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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7년도 제1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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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07년 6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후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6월22일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 관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3건, 추진중 5건에 대하여 추진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벤처박람회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7년 안산 신기술 산업박람회는 ASPA(아시아 사이언스파크 협회) 총회와 연계하여 총회 참가국의 해외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신기술과 신제품을 종합적으로 전시하여 미래지향적인 RT, IT, BT,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기업의 매칭과 해외 바이어 상담, 해외기업과 관내기업 MOU(양해각서) 체결 지원 등 지역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박람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의 내실화 방안 모색 및 선진국과의 교류ㆍ결연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 로봇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한 일본의 오사카시 그리고 다수의 국제박람회 개최로 유명한 독일의 라이프찌히시 등 선진국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 주변국과 미주 및 유럽권 선진국 도시와의 수출 상담회 개최 등 실리적인 국제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지원, 주택정비 등 3개 분야 22개 과제를 선정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공모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사업에서 전국 1위를 하여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광덕로 주변 테마상가 용역사업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시민시장의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최근 대형할인점 등장,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가는 시민시장에 대하여 규모 확대, 이자율 하향 등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고, 지붕, 화장실 등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상인들에게 서비스 및 의식 개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조회하고 강력한 체납 대책으로 사용료 체납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적하신 주차장에 방치된 불법 컨테이너도 계고를 통하여 모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유소별 유류가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함과 아울러서 가격 인하 서한문 발송,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고유가에 대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주유소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 봤으니까 가급적이면 자료로 대체하시고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먼저 2쪽의 기획경제국 기구 및 정ㆍ현원과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5쪽,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관내 기업체 및 대학교, 연구기관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27개 기업체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및 반월·시화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1차년도 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개 사업에 2차년도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지식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기술개발 능력 향상 등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9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신기술 산업박람회는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 연차 총회와 연계하여 해외기업 유치 확대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박람회로 개최토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지식산업 기반 구축에 대하여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추진되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연차 총회 개최 계획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 연차 총회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중국이 중심이 되어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0월 24일부터 3일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국제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관 연계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지역 전략산업 수립 육성의 섹션별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교류와 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발판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로봇랜드 조성 유치사업 지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경제도시, 창의적이고 독특함이 가득한 교육ㆍ문화ㆍ복지도시를 건설하고, 반월·시화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산자부에서 공모한 로봇랜드를 유치하고자 관계기관 및 각계 사회지도층, 시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으며, 시화호 북측 간석지와 원포공원, 호수공원을 연계한 32만여 평의 부지에 로봇 놀이공간, 체험관, 전시, 컨벤션센터 등 기본시설 이외에 실버타운, 유통ㆍ판매시설 등 연계시설로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공모하여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하여 시흥시, 고양시, 화성시, 부천시 등 경기도내 시·군간 경쟁은 물론, 인천, 대전, 경남, 경북 등 광역시간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오늘 지방지에 게재가 됐습니다만 시흥시는 현대건설과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한 걸로 나와 있고, 부천시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포기했고 그래서 현재 고양, 화성, 안산 이런 측면으로 있는데 화성도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이 나쁘고 고양하고 저희 안산이 압축이 돼서 7월 6일까지 도에다 제출해서 선정하는데 2개 시·군이 경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봇랜드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로봇랜드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유치를 위하여 로봇시티 자매결연, 연구용역 발주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3쪽,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연초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심 속 해바라기 꽃밭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 일정기간 소요되므로 우선 금년에 신도시 37블록 외 5개소에 고향의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해바라기 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철로변 완충녹지대에 해바라기를 식재하였고, 지난 6월 12일 2차로 30블록, 37블록 등 1만 9천여 평에 새마을 및 단체 800여명과 함께 파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바라기꽃이 만개하는 9월에는 사진촬영, 사생대회, 백일장 등의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단체와 연계한 고유가 인하대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가격 인하를 위해 서한문 발송, 최저가격 주유소 홍보 현수막 게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등 다각적인 인하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판매가격 및 유통과정에 관여 할 수 없는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단체의 가격인하 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주유소 확충 방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화호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미래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하여 시화호 주변에 조력발전소,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여 신·재생 에너지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ㆍ견학 코스 개발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시화호로 인한 부정적인 악영향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력발전소 명칭에 “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과 소관으로 29쪽,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국간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따라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1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점적관수시설, 방풍망, 비가림 시설, 우량품종 갱신, 지주시설 등 현대화된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의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포도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고자 축사 톱밥 교체사업에 1억 3,200만원, 축산분뇨 재활용 운반사업에 1억 1,200만원 등 총 2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부 어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과 어촌체험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9억 6,300만원을 투자, 어촌민속전시관 조경공사와 탄도항 공중화장실 건립, 종현동, 선감동 어촌계에 머드체험 놀이기구, 야외 세족장을 설치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해양과 건강한 연안어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총 11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양식장 정화사업, 김 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풍요로운 어촌건설과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3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 사업계획 당시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계획되어 도시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 및 수요증가로 기존 시설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협소한 부지를 확장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및 공급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차별화 된 마케팅 추진과 함께 유통종사자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유통거래 질서 확립,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고품질의 산지 출하 물량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행복감을 주는 명품 도매시장으로 육성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수산물「나눔의 장터」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중 상품적 가치는 낮으나 식품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수집 보관 후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를 확대 지원하여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1인당 10분을 지켜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셔서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간사님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의 순서는 다시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님들 다 나오셨는데 이기환 위원님이 지금 배석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이기환 위원님께서 시민일보가 주관하는 의정대상에 대상 의원님이 수상자로 뽑히셔서 지금 5회 째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맨 처음 4대 때 이하연 의원, 이창수 의원, 임종응 의원, 전 의원님들이시죠. 그리고 4회는 작년에 김교환 의원님이 받으셨는데 5대 때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님이 오늘 아마 국회에서 의정 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어서 상을 받으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도 해 주시고 또 배석하지 못한 부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작년도 지적 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실적이나 미진한 부분들 짚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홍연아 간사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원칙적으로 10분 드렸으니까 가급적 지켜 주시고 제가 제재를 하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지역경제과요. 자료 83쪽 대형 할인마트 현황에 대형 할인마트 4개 적어 놓으셨는데 기준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이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로 크게 대분류가 돼 있습니다. 법의 분류에 따라 대형할인마트라는 용어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형할인마트 중에 빠진 게 있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에 몇 개가 또 있죠. 한 4개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롯데마트라든가 물류센터 이마트, 2001아울렛 등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으로써, 또는 쇼핑센터로 분류됩니다.

원인은 건물에 대한 기능별, 전체 건물 중에서 극장이라든가 또는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됐을 때 분류해서 순수 건물 전체 매장의 100%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대형할인마트라고 규정해서 제출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밑에 경기도 다른 시의 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요구한 의미를 아셨을 텐데 굳이 형식적 기준을 따져서 있는 것 빼놓으시면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적어주셨는데 안산 인구에 비해서 적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형할인마트와 관련해서 지역상권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파악이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곳곳에 배치된 대형마트가 영세 상인들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것만 저희가 파악돼 있지 구체적으로 매출에 얼마만큼, 업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기술적으로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또는 전문기관에서도 그것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중에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이 있고 그 안에는 지역 내의 중소 영세 상인들이 보다 잘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상관없이 그냥 테마 공간 조성하는 이런 것만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자치단체의 한계 부분도 있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대형마트가 이미 곳곳에 많이 들어섰고 지방 도시별로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의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미 들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연아위원 고민을 해 보셨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한 것이 소비자를 유인하고 고객을 모아주는 역할이 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신도시의 핵심적인 포스트에 공간적 기능을 변화시켜 주자라고 해서 테마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지요.

홍연아위원 물론 국회에 대형할인마트를 일정 정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도 특히, 허가를 내줄 때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규제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자치단체별로 조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도 저희가.....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행정적으로 제재하지만 또 제도적으로는 권한 밖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 쟁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구체적인 사례가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규제 사례 같은 경우만 해도 열 군데가 넘는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교통유발금, 업무 지침, 기타 안전 시공에 대한 부분 이런 등등의 부분을 가지고 규제하고 있는 사례가 열 곳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고민의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올 예정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현재로써는 대형유통매장이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찾아야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포화상태라고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홍연아위원 포화상태인 것은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시에서 글쎄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의견은 분명히 주변의 여건들 살펴가면서 하시라.....

홍연아위원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시에서도 그것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시기가 현재 지점에서 어렵다는 점은 인정됩니다만 어쨌든 와∼스타디움에 이미 롯데와 우선협상자 선정해서 협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른 방안이, 복수로 여러 가지가 제출되어서 경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단일 업체와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가면 거의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래서 제가 규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된 와∼스타디움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과 상권에 대한 영향적인 측면이 같이 부딪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정말로 신중히 판단하시라.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규모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면적입니다, 면적.

홍연아위원 몇 ㎡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굳이 저희 부서에서 얼마까지라고는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협의를 하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근거 없이 그냥 고민해 봐라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만한 규모일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어쨌든 과장님이 준비해서 주셔야지 그나마 고려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사실 지역경제나 상권 활성화와는 아무 고민이 없는 부서에 고민해 봐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서에서도 가장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매장이라는 것이 주변의 현재 상태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시도는 모든 용역 과정에서 결과보고서는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안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부서를 떠나서 우리 시의 상권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쪽에서도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결정에 최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최근에 확인한 그쪽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른 일반적인 시 건물이 아닌 다른 데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그것은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에서 지은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는 그 부서의 영업적인 운동장 스타디움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소간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의견을 공문으로는 안 했지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갈등을 하셨겠죠. 시에서 짓는 걸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다른 민간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조성될 것이 거의 틀림없을 것으로 봅니다. 당장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의견 제출은 하셨다, 의견은 제기하셨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보다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제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작년에도 이 관련된 얘기를 안 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대형할인점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3% 증가했고, 또 일반 도소매업과는 다른 편의점은 165%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만큼 일반 영세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물론, 여기저기 사업 공모해서 선정되신 것도 열심히 하신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의 성과도 있지만 한정시키지 말고 정말 지역경제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실질적인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번 기회에 잘 살펴서 발전적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바로 그 다음 쪽에 있는 대부업체 등록 및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일제정비나 단속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금년도에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를 적발해서 경찰서에서....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현장에 같이 나가 가지고.

홍연아위원 대부업 사무실에 나간다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방문해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거래 관계 위법성이 없는 지를 단속했습니다. 2월 28부터 3월 9일까지 저희 관내 200여 개 대부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속업무이라는 것은 등록업체에 한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등록업체입니다.

홍연아위원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미등록업체는 저희가 가면, 워낙 업태 실태를 보니까 개업했다가 폐업했다가 또 다시 재등록하고 굉장히 변화가 심한데 주로 그런 부분은 경찰서라든가 또는 신고에 의해서 금감원 상급 부서에서도 통보가 오고 그럴 때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실태입니다.

홍연아위원 신고나 타 기관의 정보에 의해서 하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폐업은 분명히 저희한테 신고를 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대부업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양성화 돼서 사실 조장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모르지 않으실 거고, 이미 단속된 내용에도 있지만 주로 이자율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사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아무리 양성화한다고 해도 등록업체는 개시도 하고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등록업체 또한 굉장히 많고, 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불법 명함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광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모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대부업 관계는 좀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군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채라는 특성상 대부분 광역단체에서 하는데 시·군에 위임돼서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처분 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서민들의 목숨까지 왔다갔다할 정도로 위협을 주는 잘못 된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들과 같이 나가는데 그조차도 현장에 맞닥트려 보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광고 위반업체, 또는 경찰에 우회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의 특성상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 명함 수거 같은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광고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홍연아위원 어쨌든 수거를 해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주로 보면 경기도에서 통보가 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일반 광고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보면 금방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지키느냐 하면 지키지 않습니다. 이자율 이런 것 다 기재해야 되는데 그냥 전화번호만 적혀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통보 오면 행정적으로 시정조치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시정조치로 갈음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그분들한테 먹혀들까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도에서 오고 이런 것은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하셔야 되겠고 조치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더 큰 쪽에서 방법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시 자자체 내로 보면 구청에서 이런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수거하면 그것이 안산의 구체적인 하나의 증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를 맺어서 따로따로 수거는 한 부서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보도 모아보시고 조치를 취할 때도 하나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한번 정보를, 안산은 더구나 평균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아보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홍연아 간사님은 15분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좌우간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시간배당을 할 테니까요.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로봇랜드 유치에 대해서, 현재 제안서 작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금 저희가 업체와 계약 관계를 거쳐서...

김동규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범건축이라고 서울에 있는 것으로....

김동규위원 그 회사가 어떤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시흥시에서 유치 포기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글쎄, 저희들이 깊은 것은 모릅니다만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제일 큰 이유가 거기는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과 제휴해서 제안서를 작성하다가 7월 6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규모를 해낼 수가 없다 해서 포기했거든요.

범건축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용역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인데....

김동규위원 그만한 능력이 있는 데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거기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가 공고를 몇 번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용역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현재 추진위원회가 범시민적으로 조직돼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산자부는 너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김동규위원 일부 시각은 그렇게 해 가지고 모든 도시들이 전부 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가열돼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은 추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이나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추진위원회 구성이 민간인과 사회단체가 추진이 되어서....

김동규위원 민간인들이 추진하는데 통장들이 동원되는 것 아시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도 통장단체로 해서 127개 기관의 의사를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게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만 12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협의회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단체만....

김동규위원 통장들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그런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 유치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판단해 보시고, 다음에 범건축이라는 데서 용역을 하고 있고 제안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로봇랜드는 유치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철저하게 해서 꼭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시기가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협조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시기가 촉박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일 내에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줘서 거기에만 맡기지 않고 같이 해서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노력만 해서 안 되죠.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농어촌진흥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우유급식에 대해서 전에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2006년도에 277에서 251로 줄여서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답변이 그러면 "우유급식 대상에 대해서 100% 다 급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 다라고 하셨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급식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급식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아니, 신청한 학생이 아니고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까지 100% 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파악해서 그것을 우유업체에 통보하면 우유업체에서 100%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구두상으로만 들었지 정식으로 숫자를 통보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문으로 해서 달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숫자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급식을 받고 있는 숫자와 존재하는 숫자가 100% 아니란 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학교 우유급식을 지금 말씀드린 지원대상 학생한테 전부 보조급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더구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있기 때문에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노출되면 자기 가정 형편이 노출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학생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우리가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실정에 있으면서 100%라고 하시는데 그건 절대 100% 아닙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이 스스로 신청을 안 하니까 안 준다 이런 것은 안 되고, 그 대상자들이 100% 받아갈 수 있게끔 다 해 주시든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반 급식 학생들도 우유 급식 신청을 하고서도 안 먹는 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유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 우유 급식을 하는 취지로 보면 그런 것은 절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비, 도비, 국비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데 그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외한다, 혹은 신청을 안 한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니고 일반 급식 학생들 중에서도 신청 해 놓고 먹지 않아 가지고 학교에서 처리하기가 좀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유 급식을 대상자로 해서 지급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안 먹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게 신청해서 먹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아무래도 평균치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노출되기 꺼려하는 학생이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전체 학생이 대상자에서 빠지고 과장님은 100% 다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100%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국비, 도비를 우리가 작년에 반납했어요. 왜 그것을 반납합니까? 대상자 학생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원을 안 받고 있든 못 받고 있든 그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글쎄요, 그건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희는 일단 대상 학생들은 각 반의 학교 담임이 파악해서 전체 학교 학생수를 파악해서 우유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자율적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그런 학생들이 아니, 정말 꼭 필요해서 우유 급식을 하고 있는데 생활 노출을 꺼려서 하기 싫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거부되고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숫자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저한테는 100% 대상자한테 다 주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100%가 아니고 그게 저도 통계적으로 숫자가 오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안 받고 있는 학생수가 상당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학교 급식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급식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급식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저희는 일단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지급해 주는 걸로 학교 급식 담당자하고 학교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자체가 워낙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은.....

김동규위원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유 급식하는 목적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 등등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제대로 보시고 대상자들한테 이게 생활이 어려워서 주는 거다 하는 그런 인식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대상자들이 전부 다 우유 급식을 받게끔 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나중에 또 반납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누에섬 전망대 관람객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누에섬 등대전망대는 일단 등대전망대만 있을 때는 상당히 관람객이 많고 많이 홍보도 되고 해서 관람을 많이 했는데 민속전시관이 있다 보니까 어촌민속전시관만 둘러보고 가는 관람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등대전망대까지 안 올라가고 등대전망대 밑에서 구경하고 돌아가는 관람객도 많고, 세 번째는 입장료를 안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무료 입장객이 많아서 전체 금액이 떨어진 게 아니고 숫자가 줄었단 말입니다. 어촌민속관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유는 도저히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지, 그리고 패키지로 해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람객이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와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등대전망대만 있을 때는 등대전망대만 보고 가는 그 시간이 맞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가는 수가 있는데 민속전시관을 개관하다 보니까 민속전시관 관람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등대전망대까지 관람을 못하고 가는 관람객이 솔직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자체적으로 홍보나 이런 활동이 사실은 없어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민속전시관에 대해서도 지금 관람객이 평일에도 보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수치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50%나 떨어졌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에서 월급 주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또 당연히 누에섬전망대에 그런 시설까지 다 해 났는데 만약에 어촌민속전시관 때문에 그렇다 하면 같이 패키지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50%까지 관람객이 줄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50%예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휴일 비가 왔다든지 그러면 관람객이 상당히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공휴일....

김동규위원 2005년도에도 휴일 비가 오면 그때도 안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때는 비가 안 왔는데 2006년도에 휴일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도 수치가 비슷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50%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등대전망대만 보면 2005년도에 1만 1,414명이 관람을 했고, 2006년도에는 1만 3,304명이 관람했는데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늘었는데요.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그 수치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질의는 김동규 위원님 이따가 그러면 하시는 걸로 하시고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78페이지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근본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 활성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또 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현재 여건에서 진단하고 그러면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광덕로 테마거리 조성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또 할거냐, 그것만한다고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해바라기라도 심자. 해바라기 심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제일 먼저 말씀하신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병행해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관에서 주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건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 광덕로 완충녹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테마 공간조성이라는 이 사업이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물론, 과정에 위원님들께 다 설명도 드리고 동의도 구하고 협력도 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목적이 사람이 모여서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드는 것이죠.

일례로 5월 5일 국제거리극축제할 때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도시가 생동감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 보면 도시가 평소에 이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테마공간 조성이라는 것을 꼭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예산이 그쪽으로 엄청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효과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한 문제 아직도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용역에 대한 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같이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부대적으로 단순히 지역 상권 활성화 이것보다도 우리 현재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기능적인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개선한다는 장기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해바라기 심으신다고 과장님, 계장님들 나가셔서 고생들 엄청 하시고 안산시 전체 각 단체에서 다 참여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바라기도 지금 예쁘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시민들도 그렇고 올해는 어쨌든 활성화 때문에 그렇다지만 업무 분담이 아무래도 녹지과로 넘어가야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맞는 말씀입니다.

조직의 직무에 대한 한계도 있고 때로는 업무의 한계를 이탈하지 못했을 때 고정적인 관념에서 아무 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기획한 사람이 추진도 해 보자 라는 관점에서 했는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지역경제가 어쨌든 살아야 우리 안산이 발전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20페이지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63개 농가에 지원했는데 자료를 보면 지원 실적만 있지 구체적으로 지원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원 농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정 농가가 우리 관내에 48농가에 32㏊ 정도 있습니다. 농약을 적게 쓰는 저농약 농법과 그 다음에 아예 농약을 쓰지 않는 무농약 농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질비료, 전환기 유기질비료를 쓴다든지 그런 농가를 말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지원 농가에 대해서 검증 같은 것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검증은 친환경 농산물 농가를 인정할 때 토양검사를 한다든지 수질검사, 잔류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가정주부들이 시장에 갔을 때 굉장히 그걸 가지고, 그리고 가격 차이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정말 많이 돼서 불신이 없도록, 지금도 굉장히 불신이 가거든요.

저희들도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원산지가 중국이나 이쪽일 것 같은데 친환경으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 방법이 어떤 식인가, 23회 정도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했으면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가가 앞으로 그런 농법을 사용해야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부 검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요.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특별단속이 23회잖아요. 단속 대상에서 행정처분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도매시장 내에 원산지 표시 단속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3회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보면 수산물 쪽이 대부분이거든요. 수산물 쪽에도 저희들이 단속했을 때에는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지도단속 할 경우 농촌진흥과하고도, 이 사항이 그 쪽도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도 합동으로 시장을 순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도단속을 나갈 거다라는 게 이미 어쨌든 밖으로 비밀이 샌 거잖아요. 그런 식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돼서 이미 준비를 다하고 있으니까 행정처분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단속의 범위가 관리사무소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관리사무소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수산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시장을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정보가 미리 새 나간다 이런 것은 좀.....

신항주위원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안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도매시장에서는 행정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그쪽에도 의문 가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주부니까 입장에서 가면 생선 같은 게, 특히 생선 같은 것은 아까 수산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동 쪽에 가면 가격 차이가 거기도 많이 나잖아요. 하여튼 주부들이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맘놓고 사고 우리 농산물인지 구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농어촌진흥과, 넙치 방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해면수산 자원 방류사업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연안해역이 전부 오염이 됐기 때문에 방류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족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방류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나마 어족 자원이 증가해서 낚싯배나 어선업자들이 그것 가지고 사실은 먹고산다고 봐야 됩니다.

신항주위원 넙치 포획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우리 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방류하고 있을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방류는 방류대로 해마다 하고 그 다음에.....

신항주위원 포획을 못 하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선업자들은 다 포획을 하죠.

신항주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신항주위원 그때는 안 돼 있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정 기간동안 어린 고기를 포획하면 방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크고 성어가 된 다음에 포획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류한 지역은 보호수면으로 묶어서 그쪽은 어로 행위를 못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풍도, 육도 앞바다 입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대부포도 특화사업 추진 현황, 안산시 대표 상품으로 대부도 그랑꼬토가 나오는데 전체에서 한 0.5%밖에 안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가에서 판매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포도 질이 생식용으로 판매하기 곤란한 질이 안 좋은 포도가 있고 그러면 그걸 가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0.5%면 너무 미미하고 안산시의 대표적인 브랜디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더 확대해서 생산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확대는 저희가 확대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판매 추이에 따라서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가공 공장이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포도주공장을 별도로 지원이 되면 크게 키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업체에만 맡겨놓고 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도비를 많이 따 와서 할 수 있는 방향이면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도 협력을 해서 포도주가 그래도 안산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제일 큰, 지금 마땅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 농정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시설 현대화 시켜 가지고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포도즙도 일반 포도즙하고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것을 시식해 봤는데. 그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82쪽 지역경제과요. 전년도에도 유류가격에 대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유류값이 아주 비싸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쭉 부분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 있습니다. 1,605원으로써 수도권에서는 꽤 비싼 고유가에 포함돼 있는 시입니다.

김명환위원 아주 서민들한테 많은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한 가지의 요소가 되는데 차후에 유류값을 인하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먼저 서두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간 계속 이런 유가와 관련해서 질책과 개선을 반복하는 상태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요 공급 측면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주유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년 간 지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이 없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나름대로 일시적인 접근 방법밖에 없었지요.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저도 여러 측면에서 인하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과는 가격이 비싼 것은 주유소가 적기 때문이다. 주유소가 많으면 주유소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동안 왜 시에서는 가격인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근 시흥시에서는 얼마 전에 주유소 허가기준을 완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가 되지만 타 시·군 최근의 주유소 시흥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의 주유소 허가 기준 완화 된 것을 타 시·군에 요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릴까요.

김명환위원 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타 시·군의 사례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현재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의, 때에 따라서 지방까지도 가능하면 주유소 가격을 자료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께 저렴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도 그렇지만 또 어느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주유소가 한 가지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관련부터 녹지, 또 용도별로 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각 부서별로 이런 경우에 어떤 법에 저촉되느냐라고 협의를 받아보고, 또 불가하다, 하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러한 것을 계속 접근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마 하반기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반기쯤 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정되면 제일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많은 곳에 주유소허가를 내주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조례까지 개정해 줬지요. 현재 그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현재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용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유소를 하기 위한 용도로 다시 변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김명환위원 용도도 사전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용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현재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관리계획만 변경하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주유소협회에서 안산시의 이러한 주유소 확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유소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김명환위원 주유소협회는 주유소인들이, 사업자들이 모여서 협회를 구성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전체 정유사까지 포함된 거대한 조직들이겠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거대하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산시민들이 저렴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방법의 마지막 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래서 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지만 허가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곳에 주유소를 내줌으로써 서로 그 사업자끼리 경쟁하지 않나. 그럼으로써 주유소 가격이 내려가고 그리고 저렴한 주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주시고,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심속 해바라기꽃밭 조성현황을 보면 수만 평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올 가을에는 해바라기꽃이 물결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고, 그리고 시민들이 나와서 보고 즐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요.

지역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많이 상업지구 내지는 공원에 나와서 사고 즐기고 먹고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경제가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돈 다 쓰다 보면 가정경제가 파탄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물론, 관계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 시의 산업들이 그동안 노동력을 가지고 했지만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반월·시화공단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함으로써 고학력과 고임금, 그래서 많이 돈을 뿌려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에 축적돼 있는 돈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쓰라고 하면 쓸 수가 없고 쓰다 보면 가정경제가 파탄되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반월·시화공단이 이제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가줘야 된다. 그동안 구호만 외쳤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37블록이죠. 37블록을 보면 1만 1,698평이 되네요. 상당히 큰 면적인데, 또 주변에는 아파트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이 형성돼 있고 접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일본의 지방도시 사례를 들면서 거기는 해바라기를 심고 또 해바라기 축제를 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관광객이 10여만 명 이상 와서 보고 즐겼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즐길거리를 줘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바축제도 보면 같이 어울리고 같이 즐기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을 추고 이럼으로써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로를 꼭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로를 만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보시면 37블록이 있고 30블록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소유의 땅, 그것이 약 7000평 정도 됩니다.

37블록에는 현장에 가 보셨겠지면 배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수 관계 형태로 가다 보니까 배수로가 자연스럽게 직선이 돼 버려서 미로의 형태는 안 나왔지만, 그 대신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주문이 계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라는 결과 30블록에 자연스럽게 구불구불한 인위적인 길들을 돌로써 쭉 해놨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미로가 아닌, 지금 37블록과 30블록에 심은 해바라기가 외성입니다. 키가 커야 1m, 꽃이 예쁜 품종이기 때문에 사람이 노출돼서 미로의 형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길 자체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형태로 30블록에다....

김명환위원 해바라기 수종이 큰 것은 2m까지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더 큰 것도 있고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미로라는 것은 적은 면적에서는 미로가 형성될 수가 없고, 또 해바라기가 적은 데서는 미로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큰 품종, 큰 해바라기를 심고, 그리고 넓은 공간에 미로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즐길거리를 주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미로는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품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라든가 비의 양이라든가 배수 관계라든가 이 품종으로 했을 때 어떤 자연적인 영향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민해서 현재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족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키를 높였을 때, 첫해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모험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 담보를 확보하고 외곽의 어떤....

김명환위원 검증은 올 가을에 나올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미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해바라기의 높낮이를 봐서, 해바라기가 2m짜리도 그동안 서서 잘 크기 때문에 파종했던 것이고,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파종을 안 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지난번 회기 중에 미로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차라리 그때 안 한다고 하셔야지 하신다 해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하다 보면 정말 현장의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사진 교수님들도 현장에 막 불렀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자문을 계속 받으면서 품종, 종묘 전문가,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했을 때 미로 형태는 위원님께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조성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미로로 했을 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하에 품종을 이렇게 1m짜리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김명환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담당 계장님과 말씀한 결과 미로가 아니고 길을 좀 터놨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마 37블록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37블록은 가운데 원형으로 공간을 남겨놓고 30블록은 길 정도 'ㄴ'자로 했었다는 것을 그려서....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미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구불구불하게....

김명환위원 아니죠. 미로는 즐겁게 해주고 뭔가 재미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ㄱ'자, 'ㄴ'자 이런 것은 미로라고 할 수 없고, 미로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어려운 곳에서 들어가서 찾아 나오나 이런 게 문제인데 'ㄴ'자로 만든 것은 미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리고 미로를 만들면 씨앗도 덜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했다면서요. 다 마구잡이로 파종하고 미로를 만들기 위해 자라는 해바라기를 자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어차피 일하는 것 사전에 새끼줄 쳐서 미로를 만들고 또 그 길은 파종하지 말고 길 외의 것만 파종하면 인력도 덜 들어가고 씨앗도 덜 들어갈 텐데 다 해놓고 나중에 길을 낫으로 해바라기를 베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서 한 달 가까이 땅을 만드느라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미로에 대한 개념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현재 30블록에는 가보시면 이것을 미로로 해도 좋고 아니라고 해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김명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까지 어느 분이에요, 대학교수 어느 분이 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서울예술대학교 사진학과 교수님을 저희가 현장에 몇 번 불렀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진학과 교수님이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이나 알지 미로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전체의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최상의 물건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한 곳에, 거기가 매몰됐을 때는 전체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많은 면적을 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도 다 들어야 되고 또 전문가들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결론은 이것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일본 지방도시에서는 검증을 했고, 아마 잘 아시다시피 바람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많을 겁니다, 태풍도 더 많이 불고. 그 나라에서도 검증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대학교수님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체험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바람도 더 많이 부는 일본에서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는 그걸 참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좀 더 나은 효과적인, 올 가을에 해바라기를 구경하고 축제하고 미로에서 즐기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죄송합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이 검증이 안 됐다면 저 자신도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바람이 많이 부는 일본에서도 검증했고 성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 과연 그 분이 해바라기 심어서 자라는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얼마나 해바라기 지식이 있는지 몰라도 좀 더 앞으로 깊이 있게, 또 검증된 것들은 우리도 실천해서 나중에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한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기완 예.

김명환위원 지식산업과요. 로봇랜드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몇 곳 정도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금 예상하기에는 경기도 내에서는 당초에 5개 시·군이 신청했고, 예비조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1개 시·도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광역단체에서 11개가 됐고 결과적으로 11개 중에서 한 곳이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우리는 예선도 중요하지만 본선이 중요합니다. 예선에서 됐다고 해서 본선에서 되라는 보장도 없고요. 이미 시흥 같은 경우는 포기했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명환위원 시흥시가 현대와 같이 준비하고 있었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범건축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시흥에서는 왜 포기했다고 생각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성급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

김명환위원 성급한 것은 우리도 시간이 촉박하듯이 다 성급한 것이고, 여기는 대기업이 끼었네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현대건설은.

김명환위원 그 분들은 이해타산이 아주 밝습니다. 이것이 본선에서 1등을 못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리 포기하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본선에서 1등할 수 있느냐 했을 때 1등을 못한다면 미리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선까지 가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도 3억 원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산은 1억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용역사업비로....

김명환위원 우리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본선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본선에서 탈락하면 그야말로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현대라는 곳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사업성을 보고 결과물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가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예선에서 1등 했다고 해도, 예선은 뭐라고 할까 하나의 무슨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차후에 또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차후에 한번 있다면 연습은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하여튼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배후에 반월공단이라는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시민이나 단체에서 많이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단순히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걸음마 단계지만 앞으로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해서 과연 효과를 거둘 것이냐, 안 거둘 것이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타 시·군 준비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군이든지 또 타 도의 사례 같은 것도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타 시·군 광역시에서 유력하다고 예상되는 시·군·구, 지금 듣기에는 인천 쪽에서 유력하다는 설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타 시·군·구의 활동 사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적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자료에서나 또 인천이든지 로봇랜드 유치에 대해서 설명회나 세미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지라든지 또 들리는 얘기들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시·도가 관심이 있고 또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형식적인 세미나보다는 깊이 있는 정보를 파악해서 정말 11개 광역단체에서 1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선보다, 지금 예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선은 중요치 않습니다. 예선은 당연히 돼야 하고, 그래서 본선에서 되어야만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짧은 기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 김교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주어진 시간도 많이 없는데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식산업과요. 로봇랜드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예비사업자 선정공고를 4월 30일에 냈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4월 30일 이후로 안산시의 대응에 대해서 며칟날 시장한테 보고했나요? 이 사업을 유치할 의사가 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갔다 와서...

김교환위원 전이라는 것은 4월 30일 이전에?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에 앞서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네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떻게 준비했죠? 산자부에서 이것을 공고하기 전부터 어떻게 준비했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2월초인가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로봇 관련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사항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당초에는 500억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김교환위원 아니, 설명보다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산자부에서 공고되기 전 2월부터 알았다면 7월 6일이 접수인데 지금 6월 22일이거든요. 용역이 아직, 들어갔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교환위원 언제 들어갔죠?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들어갔습니다.

김교환위원 며칟날 들어갔느냐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2∼3일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2∼3일이 뭡니까. 언제 선정해서 언제 들어갔는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게 단독으로 하나가 왔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재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월 30일에 산자부에서 공고됐고, 물론 우리 안산시는 2월부터 준비했다면 다른 시·도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를 보면 5월 18일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해준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산자부에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서울에서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서울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4월 30일에 공고하고 5월 18일.....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세부사항에 대한 것이 그때서야 나온 겁니다.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다는 것은 2004년도부터 우리가 로봇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한 요건은 갖춰져 있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용역이 과연 7월 6일 전까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방만한 사업을 정부에서 500억원, 도나 지방자치에서 들어가는 돈을, 토지구입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돈인데 이런 돈에 대한 사업 추진하려는 용역이 보름도 안 돼 가지고 과연 될 수 있겠는가,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우리가 1억 2,000만원인가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8,0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했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산출해 보니까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자체부터가 2월부터 준비했다고 하면서 5월도 아닌 6월이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사실에 과연 의혹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를 저는 묻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오후에 또 하더라도 우선, 예를 들어서 시흥이 민간사업자, 이것도 조건에 민간사업자가 있는 게 좋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명칭이 돼 있나요? 민간사업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김교환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민간사업자가 없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없는데 다행히 우리 여건에 맞춰서 용역을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만약에 이것 실패한다면 대기업이나 민자유치를 선정하지 못해서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흥에서도 노력을 하려고 현대건설을 민간사업자로 하려고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현대하고도 할 수 있는 의사 타진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현대건설이 시흥시하고 체결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른 뺏어서라도 와야지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번에 말씀을 약간 드렸지만 현대건설이 시흥시에 간 것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어들였기 때문에 바로 간 겁니다. 우리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는 게 돔경기장, 80블록 이런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모했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돔구장이 우리 안산시 실정에 가장 필요한 겁니까, 로봇랜드산업 우리 안산시 어느 게 더 필요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는 로봇랜드에 대해서 타당성검토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타당성검토를....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김교환위원 돔구장은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면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그렇게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김교환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이 로봇랜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안산시가 제공해 주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인센티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체결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제 말씀을 들어보셔야지 확실한 걸....

김교환위원 오후에 또 하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7월 6일 우리가 접수한 이후에 시민단체나 시민이 이것 해야 되는데 접수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치추진위원회, 시민 127개 단체가 구성되고 몇 몇 사람들의 유치위원장들이 돼서 이렇게 2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죠. 만에 하나 접수도 안 됐다고 하면, 접수가 안 돼서 접수가 또 시흥처음 취소됐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참하고 노력했던 시민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먼저 앞서 가고 이것은 7월 6일 접수된 이후에 경기도를 상대로 우리 안산시가 로봇랜드 이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로봇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준비해 왔다, 안산시는 로봇랜드가 가장 필요한 지역적인 여건이고 사업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접수한 이후에 안산시민이 들고일어나서 해야지 그게 바로 선례가 뭐냐하면 대구 육상세계선수권대회 유치가 그랬고 인천 아시아게임 유치가 바로 그랬고 평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민이 일어나야지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시민이 먼저 20만 명 서명해 가지고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면 그 감당을 누가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는 7월 6일까지 분명히 신청할 자신이 있기 때문 그것에 대한 것은 염려도 되긴 됩니다만.

김교환위원 물론 자신이 있어야지요. 자신 없으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접수한 이후에 얼마든지 시민추진위원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분위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위기는 앞서 가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못 따라오지 않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은 이따 자세한 것은 오후에....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갈라 세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추진위 대표되시는 분이 안산시의회 의장님이시고.

김교환위원 의장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4년도부터 우리가 종합지원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여러 가지 기관들과 로봇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단순히 시민단체에서만,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분위기입니다.

김교환위원 분위기죠. 분위기는 접수하고 난 이후에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데 접수도 되기 전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먼저 잡는 것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는 얘기죠.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오후에....

김교환위원 그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끌려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집행부가.

○위원장 김기완 이 문제는 오후 2시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제 말씀은 내용적 측면과 준비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들 정확하게 감사하시고 또 추진위 과정에 있어서 의회 부분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중심으로 다뤄줘야 될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 마찬가지로 아까 통장들 동원했던 문제들이 시시비비가 문제있다 라면 또 그쪽 부서에서 얘기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내용과 정책, 그리고 용역에 있어서 재공고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어떻게 잘 진척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면밀히, 아까 김교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들 2시에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공고된 이후의 일정 협의한 내용을 뽑아서 주세요. 시장님하고의 관계, 날짜별 보고내용, 그 다음에 부서별 협의됐던 회의 날짜라든가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추진되고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오후에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교환 위원님, 10분을 원칙으로 했으니까요.

김교환위원 지식산업과,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있나요? 자료 오면 추가로 보고요.

범건축이라고 하는 데는 설계만 주로 하는 용역기관 아닌가요? 건축설계라든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설계도 하는데 용역사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회계과 경리계에서 그 사항을 자료 조사를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그런 자료를 줘서 거기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직접 대화도 하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다는 게 돼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건축 전문 회사가 건물을 짓거나 이런 쪽의 설계라든가 이런 쪽의 용역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가 됐을 때 어디에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건축물이 들어선다던가 이런 것의 용역은 가능하지만, 모든 것 용역을 다 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능한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파트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 회계법상에 계약,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범건축이라는 데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범건축이 건축이기 때문에 로봇산업에 대해서 다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로봇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수행하는 거지 범건축에서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범건축에서 이런 IT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로봇랜드라든가 기타 이러한 사례의 용역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주시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자료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드리는데 참고로 그 분하고 대화도 해 보니까 조예가 있으시는데 GS 여기 하지 않습니까, 90블록에. 로봇 분야에도 참여하고 그 분들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로봇랜드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도시의 상가 내지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랜드라고 하는 산업은 산업자원부나 로봇랜드의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안산의 로봇랜드가 정책적으로 미래산업으로써 동력을 가지고 정말 용역조사를 해서 우리 안산이 다른 경쟁도시, 광역도시보다도 우리가 우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가 약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단지 건축을 하는 형태에서 일개 부분, 단지를 형성하는 로봇랜드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아니면 IT산업에 일부분 들어가는 것은 건축을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 상으로 물어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서 어떻게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발주 용역 나간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자료나 이런 사항은 2,3일 전에 줬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김교환위원 2,3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칟날 의뢰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3일 전에 자료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김교환위원 계약은 체결했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오늘....

김교환위원 몇 시에 했습니까? 계약 체결한 내용 주세요.

지금 2,3일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분명히 아까 용역 발주 의뢰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체결했다 라면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가 이 용역에 관한 사무를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의 질문이 있어 가지고 답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6월 8일부터 계속해 오는데 1개 업체가 됐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아니오, 글쎄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7월 6일까지 우리가 접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용역 의뢰해서 받아서 서류 만들어 꾸며서 하려면 최소한 7월 초에는 나와야 하잖아요, 7월 5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지금이 22일입니다. 오늘 계약을 체결해서 오늘 했다. 인터넷보고 자료 빼 가지고 책자 만들어 가지고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2,3일 전에 했다고 그랬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자료를 줬다는 겁니다, 자료를 이 사항이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고....

김교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용역 의뢰를 언제 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체결했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 입니까, 아니면 2,3일 전에 했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많이 속을 썩였습니다. 6월 8일부터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날밤을 새고 몇 군데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날짜든지 이런 것의 다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말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김교환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 업무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 이게 저희가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 부서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선 급하니까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경리부서에서도 좋다, 그 자격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도 주고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22일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고 해도 7월 2일 정도는 되어야겠지요. 그렇죠? 2,3일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서류 만들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7월 3일이나 4일 정도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오늘이 22일이니까. 열흘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 수 백 억의 사업을 수 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열흘만에 의뢰해서 이것을 그러면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조건 믿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분야에 있는,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거기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구조 고도화든지 여러 가지 용역 결과나 이런 사항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김교환위원 계약서 좀 바로 주세요, 오늘 몇 시에 하셨는지 계약서 좀 빨리 주시고요, 그래야 감사를 하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끝나면은, 예.

김교환위원 빨리 보내세요. 회계과 지금은 관계없는 데이니까.

그리고 용역비는 얼마나 계산했습니까? 8천만원 그냥 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공고했을 때의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제출에 대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 요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타 시·군하고의 서로 경쟁 관계도 있고 그래서 계약 관계라든지 내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출할 것인가 이것은 끝나면서 별도로 이런 저런 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이것 일정을 보면 로봇랜드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행사입니다, 행사. 로봇기업협회 창립총회나 범시민추진위원회 창립이나 이것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산자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 로비의 리스트 대상자들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타의 이러한 일련의 범추진위원회 서명작업은 하나의 분위기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교환위원 분위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부적으로 정말 누구를 만나서 우리 안산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로비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있었느냐는 얘기죠. 시장이나 기타 담당국장이나 아니면 로봇을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업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로비 역할이라든가 회의라든가 또 산자부 대상을 놓고서 아니면 로비한 선례가 있나요? 용역만 딱 던져놓고 서류 넣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는요, 저는 솔직히 안산의 명예를 걸고 제가 모든 사력을 다해서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 물론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이 로봇랜드를 위해서 행사말고, 단체를 구성하고 이런 것말고 유관기관의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서 한 그런 내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장에서 여타 언론 파트도 있고 그런데 타 시·군하고도 서로 이런 저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끝난 시간에....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 로비라든가 이런 것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서 당장 밝히기는 어렵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내적으로 요즘에 진행되는 사항 가지고 여기서....

김교환위원 기관과 어떤 분들이 이야기했는지는 알려줄 수 있지요?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지원센터에서 전국의 공모사항을 여기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기반이 있다고 그러는 게 로봇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 강점을 갖고 있다.

김교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부터 로봇산업에 필요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연차별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간이 비록 4월 30일 산자부에서 공시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전부터 준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로봇랜드에 대한 것은 올 초부터 시작이 됐고요.

김교환위원 아니, 그런데.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교환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발주하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늦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과연 열흘만에 나오는 용역이 지금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가지고 그냥 짜깁기해야 될 문제에서 책자 만들어내기 바쁜 것 아닙니까, 인쇄해야 되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7월 도에 제출 이전까지 밤을 새든 뭐하든 만들어 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이 믿어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을 밝히라고 한다면 참 어렵다. 그래서 끝난 시간에 우리의 전략을.....

김교환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여건에 대한 사항은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겠는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타 시·군간의 서로다 그런 측면은 쉬는 시간에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겠다, 양해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자꾸 신뢰를 못 갖는 것은 이런 용역의 문제, 계약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안 물어봤으면 2,3일 전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했다 그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몇 시에 했는지. 아까 그러면 오전에 했으면 했다고 말씀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더 이상 질문이 없잖아요. 기간이 짧은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만 따지면 되는데 2,3일 전에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감사장에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이 담당 과장께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물어보지 않으면 넘어갈 것이고 물어보면 답변하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3일이라고 하는 내용과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했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간 열흘 이상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공고부터.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김교환위원 다른 것 제가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고 2,3일 전에 했다고 했는데 왜 오늘 또 제가 재차 물어보니까 지금 했다 라고 합니까? 그럼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자 선정이 됐다, 경리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자료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오고, 이게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여기 오실 때 오늘 계약하는 것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오셨는데 했다고 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교환위원 오늘 계약하는 것을 알고 이 자리 감사장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쪽 부서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알고 오셨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어디요.

김교환위원 여기 감사장에 오전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오늘 계약 체결하는 것을 알고 오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오늘 했다 라고 하는 건지 그것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증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추진 사항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오실 때 제가 물어보기 전에 오늘 계약 체결하는 내용을 알고 오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알고 오셨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드렸다는 그런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따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오늘 최종적인 계약 체결을 용역회사하고 합니다 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2,3일 전에 했다 라고 해서 알고 오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감사장이고 증인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담당 부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의중은 결국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게 아니고 안산시의 분위기나 이게 하루가 급하고...

김교환위원 과장님, 오늘 계약하는 것을 알고 오셨으면서 "오늘 합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잘못 증언했으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고 오셨으면서 2,3일 전에 했다 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는 자료를 그렇게 우리가 줘서 일을 추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만 늦다고 하시는데 분위기에서 오늘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감히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의 일을 추진하고 다른 데도 하는데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자료를 다 드려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오늘 하는 것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의회 감사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해야지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망설이다가 억지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하여튼 일을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김교환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들 격려하고 당연히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다 매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계약 체결했으면 오늘 계약 체결할 겁니다. 아니면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 오늘 알았으면 몇 시에 계약을 체결했는지 서류를 해서 오늘 체결했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이지 감사장에서 그렇게 자꾸 변명조로 하시면, 아까 선서를 하셨잖아요. 거짓 없이 증언한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알면 아는 대로 하시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자료를 좀 더 주세요. 아까 계약서 했으면 계약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있다면 공개하지 못할 내용은 놔두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같은 내용, 어떻게 지시서를 한 내용과 기간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 계신,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사장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증인선서도 했고 사실 관계 부분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오'라고 감사하는 위원님의 답변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좀 더 서로 차분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지식산업과장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타국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전년도 감사에도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현재 11개 국가 도시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48쪽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식산업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관계는 전에도 의회에서 자매결연 두 군데, 우호협력 해서 다섯 군데, 그 외에는 사안별로 경제협력이라든지 해서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동등한 관계에서 또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 많은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같은 데도 로봇산업과....

김명환위원 물론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듣기로 하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문화가 됐든지 아니면 경제가 됐든지 기술이 됐든지 그런 목적을 분명히 정해 놓고, 후진국이 됐든 선진국이 됐든 목표를 분명히 정해 놓고 선진국 중에서도 어느 나라가 좀 더 우리한테 실리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겠는가 정해야 될 텐데 이 자료를 보면 그다지 그렇지 않은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나라로 구분돼 있는데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교류 방법도 국제화재단에 의뢰했다 이 정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랜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타깃을 정해 놓고 로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수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행사만 하고 있고, 또 이 교류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나라가 어딘가, 안산시가 어느 나라 시와 정말 궁합이 맞나, 그리고 실리적으로 갈 수 있나 그런 나라를 우선 선정해 놓고 그 나라에서 영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제화재단에 의뢰하고, 관내 업체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이런 현실적이지 않고 뭔가 추상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산시가 어느 나라, 어느 시와 교류했을 때 플러스가 되느냐라는 나라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인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 움직이는 역량 있는 사람을. 그동안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금 여기에 예시된,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에 한 가지 방법이죠. 그리고 대사관이나 대학이든지 이런 데에 해서 어디가 우리와 걸맞고 또 할 수 있나를 찾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나 국제화재단이나 인터넷 이런 데서 찾아서 그래도 가깝다고 해서 하는데 그것은 더 의사를 서로 상호 교환 해 가지고 접근감이 있을 때 가능하겠다 이랬을 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우선 나라를 찾는 것은 국제화재단보다는 우리 시에서 찾는 게 올바르고, 우리 시에서 어느 나라, 어느 시와 교류하는 게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가의 판단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국제화재단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나라의 시에서 거주하는 교포라든가 역량 있는 분들, 한국 교포 출신이 그 나라의 시 지역의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 그 일이 좀 더 가까이 근접하게 성사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 다 가있어요, 거의.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꼭 뭐라고 할까 나라의 대표성을 띄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도 해요. 물론, 스포츠지만.

깊이 말씀드리면 한국인 감독들이 외국에서 지도하는 종목 중에 태권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국 지도자가 외국에서 대표팀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타깝게 얼마 전에 외국에 가서 그야말로 목적지 장소도 못 가고 내부 구경도 못하고 오는 꼴을 보면서 너무 무능하다, 너무 준비 없다. 미리 그런 것을 얘기했으면 구체적으로 현장을 보고 왔을 텐데 그런 준비조차 못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국제화 교류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나라를 선정하고 필요한 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거주하는 영향력 있는 한국 사람을 찾아요. 만약에 없으면 적어도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에 대한민국 출신들이 그 나라에서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지도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면, 그 나라 국가대표를 지도하는데요. 얼마나 쉽습니까, 편하게 가고.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선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협의요청을 하면 충분히 물론, 100%는 상황에 따라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화 교류를 했을 때 의회에 협의요청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11개 나라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4개 나라만 진행되고 있죠. 그런 데는 앞으로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새로 하는 것 말씀하신 겁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11개 나라 중에서 4개국만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실제 우리가 우호협력 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7개에서....

김명환위원 현재 이 자료에 보면 11개 중에서 4개 나라만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협의하다 보면 위원님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을 아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제교류 할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유기동물 위탁관리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에는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처리한 게 458두고요. 그렇죠? 97쪽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458두입니다.

김명환위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우성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죠, 그 한 군데서만 하고 있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상록구, 단원구가 있고 양 구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원구에서, 이 우성병원의 위치가 어디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안산동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안산동이죠? 신길동 같은 경우는 거의 끝과 끝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한 병원에서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어서 앞으로 상록구에 병원 한 곳을 지정하고 단원구에 병원 한 곳을 지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안산시수의사회 추천을 받아서 추천 받은 동물병원을 저희가 시설이나 장비나 그 다음에 위탁사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지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동물병원을 지정하려면 우선 보호시설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성동물병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보호시설 때문에 시 외곽에 위치해야만 민원 발생이 적기 때문에 계속 우성동물병원에서 하는데, 이게 사실 수의사회에 추천을 해도 할만한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예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동물병원 원장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 본 적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동물병원 개개인한테는 발송을 안하고 동물병원이 35개소 정도 있는데 수의사회가 있습니다, 안산시 분회가. 거기에 다 소속된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사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수의사회에서 한 곳이 들어왔지만 예를 들어서 두 곳을 추천하십시오 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동물병원이 다 도심에 위치해 있고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도 운영할만한 능력 있는 동물병원이 사실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수의사회에 우선 두 곳을 추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현재는 갖춰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물론, 병원들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들이 수익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단원구에 있는 동물병원도 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 동물병원 원장들이 대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사실 크게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밤중에 유기견이 발생하면, 새벽 1시든 2시든 민원전화가 오면 한 마리 잡기 위해서 3시간씩, 4시간씩 노력해야 되는 고생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본인들이 아직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동물병원 측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사회에도 각 구에 한 곳씩, 단원구에 한 곳, 상록구에 한 곳, 이렇게 두 곳의 추천을 바란다고 공문을 보내주시고, 또 각 동물병원에 양 구에서 한 병원씩 지정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내면 판단은 그 분들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암동에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양 구로 분리되면 좀 더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수암동에 동물병원이 있지만 신길동에 문제가 생겼다, 성포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가는 거리조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양 구에 한 동물병원씩 지정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하고, 이게 동물병원이 원한다고 해도 시설 여건이 일단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여건이 적합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이기환위원 시민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에 대한 여부, 노점상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5일장 날은 노점상으로 나오시는 분들과 차량에서 차를 대고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기존에 시장 상인들에 대한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날 그렇게 주변이 갖춰짐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노점상을 이용하고, 또 기존의 시장을 이용하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로 인한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그 안의 기존 상인들에게 접근이 어렵겠다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일정 부분 5일장이 되면 무질서를 이루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5일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또 다른 노점과 같이 최소한의 통행과 안전을 확보한 후에 영업하도록 저희가 구청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조금 무질서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이번에 조례 관계도 위원님들의 승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활성화 플러스 질서 유지된 개념을 교육이라는 표현보다 대화로써 자율적인 정화 능력을 배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시장 상인들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사업자등록은 행정적으로 할 부분이 있고 세무서의 과세 관계 때문에 등록하고 있는데 세무서 등록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다만, 본인들이 세금 관계는 개별적으로 다 착실히 신고도 하고, 왜냐하면 공공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인회 측의 말을 들었을 때....

이기환위원 현재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하시는 상인들의 숫자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업종별로만 알고 있지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필요를 못 느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태조사가 계획돼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카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태 조사시.

이기환위원 카드사용,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를 먼저 파악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실태조사 시에 꼭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신도시 상가 공실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시의 신도시 상가의 공실율이 줄어든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상인들은 유사업종의 증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공실율이 줄어들면서 유사업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로 인해서 영업이 더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개별 영업장별로 개별 대안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 전체적으로 상권의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긍정적인 기대감을 많이 풀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거의 상인들과 하루 일과 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현장을 쫓아다닙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시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분위기 상으로 괜찮아질 것이라는 것들이 보이고, 일례를 들면 광덕로에 있는 모 건물을 사겠다, 내가 구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주차 환경이 어떻고, 앞으로의 발전계획 대안이 뭐냐 라는 질문을 저희 부서에 와서 하시는 것을 봐서는 전년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신도시 상가 상인들이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시청에서 직진도로에 화단으로 꾸며진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과 전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모 대형 유통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주차장이 600대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주차장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많은 상인들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꾸준하게 이러한 노력을 하고 대화하고,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임시로 살 것이 아니라 뒤의 건물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했을 때 주차장 문제보다도 사람이.....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신도시 상가 상인들과 대화할 때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도 인정을 많이 해 줍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전철역 부근에 해바라기를 이번에 많이 심었죠? 한 260만 심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철역 주변의 토양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기술적으로 토양 성분에 대해 연구원에다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농사를 잘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영농센터에 있는 공무원들과 현장에서 토질을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해바라기 자란 것을 보면 키가 10cm 올라온 것, 어떤 것은 50cm 가까이 올라온 것 등 다양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종자 자체가 작습니까, 아니면 거기 토양이 원래 논이고 개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염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해보니까 60일에서 70일이면 정상적으로 꽃이 피는데 토질과 물과 온도, 여기에 따라서 성장 속도, 생육 속도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잡초가 많은 데는 좀 더디고 여건이 좋은 데는 빨리 자라고, 벌써 꽃도 피기 시작한 데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벌써 꽃 핀 데가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봉사단체의 도움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매일 나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 직원들은 매일....

이기환위원 몇 분이나 동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직원들이 15명인데 때로는 휴일이나 주말에 전체 다 투입되고 평일에는 교대로 여력 있는 직원들이 오전에 들어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해바라기꽃길 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잘 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방금 전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 우성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성동물병원이 안산동에 있고 우성건강원이 수암에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유기동물을 취급하는 병원과 건강원 이름이 같아서 간판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바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간판을 바꿨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동물병원 원장과 건강원 하시는 분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척간이라고 들었는데 그것까지 조사하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부부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부부간에 한다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기동물을 건강원과 함께 하니까 물론,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유기동물이라는 게 사실 대개 우리 주먹보다 작은 애완견을 키우다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개는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죠, 과장님. 물론, 주먹만한 개도 있겠지만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개는 굉장히 대형견도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견 관리를 하려면 수용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균 하루에 30마리에서 50두 정도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도심에서 유기 동물 관리를 못하는 게 우선 그렇게 많이 개가 집단적으로 있으면 냄새가 나고 소음이 생겨서 민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 외곽에다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요.

이기환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용시설이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시흥시 쪽으로 별도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별도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그래도 일단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부부지간에 동물병원과 건강원을 하더라도 유기견 자체가 주먹만하고 조그마한 개이기 때문에 건강원에 넘겨질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유기견이라는 게 조그마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형견도 나돌아 다녀서 포획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개는 드물고 거의 적은 개고 그리고 이게....

이기환위원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부부지간에 그렇게 한다면 다 연관지어서 얘기하지 깨끗하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동물병원도 완전히 안산상고 옆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기환위원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용 장소도 아주 다른 데 상당히 넓은 데에서....

이기환위원 아니, 과장님.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되겠어요. 동물병원을 하지 말든지 건강원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부부지간에 어떻게 그걸 합니까?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이기환 위원님 감사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지금 실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연관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담당과장님의 답변은 이격 거리가 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유기견을 어떻게 폐기 처분하는가를 확실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실제로 이기환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는 얘기로 인정되는 거니까 그런 답변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오해의 소지가 없게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과 건강원하고 상당히 떨어져서....

○위원장 김기완 전혀 다른 문제이죠. 이기환 위원님이나 주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리 자체를 객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근거 남겨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면 되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답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도 그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폐사축 처리도 그냥 함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 한 마리 한 마리 다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남겨놓고 모든 걸 대장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몇 마리가 들어와서 몇 마리 처리하는 업체에다 넘겨주고 사진 찍고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예를 들어 기록 안 하면 누가 그걸 감시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기록을 대장 정리를 다하고 그걸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록 안 하고 삭제해서 그냥 넘어가면 모르잖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기견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할 수 없는 게 마리 마리당 처리비나 사육비, 관리비 이런 걸 다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유기견 자체가 죽은 상태로 들어온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산 상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오면 그걸 관리대장에 등록시켜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매일 매일 사육일지를 쓰고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관리해서....

이기환위원 아무튼요, 제 생각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전체로 유기동물 처리하는 동물병원 자체를 옮기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혹시 사실 관계가 필요하시다면 현장을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했듯이 폐기물처리 된다니까 그 등록대장이나 관리대장에 사진으로 기록하고 다 정리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자료 요구도 가지고 와서 확인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걸로 하시죠.

이기환위원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먼저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있어서 2006년도에도 6천만원이 그대로 이월됐더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도비 보조로 내시된 게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 공기가 짧아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2개 연도 것 240톤을 2007년도에 처리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매년 계획 120톤씩 잡았던 것을 2007년도에 2배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매년 240톤 내외를 처리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120톤을 이월시켜 가지고 370톤을 처리하게끔 계획이 돼 있거든요. 사실 불가사리가 적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예산 금액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건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불가사리를 포획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걸 일부러 포획하는 게 아니고 어선업자들이 조업을 하면서 그물에 올라온 불가사리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민들이 어업을 하다가 잡아온 불가사리 포획량을 연간 120톤으로 보고 그것을 수거하신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아니고 예산이....

이기환위원 그런데 일부러 잡지 않은 한 240톤이 어떻게 나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물량이 240톤이라서 저희가 매년 240톤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할당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거지 사실은 물량은 더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더 많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더 많은데 왜 조금밖에 안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시된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톤말고 130톤을 포획해서 어민들이 가져오면 10톤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0톤은 사실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상비를 주면서 처리해야 되는데 추가로 수거된 불가사리는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냥 바다 속에 다시 넣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시 넣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포획 계획을 더 늘려서 추가로 잡던가 해야지 그것은 분명히 그냥 두면 엄청나게 부패돼서 냄새가 날 뿐더러 그냥....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자꾸 사업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보다도 2006년도에는 거의 2배정도 하고 지금 2007년도도 상당히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2005년도, 4년도에는 한 60톤 그 정도밖에....

이기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포획량이 많다면 돈에 맞춰서 수거만 하지 마시고 많다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예를 들어서 130톤을 수거해 오면 나머지 10톤은 어민들이 대충 알아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요청할 때는 물량을 상당히 많이 잡고 많이 요구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시·군별로 배정해 줄 때 이대로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시비라도 저희가 별도로 확보해서 더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 톤 수 계산은 어느 분이 담당, 어떤 분이 나가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톤 수는 옹진수협에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옹진수협에서 전부 수매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냥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체크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현장에서 수매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많은 양이 나온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민들이 대충 처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김 유기산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 2006년도 김 유기산 처리 지원에 대해서 계획 자체는 60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20톤이에요.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도 김 유기산 처리 지원에 대해서 60톤을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거의 1/3에 불과한데 사업량 계획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기산 처리제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민들이 유기산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효과가....

이기환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무기산을 써 가지고 어민들이 구속되고 벌금도 내고 그런 실적이 있는 것 아는데 그래도 유기산을 쓰도록 농어촌진흥과에서는 권하지 않습니까? 어민들에게 권장을 하는데 어민들이 1/3밖에 사용량 실적이 저조하다면 차라리 사업 계획량을 줄여야된다는 말씀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6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은 2005년도에 유기산 지원해 준 사용물량이 남아가지고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것밖에 처리가 안 됐고, 유기산 같은 경우는 병해 발생 정도에 따라서 병해가 많이 발생되면 유기산이 많이 소요되고 적게 발생되면 적게 처리하고, 또 일부 어민들이 사실은 유기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무기산을 사용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사법처리도 한번 한 실적 있고 그런데....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기산을 쓰지 않고 무기산을 써 가지고 벌금을 물고 어민으로서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더 더욱 더 확실하게 해서 무기산보다는 유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단속도 병행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시민시장요. 2007년도 5월 말까지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64명이 287건으로 해서 6,956만 3천원을 현재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감사 때 아마 거의 2억 대 가까이 체납이 많았는데 쭉 거뒀습니다. 이 사정도 알아보니까 정말 딱한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러면 분납으로 내시오 해서 자기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는 걸로 원칙이 그겁니다. 점차 더 줄여 나가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농어촌진흥과요. 여성농어민 일손돕기 지원에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383만 6천원으로 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8,799만 9천원이거든요. 20배가 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은 소요량보다도 많이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신항주위원 20배만큼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이야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금액의 보조 내시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신항주위원 영유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건의해 가지고 추경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도비가 이만큼 나오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뭐를 요청해서 올린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농가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도도 시·군에 많이 할당해 준 것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각 도로 예산 배정을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똑같이 시·군별로 예산 배정을 해 주거든요. 농가 숫자라든지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신항주위원 도비가 많이 와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20배나 늘어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6년도에도 사업비는 사실은 3천만원 배정됐습니다. 383만 6천원은 집행액인데 저희가 실제 소요액보다도 상당히 금액은 많이 배정됐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다 배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신항주위원 대충 어떤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됩니까? 영유아 양육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민 일손돕기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그러니까 영세농가입니다. 5헥타르 미만 농업인 만 6세 이하 자녀들이 보육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세대당 얼마씩입니까, 1명당 얼마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명당, 1인당 얼마씩.

신항주위원 얼마씩 주고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보육료가 8만원에서 6만원, 5만원 그렇기 때문에 그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수혜 받는 세대가 얼마나 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6년도에는 6명을 지원해 줬고, 2007년도에는 10명 정도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10명인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숫자를 도에서 제대로 파악 못하고 배정된 금액을 비율로 해서 배정해 준겁니다.

신항주위원 이런 쪽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 유기산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기산 처리해서 단속실적이 있으면 서류로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올해 3건이 있습니다. 3월에 1건, 4월에 2건 있는데요.

신항주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지식산업과 좀 봅시다.

시 주관 해외유망 전시회 참가, 이것 올해도 할 계획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까지 한 것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실적이요?

김동규위원 예, 올해 들어와서.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시 주관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박람회말고 해외유망 전시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해외전시회는 저희가 모집해 가지고 1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6월 말까지 실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나갔다 온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6월 말까지 갔다온 실적 있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6월 말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갔다왔습니다, 17개 업체가.

김동규위원 아니, 10개 업체에 6천만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17개 업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17개 업체거든요. 해외무역전시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예, 시 주관으로 해서 시 관을 만드는 거요. 이것 헷갈리지 마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폐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1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이요. 12월 베트남 종합 박람회전 추진예정.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것은 2007년도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인데 12월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종합박람회전을 베트남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업체를 우리 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어디를 통해서 가냐고요. 코트라 경기무역관을 통해서 추진되는 일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코트라에서 하는 게 있고, 베트남 종합박람회전은 베트남에서 하니까 우리가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코트라 경기무역관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안산시에서 베트남 이것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통보가 왔다는데 그게 맞아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코트라에서 안 할 예정이라고 그랬다고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올해는 베트남 종합박람회에 참가를 안 한다고 그렇게 했다는데.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12월에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베트남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베트남에서 종합박람회전을 할, 국제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국제박람회가 수없이 많은데 베트남하면 1인당 GNP가 세계에서 최하위 국가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런 점도 고려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김동규위원 아니, 안산시 시 관을 설치하는 박람회라 하면 안산시 홍보도 같이 할텐데 정말 기라성 같은 박람회가 많은데 왜 하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그런 나라에 가 가지고 안산시 관을 만들어서 박람회를 하느냐 그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은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든지 그런 것도 고려는 되어야 하지만 저희들이, 또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규위원 기업체에서 베트남을 희망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건....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행사를 거기서 하니까 참여할 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른 박람회도 계획할 수 있겠네요, 베트남이 아니라.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꼭 베트남만 하는 건 아니고 올해는....

김동규위원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박람회 가 가지고 해야지, 베트남의 주요 생산품이 뭔지 아세요? 거긴 거의가 농업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팔 물건이 없지는 않겠지만 시 돈으로 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야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 가 가지고 안산시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투자상담하고 그러는데 실적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동규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자명한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성화 된 박람회가 많은데 왜 베트남을 선택하느냐, 같은 돈이면 훨씬 더 정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박람회에 참가하라 그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의 그런 것은 있는데 다른 데는 내년에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우리보다 더 나은 데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니까 내년에 계획할 때는 그런 점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베트남이 아닌 다른 나라가 계획서에 올라오게 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업박람회 실적이 35건에 28억 5,500만원이라고 실적보고가 됐는데 여기 그래프 도표 밑에 보면 투자유치 상담건수 14건, 그리고 총 계약건수 21건, 그러면 투자유치 상담건수가 실적에 합쳐진 겁니까? 투자유치 상담을 한 게 전부 실적으로 성사됐다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아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국내와 해외를 구분해 놓은 건데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서는 실적이 35건에 2개 금액을 합쳐놓으면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국외 해 가지고 총 계약건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상담건수가 14건에 투자상담 금액이 5억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담건수 14건이 100%로 성사됐다 그 말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투자유치에 대한 것은 상담은 14건, 그 다음에 상담한 금액은 5억원으로 다 합쳐진 것인데 그 이후에 또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도 하는데 숫자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추가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도,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데 변동이 있으면 또 여기 실적에 넣기 때문에 꼭 이것만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조금 더 나올 수가 없죠. 투자유치 상담건수가 14건이고 100% 상담이 성사됐다는 결론 하에 지금 총 계약건수와 금액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것 포함해서 그런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려갈 수는 있지.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숫자들이 특히, 이런 박람회나 이런 것은 정말 애매모호하게 실적을 부풀려서 올린단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부풀리지는 않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유치상담 건수가 14건인데 유치상담 14건 해 가지고 100% 다 성사됐다고 업무보고에 실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이 그 이후에도 파악되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니까 그 이후에도 상담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것이 불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이후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해 보면 실적이 더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 업무보고는 총 합쳐진 건수에 상담액이 분명히 추가돼서 실적으로 보고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담건수가 100% 다 성사되어야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14건에서 몇 건이 성사되었는지 보고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은 정확히 오늘 현재로 해 가지고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과 실적 자료가 상이하잖아요. 이런 부분 왜 신경 안 씁니까? 비교해 보지 않으면 100% 다 성사시켰다는 것으로 알게 되잖아요.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설문조사는 다음에 피드백을 하기 위한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사결과를 보면 미응답 169개 업체예요. 이 중에 연락불가, 폐업, 전부 다 미응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241개 업체 중에 169개 업체가 미응답, 연락불가, 폐업, 이것 안산시 돈이 투자돼서 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 폐업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죠. 연락불가 회사도 그렇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70%예요, 70%. 이런 사업 왜 해야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김동규위원 아니, 이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시려고 하지말고 스스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의 목적대로 시의 돈이 투자돼서 과업을 수행한 회사의 70%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 현재 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그것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정주율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시의 여건이든지 이런 사항, 또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의....

김동규위원 시의 돈이 투자됐으면 당연히 이 회사가 몇 년 후에 안산에 남아 있을 회사인가, 안산 세수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까지 파악돼서 선정되어야지 241개 업체 중에 75개 업체만 남아 있고 나머지 191개 업체가 사라지고 없어요.

선정 작업부터 잘못 됐고, 두 번째, 같이 참여한 한양대 주관, 경기TP, 산업기술연구원 여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하실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타 단체나 이런 데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사업비가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처음 선정부터 잘못 됐고 그리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유관 대학 및 각급 참여 단체에도 분명히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데에,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단체와 같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보고 참담합니다.

로봇랜드 이야기 좀 합시다. 추진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만든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만든 겁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 유인물 아시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청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동장들을 전부 오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유인물과 함께 서명 명부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동장은 통장들을 소집해서 한 동에 약 1만 명의 인원씩 해서 지금 20만 명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닌데 왜 동을 통해서 통장조직을 통해 가지고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까?

통장들의 업무영역 아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통장의 업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통장조직에 협조를 구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통장들은 안산시에서 매달 업무에 대한 사례비를 주고 있잖아요.

통장의 임무 조례 제6조제6호를 읽어 드릴게요. "마을 주변 환경정비, 각종 불법행위 계도 및 신고, 각종 봉사활동 지원 및 참여"해 가지고 "청소년 보호활동, 방범활동 지원, 어려운 이웃 기초조사 및 지원, 학생 봉사활동 지원",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서명이 들어가면 어떤 선정기준에 유리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은 도나 산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관심이 고조되고 이렇게.....

김동규위원 관심의 고조가 아니라 이것은 통장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서명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구청장 주재 하에 동장회의, 동장 주재 하에 통장들 모아놓고 해서, 20만 명이면 우리 70만 명중에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럼 시민들 일곱 명중에 두 명씩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서명 받는 것도 좋은데 왜 통장들을 동원하느냐, 그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하여튼 저희도 추진위원회에서 참여하도록 한 게 있어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재차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공고가 4월 30일에 됐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오늘 계약하신다면서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약 50 며칠 간인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연된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온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그 절차를 밟아와서 오늘에서야 하신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에, 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 선정하는 문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며칠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을 5일씩 했는데, 또 업체가 하나만 왔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10일 했죠. 재공고 하는데 10일 걸리죠. 나머지 기간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런 절차를 아까도 자료에 드린 게 있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오늘부터 해서 7월 6일이면 약 10일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10일 간에 물론, 어떤 제안서 나올 수도 있죠. 문제는 질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시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안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서, 그 전에 4월 30일에 공고했으면 지금까지 시간이 많은데 공고기간 10일을 제외해도 약 4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4월 30일에 산자부에서 공고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모든 사업이 시작됩니다. 준비는 해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오, 시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왜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5월 29일에 제1차 추경에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에 결재돼서 공모했는데 1차 용역결과에 의해서 6월 7일에 1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1개 업체만 가지고 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했어요.

김동규위원 물론 행정상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더 시간을 벌 수 있었음에도 많이 늦어졌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국장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왜 늦어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4월 30일에 공고는 됐습니다만 용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제1차 추경에 해서 6월 7일에 마무리 해보니까 1개 업체만 들어와서 2차 공고를 했습니다. 2차 공고는 6월 8일에 실시했습니다. 2차 결과를 보니까 6월 14일에 1차에 들어왔던 1개 업체 사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6월 14일부터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드리면 그 업체가 한국산업경제기술원입니다. 그 1개 업체만 들어왔는데 그 업체에 용역과업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만 실제 집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계약 준비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3, 4일 걸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런 과정에 왔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당초에 섭외 했던 업체가 시흥 현대 프로젝트에 3억 원의 예산을 준다니까 그곳으로 갔다가 이런저런 측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진들까지 포함해서 각 분야에 대한 것을 콤비네이션 해서 단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적으로 검토했는데 여기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까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내적 방향에 대해서 용역기간 내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됐었다면 벌써부터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정말 딱 맞는 업체를 교섭해서 바로바로 추진했으면 저는 이렇게 시간에 쪼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런 내적인 사항까지 여기에서 해서 될 지 안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달라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로봇지원센터의 박사들과 여러 차례 교섭하고, 네다섯 명 박사와 연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공모를 접수하고 여기에서 기획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와 접촉해서 아주 실력 있는 용역사를 추천 받아서 우리가 핸들링 하려고 보니까 4월 30일에 공고됐지만 5월 29일에 예산 의결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짧아지고, 우리가 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2억 원 정도를 세운다면 과연 용역기간이 짧은데 이 2억 원을 다 필요로 할 것인가를 따져서 분석해 보니까 1억 2,000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1억 2,000만원 중에서도 날짜가 자꾸 짧아지다 보니까 용역 수행이 짧아짐에 따라서 도저히 용역비를 다 쓸 수가 없는 이런 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주 여기에 적합한 2개의 용역사를 미리 섭외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사는 3억원을 준다는데 3억원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뺏겼던 측면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11개 광역단체를 상대로 한 산자부의 공고 자체에 결점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거기까지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내라는데 사업자 공모가 갑자기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자 공모 오늘까지 내도록 돼 있어요. 인센티브를 줘야 사업자가 들어오지 어떻게, 남는 장사가 돼야 일반 사업자가 들어오지 들어오겠습니까? 오늘까지 접수지만 저는 안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안 들어오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용역 대안을 내적으로 마련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전략에 대한 사항은 여기 감사장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양해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제가 방금 과장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서명 받고 있는 통장님들 중지시킬 생각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로봇랜드 유치에 대한 것은 여러 공감대를 가지고 아마 시에서 추진해 오면서 직접적인 추진은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 로봇랜드의 유치는 필요성이 있다 해서 밀고 가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통장님들의 고유 업무가 있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장님들이 그런 서명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의 주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나의 시의 시책이 구현되면 부속된 사항은 예하 통장도 준공무원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서명을 받고 있는 데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아니고 시민단체라면서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을 왜 통장을 통해서 서명을 받느냐 그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로봇랜드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주력 아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략으로 하더라도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민간인들 구성. 그런데 이게 왜, 통장들이 민간인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민간인은 아니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통장을 통해서 받느냐 그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볼 것이냐 관점이 다른데 집행부의 입장은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로봇랜드 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통장들의 업무가 아닌데.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통장들의 업무를 어떻게, 아까 좀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 시의 중요한 로봇랜드 유치사업입니다. 사업이면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아니다 기다 한계를 따진다면 얘기할 말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혹이라도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앞으로의 여러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통장님들을 계속 동원해 가지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는 시의 시책화 되는 사항은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의 성질인지 모르겠네요. 실은 통장 동원한 걸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의 업무가 아니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기완 정책적 의미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실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넘기면 되는 부분이지, 그러면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 국장들 자리에서 지시해서 통장들 동원해서 서명하라고 그랬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얘기만 하시면 되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러니까 물으시니까 거기서....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이 소관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추진하는데 그리고 민간 추진위 띄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책 사업이 있으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만 기획경제국은 접근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구청장이 했든 담당 주무 국장이 했든 아니면 부시장이 했든 시장이 해서 통장들을 동원했다 이런 체계는 그쪽 라인 통해서 물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아닌 걸 왜 지시하지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위원님들이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한테 물으니까 그런 기준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통장을 관할하고 있는 국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왜 그러세요.

김동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로봇랜드사업이 선정되는데 저는 결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통장들 조직이 움직여 가지고 이걸 받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선정 기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쪽 일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관계 국장님 입장에서 저는 이 문제를 물론, 관할은 아니지만 중지할 수 있는 의견을 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중지를 시켜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러한 뜻에 대한 걸 전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통장들 이렇게 동원했던 부분 아마 의원님들이 감사 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의원들간에 서로 소통하시면서 유기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로봇랜드 하시던 것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우선 이런저런 과정이 있어서 결국 미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계약 한 업체인지 할 업체인지 거기는 어딘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용역 계약한다고 하신 업체는 어디냐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범건축입니다.

홍연아위원 여기가 미리부터 작업해 왔다는 두 군데 중의 하나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아닙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거기는 아니고 그저께 됐습니다. 다른 데 하다가 거기도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은 일을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또 다른 데도 일을 했고 기술진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구성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인터넷과 회사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또 경리부서 계약 부서에서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연구진이나 용역에 참여할 기술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데 참여한 경험이 많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업체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홍연아위원 그저께부터 작업을 하셨다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여기하고는 그렇게....

홍연아위원 미리부터 자료를 줬기 때문에 어쨌든 기약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그저께 주셨다는 의미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해야 될 게 구조고도화 문제, 로봇에 관한 사항, 또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거기에서 주요한 사항, 또 우리가 다른 데서 받은 것하고, 저희들이 맨 처음 2월부터 알게 돼 가지고 기초자료나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회의도 갖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안산에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줬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저께 6월 20일 넘겨주셨다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계약은 어쨌든 지금 하셨다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계약서 있으시겠네요? 하셨으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요, 참 저희도 5일 동안 이 계약에 대해서 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또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회사가 세 번 바뀌는 그런 결과인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하도 열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5일, 6일 걸렸습니다, 지금 하는 과정이.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계약서 어쨌든 시에서 준비한 그러면 아직 사인은 안 됐다는 말이겠네요. 어쨌든 시에서 준비한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가져다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표현하는 과정에 열 받는다 이런 표현은 열 받더라도 열 받지 마시고요. 열 받는다는 표현하지 마시고 실은 여러분들이 오는 과오예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시간과 공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 과정에 물론,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달라 해서 저번 추경에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워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업체가 몇 번 바뀐 여러분 내부 사정인데 책임 있게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표현 과정에 아까 그런 적절하지 않는 표현들은 삼가 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객관 사실 관계만 이렇다 저렇다 간단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답변을 과장님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히 천천히 시간은 많으니까 생각하고 답변하셔도 돼요.

홍연아위원 이어서 어쨌든 사인은 안 했다는 얘기이신데 확실히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렇습니다.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 두 번 유찰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건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골라서 시간은 짧고 서류 준비는 해야 되겠고 이런 측면 때문에 서류 준비시키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걸 빨리 검토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류 준비를 오늘 해서 계약이 오늘 됩니다. 되는데 서류 준비를 미리, 용역이 중요한 것이지 계약은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미리 작업을 준비시키고 이런 측면의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서류 준비가 도에 제출할 서류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공모에 응하실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 계약 때문에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갖추기 위한 그런 측면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두 번 유찰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적인 사항이. 그래서 미리 이 업체 저 업체를 진단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로봇에 관련된 두뇌들을 같이 콤비네이션 해서 기간 내에 지금은 모든 자료를 우리가 다 확보해 가지고 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측면의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 말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하셔서 참 저도 질문하기가 곤란하기는 한데 몇 가지 어쨌든 쭉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더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서요. 어쨌든 1차, 2차에 걸쳐서 용역 업체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1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끌어서 거의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무산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아닙니다. 1차에 한 업체가 들어와서 1차에서 계약을 못합니다. 경쟁이 되어야지 공개적인 입찰이기 때문에 회계법상으로 그래서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재공고해서 재공고 기간이 또 지났고 재공고 돼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세부적인 진단하는 과정에 용역 수행에 자기가 한계가 있다보니까 어려움을 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계약 진행해서 서류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걸렸어요, 거기 업체하고. 하다가 진단해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타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업체도 하려고 했다가 이런 저런 자세히 듣고 따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렇죠.

홍연아위원 지금 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한 측면이 있고 자료가 있고 그래서 그 측면 내지는 또 용역이라는 것은 팀 구성되면 필요한 분야는 타 분야에 대해서 연구 용역 요원으로 집어넣어서 해야지 한 업체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팀웍을 갖춰서 기간 내에 용역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처음에 했던 업체도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걸 텐데 뚜렷이 구분되는, 구별되는 것을 제가 알 수 없다는 의미이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줬다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어쨌든 2월부터 준비해 왔던 여러 테크노파크나 등등 대학의 박사, 교수들과 준비해 온 굉장히 공모에 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미 마련하셨고 그 내용을 넘겨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뭘 넘겨줬다는 말씀입니까?

홍연아위원 사전에 자료를 주셨다면서요, 용역에 필요한 자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7월 며칠까지 내야 되는데 당연히 용역기간은 짧고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계약에 대한 서류는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동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홍연아위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 좀 더 찾아보도록 하죠. 다음에 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행감 자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테마공간 타당성용역, 78쪽 3월에 발주한 거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및 테마공간 타당성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제목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보고한 것은 이 점을 말씀드렸지만 내려온 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하는 사항을 그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미 발주한 용역의 제목이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광덕로 및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광덕로,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홍연아위원 테마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상권 활성화 이 내용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물론 그것도 하고 기본적으로 용역에 전체적으로 구도시, 신도시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상권에 대한 문제와 풀이 방안을 나름대로 제안해라 라고 과업 범위를 넓혀줬죠. 그 중에 또 하나의 테마공간 조성사업이 핵심적인 용역이 되겠고요.

홍연아위원 9월에 발주할 계획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기본적인 타당성검토 용역이 나와서 대안이 마련되면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개발 방안 이런 것들이 확정됩니다. 확정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타당성검토와 대안 마련, 그리고 그 대안에 따른 설계용역 이렇게 구분되겠죠.

홍연아위원 제목이 사실은 내용을 대표하는 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권활성화에 한정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어디 말씀, 78쪽의.

홍연아위원 9월에 발주할 용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권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죠. 방안 마련, 진단 및 테마, 안산시 전체의.....

홍연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여기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상권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단 활성화나 이런 부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상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현재 각 부서별로 아시다시피 활발하게 대안들을 마련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다소 곤란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주무부서이신 거잖아요, 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38개 과제를 저희가 현재 취합해서 보고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데 현재 위원회에서 다루는 로봇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지가지 사업들입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연아위원 방금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단 활성화나 주택정비 등등과 관련해서 각각 개별 항목이 아니라 포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건 국한된 경제가 아닙니다. 총괄적인 경제인데 총괄 부서에서 모든 상황을 다 완전히 장악해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축은 세 축으로 따져서 상권 활성화와 기업 활성화, 또는 주택 건축을 통한 재건축 관계 이런 커다란 축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핸들링 한다 이렇게 보시고 여타 지금 말씀드렸던 로봇랜드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다 각 파트별로 용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총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집합해서 보고 드리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개별사업이야 담당 부서가 있을 것이고 진행을 시킬 텐데 38개 과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3개 축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포괄되는 종합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종합계획은 먼저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경제활성화특위에서도 보고도 드리고 또 일련의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큰 틀에 대한 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집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집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실적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계획경제가 있을 거고 자율적인 경제가 있는데 현재 행정기관에서 옛날에나 계획된 경제를 추진하고 리더 했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책별로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요인을 제공하지 시책 시책을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죠.

다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이 무엇인가 그 대안에 대한 충실성을 추진하는 거지 계획된 조정하고 이런 기능들은 지금 해서는 사실 안되겠죠.

홍연아위원 안산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2020이라는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죠. 그런 것들이 종합계획이라고, 장래 안산시가 살아가야 될 경제분야, 주택분야 이렇게 나온 거지 현재 어려운 경제를 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조정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것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비전202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 지금 추진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조차도 전혀 2020과 연계되지 않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홍연아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으로써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들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개별적이고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이지 전체 안산시의 발전 계획이나 지역경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홍연아위원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전부 다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측면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종합적인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질문 드렸던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다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90블록에서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해서 협상 그쪽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있죠.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고려가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 관련된 타당성용역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사람이라고 중복된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일련의 총체적인 것을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커다란 축을 가지고 가는데 일단 먼저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진행된 사업과 다음 사업이 또 연결되면 이것하고 연관성을 따져서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차기년도는 차기년도에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관련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련의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해서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시정질문인가 여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행정 패턴은 그렇게 모든 사항을 전체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로봇랜드나 90블록 사업도 2개 중에 어느 게 먼저 최종 결정이 날 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결정되는 것 해서 점찍어 놓고 그 다음 것은 겹치는 거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챔프카 부지의 공모사업도 타당성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안했던 사업들이 우리 안산에 맞는 것인가 이런 사항들이 진행됩니다. 타당성용역이 통과되어야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이 진행됩니다.

일련의 외부에서 볼 적에는 이것저것 하나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처럼 일반 시민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단계,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는 타당성용역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세부계획 단계로 가면서 걸러지게 돼 있거든요.

일단 지금 90블록에 대한 사항이 좀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내년 하반기까지 여러 가지 일련의 거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면서, 거기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도 아파트가 있는 사항들은 나중에 선 계획에 집행되는 것 여하에 따라서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 위주로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당연히 먼저 하는 것에 의해서 먼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결국은 시에서 계획하고 시에서 허가해 주고 시에서 용역도 주고, 관리계획 변경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디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을지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선착순으로 거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는 선착순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립니다만, 결국 로봇랜드에도 전시 컨벤션센터 있고 박물관 있고, 90블록 사업 중에도 그런 시설들이 똑같이 포함돼 있는데 일단 사업계획은 양쪽 다 그렇게 해서 내고 나중에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 사항들이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조정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라면 둘 중에 하나는 빠질 수밖에 없는 내용일 텐데, 그렇겠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둘 다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처음의 계획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지는 진행하는 게 무리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기에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계획 경제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내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시면 정말 개별, 개별 안산 100군데로 조각조각 내놓고 각 조각 조각마다는 기반시설도 비율 이상으로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하지만 결국 다 모아놓고 보면, 정말 거리에 나가 보면 간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 간판, 간판들이야 돈도 많이 들이고 얼마나 신경 써서 눈에 잘 띄게 했겠습니까? 그것 모아놓고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거리가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는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론입니까, 간판 얘기가 이론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전반적인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좋게 종합적으로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한계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미래를, 내년도에 뭘 지을 것인지, 뭘 지을 것인지 이것을 여러 가지 안산시 전체를 놓고 앉혀야 될 것을 계획해서 가야 맞는 사항인데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 상....

홍연아위원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세우고 비전2020이며 이런 것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단 한번 만들어 놨다가 상황 변경될 때마다 매년 바꾸면 그게 무슨 비전2020이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이겠습니까.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여러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의견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용역도 상권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이 상권에 대한 변화의 요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안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의한 변화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은 어떤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변화에 대해 보는 관점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역동적이다. 도시의 어떤 경제적인 소비 요인들을 촉진하는 동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전체를 아울러서 여기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나오느냐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신도시 상인들의 모습이 그러면서 지나온 상태였습니다. 망하고 돌아오고, 망하고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망한 모습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다소 역동적인 개발 방향들이 발표되자 그것이 또 달리 왜 무질서하게 불쑥불쑥 생겨나고 반대적인, 그 당시의 상황과 변화된 말씀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땅이 있고 그 땅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방안들이 있고 변화된, 다소 그 목적과 유사성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현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최적 대안이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정책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 예측되는 문제는.....

홍연아위원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그렇다는 어디에도 확신의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은 용역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발사업들 거기에도 상권에만 관계지어서 보더라도 상업시설들이 무수히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용역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초기 30% 진행중이니까 구체적으로 결과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추후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착수계획서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했어야 될 날짜가 지났던데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중간보고회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아직 대외적으로 내부의 정확한 방침 확정과 앞으로 의회의 설명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계획보다 늦어진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 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면서 진행....

홍연아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여러 가지 대안 선택에 현재의 여건과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안들의 괴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언제 나오게 됩니까? 중간보고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중간보고서가 7월정도 되면 보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 기한 자체가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용역 기한은 가능한 9월 7일 준공일자를 맞추겠지만 용역 기한이 절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성과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용역 과정에서 운영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홍연아위원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주셨을 텐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문서나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용역기관에다가요?

홍연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다른 문서를 요구한 것은 없죠. 당초 과업지시라는 것이 갑과 을의 약속이니까.

홍연아위원 과업지시서는 일단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환위원 몇 가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음 주 수요일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오늘 범건축과 아직 계약을 체결 안 했는데 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문제는 위원장님, 위증 문제가 어떤 것인지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물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6월 7일에 1개 업체가 입찰에 응시해서 법적으로 안 돼서 재공고 했다고 했죠. 재공고 했는데도 한국산업경제기술원이 다시 들어왔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유찰 결과를 놓고 보면 입찰 업체의 용역준비 부족으로 3, 4일 경과하였으며 사업추진의 의지와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유찰했다고 했는데 1차에 응시하고 2차에 응시한 업체가 의지가 없다 라고 판단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면 사업설명회 내지 과업의 범위를 다 공고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응찰했는데 응찰할 때 그 사항을 다 보고 들어오는데 실제 계약을 집행하려고 서류 준비까지 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사항들이 발견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잘못 계약해서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종결을 짓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느라고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회계법에 입찰에 1개 업체가 응찰했을 때는 유찰 되고 재공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의 롯데마트는 1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왜 거기는 계약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김교환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회계법에 하나의 업체가 응시했을 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입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교환위원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공개경쟁 입찰은 1개 업체만 들어와서는 거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롯데마트가 공개경쟁 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회계법에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제 소관 사항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회계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왔을 때는 거기와 계약 성사를 못합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롯데마트 1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왜 계약했느냐고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1개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법이 맞는 것인지, 그냥 생각대로 잣대로 정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가 공고한 방식에 의해서는 1개 업체만 들어오면 1개 업체를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했던 겁니다.

김교환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여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공개입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1개 업체가 응시해도 계약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것은 안 돼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범건축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90블록의 GS 선정 업체와 연관된 거기도 로봇산업에 대해서 하는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범건축을 선정하기 위해서 90블록 일정 구역에 포함돼 있는 로봇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GS 선정 업체와 같은 컨소시엄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혹시. 이 범건축이라는 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를 연결해서 우리 로봇산업과 연관돼서 하려고 한국산업경제기술원에서 했지만 의도적으로 범건축과 하려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몰랐는데 GS 선정한 업체와 로봇산업에 포함돼 있는, 거기를 하고 있는 범건축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것을 안한 것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서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일은 추진해야 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여기의 전문 분야이면 빨리 저희들은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니까 그것은 확인하십시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찾는다고 찾은 건데 물론, 의도적으로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만 확인해 봐야 알지만 아까 GS 업체와 연관돼 있는, 같이 거기를 일정 부분 맡아서 하는 컨소시엄 업체라고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1차에 업체가 하나만 입찰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는 어떻게 되든 제 소관 사항이면 말씀드리고요.....

김교환위원 나중에 회계법이 바뀌었는지 몰라서 그랬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안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까 신기술산업박람회 개최 숫자 잘못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포함됐다고 한 사항은 저희들이 포함된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잘못 되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십시오. 4번 제일 하단 2006년도 추진실적. 투자계약 35건에 28억 5,500만원,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십시오. 국내기업 투자유치 및 구매상담 해 가지고 투자유치 상담건수가 14건, 그 밑에 총 계약건수가 21건이에요. 그러면 숫자상 14건과 21건을 합치면 딱 35건, 계약금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내기업 투자유치 및 구매상담 건수 14건에 5억원이 상담건수라고 돼 있는데 상담이 100% 성공했다는 가정 하에 여기는 투자계획 35건에 추진실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됐다는 것이.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100% 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투자유치 상담을 14건했는데. 상담한 것이 실적으로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담을 14건했는데 이 14건이 100% 다 성사돼서 실적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은 제가 다음 감사 때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 감사가 아니라 지금 감사할 때 주세요. 이 14건이 어떤 게 14건이고 5억원이라고 지금 나왔으니까. 실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실적 데이터와 회사명을 정확하게 비교하셔서 가계약이나 MOU 이런 것들을 넣어서 했던 표현들이 아니라 실적과 계약 부분, 상담 부분과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자료로 첨부해서 주시죠.

김동규위원 15페이지 시 주관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해 가지고 여기도 역시 2006년도 추진 실적에 지원실적 11개 사, 5,500만원 상당 나와 있죠, 맞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봅시다. 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 보면 지원업체 해 가지고 선진화학 외 9개사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10개 업체라고 해서 감사자료로 보내고 업무보고에는 11개사로 해서 보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자료가 안 맞는데 이 사항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실적이 수치가 틀리고 부풀려지는데 저는 관리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박람회니 방문 인원부터 추진 실적 이런 것을 끝났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사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하여튼 이 자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역시 자료를 어느 것이 맞는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아까 질문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국장님, 민간업체 오늘까지라고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아까 받아보니까 오늘....

김동규위원 아까 말씀 중에 아마 없을 거라고, 안 될 거라고 대답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민간사업자가 오늘까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마감이 오늘까지였는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래서 거기에 이면적인 사항을 아까 김교환 위원님께 추후로 우리의 전략이 어떻다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산자부 공고 과정 속에서 민간사업자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결과를 듣고 난 이후에 다음에도 질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 내에서 방향이나 큰 틀에서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에 대해서 반복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해서 가져왔는데 보면 매월 191마리의 유기동물이 포획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획을 하면 구조비가 2만 5000원이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거의 7만 5000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 매월 61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하는데 그 중에서 38마리를 다시 방사해요. 그러면 포획할 때 2만 5000원, 그 다음에 불임비가 5만원, 그러니까 포획해서 불임시켜서 다시 방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월 38마리면 1년이면 몇 마리입니까? 1년이면 456마리를 다시 방사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포획해 와서 또 2만 5000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불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잡아온 사람밖에 모를 것이고. 왜 방사를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는 매월 191마리로 고정된 게 아니고 매월마다 포획하는 숫자가 달라질 수 있고, 포획구조비가 2만 5,000원, 사육비가 하루에 1,000원씩, 그리고 치료비가 대개 병 걸린 유기견을 방견시키기 때문에 1마리당 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안락사 시키는데 5,000원, 고양이 불임시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만원, 폐사축 처리하는데 1kg당 4,000원입니다.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수놈은 불임시술 해 가지고 방사를 다시 시키고 암놈은 안락사를 시키는데, 고양이 수놈은 방사할 때 귀에 이표 장착을 해 가지고 포획을 하면 불임시술 해서 방사한 고양이를 표시해 가지고 방사시킵니다.

이기환위원 방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쥐를 잡기 위해서 방사합니까, 아니면 어디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여서 죽으라고 방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쓸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부 다 안락사를 시키지 못하는 게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유기동물 관리를 하는 건데 불임시술을 해 가지고 방사를 시켜야만 다른 수놈이 그 구역 내에 침범을 하지 못해 번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수놈을 안락사 시켜 버리면 다른 데 있는 수놈이 거기 영역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암에다 번식을 시키기 때문에 침범을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수놈까지 안락사를 시키면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사를 하는 겁니다. 수놈 같은 경우는 이표 장착해 가지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포획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방사해서 다시 포획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거나 또 동네 주변에서 어디를 안 가고 계속 주변의 아이들에게 위협을 준다던가 그랬을 경우 신고를 하면 포획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포획료 2만 5천원이 발생하고 다시 그것을 포획 해 가서 동물병원에서 표를 붙였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이는 거예요. 불임했지만 다시 불임하는 걸로 해서 또 방사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되풀이되는 행사이고 어떻게 보면 유기 동물병원에 먹이감을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고양이가 지금 천적이 없기 때문에 개체수 번식을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수놈을 불임 시술해 가지고 방사를 시켜야만 더 이상 번식이 안 되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놈을 안락사 시켜 버리면 그 수놈이 살던 영역 내에 다른 수놈이 들어와서 다시 번식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무슨 방법요.

이기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만 고양이 번식이 줄어든다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놈이 없어지면 다른 놈이 그 구역 내에 들어와서 다시 번식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유기동물 관리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여기서 3,42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요. 포획하고 다시 방사한다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도 190마리도 포획할 수 있고 100마리도 포획할 수 있고 어느 달은 200마리도 포획할 수 있지만 한 달 평균을 냈을 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고양이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표시한, 방사를 우리가 시킨 고양이를 다시 포획하기도 어렵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의구심이 가고, 그 다음에 분양한 개도 월 21마리로 되어 있는데 분양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7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그냥 줍니까, 아니면 7만 5천원이라는 원가를 받고 분양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분양 시점에 따라서 관리비가 달라지겠지만 무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무료 분양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무료 분양해도 유기견 자체가 지금 말이 개지 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양을 받아 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 분양했다고 나와있어요, 기록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28마리인데....

이기환위원 21마리.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21마리도 있고 28마리도 있고 대개 그 정도인데 500마리 정도에서 분양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한 300두 정도 저희가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뭐가 500마리예요. 월 포획한 게 190마리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500마리가 왜 나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7년도 1/4분기 실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3월 여기 아까 통계 갖다준 것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월별로 포획 숫자도 달라지고 분양 숫자도 달라지고 안락사 시키는 숫자도 전부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포획한 190마리 중에서 21마리를 분양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분양하고 그 다음에 방사....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6년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모두 1,992마리를 포획했는데 분양은 267마리인데 안락사는 1,028두거든요. 개가 제대로 생긴 개고 그렇다면 분양이 많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자연 폐사되는 게 한 320두 정도 되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농수산물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오래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현재도 밀수가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밀수라든지 불법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5월말 현재 3회에 걸쳐서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현재 상장돼서 중도매인에게 넘어와서 그 다음에 시민에게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현재 밀수된 물건이 있다 라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 절차를 걸쳐서 다시 중도매인에게 안산, 가락동시장 그 다음에 경매를 해 가지고 중도매인, 중도매인은 가락동에 있는 중도매인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안산 중도매인이 다시 사 와서 안산 농수산물에 와서 상장해서 안산에 거주한 중도매인에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시민에게 판매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중 상장이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 것 보면 5월 30일 기준인데 경고 같은 경우가 2006년도 한해동안 경고가 25회에 불과한데 2007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23건이에요. 2건 부족한 2006년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열심히 단속하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벌써 2007년 5월 말 현재 고발 1건이 발생했다고 돼 있고, 2006년에도 고발이 1건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줄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표 설명 부분은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5월 말 기준 경고 23건은 거래실적 미달이 19건이고 그 다음에 허가부류외 거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그건 4건입니다. 그래서 2006년의 25건하고 2007년의 23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서 가락시장의 경매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저희 시장에 와서 경매를 거쳐서 일반시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직원을 통해서 함께 거의 매달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소장님께서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그래도 실적으로 평가는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직까지도 안산의 많은 소형, 중형 슈퍼마켓을 운영하신 분들이 밤을 설쳐 졸음 운전을 하면서 가락동시장으로 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우리 안산 가까운 곳에 도매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락동까지 새벽 밤잠을 마다하고 위험 운전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걸 보면 안산 도매시장이 많이 각성하고 정말 제대로 된 도매시장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격이 사실 싼 건 아니죠. 질이나 가격문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확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보면 물건이 판매되고 시민들이 낮에 찾을 때는 이중 주차가 돼 가지고 정말 거기 1층을 빠져나오는 데만 해도 몇 십 분이 걸렸다는 얘기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말 제 기능을 하는데 더 제 모습을 찾은 다음에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저희들 도매시장 내에 주차면수 759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면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점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동 2개 동이 있는데 2층, 3층에는 주차 공간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이용 시민 고객들이 바로 가게 옆에다 주차를 해 놓고 누구든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저도 느낀 바로는 아침 오전시간에 상당히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한대앞역에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하나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첫째로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3층으로 유도하고 일반시민들은 바로 1층 노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저번 회기 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주차면 도색 부분에 대해서. 도색 할 시기에, 한 7월 중순이 될 겁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그런 주차 질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확장문제에 있어서도 200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담당 소장으로서 지지부진하게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간이 이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0만이 있을 때의 기준으로 면적 1만 2,800평 정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마늘 수확철입니다. 또 대파, 양파 수확철입니다. 그게 산지에서 올라오게 되면 쌓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서 생산한 물건을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아마 본예산에 부지 확장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정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부지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또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상화되려면 기존 시설 가지고 최대한 시민에게 싼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선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 99쪽에 보면 하절기가 시작되면서 해안 쓰레기가 많이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32.11톤, 93톤 이렇게 치웠고, 올해는 36톤, 13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톤당에 대해서 가격 수거비를 드리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정도 치웠을 때, 예를 들어 130톤 치우면 4천만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해안면적을 따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쓰레기 수거량을 가지고 따져야지.

김명환위원 쓰레기 수거량은 예를 들어서 물론, 양을 맞추기 위해서 타 쓰레기도 없지 않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면적을 치우는 것이 중요한 거지 톤으로 치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는 게 아니고 해안가 대청소를 한다든지 어촌계원들을 동원해서 청소하면서 거기서 생긴 쓰레기 양을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김명환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면적이 어디서 어디까지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면적은 우리 시 관내 해안선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적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면적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곳이 있고 안 쌓이는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면적을 어디서 어디까지 청소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청소한 양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쓰레기업체한테 우리가 수거해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청소 자체는 어촌계원이나 공무원, 주민들이 청소해 가지고 생긴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여기서 위탁 계약 예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4천만원 있는데 4천만원을 위탁 계약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4천만원이 예산인데 저희가 주로 도급을 주고 있는데 운반비와 처리비, 부가세, 그 다음에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마대 구입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총 4천만원인데 금액 면으로 봐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산이 4천만원인데 4천만원 범위 내에서....

김명환위원 그렇죠,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30톤 예정해서 4천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전년도에는 안산환경이 했고 올해는 신호환경이 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도비 사업은 신호환경이 계약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도 투명하게 입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15페이지 농어업 유통시설자금 있죠. 시설자금은 영농·어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닐하우스 설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지구입도 있는데 농지구입이 해당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지구입도 해당됩니다. 기반시설 하는데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 폭을 넓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시설 쪽으로 자금을 앞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기금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 할당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 오는 기금이 연간 5억 정도 됩니다. 5억이라서 이 돈을 가지고 농가 당 5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지구입이 많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를 하는데 현대화하는 사업이라든지 특용작물 하는데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5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기금 한도 내에서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 준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6월22일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운 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형수 공단환경지도과장입니다.

김창모 외국인복지과장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한 사항은 총 4건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운영 규정 준수 철저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15일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주요 사업을 위원회에서 결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현재 조례 개정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돼 있습니다.

보고서 124쪽, 신노사문화 정착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근로자는 현재 약 10만 7,000여 명이고 노동단체 가입회원 수는 약 1만 5,000여 명으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안산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2,75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7개 사업에 4,8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5쪽, 민간환경감시단의 형식적인 감시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정기적인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다량 발생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풍향 등에 따라 불규칙적인 순찰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취약시간 대 순찰을 주 2회에서 주 4회로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26쪽, 외국인근로자 사회적응 지원 강화에 대하여아는 컴퓨터교육, 한글교육, 한국문화체험, 지역주민과 함께 거리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지 적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702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감사결과 조치사항 중에서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홍연아위원 보조금 지원인력 운용 부적정에 대해서 운영사무실 근무 배치만 하고 마시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근무지 재배치를 해 가지고 확인해서 지금 배치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밑에 무자격 사서요원 채용 부적정 이것은 작년 12월에 보직변경, 근무지 변경을 하신 건데 원래 사서가 3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문제없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워낙 2명만 있어도 되는데 3명 썼던 거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처음에 사서요원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적정하게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도서 구입량을 향후에 예측해서 사서를 채용했기 때문에 향후에 도서를 더 추가로 구입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반대로 근무지 어디로 변경된 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것은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무자격 요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게 발견돼서 10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지적된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상급 기관 감사 때도 이미 지적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처리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 거거든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서로 써왔던 것이 발견돼서 고치라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명이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작년 12월까지는 3명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별로 문제가 없었던 부서에 한 명을 더 배치한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어디신지도 모르고. 여기에서도 모르신다고 하면, 일단 알아봐서 대답해 주시고요.

아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는 잘, 이것도 상급 감사에서도 지적되셨던데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고, 그러나 개최 실적은 없다고 나와 있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운영위원회 개최를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만 7월중에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할 적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내년 사업계획이 7월에 벌써 나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래야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사업계획 받는 게, 언제까지 받도록 돼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현재는 2개월 전에요.

홍연아위원 2개월 전에 받고 다음 달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신다는 말이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예요.

홍연아위원 보통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 심의하고 평가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1년에 딱 한 번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래가지고 실질적이고 민주적이고 보다 근로자, 시민한테 보탬이 되는 운영이 보장되겠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효율적인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이때까지 안 하셨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행정지도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구성 현황을 보니까 현황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냥 1년에 한 번 해서 쾅, 쾅, 쾅 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 등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7월중에 개최하면 하시고 나서 바로 결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상담실적이 있는데 1,930건 월 평균 1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처리결과 자료 없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처리결과는 자료수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한 내용이 대부분 상담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라든가 관련 기관에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냥 상담만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말씀하신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에 근로자 개인이 어떤 민원을 넣거나 해결을 요구하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처리되었는지가 상담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그것도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프로그램이 다 무료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프로그램은 무료로 하고 있고 다만, 재료비만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무료로 하십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현재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안산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른 시·도 역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왜 무료로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전문적인 단계가 아니고 기본적인 취미생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나 올림픽기념관이나 감골체육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여러 군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올해도 우리가 6억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봤을 때 무료라는 개념은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책임감 결여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료화 해 가지고 일정 수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료니까 신경을 전혀 안 쓸 것 같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런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명칭 그대로 거기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이 근로자 및 가족들, 또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있거든요.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데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비를 받음으로써 그게 바로 운영 기금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프로그램 내용에도 신경 쓰고 지도자 선별이나 등등 커리큘럼 내용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라고 그러면 사실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책임감이 전혀 없으니까 프로그램 내용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실비 정도는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운영 방법을 찾는 안건으로 해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쪽 의견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실비를 받는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런데 위원님, 그쪽 선부동 지역은 아무래도 주민의 생활이 조금....

김동규위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지역은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게요.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수강료 문제도 실비로 같이 되고 있나요.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거기도 실비를 받으면서 재료비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재료비 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비교표를 해서 자료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내년도가 생각나니까 바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김동규위원 여성회관에서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도 그쪽에서도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받고 있고, 선부동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산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텐데 말이 근로자·시민문화센터지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테니까 실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저는 그게 오히려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681쪽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특례보증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현황이 2006년도에 298개소, 890억원, 2007년도에 241개소가 지원됐는데 2007년도 12월까지 가면, 그러니까 2007년도 5월말 현재 515억 1,6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7년 12월 31일까지 가면 융자현황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2007년도는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41개 업체에서 920억원 정도 신청했습니다만 241개 업체가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15억원을 융자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나머지 금액인 485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7월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000억 원, 2006년도에 890억원 해서 110억원 정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더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융자기간이 운영자금인 경우에는 최대 1년 거치 2년 상환해서 3년 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3년 동안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누계로 계산한다면 조금 일찍 상환하는 데가 있고 또 추가로 지원하는 데가 있어서 전체 금액은 대략적으로 이자 차액 보전하는 것은 30억원에서 36억원 정도인데 금년도에 이자 차액 보전액은 3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특례보증 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3개소 12억 2,000만원, 2007년도 2개소 5월말인데 2억원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특례보증지원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특례보증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 특례를 줘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지금 웬만한 특례보증을 쓰는 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로써 2004년도에는 36개 업체가, 2005년도에는 42개 업체, 2006년도에는 23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3년 간 하다 보니까 3년 간은 조금 많고 그 다음 해에는 조금 적어지고, 그 다음 해에는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쓰던 회사들이 일정한 상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내지 그 갭에 있어서는 특례보증 신청하는 회사가 적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특례보증을 1차로 받아서 3년 안에 상환하고 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아직 상환을 못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특례지원이 적다는 얘기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이 특례보증을 쓴 기업들은 소규모이고 영세한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쓰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도를, 2003년도에 보니까 9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특례보증을 받았든 어쨌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이 부도나는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고, 이것이 중간에 안산시를 떠난다든가 또는 폐업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1할 계산해서 은행에 이자 차액을 지급해 줍니다.

이것이 사전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자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나름대로 공장등록증이라든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이런 것을 조회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자차액 손실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선부동에 있는 근로센터인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근로자·시민문화센터입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4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현재 우리 근로자 수가 10만 7000명에서 노동단체에 가입한 조합원 수가 1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한국노총에는 몇 명이고 민주노총에는 몇 명으로 파악됐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한국노총은 한 1만 천여 명이 되고 민주노총은 2,500명, 그리고 중앙 단위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이 나머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지원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에는 물론 많은 인원이어서 2006년도에 2천만원이 지급됐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체육대회비 명목으로 750만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노총에서 거부해서 지원을 못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라든가 정부에다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는 나름대로 자력적으로 조합원들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로 해서 중앙이라든가 자치단체에 예산 지원 요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주노총 안산지부협의회에 있어서도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내부적인 방침으로 해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국노총과 차별화 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부한 것은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아닙니다. 한국노총 역시 근로자 체육대회도 똑같이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나머지 노사정 세미나라든가 근로자의날 행사, 다른 세미나 같은 것은 민주노총에서 하지 않았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전부 한국노총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농업인 연구회 행정·재정적 지원 현황이 있는데 쌀연구회, 포도연구회, 시설채소연구회, 화훼연구회, 양봉연구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연구 지원에 보면 연찬교육, 연말총회 및 중식, 이외에 연구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예,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내용은 연구회라고 되어 있고 연구회 행정·재정적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연찬도 중요하고 연말총회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쌀이나 포도, 화훼, 양봉 이런 것들의 품질과 생산양을 늘리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올해부터 연구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명분만 연구회지 중식비, 연찬비, 이건 거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말 그대로 농업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연구하는 게 필요할 테인데 쌀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화훼도 그렇고, 앞으로 차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지금 연구회 활동 단계는 초창기 단계이고 연구회가 각 시·군별로 조직되기 시작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한 분씩 지도활동을 해야 되는데 인력 사정으로 그렇게 지도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담이 있고, 연구회 회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로 모이는 것 자체도 자기들끼리는 정보 교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곡동에서 하우스 하신 분하고 양상동에서 하우스 하신 분하고 서로 방울토마토 하나 농사를 지어도 재배하는 기술들이 다르거든요. 서로 모임을 만나게 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올해는 세미나 쪽으로 해서, 그리고 또 농가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 몇 분계십니다만 대부분 연로하시기 때문에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고 자기가 했던 사례를 발표하는 선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말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보급센터에서 계획적인 연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농업인들이 살아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동안 연찬이라든가 중식비 이런 걸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현장에서 연구해서 품질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기업진흥과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제 기능을 해야 된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근로자들 다수가 활용하고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또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만 제 기능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부족한데 야간 프로그램 현재 어떻게 되죠? 그 가족이 아니고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야간반 설치는 생활체육 부분의 요가 부분과 기술 강좌 부분에 POT 디자인 과정과 기술 강좌의 제과제빵 과정과 근로자 교육에 있어서 오토 캐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세 과정 해 가지고 본래 6과정의 야간반이 개설됐습니다.

김명환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고, 물론 운영 위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그램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근로자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그리고 주간에 그 가족들이 정말 근로자를 위한 가족인가, 지금 안산의 복지시설들을 보면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거든요.

특히 이것은 근로자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주간에 이용하는 근로자의 가족도 사전에 파악해서 그 분들을 우선 순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신청 접수했을 때 우선 순위를 주간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로자 가족이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가족들이 주간에 우선 순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 접수 인원이 남았을 때 그 외의 분들이 활용하고 우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방과후 보면 보육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 한번 있고 주 한번 정도씩 있단 말이에요.

대상들이 대개 초등학생들이 될텐데 이건 주 한번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방과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아이들한테 이로운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방과후 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월요일 한번 받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이러다 보면 그게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방과후 취미도 있고 예능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수준에 있어서는 어떤 기초적인 것을 배워서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는 것은 일반 학원에 가서 기술이라든가 나머지 학습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명환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학원비를 내고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돼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가족과 근로자를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료라면서요, 재료비는 받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현재.

김명환위원 이런 건 있습니다. 약간의 기본적인, 그야말로 공짜도 좋지만 공짜는 하다 보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약간의 돈 만원이라도 사용료를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여기는 근로자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그 가족과 근로자들이 좀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하면서도 성인 같으면 취미로 일주일에 한 두 번 해도 된다지만 어린이들은 반복되는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인지가 되고 교육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학원비를 안 내고 거의 무료로 배우다시피 소정의 금액을 내고 이랬을 때 근로자의 문화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 왔다가고 또 일주일에 두 번 왔다가고 이것은 어린이들한테는 사실상 문제성이 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하지만 대개 보면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지고, 마찬가지 그런 그 동안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문화센터에서도 지속적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하여간 검토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기업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50인 이상 지방이전 현황 자료를 봤는데 1년 반정도 통계가 나와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이것은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50인 미만의 소기업도 이전한 것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전 사유가 매각인데 매각 이후에 들어온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 50인 이상이 나갔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10인이나 20인 이하 소기업이 들어왔다던가 그런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통계라기보다도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전한 업체는 인원수의 기준 없이 전체는 295개 업체인데 입주한 업체가 581개 업체라고 봤을 경우 결과적으로 규모가 적은 기업들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체 295 업체가 나간 상태에서 285개 업체가 다시 들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581개 업체가.....

김교환위원 그럼 업체 수는 더 많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렇죠. 나간 숫자보다 들어온 숫자가 약 배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보다 규모가 적은 회사가 입주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들어온 입주업체의 업종별 통계 나온 것이 있나요? 대략 환경 쪽으로 더 어려워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통계가 나와서 안산시가 대책 할 때는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통계 낸 적은 없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통계도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별도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은 자가업종도 있지만 임대업종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더 소규모가 되고 제조 활동의 환경도 열악해지고 있고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인력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가능하면 국가산업단지라 할지라도 안산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통계라든가 자료를 요구해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안산시가 자료 통계를 낼 때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영세업이 어느 정도이고 중소는 얼마고 대기업이 얼마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예산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2,3명 기업, 기업체를 따지고 보면 인원을 모르니까 소수의 인원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면 개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런 기본 통계는 대기업 15개 기업이 있고 중기업이 몇 개 업체 있고 소기업이 몇 개소, 임대업, 자가 회사 이런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기업들은 전체의 한 88%가 소기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업은 45%가 현재 산단 내 임대기업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적인 통계 자료는 확보해 가지고 기업 지원에 있어서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수 중소기업 생산제품 책자를 봤는데 여기는 42개 업체인데 그 외에는 제품을 완제품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기업은 더 없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기계 제작하는데 필요한 또는 산업용, 의료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 대상에서 제외했고, 일상적으로 시민한테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혹시라도 비슷한데 여기에 선정이 안 돼서 민원의 문제,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없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현재 책자를 제작할 때는 굉장히 찾아다니면서 솔직히 사정을 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참여해 달라고 사정해서 42개 업체가 수록을 했습니다만 42개 업체에 대해서 방문하면서 책자를 줬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배부처가 어디냐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상공회의소라든가 자치단체, 안산시내, 은행 또는 대형마켓 이런 곳에 배부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성 어떤 그런 것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전화 연락해 온 적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시가 홍보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정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나요? 자기네들 홍보를 시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한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것은 나름대로 기업에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홍보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신, 신뢰를 느끼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보면 일시적인 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시간적으로 하다 못해 투자할 게 없다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자를 방문하면서 주면서 느낀 소감은 다음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오히려 찾아오면서 나름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업 오너의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순간에 단기간의 선택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고객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고객은 선택돼서 그 고객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시가 홍보까지 해 준다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의심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내 지역에 있는 생산품 홍보 책자 만들어진 것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수고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책자를 돌리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자를 만들어낸 이후에 그 회사의 매출이 과연 올랐는지 이런 것까지도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소라도 안산시가 홍보를 했을 때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과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했는데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통계를 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주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알고 받았습니까?'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통계를 낸다면 그래도 시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난 후의 효과를 설문할 테니까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나름대로....

김교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다음에 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통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기업들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책자도 더 늘리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역경제와 공단을 살리는 길도 될 수가 있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단환경지도과요. 민원발생 건이 3년 통계를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으로 보면 상당히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정말 환경오염 민원발생이 안 나올 만큼 현저하게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해서 이제는 민원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하나마나다. 용기 있는 자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스스로 참는 것인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민원 건수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45%, 올해 5월 현재 57% 감소됐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이 꺼려서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그동안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했는데 그 결과 주거지역에 대해서 개선됐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78%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별도로 할 것이고, 그리고 농도 자체를 실지 주거지역에 나는 게 주로 황화수소인데 단계별로 자동측정망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2005년도에 0.176ppb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0.143ppb으로 나오고, 5월말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0.10ppb 정도 나왔습니다. 악취가 안 날 정도 되면 최소 감지 농도가 0.4ppb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안 나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게 소수점 두 자리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시설에 투자, 단속, 기타 이런 것에 작용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기존에 있는 도시의 환경,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혹은 다른 방법들에 의해서 냄새와 오염에 대한 민원이 줄어든 것은 없나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감소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안산 반월·시화공단과 도금단지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악취방지법이 재작년부터 시행되면서 그 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 위반 사례를 보면 거의 고발건이 많습니다. 고발건이 많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신고를 안한 업소 위주로 단속을 했고, 올해부터는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 기술과 자금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무상지원, 융자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개선했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염방지시설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을 보완하거나 시설을 한 업체가 단속에 또 걸리거나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자금지원 해 가지고는 없고 얼마 전에 무상지원 했던 건에 대해서 작년에 67건을 무상지원 했는데 실제 처리 효율을 보면 30%에서 90% 정도 처리 효율이 개선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균 내 보니까 73%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자금을 지원한 이후에 단속이라든가 방문해서 정확하게 시설 이후에 된 것은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처음에 서류가 들어오면 무상지원 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고 전문가도 있을 거고, 8명을 선정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설 이후에.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이후에는 단속을 계속 하고 거죠, 지도점검을.

김교환위원 시설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서, 시설지원 했으니까 여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 가기 때문에 통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될 수 있고, 지원해 주고 나서 더 관리를 해주는 편이 낫지 않나.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중점관리 업소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다량배출 업소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 241개를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한 업소 460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그 업체 위주로 관리하고 시설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또 단속을 나갈 수 있거나 점검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두 번 세 번 적발된 곳은 없나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한 번 적발한 것과 두세 번 적발한 것과의 예산을 지원해 줬다던가 한다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그냥 과태료, 벌금만 물립니까? 아니면.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위반한 업소가 나오면 고발조치 되는 것은 고발시키고 개선명령 나가는 것은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반 사례별로 처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해 주고 그리고 관리 자체는 자꾸 걸리는 업소는 별도로 집중 관리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투여된 만큼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도서관 개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개관 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지난 행감 때 프로그램 운영 야간 운영과 함께 도서관도 일부만이라도 야간 개방을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어린이도서실 야간에 개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물론,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과 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고학년인 경우에는 혼자서 야간에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문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시켜서 한번 연구검토 해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름이 어린이도서실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알아보시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홍연아위원 외국인복지과장님.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홍연아위원 다문화교류센터 완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끔 가보시나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가봅니다.

홍연아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지금 기본 골조 올라간 상태입니다. 사실 요 며칠 전에도 가서 지하공간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지 제 눈으로 파악하기는, 이제 골조 올라가고 있어서요.

홍연아위원 설계는 검토하셨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제가 하지는 못 했고요, 그 전에 짓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계를 일일이 검토하기는 저로서는 어려움이 있죠.

홍연아위원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완전히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다문화교류센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복지관이든 노인병원이든 지어놓고 보니까 전혀 병원답지 않게 지어지거나 복지관답지 않게 지어지는, 설계부터 잘못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결국 나중에 물어보면 서로 부서간에 책임 떠넘기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주의하셔서 설계도 대략적인 것은 볼 수 있잖아요. 공간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령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저께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공청회 하셨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공청회를 오후 2시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1시경에 외국인 지원단체 분들이 와서 일단 특구 지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공청회에 들어가서는 특구를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또 시민단체들, 특구를 지정해 봤자 외국인에게 별 이익이 없다.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부 외국인 지원단체 사람들과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움이 안 된다는 근거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일단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임대료도 상승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만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한테는 부담이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역시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청회 회의록을 하나 주세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회의록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공청회와 관련해서 발제 내지는 토론자로 어떤 어떤 분들이 나오셨어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공청회는 발제, 토론자라기보다는 특구사업이, 특화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라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저희 용역업체가 있거든요. 그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충분히 하셨어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공청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홍보기간이나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니까 원곡본동사무소, 통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공고를 했고, 플래카드도 걸었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특화 계획 나온 책자를 그대로 게시해 놨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P&D라는 용역업체가 원래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도시계획 쪽이 전공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회사에는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당초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광대학교와 같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파악은 안 되시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원광대학교가 워낙 거리가 멀어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아마 원광대학교하고 계속적으로 같이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처장과 경영지원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6월22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정동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사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처장 김동준입니다.

관리총괄팀장 최성욱입니다.

기술연구실장 손옥태입니다.

감사혁신팀장 이만희, 기술총괄팀장 서석균입니다.

운영총괄팀장 오응찬입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2건으로 추진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신규인력 채용 시 안산시 거주 인력에 대한 우선 채용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나 실업률 제고를 위해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규인력을 우선 채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신규인력 채용 시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안산공과대학, 안산1대학 등 지역 소재 대학에 추천 의뢰하여 공개 채용하는 등 지역 인재 활용에 노력해 왔으며 2005년의 경우 지방인력 활용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채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7년 6월 현재 우리 회사 재직 임직원 중 약 51.4%가, 2000년 이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24%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신규인력 채용 시 지역거주자 할당제나 가산점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지역냉난방 공급확대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신도시외 주변지역 아파트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역냉난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까지 공급을 확대하여 이에 따른 이익으로 안산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냉난방 확대 보급을 위해 국내 최초 공동주택 지역냉방 공급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견학 추진, 재건축 예정 단지 및 기존 단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홍보물 배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이해도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방요금 1년 면제 또는 설계장려금 지원 등의 공동주택 지역냉방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역냉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금년 5월 18일 성포 주공11단지 1,975세대와 지역난방 열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월피 주공1단지와 중앙 주공2단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난방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순서는 김교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도시개발에 언제 취임하셨죠? 시작부터 하셨나요, 몇 년도에 하셨죠. 2년 2개월.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재무재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5년도의 실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이후로 다소 순이익이든 영업수익이든 기타 여러 가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생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이면 40억 정도는 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열 사용량이 현저하게 15%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열 판매량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열을 더 수열하고 했음에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열 판매량 자체가 15% 감소됨에 따라서 수익률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에 영업이익도 포함되나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영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도 포함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15% 감소됐으면 영업이익도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이 줄게 되죠.

김교환위원 지금 주유소를 계획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도시개발에서 주유소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우선 시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에서 주유소를 몇 개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산도시개발이 유휴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휴 부지를 공업용지로 바꿔서 해 줄 용의가 있으니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토지 이용률을 높인다는 의미이고 또 주유소가 안산시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교환위원 먼저 도시개발에서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 한 것은 없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시에서 먼저 의뢰한 것을 수용하는 걸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안산시 유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향후 더 주유소가 늘어나겠지만 도시개발을 통해서 주유가격을 낮추겠다, 가능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지금 안산시의 유류가는 전국적으로 서울 몇 곳을 빼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유소를 하게 된다면 훨씬 가격을 낮출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한 곳에서라도 가격을 낮추면 카르텔이 깨져서 담합을 저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 그게 저는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다 편승해서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유소들이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익이 발생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업계의 정말 그것을 반대하면서 소신껏 적은 이익을 남기면서 지역의 유가를 조정할 수 있겠는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가격 담합하고 있는 도시는 안산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김교환위원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전체적으로 다 비싸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시흥이나 화성시 인근 지역에 비해서 엄청 높습니다.

김교환위원 사장님께서는 그 비싼 내용이 담합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감가상각비를 비롯해서 토지비용, 운임, 기타 모든 걸 원가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정유업계에 대한 문제, 또 국가가 예를 들어서 유통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부도 지금 비싼 건 알지만, 정부는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하지만 유류업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산도시개발이 획기적으로 나는 카르텔을 타파해서 가격 조정을 하겠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몇 %나 낮출 계획입니까? 그것 계산해 봤습니까? 다른 원유사라든가 정유업계라든가 아니면 주유소 이런 관계에서 다 계산해서, 애당초 계획도 없었는데 시에서 하니까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10몇 년이 되니까 이제는 앉아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왜 굳이 도시개발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안산시가 여러 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유소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은 맞고 시흥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이 여러 군데를 맡아서 하면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까 사장님께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좋게 평할 수 있겠네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건지 도시개발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애당초의 목적에 편승해야 되는 것인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권고를 받아서 저희들도 어차피 시 산하기관인데 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모르지만 주유소는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채산성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 개의 양 쪽 측면에서 검토를 저희들도 면밀히 하고 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채택한 방식이 아니고요.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소위 아까, 금방 증거는 없습니다만 담합의 조건을 어느 한 쪽에서 깨지기 시작하면 깨질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경쟁을 시키면 모순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안산도시개발이 버틸 자신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사업계획이 앞으로도 한 2,3년 남아있고 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사업 수입 타당성, 현재 시세가 얼마인데 우리가 몇 %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는 당연히 사업 개시할 시점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좋습니다. 도시개발이 나름대로....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참고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 제안을 받고 왜 유독 안산시의 주유소 가격이 비쌀까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안산이라는 특수지역, 공단을 껴안고 있기 때문에 주로 주유소에 각 공장 직원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내지 않고 대개 한 달 두 달 있다 후불제로 내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 발생이라든가 제비용을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타 지역보다 높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단 내도 있지만 75만이라는 안산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런 비용을 제반 받아 가지고 즉, 뭐냐하면 그러한 제비용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적정한 이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지역의 평균 단가가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1,580원인데 정유사에서 납품하는 가격은 1,280원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하 한 200원에서 보통 한 300원 정도를 이윤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시행을 한다면 적정한 100원 정도만 남긴다던가 해서 최소한 200원 정도만 남기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박리다매라든가 해서 제반 안산시 전체의 상당한 일반시민들이 저희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급돼서 안정적으로 요금 자체가 전부 저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또 저희가 수용하고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하게 되면 나중의 얘기지만 주유소 연합회에 가입은 해야 되겠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교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똑같은 민간업자여 가지고 기업의 최대의 목적, 이윤을 추구한다면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무튼 지금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모래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가 있고요. 안산시민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물론, 모든 지금의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도 얼마 전에 공기업이나 기타 이런 모든 기업들의 대표자가 실적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퇴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 입장에서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찾아오는 걸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안산시가 주유소가 이런 문제되지 않고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시가 권고하지 않았겠지만 할 생각도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쪽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애당초 안산시 도시개발의 설립된 취지 목적대로 사업을 해서 이익금은 바로 안산시민에게 환원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환원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 생각하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을 각오하셔서 기업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간단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냉방시설이죠, 냉방 전년도에. 전년도에 아주 검증이 잘 됐죠? 지금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 보급이 설계 들어간 데도 있고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김명환위원 수주를 얼마나 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안산지역에는 없고 기타 타 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설계 중에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 착공 들어간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온난화 현상으로 열 공급이 부족해서 수입이 줄어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더워지기 때문에 냉방을 이제 판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작년에 검증을 다하고 아직까지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자꾸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겨울이 짧고 여름이 덥고 그래서 그 동안 비교했을 때 6월이 무척 덥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쪽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열 못 판 것을 이제 냉방으로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작년하고 올해 직원 채용을 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안 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더 책정됐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정부에서 요구한 2%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자료에 보면 8억 1,100만원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2%가 8억 1,100만원씩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거기 실제로 보게 되면 %가 약간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과거에 받던 교통비라든가 식대를 봉급 체계를 단순화시켜라 해서....

김명환위원 감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금 계획서, 수입, 자체자금, 차입금, 그 다음에 경상비, 재료비, 인건비 그 다음에 투자비 모든 것을 특히, 인건비에 대한 것은 빼놓지 말고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월요일까지 자료를 다 준비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5년도에 매출이 368억, 2006년도에 388억, 2007년도에 예상되는 매출은 약 444억으로 예상되는데 2006년도보다 한 55억의 매출 신장을 기록할 것 같은데 매출 신장 면에서는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열 판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로 인한 당기순이익도 30여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개발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더욱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회사의 발전은 좋은데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열전용 보일러 4기가 돌아가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소각로 4기가 가동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매년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발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지구의 환경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도 열판매 및 냉방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구의 온난화로 환경 파괴에 대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는 남는 열을 물론, 이중 삼중으로 남는 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남는 열은 과연 어떻게 소멸시키는지, 그냥 공중에 날려보내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현재 저희 계약서에는 4개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소화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말고도 사용처가 집단에너지 시설인 STX나 경기에너지가 있습니다, KG에너지.

일부 하절기에 못 받는 열은 저희한테 공급하지 말고 KG에너지에 공급해 가지고 그런 데서 공장 자체에 공급하라. 그러면 안산시 전체의 연료 소모량은 감소되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공기 오염도가 줄어들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그냥 공중에 날려보내는 열은 하나도 없단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저희가 적정 용량 오버되는 것은 대기 중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중에 버려지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기업인 도시개발에서 우리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개발에서 이익 창출로 인해서 안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불우이웃을 돕고 그런 문제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환경 파괴, 지구의 온난화를 위해서 앞으로,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60년대 온도에서 4도만 상승되면 지구의 30%의 동·식물이 멸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가 8년 남았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열을 발생하는 또 환경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도시개발에서도 물론, 시민에게 많은 혜택은 됩니다만 많은 열을 발생시켜서 환경에 대한 공해도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본 위원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래서 저희도 안산시에 봉사도 해야 된다 물론,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기오염 물질 방출량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반월천 살리기 운동을 YWCA가 안산천 살리기 운동 저희와 함께 손잡고 저희들은 반월천 살리기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넘었습니다.

금년 7월에 끝나게 되는데 이게 끝나면 가장 오염이 심한 신길천 살리기 운동을 저희 안산도시개발에서 맡아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수질 정화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한국농촌공사에 연못 저수지가 있는데 한 두 달만 지나면 물이 탁해져 가지고 계속 교체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두 달 전에 미생물법으로 해서 아주 바닥까지 환하게 보이는, 정수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신길천에도 시민들이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천이 될 수 있도록 정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지난번 환경의날에 유용 미생물제재 비누도 나눠주고 미생물제재 액체도 각 가정에 나눠줘서 가정에서 환경오염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캠페인도 벌이고 하여튼 저희들 힘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힘이 더 많이 축적되는 대로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저희 지역에 주유소 사업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산에서 출자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유일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게 당 해당업체인데 그래서 저희가 언제인가 시 공무원들한테 지분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 안산시 지분을,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지분 높이는 것은 자본금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자본금 5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산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잘 타협만 되면 안산시에서 전체를 다 인수하지 않더라도 몇 %만 한 8%, 10%만 인수하더라도 전체 경영권이 안산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별로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모 회사의 기술적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수익 전망이 높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지만 기업의 이익은 당연히 추구해야 되겠지만 안산에서는 그 이익과 함께 미래에는 공익적인 면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의 지분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고 또 이익을 내고 있는 현재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더 이 일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 다음 주에도 도시개발이 한번 더 있을 겁니다. 오늘 했던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지식산업과장최병덕
지역경제과장김상일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관
기업진흥과장박영운
공단환경지도과장김형수
외국인복지과장김창모
농업기술센터소장손용복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정동년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김동준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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