야 된다, 동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

그런데 또 그 해당 지역에서 온 분들을 보면 불과 1, 2백만원 그런 정도이고 하다 보면 이런 거 사실 정말 전시성 행정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구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것도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이 안 계시니까.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이게 다른 분께서 요청하신 건데, 공무국외여행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갔다 와서 내신 보고자료 보니까 4월 30날에서 5월 9일 날 가셨는데 사진은 4월 1일, 4월 7일날 찍힌 사진을 두 분이 같이 내셨어요.

같은 사진을 활용을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실 때 각자 카메라를 가져가시면 굉장히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두 분,

이춘화위원 이범영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최억용씨하고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윤은 동장님하고 같은 사진 자료예요.

이런 것들도 보는 눈이 다르니까 같은 사진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범영, 최억용, 윤은, 윤동재 네 사람이 같이 간 겁니다.

이춘화위원 같이 갔는데, 카메라 하나에서 지금 나온 자료잖아요, 이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카메라가 같이 간 카메라가 아니에요, 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춘화위원 보세요. 4월 30일날에서 5월 9일까지 갔는데 이 사진에 찍혀있는 날짜는 4월 1일, 4월 7일 그렇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날짜 조절이 잘못돼서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요, 그 날짜 조절을 IT분야에 좀 약해 갖고 이걸 제대로 작동을 못 시킨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자동으로 맞춰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니 그런데 배터리가 잘못돼 갖고,

이춘화위원 그랬다고 치고요, 거기까지 봐준다 치더라도 같은 사진을 그렇게 활용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작성해서 이렇게 두 분이 하신 걸로 하지 않았나 싶은 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건 아마 한 사람이 작성을 했을 겁니다, 누가 하든 간에.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든지 직급이 좀 낮든지 한 분 중에서 누가 아마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한 분만 보내면 돼요, 사실은요.

비용은 수 십 분의 비용으로 해 갖고 한 분에 600만원씩 들어갔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거는 예산도 복리후생비로 서있다는 말씀을 우리 담당 과장이 보고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 정부에 봉사한 부분에 대한 위로 차원의 사실 해외여행입니다.

저도 사실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요.

이춘화위원 아무튼 그러면 아예 그냥 그렇다고 하든지, 아니면 ‘외국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 벤치마킹 하러 갔다 소리 하지 말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이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금년도에 썼는데요, 작년도에는 사실 보고서도 안 냈습니다.

저는 보고서 안 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내셨어요? 아까 얼핏 본 것 같기는 한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회계과장이 낸 걸로 해서 돼 있습니다, 이게.

강기태위원 이거 작년까지 보고서 안 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 해 가지고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벤치마킹, 한 분이 하나라도 보고 와서 내라고 그래 갖고 금년도부터 내는 건데요, 사실 이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조금은 벤치마킹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위로, 격려로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시행을 하는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 가고 싶은 거고,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지양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저는 어설픈 공무원이잖아요, 2년밖에 안 된 정무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참 이걸 갖다 우리 안산시에 도입하면 좋겠다 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사실은요. 6박 8일 가 갖고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저 같이 어설픈 공무원 눈에도 그렇게 했는데 3O년씩이나 공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른 문물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직업의식이 발동을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자료들 많이 보시면 갖고 와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고요.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4월 27일날 공포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4월 27일날 공포된 부분이 뭐, 뭐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민근위원 안산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공포된 이후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금년 4월 27일이요?

이민근위원 아니요, 2007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주 내용이 뭔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주 내용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민근위원 개방형 직위제, 시간제 공무원, 정부 출산장려정책, 지방인사의 공정성, 이건 주로 인사위원회 구성.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출산장려,

이민근위원 이건 3년으로 늘어났으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다음에,

이민근위원 개방형 직위제 도입.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개방형 직위제요?

이민근위원 예.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제도개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말씀하셨죠, 4가지 중에?

이민근위원 육아휴직이 빠졌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육아휴직이요?

이민근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선 출산장려는 가족수당을 옛날에는 제한을 뒀습니다만 가족수당은 늘어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도입이 되고 예산으로 아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제는, 저희가 사실 계약직 이번에 뽑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 담당 과장하고 다급 정도 한 명해서 두 사람을 개방형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투자경영과에 유치담당 이런 분들을 뽑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의 효과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판단은 되더라도, 그런데 그런 전문분야에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우리 도시계획 두 사람하고 교통 분야에서도 한 세 명 정도 개방형으로 뽑은 적이 있거든요, 이 법 개정 전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서서히 실적이 좀 나타난다 라고 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제도개선은 지금 공무원 숫자 줄이고, 9명 이내에서 하라는데,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법조인 세 분, 그 다음에 교육계에 있는 분을 두 분, 그 다음에 공무원 네 분 해 갖고 아홉 분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주 달라진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문제는 지금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육아휴직 신청한 걸 제가 한 명인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시행은 됐는지 모르겠고요.

여자분들은 3년으로 변경됐는데 직원들이 3년까지는 안하고 1년으로 거의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개방형 직위제 T.O 범위가 있습니까, 몇 % 이내 직위별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직업 공무원의 안정성 그것과 아웃소싱 하는 것과의 비교 이런 걸 해서, 너무 또 아웃소싱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직업 공무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는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율을 잘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보면 지방의회 추천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변호사 한 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명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한 분입니다. 김영준 변호사라고요, 그 분이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의회 추천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법률 쪽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엊그제 한 2개월 전에 임기 만료 돼서 한 번 더 재위촉하는 걸로 해서 위촉을 해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3년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3년.

이민근위원 그러면 재위촉 됐다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분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이민근위원 여성 위원은 한 분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무원 중에서 보건 계통으로 해서 박영숙 단원보건소장이 있을 때는 여성 위원이 두 분이었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남자분들로 보건직이 되다 보니까 여성이 한 분, 남자분이 여덟 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위원회 기능이 의결, 심의, 기타 기능이 있는데요, 정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서 한 번 위촉하게 되면 3년 정말 큰 어떤 영향력을 끼질 수 있는 위원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전체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위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이 위원의 위촉에 관해서는 총 책임자는 아니시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법률 쪽에만 위촉을 한다 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교육계에 한 분, 법률 쪽에 세 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교육계 두 분, 법조계 세 분, 공무원 네 분, 아홉 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했던 조직의 장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없습니다, 현재는.

이민근위원 외부 위원 자격 기준에 보면 법관, 법률학·행정학 교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공무원 퇴직자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자격기준이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맞게끔, 한쪽에 너무 편향돼서 한다 라고 그러면 보는 시각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적 반영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상임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문인수위원 상임위가 늘어나면서 상임위원장실이나 이런 거 다 준비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에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지금 현재 2층 의회사무국 사무실을 쪼갰습니다. 장소가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해서 지금 의회사무국 사무실을 좁히고 거기다가 만들어놨습니다.

다소 다른 위원장님 사무실보다는 조금 협소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바로 우리 사무실 전체 배치계획을, 먼저 번에도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을 지금 거의 완성해서 새로 이번에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 여기에 보고를 드려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그때에 다시 위원장 사무실을 하면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사무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7월달에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서 1안, 2안, 3안이 나와줘야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지금 현재 검토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 그때 보고 드리고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우리 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늦게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그게 이번에 157회면 157회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한 내용들이나 발언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기자들도 얘기를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잘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같은 것은 잘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 취지라든가 거기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홈페이지가 되도록이면 바뀌고 지금 일부는 열린우리당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즉각, 즉각 바뀌면서 같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사실은 저도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 게재한 내용이 진짜 옛날 게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전체 개편 계획에 있습니다.

안산시가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홈페이지를 아마 지금 7월달에 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이어서 저희 의회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각 사업소까지를 포함해서 다시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면 아마 9월달에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새롭게 단장이 되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좋게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사진이라든가 설명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회 홍보팀에서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의회 의원들이 타 시·도의 의원들보다 훨씬 더 일도 많이 하고 또 선진의회라고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만큼은 또 그렇지가 않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쪽으로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문인수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할 것은 제가 준비중인 게 있는데, 우리 회기와 관련 해 가지고 회기일수가 지금 사실은 90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제척도 당했고 했는데 100일 정도가 어떤가 해서 지금 개정안을 준비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벅찹니다. 중간에 사이를 띈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대기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힘들지만 하루종일 이것을 갖다가 말씨름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첫날 같은 경우는 좀 늦게 갔지만 다른 위원회 지금 경사위원회가 업무량이 많다가 그게 또 기획행정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또 그런데, 이것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지금 일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사전에 우리는 현장도 갔다왔고 했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을 가지고 적절하게 저희가 배분을 해서 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는 많이 길고 너무 타이트한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다 짚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려면 물론 행정사무감사 일수도 늘려야 되겠지만,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9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운신의 폭이 적어져서 우리 의회활동이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제가 의원발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량이 너무, 굉장히 이번 정례회도 상당히 시정질문까지 겹쳐 있어서 준비를 하자고 보면 굉장히 일은 많습니다. 행사장 가야지 저녁에 모임 가야지 이러다 보면 상당히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배려를 하셔 가지고 일정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육을 갔었는데 정례회를, 1차 정례회를 하반기에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왜냐하면 그런 방법도 좋을 듯해요. 예산결산 하면서 하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예산결산하고 같이 맞물리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다고 다 제가 스터디는 했지만 좀 그런 것들을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도 고려를 해서, 몇 개 안 되더라고요. 6월달에 정례회를 하는 데가 별로 안 되고 훨씬 연말에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하고 하반기 정례회 때 하는 부분이 애초에 정해질 때도 굉장히 논란을 벌였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연말에는 차년도 예산에 관한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 겹칠 경우에는 정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굉장히 어려우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반기에 행정감사를 나눠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감사나 심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1차 정례회 때 정례회 회기가 지금 사실 저희 의회가 6월하고 7월에 두 달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이런 거와 연결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걸치지 않게 6월에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7월에 7월달 한 달을 가지고 하든지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국장님 우리 안산시의회가 집행부의 산하기관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고유의 영역이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 브라보안산을 의회에서도 채택하겠다 라는 그런 로고 같은 거 어디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저희는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갔다놨죠? 지금 우리 명패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상임위원실, 의회 경제사회위원실 하면 저렇게 다 있거든요. 기획행정위원실 해 가지고 지금 입구에 팻말 있죠? 그게 다 로고가 들어 있어요.

문 열어보시면, 국장님의 그런 논의도 없이 그냥 일방, 누가 그거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작은 저희가 했습니다. 의회가 당연히 했고요.

저희가 했는데, 거기 브라보안산을 한 것은 사실은 안산시라는 안산시가 안산을 나타내는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안산시민하고도 안산시 전체의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아마 만들 때 브라보안산 그걸 BI를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그것이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이게 같은 기관이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안산시민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브랜드 정체성을 거기다 의회도 사실은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표기를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사실 오버라고 봐요. 여기 의회에 보세요. 지금 여기 안산시의회 마크에 뭐 들어있어요?

이렇게 가야지 무슨 이게 산하기관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공무원인가, 집행부 공무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내판 보고 드나들면서요.

처음에 출입문 유리에도 그런 거 붙어있길래 이건 아니지 않은가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내판에도 그렇게 있어서 저는 많이 황당했어요. 이거 누가 했나 도대체.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깊이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여러 의원님 아니라도 의회는 고유의 영역이고 지향해야 되는 바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원래 있던 대로 해 주셨으면 해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맞다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국장님 금방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브라보 라는 BI는 우리 시 고유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우리 의회에도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BI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유의 어떤 업무영역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어떤 의원께서는 의원들 해외연수 보고서 내라고 그런 요청도 있었죠? 자료 내라고 그런 것도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이춘화위원 저희 위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한편으로 또 제가 요청했던 의장님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사실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그런 말썽들이 많아서 우리 의장님은 어디 다녀오셨나, 특히나 우리 지금 좀 파행을 겪고 있는 그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안산시의회가?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이춘화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다녀오신 것이 어디로 정말 그렇게 중요해서 다녀오셨나 하고 일정을 좀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안 주죠.

그래서 저는 어디어디만 갔다왔다, 어떻게 갔다왔다, 라는 얘기만 적혀 있는 것만 주셨고 안 나왔어요. 진행했던 성남시 또는 부천시에서도 자료를 안 줘서 못 주셨잖아요, 저한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이춘화위원 저는 그래요. 그런 거 정도를 갖다 밝히지 못하는 곳에 의장님을 보냈나,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 이것은.

그거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곳에 의장님을 보내야지, 만약에 진짜 우리 밝히지도 못한 곳에 우리 의장님이 가셔서 불명예가 또 우리 안산시까지 넘어온다면 그거 얼마나 잘못된 행정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밝히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아마 거기서 자료를 안 드린 건 아니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여론이 해외여행에 대해서 다소, 그때도 부시장님이 아마 여행 가시는데 못 가게 해서 이렇게 한 일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을 자료 드렸을 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안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 다 받으셨죠?

이춘화위원 아니요, 안 왔어요.

저번에 주신 거 말고 세부적인, 저는 좀 더 세부적인 걸 받아보고 싶어했는데 거기서 건너온 만큼 계장님이 저를 주셨고, 의회담당 계장인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지금 무슨 회의 중이라고 통화가 안 돼서 사실은 못 했고요. 그러니까 밝히지 못해서 안 밝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튼,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원했을 때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최소한 의원이 달라고 했을 때는 줘야 되거든요.

의장이랑 저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의원의 대표로서 의장을 보냈으면 그 분이 당연히 저랑 같은 신분인데 제가 보고 알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의장님이 가시면 안 되는 곳이구나, 왜 그런 데에 가셨을까, 다음에는 이런 데에 가지 말게 하십시오, 제가 집행부한테도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시정 개선을 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이춘화위원 그런 거 좀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거 의장님 개인 돈 내고 가시는 거 아니고 우리 시민 세금 갖고 가시는 건데 의원들이 정말 그거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제가 만약에 간다고 해도 모르고 있다 거기 가 가지고 정말 당혹스런 경우 당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래서 여행 세부일정표를 한 번 보니까 여행 계획이 그런 좋지 않게 보이거나 그런 사항은 없더라고요.

이춘화위원 없어야겠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래서 저는 드렸는지 알았는데,

이춘화위원 일부는 왔어요. 계장님 주신 것은 제가 참고는 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만 왔지 사실 구태여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저희도 해외연수 갔다왔잖아요. 그때도 말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도 가자말자 라는 논의 그때 굉장히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저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왔고, 누가 내놔라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 일정을 진행하고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못 준다는 건 사실 정말 이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쓰셔요.

자료 그렇게 못 주는 데는 우리 의장님 못 보내겠다 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요.

아무리 의장님과 연관이 있다 할지라도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 업무에 충분히 참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박선희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의회사무국장이범영
총 무 과 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 계 과 장김시호
세 정 과 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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