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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4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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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07년 6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22일에 이어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지금부터 감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어제 단원구, 상록구 우리 구청 감사했지 않습니까.

구청 감사시 세무과 감사자료 요청 해 가지고 오늘 9시에 와서 지금 이걸 보고 세정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오늘 9시에 왔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 감사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상 위원여러분간의 의견조정 등 자체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5일 주어지니까 사실 준비하는 기간은 평소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또 현장도 검증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만 집행부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 시간이 1개국을 하루하고 하루 보충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를 저희들이 느낍니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제때 전달되고 그 요구한 시일 내에 전달이 잘 되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데, 먼저 22일날 자료가 부족해서 행정감사의 한계를 느꼈다는 부분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쪽 구청을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양쪽 구청의 세무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취합이 되면 우리 본청 세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이게 딱 맞아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겠는데 그 수치가 안 맞는 거죠.

물론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개념과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치는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설명에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상황에.

그래서 어제도 역시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세무과에서 사실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과 위원들의 관심이 우리 재정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과, 세무과에서 이런 것들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표현보다는 다소 답변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어제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사실은 중간에 정회도 하고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 이틀 동안 저희들이 보충감사를 합니다만 부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이 앞에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사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가 계장님들과 뒤에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만 성의 있고 이런 분들은 눈에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동시에 뒤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메모를 했다가 바로 바로 뒤에서 서포터 되는 이런 반면에, 질문이 끝나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해서 난감해 있는 상황에도 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각 구청에서 어제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1년 중 대표적인 수치 그 과에 상징되는 수치 이런 것들 몇 개 정도는 사실 우리가 숙지가 돼서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본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수치마저도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 평소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정감사 하면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계를.

이런 것들은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궁금한 것들은 묻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이해시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게 없게끔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문하시죠.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동사무소는 하나도 안 들어있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거 자료 낸 것에는 동사무소 자료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먼저 번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문인수위원 동사무소 자료가 어디 있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동사무소 자료,

문인수위원 동사무소는 우리 재산목록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제출자료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뺐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모든 동사무소까지 서류랑 다 완벽히 꾸며져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오늘 오후에 점심식사 하고 한 번,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 서류가? 자료들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내서 한 번 현장감사를 하는 걸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오전 일정을 마치고 시간을 협의해서 회계과를 방문해서 거기서 각종 재산과 관련된 목록들이 비치되어 있는 상황을 점검하자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동사무소를 어제 하다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사회복지상담소를 각 동사무소마다 전부다 칸막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22개 동사무소를 했습니다. 와동하고 이동사무소가 빠졌는데요, 그리고 사3동사무소가 빠졌고.

전부 각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상담소를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한 군데 할 때마다 다 계약을 별도로 한 겁니다, 공사를.

그런데 공사금액이 다 대동소이해요. 그 동사무소마다 조금씩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면적도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물론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사회복지상담실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불과 15일 안쪽에 다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나, 이렇게 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을 때 한꺼번에 입찰을 줬다 라면 좀더 경쟁입찰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특색있게끔 그런 복지시설의 상담소를 꾸밀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각 동사무소마다 하다보니까 1개 업체가 12군데의 동사무소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 건설회사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지는 모르지만 12군데를 갖다가 전부다 맡아서 했는데 그게 부실일 수밖에 없고 또 획일화될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들이 다 계약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코스트가 단가가 다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비전문직이다 보니까 달라는 대로, 건설회사에서 내역서 내미는 대로 다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금액이 890에서 920, 950 다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면적은 2배씩이나 차이나는 데도. 면적이 2배가 차이나면 사실 공사면적이 틀려지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런 점들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당시에 아마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아마 주민생활과에서 그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구청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침을 시달해서 라도 한꺼번에 그러한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담당하는,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과가 시청에서 시청 내부의 칸막이를 바꾼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물론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어떤 벽을 하나 튼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 협조공문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전문직이 나가서 그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25개 동사무소가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이것을 하자라고 회계과에서 독력을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우리 회계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2개 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원 해줘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 이내에 빨리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코디를 직접 하지 않고 그냥 동별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을 하고, 지금 문인수 위원님께서 사실 적시해 주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집행을 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정말 통일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1개 업체가 12군데를 했다는 걸로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앞으로 이거 집행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우리 영선을 담당하는 회계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사실 이 부분은 행정직들만 있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나 이런 테크닉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같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안산시청의 모든 자료를 별도로 오늘 받아본 것을 보니까 그 업체가 또 안산시청 내의 칸막이공사라든가 자질구레한 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업체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과연 12개를 15일 안에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큰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단가를 계산할 때 적정한 가격이 아니고 좀 높아지는 그런 것이 발견된 게 뭐냐하면 어제 원곡1동사무소의 동장은 건축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견적을 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이거 이거 빼, 이거 이거 더하고, 이거 이거는 왜 없어, 이거 이거는 단가가 너무 높지 않냐" 그래 가지고 거기는 600만원에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3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2개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곡1동은 잘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전문직에서 봐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단가가 600만원선에 다 맞췄다고 하면 이것도 한 10개면 3천만원이고 20개면 6천만원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단가를 낮췄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동장이 직접 견적 가져왔는데 다 체크 해 가지고 이거, 이거 좀 높지 않냐 라고 해서 600만원짜리를 하는데 어디는 또 천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9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를 치자면 300만원 정도 더 했다고 하면 그게 좀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동사무소 관리의 주체가 회계과라고 하면 그런 관리, 에어컨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에어컨을 같이,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할 때는 같이 공동도급으로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조금 저렴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전문부서에서 구매를 하다보면 그래도 구매하는 부서가 전문분야가 있을 거고 전문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확실히 알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어제 예술의전당을 하다보니까 예술의전당 소유권이 지금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대지도 그렇고.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재계약을 하는데 예술의전당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술의전당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재정관리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는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모든 것을 다 임대료부터 거기서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안산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문화관광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셔 가지고 회계과도 남의 일이 아니고 안산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해서 법 규정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어제 또 시설공단을 하다 보니 시설공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시설공단이 6월1일자로 넘어갔는데 5월23일날 인계인수서를 했는데 거기에 자료들이 많이 빠져 있단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회계과장님 저희가 파일로 해 가지고 올림픽기념관이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또 거기에 대한 세부 재산목록 해 가지고 모터가 몇 개, 뭐가 몇 개 쭉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도면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공단으로 인계인수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사실상 관리 주체만 넘어갔지 내용적으로 보면 서류라든가 모든 것들은 넘어가지가 않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인수인계서 작성할 때 당시에 기획예산계에서 작성했는데,

문인수위원 그 건물 자체가 건물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건물은 재산관리부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죠.

문인수위원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다 시에서 재산을,

문인수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의무는 회계과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총괄적인 목록은 갖고 있대, 모든 상세한 내역은 관리부서에서,

문인수위원 그게 갔는지 안 갔는지도, 그 목록 자체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회계과에서 알아보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관련 부서하고 알아보고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데 열쇠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등기권리증이 넘어가야 재산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를 들어오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일체 서류가 보면 부동산중계사에서 할 때 거기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 등기권리증, 건물 등기권리증 일체를 해서 다 넘겨준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건물지었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일체를 해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회계과장 최선준 한 번 관련부서하고,

문인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안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회계과에서 넘어가도록, 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으면 마이크로필름으로 해 놨던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라도 챙겨서 회계과에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대로 나중에 건물을 수리한다든가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철근이 몇 개가 들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보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데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이미 넘어간 부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많은 재산들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불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현장을 가서 회계과로 가서 이런 서류들이 정말로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건지 감사를 한 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종합적으로 다 비치를 해서 앞으로도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하나하나, 관계부서에다 다 연락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2006년도 공무원 국외여행자들 부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당시 근무부서에서 타 부서로 현재 부서로 이동된 사람들이 한 30명 이상돼요.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시에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이 김창모 과장이 예를 들어서 런던 ITS세계대회에 참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교통 관련되어 있는 데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와서 바로 어디로 갔냐하면 산업지원사업소 외국인복지과로 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거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ITS세계대회를 가려고 한다면 인사이동 하고 난 뒤에 새로 부임하는 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근무를 해야만 그게 많이 반영이 되는 거지, 실컷 예산 투입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하고 와서는 정녕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녹지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의 업무테크닉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말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돼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면 인사이동이 차라리 끝나고 난 뒤에 새로 온 사람들이 그 분야에 맞게끔 연수를 간다거나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국장께서 그런 부분은 좀, 하나의 우리 테크닉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반영되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신경 쓰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향후에 시장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네.

임이자위원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총무과장님, 적십자회비 말씀을 며칠 전에 정승현 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모금방법이 자율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금을 하러 다닌 거예요, 거의.

어떤 특정 동이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정 동이 아니라 전체 일어났던 일인데,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통장뿐만이 아니라 새마을, 동 회장, 바르게 회장 이런 분들 같이 나서서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몰려다닌다고 해야 되겠죠. 납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몰려와서 수금을 해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납부하게 독촉을 하는 그런 게 압박으로 느꼈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통장, 동장뿐이 아니라 동장도 같이 나섰었고요. 그리고 계장마저도 같이 나서서 이렇게 해서 동의 실적 순위의 변경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제가 동사무소에 자주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도 관심을 표시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납부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는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싶은 게 뭐냐하면 과장님은 5천원이나 만원 내셨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5천원 냈습니다.

이춘화위원 최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최대라는 건 없고요, 임의로 본인이 많이 하실 분들은 백지에다 낼 수도 있거든요.

가정집은 일반적으로 5천원 냅니다, 세대 당.

이춘화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춘화위원 가정집말고 다른 사업자나 이런 데는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기업체는 조금 더 나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 외에도 자기 의사에 더 내고 싶은 분들은 금액을 써 가지고 백지에다가 더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특별회비로다가.

이춘화위원 사업하시는 분들 5만원 정도로 부과가 됐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춘화위원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일반시민들도 있지만 병원이나 의원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컸던 게 ‘왜 그걸 내가 내야 되느냐?’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적십자에서 굉장히 뭐랄까,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받긴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적십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내막을 좀 더 알죠.

그 적십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다 보니까 거부반응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안 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원씩 부과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에서는 한 건에 5천원씩 받는 것보다 거기 가서 10건의 그걸 한 군데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을 좋아했고요.

그런데 그게 상가가 있는 통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이 통에서만 실적을 올려주면 굉장히 올라가겠다, 기대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통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 여기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동장이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통장한테 원성이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몰려오느냐 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못 내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기는 우리가 갔을 때 굉장히 차갑더라.’ 라는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적십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받으러 갔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저 집은 협조하지 않는 집이라고 알게 모르게 빨간딱지가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동에 협조하지 않는다, 문전박대 당하고 왔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민민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조장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글쎄요, 말씀하신 부분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부분이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시민들께서 어떤 적십자회비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전체 세대에 30%만 저희가 거둬들이는 그런, 30%만 걷어도 100%가 되는 그런 목표량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병·의원 같은 데는 더구나 적십자사를 더욱 더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그런 기관이고, 어떤 헌혈모금운동도 적십자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데조차도 선뜻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거는 하나의 어떤 홍보 쪽에, 적십자 본사가 됐든 국가적으로 됐든 좀 더 어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해를 통한 자발 모금 쪽으로 가야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원들이 여러 명이 가 가지고 하나의 압박 수단 비슷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쪽의 것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금년에 지적하신, 먼저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저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자료수집도 하고 또 폐해를 수집을 해서 하나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사례로 좀 해서 일선 동에 적십자회비 개시가 될 때 그런 저런 것들이 강제수단으로 모금하는 그런 경향을 가급적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적십자사 쪽에도 저희가 어떤 순위 문제나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다가 좀 개선하는 걸로 저희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우리가 보면 좋은 의미로서 이런 저런 모금활동에 참여를 하고 모금도 하는데, 기부금을 희사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데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내놓고 그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감시나 감독을 하지 않는 것도 방관자랄까, 그 행위를 갖다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적십자회비가 사실 내기는 열심히 냈지만 또 협조도 했지만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확인 안 하셨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이춘화위원 좋은 의미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했는데,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예.

이춘화위원 이제 보면 적십자사에서도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나고 노조도 파업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일을 하시더라도 좀 체크해가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개선방안에 보면 ‘회비 납부방식도 자율참여에 의해서 주민세 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주민세에다 포함시킵니까? 이건 완전 강제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어떤 애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차피 할 일이라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어차피 저희가 어떤 정책결정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주민세에다 포함시키면.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내년에는 제가 동사무소 갔을 때 동장이 적십자 고지서 앞에 놓고 막 고민하고 있는 모습 안 보길 바라겠습니다. 저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동사무소에.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춘화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공무원 휴양소 콘도이용권에 연간 1200박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데 666박 예약해서 예약률이 35.6%라는 게 이용률이에요 아니면 그냥 예약만, 예약은 이렇고 실제 사용한 거는 더 많다는, 이 1200박 다 썼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신청을 저희가 표현했다시피 1869박을 신청을 했는데 666박만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이춘화위원 사용실적은, 이용실적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임철웅 이걸 이용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춘화위원 어떤 게요?

○총무과장 임철웅 666박이요.

그게 여름휴가철에 몰리다 보니까 수용이 다 안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럼 결국 연간 1200박을 지금 확보해놓는 것은 과다한 확보죠?

○총무과장 임철웅 아뇨, 그런데 그걸 한 구좌당 30박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콘도를 적게 했다고 그러면 666석이 또 못 나오는 거죠.

이춘화위원 네?

○총무과장 임철웅 666박이라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40구좌를 했기 때문에 성수기 때 666박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덜, 박 수를 1200박이 아닌 예를 들어서 600박만 예약을 했다고 그래서 600박이 예약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용객들이 한창 성수기 때 몰리다 보니까 1869박을 신청을 해도 성수기에는 박 수가 콘도에 몰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추첨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성수기 때 몰리지 않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콘도를 활용할 수 있게 시기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저희가 신청한 사람들은 해주고 있는데요.

어차피 여름 휴가철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사진 아까 잠깐 보셨었는데 이런 맨홀 덮개, 이게 뭐죠? 맨홀인가요? 이게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맨홀입니다.

이춘화위원 덮개가 이렇게 된 것 또는 이게 규제봉인가요? 지금 없는 거거든요.

도로 노란선에서, 규제봉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규제봉 있죠.

이춘화위원 이게 떨어져 나갔죠, 지금?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춘화위원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이걸로 인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건소 의사 한 분이 팔을 다쳐서 굉장히 아파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하고 활성화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시청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분이 손실이 얼마예요, 진료 못하면?

○회계과장 최선준 그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보고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것들, 사실 작년에도 제가 저기 그 안에, 기사대기실 그쪽에 있는 세차기 때문에 몇 번을 들락거리면서 결국은 나중에 거의 완벽하게 고쳐졌더라고요. 한 서너 번 제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청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는 정말 안 보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잘 해놓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이춘화 위원께서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미처 못 가져 와 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엊그제 구청 할 때는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좀 보세요.

이게 지금 통장 한 사람이 이렇게 낸 겁니다.

이게 15만원, 20만원 또 어떤 사람은 통장 한 사람이 10만원을 낸 겁니다, 이렇게 빈 용지에다 10만원을 써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죠?

통장 한 사람이 이렇게 냈다 라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적십자회비 관계로 계속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통장이나 이런 조장기관을 통해서 자꾸 압박을 가해 갖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런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우리 적십자회비라든지 적십자 설립의 기본 취지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기초단체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걷힌다면, 이거 솔직히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면 우리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어차피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인데 우리 안산시 매년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정승현위원 예, 좋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우리 구청장님이 하셨었는데,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그 비율이 적어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꼴등, 물론 시 이미지 측면에서 굉장히 훼손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가 훼손되고 꼴등을 면하기 위해서 순수 자율적인 납부의사에 의해서 납부해야 되는 이 회비를, 어떤 외압을 통해서 강제 징수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한다 라면 이 또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적십자회비를 좋은 용도에 쓴다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최일선에서 이를 걷고 있는 통장들이 불편을 느낀다 라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사법에 보면 기초단체가 됐든 광역단체가 됐든 그 적십자회비 징수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승현위원 의무가 아니라요, 적십자회비 모금액을, 제가 이건 짧게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적십자회비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단순히 협조사항입니다.

그 협조사항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걸 다 우편으로 보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통장들이 개별 방문해서 전달한단 말입니다.

이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각 세대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각 세대별 주소록을 적십자사에서 쓸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적십자사 사무처리지침에 보더라도 그 이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이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뿐만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문제인데, 거기에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사무처리 지침에는 이건 본인이, 회비를 내고자 하는 본인이 수납기관에 직접 가서 납부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는 통장들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낸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게 세금도 아닌데 당신들이 이걸 돈을 받으러 다니느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통장들 간 갈등이 일어나고, 시민들은 결국 통장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시킨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이나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금 모금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지시는 없었던 겉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게 지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게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셨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순위를 매겨놓다 보니까, 물론 지나치게 강조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좋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제가 이 업무를 계속 담당한다면 그렇게 순위라든지 프로테이지 표시 안 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한 번 우리 시가 어느 정도까지 정말 경기도 내에서의 위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지원 모금활동에 동참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무 몇 년째, 우리가 시 창립 이후로 사실 정말 목표달성 한 게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도 생겼고, 어느 일부 통장님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본인이 아마 납부를 하시고 그런 모양인데요,

정승현위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각 통별로 건수별 순위, 금액별 순위 이렇게 해 가지고 통장들 압박하니 이게 통장들이 견뎌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목표달성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들이 어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하여튼 그 법이나 영에 나오는, 그 업무지침에 나오는 대로 모금위원회를 동별로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모금위원회에서 한 번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정승현위원 원래는 모금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부분들, 통장들이 거기 모금위원회에 포함이 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통장님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일부 동에서 아마 통장들한테 할당 식으로 해 갖고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모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승현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강 과장님 계시지만 강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매년 집중기간 그 기간 동안에만 걷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각 우리 단체들이 있잖아요, 관변단체. 거기에 연간 얼마나 많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 단체에도 그런 행사를 할 때 이런 적십자회비를 일정 부분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한다 라면 이런 집중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담이 덜 간다라는 거죠.

물론 협조사항이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 번 좀 강구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좀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합동연수 결과보고서 2006년도 것을 보니까요, 2005년도 것과 비교해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시간도 그렇고 2005년이나 2006년이나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거의 같은 내용이었고요, 장소도 물론 외부에서 했고요.

이 평가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주민평가단이나 다 마찬가지로 맞춤교육이기보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교육이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고, 또 소양교육 강사 선정에도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자체 분임토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좁아서 전문교육시 상당히 불편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 연수는 안산시 관내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연수인원을 줄이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그런데 2005년이나 2006년이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고, 2007년도 계획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2007년 5월 현재 주민자치위원만 해도 645명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번에는 평가단하고 별도로 교육을 하기로 해도 이게 다 참석하면 645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맞는 장소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단체로 이동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내에서 하기 굉장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가 결과평가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된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변함없이 3년간 똑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몇 개 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평가단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권역별로 교육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몇 군데가 권역별로 교육을 하는 것은 이런 대단위 전체의 인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 2, 3동 이렇게 합치면 주민자치위원이 한 200명 되죠? 100몇 명 되네요.

그 인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지역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아놓고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 권역별로 해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는 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대단위 집합교육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라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에게 돌려드립니다.’이런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각계각층 전문가로서 구성을 해서 운영자문단을 발족시켜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규정이나 또 운영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3년간 해온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연수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주입식교육으로 인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그 동안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만 해도 한 700여명 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 그 동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시키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주입식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레크 레이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도 화합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소를 병행해서 하다가 보니까 사실 교육이 조금 소홀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는 어차피 이미 장소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올해는 이야기 안 하고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군도 한 번 저희도 송파구 외에도 말씀하신 게 좋은 사례니까, 그래서 다른 구 또 시 이런 데를 견학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방안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저는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3년 동안 내리 봤을 때 별로 큰 성과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하는 부분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야유회 많이 갑니다. 야유회 갑니다. 자기들끼리 가서 우리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염려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의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합이다 단합이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가 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키워서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결과를 지켜, 올해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결과를 지켜본다면 틀림없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이 교육계획을 세운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들 의견을 대충 반영을 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교육부터는 그런 선진사례를 좀 더 도입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직렬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게 복수직렬에 보게 되면 거의 다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렬은 인원수도 없고 또 진급의 어떤 근무연한이나 사실 이런 부분 또 TO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참 이것을 보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행정직이 많고 또 행정직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을 특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기 보면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6급은 거의 대부분 행정직이고, 또 행정·토목·건축 6급 대부분 6급에 가면 복수직렬이 거의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인원도 많고 또 TO 문제도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이런 직렬, 직렬이라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특채해서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는 건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특채 말씀은 저희가 그 직렬에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직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기회 있을 때 뽑으려고 신청도 해 놓고, 이번에도 7월달에 최종합격자가 나오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직렬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의 성격을 봐 가지고 사회복지 직렬하고 행정직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해 놓는 건데요, 저희가 승진이나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직렬별로 승진 소요되는 그런 걸 적절하게 따져 가지고 이번에는 사회직렬이 적체율이 많다 하면 사회직렬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운영과정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정직을 너무 우월하게 하거나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봐 가지고 가능한 직렬은 복수직렬로 해서 어떤 운영의 폭을 넓혀놓는 거구요. 실지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기술직 자리가 났든 행정직 자리가 났든 간에 그걸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에 다른 자리로 돌려 가지고 하더라도 승진연한이 어느 정도 직렬간에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기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 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TO는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정원이 10명이고요, 현재원이 10명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행정 플러스 사서 6급 해 가지고 이건 세 자리가 다 행정직인데, 여기는 대상자가 없다든지 또는 승진연수가 안 됐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자리가 어떤 사서직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직 자리면 당연히 사서가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행정도 가능한 그런 쪽이고요. 사서직렬의 어떤 7급으로서 연한이 상당부분 된 분이 현재 사서직으로서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직과의 어떤 형평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중앙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이 두 군데 생기고 본관에도 6급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런 자리에 어떤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한 경력이 있고 직렬간에 어떤 형평유지가 되는 차원에서 맞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보하도록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할겁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 그것이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 관리하고 어떤 상 타신 분에 대한 어떤 실적도 대장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도나 또 우리 시에서 정기적인 표창 같은 것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범공무원이나 국무총리 연말 표창이나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부서별로 상위부서랑 같이 연관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분야면 도의 체육분야에서 특정행사를 했을 때 시·군의 체육부서랑 같이 연결 해 가지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정례화 된 것은 공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개별부서에서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실적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갑자기 내일 모레까지 추천을 해라, 이런 식으로 관계부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 라인 쪽에서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적심사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개별 부서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대장에 등록을 하고서 추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계획된 출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획에 의해서 몇 명 몇 명 TO를 정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옵니다.

문인수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 말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별도 자료 책자?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보시면 2007년도 포상대장자 중에 239번, 238번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문인화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문인화 부분.

문인수위원 아니요. 이거 2007년도 거 얘기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앞쪽에.

○총무과장 임철웅 시공사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예.

238, 239 지금 그것에 관련해서 또 보면 2007년도 포상대상자 해 가지고 2006년도 앞에 거 보면 또 5월4일날 준 거 2건이 있거든요.

그 다음 장으로 쭉 나가시면 포상대상자 해 가지고,

○총무과장 임철웅 5월4일날이요?

문인수위원 예, 5월4일날.

2006년도 바로 앞표지에, 2006년도 표지 앞에.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그 건하고 이 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6번, 7번이.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이 상이 어디서 상신이 됐는지를 한 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 확인은 안 됐지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측을 해서 하는데, 이게 시립전문병원을 건축하고서 보통 준공식을 할 때 대부분,

문인수위원 대부분 그냥 관례상 주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보통 일반적으로,

문인수위원 시공사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런 식으로 관계부서에서 우리 집행부 수장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물론 저희도 협조를 합니다만.

문인수위원 집행부 수장이면 관련부서에서 상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상신을 했을 때 과연 그 건물이 이 표창을 줄만한 그런 건물인가요?

하자가 많이 나 가지고 설계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 노인들이 바깥으로 뛰어내리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공사할 때 그것도 안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지금 또 몇 베드 해 가지고 지금 증축을 하니 마니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그런 것을 체크를 했더라면 과연 지금 와서 또 증축을 하니 마니 설계가 잘못됐느니 잘 했니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줄만한 그런 일을 혁혁한 공이 세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누가 올려서 어떻게 해서 시장 표창을 줄 수가 있는 건지,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안 알아보고 그냥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건 개별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개별부서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준공도 되기 전에 증축을 한 개층을 하고 식당을 다 부셔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난간 설치하고 해 가지고 준공도 나기 전에 우리 예산 승인 해 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던 설계사무실에다가 표창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은 무엇 때문에 하지도 않은 것에다 표창을 줬는지, 이게 차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상이 남발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상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서 통제를 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문인수위원 그래도 관례상 이렇게 줘버리니까 그런 관례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공적에 관한 사실 확인은 그 추천관 제도가 있으니까,

문인수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과연 이게 상을 줄만한 일을 한 건지, 제가 봐서는 오히려 징계를 줘야 될 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렇게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인사부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른 부서에 해 가지고 좌천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거 상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나중에 저희도 들어서,

문인수위원 결과론이 아니고 그 당시에 준공 때 우리 가서 봤지만, 시의원도 그때 쭉 오라고 해서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상을 준건지 참 의아해 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상을 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좀 더 상을 줄 사람한테 주고, 관례상 4개가 나갔지만 더 잘한 부서에는 5개, 6개도 나가도, 못한 데는 1, 2개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됐단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공적에 관한 것은 그 부서에서 추천할 때 그 사실 확인을 하고 내용을,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추천한다고 다 주지말고 문제가 생겨 있으면 그건 상장을 좀 보류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인지할 동안에는,

문인수위원 이게 준공되기 전에 이미 설계변경 한다고 신문보도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떡 가서 보니까 상장 주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뭘 잘 해서 상을 주는 건지.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총무과장님, 여기에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포상을 하게된 절차라든지 과정 이것을 갖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라는 것은 공이 있어야지 공적이 나오는 건데 그 공무원이 한, 담당직원이 한 행위가 결과가 안 좋았다면 부정이 있었다든지 실력이 없든지, 실력이 있고 부정이 없었으면 공적이 있죠.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병상이라든지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엉뚱한 경우라는 이걸 지적을 한 건데, 그 결론만 말씀하시면 되지 공적을 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향후, 원래 주기로 한 사람을 줬다, 주기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실력이 없어 가지고 어떤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부정이 발각됐다든지, 그러면 상이 취소가 되고 징계가 되어야 되는데 상이 나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계속 하십시오.

문인수위원 앞으로 와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린이도서관도 준공할 게 많은데 좀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많이 상을 주고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해 가지고 상을 가려서 줘야지 관례상으로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관례라는 건 없어져야죠, 그런 관례는. 좋지 않은 관례인데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 감사하기 전에, 각종 상벌에 있어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의 기본 입장은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 때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어느 회의 때는 집행부에서 건의됐던 내용이 이것은 포상규정이 너무 부실하지 않냐, 국내여행 선진지 견학 5박6일 갔다와서 무슨 득이 되겠냐, 차라리 이런 것은 아이템을 잘 잡아서 해외로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로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유공 있는 공무원이 가서 실력을 쌓는데 도움되게끔 예산을 더 증액하라, 이런 요구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제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의회의 기본입장은 몰아서 정말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갔다온 결과가 우리 행정으로 이어지게끔 실질적인 포상을 하자,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하자,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네거티브 하게 이것을 왜 줬냐, 아껴라, 이런 쪽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대안제시가 항상 따랐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포상과 그런 벤치마킹 할 때는 그런 걸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동 담당 운영규정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민근위원 무슨 목적이 있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서 담당제를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지도 나간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수시로 특별히 지도를 나간 적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동 담당들은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수시로 나갑니다.

이민근위원 목적에 맞는 모범사례 같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직 모범사례 같은 것은 발췌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동 담당공무원이 새벽에 나가 가지고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 또 국토대청결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에 어떤 현안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긴밀한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동 담당하고 해서 긴밀한 협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 같은 거 그럴 때는 또 나가죠, 동 담당이.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좋은 운영규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무의미하게 그냥 있으나마나하는 그런 제도 아니라 정말 좋은 쪽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2007년도 편성되어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게 3억9634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다섯 가지 항목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방범기동순찰대에 차량이 꼭 필요하죠, 목적상?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차량 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글쎄, 수시로 차를 사달라는 그런 동대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수시로 있었던 얘기고요.

차량 운행에 대해서 보험까지는 들어줍니다. 보험까지는 들어주고, 거기다 운영비 차량유지비가 좀 어렵다는 얘기는 수시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대별로 월 7, 80만원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지원에 한계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보험료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별도로 다 차량보험료는 돌려줬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별도 예산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지원비 중에서 포함이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지원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에 맞게끔 운영하는 거지, 보험료라고 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민근위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있는데요, 차량 명의이전비에 관해서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차량의 소유자,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만약에 2007년도 이 시점에서 대장이나 부대장이나 총무나 방범기동순찰대 핵심적인 인물에 의한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되어 있겠죠, 대개 보면?

임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임원이 오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또는 방범기동순찰대와 멀어진 관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는 그 사람이 대장이어서 본인 앞으로 차량등록증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가면 다른 인물이 왔을 경우에는 명의이전을 해 가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야지 소유 관리 책임자와 등록증상에 있는 소유자와 동일시되어야만 맞다고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 70% 이상은 명의이전이 안 돼 있습니다. 명의이전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체납, 세금에 대한 체납 그 다음에 차량검사에 따른 문제점 또 환경부담금 기타 등등 차량의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태료를 다 내고 명의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의이전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등록증상의 소유주가 현재 지금까지도 기동대에 몸을 담고 있다 라고 하면 별반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현재 기동대에 몸담고 있지 않은 머나먼 사람일 경우에는 현 집행부에서는 이 차량관리가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 안 합니다. 과태료도 내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과속을 한다고 그래도 내 이름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무단차량이 됩니다, 무단차량.

그래서 정말 강제보험 있죠, 강제보험도 들지 않아서 정말 기동순찰대원들이 순수목적인 차량을 끌고 방범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들어있지 않아서 운행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방범기동순찰대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명의이전에 관련된 것도 검토하셔서 세금을 다 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임원이 바뀌면 명의이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함이 마땅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민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사실상 지금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방범기동순찰대가 독지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차량확보부터 운영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독지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기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한 번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건 굉장히 급한 문제일 거구요, 정말 이제 방범을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관계돼서 치안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불법적인 차량을 끌고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아마 시도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상의 소유주는 시가 아닐지 모르지만 시에서 예산을 받고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김동규 지금 연합대장하고도 의견을 나눠본 바는 있어요.

그 차량 전체를 연합대 명의로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방안,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일체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이민근위원 각종 의전행사 일관성 유지인데요, 많이 개선되셨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건 죄송하지만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아, 총무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많이 개선됐죠?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그 동안에 지침도 시달을 하고요,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의전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좀 챙겨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많은 자치단체들이 각종 야외행사시 의전행사를 간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 쪽 그쪽부터 출발 해 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 배경은 축구행사 때 너무 행사가 길어 가지고 전부 다 퇴장하는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인사말씀 하시는 분들도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가급적 어느 정도 서서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처럼 완전히 바꾸는 문제는 검토를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대개 보면 행사라는 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선출직들을 위한 단체장들의 얼굴 알리기 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관선 때도 사실은 그런 건 있었습니다. 민선 때만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지금은 더 심하죠.

그래서 행사 의전 간소화 지침이라든지 또는 개회식은 가급적 줄이거나 없애고 공연이나 테마에 맞는 그런 형태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빈 초청 범위도 좀 줄이고 노약자 위주의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울산시 보니까 의전행사 간소화 등 권위주의 타파 10대 과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한 각종 행사시에는 개회사만 3분 이내로 하고 축사, 격려사 사실 없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야외행사가 다른 형태로 진행이 안 되고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러한 화합의 장,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걸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주무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고민은 해보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지도자들께서도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야지만 저희가 시행에 무리가 없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저런 걸 저희가 도입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장애요인이 있나요, 이거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아뇨.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내빈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소개도 안 하고 그랬을 때 또 섭섭하게 느끼는 부분도 어떤 관행 때문에 아직은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울산이나 부산 쪽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선 갑자기 확 바꿀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서서히 갈 것이냐, 이런 문제 등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을 하시되 서서히 바꿀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시겠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위원회 운영현황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초에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자료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안 맞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안산시결산검산위원회 저번에 한 번 위원회 열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1회 열었다고 그랬는데 이걸 며칠 동안 했지요?

○회계과장 최선준 20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 20일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20일 했으면 수당이 얼마죠, 하루에?

○회계과장 최선준 하루에 7만원씩입니다.

임이자위원 7만원씩이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4명이 오셨는데 4명 다한테 수당이 나간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금년에는 위원장님까지 4명인데 위원 3명으로 위촉 해 가지고 3명 부분에 대해서만 나갔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김교환 위원님이 여기 참석했는데 김교환 위원님은 빠지고 3명에 대한 수당이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했지요, 1회?

○회계과장 최선준 네,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한 번 했지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9명 참석했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9명 참석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수당이 160만원이 나갔죠?

○회계과장 최선준 한 명은 당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임이자위원 얼만데요, 하루에?

○회계과장 최선준 하루에 2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계약심의위원회 2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제일 세네요, 이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아, 세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산이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이거 물론 공무원들로 다 돼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이거 개최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위원회 수만 이렇게 많이 채워놨는데, 이거 없애면 문제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게 훈령으로 정해진 건데요,

임이자위원 훈령으로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것을 여는 경우가 해외에 1년 동안 장기 연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랑 미국에 가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토플이라든가 이런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0개에서 103개로 늘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늘은 게 뭐, 뭐입니까, 위원회가?

위원회를 줄이자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3개가 어느 게 늘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기획예산과에 안산시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그 자료 드린 맨 뒤에 빨간 거 3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총무과 안산시성과금심사위원회, 총무과에 공무원인센티브심사위원회 그렇게,

임이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은 2006년도에도 있던데요. 2006년도에 있어요. 자료 보십시오, 2006년도 자료 뒷부분에.

성과금심사위원회 총무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인센티브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단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건 각 과에서 자료 취합할 때 이 2개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 신규로 넣은 걸로,

임이자위원 뭐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료 취합할 때 공무원인센티브수여심의위원회, 성과금심사위원회가 2007년도에 없어서, 아니 2006년도에 없었다가 이게 새로,

임이자위원 아니 2006년도에 원래 이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공무원인센티브수여심사위원회하고 성과금심사위원회 2006년도에 있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있긴 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봐요. 있었는데 왜 새로 됐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임철웅 자료 취합 과정에서 아마 그게 당초에 누락이 됐다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료 취합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이 돼 가지고 아마 그런 거,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100개에서 103개로 지금 늘었으니까 위원회를 지금 의회에서는 좀 줄이자는 측면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를 좀 줄이고 내실적으로 튼튼하게 좀 해라, 그런 요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또 3개 늘었어요, 2007년도 와 가지고.

그럼 3개 늘은 게 뭐, 뭐냐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뒤에 3개가 늘었는데 2개는 우리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임이자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요, 지식산업과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2006년도에 없던 게 생긴 것 같아요.

33번 보십시오. 이게 기존에 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 이거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3개가 뭐, 뭐 생겼습니까, 2007년도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하고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가 가지고 환경성검토협의회 이게 지금 새로운 걸로 봐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2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21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수당이.

이게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죠. 그걸 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파악 못 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럼 다른 것도 파악 못 하셨겠네요?

좀 과도하게 그 수당이 집행된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회계과장처럼 그렇게 수당이 높아 갖고 20만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위원회 수당이 저희가 사실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파악한 건 수당 규정 정도, 그 정도만 파악을 했지, 그렇게 세밀히 해서 얼마를 줬는지, 개인별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차기에는, 자치행정과장 다음 감사 할 때는 좀 파악 해 갖고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우리가 경제사회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걸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2006년도 우리 징수결정금액이 얼마였죠? 지방세.

시세, 도세 포함해서.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시세, 도세 다 포함해서 지방세가 2006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6225억 63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얼마나 징수하셨죠?

○세정과장 권혁수 징수액이 5284억 2천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과오납은 얼마였죠?

○세정과장 권혁수 56억 7700만원.

임이자위원 미납액은요?

○세정과장 권혁수 2006년도에요?

임이자위원 네.

계산 빨리 안 나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결손액 빼고 체납액이 7665억 5천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 미납액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년도 거 빼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766억 5500만원.

임이자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좀 틀려 가지고요, 잠시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감사자료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오납이 지금 56억이라고 그랬죠, 반환금액이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공무원 착오라든가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환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과오납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우리 지방세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딱 명확히 구분을 안 하고 혼용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에 저희가 임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급히 그 서류를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오납으로 정리돼 있는 이중부과, 소유자 착오, 이중납부가 총 2억 2700만원이 오납이고, 그 다음에 54억 500만원이 과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오납 전체가 물론 공무원의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건데, 지금 다수가, 과납금이 실제적으로는 그 귀책이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향후에 이 과오납금을,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6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2005년도에는 얼마 나왔죠, 과오납이?

건수가 만 4600건이나 나온다는 그 자체가,

○세정과장 권혁수 2005년 이전에는 30억입니다.

임이자위원 30억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2005년도?

○세정과장 권혁수 5년 이전.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오납이 2006년도에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신경 써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 라고 밖에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론 있으면 얘기해보십시오.

○세정과장 권혁수 원인별로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장과세인데 저희가 자료 관리를 좀 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기타는 그렇습니다, 이중납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국세 주민세분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감액이 돼 가지고 저희도 과납이 돼서 환부해주는, 대다수가 주민세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취득세를 자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고자가 그 숫자를 잘못 보든지 해 가지고 한 경우에 저희가 세무조사라든가 기타 대장관리 하면서 발견돼서 납부하는 것, 그래서 그거 외로 주종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저희 시에서도 이 과오납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점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대장을 좀 철저히 과세 전에 정비를 해서 이게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과오납 중에서도 우리가 이걸 세목별로 보게 되면 주민세에 특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세가 우리가 지금 몇 가지가 있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주민세균등할하고 소득할하고 2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법인세할은 없나요? 법인세할하고 개인,

○세정과장 권혁수 개인균등할 외에는,

임이자위원 개인균등할이 있고 법인세할 있고, 소득세할이 법인세 아닌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없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런데 그게 주민세균등할은 문제가 안 되는데 소득할이라든가 거기서는,

임이자위원 양도소득세도 소득할로 들어가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거기에서 국세가, 이제 국세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게 많냐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결손을 그 국세에 대한 10%를 저희가 주민세 부과를 하든지 하면 꼭 그 국세는 이의신청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손을 시키면 저희한테 다시 그게 통보가 와서 민원인이 국세 결손 했는데 우리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환부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이자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주민세가 대다수입니다.

임이자위원 과오납도 많고 결손처리 하는 것도 주민세가 제일 많고,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지금 3월달엔가 했는데요, 도에다가.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주민세가 가장 세정업무 하면서 문제인데, 소득할 부분을 국세에서 걷어서 지방으로 교부해주든 아니면 지방 소득세를 만들어서 별도로 떼어주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국세에 물려 있는, 법만 다르지 사실은 국세에 딸려 있는 부가가치적인 세목인데 지금 세법에서는 별개다, 지금 이렇게 해서 관리가 사실상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임이자위원 작년 감사 할 때도 그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건의를?

○세정과장 권혁수 도에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그 부분이 건의가 돼 있다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지금,

임이자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건의 돼 있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건의 돼 있어요.

임이자위원 우리 안산시 세정과에서 도로 건의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도 어디로 건의했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도 세정과요.

임이자위원 도 세정과로?

도에서 그럼 행자부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행자부에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임이자위원 그거 반드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걸 노력했다니까 참 일 열심히 하셨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도 받고요.

임이자위원 2005년도 대비하고 2006년도 대비 징수율을 따져봤을 때 지금 세정과에서는 조금 올라온 것은 아주 색깔을 진하게 해 갖고 내놓고, 좀 내려간 건 아주 희미하게 해 갖고 갖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92.66% 징수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럼 지금 8%가 미납으로 남아있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럼 아까 그거 7백 얼마라고 그랬는데, 8%가 7백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과거부터 체납세는 저희가,

임이자위원 아니죠.

○세정과장 권혁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6년도 치면 '05년 이전.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90.93% 정도, 91% 정도 징수했고요, 징수율이.

그 다음에 2006년도는 92.66% 했는데 한 1% 정도 오르긴 올랐어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체납세라든가 아니면 또, 체납세는 그 다음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액이 정해지거나 징수 과세가 정해지게 되면 반드시 이걸 갖다가 다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노력하시라 했을 때 지금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물론 작년 10월달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습니다. 기간이 짧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더라도 Clean Tax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 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겨우 1% 정도밖에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체납세는 몇 % 정도 거둬들였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체납세가 지금,

임이자위원 11% 정도 됐죠?

○세정과장 권혁수 5월 현재 9.4%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는요? 2006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2006년도가 14.3%입니다.

임이자위원 14.3%라고요? 11%라고 보고 됐는데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산액,

임이자위원 11.61%라고 지금 우리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도세를 합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세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 11.1%, 2006년도에 11.6%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정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Clean Tax팀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하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과년도 징수목표를 12%에서 15%를 잡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감 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2월달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통틀어서 세무부서에 가장 능력 있다고 판단하는 직원을 지금 체납부서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고 목표액을 저희가 지금 예산서는 한 18% 잡혀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30%를 잡았습니다. 30%를 잡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5월말 현재 71억 천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년보다는 30% 징수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금년도 체납액을 결손 포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 50%를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지금 구청이나 저희 시 직원들도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한 120억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징수된 게 한 11억 정도, 일반직원들이 과에서 협조 해줘 가지고 징수가 됐고, 그래서 체납세는,

임이자위원 많이 협조한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작년 10월달에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2006년도 갖고 그렇게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달에 행감 때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2007년도 한 해를 봐야 되거든요.

2007년도 한 해 보고 나서 2008년도 행감 때 평가를 할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징수목표를 지금 얼마 잡아놨습니까? 아까 30%라고 그러셨죠?

○세정과장 권혁수 30%,

임이자위원 지금 총 우리 체납조정액이 얼마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산서상에는 지금 18.9%를 잡고요,

임이자위원 예산서상에는?

○세정과장 권혁수 예산서상에는.

내부목표는 저희가 3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도 다 받고, 그렇지만 30% 징수목표를 예산서상에 만약에 반영을 했다가 저희가 징수 못할까봐 지금 예산서상에는 한 18.9% 그 정도 저희가 반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고 해서 30% 목표를 위해서 이쪽 세무 파트에 있는 구청이나 저희 본청이나 세무 파트 직원들이 노력을 부동산 공매부터 지금 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매도 저희가 한 51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되면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징수목표가 연말에는 30%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올 2007년도에 체납세 조정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762억 3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목표 세운 것은 얼마죠?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예산서상 목표는 144억4400만원을 잡았는데 한 18.9%나 한 19% 됩니다, 그게.

임이자위원 제가 어저께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세무과를 감사하면서 한 번 물어보니까 상록구에서는 103억 정도를 목표로 세워놨답니다. 그리고 단원구에서는 123억을 목표로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합쳐 가지고 227억 정도 목표를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목표 30%가 맞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30%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18% 해 놓고 안 되면 문책 당할까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일하는 스타일이 그런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세무업무를 하면서 결산시에 체납세 징수금액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보통 12%에서 많이 걷을 때 한 15%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매년 예산서에 저희가 징수목표를 잡고 운영을 하다보면 그거보다 조금 상회가 돼서 마무리 추경 때 그것을 세입에 편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매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예년도의 징수율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한 18% 정도, 당초에는 15% 넣었다가 추경에 또 해 가지고 지금 한 18.9%, 19% 넣었습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 총 체납징수액이 얼마죠?

○세정과장 권혁수 2006년도요?

임이자위원 예.

○세정과장 권혁수 111억7700.

임이자위원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6년도에 111억 정도 잡혀 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시장 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징수목표액을 좀 높이 잡아 가지고 해야 되지 110억에서 140억 30억 정도 더 잡아놓고 뭘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세정과장 권혁수 그게 아니라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매년 10월경에 내년도치 예산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정리한 거고, 연초에 저희가 의회에서 행감도 끝나고 또 시에서도 세무파트의 인력도 보강을 다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3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게 228억6천만원 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금액은, 징수목표액은.

임이자위원 이제 계산은 맞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30% 목표액을 잡았지만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한 19% 정도만 현재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 노력을 해 봐서 30%가 만약에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면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추경 9월에 만약에 하면 그때에 징수된 금액을 다시 예산서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 결손액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결손처리금액이.

○세정과장 권혁수 156억42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얼마요?

○세정과장 권혁수 156억4200만원.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시·도세 합해서입니다.

임이자위원 156억 맞아요.

그러면 2007년도는 결손처리를 금액은 미리 세워놓으셨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결손금액은 지금 계획은 안 세우고요.

임이자위원 그게 맞죠, 안 세우는 게 맞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안 세우는 게 맞고, 저희가 금년도에 내부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세무과 파트에서 저희는 대화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760억에 짐이 무겁다, 솔직히 760억을 다 갖고 운영하면 이게 사실상 금액만 크고 걷지를 못하니까 일단 결손을 시켜서 이것도 징수유예를 하든 또 대장을 정리해서 실제 부도가 나서, 저희 시·군도 대장과세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징수가 못할 부도가 난 업체는 징수유예를 시키는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구두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목표 자체를 대장과세를 하다보니까 부과액 대비 징수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징수유예 부분 또 체납된 부분도 짐이 무거우니까 일단은 저희가 무재산자 또 징수불능으로 내부적으로 판단된 자는 금년에 과감하게 결손을 많이 시키자, 그래서 방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30% 걷고 한 20%에서 30% 정도는 결손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큰 762억을 과연 금년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과감하게 줄그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년도 저희가 징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율도 93%에서 96%로 올렸습니다. 3% 올렸는데,

임이자위원 자, 그만 하시고요.

어제 행감 때 단원 세무과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하면 결손처리 200억을 세워놨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금액을 세워서,

임이자위원 아니 단원구에 200억이 사실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금액은 결손은 저희가 얼마를 하라, 지시한 건 없습니다. 과감히 하라, 이렇게 했죠.

임이자위원 왜냐하면 결손을 갖다 미리 세워놓고 간다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결손을 200억 정도 세워놨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무재산이라든가 소멸시효에 대해서 파악이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대충은 지금 내부적으로 그 금액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계속 무재산 결손처리하고 소멸시효 결손처리 해 오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많이 있다 라면 그러면 762억 중에서 지금 파악된 부분들이 걷어들일 부분이 한 228억 정도 걷어들이겠다,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 540억 정도가 지금 남는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단원구에서 200억 정도 결손처리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에서도 결손처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노력도 안 해 보고 파악도 안 해 보고 다 그냥 결손처리 해 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과세공평주의에 어긋나기도 하고요. 세금 안 내고 버팅기다 보면, 어쨌든 재산 같은 거 제가 지금 자료 여기에 다 있습니다만 오늘 9시에 갖다 놔 가지고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재산 처리한 거라든가 소멸시효 했던 부분에서 무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 떼어보면 나오는 거니까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려고 해도 9시에 갖고 왔기 때문에 감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무재산이야 바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소멸시효도 저희가 압류된 게 있으면 결손을 못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임이자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시효중단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결손을 시키기 때문에 무재산자 외에는 실제적으로 결손시에 전부 재산조회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물론 하고 있겠죠. 여기 우리 감사뿐만 아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있고 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762억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얼마정도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얼마정도가 소멸시효로 처리하겠다 라는 게 파악된 게 있으면 대충이라도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권혁수 저희 시에서는 아직 결손금액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만 과감히 결손을 시키자, 짐이 무거우니까. 지금 거기까지 가 있지 저희가 100억을 해라, 200 그런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세정과 공무원들 특히 세무공무원들 짐 무겁다고 해 가지고 이거 결손을 과감히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금이 결국 우리 안산시의 재정을 갖다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인데 이 결손하는 부분을 갖다가 과감히 처리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받는데요, 결손을 시켰다고 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손시킨 부분을 연 4회 정도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임이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연 4회요.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임이자위원 그것은 어느 팀이 하는 겁니까? Clean Tax팀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우리 세무파트에서 해 가지고 재산이 나온 것을 Clean Tax팀에다가 징수를 지금 의뢰해서 걔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을 시켰다고 해서 징수권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임이자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결손처리 했다가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06년도에는 한 12억2천만원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05년도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Clean Tax팀이 결손처리 한 거 한 12억 정도를 받아냈단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거의 다 결손된 것을 받은 걸로 한 7, 80%는 그걸로 보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들 봉급이 한 100여만원 주고 기타는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임이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전해 주기 위해서 기타 한 것을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받으라고.

그래서 한 80% 이상은 이게 결손된 거 받은 걸로 그렇게,

임이자위원 이게 Clean Tax팀 8명이, 비정규직 8명이 받아낸 금액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단원구, 상록구?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8명이 아니고 7명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7명이 12억 정도 받아냈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를 갖다가 한 88억 정도 받아냈고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세무공무원들이 받아들인 금액은 일반체납세를 징수한 거고, Clean Tax팀만,

○세정과장 권혁수 결손한 거,

임이자위원 결손 문제는 12억 정도 받아냈다.

그러면 총 우리가 2006년도에 결손처리한 금액은 15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권혁수 '05년도요?

임이자위원 예. 평균을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예산을 짜는지 나중에 감사할 때 한 번 보려고 그래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결손하는 것에 비해서 받아내는 금액은 10%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 데요, Clean Tax팀 인원을 갖다가 더 늘린다고 해서 이 결손처리된 체납액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증액될 수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일부는 증액이 된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세무공무원들이 지금 전체가 본청 포함해서 한 109명 되는데요, 업무량이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원수가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세무직들은 부과에 대한 현년도 이런 자료관리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납징수 독려는 양개 계 한 20여명이 주로 체납을 받는 거구요.

기타 나머지 세무직 공무원들은 부과부서에 있기 때문에 일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인원이 100명이 되더라도 체납에 전부 못 매달리는 이유는 계속,

임이자위원 저의 질의 요지는 Clean Tax팀을 갖다가 인원을 증가했을 때 Clean Tax팀이 결손처리 부분만 징수한다면서요, 전문적으로?

○세정과장 권혁수 주로.

임이자위원 그러면 Clean Tax팀 인원을 증가시켰을 때 결손처리 금액을 갖다가 더 받아낼 수 있느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결손처리된 것을 더 받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기타 체납세는 인원이 더 늘면 징수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임이자위원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한 무재산이라든가 소멸시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소멸시효는 끝난 걸 갖다가 다시 우리가 결손처리 했다고 더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소멸시효도 지금,

임이자위원 소멸시효는 기간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세정과장 권혁수 기간이 됐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임이자위원 그것은 소멸시효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 있다가 무재산이 됐을 경우에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되는 거지만, 소멸시효가 됐다가 우리가 가압류를 해 놨다거나 이것은 시효중단이기 때문에 그건 소멸시효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갖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단지 무재산 갖고 살려내는 거지 않습니까. 무재산에서 재산이 파악됐을 경우에는 받아내는 금액이 한 12억 정도 봐주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Clean Tax팀을 갖다가 더 증원한다 하더라도 이거와는 상관없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무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있다고 밝히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밝혀내야만 Clean Tax팀이 가서 받아오기 때문에 이건 큰 보탬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Clean Tax팀 7명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결손된 부분 받는 인력은 이것만 가지고,

임이자위원 그런데 결손된 부분도 받아내고, 또 일이 있으면 가서 또 한다 이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기타 체납 다른 체납도 받는다는 거죠.

임이자위원 받는다 이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재산취득을 하더라도 다른 명의로 하지 본인 명의로는 잘 안 하는데, 지금 시스템이 개발이 되니까 과거에는 수기로 할 때는 재산이 있어도 멀리 있으면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전산망이 금융권이라든가 의료 이런 각종 공공시설의 전산망이 지금 다 세무업무가 앞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어느 시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는 도까지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안산시세만 할까요? 안산시세만 얼마입니까? 2007년도.

○세정과장 권혁수 2367억13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 맞아요?

그렇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세가 700억이 넘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갖다가 담당 양 구에 있는 세무과장이나 본청에 있는 세정과장이나 어쨌든 간에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더 받아내 가지고 하나라도 더 찾아낼 궁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벌써 결손처리를 갖다 200억 정도 하겠다 라고 그 계획을 세워놨다는 그 자체에서 제가 개탄을 금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 부분은 금액이 지금 정해진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구요.

시 입장에서는 지금 징수목표액 30%를 잡고 한 20% 정도는 무재산자가 금액적으로야 한정이 안 돼 있지만 일단은 무재산 또 부도나서 지금 대장상에 있는 부분은 징수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부분 징수가 불가능한 자료를 일단 뒤로 제쳐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자동차세에 무재산 결손처리하고 소멸시효 처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세를 가지고.

그 경우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무재산 결손처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 처리를 하는지?

○세정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생각을 얘기하시면 됩니까? 실제 있는 상황을 얘기하시라는 거지.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실제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 자동차세가 매월 납부하는데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대포차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자가 직접 운행하는 차 아닌 그런 차가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안산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서 재산이 없으면 그 부분이 무재산 이런 식으로 해서 대포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결손을 지금 사실상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이자위원 소멸시효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자동차세를?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구분은 명확히 소멸시효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를 하고 있다가 폐차를 시키면 실제적으로 체납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있다가 5년 뒤에 저희가 소멸시효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폐차시킬 때 그러면,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폐차시킬 때 이 중고차가,

임이자위원 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어떨 때 무재산 처리하고 어떨 때 소멸시효 처리하는지, 결손처리 하는지?

○세정담당 서근식 자동차세는 5년이 지난 당시에 시효소멸을 할 때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대포차량이 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소유인데 와서 타면서, 그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인세라든가, 그 다음에 방치차량이 지금 많습니다. 방치차량으로 있는 그런 차량들을 봤을 때 해 갖고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소멸시효로 처리하는 겁니까? 방치차량이라든가 대포차량은 이해가 가는데요, 대포차량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소유주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 서근식 소유주가 있는데 우리 갖다가 경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세정담당 서근식 경매 해 가지고 일단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것을,

임이자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강제 폐차시킨 차를 그게 환가 가치가 돼 가지고 폐차 시점에 중고값이라도 세금이 충당이 된다는데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럼 체납세는 자동차세로 남아 있다가,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내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정리가 되는 일정부분 그런 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폐차시키는 차들이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임이자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취득세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취득세를 갖다가 결손처리를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취득세도 다른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재산이 좀 많으면 일단은 자동차세,

임이자위원 취득세는 어떤 자동차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내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그 당시에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소유권은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유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동산이면 내 소유권이 있는 거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내 소유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법률행위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재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취득세 같은 게 결손처리가 되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세금이 부동산 가액보다 얼마 안 되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는 자꾸 노후되고 세금은 매년 누적돼서 부과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누적이 돼서 다른 일반 부동산을 압류를, 대체 압류를 좀 하고 이러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임이자위원 안 하고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일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전세 이런 데 살면서 차만 좋은 거 타는 사람이 많아서,

임이자위원 제가 잠시 아침에 조금 훑어봤어요.

훑으면서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것도 190만원, 엄청나게 이렇게 해 갖고 소멸시효 돼버리고, 그랬을 경우에 저도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주 막 울분이 치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분명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된 게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소멸시효에 걸리기 전에 가압류라든가 압류행위를 미리 좀 하거나 그런 행위를 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체납세가 760억까지는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체납세가 우리 시 총 재정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10%. 이거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님, 맞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죄송합니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하여튼 작년 10월달에 이 부분이, 우리가 행감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 가지고 불과 2006년도에는 기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007년도를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체납세 징수 할당량 주는 거, 이런 거를 충분히 잘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Clean Tax팀도 잘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들은 결손처리 해야 되겠지만, 세금 안 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포탈 해 가지고 세금 안 내고 저렇게 결손처리 돼 가지고 그냥 탱자, 탱자 하는 사람들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주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그걸 갖고 쫓아다니면서 다 등본 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오늘은 세정과장님의 그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이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정말 결손처리 할 때 신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징수를 충분히 다 해 가지고 최소한 95%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어떤 허탈감을 안겨주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른 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세정과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정과 그 동안의 경과를 질책하기보다는, 위원장 주변에도 아주 가까운 이웃인데 남편은 외제차를 타고 있고 부인은 체어맨을 타고 있고 아파트 47평짜리 사는데 그 명의가 다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앞으로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또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남의 명의로 해놓고 부도덕적으로 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정의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소돼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임이자 위원이 강조한 것 같은데, 지금 요지는 체납의 원인이 발생될 시점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압류할 물건들이 없어지기 전에, 또는 시효가 소멸되기 이전에 미리 그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놔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그걸 그때 원인 발생할 때 못 했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이미 다 물건들이 없어지고 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치가 하락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기에 우리가 안전장치를 좀 하자는 노력을, 그런 걸 좀 당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쪽에서 이춘화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뇨.

○위원장 김명연 다른 과 하세요.

이춘화 위원님 감사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지금 시간이 제일 식사하시고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힘든 시간인데, 그래서 감사 중에 차를 돌리는 게 결례인 줄 알지만 위원장이 판단해서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차 한 잔씩 드렸습니다.

드시고 집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부서로 넘어가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명연 예.

이춘화위원 이게 자치행정과 거죠, 한국자유총연맹?

식대 중에 350만원 500명×7천원이 한 번 있고, 이게 시 보조금으로 집행된 내용이고요. 자부담으로 또 300만원이죠.

합해서 7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무슨 이런 행사하는데 한 끼에 만4천원씩이나 되는 식사비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건 선심성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건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중에서 교부한 걸로 그 행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정산 받는 그런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요, 그때 들어간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참석한 사람한테 급식을 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보조금으로 350만원이 나갔고 참석한 인원은 500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두 번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자부담으로 350 또 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뇨, 500명인데 7천원씩 해가지고 35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춘화위원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춘화위원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두 번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350, 자부담으로 350, 700이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 자부담은 자기들이 부담, 말 그대로 자기들이 부담한 거거든요. 그래서 650이 된 거죠.

이춘화위원 65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650이라는, 그래도 만원이 넘는 그런, 7천원짜리 먹는데 거기다 7천원을 갖다가 또 붙여서 줘야 되는 건가?

밥 먹을 능력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위원장 김명연 장소가 어디죠, 이춘화 위원님? 뷔페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그런 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연 영수증에 보면 증빙,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죄송한데요, 이게 저희가 지원한 게 670 중에서 식대는 자부담으로 350만원을 처리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뇨, 보조금 중에 식대 또 있잖아요, 여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뇨, 그 보조금 중에 식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 중에서 집행이 된 건데요, 보니까.

식대를 보조금 중에서 일부 집행했고요, 자부담 중에서 이걸 집행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식대를 보조금에서 일부를 했고 한 반 정도는 자부담에서 한 건데요, 이게 뷔페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인원 1500명×7천원 아니에요. 밑에도 500명×7천원으로 인원수로는 1000명의 식대분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춘화위원 왜 또 1000명으로 늘어나죠?

여기 앞에 정산보고서에서는 500명이잖아요. 500여명. 계속 5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뷔페가 이건 만4천원짜리로 계산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은 보조금에서 했고 반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500명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만4천원씩이나 식사를 드시는 게 맞는 건가, 교육하는데 좀 그렇네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뷔페는 만4천원 정도는 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굳이 뷔페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뷔페로 한 겁니다. 탑웨딩홀 거기서요.

우리 정산 받을 때 그건 확인합니다, 그 정도는.

이춘화위원 말이 안 통하는 건지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참, 그리고 이건 어느 과죠? 국외여행자, 이건 총무과 건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춘화위원 나무심기유공자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나무심기유공자 해외여행 다녀온 거 있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시책에 의해서 어떤 시상이 돼 가지고 그 시상금 나온 걸 가지고서 해외연수를 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쪽에서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시책이라는 건 어떤 거였죠?

○총무과장 임철웅 경기도 주관으로 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수상권 안에 들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나온 예산을 가지고서 나무심기 관련해서 연수를 갔다 온 그런 내용이죠.

이춘화위원 라일락 심기 그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경기도 ‘1억 그루 나무 심기’ 캐치프레이즈 사업이 있습니다.

공해 없애기,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하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우리는 시에서 700만 그루를 민선 4기에서도 하셨는데요, 그 전에도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타 지역보다는 관심을 갖고 심다 보니까 우수한 시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으로 해외연수를 보냈던 겁니다, 그 담당 부서 직원들을.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22일날 제가 시위 관련해서, 집회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에서 하는 일을 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노사관계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지?

뭐냐 하면 노사관계 문제도 문제지만 임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사대금 체불 같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그런 생각이신 건가? 지금 제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업무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시위 관계는 오늘 잠정적으로 아마, 오늘인가요? 아마 협상이 돼 갖고 조인식을 오늘내일 중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근로기준법과 관련되는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노동부지방사무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를 갖다가 저희가 왈가왈부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관여하는 모양이 우습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우리가 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신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소신은 갖고 있고, 다만 지역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양측을 갖다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거 이런 거는 뒤에서 경찰서라든지 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 부분은 사실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하다, 하다 안 돼 갖고 최후에 결렬됐을 때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임금 관련해서는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관련돼서 뭐 하실 수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갑갑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춘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봤느냐 하면 작년에 여기 우리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1인 시위를 하셨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대우건설에서 재하청을 받아서 들어가서 공사를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확인한 내용이 그래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 대우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게 대산이라는 건설에다가 하청을 줬어요. 그걸 원청이라고 그러나요?

줬는데, 그 업체에서 또 다른 레미콘이면 레미콘 각종 공사를 밑에다가 줬죠. 다른 소기업들한테 줬는데, 여기는 거래가 계약서를 쓰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관행적으로 구두로다가,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쓰자 하면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요구 자체를 못한다 해서, 아무튼 그렇게 일거리 주는 것만으로 감사히 여기고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랬는데 이 대산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성실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애를 먹이다가 3, 4차 대우 푸르지오 그때도 애를 먹여서 하여튼 고생을 해서 거기서 손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또 그때 오신 분은 6차, 7차 그쪽 공사를 할 때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대산이라는 것 때문에 본사도 갔었고 했는데 대우에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더라.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대우에서요?

이춘화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는 15% 받고 합의를 하고 물러나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마무리지었군요?

이춘화위원 예. 그게 결과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산이라는 업체가 그런 줄 알면서도 대우에서는 그쪽에다 공사대금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못 받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안산시민들이에요. 안산시에서 레미콘 한 대, 두 대 갖고 있는 분들이고 심지어 함바식당이라고 하는 식당하시는 할머니조차도 몇 백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백이 모여서 몇 억이 됐어요, 그분들 모이니까.

그 돈을 갖다 못 받아 가지고, 그분들 사실 100만원이면 큰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밥 그거 몇 천원짜리 팔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지금 받으러 애쓰고 다니다가 15% 받고 나왔다는 게 참 그게 말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안산시에서 어쨌건 대우에다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고, 우리 시에서 돈을 벌어가잖아요. 아무튼 우리 시민의 돈을 가져가든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행정 쪽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당신들 우리 시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 않느냐, 시민들 손해 좀 안 보게 해줘라.’ 라는 말 한마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 우리 건설현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병폐랄까, 그런 부분들인데요.

도급에서 하도급, 재하청 3차, 4차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공사비 한 1, 20%로 나중에 해야 되는 이런, 물품대금도 그 사례들을 저도 사실 옆에서 보는 기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사업승인을 받고서 하고, 분양가도 앞으로 승인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아마 건축부서에서 한마디라도 하면 좀 힘이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주 미묘한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런 대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 행정기관을 호도를 하느냐 하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든다고 그러면서 기업을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 일을 겪게 된다고요.

이춘화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요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누가 살기 좋은 도시냐?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물론 해야 되지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좀 슬기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시민들도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계약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약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자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다 보니까 우선 말로 계약하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사실 안타까운 현실로 저도 많이 느끼고, 피부로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행정기관이 이렇게, 공인으로서 이렇게 막 나서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좀,

이춘화위원 그렇죠. 막 나서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건축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면 지역안정 차원에서 제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약간이라도 코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제가 그런 부분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 사실 몰랐고요.

이춘화위원 제 홈페이지에도 그 분이,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와 가지고 감사하다고 글 남겼더라고요, 의회 게시판에다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요?

이춘화위원 예. 그때 참 힘들었는데 마음 가져줬다는 자체만으로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85%를 손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면 시민들이 참 그렇잖아요,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죠.

이춘화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결되고 안 되고 간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 들어가잖아요.

몇 건 했어요, 2006년도에? 그때 몇 건 조사해봤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제가요?

임이자위원 예.

○세정과장 권혁수 저는 그 부분은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본청에서는 그걸 직접적 개별사안으로 체납업무는 좀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적인 업무, 압류 이런 거는 본청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임이자위원 안 했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럼 단원구하고 상록구에서 몇 건 정도 해 가지고 12억 받아들인 게 도대체 몇 건 정도 해서 12억 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건 내용을 제가 좀 확인, 일단은 저희가 4회 정도를 무재산자 재산조회를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임이자위원 지금 2006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몇 건 안 돼요.

몇 건은 안 되는데 우리 시간상 지금 질의를 마쳐야 되니까 그런데, 별로 노력한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상록구고 단원구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5건 미만이에요. 15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세정과장 권혁수 그건 저희가 차량도 지금 해 가지고 번호판영치하고,

임이자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부동산을 저희가 한 51건을,

임이자위원 뭐 51건, 그럼 자료를 갖다 달라는데 10몇 건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내가 통장 사본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준비 안 됐으니까 놔두고, 그럼 현재 우리 세금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이 총 통장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얼마 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 배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거 총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시세 5월말 현재 932억 3천만원이요.

임이자위원 932억 있어요, 지금요?

○세정과장 권혁수 5월말 현재.

임이자위원 5월말 현재?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다 배정돼 있죠, 돈 나갈 거? 이거 배정 다 돼 있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그건 매일 배정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매일 합니까? 월하고 일하죠?

○세정과장 권혁수 아니 매월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자 수입 때문에 지금 통장에 천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다른 계좌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 일반회계 구좌에는 입금 천만원 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도 각 과에 배정을 저희가 과거에 매월 하던 것을 지금 매일로 바꿨습니다.

임이자위원 오늘 세정과에 대한 보충질의는 끝납니다. 이제 감사는 끝나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 있지요, 통장 사본이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모든 관련된, 우리 세입과 관련돼 있는 모든 통장 사본을 부탁합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일반회계요? 자금운용 한 것까지요?

임이자위원 자금운용은 놔두시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일반회계 통장은 하나인데요.

임이자위원 그거 갖고 오세요, 일단.

○세정과장 권혁수 네,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컴퓨터페스티발에 대해서 저한테 할 말씀 없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페스티발 개최 시기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가정의달과 연계해서 5월달에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금년 5월달에 개최하려고 3월달에 수원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수원시는 약 8억 정도 들여서 게임올림피아드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3월달에 수원시 가서 벤치마킹해서 확인한 결과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8월에 선거법 개정으로 선출직 기관장은 일절 부상을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하고 2006년에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 갖고 교육장 명의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금년에 수원에서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받은 결과 시에서 개최를 하면서 명의만 교육장 명의로 해서 시상품을 주는 것은 통모로 본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더라고요. 이걸 선거법위반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와서 단원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건 선거법위반으로 본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 받는 기간을 좀 지체하다 보니까 4월경이 돼 갖고, 저희가 행사 준비하는 걸 최소한 한 2개월을 잡아야 되는데, 2개월을 잡다 한 6월말경에 하려고 보니까 우선 날씨도 덥고, 이 행사 참여자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더운 데다가 기말고사하고 겹쳐 갖고 행사를 추진하기가 참으로 어려워 갖고, 저희가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고 시험일정 등을 고려해 갖고 9월 8일로 행사를 부득이하게 조정했습니다.

그건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 행사 참여할 때, 9월 8일날 참여하는데,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사 때 전원 많이 참석해주셔 갖고 격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내년도 2008년도 9회 컴퓨터페스티발을 한다 라고 하면 선거법에 관련돼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못했다 라고, 제가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1월달부터 제가 주문을 했던 게 작년에 어디서 행사 위탁받아서 했죠? 경기TP에서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TP에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인적자원 교사들이 많아서 적은 예산 갖고 하기에는 교육청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1월16일부터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도 정식으로 얘기는 못 들어 가지고,

이민근위원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선관위에서 얘기는 시에서 좌우간 시상품을 줄 때 주관이나 주최에서 완전히 빠지라는 겁니다.

완전히 외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허용을 하지만 시에서 주최를 했거나 주관을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완전히 빠지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수원처럼 8억 큰 예산을 갖고 하지 못할 바에야 주관 주최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다른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작년 행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알고 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작년에 행사 끝나고 나서 행사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사 진행도 좀 매끄럽지 못했고 일부 다소간에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 건 이번에 다 보완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점이 올해는 어쨌든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완벽한 건 없지만 전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올해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개편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개편은 다음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홈페이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5까지 사업기간인데요, 홈페이지라는 게 당초에는 홍보사이트 수준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의 행정정보가 홈페이지로 집중하다 보니까 볼륨이 상당히 커져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 사이트만 한 26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홈페이지 운영에는 원칙과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도 그런 측면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바탕 위에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도 게시판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동사무소별로 부서별로 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사무소 홈페이지에도 일반 동민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이번에 사이트를 전부다 조사를 해 봤는데 본오3동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본오3동하고 원곡1동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주로 동민들이 자료를 올리고 또 바로 바로 답변을 하고, 이런 일부 사이트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홈페이지 개편에 관련돼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점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맨 위에다 올려놓고 개편하실 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보고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오겠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홈페이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 관련돼서인데 사랑의 PC보내기가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5, 6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안산시에서 사용하던 불용PC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서 불용PC 처분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차이점이 있나요? 사업비적인 차이점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사업비는 전액 지금 반납할 예정입니다. 대당 정비해서 보내는 게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존에 정보통신문화진흥원하고 사업을 같이 못했던 이유는 어차피 사랑의 PC를 정비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정보문화원의 입장은 정비는 해 주되 그 보급을 우리가 지정하는 우리 지역주민한테 보내주겠다는 걸 보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금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PC에 대해서는 전량 우리 안산시 지역주민, 저희가 지정하는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은 반납을 하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처리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혹 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했다 라고 하면 이게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국비입니다.

이민근위원 업그레이드 비용 8만원에서 12만원 평균 10만원 정도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진흥원을 통하면 시비가 아닌 국비로 해서 자기네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를 함과 동시에 안산에 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흥원을 전년도에는 이용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그런 노력 해 보셨습니까, 진흥원이랑?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안산시 지역주민한테 보내준다는 걸 자기네가 보장을 못한다고 그래 갖고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상대수가 한 500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구청까지 합쳐 가지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량 다 안산에 필요한 데 주겠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업무지침이나 상위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불용PC 업그레이드 비용은 반납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이 안산에서 나오는 불용PC가 안산의 저소득층이나 기타 단체, 어려운 단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정말 정보통신과가 시대적인 욕구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주무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아까 위원간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서류의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회계과 서고 현장 등을 방문, 현장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이순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 계 과 장최선준
세 정 과 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세 정 담 당서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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