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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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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일 시 2008년 6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6일에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옥외 광고물 법에 보면 건물에 몇 층까지 간판을 달 수 있나요? 돌출간판을.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박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가로간판물은 3층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층에는 또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고요. 이를테면 5층 짜리 건물이면 3층까지, 그리고 5층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중앙동 시내에 가면 몇 층까지 걸려 있는지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사실 위법사례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러한 것 신고체계가 되어 있나요? 간판에 대해서. 간판을 건물에 부착할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구청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그것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내 모든 상가 건물에는 지금 4층, 5층, 6층까지 다 가로간판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많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눈으로 봤는데 그런 경우는 왜 놔두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불법 간판에 대해서 계도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연말까지 일단 자진 신고기간을 두고 내년초부터는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1996년도에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인데요. 저도 가로간판을 4층에 걸었다가 크레인이 와 가지고 제 것을 직접 떼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매년 동사무소에 3년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서류에 아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십 수년이 흘러가면서 그 제도가 다 무너지고 지금 도시미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법 같은 것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 상가 건물 지으면 거기다가 공문 하나만 보내도,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장 번영회에서 그러한 조항 가지고 간판을 각 점주들이 달 때 그 규정을 지금도 선부동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에는 그런 행위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아서 중심상업지역은 그런 게 예외규정이 있나 질문 드리는 거고요. 다 불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예외규정은 없고요. 불법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것은 전수조사 하시면서 왜 그런 것은 전수조사 안 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전수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량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매달 도에서도 별도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5일에서 10일까지 또 불법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간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희가 정비를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열심히 아니라 지금 올해 행정감사에 지적되면 내년도에 2008년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또 이렇게 백서로 내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추진완료로 내실 겁니까? 아니면 추진 중으로 내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불법 간판을 100%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사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단지 그것을 내년도까지 100% 완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풍도에 규사채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풍도 규사채취 허가관계는 광물로 되어 가지고 기업지원센터에서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현재 규석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또 기업지원센터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광물채취허가는 채광계획인가 해 가지고 기업지원센터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지금 광물채광 인가 관련되어 가지고는 현재까지는 건설과 소관은 직접 없고 다만 그 부분에 일종의 같은 규사이지만 모래성분이다 보니까 일종의 골재채취로 검토를 하게 되면 그때 건설과에서 관련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아무 내용 알 수 있는 게 없겠네요. 계약과 관련되어서.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채광계획인가까지의 그 과정은 기업지원센터하고 농어촌진흥과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전에 진행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와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도 되겠죠. 관련이 있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기획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대개 지방공사 설립이 도시교통, 건축이나 이러한 개발행위 건으로 공사 설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 건으로.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은 과연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영업이나 기타 수익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기획경제국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미래도시사업소는 우리 시 건축물을 계약하고 준공 1차로 했는데 지방공사는 그냥 하나의 건설업체 기업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미래도시사업소는 우리 자체사업 대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방공사는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서 31개 시군 중에 14,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그런 자체 사업 그런 것 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리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방공사가 타 시군 가서도 입찰 보고 공사수주하고 그러는 건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러는 것은 아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재산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해서 수익을 얻는 공사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한정된 자원에서 수입구조가 그렇게 잘 나올까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대상사업은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위에서 그린벨트 해제된 데라든지 아니면 우리 90블럭이라든지 지금 여기 운동장 부지 옆에 그런 사업들, 그런 것을 전부 지분을 참여해 가지고 민간회사하고 같이 추진해 가지고 이익금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사업들은 많습니다. 북측간석지 매립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많이 있더라도 그런 게 다 10년 내에 다 끝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지속적으로 그것은 사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생길 거면 한시적인 한 10년 정도 보고 할 거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여객자동차 터미널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인가요? 주차장 박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부대시설입니다.

성준모위원 부대시설로 유료주차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에는 유료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부대시설 주차장은 주차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건물주 자유업 정도로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실태라서 구청에다가 등록정도로 시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주차장법 19조의3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주차장이 여객 손님들에 대해서 편의시설로 제공하는 주차장이냐 아니면 거기다 유료화해서 할 수 있는 거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구청에는 유료주차장이라고 신고를 하고 쓴 사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유료화 된 내용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교통기획과장님, 요새 보면 우리 공영주자창에 토요일날 몇 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나요?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고 운영하는 게 바뀌는 것 같아서요. 토요일날 14시까지로 하다가 지금은 또 21시까지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근무시간이 바뀌는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장 운영시간이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공영청사 같은 공공용 상업지역에는 13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일반상업지역 내에는 지금...

성준모위원 이 사항이 우리 조례가 바뀐 것은 없잖아요? 주차장 운영시간은 조례가 바뀌지 않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간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지, 토요일날 분명히 14시까지 선부동 일원에 했는데 지금은 다시 19시까지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에는 14시까지 하다가 왜 또 19시까지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19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내에는.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약간 조금 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그 기준 시간 범위 내에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 공영시설보호지구는 평일은 19시고요. 토요일은 14시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성준모위원 공영시설보호지구라는 어떤 뜻이에요? 상업지역 중 공영시설보호지구.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업무시설지구라고 해서 이 밑에 세무서 있는 그런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성준모위원 기존에는 14시까지 하던 데는 왜 14시까지 했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영업상으로 인해서 사람이 있는 것보다 운영을 안 하는 게 좋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시설관리공단도 19시까지 되어 있지만 18시나 14시 이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약간씩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지침을 받아서 하셨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운영시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시장님 내부 방침을 받아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내용 알고 계세요? 보고가 올라왔었나요? 14시에서 19시로 변경된 사항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화랑유원지는 저희 안산시 1단계 개발계획 시 유원지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 면적은 시설결정 면적이 19만 8천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부터 저희가 1차적으로 2분의 1인 10만평 정도는 유원지 개념보다는 공원개념의 어떤 시설을 지금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잔여면적이 한 9만평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호수남측 부분이 한 2만 4천평 정도가 되고 호수면적이 한 4만평 정도가 되고 북측이 잔여면적이 되는데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인구가 74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원지에 대한 개념의 개발된 지역은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개념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호수남측 약 2만 4천평 정도를 저희가 민자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그 당시에 응모를 해서 한 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에 주거단지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희시설로 개발하는 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이후에 유원지에 대한 유희시설개발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협약되어 있는 내용과 자기자본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키니까 사업대상자가 대법원까지 5년 동안 쟁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심에서는 저희 시가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안산시가 사업지정자 취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대상자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과정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현 단계에서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자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취소를 시켰을 때 다시 또 법정다툼이 있게 되면 최소 또 5년 동안의 토지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사업시행자하고 어떤 지금 진행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촉구 이런 부분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일정시간을 주고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당시 애초에 시설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당시 시설물하고 아니면 2010년도에 착공했을 때 시설물하고 확대됩니까? 아니면 그 당시 그대로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유희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유희시설은 통상적으로 사업계에서 보게 되면 3년을 시설을 운영을 못한답니다, 자꾸만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부분하고 이 분들이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교통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일부 업종은 약간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진교위원 계약서상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아니면 변경해 줘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상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용도가 어떤 시설로 결정이 되게 되면 기계시설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당초에 A업종에서 B업종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서 보면 조성계획 변경고시가 2008년 12월달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2009년 6월달이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정진교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2009년 10월달이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업착수가 2009년 11월달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인물 188페이지 중간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환경 이런 부분을 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향후 계획은 약간씩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향후 계획하고 시민공원과에서 온 향후 계획 실시설계 자체가 틀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화랑유원지 시설에 대해 처음부터 저희 도시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향후에 어떤 1차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됐더라도 이것은 민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국토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행정감사자료 같으면 시민공원과거나 도시계획과 같으면 시 일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도 같은 일정이어야 되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정진교위원 화물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화물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건건동에 2020광역도시계획에 복합공영터미널에 대한 계획이 전방위 형태로 해서 계획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서 현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선부동 일원에 화물전용터미널 부지가 2020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서 현재 계획에는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가 선부동에 공영화물주차장 부지를 도와 협의해서 도비와 국비를 지원 받는 방향을 택해서 아울러 민자개발방향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화물전용주차장이 건건동은 주민들의 반대농성으로 해 가지고 어렵고 선부동은 부지매수 등 절차를 이행하면 2008년도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있는데 언제쯤 사업이 착공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까? 계획은 나와 있지만 착공 가능은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 시에 종합적인 큰 사업에 대한 일정계획을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에 마스터플랜을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추진 중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단계에서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최대한도로 저희 시에 화물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화 MTV 사업부지 내에 확보할 계획이면 도심에서 멀어 가지고 지금 성곡동 화물터미널처럼 이용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구상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시화 MTV 부지 내에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려는 계획은 현재 저희 시가 당초 인구 30만을 계획했던 데 비해서 현재 인구가 74만으로 팽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으로 현재 차고지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시화 MTV 부지 내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면 그쪽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이라든가 화물 컨테이너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화물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고잔역 맞은 편 주차장은 대형 화물 내지 여객버스주차장이 아닌데 집단 대형차량들이 주차돼 있거든요.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저희 시에서는 5개소의 공영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화물차 주차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섯 개 외의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점검을 통해서 위법사실이 있으면 행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차고지 증명을 허가는 내주고 차댈 곳이 없으니까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단속이 능사가 아닌데 화물주차장도 어렵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너무 허가를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데 차고지 증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서도 우리가 화물등록을 할 적에 형식적 요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차고지가 되는 부지에 증명을 받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고 그 사항을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거는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가능하면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규제를 하는 쪽보다는 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인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업무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루빨리 화물주차장을 짓든지 현실적으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전에 양궁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낭운동장으로 바뀌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양궁경기장이라고 안 하고 시낭운동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양궁경기장보다는 시낭운동장이 저희 운동장 정식명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낭운동장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모든 도로표지판은 가보니까 시낭운동장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시낭운동장이라고 안 하고 '양궁경기장 내리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쪽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양궁경기장은 옛날 용어고 지금은 시낭으로 간다고 해줘야 되지만 시낭운동장이 됐을 때 푯말하고 일치되거든요. 우리 푯말은 시낭운동장인데 버스 안에서는 양궁경기장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와∼스타디움 토사 건 그거 누가 관련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아니시고 우리 와∼스타디움에 토사 쌓아 놓은 것 그거 어느 과입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와∼스타디움 옆에, 어떤 분이 전화왔대요. 공동묘지 있는데 거기에 진짜 시체가 있냐는 식으로 농담 삼아 왔는데 그것 무슨 내용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와∼스타디움을 지으면서 그쪽에서 발생한 뻘 층에서 나온 토사인데요. 그것을 향후에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기 위해서 성토해 놓은 흙입니다.

정진교위원 와∼스타디움은 공사 끝나면 원래 침전물들 치우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결심을 받아서 그쪽에다...

정진교위원 어떤 결심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반출할 때 반출 매립지 반경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용도를 향후에 그쪽이 뻘 층이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자연다짐을 하겠다고 내부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성토를 해놨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결국은 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것은 향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든 그렇지 않으면 MTV 쪽에 매립할 때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매립...

정진교위원 그러면 협의가 언제쯤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문서는 지금 MTV 쪽에는 저희들이 보내놨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돔구장하고 연관돼 있습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돔구장도 하면 그 부분의 토사는 없어져야 되지요.

정진교위원 그럼 돔구장 안 하면 그 토사는 계속 쌓아놓을 겁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MTV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쪽 매립할 때 적극...

정진교위원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원래 와∼스타디움 공사 끝나면 다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 빠른 시일 내에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우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갑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지금 ㎥당 1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몇 ㎥ 쌓여 있습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게 이동하려고 그러면 한 2,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MTV 쪽하고 우리가 문서를 보낸 것은 토사를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을 협의 중인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정진교위원 의원 자체는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치우지도 않고 계속 쌓아놓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민원은 지금 제기 안 됩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게 4대 시의회 때 보니까 폐기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5대 때 자료 보니까 폐기물은 아예 없던데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폐기물은 아니고요. 그 지반이 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폐기물 관리법에 그것도 뻘 층도 폐기물로 분류한다라는 게 있는데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폐기물은 아니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정진교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치우십시오.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답하시지, 원래 와∼스타디움 48억 불용처리할 때 그 흙 얘기가 나와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사실 못 치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용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썼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 정진교 위원이 새로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자전거 담당이 어느 과로 갔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성준모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km로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저희 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24km가 설치가 돼 있고요. 보행겸용자전거도로를 포함하면 209km가 현재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가 지방 중소도시를 가면 자전거 많이 타는데 우리 시는 자전거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거 같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온실가스에 대한 세계적인 감소추세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현재 4%인 자전거 수송 교통수송분담률을 2011년에 10%까지 상향시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을 해 가지고 2011년까지 10%의 교통수송분담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영자전거 설치라든가 또 대형마트 고객들에게 자전기 이용을 권장해서 승용차 이용을 줄일 경우에는 회사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시켜 준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현재 수립해 가지고 오늘 담당계장이 행정안전부에 직접 보고하러 자료를 가지고 현재 출장 갔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하셨습니다. 자전거 상설교육장을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자전거 상설교육을 여섯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예산이 다 지원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예산이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근데 예산은 본예산 때 지금 보니까 자전거 상설교육장운영 120만원 3개소 10개월로 돼 있는데 3개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6개소를 운영하고, 나머지 3개소는 예산을 어떤 것으로 지원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안산시에 생활자전거연합회라는 단체가 3개 단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공식적으로 시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은 바다와 미래라고 하는 단체가 작년도에 상당히 실적을 성과를 거행을 하고 금년도에도 각종 환경운동이라든가 각종 자전거 타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바다와 미래라는 단체에도 자전거상설 교육장을 세 군데 운영토록 이렇게 허용한 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은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산은 기존의 예산을 적정 합리적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각 단체에서도 모두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3,600만원을 6개 단체에 나눠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적정하게 그렇게 교육장 운영에 대한 분할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둔배미공원에서 교육장 수료실적을 보면 6월 16일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에 15명 교육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둔배미공원에 15명, 성포예술광장은 23명,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15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지 지금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 기록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맞습니다. 맞는 자료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2,160만원씩인가 하면은 세 군데 다 2,100만원씩 준 거예요, 아니면 얼마씩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6군데로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 금액 관련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자료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장이 필요한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모르면 홍보를 더 해서라도 하지 6개월에 15명 이용하는데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하나 일단 공직자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하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무슨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사 내에도 그렇게 크게 직원들이 자전거 타는 경우가 별로 눈에 안 띄고 우리 계장님 타시는 분은 뵈는데 많은 분들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금년도 10월부터 공무원 자전거 출장제를 도입을 해서 반경 5km 내에는 의무적으로 공영차를 이용을 하지 않고 자전거로 출장을 가도록 자전거를 하반기 추경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청과 동사무소에도 공영자전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5km 이내에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출장제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계속 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주세요.

신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테마버스 운행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구입이라든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이런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테마버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버스를 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저희 시가 지난해에 서울시와 대중교통을 비교했을 적에 만족도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서울시보다 저조한 걸로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업무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금년도에는 기존에 대중교통의 개념을 좀더 바꾸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그런 테마버스개념을 도입을 하자 라는 측면에서 테마버스를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몇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는 공단순환버스 8대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대습지공원에서 노적봉폭포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2대 현재 이렇게 해서 총 10대를 지금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지원은 현재 지난해 8월에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단에 대한 순환 오지 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2대도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2대도 현재 노적봉 쪽에 노선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 갈대습지공원하고, 그쪽도 재정지원 조례에 포함되는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조건은 50% 그대로 보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차량 우리가 구입할 때는 이것 지원했던 건가요? 별도로 노적봉 조건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 거는 지원한 바가 전혀 없고 저희는 운행 적자에 대해서 기존 손실부분에 조례에 있는 대로 50%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만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원들 가 가지고 공원에서 공원으로 끝나거든요. 조금 관광성에 가깝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노적봉 쪽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에, 우리 신성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혀 없습니다. 또 안산시에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갈대습지공원에도 현재 노선버스가 연결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노적봉폭포 공원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여가를 즐기고 있는 실정인데 전부 다들 승용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승용차가 심지어는 저쪽의 홈플러스 있는 데까지 가로길에다 대 놔 가지고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자가용억제를 시키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을 같이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2대가 다니면 타임을 어떻게 잡고 다니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배차간격은 50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입니다.

신성철위원 불법차량하고 방치차량들 대포차량하고 저번에 대강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것 끌어다가 대개 처리하잖아요? 끝까지 안 찾아가고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방치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네, 그 공매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방치차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방치차는 구청에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신성철위원 나머지 불법차량이나 대포차들 발각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대포차량은 차량은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소 내에 특사경으로 발령 받은 배치된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를 시키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처리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보관만 하고 있게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니죠. 보관하는 게 아니고 위반차량에 보면 수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찰의 검사지위를 받아 가지고 거의 범칙금 받아내는 그 정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차량을 범칙금만 내면 또 운행을 한단 말인가요? 가능한가요? 범칙금 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뒷거래로 또 매매를 한다든가 본인이 와서 범칙금만 내면 또 몰고 다니는 거냐 이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대포차량은 거의 그렇게 되지요. 그게 대포차량도 운행을 하면서 적발이 안 되는 차량들 적발이 되어서...

신성철위원 적발이 된 거를 범칙금만 내고 나면 그 사람이 다른 데다 매매를 뒤에서 한다든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범칙금 내고 다시 가입을 하지요. 보험가입하고 검사 또 완료하고 그러면 완전한 차량이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개발제한구역 충전소 주요소 관계 좀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충전소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 '94년도에 주유소를 시발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도 지역간 연결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에 지역간 도로에서 2km 범주 내에서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고시에 의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0년도에 저희가 배치계획고시를 해서 6개중에 지금 운영되는 게 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치계획고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결정자가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수인산업도로 인천방향 노선에 대해서는 거기만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인과 개인끼리 소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유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총 신청인이 14분 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당초에 충전소 같은 경우는 금해에 2개 노선에 저희가 배치계획고시를 해서 한 개 노선은 사업 신청자 우선권을 줬고 한 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신청한 사람은 총 15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에는 14인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한 분이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인산업도로 노선에 6명이 신청을 했고요. 나봉로에 나머지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상자 기준이 우리가 고시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을 보시게 되면 법에 명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976년도 12월 4일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현재까지 거주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대개 개발행위 시 협의를 하는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법규상의 문제를, 지금 이게 인터넷상으로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민원인이 제기했던 거고 민원을 저한테도 넣던 부분인데 동일방향 5km 이내에, 사전 탈락자인데, 도로에 접하지 않는 필지로 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 있고, 안산시 고시 제9조 2항에 의해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우리 기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허가 가기 전에 우리가 걸러야 되는 기준까지는 어느 정도 선이에요? 허가 순위를 매겨놓으면 그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할 일이잖아요? 아까 여기 채점 기준표 보니까 허가 시 협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배치계획고시를 먼저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고시한 내용에 저촉사항이 없다 라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주게 되면 그 순번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계획 고시한 신청 개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각 부서별로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인허가를 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전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스공사에서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가스공사에서 안전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 라고 그러면 기술적 검토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토지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서협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또 적격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으로 해서 불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접수를 해서 순위 따질 때 국유지를 대부 허가를 받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으로 이 사람 민원사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전 심사할 때는 그런 것은 안 따지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우선순위를 줄 때는 큰 틀에서만...

신성철위원 허가 시에 따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순위를 주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배치계획고시를 해서 자격요건에 대한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그 분이 순위가 결정이 되게 되면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검토를 했을 때 만약에 신청자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요구를 한다 라고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틀만 저희가 서류로써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그 우선순위가 대상이 되게 되면 인허가 신청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그 분이 보내온 건데 하부터널에 2,3m 있는 데로 되어 있다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선 순위 자체에서도 질문된 것 아니냐 하고 이의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도로를 별도로 우리가 우회도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유지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것도 어렵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건에 원래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내 온 거거든요. 현장을 나가 보지 않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도 현장을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허가 신청지에 자기 토지 소유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됐다 라고 그것은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분이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다음 순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심의를 하고도 아직 발표를 못하고 유보를 시키셨다는데, 아까 소송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개인과 개인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를 상대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2007년도 10월 24일날 배치계획고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전부다 고시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개 노선에 대해서만 2000년도에 배치계획고시 해 가지고 우선순위 준 부분이 개인과 개인끼리 소송이 안 끝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거리를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개 노선만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 다 끝날 때까지 민사상의 문제고 그래서 한참 걸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소송이 한 5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5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니까요. 그래서 그 추이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나면 거기서부터 거리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위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경우는 그러면 1,2순위가 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3순위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2,3순위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배치계획고시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는 신청자가 자기 토지 면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열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열 사람의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순위가 자격요건이 허가신청을 했을 때 안 되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 다만 기존에 시설물이 있다 라고 그러면 그 시설물으로부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5km를 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경 5km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허가권을 줍니다.

신성철위원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시군간의 거리 했을 때 그것은 동일조항에 배치되는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간의 거리.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00년도에 충전소 개발제한구역에 법률이 최초로 생겼을 때는 시군간의 거리로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시군 거리는 안 따지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0년도에 고시했던 부분은 개정된 법률로써 고시했던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심정구위원 대중교통과장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심정구위원 마을버스 조례가 경기도 조례에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경기도 운수사업 조례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마을버스가 많이 해소해 주는 건데 마을버스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산시 조례로 안 하는지 또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심정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상당히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유는 건설교통부의 버스재정 지원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을버스는 제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본적인 이유는 시내버스는 면허제인데 비해서 마을버스는 등록제입니다.

또한 사업 구역에 있어서도 시내버스는 시내 경계에서부터 30km까지 시외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비해서 마을버스는 시내 경계로부터 5km 내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준 대수에 있어서도 시내버스는 30대 이상 있어야 면허가 됩니다마는 마을버스는 5대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좌석수에 있어서도 시내버스는 중형이상의 승합 자동차여야만 되지만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소형도 등록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내용은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법 제51조 제2항 각호에 해당만 하면 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마을버스도.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심정구위원 그러면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묻는 얘기는 안산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향후에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안산시 조례로 제정하면 기본적으로 재원이 안산시 재원으로 투입이 되어야지만 기본적으로 건교부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지원한다면 국가재정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건교부에서 한다고 치면 건교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만 해 줄 수 있고 조례에 한해서 상위법에 속하는 부분의 조례를 안산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모법을 뛰어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조례 지정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해 주자는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따라서 6월 18일날 전국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서 버스 재정지원 대상에 마을버스를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에 정식적으로 건의서를 지금 현재 올린 바 있어 가지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경기도 조례를 보면 우리 안산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것 가능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건교부만 따지지 마시고 건교부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안산시 조례로 정해서 타 시군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지역 특성상 마을버스가 많이 필요하면 그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 주자 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원발의라도 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만 합리적인 그런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제도적인 정비를 떠나서 지금 있는 제도 범위 한에서 안산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근거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부분을 보조해 준다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고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해 보겠다면 나중에 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근거하는 조례가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포괄적이고 한정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가져오게 되면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에 해서 시행을 빨리 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심정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성은 현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수사업에 대한 정책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난번에 답변 드린 바도 있지만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2004년에 버스재정지원에 대한 지침을 현재 가지고 전국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임 과장님 답변은 조례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시겠다는 뜻이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조례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만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심정구위원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것보다는 마을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자체가 변경되는 게 그게 훨씬 더 마을버스에도 효용성이 있고 또 저희가 행정하기에도 훨씬 더 용이하다...

심정구위원 중앙정부 정책 변경되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조금이나 이런 저런 지원 사례가 되면 그때는 우리 안산시 조례를 고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안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토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 마을버스 운송조합 연합회에서도 현재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에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 추이를 봐가면서...

심정구위원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국회에 올라가도 자동 폐기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한나라당에다 한다고 해서 그게 법 제정이 되어 가지고 마을버스 지원 근거가 바로 올, 내년에 나온다고 생각은 안 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개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지침을 새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재량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현재는...

심정구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정책적인 재량권 범위 안에서 조례 근거 한해서 안산시에서 하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조례는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또 타 시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조례에 대한 준칙이 없고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이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장이 지금 전국 최초, 세계 최초를 외치는데 그런 조례는 왜 전국 최초 안 하려고 그래요? 근거해서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다른 데 것을 인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조례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경기도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안산시 조례에 산입이 안 되고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지원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안산시 조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내부적으로는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할게요.

주차장 허가조건 좀 듣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장은 일반인은 공영주차장 스타일 정도를 아스콘이나 바닥 매트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터미널이나 이런 데 한 부분은 굉장히 시설이 바닥이 열악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용지 용도만 맞으면 내주는 거예요? 바닥의 시설면적이나 주차구획선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심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식장을 운영을 하면서 예식장에 온 하객들한테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런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지 아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바닥에도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또는 주차구획선을 지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정구위원 그냥 땅 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렇다고 주변 토지하고의 경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백관파이프 쳐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것도 주차장 허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줘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한다는 것은 안전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별도조사가 아니고 이것은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두 번은 거기를 사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시민들은 더 많이 사용을 할 테고.

그런데 그게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듯이 그냥 용도에 맞으니까 주차장 허가를 내 준 것 같단 말이죠. 가 보세요. 구획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앞에서 폴대 하나 들고 들어가면서 돈 얼마 내고 심지어는 그 주차장을 들어갔다 나오는 데도 돈을 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시간대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스쿨존에 주정차 단속을 했잖아요? 대수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 나와 있는데 시간대는 없더라고요. 대개 어떤 시간대에 하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정차 단속업무는 지금 구청하고 있는데 스쿨존은 학교가 끝나는 시간까지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스쿨존 운영시간이 있고요. 운영시간 외에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해제가 되어서 일반도로와 똑 같이 운영을 하고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는 계속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쿨존 시간이 끝나더라도 불법주차가 있으면 단속은 가능합니다.

심정구위원 가능한데 안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한번...

심정구위원 시간대도 등하교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가한 점심 시간대에 와서 다 끌어가지 말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학생들도 안 다니는 시간대에 와서 싹 끌어가고 학생들 다니는 시간대에는 단속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니까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위주로 단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 편한 시간대, 그러니까 일정하게 하루에 5대를 해야 된다 라고 치면 등하교 때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이런 식으로 스쿨존을 제대로 단속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닌 10시부터 11시, 학생들이 그때는 공부할 때거든요. 스쿨존 단속은 학생들이 보차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해 주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담보는 하나도 아니고 그냥 실적에 관한 부분만 준용을 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좀 고쳐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대포차량 범칙금 관련해서 정진교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대포차량 아까 듣기로는 실 소유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서 밀린 제세공과금을 내고 찾아가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실 소유주가 없는 것도 있고 저희는 자동차 소유주가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게 적발이 되면.

그래서 오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기 명의만 빌려줘 가지고 차는 구경 못한 사람도 있고 할부로 해 가지고 차량들이 남의 손에 넘어가서 돌아다닌 경우가 있고 운전자가 와서 적발이 된 사람이 와서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른 사람도 있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실 소유자가 오면 사실은 대포차량이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소유자가 아니라 적발이 되어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운전한 사람이 오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묻던 의도는 A이라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올라가 있는 소유주가 있고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운전자가 와서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소유주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소재 파악하는 대로...

심정구위원 소유주가 되는 거는 대포차량이 아니지요. 등록원부에 올라가 있는 심정구면 심정구가 나중에 찾아와서 제세공과금을 내고 찾아가면 대포차량이 아니죠. 그런데 심정구가 등록원부에 들어가 있음에도 석과장님이 운행을 하고 그러다가 적발돼서 온 차량은 석과장님이 찾아갈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심정구위원 그런 경우가 대포차량 아니에요. 사실은 소소한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받는 것보다는 실소유주가 와서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소유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소재조사를 하지요. 찾아서 해서 어느 경우는 운전자가 오고 소유자가 오고 그런 경우가 딱히 정해진 경우는 아닙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제도적인 정비를 하면 반드시 등록원부에 등재돼 있는 자가 와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민원인에 대한 민원소지가 있겠지만 대포차량은 줄어들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심정구위원 대포차량들은 없어진다고 봐야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좀 그렇게 되지요.

심정구위원 일단 차량등록사업소에 입고가 되면 출고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소유자가 안 오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가 입고되는 건 없고 주로 걸려들은 그런 차량들이 무보험차량입니다. 대부분 무보험차량인데 그게 운전자가 적발이 되면 저희는 소유주한테 통보를 하지요. 그러면 와 가지고 연관된 사람들은 그거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아닌 거는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냥 검찰로 송치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와∼스타디움 토사관련 해 가지고요. 그게 원인자 부담으로 토사를 치우기로 했었던 거 아닌가요, 성지하고 저기에서?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건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요. 반출은 별도의 비용이 계상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계상돼 있는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했었던 46억이나 48억 중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물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건 아니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심정구위원 그 사업비는 따로 잡혀 있었어도 그 사업비가 나중에 지금 남아 있는 48억인가 그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혀 있었던 거면 그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왜 그거를 지금 처리를 안 하셨는지.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때 발생량, 당초 설계에 한 5억여원 정도로 제가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감을 하고 그 다음에는 토사반출량이 많아지니까 당초 설계도서에 비해서 많은 토사량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5억이 되니까 토목공사한 쪽에서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20억, 30억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반출하려면.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현재로서는.

심정구위원 현재로서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심정구위원 그럼 5억 감해 주고 지금 20억 내지 30억을 우리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거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토사량이...

심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돔구장이 잘 되면 그냥 떠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워낙 큰 덩어리니까 그거 공사하면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MOU이기 때문에 확정도 안 돼 있잖아요. 공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 토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의회에서도 보겠지만 20억, 30억씩 들여서 5억 잡혀 있는 예산 감액시키고 한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고 토사에 대한 부분도 물량이 5억에 대한 물량만 설계서에 나왔었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예, 물량이 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물량이 ㎥수는 몇 ㎥인지 모르겠는데 물량이 금액으로 따져서 5억 정도의 물량만 산출했었던 것은 우리가 설계도서 관리를 잘 못해서 알기 좋게 20억짜리, 30억짜리 물량이 나올 것을 체크 못해서 5억짜리로 받은 것 아니냐 이거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일단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토사량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당초 설계도서상에...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토사량이 처음에 그만큼 안 나왔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그 양보다 많은 토사량이 나왔던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사의 설계도서 볼 때 잘못 봤다는 얘기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물론 차이는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심정구위원 차이가 ㎥수로 계산을 하더라도 보통 4배, 5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사업비를...

심정구위원 여기 문종화 과장도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그때 실무과장이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당시에 반출을 안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당장 비용이 그 당시에 건설회사에서 실제 설계도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사실 요구를 했었고 또 시화 MTV사업이 금방 조기착공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짜로 거기서 매립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안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대로 지금 현재 지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자연침하 시킬 수 있도록 우선 놔두자 이런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가장 우리 안산시에서...

심정구위원 그때 4대 때 의회에서는 뭐라고 그랬었지요? 토사에 관해서.

○건축과장 문종화 그때 당시에도 아무튼 치운다고는 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집행부에다가, 감사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자연침하나 또 5억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는 절약차원이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5억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침하라는 건 웃기는 소리고 말도 안 된다, 그럼 아주 더 거기다 안산시 물량을 다 갖다 쌓아놓지 그러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자연침하도 안 되는 거고 5억에 대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없는 거니까 그걸 좀 치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라고 해서 치우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었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랬던 걸로 압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토사자체를 폐기물로 해 가지고 시험성적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왜,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성지나 이쪽하고 어떤 협의를 이면의 계약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늬앙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토사가 안 나감으로 인해서.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것은 전혀 회사의 어떤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아무튼 회사가...

심정구위원 그럼 여기서 있었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큰일 난 게 아니라 전혀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MTV 관련 해 가지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MTV에서 이 토사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게 폐기물이 아니라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폐기물이 아니지 본 위원이 보는 상태에서 겉의 흙만 어느 정도 자정이라 그럴까 우수 때 되고 그래서 그랬을지 몰라도 속 흙은 그대로 있다고 봐요. 뻘 흙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소장을 하면서 우리 시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했지 개인적인 어떤 회사를 두둔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심정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 아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끼지 마시고 제발 하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그 당시 성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턱없이 많은 돈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 같았으면 괜찮은데 그 금액 플러스에다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으로 회사의 이익만 창출하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토사에 대한 부분은 안산시가 얼마에 한정해서 치우겠다 라고 하는 그런 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지가 너희가 5억에 치운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5억 감액하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거 이렇게 방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회사 같았으면 진작에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럴 여건도 안 됐었고 아무튼 쉽게 말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아니, 배째라는 식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1,300억을 다루면서.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아무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또 보고를 받았고...

심정구위원 현재 그 당시에는 시장 결심받고 해서 한 건 알고 있는데 현재의 상태로는 어찌됐든 간에 토사를 거기다 방치해 두는 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20억, 3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돔구장이 언제 할지도 모르고 시화 MTV에서 그것을 받아준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런 협의해 본 적도 없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미래도시사업소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사토장이 15키로인가 설계도서상에 반경이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상황들을 제가 알아보니까 사토장을 반출할 수 있는 그 공간이 20키로 다 그 이후고 또 그 뻘 층을 받아줄 수 있는 장소도 협의할 수 없는 자리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출할 수 있는 여건도 환경도 그렇고 또 없다보니까 거리는 멀어지고 멀어지니까 톤당 처리비용은 높아지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 사토를...

심정구위원 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에서 아닌 개인건축업자가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해놨다면 그대로 여태까지 보존돼 있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감하시죠?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시공사에서 한 건 아니죠.

심정구위원 안산시 것이기 때문에 저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개인은 못하고 안산시는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나 안산시나 똑같이 적법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저희들이 MTV라든지 이런 부분...

심정구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더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변경도서 같은 이런저런 부분을 보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업자 쪽의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장도 그때 관련해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럼 사업자설계변경은 사실 10억이다 그러면 13억으로 가는 건 3억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요구해서 1억이고 2억이고 가겠지만 시공사가 요구해서 1억이고 2억이고 가는 부분은 사실은 고질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설계도서를 제대로 못 보고 물량산출 제대로 못해서 나오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상록수보건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34억 정도 되고요. 2007년 7월 30날 준공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려면...

심정구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물량 산출이나 이런 거 저런 것을 못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설계도서를 봤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물량산출을 제대로 안 해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 예산이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처음서부터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금액산출을 정확히 해서 관리를 더 좀 잘 하자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토사문제 때문에 만날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문종화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그때 일을 하셨으니까 쭉 할게요.

2006년도 우리가 행감을 그때 했어요. 그 당시에 5억을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거기다 쌓아놓은 얘기를 쭉 하시면서 5억 절감을 했습니다 해 가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전광판까지 따지면서 전체적으로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차를 다시 하게 되면,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애초에 이 돈에다 보태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기억 그대로 날 겁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지금 손을 대면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MTV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MTV에서 보고서 갔다온 조정 관계를 수자원공사와 하던 것도 저희 자료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MTV 시작되는 대로 거기다 합니다, 그 당시 박정호 부의장님이 그러면 여기서 폐기물이나 농지에도 쓸만하냐 해서 토양검증을 받아서 대부도로 가져가자, 농지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토양검증에도 염분이나 모든 것이 폐기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토양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줄 수 있는 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돈을 더 받고라도 할 테니까 MTV하고 다 되는 걸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와서 그 19억이 5억에서 19억, 19억이 이제 30억 이상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것 분명히 화근덩어리다 했더니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 쌓아서 압을 가해서, 그 당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뻘을 갖다가 아무리 압을 가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겉만 마르지 속이 무슨 이상이 있냐, 그 당시에 돔구장 얘기도 안 나왔어요. 돔구장은 그 뒤로 나온 거고 야구장을 한다는 부지인데 지층을 안 건드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파일공사를 또 해야 되는데 다 파내고, 그러면 그 양은 배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 문제까지 다 따졌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와서 양 얘기가 없던 게 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MTV하고 그 동안 연결했던 거나 우리한테 보고했던 건 뭐냐 이거지요.

과장님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하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MTV하고는 지속적으로 해 오셨는지.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당시에 제가 사실 건축만 알지 토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실무진의 의사를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사실 그 당시 돈이 5억이 됐든 19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첫 번째는 지반조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시의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그 토사를 없앨 수가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MTV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어차피 거저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돈을 안 들여도 되는데 굳이 또 회사를 사실 이것 도와준 게 아니라 회사에 어떤 이득을 주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해서 그때 한참 이거 가지고 오래 걸렸는데 저희가 설계변경과정에서 공기를 11월달의 준공을 12월까지 우리가 연장까지 해줘가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와∼스타디움을.

그래서 저희가 상차를 벌써 한번 안 하기만 해도 비용이 얼마냐, 그렇다면 애 초에 치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 조사를 해서, 그랬더니 그 당시에 치우면 얼마냐 그랬더니 19억 정도가 들어가니 MTV에다 연결하면, 그래서 직원 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했더니 가능하면 그럼 19억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와서 결국은 MTV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그럼 아직 처리 안 하시고, MTV 벌써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협의를 해서 지금 퍼갔어야 되거든요. 그럼 30억이 또 넘게 들어간다면 엄청난 우리 재정관계가 손실의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토양검사까지 폐기물 아니라고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검사증서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양검사 한 거를.

그러면 박정호 부의장님이 농지에다 갖다 하부에다 넣자 그래서 토양검사를 받아봐라 해서 다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MTV하고 지금도 미래도시사업소장님은 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협조를 지금이라도 하시고 최대한 그쪽이 지금 흙 나가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 재정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로포장은 생명산업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마을안길 포장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구청 통해서 올라오면.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일반적인 마을안길 포장은 구청에서 하고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나...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마을안길하고 농로포장하고 관계가 도대체 뭐예요,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글쎄요. 농로로 하면 말 그대로 농경지 위주로 된 데를 농기계 위주로 다니는 데를 농로로 해서 농로포장이라 그러는데요. 마을안길이라면 사실 취락이 형성된 마을단위 형성된 지역에 다 그쪽 일대를 포장을 한다든지 진출입한다든지 이럴 때는 보통...

신성철위원 저번에 안산동에서 이거 한번 물어봤는데 나도 답변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시골에 드문드문 몇 집씩 있단 말이에요. 농지 가운데도 있고 1종 주거지역, 쉽게 얘기해서 대부도 같은 1종 주거지역 내도 있고, 그런데 분류상에 얘기가 돼야 될텐데 분간이 안 가는 게 농지가운데 몇 집이 있는데 그걸 마을안길로 봐야 될지 농로로 봐야 될지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안산동에서 저번에 한번 나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현지 상황이 이용을 고려해볼 때 농기계 위주로 다니는 데를 농로라고 보통 통하는 거고...

신성철위원 그 분들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면 생명산업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이건 농로포장이 아닙니다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해 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 구청에다 또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농지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마을안길 포장이 아니라 농로포장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 자체도 이쪽에서는 저 부서 거라 그러고 저기서는 여기 부서 거라고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어디냐 이거지요, 제가 봤을 땐.

○건설과장 김학민 글쎄, 어디는 딱 농로다 어디는 딱 마을안길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를 어느 부서든지 전향적으로 봐서...

신성철위원 가구수로 따지는 건지 아니면, 농촌동에 농지 가운데도 있는데 생명산업과에서는 엄격히 따지면 마을안길입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질문했는데 나도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본청에서는 알고 있나, 분류할 때 어떻게 하나 해서요. 대개 구청들 갔다 오시고 다 했잖아요, 그 업무도 맡아보시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게 명문화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냥 현장보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딱 구분된 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 올릴게요.

우리 MTV 토취장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엄격히 따지면 녹지과에서 하는 건데 박정호 부의장님도 얼마 전에 흙을 사오셨는데 보통 요새 기름 값 오르고 그래서 30톤 짜리인가, 차로 한 대가, 그게 지금 7만원에 들어오거든요, 화성에서 한 차당. 땅값 갖다 넣다시피 하는 건데 우리가 토취장을 지금 한 여섯 군데를 할 자리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 법에 거리고 저 법에 걸리고 할 길이 없는데 주민들한테 어차피 허가는 나가고 있는 상태고, 허가 나간 필지들에 한해서는, MTV하고 해서 우리가 조정관계 시에서 해 가지고 수목이식 있잖아요. 지금 밀어버리고 있는데, 녹지과에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주민들이 좀 쓰게 하고 거기서 토량을 우리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토취장을 개발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토취장으로 다 잡혀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협의과정이 안 되겠나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글쎄요. MTV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취장 허가를 받은 데에서 일부 토량을 주민들이 성토하는데 쓰겠다고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지정된 토취장 갖고도 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턴키로 발주가 돼서 업체선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토취장을 확보하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TV 사업으로 인해서 토취장 허가를 받은 그 토량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성토할 수 있는 토량 줄 수 있는 건 협의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수목 관계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도록 이렇게 그건 관계과하고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수자원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바운다리는 토취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기 쓰던 11토취장에 대해서는 얼마 흙이 나갈 게 없대요. 많지는 않고 테두리를 더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느냐 그 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 시에서 협의를 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비싼 거를 안 주고 반값이면 또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차야 여기서 댈 것이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관계 한번 협의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호위원 어차피 모자라면 또 대부도 토취장을 쓰실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대부도 토취장을 쓸지 SK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면 화성시에서 토취장을 선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공단의 원시공원 같은 경우를 토취장으로 계속 사용을 해라, 그러면 우리 평면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그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지매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들이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사서 할 수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한쪽에만 망가져야지 여러 쪽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화정천 공사 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이요?

정진교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9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왜냐 하면 지금 민원들이 우리가 7월달에 한다고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할 시간은 언제쯤 예상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설명을 한다 라면 시공사가 선정되어 가지고 공사예정 공정표가 나와서 어떤 주민들의 협조관계도 구할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천변의 주차문제라든지, 관로 같은 것 매설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일정을 전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9월중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9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쯤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선부3동, 와동 주민들은 7월달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서 9월달로 간다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7월달에 사업자체가 하기로 했는데 9월달로 넘어간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은 먼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7월중에 선부3동하고 와동 두 군데 사전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고잔동도 곁들여서 같이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7월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으로 홍보할 계획은 문제됩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현수막으로도 예정시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플랜카드 정도는 할 수가 있죠.

정진교위원 좀 그렇게 라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냥, 우리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 자체는 7월이면 7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해 주고 9월달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하면 단체장한테 홍보된다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끝까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 와동, 선부동, 선부1동, 고잔동, 초지동, 호수동까지는 설명해야 될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한번에 어디 예술의 전당이나 어디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안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 중 일부자료가 누락되는 등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분석과 자료수집,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에서는 2008년도 예산현황 및 축제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신도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편향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니 신도시 구도시 구분 없이 시 전체의 전반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인바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에버그린시티 추진사업 및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수종, 수간, 수령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곡공원 재조성 공사에 대하여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있는바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고,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조성사업 및 관리에 대하여는 즉흥적인 행정이 아닌 백년대계 정책으로 전체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교통국 소관에서는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시 재정 등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니 관련법률 및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각종 인·허가 시 상하 관계 법령에 준수하여 인·허가를 검토하고 주관적 판단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중인 안산시 경관 조례안이 공포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시설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시 디자인 개발 및 협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의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이라 하더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고, 더불어 와∼스타디움 내 롯데쇼핑 입점과 관련하여 지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합니다.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도 공문에 의하면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개선에 따른 사업비 부담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바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재원조달이 불가하여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주요사업내용으로 하는 1단계 조성사업이 예산낭비 없이 시민이 친숙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및 해일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으므로 특히 해안을 접하고 있는 곳과 학교 등 다중밀집지역을 철저히 안전 점검하여 대비책을 세우시고, 해난구조 활동을 위하여 장비, 인력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시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우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특정한 차가 장시간 주차를 하여 그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마을버스는 시·내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석구석을 운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외에는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으므로 영세한 마을버스를 지원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시설물인 택시승강장 및 버스승강장에 대하여는 일부 시설물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일반차량의 승강장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니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정비하시기 바라며, 최근 유가상승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 안산시는 하천변 외에는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전거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잘 정비하시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공공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하자 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요금감면 조항과 관련, 정부에서 표준급수조례를 입안 중이니 학교 등을 비롯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자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 25시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야간 및 휴일실적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니 정책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에 있어서는 농촌기반공사에서 뚫은 관정이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 공급에 대하여는 일부 시민들이 유료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 상록수 공급에 대한 원칙을 세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슬러지 해양투기에 대하여는 해양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와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의 규격과 디자인이 각양각색이고 높낮이 또한 일정치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높이가 낮은 휀스의 경우 설치 목적인 무단횡단을 막는 역할을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휀스 설치 시 디자인 부서와 협의하여 도시 이미지와 어울리는 디자인과 알맞은 규격을 정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소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선유도봉 및 어린이 보호구역 푯말이 과다 설치되어 예산낭비와 도시미관이 저해되니 개선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대하여는 요구하는 시민은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민원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하여 늘 민원이 발생하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수시로 관내 순찰을 통하여 이상을 발견할 시 즉각 처리를 하고, 보수공사 후에는 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버스매표소에 대하여는 매표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빈도가 더 많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 철거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에서는 대부동 소로길이 폐지되어 주민들이 인·허가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행도로에 대하여 훼손이 안 되도록 통행방해 시설물 손괴에 대하여 강력한 민·형사상 행정조치를 강구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원활히 징수되지 않고 있으니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뿐 아니라 법 제도를 개선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편익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니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 감사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신성철심정구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교통국장김준연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건축과장문종화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미래도시사업소장정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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