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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7년도 제5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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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3일에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먼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는데 질의가 좀 불충분해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을 안산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본오1동, 본오3동하고 일부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동이나 부곡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쪽 초지동 쪽에도 지금 TV안테나가 없으면 아예 TV를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KBS1 뿐만 아니라 MBC, SBS까지.

그러니까 거기도 난시청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라고 여쭙고 싶은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난시청에 대한 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KBS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시청료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난시청 조사를 하는데, 그 전에는, 2000년 전에는 KBS, MBC, SBS방송 3개가 다, 그 중에서 한 방송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난시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2000년도부터는 통합방송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서 KBS만 나오게 되면 난시청지역으로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KBS만 나오면 MBC나 SBS가 안 나오더라도 난시청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지역에 지금 난시청 세대수가 한 7천 세대 정도 되는데, 본오1, 3동하고 사1, 2동, 장상동, 일동 이 일원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KBS 자료에 의한 거지, 안산시에서 자체 조사한 건 아니란 얘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이 난시청 관계는 저희 안산시 소관 업무사항이 아니고 정부통신부 소관이고, 다만 우리는,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부에 요청을 해서 안산시 어느, 어느 구역이 난시청지역인가 다시 한 번 자료조사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요구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산시 어느 지역이 되는지,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오1, 3동하고 사1, 2동, 장상동, 일동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오2동,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본오2동도 난시청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KBS에서 자료를 줬다고 그러면 난시청지역을 최대한 축소해서 줬을 거고, 우리 시민이 판단할 때는 조금만 안 나와도 난시청 지역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객관적인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통신부나 그 관련 부서에 하루 빨리 난시청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야 어떤, 어제 보도에 보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셨더라고요.

TV시청료를 좀 인상해서 이렇게 또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산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TV안테나가 없이 텔레비전을 본다, 다 유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선료 내고 TV시청료 낸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계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결과가 지금 정확하게 방송위원회하고 MBC, SBS, 안산시가 참여를 해서 5월 28일날 했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해답을, 어떻게 하겠다고 얻었습니까?

이 자료가 좀 불분명 해 가지고요.

요청만 한 거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결과는 방송위원회로부터 디지털TV가 이제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그때는 노적봉공원에 MBC하고 SBS를 같이 넣어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지국 같은 게 생기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아니죠, 중계탑이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KBS1하고 KBS2까지 다 이게 해소가 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KBS1하고 2는 지금 현재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디지털TV로 전환되면서 SBS하고 MBC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TV를 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안산에서 그래도 좀 사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디지털TV가 개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통시민들은 디지털TV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TV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디지털TV를 공짜로 줘서 보급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디지털TV에 대해서 송수신기를 단다든가 TV를 새로 사야만 그런 장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서는 조금, 하루라도 빨리 TV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어떤 회의를 개최하셔 가지고 할 용의는 있으신가?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안산시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2008년 1월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2008년 1월이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문인수위원 확실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디지털TV가 아니고 일반TV도 안테나를 세우면 난시청지역에서 해소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예.

문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감사담당관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동사무소랑 구청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상담소를 다 개소를 했습니다.

24개 동사무소 중에서 공사 중인 이동사무소와 와동사무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상담실을 다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사업비가 한 천만원 가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16.7평방미터 내지는 8.96평방미터인데, 공사 합의는 전부 900만원대에서 890만원대 이걸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마다 특색이 있고, 각 동사무소마다의 사정이 전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단 한 군데 원곡1동사무소는 650만원입니다.

원곡1동사무소가 650만원인 이유는 뭐냐 하면 원곡1동사무소 동장님이 건축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견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제외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나머지 21개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건설회사가 원하는 바대로 해서 다 공사비를 지불을 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다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작년 2006년 12월 27일에서 28, 29일 3일 사이에 22개가 건설회사 세 군데로부터 낙찰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거기에 아이러니하게도 G건설회사가 12개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것도 15일 만에 공사를 다 끝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K건설하고 J건설이요?

문인수위원 G건설입니다, G건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수의계약은 관련 계약법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보니까 작년 사회복지 그 기구가 동사무소에 생기면서 아마 한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설계내역을 한 번 보고 공사시공계약 도급업체를 정할 때 하는 방법을 제가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래야,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런 사항은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요.

그래서 그건 한 번 보고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갖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제 나름대로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도급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지 못하니까, 계약을 할 때 구청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 의뢰를 해서 정확한 내역을 산출해서 공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지적사항으로도 저희가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공사 자체가 잘 됐으면 모르지만 15일 만에 12개 동사무소를 했다는 게, 그 건설회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는 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견적도 3일 만에 해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도, 12개를 계약을 했다는 것도 진짜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공사를 12군데 다 해서 돈도 많이 주고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표본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이건 건설회사로부터 추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젠가는 그걸 보게 돼 있는데요, 2년 안에 들어오면 그게 2년 안에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 정기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적이 됩니다.

되는데, 특별히 위원님이 그걸 특별조사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그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러한 문제가 예상된다면 제가 그걸 점검을 해서 사전에 잘못된 것이 근본적으로 나왔다 한다면 저희들이 행정벌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확인해보셔 가지고 철저하게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공보담당관입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굿모닝안산 편집위원회가 5명이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당연직이 누가 들어가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당연직으로는 부시장님하고 공보담당관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당연직이 한 명인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당연직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요, 간사가 공보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총 인원에 공보담당관은 인원수에 포함 안 되고 그냥 간사 자격으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간사하고 서기.

임이자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위원 수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2006년도에 굿모닝편집위원 회의 몇 번 했어요? 12번 했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매월.

임이자위원 12번 했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이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부시장이 없을 때는 누가 회의를 주재하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때는 제가 주재합니다.

임이자위원 위원도 아닌데요? 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회의를 주재하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는 글쎄 부위원장이....

임이자위원 부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굿모닝안산 편집위원회 회의 한 번도 참석 안 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임이자위원 언제 했어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보통 편집위원회는 공보실에서 저희가 개최를 하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한 번도 참석 안 했죠, 부시장?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위원장 자리만 지금 당연직으로서 들어가 계시면서 회의 참석 한 번도 안 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편집위원회의를 할 때는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같이 식사하고 하실 때, 거기서 좌담하고 할 때,

임이자위원 아니 회의를 최소한 12번 하는데 한 번은 참석하셔야죠.

한 번도 회의 참석 안 하시면서, 당연직으로 거기 있으면, 뭘 회의 주재를 간사가 해요? 간사가 하면 안 되잖아요. 부위원장이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잘못됐죠? 그렇지 않아요?

1년 동안 굿모닝편집위원회를 했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은 또 굿모닝안산에다 뭘 주문했습니까? ‘안산이 만든 사람’ 해 가지고 하나씩 넣어주라고 또 지시하셨죠?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임이자위원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시장 지시사항 해 갖고 공보담당관이 지시했던데요.

굿모닝안산에 ‘안산시가 만든 사람’ 이렇게 해 갖고,

○공보담당관 윤동재 아,‘made in 안산’그 기업체 홍보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건 지시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건 지금 누구, 누구 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기업체가, 그건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공보담당관님이 최소한 감사받으러 오는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지금 어려운 걸 묻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기업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이자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made in 안산’ 그러니까 ‘안산이 만든 사람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걸 굿모닝안산에 내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격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가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는 저희가 2개 기업체인가 이렇게 했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안산이 만든 사람들이면 무조건 다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안산이 만든 사람 중에서 지금 저희가 보도한 사람은 저희 고문변호사 한 사람 보도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 낼 때는 또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중구난방으로 내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치인도 안산이 만든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자격을 해 갖고 어떻게 내겠다 라는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하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편집위원회 보니까, 부시장이 한 번도 안 들어간 것 보니까 막 하는 것 같네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안산이 만든 사람들은 저희 고문 변호사가 지금 여기 민원실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한 번‘안산이 만든 사람’으로 해서 보도한 적이 있고,

임이자위원 그냥 인물로 해서, 인물 내보내고 싶으면 그냥 인물로 내보내면 되지 뭐 안산이 만든 사람은, 무슨 안산이 만든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게?

좀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 있으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향후 검토하시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만들어놓고 위원장이 회의에, 물론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2007년도에 103개더라고요.

103개 위원회에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간 게 많죠? 중요한 사항말고는 다 부시장이 위원장이잖아요. 몇 개만 빼놓고, 몇 개 시장 빼놓고는.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 그래도 1년 동안 회의 한 번은 참석하셔야지, 어떻게 회의 한 번도 참석 안 하세요?

참석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것도 다 위증, 자료 제출한 거 다 위증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말씀드릴까요?

수당이 나가잖아요. 위원회 수당이 나가죠? 참석위원회 위원수당이 나가죠, 7만원씩?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참석 숫자대로 다 수당이 나갔어요.

참여인원에 곱하기 7만원 해 갖고 수당이 다 지급됐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시장은 한 번도 참석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부시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임이자위원 아니 참여인원에는 부시장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위원회 참여할 때는, 부시장은 사람 아닌가요? 안 세는 것 아니잖아요. 참여인원으로 들어가는데,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 굿모닝안산 편집위원을, 우리가 그 굿모닝안산을 편집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결재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참여인원 할 때는, 그럼 또 다른 위원회가 다 엉망인 거예요, 자료가 이게.

왜냐하면 참여인원은 몇 명이고 수당은 거기서 당연직은 당연히 안 나가니까, 위촉인들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니까 참여인원이 설사 5명이더라도 수당은 예를 들어서 28만원밖에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반증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내실 있게 위원회를 꾸려 가시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하시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made in 안산’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 갖고 그냥 인물 중심으로 나갈 것 같으면 좀 그걸 명확히 해 갖고 하십시오.

안산이 만든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누군 내고 누군 안 낼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때문에 참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참 많이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 한 사람이 이의제기 한다고 해 갖고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 제정해서 지금 운영위원 구성 해 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뭡니까?

그동안 수 차례 본 위원이 이의제기 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이의제기 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의제기 했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처음에 출범 시작할 때부터 위원님이 좀 우려를 했죠.

이게 과연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느냐, 그런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내가 언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느냐, 그랬어요?

당연히 투명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또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퍼부어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 예산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꼭 나중에 가면 시에서 또 예산 달라고 한다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운영비가 지금 총 합쳐 갖고 3700만원이 잡혀 있죠.

하도 해야 된다고 해 갖고 의장님도 신문에 박혀 갖고 나오고, 시장님도 신문에 박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3700만원 운영비를 세워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건비 은근슬쩍 들어갔지 않습니까. 두 사람 분 인건비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럼 토탈 해서 얼마 정도 되죠?

사무실은 그냥 MD공간 활용해서 쓰니까 차제하더라도 투명사회실천협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렇게 올해 3700 포함되면 약 한 7500내지 8천 정도 되는데, 금년도 6월부터 출범했으니까, 연간 따진다면요.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보자는 얘기예요. 8천정도 들어가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임이자위원 이것도 낭비예요.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투명하게 잘 해야 될 사람들이 8천만원씩 갖다 써가면서 또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참 계속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왕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잘 굴러가도록 해야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운영위원회에 지금 공직자 부문에 김진근 감사담당관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임이자위원 이게 바람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이자위원 왜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투명사회실천협약을 해 가지고 해나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목적은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투명성 재고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고, 부패에 대해서 방지하거나 아니면 부패를 극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하는데, 그럼 다시 말한다면 이건 계몽차원이거든요. 그렇죠?

계몽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보내준 자료만 보더라도 고위 공직자부터 시작 해 갖고,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공직자 비리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서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꼭 지칭하지 맙시다.

허가, 인허가 관련돼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패하고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 있는 김진근 과장님이 들어갈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계몽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진근 담당관님은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도 보고 감사하셔야 되는데 감사하실 주체가 거기 들어가 계시면 되느냐는 얘기죠.

저쪽에 건축과나 도시관리과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니 다 말씀하시죠, 먼저.

임이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본 위원 생각이 짧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니, 제가 그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임이자위원 그게 가장 목적에, 우리 투명사회실천협약 그 조례 목적에도 부합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뒤에 보시면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협약서가 있고요, 뒤에 투명사회협약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에 출범할 때 주도적으로 잘 하자고 이렇게 나간 건데, 이제 이게 정착이 돼야죠.

앞으로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각 기관별로 간사회도 두고, 5개 분야별로 간사를 두고 또 거기 운영위원을 뒀습니다.

이게 출범하기 전까지 경과가 그렇게 해서 정해졌는데요,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3개에 간사가 들어가 있는데 공공분야는 또 시가 대표적으로 들어가야 이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또 협조해야 될 사항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간사로 들어간 거고, 또 물론 도시관리과,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발족시켜 갖고 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주무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니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무부서의 팀장으로서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는데, 향후에 이걸 가동시켜서 나갈 때는 계몽 대상자들을 넣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도 또 감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기관별로, 각 분야 5개 분야별로 협의를 거쳐서, 이거 다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임이자위원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운영위원회에서 그것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임기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 결의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공공분야에 그러면 민원에 유발요소가 많은 그런 인허가 부서의 관련 간부공무원도 필요하다 라는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운영위원회에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려 가지고 그것도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한 번 거기에 상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거기 가서 회의 할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한 번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이자위원 아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말씀은 좋으신 겁니다.

임이자위원 긍정적이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감사담당관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책은 우리 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유사시에는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위원장 김명연 거기의 수장이 어느 단체에 속해 있을 때 그 단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제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직을 만들고 틀을 잡는 데까지는 주무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운영에 대한 감사는 또 역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담당관실의 본연의 역할을 프리하게 할 수 있게끔 자유로운 입장이 돼라 하는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갑자기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나 가지고 제가 그거 처리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감사담당관님, 이렇게 감사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아무리 감사를 열심히 해도 또 부패공무원은 있기 마련인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많이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청렴도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가 경기도에서 꼴찌였고 전국에서 꼴찌였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닙니다, 작년에는.

강기태위원 아, 재작년에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점 만점에 6.90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일 꼴찌고 전국에서도 꼴찌였고요.

올해 12월18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0점 만점에 7.20 해 가지고 0.30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전국에서는 성남시, 천안시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2005년보다 청렴도가 조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면 결코 우리가 나아질 것이 없다. 1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0.3점 정도 상향됐지만 아예 처음부터 낮은 점수를 받고 낮은 청렴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목포시가 6.96점으로 정말 꼴찌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점수가.

그런데 2006년도에 9.12로 아주 우수한, 청렴도가 우수한 지역으로 1년만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존 이런 어떤 감사업무를 통해서는 상향조정시킬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목포시처럼 1년 안에 어떻게 이렇게 청렴도를 꼴찌에서 헤매던 청렴도를 거의 우수한 지역으로 끌어올렸는지 우리도 한 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감사방법도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목포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했는데 그 사례의 내용이나 이런 추진하는 시책은 우리가 상당히 몇 배 더 만들어서 나름대로 우리 공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도 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꼴찌 이후로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전혀,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사실상 하기 쉬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청렴위원회에 가서 나름대로 토론회 할 때 그러한 평가방식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서로 나누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이 청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안산시에서 처리한 민원, 민원에서도 주요 기술파트에서는 민원이라든지 각종 8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처리한 것을 그 청렴위원회에서 제출이 되면 그 청렴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무작위로 추출을 하고 표본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하고 전화설문으로 조사를 합니다. 연구 리서치 이런 계통에서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꼴찌 당할 때 꼴찌라고 그건 그렇게 순위평가는 안 합니다. 점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무작위로 전화설문을 통해서 하는 건데, 과연 그 이후로 2005년도에 평가를 못 받고 또 몇 개 기관에서 잘 올라간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경찰청 같은 데는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가보고 그랬는데, 민원의 내용도 또 틀리죠, 해양경찰청 같은 데는. 사례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목포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저희하고 시세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청렴도라든지 그런 부패방지대책에는 과거에 그런 걸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민원 갖고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그러한 거부터 여러 가지 평가받는 인프라가 목포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내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부터 이 부패방지대책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렴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알고 있고, 또 하다 못해 이런 것 때문에 투명사회협약 공직도 노력하고 그런 것도 사회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투명사회협약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고 연계지어서 말씀드리면 또 감사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러한 의식전환도 되어야 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총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문제는 아무리 감사를 잘 해도 부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틀리고 환경이 다르고 어떠한 부분적인 것이 다른 타 시와 다르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의식수준과 그 다음에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의식수준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이 청렴도는 상향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절차상에, 인허가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사실 이런 부분이 감사관의 업무는 아닐지라도 청렴도를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식수준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교육비가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쨌든지 간에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게 다른 총무과의 일입니까? 총무과의 일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도 얼마든지 그 교육비를 잡아서 교육을 시켜서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투명사회실천협약 기구를 만들고 그냥 구호만 외치고 그냥 그거 서명만 하고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교육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교육을 몇 차례 시켰습니다. 하다 못해 친절과 공직청렴도 시책과 관련해서는 저희 총무과에 교육 총괄 풀로 교육경비가 서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에 어떤 우리 청렴도를 위해서 다섯 차례 상반기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반부패청렴강사 풀제를 운영하시는 거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몇 명이죠, 강사가?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반부패 청렴 교육강사 풀제를 운영하면서 지금 127명에 대한 강사의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논문 또 어떤 강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 가면.

이게 2007년6월21일날 보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사들을 활용해서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절차부분에 어떤 문제가 많다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제도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안을 많이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 분야 분야별로.

여기 제가 뽑아놓은 것은 계약납품 관련 부패방지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그래 가지고 이런 자료가 분야 분야별로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도개선에 어떻게 유용하게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어떤 우리 이런 패러다임에서 조금 더 전환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사고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청렴이행서약서라고 공무원들 다 씁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거 다 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구로구나 서울시에서도 그걸 다 쓴단 말입니다. 또 우리 민원인에게도 줍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건 회계업무 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강기태위원 민원인들에게 계약부서에서 주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렇게 주면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가면서 무엇을 할 때마다 이렇게 청렴에 대한 어떤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존에 감사업무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감사나 종합감사 이런 부분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결과만 놓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 그만큼 부패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 명성이 나도록 그렇게 일을 하긴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일을 해도 결과가 나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못해 작년에 저희는 각 실·과별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문화예술의전당 가서 연극도 해 봤고 다각적으로 한 20개 대책을 나름대로 추진했는데 그 평가기법에서는 조금 올라갔고 그렇게 많이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2005년보다 2006년도가 조금 상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향될 줄로 믿고요.

청렴도라는 부분은 평가기법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게 전국적으로 공포가 되고 공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님, 굿모닝안산이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굿모닝안산을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했을 때 비치하고 난 이후에 그 관리상태가 굉장히 엉망이었다. 굿모닝안산을 가져가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그 위에 쓰레기가 얹어져 있었고 또 다른 것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이게 도대체 굿모닝안산을 홍보하는 건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지금 굿모닝안산 배부 게시대를 하는 단체가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월2회 굿모닝안산 배부할 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26개 단체 거기에 관리하는 단체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 게시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기태위원 26개 단체가 다 관리자가 지정이 됐습니까? 그 이후에 한 번 우리 공보관님이나 공보실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체크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선부동에 한도병원, 한도병원에 가보니까 부수가 좀 남아 있는데 다른 일반 지역 주간지가,

강기태위원 그거 제가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 다음에 두손병원도 그런 경우가 좀 있고, 또 경기테크노파크에도 우리 굿모닝안산 위에 신문이 좀 올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산병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여기에 주간지들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가 굿모닝안산을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시정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또 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산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부하고 배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부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것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곳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지 간에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구독자, 정기구독자가 2005년도 행감에는 우편발송이 9300부였고, 이번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정기구독자가 만 부로 해서 700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산하기관에 700부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기구독자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정해진 부분에서 산하기관에서 그것이 줄었다 그러면 그만큼 또 홍보가 적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굿모닝안산이 3만5천부로 부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점차적으로 증부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각종 예산관계나 모든 여건상 금년도까지는 3만5천부로 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의회 의원님들께 저희가 한 5만부로 증부 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기태위원 이게 틀림없이 증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배포방법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홍보가 잘 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굿모닝안산을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설문을 해 봤는데 직접 게시대나 이렇게 신문삽지 이런 데서 어떤 내용을 보시고 우리한테 구독신청을 했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래도 각 배부처 게시대에 배부해 놓은 것이 가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 삽지 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은 비율은 좀 비율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면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해 놓은 것을 통해서 구독을 신청했다는 분들은 한 50명, 100명 기준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신문삽지를 보고 구독신청을 했다는 분이 22분, LED전광판이나 저희 각종 홍보를 통해서 굿모닝안산에 대해서 무료구독 신청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4분 정도, 또 구전, 이웃을 통해서 구독신청 했다는 사람이 14명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는 게 그래도 홍보효과는 좀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작년에도 중앙지 삽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2006년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산하기관에 보내는 숫자를 줄여서 정기구독자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중앙지 삽지의 수량을 줄이고 구독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정기구독자가 늘어난다면 가장 효과가 적은 부분에 대한 그 숫자를 줄이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내는, 지금 올해까지는 어차피 3만5천부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서 늘어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중앙지 삽지를 줄여 가지고 다중집합장소에 많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중앙지 삽지는 또 돈을 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를 줄게 되면 그만큼 예산절약의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던데 아세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지금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공무원이 아니라 홈페이지 게시판 팝업창에 뜨거든요. 이런 '브라보 안산, 또는 더풀 안산' 해서, 이거 공보실하고는 전혀 논의없이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것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는 브랜드를 개발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직,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브랜드가 뭘로 결정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 지원을 해 주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라고,

이춘화위원 일단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냥 주어지는 홍보역할만 하시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언이랄까 영향력이랄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디자인 이런 걸 용역을 줬을 겁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보실에서는 그 상태에서 관여를 할 입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나름대로 디자이너도 있고 있을 텐데,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저희가 조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같이 해서.

이춘화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요즘에 통장 해촉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나 지역에서 이런 저런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떻게 아시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저도 그걸 계속 보고요, 그걸 또 관리를 하고, 그걸 관장하는 부서에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요즘 초지동하고 월피동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거에 대한 과정을 그 관련 부서에서 진상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역의 통장이나 지역민들의 목소리보다는. 그런 면이 좀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할 단계가 되면 저희는 양쪽 공무원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해당 당사자들, 이해관계인들까지 다 듣고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는 저희가 최종 단계에 가서 하는 것이고,

이춘화위원 아직 그러면 접근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니 지난번에 초지동 거는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최초에 발생했을 때.

지금은 관련 감독 동사무소에 대한 계통 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또 시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확인을 지금 하는 과정을 저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잘 하겠지만 어떤 동에 동장은 한 달에 10번 정도를 불러내서 통장들을 청소시키고 해바라기 심게 하고, 그 해바라기 심은 자리에 잡초 나니까 잡초 뽑게 하고, 새벽 6시부터 나오라고 그러는 경우도 꽤 있고요.

하여튼 이건 자발성 행사라기보다, 자발성 봉사나 그런 것보다는 완전히 강요성이 굉장히 강하다 라고 해서 그쪽 지역에서 원성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런 동 특성 보면 동장님들이 대체로 신임 동장님들, 초임으로 발령 받아 갖고 경험 부족이나 의욕 과잉으로 생겨나는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통·반 설치 조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이춘화위원 그것과 통·반 운영규칙 이런 것들을 보시고 좀 나서서 해촉 처분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시고, 지금 사태수습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시끄럽잖아요, 홈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이건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거 관련 여기 시의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보기도 했고요, 저도 외곽에서는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요.

그러면서 저도 최종 관여할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알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 징계처분에 관한,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관련해서요.

여성회관이나 의회사무국의 기피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여성회관이 기피 부서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전 그렇지 않은 걸로....

이춘화위원 의회사무국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의회사무국도 기피 부서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하신 게 있어요. 소청서에‘문책성 전보 인사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견책 처분한 것은 이중처벌이다.’ 라고 소청원을 냈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여성회관으로 갔고 또 한 분은 거기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문책성 인사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여성회관이 좋다고 보거든요, 근무하기가 편안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청서를 올릴 수가 있나,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내용은 제가 면밀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문책성 인사의 기준이 제가 인사부서의 담당 부서장이라면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어떠한 인사에 있어서 문책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여성회관이다, 여기 의회다, 못 갈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 문책성은 자기가 업무에 일을 하는데 그렇게 부적격하다거나 또 그러한 부서에 가서도 자기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의 의견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문책성 인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따뜻한 자리로 가놓고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누락된 게 참 많더라고요.

뭐냐 하면 날짜가 없어요.

소청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소청심사변명서, 출석통지서, 심사청구서, 징계의결요구서, 확인서 등등에 보면 월은 있는데 날짜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하면서 계약서 쓴 부분들, 시유지재산 관련 보면 날짜가 전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감사과에서도 그러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니 그 날짜가 없는 건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그건 혐의당시의 조사 문답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날짜가 제시 안 되는 것은,

이춘화위원 아니 도장 찍은 날짜에 하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라도 그 날 했었다고 이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올해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한, 작년 거거든요, 자료가.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날짜 표기가 안 된다는 건 사실 자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시정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또 보면 부하직원, 담당 직원은‘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상사들이‘해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부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부적정 건에서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이춘화위원 책임진다고 하면서 하라고 했지요?

그랬을 경우에 부하직원이‘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지금 시에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됩니다, 그건요.

이춘화위원 돼요? 목숨 걸고?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건 행동강령에 아주 게시해놨어요, 액자로. 그래 갖고 그거는, 그건 안 됩니다.

이춘화위원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왕따나 돈키호테 같은 그런 걸로 불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과거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정화됐고, 우리 공무원들도 상하간에 그런 의식은 지금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내용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게 명령을 한 그 상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상사로서 이거 부당한 압력이거나 업무지시인데.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건 조사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하고 그 주장하는 논리를 다 듣고 최종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징계를, 문책을 주기 때문에요, 그건 제가 자료를 보면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제가 그런 정도로 답변 드리기가....

이춘화위원 자료요구 할 때는 담당관님 조금 보고 오셔야죠.

그냥 다 똑같잖아요. 계장들이 하니까 난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감사담당관 김진근 여기서 특정하게 특정인을, 특정 부서를 거론을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드립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특정 부서는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춘화위원 그리고 징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행위는 했지만 그 나름대로 또 자기 자신이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했을 경우에 억울한 마음도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럼요.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에서 뭐랄까, 치료프로그램이라고 그럴까, 상담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까도 강기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내부적으로 제보, 고발시스템이 우리 감사실 조사계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은 거의 행정망이나 이런 걸 보시면 그런 게 사실상 아닌 것도 음해성도 많이 띄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음해성이 아니라, 그거 말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니 그런 등등해서도 있잖아요, 조직에서요.

그런 걸 특별히 우리 전담 직원이 그런 것을 또 조사하고 그게 발생된 그러한, 그런 게 조직에서 서로간에, 상하급자간에 원활하게 매끄럽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러한 불협화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해서 미리 처방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은, 듣고자 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요.

개인에 대한 거예요. 관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실수는 했지만 자존심 같은 것,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이 구겨진 것에 대한 치료과정이요.

그러니까 전문상담실이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렇죠. 보건소에 가면 그런,

이춘화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 그런 데 말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런 기능은 없고요.

저희들이 행동강령과 연계해서 그런, 감사담당관실에 행동강령관이라고 있어요.

그래 갖고 저희 조사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문제가 있거나 또 그런 거 제보가 되거나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거나, 자기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행동강령 자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전문적으로 그걸 처방하고 컨설팅 해주면서 그걸 예방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건 없습니다.

전문성 있게 상담사가 그걸 해 갖고 이렇게 뭐, 그 정도의 기능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좀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은 게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데로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든가 했을 경우,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사실 스스로 위축이 되어서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는 했지만 그 다음에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안산시에서 근무해야 되는 분이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밝게 업무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서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저희 총무과에, 인사부서에 고충처리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 상담기능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아니 잠깐만요.

감사 진행상 참고사항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질의와 답변하시는 분 외에 방청객과 동료 위원들, 공무원들 여러 사람이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속개를 한 다음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지난 후에 질의하실 순서가 되실 위원님들은 감사의 내용을 10분 범위 내에서 하시면서, 위원장하고 사인을 좀 맞춰서 적당한 시간대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적당한 휴식이 섞이게끔 이런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좀 하고 다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한 개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성 근거는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언제 제정이 됐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게 굿모닝안산이 발행되면서 제정이 됐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2003년 6월 18일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2003년 6월 18일날 제정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정된 내용은 한 번도 없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개정된 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안이 발생이 안 돼서 그랬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굿모닝안산이 제호가 바뀐다든가, 이번에 브랜드가 뭘로 선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브랜드가 선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제호도 받고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제 보면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포함해서 12인이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8쪽에 보면 편집위원회 회의는 월 몇 회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월 2회로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편집위원이 몇 명 있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2005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건 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7명이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7명, 예.

이민근위원 2006년도에는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2006년도에도 7명이었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2006년은 5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5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편집위원회는 자료에 보면 연 12번 열렸습니다.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8조에 보면 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 개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회 이상을 해야 된다 라고 조례에는 돼 있는데 왜 월 1회밖에 안 열렸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게 2006년도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07년을?

이민근위원 아니 조례 제정된 이후에 2005년, 6년, 7년 보니까 연 12회, 2007년도에는 진행형이긴 하지만 월 1회씩밖에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죄송합니다.

이 굿모닝안산이 월 2회 발행되기 때문에 월 2회 개최로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편의상 월 1회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이번에 개정할 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편성은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 588만원,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원 수는 7명, 2006년도에 동일하게 588만원, 위원 수 5명, 2007년도에 588만원, 동일합니다, 3년.

편성된 근거가 뭡니까, 588만원이?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건 위원 7분을 회의 때마다 7만원씩 이렇게 해서 아마 산정이 됐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출석률은 다소 다릅니다.

2005년, 6년, 현재 7년 출석률은 다소 틀리지만 예산편성은 월 2회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5년도, 6년도, 7년도 현재까지 월 1회밖에 개최하지 않은,

○공보담당관 윤동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편집위원회를 굿모닝안산이 월 2회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될 때마다 편집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업무 편의상 월 1회로 해서 2회분씩 이렇게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똑같은 사안이 매년 발생된다 라고 하면 조례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조례 개정이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는 월 2회를 준수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예산편성을 월 1회 기준으로 편성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전에 했던 예산편성요구를 하고 또 불용액 처리하고, 상당히 이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좀 더 관심을 가졌다 라고 하면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조례를 준수한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조금만 신경 썼다 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제도를 바꾸시든 예산의 편성을 200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하시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감사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임이자위원 당초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007년도 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감사기간은 2007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임이자위원 감골도서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감골도서관은 감사기간은 2007년도인데 감사 대상 연도가 언제였나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2006년도, 5년도 2개년 기간일 겁니다.

임이자위원 2005년부터 2006년도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하고 나서 처분결과가 3억 8890만원을 회수하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3억 8천이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그거 쭉 위로 올라가 보세요. 건당 천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388만 9천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아, 예.

388만 9천원인데, 지금 여기 감골도서관에서 '도서구매 경쟁입찰 계약부적정' 해서 여기서 회수하라는 금액은 얼마였나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자료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직원 퇴직금 정산 지급 부적정 해서 그게 회수된 걸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임이자위원 그러면 도서구매 경쟁입찰 부분 가지고는 회수 금액이 없고, 그 다음에 직원 퇴직금 정산 부분만 388만 9천원이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그게 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감골도서관 감사결과 경쟁입찰에서 비롯된 차액금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입찰하고 나서 계약,

임이자위원 입찰은 6650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네 차례 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거 하는 과정 속에서 최저 낙찰가로 해 갖고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에 책정돼 있는 금액 그대로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건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한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발생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해서 도서를 그냥 받았다거나 차액 보상분에 대해서는 비 도서를 받았다거나 하여튼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차액이 녹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 결정을 안 내린 것인지, 그렇게 해서 회수 결정을 안 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렇게 돼서 결정한 것 같은데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도 지금 신분상 조치는 없고요, 행정상 조치를 해 갖고 주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골도서관 우리가 민간위탁 줬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저희가 신분상 조치는 그렇고요.

거기에 아마 지적을 그렇게 시정을,

임이자위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집행했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주의가 어디로 떨어진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감골도서관도 저희 위탁법인업체도 저희들이 감사를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임이자위원 우리 주무부서는 지금 중앙도서관이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일단은 감골도서관으로 민간위탁 줬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주의가 어디로 떨어진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주의는 감골도서관 총괄부서인 중앙도서관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으로 주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감사담당관 김진근 내용에 대해서 주의라는 것은 여기 감골도서관에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총괄적으로 또 중앙도서관에도 줘야 됩니다, 그건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는 어떤 행정상 조치가 취해졌나요? 감골도서관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중앙도서관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이 금액 총 1억7700만원 중에서 4867만6천원을 갖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계약상 우리가 지켜야 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조치가 아니냐, 그러면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감골도서관은 어떤 불이익을 입는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것도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금 3월달에 했으니까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관계는 제가 자료로 저희가 처분지시를 중앙도서관에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지금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 예산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집행을 해 버리고, 경쟁입찰을 해서 최저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가로 그냥 하는 과정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가 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나는 거고, 또한 이로 인해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 좀 소홀이 한 거 아니냐, 그렇다 라면 중앙도서관에 어떤 조치가 떨어진 건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한 거니까 향후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고맙습니다.

임이자위원 한 가지 끝으로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좀 전에 강기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불친절 굉장히 심각합니다. 만날 지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6급 이상은 행정감사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공무원들은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데에 와 가지고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불친절 부분에서 상당히 하위직에서 일어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중복된 사항은 피하고 다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아까 굿모닝안산 건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만 부를 우편발송을 하잖아요? 3만5천부 발행을 해서.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만 부 중에서 자발적으로 구독요청을 해서 우편 발송하는 것하고, 그게 몇 부 정도 되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 만 부는 본인이 구독 요청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 만 부 전체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DB를 통해서 발송하는 경우는 없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만 부 전체가 자발적 구독 요청에 의해서 지금 발송을 하고 있다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자발적 구독 요청을 안 했는데 저한 테 오거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의원님들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 천개가 된다 그 말이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본인들이 주소하고 성함하고 다 저희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독 요청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발적으로 구독 요청에 의해서 이게 발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일정부분 소위 말하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급 있잖아요? 각 관 아니면 각 단체장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DB를 통해서 우편발송 하고 있는 게 몇 부 정도 되고 또 자발적으로 요청해서 발송하는 게 몇 부 정도 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마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단체장님들, 단체장님도 저희가 선출되면 저희 신문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지역에 소위 오피니언 리더그룹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보내주는 거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더욱 효과 있고 좋은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독 요청을 해서 신문을 구독하게 되었을 때 그 효과는 저는 훨씬 크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우편발송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발굴해서 보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독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들을 훨씬 더 넓혀서, 예를 들면 각 동에 매월 통반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임시회의도 하고 월례회의도 하고 또 각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차라리 그런 데에 이런 우리 굿모닝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부가 되고 또 알려졌었을 때 이 신문에 대한 효과는 훨씬 저는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난시청 지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첫 날 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난시청 지역과 관련해서 시청료 면제받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죠?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직접적인 담당이 아니시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제가 알고 있는 건 난시청 지역에 조사된 7천 세대에 대해서는 아마 면제되고 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7천 세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정승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천 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어디까지나 어쨌든 어떤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나름대로 분류를 했겠지만 이것은 방송위원회 KBS의 자의적인 판단이고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서 이 지역이 난시청 지역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해서 난시청 지역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지금 7천세대는 KBS에서 자의적으로 선택 판단하는 그런 난시청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라면 이 지역들은 최소한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KBS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사해서 자료를 발표할 정도 되면 세밀하게 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이 부분들도 사실 처음에는 조사 안 하다가 워낙 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유선방송을 봐야 만이 이 공영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 난시청 지역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TV시청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KBS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지역을 최대한 줄여서 발표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자, 그러면 아까 본오1동, 본오3동, 일동, 장상동 일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그 외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 없다 라고 지금 보시는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먼저 2000년 전에는 일동하고 부곡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만 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000년4월18일자 통합방송법에 따라서,

정승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BS만 나오면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래서 만 세대가, 그러니까 일동하고 부곡동 지역이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KBS 입장으로만 본다 라면 자기 방송 공영방송 나오면 그게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당연히 KBS 같은 경우는 송수신기가 중계탑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나름대로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MBC, SBS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 속에서 지금 송신탑이 공영으로 운영되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KB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KBS만 나오면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라고 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MBC, SBS, 다른 방송은 그렇다 치고 라도 이런 방송들이 안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난시청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지역에서 나서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KBS와 회의구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사정을 개진하셔서 시민들의 어려움들을 또 애로사항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의견 요청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저희가 정보통신부하고 방송위원회에 요청해서 전파측정을 재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요구하면서 난시청 지역에 있는 주민 대표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다 아시잖아요. 담당관님도 집에 유선방송 보시잖아요. 유선방송 보지 않으면 일반방송 보기가 힘들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보지 않아도 될 방송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현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유선방송사에서 독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폐해, 채널수 확장시켜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요금을 높여서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고 이 난시청 지역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 라면 굳이 유선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KBS 시청료 2500원인가요, 지금?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만 내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유선방송비를 별도로 내고 또 유선방송비 내다보니까 유선방송사에서는 어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고가의 어떤 상품들을 내놓고 전화 한 통화 해 가지고 '예' 소리 한 번 듣고 상품 변경 해 가지고 높은 요금 부과시키고, 이게 결국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주머니 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구독하고 있는 각 정기간행물 있잖아요?

물론 이게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구입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구독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일부 보면 구독부수가 50부씩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구입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독처는 각 부서라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신문사별로 월간잡지라든가 중앙지에서 월간지 이런 게 여러 형태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월간잡지 이것에 대한 각 부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지에서 하나 그 다음에 지방지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각 부서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신문사에서 나오는 월간지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르페르라는 매체 하나하고 또 일일 포토경기 2개를 중앙지 하나 지역 하나 그렇게 선정을 해서 보고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매체들을 지목해서 선정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어떤 조건 하에서, 지금 이거말고도 많은 월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2개를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 해 가지고 선정해서 구입하게 된 그런 배경은 어떤 것에 있어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그 배경까지는 제가 설명 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선정을 누가 어디서 했습니까? 이 2개 매체를 구입하자 라고 선정은 어디서 하신 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실에서 선정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공보실에서 했는데 담당관님이,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연감 예산이 간행물 구독이 연간 18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나오는 신문사의 간행물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독해서 각 부서에 배부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선정을 했는데 과연 어떤 걸 선정할 거냐 이것은 저희 실무 선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배경, 이 2개사를 선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이걸 조건을 달고 이것을 구독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50부, 50부씩 해서 100부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각 부서로 돌려지는 것 같은데, 과연 이들 매체들이 이렇게 구입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 해 가지고 각 부서에 가는데 이 매체들이 각 부서에서 그만큼 활용이 되고 또 봐지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거의 무용지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각 부서에 돌려놔도 이거 보는 사람 정말 진짜 할 일 없어서 잠깐 눈에 띄면 볼까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시에 대한 홍보자료가 실려 있다 라면 또 그런 내용 정도,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게 보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구입해서 각 부서에 돌려주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또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다 라면 매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부수를 줄이든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조차도 결국은 예산낭비라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연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구독부수가 한 부인데 225만원인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15부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15부입니다.

정승현위원 꽤 비싸네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평균 한 18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연감 내용은 지금 뭐죠? 어떤 게 들어가 있죠?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연감에 지금 실려 있는 내용들.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 연감을 책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추후에 한 부 주시고요.

지금 제가 추론하기로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실어놨을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5부 구입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관련부서에 지금 다 배부를 해 주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15부가 아니라 150부라도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한 자료고 또 필요로 한 연감이다 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구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연감 각 부서에 줬는데 각 부서에서 이 연감 글쎄 이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떠들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연감을 왜 구입 해 가지고,

○공보담당관 윤동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각 언론사별로 매년 연감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출입 언론사로 보면 한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가 연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보실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 15부 정도, 10부에서 15부 정도를 일률적으로 구입을 안 해 주면 이 언론사에서 각 실·과나 의회로 다니면서 아마, 글쎄 기자분들이,

정승현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어떤 책임만을 놓고 보면 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뒤에 우리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 언론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심을 잡고 주관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줄 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저는 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이런 매체들이 잘 활용이 되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거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얼마든지 예산 편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형식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관례에 의해서 또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들은 최대한 앞으로 자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 그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쭉 계획을 세워서 각 부분 감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계획에 정해져 있는 감사는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감사에 지나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터졌었을 때, 일이 있었을 때 그 관련된 상급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하달을 내리게끔 하고 또 고쳐지게끔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로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이 문제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가 가지고 그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같이 한 솥 밥을 30년 먹었는데.

말 그대로 그것은 형식적인, 가서 협조밖에 안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렇다 라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뽑고, 그래서 다시는 같은 일들이 동일사안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혹시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의 방이나 자유게시판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그거 혹시 들어가셔서 가끔 보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가끔씩 봅니다.

정승현위원 보시면 최근에 일련의 사안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정말 구구절절하게 우리 시민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딱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 올려놓은 당사자가 억울한 사안이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서를 지정 해 가지고 맡길 게 아니라, 물론 어떤 인력상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그 부서를 찾아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 그 글을 올린 시민들을 직접 먼저 불러서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보는 것도 저는 우선 시민의 어떤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또 해결해 주는데 우선적인 치유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어보고 나서 각 관련부서나 또 해당 지역에 나가서 알아봐야지 이런 사람들 목소리는 외면해 놓고 우선 공무원들 입장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올린 글은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획 세워놓고 있는 이런 감사뿐만 아니라 이런 시민의 방이나 자유게시판을 들어가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억울해서 올린 글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먼저 귀기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계획된 감사는 사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일상적으로 예방 차원에서는 감사가 또 기능이 그렇게 정해져있는데요.

또 저희 언론에 났다든지 지금 게시판에 어떤 그러한 문제, 이런 건 저희 조사계 기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아까도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능이 다, 인력과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 합니다.

또 상급기관에 진정을 내고 그런 것도 저희 기관으로 이첩돼서 내려오고 또 그것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루트에서 그런 게 들어오고, 또 진정민원도 직접적으로 전화로 들어오고 하기도 하고 직접 감사 청구도 들어옵니다, 그런 사례가.

그것을 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그렇게 가야 진짜 제대로, 그 기능이 제대로 되는 감사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좋으신 말씀을 명심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첨언하면 사실 시청게시판에, 시민의방이나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신분을 다 노출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다 입력을 하고 올려야 만이 실명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 또 우리 시민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신분상의 문제들이 외부로 드러난다는데 대해서 누구나 다 일정 부분 부정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안하고 게시판에 올렸을 때는 그로 인해서, 물론 게시판에 올린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들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까지 감안하면서도 글을 올렸다면 그 내용은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내용의 질을, 그 내용의 수준을 보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글을 다 파악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보면은 몇 개, 몇 개 내용들은 정말,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내용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억울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직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판단이 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 감사 활동을 전개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특별감사 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건 문제점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대표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진근 수탁자 지정에 있어서부터 수탁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비 취득하는 그런 일부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근본적인 것은 엊그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병원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해서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검토가 면밀하게 돼서 했으면 지금 추가공사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최소화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들끼리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이루어졌었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식이 없이 공사가 무작정 이루어져서, 처음에는 양방으로 갔다가 그 다음 수탁자가 한방으로 바뀌니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모든 시설들이 다, 건물내용들이 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설계변경 되면서 예산이 또 낭비가 되고, 그러면서 증축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됐고요.

총체적으로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진짜 악조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의 표본으로 이런 건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딱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운영까지, 수탁자까지 모든 게 문제가 다 있는, 종합 총체적인 진짜 문제의 건물이다 라고 해도 좋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그런 기능적 검토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했는데, 당초에 그 상황이, 이게 지연되는 과정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련의, 한 2년이 또 지연되고,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그 상당한 기간이, 2002년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또 병상수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취약하고, 그러한 게 좀 부분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는 벤치마킹하고 자료수집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좀 전문성이 취약하고, 또 방침이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애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게 나갔어야 되는데, 물론 시장이 바뀐다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처음에 애당초에 계획을 잘못, 계획 당시부터 철저하게 그런,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한방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양방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사업을 시행해놓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이렇게 발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사후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를 감사담당관님은 충분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관련부서에 예방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끝났지만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보면 현대화되지 못하고, 옛날에 2000 몇 년도에 설계한 것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마쳐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행되는 것들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포상은, 표창 같은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주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징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고 있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징계도 의결요구만, 조사해서 의결요구만 하면 총무과 인사위원회 기능에서 의결합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표창장에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감사에서 지적해놓은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세상에 설계를 하면서 지하 램프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됐고, 테라스 칸막이공사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게 준공이 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사무소에 표창장을 5월 4일날 줬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 전에, 지금 감사를 2007년 2월 23일날 4일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표창은 5월 4일날 이게 표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후에 이걸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지금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김모 계장님, 그 다음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신모 차석까지 해 가지고 네 군데 표창이 나갔어요.

과연 그것을 계획하고 잘 했었으면 예산낭비도 없었고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지도 않았고, 또 추후에 증축 논의도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빤히 잘못돼 있는 것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표창까지 줬다는 것은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는 하지 않고 표창까지 줬다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건물을 기본계획 하에서 준공을 한 것에 대한, 차질 없이 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표창은 아니고요. 그 건물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표창도 의례적으로 몇 명을 뽑아서 준 것 아닌가,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징계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라고 건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의례 줘야 되니까, 했으니까 그냥 준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데 완성하기까지 그 노고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아니 김모 계장님이 노인담당 계장님 아니었습니까.

그 노인담당 계장님이 이런 정도의, 미연에 이런 것들을 좀 적시하고 이걸 알아냈더라면 이렇게까지 예산낭비 안하고 됐을 건데, 그런 분한테 오히려 잘 했다고 표창을 준 것까지는 그건 진짜, 이건 어떤 잘못된 표창이 아닌가?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그 추진 과정을 보면 그게 건설사업소에서 짓고 또 기획은,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했다 라고 자꾸 그걸 미루고 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노인담당 계장이 그 사업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나중에 표창을 줬다는 것은 그럼 그 잘못된 것을 다 덮어주고 오히려 잘못한 것뿐만 아니고 더 잘했으니까 표창을 줬다, 이것으로 다 무마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나중에 징계가 됐을 때는 그 표창으로 해서 또 표창 감경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어떤 봐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표창 감경 안 됩니다, 그건요. 시장님 표창,

○위원장 김명연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위원장 김명연 위원장이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표창이라는 것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상을.

우등상도 우등상 탈만한 사람이 타는 건데, 상의 가치가 어느 사업소에 나가서 건물 하나 짓고 어느 도로 하나 만들면 나가서 노고가 많았으니까 준다, 이런 식의 어떤 사회단체에서나 있을 수 있는 공로패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우리 문인수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표창이라는 것은 정말 전체 단체에서, 그 그룹에서 우수한 사람한테 뚜렷한 공적이 확인됐을 때, 그리고 거기에 실수가 없었을 때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복무기간에 거기에 나가있었던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공무원이. 봉급 안 나갔습니까? 근무시간에 한 거고.

그런데 그 사업이 성공을 했으면 표창을 주는 거고, 미래에 어떤 수요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을 잘못했으면 그 직원은 실력이 달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분명히 이 표창은 잘못됐다는 시인을 했습니다. 속기가 돼 있고.

그러면 그것이, 그런 표창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지적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막기 위해서 지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제가 보기엔 궤변으로밖에 안 들리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뇨, 전체적으로 제가 말미에는 잘못됐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구요.

그 전에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갔을 때 이 표창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 지금 저 어마어마한 공사가 하자가 벌써 생기지 않습니까.

균열이 가 갖고 트랙이 지금 주저앉고, 나중에 기본 골조라든지 위에 돔 형식의 철골구조 이런 것들은 아주 생명과 밀접된 건데, 이런 것들의 어떤 노출이, 문제가 노출되기 전에 이미 표창이 시행됐으면, 그 당시에 건설사업소에 있던 직원들이 표창돼서 받았고, 나중에 그게 하자가 생기면 충분히 그 건설사업소 직원들이 평소 건축하는 단계에 감리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표창을 만약에 받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창이라는 것은 사실 준공 때 주는 건 표창이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 어느 정도 하자가 검증이 되고, 이게 완벽하게 수요도 예측을 잘 했고 감리도 잘 했다, 이럴 때 표창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취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사자 의견에, 저희한테 제출하신 의견서에도 보면‘지하에 설치한 이동램프의 경우 당초 계단으로 설계돼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병원개설준비위원회에서 시설 보완, 계단에서 램프를 요구함에 따라 추가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당초 설계에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감사자의 의견서가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2월 23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 표창을 준 것은 5월 4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까지도 감사담당관님이 이런 의견서를 냈다고 하면 5월 4일날 동우이엔씨 건축사무소에 이런 표창장을 상신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을 줬다는 것은 이미 이런 잘못된 것들을 덮어 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잘했다고 표창 주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표창 주는 게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담당 계장, 담당 직원까지 다 줬다는 것도 진짜 아이러니 한 거예요, 지금.

이건 오히려 담당 직원들을 문책하고 견책하고 감봉하고 징계처분을 했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표창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감사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자의 의견도 없으면 얘기할 것이 없지만 이미 감사를 해놓고 이렇게 잘못이 지적된 게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담당 공무원 징계했습니까?

다 빠져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다 잘못된 것은 경기도감사에서 잘못 돼 가지고 이미 시효가 만료됐다, 440만원짜리 물건 잃어버린 거 그건 보상조치를 당연히 했다고 하지만, 그 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게 왜 잘못됐는가를 찾아 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줬느냐, 라고 따진다면 한 명도 없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문책 한 명 있지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문책이라고 해 가지고 훈계로 그냥 끝낸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이거 책임질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부서도 다 달라지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감사자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지우게끔 그렇게 감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 모든 시설공사라든지 그러한 많은 돈이 투입이 돼 갖고 하는 공사, 준공 당시에도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된다 라면, 이런 사례를 전파를 해 갖고 표창하는데 어떤 제도가 바뀌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의정지킴이, 기자분들 오전 내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 답변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임이자위원 올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감사 받으셨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감골도서관 감사 받으셨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2건 있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몇 건 됩니다.

임이자위원 가장 큰 건수 중에서 퇴직금 산정 문제 가지고 환부조치 하라는 거 받으셨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388만 9천원.

임이자위원 389만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388만 9천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아, 388만 9천원. 그거 반환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직 안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한 번 가니까 받기 참 힘들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게 좀 그쪽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도서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도서구매 경쟁입찰 계약체결에 대해서 부적정한 판정을 받으셨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4867만 6천원 차액이 있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차액 4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환부조치는 안 받으셨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왜 환부조치는 안 받으셨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것은 도서관에 도서구입은 신간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속히 구입을 해 가지고 배가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할인율을 적용 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을 합니다.

감골도서관은 처음에 공개입찰로 하면서, 6550만원을 공개입찰을 하면서 할인율이 한 72점,

임이자위원 70.93%예요. 그냥 넘어가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그 할인율을 적용 해 가지고 낙찰이 됐는데요, 낙찰된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도서관에는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할인율에 의해서 연간으로 필요할 때 수시로 구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입찰을 보지 않고 그냥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해서도 그냥 단가율을, 향후에 단가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냥 임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고 단지 계약상의 문제만 있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계약상의 문제만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그 차액만큼 금액을 가지고 다시 그 할인율을 적용 받아 가지고 책을 구입했다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주의 받으셨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감골도서관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희가 그래서 그런 도서구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할인율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할인율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페널티는 안 먹였습니까?

그게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페널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요, 저희가 지도점검 과정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저희가 또 알려주고,

임이자위원 지금 감골도서관이 민간위탁계약이 1년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3년인데요,

임이자위원 3년이죠? 그럼 지금 끝나가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민간위탁 할 때 이 부분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작용이 안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요, 그건 여러 가지,

임이자위원 생각하시기에 경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니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한 거라든지 또 감골도서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또 할겁니다. 그래서,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장에 대한 어떤 조치는 없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조치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만 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습니다.

임이자위원 민간위탁 줘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하게 질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부당하게 쓰여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책으로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은 관리조치 잘 하시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총 우리가 4개 도서관이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4개 도서관에서 총 구입한 책이 몇 건이, 예산이 얼마 돼 있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2006년도에요?

임이자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희가 작년도에 중앙도서관을 개관을 하면서 중앙도서관에 4만 권하고 양쪽 성포하고 관산하고 감골 해 가지고 1억씩 예산이 돼 가지고 8억 정도 작년에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8억이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8억 예산 중에서 총 집행액은요? 8억 다 나갔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예상했던 책이 7만 3천 권이었습니까?

7만 권이었죠, 구입계획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거의 한 8만 권 정도 했다고 봅니다, 감골까지 해 가지고요.

임이자위원 7만 3875권 샀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7만 권이 돼 있다가, 8억으로 책정이 돼 있다가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비율을 이렇게 적용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만 권 정도가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이 돼 지는데, 맞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할인이 돼서?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 구입할 때 방식을 한 번 얘기해보십시오.

전체를 갖다가 네 군데 거를 한꺼번에 몰아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도서관별로 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거의 지금 도서관별로 희망도서를, 저희 인터넷 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희망도서도 신청을 해 가지고 희망도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신간도서라든지, 또 필요한 도서 같은 걸 사서들이 수시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점에 가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목록을 정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이 되면은, 단가계약은 연초에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얘기하셔 갖고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도서 구입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보십시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도서구입 당초에는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임이자위원 그럼 작년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방법이 바뀌었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니, 똑같아요.

임이자위원 똑같은 방법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희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할 때 예산이 만약에 작년에 관산하고 성포 2억 정도면 2억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를.

임이자위원 단가계약이라고 말하면 권당 말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네, 권당.

임이자위원 종류별로 틀리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할인율을 적용해요, 할인율. 할인율을 적용 해 가지고 그 정가에서 할인율을 적용 해 가지고 도서구입을 받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단가공고를 한다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책 종류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종류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가에 대해서 할인율을 입찰을 받아 가지고,

임이자위원 예를 들면 철학, 문학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도서 전체에 대해서 정가에 대해서 몇 %로 납품할 수 있느냐,

임이자위원 아, 정가에 대해서 몇 %?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2006년도에 보게 되면 어느 한 쪽이 많이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납품이 훼미리문고 같은 경우에는, 훼미리문고가 제일 많아요. 보게 되면 그쪽에는 74.99%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할인율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 사람들이 다 알고 들어오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니죠.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임이자위원 다 비슷비슷하던데요, 보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느 정도 상업상이라든지 이익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74.99%에서 73%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72.90%인데도 6600만원 지금 이렇게 잡혀 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억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람 같은 경우는 그러면 특혜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니죠. 그게 작년에 중앙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중앙도서관은 별도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중앙도서관에 가는 겁니까, 한가람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중앙도서관도 있고요.

몇 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2006년도 말하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2006년도요?

임이자위원 예.

그러면 대동서적 같은 데는 75%라도 천만원밖에 안 돼 있고 막 그러네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게 입찰에서, 감골도서관에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감골도서관에서,

임이자위원 감골도서관은 그러면 별개였네요, 민간위탁이어서 그 동안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별개로 거기는 입찰을 봅니다.

임이자위원 자기네들이 한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같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같이 안 합니다. 별개로 합니다.

임이자위원 아, 감골도서관 따로 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감골도서관 1억이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1억 부분에 자기네들이 민간위탁,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는 자기네가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최저가, 지금 도서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로,

임이자위원 차이가 있나요?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구입 공고해서 입찰해서 하는 할인율하고 감골도서관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거의 차이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임이자위원 차이 없죠? 업자들이 대충 다 알고 들어오는데 차이가 있겠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쪽에 예산이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찰을 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동춘문고 같은 경우에는 47.94%밖에 할인율이 안 되는데, 아, 이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렇죠.

임이자위원 할인율이 더 센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51%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만원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규모가 작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것은 그때그때 금액에 따라서,

임이자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다르죠. 입찰할 때마다 다르죠. 이런 것은,

임이자위원 아니 입찰을 연초에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연초에 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 입찰을 보면 할인율이 한 72% 되면 7200만원은 그 문고에다 줍니다.

임이자위원 주는 거고? 2800만원이 남죠,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나머지는 그 2800만원은 별도로 입찰을 봐 가지고,

임이자위원 별도로 또 따로 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1억에 대해서 다 거기다 할인율을 적용해 줄 수가 없고,

임이자위원 이해가 가겠네요.

그러면 동춘문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할인율에 참가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몰라서 못했나요? 아니면 왜 이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죠? 이 정도면 파격적인 거잖아요, 47.94%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이것은 전체적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때그때 다르기야 하겠죠. 처음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참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임이자위원 확인이 안 돼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동춘문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러면 자투리 금액 갖고 지금 입찰에 참가했단 말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담당이 누구죠? 뒤에 와 계시나요? 도서구입 한 담당 뒤에 와 계시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니 담당자는 지금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없어요? 안 따라왔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세잖아요, 8억 정도 되면 연간. 연간 8억이면 센 금액이고 감골도서관 1억 떼주고 나면 7억인데, 그죠? 감골도서관 1억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7억 정도 되는 책을 도서를 구입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큰 금액인데, 제가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산하문고 같은 경우는 87.619인데 왜 이런 데는 또 한 4천만원 정도 책을 사줬냐 얘기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2%정도밖에 할인을 못 받았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저가로, 그때 당시에 공개입찰을 할 때 최저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때 당시에는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산하문고 2006년도입니다. 산하문고가 입찰 들어왔을 때 어디어디가 입찰 들어왔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임이자위원 아니 감사받으러 나오셨는데 도서구입에 대해서 당연히 나가죠. 당연히 감사를 할 텐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감사해야 되는 건데.

도서관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거기 가서 설비를 보러 가겠어요, 거기 가서 전기 잘 됐는지 그걸 보러 가겠어요. 당연히 이런 거 갖고 감사할 텐데 이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이게 저희가 GOC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 결정된 거, 이렇게 열어 가지고 결정된 거 낙찰가로 결정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어느, 어느 업체들이 참가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 입찰참가자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잘 모르고 그냥 마지막 최종 낙찰자만 딱 뜹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낙찰자가 뜹니다, 거기서요.

임이자위원 최종적으로?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1순위에서 포기를 하면 2순위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임이자위원 이상해요. 산하문고만 계속 87%예요. 나머지는 전부다 대충 보게 되면, 산하문고는 이상하게 87%, 그런데 상당히 그래도 여기 나가는 금액들이 많아요, 보게 되면.

2006년도만 해도 근 6300만원 정도 한 6400만원 정도가 산하문고에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은 별로 되지를 않아요. 불과 12%밖에 안 돼요. 훼미리문고라든가, 훼미리문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훼미리문고 이런 데 보게 되면 69.4% 정도 되고 이러면 좀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3.69%에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데 산하문고만큼은 이렇게 한 세 번에 걸쳐서 보면 할인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단 얘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훼미리문고나 한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다 정보는 알고 있어서 입찰을 그때를 기다리고 하려고 했을 텐데 왜 이랬을까, 그 부분이 의혹이 생긴단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산하문고에 대해서 낙찰된 것은 그때 당시에 어느 업체가 몇 %로 입찰되었는지 그건 추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 그거 갖고 오면 뭐합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그때 입찰한 업체라든지,

임이자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 답변 바랍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90블럭이 드디어 MOU약정 체결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시설을 보게 되면 GS에서 우리한테 사업제안서에 보게 되면 사업계획이 주거시설하고 로봇환경 R&D센터하고 문화시설 그 다음에 컨벤션시설, 호텔 및 복지시설, 상업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 기부채납, 물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전번 행정감사 때 김명연 위원장께서 상당히 혹독하게 짚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기부채납 해 가지고 컨벤션시설이라든가 발전기금 2천억 상당 그 다음에 문화시설 R&D 한 2만평,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그 내용 중에서는 과연 켄벤션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시설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큰 혜택을 주겠는가, 어떤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켄벤션센터 이런 부문이.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임이자위원 아직 검토 안 됐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검토를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임이자위원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그러면 검토 해보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 컨벤션 예를 들어서,

임이자위원 다 적자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적자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특히 컨벤션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R&D센터 이런 것은 중복투자 될 요지가 많습니다, 우리 근처에.

MTV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산그린시티사업 이런 것도 다 보게 되면 우리가 중복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 경제활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정말 더 골치 아픈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고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90블럭에 대해서 최종협약안은 언제쯤 체결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내년 하반기로 봅니다.

임이자위원 2008년도 하반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하반기 잡고요.

그러면 최종협약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물론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반영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나오고 나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협상단도 구성을 해서, 한 1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진단도 하고 타당성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집합이 되면 의회나 또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합한 분야의 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이자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차피 지나갔지만 저번 첫 날 감사에서 기획경제국장께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공개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언론이 또 시민단체 이런 우리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협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렇게 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분명히 하시겠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속기록 좀 분명히 남겨주십시오.

향후에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최종협약안 체결하는데 이러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꼭 하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GS에서 컨벤션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중복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주민들이 가장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가장 고통받는 게 뭐냐하면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문제하고 종합병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도시건설위에서 따져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면 어차피 이 90블럭을 갖다가 개발사업을 벌여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가 시 재정상에 어떤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개발하시는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기부채납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병원을 갖다가 하나 기부채납으로 받는 게 어떻겠느냐, 그쪽에서 지어 가지고 종합병원 하나 지으려고 한다면 최하 만 5천평에서 많게는 3만평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종합병원 들어올 수 있는 부지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또 수지타산에서 맞지를 않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이런 개발을 할 때에 정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합병원 하나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차라리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든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종합적으로 그것도 한 의견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하시는 분들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또 나이 드신 노인이면 노인대로 다 그걸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GS건설에서도 로봇 관련 해 가지고 로봇환경 R&D센터를 구축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 한 2만평 정도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R&D센터 연건축면적이 16만9천평입니다.

임이자위원 연간, 무슨 면적?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연건축면적이요.

임이자위원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게 바닥면적에서 몇 층이 올라가냐 곱하기하면 연건평이죠.

임이자위원 연건평이 얼마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16만9천평으로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냥 면적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냥 면적은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바닥면적은 안 나왔고요.

임이자위원 안 나왔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요새 연일 경제사회위원회에 가 갖고 로봇랜드 때문에 엄청 질책을 많이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로봇랜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정말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로봇랜드 하려고 하면 지금 산자부에서 언제 공모 마감 해 가지고 언제 그거 선정하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7월18일부터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선정을 마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되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민간사업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GS건설에다 요청해 놨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민간사업자의 공모가 저번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봤는데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거기 경제사회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로봇랜드 사업 공고 자체가 현실 여건을 제대로 감안을 안 하고 민간사업자 부분까지 신청서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 치고 사업성이 없는 것을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현대건설에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것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이면 하겠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거기는 현대건설하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도 사실상 포기를 했거든요.

임이자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끌고 가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래서 그 방향을, 저희는 용역신청의 방향을 어떻게 가려고 하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로봇지원센터가 여기 있는 인프라가 있고 창업보육센터 이런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없는 사항이 우리는 있고요. 우리가 우연치 않게 민간투자 부분에 하다보니까 MOU까지 체결했고,

이민근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부분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민간사업자가 지금 아무도 우리 공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거기에다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서류심사에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탈락은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안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이냐,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요건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탈락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탈락은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간사업자 선정 없이 갈 겁니까? 아니면 GS에다 요청한 게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간단 간단하게 할겁니다.

임이자위원 자, 그러면 GS에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GS에다 민간사업자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별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지,

임이자위원 별개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여기 분명히 이쪽에 90블럭 사업에 로봇환경 R&D센터 구축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민간부분에 들어와야 될 사항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민간분야에 투자하는 사업을 민간의 부분을 대체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항을 신청서에다 넣어서 갈 겁니다.

임이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깊이 깊이 못 들어가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짚어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본 위원은 로봇랜드를 갖다가 유치하고 우리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막 끌고 나간다거나 어떤 치밀한 계획 없이, 어떤 그런 문제없이 막 이렇게 해 나간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차근차근 짚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쪽 위원들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90블럭 사업계획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분명히 향후에 주민들이라든가 언론단체라든가 시의원은 물론 마찬가지고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최종협약을 체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89블럭 담당하고 계시죠? 89블럭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89블럭과 90블럭 개발구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임이자위원 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임이자위원 우리가 내년도에 이거 준공이 떨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계획이 2008년도 준공이 나고, 2014년도에 이게 우리가 계약대금을 완납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대부분 보면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땅이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그 토지를 갖다 우리가 사용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임이자위원 우리는 권한은 없는데, 거기 보면 89블럭 그쪽에 보게 되면 대우6차, 7차, 9차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최소한도 아파트가 한 4천세대는 넘죠? 인구 만 명에 육박하리라고 보는데, 만 명이 넘을 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그쪽에 체육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양초등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해양중학교 운동장은 있는데 또 그 중간에 공원도 있습니다. 공 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는데, 거기 89블럭을 문화관광과장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공 좀 찰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갖다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시에서 땅을 갖다 활용할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그건 또 다시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용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겠지만 개발구상이라든가 전체적인 활용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89블럭은 활용계획이 없어서 지금 주민들께서 꼭 필요하다면 우선 수공하고 활용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시설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 그 부분 책임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검토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난 5월23일 시설공단에 인계인수가 들어갔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협약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5월23일부터 인계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합동근무를 해서 인계인수 작업을 들어갔고요.

문인수위원 그 인계인수 할 때 인계인수 품목이라든가 서류작성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목록과 시설명과 서류 업무까지도 목록을 해서 다 인계인수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계인수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검수 중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일단은 인계인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중간에 목록이라든가 또 비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간에 만약에 분실이 됐다든가 아니면 훼손이 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준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해서 그래서 상호 도장을 찍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6월1일 이후에는 어차피 공단에서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넘겨준 상태고, 사실은 공무원이 어떤 공단에다가 넘겨주면 상위기관이 돼 버리잖아요, 지금. 상위기관이라고 봐야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받지를 못했다고 지난 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목록은 갔는데 그 내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확인이 정확하게, 거기서도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 가지고 인수를 못 받았는데 그 목록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인계인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관련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자산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보면 관리가 굉장히 허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겨줄 때에도 불구하고 넘겨줄 때 제대로 다 넘겨줘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있냐고 찾아보면 그거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관계 도면이라든가 관계 목록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련번호를 매겨 가지고 다 넘겨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제가 시설공단에다가 그런 자료가 있냐 라고 하니까 "일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목록표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사진으로라도 현물을 사진으로 찍고 또 거기에 대한 구입시기, 언제 수리를 했으면 수리한 목록, 어디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줘야 이게 나중에 공단에서 인계인수를 받았을 때 '아, 이건 이렇게 됐고 내구연한이 언제고 언제 수리를 했다' 이런 이력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건물에 어디 하자가 났는데 거기에 떠들어보려고 보니까 도면 하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단 얘기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이사를 갈 때 우리 등기권리증, 그 다음에 열쇠 이렇게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담장 다 측량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 넘겨줄 때 확실하게 넘겨주지도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넘겨가고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 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그게 지금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확인이 되지만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옮기고 또 시설공단에서 그 분들도 퇴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재산이 하나 둘 망실이 돼 버리면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저희가 그 동안 과정을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고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물을 인계인수 할 때는 시설과 물품과 여러 가지, 세 가지 일반 업무 분야로 해서 인계인수하는데,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합동근무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담당 관리부서 직원들하고 6월 1일 개소 전에 합동근무를 시켜 가지고 저희가 인계인수 작업을 하도록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인계인수 목록을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별로 메일로 송부하고 책자로 발간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소홀한 감이 있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을 각 부서별로 다시 유인을 해 가지고 각 부서나 시설관리공단 해당 직원들까지도 숙독이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한 달 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관리업무가 추진됐는지 7월 초에 합동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고 새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언제까지 인계인수가 완료가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합동근무 시키는 목적은 그런 인계 받아야 될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검수하도록, 인계인수가 완료되도록 합동근무를 시켰는데, 시설관리공단 그 사람들이 초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구두로 얘기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검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인계 받을 때는 현재에서는 그 목록을 못 보고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다시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도 있을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됐는지 하여간 종합점검을 해보고 다시 보완조치를 내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하시되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 가지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더 철저를 기하시되 또 기획예산과에서 넘어갔을 때 상부기관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책임전가를 시설공단에 한다든가, 그런 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단 7월 초에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하고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실태를 파악한 뒤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문인수위원 그 사항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추가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보충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시설비를 지난번에는 도서관을 일괄로 해서 가져오셔 가지고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시설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중앙도서관 안내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안내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1층에요.

문인수위원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도면하고 원가계산서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안내카운터가 셋, 넷, 다섯 개가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카운터는 각 자료실마다 있는 거구요, 그리고 저희가 안내실은 1층에 새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별도로 설치한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충망을 940만원을 주고 설치를 하셨는데, 방충망이 빠져있었습니까, 인계인수 받을 당시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방충망이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중앙유리시트 및 도어스톱공사를 또 410만원을 주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이것도 현장에 없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저희가 별도로,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방범창도 없었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이런 게 보면, 일부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도어스톱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역서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어떤 거요?

문인수위원 내역서에 중앙유리시트 및 도어스톱공사가, 410만원짜리 이런 게 보니까 다 이게 지금 들어 있거든요, 공사하는 내역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런데 그게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 해 가지고요, 시설물을 저희 목적에 별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에 사용을 하게 돼서 지금,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이게 지금 410만원짜리는 4층 열람실 유리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그쪽에 별도로 파티션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도어스톱공사가 내역서에 지금 다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 여기 다 있는데,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 도어스톱은 화장실 걸 교체를 했는데요,

문인수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 하자가 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하자가 나서 교체한 게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그럼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사용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기존에 있는,

문인수위원 파손을 한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파손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게 좀 사용하기에 적정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잠가놓고 계속 나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도어를.

민원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 해 가지고 잠그고 그냥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걸 바꿨습니다, 화장실 전체적으로.

문인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 준공이 난 지가 1년 됐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공자가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금 사용하시는 우리 중앙도서관장님이라든가, 동이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이것을 구입을 하고 또 그걸 교체를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인계인수 할 때에 건설사업단이라든가 거기에서 자문을 좀 구하셔 가지고 하자이행 보증증권, 하자보증기간 안에 들어 있는 것, 그런 시설물 같으면 그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도면상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빼먹고 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죠.

아니 공사를 하는데 방충망을 빼먹고 공사를 합니까?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이게 평당 460만원짜리 공사예요, 이게 중앙도서관이. 금붙이로 공사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제가 그걸 가지고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삼았지만, 관공서 관급공사는 어마어마하게 민간공사보다 단가를 잘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충망 빼먹고 공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가지고 그쪽에서 못 해줬습니다.

지금 설계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하자 여부인지, 시설 보수하고 새로 설치할 때 하자 여부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도면도 확인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요청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문인수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애당초에 3층으로 했다가 4층으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사업비인데,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관계 부서에다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하자이행을 해줄 것을 공문을 보내서, 안 해주시면은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사무감사를 떠나서라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우리 5대 의회에서는 절대 이런 걸 용납하지 않을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라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들 하셨으니까 통합기금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통합관리기금 구좌가 한 64개 되네요, 적금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현재 그렇게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게 2006년도 이전, 그러니까 2005년, 2004년 이때 정기예금 들었던 것은 각 개별 기금에서 들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2007년 1월부터 든 게 지금 통합기금에서 지금 만들어낸 건가요? 2006년에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2006년도부터 통합기금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것만 지금 개별기금에서 그때 당시 정기예금 들어놨던 거고, 그 외에는 지금 대부분 통합기금에서 해놓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시중금리, 그러니까 이율이요. 그때 당시가 더 낮았을 때인가요, 시기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2005년도, 4년도가 지금보다 예탁금리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승현위원 지금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지금 현재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0.1% 정도 올라 있는 부분인데, 보니까 2007년도 1월달에 같이 신규로 예금을 들어놓은 것도 어떤 거는 4.3%고, 어떤 거는 4.4%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2007년, 금년도 1월달하고 1월말부터는 0.1%가 올라갔는데,

정승현위원 높아졌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될지는 저희도 지금 아직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들어놨던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만기가 다 도래했잖아요.

보니까 7월달이 거의 다 만기고, 그리고 적금 4개, 2005년도 들었던 것 3개는 내년도 1월달이 만기인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이 정기적금은 보니까 오히려 금리가 지금, 물론 그때 당시 약했기 때문에 4.2%, 3.5% 그러는데, 이 부분은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다시 활용을 하실 생각이신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합기금에서 운영하는 건 각 개별기금에서 지출하고 여력이 있는 자금을 저희가 정기적금을 하는데,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탁하는 것도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통합기금에 적금 이윤을 매년도별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또 이 이자 부분을 적금별로 해서 우리가 환원시켜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해서 지금 예탁을 해서 이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이율이 증가추세 때는 단계적으로 한 1년 단위로 예탁을 시키는 게 오히려 이자가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년이나 3년 예탁은 보류하고 1년짜리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금에서 기존에 정기적금으로 예탁한 것은 중도해약을 하면 많은 이자손실이 오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면 우리가 예금을 찾는 걸로 하고, 바로 우리가 예금을 찾으면 또 다시 바로 예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그렇고요.

각 기금별로 또 사업계획을 연말에 수립을 해 가지고 자금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계획과 통합조정해서 저희가 자금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에서는 현재 10만원 정도의 보통예금관리 예탁통장으로 해서 현상유지를 시키고요.

정승현위원 10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지금 저희 보통예탁금은 잔고가 아, 10억 정도요.

정승현위원 10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10억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죄송합니다, 단위를 잘못 말씀드려서.

그래서 10억 정도로 평상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잔 10억 정도 관리되고 있는 것은 타 기금에 줘야 될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예.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거는 보통예금으로 언제든지 찾았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여기에 다른, 그런데 10억 넘어가면, 10억을 훨씬 오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10억이 넘어가면 기금별로 정기예금을 넣습니다.

정승현위원 정기예금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우리가 가입을 하죠.

정승현위원 아니면 별도로 지금 가입을 해서 넣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가입을 해서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0억을 훨씬 오버했을 때는 10억 정도만 남기고 그 오버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정기예금으로 다시 신규 구좌를 만들어서 예금을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예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그러니까 올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초에 각 기금별로 기금 월별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소위 우리 통합기금관리관한테 제출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관은 배정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그 기금을 배정을 해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런데 이제 기금 배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계획만 저희가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운영계획을 확정을 짓고, 그런데 자금요청은 그 필요시에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통합기금에서 각 개별기금 운영관한테 자금 이체를 해줍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대부분 다 목적사업이 발생했었을 때 자금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사업계획,

정승현위원 올해 각 기금별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각 기금에 지금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안 됐죠, 지금? 올해 것.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일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정승현위원 지금 그럼 올해 각 기금별 월별계획서에서 기금별 목적사업비로 자금요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현재까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전체 예산이 약 1950억의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금 집행계획으로는 약 한 818억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항상 1천억 정도는 여유가 지금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1천억 정도는 금년도,

정승현위원 작년에는 한 1300억 이상 있었다가 580억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이게 1천억대로 떨어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842억이 작년 연말에 이월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580억 전환하면서 그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원래 지금 이 통합기금은 사실 각 개별적으로 기금관리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유휴자금이랄까, 잠자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소위 유휴자금을 그렇게 잠만 재워놓을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또 쓸 데 쓰자 해서 통합기금을 지금 2006년도에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말도 있었고, 왜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전환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었고, 또 본 위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도 1천억 가까이, 10억의 여유자금 두고라도 1천억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는데, 그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또 일부는 통합기금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기금별로 개별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으로 별로 독립을 해 가지고 목적사업을 추진을 해보자 하는 게 기금의 고유 목적입니다.

그래서 각 기금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한다 하게 되면 자금이 없으면 또 그 목적사업 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게 좋으냐 하는 것은 좀 더 목적 각 기금에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그런 목적사업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된 상태에서야 기금도 따라서 다른 활용방안이,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금별 목적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게 목적 자체가, 기금을 만들어놓은 목적 자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별로 보면 원금은 계속해서 넣어놓고 이자만 가지고 그 기금 목적사업이 발생했었을 때 쓰는 기금이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거기에 이자 한도 내에서 2차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원금을 사용하는 데는, 지금 제가 분석은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원금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자 가지고 또 사용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기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정비기금 같은 데는 이자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면 그 돈, 원금까지 전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사서 이렇게 일반주택 내의 택지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두 가지 성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은 그대로 보존해 두고 이자만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또 기타 도시정비계획기금이랄지 그런 것들은 목적사업이 발생했을 때 원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합니다.

정승현위원 이렇게 나눠놓은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개별기금 설치 조례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괄해서 일반 기준으로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통합기금에서 일반기금으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배정을 하죠.

정승현위원 통합기금 조례에 보면 통합기금도 시 금고에다가 그 자본을 맡기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시 금고에서 우리가 이자를 받아 가지고, 통합기금에서 이자를 받아서 일반기금으로 또 이자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개별기금으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각 개별기금별로 이익을 배정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이율을 우리가 시 금고에서 받았던 이율보다 일반 개별기금에 이자를 줄 때는 좀 더 높게 책정을 해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똑같이 주나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 시중 금리를 참고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이자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 우리가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율로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 기금 금액별로 해서 다시 안분을 하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금리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금리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자액을 안분을 해요.

일례를 들어서 1천억,

정승현위원 전체 금액 놓고 이자가 얼마 들어왔으면 그 이자 총액 부분 가지고 각 기금별로 얼마씩 통합기금에다 맡겨놓은 거 그걸 나눠 가지고 그 부분대로 해준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지, 우리가 다시 거기에 금리에 이자를 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기금에서는 이자 수익이나 그런 게 전혀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냥 관리상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이익이 발생되면 각 기금별로 연말 기준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 통합기금 설치 조례에서 이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다가 자금운용을 맡겨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다른 일반 시중금고, 그러니까 시중 은행 금리현황을 한 번 뽑아봤어요, 은행연합회에서.

보니까 지금, 물론 농협이 그다지 다른 금고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닌데, 심지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5.2%까지 지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율을, 금리가. 일반 똑같은 보통예금 또 정기적금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 라면 지금 1천억대가, 일반 우리가 언제든지 빼 쓸 수 있는 알짜배기기업예금 그게 지금 10억 정도 항상 존치를 해놓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 보면 많게는 20억, 어떤 거는 50억, 69억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율 1%만 따져도 그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걸 꼭 시 금고 은행에다가 이 통합기금을 관리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건지, 물론 자금의 안정상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단해서 시 금고를 통합기금운용기관으로 그렇게 정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율이 또 훨씬 더 높거든요. 많은 데는 9%까지도 있거든요.

물론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떤 안정상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금융권이라도 금리가 훨씬 높은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현재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 조례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시 금고에 예탁을 해야 되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우리 집행부 발의로 그렇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통합기금 뿐만 아니고 우리 시 금고 운영 조례상에도 연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혼합해서 거기에 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 금고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 금고를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중은행도 안정성 있는 은행에, 저희가 제1금융권도 안정성 있는 은행에 금고를 위탁해 줘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IMF 때 경기은행이 부도가 나 가지고 폐쇄돼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액에 많은 손실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가장 주안점 두는 것이 금융기관의 안정성 역할을 보는 게 시 금고 지정에서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시 금고를 지정하는 데는 저희가 금고대행 역할을 저희가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돈을 관리해 주는데 돈을 관리하는 비용은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수수료를 안 받는 대신에 예탁금 가지고 운용차액을 많이 누리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조금씩 낮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2차에서 어느 정도 손실보다도 차이는 발생되는 것은 감수를 해야 시 금고 역할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고가 독립적으로 타 은행에다 예치하고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 금고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시 금고에 같이 예탁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 금고 말고 별도로 기금만 별도의 금융권에 맡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결국 금리 때문에 그렇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봤었을 때 1천억이라는 돈을 어떤 형태로든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만 또 내지는 0.1%만 차이나더라도 그 이자수입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어쨌든 시 금고가 내년이 계약기간이 만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 금고가 지정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공개경쟁입찰해서 시 금고가 지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금리랄지 또 운용상의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보니까 1금융권만 해도 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물론 안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금리도 충분히 따져서 정기예금 내지는 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배려에서 금고가 지정하는 데에다가 저희가 시 금고 기금도 같이 운영하는 게 정책적인 배려가 금고 지정취지에 맞는 걸로 보고요.

어쨌든 저희 판단으로는 시 금고에 예탁을 해 줘서 금고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금고를 맡은 은행에서 타 은행과 금리차가 너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도는 해서 좀 고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아까 90블럭 관련해서 협상단 구성을 하잖아요?

이 협상단을 구성할 때는 물론 공청회 과정도 거쳐야 되겠지만 이 협상단 자체에, 사실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싸안고 하려다 보면 없는 의혹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그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협상단 구성시에 각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 또 심지어는 진짜 우리 시민 중에서도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정말 다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소위 90블럭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십시오.

그래야지 만일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의혹도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공개적으로 투명적으로 했다 라는 그런 어떤 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제가 90블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912억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매입금액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90블럭 개발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시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안산시민을 위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이민근위원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기부채납액 규모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결국은 주상복합 비율 및 사업의 가치에 의한 잣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안산시의 이익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산시의 이익을, 이익의 규모를 확인할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후에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이민근위원 도서관장님, 자료는 제가 다 요청을 했는데 우리 임이자 위원님이 다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각 도서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어떤 특성이 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희가 도서관마다 특화를 시키려고 계획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은 원서라든지 어학 분야에서, 그 다음에 관산은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과학 측면에서 하고요, 성포는 여성독서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 돼 가지고 문학 측면에서 특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감골은 교육이라든지 역사 이런 방면으로 해 가지고 특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주제별로 많은 서적도 확보하고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맞는 도서구입도 여기의 목적과 맞게끔 도서구입도 하고 계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도서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평균적인 이용자 현황을 보면 방학 때라고 해서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 숫자인 것 같고요. 1일 평균 한 2천명 정도가 늘어나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무래도 방학 때는 좀....

이민근위원 네, 늘어나고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각 도서관에 잘 하고 계시지만 이용자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더 특화된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인력 운영 또한 주5일 근무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도서관이 정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좋은 시설물로 남길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 해 가지고 이용자 측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우리가 최하위등급 2등급 받으셨죠? 2005년, 2006년.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이 총 19개 있나요? 세무과에서 11개를 관리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봐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과목 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위권 평가받은 항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중상위로 받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개 항목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중상위로 받은 게 상위권 지표가 10개, 중상위가 7개, 중하위가 5, 하위권 지표가 8개 지표입니다.

이민근위원 하위권 8개 뭐,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거기에 작년도 지표가 지방세 징수율, 체납 징수율 그 다음에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증감율이라든지 또 과오납 비율 그 다음에 행사 축제 경비 비율, 연말 지출 비율 그 다음에 정책이행과제로 해서 2006년도 경우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중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사 축제라든지 이 비율이 경비가 상대적으로 전체보다 높게 우리가 행사나 축제를 많이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예산상에 분석이 됐는데, 결산 기준입니다 지금.

이민근위원 행사나 너무 많습니까, 안산시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재정분석에서는 그렇게 많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2007년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비책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최하위 등급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분석을 안 했는데요, 6월말 현재로 분석을 다시 진단 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평가를 해 보고, 이 행사나 축제 이 부분은 지금 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운영계획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신가요? 내부적으로 지방재정 진단 결과 피드백에 관련된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요, 개선방안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상위권으로 진단할 수 있게끔 총괄적인 목표시달만 해준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대안은 지금 아직 마련을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가 평가에 하위등급을 받는 것은 불명예스럽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이민근위원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안산시 지방재정공시 하시죠? 2005년도 것은 했죠, 2006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방재정고시요?

이민근위원 재정공시.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저희는....

이민근위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그러는데, 예산은 저희가 바로바로 공시를 하는데 결산 부분으로 재정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하는데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이민근위원 2005년도에도 행사비 관련돼서는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행사비에 관련된 것은 또 최하위,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2007년도 평가에서도 이 항목은 또 하위등급을 받을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이번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저희가 진단계획을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 건의를 해서 각 부서에서 방안을, 대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자체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6월달까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이번 6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이민근위원 6월말까지 진단한 결과를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최하위등급인 2등급을 받지 않는, 사실 이게 기획예산과하고 세정과가 가장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2007년도에는 최하위등급을 받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참고로 2007년도 결과 나오는 것은 2006년도 결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대비책 하는 것은 2008년도에 공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가 개선되도록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의가 더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운영하면서 제가 예정된 시간을 관리하고 휴식시간을 배정을 하고 그러는데 예정대로 질의시간이 빗나가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사 위주의 성격의 질문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감사기간이 짧고 5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감사 중에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답을 간결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금방 이민근 위원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평가에 하위등급을 받은 게 행사비가 많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실제적으로 축제와 또 문화제와 상관없는 성격의 비용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셔서 그 부분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뒤에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예산 각 과에서 사용된 예산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도서관장님, 도서구입 정가대비 할인율 납품 2006년도 보면 2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입찰을 23번 한 겁니까? 입찰은 몇 번 한 겁니까? 납품 받을 때마다 입찰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납품 받을 때마다 입찰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단가계약을 하고 또 나머지 수시로 할 때 예산이 있을 때는 또 수시로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을 몇 번 한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할인율 똑같은 거 있잖아요? 할인율 똑같은 건 단가계약을 한 겁니다. 그 외에는 입찰을 한 거예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와보문고하고 산하문고는 거의 할인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계약을 한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단가계약이 된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한 번 입찰 해 가지고 연간 이렇게 받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한 번 입찰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계속 받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요.

강기태위원 왜 그렇게 받죠?

건건이 이렇게 5500건이나 1만9765건을 이렇게 구입을 할 때마다 입찰을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한 번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런데 최신 서적이라든지 구입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신속성이라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입찰을 한다고 해서 그 신속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단가계약을 하면 그때그때 납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신간서적이라든지 필요한 서적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서적들을 그때그때 할인율에 의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에 의해서 지금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부분은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냥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입찰을 했을 때 보면 할인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그때 그때마다 할인율에 변화가 있는데, 한 번 단가계약을 맺어놓으니까 그 할인율 그대로 그냥 산하문고 같은 경우에는 87% 할인율 그걸 그대로 매번 가져가잖아요. 가장 적게 할인을 받으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지금 87.02% 이것은 그냥 한 번 단가계약 맺어 가지고 연간 받는 거 아닙니까.

산하문고는 그런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닙니다.

이 단가계약 2006년도에는 단가계약 맺은 데가 지금 와보문고입니다, 와보문고.

와보문고이고, 나머지 문고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입찰을 해 가지고,

강기태위원 그러면 11번에 산하문고 87.02%하고 14번에 산하문고 87.02%는 같이 받은 겁니까? 같이 입찰한 겁니까? 단가계약 안 하고 어떻게 입찰을 했는데 똑같이 프로테이지 할인이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납품할 때 도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다른 도서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앞으로 이 자료를 주실 때 낙찰자하고 그 다음 낙찰자 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 떨어진 문고 그거하고 대비해서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강기태위원 이거 감사 끝났지만 다시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되니까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강기태위원 그리고 감골도서관 지난번에 우리 관장님도 오셨지만 그 밑에 나무 식재되어 있는 곳, 나무 식재되어 있는 곳에 쓸 데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청소년들의 범죄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여름만 되면, 지금도 거기에 보면 범죄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저녁 늦게까지 거기에서 모여 있고 이야기 소리가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범죄소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단원미술제 조직위원이 몇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조직위원회요?

이춘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몇 분이신가? 시장님을 비롯하여 15분, 명단에는 16분이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15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 주신 자료 704쪽을 보면 2차 조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이 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최정환 국장님도 당연직 위원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그 두 분 참석하시고 나머지 이게, 수당이 1인당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거기가 상임위원이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하고 운영위원장은 별도로 수당이 나가고 있고, 참석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있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명단, 여기에 올라져 있는 120만원은 누구에 대한 집행내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120만원 말씀하십니까?

이춘화위원 예. 2006년도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327쪽에 있는 거요.

여기에 보면 단원미술제 조직위원회 개최 횟수는 한 번이고 참여인원은 13명인데 지급액이 1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10만원입니다.

이춘화위원 10만원이라고 보면, 그러면 여기 704쪽에 있는 60만원은 성원이 되려면 15명으로 해도 8명이 돼야 되는데, 시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다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었나? 그래야 최소한의 성원이 되잖아요, 과반수.

맞췄으면 다행인데, 이게 아니었을 경우에 성원도 안 되는데 수당이 지급됐나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것이 조직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성원은 됐고요. 저희가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하고 있고, 그건 저희가 성원이 돼서 60만원 지급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두 분이 누구예요?

60만원이라는 숫자가 여섯밖에 안 되잖아요, 10만원씩이라면?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15분으로 해도 8분이 돼야 되는데, 시장님, 국장님 다 나오셨는데 나머지 7분이 안 오시고 그렇게 8분만 참석해서 성원이 돼서 회의를 진행했었나 그런....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간담회 비용은 뭐예요?

회의 수당이 있고 또 간담회비가 705쪽에 59만 9천원 있고 또 30만 3천원이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비용인가?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고요.

간담회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과 그 다음에 언론인, 관계자 같이 해서 방안을 협의하고 준비하고 할 때 그건 일상 업무, 단원미술제 대비 협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협의할 때 필요한 식비 같은 그런 거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식비나 그런 것.

이춘화위원 보통 이 경우 말고 식비가 1인당 책정이 얼마 정도 돼요?

경우에 따라 다른가요? 최소한 얼마, 최대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보통 저희가 5천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은 5천원인데, 이 분들은 한 만 원에서, 2만원선.

이춘화위원 그리고 705쪽에 미술대전 광고비에서 보면 아트프라이스&리뷰 광고비 지급에서 8월호가 빠졌어요.

5, 6, 7, 9월호 있는데 8월호는 왜 안 했나?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위에 두 번째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위쪽에....

이춘화위원 아, 있나요?

아트프라이스&리뷰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8월호는 그 위에 보면 서울아트가이드 8월호가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춘화위원 아, 그때는 다른 데다가 넣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게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702쪽에, 이건 자원봉사자 인건비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52명이었나 봐요.

이게 며칠 분이에요? 550만 5천원하고 12만원이?

인원이 꽤 많았나본데, 동원 인원이. 날짜 수가.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춘화위원 702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가 단원미술대전을 하면 김홍도축제 한 파트가 있고요, 공모전 파트가 있습니다.

김홍도축제는 입구에 체험 위주로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약 한 50명 선에서 그걸 한 3일 동안 종사를 하게 됩니다.

이춘화위원 150명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자원봉사 인건비라고 표현한 이걸 전 고쳤으면 싶거든요.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않는가, 도우미로,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사실은 실비보상인데 인건비라고 표기되니까 아마 저희가,

이춘화위원 그렇죠. 도우미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자원봉사라는 건 정말 돈 안 받고 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이게 저는 자원봉사 제대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실례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실비보상 차원에서, 다음에는 실비보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709쪽 홍보비에서,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이렇게 광고비 지급이 차이가 나는 까닭이 발행부수에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건 저희가 큰 틀에서 중앙지와 지방지가 차이가 나는데,

이춘화위원 아뇨, 지역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지역지 중에서 광고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또 뭐라고 하지 않나요, 그 대상 언론사에서?

누구는 작은 거 주고 왜 누구는 큰 거 주고 그러냐고, 소외됐다 뭐 그런....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그 사이즈와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조금 더 내려와서 그 식대 중에서 폐막식 상차림 비용이 있는데, 꽤 여러 가지가 올라가나 봐요, 200만원이면?

우리 성호 숭모제 할 때 그때 60만원, 50만원 그렇게 나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차림 비용에.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화롭게 했지 않나, 단원선생은 성호선생에 비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자원봉사자와 결산하면서 그 분들과 간담회겸, 예를 들어서 개선방안이나 발전방안 저희가 의견수렴하고, 결산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뇨, 폐막식 상차림이에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폐막식 상차림이요?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666만 7천원이 아니라, 이건 식대고.

그 위에 거 상차림 비용이에요. 폐막식 상차림 비용이 2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이름이 폐막식 상차림인데요, 특별한 제사 그런 틀이 아니고 폐막식 때 같이 결산과 미흡했던 점과 개선방안, 그러면서 의견수렴 간담회 같은 형식의, 그렇게 결산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한 800만원이 넘네요? 867만원이네요, 합하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꽤 많은 비용이네요.

그걸 제가 자료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도서 납품 받을 때 지금 5천 권 이상이 다섯 번이고 만 권 이상이 세 번인데, 그 도서목록은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도서목록은 우리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만 3천 권이다 하면 그 만 3천 권에 대해서 일일이 도서목록을 못할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일일이 합니다, 도서목록을.

정승현위원 도서관에서 만 3천 권에 대한 목록을 다 정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다 해 가지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입찰을 붙입니다.

정승현위원 입찰을 붙이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1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밤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2007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총 회의일수는 전년도보다 10일이 늘어난 90일로 금번 정례회를 포함 47일 회기를 상반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 정례회와 임시회 등 모두 네 차례의 회기에 43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제5대 의회의 의정목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는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3대 의정목표를 설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대 의정목표는 일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 참여하는 의회로 정하고 있으며, 5대 의회 1년간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 31회, 기관방문 및 현장활동 11회 16개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4대 의회와 같은 기간 동안 단순비교를 한 결과로도 매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5대 의회 개원 1년 의정 성과보고서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회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대 의회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7월중에 약 천여부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작안이 작성되면 의원님의 사전 열람이나 보완을 해서 시정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홍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적시에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직과 홍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안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현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홈페이지는 기존에 회기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자료제공의 적시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보완해서 현재는 상시 관리체제로 개선하였으며, 의회 공식행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때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한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구축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을 가정에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의정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약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오는 10월까지는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상세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주요 의정에 대한 집중 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예산을 전년도 3천만원보다 증액된 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중에 2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 해외연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4일부터 6박8일 동안 안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시화MTV사업과 조력발전소를 활용한 수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데 일정부분을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와 스위스 레만호를 시찰하는데 할애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서 출국하기 전에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그리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어느 의회보다 매우 모범적인 해외연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선호하는 해외연수 국가인 서유럽과 남미 등의 지역은 선진 지방자치제도나 발전된 민주주의 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실제경비가 기준경비로 책정된 예산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전체 의원님이 동시에 해외연수에 나설 경우 외유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 소관별 심층적인 벤치마킹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후 해외연수부터는 거시적인 목적에 의한 벤치마킹을 가급적 자제하고 당면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탄력적 연수가 가능하도록 상임위원회별 또는 개인별 소그룹을 형성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중 수시로 필요한 때에 연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상 국가와 지역 그리고 연수시기를 폭넓게 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내실 있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심층적이고도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합동 세미나 개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연수기간을 1박2일로 축소하고 숙소 또한 리조트를 활용한 금년도 합동세미나는 전년대비해서 43%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충분한 성과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2008년도부터는 금년도와 같은 합동세미나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직무상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좀 더 수렴해서 세미나 개최방법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에 대한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세미나 2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미나 기간도 약 2일 정도로 하고 장소도 관내 교육시설이나 대학 강의시설을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 국내 지방의회 비교시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지방의회가 펼치고 있는 특색 있는 의정활동을 벤치마킹하고 상호 협력적인 동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타 시·군의회와의 교류확대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상호 보완 발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교류대상지역을 상임위원회가 자유롭게 선정하여 방문을 추진하면서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고 방문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류확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비회기 기간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내의 다른 지방의회를 비교 시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5대 의회 의정목표의 착실한 달성과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LCD나 LED로 해 가지고 안내간판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언제쯤 됩니까? 용역 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현재 LCD는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왜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이유는 없고, 저희 검토 자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계속 추경이나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프랑카드를 해 놓으니까 진짜 어울리지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의회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꼭 어디 돌 벽에다 뭘 해 놓은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부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설공단을 갔는데 거기에 문구를 이렇게 해서 써놓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 공모를 한 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색상으로 해 가지고 '1차 정례회' 해 가지고 며칠부터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면 지나다니면서 버스에서도 볼 수 있고 해 가지고 시야 좀 가리는 거 나무 좀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의회의 위상을 좀 알려주시고, 시청 가면 프랑카드로 세로로 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달려있는데 누가 의회는 뭘 하는지 그냥 큰 돌집으로 해 가지고 이게 뭐 위상만 큰 거지 전혀 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거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매번 느끼는 건데 본회의 과정에서 방청 오신 분들이 굉장히 하실 얘기 못 하실 얘기를 굉장히 의원들한테 퍼붓고 들어야 될 얘기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청석에 와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하는 것도 질책이라고 생각되지만 차단할 수 있는 유리나 아크릴로 방청석을 분리를 해서 그쪽에서 말하는 것, 애들이 와 가지고 방청을 했다, 초등학생들이 와서 방청을 했다, 좀 떠들더라도 본회의장에서는 느끼지 못하도록,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차단을 해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은 그쪽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나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떠드는 것은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끔 방음장치를 해서라도, 그리고 또 보기에 안 좋은 게 뭐냐하면 방청석에서 본회의장으로 그렇게 모 기자들도 훌쩍 훌쩍 뛰어넘고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없애고 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한 번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 의원들한테 잘못된 것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뒤에서 뭐를 던진다거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의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 좀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지하주차장에 CCTV가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옛날에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문인수위원 그것 좀 하셔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제가 몇 번 봤는데 조금 안 좋은 사항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해서 밑에 경비실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 교섭단체 위원회 관련 조례 상정된 거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총도 요구하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글쎄, 지금 현재는 계류중인 사항인데요,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말씀드리기에는 뭐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치하고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의원님도 여기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별로 대개 교섭단체가 될 건데, 거기 조례안에는 물론 소속 정당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뜻이 맞는 분끼리 교섭단체를 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섭단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의 숫자라든지 도의회나 이런 데처럼 여러 분이 계실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상당히 좋은 측면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2분 의원님이 계신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그런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딱히 필요성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 받아들일 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내일 모레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만들어서 또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어쨌든 좀, 물론 장단점이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물어오거나 개진을 한다 라면 좀 잘 판단하셔서 답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원 해외연수에 관해서, 개선계획이 내년도부터죠? 올해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최소한 그 소그룹이 안 되면 상임위별로 가는, 1차, 2차 나눠서 의미 없이 이렇게 중복되고 이러는 건 좀 지양하고, 반드시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다음에 우리 의회소식지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위원장 김명연 발행부수가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현재 4천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걸 예산 때문에 그렇게 양을 제한한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산을 증액을 해서, 기존 굿모닝안산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안산시 기관홍보지인데, 거기에 보면 사실 어떠한 행위가 있었을 때 집행부에서 기획을 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고, 집행부에서 실시를 하고, 동시에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집행부의 치적사업 위주로 성격이 보인다는 얘기죠.

거의 그 이면에는 의원들의 어떤 지역구활동 이게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쪽은 거의, 굿모닝안산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정활동을 사실 시민들은 우리에 대한 홍보보다는, 의원들의 홍보보다는 우리 지역구의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죠, 제대로 뭘 하고 있는지.

의회에 간다고 그러면 가서 뭐 하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입법활동과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의회소식지의 발행부수나 발행횟수 이런 것들을 늘리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시민들의 폭을 좀 넓혀줘야지 의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발행부수와 발행횟수를 적극 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지금 현재 사실 이 예산으로는 3천부 정도를 발행하는 걸로 해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 승인 받기는.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부수를 좀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천부를 사실은 더 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두 번을 발행했는데,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발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배부되는 방법도 이게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신문 삽지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같이 넣는 게 좋은지, 하여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최대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홍보계장님.

○홍보담당 김민 예.

○위원장 김명연 시청 공보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쭉 보내는 채널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 김민 예.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제작해서 그쪽에 있는 자료하고 연관을 시켜서 같이 공급을 하면 충분히 다양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굿모닝안산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편집위원회가 있고 다 하겠지만, 의회홍보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의정활동 중에서 좀 돋보이는 의정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 김민 예.

○위원장 김명연 지역구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좋은 자료들은 굿모닝안산에 게재가 될 수 있게끔 홍보실에서 좀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 김민 네.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개원 1년 의정성과보고서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1천 부를 발행부수로 해 갖고는 사실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이것도 역시 예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계획상의 예산은 지금 500부를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페이지수를 좀 줄이더라도 부수를 좀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1천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에 따라서, 지금 계획입니다만 예산액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봐야 알지만 하여튼 1천부 정도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명연 1천부면은,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1년 동안에 의정활동 하시는 거를 저희가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시도를 해보고 이것도 내년부터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꼭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런 건 없습니다.

선거법에는 이 자체가, 의정보고서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안을 작성하면 선관위에 가서 한 번 의논을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 내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의원 현역들이 자기의 어떤 치적에 대한 홍보의 욕심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사실 유권자들은 우리가 뽑은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정보고서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1천부를 계획 잡았다는 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안산시민이 70만명인데 이걸 1천부를 제작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은 몇 만부를 한다든지 굉장히 파격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가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지금 7월달을 전반기로 보고 후반에 추경 세워서, 1월달이든, 12월달이든.

1월달에 후반기를 결산해서 한 번 계획을 잡는다든지 해서 발행부수를 좀 파격적으로 늘려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정소식지가 갈 때 이 성과보고서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후반기에는 추경에 좀 세워 갖고 똑같은 부수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안산시 홍보카다로그 엄청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동사무소에.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시도 홍보카다로그를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홍보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관위에다가 의정성과보고서의 범위를, 그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받아보셔 갖고 그걸 좀 어떻게 하겠다는, 후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에 걸쳐 실시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72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둘째, 예산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셋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사전 위원간 감사자료 연찬과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서는 감사반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거나, 또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시정 홍보는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시화호 환경관련 언론 보도시 『환경 지킴이 또는 시화호 지킴이 모모씨』로 소개되어 안산시청 직원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안산시청 모모씨』로 소개하여 안산시청 직원임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시정을 하기 바라며, 방송위원회에서 금년도에 각 지자체별로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 1개소씩을 승인할 예정이고 기 시행중인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민의 참여도 및 홍보효과가 높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특별감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축소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시장 표창대상자 선발에 있어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건립 유공자 표창과 같이 준공 이전부터 많은 물의를 일으킨 자를 관례라는 이유로 표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표창 대상자 선정에 있어 관계 규정에 의거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발·표창할 수 있도록 표창대상자 선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십자 모금에 있어서는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모금이어야 하나 일부 동에서는 통장들에게 목표금액을 할당하는가 하면 모금과정에서 실적 순위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심리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모금하는 등 불법모금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고지서를 야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장들과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적십자회비 불법 모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지적하였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분야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위촉을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37블럭 공용의 청사부지 매각에 있어서는 사동 90블럭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약 6천억원 정도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 시점에서의 37블럭 매각 추진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유재산 임대에 있어서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고유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바 시유지임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Clean Tax팀 운영, 전 공무원의 체납세 징수 목표 할당 및 징수포상금제도 활용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보다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컴퓨터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해 제기된 민원 사항과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점 등을 보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개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시정발전을 유도하고, 공무원 조직의 연구·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 시정연구모임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동 90블럭 자유제안공모사업을 당초 당 위원회에 설명시 단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변경 내용의 별다른 사전 설명이 없이 자유제안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동 90블럭 자유제안공모사업은 이에 대한 순서를 바꾸어 추진함으로써 향후 토지가격 등 기타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우선 협상대상 기업이나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취소할 경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7 안산 국제 넥스트 영화제 추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7년도 본예산 심사시 수정예산안으로까지 편성하면서 시 예산을 확보하면 반드시 국·도비 및 서울예술대학이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서울예대측 제안자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넥스트 영화제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시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아 넥스트영화제를 취소하고자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주도 면밀한 검토가 없이 추진한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에 심도있는 사업성 검토 등을 확행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산도서관 및 성포도서관은 건강증진법 제16조의 규정의 의거 금연 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고, 또한 많은 학생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 집합장소임을 감안하여 건물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는 주민의 현안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불법광고물 감시활동 운영비 집행과 관련 집행내역 중에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의 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명패제작과 같은 운영 목적외에 비용을 지출한 사항 등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환수조치는 물론 사업 위탁 해지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적극 당부 드립니다.

각종 세무납세고지서 제조 입찰에 있어서는 관내제조업체가 충분히 제조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경기도 및 서울소재 업체로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안산시 관내 제조업체가 이에 배제되는 실정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능력있는 관내 제조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입찰을 시행하여 줄 것과 매년 과오납 반납금액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어 세무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 추진으로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지난해 말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록 대부분의 공사비가 800에서 900만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라고 하기는 하나 한 개의 특정업체가 불과 3, 4일 사이에 상록구 7개소, 단원구 5개소 등 무려 12개소를 동별로 발주 계약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여사한 사례 발생 시 구청에서 일괄 발주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비 절감과 아울러 주민을 위한 각종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인근 도시의 시민들이 문화예술의전당 공연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전당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 내의 식당, 매점 및 예식장은 사용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고, 임대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4월 13일 공단의 경력직 직원 특별 채용 공고시 인사규정에도 없는 규정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공고 채용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인사규정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대역 앞 환승주차장에서의 공단직원의 부적절한 근무 자세로 오가는 시민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복무자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전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및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반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명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각 구청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이범영
공보담당관윤동재
감사담당관김진근
기획예산과장유동열
문화관광과장박석운
중앙도서관장황태욱
의 정 담 당황선길
홍 보 담 당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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