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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7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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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경기테크노파크


일시 2007년 6월 25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09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현장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35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6월25일

상록구청장 조빈주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처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봉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내관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민간보육시설 교사 노동실태 파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가정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중 4개소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노동실태를 자체 파악한 결과 근무시간은 통상 10시간 내외이고, 급여는 80∼100만원 정도 받고 있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10만원, 복리후생비로 월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대책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교사들의 근로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0쪽,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2006. 9. 7일부터 12. 15까지 민간어린이집 총 285개소에 대하여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장의 거주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해서 정원을 늘리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LPG를 사용하는 시설은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사동 본오아파트와 건건동 지역에 있는 5개소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대체 연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음식문화거리 사전 준비 및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철저한 사후 관리와 매년 개최되는 축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전통음식을 개발, 특성화하여 외부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댕이골 전통음식거리 축제를 전문기관에 모니터링을 의뢰하고, 평가토론회를 실시하여 축제의 성과 분석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실시하여 댕이골 사업환경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전통음식거리 육성 전략으로 특화메뉴 개발과 댕이골 마케팅 등 장기적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저희 나름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성의껏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부터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민간인 보육시설 종사자가 상록구에는 몇 명이나 파악돼 있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업무 조정에 의해서 6월 1일자로 새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넓으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민간보육시설은 시립 포함해서 총 325개인데 보육종사자는 1,566명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들의 전공은 주로 보육 전공인데 다 자격을 취한 자들이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 관련 학과 출신들인가요? 최소한 2년제 보육 출신들입니까, 아니면 고졸이라도 자격을 취한 자들도 있나요? 그 통계가 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연찬 중에 있고 거의 다 제가 얘기 듣기는 자격이 다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은 가지고 있되, 2년제 이상 대학의 보육 관련 학과 출신과 기타 고졸 이상이면서 보육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통계, 왜냐하면 지금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보통 보면 심지어는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거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현재 상황으로는 12시간도 얘기가 나오는데 한 10시간 정도는 평균하는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오후 늦게까지 보육하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면 시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물론, 여기 처우개선비 10만원, 복리후생비 5만원 이것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제가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 시설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더 주면 다른 시설로 가야 되고 또 민간시설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시설에서 보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사실 불안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내 자녀를 완벽한 곳에 맡기는 것이 부모가 직업을 갖는데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고 하면, 그리고 보통 초급대학 이상 나와서 70,80만원 받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일반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 보육학과나 보육교육원을 수료하였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시간이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우개선비와 또 저희가 따로 주는 장애반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한 10만원씩 주고,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는 한 5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 상태로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성가족부 지침이나 보육법 기준에 의하면 사실 그 정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열악한 입장이 저희 안산시도 그렇지만 타 시·군 현황을 파악해 보면 그 보다 못한 사항도 많습니다.

김교환위원 자꾸 못한 데를 보면 안 되죠. 못한 데를 보는 게 아니라 최고 잘하는 곳을 보고서 목표를 둬야지 못한 데보고 이 정도 못 합니다 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육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좋은 환경 있는 곳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왜 갑니까? 우리보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 때문에 갔다오는 건데 2007년도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그래서 지난 2월 5일자에 중간 보고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언제 끝나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7월 말 정도에 끝나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점을 항상 면밀히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김교환위원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따로 시 자체적으로 지침이 마련된다던가 그러면 좀 더 좋은 여건으로 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작년도에도 같은 이야기가 보통 나오는데 처리 사항을 보면 '추진 완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놓고 보면 사실은 추진 완료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그렇죠.

김교환위원 추진중이 되어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에 몇 건 민원이 들어왔는데 추진 완료라고 써 놓고 다 추진했다, 추진했다 다 이렇게 보고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다 된 줄 알고 그걸로 통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추진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 혹은 어느 정도까지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가야지 노력해 나가겠음이 완료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일을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아니죠.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이 정도 된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이 사안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용역도 안 끝났는데 추진 완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맞죠. 그렇잖아요. 용역이 다 끝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 봤을 때 과거보다 이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개선해서 이 정도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추진 완료라고 써야지 용역도 지금 중간보고밖에 안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안산시가 추진 완료해 가지고 통계를 내면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형식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추진완료하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댕이골 축제를 두 번 했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산업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두 번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축제기간 때는 사람들이 몰려서 행사도 하는데 축제 이후에 그 곳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편차가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제도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를 지금 해 보려고 하는 중에 그 항목 중의 하나가 각 업체들의 그동안 영업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런 걸 한번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 볼 계획인데 우선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올 말에 3년 것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30개 업소 중에서 한 8개 업소에 대해서 세무서에 매출액 신고한 변화 추이를 봤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04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약 6.7% 매출액이 늘어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가 한 13% 정도 매출이 신장된 걸로 보고 있고.

김교환위원 연간 13%인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러니까 연도 비교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2007년 것은 대략 5개월 정도 기준해서 보면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영업 실적 전체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 어떤 업소는 약간 협의가 일부 안된 데가 있어서 8개만 해 봤습니다만 올 말 기준으로 저희가 3년 동안 영업실적의 변화와 추이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영업 실적 변화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축제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렇게 했더니 영업 실적이 올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였더니 좋아졌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맛을 바꾸었더니, 음식에 대한 질적인 것을 높였더니 사람들이 더 찾아왔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인데 사실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축제를 해서, 댕이골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판을 바꾸고 축제를 해서 소득이 올랐다 이런 것하고 자칫 잘못하면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축제에 관해서만 아니면 시설개선 이렇게 구분해서 각 사업의 분야별로 영업 신장을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것이 그렇고, 그 중에 축제도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가 축제를 그 동안 두 번 실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댕이골이 기존에는 사동 먹자골로 사람들한테 불렸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가장 단시간에 가장 빨리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축제를 해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두 번 했고, 앞으로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축제는 됐다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고, 축제는 이제 두 번 비교적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고 지양을 하고 나머지 사업, 그러니까 시설 개선 또는 서비스 개선, 교육 이런 쪽으로 더 치중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종사자들로 하여금 독특한 서비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축제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댕이골에 속해있는 식당들이나 모든 음식점에 대한 종사자들의 교육 내지는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오게 하는 독특한 사업이 되겠지만 물론, 해외에 나가면 특별한 볼거리도 제공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태국에 갔더니 굉장히 높은 곳에서 쟁반에다 음식을 담고 쫙 타고 오는 것, 그것 한번 보셨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말은 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식당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 곳에서 사람이 로프에 쭉 매달려 가지고 음식을 들고 서비스 쫙 내려오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도, 세계 최고의 식당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식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종사자들의 교육이라던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지?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저희가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지역 내 볼거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가 사람들이 꼭 음식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음식 외 무언가를 보고 찾아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장소도, 사실은 그 쪽이 주차장 일부와 음식점 외에는 별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어야겠다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뭐든지 축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축제는 단기성의 어떠한 것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1년 내내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축제는 예산 들여서 하면 반짝이야 하죠. 한번 그걸로 성공하고 그걸로 승부 걸어서는 안 된다. 해마다 축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지적하셨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음식문화거리 처음에 생긴 동기가 집행부에서 그때 설명할 때는 챔프카 경주장이 들어오고 챔프카 경주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곳을 정했다 라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물론, 챔프카 경주는 무산되었지만.

저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을 봤을 때 이 곳이 과연 음식문화거리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거 밀집지역에서 도보로 가까이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야만 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5억 8,300만원이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명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3년 차 사업이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3년 차 사업으로써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현재 되짚어보면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나 라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올 마지막 사업이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지금 경기도에서는 당초에 3년을 목표로 했었는데 꼭 마지막으로 단정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 범위가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이 곳은 그야말로 음식도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상류층이 먹는 음식, 중류층이 먹는 음식 여러 가지 구분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일반적인 서민들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음식 단가가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년 차로 이 곳은 끝내고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3년 차로 5억 8,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고 정말로 상록구에서 앞으로 음식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주거 밀집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손잡고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을 때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오동에 보면 본오2동, 3동, 흔히 거기 먹자골목이라 그렇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명환위원 사동도 처음에는 사동 먹자골목이라 그랬었고요. 그런데 댕이골축제로 바뀌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매출의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경기도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분 도비 사업이기 때문예요.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그런 충고를 계속 해주시고 저희도 타당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축제사업을 더 이상 물론, 하면 좋겠지만 2차년도 축제 정도로 정리하고 올해는 상록구 관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업체가 많이 모여있는 음식업체입니다. 이동 로데오거리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5,000만원, 사실은 이 축제비용이 댕이골에 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댕이골에 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던 사업비인데 아무래도 관내에서 가장 음식업체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앞으로 업체의 영업도 많이 올려줘야 되는 곳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모여있는 이동 로데오거리에서 10월에 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이동도 좋은데 이동 같은 경우 한대앞역 역전이 있지요. 유동인구도 있는데 물론, 유동인구도 활용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주거밀집지역은 본오동이다, 본오2동, 3동.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댕이골은 우리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또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예산만큼은 비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올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 잘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동이 되었든 본오동이 되었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 댕이골에서 그동안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댕이골 지정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댕이골.....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지정 이후에는 저희가 미리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시설개선 같은 것을 지도하는 입장이었고, 사실 기준을 위반할 정도의 사업장이라면 조금.....

김명환위원 지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현지 지도한 사항은 대개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을 저희가 유도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는 음식업들이 그 정도죠, 특별히 지적된 게 없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저는 주변에 그야말로 음식문화거리고 지정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물론, 다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그런 곳은 위생이라든가 여타 지적들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924쪽에 비산먼지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러 건들이 있죠. 그동안 민원이 생기면 그 곳을 찾아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치하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아니라도 저희가 정기적인 계획을 갖고 정기·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피해를 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되고요. 그래서 나가서 다시 조치를 하다 보면 일은 거의 끝난 상태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전에 민원이 올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신고하잖아요. 신고된 자료를 보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또 민원이 오면 미리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특히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조금만 주의해도 민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경기도 전체를 하고 있는데 실명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실명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는 사업의 내용을 수시로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처라든가 이런 것을 앞에 내걸어서 사업자들이 각성하도록 하는 효과도 같이 거양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개 피해를 본 다음에 조치를 하다 보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조치한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이시고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요.

906쪽에 보면 유통 관련 업에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현재 신고 없이 미등록 무허가업장의 문을 잠그고 단골손님만 받는 음성적인 업체들이 몇 곳 정도 적발됐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경찰관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가서 폐업 통지, 경찰서가 통보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장 폐쇄명령서를 갖다가 붙이는 사항이거든요.

김명환위원 경찰서에서 무허가 업체들을 파악해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저희가 통보하는데 한 실적이 250건 정도 지금.

김명환위원 그렇게나 많이 있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그 사업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냥 폐쇄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적발되는 대로 폐쇄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폐쇄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바다이야기니 뭐니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경찰서에서도 적발하겠지만 주민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신고 받은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흔히 접하고 있는 사항은 어디 주택가에 침투해서 지하실이나 이런 데에서 비디오까지 설치해 놓고 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신고로 접수받는 것은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경찰에 적발돼서 왔을 때 그때 조치하고, 아무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라든가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강구하는데 애로사항을 하나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 공무원이 단속권한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실무자도 아무것도 없어서 경찰관서에서 적발해서 모니터나 PC를 전체를 압수합니다.

그런데 보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의뢰하면 저희가 지금 3,500개 정도를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찰로부터 처분지시가 내려와야만 처분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애로사항도 그것을 보관하는데 위에서는 자꾸만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검 받는 것도 힘들고, 위치에 대해서 수량 맞춰서 하는 것도 하나의 번거로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람직한 일이 있다면 큰 사법권이 있어서 진짜 구속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갑갑한 문제가 경찰에 의뢰해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길어서 문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환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사회적인 악이다. 때에 따라서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과 우리 구가 합동으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알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상록구청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 처리가 4억 3,98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여성관리, 아동복지 사업예산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2억 2,886만원이 가장 많이,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사업에 있어서 제일 많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45쪽을 보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불용액이 그렇게, 현재는 소년소녀가정 위탁사업이나 셋째아 자녀양육비 이런 사항에서 조금 발생한 사항이고 크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소년소녀가정 위탁사업에 717만 3000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정이 다리공동체라고 그 시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불용된 사항이 있고,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14만원 정도 불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서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저희가 계획한 예상보다는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불용액이 있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얼마 세우셨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우선 있는 사항에서 보고 드리면 차상위계층 해산비가 1,290만원에서 집행이 660만원 되고 63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냐고요.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LPG가스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록구에도 5개 시설이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은 1층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시설은 LPG가스통 자체를 1층에 두지 말고 옥상이나 이런 데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곳을 가보면 1층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옥상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가스통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1층에 가스통을 줄줄이 매달아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난방도 해야 되고, 급식소 시설도 가스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실에 가스히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방면으로 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스통을 대형부터 소형까지 서너 개씩 줄줄이 매달아 놓고 겨울철이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지만 만에 하나 1층에서 폭발하게 되면 주변까지 전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옥상에라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공중폭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설명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지도점검 하실 때 그런 사항은 1층보다는 지상에, 옥상이나 이런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면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LPG가스 사용시설 5개소가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여기에서 대상이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건건동과 본오아파트 상가지역에 있는데 본오아파트 상가지역에는 상가 전체가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0.5톤인가 5000kg을 전체 상가에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전시설을 다 해놓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건건동의 4개소는 현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계도를 했습니다. 계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스통도 비가림이나 해가림 같은 것을 다 설치해 놓고, 또 가스설치 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공사에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취사용으로만 사용하고 난방에는 유류를 사용하고 가스는 일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지하고 계속 점검하는 상태에서 현재로써는 홍보를 해서 안전한 상태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시 지도점검 결과표를 보면 점검 지도대상이 되는 이유가 보육료 관계 쌀 수납 등 종사자 배치기준, 차량 안전관리, 자격증관리, 허위보고, 그 다음에 부당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강료 외에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별도로 걷는 행위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에 관련된 활동비라든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무를 맡았으면 알겠는데 지금 몰라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지도점검 시 적발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점검할 때 혹시 특별활동비로 2∼3만원씩 더 걷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관청에서 지도점검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관련 기관에서 어떤 점검을 나가게 되면 계도하는 상황이지 그 단속 자체가 법적으로 고발조치 하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계도해서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교육을 실시하라는 뜻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느 때인가 보면,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만, 또 들은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점검 자체가 불쑥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예의에 어긋나게 지도점검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육시설 방문 시 조금 절차를 밟아서 아이들의 교육상 지장이 없도록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을 불러다가 몇 분씩 수업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말투라도, 언어라도 조심스럽게 해서 교육하는 사람들의 불쾌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안 됐지만 그런 사항이 왕왕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음해성인지는 몰라도 같은 시설 내에서도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고 투고를 하는 사항이 있어요, 안 되는 사항을 시설장이나 원장의 이런 부당한 사항이 있다, 저희가 선생님들이나 시설장님이나 만나면 사실 인격적으로 높으신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를 해줘야지 가서 위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관계 공무원들한테 출장을 나가면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오늘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원장이 이렇게 이렇게 부당한 사항이 많더라,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면 자기한테 불이익한 얘기나 이런 것을 하니까 또 거기에서는....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어린이집의 시설장도 때로는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자녀에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모든 학부모가 보고 모든 관련 기관에서 보고 상당히 민원 발생하는 일이 잦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도 말고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너무 몰아 부치지도 마시고 공정하게, 냉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알겠습니다. 더욱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쾌적한 주구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구운동장은 사실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에서 수세식 위생 화장실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시설이 달라지고 좋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주구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유료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주구운동장 관리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작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바로 집행됩니다. 이관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이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나 유료화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에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와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에 위반된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2005년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유로 해서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정밀검사가 2004년도부터 부과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대개 당초에 맨 처음에는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가 10년 이상 자동차였습니다. 오래된 자동차였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차들은 입고를 시킨 상태고 어떤 차들은 폐차가 된 상태인데 사실은 등록원부상에만 그대로 남아있는 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예산 계상했는데 이런 입고, 폐차, 도난, 사실상 소유하지 않은 차량들은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확인해 보니까 꽤 많은 과태료를 부과 취소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에는 이를 감안해서, 2005년도 것은 일부 부과를 취소하고 2006년도에 부과되는 것부터는 폐차라든가 도난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입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았고요. 대기환경 하면 물론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가지고 자동차에서 배출한 가스 등등 그것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타이어 소각을 하거나 폐지를 소각하거나 나머지 각목을 소각하거나 이런 것은 구청 업무 아닙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여기의 대기보전법 과태료는 대부분 다 거의 99%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음식문화축제 댕이골, 전통음식문화 한마당 댕이골 축제잖아요. 그러면 전통음식에 대해서 개발되거나 전통음식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성과 거둔 것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원래 댕이골 쪽에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통음식이 많이 주요 업종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축제에서 전통음식을 정하자는 차원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전통음식에 대해서 모양이라든가 생김새,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걸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사실은 지금 오리고기 구이를 전통음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주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뉴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댕이골을 찾아왔을 때 우리 음식은 이런 겁니다 하는 차원의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고 또는 서비스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음식을 개발해 보고자 이런 차원의 축제보다는 저희가 일종의 경기도 조리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업체들이 주 메뉴로 삼고 있는 각 메뉴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또 어떤 메뉴는 상품성이 있는지, 앞으로 이것이 서민들의 취향에 계속 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정 내지는 개발할 계획이 있고 일부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올해가 3회 째인데 2회 째까지 하면서 전통음식이라고 하면 궁중음식을 전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댕이골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제가 두 번 다 참석해 봤는데 두 번째 작년에 할 때는 전통음식을 다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아쉬운 게 전시회만 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은 그 안에서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런데 첫 해나 두 번째나 내가 갔을 때는 보여주는 행사의 일부분이었다는 생각밖에 없고, 전혀 음식하고는 거리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느낌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현재 안산이 제일 문제인 게 안산하면 특색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도의 5천원짜리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가지고 무슨 승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음식, 타이틀이 멋지잖아요. 전통음식축제 이런 걸 하면 그것과 더불어 하면서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일단 도비를 따오고 이럴 것 같으면 같이 10월에 맛자랑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로 전통음식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건강예감축제 10월에 또 할 게 있잖아요.

이것도 특색 있게 갈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 전통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현재 요즘 웰빙 쪽으로,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 가지고 어떤 쪽이던 간에 한쪽만 치우쳐서 특색 있게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 하면 생각나는 음식을 계속 숙제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안산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화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런 저런 생각도 많이 있고,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댕이골이 그래도 어떻게됐든 안산에 소재하고 있고 안산의 칼국수가 유명한데 거기도 바지락 칼국수만 하는데 하나 정도는 들어오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해 준 분들도 계셨고, 어쨌든 안산하면 생각나는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이 저희의 큰 숙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쪽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10월에 맛자랑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컨셉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맛자랑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하나마나잖아요. 벌써 몇 해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정말로 안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 모색, 특히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천혜의 자원이 있는 대부도를 끼고 있고 음식만 특색 있게 하면 정말 외부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역경제 일환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해바라기도 심고 그렇지만 사람은 어디든 갔을 때 볼거리 먹을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먹을거리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댕이골도 다 그 음식이 그 음식이에요. 오리고기가 무슨 전통음식에 속하겠어요. 건강예감음식에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말로 하실 수 있으면 맛자랑대회와 연계해서 정말 안산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컨셉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지락 칼국수도 그래요. 바지락 칼국수만 하지말고 바지락에다 만두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잘 알았습니다.

신항주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에만 연연하지 말고 어떤 쪽에 할 수 있는지 특히, 과 자체에서 하면서 연계해서 꼭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잘 아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909페이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인데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시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본 위원이 직업소개소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구직 알선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봤는데 일용직 종사에 대한 수수료율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보통 임금의 한 10% 정도를 받고 있는데 직업소개소도 민간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 점검하는 주요 항목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는 소개해 준 구인 구직에 관한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작성해서 누가 어디로 가고 이런 사항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구인 대가로 임금을 늦게 주는 횡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앞으로 불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수시점검이 아주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그 부분은 신경 많이 쓰시고 이건 정말 없는 서민들이 제일 많이 하면서 마음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기가 완전히 꺾인 식으로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 처분 현황, 일반음식점도 점검하시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반음식점의 주로 어떤 면을 점검하십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음식점에 대한 점검 기준은 주로 크게 나누면 시설기준이 있고 위생에 관한 검사, 종사자들이 검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요새 치중하고 있는 쪽인데 미생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 손바닥이라든가 아니면 칼이나 도마 이런 쪽에 과연 식중독을 혹시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해서 그런 감사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배양을 통해서 어떤 데는 도마, 어떤 데는 칼 이런 데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신고를 할 때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무단 확장은 없는지 이런 쪽을 주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의 안전입니다. 물론, 그 다음이 맛이니까요. 그래서 안전 쪽의 미생물 점검 쪽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반음식점에서는 물론이고 어쨌든 일반음식점 내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료용 식수 있죠. 그것 역시 지도점검 단속대상이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식수라고 하면 음식점에서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손님들한테 제공되는 음료 식수 그것 역시.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것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직접 거기 가 가지고 채수해서 의뢰를 하십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그런 경우가 있고 수질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오3동의 우주빌딩이 문제된 것 아시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미생물까지 전부 해서 검사가 나오는데 왜 위생과에서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나오죠? 서로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건물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음식업체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상하다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일반 세균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에도 의뢰를 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래서 그 분이 오셨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약 40개 항목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를 하고 저희는 식품위생법에서 음료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점검 의뢰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세 가지만 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음용수는 공전에서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미생물 분야를 채수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무려 14배 초과된 미생물이 검출....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일반세균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일반세균이 검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위생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왜...

김동규위원 그쪽에 통보할 때는 세 가지 항목만 적시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공전에 먹는 물.....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위생과 공문을 따라 가지고 사용해도 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돗물에서는 병원성세균은 물론이고 균이 일반적으로 기준을 많이 초과하지는 않는데 배관이라든가 탱크에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건물주한테 일반세균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도록.....

김동규위원 결론적으로 위생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했고 등등 여러 가지 행정 민원 대처가 잘못돼 가지고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그쪽의 민원인들 세입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일반세균에 대해서 그것도 14배나 초과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 없음을 물론, 항목을 적시하지 않고 세 가지 항목만 해 가지고 통보하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저희는 기준에 세 가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 가지를 통보했지만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10몇 배를 초과했다고 하는 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시설을 개선하라 이렇게 건물주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알고 있었고, 사실은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2차적으로 식품공전에서 규정하는 먹는물 기준은 무엇인가 확인해서 세 가지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먹는물에 대해서 위생점검 할 수 있는 한계입니까? 그 세 가지 이상 더 못하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글쎄요, 저희는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에서 공전,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공전에서는 식품, 아까 말씀하신 음식업체, 법정용어로는 식품접객업소인데 여기에 대한 권장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면 육수는 어떠해야 되고 또는 접객용 음료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족관은 어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위생과에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 항목뿐인가, 그게 서로 기준 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 상수도사업소하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했다고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줬고, 업소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일반세균이 14배나 초과된 사실을 알고도 세 가지 항목만 검사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일반음식점을 단속해야 될 위생과에서는 세 가지 항목만 검사해 가지고 그게 검출이 안 되니까 이상 없음으로 통보해 줬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물론 저희도 만약에....

김동규위원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만약에 일반세균을 검사 의뢰한다고 해도 저희 생각에는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행정지도라든가 처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전에서 접객용 음료수에 대해서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또 여시니아 enterocolitica라는 균, 이 세 가지 균에 대해서 이 균들은 병원성이 될 수 있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동규위원 아니면 기타 등등.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나머지도 참고로 할 수야 있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점검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텐데 그걸 구태여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수질검사와 똑같은 사항을.....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세균이 14배나 초과됐기 때문에 그게 시정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의 고발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만약에 그게 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 이미 그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나, 일반세균에 대해서도 적시해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겁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저희가 그 내용을 안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초과돼서 이미 건물주한테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건물주도, 공사가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 시차를 두고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준이 초과됐다고....

김동규위원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 민원이 제기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했다는 것은 5층 건물인데 일부 배관만 교체했을 뿐이에요. 결국 배관공사는 주인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면피용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이게 중앙 매스컴에까지, KBS에 보도될 정도로 안산의 물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안겨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음료에 대해서 그 세 가지 항목만 조사할 게 아니고, 그 세 가지 항목만 조사하라고 안 나와 있다면, 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일반세균도 조사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위생과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안 되는 일이라면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것을 상부에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해서 원인을 제공한 어떤 그런 것이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주시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채수해서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예,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 520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부과 건수는 많은데 수납 건수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쭉 설명해 놨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년도분까지 하면 벌써 단원구나 상록구나 1만 건 이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여기 적시된 내용의 대책은 저희가 추진하겠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독려를 할 계획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리 과태료가 적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점검해서 주기적으로 재산을 수시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에 자동차 정밀검사가 시작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런 미납이 많게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은 실제로 없는 차량을 빨리 파악해서 부과 취소를 하고 나머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만 압류해서는 압류의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그러니까 다른 재산 부동산을 파악해서 이중으로 압류를 하든 아니면 자동차는 빼고 압류하든지 해서 설사 재산이 없어서 못 내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동차가 없는데 현재로써는 자동차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못해서 체납자로 돼 있는 사람들은 구제해야 되고, 또 재산이 있는데 검사를 안하고 실제로 부과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일종의 체납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를 하고.....

김동규위원 가정을 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도난 당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도난을 당했는데도 이 사람이 체납된 금액이 많으니까 도난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난 당해서 차가 없는 상태지만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지금 여기 해결책에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있으니까, 분명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실행하실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난이 어느 정도 신고를 할 시기가 지나면 도난차량 부서에서도 약간 꺼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차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 받아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그것 안 해 줍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예, 지난 것은 잘 안 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여러 가지 세금은 분기별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같이 운행불가 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일제정리 하실 때 그 부분도 꼭 넣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가피하게 못 내시는 분, 정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이것 안 내도 당장 아무 일 없다 해 가지고 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더 많은 미납사태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더 이상 미납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몇 가지 간단히 확인할 것 확인하고요. 급식업체 지도점검 현황 주민지원생활과 제일 첫 자료인데 시설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역아동센터 이용인원이 아니라 급식지원 인원인가요? 여기에 나온 게. 884쪽부터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현황은 이용아동 현황입니다.

홍연아위원 이중에 급식지원 받는 아동수는 얼마나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지금 여기 표시된 1,191명이 지원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나온 게 지원인원이에요, 이용인원이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센터 이용하면서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파악은 가족여성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센터를 같이 이용하는데도 지원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소득기준이나 등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지원 받는 인원은 퍼센트는 대략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절반이나 이렇게 되고, 또 지원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 자체는 보통 무료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일부는 지원해 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물론,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대책도 세울 테니까요.

다음에 보통 급식지원 할 때 한 끼에 3,500원 지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3,500원입니다.

홍연아위원 밑에 23, 24번에 도시락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에도 한 끼당 3,500원 이렇게 지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거기에는 우유값이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3,500원 외에 우유값.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이외에 우유값은 별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비도 있고 유류대도 포함되고 그래서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사항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산결과 받으시잖아요. 3,500원 지원하는 금액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이런 게 문서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급식과 관련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지침이요.

홍연아위원 예, 없습니까? 급식과 관련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시에서 시달된 지침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점검은 구청에서 하시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이원화 돼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아무래도 구가 업무관리 부서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지침과 관련돼서는 시 가족여성과와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홍연아위원 도시락업체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이중의 일부는 음식을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서 급식하고 남은 것을 갖다가 배달하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도시락업체에서 학교급식 잔여분을 배달한다고요?

홍연아위원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올해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다고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고요. 급식 잔여분 남는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 지원해 주는 것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담당자도 잘 모르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그런 사항이 없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원금이 아니라 지원금 받는 것 이외로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십니까? 현재는 모르신다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물론 업무는 조금 달라졌지만, 이번에 위생과로 나뉘어졌지만 옆에 과장님이 참고로 계속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현재 여기에서 저희가 명단을 만든 아동센터는 시에서 급식 위주가 아니고 어린이 방과 후인데요.

홍연아위원 도시락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도시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하고 업체를 지정하고 시설기준을 다 정해서 하고 있고, 도시락업체 중에서도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또 일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샬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도 하지만 기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꼭 학교급식뿐만 아니고 나머지 음식업체라든가 아니면 빵을 만드는 업체에서 일부 받아서 도시락을 지원하지 않는 다른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지원 받는 것으로는 새로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만약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나마 지원 받지 않는 것말고 자기들 자체 활동으로 한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재료가 섞이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처음에는 약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빵을 지원했는데 이 빵는 전혀 문제가 없는 빵입니다. 아동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빵을 누가 지원하기로 해서 추가로 포함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것을 다른 분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이 도시락 지원하는 비용으로 어디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는 그것을 정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처음에는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제시키고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음식 지원 받는 것 이외의 부분이라도 좋은 뜻에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음식이 상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서 그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당하는 업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위생점검이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락업체 이외에도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데서 음식을 갖다가, 일종의 푸드뱅크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교적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들한테 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저희가 엄격하게 규제하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규제한다면 그 공급선이 끊어져 버립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식품을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것을 그 날 즉시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아끼지 않고 버리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도는 하고 계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예,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너무 규제하게 되면 좋은 의미로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 손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예산에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지원을 늘려가야 될 텐데, 저는 실제로 냉동식품이라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될 거라고 하면서 몇 달 유통기한 지난 것을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정내관 그런 내용 보시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지원 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지도 차원에서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895쪽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단 896쪽 맨 밑에 행정처분 현황 있는 것은 2007년도 것이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잘못 나온 거죠? 밑에 표에 2006년 정기지도점검, 2006년 수시지도점검 나온 게 2007년이 되어야 맞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2007년인데 잘못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도점검 결과와 행정처분 현황, 지도점검 결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적사항은 굉장히 많잖아요. 161건 이렇게 돼 있고 2007년도도 12건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은 뒤에는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고 밑의 행정처분 현황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수시지도점검 실적 건에 대해서는 밑의 행정처분 현황이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설과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 895쪽 2006년 것 두 번째 표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 계가 161개잖아요. 그 밑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정기, 수시 합쳐서 계가 7건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4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처분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신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건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해서 자체적으로 완료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 7건은 완료가 그 기간 내에 안 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정기나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지적사항을 얘기해 주고 언제까지 고치라고 했는데 그 기간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신다는 거죠. 나머지 154건은 그 기간 내에 개선했다는 말씀이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수시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은 하나인데 행정처분은 4건이 됐어요. 이것은 뭐죠? 895쪽 두 번째, 세 번째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이것은 1개 시설에 지적이 4건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도점검 결과에 나와 있는 게 시설 수예요? 지적사항 개수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앞에 표시된 사항은 시설 수 2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 수이고 행정처분 현황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위에 정기·수시지도점검 결과의 계에 나와 있는 160, 161 이게 건수가 아니라 시설 수예요? 건수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위에 것은 건수고 밑에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1건인데 어떻게 행정처분은 4건이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업무가 이쪽에 이관되어서 새롭게 맡으셨지만 지금 구청 자료가 담당 과장님 자료는 4건밖에 안 됩니다. 업무연찬 충분히 하고 계장님들과 같이 입 맞춰도 이 정도는 안 나오죠. 지금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거죠. 여기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감사받는 자리예요. 하루만 잠깐 연찬하면 되는데.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제가 준비를 했는데 좀....

○위원장 김기완 준비를 했으면 계장들하고 해서 연찬하면 답이 이 정도 안 나와요. 와 가지고 대충 시간 때우다 가시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지 오죽 했으면 제가 옆의 과장님한테 대답하라고 그랬을까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함부로 이렇게 욕 비슷하게 하시면 여기 속기되니까 그런 건 자제해서 하세요, 자제. 본인도 모르게 답답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들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내용을 지금 대답하시기는 어려우신 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보니까 뒤에 있는 행정처분 현황도 2006년도 것 2007년으로 고쳐야 한다고 한 것이나 똑같네요, 2006년 건가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통계가, 통계 숫자를 하나하나 문제삼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주로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안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문서로라도 답을 주시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은 2005년에도 하셨잖아요. 업무를 안 맡았다고 하시면 곤란하시고 어쨌든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매년 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 2005년과 2006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시설과 건 이런 것에 대한 통계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따로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내용의 사실 관계 여부 진위를 떠나서 준비가 부족했으면 부족했다고 인정하시고 아니면 지금 당장 자료를 담당 계장으로부터 얻어서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면 정확하게 시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보완하시면 되는데 오늘 한번 딱이에요. 1년에 한번 받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과장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준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여기도 보육시설 현황 6년도, 7년도 보더라도 데이터 보면 웃기지만 물론, 그런 게 있겠죠. 260개가 넘는 부분들 지금 인력도 없는데 민간시설 보육시설 점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인정도 해요.

그렇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받는 자리에서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해서 보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 때문에 정책적인 얘기도 못하고 사실 관계 확인해 가지고 잘했느니 못 했느니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러시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완 위원들이 화냈어요? 위원들이 물어보는데 왜 혼자 그러세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잠깐 쉬었다하겠습니다.

보육담당도 있네요, 작성자.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 깔끔하게 답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아까 보고 드린 사항 895페이지에 대해서 홍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896페이지의 2007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에서 가운데 수시점검 결과와 끝에 보육시설 행정처분 현황은 건수가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12건인데 밑에 17건으로 기재된 사항을 설명 드리면 가운데 수시 점검 결과란에는 행정처분 사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운영정지라든가 6개월 영아반 운영 및 중단, 1년 처우개선비 중단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5건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밑에 17건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시설에 대해서 매년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매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행정처분까지 가는 것은 10몇 건에 불과하더라도 실제로 지적되는 것은 매년 100몇 건, 200몇 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2005년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 배치 미준수로 지적되었던 시설이 2006년에도 또 지적되고 있고 이런 곳은 없는지, 이런 것이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보시고 비교 점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점들 때문에 실제 지도점검 나갈 때도 미리 통보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서류상 검토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느 때까지 시정해라 라고 하면 그때만 맞췄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판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연차적으로 같은 시설에서 같은 내용을 거듭 해서 위반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보시고 차후에 그런 시설은 다시 수시점검을 나가든지 등등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 2007년도, 2005년도 전체적으로 비교 한번 해 보셔서 동일 건수, 동일 사안에 대해서 위반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상 관리하면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는 거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정확하게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급식업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앞에서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점검해서 위반하고 적발하는 부분도 물론,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되어야 하지만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할텐데 사실 급식업체 정산 같은 경우에 매달 받으시고 계시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홍연아위원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산을 매달 하시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때 보통 직접 와서 서류 제출하시죠.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전산상으로 저희가 받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메일로 받으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첨부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기로 받고 공문은 전산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문은 전산으로, 메일로 받는다고 하면 되겠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홍연아위원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첨부 서류는 예를 들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서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팩스나 메일로 받는 것은 어렵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직인을 찍어서 오기 때문에 시설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시정이 어렵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보육시설이든 급식업체든 일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조건에서 한 달에 한번씩 꼬박 꼬박, 사실은 구청을 방문했다고 해서 구청에 계신 분과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별로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내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오도록 할 이유가 직인 확인 때문이라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검토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회계 서류 원본을 비치해 놔야 되기 때문에, 복사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 때문에 현재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우편이나 이런 걸로 보내면 우리가 접수하는 방향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청장님 비롯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셔서, 전 도청에 한번 서류를 굳이 내라 직접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냥 갖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6월25일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단원구청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만 보고하시고 주요업무 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산업위생과장은 2007년 6월 1일자 인사이동 이유로 인해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써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민간보육시설 교사 노동실태 파악 철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저임금속에서 사실상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는 2006년도에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점검에서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교사와의 근로계약을 미체결한 경우 및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시 차원에서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 용역 중에 있으므로 보육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결정되는 내용대로 점검을 통해 시설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가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불법 정원 증원에 대한 조치와 LPG 사용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도시가스로의 전환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는 작년 하반기 보육시설 정기점검 시 정원 초과 부분에 대한 중점 점검과 함께 LPG 이용시설 3개소의 시설 중 2곳은 도시가스로 전환토록 유도하였으며, 1곳은 신도시 근린상가지역으로 개별적인 배관 설치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음식문화거리 사전 준비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 철저한 관리와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전통음식을 개발하여 특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 시와 함께 경원대학교의 용역을 통해 바지락을 이용한 다양한 모양과 국물의 칼국수 요리를 개발한바 있으며,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금년 4월 음식문화거리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 140점을 정비하는 등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련된 디자인의 가로등 LED를 설치하고 지주 간판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대부도를 바지락 칼국수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석수골 운동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석수골 운동장과 주변 공원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상 비효율적이므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는 운동장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청경 1명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석수골 운동장도 함께 철저히 관리토록 하였으며,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입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늘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로 개선된 점이 뭐가 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보육료 83만원 이상 주는 곳에 대해서 매월 1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줬고, 그 다음에 영아반 특수교사 근무자한테 5만원, 장애아반 교사 특수 근무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처리사항에 보니까 추진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추진완료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했을 때 추진완료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끝나봐야 또 여러 가지로 실태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입장에서 추진완료 그러면 되나요.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작년까지 우리가 준비한 사항은 완료됐다는 얘기고 그런 사항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

김교환위원 어떤 시설을 당장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2007년도의 중장기보육계획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시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났을 때 나름대로 계획에 의한 목표가 달성됐을 때 추진완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것의 내용을 보지 않고 통계적으로만 간다면 몇 건 중에 몇 건은 완료, 추진 중,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완료라고 봅니까, 아니면 추진 중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계속 추진 중으로 봐야 될 건지, 저희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추진완료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간다면 추진완료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닌데 추진완료라고 할 필요는 없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청은.....

김교환위원 추진 중 그러면 문제가 있나요,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면 추진 중 그러면 잘못 된 게 있나요? 완료 그러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추진중 하면 계속 내년에도....

김교환위원 이것 지금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죠. 어느 정도까지 보육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그래도 월 130∼40만원 이상, 150만원 정도를 안산시가 계획하고 있다면, 그 정도로 올라갔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 계획의 목표가 이렇기 때문에 추진완료라고 하지만 평균 7∼80만원 받다가 10만원, 15만원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완료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시의 관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저희는 시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지불하다 보니까 그런 추진완료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의회에서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공감이 가고, 그 정도면 됐다 라고 했을 때 완료에 포함되는 것이지 지금 입장에서는 추진 중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육시설 점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정원초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원초과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그 시설과 교육내용이 좋아서 부모님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가려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시설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설을 악용해서 좀 더 받으려고 하는 편법도 있을 테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산시는 너무 그것을 묶어놔서 사실은 몇 명을,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명이라도 늘려서 받으면 좋겠는데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우리 시설에는 100명이 목표인데 예를 들어서 105명이다 그러면 정원초과가 됐네요. 그런데 시설을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평수가 2∼30평이라도, 10평이라도 늘어나서 10명을 받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기준이 있는데....

김교환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왜 보육시설만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기준은 상부 법에 나와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문제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한다면 우선 100명이 정원이라고 보겠죠. 1평에 1명을 기준이라고 본다면 100평은 100명이다. 그런데 그 시설이 110평정도 돼서 시설이 부족하니까 좀 늘려서 활용하겠다면 받아주는 것이 정상이지 너는 안 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의 그런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이 보육연합회인가 이런 데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을 더 늘리려면 규모를 늘려서 변경신고를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규모를 합법적으로 늘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명을 늘리고 싶다면 10명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 실정으로는 안 되잖아요. 허가지역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변경신고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좀 더 폭넓게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육수급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짜 가지고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증원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수급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도 받았지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주문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정해 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점검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허위청구 같은 게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보조금 허위청구가 되면 그것은 다시 환불받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체적으로요? 그러고 나서 어떤 시정명령이 들어가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일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환수절차에 따라서....

김교환위원 환수조치 이후에 가장 큰 벌칙은 뭔가요. 시정명령이 대부분인데 시정명령은 어떠한 피해가 있느냐는 얘기죠. 시정명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1차로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휴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폐쇄조치를.....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것 같으면 시정명령이 '주의하십시오.' 하지만 숫자를 속여서 돈을 더 청구한 거거든요. 그 문제는 구두상으로 시정명령이고 문서상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아주 나쁜 것 아닙니까. 인원이 5명이 정상인데 10명치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받아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속여서 하는 것은 강하게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복무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기준이 미달인가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데 채용해서 그런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육교사 자격이 없이 채용돼서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내용에는 그쪽으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근무 안한 사람이라든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김교환위원 몇 건이나 되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건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건수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수시지도점검 해서 몇 개 업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체의 몇 % 정도가 무자격 교사를 쓰고 있는 지와 이 지도점검에 저런 것도 있습니까? 건물이라든가 안전예방에 대한 점검이 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도 점검에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전혀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것도 해당되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화재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위험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더 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지도점검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했다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검은 지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으면 통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죄송합니다만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아니, 어쨌든 감사자료 945페이지에 보면 점검시설 11개 시설을 쭉 해놨는데 여러 가지 보면 정원초과,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부적정, 교사 복무기준 위반 이런 것 쭉 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셨다고 했으면 안산시에 있는 모든 시설 중에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는지 물어봤더니 있다고 했는데 있으면 여기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뒤에 것은 수시지도점검을 말씀하신 것이고 앞에 보면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해 가지고 총 231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및 안전관리 검사를.....

김교환위원 했는데 여러 가지 점검을 한 결과 다른 것은 다 돼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을 했다면 여기에 기록돼서 그것까지도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그 안전기준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했는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안전점검은 소방서, 그 다음에 가스공사 이런 데와 같이 합니다.

김교환위원 시에서는 안 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시에서도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점검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은 안하고 소방서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안전사고 예방점검 했냐고 물어보니까 했다고 하셨는데 몇 건이나 되느냐고 하니까 찾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믿으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저희들이 지금 구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육시설의 가스안전 점검과 보육시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사항에 포함돼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교환위원 관내 어린이시설의 놀이터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아동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방서와는 별개잖아요. 그런 것도 점검한 기록이 있어서 여기에 포함돼서 시정명령을 하든가 개선명령이 들어가던가 시에서 지원해 주던가 해야 정상인데 전혀 그런 내막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소방서나 기타 공사에서 한 자료를 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할 때 안전점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필히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교환위원 이론상으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산시에 있는 보육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위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점검은 다 들어갔는데요.

김교환위원 점검은 다 했는데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만 점검한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도점검 결과에 그런 여러 가지 교사의 무자격 문제, 그 다음에 초과로 받는 문제, 돈 청구하는 문제, 이런 모든 시설 문제들을 총망라했을 때 어느어느 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 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예산을 청구할 때 우리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리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으면 그런 쪽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 무슨 예산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세부적으로 표시 못해 드려서....

김교환위원 감사자료에 세부적으로 올려야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세부적으로 안 하면.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추후에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린이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안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안산시 초등학교 이상은 100% 통학로가 어느 정도 다 됐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시설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인지와 초등학교 1학년 이하의 아이들의 인지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좀 더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스쿨존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2일부터는 그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등하교 시에 캠페인을 벌일 예정인데 앞으로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시설들은 대형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립이면 연립단지에 주택처럼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오히려 아이들이 나가다가 길도 좁고 골목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한 양쪽 사이드에,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모서리의 인도에 경광등이라도 계속 돌아가게 해달라. 아이들이 뛰어나가다가 자전거나 기타 여러 가지로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준다면 차든지 뭐든지 지나갈 때 거기는 그래도 여기는 어린이집이라는 인식을 해서 사고방지를 하게 그런 것이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지금까지 그런 게 없고, 또 방지턱도 해야 되고요. 골목길에 방지턱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이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그런 것부터라도 시정해서 양쪽 어린이집 끝나는 곳마다 경광등이라도 달아놓으면 이곳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점검이 안 되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그것은 교통 관련 부서와 확인해 보고 또 인근의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원할 경우 가급적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민들이야 다 자기 자녀들이니까 100% 다 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큰비용 안 들이고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몇 가지, 법상 어린이집에도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과 학교만 되는데 단원구 쪽에는 아직 스쿨존으로 지정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유치원은 가능하고 어린이집은 불가능하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의 지정은 교육청에서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정은 경찰서와 우리 교통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지만 법상은 이미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법률적으로 규제돼 있었지만 확대됐다고 하고 확대되었을 때 김교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 교통사고 유발지역인데 거기에 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을 관계 부서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지요. 물론, 거기에 스쿨존 설치하는 것은 교통 관련 부서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경광등 달아주는 부분 아닙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법상 가능하다면 구청장님 계시니까 제안해서, 이미 학교 부분은 잘 돼서 저희들이 포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남아 있는데 무분별하게 400여 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었거나 그런 염려가 있는 곳은 우리가 먼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마 김교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한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상록구는 현재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면 과속방지턱 이런 것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상록구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같은 시에서 양 구청의 행정이 그런 부분 틀려서는 안 되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직접 받아서 한 것은 없고,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24개소이고 미설치가 78개소인데.

김명환위원 현재 접수를 받고 있다니까요. 시설장들한테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면 접수하라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그렇다면 빨리 같이 진행시켜 주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끝나고 빨리 확인해서 상록구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그걸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면 같이 진행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물론, 현재 상록구에서 하고 있다면 법률적 검토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 지역이 단원구에서는 어디냐면 그린빌 11단지, 12단지 앞에 유치원이 양쪽으로 있는데 주민들이 연서를 통해서 요구했었는데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게 2년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구청에서 기능 보강을 해서 차를 못 대게 만드는, 그래서 그나마 나름대로 시야가 확보되어서 많이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에 배정해서 넣는다면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셔서 과장님이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린빌 몇 단지요?

○위원장 김기완 11단지, 12단지. 거기 공무원들 많이 사시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확인해서 관련 부서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초·중·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유아들을 교육하는 장소, 유치원, 기타 복지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상록구는 이미 얼마 전에 접수를 빨리 해달라는 내용들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법률상 큰 문제가 없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원구에서도 빨리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안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 어린이집 인허가 문제가 가령 단원구에 미취학 어린이가 천 명 있다 그러면 100명짜리 10개밖에 인가를 안 내줘요. 그러면 천명이 딱 되잖아요. 그 이상은 현재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지금 경기도 각 시·군에서는 그런 제도를 거의 않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본청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참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천명 있는데 100명짜리 10개 내주면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가거든요. 인원 모집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봤을 때 자유 경쟁 속에서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살아 남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제도는, 또 경기도 시·군이 다 한다면 모르겠어요.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앞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취학 어린이들 있죠. 생활보호 지원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 천명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게 100명이면 20% 정도가 초등학생을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초등학생들 수천 명이 그렇게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다 보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고요.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다 해서 물론, 가족여성부 거기 소관일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앞으로 방안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안산 아시다시피 저소득층들이 많은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 수 천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아동 급식 현황을 보면 미취학 어린이들이 2006년도 33명, 그 다음에 2007년도 45명인데 미취학 어린이들은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죠? 935쪽이요.

예를 들어 도시락 업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936페이지 시설별 급식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935페이지 보면 미취학 어린이들이 2006년도에 33명, 그 다음에 2007년도에 45명인데 이 어린이들이 미취학이기 때문에, 취학 같으면 학교에서 많이 한다고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린이집은 쭉 뒤 배치 현황에 나왔고요. 그 아이들을 도시락 업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도시락이 4명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45명 있습니다. 총 49명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가 45명,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자 4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조식을 한다는 말이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중식입니다.

김명환위원 여기 보면 미취학 어린이들, 그러면 중식만 하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의 다 중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도시락 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조식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면 조식하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조식, 중식, 석식까지도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조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시락업체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중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물론, 석식 같은 경우도 꼭 그럴 아이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원활하게 하루 세 끼 잘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단원구 같은 경우 조식은 전날 저녁에 33명에 대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조식은 상당히 적은 숫자가 먹는 거죠. 그렇죠? 중식이 가장 많겠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대부분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석식도 적겠고요.

이걸 좀 더 편리하게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중식만 하거든요, 거의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조식이 꼭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도시락 업체에다 의뢰하면 학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식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이어서 급식업체 관련해서 시설별 급식 현황 1일 이용 인원 936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용 인원이고 이중에 급식 지원해 주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1일 이용 인원이 급식 지원 인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인원 전원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해 주고 계시다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이 숫자 자체가 급식 이용 현황입니다.

홍연아위원 급식 인원이라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상록구와 대답하는 게 틀리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하여튼 급식 인원이 맞다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예를 들어 한 시설에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안 맞으면 우리한테 자료 넘기면 9명만 자료를 받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받는 인원이 547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면서 지원 못 받는 인원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급식 못 받는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그 현황은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급식이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할 거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그런데 종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받고 그 중에 몇 명 어린이들이 가정 형편이나 본인 거부로 인한 숫자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실제로 급식은 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어떤 아이들은 지원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 안 받는 아이들은 그 가정에서 돈을 받느냐 하면 그렇기도 좀 뭐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그 현황을 한번 다시 파악해 가지고요.

홍연아위원 파악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해피콜 서비스 있는데 여기는 도시락 배달 수혜 아동 74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가 배정도 차이가 나서요, 도시락 업체 이용 인원이랑. 어떤 의미죠?

936쪽에 있는 도시락 업체 이용 인원은 2개 합쳐서 321명 이렇게 되고, 해피콜 서비스에 있는 도시락 배달 수혜 아동은 742명 이렇게 되어서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나머지 숫자는 그 동안 학교를 지원하다가 나중에 방학되면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방학 지원 아동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홍연아위원 방학 때 지원하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742명이라고요.

그러면 해피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어쨌든 쭉 해 오신 것 같은데 다 끝났네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 보면 급식도 제대로 잘 오고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가정도우미 교사 같은 경우 방문했을 때 상당히 지도를 잘 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대체로 반응이 좋겠지만 안 좋은 것도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간혹 반찬이 안 좋다는 등 이런 것도....

○단원구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끝난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해피콜제도로 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상당히 나와요.

뭐냐하면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 또 반찬 양이 적다. 그 다음에 학습 도우미가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반찬 양이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을 늘렸고, 또 반찬이 입에 맞지 않고 너무 거의 비슷하게 온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에 맞게끔 반찬을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불친절하다는 것은 우리가 친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 봄으로 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와 가지고 정말로 그 분들한테 좀 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조사를 하시는데 해피콜 주로 전화 통해서 조사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전화로 주로 하고 방문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주로 좋은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944쪽에 보면 지적 사항 조치에서 시설별 지적 사항 보완 후 결과보고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월 13일까지 정기지도점검하면서 11월 15일까지 시정해서 결과 보고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과보고만 받고 실제로 나가서 점검은 안 하셨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결과보고 자체가 그 사람들이 지적사항에 대해 사진을 찍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보고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완벽하게 다 시정 조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수시지도점검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점검사유 민원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적사항들, 그러니까 민원접수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민원 제기할 때 그때그때 나가서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은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가령 이 어린이집에서 정원 초과를 한다는 민원이 있으면 그 어린이집에 나가서 정원 초과 부분만 점검을 하시는지,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하시는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물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타 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 중에서는 사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도 없이 빠져 있어서 어쨌든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주 나가실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번 나갔을 때 적어도 모든 측면에 대해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처분 조치사항 보면 주로 시정명령, 운영정지 3월,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딜레마이긴 할 것 같은데 운영정지를 해 버리면 거기 다니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선 유아원들 조치한 뒤에 운영정지하기 때문에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예고를 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유아원생들 다른 데로 다 조치한 뒤에 그때 운영정지를 합니다.

홍연아위원 3개월 운영정지를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열면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미리 예고를 해서 다른 주변의 어린이집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은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열면 그 옮겼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글쎄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돌아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또 불법을 저지른 유아원에 대해서 방치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정지를 불가피하게 시킬 수밖에 없어서 시켰습니다.

홍연아위원 반복적으로 지적된 업소, 그러면 매년 지도점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민원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하시는 건데 반복 지적 시에 가중 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를 들어 도예랑어린이집 같은 경우 1차로 작년 6월 16일 점검했었고, 그 다음에 2차로 9월 29일 가 가지고 한번 점검했는데도 지적사항이 보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운영정지를 3개월 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 말씀은 특별히 어떤 어린이집 이게 아니라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처분해야 될, 처분 사항 역시도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정원초과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반복 지적되었을 때 가중해서 더 무겁게 처분하라는, 조치를 하라는 그런 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법령집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는 운영정지, 3차는 폐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이 1년 안에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적돼서 여러 해에 걸쳐서 2차 할 때 운영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정기점검이 1년에 한번밖에 없으니까 3년 범위 내에서 중복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기점검에서 지적만 된 것도 그 누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정기점검 때는 시정명령만 내립니다.

홍연아위원 정기점검 때는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어요, 몇 번 계속 반복되더라도.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횟수에 관계없이 올해 걸려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운영정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기점검 작년에만 지적된 게 378건이나 되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사실은 작년에만 아주 많았다기보다는 매년 이렇게 수 백 건이 지적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건수가 378건인데 사실은 172개소에....

홍연아위원 시설은 그런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거기서 중복 A라는 것도 지적되고 B라는 것도 지적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A라는 게 지적됐는데 그 다음에 또 A라는 게 지적되면 가중 처벌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 달리 됐을 때는 그때 다시.....

홍연아위원 정확하게 2004년에 가령 정원초과에 걸려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정기점검이라서 시정명령 조치가 됐어요. 시정명령 내렸어요. 다른 민원은 없어서 수시점검은 안 나갔고 2005년 정기점검 때 또 정원초과가 걸렸어요. 그러면 시정명령 이외에 운영정지 처분도 내리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시지도점검 결과를 쭉 봤을 때는 일단 폐쇄는 없으니까 운영정지 된 어린이집들은 두 번째 걸린 거고 세 번째 걸린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도점검 결과에서 이렇게 172개소에서 378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해 것을 누계해서 가령 한 해 걸러서 되거나 내지는 시정조치 했다가 또 도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점검이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상록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나 급식업체들에 대해서 매달 정산 결과 받으시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구청을 방문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현실적으로 몇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보육시설이이나 지역아동센터도 인력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서 매달 한번씩 구청만 아니라 시청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업무에 부담을 주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류를 들고 방문했을 때에도 공무원분들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눈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서류를 제출하고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글쎄요, 서류만 제출하는 업소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 와 가지고 그래도 그동안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기타 구청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많이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굳이 서류를 내기 위해서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대답을 듣기 원하는 것은 아니고 개선 방안해서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978쪽 볼까요, 음식문화 거리 조성.

2006년도 대부도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실적, 사업비가 1억 4,600만원, 도비 1억에 자비가 4,600만원입니다.

도비, 자비해 가지고 뭘 하신 거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2006년도에 도비 1억을 가지고 5천만원은 음식축제를 개최했고, 또 5천만원은 위생용품, 각 업소에 방문하는 내방인들한테 좀 더 산뜻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물품을 구입해서 했고, 자비 4,600만원은 음식축제 시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축제 시 위생용품으로 들어간 5천만원 빼고 축제에 결국은 9,6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좀 희한한 게 위생용품 제작 보급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기 음식점에서 갖춰야 될 용품들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식문화거리 축제 관련해서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이런 것을 대줌으로 해서 여기에 오는 손님들한테 음식물문화거리에서 청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공감은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갖춰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을 왜 도비로 해 줘야 되느냐, 본인들 스스로 갖춰야 되는 거지. 본인들 스스로 못하는 것을 도비나 시비로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앞치마, 두건, 명찰, 도마, 수저통, 칼세트, 음식물 쓰레기 퇴수통, 방수용 앞치마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장사하면서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도비를 사용해서 해 줄 수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음식문화 시범거리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건데, 그 사업도 마찬가지죠. 간판도 업소가 정비하는 거지 굳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죠.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음식 장사하면서 당연히 위생용품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당연히 시범거리로 지정됐으니 우리가 앞치마에 로고를 앞으로 맞추더라도 함께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비, 그것도 5천만원을 들여서 정말 큰 금액인데 이걸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요, 차라리 여기에 보면 자비로 4,610만원을 음식축제에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뒤바뀐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자비로 하고 음식축제에 대해서는 본연의 돈인 음식축제 비용으로 써야지, 그리고 2007년에는 자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비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2007년도에는 음식물 축제를 거기에서 거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위생용품을 사줘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자비부담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니죠. 음식물 축제를 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고 자부담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거기에서 음식물 축제를 거행치 않고 시설물 보완과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음식물 축제를 안 하는 대신 1억원을 가지고 지금 보면 LED 야광시설, 그리고 또 2,380만 원을 가지고 지주간판 보강공사, 그리고 야립간판 정비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축제를 안 하더라도 이것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작년에는 어쨌든 간에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자부담으로 4,610만원을 낸 사람들이 올해는 먹거리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낸다, 이것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행사성 경비에는 그쪽 상인회에 부담시키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시설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이 시설물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행사든 시설물이든 이것은 구분하면 안 되죠. 시범거리 지정을 하고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의 자구 노력도 들어가야지 이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는 위생용품을 위해서 5000만원이나, 제가 볼 때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지역에 우리도 그렇게 할 테니까 위생용품 사게 시비로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여기는 시범으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도 지정하려면 지정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단원구청장 이용수 지정이 된다면 나중에 그런 문제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될 수 있겠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2,380만원을 보면 지주간판 보강공사, 그 중에 1000만원은 음식문화거리 입구 내 야립간판 정비, 야립간판은 누가 해 놓은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시에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요? 이것을 정비하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김동규위원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도 야립간판에 우리가 거기 사진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다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야광 LED 시설은 여기 또 1억 원짜리 하고 계시잖아요? 도비 7천만원, 시비 3천만원 들여 가지고.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1억원은 가로등에 대부도와 해양을 상징하는 상징 LED를 제작해서 밤거리를 환하고 관광객이 보러 올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주간판 보강은 2005년도에 지주간판을 했는데 거기가 바닷가라 해풍 세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강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야립간판 보강은 현재 사진 있는 데 위에 대부도는 어떻다는 것을 글씨로 나가는 것을 설치해서 대부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의 각종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참 돈 많이 쏟아 붓네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기금이어도 어차피 시 예산이 일부 출연됐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물론 됐겠지만 우리가 전부 다 도에서 기금을 받아다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음식물 축제를 또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강사업을 하실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음식문화의 거리는 사실상 지원이 3년입니다. 금년으로 끝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왕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 줬으니까 상인회 자발적으로 이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지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7월에 천연조미료 교육을 그분들한테 또 한번 시킵니다. 우리가 예산 들이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지회를 통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어떤 계획을 다시 지정해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말고 또 다른 데가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음식물 축제를 할 경우에 분명히 자부담을 받아내야 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금년도 9월에 신도시에서 음식물 축제를 합니다. 해바라기축제와 병행해서 지역경제과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음식물 축제를 이번에는 신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바라기축제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위생용품 제작에 도비 5000만원 들어간 것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1쪽 볼까요. 상록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수납이 약 3분의 1 정도밖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해 가지고 누계를 보면 1만 건이 넘어가요. 금액으로는 24억 원이고, 적은 액수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경제적으로 안 돼서 안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서 '아, 이것 안 내도 차 운행하는데 문제없구나' 이래서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 가서는 폐차할 때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때 가서도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죠?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도난 차량에 대해서 사실 세금이 체납돼 있으면 도난신고를 우리 시에서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난을 당해서 실제로 차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되고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차가 없으면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도난 된 것을 확인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든지, 그분들이 체납됐다고 해서 아예 안 받아주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도난 당한 사람들 옥석을 가려서 억울한 사정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음식문화거리축제요. 일품요리 맛축제인데 일품요리가 어떤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했고 단원구 음식지부와 해서 신도시에 있는 음식물 중에서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품요리라고 해서 당장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타이틀을 근사하게 뽑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신항주위원 지금 뽑은 내역서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지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나중에 나오면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경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셔서 500만원인가요, 바지락 칼국수가 거기 용역에서 나온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바지락 칼국수 하나만 한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칼국수에 곁들이는 만두도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고, 상록구에도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진짜 안산의 음식이라고 내놓을 만한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하는 맛자랑대회도 계속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포커스를 안산을 살릴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그냥 이름만, 댕이골도 그렇고 지금 단원구 축제도 그렇고 이름만 일품요리 이런 식인데 현재로 봐서는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칼국수 하나가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이잖습니까?

특히 볼거리, 해바라기는 볼거리니까 먹을거리 때문에 이런데 실질적으로 신도시에도 내놓고 나면 아, 거기가 맛있다. 가고 싶다 싶은 데가 없어요. 또 내놓을 만한 음식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오늘 저희들이 철로변 갔다 왔는데 구청에서 해바라기를 너무 잘 심어서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너무 잘 가꾸어져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런 쪽에 볼거리가 곁들여지는데 먹을거리가 같이 할 수 있고 동반할 수 있고, 또 안산이라 그러면 떠오를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구청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름만 일품이지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놓고 나면 그분들이 와서 진짜 테마공원이니 해바라기 구경을 하고 나면 어디 가서 먹을까 그 생각 다 들 거예요, 시민이면.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선정되면 자료도 주시고,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골프 치실 줄 아십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잘 못 칩니다.

이기환위원 골프에 대해서 아시기는 아시나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압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도 NCC클럽 아시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이기환위원 거기가 시설 파3홀이라고 돼 있는데 파3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글쎄,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모르십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NCC골프클럽 시설에 대한 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처음에 시설 자체를 구청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청소년과 업무가 아니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파3홀이란 드라이브를 치지 않고 피칭, 피칭 아시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이기환위원 퍼팅과 피칭이 있는데 피칭이라는 것은 홀컵에 넣는 것은 퍼팅이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뺀 나머지 갖고 치는 것을 피칭이라고 하는데 허가규정에 보면 「피칭연습을 하는데 거리가 100m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현재 NCC클럽은 10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를 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그래요. 한번 점검하셔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점검해야 되겠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코스가 있어서 파3에 위반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한번,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허가시설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파3홀이 왜 파3홀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파악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현황을 보면 단원구와 상록구가 상당히 다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상록구는 1건당 2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단원구는 1건당 5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259페이지입니다.

앞서 상록구로 넘어가 보면 1건당 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49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시면 상록구에는 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5만원 곱하기 480건 해 가지고 1억 2,45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원으로 계산해서 50건 해 가지고 34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입도 엄청나게 차이날 뿐더러 1건당 차이도 거의 5분의 1 수준인데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비산먼지 과태료를 기준해서 하는 것인데 5만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우리는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앞서 상록구청 감사할 때 상록구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전부 다 자동차 정밀배출가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안산시에서 양 구청이 이렇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른 용어를 쓰면서 명목 자체도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다른 시도 아니고 구만 다르다고, 명칭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앞서 상록구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지금 이 자료를 상록구와 단원구를 비교하니까 우선 자료를 작성하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분화해서 자료 작성을 했고 상록구는 단위별로 묶어서 했어요.

이기환위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밑에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5만원입니다. 상록구에서 아까 분명히, 여기 기록돼 있을 겁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25만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여기도 역시 5만원이라는 것은 단원구에서는 모든 과태료 기준이 5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 자료를 보시면 상록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라는 란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단원구청장 이용수 상록구는 유사한 것은 묶어서 자료를 작성했고 우리는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작성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를 묶었다 하더라도 1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래도 15만원이 싼데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글쎄, 이 자료와 우리 자료를 비교하신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비교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선 작성한 자체가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왜 상록구는 이런데 단원구는 이러냐를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보시면 상록구에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라는 란이 없어요. 우리 단원구에는 있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무엇으로 과태료를 매겼냐고 하니까 자동차 정밀배출가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뭡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료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배출가스 정밀과태료라는 란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라는 란이 있습니다. 상록구는 그 두 개가 다 구분돼 있지 않고, 이게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라는 란이 없어요.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무엇무엇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항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소음, 진동, 자동차 매연, 이런 사항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상록구에서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글쎄, 잘못 답변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일단은 자료를 상록구와 우리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자료 작성 자체가 달리 작성됐기 때문에 상록구는 이런데 단원구는 이러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기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추후, 왜 5만원씩 했는지에 대한 기준,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상록구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요구해서 비교 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94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 등 추진 실적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회원수에 따라서 운영비 월 평균 지원액이 차이가 납니다.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130만원씩 지급되는데 물론, 차이나는 데도 있네요.

특히 회원수가 적게는 21명부터 많게는 60명이 넘는 경로당 회원이 있습니다. 운영비 월 평균 지원액을 보면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5만원 차등 지는데 실질적으로 21명이라면 60명이 넘는 데는 거의 3배거든요. 3배의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지내고 있는데 5만원 더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 라면 이사 와서 경로당을 가고 싶은 사람도 아마 기존의 회장이라든가 회원들이 경로당에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들이 한 분 두 분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을 반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많은 데는 5만원 더 주고,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적다고 하면 거기다 5만원 더 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25만원 주고 이런 형태가 아닙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그것은 아니고 인원 기준 20인 이내에서 50인 사이가 25만원이고, 50인 이내에서 100인까지가 30만원, 100인 이상은 35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기준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염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만원 월 운영비를 받다가 회원들이 10명, 20명 빠져나가도 경로당에 나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적은 인원이 운영비를 많이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운영비라는 게 개개인한테 복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그런 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게 되면 더 많이 쓰겠지만 어느 일정 금액까지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정말 올 데 갈 데 없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쉼터로 해서 편안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뭔가 구에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25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그런 기준, 20명 이상에서 얼마, 50명 이상 100명 사이 얼마 이렇게 해 버린다면 거의 3배 되는 인원이 다른 데 1/3 수준 가지고 매월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른 데 줄이면서 어르신들에게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용액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06년도 불용액을 보면 노인복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8,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 관리 보조사업에 있어서 1억 6천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불용액을 줄이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심도 있게 하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다 맞는 말씀인데 책정기준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구청에 시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시의 방침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대로만 업무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시에다 건의를 해야지요. 건의해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뭔가 편리하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고 노인들이 편하고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다 라면 그것을 노력해서 고쳐야지요. 위에서 내려준 대로만 실시해서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업무보고 책자 28쪽을 보면 주구운동장 시설물 설치 물론, 아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구청에서 집행되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주구운동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 및 보수에 보면 13개소 해 가지고 5천만원이 향후 계획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1개소당 380만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운동기구 교체에 대한 보수가 있는데 운동기구는 무슨 운동기구를 설치하시기에 380만원씩 예산 편성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운동장에 일괄 똑같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기존에 있던 시설물 설치하고 또 민원 요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구청 옆에도 축구장 2개가 있지만 나머지 운동장을 사용하는 스포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운동기구 설치하십시오. 거기는 물론 개발되면 싹 치워지겠지만 그 기간까지는 뭔가 구청 옆에도 산뜻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글쎄요, 그건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거기는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고정물이나 시설물 설치하기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철거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부서지는 게 아니고 옮겨서 다른 데다 설치하면 충분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58쪽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2006년도 12월 31일 정기검사를 보면 '미수검 및 시설검사 불합격 업소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미신청과 미수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밑에 불합격 업소 없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 위에 표시를 보시면 매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미신청 업소가 있고 불합격 업소가 있었는데 12월 31일 현재는 다 시정 조치되고 검사 받아서 불합격 업소가 없다는 것을....

김명환위원 미신청 업소가 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07년도는 미신청업소가 146개소거든요. 그 다음에 정기검사 업소가 월마다 1월부터 5월까지 이 자료에 있는 대로 나왔고 합격업소 불합격업소가 있는데 미신청업소는 왜 신청을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정기검사를 할 때 업소의 사정에 의해서 업주가 출타 중이라든지 또는 사정에 의해서 그 시기에 신청을 못한 거고, 그 밑에 보시면 5월 것은 아직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오면 바로....

김명환위원 5월도 정기검사가 216개 업소가 있는데 203개가 합격이고 불합격이 13개 업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기검사 받은 사람들은 합격도 하고 불합격도 하는데 미신청업소들은 아직까지 합격, 불합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업소는 불합격, 합격 판정을 받지만 미신청업소는 그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자료를 그 당시에 하고 다시 우리가 신청하도록 통보해서 받아서 끝난 것 같으면 다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한 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뒤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바로 공문을 띄웁니다.

김명환위원 1월부터 5월까지는 미신청업소가 있는데 월마다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월마다 하고 있는데 1월에 못 받았으면 2월에 할 수 있고 2월에 못 받았으면 3월에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 다 미신청업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146개 업소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표를 말씀드리면 미신청업소가 146개업소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검사 촉구해 가지고 검사명령을 161개소에 다시 해 가지고 신청이 105개소가 됐고 그 다음에 휴·폐업이 돼서 못 받은 업소 42개 업소가 휴·폐업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이 12개업소 해서 미신청업소 146개 업소 모두 처리 완료됐고 시설 보완한 걸로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검사도 안 맡고 검사명령은 161개 업소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105개는 신청했고, 아직 검사는 안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휴·폐업하고, 휴·폐업은 본인들이 폐업한다고 연락이 왔나요? 161개소.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니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휴·폐업이 된 상태죠.

김명환위원 가서 직접 확인하니까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김명환위원 가서 직접 확인하니까 휴·폐업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은 14개소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왜 미신청업소가 146개소인데 검사명령은 161개소냐 하면.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 옆에 보면 불합격업소가 있습니다. 불합격업소가 5월에 13개 업소고.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 합해서 161개.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1월에 검사를 못 받으면 2월에는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검사명령해서 신청, 거기서 신청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불합리하게 하지 말고 뭔가 균형 있게 해야 옳지 않겠느냐, 정기검사 업소는 잘하면 합격하고 잘못하면 불합격하고 그런데 미신청들은 그나마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르게 처리함으로써 뭔가 합리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어렵겠지만 이제는 같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어린이들 시설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분들은 접수받을 계획이고 아직은 접수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혹시 잘못 알고 너무 일을 안 하는 모습으로 비쳐질까봐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접수를 상록구에서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상록구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노력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및 단원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6월25일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나머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전년도 업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불법 낙태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불법 낙태 방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1기 출산준비교실 대상자 23명 및 보건소 내소 가임기여성 및 신혼부부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 인공임신중절 방지를 위한 분기별 홍보 및 2007년도 하반기 출산준비교실 2기에서 6기 운영 시 교육 홍보 및 연2회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문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불법낙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예방접종율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출생신고자 1,028명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분만예정자 1,035명에게 국가필수 예방접종 안내 엽서를 발송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을 3,06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확대사업의 국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였으며, 향후 대주민 홍보를 통한 예방접종율 제고 및 민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접종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정신보건 인력에 대한 충원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정신보건 전문 공중보건의를 요청하였으나 인력 부족으로 증원이 무산되고, 정신보건담당을 신설하여 정신질환자의 질적인 지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며,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운영하여 임상심리사 4명과 자문의를 배치하였고, 심리상담 및 평가 결과를 자문하고 이상자는 병·의원에 연계하여 치료를 돕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건강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처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먼저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법낙태에 대한 지도단속 및 홍보 철저로써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낙태가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병원에 대한 지도 단속 등 근절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 낙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인공임신중절 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 및 리플렛을 배부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산전임산부 및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내소 가임 여성 낙태 예방교육을 500명에 대해서 했고, 상록구 중·고등학교와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리플렛을 배부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생명중심으로 성교육 캠페인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청소년 성교육 시 낙태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방접종율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해 지시하셨는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관련 의료기관에서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예방접종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와 향후 계획은 예방접종 미 실시자에 대해서 SMS 1,467명에 대해서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예정자 BCG 예방접종 홍보를 91명에 대해서 했고, 탄생 축하엽서 발송 1,372명과 등록임산부 분만관리 시 예방접종 안내를 319명에게 했습니다.

향후 처리 계획으로써는 의료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실적 보고를 철저히 하라고 홍보했고, 그 다음에 NIP 의료기관 등록 후 예방접종 실적보고를 안내했습니다.

다음 0세군에 대한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실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향상을 위한 주민 홍보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지금 볼거리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볼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거리가 생긴 학교에 대해서는 나가서 역학조사도 하고 학생들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같은 학교에 결핵하고 또 그 학교이고 지금 그런 거죠. 그게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교육청이든 어떻든 연계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볼거리는 저희가 매년 예방접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옛날에 홍역이 대량으로 발생돼서 우리가 홍역 예방접종을 추가로 했는데 지금 볼거리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약이라든가 그런 게 딱히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그 학교가 제일 많이 돼서 지금 33명이나 발생됐다고 보도 자료에 나왔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볼거리에 걸리면 제일 문제되는 게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볼거리로 판명됐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다 전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치료약이 있으면 저희가 치료해 주면 되는데 치료약이 없으니까 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등교를 안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비단 그 학교만 그럴 게 아니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걸릴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접촉하는 사람에 따라서 접촉했어도 면역성이 강한 애들은 그냥 또 넘어가고 면역성이 약한 애들은 걸리니까 그것을 또 접촉했다고 해서 다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발병시기가 접촉을 같은 날 했다고 해도 어떤 애들은 그 다음날 날 수가 있고 다른 애들은 안 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더 멀리 가서 날 수도 있고, 질병의 상태와 양상이 우리가 꼭 이것을 이렇다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안산이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건 당국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그리고 858페이지에 보면 흡연 예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의 흡연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하나도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보건교사 교육을 시켜서 보건교사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접 저희 지도교사가 나가서 했는데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보육교사들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실적이 아직 안 잡혀서, 아마 올 연말에 실적을 잡으면 훨씬더 많은 숫자가 실적으로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멋모르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배 같은 것은 몸에 배면 끊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몸에 해롭다는 것부터 지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초등학생 쪽으로, 그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주 멋으로 피운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숨어서 친구가 하면 따라서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니까, 지금 중학생보다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더 많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잡힌 게 2,317명 정도 교육시킨 거니까, 지금 저희가 유치원부터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신항주위원 지금 초등학교 자체에서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학부모들한테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같이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은 괜찮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지를 나눠준다든지 그런 게, 지금 전체 학생들의 퍼센티지를 내서 하면 경각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암 관리사업 추진을 보면 안산시가 경기도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수치가 높게 나와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높은 것은 높고 또 낮은 것은 낮고…

신항주위원 특히, 간암 같은 것, 유방암, 자궁암 이쪽이 우리 시가 경기도 전체보다 높은데 그런 것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이고, 암 관리사업은 계속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에 대한 것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안산시의 문제가 뭐냐하면 큰 의료기관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서 지금 실시하는 의료기관 숫자도 문제지만 질적인 문제도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라고 하는데도 실적이, 검진율이 전국보다는 저희가 높아요. 전국이 47.7%인데 우리가 52.4%로 조금 높기는 한데, 하여간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또 저희가 안 돼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차량을 지원해 줘서 사람들을 하면 좀 많이, 작년 말에 그것을 했는데 올해 또 다른 병원에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왜 그 사람들을 건강관리협회에다 하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도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나보고 만약에 검진율이 계속 떨어지면 할 수 없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위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말기암 환자들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가족들도 다 지치는데 지금 호스피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23명이 호스피스 연결이 돼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지금 23명이 등록돼서 환자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72만 인구에 23명이면 너무 적은데 이게 정말 봉사 중에서도 참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마지막에 계시는 분들은 집착증이 있어서 누구든 아주 못 살게 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다가도 누구든지 지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호스피스제도를 좀 강화해서 어떤 식으로 호스피스 쪽에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더라도 이것을 확산시키고 늘려서 암환자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데 그런 분들이 봉사하고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조기 금연이나 말씀하셨던 부분들, 암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보건교사나 단계적 처방, 현실적인 제도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보건소가 앞장서서, 지금 금연사업도 많이 하고 금연클리닉도 하지만 실제로 이미 성인이 되어서 금연하는 것보다는 조기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건소의 역할인데 교육 당국과 협력해서 보건소 인력이 없으면 이 부분에 위탁비용을 세우더라도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학년, 유치원까지 교육해도 되겠습니까. 유치원은 안 해도 4학년 이상, 4, 5, 6학년을 집중적으로, 그때 애들이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얘기 들어봐도 주변 애들이 다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피우더라고요. 기호식품으로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커버리고 나서 금연클리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끊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과 의식을 바꾸셔서, 학교도 대충 다 방기해요. 보건교사가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교육합니까. 실은 안 되지요.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연아 간사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단원, 상록 양 보건소의 자료를 보면 점검을 나간 업소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나가시는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약국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게 돼 있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약국은 분기별로 한 번씩 다 하신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분기별로 다 할 수가 없고 병원, 약국 해 가지고 단원구만 해도 400개가되는데 저희 인원이 약무관리가 한 명 있고, 의무관리가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런데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약무, 의무 변경신고라든가 신설신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업소라고 생각되는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다 나갈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약국을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것은 분기별로 몇 군데씩 찍어서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연간으로 해서 나가는데요.

홍연아위원 약국은 1년에 한 번은 다 간다는 말씀이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약국은 다 갔습니다, 병원은 안 가고.

홍연아위원 단원구에 약국이 몇 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구에 143개정도, 140몇 개됩니다.

홍연아위원 자료 주신 게 연도별로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다 나가시는 자료라고요? 2006년은 상당히 적고, 상록구도 약국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05년에 116개 중에 점검 123개, 작년에는 179개 중에 79개, 올해는 아직 1년이 다 가지 않았지만 116개 중에 28개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상록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점검을 다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도 금방 단원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인력하나가 하다 보니까 약국마다 다 못 나가는데 저희들이 점검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단속은 민원 신고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단속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는 문제 업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했고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19곳 중에 79곳을 점검하셨단 말이에요. 이 79곳이 다 민원이 들어온 곳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으로 해서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다른 민원이 생기다 보면 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의료기관 지도점검 현황 보면 상록구는 작년에 266개 중에 160개 이렇게 나가셨는데 이때도 다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신 거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의료기관은 약국과 틀려서 지도점검을 1년에 꼭 한 번씩 하라는 의료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규정은 없지만 되도록 다 한 번씩 점검하는 게 담당자 업무 추진상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작년에 못했던 사항은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한 번씩이라도 다 가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160곳이 100곳 정도 빼놓고 가신 것인데 이 160곳이 문제가 있다는 뭔가가 있어서 여기를 나가신 것인지, 아니면 다 가시려고 하다가 못 나가신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 가려다가 못 나간 겁니다.

홍연아위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작년에 30곳 정도 나가셨던데 거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신 건가요? 365개 중에 30개 의료기관 지도점검 하신 거니까 일단 다 나갈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점검업소라는 게 다 나간 게 아니고 위반사항이 30군데지 거의 나가서 저희가 변경신고 미이행한 데와 마약 교육 미이수 한 22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다 합해서 30군데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데만 적어놓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하여튼 뭔가 위반 사실이 있는 업소라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뒤에 있는 위반업소는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마약교육 미이수 한 데가 22군데이고 변경신고 미이행 한 데가 한 군데이고 과태료, 과징금 받은 데가 두 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곳만 30군데를 적어놓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는데 어쨌든 법에 규정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약국에 특히, 야간에 약사 없이 제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문에 한번 대대적으로 났었어요. 사실상 위반된 사항만 보더라도 약품이나 주사약품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 경과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의료인 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등등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반사항들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런 사항들에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사실 인원 한 사람이 의료기관 거의 200개 가까이, 약국도 100 몇 개 되는 데를 지도점검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서울시는 자가점검표를 만들어서 전부 다 전반기에 나눠준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점검한 다음에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봐 가지고 전년도에 이 사람들이 신고했던 것과 달리 신고한다든가 뭔가 미비한 것이 있는 데만 나가서 점검한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이런 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자가검진표를 만들어서 각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이런 것을 시행해 보자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위반 현황 쭉 나온 게 있는데 양 보건소 공히 시정명령이나 경고, 과태료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실 10실 설치신고 임의로 입원실 2실 증설 운영 여기에 대해서 경고, 과태료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이외에 실제로 기준보다 입원실을 임의로 늘려서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과태료 이외에 실제 입원실을 줄인다든지 내지는 다른 기준을 맞춘다든지 이런 게 다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죠. 과태료 물고 또 나가니까, 만약에 입원실을 늘려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면 저희가 입원실 늘리는 것을 허가해 주고, 만약에 여기가 입원실을 할 수 없는데도 입원실을 하면 폐쇄조치를 하고 다른 조치를 하죠, 폐쇄조치를 하라는 걸로. 어쨌든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물고 문제를 삼는 거죠. 행정처분을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선됐다고 봐야지요.

홍연아위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없고 자료가 없어서요. 어쨌든 바쁘게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며칠 후에 다시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해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서면으로 해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추진사항과 계획은 저희가.....

○위원장 김기완 자료로 주십시오. 만들어서 바로 드리세요.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양 보건소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있죠. 현재 방문보건을 요청한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 같은 경우에는 6,500가구를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00가구 정도가 연결돼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2,046가구가 되거든요.

김동규위원 약 4,500가구네요.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인력.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14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13명인데 직원 2명이 같이 있어서 15명이라고 봐야지요.

김동규위원 전부 가서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수준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업무대행으로 월급을 받고 하는 간호사입니다.

김동규위원 1시간 반씩 2명이 나갔던데, 맞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시간 반이 아니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상록구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담당이 있어서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시간 정도 머무르는 것 같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예, 1시간 반 그리고 2명이 같이.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가서 별로 도움이 못 된다는 얘기를 직접 대상자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 같은 경우는 뇌출혈 때문에 쓰러져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인데 와서 하는 게 없답니다. 오히려 더 쑥스럽고 앉아 가지고 TV나 보다 가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추천했어요, 이건 꼭 필요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와 가지고 수액도 맞아야 되고 등등 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간호사들이 그런 것 못합니까? 절대 못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의사의 그게 없으면 못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래 한 자세로 누워 있으면 당연히 일반 상식적으로 그 분들은 자세를 바꿔 가면서 마사지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동규위원 저도 그런 수준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고 혼자 지내시거나 혹은 부부, 할머니가 지내시거나 그러는데 그런 환자가 있는 집은 사실 썩 유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응도 못하고.

이번에 오는 사람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오는 사람은 전혀 하지 않고 물론, 교육을 하고 등등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서비스로.

정말 중대하고 이건 꼭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즉시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담당 간호사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김동규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자기네들이 꼭 가 가지고 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분들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당연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양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바랍니다.

교육 사명감 같은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그런 것을 함양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가 가지고 반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가 가지고 괜히 쑥스럽고 하다가 가고 나서 다른 말이 들어오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잘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에이즈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매주 일요일 외국인 노동자 에이즈 검진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원곡동에 에이즈센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제가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번씩 저희 직원이 토요일에 와서 그 분들이 오면 피를 뽑아서 단원보건소에 갖다 드리고, 평일은 외국인이 왔을 때 에이즈 검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를 뽑아서 단원보건소에 갖다 드리고 원곡동지역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에이즈센터가 있어요. 그 분들이 상주해서 항상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검사뿐만 아니라 예방교육 등등 다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단원구가 상록구에 비해서 배나 에이즈환자가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그건 외국인 때문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저희가 더 적어요.

김동규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45명 27명.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27명.

김동규위원 그럼 상록수보건소장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가 더 많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인구가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인구가 많아도 그렇지 이건 배나 되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가 생각하기는 인구는 많지만 상록구 변두리 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에이즈 같은 병 자체가 저소득층인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에이즈에 그렇게 노출되거나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에이즈환자가 다른 데서 전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리 철저히 되고 있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많은지,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외곽지역이 저소득층이라고 모든 그 근거를 갖다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아니고 에이즈 환자들이 주소를 옮기면, 예를 들어서 성남에 살다가 안산으로 오면 저희로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상록에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유입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그래서 이게 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기완 그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최근 4년 간 제가 아는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했을 때 소장님 답변은 4년 전에 30여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답변의 자료가 행감 때. 그런데 지금의 말씀은 한 3,4년 지나면서 배가 넘은 거거든요. 상록구, 단원구 기 합쳐보면.

그런 과정에 어떻게 해서 증가했는지 전출입 상황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리고 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잡혔던 부분 여기서 누락됐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따로 같이 해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런 데이터 통계 속에서 말씀하셔야지 단순하게 상록수 쪽에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 이미 진단해서 결과까지 나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걸 자료로 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43명이라는 건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성병환자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몇 명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에이즈환자는 금년도 1명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 그거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2006년에 45명.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에이즈가 43명 맞네요.

김동규위원 맞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단원보건소장님, 얼마 전 모 주간지에 노인인구의 약 80%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정말 신빙성 있는 일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까 어디에 요청했더니 정신보건의를 한 명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기사가 신빙성 있는 것이면.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년 적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정신보건을 운영하고 있는 건 만성질환자, 그러니까 진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해서 한 10년 동안 운영해 오는 거고, 올해 저희가 한 것은 아동청소년 때문에 만성질환자가 아니고 학습장애라든가 심리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애들한테 했는데 만약에 80%, 노인에 대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에 대한 우울증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다른 걸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뇌졸중 치매예방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것은 인지도검사 같은 것을 많이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한번 뇌졸중 치매예방사업단을 운영해 보면서 이 부분까지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다른 방법을 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사가 근거가 있는 기사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도 대비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마련해 보시겠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 수반이라든가 인원 수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히 보건소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뇌졸중 치매예방사업단이라는 것은 연령층이 높으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인지도검사, 위험도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위험도 검사도 자연적으로 분리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사업을 안 한다 이렇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조사하는 것에 따라서 올 연말에 어떤 결과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보건소장님,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이게 크게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병상이 162병상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개원식 때 갔었는데 그때 병원협회 회장님이신가 축사하러 나오셔 가지고 병상수가 너무 적다, 손익분기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안산시에서, 결국은 그겁니다. 앞으로 돈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신문기사도 그렇고 쭉 살펴보니까 처음 113병상에서 수익을 위해서 49병상을 늘려 가지고 162병상으로 됐는데 경기도 용역조사 결과는 232병상이어야 된다고 됐고, 안산시에서도 최소 200병상은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추후 도나 국가에 다시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 아시다시피 는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면적이 1,296평인데 거기에 현재 162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2000년도에 병원을 지을 때 타당성조사도 200병상은 되어야 한다고 나왔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개원해 가지고 현재 106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50여 명의 의료 환자가 있는데 2003년도 안산시 보건소 치매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안산시 노인인구의 9.4%를 치매인구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이 치매환자가 있을 걸로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162병상 가지고는 절대 운영이 안 되고, 두 번째, 우리 안산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노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연히 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을 것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 부분도 역시 안 된다 그거죠.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해 가면 얼마 정도의 적자가 나는지 혹시 추론해 봤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돈 액수는 저희들도 아직 계산을 안 해 봤고, 어차피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 봐야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그건 안 해 봤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현재 병원 측에서는 140명이 입원을 했을 경우 손익분기점이 제로로 되는 그런 결과는 나와 있답니다.

김동규위원 병상이 풀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40병상이 찼을 때에.

김동규위원 140병상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현재 162병상인데 다른 전문병원을 보면 경기도립 전문병원이 당초 90병상을 지었다가 증축해서 259병상으로 증축했고, 그 다음에 여주 노인전문병원을 104병상으로 지었다가 204병상으로 100병상을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병상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김동규위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용역이나 안산시의 용역이나 200병상 이상인데 왜 처음부터 안 지어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느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200병상으로 했을 때 다른 데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안산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기상조니까 조금 더 일단 해 보고 증축해서 하자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그래서 162병상도 안 되고 100병상 했다가 113병상 또 바꿨다가 몇 번째 바뀌었습니다. 162병상으로 되는 것은 건물이 4층까지 되어 있을 때 113병상이었는데 한 층을 더 올려서 162병상으로 됐습니다.

여기다가 더 증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건축공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증축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병실을 증축한다고 보면 다른 동을 다시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애당초 처음부터 한 200병상 이상을 지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원시설로 지었던 게 아니고 요양원시설로 처음에 설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병원을 또 하나 그 옆에다 다시 지어야 된다 그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만약에 증축되어야 한다면 다시 지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국가에서나 도비가 안 나오면 못 짓고 적자가 발생하면 계속 시비가 들어갈 텐데 그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만 가지고 충당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도에 공문을 올렸는데 저번 6월 20일 공문을 올렸던 사항은 국비를 다시 조정해서 올리라고 보완 요구 사항이 있어서 오늘 다시 결재해서 올렸습니다.

뭐냐하면 75병상을 늘리려고 보면 예산이 한 39억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를 처음에는 한 17억 정도로 올렸더니 그건 신축건물에 대한 예산이고 증축을 하려면 50% 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8억 4,900만원을 국비로 하고 도비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로 따게끔 하면 될 거고 나중에....

김동규위원 국비, 도비는 이야기가 다 됐다 그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닙니다. 가서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이지만 사실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가 다 돼 가지고 미리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그것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같은 것 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와주고 안 도와 주고가 아니라 일단 처음부터 이러한 사항을 예측 못하고, 아니 충분히 예측을 했는데도 이렇게 추진한 집행부, 그리고 당시의 보건소장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200병상으로 타당성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했던 사항이 아니고 제가 업무를 미룬다는 건 이상하지만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그때 다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추진한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을 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글쎄,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때 그 과정은 그 당시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김동규위원 어쨌든 두 군데서 200병상, 232병상이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113병상으로 했다가 49병상을 더 늘리고, 그래가지고 162병상으로도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결국 다시 또 해야 된다면 그 당시에 그러한 타당성 용역해 가지고 나온 것을 실행하지 않고 지금에 와 가지고 개원한지 5개월만에 또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이게 정말 개탄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2000년도에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232병상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니오. 그때 200병상 타당성....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사업 타당성이 있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게....

○위원장 김기완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병원을 짓기 위한 거예요, 요양원을 짓기 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때는 병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때 당시는 병원이었고, 실제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까 수요와 공급의 안산이라는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 반영해서 그 정도의 100병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짓게 될 수밖에 없었던, 100병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인 원인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마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다른 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이니까 노인 인구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산이 최초에 세워진 게 얼마 세워졌던 거죠, 몇 년도였습니까?

이것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최초 타당성 결과 쭉 전체적인 진행했던 자료 목록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기 집행되어서 이제 지어졌던 과정 있지 않습니까? 미리 물건을 사버렸던, 의료시설 기계 장비 샀던 부분 있잖아요. 그 샀던 장비 내역까지,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지의 여부, 기한이 지난 건지 아닌 건지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서 다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아니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정리해 주세요. 거기에 소관 부서도 다 적으시고요.

가급적이면 그때 당시 업무 취급 담당자, 보건소 소장이면 소장, 무슨 과 과장이면 과장, 이런 부분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다 적어서 주십시오.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병원 특히, 지금 개원한 시립병원이 안산시에 참으로 많은 기여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또 다시 병원을 옆에다 한 동 더 지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요가 있고 꼭 지어야 된다면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어떤 행정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원보건소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2억원이고 상록구도 거의 2억원인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방문보건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2006년도 기 결산자료인가요?

이기환위원 세입·세출 결산자료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2006년도 결산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자료 없어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 이미 결산해서 정리돼 가지고 여러분들 다 넘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있는지 없는지, 결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고 받기에는 그것은 따로 27일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기완 아니,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또 결산은 결산이지만.

이기환위원 준비 안 되셨어요?

○위원장 김기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돈이 배정이 안 돼서 나중에 쓰지 못하고 반납했던 사항이랍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은 세워졌었는데 돈이 어디에서 안 내려왔다고요? 도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안 줬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도비에서 안 내려온 겁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내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연말에 돈이 없으니까 안 내려올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해놓고 돈이 안 내려올 수 있죠.

이기환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다가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게 불용액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래서 시비 불용액이 남아있는 가요, 말씀은.

이기환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돈이 내려오지 않았다....

○위원장 김기완 국도비 내시를 했는데 그것이 가내시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에 매칭으로 시비를 들였는데 시비만 세워졌다가 안 돼서 시비를 반납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기환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데이터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늘 일상적으로 그래왔는지. 단순히 예산의 흐름을 얘기하기 이전에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여기에서 제일 큰 액수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사업비인데 안산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내려줬는데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이상아라든가 지원비가 많이 나가지 않음에 따른 사용하고 남은 액수를 불용액으로 잡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세워져서 편성됐었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세웠던 어떻든 예산이 보건소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한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다 집행을 못한 것인데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저희가 그것을 다 집행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집행을, 우리가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보건소 예산은 그냥 위에서 내려준 대로 예산을 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신청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여러 방법의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때는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내려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집행 다 못하고 그냥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지금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출생아에 대해서 3,562명을 다 했는데도 남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다 했는데도 남았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은 저희가 출생아만 하는 것인데 출생아 3,562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역시 3,500∼600명 예상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하는 게 저희가 따져봤더니 4월까지 작년에 비해서 출생아수가 248명이 증가되고, 5월말 현재 2006년도 대비해서 248명 정도가 증가됐고요. 또 12월로 환산하면 600명 정도 증가하리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돈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편성됐는데 올해도 역시 불용액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했으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단원보건소에서 심장병 무료검진 신청자를 지난 20일에 받았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날 102명이 검사하고 갔습니다.

이기환위원 102명 신청해서 102명 검사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우리나라에는 현재 선천성심장병으로 수술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자가 연간 5∼6,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중 출생아 1,000명당 8명에서 10명이 심장 기형을 안고 있는데 조기 수술로 전체 환자수는 줄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안산 단원보건소는 경기서부지역을 담당하고 심장 질환자를 검진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이번에는 우리 안산에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102명의 신청자가 돼 있지만 경기서부지역을 담당한다면 예를 들어서 안산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이 단원보건소로 가능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화성에 살면 화성에서 해야 되고 안산에 사는 사람만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서부지역을 담당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서부지역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백병원에서 무료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병원에서 서부지역을 전부 나누어서 화성지역도 가고 의왕지역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지구로 온 겁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백병원에서....

이기환위원 백병원에서 안산 단원보건소를 지정해서 경기서부지역을 맡아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백병원이 경기서부지역 전체를 맡는 가운데 안산지역만 내려와서 해준 거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전염병 발생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법정전염병에 대한 발생 현황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 안산에서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2006년도에 444명 발생했고 2007년도 5월 31일 현재 177명이 발생했다고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7년도 5월 현재 177명이라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간다면 2006년이나 2007년이나 크게 감소한 현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양 보건소에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주로 결핵이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명 이상만 발생돼도 학교에 전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X-레이를 찍으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게 알다시피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한다고 갑자기 확 주는 게 아니고 그 수준으로 쭉 유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지 이것이 많으니까 갑자기 없앤다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결핵이라는 병은 원래 청소년들이 너무 몸매관리를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그런 결핵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결핵이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조사해 보니까 아침 거르고 나오고, 또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침식사 홍보를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이 이상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치료돼서 완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센병환자가 5명인데 한센병환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5명 한센병환자는 남한테 전염시키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고 그냥 옛날에 앓고 있다가 지금은 약을 계속 복용하는 거라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한센병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데 중 안산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성라자로마을, 의왕시에도 있고 각 지역에 많아요. 북부지역에도 모여 사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양시에도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외부로 증세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나았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피부병질환을 하는데 경기도는 전역에서 하면 1년에 한 명 정도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사실 결핵과 똑같은 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라 요즘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증세는 피부병이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피부병질환이 나타나니까 눈썹이 빠진다거나 뭐가 생긴다거나 그러면서 발견하더라고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50쪽 출산현황 및 낙태수술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시 출산현황이 아니고 상록수보건소 출산현황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시 출산현황이라고 해서 이런 문구는 앞으로 세밀하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단원보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출산이 조금씩 증가되지만 그래도 저출산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낙태라는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반 산부인과에서 낙태하는 현황들은 모르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낙태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낙태를 하는 것은 모자보건법이라든가 의료법에 있지 않고 형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형법을 할 수 없고, 의료법이나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저희가 낙태 건수를 달라고 하면 전부 자기네가 불법낙태가 아닌 정당하게 낙태가 가능한 것만 얘기해 주지 불법낙태는 해주지 않거든요.

형법 제27장에 낙태에 대한 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법이라든가 모자보건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명환위원 형법에는 저촉이 되고 의료보호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모자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이런 이유에서는 인공수술 할 수 있다.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한 8개 정도의.....

김명환위원 형법에서는 어떻게 저촉돼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형법은 그런 게 없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런 식으로 처한다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법에는 저촉이 되고 의료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의료법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낙태하는 것을 용인해 주고 있는 거죠. 허용해 주고 있는 거죠.

김명환위원 참, 애매모호하네요. 왜냐하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제도로 단속한다고 할 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될 텐데 형법에는 저촉되고 모자보건법, 의료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법에 준해서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일반적인 시민들은 형법과 의료법, 모자보건법을 구분을 잘 못할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오늘 알았습니다만 대개는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그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형법에 준해서 사전 홍보를 하고 교육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저희가 어렵고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는 다 동의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인공수술을 해도 괜찮다는 동의서를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낙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재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를 들면 동의서를 안 받고 보호자한테 얘기 없이 낙태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형법으로 가서....

김명환위원 그것은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교육할 때 특히, 청소년이 해당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청소년도 부모가 안 가면 안 하죠.

김명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낙태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아까 흡연을 보면 계속해서 연령대, 그 다음에 타 시·군 비교해서 우리 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낙태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해당되니까 같이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흡연과 낙태는 청소년이 해당되는 교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흡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낙태 이런 것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교육할 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재미있게 두 가지씩 하시고, 또 예산도 보면 2007년도에 상록구 같은 경우 1억 9,100만원, 단원구는 더 많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더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많은 예산을 활용했을 때 정말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낙태와 흡연도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이 있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역을 보면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는 계약횟수라고 돼 있는데 2006년도에는 소독횟수라고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뭔가 잘못 표기가 됐던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같은 얘기입니다.

김명환위원 소독횟수는 78, 78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계약횟수가 74, 74 쭉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 계약횟수가 아니고 소독횟수로 수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자료 주문만 할게요. 법정전염병 관리현황에 보면 질병감시 모니터링 요원이 100명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이 사람들 명단과,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했다면 모니터링 결과라든가 일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한테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모기밀도조사라든가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검사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모기밀도조사는 저희가 유문등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모기가 그리로 날아들어 오는 것을 샘플링해서 말라리아모기가 있는지, 뇌염모기가 있는지 전부 합니다.

김교환위원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검사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비브리오패혈증은 그 철에 어패류를 저희가 수거해서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병·의원이나 약국을 점검한 것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교환위원 어떤 때는 그냥 서너 달에 한 번, 두 번 나간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달에 거의 매일 조사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국 나가는 것은 주로 어떤 분이 나가시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약무담당이 한 명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분은 약사.....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약무담당은 약국 문제, 약국을 새로 낸다든가 폐업한다든가 약국의 수 변경이라든가 또 약국 문제라던가 그런 것만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김교환위원 약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런 것하고 관계없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없습니다. 보건직입니다.

김교환위원 병원에는 또 어떤 분이 나가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병원에도 한 명인데 그 분도 보건직입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 병원이나 약국 나가면 미리 사전에 어디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가나요, 아니면 불시에 점검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그렇게 어디어디 간다고 얘기는 안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정해서 가고 있죠.

김교환위원 방문하게 되면 일지를 쓰겠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점검표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약국에 있나요,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의 약국 전체 다 것을 가지고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가서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약 유효기간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약 집어넣는 온도는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점검표가 있습니다. 가운은 제대로 입었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요.

김교환위원 약사가 아니면 가운을 입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없죠.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없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병원 측이나 약국에서 사실 긴장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나왔다 라고 하면 의사가 아닌데 병원에 가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것 이외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약품 제조일이라든가 이런 것 지난 것을 일일이 다 볼 수도 없잖아요.

일지 샘플로 해 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몇 몇 약국을 해서 주시고, 예를 들어 2006년 같은 경우도 4월까지는 했는데 5,6,7,8월까지는 거의 없고, 그건 이유가 뭔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돼서 사람이 새로 바뀌면 그 업무를 숙지하는 기간,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되고 난 다음에는 좀 문제가 있죠.

김교환위원 이런 점검이 사실은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방범순찰이라는 것을 보통 하잖아요. 골목마다 방범순찰함이 있어요. '몇 월 몇 시에 다녀감' 이렇게만 체크하거든요. 그렇죠? 도둑 잡으러 간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지나갔다는 체크만 하고 다니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와 유사하다는 얘기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약사가 100% 있는지, 약사를 빙자해서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일이 갑자기 불러서 다 면허증 내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통상적인 의료행위, 샘플에 나와 있는 체크, 가운을 입고 있다 체크, 체크 체크 이렇게만 가서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약국이나 병원은 아무런 개선점이 없다 이거죠.

이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긴장도 하고 걸리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바쁜데 하루에 몇 건씩 다녀봐야 결국은 출장비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참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 병·의원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라고 그렇게 의료법에는 써 있지만 의료기관 평가지침서라는 안이 복지부에서 이렇게 두껍게 나와 가지고 복지부에서는 3년마다 종합병원 병상수 있는 데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평가지침서 이렇게 두꺼운 안을 가지고 가서 전문가 8명이 들어갑니다. 전문가 8명이 들어가 가지고 1박2일로 병원을 전부 점검해요. 그래서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그렇게 해도 거기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고 처벌하는 게 없습니다.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평가기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딱 한 사람이, 그것도 보건직이 제대로 의료 쪽 업무를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가서 잡아온다 그런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이라든가 단속업무 위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우리 업무가 그 사람들의 지도단속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윈윈 요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계몽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어떤 병·의원은 저희가 가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 너희가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정말 모욕적인 발언도 하고 그래요.

가서 사실 막 뒤져보면 저희가 딱히 문을 닫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없어요. 기껏 해 봤자 시정명령인데 저희도 참 이게 답답해요.

김교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 약사가 약사 아닌 사람이 와 가지고 이것 하는 것은 우습다고 볼 것 아닙니까, 또 의사가 아닌데 병원에 가서 점검한다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 같은 민간인 환경감시단 제도를 두듯이 여기도 그런 민간인들을 통해서 점검 들어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약국이 있다면 민간인이 명예환경감시단처럼 들어가서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고발을 하겠다 자꾸 언론에 내는 거죠, 그런 병원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통제 규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병원은 안 된다. 우리가 이런 병원은 이용하지 말자. 얼마든지 이건 민간감시단을 통해서 리스트가 나오면, 안 된다고 왜 고개를 흔드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옛날에도 저희가 자율로 만드는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김교환위원 누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법으로 문제가 돼서....

김교환위원 명예환경감시단 같은 경우 사실 구속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다가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되면 고발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병원이나 약국은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옛날에....

김교환위원 옛날에 했는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게 주인인 시민이 나서서 어느 병원을 예를 들어서 정말 협조가 비협조적인 곳은 결국은 그것은 시민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보거든요, 구속력은 없지만. 고발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약국도 그런 분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약사가 가운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비약사가 약사처럼 옷을 입고 있는지 약사가 해외출장이나 어디 갔는데 비약사가 하는지, 또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실은 3명의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명이 들어가서 제조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가면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감시는 민간인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되죠.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연구를 한번 해서 그런 민간감시단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꼭 무슨 구속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나가 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그런 데 점검하고 대기한다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료를 줘보세요, 지금까지 활동했던 일지, 점검내역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위원장 김기완 그것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감시단 활용하는 것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걸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의 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고 30만원 매긴 의미, 또 법률적으로 크게 강제하는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 의료기관들 서비스하는 곳들이 정말 말 그대로 서비스하고 투명해져야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는 거고, 그 일환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다음에 같이 단속 한번 갔다올까요.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으면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4분 감사중지)

(19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원장, 사업본부장, 행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6월25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만 해 주시고 주요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평소 저희 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기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은 기업들의 관내 정주를 높일 수 있는 대책 강구와 이사회의 참석률 제고 방안 및 참석수당 지급 철저 2건이었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정주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만 명확한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완벽한 모색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특화기술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추가 공간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정주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제3토취장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 정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이사회 참석률 제고 방안 및 참석수당 지급 철저 건에 대한 대책은 이사회의 대리참석은 당 재단 정관 13조 2항에 의거 가능한 사안이나 그동안 당 재단에서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의 직접적인 참여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사회 참석률에 관한 문제가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뿐만 아니고 전국 16개 테크노파크의 공동 사안이 되고 있어서 금년 7월 4일에 발효되는 산업자원부의 기술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새로 다시 제정됨에 따라 이사회의 새로운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 참석률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석수당 지급 철저 건에 관해서는 저희 예산상의 지급 규정을 정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단, 이 문제도 저희 정관 규정 및 규칙이 7월 14일까지 개정되도록 돼 있어서 그때 동시에 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보다 철저히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테크노파크를 방문하셔서 주요시설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부분도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그걸 기본적인 토대로 감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두 번의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가 현재 개원한지 8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초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바뀌게 된 동기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던 테크노파크들이 전부 다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포항테크노파크와 대진테크노파크가 광역이 아닌 다른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뀔 때는 모두가 다 광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 개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초자치단체마다 테크노파크를 조성해 달라고 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광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그 이유고, 둘째는 광역으로 바뀌었을 때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가까운 안산 지역에서부터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산시의 출자금이 535억, 경기도에서 1차, 2차의 지원금액이 150억원인데 이렇게 안산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안산테크노파크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경기도라는 명칭을 쓰는 게 아쉽습니다.

한 예로 물론, 테크노파크하고 틀립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서서울IC라고 아실 겁니다. 서울을 가다보면 서서울IC를 통과하는데 지금은 지방화시대이다 보니까 안산 땅에 위치하면서도 서서울IC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울, 인천을 비롯한 하루에 수많은 몇 만 대의 차량이 다니는 서서울IC가 예를 들어서 북안산IC로 됐다면 안산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서울IC라고 썼기 때문에 서울은 알려지지만 우리 안산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차량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안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안산테크노파크로 쓰지 못하고 경기테크노파크로 쓴다는 것은 우리 브랜드 가치에 그만큼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차후에라도 안산의 브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안산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TP단지를 처음 한 두 곳 지어서 TP가 성공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를 벤치마킹 하는 전략을 펴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현재 16개의 TP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광역시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국토에 많은 TP를 한꺼번에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경쟁력이나 효율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균형 발전이라는 껍데기 명분만 남았다 라고 얼마 전에 경북대의 이상용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국가 시책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다른 지역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기테크노파크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균·특이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 구분이 되어서 경기TP뿐만 아니고 송도TP, 서울TP 등등 수도권에 있는 TP들이 균·특회계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경기TP는 확실한 기술개발을 해야만 자립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TP는 신기술기업을 많이 창업시켜 보유 지분만큼 배당을 받아야 자립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경기TP는 아니길 바랍니다만 지방의 TP는 첨단장비를 들여놓고 감가상각비를 대는데 힘든 실정이다 이런데 경기TP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중앙일보 1면 톱으로 기사화 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경기TP를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가상각비를 장비를 구축해서 마련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인데 사실 감가상각비까지는 저희들도 마련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측기나 분석기를 가지고 사업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감가상각비를 충당할 수 없으리라 보고 단,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높여서 어느 정도 만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희가 오늘 TP 한두 곳을 방문했습니다만 열표면처리 특성장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1대가 5억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억원인데 그만큼 경기TP에서는 다행히 삼성이라든가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TP에 45개의 고가장비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45가지의 고가장비가 있는데 지금 45가지 고가장비의 구입비로 총 얼마 들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45종이 있습니다만 고가장비는 일부에 그치고 대략 50억원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한 자료에는 45가지인데 50억 3,500만원으로 돼 있고, 한 자료에는 4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약간 달라서, 어떤 게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억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전산장비를 제외하고 45종에 5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51억 300만원이 맞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기환위원 49억원은 틀린 자료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45가지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 틀린 자료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최근 입수한 산업자원부의 지역사업 조정 및 연계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산자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클러스터 산·학·연 집적단지 사업과 지역별 TP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TP는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까 위원님이 첫 번 질문하신 것과 사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수도권에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 테크노파크에는 지역특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들이 많이 있고 전략산업기획단이 만들어져 있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일정 부분 중복되어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거버넌스 구축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TP는 그런 지역특화사업이나 전략산업기획단이나 이러한 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복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45가지 외의 장비는 없고 45가지 중에 고가로 들어와서 살 때는 꼭 필요해서 샀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치 않아서 헐값에 매각된 기기는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매각한 기기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3페이지의 매각 기업 및 결손처리 기업 현황을 보면 물론, 임대료 미납, 사용료 미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인이 폐업하고 과다 채무, 신용불량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기업이 12개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게 되면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처리를 합니까, 임대료라든가 보충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퇴거 전부터 신용조회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납금을 회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이것도 안 되면 나중에 법원에 제소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오늘 TP에 방문해서 왜 창고를 보려고 했냐면, 창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창고가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는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없답니다. 파일롯트 2동에 있다가 지금은 없앴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같이 이렇게 폐업하는 회사가 12개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폐업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물건을 다 들고 나가지는 못했을 것이고 놓고 그냥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물건들 집기류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집기류 가장 싼 거겠죠. 그것마저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창고도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법원에서 경매처분해서 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과 나눠 갖습니다. 예를 든다면 11번에 있는 탄탄 같은 경우에는 2,068만 7,000원이 미납액 상태였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낙찰가격이 670만원이었는데 또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374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분대로 분리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74만 5,000원을 받고 경매처분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되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도 자료인데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보면 미수금이 4억원이 넘거든요. 29쪽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미수금인데 2006년 12월분 관리비나 임대료 등이 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경기카네기연구소라고 있는데 경기카네기연구소도 벤처기업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교육기관인데 이미 퇴거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퇴거를 시켰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산 산업들이 공단에 약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노동집약적산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집약적산업으로 변화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년 전부터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해왔습니다. 사업비가 총 45억원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명환위원 그동안 기술개발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본부장님이 아시나요? 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2003년도에 현재의 경기테크노파크 건물이 준공되고 그때부터 해서 그 이후에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이름도 광역화로 경기테크노파크로 바뀌면서 경기도 및 산업자원부로부터 기술개발에 관련되는 기술개발 사업비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그 전까지는 하드웨어 구축 위주였다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신기술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안산시에서 사업비를 제공받아서 한 것은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이것은 안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간 12개 내지 15개 기업들이 총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지원 받아 오고 있고 지금까지 연 지원 받은 사업 과제수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김명환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99년 5월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기술개발의 기반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국책연구소 및 관내 대학의 인프라 및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개발 능력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어떻게 촉진했는지, 그 다음에 도내 부품소재 기업의 기술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했는지, 기술개발 능력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어떻게 촉진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1999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성과를 자료로,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1999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약 4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개발해서 이게 앞으로 반월·시화공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산업에서 기술집약적산업으로 바뀜으로써 우리 안산이 그야말로 일류 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8년여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산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기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야말로 테크노파크의 역할, 그리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자료들을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063쪽에 보면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있죠. 총 사업기간이 2004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지요.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1억 9000만원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우선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지원과 집행내역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로봇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안산시가 로봇랜드를 유치하려고 준비중인 건 알고 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시와 경기TP하고 해서 로봇지원센터와 어떤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져 있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처음에 안산시에서 저희한테 안산 로봇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종합지원센터의 이호길 센터장, 김홍석 단장, 다음에 한양대학교 한상수 교수를 소개시켜 준 바 있습니다.

사실 저는 로봇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소개시켜 주고 그 전문가들이 안산시와 협의하도록 후방 지원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로봇종합지원센터를 2004년부터 준비하고 또 일련의 과정들을 간접적으로 챙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안산 로봇랜드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 저희 딸아이도 로봇을 전공으로 지금 유학을 가있습니다. 로봇산업 자체는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단, 로봇랜드에 대한 것은 그 타당성을 사실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반절은 믿고 반절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토지비용에 앞으로의 관리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서있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나머지 반쪽의 의심하는 생각입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산업은 오사카시티가 로봇시티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오사카시티를 로봇시로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신뢰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정쩡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김교환위원 작년에도 이야기 됐었지만 이사들에 대한 출석 문제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2007년 9월 24일을 임기만료로 전후해서 참석 여부의 의지와 새로운 이사 선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지금 표준정관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를 투자 지분에 따라서 이사 수를 선정하라고 하는 중앙부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 수를 투자 지분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면 아마 대리참석률이, 6개 컨소시엄 대학 때문에 사실 실제 참석률이 줄어들었는데 아마 투자 지분에 따라서 한다면 6개 대학이 거의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사 참석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실제 그렇게 돼서 어쨌든 경기TP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퍽 다행이라 생각되고, 거기에 따른 이사비 이런 것도 지난번에 비해서 완전히 결산이 다 됐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결손처리 기업현황을 보면 보통 입주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러한 폐업 결정을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선정을 한 후에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대부분이 살아남는 기업과 부도 위기로 가는 기업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업을 유치 할 때는 재무제표라는 것을 전혀 안 보고 그냥 받아들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닙니다. 사실은 심사를 해서....

김교환위원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형으로 보면 기업경영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신용불량 등에 대한 문제, 매년 회계상의 미수금 손실 이런 것을 보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처음에 어느 정도 보면 이 기업은 그래도 건실한 기업이다. 이것은 의심스럽다 해 가지고 미리 파악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하면 금액을 떠나서 상당한 그래도 결손처분 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회계사라든지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방이 비어있어도 떨어트리거든요. 룸이 비어있어도 적정치 않다고 하면 지금도 떨어트리고 있는데, 저희들 경영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런 기업들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한결 자립하는데 도움이 더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사전 예비심사를 철저히 위해서, 왜냐하면 관리비 미납 기업이 첨단기업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보고 철저히 가려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정주 현황을 지난해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지역 대비해서 11.45%인데 이것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경기지역 전체 786개 기업 현황 중에 안산지역이 90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안산 쪽으로 유치하며 안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나요, 30%대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는 그것 때문에 고심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번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땅값이 비싸서 오히려 화성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 테크노파크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 같고 안산시에서 적절한 부지나 이러한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더더욱 신 간척지가 생기면 물론, 땅값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작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의회도 지역경제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안산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계속해서 건의하시고요.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법의 규제 문제와 부동산 문제거든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어느 정도 기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규제 문제는 어쨌든 상위법부터 고쳐야 안산에서 기업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이 부동산 때문에, 사실 목적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부동산 사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부동산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개발과 산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TP가 제시해 주고 자꾸 그런 식으로 건의해서 최소한의 목적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산업디자인 공모전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자료로 여태까지 선정된 데와 실적 학교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산업디자인 공모전 2002년도 것부터요.

신항주위원 예, 학교별 실적이요. 그리고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의 자료 요청 아셨죠? 산업디자인 공모전과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관련해서 실적과 결과물에 대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요구하셨으니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TP는 안산시에서 535억원이 출연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매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올해는 46억원이 사업비로 해서 또 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산시의 2007년도 예산이 15억 6,500만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자료에 31개 주요 추진사업 중에 9개 사업이 해당되네요, 안산시에서. 그건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9개 사업 중에서 기획경제국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을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48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경기TP에서 그동안 설문 조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어요. 거기 보시면 이 책자 가지고 계시면 2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설문 결과 있죠. 7차, 그러니까 2001년부터 11차 2005년까지는 경기테크노파크 관리 하에서 사업이 추진됐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김동규위원 총 98개 업체 중에 설문에 응답한 업체가 41개 업체, 폐업한 업체가 9개 업체, 연락이 안 된 업체가 18개 업체, 그리고 응답을 하지 않은 업체가 33개 업체입니다. 이 결과가, 이게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설문 조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 주관 아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비가 나가 사업성과를 낸 업체에 대해서 설문 조사해 놓은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이것은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응답 업체라고 하는 경우는 아직도 존재하는 업체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연락 불가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연락 불가는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 사후관리를 쭉 해 줘야 되는데 기업들과 관리기관과의 관계는 보통 사업에서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사업 이후 한 1년 정도까지는 연락이 잘 되고 있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사업평가도 받아야 되고 사업비도 받아야 되고 잘 되고 있다가 1년, 2년 지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를 이전하면서 연락처를 저희들이 보내주십사 하고 연락은 해 놓지만 저희들한테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업들이 연락을 안 해서.....

김동규위원 결국은 연락 불가 업체, 미응답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조사할 당시는 그랬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폐업한 업체 9개는 폐업 망했다는 뜻이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김동규위원 그럼 결국 그 사업의 98개 업체 중에 41개만을 제외한 나머지 57개회사는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전부는 아니고 회사 소재가 파악되는데도 저희들이 설문한 것에 대해서 기업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응답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다년간에 걸친 사업성과를 쭉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의 실적을 정말 세세히 검토해 보고싶고 과연 얼마만큼 당해연도에 도입된 사업자금이 세월이 가면서 꾸준히 유지되는가, 그리고 안산에 얼마만큼 정주해서 남아있는가 등등의 사업성과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설문 조사 결과 한 가지 사업이지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TP에서 스스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로 해서 사업이 유지된다하면 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성과 분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도 상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성과 분석이라는 게 응답한 업체에 대해서만 성과 분석을 한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나머지 58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그렇죠.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에 거액을 출연하고 또 매년 수 십억을 출연하면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다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이번 행감 때 보고를 받고 나서 다른 사업도 이 정도라 하면, 이런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하면 정말 큰일이다. 안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과연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저는 관계 과장님도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실적을 거두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하십시오 하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술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적으로든 어디든 질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공률을 과연 얼마로 우리가 잡을 것이냐 라고 하면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사업은 선진국도 대개 5% 정도 성공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 남았느냐 살아 남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술개발을 통해서 얼마만큼 몇 %의 기업들이 더욱 더 발전하고 향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정말 없는 예산 중에 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낄 수 있는 돈 가지고 부족한 사회복지비로 써야 될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리 또 업체 선정, 그리고 협력업체 선정 등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과업수행을 해 가지고 일정한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업체가 아니라 10개 업체 중에 5개라도 살릴 수 있는, 8개라도 살릴 수 있는 관리능력, 또 선정능력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1%, 41개 업체 중에서 몇 군데 업체가 과연 사업을 성공해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께서 다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실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 저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사실은 저희가 정말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런 면을 전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감사라도 요구해 보고싶은, 의뢰하고 싶은,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안산 지역경제에, 반월·시화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도 헤아려 주시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점검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자료 요청 드릴게요.

2005년부터 해서 연간 직원별 직급별 급여명세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주실 수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개인별 봉급명세서는 드릴 수가 없고 직급별 평균으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개인별로는 왜 안 되죠? 이름 지우고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은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옆 사람한테도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이 연봉은 평균 곱하기 사람 수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직급별로 주십시오.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주시고, 2005년부터 해서 인원이 몇 명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현재는 정규직이 저를 포함해서 안산시 공무원 파견 인력 포함해서 30명이고, 비정규직이 20명입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건 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산서에는 사실은 금년에 충원하는 예산까지를 포함시켰습니다.

홍연아위원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어디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비정규직은 특화기술이전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등 사업에 따른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에 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2005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2005년에 몇 명, 그리고 직급별 급여명세표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임대수입 있죠? 입주업체 임대말고 기타시설 임대수입 해 가지고 나와있는 부분 있는데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 평균 사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업무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서 2쪽과 행감 자료 1041쪽에 있는데 여기는 다 합쳐서 나와 있어서 구분이 안 되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산서 자료에는 회의실 임대가 월 60시간, 세미나실 임대가 20시간, 다목적홀이 14시간 정도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홍연아위원 임대하실 때 평균해서 잡으셨겠는데 그것은 저도 보면 알고,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자체에서 쓴다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평균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뽑은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입주업체한테도 돈을 받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입주업체 임대료도 포함된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기타시설 임대수입.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시설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입주업체도 받습니다. 입주업체도 받는데 외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해서 받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외부업체와 입주업체 평균 내 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홍연아위원 입주업체와 외부업체 다 합쳐서 회의실 사용하는 시간은 대략 60시간 이런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비어있는 시간이 꽤 많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돈을 받고 있는 것만 계산했고 돈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사용하는 시간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사용률 내지 사용시간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타시설 임대와 관련해서 규정이 문서로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용규정은.....

홍연아위원 임대규정.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본부장님 잘 챙겨 주셔서 꼭 다음 감사시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회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 내용을 보니까 속기록에 동료 위원들에게 제가 이사 부분에 있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실제로 운영위원회 부분을 좀 더 전문화하고 그 부분 속에서 테크노파크 전체적인 부분들을, 운영위원들 실무화 한다면 전문 교수들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를 강화하되, 예를 들어서 부총장급을 이사로 하자라는 이러한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 자체가 테크노파크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테크노파크의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장님이 세 분 계시지만 이렇게 진영이 제대로 갖춰진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갖춰진 겁니다.

아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도적 변화도 있지만 그 부분과 내적으로 같이 함께 해서 이사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 공감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작년 감사에도 있었겠지만 테크노파크가 단지로서의 성격 틀들 갖춰 나가면서 새롭게 제2, 제3 도약하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 속에서의 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오늘 이렇게 감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 과정에서 오늘 얘기됐던 부분,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료 준비하시고 혹시 대안도 있으면 같이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원곡보건지소장김의숙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이봉재
상록구산업위생과장정내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김남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이국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심관보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최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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