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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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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산업지원본부),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6년 6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지원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및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 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산단환경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총 8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6건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은 현재 전시·건축 설계 전까지 전시콘텐츠 구축을 위해 안산 산업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소장품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유형 유물에 비해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구술 자료 수집을 통해 박물관이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산 산업 발전의 산 증인들에 대한 구술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는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2015년 경기도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불가 내부 방침에 따라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 재원 등 도비 부담액을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1쪽, 경기테크노파크 위수탁 사업 선정 관리 철저입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업 지원 업무 수행 여부 및 수행 능력, 사업비 이월 가능성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 결과, 경기테크노파크를 전담 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 등 진행시 사업 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5년 8월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된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사업 등을 포함한 재생 계획 및 지구 지정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시민설명회 5회를 실시하여 전문가와 시민, 입주 기업체의 의견을 재생·혁신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보강 실시하여 검토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5. 9월 대학별 2016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접수, 심사조서를 준비하여 2015. 10월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 사업의 적정성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검토 등을 위해 사업 종료 시점인 2017. 2월 중 사업성과 분석 및 보조금 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사업성과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4쪽,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ASV 내 근로자들의 공동 애로사항인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ASV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조달을 위해 국비 60%, 시비 4.8%, 안산사이언스밸리 참여기관 35.2%의 재원을 투입하는 등 일정부분 참여기관이 운영비를 자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며, ASV 입주 기업의 주력 상품 시장 진출을 위한 ASV 입주기업 지원 사업에서 디자인 및 마케팅의 총 소요비용을 80%까지만 지원하고 20%는 지원받는 업체 자부담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V 교류 증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합 체육대회 추진 시에는 참여 기관에 대해 행사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5쪽, 여성기업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부진입니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2회, 2016년도 6월 현재 1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기업 및 여성 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기업애로SOS지원단의 전문가 자문 요구입니다.

우리 시는 기업 애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 지원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 기업SOS지원단은 시 소관 부서와 기업 애로 해당 분야 전문 기관 및 유관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은 경기도 등 2곳 이상의 협의가 필요한 기업애로에 대하여 경기도와 안산시 관계 부서, 해당 분야 전문 기관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복합 기업애로 긴급 솔루션회의는 경기도 등 상급기관이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부시장님 주재로 관계 부서 및 사안별 전문 기관이 참여하여 활동하는 등, 기업 애로 소관 분야별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 애로 해결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폐기물 관련 업소 과태료 부과 제도 개선 및 관리 철저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의 폐기물 배출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 기간을 2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는 폐기물관리법 완화에 대한 사항을 2015년 규제 개선 과제로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2014년 1일에서 2일로 이미 완화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관련 기업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 혹시 산업지원본부 자료 요구하신 거 안 온 거 있으세요? 자료 요구하신 건 다 온 겁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조직이 확대가 됐는데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몇 가지 묻고자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기테크노파크 3본부장에서 2016년도 보니까 5본부장으로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조직이 확대된 거 알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연이나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괄 부서장인 예산과장이나 주무부서 과장인 산업정책과장의 협의가 필요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협의를 한 적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조직을 늘릴 때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요. 또 부이사장님인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도 맞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3조.

조직 인력 운영 관련해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 운영을 해야 된다하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별안간에 2개 본부장급을 늘렸어요. 그럼 거기 협의를 해 줬다면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특히, 지방 출연 법률도 마찬가지고 제25조 지도감독 등 1항에 보면 ‘지방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안산시 조례에는 출자·출연기관 제3조 조직 인력 운영에 대해서 최소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출연 기관 중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데도 아닌데 이것을 준수 안 하고 최소도 안 하고, 본 위원들이 판단할 때 조직진단해서 했을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이걸 해 줬는지 얘기 좀 해 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새로 조직이 늘어난 건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에너지센터라는 것을 유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본부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도 본부격으로 이렇게 됐고요.

신성철위원 혁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신성철위원 혁신센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센터로,

신성철위원 2개 늘은 것만 얘기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리고 소규모 특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또 이렇게 늘고 그래서 인력이 이번에 대폭 늘어났고, 또 경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부격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여기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거인데 조금 업무만 늘면 조직 본부장 사람들 자리를 만드는 건지 충분하게 거기 있는 현재 인력 가지고나 조직 운영 가지고도 가능하다고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늘어야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했는데 3본부장에서 5본부장으로 별안간에 두 본부장이 늘었단 말이죠.

업무가 그 정도로까지 가중했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당초에 3본부장이었는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같은 본부격으로 본부장 1명이고요. 경기도에너지센터는 사실은 전적으로 예산과 이런 걸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조직을 신설한 그것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따 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개 본부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자꾸 너무 과다하게만 늘어나는 조직체를 가지고 자리 만들어주는 일밖에 안 되고 같은 업무와 업무의 분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용을 분리한단 말이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예전에는 한 계원한테 딱 주면 그 일을 다 해 냈어요. 지금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걸 업무 많다 많다 하는데,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많다 많다 하는데 실은 국·과장님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다 해 오던 일들을 거기서 분리시켜서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것뿐이지 못 하던 게 아니라는 거지. 완전히 180도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면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의 분리를 시킨다면 안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이렇게,

신성철위원 매번 여기서 하던 게 테크노파크나 우리 각 사업소들이 그게 하나의 문제예요. 인력만 자꾸 없다 그러는데 실은 인력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부장이 됐든 아니면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난 능력 부족이라고 봐. 업무 분장을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해 놓고 가짓수만 쫙 나열해서 거기다 자기네 계나 늘리려고 그러고 과나 늘리려고, 그 현상이 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을 딱 묶었을 때 하나라면 ‘아, 이건 넌 한 건 하구나’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 너저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다 많은 걸로만 인식을 해 가지고 인력 부족하다, 조직이 안 맞다.

실은 이런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난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이나 모든 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에너지 산업에, 그래서 센터 하나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전에도 안산시에서 센터를 하려고 그랬을 때 못하게 한 게 경기도센터 들어오면 안산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결국 전에 안산에너지센터 만들었으면 우리 예산만 또 낭비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말렸다가 이번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성격상 그것은 180도 다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이해를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다른 분류나 자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협의 결재 문서 자료 요청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새로 본부가 어디서 이렇게 뚝딱 늘어난 건 아니고요. 산업경제혁신센터는 이미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부로 했기 때문에 본부라고 그래서 하나 더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에너지센터가 우리 예산이 아닌 경기도 예산으로, 그래서 2개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신성철위원 그것은 김동완 과장님이나 우리 증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은 그동안 3본부장 체제였잖아요.

거기가 틀렸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맞습니다. 3본부장으로.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제는 5본부장 자리를 명확하게 줬잖아요. 왜 자꾸 딴 얘기들을 하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3본부장 체제에서 5본부장 체제로 갔으면 두 본부장이 늘어난 거지 뭘 아니에요, 아니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지도감독 25조에도 보면 2항에 되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구의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다 하셨잖아요. 그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 사항이라 또 이사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장이나 주무부서인 산업정책과장이 들어가셨지 않느냐 이거야. 아까 선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런 체계를 가지고 다 심의를 해 줬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준 거잖아요. 부정 안 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자꾸 3본부장에서 5본부장으로 자리를 만들어 5본부장을 만들어 줬으면 거기서 인정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본 위원이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적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 관리 도로라든가 인도 모든 것 했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서 1월부터 시행됐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추경에 능동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게 실제 걷어 들인 세금보다는 나가는 시설비가 더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연히 벌어먹는 데 가서, 거기서 급여를 받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설을 해 주고 우리가 갖춰줘야 되겠지만 기획재정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이 거론 됐었고 충분하게 들어간 돈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1월부터 시행하고 나서 추진 성과가 현황으로 나타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시행령이 그때 일부 개정이 안 된 부분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원님문제가 뭐 있냐 그러면 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외시킨다라고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반월산단의 한 1/3 지구가 재생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그 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입장이 1/3만 지정돼 있지만 이건 지역 지정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런 부분들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간담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더민주. 그래서 두 번 다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의원님 세 분 만나 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된 부분이라든가 미비된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또 저희들이 5월에 행정자치부 장관님한테 35억 정도 필요하니까 달라고 서면으로 또 요청을 했고, 그런 노력은 했는데 성과는 없고 지금 논의 진행 중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요청한 서류 하나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신성철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짜실 필요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부분이 거기 전체적인 틀로 1/3밖에 안 해 줬음에도 재생 부분에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데 그 틀에 들어가 있다, 반월산단이 들어갔다 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은 이해를 시키시고 분리시켜서 이쪽 부분은 진짜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한 번쯤은 우리가 화요민생탐방, 다 끝나가는 마당에, 오셔 가지고 보고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또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리로 출퇴근을 하는데 다니다보면 ‘저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저것은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희들도 느끼거든요. 그런 한 번쯤 의논하면 저희들이 또 좋은 방법을 이런 게 빠졌는데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고 체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한명애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계 하나 더 만들어 주기로 하고 우리가 업무는 받고 계를 안 줬는데 인력 조직 운영에 대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나요?

일단 현황 좀 대강 얘기 해 주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조직을 1계 5명을 처음에는 받기로 해서 4·5종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위임권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조직진단에서 계를 반영 못하고 인원만 3명을 보충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계 인원에 투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기업체 수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업무량이 가중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3월에 악취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됐고 해서 전 직원이 다 같이 투여를 해서 지금 현재 비상근무 들어가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조직진단을 다시 할 때 계 하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점검 업체 몇 개가 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1,260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각 업체별로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일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일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별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신성철위원 이것은 집행부에다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는 게 저희가 느끼는 건데 실은 없애야 돼요. 실은 명확하게 여기다가 그러한 계나 모든 것을 했을 때 경기도하고 인력을 협의해서 완전히 해 놓기 전에는 업무 이관을 받지 말아야 되지 이 많은 업무는 받아놓고 조직 체계는 안 된다, 그러면 이미 거기 업무는 이리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실수가 없이 필요한 물량이나 이런 게 넘어올 때는, 경기도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다 그러겠습니까. 업무 하나 골칫덩어리를 떠넘겼고 인력도 안 줘 가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이상 실수 없도록 실무 과장으로서 충분하게 본부장님하고 의논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명 인원 보충했다는데 점검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해서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현황이요. 우리 2015년에 이어서 2016년도에는 2개의 학교가 늘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경우 2015년도에도 보면 국비, 시비, 자체, 기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보면 신안산대학교만 국비, 시비, 기타만 있고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자체라는 게 법적 전입금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자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학이나 기업체 같은 데서,

김진희위원 후원금이나 그런 것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런 게 좀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매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왜 신안산대학교만 그 비용 없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자체 후원금이나 이런 것 없어도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것은 국비를 미래부에서 따 가지고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기업이나 어디 후원금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했다가 그게 좀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업 추진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주로 국비가 크기 때문에 괜찮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 기타는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기타는 말 그대로 후원하는데 이런 저런 것을 그냥 기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양대학교나 산업기술대학교는 자체가 후원금이라든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자체는 대학 자체를 얘기하고요. 기타는 어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자체라는 것은 그 학교 내에 법적 전입금을 말하는 거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타가 후원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도 안산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신안산대학교에 보면 신안산대학교에 기타가 좀 늘었어요. 그런데 또 안산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에 대한 금액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관내 4개 대학을 5천만 원씩 해서 2억씩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왜 한양대학교는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 학교는 이만큼 주냐 이런 것은 없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진희의원 그러면 그 기준은 없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2015년에는 사실은 한양대학교 5천만 원, 신안산대학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오히려 2년제 대학 같은 경우 어려운데 왜 덜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 게 있어서 금년에는 똑같이 5천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4년제 대학이나 이런 대학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2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취업률이 더 빨라지잖아요, 다른 학교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 점에서 올해 다 5천씩 올려서 이렇게 줬습니다.

김진희위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에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사실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산학협력 윈윈입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월공단에 영세업체가 많으니까 생산은 좀 하는데 기술 같은 것 R&D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다 보니까 그런 데에 기술 지원 같은 것을 해 주고, 또 학교로써는 인력 양성을 통해서 취업도 하고 또 기업체에 도움도 주고 하는 서로 윈윈 산업협력,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육성사업을 통해서 회사가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 내겠다는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얼마큼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성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김진희위원 대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했었던 그 회사에서 이 학생을 채용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특히, 신안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김진희위원 신안산대학은 원래 산학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안산대학 말고 안산대학이나 서울예술대학은 솔직히 안산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업체하고의 연결 매개가 없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서울예술대학교는 금년에 처음 저희가 지원하게 됐는데요. 거기는 기업체에 브랜드 개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을, 그러니까 역시 영세업체다 보니까 그런 게 취약하니까 거기에 브랜드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산학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안산대학교하고 서울예술대학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에 다음번에 같이 추가를 시켜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이요.

우리가 지금 인큐베이팅사업으로 청년하고 창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진희위원 같은 말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똑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인큐베이팅사업에 지금 현재 연령이나 이런 것이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39세는 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40세가 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이상 많은 연령대가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보통 최고의 연령대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한 30대,

김진희위원 중반 정도나 되겠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중반 정도고 대부분 다 양쪽에 재학생이나 갓 졸업생, 젊은 청년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사무실 임대 부분에 있어서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젊은 층하고 우리가 30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따로 돼 있습니다. 일반팀이 대개 그 연령층인데 일반팀 따로 학생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해 놨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 또 하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하지만 먹는 음식에는 꼭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주류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떠드는 거예요. 떠든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 접수하신 사항 있으시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깥에서도 볼 수 있게 투명유리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똑똑한 매니저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도 또 수시로 가서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민원을 받으셨으니까 어떤 민원사항들이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 애정행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실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간 건데 상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민원, 소음, 애정행각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그 상권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데 다른 데서 주문을 해서 먹으니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여기 입주해 있는 학생들에게 꼭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의원 그리고 일반인들과 왜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그 안에서 서열이 잡히는 거죠. 선배 이렇게 하면서 서열이 잡히면서 흔히 말하는 “선배님, 점심이요.” “선배님, 저녁이요.” “선배님, 밤 호프 미팅이요.” 이런 건수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취지가 될 수 있죠. 혹시 젊은 아이디어를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인데 그것을 또 달리 보는 시민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또 간담회도 해서 그런 것을 꼭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과장님, 741쪽이고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현황 심사기준에 보면 심사표에 의거 1차 재무적 점수와 2차 비재무적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사기관은 은행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원칙적으로 1차 심사기관은 은행이고요.

김진희위원 2차는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2차는 안산시가,

김진희위원 안산시 평가해서 하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안산시 평가의 심사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그게 별도로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대부분의 지표가 정량화 된 지표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점수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계선을 통해서 점수 확인을 해 가지고 점수 산정을 하게끔 이원화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은행 평가는 그래도, 그러니까 평가서와 평가지침서에 의해서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담당자가 하겠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실제로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확인 자료 간부들이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것은 무조건 서류로만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지표들이 거의 서류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정말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채워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있어서 절실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경쟁률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항상 있거든요. 탈락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표 자체를 본인들이 원하면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정량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 가중치를 둔다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탈락된 업체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평가를 거의 다 정량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진짜 절실한 업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량으로만 한다고 하시면 그 업체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혜택이 안 된 데 이런 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는데 절실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아직까지 받은 게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평가 항목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량이라는 기준표 때문에 아예 접근을 못하는 중소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 절실한 데 같은 경우는 꼭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 보증특례 같은 몇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하여튼 기업 운영하는데 큰 차질 없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것도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서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뒤에 특례보증 지원에 2016년도에 19건이 있고 탈락 업체는 ‘없음’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9건에 대한 이것을 ‘없음’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탈락 업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나요? 어떤 업체가 탈락을 했고 탈락한 업체가 없는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탈락한 업체가 없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신청하면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19건 신청 건 이 사람들은 오케이 다 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개는 할 수 없냐는 말씀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공개를 한다면 기업체 공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희위원 그렇죠. 이 업체 19건의 업체.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선정된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자료를 따로 하지 마시고 그 옆 장에도 보면 미선정 업체 이렇게 쫙 표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표기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748쪽에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 해외무역 전시회 추진 현황에 있어서 이 업체 선정은 매뉴얼대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 부분 안산시에서는 예산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선정 있지 않습니까?

김진희위원 경기도가 하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것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나 이런 기업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이런 데서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의 기업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되는 수출 진흥 해외무역 전시 특성하고 매치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기관에서 거의 100% 선정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은 2개 매칭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전문기관이라 하면 기관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진희위원 여러 단체에 있는 전문인들을 모아놓은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홍콩에 한다고 하면 코트라 홍콩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한국 코트라 얘기를 하면 홍콩지사에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한 점수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것은 사업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 판단해서 기준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받고 2016년도에도 또 받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 전문기관에서 오케이를 해 줬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죠. 원칙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전문기관에서 ‘여기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오케이가 안 되면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8개의 업체만 선정이 됐는데 8개 업체 외에 더 지원한 업체는 전문기관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아니고 금년에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탈락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추경에 좀 올렸는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금액이 조금 깎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또 사업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는 없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의를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회 추경 때라도, 사실은 2개 업체는 추경 때 저희들이 구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는 안 돼서 추경 때 반영해서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던 업체들 중에 처음 신청을 한 업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처음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진희의원 그러면 2015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 다시 지원을 받은 업체가 2016년도에 3개 업체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 탈락된 업체보다 이 업체가 전문 업체에서 보기에는 더 성과가 있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다시 선택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니까 최초 수혜 되는 기업이 사실은 가중점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또 그것만 가지고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역 박람회에 대한 시장성이라든가 준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점수 차이가 나다 보면 좀 밀리는 수가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은 연이어서 선택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8개 업체 중에 3개의 업체가 또 다시 선정이 되다 보니 본 위원은 혹시 떨어진 업체가 이게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리고 처음 하는 업체는 사실은 이게 준비성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사항도,

김진희위원 오히려 이게 처음 하는 업체에 뭔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공무원 분들은 보면 서류, 문서 이런 부분을 잘해 온 업체에게만 점수를 더 후하게 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 하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관련 기관 할 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비중을 높게 평가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쪽에 기업애로 SOS지원단 운영이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SOS지원단 위임이나 위촉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

○기업지원과장 김민 기존 시스템 자체가 시 같은 경우는 직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과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기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임기 중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기제는 아니고 담당 직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직원을 제외한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전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촉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기업에 대한 전문단인데 그냥 학교의 교수가 와 있어요.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여기 위원회 자체에 학교 교수님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매칭이 안 되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단 위원회 명단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더 759페이지에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그러면 여기를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업체로부터 접수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순번에 의해서 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것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합니다. 사업 공고를 하면 기업체에서 응시를 제출 사업서,

김진희위원 먼저 하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금이 2개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운영하는 자금은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한테 신청을 한 경우 우리 시에서 또 이것도 기준표가 있거든요.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로 매겨 가지고 우선 점수가 고득점 한 순 있지 않습니까. 고득점 한 순서로 지금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 또한 선정위원회가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실무자,

김진희위원 기준표에 의해서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기준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한 것, 그 다음에 관련자 현장 한 번 가보고, 여기 같은 경우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는 없고 기준표만 가지고 직원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직원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담당하는 직원은,

김진희위원 1명밖에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1명이서 이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죠. 이것 사업을,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현장 가고 점검하고 뭐 하고 이것을 혼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죠.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게 아니고 기업한테 돈을 주고 기업체에서 사업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은 회사 선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돼 있는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후 정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한 세 번 정도 개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환경과 과장님 774쪽이고요. 역시 또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부분들인데 감시단의 지도점검은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지도점검 감시단들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지도점검자들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감시단들을 저희가요?

김진희위원 네, 감시단들을.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감시단들이 순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모바일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거기서 순찰하면 어느 지역 업체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저희가 0도부터 5도까지 구분을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 해서 2도, 3도 이렇게 눌러주면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몇 시에 어느 지역에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피드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찰일지를 저희한테 매일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김진희위원 그럼 순찰일지는 수기로 작성을 하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수기로 작성해서 하고 실시간으로는 스마트폰 모바일앱 모니터에 수시로 할 때마다 저희가 입력을 시키면,

김진희위원 사진 작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사진은 하죠. 그러니까 악취라는 것은 사진 찍을 수 없고 수질이라든가 폐기물에 대해서 그런 것 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감시단들 우리가 믿어야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현장에 갔었는지 믿어야죠. 그 일을 했는지 믿어야죠. 그러나 가지 아니하고 간 것처럼 한다는 이런 의혹을 또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열심히 일해 놓고 그런 의혹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옛날에는, 이게 십몇 년 거쳐 오니까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런 선입견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시간만 하루에 5시간이거든요. 근무시간에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체, 바꿔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근무시간은 철저히 지키라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바일앱에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니까 그런 염려는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도를 지금 공개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폐기물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럼요.

김진희위원 계속하고 있고 적발된 업체도 교육을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별도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전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1일에서 2일로 돼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저희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종종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입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교육을 할 때 혹시 불참하는 업체들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불참하는 업체 있죠.

김진희위원 그 업체들 어떻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있으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 드리고.

김진희위원 공문만 보내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공문 보내고 다시 재차 강조를 하고 다음에 추후 교육을 시킬 적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교육 참석에 있어서 의무적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의무적이지 아니기 때문예요, 의무 참석이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년에 한 번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지만 이게 그냥 환경에 대한 것도 아니고 폐기물 관련인데 이걸 의무적으로 교육을 자꾸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행정감사 시정 사항에 보면 경기TP에 감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파견 공무원이 1명 있는데 여기 홍보업무를 겸해 가지고 한다고 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TP에.

우리 TP 업무가 안산시에서 위탁하는 부분들도 많고 상당히 방대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는 건지, 저는 감사업무 자체가 1명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1명 파견된 분이 그것도 홍보업무하고 감사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감사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감사업무를 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왜 그렇게 감사업무로 파견이 됐는데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했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파견된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 과정 그런 데서 자체 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TP가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나 사업을 해도 우리시 감사실에 우리 각 부서의 똑같이 일상감사 같은 걸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정기감사도 받고, 또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그래 가지고 감사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거르는 그런 업무 정도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게 더 위력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굳이 감사업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파견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자체 업무하면서 역할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1명이 TP에 가서 감사업무를 한다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10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시에서 1명이 감사업무로 파견이 돼서 감사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하고 일단은 잘 융화되고 어울려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업무를 하게끔 하려고 하면 몇 명이 팀을 이루어서 가서 실질적으로, 여기 산업정책과에서 다 보고 받고 그런 업무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하게끔 하든가, 1명이 실질적으로 가서 일하는 것은 감사업무로 가는데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감사업무뿐만 아니라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또 중요하죠. TP에서 문제점이나 일어나는 게 뭐 있으면 저희하고 서로 소통하고 사전에 보고도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이건 제가 추후에 더 한 번 구체적인 업무라든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위원님 잠깐 보충해서 더 답변을 드리면, TP 감사담당이 원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시에 요청을 먼저 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TP가 각종 감사 시에 공무원 조직하고 약간 틀려서 그런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약간 준비가 부족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 지속적으로 지적도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감사 회계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파견 요청해서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보냈던 거고요. 그리고 업무가 많고, 또 TP 직원에게도 그런 것을 전수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거기도 TP 직원이 1명 같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아까도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TP하고 시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업무 자체가 감사업무인데 저는 100여명이나 되는 그 조직 속에서 1명이 가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업무 자체를 그러면 감사업무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지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보면 감사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리고 업무 지도 성격이 강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 처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하기관이 우리 행정기관 못지않으니까 그런 걸 사전에 지도하고 감사라기보다 사전 예방 이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요.

우리가 2015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한양대, 예대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한양캠프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던 이유가 아마 학생들을 상대로 하니까 변화가 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처음 받았던 팀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부분의 성과가 있는지를 한 번 보려고 자료를 받았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양캠프 같은 경우는 12명이 그냥 그대로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대캠프는 많이 바뀌었어요.

신규라는 얘기는 그러면 전에 있던 팀은 해체됐다는 얘기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제가 그것 말씀드리면 한양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예대가 두 팀이 교체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명칭만 바뀌었고 그대로이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는 일반인인데 부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차순위가 들어와서 이렇게 교체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티케이라는 입주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예대에서 자체적으로 교체한 그 두 가지 외에는 전부 명칭만, 처음에 입주 기업에서 명칭을 나름대로 정했는데 그게 가다 보니까 안 맞고 그래 가지고 명칭 바뀐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TP에 위탁사업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관리는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TP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한양캠프는 한양대 창업보육팀장과 매니저가 거기 상주를 1명이 하고 있고요.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팀장과 매니저 1명이 상주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이분들이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창업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짧지만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났고요.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 13개 기업에서 한 1억 6천 정도 매출액이 됐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잘된 팀을 소개해 드리면 한양대 에틱이라는 입주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한양대 학생인데 IT 경진대회 게임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이매진컵이라고 이매진컵코리아에서 1등을 했고요. 7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IT 경진대회 출전 자격을 얻어가지고 세계 최고 잘하는 10팀만 초청하는데 거기 초청이 됐습니다.

또, 굿붐스퀘어라는 입주업체는 이승환 가족 비디오 제작 같은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제이사운드랩 같은 경우에는 KBS 배철수 음악캠프, 그 다음에 한훈식노트 같은 경우에는 MBC 복면가왕에 음악대장, 음악대장이 안산 출신인데 여기에 같이 음악 활동도 하고, 또 그 외에 구글 안드로이드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거의 한 60에서 70%가 조만간 사업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목적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창업 기회를 주고자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게 하다보면 나름대로 사업성과도 내고 하면, 특히, 대부분 보면 앱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친구들이 안산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구글이라든가 타 시도로,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우리 안산시는 결국 투자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실제로 굿붐스퀘어나 이런 데는 안산에서 다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안산 기업과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굿붐스퀘어는 단원구와 MOU까지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그래서 저희도 간담회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럴 때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성과 보고는 그러면 언제 정도 나올 예정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입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러한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요, 그때 평가보고회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소기업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업체 보면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강소기업인 그런 회사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업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 보니까 종업원들이 불과 한 15명 이렇게 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설립된 지가 4∼5년 이렇게 된 회사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지금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소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강소기업 육성을 하고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반월공단에는 중소기업 또 영세기업이 많은데 이런 중소기업, 영세기업 중에 작지만 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만드는 그런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업체도 너무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작다 그러면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연구부서가 있는 데거나 또 연구기관이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선정할 때 어떤 평가 기준이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안산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연구 기능을 보유한 그런 기업, 연구하는 인력이나 부서가 있다거나 이런 기준을 저희가 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산에서 이전해 간다 그러면 전량 사업비나 이런 걸 회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다시피 쉽게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둘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그냥 둬도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안산시에서 여기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연구소를 갖지 못한 기업들, 경제력이 없는 이제 막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안 그래도 연구소를 가지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회사들인데 여기에다 또 안산시에서 그런 지원까지 되면 물론, 강소기업의 취지는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맞지만 또 그런 회사들은 경쟁에서 밀릴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사실 그것보다 더 밑에는 여러 가지 스마트허브 기술 지원 사업이라든가 닥터사업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기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 강소기업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 조금 능력이 있는,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 전문 연구원이 투입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기술 하나 터트려가지고 크게 사업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추진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안 되는 그런 기업은 우리 강소기업 목적에 부합되고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기술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어느 정도 약간 올라오면 저희가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투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성과가 언제쯤 나오죠? 2015년도 분은 안 나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정량적인 성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논문, 특허출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협력, 연구하는 삼우디지털프린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그네틱 블레이드 박막 코팅 장비 개발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고어텍스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잖아요. 겉에는 비 물방울이 침투 안 하고, 그런데 고어텍스보다 이게 더 보강된 소재가 뭐냐 하면 물 침투도 안 할뿐만 아니라 안에서 고어텍스는 입으면, 저희도 입어보고 산에도 입습니다만 습기가 차면 안에서 습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 옷은 안에서 습기 안 차고 바로 흡수하는, 그래 가지고 여기가 대한스키연맹에 입어보고 평가해 줘라 그래 가지고 한 600여벌을 이미 전달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 브랜드 회사에 한 10만 벌 정도의 옷을 이미 천을 납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앞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때 목표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외에 다른 한양대학교하고 같이 연구하는 네스트필드라는 그런 회사에서는 포스코에다 테스트 성능까지 하는 무선 IOT 접속 기술 같은 것을 개발했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 자체 연구소에서 성과 낸 부분 말고요. 정말 우리 수행 기관하고 같이 해서 성과 낸 부분들을 자료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 부분이 같이 연구해서 그동안에 성과 낸 겁니다.

윤석진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73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2015년도에 보면 안산대학교가 한양대라든가 중진공보다도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15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안산대학교는 뒤에 의장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요. 특허등록으로 보면 1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체 수도 많지만 39개 특허를 냈는데, 그래서 제가 비율로 따져봤더니 한양대는 53.4% 보육업체 개소에 비교했을 때 특허를 냈어요. 그런데 안산대학교는 1건에 5.5%예요. 그 다음에 중진공 같은 경우에도 33.3% 특허를 낸 비율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안산대학은 1건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타보다도 한 거의 배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고 2016년도에도 이렇게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한 보육센터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안산대학교가 뭘 잘했는지, 성과로써는 저희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특허나 이런 면에서 뒤지는데 안산대학교가 평가를 굉장히 계속 잘 받아가지고 S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A등급, S등급을.

그래서 중진공에서 매년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이렇게 예산이 아주 내려옵니다. 도비가 얼마다, 시비는 얼마 정도 몇 % 정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산대학교가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고요.

대신 한양대학교는 그것보다 등급은 평가에 조금 낮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는 상당히 특허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입주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성과보고서를 보면 안산대학이 제일 미진한데, 그러면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는 모르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시에서는 아니고요. 중진공에서 자기네 잣대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정산 검사하고 평가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성과나 특허 이런 것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가에 잘 받아가지고 안산대학교가 등급을 잘 받아서, 이게 공문으로 아주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대학교는 S등급이니까, A등급이니까 얼마 몇 %, 몇 % 이렇게 해라, 차등 지원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데 그런 건 저희가 한 번 건의도 하고 의견 제시도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업성과를 내놓으셨기에, 사업성과대로 안 할 것 같으면 타 대학에서 정말로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대학에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데 안산대학도 특허나 이런 것은 적은데 다른 해외,

윤석진위원 다른 것도 다 적어요. 상표등록도 다른 데 비하면 적고 의장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사업성과는 그쪽 평가 기관에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적이 좋은 데다 돈이 투자가 되어야만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산 대비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한 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건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책자는 748페이지고요,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 해외무역전시회 추진 현황이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15개사, 2016년도 8개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하고 2016년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 예산을 파악한 결과로는 2016년도에 8개사가 아니고 18곳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2016년도에,

유화위원 계획이, 예산 편성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4천만 원 그리고 1차 추경 때 5천만 원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럼 8곳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2016년도.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8개를 보내려고 지금 계획은 확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 때 본 심사에서 탈락한 4개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 실적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전액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 2개사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그럼 금액적으로는 얼마 돼 있는 거죠? 금액으로 1차 추경에.

○기업지원과장 김민 본예산에 4천이 있지 않습니까. 4천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 때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영이 된 게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깎여 가지고 천만 원만 됐습니다. 결국은 2개사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6개사는 위원님이 아마,

유화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것은 전체 신청했던 업체들 있잖아요. 전체 신청 업체의 현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유화위원 신청했던 업체.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 업체가 보통, 2016년도에 네 곳이 탈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4개가 탈락한 게 아니고 탈락한 업체 수는 더 많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총 어느 정도, 처음에 몇 곳이 신청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심사한 대상 업체는 24개 업체입니다.

유화위원 24개 업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그 16개 업체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확정했던 업체 있잖아요. 2015년도에 지원을 확정했던 업체가 16개 업체고요.

유화위원 잠시만이요.

그러면 추경에는 1천만 원만 배정이 되신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신청을 했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49페이지 명단에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면 2015년도에 갔던 업체가 2016년도에 또 간다면 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업체도 가고 싶은데 그 순위에 밀리다 보면 계속 못 가게 되고,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유버하고 ㈜보성이엔지는 2015년도에도 다녀왔고, 그런데 2016년도에도 또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신청 업체에 있어서 신청서의 역량 부분도 있고 또 금년도는 아니지만 그 앞전년도에는 또 이렇게 판단하신 위원도 있었어요. 금년도에 해외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연속성 부분이 있는 거다, 금년에 보내고 나서 내년에 또 보내서 그 기업이 정말로 시장성을 확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신 위원님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공식적으로 3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년 연속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연속적으로.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3년 연속 지정이 가능합니다. 3년 연속 지정이 가능한데,

유화위원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니까 점수표 있지 않습니까? 점수표에서 등 위 안에 3년 안에 들어오면 되지만,

유화위원 그럼 그 규정 거기 안에, 선정하는 기준에 3년까지는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한테도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3년 연속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4년 때 신청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3년 연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본 심사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쉬었다가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3년 연속 지정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저는 기억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일단 이게 무역전시회를 갔다 오면 해외에서 많은 기업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생산이랄까,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여기도 보면 2015년도에도 51억 정도의 그런 계약 실적이 있었고 2016년도에도 한 4월 30일 기준이지만 큰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조금 확실하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 바로 그 옆에 여성 기업인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2015년도하고 또 2016년도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할 때나 또 간담회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남성 기업인이나 여성 기업인이나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도 것 계획서를 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명히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뭔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기업위원회 운영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속기록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여성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지를 반영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기업위원회를 옛날에는 서면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직접 개최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두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기술혁신 관련해서 특허신청 지원비를 할 때 여성 기업은 더 해 주자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심의할 때도 5점 정도 특혜 가점을 주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는 빠졌지만 저희들이 여성 기업 마케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성 기업 관련 SNS 홍보마케팅을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교육을,

유화위원 네, 봤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여성 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 기업인들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미국 라스베가스 하고 LA 쪽에 시장개척단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에, 얼마 전인데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1개 기업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시의회도 이런 의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꾸려서 가봅시다.” 이래서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그게 분명히 됐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사업 공고했더니 1개 기업만 그런 상태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752페이지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5년도에도 385만 원이지만 이런 지원 금액이 있었고, 그리고 또 2016년도에도 선정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특허 있지 않습니까. 특허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 그게 비용이 좀 필요한 부분들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들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산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기본 원칙적으로,

유화위원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특허와 관련된 경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2건 정도 지원해 주는데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3건 정도로 건수도 차별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받아본 자료에 보면 여성 기업인이 취급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성 기업인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의외로 생각보다,

유화위원 IT라든가 첨단산업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신청이 1개소밖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이 책정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워크숍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유화위원 그럴 때 강의라든가 이럴 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좀 더 확장성 있게 더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여성 기업인이면서 금속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업종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관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마 보조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박물관이 될 건데 추진 현황은 우리가 쭉 누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같은 부분에서 280페이지 2015년도 결과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5년 경기도의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불가 내부 방침’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재원 등’ 이렇게 하셨는데 기존에 보면 사실 이것 도비 얼마를 가져오겠다고 해서 시비를 책정한 그런 사업이 꼭 산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는 도비가 책정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또 시비 부담이 증가되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것 분명히 추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별도 재원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도에서 도비로 21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당초에 투자 심사부터 해서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에서 자기네가 내부 규정으로 지특 회계 한에서 지원 불가 이런 내부 방침에 의해서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도의원님들 통해서 공식 부시장, 부군수회의 해 가지고 숱하게 건의했는데 똑같은 대답만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도 하고 그런 적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의 의장님하고 또 김현삼 당 대표님도 찾아뵀었어요. 지난번에 또 직접 찾아뵙고 그래 가지고 김현삼 대표님께,

유화위원 제가 배정된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은 알겠고요.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 성격이라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수차례 저희가,

유화위원 그럼 결과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결과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유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도비가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정말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겠죠.

유화위원 결과는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래서 하여튼 수없이 정말 귀찮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분명히 국가 재난인데 우리 안산에서 예비비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을 국가에서 못 주겠다고 하고 있고 시에서 담당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의 못 받는다고 이렇게 포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하시겠다고, 받아오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결과는 분명히 또 안 받아오잖아요. 못 받아오잖아요. 안 받아오는 게 아니라 못 받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는 또 별도 재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음에는 가시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비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별도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도에서 너무나 완강합니다. 우리 안산시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데 안산시만 줄 수 없다,

유화위원 지금 다른 시에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물관을 하고 그래서,

유화위원 어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어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제가 어디 시 이렇게 딱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몇 군데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저희하고 똑같이 “안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유화위원 그럼 이런 산업역사박물관 같은 류의 박물관을 다른 시에 하는 데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다른 시에 박물관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박물관도 여러 종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죠.

유화위원 산업역사박물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산업역사박물관은,

유화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유일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저희가 매달리는 게 이것은 추호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나 다른 방법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가 귀찮도록 매달리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처음에 도비 21억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확약을 받고 하신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투융자 심사 받고 할 때 도 거쳐서 중앙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담당자도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도의 예산과에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그래요.

유화위원 그러면 도지사 시책추진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받아오시면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을 좀 해 달라고 지금 도 의장님하고 김현삼 대표님한테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 달라고.

유화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그리고 중간보고회 때 우리가 책자로 유물 다 이렇게 컬러로 해서 보여 주셨잖아요. 그 후에도 그게 또 그렇게 발행이 된 적이 있었나요? 유물의 수집 관계된 것.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유물 조사 용역해서 책자가 있고요. 저희가 전시 콘텐츠 개발 용역을 했을 때 그 중간보고 때 아마 컬러로 드린 사진이 그겁니다. 그래서 전시 콘텐츠 개발용역 할 때,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유물 수집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한 540여 점 수집했습니다.

유화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그런 특이할 만한 유물이라면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기존에 우리가 기증 받아서 한 것은 대부분 생활사 위주고요. 최근에 받은 게 큰 기계류, 동아출판사 이런 데서 썼던 큰 기계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증도 노력을 하지만 구입비 3억 예산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1,500여 점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학예사들이 1차 선정해 가지고 700여 점을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품을 보면, 거기에는 금성, 삼성, 삼보컴퓨터 최초의 제품들 이런 것들 가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유화위원 부서에서, 저도 현수막 본 것 같아요. 현수막에 이런 것 구입한다는 현수막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재원이 보통 한 250억 정도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250억입니다.

유화위원 25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고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이고, 그런 부분에서 먼젓번 우리 중간보고회 때나 이럴 때 책자의 유물을 보면 그때 표현으로는 저희가 좀 죄송한 표현이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그때의 상황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어놓은 안에 그런 소프트한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너무 크게 지어 놓고 그 안에 채워놓을 수 있는 게 허접하면 안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죠.

유화위원 그 250억에 걸맞은 유물을 잘 수집을 하셔서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2019년까지 한 10,000여 점 목표로 해서 기증과 구입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집이 다 됐다는 보고회라든가 그런 게 예정돼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현재로써는 없고요. 이번에 구입한 물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단환경과요.

조금 아까 김진희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이어서 질의하지 않은 항목을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민간감시단을 해 왔던 게 맞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유화위원 직영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10분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할 때는 시민연대에 있는 그 분들이 또 같이 활동을 해 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인력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우리가 그런 계가 생기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지도 않았고 2명의 인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직영을 하신다는 게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산하고 시흥만 있는 그런 사업이고 아직 악취방지법에 법적인 근거가 내시되지 않기 때문에 직영으로 돌렸고요.

또 환경개선시민연대는 사업은 안 하지만 그분들이 자문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분들이 10분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불시에 나가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영이라는 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지출에 관련된 것들은 다 세부적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 전에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개선연대에 1억 5천을 다 줬으면 그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 체제 되니까 모든 것들 차량 유지비라든가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배정 받아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도비, 시비해서 예산액이 1억 5천이었던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아마 1억 6천 정도,

유화위원 1억 600.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1억 600 정도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 작업할 때 가내시를 보통 도에서 3200만 원 정도 내려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서 도비 30%, 시비 70%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였고, 도에서 본예산이 다 수립된 후에 본격적인 내시가 45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로 저희가 추경 때 증액을 해서 총 사업비 1억 5천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전에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면 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2013, 2014, 2015년도 유류대 자료를 쭉 보니까 2013년도에는 유류대가 한 900여만 원, 2014년도에 860만 원 정도, 2015년도에는 67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유류대가 경유값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게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환경감시단이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유류대가 내려 간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요.

유화위원 변동 폭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경유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런 가격 때문에 그렇고,

유화위원 횟수를 줄인 것은 아닌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산단환경과에서는 이런 민간감시단 운영하는 것이 제가 시의원으로서 보기에는 분명히 위탁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악취방지법에 이게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2015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때 뭔가 조금 미비한 서류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직영이지만 그래도 환경감시단이 정말로 현장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도 시민 중에 누군가가 외부 타시에 가면 안산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부분 우리 공보관에서 안산에 대한 홍보도 하겠지만 이런 산단환경과에서도 우리 안산에 대한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가 최고잖아요, 우리 안산이. 그리고 냄새 이런 부분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산단환경과에서 같이 공조해서 우리 안산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뭔가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 분이라는 분이 기강이 해이돼 가지고 활동에 있어서 조금만이라도 해이하게 하다 보면 그게 다 부서의 실책이 되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을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알겠지만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상임위인데 예결위에 가서 질타를 받으면 우리 상임위원들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요.

지금 3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ERP사업이요.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예산이 8천만 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8천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가 5천이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오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에서 지금까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24개의 그런 과제들을 수행해 오셨더라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그게 특히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한 10개 정도, 8개 정도 되네요. 8개의 사업들이 굉장히 효과를 내고 있고 실용화되고 있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의 그런 과제들 중에 실질적으로 한 50% 미만들이 이렇게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2019년이니까 몇 년 남지 않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안산시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집약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ERP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이템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사업화하려고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이라든가 법적인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실용화시키기에는 50% 이하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ERP 사업 추진하면서 될 수 있으면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업체 내에서 현안 사항 풀리지 않는 것들, 예를 들자고 그러면 공정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해양 배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안을 세우는데 소각이라든가 매립을 해야 되는데 소각 같은 경우에는 비용 단가가 톤당 15만 원에서 어떤 건 30만 원 정도까지 불러서 굉장히 기업체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형 연료화 시켜서 오히려 제품화 시켜서 파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은 ERP사업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게 구축해 가지고 실용화 돼 가지고 효과를 내기에는 2∼3년 걸리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ERP사업이라는 것은 한 1억이나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R&D사업을 하고 R&D사업에서 비용분석이 나오거나 효율적인 면을 평가한 후에 그리고 나서 기업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보통 몇 십 억에서 몇 백 억 정도의 예산을 들인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정책 결정하기에는 한 2∼3년 정도 이후에나 가능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산알카리 용매 교환망 구축을 해 가지고 효과 분석을 했는데 이 기술은 계속 지금도 상용화 되고 있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기업체 내에서 상용을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기술에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마다 기업체에서 몇 개 정도 이렇게 같이 함께,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보통 그 기업체에서, 이것은 컨소시엄으로 보통 R&D사업을 하거든요. 한 업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너 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묶어서 하니까 그 업체는 이미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중복은 중복성 검사에서, R&D 검사에서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여러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후에 그런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한계들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로 그런 부분들 다 반영되어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직 다 반영은 못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적으로 시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체 내에서 영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반영을 못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것들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저희가 많이 의견 수렴도 하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자금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융자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모색을 해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007년부터 지금 2016년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말 시급하고 열악한 부분들부터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부담도 있고 하다보니까 자본력에 대한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기 이렇게 국가에서 국비 대고 지자체가 20%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이 저는 남아있는 2019년까지 사업 중에 그런 부분들 우선순위들이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개의 과제들이 수행됐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3개 업체.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 3개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3개 업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색 슬러지 자원 재활용하는 거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발효 부산물을 고액 분리를 통해서 그것을 유기산으로 재활용하는 이런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도금 공정 중에서 은을 회수하는 이런 네트워크 사업 저희가 3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에 했던 그 과제가 지금 2016년 상반기이니까 실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시간 걸리고요. R&D 과제에 대한 것만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8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이 됐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과제 부분 이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년에 했던 사업을 상반기 때 거의 마감을 하고 그 마감한 후에 다음번을 시작해서 그 다음 상반기 때 다시 성과 보고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2015년에 수행한 과제하고 2016년도에 지금 진행 과정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주시고, 이게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예전에 받았던 자료거든요. 그때 받았던 거기 때문에 2013년까지만 효과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혹시라도 2013년 이후에 이런 효과 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기 어떻게 보면 점점 생태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가치로 가고 있잖아요. 방금도 갑작스런 일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어쨌든 이게 원인 유발자가 업체인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랄까요,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우리 환경과에서 가져가야 될 그런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단환경과장하고 담당 계장님 현장 갖다오세요.

박은경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산업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의 미래 성장 동력의 싱크탱크를 꾸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작년 시작하신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수 인력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운영비 10억, 사업비 3억 해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하셨는데 혁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과제나 현안에 대한 이런 과제들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금년에 8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목표로 해서 지금 집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책 과제 5, 현안 과제 3 이런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업 과제는 이번에 포함,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협업 과제는 사실은 토론,

박은경위원 포럼?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포럼 이런 것들을 중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산단의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건 결국은 우리 안산의 경제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한 그런 센터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데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느껴지지 않아서,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 점검하고 계시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미안할 정도로 아주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정 현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할 것은 빨리 빨리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실례로 스마트팩토리사업을 안산이 유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쭉 5년 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산시 경제 파급 효과라든가 기타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는 당장당장 그때그때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8개 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점 연구해서 하여튼 많은 자료와 데이터와 연구 자료 확보해서 시정에 바로 바로 투입되고 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거기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스마트팩토리도 언급을 하셨는데 스마트팩토리는 90블록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건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 안산의 성장 동력은 스마트허브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실기해 버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헛발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하기 위한 사전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번에 그래서 스마트팩토리 타당성,

박은경위원 스마트팩토리는 빼시고, 스마트팩토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90블록 계약과 관련해서 개발 사업과 가는 거고, 우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허브 지금의 상황에서 이걸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지에 대해서 저는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담으시냐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연구 과제 중에 하나도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과제도 또 하나있습니다.

우리 반월공단의 그런 산업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연구 과제도 들어있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재생혁신사업 저희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산단의 상황이, 90% 이상이 영세한 기업들이고 임대 형태가 다수예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부분들 구조를 변경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걸 체질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고민들 담아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침체되어 있는 스마트허브에서 약간의 시선을 돌려서 다른 쪽 MTV라든가 90블록에 대한 스마트팩토리 부분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저희는 두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업역사박물관도 그 모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저는 그 고민들을 담아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스마트팩토리가 90블록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월공단을 살리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스마트팩토리는 2018년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럴 때까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2018년에 스마트팩토리 그런 산업에 대한 구축들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점점점 박동이 느려지고 있는 스마트허브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때도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해 가지고 자동차부품인증시험센터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시점이 여기에서 이미 그게 확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계획대로 한다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자동차인증부품센터는 그게 공모했을 때 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안산에 있는 KTL하고 그 다음 대전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원이 시흥에 있는데 양쪽에서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한 번 연기시켰다가, 국회의원선거 전에 했는데 연기시켰다가 국회의원선거 끝나고 돌연 유력했던 산업기술시험원이 탈락되고 자동차부품연구원으로 그게 넘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 대전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분원이 시흥에 있습니다. 시흥산업기술대학교 내에 사무실 조그맣게 임차하고 있거든요. 거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시흥 쪽으로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시기적으로 스마트팩토리와 이러한 인증시험평가센터가 같이 유치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시기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어쨌든 4월 5일이면 이게 확정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안 되고 시흥으로 넘어간 거네요? 이건 접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정리할 부분들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부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했지만 그때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해양기술연구원에 대한 부지 이전 이런 문제들도 대응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모들은 없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또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위원님들한테 정식 보고는 안 드리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게 2건이나 있는데 하나는 전기연구원에서 한전에 납품하는 전기 부품에 대한 성능환경평가센터라는 것을 여기 ASV 내 전기연구원에서 그걸 하겠다,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주면 하겠다, 그것은 국비를 엄청나게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것하고 마이크로팩토리라고 했습니다. 시제품 생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관내 공단에 영세업자가 뭔가 파려고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잔뜩 설계해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성능 3D프린터기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주면 이 기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국내나 국외에 가서 홍보해 가지고 수출하고 파는 이 프로그램이 마이크로 프로젝트인데 그것은 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사이언스밸리 쪽에서 하고 있는 전기연구원 관련해서 부품 관련한 그런 연구소라고 봐야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유치와 그 다음에 산업기술시험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생산기술연구원 마이크로팩토리사업.

박은경위원 저는 이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SOS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주변 환경 여건에 대한 그런 개선에 대한 부분들 많이 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건의 사항들이.

그중에 책자에 보니까 에스테크에서 공단 내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공동 통근버스 운행 요청에 대해서 조치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분담금이 5400만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박은경위원 2012년부터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시화공단 쪽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4호선으로 해 가지고 안산하고 정왕역인가 그쪽에서 지금 공단 버스 운영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시화공단 있지 않습니까. 시화공단은 버스 운행할 수 있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운행을 하고 있고요. 반월공단은 경기도에서 지금 심의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들한테 예전에 설문조사한 것을 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설문조사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설문조사를 보면 결과에 대해서 이용 만족도가 쉽게 말하면 긍정으로 봤을 때 98%, 그 다음에 편리성 증대 여부 긍정 평가가 96%, 그 다음에 재이용 의사가 74%죠. 그리고 확대 운영 희망 의사가 90%예요, 물론, 운영 시간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통근버스를 확대 운영해 줄 거에 대한 요구들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지금 이것을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부분은 사실 반월공단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운영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그걸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 노선이 반월공단에는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를 왜 전세버스업자를 만일에 해 준다 그러면 기존에 대중교통 노선이 불합리한 거 아니나,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언론에서는 이러한 부분과 달리 쉽게 말하면 버스 운송업체의 약간 입김이 작용한 것처럼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왜 예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충분히 분담금을 납부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단 내에서 전세버스 운영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 노동부에다가 금년에 또 별도로 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돈이 또 내려왔습니다.

노동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근로자나 회사 부담금이 기존에 월 2만 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 그리고 국비 우리가 노동부에서 돈을 줄 테니까 금년 안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돈을 내려 보낸 상태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반월공단 쪽에는 아직, 저희들은 연초에 그걸 허가를 해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 노선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그러면 시화산단 있지 않습니까. 5개 노선이 지금 사실은 시화산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은경위원 아침에 초지역 가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가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노선 확충에 대한 필요성 못 느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것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에 부딪침은 있었겠지만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서 예산의 얘기를 하셨어도 안 돼요. 의회에 예산 요구 안 하셨으면서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기사가 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제가 그 언론 기사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사업의 저희들의 큰 난관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시화반월공단에 대중교통 노선 체계가 완비돼 있느냐, 완비돼 있지 않느냐 그 판단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박은경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한 근거가 이 설문조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야지, 왜 대중버스 노선에 대해서 대중교통의 입장을 먼저 평가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저는 버스노선 확충에 대한 문제로 보는 건지, 아니면 출퇴근 공단 근로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관점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아침에 그 일대에 가면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과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줘야 될 책임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부서에서 노력을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보고서를 내셨어요. 올해 의회 업무보고에도 버스 노선을 확충하겠다, 2016년도에 스마트허브 근로자 교통 편의를 위한 공동 통근버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물론, 기존에 있던 노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스마트허브 신규 편입, 안산스마트허브면 반월공단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규 편입을 통한 공동 통근버스 노선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설명이 좀 복잡한데 상록수역하고 그 다음에 월피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정왕역에서 5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운행 중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출발한 버스들이 내리고 승차하는 부분이 반월공단 있지 않습니까? 반월공단에서는 못하고 있어요.

종점 시화공단 있지 않습니까? 시화공단에서만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당초에 노선 설계를 할 때는 기존에 반월공단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선 설계를 해 놨는데 대중교통과하고 경기도청의 의견은 이 지역은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승하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 도의원님들이 엊그저께 오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실정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 달라, 왜 그러냐면 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돈을 내려줬고, 또 경기도도 사실 분담금을 낸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저희들이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두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것은 사업이 필요한 거니까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대표적인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 대중 버스회사하고 그 다음에 택시 노조 쪽에서 반대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침에 그 일대를 가면 그것 얼마나 물리적인 낭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굉장한 손실이에요, 시간적인 그 다음에 여러 물리적인 여건들을 따졌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러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었던 운영 고시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절차, 경기도와 있었던 협의 과정들을 추가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 승인 검사대행수수료 확대해 드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박은경위원 예전에 허가뿐만 아니라 신고에 대한 부분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대행료를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과 한 번 연계지어서 761 자료에 보면,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인가요, 조례가 개정된 게? 그죠. 연말이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작년 하반.

박은경위원 2015년과 2016년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더 줄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여 지는 것은 2015년도 단속 건수와 2016년도의 단속 건수를 보면 똑같아요.

2016년도는 4월 말을 기준으로 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건수도 5건이고, 계고 중인 게 6건이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불법건축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의 역할 한계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이런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왜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속 건수 있지 않습니까? 단속 건수를 단순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속 건수 자체를 분석을 해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민원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 겁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소방서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소방점검 나갈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 부분에서는 불법인데 돼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적발하기보다는 사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기되는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서 고발되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건수는 좀,

박은경위원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면,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검사대행수수료가 지급이 됨으로써 앞으로 향후 이런 불법건물들은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준공 끝나고 나면 다시 불법 개조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만연해졌던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옛날보다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 상태가 가면 갈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안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분들 아직도 저희들이 인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체의 입장에서도 주차장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계속 과태료가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옛날에는 기업 경영 활동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나 이런 단속 부서에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 경영 활동에 장애가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허가가 맞나요, 신고가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명칭상 봤을 때는 사실 허가 건도 있고 신고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그 명칭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심사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는 허가나 신고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일단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향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데이터를 구축해 가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점점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2015년하고 2016년에 단속 건수 11건씩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단속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리된 건수가 4건,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계고 중.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들 내용적인 부분을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가능하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먼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현재 재직 직원 수가 80명이 넘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86명인가요, 그리고 임금만 봐도 거의 30억이 넘는 거대 조직입니다. 안산시에서 사실은 투자하고 출연한 그런 기관 중에서 도시공사 다음으로 큰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역사만 봐도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조직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만 봐도 직장 내 어린이집이 생겼고, 또 산업경제혁신센터도 개소를 했고,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로부터 유사기관 합병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결의안도 저희가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키워져야 되는가 외형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경기도나 기타 다른 상관 기업으로부터, 기관으로부터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조직이 갑자기 많이 방대해졌고, 또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본부가 2개나 갑자기 늘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사실 걱정은 많이 됩니다. 너무 갑자기 커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것도 또 커지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경기에너지센터를 유치하고 그래서 커지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그래도 경기테크노파크가 전체 예산, 사업량 같은 것도 엄청 늘어났고 우리 서남권 중부,

김동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출범 초기에는 굉장히 건전한 재정과 함께 목표 달성을 가지고 했던 국가 공기업들을 보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채무를 지고 오히려 국가경제에 악순환의 고리의 한 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테크노파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적절하게 우리가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해야 되는 게 그게 생리지 않습니까? 중앙 부처부터 해 가지고 모든 공기업들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과별로도 마찬가지고, 업무가 줄어서는 안 되고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고 인원이 줄어서도 안 되고.

그런 조직의 생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필요 없는 인력과 예산,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존재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테크노파크는 조직진단이나 기관의 목표 설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테크노파크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안산시의 산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직은 내부에서 절대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살 깎기를 못해요. 그게 공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질타나 언론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절대 제 살을 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산에 여러 공기업들이 있지만 우리 산업정책과 관할인 테크노파크는 지금 최대한 빨리 기관이 갖는 목표나 인원, 정책, 사업,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빨리 결정을 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안산에 제조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보통 저희들이 10,000개 정도, 20만 명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전체 중소기업은 안산 전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제조업을 포함한.

○기업지원과장 김민 거의 대부분이 다,

김동규위원 유통, 서비스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지금 업체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97∼8%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 수량으로 봤을 때는.

김동규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료에서 나타나다시피 지금 제조업체에 국한해 가지고 기금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단순 제조업이라고 하기에는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사업체나 서비스기본발전법에 의한 서비스 업체,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소상공인.

김동규위원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많지는 않지만 좀 있죠. 신청한,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아무리 중소기업을 배후로 한 도시로 해 가지고 건설되고 지나온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실 유통이나 서비스업에서 가치 창조가 더 높은 부가가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문호를 그리고 문턱을 꼭 제조업체에 국한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지 마시고 서비스업이나 유통이나, 사실은 위에 상위법들에서도 분명히 시로부터 그런 부분들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이런 데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뜨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혁신적으로 우리 시에 제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거기에 국한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서비스업이나 유통산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분야의 각종 중소기업들한테 문호를 개방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동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배점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점을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렇겠죠. 수요는 또 얼마나 될 것이고, 또 보증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 가지고 하시고,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에 추가를 하셔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니까 융자 대상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 5조에 보면 사실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조례 개정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부분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법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은 결국은 거기도 주주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회사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산에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많이 있죠. 한 가지 사례만,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에요. 조합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공익사업을 합니까, 우리 안산시에 무슨 다른 것을 합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자체로써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상법 속에서는 차별적인 우대적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물론 또 다른 성격이지만.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좀 바꿔주시고요.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협동조합은 사실 보면 결국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한 회사일 뿐이라는 것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문호를 개방하고 목적 사업이나 조례를 먼저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1차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월 30일 날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체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산업지원본부는 오늘 그냥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만 하나,

○위원장 김정택 네, 자료 요청하시죠.

박은경위원 근로자복지관 증축 관련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설계 변경 내역이요?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구조안전진단 설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진도 첨부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김정택 오늘 산업지원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각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20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안산도시공사는 행정감사 지적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별도 보고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일단 들어가시죠.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되면서 2015년도에는 체육진흥과 시설관리 업무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행감 하시면서 2015년도 지적 사항 2건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 처리 결과 최종 보고에 보시면 여기에는 처리 요구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운동장 대관 사용에 관한 관리 철저 이런 것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2015년도에 지적 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걸 토대로 오늘 행감에 혹시 감사하시면서 그 처리 결과가 궁금하시면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이걸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기록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획 9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지적 사항을 이리로 업무 이관이 됐으면 여기서 먼저 말씀드려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게 이미 저쪽으로 넘어간 건 저쪽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쪽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여기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9건이니까 많지는 않아요. 요점만 나오셔서 해서 저희 속기록에 남겨 주셔야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가 감사 잠시 중지하고 위원들끼리 협의를 한 후에 이렇게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 2015년도 총 지적된 사항 9건 중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6건에 대해서 저희들의 처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건의 항목은 페달로사업의 특정업무직 근무 조건 개선 그리고 페달로사업 운영, 운동장 대관 사용에 관한 관리,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개장 준비 및 관리 철저, 문화광장 활성화 방안 강구, 시민시장 관리 철저, 이 6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저희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페달로사업과 관련해서 페달로사업 추진을 위한 특정업무직의 급여가 일반업무직의 급여보다 연봉 500만 원 이상 적은 실정으로 고생하는 업무에 비해 적절치 않은 보수 체계로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대한 도시공사의 처리결과는 우선 처우 개선 면에서 정액급식비에서 1년 24만 원 인상, 그리고 2016년에 다시 24만 원 인상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복지포인트 인상을 가족 포함하는 것을 신설하고 여기에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포인트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저희 특정업무직의 전체적인 임금 인상은 2016년도에 총 9.3% 인상을 저희들이 조치하였습니다.

이 9.3% 특정업무직에 대한 임금 인상은 전국 시설공단 도시공사의 특정업무직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처우 개선입니다.

저희 인사 급여 복지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안산시와 협의하여 최대한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페달로자전거가 아직도 골고루 배분이 안 되는 사항과 전용 거치대가 모자라 시민들이 불편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페달로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선 페달로 배송 인력을 9명에서 12명으로 저희들이 증원을 하였고, 페달로 배송 차량은 4대에서 8대로 증차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치대는 사3동 주민센터 외에 9개소 등 1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거치소는 101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장 대관은 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은 관련 동호회에서 관리하며 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관리 실태로 도시공사에서 전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데에 대한 감사 결과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우선 운동장 대관 사용에 관한 관리 철저에 대해서 저희 자체 T/F를 운영하였고, 야구장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자체 논의를 계속했고, 이러한 것을 지금 특히, 여러 야구장, 소규모 체육시설 이런 시설 대관 문제는 야구협회, 연합회 등과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야구협회가 종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일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는 안산도시공사 직영 관리할 때 하는데 이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연간 소요 경비, 인력 등 이러한 점에 비춰서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특히, 야구장 대관의 경우는 안산시 체육진흥과 또 야구협회, 연합회 운영, 현재 리그 운영을 중심으로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야구장 이러한 것은 사전 대관할 수 있도록 야구협회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개장 준비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해 주신 것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개장 전 안전관리 등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영장의 수질 측정, 수상안전 등 관련 분야의 전문 경험자 채용으로 효율적이며 안전한 시설 관리를 하여 줄 것을 저희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현재 수질 측정 검사를 하였고, 현재 이 기간 중에 7월 23일, 8월 13일 양일에 걸쳐서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 인명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수상안전 전문인명구조원 20명 이상을 배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지금 하고 있고, 향후 금년도 수상안전요원을 더 추가 배치할 것에 대해서는 운영 시점에 다시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광장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건입니다.

문화광장 활용과 관련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 다양한 문화 행사 등 시민들의 휴식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써는 현재 문화광장의 업무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안산문화재단으로 2015년 2월에 이관이 된 상태여서 저희 안산문화재단이 2015년 현재 이에 대한 문화광장 활용에 대한 활성화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시장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시민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내부 상인들의 갈등 등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도시공사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써는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을 안산시 지역경제과에서 안산 시설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안산 안전시설 사업 실시 용역이 지난해에 이루어졌고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파견 직원을 통하여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접 대응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전기 건축물 등에 관한 업무는 계속 지금 저희 도시공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2015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가 저희 상임위에 넘어와 있는 게 있고 또 조금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안산도시공사가 업무 분장을 하면서 시민시장, 어촌박물관, 한마음아파트 그 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 학예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부에서 다 관할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연 체육시설부와 이거와 관련이 있나요? 용어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일단은 이게 지난해 10월 1일자로 저희가 위원회별로 또 직무별로 유사한 것은 그룹 단위로 조직개편 했습니다만,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향후에도 업무의 효율성과 또 연관성을 찾아서 조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부서 용어를 이것만 가지고 다할 수 없지만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를 분장했으면 용어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촌민속박물관에 민원이 있다든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해도 어디서 하는지 이것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워낙 다양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줄기를 가닥을 잡는데 그래도 근사치 근사치 간 것이 현재이고 또 향후에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조직에 대해서 제가 보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시민시장, 민속어촌박물관, 한마음아파트 이런 카테고리 저희들 사업은 체육시설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데 전적으로 동의 말씀드리고, 이번에 안산시하고도 저희들이 저희 내부 경영상 조직개편을 8월 1일자로 조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충 저희 시안은 이런 별도의 체육시설하고 관련이 없으면서 안산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칭을 시민생활부랄지 현재로는 확정되지 않지만 대강 그런 명칭으로 해서 앞으로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혼돈이 없도록 정리를 하는 지금 조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말씀을 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시민들이 진짜 못 찾아가거든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도 이과 저과에다 자꾸 전화해서 알아보고 하느니 아싸리 용어 부서명을 정리해서 이번에 효율적 조직 진단해서 8월에 하실 때는 이 부서를 한 부서이면 부서 팀에서 하는 용어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한 번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딱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다 체육시설부에서 하면 진짜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체육에 관한 부분이 결국은 기행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몇 가지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취미교실 강사비 지출이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도시공사 취미교실 올림픽 테니스 종목만 수입에 비해서 강사비 지급이 많아요.

여기 보면 2015년도 수입은 2만 4천 원인데 3만 6천 원이 나가고 있고, 또 8천 원인데 비해서 1만 6천 원이 나가고 있고 2016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도 자료 제출 받은 것을 봐서는 2012년도 이후에 계속된 부분이 엇박자가 나고 있고 이것은 특혜에 가까울 정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약 2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주민들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임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율제강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지 수가 많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여기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신성철위원 올림픽 테니스 쪽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00만 단위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연간이고 단위를 저희한테 자료를 천 원으로 줬는데 이것은 2400만 원이고 3600만 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를 들면 수익금이 7900만 원인데 강사 지급액은 3500, 2500,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수입대비 8:2 또는 6:4 이런 식으로 비율제로 강사가 일정부분 소득으로 취득하고 또 도시공사 세입 잡히고, 이런 비율제로 운영하는 건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 비율제강사의 경우에는 수입이 훨씬 초과를 합니다. 그중에서 비율대로 80%만 가져가기 때문에 절대 넘을 순 없죠.

다만, 전임강사의 경우는 저희가 월 18 근무시간 내에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그러면 실제 수입은 2400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몇 쪽인지 혹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신성철위원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받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개별적으로,

신성철위원 별도로 받았는데 테니스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연 수입이 2400인데 지출은 3600만 원 강사비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16년에는 800만 원에 불과한데 2016년 지금까지 나간 게 1600이 나갔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전임강사와 비율제강사가 있다고. 주로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전임강사가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테니스 강의입니다. 테니스 강의는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초과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인원이 적으니까 수입이 적죠.

그렇지만 거기에 강사는 저희가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급여가 초과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금 그런 종목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강사는 일정한 부분을 비율제로 도시공사에 세입 잡고 본인이 거기에 따른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는 결코 강사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영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배드민턴의 경우 여기 보면 개인 레슨비를 강사 회원들로부터 별도로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강사비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월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배드민턴도 그런 경우에 비율제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월 수강료를 10만 원을 낸다, 8만 원 낸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10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는 비율이 8:2 같으면 본인이 8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희 도시공사 세입으로 잡히죠. 그래서 결코 이중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 시급제하고 비율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 맞는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종목별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불투명하고.

와동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또 강사비 비율이 25:75예요. 그런가 하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우리 강사하고 50:50이고.

그것 종목별로 다 그렇게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중앙에 있는 배드민턴은 개인 레슨비까지 하면 엄청나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게 금액이 얼마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분들에게 개인 레슨도 주고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레슨비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이중적으로 지급될 수가 없는 거죠.

신성철위원 회원들한테 별도로 받는데, 이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별도로 받는 것은 없죠. 별도로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분이 내가 배드민턴을 배우는데 월 10만 원을 줬다, 그럼 그걸로 끝이지 다시 그것을 여기서 저희가 급여 주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엄격하게 그 부분 시스템에, 비율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왜 75고 25냐, 5:5냐 그것은 종목별로 소위 말해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분들의 수익과 또 적정한 비율을 찾아서 지금 현재 세팅이 돼 있는데 그나마 또 그분들은 공사에서 비율이 배분되는 게 더 높다, 협회에서도 배드민턴 경우는 그것을 낮춰달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여기 보면 이브닝요가 같은 경우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50:50이나 35:65 이런 식으로 다 했고, 배드민턴만 25:75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시급제 외에 비율제라고 하지만 너무 종목별로 이렇게 다 해 버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지금 다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체육 하시는 시민들과 또 강사와 또 공사와 최대한 적정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비율을 운영하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몇 대 몇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신성철위원 이 기준을 어디에 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다른 시의 강사들의 수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수입도 필요하고 또 시장에 구성돼 있는 쉽게 말해서 강사비용이라든가 또 수강료라든가 시민들의 의견 이런 종합적인 것을 받아 가지고 비율을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어떤 종목은 또 이게 시급제하고 비율제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시급제라는 게 없어지고,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전임강사로 전부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운영의 난맥상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성철위원 지금 배드민턴 강사가 개인적으로 월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연으로도 그렇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표에 적시된 바와 같이 보시면 배드민턴하고 쭉 이렇게 종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하기는 너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높고 낮음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이중 지급이 금지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중 지급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신성철위원 그렇죠.

수입을 넘는 강사비 편성에 대해서는 금지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종목별 강사와 공사 간에 어느 정도 차등 없는 소득비율 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마련해서 미리 공시를 하셔서 이것 해야지 본 위원이, 처음 보는 사람도 이것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종목별로 너무 차이가 급격하게 그럼 어떤 강사는 진짜 많이 받아가고 어떤 강사는 진짜 와서 같은 시간을 하고도 형편없이 이렇게 하고, 또 개인 레슨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득비율의 배분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기준안을 하시고 다시 공시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개선할 부분을 찾아 가지고,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시간 나시는 대로 한 번 정리해서 저희들이 의회 전체에 대해서 의원총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시간 되시면 또 의원님들 각 상임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시민들이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답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요. 기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일단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 상임위 아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 위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정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맞긴 한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일단 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겪었던 일이고 또 시민들이, 저와 관계가 있는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 소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도 여기서, 이번에 상임위가 또 기행으로 많이 넘어갔고 체육진흥과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정하게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유화위원 사실 도시공사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산시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만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타 시에도 사실 이게 지금 비대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조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위에서 아주 밑에까지 가기에는 서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전달이 덜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일단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데 가면 그 체육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체육관이 분명히 안산시민의 것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당한 일이거든요. 거기 주차 좀 하려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절대 여기 안 된다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것은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민이 다 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가도, 업무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계절에 또 햇빛도 강하고. 그러나 일단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친절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위탁해서 하는 업체라든가 직영으로 만약에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돼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CS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친절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개념을 가지고 시민 접점에 서서 최소한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주차장으로 국한할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이 중앙동에 보시면 저희가 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주차하는 입장에서 여기 시청 앞에,

유화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공영주차장도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영, 우리가 하는 데가 있고,

유화위원 여기 프라움시티 앞에 있는 것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민간입니다.

유화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역 같은 경우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도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저희가, 사람들은 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알기 때문에 의외로 일정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 민원까지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화위원 민간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시에서 직접 일정기간 위탁을 준 거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주차장 이용하는 시민들이든 공사든 누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공공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친절도에 미비점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이런 위원님 말씀을 같이 공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무한대적인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유 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일 첫 번째 근간되는 사항 중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직이 아무리 비대하다 하더라도 조직 내의 소통 관계 때문에 현장에서 불친절 문제랄지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은 일단 경영매니지먼트 상에 결격 사항입니다. 조직이 아무리 비대해도 내부 소통 문제는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현장에서 불친절 문제 이런 것 CS교육이랄지 또는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랄지 모니터링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의 대응만족도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 참고로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내부의 소통 문제가 조직의 비대냐 적정이냐 이런 문제는 경영 기본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주차장에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그런 CCTV 이런 부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화소수를 요즘에 거의 다 좋은 걸로 많이 방범CCTV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영주차장에 있는 CCTV 이런 부분에서도 그게 교체가 다 된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시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교체가 다 돼 있지는 않고요. 우선적으로는 CCTV가 없는 곳 위주로 먼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한대앞역 주차장을 설치했고요. 또 그 후에 수암동 쪽 CCTV를 설치해서 일단 설치되지 않은 곳 위주로 먼저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CCTV가 있어서 찍히면 뭔가 이게 분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비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저희가 화소수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공영주차장 가보면 뭔가 재투자를 안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대시설에 대해서 뒤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방지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유화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사실 도시공사 제가 전에 우리 상임위에 체육진흥과나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그리고 또 예결위 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보니까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성과급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익이 난다면 재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 그것은 시민이 사용하는데 밀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부분 재투자를 한 데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은 위수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유화위원 시비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시의 예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전액 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데 있잖아요, 위탁비용. 그런 게 혹시 인건비성으로 도시공사에서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이 될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저희 주차에 대한 부분,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수입은 55억 정도가 되고요. 지출은 4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지율은 138%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수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시로 입금됩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아주 작은 부분에 밀접하게 보호받고 있다든가 뭔가 시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한 그런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도시공사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온 것 보니까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현황에 있어서 2014년도부터 해서 쭉 해 오고 있는데 2016년도에 관람 인원수를 보니까 2015년도와 크게 별반 다를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현저히 줄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대부해양관광본부의 홍보나 이런 부분에 의지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선 2014, 2015, 2016을 보시면 개수적으로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약 50%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6개월 간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부터 새로 개장된 운영 현황을 보시면 5월까지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약 2만 6천 명이 활용했는데 지난해 1년 폐쇄 기간을 지나고 새로 개장한 이후에는 새로 또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첫해 못지않은 관람객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1년간의 공백기와 또 아시겠지만 그 앞에 탄도 매립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왜, 원인을 보니까 탄도 갯벌 매립을 하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돼 버리니까 아무래도 박물관이라든가 등대 관람객들이 조금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장된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지속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민속어촌박물관을 저희 안산시의 마이스산업의 로컬콘텐츠로 목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금년 2월에 마이스사업팀을 조직화하고 금년 6월 말에 중국 학생들 60명 그 다음에 160명, 전국 사진기자단 200명 그리고 곧 이어 시스템 공학 교수단들 100여 명이 저희 마이스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안산 경제 활성화 및 이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여행사 등과 긴밀히 업무를 다각화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로컬콘텐츠화하기 위해서 안산문화재단 등 그것을 내일 저희가 MOU 협약식을 하도록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속어촌박물관도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안산 전체 명품 도시화의 콘텐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김진희 위원께 말씀드립니다.

김진희위원 어촌민속박물관이 거기에 현재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리모델링 기간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개관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야 하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거나 그게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부해양관광본부 이런 부분에 의지하지 마시고 아까 마이스산업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주말에 보면 시화호를 지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를 들러서, 그 다음에 K-WATER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어촌민속박물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한 이런 광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큰 사업의 홍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곳에 또 다시 이 박물관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화랑오토캠핑장 관리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물론 세월호 관련해서 2014년 4월 20일부터 잠정 휴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대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월호 관련 건 때문에 그곳이 정말 계속 침체가 되니까 또 다시 침체가 되고, 분향소 관련해서 계속 침체가 되는 상황으로써 그것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활용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은 이미 다 접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는 거기서 한 번쯤은 뭔가를 시작을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모 관련한 행사 꼭 밖에서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행사를 왜 거기서 하느냐는 이런 질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공사가 이제 관리 위탁을 받기 시작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감수하셔서, 관광과에서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셔서 이제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 거기서 놀고먹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오토캠핑장의 기능적인 본연의 캠핑 부분은 당분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상태고.

김진희위원 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다만, 그 공간이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약 한 4만 5천㎡에 해바라기동산을 얼마 전에 새마을협의회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싹이 트고 이런 입장인데, 아마 저희 생각에는 8월 하순 내지 9월 초순쯤 되어 꽃이 만개하면 기본적인 세월호의 추모적인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시민들과 품격 있게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어떤 돈을 투입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 그 지역에 또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와동하고 고잔1동의 지역주민들이 또 나름대로 클래식을 하시는 그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말 그대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이 상처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행사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화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해 왔고.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면,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제가 가족대표, 세월호 학부모 대책위원장님도 제가 만나서 이런 얘기도 드렸고 또 아버지들하고도 이런 얘기들 공감을 했고, 또 향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이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아픔이 서로 간에 품격 있고 서로 간에 이해해 줄 수 있는 갈등 구조에서 약간 빠져나올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획 의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정말 화랑오토캠핑장 진짜 거대한 꿈을 갖고 우리 안산시에도 이런 캠핑장을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가 정말 폐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단원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화랑유원지 오는 길에 어쨌든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있으십니다. 약간 무서움을 탔다,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거야 본인이 무서웠으니까 그랬겠지만 그곳을 많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 저수지 부분을 이렇게.

그런데 이 오토캠핑장 부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밝은 이미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우울하니까, 운동하면서 계속 우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이라도 좀 밝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말은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점점 유가족들을 우리가 폐쇄시키는 역할들을 오히려 밖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좀 더 다가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오히려 주변에서 유가족들을 지금 폐쇄시켜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유가족들 때문에 더 침체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토캠핑장에서 놀고 먹자가 아니라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8월 말 전후해서 해바라기쇼가 아마 계기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한 번 와서 보시면 정말로 도시공사 이번에 해바라기쇼 4만 5천 평에 펼쳐지는, 이건 아마 경기도 내에서 가장 장관 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아마 이게 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해바라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황리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으나 해바라기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처음에도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정진택 사장님이 정말로 공단에서 경영인으로서 추앙 받으셨던 분인데 6월 30일부로 우리 도시공사에 오셨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1년이 지났는데요. 저도 도시공사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 보니까 지방공기업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했었고, 6년 연속 안산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었는데 2015년도 종합감사 조치 결과를 제가 이렇게 받아보고 상당히 실망했어요.

거기 보면 행정상 조치가 60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11건, 신분상 조치가 8건, 그래서 이게 전국 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나머지 공기업들은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을 받았다면 정말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우리 상임위 담당 부분이 화랑오토캠핑장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까 합니다.

김진희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개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개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2월 오픈으로 일단 예산도 편성하고 가족들과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의 이러한 욕구와 또 가족들의 입장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에 중재를 해서 어쨌든 이 오토캠핑장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제가 대표님하고 또 가족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또 그분들 입장을 그래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지역에 또 다른 불씨를 만드느니 일단은 다소 이용자는 불편하시더라도 큰 틀에서 세월호가 어차피 금년도에 배도 인양 계획이 있고 여태까지 오래 기간을 참아 오셨는데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금 개장 계획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올 2015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세입으로 해 가지고 1억 8878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저희가 운영 계획은 세우고 또 시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개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직도 정부합동분향소 아이들의 분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은 저도 몇 번 가보고 또 외부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아직도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캠핑을 한다라는 것은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에서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죠.

윤석진위원 가족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올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오토캠핑장 잔여 부지에 동식물체험장 조성해 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조성을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금년도 예산 집행은 안했습니다. 현재 기간직 당초 4명에서 2명 최소한의 유지 관리하는 기간직만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진위원 아니 아니요.

발권기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시범 운영 기간인 4월 8일부터 4일 정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범 운영 기간에만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에다 분명히 발권기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시에서는 발권기를 구입해서 도시공사에다 줬는데 사용 안 한 이유가 뭐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잠시만 제가 그것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내 처음에 매표 티케팅 하는 인력이 있고 병행해서 자동발권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우선 일대일 대면 발권을 활용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미비하게 용도의 쉽게 말해서 표현 가치가 떨어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2013년도에 개장하면서 아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 관계인데 그 이후에 바로 현재 휴장 중이라 이 관계는 향후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개장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쉽게 말해서 사람과 자동발권기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발권기가 필요해서 사달라고 해서 시에서 사줬는데 발권기를 사용하지 않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일단 대면 발권을 하다보니까 이런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감사에 대한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3년 간 전체 행정상 조치가 60건이라 하면 3년 간 평균 연간 20건입니다. 20건이라면 사실상 저희가 약 800만 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현장에 전체 안산시에 관련된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연간 20건 정도의 지적이라면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오토캠핑장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발권기는 저는 가격도 상당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 운영 기간만 하고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수입에 있어 가가지고 수입을 숨기려고 발권기를 사용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 부분은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아마 그게 계속 운영이 됐으면 대면 발권은 폐쇄적으로 없어졌겠죠. 습관적으로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중단해서 휴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 멈칫 했는데 향후에 오토캠핑장 언젠가는 재개장할 거니까 그때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담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인력 부분에 대해 부적정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요. 2015년도에 안산시에서 2014년 4월 20일부로 잠정 폐쇄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6명이 주야로 교대로 근무를 했었는데 폐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3명으로 줄이라고, 주간만 하라고 이렇게 시에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석진위원 그랬는데도 보면 2015년도 1분기까지도 5명이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사실 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들 업무일지에 보면 경비업무를 한 걸로 되어 있다고 지적 사항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3명도 필요치 않다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필요 없는 업무를 했으니까 3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제가 이거와 덧붙여 가지고 사장님이 도시공사에 들어와서 ERP 시스템으로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다른 쪽에는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감사에 지적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최초에 6명 있다가 휴장 들어가면서 인력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분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화랑유원지 공원 관리 소속에 같이 업무 보직 변경 없이 같이 운영을 한, 그러니까 결코 놀지는 않았죠.

다만, 화랑유원지 같이 하다가 지금은 2명,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물이 있고 또 계속 풀이 자라고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황폐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속 유지를 해 오다가 지금은 전체 옆에 해바라기동산 조성에 계속 투입해서 인력들이, 결코 유휴 인력이 있다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일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고 그런 데는 반대를 하지만 이쪽에 일이 없으면 더 바쁜 부서 쪽으로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2015년도 1분기까지 보면 거의 한, 4월에 폐쇄가 됐으니까 1분기까지면 거의 한 7∼8개월을 5명이 근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경영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화랑오토캠핑장 말고도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상당부분 있으리라, 이것은 오토캠핑장만 한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누수 현상이 있을 걸로 제가 현재 생각이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간직 저희가 한 218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각각 개별,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룹 단위로 움직인 데는 공원입니다. 공원 시스템에서는 여럿이 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인력에 대한 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제가 봐서는 부족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지금은 체육관도 그전에 하나의 체육관만 한 사람이 했지만 옆에 인근 같이 기왕이면 조금 시간적으로 8시간을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서 옆에 인접한 체육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효율성은 거의 제거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무인시스템을 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요금은 납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시정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해요.

CCTV 관리 소홀해 가지고도 지적을 받았어요. 비싼 CCTV를 설치해 놓고도 창고에다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업무가 CCTV에 기록되는 그런 부분들을 방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보면 CCTV 사용을 전혀 안 해 가지고 28일 동안 사용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28일 동안 CCTV를 확인했는데도 23건의 업무 위반 그런 게 발견됐다고 여기 보면 감사 내용에 나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 직원들이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만, 또 한 곳에서 이런 실수를 범해서 이 직원은 상당히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누수 행정이 없도록 각별히 더 유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공금 넣는 금고에 개인 물품이 보관되고, 제가 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건 화랑오토캠핑장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도시공사로 보면 안산오토캠핑장은 아주 조그마한 한 분야에 불과한데 결국은 경영평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더군다나 휴장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들의 다양성은 다 있습니다. 아주 잘한 직원도 있지만 또 한사람의 오점을 가진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징계라는 제도적인 제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일이 전체 조직을 판단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잘못된 업무에 대한 처리이고 전체 도시공사의 평가는 결코 위원님께서 낮춰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여주세요.

윤석진위원 정부에서도 보면 공기업을 구조조정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방만한 경영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다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적 되지 않고 정말로 안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화랑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이 빨리 개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도시공사에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개장시기도 얼마든지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쉽게 얘기하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도립미술관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등반하게끔 인공암벽 그 쪽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 가보면, 휴일 날 가보면 공차는 사람들 공차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아시다시피 가족대표 아버지들하고 많이 자주 접촉을 합니다. 대화도 하고 그 분들의 아픔 또 너무 잘 알고, 그 분들 입장도 알고 또 시민들의 입장도 알고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 모두가 좋으신 방법 그걸 찾고자 개장이든 주변에 암벽을 우선 오픈해 가지고 하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전체 오픈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도 물론, 빨리 개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저는 빨리 개장도 방법이지만 유가족들의 아픔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화랑오토캠핑장이 분향소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캠핑을 오시는 분들이 전에 같이 유흥 이런 위주로 저는 오시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질제를 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에 개장을 하다 보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오토캠핑장의 그런 걸 격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토캠핑장에 가면 먹고 놀고 이런 거에서 정말 주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즐기고 엄숙해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위기도 이 시기에 개장을 하면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은 그런 분위기의 캠핑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빨리 개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임위 이관으로 인해서 행정감사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작년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과정 중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산골프장 인수 관련해서요.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안산골프연습장이 9월 1일부터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와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에 대한 그런 비교표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정기회원이 596명이라는 것은 3월 30일 그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셨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기회원입니다, 등록된 회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수입대비 수지 퍼센트를 따져보면 한 57% 되더라고요, 민간 운영에서는 53% 정도.

그러면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재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3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간 운영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 연간 그네들의 통계죠.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평균 통계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지출의 범위에 평균적으로 7억 3600만 원을 민간에서 지출했다 했을 때 거기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지출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쪽 민간 쪽의 말씀입니까?

박은경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민간 쪽은 저희가 그분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하지 뭔가 세세한 항목별로는 알 수가 없죠.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지출을 10억 정도 잡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인건비도 있을 거고 여러 관리의 부대경비들도 있을 것을 거고, 또한, 소모성의 그런 투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단순한 지출액 규모와 수지만 따져서는 안 되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지출은 더 많아요. 물론, 수입도 더 많지만.

그러면 단순한 인건비의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생산적인 재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저는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설이 처음에 저희가 인수 받을 때 한 마디로 가당찮았어요. 과연 이걸로 운영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저는 폐쇄시키자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무슨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렇게 노후 되고 안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있는 예산 없는 예산 투자하고 또 최소한도 타워 철탑 골조는 별도로 시에서 하더라도 올해 거의 투자한 부분이 시설에 대한 보완 서비스죠.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이요.

그러면 2010년 이후에 민간에서는 재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 돼 가지고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중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에 대한 10억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시설 개선을 안하면, 그때는 민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공공이기 때문에 소비자 고객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서비스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보니까 9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인 거죠. 그 외에는 쉽게 말하면 평균치를 비교해서 계획을 내신 거고 비교표 한 거고, 밑에 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6개월 간 운영을 했을 때 수입이 10억이었던 거고요. 지출이 6억 8100만 원대, 수지 이익이 3억 2700이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대비 32%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이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박은경위원 저희에게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박은경위원 네,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고, 소관 상임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기간에 대한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와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철저하게 주인의식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용자 분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 계층이 있겠지만 굉장히 보는 관점들이 날카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만족도를 물어봅니다. 그분들께 피드백을 합니다.

실제 그 전에 하시던 분들과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그 밑에 또 간접적으로 프로골프도 있고 거기 골프시합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분은 그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계속 피드백 했을 때 그때보다도 최소한 수치로 따진다면 30%에서 50%까지 서비스와 운동하기 여건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신뢰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 체감지수가 느껴지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확실합니다. 아마 수치보다 더, 위원님께서 한 번 언제 나가셔 가지고 “이것 어떻습니까?” 하면 답 딱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원권 단위가 어떻게 끊겨져 있죠? 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월, 3, 6, 연.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퍼센트는 어느 회원권이 가장 많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연간 회원들이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최소한 이런 행감 자료에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셔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저희들이 나중에 공유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특히, 지출에 대한 수입에 있어서 회원의 분포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요. 분포와 그 다음에 지출 세부 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와∼스타디움이요.

와∼스타디움에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나서 그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입점해 있던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다 어떻게 계약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선 7월 15일경에 레스토랑 요식업체 마이어스가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산세무서에서 지난 12월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선 7월부터 마이어스라는 데서 영업을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세수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대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연간 임대료가 4억 36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식당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리고 세무서가 계약에는 연간 12억, 그리고 또 그 옆 공터 부지에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고려개발 약 1억 1100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모델하우스는 어느 정도 기간 임대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계약일로부터 5년인데 일단 연간 단위로 납부를 하죠. 일단 계약은 5년 간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롯데마트가 입점해 있던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채워진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현재는 마이어스 들어오고, 안산세무서 계약 체결했고요. 다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쪽에 단체들이 입주해 있던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대로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당 임대라든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요. 그게 의외로 상당히 빨리,

박은경위원 공공기관이 입주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긴 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박은경 위원께 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어스 관련해서 7월 15일 개장을 하는데 1,200좌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고용 유발은 정규직 100명, 그리고 아르바이트직 100명해서 총 200명으로 7월 15일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 자랑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수치 보완 설명을 드렸고, 아까 안산골프장 관련 수치 문제는 우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인수해서 작년 교체 와 가지고 후반 운영 시작하면서 우선 회비가 20만 원, 15만 원선으로, 시민들의 혜택이 바로 5만 원, 그래서 주변 민간 골프장에서 지금 굉장히 그것에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가격을 선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수치적으로 어떤 만족도 있느냐는 회원 수의 변화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회원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회원도 증가하고 회원 유지기간도 그만큼 길어져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어쨌든 공간 활용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기 이런 게 임대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계약에 대한 내역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에 있어서 그럼 비어 있는 유휴 공간은 전혀 없는 건가요? 다 채워졌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지금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공간에 대해서 입주해 있는 그 현황을 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와∼스타디움 전체 공간 활용 현재 상태와 그 계획을 전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부탁의 말씀 드렸듯이 공적 차원에서 서로 공조하면서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박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유화위원 금방 고려개발 모델하우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에 짓는 모델하우스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선부동에,

유화위원 선부동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재건축 아파트.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도시공사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상임위 소관 체육진흥과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도시공사 관리업무 자체가 저희 상임위를 떠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우리 윤석진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오토캠핑장에 대한 부분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휴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희 안산시와 도시공사가 위수탁 계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체결했나요, 2013년도에 체결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관리 운영 주체나 모든 법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책임은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모든 관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관리 책임은 저희한테 있죠.

○위원장 김정택 저희 도시공사에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 부분도 개장을 할 거냐 아니면 하지 않을 거냐,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위수탁 계약 체결한 이후에 우리가 계약기간이 2018년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한 2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오토캠핑장은 수익금이 전혀 발생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 관리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위원장 김정택 안산시가 운영 관리비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운영할 때와 지금 현재 운영 안 할 때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떤,

○위원장 김정택 인건비라든가 운영관리비 차원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관리비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지출이 적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수입은 발생을 안 하고 지출만 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도시공사가 8월에 해바라기를 식재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세월호와 연관된 유가족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쪽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본연의 목적, 본연의 위수탁 계약에 대한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자구 노력들은 안 하고 그런 식의 오토캠핑장을 활용할 생각을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답변할까요?

○위원장 김정택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선 세월호 사건이 간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사고·사건 이랬으면 이렇게까지도 안 갔겠죠. 엄격히 따져보면 저는 엄중한 사건입니다, 엄중한 사고이기도 하고.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반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이, 저도 왜 목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일정 부분의 민간인들, 시민들이 그것을 좀 그만하고 이제 개장하자는 사람들 분명히 저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어떤 욕구가 부딪치는데 우선은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저희가 예견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인양이 끝나면 어쨌든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최소한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올해 몇 월이 될지 어쨌든 인양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그것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캠핑한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안산시가 오히려, 이게 도시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의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의 결정체가 모여서 이게 되는 거지 단순히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것 결정한다 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난 2015년도에 관광과 업무보고 때나 2015년 연말인가요, 2016년 초에 오토캠핑장 개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가족들하고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협의를 했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감사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윤석진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지적 사항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사항도 많이 나온 것 같고,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8월 달에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토캠핑장은 계약기간이 2018년도까지 2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캠핑장을 폐쇄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이 장소의 사용 목적을 다른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토캠핑장 하면 사실은 3∼4년 동안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았고 호응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말에는 또 많은 이용객들이 있었고.

현재도 오토캠핑장 치면 홈페이지가 뜨고 있는 실정이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검토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탁자로서 향후에 이게 세월호 인양이 끝나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냥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놔둬야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 캠핑장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하고 폐장을 하고 다른 용도로 뭘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화랑유원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캠핑 자체가 휴장이 되면서 이 인근에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관리 자체가 소홀해서 상당히 흉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는 수탁자로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는 정리를 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인양 끝나고 세월호 합동분향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오토캠핑장은,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캠핑을 이용하는 캠핑객들이 안산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관광과에도 행감 때 지적하겠지만 이런 형태의 운영에 대한 부적절, 감사 지적 이런 것도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하시는 그 사업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업 계획을 저희도 사실 보고는 못 받았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8월 달에 해바라기 식재해서 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사업 계획을 가져 오시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 시설물 해 놓은 것 그것 다 유명무실해지고 그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다 해 놓은 것 사용도 못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빨리 정리해서 그런 것 이제 폐장하고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중고라도 팔아야지, 그것 뭐 하러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무인발급기 같은 것 뭐 하러 그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사용도 못할 것 뭐 하러 설치해 놓고.

그런 게 사실은 다 도시공사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것 운영에 대한 잘못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장님, 오토캠핑장에 관련돼서는 제가 담당 국장할 때 관광부 쫓아다니면서 국비 따고 도심지에 처음으로, 저 중요성과 저 필요성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 일정부분 합당한 말씀이고. 다만, 지금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이런 아픔을 이렇게 비교 계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 굳이 생각 안 하더라도 현재 우리 지역의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이것을 지금 개장해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만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욕구가 있더라도 좀 설득을 하고 싶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내 자식이 아직도 바다에 있고 물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서 캠핑을 열어줘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유가족협의회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결국 열라는 것은,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잠깐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결국 오토캠핑장을 열라는 것은,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 계세요.

유가족협의회하고 캠핑장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만나서 얘기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계속 만납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가족협의회에서 캠핑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그 부분을 제가 가족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오히려 내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의 어떤 이해관계 또 지지하는 부분에 동감을 하기 위해서는 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까지 했어요. 오픈해서 이 공간을 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그 나름대로 부모 입장에서, 또 현재 여러 가지 세월호 관련된,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광과하고 지금 도시공사 본부장이 하는 얘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가 보고 받기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다시 전년도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오토캠핑장 개장이 또 지연됐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유가족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공사 본부장은 “유가족들이 절대 반대해서 캠핑장을 개장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것은 확인할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전년도에 개장을 사실은 더 또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고 받았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저는 단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유가족들 분명히 그런 부분들 있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상임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기다려 준 거예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것을 계속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발목 잡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는 관이 주도적으로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왜 그런 쪽으로 본부장님은 유가족 핑계대고 세월호 아픔 자꾸 그 얘기만 하시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핑계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핑계는 아닙니다. 핑계는 아니고,

○위원장 김정택 됐고요.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실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왜 오토캠핑장 개장이 지금까지도 늦춰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제가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시공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오토캠핑장과 아까 우리 김진희 간사님 말씀하신 어촌박물관 몇 가지 사항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를 오늘 하루로 마무리할 건지 또 다음 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더 필요하시다면,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확인하실 거면 그날 한 번 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 감사는 다음 일정 예정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하여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산업정책과장김동완
기업지원과장김민
산단환경과장한명애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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