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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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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일 시 2008년 6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와 미래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7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차량등록사업소장과 미래도시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미래도시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김판동 간사님부터 하십시오.

김판동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입니다.

김판동위원 소위 대포차들이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가 되면 내지도 않고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30만원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정기검사 최고치가 30만원입니다.

김판동위원 최고 통지서도 보내도 안 하면 사용정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운행정지 명령 말씀하십니까?

김판동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운행정지 명령이 아니고 지난 연말부터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징수대책에 보니까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안산시 전역을 다니려면 별도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조회하려면 PDA인가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할 텐데 실제로 시행할 수 있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기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조직과 장비를 준비해서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냥 사무감사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안이 개선된 것도 없고 영치된 실적도 없다면 응당 책임을 지실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영치 문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아직 초기도 아니죠. 초기도 아니고 일반 구청은 영치가 되어 있는데 차량검사 관계 가지고 영치된 것은 시행초기고 지금 어느 시군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준비해 가지고 최소한 빠르면 하반기부터라도 저희가 영치하는 실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번호판 영치만 해 놓으면 해결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영치를 하면 차량 운행이 안 되죠.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그것을 회수해 가니까 실질적인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영치를 해 놓고 그때 다 체납을 해 가지고 차가 필요할 때 내겠네요. 계속적으로 영치해 놔도 된다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번호판 없이 차가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김판동위원 그래서 번호판 없는 차들이 가끔 길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시내에 번호판 없이 있는 차량들은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들 그런 것은 지금 구청 해당부서에서 영치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나 보험에 관한 영치제도는 처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김판동위원 장기간 그래도 방치된 차들은 끌어다 어떻게 통보해서 폐차를 한다든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지 마냥 그냥 놔둬도 안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영치해 가지고 나중에 차량들은 각 구청에서 공매처분을 하죠. 공매처분을 하고 세금 체납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동차 책임보험에 과태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체납액의 원인이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책임보험 체납액이 증가되는 원인이 체납자들의 납세거부입니다. 납세거부 원인이 근자에까지는 체납세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되거나 10년 되거나 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를 거부했는데 금년 6월 22일부로 과태료도 가산금 적용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체납을 미룰 때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적용이 되고 또 금융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액이 좀 줄어들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가산금 체납 자체를 체납 증거까지도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향후 발생 분부터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6월 22일 이전...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이전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정진교위원 6월 22일 이후부터는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2008년도 6월 22일 전 발생 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치 않고 22일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타 시군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 같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다 똑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 같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비교적으로 안산이 그러한 무 보험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정진교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증가로 인하여 업무량의 과다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가 발생될 때까지는 보험개발원하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해서 한 4회에서 5차례 정도 납부통지서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저희가 1명입니다. 1명이 계속 당면한 민원까지 처리하고 그것을 지난 것까지 하기에 사실 벅찹니다.

정진교위원 민원도 해결하면서 체납도 강요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래서 주간 때 거의 오는 민원처리하랴 또 야간에는 체납 같은 것 관리하랴 사람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은 업종 중에서 3D 부서로 지금 인식되어 가지고 창피한 얘기로 직원이 발령 받아서 오면 오는 날부터 다시 돌아갈 궁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인원부족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조직이 개편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3명이 확보는 됐습니다. 되어서 지금 시점으로써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진교위원 그래도 부족하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이 업무만 하면 괜찮은데 아까 김 간사님 말씀한대로 영치 문제까지 또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영치는 조직과 장비가 없어서 그것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인원만 증가된다면 책임보험 과태료의 징수 자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정진교위원 인원만 여유 있으면 체납 자체를 징수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또 별도로 체납관리하니까 그것은 다소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중 일을 하다 보니까 체납도 해야 되고 민원이 더블 되니까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징수대책에 보시면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지정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체납액 명단을 뽑아 가지고 전 직원한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할당을 해서 전화 독려도 하고 또 우편 발송 관리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몇 명이고 징수제에 관련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우리 전 직원이 26명이 있는데 개인별 책임징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인당 123건씩 현재 배분을 해 놨습니다. 해 놔 가지고 거기에 전화독려 및 우편발송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26명이 123건씩 평균 나누어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소장님도 포함되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랬을 때 징수율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아니면 똑 같습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당연히 올라가죠.

정진교위원 몇 %나 올라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금년에 저희가 지금 '93년 이후로 안산시 체납액이 197억이었습니다. 197억이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5월달 기준으로 한 2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또 징수된 것을 살펴보면 좀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율이 한 10.23%가 되는데 이것은 경기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가장 우수한 실정입니다.

정진교위원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독려를 한다고 하는데 전화는 주로 어느 때 하면 가장 그 분들하고 통화가 가능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하면 어느 시간이고 가능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런 경우에 전화를 하면 끊지 않습니까? 괜찮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하여튼 가장 어려운 부서로 인정하시고 하여튼 더 고생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 대행 현황 및 실태를 얘기해 주실래요. 대개 차량 새차를 사든지 중고차를 사든지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대행업체들이 많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등록하기에 어려움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대다수 분들은 대행업자가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대행업자라는 게 일정한 법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로 치면 대소서방 정도 됩니다. 일반인이 와서 등록 신청하는데 그렇게 어렵게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대행업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입구에나 우리 홈페이지에나 자세히 되어 있나요?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한 내용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나 그런 데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보면 차를 사고 거기 와서 일반들이 하기를 귀찮아하죠.

등록사업소가 복잡하고 개인이 와서 하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차 사면서 거기에 돈을 주고 맡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차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대행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업체에 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3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3만원 정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서비스, 지금 우리 시에 25시 감동센터, 민원인을 감동을 주니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시민들이 편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좀 간소화시키면 굳이 옛날 같이 등기소에 급행비 내듯이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말씀하신 등기소의 급행료라든가 그게 아니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은 그 즉시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사실은 각 개인이, 그러니까 사실 가서 하기가 귀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3만원을 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3만원 안 아끼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30분이고 1시간 기다려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 귀찮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서, 그 전에 차 사면 영업사원이 다 등기 마쳐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성준모위원 특별한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을 귀찮게 하는 사항은 없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등기 대행업자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일단 창구에 접수가 되면 수 분 내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루에 출입하는 민원이 500이 넘습니다. 500에서 600명 가량 되는데 거의 민원실이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와 가지고는 지금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푼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저희 행정관청에서 그것 한다고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과태료 미징수 사유에 정기검사가 됐든 자동차 등록 또는 건설기계,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지금 여기에 대책을 보니까 많은 체납되는 형태가 말소시 또는 이전시 낸다 라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또 하나 차령초과제도를 악용한다고 하는데 이 차령초과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도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는데 과거에는 '95년인가 '93년도 이전에는 과태료나 차량이 압류된 차량을 풀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되고 말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행정부하고 건설부 사이에, 버려지는 차들이 많죠. 압류가 되어 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하나가 많아 가지고 환경에 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한 게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한해서 승용차는 9년, 화물차는 10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관해서는 압류 사실이 있더라도 차를 그냥 폐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용차를 10년 탔는데 내가 자동차에 압류가 100만원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 압류내용 그대로 남아 있고 차는 폐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도 이것은 남아 있는 제도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그것이 체납을 늘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 해결책은 뭐가 있어요? 어떤 해결책을 취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가 중앙부서에다가 제도개선 건의를 수차 했죠. 수차하고 차령초과말소제도 때문에 지방세 체납이 증가되는 원인이 있다 해 가지고 수 차례 건의를 했는데...

성준모위원 그것은 정책 건의를 하신 거고 이런 것을 악용했을 시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 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법을 할 당시에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위 대포차량이라고 그런 것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대체 압류를 잡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 명의로 된 다른 차량에 대체 압류 잡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가 가압류하고 그런 제도는 안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보통 그 사람 소유의 다른 차량...

성준모위원 차량이 아니라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 차량뿐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가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부동산 재산 거기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하니까 압류를 계속 해 놓으면 멸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체납액으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쪽 체납률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안산시 체납액이 한 50% 됩니다. 지금 176억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07년 6월 1일부터 08년 5월 31일 1년 동안에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네요? 징수액이 11억 6,200만원, 체납액이 11억 9,500만원쯤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납부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은 다 동원하고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사이에도 저희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체납자 한 10만명이 안산시내에 배포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라든가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전화가 폭주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매번 하시는 말씀 중에 감사 중에 이게 꼭 지적이 되는데 워낙 체납액이 많으니까 인원이 적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데 인원은 매년 적습니다. 우리 직원들 인원은 매년 적으니까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하나의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사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전 직원들이, 여직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면서도 밖으로 외부로 우리 직원들 평가받기는 불친절하고 못된 직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친절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대뜸 욕을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친절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도 듣다가 “말을 뭐 그렇게 하냐”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직원들 나가서 울고 들어오고 저는 만만하니까 저녁에 가서 술이나 먹으면 되는데 직원들 다루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평가는 또 좋게 못 받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가장 큰 민원부서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시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 제가 교육을 통해서도 계속 누차 공무원이 죄이기 때문에 열심히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해라, 하는 데도 어떨 때는 극한 상황에 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미래도시사업소장님,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미래도시사업소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미래도시사업소에서 공사가 20억 이상이 2건밖에 없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19건이 있는데 지금 행정이행절차 중이고 지금 추진하는 건은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미래도시사업소의 정확한 의미는 어디에 있나요? 왜 시에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우리 미래도시사업소를 둬 가지고 해놨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미래도시사업소의 전신은 건설사업소 또는 시설공사과 이런 형태로, 그 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이렇게 있었는데요. 도시의 미래를, 그러니까 건축물의 완성도를 목적물들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래도시사업소로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은 그렇게 크게 없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 농업기술센터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기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상록구청사가 35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건은 둘 다 올해 말 12월이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저쪽 선부2동이요.

성준모위원 청소년수련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왔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지금 준비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준비중에 있다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지금 기본설계는 끝나고요. 좀더 조목조목 말씀드려보면...

성준모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러한 거 위치변경이 가능한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위치변경이요?

성준모위원 예.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지금 위치변경은 행정이행절차를 밟아서 왔기 때문에 위치는 바꿀 수 없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기본 행정이행절차를 밟은 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미래도시사업소로 이관을 하면 저희들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것은 저희 소관에서 하기에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소관이 아닌데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그건 다시 행정절차를 밟았을 때 가능은 한 거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러면 중지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도시사업소가 우리 안산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아직 발족이 안 됐지만 발족이 되면 그래도 미래도시사업소는 존속이 되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의하면 미래도시사업소를 없애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까 더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은 와∼스타디움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계속 공사를 하는 거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와∼스타디움은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와∼스타디움이 준공일자가 언제인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2006년 11월 30일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아직 만 2년이 안 지낸 상황이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계속 하자보수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와∼스타디움 부지가 원래는 거기가 실은 늪지였었지요. 늪지였었고, 건축물 스탠드 쪽은 파일을 한 만 본 이상을 해서 건축물은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부분은 저희들이 성토를 한다고는 했지만 약간 다짐을 설계도상 물량보다 상당히 많이 실은 해서 다짐작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트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체전을 앞두고서 그것도 보안을 힘들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부지가 8개의 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역이 8개의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거를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인트 마감은 익스펜션조인트로 해서 연결부분을 잇다보니까 대규모공사이고 또 공기에도 문제가 있고 좌우지간 공사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여유 있게 하지를 못해 가지고 부족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계속 하자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1,2년 더 가면서는 더더욱 많은 하자가 발생될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는 거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저희들이 하자라 함은 크게 주된 공정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사소한 부분에, 그러니까 수습이 가능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하자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저희 도 체전을 했지만 3만 5천석 규모에서 한 4만 이상이 와도 실은 주된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주 구조물에 특별히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은 어디서 대는 건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시공사에서.

성준모위원 시공사에서 대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물론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대개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거의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2년에서 5년 이렇게 돼 있지요.

성준모위원 2년에서 5년.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그 이후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현재도 수리비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덧붙여 계속 매년 하자보수비용이 늘어났을 시에는 고스란히 시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자보수가 생겼을 시도 응급조치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을 쓸 수 있게끔 하자보수도 완벽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대개 보면 응급조치 성격으로 하자보수를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하자가 생겼을 때 최적의 공법으로 항구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하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우리가 과태료를 대부분이 하면 자동차책임보험료가 있을 테고 자동차검사위반도 있고 자동차등록위반도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도 있을 테고 자동차검사위반도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신성철위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고질적이고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책임보험이죠.

신성철위원 책임보험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신성철위원 몇%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전체 과태료 중에서 책임보험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냐 말씀이시지요?

신성철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50%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50%고 다음 거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다음에 검사죠.

신성철위원 검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신성철위원 저도 얼마 전에 그것도 알았어요. 저희가 외국 나갔을 때 들어본 건데요. 우리가 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상위법도 바뀌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인사사고와 가장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하나 보면 자동차를 뽑아서 임시넘버로 일단 책임보험을 들어오게 합니다. 임시넘버는 어차피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신성철위원 그럼 또 그걸 정확한 번호판을 안 달 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신성철위원 그 기간 안에 그 넘버로 책임보험을 들고 오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번호판으로 전산망에서 보험가입, 의무적으로 들게끔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닙니다. 의무보험입니다.

신성철위원 의무보험인데 우리는 일단 넘버는 달아주잖아요. 책임보험을 안 들어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니에요. 책임보험을 안 들면 넘버를 안 달아줍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더 깊이 이용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임시넘버 달고 와서 적시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등록을 할 때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소위 대포차량들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악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라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현실적으로 보험을 등록하는 날 하루만 들고 1일 보험만 들고 등록하고 폐차될 때까지 법규 위반 안하고 사고 안 나면 그 차는 돌아다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최소한 책임보험을 그걸 우리가 기간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기간체크는 안 합니다. 그냥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돼 있지 며칠 자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1년이면 1년 이렇게 없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등록 당일날만 보험이 들어도 등록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우리가 조례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상위법에서 고쳐야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국법이죠. 자동차관리법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다음은 3회 이상 체납자나 1년 이상 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없지요. 차는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요새는 이 사람 저 사람 명의만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에 대해서 많은 거는 한 2,3백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자동차 과태료가 아니고 구청에 또 세금 체납되고 그것들을 다 자동차에 압류를 잡아놓기 때문에, 많은 건 한 3백 정도까지는 있는데 그 이상 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2007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자료 넘어온 거잖아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미납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이게 1993년 이후로 지금까지 197억이었습니다. 197억이었는데 저희가 올 통계로 한 20억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76억이 남아 있고 그 사이에 또 통계자료를 뽑아 보면 조금 더 수치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170억 이상이 지금 체납액이 돼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고질 체납에 대해서 진짜 몇 년씩 끌어오면서 재산을 숨겨가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의 채권을 가지고 체납자 회수징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진짜 고질적으로 못 받는 거를 위탁처리 할 수는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자동차 과태료가 176억 중에서 많은 건 한 2,3백 되지만 5천원 짜리가 허다합니다. 5천원 짜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납부자도 10년 전에 5천원 과태료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를 지금 내라고 그러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일정 금액,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백 단위라든가 이래서 그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했을 때 위탁은 가능하냐 이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그 사항을 우리 세정과 특별 징수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3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에서, 은행에서도 흔하게 그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대 몇%, 도저히 우리는 어차피 못 받는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징수들을 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역할을 하는 게 세정과 TF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TF팀 가지고는 약하고, 이 많은 건들을, TF팀도 여기저기 워낙 과별로 있는 것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 있냐 이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동차 과태료다 뭐다 아까 우리 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참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너무 체납 관계가 많아지면 살림하는데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어차피 그냥 또 받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 다 해서 통계 내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를 현재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면 달리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온 바로 보면 자꾸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자꾸 그러면 징수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 5천원 짜리 1만원 짜리 그래 가지고.

신성철위원 원래 돈 받는 데가 욕먹는 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욕만 먹으면 좋은데 그보다 더한 걸 먹으니까 좀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미래도시사업소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신성철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준공입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준공예정이 10월 5일입니다.

신성철위원 10월 5일인데 저번에 조금 빨라진다고 그러신 거 같던데.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가능하면 10월 5일 전으로 저희들이 조속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설계변경 건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관련되어 가지고 당초 지하주차장이 계획돼 있었는데 교평 때문에 바뀌어 가지고 그걸 광장으로 이렇게 해서 용도만 좀 보완 시공 중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지금 오늘 자료 주신 거 외에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이행절차 밟고 있는 건들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상록보건소, 그 다음 와∼스타디움 이렇게 보면 불과 2년 이내에 다 지어진 것들이 이렇게 지금 하자가 생겼어요. 그렇죠? 하자가 생겼는데 회사들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건축공사는 실은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시공사의 역할이 실은 가장 소중한데요. 물론 그 앞서서는 설계도서도 그렇겠지만요. 그 규모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지요.

신성철위원 이것 한 두 건도 아니고 2년 이내면, 아까 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면 갈수록 더할텐데 가장 문제는 간단한 전기 화장실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워낙 공사를 백단위 몇 십억짜리 공사를 하다보면 그건 생깁니다. 가정집을 지으면서도 다 저희들도 집 지으면서 생기는데 문제는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천정에서 누수가 생기고, 가장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또 본질적인 게 도로바닥을 다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침하현상 이건 가장 문제 아니냐 이거죠. 다른 거는 이해해요. 전기 어디 쪽 것 이상이 있으면 하자해서 니네가 해야할 기간이니까 해라, 화장실 고쳐라, 경계석 조금 보도블럭 깔은 데 내려앉았으니까 타일하고 다시 해라,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본 내용물에 있어서 이음새라든가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 물 떨어지고 그럼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건 구조물에 대한 문제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8개의 조인트 부분에서인데 조인트 부분은 받아서 빼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현상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방수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침투방수를 하든 뭘 하든. 그러고 나면 그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누수현상은 커지거든요. 부분적으로 더해요, 다른 데까지도. 건축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트방수를 했기 때문에 평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8개의 조각으로 냈기 때문에 그 조각, 그러니까 조인트 부분이 누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고 조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누수라는 거는 결국은 전기랑 다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누수 되기 시작하면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건 둘째치고 나머지는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다 크랙 가고 전기부터 망가트리게끔 돼 있어요, 배선 타고 다 가고.

그러면 이것 이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갔을 때 처음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하자 걸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해야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자기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와∼스타디움 침하현상 난 거는 어떻게 조치된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도 체전 하기 전에 일단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 겁니까, 임시방편으로 도 체전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지금 평탄성이 문제가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사를 통해서 도 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반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이 지금 실은 어렵거든요.

신성철위원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지반이 참 안 좋은 데예요. 그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신성철위원 그럼 다 진동롤러를 했던 뭐하든 다 절차를 밟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측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뻘층이다. 그 만한 설계변경을 해서 지층을 다지기를 더 했다든지 더 깊이 파 가지고 일 처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나요? 설계 도면대로 그냥 돈 더 들어가니까 안 한 건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때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 주면 특혜의혹이다 해서 한참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도면대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당초 도면대로 한 사람들이 흙 갖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아직도 못 파내고 있어요, 예산 절감했다는 분들이. 그것을 예산절감 했다니까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어요. 더 많은 돈이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 공사 건물 스타디움 내 만큼은 변경을 해도 하자 없는 거잖아요? 뻘층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을 조사를 하니까 이런데 그것을 1m 해 가지고 처리할 것을 1m 50㎝ 할 일이라면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특혜의혹은 아니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당시에 75억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자꾸 시간 가는데, 이것을 체전을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냐, 본질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게끔 다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이것 한 것이냐 그대로 도면대로 다시 시행을 한 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시공할 때는 도면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보완시공을 다시 했습니다. 보완시공을 했는데 파일을 박고 콘크리트를 주입시켜서 지표를 단단히 시킨 다음에 우레탄 시공을 다시 보완을 했는데 그때 상황으로는 최선을 다 해서 보완시공을 했는데 지반의 움직임은 아직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씀 드리기가...

신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지나오다 한 곳을 봤거든요. 비오고 나서 거기 바닥 보셨어요? 한번 살펴 보셨냐고요. 뒤의 실무 담당 계장님들 비온 다음에 현장 좀 나가봤어요. 하자 공사한 데 가 봤냐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괜찮아요? 물도 안 고였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물 고임은 우리가 육상연맹에서 준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트랙에 관련된 부분은 배수 상태는 양호...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반 침하됐던 데가 제대로 하자보수가 됐느냐 이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쪽은 시공했습니다. 우리가 그라우팅 공법을 해서 그 다음에 우레탄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제가 비오는 날 그 뒤에 갔는데 아직도 울퉁불퉁 물 고여 있어요. 그것 하자 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왕 하는 거라면 그때 도 체전 때문에 시간이 없었는데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 몇 개월 있다, 1년 있다 그것 또 이번 장마 지나고 겨울철 한번만 지나면 지반 침하 더 되면 됐지 더 올라오지 않거든요.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왕 하자공사 하실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할까요. 아까 번호판 영치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적 같은 것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번호판 영치를 우리 차량에 관한 부분만이 아닌 다른 세수에 관련해서도 압류해 가지고 영치했었던 적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하고 있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앞으로 여기서는 자동차 관련 세금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해서 어떤 팀을 꾸려서 하신다는 조금 세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무서나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어떤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스캔 떠가면서 쭉 돌아다니면 압류차량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차량등록사업소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 영치판 영치할 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도 조직과 기구가 준비가 되면 되는데 하여튼 그게 세정과하고도...

심정구위원 조직과 이런 저런 부분이 되더라도 거기서 혼자 자동차 세금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산시 차원에서 시세 국세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영치를 하겠다면 T/F팀이 맞지만 차량등록사업소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아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해라 라고 하는 권장하는 쪽으로 있었잖아요? 등록사업소 혼자의 일로 해 가지고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래서 저번에 저희도 자체 감사도 한 얘기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검사에 대한 영치를 구의 업무로 이관해서 하는 것을 협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차량 말소 지방세 내고 안 내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압류 시에 아까 납세증명이나 이런 저런 부분까지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무슨 말씀이신지요?

심정구위원 차량 말소 시에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놔두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 말소시킬 때 차량에 대한 세금만 받고 말소시키는 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이 전 차량에 그러는 게 아니고 차량 초과라 해 가지고 차 연령을 정해 놨습니다. 승용차 9년, 화물차 12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노후된 차량이죠. 10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서 차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말소를 시켜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정구위원 자동차 관련 세금이 아닌 다른 세금이 걸려 있어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자동차세 관계가 아니고 그 차에 어떠한 세금이고 해서 과태료든 세금이든 압류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에 대해서 걸려 있는 것은 있어도 말소를 시켜 준다 그겁니다.

심정구위원 아까는 다른 쪽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대책에 보면 결손처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손을 처분한다고 해서 아주 없어지는 세금은 아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결손을 처리하는 게 저희도 3억을 결손처리 했는데 과태료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대체 건도 없고 부동산 건도 없는 그러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도 시한 기간 넘은 것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사실 차령에 관해서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금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게 체납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결손을 과감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법에 맞으면 법령이 5년이면 5년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년에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7년, 8년 경과 후에 가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5년 넘는 차량이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소유주에 대한 다른 재산이나 대체 자동차가 있으면 그쪽으로 압류를 잡고 그것은 결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전혀 재산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빨리 빨리 해 주라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연도만 차면 바로 바로 결손처리를 해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감소할 수 있게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이 저희가 연초에 처리한 게 한 3억 정도를 결손 처리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건설기계등록 현황에서 4,981대인데 영업용, 자가용, 관용 해 가지고 등록현황이 780대 됐다는 얘기죠.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차량이 알기 좋게 4,200대 되는 모양이죠? 이것은 차고지는 다 있나요? 굴삭기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고지 증명이 유감스럽게도 안산시에 소재한 차량은 안산시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 아무 데고 차고지 증명만 떼어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차고지가 화성일 수도 있고 시흥에도 있고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일반 대형 트럭 5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단속반 운영해 가지고 20만원짜리 스티커 발부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건설기계에도 스티커 발부한 게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단속은 저희가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은 여기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심정구위원 차량등록현황만 가지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심정구위원 기피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등록하는 부분에서 민원인 500명, 600명 가는 부분을 저희들도 가 봐요. 서류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조금 까다로운 면도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을 우리가 가서 바꾼다고 쳐도, 또 번호판 바꿀 때도 번호판은 외주 들어가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제작하는 것 말씀입니까? 그렇죠.

심정구위원 창구는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있지만 일반 민원인이 봤을 때는 안산시에서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달아주는데 또 얼마 받고 그냥 가져가는데 1만원인가 1만 1천원 받고 이런 식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할 필요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심정구위원 개인 기업이 데스크를 똑 같이 우리 공무원하고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인 기업이 공무원하고 똑 같은 데스크 같은 자리에 쭉 나열해서 앉아서 쓰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게 한 구석에서 있는데 거기 건물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외부로 사람들을 내놓으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여기서 번호판 받아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민원 편의상 그렇게 해 주는 게 편합니다.

심정구위원 번호판 장착을 하게 되면 또 돈을 더 받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그 번호판 장착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심정구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번호판을 왜 달아주느냐 안 달아주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돈을 왜 더 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좀 그렇죠. 우리가 개인이 번호판을 수령을 하면 자신이 달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남을 시켜서 달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요. 그래서 대행료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기서 제도개선 해서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과거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번호판을 공무원이 달아주는 게 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은 차량번호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 하는 것, 우리가 번호표를 뽑고 차량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류라든가 이런 간소화 절차의 필요성은 못 느꼈느냐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가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서류가 그렇게, 저희가 그것 하는 게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에서 징구를 하는 법정 서식에 의해서만 징구를 하고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체납세액을 줄이려고 그러면 차령 연한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언론이나 방송에 홍보를, 어차피 우리가 홍보비용이 안산시에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차령초과로 인해서 말소시키는 내용을 잘 몰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 사업소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도 관계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묻는 의도는 언론이나 한빛방송 같은 데 어떤 규제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시간도 있어요. 안산시 광고 나가는 시간. 그런 시간에 할애해서 안산시는 2006년도 6월 22일자 어쩌고저쩌고 2008년도 6월 22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차령초과 연한에 대한 폐차 말소를 세금에 관계없이 서류서식만 가져오면 말소시켜 준다 라고 하는 내용의 홍보를 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제도가 지금 시행된 게 아니고 벌써 6,7년 된 제도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100년이라도 주민이 모르면 계도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싹 없애버리게 되면 체납에 대한 부분도 확 줄어들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령초과제도를 없앨 방법이 없죠. 저희가 안산시에서 조례나 시행규칙 정한 게 아니고...

심정구위원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시네요. 차령초과제도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차령초과제도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 체납액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왜 없애요. 간신히 만들어진 법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령초과제도라는 게 체납액의 증가 원인이 된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거죠. 체납액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체납액은 아까 감가상각 결손처리 한다면서요, 기간이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결손처리 하는 것은 기간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나 압류할 수 있는 물권이 없는 건에 대해서 체납을 하는데 차령초과 말소 제도라는 자체가 체납액을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내가 잠깐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차령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범칙금이나 이런 압류사항을 다 풀어야 말소 등록을 시켜줬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악용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알겠고 과태료 범칙금 수입현황에서 산출기초가 2006년도 2007년도가 조금 틀려요.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이것 법적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과태료 금액은 오늘하고 또 내일도 수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딱 맞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4만원 짜리가 3만 9천원이 됐다가 3만 8천원 짜리가 4만 9천원이 되고 하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은 법이 강제를 많이 해서 그러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위반사항이 많고 저희한테 과태료 오는 것도 발생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린 뒤에 옵니다. 그래서 그게 수치가 딱 정확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미래도시사업소요. 폐쇄되면 이것은 디자인과로 합류되나요? 어디로 되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지금 건축과로 일단 이관되도록 지금 우리 안은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와∼스타디움을 당초 도면 도서대로 하게 되면 설계변경 특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성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사실은 그 설계도면대로만 하면 지진 내진 이런 저런 부분까지 침하까지도 다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설계도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설계도면이 안 나오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축물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운동장이기 때문에 내부는 그런 부분이 실은 그쪽하고는 관계는 없죠.

심정구위원 관계가 없으면 그냥 침하가 계속 되어도 우리 하자가 없는 건가요? 알기로는 침하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침하요인이 지금 토압이 안정화 단계가 지금 완전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안정화단계인지...

심정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 3년 그렇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5년까지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심정구위원 와∼스타디움에서 어떤 건축물이 5년이에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와∼스타디움에서 건축기둥이라든지 골조에 관련된 부분은 5년이고요.

심정구위원 골조 하자는 아직 나왔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쪽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비틀림 현상 같은 것 나는 것은 골조 하자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건축구조의 비틀림은 현재는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익스펜션조인트 부위에 시트 방수하고 그런 부분도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해 가지고 누수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고정이 덜 되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부분은 원래 건축물들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움직일 수 있도록 면적을 익스펜션조인트로 커버...

심정구위원 주면서 공극을 약간 줘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장력을 생각해서 그것 주는 거거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비가 떨어졌거나 있을 때 받아서 이렇게...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수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자보수 했었던 와∼스타디움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부분은 금액으로 환산은 한 적은 없고요. 하자사항만 발생됐을 때 시공사에서...

심정구위원 하자사항만 발생하면 그냥 통보만 해 주면 와서 해 주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시공사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확인 받고 완료를 짓죠?

심정구위원 보수기간 끝나면 우리가 해야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원인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자 기간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해를 못했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러니까 하자를 우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수리 보수를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기간만...

심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익스펜션조인트 부위 누수가 1층에 F23, F3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왔잖아요? 올해 누수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가서 또 누수가 되는 거예요. 2010년에 가도 누수가 되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2010년에도 누수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하자보수 해 주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하자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안 했을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심정구위원 하자보수를 했었던 부위가 계속 매년 누수가 난다?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부분은 계속 날 부분은 공법이라든지 보완해서 해야 되겠죠.

심정구위원 보완해서 하는데 안산시 예산을 쓰는 거냐, 시공사 예산을 쓰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하자기간 내에서 해당되는 것은 시공사하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대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누수나 전기, 조경, 통신 같은 경우는 길어야 3년, 올해 11월, 12월이면 보수기간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났었고 올해도 났었고, 그런데 내년에도 그 부위가 또 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냐,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는데 내년에는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만약에 보수를 하고서 또 났을 때는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도 체전 관련해 가지고 들어갔던 하자 내지 보완공사 했었던 부분도 사실은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시공사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부분은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시공사에서 냈죠?

심정구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미래사업소에서 하자에 대한 것을 하려면 여기 보니까 전기, 통신에 관한 부분, 조경에 관한 부분, 의자, 테이블, 방수, 등기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나 의자, 테이블은 지금 297개가 비틀어짐 현상이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조치 완료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조치완료 했는데 똑 같은 회사 제품이 들어왔잖아요? 와∼스타디움에.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3만 5천석이면 3만 5천개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똑 같은 공정을 거친 똑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치면 297개가 어떤 식으로 띄엄띄엄 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무리 그쪽만 난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의자는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 5천석이기 때문에 다 해서가 아니라 의자, 팔, 그 다음에 시트, 또 의자, 팔을 쭉 결합을 시켜 가는 건데...

심정구위원 그 과정은 알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부분에서 간격을 약간 조인을 제대로 안 해서 밀릴 경우에는 찌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보완시공을 했다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공을 할 때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의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뒤틀림 현상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은 안 나온다?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봐요. 와∼스타디움 전체 지금 2008년도 11월 14일, 12월 3일, 12월 11일, 12월 10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가장 늦게 끝나는 게 12월 23일, 그리고 2009년도 게 하자보수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 중에 2개인가만 3년 짜리가 있어 가지고 넘어가거든요. 이것을 T/F팀을 구성을 하든가, 용역을 주시든가, 12월말로 끝나니까.

그래서 12월 안에, 지금 6월이니까 결제라인이 돌아가고 그러면 7월, 8월 되겠죠. 과업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줘서 10월까지 와∼스타디움 전체 하자에 대한 예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2008년도 12월 5일 안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12월이 넘어가면 2009년도 1월서부터는 안산시 예산을 쓸 거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산시 예산 쓰지 말고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용역을 주는 게 1천만원, 2천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하자보수가 몇 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와∼스타디움에 관련해서는.

등기구 손상되고 그러는 거는 쓸 거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인 골조만 없고 나머지는 다 하자보수가 떨어지는 거 같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지금 익스펜션조인트가 골조와 관련된 연결부분에 대한 악세사리예요.

심정구위원 막말로 토목까지도 하자보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공업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와∼스타디움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을 12월중에 하자지시를 해서 그 금액이 과연 얼마정도 나올 수 있는 건지 한번 뽑아 보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검토가 아니고 바람직할 거 같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저희들은 지금 전문 각 파트에 하자검사원을 선정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하자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올 하반기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걸 매월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하반기에 지금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정구위원 하자검사를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가 감정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전에 대출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여신을 일으키려면 감정에 대한 부분도 집이 5억짜리인데 6억짜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는 아니더라도 하자가 예단 되는 지점에 대한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12월 안에 하자지시를 떨어트려 놓으면 내년 동절기 끝나고 3월, 4월에 깨끗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TF팀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용역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런데 분야가 실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우리 위원회였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안전공사, 시설물 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구조는 저희들이 그쪽에 용역을 줘서 저번에 하자가 됐을 때 했던 그쪽의 영역으로는 가능한데 또 다른 영역의 연구기관은 실은 없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신뢰성 있는...

심정구위원 관리 하자에 관한 부분을 예단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분야별로 구조진단 그 기간은 그쪽 시설물안전공단...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보면 조경에 관한 부분은 조경, 통신에 관한 부분은 통신, 방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싹 훑어 달라는 얘기예요, 와∼스타디움을.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도 성지나 GS, 한화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하자 내용이 많잖아요. 원래 이 하자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렇지요. 시설물 지어놓고 하자가 나오면 당연히...

심정구위원 전기, 통신 그런 거는 하자가 괜찮지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토목,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계설비는 갈면 돼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구조진단을 하는 우리 나라 법적으로 만든 기관이 시설물...

심정구위원 기계설비 같은 거는 덜 저기 하더라도 지금 성지하고 GS하고 한화에 대해서는 대리석 바닥이 이렇게 내려앉는다든가 보도블럭이 높이 올라온다든가 침하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걸로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층 아래서 이게 자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이 큰 거예요. 만약에 하자보수가 떨어지게 되면.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심정구위원 물론 하자보증이행증권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끊어놨겠지만 그거는 정말 새발의 피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금액은.

그러니까 성지, GS, 한화건설에 대해 특히 했었던 하자의 내용을 더 한번 용역을 주셔서라도 12월에 꼭 해달라는 얘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와∼스타디움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심정구위원 이거 1천만원, 2천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억 나와요. 수 십억씩 나올 수도 있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다른 분야는 우리 기술직 전문가들을 해서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나 이런 거는 자료로 좀 줘보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서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물량산출 같은 것을 잘 우리 직원들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고 바쁘니까 빠트리고 가고 건축사나 어디다 해서 '야 이거 뽑아 놔 봐라' 그래 가지고 그냥 들이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증액되는 사유도 있고 감액되는 사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현장 필드에 계신 분들이 물량산출은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계장님들도.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거를 감액이나 증액이 되는 부분은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심정구위원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설계도서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설계가 되고 또 그 다음에 현재의 여건으로 상황이 변하니까 최신제품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변경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사실 여기에 있는 서영에서 한 상록수보건소나 이런 저런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었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래도 목적물을 좀더 좋게 만들려면 투입요소가 좀 있지 않고...

심정구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가서 일반회사는 얼마든지 빼먹으려고 들지 줄려고 들지는 않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50억짜리면 막말로 한 10% 정도 5억 이상을 증액시켜서도 설계변경 해 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량산출을 그 과정에서도 잘못할 수도 있단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 것을 위주로 해서 한번 줘 보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상록수보건소요?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한상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이장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흥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교통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8건으로 13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완료된 13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88페이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남측 10만 369제곱미터의 부지에 대하여 유희시설 조성사업 시행예정자인 (주)대경마이월드와의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의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져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현재 사업시행자는 관련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준비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자금조달계획, 사업수행능력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안산천, 화정천 생태화사업 추진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타당성 검토이후 그간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지난 2월 의회설명회를 거쳐 당초 금년 7월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1회 추경예산에 122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예산 14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최종 본 설계에 대한 안산시 설계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요시설인 수질정화시설을 약 500m 하류지역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됨에 따라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기간이 약 50일 추가 요구되어 2개월 지연된 금년 9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7월중 의회 및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처 조달청에 사업발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단계 1차 사업으로 하천 내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공사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하천 조성 및 친수시설과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단계별 추진하여 2010년 12월 완료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원곡동 은하연립 불법용도변경 행정심판에 따른 처리 철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단원구 원곡동 838번지 상에 위치한 은하연립은 84년 3월 2일 공동주택 10개동과 복리시설(상가) 1개동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화랑로 대로변의 공동주택 1개동을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인 건축물 2층에 대하여 2004년 12월 7일 및 2005년 10월 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재 용도의 건축물 구조가 사용검사 당시 건축물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정황을 들어 현재의 용도로 허가토록 재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시 및 현재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위반건축물 벌칙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던 사항으로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수용불가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재결기관인 경기도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건축물 1층, 3층 부분을 추가 용도변경 신청하여 반려 처분한 사항에 대해 수원 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어린이집 모서리에 경광등 설치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이상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투자경영과에서 500여대의 방법용 CCTV를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마을버스 노선 확충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용역 결과가 2007년 12월말 준공되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의 노선을 반영하여 1차로 교통오지(대부동, 반월공단 등)에 대하여 노선을 신설하여 대부동은 1월부터 운행중이며 반월공단도 6월 20일부터 운행중에 있으며, 마을버스 노선에 대하여도 하반기에 노선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차령은 9년으로 1회에 6개월씩 최고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총 1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운행되는 123번 대부도 운행버스는 차령이 3-8년으로 현재 차령이 초과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신차로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판동 간사님부터 감사해 주세요.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91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단원구 화정동 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많아졌는데 그 지역이 왜 불법행위가 늘어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행정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계고를 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227건을 계고조치를 하고 고발은 2007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08년도에 지금 계고가 한 30건이 되고 고발이 지금 7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자꾸만 성행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76년도 12월 4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기대,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법 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판동위원 행위자를 보면 동부익스프레스, 동건기업 등등 사업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던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묵인해 오다가 민원이나 고발이 있어서 단속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1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계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주고 있는데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어떤 기존 불법사항을 묵인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철거를 했을 때 또 그 분야에 대한 재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단속현황을 보면 행위자를 1차, 2차 계고, 그리고 수사의뢰 이런 순으로 조치을 했는데 현황 맨 마지막 페이지에 행위자 박종하, 김원태는 1차 계고만 하고 곧바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184하고 185 여기를 보시게 되면 위법행위 면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초기단계 때부터 불법행위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1차 계고나 이런 것을 거쳐서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사안이 예를 들어 가지고 크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지금 지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1차 계고만 하고 검찰에 고발됐는데 그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불법행위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1차적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기회는 줬지만 워낙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로써 대응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불법에는 오래 될수록 단속이 힘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가 발생되면 앞으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입니다.

김판동위원 도시디자인과 생기고 나서 몇 군데 디자인 협의를 한 것으로 자료도 또 제출하셨는데 안산시 도시디자인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틀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소소한 디자인 말고 크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지적하셨고요.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업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관계획을 만들면서 그 경관계획에 수반되는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또 하나는 관련부서에서 디자인 검토의뢰 받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또는 일부 디자인을 수행해 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 개발 현황에서는 두 번째의 업무를 지금 모아놓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도시디자인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지금 준비중에 있고 일부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추진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시의 벽보게시대가 한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수막 게시대가 177개로 되어 있고 벽보게시대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벽보게시대 관리상태를 보면 거의 다 영화 포스터라든가 전세, 구인 구직 알림 종이가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데 아예 철거하지 않으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신설 취지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해 주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새로 생긴 디자인과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김판동위원 한대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아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주된 공사 중지 사유가 한대역 앞 2층 매점 이설이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중지 중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이것 공사하기 전에 합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는데 다만 거기 내부 사정상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공사는 되고 있으면서 협의 문제는 차후로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통행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자주 지나는 곳인데 인도가 흙바닥이 드러나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아주 진흙탕이 되고 있고 안전 휀스도 넘어져 있어요. 등등 현장 관리가 너무 잘못 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 사유야 어떻든 장마철에 인도를 맨땅으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 쪽에 벽면 덮어둔 비닐만으로는 장마로 토사유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토사유출 직전이에요. 현장 좀 가서 확인하시고 자체적으로 대형 공사장에 장마철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 과장님께서는 큰 현장들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주요 현장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장미 대비 잘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다소 절개지나 장마 전에 불안한 데는 보강을 미리 해 놔서 장마 때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대역 앞에도 거기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보기 좋게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꽃도 심고 해서 절개면이 흉하지 않도록 준공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행감 끝난 뒤에 바로 한번 가서 보시고 다른 공사장도 직접 챙겨서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민방위대원 불참자 조치 내역에서 무단불참, 사망, 입원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168페이지 맨 끝에 기타는 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무단불참 사망, 입원으로 해서 참석 안 했지만 기타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168페이지 있잖아요? 일동에 기타 477명 이렇게 나왔네요. 기타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전출이나 무단전출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무단불참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전부 기타입니까? 일동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기타로 되어 있어요. 477명이 전원 기타라고 하는데 참석을 안 했다든가 수감을 했다든가 사망을 했다는 것 같은데 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른 동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 맞네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기타가 무단 전출로 잡아놨습니다.

김판동위원 본1동, 본오3동, 안산동에는 454명이 무단으로 불참했는데 무단불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비상소집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에 불참이 되더라도 법적인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필요로 하다고 할 때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이럴 때 동에서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래도 동마다 달라서 그럽니다. 월피동 같이 말소라든가 장기입원이라든가 하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또 그렇지 않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조장한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조장한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서 동장의 책임 하에 비상소집을 1년에 한번 1시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민방위가 40세로 낮추어졌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판동위원 민방위 보면 안 나가도 불이익도 없고 민방위 담당자도 흐지부지 하는 것 같으니까 민방위 관리가 옛날보다 철저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1년에 50시간을 받게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지침에 의해서 수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위상도 저희 과 명칭 자체로 봤을 때 재난과 민방위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저도 민방위 졸업한지가 한 15년 됐는데 그 전에 민방위 받으러 가면 통장한테 전화 한 통화로 그냥 끝내서 알았다고 하는 것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판동위원 언제 가서 인원을 한번 세어봐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판동위원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2005년도 5월에 시작했으니까 만 3년이 됐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올 1월에 과업 중지했으면 지금도 중지상태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현재도 중지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2년 전에 각 동에 주민설명회 있는 것 알고 계세요? 2년 전에 동에서 주민설명회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 때 지금의 직위에 안 있었으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모르겠어요? 뒤의 계장님 동에 다니면서 주차장 용역 설명회 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천관리담당 정규광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당시에 거기 계셨군요. 생각나죠? 동마다 다니면서, 주민들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10개년 주차장 계획을 잡는 것 지금도 아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바뀌니까 잘 모르시네요. 그것은 좀 아셔야죠.

우리 위원님들도 동마다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때 수렴된 의견들이 아직도 계획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은 지금 욕합니다. 쇼만 한다고 그래요. 과장님들 차라리 주민의견만이라도 단위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해 나가야 됩니다. 중지해 가지고 그만 두면 되겠습니까? 10개년 계획 거창하게 이렇게 말만 해 놓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게 지금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시계획이 아마 11월달 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그때 가면 본격적으로 하고요. 먼저 급한 지역 4,5군데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분리를 해서 본오3동에 두 군데하고 선부동 한 군데, 와동 한 군데 이런 곳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9월달쯤에 뽑아 가지고 도시계획을 인가 받은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는 주차장 정비사업도 있고 또 노상주차장 사업이 있고요. 또 내집안주차장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사업은 보이지 않고 단속만 잘하는 것 같은데요. 10개년 계획이 10년 걸린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3년이 넘도록 관련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면 주민이나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서두르시고 일단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게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바로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렇게 하겠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님 김학민입니다.

정진교위원 중앙역 앞 지하차도의 장력이음장치가 있는데 장력이음장치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자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교위원 194쪽.

○건설과장 김학민 중앙역 앞 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 일종의 접합부분 조인트 부분에 이음장치가 좀 부실해서 거기가 간격이 벌어지는 바람에 소음이 발생해 가지고 일부 누수도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정진교위원 중앙역 지하차도가 준공이 2003년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중앙역 앞 중앙지하차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SK건설에서 공사를 한 건데요. 준공연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장력이음장치가 부실해서 소음이 난다는데 그거는 교환주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하면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교환주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영구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용상황에 따라서 마모가 되거나 이렇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차량의 횟수에 따라서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차량운행 충격이라든지 이런 운행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정진교위원 그러면 어디 일정한 간격은 있는 게 아니고 파손되면 교환하는 식으로.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대강 평균 몇 개월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런 개월이 평균적으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까지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어서 지금 SK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아직은 저희가 시에서 하자보수를 한 상태는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수시로 문제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요구를 할 거고 하자보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또 직접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전까지 이런 제반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완벽히 하자보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2006년도 8월달에 SK건설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동일한 현상이 재차 발생하여 결론적으로 하자보수 두 번 했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하자보수내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누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지하차도 상부 슬래브의 누수현상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학민 2006년도에도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그 현상이 다시 발생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하자보수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네.

정진교위원 2007년도 겨울에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2008년도 4월 28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년마다 한번씩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SK건설이라면 대기업인데 똑같은 현상 자체를 2년 연속을 한다는데 2008년도 문제가 안 됩니까, 이번 동절기에?

○건설과장 김학민 지하차도 공사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했는데요. 어쨌든 SK건설이라는 대기업이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자부분이 발생된 걸로 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강 조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교량 규모 성격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중앙역 앞 지하차도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지하차도는 10년으로 돼 있답니다.

정진교위원 10년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6년도 일단은 8월 달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했고 2007년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8년도 4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네.

정진교위원 그럼 아까 반복 얘기인데 2008년도 이번 동절기 온다면 또 안 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네,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누수현상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공상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구조물이라는 게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사용과정이나 그 이후에 이렇게 하다보면 다소 경미한 사항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자보수를 했고 1년 후에 똑같은 사항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2008년 동절기에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한번은 보수공사 있다지만 1년마다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설계상으로 봐도.

○건설과장 김학민 동일한 장소인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시 보수를 했는데도 또 동일한 장소에서 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면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2008년도 동절기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하자보수요청을 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또 보수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정진교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 자체에서 매일 공사를 한다면 결국 불편은 시민들한테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공사를 한번하고 한 3,4년 후에 한다면 이해하지만 1년하고 1년하고 또 이번 동절기에 또 한다는 얘기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바로 동일한 현상, 동일한 장소에서 또 어떤 하자가 날지는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정진교위원 그럼 2007년도, 6년도에 하자보수한 내용하고 지금 2008년도 4월 28일 하자보수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좀 봐 주실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까지는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면 10년이고 그럼 하자보수비용은 1회 할 때 대강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우리 것 아니지만.

○건설과장 김학민 하자보수비용이요?

정진교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하자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미는 10년 지났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더라면 우리 시에서 책임지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이게 공사해 놓고 아무 문제없다가 1년, 2년만에 두 번 반복 됐거든요. 그럼 더 이상 계속 반복돼 간다면 10년 지난다면 그 업체에서는 안산시 10년 넘었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하자보수 완료 전에 기간 종료 전에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전에 다 하자보수를 완료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야지요.

정진교위원 그래요.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번 겨울에 사고 날지 안 날지 미리 예방 점검하시고 시민이 불편 없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정진교위원 선부동 산호상가 앞에 택시정류장 말입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국민은행 앞 선부동 산호상가 앞에 택시정류장.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략적으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전에 택시베이가 설치가 됐는데...

정진교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지요. 설치된 연도는 꽤 오래된 택시승강장이거든요.

정진교위원 지금 선부동 산호상가 앞에, 국민은행 앞에 바로 하나 있고 그 길 건너 산호상가 쪽 얘기합니다. 그것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설치년도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도시형성이 아마 초창기 정도로 사료가 되는데 저희가 택시계에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택시계에서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지금 택시정거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활용도가 상당히 좀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적은 게 아니고 아예 실정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정진교위원 사용 안 하고 있고, 어떻게 설치한 과정은 모르지만 동명상가 유턴하는 쪽에 택시가 한 여섯 일곱 대가 항상 대기해 있고 또 오는 차도 사실 막히는 현상입니다.

택시기사 분 왈, 거기에는 손님이 없어서 거기에 안 선답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체크해 주시고, 이 설치과정에 보면 보행도로에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참조해 보실래요? 그 ×표 친 자리는 우리 땅이 아니고 개인건물 땅이거든요. 그럼 우리 보행도로 자체에다가 그냥 택시승강장을 아예 설치해 버렸습니다. 다닐 길도 없고 지금 막상 가보시면 자가용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치했더라면 좀더 현장에 가보고 설치했더라면, 과장님이 안 했다면 모르지만 그 전의 것까지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좋았을 건데 지금 현재는 쓰지 않고 방치돼 있고, 지금 택시는 다른 데 가서 손님을 태우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승강장 설치는 어렵습니다. 이설을 하게 되면 또 이설을 해 가지고 이용하던 승객들이 있다면 불편을 또 해소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울러 또 개인택시협회라든가 아니면 법인택시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행환경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 승강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는 기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앞으로 처리과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사용할 겁니까?

지금 왜냐 하면 동명상가 쪽에 재건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택시가 6,7대가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는 항상 막히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산호상가 쪽에 택시 타신 분들은 국민은행 쪽으로, 휀스가 사실 낮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단원구청 하면서 얘기했지만 60㎝ 내지 75㎝ 이내예요. 사람들이 보행하면서 넘어 다녀요.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택시를 타고, 나머지 분들은 동명상가 쪽에 서고, 이것은 사실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굳이 안 했더라면 모르지만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것 하실 때는 현장에 가 보셔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돈 들어놓는 환승장 자체를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방치해 있고 또 보행도로도 막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표한 자리가 상가주인들이 물건을 깔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다닐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감사 끝나고 시간 나시면 가셔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하셔 가지고 다른 길로 선택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204쪽에 화물자동차, 대형버스 주정차 단속 때문에 그러는데 무질서한 주차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화물자동차 말씀입니까?

정진교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행정여건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금년도 들어서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화물차를 운행을 안 하고 골목길에 장기 주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밤샘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난해 동기대비 현재 209%의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밤샘단속을.

그런데 문제는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화물차주들도 굉장히 영세한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 같은 경우는 한 대가 두 세 번씩 행정처분을 당해 가지고 생계가 어렵다고 와서 하소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차주들이 운행을 상당히 기피하고 또 화물차주들이 골목길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시민생활 불편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지금도 밤샘주차 야간단속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현황을 보니까 적발대수가 총 262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실질적인 단속 같으면, 사실 주차단속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요즘에 가장 시급한 사항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이런 대형차들이 항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단원구 하면서 주차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앞입니다. 지금 아예 화물차 정류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분들 단속하는데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7시전에만 빼도 괜찮은데 8시, 9시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길에 이 버스가 항상 주차돼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요. 주간에는 구청에서 불법주정차로 스티커 단속을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는 새벽 1시부터 새벽4시까지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밤샘 단속으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스쿨존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들의 통행에 위험성을 내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의 교통단속팀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해야 맞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8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야간 단속한 일지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단속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471건 단속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더 이상 화물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해봤자 반복된 얘기밖에 안 되니까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쓰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차 댈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럼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도시교통국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교통국, 두 국을 두게 됐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가 여기서 제외되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미래도시사업소가 언제 생겼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과거의 시설공사과부터 명칭 변경되어서 도시개발사업소, 그 다음에 미래도시사업소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미래도시사업소는 얼마 안 된 거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바뀐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죠. 과거에 하던 일들은 다 똑 같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도시사업소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지금 중점적으로 시책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영, 또는 공영의 청사 건물에 관해서 설계시공 감독하고 준공에 관한 사항하고요, 다만 각 실과소에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하는 공사들도 포함을 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견실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중심의 공영의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해 온 겁니다.

성준모위원 집행부에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 안이 올라와서 다 읽어보고 검토를 해 봐도 지금 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현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인정을 하지만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된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것은 유심히 봐야 될 사항입니다.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업무담당과, 공사1담당, 공사2담당을 두면서 지금 하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사 및 용역 계약입찰까지 미래도시사업소에서 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것을 건축과로 이관을 시키면서 설계, 시공,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공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과 입찰입니다. 그 계약과 입찰을 다른 부서, 특히 기술직이 없는 회계과에서 건축 일을 계약하고 입찰을 한다는 게 엄청난 모순이 발생될 것 같고 현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서류로만 도면으로만 입찰계약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시공과 감독하고 이러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대국 대과 위주 체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과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약 업무는 회계과에서 전문적으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 계를 팀을 그대로 건축과에다가 오니까 기존 건축과에도 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의 일이 부하량이 걸리는 거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민원 때문에 지금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계약 업무까지 하게 되면 현장이나 이런 데 과장 입장에서는 현지 출장 내지는 현장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도시건설, 어쨌든 이것은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한 7,8년 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기술직이 기계, 건축, 토목, 전기 등등해서 편제가 잘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대형공사를 잘 갖춰서 시공을 해 왔거든요, 문제점 없이.

예를 들면 와∼스타디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그 다음에 각 보건소 2개소도 지었고 공사를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가지고 잘 되어 왔는데 이것을 1개 과에 20명 미만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꼭 없애야 된다고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얘기하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들과 같이 어쨌든 이 부분은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만 한다 라면 아마 좋은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합당한 명분과 여러 가지 실익이 우리 시민들한테 있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 위원이 7명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국장님,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필요한 것을, 이런 것은 쟁취라고 합니다.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일단 도시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별도로 드릴 것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 11월말에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해양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각 부처 우리 기본계획에 대한 서면 심의를 해서 4월초부터 각 안건별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인구계획을 2020년에는 100만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인구계획에서는 조정안이 93만 정도로 지금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6차 회의까지 협의를 거쳐서 안산시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놨던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산시가 도시기본계획상을 보시게 되면 인구 대비해서 각종 주거용지라든가 상업용지가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와 현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회 분과위원회를 오늘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6월말에는 종합적으로 오늘 회의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7월 중순경에는 전체회의에 올라가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 동안에 다뤘던 방대한 기본계획 내용을 보고서를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 한 9월 정도가 되면 최종적으로 안산시 기본계획은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계획하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구역이 도시구역면적이 당초에 육지면이 157㎢였었는데 금회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공유수면을 포함한 행정구역 전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27㎢가 이번에 도시계획구역 면적으로 편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 확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의회 설명회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서에서는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저희가 또 조직개편하면서까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또 우리 박 과장님을 아마 스카우트 해온 상황이 됐는데 지금 와∼스타디움 내에 주차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안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와∼스타디움 내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지금 지상공작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또 우리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디자인 전문가로서 경관 전문가로서 현 위치에 주차장이 지상으로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경관과 미관에 맞는가 여부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와∼스타디움 주차장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안산시 경관의 핵심거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지상2층의 구조물이 들어선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게 첫 번째 검토사항이고요. 그게 차선책으로서는 높이를 최소한 낮춰서 이를테면 1층은 지하화하고 2층 정도를 지상으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보고요. 지금 세 번째로 현재 검토되고 있듯이 지금 심의위에서 통과된 방식대로 지상2층 짜리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러한 2층의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 와∼스타디움 또는 향후에 들어설 돔구장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잘 매칭 되는 그러한 수려한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 디자인을 저희가 입수를 하고 그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디자인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경관상 분명히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거고요. 단, 만약에 이 시설물이 정말 주변의 어떤 그러한 경관과 또는 와∼스타디움과의 정말 잘 매칭이 되는 어떤 그러한 구조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외관에 투입되는 비용을 잘 정리해서 좋은 건축물로 가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관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이미 구성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경관위원회에 상정이 될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관위원회에 어떠한 분야를 상정을 한다 라는 부분까지 아직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확정은 지지는 못 했습니다.

특히 어떤 경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상정해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한도까지 이것을 심의 또는 자문의 대상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 그리고 저희하고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단, 이번에 와∼스타디움에 대한 어떤 주차장 부분은 경관의 핵심 부분에 들어서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서울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던 사항이고요. 이러한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 공동주택을 지을 때 획일적인 것을 지양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봐서 지금 경관과 디자인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한 디자인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라는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아마 이 사례를 가지고 경관위원회든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대처를 못 하면 앞으로 또 집행부나 많은 곳에서 디자인에 대한,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과장님께서 과장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꼭 말씀해 주시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피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님 김학민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전문건설업체 과태료 체납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50만원 같은 것을 못 내는 건설업체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일부 아직 못 낸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부도난 회사입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서, 인정 안 할 수는 없죠, 과태료이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나와 가지고 근거는 명확히 나온 거기 때문에 인정은 다 하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됐다든지 일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촉구를 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것은 두 건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직원 분들께서 전화하시면 체납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독촉해서 받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이제는 예산이 122억이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인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찬성은 하시되 생태화 하천을 만들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1단계에 친수공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2년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단계별로 나눠서 공사하는 것과 턴키로 공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지 용수로 1단계 주 사업이 어떤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1단계사업은 일단 유지 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류부에 수질정화를 해서 상류부로 펌핑을 하기 위한 그런 관로시설과 일부 하천의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저수로 호안, 이런 부분의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을 해 놓으면 1차적으로 물이 흐르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깨끗한 물이 많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주위에 생태화 작업하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1단계 자체로도 가히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2단계가 친수공간 확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금 친수공간, 일부 벽천, 분수시설, 물놀이 시설 이런 게 친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 또 차후에 그것을 구분했을 때 기타 하자라든지 기타 행정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은 안 낸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1단계로 할 거냐, 2단계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친수공간도 일부는 1단계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을 1단계 때는 친수시설을 제외하고 2단계 때 한다 이렇게 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신중히 고민할까 합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사업비 확보해 놓고, 아직 실시설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실시설계 최종 지금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안 되고 그냥 예산 먼저 책정해 놓으신 꼴이 됐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은 이미 처음에 총 설계에는 나와 있는데 다만 단번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 분들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아주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애매모호하게 할까 말까가 아니라 1단계 어느 부분까지 하시고 그것을 살펴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2010년 몇 월까지 이렇게 딱 기간을 못 박지 마시고 정말 차분하게 이것은 순차적으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일부 기간 2010년 안에 다 준공 1,2,3단계를 하라가 아니라 과장님, 계장님, 또 많은 직원 분들의 총론을 들으셔서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고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도시기본계획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 가지고 과업중지를 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까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도시계획변경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9월달쯤에 된다는데 그거와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종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기 추진된 선부2동에 27호 노외주차장 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27호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9면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제 현장을 봤더니 29면은 너무 작은 부지에 터를 파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29면을 하려고 녹지를 훼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으로서도 29면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녹지를 그렇게 파내고 법면 생기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노외주차장을 하려면 한 80면을 하든 100면을 하든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해놔야지 29대 대고자 산 귀퉁이를 그렇게 파헤친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다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8,9권역 소송 중에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9권역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선부동 상업부지 일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개인 김수미씨로 계약자가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9권역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송 걸리는 사람은 김수미라는 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임정희씨가 아니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김수미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8,9권역이 분명히 전에 제가 이거를 지적을 했을 때 현대화사업을 안 하고 이게 계약기간이 8권역은 2005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돼 있다가 1년을 더 연장해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소송이 걸렸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소송이 현대화사업으로 걸려있는 소송이 있고 심재경씨라는 분 1년 연장해 줬는데 우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단서조항에 1회에 한하여 그 조항을 저희는 상관없이 1년을 연장해 줬는데 그 쪽에서는 그 앞에 본문을 인용해서 2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이 걸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소송은 만약에 패소를 하더라도 2년 동안만 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소송이 2건인데요. 하나는 계약기간 1년이냐 2년이냐 그거 따지는 소송이 하나 있고 또 그거와 별개로 또 10개년 계획 현대화사업으로 걸려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더라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문제가 또 남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위탁계약서를 체결 안 했어요, 연장할 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계약을 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한 건데 계약할 때는 1년으로 상대방이 인정을 했는데 끝나는 시점, 작년 말에 끝났는데, 시점에서 주차장법상 2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송이 1월달에 제기가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것도 패소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거는 지금 화해결정이 5월말에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화해권고를 8월말까지 하는 조건과 밀려있는 대행료를 다 내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가 나왔는데 저희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냈는데 그쪽에서 밀려 있는 위탁료를 못 내겠다, 자금이 없어서 못 내겠다 라는 쪽으로 해서 그쪽이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돼서...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 위탁 연장 건은 그렇다 손치고 10년 현대화사업으로는 어떻게 현재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8권역은 고등법원까지 패소해서 대법원에 지금 상소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상소를 해 가지고.

9권역도 6월 18일날 고등법원에 판결이 나와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패소한 상태에서 지금 상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송달문이 안 와 가지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패소하면 이거를 수탁자들한테 10년 동안 또 현대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나요? 다른 방안은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패소하면 10년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공영주차장 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과에 근무하신 분들 징계도 받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거에 왜 이렇게 코가 걸려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재 위탁 건에 대해서도 조례를 항상,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끼우신 게 분명히 2년 조례로 돼 있는 걸 무리하게 10년씩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체결하더라도 지금 현대화 시설을 가봐도 크게 시민들한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나 현대화 공영주차장을 가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가 이거를 현대화사업을 추진 안 해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그때 서류를 한번 뒤져봤더니 시간, 그러니까 10분이냐 30분이냐 이런 관계 가지고 민원과 상당한 마찰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첫 번째로 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조례로 돼 있어요. 30분 초과 시 40분까지는 30분에 준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30분이라는 계산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서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시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그런 민원 해결하고자 이렇게 많이 10년 씩 주는, 어쨌든 조례 위반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거는 지금 저희가...

성준모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속기도 다 돼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안 하겠다 라고 분명히 국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하신 사안이고 시정질문 시 시장님이 얘기한 사안입니다. 시정질문 한번 찾아보시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그 두 개 권역에 대해서 중지명령을 내린 겁니다. 내렸는데 소송이 걸려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8권역과 9권역에 대해서는 사업중지를 내린 거죠.

성준모위원 조례에 계약해지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중지라는 게 계약해지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그게 그런 사유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갑이 증거나 이런 걸 확보하셔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지 패소하시고 다른 얘기 할 얘기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권역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5권역에 23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위탁 준 이유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가장 큰 수익사업이라 그러면 수익사업이 주차장관리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원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발생 빈도가 줄어들었고요. 수입측면에서 보면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에 대한 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시설투자비 이런 게 많아서 순수입에 대한 거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히려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측면과 민원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세입이 늘고 지출이 늘면, 지금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데 어쨌든 민간위탁 시보다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현저히 적어졌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좀이 아니죠.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거는 아마 인건비 차이가 가장 크고요. 개인이 운영할 때는 인건비가 좀 적게 들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또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투자측면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비용측면에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세입측면, 그러니까 주차장 수입측면에서는...

성준모위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쓰나요? 교통특별회계로 사용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출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인건비 같은 거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세외수입하고 지출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왜 여기다 결부를 시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주차장 수입을 100% 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다 불입을 하고요. 인건비 지출측면에서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산시 전체로 봐서는 조금 마이너스 나온 거고요. 교통사업 측면에서는...

성준모위원 교통기획과에서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플러스가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플러스가 된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한가지, 3권역 있지요? 3권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그거는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데인데요. 거기는 수의계약이고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 연말까지로 지금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재 위탁을 또 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2년간 연장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만 하고 이 3권역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결재를 맡아봐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지 개인적인 생각하고 조직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상이군경회에서 워낙 민원을 많이 내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또 이렇게 판단을 방침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이 계약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시장하고 상이군경회하고 한 거죠.

성준모위원 안산시장하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니죠. 결재방식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올린 걸 시장님이 읽어보고 사인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장님이 저쪽에 줄까 이쪽에 줄까를 판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좋은 판단을 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올릴 안이 어떤 안으로 올리실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 개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안으로 결재를 올리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과장님 개인이 아니라 교통기획과의 안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직 못 올렸고요. 12월말쯤에 올릴 거고요. 아직 위의 분하고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지금 안에 가지고 있는 사항은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쓰촨성 대지진과 관련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고 몇 만명씩 죽고 그런 것을 봐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대개 큰 재난을 입었을 때 대피장소로 대개 많이 쓰는데 이번에 쓰촨성에서는 학교가 오히려 많이 피해를 봤어요. 대피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 학생들이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진설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한 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입니다.

중국하고 우리 나라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는 내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히 건축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다 잘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이라 그러면 자연재난, 인적재난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자연재난을 많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중에는 해양재난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 지진에 대비해서 지난번 SKX 훈련도 하고 그랬지만 일단은 대피시설로서 저희는 학교가 주로 자연재난을 대피시설로 해서 지정이 된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은 시특법이라든가 그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1종, 2종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안산시에 초중고가 몇개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학교가 한 1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00개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네.

신성철위원 초중고 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대학교까지 하면 100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5월 26일부터 3일간 재난대응훈련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네.

신성철위원 그건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재난은 예고도 없는 거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근래에 한국도 이미 리터규모 2.0에서 3.0까지 백년도 40km 근해에서 근래에 계속해서 감지되는 거 아시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연차적으로 보통 매년 11회 내지 14회, 그러면 기본이 해일이거든요. 그쪽에서 났다면 바다 파도를 일으키고 다 하는 해일대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화방조제가 있다 그러지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시화방조제 그런 해일에는.

그렇다면 호수동이나 고잔동 일대나 초지동 일대는 다 저층인데 그거에 대비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내진설계 기본적이다 기본적이다 하는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게 2006년도인가요?

건축과장님,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 내진설계 해 가지고 6층 이상 해서 1만㎡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됐지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3층 이상 1천㎡입니다.

신성철위원 3층에서 1천인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 100여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안전 내전설계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한 거 있느냐 이거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 사항은 주체가 교육청 쪽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지금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가 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난대비해서 그 정도는 어느 학교가 몇 년도에 지어졌고 어느 정도냐 까지 파악이 돼 있냐 이거지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를 들면 저희 안산선 4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4호선에 대한 철도의 점검이랄까 이런 거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전철이 나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학교는 교육청에서 소관 점검을 하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안산 시민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던 어쨌든 그게 제대로 학교별로 돼 있나 그런 게 지금 파악한 게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파악은 한 게 없는데요.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훈련만 할 것이 아니라, 대비훈련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가기 전에 부산서 몇 억씩 들여서 해난 재난훈련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곧바로 얼마 있다가 뭐 했어요? 기름 유출사건 났지요? 그때 대응 어땠습니까? 시나리오하고 현실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대낮에 일어났거나 그랬을 때는 학교에 있을 때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번 다중밀집 돼 있을 때는 한번 그런 기관이나 이런 거를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한 거니까 그 부분 좀 챙겨줬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은 육지에 대해서 했는데 해양재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계획을 미리 사전에 자료 줘가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재난이라는 게 크게 해일, 쓰나미 형식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새 요트대회다 뭐다 해 가지고 많이 바닷가로 모이고 대부도도 알려졌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낚시꾼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지에서는 이거다 저거다 많이 하는데 해양에 대해서는 하나 관심을 안 두시는 거 같은데 그것 대비계획은 좀 짜셨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다 대부동 지역 해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동 해안지구 수상안전을 위해서 소방서, 한국잠수협회, HID, 이런 데다가 보트, 제트스키, 인명구조장비를 저희가 '96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335점에 2억 1,500만원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HID 거기다 한 거는 우리가 민화식 과장님이 계실 때 시화호 안에다 해준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농촌공사 구봉지구 거기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하는 건데 그것 해준 거예요? 고기 잡는 거를 단속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구하라고 거기 갖다 준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인명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화호 안에서? 지금 배가 어디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시화호 안도 될 수 있고요. 바깥쪽도 되지요.

신성철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하나의 놀이 배예요. 그 안에서 누가 빠져 죽었다고 재난을 입었다고 거기서 구해요. 거기가 수자원공사 배 있고 농업진흥공사 배 있고 단속선까지 여러 척 있어요. 지금 문제는 여기도 해주고 119는 바위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인천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에서 이것 자료예요. 재난구조, 작년도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시신을 건지고 다 찾았던 부분이에요, 표류자 보트 그런 것 다 구하고. 42건을 민간자율구조대에서 어민들이 구성한 해양경찰서로 편성을 해서 42건을 작년에 일을 했어요.

HID가 한 건이라도 나온 것 작년에 있습니까? 아니면 119가 몇 건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데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어민들이 하는 데를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화성, 평택, 옹진 인근에 다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요새 근래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도 자세한 걸 몰라 가지고 미안하다 해 가지고 가서 진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들을 수가 없어서 해경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밥값을 지원한 것도 없고 일당을 지원한 적도 없고 기름 값을 지원한 적도 없고 배를 지원한 적도 없고, 이게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당한 건가 잘못된 건가 잘된 건가.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사전에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많은 검토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흥이나 화성 옹진 같은 데 자료도 제가 취합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딱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료를 취합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단체들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랄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는 일률적으로 사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1월달에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을 모토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부 민간자율 구조대라든가 같이 한 묶음으로 넣어서 역할분담을 지역별이라든가 그런 것을 역할분담을 나눠 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지원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다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선 구입이라든가 장비 운영비라든가 자잘한 그런 사항들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될 수 있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유류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파출소에서 오히려 저한테 그 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밥값이라도 주고 사람을 동원해서 갯벌로 다니라고 그러던지 아니면 배를 몰고 나가는데 어선이 자기 조업 못해, 해경 선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배가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요, 징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수색하러 물 가운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찾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얕은 바닷가까지 들어갔는데 어민들 배 자체도 일반 어선은 인명에 대한 것은 보험이 되지만 선박에 대한 것은 보험이 안 돼요. 그렇지만 구조선들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할 데를 배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자율 거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해 주든지 해야지 타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한다면 그런 것은 형평성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해난 구조선이나 유류대, 일비, 식대, 장비 정도는 안전장치까지는 그 즈음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자전거 보관대 있죠? 요즘에 계속해서 언론상에 우리가 자전거 도난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다고 언론상에 나오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리가 소홀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부족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서 분실됐다고 그렇게 해서 언론에 자주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발표해서 오늘 연합통신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 분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안산시에 CCTV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U-CITY 사업에 의해서 CCTV 설치 사업에 저희 주요 자전거 보관대 장소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자전거 도난 문제를 방지를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버스정류장 말입니다. 버스정류장에 방향표시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현 위치가 어디고 좌측으로 가면 어디고 방향을 앞에다가 이렇게 이정표 표시하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버스승강장 내에 표시하는 것은 저희가 표시하는 거고...

신성철위원 정면에다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없는 데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없는 데는 아마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신성철위원 훼손이 아니라 찍어놓은 자국 자체가 없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37블럭 광장빌딩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방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제 가서 머리 좀 깎고 나오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쯤은 정류장마다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는 것은 이장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사가 다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제 조사중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올 2월 22일자로 업무를 건축과에서 교통기획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2004년도 경에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기간을 둬서 12명의 조사인원을 채용해서 일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의회 경제살리기 특위에서 저희가 이미 한대역 앞, 그 다음에 여기 신도시 호수동, 그 다음에 초지동 이 지역을 저희가 큰 대형 주차장들 다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이미 우리가 통보를 했거든요. 문제가 있다, 뭔 문제냐, 1층은 상가고 2층은 자기네들 상가 사람들 차 대게 하고 3층부터 4층 거기 모조리 다 가 보니까 자동차 매매센터, 그 다음에 새로 차 파는데, 중고차 매매센터 이런 데다 다 세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서 차 세울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 조치가 됐나요?

경제살리기 특위에서 이미 그것 다 조사해서 그 당시 주차타워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신성철위원 상가를 가면 실제적으로 입구가 좁아서 못 가는 데는 이해를 해요. 거기는 어차피 못 서요.

그래서 2020 주차계획 했을 때 호수동 같은 경우는 123%다, 그 면적을 오죽하면 제가 다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프로테이지를 넣으면 뭐하냐 그랬는데 그 외 그나마나 들어갈만한 주차타워들을 지금 세를 놓는단 말이에요. 자동차 각 회사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거기다가 임대를 줘 가지고 차를 거기다 놓고 판다니까요,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초지동 쪽은 아주 중고차 단지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위원님이 통보한 것은 처음 들었고 아직 제 소관인지 인지를 못했고요. 이번에 일제조사에 포함해 가지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반 건물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일제조사 해 가지고 거기다 창고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제조사 때 강력히 이것 조치해서 주차면수를 한 면만 새로 만들려고 해도 엄청난 돈하고 주택가는 개인 지원까지 해 가면서 주차장 만드는 판인데 주차면수를 했을 때 우리는 숫자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쓰는 것은 그렇게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일제점검을 하실 때 타 용도로 하는 것은 일체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끔 다른 타 용도로 못 쓰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노상주차장 호수동 지역이나 초지동이나 저쪽 한대역 앞에 4,100면인가 저번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시작은 했고 이달말까지는 그림 그리는 것을 다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4천면 정도는 안 나오고 지금 한 1,800여면 정도를 작업을 이달말까지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숫자는 어디서 그렇게 고무줄인가, 노란 고무줄이에요. 까만 고무줄이에요. 숫자는 4,100면이라고 의회 와서는 보고하고 어떻게 된 게 또 1,800면이라고 지금 이제 와서 그러시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설명회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는데 상가 쪽에서는 많이 찬성을 했고요. 아파트 쪽 주택가 쪽은 반대하는 쪽이 많아서 지금 상가 쪽으로 1차적으로 해서 1,800면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쪽으로 하려면 일방통행로 쪽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1차를 끝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설득 작업을 한 다음에 2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행정이 갈 것은 가고 협의 볼 것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우리가 용역까지 줘 가지고 어떤 라인에는 양쪽으로 서고 어떤 라인은 한쪽으로만 서고 다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4,100면이라는 것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 도면까지 다 갖다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번복을 해서 1,800면이 됐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양해해 주신다면 1,2차 사업으로 나눠서 1차는 상가 중심으로 하고 2차는 주택가 주변은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더 가진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800면은 어느 위치고 나머지 2천은 어디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우리 화요미팅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요.

대개 공무원들이 여기 다들 계시지만 일을 진행하면서 상위법이나 하위법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당연하죠.

신성철위원 그것을 위반하고 자꾸 행정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을 위반하고...

신성철위원 조례가 됐든 상위법이 됐든 관계법령에 없는 일을 자꾸 조례고 뭐고 법령을 무시하고 상위법도 무시하고 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징계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에 지적 당하고 그러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처벌은 받기는 받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민원인한테 부당한 것 요구하고 그러면 민원 감사나 이런 것에 지적 당하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대한 벌이 어디까지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징계 양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안이 어떤 사항인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뭐하죠.

신성철위원 작년에도 똑 같은 질문을 김남형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여쭈어 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중징계 감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던데 김준연 국장님은 조금 단호하지 않으신데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제 마음대로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라고 답변할 수 없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할게요.

신성철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고 심정구 위원님도 들어가 있고 또 성준모 위원님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인허가를 흔하게 내면, 지금부터 우리 이태석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됐든 아니면 조례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나라 법률 체계를 보게 되면 주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률이 상충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농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신성철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자꾸 하면 입씨름만 되니까 간단하게 상위법이나 하위법에 하자가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것 안 됩니다 라고 주관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법률이 상충이 됐을 때는 당초에 지정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법률해석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조례에 고도제한, 경사도, 입목본수 그런 것 다 따지죠?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불허로 통보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국토법을 보시게 되면 국토법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적인 어떤 공동적인 사항과 우리 도시계획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지정한 각종 항목에 대해서는 포괄 개념에서 지정을 해 놓고 법에서 시장 군수한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단순 개념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토계획법에서 어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목적에 따라서 또 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법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면에서 두 가지 법률에 대한 내용을 선택을 하는 게 맞는 얘기겠죠.

신성철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시자고요.

상위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상위법에 대한 보완 사항은...

신성철위원 각 지자체에서 보완하는 게 뭐예요? 조례죠? 조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조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법에서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조례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그 법을 또 보완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죠. 위임에 대한 부분만 정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법에 있어요? 자의적인 판단을 오버행정을 하는 것을 그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목적에 따라서 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주관법이 있으면 주관법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적용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된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원하는 법령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 법에 적용을 해야 우리 실무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55조 3항에 의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그런 데 우리가 적용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떻게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을 우리가 어떻게 건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기준은 그렇습니다. 국토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상위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를 관리할 수 법률은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태석 과장님, 법률적인 자문을 변호사한테 제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안 맞거든요. 제가 분석해 준 것까지 다 읽어드릴까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시냐고요. 민원인이 형질변경 거기에 맞게끔 그 법령에 의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법령에 적용시켜서 거기를 유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법에 따라서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신청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개발행위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목적에 맞춰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목적에 맞춰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간업무지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신성철위원 개간업무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이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죠. 농어촌정비법에 어떤 농지를 조성할 때는 어떤 법률이 있고 국토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에 대한 부분이 개발행위허가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국토법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해 주는 포괄적인 개념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지를 조성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또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개발행위 해 줄 때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법률이 지정이 됐다 라고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법률은 그 법률이 가장 이상적인 법률입니다.

다만 인허가를 신청하시는 분이 두 가지 법률상에서 어떤 제한적인 요인 때문에 특정 법률을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두 가지 법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다만 그 판단은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1천㎡가 넘으면 도시계획 위원님들한테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것은 조례에도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우리 이 사항을 검토의견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 데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법에 있는 사항이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의적인 아까 판단했을 때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자의적인 판단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인허가를 해 주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신성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죠? 농어촌정비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이 법은 싫고 A라는 법을 따르겠다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고 뭐고 다 떠서 맞춰서 왔어요. 그런데 왜 B방법으로 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가 종료됐어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든 농어촌정비법 한 가지를 택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사후관리는 준공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 목적에 따라서 관리가 되겠죠.

신성철위원 어디서 하시냐고, 형질변경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농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성이 됐다 라고 그러면...

신성철위원 구청업무죠? 구청 실무부서 토지관리부서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토지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려해서 여기서 그 법에 따라서 합당하고 그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져 가지고 해 주면 되지 사후관리까지 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55조 3항에 의해서 1만㎡ 이하에서 형질변경 받게끔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외 조항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다만, 농지조성, 영림조성, 산림조성, 생산녹지지역에서는 특히 그래요. 토석채취, 그것은 제외로 한다고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법을 제외 적용을 시켜 줘도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으면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부연설명도 지금 맞아요, 틀려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자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개간업법에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후관리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사후관리 측면도 있지만...

신성철위원 사후관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는 이 법에 맞춰서 우리는 인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만 판단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나 모든 것은 행정적인 처벌을 다시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사유재산을 10년간을 개간업에 의해서 농지만 써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에 따라서 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2,3년 있다가 농사를 짓다가 도저히 내 능력이 안 되고 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갖다가 개간업법에다 적용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10년 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토법이 2000년도 7월 1일자 개정이 되면서 각 부처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사설을 하시지 말고 질문만 대답해 주세요, 물어보는 요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타 과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지만 답변만 아닌지 맞는지만 대답을 해 달라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법률에 의해서 해 주는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어떤 사항을 위반으로 지금 보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어떤 사항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을 해서 이미 그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했다 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4월 28일날 우리가 심의를 했고 4월 10일날 여기 보니까 1차 전자문서상으로 다 답변을 줬어요. 질의를 했고 14일날 답변을 준 거예요. 여기 뭐 있느냐 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3항 제3호에 의하여 토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는 동영 동조 제1항에 따른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알려드리며,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서에다가 불허를 요청하게 개간업법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글쎄, 위원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 끝나고 났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법률기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적인 기구예요? 법정에서 인정하는 기구예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법정에서 인정하는 기구죠.

신성철위원 거기서 그러면 판결을 내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조건을 걸었든 어떻든,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시행을 왜 안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그때 위원회에서 조건을 준 것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토취장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토취장에 대한 것을...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검토를 해서...

신성철위원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개념이죠.

신성철위원 지금 문서 또 보여줘요. 거기서 보내준 문서 이태석 과장님 사인한 것까지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위원회를 거쳤던 거는 두 건인데 영농으로 해서...

신성철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분명히 여기 다 실무 계장님들 저번에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계세요.

그러면 전의 계장님이 잘못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자꾸 길게 설명하시려고 그러지 말라고, 다 아는 부분이니까. 1만㎡ 이상 된 거로 해서 영농을 위한 걸로 해 가지고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해 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잘못 해 준 건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이 잘못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니죠. 위원님...

신성철위원 어떻게 한 관청에서 한 시 부서에서 하는 게 과장, 계장이 바뀜으로써 그게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적용시키는 게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저희가 적용시키는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틀린 부분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똑같은 염전을 가지고 영농을 위해서 목적으로 왔는데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국토법에 의해서 포괄개념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도에 지금 43개 폐염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개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전체적인 것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만 질문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 경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저 다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36개...

신성철위원 168만평이나 있고, 내가 더 설명 드릴게요. 68개 염전이고 다 아주 댈까요?

그런데 이미 바로 직전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다 해서 지금까지 법을 적용해서 다만 제외조항을 가지고 다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과장 계장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순수 어떤 국토법에 의해서 포괄개념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 여건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도의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폐염전을...

신성철위원 어떤 관리요? 10년 후 20년 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폐염전을 봤을 때 이거는 순수 목적인 영농을 목적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영농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처벌은.

그런데 왜 지금 미리부터 그것을 전제를 두고 인허가를 가지고 떠지냐고, 목적을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폐염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영농 목적으로 들어온다 라고 그러면 영농에 대한 주관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는 거냐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던 부분이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거는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영농을 아주 순수하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할 것 같고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낸 것 아닙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럼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걱정으로 해서 심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심의위원회가 법률기구라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토취장만 확인해 가지고 하라 그랬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배수관계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허가장을 그것만 확인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를 가서 다시 걸어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토취장에 대한 확보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인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토취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신성철위원 이태석 과장님,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대답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나간 게 그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이것 질문 누가 했어요? 이태석 과장님이 전결처리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태석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둘이 우리 시의 입장 해 가지고 재 질문 해놓고, 어떻게 했냐고, 유도를, 개간업법으로 상위기관에다가 질의서를.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거는...

신성철위원 4월 10일날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도 불허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서 보내고 이번에 추가로 또 하고 여태까지 허가장을 안 주고 그 뒤로 문서를 또 개인한테 어떻게 보냈냐고, 민원인들한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취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토록 돼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우리가 질의한 것을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해서 과장님, 계장님이 해서 질의서를 또 냈어요.

그러면 이미 판결 난 거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어서 처리하고 이 다음 번 들어온 걸 가지고 또 따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그 건을 이미 판결 내린 걸 가지고, 종지부 찍은 걸 가지고 심의 끝 종결 지은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개인한테 문서를 다 보냈지요, 민원인한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뭐라고 보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토취장에 대한 지금 확인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이문희 계장님, 개인한테 문서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우리 시에서 질의한 게 있으니 5월 30일까지 기다리라고 문서 보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가 질의서 보낸 거 아닙니까? 두 개 법률이 지금 상충이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지금 자꾸 얘기가 엇나가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28일날 끝났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 지은 거잖아요?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종결 지은 거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한테 5월 15일날 다시 문서를 발송했어요. 그때까지도 안 주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냐, 토취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리 거에 의해서 여기다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 답변 올 때까지 5월 30일까지 기다리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 하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판단의 재량적인 행위가 애매하니까 그걸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기왕에 5월 20일날 질의를 한 사항인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미 국장님 다 좋아요. 앞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종결을 지은 거는 그걸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나 자문위원회에서 주문대로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핑계를 대고 이걸 또 계속해서 물고 또 문서를 개인한테까지 보내가면서 또 하더라 이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5월 30일까지 답변이 올 거다 라고 예측을 해서 지연된다고 지연통보를 한 모양인데 5월 20일날 보낸 게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안 온 거 같아요, 현재까지.

그래서 조만간 국토해양부도 갔다왔고 또 간다니까 그 답변이 오면 이것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을 해서 농지조성의 그 범위에 대해서 애매하니까 두 가지...

신성철위원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들을 하는지 아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하여튼 그 민원처리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신성철위원 우리가 세 달에 한 번 하기로 한 것 지금 한 달에 한번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고, 5월달에도 심의 안 했지요? 5월달에 안 했어요. 6월달에 왔어요. 6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작년 11월서부터 이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허가 받는데. 몇 개월인지 아세요? 그럼 그 당시에 토취장 다 그 사람들한테 승락서 받아서 흙 있을 때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토취장을 쳐야 다른 건축업을 할 것 아니에요, 화성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토취장에 대해서 일체.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지금 여섯 일곱 건을 안 내주고 있잖아요. 안 내주면 타 지역에 가서 결국 구해오면 6,7개월을 그 사람들이 거기다 가지고 있냐고, 우리 주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또 고생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기왕 이 건에 대해서는 해석만 내려오면 앞으로는 이렇게 또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명확하게 해서 처리할 테니까...

신성철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 국장님, 계장님 바뀌면 이것 또 바뀌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건 절대로, 종전에 잘못한 실무담당자가...

신성철위원 관계법령에 이상이 없는데 국장님도 참 이상하게 답변하시네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아니, 잘못 했다 라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석이 좀 애매하면...

신성철위원 아니,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 준다 그러면서 관계법령에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 이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먼저 전임자가 해 줬다고 해서 지금 다 계속해서 그럼 처리해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애매한 사항이 있다 라면...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법에 따라서 안 하고 그러면 임의대로 해석한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건 아니지요. 법에 따라서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한 건데...

신성철위원 지금 사람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바뀌고 나서 지금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좀 애매한 타법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양쪽 법을 적용해서...

신성철위원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시인하실 것은 하시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시인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농어촌정비법도 있고 국토이용계획법도 있고...

신성철위원 어느 시군에서 몇 개월씩 잡고 인허가를 가지고 붙들고 있냐고요.

그리고 이미 내주라고 한 것도 이미 종지부 찍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거에 대한 거는 민원처리과정이 잘못됐다 라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조치도 줄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고 기왕에 질의 해놓은 거니까 수일 내로 답변이 나올 테니까 이거 가지고 앞으로 일처리 하겠다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수일이, 4월 28일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안 나온 수일을, 지금 몇 개월입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우리가 관원질의를 했으니까 이것도 경기도를 경유해서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질의한 사항이니까 답변이 안 내려올 리가 없고 금방 내려올 겁니다.

신성철위원 답변 질의 한번 유도한 것 좀 보실까요? 읽어 드려요, 여기 많은 분들 앞에서.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저도 보고 있으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유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갑설, 을설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왜 4월 10일날 질의했던 답변은 왜 인정을 안 하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답변을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10일날 것 보셨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4월 10일 것은 현재 못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는 왜 인정을 안 하셔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먼저 번에 질의한 거는 개략적으로 법 조항에 대한 것만 해서 질의를 한 모양인데 그 다음에...

신성철위원 제가 여기 다 보고 있는데요. 법 조항이니까 법에 맞춰서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한 20분쯤 쓴 것 같은데 이것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정구 위원님 하세요. 하시고 계속해서 하시자고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정구위원 도시계획과요. 공유수면매립에 관해서 우리가 대책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분양방향이 확정된 후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건 향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사준공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재산이 지금 이관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회계과에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소 필지개념으로 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 필지로 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을 해줬을 때 초기 우수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다 라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공시설,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가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이쪽에 국·도유지 같은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지구단위로 묶어서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의 그것만 그냥 대 필지로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시가 분양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숙박시설하고 상업시설개념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획지를 지금 나눠서 준공처리를 한 부분은 지금 공사까지 다 완료가 돼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분양에 대한 토지이용이라든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소 필지 개념보다는 대 블록으로 분양을 했을 때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옳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심정구위원 그럼 이게 대부도 도시관리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산입법에 의해서 준공이 된 지역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대부도 도시관리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 필지가 준공됐음에도 분양을 안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개념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심정구위원 그런 개념 아니면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우리 지금 회계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사실은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아는데 실무부서인 여기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핸들링을 해 가지고 줘서 해야지 회계과는 달랑 주면 팔아먹고 안 주면 안 팔아먹는 그러한 맥락으로 보셔야지 거기서 장고 한다고 어떤 좋은 수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심정구위원 단편적으로 물권을 판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여기서 준공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그냥 판매해 버리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대부도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토지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됨으로 해서 현지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대로 분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세입이 없음에도 계속 돈 없어서 경상비지출도 지금 추경에 못 꾸리는 상황이거든요. 63블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팔려고 내놓은 땅은 많은데 그냥 어떤 세부계획은 없이 그냥 무조건 내놓은 거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장사하듯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 회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빨리 성립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과업 중지되지 말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부분에 발전이나 이런 저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팔든가 말든가 결정을 해서 반드시 팔아야 될 것은 얼른 팔고 도시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이거는 향후에 안산시에서 공영의 청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팔려고 내놨던 것도 매각처분 했던 것도 안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핸들링은 사실은 도시관리기본계획이 서야 할 수 있는 거지 회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면 장사꾼으로 물건 놓고 팔아먹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누차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곳이 도시과죠? 그런 의견을 도시관리기본계획을 빨리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나 이런 거를 자꾸 빨리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시던가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추진도 자꾸 용역이 일시 중단되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정비대상 1차 검토보고는 어디서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하고 두 개를 연결을 시켜서 지금 시기를 좀 당기려고 재정비계획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은 2차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연관이 없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안에 각 실과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1차 대상에 대한 부분은 확정을 해놓고 지금 7월부터 주민공람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기본계획과 연계 없는 거는 1차 대상으로 추진을 시키고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반할 거는 2차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해 가지고 시기를 지금 당기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2008년 5월 27일날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1차 대상에 대한 부분을 사전환경성...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거는 공문으로 와 있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심정구위원 그리고 7월에 관리계획해서 주민공람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공람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나 이런저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전체적인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완을 유지해야 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빼고 일반적인 것만이라도 상임위하고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신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1차 입안 대상은 39개소에 56개 시설을 관리계획에 수반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이미 확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주민공람공고나 이런저런 부분을 하기 전에 상임위하고도 어떤 의견공유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람공고하고 그러는 과정이면 이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9월에 의견청취 건해서 올릴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9월에 의회의견 청취가 올라오면 사실 토씨 하나도 잘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견청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견 청취를 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도시계획에 대한 극비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비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공감대형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서 집행부하고 상임위하고 스터디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 같다, 집행부에서는 너무 법적으로만 따지시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따지시지 말고 의원이 대외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강제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의견을 지방의회 의견청취 내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가각부가 있는 모서리를 같이 치자는 거고, 그래 가지고 의회의견 청취가 올라오면 7월, 8월중으로, 다음 상임위가 되겠지만 7월, 8월중으로 상임위 구성되는 그쪽 위원장님하고 같이해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9월에 올리기 전에 우리하고 의견 공유를 하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1차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하고 안건에 대해서 보고형태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157㎡에서 아까 얘기하시기는 427㎡로 늘어나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데도 8월이나 9월에 갔었을 때 안산 시민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도 우리가 몇㎡나 되냐 그러면 망신당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알고 묻거든요.

그런 저런 아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극비사항 아닌 부분만 상임위하고 협조해서 의견청취하기 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1차 정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 보면 그 동안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1차 대상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보고형태로 저희 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보고가 없지요. 의견 공유도 안 하고 그냥 9월에 의견청취로 그냥 넘어올 거 아니에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 꼭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일정을 잡아 가지고...

심정구위원 감사에 속기로 들어 간 거니까 이거는 강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경우 아까 와∼스타디움 주차장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조직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데 조직의 의견이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실무과장의 의견은 이런데 국장의 의견은 저렇고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이전에 박노섭 과장이 어떤 개인의 의견이라면 전문가로 여기 스카우트 돼서 오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지요? 전문성을 보고 안산시장이 채용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봐야 맞는 거죠. 안산시장은 박노섭 전문가한테 디자인에 관한 부분을 안산시에 어떤 일조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장, 시장보다 이 사업에는 더 우선 순위를 가졌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곧 안산시 의견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사안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디자인과에서 시의 모든 정책을 승인하는 그러한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어떤 경관 전문가로서 이거는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정책을 결정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별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사기 위해서 박노섭 과장을 채용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경관상이나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맞는다고 보거든요. 여기 뒤에 계신 직원들도 다 그 의견에는 동조를 해요. 서류상 절차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지. 각자가 개인 개인이 만나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석상에서 보면 '그거 되는 건데요.' 하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무과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경관이나 미관 이쪽해서 봤었을 때 앞으로 조례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디자인과에 업무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다른 건축물이나 조형물 같은 것이 준공이나 허가가 안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이 6월인가 따로 생겼죠? 보셨어요? 그것에 보면 아주 디자인과가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서울특별시 법이면 우리한테는 광역 조례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향후에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미리 해서 서울특별시 심의기준을 참조해 가지고 경관 디자인이나 이런 저런 쪽에 접목시킬 생각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기본적으로는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법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과가 제 역할을 담당하려고 그러면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계획이 수립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경관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향후 경관계획이 확정되는 2년 정도의 기간까지는 저희가...

심정구위원 앞으로 그러면 향후 2년 동안에는 거기서 어떤 업무협조나 얻을 수 있지 강제할 부분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경관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고시함으로써 그것을 일부러...

심정구위원 서울특별시에서 건축위원회에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이번에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디자인과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디자인을 강제를 한다 이거예요. 도시계획, 건축,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국장께 주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꼭 좀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자료를 이따 드릴 건데 서울특별시에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이것을 도 광역 조례에다 우리가 넣기는 어렵겠지만 도 광역 조례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 부분을 안산시 조례로 강제할 수는 있단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심정구위원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하자는 게 아니고 광역 조례가 준하는 만큼의 우리 안산시 조례로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국장께서 꼭 참조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건설과 127쪽 보면 5억 이상 주요공사 추진현황 그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는 기성이 하나도 지급 안 됐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기성금이요?

심정구위원 예, 지급행위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건건동도 그렇고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화정천 남북 다 하나도 기성이 안 나갔어요. 이것 올해 사업 하나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몇 가지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기성금 나간 현장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 계약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금년에 착공된 것이 얼마 전에 한 건 있었고요.

심정구위원 얼마 전에 언제 어떤 것 한 건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 투자 금액이 있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지급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을 줘도 지급이 나가야 되거든요. 포크레인을 대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설계나 이런 저런 부분에 행위가 이루어지면 용역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출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공사 준 것은 그러니까 금년 이전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일부 있고 금년에는 한 건이...

심정구위원 일부가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얼마 전에 착공이 됐는데 아직 기성금이나 그런 게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착공되면 계약서만 가지고 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급내역이 들어오죠, 착공하면서.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선급금을 신청을 하는 경우는 선급금 지급을 하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착공해서 하게 되면 선급금 20%인가 30%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런 지출행위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지급 행위가 없고 그러면 관리가 잘못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도 지급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7월 26일자 준공 아니에요? 그런데 지급행위가 올해 하나도 없다고요. 남북간 도로도 공사착공을 작년 11월 26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공사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도급행위에 대한 그런 계약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11월 26일날. 그래 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 했어도 선급금 20%, 30%는 줬을 테고 그러면 2008년도 1월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 지금 조금만 하면 준공될 텐데 2008년도에 10원짜리 한 푼 안 썼어요. 이것을 하면 딱 준공 맡는 날 다 돈 주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선급금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신청할 때도 있고 의무적으로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선급금이나 기성금이나...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공사가 준공 과정이 거의 다 닥쳤는데 2008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2008년도에 끝나 가는데 그것에 대한 지급행위가 없다는 게 얘기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9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사진에는 선부2동에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 주위에 담장 역할을 하는 휀스인데 거기 위에 철조망을 쳐놓은 게 있어요.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과는 디자인과가 아닌 것 같지만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 앞이 바로 초등학교인데 거기가 수용소 같아 가지고 아주 미관을 해치니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이 부분은 안전 때문에 설치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아파트인데 안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게 위원님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철조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더라도 그것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앞에 그러한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관계과에 그것은 통보를 해서 제거하도록, 저것 있다고 해서 또 아파트 문 잠그고 다 하는 건데 사실...

성준모위원 아파트는 뒤쪽에 있는데 관리동 같은 데 지금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저희가 통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매년 도시세 15%가 착착 기금형성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아마 재건축이 진행되면 우리 시에서 이것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올리거든요. 안 올린 게 아닌데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을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안 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기금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직 그런 행위가 없으니까 사용이 안 되어도 되지만 내년부터나 후년까지 계속 그게 나가야 될 상황이면 아마 관계 기획예산과라든지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까지 부족액 전체를 다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성준모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필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혹시 또 지금 요청해 왔는데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줬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용역 줘 가지고 오늘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입찰을 하도록. 4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4개 업체를 회계과에 넘겼거든요. 입찰되면 바로 용역업체 선정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준 자료에는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5대 단지 있잖아요? 저번에 민원 제기해서 앞에서 집회도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검토해 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버스 배차문제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중 버스 배차시간과 주말 버스 배차시간에 차이가 있나요? 우리 시에 그런 게 주중에는 15분인데 주말에는 30분 이렇게 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배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인가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배차시간 탄력제 운영을 실시하는 노선은 아직 인가해 준 노선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주말에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것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정식 민원으로 해서 제가 접수받거나 이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정보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저도 정보를 버스회사 기사 분한테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전 노선에 주말에는 배차시간을 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행위인데 조치할 계획이 없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다면 제가 실태를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하고 또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면 행정처분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버스업계가 금년도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35억 정도의 적자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인근 시군에서는 그런 주말에 버스 탄력제 운행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버스들이 광역화 개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실시를 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태는 고유가 시대에 벌어진 게 아니고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유가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기에 필요성은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30분에 한 대 오는 것 가지고는 탈 수가 없어요. 그것 놓치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고유가 때문이라도 적당한 시기에 차가 가줘야만이 대중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효율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하시고 또 일단 실태파악 후 조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마을버스 노선하고 기존 노선 버스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마을버스하고 기존 버스를 뭐라고 지칭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기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개념상의 차이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이 어려운 벽지라든가 오지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또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특정지역을 연계해서 운행하는, 즉 간선이 아닌 지선의 역할을 하는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조례상으로는 노선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정류소가 4개 이상이 중복되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잠깐만요. 기존 시내버스와 4개 정류장을 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4개 정류장 그게 어디 규정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일반 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성준모위원 그게 조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 관리 조례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경기도 마을버스 관리 조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산시 조례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경기도 조례를 우리가 준용해서 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정책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정책도 거의 재정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청해서 재정지원 하는 것은 저상버스밖에 없고 나머지 각종 재정지원은 다 도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버스정책 자체가 광역 차 개념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특성 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까지는 현재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조항 때문에 마을버스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기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의 보조금 지급에서 여러 가지로 차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조금 지급에 왜 차이가 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버스정책에서 정책적인 지원분야에서 차별화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합당한 것인가요? 같은 버스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동을 시키는데 시내버스는 각종 보조금이 있고 마을버스는 유가보조하고 지금 보니까 환승할인 손실 지원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좀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시내버스는 간선을 위주로 중장거리를 운행하는데 비해서 마을버스는 주거단지와 전철역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주거단지와 학교를 연결한다든가 하는 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간선과 지선 차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으로 마을버스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경기도 운송사업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없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시에서는 관여할 것도 없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마을버스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는 현재 23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법인체는 현재 2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화정동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가 6월 9일자로 초지동 차고지로 이제는 합법화된 시설로 옮겼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화정동에는 불법시설을 점유해 가지고 차고지를 운영했기 때문에 각종 사업계획이라든가 노선 신설, 증설 내지는 등등에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시를 해서 합법적인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일체의 사업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러한 불법 시설 점유해서 제한이 풀렸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기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제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여객운송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운수사업법.

성준모위원 여기에 2개 다 접촉이 되죠? 그러면 똑 같은 법률에 의해서 차 증차나 여러 가지 관리가 되는데 시민한테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똑 같은 상황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시민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시는 게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마을버스가 30대가 넘으면 시내버스회사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내버스회사와 동등한 대우와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보고 내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여객터미널이 노후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몇 년 된 상황입니까? 여객 터미널이.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1995년 3월 14일자로 준공이 됐고 인가가 3월 17일자로 인가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20년도 안 된 상황이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지요. 20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도 건물이 많이 노후됐나요? 시설물이라든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원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좀 쾌적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이 많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객터미널에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터미널부지에 편의시설인 롯데마트가 있는데 그 자체가 전체 다 그 부지가 터미널 부지가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다 터미널 부지인데 롯데마트 경우에는 당초에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행정심판에서 저희 시가 패소함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터미널 적자분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 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터미널에 주차장이 지금 있는데 거기 유료 주차장이더라고요. 터미널 내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터미널 그 부지 안에서 유료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아마 성포로 옆길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정식으로 인가가 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가가 나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주차장 사업으로 신고된...

성준모위원 신고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터미널 내에서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거기도 터미널 부지에 해당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 관계 서류 좀 갖다 주세요. 근거서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올해 것 확정 됐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수요일날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일정이 안 돼서 다음 주 수요일날 합니다.

신성철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나 나가게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올해도 8억입니다.

신성철위원 올해도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올해 신청했던 것보다 오버됐나요? 아니면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한 3,500만원 정도 여분이 있거든요, 7천 7,8백 정도 신청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온 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저번에 확인해 보시라는 것 어떻게 되셨지요? 123번.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12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섯 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1일 20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BIS를 통해서 운행기록을 토털 점검을 해본 결과 한 3회 정도의 운행 결행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현재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한번이라도 더 다니라고 오지지역 지원하는 건데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한 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래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코스 부분은 조정을 그대로 예전대로 안 하고 현행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그것 줄인다면 엄청난 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 있는데. 푸르지오 6,7차까지 또 다 그대로 진행하실 건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신성철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23번이 단원구청에서 푸르지오 6차로 기점 변경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안산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그러니까 대중교통 촉진법에 의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에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면 변경 사유는 이렇습니다. 안산시와 대부도 연계 단일노선으로 대부도 이용객의 서비스향상 대부도 주민 및 대우 푸르지오 6차, 7차 주민들에 대한 노선공급으로 민원해소 및 서비스향상, 대부도 주민의 주요 관공서 연계노선으로 서비스향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저희들한테 맨 처음 의회 와서 말씀하실 때는 시청 앞이 차 정차할 수가 없으니까, 대기할 데가 없으니 구청까지 와서 이쪽으로 돌아서 시청만 돌아서 구청에서 대기했다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특히 구청을 들리게 그렇게 잡은 거는, 전에는 안산역까지만 왔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구청까지 또 택시 타고 왔다 택시 타고 가는 것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지금 자꾸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는 또 변경이 안 됩니다 하면 저희들도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태화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아주 폐차직전에 유리창 깨져도 갈지도 않고 그냥 문 열면 전등불이 계속해서 벨이 울리고 저도 타고 오다가 겪어 본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몇 번씩 타고 옵니다. 3대 할 때 아침 8시 차 한번 딱 그 당시에도 운행하고 빼 버리고 2대 가지고 하루 종일 운행했어요. 그래서 한시간 반에 한 번씩 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대를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면서 운행을 하는데도 또 빼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123번이.

우리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풀로 다섯 대가 돌아줘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그런 형태를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강력하게 우리가 제재를 해줘야, 보조금 왜 괜히 주냐 이거예요. 적자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특별히 단속 좀 해 주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왕이면 한번이라도 더 다니게 해주셔야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철저히 지도 감독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도시과장님, 아까도 계속해서, 좌우간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관계 직원 분들도 계신데 좌우간 언성도 높였고 얼굴도 붉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이유는 한 가지 밖에 없어요. 하도 한이 맺혀 가지고 대부도가 인허가나 이런 게 한이 맺혀서 보호주의만 하려고 그래 가지고, 당연히 난개발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도 눈이 있습니다. 난개발 원하겠습니까? 했는데 이왕이면 그 동안 주민들이 하도 갈망하고 그러길래 여기 와서 지금 일을 하는 과정인데 그 동안 그래도 어려운 곡절 겪어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서 잘 풀어 나갔어요.

그런데 근래 와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도 바뀌고 나면 또 이상하게 바뀌어 가지고 불허요청이 너무 많아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하여튼 위원님 대부도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대부도를 포함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후부터 어떤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시 한번 주문 드린다면 진짜 우리 혼자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상위법이나 하위법에서 하는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 올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아까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무 직원 분들이 각 과에서 다 오셨는데 언성 다시 한번 높인 것 사과 드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잘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박정호 부의장님도 우리 지역구 계시고 그런데 참 답답한 면이 많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심정구위원 건설업체 소송 건 세영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본오∼화성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는데요. 이게 당초에 처음에 1996년 12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98년 12월 18일 약 2년간의 공사기간으로 해서 공사계약이 돼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처음에 본오아파트 그 뒤쪽에서 화성시 쪽으로 가는 방향이 처음에는 평면교차로로 설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도중에 거기 여건상 중간에 여러 가지 교통량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지하차도로 공사 중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일부 당초에 평면교차로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램프구간하고 이런 부분이...

심정구위원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5대 의회에서 했던 게 아니고 4대 의회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심정구위원 그 과정을 얘기하면 13억 얼마 나오고 그랬었을 때 여기 국장께서도 계시지만 6억이나 8억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했었거든요. 이태석 과장도 들은 기억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주기를 13억이고 14억이고 들어가는 게 이게 가면 패소할 것 아니냐, 그럼 지금 차라리 세영이라는 업체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치면 6억 정도면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느냐 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은 어차피 지게 생긴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세영이라는 데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데고 안산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면의 합의를 좀 보면 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6억에 합의를 봐라 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거를 내버려두고, 지금은 얼마예요. 우리가 졌으니까 11억을 주게끔 돼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공사금액으로는 8억 7천 그렇게 나오고요.

심정구위원 공사금액 그런 것 떠나서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자까지 포함해서 11억 나갔습니다.

심정구위원 간접비 청구라든가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오기를 간접비라든가 하는 부분이 맞는다 그러니까 그거 6억에 해서 좀 해볼 생각 없느냐 했었더니 설레설레 흔들었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에 아마도...

심정구위원 그때 당시에도 여기 들어오셨을 거 같은데, 과장님도.

○건설과장 김학민 저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주긴 줘야 된다고 생각은 들었겠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 13억과 여기에서 판단하는 금액이...

심정구위원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내용은 아는 내용이에요. 6억을 주게 되면 시말서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따랐고 소송을 해서 지게 되면 내 돈은 아니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도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담당공무원으로써 자기가 관장했던 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감사현장에서 만나지 않은 바깥에서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진다고 그래요. 들어와서는 그거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들어와서 직접적인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6억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6억에 해결을 좀 보시죠 라고 하니까 그거는 자유롭지 못해서 못합니다 소하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져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짚자는 거예요. 불과 한 2년 동안에 5억 정도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결과적으로 소송에 패하게 돼 가지고 당초에 미리 줬으면 이자부담이라든지 또 이런 부담이 덜 됐지 않느냐는 생각은 결과론적으로 들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과의 판단기준이 여러모로 이런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심정구위원 판단에 대한 기준은 같았어요. 담당 실무과장이 그거를 내가 임의적으로 기안에서 시장결재 맡아서 소해서 지니까 그냥 6억 주고 끝냅시다 라고 할 용기가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문책이나 견책을 당해야 되니까 못했던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사업을 벌려놓고 설계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 변경시키고 그러는 건 자기가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놓고 다른 사람이 지금에 와서 실무과장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내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러한 주문은 왜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일이 향후에도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설계변경 계속 많아지게 되고 내가 잘못된 요인이 발생 안 해도 자연적인 발생요인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랬었을 때 과감히 시장결재나 국장결재 받아서 털고 갈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자기 마인드를 좀 가져서 사업을 하시자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당신이 이 사업비에서 11억 이건 꼭 줘야 되는 돈인데 이거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내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금액이죠.

그렇다고 그때 실무 담당계장이나 과장 당시에 2004년도 있었던 분들한테 물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징계주기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건설과장을 근무했었고 그때 당시에 준공이 되니까 이걸 준공계 접수 이후에 이의신청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벌써 7,8년 전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갑측에서 우리 시측에서 그 사유에 의해서 용지보상 관계 때문에 공사지연을 시키고 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을측에서 관리비가 추가로 많이 발생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상을 안 해주니까 이거를 이의신청을 낸 건데 이 문제를 갖고 관계공무원들이 임의로 내부결재 받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 받아서 이렇게 합의 보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안 줄려고...

심정구위원 그런데 안 줄려고 그랬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안산시라는 커다란 시장이 조그만 업체를 무시하고 간과하다가 당한 거거든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고 이런 문제가 처음 발생된 건데요. 너무 공사시간이 한 7,8년에 걸쳐서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여건 변화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우리 시측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수긍을 하고 가만히 있더니 끝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심정구위원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거울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삼천천 정비사업이 막말로 한 10년이 넘게 가는 거죠?

삼천천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게 가면서도 지금 토지에 대한 수용이나 이런저런 부분이 완결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계속 구간별로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난하다 이거예요,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막말로 100억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사업을 잘 못 챙기는 거 같다는 얘기예요. 바로바로 챙겨서 계속사업은 예산까지 다 서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사업이 지난한 거는 업무부서에서 더욱 빨리빨리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세영은 그렇게 가시고, 화정천은 평상시에는 제가 안 따졌는데 지금 여태 논란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왔다갔다하는 얘기는 서로 갑론을박을 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부분이고 지금 화정천 생태화에 대해서 수자원과 공무원 왔다갔다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05년도 9월 5일날 이미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2008년도 1월 18일날 불가통보를 받았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수공에서 예산 227억인가에 대한 부분을?

○건설과장 김학민 네.

심정구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집행부 내에서의 대응이 의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공이 예산확보가 불가피하게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예산으로 직접 627억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회의견 청취나 이런 저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업설명회 하면서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 하면서 금액도 400 얼마에서 627억으로 증액됐고, 이러한 과정은 담당 과장이 잘못하는 건지 국장이 잘못하는 건지 시장이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잘못된 건 사실이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당초에 구상하고 희망했던 부분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정구위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과정이 잘못된 건 맞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

심정구위원 다소 미흡했다고 그러면 계속하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부 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과정도 원래 안산시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과정도 투명해야 되지만 결과도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투명해지지가 않았었고 공사금액도 200 얼마 300 얼마 하다가 400 갔다가 400억이 627억으로 가고, 이러한 부분은 즉흥적인 사업발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이나 예단을 좀 제대로 해서, 며칠 안 가 가지고 바로 사업금액이 200억 짜리가 400억 되고 400억이 600억 되는 그런 식으로의 사업예산을 잡지 마시고 화정천, 안산천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핸들링 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일정 계획을 짜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준공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생태하천으로 해서 1단계하고 그 다음에 2단계하고 해서 120억 예산 세우고 기 투자했었던 부분을 가지고 갈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또 전체적인 627억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전체 사업비는 627억으로.

심정구위원 그렇죠? 명확히 선을 그어주세요. 1단계로 친환경 생태화로 해서 정말 친수공간만 해서 가져가는 게 얼마, 2단계로 조형물 들어가 가지고 해서 얼마, 3단계 완공하는데 627억까지, 그렇게 해서 선을 그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으로 하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140억 3,200만원이잖아요? 지금 잡혀 있는 1단계 예산이.

그러면 2단계 예산은 얼마라고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바깥에 대고 하시는 말씀은 1단계만 일단 할 겁니다, 140억 가지고.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 조성사업 계획에 보면 627억에 대한 핸들링이 다 되어 있죠. 이것 다음에 반드시 제대로 140억 3,200만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1단계로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조형물 들어가고 그러는 것을 2단계로 해서 잡아서 사업금액 얼마, 그래야 김학민 과장님도 편안해요. 소신 있게 잘라댈 수 있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금액이 얼마고 하는 것을.

○건설과장 김학민 단계별로 세부내역은...

심정구위원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같이 고민 좀 해서 바깥에서 얘기하고 그럴 때 답변을 저희가 하기가 편안하게끔 선을 그어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 원포나 이런 저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의 사업계획이 아닌 4대 의회 때도 원래 화정천 '안산시 예산으로 잡아라 수공 예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허수의 조성사업비를 잡지 말고 실수의 조성사업비를 잡아서 하자' 라고 전 김남형 교통국장이 있을 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가 지금 김 국장님 오시면서 이렇게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모든 사업 절차에 있어서 과정과 결과가 똑 같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 소관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풍도 같은 경우 집이 뒤의 절개지가 함몰되어서 집안으로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건축을 어느 분이 잘 아시는 거죠?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이 잘 아시는 건가요? 절개지나 이런 석축 과정.

○건축과장 문종화 말씀해 보십시오.

심정구위원 석축 망 있죠? 망은 몇 단위로 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높이에 따라서...

심정구위원 철망으로 해서 돌 넣어서 하는 돌 망 있잖아요? 그것을 몇 단위로 어떻게 쌓는지.

○건축과장 문종화 단 쌓은 게 1m 50부터...

심정구위원 공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냐, 일반적인 것으로.

○건축과장 문종화 많이 쌓으면 5m까지.

심정구위원 경사도는 얼마 보시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1.5 정도.

심정구위원 경사도가 몇 도 정도 보시냐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거기의 지형 여건을 봐야 되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보편타당성 있게 쌓을 때, 석축 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건설과장 김학민 게비온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즉각도 가능하고...

심정구위원 즉각 몇 m 까지 올라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m 수의 방법은 그 방법에 따라서 거기 지역에 따라서 즉각은 아무래도 높이는 한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단식으로 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높이 조절은 각도와 방법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게 보여집니다.

심정구위원 대개가 많이 쌓아봐야 3단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2,3단 쪽으로 많이 쌓습니다.

심정구위원 많이 쌓아야 3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단, 그리고 절개지의 경사도에 따라서 옹벽을 쳐야 될 데다 돌 망 게비온인가 그것을 하지는 않죠? 토압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학민 지형에 따라서 배수를 좀 해야 되고 또 풍도 같은 경우는 아마 돌은 쉽게 구할 수 있었어도 아마 시멘트 철근 이런 게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형 여건 특성상 자재 확보 차원에서 옹벽이나 이런 공법보다는 그런 돌 쌓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어려워도 재료는 제대로 쓰고 공법은 제대로 맞추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절개지가 한 80도 정도 되는 경사에 한 13m, 그 위에서 토사가 계속 흘러 내려올 거고요.

그런데 한 5m 이상을 4단인가 5단으로 쌓아놨어요, 거의 즉각 비슷하게. 한 게비온마다 10㎝ 정도씩밖에 안 층하져서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중간이 배가 부르면 그것은 토압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미 무너지게 생겼어요, 작년에 재해 처리한 건데.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담당 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감사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 과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모른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죠. 알았습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8억 5,500만원인가 한 부분을 2010을 2020에 연대해서 지금 하는데 언제 이것 끝나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면 2008년도 안에 2010에 들어갔던 부분은 나올 수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오늘 회계과에다가 용역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입찰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2010계획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회했던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그게 되면 바로 경기도에 올려서 기본계획을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기간이 언제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내년 3월까지 해서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심정구위원 계획면적 중점대상에서 20개 구역이 2010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2010에는 지금 31개 단지입니다.

심정구위원 31개 단지 중에 2010에서 빼가는 지역이 20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2010이 2020에 편승해서 가는 게 20개 지역이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2010은 31개 단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노후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 용역 줘 가지고 안산시 전체를 다 나머지 부분에서 검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년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나머지 연도가 다 된 데는 전수조사 시켜 가지고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기타 검토대상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심정구위원 2010에 예정정비 구역 했었던 부분은.

○건축과장 문종화 아니오. 2010은 기존에 확정이 다 됐고 나머지 그러니까 부분이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빠른 시일 안에 서둘러 주시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21번 버스노선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종전에 21번이 땟골 주민들하고 선부2동 동사무소 부근 주민들의 사실 이용편의를 상당히 도모하던 노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심정구위원 그냥 간략하게 딱 요점만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래서 종전 노선으로 복원을 해 가지고 시민시장과 초지시장 라성 쪽도 연결을 하고 단원구청 쪽도 연결을 해서 선부동 쪽, 특히 땟골 주민들하고 선부2동 동사무소 쪽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심정구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선부1동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근청 아파트로 해서 선부2동으로 해서 그 전에 기존 노선으로 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만 묻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것은 지금 종전대로 복원하는 게 그쪽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에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심정구위원 그쪽 지역주민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버스노선도에 있으면 지금 변경 버스노선도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예대 앞으로 오면서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중복되는 노선을 기존에 있던 그 노선대로 그냥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노선이 가능하냐,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노선 조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늦어도 7월 20일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과장께서 어떠한 명분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빨리 돌려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러면 저희가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께서 7월 20일까지는 해 주시겠다 이거죠? 기존의 노선대로.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대중교통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박양복 버스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대부동에 이번에 727번이 들어가고 또 버스가 12번에서 20번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말봉하고 중봉 쪽에 예전에는 버스가 잘 다니던 게 이번에는 오히려 버스가 늘고 나서 그쪽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조사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일전에 제가 현장을 직접 727 버스를 타고서는 대부도를 일주를 하면서 노선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봉 쪽에 노선을 연장하는 방법이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박정호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남사리에서 동동하고 북동하고 네 번을 다니는데 그쪽은 한번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예전에 오히려 버스가 적었을 때는 두 번 세 번 들어오던 게 이제는 한번도 안 들어오니까 그쪽 주민들이 인구는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지금 727번이 네 번 다녀요. 그것을 횟수를 좀 늘리면 또 그쪽에도 소외감을 덜 갖는데 오히려 인구는 많은데 또 노인 분들도 많은데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 좀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히 화풀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속 몇 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계속 문제점을 저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 벌써 6월달에 2005년 5월 19일에 안산시에서 수자원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 협조공문에 회신이 6월 14일날 왔을 때 벌써 곤란하다는 자료가 여기 있네요. 이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2005년 6월달에 벌써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화정천 생태화 사업 429억원 소요된다는 것, 239억을 요청했을 때 벌써 2005년도에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고요. 또 2005년 11월달에도 또다시 똑 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대 의회가 2006년 7월달에 개원이 됐는데 2006년 1년 뒤까지도 계속 수자원에서 준다 라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담당자는 제가 있을 때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계속 이러한 사안이 왔던 사안을 왜 의회에다가, 모르겠습니다. 4대 의원들은 아셨는지, 재선의원들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5대 의원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왜 자세히 정보를 얘기 안 해 주시고 계속 239억 온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요구를 한 거고 또 수자원공사 지속 발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비를 수자원공사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받아오려고 노력한 거지 이 사항이 한번에 저 사람들이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끝나고 그것으로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더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제는 결정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결정이 되어서 방금 화가 난다고 얘기한 것은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추진경위에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서...

성준모위원 전혀 그런 자료가 없어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먼저 전 국장님 계실 때도 의회에서 설명한 것을 그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성준모위원 한번 2006년도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관계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수고했다는 식으로 받아주셔야지, 수자원공사에서 못 주겠다 이렇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그렇게 했다 라면 우리가 무슨 공무원들이 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금 추경에 115억이 책정이 됐지만 문제점은 지금 시비가 약 499억, 500억 들어가는 사업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을 공개하셔 가지고 5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있을 때 와 가지고 이런 사안이라고 다 알려주셨으면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이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서 끝나고 나니까 지금...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위원님 감사자료로 이렇게 해서 이게 된 게 아니고 종전에 제가 와서도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충분하게 이러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성준모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내일이라도 자료를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 사항이 여러 가지로 2005년부터 수자원에서는 이 자료를 보면 안 주려고 계속 회신에 불가하다 곤란하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 시가 보냈을 때 그 회신 자료에는 비용부담은 곤란함, 전과 같음, 이런 공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온 과정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2005년도 그때 만해도 가능성 한 가닥 불씨는 살아남아 있는 상태였기는 했는데 2007년도 3월달에 MTV 당초 계획 면적이 축소되면서 최종 로드맵상 환경평가상에 축소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때 이런 희망이 점점 그때서부터 없어지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으로 못하게 된 거죠. 2005년도 당시만 해도 가능성은...

신성철위원 김학민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지속위에서 가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지속위를 그만 뒀었잖아요? 가보니까 간선수로 1,2,3호선, 시화 쪽에, 그 다음에 신길천, 그 다음에 화정천, 안산천을 다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건천이냐 아니면 물이 저렇게 흐르느냐 이것 했을 때 간선수로 1,2,3호선, 그 다음에 신길천까지는 물이 안 흐리기 때문에 지원이 실시계획인가에 났었던 거고 화정천하고 안산천은 우리가 주려고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했던 건데 물이 아직 흐른다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돈이었는데 그것을 매설해서 가려는데 그 돈을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계획서에 빠져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갔었어요. 가 가지고 국장님이 그러면 니네 좋다, 우리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환경부에 두 군데를 빼고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자, MTV가, 그렇게 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시간상으로 우리가 공백이 너무 많았어요. 시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싸울 시간이 없었고 이미 시흥이나 화성에서 계속해서 갖다가 하고 지네는 확정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산이 가서 떠들면 회의장에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200억 내외에 있는 돈이, 거기 잡혀 있는 돈이 총액이 2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239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실시계획에서 환경영향평가 나와서 거기서 이미 빠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주장할 돈도 없고 더 이상 거기다 포함시킬 수도 없었어요. 그 내용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공문을 보면서 계속 국장님은 정보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항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설명회를 자주 가지셔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는 것은 시비 투입한다 라는 설명회만 계속 했습니다. 이런 내막을 자세히 위원회 와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나갔지만 앞으로 또 이러한 사업이 생겼을 시에는 자료공개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전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비밀사항도 아니고 대외비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건설과 이것 하나만 물어보자고요. 공동구 먼저 번에도 방문 했었잖아요? 그때 관리비 부담비율이 안산시 상하수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랬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전체 비율이 한전이 40.41, KT가 21.5, 안산시 상수도가 38.04인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최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비율 문제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더라고요. 관계기관별로 계속해서 관리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비율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산정기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각 기관별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규격도 위치마다 다 틀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 비율로 여러 각 기관별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비율대로 계속 관리비를 부과하고 또 받고 이렇게 이 비율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것 협의 조정이 더 가능한 것 아닙니까? 2련 한 것 중에 우리가 2련 한 것만 사용을 그것도 반만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처음에 공사비 때부터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공동구...

심정구위원 공사비 우리가 안 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비는 38. 몇 프로를 부담을 한 거죠. 공사비 때부터 그 비율문제를 한전, KT, 우리 시 상수도 이렇게 공사비 때부터 이 비율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 처음에 할 때 내 땅에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안산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땅에다 내가 설치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수자원공사가 주관했지만...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때 수자원공사가 하고 그랬어도 사실은 내 땅에다 내가 2련 한 것을 하는 거죠. 2개중에 하나는 KT가 쓰는 거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심정구위원 KT가 쓰는 건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한전하고 상수도하고 또 한 군데가...

○건설과장 김학민 KT입니다.

심정구위원 한전, 상수도, KT인데 우리가 1련만 해 가지고 그것 중에 상수도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중에 2분의 1일을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38.04%입니다.

심정구위원 2개를 나눠서 하나면 그게 일반 산식으로 했었을 때 2개면 하나가 50%씩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박스로 보면 2련 박스이기 때문에 1련 박스 하나에는 기능상, 성능상, 관리상 한전은 별도로 박스에 들어가 있고 한 개 박스에는 KT하고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공동구 수용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공동구를 부담한 금액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2련 중에 1련은 KT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상수도가 반만 쓰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박스 사이즈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똑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 공동구는 맨 처음에 관계기관에 협의요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공동구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해서 설치를 한 건데, 요구에 의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그래서 하게 된 취지인데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다 똑 같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면적별로 점유하는 면적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내고 덜 내고 이게 있을 수가 없고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같이 들어간 기관끼리.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가 많다 적다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알기 좋게 2련에 1련을 우리가 쓰잖아요? 1련 중에 2분의 1만 쓴다 이거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면적이 전체 박스에서 2련 박스로 되어 있는데 전기 관계는 차단을 해 가지고 전기를 따로 쓰고 상수도도 따로 쓰고 통신은 위로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심정구위원 KT는 하나의 1련을 통째로 쓰고 있고요. 통신하고 상수도하고만 쓰고 있단 말이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렇다 하더라도 점유하는 면적, 산출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그 면적을 단면을 내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한 면적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2003년도 한 것 보니까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쓴다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시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신성철심정구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교통국장김준연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건축과장문종화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미래도시사업소장정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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