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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3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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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생활지원국), (재)에버그린21


일시 2008년 6월 26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남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복록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손경식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정내관 지구환경과장입니다.

이기용 클린사업소장입니다.

우현종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입니다.

원익희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19건이며 이중 추진완료 17건, 추진 중 2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조속한 건립 추진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야외수영장 건립을 위하여 2007년 10월 이후 3회에 걸쳐 건립 부담금 100억원 지원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실무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전체 개발 이익금과 야외 수영장 건립비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008. 4월 퇴임이후 아직까지 취임하지 않고 있어 이사회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7∼8월중에 수자원공사 사장이 취임하면 건립부담금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야외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환경미화원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재활용선별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남는 인력을 가로청소에 배치하였으나 아직도 1인당 청소거리가 인근 시보다 길고 현재 결원 11명과 금년 퇴직자 18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의 결원이 예상되어 청소구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정원은 총무과에서 상근인력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관리되고,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대비 10% 인력 감축 권고안이 시달되어 인원 확충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의 정원은 확보되어야하는 만큼 상근인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정 요구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군자사회복지관 직원 이직률 감소 방안 강구' 이 내용이 있는데 처리요구사항과 밑에 있는 결과 또는 향후 계획과 연관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군자사회복지관 이직률이 재작년에 많았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좋으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우를 획기적으로 올려주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연수나 그렇지 않으면 워크샵 참석, 연찬회 등 이런 데 가서 조금 다른 데 사정도 알아 보라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직률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꼭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그것보다는 금년도에는 이직율이 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은 다른 복지관들보다 복지관들이 대체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은 공통인데 특별히 군자사회복지관 이직률이 높고 그것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업무량 과다와 관련해서는 직원을 더 채용하든지 이런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죠.

해외연수 한번 갔다오고 워크샵 참석이나 연찬회 실시하는 게 무슨 보상의 의미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대책으로 제기가 되어서 추진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당사자들도 그렇게 느낄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실제 올해 자료도 231쪽 보니까 2년 이하 6명, 3∼4년 2명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군자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원 대부분의 75%가 2년 이하의 짧은 종사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231쪽에 있는 자료 통계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기본적인 걸 못 맞추는 일이 왜 거듭 반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숫자 더하기 해 보면 하나도 안 맞는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32쪽요?

홍연아위원 231쪽이요.

현 시설 근무기간 계에 보면 6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것 다 더해보면 54명이네요. 이렇고, 그 밑에 비정규직 현황도 전체 직원 7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0명이네요. 정확히 하여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맞춰서 빨리 주시고요.

복지관 내지는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 여건이 특히 시에서 위탁한 기관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시정 내지는 대안 이것이 물론 몇 달만에 뚝딱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외연수 한번 보내주면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늘상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개선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수탁 계약기간이 언제죠, 언제 만료되는 가요? 올해예요, 아니면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009년도 2월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처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들의 리더십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 실제로 복지 서비스 측면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평가를 다 받는데 그런 데는 여지없이 사회복지시설 위 기관들이 평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평가에 분명히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로 반영돼 나올 겁니다.

단순하게 근무 여건이 열악하니까 이직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수탁 과정의 평가를 하셔서 정확히 반영을 해야 가점이나 배점에 많은 점수를 줘서 대안을 마련한다면 양자가 서로 노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건비 종사자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마다 마인드의 제고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메인이나 줄기 원칙들은 그런 가닥에서 잡아나가야 복지 받는 대상자 또 주는 사람들조차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도 정확하게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처우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7%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좋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처우가 좋은 데로 시험을 봐서 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든 처우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변호사나 변리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전문 직종입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상당히 처우가 높아져야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떻든 간에 처우 부분의 개선은 당연히 되어야 하겠지만 또 인근 지자체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인근 지자체의 사회복지관, 여기도 종합복지관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규모에 맞게끔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비단 4개의 종합복지관 부분들이 타 지자체 복지관에 비해서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아까 운영비나 인건비의 상승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법인들이 쉽게 말해서 직원들의 처우나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들은 정확하게 시의 입장에서 컨트롤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위·수탁 과정에 반영되면, 재위탁 과정에 반영된다라면 아마 이 문제가 쉽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위탁업무 현황 및 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재활작업장 2개 자료를 주셨는데 선정 방법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선정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단체 공동위원회 구성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경쟁을 해서 했다는 뜻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개모집해서 재위탁하는 과정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3년을 재위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은 어차피 장애인 7개 단체에서 모여서 하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재활작업장은 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서 운영하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7개 단체장하고 기타 운영위원 단체장이 아닌 사람을 일곱 사람인가 더 추가시켜서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계약기간이 2008년 9월1일부터 10년 8월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2008년 9월 1일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계약기간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8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 9월1일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2007년 9월1일부터 2010년 8월31일까지요.

홍연아위원 이것은 한번에 한해서 재위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니오. 그때 가서 다시 또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시민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위탁시키고....

홍연아위원 재위탁이 여러 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무한정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적으로 비판이 많거나 아니면 우리가 점검 나가서 아니다 싶으면 권고할 수도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조례를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네요. 보통은 한번 위탁받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해서 기존의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 사유도 있는 거고요. 한번 맡았다고 해서 계속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면, 재위탁 하는 것은 사실 공개경쟁해서 선정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재위탁을 하다 보면 하던 사람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단점이랄까 나올 수 있는데 장점은 하던 사람이니까 장단점을 많이 알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그렇거든요.

공고해서 새로 위탁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개경쟁해서 기존의 수탁자도 참여해서 거기가 더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운영 부분의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조례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밑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계약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써 있긴 한데. 그러면 2009년 9월 4일 이때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때 자체 내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해서 공고해서 자체 내에서 위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도 낫지 않느냐, 아니면 7개 단체 내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 공고해서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단체에 주는 게 나은지 그것은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립시설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시의 공공시설인 거고 위탁계약도 시가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단체들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 시립 재활작업장 하나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경우에 제대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재활작업장을 포함한 대책 내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일부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라서.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장애인들도 취직하기 좋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공단이나 이런 데 공문도 보내보고 장애인들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참 쉽지 않네요.

저희 나름대로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못 얻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재활작업장에 총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맥시멈까지 일감이 현재 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한 200여 명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홍연아위원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현재는 5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로는 일감이 없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죠. 아무래도 일감을 많이 얻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가 너무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이 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인건비가 열악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도 있고 열악한 인건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일거리가 작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센터의 장애인 도우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과 내지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되었으면 하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자리 차지를 많이 하고 숙련도에서 떨어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작업재활시설이 시립 재활작업장 말고는 2개 안산에 더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개입할 여지에 대해서 고민되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시에서 적극 더 개입할 부분은 아무래도 일거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경제단체와 연결해서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단체간 능력의 차이랄까 해서 기존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감이 부족해 가지고 공간을 분할했는데 어떤 데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우리가 보건대 남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구하면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부분 빼놓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최대 인원 200명 얘기하셨고 구체적으로 제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설사 인건비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재활작업장 기본적으로 이건 시립시설인데 여기라도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일환으로 시각장애인협회가 그 동안 거기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안마클리닉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을 좀 더 연마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7월 1일에 개소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포함해서 실제로 내년에는 적어도 200명에 가깝게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일감을 늘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운영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등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센터 있죠. 지역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무료간병사업과 유료간병인 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는 유료간병은 하지 않고 무료간병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유료간병사업은 자활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유료간병센터는.....

김동규위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홈헬퍼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공예사업, 봉제사업, 외식사업,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2억원, 경기 안산지역......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군데에 약 2억원씩 지원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은 자활센터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역시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지역에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투입해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양 자활센터에서 노인전문병원과 유료간병사업 해 가지고 체결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노인전문병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런데 인력을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활센터 두 군데에서 노인전문병원에 파견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노인전문병원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노인전문병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두 군데 자활센터에서 간병도우미사업으로 해 가지고 파견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노인전문병원이고, 병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여러 군데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파견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자료가 왔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하는 사업은.....

김동규위원 무료간병인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분명히 노인전문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병원이나 다 유료간병사업으로 해서 간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지에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간병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자활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아닌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공동체사업으로 나가서 저희 통제에서 벗어나서 하는 사업 수간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

김동규위원 아니, 안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위탁하는 사업 중에 간병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분명히 간병도우미사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당연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을 투입해서 하라고 위·수탁계약 안에 안산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정회할 때 담당 계장님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받은 자료나 모든 자료를 보면 간병도우미사업으로 해 가지고 파견되는 인력이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자활센터의 이름으로 파견돼서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고 자활센터 이름으로 파견을 받고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초수급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여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보면 60%, 70%에 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활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구성원들이 차 상위계층인지 다 파악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된 바 없는데 확인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고 자활센터에 예산을 주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 지원금을 받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니요, 파악이 된 게 없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 나간 사람들 자료는 있는데 그 사람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돼서, 예를 들어서 외식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한다 그거예요, 봉제사업이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나 무료간병사업이나.

그 사람들의 대상이, 파견되는 인력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됐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간호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체로 나간, 그러니까 공동체로 나간 것에 대한 게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안산자활센터나.....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봉제사업에 투입되고 인력이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간병도우미사업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도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라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당자 이리 와보세요.

과장님, 자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운 사람들의 기준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그분들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인력이 각종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김동규 위원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실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무료·유료간병인 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무료 부분에 있어서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유료 부분은 자활후견기관과 상관없이 다른 제3의 일반사업자들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김동규 위원님의 말씀처럼 자활기관에서 배출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자활기관에서 파견한 사람이 일반인이다 그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유료간병사업은 일반인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활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라고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자활센터에서는 분명히 차상위계층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활센터가 가 아니라 수간호사업을....

김동규위원 수간호사업이 여기 자활센터 사업 내용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없습니다. 공동체로 나갔습니다. 지금 안산지역자활센터나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없는데 어떻게 일반인이 자활센터 소속으로 해 가지고 간병도우미사업을 수행하느냐 그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아마 지금 과장도 업무가 미숙한 것 같은데 현지에 조사를 보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환수조치가 되면 환수조치를 할 테고, 일단 현지에 나가봐야 그것이 환수해야 될 사안인지 위법한 사안인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사실 관계는 바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서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송진호입니다.

280쪽을 봐주시면 부처별 500만원 불용액 및 이월액 내용이 있지요, 불용액 내용 상임위 공통사항.

거기에 장애인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란에 불용액이 예산액이 35억원이고 집행액이 24억원, 이월액이 11억 5,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느 분이 얘기하실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80쪽의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사회복지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소관 부분은 구청 소관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업무 소관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구청 소관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구청 소관 할 때 해주시고 저희 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완 저희 소관이지만 여기는 본청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요.

송진호위원 장애인복지예산을 본청에서 안 짜나요. 사회복지 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지급 업무 자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메인이나 기획 업무, 예산에 있어서는....

송진호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구청에서 예산을 짜지는 않잖아요. 시청에서 예산을 짜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요. 필요한 부분은 구청에서도 짜지요.

송진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다소 범위를 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구청 것이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구청 것이 맞나요, 그런데 예산은 어디에서 세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구청에서 세웁니다.

송진호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송진호위원 어제 감사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구는 지도단속 업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옆에 281쪽을 보면 작성자가 사회복지담당 정순미이고 확인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인데 이것은 상록구에 소속돼 있는 계장, 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예산 불용액이 11억원이나 있어서 이것이 너무 엄청난 차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기완 불용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간단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소관이나 사안에 있어서는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시든지 담당 과장을 불러서 확인해서 송진호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불용액 남은 부분들은 어차피 사업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돈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구청 업무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이따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왜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 위원님,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거기에서 남았던 잔액이나 시비 남았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과장님 통해서, 저희들 예산 결산하고 남은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담당 과장, 계장을 불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21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직 인원 배치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이것 저희 소관입니다.

송진호위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송진호위원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운영 현황이 연간입니까? 자료 올라온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설치할 때 이 정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담건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상담건수 이것은 연간입니다.

송진호위원 연간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담 실적이 최대 1,891건, 적게는 96건, 7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상담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동마다 여건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수 잡는 것을 어떤 범위까지 건수로 잡느냐, 예를 든다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를 상담건수로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동에서는 굵직한 사례라든가 이런 복합적이고 중요한 것들만 잡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회복지사들이 잡는데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일정한 기준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상담일지에 기록할만한 것이다, 기록할만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사회복지사들이 판단하는데 어떻든 상담일지에 기록돼 있는 것을 발췌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것인데 동에서 단순히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도 기록으로 남기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복잡한 것, 당연히 되는 것은 빼놓고 안 되거나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상담일지에 기록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건수라 그러면 내용이야 어찌됐든 하나를 가지고 1건이라고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기록을 남긴 것이 올라온 것인데요.

송진호위원 기록을 안 했다 이것으로만 보면 그냥 일반적 시각으로 볼 때 건수가 많이 기재된 것은 성실하게 일을 잘했다고 보여지고, 건수가 없다는 것은 물론, 동별 특성도 있겠지만 일을 안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 생각에는 그런 면도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잣대가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정도 상담을,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수당은 어떻게 받습니까’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해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록을 안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도 꼼꼼하게 기록한 사람들도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진호위원 반월동, 부곡동, 월피동의 상담건수가 제일 많은데요. 물론, 지역특성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건수를 기록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건수가 없어서 기록을 안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것은 위원님, 제가 보니까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잣대를 다르게 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작성할 때는 저희가 개략적이라도 작성지침을 줘서, 상담하는 범위를 대략적으로라도 줘서 작성토록 앞으로 시정시키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동사무소 복지운영실 운영하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구청도 있고 그런데.....

송진호위원 지금 상담실 운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진도 나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동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시 쪽하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동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권역별로 복지 관련 사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례회의는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 간단하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사회복지사가 다 할 수 있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송진호위원 제가 보니까 부곡동 같은 경우는 상담건수가 1,541건인데 배치된 인원이 한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회복지직 배치는 그 동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동은 한 명이 배치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다섯, 여섯 명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선부1동은 96건밖에 상담 실적이 없는데 인원이 세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록을 하는 잣대가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지 건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선부1동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13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는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치됐는데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일이 많을 텐데 다만, 기록상의 잣대 차이로 그런 것이지 건수가 적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운영하는 기준에 있어서 아직 아무런 기준이 없었다 이거죠. 상담건수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기준이나 원칙이 없었다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동사무소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동사무소는 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사직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은 여러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뭡니까? 희생과 봉사정신도 밑바탕에 근저에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한정 희생을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 안산시에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은 근무 여건을 좋게 해주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단순히 이 자료로만 보면 상담 실적이 부곡동도 제가 알기로는 선부동 못지 않다고 보는데 배치 인원이 한 명밖에 안 되고 또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도 세 명인 것은 일반적 시각에서, 제가 잘 몰라서 일반적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수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알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1,800명에 한 3명가서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사도 분담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하는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질 좋은 서비스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배치는 총무과에서 그 동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거지 다른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배치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록에 대한 유지를 어떤 부분까지 기록을 하고 어떤 부분까지는 기록을 않는 게 좋지 않냐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직 배치는 총무과에서 그 동의 여건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이지 어느 동은 세 명 주고 어느 동은 한 명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그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일반적 시각으로 볼 때도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터무니없이 불용액이 11억이 남았다면 그 11억을 예를 들면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일들을 줄여나가는 게 감사의 목적이라고 보고 그런 일도 줄여나가는 게 지적이고 시정을 담당하신 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준안은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서 상담과 관련한 기준안부터 우선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시정 권고 처리 요구에 보면 특색있는 문화음식축제인데 어제도 제가 구청 산업위생과에 얘기를 드렸는데 맛자랑대회나 조금 연륜이 있지 다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댕이골축제, 일품요리 맛축제, 건강예감축제, 우리 특색음식은 바지락칼국수밖에 없어요. 창피해 가지고 어디 내놓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후죽순같이 만들기만 하고 예산만 만날 편성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아무 것도 안 되고 연예인들 불러놓고 돈 들여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제 생각은 이것을 같이 통폐합해서 맛자랑도 만날 맛자랑 하면 뭐해요. 안산 전통음식 만드는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것 하나를 만들어야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중 음식으로써는 칼국수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에 바지락이 나오고 그것을 활용해서 바지락칼국수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신 좀 더 고급음식은 아직 안산먹거리에 대해서 역사가 일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발 중에 있고 그래서 올해는 안산시의 여러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해 봤더니 70몇 가지 외국인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9월중에 몇 가지 선정해서 외국음식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현장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동 로데오 음식축제라든가 몇 번하다 보면 그 중에 먹을만한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뭐 나온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몇 번했는데 그게 한해살이로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런데 하다 보면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처음 주최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계속 축제의 장만되는 거잖아요. 물론 주민들은 그쪽의 상가 활성화가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상가 활성화보다는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지요. 상가도 활성화되면서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바지락 칼국수 5천만원짜리 팔아서 언제 무슨 수익 창출될 겁니까?

그리고 외국인 음식은 우리 게 아니죠. 특색음식은 특구가 정해져 있으니까 원곡동 쪽에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료도 본국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서울에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 음식이라든지 필리핀 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나라에서 사서하는 게 아니고 직접 들여와서 하니까 필리핀에 가서 먹는 거나 안산에 가서 먹는 거나 똑같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어딥니까?

지금 맛자랑대회가 몇 회예요? 한 7회 정도 됐죠. 그러면 거기서 해서 나온 결과치가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먹거리가 사실 경제가 안 좋다보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또 작년부터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특색 있는 먹거리를 바지락 외 뭔가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그리고 역사가 먹거리라는 게 시에서 이걸로 합시다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만 그게 먹거리가 됐든 특색있는 건데 전문가들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이걸 합시다 라고 해서 그게 과연 특색 있는 먹거리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용역을 주든지 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바지락칼국수 용역을 500만원이나 주고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대중음식이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안산의 정주의식을 시켜서 안산만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머리만 가지고 그럴 것이다 생각이 아니고 안산 도처에 계시는 전문가 분들하고 지속적인 모임을 갖는다든지 해서 뭔가 돌출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지 앉아서 어떻게 될 것이다, 맛자랑대회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우리음식을 개발하는 장이라 그러면 다른 쪽에서 여러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맛자랑대회 하면 자기들 선전하러 나오는 거지 그게 뭐가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맛자랑대회가 아니고 전통음식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문가와 우리 시에서 우리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모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도출될 수 있는 방향 모색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과 373페이지, 2007년, 2008년 지원사업 현황이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신항주위원 단체 선정하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2007년하고 2008년이 몇 개가 바뀌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부서에서 여성발전기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는데 나름대로는 그 해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겠다 이런 것을 고민해서 분야를 나눠서 공모를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2008년도 것 단체명과 사업내용, 실적, 지원금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436페이지요. 시립노인요양시설 입원 노인 안산 거주 현황이 있거든요.

2년 미만이 13분 선임되어 있어요. 2년 미만이라면 얼마나 되신 분들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시립노인요양원에는 1년 이상 거주가 되어야 입소가 가능하거든요.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신 분들입니다.

신항주위원 여기서 2년 미만이 제일 많은 분이잖아요. 외지에서 안산이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선정하실 때 우리 시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기에는 안산시민과 사할린 동포가 입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여기 입주가 어렵고 안산시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할린 교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밖에서 들어오실 때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노인분들이 이리로 거주지를 옮겨놓고 계시다가 1년 정도 되면 요양시설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우리 시에 거주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연수가 몇 년이라도 더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말씀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452페이지 안산행복예절관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안산도 정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게 행복예절관이 설립되어서 저 입장에서는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시성명 계장님 정말 작은 돈 가지고 고생 많으셨어요. 치하를 드리고 싶고, 현재 예절관 쪽에 과장님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경기도예절관 한번 방문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직 방문은 못했고요. 준공이 당초 7월초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7월부터는 예절관을 다니면서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그 동안 예절관이 멋있게 또 좋은 예절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경사위원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담당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은 경기도예절관이 있는 것도 이번에 아셨고 주변의 예절관 안양예절관, 과천예절관에 한번도 다녀 오시지도 않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안양예절관에 여성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강사 배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현재 그 강사들이 학교에 나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며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제가 전에 안양에는 갔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 사실 제가 오자마자 시간적으로 그런 시간이 안 됐는데 충분히 말씀 알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청년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청년뉴딜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직자를 한 15명 정도 모집해서 5기이니까 1년이면 75명이 되겠죠.

개별적으로 전담 취업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구직자 특성에 맞춰 업종 분석을 해 주고 직업훈련과 그 다음에 직장 체험 또 알선자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춤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청년뉴딜사업에 있어서 구인업체가 없거든요. 구인업체가 없는데 취업을 9명이 했어요, 면접은 30명.

구직자 총 30명이 신청하고 면접을 30명해서 취업은 9명이 됐는데 구인업체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 강제성을 띄어서 취업을 했습니까? 245페이지. 2007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맞춤취업요?

이기환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맞춤취업은 뉴딜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오, 그 밑에 청년뉴딜사업. 구인업체도 없고 구인수도 없고 그런데 면접은 30명이 했고 취업은 9명이 한 걸로 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구인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취업 알선해 주고 그 다음에 인턴으로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구인업체 신청이 있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9명의 취업자가 생겼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맞는 업체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인하는 게 아니고 직업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구인업체를 따로 선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직업교육을 시켜서 구인업체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뉴딜사업은.

이기환위원 그래도 구인 취직한 업체는 기록이 되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취업자는 맨 위에 있습니다만 총 교육 참여인원 40명중에서 취업자는 31명을 취업시켜 주고 그 다음에 9명만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교육 참여인원 40명중에서 면접은 40명이 봤었는데 취업을 31명 시켜주고 취업대기가 9명이니까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선정 안되고 교육 이후에 입맛에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취직을 했기 때문에 구인업체가 있을 것이고 구인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면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인업체를 먼저 선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교육을 시킨다 또 조리사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교육부터 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면접해서 집어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인업체가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919 취업광장, 맞춤취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등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전체적인 것 얘기겠지만 뉴딜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제일 저조한데 이것 계속 작년과 올해 특별나게 발전적이지 않는데 이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도에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40명 교육시켜서 31명 취업시켰으면 굉장히 높은 실적이지 왜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여기 지금 2008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9명인데 무슨 40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두 번째 칸 부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맨 위에 보면 2008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맞춤취업요?

이기환위원 아니, 청년뉴딜사업. 취업이 9명으로 나와있는데 무슨 31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취업대기가 9명이죠.

이기환위원 취업대기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취업이라고 써졌는데. 취업은 취업한 것 아닙니까? 취업대기는 취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하는 거고 취업이라 하면 직장에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죄송합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데 제가 위원님 자리에 가서 자료를 보고 와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오세요. 245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가서 확인하고 와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44쪽 두 번째 칸을 봐주십시오. 2007년도의 실적인데 40명 교육을 해서 3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금년 2월부터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하는 기간이 있어서 현재 9명이 취직했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 이 정도의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청년들한테 인기도 좋고 유명한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서 지속되고 중단이 될 수 있겠지만 부서에서는 효율성에 가치를 두고 지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381페이지 가족여성과장님,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부터 쭉 나와있습니다.

보면 주 상담내역이 동일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담소를 제가 한번 불러보면 시민참여복지부설 성폭력가정상담소, 카톨릭여성상담소, 라브리가정폭력상담소, 안산가정폭력상담소, 안산이주여성상담소블링크, 아름다운가정센터, 안산새가정상담센터 등등 여성분들을 위한 가정폭력을 상담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 단체가 생긴 것 같은데 상담 내용 자체가 다 동일하고 상담소들이 어느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보면 2007년, 2008년 시민참여복지부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유해선 소장이 하는 곳은 2007년에 4,485만원, 2008년에도 4,485만원, 카톨릭여성상담소 이종숙 소장님이 하는 그것도 역시 4,163만 2천원, 2007년, 2008년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전혜련 소장이 하는 라브리가정폭력상담소도 4,390여 만원이 2007년도, 2008년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장소들이 어느 동에 위치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안산 각 지역에 있는데 이동에도 있고 신도시 고잔 광덕로 지역과 사동에 대학동 성당 카톨릭상담소가 있고요.

저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저희가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보면 매년 상담건수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 사업을 저희가 바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복권기금과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이런 상담소가 일반 물론, 시민들이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다고 설정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 그런 가정폭력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와 상담합니까? 어떻게 홍보하시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1366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하는 기관들이 많이 홍보돼 있고, 기회마다 이런 상담소에서 수시로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저희가 홍보에 미흡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리고 검찰이라든가 법원에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상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만 되는 처분 중에 상담 수탁명령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검찰, 법원에서 연계가 돼서 또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군데로 집약적으로 합칠 의향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합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지역의 다양한 곳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든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찾아갈 수 있게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소장을 역임하신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교정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운영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시설장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은 기본이고, 또 여러 기관에서 이런 상담 관련해서 교육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의 마쳤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고, 또 상담소에 나가서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상담건수를 보면 건수는 많이 기록돼 있어요. 상담소별로 쭉 나와 있는데 라브리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월 31일 현재 247건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건도 안 되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상담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1건이 접수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치료 과정이 길거나 그런 등등이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는 상담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기고 잘 하시겠지, 봉사하는 분들한테 이것저것 물어 따진다는 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집행이 잘 되는지 감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4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보면 은빛마을 실비 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안산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여기는 5월 31일 현재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4명이 입소 중이거든요.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안산시립노인요양원은 시립이고 은빛마을 실비 여기는 요양원인데 2007년도 9월에 건립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소자들의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현재는 입소율이 낮은데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이런 시설에 안산지역의 시설 급여되시는 등급자들이 많이 여기에 입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시립요양원과 은빛마을 실비 노인전문요양원과 실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입소자의 실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시립요양원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전액 부담하고 있고, 입소자들의 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부담액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운영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보면 시에서 267억원이 넘는 지원을 했는데도.....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72만원 정도를 입소....

이기환위원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71만원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시립요양원도....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시립요양원은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하고요.

이기환위원 수급자는 무료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거기와 사할린은 무료이고 그 외에는 85만원으로 하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실비 입소료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7월부터 요양보험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2명만 지원해서 그분들은 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은빛요양원도 보면 71만원이면 굉장히 싼 건데요. 간병비만 해도 1일 간병비 5만원으로 잡았을 때 일반요양원 같으면 3×5=15 150만 원인데 절반....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실비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50%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이기환위원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입소기준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입소율이 낮은데 이 부분은 7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다 소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작년 9월부터 오픈 했다고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작년 9월에 오픈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정원 60명에 4명 입소했다면 계산으로 보면 연말까지 가면 8명이 입소하겠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이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하신 분들이 등급을 받으면 시설로....

이기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오랜 기간 비어있느니 어차피 직원들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으로 요양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스포츠마케팅과 546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또 시민들의 민원사항도 많이 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기를 포함해서 생활협의회장기 또는 협회장기 등등, 예를 들어서 축구로 봤을 때 그런 3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기를 치른다고 했을 때 보통 인조잔디구장 내지 천연잔디구장을 쓰는데 대부분 인조잔디구장을 쓰거든요.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얼마나 납부하는 거죠, 몇 % 내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시장기, 협회장기 종목별로 돼 있는데 전용 사용료가 다 틀립니다. 축구장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시장기 하면 제일 큰 대회이기 때문에 50% 감액도 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체장인 협회장기까지 똑같은 혜택을 준다던가 물론, 안산시 축구동호인이 많다 보니까 한 달 내내 해요, 한 달 내내.

예를 들어서 6월에 하게 되면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 축구동호인협회에서 쓰는데 시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협회장기를 하면서 꼭 인조잔디구장을 다 차지하고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 1개를 내주고 나머지 3개는 일반시민에게 돌린다던가 물론, 축구동호인도 시민이고 다 시민인데 그런 일개 힘있는 단체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선호하는 분들은 많은데 한 달 내내 차지하고 써버린다면 이것은 상당한 불만이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운동장의 사용 신청을 인터넷으로 전일 신청해서 받는데 거의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세 곳이고 인조잔디는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동호인 수들이 많고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동시에 신청했을 때 확률적으로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이 되고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더 장소 확보를 해서 일반인을 위한 전용적인 그런 것을 배려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전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접수해서 그것을 배정 받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협회장기나 시장기, 생활체육협의회장기를 할 때는 인터넷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물론 인터넷 선착순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한 순대로 쓴다지만 나머지 그런 관변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인터넷 접수가 안 되고 완전히 날짜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금 저희도 그런 조례를 정해 놓고 국가에서 하는 행사 또 우리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라든가 생활체육협회장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이 되고 일정이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날짜는 시장기, 협회장기를 하겠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인 또는 단체에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관변단체에만 그런 혜택을 주지 말고 시민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3시간에 9만원이다 그러면 관변단체도 9만원, 시민도 9만원 이렇게 해야지 관변단체에서 쓰면 60% 내고 시민이 쓰면 100% 다 내고 이것은 불합리하고요.

그 다음에 54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장배를 하는데 물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당선되면서 얼마만큼 많은 기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회장배 하는데 단체별로 지원액이 들쭉날쭉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협의회장배 합기도대회 할 때는 장소가 청소년수련관인데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가장 적게 해준 데를 보겠습니다.

협의회장배 배구대회 하는데 300만원, 또 여러 가지 탁구협회, 족구협회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라켓볼대회는 250만원, 그런데 특별하게 합기도연합회에는 700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뭡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인원수, 규모, 행사내용, 그 다음에 전년도에 했던 실적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합기도 같은 경우도 7월 15일에 600명에 7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런 규모라든가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배정한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숫자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인라인대회는 1000명이 참여했는데 48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서도 전년도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또 체육회에 했던 실적들을 제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합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지금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 같으면 협의회장배는 아니고 협회장배인데 합기도대회에는 600명 참여했다면 태권도대회는 1,638명이 참여했는데 3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런 부분 있습니다.

전체 종목별에서 사업계획을 냅니다. 사업계획을 낼 때 총 사업비 1000만원이라면 시에 요구하는 사업비가 500만원, 또 자체 사업비 부담이 500만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하는데 우리한테 요구한 500만원 중에서도 거기의 참가인원, 규모, 전년도 실적 이런 것을 해서 일부 배정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대로 액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이 많은 데는 좀 적게 주고 실적이 없는 데는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합기도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얼마 했는데 700만원 줬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내용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나머지 협회에서는 자부담도 좀 올리고 부풀려서 하면 700만원 받을 수 있겠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부풀려서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사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부풀려서 할 수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이 인원 세어보지는 않았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가 이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서 거기에서 판단과 그 금액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려하셔서 그런 들쭉날쭉한 지원보다는 어느 정도,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장배라면 20만원, 30만원 차이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더블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 했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경기도대회 등등 홍보물 같은 것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가 각종 대회를 하면서 시에서 하는 직접 행사가 있고 예산집행을 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대행해서 하는 홍보 부분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때는 제18회 할 때 예산 배정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정시키고.....

이기환위원 과장님, 잠깐 시간이 짧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2007년도 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경기도대회 했던 홍보물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줄 수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30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30개요. 그러면 2007년도에 14곳에 보조금이 나갔고, 자료 조치사항에 보면 보조금 집행 부적정이 있고 회계서류 미비,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돼 있는데 처음에 보조금을 받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고, 또 적절히 사용하라는 사용액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은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첫째는 영수증 같은 것을 제대로 구비를 못하고, 예를 들면 교통비 빛과둥지 같은 데 보면 콜벤을 이용했는데 영수증만 받고 계좌 처리가 부적정 했다던가 이런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명휘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율대로 처리를 안 해서 그 부분만큼 우리가 반납을 받았고요.

첫째는 회계 담당자들이 업무를 완전하게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도와야 되고, 또 여타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인가를 낼 여건은 충분히 시설 내지 시절장의 자격 내지 이런 게 갖춰져야만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야말로 시설장의 능력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7년도에 14개 복지시설이지요. 14개 복지시설의 집행액을 모두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7월에 정기 정산검사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명환위원 지금 6월이니까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거의 사업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재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고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결과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리 자세하게 회계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나가면 한두 개씩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회계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려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보면서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보면 운영비 지원이 1억 9,275만 7,000원이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체장애인 보호 작업장 수입액이 5억 2,442만 6,000원, 그 다음에 살터작업장, 여기는 지금 왜 개보수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장소인데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작업장 환경이 맞지 않아서 구조 변경해서 안마클리닉센터나.....

김명환위원 그 동안은 이 장소에서 재활작업을 하고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못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비어있던 공간이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거기서 다른 사업을 찾았는데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김명환위원 다시 업종 변경한다고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업종 변경이라기보다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설로 바꿨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2006년 9월5일부터 2009년 9월4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인데 수입액이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 수입액입니까, 아니면 2007년도 수입액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1년 치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2006년에는 작업장을 운영 안 했다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2008년도요?

김명환위원 2006년이요. 그러니까 2007년이 700만원이고 2006년에는 작업장 위탁받아서 비워놨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수입액은 2007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은 2006년 9월5일부터 시작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2006년 9월5일부터 12월까지는 자료를 안 뽑아서 그렇습니다. 별도 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기 좋게 2007년도 수입액이라든가 아니면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수입액이라든가 표시를 해 놓으면 좀 더 보기가 좋을 텐데요. 이것도 정확히 수입액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인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연도별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금하고 운영비 지원이 운영비 및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수입도 상세히 와이퍼, 앰블럼 제조, 보장구 구두, 운동화, 광고물 이런 수입 내용 있잖아요. 수입내용, 그 다음에 지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401쪽에 보면 시립이동어린이집 보육료 한도 초과 수납 있는데 보육료를 어떻게 한도 초과를 했던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자료는 준비를 못했고 그것은 다시 저희가 환불해서 처리는 다 된 상태입니다.

김명환위원 보육료를 한도 초과했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하자면 정원을 오버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나요?

일정금액을 받아야 될 것을 더 받았는지 아니면 정원을 더 받아서 보육료가 초과됐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보육시설이면 시립이라고 봐야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시립.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사실 시립은 시설규모라든가 교사들의 처우개선, 시설장의 자격 이런 부분이 아주 기준이 명확히 돼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민간보다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시설이 민간보다 월등히 좋고, 시설장은 공모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민간보육시설보다 시립보육시설 가기를 처우개선이 좋기 때문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라고 했을 때는 시설장의 뭔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시점에 있었던 시설장은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일로 교체가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 이후로.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더 나아가서 피해자는 우리 시민이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야말로 시립이고 좋은 시설이고 좋은 능력을 갖고 자격을 갖춘 시설장과 교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보육료, 금전하고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민간도 그렇지만 시립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만 민간에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이 시립보다 아주 환경도 열악하지요, 모든 게 어렵거든요.

민간에 다니는 어린이도 우리 시민이고 시립에 다니는 어린이도 시민이기 때문에 민간과 시립에 균형을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너무 차이가 난 게 시립은 자동차를 운행 안 해도 원생 모집철에는 줄을 서고, 그 다음에 민간은 자동차를 운행해도 때에 따라서는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환경, 여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민간과 시립이 균형 있게 지원을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한테 또 자라나는 영유아한테 도움을 주지 않나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나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59개소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허가 인원이 몇 명이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1,800명 정도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허가인원이 2,300명이고 이용 인원이 319명으로 나왔네요.

지역아동센터가 이제는 뭔가 내실 있게 가야 되겠다. 59개 시설을 해 주고 허가를, 인가인가요, 허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신고해서 무작위로 막 받다 보면 나중에 안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선 시설규모, 교사자격, 시설장,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종사자들 중에서 무자격자가 있습니다. 종사자들 중에서 무자격자가 9명 있거든요.

여기 지원이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김명환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생기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이게 평수에 따라서 인원이 되어야되고 평수 내부에 갖춰줘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영유아냐 어린이냐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여기 보면 미취학 어린이들도 있어요. 미취학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저소득층이면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미취학 어린이가 가는가 하면, 그 다음에 무자격 종사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한 이용인원이 허가인원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이것은 신고를 막 받아줘서 그렇단 말이죠.

이 장소에 이 면적에 이 시설에 이 시설장에 이 종사자가 과연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명확히 기준을 세우고 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준도 미약하고 점검도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서 그야말로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어린이들이 질적인 교육을 받고 질적인 식사를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으니까 이걸 꼭 귀담아 두셨다가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현재 안산시 민간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합쳐서 방과후 학교라는 명칭 아래 운영하는 데가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방과후 학교요?

이기환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방과후 교실은 운영하게는 돼 있는데 거의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특별하게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인원수는 300명, 어린이집으로 나누면 한 어린이집에서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5명 정도씩.

이기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하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보육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00명 60개소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자료는 좀 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보통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때는 저소득 자녀라든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현재로써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 해 가지고 납부액이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수업을 하기에 12만원씩이나 받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525쪽에 방과후 해 가지고 12만원이 적혀있어요. 방과후 하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해당 안 될 거고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학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올 것 같은데 12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525페이지 맨 밑에 아이사랑에서 운영하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위원님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보육료가 같은 단원구인데도 4세 아이가 27만원, 어느 어린이집은 25만원, 어느 어린이집은 2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받고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어린이집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데 이렇게 교육비가 차이 난다면 학부모간에 또는 어린이집간에 서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시립은 정해진 선에서 다 하고 있고 민간 같은 경우 범위가 있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시설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기본 보조금의 차이는 0세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연령별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 보조금에 차이가 다 날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비슷한 인원이라 할지라도 2세, 3세, 4세 하는 것하고 0세, 1세, 2세 하는 것하고 그래서 기본 보조금이 차이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드린 것 그것만 답변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 529페이지 여성자치대학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여성자치대학 현재까지 수료인원 346명해서 9기 과정을 수료하신 걸로 나와있는데 경기카네기 평생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신도시 법원 앞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 여성자치대학해서 경기카네기에서 계속 주관해서 교육시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꼭 경기카네기에다 이걸 위탁해서 교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처음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교육기관을 바꾸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까지 진행돼 왔었고 또 그 동안의 수료생들의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수료생들이라든가 새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 쪽에서 계속 받기를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번에 그렇게 추진했었고, 그렇지만 교육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교육 과정에는 저희가 정치 관련해서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자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올해 또 한번 하반기에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반기에는 그대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검토를 해서 새로 위탁 방안을 모색할까 합니다.

이기환위원 위탁금액은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1,200만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일주일에 몇 차례 교육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일주일에 한번이고 4시간 교육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카네기라는 단체가 처음에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일반 중소기업처럼 입주되어 있어서 사실 그것도 퇴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안산시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기카네이기에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 뭔지 여쭤본 겁니다.

좋은 교육이라면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방법 그 다음에 좋은 교육, 여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면 달리 한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난 본회의 개의할 때도 참관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었고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카네기에 계속 할지 새로운 위탁 방법을 모색하게 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데 일단 과정은 지방자치 분야로 계속 발전시키고 싶은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수료기간이 6개월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13주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알찬 내실 있는 교육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3주면 3개월하고 조금 더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3개월 수료기간 동안 1,200만원, 또 다음 기에 1,2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연간 한 4,800만원 정도.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2,400만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비가 많다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비도 살리고 교육 과정도 좀 더 늘려서 여성 지도자로서의 능력 있는 여성들을 키워낼 수 있는 기관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1년에 2기정도 수료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2기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2,400만원이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은 안 되겠네요, 입찰해야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1,200만원씩 두 번 각각 해서 아직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요.

과장님, 오전에도 질문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 개최된 생활체육대회 축제 한마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안산시 선수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운동복 660벌을 지급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운동복 수는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한 600여 벌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벌에 얼마짜리 였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한 벌 당 약 7만원 정도.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7만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예산이 원래는 660벌하면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한 4,500만원 정도 든 것 같은데 500만원 정도 더 들어서 5천만원 정도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경쟁업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뒷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선수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운동복을 지급하는 것은 5천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생산업자라던가 관련된 분이 한 분밖에 없으면 별 말이 없는데 체육복 하면 취급하신 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하지 왜 수의계약으로 해서 줬느냐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선거에 개입되어서 도와줬으니까 줬지 않느냐 이런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유니폼을 납품한 고잔동 F대리점이라면 아시겠죠. 휠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 내용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계약했던 사항인데 그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심의요서 ?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사들이 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심의해서 됩니까? 그래도 어디까지나 심의한 분들의 돈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나 도비 포함 내지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요한데 심의위원들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어디에 구매하게끔 하면 안 되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보조기관에서 집행할 때 다소 그 금액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수의계약 범위보다 높다 하더라도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개중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가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부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네 심의를 거쳐서 그런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제품 자체가 중국에서 만든 중국제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의 일류 제품을 한다하더라도 명칭 자체는 우리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있고 제3국을 통해서 제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명칭만, 어떤 제품의 표시만 휠라로 했을 뿐이지 그 자체는 메이드인 차이나라든가 메이드인 코리아라든가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셨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 그런 체육행사 내지 여러 등등 구매할 건이 혹시라도 있다면 자체적인 단체의 심의에서 결정되어서 해야 될 바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2천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정할 수는 있겠지만 금액이 5천만원이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으로 한다 해서 하셨어야지 어떻게 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감독할 의무는 있는데 자체 내 심의를 두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내용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예산이 생체를 통해서 나간 예산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담당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원한다면 생체 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라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하시다면 부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못한다면 담당 생체협 국장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위원장 김기완 예, 그렇게 다음에 생체협 국장을 저희들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전문위원께서 생체협 국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지구환경과요. 587페이지입니다.

지구환경과에서 지난번 호수공원에서 행사하신 것이 있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작년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이번에도 하셨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환경의날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예, 환경의 날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성대하게 잘 치러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구환경과에서 지구온난화 또는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안산에는 환경의날 행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성대하게 또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의날 행사에 저도 참여해서 정말 자전거 타고 12km를 달려보기도 하고 그날 상당한 시간을 환경의 날 행사에 있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자연보호협의회,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YW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학원연합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등등 여러 단체에서 행사에 참여하셔서 상당히 성대하게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나와서 행사에 동참했는데 그날 물론, 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도 했는데 행사에 들어가지 않는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게 웅변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상당히 물론, 그려서 보여주고 써서 보여준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웅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그런 게 상당히 좋았었는데 왜 웅변대회는 적은 예산이지만 한 푼도 지원이 안 됐는지, 내년에도 환경의 행사를 할 것 같은데 내년에 환경의날 행사 할 때 환경웅변대회는 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변대회를 오전에 하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웅변대회를 지금까지 개최한 방식이 올해처럼 해왔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와는 웅변대회를 환경의날 행사와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터 올해처럼 행사를 개최해 왔기 때문에 저로서도 처음 알았고, 만약에 웅변대회를 환경의날 행사의 일부로 또는 시간을 같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목이 환경 웅변대회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이틀 전에 그런 내용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부터는 주최측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환경 웅변대회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웅변대회는 별도로 독립된 장소에서,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한다던가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한다던가 등등하기 때문에 어느 실내 공간에 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날 환경대회에 많은 시민, 학생, 정말 어떻게 보면 몇 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데서 그런 환경 웅변대회를 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뜻을 갖고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클린사업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클린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이기환위원 클린사업소는 안산시 맑고 깨끗한 시내를 위해서 또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날마다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12개월 내내 상당한 냄새 또는 여름이 되면 파리, 모기떼에 시달리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클린사업소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있는 쓰레기 분리통,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도 치워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쓰레기 분리통을 하루아침에 물론, 클린사업소에서는 많은 주민들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분리통이 치워지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도 치워진 곳이 있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방식을 하기 위해서 날짜별로 재활용을 버리는 날짜, 그 다음에 음식물을 수거하는 날짜 등등 여러 가지 날짜를 정해놓고 수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홍보만 되면 수월하다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호소했음에도 달라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저희가 치운 곳은 없고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통을 깨끗이 닦아주는 세척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치웠다면 아마 그것은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졌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치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기환위원 민원 중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부근의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거를 다 해가고 아파트에 갖다 버리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뭐라고 하고, 상가 앞에 해놨는데 상가는 왜 치운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검은 봉지에 담아서 내놨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치웠을 수도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에서 청소를 할 때 수거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환경회사에게 위탁을 주면 그분들은 동네를 직접 다니면서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장님과 나머지 직원들은 몇 차례씩 지역을 방문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시나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상가지역은 음식물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전에 재활용통이 있을 때는 재활용도 들어가지만 사실 일반 쓰레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활용차가 와서 사실 다 깨끗하게 부어놓고 가거든요.

그나마 재활용통이 없어지면서 버리던 습관이 있어서, 사실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재활용통을 갖다 놓은 지 몇 년 됐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재활용통을 놓은 지는 꽤 오래되었지요. 1994년, 1990년대 중반쯤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한 10년이 더 됐지 않습니까? 10년이 더 된 버리는 습관을 들여놨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치워버리면 어디에 버리라고요. 집에 쌓아놓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갖다 버리라고요.

아파트는 그나마 버리는 곳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가구 서민들이 사는 쪽에는 없어요. 집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놓으면 지저분하니까 당연히 도로에 갖다 버리지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나 부는 날이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티로폼이 다 날아다닙니다. 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스티로폼 발로 부셔서 장난치고 놀아요. 그것이 굴러다니고 가벼워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다니는데 그것 생각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치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다고 하면 또 청소업자가 가서 치워줘야 되고.

사실 지금도 가보면 구석구석 버리는 곳이 많아요. 물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치우는 사람보다 버리는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재활용통이 있었을 때는 굴러다니는 게 통에 들어갔으니까 덜 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봉지에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과 달리 어르신들이 한 푼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다 다녀요.

그러면 그것 헤쳐서 재활용되는 것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벌써 흐트러져서 굴러다니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냄새나는 것이 들어갔다면 다 후벼서, 또 고양이들도 그것을 터트려서 부수어 놉니다.

그런 등등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애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꿈쩍도 안하고 매주 날짜별로 교육해서 가져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고서는 10년 동안 했던 것 그냥 갖다 놓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해서 다시 깨끗하게 보이지 않게 버리는 통을 20m, 30m 단위로 갖다 놓든지 뭔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의 착오가 있거나 그렇고, 주택가에 그런 것을 치워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까만 봉투에 담아서 놨다거나 이런 부분일 겁니다. 번지나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배치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재활용쓰레기통에 대해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작년 3월말까지 재활용 분리수거통을 설치해서 그 동안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 왔는데 시에서 정책을 바꾸게 되는 동기가 기존의 재활용쓰레기통에 잡쓰레기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곡동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봤어요.

현행 체제와 과거 분리수거함통 있는 체제 두 가지를 운영하면서 기존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 그래서 해 보니까 분리수거함통을 놓는 것보다는 투명한 봉투에 배출하게 하는 게 재활용률이라든가 또 재활용률이 높음으로써 거기에 잡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하던 것을 한 번 수거함으로써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던가 이런 게 있어서 작년 4월 1일부터 그것을 바꿨던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물론 어떤 수거비용, 눈에 보이는 수거비용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나갈 것을 한 번 나가니까 당연히 적게 들지요.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은 매일 하루 살고 이사 갔다가 또 한 달 지나서 다시 이사 와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한 번 이사 와서 살면 적게는 1년부터 2∼30년씩 쭉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도 있는데 동네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뭔가 분위기 좋은 동네에서 살기를 원하지 전보다 못한 동네에서 살고 싶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지저분하고 환경이 나쁘다면 거기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죠.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해 가면 깨끗한데 일주일에 두 번에서 한 번 수거해 간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절반 3,4일은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별도로 보관된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이나 집 앞에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다가구, 단독주택에 근래에 지어진 집 말고 주차장이 제대로 정비된 집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가구주택 가보면 3층 건물에 최소한 다섯 집에서 열 몇 집까지 살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재활용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해 가면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으라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별로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가는 날이 다르거든요. 일동이다 그러면 월요일에 가져가게 되면 그 전날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배출해 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기완 소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물론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정책 결정하는 과정 속에 신중을 기해서 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기환 위원님의 말씀은 동별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준, 의식의 수준, 환경적인 수준을 논하면 안 되겠지만 연립이나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체 관리가 이미 잘 돼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분리배출이든 일주일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다가구나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물론, 장기적으로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파트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논하면 좀 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의 문제는 시간이 약간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기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의 구체적인 지역은 소장님이 직접 이기환 위원님을 모시고 가셔서 같이 현장을 확인하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배출 체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수거에 대해서는 매주 한 번 하는 것이 좋은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그 원칙은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확인하시고 전문가도 모셔서 배출 체계에 대해서 아파트지역이든 다가구지역이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당연히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에 정확하게 버려줌으로써 그것이 질서도 잡히고 수거방법, 그 다음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체가 편리하고 좋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아파트는 안내방송을 한번 해서 ‘버리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하면 돼요.

하지만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공동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시골에서는 이장이 한번 마이크로 해서 버리십시오, 뭘 하십시오 하지만 여기 도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아파트나 연립단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홍보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야지 하루아침에 딱 바꿔버리는 것은 상당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런 것이 정착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번에 아마 일본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죠. 소각장이나 일반 재활용 선별이나 이런 시스템도 일본 사례를 보시면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 되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실제로 선진국의 배출 체계가 잘 돼 있는 사례들은 홍보하고 계도해서 소장님 말씀처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는 길들이 약간 더딜 수도 있어요. 방향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행정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 보면서 논의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대로 같이 논의하고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홍연아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확인부터 하고요. 가족여성과의 은빛마을 실비 노인전문요양원의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예산 목으로는 어떻게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요, 위탁이 아니고 이것은 실비요양원으로써 국비와 저희가 운영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목이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위탁은 아닙니다. 여기는 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위탁이 아닌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저도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위탁금 해서 요양원 2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것 같기는 한데 위탁은 아닌 것 같고 이것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여기는 법인입니다.

홍연아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위원장 김기완 법인이 어디 법인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은빛 법인이라고 작년에....

○위원장 김기완 대표가 누구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전송자씨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흥에서 하다가 안산시로 이전해서 작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요양원하고 양로원 같이 하는 시설입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요양원이 법인에서 하는지 개인에서 하는지 구별은 제가 잘 못하겠지만 요양원 안산에도 여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개인이고 여기는 실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개인이든 법인이든 실비로 하겠다고 하고 지으면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는 저희가 실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 시설 요양원이 현재는 은빛밖에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실비 기준이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기는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실비로 그 분들을 입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실제 입소료가 73만원 정도 최근이 아니라 작년도였었는데 그 정도로 작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법인에서 요양원 만들어서 실비로 하겠다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7월1일부터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7월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을 통과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별로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사실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노인요양원뿐만 아니라 실비 복지시설은 굉장히 많죠. 그게 지어질 때마다 그냥 지원을 해 주는,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검토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요양원이 당초에 설립할 때 기능보강사업으로 15억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실비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린양의집도 같은 경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대부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김기완 거기도 운영비 지원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기도 기능보강비로 받아....

○위원장 김기완 기능보강비로 해서 받은 건 알고 있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운영비는 현재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복지시설을 실비시설로 만들어서 하면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실비로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 요양원을 한다고 그래서 지원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시설보강을 한 거와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저희가 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요양원 말고 다른 시설이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어떤 시설 말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거의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없든 다른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든 시설보강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근거로 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홍연아위원 잘 판단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으면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거죠.

당시에 검토를 당연히 하셨을 텐데 법적인 근거와 검토한 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한 가지만 저도 확인할게요.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그쪽에서 관리가 되고 예산 지원이 되는데 현재 노인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주·단기보호 노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 예산적 지원의 근거를 갖고 있나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난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통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하면 그 동안 지원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것은 아직 정책이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행되면서 많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직까지 안산시 방침은 결정되지 않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저희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중앙정부라든가 도와 협의해서 대처할 방침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미 다른 지자체는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들은 바 있는데 안산시는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 폐쇄되는 건가요, 예산 시스템이 바뀌는 건가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주·단기 자체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김기완 그건 이미 방침이 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렇게 방침을 딱 세우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계속 변경되면서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글쎄요, 이 부분 빨리 결정해서 각 복지관별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지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기 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지자체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느끼면서 할지 말지를 고민 안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얼른 결정이 되어야 폐쇄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던가.

이런 것들 결정 속에서 7월1일 이후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 과정의 리스크를 줄이는 형식으로, 결국은 그쪽에서 감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줘야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스크린 하셔서 안산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궤리나 여러 가지 정착하는 과정에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방금 그 부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유나 근거 같이 자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장애아동 현황 자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65쪽에 장애아동수가 14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애아동수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2001년 3월1일부터 2002년 2월28일까지 출생한 초교 입학자를 뽑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만6세아 얘기하시는 건가요? 초등학교 입학대상 연령 만 1년 동안 출생한 아이들의 수가 147.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실제로 취학률이 32%밖에 안 되면 나머지 70% 가량은 취학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장애아동 특성상 1∼2년 지나서 취학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수 이상 취학 못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이 자료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는데 실태 파악은 사실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장애인 문제에 접근할 때 아이들의 경우에는, 미성년의 경우에는 특히 교육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실태 파악도 안되어 있다고 하면 좀 갑갑하네요.

전체 장애인 등록 현황에는 2만 7천명 정도 있는데 장애아동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전망, 계획 이런 것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교육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이 전담하는 부분이고, 보육과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취학률이 32%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과에서 방법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취학한 47명에 대해서만 책임지려고 할 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취학한 70%에 대해서는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할 겁니다, 학생이 아니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많은 수가 취학을 하려면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어려운 점이 많네요. 검토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서로 책임을 미루려고 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은 있으나 결국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홍연아위원 적어도 고민해서 대책을 교육청과 같이 모색할 수도 있는 거죠. 무대책인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육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육 수요에 대한 부분이나 현재 있는 시설 보면 일부 있긴 합니다만 보육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죠, 장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취학 아동도 그렇고 취학 아동의 경우에도 실제로 수업이 끝난 후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든 그게 장애아 전담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장애 전담시설이이 현재 2개 있고 어떻게 보면 장애아 시설이니까 많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새로 국공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지을 때는 꼭 필수적으로 장애 전담시설을 좀 더 갖추려고 하고, 또 사동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립이 되면 거기에다 장애 전담시설을 좀 더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부분이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홍연아위원 취학아동들의 방과후 보육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교육은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취학한 숫자도 작은데 방과후까지 고민하기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홍연아위원 전혀 없지는 않고 복지관에서 실제로 장애아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워낙 T/O가 적다보니까 계속 받을 수가 없어서 3개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복지관에서 3개월하고 나면 그 시설 더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대상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홍연아위원 물론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옮겨다닌다든지 내지는 그것도 물론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옮겨다니긴 하는 거니까 이용하지 못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방금 전에 가족여성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안산에 장애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년에 상록구 쪽에 일전에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중기계획에 집어넣어서 복지관을 점차적으로 더 확충해 나가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흡족할만한 시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선진학교에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해서 방과후 학교 운영비가 지원됐는데 국립학교 고양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예산으로 해서 방과후 학교 예산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해요.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직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안산의 특수학교나 이런 시설들이 몇 개 존재하고 있잖아요. 알아보셔서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에 보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위탁업무 현황 및 계획 자료를 다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종합복지관 어쨌든 재위탁을 한 거니까 그렇고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안산시 행복예절관 운영 이것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내부 방침으로 수탁기관 선정을 하셨고 어린이쉼터용 지역아동센터도 내부 방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방침이라는 게 뭘까요, 실체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내부 방침 어느 복지관 말씀하신지 모르겠네요.

홍연아위원 복지관이 아니고 안산시 행복예절관 운영, 어린이쉼터용 지역아동센터 이런 게 내부 방침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내부 방침에 의한 거라고 보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행복예절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산하기관 3군데를 해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시장님한테까지 가서 방침을 결정 받았습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수련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셔틀버스도 있고 그 동안에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고 그래서 처음 주는 것은 그래도 기존에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좋은 데로 줘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잡아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내부 규정이 있어서 준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어린이쉼터용 지역아동센터는 어떨까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은신나는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그런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기는 원곡동에 있는 시설로써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아실 지 모르겠지만 '98년도부터 IMF 하면서 빈곤아동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보호를 했었고, 일반지역아동센터면 숙식이 안 되는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또 쉼터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게 아동복지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98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실제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도 정해져있고 그리고 민간위탁 할 때 절차나 기준, 방법 이런 것도 비교적 포괄적이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행복예절관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정책 방향이라든가 교육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를 생각하면서 정하게 됐었고, 중점 사업 방향을 안산의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사실 청소년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 사업으로 잡았고요.

홍연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행복예절관 조례에도 보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쉼터용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재활작업장이나 이런 경우에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대략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재위탁 시에 그게 적용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집해서 준다는 것은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뽑아와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대.

행복예절관 조례 보면 산하기관이니까 또 민간위탁 조례 안 따라도 된다고 하실 지 모르겠는데 행복예절관 조례 제8조에 보면 위탁기간에 대한 게 있고 그 평가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은 재위탁 될 때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리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게 2항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1항에 의해서 재위탁할 경우'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3년 지나서 할 때는 그게 적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재위탁할 경우만 해당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재위탁할 수 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불러드리잖아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게 2항이고, 3항이 '2항의 평가는 안산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항의 평가라는 게 당연히 위탁기간 3년으로 하는 것과 평가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는 것과 다 포함하는 말이지 그러면 재위탁 할 때만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애초에 할 때는 아무 평가도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이 조례를 정했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글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제3항에 보면 제2항을 가지고 논한 것인데 거기에서 '제2항의 평가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었을 때는 민간위탁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를 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이전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예절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실제로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특히 위탁과 관련해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자료를 쭉 모으다 보니까 재위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애초에 처음부터 수탁자를 선정할 때조차도 제대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도 공개모집 안 할 이유가 조례에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한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검토와 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합당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절관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줄 때 물론 공개모집도 좋지만 기존에 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조건을 다 갖춘 데에 줘야 원활한 사업이 지속되겠다고 해서 줬고, 다음에도 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거기를 해 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든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후에 또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음을 말씀 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앞으로도 계속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나 아니면 새롭게 위탁하게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탁을 받아서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또한 있고, 특별히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할 만한 기관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 원칙들을 잘 지킴으로 해서 그런 의혹이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오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사실 주요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아동센터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곳은 80평이 돼도 정원이 20명되고 어느 곳은 약 30평이 돼도 정원이 40명되고 이런 것은 뭔가 불합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는 상가에 있고 어디는 가정 주택에 있고.

우리가 어린이집도 면적 비례해서 인원이 허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지역아동센터를 무작위로 내주지 말고 이제는 뭔가 기준을 둬서 그야말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해야 되겠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를 원한다고 해서 무작위로 내주지 말고 그야말로 면적에 비례해서 인원 그리고 시설의 일정적인 기준 그리고 아까 미취학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켜주시고요.

지금 모 신문사의 기사를 보면 3천여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319명이 이용하고 있고, 각 센터 당 인원 기준이 2,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사는 보니까 3,000명 이상의 최고의 시설, 사단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지는데, 밖에는 조직적으로 가주는데 실제로 안에는 너무 기준이 미비하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모 신문사 신문을 보면서 그냥 인터뷰하고서 어떻게 이렇게 신문에 실을 수 있는가, 자료에는 2,300명밖에 안 되는데 3천여 명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319명이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근 10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면적을 보면 80평에 20명 돼 있는 데도 있고 30평에 49명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이런 것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앞서 가서 벌써 사단법인을 만들었네요.

그만큼 내적으로도 기준을 앞으로 정확히 해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재정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아동들의 사회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에서나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현재는 신고제로 돼 있어서 나름대로 기준은 있어요. 총 정원이 50명 이내로 돼 있고 사무실이 근린생활1종이라든가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고요. 잠깐만요.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할 테니까 그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잔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접수를 받을 것 아니에요. 받으면 적어도 규모가 체크되어야 하는데 규모조차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합니다. 1∼2년 전부터 갑자기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뭔가, 특히나 우리 안산시 형태가 저소득계층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활성화되니까 뭔가 안 맞는다.

이 안에 보면 구세군 와동지역센터도 규모 자체가 표기가 안 됐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깊어지는데, 아무튼 이것을 앞으로는 정말 면적 대비 정원, 그리고 그 연령에 따라서 적어도 공부방이니까 앉아서든 의자에 앉든 일정부분, 그 다음에 조리실은 어느 정도, 지금 3,500원씩....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1식 단가 3,500원입니다.

김명환위원 3,500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총 1년에 많게는 6,000만원, 적게는 4,000만원, 더 많게는 7,0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재검토 할 것은 재검토하셔서 제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정착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이렇게 회장님 이정소씨네요.

이런 분들도 이것을 밖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물론, 법인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실 있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바르게, 정말 애들이 환경이 안 좋으면 옮길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이 명단도 1년 내내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면 급식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제대로 공부방의 역할이 안 된다던가 이러면 뛰쳐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명단이 예를 들어서 이곳이 4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날 가보면 20명 될 수도 있거든요. 왜, 떨어진 인원을 보충을 안 시키고 그대로 명단 제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스포츠마케팅과요.

제가 사실 그 동안 체육을 수년 동안 좀 더 깊이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제가 아는 지식 내지 경험 내지, 그 다음에 감사를 보면서 앞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을 보면 사업내용들이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비,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비,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 그 다음에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비, 할렐루야축구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두 종목이 끼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성축구, 여성배구 이렇게 끼었는데, 체육은 크게 봐서 엘리트와 생활과 놀이체육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엘리트체육은 학교체육도 있고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으로써는 각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보조사업에 과연 여성축구단 육성비, 여성배구단 육성비가 들어가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여성축구단이 도체전 뛰었지요. 이 선수들이 도체전 뛰어 가지고 제가 볼 때 중간에 있었던 일은 다 아시기 때문에 차치하고, 이것이 과연 엘리트체육이냐 아니면 생활체육이냐.

그리고 이 선수들이 과연 이렇게 지원해서 선수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야말로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현역 선수들, 최근 1년 내에 2년 내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던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던가 그래서 A, B, C급이 나눠지겠지만 여기는 선수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그야말로 퇴물들입니다, 퇴물들. 현역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나 삼성에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도 안 되고요.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엘리트 쪽을 도와주던가 아니면 생활체육 쪽의 시설에 도움을 주던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보조사업에 이런 예산이 잡혀도 됩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여성배구단을 엘리트냐 또 생활체육이냐,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안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엘리트체육을 하면서 직장부가 6개가 있고 각 꿈나무 육성비, 또 종목별 지도자 코치비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여성축구단, 여성배구단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엘리트에 준해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도 감독 하나만 월 100만 원의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훈련비, 장비비입니다. 어떤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꿈나무 육성을 하는데 보통 A, B, C, D등급으로 해서 A급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B급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소속을 두고 도체전이라든가 유능한 선수들을 대비한 학교의 코치라든가 일반학생,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여성축구부....

김명환위원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학교체육 중에서 지원기준은 예를 들어서 도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체전이라든가 대통령하사기라든가 이런 데 성적을 보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애들은 충분히 지원받을 만한 성적을 내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이렇게 1억 3,600만원이지요, 꿈나무 육성비가.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거기에서 나눠서 전 종목을 주는 거거든요, 전 종목을.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정 종목이에요. 배구, 축구, 그것도 여성, 어머니.

지금 다른 것들은 크게 봐서 시장기 체육대회 그러면 전 종목 개최비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협회장기도 마찬가지고 도체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 종목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지만 이렇게 한정된 종목에, 지금 꿈나무 육성비도 전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일정 부분의 능력을 갖춰진 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지금 처음 시작한 그야말로 생무지 선수를 데려다가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방향을 이것을 아예 직장운동경기부로 만들던가 아니면 생활체육으로 해서 그냥 시설해 주고 동호인 쪽으로 길러주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과장님과 제가 방향이 옳다 그르다 따지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방향을 잡아보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각과 방향을 시간 되는대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 짧게 할게요.

그리고 보조금이 있지요. 민간이전행사 보조금 위탁, 여기도 보면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18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연합회체육대회, 하프마라톤, 전국핀수영대회, 윈드서핑대회 이런 것은 크게 봐서 쭉 가는데 한 종목에,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한 종목에, 어머니배구에 5000만원 지원이 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연말에 생체든 아니면 체육회든 각 협회에서 정기총회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원된 예산이 다음 연말에 정기총회를 가지면서 결산을 보면 그 자체 협회의 감사들이 있거든요. 감사들이 결산을 봐서 그 결산내용을 또 우리 시 체육회가 됐든 생체가 됐든 올리잖아요.

그래서 배구협회는 2007년도 감사들이 결산을 봐서 감사 직인이 찍힌 결산 내용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그것은 이미 받으셨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연 1회 최종 이사회에서 결정된 감사의 감사원을 확인한 내용만 저희가 받습니다.

김명환위원 받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7년도 연말에 정기총회를 가지면서 연 예산 사용에 대해 감사들이 결산한 감사 직인이 찍힌 결산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너무 말이 많아서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 좀 하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배구 관련한 것만 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예, 우선 배구만 해주세요. 5천만원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 사용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의 나쁜 감독들은 회식도 안 시키고 식당에 가서 영수증 끊어서 다 하거든요.

그것은 지나간 얘기라 제가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겠고,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나중에 정말 이것을 선수들을 위해서 썼는가 아니면 대회 개최하기 위해서 용품을 사는데 썼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철저히 확인해야 되지 집행부 몇 사람들이 100만원짜리 250만원, 300만원 들었다고 다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줄여주면 되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낼 때 분야별로 물품이라든가 또 각 동별 지원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이것이 맞다. 정확한 금액 사용내역은 안 나왔더라도 예정금액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사용 승인을 하고 후 결산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한 부분을 다시 저희가 확인하고.....

김명환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산시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회는 협회라고 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라고 그러나요, 종목별.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분리돼 있는 것이 대다수지요. 안산시 축구협회, 그 다음에 안산시 생활체육 쪽에는 생활체육협의회동호회 이렇게 분리돼 있지요. 그런데 통합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하려고 조사했는데 한 데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배구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배구가 지금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김명환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한체육회부터 통합한다면 통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벌써 우리시는 앞서나가서 배구를 하나로 뭉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일부 몇 개 지자체에서 명목상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한 데가 있고, 종목별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금 없다. 종목별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별도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에서 통합하면 통합해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굳이, 지금 불편한 게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배구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생체가 통합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배구는 양쪽의 엘리트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서로 협의해서 통합하기로 결정되었고, 또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시에서 유도는 안하고 그 두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했지만 그런 승인을 두 군데에 해줬기 때문에 하나의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육회에서 원하는 모든 서류가 있잖아요. 이사회를 가져야 되고 몇 명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체육회에서 승인해 주고, 안산시체육회에서 승인해 주면 종목별로 축구라면 도축구협회가 승인 받고 이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승인해 준 것은 뭔가 지금 미리 서둘렀다. 그런 것을 승인해 줄 필요가 지금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생활협의회, 경기도체육회, 지금 경기도도 올해 경기도체육대회 했지만 작년에는 생활체육대회 했잖아요.

그렇듯이 대한체육회부터 경기도체육회부터 안산시체육회가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회와 동호인들이, 협회와 생활체육인들이 협의했다고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의 장단점은 앞으로 그렇게 가시면서 도체전 할 때 약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기도생활체육대회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가야 되겠지만 너무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도체전을 보니까 도체전에 펜싱 종목이 들어갔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펜싱 안 들어갔습니다.

김명환위원 씨름 종목 들어갔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번에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볼링, 복싱, 역도, 씨름, 유도, 검도, 태권도, 궁도, 골프, 보디빌딩, 우슈, 사격.

김명환위원 펜싱 안 들어갔고 유도 들어갔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유도 들어갔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 도체전에 유도 성적이 없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유도 성적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008년도 여기 자료에는 34회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광양에서 했고 도체전은 표시가 안 됐네요.

이왕이면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 시에서 체육대회 할 때는 적어도 입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방송을 보면서 씨름을 봤는데 선수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심판이 시작을 해 가지고 안산시 선수는 넘어져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냐, 나는 준비도 안 했는데 왜 심판이 시작했느냐 이래가지고 선수는 앉아서 넋잃고 쳐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양 선수가 준비됐을 때 심판이 시작해야 되는데 안산시 선수가 준비도 안 됐는데 심판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대 선수가 넘어뜨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스운 게 하나 뭐냐, 그럴 때 감독이 항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항의를 않고 있어요.

차범근 선수가 축구장에 가면 심판들이 장난을 못 칩니다. 전직 국가대표, 세계챔피언이 그 팀의 감독으로 오면 심판들이 조심을 해요.

그런데 안산시 심판 감독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모르는데 선수가 그러면 항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판도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데 쳐다봐요. 그러니까 선수는 멍하니 있다가 지고 나왔거든요, 유니폼에다 안산시청 딱 붙여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오늘 각 종목별 감독들이 과거 선수였을 때의 전적 있죠, 경력 있죠. 이것 다 자료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감독들이 무능하면 선수들 심판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감독들이 유능하고 그래도 챔피언 출신이면, 천하장사 출신이면 심판이 못 건드리거든요. 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하면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 코치의 과거 현역 선수 때의 전적 그 다음에 경력 자료를 다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씨름 같은 경우는 이번 54회 도체전에서 1위를 하고, 저희가 직장부 5개를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는 직장부의 감독이나 코치가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감독, 코치들로 해서 선수들이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TV에서 그런 부분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눈에 잡혔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혼쭐 한번 내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못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엘리트와 생활체육 합쳐지는 부분 장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체육회 27개 종목이고 생활체육 53개 종목입니다. 따라서 53개 생활체육 종목 안에 엘리트체육 종목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 생활체육을 하다가 도체전이라든가 다른 출전하는 기회가 되면 거기에서 선수 선발을 해서 출전을 시키거든요.

때로는 통합된 종목에서 잘 활용한다면 훌륭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그야말로 특히,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안산시 강 시를 만들려고 그래요. 강하게 자라는, 그야말로 체력은 국력이라고 지금 올림픽대회 하면 미국이 1등 하잖아요. 안산시가 체육 1등 하는 것은 그만큼 안산시가 강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 사회 모든 게 따라줘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물론 종목별로 열심히 했지만 베트남대회 이런 오픈대회 같은 것은 3류 선수, 베트남대회 그러면 다른 나라 가서 1등한 것 같지만 거기는 3류 선수들만 가는 거예요.

직장운동경기부는 좋은 감독과 좋은 코치,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등판에다 안산시 달고 1등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많은 생활체육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건강을 다지는데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주구운동장 있잖아요. 저번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트랙 옆에 시멘트를 까는 것은, 그것은 차후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교체해야 됩니다. 트랙 바로 옆에 시멘트를 깔아서 포장을 했거든요. 트랙 옆에 스파이가 봉도 있고 그래서 옆으로 뛰다보면 봉 다 휘어져요.

또 사람이 스피드를 내서 뛰다보면 시멘트에 물이 고이면 그냥 넘어지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그때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왔지만 그런 시설은 앞으로 바꿔줘야 된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체육에 대해서 그 동안 깊이 안 했지만 이제는 체육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국, 과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하는 말씀드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이 시간이 끝나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배구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배구대회 예산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안산시 25개 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으로 내려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00만원씩입니다.

5천만원 중에 50%는 협회에서 장소 내지 기념품 등등 사용하고 나머지 50%가 25개 동으로 100만원씩 내려갔기 때문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겠지만 너무 적게 내려간 거거든요. 보면 매년 그렇더라고요.

그 돈 자체가 동의 체육회로 들어가 가지고 체육회에서 감독한테 식사비 얼마 주고, 거기서도 약간의 100% 다 소진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주시면 보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이번 예산 5천만원 중에서 10% 예산 절감해서 500만원을 뺀 4,500만원의 예산이 배구협회로 갔습니다.

일부 내역을 보니까 각 동에 100만원씩 가고 나머지 용품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에 지출했는데 전년도는 5,000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었는데 그 내역은 저도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장께서 주민자치 연수하는 과정에 말씀하시던데 메모리얼파크 추모공원 조성하는 것 사회복지과장님, 공단에 짓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메모리얼파크는 투자경영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래요? 참 이게 황당한 경우인데 투자경영과 소관이면 기획행정위하고 얼마만큼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저번에 연수하는 과정에 하길래 어디서 어디까지 논의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공중위생담당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체킹이 안 되고 메모리얼파크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경영과 그 쪽에서 다 담당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사시설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경영과에서 하고 기존.....

○위원장 김기완 기존 관리하는 이 부분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김기완 서로 전혀 접근이 안 돼요? 메모리얼파크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난번에 공개 공고한 이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면 될 것 같고, 지구환경과장님, 에버그린21 상임이사 뽑혔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난주까지 모집을 했는데 한 분이 모집에 응모해서 25일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25일이면 어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되셨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누구신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전 정흥재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본부장은 누가 되셨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본부장의 경우에는 지난 6월10일 이전에 특별채용을 했고요.

○위원장 김기완 공개모집 한 게 아니고 특별채용 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기존에 그 업무를 계속 했던 담당을 해서 업무를 잘 알고 추진을 앞으로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 직원 6명은 지난달 모집 내지는 공모 절차를 밟아서 6월 10일 같은 날짜에 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알았습니다.

어제 저도 당연직 이사여서 참석했어야 되는데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담당 과장께서 박강호 과장이죠. 과 이름 명칭은 바뀌었지만 환경의 전문가, 시민이 납득할 정도의 인물로 에버그린21을 운영하고 있는 상임이사와 본부장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담당 과장님 전인데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떠나서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떻든간에 행정의 연속성상을 보더라도 그 분들의 인격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재단 에버그린21과 어떤 연관 있어서 됐는지 전혀 저도 이사입니다만 어제 가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야 되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얘기가 있었는지, 이미 담당 기존 과장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전 부시장께서 환경하고 어떤 연관 있는지 이두철 여러분들 전 국장이죠, 담당했던 국장.

얼마 전에 선거 과정에 모 후보의 선거운동까지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 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뒷모습이 참 아름다워야 되는데 행보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미 스크린해서 특별채용했다 하더라도 시장한테 보고하던가, 담당 과장으로 소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적당한 인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우리 나라에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재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부장의 경우에는 총 인원 14명중에서 반절을 임용했다고 보는데 맨 처음에 재단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나갈 방향 같은 것을 사실은 전 이두철 국장님이 기획을 하셨고 또 담당 국장으로서 법인의 필요성도 느낌과 동시에 구성에 깊이 의견도 피력하셨고 또 방향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단을 만드는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환경 경영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분들을 상임이사의 조건으로 갖고 있는데 전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근무해 보셨지만 자치단체의 부시장으로 계실 때도 우리 시 이외에도 다른 자치단체 부시장으로 근무를 하신 적도 있고, 그때는 자치단체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안산시 외에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영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분야도 예를 들어서 폐기물 분야도 있고 또는 하수 분야도 있고 대기나 수질 배출업소 분야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 업무를 통털어서 관찰하고 추진해 오신 경험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산시가 경기도와의 관계도 있는데 앞으로 기후보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도 있고 또 그런 단위사업들이 우리 시와 연관되는데 이러한 단위사업들이 재단의 업무와 연관되고, 또 이런 연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출발 과정이 모르겠습니다만 이기환 위원께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 했던 과정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하드웨어 틀인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를 보더라도 거기 내용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처녀 만들어진 과정이지만 실제로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전문성을 담보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정관이나 조례 과정에 엄청난 논의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전문가라는 문제를 어디서 어디까지 볼 건지 환경 관련으로 봐야 된다 라는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수 차례 담당 계장, 과장의 조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또 정관 부분이에요,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과연 에버그린21의 상임이사로서 안산시 전 부시장 했던 정 부시장이 적격하다라고 맞는지 여론 조사 한번 해 봐요. 퇴임 공무원의 자리 배치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낮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두철 전 국장 마찬가지이고 퇴임 공무원의 자리 배치, 재단 만들어서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보는 게 상식 아닌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난 시장께서 환경 정책에 대한 마인드 제고하시면서 시민에 대한 감동을 주겠다고 하면서 비상식적인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스크린이나 이런 과정 없이.

의회에서 수행했던 과정 이렇게 상임이사, 본부장 뽑으라고 재단 만들어주고 조례 만들어준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담게 된 인증제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현장도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한 바로는 프로그램의 내용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일이 체크하는 과정의 어려움들, 실제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확인해서 가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뜬구름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잡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될 환경 사업에 전혀 비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공채 했던 과정에 실무자들도 있지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이번 인사에 노정 됐던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인격을 무시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은 나름대로 괜찮다는 판단 속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까 시장을 상대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경제사회위원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사이지만 어제 안 갔던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갔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충분한 의회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 추가적으로 이후에 또 있으니까 그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어쨌든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신항주 위원님, 자료 요청하고 김동규 위원님 하는 걸로 하시죠.

신항주위원 행복예절관 협약 체결 얘기가 나왔는데 체결할 때 참석자, 회의록, 현재 진행 상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은 잘 적으셔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에버그린21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제가 보기는 환경 전문가들의 집합소가 되어야 된다. 차라리 하위직을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채우고 상위직은 환경 전문가로 채워 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환경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 그대로 안산시 공무원 퇴직 집합소 예산 22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안 봐도 뻔히 알겠습니다. 그런 오명을 쓸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지금부터 쓰게 됐습니다.

행정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환경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차라리 환경관리과의 직원 2∼3명 보충해서 그 사업하면 충분합니다, 전 환경관리과의.

환경인증제요? 그것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안산의제21에서 현재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부분은 그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정말 그런 오명이 지속되리라고 저는 확신한데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대항 체육대회 아까 지적해서 말씀 좀 나누죠.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작년이죠. 동대항 체육대회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클럽대항으로 바꾸라고 했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역시 시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동대항으로 갔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결과는 지난번 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각 동의 체육회장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동대항전, 클럽대항전 이렇게 했는데 동대항전을 16, 클립대항은 9, 25개동을 했습니다. 배구협회도 그렇고.....

김동규위원 클럽하고 동대표 어떻게 틀리는지 아십니까? 클럽은 평소 개인들이 자기 취미활동으로 클럽 형식으로 본인들이 부담해 가면서 모든 비품이나 체육관 임대료나 장소 임대료까지 다 해 가지고 하는데 동 대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동장님 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동 대표라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연습 상대해 줘야 되고 배구공 갖다줘야 되고 응원 나가야 되고 식사 대접해 줘야 되고, 그래서 누누이 작년에도 강조하면서 클럽으로 바꿔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산을 안 주면 되는데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확 깎았는데 배구단이 하나 더 생겼죠? 안산시 어머니배구단.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지적된 내용이 시정이 안 됩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시정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강력히 저희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11월에 하는 배구대회를 클럽대항으로 할거냐 동대항으로 할거냐 이걸 얘기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동대항을 없애 버리고 클럽대항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클럽에 소속돼 가지고 그 클럽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클럽대항 축구를 비교한다면 어느 어느 지역에 축구회 이런 모임이 형성돼서 움직인다던가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 온 배구단 같으면 클럽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돌아왔던 부분들이 동을 중심으로 해서 배구 운영이 돼 온 겁니다.

김동규위원 배구대회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배구대회 성격을 관이 주도하는 배구대회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클럽대항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설문을 하고 얘기한 결과 그래도 클럽대항 하자는 동 9개 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25개 동에서 16개 동이 그냥 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기존 클럽이 9개 동에 있으면 9개 동에 있는 9개 클럽대항을 하면 내년에는 없는 동에는 동 대표가 없어지고 클럽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동별로,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동에서도 각 지역별로 묶어서 클럽을 만들어서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하기가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들이....

김동규위원 일부 동에서 클럽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그리고 동의 구분도 없어요. 이 동, 저 동 해서 그 클럽이 좋다고 하면 사는 동의 구분 없이 전부다 와요.

예를 들어서‘동 대표로 한번 뛰어주십시오.’하니까 이분들이 전부다 동 대표로 나가는데 클럽이 없는 데는 전부다 처음부터 해 가지고, 체육회부터 해 가지고 동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육성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금 이 부분을 그러한 부분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스스로 만들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하지 않는 동, 없는 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하라, 마라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스스로 해서....

김동규위원 스스로 만든 지역도 있고 클럽이 있으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금 동이 적고 클럽이 적다 보니까 예전에 쭉 동 대항을 해왔는데 그런 클럽을 움직이고 있는 동이라든가 클럽이 적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25개 동을 대표해서 동 대표로 가자. 개중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게 동장이나.....

김동규위원 클럽으로 가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하여간 관계자 위원들이 많이 압박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동의 공무원들이 신경 쓰는 부분도 있지만 클럽 대항이 아닌 동 대항이라고 하니까 커다란 동 대표라는 명예가 씌워지는 순간 경기 자체가 매우 격렬해지고 아주 많은 부분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자는 측면도 있으니까, 올 가을에 또 하실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이제 마지막입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내년에 할 때라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동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클럽 대항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안 해도 될 겁니다. 클럽 대항 1위 해 가지고 명예만 줘도 되잖아요.

동 대항으로 하면 동 대표니까 체육회에서 돈 나가야 되고 전부다 주관 다 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그것이 이상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9개 클럽 팀이 있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아니, 9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9개 동에서 클럽 대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클럽 팀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클럽이 이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몇 개 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9개 동에서 그렇게 희망했던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동 대항 어머니배구대회는 25개 동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더 얘기할 게 없고 단지, 남자배구가 동별로 없어서 클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으로 나간 것은 남자배구대회가 클럽으로 나가는 것이고 동별 어머니배구대회는 실질적으로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물론,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쉬지 못해서 그것은 좀 불만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배구대회는 25개 동이 전체적으로 축제의 마당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5천만원 예산은 더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도 남자배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25개 동이 흐지부지 되면서 강제적인 동원, 그 다음에 25개 동에서 한 15개 동만 참여하면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폐지 내지 클럽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지금 동 대항 어머니배구대회는 내가 보기에는 매년 참가하지만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문제는 5천만원 예산 중에서 50%만 동으로 지급되는 그런 불만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활동은 김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남자배구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은 클럽 대항으로 방향을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신 부분이고, 또 이 위원님은 이런 방향에서.....

이기환위원 괜히 같이 그런 것 같은데 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충분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 대항 배구대회가 출범할 때부터 전 송 시장님이 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동 대표들 뒷바라지하느라고 고생하는지 알고 있고, 충분히 클럽 대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제가 요구하는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클린사업소요.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만 항상 동네에 가보면 분리수거용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제때 수거가 안 이루어지거나 혹은 관리가 잘못 돼서 바람 불거나 혹은 할머니들이 재활용되는 것만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은 놔두고, 그런 상태에서 항상 동네가 특히, 주택가가 어지럽고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배출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4월 1일부터 1년 조금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옛날에 종량제봉투도 정착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김동규위원 계도기간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위원님, 그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지요. 저희가.....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자체를 옛날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글쎄요, 정책방향을 옛날같이 통을 다시 놓는 것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 번 그것을 바꿈으로써.....

김동규위원 바꿔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가 이것을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율이라든가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체계가.....

김동규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게 수거비용입니까, 아니면 선별비용입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율이 높아짐으로써, 옛날에는 잡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잡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일단 줄어들기도 했고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했고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그 제도를 정착시켜보자고 해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고쳐지지 않는 점도 있고 새로 발생한 민원들도 있습니다.

특히, 거리에 나뒹구는 생활쓰레기 같은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불거나 하면 놔둔 것들이 전부다 날려서 산자락이나 어디 차 밑에나 그런 데에 전부다 쌓여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세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럼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그 동안의 추진성과 이런 것을 비교해서 위원님들 목요간담회나 이런 기회 때 설명을 드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데 정책방향을 1년 정도 해보고 바로 바꾸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과 배출체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계는 좋은데 매일 수거는 안 됩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1회에서 주2회 정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김동규위원 아파트지역, 연립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일 수거하면 나뒹구는 쓰레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김동규위원 매일 수거한다고 해서 효용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다만, 수거비용만 더 지불하는데 어느 것이 더 효용성이 있습니까? 깨끗한 거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거비용이 중요합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런데 매일 수거한다 하더라도 쓰레기차가 가고 나서 바로 또 내놓으면 매일 수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행정을 할 게 하나도 없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런데 그것을 홍보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날 저녁 9시부터 아침까지만 내놓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그것이 침투돼서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김동규위원 아니, 홍보뿐만 아니라 주택지역 출입구 앞에 보면 날짜까지 써서 유리문에 붙여놓고 그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겠지만 어차피 1년 동안 해 가지고 안 되는 문제는 그렇다면 일부분은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나뒹구는 쓰레기를 다시 처리하면 그 비용 또 들어가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쌓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고 1, 2회 수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매일매일 수거하는 게 나은지 비교분석을 해보십시오. 돈으로 분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가 논의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개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거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은 위원님들과 저희와 해서 논의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이 좋겠다고 한다면 물론 그쪽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행정의 일관성과 그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써 충분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시 집행부의 일들을 보면 정말 집행하는 시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되도 되고 하는 일 중에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안 하면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하는 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당연한 공무원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이 일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사실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도 보면 가드레일 했던 것 다 없애버리고 그랬습니다. 과연 저것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저것 어떻게 할까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정류장에 보면 휴지통 다 없앴습니다. 드문드문 휴지통 있던 것 다 없앴습니다.

과연 저것이 될까,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사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해가 걸렸거든요.

위원님, 조금 참으신 김에 6개월이고 뭐고 해본 다음에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현장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도 말씀을 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1년하고 또 지금 바꾼다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것이 하루 이틀에 개선된다면 바꿔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후속적인 방안을 하루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해서 방안을,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가면서 시간을 두고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아까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안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똑같이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다음 달에 일본 선진지 견학 가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처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각 문제로 가는데 선진 사례도 보고 오면서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배출체계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김동규 위원님 말씀이 녹아 들어가서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고 위원장님 말씀도 옳고 담당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제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달라 그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빛과둥지 이야기 좀 해볼까요.

거기가 직업재활을 하고 있지요. 직업재활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을 골라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력을 키워준다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직업재활이라 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분명히 생계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재활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퇴소하시는 분들의 성과가 재취업이나 취업했다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리고 직업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아주 단순 포장 업무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중증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수익도 그렇게 많지 않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직업 재활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투자 대비 이익을 따지면 장애인한테는 할 사업이 없고요.

김동규위원 투자 대비 이익이 아니고, 빛과둥지는 입소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입소시설에 입소를 하면서 시 지원금이 나가지요. 그러면서 이분들한테는 직업 재활을 이유로 해 가지고 또 8,000만원이 나간다 그겁니다. 그렇죠 빛과둥지의 전체 예산 중에 직업재활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빛과둥지가 중증장애인 입소시설로 역할을 해야지 직업 재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냥 입소만 하고 있으면 사람의 기능이 더 떨어지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직업 재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8,000만원씩 들여야 됩니까,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빛과둥지에서 직업 재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이이 있고 주간보호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공동생활도 하고 주간보호도 하는데 직업 재활을 위해서 1억 4,620만원입니까? 그 예산 중에 직업재활 예산만 8,600만원인가 되잖아요.

60% 정도의 예산이 직업 재활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직업 재활 전문시설이 아니고 입소 전문시설이라 그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런데 직업 재활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중증환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입소하고 있으면 더 상태가 악화되니까 직업 재활을 하면서 몸 상태도, 그렇다고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은 없지만 그런 효과도 노리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중증장애인들의 물리적인 치료나 이런 명목으로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야지 이분들이 지금 일하는 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500원, 천원 꼴도 안 돼요.

그것을 시키면서 어떻게 직업 재활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체 예산의 60%를 직업 재활로 받아 가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 재투자 할 수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오히려 그분들한테 그런 일을 직업 재활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물리치료나 장애가 더 악화가 안 되게 그런 쪽으로 의학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지출한다면 명목이 있겠지만 직업 재활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재활을 시키는데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죠? 직업재활의 어떤 부분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대부분 종사자들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비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이게 전부다 입니까? 8,800만 원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금액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8,800만원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시설입소자 지원 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해 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비까지 해서 약 6,6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 안에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수당이나 인건비 같은 것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들어가 있네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해 가지고 인건비, 물품구입비, 환경개선비.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금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이것은 작년에 관계 과에서 전부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직업 재활이라는 명목으로 직업재활시설 운영비해 가지고 8,800만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과연 직업 재활로 해서, 직업 재활이라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부분을 익혀서 나중에 사회인이나 뭐가 됐을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포장하는 일이고, 그러면 이것이 생산성이 있느냐. 물론, 높은 생산성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면 하루에 500원, 1천원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다면 직업 재활로써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다음은 500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했다는데 대해서 스스로 자부감 같은 것을 느끼고 또 그런 것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김동규위원 500원이 작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기준으로 5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종일 일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스스로 해결했다는데 대해서 만족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도 일을 했다는데 보람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해서 2,644만 1천원이 수입액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분들의 작업재활시설 운영비로 해서 8,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어느 게 효율이 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단순 투자 대 산출로 보면.....

김동규위원 차라리 그 분한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더 투자한다면 명목이 있지만 직업 재활로 해서 8,800만원을 투입하고 그 분들이 1년 내내 31명이 보면 정말 하루에 500원, 1천원꼴로 해서 하는 그런 명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8,800만원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세워주는 게 어떻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재활을 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활한다고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 직업 재활을 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랄까 보람이랄까 그런 것을 찾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8,800만원을 투자해서 수입이 2,600만원인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산성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투입 대 지출이 한 10% 정도만 수익이 발생하면 성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그게 막말로 장애자이지만 놀고먹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재활직업으로 보조를 준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긍지를 가지고 다만, 5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거기서 수익을 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활용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비록 중증이지만 이렇게 일하니까 수익이 생긴다 이런 자긍심을 주는 의미에서 제도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김동규위원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저는 이 8,800만원을 직업 재활에 쓰기보다는 그 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2007년, 2008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 분들한테 얼마든지 더 크게 원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을 텐데 직업 재활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 돈 8,800만원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은 좀 그렇고, 저는 더욱 더 효용성 있게 쓰이길 원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주장을 펴는데 위원님 말씀 귀 담아서 듣고 우리가 보완하게 되면 보완해 나가서 점진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가족여성과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부모님들하고 쭉 통화를 해 봤습니다.

보내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일부는 아주 훌륭하게 잘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나오는 게 아동들에 대한 급식문제, 두 번째 학습 효과, 학습 효과는 미취학 아동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명단 쭉 보면 알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방과후 학습 개념으로 해서 학습이 안 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되지만 그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는 애들이 일률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식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배부하는 건 아니고 영양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식단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개인적으로 애들이 편식이 심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영양사협회에서 만든 식단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 점검해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급식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구청에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애는 아토피도 심하고 등등의 이런 것이 있는데 고려가 되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이곳 저곳 세 곳 옮기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내고 나서, 거기에는 누가 가르칩니까? 시설장이 가르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학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학습도우미를 현재 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고, 또 경기남부지원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를 훈련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61개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금 59개입니다.

김동규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도우미들이 파견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대로 파견해 드리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만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제는 지역아동센터도 정말 제대로 된 학습 효과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토요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토요일은 원하는 데서 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학부모들의 의견은 토요일에도 야외학습이나 시설견학이나 등등등 얼마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애들이 시간 되면 꼭 가고 싶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달라 하는 학부형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의 정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7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7명 이상 되는 경우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룹홈이라는 게 많은 아동을 수용하는 것을 탈피해서 가족과 같은 가족 형태형이기 때문에 7명 이내로....

김동규위원 그룹홈을 조사하다 보니까 7명 정원인데 형제나 자매가 입소했을 때 7명 기준으로 해서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룹홈 운영자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원 때문에 형제들이 헤어져요. 그룹홈에 오는 애들은 부모하고도 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룹홈에 맡겨졌는데 그룹홈에 맡겨진 아동 10명중에 부모님들이 찾아오는 비율은 2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나마 그룹홈에서 형제들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정원상 안 돼 가지고 다른 그룹홈으로 가는 경우 있고 다른 시설로 다른 경우가 있대요.

이 분이 쭉 이런 사업을 몇 년 해 오고 있는데 형제들도 2,3년 떨어지면 남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어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원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중요하겠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현실을 보고 나름대로 조율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가능하면 짧게 자료 요청할 부분하고 그렇게 하지요.

클린사업소 환경미화원 확보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상 구체적인 대책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총액인건비 대비 10% 인력감축 권고안 이것은 일률적인 거죠? 모든 지자체의.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클립사업소장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가 일반직에 대해서 58명 감축하는 걸로 경기도에 감축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상근인력에 대해서도 등 그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약간 네거티브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홍연아위원 아까 보고 중에서도 나왔지만 안산이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놓고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지금 현실인데 그런 일률적인 지침에 따라서 늘릴 수가 없고 오히려 줄여야될 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총액인건비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 감축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지켰을 때 아직 정해진 건 없나봐요? 어떻게 할지.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인력관리 부서에서 지금 상근인력이 몇 명인데 몇 %, 그러니까 10%든 15%든 몇 %를 감축해서 몇 명을 줄이겠다 그래서 계획을 자체 내부 방침을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바람에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여 가지고 피해를 보는 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시민들인데 그냥 따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다 책임지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고 싶은데 사업소에서 청소용역업체의 위탁비 산정용역을 매년 하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몇 년 지난 것 보기도 했는데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매년 용역 자료가 비슷한 것 같아요.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 반영해 가지고.

그 정도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1년에 용역비 얼마 정도 들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올해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수 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관련해서 이 용역을 꼭 해야 하는지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과 관련해서 자료를 일단 주시면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러니까 위탁비 산정용역을 매년 꼭 해야 되는지.

홍연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득이 될만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위원님, 이게 쓰레기 각 가정에서 내놓으면 그것을 치워서 가지고 가서 일반 잡쓰레기 같은 경우는 적환장에 모았다가 그것을 다시 큰 트럭에다 압축해서 김포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서 내어온 것을 침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체해서 다른 데로 가져가고, 금년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차량들이 움직이는 거리 또 여기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거리 그게 물론 매년 반복되기는 하는데 똑같은 방식과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물가상승과 이런 것을 대입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천만원에 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도출해서 사업자들하고 용역계약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학술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홍연아위원 그 이상 자료를 주실 건 없나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족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략 그런 이유, 저희가 별도 자료를 작년에 작성한 용역 결과 나온 게 있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더 나올....

홍연아위원 일단 그걸 주시고, 가령 복지관이나 등등 다 위탁할 때마다 위탁비가 매년 변경되는데 그걸 용역을 다 주지는 않잖아요. 물론, 용역업체에 주는 게 워낙 금액이 크고 그래서 일정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재작년 것, 그 전에 것 비교해 보면 물가상승율 이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계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 말고는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실 수 있는 만큼 일단 주십시오.

용역업체 평가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일단은 1천만원 증액 감액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현행 계약기간 만료 후에 3년간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13개 업체가 실제로는 관련된 일을 하는 업체에는 다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2009년 12월 31일 만료 후에는 문제가 있는 업체는 뺄 수도 있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용역대행업체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하면서 안산시내에 있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제한해서 허가를 합니다.

1년 동안 허가를 받아서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안 하면 허가 취소를 하는 조건이 되거든요. 1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허가 취소 조건이 되고, 그리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판례에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억 이상이 든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하면 관할구역을 줘야 된다라는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허가를 하게 되면, 13개 업체 이외에 추가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허가를 하게 되면 관할구역을 줘야 되고 관할구역을 주지 않게 되면 저희가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홍연아위원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한 다음에 신고를 하면.....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제가 설명을 약간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13개 업체가 있잖아요. 한 5개 업체 정도를 추가로 허가해서 공개경쟁 하잖아요.

그러면 13개만 하고 5개는 공개경쟁에서 빠져 가지고 위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규칙에 3년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년간 계약을 하면 5개 업체 배정 받지 못한 데는 다시 또 허가 취소가 되는 거죠.

결국 13개 그대로 다시 남게 되는데 허가를 해 놓고 관할구역을 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신청을 해도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있나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죠. 그것은 시장의 재량 행위로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글쎄요,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드렸는지 어땠는지.

홍연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어쨌든 일을 안 줄 수도 있는 이런 게 없으면 사실상 일을 잘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게 느껴져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1천만원 증액 감액 이것은 130억 이렇게 하면 한 업체당 1년에 한 10억 그냥 산술적으로 내자면 그럴 텐데 1천만원이면 1% 이것 가지고 별로 크게 의미도 없을 것 같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최소로 받는 데가 한 5억 6천만원 되고 5억, 6억, 7억 이렇게 되고, 제일 많이 받는 데가 21억인가 대략 그 정도 되거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이면 1%에서 왔다갔다하는 금액인데 이걸로 실제 강제성이 있겠는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되는 거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걸로 업체들에게 열심히 하게끔 하는 약간 통제력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밑에 그러면 구역도 나중에 조정을 하겠다. 3년 후에....

홍연아위원 구역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을지.....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글쎄, 이것이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업체와 시민단체,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객관적인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론화를 꼭 해보도록 하지요.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요.

할 얘기가 많기는 하나 일단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MD공간 관련해서 일단 MD공간 임대료 산출 근거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건물만 해당하는 거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건물과 토지 다 포함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차장 부분은 어떻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유는 뭐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주차장은 건축물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공작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같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와∼스타디움에 있는 주차장들을 여기에서 이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따로 짓는 것과 별개로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같이 이용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임대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 주차장은 롯데마트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 면적만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료 산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당연히 전용은 아니겠으나 시의 재산이고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게 되겠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홍연아위원 그 주차장을 돈을 내고 쓰지 않으면 당연히 운영 주체한테는 이익이겠지요.

다른 경우라면 당연히 돈을 내고 자기가 만들었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 대신에 조건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400여 대를 더 댈 수 있는 2층 공작물 주차장을 지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와∼스타디움의 주차장 몇 면 정도 되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지금 850대 댈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400대 대 850대니까 숫자로만 봐도 지금 있는 것을 이용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겠네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것은 롯데마트 입주한 분들을 위해서 공작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 대단위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를 했을 때 거기 이용객의 수요를 감안해서 400대 정도의 주차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경기도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심의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홍연아위원 아니, 400대를 더 짓는 것은 좋은데 시유지에 있는 주차장을 일개 업체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실제로 거기 P3 주차장에 공작물을 짓는데 거기와 롯데마트 이쪽 입구와의 거리가 80m, 100m 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 롯데마트한테만 꼭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함을 더 주는 것이지 롯데마트 측에서는 실제로 이용자들이 동쪽 입구 주차장을 이용하지 실제 공작물 주차장은 오히려 시민들이 행사 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항상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와∼스타디움 바로 입구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게 편하지 80m, 100m 떨어져 있는 데를 이용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걸어가기 힘드니까요.

홍연아위원 가까운 데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를 이용하고 싶겠지요.

새로 짓는 주차장이 누구한테 유리한가를 떠나서 시의 재산으로 지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주차장을 롯데마트 이용자들 내지는 롯데마트 운영자 측에서 임의로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차장 400대 지어주면 끝인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기부채납 하는 거니까 저희 시 재산이 되는 거지요.

홍연아위원 850면 주차장에 대해서는요. 현재 와∼스타디움에 있는 주차장을 할인매장 이용자들 내지는 직원들이 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롯데마트 측에다가요?

홍연아위원 예, 나중에라도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홍연아위원 680쪽, 681쪽 자료 쭉 보면 최근에 검토보고 심의가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못 들어서요.

평생학습시설 교육연구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 활용, 이것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운동시설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런 뜻인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기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도시계획심의 하는 과정에서 지금 평생교육시설로 했을 때 거기를 주로 문화강좌, 교양교실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일부 대형 학원의 개념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반대해서 일단 보류가 되었고, 지난 6월 16일에 다시 제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운동장시설의 성격에 맞는 운동시설로 가자고 변경해서 그때 원안가결 됐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애초의 계획과 많이 틀려지는 거네요. 여기 평생학습시설과 관련해서 원래 평생학습 무슨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등등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그것은 없어진 거네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지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단지, 운동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려고 변경한 것인데 당초 롯데쇼핑과 국제문화예술체육재단과 운영신고자는 그대로 변함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국제문화예술체육재단이요.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계획안, 활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지난 16일에 변경됐기 때문에 일단 운동시설로 변경만 돼 있고 아직 세부시설은 안 나왔는데 대략 실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구장, 스포츠클리닉교실 같은 경우 또 재즈교실 그런 다양한 위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문화센터를 하나 체육센터를 하나 별로 성격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공작물 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부분은 어떻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6월 10일에는 어디에서 가결됐다는 거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위원회를 대행해 준 것이지요.

홍연아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주시고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제가 도시과에 얘기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도 회의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구환경과요.

앞에서 환경재단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환경인증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인증제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시범사업은 5월까지 했고요.

홍연아위원 1차로 끝났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제가 보기로는 공동주택 세 곳과 일반주택 1개 동, 기타 희망 가정 이렇게 했는데 실제 어디어디가 참여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공동주택은 성포 주공10단지와 호수공원아파트 그리고 푸르지오3차, 원당마을을 했습니다. 원당마을은 단독주택으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참여한 곳이 기타 희망 가정도 있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일부 참여해줬고요.

홍연아위원 가정 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약 350가구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공동주택 세 곳에서는 전체 세대가 참여한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지 않습니다. 3개 공동주택에서 약 50가구 정도가 참석했고요.

홍연아위원 일반주택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15가구입니다.

홍연아위원 기타 희망 가정이 350가구 정도 됐다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합쳐서 350가구입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뭘 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가정 인증제를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실천을 검증하고 또 탄소 저감량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을 카보노믹안산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떤 점이 불편한지 또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를 확인하고 고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고칠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작성할 때,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참여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류형식으로 돼 있어서 접근하기가 딱딱하고 또 다음에 다시 들어가기가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같은 얘기입니다만 서류형식으로 돼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픽이라든가 만화 또는 게임 이런 위주로 되는 것보다는 참여에 소극적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활동을 하는 부분과 절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부분은 전기량이라든가 수도량을 체크하게 되고, 활동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플러그를 몇 번 뽑고, 또는 물을 줄이기 위해서 양치질 할 때 수도꼭지를 몇 번 닫았다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행동 포인트를 많이 쌓아도 실질적으로 탄소량을 저감하지 못하면 그런 점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체크만 해도 점수만 따면 되는데 이러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나중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행동 포인트는 실제로 우리가 금액으로써 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서는 제외하고 실제로 탄소 환산량으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전기나 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또 행동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예를 들어서 봉사점수를 부여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홍연아위원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거면 어쨌든 이런 것이 다 수정 보완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프로그램은 바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이라든가 또는 게임 위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의 것은 7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시범사업 과정에서 탄소 환산량, 전기나 수도절약이면 절약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지금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4월에 활동했지만 요금고지는 그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산정 같은 것은 지금으로써는 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절약량을 산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단체로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카보노믹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사냥대회를 개최해서 7월 1일부터 많은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현실에서 실제로 탄소가 저감되는 게 확인되어야 참여하는 사람도 보람이 있고 실제 이 사업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이것도 결과가 당연히 있어야 그것에 기초해서 가령 행동지침이라고 할까요, 아까 활동 부분 그것도 적절한지 그런 평가기준들이, 항목들이 적정한지 이런 것이 당연히 나와 주고 그 부분도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보완 이런 항목들 좀 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절약되어서 이런 홍보내용을 받아본 게 없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플래카드 하나만 봤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회의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적 측면도 큰 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벤트로 추진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에서의 참여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우리 시와의 어떤 협약도 체결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카보노믹이라는 말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사실 기존에 약 10년, 20년 전부터는 환경 쪽의 화두가 지방의제라든가 이런 쪽이었는데 최근 5년 이전부터는 지금 환경 쪽의 화두는 기후보호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에 언론이라든가 신문이나 잡지 쪽에 계속 지구온난화라든가 북극곰 멸종 위기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탄소를 계속 저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탄소라고 하는 개념이 시민들한테 먼저 홍보가 된다는 차원에서 카본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연아위원 이것 안산시에서 만든 말이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국적 불명의 언어를 마구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비판 칼럼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탄소절약이라고 하면 될 걸 탄소라는 말을 시민들이 다 굳이 영어로 알아야 됩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어차피 국제적인 문제이고 지구적인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영어로 꼭 알아야 된다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계속 국적 불명의 언어를 만들어내실 예정인가 보죠?

시민들이 한 번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언어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어렵게 카보노믹이라는 말을 만들었지만 조금 더 쉽게 시민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탄소사냥대회라고 우리말로도 해서 두 가지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요. 안산에 요즘 워낙 이런 국적 불명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단어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홍연아위원 529쪽 여성자치대학 한번 볼게요.

위탁계획 이 내용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작년에 1년 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획으로만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면서, 제가 오자마자 했는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계속 거기에서 받았으면 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 대신 저희가 과정을 많이 변경했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그 동안의 교육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타났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또 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내년도 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도 계획으로만 있는 게 몹시 답답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과정을 거의 이번에는 지방자치 분야로 해서 커리큘럼을 다 바꾸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커리큘럼 바뀐 것을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위탁하는 건데 사실은 위탁업무 현황표에는 빠져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이 부분은 안 넣었는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도 따로 여성자치대학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할 텐데 공개모집이 원칙인 게 맞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공개모집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려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원칙에 맞지 않게 수년 동안 계속 진행돼 왔던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비중을 둬서 그 동안 추진을 그렇게 했었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반드시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탁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게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부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전에도 운영위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적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 안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계속 안 하실 생각인가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재단에서 자체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이사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조례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들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반 이상하도록 되어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자원봉사자 당사자들 있는 단체의 대표가 절반 이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운영위원회는 그렇습니다만.....

홍연아위원 예, 운영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하는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무래도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죠.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거죠.

현재 이사회는 자원봉사자 당사자나 자원봉사자 단체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은 다음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 있겠죠, 절반은 턱도 없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의 취지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말고 다른 것을 구성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사회 아니고, 그러니까 전에 자원봉사 운영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을 구성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홍연아위원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위상과 역할이 다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문위원회에서 이사회에 건의하면 특별한 일없으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해석의 차이가 문제가 되어서 사실 제 판단에는 조례에 있는 문구를 보더라도 여전히 독립법인이 아닌 이상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달리하신다고 하더라도 취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보자면 자원봉사자 당사자들이 과반 이상이 포함된 운영기구 논의기구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나 법의 어느 구절에서도 운영위원회 두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못 두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법인에서 하더라도.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홍연아위원 금지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겠죠.

홍연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취지를 살려서 내용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울러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신고는 도에서 하죠? 업무는 도에서 하는 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에 있는 단체라고 하면 안산시에다 의견을 물어보는 걸로 아는데, 의견을 구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1년 가까이 있었어도 도에서 저희한테 의견 구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든 이게 안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습니까? 과마다 또 소관이 달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법인인지 비영리단체인지 모르겠는데 발족이 되었습니다. 시도 후원으로 해서 행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는 거기에 후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의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금을 준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입니다.

홍연아위원 행사를 하는데 명의가 안산시가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됐는데 시에서 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법인이 설립됐는지 몰라도 신청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난달인가 사단법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명의로 해서 무슨 행사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된 거겠죠.

시에서 의견을 주시지 않았으면 자원봉사센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모양인데 관련된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다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협의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에다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거기에 대한 것 있으면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체협의회에다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도에다 신고한 자료와 도에서 신고할 때 분명히 나름대로 시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다 의견을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까지 받아서 주십시오, 어떤 의견을 주었는지. 주실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사실 도에다 달라기가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저희 과에서 관련돼 있는 데면 문제가 없는데 법인을 인가해 주는 데는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는 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껄끄럽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원봉사 담당하는 과에서 그것도 허가내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래요?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많이 있으시면 쉬었다 하고요. 많이 없으면 그냥 진행하고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오늘은 정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될 수 있으면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어느 예산으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뉴딜사업 예산은 도비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도비만 갖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는 도비, 시비해서 1억 9,843만 8천원이 세워졌는데, 245페이지요. 도비가 9,871만 9천원, 시비 9,871만 9천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40명씩이나 취직했다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억에 가까운 도, 시비가 들어가서 40여명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썼다 라고 하면 과연 잘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40명 취업하는데 2억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는데 우리 나라 복지 중에서 가장 좋은 복지는 어려운 사람 매년 얼마씩 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40명 교육을 시켜서 31명 취업시키고, 그 다음에 2명이 인턴이면 33명입니다. 그 정도 되는 취업교육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교육 자체가 시 과에서 직접 하는 거죠, 누가 시키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위탁을 해서 합니다.

이기환위원 기관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커리어넷이라고 금년도에 커리어넷에서....

이기환위원 수료기간은 얼마나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교육을 6주 받고 그 다음에 인턴으로 3개월 갔다가 거기에서 인턴 3개월 동안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저도 물론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재 1명이 수 백명, 수 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 도래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인재 발굴 그런 차원에서 괜찮죠.

하지만 경기 청년뉴딜사업이 취직을 하고 싶어도 놀다가 한 5개월 반정도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한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6주입니다.

이기환위원 6주이기 때문에 3개월에 6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6주 교육받고 3개월 인턴으로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4개월 반이잖아요. 한 4개월 반 교육받고 취직해서, 물론 취직한 분들은 생활의 안정이 되기 때문에 가정 있는 사람은 가장으로서 충분한 보람을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업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질적으로 9명이 취직했거든요.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갔는데 1억 9,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한 절반 정도 집행됐다 하고 나머지 후반기에도 과연 전반기에 9명했는데 후반기에 50명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안 지나서 그렇죠.

이기환위원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작년에는 40명이 교육해서 33명이 취업을 한 거고요. 나머지 7명은 취업하기가, 그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다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한 40여명에 대한 직장과 명단을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사할린사업소 667페이지에 보면 사할린 동포의 고령화에 따른 신체 질병 발생 및 치료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치료 현황 보면 의료특례수급자로 공단에서 관리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연도별로 2007년, 2008년도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암, 기타해서 상당히 많은 노인분들이 질병에 시달린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암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 입원비, 치료비 등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동포들이 이 비용을 다 댈 수 있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후원금을 받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전해 주지만 만약에 병원비를 다 댈 수 없다면 밀려있는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돌아가시면 그게 그냥 없어지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병원비 일부를 후원금으로 대체를 시켜 줍니다.

이기환위원 후원금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예, 일단 그 분들이 낼 수 있게끔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손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7년도에 암 환자가 297명, 2008년도에 113명이거든요. 보통 아시다시피 암 치료하면 투약비니 치료비니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두 분도 아니고 2008년만 해도 113명, 2007년만 해도 297명이 암 환자로 관리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병원비가 사실 걱정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비급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후원금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일시적으로 긴급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소장님께서는 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복지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2008년 6월9일부터 6월27일까지 15일간 되어 있는데 27일이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15일간 복지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완성 될 것 같은데 오늘 못 물어보면 1년 뒤에나 물어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조사결과 분석을 보면 복지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중인데 832명중 211명 25%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밖에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어르신들이 안산에 영주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조사해서 지표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27일까지이니까 혹시 나오면 이번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와∼스타디움소장님, 와∼스타디움 주변에 주차장 400여 대가 새로 신설된다 그랬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이기환위원 지상으로 들어서나요, 지하로 들어서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현재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상2층이면 어느 쪽으로 들어서죠? 동서남북에서.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북쪽 P3 주차장....

이기환위원 북쪽이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쪽 선부동 방향으로 들어서겠네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화랑유원지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와∼스타디움 모습이 외부 상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름답다 하면 표현이 지나치는지 모르겠지만 외관상 보는 와∼스타디움의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이쪽 화랑유원지 쪽에서 2층으로 주차장이 들어선다면 와∼스타디움의 모습이 상당히 가려지지 않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먼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는데 결국 공간 시설을 그대로 놀릴 수는 없고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님들 다 공감하시고 공작물 주차장 짓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와∼스타디움하고 같이 조화롭게 도시 미관에 맞게끔 잘 지어달라는 조건부로 해서 가결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높은 층수는 아닙니다. 2층이기 때문에 현재 화랑유원지 쪽에서 바라보면 1층에서 2층으로 쭉 올라가는 동선이 상당히 장애인들도 올라가기 좋게 돼 있습니다.

2층 높이면 그래도 화랑유원지에 시민들이 많이 나가고 또한 도립미술관도 있는데 와∼스타디움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도시미관과에서 잘 설계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확실하게 짚어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 나눴겠지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와∼스타디움에 몇 차례 가봤는데 1층 부분에 여러 단체에서 알게 모르게 입주가 돼 있어요.

현재 몇 개 단체에서 입주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저희 관리사무실 빼고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투명실천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그 다음에 성문화센터, 안산시축구협회, 안산시육상연맹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누가 다 재가해서 들어간 겁니까, 소장님이 재가해서 들어간 건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이기환위원 소장님이 재가해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께서 재가해서 들어간 건가요? 입주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사무실 들어올 때는 다 필요성이 있었는데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부분을 적용해서 재가 입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와∼스타디움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돼 있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체육단체나 사무실은 들어갈 수 있는데 투명실천협의회라든가 지역자율방재단 이런 데는 사실상 운동시설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약간 빗나간 점이 있지만 관련 조례에 의하면 또 자치단체장의 장이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된다 라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재가 입주를 허용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단체에서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임대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내에 무수한 관변단체들이 많습니다. 사단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와∼스타디움이 들어서면 사실 안산에 무허가로 컨테이너박스에 들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범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체들이 서울 잠실체육관에 가면 양쪽 복도에 신문사부터 해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각 가맹단체들이.

그래서 와∼스타디움이 들어서면 그런 단체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MD공간에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나머지 50%는 교육할 수 있는 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 입주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갈 때마다 한 단체씩 입주해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소장님이 입주시키지는 않았을 것이고 시장님 재가에 따라서 입주했을 것 같은데 차후라도 과연 입주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입주할 공간도 없고 이제는 들어올 단체도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부터 시작하지요. 가벼운 것부터,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성화가 대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 세입액에 보면 시·군·구 재산임대수입이 26억원이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송진호위원 2008년도에는 4,000만원이지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송진호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2007년도의 28억원은 저희가 롯데마트와 계약하면서 2년 치 계약금에 대한 선납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것은 순수하게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세입만 잡혀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을 운영하는데 드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여기에는 25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간 금액이 늘었습니다.

송진호위원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좀 나아집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일단 거기에서 연간 13억 400만원씩을.....

송진호위원 그러면 12억원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거기와 운동장 사용료를 포함해서 거의 70%, 80% 정도는 보전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체육시설 외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송진호위원 롯데마트가 체육시설입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거기 도시설계 지침 상에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 내에 수익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롯데마트가 휴식시설이에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수익시설로 해서 거기 범위 내에 할인마트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할인마트까지 포함돼 있어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롯데마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것 다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지역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지역 상인들한테 약간의 피해는 가겠지만 또 시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요.

송진호위원 문제는 운동장을 짓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 쓰는 겁니다. 유지관리 보수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수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롯데마트라는 중대형 마트를 입점시켜서 운동장은 보전한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 대형사업이 들어와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에서 벌어서 지역에 환원합니다. 자본이 순환돼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대형 입점들은 그 수익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지역으로 환원됩니까, 지역경제 순환이 된다고 보십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도 지역 소상인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들 또 계획들을 많이 내놓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으로 보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원론 시작해서 왜 롯데마트가 입점했느냐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나중에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겠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글쎄,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현재 행정절차가 다 진행돼서 곧 공사가 진행되면 금년 말에 오픈 예정으로 있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이 뭘까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첫째는 안산시 대외적인 신뢰도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롯데마트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일단.....

송진호위원 안산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누가 책임져주고 누가 보상해 줍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공간 내에 약 230억원 들여서 롯데에서 공사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 우리 시가 다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또 롯데 측에서 앞으로 20년 장기임대계약 한 400여 억원, 결국 650억, 700억 돈을 결국 우리 시가 부담으로 떠 안아야 될 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가시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 지금 총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8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832명이 다들 고령이시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75세 이상으로 고령입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편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몇 분이나 돌아가셨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돌아가신 분이 200여 분 됩니다.

송진호위원 연평균 몇 명이나 돌아가셨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2000년도부터니까 한 8년 되니까.....

송진호위원 그분들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장례 절차는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물질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은 못해 드리지만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지원은 글쎄, 금액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입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리고 우리 직원이 현지까지 동행해서 화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한 분당 50만원씩 나오게 돼 있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그것은 국가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요.

송진호위원 장례비만 도비, 시비, 국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사할린동포후원회에서 얼마나 지원됩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사할린동포후원회에서는 입관비 5만원 정도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55만원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건가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55만원에 조금 더 추가시켜서요.

송진호위원 뭘로 추가를 시켜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그분들이 그 동안 연고자라든가 자녀들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자기 부모들은 뭐라고 할까, 마지막이니까 더 잘 치르겠다.

송진호위원 그분들이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과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예, 제일장례식.

송진호위원 아니,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고맙습니다.

송진호위원 경로당 건립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안산시에 경로당이 215개가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앞으로 여기저기에서 요구도 많고 저도 막상 지역의 그런 민원을 접하고 나가보면 사실 건립해 드려야 된다는, 어르신들이 가실만한 데가 우리 현실에서 부족하지 않아 생각은 됩니다.

올해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짓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경로당 하나 짓는 데에 따른 예산이 2억, 3억 정도, 보통 단층으로 지어도 그 정도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많이 요구도 하고 위원님들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16개를 가지고 하반기에 지역에 다 나가서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매년 2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재 16개소의 현황을 보면 거의 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현재 경로당 어르신들이 저희가 계속 짓고는 있지만 거의 오시는 분들이 80대 이상, 90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경로당을 진짜 마냥 저희가 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경로당을 짓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딱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고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도 세워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외곽지역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로당 부분에서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지역에는 사실 노인 여가시설이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곽 쪽으로 반월이라든가 수암 쪽, 대부도 이런 쪽에는 조금 노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경로당을 한번 다녀보신 적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경로당은 제가 동에도 근무해서 많이 다녀봤고, 또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 가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천막노인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노천노인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노상노인정.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처음 들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처음 들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송진호위원 추운 겨울에도 어르신들, 할머니들 20∼30분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세요. 그분들은 왜 추운데 이렇게 나와 계시냐고 물어보면 주변에 경로당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집에도 못 있고, 요즘은 여름이 돼서 정자 같은 것이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서 잘 지내신다고 그래요.

그나마 또 어디에는 그런 정자도 없어서 정자를 하나 달라는 데도 있고, 그게 소원이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요.

송진호위원 천막노인정도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몇 분 안 되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또 시에서 노인정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지요. 주로 노인분들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노인정에 오셔서, 사실 지금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많은 다양한 활동들도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나라 노인 실태가 지금 80대나 90대에서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지난번 경사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전담 직원을 양 지회에 세워줬기 때문에 좀 더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다녀본 노인정들은 거의 대부분 고스톱만 치세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단시일 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90대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하시기가.....

송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던 그것과는 다른 문제고,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나라가 오늘날 세계무역 2, 3위 이런 경제대국으로 만들기까지 그분들의 한과 피와 땀과 눈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적은 액수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해줬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좀 더 많이 적극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 데가 있어서 제가 어제 상록구청 감사를 하면서 물었더니 선거법 위반이라 못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단원구에서는 아직 에어컨이 설치 안 된 데가 여덟 군데인데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더라고요. 각 구별로 그것이 왜 다른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조금 숙지가 덜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이 선심성이라고 해서 안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한여름에 너무 덥다거나 그런 것에서는 우리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회에 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받았을 때 저희가 독려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노인정에 가보니까 자동안마기를 지급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해보니까 무거워요. 어르신들이 힘이 없어서 힘 되는 사람만 사용을 해요,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데 200만원 이상 되는 자동안마기를 놔줄 용의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경로당에서 나름대로 기금에서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률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지금 상록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송진호위원 보니까 안산시에 노인정이 215개인데 물론, 지급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을 텐데 저는 안산시에서 그 정도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만 줄여도 어르신들한테, 이것 200만원짜리 200군데 해줘 봐야 4억원밖에 안 되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전체 노인정에 해 줄 예산을 올려보시지요. 예산이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산은 없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지원을 도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예산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할 때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9쪽에 보면, 이것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69쪽을 봐주시면 민간위탁금이 93억원인가 그렇게 돼 있고 집행액이 86억원이네요. 그리고 이월액이, 불용액이지요. 7억원이 남았거든요. 상임위 공통사항 269쪽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작년도의 예산 집행잔액인데 장애아동 입양 가정 수가 조금, 저희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 대상자가 적었고요.

또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한테 지원하는 제도인데 거기에서 아동 수보다 적금 불입 아동 수가 적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7억원인데 그 중에 절반 뚝 떼어서 경로당에 안마기 싹 해줄 수 없어요, 그것 안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옥, 목이 틀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알고 하여튼 하반기에 본예산 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822쪽을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 등 추진 실적.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구청 예산입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세우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구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구청에서 세워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송진호위원 그럼 본청에서는 감독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특별히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여러 가지로 하지만 업무가 어차피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수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면 하양대라든지 상양대경로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한양대경로당이요?

송진호위원 하양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잘 모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경로당들 모르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송진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쪽에 사는 주민 수보다 노인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등록할 때 아마 노인 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등록할 때 노인 수를 그냥 신고한 대로 몇 명이라고 하면 몇 명이라고 받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인지 확인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제가 받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나는 그 동네에 노인이 21분 사시면, 서너 가구밖에 안 보이던데 21분이 사신다는 자체에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 사나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노인정들을 가보면 연중무휴 비어있어요.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는 노인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집행액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몇 사람만 해서.....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도 다음에 구청이 있으니까 구청의 담당 과장이 직접 점검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상위개념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하위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 사무가 이미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업무가 민생을 돌보는 업무이고 시정을 보는 업무인데 구청 따로 있고 본청 따로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업무 파악이 안돼서,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서 두서없이 물어도 오래 되신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죠.

저는 일반적인 시각과 시민의 시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소 업무 파악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아직은 형평성 있게 안산시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되고 그런 것까지도 더불어 제 지역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구의 일이든 저희의 업무이든 나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사회복지사 상담 유형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료는 사실 동에서 줘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상담 건수가 있으니까 상담 건이 어떤 유형의 상담이 많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상담유형별로 동별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메모를 해 놨는데 빠져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물어보기도 사실 미안한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농아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중에서 농아인들이 작업하는 내용인데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2008년도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200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지급 내역이 6월에는 거의 1인당 55만원 정도 급여를 받았어요.

7,8,9,10,11월까지는 50만원에서 60만원씩 지급 받았는데 12월부터는 대체적으로 20만원 30만원 40만원 받다가 3월부터 뚝 떨어져서 10여 만원 물론, 농아이기 때문에 수화로 해서 통화할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이 농아라고 봤을 때 속 터짐이 있을 것 같아요.

급여가 3월, 4월에는 거의 10만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이 분들의 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확인은 직접 못해 봤고요. 급여가 떨어진 것은 일감이 떨어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사람에 따라서 착실히 한달 근무한 사람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일을 제대로 못한 사람 있고 그런데, 큰 문제는 일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대체적으로 전부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부 3월, 4월은 13만원, 12만 5천원, 한 분은 그만 둬 가지고 6만 4천원 지급이 됐고요. 11만 4천원, 14만 8천원 이렇게 받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농아이기 때문에 두 발 생생한 분들인데 가족들의 생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과에서 확인 한번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생활체육, 체육회 사무국장 참고인 건에 있어서는 월요일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을 감사하면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좀 더 심도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결해 주신 걸로 하고,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에버그린21 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버그린21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26일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에버그린21 설립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본부장 이두철입니다.

안산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7천만 톤입니다.

안산시가 1/10에 해당하는 700만 톤이 배출돼서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1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73만 안산시민들에게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많은 공장들이 음으로 양으로 본의 아니게 불편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소각장이나 폐수처리 환경업체 또 염색단지, 많은 기업들이 내뿜는 매연이나 악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 왔는데, 그리고 그거와 같이 안산시가 환경오염도시로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안산시를 공해로부터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환경인증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특히,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대상 연도가 2013년입니다. 앞으로 5년 후면 우리 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대상 국가에 포함되게 되고 2030년까지는 현재의 온실가스를 50% 감축해야 되는 위치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마침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많은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사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재단이 출범됐고 또 고유가 시대에 맞춰서 적기에 출범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립 목적은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진행중인 사업이 있나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현재 저희는 14명의 정원으로 출발하도록 경제사회위원회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현재 7명의 인원이 6월10일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테크노파크 2층에 사무실을 얻어서 컴퓨터 갖다놓고 책상 갖다놓고 사무실 환경정비도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재단에서 할 사업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환경인증 이런 업무들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해 왔는데 아직까지 308명 정도의 회원밖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이대로 가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1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개편할 계획으로 있고, 또 탄소사냥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하고 또 시민들이 전기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사냥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탄소사냥대회 아까 오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 붙었던데 지금 진행중인 거죠?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지금은 홍보단계에 있고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간, 지난해와 금년의 전기 사용이라든지 수도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많이 절약한 동아리를 시상하게 되고 또 개인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아리는 50명의 동아리가 제일 최소 단위고 많게는 500명이 참여한 동아리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아리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개인도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환경인증제는 돈을 받는 겁니까?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돈은 받지 않고 금년에 가정과 학교를 먼저 실시하고 서비스업이나 기업체, 관공서도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기업은 언제 합니까?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기업은 제일 마지막 연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마지막 연도가 언제죠?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2007, 2008, 2009, 2010년입니다.

송진호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탄소가 배출 많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더 많이 배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옳은 지적하셨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기업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환경인증 업무를 저도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 벤치마킹도 많이 했는데 ISO14001이라고 기업들은 많은 돈을 내고 그걸 받거든요.

저희들이 기업체를 인증하는 준비가 소홀합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산시의 탄산가스 온실가스를 기업이 53% 배출하거든요. 기업이 제일 먼저 해야 맞는 건데 저희들이 준비가 소홀하고 기업체까지 손 댈 수 있는 아직 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차츰 재단의 능력을 키워서 기업체도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재단이 지금 정식 출범한 겁니까?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7월25일로 잠정적으로 출범식을 갖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에버그린21 소관이라고 왔는데 2008 사업내역서에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위원들이 참조할 만한, 저는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와서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보궐선거에 당선된 걸 먼저 축하드리고요.

송진호위원 축하 받자는 건 아니고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들 하신 것 얼핏 들어보니까 전부 다 비전문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김기완 위원장님이나 경사위원님들이 상임이사도 꼭 전문가로 뽑아야 된다 이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또 직원들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가를 뽑도록 그렇게 공고도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름 가까이 같이 직원들하고 생활해 봤는데 물론, 전문가도 아니다 제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저는 전략사업팀은 행정가가 가면 되겠습니다만.

송진호위원 자격증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 관련.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다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릴 말씀은 어쨌든 주민의 대표가 시의회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주민과 한 약속을, 오늘 여기 분명히 의사일정에 잡혀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송진호위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가 본부장으로 왔는데 사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막상 제가 본부장을 맡고 보니까 홈페이지도 굉장히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308명 정도밖에 회원이 가입 안된 상태에서 연말까지 1만 명 정도 늘리려면 저도 잠을 못 자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 직원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서 안산시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 사업계획서 작성 중이라고 하셨는데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되고 있는 것까지만 해서 주시고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상임이사 선출 과정, 일정부터 해서 근거, 방식, 제출서류 후보자 그리고 관련 회의록 주시고요.

본부장 이하 직원 관련해서도 채용 과정과 기준, 제출서류, 관련 회의록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명중에 나머지 직원 채용 계획과 방법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이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득하셔야 될 것 같고 뒤에 참고로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들 협의하셔서 다음 감사할 때까지 충실히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10일자로 온지 보름밖에 안 됐고요. 모든 진행 과정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만들고 준비를 해서 보고서가 많이 소홀할 것으로 생각돼서 드리기가 송구스럽긴 하지만 지금까지 준비된 거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참고자료 요청해서 아까 본부장께서 번거로우시다면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부 소관 부서에 요구하셔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있죠. 그때 감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오실 때는, 이번에 선임되신 분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팀장급만 모시고 오겠습니다. 3개팀이 있거든요. 3개팀 팀장님 모셔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인사의 문제보다는 서로 업무 내용들 알겸 해서 와서 미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상임이사 공식적으로 어제 이사회 의결 거쳐서 뽑았나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위원장 김기완 행감에 계획서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부에서 논의 한번 해 보시고 뽑혔다면 인사하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물론 행감의 대상에서 상임이사는 제외됐지만 그 부분도, 어차피 논란이 있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해야 될 부분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로 본부장께서 하셔서 상임이사도 가급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강제 사항 아니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에버그린21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송진호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가족여성과장원복록
스포츠마케팅과장손경식
지구환경과장정내관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우현종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원익희
(재)에버그린21본부장이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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