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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6년도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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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6년 6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각 증인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 1차 2016. 6. 24. 2차 2016. 6. 30.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단원구청장 권오달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단원구청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청장, 주민복지과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아동급식 도시락 업체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2015년도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위생 점검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이용률이 많고 계절적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방학 전 및 방학 중 기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식품 보관 및 냉장고 관리 소홀, 조리사 개인 위생 관리 소홀, 식수 및 화장실 관리 소홀 등으로 모두 즉시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만 사항 및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각 급식소에 전달하였으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급식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급식소를 대상으로 하여 위생, 시설, 운영 관리 상태 등에 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아동급식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 위반에 대한 계도입니다.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 위반에 대해 반상회보 및 각 동 자치신문에 계도에 대한 게재 요청을 하고, 현수막과 안내문을 제작하여 아파트 및 대형마트에 배부하며 방송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형마트, 관공서 등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의식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여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적극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로당 방문 및 전화 독려와 단원구 노인지회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최근 폭염대비 경로당 회장 간담회 시 사회봉사 활동 적극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일지를 참여자 서명 방식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고잔2동 7단지 경로당 등 14개 경로당이 새롭게 참여하여 138개 경로당 중 86%인 118개 경로당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동 지역 경로당은 농번기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농한기에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입니다.

2016년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은 2800만 원으로 2016년도 2월에 대상 지역을 조사하여 4월에 고잔동 5대와 원곡1동 1대 총 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상록구청장이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인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선임 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아동급식 도시락업체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상록구내 결식아동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 40개소, 도시락업체 3개소 등 총 43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3,467명의 아동에 63억 1200만 원을 지원, 결식아동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아동급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아동급식의 양적·질적 관리 전반 사항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실시 지적된 15개소 24건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급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요원 1명을 확보하여 밥과 반찬의 맛과 질에 대한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급식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업체 종사자인 도시락 배달원에 대한 위생과 인성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 모니터링 실시로 아동급식의 위생상태 개선 및 급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쪽,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 위반 계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관리함에 있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력 6명을 활용하여 계도·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대시민 홍보에 적극 기하였습니다.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 질서 준수에 대해 홍보 활동도 아울러 펼쳐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금지 및 주차 방해 행위 금지 등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6쪽,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적극 지원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상록구 관내 경로당은 113개소로 사회봉사 활동 참여 경로당은 재건축으로 인한 성포동 휴지경로당 1개소를 제외한 112개소 전체 경로당이 유휴지 경작, 공원 및 놀이터 주변 정화, 거리청소 등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생산적인 지역봉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경고·단속 장치 확대 설치 계획 수립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취약지역의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자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경고·단속 장치인 CCTV를 지난 2015년에 10대, 금년 2월에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25대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감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상습투기 개선 지역의 CCTV를 새로운 투기 우려 지역으로 순환 이동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 해소와 시민 의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시민 홍보 및 상습 투기지역에 무인 단속 장치를 확보 설치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불법 행위가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단원구청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록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보면 단속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에는 7명인데 단원구는 6명이죠.

이것의 차이점이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이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현재 밖에서 일하시는 분 여섯 분이 계시고 안에서 행정 내부를 도와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원구는 행정 일을 하는 분이 6명인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같이 포함된 같은 일 인원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같은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김진희위원 단원구에는 단속 6명에 직원 1명 총 7명인 거고, 지금 현재 상록구는 보면 행정도우미가 7명,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8명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단속요원들은 저희들이 지원 받아 7명 되겠습니다. 밖에 외부에서 하시는 분 여섯 분, 안에서 내부적으로 전화를 받고 도움을 주신 분 한 분 그래서 일곱 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행정도우미로 지금 하는 게 7명이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6명이고,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도우미는 6명으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행정도우미 1명, 안에서 하시는 분 1명.

김진희위원 페이지 785페이지를 보시면, 책에 표시된 걸로 봐서는 8명 같이 보여 지잖아요.

그러면 직원 1명에 대한 타 업무 병행은 뭔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 일반 우리 직원 1명이 포함돼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 업무를 본다는 것은 우리 일반 행정 직원, 장애인 도우미가 아니고.

김진희위원 장애인 도우미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우리 행정 직원입니다.

김진희위원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단원구와 상록구 마치 상록구에 인원 1명이 더 배치된 것처럼 보여 져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원구에는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록구에는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장애인 주차구역 향후 계획 말씀이죠?

저희들 주차 단속은 일반 주차 단속과 마찬가지로 항상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에는요?

단원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단원구 과장님, 향후 계획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예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원구는 구입을 할 건데 상록구는 구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시스템 그 관계는 아무래도 단원구와 상록구가 조금 생각이 좀,

김진희위원 다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아직까지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요. 용인 같은 경우 보면 용인시에서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단원구는 아무래도 벤치마킹 다녀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방법을 지금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고민만 하는 거예요, 지금 협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아직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 과장님, 이것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단원구만 하실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지난 4월에 용인을 벤치마킹 갔다 왔어요. 이 부분 직원 간에는 아마 상호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부서끼리만 안 된 건데, 저희는 일단 지금 현재 상록구보다 저희 단원구가 굉장히 주차할 구역도 넓고 많고 또 제보 건수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향후 상록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단 현재는 프로그램 4개를 이용해서 첫 번째가 새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으로 차량 정보 조회를 하고 또 자동차 관리시스템에서 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진희위원 수작업은 수작업대로 하고 그 안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아니요. 나머지 그 뒤 후 과정을 통합원스톱처리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우편 발송까지 다 우체국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적발을 해서, 적발하는 장소에서 바로 차량 조회까지 들어가면서 부과까지 다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렇죠. e-그린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경기도청하고 우체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버에서 같이 붙여주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있으면, 그 위 애로 사항에 보면 ‘단속 및 신고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기한 내 과태료 부과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렇죠. 굉장히 직원 혼자, 저희 단속원이 7명이고 보조를 행정 당해 구역 도우미가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사실은 이런 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우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걸 다 수작업 같은 것을 전부 관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항상 11시, 12시 이렇게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수작업 부분이 해결되면 한결,

김진희위원 그러면 행정도우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덜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관리 차원이라기보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도우미는,

김진희위원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전혀 행정 쪽에,

김진희위원 도움이 안 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그러니까 단속해 와서 그 부분은 할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프로그램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아주 좋겠죠. 그로 인해서 장애인의 채용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것은 별도죠. 이 부분을,

김진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소외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 부분은 아니에요. 행정에 대한,

김진희위원 장애인들 중에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 분들이 자격이 안 되니까 이 시스템에 접근이 안 되죠.

김진희위원 행정도우미만 되는 거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공무원만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공무원만 되는 거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그러니까 보조에 한계가 있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렇죠. 시스템은 접근 권한이,

김진희위원 실질적으로 단속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다시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현장에서 먼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냥 찍어가지고 다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을 또 한다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전산은 새올에 바로 민원인이 신고를 앱을 통해서 하면 새올에 신고가 접수돼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 전 단계까지는 이게 문제가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부분을 우편 발송하고 이러는 그런 자잘한 일들을 이 시스템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별도로,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들어도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업무를 더 늘리겠다라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것 고민을 더 하셔서, 상록구에서는 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고민하셨다라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같이 지난번에 용인이라든지 서울 구청에서 몇 군데하고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사전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적에 과연 효율성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 것을 이렇게, 이걸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행정원 1명이 이걸 과연 처리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주정차 단속 부서 같은 경우 양 구청에 인력이 한 30∼40명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지금 부대끼는데 장애인 주차단속요원 1명이 일반 행정 노숙자 관리라든지 장애급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이걸 같이 한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입한다는 부분은 신고 건수가 점차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인가 경찰서에서까지, 경찰서에서 계속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접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보다 아직도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고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스템만 줄이겠다라는 의미에서 하시려는 건지, 이것을 전산 처리해서 쉽게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현장에서 그걸 다 점검해 가지고 온 걸 다시 수작업을 해야 되는 일을 왜 또 다시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현장에 있는 단속요원들 수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직원이 전산 시스템을 다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 그 인력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 과장님께서 그러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지금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과태료 대상을 입력하고 또 고지서를 출력해서 우편물을 이렇게 발송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도우미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직원이 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직원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올로 시민들이 바로 신고하는 게 있고 또 단속원들이 접수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연간 한 2만 건이 넘어요.

김진희위원 장애인 구역 건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2만 건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직원이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e-그린 시스템을 연계하면, 우체국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이게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편물 같은 게 우체국에서 바로 나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일자리가 줄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장애인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업무량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줄이는 방법의 그 획기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매년인 거죠? 안내문 6만 장을 인쇄하셔 가지고 배포하고 현수막 거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6만 장에 대한 배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단 계도원들이 계속 그것을 수시로 구역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도하면서 그것 같이 붙이고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할 때만 하는데 6만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매일 나가서 하니까 그 부분은 다 소진이 되죠.

김진희위원 그럼 다른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지 아니하고, 그럼 주차장 내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홍보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 내에는.

그냥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이것만 표시하고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것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시설 설치는 다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주차장 아예 단속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설도 있고 개인도 있고 민간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6만 장이라고 하는데 6만 장이 과장님 말씀은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렇죠. 이분들이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 지역도 넓고 또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도 상록구보다 많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연간 우리 홍보 방법으로 안내장 하시고 현수막 하시는 게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홍보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때는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상록구나 단원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명씩 매일 가서 100∼200장씩 갖고 나간단 말이죠. 갖고 나가서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나가는 양은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주차구역에 대해서 주차 단속을 어떻게 계도하느냐 보다 저희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김진희위원 어쨌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게 계도하면서 하시는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면 거기에 일반 차량, 다른 차량들 장애인 주차구역 말고 다른 곳 일반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도 이 홍보 안내지를 넣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장애인 주차구역 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위반 차량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장애인 차량인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장애인 차량도 있고 위반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안내장뿐만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차라리 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나 단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교육을 좀 하셔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주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6만 장씩 홍보하고 뭘 해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늘어나는 방법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 안내장도 안내장이지만 인력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이라든지 동 대표 관리소에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본오동이라든지 상록구를 말씀드립니다만, 그쪽은 상당히 요즘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보면 야간에도 주차장 비어 있어도 차를 대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고, 실제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하는 분들은 거의 대형차에 대는 분들이 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가 특히 또 주정차 위반 건수가 많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도 상록구와 공히 홍보 방법은 비슷한데, 저희도 캠페인을 월 1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록구에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하고 해서 중앙역이라든가 고잔역에서 여러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 홍보물 가지고 월 1회 캠페인도 하고 또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김진희위원 주민센터나 관공서 쪽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오히려 정말 잘 지키고 있죠. 그렇죠? 거기는 오히려 잘 지켜요. 잘 지키는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앙동이나 그런 쪽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죠. 호수동도 그렇고 그런 쪽에 더 많이 홍보를 하셔야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로드킬 민간위탁 현황 및 추진 실적이요.

여기에서 로드킬 업체 선정이 2015년도에는 수의계약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로 됐어요. 입찰로 되면서 건수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한 120건과 186건에 대한 이 자료의 내용을 이 자료집에 수집을 하면 안 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로드킬 그것은 상록구청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진희위원 단원구는 상록구에서 하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상록구에서 안산시 전 지역을 다하고 있어요. 밤에 만약에 길거리에서 고양이들 죽고 그런 것 때문에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와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대부도를 제외한 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이 2천만 원 넘으면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영지산업이라고 그 업체에서 하루에 매일 수거를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186건이잖아요. 이것 건에 대한 내용을 이 자료집에 같이 표기를 해 놓으시면 안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186건이요? 그것은 따로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있긴 있는데,

김진희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 주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 자료집에 표시를 좀 해 주셔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앞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건수가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희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페이지 857쪽이고요. 가축방역 및 축산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공수의 지정 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꿈의동물병원 여기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수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추천을 통해서만 하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은 거기 준 자료만 가지고 하시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은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하고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그 활동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공수의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여기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시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 비교 아니기 때문에 1년 활동 내용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기 위촉은 추천에 의해서 하고 추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별도로 여기가 적합한지 아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비용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단원구는 대부도까지 넓기 때문에 이것 선호를 안 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간사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감사해 주시죠.

김진희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주차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만을 이렇게 하면 한 1년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주차구역이 정말로 장애인이 쓰기 불편한 끝자리라든가 이런 데에 형식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작년부터 우리 구청에서 계도를 많이 했는지 아파트하고 가까운 자리에, 폭도 종전 일반 주차장보다 넓게, 그래서 동쪽 아파트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입구라든가 이런 데 휠체어 길은 만들어 놨는데 정작 입구 문에 열고 들어가는 비밀 잠금장치 같은 경우가 높아 가지고 장애인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게 우리 구청의 건축 허가 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락 관련해서 보면 설문조사 해 놓은 게 있어요. 설문조사에서 보면 아동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락 같은 경우 맛에 있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윤석진위원 294페이지요. 2015년도 시정 요구사항 294페이지 보면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맛있음’이 4%, ‘보통’이 47%, ‘맛없음’이 48.8%예요.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분들을 조사했는데 보면 ‘맛있음’이 90.3%, ‘보통’이 9.7%, ‘맛없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설문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도시락을 어떻게 보면 내가 돈 주고 사먹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 받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상당히 높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사먹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맛없음’이 48.8%로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설문조사 형식은 어떤 식으로 했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데는 보면 ‘맛있음’이 90.3%인데, 담당이 어디신가요? 상록구청 소관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도시락 업체 맛 관계는 도시락 업체에서는 도시락을 제조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식사를 하니까 맛 관계는 그렇고, 도시락 배달은 몇 시간 후에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들이 모두 식혀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일반 중국 음식점에 음식을 배달해 먹더라도 현장에 가서 먹는 것하고 우리 도시락 배달해서 먹는 것하고 맛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재활용 도시락이 아니고 일회용 진공팩으로 해서 요즘 배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맛 관계는 지금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다니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업체 계속 불평하고 계시는 분들 엄청 나오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보면 제조해서 도시락 업체에 가서 먹고 저희들이 보고 할 때는 괜찮거든요. 그게 요즘 같이 더울 때라든지 추울 때 음식들이 식혀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맛없음’이 한 5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대답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48.8%가 맛이 없다고 대답했을 정도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요.

단원구 원곡동 쪽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 쪽에 많이 시정이 됐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전에는 원곡본동하고 원곡1·2동 쪽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CCTV도 그쪽으로 많이 설치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고잔동, 중앙동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5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원곡본동에서 선부2동 땟골 쪽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다 보니까 그쪽에도 쓰레기 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쪽도 저희가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은 많이,

윤석진위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새벽 단속도 하고 합동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윤석진위원 그럼 투기 현장을 잡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현장도 잡지만 일단 투기된 내용물을 가지고 저희가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캐치를 해서 주민등록 조회를 하거나 전화번호가 나오면 전화를 걸어서 당사자 확인을 합니다. 과태료,

윤석진위원 쉽지 않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일일이 다 뒤져서 하는 것도 어렵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력 낭비를 상당히 초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계도라든가 쓰레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원곡본동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합동 단속도 좋은 만들기 사업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저희가 원곡본동이라든가 원곡1동, 선부2동 이런 데는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중소기업청 같은 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쓰레기봉투 이용 요령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시키는데 사실은 교육 효과보다는 이 사람들이 버리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오히려 그게 만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한 40건 정도 매일 적발이 돼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 납부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 사람들은 강제 출국이라는 자기 신분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오히려 국내보다는 월등히 징수율이 더 높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과태료를 납부하고 징계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사전에 이분들이 아무튼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전 계도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을 동참시켜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봇대 밑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나무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아예 버리지 못하게. 그리고 데크 위에는 중국어로 쓰레기봉투 사용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기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출근하는 척하면서 차 안에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법은 물론, 본인 쓰레기를 본인이 돈 주고 지금 현재는 버리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또 이런 단속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 그쪽은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쓰레기통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히, 외국인들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안 버렸다 하더라도 또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봉투 사는 돈이 아깝고 이래가지고 불법투기를 한다면 카메라 있는 데에 안 버릴 뿐이지 또 다른 쪽에 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저희가 새벽 출근시간에 자동차 안에서 항상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블랙박스도 있고 그래서 불시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오히려 단속 효과가 더 크지 교육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다문화지원본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교육을 시켜준다고 신청을 하면,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것을 보면서 이게 단속이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교육으로 못 버리게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도 지금 병행은 하고 있다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계속 교육을 하고 또 홍보물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물론 안 버리겠지만 또 나머지 교육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 만들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문화국 할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고잔1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고 일주일 후에 발견되는, 그래서 중앙 언론에 나온 그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좀 확인을 해 보고 우리 동에도 좀 확인을 해 보고 구청에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들 인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서로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한다, 우리는 여기까지 한다 그런 내용의 변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구청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구청의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들도 제법 얘기가 나오고 해요.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구청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어떤 시스템의 이원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동 복지허브화 제도거든요. 그게 금년도 하반기에 각 구별로 2개동씩 해서 시범 운영이 들어갑니다. 동 복지허브화 제도의 주요 기능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부정 수급자 그런 기능이 주요 기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가 확산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구청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하시는데 아무튼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절차가 좀 까다롭고, 특히 수급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직접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최대한 행정 서비스가 잘돼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한, 특히, 우리가 못 배우고 아니면 장애인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편의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급식 모니터링 관계와 결과 했을 때 아까 과장님들 답변하셨지만 즉석에서 먹는 요리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먹었을 때의 그 느낌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도시락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급식업체가, 쉽게 말하면 도시락업체에서 최대한 이런 조리법이라든지 메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락 급식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바뀌는 변경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와 충분히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현황들은 다 공유되어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아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업체가 바뀜으로써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미흡함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사전으로 준비 철저히 하셨겠지만 그런 점검들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락 급식업체 환경위생과요.

식중독 집중 관리해 가지고 집단급식소 과태료 과징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저희 행감자료 817쪽에 보면 2015년도 점검실적 현황표에 집단급식소 해 가지고 과태료·과징금 건수가 2건 있는데 그중에 1건 재판 진행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확인되셨어요?

왜냐하면 집단급식소에서 이런 행정 처분을 받았다면 정말로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상황 점검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것은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처분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에다 우리가 이의신청하면 검찰에서 벌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아직 끝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아직도 그러면 미결된 상태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아직 처분 안 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집단급식소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 위법 사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랬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급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급식을 전달 받은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아무 문제점은 없나요?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집단급식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런 거 문제가,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집단급식소가 어디이고 몇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두 군데가 있는데요. 송호고등학교하고 광발이라고 그런 일반음식점 그렇게 제공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박은경위원 광,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광발이라고 일반음식점.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 급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아무 문제없이 진행은 되고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까 비송사건 그렇게 오면 검찰에다 넘겨서 거기서 벌금형으로,

박은경위원 그것은 벌금을 받겠지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처분에 대한 결과는 검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관리의 목적에 맞게 그런 집단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16년도에 이 두 군데는 계속 급식은 하고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과태료를 처분 받기까지 시작부터 해서 지금의 현재 상황까지 두 해당되는 급식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폐기물 등 각종 불법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려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율은 66.4%다 하고서 결과를 내셨는데 그러면 미징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폐기물 과태료요?

박은경위원 네, 자료집 819쪽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만 있겠지만 저는 2014년도나 과년도에 대한 이런 계속 징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납된 부분들 처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2015년에 예를 들면 여기대로 얘기하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과태료는 지금 세무과로 다 이관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 건에 대한 모든 미징수에 대한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한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일괄,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징수하기까지 어디까지가 그 책임이 있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부과만 저희가 하고요.

박은경위원 부과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과에 굉장히 신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과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들도 다 그러면 일단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우리 부서에 이의제기를 하죠, 이의제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 이후는 세무과에 책임 있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박은경위원 이건 비단 상록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 일단 단원구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지원 관련해서요. 단원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 난방비 지급했는데 그런 게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다 보니까 언론에 굉장히 왜곡된 사실들이 보도된 적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부서도 난감하고 여러 난처한 상황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와동경로당이 보도 사항이 난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와동에 등대경로당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저희가 지난 6월 10일 경로당 대표 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문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이라든가 동장을 통해서든 노인지회들 통해서 홍보라든가 안내는 했지만 지난번 6월 10일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침 등대경로당 회장님이 대표 회장이시더라고요, 와동 경로당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어르신들 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머님들은 대부분 좌식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따뜻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운영되는 지원이 적정한 취지에 맞게 쓰이지 않고 당신들이 그것을 굉장히 적립을 해서 물론, 절감해 가지고 아끼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걸로 인한 내부 갈등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적정한 수준에서의 저는 특히, 난방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각 동별로 경로당 회장님들 몇 분하고 방문해서 면담을 하면서 적립에 대한 부분 아껴야 된다는 그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도대체 뭐에 쓰시려고 그러냐 했더니 봄이나 가을에 소풍가고 여행가는 경비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박은경위원 적정하게 그런 것들은 쓰여 져야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2월에 도시가스요금이 7,560원이에요. 그 다음에 12월은 9,860원이고요. 2015년 1월로 가면 7,050원이에요. 유일하게 2015년 2월에 13만 4,150원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동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더군다나 2월도 굉장히 추운 계절인데 3월까지도 어르신들은 난방들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6만 2천 원 이런 걸로 봤을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지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같은 경로당에 있는데도 어머님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11월, 12월 등대경로당에 지급된 게 11월에, 1월, 1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월, 2월, 3월, 11월, 12월 3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어르신들끼리라도 이런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외부인들이 갔을 때, 그때 이게 언론에 기사화 된 것도 외부에서 후원을 해 주러 갔어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시 소유의 시립경로당이잖아요. 그런데 신축된 건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바닥이 냉골이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두 겹 세 겹으로 패드 깔고 계시고 그러고 쭈그리고 계시니까 이것은 너무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방치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보여 줬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 통해서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각 경로별로 전기·가스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번에 안전도 검사를 하면서 계량기의 사용량을 한 번 체크해 봐라 지시를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우리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요. 난방비 지급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다 대부분 그러지는 않으셔요. 따뜻하게 계시는데 유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 맞는 갈등 구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 취지는 살리게끔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런 부분들 추진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난방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양곡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6포 정도씩 드리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연간.

박은경위원 6포의 기준에 따라서 물론, 그걸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6포를 지급하는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면 다수의 경로당에서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어떤 데는 등록된 회원수가 65명인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적게는 22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65명이 있는 경로당에 가면 그 분들은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안 하셔요. 물론, 또 다른 활발하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회장님의 역량에 따라 또 지역의 그 특색에 따라.

그런데 정말로 22분밖에 안 계시는데 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6포 지원에 대해서 관리 부서로써 6포 지원에 대한 관점은 뭔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경로당을 보면 100명 이상 된 경로당이 대부도에 있는 종현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0명에서 50명 내외 경로당 회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간 예산의 범위에서 6포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사실 1사1경로당에서도 일정부분은 또 보완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간혹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동에 그런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구청 나름에도 쌀 후원받는 부분들 있어서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저는 최소한 쌀 소모량 있잖아요. 인원 대비해서 적정한 소모량에 대한 그런 것은 계측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6포가 많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그런 지원의 방법들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6포를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어르신들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환경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최근 들어서 관내에 재건축 현장들이 많아지면서 소음·비산 등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 곳이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단원구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장소가 73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특정공사장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2개소인데 여기에 주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재건축 현장입니다. 지금 초지동하고 원곡동 이쪽이 집중 발생되고 있는데 재건축 현장만 9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확인하러 가서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벅찹니다.

또 대기환경법에 의한 비산먼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고발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도 없고. 그리고 또 반대로 소음·진동에 의한 소음은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정력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고발시켜도 사실은 이게 경찰서에서 크게 처분을 안 할뿐만 아니고 최고 액수가 300만 원 이하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력이 그 사람들의 사업 이익에 못 따라 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으로도 많이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후 행정처분의 효과보다는 이 사람들의 주 민원이 건축 민원인데 건축 민원의 어떤 특별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건축 민원을 사전적인 교육이라든가 예방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부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이 업무를 맡기가 상당히 버거운 입장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최근에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가봤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인력의 한계도 있는 거고 단속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허가 부서는 따로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의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런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자율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건축 허가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공 쪽만 관리하는 것 같고, 주 민원이 소음하고 진동·분진인데 이건 또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선례적으로 건축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생되는 피해라든가 이것을 중재를 해 주고 전문가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공 상에 그 사람들의 도덕적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대한 것만 지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원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발생되는 민원도 이게 나갈 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고발 민원이 제기됐을 때와 그때의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의 근거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민원 현장에 나갔을 때도 건축과하고 같이 갔던 이유가 그런 것에 대한 책임성들, 부서 간에 따로 그냥 우리는 허가만 내 주고 이후의 관리는, 이런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관리는 환경위생과 이러다보니까 서로 굉장히 부서 간에 그런 것에 대한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피로도는 높아지는데 주민의 그런 불편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건축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담보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만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 자료를 공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계속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언제든지 행정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런 부분들 자료로 요청했을 때 보여주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처분할 수 있는 건 고발하고 과태료 6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서 시공에 신경을 쓰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사전적으로 건축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산이 계속 부딪칠 민원이니까 건축 부서에다 그런 부분들 담보해 가지고 책임성을 부여하면 허가 받은 과정에서 그 건설사들도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구청에서 건축과에다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모든 부담을 부서에서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래서 다른 시의 예를 보면 소음 민원 분진이 이게 다 건축 허가 민원 사항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도 건축과장 주재로 전문 상담 협의체를 운영해서 관련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하고 그 다음에 건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다못해 민원에 대한 중재도 해 주고 피해 발생에 대한 그런 것도 하는데 그게,

박은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의 한계가 있다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토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통해서, 그리고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부서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대민서비스라는 건 부서로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에 대한 그런 고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구에서 하는 부분의 한계, 시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한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협업이 중요합니다. 시와 구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앞으로도 재건축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구청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협의체 구성, 부천 같은 데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니까 그 계획을 한 번 받아봐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범적으로 타 지자체가 그렇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면, 두루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장님도 여러 행정에서 역할 해 보셨잖아요.

그런 거에 협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근거로 해서 분명히 제안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 대안에 대해서 시에다 건의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환경위생과에서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민원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있고, 거기 현장에 가서의 단속에 제한이 있고,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직시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강구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게 불법투기 원곡동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이주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선부3동이라든지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법투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가 해당 동의 주민들하고 합동 단속을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더 강화하고 계시나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낮에도 그 지역을 불법투기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단속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증가됐다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비교한 건 없지만 사실은 요새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원인도 결국은 외국인,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해 갔다는 그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필요한 게 이주하다 보면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에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좀 더 그런 부분들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리 단속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 개선할 수 있도록,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는 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처리결과 최종 보고 책자 29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락 업체에 관해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시면 상록구에서는 자료를 믿음이 가게 상당히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단원구 301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만족 수준에 보면 단원구 만족도가 92% 나왔는데 여기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맛없음’이 48.8% 상록구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조치를 하신 게 있나요? 강구한다든가 이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먹는 소비자가 실제로 이 맛을 본인들이 맛있다고 느끼려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입맛을 맞추는 대책을 찾기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현장에서 먹는 것과 도시락으로 배달했을 때 어느 시간 일정시간 지났을 때 먹는 것,

유화위원 그럼 이것은 도시락 배달해 주시는 분들께서 도시락하고 같이 넣어줬던 설문지를, 제가 알기로는 전에 그 업체 방문했을 때는 플라스틱 용기로 된 것 배달한 것을 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일회용 용기로 변했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지금은 그것을 수거하지는 않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지금 수거가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냥 방문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그럼 인력 그런 것은 좀 나아지겠네요? 그 업체에서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인력 관계는 지금 없고요. 각 업체를 보면 5∼6명씩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화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면 배달해 주고 다음 것 갖다 줄 때 수거를 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렇죠.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위생 상태라든지, 세척했을 때,

유화위원 그러면 설문지는 그 도시락을 갖다 줄 때 넣었다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지금 하는 것 설문은 전담 모니터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에 의해서 수시로 해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맛없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입맛 따라 다 다릅니다마는,

유화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일단 도시락을 받아서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맛도 다 다르고 선호하는 음식 종류도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뭔가 또 그 업체들이라든가 대표들과 모니터링에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회의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들과 담당자들이 그쪽 책임자들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현장 나가서 점검해 본 결과로 보면, 요즘에 보면 도시락 업체 나갈 때 고기반찬이 없으면 바로 불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여름에 계속 고기를 할 수 없고, 그럼 생선을 한 번 넣으면 생선에 비린내가 난다고 또 제보가 들어오고, 요즘 나가는 것은 진공 압축 팩으로 해서 고냉을 압축시켜서 바로 차게 해서, 그리고 얼음팩을 또 도시락 밑에 넣어서 현재 배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글쎄, 저희들도 물론 현장에서 먹는다면 맛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화위원 이것이 단원구도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제가 이해가 많이 갔을 건데, 만족도가 92% 나왔다면 더 좋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집행부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만족도 92%로 한 것은 ‘보통’까지 포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록구보다 식품권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도,

유화위원 대부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도시락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바로 조리를 해서 먹이는 게 있고 또 식품권이 있는데 ‘보통’은 빼고 ‘만족한다’로만 말씀을 드리면, 만족도는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높아요. 아니, 식품권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서 먹는 게 89%, ‘보통’을 빼고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불만이 한 3%, 83%가 만족한다고,

유화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지역아동센터는 거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급식모니터링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화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유화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리고 도시락이 제일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한 75%, 불만이 한 8% 되는데 아까 상록구 말씀하신 것처럼 ‘반찬이 맛없다’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식이 불만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조리와 먹는 사이의 그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또 조미료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유화위원 조미료가 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나트륨 같은 것이 맛을 또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싱겁게 먹는다든가 짜게 먹는다든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영양사들과 얘기를 해 보면 미원 같은 것을 넣는 그런 맛을 좋게 하는 부분인데,

유화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아니요. 도시락 업체가 지금 불만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리를 해서 먹는 데까지 시간차도 요인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조미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맛이 없다고 그래서 조미료를 과다사용하거나 그것은 아니라고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유화위원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냥 아동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아까 상록구청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료, 그러니까 고기냐 야채냐 이런 것에 있어서도 많이 아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이들이 조미료 많이 넣고 적고는 그렇게 미각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아동들은 선호하는 음식에 대한,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 번 받아볼까 싶은데 상록구, 단원구 같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한 번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사실 학교급식을 가보면 정말 학교만큼 그렇게 청결한 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락이다 보니까 하여튼 맛을 떠나서 위생에 아주 철저히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2016년도 것에 보면, 단원구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징수 건수가 상록구는 2015년도에 91건, 그리고 단원구는 817건, 그리고 2016년도에 4월까지지만 상록구 37건, 그리고 단원구는 309건, 단원구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죠.

그리고 징수율도 보면 상록구가 2015년도에 1260만 원 정도 징수가 됐고 단원구가 1억 1900만 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단원구가 이렇게 많이 높은 것은 거기에 다문화 인구가 많아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저희는 상습 투기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새벽 자체 단속도 하고,

유화위원 그럼 직원이 나가서 새벽 단속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시로 투입되는 인원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새벽뿐만이 아니고 낮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상습 투기지역은 상록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원구가 극히 많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보다는 단원구가 공단도 있고 좀 넓죠. 그리고 저희는 단속인원도 2명이고 여기 단원구는 지역이 넓고 거기에 공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곡동 지역 그 쪽이 좀 지저분해요.

유화위원 그럼 징수금액이 건으로 징수가 되나요, 무게로 되나요, 크기로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건수로 합니다.

유화위원 건수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화위원 그럼 매트리스 큰 것을 버린 것과 작은 것을 버려도 금액은 똑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무게로는 하지 않습니다.

유화위원 안 해요? 건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런데 그게 종류마다 다른데 사업장에서 버리느냐 일반 민간인이 검은 봉투에 버리느냐 그 차이는 있어도 무게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화위원 어떤 때 보면 침대 하나를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그럼 매트리스 와꾸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딱지 안 붙이고 버리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한 건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것은 한 건씩 칩니다.

유화위원 한 건에 보통 얼마 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일반 사업장에서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청정지킴이, 클린지킴이가 있잖아요. 그럼 클린지킴이는 블랙박스 저장 칩으로 하고 청정지킴이 네트워크 카메라로 하는데 1대를 설치할 때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트워크 카메라는 1대 설치비가 480만 원이고 클린지킴이는 240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업자들이 하는 거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블랙박스 화소도는 이게 두 가지 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화소는 차이가 많이 나죠.

유화위원 어떤 게 더 나요? 블랙박스 화소라는 것은 똑같은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화질이 네트워크 카메라가 41만 화소고요.

유화위원 화소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 블랙박스와 카메라의 화소라는 그 의미가 200만 화소 그러면 이게 숫자가 높긴 높잖아요. 그럼 이게 높다는 거예요? 잘 보이는 정도가 저장 칩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200만 화소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200만 화소가 훨씬 41만,

유화위원 카메라나 이 화소라는 얘기가 같은 기준인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화소는 밝기잖아요. 카메라 찍을 때 잘 나오는 것 그 차이인데요.

유화위원 그럼 카메라가 41만 화소고 이것은 200만 화소니까 월등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월등히 커요.

유화위원 그러면 가격도 싼데 이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가격의 차이가 41만 화소는 차이가 많이 나죠.

유화위원 그런데 왜 41만 화소가 480만 원이고 블랙박스가 240만 원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니요, 아닐 텐데.

유화위원 아까 480만 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블랙박스라고 그랬죠. 블랙박스는 조달비가 대당 240만 원이고요.

유화위원 네트워크.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트워크는,

유화위원 480만 원이라고 아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480만 원.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블랙박스형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화소 차이도 있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화위원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 자료로 보면 블랙박스가 가격도 저렴하고 화소 수도 높고, 네트워크는 그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블랙박스가 장점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네트워크 카메라라는 것도 연도가 오래된 것 41만 화소 했을 때 그것은 70만 원짜리로 옛날에 했었고요. 최근에 한 것은 공사비까지 해서 300만 원 정도 든 겁니다.

유화위원 그럼 아까 480만 원 얘기는 오류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니요. 480만 원은 공사비 포함 안 된 것 해 가지고 480만 원이라고,

유화위원 말씀하시는 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네트워크는 아까 48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유화위원 그런데 금방 또 예전에는 70만 원짜리도 했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네트워크가 두 종류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옛날에 했던 싼 것하고 좀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화위원 그럼 현재는 480만 원을 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좋은 걸로. 최근 것은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016년도에 클린지킴이만 3개소로 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3개소했습니다. 본오1동과 사1동, 본오3동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앞으로는 청정지킴이를 안 하고 클린지킴이로 많이 하실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지금은 그렇게 해야죠. 그런 식으로 조달로 가니까요.

유화위원 이것 2015년도, 2016년도 설치한 가격 있잖아요. 청정·클린 그것을 같이 한 번 설치한 데하고 가격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다시 질의할게요.

813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농로포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두 군데가 표기되어 있는데 양상동 있잖아요. 양상동에는 지금 현황이 어때요? 농로포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양상동이요?

유화위원 네, 양상동에는 혹시 향후 해야 될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민원 들어오거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올해도 예산이 한 5천만 원 있는데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우선순위 정해서, 사유지 같은 데는 또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땅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하반기에,

유화위원 그러면 양상동에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2건이 있답니다.

유화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양상동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포장이 돼 있긴 돼 있는데 진짜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다가 조금만 삐끗하면 정말 논두렁으로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양상동이 화장장 때문에 그런 민민 갈등이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상동이 상당히 여기 시내하고 근접한 데도 그런 게 너무 관심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방문하셔 가지고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유화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다 가보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양상동은 여기 장상동이나 사사동보다도 더 위험한 데가 많더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조금 확장을 더 하든가 자금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855페이지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23건이에요. 그런데 23건 중 21건이 대부도예요.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단원구에 다른 그런 농업기반시설이 필요한 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은 또 반대급부로 이런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것을 골고루 해야 되지, 당연히 대부도 농업기반시설 해야 될 데 많은 것은 알지만 이것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농로포장은 저희가 2014년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유화위원 언제 2014년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리고 시내 지역은 한 90% 포장률이 되고,

유화위원 95%.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90%.

유화위원 90%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 다음에 대부동 지역이 한 83% 정도 되는데,

유화위원 팔십?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3%.

유화위원 그럼 83%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로포장은 사실은 농로는 사도입니다.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농지주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유화위원 신청주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신청을 해서,

유화위원 신청이 들어와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동의를 해야 저희가 포장을 하지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23곳을 할 때 다른 데도 분명히 신청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민원이 들어와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면,

유화위원 못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러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주가 외지 사람이 있는 데는 거의 저희가 서울까지 가서 해도 안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자료 있잖아요. 자료가 있고 이것을 민원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런 동의가 없어서 못했다는 게 또 표기가 되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그것 동의를 못 받아서 신길동 것을 화정동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못 받은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 감사관에서 감사했을 때 단원구청 자료는 제가 못 봤고 상록구청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 산하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상록구청보다도 그런 산하기관이 더 깔끔하게 일을 잘할 거라는 믿음이 사실 있었는데 상록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그런 감사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청이 또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상록구청이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저도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또, 가지 수로는 오십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다 수정하면 될 부분들인데 그중에 하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건지, 과다지급이라든가 과소지급 건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확실히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인수인계보다는 분기 그러니까 시점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화위원 시점 차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저희들 정리하고 볼 때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중지를 했을 적에 보면 명확하게 그 중지한 날짜와 저희들 중지 날짜가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통보가 늦게 들어오고 저희들이 발견을 늦게 하면 그게 좀 늦어질 수 있다.

유화위원 그러면 바로 시정이 되는 건데 이것은 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된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시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유화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받기 전에 이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지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담당자가 다시 이것을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지급을 한다든가 이게 이뤄지는데 그것을 그냥 모르고 있다가 감사관에서 감사할 때 이게 밝혀진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점의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다른 데서 전입 올 때, 시설에 수용돼 있을 때 그럼 저희들이 접해야만 그게 중지를 할 수 있다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의성이라든지 담당 실수에 의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고의는 없지만 실수는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고의도 없고 실수도 없다고 그러시면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다지급도 문제지만 이런 저소득이나 장애인들이 의료비 지원을 과소지급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최대한 빼고 빨리 진행해 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급식에 대해서 재차 여쭤볼게요.

도시락 급식의 단가가 하나에 지금 4,500원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부가세 10%가 포함돼 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유가 하나 들어가고 또 배달비가 배달원들한테 약 500원씩 책정이 되고, 그렇죠. 그럴 것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사업공모를 할 때 전체 식비 비율이 70% 이상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동규위원 도시락 그러니까 1개 4,500원에 70% 이상은 무조건 식재료비로 들어가야 된다. 현재 약 80% 정도의 식재료비를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최근 들어서 환경이 변한 측면이 있어요.

도시락 업체는 집단급식소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김동규위원 제조업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제조죠.

김동규위원 예, 제조.

그러면 도시락 유통기간은 몇 시간입니까? 8시간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13시간 정도,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8시간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래 되네요. 8시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8시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오후에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배달을 하면 저녁식사를 우리 결식아동들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침, 그러니까 결식아동들이 학기 중에는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그죠? 그리고 아침밥하고 저녁을 우리가 현재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녁 오후에 보통 배달을 하게 되면 저녁은 8시간 안에 드는데 아침 것은 유통시간에서 벗어나죠.

그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최근에 저녁에 한 번 배달하고 새벽에 와서 또 배달하는 이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도시락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후에 와 가지고 조리를 하고 그다음에 새벽 와 가지고 또 조리를 해야 돼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오후에 와 가지고 이 전에는 저녁 거하고 아침 것을 같이 배달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나와 가지고 아침 것을 한 번 더 배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거의 이중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시락 단가는 그대로 4,500원인데 도시락을 하는 게 우리가 집단급식소의 제조물이라고 판명을 하고 그 제조물의 유통기한이 8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적용을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환경이 변화된 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께서 냉철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 상록구 관내에는 보면 작년에 3개였던 게 금년에 2개소가 바뀌고 신규로 2개소가 들어와서 3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샬롬이웃사랑회 같은 경우 보면 아침 5시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8시간 말씀하신 거 실제로 저희들은 거기에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접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 방법이 좋을지 저희도 고심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동규위원 그런 법적인 규정을 들이대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감독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행정적인 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까지는 도시락을 그걸 제조물로 판명하지 않았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 규정을,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국가기관에서 그걸 그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니까 당장의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애로점,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결국은 식재료 가격에 대해서 다운이 될 수밖에 없고 도시락 질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 나오는데 인건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래서 이걸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건강한 식재료, 안전한 식재료 공급 그런 것들이 뒷받침 되면 결국은 식단 자체가 향상될 것이고, 그리고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사업 자체가 원래 목표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양 구청에서 도시락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불용액 처리된 게 보니까 약 7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불용액은 물론, 남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남은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인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그게 결식아동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신청수가 들어오니까요.

김동규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청 들어온 것을 합한 게 그게 결식아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결식아동이 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김창섭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단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 계층 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또 학기 중에 학교 급식을 지원 받는 아동들 또 반 교사나 통장님,

김동규위원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체 학생들 중에 결식아동은 몇 명입니까? 그렇게 파악을 했었을 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렇게 파악된 것은 아니고,

김동규위원 없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파닥되거나 아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예산 기준을 잡고 결식아동이라 해 가지고 통계 자료 내놓은 것은 본인들 스스로 나는 결식아동이다 해 가지고 신청한 이 통계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학교에서 무료급식 받는 아동들은 제도권 안에서 받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누락된 부분들 당연히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렇죠.

김동규위원 학생들이 결식아동 대상 손들어와 봐, 신청해, 요즘 학생들 자존심 세 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사생활 보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이 통계 자체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신청한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예산 역시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러면 불용액이 남은 뭐냐,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거나 중간에 사유가 변경되거나 이사를 갔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 이 사업이 100% 성공하려면 너나없이 기준에 있는 결식아동들한테 모두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홍보하는 것은 학교, 동사무소, 통장님들 이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락 배달 업체 자체에서 홍보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들의 사업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식아동들 발굴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 격차를 굉장히 줄여왔다고요.

지금 쭉 예산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한 때 예산이 증액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락 단가를 시장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올린 경우 이외에는 계속 줄고 있어요.

첫째, 인구가 줄은 면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대상에서 몇 %가 결식아동으로 해 가지고 시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홍보 방법을 다른 쪽으로 해 보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락됨이 없이 우리 안산시의 기준에 부합하는 결식아동들이 전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적지 않는 돈이에요, 6억, 7억.

그렇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누락됨이 없이,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들의 불용액 처리는 이해를 합니다. 입찰 잔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급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남았다는 것은 물론, 수요가 줄어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7억이라는 돈이면 우리 애들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은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및 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좀 볼게요.

공통 자료에 있는 것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께서는 대부도 편중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른 부분 이야기해 볼게요.

주민복지과 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물품 및 공사.

자료에 보면 주민복지과는 총 8건을 했는데 그런데 8건 중에 3건이 태양건설한테 줬어요.

김창섭 과장님, 그리고 5건 중에 2건이 역시 태양건설한테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이용호 과장님 관할은 여기를 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22건 중에 3건을 대부토건에다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어요.

수의계약의 요건은 물론 갖춰지겠지만 문제는 왜 이렇게 편중되느냐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태양건설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소소한 일을 하다보면 수시로 소규모 고칠 것은 계속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믿음이 가는, 그리고 평소에 경로당을 잘 아는 그런 업체로 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자이고 당연히 자격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준다 하지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에 맞는 업체들이 그러면 여기밖에 없느냐, 8건 중에 3건을 줬다하면 그러면 동종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어떤 경우인가, 비교분석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예요, 이게.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해 가지고 혹시 전세원 계장님, 이 자료 파악하고 계시죠? 계장님이 작성해 가지고 냈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상록구사회복지계장 전세원 경로당이요?

김동규위원 예, 경로당 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해 가지고 낸 거.

8군데 경로당 중에 3군데를 태양건설에서 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광건설, 태양건설 줬는데 저희들이 보면 경로당 전체적으로 112개소, 113개소를 주려다 보니까 지역 지역적으로 평소에 잘 아시는 분 건설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로당 자체에서도 평소에 조그마한 일이 있더라도 그분들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을 좀 더 강조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김창섭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김동규위원 역시 똑같은 조건의 수의계약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5건 발주를 했는데 똑같은 태양건설에 2건을 주셨어요.

단원구에서는 태양건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신임을 받고 있나 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는 사실 태양건설을 잘 알지 못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보면 납품업체 소재지가, 단원구 저희가 5건을 발주 천만 원 이상을 했는데 단원구 소재 업체가 3군데이고, 상록구 업체 중에 2군데 발주한 곳이 태양건설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김동규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단원구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천만 원 이상이 13건인데 그 중에 5건이 태양건설한테 줬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단원구는 5건에서 2건이 태양건설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13건 중에 5건을 태양건설한테 줬어요. 문제가 없다, 믿고 맡길 만한 업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해 왔으니까 수의계약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글쎄요. 제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뢰도인 면도 있겠고 또 봉사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 업체에 대한 어떤 다른 입김이 있거나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답변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러한 업체 몇 개소를 보면 정말 밤늦은 시간 어느 시점 휴일이라도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가면 보면 천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 이 사람들이 경로당 일 찾아가서 사소한 수도꼭지 하나도, 전기 하나도 갈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어서 단원구 환경위생과, 아까 말씀드린 22건 중에 5건을 대부토건에다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업체 돌아가면서 저희가 주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골고루 다 해 가지고 했다 하면 제가 왜 질문하겠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대부토건 같은 경우 수문 물막이 공사는 여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문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로 포장공사를 하다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기 어려운 데는 지역 잘 알고 있는 업체에 하다보니까 여기가 몇 번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은 궁금증이 더 해지는 게 양 구청 2개 과에서만 수의계약 천만 원 이상을 지적하면서 태양건설하고 대부토건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에 우리 안산시 전체에서는 이 두 업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구청장님, 이건 제가 회계과에다 할 수 있겠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천만 원 이상의 동 제목으로 해 가지고 이 두 업체가 얼마큼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 상황을 회계과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계약 현황은 아마 보면 회계과 업무일 것 같은데요. 제출을 좀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태양건설하고 대부토건에 관한 부분은 아마 다른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구청 단위, 아까도 특수 여건이 있는데 노인회관은 노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밤낮 가리지 않고 수시로 하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잔잔한 일들을 맡아서 민원 차원에서 설비나 그런 걸해 오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겠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고 다른 데서 그런 업체가 들어간 데, 대부토건은 대부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김동규위원 구청장님, 답변 내용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했겠죠. 하자 없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 되겠죠.

다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위원님들 혹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혹시나 감사하시다가 빠지신 내용 있으시면 6월 30일 위원회 소관 전 부서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감사를 요청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각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안녕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윤성균입니다.

평소 저희 (재)경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영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남기웅 경기도에너지센터장입니다.

김태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화식 행정본부장은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공모사업 간접비 수수료 개선 등 총 6건으로 현재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간접비 수수료 개선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위탁사업 내에 간접비인 관리사업비를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책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6년 예산 편성 시 안산시 산업정책과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2016년 안산시 위탁사업 예산의 12.9%인 2억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닌 기관 운영 지원 성격의 출연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탁사업비는 100%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탁사업 내에 관리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4쪽, 인력 채용의 연봉 산정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 인력 채용 시 학력 기준이 연봉 산정에 있어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어 적절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7월 17일자로 (재)경기테크노파크 보수규칙을 개정하여 세부적인 조치 내용은 기존에 신규 임용자 연봉 산정기준표의 채용 관련 석박사 학위 환산율을 삭제해서 학력 기준이 연봉 산정에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15쪽, 출연기관의 유가증권 보유 부적정 내용을 (재)경기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설립 당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낮은 임대료와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낮은 비율의 유가증권을 무상으로 받아서 추후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20개사 총 1억 200만 원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 앞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후 매입 의사를 기업에게 문의해야 하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 평가를 위해 해당 기업에 회계감사 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5개사를 제외한 14개사 기업이 유가증권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기업 당 가치 평가 비용이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보다 높아서 재단의 재정적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 중 유가증권 처리에 대한 이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경과가 발생할 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의 내실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에 있어 일률적인 지원과 자부담 조정을 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지원 기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성과를 추적 관리하여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사업을 지원 받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인 최근 3년 간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개발 완료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원 실적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면 사업성과 통계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 발전 전략 수립에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률적인 지원금 지급을 벗어나서 기술개발의 난이도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17쪽, 파견 공무원의 업무분장 부적정 부분입니다.

감사업무 중에서 홍보업무를 제외하면 타 시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파견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 직제 규칙 개정을 통해 감사업무의 홍보업무를 기획예산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 산하기관 공무원 파견수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전국 테크노파크와 동일한 파견수당 지급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해외연수 성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8월부터 발생한 해외출장 보고서를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현재 13건의 해외연수 성과보고서가 등록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외연수 성과가 전 직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재)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산업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스마트허브 기술 혁신에 대한 3개년 차 데이터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2쪽입니다.

2013년,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 이렇게 주셨는데 결과만 보겠습니다. 지원 기업별 성과요. 93쪽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더블유엔티 같은 경우는 2015년에 폐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쌍우테크 같은 경우 두 군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 당시에는 경쟁률도 3.5대1 되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고요. 그 당시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되는 기술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기술이 제품이 개발돼서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으로,

박은경위원 2개 다 쌍우테크와 더블유엔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한 것이 평가위원 중에 시장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를 같이 평가위원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올해부터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마케팅 평가 관련해서 그 전문위원은 지금 그러면 평가위원에 구성돼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풀이 따로 돼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의 교수님이라든가 마케팅 경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마케팅 풀을 구성해 놨습니다, 한 90명 정도.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점검되는 것은 언제부터 반영이 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올해 사업 공고 중인데요. 올해 사업에는,

박은경위원 네, 2016년에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방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지원 성과를 보면 저는 꼭 좋은 성과만이 아니라 이런 실패 사례들도 저희에게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해하는 게 기업들이 이렇게 기술혁신을 이루는 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수사례로써 몇 군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CMTI 같은 경우가 바이로봇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바이로봇.

박은경위원 바이로봇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CMTI 같은 경우도 2014년, 2015년 가면서 조금씩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출이 늘어도 오히려 보면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스파워 같은 경우도 ‘2013, 2014, 2015년 꾸준히, 2014년에는 오히려 저조했다가 2015년에 상승세를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 대한 인력 채용이 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수사례로 들어줬던 바이로봇입니다.

매출은 상대적으로 2014년, 2015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증대는 됐는데, 매출액이 늘기는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상시 근로자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치 않은 그런 업종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이로봇이 요즘 한참 유행하는 드론 만드는 회사입니다.

박은경위원 드론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로봇 중에서 비행 물체를 만들어서 드론을 하는 데인데, 초기에 2013년, 2014년도에 R&D를 많이 투자하면서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좋고 그러면서 아마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2013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 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바이로봇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7억, 16억까지 굉장히 매출액이 껑충 뛰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오히려 2013년도에는 5명을 채용하고 있다가 2명, 2명 이렇게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늘지 않은 부분들, 사회적 기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같은 경우 파코엔지니어링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 탄탄한 회사였던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사이즈가 좀 있는 회사입니다.

박은경위원 매출이 그래도 2014년도에 한 30억대 줄었다가 2015년도에는 다시 70억이 증가한 건데 인원은 더 줄였어요. 39, 40, 35 이런 것들은 어떤 사유인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통계 내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원이 돼서 신제품이 나오면 고용이 많이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이렇게 증가되는 데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

박은경위원 상시 근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영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인력 운영이라는 게 경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이 정도 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돼야 된다는 게 단순 산술이긴 한데 저희들은 이왕이면 그런 효과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용성열처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혁신 면에서 더 저조하게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2014년에 지원한 거잖아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에 좀 저조했고 2015년에도 좀 저조했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도 감소를 했어요, 15명, 19명, 10명으로.

그리고 이피코리아 같은 경우가 가장 긍정의 효과를 낸 거죠. 매출도 많이 늘었고 거기에 대한 인력 채용도 23명에서 41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2015년도요. 비스메르㈜ 같은 경우는 과제를 실패했다고 결과치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왜 실패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 기업은 과제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관외로 이전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환수하면서 과제 선정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되지 않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여기 지원 조건을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리고 사업이 선정이 되고도 3년 이후까지 관내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여기 응모를 했는데 아마 사업자 입장에서 피치 못할 그런 환경 변화가 생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아직 결과치를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집계해서 올해, 내년,이렇게 해 보시겠는데 여기 보면 유버하고 지웰코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성장하는 기업 같아요.

유버 같은 경우는 제가 얼른 자료에서 보니까 여러 해외무역 전시회라든가 박람회 이런 데 지원을 많이 받은 회사죠. 작년이나 올해도 계속 이렇게 지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유버는 저희 테크노파크의 입주 기업이고요. 여기는 기술 중심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기술력이 좋아서 보유특허도 한 60가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박은경위원 매출의 증가폭을 봐도 그렇고 고용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유망주로 떠오르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요.

지웰코리아도 매출에 비해서 인력은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기대치가 보여 지는 거니까 기 하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또 실패 사례도 그런 분석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몇 차까지 가는 거죠? 21차던데.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금년도에 하는 게 22차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실 거죠? 물론,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잘해서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잘 보고를 드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입 현황에 대해서요.

세입 현황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나요? 민화식 본부장님 안 계셔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일단 제가, 그리고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2015년 대비해서 2016년 단순 비교에 대해서 좀 한계는 있겠지만 임대료나 시설 사용료, 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한적인 수입인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세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니까 그렇다지만 수탁사업 수입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박은경위원 2015년에는 물론 1년치 단위고 지금은 4억 5200이니까 1분기가 지난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향후에 오히려, 저는 그래요. 연초에 이런 수입 현황들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2010년도에 시작할 때 당초 계획들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탁사업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경기도나 안산시 또는 중앙 정부로부터 사업을 따와서 거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간접비하고 인건에 일정부분 포션을 저희들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그 수입이 생기는, 사업이 시작하는 달이 통상은 계획을 한 2월, 3월에 잡고 4월부터 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분기에서 수입이 거의 잡히기가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요. 2/4분기, 3/4분기 넘어가야 어느 정도 사업이 세트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수입의 성격상 시기적인 문제로 봤을 때 2분기쯤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 반영된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이런 것들 계기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럼 운영 지원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운영 지원 수입 5억하고 1억 이것은 제가 잘,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택 원장님, 행정지원 부장 오셨어요? 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총무팀장 임진석 총무팀장 임진석입니다.

운영 지원 수입은 현재 안산시에서 1억 원을 받은 수입이 이게 표기된 사항입니다. 운영비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5억은,

○총무팀장 임진석 작년도에 5억은 경기도에서 운영비 지원 받은 게 4억인데요. 아직까지 경기도 운영비가 미교부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운영 수익은 시기적으로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총무팀장 임진석 시기가 꼭 고정된 것은 아닌데 한 5월 정도에 내려온 거고, 이것 작성기간이 4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4월 30일은,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총무팀장 임진석 네, 올해는 경기도에 7억 4천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7억 4천이요?

○총무팀장 임진석 네.

박은경위원 더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되네요.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건가요?

○총무팀장 임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육 수강료 수입이요.

그러면 교육 수강료라는 것은 일정기간 이렇게 교육 수강기간이 있잖아요. 연간 있을 수 있고 연으로 있을 수 있고 분기로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들이 반영된 거죠?

○총무팀장 임진석 교육 수강료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테크노파크 기업 CEO 대상으로 해서 최고위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두 번씩 수강생 모집을 하거든요.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상반기 것만 했기 때문에 상반기 인력만 잡힌 것이고요. 8월 말이 되면 2학기 또 수강생 모집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전반기·후반기 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후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시기에 대한 수입의 차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서버 공간 호스팅 서비스 수입도 물론, 저희가 4월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임대수입에 대한 그런 예측이랄까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것도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버 파킹이나 호스팅 사업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은 줄어들 듯합니다.

박은경위원 점점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추세가 왜 그런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서버 공간은, 호스팅 사업은 우리가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요. 사실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크게 했었는데, 인터넷 데이터센터가 외국에 통신회사 이런 데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서버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술력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발 빠르게 TP에서 해 내지 않으면 저는 그런 경쟁에서 밀린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밑에 장비 사용료는 불용처리한 걸로 돼 있는데 장비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갖추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활용도는 여의치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한계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장비들을, 그러면 향후에 그런 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장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전략을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장비를 한 50여 종, 한 50억 원어치를 구축을 했는데, 그게 2002년, 2003년이었거든요, 2004년까지.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이상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구연수가 많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또 장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활용도는 떨어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하려면 또 목돈이 굉장히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수요자들은 많이 계시니까요. 우리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있는 장비들이 한 3천 종 있습니다. 한 2,800종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장비데이터를 기업들한테 연결해 드리는, 저희들이 직접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전략을 그렇게 바꿔서 기업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을 안 느끼면서 활용은 계속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전략을 바꿔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역할들이 이뤄져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 안산은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최첨단 장비들을 다 구비하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TP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TP 자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까 사이언스밸리에 있는 그런 다양한 첨단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3천여 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사이언스밸리 측하고 충분히 얘기는 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활용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기술닥터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장비를 활용할 때 장비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한 80%를 또 지원도 해 드립니다.

우리 산업기술진흥원이나 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기업들이 활용하실 때 그것의 한 80%까지 지원을 해 드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역할들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의 업체들이 그런 편의를 제공 받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사실 장비는 장비위원회를 통해서 폐기 불용처리를 하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게 안산 관내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무상공여를 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박은경위원 공고를 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이걸 활용할 기관들은 접수를 하시라 그래 가지고 복수로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어느 기관이 더 활용 가치가 높은지 판단을 해서 처분을 했고요. 아직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들은 아예 폐기 처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향후 활용 계획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폐기 처분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처분 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 처분하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다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한 1년 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몇 년 전에 TP 갔을 때 보유한 기계 장비에 대해서 장점과 굉장히 좋은 최첨단 장비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고가 장비의 그런 장점들 얘기하셨는데, 하여간에 기 현재 그런다 하니까 처분하신 그 결과라든가 장비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언스밸리에 있는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서 역할 하신 거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왜 이걸 요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 업체들의 어떤 것에 대한,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비에 대한 요구들이 높은지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아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015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장비 지원 실적.

박은경위원 네, 2016년도 지금까지 장비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제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자유토론 게시판에 담배 관련해 가지고 올라가 있는 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러나, 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못 적응하겠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혹시 흡연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흡연구역을 별도로 한 두 군데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 안에서 담배 냄새 난다는 것은 구내에서 방내에서 사무실 내에서 피운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조금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저희들이 책정한 담배 피우는 구역이 사실은 창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들어갔을 가능성 같은 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윤석진위원 기술고도화동 그쪽에서 두 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3D 프린팅 기술 활용 디자인 교육이 제가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횟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창업해 가지고 SNS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 지금 현재 32기 이것은 5만 원씩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차수별 인원 현황이라든가 교육 현황 자료를 두 가지 받을 수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32차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계속 새로운 신규자가 받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그것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SNS 홈쇼핑, 또 SNS를 활용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 TP 내에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강의 내용도 좋고 알차 가지고 주위로부터 새로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또, CEO도 듣는 분들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안산뿐만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현장 애로 기술 관련해서 감사의 내용들이 몇 개 기업으로부터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때문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 또 업체들이 보니까 경기도 포천 쪽이고 한 쪽은 그보다 더 먼데인데 경기TP에서 작은 기업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결해 줘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의 감사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TP가 방만하고 정말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일들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또 전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홈페이지 열어보니까 이 부분들이 오래된 부분들이 아니고 최근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데에 대한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작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올해는 과제도 선정하고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센터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책연구과제 착수 보고회를 지난 3월에 개최를 하셨고 또 연구과제를 선정했는데, 선정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작년 설립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안산시 그 다음에 유관기관들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자문, 대외 활동 이래가지고 T/F구성. 저희가 여러 과들 집행부서하고 미팅을 통해서 수요 조사, 소위 중장기와 단기적인 것에 대해서 정책 과제 선정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연구과제가 선정됐으면 연구를 하고 결과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운영비와 그 다음에 정책 자금 용역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비용에 대해서 시하고 관계는 없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아니요. 저희가 1년 예산 중에 운영비와 정책자금비 그 다음에 포럼활동비 총 해서 1년 예산 올해 13억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예산 가지고 과제를 선정해서 수행을 한다 그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보면 2016년도 연구과제로 4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안산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수렴해 가지고 4개를 선정한 것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 과제가 올해 총 8개입니다. 정책과제, 현안과제가 있고요. 또 하반기에 2개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10개 과제가 연말까지 진행될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총 예산이 14억 3천만 원인데요. 이 예산 중에 2016년도 경제혁신포럼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포럼비는 1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혁신포럼은 일종의 약간 소위원회 모임이고요. 저희가 국제포럼 포함해서 1억을 잡아놨습니다. 혁신포럼은 1억 안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포럼 구성이 24명으로 되어 있고, 산업경제분야하고 도시환경분야로 되어 있는데 도시환경분야에 보면 안산시희망마을사업추진단 단장, 안산환경재단 대표, 안산도시공사 부장, 안산시소통위원회 전문위원,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국장, 안산YMCA 사무국장 이런 분들을 포럼 도시환경분야에 선임을 해 놨는데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위원님, 혁신포럼 이 자료 안에 있는 24명 명단이 한 3주 사이에 조금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안산시 관내에 있는 전문가 플러스 관외에 있는 IT 전문가라든가 환경도시경제 전문가를 저희가 많이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하고 저희가 가져왔던 이 자료에 보면 명단 한 50% 정도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감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바뀌었으면 바뀐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거나, 이게 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는 공문서예요. 현실하고 바뀌었으면 정확하게 공문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왜 바뀌게 됐는지 정오표를 해 가지고 갖다 주셔야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걸 보고 감사를 하는데 내용을 지적하니까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명단 줘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바뀌기 전에 이분들은 그럼 포럼의 멤버였습니까? 도시환경분야에.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혁신포럼은 아직 발족을 안했습니다. 아직 위촉장 수여가 안됐고요. 이것은 1차 안이었는데 최근 2주 사이에 많은 한 50% 이상 정도가 조금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희망마을만들기추진사업단,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이분들이 도시환경분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상관적인 연관 관계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혁신센터 이것을 유치하고 안산시에서 예산을 주고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를 내라고 한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라는 것이지 이분들은 다 기존에 저희들이요, 이 사람들 하루에 한 번씩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어떻게 도시환경분야의 전문가라 해 가지고 포럼을 구성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안에 저희 생각에 너무 많은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김동규위원 아니, 1차 안도 그렇고 2차 안 지금 주신 데에도 도시환경분야에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

안산시희망사업추진단에 김도훈 단장님 들어가 있고, 안산환경재단에 신윤관 대표이사 들어가 있고, 안산도시공사의 백준엽 부장이 들어가 있고, 그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김희송 사업본부장이 들어가 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환경분야 12명입니다. 12명에 6명 정도는 내부 인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불러드린 이분들은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안산시에 고용돼 가지고 페이를 받고 있는 안산시에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업무에 충실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그 분야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그 분야에 종사한다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발전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입니까?

저희가 혁신센터에 바라는 것은, 그러그러한 사람들로 구성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왜 저희가 예산을 14억씩이나 주면서 혁신센터를 만들었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위원님 다른 분도 한 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가요. 나머지 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분들은 빼세요.

아니, 안산시에서 급여를 주면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혁신센터포럼의 멤버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아젠다를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맡겨서도 안 되고 맡겨도 어떠한 비전이 제시되고 그럴 지는 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혁신센터를 만들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 전문가라는 게 우리 지역의 전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나 세계적으로 가 가지고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재단의 김희송 문화사업본부장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 혁신포럼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도시와 경제 재생이라는 활성화 부분에 최근에는 도시도 문화예술, 역사가 다 융합된 도시 재생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영국 갔다 와서도 배운 게 도시라는 게 요새는 보니까 역사·문화 그 지역의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동규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게요.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에 행정 감사를 하면서 이 분들은 행정 감사 대상에 들어있는 인물이에요, 몇 분이.

그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 감사를 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고유하게 시에서 수행하라고 하는 직의 그 직분에 맞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능력을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모시고 뭘 하시겠어요?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이분들은 기존에 있는 자기 자리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맡겨준 직무만 열심히 해도 평가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만 제발 열심히 하라고, 그 자리에서 그것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하여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에 소속돼 가지고 시나 기관으로부터 위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런 데 제발 좀 앉히지 마세요. 이 자리 가서 보고 저 자리에 가서 보고, 이 세미나에서 보고 저 세미나에서 보고, 그분들이 세미나나 포럼에 참석해 가지고 발표하고 페이 받아가고 그러려고 우리 안산에서 급여 주지 않잖아요, 직책 주고.

시정하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김동규위원 제가 우리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제 역할과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들의 부응, 경기도민의 열망에 보답도 많이 하고 있고 역할도 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테크노파크가 생기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흐른 만큼 변화도 많이 있고 조직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고, 지금 조직이 86명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전체 직원이 정규직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해서 한 106명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저희한테 온 게 86명인가에 1년 급여식으로 나가는 게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것만.

초창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진 것이죠.

최근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로부터 합병 대상으로 오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 반대하는 결의안도 내고 하신 거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압니다.

김동규위원 그와 동시에 산업 구조조정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조선업계나 해운업계에서 난리치고 있고 그 한 가운데에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제 때 계획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기여한 부분도 아시고 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저희가 이렇게 출자한 기관들이 과연 언제까지 커져야 되느냐, 조직의 생리는, 기관의 생리는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항상 예산이나 인원을 확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우리 지금까지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일자리를, 부서 간에 업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폐쇄하면서 넘기려고도 않고, 예산 같은 경우도 항상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살아남아 온 게 우리 공기업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의 대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실속 없다는 소리 듣고. 그러다보니까 대표적인 철밥통이니 뭐니 하면서 하는 게 우리나라의 공기업들 아닙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또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조직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산시에서도 의회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테크노파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는 합니다만, 정책이 바뀌거나 혹은 국가의 어떤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조직 자체가 확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항상 적정한 인력과 적정한 예산과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자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그거죠.

2014년도, 2015년, 2016년도에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개편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테크노파크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산업경제혁신센터도 그렇고, 직장 내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사업 내용으로도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일몰이 정해 가지고 없어지는 사업보다는 계속적으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와 어느 정도까지의 성취를 할 것인가 또 우리 안산시와 경기도에 맞는 테크노파크의 이런 부분은 위상이 어디까지인가, 너무 커버리고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수록 감당하기가 힘든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보여 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혁신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까지는 물론 잘해 오고 계시지만 제가 산업정책과에 요구한 게 테크노파크에 대한 적정한 선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가 어디까지인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 봐라 했습니다.

물론, 산업정책과는 우리 테크노파크만이 소속되어 있는 출연기관입니다. 하지만 안산시로 보면 도시공사도 있고 도시개발주식회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있고, 환경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진단을 해야 될 거예요.

테크노파크하면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안산시의 공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과 규모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자가적인 진단을 해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요즘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공기업의 구조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또 적자 문제도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TP가 이렇게 커지는 게 적정하느냐,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TP가 지금까지는 적자 본 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기능이 거의 스톱된 상태에서 최근 제가 들어오고 나서 한 3년 동안에 2년 반 이상 걸쳐서 인원이 많이 늘고 본부장급해서 본부장급만 두 분 더 늘고, 예산도 250억 수준에서 한 400억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을 늘리거나 조직을 늘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볼 때 우리 경기도 내 기업이 10만, 12만 개 기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 있는 TP에 비해서 아직까지 보면 상당히 열세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규모를 나름대로 한 번 생각해서 저희들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기관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늘 경영 쪽으로 합리화 이쪽에 신경을 쓰면서 조직을 다뤄왔고 인사를 다뤄왔고 예산을 다뤄왔기 때문에 염려하신 대로 우려는 조금 하고 계십니다마는, 오히려 저희들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찾다 보니 다소 인원과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안산시나 경기도에 예산상 부담 주는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명에서 한 105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급격히 늘어나서 주위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업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신 안산경제혁신센터 또 에너지센터를 경기도로부터 수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최소 인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28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것을 알아보면 안산경제혁신센터에 11명, 에너지센터에 9명, 그다음에 북부에 소공인센터라고 고양시에 하나 생겨서 거기 4명, 그 다음에 북부에서 재산업무를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명해서 총 그 정도가 늘은 규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정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시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조직규모를 한 번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좌표를 잡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이런 고민을 자체적으로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사업에 맞게 인건비와 사업비를 저희가 승인해 가지고 심사해야 되는 시의회에서는 항상 그 조직이 적정한지, 수행하는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 그것은 일상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의 적정한 사업 분야, 사업의 크기, 정책 크기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을 사실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죠.

저희 의회만이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저희는 제안을 하고 그 결과 대안을 요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진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우리 시의 산업정책과 부서에서도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지만 조직 내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시에서도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산업정책과에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달라면 주고 사업성과 있다 하면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게 테크노파크예요. 물론, 그렇다고 부정적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시 도시 규모로 봤을 때 테크노파크 같은 공기업은 우리 안산시로 보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의 적정한 규모가 얼마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하간에 저는 산업정책과에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적정한 규모 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진단을 실시해라,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라, 마찬가지로 우리 테크노파크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은 스스로 세워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고 의회에도 이런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뒤에 계신 우리 관리감독 부서도 마찬가지고 당사자인 우리 테크노파크도 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말씀하신 대로 조직 분야는 안산시에서 진단해 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직이나 인원을 늘릴 때는 늘 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또 사전에 조직이나 인원을 늘릴 때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사회 전에 산업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또 경기도의 의견도 듣고 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다 적정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오케이 사인을 줬기 때문에 늘렸는데,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 경기도의 기업 규모, 지방에 비해서 보통 한 5배, 6배 많은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TP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한 700억, 800억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닌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 규모라든가 도의 규모라든가 시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아직까지 큰 저것은 없는데 늘 조직 진단해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원장님, 원장님은 테크노파크를 대표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대외적인 환경으로 볼까요? 경기도에서 왜 그렇게 나왔겠어요, 합병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외부적인 시각이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안산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정책 결정자들이 그런 논의를 하고 추진을 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각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적정한 규모,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관련 관리감독 부서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 내부에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통폐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경기도에 3개의 기업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TP하고 중기센터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중기센터 위주로 통합하는 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알고 그 3개 기관 중에서 어떤 법적인 기관이라든가 기구의 역할이라든가 제일 뚜렷한 게 테크노파크라고 알려져 있고 그게 실무선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사실은 TP 위주로 통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대상이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지금 역할이나 이런 것은 제일 뚜렷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도나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렇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냐 이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논의는 지금까지 TP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대상으로 잡았던 거지 이게 불필요하다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고, 다만,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의견을 의회에서도 담아낸 부분하고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의 100% 출연기관이 아니고 저희 안산시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공기업으로서의 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애착심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하지만 여하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기도나 이런 데서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테크노파크 위주로 통합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 저희도 지지는 하지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곡됐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보다 선명하게 함께 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100%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조직진단과 함께 미래 비전을 항상 대외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또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먼젓번 우리가 2015년도 행감 할 때 그 후에 감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산시에 산하기관이 TP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 도시개발도 있는데 이게 연구, 특히,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연구직이 많으셔서 그런지 행정적인 면에서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기술혁신이나 기술닥터사업 이런 모범사례도 많지만 먼젓번 감사 부분에서 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 안산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할 때 전력기술관리법이라든가 이 법에 따라서 그런 업자를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용역을 수행토록 해 가지고 지적당한 게 있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전기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 분야라서 이 부분을 감사관에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이것 재심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재심 신청 한 게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팀장 임진석 총무팀장 임진석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나 소방 관련해서는 일반 공사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을 몰라서 그냥 통합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 법규 적용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절차상에서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럼 재심 신청을 하셨잖아요. 거기부터 얘기해 주세요.

○총무팀장 임진석 재심은 이게 어떻게 보면 1건이거든요. 1건에 대해서 징계 사항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위법 사항은 있는데 징계까지를 하기는 과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해 가지고,

유화위원 결과만?

○총무팀장 임진석 선처를 해 달라, 그런데 결과는 재심이 그냥 기각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또 같은 건으로 재심 신청 한 게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안산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셨나요?

○총무팀장 임진석 전체를 가지고 재심 신청을 했는데요, 징계 건에 대해서.

유화위원 네, 징계 건에 대해서.

○총무팀장 임진석 네, 창업보육센터라고 그래서 안산정보센터에 입주기업 하는 창업보육센터를 리모델링 하는데 그 건과 기타 조그마한 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징계 건이 의뢰가 돼서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완화를 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재심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이것도 기각됐어요?

○총무팀장 임진석 네.

유화위원 그 다음에 플랜트 이동 칸막이 설치할 때 배관공사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럼 재심 신청 한 게 전부다 기각이 되신 건가요, 일괄?

○총무팀장 임진석 네, 시에서 일괄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 징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징계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토록 해라, 그래서 내부 징계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법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당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법인 차량 같은 경우는 새벽에 가지고 나가시거나 어디 행사를 갔을 때니까, 행사를 가실 때 사용하다 보면 톨게이트 나갈 때 하이패스 그런 부분은 업무를 우리가 새벽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런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할 때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무자격자한테 이렇게 공사 발주를 해 주고 이런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일맥상통하지 않는, 상당히 이것은 너무 허점이 많이 보이시는 업무 행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경기테크노파크 하면 사실은 원장님이나 다 여기 본부장님들을 뵈면 직원들도 그렇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의외로 상록구청이나 이런 데 감사 받은 결과를 보면 역시 행정직들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작은 지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무자격자한테 이렇게 공사를 맡기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총무팀장 임진석 이 부분은 부연설명을,

유화위원 업무 행태가 너무 잘못된, 너무 해이하신 게 아닌가라는, 산하기관이 제가 봐도 도시공사도 그렇고 도시개발도 그렇고 경기TP도 그렇고 시의원 입장에서 보니까, 시민들은 사실 (재)경기테크노파크 하면 석박사들이 계시고 다 연구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방만한 부분도 있고 해이한 부분이 너무 강하다, 이 감사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실지 좀 걱정도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다가 이리 왔습니다마는, 이 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이나 기능에서는 거의 다들 잘하고 있고 다들 그쪽에 전문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 또 공직으로부터 기업을 지원하는 그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칭찬도 듣고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듣는데, 사실 계약업무는 하나의 요식행위고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고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이 생긴 지 역사가 올해로 들어서 한 19년차 됩니다.

공무원들도 보면 사실 계약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 계약 부서만 계속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통상은 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쌓는데 이분들은 계약 부서에는 주로 안 있고 사업하는 부서에만 주로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계약이 이를 테면 계약 절차에 따라서 통합해 가지고 회계나 계약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를 테면 창업보육센터, 아까 안산정보센터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산의 산하기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별도로 계약을 한 것 같고, 사업 아까 말씀하신 기업 지원 해 주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약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미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게 우리가 연구하시는 파트가 따로 계시고 기업 지원 파트가 따로 있고 운영 파트가 따로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유화위원 그럼 운영 파트에는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또 가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스가 난다는 것은 기강 해이가 아닐까요?

뭔가 TP에서 여기는 그냥 안산시 산하기관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은 그냥 뭔가 독립된 우리만의 리그, 그런 해이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기강 해이 이런 측면에서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라면 또 그렇고 본 위원으로서도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각 부서마다 계약 담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하는 부서가 독립돼 있어요. 총무팀이라는 그 밑에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독립돼서 재무회계팀이라고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만 전담,

유화위원 재무회계팀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 받고 나서 새로 만드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올해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유화위원 2016년부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만들었는데요.. 그 전에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계약법이, 위원님, 거기가 공무원들도 까다롭기로 운명한 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고 각종 법률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알기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역사도 짧고, 다른 어떤 기업 지원 전문성은 있는데 계약 전문성은 떨어지는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약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그쪽에만 보통 2∼3년씩 근무하면서 완전히 전문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유화위원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도 하고 또 TP에서 우리 스마트허브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심장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또 크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도 교육이나 이럴 때 좀 더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다음은 2016년도 자료 45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정원이 80명으로 났는데 원만하게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정원에 현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지금 현재 56명 어린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화위원 56명이요?

위탁을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받은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육도 전문 분야다 보니까 여기가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잘 하겠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TP에서 일단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조금만 방심하면, 영유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안 갖게 되면 또 문제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유화위원 56명이 7개 반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7개 반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유화위원 그러면 7개 반인데 그 반에 현원이 안 찬 거죠? 정원에 미달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미달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안산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에 6개 업체가 2015년도에 다녀오신 사항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6개 업체가 다녀오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예산 6천만 원을 사용하신 거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게 1개 업체당 천만 원씩 배당이 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천만 원씩은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

유화위원 500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유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은 거기 부대비용에 어떻게 사용, 이게 사실은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없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3천만 원은 그럼 어떻게 사용된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항공료나 그 다음에 홍보비,

유화위원 아니, 여기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은 업체들 나가는 준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 간에 나가게 되면 또 거기 자기네들 홍보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설치하는 데모제품이라고 그럴까요, 데모제품을 좀 더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있고,

유화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500만 원에는 거기 박람회에 가서 우리 부스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쓰는 거고, 나머지 3천만 원 남은 걸로 이분들의 항공료 이런 것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항공료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유화위원 홍보는 어디 외국에 박람회 오시는 타 국의, 다른 국가들의 회사들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홍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 초청, 그러니까 이런 박람회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바이어들하고의 미팅 주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저희가 볼 때 포텐셜이 강한 그런 바이어들한테 홍보를 미리 하고, 홍보비도 좀 해서 홍보 책자 미리 보내야 되고 업체 것을 다 모아서,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6개 업체가 여기 계약액도 나오고, 상담금액도 나오고 이렇게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진기술이나 이투엠쓰리, 레오시스텍, 코아테크, 트리코스, 플라이업 이 회사들이 다 홈피가 있는 건가요? 본인 회사의 개인 홈피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홈페이지는 다 있죠.

유화위원 홈페이지가 있으면 무역박람회에 참석하는 영어권이든 중국권이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중국권하고 러시권인데 최하 중국어로 볼 수 있는 그런 홈피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보통 홈페이지들은 국문·영문 또 때에 따라서는 중문·일문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홈페이지 다 구성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그것은 센터장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확인 안 했는데 보통 회사들이 보면 영문하고 국문은 기본적으로 다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중문도 하고 있고.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여기 업체 중에서요?

유화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걸 다시 한 번 홈페이지에,

유화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의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활용을 할 때는 이 업체들이 안산에서 기업을 하시면서 뭔가 효율성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가서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그 사람들이 먼저 여기를 보고 무역이 일어날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홈피의 그런 게 없이 이런 데 나간다라는 건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간다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그런데 이 박람회 목적은 실제 바이어들하고 많은 상담, 상담 한 번해서는 사실 실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루어지면서 조금 조금씩, 이 제품이 딱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화위원 네, 그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런 것 협상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협상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많이 저희가 홍보에 치중을 했고요. 말씀하신 홈피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데 당연히 미팅해서 면대면 해서 상담을 해서 또 센터에서 같이 협업해서 성과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먼저 하고 우리가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선정 방법에 홈피의 그런 기초적인 게 다 완비가 돼 있는지도 기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정 방법에.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냥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뭔가 기준이 있어서 갔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첨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번에도 혁신센터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74페이지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정책연구 성과물 1주년 기념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다음 달에 포럼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7월에 계획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 포럼을 하고 나서, 이게 주제가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포럼의 어떤 일종의 행사가 저희가 주제 발표도 있고요. 다음에 패널 토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경과보고, 주제 발표 그 다음에 패널 토의 이런 식으로 1주년 기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그러면 발제하고 토론자는 보통 몇 분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현재 주제 발표자는 두 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 분야 전문가 한 분, 그 다음에 경제 분야 전문가 한 분, 그 다음에 패널 토의는 현재 한 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주제 두 분이야 당연히 전문가이실 거고 도시경제 토론자도 분명히 전문가일 거예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패널에는 누가 나오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패널장은 노성호 교수님이라고 도시경제 분야 전문가이시고요. 그 다음에 패널 토의는 현재 다섯 분을 1주년 행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다섯 분이 혹시 누가, 지금 7월이니까 정해졌을 것 같은데 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제가 명단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유화위원 네.

PNLG도 9월에 하는 거라 그런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PNLG는 9월 말 예상입니다.

유화위원 국제회의가 이것 PNLG만이 아니라 안산시에서 국제회의 생태 관련해서 세 가지를 계획하고 한 가지는 얼마 전 5월에 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때 평가가 우리 TP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 평가가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먼저 5월에 우리 한 거.

그래서 저는 이 PNLG에 대해서도 TP가 관계돼 있으니까 탄탄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안산 지역 사회에서도 이게 뭐하는 거냐, 진짜 준비 없이 이렇게 급하게 해 가지고 문제 안 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 전문가 토론에 좌장은,

유화위원 패널만 말씀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패널이요?

유화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송창식 박사, 송창식 박사는 저희 TP 직원 박사님이고 도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용 미래전략관 안산시, 그 다음에 이수기 한양대 교수님, 경기연구원에 문미성 박사님.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섯 분이네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상임위에서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만들 때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또 거기에 오신 분들 면면을 보면 상당히 우리 안산시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이 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구 만들 때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좋은 일로, 결과물이 좋을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산업경제혁신센터에 대해 가지고 감사가 자꾸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70페이지 상반기 추진 실적에 산업경제 활성화 부분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해 가지고 2019년까지 계층별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실천 전략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산업의 주기가 너무 짧아요.

조선사가 저렇게 되리라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도, 현대중공업 다니는 사람들도 현대중공업이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PCV 제조업체 인터플렉스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막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건물을 스마트허브에 보면 잘 해 놨는데 지금은 아주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략 수립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 3년 전략 수립하고 나면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과제 포함해서 8개 과제 진행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경제 분야입니다.

이 정책 과제는 10월까지 과제를 일단락 완성을 하고요. 일단 10월까지 하는 것은 현재 안산시 현황 조사라든가 사업 분포도까지 다 융합을 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데 일단 10월에 완성하는 그림으로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내용들 다 감안해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스마트허브가 거의 10년 내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대부분 임대 업종으로.

현재 상황을 쉽게 얘기하면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자료들이 나올 건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2∼3년씩 걸리면, 2∼3년 뒤는 이 실태 자체가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속도를 요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대부도 대송단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 감사 결과 나오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대부도 테마파크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감사 받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원상회복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대송단지는 저희가 대부도 본부하고 같이 진행해서 그 전부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중간에 그런 변동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약간 법적인 검토가 사전에 검토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다시 진행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거의 한 우리는 공식적으로 68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상회복 하는데 들어간 비용 거의 100억 가까이가 투입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원상회복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의도 많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이 농어촌공사 땅이고 원래는 2012년도 말에 완공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50% 정도밖에 사업이 추진 안 됐어요, 그리고 수십 년 내에 이게 완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안산시에서 2년간 임대 재계약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안산시 것 마냥 대송단지 활용 방안이니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경제혁신센터에서 정책 연구과제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기에 이런 것들이 감안되고 있는지,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수십 건의 용역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용역이 다 무용지물이 된 거거든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용역이었던 거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사실 저희가 중간 중간에 같이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견 중에 하나가 법적인 사전 검토가 좀 더 됐으면 어떤 낭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겠느냐, 좀 줄이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법적인 검토와 말씀하신 대송단지 현재의 위치 그것까지 다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걸 대부도의 미래 발전까지도 다시 한 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번 용역 있었지만 저희가 다른 각도로 조금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도 하면 지금까지 테마파크가 중심이었어요,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정책 연구를 하실 때 테마파크가 없으면, 만약에 이 테마파크가 어차피 원상회복해야 되고 농업용이나 이런 걸로밖에 활용을 못하니까 없을 때 테마파크가 빠진 자리에, 테마파크가 빠겼을 경우에 그럼 대부도를 어떻게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테마파크 때문에 주변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테마파크가 사실상 그런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활용 방안이나 이것은 원천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3주 전에 대부미래포럼 저희도 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에너지 분야 삼천리라든가 와서 다 강의를 하셨고요. 대부도 전체 그림을 놓고 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힐링타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것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원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정도까지 됐죠? 대부 대송단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이것 원래 저희가 일정상으로는 올해 10월 말까지 하는 겁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가. 그래서 종료 보고는 저희가 11월 현재 진행 중인데, 원래 일정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중간에 그런 변수들이 생긴 거죠? 이것 하는 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내용이 변동됐기 때문에 변동 사항 다시 감안해서, 저희가 한 번 하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안산시 대부도 가서 계속 회의도 하고요. 중간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괜히 인력 낭비나 예산 낭비만 될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다시 대부개발과 이쪽하고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김태우 센터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김태우입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포럼이 어쨌든 우리 테크노파크에 또 혁신센터에 상설화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죠? 조직으로써.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조직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사실 포럼이라는 게 저희 8개 과제 중에서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 멤버들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과제별로 소위원회 별도로 별도로 구성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다시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설화된 기구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기구표에서도 빠져야 되겠네요, 조직도에서도.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조직은 아니고 과제별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포럼에 소속된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포럼에서 해야 될 소위원회의 기능이라면 거기서 해야 될 부분들이 한 세 가지로 해 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한 일을 할 때에는 그분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논의도 하고 결론도 내고 그러는 것이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결론보다는 주로 의견 정도의 제언 정도 하는 걸,

김동규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의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포럼 그렇게 해 가지고 참석할 때는 실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보상이 주어지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시간당 자문비를 주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안산의 타 출연기관에서 파견된 분들은 실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받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현재 TP 직원은 전혀 안 받고 있고요. 외부 인원은 시간당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 구성은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안산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어떤 위원회나 포럼이나 가가지고 그 업무를 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은 출연기관의 대표의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선임을 해 놓은 이런 분들은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문화재단이면 재단, 여기 한 5개 기관 그분들은 그런 서류가 같이 첨부돼 가지고 선임을 한 것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아직 선임 단계 선정 중이고요, 위원님.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대로 개편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점검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수없이 많은 위원회에 소속돼 가지고 계속 참석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안산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급여를 받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위원회나 포럼에 가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파견 근무 형태나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든지 내부적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분한테 혹은 복무규정이나 겸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의 검토가 돼 가지고 당연히 허락을 득하고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아마 우리 테크노파크의 포럼이나 여러 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그 직을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적어도 안산시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승낙을 득했는지 그런 여부를 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후로 정말 꼭 필요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선임할 시에는 기관의 대표 혹은 내부의 결재 사항을 다 득해 가지고 필수 서류로 해 가지고 첨부를 해 주셔야 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테크노파크 감사장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는 감사장에서 한 가지 당부 아닌 당부, 아니면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산업지원본부장이 와서 경기TP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라는 목적으로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중간 용역 발표에서 포함된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깜짝 놀랐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의원님들 전체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결의안까지도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같은데 정말 저희 안산시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과연 왜 우리 TP가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공기업이지만 또 출연기관이 산업통상부나 경기도나 안산시 지분도 있고 출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사실은 52%를 차지하는 회사로 따지면 가장 주주가 넘는데 이건 안산시 아무런 없이 이렇게 TP가 포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어쨌든 경기도지사가 경기테크노파크 이사장이고 또 안산시장이 조직으로 봤을 때 부이사장이고, 그리고 원장님이 그 밑에 있고요. 또 원장님 밑에는 각 본부장이 계시는데 어쨌든 경기도지사가 TP 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추천 아닌 추천, 물론, 인사 채용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궁금했던 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혹시 3월 20 며칟날 이런 발표가 났는데 그 전에 혹시 원장님 알고 계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나름대로 경영 합리화 용역을 진행 중이다라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용역 발표 이후에 원장님은 TP 그 기관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있었나요? 입장을 얘기한 그런 부분 있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몇 번 걸쳐서 했고요. 우선 중요한 게 용역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용역에 돈을 사실 많이 줬어요. 경기도 5억을 주다보니까 용역 결과가 상당히, 용역 준 입장에서는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해야지만 낭비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는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다들 놀랐어요, 저희도. 왜냐하면 용역 하는 기관이 기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분의 52%를 안산시가 갖고 있고 25% 산업부장관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2개 기관하고 협의 없이 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 재단은 협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몇 번이고 얘기, 이것은 법적인 검토도 없이 한 거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요. 또 3개 기관 중에서 사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뒷받침되어 있는 기관은 우리가 아주 강한 특례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그 분야를 공무원들이나 의회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제일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까지는, 제가 마이크 대고 얘기할 상황인지 모르지만 중기센터 위주로 통합하는 것은 거의 포기가 된 상태고요. TP 위주로 안 할 수 없다라는 게, 인천 사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우리 경기도는 기관이 너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면 엄청난 규모로 커질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여하튼 저희들도 반대를 합니다. 그 분야에 반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의논을 했고 하여튼 간에 TP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의원님들 또 경기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진행되지 않을 걸로 확신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지금 현재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TP 자체가 경기도의 조례 제·개정으로 이게 통합되거나 제외된다, 이런 것은 어쩌면 특례법상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용역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중간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데 어쨌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주지해서 절대 이게 포함이 안 되게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저희가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자체가 한양대 부지하고 교환을 하게 협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저희 출연금 자체가 70% 상회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앞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정말 저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상당히 불쾌하고 깜짝 놀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시 우리 원장님께서 주시해서 절대 통합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감사장에 전략사업본부장하고 경기도에너지센터장님이 이렇게 감사장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 상임위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조영일 전략사업본부장 그리고 경기도에너지센터 남기웅 센터장님, 향후 우리 본부를 이끌어가는 비전이나 또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처음 부임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해서 감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본부장께서 얘기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조영일 전략사업본부장 조영일입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약 34년 간 공직에 있다가 지난 4월에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좀 더 변화되고 발전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100% 존중해서 우리 TP가 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남기웅 경기도에너지센터장 남기웅입니다.

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30여 년 근무를 했고요. 마지막에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지사님께서 ‘비전2030’을 발표하셔서 에너지 공급 정책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쪽에 사실은 굉장히 분산 전원이나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고, 제가 센터소장을 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포스트 2020’ 체제가 도입이 되어서 로컬의 역할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어서 에너지센터장에 응모를 해서 그런 제 경험을 살려서 우리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사이에서 또 에너지라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소통의 역할, 또, 테크노파크에 와 보니까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사업하고 에너지사업의 대상이 같더라고요.

에너지 쪽은 고객 접점이 밑에 실무자 위주의 접점이 되고, 기술 지원 사업은 CEO 위주의 접점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쪽은 항상 의사 결정하는데 굉장히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을 잘 아우르고 통합을 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기회에 제가 테크노파크 와서 이런 중임을 맡게 되어서 제 그간의 경험과 그것을 가지고 잘 융합되게 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정말 제대로 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지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정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우리 두 분 본부장님 하여튼 우리 경기도·안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6월 28일 날 2일차 감사가 있는데 혹시 오늘 종결을 하신다고 하면 2일차 감사는 제외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아니, 그냥 자료 제출만,

박은경위원 우리 소관 부서 마지막 날 있잖아요. 그때,

○위원장 김정택 네, 그럼 그때 하시죠.

자료 요청하시죠.

김진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요. 안산산업경제혁신포럼 구성 완료에 포럼 구성 명단이 총 24명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이분이 정말 이 산업경제 분야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특히, 도시환경 분야에 이분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왜 여기 구성 명단에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감사장에서 김동규 위원이 감사를 했던 부분이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준 사항이니까요. 그 자료만 받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감사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단원구청장권오달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창섭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호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윤성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조영일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남기웅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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