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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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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08년 6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상록구청장 조빈주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원담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박옥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어린이공원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편안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말 기준 어린이공원 18개소에 대하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모래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어린이놀이시설기준에 적합한 모래로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으며, 8개소 탄성고무칩포장공사에 대하여 유해원소 용출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목재조합놀이대 교체 6개소, 배수로공사 6개소, 대형목 가지치기 및 원목휀스 설치 59개소, 향나무 및 잣나무 이식 8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공원 23개소의 모래교체 공사와 5개소에 탄성재 바닥포장 공사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현수막 게시대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이며, 현재 상록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 49개소는 상태가 양호하여 노후 등으로 인한 정비 필요시 통일된 규격과 디자인으로 교체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시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 조치하였고 미 이행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 대하여 2007년말 기준 고발 10건, 과태료 20건 1,819만 8천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추진하였으며, 현수막 게첨과 관련한 민원 및 불만을 개선하고자 2007년 12월부터는 광고주, 광고업체와 협의하여 매월 현장접수시 1인 49개로 현수막 게첨 수량을 제한하고 공개추첨을 통한 순위배정을 실시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교통사고 관련 가로수 보식업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 관내 2007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는 13건으로 피해 가로수의 수종 및 규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동일 수종 및 규격의 가로수로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하자보수에 대비하여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가 발생할 시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상시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훼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전 수종 및 규격으로 보식을 추진하는 등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불법광고물 감시단 운영 철저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불법광고물 민간 감시단은 2개 단체로 재향군인회, 재난구조협회 안산시지회가 활동하였으나, 시 특별감사 결과에 의거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2007년 9월 보조금 회수와 사업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구조협회 안산시지회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미 근무일(주말)에 지급된 급식비를 회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08년도에는 민간단체 위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 상반기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 용역결과를 보완하여 하반기에는 고압세척작업 도입 및 중심상가지역 야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철저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방안 관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 6월 22일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금년 6월이후 발생된 과태료에 대하여 처음 5%, 이후 한 달마다 1.2%씩 최대 77%의 가산금 제도가 도입되어 체납 과태료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출퇴근 시간에 거리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기존 체납자 압류 시 자동차만 압류하던 것을 4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며, 향후에도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불법 노점상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 12월 기준 노점상 39개소, 노상적치물 24개, 차량노점 453개소에 대하여 114건, 4,5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54%인 65건에 2,4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재산조회 및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경제적 능력결여로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점행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하여 꽃박스 설치, 화단조성, 휀스설치 등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지시설물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점상 이용자제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관련 민간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간사님부터 하시죠.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이번 조직개편 안대로 진행이 되면 도시미관과는 폐지되어서 통합되는 거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지난 2월 21일날 새로 생겨 가지고 7월말까지 약 5개월 존재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역사상 가장 짧게 존재한 과로 기록되겠네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아무튼 인수인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매송IC에서 본오동으로 오는 각골지하차도 아시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며칠 전에 가 봤는데 조명등이 파손되고 어둡다는 느낌도 들고 벽체가 파손된 것도 군데 군데 있는데 평상시에 조명등이라든가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가 조명에 대해서 연간 2개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활동하고 민원에 의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조속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자료 604페이지에 한번 보면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각골 지하차도 내 조도개선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선한 것이 이런 상태인지 의아심이 드는데 공사를 발주하면 전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전등이라든가 전선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각골 지하차도 조도를 개선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으로 보면 무전극 등기구를 78세트 교체했고요. 나트륨 램프를 52개, 그 다음에 안정기 22개를 교체했습니다.

전체적인 선이라든가 전선은 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3,300만원 들였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죠. 지나가다가 제가 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보시고 이런 상태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조명이 안 들어온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사진 벽체에도 하부가 타일이 떨어져 너덜거리고 상부도 시커멓게 불을 질렀는지 그을린 상태에 현재 있고 어떻게 그것을 조치할 것입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가서 저희들이 보고 도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도색하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매송IC에서 1분 거리 안산 입구 지하도가 이렇게 흉물스럽고 위험해 보시면 안 되죠. 브라보안산 전광판 같은 사인몰만 돈을 많이 쏟아 붓지 말고 이런 시설물 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건설교통과장 박옥만입니다.

김판동위원 긴장하지 마십시오. 칭찬할 일이 하나 있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대역 앞에 미관상 너무 오는 사람마다 지저분하고 아주 보기 안 좋은 포장마차 노점상을 참 처리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정리하셔 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 199개가 있습니다. 199개가 있는데 올해 금년 초에 저희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역세권 주변을 1차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상록수역 앞하고 한대역앞 노점상이 지금 정비 중에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점상 연합회하고 많은 간담회를 가졌고 또 저희가 금년에 용역이 1억이 서 있는데 그것 아마 용역 1억 서 있는 부분이 노점상들한테 상당한 압박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 분위기가 불법 무질서 부분에 대해서 강력 처벌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아마 노점상들하고 어느 정도 많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정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아주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역 주위도 참 조경을 푸른 녹지시설로 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대역에서 일동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아주 지나가면 무서울 정도였는데 이번에 가 봤더니 입구에서부터 장식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봐서라도 감동스럽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다른 부서에도 알려주시고 같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어저께 상록구도 CCTV 설명회를 했습니까? 방범용 CCTV.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것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 금년 추경에 2개소 설치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이미 구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 지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거쳐서 지정을 합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일반적으로 CCTV 설치장소는 우범지역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 경계지역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선정은 우선 주민들 의견과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량에 맞게 저희들 추경 같은 경우는 2개소,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5개소 그렇게 다 결정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들하고 단체장들하고 먼저 상의한 다음에 경찰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통보...

○상록구청장 조빈주 같이 맞물립니다. 우선 경찰에서 들어온 자료도 주민들에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의견들을 들어서 결정을 한 지역입니다.

정진교위원 예산은 어디 겁니까? 방범용 CCTV의 예산은 어디 겁니까? 구청 겁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들 행정지원과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저께 우리 단원구 하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록구청장 조빈주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단원구 쪽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일단 동장님 이하 단체장들, 주민들 이 모든 것 보는 시야하고 경찰서가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틀리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장소는 저쪽인데 경찰서는 이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 상록구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앞으로 확대를 요청하는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전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DVR 방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우선 긴급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설정을 해서 저희들은 장소 선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설명까지 끝냈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 추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도시미관과장님,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정진교위원 도로변에 안전망 휀스가 높이가 다 틀리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인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예, 보도 쪽으로 설치한 것.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발주하는 연도별에 따라서 입찰되는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회사마다 규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오히려 도로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 안 듭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래서 이제는 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도로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디자인과에다가 디자인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통일되어 갈 거고 또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디자인을 고려한 그런 제품이 선정될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높낮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왕래 많이 하는 데는 낮고, 아니면 이런 높이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런 것은 없고요. 일정 규격은 있는데 그 규격에서 조금 더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이것은 업체마다의 자기의 고유의 디자인, 그러니까 휀스에 대한 디자인이 자기들 고유의 어떤 특허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고유의 디자인보다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죠.

정진교위원 아무리 그 업체가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규격이 90㎝라면 90㎝를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렇죠. 우리가 90㎝ 원하면 하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내용이 사실은 1m 5㎝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65에서 75 나간 선이에요. 65, 75 간다면 휀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왕래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90에서 95예요. 다 제 각각이에요. 그렇다면 도시미관과라면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원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업체에 맡길 게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이 높이를 맞추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휀스 자체도 기존 앞으로는 어떤 휀스가 더 좋다 라든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휀스 자체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가 차도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목적에 충실한 그런 제품이 선정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지적이신데 사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60㎝ 같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록구에서는 올해는 제가 와서는 디자인 휀스를 한번도 발주하고 공사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 할 게 있으면 철저히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규격을 철저히 따지고 또 그런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의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이렇게 휀스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 임의대로 파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다니는 보행에 필요하니까 잘라 버리고 아니면 없애 버리고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런 거는 적발한 건 없고요. 그 무슨 차량이 박았다든가 이런 거는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하고...

정진교위원 그런 거는 찾아낼 수 있는데, 보험처리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거 사람이 임의적으로 파손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수가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도시미관 자체가 더 지저분합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훼손된 데는 시급히 찾아서 부분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계속 수정할 사항이 아니라 가보면 꼭 그 사람이 파손시킵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특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로수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횟집의 가로수가 고사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갖고, 그러니까 그 가로수가 고사하는 원인을 보면 횟집의 해수를 거기다 갖다 부었기 때문에 죽는 건데 그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갖고 잡지를 못 해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경찰에서도 그거 뭐 물증이 없으니까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잘라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목은 할 수 있지만, 심증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경찰에 고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무혐의로 하고 이렇게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앞으로 휀스 설치에 있어 가지고 규격화가 돼야 되고 높이 자체도 시에 맞게끔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정진교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틀려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휀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녹도 슬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좀더 디자인도 괜찮은 것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안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높이도 괜찮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정진교위원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안보다 더 좋다면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 12시에 끝나고 아침 6시쯤 가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가면 이런 게 사실 널려 있습니다. 퇴폐업소, 안마시술소 이런 그림 등등, 룸살롱, 이것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근본적인 해결은 시민 의식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1일 3명의 용역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량으로 살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또 특히 무슨 폰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서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이런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업체에다가 시행한 결과를 보니까 주로 그런 것들이 야간에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간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아침에 가보면 널려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하반기에는 야간단속도 4시간을 추가로 연장 실시해서 야간에 뿌려지는 것들을 단속해서 다 수거해서 아침에 시민이 출근할 때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거는 계속 악순환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밤에 보면 까만 차들이 선팅해서 그냥 이렇게 뿌립니다. 막 뿌리고 가는데 이 전화번호 추적하면 안 됩니까? 못 잡아냅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우리가 의뢰하면 개인신상 그것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전화번호를 의뢰하면 신상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상을 파악해서 고발조치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뭐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만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폰팅업자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경고성이죠. 경고성으로 저희들이 그렇게도 하고 있고,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대체로 영세하고 못 찾아내고 등등 이유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 자체가 도로에 뿌린다는 자체는 우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할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거를 못 뿌리는 자체로 추적해 가지고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런 걸 병행 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단속 수거인력도 그 동안 주간에만 했던 것을 하반기에는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치하고 또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또 특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법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능적으로 평일에는 안 붙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히 공무원들이 없는 금요일 오후 5시에 게첨을 딱 합니다. 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홍보를 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그냥 이거 정말 구청장님 말씀하시듯이 시간차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시청에서도 25시 민원감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최초를 좋아하는데 최초 식으로 운영한다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어떤 식으로...

정진교위원 25시 민원센터 식으로 밤 야간 이렇게 다니면...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요. 우리가 용역업체를 24시간을 쓴다면 야간할증 뿐만 아니라 대단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면...

정진교위원 많은 돈은 필요 없고 한 두개 팀이라도 가동하고 그 팀들이 이렇게 적발했을 때 이게 소문 소문난다 라면 그 분들이 더 버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진교위원 1,2백명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한 두 팀만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가동하다 보면 뿌리는 업자한테 그 정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야, 이제는 단속이 강화되니까 우리 뿌리면 안 되겠다.’그런 식으로도 유도해 가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상반기 안 했던 하반기에는 개선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미관과장님,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에 어린이공원 개수가 몇 개인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78개소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탄성포장 된 공원은 몇 개나 있어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지금 현재 12개입니다. 12개고 올해 다섯 개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호응도 같은 거 조사해 보셨어요? 탄성포장.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더 많이 설치를 매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모래교체는 1년에 몇 개소씩 합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모래교체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모래교체 29개소를 했고요. 뒤집기가 42개소를 했고 2007년에는 1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지금 모래교체를 현재까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주민이 원하는 소박한 사업 그쪽에서 탄성포장을 해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탄성포장을 해달라는 데는 모래교체를 해봐야 예산낭비니까 그런 것 때문에 7월달부터 모래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모래는 할 대상이 한 23개소 정도를 할 대상으로 지금 잡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설치공사를 도시미관과에서 하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우리 과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상록구에는 몇 개나 돼 있어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부착방지가 1,000개소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 1,019개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를 작년부터 하셨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이게 2006년도부터.

성준모위원 2006년도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긍정적인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의 깨진 창문효과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유리창을 깨놓고 난 자동차는 거기다 쓰레기를 막 버리고 막 함부로 하지만 깨끗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안 대듯이 시트지를 붙여 놓은 전봇대에 대해서는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붙는 확률은 거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효과는 시각적으로 다니면서 타를 타고 다니면서 깨끗하고 그림도 있고 좋은데, 그러면 문제점은 없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 시트지 자체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풀이 안 붙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풀은 테이프를 부착했을 때 붙지만 쉽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시트지기 때문에 밖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비바람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몇 년이 지나가면 퇴색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개당 금액은 안 나왔네요. 신문지상에는 큰 것 15만원, 8만원 이 정도로...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이게 개당이 아니라 시트지는 면적당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회㎡당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현재는 우리 가로등에만 하지요? 전봇대도 하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전봇대는 한전에서 하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신호등하고 가로등에만 하는 거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지요.

성준모위원 계약을 그러면 면적당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지요. 개수를 가지고 개수를 전체 우리가 할 것 파악해서 그게 둘레가 나오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 면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1㎡당 7만 6천원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1㎡당 7만 6천원.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대비 효율성을 판단하실 때 이게 몇 년 정도, 아직 신설됐으니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교체 시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교체 시기는 몇 년까지 봐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8년 정도 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시흥시를 가다 보니까 우리 시는 지금 신호등하고 가로등만 돼 있고 전봇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전봇대는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한전과 협의가 되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올해 우리 구에서 한전에서는 한전 나름대로의 부착방지시설을 한전은 이 시트지를 붙이기가 그게 시멘트 이런 거니까 안 되고, 한전에서는 우레탄 이런 고무로 해서 감싸는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상록구는 안 가봤지만 단원구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전봇대에는 그러한 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위에 있는 전봇대는, 상록구도 돼 있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우리가 스쿨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실시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상록구 관내 불법광고물이라 함은.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우리 고정광고물도 있고 유동광고물도 있는데 허가 받지 않고 하는 거는 다 불법이죠.

성준모위원 다 그렇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작년 본예산에 5,5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성준모위원 하반기에 또 5천만원인가요? 하반기에는 또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됐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용역비로 서 있는 정비사업인데.

성준모위원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5,500하고 2,500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제가 이거를 2006년부터 보면 수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록구청이 290만 건을 수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지금 595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네, 이건 2007년, 8년도인데 2005년도에는 무려 295만 건을 수거했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06년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60만 건 현재 30만 건 정도 수거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는 구청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와 협력해서 지금 요새 중고등학생들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나 경찰서나 노인정 다니는데 와도 이렇게 별로 동사무소에서 할 게 없다고 안 해 주고 학생들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5,500, 2,500, 8천만원 들이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방금 같은 그런 전단지를 수거해 왔을 시, 장수를 하든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봉사활동 시간을 주면 도로도 깨끗해지고 또한 어차피 누가 하든 해야 되는 사안이라 이것을 한번 검토할 생각 없으신가.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이라서 저희들도 검토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뿌리는 것 그거는 실제적으로 폰팅이라든가 이게 청소년 유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야간에도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른들이 불법을 저지른 걸 학생들에게 수거해 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런 선정적인 그걸 보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도 이 기사가 돼 있는 게 있는데요. 고양시에서는 지금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아닙니다. 중학생이면 지금은 사춘기고 해서 어른들 관점에서 아이들 선정적인 거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수준입니다. 인터넷이 발전돼 있어서, 요새 가정에서 성교육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나 다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워낙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밤에 그러한 것을 아이들이 차에서 꽂아 있는 거는 굳이 안 해도 전봇대에 있는 거 기타 담배꽁초 같은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 일산 서구청이 이런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저도 듣고요. 저희 13개 동 중에서 지금 현재 부곡동에서 유사한 것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말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바로 이런 정화활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봉사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을 현재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특히 보는 사안들이, 엄연히 주으면 이걸 보게 되거든요. 봤을 적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에 미치는 것도 사실은, 알긴 압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어른의 불법을 학생들이 수거해 오는 모습도 좀 모양새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또 고양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고양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고양시 사례 저희 부곡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 또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시책이 타당성이 있고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분야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좋을 때는 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한번 잘 검토하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 현실을 다 살펴보셨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네, 다 살펴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제 저희 단원구에서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가로수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인다는 민원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조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가 적정하다, 부족하다, 절대부족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부족하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성준모위원 저희도 현장을 계속 로드체킹을 하다보니까 지금이 한창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 쪽도 주택가 쪽은 워낙 가로수가 아주 우거져 가지고 정말 설치물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지역구가 원곡동, 선부1,2동이라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신호등 주위만, 사거리 주위만 하고 지금 한참 이 작업을 하는데 건너 뛰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고위험도 나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시면 구청장님이 또 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누가 얘기해도 이것을 자를 사람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현황을 보셔 가지고 이 부족 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성준모위원 다음 건설과장님. 도로점용 허가권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특별한 건 없고요. 주상복합 및 상가건물에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도 불명확하고 체납도 받아낼 수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엄연히 어떤 면으로 하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 안산시 부분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현상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이 민원을 장기적으로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한 달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의해서 개선권고를 냈어요. 지금 그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청 건설과에다가 조례개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늦게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주상복합을 분리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데는 현재 전국에서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고양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와 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주상복합 분리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수도, 전기요금 안 내면 이런 건물 단전 단수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이면 수도요금 안 내면 단수를 시키고 전기도 단전을 시키는 정도인데 엄연한 이거는 도로점용허가를, 일반인들은 우리 시민들은 이것 단독주택지역만 해도 30여만원씩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해서 내는데 이런 경우가 그럼 십 수년을 이런 상황으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계속 그렇게 내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엄연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징수를 못하나요? 관리비에도 청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할 때 주택은 지금 면제가 되고요. 상가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하고 주상복합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냥 주택은 무시하고 지금 저희가 상가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하고 상가를 분리해 가지고, 주상복합이 되어 있을 때는 분리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 규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성준모위원 여기서 주상복합이라 하면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주택하고 상가하고 혼재되어 있는 건물로 얘기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구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다 도로변에는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하여튼 상가하고 주택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건물을 저희는 주상복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부과는 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부과를 저희가 하죠. 지금 저희가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가건물 어디다 부과를 해요? 신도시의 큰 상가건물에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런 부분은 사정이 좀 다른데요. 본래 저희가 상가 이렇게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건축신고자한테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일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상가가 분양이 되어 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자를 일일이 안분을 해서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확인되는 사람한테만 받아내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래서 그게 관리사무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적비율로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안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하면 되는데 지금 관리사무소도 없다든지 이런 상가는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발생되면 그것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어요? 계속 매년 부과만 시키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부과를 시키고 저희 소유자 추적도 하고...

성준모위원 그런 건물들 받아낸 현황이 있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저희가 이번에 일제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지금 저희가 4월달, 5월달에 그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그러면 그런 형태의 지금 생각해 보면 불량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불량건축물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도로 점용료는 무조건 내게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도로 점용료 신청을 한 분이 내게 되어 있죠. 도로 점용료라 그래서 다 내는 게 아니고. 상가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다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 부과를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신축건물에서는 그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일시 도로 점용료도 내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일시 도로 점용료하고 계속 도로 점용료 그 차이는 일시 도로 점용료는 주로 건축 신축공사를 할 때 쌓아놓는 그게 일시 도로 점용료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려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내도 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이것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지금 도로 점용료 제외되는 조항이 있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도로 점용료를 안 내는 사항이 주택이나 몇 가지 있지만 그 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도도 도로를 지나가서 주차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것 내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렇죠. 진입 출입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에 그게 다 통용이 될 텐데 안 되는 건물이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잖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안 되는 건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분들이 도로 점용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김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데요. 건물을 신축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도로 점용 허가까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완공이 되어도 요새는 주차장법이 강화되어서 모든 건물에는 주차장이 있기 마련이면 당연히 도로 점용료는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외사항 몇 개 빼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검토를 할 때 인도를 통해서 진출입을 해야 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점용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제 업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인도를 통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나요? 우리 시에 그런 건축물이 몇 개나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이면도로에는 보도 없는 도로들이 8m 짜리들 있습니다. 10m 이하 짜리도 인도 없이 그냥 바로...

성준모위원 상가 이면도로도 통용되는 거예요? 상가 쪽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거기에도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들이 허용이 되니까 인도 통하지 않고 진출입이 가능하죠.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연구해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건동 반월길 1.75km에 방지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도시미관과장입니다. 9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9개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신성철위원 그렇게 설치가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거기가 예전에 한번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반월길 4차선을 이용하지 않고 왕복2차선 건건길을 이용한다고 해서 거북이 운행한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1월 시정보고 시 추경예산에서 2억을 편성해서 도로를 정비하겠다 했는데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155회 때 예산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조속히 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났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주변을 고려 않고 그냥, 심도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것 예산낭비 아닌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했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깊이 생각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한번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구 반월에 대해서 농촌동이라서 그런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민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노상적치물 도로 점용료 아까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번에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했던 건데 매표소 말입니다. 점용료 어떻게 본청하고 해서 하고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즉시 즉시 그 당시에는 답변을 다 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하겠노 라고 해 놓고 명단까지 제출해라 해서 미 조사된 부분까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마저 정리를 해 주시겠다 그래 놓고 왜 아직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점용료 부과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용료 부과를 하려면.

신성철위원 그것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전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조사하다가 2,3개가 조사 덜 되어 가지고 마저 해 가지고 조례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 조치가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조례 개정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청하고 실무부서하고 1년간이 넘도록 그것 하나 추진이 안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하느냐 이거죠. 지적을 해 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노 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왜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년도 기대해 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도시미관과 김원담 과장님이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신성철위원 수도권 불법 옥외광고물이 기성을 부리고 있다고 요새 계속해서 언론사마다 보도되고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 56.4%가 늘었고 경기도가 57.2%로 급증했다고 그래요. 우리 상록구청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불법사항이요?

신성철위원 예, 여기 보니까 자료가 2,3년치가 나와야 되는데 2007년도 일부 2008년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표시가 안 될 것 같고, 증감이 어느 정도였다고 보세요? 1년치 계산해서.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신성철위원 대개 불법사항을 보면 미 신고하거나 수량초과하거나 설치위반, 장소위반하거나 규격위반하거나 하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대개 몇 %씩 나갑니까? 미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한 65% 정도.

신성철위원 미 신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신성철위원 수량초과는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65%, 적법광고물이 한 35%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리했을 때 미 신고는 대개 분석을 하면 몇 %나 나오고 수량초과는 몇 %고 설치위반 장소는 몇 %고 규격위반은 몇 %씩 나오느냐 이거죠. 분석을 해야 원인규명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것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런 경우 행정적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에서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은 작년 2007년도에 그런 것을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간판은 그냥 달면 되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상반기는 각 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그러니까 미용업소는 미용업소, 또 중개소면 중개소 업종별로 저희들은 홍보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신고해서 간판 달고 이렇게 했고...

신성철위원 적발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는 그것 안 하면...

신성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제이행금 부과나 형사처벌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작년도 20건 중에서 7건은 되고 13건은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미진하니까 하는데 여기 보면 생활이 어렵다 무 재산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정 하시는데.

미 징수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전단지 배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방지차원에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태료는 점점 쌓이고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20건 중에서 13건 이런 식으로 끝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납이 13건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7건 처리하고 나머지 13건인데 50%도 징수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치하실 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그 쪽에 대해서 또 재산이 있으면 그때 그때 자동차도 압류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신성철위원 행안부에서 12월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면제해 주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 그런 제도를 우리가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제가 실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행정이 행안부에서 하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신고기간이면 신고기간 한 것에 대해서 면제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행할 계획은 있느냐 이거예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지금 저희들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진신고기간에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최대한 해서 피해를 줄여주시고 부과한 것 이미 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주택과 김경환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인허가 사전 심사대상에서 대개 우리가 건축허가라든가 형질변경 등에서 주택건설 농지전용 이렇게 해서 한 22종이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대개 우리들의 불만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통 세 달에 한번 하던 것을 한 달에 한번 그러는데 또 잘못되면 가부간에 결정을 안 해 주면 설계비, 측량비 이런 것을 다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사전에 가부 조건부를 통보를 피해서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글쎄, 우리 구청에는 별로 대상건물이 없어서 제가 깊게는 관여를 안 했는데요. 사전에 통보를 해서 심의를 하려면 어차피 기본서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작년 7월 1일부터 올 5월 30일까지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각종 인허가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건축에 대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작년 7월 1일부터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산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 가셨는데 공부를 안 하시고 오면 어떻게 해요? 대개 인허가 나가면 몇 건 정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끊는 것은 가능한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작년에 약 60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600여건씩이나 이렇게 나가는데 이 중에서 더 많은 건이 들어와 가지고 반려된 것도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2007년에 반려가 한 건이고 불허가가 두 건입니다.

신성철위원 다 허가가 나가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600건을 내주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2007년도에 불허가 두 건하고 반려 한 건 총 세 건입니다.

신성철위원 600건 목록 좀 주세요. 내가 봐서는 1년에 600건 나갈 수가 없어요? 단원구 것도 내가 대강 지금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2007년도에 건축허가가 607건 나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형질변경 부분은요? 각종 인허가 해서 주택건설 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농지전용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농지전용은 우리가 건축허가 할 적에 의제처리로 해서 일괄처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건수로는 안 뽑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축허가 607건 중에 농지전용은 주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만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지구라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건수는 원하신다면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행정편의주의로 상하 관계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실무부서에서 각서 그런 것도 요청한 적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것 민원 전화 들어왔던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 상록구에서요?

신성철위원 거기도 들어왔고 단원구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단원구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요청한 적이 있는데 법에 있느냐 따져 가지고 했는데 나한테 있느냐고 까지 물어봤어요. '이게 법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없습니다'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글쎄, 제가 모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인감하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요청한 서류 외에는 앞으로 요청하지 마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다시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2종이 나가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이미 사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고 또 하나는 인허가를 내면서 도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들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비법정도로죠. 우리 관습적으로 도로 쓰는 건데, 토지주가 지금 단원구 쪽에서도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강력히 지금 단속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미 있는 것을 파헤치거나 포장된 것을 막 깨부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상록구에서는 이런 게 발생한 적이 없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파주에서 통행방해죄나 재물 손괴자를 물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훼손하지 않아서 그 뒤에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상록구에서도 신경 써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토지허가 목적 이용 위반하는 여부 좀 물어볼게요. 아까 그린벨트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국토계획 및 허가를 받은 토지 사용 지침에 반하는 내용인데요. 상록구 위반해서 부적합 토지가 지금 몇 필지나 돼요? 저번에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토지거래 허가 업무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 가지고 타 목적으로 쓰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라요.

신성철위원 타 목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형질변경을 창고나 아니면 축사로 받아 가지고 그것 건축물을 불법으로 쓰는 것도 거기서 단속해요? 제조장으로 쓰고 있거나 그런 것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조사 때 그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실제 목적으로 창고면 창고, 축사면 축사만 써야 되는데 지금 제조장으로 쓰고 있는 게 많잖아요? 장상, 양상 다 그쪽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받아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처음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부적합하게 형질변경해서 허가를 받아서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것은 주로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그린벨트 내에서 우선해제지역에는 일부 제조장이라든가 제조업 그런 게 정식으로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우리가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제조업소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 관련해서 일제조사도 했습니다. 환경 관련 부서하고. 거기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없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적출한 데는 하나도 없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지거래허가 받아서 그렇게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주로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적시되어 가지고 지금 몇 건씩이 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먼저 4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적발사항이 거의 없었어요.

신성철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민원인 접수사항까지 알려드리면, 그 사람 연락처만 빼고 이름까지 알려줄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그것 한번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쪽에서 옆에 있는 것을 자기네 것을 적발하니까 옆의 사람 것을 나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누구네 누구네 이렇게 허가 받아서 쓰고 있는데, 축사로 받았고 창고로 받았는데 왜 내 것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 실무 맡는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자료를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있다면 저희들이 진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참 나쁘다. 당신 야단 맞는 것으로 끝나든지 걸린 것으로 끝나야지, 그리고 당신이 위반했으면 당신이 위반한 것으로 끝을 내야지, 그것은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옆에 가서 봤을 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어쩌면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사람한테 다 똑 같이 적용되리라고 보느냐' 해 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의원님이 이런 것을 안 밝혀 주면 어떻게 하냐고' 까지 그 사람이 항의하더라고요.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타 목적으로, 허가는 창고로 받고 제조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축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김원담 과장님, 모래 포설에 대한 부분이 아까 하시는 말씀이 민원에 의해서 보충 내지는 교체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포설돼 있는 시점을 따져서 순위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민원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3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교체주기를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3년 주기면 3년 주기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민원에 의해서 하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특히 요즘 어린이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애완견들이 거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오염이 심하게 됐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건 합당치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모래교체나 이런 저런 부분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곳은 하지 말아야 되고 3년 주기면 최소한도 2년 반 정도는 돼야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 나머지의 것은 모래가 유실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충은 해줄 수 있으되, 특히 유실이 잘 되는 경사도가 있는 곳은 유실이 많이 되거든요. 그건 매년 보충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부분에 교체를 해주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심정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좀 주먹구구식인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전구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용역업체에 관리 주는 거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시설은 제대로 돼 있는데 주민이 수혜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가로등 보안등에 전구가 나가서. 그러한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 갖고 저희들이 그래서 2개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경상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없어지는 돈이다,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잘 하면 주민의 세금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위탁을 그냥 줘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이것도 각각마다의 구간이 있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각각마다의 구간에서 배전판 내지는 분전함이라 그러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심정구위원 분전함에서 했었을 때 전등의 교체시기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램프 안전기라든가 이런 것 교체주기가 보통 수명이 2년에서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9천 시간 이렇게 하면 생명이 다 끝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들어오면 사용하고 있고 그게 나가면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로 고치고 일괄로 이렇게 딱딱 하는데...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는데 특정지역에 대한 전구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용역업체에 우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용역업체한테는 저희들이 보수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 팀들은 보수하는 대로 받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실비 청구하면 하는 대로 주듯이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서는 결국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항시 순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계도행정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야 바꿔주고 그러면...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양방향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4억 2천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양방향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게 4억 2,513만 9천원, 공사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다 끝났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도 왜 불이 안 들어오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다는 안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일부는 양방향 시스템이 안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언제 전 구역이 다 되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차피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가 용역도 주어져 있는 상태고 사실은 등 몇 개 갈기만 하면 항상 환하고 편안한데 그걸 안 해준다 이거지요.

시의원님들도 그러한 민원 많이 받아요. '야 거기 좀 가 봐라 제발 며칠째 불 안 들어온다.’이런 식으로.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그 보안등 해피콜제도를 운영해서요. 저희들이 그런 거 들어오면 바로 바로 또 현장에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멸의 시기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셔서, 전기요금도 장난은 아니잖아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너무 일찍 켜는 경우도 있고 너무 늦게 끄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정을 아침저녁으로 1시간씩이면 2시간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요새 5시 반이면 환해요. 그런데 웬만한 데 7시 반, 8시까지도 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두 시간 등 하나 켜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 전체를 다 켜놓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주문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요새 6시면 꺼라, 5시면 꺼라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그런 전기요금이 몇 천만원 나올 거 같거든요. 그건 좀 해주시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가로수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서 100%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준모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시니까 최대한 될 수 있는 대로 하겠다 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고 꼭 1년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 확답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심정구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시의원이 그 예산을 도와주고 말고의 자세가 아니고요.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을 때 합법 하느냐 안 합법 하냐를 가지고 예산을 가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본예산 자체에 올라오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이하 각 실무과장,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에 대한 열정이 없으신 것 같다 이거예요.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본예산에서 항상 다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기획예산과나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야, 너희들 것은 이번에 30%만 올려도 추경에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느냐’그럼 이러이러한 부분이 그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경우도 있고요. 꼭 불요불급한 예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심성 쪽이 많더라고요. 경상비 쪽의 예산은 100% 잡혀야 된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세우도록 아주 강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산 100%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불법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신상파악이 안 되고 말씀하시는 투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행금 부과를 못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들렸어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그건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건 대답이 아니죠. 그건 예산할 때 대답이고 감사할 때는 잘못 했으면 잘못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해야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노력도 안 되고요. 그거는 무조건 체납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 못하신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팀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규정대로 해서 어느 정도 하면 그렇게 김원담 과장께서 얘기하듯이 아주 없고 그런 사람이면 신분에 걸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세금도 시기가 있지요. 그 기간 해태 되면 자동으로 또 풀려 주잖아요. 이러한 사용자가 부담이 있어야 우리가 계도하는 대로 행정이 이루어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각골차도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각골차도 무전극등 교체를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3개씩만 교체했습니다. 각골지하도의 전등을 전체 교체한 게 아니고.

심정구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타일 등 이런 거 저런 거 떨어졌잖아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건 보수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보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행증권 끊은 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공사 끝났는데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각골지하차도요?

심정구위원 예.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겁니다.

심정구위원 준공 언제 했는데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2년이 넘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 12일부터...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우리가 한 거는 전등교체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전등교체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우리가 지하차도를 한 게 아니고.

심정구위원 근데 타일 떨어지고 그러는 것도 가봐야 되는 건가요? 평소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타일 떨어질 정도면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주위의 상태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여기 사진에 보듯이 전체가 몇 개씩 떨어진 게 있거든요. 차가 박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보수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충격 받아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여기는 각골지하차도가 커브구간이잖아요?

심정구위원 예.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차량들이 박은 경우가 있어요.

심정구위원 박아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타일은 시공 잘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90%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원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행안부에 대한 얘기했었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심정구위원 그럼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거 있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강제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기간이.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심정구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행정의 편의를 줘서 서신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라...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꾸 불법자가 아닌 우리 시민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의 대답은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계속하고 또 올 12월까지 자진 정비기간이니까...

심정구위원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 자진신고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을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행위자가 있었을 때 그 기간을 대통령이 바뀌면 사면을 해주듯이 전체적인 부분을 핸들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이 숱하게 많지 이걸 알아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래서 홍보하고...

심정구위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사면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드시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제가 아니잖아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물을 각 업소별로, 또 그리고 각 동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답변은 흡족하지가 않네요.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건설교통과장 박옥만입니다.

심정구위원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주상복합건물의 정의가 뭐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하고 상가가 같이 공존해 가지고 있는 건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근린생활시설은 뭐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근생은 주택하고 상가하고 있을 때 일정 부분을...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준모 위원이 물어본 대답에 동문서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상복합과 근린생활시설을 혼동을 하신 거 같더라고요. 일반주택 우리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대기업이 하는 부분이 주상복합이라고 정의를 하면 맞을 거 같단 말이지요, 건축을 했었을 때.

그런데 다른 대답만 자꾸 하시니까 그런데 분양 후에 점용료 부과 및 체납처분 대상 불분명함, 하는 부분은 답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적인 등기부등재상에 다 돼 있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심정구위원 n분의 1로 나누면 되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부과 안 하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심정구위원 아니,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게 불가하다 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던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런데 그 부분이 근거가 좀 불분명하다는 부분은 당초에 건축주한테 저희가 일괄적으로 점용료를 부과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분양이 되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심정구위원 추적이 안 되다니요? 건축물에 등재 다 돼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저희가 추적이 안 된다기보다 안분을...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안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취합해서 나누면 안분할 수 있는 거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정구위원 근데 왜 안 된다는 건지 안 되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주세요. 면적 대비해서 등록 돼 있는 등록원부에 있단 말이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되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안분하면 되는 거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저희가 대책에 지금 그렇게 명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n분의 1로 나누는 그 부분이면 해결이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심정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돼 있는 부분은 일반인이 주택을 팔잖아요. 그러면 도로 점 사용료에 대해서는 신고 안 하면 그대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승계...

심정구위원 승계 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심정구위원 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도로 점용료 부분은 저희가 승계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근거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신고 안 해도 승계가 된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당초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매매가 되면 저희가 당초...

심정구위원 심정구가 박옥만이 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내가 점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박옥만이 한테 사용승낙에 대한 부분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기서부터 박옥만이 앞으로 가는 거고 심정구 앞으로 납세가 안 되는 거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증에 그런 부분이...

심정구위원 있는데 지금은 또 승계 되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승계가 되는 걸로...

심정구위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요. '되는 걸로'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전 소유주가 후 소유주한테 승계한다 라고 해서 하는 사용승낙에 대한 신고서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래서 박옥만이 한테 내가 도장을 받아서 구청에 가서 내야 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박옥만이 한테 넘어가고 심정구가 그 다음서부터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면 그걸 안 하면 내가 건물을 팔아먹어서 10년이 되더라도 내 앞으로 부과가 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이거는 우리는 법적인 제도 장치는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신청을 하고 안 하는 그런 부분 생각하시지 마시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세수를 징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세수징구를 안 하는 이유는 직무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가 소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지금 저희 구청에서 물론 체납세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담당자 혼자서 과년도 체납액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조금 달리는 편입니다.

심정구위원 인력이 달려서 못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는 쓰지 마시고 예산할 때 하시는 거고, 감사는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리고 건축물 소유주에게 도로 점 사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승계를 안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심정구가 신고를 안 해도 박옥만이가 가옥등기를 해서 등기부등본 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다 내고 내 집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연계해서 당연히 점 사용료도 심정구가 신고를 안 해도 박옥만이 한테 과세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25시까지 해 가면서 24시간 풀로 가동을 시켜서 돈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적인 생각을 조금만 하면 일반 시민이 아무 것도 모르고 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알기로.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나는 집 팔아 먹은지가 언제인데 왜 나한테 내느냐, 법적으로는 담당 직원들은 그쪽 박옥만이 한테 가서 해 가지고 사용승낙 해서 이리로 넘겨야만이 심정구 당신이 돈 안 낸다 라고 하는 식의 발언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리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랬었고 아까 이면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주상복합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의 어떤 착각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건축허가 시에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4차선 도로에서는 반드시 경계석을 해 가지고 점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은 상가에서 내는 게 아니고 집 전체 n분의 1로 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상가가 필요해서 근린생활시설에서 카센터나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점 사용료는 따로 있고요. 주차장을 준공을 내려면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태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경환 과장님도 내용은 아는데 자기 과 아니라고 그냥 빙긋이 웃고는 '저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 아는 내용은 서로 말해 주시고 그냥 덮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는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n분의 1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심정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다가구 주택에 지상 1층 필로티 부분에 바닥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면 지상부의 몇 층까지 할 수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필로피 부분 1층을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근생시설로 하면 지상으로는 3층밖에 못 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다가구주택일 때는 3층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다가구주택, 그런데 상록구 산하에 4층으로 지은 데가 있을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다가구로 4층이요?

성준모위원 예, 1층에 2분의 1 이상을 근생시설로 해 놓은 것 그런 건축물 현황과,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하고 조치현황을 다음에 오실 때 갖다 주십시오.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글쎄,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도시미관과장님, 교통사고 관련 가로수 보식 13건이 있잖아요? 하자이행보험증권 끊은 것하고 피해 가로수가 있죠?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심정구위원 그 주변 가로수 사진하고 피해 가로수 보식한 가로수 사진하고 대비해서 갖다 주세요.

○상록구도시미관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건설교통과장 박옥만입니다.

정진교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오전, 오후에 한다든가 이런 등등 단속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등하교길에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이요? 각 학교마다 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어린이보호구역은 다요. 학교 앞예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8년도 4월달부터 해 가지고 저한테 단속한 자료를 주세요. 몇 건 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록구는 아닙니다. 제가 아침마다 학교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애들로 말하면 등교고, 그런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대형차가 난무하고 있고 애들 지나가는 횡단보도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저번에 단원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의원이 몇 번 나가서 해도 이것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도 문제지만 아침에 아파트 나가는 차들이 다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현황을 보면 꼭 대형 큰 도로만 단속하는데 이런 데부터 사실해 줘야 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학교에 무사히 갔다오고, 좀더 바란다면 몸 건강히 공부 잘 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못하고 넘어갔다면 그 부모에게는 한없이 한평생 눈물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했다면 단속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주세요. 몇 건이 되는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단원구는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탄도항에 단속 나갔다든가 무슨 행사장에 가다 보니까 행사가 많은 것은 있지만 그 행사보다는 부모의 한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단속 결과 좀 주시고 이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특히 아침 7시부터는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 자체가 눈물로 안 보내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아침 동사무소마다 출근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직원들도 일찍 나가셔 가지고 학교를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러면 저 현실하고 맞아떨어질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학교 앞에 보면 휀스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푯말 자체가 너무 과밀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단가가 14만원, 15만원 가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적정한 가격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왜 과밀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대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 답이 정답은 아닙니다. 허나 제가 단원구에서 한 두 군데를 설치해 봤고, 그리고 주민에게 몇 가지 물어보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른 쪽 가면 휀스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80개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신 분도 오히려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눈에 황색이 하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내에 휀스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면 횡단보도 기점으로 해 가지고 3개에서 5개 정도 설치하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좀 깨끗하게 보여도 1년만 지나면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척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파손되면 교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설치됐다면 양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십시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단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에 안전망이나 모든 것이 설치되고 철거해야지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교환주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양쪽에 확보가 됐더라면 나머지는 철거해서 다른 데 새 것은 옮기고 헌 것은 파손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추가비용이 덜 들어갈 것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푯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하십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것은 1년에 한번씩에 하고요. 다른 시설물은 한 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녹색어머니회가 계십니다. 학교 운영회가 있고. 저는 그 얘기합니다. 꼭 이것을 시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네 자녀들이 다니는 곳을 비올 때 아니면 평일에 띠 메고 다른 데 하지 말고 거기를 닦아라 그러면 더 오래 쓰고 우리 어린이 자체가 꼭 구청이 아니고 시청만 해 준 게 아니라 당신네 자녀들은 당신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 시설물을 아껴 쓰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드릴게요. 초등학생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혜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도 들어가고 등등 하는데 중학생들은, 중1짜리는 이제 6학년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횡단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구역, 아니면 우리 어르신네 다니는 구역, 이런 데는 횡단보도 기점으로 5개 정도, 횡단보호 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3개 내지 5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5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5개 해 놓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자료입니다. 선부동의 선부초등학교 앞에 설치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깨끗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5개씩 설치되어 있고 이 구역 내, 다시 말해서 중학생들이 통행, 고등학생들이 통행하는 데는 이것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1도 어떻게 보면 6학년 또래밖에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혼잡이 복잡한 구역 내에는 나름대로의 푯말 자체를 이게 대안이 아니지만 횡단보도 구역 이렇게 푯말을 바꿔 가지고 한 5개에서 3개 정도 설치한다면 좀더 우리 어르신네라든가 아니면 회사원들 모든 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도로 쪽에 페인트가 사실은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재 칠할 비용도 없어서 못 하는데 그거라도 관리한다면 야간에 형광이 비출 거고 아니면 우리 운전자들도 저기는 횡단보도 구역이다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추가하시는 게 안 좋겠나, 제가 2,3개월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받은 내용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검토보다 선부초등학교를 가보셔서 확인해 주시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저희가 벤치마킹 다 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시선유도봉에 세금 낭비라고 안산정론신문에 2008년 5월 26일 신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상록구청에서 작년에 시선유도봉을 몇 개 설치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그 현황은 제가...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가 기존 시설물 최대가 2m도 못 미치고 많이 설치했다는데 이 자체를 과밀하게 된 것을 줄이세요. 왜냐 하면 이게 또 아까 반복된 얘기인데 이게 파손되면 또 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 가지고 현물을 보고 현상 파악해 가지고 답을 내리세요.

책상에 앉아 가지고 위험하다, 사고 났다 해 가지고 몇 m 설치할 게 아니라 진짜 직접 가보시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보시면 현물이 있습니다. 현상 파악하면 조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시선유도봉도 과밀 과다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간 경험 자체를 얘기해 주고, 제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다 라면 현장에 적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왕이면 시선유도봉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죠.

저게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2m 미만으로 해서. 실리콘 시선유도봉은 요새 얼마나 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유도봉이 실리콘하고 폴리에스테르하고 PVC가 있는데 저희는 실리콘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총 설치한 것은 폴리우레탄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데 얼마인지 모르신다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저희가 3만원에 설계 단가를 적용하는데 실제 구입가격은 2만 6,4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실리콘은 안 하시니까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그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설치는 뭐고 철거는 뭐고 재 설치는 뭐예요? 재 설치는 뭐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재 설치는 현재 있던 부분이 파손이 됐다든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철거는요? 잘 있는 것 그냥 철거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필요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설치는요? 한 장소에 그것을 철거를 하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망가져서 한다는 것은 진짜 알지를 못 하겠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신규 도로가 개설이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설치를 없는 장소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신규로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재 설치는 뭐냐 이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재 설치는 파손되어 있는 부분.

신성철위원 철거는 그냥 뽑아내는 거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철거는 경찰서에서 이 지역은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필요한 데 또 설치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작년도에 엄청 다뤘던 부분인데, 두 구청을요. 작년도 것 한번 보세요. 엄청 이것을 다뤘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규격도 안 맞추고 촘촘히 박아 가지고 신문에 난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쓸데없이 왜 갖다 또 박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돈 더 들이는 맛으로 하는 건지, 예산을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사는 비용도 많이 주고 설치비용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설치하는데 개당 7천원 들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한 6천원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6,7천원 들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산을 거기서 너무 과하게 우리한테 요청한 거고 우리는 예산을 너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청에서 올라오면 다 삭감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신문보도는 최소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뭐 했느냐 그러면 할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단원구청장 최정환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웅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홍한경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박광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먼저, 227쪽 불법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곡동 기숙사 단지 내에서의 불법용도변경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매점 2개소를 포함 불법 증축행위 등으로 적발된 50여개소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8,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한 1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의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총 37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용도변경행위 등으로 적발된 2개소의 위반 건축주에 대하여는 1개소는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 통보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를 완료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의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대부도 소로길 지정 관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관내에 옹진군 당시 포장된 도로와 4m 이상의 비포장도로가 도로 지정 공고에 제외되었더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 인허가 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로길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2007년 6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형적 조건이 아닌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소로길 지정 공고는 위법한 행위로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0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처분됨에 따라서 2007년 12월 12일자로 소로길로 지정 공고된 84개 노선 54.6㎞에 대하여 도로 지정 폐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건축법에 의거 도로 지정이 적합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소로길 지정 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어린이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놀이터를 양질의 모래와 친환경적인 탄성바닥재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신 내용으로서, 어린이놀이터 8개소에 대하여 2007년도에 모래를 교체하였고, 7개소는 탄성포장재 및 조합놀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5개소씩 교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어린이놀이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현수막 게첨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였고, 현수막 게첨 민원 해소를 위해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업자 실명제를 도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교통사고 관련 가로수 보식 작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가로수 피해 발생 시, 수령에 맞는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하고, 하자에 대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건에 대하여 모두 원상복구하고, 보험증권 예치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건 중 1건을 원상복구하고 1건은 보험증권 예치를 한 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사고 발생 시, 수령에 맞는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불법광고물 감시단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감시단 활동 운영비 집행과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의 지출사례와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환수 및 위탁해지를 검토토록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업체인 고엽제전우회, 바르게살기운동안산시협의회에 대한 회계서류 검사 결과, 운영비를 타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3쪽 가로등, 보안등 지중화 공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지중화 공사 재검토와 전기 등 관련회사의 협조를 받아 지중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신 내용으로써, 각종 굴착공사 시 피복파손 등 누전으로 일부 구간을 가공으로 설치하였으나,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은 노후된 가로등 정비공사 시 감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해 21㎞를 지중화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불법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세수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라성시장 주변에 대하여는 보행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신 내용으로써, 2007년은 28건에 9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60건을 강제 정비하였습니다.

노점상 방지를 통한 라성시장 주변 보도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가로화단 14m를 설치하고, 꽃 박스 8개, 디자인휀스 58m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점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불법 주정차 위반 견인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말 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시화방조제 및 방아머리 선착장 주변은 강력히 단속하여 행락질서를 확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내용으로써, 선부, 고잔, 호수동 등 중심상가의 대중교통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도 및 시화방조제는 6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주정차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행락철 시화호 및 방아머리 주변 주차질서 확립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락철 피서객의 불편이 없도록 시화방조제 일원에 대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을 요구하신 내용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절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계 행락철 기간에는 주정차단속반 1개조를 투입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김판동 간사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김판동위원 건축 반려현황을 보니까 도로관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미제출로 반려한 건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신축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반려한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진입로 확보로가 그 이웃이랑 같이해서 실제적으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진입도로가 국유지나 시유지일 경우에 사용동의는 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사용동의서가 있게 되면 반려할 사유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동의가 안 되면 그냥 반려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일단은 주민들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도 동의가 있어야지만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별도의 구제수단은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현재로 봐서는 사유재산 부분에서는 별도의 동의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축 불허가 반려 사례가 대부분 대부동인데 건축 불허가가 어떻게 대부동만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기존 저희 1,2단계 지역은 사실상 이미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사항은 없고요. 주로 저희 대부도지역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연부락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반려처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국유지나 시유지는 매수도 쉽지 않을텐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집도 못 짓고 또 재산권을 침해받는 건데 시에서는 이런 고충에 대해 적당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소로길 폐지되면서 그 이후에 대부도에 여러 가지 주택행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라든가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관광개발도 될텐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판단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도시미관과장 홍한경입니다.

김판동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올해부터는 어린이공원 모래를 2천도 이상 고온 항균모래를 써야 한다면서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보통 저희가 모래를 약 3년에 한 번씩 갈거든요. 그런데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가 봐 가지고 지저분한 데 있으면 지저분한 데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총 아홉 군데를 갈았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김판동위원 법 개정은 된 건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법 개정보다도 민원인들이 모래가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총 50개인데 현재 탄성포장재도 12군데 돼 있고 올해도 5군데를 탄성포장재로 하고 있거든요. 그 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래를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 됐으면 하고 또 원곡 제3어린이공원을 놀이기구 및 보안등까지 거의 새로 조성한 겁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건 다 전체적으로 완결을 지은 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서울시는 상상어린이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테마공원으로 다시 재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예산상 어렵더라도 이런 재 조성 사업에는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라도 도시디자인과하고 협력해서 좀 색다르게 테마공원을 조성해보면 좋을 듯 한데 그런 생각 없습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는 지금 현재 테마공원 쪽이 아니고 탄성포장재로 해서 조합놀이터를 해마다 5군데씩 갈고 있거든요, 기존 놀이터를.

김판동위원 대부분 안산은 어린이놀이공원이 모래에다가 그네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테마 식으로 돼 가지고 좀 색다르게 요즘 어린이 놀이공원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좀 다르게 해야지요. 애들이 성장하면서 좀 옛날하고 다른 거 같아요. 옛날에는 줄넘기하고 놀았는데 지금은 컴퓨터 갖고 놀듯이 좀 새로운 것.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 저희가 탄성재하면서 놀이기구도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바꾸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서울 같은 데를 저희가 견학을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협력해서요. 좀 색다르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김판동위원 건물을 지을 때 길거리나 인도를 완전히 막고 장기간 자재를 쌓아두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점용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과다한 경우 제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재합니까? 장기간 공사판에 쌓아두고 그냥 공사를 했을 적에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공사자재 일시적치상태는 일시점용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시점용허가를 내줄 때 조건으로 안전조치라든가 어떤 도로 보행이라든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안전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를 적발해서 처벌한 실적이 2007년도에 한 몇 건 정도 되는 거고 조치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도 적발한 실적이 몇 건 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 2007년도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 단속 요원들이 도로 순찰을 하면서 적치물에 관련된 사항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걸 공식적으로 적발을 해서 고발한 건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전혀 없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네.

김판동위원 지난 겨울에 원곡초등학교 정문 앞에 신축공사를 하는데 한번 지나갔는데 자재로 막아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등굣길에 아주 불편이 많고 차량 통행하는 것을 봤는데 불법 도로점용으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있던 걸로 보고 왔는데 그런 건 단속 안 합니까? 학교길에 쌓아 놓은 것도.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된 거라든가 신고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 적치물 단속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보통 주택지면 도로점용이 인도에서 몇 미터까지 나갑니까? 그 법이 있어요, 허가 낼 때 몇 미터까지 점유한다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도로 다 써도 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차량 통행이라든가 그 상황을 봐 가지고요. 거기에서 적정하게 통행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차들이 공사현장에 자재 쌓아 놓은 것 때문에 통행에 굉장히 불편도 있고 자동차 위험도 많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단속을 좀 해야겠던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순찰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내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건 정도 되는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 거는 이행금 무는 것은 없습니까? 처벌 방법이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처벌 방법은 지금 얘기했듯이 일시점용을 만약에 하지 않고 임의로 썼거나 아니면 허가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먼저 행정지도를 해서 계도를 하면 대부분 이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행정지도를 하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고발한 건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정진교위원 아까 상록구청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도로변에 안전망 휀스가 높낮이가 왜 다 다르나요? 우리 단원구청에 휀스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두 가지 말입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네.

정진교위원 아니면 종류를 얘기합니까, 높이를 얘기합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종류요.

정진교위원 종류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정진교위원 어떤 종류가 두 가지입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게 옛날에 기획실에서 디자인해서 나온 표준안 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거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로 돼 있는데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옛날 것 말고요.

정진교위원 지금 설치한 종류가 몇 가지냐고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최근에는 두 가지 종류만 쓰고 있습니다. 기 돼 있는 거는 종류가 과거에는 기준이 없어 가지고 휀스 모형대로 제작돼 있는 그 모형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도시에 여러 종류 되다 보니까 형태를 하나로 통일을 해라 그래 갖고 한 두 가지 종류로 해서 기준이 나와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두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여기서 한번 골라 보시렵니까? 이것 맞습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그거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쪽은 언제 거예요? 이게 선부동 국민은행 앞에 설치돼 있는 거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건 옛날 겁니다.

정진교위원 옛날 거예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휀스는 왜 설치합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거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선부동 국민은행 앞에 그 휀스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 좀 보실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노점상 단속하면서 노점상을 못하게 하기 위한 설치방안으로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좀 틀릴 겁니다.

정진교위원 몇 ㎝ 정도 갑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거기는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얕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65 정도 75,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봤을 때 넘어 다닐 수 있게 편하게 해놨어요. 그게 단지 노점상 자체를 적치물 쌓게끔 만드는 휀스가 돼 버렸고 사람은 수없이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이.

무단횡단이 더 많을 바에는 굳이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주로 여기만 있는데 이게 90에서 95 정도, 그리고 여기 석수중학교 앞에는 이건 1m 5㎝ 이게 가장 디자인도 예쁘면서 괜찮더군요. 보니까 넘어 다닐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는 규격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규격화돼서 1m 한 5㎝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도시미관 자체가 더 엉망인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해서 경찰에서 가끔 협조요청이 오거든요. 사고다발지역에서는.

정진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거 자체를 어떻게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를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옮기든지 재 설치하든지 규격에 맞게끔, 그 다음에 더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높은지 몰라 가지고 다른 분들이 임의대로 철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철거된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막 잘라놓고 휘어 놓아 가지고 진짜 선부동의 중심지라면 국민은행 쪽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형편없게 널려져 있어요. 노점상은 누가 단속하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정진교위원 노점상 단속하기 좀 어렵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정진교위원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노점상 관리대책이라 그러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서부터 5월까지 관리카드를 전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하반기에 그 내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일제 다 한꺼번에 정비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근데 이 얘기가 작년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긴데 달라지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미관 쪽에 노점상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힘드시다니까 집중 단속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렸느냐 하면 지금 노점상 밤에 설치한 이후에 이렇게 쇠고리가 연결된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라든가 여자 분들 힐 자체에 걸리면 사고 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보이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보입니다.

정진교위원 보이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정진교위원 이거 저 몇 번 넘어지는 거 봤습니다. 봐 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 가지고 온 거고, 지금 이게 선부동 중심가에 적치물 쌓여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단속 안 나왔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저희 노점상 단속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선부동 지역하고 중앙동 지역 이쪽에는 노점상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또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비를 안 할 때는 저희가 일부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행이 되는데 지금 정진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점상 이후에, 그 사람들이 치우고 난 이후에 못이 박힌 거라든가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거는 꼭 시행하셔 가지고 곧바로 철수해 주세요. 그거는 사람들 다치면 사실 안 좋은 얘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이거는 교통기획과인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국민은행 맞은 쪽 앞에 택시승강장이에요. 보이시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은행 앞쪽에는 택시를 잘 타는데 반대편에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택시 분들은 동명상가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행도로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건너 다녀야 됩니까?

그리고 그 택시 정거장에는 자가용이 있어요. 이게 왜 일어난 사항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선부동 지역하고 이쪽에는 사실상 주정차단속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고질적인 민원대상 지역인데요. 지금 택시승강장 문제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해결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은 당초 설치될 때 설치를 아마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거를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한번 현재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봐서 우리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이게 선부동 성당 앞이면 석수중학교 앞입니다. 석수중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고 사고 난 데라 해 가지고 사고 잦은 곳 천천히 해 가지고 이거 자체가 설치된 게 40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언덕 올라가면 35개, 75개에다가 그 다음에 세반까지 내려가면 10개 추가하면 8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습니까? 이 단가도 한 개에 제가 알기로는 14만원 내지 15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경간이 보통 한 6m 정도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거기 지금 설치 돼 있는 거는 숫자적으로 봐 가지고 한 3m 간격으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설치할 때는 그 부분이 차량 유턴이 많이 되니까 그 유턴을 줄이기 위해서 조밀하게 한 사항인데요. 미관상으로 좀 현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설치할 때는 재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며칠을 가봤거든요. 2m 맞습니다. 1m 50인가 나왔어요. 2m도 안 돼요. 1m 55인가 지금 나와 있고 조금 조금 가다가 3m 갔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유턴을 한다 라면 오히려 중앙분리대에다가 다른 거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파손된다면 계속 비용을 추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저희도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많이 논란을 했었는데요. 실무자 의견하고 담당계장 의견하고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주의 집중하는 구간은 일부 줄이고 나머지는 다른 차선규제봉이라든가 그거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차선교제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앙분리대에 반영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 떼어 가지고 봉 설치하느냐,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민원을 받고 했더라면, 진짜 과장님이 이 현장에 가셨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짐작을 하다보면 탁상행정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게 조금 색깔이 예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면 먼지 끼다 보니까 오히려 미관 자체가 더 지저분해 버리고, 이것 운전하시는 분들 자체가 별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앙분리대 자체에다가 다른 걸로 좀 해보세요, 좀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거 자체를 좀 어떻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그대로 설치돼 있더라면 민원인들이, 지금 몇 개 더 있습니다. 파손돼 가지고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 그걸 계속 놔둔다면 계속 교환 해줘야 돼요. 그럴 바에는 다시금 검토하셔 가지고 다 뽑든지, 아니면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용도로 쓰든지, 사고 난 데 그 지점만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굳이 많은 돈을, 한 100개 정도면 한 천이삼백만원 되는 돈을 한 도로에 바른다는 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래서 지금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지금 그 차선규제봉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설치하는 게 가장 타당한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 돼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다른 데보다 사실 잘 돼 있습니다. 보행도로에 휀스가 설치돼 있고, 그런데 가운데 주축으로 왜 그렇게 많이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저 안 자체가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부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본 거 같은데 횡단보도 기점으로 2m 같으면 5개면 10m 됩니다.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가장 이렇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10m 되거든요.

그래서 쭉 깔아 놓는다 해 가지고 사고 난 게 아니거든요. 단지 횡단보도 건널 때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양쪽으로 휀스가 다 설치가 안 됐더라면 되는데 다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애기들이 넘어갈리는 없거든요. 그 넘어간 데는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부초등학교 대안으로 잡아놨습니다, 5개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보기도 깔끔하고 운전하시는 분도 시야가 괜찮다 그러대요. 제가 이걸 설치해놓고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같이 현장에 가 가지고 서로 상의도 했습니다, 괜찮겠다고.

그리고 지금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일중학교 같은 데 선부동 등등 사실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론은 뭐냐 하면 1년 지나니까 오염이 돼 가지고 도로가 더 지저분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나오는 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환 들어가는 추가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진짜 현물을 보고 현상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차선 규제봉이라든가 어린이보호 스쿨존 표시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이거를 기존을 놔두게 되면 저게 또 설치가 아니라 교환해 달라고 얘기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쯤 이번에 어린이보호 자체가 보호가 되고,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단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철거해 나가야지만 다음에 추가비용 안 들어가지 막 파손된 상태로 놔두면 또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일제점검이 필요합니다. 단지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 측면에서는. 많다고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에 사실은 워낙 많이 깔려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등등 부탁까지 했는데 약간 이쪽에 과밀 돼 있는데 양은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것을 재검토하시고 파손된 거는 재 보수해야 될 거고 양 많은 거는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성준모위원 원곡동 기숙사 단지 내에 거기 필지가 몇 필지나 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필지는 지금 제가 몇 필지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기숙사는 몇 개나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조사를 못했거든요. 다만 지금 불법건축에 대한 내용만 지금 조사를 하고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두 가지 기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 하루 더 있죠? 그때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964-2는 3,6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년치인가요? 몇 년치가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3,600만원씩 되나요? 648쪽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것은 2006년 11월달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2007년도에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1년치예요? 아니면 누계 되어서 몇 년치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것은 2007년도 1년치입니다.

성준모위원 1년에 3,600만원 돈이나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수납이 됐나요? 체납액이 받아낸 돈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개별사항으로는 아직 수납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수납액, 체납액까지 해서 다음 금요일날 있습니다. 그때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나 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도 계시는데 원곡동 기숙사 단지가 불법 이행강제금이 49개 받는다 라고 하는데 계속 부과만 시키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매년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도 또 하나 통나무 하나 짓는데 기숙사 용도로 짓나요? 주택과장님 건축행위허가 들어왔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일단 허가는...

성준모위원 어떤 것으로 들어왔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기숙사 용도로 들어왔습니다.

성준모위원 1층으로 통나무로 짓는 게 기숙사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저희도 이렇게 보면 기숙사가 외관만 그러는데 기숙사 답지 않는 외관이라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또 다른 용도로 쓰면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일단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행정적인 계도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건축주가 사용승인이 끝난 후에 용도를 변경한다면 저희가 계고라든가 고발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주택임대업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사실상 주택임대업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거기 각 건물에 현수막에 죄 걸어져 있고 하는데, 그리고 슈퍼도 2개나 있고요. 그러면 판매행위를 할 수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사실상 판매행위라든가 현재로 봐서는 기숙사 용도 외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모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과 옛날의 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본청에나 이런 데다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지금 현실이 기숙사로 대다수가 안 쓰고 공장 및 창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건의하신 사항이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행정적으로 구두로는 서로 검토는 해 봤지만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이 기숙사에 왜 임대업을 하느냐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원들도 답변할 사항도, 과장님이 그런 답변해 주시는데 저희가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임대업이라는 플랜카드 현수막을 걸어놓고 원룸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어쨌든 관에서는 법을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조치는 해 주셔야죠. 현수막을 철거하든지 계속 고발 조치나 기타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라고 있죠? 어느 과 소관인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항은 어떤 것을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 녹지 및 공원 경계 지역에 주택가하고 녹지하고 경계 지점이 있어요. 옹벽 쳐 가지고 그 밑에 배수로가 쭉 있습니다, 많은 곳에. 그 배수로 준설작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배수로 준설작업 자체는 하수과로 되어 있고 원래 재난재해 시설에 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재난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담당은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공사나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에 관련된 사항은 하수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준모위원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혹시 지금 우기철 장마철이 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최소한 이런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고요. 이런 지역이 지금 몇 군데씩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시는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엽에 막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구청에서 알고 계시고 만약에 사건이 발생됐을 시에는 구청에서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당연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기 오기 전에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각 과별로 하수과나 재난과에다가 그것을 치워달라고 사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가로 더 말씀드릴까요?

통상 3월말에서 4월 중순경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각 파트별로. 그래 가지고 재난위험시설이라든가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하고 우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관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공정률이 몇 %예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현재 34%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까지 주민들하고 다 동의가 된 상태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지금 당초에 사업할 때 동의 말고 개별적으로 간판을 보여주면서 동의 받아가면서 지금 달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일부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34%를 달았다는 겁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원곡동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원곡동은 15%.

성준모위원 원곡동이 지금 늦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원곡동은 늦은 이유보다도 원곡동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당초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쪽에 포장공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만 하고 포장공사 전에 하려고 지금 늦었는데 원곡동도 지금 동이 작기 때문에 추진이 순조롭게 빨리 빨리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작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끝났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지금 그것도 거의 한전 거나 이런 데 것은 다 됐고 가로등 것만 나오게 되면 바로 포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개 사업이 다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사항입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10월 중순까지 두 개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을 우리 시에서는 절전형으로 쓰나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요새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 절전형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단원구청 가로등과 보안등은 어떤 수준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현재 저희는 나트륨 등을 쓰고 있거든요. 절전형은 LED인데 LED는 고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트륨 등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인근 시에 LED 쓰는 시 알고 있는 지역 있으세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지금 LED가 도로상에는 없고요. 공원 같은 데만 LED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워낙 전기 소비량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못 봤는데 구청에서 전기료로 내는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1년에 약 12억 5천 됩니다.

성준모위원 상당한 많은 금액이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청장님이 LED하고 나트륨 등하고 비교분석 해 가지고 5년, 10년 거치를 하면 이것은 계산이 나오는 사업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에너지 담당 여기 본청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단위당, 한 개당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 예를 들어서 신길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이런 지역은 아예 설치할 때 그것을 설치하는데 이것 단위당 단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초반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다만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한번 설치하면 영구히 쓸 수 있다 그러는데 완전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일부는 좀 했는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을 조금 지켜 봐 가면서 도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고유가 시대에 작은 단위라도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위치가 불법으로 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부로의 외국인주민센터 옆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요. 한번 보셔 가지고 과연 인도에 이것을 이렇게 딱 세워 놔 가지고 보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외국인주민센터 좌측에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위치를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건설교통과장님, 주정차 과태료가 제가 누누히 얘기하는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차가 어디가 더 많은지 알고 계세요? 차량 보유대수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단원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가 많은가요? 차 보유대수는 상록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상록구가 전에 질문에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07년도를 6개월간 봤는데 상록구는 3만 3,004건이고 단원구는 4만 5,584건입니다. 2007년 하반기만요.

그리고 올해도 5월 31일까지 상록구는 2만 4,189건인데 단원구는 3만 7,262건으로 단원구만 유난히 불법차량이 많은지 왜 주정차 과태료가 단원구만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형평에 맞게끔 완화 좀 시켜 주세요. 요새 지역경제도 안 되고 하는데 유난히 단원구 이렇게 많이 뗄 이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죄송합니다. 단원구 쪽이 중심상업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공단에 관련된 출퇴근 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최소한도로 우리도 계도 위주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 보니까 단원구에는 반월공단 들어가는 진입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부터 새벽 같이 나오셔서 주요도로에 있는 차량을 많이 주정차 과태료를 붙이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탄력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안 그러면 맞은 편은 이번에 신도시는 4천면 노상주차장을 만든다고 계속 나옵니다. 단원구도 출근길 맞은 편 쪽은 별로 차 안 다녀요. 그런 지역도 노상주차장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도 같이 떼니까 건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민원이 계속 생기고 차 댈 데 없고 이런 주택가에는 계속 이런 민원이 반복되기 때문에 꼭 검토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든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이면도로나 아니면 주민들 주택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요. 지금까지도 단속하고 계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아마 주민들 경제생활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금요일날 저기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시간대별로 나가는 길목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자료화되어 있으면 도대체 몇 시 대, 11시에 우리 단속요원들이 어디 가서 떼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피하는데 2시, 3시에는 선부동 일원에 그렇게 차 막히고 교통혼잡지역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민원을 넣어도.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 금요일날 내일 모레 오실 때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이나 많은 분들 상인들이, 여기는 밥 먹는다고 안 떼어주면서 왜 다른 주택가는 와서 떼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밥 먹는 것하고 주차위반 하고는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떼기는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나 저쪽 청장님은 밥 먹을 때는 안 떼세요, 11시반부터 2시까지. 그런데 선부동은 주택가는 와서 떼시고.

왜냐 하면 이 부분은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하는데 탄력적이라는 표현은 형평성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다 똑 같은데 중심상권은 장사하라고 안 떼고 변두리는 가서 떼라는 것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확고한 운영방침이 계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현재 단속의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요일날 제출해 달라는 그 내용을 보면 시간대별로 어느 지역에 몇 건 몇 건이 적발됐는지 이 사항을 보면 조금 분석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건수를 보면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의 건수가 이것은 금액차이가 상록구 13억원이고 단원구 18억원이에요. 과태료 부과된 금액 6개월치가.

○단원구청장 최정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주간선도로 출퇴근 시간에 강력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만 그 외의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도 중식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소규모 앞이라도 그런 측면은 출퇴근 시간이 아닌 그런 시간대는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이 당연히 되어야 될 거고요. 주간선도로가 면적상으로 상록하고 우리하고 봤을 때 저희가 60%가 넘고요. 면적이 넓습니다. 넓고 주간선도로가 많이 공단을 중점 지역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은데 아까 요구하신 자료 이것을 토대로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도시주택과 신웅균 과장님이요.

아까 잠깐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건 중에서 11건이 도로관련이에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를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안 봐서 그런데 우리가 총 인허가 건수가 단원구에 몇 건이나 나왔어요? 1년간이요. 작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2007년도 건축허가가 309건이고요.

신성철위원 건축허가가 309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일단 건축허가는 309건입니다. 거기에 사용승인건수가 244건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40건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244건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다 개인토지입니까? 아니면 도로에 대해서 너무 좁아 가지고 그런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건축허가라든가 사용신고 건에 대해서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허가라든가 신고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한 부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건축 반려현황을 보면 반려한 사유가 다 도로관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미 제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12건 중에 11건이 그런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더군다나 대부분이 보니까 주택인데. 소규모 면적, 농가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 같은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 12필지 중에서 10필지가 도로확보를 못해 가지고 반려가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사항이 보면 진입로 확보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많이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 현재 대지로 돼 있지만 거의 맹지형태로서 사유지가 앞에 있어 가지고 사용승인이라든가 도로로 사용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신성철위원 건축허가를 우리가 허가 사항을 받을 때는 도로가 우선 조건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근데 이거는 반려잖아요? 그러면 이미 동의서를 첨부해서 인허가를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해서 반려사항이 뒤늦게 발생했냐 이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대로 동의서 첨부가 되면 저희가 반려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내용이 되지만 지금 여기 반려내용은 동의서라든가 기타...

신성철위원 접수만 해놓고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접수했다 반려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를 내준 다음에 반려를 한 거예요? 허가 해 가지고 진행하다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접수해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서류가 충족이 되지 못해서 반려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질문이네요. 인허가 사전심사 대상에서 민원사무 건축허가로 형질변경, 주택건설, 농지전용이죠, 변경이니까. 종류가 22종이나 있지요? 우리가 보통 허가 내주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네.

신성철위원 이거를 가부간의 조건부, 사전조사를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미리 설계 그런 것 했을 때 현장을 좀 보고 설계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각종 조사자료 비용으로 그것을 보면 우리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촌동에서 보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돈에 대해서 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거는 이런 조건으로 하면 안 된다 하고 사전에 현장 가서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할 수 없나요? 허가기준은 어차피 여기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심의나 자문을 받지만, 실제 신고사항만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전 가부간에 결정을 내줘 가지고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제가 저희 대부도 개발계 직원들과 같이 얘기해 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서류가 접수하게 되면 모든 설계비라든가 측량비가 들어간 상태니까 그 전에 사전협의가 좀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이랑 긴밀히 접촉해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되는 자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구청에서도 아셔야 될 건데요.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토취장이 대부도에 없어 가지고 화성군에서 차당 한 7만원씩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우리 박정호 부의장님도 엄청난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 하는 과정에서 토취장을 내다보니까 산지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현장을 공무원들이 각 협의서를 돌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런 피해 방지계획서를 재난 거기서는 그것만 해와라, 재난방지과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해다 줬단 말이에요. 그거 책자 조사해서 하고 지질검사도 하는데 4천 몇 백만원씩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안간에 산림법이 아닌 산지관리법이라 해 가지고 큰 도로에서 150m를 들어가야 된다, 공공용지, 그런데 실상은 그 도로가 공공용지가 아니거든요. 인접해서 피해 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설계서에서 억대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그거를 현장까지 가 가지고 다 했을 때 그때는 산림법에만 저촉을 해주고 나중에 산지관리법에다 해 줘 가지고 다 해 가지고 가니까 안 된다, 이거는 엄청난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준 거거든요. 시골에서 억대 재산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실무 과에서 이 부분을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런 피해방지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주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했고 하나는 문화재 관리지표조사를 3만㎡ 이상은 해야 된다는데 도로와 도로를 건너뛴 2차선 도로를 건너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접으로 보고 나중에서 그걸 해라, 그게 무슨 행정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이러 이런 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저촉사유에 대해서 미리 좀 그런 걸 알려주면 그 사람이 포기를 하든지 달리 방법을 찾을텐데 엄청난 돈을 버리고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거고, 다음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상하 관계법령이 없는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적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특별히 필요 없는 서류는 요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저희도 요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송계장님, 실무 나가셔 가지고 하면서 있으셨죠? 제출 요구를 인감하고 쓸데없이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거 있지요?

○대부도시개발담당 송재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보고...

신성철위원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도시개발담당 송재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담당자가 현장을 판단해 봤을 때 말썽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도록 한 사항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앞으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서류는 법에서 요구한 거 외에는 하지 마세요. 왜, 행정편의주의로 자꾸 해버릇하면 주민들만 피곤한 겁니다. 실은 그게 하나의 위법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신웅균 과장님 대부도 오셔 가지고 내가 좀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저쪽 건너에 다섯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올라가는 길이 가다가 옛날에 포장해주다 본인이 동의 안 해줘서 외지인이다 보니까 중간에 끊겨 있어요. 그런데 쓰는데는 지장이 없고 그 집도 아직 다섯 집이 거기 사는데 그 중에 한 건물이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부수고 오래 됐으니까 다시 짓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건물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와라, 그게 필요한 겁니까? 그게 필요한 서류예요? 그 사람한테 인감 붙여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행정적 절차가 맞아요?

○대부도시개발담당 송재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명기된 사항은 없는데요.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이미 오버 행정이지요. 그런 것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왜 그 말을 하냐 하면 그 사람한테 받으러가서 인천까지 갔는데 연락을 하다가 억지로 한번 만났대요.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 나는 여태까지 동의만 안 했고 포장만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쓰지 말란 말 안 하지 않았느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냐, 왜 자꾸 나한테 귀찮게 하고 오히려 화딱지 나게 하냐, 오히려 가서 불붙여 놨다는 거예요. 나 그냥 쓰는데 지장 없이 그냥 놔두는데 니네가 왜 자꾸 와서 그러느냐, 지금 그 사람들 그럼 내가 동의서 안 해주면 그 사람들 안 다닐 거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미 포장하는 관계에서만 동의만 안 한 것뿐이지 쓰는 데는 이미 동의를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가서 받아오라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원인이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미 저 사람들이 몇 집이 사는데 그 집 그 사람한테 동의 받아서 다시 다 다니랄 거냐 이거예요. 재건축하는 것, 그거 허물어내고 다시 짓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해 주고 요구 안 해도 될 서류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인감 떼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성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우리가 이 도로 문제로 계속해서 동의서 문제가 나오는데 파주시에서는 사유지 관행도로를 과감하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도로를 파헤쳤다 그러면 그 일대를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라 허가관청에서 막으면 통행방해죄, 파헤치면 재물손괴죄로 갖다 거기서 관에서 해준대요. 개인 대 개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장해 놓은 것도 많이 깨트려요, 지금 대부도 보면 내 땅이다 해서.

그러면 우회도로를 자기가 만들어 주기 전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것을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재물손괴죄로 갖다 고발하고 우리가 또 통행방해죄로 우리 관에서 구면 구, 시면 시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우리가 사전에 좀 받아 들여서 우리도 제도화시키고 좀 쓰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개인 대 개인 과정이니까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타 시군에 우리 주변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좀 보시고 받아들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할게요. 이것은 우리 도시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 창고나 축사로 허가 내준 데 있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든가 내라든가.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관리를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도시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일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고 있다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거 있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조업소나 그런 걸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우리 몇 건이나 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 화정동에 18건이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점검은 너비울지구 해 가지고 금회에서 18건을 적발했고요. 2차 점검은 꽃우물지구로 다음에 이 의회 끝나게 되면 저희가 조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1차 조사 지역에서 18건이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4월달에 조사한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4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조사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일단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아직은 현재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원상복구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원상복구 안 했을 때는 그런 거는 형사고발까지도 가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사안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나쁜 예가 될만한 거는 고발을 당연히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거는 지도를 해서 좀 가급적 지도계도로 완료시킬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번에, 그거는 그렇게 조치하시고요. 저번에 보일러실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쉽게 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면 그분들은 대개 주변환경이 깔끔하길 바라서 건물 안에다 보일러실을 넣는데 구 가옥들 그전에, 바깥에다가 덧달았다고 그러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증축 부분인데요.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는 과정에서 잔금을 못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거해야 준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식적인 사항을 갖고서 이거 되냐 안 되냐 그러면 그렇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전에 이루어졌냐 후로 이루어졌냐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청장님. 그거 하나 해결점에서 그 부분을 더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까지도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요. 그것 참고 좀 하셔서 그것도 민원 들어왔던 내용이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음은 도시미관과 홍한경 과장님,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수도권 불법 옥외광고물이 요새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요새 계속 언론사마다 터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이 56%가 넘고 경기지역이 57%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은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증감이?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지금 저희도 2007년하고 2008년 사이에 불법광고물이 2007년도에 309건이 됐고 2008년이 514건이 됐습니다. 저희도 늘어났습니다.

신성철위원 몇%나 늘었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프로테이지로는 이게 한 50% 늘어난 거 같은데요. 45%.

신성철위원 45%?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제가 이거 세계요트대회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오시자마자 준비하시고 홍한경 과장님이랑 대부도 가서 엄청 고생을 하셔서 대부도가 많이 깔끔해 졌는데 다행이다 싶고요. 저한테도 항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쓰던 간판들을 왜 다 철거하고 입간판이고 뭐고 다 하냐 막 했는데 저는 솔직히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저 욕해도 좋은데 의원으로써 봐주란 말 못하니까 알아서 철거했다가 나중에 갖다 붙이든지 말든지 하십시.'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를 왜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신고 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게 가장 많지요? 미신고하고 하는 것이. 그렇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두 번째가 수량초과하고 설치장소 위반, 그 다음에 규격위반, 그렇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분석을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을 해서, 지금 내가 몇 %라고 그러면 금방 대답을 못하실 거 같고 분석이 안 되신 거 같은데 좀 하셔 가지고 이거 원인규명을 좀 해 본 다음에 그걸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왜, 대부도도 보면 집보다 간판이 더 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규격화 해 가지고 기준안을 잡아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줄 때는 또 관청에서 과감하게 좀 집단으로 해줄 때는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거 분석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조사한 걸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신고하라고 계고를 보내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처리를 해주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개수가 초과되든가 아니면 도저히 저희가 제도권 안에 끌어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차 계고에 대집행해서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우리 규격화해서 그런 데는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일정 규모 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 기준안에 벗어나는 걸 가지고 계고하고 이렇게 해서 좀 큰 우리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도 알릴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하나 대안으로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반한 데를 제대로 징수 못하고 조치가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행안부에서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서 이행금 부과 면제시켜주는 방법이 있지요? 불법으로 한 데 부과금 한 것들. 자진신고 하는데 한해서.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면제보다는 새로 이번에 6월 22일부터 시행하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6월 22일부터 12월말까지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없이 저희가 허가처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홍보방법을 연구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스스로 자진철거 하거나 자진정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거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돈 들여서 꼭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시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하면 홍보만 잘하면 이것도 많이 이용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저희가 지금 각 단체나 이런 데로 지금 현재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에 동원되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진신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도 보통 포장하는데 ㎡당 우리 얼마나 되나요? 평균단가가.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보도블록이요?

신성철위원 예, 보도 포장하는데.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경계석까지 포함해서요?

신성철위원 경계석 별도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경계석은 대개 대리석으로 돼 있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그게 한 개당 대개 얼마입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보도블록은 ㎡당 5만원 들어가고요. 경계석은 개당 4만 5천원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4만 5천원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이게 시공 단가까지입니까?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보도블록은 인건비까지 해서 ㎡당 5만원이고요. 경계석은 인건비까지 설치했을 때 7만 5천원 합니다.

신성철위원 인건비까지 7만 5천원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한 개당? 아니, 어떻게 보도블록 하는 거 보다 경계석이 더 나가요, 인건비가?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는 경계석 깔 때 L형측구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배수 때문에?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그래서 단가가 비쌉니다.

신성철위원 그것까지 포함이다 이거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그래서 7만 5천원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개보수 한 거 보면 대개 단가를 이렇게 해보면 그냥 입찰단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니까 어떻게 천차만별인데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경계석은 기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보도블록만 하는 구간도 있고...

신성철위원 아니, 같이 가잖아요? 여기 보면 보도포장, 경계석 교체, 대부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여기서 길게 물어본 문제가 아니니까 그 자료를 하나 기본적인 것 단가표하고 해서 내역서 좀 뽑아주세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보면 화정천동길 일원 화랑초교∼무진빌라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해 주세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노상적치물 도로점용료 작년에 시정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안 하고 있죠? 버스 매표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건설교통과 박광식입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신성철위원 버스 매표소 있잖아요? 옛날 표 팔던 데. 그것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구멍가게 식으로 장사를 하고 복권이나 팔고 그랬던 자리 있잖아요? 그것 지금 도로점용료 받고 있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공식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적치물인가요? 아닌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 적치물로 철거대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작년도에 이미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요. 전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가 조례가 없죠? 그렇죠?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시하고 점용료를, 지금 버스표 파는 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라고 해서 사정을 해서 했는데 장기간 동안 벌어먹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를 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못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작년에 그 사람들 사는 데 주소지 파악해 보니까 40 몇 평 짜리 막 살고 그래요. 한 사람이 2,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타 지에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정당하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까지 놓는다면 이제는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그것은 시 본청하고 의논해서 해라, 조례 입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던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상록구도 다시 하라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단원구도 그것에 대해서, 소재 파악도 안 되는 사람 아직도 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1년간을 넘게 그때도 2,3개 못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다 못하신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우리가 4월달에 조사한 바로 구두박스가 42개에 버스 매표소가 42개소가 있는데 소유자가 지금 얘기했듯이 확실치 않는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게 어차피 노상적치물로 언젠가는 철거되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것을 일시에 못 한다고 하면 지금 연차적으로 봐서 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할지는 그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막말로 몇 개 법적 절차 밟으셔 가지고 구청 한 군데다 보관해 보세요. 다 찾아옵니다. 크레인 차를 하든 지게차를 갖다 대든 들어다가 법적 절차 밟아서 갖다 놓으시면 다 '내 겁니다.' 그러고 찾으러 옵니다. 그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점용료로 해서 정당한 세금을 받으려면 조례를 본청 건축과하고 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작년에 하겠다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감사지적 사항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 밟아서 들어다가 보관하세요. 그러면 내 거라 그러고 다 찾아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이게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구간을 정해 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실시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깔끔하지도 않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차피 미관을 걱정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더 물어보고 마무리 짖겠습니다.

교통시설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전년도에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시선유도봉이나 아니면 갈매기 표지판 다 관련해서 공사들 주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이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계약을 해서 고장날 때마다 교통시설물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이 된 사항이에요.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이 된 사항이라...

신성철위원 묶어서 합니까? 고장나지도 않는데 미리 한단 말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것은 수요를 받아서 연초에 그 수요에 따라 연간 계획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파손율이라든가 이것을 계산해서 연간에 단가계약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실적 작년도 내역을 해서 건별 어디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해서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도시주택과의 공통사항에 보면 543쪽에 이행강제금이 있죠? 45만원의 산출기초가 뭐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 543쪽 말씀하셨습니까?

심정구위원 예, 공통사항 이행강제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45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데 과세 표준시가에다가 요율, 그 다음에 면적은 ㎡해서 나온 그런 금액입니다.

심정구위원 45만원 1개 단위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단위는 아니고요. 건물 과표 기준 가격에다가...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45만원씩 곱하기해서 1천건, 250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개 단위로 봐야 되는 거죠. 과세 표준액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묻느냐 하면 상록구는 40만원이에요, 단원구는 45만원이고.

그래서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청마다 틀린다고 치면 어떻게 잡은 것이냐, 내용이.

○단원구청장 최정환 내용 들어보니까 산출기초는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는데 예산계상액 4억 5천의 내역은 산출기초라고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불법건축물 과태료의 평균이 4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적으로 잡은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출기초는 세부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심정구위원 세부공식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산식을 도입해서 한다고 쳐도 여기는 단원구청은 45만원이고 상록구청은 40만원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40만원 잡은 근거와 45만원 잡은 근거가 그쪽하고 우리 단원구청하고의 어떤 과세표준액도 이게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가라든가 모든 부분이 비슷비슷한데 왜 우리만 45만원을 잡고 상록은 40만원을 잡았느냐, 예산 계상을 할 때 범칙금 수입에 예산액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액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담당과장이나 계장님 재량권으로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명쾌한 해명은 안 나올 거고 상록구청하고 그래도 같은 금액으로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40만원하고 45만원이면 25% 정도 층하가 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건설교통과에도 보면 545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을 묻는 의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예산계상액을 세원 해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산 계상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보통 만약에 연초에 예산 계상을 넣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감요인이 있는지 판단해서 계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세입에 대한 적정성을 잡아서 예산 계상액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수입액이 이렇게 저조하느냐, 증감사유나 감액사유 같은 것을 보면 경제가 어렵고 이런 저런 무단방치 행위자라든가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되는 부분이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2006년도 것이 2007년도 것으로 넘어와서 한다고 쳐도 2003,4,5년도에 있었던 미수금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납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것이 무조건 올해 경기가 나빠서 납부실적이 감액됐다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덜 되어서 계상액은 잡아놓고 수입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세입을 빨리 빨리 걷어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걷어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최정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543쪽에 이행강제금 관계 이것이 사실상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좀 낮게 잡은 측면이 있다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545쪽에 도로 위반 과태료 관계도 세입을 똑 같이 잡았는데 실제 걷어들인 금액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적은 이런 측면은 세입에 대한 적정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세입이 계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세입을 잘못 잡아놓으면 경상비적 지출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치지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상비 지출이 아닌 선전성에 대한 부분도 잡힐 수 있거든요.

세입이 적으면 타이트하게 짤 수가 있는데 세입을 과다 계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추경에서 메워주게끔 된단 말이죠.

그러면 추경에서 어떤 예산의 핸들링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각종 행사하고 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주택과나 건설교통과 같은 데서는 인력동원만 있는 건가요? 예산동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면 늘상 행사장에 참석들 많이 하시던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축제 시에는 주로 단속인원이나 교통정리 요원들이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 계상을 할 때 연초에 총괄 1년 쓸 것을 급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에 행사 관련해 가지고 육림행사, 식목행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사 및 축제와 관련한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도 육림이나 식목일 행사 때 나무 심으면서 공무원들 식비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동원된 인원.

심정구위원 나무의 식생 개선, 소중함 제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그런데 나무 식생은 12월에 저희가 비료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식생 개선이고 그러면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야지 행사 및 축제와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사업예산이지 왜 행사 및 축제 관련 예산으로 잡히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예산 부기를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불법건축물,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계속 여기서 그냥 얼버무리고 가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내년에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대안이라면 우리가 어떤 강제하는 부분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 많이 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쓰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용역 쓰시는 분들이 사실 일반인들은 아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 불법 건축물 용역 쓰는 것은 저희가 대집행하는 부분에서만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대집행을 강력하게 하실 의향은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것은 저희가 문제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대집행을 강력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안양, 광명, 수원 인근에서는 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대집행 용역이 하는 말이 '야, 안산 가서 해라' 라고 한대요. 여기는 안 되니까 안산은 괜찮으니까 안산 가서 하라고, 그런 오명은 쓰지 않게끔 우리도 어느 정도, 그리고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하신 기숙사 같은 경우도 매년 행감 때마다 올라오는 단골 메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서 의견이 집합이 되어야 집행부인 시장 이하 관계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도시관리 기본계획이나 이런 틀을 바꿔서라도 용도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서로 각자 속앓이만 하고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그때그때만 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청장님도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본청에다 줘서 본청에서도 '아, 이게 심각하구나' 기숙사 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선부2동 삼일로 관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문일 수 있어요. 삼일로로 해서 공단 들어가는 대중 여객 버스가 한 40%, 50% 된다고 보거든요. 중앙로 하고 이렇게 봤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짓는 게 꼭 가든이더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외부 형태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심정구위원 가든이죠? 가든도 조금한 가든이 아니고 대규모 안산시에서 첫째, 둘째 큰 가든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방만 하나를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가스를, 기숙사 부지가 지금. 나머지는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런 편법이 통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차라리 풀어주든가 하는 방안을 과장님께 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 소로길 같은 경우에 이게 처리사항으로는 추진완료 되어 있죠? 추진완료인데 내용상으로는 추가지정에 지난함이나 또 다시 취소하고 한 내용이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것은 작년 12월 12일자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진 중이라고 해야 맞아요, 완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 저도 내부적으로 진단을 좀 했는데 오히려 지정해서 한 사항이 법상 위반이 됐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을 해 봤는데 지정을 해 놓고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뭐라든지 바뀌어서 여러 가지 보상이 뒤따른다든지 이런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지정을 안 하고 다만 적정의 면적이 확보되고 진입로가 확보되고 이랬을 때는 건축허가는 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부다 운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지금 한계가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서 기준이 맞아야 되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적정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이런 측면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대부도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측면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 관련해서 민원인들 많이 찾아왔었죠? 집회도 했었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작년에 하기 전에도 사실상 많이 찾아왔고 민원인도 많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잘못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민원이 안 생겼을 텐데 어느 특정지역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80 몇 군데만 해 주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하실 때 연구 고민을 해서, 그리고 추진완료는 아니고 추진 중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가져오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완료는 끝난 거니까.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가로수 보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10건인데 10건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권 있죠? 지금 받아놓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심정구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식재한 피해 가로수 있죠? 그것과 그 연에 있는 가로수 3개 정도를 같이 해서 찍어 오세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자료 요청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미관과장님,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업무추진비 공통경비에 나온 걸 보니까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월별로 몇 건씩 사용되는데 도시미관과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 과가 올해 생겼기 때문에 2007년도 사항은 없고 2008년도 사항만 지금 하나 자료 제출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기 예산에 있었던 사안입니까? 아니면 2월 달에 생겼으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을 테고. 그럼 전의 거를 나눠서 쓰신 거예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본예산에 있었는데 계가 주택과에서 두 개 계하고 건설행정과에서 두 개 계가 왔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저희가 분리되면서 받은 거지요.

성준모위원 신설돼 가지고 일 안 하시는 줄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야 업무 열심히 하실 때 쓰라는 돈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만 돼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저는 이 도로점용료를 저도 건물이 있어서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미징수사유가 발생이 되는 게 있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미징수사유라 그러는 거는 어떤 공용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일 경우에 면제규정을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성준모위원 아니오. 지금 주상복합건물 같은 복합건물하고 상가건물에 처음에는 건축행위 할 때는 도로점용료를 내다가 1년 뒤에 분양이 됐을 시 지금 여러 사람한테 분양이 돼 있잖아요, 건물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성준모위원 그랬을 시는 어떻게 도로점용료를 받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 그게 저희도 하나의 문제점인데요. 당초 건축허가 나갈 때는, 특히 오피스텔 같은 빌딩들은 건축주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건축 후에 1년이 지나면 다 개별적으로 분양이 돼 가지고 그 사항이 부과를 할 때 당초 고유승계가 안 되고 당초 건축주한테 통상 부과가 되면 건축주는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못 낸다 라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행히 관리사무소나 이런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결이 가능한데 그게 없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징수하는데 미징수사유라 그러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아니, 그러면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내는 시민들만 바보가 되는데 엄연히 건물의 등기에 소유자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하면서 면적으로 나눠서라도 부과를 시키든지 지금 이건 그러한 애로사항 가지고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거를 징수를 못합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선납을 시켜서 아주 없애든지요. 처음에 건축물 건축행위 할 때 10년이든 20년이든 선납을 시키든지 해야지 엄연히 일부는 당연히 내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이거는 주체가 왜 없어요. 다 등기 건축물대장이나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주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리사무소나 어떤 관리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분할을 해 가지고 대신 관리해서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해결이 좀 쉬운데요. 어떤 관리비에 포함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런 건물이 몇 개나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정확한 개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 행위는 도저히 이거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관리소가 없다 손치더라도 그 건물에는 분명히 소유주가 있을 텐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소유주가, 그러니까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1명인데요. 건물을 짓고 나서 분양이 되면 그 소유주가 다수가 되잖아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되고 그 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50세대가 입주를 해 있다 라고 하면 50세대에 어떻게 나눠서 부과를 할 거냐는 거에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쓰는 게 아니고 쓰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있고, 수시로 또 소유자도 바뀌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부과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나갈 때는 건축주한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성준모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신 것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사항은 제가 아직 준비를 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행정의 사각지대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렇지만 지금 체납 그 자체는 계속 지금 누적이 되고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부과된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어떤 방향으로라도 하여튼 부과는 해야 될 사안이니까요.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납득시켜야만이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지금 받아내지도 못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여 세대 된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말은 매매를 하면 안 내도 되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렇지요. 변경이 될 때는 그 사람한테 또 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요. 날짜로 만약에 6개월씩 바뀐다 라고 하면, 부과는 어차피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부과는 어차피 지금 다 돼 있는 사항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는 건축주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자기는 다 분양을 완료했는데 왜 나한테 부과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분할해서 거기 입주민들한테 다시 부과를 해라라고 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다수가 관련돼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부과된 금액 자체가 된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든 어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택과장님께, 우리 단원구에도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지상 1층에 필로티 부분을 지으면서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로 지으면 지상으로 몇 층까지 올릴 수가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상으로 4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바닥면적이 2분의 1이상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거는 각 대지의 용적률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최근에 보면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차장으로 빼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바닥 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1층에 근린생활이 많으면 지상으로 3층으로 지어야 되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층으로 지은 건물이 있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최근에 제가 그것까지 확인 못 했지만 요새 와동이라든가 선부동 다가구 다세대 주택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준모위원 기존에 2005년이든 2001년이든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있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는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닥 1층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가구 주택의 세대수만큼 주차가 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그런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적어도 정해진 주차대수가 안 나올 때는 근린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 위반이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건축법 위반으로 보기는 뭐하고 일단은 주차, 대개 보면...

성준모위원 주차장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주차장법에 주차대수가 확보가 된다면 근린생활도 할 수 있는데 세대수가 많을 때는 주차장 확보를 갖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근린생활로 뽑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위법하게 지은 건축물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위법하게 지은 것은 사용승인 당시에 조사할 때 그때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 시정공고를 하고요. 최소 안 되면 고발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존에 발생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 자체가 기 발생된 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냐고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것은 옛날 구법에 의해서 된 거는 신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봐야지요.

성준모위원 신법에 대해서 몇 건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법에 의해서 그 이후에 지은 건축물이 있는데. 단원구에 그런 건축물이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 당장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혹시 예가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준모위원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그런 건축물이 몇 개가 있고 또 조치결과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를 금요일날 오실 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에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설교통과장님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신성철위원 무단 방치차량 처리현황에서 자체처리는 대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합니까? 무단 방치차량, 우리 자체처리하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신성철위원 그거 구에서 우리 자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자체처리는 일단 견인이 돼서 본인들이 찾아가라고 통고하는데 일정기간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폐차로 우리가 그냥 처리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신성철위원 비용발생 하는 건 없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비용발생이 많이 되는데요. 거의 우리가 방치차 끌고 오는 대부분들이 찾아가라고 그럴 때 안 찾아가는 실제 보관료라든가 처리비요. 그 사람들이 처리비, 폐차비가 그거를 상회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폐차업체에서 그 추가되는 부분은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쪽에서 하면 고철로 팔든 뭐로 하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실제 발생비용보다는 견인비용이라든가 보관비용 이거를 따지면 그 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시선유도봉 쪽에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작년도 구청에 떨어진 예산이 얼마 돼요, 우리 단원구에?

교체비용으로 작년에 두 구청이 한 2억 나갔지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에는 작년에 얼마가 떨어졌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2007년도에 시선유도시설 정비공사비로 해서 1억 3천이고요. 2008년도에 1억입니다.

신성철위원 시선유도봉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운전자들이 도로변경이라든가 어떤 선형 정보를 제공할 때 사고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치들을 시선유도봉이라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선을 유도하는데 쓰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실제 지금 쓰고 있는 게. 대부분이 보면 시선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차선을 규제하는데 쓰고 있어요. 그죠? 요새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구에서 시선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안전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써야 되는데 실제 쓰는 것 보면 차선을 규제하는데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중앙선을 못 넘어가게끔 쭉 박아놓고 아니면 안전지대 같은 데다 박아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쓰여지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부 보면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일부 모르겠습니다. 일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성철위원 과장님, 공사를 실무과에서 하고 있으면 실무계장들이나 한번 현장 나가보시기는 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공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그것 나가보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부분적으로는 나가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끔 써야 되는데 적정하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쓰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쓸 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선유도 하는데 써야 되는데 차선 규제하는데 쓰다 보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이 적정하게 가지 못하고 실은 거기에 맞지 않는 교통시설물이 간다면 우리가 위법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시선유도봉인데 규제하는데 갖다 쓰냐 이거예요. 불가피하게 어쩌다 비상용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것도 쓰는 것도 정확하게 규격에 맞지도 않게 설치했다고 신문까지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죠? 그때 신문 보셨나요? 5월 26일자 안산정론신문 같은 거. 지금 제 지역구지만 아울렛 이 아래 북해도 들어가는 부분에 안전지대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신성철위원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이 사항은 민원발생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 본 사항인데요. 현장확인은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상가에 있는 분들이 두 번이나 저한테 전화 왔던 부분이었는데 저도 나가봤는데 안전지대에다가 그렇게 촘촘하게 박아 놓을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 부분은 민원이 당초에 저희들도 들어왔었는데, 그거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본인들도 거기가 안전지대라기보다는 안전지대에다가 사실상 그 상가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저녁에 거기 잘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안전지대가 좁기 때문에 차는 가운데는 안 세우고 양쪽으로 세우다보니까 안전지대 있는 쪽으로 좁게 우회해서 그런데요. 실제적인 건 거기는 안전지대고 뭐 설치할 데가 못돼요. 저런 거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자리가 안 되고 오히려 커브 꺾으면 차 긁어먹기 딱 참이에요, 오히려 운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물이 있는 게 돈을 들여서 해놓고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우리가 대개 시선유도봉을 간격을 2m 이상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신성철위원 거기는 실은 촘촘히 그렇게 박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예산을 갖다가 남아돌아서 준 거냐 이거죠. 그런 걸 다른 데 필요한 데다 꼭 써야죠. 어느 정도 규격도 좀 갖춰서 하고 삼각형으로 다 점유하다보니까 오히려 차가 턴하는데 엄청 나쁘더라고요, 거기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 설치한 이후에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설치한 이후에 차량소통에 좀 원활하게 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안 되고, 예전에 하나 막히다 보면 통행이 안 돼 가지고...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다 파악 아직도 못하신 거예요. 그걸 요청한 사람들이 난 누군지도 알고 그걸 민원을 건 사람도 난 누군지 대강 알아요. 호수동 사람들이 상가사람 누구누구 목소리 들어봐도 대강 아는데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아울렛 차들이 자기네가 처음 문 열자마자 손님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골목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울렛 장사 잘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또 해 가지고 사사건건 걸고 넘어갔었어요.

그렇다고 이제는 해놓으니까 또 다른 민원을 옆에다 걸어요, 자기네 있는 데 벗어나라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장사 샘인데 서로가 이익관계 때문에 상충된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민원 쪽으로 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또 촘촘히 했고 또 거기가 한 줄로만 쭉 유턴을 못하게끔 해놨으면 괜찮은데 삼각형태로 그대로 다 해놨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턴하면서 곧바로 커브 돌면서 딱 옆구리 긁어먹기 딱 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설치할 때는 한번쯤 우리 실무부서에서 하시고 과장님도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가 규격에 맞고 이게 제 위치에 맞나 한번쯤 생각들 해보시고 앞으로 그런 걸 좀 시정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방아머리지역 행락철이 다 됐는데요. 아까 계획을 보셨는데 작년에 협조들 많이 하셔서 교통이 참 원활 됐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올해도 좀 방아머리 입구 쪽에나 선착장 쪽이나 모든 쪽에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도 예방을 해야겠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쪽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 부분은 어차피 하절기 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단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미관과장님이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아까 35% 정도 진행됐다 그랬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그 중에서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나갔다가 봤는데요. 간판은 참 아름답게 잘 해놨는데 좀 지저분하고 너저분했고 진짜 혼란스러운 게 많이 정비가 돼서 좋은데, 건물주하고 협의 시 페인트 작업 그런 거는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협의가 좀 안 되나요? 건물주 부담으로.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글쎄, 개인주택 건물이다 보니까는 세 들어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건물 주인이 페인트를 칠하든가 아니면 약품으로 해서 닦아줘야지 이게 간판 뗀 자리가 지저분한 게 없어지거든요. 거기 주택가에 있는 단독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잘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무리 간판을 멋있게 우리가 디자인까지 해 가지고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데 건물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는 대리석이라 그러나요? 그게 떨어진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뗀 자리가 그냥 확 티가 나버리니까 워낙 얼룩덜룩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간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건물주를 좀 설득해 가지고 칠 그런 것 좀 같이 병행을 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예산상에는 우리가 안 될 테고.

원래 전에 말씀하실 때는 다 된다 그랬어요. 이영빈 과장님인가요? 그 분 계실 때는 페인트 작업도 되고 조금 미진한 거는 보수도 가능해 가지고 그 돈이면 다 합니다 했던 건데 어떻게 된 게 가보니까 예산은 점점 그렇고 앞으로 또 광덕로나 신도시 쪽으로 가면서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그럼 22억 들여서 또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기 틀렸더라 이거예요. 진짜 보기 흉하잖아요. 그거 좀 깔끔하게 칠한 다음에 딱 설치하면 진짜 좋겠던데, 그럼 간판도 돋보이고, 앞으로 할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지금 상업지역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물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점포 세 들은 사람들이야 간판 자기 장사하기 위한 신경만 쓰지 건물 청소 관계는 원래는 건축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설치해 놓고 시원치 않는 부분은 건축주를 만나서 이것을 약품을 하든지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건축주가 거기 사시는 분도 있고 안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분들도 수긍을 하는데 비용관계 때문에 머뭇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철위원 여기 고잔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고잔동은 그래도 관리주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차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닦고 한다고 해서 많이 해 놨거든요.

신성철위원 얼룩얼룩한 게 뗀 자리하고 물 흐르고 페인팅 벗겨지고 그런 데는 우리가 간판은 참 멋있게 잘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건물주들 설득해 가지고 같이 칠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길래 앞으로 우리가 광덕로나 그런 데 안 할 거면 모를까 거기를 연속사업으로 한다면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상에 반영을 아예 우리가 할 일이라면 좀더 반영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광덕로 쪽에는 저희가 그러한 청소 작업까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당초부터 내역을 뽑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으로 인해 시민의 통행로 확보가 안 되는데, 선부동 쪽에 특히,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어서 라성시장 있는 데 했는데 했던 예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화단을 약간 높게 설치를 했어요, 조경 미적 감각을 살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좀 개선을 하도록,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원곡동은 해 놓은 자체가 괜찮습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괜찮습니다.

정진교위원 성준모 위원님 원곡동은 저번에 얘기 나온 데 괜찮아요? 잘 됐습니까?

성준모위원 잘 안 됩니다. 그게 나오고 또 노점상 할머니들이 계셔 가지고, 할머니들이 항상 나와 계시잖아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러니까 반월종합상가 사거리 코너.

성준모위원 벽산상가 앞의 코너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할머니들이 나오고 이게 통로가 아주 좁죠. 더 좁아졌죠. 더 좁아집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전보다는 일단 개선이 됐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화단이 개선이 됐지만 통행로는 작아졌어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거기에 노점상이 버텨서 보행하는데 점유를 할 수 없게, 그러니까 그것을 놔두면 완전히 붙박이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포장이라든지 이 시설물은 안 되고 할머니 같은 분들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전보다는 좀 저희들은 낫다고 보는 건데요.

성준모위원 한번 로드체킹을 해 보세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원곡동 자체를 집행부 쪽에서는 잘 됐다고 하지만 직접 시민이 걷고 있는 분들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는.

○단원구청장 최정환 천상 지도단속인데 지도단속의 인력은 아시겠지만 또 한계가 있고...

정진교위원 제가 원곡동 자체가 올해 나온 얘기고 사실은 그게 잘 됐더라면 선부동 사실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이 내용 자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연결된 부위 자체고, 그 다음에 지금 노점상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들이 아예 옷을 다 좌판을 깔아버렸어요. 왜냐고 물으니까 내가 안 깔면 노점상이 들어오니까 다 깔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선부동에 한번 가보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구청장님 안 가셨을 거예요. 다닐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시민이 다닐 길을 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 완전히 천막으로 덮어씌우다 보니까 다닐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비오는 날 시민들이 우산 쓰고 가다가 옷을 걸어놨으니까 젖지 않습니까?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비오다 보면 두 사람이 겹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할 옷 자체가 젖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은 정정당당하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사실은 주인하고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도로를 내가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옷 젖었다고 주인하고 싸워야 되고 왜 주인 천막 밑으로 다녀야 됩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처리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무서우니까 안 펴는 것뿐이지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것은 단속의 방향뿐이 없습니다. 단속의 방향뿐이 없는데...

정진교위원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향 제시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어떻게 통행로 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상가 쪽에도 상의를 하고 어느 정도 서로 상의하면 시민이 걸을 도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아까 그 상태에서 이 내용이에요. 노점상들이 꽂아놓은 철핀에 보행자 넘어져야 되고 다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얘기보다 진짜 가셔서 보면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외치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6시에 가보십시오. 그 노점상들 청소 안 합니다. 보도블럭은 다 시커멓게 되어 있고 하수구 쪽에는 기름범벅이 되어 버리고 청소는 청소과 청소부가 하는 게 일이 끝이에요. 구청장님 아침에 나가 보십시오. 그게 선부동의 현실입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산호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압니다. 동명상가 거기 있는 부근 압니다.

정진교위원 거기가 선부동 중심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통행로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 상가 주민들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왜 그러냐 하면 상가 주인 자체들이 노점상이 올라 올까봐 같이 깔아버리는 거예요.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지금 새벽 단속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일주일에 새벽 단속이 주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4월달부터 5월달에 학교 내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전체적으로 딱 그 지역만 구분해 가지고 자료 빼기에는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선부동 정지초등학교입니다. 대형트럭들이 난립되어 있고 여기가 원일중학교입니다. 애들 도로에 길 자체가 다 트럭에 막혀 있습니다.

제가 하루 전에 찍은 자료가 아니고 매일 나가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7시반 되어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좀 단속을 해 달라고.

제가 똑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상록구청도 똑 같은 얘기인데 우리 부모님 바람은 따로 없습니다. 내 자식이 학교 갈 때 등하교 때 무사히 잘 갔다 오면 좋고 좀더 바란다면 몸 튼튼하고 공부 잘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면 괜찮을 거예요. 단 생계형 단속하는 게 아니라 7시까지는 차를 세워놓게 사실은 허용해 놨습니다. 무조건 단속이 아니라 허용해 놨고 단지 7시에 학생들 등하교 하기 전만 빼달라는 얘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등하교 시간 전까지 불법 주정차는 없애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속도가 워낙 빨라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단원구청에서 일단 높낮이를 조정해 놓은 적은 있지만 그렇게 커다란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야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애들 튀어나오면 볼 수 있는데 단속 자체를 일단 시간제는 몰라도 나름대로 제한적 허용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셔 가지고 부모님 한에 멍이 안 들게끔 해 주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그 사진 좀 보시렵니까? 거기가 지금 원일중학교이면 10단지입니다. 선부2동 10단지 앞인데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그 도로를 건너 가지고 정지초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지 신호등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이 중학교라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못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대형트럭이 서 있다 보니까 애들 자체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한 2,30개 한 것을 좀더 5개 정도로 제한시키고 횡단보도 내에 학생들이 많다든가 아니면 노약자가 많은 통행로에 횡단보도 표지판이라는 것을 5개 정도만 꼽아놓으신다면 바닥에 도색이 벗겨져도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가 사람이 건너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한 두 군데를 해 보시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 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검토해서 참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연장선상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선부3동 15단지하고 수정한양 사이에 이번에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크로스 신호를 했습니다. 크로스 신호를 했는데 보다시피 7시반 8시라도 차가 안 빠집니다. 구청장님 이 내용 아실 거예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2차선이 7시반 8시 되어도 주정차 때문에 차가 우회전은 지금 빠지지 못 합니다. 우리 출퇴근 시간대 말입니다. 오늘도 그 현상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하여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그것을 해소는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 애들 학교 통행노선이라든가 출퇴근 노선, 특히 그 중에 이중주차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되는 장애요소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크로스 신호 해 놓은 자리에다가 대형트럭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대도 중요하지만 그 신호 근처 쪽에는 6시 이후에도 한번쯤 단속해 줘야 됩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주로 학교 스쿨 존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고 기존 주택지역, 구 주택지역에 사실상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부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정지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일대가 다 주차장은 없고 차들은 많고 그런 현상인데 어떤 경우에 저희도 딜레마에 빠지는 게 저희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다 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또 괴로움을 겪을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또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면 더더구나 괴로움을 당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수위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소한 애들이 다니는 학교 통행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애들 통행에 안전하게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차는 7시에는 빼주면 되고, 그러면 그 반대편 쪽으로 차를 대면 됩니다. 단지 조금 일어나 가지고 차만 옮겨주면 단속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에 출퇴근로 자체만 확보해 주고 반대 방향 차 막혔을 때 또 사정은 봐줄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주민 이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당분간 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진짜 어린이 보행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실은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그리고 힘든 것 있지만 그래도 먼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사고 없이 학교 갔다 오는 게 저희 바람이고 또 운전하신 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가로등 민원처리 유지보수 공사 관련해서 2007년도 2월 27일과 2008년 1월 23일,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 하는 부분이 금액 대비해서 비슷하거든요. 이 부분은 연속사업인가요? 계속 유지보수 공사가. 679쪽입니다.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2007년 6월이요?

심정구위원 호수, 초지, 공단, 고잔, 와동, 초지, 선부, 원곡 이 부분이 똑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답변 안 듣고 나중에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8년도 사업 중에서 초지, 호수, 원곡, 공단지역과 고잔, 와동, 초지, 선부, 원곡지역이 거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다 틀린다고 보거든요. 사업량이 그냥 상동, 사업비는 틀리고,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사업량 상동이라고 그러고 사업비는 똑 같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비는 300만원 정도 틀리거든요. 그 정도에서 넘어가시고, 건설교통과장님, 하수역류 방지장치를 37개소 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건설교통과장 박광식입니다.

예, 설치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역류에 대한 부분이 사업 완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매년 조금씩은 나오는데요. 거의 줄어 가지고 지금은 동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받아봤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줄어 가지고 한 24개소밖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심정구위원 이제는 하수역류가 안 되어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이것 벌써 한참 됐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래서 매년 예전 주택 중에서 일부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시 된지가 한참 됐는데 여태까지 하수가 역류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류가 되는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주로 대상지역이 연립세대나 지하세대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은데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일종의 하수역류 방지장치라는 게 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올 때 혹시 역류에 대비해서 하는 사항인데...

심정구위원 이게 오접 되어서 그런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보면 하수가 빠지면 지하세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수관보다 높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설치된 주택이 많습니다. 특히 지하세대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 줌으로써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시자고요. 미 징수사유 이런 저런 부분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오피스텔에 관한 부분은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면적이 분명히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금액이 만약에 5천만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n분의 1 했겠죠?

도로 점 사용료가 알기 좋게 1년에 5천만원씩 나온단 말이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하여튼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일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심정구위원 오피스텔 관련해서 몇 개 부분은 알기 좋게 500세대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점 사용료는 알기로는 한 40에서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미미하니까 500을 가지고 n분의 1로 못 나누는 상태 아니에요? 분양을 해서 사용자가 다 각각으로 떨어졌고 그 전에 건축허가 낼 때는 심정구 앞으로 냈는데 심정구가 분양을 이제 다 한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그렇죠.

심정구위원 박과장님은 심정구한테 내 주니까 나 그것 손 뗀지 한참 됐다,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예가 관리사무소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40만원이 아닌 5천만원 정도면 500명에다가 n분의 1로 해서 부과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금액의 많고 적음이 행정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 면적 대비해서 20평 짜리도 있을 거고 25평 짜리도 있을 거고 15평 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n분의 1로 해서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원칙은 그렇지만...

심정구위원 아니, '원칙은 그렇지만'이 아니고 원칙이 그러면 부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차가 없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유자가 수시로 변경되고 그러니까...

심정구위원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래도 등기부등본 상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없고 있고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입자한테 세를 놨으니까. 또 세가 안 나갔을 경우도 있고 투기목적으로,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 내가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시면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하여튼 못 한다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심정구위원 아까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불가능하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한 건데 액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그것 가지고 직원들이 골치 아프고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알기 좋게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100개, 200개가 된다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액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몇 개 안 되니까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개인이 심정구가 사서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정진교가 샀는데 내가 권리승계를 정진교한테 안 해 줬죠. 그러면 심정구한테 납세고지 하죠? 점 사용료에 대해서. 그렇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점용 신청허가한 사람한테 일단 부과를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도 행정의 편의성을 제공하려면 등기부등본 상에 신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심정구의 명의의 집이 정진교 명의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꼭 권리승계를 해 줘야만이 우리가 납세를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심정구한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 팔아 먹은지 한참 됐으니까 내가 납세할 의무 없으니까 거기서 받으시라고 버티는 사람도 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체납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심정구가 정진교한테 안 해 주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원이잖아요? 점 사용료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정진교한테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면 내가 신고를 안 해도 소유자가 정진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세원 발굴해서 정진교한테 하면 실 소유주가 정진교고 등기부 등재된 자이기 때문에, 박과장께서는 정진교한테 받아야 맞는 거죠. 그래야 체납이 안 나오고.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에 조례상에 그게 안 된다면 조례를 고치든가 상위법이 그런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라고 치면 우리 하위법인 조례에서 고쳐서 그런 세금을 징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오피스텔 관련해서도 반드시 n분의 1로 해서 세 징구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벌써 이미 분양업자 심정구는 떠나갔는데 심정구 앞으로만 계속하다가 나중에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5년 뒤, 3년 뒤에 소멸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되어 가지고 그때 급급해 가지고 심정구 것에도 붙이고 정진교 것에도 붙이고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오피스텔에 관한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고 개인에 대한 주택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권리승계가 안 되더라도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안 제시를 하니까 해 보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부수적으로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심정구위원 토론을 하시자면 하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박광식 특히 권리승계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의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 맹점이 뭐냐 하면 도로법상에 우리가 전기, 주로 계속 사용 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일제부과를 3월달에 정기 분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돼요. 내가 임자가 아니다, 뭐 승계를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때 정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본인이 승계를 받았으면 계속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내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등기를 봐 가지고 이 소유자가 이 사람이구나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취득을 했으면 취득을 한 사항을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 부동산 취득만 하고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무지에 의한 신고의무해태 뭐 알고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서로들 그걸 가지고 내 거다 제 거다 라고 해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사안입니다.

심정구위원 다투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심정구가 정진교한테 팔아먹고 10년 됐어요. 아니, 5년이라야 해야 되지요. 5년 정도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심정구가 낼 의무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현재 그거를 사용하는 점용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서류상에 그 사용자는 심정구란 말이지요, 실제 사용자는 정진교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심정구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따지실 거냐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미징수사유에서도 송달주체 및 압류대상자 선정에 어려움 뭐 이런 저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의무 승계를 안 해주더라도 정진교한테 세금 징구를 해야 맞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러한 법을 강제하는 게 없으면 안산시 조례로 강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 분들도 행정력 낭비 안하고 바로바로 세원 납세 될 거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 자꾸 해서 하면 서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15분 걸렸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부지 관련 해 가지고는 반드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필로티 준공 안 된 것 강제규정 없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사실상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층고 몇 m 까지예요, 일반건축물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일반 건축은 부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4층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4층까지가 아니고 층간 몇 m가 아니고 총 고가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건물 층고요?

심정구위원 총 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층고가 법에는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1층은 4.2m, 2층은 3.8m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16m, 17m까지, 15m까지 해서 지어주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심정구위원 그 부분에서 층고에 대한 부분은 공사업자나 건축주가 재고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로티하고 했었을 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었던 3층까지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일조권이나 이런저런 부분에서만 잘 맞아떨어지면 4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저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실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또 매표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반드시 어떤 대안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매년 내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으시고 안 하시거든요. 법적인 강제를 해서라도 대집행 용역을 동원해서라도 사실 현실성 없고 필요 없는 부분인데 시민에게 어떤 부분이 편의시설제공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반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특정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줬었다가 이게 변질돼 가지고 그대로 깔고 앉아 있는 상황인데 점 사용료 받으라는 얘기는 더 더욱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철거시키는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관과는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을 올해는 말이에요. 제발 그건 청장님께서 좀 노력하셔야 될 거 같은데 100% 예산을 좀 받으세요.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경상비보다, 이것도 경상비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출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100% 좀 받아서 민원 안 생기게, 본예산에 100%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건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개나리공사 저기 다 준공된 건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위에 덮어씌우고 말고도 없이 그대로 해서 그냥 척척 늘어지는 건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지난번에 밑에 고사목은 잘랐고요. 새로 나는 순만 해서 그 위에다 올리게 돼 있는데 올해 당해년도는 저희가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자라는 거는 저희가 손 봐서 올릴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저것 잘 올라갈까요? 저런 식으로 해서.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해마다 보통 개나리는 1m에서 1.5m까지 자라니까...

심정구위원 1m, 1.5m 자라는 건 좋은데 수형에 대한 부분이 안 맞아요, 그 층간 거리라든가 걸쳐준 거라든가. 그래 가지고는 아래로 그냥 보도로 다 내려오게 생겼더라고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하지 저대로 놔둬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고요. 가로등 보안등의 점멸하고 점등시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틀리지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예, 사계절 틀립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냥 환할 때까지 7시, 8시까지도 켜놓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요새 5시반 6시면 환해지는데.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요즘에는 저녁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들어오고 아침에는...

심정구위원 아침에는?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아침에는 한 5시 조금 넘어서 꺼지는데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안 꺼져요. 특히 땟골 같은데.

○단원구도시미관과장 홍한경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점멸, 점등에 관해서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기숙사부지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계고하고 고발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대안 꼭 좀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신성철심정구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김경환
상록구 도시미관과장김원담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박옥만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신웅균
단원구 도시미관과장홍한경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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