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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1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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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07년 6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2일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웅 총무과장입니다.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선준 회계과장입니다.

권혁수 세정과장입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은 총 19건으로 추진 완료된 것이 14건,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각종 의전행사시 일관성 유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21일 각종 행사시 장애인 초청 및 배려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였고, 2006. 10. 27 안산시 행사 및 의전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하여, 부서소관 「민간단체」등에도 전파토록 안내하였으며 재차 2007. 4. 10 시 주관 의전행사“안”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여 의전행사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26쪽,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 지양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인사이동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올해는 경기도 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원활한 감사 수감을 위하여 5급 이하 결원 및 신설 직위 등의 승진과 연계한 전보 인사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실시할 예정으로 감사 수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또는 장기 위촉을 지양하고 있으며, 신규 위원 구성 시에는 자치행정과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중복위촉을 억제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통장 연수 방안 재검토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연수를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와∼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9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평가단은 별도 일정으로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연수장소와 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연수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시 교육, 언론, 문화예술,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분야별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조례를 준수토록 시달하였으며, 또한 2007. 12월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시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수 적정 유지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위원 위촉 문제의 개선과 더불어 여성위원의 참여폭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권고하고, 여성위원 및 전문가 인력 POOL제를 운영하여 여성위원 비율을 35%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복합민원처리의 원스톱시스템 방안 강구 시행”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실무자 심의 운영을 종전에는 부서별 및 개별적으로 수시 운영하였으나 운영 방법을 기관별 종합적 집중 심의로 개선하여 실시함으로써 시간적, 재정적 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의회청사 장애인리프트 기능보완” 입니다.

현재 의회동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지난 1월 발주하여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설계용역결과 공사비가 약 7억여원 정도 예상되었고 설계심사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08년 5월에 승강기를 설치완료 할 예정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삼익아파트 단지내 수영장 목욕탕 보수활용 추진”입니다.

당초 삼익아파트 단지내 목욕탕 수영장만 리모델링을 하고 보일러실 및 기계실은 보수 후 재사용하려 하였으나 현장 점검결과 10여년간 사용하지 않는 노후 장비로 가동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보일러실 및 기계실 장비의 성능진단을 실시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고자 1회 추경에 성능진단 용역비 1,650만원과 리모델링 추가예산 3억 4,743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성능진단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전면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을 하여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국·공유 재산관리의 철저”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보급예정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인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유재산 전산화를 구축하고, 각 재산관리관별로 관리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하여 금년 8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보전이나 변상금 징수 및 잡종지화된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유재산 매각시 정확한 계획수립 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63블럭은 매각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거 현재 소송진행 중으로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기 매각이 되도록 하겠으며, 대부동 공유수면 개발방안에 대하여는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근 구봉유원지 개발과 조력발전소 건설, e-Science park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특화방안을 검토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41쪽, 「시금고 지정에 있어 금융기관 입찰제도 도입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에 있어 지난 수년간 농협중앙회와의 수의계약이 예금이자 제한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6년 10월 23일「안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제정계획을 수립, 2007년 4월 27일 공포, 완료함으로써 향후 금고지정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 시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2쪽, 「세입추계의 과학적 방법 도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채택한 진도대비 세수추계 방식을 도입하여 국내외 경제동향, 연간 경제성장률, 연도별 지방세수 상승률 등 다양한 세입 증감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전년대비 14.9% 증가한 2,327억 8500만원의 지방세를 세입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체납액 일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2007년을 「체납세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설정,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으며,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등으로 2007년 5월말 현재 전년대비 90% 증가한 71억 6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 모색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소득할 주민세 체납액 해결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안산지역 국회의원 초청회의시 정책건의 및 경기도에도 제도개선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장기 세제개혁 과제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시금고 운영에 관한 분석으로 세수확대 방안검토」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일일결산, 일일자금 잔액 최소유지, 금융상품 분석을 통한 0.2% 우대금리 적용시행, 시금고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세수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에도 월별, 분기별 자금소요량을 재확인후 유휴자금을 분석 예치하여 효율적인 시금고 관리로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3쪽 사랑의PC보내기 운동 위탁사업자 선정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중고PC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안산시 불용PC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국가예산 등을 활용하여 수거ㆍ정비 후 우리시가 지정하는 대상자에게 보급하도록 하여 별도의 사업자 선정과정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어서 2007년도 진행 중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 주요기능과 5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7쪽, 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자발적인 동기부여로 생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주요 시정업무추진 관련 유공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 부여등급 확대 및 부여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과감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 행정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인 정원 재배치를 추진하였고 2008년도에는 현재 4국 23과에서 5국 26과로 1국 3과를 증설, 인구 70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기구로 확대하여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민간 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 및 24시간 사이버 강의 등 총 222개 과정의 교육훈련으로 현재 1,221명이 교육수혜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직장교육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수준 높은 전문 인적자원 육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외 9개 사업에 25억 700여만원이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9월중에는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중요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 및 디지털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자료를 영구 보존하기 위한 사항으로 약 1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4개 부서를 대상으로 검색 및 열람시스템을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중요기록물의 영구적인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개소, 특성화프로그램 개발교육 실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으며, 운영평가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연수 작품전시회 개최 박람회참가 및 평가와 시상을 통해 자치능력을 배양토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이 편안한 범죄없는 안전도시 건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전도시 브랜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 3월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우범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부서에서 우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중간점검과 반기별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문제점 및 미진사업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 고객만족 제고 등 4대 중점 혁신과제 수행과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혁신 아이디어방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과제를 추진하여 주민참여형 혁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원 특수시책인 “건축허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종합적 집중 심의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체제를 정착시키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1쪽과 23쪽, “공공용지 매각 및 시유지 교환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지역내 공용의 청사부지인 37블럭과 목적외 활용되거나 활용상태가 미흡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반절차를 거쳐 조기 매각 등을 추진하고, 사동과 수암 치안센터는 국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우리 시 행정수요와 치안 관련에 원활한 토지를 공급하고,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교환 완료된 고잔동 526-2번지 일원을 매각하여 우리 시 재정 건전화 등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전면 시행되었으며, 2007년도 통합 재무보고서의 2008년도에 의회의 승인과 일반인에게 공시토록 되어있어, 2006 회계년도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를 6월중 완료하고 공인 회계사 자문을 거친 후 통합 시범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27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총 5,926억 4900만원이며, 2007년 5월말 현재 45.2%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성실납세 감사안내문 발송,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지방세 텔레뱅킹 납부 확대실시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편리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안정적 자주재원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향후에도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합리적 세정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을 「체납세 징수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2007년 5월말 현재 체납세 71억 7천만원을 징수, 징수목표율 49.6%를 달성하였으며, 경기도내 징수율 순위 12위에 올라 체납세 정리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세외수입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세외수입 종합평가 단위계획수립, 시금고 지정조례 개정,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2007년 목표액 1,023억원중 58.5%인 599억원을 징수하였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 세외수입의 안정적 관리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31쪽, 『안산 컴퓨터페스티발 2007』 개최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8회 안산 컴퓨터페스티발 2007』행사를 개최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금년에 새롭게 가족3대가 함께 하는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의 도입은 삭막한 요즘 가정의 화목과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2쪽,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부서 홈페이지 통합구축과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한 유비쿼터스 기반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시정홍보와 자발적인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양질의 콘텐츠 제공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화 비전 제시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달초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시도 이달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 정보화기본계획을 발주하고 10월경에 완료하여 장기기본계획에 따른 정보통신사업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정보화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국가보급 표준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사정보시스템 외 4종의 시스템이 현재 운영중이거나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산예정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비한 서버 추가도입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으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화기반의 공동이용을 통한 예산 절감의 기대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죠.

먼저 하실 분 하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하시면서 필요하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공무원 국외여행과 관련돼서 해당자들 당해 근무 근속연수, 그 근무 때 몇 년 차에 갔는지 몇 개월 차에 갔는지 그거 내용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당해 부서가 근무부서가 어떤 부서고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 관련돼 가지고 자료수집차 가신 연수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3개만 샘플로 뽑겠습니다.

지방세 담당들 연수한 부분하고, 선진 평생학습지 벤치마킹 간 거하고 범죄없는 도시 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수집 한 걸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15시간씩 주고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굉장히 오버되는 시간외 수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체크하셔 가지고 그걸 다 제출해 주세요. 80시간 이상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정맥인식기 체크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급여가 나오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런 것도 있고 80시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재난 관련 해 가지고 한 업무는 8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좋으니까 그 근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려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80시간 이상 해당자에 대해서 2007년도 4월 거 샘플로만, 쭉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전원, 그 다음에 상록구 도시관리과 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 전원 이 시간외 수당 2007년도 4월분에 대해서만 근거자료와 그 다음에 급여 나간 근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개인별로 다....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개인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상당히....

임이자위원 감사가 뭡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행정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시민의 세금 가지고 봉급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정과 그냥 과오납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과납금과 오납금은 분명히 다르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 한해서 과납금, 오납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에 의해서 했다 라고 한다면 소멸시효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체납세 징수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어떻게 징수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협의의 체납처분이라든가 교부청구라든가 아니면 참가압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무조건 체납세를 얼마 했다고 뭉뚱그려 가지고 갖고 오지 마시고 정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요구할게요.

회계과 초과근무 내역 거기에다가 급수별 지급 총 인원을 표시해 주시고요, 몇 명인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몇 명인지 표시가 안 돼 있고 '6급외 몇 시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원 현황 표시해 주시는데 저는 파일로 좀 주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결원 현황이요?

이춘화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어느 결원,

이춘화위원 그 급에 몇 명이 들어있는데 결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현황 좀 주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인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예,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인사자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총무과에....

○총무과장 임철웅 결원 현황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초과근무 내역 하는 게 어떤 부서죠? 총무과죠?

○총무과장 임철웅 초과근무는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고, 정원이나 현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총무과에서 뽑아야 될 자료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맞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 급수별로 전체가 정원이 몇 명이고 결원이 몇 명이냐 이 말씀이시죠?

이춘화위원 예, 그거하고요. 초과근무 내역을 주는데 거기다 포함해서 그 자료에다 표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저희가 자료를 회계과로 줘 가지고 거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걸 갖다가 파일로 좀 주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인쇄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일단 9부인데 저는 파일로도 주세요.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총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정승현 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본래의 취지를 잊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순찬입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적십자 회비 혹시 얼마 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적십자 회비요?

정승현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는 집에서 5천원 냈습니다.

정승현위원 5천원 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세대가 달라서 우리 애가 5천원 내고요.

정승현위원 우리 주무 부서인 총무과장님은 적십자회비 얼마 내셨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마찬가지입니다, 5천원씩.

정승현위원 다 5천원씩 내셨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세대별로 세대주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5천원씩 세대주에 부과되기 때문에 5천원씩 낸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적십자회비는 보니까 지금 법률 제6728호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및 정관 제36조와 그리고 적십자사 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또한 동 조직법 7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회원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회비를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금 1차 모금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끝났고요, 우리 안산시는. 이게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리고 2차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렇게 모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각 동사무소에, 아니면 양 구청에 이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사항이나 또 모금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달한 게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을 권장하는 그런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보통 도에서, 중앙을 거쳐 가지고 도에서 나오는 문서의 내용을 이첩하는 정도의 내용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적십자회비 모금, 소위 말하는 실시계획 그런 정도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순위도 내려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순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국 시도별로 순위가 중간 중간별로 매겨지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 31개 시·군·구 순위가 매겨지고, 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25개 동의 순위가 매겨지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순위가 매겨지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적절, 부적절 판단에 앞서 가지고 우선은 그게 징수하는 입장에서 적십자 쪽에서 보면 어떤 조속 납부를 위한 하나의 어떤 촉진수단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경쟁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생각해보시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글쎄요, 경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게 안 낸 사람들 내게끔 촉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모금에서 우리 시에 배정된 목표금액이 상록구에 1억 9천, 단원구에 2억 4700해서 총 4억 3802만원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5월 31일 현재 모금액 누계가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 106.9%, 단원구가 82.8%, 그래서 전체 목표액 대비 99.35%에 이르는 약 4억 3517만 340원을 모금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많은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면서 혹시 각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제기한 민원이랄지 또 부과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제가 들은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역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시가 몇 위했죠, 이번에?

○총무과장 임철웅 18위,

정승현위원 2월 20일 중간발표에 의하면 31개 시·군·구 중에서 30위, 4월 5일 날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 89.98%로 17위였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총무과장 임철웅 18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8위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지난 2006년에는 혹시 몇 위했죠?

○총무과장 임철웅 26위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8계단이 올라갔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이 우리 시에서 걷힌 게 3억 8327만 7천원이었단 말이에요. 모금률은 90.11%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그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당히 모금률 자체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분석해보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고 또 내시는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은 것도 있지만 적십자특별회비모금운동을 또 민간주도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2600만원 정도가 걷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 각 동에 무리한 지시사항을 내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시에서 한 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에서 한 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과장님은 총 적십자회비 모금절차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한 번 해보실래요.

○총무과장 임철웅 모금절차요?

정승현위원 예, 어떻게 해서 모금이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은 적십자사에서 각 시·군에 징수기초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전체 세대수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전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고지금액 대비해서 목표액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 21만 3천 세대인데 제대로 고지하면 한 10억 6천 정도를 고지를 하는데 목표는 한 3억 정도로 이렇게, 세대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잡아 가지고 전체 고지금액에 한 30.1% 정도를 목표액으로 설정을 해서 부과를 저희한테 지시를 하고 고지서를 다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를 각 구청을 통해서 각 동에 배부가 되고 동에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세대에 교부가 되면 그 교부받은 시민들께서 그걸 내시는 그런 절차고요.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40일 1차 모금기간이 지나면 2차로 또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그 절차를 거치는 동안 모금을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원칙적으로는 현금 수납은 저희가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권장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임철웅 받는 게 아니라 아마 심부름을 대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어떤 세대가 낮에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거나 그러면, 또는 적극적인 어떤 징수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택하는 통장님들께서는 그걸 수거해서, 고지서랑 같이 수거해서 내고서 영수증을 다시 교부해주는 그런 정도의 일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거 없이 본인이 은행에 내는 것을 영수증을 대신 써주고 받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모금용지를 각 세대 내지는 대상자에게 배부하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주 업무가, 주 임무가?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최 일선에서 각 동에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이 직접 현금으로 받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저희가 받는 것까지,

정승현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 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문제일 텐데,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모금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통장들이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는 압박,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섭고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총무과장 임철웅 글쎄요, 어떤 사회문제 정도로 이렇게 문제화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이따 시간 되시면 인터넷 검색 들어가서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해서 한 번 보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같은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접하고 나서 동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일선에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통장들 만나보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그 영수증을 다 수거해놨다가 안 가져왔는데, 오죽 했으면 한 통장이 남편 앞으로 개인 세대주한테 부과된 5천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천원이죠? 광역시 같은 경우는 6천원이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게.

개인 세대주에 부과되는 5천원 외에 남편 앞으로 만원짜리, 2만원짜리, 자식 앞으로 만원짜리, 2만원짜리 또 본인 앞으로 만원짜리, 2만원짜리 그렇게 지금 해서 적십자회비가 걷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통장이 그렇게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기가? 본인이?

정승현위원 예.

왜 통장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겠어요?

또 고지서를 납부하다 보면 물론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 집에 늦게 오고 또 그럴 경우에는 통장들이 가서 직접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 11시, 12시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 찾아갑니다.

이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준조세 성격으로 지금 기부금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이 적십자회비는 시민들, 국민들 자율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어떤 강요에 의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밤 11시, 12시에 이 고지서를 가지고 들고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은 고지서 전달은 해야 되는 그런 통장으로서의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정승현위원 통장으로 단순히 책임만을 느꼈기 때문에 밤 11시, 12시에 찾아가서 주민들과 언성을 높이고,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또 그 시간에 찾아가면 주민들로부터 뻔한 소리 들을 거 다 예상하면서도 그 시간에 찾아갑니까?

그 실상이 지금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통장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통장들과 주민들 간에 마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그런 사실을 주무 과에서는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 주 종합감사 때 제가 이 영수증을 직접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더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통장들한테 할당을 합니다, 할당. 며칠까지 얼마 내라.

또 더욱 한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통장위촉 평가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적십자회비가 적게 걷혔다고 그걸 가지고 통장을 재위촉하고 해촉하는데 평가를 합니까?

여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다만 통장 활동평가지침은 통·반장운영 세부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거죠, 규칙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그거를 동장이 임의대로 그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기본 안은 보내줬습니다.

기본 안이라는 게 특별히 사업항목을 넣어준 건 아니고 시책홍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줬는데 그런 항목을 적용했는지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내준 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만일 이 적십자회비 모금내역을 가지고, 모금 목표액, 모금 액수를 가지고 통장의 어떤 해촉 사유로 삼는다 라면 주무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글쎄요, 그거를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책홍보라든지 시책추진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적십자사에서 하지만 또 우리가 범국가적으로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의적으로 보면 타당성도 있다고 보는데 또 세분화시켜 가지고 한다면 좀 문제는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조금 그런 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걸로만 인해서 그렇다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저는 각 동에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하고 그 일선의 통장들이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모금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현 상황은 시장이 지시를 냈든, 우리 국장님이 지시를 냈든, 과장이 지시를 냈든, 아니면 구청장이 지시를 냈든, 동장이 지시를 냈든, 아니면 무언의 압력을 줬든 분명히 윗선에서 어떤 그런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통장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어떤 책임감이 우러나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적십자회비를 걷었다고 그렇게 저는 보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 시의 입장 또 구의 입장, 동장의 입장 또는 통장의 입장이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도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도내 시·군의 어떤 순위를 정하고 징수할 때 목표액을 계량화시켜 가지고 내보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하위 하는 것을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구청장이나 또 동장도 마찬가지, 또 통장님들도 동장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우열을 가리는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싫어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잘 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세대에 저희가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한 30% 정도거든요.

그러면 10세대당 한 세 집만 내주면 목표액에 거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적십자회비 납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퍼주기 식 아니냐, 이런 상당한 불만도 있는 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0세대 중에서 3세대 정도는 낼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큰, 저희가 직접 받은 민원도 없었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정도로 그렇게 큰 물의가 날 정도의 저희가 어떤 압력이나 그런 것까지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동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물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고지서를 보면 세대별로 부과되는 5천원짜리 고지서가 있고, 그리고 금액이 쓰여져 있지 않은 빈 고지서가 있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특별회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통장들이 단순히 금액이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세대주 그거는 다 우편발송이 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다 받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우편물을 확인 못하면 못 내는 것이고 또 확인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걸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내고 안 내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거 외에 빈 고지서를 가지고, 금액이 적혀져있지 않은 고지서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특별회비 성격으로 각 동에 백지 용지가 더러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건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실만한 분한테 권장하는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뜻 있는 분들한테 그런 걸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정승현위원 아까 절차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각 시·도 행정기관에 회비 납부용지를 전달합니다.

그럼 모금 대상자에게 이 회비 납부용지를 배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모금 안내를 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그럼 회원이 이 용지를 가지고 가서 수납기관에다가 직접 적십자회비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의 절차는 적십자사와 금융기관간의 문제고요.

지금 이 적십자회비 사무처리 지침이나 또 우리 시에서 하달한 실시계획이나 또 적십자위 조직법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다 보더라도 현금으로 직접 모금할 수 있는 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직접 통장들이 모금을 하고 있고, 또 문제는 빈 영수증 가지고 가서 소위 약정을 해서 얼마를 받고, 그걸 받아 가지고 수납기관에다 내고 그 영수증을 갖다 줘야 되는데, 또 일부는 그 영수증을 갖다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모금 활동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모든 통장들이 오해를 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통장회의 자료에 고지서 직접 교부 및 현금수납, 주민들을 접촉할 때요. 그리고 직접 대면 수납하고 추후 영수증 전달하라는 지시, 이런 것들이 지금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자료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십자회비 사무처리지침이나 실시계획이나 또 적십자위 조직법이나 어느 곳에도 현금으로 수납하라는 규정은 없고, 분명히 회원이 수납기관에 가서 회비를 납부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대면해서 수납해라?

○총무과장 임철웅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그냥 잘못됐다고 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앞으로 잘해라.’ 하고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시나 중앙이나 그런 어떤 방식의 납부방법을 권장하거나 지시한 사항은 없는데요, 아마 통장협의회 자료를 만드는 동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특정 동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렇게 좀 오버한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시정토록,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적십자회비는 정말 말 그대로 좋은 데 쓰자고 걷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이름 석 자 안 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도와야 될 손길이 필요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저는 돕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들은 이건 내고 싶어도 못 내겠다 그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정말 진짜 안 내면 안 되는 그런 세금인줄 알고 낸다는 거죠, 받으러 가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압성을 띠고 반강제적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지각이 있고 적십자회비 성격에 대해서 아는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통장이 무리하게 그 금액을 감내해야 되고, 또 친한 사람이 감내해야 되고, 또 잘 아는 가게에서 감내해야 되고.

이거 아무리 좋은 데 쓰자고 걷는 회비지만, 모금이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갈등을 초래한다 라면 저는 31개 시·군·구에서, 아니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꼴등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제 솔직한 표현 같으면 거부 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라면.

왜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선량한 피해를 봐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번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몰랐던 사항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각 동으로 하여금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을 모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한 번 금지사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이 시달을 하는 그런 개선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번에 이 건을 접하고서 현재 이런 상태로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또 사이좋게 잘 지내던 통장과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또 우리 통장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저는 절대적으로 치유가 안 될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찾아보고 검색을 해 본 끝에 이제는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런 방법으로 적십자회비를 모금해야 되는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정말 지자체에서 발 벗고 다른 지자체에서 손놓고 있더라고 우리 안산시에서 만이라도 좀 발 벗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이 상급기관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물론 이게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세법상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각 개인 세대별로 세대주에게 5천원씩 부과되는 것을 지금 소득할 재산세에 부과돼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적십자회비가 또 부과가 되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5천원씩 세대주에게 부과된 모금액을 재산세 내지는 주민세에다가 저는 이 5천원이 아니라 500원만 붙여 가지고 내면 그게 걷는 효과가 훨씬 저는 크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세법상 따져봐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방법들을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모금한 금액에 대한 4%를 다시 돌려주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1564만 2550원 지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모금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 대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사무용품비나 우편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말은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각 동으로 지금 며칠 전에 이 금액에 대해서 각 동으로 집행했죠, 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통장들하고 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정승현위원 이게 다 먹고 마시고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 경기도 모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아시나요? 75억입니다, 75억.

○총무과장 임철웅 예, 75억입니다.

정승현위원 75억의 4%면 약 3억 가량 되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3억을 각 지자체로 지금 내려보내 주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약1500만원을 받았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우편료나 이런 걸로 쓴 데도 있고 홍보하는데 쓴 비용도 하고 일부 또 고생한,

정승현위원 제가 봤을 때 각 지자체별로 우편료는 거의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억 지원 해 주지 말라 그거예요. 그거 그냥 본래의 목적대로 쓰고 그 금액만큼 목표액 자체를 적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각 해당 지자체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또 우리 시에 부과되는 설정되는 목표액도 그만큼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많지는 않지만. 왜 이것을 다시 지원금으로 돌려보내 줘 가지고 말 그대로 본래의 목적에 쓰여진다 라면 다행입니다만 그게 결국은 먹고 마시고 노는데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그냥 이거 지원금 주지 말라 그거예요. 내년부터 이 지원금 주지 말라고 한 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그만큼 감액해 달라고 하세요.

전혀 불합리한 방법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일부 지원금을 다시 적십자회비로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순위 공개하는 거요, 그거 분명히 건의하십시오. 순위 공개 못하게 하십시오.

이 순위 공개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만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이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순위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다 모금 끝나고 공개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순위가 공개되고 있어요. 무슨 동 몇 등, 무슨 동 얼마에 몇 등, 몇 등, 우리 안산시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몇 등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일부 동장들은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과잉 충성 측면에서 우리 통장들을 그만큼 압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그것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하게 통장 위·해촉 근거로 평가한다 라는 그런 평가항목에 집어넣고 있으니 통장들은 당장 해촉 안 되려고 주민들과 마찰 빚어가면서까지 모금을 해 대고, 결국 안 되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모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99%라는 실적이 달성이 됐다 라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정승현입니다.

우리 임이자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혼자 장시만 질의하게 된 데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 두 분을 제가 모셔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두 분 정도를.

그래서 규정상 참고인은 3일 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다음 주 구청 감사시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두 분 정도의 참고인 요청을 제안하고요.

가능하다 라면 이날 참고인들이 진술하게 된다 라면 그 진술시에 시장님과 감사담당관이 감사장에 같이 배석할 것을, 요청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문제는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 협의를 하기가 시간상 그러니까 우선 오전 감사를 하고 오후에 1시 반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가 있죠, 간담회가? 그 전에 식사하고 일찍 서둘러 와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판단해서 오후에도 행정지원국 감사니까 그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감사하시죠.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에서 행정지원국장이 작년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의전행사 일관성 유지라고 해 가지고 '추진완료'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내빈 초청 및 소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빈 예우에 관한 사항을 잘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 내빈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글쎄 작년도 감사할 때 들은 말씀에 의하면 장애인 분들을 앞좌석에 앉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적시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빈들은 우리가 통상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단체장들,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포맷은 저희가 이따가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시한 사항을 공문으로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의전에 소개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거 좌석배치 이런 것을 다 정해서 기본적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장애인 내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화의집 임득선 회장님만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안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특히 장애인 행사에는 많이 오시죠. 그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빈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국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라든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들은 잘 하고 있는데 저쪽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필히 그걸 갖다가 알려주세요. 그래 가지고 공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저쪽은 또.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그쪽으로.

그 다음에 아까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수 적정유지 방안 검토 해 가지고 또 '추진완료' 해 놨습니다. 추진완료 해 놨는데 지금 여성 위촉직 위원수 중에서 여성위원수가 283명 이래 가지고 27.5%에서 35% 목표 이렇게 해 놨는데, 여성위원수라는 게 여성 관련된 위원회는 여성이 다 해요. 100%예요, 거기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가 한 100개 정도 있죠? 2007년도 위원회 운영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100개 왔잖아요,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100개예요.

임이자위원 100개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임이자위원 100개인데 지금 여성위원이 가장 중요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전혀 위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두 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허위자료네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단원보건소장이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이민자씨라고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와서 보세요, 그러면 자료를.

자, 그러면 330쪽 보세요. 그러면 자료를 위원들한테 허위자료를 다 지금 배포하셨네요.

'총무과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여성이 두 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다 이거 자료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감사 자료를 갖다가 위원들한테 제대로 배포를 하셔야지 감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허위배포 아닙니까, 전부다.

잘못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잘못됐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신뢰하고 감사를 하죠? 지금 가뜩이나 세정과 수치 안 맞아 가지고 힘드는데.

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여성위원들이 위원회에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15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하나도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자료에는 회계과에서 딱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발전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도 '추진완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우리 대부분 위원회에 위원들이 임기는 2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국장께서 충격을 먹으셨나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것은 위원님 기간이 만료되는데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위원을 지금 교체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지금 신규 위원이 될 때 그때는 여성위원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추진완료' 하지말고 '추진중' 이렇게 하셔야지 '추진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자신 있게 내 놓습니까, 자료를. '추진중'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촉구하고 이런 걸 완료로 봤는데 앞으로 '추진중'으로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추진중'이지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구만. 맞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추진중'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거 계속 앞으로 특히 인사위원회라든가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들이 전혀 위촉이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안산시에 여성이 반이에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국장 되셨어요?

국장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으로 넘어갑시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2264명이고요. 2007년도에는 2351명이죠? 119명이 늘었어요.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늘은 건 늘었다치고 그런데 왜 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보장금액이라든가 보장성은 별로 증액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보험료는 1인당 9.7%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보험료는 올랐고요. 혜택 받은 것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연도 말이 아니라 적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장은 게 좀 적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 원인을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건강검진이라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전공무원을 갖다가 종합검진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치병으로 사망을 하거나 어떤 이런 보험금을 받을 발생되는 원인이 많이 감소돼서 아마 첫 해 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산재보장이나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험지급률이 많으면 많은 만큼 요율이 올라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보험에 대해서 응찰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회사에서 응찰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패키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품에 가입한 게 아니고 저희 뜻에 동조 해 가지고 응찰하는 그런 보험회사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낸 거보다도 오히려 지급한 게 훨씬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

임이자위원 얼마나 지급됐는데요, 2억8천?

○총무과장 임철웅 예. 보험금으로 지급한 게 2억7700인데 지급한 게 2억8천으로 더 많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금방 입찰하셨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임철웅 입찰이 아니고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이랑 저희가 한 거죠.

임이자위원 적어도 2억이 넘는 보험료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계속 농협생명보험이고 2007년도도 농협생명보험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쪽 회사에서만 그런 조건을 갖다 제시를 한 거죠.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받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건데요, 농협생명보험이라 하더라도 삼성생명이나 현대해상 같은 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06년도에 들어왔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보험회사에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합니다.

임이자위원 혹시 특정 보험사에 특혜 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선호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오히려 본인들은 크게 원치 않은데도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치렀죠?

○총무과장 임철웅 우리가 조건제시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본요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으로 들어오는지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저희가 선정을 한 거죠.

임이자위원 총무과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조건 제시가 뭐였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게 공무상 어떤 상해나 또는 근무시간외의 상해나 이런 것까지 전부다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이런 조건을 제시 해 가지고 제일 조건이 좋은 걸로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자꾸 특혜를 준 것 같은 냄새가 나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느 어느 보험사에서 응해 왔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번에는 조달가를 통해 단독응찰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임철웅 보험회사에서는 이 보험이 자기들이 어떤 수익이 남는 그런 보험으로 간주를 안 하다 보니까 응찰을 안 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9.7% 인상이라는 게 참 큰 금액이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2006년도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는 2억3천 줬는데 자기들이 보장한 것은 2억8천 했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손해를 본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이자위원 보험회사야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라는 인상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포인트가.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아직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게 아직 안 됐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작성 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총무과장님, 총액인건비제의 개념이 뭐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총액인건비제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어떤 자율권을 좀 주면서, 그렇다고 또 무질서하게 과다하게 인건비 비중을 높여 가지고 기구만 늘리고 직원을 많이 쓰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그 동안에 인건비 나간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또는 시·군의 어떤 현황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놔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자율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율성과 성과 그 다음에 책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인건비는 항목이 두 가지죠?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는 크게 인건비성과 물건비 또는 이전경비 이렇게 크게 세 항목으로 돼 있고요.

인건비 내에서 어떤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또 기타직 보수나 일용인부, 어떤 정규직이 아닌 그런 부분.

물건비는 업무추진비 같은 거 이런 걸로 돼 있고요.

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이나 연금부담금 이런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엔 자율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장의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성과상여금이나 일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적거나 또는 못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성과금의 기준범위가 있죠? 기준범위.

등급 구분은 3개 등급 이상이라든지,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 가지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주는 경우입니다.

이민근위원 최고 등급비율은 인원비율이 30% 이하.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최고하고 최저, 최하위등급의 격차 비율이 있지요? 몇 %를 지켜라.

○총무과장 임철웅 최고 최저요?

이민근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차액은 2배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180%, 그 다음에 12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총액인건비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총액인건비의 부족분이요?

이민근위원 예. 발생했다?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그게 두 가지인데요, 인원과 금액 두 가지로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708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준을 아직까지는 정원을 고수를 해야 될지, 금액을 기준해야 될지 이게 서로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안 되는데 인건비는 더 나갈 수도 있고, 사람은 한 1800명 되는데 인건비 범위 내에 들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오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우리 시의 방향은 둘 중에 어느 선택을 염두에 둔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과장의 의견은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어떤 선을 그어주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결원이 굉장히 금년도가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70여명 결원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는 안 벗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부족한 인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6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나서 하반기에 전부 충원이 되면 인건비는 남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수는 또 계속 부족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가려고 그러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비정규직을 갖다 정규직화 하는 그런 문제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면 중앙에서 그 숫자만큼, 그 인원만큼의 어떤 인건비를 배려를 안 해주다 보면 지자체에서는 모든 재정이 굉장히 애로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선을 정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걸 보니까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은 수당규정상 기준금액의 100%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을 때 그것을 성과금으로 돌려 가지고 더 운영하거나 그러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자율항목에 관계된 시간외 초과수당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다른 자율항목수당과 운영상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은 자기의 어떤 실적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본인이 초과근무 한 실적을 근거로 나가는 거죠.

이민근위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당규정과 수당지침에서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다만 의도적 절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지급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액을 감안할 수 있다. 또한 결원 유지 또는 직급 하향조정 등을 통해 확보된 절감 재원을 활용해 시간외근무수당이 할증률별 최대 인정 시간을 늘리거나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새로운 사업수행이 없어도 총 정원 3% 범위 내에서는 증원이나 직급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총액인건비 하에서는 저희가 정원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걸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약직을 채용해도 됩니까? 계약직을 채용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정원 범위 내에서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을 하거나 또는 계약직을 쓰거나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한시기구 및 정원은 자율설치 가능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한시기구요?

이민근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금년에 바뀐 제도상으로는 5급 이하는 저희가 과 설치를 할 수 있고, 다만 4급은 행자부와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정원도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가능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네.

이민근위원 총액인건비제 우리시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업무특성에 적절한 조직, 보수, 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시는 또 애로가 저희도 중앙에다 그런 건의를 해서 총액인건비상의 인원이나 예산을 좀 반영하는 그런 노력도 했는데 잘 안 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쪽의 문제도 그렇고 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도 좀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돼야 되는, 또는 정원을 별도 정원을 인정하거나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조직 늘어나는 것을 좀 억제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조직이 생겨도 행자부에 그동안에 어떤 증원 조직승인 요청을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대두되기 전에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총액인건비가 시행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 같은 게 생겼을 때 상당한 직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받다 보니까 그게 총액임금 속에 지금은 새롭게 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돼 버렸죠.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2008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결원이 많죠, 지금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정확히 몇 명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6월 1일 현재로 따지면 한 78명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파견 지금 나가 있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파견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 산하에 있는, 관련되는 데인데요. 테크노파크 쪽에 한 명 6급이 나가 있고요, 또 문화예술의전당에 한 명, 또 새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금년 6월 말까지로 해서 한 7명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당초에는 5월말 아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개월 연장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도 당초에 6월 1일자로 시설공단이 출범이 되면 그 직원들을 원대복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사람 모집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 결원이 있다는 자료를 제가 언젠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일부 파트에 대해서는 사람 채용을 못해 가지고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림픽회관에 영사기 돌리는 그런 직능을 가진 직원이 현재 모집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들이 모집하기까지는 좀 도와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새로 출범하는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든 우리가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 새로 뽑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출발하는 시점에서 좀 우려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연말까지를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6월말까지 밖에 못해주겠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해 가지고 6월말까지 일단 배치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인적자원을 갖고도 지금 인수인계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이 불가하다 그러면 채용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파견이라는 게 정착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은 나가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장기간 나가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총무과에서 불가형태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30년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1인당 배우자까지 해 갖고 600만원 정도 경비를 줘서 여행을 보내죠?

○총무과장 임철웅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승인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배려해주셔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해줬기 때문에 그걸 또 감사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마침 갖다 오신 권혁수 과장님이 계시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30년 장기근속하고 나서 보내는 그 목적이라는 것은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체험 해 가지고 한국생활과 비교분석 해 갖고 우리 도시에 접목시켜 갖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의미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격려성 이런 게 많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임이자위원 그냥 격려성?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런 쪽에, 이건 그런 시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고생했으니까 수고차 그냥 여행 다녀와라?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 신분으로서 돈을 갖다가 600만원씩 들여 갖고 갖다 오면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보고서는 안 받고요, 나름대로 느끼는 건 있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하면 되고, 권혁수 과장님, 한 번 짤막하게 한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다녀오셨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한 번 오라고 그래 갖고 얘기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마침 계시니까.

5월 23일날 시린제 포도주관광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다녀왔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시린제 포도주관광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보니까 5월 23일날. 그렇죠?

그러면 그 포도주관광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 있는 대부도 포도하고 비교분석 할 때 생산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진짜 내가 한 600만원을 가서 집행하고 왔는데 이 정도는 내가 효과를 내야 되겠다 라고 느끼는 점이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반영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별 효과 없다 라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로 한 번 발언해보십시오.

○세정과장 권혁수 포도주 관광개념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고요, 30년 지났다고 해서 일종의 후생복지성의 성격으로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유럽 쪽에 선진국을 다녀왔는데, 모든 교통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느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에서 근무하면서 그쪽 분야에 근무하게 되면 제가 가서 본 그 사례를 접목해서 시 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포도주, 그게 어쨌든 간에 여기는 포도주 관광이라고 돼 있으니까 포도주 관광이라고 칭했는데,

○세정과장 권혁수 거긴 안 갔어요.

임이자위원 안 갔어요? 그럼 이게 다 가짜네요. 놀다 오셨나보네요. 그렇죠?

그럼 내년부터 이거 다 삭감해야겠네요.

하여튼 그러면 교통, 도시관리계획 이런 거 본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세정과장 권혁수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보도블록 상태가 우리시는 좀 울퉁불퉁한데 그쪽 선진국은 매끄럽고 또 교통시설 체계가 우리나라는 위에 있는데 선진국은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정지선을 넘어가면 교통신호체계가 안 보이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지선을 넘지 않는 게 상당히 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분야에서는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우리 안산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거는 안산시에도.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런데 보통 보면 교통체계 신호등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지선을 딱 넘으면 그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지선을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하세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동장 직급이 사무관이죠, 5급?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4급 서기관이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동장으로서 현직에 있으면서 서기관 진급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안산시에?

○총무과장 임철웅 동장에서 바로 4급으로 승진한 경우요?

이민근위원 네.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경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되는 이유나, 왜 없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혹 본청에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가 국장인데 구청으로 나가게 되면 평가자가 구청장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어떤 안전장치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시스템,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고참 과장들이 구청에 못 가는 이유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1차 확인자가, 평가자가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최종 확인자는 부시장님이 되거든요.

이민근위원 조정자가 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순위는 못 바꾸죠, 조정자가?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 결국은 점수 문제인데요, 점수를 이제 반반씩 주거든요, 50대 50으로.

그 점수를 더 주게 되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죠.

이민근위원 승진 소요 연수는 5년이죠? 5급에서 4급.

○총무과장 임철웅 4년입니다.

이민근위원 4년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평가기간은 3년 맞습니까? 1년차 50, 2년차 30,

○총무과장 임철웅 최근이요?

이민근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예, 최근 3년치입니다.

이민근위원 혹 이러한 일선 동장에서 서기관으로 진급하는 그러한 인사 구축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을 저희가 지금 숙제로 안고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가장 해당자이실 것 같기도 한데,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 문제에 따라 가지고 검토는 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제도상의 문제는 없지만 현실과의 어떤 괴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그래서 시행 안 한다 그러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바라보건대 현장에 가장 최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우수한, 물론 본청에 계신 분들도 우수하겠지만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는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말 내가 동에 가서 열심히 해서 평가받아서 진급한다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빨리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이 바뀝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것하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번에 저희가 바꿔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려고 사전에 직원들 의견 수렴하고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요.

좀 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 해 가지고 인센티브 금액도 한 3천만원 늘리고, 과거에 주던 0.8점을 갖다 고과점수 주던 것을 최고를 5점까지 올리는 그 한도 내에, 그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 내에서 최고 점수로 올리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좀 획기적인 그런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등급기준이 있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업무평가, 격려, 칭송, 제안제도, 업무추진 유공.

다급에 업무평가기준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다급이요?

이민근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아뇨, 개정.

○총무과장 임철웅 개정되는 거요?

이민근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다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이 업무평가하고 제안제도, 업무추진 유공 또 이런 분야로 등급기준을 다급 내에서도 분야별로 조정을 하는데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업무평가에 있어 가지고 다급은 중앙부처 2위 이상, 도 단위 평가 1위, 또 국도비 확보 20억 이상, 또 제안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중앙부처에서 우수상 이상을 채택한 거라든가, 도 단위에서 특별상 이상 채택된 것, 또 업무추진 유공은 격무 기피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시책추진 또는 시정발전에 공헌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부여 내용은 격려금으로 300만원 이내, 또는 국내 선진국 150만원 이내, 또 근무실적 가점 1점 이내 이 세 가지 가지고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중앙부처 1위와 2위는 동급이네요? 평가에 의하면 2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도 단위라고 하면 도 단위 1위와 중앙부처 1위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텐데, 도 단위라고 하면 경기도에 32개 시·군인데요, 거기하고 전국적으로 보는 232개 시·군하고 평가가 좀 모호하지 않나요? 좀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내용에 따라서도 조금 우리 문서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해서 1등 또는 2위 한 것들이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사업이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조그만 거에 대해서 1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큰 사업에 대해서 3위하는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하는 데에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국도비 20억 이상 확보라고 돼 있는데요, 업무상 중앙부처의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제한은 우리가 분명히 두고서 만든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리고 특별법에 관련된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당 되겠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육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제도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법규나 뭐에 의해서, 어떤 시도비 또는 국비 비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제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중앙정부에 공모한 사업하고 이거는 이원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가기준이?

○총무과장 임철웅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우리 노력에 의해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업무성격상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업무성격상 받아올 수 없는 부서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 괴리감은 어떻게?

저희 안산시에도 사실은 그런 게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거는 꼭 돈으로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제도라든가 기타 업무 또는 시민의 특별한 격려나 칭송 받은 경우도 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 노력에 의해서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업무추진 유공에서 격무 기피부서 3년 이상 근무 할 경우에 실적 가점 3점인데요.

이것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진골이라고 하나요? 총무과, 계획예산과,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받는 평가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우리 통상적인 일반 공직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점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임철웅 3점이면 전체 순위를 매겼다고 봤을 때 굉장히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수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최고 점수 준 게 0.8점까지 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점으로 상향하는 이유가 어떤 획기적인 그런 점수를 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3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큰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저번에 한 번 직위공모제 기피부서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기피부서의 직위공모제는 현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언제 하십니까? 이전에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임철웅 그 후에 특별한 인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획, 감사, 인사 이런 쪽과 맥을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쪽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보니까요 우수한 부서와 우수하지 않은 부서 이렇게 평가하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반 격무나 기피부서에 정말 우수한 공무원, 사람을 잣대질 하기는 어렵지만 우수한 공무원이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서 그 부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또 대시민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그 부서는 항상 민원이 많고 항상 기피부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11월달에 정말 직위공모제 해서 원하는 사람 받아서 정말 그 사람한테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말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1순위 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전진배치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상당히 고민은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신다, 하신다 그러는데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정착이 돼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 또 우수부서나 이런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무부서, 기피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과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 같은 데가 굉장히 격무부서 내지는 기피부서로 설문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그런 데서 상당기간 있던 직원들을 저희가 둘을 갖다가 총무과로 배치 해 가지고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제를 통해 가지고 좀 고생하거나 어려운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줘서 남보다 승진도 좀 빨리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또한 맨 마지막에 보면 직급별 승진소요연수가 있는데 182페이지입니다.

유독 도시계획 한 명인데요, 11년4개월 걸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그 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직이 저희 처음부터 있던 그런 직렬이 아니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직렬입니다. 대상자가 한 명이 그렇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토목직에서 도시계획직으로 전직한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전직을 했다 라고 해도 진급이라고 하면 능력있는 분이 빨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이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구되는 직렬이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안산에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둘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또한 여기서 평가자료에 나왔듯이 11년4개월 평균 7년7개월이 걸렸는데요,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은 토목에서 전직한 사람이 아니고 행정에서 전직한 사람이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행정이든 어디든 간에 11년4개월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통념상 받아들일 때 평균 소요연수는 7년7개월인데 그보다 4년이 늦은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평가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안산에.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엇박자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을 거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적은 굉장히 빠르네요. 평균 4년10개월 6급.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사실은 도시계획이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균보다 이하인 정말 유능한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안산의 정말 큰 그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 봐서는 실망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저는 좀....

○총무과장 임철웅 이게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직 같은 경우에 상위직렬이 TO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체가 되는 그런 직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도시계획직을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적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위직렬이 갑자기 조직이 늘거나 또는 앞사람이 빨리 그만두거나 이런 TO가 발생이 됐을 때 착착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도시계획직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2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 후에 생긴 일입니다만 그런 직렬일 경우에는 그런 수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직렬에 대한 권한자는 누구입니까? 직렬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도 시장 군수가 가능하죠.

이민근위원 가능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중요하다 라고, 아니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하다, 이 인력이 정말 필요하다, 고급인력이. 그러면 직렬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쪽의 접근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총무과장 임철웅 글쎄 저희 정원을 갖다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직렬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몇 %를 갖다가 무슨 직렬로 하고 이런 식의,

이민근위원 단수가 안 되면 복수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복수도 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

○총무과장 임철웅 보수하고 어떤 승진이겠죠.

이민근위원 보수는 시대의 어떤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인센티브나 기타 등등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봉급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운영의 범위가 넓지는 않죠, 사실은. 제한되어 있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하나는 승진인데 이걸로 봐서는 지금 9급이나 8급 공무원들이 희망적일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승진을 전부다 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없이 상위직을 만들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복수직렬 제도를 갖다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렬이 생겼을 때 꼭 그 자리만 1대1로 갖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봐가면서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자리를 3자 교류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직렬간의 형평성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타 시·도, 시·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데요, 타 시·도 및 다른 기관에서 전입자에 대한 인사원칙이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총무과장 임철웅 내부적으로 저희가 강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계급 강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맨 하위직렬 최하위직렬에 대해서는 강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는다 하더라도 가급적 소위 얘기하는 고참 전입 오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 억제를 하는 그런 편이죠.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우리 안산시에서 고생한 직원들하고의 어떤 승진경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참은 가급적 안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181페이지에 있는 2007년도 해당자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강등되신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강임이요?

이민근위원 예, 강임.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거기에 나오는 9급은 안 되겠고, 나머지 직급은 전부다 강등한 걸로 제가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개인별은 모르겠지만 거의 다 강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거의 다입니까?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특수한 경우에 저희가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콜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 일부 그런 게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필요에 의해서 강임시킬 수도 있고 그냥 현 직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게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에 특히 전임이 많은 이유가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저희가 공무원을 한 명도 시험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조직은 자꾸 늘어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현재도 한 78명 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해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결원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필요사유 강임 안된, 강임한 사유를 좀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5급 이상 공직자의 순환보직 기본 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가 확실한 근거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옛날부터 제가 알기로는 조직이 생길 때 조직,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구청이 2개 생겼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어떤 조직 승인하는 기관이 도나 행자부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도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에서도 인사교류가 필요하니까 시·군간에.

그런 식으로 어떤 거기에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것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사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죠, 2006년도에?

○총무과장 임철웅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변호사들도 두 분 계시고요, 그분들 중에도 상당히 검사출신 변호사도 있고 굉장히 사안, 사안에 따라서 깊은 연구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안을 유지시키면서도 미리 드려 가지고 충분한 연찬을 하고 오시게끔 징계위원회라든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서면심의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서면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번인지는 모르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서면심의도 꽤 되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두 가지 경우를 파악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시에 직원채용 및 타 시·도 전입자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타 시·도 전입자에 대한 문제요?

이민근위원 전입자나 우리 시에 채용된 인적자원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되신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온 직원들 중에 좀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인사기록카드를 사전에 전부다 쭉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검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징계라든가 소위 그쪽에서 어떤 말썽부리는 사람이 올까봐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받습니다.

이민근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하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인터넷이요?

이민근위원 예.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지원자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타 시·도 전입원칙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우리 시에 전입희망자가 접수를 해서 행자부에 해서 저희가 자료를,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중앙에서 지방 시·군간 또는 시·도간에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보다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마지막입니다.

저번에 채용공고를 냈었는데요, 6급 비서직. 그런데 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원자가 3명이 접수가 됐었는데요, 그것은 면접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 안 한 거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좋다 나쁘다보다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쪽의 어떤 능력이 또는 타 분야는 우월하지만 그쪽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심사위원들끼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하려고 하셨던 거죠? 비서직이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비서실에서의 어떤 시장님의 정책보좌 쪽에 어떤 기능을 주로 하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각종 새로운 정책에 대한 것을 한 번 거르거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국내 국외의 어떤 우수한 사례를 수집하거나 이런 쪽의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했는데 세 분이 왔는데 좀 안 맞아 가지고....

이민근위원 시행착오의 문제점이 급수에 관련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우수한 인적자원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지 당사자들은 6급 갖고는 난 아니다 라고 이런 건 아닐까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의외로 오시는 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시는 분들도 박사급들도 왔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인건비나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직급에 연연하기보다는 많은 급여를 주더라도 훌륭한 분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상향을 해 줬으면 좋지만 나름대로 5급은 저희가 몇 명 안 되는 직렬이고 또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많이 비쌉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6급하고 많이 차이 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아무래도 계약직의 상한선 하한선으로 봤을 때는 꽤 되고요, 현재까지 5급 같은 경우에 시장님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준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행정지원국 감사를 하겠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셨는데 몇 개 과에서 수치들이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된 거고, 실수를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국·과장님들이 이런 자료 직접 만들리도 없고 뒤에 계신 실무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의 수치가 틀려 가지고 더군다나 그 위원회의 위원들 여성위원이 있고 없고 이런 게 빠졌다는 건 사실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성들을 하셔 가지고 다음 주에 행정지원국 보충감사를 할 때까지 여기 제출돼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들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데요, 작성하신 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나오게끔 틀린 게 있으면 정오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오전에 정승현 위원께서 강조했던 적십자 모금활동 이런 것들은 사실 총무과라든지 각 동장들이 이런 것들을 통장들한테 지시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케이스의 부작용들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예측들만 하면 통장회의 때 고지서를 나눠주면서 교육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례들인데 수준이 떨어지게 우리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에서 이번에도 임시통장회의를 통해서 고지서를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통장들한테 행정지시가 가는 과정에서 안 좋은 사례들, 오늘 우리 정승현 위원께서 짚어줬던 여러 가지 사례 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거리다 하는, 그런 해서는 안 될 사례집 같은 것을 만드셔서 각 동에 배포가 돼 가지고 일선에 전달이 돼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수당을 받으면서 동 행정을 보좌하는, 통장님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 아닙니까. 통장님들이 봉사가 안 되면 동에 있는 10명 내외의 공무원들이 그 많은 업무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한 소중한 자원들이 불명예스럽게 이런 도마위에 오른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욕적이고 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냥 한꺼번에 휩싸여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사례 때문에 이렇게 큰 틀에서 같이 싸잡아서 잘못하는 사람들로 매도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교육이 돼서 선의의 피해자 즉, 주민들과 또 행정을 하는 통장님들이 그 피해를 보지 않고 명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강기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강기태위원 총무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국외여행을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선진국의 어떤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시켜 가지고 우리시의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기태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원이 꽤 늘어났고, 지금 5월31일까지 256명이 여기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목적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신대로 외국의 선진행정 및 문화를 체험하고 도시행정, 교통,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정책들을 비교 학습하고 퇴직후 생활안정대책 비교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공무원을 국외여행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여행을 갖다오고 난 뒤에 보고서에 쓸 때 그 여행목적에 맞게끔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대부분이 갖다오면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내부망인 핸디에다가 그 사항을 보고서를 결심 맡은 것을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거죠, 공무로?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포상 성격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경진대회 같은 거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은 어떤 포상 성격으로 보내는데 그런 경우도 역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발굴해 오도록 어떤 의무를 주고요.

또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어떤 선진사례를 우리 생활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일타칠피팀인가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3월15일부터 3월24일날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연구성과가 좋아서 보낸 그 팀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상 성격으로 보낸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런 성격입니다. 상위 입상을 해 가지고요.

강기태위원 그래서 갔다 왔는데 상당히 보고서가 어쨌든지 간에 대중교통과 관광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보고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무로 여행을 보내는 부분에서 시민의 혈세로 이 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포상 성격으로 보내든지 간에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외로 나가든지 간에 분명하게 우리 여행의 목적 그 다음에 여행동기 및 배경에 맞게끔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아까 임이자 위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30년 근속자가 이번에 17명이 5월31일까지 갔다왔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여기 갔다오신 분들이 11명이에요. 11명이고 기간도 거의 이렇게 3명, 4명 이렇게 비슷하게 또 날짜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녀들 오셨는데요, 제가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보니까 여기도 분명히 여행의 목적, 여행의 동기 및 배경을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물론 보상 성격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라에, 17명중에서 11명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라에 갔다왔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여행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조금은 짜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쪽 상대국에 연락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한 번은 보고와야 실제적으로 남은 기간에서도 업무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진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행일정을 보면 전부다 관광이에요.

물론 보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년을 근속해서 보상 성격으로 부부가 갔다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두 군데 정도는, 우리가 갔다온 이후에 퇴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예퇴직자나 퇴직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이 여행 목적에 맞게끔, 여기 보면 여행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선진국의 생활모습, 시민의식 등 관찰, 그 다음에 선진국의 행정서비스 체계, 도시, 환경, 주택, 교통체계 등을 관찰하여 우수사례 등 비교견학, 그 다음에 선진국민의 생활모습, 시민참여 의식 등 관찰,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여행일정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이 여행목적에 맞게끔 실제적으로 선진사례를 한 번 가서 보고 온다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와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는 명예퇴임이나 정년퇴임이 확정되신 분에 대해서 이런 30년 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부부가 가는 걸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만두시는 분들은 공무원 신분을 잃다 보니까 여행을 못 보내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잃고 바로 그냥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갑자기 그만두시는 분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 다음에 그만둘 때 어차피 한 번 정도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당겨서 재직기간 동안에 보내주면 뭔가 그런 어떤 선진사례를 보고 와서도 행정에 보이지 않게 접목되는 부분이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점도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16개 시·군이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인당 한 400만원씩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직기간 동안에 어차피 퇴직 임박해서 보내느니 재직기간 동안에 보내자 해서 시기를 좀 당겼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어떤 격려성 그런 취지에서 보내다 보니까 부담을 최대한도로 덜 주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귀국보고서를 전혀 작성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갔다오신 팀이 여러 팀이 있지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특정 프로그램상에 어디 기관을 방문하고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선진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생활 주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거기다 적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느끼시는 것들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관계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줄이자 하는 의미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30년 이상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직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팀을 짜서 보내기도 사실 좀 어렵고요, 업무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과 업무 사정에 봐 가지고 제일 그래도 행정에 공백이 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가도록 이렇게 프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된 기간에 방문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것이 혼자서 어떤 여행패키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팀원이랑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그런 방문은 배제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단체로 다 같이 가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퇴직자나 명예퇴직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속연수를 퇴직하지 않고 일찍 당겨서 보내는 것은 갔다 와서, 실무에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좋은 점들을 적용시켜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당겨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것도 있고 어떤 위로성도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금방 이런 목적이 상실된다고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보내야죠.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내 업무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내 업무에 맞는 것 한두 가지는 보고 와서 보고서를 써야죠.

물론 부담을 전혀 안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 사비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시민이 돈을 낸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포상으로 가든지, 보상으로 가든지 개인 돈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하게 가는 목적에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아예 없애버리고 ‘30년 이상 된 사람은 그냥 포상으로 보내니까 마음껏 놀다가 오시오.’공개적으로 여행목적을 그렇게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목적은 분명하게 갔다 와서 실무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명예퇴직자를 당겨서 보내는데, 퇴직하기 전에 보내는 그 목적하고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아예 포상성격으로 미리 보내버리라는 이야기죠.

그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30년 이상 근속자는 부담 없이 30년 동안 공직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도 우리가 그 고생한 대가로 그냥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라고 시민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예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목적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는 내가 거기서 보고 와서 보고서를 써야죠.

여기 또 해외여행자 수칙을 보면, 이거 분명히 계획서 낼 때 이런 것도 지금 첨부하는 것 같은데, 3번에 보면‘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 시 귀국보고서 등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이렇게 해외여행자 수칙을 쓰고 가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그럼 이런 것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내려면요.

쓰지 말고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그것을 하라는 거지, 그냥 이렇게 목적 어영부영 이렇게 해놓고, 목적은 이렇게 해놓고 보내는 건 그냥 보내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목적에 맞게끔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을 없애고 정확한 목적을 세워서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충분히 이해되셨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국외여비에다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포상금 항목에다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산시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국외출장.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경기도에서 가는 게 굉장히 많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렇게 가고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가더라도 안산시에서 돈을 지출해서, 예산을 지출해서 가죠?

또 아닌 것도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가는 경우도 있고요, 중앙 부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상급기관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꼭 가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강기태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 단기 중국어연수, 일본어연수과정 불과 4, 5일, 이게 물론 상급기관에서 가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시·군별로 같이 도가 주관해서 가는 경우에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한 것은 교육원에 교육을 갔을 때 교육프로그램 그 기간 중에 일정기간을 해외에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상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안산시가 돈을 내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보낸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교육원 주관인 것은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강기태위원 교육원 주관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런 것은 아니죠.

강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총무과장님이 하셨어요. 교육원 주관인 부분은 교육의 프로그램 하나로 그런 부분을 보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교육을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3, 4일씩 보내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금방 앞에서 제가 이야기 한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3, 4일 가 가지고 무슨 초급과정, 중급과정 언어연수를 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상급기관에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포상성격으로, 또 수고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대가로 보낸다 라고 분명하게 목적이 설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맞게끔 보내야지, 이걸 위탁교육에 묻어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면 상급기관 주관 국외출장 에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 28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 잘 갔어요. 다 그 과에 맞게끔,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끔 잘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본어과정, 중국어과정 이런 짧은 기간에 가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괜히 우리가 세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포상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포상에 넣어서 보내지, 굳이 상급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놀러 가는 식으로 보내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 부분을 또 유의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4월 28일날 공무원시험이 있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공무원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공무원 수험표를 넘버링으로 찍죠?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넘버링으로 찍는데, 수험표에 넘버링이 희미하게 찍혀서 수험생이 자기가 11시험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3시험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한지 10분 정도 지났는데 감독관이 그것을 발견하고 뭐 이래저래 본인 시험응시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공무원시험이 고시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공무원 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무진장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시험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시작하고 막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런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교실을 바꿔야 되고 또 수험표 다시 대조해서 사진하고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안산시 시험장에서 일어났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기태위원 안산시 시험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4월 28일날이요. 4월 28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험번호가 잘못 찍혀서 시험 도중에 답안지도 바꾸고 수험표 확인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물론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넘버링으로 찍을 때 정확하게 스탬프가 찍혀 가지고 정확한 일렬넘버가 나와야 원칙이죠.

그러나 많은 수천 명의 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넘버링이 희미하게 나왔다는 건.

강기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확하게 넘버링이 찍히고 본인이 그 수험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어떻게 수험표가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수험표 도장 넘버링이 희미하게 찍혀서 그 사람이 11실인지 3실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잉크가 덜 찍혀서 그렇게 찍히는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천 명을 하다 보니까.

강기태위원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공무원이 실수를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 그러니까 실제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총무과장님, 죄송한데요.

이런 문제는 위원장이 지금 감사 중에 죄송한데, 이건 실수를 딱 인정하고 다시는 재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딱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지,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 그것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명연 이 자리에서 지금 잘잘못을 가려서 그럴 수도 있느니 이런 동정을 구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걸 지적하는 자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명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임철웅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희미하게, 수천 명 하다 보면 희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시험 진행 중에서 그런 불편을 초래했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험이 시작되면 설사 그 시험실이 자기가 지정된 시험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느 시험장에 어느 감독관이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원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험생한테 부담을 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시험실을 안 옮기고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 말씀입니다.

강기태위원 이번에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해서 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 실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죠.

강기태위원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사과를 하셔야죠, 일단은.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다, 저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미안하다는 사과가 없이, 이 사람은 얼마나 공무원 시험 치려고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는 뒤에서 좀 계장님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저를 주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이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본적인 예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기피부서와 선호부서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요. 직위공모를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그래서 작년에 직위공모를 해서, 기획계장과 총무계장에 대한 직위공모를 해서 새롭게 총무계장과 기획계장을 발령 냈다고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급 승진 시에는 인사면접제도를 도입해서 면접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면접을 1, 2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꼴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다음번에는 좀 시정을 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민근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피부서나 이런 부서에 가산점제도를 운영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명이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총무과로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회계과로 3년 이상 근무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발령을 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인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인사는 물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발탁해서 특정 부서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지난번 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좋은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 제도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열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면접도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한 1, 2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면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힘든 부서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로 선호하는 부서에,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제대로 배치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서, 힘든 부서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계속 그런 부서에서만 근무하고 또 양지쪽에 있는 분들은 양지쪽에서만 근무하고, 이런 인사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시 면접도 하고 그 다음에 직위공모제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그런 걸 아직까지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도 면접을 정확하게 하셔서 본인의 의견을 수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해당된 공무원은 인사를 하셔서 공정한 인사가 되고 또 수고하신 공무원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먼저 이춘화 위원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인수 위원, 정승현 위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요.

민간사회단체 운영현황에서 새마을문고 1년 도서구입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차량이 3대고, 감골도서관 지하에 센터가 있지요?

거기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운영하는 이동문고 또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 운영비용에 책 구입비가 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위 감골도서관에서 구입하는 1년 도서구입비는 1억원이에요.

그리고 또 유류구입 및 수리비가 차가 3대가 운영이 되는데 그게 900만원이고요.

이런 걸 들여다보면 참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나, 어떤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새마을문고 같은 데서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찾아와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와서 이용해야 되는 데는 1억원씩 지원이 되고, 찾아가는 서비스하는 데는 네 군데 해봐야 천만원 겨우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새마을문고에 지금 2006년도에 지원해준 게 9439만 8천원입니다.

대부분 거기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외에 도서 비치하는 게 2400만원 해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도서관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예산이 도서구입비하고 인건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나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찾아가는 도서관에 도서를 좀 많이 비치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좀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게 질이나 양을 좀 늘려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먼저 김 회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예산 반영을 할 때 그걸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조금 반영을 더 해서 한 번 늘려볼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또 있었죠? 같은 새마을에서 하는 것 중에.

거기는 행사비용이 1200만원인데 그 행사내역 및 비용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집행내역이요?

이춘화위원 네.

이런 선심성 행사 뭐랄까, 자원봉사대회 같은 그런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이런 안 해도 되는, 자기네 이념 같은 결의대회 그런 거 같은 데는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중·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것과 안보강연 및 지도자 전진대회 이거 비용지출 세부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그거 4500만원이었나요? 작년에 굉장히 많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춘화위원 그것도 비용 지출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우수 공원 벤치마킹이 중국으로 갔었는데요, 대상이 어디였어요? 지역이요.

○총무과장 임철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춘화위원 129페이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 도시까지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쭉 이거는, 저희가 거기 도시까지는 관리를 안 해 가지고요 그건 한 번 좀 알아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림이 같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징이 뭔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요.

2005년도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몇 쪽이십니까?

이춘화위원 322쪽이네요.

예산은 1456만원을 책정해놨는데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3백 몇 쪽이요, 위원님?

이춘화위원 322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325 같은 경우는 총무과 거에서 기록물폐기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까닭이 뭔가? 그런 사유가 없었는가, 심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그게 각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미 개최 사유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좀 파악해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갖다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도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필요가 없으면 정리를 하고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2005년도만 안 열린 게 아니라 2006년도도 안 열렸고, 지금 위원들은 많이 위촉해놓고 한 번도 안 열린다는 건 결국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 미 개최된 것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봐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폐기될 건 과감히 폐기를 하고 또 보존할 건 보존하는 걸로, 그 대신 위원회별로 사안이 발생 안 되면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걸 저희가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거 한 번 대답해주세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위원수가 5명인데,

○총무과장 임철웅 잘못됐어요.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모두 발언에서 위원장께서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새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거 뭘 뜻하는지 아세요? 무슨 자료를 갖고 새로 제출하라고 한 지 아세요? 모르시죠?

정확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지금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전부다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안산시의회 행정위원님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나 안 하나 확인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엉망입니다.

지금 이춘화 위원이 짚으려고 한 것은 아까 제가 총무과장한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개수 한 번 하면서 참여인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3명이고 임명직은 없단 말입니다.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요. 그죠? 위촉직은 2명입니다. 그러면 위촉직 2명, 당연직 2명이 됐다 라고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수당이 일반적으로 7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면 1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1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냐 이거죠.

그리고 또 계속 보게 되면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열었는데 예산액도 있는데 왜 지급액이 없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고 정말 엉망입니다.

이 자료를 갖다가 아까 보니까, 내가 이 선서를 갖고 왔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체가 다 허위보고서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오전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각 부서에서 엑셀로 자료를 받으면서 자료가 좀 늦어진다고 그러고 급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역으로 맞춘다는 게 전부다 지금 수치가 안 맞고 그런 상태라는 걸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내일 중에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27일 이전에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아까 이춘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춘화 위원께서 감골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1억 이상 예산이 세워져서 작년도도 1억이 집행됐고 올해도 1억이 또 세워져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천만원 예산이 세워 있어서 천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고 이미 2007년도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천만원 정도면 1500권의 책을 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가 아니고 그 규모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가 몇 톤짜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차량이 그게 대형버스가 있고 봉고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를 고려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책을 갖다가 무작정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을 새로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론을 갖다 제시하셔야 되는 거지,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2005년도에 공무원 건강진단비가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4억2천에서 3억3천 해 가지고 8940만원이 남았는데 건강진단비 미실시자에 대한 잔액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다를 하면 4억2천인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그러면 그만큼 숫자적으로 안 했다는 겁니까, 건강검진을?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저희가 계속 종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직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까지는 없고요.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몇 분이나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잠깐만요.

2005년도에 진단대상이 저희가 총 대상으로 잡은 게 정규직하고 상근인력 청경, 시의원님들, 예술단 이런 분들 해 가지고 대상을 2100명 잡았는데요, 실지로 447명이 진단을 안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2100명중에서 약 1500명 정도,

○총무과장 임철웅 1653명이 받고,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진단이 특별하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나름대로 초기암 같은 게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 단체보험에서 혜택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미화원 청소견학이 있었는데 예산이 6천만원이 세워졌다가 또 다시 전액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처음 세운 거하고 의도가 다르게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게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가 다뤄진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제가 없을 때 얘기지만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처음에 의욕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국외에 한 번 이런 선진사례를 견학시키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근 시·군하고의 어떤 형평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끼리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서로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만 또 너무 앞서나가면 타 시·군에서 부담 느낀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안 보내는 걸로 결정이 됐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지방행정동호회가 2005년도에 2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600, 2007년도에는 1070만원인데 지금 53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1년에 이렇게 많은 액수로 불어난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2005년도나 2006년도에도 행정동호회에서는 신청을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사업 한 건 한 건을 갖다가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사업단위별로 지원금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5년도에 결정된 것이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이 채택이 된 거고, 또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업이 채택이 됐고, 2007년도에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제시한 사업이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부의됐던 사업들이 심의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원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액이 200인데 집행액이 200이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600인데 다 600 전액을 소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가능한데요. 이것은 꼭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 비율이 사업계획 낼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포함돼서 집행을 한 건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예산부분만 나타났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관련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사를 합니다. 나중에도 점검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정원이 1708명이 어디서 정해져서 내려죠, 지금 170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총무과장 임철웅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 그 계획에 의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공보담당관실은 정원이 15명에 15명, 감사담당관실 16명에 16명, 행정지원국은 146명에 140명 해 가지고 마이너스 6인데, 지금 보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38명에 34명이거든요. 차이가 단원보건소는 48명에 48명이,

○총무과장 임철웅 상록수보건소를 말씀드리면, 거기가 이번에 새로 신축이 돼 가지고 조금 있으면 새로운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설 자체가 커졌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시설이 협소해서 못하던 그런 쪽의 일을 이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정원을 증원시켰고 아직 인사는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문인수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파견될 그런 인원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에 19명이 결원이고요. 마찬가지로 단원구청이 19명 결원인데, 보면 민원부서에 민원봉사과라든가 단원구청에 민원봉사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가 사실은 민원부서가 상당히 이렇게 3명씩 결원이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민업무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장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물론 전체적인 인원공급은 저희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도리인데요, 구청에서의 인력배치는 구청장이 6급 이하는 권한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결원이 한 19명씩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나름대로 부족한 가운데서 인력배치를 이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보니까 본청에는 522명에서 마이너스 17명 50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각 구청에는 339명, 349명 해 가지고 마이너스 19명인데 본청의 인원보다는 구청에 실무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부서에 인원이 사실은 더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인사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도 결원이 없도록 저희가 양 구청에 충분한 인력이라든가 이걸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문인수위원 본청에는 좀 더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청으로 이 인원을 분산해서 내려간다면 좀 그래도 대민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 같은 데에 저희 과도 한 3명 결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도 많은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12명 있고 실질적으로 4명이 적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16명이 돼 버리면 본청에 적은 인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구청에 비해서 결원이 사실은 구청에 많이 있는 거지 본청에서는 좀 적게 있으니까 이 인원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임철웅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의 정원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죠?

○총무과장 임철웅 동사무소도 저희가 동사무소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준 정원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이 있는데요, 그 기준정원이요. 도시지역이냐 또 농촌지역이냐 복합형이냐 또 인구가 얼마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기준보다는 저희가 정원을 조금 여유있게 더 정원책정을 해 놨는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다 보니까 동별로 한두 명씩 꼭 결원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표에 의하면 1명에서 또 많은 데는 1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 많은 데는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명씩 하려고 지금 일부러 맞춰 놓은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되도록 이면 이 부분도 동사무소도 결원이 없이 충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구청보다는 최일선의 우리 동사무소를 신경을 많이 써서 인원보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6월20일날이, 원래 행정사무감사가 9월달에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앞두고서 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그때 야기를 시켜서 전에 하던 과장님이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등 이렇게 해서 답변이 좀 허술했는데 올해는 인사이동이 없이 그냥 넘어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을 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개인 공무원 전보제한 걸렸던 사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건설과장에서 저쪽에 청소사업소장님으로 바뀌고 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아, 재난관리과장님.

문인수위원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여기서 특정 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특정 부서에서 산하단체와의 어떤 조화라든가 이런 면 쪽에서 아마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전보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산하 단체하고 문제가 있으면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총무과장 임철웅 그 규정을,

문인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모 동사무소 2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동장님 교체한 거 있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당시에?

○총무과장 임철웅 원칙적으로 전보제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데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시정을 위해서 좋은 길이냐, 이런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물론 직책에 있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사실은 그런 선례를 남긴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거 아닌가, 막말로 얘기해서 5개 단체장들이 구청에 쫓아가 가지고 누구 바꿔달라, 만약에 시민들이 와 가지고, 시장실 와 가지고 시장 바꿔달라 그럼 바꿔줍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이유만 갖고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그런 점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셔 가지고 인사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 인사가 되기 전에 좀 그것을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있던 분들은 그런 쪽의 인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분들이 이미 표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꼭 그 자리에 앉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끔 해서 전체적인 회오리를 일으키는 거 보다는 차라리 그 인사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시의 역점 시책 있죠?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안산시의 역점 시책이 있습니다, 7개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활기찬 지역경제....

이민근위원 이중에서 '시민이 행복한 모범자치와 열린행정 운영' 이게 과장님과 크게 연관된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혁신브랜드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 혁신사업을 저희가 4대 혁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대 혁신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만족 제고,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혁신, 성과중심 조직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고객만족 제고는 가령 학교분야 환경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투명성 제고' 해 가지고 '청렴한 도시 안산 만들기 추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프로세스 혁신' 해서 공장설립등록 민원원스톱 처리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성과중심 조직운영'에 시정업무 핵심과제에서 하드워크라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4가지 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7월19일날 경진대회를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부서별 경진대회를 가져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혁신브랜드 사업 공모 우리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공모를 먼저 못했습니다, 실기를 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왜 못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행정환경인증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서류보완을 계속하는 바람에 하루인가 이틀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한 좋은 사업이 있다 라면 그렇게 대외적으로 PR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지방행정혁신 결과 아시나요? 지방행정 평가 결과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평가 결과요?

이민근위원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몇 년도.

이민근위원 2006년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 당시 우리가 저희 보면 저희는 혁신브랜드 육성을 해서 46개 우수사례발굴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혁신에서 4단계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마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안산시는 4단계 조직이 있는데 확산 단계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현재 4단계고요, 5단계까지만 하면 저희 안 해도 되거든요. 5단계까지만 목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민근위원 목표달성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목표달성 하면 폐지됩니다, 그게.

이민근위원 지금 저희 평가 결과에 의해서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2005년도에 수상을 5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이민근위원 올해는 버스승강장에 관련돼서 이번에 포함됐죠? 안 됐습니까? 지방경영행정혁신 우수사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19회 경영행정혁신사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합니다. 경영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요.

이민근위원 안산이 범죄가 많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구 단위로 CCTV를 많이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지구대와 협조를 요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포함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것은 CCTV,

이민근위원 단원구에 범죄없는 마을 거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단원구 거기만 포함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다른 곳은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다른 곳은 상록구하고 올렸는데요, 예산과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뒤로 밀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산의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왜 우선 순위에서 배제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이민근위원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글쎄요, 예산과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중요성을 몇 번 강조했는데 빠져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도 가능하면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민원실에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열린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직 집단으로 해서 운영을 한 건이 없고요. 그 운영을 저희 민원실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조정한 건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무종합심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실무종합심의 민원이요?

이민근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민원은 실무종합민원을 한 것은 없고요, 민원서류 들어온 것은 건축허가 분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2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양식대로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별로 해 주시고요, 건별로 위원회가 열린 시간, 참여자, 필요성, 목적, 기능 그 다음에 구성 근거, 위원회 명단, 횟수, 안건수, 시간, 출석률, 반대의견, 서면회의, 수당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음 행정지원국 회의할 때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민근위원 서면회의하고 수당이요. 서면회의 했으면 횟수 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다 같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수당.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한 번만 더.

이민근위원 시간, 참여자, 필요성, 목적, 기능, 구성 근거에는 조례, 규칙, 규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위원회 명단, 횟수, 안건수, 시간, 출석률, 반대의견, 서면회의, 수당.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께서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처리 현황이 있는데 감경을 했습니다. 감경을 했는데, 그 감경한 사유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경징계를 요청했는데 '견책' 하여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감경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표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인해서 감경했다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우선 과장님 오전에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부당한 그런 평가고 또 처사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평가들로 인해서 통장들이 해촉이 된다 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의 명예는 분명히 회복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실들이 그런 얘기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평가항목이 저희가 내려준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수하고 배점까지 넣어줬는데 거기에 부득이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십자회비 받는 것을 단일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걸 비중으로 해 가지고 해촉을 만약에 시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정승현위원 우선 해촉할 때 한 번은 경고를 보내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경고는 한 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경고를 한 번 보내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1회 10% 이내에 한 번 들었을 때 경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받은 평가표에 의해서 10% 이내에 든 사람들에 한해서 1차로 경고를 보내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게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2차로 또 그랬을 경우에는,

정승현위원 2차까지도 그렇게 소위 말하는 시정 동정업무에 비협조적이었을 때는 문서로서 해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문서로 해촉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해촉 절차는 분명히 1회에 한해서 경고장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고장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보내지 않고 바로 해촉을 했다 라면 그 해촉은 타당한 해촉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경고장을 꼭 보냈다기보다 구두로라도 경고를 보냈다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고를 안 하고 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고 구두로라도 경고를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승현위원 이런 동장의 부당한 강압 내지는 강요에 의해서 통장들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지나친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장 지시에 잘 따르지 못했다 라는 그런 이유로,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10만원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 10만원 할당제를 주어진 기일까지 모금을 하지 못한다 라면 그 분들에 대해서 해촉을 하겠다 라고 협박을 했다 라면 그 동장으로서 온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글쎄 그걸 강압적으로 했다면 물론 온전하다고 볼 수 없겠죠.

정승현위원 어쨌든 저는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해촉이 된 통장들이 있다 라면 당연히 명예회복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견해를 제가 묻는 거구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적십자회비 그것 때문에 비중을 둬 가지고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평가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 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오전에 드린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 또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충분히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물론 많이 개선된 그런 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개선해야 될 그런 동에서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하시면서 앞서 우리 임이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처리 중이라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처리 중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처리완료'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전혀 개선의 여지조차도 없고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해라 라고 작년에 공문으로서 각 동에 하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수시로,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적을 받으면 우리가 그걸 계속 촉구를 하고, 문서로 촉구하고, 구두로 촉구하고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서 그걸 잘 수용돼서 동장이 잘 따라주는 데는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된 동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정승현위원 참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187페이지 통장 운영현황 한 번 봐보세요.

저희 지역구라서 참 솔직히 난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본연의 임무를 해태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지역구를 내 스스로 제가 지적한다는데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정승현위원 우리 국장님도 한 번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게 분명히 여성 위원이 3분의1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각 교육, 언론, 문화예술, 사회단체, 정당인 그렇게 골고루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돼야 된다 라고 분명히 조례상에도 나와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월피동은 다 공란입니다.

월피동의 인구가 4만 6천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동에서도 교육계 있고, 언론계 있고, 문화예술계 있고, 사회단체계 있고 그러는데 4만 6천명이 사는 그 동에, 언론인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교육계, 각 학원 선생님들 월피동에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체육계, 그쪽 관련된 사람이 하나도 안 삽니까?

각 사회단체, 국장님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요, 타 동들은 그래도 여러 정도로 분포가 됐는데 정승현 위원님 지역구인 월피동하고 안산동만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안산동은 그래도 교육 분야는 두 명을 위촉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앞으로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그대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지역구 시의원이 못나서 그런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그 임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있어서 이렇게 놔둔 것인지 이런 건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한 지시하달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한다 라면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교육계, 문화예술·체육계, 사회단체 여기에 그 누구도 참여시킬 수 있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없다 라면, 그렇게 동장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 라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과장님, 시장 표창장 나간 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표창장, 상장 그리고 감사패, 공로패, 2006년도에 표창장이 총 몇 장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2006년도에는 공무원이 77건, 민간인이 1630건 해 가지고 1707건이 상장 또는 표창장, 감사장으로 나갔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적절하게 나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게 나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비교를 해야 될지가 사실은 좀 막연한데요.

전년도 2005년도에도 1855건이 나간 것에 비해 가지고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비교기준이 특정하게 딱 돼 있지는 않다고....

정승현위원 상장이나 표창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또 희소성이 있었을 때 그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한 예를 들어서 요즘 월초 내지는 연말에 각 단체들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때 보통 표창장 10개, 15개, 20개 그렇게 나갑니다.

시장 표창장이 나갈 때는 정식 문서에 의해서 공적조서를 받게 돼 있죠?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받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공적조서 지금 다 받고 있나요? 다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제는 하는데요, 각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공적심의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공적심의를 할 때는 공적조서를 해당 각 단체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그 공적조서를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것이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그 공적조서가 지금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부서에 다 있죠.

정승현위원 부서에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분명히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부서에 다 있죠.

정승현위원 각 단체들 행사하려면 보통 10명, 20명 그렇게 표창을 받습니다.

이게 그 공적심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 표창장이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단체에서, 물론 관례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 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각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받지 않은 사람, ‘이번에는 자, 누가 안 받았나?’ 그래서 빠진 사람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주는 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창장에 대해서 전혀 희소성도 없고 중요성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한 5, 6년 전만도 시장님 표창 받으면 액자에 해서 집에다 다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으면 다 그거 종이쪽지입니다.

이런 표창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는 사람은 달라고 하니까 인심 쓰자고 주고, 받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값어치도 못 느끼고 중요성, 희소성도 못 느끼고 그냥 단체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고, 그거 받아다가 갖다 던져놓고.

소위 시장님 표창장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로 나가는 것 외에는 3분의1로 줄이십시오.

그래서 정말 엄격한 공적조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시장 표창을 받게 하고, 그래서 시장 표창을 받으려면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공로를 세워야만, 또 그만한 역할을 해야만 시장 표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각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인지하게 하세요. 3분의1로 줄이십시오.

○총무과장 임철웅 그 표창에 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정부 포상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제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기간이라든가 재수여 받을 때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준이라든가 공적에 뚜렷한 어떤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인 지침을 시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계획을 해 가지고 몇 명 정도를 추천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인 행사 때 이러이러한 모범자가 있으니까 표창을 달라고 각 부서에 요청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1이라는 어떤 선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포상지침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 지시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그걸 한 번 참고를 하게 최근에 나간 표창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최근에 나간 표창장 10장에 대한 공적조서를 좀 주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심사위원들까지 같이 곁들여서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다시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거기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2조 장학생의 자격’해 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성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2월말 현재 2년 이상 통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 그러니까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50% 이상인 자, 또는 교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 이렇게 해서 성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각종 기능, 체육, 예능 이런 소질과 관련된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주는 장학금,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제가 경기도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조례를 쭉 보니까 경기도는 대부분 성적이 장학금 기준 자격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예전에는 서울도 성적을 장학생 선발하는 자격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조항을 다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 받을 자녀들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통장 공로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제2조 2항에 있는 품행과 그리고 기능, 체육, 예능, 기타 소질 이런 부분들로 선정기준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서울시 각 구청의 그런 조례를 한 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동정, 시정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더라도 이게 부모 잘못 둔 탓인지, 아니면 자녀는 잘못 둔 탓인지 성적이 부족해 가지고, 미달돼 가지고 남들 다 받는 장학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걸 자격선발기준에 넣어 놔 가지고 남들 다 받는 장학금조차도 못 받는다 라면 그 통장은 또 무슨 의욕을 가지고 통장직을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성적기준을 배제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큰 물의가 없다 라면, 서울 같은 경우도 별 물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물의가 없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한 번 구나 시·군에 전부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명박 시장이 시장으로 계실 때 최소한 고등학생 정도는 돈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또 돈이 없어 갖고 힘든 학생들이 공부 못해요.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그만큼 투자가 돼야지 또 그만큼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장학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장학금, 공부 잘하는 학생,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분석하실 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적으로 인해 가지고 통장 자녀들 중에서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파악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만약에 어차피 다 주고, 다 포함된다 라고 한다면 장학금을 갖다 학자금으로 고쳐 가지고 그렇게 해도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금이 아니고 통장자녀 학자금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다 포함된다 라고 보고, 그런데 일단은 그걸 하실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잘 또, 그냥 무조건 고치면 안 되는 거니까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학자금이냐, 아니면 통장자녀에 한해서, 또 통장자녀들도 다른 데서 받고 있으면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통장인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학자금 받는다든가,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거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파악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중 중복 장학금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다 해봅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데도 참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승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동장들한테 동으로 통장들 평가 자료가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면평가를 해 갖고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다면평가는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공무원들은요? 공무원들끼리는 다면평가 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저희는 하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통장이 통장님들끼리 다면평가 해 가지고 통장 위·해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글쎄요, 그건 제가 보기엔 통장 입장에서 통장들 다면평가하면 당연히 통장님들 그냥 거의 시킬 것 같은데요. 전부 다 할 것 같은데요.

임이자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 다면평가를 차라리 하려면 동장이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다면평가를 받든가, 그 통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차라리 그렇다면 몰라도 통장끼리는 안 됩니다.

임이자위원 통장끼리는 안 되죠, 분명히?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걸 과감히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때 책임을 지겠다는 동장이 있었어요.

그 부분 분명히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임이자위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저 혼자만 가슴속에 갖고 있었어요, 행정감사 때 하려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글쎄 동장이 그랬다는 건,

임이자위원 그 동장이 나한테 '행정감사 때 자신 있게 하십시오. 난 자신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곧 내일 모레쯤, 아니 3차 때쯤 행정감사를 하니까, 제가 일단은 본청에 계시는 자치행정과장한테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 동이 있었고, 그런 동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면평가도 공무원들 다면평가 하는 걸 갖다가 통장들한테 무슨 품위유지, 풍기문란, 나 참 그런 걸 보고 내가 기가 차서‘행정감사 때 봅시다.’하고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분명히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모순이 있네요, 그런 것은.

임이자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자기 편 자기가 편들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보이네요.

임이자위원 아니 본청에 상위, 꼭 상위는 아니지만 주무부서인 과장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여기서 저희가 보낸 것도 직무태도 같은 거 주민 설문조사 같은 게 있거든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게 있어요.

임이자위원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세상에 통장이 통장끼리 다면평가 하는 걸 난 처음 봤습니다. 너무 오버해도 한참 오버 한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는.

임이자위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배정하는 데 대해서 정승현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 2년 동안은 이거 손 못 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제가 아까 말미에 임기와 관련을 해서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건 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임기와 관련이 돼 있으면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공공행정에 있어서 공신력의 문제도 확보하는 길이고,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향후 7월 1일부터 2년 동안은 이걸 손을 못 대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일자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최초의 위촉 일자가요.

그런 걸 검토를 하고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온당한 것이지, 그냥 된다고 답변 드리면 안 됩니다.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왜 손 못 댑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번에 일괄적으로 7월 1일부터 임기 2년을 뒀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차라리 그때 손댔을 때 그때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임이자위원 그겁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실기를 했다는 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위원 바로 그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 2년 뒤에는 본인들이 사임하거나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손 못 댑니다, 2년 동안. 내년 행정감사에서도 이대로 나올 겁니다, 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그걸 그냥 여기에서 쉽게‘교체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 무책임한 답변을 제가 할 수 없어서 임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걸 손을 못 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가자 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중간에 결격사유가 생겨서 교체가 되면 몰라도 2년 동안은 전혀 안 돼요.

임이자위원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해 가지고 정초에 연두방문 억수로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거 하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부서는 다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처리 부서는 다 다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 가서, 아니면 동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진행하는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진행 부분은 저희가 처리결과를 일단 동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먼저.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저희가 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 중인 건 추진 중이다, 계속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계속은 안 하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기별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임이자위원 반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임이자위원 반기라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1년에 두 번이요.

임이자위원 1년에 두 번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보고회를 또 갖습니다. 처리상황 보고회 7월 초에 시장님 모시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보고회 갖고 보고하면 또 미진한 건 거기서 촉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장단점 파악하고 또 문제점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반월동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떤 동에서, 아니면 시장이 연두방문을 하지 않고, 연두순시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이미 하고 나서 그런 데에 대한 결과가 제때, 제때 통보가 안 되고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증폭된 거예요.

그리고 또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타 시로 가겠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반기 아니라 매월이라도 이렇게 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동에다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고, 동에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바로 전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시의원은 무슨 일을 하느냐, 시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도대체 왔다 가면 끝이다, 말뿐이다, 이런 얘기 듣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일은 굉장히 열심히들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장께서, 녹지과나 하수과나 이런 데서 막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동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과정을 갖다가 해주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까지 안 한 건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이걸 갖다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게 각 부서에 우리가 처리계획이나 결과를 받으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고,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은 처리결과를 동으로 통보를 하고, 또 각 부서에 안 된 것은 우리가 촉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사회단체라든가 통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관변단체 이런 걸 관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없고 바쁜 걸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하다 못해 또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해서 어떤 건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바로바로 못 끌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동장이나 이런 데 가서 바로바로 전달해주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로바로 전달해주면 시의원도 일하는 모습 보여줘서 좋고 또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서로 좋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좀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여러 사람 좋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거 시정해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은 통보를 할게요.

임이자위원 그거 매일매일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최소한도.

임이자위원 각 동마다 다 나가는 것도 아닌데 좀 체크를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각 동에 다 나가야 되니까요.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1동에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일동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현안별로 해 가지고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향후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아마 그게 분량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져다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어요?

통장 평가결과요. 올 1월달에 통장 평가했던 부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성적표를 요구하시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성적을 매겼느냐를 보는 건데, 그게 사실 좀 곤란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드렸어요.

정승현위원 갖다 주시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위원님한테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아직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못 주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승현위원 아니 감사장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대외적으로, 특히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대외적으로 유출시킨다 라면 그걸 유출시킨 위원, 저도 감사와 관련된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나요?

그런 게 있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영선 네?

정승현위원 이 감사장에서 감사자료에 나타나는 개인의 어떤 신상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유출시켰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면책특권이 보장이 되나요, 아니면 책임이 있나요?

○전문위원 임영선 면책특권 같은 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건 없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문위원 임영선 면책특권은 없고요,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안 되는 몇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큼 분명히, 그때 계장님이 오셨죠?

계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되는 게 그렇게 꺼려한다 라면 이름을 다 가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누구 통장이 어떤 점수를 받았나, 어떤 평가를 받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평가대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통장들이 다시 제대로 위·해촉 결과를 받았는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라면 가려서라도 좀 가져오라고 그랬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가려서....

정승현위원 이름만 가리라 그거예요, 이름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름 가리면 아시겠어요?

○위원장 김명연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요 과장님, 그 정도로 그것을 고민하고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냉정하게 각 분야별로 평가해서 했느냐 하는 의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간에 죄송한 얘기인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15대 1까지 돼요, 통장모집을 하게 되면, 인근 동에서.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해줘가면서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동안 하기 싫은 데도 못 뽑아 갖고 억지로 하던 통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세대교체를 하고 실력 있고 의욕적인 분들을 뽑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좀 해라, 이런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모집할 때 모집공고도 안 하는 동장이 그 평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의지를.

정말 그 항목을 만들어놓고 플러스해서 순위를 매겨서 하위 5% 자르고 나머지는 유지시키고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저희들은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고 의회 의정활동을 하지만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생활을 해요. 거기서 많은 얘기를 양쪽에서 듣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 계속하시죠.

정승현위원 과장님 솔직히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좀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봅니까? 아니면 지금 행정정보공개 자료 요청이 가능하죠? 그 방법을 통해서도 공개가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사도 안 한 상태에서 원본으로써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걸로 해서 이름만 가리고는 보실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은 되는데,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공개될 거, 오히려 더 공개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집행부 입장에 서서 방법을 찾자 그거예요. 제 욕심만 부리자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분명히 그때 계장님이 오셨길래 자, 나는 이게 누가 무슨 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우려스럽다 라면 이름을 가려서라도 내가 보고 싶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의 흐름을 아시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회를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한 개 동을 샘플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한 번 분석을 해 봤어요, 제가 잘 아는 동을.

그 동안 이 동은 제가 7, 8년 동안 자치위원도 하면서 수 차례 동네를 자치위원들을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동입니다.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회의시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적어도 지역의 민원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는 정도의 위치가 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동네 주민들이 '저, 사람 우리 자치위원 지나가고 있네.' 불러 가지고 '여기가 너무 껌껌하지 않냐, 보도블럭이 이상하지 않냐' 이런 걸 건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치위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꼼꼼히 메모를 하고 자기가 눈여겨보고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동장 앞에서 토론하고 그게 동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해당 과에 동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게 시책, 구책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이고, 우리 소규모 편익사업은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친목회입니다.

이 속기록을 자치위원들이 보시면 저를 때려죽일 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치위원들 단합대회 가면 그거 다 따라가 보시지 않습니까. 소주 한 4박스, 5박스씩 실려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위 한 번 할 수 있죠. 도에 벗어나고 상식을 벗어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범법까지도 거기서 저질러지는 겁니다. 차마 말씀드리기 뭐한 그런 행위도 이루어졌고 실지 제가 다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 동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여기는 행정동으로는 2개가 되어 있지만 사는 근린권역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라 하면 그 지역의 비율을 맞춰서 위원들이 선임이 되고, 비율별로. 그 비율별로 선임된 위원들이 지역의 현안문제, 치안, 민생 이런 문제들이 딱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진지하게 토론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동장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정족을 채우지 못하고 했을 때에 그 지역에 덕망이 높고 또 사람들이 필요한데 주소는 다른 데로 되어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으로 보고 학교 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주소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을 초빙하는 건데 실지 보면 여기 경제계라고 써 있거든요. 경제계가 이 경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상업이라고 그래야 돼요, 지역 상업. 식당, 요식업 아니면 노래방 이런 종류의 유흥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경제계로 분류돼서 한 30%, 40%를 차지합니다. 11시에 회의 해 가지고 12시에 끝내고 점심 먹고 2시에 노래방 가고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요새는 아직도 양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싸워요. 여기에 동장들이 초임사무관들이 아니고 좀 노련한,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이 얘기했지만 경력이 있고 이런 사무관들이 탁탁 포진돼서 여기에 휩싸이지 않고 지역간의 갈등 또 주민간의 계층별 갈등 또 민망하지만 저희 정치인들이 동에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은 정치인들에 의한 갈등 여기에 휩싸이지 않고 동장들이 소신있게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치위원을 선임하고 통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위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정치도 하고 관여를 했던 지역구 시의원들이라든지 과거에 자치위원장을 역임했다든지 이런 어른들하고 한 한 달 정도는 만나면서 이렇게 충고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추려서 자기가 정립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조례의 구성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최소한 질이 좀 높아지고 할 텐데 융통성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정말 친목단체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관내거주자가 17명이고 관외거주자는 8명이에요. 이것은 8명을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는 너무 쉽게 뽑았다는 얘기죠.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말 실질적이고 지역을 고민하고 우리 동의 행정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을 하려면 동장들이 지역에서 하고 싶고 의욕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발굴하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 주변에 옛날 포괄사업비 이런 사업이나 하려고 얼쩡얼쩡대는 이런 사람들은 7, 8년 동안 그냥 계속이에요. 어느 정도 4년 하면 그만 둬야 되는데 고맙게 또 우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가 또 바뀌어 가지고 임기가 자동, 자동 연장이 돼 버려요. 그렇게 해서 7, 8년씩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번에 저희들이 임기를 통일하자는 의견을 의회에서 줘 가지고 이번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개정작업을 하기 전에 행정위원회하고 같이 미팅을 했으면 7월1일부터 그냥 무조건 다시 선임하니까 임기가 2년 또 새로 되는 거예요. 1년 한 것은 그냥 또 지나가고.

이런 걸 미리 뒤에 계장님 실무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잔여임기까지 하고 다시 시작할 거냐, 아니면 진행되던 임기를 끝까지 하고 다시 할 거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우리랑 토론하고 그랬으면 좋은 모델이 나왔을 텐데 그냥 조례 개정안에 와보면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고민 안 했기 때문에 임기만 또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봤을 때는 자격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출석 열심히 하고 마을을 고민하는 이런 우수한 분들을 싸잡아서 욕을 먹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추태를 부렸는데 다 그랬겠습니까? 2명, 3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부담스러워서 자치위원회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앞에 또 '무슨 동 주민자치위원회 단합대회' 딱 써 붙여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 놓고 가서는 술 먹고 난장판을 피는데 그 중에 서너 명이 골라내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자치위원들하고 생활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 깊은 부분들까지 예측하기 어렵죠.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기 전에 안이 나오면 미리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같이 하면 우리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착 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완벽한 개정안이 나왔을 텐데 이미 때는 늦었지만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인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포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청의 주요부서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대다수 욕심을 내죠. 그리고 각 사업소나 구청 그리고 대다수 동사무소로 가는 것을 우리는 좌천한다고 그러고,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구청이나 본청으로 오게 되면 영전을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단체든 그 중심에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모든 불만들은 사실 거의 동 행정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동을 기피하고 하다보면 우리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약하고 대다수 잘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많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나 아니면 타 시에서 자기 거주지가 이동 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희망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본 위원 생각에는 모 동사무소를 발령 받았는데 내가 여기 죽기보다 싫어요. 이 분이 의욕적으로 하겠냐 이거예요. 설령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분들이 우리는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역 의원들도 주민소환제가 생기면 저희들도 그런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수장인 안산시장도 주민소환하면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지만 주민들이 기피하는 동장이나 계장이나 사회복지사 이런 공무원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그래서 명확한 근거 이런 것들이 딱 제시라도 되면 징계의 사유가 되겠지만 불친절이라든지 무성의라든지 업무능력 저하라든지 이런 걸 갖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근거를 제시해서 처벌을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오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 실망 이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안산시에서 아무리 예산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정을 혁신하고 하더라도 일선 동에서 이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이런 불편함은 말도 못하게 크거든요.

주민들은 사실 거기서 행정에 대한 체감을 많이 합니다. 지역여론이 거의 다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타 도시와, 타 도시도 이러한 고민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교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인사교류 시스템은 현재 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경기도내 시·군간에 어떤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 대상이 경기도 전역의 희귀 직렬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수산직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기술직렬들 이런 쪽은 도가 중심이 돼서 한 적이 있었고요, 일반 각 시·군마다 많이 분포되어 있는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하위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우리 안산시가 시도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요. 어차피 전체적인 조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대 시·군하고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어떤 하위직렬의 누구랑 교환하자 했을 때 제일 겁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 시·군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올까봐 굉장히 아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인사기록카드라든가 그쪽에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도 알아보고 이러는 이유가 그 시·군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회피수단으로 다른 시·군으로 올까봐 사실은 꺼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시가 주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보내버리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 시에서 동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군 역시도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할거고, 맞교대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저희 시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타 시·군으로 보내려고 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고위직이나 기술직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것은 제가 지금 질문하는 그런 내용과는 다른 분야니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피하는 직책에 있는 분이 거기서 너무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행정에 능력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것은 우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우선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타 시·군 전출 문제는 우선 본인 동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받는 시·군에서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청사 정문 앞에 경비실이라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춘화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민원인들이나 일반직원들 드나들 때 보기 흉하지 않게 자세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춘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자주 본 광경으로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를 뒤로 젖혀 가지고 누워있는 거죠. 굉장히 자주 봤어요. 그런 모습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시청에 대회의실이랑 제1회의실, 브리핑실 이런 일반시민들이 회의나 행사, 기자회견 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이나 제1회의실,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대여할 수 있는 기준, 대여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대회의실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주로 많이 쓰는 부서에다가 관리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저희가 대회의실을 하고 있고, 브리핑룸은 공보관실, 제1회의실이나 상황실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문호를 개방 해 가지고 저희가 예식장으로 활용할 것까지도 검토해본 것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가급적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기가 그렇지만, 며칠 전에 사실 모 단체 집회가 있었죠. 그쪽에서 브리핑룸을 빌리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된다, 그 기준이 뭐냐,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냐 라고 바로 나오죠.

그런 거 좀 확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공보관실이 어차피 행정위원회에서 이춘화 위원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들은 바로는 과 내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되고 올해는 안 되는 이유가,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집회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때 시청 정문 앞에 문 잠그고 물대포가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저 사실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건너편에 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저게 물대포다, 어떤 분이 하니까 저걸 처음 봤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걸 처음 봤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도경에서 지원 요청을 받은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그러면 누가 거기다 놓게 했던 거예요? 경찰에서 마음대로 시청,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날 경찰서에서 정확히 용어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용어로서 정보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시위를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신고를 한 주요단체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할 건지를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력에 의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올 거며, 시위 수위 과격한 시위는 어느 정도까지 될 거다, 그랬을 때 병력을 얼마정도 해야 우리 시청이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전부다 검거되지 않고 안전하게 집회 및 이런 부분들이 끝날 건가를 감안하고서 장비, 인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보고를 하면 도경의 경찰청에서 지원할 부분 이런 것들 다 판단해서 같이 도 경비과, 여기 경비과 그 다음에 여기 정보과 이렇게 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인력 같은 거나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인력이나 장비가 동원돼야 될만한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그 단체 내부에서 있었던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보부서에서 판단한 걸로는 시청에 진입을 할거다 라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해서 시청의 점거는 안 된다 라는 판단을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날 있었냐는 거죠, 제 말씀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날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2, 3일전에 공단의 승림카본이라는 데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갔다가 아마 시위대로부터 굉장히 계란세례, 물세례 여러 가지 세례를 받아 가지고 아주 혼줄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원경찰서에서 좀 더 이번에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좀 자신감 있을 정도로 확보를 하고서 대응하자고 해서 그렇게 그 날은 물대포차도 왔고 소방차도 왔고 그 다음에 방송 선무차까지도 오고 그랬던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임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과하게 동원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히는 못 드리겠고,

이춘화위원 아무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불편해 하고, 일단 정문이 잠김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갔어야 되는데 뒤로 돌아서 가야 되고요. 들어오는 시민들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 많이 했고, 그리고 전경들 새까맣게 있는 모습 보면서 결코 유쾌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당연합니다.

이춘화위원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하면 안산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정말 안산시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시청 앞에 딱 그렇게 시커먼 문 잠궈 놓고 그렇게 물대포 동원된 모습이 전국에 비친다면 안산시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런 게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집시법에 의해서 시위하는 부분들이 지금 서울 시내라든지, 서울 시내에서 FTA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서는 그런 마찰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우선 경찰은 행정기관이 점거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던 이유는 사실은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시장님한테 우리 의견 좀 들어달라고 청을 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시장님하고도 몇 번 간담회도 갖고 그랬는데 노사문제에 관해서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춘화위원 그러면 한계를 갖다가 얼마만큼 하셨길래 그 다음에 한계까지 나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기업체와 단체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춘화위원 아니 그때 승림카본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건설노조 또는 복수노조가 지금 발대식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떤 사안이 있어서 큰 목소리를 내고 흥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출정식 하는 그런 거였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신길 주공에서 하는 게 아마 공사현장이 4개 업체인가 그러는데 한 개 업체는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었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그 회사 내부와 관련된 게 건설노조와 관련되는 건데, 그걸 시장한테 해결해 달라는데 시장으로서 어떻게 남의 기업의 영역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경영까지도 시장이 관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이래라 저래라는 아니지만 중재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보세요, 한도병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못 함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그 부분은 안산시장이 역할을 못했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해요. 제가 못하는 게 뭐냐하면 시장님 갔다오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날 폐업신고를 했어요. 그만큼 그 업체에서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 위주 시장님 위주의 생각 또는 집행부 위주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나 그 업체 측에서 얘기하는 거 못 듣고 중간에 합의점을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한도병원 문제 관련해서도 시장님이 단원보건소장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저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동향보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한참 동안을 사실 협상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막 행정적으로 노사협의해서 잘 하라고 그랬는데 결론은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그만 거부터 큰 것까지 다 시장님이 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요, 또 다른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물대포 동원하고 하게끔 그냥 내버려두실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과격하다는 거는 안산에서 승림카본 얘기였고요, 다른 데에서는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물대포를 부수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도 안산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번에 아주 굉장히 점잖게 사실 그랬습니다마는,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동원하게 할 것인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점잖게 하고서, 집회 법 테두리 내에서만 딱 하고서 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요, 경찰은 판단을 예방 위주로 합니다, 예방 위주로.

이춘화위원 과한 예방이에요. 그래서 예산 또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요, 그걸 갖다가 제가, 그 경찰서장도 도 경찰청에서 장비까지 오고 그랬을 때는 충분히 예산이, 기름 다 이런 거 인력 이런 것들 다 공급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는 단원경찰서장으로서도 얼마나 고충이 있었겠습니까.

이춘화위원 저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해보니까 그렇게 과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제가‘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경찰서에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신들도 노력하고 나도 중간에서 어떤 역할이든 하겠지만, 시의원으로서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조금 노력하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같이 싸우지 않고 가는 방법, 그분들이 진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정말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목소리를 듣고 접근을 하셔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안산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일부 또 몇몇 이런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안산시의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시민들은 시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시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어느 면에서?

강기태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민원실이라고 볼 수 있죠.

강기태위원 그렇죠? 민원실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강기태위원 가장 많은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갔는데, 제가 업무를 처리해야 될 담당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없어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담당자가 이 민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체만체하고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이번 6월 1일날 우리 시민에 의해서 또 일어났습니다.

갔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원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담당자들은 민원인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5분 정도 기다리다가 그 옆에 담당자에게 이거 처리해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일을 처리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교육을 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관리감독을 하면 뭐 하느냐는 거죠.

공무원 개개인의 마인드가 물론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도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시민이 없으면 저도 필요 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도 받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고객, 우리의 고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고객에게 그렇게 불친절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좀 더 철저한 교육을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부서에는 정말로 우수한 직원을 그리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진급을 앞둔 그런 공무원을 보내서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진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초임자를 보내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로 친절하게 마인드 자체에 대한 교육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공무원을 보내시고 또 진급을 앞둔 공무원을 보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에게 친절히 다가갈 수 있는 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있는 한은 한 번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지금, 그 전에는 주민평가단에서 분기별로 한 번 친절도조사를 하는데 2천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것도 요즘 초기단계에 한 번 평가를 해봤고, 3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런데 85점인가 나왔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90점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서 했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팀으로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친절왕을 연말에 한 번 줬어요. 연말에 한 번 줬는데 이번에는 매월 주고 연말에는 왕관을 씌워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최근에는 개인회사 여자 부사장으로 해서 우리 본청에서부터 지금 각 동으로 순회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회해서 계속 앞으로 열흘 동안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걸 하는 등, 그 다음에 퇴근시간 무렵에는 우리가 명상의 시간 비슷하게 친절 하라는 것을 약 한 5분 정도 5시 50분경에 청내 방영을 하는 등 무진 애를 쓰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개선이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분은 지금 말씀하셨고요, 우수한 공무원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진급을 앞둔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곳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총무과장, 인사과장이 계신데,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배치토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인상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입니다. 그래서 화도 안 냈는데 말 안하고 있으면 화난 얼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안 그렇게 봬요. 좋으신데요.

강기태위원 아까도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화난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웃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을 갔는데 사실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전화 좀 주십시오. 누구라고 해서, 보안은 지켜드릴 테니까. 아주 진짜예요.

강기태위원 어떻게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주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제가 누가 그랬는지 지금 위원님한테 들으니까‘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나?’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금시초문인데, 그건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든지 조치를 할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진짜예요. 그건 제가 할게요.

강기태위원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베크공무원워크숍이라는 게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먼저 있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게 지금 3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3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베크가 프랑스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이게 저는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이게‘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워크숍’그런 뜻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공무원들이 함께 해서 정말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점이 한 가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주민평가단이 우리 안산시를 떠나서 타 시에 가서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아베크공무원워크숍도 보니까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연수를 받은 거, 라비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라비돌입니다.

강기태위원 예, 거기서 했더구만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근데 이게 좀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그게 어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한정된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때 지적한 이유가 우리 안산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산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시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만들고, 또 시의회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안산시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킬까 무진장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워크숍도 굳이,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줄 압니다, 관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미리 계획이 된 것이었다면 작년에 그런 지적도 받았으니까 굳이 타 시로 가서 버스 대여료, 그 다음에 그 장소 사용료, 그 다음에 각 개인의 여행자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돈을 들여서 왜 타 시에다가 다 주느냐는 거죠.

굳이 꼭 1박 2일을 해야 된다면 갔다가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대부도 같은데 가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인원이 한 번 가는데 2기는 116명이고 3기는 117명이고 그래서 장소적인 어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먼저도 주민자치위원 연수라든지 통장 연수라든지 왜, 관내가 있는데 관외를 굳이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관내에는 교육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중소기업연수원이 제일 낫습니다. 식당에서부터 또 워크숍 장소라든지 거기에 또 섭외 해야 되는 강사부터.

저희가 거짓말이 아니라 한 다섯 번은 그 사람들하고 교섭을 했는데 단가가 우선 비쌉니다. 단가가, 여기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엄청 비싸요.‘야, 이건 지금 되지도 않는다.’

거기다가 또 강사료도 비쌈과 동시에 우리 취향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점.

그런데 우리는 한 2시간 정도를 요구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한나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나절을 해야 된대요.

이런저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거기서 했습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내용은 상당히 알차다고 봤거든요. 나름대로 직원들도 상당히 좋아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열 몇 가지를 우리 업무에도 접목을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진짜 이번에 알차게 했고, 대신 주민자치위원 연수라든지 통장 연수 건은 저희가 섭외를 해 가지고 올해 예술의전당 거기서 교육을 하고, 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거기서 교육을 하고 보조구장에서 레크레이션을 간단히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느라고 했는데, 진짜 이 자치위원 연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하려고 그랬어요.

얘들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정부기관 거기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일체 양보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게 없어요. 단가조정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승현위원 외부로 나가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대절할 걸 아껴서 여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버스비 포함한 것보다 더 비싸요, 여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절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아베크는 저희 버스로 가긴 갔습니다, 별도로 얻은 건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절약하고 또 여기 안산시 경제활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느라고 했는데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그걸 꼭 중소기업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부도에도 공무원연수원도 있고 또 대부도에 일반 민간인들 장소도 충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식사도 제공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요.

또 이제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렇다면 또 1박 2일이 아니라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계획했던 대로 저쪽 보조구장에 가서 레크레이션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또 갔다가 그 다음날 올 수도 있고, 저는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압축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서술적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10페이지에 있는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접수처리 현황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의회에서 이걸 자료요청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주민이 건의한 사안이 적기, 조기에 처리가 됐느냐를 생각해봤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번 자료 쭉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전체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봤습니다, 보느라고.

이민근위원 피드백 같은 건 한 번 안 해보셨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사실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초에 시장이 초두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초두순시에.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업무를 좀 더 보셔 갖고 7월달부터 매달 저희 의회행정위원회랑 미팅할 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선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제가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이전에 강기태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셔서 의회 내에 화장실 공사 한 번 하셨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잘 됐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변기를 서양식으로 공사만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사기간이 며칠입니까, 그게?

○회계과장 최선준 15일이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15일짜리 공사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민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관 공사라는 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와서 보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다.

화장실을 저희가 한 열흘 이상 불편하게 사용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고친 거라고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눈으로 봐서 극히 제한적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면 하루나 하루 반이면 다 끝낼 수 있는 공사인데요, 결국에 15일이라고 하면 인건비, 기타 등등 더 부과되지 않았을까요?

○회계과장 최선준 공사기간이 보름이래도 예를 들어 전체적인 공정을 따진 거지 인건비 그런 거에서는,

이민근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사기간이 길면 인건비는 틀림없이 더 부과됐을 것 같고요. 이게 885만 5천원이더라고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인데요.

(주)청양에 대한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입찰이든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청양 거요?

이민근위원 예, (주)청양이요.

또 하나는 삼익아파트 있지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이민근위원 애 많이 쓰셨죠?

○회계과장 최선준 애쓴 것만큼 그렇게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이 얼마 확보돼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8억 4600만원, 한 9억 정도.

이민근위원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하면서도 많이 이걸 느꼈는데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감정가가 하락이 되더라도 매각을 했어야 되는 게 옳았다고 생각이 첫째로 들고요.

처음부터 매각이나 사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수리를 해서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일단 관계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 라고 해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향 설정하고 열정을 가졌다 라고 하면 아마 이런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지시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후임자가 오면 꼭 어떤 말을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교훈적인 말,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그래서 마무리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행정지원국장 답변바랍니다.

37블럭 공공용지 매각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재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어떤 의미의 재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산보존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매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매각 추진 지금 현재는 안하고 지금 저것만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우리한테 감정평가실시를 2008년도 1월달에 하고 매각 추진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매각을 할 것인지, 먼저는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지금 계획대로 금년 말 안에 끝날 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요.

그래 갖고 매각도 조금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하자고 얘기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안 끝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재고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부서하고 저도 앞으로 한 번 더 스크린을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부터 이렇게.

그 계획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그 37블럭을 갖다가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하면서까지 매각 추진을 한다고 저희한테는, 우리 상임위에 와 갖고는, 2006년도 11월 30일날 와 갖고 설명을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용의 청사를 조금 팔고 다른 데 대체 부지를 사더라도 그게 좀 낫겠다 라고 해서 의견을 모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당장 2007년도 2월달에 와 가지고 바로 저거 90블럭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왔습니다마는 시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6천억이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땅값이.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6013억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럼 그것만해도 아직은 우리가 시 재정이 그것만 들어와도 어느 정도 좀 열악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임이자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공용지 37블럭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소관 국장으로서 지금 재정 90블럭이 오늘 GS건설하고 양해각서를 11시에 체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임이자위원 GS하고 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체결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게 됐을 때 그 협상이 언제 정도 끝나 갖고 6천억이 들어올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치고, 저도 우리 37블럭에 대해서 도시계획부서에서 그게 공용의 청사부지인데 그거를 용도폐지를 하고 주거전용 3종으로 하려면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고 그래 갖고 수공하고 굉장히 지금 여러 차례 협상을 해서 그 옆쪽에 있는 30블럭을 공문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기로 협의는 일단 끝난 상태입니다.

임이자위원 30블럭이라면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대림아파트 쪽에 광장 비슷하게 해놓고,

임이자위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해바라기 심은 데 있습니다. 37블럭과 대칭되는 지역으로요.

임이자위원 맞은편?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대칭되는 데, 큰 도로를 상대로 해서요.

임이자위원 지금 그게 몇 평 정도, 그게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평수가 한 540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구청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청부지로 쓸 계획을 잡고 37블럭은 주거전용시설로써 저희가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아직 90블럭이, 이제 90블럭하고 89블럭까지 연계돼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89블럭은 별개입니다.

임이자위원 별개입니까? 그럼 오늘 GS하고 90블럭만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GS건설에서는 89블럭은 프로포즈를 안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90블럭만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90블록만 했습니다. 11만 몇 평인데요,

임이자위원 그럼 아직 89블럭은 안 한 상태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준공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토지도 지금 40억밖에 우리가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GS에서도 프로포즈를 안 했더라고요.

임이자위원 그럼 정확하게 90블럭만 갖고 6천억 정도 우리가 들어올 건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6013억입니다.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협상에 의해서 그 금액은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공공용지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그걸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걸 굳이 3종으로 바꿔 가지고 개발하지 않아도, 좀 천천히 가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는 매각 추진을 하라고 그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정을 생각해서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재정이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설사 이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후년이면, 늦어도 내후년에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정말 부족할 때는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운영해서 쓴다하더라도 그 다음에 받아 갖고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자체로 놔두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임이자위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산부서에서, 여기서 예산부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상수도사업소 교환을 해서 매각하려고 공고했던 게 1차 유찰이 됐습니다, 엊그제.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이런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경에다 66억을 세입을 잡은 상태인데 그게 그야말로 매각이 안 되면 펑크날 우려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히 재검토를 하라고 지금 부서에다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매각을 해야 될지 말지를.

당초에는 빨리 매각해달라고 그렇게 프로포즈했던 사람들이 일체 응찰도 안 하고 그런 상태라 이것을 과연 다시 매각공고를 해야 될 건지를 제가 재검토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복지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상승이 되고 더군다나 올 가을에 대선이 있고 내년에 총선 이런 걸로 하면 아무래도 재정 이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그럴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금 지방세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세수입을 갖고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를 지금 아직 검토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37블럭에 대해서만큼은 오늘내일 당장 우리가 빨리 이렇게 할 생각은 저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아예 37블럭을 갖다가 아예 그대로 놔두고 가는 방향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는 솔직히 저는 보조자입니다. 보조자지만 제가 경영을 한다 라면 저는 지금 우리 안산시가 사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고, 그리고 정말 이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고 뭐고 여기에 살만한 집이 없어서 우리는 서울로 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주택사업 같은 것을 사실 저는 해 보고 싶습니다, 저라면.

임이자위원 90블럭을 지금 할 거라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90블럭이 제가, 지금 아마 먼저 용역비도 여기서 세워주셨습니다만 그 도시계획시설하고 그러려면 최소한도 한 3, 4년 정도,

임이자위원 한 6년 걸린다고 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마 2012, 2013년도 이 정도 돼야 거기 입주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37블럭이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지금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질 뿐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보면 그게 아주 요지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37블럭이요?

임이자위원 요지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요지입니다.

임이자위원 요지인 데를 갖다가 어떤 그런 주상복합상가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매각한다는 자체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주상은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뭘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3종으로 했을 때, 저는 그건 확실히 시장님께도 몇 번 건의드렸습니다만 주상에 대해서는 제가 공실률 때문에, 신도시 공실률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입장은 그래도 37블럭은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저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모든 재정수요와 토지의 이용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 승인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임이자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은근슬쩍 자꾸 넘어가는 수법들을 써서 다시 한번 행정지원국장에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은근슬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임이자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인 국장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대응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하도 은근슬쩍,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다 뒤통수치고 이러니까 확실히 알고 나서 대응 좀 하려고 그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제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우리 안산시의 수장인 시장님의 생각은 개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공공연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90블럭, 돔구장 이런 걸로 해서,

임이자위원 37블럭 말입니다, 37블럭. 90블럭은 끝났고요. MOU약정 체결했으니까 계획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37블럭마저 또 그렇게 매각 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 쪽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생각이 어떤가 내가 질의 해본 거고, 국장님도 내가 보니까 개발 쪽으로 가자는 생각이네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도 그쪽에 고급으로 해서, 상가는 저희는 3종일 때는 상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조만간 이것도 은근슬쩍 넘어가겠구만요. 대응을 확실히 세워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은근슬쩍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은근슬쩍이라는 건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지금? 90블럭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굳이 여기서 90블럭은 우리 다음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90블럭 해 왔듯이 그렇게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분명히 들어보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국장님 금방 좀 전에 30블럭을 매입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매립하려고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 갈 겁니다. 우선 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중기재정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래야 의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공문으로 협의하고 이러는 상태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사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냐하면 그 청사를 꼭 굳이 신축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신도시에 공실률 많잖아요, 빌딩들? 그런 빌딩들 사서 매입을 해서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러면 경제도 살잖아요, 지역에. 굳이 그걸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느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전부다 건물들은 거의 상업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지 그 비싼 걸 사서 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을 지으려면.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투입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공용의 청사 부지는 굉장히 쌉니다, 토지가격이. 지금 우리가 산다고 그래도 그게 한 5400여평 되는 게 업무용시설인데 18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가 지금 보통 거기 800 그 정도 선이거든요, 신도시요.

이춘화위원 그 차이가 있긴 한데 또 그러다 땅값 오르면 또 팔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게 자꾸 팔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동 90블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2종으로 변경돼서 77층짜리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당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건데 우린 지금 6천억도 많다고 생각을, 제 생각에는 반도 못 받는 가격인데 그 값에 지금 만족을 해서 아주 축제분위기가 돼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최종적으로 지금은 걔네들이 제안한 금액에 우리가 MOU 만 체결한 거지 매각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 가격으로 끝까지 오면 저는 망치 갖고 어디 도망가는 한이 있어도 안 두들깁니다. 최종적으로 팔 때에는 그 당시에 용도가 다 변경돼서 그 용도대로 용도지역 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 한 3개 정도 받아 가지고 그 가격에 가격이 내고가 돼야지 그때 가서 하는 거지 GS건설이 지금 제시된 금액 여기다 주면 계약하고 나서 한 한 달도 안 돼 갖고 떨어진 13개 업체들이 사실은 이 가격인데 이 가격에 했다고 다 까발립니다. 그러면 바로 사회적인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간부공무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기획경제국의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독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6천억도 많다고 자아도취 돼서 저러고 안산에 목돈이 들어온다 뭘 써야 되느냐 축제분위기에 들떠있는데 제 판단에는 반값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향후 모든 절차가 이행돼서 매각결정을 하는 그런 내고 단계가 오면 그때는 정확한 금액을 평가받아서 팔게끔 여러 공무원 간부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선거 대선이 얼마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12월입니다.

문인수위원 어제부로 180일 남았더라고요.

각 동에 5개 단체에서 지금 일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거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단체장들이나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대선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걸로 지금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물론 민간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선거법을 알아봤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러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선거운동을 여기에 상근임직원 및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직을 하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이. 선거운동 하기 전에.

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지금 말씀드린 건 시·군 및 시·군·구의 조직이고 동의 5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인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동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이 사람들도 동으로 됐든지 시가 됐든지 내가 보기에는 선거운동을 규정에 의해서 사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명쾌하게 나온 게 없어서 이건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받으셔 가지고 동 단체장들이 단체원들이랑 해서 선거운동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복합민원처리 원스톱 시스템 방안강구에 대해서 조금,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체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 나타난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라 할 것은 소방서 관계, 기관을 달리하는 그 소방관계가 저희가 구두로 해서 누차 협의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제일 문제점이 있다는 건 바로 그거고, 현재는 장소 협소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는데 그건 앞으로 먼저 세워주신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지금 소방서 관계, 기관을 달리하는 그 관계 때문에 천상 두 번을 왔다갔다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겁니다.

문인수위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연구를 안 하셔 가지고 그러는데 경기도 소방서를 관할하는 도의원이 안산에 계시거든요. 그 도의원하고 협조를 하면 그 도의원이 경기도 소방서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협조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으셔 가지고 연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발로 뛰는 감동행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민원인이 발로 뛰는 감동행정입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뛰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서류를 가지고 보면 1차심의, 2차심의, 소방서까지 가는 민원인이 발로 뛰는 감동행정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지난 6월달 정도에 공사를 완료하신다고 그래 놓고 또 여기 보니까 7월달로 되어 있다가 지금 9월달로 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9월달에 완료를 하셔 가지고,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일상감사 설계 감사 중에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 오는 민원인들한테 설문을 받으셔 가지고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착안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어디 자리에 앉을 데도 없어 가지고 지금 27개 부서 38담당인데 공무원이 한 10명 오고 민원인이 한 20명 오면 30명 정도 되는데 너무 이게 협소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다만 지금까지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심의실이 개소가 되면 좋아지리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27개 부서 38담당에 대해서 일부의 지적이 오지 않고 있는 부서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실무종합심의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간혹 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서들을 좀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7개 부서 38담당에 대해서 그 담당부서하고 담당자 이름까지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7블럭 매각 수립이나 그 다음에 목적외 활용 공공용지 매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계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재정비계획 반영을 회계과에서 도시과로 지금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의뢰를 하죠, 먼저?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게 뭐냐하면 절차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먼저하고 매각 수립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의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과로 이게 관리계획 변경하는 게 더 옳지 않는가 라고 지금 판단되어지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다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완료가 됐는데 시의회에서 '불가'라고 해 버리면 그 동안에 일해 놓은 거 아무 것도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타이밍을 좀 맞춰서 이것을 시의회가, 아까 임이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37블럭 매각 승인을 안 해줘 버리면 도시과에서 아무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다 해놨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헛일 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통사항 책자를 보시면 국공유재산 시설유지보수에 6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다가 2005년도에 390만원 쓰고 그 다음에 5600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이 2006년도에는 6천만원이 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하나도 쓰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도비 보조금인데요, 이거 당초에 집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에 방조제 공사를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했어요.

문인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그 당시에는 제가 늦게 와 가지고 업무를 챙기지 못했는데, 당초에 워낙 직원들이 바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계하는 게 상당히 타 과에다가 요구를 하면 아마 잘 협조가 안 되니까 직원들도 아마 귀찮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바로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금년에 9천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9천만원 그것도 도비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도 도비입니다.

문인수위원 도비를 남겨서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진짜 직무를 유기하신 걸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보면 불용액들이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용액들이 많거든요. 7천만원짜리가 2180만원만 사용이 되고 4800만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그것도 도비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다 여기에 있는 재산관리는 대부분이 다 도비입니다.

문인수위원 도비로 도서구입을 한다면 도서 구입할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서구입이 110만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산시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 동안에 과장님 우리 국·도·시유재산 전부 서류 만드느라고 이런 거 하나도 못 쓰셨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죠. 그건 아닌데,

문인수위원 다 하셨어요? 어떻게 정리 다 하셨습니까? 국공유재산 서류 다 준비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다 준비 해 놨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볼 수 있어요.

문인수위원 우리 행정위원장님 저희 감사를 할 때 다음에 한 번 국공유, 시유재산에 대해서 파일로 해 가지고 전부 만들라고,

○회계과장 최선준 시유재산은 아니고, 시유재산은 지금 12월달에 새올행정시스템이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기초자료 입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국유하고 도유,

○회계과장 최선준 도유재산은 다 되어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회계과에 다 비치가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번 시찰을 가서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시정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관계서류, 계약서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지적도 해 가지고 전부 일체를 하나의 건으로 묶어 가지고 전부 관리하라는 거였죠?

그렇게 관리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유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는 올해 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준비를 하다가 행자부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이 보급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각 관리부서에서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는 아마 준비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한 번 잡아서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거 책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산시청 테니스장 보수공사가 9천만원 짜리였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여기 6884만8천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조명공사가, 테니스장 조명공사가 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2개 합치면 이게 액수가 이 앞장하고 틀린데 어디서 차이가 나죠?

○회계과장 최선준 아마 테니스장 보수 토목공사하고 집행잔액 가지고 옆에 철조망 마감공사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철조망 공사는 어디 있어요?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500만원 이하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다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국공유 339페이지 이거 한 번 보실래요?

선부동에 35-2외 7필지 경기도 교육감에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공특법에 의해서 준거거든요.

문인수위원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실거래가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감정가입니다.

문인수위원 감정가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이 감정평가를 몇 군데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두 군데서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중간 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중간 가격입니다.

문인수위원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교육감이 가져간 이유가?

○회계과장 최선준 학교요.

문인수위원 학교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무슨....

○회계과장 최선준 안일고등학교입니다.

문인수위원 안일고등학교.

참고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에나 우리 회계과에다 말씀드리는데요, 2007년 7월 1일부터 도량형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이라는 것을 ㎡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돈, 두 돈 하는 금 무게를 그램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도 시스템 자체를 다 바꾸셔야 될 걸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가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206건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개수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건수가 이게 다 번호로 매겨 가지고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거기에 국유재산이 1번이다 그러면 파일에 1번이 꽂혀졌으면 여기에 일련번호로 1번을 체크하시고 그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고, 대부기간은 얼마고, 대부료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지면 이게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떻게 변경됐는가가 1번은 계속 1번으로 되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30번이 매각이 됐다 그러면 '30번은 몇 년 몇 월 몇 일부로 누구한테 매각'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섞어놓으니까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못 보게 헷갈리게 해 놓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여기 빠져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면 건물이 또 빠져 있어요, 일부.

건물 뒤에 표에 보면 건물이 국유재산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건물은 또 어디 갔으며, 이것들이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하고 한 번 이것은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자고요.

그리고 여기 국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시유지까지 관리하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현재?

○회계과장 최선준 공유재산까지, 시유재산까지 계장을 포함해서요?

문인수위원 네.

○회계과장 최선준 6명입니다.

문인수위원 여섯 분이면 충분히 잘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부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가 많아진 이유?

○회계과장 최선준 작년 2006년도에는 2년 이상 대부시에 조정계수라는 통계를 정해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2007년도 대부료 산출료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분에 대해서만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조정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감액료가 없어진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조금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해주기 때문에 큰 혜택이 없고, 많이 임대료가 오른 걸로 보입니다.

문인수위원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래서 오른 것은 시 재산에는, 수입에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임대를 하는, 대부를 하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조금 손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그리고 지금 대부기간이 1년인 게 있고 2년인 게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행정재산은 사용하기를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대부기간을 5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금년에는 대부를 1년으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 1년으로, 올해 한 것은 다 1년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1년 단위로?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일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어차피 대부료 산정은 매년 해야 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인수위원 대부료를 선납을 합니까, 아니면 후납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최선준 선납입니다.

문인수위원 선납이면 그러면 체납하는 게 없겠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하면 가산금,

문인수위원 분할 납부는 얼마 이상이면 분할 납부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50만원 초과는 3월 이내에 2회, 그 다음에 100만원 초과는 6개월에 3회, 그 다음에 200만원 초과는 9월 이내에 4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분할 납부를 했는데 체납한 체납 근거, 체납자를 다시 분류를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도유재산에 대해서, 도유재산도 지금 차이가 나죠, 작년하고?

○회계과장 최선준 도유재산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지금 도유재산은 한 5배에서 6배 정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그건 감면률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대비를 해서 작년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총액으로 얼마 정도 증가가 됐는지 이것도 종합적인 표로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도유재산도 작년과 올해의 위치를 똑같이 정해 가지고, 엑셀로 하면 그대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번지수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일련번호를 매겨 가지고 작년과 올해 차이가 나는 차이 금액을 그대로 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유재산 임대에서 김명옥씨 선감동 4번지가 한 6만 2870원에서 25만원으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 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3번지 같은 데 보면 작년에는 6720원이었어요. 그런데 3만 6040원 이것도 한 6배,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유재산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보면 365페이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365페이지 첫 줄에 보면 선감동 460-1번지 대지인데, 건물에 대부면적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 건물이 용도는 건물인데,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면적이 나와야 되고 층수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대부료는 1년 사용이 아니고 2년 사용에 9980원.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이 대부료 표시는 1년 단위로 돼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9980원짜리면 뭡니까, 이게? 크기가 얼마짜리입니까?

천원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그 앞줄에 364페이지 보시면 선감동 460-1번지 또 있어요, 똑같은 게.

하나는 사재원씨가 한 거고, 하나는 천성진씨인데 이건 또 9160원입니다. 이게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게 아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감가상각률이 많이 적용된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면적과 구조를 알아야 얘기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1년에 9천원 주고 빌린다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건물은 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건물은 전부 다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챙겨 보셔가지고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다 건물은 9280원, 7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대로 빌려주고 제대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를 보면 계산식이 그런지 몰라도 이게 참 오류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신길동 286-4번지 보시면 이종남씨 건 같은 경우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거.

중간에 또 사이가 비어있고, 그 다음에 김명학씨 같은 경우 2005년도까지 끝났는데 2005년도부터 또 2006년 3월 15일까지는 뭐를 했는지 근거가 안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거는 김명학씨가 경작을 하다가 금년에는 임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대지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나대지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작년에는 54건이었는데 올해는 40건밖에 안 되는데, 14필지는 팔았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매각한 것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매각한 거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게? 매각한 게 안 나와 있던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매각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매각한 자료도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기 안 나왔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 14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주시고요.

사4동 611-5번지 김생기씨 것 같은 경우, 2006년 9월 14일에서 2006년 12월 30일까지는 누가 사용한 겁니까, 이거?

○회계과장 최선준 그 당시에도 김생기씨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 중간에 계약서가 없어요. 아니, 임대기간에 빠져있어요, 이걸 정확히 보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김생기씨 거요?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유재산.

○회계과장 최선준 611-5번지요?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그 전에도 김생기씨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2006년 9월 13일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게 빠져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부료는 어디 갔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대부료가 중간에 빠져있는 거는 어디 갔냐고요?

37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도 다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시유재산을 너무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고요.

또 신길동에 286-4번지 경작하는 신원선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 대부료가.

이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이 286-4번지가 3명한테 나눠서 나간 건가요, 한 번지가?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3개.

○위원장 김명연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지번이 어떻게 3개가 똑같죠?

문인수위원 3개에다가 아마 공동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하나를 갖고 셋이 나눠서,

문인수위원 예. '면적중 얼마'로 돼 있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보자고 했더니 또 무슨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올 연말이나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현 상태에서는 볼 수 있는데,

문인수위원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볼 수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여기 있는 자료요?

문인수위원 예. 이거 계약서라든가,

○회계과장 최선준 예, 계약서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한 번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6명이서 이 관리를 1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챙기지 못했다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6명이서 월급 받고 뭐했습니까, 회계과 직원들은? 이거 챙기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또 볼까요. 372페이지.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뭐한 얘기지만 이건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기간이, 고잔동 515번지 구내매점 한 번 볼까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구내매점의 계약기간이 작년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2005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가, 이것도 1년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70만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97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작년에는, 1년 단위로 본다면 270만원을 1년의 사용료로 냈는데 올해는 970만원을 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보이세요?

그 사용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총 면적은, 총 금액은.

그런데 세부내역에 가서 이렇게 틀려지고 있어요.

이건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반대로. 그렇죠?

틀렸죠? 20평방미터하고 반대로 됐죠?

정승현위원 이거 정리한 담당 계장님 안 오셨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밑에도 반찬가게, 메리야스가게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도 안 맞아요, 보면.

계약기간도 틀리고, 작년에 또 계약연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거는 12월 30일까지인데 중간에 2007년 4월 28일까지, 왜 4월 28일까지 계약돼 있어요, 그 메리야스가게? 그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본인들이 원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계약이 끝났습니까, 그럼? 비어 있습니까, 현장이?

○회계과장 최선준 계약자가 바뀌었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지금은 누굽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자료를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자료가 2007년 6월 1일 기준인데, 2007년 6월 1일 기준이면 이게 바뀌어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뀌어서 안 나왔고요.

지금 이 뒷면에도 쭉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지적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초지동에 우리 체납한 점포들이 시민시장이 많은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 하셨어요?

문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에서 임차한 건물 이것도 해야 될 내용이 많고요.

와2동대사무실이 작년에는 임대로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는 임대로 붙어있어요. 이게 와동에서 물론 들어온 거겠지만 월 임차료가 35만원씩 나가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게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걸 빼먹고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재산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재활용품매장 본오동 87-1번지, 선부동 1076-10번지도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문제를 좀 삼았던 게 우리 고잔동 531-1번지를 보면 면적 차이가 39.66에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108.7로 해 가지고 지금 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작년에 제가 그렇게 밝히라고 그랬는데도 작년에 안 밝히시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유재산 무상 부분에 대해서도 기동대 막사 건물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또 올해 새로 10번, 11번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소방서에 8번에 대부북동에 대부파출소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또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주체는 어딘지?

하여튼 이 뒷면에 세세하게 보면 맞는 게 거의,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어요. 자료들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신다 하지만 이것들을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2006년도 거 427페이지 면적들도 다 빠져있거든요.

단위는 ㎡에 원인데, 면적이 얼마인줄 알아야 징수액이 얼마인줄 아는데 이게 지목은 나와 있는데 면적이 빠져있기 때문에 산출해내는 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요.

다 그렇습니다. 계속 뒤로 보면 필지당 면적이 없고요.

일단 재산관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청사관리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거 재산담당 하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선서문까지 제출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관리담당 이기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자료입니까?

현황이 다 있고, 임대료를 쓰면 면적이 있어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이걸 제대로 받은 것인지,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걸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재산이 임대 나갔는데 가치 있게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행정감사지, 이 자료만 보고 멀거니 앉아 있다가 위원들이 가면, 하루 때우면 이게 감사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기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뵙기 민망하지 않으세요?

○재산관리담당 이기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앉으세요.

다음 수요일날 행정지원국 다시 할 때 회계과의 재산관리에 관한 문제는 지금 지적을 한 것 외에 별도로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어떻게 이 자료를,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이건 중학생도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틀려도 너무 틀린 거지, 면적을 빼놓고 무슨, 수요일날까지 다시 보강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이 숫자 가지고, 이게 지금 엑셀파일로 다 정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숫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지워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태로 하다 보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똑같은 지적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물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더라도 좀 차분하게 앉으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또 당해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분명히 그동안에 계약기간이 끝났다거나 계약조건이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매각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 변경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시 또 물어볼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그렇게 자세히 내용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차분히 지금부터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올해 지금 제출해주신 이 자료하고 내년 당해 연도 제출 당시 시점의 자료하고 비교해서 빠지고 첨삭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빠졌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첨삭됐고, 그걸 별도로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답변하시는 데도 훨씬 쉬울 것 같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세요, 좀 차분하게 앉으셔 가지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세정과요.

이춘화위원 아뇨, 회계과요.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하세요.

이춘화위원 회계과장님, 5천만원 이상 공통사항에서요. 500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 있는데요.

수의계약뿐이 아니라 그 입찰계약, 아니 내용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내용에다가 좀 추가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어느 자료요? 5천만원,

이춘화위원 500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그리고 수의계약.

용역에서 하여튼 계약현황에서요, 업체명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재지, 업체 소재지 있지요? 주소.

○회계과장 최선준 이 자료에다가 소재지를 더 포함해서요?

이춘화위원 예.

소재지하고 그 분야 들어가 있고, 여기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이 내용 있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구매내용?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또 구매를 다른 거 했다 했을 때도 그 업체에서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공사 같은 경우 우리가 원청한테 주는데 그 밑에 하청을 또 주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춘화위원 그 업체에 대한 것도 좀 주세요.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아니 어느 지역에 있는 곳인지.

○회계과장 최선준 그러니까 이 자료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공통사항으로요.

○회계과장 최선준 공통내용 이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건 뿐이 아니라 이렇게 된 사항에서 모두 다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 공사?

이춘화위원 예. 공사 및 물품구매에 관한.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건 그렇게 좀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취합해서요, 회계과 뿐만이 아니라.

○회계과장 최선준 그러니까 공개입찰 한 것에 대해서 다 하라는 거죠?

이춘화위원 수의계약도 포함해서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글쎄 수의계약, 그럼 여기 작년도 9월 1일부터 2006년도 5월 30일까지 있고, 다 이건 돼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이춘화위원 거기에다가 추가로.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청사 입구 들어올 때 주차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차장 들어올 때 그 주차권 발급기가 굉장히 낮게 승용차 위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이거 뽑는 거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춘화위원 되어 있는데, 그게 트럭을 타고 올 경우에 굉장히 나쁘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청소차가 들어오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그걸 뽑고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오늘 같은 날은 날이 맑으니까 망정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경우 옷 다 버리거든요.

시청 직원이나 저 같은, 지금 현재 시의원들 같은 경우 문 닫고 그냥 쓰윽 지나가잖아요. 참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제 뒤에 따라왔다든가 하면 그걸 봤을 때 내 옷은 다 젖고 저 여자는 그냥 지나가고 그랬을 때,

○회계과장 최선준 작년에도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상당히 설치가 좀....

이춘화위원 어떤 면에서 어려워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 지붕 올리기가, 슬라브 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회계과장 최선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아니 거기 조금 폭을 넓히면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요, 그래서 몇 번 검토를....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고 넓이 조금 넓게 하고 하면 되죠.

저는 작년에 비용 어쩌고 말씀하셨었는데, 장소도 그렇지만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민원인들하고 또는,

○회계과장 최선준 여러 면에서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요 미관, 또 슬라브를 높게 쳐야 되는 이유 상당히....

이춘화위원 무슨 슬라브예요, 그거 슬라브 안 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슬라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춘화위원 함석 같은 그런 얇은 자재로 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미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춘화위원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요,

임이자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작년에도 얘기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답변하시려면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민원을 작년에 벌써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트럭을 타고 오시는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답변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공사비라든가 또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분석이 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미관상에 안 되고 슬라브 쳐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천만원 들어가는데 거기다 또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민원인이 트럭 타고 오시는 분이 몇 명 안 된다라든가 그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작정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 해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이미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으신 것도 알고 계시면서.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렇게 돈들이고 미관상도 안 좋은데 들어오는 차가 조사를 해 봤더니 하루에 10대밖에 안 된다더라, 이러면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딱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이춘화위원 트럭뿐이 아니라 버스하고 몇 대 안 되더라도 낮은 차 타고 오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주차권 갖고 들어오는 분들보다.

그냥 통과하시는 분들보다 많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비용 말씀하실 거 같으면 저는 테니스 코트에 비해서 비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테니스 코트 몇 명이나 이용하시는지 모르지만 9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그 지붕 좀 못 씌워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명연 아크릴 같은 걸로 시공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어갑니다.

보기 좋게 스텐으로 해 가지고 틀 짜 가지고 아크릴로 옆이 좁으니까 장애인 주차장 있는데 그쪽 공간까지 안 들어가도 옆으로 좀 늘려서 청소차량 같은 폭으로 늘리면 큰 돈 안 들어가고 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 해주세요.

대형차량들이 나중에 제설차라든지 겨울에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도 저쪽 뒤하고 두 군데 다 만들어도 큰돈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 보시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비교견적 한 두 군데 받으셔서 그때 한 번 또 상의하시자고요.

임이자위원 청소차량 그냥 들어가죠?

이춘화위원 아니 그냥 안 들어가요. 다 뽑아야 돼요.

○회계과장 최선준 다 뽑아야 돼요. 신고한 차량은 표가 있어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다 열리는데 대부분 차량들은 다 뽑아야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명연 시간 관계상 이 문제는 그렇게 견적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이춘화위원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 이동사무소,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가 원래 2006년 8월 자료로 보면 32억5500만원이었고, 이번에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30억9961만1494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30억9900이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아마 공사하고 나서 감액하고 그런 걸 빼고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당초에 그러면 30억3884만494원이었는데요.

이 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회계과장 최선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춘화위원 이게 애초에 나온 거였고, 당초가 그랬고 설계변경 후에,

○회계과장 최선준 그러니까 애초에 나온 금액은 그 금액이 맞고, 중간에 설계변경 그런 걸로 인해서 감액이,

이춘화위원 됐다가 두 번 세 번 된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주차장 지붕....

○회계과장 최선준 그거 어디....

이춘화위원 이동 동사무소예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주차장 지붕이 원래 평면이었어요? 도면에 보면 평면이 아니라 굴곡으로 되어 있던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그것은 제가 사진 관계는....

이춘화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신축공사 건축구조 도면이죠, 이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춘화위원 여기 보면 굴곡으로 되어 있는데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하면 지금 저번에 두 번 공사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이춘화위원 보강공사 제가 말씀드려서 했고, 그러고 난 뒤에도 계속 지금 전부 공사 고치고 난 뒤에 지금 이거 녹물 내려온 거 페인트 다시 안 칠했고요, 어제 이거 아침에 떨어진 물방울이고요.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다시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서 확인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누수가 거기뿐이 아니라,

○회계과장 최선준 그 사진을 주시면 바로 가서, 감독공무원이 가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공사도 공사고, 이건 공사 부분이고요.

나무가 죽었어요. 애초에 죽은 나무를 심었는데도 그냥 내버려둬요. 벌써 심으면서 몇 달째인데.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처음부터 했어야죠. 빨갛게 죽은 나무 심었는데 그것도 체크도 안 하고, 공사 준공검사는 저는 어떻게 내줬는지가 궁금해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준공검사 감독공무원들이 그런 건데,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평당 350만원 이상이 되는데 보도블럭이 아주 싼 걸로 했는지 염분이 막 나오는 그런 보도블럭이에요, 주민광장 같은 경우요.

이게 두 가지를 썼어요. 이쪽 정자 아래는 좋은 거 쓰고, 이쪽에 넓은 주민광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보도블럭 써 가지고 비 오고 나면 하얗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놀이터 주셨잖아요, 저쪽으로?

○회계과장 최선준 네.

이춘화위원 줬는데 거기 물 고여 가지고 있고.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 부분을 전부 주세요. 공사감독 공무원이 바로 나가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터 저쪽으로 넘겨준 거, 이동어린이집 거기는 지금 어린이집에도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노는 공간이.

그런데 그 공간을 갖다가 놀이터로 하게끔 하지 않고,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동사무소 동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 있죠, 모르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 공간이 당초에 이동장하고 협의됐던 공간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쪽으로 아마 그쪽에 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경시설물 공간이 있잖아요, 놀이공간이.

있는데, 여기 어린이집에도 공간이 있어요. 노는 공간이 있으면서 여기다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대문 잠궈 놓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저기 사진 있는데 제가 뺐었는데 이쪽 공간이 더 넓고 한 데도 불구하고 이쪽 달라고 떼쓰니까 주고 여기 문을 나가버리면 여기 지금 조경공사가 잔뜩 되어 있고 공간이 참 좋은데 일반시민들 못 들어가요, 일반 동주민들은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떼쓰면 다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현장을 가봐야,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작년에도 애 많이 쓰시다가 주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상당히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건의를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측에서 조금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학부형들이 아주 감독공무원들을 아예 못 살게 굴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그랬던 사항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이 그쪽에 양보를 학부형들하고 동측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공간이 어린이집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어린이들한테만 간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막았는데 터 놓으면 훨씬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이 위원님이 한 번 같이 가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는 상당히 힘드니까 같이 나가셔서 한 번....

이춘화위원 동네 주민이 같이 하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해 주시면 더 좋죠. 엄청나게 감독공무원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압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또 4층에 동대본부 있는 거 아시죠? 예비군 동대본부 있는 거 아시고, 불법으로 친 거 보셨죠?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못 하셨어요? 예비군 동대본부가 거기에 있으면서 총기류, 무기류 보관소가 사실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당초에 요구했을 때에 그런 사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렇죠. 확인을 안 하고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을 때 조사를 안 하고 지은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주민들하고 의견 나눴는데 어떻게, 예비군 중대장인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춘화위원 아니 건물 준공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화를 안 나눴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전에 건물을 짓기 이전에 그런 설계 반영도 아마 동의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물을 막은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한 거지 무기가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무기 있는 거예요, 동대마다.

○회계과장 최선준 동대에 무기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무기 없어요? 없는데 왜 무기고라고 하죠? 있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무기를 동에서 보관할 수 없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철거하라고 해야죠.

○회계과장 최선준 훈련을 하게 되면 부대에서 무기를 수령해서 쓰지 동대에서 무기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거 철거명령 내리셔야죠.

○회계과장 최선준 철거명령은 그쪽에서, 한 번 공사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원래 도면 보면 지금 1층에 자료실이 있고 민원상담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민원실하고 자료실하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민원상담실하고,

이춘화위원 자료실하고 바뀌었는데 민원상담실이 입구 쪽에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들 다 거쳐야지 들어가는 그런 위치로 바뀌었거든요. 자료실은 넓고 민원봉사실은 좁아요, 원래는.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동 직원들 또 주민들,

이춘화위원 동 주민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직원들이 원해서 자리를 아마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 목적이 뭐였어요? 자료실이 넓었던 것은 그만큼 직원들, 동장이 원하면 원래 설계를 바꾸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넓게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료실을 넓게 한 이유가.

그거 뭐죠? 자료 잔뜩 하는 그 기계 뭐예요, 이름이? 그게 들어가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그 좁은데 들어가니까 일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서고인데요, 아마 동장이 그렇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원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바꿔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바꿔도 되지 않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회계과장 최선준 당초에는 우리가 설계한 대로 공사를 하려는데 동 측에서 자꾸 바꿔달라니까 공사를 하면서 바꾼 사항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에 와서 그 얘기하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면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달라면 저렇게 해 주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어느 동이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다니면서 주민들이나 동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꾸,

이춘화위원 직원들이 힘들어해요, 바꾸고 난 뒤에.

아세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동장 박옥만 동장이랑 한 번 대화를 나누셔서 정확한 답변을 추후에, 지금 모르시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박옥만 동장하고 유선통화를 하시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춘화 위원한테 정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3층에 있고, 4층에는 헬스가 있는데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4층에서 운동하고 3층에 와서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샤워실이 남녀 같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분리가 되어 있는,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라 분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출입구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 칸막이를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을 한 번 불러 가지고 그런 바뀌게 된 요구사항이 뭔지, 그런 걸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1층은 그렇게 되고, 샤워실 같은 경우는 고민을 적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설계하면서.

○회계과장 최선준 설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모유 수유시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건.

이춘화위원 그런 건 미리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건물에다가 새로 보수하고 뭐 설치하고.

이민근위원 이동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명연 동사무소 청사에 관한 문제는 구청 하는 날 동장이 여기 출석을 하니까 그 날을 이용해도 되고, 그런데 별도로 회계과장님하고 시간을 내셔야 되니까 자세히 파악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불편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시 보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비 집행현황에서 청사유지보수 예산액이 2억인데 집행액은 2억3111만7천원이거든요.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청사유지보수비로 2억인데 그리고 그 밑에 부기상에 나왔던 금액이 공사금액이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 금액을 쓰고 난 집행잔액을 더 집행을 해서 총 집행액이 2억3천만원이 된 겁니다.

청사유지보수액이 2억인데 집행잔액을 더 썼기 때문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같은 시설장비유지이기 때문에,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인수위원 다음부터는 그러면 청사유지비로 해 가지고 토탈 해서 들어와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하나하나 세목을 나누지 말고. 그렇죠?

여기 자료 좀 주시고요.

청사당직실 보수공사가 2268만원인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4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2200만원짜리가 한 나흘만에 끝났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사1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세부내역서요. 자세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동사무소하고 와동사무소 신축공사 집행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려했던 와동사무소하고 이동사무소의 크기가 인원수에 비해서 와동사무소가 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계변경 안 된다고 그랬죠? 14.6평 48.36㎡가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가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기타가 창고입니다.

문인수위원 창고 어디 증축을 해줬습니까? 설계변경 어디 해줬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건물 옆에다가 정면에서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조는 뭡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철골콘크리트.

문인수위원 철골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철근콘크리트.

문인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철근콘크리트입니다.

문인수위원 철근콘크리트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제가 얘기했을 때 증축 설계변경 안 된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최선준 당시에 건물에 대해서 설계변경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인수위원 말씀 분명히 하셨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 해줬습니까? 누가 해주라는 겁니까, 이거?

○회계과장 최선준 주변에서 단체원들이....

문인수위원 이거 준공 아직 안 났죠?

○회계과장 최선준 준공 났습니다.

문인수위원 났습니까? 이거 언제 개청식 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개청식 7월10일날 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 도출된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현재는 없는데요.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면적이 좋다고 층수가 좁다고 그런 거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다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저희는 들은 얘기 없는데요.

문인수위원 우리 동 청사 신축에 관해서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저희 과요?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한 명입니다.

문인수위원 몇 급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8급입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능력되면 계장급은 아니더라도 차석급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청사 신축하는 부서에 한 명 배치해서 한 두 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큰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무계획하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경력도 있고 계장급은 아니더라도 차석급 정도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그렇게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오늘은 세정과 그냥 터치만 하고 지나갑시다.

세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네, 세정과장입니다.

임이자위원 과오납금 중에서 과납금하고 오납금하고 차이가 있죠, 분명히?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개념이 틀리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과납금하고 오납금하고 구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구청에서 뽑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전체적으로 보면 과오납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일괄 공무원의 귀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 납세자가 이중납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납세자 측면에 차이가 있고, 또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고 안 받고 직권조사 해서 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착오적인 대장을 잘못 봤든지 계산을 산출을 잘못했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지금 자료에 있는 건수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 과오납 중에서 그러면 특히 과납금 중에서는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다 이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임이자위원 하여튼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과납금 오납금 구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부분에 있어서 490페이지에 보면 지금 2006년도 과오납 금액이 43억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체납 지방세는 부과징수나 관리를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매월 월보를 받습니다, 월보.

그래서 그 월보를 근거로 저희가 의회 자료는 제출을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결산자료에 의거하면 주민세 과오납이 11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정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33억입니다. 맞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느 자료가 진짜인지?

○세정과장 권혁수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자료하고 차이나는 건.

임이자위원 차이가 나도 3배수 차이나니 이거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부분에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도 없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12월말 결산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이거 2006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인데, 2006년도.

○세정과장 권혁수 작년도 과오납 자료예요?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시점이 작년도는 8월 기준해서 제출했고, 금년도는 5월말 기준,

임이자위원 아니요. 2006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490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저것도 안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합계도? 합계는 왜 맞죠?

그리고 설사 이게 중간 거라고 그러면 더더욱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그죠? 이게 중간 거라면 더더욱 이상하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확인을 제가 해서 다음 감사 때 규명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다음으로 넘기십니까?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사유별 현황 좀 내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저는 협의의 체납처분이라든가 혹시 교부청구라든가 참가압류한 부분이 있는가, 좀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해놓고 이렇게 그냥 구분해 갖고 오셨네요.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아서 판단하기로 하고요.

세목별로 체납세 징수 사유별 현황을 좀 주십시오, 세목별로 주민세 관련. 그렇게 해야 좀 파악이 쉬우니까,

그 다음에 또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이, 작년에 제가 세정과장께 일반 공무원들도 총 다해 가지고 세금을 갖다 징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는데, 그 실적을 좀 보기 위해서.

일반 공무원들의 실적,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들이 한 실적, 그 다음에 우리 Clean Tax팀이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 실적 부분을 갖다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11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2005년도하고 대비해서 그걸 갖다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지 이렇게 떨렁떨렁 갖고 오면 이걸 판단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만 많이 길어져요, 계속 감사시간만.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세 연도별 결손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세목별로 해서 줘야지, 그냥 이렇게 뭉텅뭉텅 해 가지고 하면 이걸 또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 또 서로 자료 안 맞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목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재산결손 같은 경우에도 주민세면 주민세 또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목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시효결손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주시지 그냥 ‘시효결손’ 이렇게 해 갖고 덜렁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아니 사유별로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유별로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그걸 제가 그럼 일일이 다 얘기를 합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세목별로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목별하고 그 다음에 시효결손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거,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5년입니다.

임이자위원 5년이죠?

그 다음에 시효중단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는 또 다시 시작되는 것도 아시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걸 제가 이제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 세정과장께서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제가 답변자료 그 내역은 갖고 있는데요, 그 내역을 못 드린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할까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위원님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하자는데 왜 임의적으로 다음 시간에 하자고 그럽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위원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뿐이 없는데요. 세목별로 가지고 있는 게.

○위원장 김명연 자, 마무리하시죠.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 때, 보충 감사 때 자료는 미리 주시고요, 그때 세정과는 하나하나 그때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하려고요.

○위원장 김명연 간단하게 자료요청 해주세요.

강기태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면, 지방세 우리 감면해주는 거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강기태위원 그 감면해준 사항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강기태위원 건수, 대상, 이유, 금액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든지 또 행정심판 했던 그 내용들 있으면 그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납결손액 처리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국세청에 또 질의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질의했던 그 내용하고 그런 회신내용, 이것도 우리가 보충 감사하기 전에, 수요일날 이전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민근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정분석 하는데 세입구조 있죠, 세입구조? 아십니까, 뭔지?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민근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민근위원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징수율증감률, 지방세 체납징수율, 지방세 과오납비율, 지방세수 예측도, 그 다음에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 징수율,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과오납비율 이렇게 11개 자료를 그래프로 만들어주세요.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막대그래프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각 구청에 나대지, 주차장과 관련돼서, 나대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이 없으세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6필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무파트에서는 그것을 현재 중지하는 걸로 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데, 시의 종합적인 방침을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직 못 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에 관련돼서 우리가 나대지 매입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지금 나대지 매입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세금을 비과세로 접근하는 것보다?

○세정과장 권혁수 이 주차장 관련돼서는 저희 세무파트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나대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그런데 동의를 받은 대지는 저희가 세법에 의해서 지금 면세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당분간 1년 이내에 건축계획이 있어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형평성 관계가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민근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 잣대에 의해서 과세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는 시에서 필요,

○세정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면세를 저희가 해주는데,

이민근위원 시에서 필요한 시설물로 접근을 해서 비과세로 했는데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죠.

이민근위원 면세로 했는데, 이제는 땅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로 간다, 그런 논리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민근위원 아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담당 계장님이랑 통화를 해서 그런 논리로 인해서 지금 과세를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면요, 구청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나대지 정비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구에서도 한 부서에서는 주차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한 부서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과세를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각 구 담당 과장님이랑 의논하셔 갖고 시의 방향을 이건 좀 빨리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권혁수 글쎄요, 저는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틀린데요.

양 구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담당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총 현재 남은 게, 금년도에 계약이 돼 있는 상태가 현재 6필지뿐이 없거든요, 남아있는 땅이.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총 연도별로 보니까 2006년도만 해도 상록구에서 24필지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지금 해약을 하고, 본인이 그 소유자가 해약을 해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6필지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15일 됐거든요.

엑셀파일로 받았는데 2005년도, 2006년도, 현재 2007년 진행형은 아니고요, 2006년도까지 35필지가 구에 있었고, 상록구에요.

2007년도에 만기가 되면서 구의 방침이 과세로 접근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거죠, 실질적인 땅 주인이 계약 해지요청 한 건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좀 아셔 갖고요, 정말 옛날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과세를 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주차장 확보가 더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명확히 확인하셔서 이후 감사 때 명확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김명연 시유지 재산임대 부분에 보면, 370페이지인데요.

거기 선부동, 대부동, 신길동 이쪽에 농지들이 개인들한테 임대가 됐지 않습니까?

보통 임대가 몇 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임대할 때 농지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작이라는.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목적 외에 사용될 때 임대계약의 해지사유가 됩니까, 일방적인 해지?

○회계과장 최선준 네, 해지가 됩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신길동 지역은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 농지가 재활용단지가 돼 버렸어요, 지금.

○회계과장 최선준 재활용이요?

○위원장 김명연 재활용. 고물상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재활용이죠.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그게 용도와 맞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전부 불법행위인데, 물론 자기들 땅에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반월·시화공단을 끼고 있으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소 융통성이 필요하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시유지 농지에 불법으로 그걸 한다면, 현재 검찰이나 이런 단속을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각 구청에 있는 산업교통과에서 경작실태를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거기에 걸리면 강제매각 이행분담금도 막 부과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 경작을 안 하고 그런 불법행위를 할 때에는 가차없이 단속을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김명연 여기 보면 안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대 재력가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길 임대해서, 1만 2759평방미터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순수하게 보이지 않죠. 이종남씨예요, 이종남씨.

아시잖아요, 이종남씨?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실무자로 하여금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런 분들 직업이 농업이 아닌데 시유지를 버젓이 임대해 갖고, 거기다 다른 거 심으면 경작하기 힘드니까 호박 같은 거 몇 개 심어놓고 파랗게 만들어서 눈속임하고, 동절기에는 재활용하고.

이게 우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거꾸로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태 좀 잘 그 주변에 다시 한 번 나가셔서 시유지에서 그런 불법이 자행되지 않게끔 단속 좀 해주시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해서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다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지를 해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실태조사를 해서 계고조치를 해야죠.

정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하려해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제가 하나만, 신길동 63블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게 있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간단히 그냥 답하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6월 27일인가 4차 변론준비기일입니다.

정승현위원 6월 27일이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지금 10월 31일, 1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 지역에 1, 2블럭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거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최선준 예, 승인 났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 4월부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매각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주택공사에서는 내년 2008년도 4월달부터 한다는데 아마도 이게 재판이 끝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판사가 원고측에 요구했던 내용이 있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원고측은 지금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실 확인을 하려고 그러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어쨌든 나름대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예측을 혹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요, 예측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경우로나 협의도 안 되고 이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석도 해보셨고 그랬으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참석은 저희는 안 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법률사무소에서 참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해마루에서.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경과도 듣고 그랬을 텐데, 대략 예측도 못하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변론준비기일에 원고측에서 참석 안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자꾸 연기가 되는 상태고, 제3차 때는 원고측이 한국수지원공사에다가 현재 매각하겠다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판사가 원고측에다가 그게 현재 지금 매매가 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원고측에서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소유권은 지금 이전이 돼 있는 상태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원고측에서는 이 매매계약이 성립이....

○회계과장 최선준 되었다는 법률적 근거,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고측은?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매매가 계약이 됐다 라면 당초 수공에서 우리 안산시로 이 63블럭을 넘기면서 원고측들께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먼저 분양을 하라는 조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원해결을 먼저 선행한 후에 안산시로 넘기라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현재 원고측 주장이 그런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안산시에다 팔아라 그것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지금 이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원고측에서는 이 자체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판사 측에서는 그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라는 증거를 대라, 그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수공 측이,

○회계과장 최선준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예, 사실조회를 지금 신청해놓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문만 보면 이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었다 라는 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하면, 입증이 안 되면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사무소에다 그냥 맡겨만 놓지 말고, 우리가 서둘러야지 법률사무소에서도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송 문제 같은 경우는 서두르지 않으면 그냥 순서에 입각해서 그냥....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좀 서둘러서, 이거 지금 내년 4월부터 주택공사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때까지 마무리가 안 된다 라면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또 이 세수는 그만큼 계속해서 역시 딜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주공과 계약은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아니 얘기했던 대로 328억 그 조건으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이제 다시 감정평가를,

정승현위원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다시 해야죠.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수요일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중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위원님이 있어 위원간 합의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1.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간 협의를 통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간 협의를 거쳐 작성된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명단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과 같이 2007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 계 과 장최선준
세 정 과 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재산관리담당이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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