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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7년도 제2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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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일 시 2007년 6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5일

공보담당관 윤동재

감사담당관 김진근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에 대해서는 추진완료 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공단입구 등에 시정홍보탑 추가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시정홍보탑 설치는 시청 앞을 비롯한 중앙역과 다농 앞 3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월·시화 공단근로자와 상록구민들에게 다소 부족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단입구와 상록수역 주변에 홍보탑 추가 설치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2차 추경시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홍보판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운영중인 중앙역과 공단역 와이드칼라 홍보판 12개소에 대하여 월2회 이상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적절한 홍보내용으로 즉시 교체하는 등 홍보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다중집합장소와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굿모닝안산 게시대에 타사 신문이나 쓰레기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직원이 월2회 이상 신문을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게시대 관리처에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토록 협조를 구하였고, 명예기자 및 편집위원 등이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속도로변에 옥외광고탑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안산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적합한 고속도로변이나 옥외광고탑 설치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본 결과 정부에서 2007년을‘아름다운 간판 원년의 해’로 선포해서 관계법령의 전면개편 중에 있으며, 행정 광고물 설치 절차 강화 등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상업용 광고는 전면 폐쇄되었고, 행정광고물의 경우에도 억제하라는 지침에 의거 현재 사업추진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범령에 맞도록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굿모닝안산 배포방법 개선 모색”에 관하여는 현재 1회에 3만5천부가 발행되고 있는 굿모닝안산은 정기구독 희망자 1만명에게 우편발송하고 중앙지삽지 1만7천부, 도서관·복지관 등 공공기관 배부가 2300부, 관내 농협·병원·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5천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앙지 삽지에 대해서는 신문 구독 희망자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100명중 22명이 신문삽지를 보고 신청하였고, 다중집합장소를 통해서 50명이 신청하고, LED전광판 14명, 이웃을 통해서 14명 등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삽지를 다소 줄이고 동사무소나 시민들이 많은 장소를 선택해서 배부토록 하겠으며 정기구독자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기구 및 정ㆍ현원」과 3쪽의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 시책의 신속·정확한 전파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정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 일간지 등 언론의 관심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보도를 월1회 이상 제공했고, 시정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일반 보도자료를 1일 5건 이상 언론에 배부했습니다. 현재 582건 정도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포토뉴스를 통해서 주1회 이상 185건 정도를 홍보했습니다.

「시정 브리핑의 날」을 매월 둘째·넷째주에 운영해서 현안사항 및 홍보사항을 정례브리핑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장점, 자랑거리 등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부정적인 시 이미지를 적극 개선하고 가장 안산다움의 새로운 이미지 슬로건을 개발해서 시민의 자긍심 및 정주의식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여름휴가철을 활용해서 새마을호나 KTX 등 전국적 교통망을 이용한 안산시 CF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도 와이드 칼라 광고 및 시정홍보탑에 새로운 이미지 홍보를 통해서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파 TV 방송3사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수도권전철 와이드칼라 광고 등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뉴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홍보」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케이블 TV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시정·시책 및 도시브랜드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정뉴스」 프로그램을 28편 제작하였으며, 시정홍보 자료를 신속하게 인터넷방송에 제공함으로써 전년대비 8%가 증가한 20만5,000명이 접속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케이블TV 시책홍보 사항으로써 주요 시책 및 시민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현장 취재해 한빛방송을 통해서 6편을 위탁 제작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및 우수 시책보도 차원에서 매일경제 TV 프로그램을 협찬 제작해 전국적으로 송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비전 및 로봇랜드 등 경쟁력 있는 소재를 다룬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외국인 다문화 체험관광특구 추진에 대해서 경인TV방송 개국특집으로 각각 7월과 10월 방영을 목표로 협찬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도시브랜드 용역이 8월중에 완료되면 공중파용 TV-CF를 제작해서 오는 10월중 전국을 대상으로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감사담당관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모두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예방차원의 감사 적극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 발주 전에 설계오류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하여 예산낭비와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2006년 하반기 및 2007년 상반기중 신규발주공사 8건, 설계변경 14건, 설계용역 8건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2억 5200여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단체 보조금 지급의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2006년 하반기 및 2007년 상반기중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 등 총 61개 시설·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64건, 재정상 조치 23건에 8341만7천원에 대하여 회수, 변상, 반납 조치했고, 경징계 2명, 훈계 10명 등 1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단체 실무자 및 담당공무원 등 160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결재 전용(체크) 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 사용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여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과,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등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문책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보조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 교육 시행과 함께, 감사 기능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생활민원에 대한 감사 강화”입니다.

도로, 교통, 상ㆍ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관련 공사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시설공사 추진의 적합성 및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2007년 상반기 현재 시공중인 70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12건, 권고 2건 등 총 14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감사를 통하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재시공 조치, 설계 검토를 통해 과다설계시 감액조치, 공사감독 소홀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 생활민원에 대한 철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 감사목표 및 방향에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부분감사 실시”입니다.

2007년 상반기에는 9개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개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상 17건, 재정상 3건을 각각 조치하였으며, 본오1동사무소 등 7개 기관에 대하여는 현재 처분 진행 중으로 지적사안에 대하여도 해당 부서별로 철저한 시정조치 및 업무개선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 기관 2개 분야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은 총 417명입니다. 공개대상인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장님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비공개 대상자들의 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감사”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에는 보조사업비가 연간 1억원이 넘는 장애인복지관 등 12개 시설·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92건, 재정상 11건에 변상 349만원과 1,454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모든 분야에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히 자부담분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1억원 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술분야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후적발 문책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감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2007년도 상반기에는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행정상 22건, 재정상 1억 107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공사 5억원, 설계·감리용역 7천만원, 설계변경 1억원, 물품구매 및 제조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설계오류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 검토하여 사전 예방하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등을 대상으로 부조리 척결 및 근무태만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비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하여 비위 행위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공직자 청렴의식 교육과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안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이춘화위원 브리핑룸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대여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대여는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시민들에게 대여도 가끔 하기도 하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일반시민한테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주로 누구인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브리핑룸을 만들게 된 것은 시정시책이나 홍보를 요하고 기자들의 기사작성이나 프레스센터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브리핑룸 자체를 일반이나 단체에다가 대여를 해 주고 빌려주고 이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활용을 했었다고, 이용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안 된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작년에도 아마 대여해 준 실적이 없을 겁니다. 다만 단체나 일반시민들이 기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기사제공을 위해서 와 가지고 간담회나 좌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례적인 브리핑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일회성으로 작년에 한 번 와서 기자회견 같은 걸 했고,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안 되더라, 똑같은 형식이었는데 올해는 안 되더라 라고 지금 항의가 들어와서,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 관계는 아마 그 당시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다면 제가 어느 단체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당을 통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 그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이춘화위원 당을 통하면 되고 일반인은 그냥,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한테 신청했을 때는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와 가지고 의원님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분들한테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 이미지 홍보하는데 환경에 대한 거 많이 하시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황조롱이 사진이라든가 고라니 같은 그런, 하여튼 그 사진 같은 거 찍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환경과에서 걱정을 많이 하셔요. 좀 접근할 때 동물들이나 걔네들이 놀라지 않게 환경에 침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환경과하고 이렇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몇 번을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기사 나오거나 할 때마다 이거 걱정된다 라고.

○공보담당관 윤동재 포토뉴스를 저희가 제공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굉장히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기사가 아닌 포토뉴스로 해서 보도할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환경운동가 최종인씨라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 저희가 채용한 직원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예.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런데 본인이 그 포토뉴스를 제공할 때는 '환경운동가 최종인씨'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산시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산시 환경운동가 최종인씨' 해도 괜찮은데 '환경운동가 최종인'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 홍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기사가 둘이 있습니다, 전문사진기사가. 그분들로 하여금 그러면 그걸 포착해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를 좀 하자 하는 취지로 포토뉴스가 주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 이런 것을 찍을 때는 저희가 천연기념물이 놀라지 않도록 원거리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아무래도 자꾸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좀,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는 최종인씨가 자기 본인의 영역을 우리 공보실에서 침해를 하니까 그런 공명심에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잡음 같은 것 이렇게 민원이나 그렇게 받지 않게 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굿모닝안산 배포가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는 게 몇 부나 되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1만 몇 백부 정도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우편번호 분류제도 이용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할인 받고 계시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게 9페이지에 언론을 통한 홍보 추진 현황 내에서 안산시 발주 광고현황이요. 그 내용을 기간, 내용, 형태, 금액, 해당업체명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시 승격 20주년 기념 영상페스티벌 비용 지출내역서도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기왕에 환경운동가 최종인씨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보호과에도 제가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정감사 중이니까 제가 그 업무영역을 떠나서 공보실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옵션에다가 언론에다가 게재를 할 때 안산시가 들어가게끔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알아보니까 몇 천만원을 주고 그 사람 활동비를 주고 환경지킴이에서 불법행위를 단속도 하고 그 사람이 단속권은 없지만 그것을 고발하고 언론에 고발하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 또 환경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분이 촬영한 것들이 신문이나 TV에 영상적으로 나올 때 연간 그걸 제가 쭉 확인한 데이터를 보니까 안산시 들어가는 게 한 20%도 안 나와요. 기왕 쓰는 거 '안산시 환경운동가 최종인' 아니면 안산시에서 '자료제공 안산시' 해야 되는데 '자료제공 최종인' 아니면 '환경운동가 최종인' 개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분의 카메라라든지 활동비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건데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거 소극적이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쉬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강조 해 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다음 재계약을 할 때는 강제옵션으로 들어가게끔, 언론에 1년에 한 4, 50회 정도 게재가 되는데 거기에 '안산시' 그런 이름이 나오고 천연기념물들이 안산시에 보존되고 있고 환경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시화호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압박을 하든지 해서라도 강제조항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적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저희들이 업무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공보실에 말씀하는 거니까 공보담당관이 그걸 반드시 같이 연계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앞서 우리 이춘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맞물려서 보충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노랑부리백로 시화호에 나타나서 보도자료 내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 기억나시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이 노랑부리백로라는 새를 알아보니까 이때가 산란기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부리가 이렇게 완전히 노랗게 됐었을 때가 산란기 때 아주 특색 있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노랗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산란기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은 특히 조류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들이 촬영하는 부분들이 적당하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조류의 어떤 생태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상식 없이, 조예가 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진을 촬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근접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산란기이기 때문에 좀 놀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지난번 예산에 망원렌즈 구입하신다고 1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되신 거 있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삭감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이런 사진 찍으려고 그때 했던 것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사진기사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은 고배율 망원렌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득성이라는 직원은 보유하고 있고, 이희주라는 직원은 그걸 보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사진은 보통 찍으려면 몇 미터 정도 근접해서 찍어야 되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고배율 망원렌즈를 가지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는 안 찍었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혹여나 이 부분에 조예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윤무부 교수 같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조류학자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이런, 지금 노랑부리백로가 천연기념물 제360호인데 이런 천연기념물 사진에 대해서는 신문에 내더라도 장소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디 어디에 이 천연기념물이 나타났다 라고 기재를 하지 않는 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건 특히 조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의외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들이 알려지면 일반인들이 이런 사진촬영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달고 찾아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연기념물, 이런 희귀종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다음 해에는 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장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해서 보도자료를 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예가 깊은, 또 우리 공보실에 기자들이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앞서 우리 김명연 위원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최종인 환경운동가 우리 시에 지금 소속돼서 일정 부분 보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장비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 예산이 일정 부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 투입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사진을 누가 찍든지 간에, 어쨌든 또 그 양반은 조류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찍는 사진이라 해도 우리 안산시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환경보호과장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소출용 라디오방송국 개국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게 있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2억 올렸다가 전액 삭감 당하셨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도 국회에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에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그 법안이 계류 중인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연초에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로는 2007년도부터 각 지자체에 하나씩 생길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이, 아마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쪽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운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공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좀 소극적이셨는지,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을 2회 추경에라도 이걸 확보를 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더라도 기획실 예산심의과정에서 약간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이게 법령만 연초에 통과 됐지 이것에 대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부 시행령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방송위에서 준비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보실에 자체 기술진도 굉장히 유능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부 전문가만 좀 섭외를 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방송국이 될 수 있고, 또 이 방송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필요하죠.

정승현위원 필요하고, 그래서 또 그때 담당관님께서도 자신 있게 올해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자체도 삭감이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훌륭한 방송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1억 5천, 2억 정도 되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걸 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여타 고양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 시험방송 출력 중인데, 굉장히 주민 활용도도 높고 또 그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참여도도 많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정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라면 추경 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몇 년 근무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제가 작년 2월 1일자로 공보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1년 한 4개월 됐네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무를 맡아서 쭉 해오면서 우리 안산시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아니 개발 중에 있는 건 개발 중에 있는데, 공보담당관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안산시 하면 딱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요, 우선....

임이자위원 ‘글쎄’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걸 확실히 아셔야지 이미지 제고하는 기획홍보를 갖다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우선 공해가 나쁘다, 공단, 중소기업.

임이자위원 공해, 환경.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환경문제.

임이자위원 또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또 시화호.

임이자위원 시화호. 또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또 그 다음에 전국 최고의 녹지율을 자랑한다.

임이자위원 전국 최고의 녹지율.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 두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살기 좋은 도시 쪽으로 가야 성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살기 좋은 도시?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임이자위원 막연히 살기 좋은 도시 말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공보담당관 윤동재 밑으로 내려가면 명품화 시켜야 되겠죠, 도시를.

임이자위원 명품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들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지침을 내렸습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요, 지금 저희가 열악한 재정형편 가지고,

임이자위원 열악한 재정형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우리가 최소의 비용 갖고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한다면 어떤 우리 도시브랜드라든가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서 집중화 시켜 갖고 계속 홍보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산발적으로 막 해나가면 별로 효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홍보를 하라고 지침 내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침을 구체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시장님 뜻은 지역활성화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매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이자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라?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좋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테마별로 쭉 해 갖고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화호 문제라든가 즉, 다시 말하면 생태계 문제라든가 아니면 1억 5천 예산을 갖다가 지금 59만 2천원 놔두고 다 집행했지 않습니까.

거의 100% 집행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홍보를 갖다 집중적으로 했는지 건수별로 얘기 좀 한 번 해보십시오.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를 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초에는 전국 최고 녹색도시 안산에 대해서,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까 딱, 딱, 딱, 시화호 생태계 살리기 대해서 우리가 몇 건 했습니다, 얼마.

그 다음에 또 공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했다, 시 승격 문제에 대해서 얼마 했다, 이런 게 쭉쭉 나올 것 아닙니까, 건수 당.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공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려고 그럽니다.

산발적으로 이 예산이 막 낭비되고 있는지 아닌지, 무조건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어진 재정을 갖다가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제가 말씀드려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시 이미지를 위해서 KTX고속전철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와이드칼라,

임이자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 몇 건, 얼마, 이렇게만 얘기하십시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 다음에 LED모니터 지하철에 광고하고요. 극장 광고도 실시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거 나열돼 있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 이미지를 위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몇 건,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정도는 딱 숙지 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생태계에 관련돼서 한 5건, 시 승격에서 4건, 그 다음에 축제 5건, 대부도 포도에 대한 알림으로 해서 4건 이렇게 해 갖고 쭉 2006년도에 시 이미지 홍보사업을 한 걸 보게 되면 별로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보면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민선 4대 시장이 취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어떤 집중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추구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산발적으로 했다 라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임이자위원 자, 그럼 2007년도로 넘어가 보자고요.

2007년도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2억이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홍보예산이 2억인데 지금 와∼스타디움에만 갖다 쏟아 부은 게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와∼스타디움은 저희가 기획보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언론하고 저쪽에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게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집행됐습니까, 벌써?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게 한 5천만원 정도 예산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여기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8천만원 이상이 지금 예산집행 됐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 2억 중에서 40% 이상이 와∼스타디움 하나에만 쏟아 부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이번에 우리 브랜드 개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디자인개발 들어갔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럼 또 우리 시 브랜드가 제작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쭉쭉 해나가야 될 텐데, 벌써 와∼스타디움에만 40%를 갖다 집어 넣어놨으니 나머지 또, 앞으로는 로봇산업이다 뭐다 쭉, 쭉, 쭉 해놨는데, 물론 로봇산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에 집중된 예산이 쏟아 부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과연 안산에서 어떤 데다 집중을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것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로 와∼스타디움으로 인해 갖고 광고효과가 신문보도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20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걸 한 번 추정해 내보세요, 200억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아도 우크라이나하고 축구할 때도 방송이 막 되지 않습니다. '안산 와∼스타디움, 와∼스타디움' 나갔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럴 때도 광고효과 충분히 있죠, 우리가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걸 십분 활용해서 했어도 되는 거고, 그러면 딱 2007년도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시 이미지 제고 한 걸 보면, 홍보한 걸 보게 되면 스포츠메카예요, 이 도시는. 맞죠? 이걸 보게 되면.

그럼 스포츠메카로 갈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지 않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갖고 집중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럼 또 다시 브랜드가 개발돼 갖고 또 다른 홍보를 할 때는 또 2차 추경에 올릴 겁니까?

그런 거라면 저도 하겠네요. 그렇죠?

예산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사전에 계획이 세워지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사전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워지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2007년도는 어떻게 세워져있나요? 2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세워져 있는 게 어떻게 돼 있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우리가 월별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잡고 있다 하더라도 테마별로, 주제별로 보게 되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쭉, 쭉, 쭉 집행 해 가지고 우리 시 이미지, 비록 2억이라는 돈이 좀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 최소의 비용 갖고 최대의 광고 효과를 내야 되겠다, 해 갖고 세워놓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별 그런 걸 떠나서 1년 예산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 이미지를 갖다 딱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좀 분산돼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딱 봐 갖고는 스포츠메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워놓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월별 그런 거 말고 테마별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나와 있는 걸 좀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건교부로부터 살기좋은 도시로 대상 수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임이자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럴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기획보도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월에 따라서 단원이라든가 별망성예술제 또 시민의날 이런 거에 대해서 안산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시화호라든가,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안산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수시로 홍보계획을 잡고 실시를 하고 있고, 월별로는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고 그거에 의한 기획보도를 계속 월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굉장히 좀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2억이라는 홍보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언론사 별로 홍보단가를 보게 되면 이건 1회성이나 2회성 홍보용 예산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저희가 언론에 보도하는, 지금 저희가 한 40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1회 보도에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예산이 적은 건 압니다.

예산이 적은 건 아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도 수동적으로 하고,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예산만 낭비되고 효과는 없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기자분들한테 저희가 행정광고도 하겠지만, 기획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월별로 내는 기획보도를 보도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호의적으로, 언론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그럼 향후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홍보하고자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저희가 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이 유치된다면 그것에 대한 건 아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임이자위원 나머지 1억 1500 가지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럼 나머지 축제 같은 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축제 같은 경우에는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언론에 부탁을 해서라도 홍보를 좀 해야 되겠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느끼는 부분인데, 이따가 기획경제국장하고도 또 한 판 해야 될 건데, 전 그런 게 참 답답해요.

로봇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될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계획을 잡아놔야 되겠지만 딱 봐 가지고 이게 서로, 연석회의 같은 거 안 합니까, 공무원들은?

○공보담당관 윤동재 간부회의 때 얘기를,

임이자위원 하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임이자위원 하게 되면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임이자위원 나오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감이 잡힙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예측 해 갖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딱 딱딱 세워놔야 되는 거지, 막연히 "로봇 그거 유치 되게 되면 거기에 1억 1500을 쏟아 붓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이 너무 적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쭉 해왔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생태계 부분도 홍보해야 되고, 축제 부분도 홍보해야 되고, 대부도 축제도 해야 되면 이렇게 쭉 요소에 대고,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 유치되게 되면 그만큼 추경에 반영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모든 이런 부분들을 좀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착 착 착 하는 부분들이 없고 굉장히 피동적이고, 물론 나중에 가 갖고 또 예산 타령하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 이미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탁 알릴 건 알리고, 한 건을 하더라도 2억을 다 쏟아 붓더라도, 한 건을 하더라도 확 알린 건 알리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KBS다 뭐다 한 번 알리고 싶다 라면 딱 하더라도 본 위원들이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하게 되면‘아, 저렇게 해 갖고 효과가 엄청 크게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야, 다음에 우리 이것 좀 더 신경 써주자.’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순환적으로.

예산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동적이고, 피동적이다 보니까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삭감돼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줄고.

그러니까 그렇게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좀, 어차피 적은 비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하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세워 갖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좀 능동적으로 탁탁 세워 갖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았던 노적봉에 있는 야립광고판, 그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 기획경제국장께서 그걸 밑으로 옮기는데 한 8천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옮겼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노적봉공원에 있는 광고탑은 보수를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보수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강기태위원 전기공사만 했죠?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전기공사만.

강기태위원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나뭇가지가 무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확인을 했는데 가지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는 그 부분이 잘 이렇게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거기 전기를 켜놓아서 그래도 작년에 지적한 것보다는 훨씬 홍보효과가 큰데, 낮에는 그런 부분에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분명히 가지치기가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홍보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정홍보는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다면 거기에 설치된 의의가 없다라고 볼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지치기를 꼭 하십시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야립광고판이 지금 41번 국도 인천에서 수원으로 가는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그거 하나밖에 없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고속도로나 이런 국도변에 설치하는 데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억제하라는 지침을 작년에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야립광고판이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한 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원에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노적봉 그쪽 위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우리 안산시의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홈플러스 밑에 광고판 하나 있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 지금 또 전기를 넣어서 야간에도 잘 보이게 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래서 아주 그건 잘 한 건데, 새로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하면 그런 것들, 거기 지금 홈플러스에 있는 건 광고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또 낮은 장소고.

물론 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또 위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졌지만 차라리 그런 것들을 다시 분해해서 조립 해 가지고 노적봉에 올리면, 그거는 우리가 경기도 쪽이나 이런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야립광고탑이 안산시에는 노적봉공원 한 군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설치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지금 금년도 5월달에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행정광고, 야립광고탑이나 상업용광고 고속도로변에 있는 걸 다 철거하게 이렇게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민자유치라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그 상태를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확실히 법령화가 되게 된다면 저희가 아마 민자유치나 이런 민간자금을 끌어들여서는 설치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한두 개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 이런 저희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에 문화제나 축제가 있습니다. 성호문화제나 그 다음에 단원미술제, 별망성예술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축제에 대한 홍보가 극히 미비하지 않느냐, 물론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축제라는 게 사실은 외부에 있는 많은 타 인력이 들어와서 안산에서 그 축제를 관람하고 또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경제활성화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축제가 널리 알려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홍보하는 것도 보면 지금 성호문화제나 단원미술제나 이런 것이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만 지금 홍보 위탁사업을 주고 또 경기방송에 이렇게 조금씩 홍보하고 이러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설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안산의 이미지 제고나 그 다음에 안산의 문화축제가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 브랜드가 높아지는 겁니다, 가치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거의 예산 투여가 안 되고 그냥 관광도시 안산, 관광도시 안산 대부도, 행정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미지 개선이 일어나겠느냐, 사실은 이런 축제들의 붐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안산의 이미지가 타 도시로부터 크게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지, 행정도시 이렇게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의 홍보를 통해서는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절대 높아질 수도 없고 이미지 확산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의 초점은 또 홍보의 방향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져가야 홍보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시정홍보 등은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또 그때 그때마다 얼마든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굿모닝안산을 통해서도 홍보가 얼마든지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의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편성 관계상 지금 성호나 단원미술제 또 각 행사 모든 축제가 각 부서별로 추진되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그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다만 그때그때 이 축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굿모닝안산이라든가 시정뉴스라든가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획보도나 이런 걸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이런 전체적인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져 있는 예산은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전반적인 거지 이 축제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획실이나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비를 별도로 저희한테 세세목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 번 하든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것은 간부회의를 하든지 이런 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공보관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간에 자체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하나 있고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이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에 안산시 관련 자료 제공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에 자료를 제공할 때 각 실·과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 보도자료가 과연 시에 이익이 될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오탈자라든가 그 내용상 모순이 있나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 제공자에 대한 것도 명확히 집어주시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이춘화 위원이나 정승현 간사나 김명연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시화호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2005년3월20일부터 2007년3월4일까지 시화호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했는데 안산시청이라고 해서 자료제공 한 것은 총 36건 중에 5건밖에 없더라고요. 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 '환경운동가 최종인', '환경사진작가 최종인', 최종인, 최종인, 안산시청으로 나온 것도 본인 이름과 같이 나온 게 총 5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운동가 최종인씨가 저희 시의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이 포토뉴스 자료를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보실을 통해서 일반 보도되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본인이 직접 방송사라든가 중앙지 이게 조·중·동이겠죠. 직접 자료를 제공하고, 저희가 보도되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되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됐구나.'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전문사진가를 해서 환경사진을 일부 촬영해서 공보실에서 제공하는 게 포토뉴스라고 주1회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에 대한 보관은 누가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종인 그 분이 찍은 사진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 보도된 자료는 저희가 보관을 안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후에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종인님이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까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필름이라든가 모든 소모품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소속으로 돼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방송에 본인 이름으로 나갔다 라고 하면 저작물이나 저작자에 관계된 게 본인이 아마 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에 관계된 것은 공보담당관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강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탑광고 설치 기준이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야탑광고물은 2002년1월에서 2006년12월까지 유니버시아드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광고물을 지방자치별로 야립광고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광고나 이런 야립광고탑이 남발하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됐던 야립광고탑은 철거하는 걸로, 미관이나 도시미관 또 행정광고물이나 일반 상업광고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시정비 차원에서 아마 다 철거명령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판결이 났죠, 철거하라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야탑광고가 도로가에 대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로 운전시에 최소 1분간 이상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맞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어떤 광고효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포동에 있는 야탑광고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분 이상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광고인 듯 한데, 확인 해 보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선부동....

이민근위원 성포동이요, 노적봉.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확인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문제점이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설치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인수를 저희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위치문제하고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지금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조명부터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효과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강기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홈플러스 앞에 있는 게 바뀔 계획에 있죠, 지금?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우건설하고 해서 기부채납 형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것을 문화예술 그쪽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 협조 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 이미지 쪽의 접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해도 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그냥 그쪽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만 보지는 않는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추진부서에서 저희 부서의 의견을 아직 묻지 않은 상태라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 해봐 가지고, 만약에 그게 웬만큼 안이 잡히면 저희한테 협조가 오겠죠.

이민근위원 적극적으로,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검토하셔서 처음 출발단계부터 같은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징물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그렇죠? 원래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아, 브랜드....

이민근위원 심벌마크라든지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CP나 CIP는 기획 조정부서에서 시 전체에 대한 브랜드나 이미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는 게, 먼저 이건 여담입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먼저 가신 예 부시장님께서 추진이 기획실에서 미흡하니까 공보실에서 한 번 해 봐라,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그 추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분장상도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업무분장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산시는 안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없죠?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아직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셔서 이게 시 이미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하기보다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도 그게 원칙적으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은 모든 업무분장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여태까지 추진돼 온 게 기획실에서 추진을 계속 해 온 상태에서 저희가 공보실에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 좀 월권이 될 수 있고 그런 미묘한 게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안산시가 제2의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하고 명품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 게 잘못됐다 부족했다 라고 하는 데도 어떤 권한 밖의 일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있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셔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 상징물 관리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끝으로 안산시의 홍보계획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홍보업무가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통일성, 일원화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과별,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 각 행사나 축제 이런 여러 가지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우리가 연간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알리는 수준에서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공보실로 일원화가 된다면 아마 홍보의 효과는 극대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임이자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게 이러한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보실에 홍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안산시에 관련된 책자나 기타 자료를, 야립광고 기타 등등 하는데 정작 공보실에서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3개 계가 있습니다. 3개 계가 있는데 모든 홍보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라 하면 저희 현 인력으로는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부서 특징상 그게 대충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같은 부서장끼리 이런 식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 이렇게 추진하는구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공보실 기능을 발휘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 이 선에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검토한 자료가 있다 라면 저희 의행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게 정말 맞다 라고 한다면 같이 설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가까운 미래에는 공보실의 홍보계가 정말 안산시의 모든 홍보를 주관하는 부서로 탈바꿈해야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명품화도 체계적으로 조기에 실현이 가능하지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효과성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서가 이것을 주관함에 있어서 자기 이기주의 형태로 내가 내 부서에서 갖고 있는 일을 뺏긴다는 접근보다는 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전문가한테 위임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정말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보담당관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 방향으로 건의도 드리고 해서 차차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선정 1위에 된 거죠?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 된 겁니까? 몇 월 몇 일자로 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4월중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주요시책 및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관한 1650만원짜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나갔는데 와∼스타디움 개장하고, 살고 싶은 도시, 그 다음에 야구돔구장에 대해서 40초 짜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정확하게 날짜별로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안산 기획홍보 3880만원짜리 그것도 정확한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살고 싶은 도시 선정을 하려면 공보과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산시에서 이사오신 분들이 최고 처음에 딱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문인수위원 이미지 빼놓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에 딱 이사를 오면 첫째, TV가 안 나온다.

그거 개선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TV가 지금 가시청이 안 되는 지역이 일동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오동도 다 안 됩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 상태가 지금 노적봉, 저희가 방송위원회나 KBS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문인수위원 인공위성이 뜨고 있는데 지금 안산에 TV가 안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공보담당관 윤동재 안 나오는 게 KBS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MBC하고 SBS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SBS하고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거 있어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 지금 KBS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SBS하고 MBC도 같이 송출을 할 수 있도록 노적봉공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송신탑이?

문인수위원 예.

○공보담당관 윤동재 거기에 협의를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설치하는 방향으로.

문인수위원 언제 됩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게 올해 안에 추진이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TV수신료도 올린다고 그러는데 올해 안에 어떻게든 해 가지고 그 결과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디어 영상홍보에서 안산에 업체가, 용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CF제작업체.

○공보담당관 윤동재 안산에서 지금 CF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는 한빛방송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문인수위원 토이프로덕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서울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투원미디어는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서울입니다.

문인수위원 다 서울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영상홍보를 보면 토이, 토이, 토이, 투원, 투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에 견적 받았던 내용들을 샘플링해서 하나만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시 승격 20주년 기록영상물 제작 2932만원짜리 그거 하나 견적내용부터 시작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2932만원짜리에 대한 내역서는 어떻게 됐는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정홍보물 시설물을 지금 관리를 몇 개나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 윤동재 홍보탑이 세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인수위원 와이드칼라, 게시대, 옥외광고탑 이렇게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문인수위원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시설물을 집행한 보수도 되고 다른 공사가 많이 됐거든요.

2007년도는 하나도 쓴 게 없는데, 가령 이게 태풍이 분다든가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과연 안전한가 점검 한 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점검은 월 2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누가 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 해당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슨 계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영상홍보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안전한지 안 한지를 그 계에서 알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태풍이 만약에 불었다 그랬을 때 안전한 시설물인지 아닌지?

옥외광고탑 노적봉공원에 있는 거는 상당히 크거든요. 15m에 20m짜리인데 그게 과연 태풍이 불었을 때 안전한지?

지금 보면 2002년도에 홍보탑 같은 게 설치가 돼 있고, 게시대도 2002년도에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그게 녹이 슬었다든가 아니면 크랙이 갔다든가 했을 때 그 안전성 같은 걸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가, 종합적으로요.

한 번 묻고 싶네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 옥외광고탑이나 이런 부분, 행정게시대라든가 이런 건 전체적으로 설치할 때 우리 전체적인,

문인수위원 아니 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금 입장에서 그 시설물이,

문인수위원 그럼 다른 과에라도 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게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불안전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정승현위원 금방 KBS의 가시청권 문제 때문에 요청을 하셨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어느 지역이 현재 난시청지역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일동 지역하고 이동 지역, 본오동 지역 일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부곡동 지역이나 월피동 산밑에 지역 그쪽에서는 그런 민원제기가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아직까지는 민원제기 된 게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부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송전탑이 동 한 가운데로 지나가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도 있었지만, 난시청지역과 관련해서 소송까지 제기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빠졌다 라는 것은 좀 난시청지역에 대한 조사가 조금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KBS에 요청해서 우리 안산지역이 모두가 가시청 거리로 조치를 취하실 바에는 좀 그런 부분들로부터 전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또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아마 우리 안산지역의 난시청은 노적봉공원 그 송신탑에 MBC하고 SBS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해소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임이자위원 감사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임이자위원 비위공직자 징계처리내역에 보게 되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게 되면 시장부지 건축물대장을 갖다가 기재상변경을 부적정 해 가지고 한 사람은 불문경고를 받았고 한 사람은 감봉 1월을 받았는데, 징계형량에 의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부지 건축물대장을 갖다가 기재상변경을 부적정하게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업무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니, 그 소속은 현재 그 공무원에 대한 소속이고요.

그 공무원이 이 징계를 받을 당시에, 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징계를 받을 당시에 소속된 부서고요.

또 감봉 1월 받은 공무원은 이 건이 한 건이 아니라 그 건이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누증돼 갖고 거기에 대한 징계 양정이 그렇게 처분한 겁니다.

그리고 불문경고의 경우에는 경징계를 징계의결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제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청을 한다든지 그 징계의결요구가 부당하다든지, 또 이 제도에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하면서요.

감경은 표창감경이 있고, 성실하게 과거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건 좀 징계를 주기에는 너무, 이 공무원의 그간의 공을 따졌을 때는 너무 과다해서 불문경고로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서 결정이 되면 불문경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아까 여성복지회관은 전에 소속된 공무원이 현재 지금 이 자료를 뽑을 당시의 소속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특히 비위공직자 징계처리에 대해서 제출 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렴의무 위반, 예를 들어서 향응접대를 받았다 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럼 다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닙니다.

현재 동일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 거고, 현재 있는 부서에서의 근무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어느 부서에서, 시청에 어느 부서가 가장 비위공직자들이 많이 나오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별도 괄호를 해서 한다든지, 이건 서식이 우리 의회하고 또 실무자하고 같이 서식을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임이자위원 협의를 해서 보내나마나 이렇게 해놓게 되면, 아니 청렴의무 이렇게 해 갖고 향응접대 받았던 사람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보면 건축 관련이라든가, 도시관리담당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향응접대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단원구 선부2동’이렇게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보면 건축과라든가 도시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서 비위공직자가 많이 나오죠, 통계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아니면 감사를 우리가 또 철저히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관리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타 상임위 소관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보를 줄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전부 다 안 맞아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여기 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고 지금 시 집행부들 하는 일들이 다 이래요. 행정지원국에서도 갖고 오는 자료가 엉망진창이고 다 개판이고.

시의원들이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매년 해왔던 관례대로 이렇게 쭉쭉 해 갖고 오게 되면 이게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시정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앞으로 전 소속부서하고 현 소속부서를 같이 병기를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여성복지회관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자기네 명예훼손이에요,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앞으로는 같이 병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행자부나 상급기관에서, 경기도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게 신분상조치가 훈계에서부터 쭉 중징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감사를 받았으면 그 징계는 언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경기도감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종합감사를 했고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거의 그 감사가 종료된 시점부터 약 90일 정도까지 그 내에는 처분이 종료가 됩니다.

강기태위원 당해 연도에 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니 거기서 90일까지요.

강기태위원 90일까지?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90일 이전으로 다 징계처분이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행자부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부분적으로, 2006년도에 행자부감사는 정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2006년도에 행자부감사 받은,

○감사담당관 김진근 2005년도에는 받았습니다.

강기태위원 2005년도에 그러면 행자부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징계는 다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징계는 다 끝났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몇 명 정도 신분상조치를 받았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2005년도에 행자부감사는 별도의 자료가 여기에 병기가 안 돼 있는데요.

강기태위원 일단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좀 줘보십시오. 제가 체크할 게 있고, 확인할 게 있으니까요. 그 당시의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2005년도 행자부감사 그 결과에 대한 것,

강기태위원 예. 그게 2006년도에 공개가 됐는데, 행자부에서 2006년 3월 27일날 공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체크를 해볼 게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요?

강기태위원 예, 지적사항에 대한 그 부분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친절공무원,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이거 먼저 답해주십시오.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저희가 불친절공무원이 들어오는 게 우리 참여 신문고마당에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또 우리 시민의방 그런 계통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각종 인터넷 계통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와 갖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주고 훈계도 주고 문책도 줬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게 상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 갖고, 금년 얼마 전에 이게 같은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처벌 기준을 좀 강화시켜 갖고 교육도 시키고, 강화도 시키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적용하는 걸 세부적으로 얼마 전에 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에도 불이익을 주고 또 인사상의 어떤 전보조치도, 그 부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인사조치도 시키고, 그러한 걸 만들고, 두 번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 훈계를 주고, 세 번까지 들어오면 경징계를 주도록, 그렇게까지 과거에는 안 했는데 그렇게 주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지침 만든 거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강기태위원 그럼 그 자료하고요.

작년에는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통계수치를 자료로 주셨는데 올해 많이 경감됐다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자료 그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때 그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자료는 내일 모레 이거 하기 전까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일상감사의 경우, 그러니까 작년 2006년도 일상감사 해 가지고 감액조치 된 게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작년 하반기에 일상감사를 지적을 해 갖고 감액한 게 1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예방감사를 해 갖고,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대로 보면 2006년도 9월 12일, 그러니까 상반기 거는 빠졌어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작년 상반기,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제출 해주신 것까지 포함을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일상감사에서 감액조치 된 게 12억 6900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2005년도에 얼마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2005년도는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2005년도에 9억입니다. 9억이고, 2004년도에 10억 3천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매년 10억 상당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액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안산시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10억이라는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5, 6건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활동을 얼마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제가 봤었을 때 얼마든지 감액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액조치 된 부분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3건에 12억 6900만원을 감액했고요. 또 아까 그 자료는 2006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게 적게 나온 수치입니다.

2007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시설공사 분야에서 공사 숫자도 줄어들었고 또 대형공사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도 종합감사도 있었고 여타 상급기관 감사가 계속 중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작년 2006년도보다는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 지적내용을 보면 대부분 단가를 과다하게 적용을 했다든가 인건비를 과다지출 했다든가 아니면 설계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든가, 거의 지금 지적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번은 실수라고, 너그럽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두 번, 세 번 반복됐었을 때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과감하게 적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 내지는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에는 예산에까지도 반영하는, 그래서 조치를 좀 강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기획예산과에 서로 논의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는 상당히 감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일 수 있는, 그래야지 또 감사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로 넘어와서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지난 2006년도에 재정상조치로 회수된 게 64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올해 재정상조치가 지금 1893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지금 49개 시설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거구요, 올해는 지금 현재 12개 시설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행정상조치나 재정상조치, 물론 금액만을 따지면 아직, 하반기 때도 시설단체에 대해서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지금 상당히 못 했습니다, 사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면 행정상조치는 굉장히 크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까지가 92건이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서 크나큰 어떤 경각심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특히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페널티를 적용을 해라, 그래서 향후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과감히 그걸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페널티를 적용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지금 향후계획에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향후계획에서 정말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검토만 하실 것인지 한 번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진근 좋은 지적과 의견이신데요.

작년에 감사 이후에 그 앞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도 시키고 제도를 고친 게 카드사용을 의무화해라, 이렇게 고쳤고, 올해,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카드사용을 못해 가지고 지적 받은 것도 또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하도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그 개선책으로 법인카드를 발급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드사용을 안 해 가지고 또 지금 지적을 당한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게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 하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건 작년 하반기 예산편성 할 때에, 감사 전후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그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우리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사회단체 직원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하고 교육을 시키고, 금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그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연간 실링제로 해서 약 한 12억 가까이 나가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줬다가 다시 재정상 회수조치 된 게 작년에 6400여만원 되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1800여만원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정말 우리 주민들이 조그만 예산 가지고도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2천만원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면 우리 동네 조그만 주택가 하나 얻어서 어린이들 책 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도서관도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해줘 놓고 그걸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해서 다시 회수조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향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정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회수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합법적이고 또 법에 타당성이 있게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이게 듣지 않았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페널티 적용해서 보조금을 삭감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관심 있게 이렇게 감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회단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정밀 검사하고 감사를 잘 합니다.

그래 갖고 감사원에서도 저희 이 감사를 보고 ‘아, 여긴 잘하고 있구나, 타 자치단체보다도.’ 그래서 그런 사례로 저희들이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하신 만큼, 우리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 하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춘화위원 이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내용을 보면 대체로 굉장히 가볍거든요.

도에서 한 것보다 시에서 한 게 굉장히 가벼워서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가벼움으로 해서 오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청렴도 바닥인 거, 결국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시 이미지 좋게 하겠다고 연일 애쓰고 해도 이런 거 한 방 펑펑 터지면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이것도 징계처분이 많은 것하고 또 수치상에 상관되는 건 또 그렇게 연관이 되지만요, 그게 지금 상당히 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수위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징계는 경징계라도 견책서부터 감봉까지 가는데요, 이런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상에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했어도 안 줄어들잖아요.

다른 데도 비리가 있고요, 다 있대요. ‘다 썩었어, 썼었어.’ 하는데도 우리만큼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더 썩었다는 것 아니냐,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죠.

이거 갖고는 너무 가볍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정도는 가려운 데 긁은 것 밖에 안 된다는 판정도,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도 아주 강도 높게 관심을 갖고, 그 분야가 청렴도하고도 또 연관지어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도 높게 지금 사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주세요.

여성복지회관 시장부지 건축물대장 있었던 거 있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62페이지 상록구 도시관리과 시장부지 관련.

선부2동 청렴의무, 상록구 도시관리과 청렴의무, 차량등록사업소, 단원구 도시관리과 청렴의무, 상록구 자치행정과까지. 그리고 63페이지 단원구 건설행정과 청렴의무, 상록구 사회환경과 청렴의무,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청렴의무까지 징계서류 일체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포상을 주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많이 준 걸로 되어 있어요.

보면 처음에 설계부터 잘못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병상수부터 시작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한테 지금 포상은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포상은 다 나가는 겁니까? 건물 하나 지으면 건물 잘못된 지 잘 된 지도 확인도 않고 포상만 주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전기7급, 기계7급, 토목6급도 나갔죠. 그 앞에 동우이엔씨,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전부 지금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증축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설계 잘 됐다고 지금 이거 표창을 준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것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하면서 그간에 과정에 대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저희 부서에서 포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러한,

문인수위원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원칙적으로 설계부터 지어진 과정부터 해 가지고, 또 오늘 신문에도 뭐라고 났습니까, 이게? 보면 '병상수 늘려야 산다' 해 가지고 개원 5개월만에 이렇게 됐다고 지방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설계가 잘 돼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표창장을 주고 또 공사 끝내 가지고 준공할 때 담당공무원들한테 표창 주고, 이거 감사대상 아닙니까, 이거? 오히려 징계를 줘야지 마땅한 판에 표창장을 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포상하고 연관돼서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담당공무원한테 표창 준 것까지도 감사를 한 번 하세요,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 돼 갖고 있는데 표창 줄 사항도 아니고 담당 처음에 애당초에 계획 잡은 공무원부터 시작 해 가지고 이건 징계를 줘야 될 판인데,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와동사무소라든가 그거 할 때 애초에 계획부터 시작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보면 은근슬쩍 넘어가고 또 그 이후에 설계변경 돼 버리고, 작년에 와동사무소도 설계변경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얘기 해 가지고 어떤 힘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설계변경 해 주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징계를 확실히 주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감사담당관님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국정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하나는 감봉1월 하나는 불문경고 받았는데요, 단원보건소에서 보안업무 소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의무 위반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감사를 받게 된 배경하고 그 다음에 보안업무 소홀에 대해서 징계 사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또 그때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국정원에서 또 감사하게 된 배경까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배경하고 그 지적사항이요.

임이자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자료제출을 똑바로 안 하다 보니까 통계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 갖고 내가 한 번 통계를 내볼게요.

작년에 비위공직자 징계처리가 총 25건이었어요. 25건 중에서 단원구 도시관리과가 7건이에요.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다면.

그러면 단원구 도시관리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예.

임이자위원 근 30%에 육박하는 비위공직자가 지금 거기 다 있잖아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에.

지금도 이 사람들 그대로 현재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다 흩어졌어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흩어졌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것보세요. 그러니까 자료 좀 똑바로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단원구 도시관리과 문제 있는 과지, 이렇게 된다면 이거 관리 잘못하고 있는 단원구 구청장부터 시작 해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게 소속하고 징계사유하고,

임이자위원 아니 징계가 글쎄 1년 동안 7건씩 나오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부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재.

그러니까 자료를 똑바로 제출해 주셔야만이 이게 도대체 우리가 파악을 똑바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만 갖고 한다면 단원구 도시관리과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모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모릅니다.

임이자위원 나도 이거 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다 둘 중에 하나는 비위공직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똑바로 제출 해 가지고 새로 싹 그때 징계 받을 당시에 부서, 지금 옮겨다니는 부서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거 신문에 날 토픽감이에요, 이게. 단원구 도시관리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간다면 그대로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신문에.

뒤에 것은 2007년도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자료 제출 새로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두 분 담당관님께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22일날 행정지원국 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자료가 아니고 단순한 수치에 대한 오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명심 좀 해주세요.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과장님들이 자료 만듭니까? 담당들하고 계장님들이 검토하고 만든 자료인데, 수치스럽게 인사위원회에 9명, 8명되는데 거기 여성위원 숫자 2명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것도 틀려 가지고 올라옵니다.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받는데 그 자료를 만들면서 그 정도로 무성의하게 자료가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1대, 2대, 3대, 4대째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구나' 하고 우리가 선배 의원님들한테 불신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인제공 하시지 말고 6월28일날 다시 한번 보충감사가 있죠? 그때까지 다시 한번 제출된 자료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치라든지 내용이 좀 상이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수정 해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징계 종류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크게 다섯 가지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보통 다섯 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지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임용권자가 할 수 있는 징계범위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다섯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기관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런데 처분은 임용권자가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징계가 높죠, 그래서?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높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그렇게 답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모범공무원상을 받으면 감면 받죠, 50%?

○감사담당관 김진근 감면 받는 유형이 있고 감면 못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금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러한 품위와 관련된 그런 것에는 감면을 못 받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 중에서 진급 근무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어떤 직렬은 4년만에 7급에서 6급까지 도달기간이 4년이고 어떤 직렬은 11년 7개월, 18년 막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것은 저희 인사에,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려고 지침이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원규칙이라든지.

그게 소수직렬과 다수직렬간의 불균형적인 문제인데요, 그게 우리 행정수요에 따라서 직렬 직군 이런 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소수직렬에 대한 그런 불평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걸 직렬을 통합 해 가지고 노력하려고 지금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한 감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것은 현행 규정에 있는 상태고, 제도적으로는 제시는 하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직렬에 대한 권한자가 시장한테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게 있고 또 거기에 연관돼서 조직관련 해 가지고는 상급부서에 승인 받는 사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감경 받은 공무원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까 이 자료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이게 잘못 기재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이것은 병기를 해서 전 부서하고 지금 현재 부서하고 병기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게 제출을 하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 관계를 자료를 한 번 보고 그냥 반납하는 형식으로, 이게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신상에 또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 돼 가지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그러한 관계가 모호한 게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 관계를 아마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셔야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민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비위공무원 개인별로 자료를 축적해 갑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도 비위공무원에 적발이 됐고, 2007년도에도 됐고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는 상습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집중관리를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쭉 데이터베이스해서 갖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저희도 관리하지만 또 그게 인사부서에서 관리 돼 가지고 그게 인사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징계가.

그래서 그건 관리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위 10명에 대해서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상위 10명, 적발건수가 많은 상위.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그 업무 소속이라든지 이런 게 지난번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직내부에서도 그러한 문제도 있고, 저희 사정 같은 감사 계통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낼 때도 이렇게 고려해서 내라고 그럽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후에 사전 협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2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간 합의로 지난 주 금요일에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오늘 위원간 심도있는 재협의를 통하여 참고인 출석요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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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인 출석요구 취소의 건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출석요구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5일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6건,추진중 5건에 대해서 추진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미 21세기가 도래하여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 시정발전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연구ㆍ조사 활동을 위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시의원, 전문가, 사회단체 임원 등 70명 이내로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산 국제자동차 경주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사동 90블럭은 지난 2월 14일 개발방안을 공개 모집하여 총 14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2차에 걸친 민간심사위원회 심사·평가를 통하여 4월 25일 우수제안사업 3개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3개 제안사업은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사업으로,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GS건설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GS건설컨소시엄의 제안사업은 총 사업비가 3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R&D센터 및 문화복합단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지난 6월22일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한 바 아울러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에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산시 재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6쪽, 각종 행사의 효율적 추진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2006 제야음악회 등의 주요행사 시설(야외무대 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심사를 실시해서 비용절감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별망성예술제 개막식과 김홍도축제의 체험 프로그램 및 체험부스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특화된 프로그램 기획 개최, 시민참여형 축제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가 예년보다 한 층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축제를 시도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듯이, 오는 9월과 10월에 개최되는 별망성예술제와 김홍도축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운영하여 시민 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예술의전당의 비용절감을 통한 운영절차 최소화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산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온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시 자체 출연금 외에도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의 외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연 품질 향상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자체 제작 작품인 반쪽이전은 각 지역 문예회관에 초청되어 수익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문화도시 이미지 고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의 전광판 광고 및 기업체 후원 수입을 확대하고 경기지역의 타 공연장(성남, 고양)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된 대관료를 현실화하고 수익률을 제고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부서의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7년도 기획경제국 기구 및 정ㆍ현원과 중점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5쪽, 안산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행복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시민들에게 정주의식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도시브랜드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입찰공모를 통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말까지 최적안을 확정해서 7월초에 중간 보고회와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도시브랜드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경직성 예산 증가에 따른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 요구 등 지역현안사항 및 정책을 건의하고 SOC 사업 등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예산제도 조기 정착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예산과목 위주로 편성되었던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중장기 목표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이 동시에 작성되는 사업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에 대한 멘토교육 및 부서별, 개인별 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예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보조금 지원대상 331개 사업, 158억 5100만원에 대해서 민간단체의 사업별 결제전용카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집행 및 정산 보고하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시행에 따라 5월 현재 666개의 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정산보고를 실시하여 현금집행에 따른 부정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 변호사회 및 법무사회와 안산시가 공동 참여하는 대시민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어려운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부동산 관련 법률, 행정 민원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 피해를 사전에 구제하고 적법한 행정행위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3쪽,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방 향토민속 예술보존과 전통 민속예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경기도내 각 지역의 향토민속 예술경연과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 등 전통 문화행사로 열리는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기존의 향토민속 예술경연과 더불어 세계 민속춤 페스티발, 시립국악단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특산물 및 우리시의 특산품(공산품 포함) 홍보 판매장 등을 운영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최용신 기념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독립 유공자이며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인 최용신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공원내에『최용신기념관』건립을 추진하여 착공 1년만인 2007년 6월 7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 기념관은 시청각 교육실, 자료 전시실, 옛모습『강습소』등 연면적 140평으로써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내부 전시시설 조성 및 주변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념관 운영은 최용신 업적에 관한 자료수집, 연구, 유물전시, 보존, 강습회 등 각종 기념사업과 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향토유적)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대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옛 모습 복원 및 보수 정비사업으로써 오는 11월까지 청문당의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 및 사당보수와 주변정비를 실시하고, 쌍계사 소화전 설치 및 연화당 개축과 (구)대부면사무소의 내부 원형복원 및 벽면 교체공사, 최용신묘역 석물 12점과 안내판 정비 등 보수 정비를 실시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시의 역사문화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단원미술제 2007 안산』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9회째를 맞이하는 단원미술제는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과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를 테마로 한 안산 김홍도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술대전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단원미술대전의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으며, 김홍도 축제에 있어서는 주 프로그램인 조선풍속체험에 대한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보다 새롭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우리 시를 단원의 도시로 한층 부각시키고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전국적 축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21회 별망성 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별망성을 배경으로 안산의「뿌리」,「얼」,「예지」,「정신」을 하나로 묶는 별망성예술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각종 예술공연, 전시행사, 경연대회 등 20여종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의 날과 시민체육대회를 연계한 별망성 예술제 개막 기념음악회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개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함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범시민 종합예술 축제로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동 90블럭 개발방안 선정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이 감사처리 결과 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22쪽, 상록·단원어린이도서관 개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초지동에 건축중인 상록어린이도서관과 단원어린이도서관은 금년 7월19일과 8월12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각각 87%와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공모를 통하여 상록어린이도서관과 단원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10월 개관을 목표로 개관장소 및 집기구입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어린이 정서순화 및 미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기획경제국장 답변 바랍니다.

일단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지난 1년간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민선4대 집행부와 제5대 시의회가 시작된 지 1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1년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우리 국장들한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있어서는 타 상임위 국장도 해당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꼭 시정질문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박주원 시장이나 송영건 부시장은 상당히 일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시민을 행복하고, 시민을 즐겁고, 시민을 편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속 열심히 잘 추진해 가고 있고, 신규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면면들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생각하는 것은 시장은 개발에 혈안이 돼 가지고 마치 모든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모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물론 90블럭 문제도 있고요, 37블럭, 돔구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므로 인해 가지고 마치 개발을 하지 못해 가지고 눈이 확 뒤집힌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루머들이 의혹입니다.

또 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와 가지고 명품도시 만들겠다고, 향기나는 도시 만들겠다고, 라일락 동산을 만들겠노라고 얘기했을 때 부시장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어떻게 얘기가 전달됐냐 하면 무슨 라일락 묘목사업하고 부시장하고 관련이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어떤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시장이라는 사람이 시장에 선출돼서 왔습니다. 물론 그 양반이 지방행정에 대해서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러나 행정일선엔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들이 잘 리드해 주고 관리를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면면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상임위 소관도 보면, 물론 여기 기획경제국은 아닙니다만 투명사회실천협약이라든가 90블럭 문제 그 다음에 상임위 소관으로 꼽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할렐루야 축구단, 돔구장,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잘 해결되고 잘 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국장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그 사업을 갖다가 달성시켜서 완료시키려고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90블럭 문제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90블럭 문제를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애당초 처음에 시장이 1월 5일날 지시한 바가 있죠? 뭘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처음부터 개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글쎄 90블럭에 대해서는 일단은 작년 연말까지 시한을 줘서 정상화방안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말씀이 계셔서 새로운 사업의 방향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일단 시장 지시는 그걸 6개월 동안 방치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방안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챔프카 부지는 실패한 행정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기획경제국에서 우리 상임위에 와 갖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챔프카 부지에 대해서 새로운.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때는 토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보고했던 거죠?

그 개발제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토지활용 방안에서,

임이자위원 그래서 공모하겠다고,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랬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러다 그게 2월 14일날 어떻게 나왔습니까? 개발제안공모로 나갔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들 의회하고 어떤 상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서로 어떤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의회하고의 시각차가 조금 다른데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 얘기 들어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애당초 37블럭을 매각한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37블럭이 먼저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90블럭 문제가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90블럭은 시장님이 부임 초에 90블럭이 챔프카 부지로, 자동차경주장으로서 존속 할 것인가 하는 활용방안은 작년 연말까지 제시를 한 다음에 그게 경주장으로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블럭은 2007년도부터 재정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기존 토지를 활용해서 매각방안이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보세요. 37블럭을 매각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했을 때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90블럭 문제가 터져 나왔거든요.

90블럭 터져 나오면서 개발이익이, 아니 토지 매각하는 대금만 해도 6천억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일관성 없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럼 37블럭 매각하는 것만이라도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짚을 것이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90블럭을 갖다가 의원들한테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공모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개발제안공모로 넘어갔고, 개발제안공모 넘어갔을 때도 어떤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또 3배수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협의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던 게 뭡니까?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용역비를 갖다가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6대 1로 그게 삭감이 돼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획경제국장님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의원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얘기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러 가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통과가 되도록 이런 측면에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밖에 모르고 계십니까? 그럼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측면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협력을 하고 때로는 견제를 하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 똑바로 밟아 가지고 차근차근 일 해나가자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잘못된 거 없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무리하게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놓고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이 통과되지 않자 각개전파로 나온 것 아닙니까.

각 시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선배, 후배 동원해가지고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 지역이나 당 위원회 지역구 사람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퍼뜨려 가지고 아주 시의원들을 갖다 곤경에 빠뜨리고, 그러고 나서 이상한 전화 받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마치 시의회가 발목 잡아서 집행부 일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게 되고.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향유될 수 있을 때는 박수치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정의 실패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갖고 자기한테 어떤 음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엄청난 비난을 하고, 엄청나게 시의원이나 집행부들한테 손가락질 해댑니다.

그 부분들을 시의원들이 차근차근 잘 짚고 넘어 가자고, 차근차근 짚자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없습니다, 네.

임이자위원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뿐만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고, 왜 국장들은 밟으라는 절차 똑바로 밟지 않고 왜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오는 겁니까?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돔구장도 아직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 문제라든가 의회 의결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데도 딱 현수막 갖다 붙여놓고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다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확정됐습니까?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앞으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왜 확정도 안 돼 있는 걸 갖다 플랑카드 먼저 내걸고, 안 되면 의원들한테 그걸 갖다 화살을 돌리는 방법을 쓰고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확정되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박석운 과장,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임이자위원 아무 생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임이자위원 그래서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답변은 국장이 하지만 관련 과장으로서 사동 90블럭에 대한 지금 내용이 중점적인 얘기인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딴청 피우고 있다가 답변을 못하는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좀 성실하게 임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직 90블럭 문제 어떤 문제가 남아 있죠, 절차상으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절차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게 타당성용역이 되면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GS사업체의 제안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증을 실질상 들어가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서 모든 사항이 다 완결이 됐을 시에 내년 하반기 중에 정식계약을 체결해야 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한 건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건 없습니까?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절차를 밟아야 되죠.

임이자위원 절차 밟아야 되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 절차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 의회행정위 소관입니다.

임이자위원 의회행정위 소관이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때 가서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우리가 그런 걸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타당성용역조사 내지는 도시계획상의 방향대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못 간다고 그러면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의회에서 여기 상임위에 우리가 7명이 있는데 여기서 전부 다 반대표를 던졌을 때는 안 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가야 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임이자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국장급들의 리더십 부재와 관리 부재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글쎄 저는 절차상의 말씀을 드려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여기서 공유재산관리변경 안에 대해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쭉 진행해왔고 돈 투자했던 걸 갖다가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벌써 용역비도 2억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결됐을 경우는 안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대안은 그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몰라도 일단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임이자위원 또 그러실 거냐는 얘기예요.

또 시의원들 선배, 후배 막 동원 해 가지고 안 해주면 ‘아, 다 됐는데 말야 시의원 누구,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 발목 잡고 있다.’이래 갖고 안산경제 마치 이 몇 사람들 때문에 다 망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한 번 소신껏 얘기 한 번 해보십시오.

의회와 어떻게 협력적인 체계를 갖든 어떤 식으로 의회와 손을 잡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포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일련의 여러 가지 진행절차상에 의회 내지는 대시민, 시민단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의견을 들어서 같이 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혼자 가서는 넘어야 될 벽을 저는 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임이자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 되새겨야 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라고 봅니다.

여타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감에 있어서 사실 의회와 여러 가지로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정말 의견이 같아서 원활하게 추진돼 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일련의 사업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께서는 찬성하고 일부 의원들께서는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위 발목 잡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건 국장님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이 정말 타당성 있고,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이다 라면,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을 때는 당당하게 그런 의원을 직접 설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의원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만큼 자신 있는 사업이고, 정정당당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을 해내야지, 그걸 왜 아무 것도 모르는 외부 요인들을 가지고 의원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의원을 직접 설득해서 그 의원이 그 논리에, 또 거기에 찬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추후 없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회적으로 또 의원 협박해내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들까지 오고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의원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직접 국장님께서, 또 담당과장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나서실 일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해낼 수 있도록.

또 타당하면 당연히 의원들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임이자위원 하여튼 우리 지금 비단 기획경제국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이에요.

왜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당연히 밟으라고 돼 있는 그 절차를 갖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공직생활 20년에서 30년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한심해서 제가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듭거듭 당부 드리고요,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의회행정위 이름을 걸고라도 그런 건 용서치 않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저희도, 의회사무국에서 나가는 홍보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집행부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지금 어떤 것인지, 우리도 의회 홍보지를 통해서 그렇게 할겁니다, 앞으로는.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한 79억 정도 반영해놨죠, 세외수입으로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예산,

임이자위원 세외수입으로 79억 1천만원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79억 1800만원이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거 만약에 매각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매각이 안 되면 저희가 세입조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임이자위원 세입조정 작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마지막 추경에서 매각이 안 되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세출 다 집행되고 난 뒤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그래서 79억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회계과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6월말에 또 한 번 기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조정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6월 말에 저희가 재정진단을 할 계획인데, 각 부서로 해서 면밀히 진단한 다음에 별도로 의회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간과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와∼스타디움 임대료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정확하게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런 걸 좀 정확히 짚어 갖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본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계산해봐도 안 맞는 부분들이 그렇게 예산에 편성돼 갖고 온다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가 갖고 안 되면 세수 조정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나간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건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겁니까?

체크 안하고 그냥 막 엑셀로 수치만 두드려 갖고 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건 지역경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매각공고를 해도 응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떤 지역경제하고 연관돼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예산과장님은 우리 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런 것 정도는 예측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특히 와∼스타디움 MD사업 같은 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한 번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걸 체크하지 않고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제가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크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또 세수 조정하면 되지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허술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체크해 갖고 예산반영 할 때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90블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그 제안서라든지 아니면 매스컴에 보면 6천억 정도에 달하는 매각대금이 금년 말에 입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시 고위관리 층도 지금 금년 말이면 돈이 좀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저는 어느 정도 협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들어오지, 저는 그게 완벽한 협상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세입으로 이렇게 거기서 납입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지금 매각을 하려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끝내고 그 다음에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연 네.

그런데 이 GS건설의 컨소시엄에, 사업 제안서에 보면 땅값이 제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MOU는 협상이 됐고, 조인식이 됐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명연 그랬을 때 우리가 6천억을 예를 들었을 때, 사업제안서에 6천억이 제안이 됐습니다. 거기에 MOU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6천억이라는 돈을 인정한 결과도 되겠네요? 제안서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하나의 자기들의 제안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내용을 검증을 해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감정가보다 오히려 하향이 됐다면 우리는 그 사항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명시가 돼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명연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안전장치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그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있게끔 딱 모든 문서로 명시화 돼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지방재정법상에 토지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 이상으로 돼야 되는데, 다만 공개경쟁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고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외투, 민투, 공기업 방식 이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매각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측면은 MOU가 체결이 됐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협상을 통해서 어느 투자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이 방식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위원장 김명연 국장님, 이 11만평이나 되는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서 사실 왜 시민들한테 졸속이다, 위험하다 이런 평가를 받느냐 하면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검토가 끝나서 로드맵이 딱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검토가 끝나서 민투방식이냐, 외투방식이냐 이것도 이미 결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이미 MOU만 딱 체결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점검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얼추 한 1년 정도 끌다가 하나는 팔겠다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겠다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상반됐을 때 체결이 안 되게 되겠죠? 의견이 상충되니까.

협상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깨지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팔겠다는 그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조건에 팔겠다, 또 사겠다는 쪽에서는 그 조건을 검토해보고 또 거기서 사겠다는 조건을 서로 검토해서 완벽하게 면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서로 맞았을 때 이 단계에,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린 지금 한 달만에 확 바꿔 갖고 하면서 매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방법을 찾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 언론에 금년이면 일시불로 6천억 정도 되는 걸 GS건설이 입금할 수 있다는 게 자기네들한테 평가에 큰 메리트를 줬다, 평가를 잘 줬다, 이런 표현이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그 GS건설이 수준이 있지, 여기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감정도 안 끝났는데 땅값을 선납을 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제안이 여기에 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고, 언론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이 잘 짚었지만 일련의 그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타당성조사에서부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이에요.

감정을 적어도 2개사 내지는 3개사 감정원에 평가를 해 갖고, 거기서 평가가격을 갖고 우리가 우리 땅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안 다음에 제시하겠죠.

GS건설은 걔네들이 제안한 사업내용이 6천억에 이 땅을 갖고 그걸 해야지 돈이 남는 그런 사업으로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런데 우리가 1조 2천억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정을 했는데, 1년 반 후에 감정을 했을 때 거기에 70층짜리 주상복합이 딱 들어 안고 이렇게 하는 용도가 바뀐 거예요, 용도지구가.

바뀌어 갖고 감정을 하니까 평당 1000만원 해서 1조 천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GS건설이 사겠어요?

걔네는 달라고 그럴 거고, 우리는 분명히 감정가가 딱 평가가 돼 있으니까 그 값에 받아야 되고, 감정가보다 우리가 낮춰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는 이 가격에 사라, 쟤네들은 그 값에는 못 사겠다.

63블럭도 지금 소송이 돼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소송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갔을 때 법정에서 양쪽의 공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이미 MOU를 체결할 때 그 사람들이 제안한 그 가격이 명시돼 있는 내용을, 제안서를 갖고 체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일부 6천억이라는 돈을 인정한 결과를 갖고 가는 거예요, 불리한 입장에서.

거기에 6천억이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우리대로 딱 감정된 가격에 의해서, 우리 시 관리계획에 의해서 딱 제시하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미 사업제안서에 6천억이라는 돈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정을 하겠죠, 법원에서.

결국은 우리가 합의조정으로 가든 판결을 받든 간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그 돈을 다 못 받는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왜 예측이 되느냐 하면 이런 걸 다 예측을 해서 그 순서, 일에 대한 순서를 쭉 만들어놓고 밀고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없이, 제가 저번에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땅의 가격은 얼마냐, 이걸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좀 뭐하지만 자기 물건을 팔겠다는 인사가 그 가격을 모르고 흥정을 하고 앉아있으니 어느 시민들이 이걸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를 삭감한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땅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고 스스로 알고 그 다음에 이 절차를 다 만들어 놓고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게끔, 챔프카가 바로 시행착오 아니에요. 이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 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안 겪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라,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마다 이 89블럭, 90블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빨리 서둘러서 하라고 독촉을 했던 상임위원회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하라고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결국은 예결위원들을 설득해서 용역비를 세웠어요.

안산시의회에 상임위원회라는 의회의 꽃이 상임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 권위 자체가 죽고 상임위원회가 활동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죽으나 사나 상임위원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물론 예결위원들도 설득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한테 설득 한 번 해 봤습니까?

의회의 상임위원회 자체도 지금 존중을 안 하고 무시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쭉 예측했던 내용들 63블럭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가 회계과하고 같이 관여되니까 예를 들지만 그 1만6천평 211필지의 땅 중에서 한 3천평 정도는 제척해 놨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건교부에서 지정된 고시된 임대주택 부지에 온천개발공이 거기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과거에.

그렇다면 우리 시 도시과에서도 주택공사하고 임대주택 부지를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걸 제척하고 들어갑시다." 이런 정도의 머리도 못 쓰고 그냥 법정분쟁이 빤히 보이는 그런 부지에다가 지정을 해 버린 거예요, 설계를.

그래 놓고는 가처분신청이 들어온 거죠.

법원에서 이유가 없으면 기각됐을 텐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심의 중이에요.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도시과, 회계과,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는 그거 팔아 갖고 돈 들어올 것만 생각하고, 회계과는 그냥 귀찮으니까 얼른 팔 생각만 하고, 도시과는 도시계획 없어지면 편해지니까 그냥 맘대로 하고, 3개 과가 각각 노니까 법적인 분쟁이 지금 가는 거예요.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거 지금 89블럭, 90블럭이 앞으로 이런 것을 지금 예측을 하자는 얘기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글쎄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의 찬데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당초에 정도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먼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냐 이걸 먼저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게 정도입니다.

정도인데, 다만 자유사업공모를 통해서 자유로운 제안을 받아서 선택을 해 보자 하고 그 순서를 바꾼 겁니다. 다만 절차는 다 그대로 갑니다. 절차는 타당성 용역 내지는 도시계획 이런 걸 거쳐서 가야지 그냥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조금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측면의 내용도 예견이 되긴 합니다만 그걸 떨쳐서 나가는 그 측면은 저희가 우선 우리가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선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유리한 요건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가기 때문에 MOU는 다만 가겠다는 이런 방향에 대한 내용이지 실질적인 계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런 사항들이 우리의 불리한 여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문서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MOU 자체에는 서로 상대가 주장하는 조건을 서로 인정하는 절차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법적인 절차예요.

모 국장님처럼 임창열 도지사가 임기 중에 41건 MOU를 체결해서 한 건 시행했다고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산시에.

MOU에 대한 이 질문을 했더니 시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는 증거와 증인입니다. 서로 싸울 때 이랬을 때 MOU 하는 과정에 분명히 제안사업에 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했다는 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나중에 유리할 수 있게끔 지금 문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그걸 찾자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두 번째, 우리 안산시에서 공공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타당성조사를 다 하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명연 이건 왜 안 했습니까? 이 제일 큰 사업을.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지을까 아니면 여기 도시계획을 변경할까 모든 공공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 문제는 타당성조사는 전문기관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P전문기관과 자유사업제안을 했을 때 우리는 프리하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관에서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공모 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찾자,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우리한테 잡혔을 때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우리 안산시의 경관과 모든 미래를 갈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자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건데, 이게 갑자기 사업제안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큰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할 기관과 이 자유제안사업 심의하는 심사위원들 이 구성원과 연구기관과 났을 때 어디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의원도 있고 최정환 국장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교수님들하고 송민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전부 와 있던데 이 팀과 우리가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그 전문기관과 어디가 법률적으로 아니면 실력적으로 더 완벽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실력이야 당연히 전문용역팀들이 낫다고 보고요. 다만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 사업의 구상이라는 것은 그 전문가들이 보는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사업 아이디어 공모의 측면에서 왜 이렇게 넘어갔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도 그런 측면으로 가려고 계획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3개 위원회 다 설명을 거쳤어요.

거쳤는데, 도시건설위나 그런 데서는 그게 그렇게 공모를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도 아이디어라고 해서 낼 것이고 이렇게 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는 좋은 프로젝트가 들어올 수 없다. 아시다시피 이런 프로젝트 기획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적인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아이디어를 공모했을 때 인센티브가 적으면 인센티브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행사는 그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해 봤는데 별다른 아이디어를 못 찾았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갈 거냐, 거기 개발에 대한 그림을 타당성조사로 갈 거냐, 아니면 자유제안공모로 갈 거냐 그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방향을 잡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명연 대다수를 의원들이 행정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했고 신중론을 펼쳤고, 도시건설위원들은 아예 전위부대예요. 도시건설위원들은 다 찬성했어요, 거의 다.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공유재산관리를 누가 합니까? 행정위원회에서 하는데 도시건설위원들이 거기다 대고 막 찬성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기획경제국에서 거기를 따라갑니까?

그러면 지금도 업무보고 하고 행정감사를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받아야죠. 업무 소관이 의회행정위원회인데 도시건설위원들이 그런, 도시건설위원들이 물론 전문성은 우리보다 낫겠죠, 소관 업무가 그러나.

그러나 지금 거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가 계획 변경이 될 때마다 의회를 그냥 일방적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경돼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결재 났던 날짜도 있고, 결재 난 날짜 외에 며칠이 갔습니다. 간 것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드렸는데요, 지금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했냐 안 했냐,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이런 측면의 얘기로 따진다면 그런 절차는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모를 하겠다, 결재가 나고서도 우리 자체안을 확정을 짓고도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드린 사항을 그때는 깊이 안 하고 그냥 수용을 하는 측면으로 봤는데 나중에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왜 일방적으로 아이디어 공모해서 왜 이런 사업자 공모로 갔냐고 이런 질타를 받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설명을 간담회를 통해서 쭉 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때 그때마다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같이 동조를 했다면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의회에서는 할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고 우려되는 문제를 갖다 계속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지만 본질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미리 자유제안 공모로 확 바꾼 거, 그건 절차상에 문제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겠죠, 인정을 하시겠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사업을 진행,

○위원장 김명연 지금까지 모든 안산시의 사업이 5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기본설계 하기 전에,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게 가야,

○위원장 김명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가는 게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나 역대 안산시 생긴 이래 최고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최고의 공유재산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안 했다는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절차를 바꾸는 측면이지 절차를 안 간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명연 그게 안 한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표현 자체를 갖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 1억짜리 아니면 우리 보도블럭을 하더라도 실시설계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꼭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도시계획변경에 있어서는.

안 하고 한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은 유독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일반공사를 하는 이 측면은 해당 법률에 의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되는데요, 우리가 걸었던 것은 민투방식, 외투방식, 공기업방식 여기에다가 공고상에 아주 그 법령을, 조건을 넣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에 의해서 사업자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판정해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전국 유일무이한 첫 번째 사례가 되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도 이것에 대한, 절차에 대한 걸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숱하게 자료를 초반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결국 가는 일련의 절차는 다 거치거든요.

○위원장 김명연 지금은 사업이 끝까지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감사원에서 나와서 해도 별다른 잡을 게 없습니다. 지금 뭐 한 게 있어야죠, 이제 초기 단계인데.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건 초기부터 첫 단추를 잘 끼자는 차원에서 신중론을 펼치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문제없었다고 이 절차가 문제없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연 나중에 일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감사를 받아야지 뭐가 나와도 나오지 않겠어요?

두 번째 아까 MOU 체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시가 방어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챙겨달라는 걸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명연 그 다음에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될 때 분명히 2개 내지 3개 정도 충분한 감정을 해서 어느 누가 봐도 이 감정원은 객관성이 있고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감정원 하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의회도 모든 것을 승인하고 났을 때는 시민들한테 투명한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 했다는 내용들이 시민들을 갖다 안심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이 차질없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감정된 가격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을 지금부터라도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을 자문변호사하고 잘 확인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 기간에 손놓고 있지 말고 계속 그런 검토를 하란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명연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돔구장 얘기인데, 분명히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해프닝으로 생각해 달라고 그러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지 보름만에 신문에 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국장님이 직접 돔구장 얘기를 우리가 방송하고 신문에서 들었다고 따졌더니 그것은 지나가는 말로 한 걸 갖다가 KBS 기자가 터트린 거니까 우리시는 아직 검토도 안 해 봤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행정위원장실에서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위원장 김명연 간담회에서 얘기했죠, 행정위원장실에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간담회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쪽에 얘기들은 것을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국장님이 실무국장님이신데 그쪽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시의 입장은 돔구장은 전혀 생각도 않고, 제가 그때 우리 야구도시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돔구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그 흥행 운영을 할 것이냐고 제가 조목조목 얘기했을 때 우리시는 야구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절대 그런 거 걱정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쪽이라고 그러면 그쪽이 시장님실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저는 사실상 이게 돔구장에 대한 것은 체육업무를 맡는 주민생활지원국 거기 소관인데, 저는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어떻게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던가 해서,

○위원장 김명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사회위원회지만 그 용도가 바뀐다는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장차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위원장 김명연 그랬을 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그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 우리가 뭘 지어서 KBO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수익금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변경이 될 때에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결국은 핸드링을 해야 되는 건데,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럼요.

○위원장 김명연 관심을 안 갖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있는 땅을 갖다가 분명히 무상으로 대여하는 거고, 짓는 것은 걔들이 그 위에다 걔들이 짓겠지만 우리는 땅을 대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의회의 승인의 받아야 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초기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KBO가 제가 알기로는 1년 전부터 성남시하고 돔구장에 대한 협상을 쭉 하다가 성남시를 한 방에 걷어차고 안산시로 확 바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이 그렇게, 성남은 지금 야구도 꽤 저변확대가 되어 있고 인구도 우리보다 많고 분당이라는 큰 도시, 서울에서의 접근성 모든 게 야구를 소화하기 좋은데 거기를 차고 안산에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글쎄 위원장님 제가 돔구장을 직접 관장하는 이런 체육업무를 맡는,

○위원장 김명연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이것만 제가 속기시켜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거기 1만6천평정도 되는 상업 용지가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거기....

○위원장 김명연 거기에 지금 44평짜리 주상복합이 같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자세한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것이 거기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안산으로 선회를 한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제공하고 거기다 주상복합을 지어서 그 개발이익이 그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남을 걷어차고 안산시로 온 겁니다.

안산은 야구에 대한 저변확대가 안 돼 있는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돔구장이 안산에 온다는 것은 우리는 땅을 갖다 대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누군가가.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주상복합 또 지어서 그걸 시행하면 돈이 많이 남겠네.' 현대건설은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그 돈의 일부가 KBO에 운영자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KBO에서는 '안산으로 가면 돈 들어오니까 그리 가겠다.' 그런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안산으로 왔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기획경제국한테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땅을 대고 했을 때 또 검토없이 사전에 정밀한 검토없이 그 얘기를 막 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시민과 의회를 어떻게 보고 우리 땅을 여기다 줄 테니 여기다 주상복합 지어서 시행해서 개발이익금 갖고 KBO, 현대건설은 거기다 돔구장 지으니까 그 돈 거기서 충당하고, 주상복합이라는 게 있어야지 거기다가 민자유치가 되는 거지 돔구장 운영수입 갖고 민자유치 될 거 같아요, 전세계적으로? 주상복합 갖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 컨소시엄으로 돈 갖고 들어와라 그러면 민자유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땅을 우리가 내겠다는 얘기인데 1만6평이나 되는 상업용지를 내면서 또 역시 이 돔구장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원곡동 연립1, 2, 3차, 초지동 연립1, 2차 이것이 종 구분해서 2종 평균 15층에 재건축 아파트로 지금 종 구분이 딱 됐는데 그 바로 남쪽 앞에다가 44층짜리로 지으면 저밀도 연립주택들이 경관 때문에 난리가, 이미 스카이라인이 한 15층에서 22층으로 올라와 있는데 44층으로 그 밑에 꽉 막아놓으면 거기 도시경관은 또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고, 그 안에 다른 데로 가 가지고 우리한테 안 오면 팔자에 안산시에서 안 맡는 거라고 딱 포기할 줄 알고 그래야지 우리한테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잡아놓고 그 다음에 조사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구봉도 앞에 상업용지도 대부도 그것도 감정비 들여 가지고 5천만 들여서 감정까지 해 놓고 매각하려고 그러다가 또 자유제안공모로 돌려 가지고 감정비만 날리고 또 바뀌었어요.

아주 안산시는 지금 자유제안공모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느 한 가지 정도는 대부도 거라든지 37블럭이나 어느 한 가지 정도는 자유제안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들어가겠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용역을 받으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준비는 안 하고 계속 그냥 자유제안공모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시작했으면 거기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 됐으면 다음 사업들은 좀더 면밀하게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사업을 체결 못하고 다른 데로 뺏기면 우리가 스타트가 늦어 가지고 뺏긴 건데 일단 잡아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을 각 국장님들이 회계과에서도 관리하고 공유재산을,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예산 때문에 관여가 되니까 기획경제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이 세 분들이 좀 같이 연대해서 작전을 짜 가지고 시장님하고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바랍니다.

안산시 사동 89, 90블럭 개발투자희망업자 공개모집 해 가지고 공모방안 변경 추진계획 해서 2007년1월15일날 결재 맡은 게 있죠, 서류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도 문제점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토지활용 제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문제점, 그 다음에 1차 공모사업자 선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이 예상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동 89, 90블럭 동시 도시관리계획 승인시 동시 진행 곤란, 이렇게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시장 결재 맡은 데 문서에 보게 되면 분명히 문제점에 대해서 논쟁의 대상 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문제점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문제점으로 제기는 했습니다만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못 간다면 중단해야죠.

그렇지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임이자위원 분명히 봤을 때는 시장 지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시장 지시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시보다 일단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측면을 우린 제시를 했던 것이고, 다만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다면 저희들이 못 간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아이디어 공모해서 개발제안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1월15일날 문제점 제시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단 시간 내에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누가 봐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내에 이거 다 공모 해 가지고 접수 다 받아 갖고 14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배수, 3배수 넘어갔던 거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네.

임이자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내에 이런 개발사업이 제안서가 나오기가 어렵다 라고 보거든요, 다.

그러면 항간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다 준비 해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 다 준비 해 가지고 어느 업자를 선정 해 가지고 이걸 다 짜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 중에서 고른 거 아니냐,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GS는 시장이 밀었고 SK는 부시장이 밀었고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차라리 이렇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파악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절차대로 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의혹이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는 밀어붙였다 뭐했다 그것보다는요,

임이자위원 아까도 지금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할 때 보면 "향후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해서 의회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했더니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이런 데 물어보고 협조 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도중에 우리 정승현 위원이 말을 끊었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리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선정할 때 5배수, 3배수 할 때 하다 못해 시의회에도 쉬쉬하고 했지 않습니까. 시의회 의원들도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쉬쉬하고 했지 않습니까. 투명성하고는 거리가 멀도록.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는 자, 사업제안 아이디어에서 개발제안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개발제안으로 넘어가고서도 충분한 시간이 없이 한 달 정도에 이 사업 접수받아 가지고 선정했다는 부분, 거기에서 물론 5배수, 3배수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너무 각본에 짜여진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후닥닥 하룻밤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작년 연말까지는 일단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거기 정상화.

TRK다 뭐다 이렇게 정상화 방안을 줘 갖고요, 그게 지나서 새로운 방향을 찾느냐고 이 방향, 저 방향의 관계 법령, 민투법, 외투법, 공기업법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가야 될 것이냐, 뭐 할 거냐, 실무자간에 아주 한 두 달 이상, 작년 연말서부터 두서너 달을 이걸 고민을 해 갖고 진짜 진절머리가 나오게 서로가 갑론을박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한다, 무슨 문제점이다, 이걸 해 갖고 왔는데, 저희는 작년 연말에 시점을 뒀고, 작년 연말경부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왔는데요. 지금 바깥에서 보기에는 단기간 내에 이걸 그냥 후닥닥, 후닥닥 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세부적으로 한 두서너 달을 준비를 해왔던 거거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손경식 과장이 항상 우리 12월달 업무보고 하러 왔을 때에도 계속 챔프카를 고집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다 연막탄 쳤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연말까지 가는데,

임이자위원 아, 그러니까 손경식 과장은 의회에 와 가지고 챔프카 부지로 계속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연말까지, 연말 한 11월, 12월 이 정도에서는,

임이자위원 11월달까지 와서도 계속 했어요, 우리한테 이거 챔프카 부지 계속 고집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때는 저기서 재기의 능력이 없다고 봤던 건데요.

제가 11월 6일자로 거길 갔거든요, 기획경제국에.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3개월, 4개월 전부터 막 고생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11월달에 이 챔프카 부지는 실패한 행정이다 라고 이미 판정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5일경인가 시장이 지시를 했던 것 아닙니까.

다시 어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좀 가시화 시켜봐라, 해서 나온 게 그때부터 이 방안을 연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디어 제공할까, 뭐 할까 하다가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에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12월달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 갖고 준비를 우리는 해갔어요.

임이자위원 누가 봐도 한 달만에 이런 개발사업제안서가 나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화위원 국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몇 달 동안 한 것은 집행부에서 한 거고, 사업제안 들어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업제안공모 시기를 준비 땅 하고 난 뒤에 들어온 시기가, 그러니까 마감을 했잖아요. 그 시기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민간업자들이 그렇게 한 달 동안 다 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시 안에서 몇 달 동안 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뭔지 저는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향후에 90블럭 관련돼 갖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향후에 또 많이 조사를 하건 어떤 감사를 하건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토지 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연 위원장이 충분히 짚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팀이 구성돼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언제부터 구성됐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6월 1일부로.

임이자위원 6월 1일부터,

이춘화위원 2006년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금년이요.

임이자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우리가 추경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예산확보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투자유치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투자유치팀이 지금 구성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유치인데, 투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분류하기를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 쪽에 외국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외국 투자기관을 하는 두 가지로 대별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양쪽 다 저희가 총괄적인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디 뭐 벤치마킹 해 갖고 온 적은 있습니까? 벤치마킹 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도청이 투자유치를 진작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하고, 다른 지역도 지금,

임이자위원 그럼 이 투자유치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투자유치팀 계획은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견은 쭉 계획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 수자원공사나 농촌공사에 민자유치를 제안하기 위해서 발상을 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작년 2006년도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8월달에 투자유치팀을 갖다가 한 번 만들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제가 그건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임이자위원 아니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제가 그걸 시장실에서 지시 받은 것도 아니고, 자료 보니까 있습디다, 그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임이자위원 무지하게 바쁘신 모양이군요.

그러면 시장 지시에 의해서 투자유치팀이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 보고서에 보게 되면, 결과보고를 보게 되면 3월달에 투자유치팀을 구성한다 라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 결과에, 그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6월달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공식적으로 6월 1일부터 출범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우리 산업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걸 다 아울러서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전체 통합을 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실무 그 해당 부서에서 또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6월 1일부터 구성됐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인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팀장 하나에 전문위원 하나, 직원 하나,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해 갖고 투자유치 되겠어요, 그거 어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이자위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은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전문위원은 지금 민간에서 투자유치 실무경험을 했던 사람으로 저희가,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민간 부분에서 기획파트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던 분,

임이자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떤 회사든지, 뭐 어떤 경력을 갖고,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자격증이 있고, 외국에 나가서 유치활동 했으면 얼마나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나중에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렇게 중요한 투자유치팀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 어차피 90블럭은 벌어진 일이고요, 돔구장 문제도 지금 MOU약정 체결됐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잘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투자유치에 대해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산업에 대해서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로 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분야, 개발사업이나 외자 쪽은 해당 부서에서 토지의 이용목적 대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차라리 투자유치팀은 그냥 시장님 해외에 투자유치 하러 나갈 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역할밖에 더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외자유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총괄적인, 전체적인 초기단계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투자유치팀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있다라고 한다면 벤치마킹도 하고 경기도가 어떻게 하고, 우리보다 물론 광역시입니다만 좀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 사업장도 많이 있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산업투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럼 이왕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이걸 제대로 해 가지고 작년 8월달에 시장 지시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빨리빨리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돼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이 투자유치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라고 한다면 이 90블럭 문제라든가, 돔구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더더욱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앉아 있고, 전문가들이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일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침을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임이자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걸?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지침뿐만 아니고 투자유치조례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명간 곧 계획을 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투자유치팀을 하려면 제대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정말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니면서 우리 시에 맞게끔 투자를 유치해올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돼야 되는 거지, 어떤 경력 이상 해 가지고 어디에서 또 하나 뽑아주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뽑아 갖고 와 가지고 시장 가방이나 들고 왔다갔다한다면 이건 예산낭비란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날 샌드위치 회의에서도 경기도 투자유치과장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투자유치 방향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에도 반영을 하고, 기본 방향을, 지침을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향후 그림을 좀 명확하게 얘기해보십시오.

향후 그림이 투자유치팀이 제대로 구성이 돼 있으면 향후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서하고, 해당부서에서 또 하고 투자유치 쪽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투자유치팀 쪽에서 전담해서 갈 겁니까?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밟아야 될 부분은 그 부서에서 밟아야 되겠지만, 모든 일목요연하게 일을 처리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투자유치팀에서 그대로 해나갈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복안입니다마는 시장님께나, 의회에서 물론 사전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고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는 전반적인 기획조정업무만 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과 추진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총괄 부분은 저희가 지침도 만들고, 어디에 또 투자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개입을 하고, 그 방향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증된 다음에는 해당부서에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지침이 작성되면 그때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미리 당부 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을 만들어서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어떤 팀만 하나 구성해놓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일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이런 일을 할까봐 지금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나 이쪽을 먼저 감사를 하시고 또 옮겨서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일단 문화관광과 제가 먼저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기태위원 넥스트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도 넥스트영화제 추진은 한 마디로 말해서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고 졸속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사업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요인은 2006년도에 저희 신도시 지역에 문화관련, 영상관련 시설이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쇼케이스 개념의 문화제 태동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 올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영화제가 저희 집행부 단독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영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서울예대와 같이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됐어야 되는데,

강기태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그래서 제가 무책임한, 무계획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처음부터 2007년도에 넥스트영화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2007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그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전혀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요청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와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이거 이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꼭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마지막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볼 때 이건 무계획적이었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방도 추진위원회 서울예술대학을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예술대학의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받고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졸속하게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선 사업비부터 확보해보고자 하는 그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도 수립하지 않았고 추경예산에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예술대학에서 제의가 오고, 이것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 하니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늦게 의원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어가야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지역경제과에 물은 내용 "국도비는 미리 신청을 해놓은 겁니까?"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거 확보되면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습니다.‘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만 믿고, 예술대학의 이야기만 믿고 무조건 이거 확보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만 세워주면 국도비 받을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졸속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비예산, 국비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국비를 타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국비가 사업 성격에 따라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재 중앙부처는 풀 예산입니다, 단위사업계획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영화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문광부의 풀 예산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배분이 되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강기태위원 아니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문광부에서도, 여기 지금 문광부에서 기금운영이나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런 식으로 신청 해 가지고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예산도 정말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전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되죠.

신청해서 기획예산처 승인 받고,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은 생각도 안하고 풀 예산이니까 받을 수 있을 거야, 신청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계획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정말 무계획적인, 무책임한, 그렇다고 이 3억 예산 반납하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3억 예산 안 세웠으면 다른 데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 3억 여기서 안 세웠으면 그 예산 다른 데 얼마든지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서 3억 세웠으니까, 또 전체적으로 예산 계산하다 보니까 다른 데 그 3억 못 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죠.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너무나도 무계획적이고 너무나도 책임 없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걸 보면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7월달에 넥스트영화제를 개최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는 또 이게 넘어가 가지고 10월달에 하겠다, 불과 얼마 사이에 이 계획이 왔다갔다한 것만 봐도 얼마나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 안 하고 했느냐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3내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2006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었고요.

국도비 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영상육성사업 차원에서 배분방식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추진경위야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요. 첫 번째는 이 행정의 신뢰성, 두 번째는 사업예산의 작은 기간이지만 하나의 사장 내지는 다른 용도에 활용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인식하시고, 물론 우리 박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어요.

추진한 이후에 오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잘못된 부분 시인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죄송합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여기 속기록에 보면 말이죠 제가 분명하게 "국도비 미리 신청했습니까?"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확보되면 분명히 여기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보시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모든 사업계획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리 원인을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지 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거기 넥스트영화제에 집행을 맡았던 담당 교수님이 있습니다만 그 분이 그 계통 분야에 여러 가지 연관 맥들이 있어서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문광과에서가 아닌 지역경제과에서 이 넥스트영화제를 추진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성과로 봐서 굉장한 실적이 있고 또 금년도에 확대를 해서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세부적인 관계, 그 신청이라든가 이런 맥을 좀 더 세밀하게 짚어봤어야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을 체킹을 못했던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제가 우리,

정승현위원 강 위원님 한 마디만 제가, 죄송합니다.

강기태위원 예.

정승현위원 우선 국도비 개념에 대해서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국도비라는 게 국회에서 아니면 정부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정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회 승인을 거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국도비가 있고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넥스트영화제 관련된 국도비는 국회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정부의 각 장관들한테 주어지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문광부장관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대 교수로서 문광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승인을 거칠 필요없는 소위 장관특별교부금을 아마 받아낼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 국도비 성격이 어떤 거였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후자에 말씀한 그 측면을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국도비는 무조건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 받아서 국회 승인을 받아내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것만이 아니고 장관특별교부금이 별도로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분명히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전년도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대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추진을 했을 걸로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진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도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술대학교 교수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분이 책임집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찾아가 봤습니까? 상담해 봤습니까? 예산 달라고 이야기 해봤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다 맡겨놓고 이제 안 된다니까 사업 그냥 예산 반납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충분히 그런 거 몰라서 지금 그거 한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문화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문화제를 추진하고 축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가 지금 축제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 문화제의 개념이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문화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호문화제하고 몇 군데 약간씩은 다른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문화제 고유 특성을 유지해 가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같이 문화행사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태로 궁극적으로는 발전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가 문화제나 축제나 물론 성격이 좀 틀립니다.

문화제는 분명하게 그 문화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 예를 들어서 성호 이익선생의 문화제다 그러면 그 분의 정신을 기리고 또 그 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교훈들을 되새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또 타지인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축제라는 것은 보다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안산을 좀 더 알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성호문화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막행사비가, 성호문화제 개막행사비가 총 예산이 1억5700인데 개막행사비가 350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 3551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2758만원 다른 거 빼고, 개막행사비에 잡다한 거 빼고 큰 것만 그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몇 가지만 계산을 해 보니까.

그리고 이 개막행사를 화랑유원지에서 했죠? 개막행사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화랑유원지에서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화랑유원지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이익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이익선생을 추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개막행사를 화랑유원지에서 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막행사를 불꽃놀이까지 하고 그게 얼마나 성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또 성호선생이 우리에게 주고자하는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됩니까?

성호선생이 있는 문화원이나 그 묘에서 한 것도 아니고 화랑유원지에서 불꽃놀이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 축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쓸 데 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성호문화제 전반적인 행사는, 개별행사는 전체적으로 사당과 성호공원, 최용신기념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그 주변에 있는 공간이 개막행사를 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장소는 화랑유원지에서 부득이 해 왔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개막행사와 일반 기타 전문행사, 비중이 개막행사가 비중이 좀 높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가 5월에 성호문화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9월, 10월에 개최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5월의 행사중에 어린이날 행사와 성호문화제가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극 축제하고.

하나의 문화제일지언정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저변확대 측면에서 화랑유원지에서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축하행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문화제의 전문성 특성을 살린 문화제 행사와 개막식 행사하는 부분은 비율부분이라든가 비중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건 충분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개막행사 크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이해하고 거기에 문화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는 놀고, 지금 불꽃놀이만 해도 예산이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불꽃놀이 700만원 들어갔는데요, 성호 숭모제 할 때 숭모제가 제사 지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제수용품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수용품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60만원입니다.

강기태위원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예산은 조그맣게 들어가고 불꽃놀이 하는데 700만원, 이거 말이 됩니까?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다음 번 하실 때에 검토하셔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충분히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단원미술제나 그 다음에 별망성예술제나 사실 이제 문화제나 우리 축제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로 크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 부분에서는 그 동안 누차 시정 내부에서 검토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합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담당 부서 입장으로서는 아시겠지만 단원미술제와 그 다음에 성호문화제, 별망성예술제 각기 다른 특성의 문화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막행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완전히 본질이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 면에서 전문성 행사로 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하나의 시 대표축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축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태동은 됐습니다만 국제거리극 축제라든가 그런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해 나가고 기이 문화제라든가 예술제들은 필요하다면 범위를 축소해서 전문행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방 문화제 같은 경우는 규모를 축소해서 전문행사로 가주시고요.

정말로 우리 안산지역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1150개랍니다. 1150개의 지역축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축제를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로 해서 선정해서 육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시는 이런 거 하나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화천에 축제 있죠? 화천에 산천어 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천어 축제 예산이 2006년도 문화관광부 축제 종합평가보고서에 보면 3억입니다. 3억 가지고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이익을 얼마나 얻은 지 아십니까? 거기에 다녀간 인원이 얼마인지 잘 아시잖아요. 엄청난 효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제와 축제를 분명히 구분하고, 문화제는 그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축제를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발전 목표로 삼고 꾸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제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방금 우리 강기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넥스트 영화제요. 이처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국도비를 요청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정말 합당한 지적이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누가 국도비 받아다 준다고 이거 하자 해서 선뜻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산읍성 복원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러나 용역이랄지.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정승현위원 우선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가 안산읍성 복원 추진 현황이 저희가 1997년부터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 추진의 큰 틀은 토지매입 부분하고 현재 발굴조사를 통한 복원계획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토지매입은 28필지에 3만5424㎡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 복원부분은 현재 2차 발굴조사를 완료했는데, 현재 관아지터하고 기타 관아지하고 기타 동헌 그런 부분들이 발굴조사 자료가 미흡해서 지금 3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지매입 부분은 현재 남아 있는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기간 내에 매입을 완료해야 되겠고, 두 번째 올해 지금 3차 발굴조사 용역부분을 마무리를 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현재 28필지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해 감사 때 24필지가 매입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현재 4필지밖에 매입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아직도 국공유지 포함 국공유지 12필지 제외하면 지금 19필지 남은 거죠? 지금 앞으로도 매입해야 될 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늦춰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소유자가 개인 단독이 토지매입을 바로 결정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아직은 소유자들이 매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 추세가 좀 완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발굴조사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에 들어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체적인 발굴 복원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분들하고 계속해서 접촉해서 매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지금 절충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올 12월까지 용역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6월달에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그게 지금 올 12월달에 마무리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지금 한양대에서 하고 있는 게 B지구발굴사업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복원사업이 들어가는 거구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복원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정승현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남은 19필지가 순조롭게 지금 매입이 될지 또 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한편으로는 의문스럽고 또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지역은 조금 이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옆에 지금 폭발물처리장과 인근에서 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표암 강세황 선생님의 생가 터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옛날 조선시대 때 만권당이 자리잡고 있었던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문화유적사적지라는 점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는 소규모 공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아마 모르실 텐데, 지난 손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에 예를 들어서 성포예술광장이랄지 호수공원이랄지 또 화랑유원지 내 공연장이랄지 이런 대형 공연 또 대형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은 아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공연하기에는, 이런 곳에서 소규모의 어떤 공연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소규모 공연장을 지리적으로 접근성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성호도로공원에 있는 부곡동에 있는 조각공원 광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소음이라든가 장비 등을.

그 외 기타 지금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공연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공연장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성포나 화랑유원지나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너무 크게 있다 보니까 근접해서, 특히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관람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부곡동 가로공원이랄지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이랄지 또 인근에 공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공원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조그마한 어떤 소규모 공연실이 있다 라면, 지금 현재 안산에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적합한 장소가 없다보니까 이런 공연들이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또 주민들 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공원들에 주민들이 정말 접근성이 뛰어난, 점심식사하고 잠깐 바람쐬러 나가서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들을 좀 적절한 곳을 파악해서 시설하는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성포공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성포공원에 일부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 공연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랄지 결식아동돕기랄지 그런 소규모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인근 상가 특히 학원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공연장은 주·야간에 소음기준치가 있죠, 데시벨이라고 하죠? 기준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주최측에서는 충분히 그 기준치를 적용해서 공연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해서 장사를 못 하겠다, 아니면 학원 학생들 강의를 못 하겠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민원 많이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만 넘지 않는다 라면, 공연 주최측에서 기준치만 넘지 않는다 라면 오히려 주변상가 내지는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그런 공연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재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그런 상가나 학원들은 그 공연이 성포공원에 이미 자리잡은 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들어온 입주자들이 최소한 그런 정도는 사전에 감안하고 저는 들어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에 있어서 소음측정치 그 기준만 넘지 않는다 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을 오히려 설득을 해서 그 공연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올 하반기 되면 각종 별망성예술제를 비롯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작년에 우리 김명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라도, 또 낭비성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라도 전체 짜여진 예산을 던져주고 그 예산에 맞게끔 이 행사를 계획해 봐라, 그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 예산에 맞는, 또 예산을 떠나서 우리 시에, 아까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정말 적절한 그런 어떤 사업들, 또 그런 공연들, 또 그러한 행사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행사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간 다음에 다 한 바퀴 돌아가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발언권을 얻고, 중복되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잿머리성황제의 소요예산이 천만원이고 참여인원은 100명이고요. 팔곡당산신제는 300만원 예산에 300명이 참여했어요.

이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00명 참여에 1천만원이고 300명 참여에 300만원인 거.

80쪽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현황에서요.

아무튼 안 보셔도 그 비용대비 참여인원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찾았습니다.

잿머리성황제는 성황제하고 기타 행사, 다른 이벤트행사가 있어서 지금 천만원 계획이 돼 있고요. 팔곡당산신제는 단순히 제만 지내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식으로 보면 팔곡동에서도‘우리도 하자.’이렇게 또 되지 않겠어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런 제목만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좀 어려운 게 아까 다른 행사도, 예를 들어서 별망성예술제 하면 각 지구별로 단위행사가 됩니다, 각 파트별로.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축소관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쭉 예전부터, 그러니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쭉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발췌를 안 했기 때문에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성호문화제 같은 경우는 사실 삼두회 시연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내용이 알찼다고 보거든요.

그간의 다른 행사 같은 데서 보지 못했던 전통무술 시연 같은 그런 것들은 내용이 참 좋아서 감동이 있었다, 참여하는 시민들도 즐겁다 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행사들이 참 많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환경미화원 척사대회 같은 경우 221명이 참여해서 400만원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 210명 참여에 387만 8천원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저는 예산을 좀 더 줘도 된다, 이런 분들 소외되었다든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더 풍족하게 하고, 전시성 행사 같은 한여름 밤의 야외음악회니 합창대회, 페스티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요.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가 56명 위원 중에 남성이 44명이고 여성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6%의 여성 참여율이 있는데, 여성이 그만큼 참여하지 못한, 비율이 약한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있으면 뭔가 말씀해주시고요.

거기다 회의가 한 번도 개최, 2005년도, 2006년도 개최가 전혀 되지 않았고요.

예산은 또 1456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불용액에는 또 올라오지 않았어요. 불용액 발생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이건 저희가 아마 삭감 됐을 수도 있고요, 내역을 확인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도 또 위원회별로 제가 목록 달라고 그랬을 때 여기는 또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정성이라든가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성호사당 그 지붕 있죠? 성호사당 있죠, 일동에? 성호 이익 선생 묘소 옆에 사당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그 지붕 보면 뒤쪽에 기와가 깨졌던데 그런 것 좀 보수를,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지난번에 깨진 거 수리했습니다.

이춘화위원 했는데, 그게 시멘트 자국 있고 갈라져 있던데요. 아예 갈아버려야 될 텐데, 시멘트 자국 있고 그냥 그렇던데요.

그 숭모제 하던 날 봤을 때 시멘트가 보이고 갈라진 것을 그대로 그냥 둔 상태였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단원미술제 사무국장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단원미술제 사무국장은, 저희 단원미술제가 어떻게 보면 한 2월부터 개최시한까지 전체적으로 미술제 총괄 부분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김홍도축제라든가 또 단원미술대전 이렇게 행사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또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 작품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총 주관해서 추진해나가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 사무국장 맡으려면 일반인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사무국장은 일반인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작품 심사라든가 미술작품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 분야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월 임금이 지급이 되는 게 100만원이죠? 그리고 직원이 80만원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상록구 건설과 기능7급이 기본급 외에 2006년도 시간외수당이 1206만 8180원이거든요.

시간외수당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가져가는 공무원도 있어요, 7급밖에 안 되는 분이.

그런데 그 양반은 그 분야에서 꽤 나름대로 종사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좀 관록이 있어야 되는 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단원미술관도 지금 관리하고 있죠, 같이 그분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관리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죠? 운영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전시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 직원이요.

이 부분은 순수한 단원미술제 추진, 운영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기획전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일반 전시는 안 하고요, 단원미술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평소에도 12개월 계속 월급이 나가는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가 전년도에 조직위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같으면 서예문인화전이 개최가 되는, 작품심사가 들어가고요. 공모하고 심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쭉 연초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을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자기 일을 못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100만원이면 사실 저는 너무 적지 않는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 줄일 때는 줄여야 되지만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별정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런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내부에서 검토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또 그 분들은 나름대로 단순히 보수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명예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 또 이렇게 인과관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적은 봉급이지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금액이 낮아서 활동력이 떨어진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한편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그 단원예술제 예산이 4억 2천에서 3억 7천으로 줄었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일인데, 그게 그 양반 손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많이.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자기가 임금이 적다 보면 그쪽에 아무래도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현실화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환경과 같은 경우 최종인씨가 환경운동전문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분도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가 머무는 실학한마당 조성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배경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이민근위원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가 지금 일동에 성호기념관하고 이익선생 묘를 시에서 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전시관 개념과 그냥 이익선생 묘에 참관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전시회 기능에 머물고 있는 성호기념관을 전시와 하나의 시민 체험 또 시민들의 참여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얘기해서 외곽으로 넓히고자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자체별로 2개까지는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는 1개 신청한 겁니까? 한 사업.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2개 신청했는데, 문화사업이 아니고 다른 쪽 사업인데 그 사업이 탈락이 되고 저희가 문화사업 부분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제 기억에는 2월경에 아마 사업설명회 형태로 해서, 문화관광부 직원이랑 미팅 형태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점은 담당 직원 박영옥 계장님하고 그 다음에 학예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에 이건 아마 선정될 것이다 라고 그때 느낌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관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사업선정이 되기까지에 큰 요소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사업은 저희 시비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문광부 사업을 국비, 도비를 지원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호 이익 문화가 머무는 실학한마당 조성사업은 주변 컨셉도 좋고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책정이 잘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부분하고 각종 기념관이라든가 시설운영, 그 다음에 이와 연계한 행사 추진,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수령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야외행사가 많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각종 야외행사시 의전행사에 대한 간소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사실은 문화예술행사 중에서 의전행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맥을 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면서 가고자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이 볼 때 공연이 맥이 끊기고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저희도 의원 신분에 있어서 가면 굉장히 짜증스러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가면 국회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 각종 선출직에 관계된 분들이 얼굴 알리기 형태로 인해서 격려사, 환영사, 기타 등등 많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행사의 어떤 맥을 끊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기념식이라든가 대회사 정도에는 조금 감안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문화행사나 공연행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연행사 부분은 가능하면 좀 최대한 의전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울산시를 보니까요 의전행사 간소화 등 권위주의 타파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실천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것 같고요.

내빈의 자리도 앞줄 배치가 아니라 선착순으로 앉게 한다든지, 그래서 각종 행사를 내빈 위주가 아닌 참여자, 주민들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게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다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간소화바람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좋으신 지적인데요.

제일 주요 초점이 그 행사를 보고 있는, 공연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그 공연 내용에 충분히 그 내용을 즐길 수 있고 단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전행사는 좀 축소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바람직한 공연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그런 부분들도 시정되어야 할 하나의 잔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끝으로 개회사만 하더라고요. 개회사만 하고 내빈 축사, 격려사 없애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개회사만 행사에 포함시켜서 하고, 나머지 어떤 격려다 축사다 없애고 하는 게 열린행정, 시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이라든지, 안산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 또는 체육청소년과, 가장 많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인데 세 실무 과장님들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문인수위원 도서관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서관장님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 준공이 언제 몇 월 며칟날 났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작년도 12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개관은 언제 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6월 21일날 했습니다, 2006년도.

문인수위원 6월 21일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지금 2006년도 도서관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763페이지 2006년 3월 12일날 3층 성인 열람실 출입문 수리, 763페이지입니다.

성인 열람실 출입문이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났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당초에 4층이 열람실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요, 철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문으로 돼 있는 걸 유리문으로, 소리나고 그래가지고 교체해서,

문인수위원 그게 방화상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법상?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건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자체적으로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그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 준공 도면에 갑종 방화문으로 돼 있는데 유리문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갖다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3층 여자화장실 변기수리 5만원, 3층 화장실 변기수리외 해 갖고 7만원 있는데, 화장실 변기가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화장실은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요 휴지라든지,

문인수위원 막혀 가지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막 막히고 그래 가지고 수시로 고장이 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7일날‘현관 자동셔터문 수리’라고 돼 있는데요, 5월 17일날이요.

현관 자동셔터문 수리, 그건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났습니까? 763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이 사항은 감골도서관 사항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감골도서관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감골도서관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동셔터문 수리는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763쪽은 다 감골도서관,

문인수위원 감골도서관 사항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766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764, 765,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6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감골도서관입니까, 전부 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은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은 그 앞쪽으로 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759페이지부터 761페이지가 중앙도서관,

문인수위원 아뇨, 중앙도서관은 이거 2006년 6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 중앙솔루션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비가, 도서관 시설비 집행내역이 중앙도서관에 별도로 나온 게 없느냐 이 말이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니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낼 때 한 300만원, 400만원 이상만 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리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건 여기 자료에 제출 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감골도서관은 감골도서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뭐냐 그러면 중앙도서관으로 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일부 관산도서관하고 성포도서관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걸 구분을 해서 감골이면 감골, 중앙이면 중앙, 성포면 성포로 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좀 해주실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이 자료에 있는 것만요?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전체 다, 아니 그 앞에까지 해 가지고요, 도서관 자체사업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하자이행보증증권, 하자이행 기간 중에 있는 것을 갖다가 혹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3층에 열람실 출입문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3층이요?

문인수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이것도 감골도서관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감골도서관 사항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이것도 도면하고, 애당초에 준공 났던 도면하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여쭤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 지나가 버려 가지고.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GS건설이 3조 4900이고요, 주요시설 건축 연면적이 63만 3천 평입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4825세대, 로봇R&D가 19만 9천평, 쭉쭉 해서 상업시설이 5만 5천평인데, 이 정도 되면 1개동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오2동이 한 4천 세대 되거든요, 본오2동 아파트가.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4825세대면 한 개 동에다가 R&D, 문화컨벤션, 숙박, 복지 해 가지고 건물이 63만평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집을 지어서, 국장님 집 지어서 한 번 이사 들어가신 적 있지요? 단독주택 없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제가 직접 못 짓고요, 다른 사람이 지어 줘 갖고,

문인수위원 그거 설계하는데 얼마 걸리든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문인수위원 그거 설계하는데 얼마 걸리든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정확히,

문인수위원 최소한 한 달 걸립니다, 최소한 한 달. 최소한 한 달 걸려요.

4층짜리, 3층짜리 설계하는데도 최소한 한 달 걸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한 달만에 해 갖고 왔다는 게, 제가 자꾸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참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은 프로젝트를 갖다가 너무나도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해왔다는 게 부실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든다 이거죠.

물론 잘 해 가지고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그런 발표가 났다고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현장 설명 한 다음에 한 달 반만에 이게 완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우리 두바이의 신화, 그런 정도도 더 이상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몇 층으로 계산돼 있죠, 이게 GS가?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45층에서 한 60층 됩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토지사용승낙을 챔프카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혹시 기억이 나실 지 모르지만 '토지사용자는 본 지역이 해안간석지를 매립한 연약지반인 점을 고려하여 사용토지 인근 지역에 도시기반시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해야 되며, 특히 지하 굴착시에는 인접한 도로에 매설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계획을 수립, 우리 공사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국제자동차경기장을 사용승낙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상 45층에서 60층이 되려면 지하로 최소한 10개층 이상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기초를 잡으려면. 그런데 연약지반인 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초자료도 없이 어떻게 해서 45층에서 60층이 나오는 건지, 이게 과연 그런 연약지반에 가능한 건물인지 한 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거기가 과연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될 지반이 가능한 건지, 그런 지질조사는 한 번 한 건지, 그런 것이 없이 나왔다고 하면 그야말로 진짜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림 상상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상상화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도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 내가 그걸 그려 가지고 1대 1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도면이 되는 거지, 그거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 그것은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도면이 아니고.

그런 조그마한 것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검토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축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내용을 제가 전문분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설계기간, 그러니까 공모기간 40일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세 설계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안입니다.

물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조감도와 그 다음에 건물배치계획 건물의 하나의 행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번에 잠깐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단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 지질조사라든가 안전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저는 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름대로 도시계획이라든가 토목기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안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나 당해 회사에서 사업의 타당성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시기입니다, 사실은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토지 지질조사라든가 건물배치계획이라든가 안전도, 구조진단 부분들은 하나하나 챙겨서 잘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그 동안에는 구상만 했지만 앞으로,

문인수위원 내용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정도 층수가 안 올라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려했던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건물이 고층으로 들어설 수 없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익금이 우리한테 안산시에 출연하기로 한 2천억 이상 그런 돈들이 지금 시장님 얘기로는 6천억까지 되는데 그런 돈들이 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첫 째는 그 범위 폭이 어느 범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서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우선 방금 폭을 말씀드린 이유가 변동폭이 너무 커서 사업을 추진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가 당초에 공모지침에 우선 협상을 해서 사업에 실익이 없다면 다시 없는 걸로 하겠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저희 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저희 시가 양해각서의 구속력이라든가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당해 기업에서 지질조사는 안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신뢰를 하고 있고요.

0.1%라도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사업에 전혀, 예를 들어서 60층인데 40층을 지어 가지고 사업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50%에서 60%가 사업 전체가 훼손된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컨벤션센터를 지금 현재 1만평 정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컨벤션센터가 안산에서 꼭 필요하다는 시설로, 물론 여기 세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업이 들어왔겠다고 하지만 안산시에서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상업시설 5만5천평이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또 숙박시설, 복지시설이 5만평이 필요한 건지 그것은 자세하게 한 번 나중에라도 전문가집단의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죠? 전문가집단 용역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해 보죠.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어제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앞으로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아직 안 거쳤죠, 심의위원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흐름상에 우리가 업무처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의원들한테 지금부터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전제에 깔아놓고, 과장님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잘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 가지고 의원들을 지금부터 설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기부채납 부분에 대지면적 4천평하고 그 다음에 지상 4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 4층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컨벤션센터입니다.

문인수위원 컨벤션센터가 지상 4층부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세부적인 도면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세부적인 도면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 배치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배치계획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용도가 층층마다 다 뭐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컨벤션센터는 단독 건물이고요. 거기에 4천평 부지에 컨벤션센터만 건물을 지어서, 4층까지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R&D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층별로 활용이 되겠지만 컨벤션센터는 단독건물입니다.

문인수위원 발전기금 2천억은 어떤 식으로, 2천억 상당인데 2천억입니까? 2천억 상당입니까?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금액은 일단 2천억 상당이 되겠고요.

활용방안은 저희 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관련 시설을 한 번 찾아봐야 되겠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상당이라든가 토지대금 6013억이라든가 컨벤션센터 만평 상당부분은 지금 제안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앞으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바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확정부분은 별도로 추후에 협상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최종 제안사업 선정 검토분석 방법에서 자체 비교검토 실시를 했는데 자체 비교검토를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 과에서 저희 담당계에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체 비교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오늘 드린 자료에,

문인수위원 아,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체 분석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별도로 우리 시에서 자체 검토한 부분은 민간평가라든가 그런 쪽에서 할 수 없는 토지매입 조건, 그러니까 저희 시에 토지매입 하겠다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기여도, 그 다음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상업시설에 5만5천평은 어떤 식으로 지금 파급효과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우리 신도시 2단계하고 어떤 공유되는 시설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지금 제안내용이 전체적인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부분은 제안이 안 돼 있고요.

SK 같으면 해양테마파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경주장, GS안은 로봇R&D센터 핵심시설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안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만, 제안내용만 가지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MOU가 지난 금요일날 체결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협상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협상단장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협상단장님이 급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직은 구상안인데 아마 국장님급이나, 국장님급에서 실무단장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이 유력하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 밑에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과장님들이 쭉 되실 거구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네.

문인수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지금 15에서 20명 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 공무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저희 청내에서는 우리 이 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그런 분야를 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저희 청내 관련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회계, 변호사 그런 분들은 별도 외부자문단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나중에 그 협상단의 책임소재가 혹시 있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책임소재는 어떻게 보면 협상 심의 지원기능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담당부서하고 저희 총괄적인 결재라인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협상단은 그러면 선정만 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가 어차피 협상이라는 게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기본 틀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업 제안사항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설의 구축방안 또 시설의 활용방안 또 시설에 따른 전반적인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시의회 의원들은 혹시 협상단에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문인수위원 능력 있는 시의원들이 없어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민단체하고 시의회하고 저희 시 같이 참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한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선정제안 타당성검토 용역 발주는 어느 기관, 어디서,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3천만원 거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주요 과업범위가 전체적인 GS안이 사업의 타당성 큰 틀에서 사업성 분석하고 저희 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컨벤션센터의 활용도입니다.

과연 아까 지적하신 컨벤션센터가 과연 우리 시에 얼마만큼 기부채납이 됐을 때 활용도라든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화호 연안을 연계한 관광벨트, 주로 학술용역과 일반재정 부분의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용역은 저희 회계과에서 발주하여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3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사업수행을 하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거기에 또 같이 나갈 것 같은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거의 3조5천억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것을 3천만원에 해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나올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고요.

그 기관이 과연 이것을 어떤 기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올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올리더라도 제대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용역기관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산시 미래를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거기에 꿰어 맞춰 가지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 해서 줄거리 스토리 맞춰 가지고 살 붙여 가지고 내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올까봐 지금부터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우리가 2억을 지난 추경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지금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엇 때문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가 공사 용역발주의 경우에 사전감사제도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37블럭 같은 데는 용역이 중지가 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희가 알고 있지만 아까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기 전에 도시과로 지금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지가 돼 가지고 있고, 여기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산시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을 할거냐, 아니면 그 부분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중단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승인이 됐지만 이것도 또 굉장히 늦춰질 가망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서 혹시 의회에서도 빨리 이걸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점들을 같이 공유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네.

문인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중앙도서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강기태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하는 또는 금연실과 흡연실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강기태위원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이 다 금연건물로 지정을 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관산하고 성포는 지금 일부 흡연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중앙도서관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입니다.

강기태위원 관산도서관하고 성포도서관은 왜 일부를 지정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것은 전체로 일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베란다 쪽으로 안에 피해가 없도록, 실내에 피해가 없도록 2층에 베란다 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걸 전체적으로 금연건물로 지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전체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흡연자들이 있기 때문에 흡연자, 전체적으로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연건물로 지정을 하면 좀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일부 건물 내에 피해가 없는 지역을 정해 가지고 일부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게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피해는 없겠지만 베란다 쪽으로 밖으로 나와서 흡연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도서관이라는 또 공공의 건물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일반인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굳이 그것을 금연건물로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학생들을 도서관에 보내는 부모의 입장이나 또 민원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던 그런 사항을 살펴볼 때에 그것은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보는데, 좀 점진적으로 금연건물로 지정을 하심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한 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은 제가 다음 종합감사 때 하기로 하고, 공무원 연구모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무원 연구모임은 굉장히 권장할만한 그런 사항이고 또 긍정적으로 저는 평을 받고 있다 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구모임을 보면 지난 2005년도에 20개 등록을 했고 2006년도에 19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올해 19개죠, 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소정의 성과를 내놓았는데, 지난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성과물을 미제출한 모임이 7개, 8개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이들 모임도 중간에 물론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조금씩 나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아예 시작을 했다 포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갔는데 논문만 제출을 못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중간에 가다가 시작한 다음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초기에 착수했을 때 10만원씩 우리가 돈을 지출했는데 2005년도에는 미제출한 데는 아예 초기 단계부터 참가를 안 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10만원씩을 1차 모임에 지급을 안 했는데 중간 과제부터 최종으로 우리가 성과물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뒀는지 최초부터 했는지는 지금 작년도에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됐죠, 10만원씩 나가고 20만원씩 나가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올해 등록한 19개 단체는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지원 해줬는데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면 결국 이 예산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지금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자극도 주는데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인센티브 금액을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1등은 100만원 작년보다 올렸지만 나머지는 배씩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그 동안 성과물을 우리 시정에 반영한 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시기에 가장 자랑할만한 성과가 어떤 게 있다 라고 그렇게 보세요, 우리 시정에 반영된 성과물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524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낸 성과물을 가지고 각 과에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정책적인 면에서 많이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에 해당 부서에서, 일례를 들어서 생활체육을 통한 웰빙 안산 할 때 각종 시책들이 여기에는 지금 안내지도 작성 보급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도서관도 지금 상당히 여기서 내용물로 받아들여지고, 특히 복지 보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금 정책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보육시설을 지정한다든지 기존 보육시설업체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19팀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시장님이 금년도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도 더 주는 방안이 검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센티브를 더 높여주면 많이 활성화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평가도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들 모임을 통해서 또 이들 모임이 내놓은 성과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시 각 실·과 부서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들을 많이 응용할 수 있는, 또 그런 과제물들이 많이 나왔다 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된 부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사고과에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올해는 19개 팀이지만 내년에는 한 30개, 40개 팀이 참여를 해서 전 공무원들이 적어도 한 모임에 들어가서 이러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아깝지 않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19개, 올 7월달에 이게 마감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19개 모임이 있는데 끝까지 가서 정말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해주시고 격려하셔 가지고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좋은 아이디어 내지는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끝까지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문인수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이게 며칠 날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07년도까지.

2007년 4월 27일날 이게 발표된 겁니까? 투융자심사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투융자심사위원회요?

문인수위원 예, 621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5월말 기준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투융자심사가 1차 제1회 추경 대비해서 한 번 했거든요.

문인수위원 지금 요인이 제가 보니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봤을 때 지금 광역전철 수인선 반지하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조건부로.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청 청사 신축공사 재심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 돔구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단원구청을 지어주겠다 라고 하는 조건이 또 들어있었죠? 혹시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사업제안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문인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상록구청도, 그렇게 되면 상록구청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반 공모해서도 지금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데요,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동시에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시장님 생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저의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실무 담당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 해당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주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시에 발주해야 형평성 논란이 맞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제 지역구에 각골운동장도 있고 그 다음에 상록수권역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지금 보면 조건부로 지금 둘 다 돼 있는데, 2007년까지 이게 안 되면 다 없어져 버리는, 백지화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지금 아직 투자사업이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조건부 내용을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투융자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심사는 받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설계비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지는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늦춰지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와동사무소 같은 것도 한 4, 5년 후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설계한 이후로. 그렇죠?

와∼스타디움도 한 7, 8년 후에 설계 다 된 다음에, 이후에 이루어진 거구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하여간 그 부분은, 설계비 반영 여부는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해당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해줘야 저희가 예산방향을 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니 저희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뭐냐 그러면 학교도 없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 공간도 없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주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자 배구라든가 남자 배구에서 1등 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안산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체육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좀 긍정적으로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하여간 금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우선,

문인수위원 반영을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이미 반영은 돼 있는데요, 그 투자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이춘화위원 각 위원회 운영현황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이춘화위원 326쪽에 있는 내용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참여주민위원회가 있고, 21세기발전위원회가 있는데, 21세기발전위원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21세기발전위원회가 작년도부터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금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설립을 하면서 21세기위원회는 폐지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발전위원회 명칭도 지금 현재 21세기인데 장래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렇게 명칭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에 자문기능만 해주는 걸로 해서 새롭게 출범시키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작년 2006년도에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전체 위원회 워크샵 5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작년도 연초예요. 연초에 했는데....

이춘화위원 몇 분이나 참여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참석도 많이 안 하는데 500만원씩이나 집행이 됐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하고요.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도 현황을 다시 보면 전체 위원수가 68명인데, 회의 개최가 1회에 참여인원은 129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1회에요?

이춘화위원 1회에 129명.

아, 이거는 예산참여주민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산참여위원회고요.

이춘화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게 3회 개최해서 38명인데요,

이춘화위원 아뇨, 그건 21세기발전위원회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예산참여위원회?

이춘화위원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하고 전체위원회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횟수는 1회로 보고요.

이춘화위원 1회에 그러면, 아니 129명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68명이 3회에....

임이자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이게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새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확인한 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하여간 위원수는 68명인데, 개최 횟수,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산이 2240만원인데 392만원이 지급이 됐고, 보면 성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지급액 현황을 보면.

그런데 성원이 안 되면 회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위원회는.

이춘화위원 그런데 또 예산 수당은 다 지급하대요. 그건 또 무슨 경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성원이 안 되면 회의 개최가 안 되는데 수당은 지급이 안 되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다 나가요.

이 내용 한 번 보세요. 이거 지금 전체를 보시면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다만 워크숍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 개최는 성원이 돼야죠.

그건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그 자료가 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이춘화위원 예,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전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더불어서 331페이지 28번 있잖아요, 투자심사위원회가 투융자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융’자도 빼먹고 말이에요.

투자위원회가 우리가 투자유치팀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세요, 그 글씨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엉터리니까 확인하셔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달라고 할 때 똑바로 자료 주십시오.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재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문제가 많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똑바로 잘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엊그제 며칠 전에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 있었죠? 굉장히 큰 규모의.

규모는 별로 안 큰데 공무원들 전부 출동을 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이춘화위원 국장님이 그거 나가라고 말씀하셨나요, 각 부서의 직원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행정지원국에서,

이춘화위원 행정지원국에서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청사 관리는 행정지원국에서 하거든요.

이춘화위원 나가라면 그냥 나가요? 거기서 나가라면 모두 나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그거 하다 보면 갑자기 청사가 점거되고 그래 갖고 그런 차원에서 너무 좀, 경찰에서는 또 그게 갑자기 점거를 당하면 책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서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춘화위원 협조라는 건 누구하고의 협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이춘화위원 누구하고의 협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 병력들도 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또 가만히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보조를 좀 맞춰서 하는 측면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점거를 당해서 이렇게 하는 측면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춘화위원 점거의 조짐이 있었다거나 점거한 경험이 있었나요, 옛날에?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전에 철문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망가지고, 다시 보수하고요.

이춘화위원 같은 그 사람들인가요? 같은 단체였나요? 옛날 과거에 그 사람들이 이번에 그 단체였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뇨, 집단 민원이 단체가 다 사안,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춘화위원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점거할 거라는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조짐이 있었고, 움직임도 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번에 사항은 제가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옛날의 사항은,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안 나가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요?

이춘화위원 예. 다 나가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안 나가셨나요?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계시고 다 나와 계시던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전체는 사무실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전화 하니까 여기저기 부서에 업무 볼 직원들도 없던데요.

제가 뭐 좀 알아보려고 전화했더니 다 밖에 나가고 없다고.

아, 국장님은 안에 계셨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그때 시간에 안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병력이 동원이 되고, 경찰력이 동원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요구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한다는 나름대로의 정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안산시에 사는 노동자들이 와 가지고 앞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데 시 집행부에서 뭘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어떤 목소리를 갖고 와서 요구를 하면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님으로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가 왜 집회를 하고 이런 정도는 알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건 모르고요.

이게 왜 집회가 몰려와서 이렇게 집단 시위를 하느냐, 이런 측면은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왜였던가요? 아시는 바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목공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측면의 집단민원인데, 여타 건설노조와 연대가 돼서 이렇게 집단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집단시위도 이유가 있었죠?

어떤 임금을 갖다 좀 올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좀 역할을 해달라는 것하고,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안산시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있지 않았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글쎄요, 그 세부적 사항까지는 제가 진단을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국장님,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거기 들어가시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이춘화위원 지역경제활성화는 어떻게 시키는 게 방법이라고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역경제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 확대 내지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측면도 경제활성화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에서 일어나는, 또는 안산시에서 집행되는 그 공사요. 발주하는 공사에조차, 다른 지역에서는 시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업체들을 사용하라는, 원청 말고 하청 줄 때요. 하도급 줄 때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제안을 하고, 그 지역의 업체를 안 쓰면 약간의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귀찮게 하고 해서 다음에는 그 지역의 업체나 노동자들을 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한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 것도 그런 게 없더라, 그 사람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던 사람이라서 우리 안산은 그렇지 않더라,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의미로 일자리 창출이 되면 뭐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와서 공사 다 하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 자기 지역 가서 돈 쓰지 여기 와서 돈 씁니까?

아까 집회에 왔던 사람들, 노동자들 안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이춘화위원 그 사람들 일자리 좀 보장해주게 큰 공사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로봇랜드도 하려고 하고 있고, 90블럭, 37블럭 다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 외부에서 와서 일을 한다거나 발주를 하게 되고, 수주를 하고 하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입으로 만날 떠들면 뭐 합니까?

노동자들 요구하는, 진짜 바닥에 있는 사람들 눈물 하나 못 닦아주고, 그 사람들 요구하는 그거 하나 못 들어주면서 무슨 지역경제활성화예요? 그거 하면 뭐 해요?

그러면서 무슨 시민을 즐겁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합니까? 말로만 하면 돼요?

그거 전부 기업을 위한 거 아니에요? 대기업을 위하고, 있는 사람들 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부서 내지는 이런 데 계약으로 하청하고 이럴 때는 그런 측면으로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 개별적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문제까지 개별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측면의 기본방침을 시달해서 전파를 시킨 바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개별, 개별의 고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춘화위원 개별 사업을 하나, 하나 다 하라는 건 무리가 있고요.

애초에 제가 어제도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여쭤봤었어요.

관이 그런 걸 나서서 할 수가 없다, 민간인한테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제가 참 속으로 기가 막혔는데요.

나서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못 합니까?

다 우리보다 더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갖고 있는 지역도 하는데. 사실 생각하기 나름 아니에요?

좀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서 진짜 그 사람들, 좀 힘없고 약한 사람들 위해서 힘 좀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한 번 답변해볼게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기획경제국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공공청사에 담당 소관은 행정지원국에 회계과인가요? 맞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공공청사를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의 과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맞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런 차원에서 막았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책무를 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막 밀어내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막, 의회 의원들도 그걸 갖다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어떤 사인과 사인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고용이 됐든, 다른 근로계약이 됐든 그런 부분은 사인과 사인간에 있어서 계약할 부분이지, 그걸 갖다가 관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 이춘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권고로써,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들은 사인대 사인간에 관이 끼여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90블럭 문제라든가 우리 관에서 주는 관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좀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써주십사 하고 권고를 해주겠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제가 있을 때도, 그거 결재 받은 걸 제가 시달한 걸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임이자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전서부터 그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강요라든지 이런 데에 한계점은 있지만,

임이자위원 그건 할 수 없어요.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사인과 사인간에 어떤 고용을 하는 걸 갖다가 관이 나서 가지고, 아니면 정부가 나서 가지고 ‘채용해라. 네가 채용해라.’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근로자만 있습니까? 사용자도 있는데, 각자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이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업 119인가 이런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좀 지역경제활성화팀을 꾸리고 있는 기획경제국장께서 그런 걸 좀 권고를 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적극적으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거 시달됐던 부분도 제가 공문을 찾아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위원장 김명연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제가 지능적인 아이디어 하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지금 신길택지개발지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시하고 많은 관계가 엉켜있어요.

환경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쪽, 녹지과 이런 쪽에서 업무협조가 필요한데, 우리가 강요는 안 하면서도 지능적으로 ‘아, 안산시의 권고안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민원이 좀 덜 생기고,’ 지역에서 민원은 신길동이 제가 지역구니까 매일이라도 민원은 분진이 어떻다, 소음이 어떻다, 바닥에 물 뿌렸다, 하여간 매일 걸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민원을 밀어 넣고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하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일단 민원이 끝날 때까지 공사 중지하시오.’여러 가지 거기 세륜기 이런 걸 통해서 잡을 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건설교통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힘이 부족한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국장님들이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본부장 정도 만나자고 해 갖고 업무협의를 해서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 공단에서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들이 많이 놀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26만평의 택지를 공급을 해주고, 여기서 너희들이 공사를 하니까 적어도 여기에 우리 안산시에 있는 장비와 안산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일을 하면 좋은 것 아니냐.’이런 권고를 제가 한 번 했는데, 사실 과장들한테도 하고 했는데 이게 시행이, 거기까지 제가 보기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무시한 것 같아요.

국장님들이 여러 분이 모여서‘이건 우리 기초단체장인 시장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이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앞으로 63블럭도 또 업무협의를 계속 6개월 동안 해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도 알아듣겠죠.

그럼 거기에 보성건설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블럭별로 맡아서 공사를 해요. 그런데 토취장에서 흙 나와서 갖다 버리는 대부도사업장 같은 거는 전부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내가 너 공사 줄 테니까 그거 설계 좀 갖고 와.’그래서 그거 갖고 시에다가 허가 다 받아놓고, 실제 흙 퍼나가는 애들은 부천 업자들이 와서 퍼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포크레인 업자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민원을 보내는 거예요, 메일로.

이런 우리 동네에 공사장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장비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부천 이런 데서 와 갖고 하고, 실제 차 넘버도 밤에 과속하는 걸 쫓아가 보면 전부 외부 차량들이에요.

이런 걸 좀 감안하셔 갖고 강력하게 권고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근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끔 애정을 갖고 권고를 하면 주공에서도 그런 기초단체의 입장은 이해해주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관에서 더 깊숙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의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도 이춘화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인건비 상승을 위해서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데모스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이런 걸 갖다 직접적으로 권고해 갖고, 예를 들어서 강력히 권고해 갖고 했을 경우에 또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인건비 문제 당연히 나옵니다. 인건비 상승 문제.

그랬을 경우에는 또 시의 어떤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채용해서 썼을 경우에, 집단적인 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마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좀 적당히 수위조절을 해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또 그 부분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저도 근로자 입장에 서 있고 항상 그 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용자의 경영권이라든가 인사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고, 권고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강력히 해 갖고 이만큼 써라, 그랬을 경우에 그럼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집단적인 행위가 발생됐을 때는‘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당히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도서관 이용자 현황 파악돼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월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도서구입 현황을 종류별, 정가대비 할인율, 납품실적, 업체별 납품순위 상위 10위까지만 해 주시고요, 쉽게 상위 10개 업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출판사요?

이민근위원 예. 종류별 정가대비 할인율, 납품실적, 업체별 납품순위 상위 10개, 그 다음에 도서구입 대비 실적, 도서계획대비 미확보에 대한 사유 표시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요, 2006년도에 감골 집행액이 1억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1억원 여기에 대한 세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도서구입 내역이요?

이민근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거기서 종류별로요?

이민근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감사지적 받은 내용까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거, 통보 온 거 같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공보담당관윤동재
감사담당관김진근
기획예산과장유동열
문화관광과장박석운
중앙도서관장황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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