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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3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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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상록구청장 조빈주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이만균 일동장입니다.

박옥만 이동장입니다.

이석천 사1동장입니다.

원복록 사2동장입니다.

여환규 사3동장입니다.

전종옥 본오1동장입니다.

신효승 본오2동장입니다.

장종재 본오3동장입니다.

손경수 부곡동장입니다.

한상철 월피동장입니다.

김호훈 성포동장입니다.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김영균 안산동장입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 구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2006.11.27일 각 동에 시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구성된 위원중 해촉되거나 사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명시된 구성 분포 즉, 어느 한 계층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위촉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방범기동 순찰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방문 및 지대장, 총무와의 간담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관내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씩 정기 및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 연말에는 모범지대 포상을 위한 15개 지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동감골지대 등 3개 지대에 대한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범기동 순찰대원 모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각 지대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방범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적기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06년도에도 구와 동사무소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총 4억 8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99.2%인 4억 7619만원을 적기에 집행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편성되어 있던 소규모 편익사업을 구청으로 일원화하여 제1회 추경예산 1억원 포함 7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 해소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5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 추진완료 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여만원은 하반기 10월말까지 추진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각 동사무소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시 기술적인 업무 지원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동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1천만원이상 동 청사유지관리 부분만 구청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1.1자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사무소 1천만원 이상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까지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에 편성되어 있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구청으로 일원화되었으며, 기타 동에서 추진하는 소액의 공사도 필요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체납세 일소대책 강구 시행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체납세 일소대책의 일환으로 클린텍스 담당을 적극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클린텍스 담당내의 징수 전문위원의 주요업무는 무재산자 및 고질체납자 현장징수, 결손체납자 재산조사 징수가 되겠으며, 2006년도에도 모두 2,398건 5억 290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는 1,726건 3억 232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기구 및 정·현원, 5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FUN 경영도입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역량 강화 및 지식습득을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록아카데미”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새롭게 개편하여, 금년에 고도원 아침문화재단 이사장과 임덕호 한양대 교수 등을 초청하여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 직원 상하간에 자유로운 의견발표를 통해 공직자로서 소양을 키워 가는 “3분 스피치 및 5분 멘토링”을 월례조회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시민을 위한 우수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능동적이고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로 금년에는 모두 7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는바, 현재까지 모두 69개 사업, 5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 추진완료 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등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청장인 제가 수시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임시청사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편안한 청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우천시를 대비하여 민원인 통로 연결 캐노피 설치, 친근한 청사환경을 위한 꽃박스와 화분 설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정문입구에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5073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조직개편으로 부족한 사무실을 1100만원으로 신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인을 위한 쉼터 조성, 구청 후정 주차장에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 하는 등 2100여만원의 예산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U-상록 실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게 정보화 미래도시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KT안산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인터넷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연중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에 2억여원의 예산으로 내실을 기하고, 노후된 컴퓨터 대체 보급과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으로 모두 100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정보 통신장비의 안정화로 행정업무 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지난 4월에 각종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 구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는 등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친절한 업무처리와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노약자 전용상담 창구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리는 SMS 문자 알림서비스를 1만8,395건을 제공하였고, 꽃과 풍경이 있는 편안한 통합민원실을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ONE-STOP 통합창구에서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쳐 55만1,42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가서 호적 상담 및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매월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이 달의 “친절으뜸이”로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과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문서 전산 DB 구축입니다.

중요 지적문서중 하나인 지적 측량자료 및 토지이용 조서를 디지털화하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모두 8만 9360면의 지적문서를 전산화 할 계획으로, 5월말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오는 9월중에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타 시·군·구 민원발급 가능으로 지적민원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토지업무 관련 기관의 지가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 관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3만 5231필지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한 후에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로 지가가 결정·공시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와 신속한 업무연계 처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38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납부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직 직무향상을 위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차질없는 세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액 일소화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납자의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업무로써 2007년 5월말 현재 우리 구 체납액은 350여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전년동기 4.7%로 증가한 44여억원을 징수 등 정리하였으며, 향후에도 금년도 시의 재정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징수이력 DB 구축, 등록 공사채 채권, 상표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거래시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성과 공평성 있게 조사하여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하는 업무입니다.

상록구 관내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1,602동, 다가구 4,383동, 주상 4,213동 등 총 1만 559동의 주택이 있으며,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정 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속 열린 문화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속 열린 문화 갤러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상록수역 부근에 벽화그리기, 사동 용하운동장에 족구장 및 미술이 만나는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구청에서 200만원의 재료비만 들여 서울예술대학과 관·학 협력으로 낙서로 더렵혀진 성포예술광장내의 벽면과 기둥 등을 그래피티 기법과 벽화를 활용해 새롭게 디자인하였으며, 아울러 4천만원의 예산으로 한대앞역 인근의 전철선로 지하횡단통로 박스에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이용한 문화예술 갤러리 예술공간으로, 또한 상록수역 벽면에 벽화 그리기를 안산1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표지판 후면 시정 홍보판 설치입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안산 IC입구를 새롭게 리모델링 추진의 일환으로 도로표지판 후면을 이용하여 우리시의 주요상징물을 바탕으로 홍보판을 설치하고, 도로변 꽃길조성 및 불법 지주간판 철거 등을 통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살고싶은 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시책입니다.

시정홍보판은 안산IC 진·출입로에 3개, 수인산업도로 북고개 삼거리에 1개 등 4개를 8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는 우리 시의, 특히 상록구의 특산품 브랜드 홍포판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구청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안산동, 반월동 지역으로 구민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시책으로써 호적, 지적, 토지, 기타 주민등록 등 민원을 상담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4개 분야 7명으로 이동민원실 봉사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30일에 안산동을 방문 총 57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계획된 일자에 현장을 방문하여 구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등록세『납세보호 메일링서비스』추진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추징요건 등을 E-mail로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게 하여, 나중에 추징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체납을 미연에 예방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금년 6월중에 비과세, 감면 대상물건을 확정을 한 후에 납세의무자에게 메일링을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홈페이지, 전화,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 E-mail안내서비스 신청을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3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각 동에 불용액 올라온 것을 쭉 확인을 해본 결과 작년에 2006년도에 사회복지상담실 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구청장님? 2006년도 12월 말까지.

사회복지상담실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지금 보면 공사중인 이동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설치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보니까 날짜가 12월26일부터 12월29일까지 약 4일에 걸쳐서 다 계약이 됐는데요, 전부 금액도 비슷합니다. 면적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면적이 나온 동사무소도 있고 안 나온 동사무소도 있고 그러는데 나온 동사무소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16.7 일동이 제일 크거든요, 면적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939만4천원, 그 다음에 반월동이 제일 적은데 8.96㎡인데 88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잠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쭉 찾아보세요.

그런데 좀 희안한 것은 뭐냐하면 수의계약을 다 하셨거든요, 수의계약을.

맞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상록구청장 조빈주 금액으로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이하,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다 따져보면 11군데 11개 동에서 약 800에서 900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동사무소로 봐서는 적다고 하지만 상록구 전체로 놓고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류의 것은 구에서 일괄로 입찰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 라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우리 구청장님 시정지시 사항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셔놓고 지금 보면 12월26일에서 4일 동안에 걸쳐서 11개 동이 전부 계약을 맺었는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구림종합건설이라는 데가 7개를 맞췄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렇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무슨 특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구림종합이 7개 그 다음에 청목이 3개, 그 다음에 예광이 하나.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또 단원구 쪽에 있는데 단원구 쪽에도 구림이 또 있어요, 구림종합건설이. 그러면 공사기간이 같다고 하면, 구림종합건설에서 다 공사를 했다고 하면 단가가 상당히 낮아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를 놓고 한 2개로 쪼개서 줘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면적이 크나 적으나 전부 900만원에서 왔다갔다하는 금액에다 전부다 맞췄어요, 수의계약 금액을 갖다가.

거기다가 구림종합건설이 7개, 청목이 3개, 예광이 하나 상록구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단원구에서는 또 구림종합건설이 총 5개를 또 거기다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짜도 다 단원구나 상록구나 마찬가지예요. 12월27, 28일에 걸쳐서 7, 8개를 한꺼번에 동사무소마다 다 입찰을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실래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3회 추경에 각 동별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연말에 내려오면서 시급성을 요한 사업이 돼서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 동에 편성이 돼서 구청에서 총괄해서 하지 못하고 각 동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수의계약 업체가 한 쪽에 몰려 있는 것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어차피 같은 유형의 상담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편의상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단가 차이가 반월동 같은 경우는 8.96㎡고 사1동이나 일동 같은 데는 16.7에서 16㎡란 말입니다. 2배 큰 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자세한 내역을 전부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지만 한 군데다 몰아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림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8일날 4개가 한꺼번에 계약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세하게 보지도 않고 한 개 업체를 가지고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도 비슷하고 또 면적에 상관없이 그냥 턴키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내역서 자체도 분명히 잘 꾸려졌을 리가 없고 또 공사 자체도 부실하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얘기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잘 컨트롤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경쟁입찰을 붙였더라면 단가도 상당히 낮춰지고 또 동사무소마다 그 특색에 맞게끔 해 가지고 면적에 맞춰서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날 건데도 불구하고 전부 금액이 890, 930, 930 어느 동은 10만원 차이도 안 나는 데가 있어요, 면적은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내역서만 제출하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수의계약 해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단 얘기죠.

이것이 비단 상록구 뿐만 아니고 단원구까지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서라도 이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산낭비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구청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글쎄요, 우선 말씀드릴 게 시기적으로 무척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은 후 지출까지 아마 입찰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각 동별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리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아마 이 내용을 작년에 저희도 있어서 알겠지만 그 전부터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쭉 그 계도기간이 있었고, 또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연말에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도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한다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공사기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조급하게 이렇게 해서, 관공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청목이라든가 구림이라든가 예광이라든가 이런 데가 관공서를 맡아서 하는 건설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거저먹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어질 리가 없다는 얘기죠.

안산시 전체 12개의 동사무소를 구림종합건설이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단가는 엄청나게, 12개를 한꺼번에 놓고 봤을 때 이건 확실하게 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이런 공사를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한 개 부서에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구청장님이 그걸 ‘시정, 추진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또 올해 연말에 가서 도비나 국비나 예산이 추경에 마지막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또 급하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성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구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11개 동사무소에 견적서하고 공사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를 했는지.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 과연 구림종합건설이 똑바로 공사를 했는지, 또 거기에 지금까지 하자는 없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좀 적으셔서 다음 감사 때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해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자료는 준비해드리고요,

문인수위원 내역서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왜냐하면 내역서가 똑같아질 가망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면적까지도 자세하게, 세세하게 해서 제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자료는 제출해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 자체가 2007년 1월 1일 확대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2007년 1월 1일은 전국 통일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 문제는 동청사 별로 구조 여건에 따라서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단가가.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놓는다든가 또는 집기 구입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걸로, 그래서 면적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작성을 해서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러면 돈 천만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써버렸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 맞게끔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거꾸로 돈에 맞춰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식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상록구청장 조빈주 제가 말씀드린 건 단가가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단가가 일정해야 되는데, 단가는 일정하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대동소이하게 900만원에서 800만원 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단 얘기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래서 이건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저희도 더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제대로 한 번,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위원장 김명연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바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우리가 지난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논란이 됐었던 얘기인데, 관공서 주변에서 늘 이렇게 봉사라는 명분으로 있으면서, 이게 사실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각 구청에도 구청장님 주관 하에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민상담소를 갖다가 짓게끔 국책사업이 내려왔으면 이런 걸 갖고 간부회의 때 내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매뉴얼화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간 배치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공간이 8평 나오는 데도 있고 20평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한 군데는 호화스럽고 한 군데는 안 좋고 그러면 괴리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규격화시키고, 내부 디자인도 매뉴얼화 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면 거기 아이템을 얼마씩 견적 받아 갖고 입찰해서 딱 넣으면 뻔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사실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의 실수죠.

이것을 주관해서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낭비됐던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차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감사 지적사항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유념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내용을 한 번 정확히 판단해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세무과장님, 각종 세무납세고지서 제조 예산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면서 물품입찰공고를 봤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참가자격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산시 관내인 업체' 이렇게 해서 물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경기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와서는 이게 또 '서울시 소재한 자로서' 이렇게 또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격요건도 갑자기 강화가 됐습니다.

시설장비 부분을 추가해서 갑자기 이렇게 윤전식전산폼인쇄기, 고속프린터, 자동봉합기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납세고지서 납품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 대부분 안산시 관내 업체가 다 한 걸로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참가자격을 경기도와 서울시로 확대한 이유가 뭐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그때그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단가가 500만원 이하로 되고 그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함으로써 1년간 업체한테 저희는 굉장히 귀중한 업무를, 법정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납품기일 내에 정확하게 양질의 그런 고지서를 납품받기 위해서 강화시켰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까지 안산시 관내 업체에서 납품을 잘해왔는데 그게 납품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혹시 지체상금 물은 거 있으면 자료 달라니까 자료를 안 줬어요. 없었기 때문에 안 준 거란 말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납기 내에 우리 안산시 관내업체에서도 이것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확대시켜서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물품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구입을 해주고, 구매를 해줘서 관내의 업체를 활성화시켜야지, 지금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나 서울에 소재한 업체가 안산시에 법인세 냅니까? 세금 내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느냐?

여기 제가 보니까 말이죠, 기계 내용을 봤어요. 여기 강화시킨 기계내용을 보니까 분당 200ppm짜리는 1분당 고지서를 200매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봉합은 시간당 6만매, 한 박스가 1250매인데, 이거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도 안산시 관내 업체가 얼마든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납기일을 원하는 날짜에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기계 내용을 보고 이 기계를 알아보니까 충분하게 안산시 관내 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굳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그런 업체에까지 줘서 굳이 이렇게 입찰을 할 필요가, 관내에서 할 수 없다, 관내 업체가 이걸 못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기도나 서울시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야죠.

그러나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주신 걸 보면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신진전산폼 같은 것은 사업장이 이게 아파트로 돼 있어요.

이 아파트가 무슨 사업장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아파트로 이렇게 사업장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안산시에 소재된 그런 업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확대를 안 해도 관내 업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봐지는데, 왜 외부 업체까지 하느냐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지금 신진전산폼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서울에 있고요, 이쪽에 사업장이 있는 거구요.

나머지 업체를 보면 인쇄기, 출력기, 봉합기가 갖춰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업체들은 다른 업체에 가서 일을 한다는 그렇게 결론뿐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아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진전산폼은 보니까 수원에 있고요, 수원에 공장이 있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원에 공장이 있고, 여기는 봉합기를 2대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신테크나 창신인쇄는 보니까 다른 데 가서 해오는 데고요.

그 다음에 정원전산폼은 보니까 봉합기도 있고, 봉합기가 1대인가 있더만요. 다 있고, 이게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그렇다면 정원전산폼이나, 물론 신진전산폼이 우리 쪽에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장이 그쪽에 있으니까.

정원전산폼은 이 기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계가 없더라도 여기 주소를 두고, 어쨌든지 간에 안산에 주소를 두고 안산에 세금을 내면서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어디서 해오든지 간에 납기 내에만 양질의 품질을 가지고 납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저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 번 재고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굳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만들고, 의회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특위가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산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관내 업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강기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을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하공원은 지금 이쪽에서 관리합니까?

용하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문광부의 국비를 받아서 상당히 좋게, 좋은 선례로 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새로이 조성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용하공원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말이죠 용하공원 내에 체육시설, 농구골대나 이런 체육시설이 아주 엉망이다. 그물망은 찢어져 있고, 관리가 엉망이라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 안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우리 구청 소관이라면, 이게 구청 소관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관이 됐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강기태위원 이번 6월 1일부터 이관이 됐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는데, 구청 관내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도 철저히 살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시설공단으로 수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이건 우리 민원실에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 민원실에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본청 자치행정과 감사하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번 방문을 해보면 물론 엄청나게 바쁩니다. 민원실이 굉장히 바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누가 들어오는지 자기 업무 외에는 전혀 모르고 또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객은 바로 시민입니다. 그렇죠?

시민입니다. 그렇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민원실이 좀 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본청 민원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 더 우수한 직원들, 또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좀 배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또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민원실에 다녀가고 난 이후에는 정말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제가 이 민원내용을 보니까요, 본오2동장님.

○본오2동장 신효승 예.

강기태위원 이 민원내용에 보면‘본오2동사무소 직원 중에 불친절한 분이 있음.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발 친절한 말로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 기분도 생각해주세요. 그 분은 이걸 보면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이렇게 지금 민원을 올렸습니다.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동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오2동장 신효승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고객은 시민입니다.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오2동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을 올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오2동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전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2동 원복록 동장님.

○사2동장 원복록 네.

임이자위원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2동에서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큰일을 하셨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우리 숲속공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참 기여한 게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3동 우리 여 동장님, 우리 꽃길마을조성 참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월동 이 동장님, 요새 반월천 밑에 아직도 쓰레기 많이 버립니까?

저번에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 싹 치웠는데, 요새 관리 좀 하고 계십니까?

○반월동장 이진교 지금 덜 합니다, 먼저 번보다.

임이자위원 좀 덜 해요?

○반월동장 이진교 예.

임이자위원 어쨌든 반월동이 굉장히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동장 하기가.

뒤돌아서면 쓰레기 쌓이고, 뒤돌아서면 쓰레기 쌓이고 그러죠?

○반월동장 이진교 네.

임이자위원 하여튼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세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Clean Tax팀이 몇 명이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지금 정규직이 37명이고요, Clean Tax가 4명입니다.

임이자위원 Clean Tax 4명이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도 인원이 같았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같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같은 인원이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2006년도는 3명이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때 4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행감 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거 다시,

임이자위원 그리니까 우리 행감을 작년 10월달에 했으니까 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2006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죠, 우리 지방세? 상록구.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2006년도에요?

임이자위원 예, 작년에.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징수결정액이 1450억 64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얼마였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실제 수납액은 1601억,

임이자위원 네?

징수결정액보다 실수납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도시가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이건 제가 확인 작업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1450억 같으면 우리 과오납으로 반환하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 과오납금 중에서 과납금으로 해서 반환한 금액이 얼마고, 오납금으로 해서 반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과오납금액이요?

임이자위원 예. 아니, 과납금과 오납금을 분류해 갖고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과납금하고 오납금이요?

임이자위원 예.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14억 6300만원이 과오납,

임이자위원 14억 6300이라고요?

그러면 단원구가 28억이 되나요?

총 우리 과오납금으로 반환금액이 43억이거든요, 2006년도가.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단원구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임이자위원 그렇게 많을 리가 있습니까, 그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지금 14억 63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해서 14억 4천만원을 환부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중에서 과납금과 오납금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과납금과 오납금 차이가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행정감사 하러 오는데?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과납금과 오납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환할 때 어떻게 반환해야 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과납은 납부 시에 납세의무자가 있는데, 이 납세금액보다 과하게 납부한 게 과납금이고요.

오납은 납세의무가 없는데 납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06년도 과납은 7억 1500만원, 오납은 7억 4800만원.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오납금 중에서 공무원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들이 있지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물론 법률개정에 의해서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무원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착오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 반환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2006년도에 저희가 한 2.6%,

임이자위원 전체 과오납금 중에서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럼 전부 다 법률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건 법률개정이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그럼 어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납세자 착오도 있고요, 특히 큰 것은 국세경정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그래서 지금 납세자 착오가 51.1% 정도 되고요, 국세경정이 46.3%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보충 감사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은 나왔죠? 과오납금을 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실제수납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지금 수납액이 1500,

임이자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이 1350억이라면서 어떻게 실제수납액이 그렇게 나옵니까?

2006년도 거, 순수 2006년도 걸 묻는 겁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제가 아까 2006년도 목표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2006년도에 세금을 걷어들일 결정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얼마를 걷어들였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몇 % 정도 걷어들였나.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말씀드릴게요. 부과액이 징수결정액이 1623억8100만원이고요. 징수액이 1511억2100만원.

임이자위원 몇 % 정도 달성하셨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93.1%.

임이자위원 그러면 7% 정도는 또 다시 체납세로 남아있는 거네요, 미납으로?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또 다시 조정액 돼 가지고 또 2007년도로 넘어간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체납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체납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2005년도에 얼마를 우리가 체납을 걷어들였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2005년도에 징수액이요?

임이자위원 예. 체납세 부분에서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51억6300만원.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를 걷어들였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53억18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2005년도에 인원이 어떻게 되죠, 직원들이?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2005년도에요?

임이자위원 예.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2005년도가 한 36명 정도, 정확히 지금....

임이자위원 Clean Tax팀은 없었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시정질문이라든가 또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본 위원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체납세 이거 신경 써 갖고 걷어들여라, 물론 우리가 경비 절감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과세공평에 의해서도 이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걷어들이고 체납세 받아들이는 것과 전쟁을 하자, 그리고 공무원 할당제를 도입하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담당 행정지원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받아들인다고 대답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를 해 봤을 경우에 얼마 정도 더 걷어들였습니까? 인원이 4명이 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지금 2006년도도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체납관리팀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말까지 전년대비 동기해서 한 4.7% 상향한 16억4천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대비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세정과에서 세금을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한 데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미온적 하고 앉아서 한 행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최고 고지서만 날리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Clean Tax팀들이 나가긴 합니다만 굉장히 미온적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지 못하다하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53억을 징수한 중에서 공무원들이 징수한 금액은 얼마고, Clean Tax팀이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감사할 때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가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Clean Tax팀에서는,

임이자위원 왜냐하면 작년 감사 때 공무원 할당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체납세와의 전쟁을 치루기 위해서 공무원 할당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아닌 세정과 공무원 세무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이 부분이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를 걷어들였는가는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53억 중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징수한 금액과 Clean Tax팀이 징수한 금액을 한 번 얘기해 보란 얘기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2006년도 Clean Tax팀이 5억29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임이자위원 5억2천이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요. 그 나머지,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나머지는,

임이자위원 그러면 48억 정도는 세정공무원이 했단 얘기입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5억2천이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5억2900.

임이자위원 그러면 Clean Tax팀 4명에 대한 연봉 다 계산 해 가지고 연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 연봉, 그 사람들 복리후생비 다 해 가지고 4명에 대한 총액 연봉이 얼마입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작년에 4명에 대해서 684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4명이 6840만원이면 1인당 1200만원꼴밖에,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포상금까지 해서.

임이자위원 6840만원이면 1인당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지금 6840만원 중에서 4명으로 나누면 2860만원, 1990만원, 1840만원 이 정도로 나갑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이 사람들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월 평균급여가 한 12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맞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사람들 몇 시간 근무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 시스템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 비정규직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렇죠. 비전임계약직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한다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20시간.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네요.

Clean Tax팀만 요란하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5억2900만원 정도밖에 징수를 안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임이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일반 체납세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결손처분이라든가 아무튼 고질체납세,

임이자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결손처분만 한다는 얘기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결손처분하고 고질체납에 대해서 주로 그 부분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Clean Tax팀은 결손처리 문제만 가지고 지금 한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자, 그러면 결손처리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결손처리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무재산 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제가 쭉 상록구 쪽에 보게 되면 무재산 결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완전 배가 되거든요. 35억4300만원에서 2006년도에 무재산 결손처리 한 게 6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Clean Tax팀이 2005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결손은 저희 정규직이 하고 그 결손한 것에 대해서,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재산 결손처리 했다는 것은 재산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어떻게 했길래 1년 동안 이렇게 와장창 배 정도가 어떻게 결손처리가 되냔 얘기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결손도 체납정리의 일환입니다.

임이자위원 물론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이 결손을 그 전에 좀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소홀히 하셨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시효결손에 대해서 한 번 넘어가 봅시다.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하고 계시겠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시효중단 조치 몇 건 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2006년도에 시효중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받을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구요. 무재산 결손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임이자위원 무재산은 없는 거니까 그건 넘어가서, 시효결손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효중단 조치를 얼마나 했냐는 얘기죠.

시효중단을 하려면 일종의 최고 통첩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력했냐는 얘기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일단은 저희들이 체납으로 넘어오면 1차 독촉을 합니다. 1차 독촉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하고 저희들이 예금이나 보험 아무튼 차량, 부동산 등 물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요, 그게 없으면,

임이자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건수는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더 적어졌어요.

시효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우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노력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노력도 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직스럽고 해서 믿었습니다, 첫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해 봤을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체납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2007년도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금 걷어들일 체납세액이.

300억이 넘죠, 상록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350억....

임이자위원 350억이 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Clean Tax팀 4명씩을 갖다가 주20시간만 근무시켜 가지고,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을 해야지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계약조건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350억을 와장창 다 받아, 물론 우리가 또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율을 50%만 잡고 한 번 전쟁한다 치더라도, 그걸 작년에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단 얘기죠, 이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체납세 받기가,

임이자위원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는 다 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지.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잘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받았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감사원 감사받으시면서 지적 받은 게 뭐, 뭐 지적 받았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지난 번 도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이자위원 감사원 감사받지 않으셨나요? 감사원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에.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2006년도에요?

임이자위원 감사원 감사 받으셔 가지고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19일에서 9월7일까지 받았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정부 종합 합동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예. 그게 감사원 감사.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그거 지적사항을....

임이자위원 어떤 지적들을 받으셨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세무과장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걸 기억 못하고 있다 라면 이것은 엄연히 직무해태입니다, 이것은 보면.

그런 거 딱딱 머리에 박혀 있어 가지고 딱딱 정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라면 불과 한 1년전 문제인데요. 나는 자다가도 이런 문제 생기면 나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제가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하여튼 세정과장님 고질적인 체납세액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들이시느라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정과장의 직무는 세금을 공평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정과장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런 체납세액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평가를 하자고 한다면 굉장히 미온적하고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잘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2007년도 목표액이 얼마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체납세 징수목표액이요?

임이자위원 예. 지금 현재 2006년도에 53억이었으니까 2007년도에 징수목표액은 얼마냐는 얘기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105억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배네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더블이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이자위원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하십시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잘 하십시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납세액이 경기도에서 총 몇 위라고요? 체납세 징수한 걸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전년도 31위 했다가 금년에 10위로,

임이자위원 32위? 시·군·구가 31개 시·군·구잖아요, 우리가?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무슨 32위가 왜 나와요, 거기서?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31.

임이자위원 31위 꼴등? 그러면 꼴등이라고 얘기하시지 그냥. 꼴등에서 12위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 좀 알아 주라?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열심히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무과가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좀더 잘 하라고 향후에 좀 발전적으로 끌고 나가서 정말 과세공평주의에 우리가 부합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잘 생각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담당과장을 요구를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말씀을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라라고 하셔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상록구 불법유동광고물 민간감시단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이춘화위원 조직 구성이나, 그러니까 조직구성 및 연간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것은 실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춘화위원 2005년....

○상록구청장 조빈주 필요하시면 제가,

이춘화위원 아니요. 저한테 있는 자료가 2005년 5천만원에서 2006년도 6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를 알 수가 없는데 제가 해당 과에다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2월말까지 한 사업과 2005년도 실적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현수막 1만866건이고 2005년도가. 2006년도는 7741건, 벽보는 7170건에서 1만1293건으로 한 4천건이 늘어나긴 했어요.

전단지 같은 경우 49만6066건에서 14만6610건으로 줄었고요.

명함형도 13만2788건에서 5만7101건으로 총계 62만3890건에서 22만2745건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왜 그랬는지 하여튼 좀....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도시관리과에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한,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위탁사업이든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간에?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요구한 답변이 뭐냐하면, '요청하신 상록구 민간감시단 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립니다.' 하고, '인건비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시에서 사업자가 지정되어 내려온 사항이라 해당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죠, 계속.

여기 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달랑 이거였고요. 사업개요가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운행 및 보행자의 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가로변 불법유동광고물과 청소년 정신에 건강을 해치는 음란성 불법전단지 등의 유해광고물에 대한 감시 및 과태료 부과, 증거물 수집 등 정비 수거활동 했는데, 그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고요.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화요일, 수요일이고 목, 금, 토, 일은 3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이쪽에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상록구 것하고 단원구 것하고 같이 받아본 결과 단원구 것은 일한 시간도 나와 있고요. 상록구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전 많이 황당했던 게 많거든요. 뭐냐하면 구청장님 이 자료를 좀 보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겠어요?

영수증을 달라고 그랬는데 영수증 내용 속에 싸다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싸다텔이 뭔지 모르겠고요. 전화기인지, 그게 10월16일 단원구 초지동 현대프라자 117호에 있는 업체에서 13만259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자료 제가 섞어놓은 거 아니고요, 온 그대로거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위원님 이 자료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 번 우리 담당 직원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제가 챙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일 잘 하고 그 영수증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일을 워낙 안 하니까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워낙 불법광고물이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단속이 안 되냐고 전화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해도,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제가 오죽하면 자료를 갖고 와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정산검사는 매 시기마다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정활동 참고자료 내지는 의원이 요구자료 할 때 작성을 해야 되는 자료가 보시다시피 너무 불성실하죠? 영수증이나 예산집행시 사전 품의를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다텔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불법광고물 감시하는데 유아복 가게에서 유아복을 왜 구입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안산시 상록구 관내의 전 지역에 감시활동을 하는데 하남시, 충북 제천시 가서 기름을 넣고요. 명패는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위원님, 그것은 여기 답변자료가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타 상임위로 그 자료를 넘겨주시고 타 상임위 위원이 감사하도록 해 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죠.

이춘화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끝까지 하도록 지켜보시자고요.

말씀 계속하시죠.

이춘화위원 이게 타 상임위 것이라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이따위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료를 줬길래 "이 자료 봤냐?" 봤답니다. 문제가 없답니다. "문제점이 없던가요?" 없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이 타 상임위 그 상임위에만 있는 거 아닐 거고 왔다갔다 다른 상임위도 왔다갔다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 보면 내용 중에 감시단 타 지역에서 예산집행 한 거 나와 있고, 그리고 세부내역도 없죠, 영수증 속에.

에이씨상사라는 아마 업체가 그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업체는 감시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이고요. 연 409만7천원이 그 사업장이 집행이 됐고요. 또한 이 사업자의 차량을 또 자신의 차를 단원구 같은 경우 트럭을 갖고 단속을 하는데 상록구는 갤로퍼를 그것도 자신의 차를 임차 해 가지고 지출을 또 했어요. 그게 1233만원 집행이 됐고 인건비 846만원 집행이 됐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냥 인쇄 프린터물로 냈고요.

하여튼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구청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실 지?

○상록구청장 조빈주 우선 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것은 구청장도 같은 의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에게 원하시는 만큼 자료를 잘못 챙겨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기본자료를 전 충실히 제출해드리고 또 설명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불쾌하실 정도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제가 직접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든 우리 담당자가 하든 설명을 드려서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감시단 활동을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구청장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예산들이 지금 엉터리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허위라고 하면, 그건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이,

이춘화위원 그리고 위탁도 철회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아직 허위다 하는 내용은 제가 아직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아니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싸다텔이 왜 필요한지.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 가지고는요,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분 위원장이 잠시 중간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대기, 수질, 불법유해광고물 등등해서 민간위탁해서 감시하는 그런 위탁 행사에 관한 부분인데,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사실은 이게 주민들의 건강과 정신건강 등등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춘화 위원이 저하고 옆방에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와서 서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러는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각종 이해관계 되는 그 단체들, 단체들이 위탁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정치적인 성향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위탁받은 팀들이 아주 공공성 있게 임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관장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감사는 민간위탁자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주무 부서를 갖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견들이 의회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의견이 가면 그 도시관리과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이 의욕을 갖고 그 담당 직원하고 해서 영수증과 그 증빙되는 서류들을 갖다가 현장 답사도 좀 해보고‘왜 제천에 가서 기름을 넣었냐? 그리고 이 차량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이런 것들을 전부 파헤쳐서 이 단체가 과연 우리 시의 민간위탁사업을 맡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적정 단체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개선시킬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시의원이 그런 걸 요구하는데 조차도 사실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렇게 업무처리 한 게 지금 일언지하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부분만큼은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담당 과장을 불러서 철저히 업무보고를 받고,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의회에 피드백 시켜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또 이춘화 위원님 보충 질문하실 거 하세요.

이춘화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탁 철회에다가 그 예산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일단은 불법이 자행된 게 명확히 밝혀지고 했을 때는 자격이 상실되는 거니까 계약을 철회시키고,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당연히,

○위원장 김명연 거기에 부당한 집행이 됐으면 그 금액은 환수조치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네,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의 기능이 뭡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최근에 유비쿼터스시대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집 안방에서 진짜 시정이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매체입니다.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도 다 홈페이지가 돼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연결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연결돼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활성화가 잘 돼 있나요? 한 번 보셨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사항들도 많이, 옛날 자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보면 각 공지사항, 게시판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지사항, 제가 25개 동을 다 들어가서 보니까 올 2월달이 마지막 등록돼 있는 자료인 동이 다수고, 동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주요 알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장님이라고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틀림없이 게시판을 보고,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상록구민에게 바란다’라는 창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 과연 우리 동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동장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이걸 확인하셔서요 가장 잘 돼 있는 동과 안 돼 있는 동, 이유, 향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 저희 동에도 행정구역 광역화에 관련된 해당 동이 있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광역화에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게,

이민근위원 아, 모르십니까?

아마 저희 상록구에도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글쎄요, 인구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 관련은 그대로 가신다는 게 아직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단은 시에서 전반적인 핸들링을 한다라고 해도 실무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을,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런데 인구로 봐서는 당연히 만 이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고, 인구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해도 어느 범위가 될지는 전체적인 기준이 설정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전제는 아니고요, 인구하고 면적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동이 있지요, 지금?

○상록구청장 조빈주 만약 한다고 하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부천시 이런 데서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도 해당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쪽의 기준이고, 저희 안산시 나름대로의 성격을 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에는 안산동하고 부곡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법정동으로는 수암, 장상, 장하, 부곡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시가 정확히 방향은 설정하겠지만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요.

구청장님,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55호 다세대주택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부동산 압류 공시송달공고, 2007년 6월 8일 상록구청장’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지금 지역이 어디로 돼 있죠?

이민근위원 수암동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구청장님 이름으로 공고 됐는데 모르십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지금 전결에 의해서 나간 것은 제가 다 보지를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나중에도 보고 받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일반 과장들 전결된 것은 제가 과장들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제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이후부터는 확인 좀 하시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이민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상록구청장 조빈주 이 사항은 저도 지금 일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다세대주택을 승인을 해줄 적에 하자이행보증증서를 받아놔야 되는데 실무자가 실수를 해서, 지금 그 실무자는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이민근위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보증서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와서 하자보수 요구를 하니까 해줄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 요구를 하니까 업체에서는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요구가 돼서 거기서 우리한테 권고 오기를 일단은 구 예산으로 해주고, 시 예산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해라, 이런 요청이 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구상권 행사하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아니 그건 아직, 집행을 하고 이 다음에,

이민근위원 이게 한 건인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이민근위원 이게 한 건입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한 건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에 또 한 건이 있어서.

○상록구청장 조빈주 이런 건은 제가 보고 받은 건 이 한 건으로,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자보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건축업자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실수일까, 아닐까는 잘 판단이 안 되겠지만 현재 이런 현안이 또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가 이 시기에 건축을 많이 했답니다.

많이 해서, 사용승인에 관련된 서류 중에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은 필수랍니다.

이게 없으면 건축허가, 그 다음에 착공신고, 사용승인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이게 한 건이라고 보기에는 참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구청에 이 업무가 이관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시에서?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파악해주시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이민근위원 이게 증권이 없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절차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어렵겠지만 구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갖고요, 여기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원본은 말고요, 사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건 우선 제가 담당부서에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피동장님.

○월피동장 한상철 네.

이민근위원 바람직한 동장의 모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동장의 모델.

○월피동장 한상철 공무원이라고 하면 주민과 구민에 대해서 무한한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개인 생활도 영위하면서 한마디로 일단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동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월피동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하나는 게시판이 활성화 돼야지 상호 의견교환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단체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관리라고 판단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월피동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고, 하여간 열정적으로, 처음이시죠, 동장님으로 나가신 게?

○월피동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유념하셔서 상록구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동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월피동장 한상철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점심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임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더 이상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지방세에 있다 라는 것, 특히 징수율과 그리고 체납액에 있어서 그걸 근거로 지방재정 운용 평가하는데 자료로 쓰고 있다는데 대해서 유념하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산시가 재정운용 평가에서 꼴찌하신 것 아시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이 지방세에 있다 라는 것도 아시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승현위원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건 어느 한 특정 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의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기정사실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같이 좀 봐주세요.

자료 18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두꺼운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페이지.

보셨습니까?

그거 한 30초만 쭉 한 번 보세요. 뭐 느끼시는 게, 30초만 보시고, 그 현황 한 번 쭉 보시고 느끼시는 게 있으면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구청장님,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느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아까 3분의1 기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전문인보다는 일반인 비율이 높고, 그 일반인 중에서도 한쪽으로 좀 편중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구청장님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발표하시면서‘추진 완료’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희 나름대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본 겁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긴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여성위원들이 3분의1 이상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도, 어떻게 또 이번 자료는 그걸 또 지적할까 싶어서 그랬는지 작년 자료에는 괄호 열고 해 가지고 여성위원 수를 따로 해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놓지도 않았어요, 지금.

물론 자료 주신 데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 위원회 내지 조직에 대한 규율이 있고 규정이 있고 또 조례가 있는 만큼 그 조례에 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있으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여성위원들 좀 미진하게 참여하고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위원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 행감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이번 기회에 저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각 동장님들 좀 유념해서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하는 동장 있음)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정승현위원 적십자회비 내셨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저는 제 지역에서 냈습니다.

정승현위원 얼마 내셨습니까?

5천원 내셨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는 세대주가 둘이라 만원 낸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만원 내셨네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정승현위원 우리 과장님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냈습니다, 5천원.

정승현위원 5천원 내셨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동장님들 다들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소 이 사안에 따라서는 열심히 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번에 적십자회비 모금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1차 모금을 했고요, 2차로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금을 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이번에 우리 상록구가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동안에 총 모금 목표액을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 상록구 모금액이 1억 9094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모금액 대비해서 106.9% 달성을 하셨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107.76%입니다.

정승현위원 107.76%인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6월 5일날 완료한 후의 통계입니다.

정승현위원 도대체 이 자료를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또 감사자료에는 106.93%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게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아무튼 그건 미미한 차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90.11%였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정승현위원 혹시 이 같은 모금액이 구청장님 어떻게 해서 모금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과정을 말씀입니까?

정승현위원 예.

○상록구청장 조빈주 우선 각 동에서 우리 통장님들, 반장님들 협조 하에서 주민 모금액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또는 업체, 단체들 참여에 의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모금이라는 게 금방 말씀하셨는데 각 통장님, 반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이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하는 일.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내를 하는 것보다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까지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정승현위원 혹시 이번 적십자회비 모금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어떤 지시사항을 각 동에 하달하신 바 있나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제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 적십자회비 모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경우는 자발적이지만, 우리 지역이 특히 전년도까지 징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혹시 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잊어버린 분들이라든가 해서 각 동에서 이 취지를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을 제가 우리 동장들한테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통장들한테 현금 받으라고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으셨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좀 지시를 했습니다.

더 적극 참여하고,

정승현위원 현금도 받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나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은 제 지시사항 범위는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우리 동장님들 좀 여쭤볼게요.

혹시 적십자회비에 관련된 사무처리지침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사무처리지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이번 적십자모금활동을 하면서?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하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소한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하게 되면,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안 보셨으니까 아무도 답변 못 하시고,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사전에 숙지를 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고지서 나왔으니까 나온 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기본적으로 지침이 있다고 하면 지침을 한 번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관례상 징수활동을 해왔던 것에 따라서 각 동에서 징수를, 아니 징수보다는 모금을 안내를 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을 올렸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이건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안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무처리지침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각 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회비 모금업무에 다음 사항을 협조한다.’ 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회비 납부용지의 배부 및 모금 홍보, 그리고 회비 납부용지 배부를 위한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전산자료라는 것은 각 세대주별 세대주 주소를 얘기합니다. 주소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동 사무지침 제9조 회비 납부용지 배부 조항을 보면 '행정기관은 모금 대상자에게 회비 납부용지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제12조 회비 모금안내 제1, 2항에 보면 ‘모금 위원은 주민들이 회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회비 모금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용지 배부 및 홍보에 지원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말 그대로 의무사항도 아니고 협조사항입니다. 협조사항 전부입니다, 이게.

그 이상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이상.

또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순수한 자율 의사에 따라 납부한다는 것이에요.

역시 이 조항도 사무지침 제11조 2항을 보면‘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의 납부의사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서 회비를 납부토록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해되시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네.

정승현위원 뒤에 동장님들 듣고 계신가요?

(「네」하는 동장 많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 참여의 정부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공직자들, 국무위원들의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시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분들은 정말 적십자사에서 나온 사무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안명옥 국회의원인 아마 한나라당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십니다.

이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현직 총리, 장·차관, 처장, 청장 이런 분들에 대한 118명에 대한 납부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불과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서울은 광역시니까 6천원 냈겠죠. 각 세대별로 나온 적십자회비 6천원,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무처리지침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자율납부의사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6천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5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각 통장이 적게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까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넣었습니다. 또 통장과 가까운 사람들 또 통장과 가까운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통장 얼굴 봐서 어쩔 수 없이 5천원 집으로 부과된 거 말고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낸 결과 106%라는 초과달성을 한 것입니다.

자, 구청장님 이 통장들이 수당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사비를 털어서 적십자회비를 내는 겁니까? 수당 20만원 아니면 정말 적십자사 모금활동에 그 뜻에 너무나 공감한 나머지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10만원, 15만원을 냈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글쎄, 위원님 질문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또 이거 모금에 대한 그 뜻에 대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기존에 와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모금하는 것도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또는 어느 경우는 잊어버리고 또 사실 금액상으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참여 안 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다른 시·군과의 비교문제도 나옵니다. 보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같은 경우는 꼴찌에서 두 번째 했고 작년에 한 26위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런 모금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산시의 앞으로 이미지 제고에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좀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어느 경우는 징수율을 좀 높이다 보니까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 좋고 또 순위가 공개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 이미지를 우선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적극성을 더 띨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현금을 직접 모금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 가져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일부 통장 한 사람이 이렇게 낸 겁니다. 낸 영수증입니다. 정부 장·차관들이 이 5천원짜리 하나 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통장님들은 수당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사무처리지침 어디를 보더라도 현금으로 모금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현금 모금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내 사비 털어서 주위에 친인척 가까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통장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 통장님들이 자의적으로 했다 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할 사안이 전혀 아니죠.

그러나 과연 자의적으로 이렇게 했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저는 갖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라면 어떤 형태로든 외압이 있었을 텐데 그를 위해서 밤늦게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주민들한테 현금 내라고 하니 주민들 짜증내고, 또 사이 좋던 주민들과 통장들과의 그러한 갈등관계도 초래되고, 또 그런 게 무섭다 보니까 결국 내 사비 털어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깊게 받아들이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할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순위 공개되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불과 6천원짜리 내는 것도 56%밖에 안 되는데 왜 순위 거기에 전전긍긍합니까? 당당히 얘기하세요. 시장님께 얘기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상급자 행자부에 얘기하시고.

○상록구청장 조빈주 이것은 그런 라인에서 지시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하여간 좋은 또는 돕기 위한 이런 취지로 일부 진행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다고 하면 구청장인 제가 어느 경우는 그것을 미리 판단하고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장의 잘못이라고 보시고요.

우리 동장님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더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회비 모금액 결정은 매년 시도지사 그리고 적십자사가 같이 협의해서 책정하고 그리고 행자부장관과 이를 조정해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각 지방에 목표율이 하달이 되거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당연히 우리 시의 총 책임자는 우리 시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일선에서 이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부당한, 또 이로 인해서 받는 주민들 그리고 우리 통장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받들어서 우리 시장께서는 각 지자체장 회의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순위 공개하는 거, 이것은 정말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각 동장님들 지난 22일날 열심히 모금활동 전개했다고 모금활동 지원비 받으셨죠, 동장님들? 지원비 받으셨죠?

(「네」하는 동장 있음)

그 지원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시죠? 고생하신 통장님들한테 나눠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목적에 맞게 어떤, 이미 사무처리는, 사무행위는 다 끝났고 그 지원비 어떻게 쓰시고 계세요?

아무도 지금 집행 안 하셨나요? 우리 최고 연단에 가까이 서 계신 동장님.

○사1동장 이석천 사1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서 통장 구좌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정승현위원 아, 각 통장들 구좌로 들어갑니까?

○사1동장 이석천 예. 그리고 어제 회의할 때 식사를 통장단에서 주관 해 가지고 같이 어제 통장들끼리 식사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통장들 구좌로 넣어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금활동을 전개하면서 통장들 스트레스 주지말고, 또 현금모금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안 갖다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각 바자회랄지 여러 가지 지금 봉사단체 또 각 관변단체에서 바자회랄지 이웃돕기랄지 그런 활동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일정부분 1% 내지 5% 정도는 적립을 해서 적십자회비로 모금활동 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면 적어도 이런 부담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불편부당함들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영수증을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철저히 주지해 주시고요.

뒤에 우리 동장님들 마찬가지로 물론 정말 고생하시고, 또 어차피 순위가 공개되다 보니까 그 순위달성을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방법이나 절차나 또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이 병행되면서 일을 추진한다 라면 그건 또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면서 적절한 그런 방법으로 모금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는 하여간 모금활동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납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진행과정에 물의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건 구청장이 관리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정말 물의를 최소화해서 거의 안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저희들 하는 걸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위원장님,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연 할 게 더 있어요?

이춘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불법광고물 감시단 단속 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 보시고요, 위탁해지사유 되거나 하면 예산 환수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하면 근무일지 같은 경우 단원구 고엽제전우회에서 한 게 굉장히 잘 써져 있거든요. 잘 써졌다기보다는 기본이라고 봐요. 예산사용내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속됐던 대상 있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이춘화위원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거기는 전화번호를 표기했고요, 현장활동사진은 거기는 없었지만 현장활동사진 그 날 했던 건 그건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거 첨부하게 하고요. 당일 수거한 전체 광고물을 사진에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수거한 광고물의 무게단위나 현수막 같은 경우 장당 얼마씩의 액수를 정해서 하는 걸로 하면 효율적이고 좀 현실적이지 않나 쉽거든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직접 판단을 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지난 2006년11월13일부터 18일까지 국외여행 다녀오셨죠?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예산이 한 2억 이상이 되던데, 이 중에서 문홍식이라는 분은 상록구 세무과에 계시다가 단원구 민원봉사과로 갔는데 과장님이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이게 맞다고 봅니까? 세무공무원이 민원봉사과로 가는 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행정직입니다.

이춘화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세무직이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이거 세금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이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짧아요. 예산 들여서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왔으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 보고 우리가 우리 시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들여서 시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간에 할 텐데, 이게 A4용지 이거 10포인트도 안 된 한 12포인트 사이즈로 해서 한 장도 안 되는, 싱가포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아요. 이런 보고서를 낼 거면 차라리 앉아서 인터넷으로 봐도 이보다 더 많이 저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고생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시행된 거구요.

저희들이 가 가지고 열심히 해서 정말 참고될 수 있는 이런 보고서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부실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내실 있는 여행이고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당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각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민갈등을 우리가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시청과 구청을 찾는 횟수보다는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또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앞으로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복지 차원으로 많이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복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거의 동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과 실력이 여기서 여실히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지역구가 개인적으로 5개 동이다 보니까 또 도·농복합도시도 속해 있고.

그 중에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민민갈등이 아주 심해요. 도시지역의 주민들과 또 시골지역 출신들의 통장님들, 자치위원들 또 그 지역과 지역과의 어떤 인원수 배정에 있어서 균형, 그리고 그 분들이 같은 통장회의나 자치위원회를 왔을 때 각자 주장하는 어떤 요구내용들 동에, 이런 것들이 서로 인정을 안 하고 했을 때 그런 갈등 같은 것이 1년내내 피곤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이것을 탁 알아차려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사전에 그런 리드를 잘 해 주면 시민들은 그야말로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거기에 같이 부화뇌동하고 아주 독선적이고 주관적인 생각만 가진 몇 몇 분들의 동장님들과 또 거기에는 그에 따르는 관변단체장들이 너무 일방적이고 하기 때문에 민민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시가 항상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72만 시민들 중에서 거기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극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늘 우리가 안산시가 시끄러운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동장님들의 어떤 행정이 바로 그런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끝마무리 지으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장을 위촉하는 시기가 오면 그 조례에 맞게끔 사전에 현수막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면접을 봐서 투명하게 위촉을 하고 하면 그런 과정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 7월1일부터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죠? 그러면 또 동시에 1년 동안 했는데 2년을 새로 임기를 주니까 또 1년 임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 동장님들은 여기에 아까 187페이지 데이터에 봤듯이 아주 다양한 분야의 자치위원들이 선정이 안 되고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이동, 월피동, 안산동, 원곡본동, 선부1동, 대부동 이런 데는 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직능별로 나눴을 때.

이것은 사실 과거에는 주민참여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실래도 유능한 분들이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동장님들이 25명의 정족을 채우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고 열성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많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고 모집공고가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왜 저 사람만 8년씩 통장을 하냐, 왜 저사람만 자치위원을 계속 하냐, 이런 민원들이 시의원들한테는 아주 걸러지지 않고 그냥 리얼하게 들어오는 거죠.

동장님들한테 어려워서 얘기 못하지만 시의원들은 자기가 뽑기 때문에 만만하거든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직능별로 곳곳에서 유능한 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봉사정신으로 여기에 임하는데,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관에 가까이 있으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봉사보다는 이거 제가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또 7, 8년 동안 자치위원회에 몸담고 있었고 지역구를 5개 동을 관리하다 보면 경험상 통계가 대부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사업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거, 등등에 대한 기대, 또 요식업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들어와 있죠. 거기에는 직업이 겹치면 또 갈등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가급적으로 균형을 맞추든지 배제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설치 조례에 보면 주소를 거주지를 두고 있든지 아니면 사업장 주소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도 안 돼 있고 사업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버젓이 거기에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목소리도 큽니다, 주장도 강하고.

여기에서 평범한 거주 주민이 뭔가 의사를 강하게 하고 뭐하면 별 트러블이 안 생기는데, 이런 제한 요소에 걸리는 이런 인사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목소리가 크고 그 사람들이 성격이 강하면 그로 인해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러면서 파가 갈려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경험상 보면 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은 2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은 어느 동에 가도 거의 똑같이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해서 이번 7월1일날 새로 위촉을 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자치위원들과 고문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봐서 거기에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첨부시키세요.

그냥 옛날에 내가 여기서 사업했으니까 저 사람 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저 사람 폐업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산본 살고 사동 사람이 왜 선부동 와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건을 갖추게끔 딱 철해 놓으면 그 뒤에 누가 항의를 하더라도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동장님들이 이번 7월1일은 우리가 한 번 각 동에서 이런 걸 갖다 획기적으로 한 번 개선을 해 보자 하는 미팅을 갖고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현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창우 세무과장입니다.

임흥선 와동장입니다.

이상원 고잔1동장입니다.

이용복 고잔2동장입니다.

안병훈 호수동장입니다.

박경열 원곡본동장입니다.

홍한경 원곡1동장입니다.

김종인 원곡2동장입니다.

석승일 초지동장입니다.

김시호 선부1동장입니다.

이종헌 선부2동장입니다.

이장원 선부3동장입니다.

김태호 대부동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써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례 규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인사가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2006년 11월 23일 각 동 위원회 위원 정비계획을 시달하여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맞는 인사를 위촉토록 하였고,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의 각종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되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여성위원이 1/3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원의 재위촉시에는 타 단체와 중복되거나 장기위촉 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그간 저희 구에서는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동에서는 구에서 점검하지 않는 달마다 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006년도에는 미활동 방범대 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바 있으며, 부실운영 순찰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1/4분기에도 운영상태가 부실한 2개대에 대하여 경고조치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이 안된 1개대에 1월의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운영하는 방범대에 대하여는 확실한 페널티를 주고, 우수방범대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전파와 함께 연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적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잘 수립하여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는 동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되어 금년에는 구에 4억 5천만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초에 동별로 주민숙원사업 및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신청을 받아 5월말 현재 원곡본동 족구장 휀스설치 사업 등 17개 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각 동사무소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시 기술적인 업무 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일괄 추진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의 1천만원 이상 규모 공사는 2007년 1월 1일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구청 자치행정과 업무로 명문화하였으며, 1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도록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체납세 일소대책 강구 시행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Clean Tax팀을 적극 활용하여 1억원 이상의 체납자 특별관리 등 다각적 체납세 일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 구에서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조사 및 각종 채권에 대한 수색을 수시로 실시하여 은닉재산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한편,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상설 영치반의 운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력한 공매처분 등 행정처분의 강화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경기도보와 안산시보에 공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 기본현황 및 4쪽, 단원구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주요 추진사업 중 6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현재 단원구에는 총 22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취약지에 추가 설치를 위하여 올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방범지원 대책회의를 통하여 잠정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5월 1회 추경시 원곡동 일원의 취약 및 우범지역에 총 3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9,64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등 CCTV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실시를 통하여 본 사업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범죄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동의 부족, 노후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 더불어 아름다운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속의 정보마인드 형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동 주민자치센터외 8개소에서 총 6개 과정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실버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14개소를 대상으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들이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화랑유원지에 무선인터넷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IT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아동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도 쉽게 IT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과세 표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5월 31일 결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서가 발송되었으며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한 부동산 중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2006년도 목표대비 3.2% 증가한 2,608억 7,700만원으로 정하고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의 징수실적을 토대로 징수 전망을 살펴보면, 도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4월 목표액 대비 130.4%를 징수하였으며, 시세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목표액을 초과하여 올해 징수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력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자동이체 납부, SMS 납세정보 제공 등 편리한 주민체감형 납부시책을 확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징수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와 불법 체납차량 공매처분 강화에 대하여는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최첨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5월 31일 현재 943대를 영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12월말 기준 징수액 3억 800만원보다 188%가 상승한 5억 8,1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2,040대 이상의 체납차량 영치를 통하여 10억 8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불법 체납 차량이 아무 제약없이 운행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위화감을 조성하여 납세 의지를 저하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영치활동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론 실행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난해 민선4기 시정목표인 시민행복론 실현을 위해 실행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1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건의 과제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4월에 1/4분기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미흡한 점, 개선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 사업이 시민행복지수 향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으며, 앞으로 분기별 추진성과 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추진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연말에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는 등 참여 동기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도시 가꾸기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애향심과 정주 의식을 고취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동별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22건에 대해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인선 철로변 정비 및 웰빙랜드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올해 20여년간 방치되어 각종 불법 경작 및 노숙자로 어두웠던 수인선 협궤열차 철로변 부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꽃밭으로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역에서 중소기업연수원 사거리 철로변 4만 평방미터 3.8km에 대하여 시민단체, 학생, 공공근로, 공무원 등 연 2,470여명의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평탄 작업 및 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기초적인 부지 정비를 실시하였고, 정비한 철도부지와 신도시 화정천변 6.2km구간에 웰빙공간 조성을 위해 해바라기 파종 작업을 580여명의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실시를 하였습니다.

파종된 해바라기를 관리하기 위한 보식 작업 및 제초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치된 공간을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오란 해바라기가 있는 낭만의 공간이 시민의 손으로 조성되어 삶에 활력을 주는 아름다운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철교각 디자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호선 전철로 인해 단절된 도시 느낌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중앙역과 고잔역 사이 103m 구간의 전철교각에 국비 포함 8,400만원을 투입하여 아름답게 디자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두 차례의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올 10월안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더욱 편리한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친화형 One-Stop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민원신청서 없이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대화형 시스템을 올 3월에는 구청에 4대, 법원 현장민원실에 1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은 부서장이 담당자가 처리한 민원의 친절도를 사후 확인하여 개선하는 환류시스템으로 5월말 현재 721건의 해피콜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 보완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2쪽, 기업지원 지적민원 콜 서비스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콜 서비스는 기업 소유 부동산의 지적 미정리 사항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접수에서부터 결과통지까지 One-Stop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써 올 2월 콜센터를 설치하여 55필지에 대한 기업보유 토지를 조사하였으며 그중 26건에 대하여 토지이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정리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소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등 기업 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단원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작년 11월 6일자입니다.

문인수위원 11월 6일자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문인수위원 작년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셨겠지만 지금 천만원에서부터 646만 8천원까지 여러 가지 공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고 공사비가 비슷한 게 약 950만원, 800만원에서 950만원 가량이 최고 적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 합의가 일률적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크기가 다르고 또 현황이 다를 건데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혹시 한 번 동사무소마다 다 올해 초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상담실이 다 대동소이하던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대동소이하게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것이 작년도에 기구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 3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했고, 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문인수위원 1월 1일부터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단원구에 공사를 한 업체가 구림건설이라는 데서 5개를 했고, 그 다음에 예광건설이라는 데서 4군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목산업에서 2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날 계약을 하고, 12월 28일날 계약을 하고, 불과 3, 4일만에 공사를, 1월 1일날 개소를 했다고 그러면 구림건설이 과연 단원구에 5개 공사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의아하게 생각되는 건 상록구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구림건설이 12개를 했어요, 12개 동사무소를.

과연 3, 4일 만에 이렇게 900만원, 천만원짜리를 갖다가 3, 4일 만에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 예산 자체가 동사무소 별로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걸 일괄로 했으면 이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상당히 좀 공사비가 저렴하게 됐을 건데도 불구하고, 거의 800에서 900만원 대로 다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급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걸 공사비를 더 주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한 번 우리 원곡1동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원곡1동장 홍한경 네.

문인수위원 건축직 동장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650만원에 했는데 타 동사무소에 가봤을 때 좀 미비합니까?

○원곡1동장 홍한경 그게 아니고요, 그게 동마다 평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평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3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이 좀 넓은 데는 3.5평, 약 4평, 크게는 5평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예산액을 천만원을 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640만원이면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이 12월에 내려와서 1월 중순까지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9일날 계약을 해 갖고, 이게 평일날은 못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만 공사를 하거든요, 민원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일요일날 나와서, 토요일날 나와서 그 공사하는 걸 감독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인수위원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원곡1동 같은 경우는 좀 적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고잔1동 950, 고잔2동 820, 호수동 930, 원곡본동이 제일 많습니다. 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원곡2동이 880, 초지동이 920, 선부동이 860, 950, 890, 910 이런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원곡1동만 또 많이 적습니다. 뭐냐 하면 원곡본동하고 차이가 400만원밖에 안 나고 나머지는 890에서 900만원대.

그래서 생각할 때 900만원 선에서 맞춰 가지고 견적을 들어가지 않았느냐,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고 그러면 구림건설에서 안산시 12개를 다 일요일날 했을 건데 12개를 과연 소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보면 그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물론 원곡1동도 구림에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작업이 12개 동사무소를 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지연이 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곡1동장 홍한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크기도 있지만 저희 원곡1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약 3평짜리의 공간이 있던 부분에다가 인테리어를 위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갔고, 다른 동에는 빈 공간을 칸막이로 막다 보니까 공사비가 저희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기간에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미리 사이즈 재 갖고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와서 설치하는 것은 불과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제작을 해 갖고 와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동으로 이걸 만약에 한꺼번에 구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한꺼번에 발주를 냈더라면 좀 단가가 많이 낮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 군데서 다 계약을 했겠지만 불과 2, 3일 사이에 막 12개를 갖다 다 계약을 하고, 공사를 또 그렇게 발주를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 불가능한, 물론 시간을 다퉜겠지만 굉장히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부실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원곡1동장 홍한경 물론 그 예산이 구로 내려와서 일괄로 입찰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각 동으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각 동에서 수의계약으로 거의 집행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됐습니다.

구청장님,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천만원 이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이런 걸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동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이걸 구청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하자 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만원, 500만원 이걸 꼭 가릴 게 아니고, 앞으로 정부 시책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한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체가 과연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시간과, 이렇게 했을 때 좀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다는 이유로, 시일이 짧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좀 그걸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 그 공사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내역서하고 공사기간을 다 명시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카메라로 사진을 좀 찍으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각 동사무소로 해서 구청으로 취합 해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실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단원구에?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33대....

문인수위원 33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35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35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문인수위원 그 중에 휘발유차가 몇 대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휘발유차가, 제가 지금 그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청장님 차하고 마티즈가 휘발유차로 알고 있는데, 마티즈가 7대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휘발유차가 7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 중에 하나는 휘발유와 전기를 병행해서 쓰는 차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경유차가 몇 대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26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LPG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LPG가 몇 대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1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LPG가 1대.

제가 100만원 이상 소규모 공사 물품구매를 좀 봤더니, 현대오일뱅크가 어디 있죠, 위치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현대오일뱅크는 우리 시하고 계약이 돼 있는 이동에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동에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문인수위원 그 현대오일뱅크까지 온다고 하면 조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 가격 때문에 현대오일뱅크를 계약을 한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시청에서 단가계약을 입찰로써 정했는데요, 일반 주유소가격보다 약 15% 정도는 싼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래서 일괄적으로 거기 가서 넣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진주유소는 어디 있습니까?

역전주유소도 이렇게 또 냈던데요. 역전주유소는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현대오일뱅크하고 역전주유소가 또 하나 있거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게 같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진주유소는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 외의 것은 지금 제가 하나, 하나 어디라고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거리 출장을 나갈 때, 세무과에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경상도를 갔을 때 기름이 떨어지고 그럴 때 거기서 넣는 그런 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여길 좀 계산해보니까 굴삭기가 한 대가 있는 것 같아요. 굴삭기가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한 대 있습니다. 대부도에 들어가 있는 게 한 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대부도에 정진주유소죠? 맞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보니까 경유를 쓴 차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경유 리터 수가 상당히 많아서 2천ℓ마다 아마 결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걸 1천ℓ 할 때마다 있고 또 2천ℓ 할 때마다 있고.

그런데 이런 차에 들어가는, 35대 중에서 차에 들어가는 리스트를 좀, 어떤 차가 어느 정도 넣고 할 수 있는 그 계산 뭐가 나옵니까, 넘버별로 해 가지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차량별로 유류소비량이요?

문인수위원 예, 유류소비량.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나옵니다.

문인수위원 미터 수하고 해서 그걸 좀,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극동산업에서 LPG차량 한 대라고 그러셨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한 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대는 그냥 2천ℓ가 될 때까지만 계속 사용을 해 가지고, 한 대 2천ℓ를 계약을 해서 2천ℓ마다 돈을 지불을 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들은 기름에 대해서는 우선 선불을 내고,

문인수위원 선불을 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티켓을 끊어놓고 그 티켓에 의해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티켓을 아무 차에나 또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35대 중에서 티켓을 가지고, 만약에 2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2만원짜리를 가서 넣고, 실질적으로 어느 차에 소비가 됐는지 안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건 저희들이 혹시나 불상사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기름 주유권을 주면서 그 차에 넣고 그 주유소 측하고 사전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충분히 그 차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행 ㎞ 수를 보면 어느 정도 탄 다음에, 예를 들어서 A차량은 리터당 8㎞를 탄다, 7㎞를 탄다, 대충 나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주유를 하고 있고, 경유차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개선한 방법이 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차량별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로 주유를 하고, 그러면 전표가 그 차에만 들어가는 거죠. 다른 차에는 못 들어가게끔 카드를 만들어서 그 전표가 나중에 다시 주유소에 하나 저희가 하나 이렇게 갖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불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문인수위원 선불할 때 그 계약했던 계약서를 어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 계약서까지 해 가지고 같이 제출 좀 해주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유류구입계약서요?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선불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해보게요.

그리고 시중가하고 얼마 정도 저렴한 지도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가 나오게 제출 좀 바랍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세무과장님, 이건 상록구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상록구청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각종 세무납세고지서 제조를 보면 2006년도까지는 참가자격을 소재지가 안산시 관내인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서를 보면 큰 물의없이 안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 이렇게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참가자격을 확대시켰습니다. 경기도 또는 서울시 소재로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확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세무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동안에는 안산에서 계속 저희가 해서 안산에 있는 업체나 경기도의 업체에서 했는데, 작년 11월부터는 행자부 표준시스템이 개정이 돼서 전체 지방세와 행자부 표준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료구축이 완료가 안 돼서 지금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급을 다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15일 전에 도착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납품요구를 하는 날짜에 정확히 와야 되는데, 저희가 또 자료구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업체는 아직 좀 미비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규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지역을 확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경기로 해서, 큰 업체로 해서 우선은 납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했고, 이것이 금년도에 구축이 완료가 돼서 된다면 내년도에는 다시 지역제한을 풀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지금까지 안산시 관내 업체가 납품을 해서 지체상금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니까 상록구청이고 단원구청이고 그 자료를 안 줬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체상금을 물은 적도 없고 납기를 어긴 적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싶었냐 하면 여기에 지금 제시해놓은 기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윤전식전산폼인쇄기 그 다음에 고속프린터 200ppm 이상 2대, 자동봉합기,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요 굳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해도 안산시 관내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고속프린트 200ppm이라는 게 이게 1분당 고지서 200매를 출력하는 거더라고요.

200매의 고지서를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봉합은 6만매를 할 때 한 박스가 1250매고요, 시간당 48박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알아본 결과 안산에 있는 이 4개 업체 중에서 제가 보니까요 정원전산폼, 창신인쇄, 한국신테크, 신진전산폼 해 가지고, 신진전산폼은 사업장이 욱일아파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은 수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전산폼은 공장이고 사무실이고 다 안산에 있고 기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속프린터기도 한 대 가지고 있었고요.

창신인쇄하고 한국신테크는 보니까 기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무실만 가지고 다른 데서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안산시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관내 업체에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이번에 입찰 본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쓰리에이빌딩이라는 회사에서 58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입찰을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업체가 안산에 전혀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이 업체가 안산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관내에 업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납기 내에 또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제가 세무과장님 의심나시면 보여드릴게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상록구고 단원구고 이렇게 확대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돼 가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경기도나 서울 소재에서 해야죠.

그러나 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다 해왔고, 또 알아본 결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돼 있고, 시간, 납기 전부 다 가능하게 돼 있습디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이거 올해부터 연간단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내년부터는 지역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지역에 세금을 내고 지역에 기여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2006년도 구정운영 종합평가 구민 여론조사를 했었죠? 2006년 11월 20일에서 11월 30일까지 11일간 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강기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잠깐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강기태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강기태위원 구정운영 전반에 만족도가 만족 40%, 보통 46%, 민원처리시 담당공무원의 태도만족도 만족 54%, 보통 37%,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만족 50%, 보통 41%, 가로등 보안상태 만족 52%, 보통 36% 그래서 전체 평균 만족이 한 5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미흡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주구운동장, 주·정차, 불법유해광고물,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 이런 부분에서 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 평균 만족 50%에 대해서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십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만 이건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이건 작년 연말에 구정 만족도 시행조사는 저희 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있는 과장이 둘 다 그 후에 왔긴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족도가 50% 내외로 이렇게 나왔다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아직도 좀 미흡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이나 저희 직원들 다가 요즘에 시민행복추진계획단도 설치해서 연초에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더 발굴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금년 연말에 같은 조사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단원구청이 구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본청 자치행정과 감사 할 때도 본청 민원실에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체험을 했고 또 민원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에 저 같은 시의원이나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시민이 없으면 거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 같은 시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봤을 때 우리의 고객은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고, 최소한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최소한 80%, 90% 이상은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관리 감독하시고 교육하셔서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이것을 평가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또 동직원들, 특히 우리 뒤에 계신 동장님들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단원구청이 12대 있네요.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강기태위원 네, 12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구민들이 좋아하고 또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물론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TV뉴스를 보니까 무인발급기의 지문을 위조해서, 그리고 지문을 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빼내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민원서류를 가져가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안대책이나 또는 발급기 제조회사에 어떤 문의나 또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보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한 번 셀로판지하고 종이하고 놓고 해 가지고서 제가 실험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희가 하는 것은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시스템에는 우리 능력가지고 위조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전문 절도범이 아닌 다음에는 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행자부에서 이미 벌써 이것을 인식을 하고 각 동 시·군의 담당자들과 이미 간담회를 벌써 한 번 했고요. 여기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그 작업이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물론 당연히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 그때 당시 간담회 시에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기계에 대한 문제는 정확히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위원님한테 속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앙 상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알아보고 질의하고 조치를 취했느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있으면,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게 아니라 행자부에도 알아보고 또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니까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 우리 이용수 구청장님이 단원구청장으로 부임하시고 난 후에 사실 단원구청이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변모해 가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상록구보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여러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내역에 보면 단원구 도시관리과가 총 7명, 그러니까 징계 받은 사람이 25명인데 그 중에서 7명해서 약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구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비위공직자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 단원구는 신도시가 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가 있고 그래서 각종 건축민원이라든지 토지거래민원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업무가 늘어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서류검토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는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지적이 많이 돼 가지고 특히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많이 돼서 징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한테 직무연찬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장이나 과장이 결재를 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사회문제화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구청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구청장님, 구청 내에 작년에 있었던 단원미술제에서 최우수상 받은 조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작품 거기 있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 가게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제가 단원구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단원미술제에 했던 조각작품이 단원전시관 앞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땅한 장소로 가기까지 그게 모습이 상당히 역동적인 거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래서 단원구에 갖다 놔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담당계장이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다른 곳에 할 때까지 단원구에, 단원전시관 앞에 놓는 것보다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갖다놨습니다.

이춘화위원 임시로 보관하신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이춘화위원 사실은 그 작품이 돌려줬는지 아니면 어디 잘 보관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 있던 차에 구정소식 사진란에 있어서 제가 반가웠고 확인을 했더니 구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갖고 오셨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품을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참 보기 좋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부1동장님이나 호수동장님 중에 두 분 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공사 관련해서 두 분 중에 한 분 선부1동장님이나 호수동장님 한 분 지적할까요, 아무나? 선부1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선부1동장 김시호 선부1동장 김시호입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림종합건설이라는 데가 복지상담실을 설치 공사한 게 12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12월28일날 계약한 게 5건이에요. 선부1동, 호수동, 성포동, 본오1동, 사2동 그렇게 되는데, 구림종합건설에 대해서 그 업체가 복지상담실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선부1동장 김시호 제가 1월1일자로 선부1동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호수동장님은 계셨으니까 아시겠네요. 호수동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수동장 안병훈 호수동장 안병훈입니다.

저도 여기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시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호수동장 안병훈 공사기간은 12월,

이춘화위원 아니요. 와서 계약체결하기까지, 여기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주문하는 거하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절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호수동장 안병훈 네,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런 시간과 과정.

○호수동장 안병훈 그것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는 몇 번 왔다갔다하고,

이춘화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호수동장 안병훈 와서 자로 재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라, 미리 하고 난 뒤에 그 날, 그러니까 12월28일날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약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와서 재는 거 아니에요?

○호수동장 안병훈 계약을 하기 전에 와서 예산 소요가 얼마 필요한지,

이춘화위원 견적 나오는 거요?

○호수동장 안병훈 예, 그런 것까지 와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이춘화위원 저는 한꺼번에 12월28일 무슨 요일인지 보면 알겠지만 한꺼번에 다섯 군데가 한다는 게, 하루에 다섯 군데 계약을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해요.

○호수동장 안병훈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 같은 데는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날도 했고, 또 평일날도 직원들이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기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5개, 하루에 다섯 군데 동에서, 제가 지금 날짜를 보려다가 그러는 건데, 하루에 다섯 군데 동에서 계약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여쭙는 말씀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 어떻다가 아니라.

○호수동장 안병훈 동별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만 철저한 감독으로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하자나 그런 건 없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없이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한 개 업체가 12개를 한다는 게 결국 어떤 선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게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보가 시에서 이 업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안내를 했는지, 구에서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해소가 잘 되지가 않네요.

○호수동장 안병훈 그건 추후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상담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때 이런 일들을 미연에 막고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요약을 해 드리자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구매를 하거나 공사를 시행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구청으로 일관화 시켜서 한 이유는 첫째, 금액을 높여서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자, 조달원가를 낮추자, 하는 취지와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행정직인 경우에 기술 검토할 수 있고, 견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감리할 수 있는 능력, 준공 이런 것에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기술적인 통합지원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했지만, 저희들이 자체 평가하기로 2007년도 사업은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저희 지역구에 편익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수의계약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입찰이라는 것은 조달청을 통한 그런 구매에 대한 제한사항, 또 업체에 대한 마진을 법적으로 15%인가 인정을 해 줘야 되고 이런 한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원가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가격을 낮춰서 수의계약 해 가지고 그 원가를 알고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훨씬 낮아지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서 슬기롭게 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케이스는 12개 동이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우리 구청장님 주관하에 매월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어느 과에서 맡아서 아니면 어느 간부직원이 맡아서 통합체계로 비교견적을 받아보든지 입찰을 시켜서 했을 때에는 그 안에 아이템이 다 같습니다. 상담실이 동사무소가 처해 있는 공간에 대한 여유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동별로. 어디는 너무 좁고 어디는 그나마 신축된 동사무소는 여유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상담실에 대한 기본디자인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안이 거의 규격화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로 설계해서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모델로 똑같이 매뉴얼화 시켜서 접근을 하면 원가를 많이 낮출 수 있고 또 우리가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케이스라 있을 수 있다고 한쪽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분명히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합체계로 가서 기술직들이 기술검토를 하고 완벽하고 준공하고 원가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오전에도 상록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원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구청장님, 상록구나 단원구나 왜 이렇게 도시관리과는 문제가 많습니까?

오전에는 도시관리과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거기에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무지하게 혼나고 갔는데, 구청장께서.

지금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2006년도 비위징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살짝 터치하고 가셨는데, 총 25건 중에서 7건이 전부다 단원구 도시관리과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일이 많다, 막 얘기를 하셨어요.

11월24일날 징계 의결 요구가 있어 가지고 12월13일날 확정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단원구 도시관리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11월24일날,

임이자위원 12월13일날 징계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2007년도에 가 갖고 파면조치가 또 나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요,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한 번 보십시오. 공서명 위조 이렇게 해 가지고 파면조치 나왔죠, 도시관리과에서? 그죠?

그러면 구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11월달에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충분히 구청장님께서 단원구 도시관리과 직원들에게 충분히 단속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징계를 받을 당시에 소속이고 행위는 이 소속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단원구청장 이용수 파면을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이 도시관리과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다른 데에 있을 때 한 것이 이때 와서,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파면 당했는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공서명 위조, 그러면 누구인지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단원구 도시관리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이미 징계 받을 행위를 하고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징계 받을 행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쪽 도시관리과에 중요한 데로 보냅니까?

이 사람 언제 인사가 돼 가지고 단원구로 왔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1월1일자로.

임이자위원 그 행위는 언제 일어났고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감사받은 것은 작년도 아마 6, 7월경에 될 겁니다.

임이자위원 작년도 6, 7월경에 인사...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니 감사를 받고,

임이자위원 감사받고, 징계를 6개월이나 이렇게 늦춰지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니죠. 이게 감사원에서,

임이자위원 제가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6, 7월경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이 사람은 1월1일자로 도시관리과로 왔고, 온 다음에 금년 2월달인가 감사원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문책하라고.

임이자위원 이 사람은 무슨 과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단원구청장 이용수 어디 그 전에요?

임이자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용수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무슨 동사무소에 있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초지동사무소에.

임이자위원 초지동사무소에 있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임이자위원 초지동장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초지동사무소에 있었을 때 한 게 아니라 대부동사무소에 있을 때.

임이자위원 대부동사무소에 있을 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임이자위원 대부도 동사무소에 있을 때 그때 대부동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대부도 동장님, 그때 이 사람 있을 때 그때 동장님이셨습니까?

○대부동장 김태호 아니 없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닙니다. 이 행위는 2003년도, 2004년도에 한 업무를 가지고 작년도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해서 감사지적 한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 소관이 아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구청장 소관이 아닌 게 아니라,

임이자위원 구청장님 소관을 떠나서 구청장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구청장한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도시관리과,

임이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 사람들 잘못된 거네요.

왜 그러면 이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내역에 대해서 똑바로 해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료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러니까 징계 받을 당시의 소속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 소속을 갖다 정확히 해 줘야지,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공무원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일을.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니에요. 이것은 이 자료는 그렇게 내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게 잘못된 거 아니고 여기에 물론,

임이자위원 자료 잘못됐죠, 그러면 이게.

○단원구청장 이용수 여기에 물론 비위내용이 나왔으면 그 내용 보면 확실히 아는 건데,

임이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앞부분에 7명은 지금도 도시관리과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지금요?

임이자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용수 글쎄 여기에 지금 이름은 ○○○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아, 그건 사생활 침해라면서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그 당시에 징계 맞고 현재는 다른 데로 전보 갔는지,

임이자위원 그 당시가 전부다 11월13일날 확정됐기 때문에 구청장님 계실 때 다 징계 확정됐던 사람들인데 무슨,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이자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임이자위원 이 사람들 옹기종기 지금 모여 있겠네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지금?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 해봐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아실 거 아니에요. 인사할 때 대충 아시잖아요.

구청장 결재 없이 인사가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인사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 구청장이 알잖아요.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 가고 오고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임이자위원 이 사람들 지금 한꺼번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지금....

임이자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 내실 때 이것은 지금 본청에서 다 내신 거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감사과에서 냈습니다.

정승현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었던 건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게 구청에서 특별히 어떤 우리 공무원들 비위공직자들 사전에 파악해 놓거나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나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우리 소속직원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있는지를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자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임이자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청장님께서 11월달에 가셨다면서요, 단원구로?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단원구 도시관리과 직원들이 11월1일부터 11월8일, 11월24일 이렇게 징계 요구에 의해서 12일13일날 쭉 징계가 확정되었으면 이 사람들 대충 알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징계 먹었는가 구청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누가 징계 해 가지고 견책이라든가 불문경고라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임이자위원 알고 있는데, 대충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시관리과에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죠? 구청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350명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350명을 다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벌써 6, 7개월 지났는데 뭐하셨어요, 공무원들 이름도 모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니요.

임이자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웃지 마시고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뭐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훈계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품위유지라든가 성실의무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하시면서 기강을 바로 세우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특별히 개인별로는 제가 불러 가지고 한 적은 없고요, 제가 간부회의 때 계속 주지를 합니다, 간부회의 때마다.

임이자위원 도시관리과장이 누구입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영빈 과장입니다.

임이자위원 이영빈 과장이에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임이자위원 이영빈 과장한테는 훈계하거나 좀 기강을 잡기 위해서 얘기하신 적은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직원 복무기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걸 제가 수시로 얘기합니다.

임이자위원 이런 걸 보게 되면, 구청장님이 무엇 때문에 만날 바쁘신 지 모르겠는데, 아까 강기태 위원님은 수식어를 좋게 쓰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봤을 때는 일 잘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부서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반성하십시오.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반성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2006년도 단원구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것도 내가 두드려봐야 돼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느 한쪽이 또 문제 있는 거예요.

단원구의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요.

총 우리 안산시 징수결정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단원구가 차지하는 게 몇 %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가 차지하는 건 한 60%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60%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6년도에는 3400억 징수,

임이자위원 3046억이죠, 3046억.

지방세 말입니다. 지방세 총 3046억이죠, 안산시 징수결정액이?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안산시 전체는 7천억이 넘을 겁니다.

임이자위원 지방세 말하는 겁니다. 지방세가 7천억이 넘는다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저희 단원구만 해도 금년도에 2600억입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순수지방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지방세.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 빼고 순수지방세.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 순수지방세가 단원구는 작년도에 3400억을 징수 결정해서 2880억을 징수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분명히 아까 상록구는 나한테 1623억을 징수결정액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세를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순수지방세를 지금 묻고 있다니까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 시세요?

임이자위원 그래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시세하고 도세는 똑같이 지방세라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아니 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6년도는 징수액이 1234억입니다, 시세는.

임이자위원 안 맞네요, 단원구하고. 계산이 안 맞네요.

확실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왜 이거 결산자료하고 계산이 안 맞네요.

그러면 아까 상록구 세무과장이 얼떨결에 대답하고 갔나, 총 실제 수납액은 얼마였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실제 수납액은, 저희가 목표액은 1124억이고요, 징수액은 1234억을 징수했습니다.

임이자위원 목표액 말고요. 징수결정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부과할 때 총 부과한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죠.

거기에서 실제 수납액이 과오납금 빼고 수납액이 얼마였냐는 얘기죠. 몇 % 정도로 해서 걷어들였냐는 얘기죠. 세금을 받아냈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김명연 세무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내가 1년 동안 얼마 받으려고 목표액을 결정하고 얼마 받았다 하는 정도 두 가지 수치 정도는 자다가도 딱딱 나올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것을 자료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 과장님이 어디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시세하고 도세하고 구분해서,

○위원장 김명연 도세, 시세 다 합쳐도 몇 가지 안 되는 수치를 갖다가 머리 속에 안 넣고 행정감사에 들어오십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실실 웃지 마시고요. 업무 서포터 하려고 뒤에 있으면 이 자료가 넘어오든지, 이 정도 수치는 머릿속에서 딱딱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보고 읽어야 돼요.

그 정도로 어려운 수치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결정되는 금액인데 과장님이 담당 직원들한테 '너네 얼마 걷고 얼마 걷고' 매일 회의할 텐데 그 수치가 머리 속에 안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1234억이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1234억이,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지금 1234억이란 얘기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저희가 징수한 금액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과오납은 얼마 정도 됐죠? 과오납은 얼마 정도 반환해줬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과오납은 32억 6062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32억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럼 실제 수납액은 한 12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분명히 우리 안산시에서 총, 세무과장 말대로 한다면 시세 중에서 과오납 반납금이 한 43억 정도 되거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까 상록구청 세무과에서는 14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과오납이.

그러면 단원구가 32억이면 엄청나네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가 안산시에서 차지하는 세수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율이 6.4대 5.6입니다. 아니 6.4대 3.6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배는 안 되지만 이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이자위원 단원구가 훨씬 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실제가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실제 그럼 상록구는 얼마고, 단원구는 얼마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금년 징수목표액을 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아까 단원구는 1600억이라고 그러고, 그럼 시세, 도세 지금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시세만 갖고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한 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자료 볼 테니까.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감사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 자료를 조금 준비할 수 있게끔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해서, 여기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임이자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감사 중에 죄송합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지, 세무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좀 파악하고 싶은 것이고요.

체납세 부분에 있어 갖고는 과세공평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안산시 재정현황이 전국 꼴찌라는 거 아시죠?

전국 꼴찌다 보니까 아까 상록구 세무과장은 저한테 그럽디다, "체납세 우리 12위로 올라왔어요. 작년에 꼴찌였는데 12위로 올라와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정말 만날 지방세 문제 가지고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지금 총 우리가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현재 저희 단원구는 322억입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엄청나죠?

그럼 곱하기 2하면 단원구,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체납세가 없을 거니까요.

그러면 상록구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700억,

임이자위원 700억이 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좀 제대로 그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 가지고 좀 파악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문제 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세금 안 내고 배짱 튕기고 있다가 그냥 무재산처리 돼버리고 아니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그냥 결손처리 돼버리고 이랬을 때는 정말 과세공평주의에 반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우리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과납금하고 오납금하고 다르다는 건 아시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과납금 부분에서 몇 건 정도가 발생됐나요, 2006년도에 단원구에서는?

지금 또 자료 보려면 시간 걸리니까요, 그러면 행정처분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행정처분이요?

임이자위원 예.

그 과납금과 오납금 차이가 반환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납금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라든가 판정에 의해서 그런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반환이 되는 것이고, 오납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부당이득 반환으로 인해 갖고 반환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과납금은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가 있는데,

임이자위원 그렇죠. 초과 금액을 말하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또 납부하는 게 있고, 자진신고라는 것은?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의로 납부를 하면 나중에 저희가 다시 정산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낸 경우는,

임이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과납금과 오납금에 대해서, 반환에 대해서, 환부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주십시오.

그건 아니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일단 정당 세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경우는 과납금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자진신고세액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공장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인데 스스로 와서 납부한 경우, 이런 것이 과납금으로,

임이자위원 그건 과납금이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그리고 스스로 와서 납품했을 경우에는 그냥 내줍니까, 스스로 와서 했을 경우에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가 스스로 내줍니다, 요즘은.

임이자위원 요즘은 그냥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해봅시다, 서로.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과납금, 오납금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민원이 발생된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찾아서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안 한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아직 찾아보게 되면?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지금 과오납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제계좌를 만들어놔서 저희 시 세입에서 별도 계좌로 보내버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면적착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잘못이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납세자 잘못이 더 큽니까? 면적착오 같은 경우에.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면적착오 같은 경우 공무원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그럼 면적착오 같은 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럼 지금 단원구에는 면적착오 총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오납으로만 표시를 하는데, 면적착오만으로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별도로 해놓은 거 없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네요?

면적착오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더 초과 부과했을 경우에 그냥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만약에 안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그냥 알아서 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요즘은 확인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확인이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면적착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납부했어도 준공검사가 나게 되면 그 준공검사에 의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산정을 해서 환부하도록 그렇게,

임이자위원 환부하도록 돼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게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이자위원 파악 못하고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표착오에 의해서 한 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과표착오는 이제,

임이자위원 그것도 과표착오는 누구 잘못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과표착오는 민원인 잘못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본인이 와서 자기 건축비에 의해서 그걸 산정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우선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그거하고 표준금액하고 판결을 해서 표준금액이 높거나 과표금액보다 낮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별도로 통보를 해줘서 환부해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것도 건수는 잘 모르시겠네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건수는,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과납금이 면적착오라든가 과표착오로 인해 갖고 과납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환부는 얼마 정도 해주셨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6년도에는 12억 정도 했고요,

임이자위원 12억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2007년도에는 5억 92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가 12억 정도 나왔다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럼 납세자 착오에 의해서 한 건 얼마 정도 환부해줬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납세자 착오보다는 국세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제일 많고요.

직원들이 잘못한 건수도 한 90건 정도 나왔습니다.

임이자위원 90건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를?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건 바로 환부통보를 보내서,

임이자위원 바로 통보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아무런 말 안 하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런 건 시민이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임이자위원 이의신청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줍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바로 서류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세금 차액부분을 갖다가 내주고 나머지는 처리 안 해줍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더 많이 냈을 경우에는 충당을 저희가 합니다, 체납세가 있을 경우에는.

임이자위원 아니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임이자위원 미안하다면 그냥 갑니까, 순순히?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거기에 또 이자가 조금 붙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게 해서 계좌입금을 저희가,

임이자위원 그래서 이자는 얼마 정도 줬습니까, 지금? 2006년도에 총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환부한 금액은 41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임이자위원 환부한 금액이 41억이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아까 1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총 12억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6년도.

임이자위원 2006년도 그러니까 총 12억인데, 지금은 또 41억이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12억이요?

임이자위원 12억이라고 아까 그러시지 않았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과오납금액은 총 42억입니다.

임이자위원 총 42억이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럼 단원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건수가 한 8천 건 됐습니다.

이중부과나 소유자 면적착오 또 세율착오 이런 경우도 있고, 납세,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 총 과오납금액 전체가 56억이라고 지금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가 아까 몇 억이라고 그랬죠, 40몇 억?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게 지금 뽑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 지금 마감한 건데요. 2006년도 마감해 갖고 올라온 건데요.

그럼 상록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도 아까 이실직고하고 갔는데.

하여튼 과오납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러나 공무원들이 지금 보니까 이 건수, 건수, 하나, 하나 따져 가지고 한 번 얘기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세무과장께서 그런 답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짓겠습니다.

향후에 공무원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착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초과 납부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억은 말이 아니죠. 안 되죠? 그렇죠?

42억은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이자 발생 나간다 하더라도 그건 이자 발생이 얼마 됐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징수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체납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체납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얼마씩, 얼마씩 징수했죠?

2005년도 체납, 제가 얘기할게요. 56억이죠?

2006년도에는 58억이고요. 맞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자료가,

정승현위원 그 감사자료 큰 거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세요, 973페이지.

그 표엔 안 나왔습니다. 973페이지 그걸 보시고 답변하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58억 59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지금 징수한 체납세 중에서 총 체납세가 단원구가 얼마였죠?

총 체납세가 얼마에서 58억 5900만원에 한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420억이었습니다.

임이자위원 420억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는 총 얼마 중에서 56억을 했죠?

자, 넘어갑시다.

2005년도 그때 당시에 Clean Tax팀을 운영했나요, 안 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5년도에는 시에서 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시에서 했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세무과에는 공무원들만 있었죠? 몇 명이 근무했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5년도에 38명이었습니다.

임이자위원 38명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2006년도는 몇 명대, 그 다음에 Clean Tax팀이 몇 명이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6년도도 38명이었고요, Clean Tax에는 정규직 직원 4명이고,

임이자위원 여기는 또 정규직입니까, Clean Tax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정규직이 4명이 있고, 비전임이 3명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비전임이 3명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상록구는 어떻게 돼 있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상록구는 아마 비전임이 4명 있을 겁니다.

임이자위원 비전임만 4명 있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단원구가 상당히 인원이 더 많네요.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니, 상록구도 아마 정규직 직원이 있고 비전임이 4명이 추가로 있을 겁니다.

임이자위원 상록구 세무과에서는 공무원 37명에 비정규 Clean Tax팀 4명 있다고 그랬어요, 주 20시간 근무하는 사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Clean Tax에는 정규직 직원과 비전임이 같이 합해져 있습니다. 상록구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록구는 지금 비전임 4명으로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37명만 지금,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니, 거기 계장도,

임이자위원 그럼 위증했네요, 상록구 세무과장이?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마 Clean Tax팀에 정규직이 한 3명 정도 될 거구요,

임이자위원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4명만 있다고 그랬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비전임이 4명 있고 그래서 아마 7명 정도 될 겁니다.

임이자위원 없다고 그랬어요, 4명만 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속기록 볼까요?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공무원 38명에 Clean Tax 정규직 4명, 비정규직 3명 해 가지고 45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게 아니고요, Clean Tax팀에 정규직 4명이 38명중에 포함돼 갖고요,

임이자위원 포함돼 있다?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비전임 3명이 추가로, 41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얼마 정도 더 증액 징수한 거죠? 1억 6천 정도 나오죠?

인원이 이렇게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적은 저조하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5년도에는 체납세 징수액이 57억원 됐고, 2006년도에는 59억원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Clean Tax팀이 2006년도 1월달에 옴으로 해서 업무준비 또 체납자 분류 이런 걸로 아마 상반기에 조금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작년에 분명히 행정감사 때 본 위원한테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세하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금년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제도를 좀 바꿔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마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체납세 조정액이 얼마고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현재 414억이고요, 정리 목표액은 3백,

임이자위원 네?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과년도만 얘기하게 되면 과년도는 도세, 시세 합해서,

임이자위원 체납세가 총 얼마냐고요, 2007년도 조정액이? 결손처리하고 그 조정액이 얼마고, 2007년도 체납세 징수목표는 얼마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414억이 이월액이고요, 목표액은 323억입니다.

임이자위원 323억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저희가,

임이자위원 아까 상록구에서는 103억이라고 그러던데요, 목표액이.

정승현위원 105억으로 자료 정리해주셨잖아요, 105억이라고.

임이자위원 왜 이렇게 오늘 세무과장님 정신 못 차리십니까?

이래 갖고는 감사가 안 되겠네요. 전혀 감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없고 그러는데.

정승현위원 임 위원님,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어요. 안 되겠고,

임이자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걸?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체납액을 정리하다 보면 여기에 결손액도 있을 것이고 목표액도 있을 것이고, 과년도 결손액이 있을 것이고, 현년도 결손액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금도 소유자 착오, 이중 부과된 것, 또 면적착오 된 것, 과표착오 된 것 그렇게 있을 것이고, 또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이중 납부된 것, 또 착오납부 된 것, 그런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세하게 전혀 그 구분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는데, 지금 상록구하고 답변이 어떻게 됐는가, 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의문인 것이요, 저희 목표액이 414억에 323억은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잠깐만,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짓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금 정리를 해 갖고, 제가 한 번 하나, 하나 체크 해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답변자료가 미비하게 돼 있는 것 같고, 또 본 위원하고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2007년도에 체납세 총 징수액이 3백, 목표액이 3백 얼마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323억입니다.

임이자위원 323억. 속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놓고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속기 분명히 해주십시오.

내년 징수목표액이 323억이라 했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금년 징수목표액이요.

임이자위원 아, 참 2007년도 올해. 올해 323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분명히 해주시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건 도세, 시세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 그거 올바르게 하셨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가 정리 목표액이 시세, 도세가 지금 같이 구분이 되는 게 아닌 것이,

임이자위원 하여간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들 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 수치를 이해하는데 아마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확인한다는 것은 시간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짓고요.

정승현 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쪽에 감사를 좀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 하기 전에요.

과장님, 물론 세무행정이라는 게 사실 수치만 놓고 하다 보니까, 또 그 항목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지식으로는 충분히 터득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다 보면 순간 답변을 하시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다만 여기 감사장에 나오실 때 감사 위원들이 과연 어떤 질문을,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이야 하도 오래된 경험이 있으시니까 답변 이리저리 잘 하시겠지만.

최소한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그 고민 속에서 답변 준비를 해오시면 지금과 같은 우왕좌왕하고, 내가 답변한 부분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을 기해서 앞으로 감사 때는, 그때까지 세무과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에 이거 가져오셔 가지고 이거보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준비해오셨습니까?

좀 크게 확대복사를 해 오셔 가지고 준비를 해오시든지, 이 자체부터가 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오셨는데 이걸 보고 지금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보고? 저도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그만큼 준비에 빈틈없이 준비를 하셨다 라면 이런 정도는 크게 확대복사를 해 오셔야죠. 그래야지 바로바로 나오지, 이거 보면 이 줄 찾느라고 보면, 줄 찾아서 쭉 가다 보면 다른 줄 말씀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거 지금 확대복사 해서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 준비하실 때는, 또 감사장에 오실 때는 크게, 결손액이다 그러면 그 결손액 자체에 대해서만 금액을 알고 또 오시지 말고, 결손액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결손처분 한 사항도 무재산으로 인해서 처분한 것, 또 시효소멸 돼 가지고 처분한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리를 해 갖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과납이 얼마냐, 오납이 얼마냐,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실라니까 그게 답변이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지.

또 오납 중에서도 소유자 착오분이 얼마냐, 면적착오분이 얼마냐, 쉽게 답변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위원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고민을 하십시오.

저도 지금 이 체납액에 대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지금 감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다음 감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밑에 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안 계신가요? 계장님.

계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록구세무행정담당 이강혁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밑에서 철저히 뒷받침을 해주세요,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계셔 가지고 아마 모르실 텐데, 우리 이용수 구청장님과 설전을 좀 벌였었던 거 기억하시죠,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용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아까 시정 결과보고 하시면서,

임이자위원 최중세 과장이었습니다, 최 과장.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그때 계셨으니까요.

○위원장 김명연 아니 심관보 구청장님.

정승현위원 아, 그때 심관보 구청장님이었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구청 산하의 자치행정과장님의 어떤 책임소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건 아닌데 잘못했었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설전을 벌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감사자료를 좀 보시죠.

18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187페이지요?

정승현위원 예.

같은 질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도 사실 지겹습니다. 이게 해서 고쳐지면 더 이상 질문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편할 텐데 이게 안 고쳐지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어떤 자료에 187페이지인가요?

정승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보고하시면서 위원회 구성 철저 부분에 대해서 처리사항에 '추진완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분야의 종사자들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위원들이 분명히 1/3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한 번 가셔서 보시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물론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개선된 걸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나타나 있다 라는 것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요.

지금 돌아오는 7월1일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재위촉을 받지 않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재위촉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년간 또 못 바꿉니다. 중간에 큰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촉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퇴를 내지 않는 한 2년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재위촉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나 또 경험 있고 활동력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뒤에 동장님들, 이 부분들 일일이 구청장님이나 또 구청 자치행정과장님 또 본청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일이 신경 쓰게 해서 또 지적받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 유념해서 하십시오. 선임을 하시고요.

특히 7월1일날 재위촉 하실 때는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은 안 돼 있더라도 사업자가 되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위장전입 내지는 어떤 잔재주를 부려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그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에 사업자 등록증 그것을 첨부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우리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정승현위원 이 표 보면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겠죠?

이거 지키려고 조례를 만들어 놨지 이거 안 지키려면 조례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인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조례에 맞춰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원구에 315명의 자치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104명이 여성위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수는 1/3을 간신히 초과했습니다. 33.01%인데 1/3을 간신히 초과를 했는데, 전문가 쪽으로는 아직은 조금 미비한데 이번 재위촉을 할 당시에 각 동에서, 지금 여기도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충분히 사안을 파악했으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은 답변이 시원시원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구청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냐 못하냐 그 부분 가지고 작년에 사실 언쟁이 많았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 관계는 저희 구청에 자치행정과장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위원의 선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없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러나 일부 지도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또 한 가지만 더, 역시 우리 동장님들 이번에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적십자회비 지난 월초에 1월20일경 1차 모집기간, 또 3월달에 2차 모집기간 해서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실 상록구가 106%인데 단원구가 90%예요. 우리 안산시 전체가 99%고요, 모금액이. 제가 이 모금액을 적게 모금했다고 뭐라고 탓하자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적십자회비 모금은 다 아시겠지만 자발적 납부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수납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통장들이 직접 모금을 해 가지고 수납기관에 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단원구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목표율에 100% 3개 동 빼고 다 목표율에 미달됐는데, 아마 이것은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에 임하도록 그렇게 놔둬서 그랬는지 아니면 크게 지나치게 강요를 하지 않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적십자회비 물론 걷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율납부의사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선 동에서 통장들 스트레스 줘 가지고 강제모금 하는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동에서는 하루하루 통장들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 순위까지 내놨어요. 적십자사 중앙에서 전국 순위를 내놓고 또 각 도에서 시·도별 순위를 내놓고 또 각 지자체에서 각 동별 순위를 내놓다 보니까 또 각 동에서는 통별 순위를 내놨어요. 모금액 실적 순위 또 건별 순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통장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 채우려고 결국은 통장들이 자기 현금 털어서 심지어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까지 적십자회비를 이번에 모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적십자회비 5천원 내셨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러셨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저는 좀 더 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 좀 더 내셨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정승현위원 자율의사에 따라서 우리 통장님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적십자 모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해서 10만원, 20만원 냈다 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수당 20만원 받아 가지고 10만원, 15만원, 20만원 냈다 라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단원구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역시 이런 일들로,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사무처리지침 보면 협조사항이에요, 협조사항.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로 통장들이나 또 주민들 스트레스 받는 또 스트레스 주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서로 갈등 빚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서로간에 상호간에 협조하고 또 조정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우리 구청장님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염려나 우려 차원에서 지도점검도 한 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세무과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있으시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자료 있으시면 단원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973페이지입니다.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본청 세정과는 이거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목표.

2007년도 징수조정액 넘어온 게 414억이란 말입니다. 그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5월31일자로 보게 되면 한 40억 정도가 징수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5월31일자로 보게 되면 체납액이 322억 남아 있어요. 그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 세무과장께서는 체납 징수목표를 323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임이자위원 예?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게 해서 323억입니다.

임이자위원 과년도 것까지 합쳐 가지고요? 이게 과년도 것이 같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조정액에?

과년도 것은 또 뭐죠, 그럼?

정승현위원 조정액은 과년도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월금.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도세, 시세를 합해 가지고요,

임이자위원 합친 거예요. 맞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도세는 110억이고 시세는 213억 해 가지고 323억이 정리목표액입니다.

임이자위원 도세가 지금 142억이고 그 다음에 시세가 272억이 됩니까? 그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68억입니다. 아, 그것은 이 4억 차이가 좀 나는 건 있는데,

임이자위원 4억은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그래서 하여튼 조정액 넘어온 게 414억 아니에요. 그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414억 중에서 이 중에서 지금 목표액이 323억이란 얘기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323억이라는 수치는요....

임이자위원 답변 잘 하세요.

왜냐하면 본청 세정과에서 144억이 징수목표액이라고 그랬어요, 2007년도에.

그러면 이거 내일 세정과 보충감사 해야 되는데 이거 징수목표 엉터리로 잡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본청에서.

단원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본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323억은 2007년도 정리목표가 되겠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200억을 하고 징수액을 124억을 하겠다 해서 323억을 총 목표입니다.

임이자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말하는 게 지금까지 결손처리까지 넣은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결손처리 문제는 넘어가고 나서 징수액을 갖다가, 금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징수액이 얼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우롱하십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징수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 해주신 거고,

임이자위원 결손액을 얼마 처리할 예정이시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억입니다.

임이자위원 200억 지금 그 결손액을 200억을 어떻게, 어떻게 대충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지금 매월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결손도 목표를 세워서 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결손도? 그 소멸시효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가 가지고 독촉하고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 갖고 소멸시효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지 그걸 매월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호통치신다고 제가 나올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 결손 200억 목표는 그 동안에 결손은 큰 금액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금액 5천원짜리는 결손을 그 동안에 안 했습니다. 안산시에서 구청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작은 금액들에 대해서 지금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이자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목표액이 얼마냐고 물었지 제가 전체적으로 처리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는 아까 말씀하신 414억에서 우리가 이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걸 말씀드린 거고,

임이자위원 자, 잠깐만요.

그러면 같이 들은 정승현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거 장난하는 것 같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단원구 업무보고 안 갖고 계신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징수목표액이 2600억이에요. 이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608억이 목표액이고요. 4월까지 목표액이,

정승현위원 570억이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자, 그럼 금방 말씀하신 목표액은 지금 과년도 분에 대한 목표액을 얘기하신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과년도 분에 대한 목표액이....

임이자위원 지금 결손처리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징수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물은 거지 결손처리까지 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글쎄, 전달 과정에서 잘못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 414억 중에서 이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의원이 2007년도 받아들일 금액에서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가서 보는 거지, 지금 2007년도에 결손처리 하는 부분을 갖다가 관심이 있어서 그걸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결손처분도 우리가 정리목표액에 들어가서요,

임이자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목표액을 내가 물은 거 아닙니까.

결손처리 하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내가 왜 묻겠습니까? 그건 마지막 가서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구 세무과 직원들이 제대로 일 처리를 했나 안 했나 실질적으로 자료 다 받아 갖고 봐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무재산 결손이라든가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이라든가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정말 제대로 공평과세를 위해서 일을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거고, 지금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시 재정에 얼마정도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액은 124억 목표입니다.

임이자위원 저도 징수액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마무리지으시죠.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에 홈페이지 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홈페이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정소식이라든가 입찰정보, 고시공고 아니면 취업정보 등 시정소식 같은 것을 알려주는 구민들이 확인해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구민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구정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 업무라든가 무인발급기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유용한 사이트에 링크 같은 것을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원구의 자랑거리 같은 것도 올려놓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도 홈페이지가 다 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잘 활용되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몇 개 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부 동에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동장으로 하여금 열람을 해 가지고 미비된 부분을 보정토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동이 상당부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에 보면 일정알림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12월, 2월달 이런 형태 이후에는 알림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출근해서, 왜냐하면 구청이나 동 홈페이지에 보면 동민이나 구민이 원하는 바라는 바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동장님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현안이라든지 민원이 올라와 있으면 그걸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창구역할도 될 텐데 보지 않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원곡1동은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이와 같이 동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동장님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 담당자가 다 있죠, 동사무소에?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동이 단원구에도 다수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떤 쌍방에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지적해 주신대로 각 동에 지도를 통해서 빨리 빨리 업데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무과장님, 단원구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나대지 현황 갖고 계시죠? 임시주차장.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관리가 안 돼 있죠? 나대지에 관련돼서는 과세, 비과세 해 주는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없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록구에서는 받은 게 나대지 임시주차장 현황, 저희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보면 시에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부과할 때 과세를 시키지 않고 비과세 해주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파악 안 돼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는 비과세 하는 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대지를 구입하고 있지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어떤 세금을 비과세 하는가요?

이민근위원 토지에 관련된, 관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서면으로, 있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과세를 면해 줬고요. 그 이후에는 주차장에 대한 것을 이제 나대지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선부3동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선부3동장 이장원 선부3동장 이장원입니다.

이민근위원 동장님으로 처음 나오셨나요?

○선부3동장 이장원 네, 오늘 이 자리는 처음 나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임용 받으신 것은 동장으로 직위....

○선부3동장 이장원 직위는 5월18일자로 직위를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정을 이끌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선부3동장 이장원 글쎄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지역민끼리 화합이라든가 단체의 화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동장님은 동을 이끄는 행정 최고 책임자죠?

○선부3동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기에 시장이나 구청장, 시의원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사실은 극히 없죠?

○선부3동장 이장원 눈치 볼 일은 없고요, 업무적으로 지시나 이런 것은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눈치 볼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떳떳해야 되죠?

○선부3동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떳떳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겠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어느 누구도 동장이 동정을 이끄는데 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선부3동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바람직한 동장의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동장의 모델, 이런 동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선부3동장 이장원 글쎄 동네가 화합을 하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동네로 만들어 주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동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견을 구하고 동민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게시판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이 동민의 생각과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게시판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단체 회원들간에 의사소통과 회원들의 관리라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선부3동장 이장원 네, 동의합니다.

이민근위원 아무쪼록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단원구에서 으뜸이 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선부3동장 이장원 네,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선부3동장 이장원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단원구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무재산결손에 대한 2006년도 거 7657건, 그 다음에 시효결손에 대한 거 1만4618건에 대한 자료를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한 부로,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2부를 내일 9시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본청 세정과 감사 들어갑니다.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무재산결손에 대한 7657건, 시효결손에 대한 1만4618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500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수의계약 현황 주실 때 납품업체나 시공회사를 명시하시고 거기다가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좀 명시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산인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아니요, 내년부터.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든가 납품을 많이 하는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강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 업체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자료요구를 하실 때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이걸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할 때 그 난을 소재지를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또 알고 계시면 빠뜨리더라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두꺼운 자료 187페이지를 한 번 열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구 행정과 동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신데, 우리 안산시민들이 1년에 본청을 방문해서 또는 사업소를 방문해서 행정업무를 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종 민원서류를 떼고 또 구청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떼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에 대한 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이 아마 주민들한테 항상 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특히 동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의 공백을 우리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민원을 수렴해서 동에 올리고, 또 동에 행정을 통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가 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의 99% 이상은 정말 명예욕 없이 내 지역에 사는 우리 주거구역 내에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이 정치인들이긴 합니다만 어떤 정치바람을 쐰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지나친 욕심, 몇 가지 이유로 극소수의 관변단체 회원들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민민갈등, 이런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 좋은 사건들은 1년에 한두 건만 발생해도 그 지역이 그런 것들이 많은 것처럼 호도되고 소문이 와전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국 간담회 때도 수 차례 강조를 했고, 또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수 차례 요구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빈번히 그런 일들이 의회에 접수가 되고, 의회에 민원으로 얼마 전에도 올라와서 오전에도 저희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보면 이동,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원곡본동, 선부1동, 대부동 오른쪽에 일반인 보면 자영업 숫자가 유난히 많은 데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주민들의 자치 참여의식이 저조했기 때문에 동 행정에 보조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초빙을 해도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나마 나와서 출석하는 분만해도 고맙다하는 생각을 갖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아파트촌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주민이 자치참여를 하겠다는 의욕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분들은 우리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지금 제가 거론했던 동의 동장님들은 사실은 본 위원도 지역구가 5개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 결원이 된 한 명, 두 명을 뽑더라도, 또 통장 베스트, 워스트 뽑아 갖고 그 5%를 교체하는 과정에도 성심껏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위치에 현수막을 통해서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의 자원을 받아 갖고 면접을 통해서 열심히 우수한 인원들을 갖다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어느 분들은 과거에 있던, 특히 이 관공서 주변에 늘 어슬렁어슬렁 대는 몇몇 인사들한테 휩싸여서 그냥 편안하게 위임시키고, 위임시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24명 정원에 14명이 자영업, 25명에 14명, 24명에 16명, 27명에 18명, 이 자영업자들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언론과 사회단체 여러 교육 관련된 학교 대표들, 지역 내에. 이런 분들로 이렇게 우리가 세분화시킨 것은 각계각층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하자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특정한 인사들에게 휘둘려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방관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주민자치위원 설치 조례, 통장들에 관한 조례 이 기준에 맞게끔 소신껏,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소신껏 면접을 통해서 선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각 동 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동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24개 동이 다 틀렸어요, 과거에.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전체 동을 갖다가 동시에 위임하고 동시에 해촉하는, 위촉하고 해촉하는 그 임기를 맞추자 하는 안이 있어 갖고 이번에 7월 1일날 설치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이럴 때 또 그러한 부적절한 인사들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인사들,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 지적했지만 거주지가 확실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초빙을 합니까?

사업을 건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갖다 우리가 동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꾀하자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효과도 없는, 더군다나 사업체도 없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사업은 정리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무려 한 동에 8명씩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갖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이 마을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것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날 재임명을 할 때에는 지금부터라도 그 리스트를 쭉 점검을 해봐서 동에서 주민등록 조회 다 되고 사업자등록만 확인시키면 이런 인사들이 적절한가 안 한가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해서 반드시 7월 1일날 재위촉을 할 때에는 이런 민원들이 우리 의회로 접수가 안 되게끔, 의회에 계속 그런 것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민원을 보냅니다.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사심이 없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고 경험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분들을 위주로 지역의 대표로 선임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정말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교육자로서 아니면 사업가로서 지역에 덕망이 인정이 되고, 만나서 면접을 봐도 정말 경험 있고 덕망 있는 아까운 인사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초빙해서 그런 분들은 영입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검증이 없는 분들을 넣음으로서 사업적인 욕심 이런 걸로 접근을 해서 지역에 갈등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정말 봉사를 하겠다는 순수한 사람들이 그 뜻을 잃어버리고 실망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없게끔 이번 7월 1일날 우리 동장님들께서 잘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는 마당에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동의들 하십니까, 동장님들?

(「예」하는 동장 많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단원구에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것은 적극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장,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호 본부장입니다.

이봉규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영석 마케팅팀장입니다.

조경환 공연기획팀장입니다.

김금동 무대예술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및 경영지표 운영 계획이 있는데 저희 전당의 목표는 맨 밑에 비전 설정 부분입니다.

시민들에게 최상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창조의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목표 및 방안입니다.

단계별 사업목표는 저희가 외부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제가 재임하고 있는 2005년도부터 재임할 수 있는 2008년까지를 초기단계로 잡아서 우선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그 재단법인으로서 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기획 제작 중심의 프로그램 공급체제를 확립하고 지역밀착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극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가 10월달에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의 협찬을 받기가 용이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10월을 목표로 해서 그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예술법인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그 기업의 협찬을 통해서 재정안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미션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극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역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신 관객들한테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주민들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사랑하고 또 지역예술가들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지표 및 항목, 위원님들께서도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 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수입을 올리고 또 광고협찬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회원을 늘리고 또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회를 활발하게 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활용의 극대화, 저희 연간 소요되는 경상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의 어떤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그리고 전시장을 활발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보탬이 되는 유료객석 점유율을 높이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극장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작품을 유치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또 하나는 지역시민들 지역예술가들하고 더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예술인들 지역예술단체의 공연을 활발하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감수성 훈련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및 회계업무 선진화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서비스 수준 향상 및 고객만족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인원 현황은 정원은 46명인데 현원은 4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직원 39명 그리고 공무원 1명 해서 40명인데 저희 정원보다 적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최소 인력으로 경비절감 차원도 있고 그런 목표가 있지만 그래도 필수인원에 대해서 특히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좋은 인재가 나타난다고 생각됐을 때 충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직도, 업무분장,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3항 재정 및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안산시 출연금 53억6743만원과 저희 자체수입 12억여원을 보태서 총 세입은 65억6744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정자립도 목표는 18.3%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임대현황은 한식당외 4개소가 있는데 연간 임대료는 9700여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중에 2007년도 일정별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8월달에 여르미오 페스티발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예년에 시민들이 보여주신 호응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는 마당놀이 변강쇠전, 10월달에는 뮤지컬 명성황후, 11월달에는 정명훈과 서울시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정명훈 지휘자의 스케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예정인 상태입니다. 12월달에는 저희가 송년음악회도 하고 복권위원회에서 7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음악극 김홍도를 제작해서 보여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정별 공연실적은 5월30일까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익증대 공연이 있는데 저희가 기업체나 학교에 주문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연간 지난해에 한 10여회, 기업체의 경우 4∼5회 했는데 금년에도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회공연은 금년 5월에 대구 수성회관에서 반쪽이전을 공연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원회 조직 및 기업협찬 유치, 후원회는 저희가 7월부터 발족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후원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확보될 수 있을는지는 저희 열정과 노력에 달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립을 해 가는 목적으로 후원금을 걷고 저희가 경상비에 쓴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전광판 및 홍보물 광고유치, 앞에 잠깐 보고 드린 내용처럼 저희가 10월달에 경기도에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을 마치게 되면 기업들의 어떤 후원기금에 대한 감세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광고랄까 협찬을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915만원의 광고비를 유치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지난 5월4일부터 6일까지 2억8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를 통해서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에서 8천만원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1500만원 그래서 9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저희 자체 예산은 1억9358만5천원을 투여해서 전체 2억8800여만원이 소요돼서 약 40만명의 관객을 모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한 것보다는 좀더 프로그램 내용을 보강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안산 여르미오 페스티발, 여르미오 페스티발의 주요한 목적은 돈을 내고 극장예술을 관람하는 체험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예술을 좀 친숙하게 접근하게 하고 또 여름철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초순에 약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여르미오 페스티발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 여기에는 저희가 17페이지에는 지금까지 해 온 공연들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공연들이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장르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획시리즈 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주부프로그램, 요즘 다른 공연장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저희는 안산시립국악단하고 함께 주부들을 위한 브런치콘서트를 하반기부터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수익증대 프로그램은 대중가수 콘서트하고 또 송년음악회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년프로그램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학교나 기업체가 주문하는 내용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해서 공연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작공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직접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악으로 듣는 그림동화가 지금 공연 중에 있는데 저희가 20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전회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반쪽이전은 8월 중순 여름방학 때까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여줄 예정이고요. '김홍도' 가제입니다. 제목을 아직 못 정했는데 12월 중순에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회공연은 먼저 국악가족뮤지컬 반쪽이전을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에 대구 수성아트피아 개관공연으로 초청 받아서 공연을 했고, 앞으로도 국악으로 듣는 그림동화 그리고 반쪽이전을 지방문예회관을 섭외해서 저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만든 좋은 프로그램을 지방에 공급해서 안산시의 문화 이미지를 높이고 또 수익증대를 도모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로 위탁받은 프로그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찾아가는 토요콘서트를 5월부터 9월까지 17회에 걸쳐서 신도시 광덕로 일대에 공연을 지난주에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공단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원곡동이라든가 순회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안산 전국합창페스티발을 9월11일, 12일날 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1억2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관운영 사업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면한 과제가 금년에 저희 예산상으로는 3억5천만원이 대관료 수입이 잡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은 2억에 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관료 자체가 다른 극장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관료를 현실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예술가들께서 대관료가 인상됐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계시지만 지역예술단체나 지역예술가들한테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대관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실제로 대관하는 단체의 한 6, 70%가 서울을 비롯한 외부지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낮은 대관료는 결국 시민들한테 부담이 더 간다는 그런 판단에서 대관료 인상에 관한 작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진력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들이 여성회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 기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떤 문화예술을 감상하는데 취미의 고급화랄까 이런 걸 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배운다든가 그런 것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가 역점을 두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어떤 창의력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연극활동을 통해서 협동심을 배운다든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안산시내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과는 차별화를 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이고 상반기에는 시행 중에 있고 여름방학 프로그램과 하반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용역의 효율화, 역시 이 부분도 저희가 용역인력의 감축을 좀 종용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인원을 좀 줄여서 전년도보다 관리비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사회 명단과 간부명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자료 중에 794페이지에 시설임대 현황이 있습니다. 마지막 비고란에 매점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계약방식을 공개경쟁으로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장애인단체의 자문을 구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1월 1일날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6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수고를 하시고 또 고생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걸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6월 16일날 달무리극장에서 신의아그네스 연극 했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여기 운영상의 문제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극공연이나 예술공연을 진행을 할 때 보면 일단 시간이 되어서 연극을 시작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입장을 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예술의 메카인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대전 문화예술의전당에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시간이 지나면 입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매를 했더라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문화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입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요 6월 16일날 15시에 달무리극장에서 신의아그네스 연극을 했는데 시간이 되어서 연극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관람객을 입장시켜서 미리 입장한 관람객이 연극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연 에티켓이나 공연문화상, 운영상에 조금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극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집중을 해서 봐야 되고, 영화와 달리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공연관례상 중간에 입장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예술의전당이나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술의전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으로 이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공연장에서 개막 이후에 절대로 입장 안 시키는 그런 극장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지 그야말로 건강한 공연문화인데, 저희 안산에는 아직 극장다운 극장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물론 올림픽기념관이 있었긴 했지만 그런 극장이 문화예술의전당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이 그런 훈련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1차 계도기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원칙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음악회의 경우는 1악장이 끝난다든가 혹은 인터미션(intermission)이라든가 이런 때 중간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연기의 경우는 사실은 한 15분까지 정해 갖고 15분까지 오시는 분들을 함께 모아서 들어가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개막 후에 입장을 안 시켜드리는 건데, 좀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리자면 극장에는 지나가 버리면 다른 상품하고 달라서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자리가 아깝다는 그런 것도 있고, 돈하고 관계없이 시민들한테 그래도 좀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먼저 들어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점점 그렇게 들어가시면 아마 좀 미안하실 거고 또 실제로 늦게 들어오면 피해를 입는다는 걸 느끼셔 갖고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극장다운 극장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의 문화수준을, 또 시민의 문화의식을, 공연의식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조금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입장을 시키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딱 중간에 시간을 정해서 한 번 정도 입장을 시키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안산이 이제 서울이나 외부에서 있던 분들이 안산으로 많이 이사를 와서 문화수준이 상당히 또 높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직까지 안산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 전체의 의식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숙지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정했다면 분명하게 그 내용을 게시를 하고, 그걸 안내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저희가 무슨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걸 충분히 고지시켜 갖고 언젠가는 적당한 시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제거리극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은 인원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고 또 많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부의 인원이 안산시민이 75%고, 타 시가 25% 정도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네.

강기태위원 우리가 좀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산의 이미지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생각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참 잘 하셨는데, 좀 더 내년에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 더 홍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하셔서 타 시의 인원이 더 많이 와서 이것을 관람하고 가야 우리 안산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또 지역경제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5%면 다른 문화축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온 편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홍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타 시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산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홍보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프로그램보다는 그야말로 좀 업그레이드 된, 타 지역사람들도 관심을 충분히 가질만한 규모가 본격적인 그런 작품을 유치해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 제작이 반쪽이전하고 꼭두별초 2개였죠? 하나입니까, 반쪽이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반쪽이전은 지금 제작이 돼 가지고 대구에서 한 번 순회공연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꼭두별초라는 건 작년, 재작년에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다른 데 순회공연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못하고, 금년도에 가칭 김홍도 음악극을 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일반 대관보다는 기획공연이 더 수익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기획공연보다는 자체 제작해서 공연을 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반쪽이전이나 꼭두별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작돼 있는, 자체적으로 제작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공연을 한다면 더 큰 이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반쪽이전만 우리가 올해 공연하는 걸로 돼 있고 꼭두별초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럼 그 꼭두별초는 그냥 사장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그렇지는 않고요, 꼭두별초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재공연할 때 덜 들어가는 부분이 무대장치하고 의상일 수가 있고, 연습비부터 홍보비랑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시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좀 보강을 해서 다시 재공연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18%, 17점 몇 %죠? 18% 정도 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네.

강기태위원 18% 정도 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전당의 재정자립도가 30%면 가장 좋은 그런 정도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여기 또 목표도 2000 몇 년도까지 30%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강기태위원 2012년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공연이나 기획공연을 좀 많이 운영하셔서, 좋은 수익을 올려서,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네.

정승현위원 짧게 먼저 제가 하고 마무리할게요. 좀 길 것 같으니까요.

정승현입니다.

먼저 우리 강기태 위원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제가 조금 늦게, 약 한 1분 정도 늦었다가 15분 기다렸다 들어갔습니다마는 저는 그 15분 동안 기다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당연한 거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로부터 전혀 불평불만이 없었다 라는 데 대해서 우리 주민의 의식도들이 상당히 성숙해졌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더불어서 절대 늦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 각오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예술공연을 관람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아마 시간을 잘 지켜서 공연에 방해되는, 또 관람에 방해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관장님 혹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이번 토요일이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평소에요?

정승현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토요일날은 늘 있고요, 일요일날은 저희 기획공연이 아닐 경우에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요.

정승현위원 기획공연일 때는 또 계시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정승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 몇 번 공연관람을 갔었는데, 남들 다 쉬는 토요일, 일요일 이 시간에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특히 우리 팀장님들 네 분 토요일, 일요일 나와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혹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는 않을까, 또 안내하면서 이리저리 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열의를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가서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토요일, 일요일날 공연을 관람하러 간 본 위원 스스로가 좀 미안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요.

물론 근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못해 격주 휴무제랄지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여유가 있으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근무틀들을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드리고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극장은 직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 직원들을 혹사시켰을 경우에 능률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연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부 근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한 주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쉴 수 있는,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6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걸 하여튼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셔서 가급적이면 남들 다 쉬는 토요일, 일요일도 한 번쯤 쉴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한 번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고맙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뿐만 아니라 매표소에 있는 직원들, 여직원들 다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그런 걸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래서 좀 많은 격려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혹시 허기진 사람들은 좀 요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사실은 그런 공간들이 너무 협소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층에 조그맣게 한 곳 있는데 줄을 한 100여m까지 길게 서서 기다렸다가, 결국 쉬는 시간 내내 줄만 서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결국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다 편안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설의 어떤 확충 내지는 새로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람객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랄지 또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고맙습니다.

협소한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기할 수 있는 메뉴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 앞에 식당에서도 이를테면 대중적인 그런 메뉴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가을에 매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할 예정인데, 그 매점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1층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1층으로 내려오게 해서 좀 넓혀드리고 또 2층은 2층대로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략하게 요기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유도해서 새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마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공연시간에 늦는 일도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사실 거기 일찍 가봐야 어디 마땅히 앉아서 기다릴만한 공간도 없고 차 한 잔 마실 공간도 없어서 딱 시간 맞춰서 가다보니까 아마 더러 일부 관람객들이 좀 늦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훨씬 전에 일찍 와서 또 일찍 가서 기다리면서 차 한 잔 하는 그런 어떤 여유 속에서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공유재산 사용으로 해 가지고 법인 설립과 동시에 지금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명의로 해서 임대가 되는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식당이나 양식당이나 매점 같은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소유권은 안산시에 있단 말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운영권은 예술의전당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대를 줬을 경우에 지금 현재 관리를 한식당이나 양식당이나 매점, 아트샵 이걸 전부 관리를 예술의전당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에, 원래 밖에서 보면 건물 주인이 있고 그걸 임대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임대도 아니고 사실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에 나중에 임대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 말이죠.

안산시가 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이 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계약서상에는 재단 대표이사하고 임대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네.

문인수위원 그 소유주는 안산시로 돼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문인수위원 그 소유주가 안산시에서, 이게 소유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재산을 갖다가 지금 공유재산 사용을 하도록 해줬는데, 사용한 사람이 다시 임대를 주면 전전세가 되거든요.

그걸 한 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 주체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소유주가 임대계약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위탁 하는 건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바짝 붙어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또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합법 타당한가, 이걸 가려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 재산이 확실하게 재단법인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그 소유권은 지금 안산시에 있단 말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예, 맞아요.

문인수위원 운영권만 지금 예술의전당에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임대를 한 분들이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 임대료를 안 내고 고질적으로 체불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별다른 변경을 해 가지고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그 책임주체가 누구냐, 임대를 해준 사람이냐, 아니면 소유권자인 안산시냐, 이런 법적인 논쟁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세를 들었으면 지금 재단법인이 2007년 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안산시에서 유효하고, 지금 쓰고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예.

문인수위원 2007년 10월 19일까지 지금 계약만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예술의전당에서 분명히 할 건데, 예술의전당은 사실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못 놓는 거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한 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는 문제 제기가 돼 있어요,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저희 문화회관이라든가 전당 같은 데, 다른 데도 사례도 좀 알아보고 또 서울 예술의전당 같은 데도 알아보고 또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것이 합법 타당한가, 이것도 알아보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문인수위원 아울러서 조금 전에 우리 정승현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식당이 지금 한식당하고 양식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식당이 사실은 연중 계속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문을 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보러온 관람객들은 사실은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죠.

직원들은 식사를 어디서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직원들의 식사는 그 밑에 하고,

문인수위원 식당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직원들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있어요. 좀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는데,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직원들이 나가서 먹는 경우가 많죠.

문인수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겠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일반인들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문인수위원 공연을 보러 와서는 사용을 못하겠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예. 대개 좀 식사가, 점심식사가 직원용으로 나오는 게 좀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식사도 뷔페식도 있고 꼬리곰탕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호응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위부로부터 많이 듣거든요. 누구나 와 가지고 식사를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입찰이 끝나게 되면, 10월 19일하고 11월 20일날 한식당하고 양식당이 끝나면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차별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들어와서 같이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문인수위원 아울러서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식당에서, 리더스클럽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문인수위원 예식장업을 해도 됩니까, 거기서? 임대료 따로 받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그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식을 하는 장소는 다목적홀을 예식하는 분이 임대를 해서 그걸 사용을 하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어디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지금 예식업 말씀하시는 그 다목적홀을 대관신청을 받아서 대관을 해 주고 식사를 리더스클럽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예식장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식장으로써가 아니라 저희는 다목적홀 그래 갖고 그걸 대관해서 예식장으로 그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편법이죠? 편법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편법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식업 따로 허가가, 제가 잘 몰라서요.

문인수위원 예식업은 따로 허가가 없는데요,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시고 사업자를 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정 하신다고 하면 예식장 등록업을 하셔 가지고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고 예식장처럼 꾸며서 예식을 하셔야 됩니다.

대관료는, 그것에 대한 수입료는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대관했다 그러는데 전시장으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누가 대관을 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대관은 저희 예당에서 해 주고 있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빌리는 사람은 리더스클럽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리더스클럽에서 하루에 얼마를 주고 빌린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아닙니다. 예식을 하는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대관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아, 그건 개인이 빌리죠.

문인수위원 개인이 빌려서 개인 대관료를 내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제.

문인수위원 앞으로 거기 법규를 잘 준수를 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식당에 대한 것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식당이 안 됩니다. 매점도 안 됩니다.

이 관공서에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다 떼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알아보시고, 제가 건축물대장을 다 떼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변경을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게 하나씩 될 걸로 보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2007년도 수입 예산서에 보니까 국제거리극축제 야외매점 임대가 되어 있던데 그 임대는 수입이 3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임대는 또 음료자판기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왜 달라졌죠? 금액도 달라졌고 음료자판기는 빠져버렸고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시설임대 현황에는 음료자판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왜 달라졌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거리극축제 관련 해 가지고는 원래 39만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39만원을 다 못 받았어요. 30만원만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여기에서 예당에서만 계속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거리로 나가는 바람에 자기네들은 하루밖에 못했다 라고 해 가지고 좀 과도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9만원을 덜 받고 삭감시켰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39만원에 썼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처음부터 계약서는 안 쓰고, 우리는 작년에 받은 정도로 받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에 수입을 그렇게 잡았었죠, 세입을.

문인수위원 그러면 음료자판기는 세입에서 빠진 겁니까, 예산서에는? 수입 예산서에.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쪽에는 들어왔는데 한쪽에는 빠져 있습니다.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거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문제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옛날에 환경회사가 한 군데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는 임대료가 없습니까? 나갔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아, 나갔습니다.

문인수위원 나갔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문인수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금년 3월달인가 4월달에.

문인수위원 거기는 임대료가 없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임대료 있었죠.

문인수위원 있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문인수위원 그 임대료 수입은 안 잡혀 있는가요, 그러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수입에 잡혀 있었어요. 다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시설임대 현황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입에 잡혀져 있지가 않거든요, 저희 자료에는.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장과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현준입니다.

그 동안 저희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단 설립 준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잘해 보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동안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죄를 올립니다.

경험 부족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 그리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운영본부장입니다.

박종진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수동 체육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진묵 교통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설물 현황,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공단이 설립하게 되었고 현재의 조직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14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는 문화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견인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단설립과 인력채용과정이 있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점추진방향은 시민존중, 환경중시, 혁신경영, 투명성제고라는 원칙 아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모든 시설물의 이용과 업무시스템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접점부서 직원을 통해 수시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성과중심의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여러분께 공단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여 시민이 공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1차년도에는 준비기로, 2차년도는 안정기, 3차년도는 성장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시민 친절 서비스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공단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만족을 최대의 가치로 인식하고 친절서비스 제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7월중으로 고객친절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나가는 한편, 고객의 의견이 공단 운영 방향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를 위한 실천매뉴얼 제작과 스마일운동의 전개, 고객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을 적극 의견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의회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부족한 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회기동봉사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 전체중 42명이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소외계층과 어려운 가정을 방문, 기술력을 활용한 각종 시설점검과 보수를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시의 사회복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저희 공단 직원이 방문, 봉사해 드림으로써 시민께 사랑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여건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늘 시민 곁에서 지원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립원년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공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입에 대한 통제위주의 정책에서 산출과 성과를 위한 지원체제 정책, 절차를 중시하는 정책에서 결과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직과 개인의 업무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토록 하여 지표를 설계하고 성과를 거둔 부서와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부서와 개인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전 직원에게 본 사업의 인식을 심어주고자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에 9월부터 약 4개월간에 걸쳐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 시행되면 전 직원이 혁신에 참여할 모티브 제공은 물론, 실질적 보상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산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는 정보 접근 용이성과 알권리 제공을, 공단 내부적으로는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기하기 위한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여 9월중에는 이용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와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한 시민만족을 추구하고자 직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여 고객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중 친절강사를 자체 육성하여 서비스 정신교육을 일상화 해 나가도록 노력함은 물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직원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년 교육비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린경영·투명경영을 위한 고객과의 간담회입니다.

사업장별 주요고객을 모시고 이사장이 직접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요구사항이 공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제안과 연계 추진하여 우수 제안을 해주신 시민께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불만 있는 고객을 우선 설득하고 타당성 있는 불만은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올림픽기념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오셔서 저희 시설물을 이용하신 후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직원 친절도 제고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시민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존의 전시운영 중심에서 『교육』이라는 테마를 접목시켜 체험학습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보다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갈대숲공원과 누에섬전망대 관람 등을 패키지로 하여 1일 코스를 개발하고 추후 수자원공사와의 협조·연계를 통한 조력발전소와 시화호 등을 두루 관람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여러 시설물의 관람 프로그램이 준비되면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안산의 명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명소, 더 나아가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동구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는 상수도, 통신, 전기관로를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관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로부터 14개소의 주차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를 민간위탁과 비교할 때 저희 공단의 책임과 의무는 얼마나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데 관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 시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는 민간위탁 주차장과 비교하여 서비스 경쟁력에서만큼은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시민만족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은 주차사업보다 더 많은 공익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익이나 실적위주가 아닌 시민 불편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혼잡이 심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에 신속하게 견인차량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교통체증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일 저희 공단 창립기념식 때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는 길은 시민께 만족을 드리고 시의회나 시민단체로부터 사랑받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시면 업무보고 하시는데 한숨을 쉬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본부장이 답변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인사채용 공고 나갔을 때 좀 물의가 있었죠? 우리 인사 규정대로 공고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돼 가지고 가동된 게 불과 한 26일 됐죠? 그렇죠? 한 26일 정도 하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이사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해 줘야지 이게 잘 준비기가 잘 돼 가지고 성장기까지 3년 내에 성장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초기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초기에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으면 잡아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간략하면서도 딱딱 핵심만 집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장 임태수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회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채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 염려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인사채용은 공개채용 방식을 선택해서 저희 공단은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서비스는 물론 수익 창출을 위한 효율성 측면의 양면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하여, 공공기관에서의 행정 경험이 있는 직원도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에서의 기업 행정을 갖춘 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관련하여 보다 넓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개채용 방식을 선택해서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향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물들이 인수되는 걸 감안해서 용역보고서 상으로 다시 한 번 인사채용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물론 인사규정에 의해서, 왜 인사규정대로 뽑지 않고 어떤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뽑았느냐, 이 부분을 좀 짚고 가고자 했는데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부장께 말할 기회를 준 것은 지금 현재 한 20일 동안 가동하면서 정말 문제점이 뭐고 애로사항이 뭐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의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허심탄회하게 한 번 얘기해보라고 말할 기회를 준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발족해서 가는 거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협력해야 되니까, 지금 가동한 지 한 20일밖에 안 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말 하면서 느낀 점, 애로사항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임이자위원 짧고 간략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저희가 인사채용 부분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견인차량 견인사업 문제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수영장,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운 점들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20일 동안 해오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탄없이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사실상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견인차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견인차 사업 관련하여 직원을 채용해놓고도 이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문제는 그 견인차량 부지 선정이 좀 늦어졌고, 이에 따라 차량구입도 좀 늦어졌는데, 저희가 6월 25일자 기준으로 해서 우선 신차 4대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견인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상록구와 단원구가 이원화 돼 있는 견인사업을 좀 통합해서 정말 비용을 절감하고, 안산시민에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늦어진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부분도 그렇고요. 공영주차장 부분도 예산반영이 사실은 안 돼 가지고 지금 일부 이 더위에 좁은 박스에서 거의 하루 종일 근무하는 직원들을 봤을 때 저희들도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 심지어는 저희 이사장님과 제가 하루 하루씩 근무해가면서 지켜봤습니다만 너무도 주차요원들이 지금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주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주셔 가지고 현대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유동인구가 적은 주차장은 좀 차별화 시켜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무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서, 실제 수익이 일어나고 서비스 측면이 제공되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 가지고 좀 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내년 5월에, 수영장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진단 결과가 참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난 6월 1일 공단창립기념식 때 저희 수영장을 시찰해주신 위원님들에게 일단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일주일 예정으로 물갈이 및 안전마루 보수공사를 실시하던 중 일부 균열 및 부식이 발생하여 공단 출범을 앞두는 시점에서 개장과 더불어 안전사고 우려가 되어 6월 4일 수영장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해서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서도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식으로 인해 단면결손을 고려하여 내력 검토한 결과 다소 여유가 있어 지금 현재 개장은 하고 있으나, 정밀안전진단 최종보고서는 제출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실제 안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 내년 5월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안산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막상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단 설립기간은 짧고, 처음 해본 거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들은 좀 양해해주시고, 차기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욱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랄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가급적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레커차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양쪽 구청 견인사업소에 기존에 있던 지입 차량들이 전부 사업이 이쪽으로 바뀌면서 다 해고가 된 상태인데, 우리가 8명을 인원을 줄여서, 사실은 그쪽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견인 대수가 필요한 거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업성 있는 견인 대수보다는 교통흐름에 현저한 방해를 주는 그런 시간대와 그런 위치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견인사업의 목적이 차량흐름, 도로의 기능을 순리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의 주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인 건 좋은데, 기왕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거라면 기존하던 레커차 기사들이 전부 해고가 됐으니까 그 민원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그 차량을 우리가 인수인계 하는 이런 노력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래서 이것도 견인차 사업에 지연되는 일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존 견인사업소에서 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한 손실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차량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또 그것을 인수할 경우에 향후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우리 견인차량 기사들이 하는 얘기를 참고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는 너무 힘들었고,

○위원장 김명연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신차 구입 4대를 일단 발주한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견인사업소가 운영했던 중고차량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만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합리적으로 맞고 또 아까 얘기했던 차량 감가상각이라든지 차량유지비를 봤을 때 공단에 부담이 되면 그건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범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주차 안내원들 부스를 봤을 때 비가 오는 날 차량이 출입할 때마다 문을 열고 거기서 요금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가 들이치고 막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현대화 개량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부 너무 낙후된 주차부스들도 있으며, 현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나마 현대화된 주차박스 부분은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좀 보강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강해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접근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사업 초기니까 우선 우리가 자동차에 선바이저라고 그러죠? 비 가림 시설.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아크릴 같은 이런 자재라든지 이런 걸 용접을 해 갖고 우선은 급한 대로 단순히 비라도 좀 피할 수 있는, 우기인데 이런 거라도 좀 하면 그건 큰 예산의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하고, 다음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공영주차장마다 수익성이 분석될 것 아닙니까.

그럼 월 거기서 주차수입이 한 50만원 되는데 인건비가 120만원 나가고, 이런 것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공공성 있게 거기서는 무료로 오픈을 하고 거기 있는 인원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게 경영합리화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정밀하게 진단되기 전까지는 무자비하게 투자를 하지말고,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청 청사라든지 이용이 많은 이런 데는 우선 급한 시설이라도 보강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할까 말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좀 시일을 지켜보고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아주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다음에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경기도 도민체전에 30억인지 35억인지 아마 도비 지원이 될 겁니다.

그게 시설보수비용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거기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도 체전을 하려면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밖에 그 사이즈가 맞는 데가 없어요.

어차피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좀 골치 아프니까 안전진단을 할 때 정밀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수리계획을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도 체전 예산을 좀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좀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것도 7월 10일자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상입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6월 1일날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하고 지금 26일이 지났죠?

시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공단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명제로 출범을 하셨는데, 26일을 지켜본 바로는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우리 총 인원이 얼마죠? 114명인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정원 114명중에서 1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럼 110명이면 그 네 분은, 그러니까 전부 지금 정규 채용하신 정규직이에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거기는 상용직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럼 임시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계약직이라든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계약직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계약직은 몇 분이나 되세요? 어느 직책이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계약 상용직을 말씀드리면 37명이 저희 상용직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상용직이라는 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원에 들어 있는 인원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외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현원 114명 안에 들어 있는 인원입니다.

이춘화위원 이 외의 분들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출범식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시설점검 갔을 때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 시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감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여일을 지켜본 바로는 정말 이래 갖고는, 이거 뭐냐, 시민들이 우려하던 그대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 제 눈에 계속 띄고 들리고 있는데요.

김진묵 교통시설팀장님, 원래 전공이 수산직인데 지금 교통시설팀장님이잖아요. 맞으시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이춘화위원 원래 직책하고 지금 맡으신 직책하고 다른데, 교통시설팀에 배치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아무래도 공무원으로서의 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시와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 아래 저희가 교통팀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교통시설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행정에 대한 것 때문에 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저희들 팀장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요, 세 분들 중에서 자기 역할에 맞고 경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각 팀별로 배정을, 분배를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셨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우리가 요금 관리하고 징수를 하고 있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처음부터 26일 동안 잘 운영하고 있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현재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 그러세요?

혹시 어떤 다른, 먼저 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반발 같은 거 없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제일 저희들이 주차사업 중에서 그동안에 시에서 위탁했던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이걸 공단이 직영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사실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럼 지금은 해결 다 됐나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다시 좀,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언제부터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주차장 인원은 출발 자체부터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상에 인원이 제대로 사실 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돼 가지고, 1인 1부스에 인원이 배치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설물들이 저희들한테 인수될 때마다 그 위탁 관련 업체와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유를 모르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대부분,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인수를 받을 수 있을 줄 아셨죠? 위탁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승계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제한된 인원과 또 저희들이 어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계 부분이 지금 일부 안 되는 부분들을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양해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왜 김진묵 시설팀장을 언급을 했느냐 하면요, 이분이 30년 공직에 계셨고 행정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앉히셨죠?

그런데 이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러니까 공단 출범하기 전에 근무를 하셨던 거죠?

그랬고, 6월 1일부터 인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위탁받고 있던 업체에서 물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계약이 만기가 될 경우에 미리 한 달 전에 만료됐다는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다가,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버틴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까지 부르고 또 교통행정과 직원들 다 출동하게 만들고.

그런 적 없으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와 위탁업체와의 갑과 을의 관계가 을이 지금 변화가 된 겁니다.

저희가 실제 위탁을 받아서 직영을 하는 입장인데, 그 고지는 갑과 을의 계약관계 속에서 시가 고지를 해줬어야 될 부분인데,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을 시설공단에서 챙겼어야 된단 얘기죠, 한 달 전에.

시에서 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러면 ‘내놔라’ 하는 그것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챙겨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그 정도는 챙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30년 동안 경력을 갖고 계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또 직원이 없다고, 다른 직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약직 두 달씩 계약하신 분들 안 계세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본인들이 그렇다고 들었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일시사역으로 일부 저희가 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이춘화위원 제가 여쭤봤는데 그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뺐잖아요.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그분들 출퇴근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특히 한 대 앞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게 환승역하고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이춘화위원 출근시간이 몇 시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 아침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12시까지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요금징수는요. 그렇죠?

6월 1일부터는 못하고 계속 부딪히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지혜를 짜낸 게, 먼저 위탁업체 분들은 요금 징수를 하고 직원들은 옆에 앉아서 몇 대 들어오나 체크하고 그러신 거 맞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것도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시에서 일부 한 달 전부터 고지를 했던 상태인데, 종업원과의 어떤 내부적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고, 제7권역 한대앞 환승주차장 문제는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부분이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 측과 서로 어떤 충돌도 있었으나 원만히 지금 해결돼 가지고 6월 25일 어제부터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정상 영업하고 근무도 하고 계시고요.

잠깐만 이것 좀 전달해주시겠어요?

그분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럼 다음을 넘겨주세요.

두 번째 장에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시죠, 이것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것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 들어가 있는 부스죠? 요원들이 들어가 계시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자가 들어 있는, 문 닫혀 있는 그 시간이 7시 48분인가요, 6분인가요, 7분인가요? 그렇죠, 지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이춘화위원 맨 끝에 보세요. 무슨 그림으로 보이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춘화위원 모르시겠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이춘화위원 정자에 누군가 누워있지 않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건 보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옆에 누군가 앉아 있고요. 이게 몇 시인가 봐주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2007년6월21일 7시43분으로 써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카메라 정확한 거거든요, 시간.

그때부터 그러니까 7시43분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47분에 문이 닫혀있고요. 뒤에서부터 넘어오면 48분에 그 분이 일어나서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50분에 이렇게 제가 그쪽 다가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일어나서 앉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5시부터 나와 있는 근무하는 모습인가요, 이게 지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건 저희 직원이 근무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전 관리업체하고 저희하고 해결이 안 된, 민원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근무를 할 정도의 의견충돌이 심해 가지고 6월25일자부터 지금 정상근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 이전부터는 근무하긴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본부장님 그 사진에 찍힌 사람이 지금 공단에서 고용한 직원입니까, 아니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조끼를 왜 입고 있죠? 그게 조끼거든요, 지금 주황색이.

조끼를 깔고 엎드려 있다가, 누워 있다가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앉아 있는 분이 제가 가서 주차부스 앞에서 얼씬거리니까 보고는 얘기를 해서 일어나 앉은 거예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것은 당시에 저희 전에 관리했던 주차장,

이춘화위원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분들 다 얼굴 압니다. 이 분도 누구인지 압니다. 제가 여기 앞을 매일 지나고 다녀요.

황당해 가지고 제가 이걸 찍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때는 저희 직원이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이 잠겨져 있고 그쪽의 입장만 지금,

이춘화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출근한 건데요, 그러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실제 주차박스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춘화위원 했죠. 하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 들었고 그 이후에 제가 같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한 분은 요금 받고 위탁업체 분은, 그리고 공단에서 나간 분들은 체크하고 있었고, 몇 대 들어오나 나가나.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은 돈도 징수를 못했고요,

이춘화위원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서 체크하고 있었잖아요. 세 분이 나가 있고, 거기가 세 군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부스가 세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주차장이 세 군데고 한 분이 관리하고 있고. 맞죠? 네 분이 나가 있죠, 일단? 그쪽 지역에.

이 앉아 있는 분은 관리하는 분이에요. 팀을 이끄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옆에 있던 분은, 누워 있는 분 옆에는 코너 하나 맡은 분이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저희가 이 한대 앞은 정말 인수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충돌도 많았고 실제 저희들이 전 사업주 측에서 횡포 때문에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던데요, 뭘.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래서 참 힘들게 저희들이 인수해서 어제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스는 3개 부스입니다만 4명이 지금 근무조로 편성되어 있고 3명이 각각 부스에서 징수도 못하고 옆에서 차량 파악만 할 정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사람이 저희가 교대조로, 교대조 한 사람이었는데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이쪽에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오고가는 아침에, 출근시간에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시작부터?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춘화위원 어떤 교대자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저희 4명중에서 3명은 근무하고 한 명은 주차박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마 이쪽에 남아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명연 본부장님, 이춘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거들겠는데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한대역 주차장은 환승센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환승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출근하는 노출된 장소고, 거기에 우리 공단 조끼를 입은 직원이 보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들어갈 공간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쉴 수 없으면 안 보이는 데 가서 쉰다든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공단 조끼를 입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품위와 연관되지 않나 싶으니까 각별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운영본부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관을 하는 건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여기도 12월13일 수요일 오후 5시20분경에 입장을 했어요, 여자분 한 분이.

들어가니까 다른 손님이 없었고 자기 혼자 '참 잘 돼 있다.' 감탄을 하면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문이 내려가더래요. 그게 아,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왔나 싶어서 봤더니 5시45분이더라.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분이 "죄송하다" 그러면서 45분에 문을 내리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사람 있는데 문을 내리냐?" 그랬더니 그 문을 올려서 정문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뒷문으로 나가게 하더랍니다.

그 분은 참 좋았던 거예요. 혼자 와 가지고 어떤 대학교수인데 앞에 갯벌체험하고 혼자서 와서 즐기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고 들어왔더니, 시설도 굉장히 좋더라 감탄을 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난 뒤에 뒷문으로 나와서 정말 속이 상해서 어디 게시판에 올리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다가 제가 안산시의원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당혹스럽고 속상했다, 많이.

그런데 이 분이 다른 지역에 또 교수이기도 하면서 시의원이에요. 만나서 이런 얘기하는데 참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쪽에서 막, 동네 앞에서 그렇지를 않나,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도 같은 그런 데서도 그렇지를 않나, 도대체 아까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뭘 잘 하겠다는 건지 참 사실 중간에 눈 다 가리고서 뭘 잘 하겠다는 건가 속으로 참 웃음이 많이 나왔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우리 이춘화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훈련부분이나 미숙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직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운영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문인수입니다.

저는 어떤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시설 쪽 담당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에서 인계인수 받을 때 건물이 몇 동이고, 몇 평이고, 체육시설부지가 몇 필지고, 면적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서류로 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인계인수할 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와 저희가 실제 인계인수 현장에서 진단과 평가를 해 가지고 서류로 서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뭐, 뭐 받았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올림픽기념관에 서류를 뭐, 뭐 받았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파일로 하나씩 받았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제가 서로 인수인계 하는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 넘겨줄 때 서류까지 해서 같이 넘겨줬느냐?

보통 보면 이사를 가게 되면 열쇠하고 등기필증하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주체가 시에서 시설공단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을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 제반 서류들이 다 붙어있었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건축물관리대장은 있었는지 거기에 도면은 붙어있었는지 하자기간까지의 기간은 얼마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줬으면 임대계약서까지 다 붙어있던 거냐 이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다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위원님 염려하신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 위·수탁계약서 관련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시설현황도 장비나 목록 등은 다 수령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하나의 올림픽기념관이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의 건물면적이 얼마고, 시설이 뭐, 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모든 목록에 다 나와 있다 이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관련 서류목록이나 자료는 인수인계증을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향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열람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는요.

문인수위원 미비한 부분이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똑바로 했냐 이 말이죠.

인계인수 받을 때 공단에서 이런, 이런 서류가 없더라,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안산시에서 관리할 때 그런 서류 하나조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라든가 모든 근거 자료가 없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 챙길 게 아니고 그 전에 요구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래야죠, 시에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전세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시설공단에서 안산시한테? 예를 들자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땅 어떻게 생겼나, 내 집 담장은 어디가 있나, 그 안에 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나, 전등은 몇 개 되어 있나, 다 이걸 확인하고 전세금 전달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인계인수가 똑바로 서류랑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냐 이 말이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일단....

문인수위원 미비한 부분이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위·수탁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시설현황이나 장비목록은 다 수령을 했습니다. 현황관리를 위해서 각종 서류는 추후 수령하겠다고 서로,

문인수위원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건 사안, 저희가 일부는 다 받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들은 향후 수령할 수 있도록,

문인수위원 이 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에 대한 모든 목록은 아마 시설공단에서 필히 챙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가서 시설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모든 서류가 일체 구비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수시로 가볼 겁니다.

그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시와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서 서류를 다 갖추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이해가 가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내 땅의 범위, 경계가 어디가 있다든가 이런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인계인수 받을 때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 안에 모터펌프가 몇 개 있고, 장비가 몇 개 있고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계인수를 받으시라는 얘기죠. 서류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제반사항들까지도 받아서 그걸 비치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그 비치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대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대목에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건물이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심각하게 진단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된 건 없습니까? 올림픽기념관 제외하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을 제외하고는 현재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발견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는데, 현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촌민속전시관을 인계인수 받을 때 혹시 비가 샌다든가 하자이행을 해야 될 부분에 하자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물 인계인수 할 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신축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그때 현장답사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방수관련 하자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시에서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좀 주세요.

시에서 제가 지금 어촌민속전시관 하나만 들었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다른 체육시설 내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크랙이 심하게 가 가지고 이건 불가피하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안 했다든가 나중에 가서 시설공단에서 인계인수 다 해 놓고 나서 그걸 이후에 하려면 시설공단 비용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 모든 목록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확인을 할 때 시에다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보수가 필요하더라 라고 보낸 서류라든가 이런 자료를 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 문인수 위원님이 챙겨주셔 가지고 너무도 감사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비치해서 향후 보완할 건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감골시민홀의 대지면적은 얼마, 건물면적은 지하1층에 얼마, 지상2층에 얼마 해서 통계가 쭉 나와서 다음 번 사무감사 때는 관리하는 건물이 총 몇 ㎡, 그 다음에 시설 주차면수는 몇 면 이렇게 해서 건물면적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딱 자료로 엑셀파일로 딱 하게끔 구조는 뭐, 뭐, 그 다음에 착공연월일은 언제, 준공 연월일은 언제, 이렇게 해서 딱 나올 수 있도록 파일로 정리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고잔동 680번지 공동구가 2.96 2면이죠, 2면 보수가 있는데, 이게 혹시 비밀사항은 아닙니까?

공동구 지도가 있습니까?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사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공동구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공동구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한 번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문인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공동구 관련해서는 상당히 안전성과 보안이 있어야 되는 관계로 절차에 따라서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가보고 싶다 라고 그러면 그것도 절차를 따라야 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가능합니다, 그것은.

문인수위원 가능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위원장님 한 번.

○위원장 김명연 네,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번 기회에 한 번 방문해 주셔 가지고,

문인수위원 어디가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감이 안 잡혀서, 거기에 어떤 지도라도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오셔 가지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불법주정차 때문에 많은 설왕설래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견인보관소가 초지동 돔구장 예정부지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산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약 1억2천 정도 소요되고,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한 것은 8천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휀스, 아스콘 사무동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견인요금도 하고 이런 것들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고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화장실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까지 지어서 이거 휀스로 막는다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봐서는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여기 사무동 건물은 콘테이너박스를 이야기합니다.

문인수위원 콘테이너박스를 이야기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6월1일 출범했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업실적에 대한 과실에 대한 지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우리가 인수한 시설들에 대한 이력을 확보하라, 이것은 저희들이 안산시 회계과를 감사하면서 아주 여실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우리 시의 공유재산 즉, 각종 건물과 토지들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라든지 압류 여부의 상태 그리고 토지에 대한 내력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돼 있고, 비치가 안 돼 있고, 심지어 임대차계약서도 비치가 안 돼 있는 그런 토지관리를 여지껏 회계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 행정감사 2년 연속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몇 몇 체육시설들은 경제사회위원회의 컨트롤을 받았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그 시설들에 대한 현장검증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철저히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림픽기념관을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이력들이 전부 그 담당한테는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 시설에 대한 이력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지 행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주기로 인사순회가 되는 공무원들이 시설을 관리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또한 유지보수, 이력관리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집중적으로 기술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던 내용입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같은 것들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로 바로 저희가 예결위원회 끝나면 우리가 인수한 시설들에 대한 현장 검증을 들어갈 겁니다, 스케줄 잡아서.

그때까지 서둘러서 이력을 좀 확보해 주시고, 시청에서, 본청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내역들은 의회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청을 질책해서 서두르게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와∼스타디움이 엄청난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었는데 지금 트랙에 대한 하자문제, 또 기초 기반자체가 옛날에 연약지반이었던 거였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MD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물로 꽉 차기 전에 철저히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와∼스타디움의 상근하는 공무원 인력 갖고는 무리이고 거기에 기술직들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는 1년 하자, 3년 하자, 5년 하자 연도별 하자에 대한 시한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못 찾으면 그건 못 찾아먹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1년을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와∼스타디움을 인수해서 여기에 있는 건축직들로 하여금 상시 하자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견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인수시기와 인수방법 또 저희가 인수하기 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하자부분은 별도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좀더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와∼스타디움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능력은 사실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공격적으로 인수에 적극 대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와∼스타디움이 전문가 집단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인수가 돼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와∼스타디움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지금 그 운동장, 축구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육상트랙,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 토목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벌써 지금 그 트랙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면 굴곡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땅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밑에가 지금 뻘 층이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축구장 전체가 그럴 소지,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공인 심사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운동장에 비가 많이 왔었을 때 그 빗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하수구에서 건물 벽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지금 우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양수기로 물을 퍼냈다고 그랬는데, 거기 자체에도 지금 방수공사가 전혀 안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공단에서 향후 현재 계획대로라면 1년 후에 스타디움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꼼꼼히 짚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빈틈없는 속에서 인수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당하시기는 굉장히 벅차고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은 보조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황도 없으시고 그러실 겁니다만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인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에 나서서 미리 인수하는데 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일부를 보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즉, 그 지반과 지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충분히 받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시에서 직접 위촉을 해서 안전검사를 선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상록구자치행정과장이성운
상록구민원봉사과장장석원
상록구세무과장안상철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종재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현갑
단원구세무과장이창우
일동장이만균
이동장박옥만
사 1 동 장이석천
사 2 동 장원복록
사 3 동 장여환규
본오1동장전종옥
본 오 2 동 장신효승
본오3동장장종재
부 곡 동 장손경수
월 피 동 장한상철
성 포 동 장김호훈
반 월 동 장이진교
안 산 동 장김영균
와동장임흥선
고잔1동장이상원
고잔2동장이용복
호 수 동 장안병훈
원곡본동장박경열
원곡1동장홍한경
원곡2동장김종인
초 지 동 장석승일
선부1동장김시호
선부2동장이종헌
선부3동장이장원
대 부 동 장김태호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구자흥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임종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현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임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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