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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8년도 제1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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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


일시 2008년 6월 24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감사에 앞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위원님이 있어 위원간 합의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참고인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간 협의를 통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간 협의를 거쳐 작성된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명단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과 같이 2008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창조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24일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다음은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창조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홍연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응로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흥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입니다.

이어서 창조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10건, 추진 중인 사항이 2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쪽,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시장은 1997년 개장이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그 동안 대형 할인마트 증가와 홈쇼핑의 성장 등 유통 환경이 크게 바뀌어 시장 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1인 최대 점포수를 4개에서 8개로 확대하였으며, 사망 시 배우자에 한하여 승계 인정 및 전매·전대자에 대하여 권리인정이 가능하도록 2008년 6월 15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시설물 사용 허가자를 재정비하였고, 운영 중에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시로 현지 실태조사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 및 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현재 상태로는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8년 4월 14일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과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과업 수행과정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여 2008년 7월 11일 과업 수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그 동안 시민시장의 침체 원인이 객관적으로 분석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및 중점 사업추진 방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와 시민시장 상인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면 시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95쪽,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광덕로 및 완충녹지에 외부에서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는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테마공간 타당성 용역을 지난 2007년 3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실시 완료하였으며, 광덕로 및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2008년 1월 착수하여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는 지난 4월초 경찰서 등 관계 부서와의 교통성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기초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과에 결정 신청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 개최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 의견을 사업내용에 포함하여 6월중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8월경에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금년 9월 디자인 공모를 발주하여 테마공간 디자인이 선정되는 12월경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며, 200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50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2009년 4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공사 완료시기는 2009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2010년 상반기 중으로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창조경제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홍연아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 및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시민과 함께하는 화분가꾸기 사업 홍보 철저에 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금년에 2년차를 맞이한 시민과 함께 하는 화분가꾸기 사업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역 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대중매체 홍보와 함께 금년 4월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아파트 등 도시민 밀집주거 지역 7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각 아파트별 부녀회,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내원예 소비자층 확대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는 각 동별 민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대부포도주 생산량 확대를 통한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단원구 대부동동 1253-1번지 대부영농상담소 내에 있던 대부포도주 생산공장의 시설확충을 위해 금년에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3억 등 총 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부북동 산272-9번지 일대로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전 확장 규모는 포도주 연간 2만ℓ에서 10만ℓ로, 포도즙 1만ℓ에서 5만ℓ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신기술박람회 개최 현황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2006년도에 보면 신기술박람회가 상당히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똑같이 예산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신기술박람회를 실시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투자건수가 14건이고 2007년도에는 투자 유치 상담건수가 8건에 불과한데 매년 신기술박람회가 해가 거듭될수록 투자유치라든가 모든 계약건수에서 활성화되어 가야하는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더 못했다는 겁니다.

총 계약금액도 보면 2006년도에는 23억 5,5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판매실적 해 가지고 7,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작년과 2006년도의 신기술박람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거듭할수록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축소되고 하나의 볼거리, 중소기업 신기술이 시민으로부터, 그 다음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널리 알려서 신기술에 참여한 기업들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 많은 혜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많이 다녀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산업박람회가 맨 처음에는 벤처박람회에서 신기술산업박람회로 변천이 돼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판단해 볼 때 어떠한 생산품을 가지고 전시하고, 그 다음에 그 전시물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전시물에 대해 상담하고 이런 것이 주 위주였습니다. 일반시민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방향을 바꿔 가지고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면 그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름도 지난주에 추진위원회에서 테크노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주안점은 물론 기술을 모르시는 시민들한테 홍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각 연구단체별로 새로운 기술의 성과물을 많이 전시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와서 충분히 이전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작년보다 작년이 약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기술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투자유치 상담금액 같은 경우에도 2006년과 2007년에 그냥 5억 원씩 잡아놨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매년 연례행사로 투자유치 상담금액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서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2007년도 행사를 실시했으면 2008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되고 뭔가 발전적으로 해야만 그 대회가 계속 유치되고 예산 낭비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에도 신기술박람회가 테크노 신기술박람회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미진한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다음에 잘 된 부분은 더 살려서 2009년, 2010년 해가 거듭할수록 정말 신기술박람회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되고 개인 중소기업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박람회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추진하는 경제정책과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해서 더욱더 잘 되는 기술이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19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07년 13차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4년부터 과제건수로 몇 건씩 정해줍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과제건수는 총액 대비해서 1건당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내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양대에서만 하다가 그 다음에 7차부터 11차를 경유하면서 경기테크노파크의 관리 아래 한양대, 안산1대, 안산공대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07년은 한국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과제건수를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연구기관이라든가 학교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서 더 추가로 하게 됐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2건을 했는데 12건 전부다 아주 잘 돼 가지고 활용이 잘 되고, 그 전년도에 했던 2006년도 12차 사업도 12건 한 것이 전부 활용이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러 단체에서 나눠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누다 보면 어떤 기술 분야에서 더 연구과제가 미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술비로 주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기술연구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제별로 일정 금액까지 줄 수 있고 자부담이 있고 연구기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별로 특성을 살린 과제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과제 선정된 데는 더 활성화가 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에 보면 2007년도에는 신청 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신청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역시 5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자인 개발사업에 있어서 탈락됐거든요.

신청은 어떻게 받으며 탈락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부다 테크노파크에서 전체를 가지고 신청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그 항목에 의한 점수에 의해서 선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11건이 진행됐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선정단계까지만 돼 있는데 5000만원은 지금처럼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5000만원은 경기도에서 1억원을 더 받아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경기라는 약자의 G디자인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3건을 별도로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써는 작년에는 11건을 했지만 금년에는 이 5건 더하기 13건 해서 18건으로 도비를 받아서 충분하게 더 많이 활용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일반 업체에서도 많이 깨닫고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런 산업디자인을 해서 성과를 보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신청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2007년도에는 예산이 9,0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8년도에 보면 현재 4,500만원, 물론 현재 진행 중이지만 30개 업체에서 나머지 업체는 탈락 업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8년도에는 4,500만원만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쓰여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2008년도에는 이 5개 말고도 저희가, 이 5000만원을 가지고 5개를 주고, 또 5000만원과 경기디자인사업에서 도비 1억원을 받아다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13개를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 업체도 전부다 우리 시의 업체여서 더 많은 양이 되겠고, 1억원의 5,000만원 중에 4,500만원이 쓰여진 것은 나머지 그것을 선정하려면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가 사업비에서는 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디자인 개발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설명을 잘해서 괜히 각 기업에서 디자인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편하게 탈락, 통보하고 홍보했다가 쉽게 탈락 홍보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홍보해서, 기업들이 할 일 없어 디자인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기업이 디자인사업에 참여할 때는 개인 자기 사업에 있어서 확실하게 디자인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경제정책과에서는 쉽게 판단해서 탈락 통보한 것은 아닌지 그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사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사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업체도 불러 가지고 같이 앉아서 심사숙고해 가면서, 예를 들면 그날 과제 선정하는데 안 나왔다던가 또는 디자인 컨셉이 상대방을 이해시키면서 컨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러이런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갖자 이런 식으로 하고, 워낙 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만큼을 선정해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심사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며칠 걸려서 심사하셨습니까? 심사하는 기간, 예를 들어서 하루 몇 시간을 했다든지 아니면 며칠에 걸려서 심사를 했다든지.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탈락 업체가 많으니까 일방적으로 몇 개 업체만 해 주고 나머지는 탈락으로 전부 결정해서 통보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우선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이러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 이런 식으로 쭉 보내고, 그런 데 안 들어온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탈락시키고 보완돼서 들어온 것은 다시 심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심사위원들은 디자인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대학교수 위주가 되겠습니다. 대학교수하고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을 하려면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컨설턴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교수라도 관련 학과에 속한 교수님이겠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도 여쭤 볼게요.

시각디자인 쪽은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업체 신청이 없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품, 포장, 시각 그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시각은 그 동안에 신청 업체가 없었습니다.

신항주위원 홍보 부족입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제품에 관련되어서는 포장과 제품에 신경을 많이 쓴 거지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제품 내 시각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시각이 더 넓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본래 시각이 제품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품의 성능이 다 똑같은 것 가지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제품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다섯 분인데 탈락 업체를 다 전체로,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문가이니까 보시면 아시지만 업체에서 신청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강조하고 자기 회사의 이미지 메이컵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서 서류만 심의하고 그냥 통보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한 업체들 받아들이면서 심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도 사전에 서류심사를 충분히 하고 그걸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업체에 통보해서 보완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는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실제 하는 날은 업체별로 계속 면담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시간 소요가 며칠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서류심사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면심사하는 것은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돼 가지고 지급 받아 하고 있는 업체 있고 탈락된 업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책자식으로 각 업체마다 다 배부되면 같은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 회사와 접목이 되어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을 계속 연도별로 도록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 쪽의 디자인은 크게 여기도 명시를 했지만 제품, 포장, 시각인데 시각 쪽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시각디자인은 제품화해서 생산성으로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시각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 성격이 제품을 디자인이 들어와도 산업으로 연결해서 제품으로 생산화 되지 않으면 디자인이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보는 첫째 특징이 뭐냐하면, 디자인 제품을 했어도 생산이 가능하냐, 거기에는 설계 이런 생각까지 보는 거거든요. 판매했을 때 상품가치가 있냐까지도 판별하기 때문에 일반 디자인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제품 디자인은.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 포용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선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품성 가치 위주로 첫 번째 심사기준이 되고요. 둘째로는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떤 효과를 미칠 거냐 하는 부분으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탈락자가 많은데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가급적이면 전체 기업의 애로 기술들을 해결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시각디자인은 구태여 여기에 명시할 필요 없이 다른 데 차라리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낫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시각디자인 분야도 같이 겸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혼용을 합니다.

신항주위원 요즘 상품도 중요하지만 포장 쪽 디자인이 생명이니까 업체 쪽으로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쪽에 더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잘 하셔서 과장님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산업디자인 쪽에서 활용도가 90% 이상으로 지금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단지 활용 안 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디자인했는데 상품 출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 빼 놓고는 전부 다 활용하고 상용화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데이터를 내면 하기 전보다 만약에 제품 디자인에 지원했을 때 업체에 미치는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게 되면 굉장히 큰 자료가 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성과 분석을 다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별도로 그 동안 쭉 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할겁니다.

신항주위원 시민시장 정말 이것은 뚜렷한 어떤 답이 없는데 얼마 전에 시민시장 중간 용역 참석해서 잘 들었거든요. 부안신문을 한번 봤어요. 부안에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있는데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티켓식으로 우리 농산물 티켓으로 가서 구매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신문에 칭찬을 많이 했더라고요, 새로 거듭나는 공직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들어보니까 하루에 내방하는 고객들이 10명, 한 달에 수입이 100만원 이런 식이면 정말로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용역이 나와서 하기 전까지는 생계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켜야 될 처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시도 공직사회만 아니고 티켓 쪽으로 했을 때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안은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그 쪽하고 통화도 했는데 공무원한테 시상할 때 부상으로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자기 구매에 맞는 것을 사게끔 했는데 금액이 공무원 표창 받는 게 사실 군수가 주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서는 그런 계기는 좋았다 라고 크게 해 줬는데 실제 내용은 크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건 잘 됐고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신세계백화점에서 상품권 발행하듯이 거기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한문수 회장하고 한번 의논을 했어요. 당신들도 여기도 상품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중간 보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하루에 점포당 10명 미만 월매출액 100만원 미만 그랬는데 그것은 상인들이 대답한 거니까 신빙성은 적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용역 준 것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라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신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답이 없는 건 아니고 정답을 찾아서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꼭 공직사회만 상품화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 내에서도 상품화도 하고 농산물시장도 저는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상도 요즘은 상품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기여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더 내실 있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심층적인 준비는 못했고요, 가벼운 질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안산 신기술산업박람회에서 투자유치상담에 5억, 구매상담 38억, 그 중에서 실제로 투자가 되거나 구매가 이루어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동안 관리가 사실 부실했습니다.

투자 상담하는 업체를 계속 관리해서 그때 투자 상담된 게 그 다음에 얼마큼 매출이 됐느냐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송진호위원 그냥 일회성 한 번 하고 끝난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업체 상담한 데는 바이어가 됐든 구매자가 됐든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데 그걸 관에서 계속 관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관리가 사실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진호위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2억 5천만원의 지원이 용도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교부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2억 5천만원에는 작년 같으면 신기술산업박람회에 관련된 모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포럼이나 아니면 세미나, 제품 전시하는 부스라든가 제품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제반해서 2억 5천만원을 통으로 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참여 기업에게 주는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라든지 여건 조성하는데 비용 2억 5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여건 조성뿐만이 아니고 시설비라든가 참여 업체의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포함해서 2억 5천만원을 대행기관인 테크노파크에 전체를 줘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그걸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신기술박람회라 그러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지원 규모가 너무 적은 건 아닌지?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작년에도 행사 끝나고 나서 약간 적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2억 5천만원인데 일반시민이 오면 약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업체에서도 기념품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또 테크노파크에서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금년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컨셉은 기술이전 쪽이고, 그 동안 국책연구기관 세 군데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각 대학에서 기술을 많이 개발해 놓고도 이전하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통로가 없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꽤 있거든요.

이걸 이전하는데 가장 큰 컨셉을 두고서 진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 과학인 이런 사람들 위주로 금년에는 꾸며나갈 겁니다.

송진호위원 상품을 개발해 놓고 이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그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셨다 이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부터는 그걸 컨셉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보면 연간 4억에서 5억 정도를 지급하는데 아까 12개 업체에 4천만원, 5천만원 이런 식이던데 참여 기업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앞에 한양대 이렇게 있던데 기술 연구기관에 지급되는지?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이것은 연구기관에 지원해 가지고 연구기관에서 우리가 준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업체의 돈도 일부 받습니다. 업체의 참여 비율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같이 연구기관의 연구비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품이 기술 개발되면 개발된 기술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연구기관에서 기업은 알아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니오, 기술개발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라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회사별로 나는 이러이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된 것에서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실제로 상품화된 현황이랄까 이런 것들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상품화돼서 그 기업이 직접 이익이 났다던가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일례로 몇 개만 설명해 줘 보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우선 저희들이 지적재산권이라 그래가지고 특허를 등록한 게 12차 2007년도 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 2006년도 특허 등록한 게 4건 있고, 지금 출원 중인 게 7건, 그 다음에 논문제 들어간 게 3건, 프로그램 등록이라든가 그런 것 해서 기타가 5건 정도 해서 다 등록이 돼 있고 활용화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신기술 산업박람회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실효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거죠,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와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 있으시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기술산업박람회 금년부터는 테크노페스티벌로 이름이 바뀝니다만 이 분야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좀더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확장하고 싶고 테크노페스티벌도 크게 해서 명실상부한 기술이 사는, 기술이 주가 되는 제가 담당하는 것도 산업 쪽이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전년도 수준 아니면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올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는 그만큼까지만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많이 확대하고 싶은 바람이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역시 저희들은 좀 더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지적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기술개발하고 안산을 떠나거나 이런 분들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당시에 다른 항목이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안산의 정주의식 같은 것도 포함해서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테크노페스티벌이나 기술개발사업이 앞으로 이게 많이 됨으로써 안산의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안산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의 확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2억 5천만원, 4억 5천만원, 6억 5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중소기업 안산시 경제 정책 전체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좀 과장이 아닌가 싶네요.

시민시장에 대해서 며칠 전에 공청회를 갔는데 시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박 시장님께서 결론을 맺으시기를 주상복합으로 개발하겠다는 안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며칠 전에 주간지에서도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단계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자는 건데 그것을 재건축 쪽으로 바뀐 거잖아요. 재건축이 아니라 주상복합으로 아주 신축을 하는 걸로 방향이 그렇게 가서 손만 잡았는데 임신을 했다더라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시민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와 그 쪽 상인들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엄청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네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중간용역 결과보고에서 네 가지 용역이 됐는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주상복합 그 다음에 아예 타 용도로 바꾸자 이런 네 가지 방안이 요구됐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날 들어서 아시겠지만 원하는 것은 리모델링 쪽을 원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원했던 것은 재건축 쪽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한 6,7년부터, 5,6년 전부터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상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문제가 그 쪽 지역 경제가 다운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개입을 하고 또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 용역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네 가지 방안 중에서 그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판단하건대 시장님의 의견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최종 결과 용역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 상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정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이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5일장을 상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그날 들었어요, 저는 처음이니까.

예를 들면 5일장과 버금가는 아이디어,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기본 시민시장 본래 취지와 어긋나고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쪽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시 재개발 쪽으로만 간다는 것이 나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도 위원님대로의 철학이 있으시니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시민시장이 있는 근처가 전부다 저층 아파트나 연립입니다. 이것이 멀지않아서 전부다 재개발 돼서 고층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심 한 가운데에 시민시장만 천막으로 된 건물이 있으면, 지금 수원 영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건물을 6층인가 8층인가로 새로 지어서 재래시장으로써 계속 연명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의견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각도로 시민시장이 시민에게 다가가서 시민이 진짜 싸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하는 게 있고, 그날 용역에서도 아마 민간단체에서 오신 분이, 안산의제21에서 오신 분이 지적했듯이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만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빠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에 그 부분을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 보고회 때, 결과물이 나오기 직전에 결과 보고회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향후 개발될 것을 대비해서 시민시장도 주상복합으로 해서 되어야 한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글쎄, 주상복합이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주상복합, 재건축, 리모델링, 그 다음에 아예 타 용도로 바꾸는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무게가 실릴지는 용역결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송진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은데 시민시장의 가치에 대해서, 5일장의 가치에 대해서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주상복합보다 크다고 보고, 또 향후에 대형 건축물 등 주변 환경변화로 인해서 시민시장이 현재의 모습을 잃고 사라져야 된다고 보면 현재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안산시민의 정주의식을 찾는다는 것 자체도 참 재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책을 펼칠 때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민을 떠나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놓고 정주의식을 강조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데 재건축이나 주상복합을 할 때 거기 상가 부분에 현재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상인들의 일정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똑같은 품질이 아닌 더욱 좋은 제품을 사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 왜 본인만 하느냐고 그러셔 가지고 뒤쪽에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확장을 추진하려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제동이 걸려서 중지돼 있는 상태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5월 29일에 중도위 제2분과에서 부결은 됐는데 최종 결론은 전체 회의가 열리는 9월이나 10월중에 저희들한테 통보될 예정이지만 아마 현재 심의해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추진돼 왔고 또 현재 거기의 중도매인들이나 법인체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되어야 한다고 쭉 추진해 왔는데 제동이 걸림으로써 많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부지 확장하겠다는 미련은 버리고 정말 기존 시설에서 가격과 품질 또 서비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인해서 부지확장 부결에 따른 그런 방안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대체적으로 열 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본다면 첫째는 부지확장 이전에 따른 기존 시설의 이전이라든가 재건축, 시설 건축규모를 확대하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농수산유통공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열 가지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 바로 이 시기에 전문가들의 용역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수년 동안 추진해 온 결과가 지금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행정력의 결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결집이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한 것이고 추진 과정에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추진비용이나 등등이 소요됐단 말입니다. 결국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부지확장 이전 부분은 처음부터 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김동규위원 교통영향평가나 용역결과나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된 것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결론적으로 봐서는....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무엇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참 좋습니다. 행정력 결집 좋지요. 지금 안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예가 챔프카 그리고 작년에 로봇산업 그리고 이번에 도매시장까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모으게 했다가 결국은 비용부터 기대심리, 실망감을 안겨주고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도매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확장해야 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모든 품질 면에서도 다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해 온 결과가 지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입니다.

행정에서 현대 행정은 복잡다단하고 관련 법규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알고 추진하는 사람은 공직자도 누구도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의 행정을 할 때 그런 예측 가능성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책임론을 묻자면 지금 현대 행정에서는 모든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김동규위원 국장님.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김동규위원 이것이 작은 사업도 아니고 안산시민들이 수년 동안 이용하면서 느낀 것을 반영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용역도 하고 다 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용역도 의뢰해서 정말 추진한 결과가 지금 보류가 아니라 이것은 취소, 할 수 없는 사유가 돼 버렸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은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많은 돈을 낭비하고 결국은 끝나버렸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이것 역시 믿을 수가 없게 돼 버렸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 초기부터 거기 규모는 당초 우리 안산시가 반월공단 신도시 배후도시로부터 출발할 때 인구 30만 명 도시로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도 30만 명 규모에 맞게끔 설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7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다 보니까 상하수도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모든 기반시설들이 새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도시 규모에 맞게 확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와중에서 부결이라는 최종단계에서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새로운 방안을 저희 시에서도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거기 상인들 의 의견이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가장 좋은 방안은 장소를 이전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대안이고, 그 다음 부분은 장소 이전이 불가하다면 시민이나 전체 의견들이 합의가 안 된다면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결국 거기 확장하는 부지에 대한 소유주들의 수많은 잡음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추진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까 지켜봤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보류가 돼 버렸고 결국은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과장님, 추진하면서 들어간 행정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용역비 2억 7,000만원 정도가 낭비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행정력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수치상으로는 현재 용역비를 낭비한 것.

김동규위원 실패를 먼저 염두에 두면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실패는 당연히 또 격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여러 가지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전부다 해 가지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어떻게 추진되더라도 이런 결과가 다시 재연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오먹거리 한번 이야기 해보지요.

이오먹거리 올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좋게 났으면 좋겠는데 각 동마다 결연을 한 시·군을 방문하고 방문할 때 또 주민들이 동원되고 먹거리축제 한다고 해서 통장부터 다 동원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의의는 참 좋습니다, 도농간의 자매결연.

그런데 그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정말 생산자들이나 이쪽에 어떤 이익이 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이오먹거리는 최근에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산지에서 품질 인증된 농산물을 우리 시에서 보증해줘서 안심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물론, 25개 시·군이 많은 수치입니다만 우리 시를 타 시·군에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동규위원 아마 홍보는 되겠지요. 그런데 홍보도 내용이 있는 홍보여야지요. 그리고 이 일의 추진 과정을 보면 일은 다 벌여놓고 의회에 나중에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거든요. 절차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벌여놓은 일이니까 초청까지 다 해놓은 부분인데 의회에서 정말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이 추진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월에 업무 TF팀이 구성됐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세출예산 중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부스 설치는 정상 절차대로 이행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이오먹거리축제를 몇 번 할 계획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직거래 행사에 있어서는 부지 제공만 해주고, 장소 제공만 해주고 부스 설치라든지 운영 측면에서는 시·군에서 하고 우리는 그 뒤에서 일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할 계획이고 올해는 우리가 부스 설치나 이런 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판매하는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시의 규정 같은 것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 데나 공공장소에 먹거리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제도권의 상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성출하기 때에 단발성으로.....

김동규위원 이오먹거리축제 도농간에 결연해서 지금 동사무소 앞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판매대를 설치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동원하고 주민자치 통장들 다 동원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람직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심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 도매시장이나 등등에서 팔고 있는 그런 식자재나 이런 것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을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시·군마다 대표 농산물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농산물이 아니라.....

김동규위원 먹거리축제 할 때 가봤더니 전부다 그 지역의 향우 위주로 해서 판매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동원된 인력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다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농간에 맺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충청도의 한 도시와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특산품이 한정돼 있습니다. 사시사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우를 갖다가 동사무소 앞에서 판다고 합시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정육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앞으로 한우 같은 것은 육류라든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흔히 도매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자가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판매해서 수익이 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수익은 납니다. 우리가 차액을 조사했는데 4억 2,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김동규위원 매출과 수익은 틀리고요. 그 지역에서 판매하거나 통신 판매하는 비용과 생산품을 수송해서 여기 가져와서 판매하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전라도에서 올라왔다고 합시다. 이분들이 당일 갈 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1박을 해야 되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물건을 판매해서 수송비용 등등을 따져보면 저는 이익이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그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손해 보면서 참여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25개 시·군에서 거기에 자기들의 마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윤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윤이 공산품과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만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오먹거리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각종 축제들이 해바라기 심어놓고 해바라기축제 하고, 튤립 심어놓고 튤축제 하고, 보리 심어놓고 보리축제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도 탈이고, 언제부터 누구는 그래요. 우리 시가 이벤트시냐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홍보적인 측면에는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도 접근이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그런 쪽으로만 접근해야 되느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내용상에 있어서도 우리 시 시중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목은 배제하고 그야말로 산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증해줘서 대표 품목 위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중간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재고해서 정말로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가 등등을 평가를 스스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가, 그리고 도농간에 맺어진 도시들한테 도대체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가고 그분들의 애로점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고해서 이후에 추진하시든지 해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제정책과요.

해외인증사업, 저는 이 제목을 ISO 인증사업이라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인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ISO 9000, ISO 14000, 그 다음에 TS가 있고 AS가 있고 OHSAS가 있고 HACCP가 있고 TL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 전부다 지금 말씀하신 ISO 9000, ISO 14000만 들어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럽 기준에 맞아야 되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는 품질기준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L 인증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UL마크를 획득한다는 것은.

ISO는 현장에서 이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정말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은 ISO사업이 아니고 UL마크 획득사업이나 그런 부분이랍니다.

ISO 지원사업이라고 아예 사업 명칭을 바꾸든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이번 해외규격 인증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ISO 9000과 ISO 14000이 들어와서 했는데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3개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매우 만족이 6, 대체로 만족이 7 해서 13개가 다 만족한다고 나왔고요.

김동규위원 ISO사업이라고 치면 정말 대성공이죠. 하지만 해외인증이라는 타이틀로 보면 여러 가지 인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ISO 9000이나 14000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보면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욱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해외인증사업이 많다 그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데 해외에 수출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이 ISO9000이고 국제환경경영시스템이 ISO14000이거든요. 그거라도 꼭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기초적인 것을 꼭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김동규위원 예, 기초적인 거죠.

어쩌면 사업 방향을 기초적인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수 년 동안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로 중소기업들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해외인증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라 그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은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년동안 해 온 사업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올해 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ISO 인증획득 사업을 했으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높은 단계를 지향해 가지고 얼마든지 저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16개 업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성공해 가지고 나간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거기서 졸업한 업체 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졸업하고 성공하고는 틀려요. 거기 입주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입주할 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현 조례에 의해서 2년 더하기 2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4년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로 이 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가지고 독립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 그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해 가지고 나간 업체는 있지만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주 큰 도움이죠. 시스템이나 임대료나 큰 도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독립해서 나가 가지고 정말로 홀로 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간 업체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하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력을 키워줘야지 그냥 여기서 편하게 있다가 기간 채웠으니까 나가라 이게 아니다 그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2년 더하기 2년 해 가지고 4년이지만 더 원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원하는 업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분들이 더 있기를 원하는 주된 이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본인의 얘기는 안산에서 한참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면 힘들다. 안산에 더 기여하고 싶다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임대료 같습니다. 임대료가 싼 이유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왜 그 분들이 원하는지, 정말 임대료 싼 부분 때문이라 하면 그 분들은 쫓아내야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현재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정말로 기업의 성장을 더 시키기 위해서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혹은 좀 더 있게 해 달라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다 하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2 플러스 2해서 4년 뒤에는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만 더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쪽에 특화센터를 지금 새로 짓고 있고 거기도 입주 업체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쪽에다 이전을 유도한다던가 안산을 떠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래도 좀 필요하다면 향후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입주한 업체들의 실태를 일부 파악해 보니까 아주 비전 있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정말 추후의 일정을 보니까 성장을 해 가지고 기업을 굉장히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 분야고 그런데 그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를 조금만 더 머물게 해 주면 안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될텐데 하는 의견을 표시하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회사인지 등등 내면을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저희한테 위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많은데 예산이 작년에 10억 받았던 게 올해 10억 또 받고 혹은 2억 5천만원 받고 등등등 많은데 이렇게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테크노파크에서 가져가는 일정량의 수입이 있죠? 그걸 기관수입이라고 그럽니까? 테크노파크 입장에서 보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오버헤드라고 총칭 저희들이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비가 저희가 5억을 줬을 때 4억 5,6천만원은 그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고 현재는 우리가 한 3 내지 5% 정도로 오버헤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에서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위탁사업 주관기관 수입으로 해서 잡아놨는데 3에서 5%라고 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던 게 올해는 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관 위탁수입도 줄어야 되겠죠, %로 보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은 줄었는데 올해 기관수입은 배로 뛴 부분들이 있어요.

산업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 기관수입이 250이었는데 아마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5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인증 개발사업 역시 100만원이 늘어났고, 신기술산업박람회 역시 약 32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중에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깎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 위탁받은 테크노파크는 기관 수입은 배로 올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3에서 5%라면 위탁사업 금액이 줄었으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배로 오르고 1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테크노파크 감사자료하고 저희 것하고 믹싱으로 해서 보셨던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를 7에서 10% 정도 인정해 주고 지식경제부 같은 경우는 10%까지 거의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적게 인정하고 그랬었는데 규정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오버헤드가 몇 %다라는 규정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업규모가 줄었으면 투입되는 모든 면에서 규모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반절로 줄었는데 기관수입은 100% 올려놨어요, 수입을.

이런 부분 체크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위탁받으려고 하면 위탁에 대한 모든 보고가 들어오고 그럴 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하면 시에서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회계 상에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나서 돈이 10만원 100만원 정도 남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목적사업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오버헤드 인정할 것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 정산검사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의 결산서를 보니까 자기네들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사업을 하다 1억이다 그러면 1억원이 다 들어가지 않고 적게는 몇 백원에서 많게는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남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분명히 우리 시에 사업 수행 완료 후 되어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출연금 쪽으로 나간 것은 말 그대로 출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보조금 정산에 의해서 잔액은 도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분명히 사업 수행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회수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 결산자료에 보면 지금 그게 자기네들 수입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회수를 안 했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간에 회수를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유가 대책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경유가, 또 시민들이 늘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안산시가 가장 비싸다고 그래요. 실제로 조사 결과표도 보시면 경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또 부천하고 안산시하고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요, 리터당 100원 이상 차이 날 때도 있고.

안산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주유소가 담합하고 있다, 일정한 정도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비싼데 그것이 우리 안산시민에게 주는 경제적 고통과 또 공단에서 경유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업주들의 애로 사항, 유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유가가 옛날에는 정부에서 고시 가격에 의해서 모든 주유소에서는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일부터 유가 자유화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유가를 내려라 하는 권한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단지, 담합 행위가 있는가를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했었는데 그 쪽에서는 담합 의혹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이걸 시민들이 기름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선 날마다 저희들이 아침 일찍 담당 계에서 일찍 나와서 각 주유소별로 전화를 해 가지고 현재 유가를 파악해서 인터넷에 고시하고 가장 싼 곳 10곳, 가장 비싼 곳 10곳을 별도로 고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싼 데로 갈 수 있게끔, 그렇다고 싼 데가 너무 멀면 힘드니까 자동차 기름 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밑에 클릭을 하면 주유소별로 가격이 다 제시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단공에서 국토연구원이라든가 4개 기관에다 산업단지 고도화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다 얘기해 가지고 산단 내 주유소가 너무 적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금 반월산단에 3개, 시화산단에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월산단에 3개 시화산단에 2개 정도는 최소한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중인 게 장상동하고 위치가 두 군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주식회사 이따 오후에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행정 절차를 밟아서 다 되면 내년 말경에 거기도 하나 설치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주유소를 많이 만드는 게 문제고요. 그 동안에 유류값을 인하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꽤 많이 했는데도.

송진호위원 타 시보다 비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업체들이 담합의 의혹은 없다고 전문기관에서 답이 왔는데.

송진호위원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안산이 비쌉니다.

송진호위원 비싸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좀 더 적극적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 20억이 2007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왔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이월한 겁니다. 그게 국비가 20억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업이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월한 사업비입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했네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전국,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 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 20억을 받은 건데 저희 시가 응모한 내용은 광덕로하고 철로변 완충녹지에 공간 재구성하는 걸로 해서.....

송진호위원 했는데 4호선 MOU 어쩌고 해서 그게 미뤄졌다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광덕로하고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 말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고 사업시행은 광덕로는 우선 하고, 그 다음에 4호선 지하화와 연계돼 가지고 그것은 잠시 홀딩이 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자금의 용도 변경도 가능한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광덕로하고 같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광덕로에다 쓰면 됩니다.

송진호위원 20억 광덕로에다 쓰면 되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농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럭을 했던 것 같은데 2008년도에는 전복으로 종이 바뀌었어요. 종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2007년에도 우럭을 방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럭과 전복을 같이 방류할 계획입니다.

143쪽에 나와 있다시피 우럭 종류도 80만미, 전복도 37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서해안에서 전복이 자랍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서해수산연구원에서 검사도 했고요. 우리 시 풍도 앞바다에 작년도에도 전복을 방류했고 올해도 했었는데 괜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한번 보게 해 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학교 급식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물론, 약간의 한 두 달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 급식에서 확연히 한우고기가 줄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예산액으로 따지면 4월 30일까지 공급량을 기준으로 했고 1,2월이 방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1억 4,400이었지만 금년도에는 5억 6천만원으로써 예산이 많습니다. 4월 30일까지 공급실적을 적시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은 겁니다.

송진호위원 방학기이고 그래서 킬로그램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5억 6천만원으로써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연아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었는데 중간에 착오가 있었나 봐요. 위탁업무 현황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무위탁 부분은 빼셨다고 하시네요.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일반사무 위탁 관련도요.

홍연아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창조경제국 전체 게 빠져서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신기술산업박람회부터 해서 주최, 주관해서 주관으로 경기테크노파크나 등등 이렇게 기관이 적시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위탁 줬다는 거죠. 주관이라는 것이 위탁 줘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뜻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테크노파크는 경기테크노파크로 이름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하부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일을 대행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 판단하시는 것은....

홍연아위원 자료 49쪽, 50쪽 쭉 보면 테크노파크 주요 추진사업에 안산시 지원사업과 경기TP 주관사업, 국도비 지원사업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14쪽에 있는 신기술산업박람회 주관 경기테크노파크 이렇게 돼 있는 것 여기는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TP 주관사업으로 분류된 내용들에는 실제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TP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50페이지에 있는 TP 주관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시비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에도 시비는 안 들어간 사업만 명시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51쪽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이것은 국비 1억 9천만원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지원센터 운영과 별도로 구축사업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로봇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30억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그 중에 정부 출연 19억원 돼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19억원이 아니네요. 이것은 로봇종합지원센터 운영과는 다른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51쪽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로봇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이것은 저희 돈이 아니고 100% 국비 1억 9,0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일반운영과 별도로 뭘 구축한다는 거죠? 로봇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사업을 설명 드릴까요.

홍연아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옛날 산업자원부 지금은 지식경제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을 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해서 로봇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프라는 기자재 구축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1억 9,000만 원이에요, 19억원이에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전체 예산은 거의 한....

○위원장 김기완 아니, 여기 지금 간사님이 얘기했던.....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전체 지원하는 것은 129억원이고, 여기 지원비는 안산 시비하는 만큼만 포함된 것 같은데요. 20억이요. 전체가 20억 원인데 매년 4억원씩 출연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로봇종합지원센터 운영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42쪽에 있는 그 내용 아닌가요?

그것과 51쪽에 있는 구축사업 1억 9천만원과 제가 구별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51쪽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국비 1억 9000만 원 그 사업이고, 지금 시에서 4억원씩 해 가지고 하는 것은 42쪽에 있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거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있는 우리가 연간 4억원씩 출연하는 것은 생산기술연구원에 로봇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51쪽의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국비 1억 9,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로봇종합지원센터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로봇종합지원센터를 또 구축한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완 확인 좀 하세요. 담당 계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TP 내의 로봇종합지원센터가 생기원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따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헷갈리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 내용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특화종합센터라고 9월에 준공 예정인 건물 아시죠? 거기 1층에 로봇종합지원센터 일부를 더 구축할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시관이라든가 기업제품존, 그 다음에 사업홍보존, 미래로봇존 3대 섹션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생기원에서 하는 지원센터와의 관계는요.

○위원장 김기완 2004년에서 2009년까지 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9억원 아니에요, 표기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51쪽에 있는 것은 금년 9월에 준공되는 특화종합지원센터 내 1층에 로봇제품 전시관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위원장 김기완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인데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 아니에요, 국비.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해외규격 인증사업도 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로 돼 있는데 49쪽부터 있는 표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맨 앞 49쪽 위에서 두 번째에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런 것 포함해서 제가 위탁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할 때는 위탁근거와 선정기준까지 요구 드렸던 것인데 그것까지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는 갑과 을이 동등한 위치에서 위탁받은 그것만 인줄 알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시민시장 관련된 것만 넣었는데 이것까지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처음에 보고하시면서 12건 중에 10건은 추진완료 됐고 2건은 추진 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91쪽의 국제교류도시 발굴 이것도 내용을 보면 전혀 완료된 게 아닌데 추진완료라고 돼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죄송하지만 전에는 경사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의회행정위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이관됐다고 추진완료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좀 곤란하죠. 요구사항이 다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현재까지는 국제교류도시를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사업이고 앞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방침 정하면 완료된 건가요.

다른 것도 말씀드릴까요. 98쪽 유기동물 위탁관리 동물병원 선정, 이것도 향후 계획 해 가지고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된 게 1월인데 우리 시의 유기동물보호소 1개소 공개모집 예정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아직 된 게 없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이것은 그때 지적사항이 김명환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고 각 구별로 유기동물보호소를 1개소씩 해야 유기동물 위탁관리가 용이하지 않겠는가 라는 지적이 있어서 우성동물병원이 포기함에 따라서 2007년 7월 1일에 1차 공고를 냈는데도, 1,2차 두 번씩이나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구 쪽에는 없었기 때문에 공원애견동물병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지적 취지는 양 구청에 1개소씩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만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결국 그런 데로 안 됐는데 추진완료라고 명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쪽에 시화호 어패류 중금속 오염도 측정용역 시행촉구 이 부분도 어쨌든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이제는 시화호에서 잡는 어패류들이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다소 중금속의 잔류성은 있었으나 기준치보다는 밑돈다는 취지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은 어쨌든 시화호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문제가 없는 행위인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적법한 어업면허를 받은 어구를 이용해서 잡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연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었던 게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뭔가 바뀐 건가요. 작년에는 분명히 불법이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잡은 것 등등.....

○위원장 김기완 아직 법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잘 하세요. 지금 어민행위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해도 됩니까, 바뀌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이 재작년도에 그 지역이 어로행위 금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반월특수지역으로는 고시돼 있지만 행위제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2006년 6월 7일자로요.

홍연아위원 행위 자체는 어쨌든 지금은 그렇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행위제한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예요.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합법적인 기구, 어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시화호 내에서는 어로행위가 가능하고, 판로 또한 확보되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는 이해해도 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대한 공지되어 있는 부분 있는가요? 처음 제가 듣는 과정인데, 이 정도의 내용이었으면 아마 충분히 객관화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토양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서면서, 또 중앙 언론도 가만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되고 스크린 되어야 할 문제이지 법률로 이렇게 됐던 문제 측면보다는 시민들한테 정확히 이 부분 공지되어야 하고.

쉽게 말해서 시화호의 숭어들도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과감히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검사결과 잔류성이 조금 높게는 나타났는데 기준치보다는 미달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먹어야지요.

홍연아위원 이것도 자료에는 호주 기준에는 상회하지만 미국 기준보다는 낮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불명확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망둥어 경우에는 검사결과 0.845 밀리그램이 나왔고 숭어는 1.188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홍연아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기준이 정확히 뭐냐는 거죠. 호주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비소의 경우 국내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86, 캐나다는 3.5, 호주는 1.0인데 비소의 경우 우리 나라는 검사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카드뮴 같은 것은 2.0, 수은은 0.5, 납은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비소는 기준치가 우리 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많이 들어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 것인지,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최고로 낮은 호주의 경우 1.0인데 낮은 데는 1.0이고 미국 같은 데는 86, 캐나다는 3.5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시화호에서 비소를 검사한 결과 굴 같은 것은 2.06, 풀망둥어는 0.845, 전어는 2.98, 숭어는 1.18, 삼치는 0.72, 이런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검출된 수치는 믿겠는데 그것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확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완료됐다고 보여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진행 중이거나 하려고 했으나 안 됐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다 완료라고 돼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저희가 완료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목적 달성한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결론 맺어지고, 그 다음에 현행 진행 중인 것 외에는 앞으로 사태가 발생되면 해야 될 것은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 한 부분은 일단 완료로 잡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쨌든 아까 간사님이 얘기했던 시화호 내의 어로행위 부분, 반월특수지역으로 공포되어 있지만 여지가 있었던 부분은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게 있으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공지해서 시화호 내 고기는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로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 부분은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확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뭔가 조치를 취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006년 6월에 행위제한 부분이 삭제됐는데 이것을 어로행위를 하라 이렇게 적극 권장하기보다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어로행위 제안 부분이 삭제됐다면서요. 그리고 위해성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객관적으로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증해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 기준치 내면 먹어도 되고 잡아도 된다는 문제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조차도 시화호 내의 어로행위는 아직도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새롭게 바꾸는 측면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하고, 또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해성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뭔가 같이 한번 논의하고 숙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록 행위제한은 삭제됐지만 우리 시의 해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라든지 인근 시흥시도 같이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시정자료 90쪽에 보면 로봇랜드 유치에 따른 준비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내용의 90페이지, 담당 과장님의 업무는 아니었지만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로봇랜드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가지고 시와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송도와 마산으로 뺏겼습니다.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렵게 됐습니다.

국가에서 두 군데만 선정하게 돼서 안타깝지만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와 관련해서 로봇 육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내일 경기도에서 IICC사업이라고 해서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특화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IICC사업도 추진하는데 내일 아마 심사가 될 것인데요.

경기도에서 6개 내지 7개 사업이 결정되는데 지금 접수된 것은 열 몇 개가 되는데 그것은 내일 심사를 하지만 미리 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것은 결정이 안 되더라도 그것은 되는 것 같이 얘기를 듣고 있고요.

앞으로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 시와 국책연구기관 테크노파크와 같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신문 기사에서 보기는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도 상세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신청하신 내용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홍연아위원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로봇랜드 유치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거죠. 용역업체 선정이나 기간의 문제 등등해서 사실은 상당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추진했었고 범시민대책위 이런 것 만들어서 20만 명 서명 받고 플래카드 수백 개 걸고 했습니다만 결국 되지 않은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돌이켜보건대 애초부터 문제 제기가 있고 어려움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성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작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어서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 당시에는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봇랜드가 유치되면 그것에 대한 파장되는 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판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의회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20만 명 서명운동, 현수막 이런 걸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해서 되면 좋은 거야 많죠. 그런 것마다 그렇게 대규모로 전시성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생명산업과요.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학교급식 축산물 및 쌀 지원 현황 있습니다. 147쪽인데요.

축산물 지원 지금 몇 개 학교에 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금년도에는 62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식재료로 제공되는 축산물 중에 몇 %나 지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축산물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아니라 62개 학교에서는 한우나 돼지, 닭고기를 다 1등급으로 쓰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100%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약간 연말 가면 학생 수라든지 영양사들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전액 그대로 도에다 요청을 했고 그 물량을 그대로 해 줬기 때문에 약간의 전입 오는 학생도 있고 또 학생수의 증감이 있어서 월말에 가서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2개 학교에서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전량 배정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신청한 물량이 사용하는 물량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3등육 먹는데 1등육으로 공급해 줄테니 연간 신청을 학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이라고 판단됩니다.

홍연아위원 나머지 한 39개 학교 정도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93개 학교인데 약 31개 학교는 여러 가지로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부 사정과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홍연아위원 올해도 신청을 한 학교에 대해서 거의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으로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도에서 더 신청하라고까지 하니까요.

홍연아위원 최근에 안산시내 학교 급식 관련해서 한우로 원산지 표시된 것은 100% 한우다 이런 결과를 봤는데 그것은 시에서 점검을 하신 건가요, 어디서 점검을 하셨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정육점이라는 데는 저희 시에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학교 급식에 사용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한 우수 축산물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도 우리가 샘플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까지 의뢰하는 실정이고요.

또 경기도지사가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둔갑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러면 그 업체는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축산물만큼은 안전한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한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안산시내에 있는 학교들 급식에는 현재 수입산 축산물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다른 학교까지는 저희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62개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3등육이라든지 이런 고기를 먹다가 지금 1등육인 G마크를 획득한 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알겠고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도 그것 자체로는 이해가 되는데 모호한 부분이 한우로 신고한 고기는 100% 한우더라 이거예요. 그게 축산물의 전부인지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62개 학교도 이게 정말 100%인가 내지는 일부는 3등육을 쓰거나 일부는 수입산 고기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나머지 31개 학교도 그러면 국내산 3등급을 쓰고 있는 건가 수입산 고기를 쓰고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공급된 것에 대해서 학교장이 확인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업체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입 고기나 이런 것을 납품하고 G마크를 획득한 한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무작위로 DNA 검사까지 하고 있어서.

홍연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우라고 한 게 한우가 아닐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100킬로그램중에 80킬로그램은 한우를 쓰는데 20킬로그램은 수입산 고기를 쓴다 이런 부분이 없느냐에 대한 판단.....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32개 학교에서 말입니까?

홍연아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62개 학교에서요?

홍연아위원 양쪽 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62개 학교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입산으로 구입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한번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나머지 32개 학교는 상황이 어떤 지를 혹시 파악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한번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요즘 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말씀드린 게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홍연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알아보셔서 현황 파악을 적어도 시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62개 학교만큼은 국내산 축산물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양사나 학교장이 동시에 확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예요.

홍연아위원 신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안산시내에서는 학교 급식에 100% 한우 고기만 쓴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한우고기로 신고한 한우고기는 다 한우고기더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그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도 국내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내산이라는 게 다 한우는 아니죠. 젖소도 포함돼 있는 거죠.

제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라 학교 급식에 제공되고 있는 G마크 쇠고기는 한우이어만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나머지 부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육우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런 과정에서 신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93개 학교 중에 31개 학교는 저희가 조사를 미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 급식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조사는 해 보시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당연히 그래야죠.

홍연아위원 다른 시 알아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이오먹거리축제 있는데 아까 역시 김동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해서 안산이오 홍보 리플렛과 먹거리 인증제 홍보 책자가 언제 처음 배포가 됐죠, 발간이 됐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4월 25일 배포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때는 생명산업과에서 집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긴 합니다만 뒤에 지출결의서 보면 지출은 원래 이렇게 한참 있다가 합니까, 한 달씩 있다가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과 내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미 편성이 됐다든지 그러면 일반운영비 내에서 수용비 수수료로써 이렇게 제작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명산업과뿐만이 아니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다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6년, 2007년 비교해서 여러 가지 6년보다 2007년이 실적이 올라가야 될텐데 미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이렇게 지적이 됐고 또 답변을 하셨고요. 2007년에는 계약금액은 지금 표기가 안 됐는데 계약은 전혀 안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계약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항상 자료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꼭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회를 갖고 보고회 끝나면서 사업 내지 지원사업이 됐든 행사가 됐든 평가회를 꼭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에 박람회를 갖고 평가회를 가졌다 라고 했을 때 2007년도에 사업을 잘 할 수 있냐 잘 할 수 없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평가회를 안 가졌다고 할 때는 준비라든가 긴장감이 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2006년도에 박람회를 갖고 끝나고 나서 평가회를 가졌다 라고 할 때는 2007년도의 박람회는 어떻게 성과를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실적을 봐도 해가 거듭될수록 박람회가 거듭될수록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약금액이라든가, 물론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적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평가회를 가짐으로써 사업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업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아까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산업박람회를 가지면서 박람회로 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방향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야말로 박람회 끝나고 평가회를 가졌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자랑 같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경사위에서 보고회를 갖고 이제는 우리 시도 박람회뿐 아니고 모든 행사나 사업은 평가회를 가져야 된다. 평가회를 갖는 이유는 다음의 행사, 사업 박람회를 잘 하고자 하는 의미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신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맞이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사위원회에서 2년 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했던 과정이었다고 저희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페스티벌을 가진 다음에 10월 중순경에 평가회를 가져 가지고 피드백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는 더 좋은 방안으로 나가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일정별 계획에는 10월 중순에 평가회를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평가회를 갖자. 왜, 평가회를 갖다 보면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지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006년도, 2007년도 시비 2억 5천만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2억 5천만원이 어디로 쓰여졌나.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사용 내역이요?

김명환위원 예.

그 내용을 지금 다 외우시긴 힘들더라도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정부에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그런 지원금이 대체에너지 개발하는데 100%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물론, 박람회가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지원금이 유효 적절하게 박람회에 사용되어야 할텐데 약간 바르게 가지 않을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억 5천만원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을 어디로 사용처가 돼 있냐에 대해서 자료를 다음에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중소기업 개발사업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총 13차까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올 9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최종 성과 분석이 10월중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적게는 3천만원, 1차 3천만원, 2차가 2천만원인가요? 1차 과제당 4천만원, 2차가 6천만원 그래서 한 1억 정도.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2년차 과업을 가질 때는 6천만원 이내고요. 1년차에 끝나는 과업을 가질 때는 4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개발한 성과들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개발해서 특허등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06년도 사업 12차가 되겠는데 그 사업에서는 특허를 4건 냈고 특허 출원중인 게 7개, 논문제 실린 게 3건, 기타가 한 5건 정도 해 가지고 지적재산권 확보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제조원가가 감소된 데도 꽤 있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된 데도 꽤 있고 그래서 자료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품을 개발했다던가 특허를 냈다던가 이런 자료를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특허는 어느 것 어느 것 냈고 출원한 건 어느 것 그 세부 내역이요?

김명환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걸 제대로 의회에서 확인을 함으로써 보면 바이오메드랩이라든가 로보맥스라든가 바이오텍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참여 기업 업체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좀 더 이왕이면 개발하는 분도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나중에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또 보고도 싶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료 제출은 차후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 줬는데 지원금이 개발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됐나 그런 것도 자료를 해 주시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원금 사용 내역이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원금 사용 내역은 사업별로 아까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양대면 한양대, 공대면 공대, 안산1대면 안산1대, KTL KTL이면, 전기연구원이면 전기연구원별로 테크노파크에서 특성에 맞는 데로 분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사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는 몇 개 사업에 얼마 이렇게는 나오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인건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까지 뽑기가 굉장히....

김명환위원 그 동안 지출할 때는 근거를 남기고 다 지출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이것은....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원금이 적든 많든 항상 제대로 사용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물론, 산업디자인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개발비도 지원금은 자료를 그것도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보니까 탈락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예산을 의회에서 1억을 세워 주셔 가지고 1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1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탈락업체는 얼마 안 있고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선정한 단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안 나오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1억 가지고는 너무 업체수가 적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5천만원은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만 하다 보니까 업체수가 5개만 나왔고요. 작년에 11개 반정도 나온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천만원은 경기도에다 경기도 G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더 요구해 가지고 도비 1억원과 우리 돈 5천만원을 그쪽으로 줬습니다.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13개 업체가 선정돼서 우리 시로서는 실질적으로 1억은 똑같이 투자되고 작년에는 11개, 금년에는 13개와 5개 해서 18개 업체 그래서 7개 업체가 추가로 더 많이 됐다고 업체는 더 많이 된 걸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심사위원들은 교수라든가 산업디자인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컨설턴트도 있고요. 왜냐하면 컨설턴트들이 이런 디자인 쪽의 전문가들이 꽤 있어서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나 컨설턴트와 같이요.

김명환위원 전 가끔은 물론 채택돼서 지원 받는 업체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탈락된 분들은 없지 않아 심사위원들한테 불만의 소지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참에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심사위원들, 어느 기준에서 심사위원이 됐고, 또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 자격 기준.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시민시장 위탁사업 관련해서 참 이것이 정말 고민스럽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그야말로 시민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방향들을, 장소이전도 해야 되고 주상복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분하잖아요. 현재 아직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말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시민시장에 입주한 분들이 원곡동 라성호텔에서 원곡초등학교 올라가는 주변 도로변의 상인들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쪽과 거기에서 옛날 1,2,3단지 쪽 보성상가 쪽에 있던 노점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와서 1인이 상가 4개를 점유하게 돼 있었나요, 8개로 늘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8개로....

김명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정말로 노점상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그분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시장을 만들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민시장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것이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 노점상들을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해줬다는 것은 타 지자체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었는데 그것이 1개에서 4개, 4개에서 8개, 참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그분들한테, 그렇다고 지금 보니까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이 취지가 그야말로 근본 취지와 다르게 기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이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성공한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정말 시내 한복판이 아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 한복판에 그래도 미관상 괜찮은 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시설은, 지금 거기는 그야말로 부지가 상당히 비싸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 근처가 옛날보다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최하 평당 수백만 원 할 것 아니에요. 1000만원 안팎 하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비싼 부지에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아까 말씀대로 미관상 보기 좋은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외곽 쪽으로 이전해서 그야말로 재래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용역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분들이 안산 회사가 아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안산에서는 그 용역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교통 용역 한번 보니까 그분들이 소방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도로도 몰라요. 그리고 아파트가 어디인지 모르고, 또 이 지역에는 자가용이 몇 대인지 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하려면 아파트와 주택 이런 것을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미흡하다는 거죠.

과연 이런 분들이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용역 나중에 끝나고 보면 안산에서 10년, 20년, 적어도 20년 정도 이상 사신 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만큼 못할 때가 있어요.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 20년 이상 사신 시민이 아주 현장 감각을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얘기한 것보다 그분들이 못 미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말 때에 따라서는 용역도 예산만 낭비하고 그야말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할 줄 아는 분들이 그야말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전직 시의원님들도 정말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분들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들 누구나 막론하고 집안의 한 구석이 잘못 되면 눈감고 갈지 몰라도 길 가다가 뭐가 좀 부족하고 잘못 됐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도 꼭 참여해서 시민시장을 그야말로 바른 방향으로 정해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 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신항주 위원님 하고 이기환 위원님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은 또 시간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샌명산업과, 원산지표시 위반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명예감시원과 같이 정기적 또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설 때, 추석 때, 연말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수시로 명예감시원과 이렇게.....

신항주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정기적으로는 명절 때하고 그리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회 이상은 합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6년, 2007년도 다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만큼 개선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올해는 6월까지 해 가지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 많이 개선도 됐고, 그 동안에 우리 과에서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2월부터 도에서 몰아쳤기 때문에 다소 소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도 끝났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욱 더 지도단속 물론,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과태료는 최소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인데 위반한 양의 가락동 가격을 곱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과태료는 납부 잘 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몇 건 있습니다. 2007년도에 8명 60만 5,000원을 안 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압류조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만약에 작년에 위반했던 업소가 올해 계속 연차적으로 적발되는 데는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한번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재차 발생되는 것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는 적발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부과된 데를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가지는 않고 전 업소를 골고루 명예감시원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명절 끝이라든지 이런 때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만 살짝 하고, 눈속임 식으로 해서 평소 때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도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상인들이 이익차익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가 가지고 보면 눈으로 보는데도 분명히 우리 것이 아닌데, 큰 마트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덜한데 작은 영세업 하시는 데는 보면 분명히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대로 국산이라고 하고 판매하시는 게 많아요. 아시면서도 그러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쪽도 조금은 과 자체 내에서 어떤 식이든 다른 쪽으로 생각하셔서 지도만 하는 것도 물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같이 어려운 때 지도하는데도 어떤 식이든 방법 제시가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명절 끝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것 시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넙치 포획은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넙치 포획.

신항주위원 작년까지 넙치 방류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전복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우리가 포획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종묘도 자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판단할 때 어업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적지를 판단해서 내려주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우럭과 전복으로 됐습니다.

전년도에 10억 2,000만원이었는데 사업비도 다소 줄어든 요인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풍도 앞 바다에 전복이 잘 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작년에 살포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데이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풍도에 규사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한 과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진흥과, 건설과 다 연결돼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기업진흥과와 건설과 연계된 부분은 풍도 앞 바다에 규사나 또는 모래, 골재를 채취함에 있어서 조광권 광업등록이 돼 있는 골재 채취법에 의한 골재 채취허가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광업법에 의한 규사 채취로 신청이 들어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골재채취로 하면 우리 시의 세수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부존량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향후에 세수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우리 시 건설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 이행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규사로써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신항주위원 며칠 전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개인적으로 갈 일이 있어서 거기까지 들러서 그쪽을 한번 돌아봤는데 자연이 완전히 훼손돼서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좋은 것을 자꾸 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바다 수면하고 비슷하게 돼 있으면서 제가 가서 보는 날도 한쪽에서 다 골재채취가 돼서 흙이 덜 말라있는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가고 오고 하기가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이 골재로 가면 세수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지 그날도 저희들이 갔는데 산더미같이 다 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한 과만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시 자체 내에서 들어가셔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허가 내서 하시는 분들 배만 불리는 것이지 우리 시는 다 벌거숭이산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고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바다 수면과 똑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한 과에만 서로 핑퐁으로 미룰 게 아니고 시 자체 내에서 같이 들어가서 정말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가서 봤을 때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렇게 갈 때까지 왜 여태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광산 허가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푸른녹지과와 기업진흥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신항주위원 이것이 또 규사....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규사는 풍도 앞 바다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 것입니다.

신항주위원 거기도 그런 식으로 보고 왔거든요. 그런 쪽도 일단은 한 쪽에서 계속 하니까 밀려들어가고 막힌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쪽도 다른 쪽에서 어떤 식으로 매입하고 자기들이 채취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모든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하셔서 시 자체 내에서 어떤 과를 막론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가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0개월 동안만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전에도 1년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10개월 내에서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해양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해수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더 허가를 내보내는 일은 그때 가서 판단하고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쪽보다는 그쪽이 가시오가피가 아주 군락지더라고요, 완전히 그쪽이요.

오시는 분들은 채취를 다 해 가는 식이니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거기에 가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시 자체 내에서 보호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셔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이기환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많이 물어봤는데 초지시민시장이 처음에 임대가 1인 1개에서 1인 4개 점포, 1인 8개의 점포까지 소유하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도 염려를 했습니다. 4개에서 8개를 소유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답은 뻔했습니다.

재건축 앞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됐을 경우 현재 점포 임대업자들이 재건축 됐을 때도 현재처럼 4개, 8개의 점포를 임대하기를 원할 텐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현재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상복합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던가 이런 확정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7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야지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분들의 권리를 계속 인정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드려야 될지 안 해 드려야 될지는 명확하게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결과물이.

이기환위원 사실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8개 점포를 임대하신 분들은 8개 점포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4개 가지신 분들은 4개를 요구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부터 세워야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인들과, 좌우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시민들은 좋은 양질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상인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그 다음에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그 정도만 묻겠고요.

다음 생명산업과 12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2007년, 2008년도에 우연의 일치입니까? 형제건설이 다 계약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1억 1,959만 9000원짜리 공정은 1%에 불과한데 2007년, 2008년 연이어서 형제건설이 기반시설을 공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선 제방 번개방죽뜰 개보수 공사는 세 군데 다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입찰을 잘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1200만원짜리, 2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써 그 지역 실정에 밝고 또 장비 같은 것이 이쪽 뭍에서 대부도까지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로 소규모 공사는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제건설이라는 데가 대부도에서 조그만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현지 실정에 밝고 장비라든지 인력동원이 용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억 1,900만원짜리는 입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우연찮게 입찰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 한번 주십시오. 2008년도 기반시설공사 입찰한 업체 좀 줘보세요. 어떻게 입찰했는데 우연찮게 2007년과 2008년도에 연거푸 공사를 따낼 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계약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대부포도 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부도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농가 수가 전체 몇 세대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가 수로써는 총 포도농가는 960 농가에 540헥타르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기환위원 자료를 보면 특화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은 틀리지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고요.

대부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담하는지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예를 들어서 무가온하우스를 설치한다면 시공업체에 무통장 입금 내역을 저희들이 사업완료 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질문과 똑같습니다. 시공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이고 자부담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농협과 같이 하지만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농가에서 선장한다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로써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무가온하우스를 한다면 표준 공사....

이기환위원 자부담 부담하는 것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료되면 나중에 무통장 입금시킨 영수증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 제가 보기에 회사와 개인 농가와 입만 맞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하지 않고 그 업체가 농가 개인과 입만 맞추고 서류만 짜면 자부담 없이 국도비, 시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나 이것은 그만한 사업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면적을 축소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개연성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만한 성과와 사업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대부포도농사 그 다음에 FTA 대비 과수산업 지원 해 가지고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명산업과에서 관리를 잘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 국도비,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데 과연 물론,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서 국·도·시비만 들어가고 개인 자부담은 그 업자와 뜻만 맞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500만원만 내고 1000만 원 자부담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철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하다못해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과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잘 알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검사를 나갈 때, 면적 확인을 나갈 때 시공사 측도 입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 하는 것은 입금 시켜주고 영수증 받았다가 다시 또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물론, 못 믿어서가 아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도·시비 들어간 것은 더욱더 철저하게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철저히 하고, 엊그저께도 농림식품부에서 점검이 나와서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도나 식품부에서....

이기환위원 한 차례 어떤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FTA 대비해서 지원책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유기동물 개, 고양이 위탁, 포획, 구조, 처리 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와 2008년도가 많이 다릅니다.

2008년과 2007년을 봤을 때 2007년이 잘못된 데이터인지 2008년이 잘못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기견에 대한 처리 위탁업체가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에 보면 합계가 2,020마리, 2,020두라는 개, 고양이가 포획돼서 처리됐는데 2008년 5월말이지만 현재 567두밖에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을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1,307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5월말 1년은 아니지만 현재 167두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모든 자료가 그때 당시 안락사 된 것을 가지고 계속 사진 찍어서 안락사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년 1월 27일부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소위 말하는 시민들이 앞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했다가는 벌금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하는 시민의식이 많이 형성된 데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유기시킨다든지 하면 50만원의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보호조치를 안 했을 때 10만원의 과태료 이런 동물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시민의식도 많이 함양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처리보호 기한이 30일에서 12일로 단축됐지만 우리 시에서는 신고로부터 14일까지 보호하고 있고, 또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추가로 20일 동안을 더 보호하면서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점점 복지 마인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꾸 안락사를 시키지 말고 분양시키자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개설하고 그랬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고요. 아무튼 자세히 보면 보통 폐사시키는 율보다 될 수 있으면 보호하는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1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에서 제가 보기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오히려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2008년 5월말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1억원도 안 들어가겠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해서 유기견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사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병원체를 옮긴다던가 미친개가 돌아다니다가 주민을 물어서 병을 옮긴다던가 교통사고가 나서 길거리에 죽어 있는 모습 등등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견 처리를 하는 것인데 좀 소홀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133페이지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15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8년도에는 언제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99톤을 수거했습니다. 계획인데 150톤도 4,000만원인데, 맞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99톤이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도비 내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됐는데 물량은 다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150톤은 4,000만원인데 99톤이 4,2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처리 원가가 올라서 이렇게 비쌉니까, 아니면 기재가 잘못 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기재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기준 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또 그대로 도에서 내시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이 150톤 대 99톤이면 거의 더블에 가까운데 어떻게 가격은 더 비싸냐 그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 내시 톤당 단가가 작년도에는 37만 37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2만 6,000원, 여러 가지로 단가가 향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시 사업에 따라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한번 검토해 봐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불가사리 수거사업이 있는데 불가사리 수거사업이 지금 옹진군 수협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왜 안산시에서 처리 못하고 옹진군에서 처리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조업 나간 어업인들이 불가사리를 수거해 온 것을 소위 말하는 경매 때 수거해서 거기에 따른 수거비 300원과 처리비 200원을 지급해 주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그것을 수거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공적기관인 수협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 수협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산 수협은 없고 대부동 지역은 옹진 수협 관할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불가사리 수매 처리하는 내용들 사진 찍어놓은 것 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137페이지 불법 어업 사법 처분 현황에 보면 단원구 대부북동 598-11번지에 사시는 조길현 외 1인, 화성 서신면 전곡리 178번지에 사는 정용길 외 1인 해 가지고 무기산 적재라고 돼 있는데 송치일자가 적발일자입니까? 이게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말 그대로 검찰에 송치한 일자이고 적발일자는 그 전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무기산을 배에 적재하고 있다가 걸렸다고 했는데 무기산을 과연 어디에 쓰려고 적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김양식장에 쓰려고 그랬을 수도.....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계절이 송치일자가 6월이기 때문에 적발할 때는 김에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 생산은 겨울이 되기 때문에 무기산 적재를 6월에 하고 있다가 걸렸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송치일자이기 때문에 단속일자는 그 전일 겁니다.

이기환위원 단속일자는 언제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쉬었다 할까요.

이기환위원 이따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농수산물도매시장 김흥배입니다.

이기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2007년도 중도매인들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총 행정처분 건수가 58건입니다, 주의를 포함해서.

그런데 2008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07년도는 6개월이지만 2008년도는 1월부터 5월 31일이기 때문에 5개월입니다. 역시 2008년도에도 위반건수가 총 53건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6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과 2008년도 1월1일부터 5월 31일 5개월간의 차이는 2008년이 5건이 적습니다. 한 달이 물론 짧기 때문에 5건이 적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7년이나 2008년이나 중도매인들에 대한 위반사항 즉, 행정처분 내용이 조금도 달라진 게 없이 개선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건수로 봐서는 2007년도보다 훨씬 많은 편인데요.

이기환위원 2007년보다 훨씬 많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이기환위원 왜 많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2007년도는 7개월치를 해서 하반기에 58건이 나왔고 2008년도는 5개월치 해서 53건이 나왔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2007년도에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면 2008년도에는 개선되지 않고 2007년이나 2008년이나 똑같느냐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2007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 부분도 한 2배정도로 더 많이 활동을 했고요, 중도매인 지도점검에 대해서.

거래실적 미달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많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아마 도매시장이 소매, 그러니까 실적을 적게 하시는 분들보다도 대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 대처 방법은 없나요? 계속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벌금 물리고 계속 이렇게 그런 형태로 농수산물 중도매인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업무가 그렇게 추진되어야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금년도 5월 16일 조례 공포된 사항이 저는 연말이 되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중도매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 부분도 많이 신설한 부분이 있고요. 또 법인에서도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출하장려금이라든가 판매장려금, 중도매인 학자금 지원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중도매인들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매년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 강력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도매시장 소장님께서 직원들과 연구해 가지고,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내용, 이중경매 또는 전에는 불법 컨테이너 박스 치우는 것부터 해서 계속 해마다 감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면 안산수산 같은 경우에는 활어 경매가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부분적으로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활어 경매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분야에서도 활어가 판매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기술센터요.

농업기술센터는 언제 완공돼서 입주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올 8월말에서 9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동안 안산은 도농복합도시로서 타 농촌지역과 달리 늦게나마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짐으로써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시민과 함께 하는 화분 가꾸기 사업을 하시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2회 째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1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화분 가꾸기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료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무료사업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다 칭찬 받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문제점이라던가 화분가꾸기 사업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대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관리소랄지 부녀회랄지 업자들하고 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부녀회에서 1일 시장이랄지 이런 부분들하고 1년 치 계약이 되어 있는데 무료로 시에서 와서 해 주니까 그 분들의 항의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대한 부녀회가 몇 군데 나왔습니다.

이기환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지금까지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데 직원들이랄지 농민들이 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시간을 할애한다 그런 여론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셔 가지고 매년 시민들에게 화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더 장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201페이지 보면 농업인을 위한 기술 전수 및 교육자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포도 전문반 교육반 같은 경우에는 매주 7일 간격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주요 업무가 기술 전수 업무가 되는데 농한기 때 새영농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농업인들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분야 큰 파트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신 분들. 그래서 매주 이렇게 개설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부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안산에서 기술적으로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포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포도기술이 전국적으로 수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교육자 현황을 보면 농촌 농업을 하는 분들의 이름이 계속 대표자로 나와 있는데 나와있는 교육자 현황은 허수가 하나도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체 다 29명, 54명, 59명이라면 전체 인원이 다 이중으로 잡히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전문반 교육은 한번 모집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2007년도 교육자 현황을 보면 전체 1,43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1,438명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1,438명 교육자 현황에 이수자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도 보면 1월에 9회에 걸쳐서 1,424명이 교육받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교육이 없습니까?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2007년도 자료는 새영농교육이라 해 가지고 이 교육이 지금 기입을 안 했고요. 2008년도에는 전문반 교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거의 1월 15일, 1월 21일, 22일, 쭉 1월 31일까지 해서 교육자 현황이 1,424명으로 잡혀있어요. 교육자 명단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는 기술 전수자가 아닌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2008년도 자료 1,424명은 1월이나 2월에는 새영농교육이라 해 가지고 일반적인 농업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인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새영농교육 1월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똑같은 1,400.....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인원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정도 인원이 교육에 임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기술 전수 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농업인을 위한 새영농 설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이 도시민과 똑같이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먹거리의 기초적인 기술 연구라든가 그런 것부터 다양하게 해서 시에서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지어지고 새로 탄생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 되겠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시면 교육자 내용 중에 정윤훈외 29명으로 적혀있잖아요. 날짜별 다르고 반도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왜 정윤훈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 과정에 전 반에 다 들어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생활자원반 와인반하고 전통주반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호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안산시 생활개선회가 식생활 부분과 전통 부분, 생활 부분하고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쪽 단체에서 가입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포도와인이랄지 이런 부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전통주 부분에서도 전통주 제조 부분 이런 부분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한 반이 편성되면 그 인원이 그대로 쭉 간다고 했는데 와인반 그대로 가다가 전통주반에서 인원이 확 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생활개선 회원 중에서도 와인반을 신청하신 분이 있고 또 전통주를 신청하신 분이 있고.

송진호위원 정윤훈이라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생활개선회 회장입니다.

송진호위원 회장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건가요? 모든 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국화반도 들어가 있고 천염연색반도 들어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 단체에서 들어와서 했습니다. 우리가 육성하는....

송진호위원 그런 특정단체만 계속 교육시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아닙니다. 전체한테....

송진호위원 숫자가 아까 하신 말씀은 한 반이 그대로 쭉 간다고, 일주일 단위로 교육을 쭉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정윤훈이라는 사람은 계속 들어가 있고 와인반에서 인원이 줄고 생활자원반에서는 다시 29명으로 늘었다가 현지 연찬회는 95명이 대거 갔어요.

이건 1회인데 1회 교육에 95명이 갔는데 그리고 생활자원 농장체험에는 39명이에요. 천연염색 실습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날짜별로 참여하는 사람의 인원이 다르고, 정윤훈이라는 분은 생활개선회 회장입니다.

송진호위원 들쭉날쭉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 외 몇 명 그 오는 인원은 다릅니다. 거기서 대표성 있는 분을 여기다 썼을 뿐입니다.

송진호위원 참여 명단을 봤으면 좋겠네요, 교육내용하고.

왜 연찬회는 95명이 오고 나머지는 39명이 오고 16명,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에서 그랑꼬또 대부도와 관련한 사업으로 포도와 관련된 작게는 포도 봉지에서부터 크게는 포도 축제까지 안산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도 포도와 관련된 지원 규모가 전체 합쳐서 얼마인지와 안산시 전체 포도 생산 면적과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것이 또 시중가로 합쳤을 때 값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도는 우리 시 지역 주로 대부도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화정동이라든지 사사동에 있습니다만 면적으로써는 한 540헥타르에 960농가가 되겠고요. 생산량으로 따질 때는 연간 한 1만 2천 톤, 960 농가를 나눠 보니까 호당 2,300만원의 주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포도와 관련된 사업지원은 감사 자료에 FTA 사업이라든지 우수 농산물 올해, 포도축제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도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 행사로써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입맞춤 공동 브랜드라 해서 포장 제공 공급사업에 8천만원, 포도봉지 및 농약대가 약 6억 6천만원 해서 총 자부담, 융자 포함해서 34억 7천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부담 및 융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진호위원 포도 540헥타르에서 1만 2천 톤 우리가 시중가에서 사면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도 10킬로그램 짜리가 보통 1만 2천원에서 높게는 1만 8천원짜리 이렇게 가고요. 평균 1만 5천원 정도 갑니다. 이것을 나눠 보면....

송진호위원 그것 계산해 보시죠, 얼마인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호당 한 2,300만원 정도의 주 수입이 발생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 포도농가 950세대라고 그랬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960세대요.

송진호위원 960세대에서 포도로 인한 이익이 2,300만원씩 간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곱하면 나오는데요.

송진호위원 아니, 1만 2천톤 포도를 우리가 시중에서 산다고 보면 그게 얼마냐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시세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킬로그램짜리가 1만 5천원 정도 하니까요. 이건 제가 쉬는 시간에 계산기로 나눠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34억이면 1만 2천 톤 사나요, 못 사나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4억인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림도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못삽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포도산업이 농업과 관련된 수익적인 측면도 물론 되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농업인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칠레FTA와 같이 자동차나 이런 것을 팔기 위해서 농산물을 그만큼 수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안산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산시 인구 74만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포도농가 960세대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앞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34억 이상 되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이상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송진호위원 그랑꼬또 포도주공장 설비를 증설하고 특화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늘지 줍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 여유는 없고 어쨌든 FTA사업이라든지.....

송진호위원 예산이 늘지 않는다면 다른 데 예산을 이 쪽으로 돌린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해마다 지원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포도 예산 34억 내 중에서 포도 그랑꼬또 공장에 그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도주 공장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7억밖에 안 됩니다. 7억 중에서도 5억은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3억은.....

송진호위원 그러면 포도주 공장에 7억 지원되는데 포도주 공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4억이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가 7억이지만 3억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4억입니다.

송진호위원 자부담은 형식적인 거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자, 봅시다.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그런데, 좋습니다. 포도농가 960세대에 34억이 들어가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자부담, 융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내용은 포도축제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앞에 와∼스타디움 그랑꼬또 현판 간판 세우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는 그 예산은 안 들었지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축제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올해는 포도 직거래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대부도 포도와 관련된 모든 예산 규모를 그러니까 축제든 봉지든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는 돈이든 그런 전체 총액 예산 대비, 저는 총액을 알고 싶은 거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총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억 7천만원입니다,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에 그랑꼬또 광고판 보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우리 사업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그건 포도 관련된 것 아닌가요? 그랑꼬또 광고판이 포도 관련 아니냐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관련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자부담으로 설치했는지.

송진호위원 물론 안산이 속해 있는 도시 형태가 도농복합도시인 것은 사실인데 대부 포도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것을 안산의 대표 브랜드로 승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포도주 공장 설비 사업을 지원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동안의 생산량이나 이런 것 포도주 공장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 공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부 포도축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74만 안산시민보다 인구 대비 비율로 볼 때 너무 과잉 투자가 아닌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차산업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농가 스스로 자생력에 의한 포도산업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꾸준히 지원과 의회에서도 돌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송진호위원 앞으로 FTA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정부 지원이나 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FTA 법 위반 아닌가요, 지원하게 되면 농가 지원에 대한 것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WTO에서는 생산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FTA에 대한 기금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을 팔아서 농특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1차산업인 포도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에서는 34억 주고 국비가 또 있어요, 지원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34억 중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진호위원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국도시비하고 융자, 자부담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34억의 예산으로 세워진 자세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생명산업과장님, 하나가 빠져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서해 기름 유출 사고로 역시 생명산업과에서도 전 직원은 아니겠지만 해당 부서의 직원께서 상당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AI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역시 또 생명산업과 담당 부서에서는 고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AI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경기도 안성, 평택 이쪽까지 왔었는데 안산의 농가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도에서 두 번 신고가 들어왔고요. 하물며 월드아파트 앞쪽에서는 참새가 죽었어도 조류 인플루엔자냐 아니냐 해 가지고 직원들이 달려나가서 수거해서 시료 채취해서 경기도 위생연구소에 보냈습니다. 10건을 보냈습니다만 전부 음성으로 판정돼서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 발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으레 겁먹고 미리 농가에서 싼 가격에 처분을 했다던가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근래에 있었던 행사인데 경기 보트·요트대회, 안산시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경기 보트·요트대회에 상당한 인원이 파견돼서 부서 업무에 지장이 없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곡항에서 개최되고 이쪽에서는 주 개최지가 아니어서 다소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3월부터 정말 일요일도 없이 관계 직원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세출 예산은 7,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누에섬 진입로를 말끔하게 포장을 했고 301호선 지방도를 말끔하게 재포장해서 10억 5천만원이라는 도비를 가외로, 이런 정기적인 지원 없이 10억 5천만원이라는 돈 도비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요트·보트산업의 기반 구축하는데 초석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담당 부서의 현지에 나가서 며칠동안 고생한 것은 저도 현지에 가봤기 때문에 충분히 느꼈습니다만 아쉬운 게 안산시 탄도항에서 개최하지 않고 화성 전곡항에서 개최한다는 게 아쉬웠고요. 그로 인해서 안산시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또 관광객을 상대로 바지락 체험행사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행사의 예를 들어서 전체 공무원이 투입된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았는데 보면 자원봉사들이 많이 투입되는 걸 봤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안산에 바다와미래라는 환경재단이 생겼어요. 거기서 많은 인원들이 가운을 입고 자신들이 바다와미래라는 알리는 것도 있었지만 갯벌에 들어가는 모든 관광객들의 장화라든가 장화 신고 나오면 닦아서 그 다음날 다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부터 쓰레기 하나 없게끔 줍는 행사 등등 다 자원봉사가 없었더라면 상당히 치르기 힘들었다 라는 것을 저는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단법인 봉사단 말고 다른 봉사단체에서는 몇 명이나 투입 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을 해 줬고, 주로 바다와미래에서 이번에 많이 해 줬습니다.

또 의용소방대라든지 해병전우회, 관계 공무원도 425명이 투입됐습니다만 특히 어촌계의 어촌계원들 모두 다 하나같이 해 줬는데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바다와미래의 자원봉사자 아니었으면 행사가 어려울 지경에 처했을 정도로 내 일 같이 열심히 해 줘서 아주 다행이었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칭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7시정도 의회에서 퇴근할 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시 버스를 타고 여기 도착하면 거의 기진맥진하는 상태를 보고 역시 봉사를 힘들게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은 단체복을 입었으니까 저 분들이 봉사자라는 걸 알겠는데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누가 봉사자인지 놀러온 분들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공무원들이 425명 투입됐고 그 다음에 안산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투입됐다 그랬는데 눈에 띈 단체는 역시 가운을 입고 있는 단체였거든요.

가운을 입음으로써 자기의 소속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하게 봉사를 하는 것 같았는데 많은 봉사자들이 투입됐을 것 같은데 나머지 봉사자들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봉사자 같은 분들이 별로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런 것 등등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 참가에 대해서 안산시 자원봉사자들, 물론 봉사 자체가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지만 봉사 나왔으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판단해서 시의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매우 부족할 때는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하는데 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만족한 것은 만족한 대로 다음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바다와미래는 단체복을 입었고, 원래 자원봉사자는 노란조끼를 입도록 되어 있는데 바닷가이고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긴소매를 입고 그러니까 노란조끼를 벗어놓은 경향이 있어서 노란조끼가 덜 보였는데 원래는 노란조끼를 입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고 바다와미래에서는 단체복을 입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시간이 흘렀어도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이번에 요트대회는 추측하건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전곡항과 탄도항을 비교했을 때 전곡항은 최근에 그야말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약 190억인가요, 언뜻 본 것 같은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도항은 누에섬전망대 그 다음에 어촌체험박물관인가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회센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회센터에 주말에는 꽉꽉 차 가지고 세 번 손님이 교체된다고 그래요. 평일에는 한번 정도 된다고 그러고. 길 건너 전곡항에는 주말에 한번 정도 평일에는 반도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것은 탄도항에는 볼거리 먹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즐길거리는 아직 없지만.

그런데 이번에 세계 요트대회는 요트경주 볼거리 그 다음에 바지락 체험해서 즐길거리, 먹거리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서 많이 오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곡항과 탄도항 참여한 인원들 비율은 어땠어요? 주최는 화성시에서 했지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메인석이 전곡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곡항에 경기도 추산 약 23만명이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명환위원 탄도항에는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인원이 셔틀버스를 운행했기 때문에 전곡항에서 보고 탄도항으로 건너고 또 탄도항에서 전곡항으로 건너가고 했습니다만 탄도항 처음 이벤트 행사에서 통계는 갯벌 및 바지락 체험에서 한 9,600명 정도.

김명환위원 전곡항에는 약 23만 정도 되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탄도항도 다녀갔고 그렇게 돼 있지만 행사 전체적으로 보면 23만 정도 되고.

김명환위원 잘 아시다시피 화성 쪽에서 가다보면 탄도항은 다리를 건너가고 전곡항은 다리 건너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습성상 바다 그러면 다리 건너 안으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건너기 전보다는. 그만큼 유리한 위치가 탄도항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리한 위치에 탄도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유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유치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유치를 해 보면 전곡항보다 탄도항이 훨씬 더 관람객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있죠. 자원봉사 끝나고 축제를 해 줍니까,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 대해서 즐길거리를 제공해 줍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사실 그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장기적으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꼭 자원봉사 한 분들을 자원봉사 끝나고 그 분들 조그마한 파티 아니면 즐길거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선진국에 가서 가끔 듣고 보고 느꼈는데 선진국에는 자원봉사 스스로 하거든요.

왜 자원봉사를 하냐고 질문하면 답변은 자원봉사 끝나고, 우리가 만약에 와∼스타디움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끝나고 거기서 파티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남녀노소가 시간적 허락을 하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봉사해서 뿌듯함도 있고 또 자원봉사 끝나고 같이 파티를 즐김으로써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럼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래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고 해서 앞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각 동에 요구해서 동원하지 말고 스스로 참여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구조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타 모든 자원봉사들은 끝났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식후 이벤트 행사를 가볍게라도 꼭 해 줌으로써 안산시의 자원 문화가 앞으로 정착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계획을 앞으로 국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김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자원봉사자들 활동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대부도 포도 그랑꼬또 그린영농이죠.

전년도 총 예산이 4억 6,699만원, 올해는 7억이죠. 도비, 시비, 자부담 다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랑꼬또하고는 개념은 약간 틀리고 2007년도에는 무가온하우스라 해 가지고 포도밭에 가온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요.

김명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린영농조합 법인에서 포도주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너무 그 동안 보면 한정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본에 가서도 포도 시음을 해 봤고 불란서에 가서도 포도 시음을 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일본이나 불란서보다 사실은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너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려면 다양성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설 지원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그린영농조합의 다양한 포도주를 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렇게 기계설비도 해 주는데 그런 주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주문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나 불란서를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린영농조합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외국 가서 식견도 넓혀서 보다 명품 그랑꼬또를 생산해야 되고 또 연구하는데 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줄곧 보면 너무 단순하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다양하게 고품질로 명품화될 수 있는 포도주가 나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물론 거기에 꼭 필요하면 나중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하겠지만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꼭 예산에 대해서는 잘 쓰여졌나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올해 시비가 1억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총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더 안 계시죠?

자료 확인만 하고 싶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처분 현황 중에 191쪽에 과징금 부과 기준 중도매인 처분 내용 있는데 업무정지의 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업무정지 1차가 15일 나가고 똑 같은 사안으로 거래실적 미달되면 2차가 1개월 나갑니다. 3차가 3개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여기의 업무정지 중에는 1차와 2차, 3차가 섞여있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3차가 며칠이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3차는 3개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밑에 과징금 부과기준에 보면 연간 거래 기준으로 해서 1일 과징금액 4,000원, 6,000원, 1만 3,000원 이게 맞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전년도 2007년도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1일 과징금액 4천원으로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15일이면 6만원 이런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다른 경우의 과징금 부과할 때는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가 이러면 하루 매출액 기준으로 그만큼 과징금 부과하는 걸로 아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2007년도 농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농안법 기준은 과징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산출해서 부과했었는데 작년에 개정하면서 이렇게 1일 단위로 개정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러니까 한 달 해 봐야 12만원 이런 건데 이걸로 실제로 처분의 효과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그런데 1차, 2차, 3차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허가 취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주로 업무정지 받는 게 거래 실적 미달인데 거래 실적 미달의 주된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영업이 잘 안 되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영업이 잘 안 돼서 미달되었을 텐데 그 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 처분해서 과징금으로 돈을 받는 이런 처분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그래서 이번에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 자체가 대상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꾸 실적이 안 좋은, 거래 실적이 적은 곳은 인수 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기본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하는 데는 거래실적이 미달되는 영업량이 적은 것이 중도매인이 노력을 안 해서 이런 평가 판단의 기초하는 거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적절한 지 좀 의문입니다.

상임위 공통 자료에 보면 각종 행사 및 축제와 관련해서 2007년 농업인의날 및 안산쌀축제가 생명산업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는데 같은 행사를 두 번 한 걸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 시 공원에서 쌀축제와 농업인의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쌀축제 예산액 3천만원, 농업인의날 예산 2천만원으로 해서 같이 합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같은 날 한 건데 572쪽 생명산업과에 있는 것은 쌀축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업인의날 행사를 안하고 그날 같이 행사를 규모화 있게 같이 통합 운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총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에 5천만원으로 돼 있고 생명산업과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2천만원과 3천만원을 합해서 5천만원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같은 행사인데 참여 인원은 하나는 5만이고 하나는 만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한 행사로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행사를 두 번 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김동규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자료 348페이지 보면 영전마을에 대해서 생활개선 자금 등 해 가지고 2년 동안 지급된 것 있는데 그 예산 집행 내역을 주시고요.

도매시장은 증설이 추진되면서 약 4년 동안 추진됐죠. 그러면서 부결되기까지 소요된 비용 계산해서 주시고요.

이오먹거리 인증제 이 부분, 우리 안산시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죠? 인증 시스템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인증을 해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인증을 해 주고 있는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품질 보증을 해 주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품질 보증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산지에서 품질 인증된 품목에 한해서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품질 보증은 그 사람들 기준이고 안산시에서 보증을 해 주면 안산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산 소고기가 미국산 기준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반대하잖아요, 검역 조건 우리한테 있듯이.

우리가 보증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파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안산시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증을 해 주는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군의 곰치를 품질 보증했다는 것은 인제 군수가 보증을 해 주는 그 자체보다도 이게 친환경....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서 스스로 인증된 것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품질을 보증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그 지역....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따로 보증을 해 주는 절차나 이런 것은 없죠, 내부에서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내부 지침에 의해서 산지에서 품질 인증이 된 품목에 대한 건데 품질 인증을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산지에서 잔류 농약 시험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해 가지고 인증을 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산지에서 그 사람들의 기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인증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농관원의 기준이죠.

김동규위원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인증된 품목에 대해서만 하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은 품목도 직거래행사 때는 있었다 이거죠.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에서 보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산시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건 아니네요. 무슨 보증을 해 줍니까? 보증돼 가지고 온 식품이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그게 안 된 것을 우리가 섣불리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말을 잘못한 거네요. 시민들한테 뭘로 안산시에서 보증을 해 줘요, 이미 보증이 돼 가지고 온 상품인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산지에서 품질 인증된 것을 더욱 더 우리 시민에게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품질 보증을 더불어서 함께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산지에서 공신력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인증을 못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에서 품질 보증을 해 준다는 것은 안산시의 자체 기준이나 등등이 있어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모든 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농관원에서 인증해 준 것을 우리 시에서 성분이나 검사할 능력....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슬로건을 바꾸세요. 안산시에서 보증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 기관에서 보증을 했다고. 그렇죠? 그게 맞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을 재차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죠, 우리 시가.

김동규위원 확인만 해 주는 게 안산시에서 보증하는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먹거리 인증제 보니까 협약식만 참석하고 불참한 데가 벌써 두 군데나 있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공교롭게도 5월에 그 시·군에도 행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예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국제거리극 축제나 경기도민 체전에도 불참한 데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것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 같은데 불참 사유, 왜 불참을 했는가 협약식까지 해 놓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담양 같은 데는...

김동규위원 자료 요구이니까 불참 사유를 왜 불참했는가, 그리고 각 동에서 협약식을 한 자매결연 도시 지금 방문하고 있잖아요, 오고 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디어디 갔다왔는지, 그것도 동원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것 현황 파악해서 주시고요.

경제정책과는 오버헤드 부분 규정되어 있는 것, 위수탁 관계 협약서 안에 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무 조례로 되어 있거나 그것 주시고요.

아까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위수탁 사업을 끝내고 난 잔액이 입금된 서류를 주십시오.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2년 2년 해 가지고 4년 동안 있는 업체, 그리고 2년만에 나간 업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주십시오.

이 분들이 창업보육센터를 거쳐서 정말로 독립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라져 버렸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자료 요청을 감사 중간 중간에 된 게 많아서 다 적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빠짐없이 요청하신 분한테만 말고 전체한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요일 다시 감사가 있어서 목요일 업무시간까지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하겠지요? 가능할까요?

예,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24일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홍연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기업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형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운영의 내실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유료화 검토로써 2007.10.15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부결되어 손익계산에 의한 유료화 전환보다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간 및 야간프로그램 확대에 대해서는 2006년 대비 8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고, 한정된 수요 인원과 예산의 문제점을 감안, 개선하여 2008년도에는 생활체육 2개반, 기술교육 3개반을 확대하여 더욱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도서실 특성상 야간 수요 요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예쁜글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4쪽, 내고장 생산품 구매 및 홍보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완제품 생산업체는 전체 기업의 2.3% 정도인 103개 업체가 있으며, 이중 42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2,000부를 발간하여 2007. 6월 전국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 개최한 2007년 생활체육대전과 2008년 경기도체육대회 시에는 부대행사로『내고장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2006년도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을 신양피혁 외 66개소 악취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2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개선자금 지원업체에 대하여 2007년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1개월간 점검한 결과, 사업장을 폐쇄한 1개소를 제외한 66개 업체가 기준치 이내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2006년도 67개 업체, 2007년도 40개 업체, 2008년도 40개 업체에 대한 각각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6쪽, 반월공단 폐수 슬러지 유통경로 파악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 산업단지에는 239개소의 폐수 슬러지 배출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에는 적정한 업소와 위탁계약 체결을 하였는지 또한 폐기물 처리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 인계서 작성 등 관련 자료와 보관상태를 정밀점검하고 있으며, 폐수 슬러지 발생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지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는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6억원이 넘는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는데 시의 공공건물을 쓰는 단체에서는 정치적 색채를 띠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공공건물을 쓰는 위탁업체에서 정치색을 띠어 가지고 어느 정당을 지지 선언하거나 선거 운동을 해 주거나 하면 과연 시 공공건물에서 위탁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 관계는 위탁 당시에 그런 사항이 검토되거나 제한을 해서 위탁을 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더군다나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 뭔가 예산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물론 처음 계약 상태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에 서서 정치적 행위를 할 때는 해지한다 이런 조항이 없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의 공공건물에 입주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생각해서 입주가 가능한 건데 어느 한 쪽에 서서 한 쪽 편을 들고 지지를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안산시민이 정당에 전체 가입되지 않고 거의 분포도가 반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관리 측면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로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운영이 계속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되는 사항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 보통 공공건물이 지어지면 자구책을 써야 되는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는 많은 프로그램, 물론 말 그대로 모두가 근로자고 모두가 경쟁력에 약해서 하다 못해 자비를 부담해서 프로그램 취미 활동 내지 등등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근로자라든가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시민문화센터는 자구의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전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기환위원 안산시의 공공건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전부 상당히 일반인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운영하는 것 보면 거의 총 예산 지출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데가 많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던가 이런 데도 보면 총 지출액의 수입이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맞는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 해서 그냥 이용한다 이렇게 한다면 계속, 말 그대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이니까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면 직장 다니면서 퇴근 이후에 와서 취미 활동하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시는지, 다 대부분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하거든요. 여성회관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올림픽기념관도 주민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으로써 어느 단체에서 이용하는 데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어느 단체에서 이용하는 데는 자비 부담해서 다니고 이런 것 등등의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여성회관 감사 있을 때도 지적하겠습니다만 사실 여성회관도 여성분들이 1인 만원씩밖에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연 예산이 5억 지출되면 2억 5천만원은 적자예요.

심지어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6억 3,200만원이 2008년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6억 3,200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민문화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비용이 들어간다 하겠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성 없이 아껴서 다른 복지나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쪽으로, 더 어렵고 힘든 가정들에게 쓸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지 이것 여유 있어 가지고, 다 근로자들이라고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로자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더 어려운 결손가정이라든가 급식을 못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민 문화복지로 쓸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데서 자구책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뒷받침 못해 주고 무료로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서로서 분명히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새롭게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과정에서부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사항, 모든 사항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만 다시 우리가 처음에 시민문화센터를 건립한 목적에 부합되고 시민을 상대로 훌륭한 시민문화센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동료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거의 5개 업체만 탈락시키고 다 지원해 줬는데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금액이 어느 업체는 2억 5천만원, 어느 업체는 7∼8천만원 일률적이지 않고 회사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 1월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검토하면서 종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는 다르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신청한 업체들의 신청 금액에 대한 비율로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5천만원을 신청한 업체는 5천만원 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했고, 한도 금액인 5억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50% 절반인 2억 5천만원을 융자가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업체는 더 많이 배정하고 적게 배정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신청금의 무조건 50% 하향 조정해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적은 금액은 100% 지원해 주고 상한선인 5억을 지원했을 때는 2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신청하면 1억 5천만원 그렇게 줬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금액이 낮은 금액일수록 최대한 신청 금액에 가깝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금액이 높게 되면 절반에 가깝게 되게끔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준이 확실하게 서야지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게 기준입니다.

이기환위원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심사위원회에서 룰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대충 대충해서 지원하는지요. 그건 아니겠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대충이라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금액에 따라 비율로, 저희 판단으로는 그게 가장 공정하다고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글쎄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비율로 다 50% 지원한다 아니면 70% 지원한다 하면, 5억 같으면 50% 지원한다면 2억 5천만원이겠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최고가 2억 5천만원이에요. 2억 5천만원 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회사들은 1억부터 적게는 7∼8천만원까지 있는데 7∼8천만원 되는 회사는 7∼8천만원을 했든지 아니면 1억 했든지 해서 2∼3천만원 깎여서 해 준 건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대충 한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대충 아니고요. 대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도 하나의 룰로 간주해서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게 금액이 높을수록 신청금액의 50%, 또 금액이 낮은 금액일수록 100% 가깝게 그렇게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육성자금은 100% 전액 무상입니까, 아니면 연리 몇 %로.....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원금은 갚고 이자만 보전해 준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원금은 3년 동안에 상환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우리 시에 1천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8개 금융기관과 2005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리를 정해서.

거래 은행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추천해서 융자금액이 각각 결정되면 만약에 A라는 업체가 1억원을 연 6%로 융자를 받게 된다 하면 개인 부담은 예를 들어서 4%, 그리고 2%는 우리 시에서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막바로 은행에서 대출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시의 융자 지원을 받게 되면 2% 정도의 이자 보전을 받게 되는 이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확정금리는 아니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이 사항은 확정금리죠.

이기환위원 확정금리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특례보증 지원도 그런 형태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특례는 담보가 아니고 신용, 경기신보에 우리 시가 출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출자한 금액의 4배 한도에서 신보에서 최종 판단해서 신용으로 자금을 받아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특혜의 시비는 없는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자금들이 어느 특정 한정된 업체만 특혜를 줘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단 기업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조업을 하는데 필요할 때 적기적소에 쓸 수 있도록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비슷한 얘기 같은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방법이 공장 등록 명부를 검색하고 사업자 조회하고 이런 과정이 따르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업체는 담보가 들어가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담보 또는 신용.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이 4% 이자를 내고 시에서 2%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담보는 2%, 신용은 1.5% 이자 보전입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기업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기업 육성으로 자금을 쓰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기업 육성이 아닌 타 용도로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한 바로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2% 이자 보전해 주기 때문에 물론 중소기업 어렵게 하시는 분들한테 자금을 대출 받은 사용처를 자료로 달라 이러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아서 그 기업이 육성되고 발전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타 용도로 사용한다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2% 이자를 보전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렵지만 그 동안 대출 받은 분들 있잖아요. 금액에 대한 사용 내용을 자료로 부탁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분한테 어려운 사항이 되겠지만 사용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타 용도로 사용되면 우리 시에서 2% 이자 보전을 기업 육성이 아닌 타 용도로 보전해 주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라는 세부적인 2억을 받든 3억을 받든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보면 생활체육, 기술강좌 수강료는 무상이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명환위원 노래교실 악보 및 제과제빵 수강자는 별도로 교재비 재료비를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이걸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소득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인데 우선은 근로자가 되어야 되겠고 저소득층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이용하기 위한 사전에 자격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업진흥과장 김태호입니다.

그런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산시의 복지시설이 됐든 근로자문화 시설이 됐든 참 안타깝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나가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복지회관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은 유모차나 리어카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 순위를 저소득이 됐든 근로자가 됐든 부모의 월 급료 기준을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생활체육 기술 강좌 부분도 저소득층 내지 근로자 자녀부터 선순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찼다싶으면 고소득을 올리는 자녀들이 먼저 가서 접수하고 저소득의 자녀들은 나중에 가면 사용을 할 수 없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번 기회에 정해서 차후에 조례 개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됐을 때 본 취지대로 이 시설의 취지에 맞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복지시설은 혜택을 누려야 될 저소득 내지 근로자가 사용하고 고소득자들은 서울 시내 한복판 호텔의 체육관을 사용하고 연 회원 천만원, 2천만원짜리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 있다고 그 분들이 먼저 사용하고 정말 사용해야 될 사람들은 밀리는 현상이 되면 본 취지에 맞지 않는데 앞으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저소득 내지 근로자를 우선 순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됐을 때는 적은 금액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료가 월 오천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내게 되면 수강 날짜에 거르지 않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료로 하다 보면 때에 따라 안 나가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소득과 근로자를 기준으로 순으로 해서 무상으로 할 것이며 고소득은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필요치 않나 생각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하시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업진흥과장 김태호입니다.

사실 문화센터는 안산시 근로자고 시민이고 다 들어가는 건데 안산시 시민이면 다 들어간다고 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로자뿐이 아니라 근로자 가족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로자 관계를 과연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맞아요. 시민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득이 월 천만원 근로자도 있고 150, 200 근로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고소득보다는 이런 문화센터나 복지회관은 적어도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그리고 고소득은 사설 가서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 시설 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모 호텔의 헬스클럽 회원권이 연 몇 천만원씩 해요. 그런 분들은 좋은 화려한 시설 속에서 하고 우리는 다양하게 왜, 시민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문화센터도 앞으로 이용을 근로자가 됐든 근로자 자녀가 됐든 시민이 됐든 소득 격차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먼저 들어갔는데 저소득은 가고 싶어도 인원이 차 있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올리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얼마나 어려운 분들한테 유용한 시설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 운영의 방향을 좀 더 변화를 주면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자꾸 융자금, 지원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 많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용도로 봐서 그 용도로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을 받아서 그 시설을 다 했는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융자 현황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과연 그 금액을 받아서 그대로 시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는 타이트하게 감사하면서 점검했을 때 융자를 받으면 그 시설 쪽으로 사용하지 다른 용도로 사용 않거든요.

이 또한 대출 융자 지원금에 대한 사용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내고장 생산품 작년 10월에 개최하고 올해 개최했는데 그 결과치가 어떻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작년에는 9개 업체가 참여했고 금년에는 한 15개 업체를 참여시킬 것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12개 업체만 참여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참여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판매에 큰 도움은 안 됐지만 어찌됐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 부스 설치해 줘서 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거고,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큰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업체 측에서는 다소 도움이 됐다 그런 상태입니다.

신항주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우수 생산품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다 배부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그러한 상품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홍보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했는데 다른 자치단체 부천시나 이런 데 쭉 벤치마킹 해 보니까 별로 효과를 못 보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관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최소한도 한 2억 정도 소요되고, 그걸 계속 관리 운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현장에서 판매까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비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거든요, 다른 자치단체 경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경제 특위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브라보안산에도 기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홍보되고 있죠? 그런 쪽으로 효과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브라보안산에 월2회씩 작년에 게재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하반기부터 할 예정인데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항주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처음보다는 접했을 때는 눈에 익으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갈 수 있어서 홍보되는 건데 경제특위에서 하는 얘기가 마트라든지 홈플러스나 대형마트 쪽에 부스 하나 설치해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하면 인원 감축도 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걸 해 줘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작년에 신 위원님 말씀하셔서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도 검토했습니다, 현장 방문했고.

그런데 현장 측에서는 본사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그걸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우리 시에 행사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적정한 규모의 부스를 꼭 설치해서 관내 완제품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지속적인 게 필요하지 1년에 한번 씩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사는 별 효과가 없고 어떻게 보면 업체에 누를 끼치는 것도 될 수가 있죠.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판매고 갖고 가서 써 보신 분들이 좋더라 그러면 홍보가 돼서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그게 하루아침에 한번 씩 해 가지고 결과치를 도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쪽으로 소장님과 많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지도과요.

환경 관련 위반업소가 2008년도는 많이 줄었네요. 개선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개선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냄새는 왜 계속 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2005년 5월 16일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행정처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발도 많이 시키고 개선 명령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는 한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반율이라든지 초과율 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결과치도 줄어서 이만큼 된다지만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는데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일단 나가 보면 그런 게 이해하는데 날씨가 흐려지면 매캐한 그런 게 왔을 때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이 받아들여지니까 이것은 끝도 없는 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기업진흥과 성격이나 이런 것들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자료가 너무 적어서, 하시는 업무가 융자해 주고 이런 정도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업진흥과는 중소기업 융자, 민원, 기업 애로 그 정도 해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기업 애로 같은 게 뭐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업 애로사항은 자금입니다. 다들 돈 때문에 문제되고요. 자금인데 자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인프라 가로등이니 도로 보수니 버스 노선이니 그런 관계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각 과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주로 들어줄 수 없는 자금 융자나.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애로사항이 가장 많겠고, 그 다음에 기본 인프라에서 가로등, 버스 노선, 교통편의, 주변 환경 이런 정도겠네요, 기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업무가 그게 다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송진호위원 주된 업무가 그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주된 업무가 그겁니다.

송진호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여기서 보니까 2007년하고 2008년밖에 없어서 그 전에도 지원된 적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약 천억 정도 조성 기금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작년 말 현재 천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2007년도에는 탈락 업체가 있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탈락 업체는 없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탈락 업체가, 2007년도에 100억을 지원하신 거죠? 천억 중에서 1,006억 지원했어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아래는 390억이죠? 2008년도에.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390억이요. 상반기입니다.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하반기에 또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송진호위원 5개 업체가 탈락했는데.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탈락됐다기보다는 상반기에 신청해 가지고 대출 안 받고, 하반기에 대출은 다 나간 겁니다.

송진호위원 탈락 업체가 해당 없다고 보면 신청하면 무조건 준다는 얘기네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심사기준이 은행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은행별로 다 심사하는데 심사기준이 재무제표 평가로 해서 자기 자본비율이나 매출액 증감이나 당좌비율, 경상비율, 총자산 회전율 같은 것을 다 검토합니다, 은행에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금은 은행에서 나가는 거고 이자 1.5%, 2%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지....

송진호위원 형식만 그렇게 취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원금을 책임지는 거라 은행에서 다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채권 보전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채권 보전.

송진호위원 돈을 빌려주면,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용보증 있고 담보 보증 있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부동산 대출 등 은행에서 7.2%이고, 보증서는 6.15%로 대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

송진호위원 채권 보전도 은행에다 맡기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7년도에 천억을 했고, 지금까지 쭉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올해 395억을 했고.

그런데 과거부터 지급한 융자나 특례보증 중에서 대손 처리했거나 회수 불능인 상태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74억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74억이 대손 처리됐거나 회수 불능이라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송진호위원 74억은 어디서.....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죠.

송진호위원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책임지지....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이자보전액 그 동안 지원해 준 것만.....

송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74억을 뜯겼는데 회수 불능 상태가 됐는데 74억에 대한 시에서 지원한 이자 2% 또는 1.5%인가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송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 금액은 아직 파악 안 해 봤는데요.

송진호위원 대손 처리나 회수 불능 상태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부도죠. 보통 다 부도 처리된 업체들입니다.

송진호위원 100% 부도는 아닐 것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은행에서 여기 얘기하는 것은 다 부도 처리돼서 그게 회수 불능이 됐다는 거죠. 이전되거나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부도 처리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 걸 그걸 추적 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74억에 대해서요.

송진호위원 아까 김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도를 악용해서 손실을 끼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송진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해당 없다는 것이 신청만 하면 100% 다 준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은행에서 1차적으로 재무제표나 기업 상태를 다 한다고 해서 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하고서 어쨌든 은행은 74억의 손실을 입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을 악용한 사례도 일부 있었지 않겠느냐 이거죠.

감시나 감독의 소홀로 비쳐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돈만 맡겨놓고 은행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지원만 받는 건가요? 지원 신청.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이자보전액을 분기별로 요구하거든요. 분기별로 그 업체에 대해서 다 조사를 우리가 하는 거죠. 폐업과 관외 이전은 은행에서 조사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발견되어서 이자보전을 정지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가능성이 많습니다.

송진호위원 가능성이 많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송진호위원 74억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업체 수는 파악 안 했습니다. 은행에서 다 하는 거라요.

송진호위원 그건 우리 시에 통보 안 해 줍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통보해 주죠. 이자보전 요구를 안 하는 거죠.

송진호위원 이자보전 요구를 안 해 온 기업의 수가 몇 개인지 예를 들면.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에서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폐업을 하거나 타 지역 이전 회사는 왜 관외로 이전을 했는지, 어떤 기업의 유형이 관외로 이전을 했는지 또 어떤 기업의 유형이 폐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다음에 대출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어느 기업에 또 지원했을 때 좀 더 그 기업에 도움되고 매출이 신장했다던가 어려움을 넘었다던가 성공 사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자금을 의무적으로 일률적으로 신청하면 줘야 되고 줄 수밖에 없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74억은 중소기업 자금이 아니라 특례 자금 있죠, 기술력은 있는데 부동산이 없는 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74억이 부도 처리된 겁니다. 그게 변제가 안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담보력이 있거나 보증금에서 그것은 뗄 염려가 없는데 특례보증 있죠, 특례보증이 두 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술력은 있는데 신용보증을 못 끊거나 담보력이 없을 때 특례보증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특례보증 제도가. 이 업체에서 그 74억이 은행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것뿐 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술력을 담보로 한 신용담보 그것외 부도가 있을 수 있겠고, 74억 속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그것은 특례.....

송진호위원 순전히 기술력을 담보로 한 특례보증에서 74억을 손실 입었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특례보증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은행에서 합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신보요.

송진호위원 신용보증기금.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거기에서 합니다.

신보에 54억이 출연돼 있었고 54억 4배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보에서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보에서 부도 처리된 거죠.

송진호위원 천억 중에 그러면 54억을 신보에다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천억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따로 있는 거고 경기신보 출연금 54억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 자금입니다.

신보에서 4배 이상 해 준 중에서 14억이 폐업 처리되고 받기 힘들어진 금액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신보에서 기술력을 잘못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력 또는 회사 현황에 대해서.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것은 대위변제하는 겁니다. 경기신보와 은행에서 대위변제하는 겁니다, 둘이서요.

송진호위원 여기 보면 2008년도에는 63억밖에 안됐거든요. 지금까지 74억이라는 것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송진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융자가 됐든 특례보증 두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 성공한 사례나 성공하지 못한 사업의 유형들을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주실 수는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내고장 완제품 말씀하셨는데 내고장 생산품 홍보와 테크노페스티벌과 무슨 연관 있나요? 연관 없죠, 전혀 다른 건가요?

내고장 생산품 박람회를 매년 2회씩 개최해 오신 건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아닙니다. 작년에 생활대축전 행사를 안산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금년에는 또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개최했습니다.

송진호위원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다 이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송진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 보실 건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금년과 같은 큰 행사시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왕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왕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안산 반월공단의 특성상 완제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많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완제품을 사지 부품을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그와 같은 대규모 행사가 있을 적에 금년과 같이 그렇게 부스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별도로 전시관, 홍보관 이런 것은 부천이나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해 본 결과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 수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면 완제품 제조업체가 9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전혀 안 하기는, 안 한다는 말씀 또 안 하시니까 늘 하트처럼 가슴에 하나 담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로써는 2009년도에는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라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개 업체, 금년에 1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9개 업체가 신청했고 금년도에는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시정을 직접 기획하시고, 그런 업무를 기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어찌 보면 실무 당사자인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행사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이러한 행사에 대한 생각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런 것 없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행사 때마다 정기적인 것도 아니고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치러지는 전시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들 피곤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 준비하는데. 아예 없애 버리면 이런 것 편하지 않을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소수의 업체일지라도 작년하고 금년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사 계기가 되면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홍보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좀 더 확대 발전하는 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 중에 대관 실적을 한번 볼까요.

대관 실적 참고 6번 자료, 대관을 유료 있고 무료 있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때 유료고 어떤 때 무료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무료 때는 노동조합 행사 때에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시 조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액 면제 시가 주관하는 행사 가번이고요, 나번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맞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김동규위원 거기 순서 31번 한번 보시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안산지역지부에서 내용을 보면 '한국노총 2007년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지지 선언식' 이 면제로 해 가지고 강당을 빌렸었어요.

제8조 시가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근로자를 위한 행사 맞습니까?

이게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보시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글쎄요, 그것은 생각하기에 차이는 있겠지만 근로자 복지 쪽으로 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이게 정치 행사지 무슨 근로자 행사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근로자 복지 향상은 정책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정책적이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김동규위원 노동단체에서 성향을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건물 아닙니까? 공공건물 분명히 무료로 쓰는 것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치 행사를 무료로 대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렇지 않아도 이것 가지고 한번 검토 중에 있는 건데 이게 정말로 무료로 가능한 거냐, 유료로 해당하는데 무료로 한 거냐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벌써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2007년 12월15일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검토를 해요, 대관 해 주기 전에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합당합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 관리 책임자를 불러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참고인으로 해서 벌써 출석을 요구해 놨습니다. 오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관리 감독하는 산업지원사업소의 입장은 어떠냐 그겁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료대관에 해당이....

김동규위원 잘못됐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거기에 어떤 이유로 해서 무료로 했는지.

김동규위원 어떤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2007년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지지 선언식',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요. 무료 대관, 유료 대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김동규위원 이게 근로자를 위한 행사라고 보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아니오, 그러니까 그 쪽 얘기를 먼저 한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이걸로 대답해 보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근로자를 위한 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잘못됐죠?

그 밑에 위탁계약의 해지 한번 보시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수탁자가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이 사항은 유료 대관 사항을 무료 대관 했다 하는 사항하고 그 사항이 위탁 해지 사유까지의 해당이 되는지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분명히 돈을 받아야 될 대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조례로 저희가 어떠어떠한 경우에 무료로 해 주고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유료로 하라고 분명히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위탁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고,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한국노총의 명분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분들이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근로시민문화회관을 위탁했으면 이 분들은 시를 대신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노총 자체가.

그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 어떻죠?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수탁 관계에 있는 한국노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십시오. 위·수탁 계약을 해지를 하든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를 말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정치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분을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통장님들까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6억, 7억원씩 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위탁을 받은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지지선언을 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정치 행사를 하면서 유료로 받아야 될 것을 무료로 줍니까?

한국노총 안산지역본부에서 무료로 보니까 총 15번을 사용했어요. 무료 전체 60번 중에 25%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지역본부 자체에서.

자기네들 무료로 사용하라고 이것 자기네들 위탁한 겁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현황을 한번 봐 볼까요. 어린이집 아이들 그런 조그마한 행사에는 돈 다 받고 이런 정치적인 행사에는 돈 안 받습니까?

60번 중에 15번을 무료로 사용했어요, 대관을. 25%예요.

자기네들 전담으로 무료로 사용하라고 우리가 위탁 준 것 아니잖아요.

어느 모로 보나 이 분들은 위탁 자격이 없습니다. 조례도 위반했고 분명히 위탁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조사하셔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기술 강좌 및 운영 실적 해 가지고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요가, 스포츠댄스, 많습니다, 노래교실.

제일 밑에 근로자 교육에 보면 또 요가가 들어가 있고 재즈댄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근로자 교육프로그램 맞습니까? 요가하고 재즈댄스가 근로자 교육은 아니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하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어떠어떠한 내용의 프로그램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요가하고 재즈댄스 자격증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이게 근로자 교육으로 분리해도 되겠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 행위는 공적인 활동이고 공적인 활동에 제출된 서류는 모든 게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 교육이라 해 가지고 요가하고 재즈댄스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 교육이라 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요가하고 재즈댄스를.

그리고 운영 실적을 보면 정원은 40명 해 놓고 이용은 3,979명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것 보면 연인원을 계상한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한 사람이 몇 번 오면 그게 명수로 따져 가지고 그런 거죠? 정원이 40명이면 40명이 이용한 거지 40 곱하기 30 이래 가지고 1,200명이 이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공적인 서류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립니까?

재위탁 심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죠.

심의위원을 조례 규칙에 몇 명까지 둘 수 있죠? 재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지난번에 6명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최하 6명에서 많게는 9명까지 둘 수 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6명에서 9명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재위탁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몇 명이 재위탁 심의에 참여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5명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5명 참여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9명까지 둘 수 있음에도 6명을 구성해 가지고 1명 불참해 가지고 5명이 심의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최상 점수, 최하 점수 빼면 결국 3명의 점수만 반영된 거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3명 점수 통합해 가지고 76점 나온 거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 5명중에는 당연히 점수 많이 줄 분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심의위원회 선정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판단으로는 당시에 큰 무리가 없도록 구성해서 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심의위원회를 9명까지 구성할 수 있음에도 6명으로 구성했고, 최종적으로 1명은 나오지도 않았고 노동사무소에서 나오신 분은 말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심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출한 심의서를 보고 평가하고 문의하고 치열하게 이 분들이 과연 재위탁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 하셨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심의위원회 몇 분했습니까? 시간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동규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심의위원회 할 때 속기 남겼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속기 남긴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회의록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회의록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회의록 보니까요, 저희들도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이것 한 20∼30분만에 끝난 것 같아요.

재위탁 선정심사 평가서 배점을 보고 제가 자격은 없지만 점수별로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55점밖에 안 나옵니다.

60점 이상이면 재위탁 가능하죠? 76점 나왔죠? 55점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단체 선정에 노동단체라 해 가지고 최고점 주고 등등등 객관적으로 제가 봐도 55점, 60점은 안 나올 그런 점수예요.

심의하기 전에 심의에 올리는 재위탁 관련 서류 제가 요청했는데 그것은 안 왔습니다.

분명히 10부 제작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위탁 관련 서류.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어떤 서류가 제출 안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시민문화센터에서 재위탁 시 선정해 달라고 하면서 올린 관련 서류 없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신청서가 있겠죠.

김동규위원 신청서 말고 신청에 첨부된,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3년 간 해 왔으니 다시 위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평가 자료로 올린 서류 말씀입니다.

보니까 10부를 제작해 가지고 10월 31일자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심의는 11월 몇 일날 했죠, 11월 16일입니까? 그리고 10월 31일까지 분명히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첫째, 심의 과정이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6명으로 구성했고 1명은 또 불참해서 5명인데 5명중에 1명은 회의록을 보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점수만 준 것 같아요, 회의록에 나와있는 것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은 당연히 높은 점수 줄 수밖에 없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해 놨고.

저는 심의위원회 자체의 심의 구성부터 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나타난 현상들이 재위탁 받고 나서 한국노총 안산지부의 정치적인 행보가 이미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합당한 결과를 다시 만드십시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료로 대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 사항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 그 부분부터 저희가 확인해 보고 행정적으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들의 자격증 자료를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거기 지부 이사장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지부장.

김동규위원 지부장의 이력, 분명히 위탁받을 때 그 분들의 경력 사항이 참조되어야 됐을 것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조건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조건에 맞는지 살펴봐야 되겠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금방 얘기 됐던 재위탁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시에서 만드신 거죠, 기업진흥과에서 만드신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재위탁 시 60점 이상이 일반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재위탁 기준 하한선이 60점인 게 너무 낮게 느껴져서요. 보통은 70점 이상, 80점 이상 이렇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통상적으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나름대로 재위탁 심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것은 알겠는데 보통 60점이면 낙제를 면하는 그런 기준 아니겠습니까?

재위탁 기준을 낙제를 면하는 것으로 삼을 것인가의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에 운영 수익 대관료 처리 방안 검토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업계획안 심의 중에.

대관료가 실제로 예산상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시의 수입으로 잡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시의 수입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런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 방안 검토를 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좀 이상해서요. 시 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수익 처리 방안 검토를 안건으로 잡아서 하는 내용이 이상해서요. 모르시면 참고인한테 물어보도록 하죠.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지 여기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143쪽 처리결과 3번 '야간도서실 개관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실의 특성상 야간 도서실 개관은 안전 문제 발생 우려 및 수요 요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래서 결국 야간에 도서관 안 한다는 뜻이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별도자료에 역시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록 중에 문화센터 관장님께서 하신 답변인데 회의록 첫 번째 장 세 번째 관장님 답변 보면 '위탁 초기부터 일요일 개관을 안 했으며 공휴일은 근로자 이용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됨', 그래서 공휴일 운영과 관련해서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대답을 하신 거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근로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휴일이나 야간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여론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관장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한 가지 거기 추가될 수 있는 게 비용은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물론 그렇죠.

저는 문화센터 운영자 측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재위탁 시에 근거로 삼거나 내지는 강하게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안 하고 요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안 하고 이러한 답변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자료로 올라온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집행부가 작성한 거라는 거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심히 요구했는데 그때는 검토해 보겠다 하고 막상 1년이 지나서는 예상이 그렇게 되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추진 완료 이러면 되겠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더 확실한 내용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관련해서 운영평가 설문지 조사 결과 있는데 직업분포 보니까 주부가 한 80% 이상 되고 회사원 10% 좀 넘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이용률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시민들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라 근본적인 뭔가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과에서 이건 그냥 질문인데 745쪽의 행정처분 내역 보면 개선 명령 11건하고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3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배출 허용 기준 초과는 11건이잖아요.

그게 개선 명령을 받은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경고 및 과태료 부과는 뭐죠? 11건과는 다른 사항인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하고 틀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러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건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개선 명령이 나가는 거고 과태료라든지 다른 일반 행정처분은 위반 형태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배출 허용 기준 초과는 아니고 행정행위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 일까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는 개선명령이 정해져있고 그 외 위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과태료도 갈 때가 있고 경고도 갈 때 있고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개선명령보다 경고 및 과태료 부과가 더 중한 처분이지 않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개선명령이 어떻게 보면 업체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을 시.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업무지원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처장과 업무지원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저는 지난 월요일날 안산도시개발 제5대 사장으로 부임한 김명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회사의 간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처장 김동준입니다.

다음은 업무지원팀장 손옥태입니다.

기획감사팀장 이만휘입니다.

고객지원팀장 최성욱입니다.

기술총괄팀장 오응찬입니다.

운영총괄팀장 서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자료 제20조 공동주택 지역 냉난방 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고잔신도시 대우 9차 아파트 705세대와 성포 주공아파트 11단지 1,975세대에 대한 신규 열공급 개시로 2006년도 대비 총 2,680세대에 대한 지역난방을 추가 공급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군자주공 제13단지 588세대와 신길지구 1,352세대에 대한 열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금년의 경우에는 1,940세대에 대한 신규로 지역난방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역냉방 확대공급을 위해 안산시 재건축 진행 단지에 대한 임원 설명회 실시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냉방 확대 공급을 위해 시범단지인 푸른마을 3단지에 대한 시설견학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냉방의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주민인식 확대에 주력하여 중앙주공2단지 등 8개 재건축 단지에 지역냉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 및 학생들에게 견학제공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풍력 발전 중 10㎾는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으나 65㎾는 제작업체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지난 3월 31일 업체 부담으로 철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홍보교육관은 2007년 7월 준공하여 지역 냉난방 신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홍보와 임직원 및 지역주민, 사용자 설비 관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홍보교육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안산시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함양과 지역난방의 효율적 이용 방법 지도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공기업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새로운 사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일단 사장이 되심을 환영 드립니다.

이제 부임하셔 가지고 모든 업무파악은 다는 못 하셨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열 냉난방 사업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필요한 열은 분명히 냉난방을 하는데 공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열이 남는 때는 공중으로 배출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다양한 시민들에게, 또 꿈이 있는 유치원생들부터 다양한 학생들에게 견학을 시켜 주고 또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장학금도 주고 모든 공기업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게 도시개발주식회사가 확장되면 될수록 걱정되는 것이 과연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얼마만큼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기여를 할 것인가, 과연 환경단체에 그만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그런 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먼저 우리 처장님께서 하시겠어요?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제가 잠깐 위원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으로 와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온실가스 저감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희 안산도시개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의 에너지 공급원들을 보면 석탄이라든가 벙커C유를 때어서 대부분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증기라든가 난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개발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우리 안산시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안산시에 보면 성림이라든가 부경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열 그것을 모아서 난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이 소각할 때는 이미 온실가스가 배출됐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열을 사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참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처장님 보충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제가 계량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온실가스 CO2 감축사업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도부터 저희 회사가 감축하는 양이 현재 연간 5만 8천톤입니다.

그래서 톤당 5천원씩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3억원씩 해서 저희 회사가 다시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되면 저희가 별도의 기타 수입으로 온실가스에 의한 저희가 감축효과로써 3억원 정도가 들어올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타 지역난방 사업자보다도 가장 온실가스 사업에 아주 지대한 지역에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소각열을 이용하는 그 비율이 전년도에 55%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61%, 그러나 기타 전국의 지역난방 사업자 기타에 보게 되면 평균 10%입니다. 그 만큼 저희가 50%, 55% 정도 타 지역난방 사업자보다 굉장히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모든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모든 유가가 지금 인상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의 또 현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물론 모든 유가가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열 냉난방에 대한 인상,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정책적인 문제라서 사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저희들이 난방료로 쓰는 유류가 약 83.0%는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유황 벙커C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물가 정책 때문에 난방요금 인상을 불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제가 업무파악한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비상체제로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유류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가한테 전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인 우리 안산시의회, 그 다음에 안산시 이렇게 손을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떤 난방비라든가 그런 인상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지금 우리가 난방요금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지식경제부죠. 거기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연동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자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힘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상 단기순이익이 35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계신 위원님들께서 난방요금을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시책에 의해서 올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공기업을 비롯해서 사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유류가 인상으로 해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최대한 억제하면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시민들이 현재 수준의 냉난방료를 내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당분간은 그럴 거고요. 정부시책이 변하면 그때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사장님 이하 처장님께서 아주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감소정책을 쓰면서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감사합니다.

김명환위원 김동준 사업처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난방에 필요한 열이 폐열도 있겠고 유류도 있겠고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저희가 연간 생산량을 100으로 봤을 적에 소각열이, 전년도 실적입니다. 55%, 그 다음에 HOB, 그러니까 열전용보일러, 열만 생산하는 보일러 6.2%,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설비, 전기와 열과 동시에 생산하는 주 우리 기기입니다. CHP라고 일명 그러는데 그것이 38%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도 실적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아까 보고 드릴 적에 소각을 55%에서 6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금년 1월 15일부터 STX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저희가 또 석탄에 의한 저가의 열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금년도에는 조금 변화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소각열을 프로테이지를 높일수록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고유가 때문에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또 국민의 자가 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 특성상 공단이 있기 때문에 소각열을 최대한 활용하면 몇 %까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찾지 못한 곳도 있겠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찾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저희 신임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수요처가 없어 가지고 미 활용하는 에너지들이 또 있습니다. 시와 관계되어 있는 곳이 하수종말 처리소에 열이 바로 방류되는 열을 갖다가 히트펌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에너지로 다시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열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전기 방류하는 열을 갖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신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도 많은 그러한 현재보다, 현재 올해 61%지만 향후에 하여튼 65%, 70% 이상 되게끔 원가 절감할 수 있게끔 원 단위를 낮출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라고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냉방공급 시범을 보였죠? 푸른마을 아파트 3단지 2006년도에. 2007년도에는 냉방에 대해서 전혀 실적이 없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실적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재건축 아파트하고 무슨 수주한 게 있습니까? 할 예정이지 수주한 것은 없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아직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냉방은 전혀 실적이 없고요. 하나의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좀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소각열을 61%에서 그야말로 70% 이상대로 올리고, 그리고 건물도 냉방이 2007년도 25개에서 2008년도 그냥 25개소로 똑 같이 숫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난방도 79개소에서 건물이 똑 같이 79개소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그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수치상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김명수 사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2%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식 지분이죠. 51%가 되고요. 그 다음에 STX가 5.0%, 농협중앙회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처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연 흑자가 어느 정도 납니까? 흑자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저희가 작년도에 흑자가 33억이 났습니다.

김명환위원 33억이 났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흑자 중에서 주식 지분에 대해서 분배가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아직 저희들이 누적 적자가 많아서 지금 배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나중에 다 정리하고, 사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앞으로 차후에 사업성이 그야말로 있다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주식이 많은 게 좋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42%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려면 우리 시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이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거든요. 민감한 사항일 것 같고요. 시장님 의지가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대 지주인 한난과의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로써는 지금 소위 말해서 흑자는 상당히 나는 편이지만 돈 벌어서 은행이자, 은행 좋은 일 솔직히 시키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증자가 시급한 편입니다. 그런 문제 우리 안산시가 제1대 대주주로 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안산시와 한국지역난방 간의 서로 MOU를 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또 직접적으로 경영하시는 사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이 가진 지분 2%, 그 2%를 STX에서 매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거부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사장 입장에서는 모든 주주를 1인 1주 1표제로 해서 등가가치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산도시개발이 처한 그런 지정학적 문제, 또 사업기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안산시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저희들한테 많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지역난방공사나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시 입장에 서서 경영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방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면서 시 입장,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 그 동안 김동준 처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시 입장에 서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부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순수부채가 약 890억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890억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2007년도 재무제표에 보면 2006년하고 2007년도 자료까지가 있어요. 928쪽 소계를 보면 2006년도에 1천억이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송진호위원 2007년도는 1,015억이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송진호위원 929쪽 상환을 보면 2006년도에 14억 2,800만원을 상환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송진호위원 2007년도에 보면 차입은 41억이고 상환은 63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소계에서 보면 부채가 1,015억으로 더 늘었어요, 더 많이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7년 말까지 자료만 봤으니까 말까지의 차입금은 얼마나 되고 차입차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그런 이유는 대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소위 말해서 회사의 유동성 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 특화자금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8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기가 도래하면, 즉 상환할 자금이 있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단기 차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은행이 현재 시중은행인 우리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현재 우리 회사의 부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기차입금이 8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다가오는 9월 12월에 상환해야 될 돈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부채로 있다가 단기부채화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약 42억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게 13억 정도 있습니다. 오늘 현재 약 895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면 영업외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외수익이 뭡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영업외수익이 발생되는 게 저희들은 주로 요금이 냉난방하고 전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자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송진호위원 연도도 차입금 현황 상환을 보면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자료하고 보면 2007년도 차입금 상환 금액이 틀려요. 자료에는 63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63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아마 실무자 선에서 100만원 미만 사사오입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대환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부채 증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니까 우선 김명수 사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지만 여기 내용에 보니까 사장 선임 관련이 있네요. 보니까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임 김명수 사장님에 대한 절차 및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2005년 11월 제4차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부 산하기관 관리 기본법 및 2005년도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침에 따라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사장 후보자를 결정토록 정관을 개정하고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사장 추천위원회 명단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명단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대체로 어떤 분이 추천하게 되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사장 추천위원회는 현재 비상임이사 2명,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저희 모회사 기획처장, 그 다음에 한 분은 안산시 창조경제국장입니다. 그 외에 민간인 1명이 있습니다. 그 분은 안산공과대학 사회교육원장 지의상 교수님입니다.

금년의 경우 전임 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3월 20일 제2차 이사회를 통해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일 일간지 서울신문입니다. 신문 공고 및 약 2주간 우리 회사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사장 모집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모집한 결과 6명이 응시했고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서 사장 후보 4명을 선정했고 주주총회에 추천해서 지난 6월 12일 현 김명수 사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면접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기준은 공기업 관리기본법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공기업 사장들 모집 기준에 따라서.

송진호위원 모집기준은 대체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아 보시고 검토하는 걸로 하죠.

송진호위원 그럴까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사장 선임 전 과정에 대한 것이면 세세한 것까지 하시면 좋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관련해서 자료 여기 이사회 회의록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실제로 안건이 무엇인지는 자료를 안 주셨네요. 관련한 안건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예를 들면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같은 등의 자료를 아울러 주시면 좋겠고요.

사장 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주주총회 회의록 제출 가능하지요?

○안산도시개발(주)업무지원팀장 손옥태 예, 가능합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일단 사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최근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동규위원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겁니다. 유가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사장님께 요즘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기업체에서 중견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나와서 컨설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보고 또 제가 막상 그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 심정이 복잡한 것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가 시대에 민영화 같이 바람 불고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안산도시개발 사장에 왔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제가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그런 말씀은 드릴 처지가 못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대세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다만, 받아들이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가 처한 지역적 기반 그리고 우리의 소비자 이런 것들 봤을 때 안산시를 벗어나서는 우리 회사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산시민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민영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민영화가 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공급되는 난방 등등의 요금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정부에서 민영화되면 바로 시민들한테 타격을 주는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유독 거론되는 이유를 저도 잘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영화된다면 지금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요금 인상은 거의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한 안산도시개발의 완전 민영화는 안산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닌가 싶고 민영화된다 하더라도 지방 공기업을 하는 것이 안산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민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가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안산지역은 대표적인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따라서 열공급 원가의 상승은, 열공급원의 상승은 우리 시민들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려되는데 저는 사장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을 온 몸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인 김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민영화가 되더라도 안산시 지분은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당연히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장님께서 거의 안산시의 입장이 돼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고 행동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위원님께서 양해 구해 주신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속기가 다 남기 때문에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도 속기에 남기기에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인 한난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입장을 이해하면서 아니면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안산시 시민의 대표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이런 것은 주장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니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었죠? 에너지 사업 관련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조례를 개정한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저는 16일 와 가지고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닙니까? 주유소 관련 해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부지가 약 2만 평되는데 유휴부지가 한 8천평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거꾸로 안산시에서 저희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 봐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서류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되면 빠르게 움직여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또 유가도 떨어트리고 그리고 수익도 늘리고 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선도적으로 개정한 이유는 정말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의 유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주식회사 경영에 대한 영역까지 생각하고 수지까지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개정해 드렸고, 그 이후에 고유가 시대가 왔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저희들은 개정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더딘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강력한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될 것을 의회에서 했다는 자체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도시개발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들으면 언짢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에서 계류 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S그룹이나 기업에서 했으면 벌써 주유 기름 팔고 있을 거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신임 사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주유소가 들어서고, 또 안산시의 주유 판매업 협회에서 지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원님들이 이해 설득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주유소를 짓고 그 다음에 LPG가스 충전소를 지어서 안산시 유류업계를 선도하는 지방 공기업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 유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관계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주유소의 가격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담합의 증거가 없다해서 아무런 행정 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봐서는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이걸 빨리 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셔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시흥 목감 장현지구 사업이 안 됐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안 됐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시흥 장현 목감 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경험이 부족했고 대외 협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GS그룹 및 포스코와 경쟁하기에는 대외적으로 저희가 열세적이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채찍으로 여기고 저희 직원들은 앞으로는 한번의 실패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소각열 개발 등 원가 절감을 통한 회사의 경쟁력 있고 직원들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힘있게 도전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심정으로 재도전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의 안산도시개발이 전국에서 가장 아주 훌륭한 지역난방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실패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산 주변에는 많은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데 안산시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현 목감지구 저는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조직 자체 내의 통렬한 반성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화성의 비봉지구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현 목감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을 드린다면, 일단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쟁력 문제인데 사기업과 공기업의 대외 교섭력 업무에 대한 추진력, 집념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실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봉이 저희들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교두보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다른 곳을 교두보로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회사로서는 큰 대외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별도로 불러서 저한테 하문하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현 목감지구의 실패를 경험 삼아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하신 곳에서는 꼭 사업권을 따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관련해서 3월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남양 비봉지구 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논의를 했던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폐기를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아닙니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예.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아주 동향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1차적으로 안산도시개발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그것은 차단해 놨습니다.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장현 목감지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작년에 사업 계획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안 된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계획상에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영향이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사업의 계획상보다 가장 큰 것이 직원들의 사기 문제입니다.

장현 목감지역을 우리가 수주했더라면 우리 회사가 배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텐데 그것을 수주 못하는 바람에 직원들 사기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져있고요.

신임 사장으로서는 직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고유가를 어떻게 대처하고 또 정부의 민영화 방침은 어떻게 될지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현 목감지구를 하려다 설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특별히 수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가장 큰 것은 조직의 사기 저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재무와 관련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실제로 장현 목감지구를 사업 범위에 넣어서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렇지 않은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현재 있는 기본계획도 남양이나 비봉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안산시 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수요처를 중심으로 재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과대한 계획은 잘못하면 방만한 경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 직원들에게 오는 허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을 위주로 재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에만 있었던 것 같고, 이 행감 자료 중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워낙 EM 관련한 사업을 추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EM사업.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추진현황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예.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시화호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안산시,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기타 환경단체들과 협력을 해 가지고 화랑저수지에 지금 정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9일부터 7월초까지 시행을 하는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서 곧 그러한 정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환경 쪽에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지금 검토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음식물 처리장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EM을 저희가 공급을 해서 인근지역에 악취제거를 지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자체 생산은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현재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그래서 저희 주력사업이 지역난방사업이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저희가 발전적인 그런 것을 모색을 하고 최소한의 환경 쪽에 그런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사업계획 내지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그것은 지금 한번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알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김동규위원 홍연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EM, 사실 주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M을 이용한 각종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EM 활성액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는 주도적으로 활성액을 우리 시민들한테 원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정말 바람인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그것은 수요처가 있다면 항상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EM을 홍보뿐만 아니라 생활 전 모든 면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홍보도 강화되고 있는데 아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활성액을 시민들이 정말 그렇게 싼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EM사업을 통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동준 차장이 숨김없이 말한다고 말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 생산단가를 다 말을 했습니다, 외부수열까지.

그것은 진짜 저희들 1급 비밀입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속기록을 삭제하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속기가 열람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인들 한테서.

외부수열 단가만큼은 좀 삭제해 달라 이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쟁력이 지금 자체 예를 들어서 열병합 발전 얼마, 외부수열은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수열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그 만큼 안 해 주느냐 하면 할 말도 없고요.

'니네들이 생산했을 때는 그 열 단가로 생산하는데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하면 저희들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안산시민한테 전가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단가요구를 하면 저희도 시민들한테 연료요금 인상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어떻게 할까요?

김명환위원 삭제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저희가 안산시 또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지방공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안산시뿐만 아니라 비봉에 가서 또 좀 해야 되고 남양에 가서도 해야 되고 송산그린시티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경쟁을 하려면 저희들 사업성 분석을 그 경쟁회사에서 다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김명환위원 수주하기 위해서는 정보는 유출 않고 삭제하시죠.

김동규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아까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에 요청하신 자료 금요일날 다시 감사 있으니까 목요일날 업무시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없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렸는데 확실하게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차입금 현황.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김명수 예, 그것은 지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딱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것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자료를 세부사항까지 챙겨서 주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송진호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경제정책과장최종재
생명산업과장김응로
기업진흥과장김태호
환경지도과장김형수
농업기술센터소장손용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흥배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김명수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김동준
안산도시개발(주)업무지원팀장손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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