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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8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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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상록보건소, 단원보건소,), (재)경기테크노파크


일시 2008년 6월 25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25일

상록구청장 조빈주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원 산업위생과장 입니다.

상록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 및 제도개선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7월부터 보육시설의 보조금서류 제출 시 9종의 서류를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직접 내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류를 스캔한 후 e-보육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보육시설 정기지도점검을 8월부터 11월까지 28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27건이 지적되었는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시에는 해당 시설의 과년도 지적사항 여부를 확인,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 시 주민신고제 등 다른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무등록·무허가 업체에 대하여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구청직원과 경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소를 적발하여 10개소는 영업폐쇄 조치하였고, 5개소는 자진 폐쇄권고 및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 체계 구축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구청장님이 보고했던 작년도 처리결과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구청장님, 아까 처리결과 보니까 보육시설 보조금 신청 절차 부분이 아홉 가지의 서류에서 네 가지로, 그리고 e-보육시스템은 공히 단원구, 상록구 다 완벽히 정착이 되었나요, 아니면 상록구만의 문제인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지금 단원구와 같이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이것을 신고하는 날이 되면 보육원 차량들이 많이 와서 저희 주차시설이 엉망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꼭 이렇게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고민한 후에 간소화 될 수 있는 것들은 간소화를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e-전산보육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보육시설 원장들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 만족도는 어때요. 담당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지금 9개 서류 중에서 5개를 전산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자료를 간소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있어서 확인해야 할 서류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15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10매 정도의 서류를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팩스로도 받고 우편으로도 받고 스캔을 떠서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편하다고 해서 아직도 직접 내방해서 오시는 분들도 60% 정도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과거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떻든 간소화되는 측면에서는 행정의 효율이나 수요자들에 있어서 서비스도 좋은 측면에서 정착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시에서 행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겠지만 간소화되고 이것들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연아 간사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10분 이내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시간을 충분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김동규 위원님, 송진호 위원님, 김명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신항주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무허가, 미신고 위생업소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산업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무허가, 미신고 위생업소라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말 그대로 무허가 영업을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종류는 상관없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주로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신고제는 아직까지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주민신고제는 1399라고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 횟수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작년 것은 있고, 올해는 6월부터 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지금 실시하는 중인데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홍연아위원 단속이 아니라 주민신고제, 주민이 신고한.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신고 건이요. 민원접수 건수는 141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법 탁자설치라든가 음식냄새라든가 취객 소음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141건이 접수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당일, 혹은 다음 날 현지를 확인해서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처리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홍연아위원 향후 계획으로 운영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강화할 방안이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현재 주민신고제 운영은 불법행위 신고 전화가 1399로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홍보하고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이때까지 해왔다는 뜻이니까,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강화의 방안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앞으로도 홈페이지뿐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강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 846쪽에 보면 무허가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합동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사항일까요, 아닙니까? 어떻게 적발이 되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846쪽의 2007년 현황과 2008년 현황은 상시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도 있고 민원접수 받아서 나간 것도 있고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이 156쪽에 있는 시정사항과 같은 내용입니까, 그 내용입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네?

홍연아위원 시정처리 요구사항, 주민신고제 등 다른 방안 강구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그것이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중에 기타가 워낙 비율이 높아서 기타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기타는 주로 시설기준 위반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주로 신고 없이 영업소 폐쇄했다던가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신고 없이 폐쇄했다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폐쇄했다고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신고 없이 폐쇄했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직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뒤에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시설개수 이런 게 있는데 폐쇄한 업체에 영업정지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폐쇄명령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자진해서 자기가 시설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쉽을 말씀드려서 임대를 했다가 허가증 반납을 안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직권으로 폐업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허가취소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뒤의 행정처분 내용과 연계를 지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앞에 퇴폐, 변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퇴폐, 변태는 이를테면 접대부를 둘 수 없는 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발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신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합동단속 나가서 적발하는 수도 있고 주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은 그냥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러한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광고물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의심 가는 업소가 물론 있기는 한데 저희가 관내에,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음식점뿐만 아니고 각종 유흥업소까지 포함해서 업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 나가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밀집된 지역 위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거나 주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록수역 앞이나 이런 데를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그냥 보기에도 아주 이상한 문구로 선전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어디까지 단속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령 신고를 하면 바로 나와서 처리해 주실 수 있는지 내지는 업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광고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이를테면 광고내용, 전단지 그런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정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실제 현장을 확인해서 업주로부터 확인서도 받고 한 다음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단지가 아니라 풍선 같이 큰 광고물 이런 게 저녁 때 되면 쫙 깔리는데 그냥 그 거리 한번만 지나도 10개, 20개 이렇게 있는데 종이 선전물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풍선처럼 된 광고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을 누가 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 상록구에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광고물을 도시미관과나 이런 데서 담당하기는 할 텐데 그 광고물이 불법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황이나 증거가 광고물이 되는 것이죠.

가령 도시미관과에서는 그 광고물이 불법이라고 하면 광고물만 철거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광고물도 문제지만 그런 내용이 영업이 되고 있을 테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계장의 얘기로는 물론, 풍선광고 이런 것으로 현란하게 손님을 유혹하는 광고를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금 현실이 그렇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변태영업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광고물은 많으나 실제로 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확인은 안 되나 과연 그럴까 의심스럽네요.

더 얘기해 주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 다음에 다시 할 때 한 번 더 있지요. 그때는 광고물, 풍선처럼 돼 있는 것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사진을 찍어서 제시했으면 좋겠고, 일반 불법광고물들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영업하는 영업장 속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는 지도단속을 통해서 그 업종에 맞게끔 요구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변태업들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중심 상업가에서 밤에 현란하게 비쳐지는 불법광고물, 그리고 문구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문제, 일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 문제에서 이런 측면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것들의 진위 여부도 중요하지만 간사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단속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것이 지역적으로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근의 시화, 정왕동 이쪽 같은 경우에는 불야성 정도를 넘어서 별천지처럼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도 그렇게 버금가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들, 또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지도단속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를 갖고 집행부도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감사장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애매한 문구 쓰지 마시고 직설적인 문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요.

홍연아위원 실제로 사진을 준비해 오려고 했다가 낮에는 또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제가 가져오지요.

관련 내용을 준비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단순히 해당 부서의 영역만 따지면 사실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내역이 있는데 경로당 지원비 10만원씩 올리는 게 어쨌든 예산 심의하면서 통과가 되었고 당시에도 쌀 급식비 이런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답변도 그래서 운영비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쌀 급식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지원이 돼 온 걸로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상황도 얘기해 주시고 문제가 되거나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점검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이것은 금년 시장님 연두 방문 때 건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처음 시행하는 거고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금년 5월에 처음 나갔고 6월까지 두 번째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문제점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교부를 자료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경로당에 나갈 때는 부식비라는 표시를 안 하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무슨 명목으로 나갑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나간다는 뜻인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원이야 많이 해 주면 물론 좋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특히 지원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요. 1년 기다렸다가 나가보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빨리 빨리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결식아동지원 아동 급식업체 도시락 업체와 관련해서 도시락 업체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대상자를 맡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두 군데 도시락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나누는 기준은 업체에서의 거리 그 다음에 전체 업체에 배분할 수 있는 양, 업체의 제조 능력이나 배분할 수 있는 양들을 감안해서 시 전체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한 군데는 겹쳤습니다만 이렇게 배분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계약을 맺고 하시는 거죠, 구청에서 맺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계약은 시에서 합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점검 나가시고 이런 것은 구에서 하시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급식의 양이나 질이라든지 위생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적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부 경미한 지적들은 조금 있었는데 소집해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제조업체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시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등록이 되어 있고 시 위생과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도시락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서류 미비로 적발되어서 그 적발은 시에서 한 거죠?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고 대신 과징금을 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시 위생과에서 업무정지를 내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점검을 양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도시락을 배달 받기 때문에 도시락의 양, 질, 위생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는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시에서는 서류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실제로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건데 영리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 그런 서류 미비나 이런 걸로 단속이 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물었단 말이에요. 과징금도 꽤 액수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과징금 못 냈으면 영업정지가 됐겠죠. 그러면 실제로 피해는 결식아동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지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지적이 되고 시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제재 내지는 계약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일반 영리업체 적용되는 기준으로 단속해서 거기다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리를 하지 않아서.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얘기하는 걸 듣고 의견, 대안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구에서 동에서 다 점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반적으로 과징금이라는 처분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말씀하신대로 도시락 급식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의 파장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대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영리업체면 자기가 영업을 계속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종류가 다르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가령 지역아동센터에서 쭉 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특히 서류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급식을 하지 말라 한 달 동안 이렇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간동안 한 달치 과징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영리업체,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거와 접근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단속한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도점검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접근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죠.

계약은 시에서 맺고 보조금 지급이나 점검은 구청에서 하고 이런 체계가 사실은 도시락 업체 말고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문제 야기될 것은 없습니다.

시하고 구는 긴밀하게 업무 협조가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는 것도 다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협의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업무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시설들에서나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어떤 건 시에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구에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 시설들에서는 오히려 어려움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농로 재포장 볼까요. 감사자료 839페이지요.

이게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한 겁니까? 농로 재포장 공사 본오동하고 팔곡이동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산업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본오동 588-169번지 농로 재포장은 수의계약이고 팔곡이동 농로 재포장은 입찰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오동 수의계약은 왜 하신 거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본오동 농로 재포장 건은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입찰도 할 수 있는 거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시의 기준이 일단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입찰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미만요.

김동규위원 전문위원님, 수의계약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얼마죠?

○전문위원 이규환 현재 내부 지침으로는 당초 1천만원이었다가 2천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3천만원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제가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팔곡동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 하셨다고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팔곡이동 재포장 건은 입찰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상임위 공통 건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팔곡이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겁니까? 농로 재포장공사.

김동규위원 이 부분이 공통자료에도 올라왔고 저희 상임위원회 자료에도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수치도 틀려서 확실히 확인을 하세요. 두 자료가 일치되어야지.

○위원장 김기완 지금 당장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의 사실 관계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소액 수의계약 구분해 가지고 지금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공사에 속하겠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이것은 제가 수의계약 조건 해당 여부하고 다시 확실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오동은 315m, 너비 3m, 팔독이동은 282m에 3m거든요.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세창건설에서 이게 수의계약 한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창건설에서 팔곡이동 수의계약 한 겁니까, 입찰한 겁니까? 분명히 수의계약 현황에 올라와 있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세창건설 팔곡이동 건은 입찰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리가 짧음에도 금액 사업비는 더 많습니다. 1,100만원 정도가 많은데.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현장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건 틀린 것은 아는데 정확히 세부적으로 내역 뽑은 것을 어떻게 뽑는지는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현장 여건이 틀려서 이 쪽이 구반월....

김동규위원 현장 여건이 어떻게 틀리는지 단순하게 저희들이 본 자료에는 거리가 짧음에도 사업비는 20% 이상 더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정확하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상임위 공통자료에는 사업비가 본오동 같은 경우 2,681만 8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자료에는 2,677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두 자료가 같이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것인지, 아니면 두 개 다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차후에 보고 드릴 때 그것까지 규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항인데 완료됐으면 정산까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다 집행 끝났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수치들이 불일치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수치를 틀리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왜 틀렸는지 어느 게 맞는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감사 받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이후에 참고자료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 나왔던 영역 부분들 그렇게 많은 부분 아니에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 이하 실무선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 스스로 정리해서 집행부 취합해서 왔던 과정에 했던 문건이기 때문에 또 의회를 통해서 왔던 부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바로 바로 의혹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계장님들 그냥 있는 것 아니니까 바로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 자료 뒤에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받는 자리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정확하게 대응하셔서 위원님들 말씀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라는 게 감사에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도대체 수의계약 현황이 어떤지 또 왜 입찰하고 수의계약 했을 때 사업 단위에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반비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니까 감사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공통자료 3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에 공중위생 관리법 과태료 및 과징금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거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몇 페이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공통자료입니다.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해서 나온 감사자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2006년도 공중위생 관리법 과태료하고 공중위생 관리법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과태료 과징금.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2006년도에는 단속 건수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속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적발된 업소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공중위생 관리업소에 대해서 단속은 했는데 위반 내역에 시설 개선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 건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 건수가 없었다 그거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단속 횟수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2007년에는 똑같이 과태료 과징금 해 가지고 단속을 6건에 150만원 해서 산출 기초로 해서 올렸는데 2007년도에는 몇 건이 단속된 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2007년에는 1건을 단속해서 123만원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김동규위원 공중위생 관리법을 이 수치대로 본다 하면 굉장히 철저하게 안산에서 지켜지고 있네요. 맞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굉장히 철저하게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김동규위원 과징금 과태료를 2006년도에는 단속 적발 건수가 1건도 없고, 관리법상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공중위생업소가 총 1244개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1건 나타났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작년에 단속한 한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과징금 부과한.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숙박업소 한 군데인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데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십시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구체적인 업소명과 업주 세부 내역을요?

김동규위원 예,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고요.

자료에 2007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과징금 이것은 341페이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 상록구 쪽에서는 이런 업무를 안 해서 안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6년도에도 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2006년도에도 해왔습니다.

김동규위원 2007년도에는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2007년도에도 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341페이지 과태료 범칙금 수입현황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적발된 건수가 1건도 없어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사실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위반과.....

김동규위원 아니, 2006년, 2007년이면 사업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한 것이고요.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원구에서는 전부다 들어가서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제출한 상임위원회 자료 841페이지를 보세요. 여기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2007년, 2008년 해 가지고 분명히 25건 사업을 했다고 해서 이쪽에는 넣어놓고 341페이지 공통자료에는 안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7번 자료와 841페이지와 차이가 있는 것을 해명 드리면 7번 서식에 의해서 한 것은 배출가스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2006년과 2007년 여기는 구분을 안하고 배출가스 과태료 부과와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와 같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김동규위원 차이가 난 게 아니라 지금 빠진 거죠. 2006년, 2007년도 자료도 공통자료에는 빠졌고요.

사업을 안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했으면서도 자료에 빠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왜 빠졌는지 이런 것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내용 가지고 물어봐야지.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부분과 정밀검사 해태한 부과료를 별도로 분리해서 다음부터는 세입예산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그러면 자동차 정밀검사 거기에 배출가스 과태료가 들어가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쪽 자료에는 그런 항목도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바로 갖다 주세요.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작년에도 사실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지금 상록구와 단원구가 과태료에 대한 부과가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비산먼지, 그 다음에 배출가스 등등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 건데 이번에도 이렇게 잘 알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상록구, 단원구 양 구청에서 비산먼지에 대한 과태료 얼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놔야 되는데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곤란합니다. 다음에는 꼭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은 조속히 자료를 확인하시고, 또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잘못 표기되거나 잘못 작성됐던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반드시 빨리 주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다소 중복된 또 구청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업무라고 하면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기획 쪽이라든가 전체 조정 업무는 시에서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대형 사업들 위주로 시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구청에서는 집행된 것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가 또 단위사업으로 주어진 업무들 특히, 주민생활지원 같은 경우는 전부 예산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집행하는 위주의 사업들이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한다거나....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렇게 집행에 대한 계획은 할지언정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거의 구청에서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단원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 기능은 시에서 하고 계획된 것을 집행하는 위주로 또 사후 관리하는 위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산동의 동사무소가 부곡동으로 통폐합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 문제는 아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현재 주민센터 통합 관계는 상록구에는 아직은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원래 인구로 하면 안산동이 사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면적이라든가 지역을 봤을 적에 통합이 어려운 것으로 방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상록구청장 조빈주 아니, 그런 계획은 아직 제가 알기에도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앞으로 만약에 통폐합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기준을 2만 명 이하의 동을 통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적은 안산동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도 인구로 일률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의 상황을 봤을 적에 안산동 같이 넓은 면적을 다른 동에 통합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안산시의 뿌리가 안산동이 아니냐는 얘기들 또 안산관아지가 있는 터입니다. 그렇다면 안산동 명칭을 없애는 것도 쉬운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구청장 소견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구청장님 소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로서는, 제가 안산동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안산에 안산동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인구로 따지는 일률적인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대동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구청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우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로 노인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관한 민원도 구청에서 합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설립한 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운영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에 관련되는 민원은 또는 보수 같은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현재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질문하신 것과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예산을 전액 그 예산에 넣지 않고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대상을 5개 했다고 하면 7개, 8개 정도로 확대 운영해 가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 해주는 단체가 이번에도 3개 단체가 무료로 참여해서 저희가 경로당 5개 보수할 것을 8개인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구청에서 경로당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명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도 다르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운영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지원자금에 대한 운영 내역.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사회보장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일반 경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고,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상록구노인회지회에서 일반적으로 감사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노인정마다 다니다 보면 운영비를 늘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를 늘려달라고 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취사도 하고 그런 데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비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많거나 이런 데에서는 특히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원이 죽거나 경조사비 어떤 노인정 회장의, 명분은 회원의 경조사비도 줘야 되고 각 동 동원사업에도 동원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게 형편없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사회보장적 성격이라서 감사를 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내부에서 쌀값도 하고 부식값도 하고 그렇겠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송진호위원 난방비도 포함됐을 것이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난방비는 따로 나갑니다.

송진호위원 별도로 나갑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송진호위원 공과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수도, 전기, 일반적인 취사용 가스 이런 것들을 다 그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비용으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돈을 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디어디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의 기준들을 정해서 대부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세공과금 쪽으로 쓰고, 또 전체 회원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일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정 증·개축과 관련된 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구청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소규모 보수 정도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개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물품지원 사업 중에서 특정 경로당에 가면 에어컨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통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것들을 골고루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 TV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구청 자체 내에서 에어컨도 설치해 줄 수 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런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이 없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해왔고, 지금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금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에서 물품지원을 할 때 노인정에 일괄적으로 에어컨을 다 줬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죄송합니다. 시에서 에어컨은 지원하지 않고 TV와 건강보조기를 금년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금년에 TV가 상록구 쪽에 3대 그 다음에 건강보조기 54대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노인정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록구 관내의 노인정에 에어컨이 있는 데가 몇 군데이고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에 경로당이 100개소인데 87개소가 있고 13군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있는 데와 없는 데는 왜 있고 왜 없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죄송합니다. 확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에어컨 지원이 13군데가 빠졌다면서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처음에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할 때 경로당에서 필요한 소요 물품들을 받아서 지원했는데 아마 13군데는 에어컨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에어컨이 지원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지원 받은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때 당시는 선거법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런데 그것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예요.

송진호위원 지급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지적됐겠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지급한 뒤예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달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 못 줍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것이 지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건강보조기와 에어컨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위원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진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마 13곳이 지원 안 됐던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 말씀처럼 기 상록구, 단원구 소관의 경로당들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민선3기 시절도 아니고 그 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나 냉장고 등 이런 부분에서 선택사항으로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송진호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A라는 경로당에 있어서 형평성을 따지기 이전에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건강보조기도 줬던 과정들이 있고 아까 TV도 3대 나갔다는 부분들이 선거법과 어떤 연관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도 되는 것 같거든요.

송진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지역에 해당 경로당이 있나 봅니다. 이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하셔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이 되어서 여지가 있다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점검하셔서 짧게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검토했던 부분 말씀하시고 추가적으로 송진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8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소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표를 보면 2007년, 2008년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상 급식소가 2008년보다 4개 가량이 적지만 2007년도에는 2회를 점검했고 2008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2007년보다 2008년이 점검할 때마다 적발 건수라든가 이런 게 다소 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면 2회 하는 것보다 1회 하는 게 더 배로 위반 내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가 오타가 있어서 정오표를 드렸는데 위원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반내역이 2007년도에 총 31건입니다. 9건으로 되어 있는 것 잘못됐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정오표를 제가 못 봤는데 조치 사항이 매년 줄여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역시 급식소가 2002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몇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개, 2004년도에도 2개, 2005년도에 11개, 2006년도에 7개, 2007년도에 8개, 현재 2008년도에는 1개의 액수가 늘었는데 현재 2008년도에 몇 개 더 늘 수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저희 업무 범위가 급식소 지정신고를 하는데 급식소 지정은 시에 합니다. 시에다 급식소 지정을 하는데 그 수요는 준비중이라거나 이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지정된 급식소가 31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급식소는 몇 개라고 파악 안 됐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위원장 김기완 위원님, 이 부분은 내일 주민생활지원국 하면서 본청에 다시 얘기 한번 더 짚어 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다음 8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323개소, 시립어린이집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 내지 행정처분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만 현재 어린이집에 통학버스가 있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립어린이집은 통학버스가 없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이기환위원 민간어린이집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립어린이집은 거리가 없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과거에 대여해서 시립에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립 같은 경우에는 강제 사항으로 못하게 하는 거죠? 자율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은 강제 사항으로 버스를 둘 수 없다 이렇게 규제하시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대여해서 운영하는 게 불법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전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통학버스가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통학버스를 보유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219개소가 보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23개중 219개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를 구청에 신고하고 그 통학버스는 경광등을 다 부착했나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광등까지 부착해야 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219개중에서 경광등을 부착하지 않은 게 71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정명령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어린이집마다 각기 다르게 신고만 하고 어떤 통학버스는 부착을 했는데 어떤 통학버스는 부착하지 않고 신고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정원이 100명이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량은 경광등을 부착한 9인승 승합차 1대 또는 25인승 승합차 버스 1대 이렇게 기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통학버스가, 의무사항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의무사항은 아니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 신고한대로.

이기환위원 신고를 받았으면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간다 할 때는 어떻게 차량을 이용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자체적으로 차를 임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에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가용도 임차하면 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걸 임차해서 대규모로 이동합니다.

이기환위원 관광버스는 되는 거죠, 임차 가능한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이기환위원 관광버스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아니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평상시에 관광버스나 이런 것을 빌려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수요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라든지 그런 때에는 관광버스를 빌려서 가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다 하면 어디 견학을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그 밖에 등등 이동을 하는 수단에 있어서 통학버스와 또는 관광버스, 그 밖에 학부모의 승용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통학 수단이 있겠는데 이동하는 수단이 승용차는 안 되고 통학버스만 되고 이런 기준들이 아예 그러면 통학버스를 마련하게 한다면 정원이 타고 1회 내지 최소한 2회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수단도 아니면서 차량이 없어도 되고 정원에 맞지 않게 9인승 하나만 있어도 되고, 이동 수단이 뻔하게 그건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이동 수단이 뻔하게 승용차 내지 관광버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뻔하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예 통학수단에서 승용차로 가든 이동에 있어서 한다면 과다한 승차 정원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해가 된다던가 그래야지 견학 갔을 때 무슨 차를 탔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기준도 없는데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원아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통학차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의 통학차를 확보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통학버스만도 323개 민간어린이집에서 219개 어린이집이 통학버스 신고를 했는데 71개 어린이집이 경광등을 부착하지 않고 신고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경광등을 부착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어린이집의 통학버스를 신고 안 하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 안 하고 어린이 태우고 다녔다 그것을 어떻게 적발합니까, 적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아니면 매월 관광버스를 물론, 차 없는 데는 관광버스를 임대하겠지만 다 견학을 다니고 소풍도 다니고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신고한 데 있고 신고 안 한 데 있고 승용차로 이동하는 데 있고 관광버스 이용한 데 있고 이런 것 등등이 다 민원 발생의 소지거든요.

풀려면 과감하게 풀고 할 것 같은데 전체 어린이집에서 정원의 1회 내지 2회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든지 이렇게 뭔가 일관성 있게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민간보육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323개소인데 보육시설 실태를 보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다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중에 20명 미만 정원인데도 한 99개소 정도 돼요. 전체 한 30% 정도 됩니다. 정원의 50%가 못 미치는 데도 한 27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수나 운영실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일관되게 요건을 갖춰라 하는 것이 물론, 아동을 보육하는 입장에서 그런 기준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운영하는 시설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제 얘기는 말씀대로 어느 보육시설은 정원이 20명, 어느 보육시설은 100여명이 넘는 유치원 같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차량 통학버스에 대해서 그런 충분히 아동들이 이동하는, 이동수단은 물론 집에서 도보로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통학버스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대부분 다른 장소로 이동을 많이 해서 안산시 관내에서도 견학을 하고 또 다른 시·군으로 가서도 아이들이 견학하기 때문에 이동수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민원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구청 담당 부서에서 대처하시라는 얘기고요.

일괄적으로 통학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동수단에 대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정기·수시 지도점검 결과표를 보면 구에서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처음에 입학했던 아이들이 1년 내내 다니면 다행이겠지만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서 쉬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나중에 입학해서 다니는 경우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허위 부당 지급이라 해 가지고 2건씩 올라와 있는데 기타 적발된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필요경비 추가 징수나 보조금 허위 신청 이런 것도 있고, 급식소 미신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유형입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수시점검에 적발이 됐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보면 시립어린이집도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회에 통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에게만 통보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개인에게만 통보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실명이라든지 어린이집 명시를 하지 않고 e-보육이라는 사이트에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이트에 올려서 전부 지도점검 사항을 단속하는 명까지 띄워서 홍보를 한다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그런 것은 예방 차원에서....

이기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정기·수시점검에서 적발되면 개인 어린이집에는 당연히 통보해서 시정을 해라하고 보내겠지만 그 사항 자체를 협회에다 하게 되면 역으로, 회원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기 때문 협회에서 그 어린이집에 이러이러한 적발을 당했다고 회원으로서 어떤 무언의 압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협회는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협회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협회의 도움이 있어서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오히려 구에서 시정명령을 받으면 되는데 협회의 간섭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협회와 구하고 유대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직접 협회를 떠나서 구에서 개인 어린이집과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상당히 보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민원 사항인데 협회에서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원을 규합하는, 단합을 시키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동규 위원님 아까 추가적으로 나섰던 문제점 풀리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아직 자료 한 가지 덜 온 부분은 다음 감사할 때, 그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이번 구청 감사는 한번입니다.

김동규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예, 이따가 정리하면서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1분씩 지적할 부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아까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불법 신고제 141건이 처리됐다 그랬는데 들어온 건수 100% 다 처리된 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일단 접수된 것은 저희가 실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몇 건 들어왔는데 141건이 처리된 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141건 들어왔는데 일단 그 내용을 보면 불법 탁자 설치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런 것과 음식 냄새를 많이 나게 했다거나 취객 소음이라든가 불량음식이라든가 종사자 개인위생이 불량하다거나 시설이 위반됐다는 내용이거든요.

불친절 이렇게 해 가지고 141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경중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현지 지도한 것도 있고, 1차는 거의 현지 시정명령을 많이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도점검을 1년에 몇 회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이것은 수시로 신고 들어올 때마다....

신항주위원 아니, 이게 아니고 구청 자체 내에서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지도점검은 봄 같은 경우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 주변 휴게음식점들을 일단 하고, 여름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도체전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클린업소라고 숙박업소가 있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위생관리 지도를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모범업소만 할 게 아니고 더 안 좋은 데를 해야지요.

이것이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지만 포상제 같은 것을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포상금 제도도 시행하고 예산도 있는데 실제 시행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의 신고가 제일 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포상제도 확대해서 전 시민들이 어쨌든, 같은 업소끼리 고발 고소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권고나 어쨌든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포상제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산업위생과 쪽은 과태료부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3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항주위원 아니, 전체가 지금 과태료 부과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과태료 징수실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많이 했는데 사실상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은데 사실상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미납이 많고, 정확한 수치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가 6.5% 정도인데 저희가 경기도 내 타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제일 많이 한 데가 수원이 10% 정도 했고 다른 데는 5% 그래서 평균 이상은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낮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나름대로 부동산 조회를 해서 현재 차량 압류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압류는 해도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럴 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쪽을 조회해서 열심히 압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타 시까지 평균 맞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시라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일단 부과가 되었으면 납부실적을 많이 올려서, 지금 과태료 부과가 꽤 많습니다. 산업위생과 쪽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고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어떤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이쪽에 보면 보증보험 가입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이런 쪽은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까? 835페이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시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입 지연된 것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증보험 미가입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그것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은 직업소개소 같은 데는 어쨌든 확실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쪽은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가 보증보험 1000만원 배상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가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현재 몇 업소 정도 경고 받고 있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2008년도에는 가입 지연된 업소는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직업소개소 쪽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그런 데에 가서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은 독려해서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83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요.

복지대상 제외 사유별 현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쪽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대상이 되고 안 되고의 확인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단 재산 부분에 대한 전산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조사 그래서 금융기관에 동산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정방문 해서 실태조사를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7명의 직원이 있는데 구역별로 맡아서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기준도 일치시켜가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5월까지인데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이 못 미쳐서 잡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주변에서 보면 괜찮은 분들도 그런 식으로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다각도로, 형식적으로 현재 처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실태조사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해서 정말 수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 송진호 위원님, 저희들이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농로 재포장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농로 재포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 자체가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 실제로 있는 것 같고요.

자료가 미비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아까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김동규 위원 통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전달되어서 확인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구청 업무가 사업예산이 배분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기능보다는 시의 과에서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단속 이런 위주의 일을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이 업무가 사실은 생색은 시에서 다 내고 구청은 정말 밤낮으로 단속하기 바쁘다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부터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그런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주시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있기에 또 다른 한편으로 든든하기도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해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이 수입되고 원산지 표시 문제 등등 하면 그것 역시 또 구청 단속업무로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정말 정육점의 판매업소, 다중시설의 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쇠고기를 가공해서 파는 음식업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인원이 되고 통제가 되고 또 원산지 표시 기법, 시설이나 장비나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산업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때문에 지금 강화한다고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저도 듣고 시달도 됐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원산지 표시 영업장을 현재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만 하다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쇠고기만 하다가 쇠고기와 쌀은 6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범위도 현재 구이용만 하다가 구이, 탕, 찜, 튀김용 등으로 확대를 했고, 표시방법 강화도 내려왔는데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고 기타 업소의 실정에 맞게 팻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라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듣는 경우에 따라서는 메뉴판의 어디, 오른쪽에 하라든지 왼쪽에 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벽에 붙여놓는 메뉴판에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상록구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될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파악은 됩니까?

100㎡ 이상의 서비스업부터 해 가지고 집단급식소, 정육점, 대형 매장 다 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기존에 하던 300㎡ 이상은 24개소가 파악돼 있는데 100㎡ 이상은 저희도 면적을 확인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육점 같은 데나 집단급식소나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몇 군데나 되는지,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그런 인력을 집중적으로 파견해서 단기적으로는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전국에 있는 전체를 1년 안에 한 번씩도 돌 수 없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을 단기간만 운영하고 나중에는 모든 업무를 가만 보면 구청 소관으로 안산시에 또 내려오는데 그런 단속 인력이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위생단속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업무가 오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도 업소수가 많은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지금 상록구 자료는 안 와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단원구 자료는 정육점에 대한 수치가 왔는데 거기에 보면 원산지 미표시로 해서 딱 1건 적발된 부분이 있네요.

현재 쇠고기 파동 이전에 딱 1건 실적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점검 업소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겠느냐 그겁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도 지금 대상을 파악하고 실제 해봐야 되지만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광우병에 대한 국민건강의 염려는 절대적으로 우리 구청의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걱정도 앞서고 염려도 앞섭니다.

어쨌든 곧 그런 일이 닥칠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적인 판별기법이라고 할까요, 등등 장비까지도 전부 숙지하셔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384쪽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단원구와 비교해 보니까 일단 점검 횟수도 적고 행정처분 내역도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일을 일부러 안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닐 테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해당 업소를 다 점검한 것이 아니죠, 일부만 한 것이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저희가 해당 업소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업소 수도 단원구가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는 원산지 미표시만 있는데 원산지 미표시는 실제로 표시를 안한 거니까 어쨌든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테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허위표시 적발도 있더라고요. 상록구도 허위표시와 관련해서 점검을 하기는 하시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표시 사항은 시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홍연아위원 허위표시는 또 시에서 합니까? 축산물 판매업소는 주로 정육점이 해당될 텐데 아까 24개소는 식당을 얘기하신 것이죠. 300㎡ 이상의 식당.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구이용 식당입니다, 음식점.

홍연아위원 축산물 판매업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2007년도에 영업지도를 해 가지고 여섯 군데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축산물 판매업소에 가서는 허위표시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시냐고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주로 원산지 미표시와 자체 위생관리 작성이라든가 건강진단 미실시 이런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축산물 판매업소에 가서도 허위표시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원산지 단속은 구에서 안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이요? 시 업무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단원구 행정처분 내역 중에 허위표시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는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 처분한 사항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허위표시오, 허위표시. 미표시는 가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 허위표시는 사실 진단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가 분명한 거잖아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그리고 저희가 이것 외에 시료라고 고기를 직접 채취해서 가축위생연구소로 보내서 DNA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허위표시 관련한 것도 어쨌든 구청에서 단속하는 업무에 들어간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글쎄, 시료 채취해서 그것이 과연 한우인가 아닌가 판별은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의미가 같은 것인지는 제가 좀,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점검 횟수 2007년에 세 번, 2008년에 한 번 이렇게 돼 있는데 나가면 점검 항목들이 쭉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홍연아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적발된 것은 사실 주로는 서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미표시나 위생관리 미작성, 건강진단 미실시 이런 것도 서류 가지고 검토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홍연아위원 허위표시와 관련된 것은 어쨌든 단순히 서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표시를 허위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허위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서류만 봐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고기를 사 가지고 시료 채취를 해서....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점검하러 나갈 때마다 그것도 다 하시느냐고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설날 같은 명절 때만 특별히 그때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앞에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얼마 전에도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더더구나 문제가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구에서 다 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다 책임질 수 없으면 다른 대책이라도 요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맞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주민신고제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속 인력을 보강하면서 준비하면 이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이 가서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됩니다.

제출한 자료상으로 보면 위에는 조치사항이 17건 되어 있는데 밑에는 또 행정처분 6건만 나와있고 과태료 5건, 과징금 3건 있는데 밑에는 또 4건 2건 이렇게 밖에 없어서 숫자도 틀리고, 이건 일치를 시켜서 빨리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유흥업소 적발 행정처분 현황 관련해서도 자료는 있으실 테니까 바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적발된 업소명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과 2008년도 보면 지적 사항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08년에는 위생 건강 영양 관리 관련해서는 점검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점검을 했는데 지적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2007년도는 한번 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6월말까지 지도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을 거기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점검한 결과가 나와있긴 하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하면서 짬을 내서 지도를 나가고 있는데 아직 정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리는 안 되어 있고 일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위생건강 영양관리 부분도 점검은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허위보고 부당 지급 사례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관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어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허위보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것은 대개 직접 관계되는 분들의 구체적인 민원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일반적으로는 음성적이거나 감추는 부분이라서 정기점검 나가 적발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실제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형제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든지 이런 식의 강요 행위들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운영 시간과 관련해서 현재 7시부터 7시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보통 3시나 이렇게 기준해서 추가비용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필요경비 추가 받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필요경비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월 받는 금액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 그것 말씀하신 거죠?

홍연아위원 7시까지 아이를 보육할 경우에는 특강이다 이런 형태로 편법으로 추가비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강을 듣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7시까지는 보육을 해 줘야 될 책임이 시설에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특강비를 내지 않으면 보육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점검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보육 운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강은 참여 못 하지만 보육은 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보육의 질 차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아이를 맡기는데, 7시까지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강비를 내지 않으면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가 되거나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냥 쫓아내지만 않으면 문제없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보육의 책임이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방치라고까지는 그렇고 특강을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홍연아위원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 지도점검 방안이나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지.

○위원장 김기완 계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도점검보다는 계도가.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은 시설에다 물어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에다 확인해서는 우리들이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올 부분이 아니잖아요.

실제 실태 파악과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고 보고도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 음식문화축제 보면 축제 평가보고를 하셨네요. 평가보고서와 댕이골 모니터링 결과보고 성과 분석한 자료 주세요. 자체 평가를 하셨네요, 2006년 11월 24일.

축제 평가했던 것과 댕이골 모니터링 결과보고 성과 분석도 하셨으니까 그런 자료 주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장시간 동안 식사시간 좀 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한 감사 과정 속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청 예산 자체가 기능 예산이고 사업 예산이어서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다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했던 부분도 있고, 이것들이 물론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늘 자리 자체가 성과 보고하는 형식의 틀로 접근해서 감사를 받으면 상당히 더 좋고 더 떳떳하고 또 내년도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기약할 수 있는 측면으로써 감사에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늘상 있었던 가장 간단한 지적사항이나 통계도 못 맞췄다는 것은 상당히 수준 낮고 창피한 일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은 다시 한번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업무들 때문에 과장님들 새롭게 바뀌시고 오는 과정 속에서의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보좌하고 있는 계장님들이나 담당 주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조건은 여러분들 내부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감사라는 것들은 시민을 상대로 나타난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5일

단원구청장 최정환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써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를 개선토록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설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사항과 시설 개선 후 조건이 충족되면 정원 변경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보육시설 점검에 앞서 점검 공무원에 대한 점검 요령 및 점검 예절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2007년도는 233개소 중 151개 시설에 대해서 보완명령을 하고 14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회계서류 제출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이나 E-보육 인터넷과 팩스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도 9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정원 변경은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의거 과잉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정원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는4월부터 6월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 시 주민신고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음성적인 영업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되므로 경찰과의 합동단속과 더불어 주민신고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 60개 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미운영하는 업소는 19개 업소로 조사되었고, 무허가 운영으로 적발된 41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체제 구축, 시민감시단 활동 18회, 시민과 함께 하는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19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신고체제 확립으로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입니다.

김명환위원 아동급식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맨 나중에 원곡1동 새마을부녀회 이쪽에서는 총 13명이 매일 급식을 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원곡1동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급식은 여름방학 때만 합니다.

김명환위원 평소에는 안하고 방학 때만 운영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방학 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초등학생 12명이고 중학생이 1명이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약 70여 일 정도로 보면 되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여름방학 때만 하고 있으니까 30∼40일 정도.....

김명환위원 겨울방학은 안 하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김명환위원 인근에는 급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인근에도 있는데 여름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 부녀회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그전에 지하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평소에는 안하고, 다른 장소는 어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마땅한 급식장소가 없어서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23개 새마을부녀회 빼고 지역아동센터와 도시락업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쪽에서는 주 5일....

김명환위원 연중 무휴로 주 5일 하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는 여름방학에만 하게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김명환위원 그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글쎄, 저희가 급식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용객들이라든지 해피콜 제도라든지, 아니면 작년도에는 구청에서 과장들과 구청장님이 급식업체 등에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했고, 금년도에는 어제 각 주민단체, 주민센터 80명의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실제 급식의 양이라든지 질, 그 다음에 선호도라든지 그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앞으로 좀 더....

김명환위원 파악한 내용은 여기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우편발송도 있고, 그 다음에 단원구는 전화를 이용한 해피콜, 그 다음에 안내방송,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이렇게 해피콜과 안내문 발송이 오래 됐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해피콜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해피콜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아동센터라든지 시정명령을 했고요.

김명환위원 대개 내용은 어떻게 돼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내용은 저희가 해피콜 추진을 하면서 응답은 좋습니다. 양도 괜찮고 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도시락 배달 이런 것까지 전부 해피콜에서 했는데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00% 만족은 아니겠고 불만족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불만족도 있는데 불만족은 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맵다든지 짜다든지, 또는 선호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김명환위원 이로 인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음식을 먹고 사고는 아직 없었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만족한 것은 계속 가야 되겠지만 불만족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편물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아니면 해피콜 한 총 인원이 얼마나 돼요, 답변은 몇 % 정도 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주잖아요. 지급해 줄 때 저희가 서류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김명환위원 총 인원에서 답변은 몇 % 정도 답변이 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작년도에는 271명 정도 했고 금년도에는 121명 정도 해피콜을 해서....

김명환위원 전체 다 했는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전체 다는 못하고 1.700명 정도.....

김명환위원 차출해서 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차출해서 해피콜 내지 우편물을 발송하면 답변은 100% 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전화 상으로 하면 통화는 거의 100% 되고,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은 전체 다 발송하는 것이고 해피콜 제도는 저희가 문제 있을 때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인원 전체적으로 해피콜 제도를 해 가지고 현재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보면 위생모를 착용 안 했고 조리실이 협소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도 보관한 적도 있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김명환위원 1년에 두 번 해서 이렇게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이 발견되면 1년에 열두 번하면 그 수치는 많이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라든지 이런 것이 유통기간이 지난 게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즉각 저희가 조치하고, 또 계속 사전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전년도보다 조치 결과가 낮아서 다행이지만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도 검사할 때 불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보하고 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불시에 하고 정기 지도점검은 저희가 미리 알려주고.....

김명환위원 정기 지도점검은 몇 번 정도 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정기 지도점검은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했잖아요, 1년에 두 번 했으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수시는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답변은 수시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1년에 정기점검은 두 번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요.

김명환위원 불시에 가끔 나가셔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야말로 혹시 백에 하나 음식을 먹고 사고가 발생되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질 좋고 그 다음에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점검은 정기점검보다는 불시에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치결과를 봤습니다만 이런 조치결과가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고 물론, 다수가 만족하겠지만 소수는 불만족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도시락업체는 배달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도시락업체는 배달입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에서 초등학생 12명, 중학생 1명인데 이것을 만약에 학생들이 방학 때 주민센터에 와서 식사하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계속 해야 되겠지만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적거든요. 많은 데는 442명 이 정도로 많고 도시락업체는 371명인가요, 이 정도로 많은데 적은, 둘 다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민센터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분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학생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혹시라도 그것을 학생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방학 때만 식사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통계조사를 해서 일단은 학생들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옳을 듯 싶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다른 곳은 도시락업체,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좋은데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깊이 있게 파악하셔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산업위생과장님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김명환위원 직업소개소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대개 처분 내용이 경고인데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신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우선 점검에 대해서 쭉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우리 단원구 소재의 직업소개소는 현재 42개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 1회씩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장부정리 같은 것을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2개 업체가 있지요. 그런데 점검 대상은 왜 32개지요. 10개는 대상이 안 됩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것이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둬서 그런 것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빠지게 돼서 숫자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신고를 하고 1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유예기간을 둔다는 말씀인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명환위원 1년 안에 숱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유예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만약에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시로 나가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처리합니다.

김명환위원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스타트가. 처음 시작이. 처음에 유예기간을 1년을 두다 보면 업소들이 여러 가지 장부정리라든가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느슨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소가 오픈되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그야말로 길을 들여야 한다고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스타트부터 잘 되어야만 이분들이 길게는 몇 십 년 하는 분도 계시겠고 짧게는 안 되면 1, 2년 하다 그만 두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한 10개 정도는 유예기간을 뒀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처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설명도 하시겠지만 불시에 점검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방지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허가라고 하나요. 직업소개소 허가로 들어가나요.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허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충분히 모든 양식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그 유예기간에,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1년은 그냥 간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하다 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냄과 동시에 불시에 짧은 기간에 가서 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것을 관련 법령대로 처리해서 사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참고하시지 말고 하세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신항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상록구청 할 때도 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태욱 과장님,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서 시립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민간 어린이집만 차량 운행을 하고 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체 어린이집이 차량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 어린이집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160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140개 시설은 신고 차량이고 20개 시설만 미신고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데, 이번에 정기점검 하면서 시정조치 해 가지고, 하여튼 어린이의 안전 문제가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보육시설 지도점검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라는 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임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율에 의해서 통학버스를 신고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통학버스의 문제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신고제로 바뀌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구조 변경에 대한 비용 문제 또 지입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그것도 금년 말이나 내년까지 지입차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기반도 지침을 받아서.....

이기환위원 법적으로는 지입차를 쓰게 돼 있나요, 못 쓰게 돼 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입차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못하게 돼 있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이기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현재 통학버스로 어린이집에서 신고를 한다면 처음에는 경광등을 다 부착하고 완벽하게 차량 높이, 계단까지 만들어진 차량에 한해서 통학버스로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신고한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강제조항이 없다면 물론,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명이라도 한다면 당연히 보호차량으로 통학을 해야 맞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통학버스로 정확하게 경광등을 단다던가 차가 정차할 때는 비상등을 켠다던가 그런 것 등등이 처음에는 조금 실시되다가 느슨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꼭 하라는 게 없어서 그런지 하다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140대 신고차량 중에서 아직 지입 관계라든가 정확하지 않은 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어디에 견학을 간다던가 소풍을 간다던가 할 때 통학버스 운행 관계에 있어서 민원 발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통학버스를 타고 견학을 가야 되고 통학버스를 타고 소풍도 가야 맞지만 차량이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관광버스를 빌리거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광차량은 괜찮은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어린이 전용차량으로 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하려면 구조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차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등등이 일관성 없게 되고 있거든요.

학부모가 본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는 시설장이라던가 운영자가 통학버스가 아닌 승용차 내지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원으로 빨리 귀가시키거나 집으로 귀가할 때 그렇게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학부모는 통학버스도 아닌 때로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1.5배는 아이들을 태울 수 있잖아요. 승용차라도 성인 4명이 타면 아이들은 6명까지 타는 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아이들을 통학버스에 안 태우고 과밀하게 태워서 다니느냐 하는 민원도 발생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께서는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어른들의 1.5배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을 민원이 오면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광버스도 안 됩니다.’이렇게 혹시라도 답변한다면 학부모들은 그것을 엉뚱하게 민원제기를 하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견학 갈 때는 현 상황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관광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관광버스는 된다던가, 아니면 통학버스만 정확하게 된다던가 그러면 보통 200, 300개 되는 어린이집 중 통학버스가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견학을 못 가지 않습니까?

보통 있어봐야 9인승 내지 12인승, 좀 크면 25인승 정도 있는데 정원이 2∼30명 된 데서 45인승 통학버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리해서 혹시라도 입학할 때 확실하게 학부모들한테 설명해 줌으로써 통학에 대한 민원, 왜냐하면 제가 직접 민원을 들었어요. 어디 견학을 갔었는데 비가 와서 통학버스를 보내고 기다리기 곤란해서 승용차에 애들을 태웠더니 그것을 보고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해서 애들이 짐짝이냐, 어쩌느냐 등등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확실하게 해 두는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동 쪽에서 그런 사항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송업자와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직접 개인간에 지입차 계약은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가 있으면 그런 차를 이용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여행차량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차는 전부다 황색으로 통일하게 돼 있는데 요즘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못해 경광등은 안 달았더라도 노란차로 해서, 다음에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든가 등등 했으면 좋겠는데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수시점검 행정처분을 보면 2007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거의 한 반년씩 해 가지고 2007년, 2008년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단원구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2007년보다 2008년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정지 2건, 자격정지 1건이 있었는데 운영정지는 보면 3개월, 3개월을 주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3개월이면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글쎄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운영 정지하면 시설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운영 정지하면 6개월을 시켜야 되는데 1/2 감해 가지고 3개월을 쉰 건데요.

이기환위원 벌금 같은 것은 없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벌금 제도는 없습니다. 시정이라든지 운영 정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학기초에 운영 정지 처분해 가지고 실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장에게 조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미달돼서 자격정지가 나왔는데 자격정지 3월은 운영하는 건 지장이 없고 교사나 시설장만 명의 변경하면 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시설장에 대해서 자격정지인데 시설장이 무자격 보육교사를 쓰면 안 되는데 저희가 계속 시정하도록 했는데 시정이 안 돼 가지고 시설장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시설장은 별도로 다른 사람 보육교사 자격 있는 사람들 시설장으로 임명하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훨씬 보육에 대한 지도점검 면에서 나아 보이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에 대한 질높은 보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님.

다음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입니다.

산업위생과요. 시정 처리에 대해서 160쪽 식품위생소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시민감시단이 있는데 몇 명이 구성되어 있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시민감시단 활동에 18회 되어 있거든요. 시민감시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7명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 사람들은 시장, 군수가 임명하고 일당은 한 3만 5천원 줍니다.

신항주위원 하루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나갔을 때요.

자격요건은 소비자연맹이라든가 시민단체 주로 그 사람들을 채용하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가서 감시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해도 2인1조로 해서 조사라든가 홍보물 나눠주는 거라든가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상록구, 단원구 다 있는 거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다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분들이 해서 결과치가 나온 게 조사....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조사하고 홍보하고, 실적은 제가 뽑아보지 않았는데 있는 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불법행위신고 주민신고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원구청에는 주민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신고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단원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상록구에는 꽤 많던데.

언제부터 실행한 겁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는 어떻게 통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1399 시에 전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가 없습니다. 전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상록구청은 141건이 나왔더라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1399 전화기가 있습니다, 고유전화가. 우리도 전화가 있는데 그 고유전화로 들어오는 것을 통계로 잡지 않았는가....

신항주위원 양 구청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단속을 나가야 되잖아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렇죠.

신항주위원 구청이 두 군데로 나눠졌을 때는 상록구 쪽에 들어오면 상록구에서 나갈 거고 단원구에 들어오면 단원구에서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수의 얘기죠. 그런 식으로 처리된 게 얼마나 되냐는 질문입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위원장이 끼어 들어 죄송한데 지금은 감사 받는 과정에 아까 신항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1388 과정에 나왔던 여러 가지 신고 접수 내용들을 구청 업무 자체가 기능업무이고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했던 부분에 대한 것까지 보고가 다 되어 있어요.

담당 계장님,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 내에서의 얘기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뒤에 계셔서 하는 일은 업무를 좀 더 정확하게 서류로 보조하든 서면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부에 얘기 안 됐던 부분들을 육성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 보좌를 잘 하라는 의미이니까 바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조치해 주세요. 업무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신항주위원 산업위생과에 과태료가 지금 많이 부과되고 있죠, 현재 과태료 납부 실적은 몇 % 정도 됩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음진동법 이런 것 등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 각종 법률마다 다른데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제일 안 걷히고, 나머지 식품이라든가 공중, 축산물 가공처리는 영업허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위생점검을 하기 때문에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자료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가스 과태료는 이사가는 사람이라든가 차 연령에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도 많고 주민등록 말소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적 돼 가지고 이것이 제일 안 걷히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과태료 실적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록구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부과된 납부금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서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동에 민원도 많이 생겨서 얘기하는데 술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수막이, 소위 쉽게 얘기하면 바가지 요금 이런 게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불법 간판 단속은 단원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또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도시미관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야간단속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행정처분해야 되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업주한테는 제발 좀 치우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도시미관과에서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현수막들이 아까 홍연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가 봐서 그런 것은 모르는데 희한한 단어들을 해서 써 놓는데 빨리 치워져서 미관상도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정말 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910페이지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은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신고제입니다.

신항주위원 거리 제한도 있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특히 중앙동 같은 데 금방 열었다 닫았다 이러면 거기에 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티켓 같은 것 남발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피해를 많이 보시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제도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목욕탕업을 설립해 가지고 그 업자 스스로가 마케팅해 가지고 티켓 발행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목욕업 조합 같은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도대체 문을 열었다 왜 금방 닫느냐 그러니까 대형 목욕탕 같은 데는 연료비 같은 게 많이 들다 보니까 경영 압박을 받아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답니다.

티켓 같은 것 발행해서 피해 보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발행했을 때 업자들하고 얘기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 보고 좋은 안이 있다면 다른 목욕탕에도 전파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티켓 발매는 한 실례인데 그것이 기간도 없고 열어서 얼마 안 돼 금방 바뀌면 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고잔2동 경우도 2개 있다가 갑자기 다 없어지면서 하나가 크게 생기더니 안 되니까 아예 문을 닫고 열지를 않아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가까운 데가 없으니까 먼데까지 나가야 될 불편 이런 게 있어요.

시 자체 내에서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는 의도에서 하는데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도적인 걸 한번 연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음식문화축제 아주 자리매김 돼 가지고 일품요리축제가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 얘기해 주세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일품요리맞축제를 두 번 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생활체육대전을 대비해서 했고 올해는 경기도체육대전을 해서 일품요리 맛축제를 했습니다.

자체 평가로 저희들이 보면 볼거리와 즐길거리, 일품요리 맛축제를 제공해서 나름대로 축제가 성공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본적으로 가설시설물이다 보니까 전기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이 많이 미흡했던 것하고, 짧은 기간동안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사항, 주야간을 망라해서 평균 16시간 장시간 동안 행사 진행에 참여하는 업소가 음식메뉴하고 공연 프로그램이 이원 돼 가지고 그런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더 개선 사항으로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경기도체전이라든가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있다면 저희가 이것을 개선사항과 문제점을 다해서 향후에는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것하고 맛자랑대회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맛자랑대회는 시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신항주위원 업무가 이관되어 있지만 시와 이런 축제도 같이 연결해서 한 축제로 합쳐서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자리매김 되고 주민들한테 각인 되어 있으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과 다 고생들 하셨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참여 업체들도 그렇지만 맛자랑대회가 실질적으로 내려온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몇 회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8회입니다.

신항주위원 8회 된 대회와 같이 연결해서 일품요리축제와 같이 시와 협조해서 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시와 상록구 댕이골 맛축제 해서 분산된 게 많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품요리 맛축제라든가 댕이골축제 이런 걸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댕이골축제는 같은 행사인데도 거기는 7천만원, 이것은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것도 일률적으로, 그것은 도에서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그런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연계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송진호입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돼서 다소 구청 업무 범위를 넘는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구청장님께 묻겠는데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인구 2만 이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송진호위원 대동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단원구청장 최정환 조직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국 사항인데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모든 여러 가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시청 내지 구청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 기능이 복지업무 내지는 민방위업무 이런 측면만 남아있다 보니까 주민과 접근하는 해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동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인근 동을 합해서 조직을 더 탄탄히 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가까운 데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사항은 기구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정부 시책은 대동제를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여타 안산시를 벗어난 인근 시도의 경우 보니까 정부 시책에 그대로 따르는 데도 있고 또 따르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안산시 단원구 같은 경우에 대부도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대부동이라는 게 없어지고 예를 들면 고잔동으로 하나로 합쳐진다던가 이랬을 때 오는 행정 공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대부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도 농촌을 같이 겸한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들은 도시동의 기능하고 달리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대부도의 동이지만 산업담당이라든가 해양수산담당은 구청 계의 시스템이, 시의 시스템이 대부도 동사무소에 나가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대동제가 되더라도 대부도에 대한 측면은 별도의 기구라든지 조직을 둬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동사무소의 기능이 유사한 안산동을 예를 들자면 안산동이 없어지고 부곡동으로 간다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런 농촌동은 별도의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넓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는 대동제를 하더라도 전체를 꼭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되는 측면보다는 그런 특수한 동은 별도로 존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제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다시 말해서 대부동이나 안산동 같은 경우가 인근 큰 동으로 합쳐졌을 때 오는 부작용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안산시 고위 관계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소 주민을 위한 또 안산시민을 위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노인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단원구에는 노인정마다 에어컨이 설치돼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117개소 중에서 8개 경로당이 미설치 돼 가지고 금년도 2개소하고 2010년까지는 에어컨을 전체 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오전에 상록구 감사할 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단원구는 선거법과 관계없나 보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이기 때문에 시설 보완 쪽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또 시립경로당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송진호위원 민간경로당이 따로 있나요?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하고 안산시에서 건립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영역에 의해서 실제로 동에서.....

송진호위원 단원구와 상록구 똑같은 시립경로당인데 단원구는 8개소가 부족해서 앞으로 향후 설치할 계획이고 상록구는 13개소에 에어컨이 설치 안 되어 있는데 그것 설치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오전에 답변을 들었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시설 보완 차원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송진호위원 단원구와 상록구가 왜 다른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 사항은 시립경로당이라면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을 전부 다 선거법하고 적용을 꼭 시켜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시혜를 준다든지 이런 측면은 선거법에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수하고 이런 것들 전부다 선거법에 적용시킨다면, 그렇게 꼭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송진호위원 단원구는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때문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는 이런 에어컨이 아니고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저런 에어컨을 놓으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물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예요.

송진호위원 물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별도로 시에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동서에서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선거법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는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보완으로 보아서 그것하고는 상관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송진호위원 단원구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왜 상록구에서는, 상록구에 나중에 따져 물을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선거법으로 피해 간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난방비 등 각종 운영자금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도 되는데 운영비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게 있습니까, 주고 끝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일단 저희가 정산검사는 안 합니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검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각 경로당 회장들의 교육 시에 경로당 규칙에 있습니다. 회칙에 6개월 이내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쓴 것을 공표하라고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것은 자료화 돼 있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가서 회장단을 만나서 회의하고 면담한 정도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로당도 있는데 사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로당에 저희가 실제 가서 회계장부도 보고 또 어르신네다 보니까 장부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정리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래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특정 경로당 같은 경우에 회장의 지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물론, 명목은 같은 회원 경조사비로 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지시해서 일체 사적으로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게 되면 이후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라고 지시하고 점검하면서 임원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물품지원 사업에 관해서 지금 각 노인정마다 전기 마사지기인가요, 안마기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시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역으로 구나 동이 어쨌든 시보다 더 주민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마기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들고 하기에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무거워요. 대부분 노쇠하고 병약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안마의자 같은, 다소 값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여론 수렴을 거쳐서 시에 건의할 수도 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단원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가 직접 관리하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필요하다면 파악해서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에어컨을 놔주고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 안마기 이런 것을 놓는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러면 차라리 돈으로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안 켠다고 하더라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올해 5월부터 운영비 10만원을 인상해 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안산시가 월등하게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용을 안 한다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민시장이 단원구에 있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송진호위원 구청의 주된 업무가 지도점검 단속 이런 것이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실제 주민들과 직결돼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을 처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민시장의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시민시장은 본청 경제정책과에서....

○위원장 김기완 본청과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또 있거든요. 아까 송 위원님이 얘기했던 경로당 문제의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의 큰 틀의 문제는 내일 주민생활지원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시장이 아침마다 8시 반인가부터 1일 민원생활담당관제인가요, 그것을 하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위원장 김기완 민원즉심관제.

○단원구청장 최정환 아직 실시를 안하고 계획은 시달됐습니다. 아침에 주민자치센터에 출근하셔서 1시간 정도 주민들과 민원도 도와드리면서 체험하고 의견도 듣고 이런 측면의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행사에 아침에 구청장님도 가십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구청에서는 누가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공무원 감축과 더불어서 공무원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침에 얼리버드 증후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침 8시 반에 시장이 물론, 대상은 1일 1개 동이겠지만 시장이 계속 아침마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가게 되는 동은 하루 전부터 준비할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거기 계획 시달된 내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달도 됐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3무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료도 준비 안하고, 세 가지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준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899쪽에 보니까 농지처분 의무부과 현황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라서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 시장이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시장을 상대로 직접 물어보셔서 직접 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저희 소관 부분에 가급적 맞추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송진호위원 대부도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 외지인 소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농가현황을 말씀드리면 1,521헥타르입니다. 대부도에는 1,178, 낸 자료에 있습니다.

단원구 대부도에는 1,178 농가이고 기존 시 지역에는 344 농가 등 1,530 농가가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제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부도 거주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 소유, 외지인이 대부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909쪽,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에서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 현황에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2008년도는 5월말까지의 데이터를 낸 것이고 2007년도는 연간 데이터를 낸 겁니다.

송진호위원 1년간 냈다고 해도 나머지 7개월을 곱하면 거의 6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5배 차이인데 300건과 63건이면 5배 차이 정도 나는데 현저하게 지도점검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많이 하게 되면 위반 내용을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지도점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많이 해서 많이 잡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러니까 위생업무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하는 분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가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5배 편차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전부다 확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줄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무리 줄어도 5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전체적으로 보면 1,982개소를 점검했고 2008년도에는 107개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점검업소 수 중 약 800개 정도를 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800개 정도가 줄어드니까 이런 편차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송진호위원 구청에서 일을 안 하셨다기보다는 다른 업무 때문에 못하신 것 아닙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럴 수도 있죠. 점검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거나 분기에 한번씩 하거나 그러면 점검하는 횟수가 거의 비슷할 텐데 옛날 식품위생법을 보면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고 못이 박아져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이 늘고 업주들의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적으로 나가서 위생점검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뷔페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5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한번 분석을 해서....

송진호위원 하반기에 집중해서 한다는 건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렇죠. 점검 횟수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1,900개에 점검 횟수가 적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하반기에 5배를 더 하시려면 무지하게 고생하실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송진호 위원님 말씀했던 과정에 일단 2008년도 부분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걸리지 않은 부분의 비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득할 수 있도록, 또 하반기에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단속은 했는데 비율은 지도점검 했던 결과물에서 행정조치 사항들은 낮게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은 성과적인 측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 들고, 아까 송진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 자금이 따로 지원되고 그렇잖아요.

시설개선 하는 것이야 노후된 시설을 하는 것이지만 난방비 같은 경우는 차등이 많이 나고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난방비는 사용연료에 따라서 틀립니다. 연 1회 지급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882페이지의 17번 보면 고잔1동의 정원이라는 데는 65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난방비는 연료사용에 따라서 일반주택 경로당의 경유나 LPG를 쓰면 연 70만원 지급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나 전기를 사용할 때는 65만원, 그 다음에 중앙난방 경로당에 대해서는 35만원 이렇게 1년에 한번씩 10월에 지급됩니다.

김동규위원 1년에 한번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방 1개 기준으로, 방이 2개면 경유나 LPG는 70만원에서 140만원 지급되고, 방별로 지급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30만원이라 그러면 65만원은 방이 1개이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130만원은 방이 2개일 때 지출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0번에 보면 104만원 지급된 이 부분은 뭡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신고가 늦게 되면 겨울에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수 계산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일수 신고를 하는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렇지요. 경로당을 설치하려면 신고가 되어야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지출되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1할 계산할 때 겨울철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일수 계산을 해 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보니까 65만원, 70만원, 방 하나인 경로당이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130만원, 140만원 이것은 방 2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김동규위원 일률적으로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수 계산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가 수치를 여쭤볼게요. 882페이지 쭉 보면 연 총 지원 해 가지고 175만원이라고 나오고, 올 평균 지원해 가지고, 운영비 쪽입니다. 25만원 씩 이렇게 나오는데 월 평균 지원은 25만원이면 연간 총 지원은 거기에 비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산출기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노인등록 인구수에 의해서 금년 5월부터는 10만원이 상승됐지만 작년까지는 50인 이하에 대해서는 25만원씩 지급됐는데 이용하는 노인 인구가 월별로 변동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10일까지 확인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원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인 이하, 50인 이상.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50인 이하는 금년도 4월 기준해서 월 25만원이 지원됐고, 50인에서 100인 시설은 30만원, 100인 이상 시설은 35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월 평균 25만원씩 지원이면 곱하기 12 하면 연간 총 지원과 맞아떨어져야....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이것은 실제로 6개월만 한 것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만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렇군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사람 수에 비례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글쎄, 운영비는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 수에 의해서도 난방을 더 쓴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추운 날 난방 방 2개를 떼는데 한 사람 있다고 해서 덜 떼고 열 사람 있다고 더 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난방비는 다 일률적으로 연료에 따라서 지급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마찬가지일 거다 그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의 성격도 있고 실제 그쪽에서 노인분들이 계시면서 식사도 할 수고 사람이 많으면.....

김동규위원 식사비는 원래 경로당 자체에서, 시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운영비에서 일부 쓰고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운영비 자체에 식사비는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이지 않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글쎄, 이것도 가정여성과와도 얘기가 있던 것인데 운영비는 사람이 많든 적든 다 똑같이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객관적인 기준은 그래도 인원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이렇게 아마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각 경로당에 똑같이 준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인원이 많이....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아주 큰 금액 안에서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주면서 인원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있지만 한 달에 25만원, 30만원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인원수 제한해서 차등 지급한다 이것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그거죠, 제안할 수 있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큰 영향은 없고 작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지금 주는 것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전체적으로 인근 시를 비교할 때 저희 안산시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근 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한 달에 운영되는 것을 비교하면 경로당에 지급되는 그런 부분은 타 시·군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 자체로 본다면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니까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해 드리고 싶어요.

50인과 50인 이하가 어떻게 보면 2명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49명과 51명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질 수는 없다. 그리고 큰 금액을 주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25만원, 30만원 주면서 그렇게 그 갭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따지려면 50인 이하와 50인 이상이 어떻게 금액이 5만원, 3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든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활성화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도 않고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농번기라든지 이럴 때는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김동규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시립이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데는 사실 난방비 지원을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가족여성과와 한번....

김동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구청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가족여성과 할 때, 그쪽에서 지침을 내려주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든지 이러면 말씀해 주신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 역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67페이지 단체급식, 단체급식이라 하는 사전적인 기준은 어떻게 하면 단체급식이고 어떻게 하면 단체급식이 아닙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업체가 단원구에는 1개소가 있고, 단원구에 있는 양지는 거기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록구에 있는 나래푸드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 역시 단체급식에 속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합니다.

김동규위원 하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50인 이하면 영양사라든지 이런 것 없이도 할 수가 있고 50인 이상이면 단체급식이 되기 때문에 영양사라든지 기타 조리사 이런 분들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시설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안산시 전체로 보면 61군데 정도 있는데 시설이나, 그러니까 위생 같은 부분들이 어떠냐 그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신고수리를 해 주고, 저희가 전기라든지 수시 점검 시에 위생복 차림이라든지 위생검사.....

김동규위원 따로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런 것도 책자로 나오고 해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식중독이라든지 예방....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우리 주위에 아주 많습니다. 아주 순기능은 잘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을 방과후학습도 시키고 또 저녁 급식도 제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사업의 효과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몇 군데에 전화를 해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특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시설기준이나 조리사나 영양사 기준이 어떤가,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심지어는 애들이 가는 데는 가 가지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즐거우려면 목적이 학습내용도 재미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공되는 밥도 애들 기준으로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갑니다.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데 어떤 학부모의 자녀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옮겨 다녀요.

결국은 보면 학습효과도 효과지만 음식이 맞지 않다. 애들 음식이 아니다. 너무 비리다. 이런 부분들 나오고, 또 시설도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서 제가 질문을 해 가지고 학부형들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단체급식을 어쨌든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여건 상, 조리기준 상, 특히 아동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 면에서나 이런 부분들 특히 그쪽에 중점을 두고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식당 같은 것은 월별로 시에서 시달하기 때문에 식단표에 의해서 조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아까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인원수에 대한 김동규 위원님의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아마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약간 차등 지원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일선에서 시립이든 민간이든 간에 경로당 내에서 인원수, 원래 유니온샾인데 그렇지 못하고 회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경로당의 현실인데 어떤 데는 아예 몇 분만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등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노인지회의 각 경로당 회장님들의 현실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제하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말씀이 실은 내일 본청 소관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송진호 위원님이나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경로당에 있어서 복지서비스나 여타의 여가시설로써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광명 같은 경우에는 1경로당 1종교시설이 자매결연 후원을 맺는 행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이 부분들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틀들이 실제로 어르신들이 받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고민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시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공론화 시킬 필요, 반월·시화공단 업체들이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선도기업협의회가 통합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경로당 1사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틀들을 구청장님이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족했던 측면들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이끌어내는 측면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주어지는 부분들도 예산의 재정적인 한계들도 많이 있고, 실은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4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집행부 그리고 공단 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연아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점검하고 단속하는 부분과 산업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저희와 다른 부분이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 시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0명 이상이었을 때 집단 배식을 하는 데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맞춰서 신고를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홍연아위원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산업위생과에서 점검하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경로식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홍연아위원 경로식당도 보통 50명 넘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이요. 식품위생법을 관장하는 총괄부서는 산업위생과라고 보고, 복지적인 측면의 사실상 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런 업무도 있을 뿐이지 총괄 업무는 산업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도점검 할 때는 같이 기술 부서에서 협조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아동급식업체 같은 경우도 위반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서류상이나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음식의 질이라든지 청결 상태라든지 이건 산업위생과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헷갈려서요. 같이 나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역아동센터는 식단표가 한달에 한번씩 시 가족여성과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 식단표에 의해서 조리가 되고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 일반적인 사항, 위생모라든지 이런 것을 착용했는지, 또한 기한이 넘은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역아동센터에도 식중독 위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수시 점검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909쪽에 있는 식중독 예방 현황에서는 산업위생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중복해서 나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인 이상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하고,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소규모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해서 하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식품명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해도 아동들의 급식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생점검을 갈음하는 것이지요.

홍연아위원 909쪽에 있는 업종별 분류를 보면 집단급식소가 627개로 돼 있는데 상록구와 비교해 봐도 그렇고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어떤 곳이 포함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산업위생과에서 올린 자료 909쪽인데요.

909쪽, 식중독 예방 행정처분 현황 중에 2007년 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세 번째 집단급식소 해서 점검업소 수가 627개예요.

예를 들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55개로 돼 있고 그래서 627개나 되는 내용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627개는 단원구에 공단이 소재 돼 있기 때문에 거기 50명 이상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놓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집단급식소가 500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627개 그렇게 한 것이지요.

홍연아위원 두 번씩 나간 데가 있어서 더 많다는 뜻인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집단급식소가 총 500개가 있습니다. 공단이 소재 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1년에 한번 이상씩은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홍연아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 점검을 받는 업체나 시설에서도 그렇고 중복되면 일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복잡하기도 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는 나갈 때 같이 나가기 때문에 중복은....

홍연아위원 항상 같이 나가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하절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식중독 위험이 있다든지 이럴 때 하기 때문에 그쪽 시설에서도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점검 나가실 때 거의 항상 같이 나가신다는 뜻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업소는 같이 나가고 아동센터라든지 작은 업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하면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나가야 될 업체도 워낙 많고 나가야 될 시설도 많은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인력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저희 단독적으로 합니다.

홍연아위원 보육시설 점검과 관련해서는 위생, 건강, 영양관리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많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지적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가 시정조치 합니다. 바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다시 추후에 확인합니다.

홍연아위원 얼마나 있다가 확인하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한달 정도는 걸립니다. 본인이 시정조치 했다고 결과보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홍연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시정명령과는 다른 것이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시정명령이 그겁니다.

홍연아위원 지적사항 건수는 115건인데, 다 합쳐서 343건인데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13개, 자격정지 1개, 14개만 됐단 말이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시정명령은 시정조치를 했어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허위보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시정명령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일단은 지적만 해서 개선되는 것을 받아보고 이렇게 한다는 뜻인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민간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아시지요.

하나는 보조금 허위 수령 내지는 허위등록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저녁 7시까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보육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3시나 이렇게 끊어서 그 이후에는 특별히 비용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한 점검 내지는 개선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가 그런 것을 민원으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민원으로 받으면 그때그때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운영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시설장들의 교육을 저희가 수 차례 시켰는데도 아직 e-보육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 활용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지도점검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전체가 나가서 지도점검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직접 현실에 맞게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보육계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앞으로는 처우개선비라든지 보육료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조금 수령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그러는 내용은 별로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실제 의도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어차피 회수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지원 중단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비 지원을 중단하고 그러면 그것이 소문이 퍼지면 아마 각 보육시설도 거기에 대해서 체감하고 잘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예요.

홍연아위원 시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시간은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보육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학부모가 중간에 3시에 그만 둔다든지 그러면 보육료 범위 내에서, 고시된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학부형과 시설장이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보육료 수납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찍 가는 경우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일찍 가는 것도 상시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매일 그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틀리면, 매달 3시까지만 하겠다, 이 달은 3시까지만 하겠다고 했을 때 보육료 관계는 시설장과 학부모가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홍연아위원 오히려 할인해 줘야 하는 경우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렇죠.

홍연아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정해진 보육료 이외에 3시에서 7시 반 이렇게 매일 맡기는 경우에는 편법적으로 특강비나 이런 것을 더 수령하지 않으면 실제로 맡길 수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12시간 보육할 때 보육료 범위 내에서 받도록 돼 있고, 그 외에 24시간 보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150%까지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료 외에도 입소료는 입소할 때 9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

홍연아위원 과장님, 문제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보세요. 정해진 12시간 기본 보육료 그것만 내면 기본적으로 7시 반까지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많은 시설들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모르시는 건가요.

실제 3시까지 할 때 보육료 상한선 다 받고 3시 이후에 맡길 때는 특강료를 반드시 더 내지 않으면 거의 보육이라고 볼 수 없게 방치가 되거나 이런 사실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글쎄요, 그렇게 12시간 보육을 하면서 그것 이상 요구하는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그 외에 받을 때 필요경비로 해 가지고 8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신문에도 나고 등등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을 없다고 그냥 대답해 버리시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필요경비 8만원을 정확히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월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필요경비는 견학을 간다든지 등등 이런 것이 있을 때 받는 거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견학을 한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이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실제 현황은 3시에서 7시 반까지 특강 두 과목, 세 과목 배치해서 특강비로 얼마씩 내야 보육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를 하거나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를 맡긴 부모는 보육료 상한선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위법적인 요소가 있거니와 시설 입장에서도 물론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방식을 택하기도 할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하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학부모들한테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 지도점검 나갈 때 그런 부분이 정확히 실태파악이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분석해서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가 이미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없다고 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일단 홍연아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성 보장을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 시설이나 보육시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있었던 부분들을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집행부가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담당 과장님의 말씀처럼 12시간이라는 보육시간 내에 이해 부분에서 필요경비 부분이 아닌 특강비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원칙 속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아니하다는 홍연아 간사님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실태 파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계도하고 홍보해서,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산업위생과요.

상록구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901쪽에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 있어요.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다 이것은 정육점인 것 같은데 점검업소가 여기는 일단 정육점만 나와있는 건가요? 300제곱미터 이상 식당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하시지요? 하신다고 하던데.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정육점만 해당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건 정육점만 해당되는 겁니까?

식당은 그러면 축산물 판매업소가 아니라 다르게 분류가 돼 있나 보죠, 그런 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축산물 판매업소는 우유판매업소, 정육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홍연아위원 현재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것 맞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300평방미터 이상 말씀하시는 것,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지도요? 이건 다 하고 있습니다. 고기하고 관계되고 판매하는 데 다합니다. 300평방미터 이상은 음식점에서 고기 팔았을 때 그걸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하신다는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별개죠. 정육점이라고 신고해서 영업 행위하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하고 관계없이요.

홍연아위원 그 뒷장 보면 요즘 워낙 원산지 관련해서나 문제 제기가 많고 얼마 전에도 또 문제 제기를 해서 902쪽 행정처분 내역 중에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3건 있습니다.

점검 나가실 때 허위표시는 직접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다른 데 보내서 하실텐데 점검 나가시면 거의 다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나가시는 데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다 보죠.

홍연아위원 다 샘플링해서....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고기를 다 우리가 육안으로 한우하고 수입육 판별은 안 되는데 보기에 의심되는 의심육을 돈주고 삽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검체 수수료를 주고 지불해 가지고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유전자 DNA검사를 하면 한우인지 수입육인지 판별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1년이면 그렇게 샘플링해서 검체 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몇 개 업체 정도나 될까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1년예요?

홍연아위원 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2007년도에 44건했고, 2008년도에는 4건의 시료를 채취해서 했습니다. 육우로 판정된 것은 1건입니다. 한우가 아닙니다. 젖소라든가, 홀스타인 젖 짜다가 남은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호주산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1건 적발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처분 내역을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허위표시가 훨씬 더 중한 잘못인 것 같은데 고발 및 과징금 해서 보면 과징금 액수가 허위표시는 42만원, 미표시는 41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준이 뭘까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허위표시라든가 미표시는 몇 일 몇 일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매출액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으니까 부가가치 신고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매출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큰 데가 걸리면 영업정지 일수의 매출액, 그러니까 크게 매출액이 늘 수가 있고요. 그런 차이지 이게 미표시, 허위표시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 영업정지이긴 한데 부과된 금액은 그런 데서 차이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육점은 물론이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와 관련해서 점검 단속할 일이 많아질 거잖아요. 대책 있으십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해서 식품위생법하고 저희 과 소관은 농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해당되거든요.

6월 22일부터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고기만 아니고 김치, 쌀, 닭고기 이런 것까지 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도기간 끝나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계도기간 끝나고 그때 가서 계획 세우면 늦지 않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인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소화를 할지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인력의 문제가 있는데 산업계와 위생계 쪽으로 해서 다는 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하는 수퍼마켓이라든가 대형마트 위주로 하고 대형음식점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문제 발생되는 데는....

홍연아위원 큰 위주로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더 불안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런 요구나 불안감이 높은지를 모르시지는 않을 테고 구청에서 다 책임지기가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적어도 대책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다면 중앙정부든 어디든 요구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정리가 돼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911페이지 마지막으로 볼게요.

무허가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있는데 이 중에 기타는 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기타의 내역이 80% 이상 돼 가지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영업조치 사항에 퇴폐, 변태와 청소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시설 같은 것이라든가 영업자 준수사항 같은 것,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던가 이런 기타 사항을 묶었습니다. 이런 건 경미한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앞에 퇴폐, 변태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제로 어떻게 냈을까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건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두 번 정도하고 세 번째는 폐쇄조치를 시킵니다.

홍연아위원 목록 좀 주세요, 청소년 출입 주류·고용과 퇴폐변태 등등해서 주시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퇴폐, 변태업소로 보이는 곳이 내지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광고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 단속된 숫자는 많지 않아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실제로 증거를 잡아야 할 테고 인력의 문제 등등 있지만 실제 안산 같은 경우에 다른 도시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단속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인원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그런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가 가지고 함정수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써 있는 걸로 퇴폐변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보니까 경찰들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경찰들하고 대처해 나가고 단속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다 얼굴을 알다 보니까 가면 하지도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그냥 지금 상태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도시의 문제이기도 한데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결국은 퇴폐변태업소 보이는 게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고 관련한 대책을 합동단속을 늘리는 것이 됐든 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됐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안산행복 일품요리 맛축제 같은 경우 2007년도, 올해 2008년도 우리 지역 큰 행사가 있어서 여기에 맞물려서 축제가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산 보니까 물론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도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을 썼어요.

기존에 보통 행사하기 전에 진흥기금들 원래 어떻게 씁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정지 곱하기 매출액을 환산해서....

○위원장 김기완 예산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흥기금의 쓰는 목적.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들한테 시설자금이라든가 홍보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일품요리 맛축제도 일종의 홍보 행사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보기에 기존에 썼던 부분은 2006년도 대부도 음식문화축제 이런 내용들 보면 도비 지원을 아예 받았네요, 자부담 비용도 일정 들어갔고.

이 부분의 주관이 이번에도 음식업지부였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대한음식식조합 단원구지부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자부담 요소에 의해서 물론 저희들이 공공성과 지역 축제 맞물려서 의미를 되살리는 행사 축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를 외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줘야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쥐어주는 꼴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진흥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기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아까 상록구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청 예산을 저희들이 잘라본 적이 없어요. 구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하고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감사 과정 속에서 자신 있게 사업했던 부분들 보고하고 평가받고 또 기약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자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뭔가 미진한 부분들 지적해서 개선하는 의미를 상당히 편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는 과장님들이 내실 있게 답변한 부분들이 의외로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내년이나 올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송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조직진단해서 2월에 전체적인 조직 개편해서 4기 중반을 넘어서 후반기를 집적해서 해야 될 시기에 했던 조직개편이 다시 한번 혼란스러우면서 애초에 저희 소관 부분들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데 위축돼 버릴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없었지만 송진호 위원님께서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든간에 경사 소관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다수에 의해서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 불이익이거나 인원이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복지업무나 위생업무 자체가 시민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좀 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업무라는 게 구청에 있어서 대다수의 부분을 차지하고 지난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향상되고 동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인가요, 계도 하나씩 늘리면서까지 복지사업소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정착했던 부분들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의 통합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성과 부분을 보더라도 나타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내실 있게 보면서 조직개편들이 되고 같이 논의되어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일률적으로 접근되는 안산시의 조직개편 시스템이 돼 버리면 정말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의식을 갖고 책임 있게 해서 정리됐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산업위생과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못했기 때문에 3개중에 2개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된 부분은 보충해서 질문하고 나머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아 위원님이 지적했죠, 축산물 광우병에 대한 대책.

아까 대답 중에 22일부터 점검대상이 늘어난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300평방미터 이상이었는데 100평방미터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상업체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점검대상이.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정확하게는 파악 안 되는데 식품 쪽으로 본다면 고기 들어가는 건 다합니다. 한 500∼600개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100평방미터라 그러면 거의 모든 음식점이, 분식 파는 데는 빼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다 들어가잖아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뿐만 아니라 마트, 시장, 각 음식점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는데 실로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장관 고시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고시가 바로 되고 나면 현재 들어와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소고기는 바로 시장에 유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유통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안산에도 바로 유통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수입고기가 한우하고 지금 호주산이 들어왔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모든 음식점이나 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한다고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각 지방 단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대책 아닙니까?

단속 인원 몇 명이나 됩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감시계 쪽에서 넷이고 산업계 쪽에서 넷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그것만합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전체 업소를 다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의심되는 업소하고 샘플링해 가지고 표본으로 해서 그 업소를 해봐야 되지 4∼5천 개 되는 것을 단원구 산업위생과 직원.....

김동규위원 정부 정책하고 당장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지방 자치단체하고는 완전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희 산업위생과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정부 방침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정부에서는 초기에 전수조사를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국가시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샘플링하고....

김동규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신데 누구보다 더 민감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단속해야 될 많은 업체들도 1년에 한번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몇 천개 되는 업체를 8명의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샘플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가동인원이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명과 소비자단체 해서 처음에 고시됐을 때는 많은 것을 샘플링해서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뉴스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고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인데 거의 대책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 대책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하세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4천 개를 다 어떤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정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소만 미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일품요리 한번 보십시다. 일품요리 하는 의미는 뭡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일품요리 맛축제를 한 것은 생활체전과 경기도 체육대회를 했을 때.

김동규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일종에 지원하는 차원으로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그 이유 때문에 한다면 이건 명분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품요리축제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랄지 지역의 일품요리 개발을 위한 것이랄지 우리 지역의 음식 식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일품요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좋겠는데 어떻게 경기도 생활체전하고 도체전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식품기금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진흥기금은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와∼스타디움 근처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없고 오는 관객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편의까지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차후에 또 할건지 안 할 건지는 제가 한번 시청하고도, 아까 신항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일품요리축제 1회, 2회 회수를 넣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1회, 2회 넣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3회, 4회 쭉 하겠다는 의미이지.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1회, 2회를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그런데요.

김동규위원 축제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을 즐겁게 하고 앞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축제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형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 가지고 하는 행사다. 그것 행사하지 않으면 생활체전이나 도 체전 성공하지 않습니까?

일품요리축제 자체에 의미가 있어야지 왜 축제 자체가 다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안산시민한테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 행사를 해 가지고 이익금이 나온 걸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도 내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시지.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지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판단됐고요.

김동규위원 앞으로 일품요리축제 3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또 대형 행사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래야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3회 또 4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아닙니다. 시에서 음식에 대한 것을 축제로써 한다면 댕이골축제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일품요리 맛축제와 맛자랑대회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하나로 하겠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김동규위원 합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품요리 자체 지금 1회, 2회 개최하는 게 명분도 없고 예산을 낭비했다 그겁니다.

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만큼의 효과가 기대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도 체전 유치하면서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타이틀에 한번 봐보세요.

일품맛축제 왜 했습니까? 성공적인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길거리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이번에는 외국 음식점만 메인 블러그에 설치했지만 먹거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먹거리 좋습니다. 그러면 먹거리를 통해서 안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개발해서 소개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보면 국제, 우리 지역업체에서 몇 군데나 참석했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번에 17개인데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산의 일품요리입니까?

과장님, 우리 안산의 일품요리가 무엇이고 몇 가지나 있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일품요리를 갖다가 우리가 그 업소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단원구음식업조합에 업소를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다 보면 밖에 설치했기 때문에 진짜 최상의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내용도 그렇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그렇고 결국은 이것이 단위사업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맛자랑이 있으면 그것 그대로 놔두세요. 8회까지 했으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또 플러스 해 가지고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니까 내년부터 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904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을 전부 가 가지고 현장 계도해서 다 끝냈네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번에 비산먼지 발생업소들을 보면 2007년도에 비산먼지 사업장 1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8년도에.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2007년도요.

김동규위원 2007년도에 비산먼지 민원발생 처리현황 해 가지고 918페이지 중간부터 보면 2007년도에서 2008년까지 총 몇 건입니까? 12건 정도 되는데 전부 현지 계도해서 끝났습니다.

민원발생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현장에 바로 가서 계도로 끝나신 거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바로 끝난 게 아니고 비산먼지....

김동규위원 최종 처리결과가 현재 계도 아닙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904페이지.....

김동규위원 918페이지 봐보십시오. 비산먼지 민원발생 처리현황 해 가지고 2007년, 그러니까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해당하는 1년 동안 전부 현지 계도로 해서 최종 처리했지 않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현지 계도라는 의미는 그냥 ‘주의하시오, 치우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입니까, 어떻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계도라는 것은 그런 차원인데 법적으로 되지 않고 민원인이 느끼기에 불편한 사항 같은 것....

김동규위원 비산먼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비산먼지 사업장 발생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정도....

김동규위원 과태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여기 가 가지고, 비산먼지가 분명히 발생했습니까? 현지에 가보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민원인이 냈을 때는 느낌이 그렇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측정해서 측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현지계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말로 끝낸 것입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말로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면 세균시설이라든가 먼지 날리지 못하게 방진막이라든가 덮개라든가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도 민원인이 느낄 때는 불편함을 느끼니까 민원을 넣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항상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설공사나 도로공사나 신축을 할 때 분명히 우리 구청에 신고하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파악이 되지요. 비산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 대해서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신고할 때 어떻게 공지하십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 사람들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면 뭐, 뭐, 뭐를 설치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것의 이행 여부를 따져서 우리가 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가보니까 전부 기준대로 다했는데 민원이 들어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비산먼지는 작업장에 가보면 일단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먼지가 봄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다른 먼지와 섞일 경우 민원인이 느끼는 체감으로써 불편하다 보니까 민원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측정도 곤란하고 가서 민원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구두로 해서 끝내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법에 완전히 위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거기 가 가지고 측정을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두 번째, 거기 가 가지고 계도하고 과징금, 과태료를 물리라 그런 게 아니고,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분명히 공사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시에 이분들이 충분히 비산먼지에 대해서 주의를 하도록 사전에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거죠. 숙지를 시킬 수 있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도로공사 하는 업체, 그 분야에 있으면 쭉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전문가예요. 분명히 이것이 먼지가 발생할지 안 할지 압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항상 계도로 끝나니까‘아, 오면 이야기하면 그냥 가는 구나.’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공사 허가를 받으려고 왔을 때 만약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과태료, 과징금을 물리겠다면 이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비산먼지 민원발생 처리현황을 보시는데 현지계도 이런 게 아니고 살수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서 거의 민원인들도 잘 이해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도해서 말로만 가서 한 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먼지가 일어나면 살수차로 물을 뿌리게 하고 만약에 밖에 먼지가 묻었으면 세륜시설을 통과하게끔 하고요.

김동규위원 충분히 그런 훌륭한 조치들을 요구하고 민원을 해소시켰으리라고 믿어봅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업자들이 분명히 사전에 우리 관에 신고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자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말자는 의도입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하십시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 또 봤을 때 현장 계도로 해서 전부 민원처리가 됐다면 그때는 그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및 단원보건소장,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과 과장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25일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3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서비스 교육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게 적기 적소에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치매 의심자를 위한 검사 및 상담법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월 1회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실시 및 통합 네트워크 사례관리 회의 참여를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강화와 민간감시단 활용 방안 모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 감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지도원 및 약사법에 의한 약사 감시원이 감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인의 감시원 자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약사 감시업무 지침서에 의하면 "약사감시원 자격은 약사 또는 한약사, 약사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의료법 69조에도 "의료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민간감시단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전체약국 20%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하여 약국 스스로 자율지도점검을 실시케 하여 제반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의·약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6쪽, 민간 병·의원 무상 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 대한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접종을 3종에서 4종으로 추가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의사회에서 수용불가 처리된 상태이며, 무료예방접종 쿠폰 배부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쿠폰 배부처를 동 주민센터, 접종 참여 병·의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위하여 보건소 등록 분만예정자 및 출생아 명단을 확보하여 홍보물을 발송하고 시, 보건소 등 홈페이지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하여 예방접종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단원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것 중에 수치가 잘못 표시된 것이 있어 정오표를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의회에 제출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서비스 교육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하는 훌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직무교육 6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월 1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회의 월 1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워크삽 1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간호사 보수교육 1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방문간호사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강화와 민간감시단 활용 방안 모색과 135쪽 민간 병·의원 무상 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상록수보건소와 내용이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788쪽, 외국인 근로자 법정전염병 관리현황인데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곡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 건수는 2007년도 하반기에 1,579건, 2008년도 5월 31일까지 85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간염과 성병, 결핵, 세균성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50건 중에서 지금 여기에 제3전염병에서 결핵이 11명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며, 외국인들이니까 그냥 투약만 하고 난 뒤에 계속 직장도 다니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결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해서 무료 투약하고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전염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결핵은 2주 정도만 투약하면 전염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신항주위원 에이즈도 1명에서 2명으로 올해 늘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본국으로 보내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에이즈 감염자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해서 출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검사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때요? 외국인들 결핵검진 이런 쪽은, 건강검진 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검사 하나만 하려고는 잘 안 오는데 종합적으로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을 같이 아울러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다른 시보다 우리시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소도 생겼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많은 인원들을 검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데 암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증가하는데 관리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어떤 식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미나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암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암 위험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간염 같은 경우는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위암 같은 경우는 위염이나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기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국가에서는 암 조기검진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율 실적을 보면 전국에서는 2006년도 실적 나온 것을 보면 12.7% 정도 되고 경기도가 12% 되는데 안산은 17.7% 정도로 조기검진율이 다른 데보다는 높습니다. 계속 조기검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특히 소아암 같은 것은 정말, 요즘은 또 출생률이 저조해서 1명 아니면 2명인데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그 가정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또 식생활들이 바뀌어서 규칙적인 생활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학교 쪽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해서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학교마다 양호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보건소 자체 내에서 많이 홍보하셔서 조기 암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많이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청소년 흡연이 문제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안산시가 타 시보다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료와 청소년 흡연 또 지금 지도단속 하는 쪽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항주위원 793쪽 보면 출산현황에 낙태 있잖아요. 단원은 20개소에서 112명으로 나왔는데 단원구에 산부인과가 한 20개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가 아닐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안 하는 거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산부인과에 연락해서 건수를 알려달라고 해서 취합한 것인데 상당수 누락된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이것도 저출산 쪽에서 보면 물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쪽도 특히, 우리시는 공단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낙태 쪽은 정말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것이니까 이런 쪽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전국 평균 대비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사망률입니다.

신항주위원 2004년, 2005년 것이던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04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가에서 암 등록사업 해 가지고 통계는 매년 나옵니다. 통계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마 그 다음 해 중반기 이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압니다.

신항주위원 민간감시단은 어떤 식으로 몇 명을 뽑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질병모니터요원이요?

신항주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구에서는 221명의 질병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44명, 약국에서 30명, 보건교사 46명, 사업체 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99명, 통장 2명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료계나 약국은 식중독 환자나 전염병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로 바로 통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그런 의심되는 환자 그 다음에 산업체 영양사는 자기네 근로자들에 대해서 하고 통장들은 주변에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통보하게 하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자발적인 신고가 없어도 가끔씩 그런 환자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우리 시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떤 큰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약국들 보면 약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나가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전시되면 그것도 규정 위반으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것을 어떤 때 나갑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매년 약국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민원이나 신고나 이런 게 있을 때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신항주위원 그렇게 되면 발생건수는 많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세 군데 정도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보관으로 적발됐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쪽에 나와 있는 게 그쪽으로 그대로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항주위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감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약국마다 진열 가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모든 약을 확인하지 못하고 몇 개 샘플로 조사해서 확인해 보는데 샘플로 조사해 보면 실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우리가 적발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할겁니다.

하여간 정기적으로 나가서 유효기간 경과 약품에 대해서 점검해서 약사들한테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상록수보건소 예방접종 민간위탁 관련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7월 1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0세아 예방접종이요?

홍연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체 대상자가 몇 명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대상 수는 셋째아가 778명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3명, 차상위 23명해서 844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도 준비되고 있는 것이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직접 쿠폰이나 이런 것을 발행해서 해당되는 아동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록수보건소는 반월동 보건지소 관련해서 원래 5월말 정도면 결정이 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안 돼서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반월동 도심 보건지소는 현재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6월말까지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마 7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에서 한 군데 해서 올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도에서는 광명과 저희와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홍연아위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임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된 것이 있는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선정기준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올릴 적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마 복지부에서 심의기준이 내적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고민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지침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올해 올려서 안 되면 다음에, 반월동에 현재는 도유지나 시유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가 다른 데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라도 가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올려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안 되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하기로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설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정확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닙니다.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것 세우는 것보다 인력이 문제입니다. 인력을 행정안전부에서 TO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인력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는 거의 될 가능성이 없는 건지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내적으로는 어려운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기다려 보고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말씀하신 소방서 거기는 나가려면 또한 2,3년 걸리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거기도 지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짓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한정 없이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확히 안 되면 시유지를 구입할지 이런 정확한 대책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유지와 도유지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신축이나 증축 건물에 한해서 승인이 떨어진다고 저희한테, 그것도 공문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올릴 적에는 2012년 다목적회관을 지으면 그리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 동안에 임대로 해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시유지나 도유지가 없기 때문에 2012년까지 안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의용소방대가 곧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면 그거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한정 없이 미뤄지지 않도록 정확히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홍연아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문제야 다 아는 사실이고 향후 전망이나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 중단을 시켜 놨는데 추경에 세우려고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복지부에서 예산이 서게 되면 시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예비비 사용하는 걸 지금 추진중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되면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중간에 출산한 사람들은 굉장히 항의가 많겠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문제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도 특히 어려운 가정의 입장에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산모나 신생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물론, 기본 잘못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그렇게 세워 버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고민이 돼요.

앞으로도 꼭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관련한 보건복지 예산들이 삭감 될 경우에 시에도 지자체에서도 해 오던 그냥 자연 삭감해서 안 해 버리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자체 시비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자체 시비로 향후 올해 말까지 예상하는 게 한 3억 이상이 들어가서, 또 복지부에서 따로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자체 시비로 하더라도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즉각 대응은 못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서비스 중단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중단은 이미 됐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한 대책을 자체로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신보건담당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금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리 나라 정신보건팀이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광역 자치단체에 예를 들어 보건국이 있고, 뉴욕주 같은 경우도 같은 규모로 정신보건국이 따로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단계고 사업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신보건계나 정신보건과도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상록수보건소에 과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는 규모를 줄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보건계가 타 시·군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축소하는 걸로 됐는데 인력이나 사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계가 없어지고 사업이 예전처럼 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업 주관 부서가 정신보건팀에서 다른 팀으로 바뀌는 거고 담당자가 있고 그래서 차질이 없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신보건담당은 상록수에도 따로 없어서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역행되어서 결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신장애인이 제대로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정신장애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에 연락이 되면 정신보건요원들이 나가서 환자 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필요하면 정신자문의사한테 진찰을 받도록 해서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도 알선해 드리고....

홍연아위원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본인이 동의를 안 했을 때는 가족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고요. 가족들이 동의 안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만일 그 사람이 지역주민한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이 있으면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 입원도 가능합니다.

홍연아위원 일정한 반경 지역 내에 이런 식의 정신장애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정 지역 내에요?

홍연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반경 50m 내 자연부락에 이런 환자들이 많아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한테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시면 정신보건센터 전문가들이 나가서 한번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하나 추가적으로 간사님께서 얘기했던 보건소 직제에서 축소되는 문제, 인력과 역할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담당 소장님으로서 얼마만큼 어려운 결단이었던가를 또 역으로 얘기해 보면 충분히 십분 이해도 되지만 의회에서도 의장단회의 과정 속에서 행정조직 개편 관련해서 이 부분 언급을 했어요, 간사나 위원장이.

실제로 현대 사회 살면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의 문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까 소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시발의 측면 가지고 있는 부분 있고, 최근에서는 우울증이든 어떻든간에.

40대 이후에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총망라하기는 뭐하지만 상징적으로 직제에 있어서 담당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부분 아니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직개편 상에 있어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지침에 의해서 조직 축소되고 이러한 부분들 십분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이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업무의 영역은 저희들 의회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을 받아서.

실제로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한편으로 행정조직상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 십분 내용적으로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혹여나 여지가 있으면 바꿔낼 수 있는 게 저희들의 권한인데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제가 6년 정도 계속 지켜본 보건소의 인력에 대한 문제를 지금 까지 제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팀을 하나 없애는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인 겁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충분한 위원님들의 검토 과정들은 아까 의견을 듣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 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저는 행정의 후퇴다. 또 지방자치의 역행이다고 생각해요, 영역은 다르지만.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은 지방의회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여러분들 맞닥뜨릴 필요 없습니다. 정부조직 지침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의 대의기구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의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현 정부에서의 취지나 내용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줄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행정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충분히 더 십분 얘기하면서 또 의회에도 얘기하면서 구하셔야지요.

그런 관점을 취해야 된다는 게 우리 홍연아 간사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일선에 있는 소장님으로서는 지켜줘야 될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관점에서 보건소 전체가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예산 자체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의회에 얘기해서라도 이 부분 의원님들이 막아주십시오. 사선이든 직접이든 간에. 집단민원을 통하든 어떻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되어야 안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건행정 전반이 업그레이드되고 성숙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소장님, 과장님들은 책임 있게 해서 밝혀 주셔야 된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감사의 내용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역량이 조직이 위축돼 가 버리면 전체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이 집행 과정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보여줄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대하는 태도도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수의계약 내용 중에 상록수보건소에서 이동식 문서고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납품을 받았어요. 이 분들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상이군경회에서 이렇게 이동식 서고 같은 가구를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가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가구를 직접 만들면 공장등록증이나 다 제출 받았습니까? 사업자 신고서 같은 것.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다 있습니다. 천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관련 서류 납품 받을 때 다 받았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과태료 범칙금 수입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의료법 위반 과태료와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양 보건소 공히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단원보건소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의료법 위반 과태료 부분은 그렇고 어쨌든 다 같이 엄청 10배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 보니까 지도점검을 강화했다고 그런데 아무리 지도점검을 강화했어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단원보건소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기점검 한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민원도 2007년도에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 적발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점검해야 될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점검대상 자체가 크게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죠.

김동규위원 약국이나 병원은 그대로 있는데 인원이 더 파견이 수시로 돼 가지고 점검한 결과다 그것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점검을 더 많이 나간 겁니다.

김동규위원 2006년에는 점검을 덜 나가서 이렇게 적었나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수입액이 30만원이에요. 2006년도에 단원보건소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그런데 2007년에는 530만원입니다. 30만원에서 530만원으로 늘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기적으로 연관된 게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광고 규정이 제한적으로 하다가 허용하면서 다만, 관련 협회에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의료인들이 통상적으로 잘 변경된 것을 모르고 심의를 안 받고 광고를 냈다가, 그것은 잡지나 신문 이런 데서 광고 심의를 받았으면 거기다 표시하게 돼 있고 번호가 들어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금방 눈에 띄거든요. 해서 그것은 경쟁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료 광고 관련된 게 많이 신고가 된 걸로 판단됩니다.

김동규위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은 어떤 경우예요? 이것도 역시 10배정도 늘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약국에 나가면서 유효기간 경과 약품을 집중 점검해서 그게 많이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김동규위원 2008년도 지금까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집중 점검하고 적발을 하면 할수록 시민의 보건에 기여하는 부분이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는 약국 17개 업소 점검을 했는데 아직 유효기간 경과 약품은 적발된 게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비해서 회수나 점검 대상.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약국은 14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7개소만 했고 아직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많이 했다고 올해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많이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실적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갈수록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부분이니까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전반기에는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적은 것 같고 후반기에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 보건소 다 후반기에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센터 사업, 홍연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봤는데 65세 이상 치매노인 추정 인구 해서 3, 115명이 왔어요.

치매노인 말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자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울증 같은 경우는 기분장애에 해당되는데 2001년도에 정신질환 실태 조사한 통계로 안산시 인구에 의거 추정해 보면 기분장애인,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또는 조루증 이런 것과 관련된 예상되는 환자들이 한 1만 1,800여명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각종 정신적인 질환으로 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아까 전에 대답하신대로 정신보건계를 없앤다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이것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 대상자 정신질환자는 더 늘어가는데 주무 부서를 없애고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었죠. 우울증에 걸린 아주머니가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등등.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사전에 이분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를 하면 나아질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추세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은 대부분 시·군이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저희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수치로 보면 1%도 안 되는 수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사업한다는 생색내기 의미밖에 더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앞으로 정신보건 관련된 사업비는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업 규모를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올해 알콜상담센터를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신청하는 게 있는데 올해 알콜상담센터를 안산에다 설립하기 위해서 복지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정신보건과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양은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통계수치에도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간병도우미사업 등등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분명히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방문간병도우미 서비스를 분명히 제공하는 사업들이 먼저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간병도우미들이 정신적인 분야의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 담당자들 교육이요?

김동규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 담당자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 쪽에서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는 455명에 대해서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등록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은 방문 간병도우미사업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 아닙니까? 다룰 수도 없겠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방치해 놓은 셈이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에 관련된 대상자들이 안산 같은 경우는 약 2,300여 명 추정되는데 실제 등록한 것은 45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환자 발견하는 것도 노력해야 되고 또 환자로 진단을 받았어도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고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사업에 대한 편견도 해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정신질환자도 우리 안산시민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양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실태를 잘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정책 건의도 하고 예산편성 건의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알면서 행동을 안 하면 모르는 것만도 못하지요.

어떻습니까?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서 제대로 된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산·학협력이라 해서 고려대와 이화여자대학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결과도 없고 마치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전체적인 상황에 보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산의 정말 저소득층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방치된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정말 적극적으로 시에 정책 건의를 해서 꼭 이런 분들한테, 그리고 다른 시에 없다고 하는데 다른 시에 없으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요. 노인병원과 간병도우미 계약체결 하셨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했습니다. 노인자활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약 주체는 상록수보건소장님과 자활기관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지금 간병인들이 노인병원에 나와서 간병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간병사가요?

김동규위원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간병사로서 기존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에 자활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안산시의 위탁을 받아서 시의 사업을, 사무를 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시민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간병인 사업이고요.

그럼 거기와 소장님께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자활센터에서는 간병인 교육을 받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가 와 가지고 간병을 하고 인건비를 받아가야 되겠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물론, 자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해야 되는데 수급자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고 차상위계층에서 쓴 사람은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서 일반시민들로 보충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소장님께서는 계약을 체결하면 유자격자가 오는지 무자격자가 오는지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자활기관에서는 당연히 유자격자를 파견해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간병사자격.....

김동규위원 간병사자격이 있으면 자활센터에 다 등록해서 올 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계층에서 모자라니까 일반사람을.....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은 간병사업에 자활센터를 통해서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거예요. 자활센터에서는 간병사로 쓸 수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간병인으로 파견해야 된다는 그겁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위탁을 받았고 지원금을 받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한테 제출한 명단을 보면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몇 분 외에는 전부 일반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것이고 안산시의 돈이,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장님께서는 자활기관과 분명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 자활기관에서 파견되는 사람들이 자활기관에서 맞는 여건을 통해서 왔는지를 분명히 관리감독 점검하면서 파악했어야 됩니다.

누가 오든 그냥 보내주는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그거죠. 자활기관에서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합목적으로 왔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활기관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희가 따질 일입니다만 적어도 자활기관과 계약을 맺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자활기관 소속이 아닌 부족한 사람,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결국은 그 사업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부당함이 있었을 때 계약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번 더 있죠? 그때까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상세하게 상황을 더 파악하시고 와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간병인도우미사업은 어쨌든 간에 당초 취지와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진행됐던 여러 가지 문제는 나왔다면 개선해야 되겠지요.

아마 서로가 좋은 취지에서 자활사업 자체가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간병도우미사업도 지원하고, 시도 요구했던 측면에서 서로 윈윈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인정된다면 이 제도는 극복되어야 하겠지요.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 쪽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사업들 자체에서도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 요구되는 간병인도우미사업들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문제지요, 정확하게 보면.

또 자활은 자활대로 조건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은 자활기관 문 닫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내에서도 달리 분리해서 봐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간병인도우미사업의 문제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결론을 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논의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김명환 위원님 하고 송진호 위원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양 보건소에 보면 방문보건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양 보건소 전년도 방문보건 인원이 올해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작년에 13명 고용했고 올해는 치위생사와 영양사 1명씩 더 고용해서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3명과 올해는 15명하고요. 상록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작년에 14명이었고 올해는 16명입니다.

김명환위원 2명씩 늘어났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한 거죠.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봐야 되겠고요.

집행액을 보면 전년도 8개월에 약 2억 200만원 정도 집행됐고 올해는 5개월에 8,500만원 정도 집행됐거든요. 상록수보건소가요. 그리고 단원보건소는 전년도에 1억 7,200만원, 올해 8,300만원.

비율을 봐서는 방문보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6월 30일까지니까 6월부터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치위생사와 영양사 또는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추가 확보하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계속 치위생사도 좀 늦게 채용됐고 영양사와 물리치료사 중에 한 사람씩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나중에 결국 영양사 한사람 구해서 채용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명환위원 2007년도에 방문해야 될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됐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등록가구가 3,895가구이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는 5,019가구입니다.

김명환위원 가구 수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문 횟수가 저조한데,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나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건비는 채용이 늦어져서 조금 덜 나간 거고요.

김명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늦다 보면 정말로 방문해서 보건의 여러 가지 여타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양 보건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빨리 팀을 갖춰서 그야말로 어렵게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앞으로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두를 것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액이 너무 차이나고 또 이렇게 안 서두르다 나중에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방문보건 인건비로 예산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소비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서 빨리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와 단원구에 외국인 숫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외국인들이 상록구가 5,175명이고 단원구가 2만 7,8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많이 차이점이 있지요.

그리고 788쪽에 보니까 단원구의 에이즈환자가 전년도에 1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명환위원 그것은 작년도 환자를 포함해서 플러스 1명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닙니다. 작년에 발견된 것은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해서 강제 출국 조치시켰고 올해 다시 2명 발견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모든 결핵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명환위원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대개는 우리보다 후진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것도 전염될 수 있는 병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철저히 홍보해서 그것도 본인들의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좀 더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검진을 받아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하고 또 때에 따라서 힘든 부분은 자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발생 건수가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병인데 늘어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또 검진을 안 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외국인들이 수시로 검진을 받고 건강하게 그리고 전염이 안 되게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병원이나 약국도 보면 많은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을 1년에 한 번도 안 간 곳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들을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한 번쯤은 수시로 불시에 가서 검진해서 그야말로 시민 건강에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송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다소 범위가 벗어나는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주된 임무가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민들의 건강보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주민들의 건강보호, 안산시민을 상대로 지금 두 곳에 보건소가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송진호위원 시민 중에서도 일반시민 상대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생활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에 대한 것도 있겠고 각종 사업이 있을 텐데 여러 진행 중인 사업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모성보건사업과 영유아보건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이나 노인건강관리사업 같은 것이 있고, 또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있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염병 관리, 또 조기 암 검진사업이나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의약업무 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보건소의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민을 위한 사업은 뭐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다 대부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건강증진사업 같은 게 대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만성퇴행성 질병이나 이런 것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향상시키는 게 건강증진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사업들은 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신보건사업이나 치매관리사업 이런 것들, 또는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질병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그냥 일상적인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보건행정을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보건행정을 하면서 어렵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안산에 단원보건소장으로 온 지 3개월인데 보건소의 사업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송진호위원 예산 늘려달라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더 잘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 성남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안산의 인구가 74만 정도인데 비해서 정신보건사업비가 인구 비례로 따져도 적은 편에 들어가고요.

송진호위원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 상록구에는 없고 단원구는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구에서 상록구 것까지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송진호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멀어서 월피동, 안산동 같은 사람들은 상록수보건소를 가려면 교통편이 거의 없어요, 보건소가 멀어서.

단원 이쪽 시청은 오히려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분리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진료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는 일반진료 대상자를 제한은 안 하는데 저희는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자 위주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안 하게 되면 일반 여유 있는 분들도 단원보건소에 워낙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 한참 와서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관리사가 결원 중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가 대신 진료하고 있는데 관리사나 이런 전문 인력이 확보되면, 서비스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면 그런 것도 차츰차츰 제한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용 실태를 보면 단원보건소가 월등히 많겠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송진호위원 어느 정도로 됩니까? 단원과 상록의 차이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민원 접수실의 실적 뽑은 것 보면 예를 들어 건강진단서 외에 여러 가지 각종 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것도 상록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흉부 엑스선 촬영 같은 경우도 역시 2배 이상 저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고밀도검사는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진료도 저희가 제한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상록보다 1.5배 이상 많았는데 올해 현재로써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송진호위원 2배 이상 많으면서 인력은 오히려 단원이 1명 적은 걸로 아까 들었는데 맞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진료실 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은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 한 분이 결원입니다.

송진호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특정한 환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 노인정을 가면 어르신들이 이불을 쫙 깔고 낮부터 갈 때마다 보면 쭉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노인정을 찾아가서 진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노인정에 가서 진료할 때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연 몇 차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현재 변두리 쪽으로 진료를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송진호위원 현재 보건소에 있는 관리의사나 간호사, 아까 치아검진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공중보건의사가 간호사와 같이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게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 성과가 크게 있다 이렇게는 안 느껴지거든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보건소에서 대부분 병원이라 그러면 특정 부위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데 보건소는 무엇 때문에 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 보건소는 치료 위주가 아니고 홍보라든가 예방 위주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당연히 병원에 가니까 보건소의 이용은 조금 드물죠.

송진호위원 몇 가지 기본 원칙적인 것을 물어봤고요. 혹시 가정마다 남는 알약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보건소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타 지역 약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한 게 있습니다.

집에서 먹다가 남은 약을 약국에 가져오면 이 약이 어떤 약이고 먹어도 되고 아니면 폐기하고 그렇게 안내하는 타 지역의 약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저희도 먹다 남은 약품 수거함을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송진호위원 설치를 어디다가, 반납을 어디다 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진료실에서 약품 반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 한 군데 하는 것보다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가까운 약국 가서 문의하고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그런 약들은 약사회에서 수거해서 폐기하고 먹을 수 있는 약은 올바른 복약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사회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집의 알약이라든지 약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이 있다던가 가정의 건강을 헤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아요, 또 독극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보건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약사회와 협의해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국민건강 증진사업 일환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 노인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런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노인정으로 가는 무료이동진료는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면 괜찮은데 노인정에 오신 분이 꼭 취약계층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노인정으로 가게 되면 인근의 의료기관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동진료는 저희가 방문보건팀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다만, 저희가 방문보건팀이나 또는 원곡보건지소 이런 데서 노인정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합니다, 노인체조나 건강상담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노인정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내 알콜 중독자나 마약중독자의 현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나와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통계로 실태조사해서 대략적인 것 나온 것은 있는데.

송진호위원 보건소 관할은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콜에 관한 알콜 중독자나 이런 것도 정신보건사업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운영하신 적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콜 중독자에 대한 자발적인 모임 A.A모임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알콜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이 알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알콜상담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진호위원 요즘 간병사 간병인 제도가 생겼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송진호위원 얼마 되지 않았죠, 오래 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간병사는 각종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파견하고 그렇게 한 것은 꽤 오래 됩니다.

송진호위원 호스피스 제도 아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송진호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안산이 오래 전에 호스피스사업을 일찍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현재로는 방문보건팀에서 일부하고 있고,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가암 관리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재가암 관리사업의 주요내용이 호스피스사업이고 특진관리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호스피스가 그 전에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는데 점차 인식이 개선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진호위원 보건소에서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이런 게 있냐 이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암환자에 대해서 통증 완화요법이라든지 간호라든지 또는 장로 물품 제공해 주고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체계화된 호스피스사업은 아직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체계화된 호스피스사업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실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재가암사업비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데 거기에 마약류 처방하는 의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또는 자원봉사, 가정간호사 여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요구를 하고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재가방문사업 중 하나에 뇌병변자와 치매환자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20%를 지원한다는 제도가 얼마 전에 됐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인데 7월1일부터 시작하고요. 7월1일부터 의료보험의 일정 부분 비율로 해서 노인요양보험도 개인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에 해당돼서 예를 들어 질병이 있고 일상생활도 못하고 그러면 1등급, 남의 도움이 필요하면 2등급, 그 다음에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가정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3등급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 서비스에 대한 보험으로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은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 입소한 비용도 본인부담금이 15%인가 그렇고 나머지 보험료에서 나오고, 3등급 같은 경우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가 나옵니다.

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신청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요양보험에서 서비스는 못 받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건소의 방문보건대상자로 등록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심장판막인데 병원에 가서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수술비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해 줍니까? 200만원인가 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예를 들어 신장 투석하거나 생활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면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신장판막도 대상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고 들었어요. 병명은 예를 들어서 말한 거고 수술하게 될 경우 수술비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다른 쪽에서 심장 관련 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수술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보건소 쪽에서는 수술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게 없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송진호위원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사회복지과에서 긴급의료비 지원이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들, 그것은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기초적인 건강 체크를 팜플렛을 시민들이 많이 보거든요.

시민들이 보건소에 와 가지고 팜플렛을 이용해서 자기의 건강을 한번쯤 느껴보는 그런 팜플렛을 몇 가지 정도 준비돼 있나요, 대략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밀도하고 운동 처방 이런 팜플렛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씩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 건강 진단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올 때마다 아파트나 이런 데 저희가 홍보물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병·의원에 가면 자체 병원에서 만들어서 진열한 것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병원에 진열하게끔 내려주는 것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것은 저희 없습니다.

보건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면, 또 일반적인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물 내보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일단 병·의원에 가면 또는 보건소에 가면 진료를 받기 전에 또 기다리는 시간에 그런 등등 팜플렛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한번쯤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팜플렛이 있어서 좋은데 혹여나 보건소에서도 보건업무를 앞장서 가기 때문에 물론 지도점검 차원에서 병원에 방문한다라면 그런 팜플렛 내용들도 잘되어 있는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짚었습니다만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들, 즉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안 받아 1차 경고 받고 그 다음에 2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차까지 받지 않으면 정지, 과징금을 물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차는 마약 취급 업무정지입니다.

이기환위원 마약 취급만 정지하게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마약취급만 정지합니다.

이기환위원 마약 취급만 정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술할 때 환자에게 쓰여지는 약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나 이런 것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매출액에 따라서 날짜별로 계산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대신 내고 취급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년보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태료, 시정명령 등등이 많고 약국에서도 자격이 없는 약사가 판매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상당히 과징금도 570만원 정도 되는데 570만원 과징금 물리게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 정지되면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대신 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동료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에서는 1,399만 5천원, 단원보건소는 1,800만원을 2007년도에 치아메우기 사업으로 하셨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는 새로 민간 치과를 하신 분들이 해당되겠는데 2008년도에 치아메우기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시작 못했는데 치과의사회하고도 협의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초등학생들이라서 학교와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지체됐는데 곧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7월이 다가 오는데 방학이 끝나고 가을철에 접어들면 일시에 학생들이 몰리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방학이 되기 전에 협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부담 없이 수업을 빠지거나 등등 그런 부자연스러운 일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학 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방학 전에 통보해서 방학 동안 주로 많이 민간병원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보면 안산시 출산 현황 및 낙태수술 현황에 나온 자료인데 거기에 따른 성교육을 쭉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2007년도에도 1,400여 명, 2008년도에 2,400여 명을 시킨 것으로 나와있는데 성교육을 시킴으로써 보건소에서 교육이 끝나고 나면 느끼는 바, 또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는지 교육 현장에서 느낀 게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성교육 하면 학생들의 호응이나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질문도 많이 나오고 질의 답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1년에 중학교 1개교 외에 한 군데 정도 더 하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계시지 않으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원장, 사업본부장, 행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25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입니다.

평소 저희 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기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의 간부들은 조금 전에 선서를 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초록색 자료 쪽이 3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만 제출하라고 해서 그냥 3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첫 번째,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물 작성 및 관리 철저를 기하며, 세 번째는 테크노파크 이사진 및 운영위원 선임을 개선하라는 지적 등 총 3건이었습니다.

먼저 입주 기업에 대한 사전심사 철저에 대한 대책으로 교수, 회계사, 법무사 등 여러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우수기업을 선정 및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입주 기업에 대한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의 평가를 통해 경영부실이 야기되는 기업은 사전에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실에 의한, 도산에 의한 퇴거 기업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다음 32쪽의 2007년 8월부터 입주 기업 선정 현황을 보시면 경영상태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동 재단 설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자본금 및 매출액이 미약하지만 기술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선정하여 성장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안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물 작성 및 관리 철저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된 과제 및 수혜 기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아울러 2005년, 2006년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등에 해당되는 자료를 조사, 입력하여 성과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신기술산업박람회에 기술개발 성과물을 전시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의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테크노파크 이사진 및 운영위원 선임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이사 및 운영위원의 실질적인 회의 참여를 위해 2007년 9월 4일자로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쪽에서 보이듯이 기존 6개 컨소시엄 대학 총장을 이사에서 제외하였고, 동 재단 출연기관별 지분율에 맞추어 출연기관이 추천한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이사진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식경제부 3인, 경기도 3인, 안산시 8인, 원장 1인, 총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위원 또한 정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위원들로 위촉하였으며, 이사 및 운영위원에 대한 명단 확인은 37쪽,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기술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점, 또는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최초로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만들어진 목적은 경기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써의 지역전략상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말씀대로 안산에 경기TP가 들어와서 반월·시화공단의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현재 반월·시화공단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TP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문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필요로 한 부분들이 공히 자금지원 그 다음에 기술개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술개발 지원인데 생각보다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도 있습니다만 경쟁률이 아직은 2대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17개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해가 거듭할수록 경기TP는 다른 지방에 있는 TP보다는 월등하게 잘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지역신문에서도 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사실 돈 먹는 하마다,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너무 잘못 만들어 놨다 이런 등등의 기사가 많이 실렸어요. 그 비싼 장비를 어디 처분할 데도 없고 그냥 고물로 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제가 현 최초 TP에 구축된 장비 45종 중에서 쓰지 않는 장비들을 혹시 처분한 것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 1종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TP의 이사진들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했었고 이번에 물론, 시정이 좀 늦게 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이사회를 하는데 대리이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는 위임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임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되었든 총장이 되었든 그분의 덕망과 지식은 총장이나 최초에 받은 이사에게 있지 그 대리인이라는 게, 그게 어떤 조례나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대리인이 대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정관 이사회 규정에 있고요. 사실은 그건 문제없었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총장은 지금 한 분도 없습니다.

한양대도 안산시에서 추천을 해서 부총장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 37쪽에 보시면 다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이사회에서 대리 참석해서 이사회를 진행해 가지고 좋은 성과물이 나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덕망 있는 분들로 이사진을 구성했을 때는 그분들이 나와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어떤 정책결정을 해야지 그분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다른 대리인이 나와서 이사로서 발언하고 참석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통상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행히 원장님께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서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경기TP가 새롭게 태어나고 전국에서 1등가는 TP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사진부터 정말 일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만 처음부터 시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안산신기술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신기술박람회를 하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효과라는 것은 많은 구매자들이 상담을 하고 실질적인 총 구매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사실 2006년도에 했던 구매건수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 7,600여 만원이 계약됐거든요.

그 전에는 23억원인가 25억원의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신기술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산시민, 학생들, 유치원생들 와서 인원은 많이 모였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박람회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과가 줄어든 부분이 전시회 위주로 자꾸 변질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민들한테 과학기술 마인드를 불어 넣어준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신기술박람회를 안산테크노페스티벌로 바꿀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시와의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술개발 된 것들은 기술이전이나 또는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이든 경기도 부품소재기술개발이든 그런 개발된 것을 기업한테 이전하고 설명하는 페스티벌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안산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올해 다시 명칭 자체를 새롭게 하면서 새로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처럼 그런 신기술박람회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되고 매년 2억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옳지 않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2007년도 목적수입사업 세출결산서 감사보고서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적 정보력 결여, 그 다음에 이자수입, 금융상품 선택 등의 의사결정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 회계시스템 구비가 요구된다. 회계기준과 재단의 재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이지요. 이것 감사보고서 보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송진호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저희들이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390억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1억 8,510만 100원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액면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양대학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 받았을 때 그것은 무상이었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관리비만 일정 부분 받고 유가증권을 대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건물로 이전하면서 유가증권 받은 제도를 없애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1999년부터 2003년 전반기, 그러니까 2002년 말까지 해서 받았던 유가증권이 있었습니다. 그 유가증권을 관리하는데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유가증권을 제대로 관리해서 나중에 현금 보유하는데 유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증권을 사실 저희들이 팔 수가 없었습니다. 코스닥 등록한 업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재단에서는 팔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려고 해도 사실은 이사회에서 자꾸 부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기업은 언젠가는 망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종이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단의 편리할 때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담당 직원이 어떤 은행에 맡겨서 하지 말고 그것도 자산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사회에 상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전까지는 직원이 거래 은행을 거래했다 이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총무회계팀에서 이율을 보고 이율이 높은 데로 이전을 자꾸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보완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안산시에서 연간 총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연간 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사업보조금으로 1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5억원 그 다음에 안산R&D 기술페스티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기에 2억 5천만원, 기술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억,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5천만원 등등해서 1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내 계산은 17억 7,900만원이 나오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08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2008년도 예산이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2008년도.

송진호위원 17억 7,900만원 맞죠? 4쪽 손익계산서에 보면 41억 5천만원이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혹시 보시는 게 2007년도.

송진호위원 2007년도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손익계산서는 2007년도 겁니다.

송진호위원 2008년도 건데요. 2008년 특별회계 수입예산서라고 쓰여있네요. 됐습니다.

어쨌든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서 테크노파크가 회계를 보시는 것 같은데 매출액이 41억 5천만원 정도 되죠?

장부 4쪽에 보면 손익계산서 40억 5천만원 정도 되고, 매출원가가 33억 정도 되고, 판매와 관리비가 약 8억.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8억.

송진호위원 예, 28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8억 8천만원 정도 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 21억원이 돼 있고 영업손실 20억이 되어 있어요. 영업외수익에서 이게 합계입니까? 합계가 29억으로 보이는데.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본부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본부장께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오셨으니까 말씀하실 기회 있으니까 행정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심관보 4쪽에 보시면 제10기에 우측 상단에 있는 금액에서 매출원가 33억을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다시 판매 대외관리비 28억을 빼게 되면 영업손실이 19억 나오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19억 9,800만원이면 20억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심관보 예, 거의 20억입니다.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자수익이 뭡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자수익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송진호위원 현금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현금의 성격은 지식경제부, 안산시, 경기도에서 출연했던 최초 출연비용에서 남아있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게 399억 정도입니다.

송진호위원 390억의 이자수익이 21억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송진호위원 1년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연간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20억의 영업손실이 생겼는데 영업손실을 이자수익으로 메울 수가 있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메울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매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단, 이자수익이 조금 감소될 겁니다.

송진호위원 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거든요. 그 건축비로 저희들이 현금 보유한 것 중에 150억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00억을 받고 250억을 가지고 건물 짓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 8월말 경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거기에 저희들 현금이 지출되고 나면 현금보유액이 줄어들 겁니다.

현금 보유액이 줄어들면 잔액이 255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자수익이 현저히 줄어들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영업손실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영업손실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약 4천 평정도 짓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3,600평 정도가 임대 공간이 됩니다.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공사가 8월말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8월말 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송진호위원 입주 예정 기업은 정해져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부분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을 재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화센터하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무작위로 입주되어 있어서 그걸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려고 보니까 한 2,400평정도 입주되어 있는 기업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집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중순부터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한 400평 정도는 나가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미리 선 계약이 된 게 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송진호위원 미리 계약을 하면 보증금 총액이 얼마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사전 계약은 안 하고 있고요.

송진호위원 다 들어왔다고 봤을 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평당 임대료를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2만원에서 2만 2천원 정도를 평당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이쪽 기존건물들도 3만원 정도에서 2만원 정도까지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해서 한 2만 2천원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경기TP 재무구조나 영업손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영업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향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준비하거나 세워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저희들이 영업손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잘 보시면 임대료까지 가지고 계산하면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고요.

이자 부분도 포함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적자폭은 커집니다. 여기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감가상각비를 다 고려했을 때 경상이익이 한 8억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손실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고 돈이 남았을 때, 비영리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 지원을 위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현금도 늘어났고 자립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수입 구조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경상경비를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사업을 할 때 관리비를 받는 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비를 위탁하는 지방 정부에서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받을 생각입니다.

송진호위원 미수금 액수가 상당하던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미수금 발생 원인은 주로 예를 들어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받을 때 결산서를 만들 때까지 아직 안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미수금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입주업체에서 한 두 달 치 관리비가 미달됐을 때 그게 미수금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미수금 회수 방법이나 반환 같은 것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미수금 다른 부분에서는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단, 입주 기업에서 연체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해라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수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물론 연체가 길어지면 저희들이 법원에다 퇴거 요청을 합니다. 퇴거요청을 해서 나중에 퇴거하면, 또 저희들이 결정이 나도 집달리가 와서 퇴거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것 줄이려고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전심사 제도 같은 경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연간 결손처리는 어느 정도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한 두 달 연체가 됐다 들어오긴 합니다만 금년에 부도가 나서 퇴거하는, 미납이 돼서 퇴거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아직 5월말이니까 없는 것 같고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TP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를 경기도에서 금년에 6개를 지정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 주 금요일 경기도에다 제출했는데 물론, 협의회 자체는 발족을 시켰습니다. 발족시켜서 로봇스타 사장님이 회장이 됐고요.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통과되면 연간 3천만원을 협의회 운영비로 받는 건데, 그런데 저는 질문 사항은 아닙니다만 떨어져도 제가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 사업 내용이나 성격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실까 걱정이 됐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편하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떨어져도 운영을 할까 합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제일 걱정인 것은 비영리재단이긴 하나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시 또 기업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망해서는 안 되고 망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성, 창의성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한번 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산시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위탁하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위탁을 해서 사업 수행이 끝나면 위탁 관계에 따라서 감사도 받고 결과도 보고하고 다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결과보고하고 정산도 다시 하고 그럽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수행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정산해서 안산시에서 회수해 갑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회수해 준 것 있습니까? 서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은 안 가져있고요. 아마 자료는 있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사업이 정산되고 난 이후에 안산시의 사업 잔액을 정산한 내역 증빙서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동규위원 사업을 위탁받으면 위탁관리비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는 위탁관리비를 어떻게 몇 %로 규정해 가지고 경기테크노파크...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안산시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이 전부 10가지인데 테크노파크로 직접 위탁하는 게 8가지이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사실 저희들이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지원되는 게 2개 그래서 합이 10가지가 되는데 사업꼭지별로 총사업비 대비 3% 해서 5%를 오버헤드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500만원부터 많게 받는 것은 2천만원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7년도 사업별로 해서 오버헤드 부분 금액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자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오버헤드 부분이라는 게 세출결산서 49페이지 위탁사업 주관기관 수입으로 보면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기타 수입에 정부 사업이나 안산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버헤드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김동규위원 위탁사업 기관 수입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준이 3에서 5%라고 정해져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기준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동규위원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사실은 보통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딴 경우 보면 대개 한 10%에서 20%까지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런데 안산시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커다란 사업이 없어서 우선 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관리비를 저희들이 징구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내지 3% 내지 5%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자료는 다시 여기 가져왔는데 상세한 자료는 재작성 해서 드리겠습니다. 대개 5%에서 3% 사이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관리 규정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오버헤드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보면 작년도에 안산시에서 1억 사업비로 나갔는데 작년에 오버헤드 부분이 500만원이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맞습니다. 5%.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올해는 예산이 5천만원으로 줄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줄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오버헤드 부분이.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금년에는 작년과 요율을 적용해서 사업계획서상에 저희들이 250만원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보실까요. 이것 역시 작년에 5천이었을 때 여기도 역시 올해는 1억으로 해서 500만원.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5%.

김동규위원 예, 5%.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금년도 처음 당초 예산서에는 1억이었는데 확정된 예산이 5천만원이었고 5천만원에 대해서 5% 적용해서 250만원을 오버헤드로 책정해 놨습니다.

김동규위원 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3%를 적용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3%로 해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5%로 해서 2%를 더 적용하셨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아까 3%에서 5%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주로 5%, 아까 자립화 문제도 말씀드렸고.....

김동규위원 경기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경기도에서는 사업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고 거기서는 경상보조비로 해서 일괄 작년에는 8억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7억을 경상경비로 주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대략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받는 것이 금년도 54억 정도 되는데 퍼센트로 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김동규위원 경상경비하고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은 목은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목은 다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수입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보다 저희 안산시가 더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경상비를 지원받는다 해서 사업 위탁하면서 오버헤드 부분 안 받고 안산시는 받는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사업관리비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업관리비를 달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관리인원이 필요하고, 관리비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인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투여되고 그래서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러면 운영비를 안 주고 사업관리비로 주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달라고 말을 못한 겁니다. 달라고 했는데 선택하라고 하기 때문에 달라고 사실 말을 못했던 겁니다.

김동규위원 내용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사업을 수주하면 그 안에는 분명히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경상비로 해서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위탁수수료, 위탁사업 관리비 같은 것을 면제해 준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면제라기보다는 위원님....

김동규위원 따로 그런 부분이 협정으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해서 해줘도 되는 건가요. 경상비는 경상비고 위탁사업은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물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도 한번 요구해 볼게요. 저희들은 경상비는 못 드리지만 저희들도 오버헤드 부분을 경기도와 똑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비를 안 줬을 때 그 대책은 뭐냐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경상비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을 많이 따와서 지역에 있는, 저희들이 사업을 따오면 사실 돈 버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는 손해입니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기업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는 이유는 물론 테크노파크의 어떠한 능력 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안산시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입니다. 출연한 기관으로써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또 위탁을 주는 동기가 최고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버헤드 부분을 3%에서 5% 중에서도 5%로 최고로 적용하고, 다음에 경기도는 저희들보다도 출연을 더 적게 했음에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오버헤드 부분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 단 하나 경상비로 해 가지고 보조를 받는다 이름 하에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안산시를 설득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게 틀림없는 말씀인데요. 저는 테크노파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안산시에서 만일에 2억원이든 경상경비로 주겠다. 대신 오버헤드 받지 마라. 저 안 받겠습니다, 오버헤드. 오버헤드 정말 안 받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안산시가 경기도보다 출연을 많이 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경기도 관내에 있습니다만, 이름도 경기도로 바꾸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특허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허청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원된 기업을 보니까 한 250개 기업 중에서 한 54개 기업이 안산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받아오면 실은 안산시 쪽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의 역할은 물론, 크게 보면 국가,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안산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제일 수혜를 보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면 저희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원장님의 결론은 결국 오버헤드 부분은 5% 최고로 해서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데 사실은 더 높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를 해보면 저희들이 지금 16억원 정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8억원 정도 이상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 5%를 받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계산해 보셨지만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해서 아마 수준이 1천만원, 2천만원 전부다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 받는 것보다 경상경비 보조비를 받는 게 훨씬 편하고 더욱 유리하고요.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가 금액이 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오버헤드 부분이 어떻게 적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안산시는 아직도 몇 천만원이 부족해서 결식아동 부분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장이나 혹은 예산을 심의할 때 정말로 합당하게 합목적으로 함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결국 시민한테 돌아갑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 경상경비를 저희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경기도와 똑같이, 저는 분명히 회계 상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사업은 위탁사업으로 똑같은 잣대를 대줘야지 경기도와 안산시에 다른 잣대를 대면서 다른 데서 보충 받으니까 한다는 논리는 정책상이나 모든 면에서 틀립니다.

경기도를 똑같이 받든지, 아니면 안산시도 면제를 해주든지, 안산시뿐만 아니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현재 위수탁 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처리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서로가 현명한 대안을 찾자는 의미니까 여기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많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책자도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냈던 책자, 여러분들의 연차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안산TP에서 경기TP로 위상도 강화되고 사업내용과 하드웨어적 측면들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3의 도약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과정인데 많은 예산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큰 틀의 시각 속에 같이 고민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안 받으시면 상당히 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한 서로간의 지혜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오늘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송진호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장종재
상록구산업위생과장이상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황태욱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심관보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이국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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