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08년도 제5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3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생활지원국), (재)에버그린21


일시 2008년 6월 30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안산시로부터 수탁 처리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최태근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최현식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일 두 분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근 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식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 현재 안산시 전체 몇 가구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한부모가정은 저희 관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2,170세대에 5,929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가족여성과죠.

2,170세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혜택 보는 조건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조건이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 연도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인데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녀 학비와 아동 양육비, 복지자금 대여가 있습니다.

이외 또 학습 재료비, 신입생 교복, 다양하게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다 혜택받는 것은 아니고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얼마 이하, 그 다음에 자녀들이 대학생 이하 등등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기본적으로 가구별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2인 가족, 3인 가족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하고 했습니다.

예로 2인 가족이면 101만 9천원 정도 2인 가족일 경우 대상이고, 6인 가족일 때는 220만원 정도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주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처리기간은 며칠 걸리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기간은 딱히 있는 것보다 조사를 동에서 하면 저희가 책정해서 보냅니다.

이기환위원 조사기간, 그 다음에 처리기간 그런 등등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14일입니다.

이기환위원 조사해서 처리까지 14일 걸립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부서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조사할 때 들은 얘기인데 신청했는데도 미진하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 드린 거니까 조사해서 처리할 때 신속하게 답을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시일이 지연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조례 발의해 주셔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가정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요.

안산시의 자원봉사자들 등록은 5만 5천명으로 되어 있고 연간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은 시설봉사 내지 재가봉사 그 다음에 지역사회봉사, 기타 봉사 등등해서 한 1만여 명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4만 6천여 명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보면 매년 자원봉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원봉사 소식지를 만들 때도 자원봉사자라면 전원이 한번 자원봉사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소식지를 만들어도 자원봉사자가 5만 5천 명이다 하면 소식지는 한 7∼8천 부 고작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센터 같은 데 비치하거나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라 하면 인원 증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현재 5만 5천여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원봉사자들 관리는 현재 자원봉사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자원봉사자 카드가 발급되고 그 카드에 의해서 전산관리가 되는데 문제는 올해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일반인들도 많지만 학생들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러면 다시 또 자원봉사로 연계가 되면 좋은데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만 5천명이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인원은 매년 5만 5천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식지를 집집마다 배부해 주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 관계나 호응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라고 등록은 자발적으로 했겠죠.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했는데 5만 5천명 중에서 연간 한 1만여 명 정도 여러 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인원들은 과연 자원봉사자로서 아무런 소식지라도 접하지 못하고 그렇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대회, 자원봉사자들의 만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래도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등록만 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등한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차례라도 소식지를 보내서 언제든지 시에서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추후 좋은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계속 자원봉사하고 싶어하는 자원봉사자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시 가족여성과장님께 여쭐게요.

성폭력 내지 가정폭력에 대한 예산 지원에 있어서 안산시에서 많은 7개 단체에서 가정폭력 내지 성폭력에 대한 치료 내지 회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하면 다 시민들 정서나 의원들 정서도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적으로 감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성이 있는 데가 바로 이런 부서입니다. 이런 단체거든요.

모독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자료만 보더라도 상당한 숫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상담 건수가 한 군데도 없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사회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밑바탕에서 고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된다면 충분한 예산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한다 라면 지원을 더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소홀히 했다가는 누구나 계속 사업에 대해서 신청만 늘어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에서 여러 가지 부서의 일은 많지만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신 최태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안산시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회에서 안산시를 얼마만큼 홍보하고 체육회 국장으로서 과연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고 현재 체육회에서 우리 시를 빛낼 수 있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54회 도민체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안산시 최초 상위 입상 4위까지 달성하였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은 체육의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또 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사료됩니다.

아시다시피 엘리트는 위꼬르 투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역대 4위를 했던 목표는 그만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들 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가지고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4위를 목표 달성한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번에 전국소년체전에서 경기도가 3위 3연패를 실패했습니다. 금메달 하나 차이로 서울에 뺏겼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산시는 약 25%의 향상을 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기환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계속 체계적으로 더욱 더 엘리트체육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부탁의 말씀은 많은 예산 지원도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에서 각종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단체는 어딥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도 체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도 체전을 비롯해서.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전국체전.

이기환위원 예.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저희 지금 실업팀을 갖고 습니다만 실업팀이 5개 종목 7개 팀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태권도 여자부가 창단됐기 때문에 6개 종목 8개 팀이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중학교팀들이 고등학교 연결을 못한다는 것하고, 이번에 소년체전에서 성적을 냈던 부곡초등학교 탁구라든가 그리고 도 체전에서 시청 실업팀의 육상하고 씨름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수원에 있는 시청팀하고 연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모두 관심을 갖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성적을 낸 걸로 사료되며, 부곡중학교 축구부가 한국대표로 영국에서 개최되는 맨유컵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안산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방금 얘기한 부곡중학교의 맨유컵에 출전하게 된 티켓을 땄다 이렇게 플랜카드 많이 봤습니다. 상당한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서는 연간 10억이라는 적은 않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 정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잘하는 단체는 잘하는 단체대로, 미진한 단체도 있겠지만 원인을 찾아서 지원을 한다면 성과 없는 가맹단체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매년 책정돼서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비인기 종목이라 할지라도 골고루 시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생활체육회 국장님, 생활체육회 국장님을 왜 불렀느냐 하면 안산시에 각 연합회 체육단체가 16단체입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51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51개 단체인데 협회별로 예를 들어 회장기 쟁탈전을 한다, 회장기 타기를 한다 라는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원금액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매년 보조금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정기총회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기, 협의회장기, 연합회장기가 있는데 나름대로 총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의하면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체별로 보면 300만원에서부터 700만원까지, 지금 어떤 기준에서 책정됐다고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기준 내역은 교통비, 급양비, 피복비, 보험료, 훈련비, 숙박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안산시에서 열리는 대회는 각 대회 참여 인원 대비를 해서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인 인원수가 1천명인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700명인 경우에는 150만원, 최하 300명 이하일 때는 30만원, 또 연합회별로 행사 참여 내지는 지난 해 대회 성적에 따라서 A등급일 때는 150만원, B등급일 때는 100만원, C등급일 때는 500만원, D등급일 때는 300만원 이렇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대의원이 종목별 연합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신석 감사님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저희 감사님입니다.

이기환위원 감사님인데 직업이 뭡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합기도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이기환위원 합기도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또 감사이기 때문에 합기도회장기 쟁탈할 때 700만원 지원했습니까? 700만원 지원한 근거가 뭡니까?

다른 단체는 4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지급하는데 왜 합기도대회만 700만원을 지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료 545페이지에 있어요.

합기도는 600명 참가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700명이 참가했는데 400만원 지원했어요. 합기도는 600명 참가했는데 700만원 지원했어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합기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17회 경기도생활대회 대축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안산시대회잖아요.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안산시대회에 7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태권도 같은 데는 1,600명 참여하는데 협회장기라 할지라도 5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숫자로 따진다면 태권도가 더 많습니까, 합기도가 더 많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태권도나 합기도나 현재 회원 수는 거의 비슷한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비슷한데 왜 700만원을 지급했느냐 이거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각 종목별로 종합대회 전년도에 우승할 경우에는 150만원을 특별 지원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많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회 감사이기 때문에 더 준 것 아니에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저희가 지급할 때는 감사, 회장이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무담당자가 일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자, 그러면 700만원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700만원씩 지급한 지가.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그것은 2007년도에 지급한 걸 지금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7년부터.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저희는 단일연도로 회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2007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에 있어서 대회가 벌어진 합기도대회에 700만원 지급했어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협의회장기대회 때는 1천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연합회장기는 5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해 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협의회장기, 시장기 이걸로 차등적으로 지급이 돼 있는 거지.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사무국장이 아니어서 모른가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해 7월1일부터.

이기환위원 보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는 얼마씩 됐습니까?

그때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임자한테 그런 보고사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자료상으로 본인이 봤든지.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여기 보시면 협의회장기와 종목별 연합회장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 연합회장은 5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또 협의회장기나 시장기는 1000만원 이하, 또 전국대회 같은 경우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야 1000만원 이하로 돼 있지만 700만원을 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7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나름대로 책정한 것 아닌가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그러면 이것은 결산서를 보고 차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금액만 가지고는 여기에서 다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에 있어서 지원금을 줬다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2007년도부터 국장을 맡았다고 한다면 2006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몇 % 인상해 준다던가, 아니면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했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때는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답변이 뭐예요. 그것 다시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생체회 사무국장님, 잠깐 거기 서 계셔요.

조금 전에 2007년도 협의회장기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장기는 10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는 5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종목별 인원 비례해서 지원금에 차등이 있고요. 아까 답변은 그렇게 했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한 생활체육 내부의 지원 근거 자료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환위원 준비를 해줄 수 있어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내부 자료가 어떻게 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저희가 매년 예산승인을 할 때 총회에 지급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자료에 각 연합회별로 지원내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각 종목별 인원이 몇 명 출전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년도의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서 성적에 따라서 정해 놓은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기도도 2006년에도 동일하게 7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합기도의 2005년도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2년 동안 종합우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느 대회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경기도대축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명환위원 경기도대축전에서 종합우승을 했을 때 얼마를 더 지원해줍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150만원의 육성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지금 약 250만원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합기도는 700만원인데 150만원을 받았으면 550만원에서 경기도대축전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550만원 플러스 150만원, 700만원 지원했다는 말씀이지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인원 비례이고,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이 지원금 내역은 저희가 정산서가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보고....

김명환위원 정산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도생활체전에서 우승하면 150만원의 협회장기 보너스가 나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원 가지고 지원금의 기준이 마련되고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산 내역서에 의해서 올라오면 예산 내역서에 500만원인데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예산 승인이 올라오면....

김명환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음 해 행사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업계획서에는 협의회장기도 있겠고 시장기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협회장기도 있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550만원 다 맞춰오면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50만원이에요. 아니, 850만원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도 대회에서 우승했을 경우에는 150만원 플러스하면 85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니까,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합기도 같은 경우는 7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지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150만원은 도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지원해 줬고 나머지 550만원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종목별이나 아니면 연합회장기 대회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승인을 받으면 연합회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이 기준 내의 예산서 내에 있는 범위를 하는 것이지 예산서에는 550만원인데 지난 연도의 성적에 따라서 1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규정에 의해서 상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이지 150만원을 그냥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인원 플러스 전년도 성적 비례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다른 종목은 500명, 600명 출전해도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합기도 같은 경우는 600명 지원했는데 550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전년도 도 대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추가로 해줬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근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종목이 인원 비례 그리고 도 대회 우승, 우선 도 대회 우승은 제가 인정하고 싶고요. 도 대회 우승한 단체는 보너스 형식의 협의회장기 대회를 할 때 150만원 추가해 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원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인원에 대한 비교는 지원금의 비례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인원이 출전해도 그렇다 싶으면 다른 곳도 550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25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놓고 유독 합기도만 이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명 미만, 300명 미만, 500명 미만, 예를 들어서 200명 미만은 200만원, 500명 미만 그러면 500만원 미만, 그리고 경기도체전에서 전년도 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150만원 플러스 해줘야 되는데 이 기준은 지금 얘기를 하지만 도 대회에서 우승해서 150만원 더 준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인원에 비례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타 단체, 타 종목에서도 불만이 없지, 지금 타 종목에서 이런 것에 불만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도 인원 출전을 500명했고 600명했는데 합기도만 유독 이렇게 많이 주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150만원 추가로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근거를 만들어서, 100명 기준을 만들던가 50명 기준을 만들던가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해 주는 게 나중에 그것도 그렇게 되면 경기 활성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은 200명 출전시켰는데 200만원밖에 못 받았다. 그런데 500명 출전했는데 500만원 받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500명 출전시키려고 그 종목 임원들은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 종목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고, 도 대회 규정은 명확하지만 인원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놓음으로써 생활체육에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동대항 배구대회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어머니 동대항 배구대회는 저희가 종목별 연합회인 배구연합회의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지원금을 비롯하여 각 행사 진행은 종목별 연합회의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답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집행내역 홀더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 추가 자료를 보면 시보조금이 5,0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1만 8,000원으로 나왔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김명환위원 배구협회에서 온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김명환위원 배구협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11만 8,000원을 했고 시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줬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총 5,011만 8,000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과장님께 자료 부탁한 것은 이런 자료가 아니고 배구협회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가지면서 여기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들이 결산을 봤을 겁니다. 협회 내 감사들이 결산을 본 감사직인 찍힌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 자료는 5,011만 8,000원을 꿰맞춰 왔단 말이지요, 누가 꿰맞췄는지는 몰라도요.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배구협회 임원과 감사들이 5,011만 8,000원에 대한 지출근거, 그 지출근거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세목별로 봐서 과연 이것이 500만원짜리 지출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250만원짜리 지출이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가지면서 임원과 감사들이 지출을 본 그분들 직인이 찍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작성자, 작성자가 계장님이시네요. 계장님이 뭘 보고 작성했습니까?

이 작성을 배구협회 임원 내지 마지막에 배구협회 회장 직인이 찍힌, 그 결산 볼 때 참여자가 누구누구인가, 전무라든가 사무국장이 참여한 것은 안 되고 그분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인준해 줄 수 있는 임원 내지 감사 내지 이런 참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 계장님이 작성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담당 계장님은 무엇을 보고 이 자료를 작성했는지 여쭙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2007년도 분의 감사를 2008년도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생활체육 감사 두 사람의 서명이 돼 있고, 또한 감사했던 자료를 참고로 해서 그 내역을 작성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거기까지는 맞아요. 2007년도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생활체육 임원들이 서명한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2008년도 연초에 감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적인 말썽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배구협회는 연 시즌이 끝나면 정기총회 때 배구협회 임원 그리고 감사들이 모여서 지출내역을 보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올려야 되고, 그 사람들 사인이 들어간 결산 내용을 생활체육으로 올리면 생활체육 이사들이 또 사인해서 시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생활체육 이사들의 사인은 들어갔는데 그 전에 배구협회 임원들, 그리고 그 전에 결산 본 감사들 자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내부적으로 그 협회 사람들이 말썽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 본인들이 연 시즌이 끝나고 지출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 자체는 그런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배구협회는 전무라고 할지 사무국장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내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분 한 분이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떳떳하게 연 시즌이 끝나면 지출한 내용을 가지고 임원 내지 감사에게 그 자료를 보여 주고 이게 합리적으로 활용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비싸게 들어갈 것도 저렴하게 노력해서 됐다.

그렇게 보여 주고 사인을 받으면 그런 얘기가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배구협회의 모 한 분이 작성해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에 다니다 보면 저것은 얼마짜리인데 얼마 들어갔고, 이 정도 대회는 얼마 들어갔고, 심지어 보니까 자부담도 11만 8,000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조직에 보면 내부의 배구협회 임원들 그리고 배구협회 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의 직인이 찍힌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협의회의 임원이라고 할까 이사라고 할까, 생활체육협의회 나름대로 총체적인 전 종목협의회 감사라고 할까 그분들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고, 그 전에 배구협회 내에서 임원 내지 감사의 사인 내지 도장을 받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봐서는 제가 모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현재 예산을 배정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각 종목별로 예산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한 부분도 있고, 일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목별의 사무국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의 부회장이든 회장이든 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배구협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배구협회 내의 임원들의 회의를 통하고, 또 그 통한 내부 인사 중 감사가 있다면 감사의 직인을 찍어서 했는지는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부분들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전체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과 감사할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또 이 부분을 저희 자체도 감사하고 시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지적됐을 때는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배구협회 별도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각 종목별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동안 배구뿐만 아니고 타종목도 그런 절차를 안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안하고 그야말로 적은 금액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 대한탁구협회도 TV에 보니까 아주 볼썽사납게 협회 임원에 대해서 뉴스까지 맞으면서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곪아 썩어 터지면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거든요.

이 체육단체는 다른 단체와 틀려서 생리상 합리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단체가 일부분 있어요. 물론, 아까 영수증 말씀하셨지만 영수증이야 만들면 다 만드는 거거든요.

지난번 감사 도중에 과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결산을 할 때 그 임원들 동의를 받은, 서명을 받은 지출내역을 생활체육협의회로 올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사무국장님.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김명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받으세요. 그렇게 임원들 서명이 담긴 지출내용을 받아야지 임원들 서명도 안 들어간 지출내용을 받다보면 나중에 내부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 임원들 서명을 받은 것을 그야말로 스포츠마케팅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탈없이 무탈하게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내부 종목별 임원들 내지 감사들의 서명이 없는 그런 결산서를 올리다 보면 의혹을 살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협회들이 안정성 있게 가고 그리고 생활체육이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그렇게 서명 받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이 이왕이면 종목별 서로 균형 있게 지원해 주는 게 합리적이다.

만약에 이런 어머니배구도 예를 들어서 타 종목의 어머니야구를 만든다든가 어머니농구를 만든다든가 어머니 무슨 탁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 5000만 원을 또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 시민들 생활체육 발전과 건강을 위해서 일정 종목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타 종목에서 왜 우리 종목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구협회 내부 임원들, 감사들의 직인이 찍힌, 사인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난번에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과 선수 경력에 대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사실 대한체육회에 가면 이 선수가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선수생활을 마감할 때까지의 선수 전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 전적증명서가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안산시청의 육상선수로도 활약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보니까 코치로 돼 있는데 이영숙 코치는 전적이 123개나 됩니다. 그런데 모 종목의 감독은 전적이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능한 감독은 경기장에 가도 심판들이 무시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범근 그러면 차범근이 분데스리가에서 축구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를 오래 지냈고, 이런 감독이 있으면 축구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심판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감독이 별 거 아니다. 지방에서 그냥 이름도 없는 감독이 올라왔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코치, 감독의 전적이 적게는 2개, 많게는 123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그야말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수 스카웃도 중요하고 그 선수들을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중요하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유능한 조련사는 쇼를 하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선수를 제대로 조련하려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론과 실기와 감각과.

그렇게 봤을 때 이왕이면 과거에 본인 선수 생활할 때 전적이 그래도 대한체육회 이렇게 쌓인 분들이 낫지 한 두 개 가진 분들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러시아 국가대표 히딩크 감독이죠. 네덜란드인가요, 자기 조국도 이겼는데 그게 바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어차피 우리 안산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성적을 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최태근 사무국장님 뒤에서 말씀 잘하셨는데 엘리트는 지원이죠. 총체적으로 지원 팍팍해야 됩니다.

지원해서 좋은 선수 스카우트하고 지원해서 좋은 감독 스카우트하고 이랬을 때 성적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 코치, 감독 전적을 봤는데 역시나 123개도 있고 2개도 있다 이걸 보면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지원보다 저는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시설을 해 줘야지 이것 생활체육에 경기하라고 경기비 지원해 주고 출전비 지원해 주고 선수 간식비 주고, 이것은 사실 덜 맞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생활체육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은 많은 지원을 해서 선수들이 좋은 감독 속에서 그리고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기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스포츠마케팅과의 업무이지만 직접 체육회하고 생체 사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장 사용 현황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왔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민원이 들어온 이유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2007년, 2008년도 각종 체육관, 운동장 보니까 140여 회를 생체 다음에 체육회, 기타 관변단체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인이 발생합니다.

첫째, 관에서 주도하는 체육행사가 너무 많다.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이미 이용을 할 수 없다, 관 행사 때문에.

두 번째는 일반시민이 이용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용료를 전부 다 100% 내지만 관 주관행사는 무료나 혹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세외수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체에 여쭤보겠습니다.

회장기 그 다음에 협회장기 단일종목 회장기대회가 1년에 몇 차례씩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합쳐서 한 20여 차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장기는 어떤 종목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회장기는 있고, 또 협회장기는 어떻고 각 종목의 회장기는 어떻게 열리는지.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현재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게 경기도 종목별 도지사기 출전이 있고, 또 전국대회 출전 예산이 있고 시장기, 협회장기, 연합회장기 예산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기준으로 하시지 말고 어떤 경우에 시장기가 열리고 어떤 경우에 협회장기가 열리고,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아까 김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라 생활체육이 독자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부족합니다.

김동규위원 시장기는 그러면 기준이 예산 기준 말고는 없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시장기는 예산 기준 말고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다 그러면 2년에 한번 등등등 필요성에 따라서 해 놔야지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너무 많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 들어보셨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들어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그것은 각 업무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무슨 특별하게 상을 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참여하거나 아니면 참여한 가운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대회를 치르는 거지 꼭 생활체육대회 가서 상을 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대회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군대항이기 때문에 주력을 하지만 생활체육 자체는 동호인들끼리 안산지역에 모여서 자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어느 것 한번 대회를 집중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무 업무 사무국장으로는 약간 좀.....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생활 속에서 하는 생체라 하면 각 종목별로 굳이 이렇게 협회장기나 각 종목 회장기나 이런 것이 굳이 필요없다면 그렇게도 들리네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 시장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많은 협회장기나 등등이 있으니까,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폐합 할 것은 해야 된다 그겁니다.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대회를 통폐합해야 된다는 의미이신 지 아니면 종목별 연합회의 각 세부적으로 행해지는 생활체육.

김동규위원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57개 종목이 있다 했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51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51개 전부 다 종목 회장기를 하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김동규위원 하고 안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종목별 연합회장님의 활동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김동규위원 그것은 기준이 안 됩니다. 생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목별 회장기라 하면 3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 해서 매년 하는 그런 종목만 하지 마시고 51개 종목이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시고, 협회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장기는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한 20여 건 한 걸로 보고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20여 건이 아니고 여긴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수치 하나하나 숙지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보니까 취임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모르겠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업무를 언제 맡았던 간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 전에 있던 업무라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자세로 오셔야지 그 전의 일은 잘 모릅니다, 그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협회장기 몇 회 하셨어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15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기준은 뭡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협회장기는 매년 대회가 치러지는 대회 우선으로....

김동규위원 51개 종목에서 협회장기도 예를 들어서 3년에 한번이면 한번 해서 각 종목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십시오.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종목 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계속하고 어떤 종목은 5년, 10년 가도 한번도 안하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장기는 몇 번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시장기는 10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기준은 뭡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매년 시장기는 시의 명칭 사용 승낙을 받아야 시장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할 수 있고, 시장배가 얼마나 큰 타이틀입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시장기 한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종목별로.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게이트볼 했고요. 등산, 궁도, 라켓볼, 족구, 테니스, 볼링, 합기도, 탁구, 태권도, 우드볼, 축구, 생활체조, 배드민턴, 배구, 해동검도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장기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기를 하고 싶어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 종목이 활성화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매년 똑같은 시장기만 할 게 아니고 분명히 각 종목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생체에서 분명히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참고해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회하고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운동장 사용, 특히 천연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민원을 충분히 저희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생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엘리트는 결국은 안산시를 대표해서 나가고 홍보해야 될 입장인데 종목별로 훈련 장소가 없어서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도 그런 애로 사항을 알기 때문에 골고루 분배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저희들은 학교측에 체육관 빌려 달라고 공문 띄우기 바쁩니다. 협회 차원에서는 그런 애로 사항이 더 많습니다, 체육회 차원에서는.

김동규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이제 구축돼 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시의 위상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그때 전부 체육회나 생활체육, 관변단체에서 좋은 운동장을 다 사용해 버리고 항상 사용할 수가 없다는 민원입니다.

여건이 그렇지만 그런 민원에 대한 입장을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체육회나 생체가 우선입니까? 운동장 사용 시.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일단 시민이 있으니까 시장님도 계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동네에서 동호인이라든가 생활체육은 규격이 안 맞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데서도 서로간에 합의만 하면 되는데 엘리트 자체는 정 규격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청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규격에 맞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것이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축구만 보면 축구가 도대체 1년에 몇 개의 타이틀을 걸고 하십니까?

클럽대항전, 아파트 동호회, 회장기, 시장기, 협회장기.

예를 들어서 힘있는 종목은 수시로 체육관, 운동장해 가지고 다 씁니다.

종목별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특히, 축구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천연이나 인조잔디 그쪽에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답변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편중되어 있다 그겁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축구 말씀하셨는데 축구 협회장기가 1회 있고, 시장기 1회 있고, 유관기관, 단체장기관 1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기간은 길어야 3일이고 하루에 다 끝납니다.

김동규위원 클럽대항도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그게 길어야 3일입니다. 엘리트는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평일에 합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합니다.

김동규위원 4개의 타이틀밖에 없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3개 타이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축구 관련해서 생체는 몇 개입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저희는 1년에 4회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만 봐도 7회네요.

천연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운동장 보수하고 잔디 보수하고, 겨울철 동절기 때 사용 못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예, 소장님 계시니까 그 말씀.....

김동규위원 그러면 양 기관에서 8회씩 대회를 치르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 언제 사용합니까? 평일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천연잔디인 와∼스타디움과 보조구장인데 올해 보조구장....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 천연잔디구장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예, 없습니다.

호수공원 쪽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규격이 안 맞고 엘리트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조구장이 딱 하루였습니다, 천연구장에서는. 도 체전 때 하루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간에 천연구장이든인조잔디구장이든 하도 생체나 체육회, 관변단체에서 거의 토요일, 일요일 독점으로 사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이 한번이라도 그런 데서 뛰어보는 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신청을 하면 관 행사 때문에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될 수 있으면 축구시합은, 물론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배려도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큰 체전이 작년, 올해 2개나 끝났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시민을 배려하는 체육 행정 실무자들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호수테니스장에 브라보안산 설치하셨죠?

그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호수테니스장 LED 한 1,600만원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거기다가 그 예산을 들여서 하신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번에 대회를 거기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됐습니다.

또 이번에 시설 개·보수하는데....

김동규위원 대회를 거기서 하는데 브라보안산하고 호수테니스코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각 체육시설에 일반....

김동규위원 체육시설에 브라보안산 엠뷸럼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는 슬로건을 브라보안산으로....

김동규위원 브라보안산하고 체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모든 시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김동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브라보안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정말 과다하다. 버스건 택시건 시의 관공서 건물이건 가로등 밑에는 전부 브라보안산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안산시를 알리는데 브라보안산에 대한 체육시설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는 그래도 한 1개 장소에...

김동규위원 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는데 테니스 코트장에다 브라보안산 LED로 해 가지고 1,600만원씩 쓸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요즘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의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테니스코트장에 설치했다는 명분도 그렇고, 그리고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엠블럼을 설치한 장소도 그렇고,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홍보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쪽은 신도시의 중심이고 또 테니스장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김동규위원 전형적인 홍보 예산으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됐다 그겁니다. 1,600만원 들여 가지고 안산시 홍보하려면 얼마든지 그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일반 벽에다 그림을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야간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테니스코트장뿐만 아니라 가다 보면, 경사면에 있는 상록구청 쪽 이야기입니다. 잔디밭에도 해 놓고 어디도 해 놓고 다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소모성 경비다. 홍보성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됐다 그겁니다. 브라보안산 우리가 구호로 외쳐야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주변의 체육시설을 풍경도 있고 그 옆에 공원도 있고 그 장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김동규위원 앞으로 다른 장소에도 설치하실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현재 LED 계획은 없고 체육시설이 있다면 한 곳에 그림 파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LED로 한다는 부분보다는 그림으로.

김동규위원 브라보안산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전체가 브라보안산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LED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LED로 해서 예산이 1,600만원이면, 그것 때문에 16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전기공사 등 다해 가지고.

충분히 그렇지 않아도.....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시설관리공단의 요청도 있었고, 건물 자체 일부 도색을 하면서 같이 했던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다 하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미 설치한 것은 그렇고 신규 설치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송진호위원 생체 사무국장님, 휠라 옷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18회 경기생활체육 대축전 휠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예.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유니폼으로 지급된 체육복은 7만 5천원에 660벌을 구입해서 8월27일 선수 등록을 마감하면 저희가 8월28일 품평회를 개최했고 납품계약을 28일 했습니다.

품평회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 품평회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난해에는 10월5일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을 했는데 발주하는 기간이 적습니다.

9월에 추석도 끼고 20일정도 밖에 기간이 안 남아서 제 판단에 자체 품평회 심사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휠라가 진짜가 아니라면서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현실적으로 7만 5천원을 가지고 휠라 정품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가인 경우에 상의만 11만 9천원이고, 또 하의만 8천원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도 유니폼에 대한 선수들의 항의가 있어서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디자인이나 아니면 제품의 질을 직접 갖다놓고 품평회를 해서....

송진호위원 그 품평회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일곱 분이 했고, 체육회 관련 네 분과 기자 한 분하고 또 시민단체 한 분해서 일곱 분 선정해서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분들이 선정해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저희 규정에는 품평회를 하거나 아니면 수의계약 하는 방법 한 가지 있고, 아니면 공개입찰 방법이 있는데 대축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일부 엘리트체육과 저희를 상당히 많이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수 선발이 좀 늦습니다.

꼭 지난해에 출전한 사람이 출전하는 게 아니고 도 대회 규정상 지난해에 우승한 사람은 2년 동안 참가를 못하도록 돼 있어서 치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어서 대회 당일에 지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송진호위원 아니, 그때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인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딱 두 가지 문제더라고요.

하나는 휠라 정품이 아닌 이미테이션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을 수의계약 했다는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휠라 정품과 이미테이션이 어떤 규정인지 모르는데 저희는 휠라코리아와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이미테이션은 아닙니다.

휠라 정품이 있고 단체복이 있는데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적어지는 것이지 이미테이션 부분은 아닙니다. 계약을 휠라코리아와 직접 했기 때문에 이미테이션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4,950만원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수의계약 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저희 보조금 지급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규정에 수의계약 하게 돼 있어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그러니까 설명 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송진호위원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5일에 생활체육대축전을 했는데 선수단 결정하는 것과 지급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660벌을 이렇게 미리, 올해 같은 경우에 9월 27일에 고양에서 제19회 대축전이 열리는데 아직 선수 선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선수가 누구인지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품평회라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도 매년 수의계약을 하실 텐데, 그럴 거지요. 공개입찰 안 하실 건가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올해는 지난해에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품평회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시의원님들께 요청해서 참석해 주시면 시의원님 또 관계 공무원을 꼭 포함시켜서 디자인이나 질 선정 과정의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이면에 있는 의혹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송진호 위원께서 짚었지만 실질적으로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4,95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벌을 주문하겠다는 계산이 벌써 섰을 것이고 생체대회가 벌써 몇 달 전에 하겠다는 것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벌써 1년 전에 언제 생체대회를 하겠다 했으면 단체복을 할 것인지 생체에서는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F대리점인데 지금 유니폼을 맞출 수 있는, 납품할 만한 대리점이 F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했던 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내가 얘기할까요? 하지 말고 수의계약 한 것이 잘못 됐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입찰해서 하겠다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알겠습니다.

올해 9월 27일에 하는 대회는 면밀히 검토해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660벌을 공개경쟁 입찰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진행되는 것을 설명 드리면 제19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고양에서 9월 27일에 열리지만 지난달 날짜가 변경되면서 고시가 다시 됐고, 또 21일까지 선수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또 지난해에는 2006년도에 했던 포맷을 가지고 저희가.....

이기환위원 알았어요. 국장님의 설명 충분히 알았고요. 일단 선수가 몇 명이 된다, 결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단계에서 결정되면 몇 벌 더 주문하고 덜 하는 것은 계약금액에 대해서 나눠보면 돼요. 거기에서 계산해서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인원이 몇 명 안 맞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렇게 수의계약 했다 이런 것은 전부다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수의계약 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수의계약이 아닌 정말 시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을 하겠다고 차라리 얘기하세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혹 없이 잘 해결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벌 수가 660벌이라고 그랬지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660벌은 하루에 나옵니다, 하루에. 하루도 안 걸려요. 아시겠어요? 한 달 남겨놓고 시간이 없어서 이랬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아시는지 몰라도 내가 과거에 스포츠사업을 한 20년 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추고 3일이면 1000벌도 나와요. 아시겠어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입찰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듣다 보니까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잘못 된 것은 그때그때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시간이 없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사에서 라벨만 동대문, 을지로에 가서, 일반 체육사 공장에 가서 라벨만 붙이는 사람도 아주 숱해요.

물론, 체육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660벌 이것 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뭐 하러 이런 것 가지고 의혹을 사요. 깨끗하게 공개경쟁 입찰하면 되지요.

그래서 서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올해는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번 경기도체전 때 잠바는 얼마씩 했어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최태근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행사준비 운영요원 것은 TF팀에서 4만원에 공개경쟁 입찰로 했고, 저희 출전선수들은 6만 5,000원씩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총 8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는 국세를 안 내서 자격기준 미달로 해서 탈락시키고 6개 업체의 품평회를 했는데 각 회사의 대표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휠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중국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이지요.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중국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인데 단가가 7만 5,000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대가, 660벌인데.

아까 본사에서 했을 때는 10몇 만원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중국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이 7만 5,000원이면 그 단가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 된 것은 시정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변명 같이 단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 가격대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꼭 그 특정 업체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잘못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정할 것은 하셔야지 거기에서 단가를 가지고 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최현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잘못된 거죠,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지금 사무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전례가 변명 아닌 변명인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위원을 정해서 품평회를 했나봅니다.

어찌되었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가급적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제가 유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자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지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인 질문 말고 다른 과 질문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참고인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구환경과장님, 인바이어텍, 2006년 이전에도 민원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2006년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횟수는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이전에도 민원이 발생했었고요.

김동규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도 가봤고 측정도 해봤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위법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적절한 데도 그냥 민원만 제기된 것이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그 냄새의 악취 정도를 측정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은 정도라고 해서.....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민원은 있었는데 위법은 아니었다, 그렇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측정 기준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지역이 더 높죠, 거기는 특히 산업단지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거기는 공업지역이고요.

김동규위원 예,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 안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공업지역 안은 예를 들어서 악취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 이후에 시설 보강을 했다는 내용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민원은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 공해 유발업소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제가 한밤중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갈 때마다 민원만 있지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환경감시단이나 시나 구청이나 와 가지고 수시로 들이댑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실한 기업이 실체가 없는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그겁니다.

이미 작년 행감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냄새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있다 하는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차제에 저는, 이런 기업은 꼭 필요합니다. 산업폐수 처리하는 기업이 없으면 우리는 화성이나 시흥이나 우리 안산시의 기업들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쪽은 민원만 발생하지 적법한 기준 내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민원 제기된 부분 때문에 기업 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6년 이전에 문제가 좀 돼 있다가 그 이후로는....

김동규위원 전혀 없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전처럼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김동규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가면 냄새가 거기에서 나는 줄 알고 냄새만 났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고 수시로 환경감시단이나 등등 가서 들이대는 바람에 밤 12시에 잠자다가도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실제로 이것이 정말 단속 대상이 되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철저하게 일벌백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그렇게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관련 과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지역주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고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에서도 정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고 기업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갈대습지공원 이야기 좀 해 보죠.

갈대습지공원은 우리 안산시에 많은 홍보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본적인 관리지만 그것이 최저의 관리이기 때문에 악취도 납니다.

두 번째, 갈대습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보호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거기가 모기 유충의 산실이 되고 있어요. 인접해 있는 데에서는 거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리입니다.

모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태가 그렇게 보전됨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얻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매스컴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우리 안산 홍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빨리 우리 안산에서 인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조건이 12월까지 우리가 다시 점·사용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점·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폐쇄해야 되는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고 우리 안산시의 땅 지분은 3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화성시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분으로 보면 화성시가 요구하면 오히려 더 마땅한 내용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꼭 가져와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효과나 등등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우리 안산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점·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사용허가를 안 내주면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를 담보로 해서 수질 개선이나 모든 기본적인 인프라를 빨리 하라고 하면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습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습지의 태생이 하천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습지가 만들어졌고, 또 개선해서 시화호로 유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반월천 상류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일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하천 오염원들이 이미 제거된 상태이고,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효율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설계 효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보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보충하는 비용을 안산시에서 하느냐 수자원공사에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면서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과연 앞으로 이 습지가 수처리를 주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를 차집하게 되면 수처리보다는 어떤 생태계를 테마로 해서 이 습지가 운영되고, 또 오는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보여 줘야 되는데 현재의 상태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기가 많고, 예를 들어서 모기가 많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모기 유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생태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생태계를 주로 한 테마로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현재로써는 어떠한 특별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수하면서 인수비용이 많이 들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인수하면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것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태적으로 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수하고 나서 관리비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안산시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 거기는 분명히 화성시에서도 점·사용허가를 내준 부분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갱신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화성시에도 도래해 올 겁니다. 화성시는 언제입니까? 다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점·사용허가라는 무기를 잡고 가져오지 않으면 나중에 화성시에서 지분도 많고 점·사용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이 지역은 일단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문제점은 경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화성시와 안산시와의 경계가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는 화성시와 안산시, 그리고 수자원공사 3자가 협의를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안산으로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화성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정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기초로 해서 살펴볼 때 일단은 이 습지를 만약에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 습지의 방향을 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개선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미 갈대습지공원은 우리 안산시의 명물이 돼 있고 외부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산시에서 가지고 와서 생태환경 쪽으로 더 발전시키든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절호의 기회가 우리가 점·사용허가를 다시 해주는 그 시점이고 그 시점이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지분은 현재 38%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2월이 되기 전까지 화성시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시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수자원공사와의 협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한테 줄 의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안산시에서 빨리 가져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가져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더 확충하고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수자원공사에서 습지를 인계하겠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는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언제든지 안산시에서 가져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비공식적으로도....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기가 좋을 때 가져가야지 나중에 화성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자기네들 달라고 하면 나중에 안산시에서는 명분을 잃는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잘 결정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목표는 수자원공사에서 더 시설 보강을 하고 우리는 12월까지 점·사용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걸 얻어내면서 다소간에 인수하고 나서 인건비니 관리비니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여하고 있는 지대한 홍보 효과에 비하면 그런 것은 저는 차지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12월까지 해 가지고 꼭 가져오십시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인계하겠다는 의사를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쭉 문제가 돼 오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으로 가져와야 될 지, 우리는 그걸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거기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화성시나 안산시에 넘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해 달라고 하고, 인수를 안 함으로써 자기네들 인건비부터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넘겨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절충선을 찾아 가지고 얻을 것은 얻어가면서 12월에 점·사용을 허가 내주면서 가져와 보자 그겁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수보다는 문제점과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먼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지금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저도 이 일을 맡은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쪽하고 추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인사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끼리 얘기해 봐야 결론을 맺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가져오시고, 저는 그게 빨리 타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의 큰 민원입니다.

지금도 아주 난리예요. 물이 지금쯤 되면 썩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두 번째, 모기 유충들이 멀리가지 않습니다. 그 일대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적어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이동풍이에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이걸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되는데 일단은 갈대가 썩고 다시 오염물질이 용출 내지는 용해되어서 나오는 이 문제를 현재의 기술로써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개발돼 있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방치하고 놔두실 겁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일정을 인수 일정하고 맞추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연아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지구환경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미흡해서, 에버그린21와 관련해서 임원 및 직원 선출 과정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채용된 사람에 대한 자료만 주셨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절차하고 과정을 도시과에서 드렸는데요.

홍연아위원 절차가 오긴 왔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면 설명을 드릴까요?

홍연아위원 본부장에 대한 것 얘기해 주실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본부장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에버그린21 설립 운영 조례 제9조 직원에 해당되고, 정관 제12조에 직원의 임면에 있어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인사 규정 제12조에 의거해서요.

홍연아위원 인사 규정 좀 갖다 주십시오. 바로 주실 수 있죠? 인사 규정 안 와서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홍연아위원 특별채용이라는 건 신청을 아예 안 받고 그냥 지명을 해서 의사를 타진한 이런 뜻인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특별채용 요건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임용 예정 해당 직무와 관련한 전직 경력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3개로 한정한 중에 긴급하기도 하지만 에버그린21 당초의 계획부터 추진에 담당 국장으로서 경험을 했던 경력을 저희가 인정하고 특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로는 일단은 제출 서류를 입사지원서라든가 자기소개서 등등의 서류를 받아서.....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지명을 해서 의사 타진을 해서 서류를 받으신 거라는 뜻이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명은 누가 한 거죠, 지명의 주체가 누구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명은 저희 내부 결재를 통해서 했는데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본부장은 임원은 아닌 건가요, 직원인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본부장은 직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상임이사가 임면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상임이사가 없어서 그냥 이사장님이 임면했다는 뜻인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기도 하고 상임이사 부재 시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상임이사의 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임이사 부재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사장 결재를 득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나머지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그야말로 합격자만 나와 있어서 몇 명 정도나, 나머지 직원들은 공채하신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채를 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는 같습니다만 특채와 공채 차이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명 정도나 지원을 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6명을 모집했는데 50명이 지원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은 희망 직급이나 부서별로 따로 받았겠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보니까 환경 관련해서 경력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 딱 2명 있더라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전략사업부는 주로 지원 부서이고, 해서 환경 분야의 자격증을 필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략사업부는 라급하고 마급 2명을 뽑았는데 주로 라급은 인사라든가 재무 이런 쪽을 저희가 생각했었고, 마급은 회계 쪽으로 뽑았고요.

환경인증사업부는 다급, 라급 이쪽은 자격증을 점수로 환산하고, 기타 지원 분야 경력이라든가 학력, 연령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평가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환경인증사업부도 라급이 대기 관련 환경기사인가 그런 자격증 하나 있고, 다급, 마급은 전혀 관련된 경력이나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든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다급은 마케팅하고 홍보를 담당하도록 분장을 하고 있고, 마급은 컴퓨터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국 환경재단에 환경 관련한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원 8명중에 임원, 직원 합쳐서 2명 있다는 거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당초에는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뽑은 인원들은 일단은 필수적인 인원만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지구환경사업부라든가 환경인증사업부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라든가 인사 이런 쪽은 경력을 주로 봤고, 회계는 회계 관련 자격증을 봤습니다.

전략사업부 쪽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컴퓨터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경력하고 자격증을 봤습니다. 팀장의 경우에는 환경 분야의 자격증을 봤고요.

홍연아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기 전이긴 합니다만 환경재단 처음에 논의할 때부터 실제로 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14명 계획 중에 절반 이상이 실제 재단 운영 자체를 위한 인원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인원 애초부터 절반 이하였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실제로는 조례도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니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단 출범에 필요한 필수적인 인원만 뽑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인사 또 행정을 총괄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 뽑아졌다고 보는 거고, 그 외 현실적인 기술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은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처음부터 인원을 뽑아서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원만 뽑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홍연아위원 향후 채용계획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료가 없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향후의 채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는 지금 있는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6명에다 환경 쪽 2명 가지고 당분간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홍연아위원 결국은 왜 환경재단을 만든 건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당분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맨 처음에 직원을 다 뽑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구환경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탄소 배출건의 거래라든가 이런 쪽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데 직원이 다 모여있다고 해서 일이 바로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환경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앞으로 나머지 직원들이 충원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짜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환경인증사업부도 원래는 우리가 환경인증사업을 가정하고 관공서, 기업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대상을 전부 다 하게 되면 인증사업부도 사람을 다 채워야 되지만 올해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관공서라든가 또는 기업 이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풀 T/O를 채우게 되면 기업이라든가 또는 서비스업, 관공서 쪽의 인원들은 어느 정도 과 인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을 뽑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재단 설립 자체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직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처음 환경재단 설립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전문가를 중심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여러 차례 있었던 바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조례에 정관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승인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 정관의 직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발 믿어달라, 환경 전문가들로만 채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쨌든 통과가 돼서 지금 까지 온 건데 결국은 믿은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인사 규정을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다른 건 제쳐두고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실제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상임이사의 자격은 환경 전문가 및 환경 영역 분야에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로 공개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채용된 상임이사 절차상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이사장이 임면한 거겠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자격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관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이사회 경우는 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전 정흥재 부시장님이 그 동안 공직생활을 40년 이상하시면서 그간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시장 부재 시에 부시장을 하시면서 시장권한대행도 해 보셨고, 특히 경기도에서도.....

홍연아위원 환경 경험과 관련해서는 말을 지금 하실 게 없습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 환경 전문가면 환경 경력 분야의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으로 보면 주로 환경 분야로 본다면 청소분야도 있고 또 일반적인 환경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와 하수도의 관계되는 부서가 있고, 또 이러한 에너지 관련된 분야가 있는데 이런 전체를 어우르는 역할을 그 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재단의 여러 가지 단위업무들을 충분히 어우르고 또 재단 자체를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관이 있을 필요도 있고 굳이 환경 전문가 이렇게 명시도 해 둘 필요도 없었겠죠.

그 말씀 따른다고 하면 고급공무원 적어도 5급이상, 4급이상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어떤 재단이든 어떤 기업이든 못 갈 데가 없습니다. 다 적합한 게 되겠죠. 그런 것 피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시정질문도 예정되어 있어서,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판단은 나중에 다르게 해야 되겠으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글쎄, 어쨌든 저희는 정관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가정해서 정관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요.

제가 여성자치대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료는 받아봤고요. 실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추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탁 과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도 조례나 이런 데 근거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토하셔서 문제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여기 특강과 관련한 현황 자료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홍연아위원 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 자료 중에 약간 이해가 안 가서요. 특별활동 실시현황 중에 월 납부액이 5000원, 1만원, 4000원, 7000원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게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월 강의시간이 5시간인데 5,000원이면 1시간당 1000원 꼴 이렇게만 내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과목당 20분,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과목당 20∼30분이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주 1회에서 3회 정도 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하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듣는다는 뜻이네요. 그런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대개 영어를 한다거나 음악, 나름대로 원에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립도 그렇고 민간도 공히 대상인원 대 참여인원 비율이 100%인 데가 많아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일단은 부모 동의를 받아서 하고는 있고, 또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아이는 이렇게 특별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보육시설에서 나름대로 다른 기존의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00% 그럴까요, 100%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어쨌든 부모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동의를 받는 게 그렇잖아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100명중에 100명이 다 특강을 듣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난 특강 안 듣고 그냥 보육 프로그램 해주세요.’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일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짚어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히 해 주시고요. 제 주변에서 보면 실제로 특강을 당연히 들어야 하고 3시 이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추가 보육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것은 동의의 절차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모르시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기본 그것이 되려면 사실상 특강을 하지 않더라도 오후에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에라도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충실하게 원래 시간대로 할 수 있도록, 민원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확실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방과후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 개원 인허가를 득할 때 정원은 어떻게 해서 내주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면적 대비해서 정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면적 대비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과후 보육서비스는 현재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정원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한 유치원생들, 어린이집에 0세부터 4세까지 해당되는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정원이 결정 났거든요.

그러면 방과후 교육서비스를 한다면 그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 정원생들이 집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방과후 학습으로 초등학생들이 또 오후에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이, 어린이집 원아들이 집에 가고 난 이후에 장소가 비었을 때는 방과후 학생들을 받는 맞지만 지금 보면 5시, 6시에 집에 가는데 초등생들이 오후 1시, 2시에 끝나서 방과후 학습 서비스를 받겠다고 오면, 그러면 처음에 어린이집 허가 내줄 때 몇 평에 아이들 몇 명에 대한 정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방과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를 구비해 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별도의 장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에 초등학생을 넣는다는 것은 기존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인허가 할 때는 평수 제한해서 정원을 내주고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의 특별한 교실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참 동생들 같은 유치원생들과 어울려서 어떤 학습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수업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위원님 말씀 공감이 되고요. 사실 현행법상에 방과후 활동을 제한하기는 어려워서 현재는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사실 방과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상록구의 38개 시설에서 448명, 단원구의 4개 시설에서 43명이거든요. 그러면 나눠보면 한 원에 10명에서 11명은 초등학생이 수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육을 받는 아이들과 뒤섞여서 과연 처음에 보육을 위해서 인허가를 내줬었는데 그 시설에 초등학생 10여 명이 들어와서 같이 수업하고 뛰어 놀고 뭐 하다 보면 그것이 최초의 어린이집 설립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거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방과후 학습 자체를 못하게 막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줄 때 시설 자체를 풀고 그냥 학부모들의 원성만 사지 않게 능력껏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설립할 때는 규제하고 방과후 학습 할 때는 몇 명이 되었든 그 원에서 욕심껏 받아서 방과후 학습을 해서 지원을 받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기준이 확실히 서서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방과후 학습은 안 맞아요. 그러면 뭐하러 설립 인허가 할 때 평형에 따라서 아이들 정원을 결정합니까? 그렇죠, 안 맞죠? 이것 당장 시정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하여튼 정원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일부 저소득층 자녀들.....

이기환위원 저소득층 자녀는 지역아동센터로 가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보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맞게끔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데 현행 지침 상에는 제한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인근에 없거나 해서 저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어린이집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기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나서 이용료를 받고 지원해 줘야지 기존의 아이들, 아이들 1명당 몇 평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물론,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아동기준에 맞게 시설이 돼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급적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기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얘깃거리이고 예를 들어서 3평의 방에 보육생들이 서너 명이 있다 쳐봐요.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네다섯 명 들어가서 같이 보육을 받는다면 기존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실태조사를 나가서 현실을 보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보육시설이 마련되어서 정말 방과후 학생들만 별도로 수업을 받는 장소가 있다면 모르는데 기존의 보육실에 방과후 학습생들을 집어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시정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장님이요.

오전에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수의계약이다, 그 다음에 공개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던가 등등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체육대회 상황을 보면 경기도체육대회 주경기장에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 2,162만원, 그 다음에 종목별 애드벌룬 2,393만 6,000원, 그 다음에 베너기 3,000만원씩 돼 있고, 꽃탑이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 등등 공개입찰 한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공개입찰 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전부다 수의계약 된 것 없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그 다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거리깃발 2,200만원짜리, 애드벌룬 2,769만원, 홍보용 애드벌룬 440만원인데 똑같은 대한애드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 한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 부분이 몇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 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게 수의계약입니까?○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몇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의계약 된 게 어느 품목입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거리깃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고 애드벌룬도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필요해서 더 설치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수의계약 한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아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을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종합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홍보용 440만원짜리는, 이것이 추가로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몇 건이에요? 여섯, 일곱 건에 걸쳐서 계약이 됐는데 이게 전부다 입찰된 거라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생활대축전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물량이 당초 계획해서 그 물량이 됐던 것이 아니라 추가로 늘어나면서 홍보물 설치라든가 이런 예산이 소요돼서 뒤에 설치한 금액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입찰을 하라고 하냐면 꼭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했지만 거의 뒤에 의문점이 따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찰을 해야만 여러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수별로 결정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던 간에 해야 거기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없지 수의계약을 하면 같은 업종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꼭 불만을 갖게 돼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까만 차후에라도 계속 체육행사가 많을 겁니다.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게 돼 있으니까 꼭 입찰로 해 주시고, 2000만원 이하는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입찰로 하게 돼 있으니까 꼭 입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이요.

277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재활작업장 농아인들의 작업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2007년 6월부터는 그래도 50만원, 60만원의 봉급을 타가다가 2008년 접어들어서 3월, 4월은 봉급이 14만원, 11만원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말 못하는 농아들이 50만원, 60만원 타갈 때는 그나마 생활을 했겠지만 10몇 만원 타다가 과연 이 말 못하는 농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여기에는 성별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분들이 다 여자 분들이고, 남편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일감이 줄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일감을 얻었다가 불량률이 높으니까 일감 준 데서 회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또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촉진공단에서 고용장려금으로 충당해서 월급의 40% 이상은 보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작년 경사에서 업무보고 왔을 때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사실 정상인과 다름없었는데 단지 농아라는,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물론, 시설 자체는 핸드폰 부품 검사요원으로서 말만 못한다 뿐이지 신체적으로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어 보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글쎄, 하여튼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일감이 자꾸 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남편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가 하고 우리가 확인도 해봤어요. 그렇지는 않아서 먹고사는 데는 아직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다 인정합니다만 앞으로라도 나아지겠는지 그것 확인 좀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자체에서도 노력을 더 해 가지고 일감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농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등등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클린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쭉 드렸습니다. 아파트지역과 다가구,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클린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 그 다음에 음식물 등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일 지났으니까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혹시 판단하고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분리수거 체제에 대해서 분리수거 체제를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현행대로 계속할지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저희 계장님과 직원과 와동 지역, 선부동 지역을 같이 돌아봤어요. 본오동 지역과 저쪽 사동 지역은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가고 계장님이 나가셨는데 현재 분리수거통을 놓았다가 그것을 작년 4월부터 없앤 것 아닙니까. 없애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으로 볼 때 없애고 나서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쓰레기를 내놓는 형태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완전하게 정착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옛날 식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돌아가려면 돌아가는데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돌아가는 것,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망을 이용해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중순이나 그때 의회가 끝나는데 그 이후라도 경사위가 다시 구성되면 그때 저희가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그런 연구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시민단체 또 시민들 이렇게 해서 보고회 자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짜 현행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것을 더 홍보해서 정착시킬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쓸 것이냐는 것을 논의해서 거기에서 그런 적정한 논의,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가보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소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다른 방법으로 바꿀 때는 충분한 검토와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아니다 라는 민원이 계속 올라올 때는 뭔가 빨리 판단해서 해야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1년 해보고 또 아니면 다시 원위치대로 하고 이것은 사실 비생산적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체제를 바꿔서 3개월 해 보고 정말 성과가 아니다 싶을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원 위치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원위치의 방법으로 갔다가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한번 바꿨으니까 좀 길게 1년 동안 실험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꾼다는 것은 1년여의 기간에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실험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1년 해보고 한다던가 6개월 해보고 한다던가 이것보다는.

물론, 기간이 길면 충분하게 나오겠지만 기간이 짧아도 여론조사 할 때 대상한테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샘플링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한 달에서 3개월 해봐서 대충 윤곽이 나타나면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장기적으로 길게 1년 해 보고 한다, 6개월 해 보고 한다는 것은 너무 대처 방법이 미진하거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위원님, 1년 정도의 홍보기간이나 정착기간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3개월이나 몇 개월 이렇게 해 보고 그것이 정착이, 시 전체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정착된 것도 사실 오랜 기간하고 나서 지금은 정착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원곡동이나 이쪽 지역은 아직도 봉투에 안 담고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직 그쪽 지역은 덜 정착됐다고 보는데, 3개월이 아니라 그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잣대를 제가 어디에 둬야 될지는 연구결과나 이런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기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민원이 많은 데는 다시 갖다놓고 한다 그래서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선 민원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야지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똑같이 중단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원곡동, 와동, 선부동 이쪽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는 몇 개월 더 연장하고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는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시스템이 바꿔 나가야지 그것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산시 전체 다 수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민원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면, 물론, 전체적으로 바꿔서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씩 지역별로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달리 바꿔 가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단독주택지역 안의 다세대하고.

이기환위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문제인 거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계속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단독주택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원 구성이 되면 그때까지 저희가 자료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으로 펴는 걸로 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기간이나 이런 것은 1년 정도가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정착 단계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이기환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분야이기 때문에 오죽 잘 알겠습니까. 하지만 시민의 소리도 한번 더 귀를 기울여서 어떤 방법이 현명하고 또 민원의 소지가 적은 지 판단하셔 가지고 더 환경이 좋은 안산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7월 말경 원 구성되면 제가 그런 설명회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함으로써 공직 하면서 그래도 보람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클린사업소에 와서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뉴딜사업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뉴딜사업이 2007년, 2008년 2회 째하고 있는데 지금도 동사무소 부근에 가면 청년뉴딜사업이라 해 가지고 3차 모집 이렇게 붙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5차까지 모집합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5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3차 모집합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는 5차까지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기환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는 청년뉴딜사업이 청년실업 극복 차원에서 정말 시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예산을 투자한 만큼 충분한 성과가 있었느냐가 문제거든요.

올해는 시작단계이고 5차까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계속 연차적으로 지속되겠지만 그렇게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면 과감히 접고 다른 방법으로 실업 극복을 할 수 있는 대처 방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투자한 돈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면 아무리 도비사업이라 해도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잘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도비니까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도비라도 사업이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클린사업소장님,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 그런데 잘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문제점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것을 체감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새마을 부녀회 쪽에서 재활용을 맡아서 하시는 쪽이 많아요.

7월에 원 구성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좋은 안건들이 나올 수 있으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거기서 체험을 하시니까 다 잘 아실 거니까 각 공동주택의 소장 그러면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고잔2동 같은 경우는 소장님들 가끔씩 같이 만나 얘기하면 단지의 사안들 굉장히 거기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시면 정말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스포츠마케팅과요.

1월에 어린이캠프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말썽의 소지가 많았던 것.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어린이캠프요?

신항주위원 예, 내용 모르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스키캠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예, 어린이 스키캠프요. 1월에, 아침 일찍 나갔는데 벌써 다 접수돼 있었다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9시에 접수를 시작해야 되는데 8시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던 분들 이렇게 해서 당초에 늦게 와서 이의 제기를 한 분은 나는 9시정도 가면 접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기 일찍 왔던 분들의 접수를 받아주고 자기 차례에 와서는 접수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다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때 9시에 도착했는데 전혀 앞에 사람들도 없고 이미 접수가 마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하길래 저도 그런 오해를 했었는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8시부터 왔던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접수가 됐던 부분이고, 또 이 분이 왔을 때는 이미 접수하고 간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그때 몇 명 모집이었는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한 4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40명을 모집하는데 9시에 와서 모집이 못 됐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고, 어린이 스키캠프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꿈나무 관련해서 2007년도 어린이 체능교실 관련해서 스키캠프, 검도나 갯벌축구, 에어로빅, 승마교실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 했던 분들이 2007년도에 내년에도 할거다, 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갖고 인터넷상의 홍보 매체 또 전화 상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규자들은 특별하게 그런 관심을 갖는다던가 특정 홍보물이 아니면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각 동에 더 널리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신항주위원 그게 잘못돼 있는 게 널리 전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06년도에 한 분들은 7년도에 참여를 말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다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10몇 만원씩, 5만원밖에 신청을 안 받으니까 알고 안 할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연도별로 한번 참여한 사람들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도 정확하게 참여해서 열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는 화가 나죠.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키캠프는 우리 시에 맞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주최를 안 해도 다 가고 다해요.

다른 계층을 기준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연차별로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고, 언론까지 나와 가지고 모양새가 그게 뭐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꼭 그걸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을 뭘 해라 뭘 해라 지정한 바도 없습니다.

여러 주관자라든가 이전부터 해 왔던 것들이 그래도 어린이스키캠프를 하면 또 승마교실을 하면 애들이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해서....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데 승마는 대부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것은 좋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승마도 작년에 대부도에 가서 한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계속해야 된다지만 스키라 하면 남 한다고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품목을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우리 시하고 연결해서 선수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의 규정이랄까 이런 부분을 개정하고 전년도에 같은 종목을 했을 때 어느 한 사람만 2년에 걸쳐서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개정시켜서 전년도에 했으면 이건 안 된다, 내년도에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지금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적은 예산으로 해서 그런 종목의 사업 내용도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회에서 올해도 스키캠프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위원님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게 좋냐 다시 한번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과요.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안양예절관은 직영하고 있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했지만 강사가 20명이나 배출돼 가지고 그 분들이 각 학교마다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안양예절관에서 보급된 강사진이 제일 잘 하신다고 아주 교육계에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직영을 하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교육의 장도 되지만 그 사람들 전통혼례도 할 수 있는 장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안산이 정주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으니까.

저는 예절관을 지을 때 이게 토대가 되고 반듯하게 반석이 돼 가지고 안산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참 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으로 간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개탄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도 직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절차상도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바로 갈 수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경기도수련관 입구에 들어가면 앞에 슬로건이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해 놨어요. 공자님 말씀을 그대로 해 놨거든요.

물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전통은 계승하고 이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지침이지 않습니까?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직영이 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전통예절관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내용을 채우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계속하셨고 여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들이 저번에 국장님도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겠다는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그런데 신항주 위원님 말씀 직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 본 적 없으신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지만 어찌됐든 행위가 벌써 계약이 됐어요. 청소년수련관과 계약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 보고 해 보다가 직영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장단점을 한 3년 동안 면밀히 분석해 보고 좋은 점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방향을 3년 후에 다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국장님. 3년 뒤에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지를 말아야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이라 하는 것은 청소년 하나의 작은 바운더리예요.

청소년 교육의 장에 전체 여성의 일자리 창출,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 교육까지 처음부터 이게 토대가 반듯하게 되어야 되는데 왜 작은 바운더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하다가 보고 안 되면 갖고 온다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또 철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해 보고 3년 후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청소년수련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 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스쿨버스라든가 프로그램이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가 제일 많이 갖춰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사실 그렇게 되면 운영이 원활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거기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위탁 운영 부분의 공개모집 부분은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바로 체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신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들이 중간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했던 부분의 컨텐츠나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청소년수련관에 담보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도 역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일단 풍부화 되는 부분도 접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쉬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간에 신항주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의 내용과 예절관에서 담아야 될 내용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논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담아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예절관 부분에 있어서 신항주 위원님의 역할이나 활동들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넣는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하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 위원님이 그 동안 많이 고생도 해 주시고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것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사실 청소년수련관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수련관에서 하더라도 자료 낸 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을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간간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가족여성과, 학교결식아동 중에 학기 중 결식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이 적어도 안산시에서는 밥 굶는 학생으로 분류되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명도 없게 하겠다 하고 분명히 시정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산이 약 2천명 기준으로 해서 3억원 정도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런 약속을 하시고서 2007년도에 1억 5천만원, 올해 1억 5천만원만 배정하셨고, 1억 5천만원으로 결식아동을 다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전체 신청한 수요에 비하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2천명 중에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왜 그렇게 분명히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안산지역의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현재 46억 정도 지역아동센터에 나가고 또 김동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학교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1억 5천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경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물론 처음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예산이라는 게 분배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학교에서 받았는데 한 2천명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랬는데 저희가 424명을 배정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고 들어온 사람의 한 20% 정도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까지는 끌어올려 보려고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식아동을 학교에서 이렇게 올리면 그걸 다시 선정하는데 동사무소까지 내려가서 업무량이 참 제가 제기하면서도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의 취지가 정말 필요하고 결식아동을 우리가 국가에서나 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결식아동 부분은 시장님이 공언한대로 100% 안산시에서는 없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50%가 아니라 100% 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하여튼 올해 수요 들어온 것 수준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약속을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는 항상 맡고 있는 업무니까....

김동규위원 시장님도 약속을 안 지켜주셨는데 오히려 과장님 약속이 더 믿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될까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하여튼 제가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김동규위원 믿어도 되겠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한 부서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면 또 혼돈이 오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님은 다른 데서 삭감해서라도 올려달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계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 김동규 위원님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00%에서 제가 50%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올해 20%이니까 내년에는 30% 더 업해 가지고 50% 정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하여튼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동규위원 아니, 노력하겠다는 말을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사회복지직이 공무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고 또 토목, 건축 이런 직렬이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에 배치된 직원들은 이 사회복지직 업무 말고 다른 일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주로 사회복지 업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송진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물론, 원곡동이나 초지동이나 선부동 이쪽에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별로 상담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건수가 거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초지동, 원곡동 이런 데요? 이 자료를 분석한다면 상담일지의 작성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일들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실 저희가 동사무소까지 통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지 기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성실한 상담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정보 제공이 있는데 정보제공도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안 됐다는 것보다는 일지 기록을 소홀히.....

송진호위원 아니면 너무 바빠서 일지 기록할 시간이 없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글쎄,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바쁘다는 것은 날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따지면 태만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송진호위원 단순히 태만했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일과 겸해서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다른 일을 못하게 하고 이 일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일에만 전념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 같은 경우 건수가 없어요. 정보 제공은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불편함이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어떻든 앞으로 단순히 상담일지를 누락한 거라면 상담일지를 철저히.....

송진호위원 지금 이것은 상담일지의 누락이 아니라 상담일지를 작성할 수 없어서, 보면 일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일하는 내용이.

물론 정보 제공도 해주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동사무소 일을 저희가 전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내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저희가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록을 안 했거나 상담을 덜했다면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사회복지 본연의 일이 아닌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당당히 요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인원 배치는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동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인원에 맞춰서 배정하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상록구는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생계와 관련된. 그런데 단원구 쪽은 상담건수가 현저히 적어요. 그런데 인원 배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위원님, 그것은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송진호위원 아니, 인원 배치는 상록구가 적고 단원구가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도움을 주먹구구식으로 줄 게 아니라 체계화해서 체계적으로 했을 때 효율성도 강조되고 진짜 사회복지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죠.

그리고 요즘에 각 종교단체 쪽을 통해서 긴급가계지원, 생계자금지원을 하라고 시에서 추천이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종교단체를 통해서요?

송진호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정 부분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종교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동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시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예배시간이든 강론시간이든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동사무소나 시에 얘기하면 된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그 부분은 어제 저도 봤는데 본청에서 온 게 아니고 아마 구청에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안내로 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것을 동사무소로 홍보 차 보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또 교회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부탁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단체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 동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동 위원회에서, 동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해서 구호하는 게 있어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 협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몰라서 당황했어요.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지역 시의원이 모르는 일을, 제가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과 방과후 교실은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또 어떤 교육의 질이나 보호 차원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갔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들의 보호라든가 급식,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애들이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급식 등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최근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방과 후 아동들의 비행, 탈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센터를 통해서 애들을 많이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사실 경기도에서 제일 많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실태는 저희가 간간이 점검도 하고 매번 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 또 지역아동센터가 활발하게 협의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에서 노력한 만큼 그런 결과가 나와 주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을 몰아놓고 방치한다고 들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실태를 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자원봉사로만 운영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센터나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파견하는 학습도우미와 아동복지교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학습지라든가 멘토링,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 자원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노력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실태점검,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을 하셔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다음에 254쪽 자활사업지원금 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금 총 융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한 6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융자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로 수급자들한테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떤 명목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세자금과 상업자금, 학자금.

송진호위원 학자금, 전세자금 두 가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세자금 신청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안산시 전체를 털어서 7건밖에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전세자금 융자는 이 사람들이 다른,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저희가 추천을 못해 줍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데 선순위 담보가 없는 건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융자조건에 맞지 않아서 적습니다.

송진호위원 돈을 뜯길까봐 융자를 못해 준, 왜 신청건수가 적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여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신청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대부분 다가구주택은 1순위 은행.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개인적인 전세자금 융자보다는 지금은 주공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95% 정도를 융자해 주는 제도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기가 적고, 주공 전세자금 임대, 영구임대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공 것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거기는 금년도에만 벌써 1,600여 세대를 융자해 줬기 때문에 굳이 선순위 담보가 있는 개인주택은 거의 융자신청을 안 합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주공에도 지금 많이 밀려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게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공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되면 신청하는 대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안산이 1,631세대를 융자 알선을 해줬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은 아예 시에서 폐지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래도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지는 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진호위원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7건에서 3건으로 줄어들었으니까 50% 줄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공에서 다가구를 사 가지고 그것을 임대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돈의 5%만 있으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송진호위원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청자들이 많이 밀려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의 밀려있는 게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13단지 쪽이고요. 지금 신청을 한다면 지금 집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확보해 놓은 게 얼마나 돼요, 몇 세대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1,632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60% 정도 소진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한 임대는 끝나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 연말까지 계속 신청 받아서 계속 공급할 예정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것 신청하면 몇 달씩 걸려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시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융자신청을 하면 주공에서 매입해서 등기설정을 해 가지고....

송진호위원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처리하나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 놨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시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신청 받고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미리 예측해서 미리 임대는 안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대한주택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자 자격 여부만 판단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차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송진호위원 3개월 정도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자금 융자도 적고, 건수로 해봐야 3건, 3건, 4건, 3건 정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이상 의무교육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고등학교도 저희가 학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송진호위원 지금 2008년도에 세 가구가 전세자금지원 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됐네요. 지급 안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격 미달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융자금 총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6억원 정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까지 회수 실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융자 잔액이 5억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회수 못한 것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회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회수 못한 것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회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은 집주인과 전세금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집주인과 계약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은 제3자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6년도 이전에는 그것이 덜 된 부분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송진호위원 전세금 융자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기금이 한 20억원 정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돈도 그렇게 많은데 왜 전세자금을 활발히 해 주시지 이 사업의 건수를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세자금 융자가 전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대한주택공사 매입 영구임대사업이 생기고 나서는 이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이것은 전세자금의 70% 정도만 융자해 주는데 그것은 95%까지 해주고, 또 이것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2년 후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공 것은 거의 영구임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 신청을 안 합니다.

송진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공에서 하는 그것을 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사람들은 안 하지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 은행에서 하고, 저희 보호대상이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하여튼 압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회수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압류할 게 없고 못 받은 것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사업을 그쪽 사업으로 대처하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신청자가 없어서 전세자금 융자나 학자금 융자사업은 결국은 더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건수도 없고 해 주지도 않는데 자료라고 올라와서, 돈은 6억원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지는 돈이겠지만,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거의 안하고 주공 임대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지요.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둘째아 이상은 지원제도가 폐지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게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작년도까지 있었다가 올해 폐지되고 취업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 사무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이 확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내용은 같은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원하던 내용은 같은데 다만, 그 동안 집에 있는 여성들한테 지급됐던 작년까지는 그랬다가 금년도에는 취업을 실제 해서 활동을 하는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취업 안한 여성은 지원 안 해 줍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그런데 향후 보육에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앞으로의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많이 검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집에서 실제 아동을 보육하는 저희 지역에 1만 6천명 정도 되는데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에서는 지원 못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다양한 복지 지원이 국비를 담보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시비만 다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정부 정책에서 지금 애를 많이 낳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충실히 따르는 일반시민들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도 다각도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출산 장려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첫째아 낳으면 돈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첫째아는 아니고 셋째아부터 20만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첫째아, 둘째아 인구 때문에도 그렇고 셋째까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물론 여러 가지 보육료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송진호위원 안산시에 돈도 많은데, 큰 대형사업도 많이 하는데.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 이하, 현재 아마 30만원 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었던 조례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나 담당과장, 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감사이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요.

537쪽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금액하고, 563쪽 금액이 차이가 나요. 537쪽은 7억 900만원인데 563쪽은 7억 1,300만원 금액이 달라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액이 다르다는 것만 아시고, 우수선수 지원은 여기 보면 여자배구와 여자축구만 되어 있는데, 우수선수 육성 자금인데 여자축구, 여자배구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우수선수는 직장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축구, 여성배구 코치 보상금 서식이 되어 있어서 자료를 그렇게 뽑은 겁니다.

송진호위원 서식에 따라서만 지급했는데 이게 7억이에요? 두 군데 지원하는 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맞습니다. 서식이 4개 합쳐서 7억 1,800만원이 맞습니다. 이 자체는요, 예산액이.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은 관리만 하죠? 경기 운영이나 유치는 어디서 합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가 합니다.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많은 경기를 유치해서 운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와∼스타디움 지난 해 3월 28일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국제경기를 유치하면서 유치비를 지원하고 또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기를 할 때는 오히려 돈을 주고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돈을 주고 유치하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에서 흑자를 볼일은 없겠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와∼스타디움의 경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운동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롯데의 사업으로 인한 것, 또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 대관 이런 것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이지 최소 거기에서 나오는 대관료라든가 사용료를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계속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계속 안산시민의 혈세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모든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시설이나 체육관 시설들이 이 부분을 다 충당할 어떤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송진호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1년에 예산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사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그러면 그대로 다 일정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투자하고 말지 거기다 롯데마트를 왜 집어넣어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합니까?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당초에 와∼스타디움 지으면서 수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를 입점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운동장입니까, 마트입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당초에 운동장입니다. 지금도 현재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송진호위원 앞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앞으로도 운동장으로 활용해야 되죠.

송진호위원 제가 볼 때는 마트 같은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일부의 공간 활용하는 부분이지 원 목적은 운동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돔구장을 만든다고 해요. 국제경기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돔구장 운영 또 시민의 혈세를 얼마나 쏟아 부어야 될 지 365일 안 놀리고 수익을 내면서 운영할 자신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돔구장이 만들어지면 돔구장이 개장되기 전에 운영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사전에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래서 돔구장에 관련된 사업 운영을 거기서 대관이라든가 이용료 이런 부분을 해서 얼마만큼 받아낼 수 있느냐, 또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 프로그램상의.....

송진호위원 어쨌든 짓게 되면 얼마만큼 적자를 볼지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아직 그러한 부분 세부적으로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에 대한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몇 년, 1년에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돔구장 지어놓고 거기 또 적자 메운다고 롯데마트 들어왔으니까 홈플러스 들어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전국에서 몇 등가고 이랬던 안산시가 지금 한 85%에서 65%로 떨어졌다고 그런데 계속 그런 대형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고정비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서 안산시가 어떻게 될까 앞날이 심히 걱정이 돼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의 참뜻은 주민참여로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다른 타 지역보다 더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맞춰서 지역 사람끼리 스스로 해 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든 지역주민이든 다 남이 아닙니다. 안산시에 살고 있으면 안산시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서로 공생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가면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에코시티라는 것도 나왔어요. 조금 있다 물어볼 거지만 오히려 차라리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스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군부독재들의 과거 역사 형태를 보면 스포츠, 술, 운동 이런 걸로 현혹하는 게 정치 통치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스포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민건강을 위한 스포츠인지 정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인지가 구분이 안 가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의 재정 살림할 때는 세수 증대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일정한 산업구조가 되면서 특히, 스포츠의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한대로 많은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경기 운영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들이 들어갈 거고, 저희는 앞으로 스포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관광 또는 상품화 전략 이런 부분에 같이 가면서 시민 건강이 우선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엘리트 체육들 이런 것이 같이 발전되어야 하지 않느냐.

송진호위원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용과 실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브라보안산 간판 하는데 쓸데없는 돈 그것 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브라보안산 시립테니스장에 한 것은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LED 광고.

송진호위원 LED 광고 그것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 예산 잠깐 보니까 4억 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데 쓸 돈 그게 일반 주민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봐서 모양새나 보기 좋습니까,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그런 돈 예산들 돔구장 같은 대형사업 위주로 하는 것보다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을 차라리 에코시티 같은 방향으로 와서 시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예산을 그런 데 편성하고 그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 노인들 의료 물품 지원해 주고 물품 지원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 도비해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 복지시설이 더 좋아집니다.

브라보안산 이런 것도 저희 슬로건으로 해서 시를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서울 이런 부분도 슬로건을 지금 많이 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소 예산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데 홍보 전략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에코시티에 관한 자료 내용 이런 걸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는 다 고통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익이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민생을 챙겨서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그런 쪽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방금 얘기하셨던 에코시티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에 최종 성과물 제출까지만 나와 있어서요. 이게 끝인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에코시티는 지금 환경부에서 1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고, 1차 용역기간이 지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세부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건데 우리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계획을 일단 만들고 이걸 도시 기본계획과 연계시킨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홍연아위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습지공원, 생태복원, 주거단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걸 추진하려고 시작을 한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같이 추진을 해 온 건데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MTV 배후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이 너무 과다하다, 규모를 축소해라 그래서 황금산 쪽은 내용이 빠지게 될 것 같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산을 제외한 철새도래지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이 100%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은 애초 황금산 이걸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시티 자체의 어떤 독립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에 에코시티를 기본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 중에 있고 또 일부 너무 과다한 면적이다, 면적을 줄여라 이렇게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문을 해서 황금산 일대라든가 이런 지역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주거단지도 고밀도 개발이 저밀도 개발로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그런 게 검토될 수 있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 반영이 돼 있느냐는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용역의 처음 방향은 황금산과 생태주거단지 그리고 구·시가지를 다 아울러서, 도시계획 면적이 약 5평방킬로미터였거든요. 그쪽을 전체적인 도시계획 내 지역에 대해서 시작은 했는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또는 에코시티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에코시티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시계획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이걸 우리 시에서 합쳐야 되는데 시작할 때하고는 달리 황금산이 빠져나가고 또 구·시가지 지역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고, 철새도래지 부근에 있는 저밀도 개발지역 또는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 안을 수정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기본 도시계획과 연계되어서 조정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용역이 쓸모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단은 어떻게 보면 황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당초에 계획할 때 이 용역은 사실은 어떤 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대부도에서 에코시티를 추진한다면 어디가 가장 적합하냐 이런 대안 중에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내 아니면 서해안 일대에서 우리가 어떤 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에코시티로써, 이런 것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또 대안을 선정하는 용역이었고, 지금까지 대부도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다가 황금산 일대 정도로 대안을 좁혀 가는 시점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이런 저런 변경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2억 1천만원 들여서 하는 용역이 쓸모 없어지면 안되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라도 중단시키고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결정된 이후에 그걸 반영해서 진행시키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황금산은 황금산대로 도시계획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황금산은 나름대로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시티하고는 관계없이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조그마한 체육관 또 자연 생태적인 형태를 갖춘 자연생태공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에코시티의 기본 정신은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황금산은 생태의 방향으로 가고 그것을 수용하고 철새도래지 부분에 있는 저밀도 내지는 고밀도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 주거지역을 어떻게 앞에 있는 철새도래지하고 연계를 시키고 또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걸 도시계획에 반영하려면 계속 추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 7월경에, 본래는 6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 때문에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은 8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철새도래지로 초점을 맞추고 주거 고밀도, 저밀도 배합 비율이나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새롭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그게 반영이 되어야죠. 기본계획이 있어야 사실 세부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개가 별개가 아니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 반영된다는 조건하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정대로 계속 진행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산이 어차피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황금산은 기본적인 정신은 생태복원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에코시티 기본계획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에코시티 사업의 기본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거부하면 추진이 어렵고 또 에코시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이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수공에 요구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주거.....

홍연아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중간보고 했으면 그 결과 있겠네요. 용역 중간보고 하신 거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중간보고 자료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황금산 내용이 포함되는 게 좋다고 하면 그것이 포함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변경해서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 과업지시에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반영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에버그린21 인사규정을 받아봐서 추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인사위원은 누구누구 몇 분이나 됐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직원 인사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채용 때요.

홍연아위원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안 주셨거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인사위원회는 직원채용 때만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였는지 말씀드릴까요?

홍연아위원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순찬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원호식 교수님, 그리고 안산공과대학 지의상 사회교육원장님, 그리고 온누리법인의 이병길 변호사 이렇게 다섯 분이었습니다.

홍연아위원 4인에서 7인으로 돼 있는데 일단 5명 선임해서 하셨다는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원 면접과 서류심사는 또 누가 했나요? 인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기본적인 서류전형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면접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면접은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나온 것은 ‘면접 전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6명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면접은 별도로 했는데 저희가 시간과 공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면접관을 다섯 분이 같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면접이 끝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원 다섯 명이 면접심사를 했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면접심사를 먼저 했고, 면접심사 결과를 별도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직원채용 공고문 좀 주시고요. 인사규정안을 보면 이것이 어쨌든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된 거니까 나급 이하 이렇게 쭉 보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분야가 뭘 뜻할까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가 또는 회계관리 분야 이런 쪽이면 그 공고한 분야에서를 뜻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조직 및 업무내용을 보면 전략사업부 나급, 기획 및 종합계획 수립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재단과 관련된, 환경 업무와 관련된 기획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전략사업부의 나급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전략사업부의 나급은 재단을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되는데 주로 인사라든가 재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마급은 주로 회계 쪽에 초점을 맡았습니다.

홍연아위원 마급은 알겠고요. 상임이사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전략사업부 나급도 그렇고 다 그냥 총괄만 하는 거예요. 환경이랑 상관없이 무엇이든 총괄만 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총괄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홍연아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계획을 내오는 것은 도대체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와 지구환경사업부는 실제로 그 분야 담당 업무와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내오겠지요. 환경재단 전반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는 데는 환경과 관련한 전문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은 필요 없느냐는 거지요. 행정 경험만 있으면 환경재단의 계획이 나옵니까, 환경재단의 전망이 나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행정적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면 더욱 좋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분야를 설정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재단법인을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를 전략사업부의 나급과 마급에 초점을 맞췄고요.

환경인증과 지구환경은 주로 환경인증 업무, 그리고 지구환경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환경자격증을 가진 사람...

홍연아위원 환경인증사업부도 세 명 채용하신 중에 나급만 관련 업무이고 다급이나 라급 채용하신 것은 홍보 업무, 홈페이지 운영 그래서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홈페이지 관리하고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거의 환경 쪽이라기보다는 전산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결국 실제로 환경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신 거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전산 쪽은 100% 전산이고요.

홍연아위원 다급도 마찬가지고요. 환경과 관련돼서 경력이나 자격은 전혀 없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다급은 저희가 마케팅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그런 분들은 어느 조직에 가든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 환경재단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보기에는 누가 봐도 좀 어렵지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임원급, 그리고 간부급 직원들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급 이상 직원의 채용기준은 자격, 경력, 학력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나급 이하 직원의 직급별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회의록에는 이미 정해진 데 따라서 면접까지 하고 나서의 결과만 있고 실제 채용기준을 정한 회의는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한 다음에 공고를 내든지 지정을 하든지 등등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게 없어서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시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적용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 인사규정안에 돼 있는데요. 그건 따르지 않으신 거네요.

인사규정안을 재단에서 따르지 않고, 그냥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원채용을 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의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인사규정안이 있으면 그것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고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인사위원회는 사실은 위원장 1인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이고요.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외부 인사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또 제8조 규정을 적용해야 되고요.

일단은 현재로써는 재단이 그때 당시로써는 임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는 어차피 직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사는 선임돼 있는 상태였고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열어서 직원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채용기준을 왜 과에서 임의로 정하셨느냐는 거죠. 이렇게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이 문제는 부칙 경과조치로 해서 시행 전에 방침에 받아놓은 것은 일단 방침으로 추진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방침을 누가 주는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 시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법인 설립이 된 게 언제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등기가 4월 10일입니다.

홍연아위원 4월 10일에 되었고,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죠? 보통 등기할 때 이런 것 만들어서 하지 않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실제로 법인 설립일인 4월 10일부터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고 시행 전의 방침이라는 것은 그 전이면 모르겠는데 이 인사와 관련된 일이 진행된 것은 다 4월 10일 이후잖아요.

당연히 이 규정에 의해서 했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야 인사규정안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채용한 직원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채용된 직원 분들을 일일이 알아서 그분들 개개인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이 재단의 직원, 임원과 관련해서 환경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밝혀 왔고 물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위원님들 물론이고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밝혀 왔는데 여전히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정에 따르지 않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채용 연령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은 55세 이하로 돼 있어요. 59세시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가급 본부장, 채용연령 제한 가급이 55세로 돼 있는데 채용되신 분은 59세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인사규정 제14조에 보면 채용 연령 제한해서 가급은 55세 이하를 채용하도록 돼 있다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계약직의 경우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계약직은 인사규정 적용을 안 받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계약직원 관리규정 제2조에 '채용 연령과 정년 적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규정은 누가 어디에서 만들었는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발기인대회와 이사회 할 때 에버그린21 정관에 의해서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홍연아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규정안이 가장 상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직원 관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인사규정안에 계약직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말이 쓰여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인사규정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런 별도의 규칙을 하나 덜렁 만들어놓고 그것에 따라서 예외로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계약직원의 관리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선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인사규정은 상관없이 또 필요하면 가급 관리규정 따로 만드시고 나급 관리규정 따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적용범위를 일단은 계약직원 인사에 관해서는 재단의 인사규정을 준용하되, 단서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홍연아위원 어떤 게 상위 규정이냐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재단의 인사규정을 준용하되 인사규정 제14조와 제35조의 적용은 제외한다고 별도로 제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총괄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정해지지도 않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외 규정을 만든 거지요.

우리 시청의 경우에도 일반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은 별도로 기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 인사규정은 그러면 계약직이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적인 것은 준용하되 이 경우를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제외하고 싶은 것을 그냥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제외하면 돼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계약직원에 관해서만 별도로 규정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직원과 관련해서 인사규정을 보면 어디에도 계약직을 별도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규정이 여러 개 있어서 바로 찾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을 조금 후에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설명이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인사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부 방침에서 정한 부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시키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환경재단 처음 만들 때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무원들 자리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절대 아니다,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설명할 게 있으면 나중에 하십시오.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요.

추가 자료 요구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회의록을 달라고 하면 안건은 안 주셔서 실제 제안된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또 다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웬만하면 한번에 주십시오.

안건이 있어야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보통은 회의록에 실제 안건 설명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 주실 때는 안건 설명한 내용은 아예 빠지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책자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4월 28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안건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때 안건은 안에 현재 운동시설로 돼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도 있지 않았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주차장은 당초에 도시계획심의 사항이 아닌데 그때 모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집중 거론하셔서 그때 별도로 토론식으로 되었던 사항이고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이 도시계획 상에 용도라고 하면 될까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홍연아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이 결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었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홍연아위원 핵심 이유가 뭡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 당시에 교육연구시설 평생교육시설로 해서 거기에 각종 교양강좌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안산의 학원들을 모아놓은 대형 학원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에는 롯데마트 측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술이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의도로 보류되었던 거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6월 16일에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때는 당초의 평생교육시설로 가려고 했다가 그 시설이 보류됨에 따라서 당초 종합운동장 성격에 맞는 운동시설로 가자 라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운동시설로 변경에 따른 심의를 다시 한번 요구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원래 운동시설이었던 것 아닌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일부 50%는 수익시설이고 50%는 생활체육시설로 변경된 거지요, 전체 운동시설에서.

홍연아위원 전체 운동시설에서 반은 운동시설이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반은 수익시설로 변경된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에서 수익시설로가 핵심적인 내용이겠네요, 절반이.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홍연아위원 애초에는 절반은 수익시설, 절반은 교육연구시설 이런 거였다는 뜻인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당초에 평생교육시설로 되어 있었죠.

홍연아위원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정확히 안건제가 없어서 부정확한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수익시설로 바꾸는 것은 심의 없이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수익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죠, 심의 없이 들어간.

홍연아위원 그럼 결국 여기서는 그냥 운동시설에서 심의할 게 더 없었던 거네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심의 없이도 갈 수 있었는데 당초 4월 28일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보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는 아니고 다시 한번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수익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교육연구시설 평생학습시설이 그 목적대로 공익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 속에서 일부 보류가 되고 2차 회의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냐 등등의 의견에 대해서 정치에까지 연결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법적인 검토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법적 검토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시키셨어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같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국은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인 부분만 따져서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따졌더니 수익시설 들어가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결국은 그냥 법적으로 어차피 가능한 것이었으니까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홍연아위원 도대체 이 회의를 왜 하신 겁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운동시설로 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나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가 일단 외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술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식으로 다시 심의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논의에서는 실제로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결국은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만 논의하자 그래가지고 회의를 진행시켰으니까 실제로는 결정할 게 없게 돼 버렸잖아요.

내용을 재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고 또 과정에서 일정하게 한 두 달 정도 보류되면서 일정이 늦춰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홍연아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현재 남은 절차는 건축 협의하고, 대수선 협의만 거치게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결국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내용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별로 반영될 여지없이 그냥 행정절차를 밟아....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때 논란됐던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주차장다운 건물 형태를 지어달라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가결됐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수익시설, 운동시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 제기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의 문제 제기는 별로 반영될 여지없이 그냥 행정절차를 밟아 가시는 와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홍연아위원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롯데마트 입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롯데마트 입점 포함해서 평생학습시설 그것도 1년 넘게 결국 유지를 해 오던 방침이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운동시설로 바뀌었고 물론, 그 동안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새롭게 계획을 내와야 하는 상황이고, 운동시설로 한다고 해서 롯데마트가 어쨌든 운영 주체가 되었을 때 비영리법인과 공동으로 한다고 하긴 했지만 계약서상의 주체는 롯데마트인 조건에서 롯데마트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운동시설이 공익시설로써의 의미를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당초에 그런 것 평생교육시설로 갔을 때 교양강좌 하면서 거기서 그 분들한테 수강료를 받다 보면 혹시 이것이 수익시설로 변질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부분에서 결국 운동시설로 가게 된 건데, 운동시설도 평생교육이거든요. 운동을 통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인해서 평생교육 실시하는 건데 안산시민 누구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와 가지고 운영하려고.

홍연아위원 그것은 어떤 기업에서 체육시설 지어놓고 수익시설로 이용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홈플러스나 이런 데도 일부 운동시설 되어 있죠. 그걸 공익시설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일부는 무료로 개방하고 일부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건축물 형태로 조건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의견 중에는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산의 상징적인 곳이고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가건물 건축 형태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간에 주차장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홍연아위원 건축물 형태로 조건부로 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냥 행정절차만 강행한다고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겠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어떤 검토가, 일단 계약은 다 끝난 상태고 롯데마트는 어차피 금년 안으로 오픈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행정 절차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연아위원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시가 올해 내로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바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분들도 움직임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두 달 동안 보류가 됐다가 또 조건부로 의결이 된 것 자체도 문제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일부 그러한 주차장 이런 문제는 있지만 와∼스타디움 내 일부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롯데마트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단 긍정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 주시고 주차장을 짓되....

홍연아위원 긍정적이라는 것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부분 말고 수익시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할 때 하신 말씀, 소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써 있지 않아서요. 읽어볼까요.

"수익시설과 문화 관람 집회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심의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생활체육시설은 기 결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심의하고 결정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한 건데 진행자가, 그러니까 통과가 된 거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심의 결정할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간 거죠. 여기에 찬성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다시 한번 재 보고하는 형식이 된 거죠.

홍연아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쇠고기 재협상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사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죠. 문제가 많으면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설립됐는데 아시다시피 재단이 설립된 이유는 우리 안산,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안산에서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자라는 뜻도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지구온난화 등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때에 마침 안산에서 에버그린21이라는 환경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설립하게 된 목적은 아시겠지만 환경인증제를 통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가정,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등해서 환경인증제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더 많은 사업을 하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환경인증제부터 차츰차츰 확대해 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현재 없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공직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환경에 대해서도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공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에버그린21이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또 예산도 세워졌으니 만큼 확실한 노력을 해서 정말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이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또 모든 안산시의 각 환경단체로부터 칭찬 받는, 또 앞서가는 환경재단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출범이기 때문에 감사의 성격보다 일단 재단의 운영진이 짜여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도 있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년을 지켜보고 난 후 확실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립이 된 이상 자신을 가지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임이사께서도 7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는데 방금 전에 끝난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감사 과정에서 에버그린21에 대한 사업적 이해도 그렇지만, 앞에 본부장님 계시지만 놓고 이런 얘기하셔서 좀 서운해하더라도 어차피 상임이사와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취지와 성격에 맞는 인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환경 설립 초기 과정부터 지적했던 부분처럼 이기환 위원님이 제시했고 저 또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상임이사께서도 가벼운 얘기입니다만 본인께서도 안산 부시장으로 재임 시절에 환경인증제 관련 주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인증제에 대한 부분의 국제인증 여러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환경인증제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 효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도 제기했던 걸로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 표했던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과연 처녀 만드는 재단에 상임이사로 적격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제기가 있었다.

물론, 직원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고의 내용성이 과연 인사규정에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출발하는 과정 속에 전반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점검되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 이기환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조례로부터 출범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또한 혹독한 시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논란의 부분은 홍연아 간사께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타의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증된 시스템이 되어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확실한 비전들도 찾고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이 인사 정도에 갈음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내용의 부분들은 이제 출범해서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오신 본부장께서 간단하게 각오 내지는 의지를 밝혀 주시고 오셨던 팀장들 있으면 소개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민선4기 박주원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에버그린21이 설립된 거죠?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본부장 이두철입니다.

공약사항도 있고 이기환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안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요? 여기는 박주원 시장 4기 공약사업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서 공약 안 했으면 없어도 될 부서가 생겼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더 전문가적인 집단들 단체들 이런 것들하고 다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앞으로 에버그린21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차등화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김기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기환 위원님, 송진호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에버그린21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3개 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팀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부의 최원영 팀장입니다.

환경인증사업부의 김철현 팀장입니다.

지구환경사업부의 서경애 팀장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막상 이렇게 와 보니까 6개월여 동안의 환경인증제 홈페이지에 3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어렵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시민에게 홍보가 덜 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제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전문가가 와서 환경인증 또 지금 고유가시대에 이슈화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고유가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행정은 오래 했지만 다소 환경과 거리가 있는 분들이 와서 이 재단을 꾸려간다는 게 다소 위원님들한테 걱정도 드리고 저희들도 많이 부담도 되고 걱정도 앞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안산시가 유일하게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재단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75만 안산시민들이 환경으로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밤잠을 못 자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아까 감사 평가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1년 후에 뚜렷한 업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의를 다해 주신 에버그린21 본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버그린21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과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둘째,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합동연구와 토론을 하였으며, 감사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반월공단에 있는 신광정공, 서울반도체 등 현장 답사와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하여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의장 및 관장에 대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시민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 지원 예산 사용 내역, 재위탁 관련 질의 등에 대해 감사담당관을 통해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9월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 받는 사항은 위원이 현장 등에서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된 후 집행부로 추후 송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주요 지적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디자인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업체의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탈락 업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디자인 개발에 대한 성과 및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중소마트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운 것이 많으므로 정기점검을 통해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되도록 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셋째,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에 대한 지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김 양식장에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어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무기산 적치로 처분되는 행위가 있는 등 지도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어 올해 생산되는 김 양식장에는 무기산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질 높은 포도주 및 명품 와인 생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명품 와인 개발 및 질 높은 포도주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대부 포도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친환경 고품질의 명품화 포도 및 와인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그린영농조합법인이 앞장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다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는 도매시장 부지확장 재검토에 대한 사후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수년 동안 추진해 온 도매시장 부지확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불승인이 된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이고 수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버린 것이므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과 도매시장의 기능이 최대한 살아나도록 개선방안 강구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동 사회복지직의 적절한 인원 배치 및 복지상담실 상담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직 배치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아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질 수 있어 기준에 맞는 인원을 배치하고, 또한 복지상담실의 상담건수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실제 상담건수를 확인하기 어렵고 기준도 모호하므로 향후에는 상담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적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은 인건비가 적더라도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므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시립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선정기준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전입신고만 하고 외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 시립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선정 시 우리시 장기 거주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 집행 시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가량 소요된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체육복 구입에 있어 수의계약을 한 사항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향후 체육행사 등 구매건이 있을 경우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례에 근거하여 에버그린21 직원을 채용하기 바랍니다.

에버그린21 직원 채용에 있어 환경전문가가 필요함에도 행정 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본래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므로 향후에는 직원 채용에 있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직원을 채용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사전에 많은 홍보로 일반주택지역의 재활용품 배출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배출체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일반주택지역은 주 1회 동별 수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고 환경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동마다 차별적인 적용을 실시하고 주 1회가 아닌 매일 수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에 있어서는 와∼스타디움 MD공간 활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MD공간 임대료 산정과 관련하여 800면의 주차장을 롯데마트 직원과 고객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을 시도했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 끝에 법적, 절차적 문제만 따져 애초의 운동시설로 돌려놓은 채 수익시설 입점을 가능하게 했고,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지하로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조건부로 통과되어 지역경제,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 수많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익에 맞게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MD공간 활용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간병인도우미에 대한 자격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바랍니다.

간병인도우미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사람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반인이 간병인도우미로 파견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자활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면밀히 검증하고 규정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수시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여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기관 및 약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센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많은 정신질환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들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센터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재가 암 관리사업 등 일부에서 일하고 있는 호스피스 봉사자에 대한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전체 무료 대관실적 중 한국노총 자체에서의 대관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교육 중 일부가 해당 프로그램과 성격이 맞지 않으며, 또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 개최 등은 수탁기관인 한국노총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둘째, 내고장 생산품에 대한 홍보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내고장 기업제품 전시 홍보 및 판매에 있어 일회성행사로 행사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판매 부스를 인근 대형마트에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클 것이므로 향후에는 내고장 생산품 판매행사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공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반월공단에 입주한 일부 기업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화재의 위험성이 크며, 일부 기업은 수목 자체가 아카시아로 되어 있어 수종 변경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소의 관리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공단 내 기업 애로사항의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허위 보고를 통한 보조금 수령, 정해진 보육료 이외에 편법적인 특강료를 받는 등 민간보육시설에 음성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아동급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아동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급식업체에 대해 준비된 정기점검보다는 수시로 점검하여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1경로당 1사 자매결연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원수에 비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1경로당 1사 자매결연 추진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비산먼지 민원발생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지 계도로 조치가 끝나기 때문에 같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생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공동주택 냉난방 공급면적 확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이 여러 곳에 진행되고 있어 이들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통해 지역 냉난방 공급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원가 절감을 위한 소각장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EM사업을 통한 환경운동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EM사업은 우리 시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EM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시민에게 홍보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시민에게 EM활성액 무료 보급과 홍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어서는 첫째, 위탁사업비의 관리비에 대한 지급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비에 대하여 경기도와 안산시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적용 및 위탁관리비 지급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공실률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준공 전 대규모 사전 입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이루어진다면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므로 현 시점에서라도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기완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송진호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가족여성과장원복록
스포츠마케팅과장손경식
지구환경과장정내관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우현종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원익희
(재)에버그린21본부장이두철
○참고인참석자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최태근
안산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최현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