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07년도 제3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생활지원국),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시 2007년 6월 26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1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6월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에 있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받았고 유인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건 갈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날씨도 무더운데 이른 아침부터 현장 확인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중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희용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규환 녹지과장입니다.

박미라 여성회관장입니다.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주형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박종민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6건으로 추진완료 10건, 추진중 6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 및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6년 부곡복지관, 군자복지관 2개소에 아동발달지원센터 인테리어, 출입문 안전조치, 핸드레일 등을 설치하였고, 2007년 5월 복지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소 17건의 시설개선이 요구되어 2008년 예산 수립 시 도비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인근 시·군의 우수한 사회복지관을 벤치마킹 한 결과 복지관 여건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 강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2007. 7월부터 지역생활 정보지를 이용한 광고를 대행하여 구인업체 및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 기회를 확대코자 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안산시 홈페이지에 구인업체 정보만을 게재하였으나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자신의 이력 및 신상을 기재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직 게시판을 마련하였고, 매월 1회 개최하는『안산919취업광장』및 취업정보센터의 홍보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홍보 매체에 추가하여 서부공단경영인협의회, 반월공단총무부서장협의회 등 기업경영자 및 실무부서장 모임을 통한 구인직종의 다양화, 신규채용 독려 등 홍보를 확대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각종 복지시설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경로당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당 건립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임차료를 편성하여 와동 등 4개 지역에 건물 임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대 경로당의 시설보수를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쾌적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립요양원 입소노인들의 자유로운 외부 출입을 위하여 생활보조원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간호사 야간 당직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여 2007. 5. 1일부터 간호사 야간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 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2회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방안 강구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안산시에 총 4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설평가 및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선정된 3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쪽,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위촉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 보육정책위원을 재구성하면서 공익대표로 경제사회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안산의료생협 소속원 1명, 보육전문가인 영유아학부 교수 1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익대표, 전문가 등을 우선하여 위촉할 계획입니다.

101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건립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10월 초지동지역에 1개소, 2008년 6월 사동지역에 1개소를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 및 보육발전 방안을 강구하고자 육아정책개발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보육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학교별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명단을 교육청을 통해서 확보하여 실태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확보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에 학교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3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검증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 11월 8일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기준율을 당초 50%에서 25%로 하향지원하기로 수정 의결하여 2006년 11월 15일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반월ㆍ시화공단 대기 중 중금속 물질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사항입니다.

반월ㆍ시화공단 지역에서 발생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장기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우선 관리대상물질 정밀조사 및 업종별 배출 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대기 중 유해대기 오염물질 조사 분석 및 위해성 평가, 배출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2007. 4월부터 2008. 12월까지 수행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인접지역에 위치해 있는 반월염색단지에 대한 부지 용도 전환 검토, 원포공원 재조성 등이 추진되도록 다각도로 접근 노력하여 공단지역에서 발생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내실있는 학교숲 조성과 조성공간에 가로등 설치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 및 교육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업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에 팝스데이 등 공개강좌와 단기과정 운영, 직업상담, 갤러리 운영, 동아리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을 기존 수강생뿐만 아니라 신규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전체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7쪽, 상담전문인력 충원 및 유아실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6. 11. 22일 직업상담 전문인력으로 직업상담사를 임용하여 적성검사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아실은 각종 놀이와 인성교육 중심으로 수강생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8쪽, 소규모 공원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 수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조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발주 시에는 사전에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관할동장, 단체 등에게 사업설명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개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규모 공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을 만들어 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종합운동장 시설 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 11. 30일 와∼스타디움을 준공하여 건축연면적이 5만 3,691㎡로 2007년도 예산 기준 12억 여원의 경상적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2만 846㎡의 매장공간을 20년간 임대 조건으로 수익시설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소요 경비를 충당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아무쪼록 원만하게 의회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오전에 현장감사를 다녀오셨고 상당히 피곤하시겠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가급적이면 10분 이내에서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위원장께 말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요. 2006년도 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있어서 부곡사회복지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등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2007년 제2회 추경 및 2008년 기능보강 도비보조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수 사회복지관 시설 벤치마킹은 어디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벤치마킹은 부천시를 방문해서 부천시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문한 게 있고, 사회복지관 이용자들로부터 필요한 시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복지관 시설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부천 세 군데 한라·덕유·춘의종합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이기환위원 5월에 다녀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6월에 다녀왔습니다.

이기환위원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우리 시설과 비교했을 때 안산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이 많이 부족하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거기도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고 급수별로 차이가 있는데 깨끗하고 시설 면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벤치마킹해서 안산의 사회복지관이 정말 좋은 시설로 바뀌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한 생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사회복지과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4페이지입니다.

지금 매월 19일이면 안산919취업광장을 열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난번에 995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995개에서 58개 업체가 응답해서 5.8%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은 업체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은 업체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글쎄요, 업체별로 다른데 업체에서 다른 일 때문에 응답을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에서 설문조사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든가 설문조사에 응해봤자 어떤 조치사항, 설문조사에 응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어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렇지는 않고 설문내용이 2007년도의 채용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월 개최하는 919취업광장에 업체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사항을 설문조사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못하고 그런 설문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단체 보조금 정산검사에서 나타난 상황을 보면 행정상 조치가 33건, 주의가 26건, 시정이 7건, 재정상 조치가 5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매년 이렇게 행정상 조치가 발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건수는 다르지만 매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이렇게 정산검사에서 반복되는 조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종사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고 수시로 정산검사를 해서 똑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산검사를 보면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 및 정산검사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사업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경사위에서 재활작업장을 방문했었는데 어떤 인테리어 한 흔적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했다면 엘리베이터에 나머지 공간에 있어서는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흔적을 못 느꼈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공사가 부분별로 다 다른데 공사 전체적인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노동복지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모든 전체적인 건물을 다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약 10여원 원, 9억 7,500여 만원을 들여서 공사했는데 그 공사 부분을 건축, 토목 부분에 5억 4,000만원, 건축, 토목 부분은 외부 철거 및 조경, 주차장 조성공사, 휀스 설치공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예식장 철거 및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내부 건축공사 해서 3,380만원.

이기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장애인재활작업장 인테리어비가 9억 7,5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를 했구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분야별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아시겠지만 작업장 인테리어 공사 내역서를 분야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경로당 임대 사용방안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님.

안산의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로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경로당을 임대하자고 해서 2007년부터 경로당 임대를 네 곳을 하겠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고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사항에 보면 추진완료로 돼 있거든요. 현재 경로당 임대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마무리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추진완료로 돼 있습니다. 잘못 기록됐죠. 추진 중으로 고쳐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경로당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경로당을 임대해서 어르신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경로당도 지어야겠지만 더욱더 임대도 매년 네 곳에서 확장해 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적절한 장소를 찾는데 애로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노력은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환경관리과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은 누가 뭐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산의 반월 염색단지 부지를 연구·벤처단지로 전환 유도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에도 반월 염색단지 연구·벤처단지 전환 장기적 검토라고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밑에 처리사항에 추진완료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진 중이지 추진 완료된 것은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구의 온난화가 정말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산시만이라도 환경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규환 녹지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녹지과는 공원관리사업소와 같이 상당히 우리 안산의 녹지율을 높이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에 대한 간벌을 해줌으로써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간벌 물량이 얼마나 처리됐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2005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따로 보고 드리고, 작년에는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보통 지금 말씀하신 간벌 및 숲가꾸기사업이 3개 정도로 분류돼 있는데 일단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는 260㏊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산림 가꾸기로써는 작년도에 약 91㏊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나무 심는 것말고 간벌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규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60㏊를 간벌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간벌하고 산물수집, 천연림 보육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이기환위원 그러면 260㏊면 안산시 전체 녹지율에 비해서 몇 %를 차지합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적은 양이라고 말씀드리고 퍼센트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계산이 안 나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 계획 물량은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2007년도에는 총 3건의 사업에 2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녹지공간은 늘어나는데 왜 2006년도보다 더 줄어듭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숲가꾸기 사업은 대부분 산림이나 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한 데는 몇 년 후에나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면적이 줄거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녹지율이 많기 때문에 매년 간벌 ㏊도 더 넓혀야지 간벌하는 ㏊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간벌 전체를 안 함으로써 나무가 빨리 자라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녹지 쪽에 가까운 주민들도 산에 진입하는데 간벌을 안 해서 상당히 진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간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간벌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2007년도 6월 16일, 17일에 대부도에 산불이 났죠?

○녹지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틀 동안 타버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소방서 추산으로는 약 6천 평정도 되고, 저희가 보고하기로는 약 3천 평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틀 동안 났는데 하루 진압이 됐죠?

○녹지과장 이규환 토요일 오후 5시쯤 지나서 불이 나서 야간작업을 해서 큰불은 다 잡은 상태가 되겠고, 일요일 아침에 탄 자리에서 뒷불이 조금 나가지고 그것은 바로 진화가 됐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까지 해서 완전히 잔불이라든지 뒷불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타버린 ㏊는 몇 ㏊ 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약 6천 평이면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사후 대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현재 그쪽 탄 지역이 조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조림지역에는 조림으로 심어놓은 아주 어린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처리를 해서 제거해서 다시 내년도에 조림할 계획이고, 나머지 연기에 질식돼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간벌로 베기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복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항공 방제를 세 번씩이나 실시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경기도 광주시는 사실 재선충이 발견됐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경기도로부터 항공방제가 됐고, 저희는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로는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제 계획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우리 대부도는 조금 먼 지역이지만 가까운 지역에, 여기 중앙공원에 올라가 보면 재선충인지 무슨, 하여튼 몇 십 년씩 자란 소나무가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제가 판단하기로는 솔잎혹파리와 피목가지마름병에 의해서 공원이라든지 임야의 소나무들이 많이 죽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료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간 지속적으로 방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시청 뒤 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올라가고 여기 지역주민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버린 소나무가 많은데 그 소나무는 그대로 두실 겁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공원사업소에도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죽은 소나무는 전부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하절기에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하절기에 필요한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놀이와 관련한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역시 과장님이 빨리 감을 잡으셨습니다. 더우면 목이 마르고, 더우면 물 속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하절기에 바다로 산으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 28일에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설치비 100억 원 지원 약속을 받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말고 자료 외의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결과에서 당초에 약 27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소요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하다가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초적인 시설을 하면 공정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100억 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 100억 원을 뺀 나머지 17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시 재정상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됐고 현재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시설을 한다면 일부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 민간사업자 오션식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민간업자가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명환위원 2004년도에 사업을 했다던가 지금 말씀대로 계획을 세운 일이 자료에는 지금 없거든요. 마지막에 2003년 7월까지 건립 방안 검토보고를 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몇 페이지 질의하신 거죠?

김명환위원 506페이지요. 방치하다가 2006년 11월에 중장기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동안 호수공원 내 수영장에 대해서는 100억원이라는 지원을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을 안하고 방치해 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방치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김명환위원 언제 예산 부서에 요구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2003년도 말에 반영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을 충분히 했음에도 100억 원 가지고도, 이것은 안산시의 야외수영장이 과거에 제일컨트리클럽에 야외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2000년경에 폐쇄했죠. 폐쇄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하절기에 아주 근접 거리의 좋은 시설에서 물놀이를 많이 즐겼어요. 그렇게 여름을 보냈는데 그 후에 제일컨트리클럽에서 폐쇄하면서 그럴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을 지으라고 10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움직였어야 될 텐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물론, 2003년도 말에 예산을 세워서 삭감됐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추경에도 올리고 2004년도 말에 본예산에 또 올려 보고, 안 되면 2005년도에도 올려 보고,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야 중장기계획을 심의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자기가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도 얘기하고 몇 차례에 거쳐서 요구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한 번, 두 번 해서 이 사업하기가 어렵다. 예산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시 재정이 어려운데 그 부분을 다시 올려서 해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렵더라도 시민이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아까 오션파크라고 했나요. 이런 민간들이 하게 되면 시민들이 시설을 사용할 때 막대한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시에서 시 체육관이나 시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는 저렴한 돈으로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죠. 일반업자의 약 2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 월 20만원 받으면 우리 시에서는 월 10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빨리 했어야지요.

물론 다른 쓸데없는 것도 그동안, 오늘 종합운동장에도 갔습니다만 하자도 많고 트랙 같은 경우 육안으로 봐서도 바닥 고르기가 표나는, 이것은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었을 텐데 왜 그동안 안 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션파크에서 하면 분명히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업을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싶은 욕심과 또 그것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려는 의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그런 여건이 안 됐다는 부분이고, 지금도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수영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것보다 민간인이 시설하고 있는 부분보다 다르게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도시과에서 취합해서 수자원공사.....

김명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향후 계획을 보면 수공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부담금 100억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야외수영장은,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다른 계획으로 바꾸면 수공에서 100억 원을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예측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으로 바꾸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에 나온 271억 원에 대한 용역대로, 그런데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오션파크와 거의 엇비슷한 시설 유형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것보다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수공에서 돈을 안 줄 때도 거기 계획대로 하겠다는 부분은 저희는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다른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다르게 해서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억 원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사업계획 변경과 관계없이 조성비 10억원을 일시에 선지급을 협의할 수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과 관계없이 10억원만 빨리 주면 어떻게 또 그만 두려고 하는 모양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여건을 그동안 방치했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인데 그동안 사업을 진행 안 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그다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둘러서 100억원을 받고 당초 계획대로 야외수영장을 만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봄, 가을에는 거기 롤러스케이트도 탈 수 있을 것 같고 물만 집어넣으면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야외에서 수영을 즐기고 봄, 가을도 롤러스케이트를 즐기고 겨울에도 스케이트를 즐기고, 이렇게 사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 그리고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건강을 위하여, 레저활동을 위하여 정말 하절기에 휴가를 못 가는 분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지금 사실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의 수영장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안산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공단이 노동집약적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료가 적어요. 자식들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어디 가서 즐기는 일들이, 저는 앞으로 걱정돼요. 양극화 생기겠다, 근로자와 안산의 상류계층들.

지금 안산에 찜질방이 안 돼요. 헬스클럽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실내수영장 안 돼요. 그러면 여름에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풀장을 만들면 그 100억원 가지고도 만들 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타가 났고, 이런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을 수영장 만드는 데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고 저희가 용역에서 171억원이 필요해서 271억원이 소요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수영장을 만들면 공정별로 그 돈을 지급해 주겠다.

따라서 우리는 2003년도 7월에 예산이 확보됐으면 그때 추진돼서 이 사업이 완료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때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민간시설이 들어오면서 저희는 당초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을 준다는 부분을 일시불로 우리 시에 줘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민간시설과 다르게 더 규모가 크다던가 좋은 시설로 역차별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예결위원회에 가서 예산을 살려요.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결위원들 각개격파 해 가지고, 어떻게 로비를 하는지 몰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살려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찬성한 위원님도 예결위에서 또 살려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원들을 각개격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삭감됐으면 그 다음해에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이 사업은 진작에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2007년도 올 여름에 얼마나 시민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겠어요.

지금 그야말로 수영장 스타트를 못한 것 아니에요. 스타트는 의지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관철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크게 사유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요. 지금 오션파크인가 거기는 듣자 하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공사가 중단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분도 사업성 검토할 겁니다.

그런 시설이 안산시에서 일반업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수입을 창출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원, 안양, 광명, 시흥, 화성에서 여기로 안 옵니다. 그런데 야외수영장은 옵니다. 야외수영장은 광명, 안양, 수원, 화성에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션파크 같은 실내수영장은 더 좋은 에버랜드로 가지 여기로 왜 와요.

그분들은 이미 물론, 분양하려고 마음먹고 있겠지만 사업성 검토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분양자들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중지가 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것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하절기에, 아까 과장님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여름에 제일 필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목마르면 물먹어야 되고, 더우면 물먹어야 되고 그리고 더우면 물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진행하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아니 공사기간이 있어서 내후년부터라도 이 더운 여름에 시민들이, 서민들이 교통비 안 버리고 가까이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제 욕심으로는 저희 부서 일이고 시민들의 요청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반영시켜서 꼭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즉석 지원해 주신다면 당초 용역에서 나왔던 사업비보다는 상당히 더 많은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최첨단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시설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로 변형해서 시의 재정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도에라도 사업을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우리 시 재정상에 관철될 지 안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정별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 또 확보되어야만 설계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꼭 100억원은 받아야 됩니다. 100억원을 받는 조건에 사업 계획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04년도 11월에 경희대학교에 타당성용역을 보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용역 나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요.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중복되는 것을 2007년도에는 많이 중복이 안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축제, 시각은 한마음대축제이고 지체는 장애인축제한마당이거든요. 이런 것이 중복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중복 안 되고 장애인들이 전체 어울려서 성황리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 단체 저 단체에서 하지 않고 장애인 전체가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는 전체로 할 수 있는 행사는 장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도 계상해서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명환위원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장애인총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연합회가 있는데 6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만 연합회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도 그동안 쭉 보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총연합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지체, 신체, 교통 이런 것은 별도로 장애에 따라서 총연합회 밑에 산하를 두어서 큰 행사는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 운영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만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이기 때문에 지체뿐만 아니고 신체, 교통 이분들에게 같이 일거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거기에 신체, 지체, 정보화, 시각 다 들어가 있는데 운영협의회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만 해당된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지체만 할 게 아니고 다같이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 표기가 잘못 된 것이죠. 그것은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애인 모두가 같이 혜택을....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재활작업장을 총괄했고 2006년도 그 이전까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작업장을 별도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 실적이 거기에서만 했다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다양하게 와서 일거리를 창출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요.

경로당 신규 건립 및 임차시설 확보 추진현황에서 임차시설 확보 현황에 4개소 있죠. 그리고 예산이 2억원이 잡혔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대상 지역이 본오1동, 와동, 고잔1동, 선부3동.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경로당 전세는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예산편성이 2006년 12월 20일에 돼 있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6개월이 가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알아보면 반지하가 나오고 있고, 물건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저희가 맞는 때에 딱 똑 떨어져서 안 나오더라고요.

김명환위원 이러다 올해 다 갑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의 몇 군데는 나오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노인분들이 노인 경로시설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도 봤습니다만 그냥 길거리 나무 밑에 앉아 계시고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조금만 순발력 있게 대처하면 임차해서 좀 더 편리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거든요. 현재 진행은 전혀 안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찾아보고 있죠.

김명환위원 몇 곳이나 찾아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한 군데는 거의 확정되어서 나아있고요.

김명환위원 어디가 확정됐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선부3동이요.

김명환위원 글쎄, 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3보다 1이 더 빠르잖아요, 본오1동.

아무튼 제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빨리 서두르셔서 정말 노인분들이 편하게 좋은 공간에서 쉬실 수 있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년도와 올해 어린이집 입소 대상자들이 몇 명이 줄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1만 명 정도입니다.

김명환위원 1만 명, 그렇죠? 1만 명중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0세부터 5세까지 만.....

김명환위원 그러면 2000명 정도네요. 예를 들어서 한 살이 2000명, 5세까지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산율은 지금 보건소에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명이 취학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2000명이 취학했다는 얘기인데 학년별로 볼 때 6학년까지면 1만 2,000명이에요. 1만 2,00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다. 계산상 그렇잖아요, 수치상.

그런데 1만 2,000명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서 취학아동들은 약 20%밖에 인원을 책정하지 않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20%도 안하고 있어요. 많아야 1,2%입니다. 단원구에 그 많은 어린이들 중에서 약 173명, 그래서 이제는 안산시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말씀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안산시에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어서 못 받거든요. 이런 현실을 여성가족부인가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런 현실을 올려 줘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말씀을 두 번째 드리죠. 일이 바쁘더라도 1만 2,000명의 어린이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활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시스템 때문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빨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건의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방향은 그 아이들이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 방과후 아동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같이....

김명환위원 안산의 저소득층 자녀들 약 1만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어서 그렇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 주세요. 같이 한번 노력하자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학년은 보육시설을 간혹 이용할 수 있는데 동생이 다닐 경우 1,2학년까지, 4학년 이상만 되면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러 여건이 되니까 그 대책을 세우자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정말 서민들이 교육비로 나가는 지출을 저축하고 가사에 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꼭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요.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주요업무가 통합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면서 별달리 한 실적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금년 7월까지는 준비단계입니다. 현재는 복지상담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안내서비스 책자를 유인한다든지 해서 준비하고 있고, 금년 7월에 정부에서 포털시스템을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기능이 되면 정부와 지방에서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동사무소 복지상담 운영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상담실이 문제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주민생활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은 복지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필요한 8대 서비스를 다 아우르는 복지상담실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사가 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동에서 운영을 안 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안내서비스나 포털시스템은 그런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쪽으로 분석해 본 적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작년에 1단계로 먼저 한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저도 동마다 방문해 보면 갔다 오셨다가 밖에서 민원이 오면 복지사가 나왔다가 또 상담원이 오면 안에 들어갔다가, 일이 옳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신항주위원 예,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지원이요.

지원계획서, 공고신청 접수결과와 선정기준, 심사위원 명단과 20개 학교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 가족여성과, 어린이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어린이쉼터 운영 중 가장 어려운 사항이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은신나는집입니다. 저희 시에서 처음 시작한 쉼터형 어린이쉼터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쉼터형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것으로....

신항주위원 지금 원곡동 한 곳에만 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신항주위원 지금 8명만 보호받고 있는데 다른 쪽에도 더 늘려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한 곳에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고 올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보를 검토해 보겠다고....

신항주위원 이것도 3년 계약해서 얼마 안 남았죠. 올해까지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계약기간이 2007년 12월말까지입니다.

신항주위원 예산 지원도 해서 확보도 필요하지만 후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에 들어있지 않아도 지역사업 연계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독서라든가 일본어라든가 다른 야외견학, 문화체험 같은 것은 많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신항주위원 홍보가 많이 돼서 정말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사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쪽에, 같은 형제가 갑자기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정말 황당한 실정으로 전락하는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앞으로 많이 전개돼서 지역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내년에 올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546페이지 환경관리과요.

갈대습지공원 인수 관련이요. 갈대습지공원이 완공되었는데 인수가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꽤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우리가 잘 활용할 테니까 달라고 요구하고 인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난 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거기가 공유수면이거든요. 점사용허가를 우리 시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점사용허가를 연장해 줬는데 시에서는 내년 연말까지만 점사용허가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안 해 주겠다 이런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갈대습지가 안산시에서는 천혜의 자원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안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관리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박강호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화호 어패류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진행을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오는 데도 공개를 안 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게 아니고 저희는 환경관리과이고 어패류에 대한 중금속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동규위원 시화호의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 식품위생법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추후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대기·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시화호의 오염도를 특히, 수생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주관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시화호에서 지금 잡히고 있는 어류들이 안산 근해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방아머리의 물이 교환되면서 시화호뿐만 아니라 시화호 앞 바다에도 역시 똑같은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현장을 직접 보트를 타고 시화호를 건너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불법으로 그렇게 남획하는 경우도 봤고, 거기서 남획된 전어나 기타 어류들이 근처의, 심지어는 서울까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화호는 아직도 굉장히 오염이 돼 있습니다.

특히,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는 어떤 부서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측정이 돼 가지고 공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당연히 알려 가지고 문제가 있는 어류에 대해서는 섭취를 못하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등등의 대책이 이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게 다른 과 일, 업무 분장사무 다른 부서의 일일지라도 다음 번에는 꼭 추진하셔 가지고, 저는 분명히 이게 환경관리과의 업무하고도 상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과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결과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관련 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가요. 아까 식품위생과라고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김기완 식품위생 쪽이면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식품위생 관련 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화호에 있는 고기를 식품위생법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김동규 위원님의 말씀 요지는 아시겠죠.

작년에도 한번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책임 있게 그때도 서로 부서간의 협의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도 해수면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 소관일 수도 있고, 환경관리과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업무분장 사무나 내용들이 저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현실은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위생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님의 말씀은 전혀 그게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나 환경관리과는 저희 국이니까 저희하고 농어촌진흥과 내수면 담당 기획경제국장과 협의해서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반드시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소관 산하에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획경제국 물론 소관도 있습니다만 협의하셔서 시화호 내 어류의 중금속 오염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용역이겠죠.

이 부분 예산 관련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의회 절차까지 해 가지고 경사위에 한번 나중에 보고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질문한 건데 보충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경로당 임차비용 그게 지금 추진하면서 애로점이 많죠? 각 지역에서 서로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많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 예산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경로당을 세우는데 예산이 부족함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해결할 수 있는 취지에서 세워졌고, 또 빨리 대응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라고 해 줬는데 예산은 적고 달라는 데는 많고 선정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얼마만큼 더 필요하는지 묻고 싶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한 곳에 5천만원 정해져있고, 제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4곳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하면서 잔액들이 나오면 금년 안에 한 곳 정도 더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보통 적게는 3억, 많게는 4억 들어가는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용 5천만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지을 예산 가지고 6개, 10개를 할 수 있는데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 또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십시오.

수요가 제가 보기에는 한 7군데, 8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수영장 예산 100억 나온 것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도시개발공사라고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서는 수영장을 만약에 지을 시 남는 열을 무료로 공급까지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작년 감사 때인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그런 난방 열을 받아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우리 시 재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 못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주위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남는 열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좋은 점도 제시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말 시에서 그런 것 하나 만들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거예요.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주겠다고 협의문에 사인을 해 가지고 협의한 사항인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아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정에 따라 100억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의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공정에 따라서.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전자에 김명환 위원님....

김동규위원 그 협의서를 위원님들한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자체를....

김동규위원 협의문 안에 들어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문이 한 장인가 두 장짜리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장애인재활작업장 한번 보시죠.

그게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건축 연면적이 2,360.91평방미터입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종사자 수가 55명이라고 했는데 시설물 관리, 기타 등등. 거기서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재활작업장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전체 종사자 및 근로자는 60명인데 재활 작업하는 것은 현재, 재활 인원은 잠시 후에 파악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일 밑에 보면 연 4억 6,200만원이 사업실적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작업 소득으로 얻어진 실적을 말하는 겁니까, 그 공간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인건비 발생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사업실적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주사기 분류 작업이나 무슨 작업 작업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작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낸 소득이 4억 6,200만원, 이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4억 6,244만 3천원이.....

김동규위원 근로인 수가 24명이면 1인당 연 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도저히 그 작업을 해 가지고 1인당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2006년도 12월에 개설했기 때문에 이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협회가 재활작업장을 운영했거든요. 연간 수치인데 거기서 생산한 매출액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가 그 쪽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이제는 그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몇 분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지체장애인협회만은 25명입니다.

김동규위원 25명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 25명이 4억 6천만원을 했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것 실적을 저희한테 알리려고 넣어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김동규위원 사업실적이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 났으며 그 실적이 났으면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수익 분배가 됐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제가 별도로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인당 얼마씩.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주로 작업하는 게 조립하거나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드리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실적인데 이게 1인당 약 2천만원 수준인데 일반인도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이런 실적을 올리기가 어렵다 그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여기서의 4억 6천만원은 매출액입니다, 전체 상품을 조립해서 납품한 매출액 금액.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매출이 수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일해 가지고.

그러면 수익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윤은 아주 적습니다, 746만 2천원.

김동규위원 1년에?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2006년도에.

김동규위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00얼마. 그 사람들이 작업장에 투입되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1억 9.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별도로 기능보강사업비가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건물 다 주고 시설 보수해 주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비 다 주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주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해 가지고 또 주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 인건비는.....

김동규위원 장애인 재활사업장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재활작업장이면 분명히 재활작업장에서 해 가지고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해 보셨습니까?

재활작업장에 투입된 인원들이 그 작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고 그런 내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성곡동에 있는 재활작업장을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실적과 평가를 아직 못했습니다. 약 6개월 좀 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를 못했는데 금년 한 해 운영 성과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효율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효율성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분들을 유치하기 전에 과연 그 분들한테 그런 공간을 줘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 분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총 얼마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운영비만 1억 9,275만 7천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운영비 다음에 시설보강.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시설보강비 지난 추경에 예산 세운 것까지 해서 2억 5천만원.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얼마 시설비로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작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가 9억 7천만원 정도....

김동규위원 그렇죠? 지원되는 금액이 천 단위도 아니고 계속 억 단위 9억.

이번에 저희가 거기 방문했을 때 이것저것 그것 다 해 주다가는 10억 가지고도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런 시설로 해서 과연 그 분들이 얻는 혜택이 무엇이고 소득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분석이, 작년 12월에 시작해 가지고 아직 결과 분석이 안 됐다 그런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입소하기 전에, 입소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당연히 예측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 가 가지고 느낀 점은 과연 제대로 재활교육이 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급조된 현실을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공간에 그 정도 사업밖에 못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나름대로 저희가 작업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메이드 인 안산, 굿모닝 안산 같은 데도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동규위원 과장님, 6월까지는 지금 연락하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작업장이니까 매월 얼마씩 해서 재활작업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고 등등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6개월 상반기까지는 매입 매출 이윤은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김동규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했다고 그랬나요, 6월 전에는 지체....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12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작년도의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현재 평가 내기는 그러니까 재활작업장 지체만 기존했었던 것 아닙니까. 지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주시면 전체적으로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재활작업장 전체적으로 가서 신체나 정보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과정의 부분들을 김동규 위원님이 보시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쭉 재활작업 했던 부분들이 지체를 중심으로 또 인력도 계속적으로 고용 창출이 됐던 부분이고, 거기에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복지 효과는 어느 정도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타의 단체들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의 말씀이니까 그 자료 데이터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지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홍연아위원 재활작업장 관련해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함께하는사람들은 8명의 근로 인원이 있는데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무슨 일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함께하는사람들은 현재 정신지체가 있으신 분들을 조립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해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 분들의 자격이랄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랄까 내지는 실제로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실제 취업되는 숫자랄까 이런 부분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아주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조립 똑같은 반복적인 것을 그런 것을....

홍연아위원 조립하는 것은 제가 가서 봤는데 어쨌든 취업 지원을 하려면 대략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개월 기간동안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무료로 되어야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교육생들은 무료로 되어야 하는 게 맞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거기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무료로 하는 것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사무 보시는 분은 일반 학원처럼 많은 돈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액수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제가 알기로는 무료인데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대답이야 안 받는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조립하는 것 자체는 크게 수익이 남아서 그것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이런 사항이 되기는 어렵겠으나 어쨌든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수 십 만원의 비용을 낸다 라고 대답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또한 실제 취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방금 홍연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왜 굳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또 전에 국장님께 사회복지단체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좋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들어간 돈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잘 쓰일 수 있도록 항상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홍연아 간사께서 말씀하셨던 함께하는사람들에 대한 내용 부분은 저도 옆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선진학교 학생들 데려다가 정신지체가 있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 건지 그 명목이 보전되는 건지 이 부분 확실하게 여러분들 얘기하셔서 답변을 지금 줘야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담당 계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끝나기 전에 확인하셔서 오늘 시간 있으니까 정리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저도 하나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4층에서 하고 있는 재활작업장 단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농아인.....

○위원장 김기완 예, 농아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핸드폰 액정 부품 검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보통 핸드폰 액정 관련에 있어서 부품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 작업적 특성은 이해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성을 확실히는....

○위원장 김기완 가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먼지가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밀폐해서, 밀폐하는 게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공간 구조가 밀폐 구조가 되고 그리고 청결해 줘야 되고 그걸 기본적으로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임시적으로 아이솔로 만들 거거든요. 아이솔 작업했잖아요. 아이솔로 작업했다는 발상 자체가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투입됐는데 거기다 아이솔 올려서 핸드폰 액정 검사를 하는데 안 되니까 비닐을 쳐 가지고 농아인들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의 조건도 웃길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들 반영해서 공간 배치나 구조들 설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더 더 섬세하게 고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많은 예산이면 새롭게 차라리 지어서 어차피 우리 시 소유 땅인데 나눠 가지고 해도 이 정도의 조건은 충분히 나오는데 이렇게 땜질식 예산들이 투여돼 가는 모습에서, 그렇다고 제대로 공간이나 이런 것들 활용 못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러분들 스스로 업무 파악도 다 되시고 하셨겠지만 있는 그대로 직시하셔서 업무가 이관되고 인사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의 역순상 보더라도, 과장님도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웃기지 않습니까.

예산 투여해서 그렇게 해 놓고 그 뒤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옆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옆에 배치했다가 그것도 우리 시유지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옛날에 임대했던 과정도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것들 활용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고민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불법 적치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있었을 때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연속선상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실은 어려웠던 건 압니다. 단체들 이관시키고 안 가려고 했었던 부분, 그리고 예산 자체에서 9억 얼마 줬다가 안 돼 가지고 더 올리고.

당초 어려움들 이해는 하겠지만 한번에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이런 예산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설득력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단체 이전문제, 그리고 거기 과정에 들어와 있는 근로 조건의 문제,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신설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건이나 어렵다면 보완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품이나 실질적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루트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끔 생산 공정을 돌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담당계장님이 정리하셔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되는 건 하고 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뤄서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과정에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보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다 주시고. 과장님, 아셨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체납액이 2억 3,400만원, 200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2억 4,200만원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기환위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건당 얼마씩 책정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게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것은 제가 법에 별표로 나와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정밀검사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과태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기간이 도래된 날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최고 6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단원구와 상록구하고 차이 납니까? 과태료가 차이 나던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수도권대기특별법에 의한 정밀검사이고 구에서 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과태료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시하고 구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상록구, 단원구가 달라요. 상록구는 건당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단원구는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는 5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도 질문했었는데 통합이 돼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때는 구청별로 달라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게 다르다면 행정처분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김기완 환경관리과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홍연아 간사님이 다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와동체육관 직원들 고용 승계 문제 있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자료 페이지에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고용 승계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했던 분들을 일부는 채용을 하고 일부는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거기에 깊이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두신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전에는 체육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했고, 그런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채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신청서를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는데 내신 분 중에서 채용이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자기 일 찾아가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시설관리공단 채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기준에 미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서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은 거라고 신문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채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관련된 내용은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체육회 지난 추경 때 운영비 추가로 올리셔서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체육회 사무직원들과 관련해서 그때 주신 자료인데 정관 신규 채용자 자격 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직원 약력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9급 2명에 대해서는 자격이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이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9급 2명은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5급과 7급 2명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무지 약력을 보고 채용 자격 기준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대답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력서 관계를 보지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사항은 이전에 이 분들이 채용이 돼 있던 부분들인데 이력서에 대한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상반되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자료는 주신 거니까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정관이나 채용 기준과 관련된 문서로 된 내용, 그리고 직원의 이력 사항, 급여내역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애초에 60억 기준으로 해서 70%는 우선 지원사업, 나머지 30%는 별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쭉 기준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지원사업, 그러니까 42억에 대해서 또 6가지 분야로 나눠서 쭉 분류를 했던데 애초에는 1/6씩 해서 7억씩 하려고 했으나 막상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에서 확인을 한 바이고, 이러한 42억과 18억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별도사업의 1,2,3,4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누가 정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기준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선정안이 됐고 그 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심의위원들은 사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조례 위에 있는 부분들은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회의록도 받아봤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런 이런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선정안을 마련했고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거의 99% 심의위원들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약 4배에 해당하는 신청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4로 추리는 작업을 일일이 심의위원들이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말고 집행부에서 선정한 기준이 이러저러하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을 무엇에 의해서 누가 작성을 했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기준은 저희가 교특비 교육청과 같이 심의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순서 항으로 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분류항이 되어 있는데 분류항에 따라서 분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우선 지원사업에 42억, 별도사업에 18억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무슨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기준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해서 분류가 됐고, 그 기준을 근거로 한 겁니다. 또한 시군 자치교육경비 보조예산을 규정하고 안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동 조례 규칙 시행규칙 이 사항가지고 적용한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법 자체에는 무엇의 70%, 30%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한 70%와 30%로 나눈 기준과 그리고 각 항목별로 우선 지원사업에 6개 분야, 별도사업에 4개 분야를 선정한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요. 작년에 52회 도체전이 고양시에서 열렸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이 3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는 겁니까? 37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참여인원은 고양시에서 했던 참여 계획인원 이 자체를 참여인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건 고양시에서 통계를 내야지 안산시는 출전선수만 들어가면 왜 전체를 다 잡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떤 오류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당초 고양시의 계획을 그대로 참여인원으로 잘못 명시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도체전에 3만 명 모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도체전은 각 시마다 틀리고 참여계획도 틀립니다만 고양시할 때는 3만 명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올해는 몇 명 참가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올해는 수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2만 명....

김교환위원 2만 명입니까? 만 명씩 차이 납니까?

도체전이라는 것은 이미 출전 선수는 종목별로 다 나와있는 건데 올해 수원에 참가한 것은 안산시는 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수원 전체를 잡은 겁니까? 안산시 출전선수가 1만 명씩, 3만 명씩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선수와 임원, 관람....

김교환위원 출전선수, 임원 명단 종목별로 자료를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52회 도체전.

김교환위원 예, 하고 결산내역서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거짓으로 명단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고양시에서 했던 대진표가 있을 겁니다. 출전선수 명단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확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부분 도체전을 한다 하더라도 종목별 17개, 18개, 20개 미만 종목이거든요. 거기에는 단체경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백 명입니다, 안산시 출전선수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많다고 해도 600,700. 생활체육이나 그렇게 되지 도체전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3만 명 잡아 가지고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올해도 만 명이라고 잡아놓고 2억 5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해서 내주시고, 아까 와동체육관 직원 소속이 생체 소속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소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생체입니다.

김교환위원 정확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체육회 소속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죄송합니다. 체육회 소속입니다.

김교환위원 홍연아 위원님 질문할 때는 생체라고 그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체육회장이 임명해서 체육회장이 체육회 소속으로 나가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와동에 있지만. 그렇죠?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회 소속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체육회 소속은 즉, 체육회장인 시장이 직원을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거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체육관의 관리 자체로 인한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체육회장이 직원을 채용해서 승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임기라는 게 있을 것이고 직원인데, 아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직원 어떤 분은 재취업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됐단 말이죠.

아까도 자격 기준 미달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격 기준이 미달돼도 체육회에서 직원으로 채용해 왔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직원 채용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직원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들은 다 실직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만 두신 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고 종결이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급여를 얼마를 어떻게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5월분에 대한 급여를 다 지급하고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근로계약서에 보면 '안산시 체육회장 박주원' 해서 근로계약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는 이유로 그냥 월급 몇 푼 줘서 해결한다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직업으로 알고 있었던 거기의 근로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와동체육관에 관련된 사항들은 와동 자체 수입과 또 에스버드에서 나오는 차익료 이 자체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시장이 근로계약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체육회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근로계약서를 쓴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한 이후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도 시설관리공단과 고용 승계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체육회 직원이면 결국은 주무 담당 부서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와동체육관이 소속 관련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승계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부는 승계가 됐고 일부는 그만두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과거에 제가 채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 뭐든 체육회 소속이나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되어서 시설관리를 운영했던 직원들이 고용 승계가 뒤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들은 해고가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체육회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체육회장과 근로계약 기준을 맺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보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 소속 근무했던 분들한테 6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그쪽으로 간다하는 부분을 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체육회 정관에 보면 제15조에 정년 퇴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60세가 되는 해당 일을 정년 퇴직으로 한다'. 이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되죠, 체육회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글쎄,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시장이 근로계약서를 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네요. 마음대로 오늘 채용했다가 내일 이런저런 이유로 해고를 해도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조건부가 있을 수도 있고....

김교환위원 어떤 조건부가 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용의 조건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정확히 모르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생체 사무국장 채용 공고가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생체 운영 규정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생체의 정관요?

김교환위원 예, 운영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

응시자격을 보니까 이것도 계약직으로 1년이 돼 있네요. 사무국장을 1년씩 뽑습니까?

응시자격을 보니까 체육회 및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일반기업 및 공직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안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안산시에 2년 이상이면 다 누구나 응시 가능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김교환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체 사무국장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글쎄요, 거기에 관련된 규정은 생활체육협의회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안을 만들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1년에 10억 이상씩 지원해 주는 단체인데요. 어느 사람을 뽑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하면 묵인이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사항은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직 시장들이 결국 선거 때 도와줬든 사람들을 채용해서 사무국 직원들이고 뭐든지 해서, 제가 2004년도에 시정질문도 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이 처음으로 200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던 공개 채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직원 공개 채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개 채용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말 그대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해 놓고 그 범주 안에 해당되는 인원만큼만 채용하는 것이 공개 채용입니다.

김교환위원 공개 채용은 결국 다양한 사람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고, 공개 채용할 시에는 직업으로써의 보장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처럼 특별한 범위를 벗어나지 한 정년까지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약직에 관한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2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계약에 관한 고용 관계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안산시가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체사무국장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꾸 빈번하게 바뀌는 이유가 선거 때마다 바뀌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 70만이 넘는 체육회나 생활체육 전체적인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려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제는 체육도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서 그래도 공개 채용했는데 이렇게 1년 계약해서 마음에 들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서류 전형을 합격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심사위원이 적임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심사위원은 누가 되나요, 생체회장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전혀 주무 부서에서는 모르나요? 어떠한 규정도 보고 받은 적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아무런 사람을 뽑아도 그 쪽에서는 승인이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자체의 정관을 두고 거기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두고 또 인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규정을 둬서 공개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생활체육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적으로 협조 관계에 있으니까 관련된 돈을 교부하면서 규정에 의해서 해라, 또 어떤 일할 때는 전반적인 규정 범주 내에서 해라라고 그런 지침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시달할 뿐인데 지금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부분도 아니고 거기에 관여를 했던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아까 사무국장 관련 관계도 연 몇 년으로 계속할 수도 있고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체육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용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인사위원회를 두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던 걸 봤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알아서 주로 하고 우리는 예산 지원해 준 것만 통제를 하면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규정과 정관에 있는 내용을 지시 또는 잘못된 것은 저희 시에서 지적도하고 관리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체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하고, 인사위원회 이미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도 공개 채용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 아직 공개 채용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거긴 공개 채용 안 했죠? 정관에는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채용이란 신문에 공고만 해서는 공개 채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개 채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해당 부서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합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개 채용하는 겁니다, 여러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인사위원회로 구성된 사람들이 체육 전문가들인지, 그냥 단체장으로서 가지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주무 부서에서 그걸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 또 안산시민이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년도에 해서 1월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자체 내에서 1년 간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여한다 그래서 구성을 이전에 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안 됐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에 인사위원회로 구성된 인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에 회장 뽑을 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연초예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뽑을 때 그 인사위원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1년으로.

김교환위원 인사위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제가 정확히 명단을 모르지만 인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전문가들을 뽑을 만큼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글쎄요, 거기 개개인에 대한 자질이라든가 인적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생활체육협의 이사라든가 임원 회장 자체에서 선발 구성할 때 그 분들이 인사위원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교환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공개 채용에 대한 원칙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 채용의 의미는.....

김교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정말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을 채용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회나 생활체육은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 분야는 그렇게 하죠? 안산시민 72만의 생활체육과 건강을 지키고 또 동호인들의 수가 30만 명이나 되고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안산시가 7개의 직장팀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전문가라도 괜찮다는 겁니까?

왜 그 분야는 그렇게 전문가 채용하기를 꺼려서 이렇게, 안산시 거주 2년이면 다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 채용의 의미는 우수한 인력을 뽑는 게 맞고, 가능하면 안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려면 예를 들어 체육 관련 학과 출신이라든가 체육지도자, 그렇죠? 체육부장관이 주는 지도자, 경기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관련 단체에 근무한 자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서 안산시 거주 2년 이상인 자로 한다면 그래도 범위는 넓혀놓으면서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냥 체육회 및 시민단체, 안산시민 2년 이상 거주자,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주무부서나 주무국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합니다, 돈이 10억씩 나가고 있는데. 합당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채용은 됐나요, 이미 뽑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오전 중에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안 받았지만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다행히도 자격을 가진 전문가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전문가라 면 이것 채용 다시 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시 해야 합니다. 생활체육과 체육회에 관한, 그리고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자격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체육 관련 출신들이. 제가 볼 때는 자세한 자격은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전공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감사 결과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감사 때마다 전문가 채용해야 되고 과거에 시장 선거 때문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만 두고 나가고 그만 두고 나가서 여러 가지로 시정 안 되는 것을 이제 안산시도 정말 전문가로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생활체육은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육 전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재활 치료자 필요하고요. 여성 체육이 필요하고 노인 체육이 필요하고 어린이 체육이 필요하고 다양한 그런 것을 하는데 전혀 거기에, 직원들 중에는 재활학과 출신도 있어야 되고 체육을 전공한 재활 출신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여성 체육이나 체육 행정이나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전혀 안 되고 그냥 아무나 내 사람 쓴다라고 하는 것이 체육을 전공한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이렇게 소외가 되어야 하는 마음에.

앞으로 더 계속해서 감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엘리트체육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그게 안산시청 직장팀입니까, 월급이 나가는 직장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엘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월급이 나가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월급은 나가는 게 아니고 연 3천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트레이닝복이라든가 유니폼, 운동장비 훈련과 관련한 상해보험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직업을 가진 안산시청 소속팀이라면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직장부가 아니고 엘리트로서 지금....

김교환위원 엘리트라고 하는 것이 어디 소속인데 엘리트입니까? 학교나 직장팀이 엘리트체육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데요. 편법 아닙니까? 정답은 생활체육으로 넘어가서 생활체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글쎄요, 그 부분은 생활체육과 정확하게 구분을 알아봤는데 저희는 체육회나 생활체육이나 양쪽에 줘도 저희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죠. 예산을 생활체육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엘리트체육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하고 다른데 여기도 저기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왜 엘리트체육으로 속해야 되는지.

안산시 여성으로 된 팀이라고 하면, 직장팀이라면 정상적으로 안산시가 책임을 지고 보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급여, 급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장팀이 아니잖아요. 직장팀이 아니고 생활체육이죠. 학교팀도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학교팀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학교팀이나 직장팀도 아니면 엘리트체육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생활체육으로 넘겨주는 게 그렇게 싫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자체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이고 안 넘겨준다 넘겨준다 이런 부분을....

김교환위원 정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이라 하면 학교 체육과 직장팀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팀도 아니요, 학생팀도 아니라고 한다면.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트와 직장 또 학교팀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못하고 있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나눠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나눌 필요성이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생활체육에서 해도 관계없고 또 체육회도 관계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체육회 정관 규정에 위반이 돼도 관계가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반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명확히 구분해서 체육회든 생활체육이든 지원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안산시 팀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고쳐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래도 저래도 관계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는 여성축구단을 지난번 수원 도체전할 때도 우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성축구단을 더 육성해서 시의 위상을 드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생활체육과 체육회 구분을 했을 때 과연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도체전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정식 시합 종목으로 되어서 다시 안산시의 여성축구단이 우승을 했을 때 위상을 드높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생활체육으로도 도대회나 전국대회 뛸 수도 있고 엘리트체육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참가종목에 규정이 안 되면 다 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엘리트체육으로 과장님께서 육성하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엘리트체육에서 직장팀으로 여성이지만 큰비용을 안 들이고라도 안산시를 홍보하고 그런 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으로 계획을 바꿔서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차라리 말씀을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회장이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같은 데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합쳐서 하나의 체육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엘리트로 나누냐 생활체육으로 나누냐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김교환위원 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생활체육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어느 부분이 통합을 했을 때 유리한 점과 양쪽으로 분리해서 운영했을 때의 유리한 점, 또 종목별 회원들과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어느 쪽에다 놓고 하는 게 좋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전부 다 풀어가야 될 숙제고, 또 그런 것을 잘 해서 안산시 33만이 지금 생활체육인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체육회를 잘 육성해서 도 체전도 나가고....

김교환위원 과장님, 육성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체육회도 약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여하고 생활체육도 그 정도 한 2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소속이 엘리트체육에 속한다 그러면 엘리트체육에서 육성 지원해 줘야 되고, 생활체육에 속한다면 생활체육에서 해도 안산시를 위한 팀 아닙니까? 문제는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는 생각을 엘리트 쪽으로 지원해서 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또 나아가서는 아시아라든가 세계에 나가서 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5개의 직장운동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타 시에는 10개,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종목들을 직장운동부로 또 엘리트로 해서 많은 체육인들을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그것을 말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축구가 엘리트체육으로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데리고 육성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직장팀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에 준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준 직장팀으로 해서라도 그들을 비용을 덜 들이고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엘리트 쪽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하는 명칭을 여기 감사장에서 어떻게 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데 엘리트로 하느냐 생활체육으로 하느냐....

김교환위원 의원이 과연 엘리트체육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팀이 있고 생활체육에 할 수 있는 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도 엘리트로 해서 육성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서로 말씀들 차분하게 얘기해도 될 문제인 것 같고 서로 얘기하고 나면 받아서 차분히 답변하시지 서로 주장만 이렇게 하면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분히 김교환 위원님 감사 내용에 과장님도 차분하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자료를 통해서 이후의 발전 방안이나 이러한 부분들 같이 모색하자는 의미는 똑같으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위치가 김교환 위원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고, 담당 과장님 입장은 약간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서 모색하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잘못했다 잘 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흥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 염두에 두셔서 답변의 자세나 이런 것들 심사숙고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소리 높이지 마시고.

김교환위원 쉬었다가 다른 분하고.....

○위원장 김기완 예, 쉬었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환경관리과장님, 시간이 차후에 안 될 것 같아서요.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총 사업비가 63억 939만 2천원이고, 그동안 한양대학교에서 주관해서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것을 자료로 뽑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63억이 한 해가 아니고 2000년부터 진행됐는데 2007년도까지의 사업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업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적 중심으로 나눠서 차분히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기타의 영역 사업이면 영역 사업 관련 부분 나눠 가지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에 이어 김명환 위원님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410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대회 참가 성적 현황과 급여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안산에 직장운동부가 몇 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직장운동부는 5개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도표에 보면 씨름 직장운동부만 급여내역서가 나와있습니다. 5개 팀 중에서 씨름운동부가 급여를 제일 많이 받습니까, 견본으로 제시하게 된 배경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직장운동부는 보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만 작성해 놨는데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나머지 팀 운동부도 급여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다음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정영어마을은 2006년도에 사업비 1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생각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화정영어마을 2006년도에는 5억 5,300만원인데 올해는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9억 3,10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영어마을에서 정규반 입소비가 5만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말 캠프반은 입소비가 1일에 3만 5천원인데 나머지 방학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방학반 추진 운영은 연 4주 하는데 일주일씩 15만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주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15만원씩.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4주에 264명입니다.

이기환위원 4주에 264명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왜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자료까지는 전부 다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건 몰래 수강해서 가져가는 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 것은 아니고 2007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중요한 것을 누락시키면 안 되죠. 4주에 264명에 1인당 15만원씩 받는 액수면 상당히 큰 액수 같은데 1년 365일 하면, 1년 356일은 아니죠. 방학 때만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건 방학 때만 합니다.

이기환위원 방학 한 달 동안.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방학 2주씩 해 가지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4주에 264명이면 여름, 겨울 있으니까 한 530명쯤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총체적으로 합쳐서 4주인데요.

이기환위원 1년에 4주.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1년 4주에 264명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하여튼 몇 명이 됐든 간에 프로그램에서 빠트린다는 것은 뭔가 조금 미심쩍은 데가 있고, 화정영어마을은 위탁업체로서 위탁 조례에 의해서 매년 감사를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화정영어마을은 작년도 9월 27일에 개원이 됐습니다. 채 1년이 안 됐는데 감사는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 자체는 올해 이 부분 1년이 안 돼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방금 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감사는 아직 안 했고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년 지난 시점에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개원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2007년도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수입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 수입 부분이 되겠죠. 2007년도에 재투자하겠다는 금액이 1,065만 9천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재투자를 합니까?

현재 화정영어마을은 작년 9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재투자라는 것은 확실치가 않거든요. 시설이 낡아서도 아니고 집기류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다 재투자하시겠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9월 27일 개원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랄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다 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분야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다 됐고 교육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재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어디다 투자하겠다는 명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슬그머니 어디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재투자 명목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사업이 집행되어야지 액수까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어디에다 쓸지 모르는 돈이라면 그게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와∼스타디움 소장님,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 박종민입니다.

이기환위원 와∼스타디움 개장한 지 언제 됐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개장은 금년 3월 28일입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할렐루야 구단에서 쓰고 있는 것 맞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전체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연고 협약을 통해서 일부를 저희가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스타디움 자체는 용도에 맞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임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임대를 우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무실 공간 임대가 있고 또 하나는 MD 즉,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생활체육연합회와 그 다음에 안산시 체육회, 그 다음에 투명사회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감사실 소속 기구인데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네 군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와∼스타디움 개장하고 나서 몇 차례 경기가 있어서 저도 가서 관람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을 앞두고 경사위원회에서 모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오늘 감사를 한 결과 트랙이 울퉁불퉁하고 수평이 안 맞는 게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배수구 문제도 있었고, 원반 포환 던지는 장소에 구멍은 하나 뚫렸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사진 있죠. 현재 이 상태인데 물이 고여 있어요. 구멍이 한 4개인가 몇 군데 직경 한 3∼5센치미터 가량 뚫려 있었는데 여기다가 쇠막대기를 가지고 뚫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딱딱한 땅이 집혔어요.

소장님은 잔디를 깎으면서 그게 메워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찍어봤고 저도 찍어봤는데 딱딱한 표면의 땅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멀리뛰기 하는 장소, 모래가 현재 깔려있는데 모래는 보면 상당히 굵은 조개껍데기도 있습니다.

멀리뛰기 할 때는 아시겠지만 뛰어서 넘어지는, 멀리뛰기에서 뛰다 보면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개껍데기가 있음으로써 손도 밸 수도 있고 허벅지도 긁힐 수가 있고 신체적으로 다칠 염려가 있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체육 특기자나 선수들인데 다쳐서는 안 되겠고, 현재 모래가 해사로 깔려 있고, 원래는 강사로 깔아야 된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멀리뛰기 경기장 모래에 대한 규격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해사든 강사든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멀리 뛰어서 넘어졌을 때 거기에 조개껍데기나 돌멩이가 섞어 있으면 부상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체가름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빠른 시일 안에 고운 모래로, 강사, 해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은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강사로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하층을 방문했어요. MD 공간이라는 지하층을 가 보았더니 물론, 임대업자에 따라서 용도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육안으로는 수영장이에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경사도가 있습니다. 깊이 1m에서부터 깊은 데는 한 2m 이렇게 약간 경사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수관을 보니까 중간쯤에 직경 한 20센치미터 된 파이프 하나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행히 수영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수영장으로 쓴다면 예를 들어서 며칠 간 사용하고 나서 모든 수영장의 물을 배수, 뺄 경우 비스듬한 경사면에 직경 한 25센치미터 정도의 파이프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 빠지지 않고 일부 가장 앝은 곳, 깊은 곳은 그대로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퍼 낼 것인가, 펌프로 퍼 낼 것인가 아니면 양동이로 퍼 낼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을 퍼 내지 않는다면 약물 처리를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수질이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정말 사실 수영장으로 한다면 가장 깊은 곳에 그런 배수구를 뚫어서 물을 100% 완전히 제거돼서 새롭게 청소한 다음에 물을 담아서 수영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지하 1층, 2층까지 내려가 봤죠.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화정천이 넘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물론 얼마만큼 방수 처리를 잘해서 지하에 물이 차는 위험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런 검토도 충분히 한 다음에 MD 공간에 대한 임대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우선 지하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10m, 25m 레인으로 해서 5레인으로 수영장을 만들 계획으로 했었는데 25m 풀은 사실 국제 경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마감 공사를 절약하자 해서 20억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감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했는데 2월 8일 심사위원회에서 롯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해서 지금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계획은 1800평 지하층 공간을 식품매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지상1층은 비식품매장과 식품매장을 무빙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중형 할인마트로 쓸 계획이기 때문에 수영장은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같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잘못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MD 공간 임대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임대인이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람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장애인 시설에서 관람을 하기는 불가했습니다. 시야를 앞에 안전봉이 가려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층에 하수로, 그러니까 3층이나 관람석에서 빗물이 흘러서 2층 의자 밑에 보면 하수로가 있습니다.

하수로 뚜껑이 한 50센치미터 단위로 폭은 20센치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운동장이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잘라야 되는데 직선으로 잘랐어요. 직선으로 잘라서 하수로 뚜껑을 씌우다 보니까 원으로 되어 있는데는 어린이 발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떠 있어요. 실질적으로 관람객이 많을 때 어린 아이 발목이 빠져 가지고 만약에 뒤에서 밀거나 하면 발목이 부러질 염려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맞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직원 얘기는 하수로 청소하다가 뚜껑을 열어서 다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뚜껑이 빠지지 않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시정을 얘기했는데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와∼스타디움에 대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공인을 언제 받을 생각이십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현재 조달청에 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인에 필요한 육상 장비 한 150여 종을 지금 계약 직전에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대로,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물품 자체에 대해서는 공인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물품이 들어와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육상 경기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관건이 공인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기환위원 생활체육대회가 언제 있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0월 5일부터 7일까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이기환위원 그 안에 모든 게 공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전에 공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공인 못 받는 그런 문제는 없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아까 지적하셨던 우레탄에 대해서는 7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느슨하게 있으면 안 되고 10월 5일부터 7일까지라면 그 전에 선수들이 사전 답사해서 연습경기도 할뿐더러 물론, 보조경기장에서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에 와서도 연습을 하려고 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5일 같으면 8월 말까지라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공사해서 공인을 득해야지 시설 다 해 놓고 공인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걸리죠? 신청하고 나서 얼마나 걸립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정확한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 20여일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다만.

이기환위원 20일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다만, 10윌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생활체육 축전은 엘리트체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인과 직결된 것은 일단 아니라고 보는데 추후 육상경기를 대비해서는 공인을 반드시 받아야 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공인경기가 아닐 지라도 우리 경기도의 생활체육대회고 그 많은 경기도의 엘리트 체육인들이 안산 와∼스타디움에 와서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의 이미지가 나빠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책임지시고 공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님.

김명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361쪽에 보면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현재 공석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언제부터 공석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정확한 기간은 모릅니다만 작년도 말쯤 돼서 그만 뒀습니다.

김명환위원 한만석 전 상임부회장 후에 아직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상임부회장의 역할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상임부회장의 역할은 회장을 대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석으로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상임부회장을 앞으로, 이건 임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회 회장이 지명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임명, 지명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빠른 시일 내 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임명을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권한은 체육회장이 임명하게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인사위원회와 관계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관계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생체 보면 위탁사업 관리가 있죠. 엘리트체육회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지금 어떤 걸 위탁사업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탁사업은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위탁관리 사업이 없어지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찾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다른 것 찾을 것 뭐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정할 것은 조정하자고요.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사회 위탁사업 관리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할 사업이 제가 볼 때 특별히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여타의 업무가 있겠지만 체육에 관련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에 예산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하고 다른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 체육회에서는 엘리트체육, 직장운동경기부와 그리고 학교 체육 이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하고 또 생체 역시 마찬가지, 생체 가맹단체 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주 기능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주 기능에 알맞은 능력 있는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다 그러면 적어도 체육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적어도 자기 종목에서, 구기든 육상이든 투기든 이런 종목에서 전국대회 우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엘리트를 알지요. 그래야 심판 생리를 알고, 그래야 엘리트 체육 선수의 기능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체육회 사무국장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엘리트가 뭡니까? 올림픽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엘리트예요.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은 그야말로 체육대학교를 나오고 전국대회에서 적어도 우승한 그런 선수 출신이 사무국장을 해야만 안산시 엘리트체육이 발전한다. 왜,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부를 다니면서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야 경기에 나와서 심판의 생리를 알고 다룰 줄 알거든요.

대한축구, 대한야구, 대한씨름, 대한육상, 대한탁구 알거든요. 이런 사람이 사무국장을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무국장 되겠어요. 안산시 체육 발전, 엘리트 발전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발전 없어요.

과거에 보니까 체육의 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선거에 출마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안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엘리트는 엘리트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교 체육을 잘 지원하고 학교 선생님들, 감독들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행정적으로 죽여 가지고 굽실 굽실하게 만들지 말고, 사실 체육회 장난 많이 치거든요. 각 가맹단체 협회장들한테 장난치고, 학교 지도 장난치고 왜, 지원해 주니까 살살 말 듣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그야말로 후루꾸들이 하는 짓이고 정석 있잖아요, 정석. 정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체육회를 맡아야 안산시 엘리트체육이 발전한다. 그래야 도민체전에 우승하고 전국대회 우승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생체는 뭐냐, 생체도 마찬가지 체대를 나아야 되고 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그야말로 동호인들, 이건 말 그대로 동호인이고 제가 누차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생체 시설이나 해 줘야 돼요. 어떻게 여성축구를 4천만원씩 지원해 줘요. 이것 특혜예요, 특혜.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 특혜입니다. 왜, 타 종목 지원하라면 지원해 줄 거예요?

전 아까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분명히 엘리트로 앞으로 가야 된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식적으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로 만드세요. 봉급도 주고, 그 다음에 여자축구 얼마 없잖아요. 여자축구 얼마 없으니까 한 두 판 싸우면 경기도 우승하거든요. 우승하는 건 비인기 종목하면 우승해요. 왜, 선수들이 없으니까, 선수층이 얇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성축구는 그야말로 현재 실태는 뭐냐하면 사실 엘리트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연습하죠. 각 학교에서 능력 있는 선수들 스카우트하죠. 그런데 스카우트 비용이 없지 않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특혜의 의혹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 개정을 해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키우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등판에 안산시 달고 전국대회에 우승하고 그래서 안산시 명예를 높여야지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분명한 선은 그어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안산시 생활체육 발전과 엘리트체육 발전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자꾸 시설해서 안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엘리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키워서 적어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해서 정말 안산시의 위상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의 방향을 분명히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거기에 대해서 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김명환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직장운동부, 엘리트교육 또 꿈나무 육성, 방과후 교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실은 체육회 종목이 25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51개 종목에 지금 가 인준 2개 종목해서 53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가지고 도체전이나 전국체전,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전국 세계대회에 나가는데 저희는 직장부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전문적인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

여자축구단 관련해서 저희가 방과후교실로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운동부로 했을 때 1인당 봉급화가 되고 거기에 영입비가 있을 거고 운영비가 있을 거고, 그렇다 하면 하나의 직장으로 했을 때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아까 전자에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양 이런 데는 직장운동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10개, 15개, 20개. 그래서 매 도체전할 때마다 1위부터 3등 안에까지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7위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엘리트나 직장운동부를 더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직장운동부 종목에 대해서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마음과 위원님들 마음과 똑같이 해서 직장운동부나 엘리트 교육을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의 한 분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 자체도 현재는 종목별 인준된, 소속된 분들을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체육협의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넓어진다.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 체육회에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걷고 뛰는 것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올림픽 끝나고 시작됐어요.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체력은 국력이다. 미국이 거의 다 올림픽 우승하지요. 그것은 바로 국력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산시도 엘리트체육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종목은 적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한, 그리고 우승할 수 있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씨름밖에 그동안 사용한 예산이라든가 내역들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안산시도 여성축구도 마찬가지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도 4천만원 지원하는데.

그래서 직장운동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주는 게 옳다고 생각되고, 직장운동부도 정말로 발전 가능하고 세계대회 우승하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생활체육 역시 생활체육은 어떻게 보면 종목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체육도 깊이 있게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분명한 것은 생활체육이 갈 방향과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이 갈 방향, 엘리트체육은 사실 지원 없이는 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은 시설을 많이 보강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엘리트체육은 그야말로 지원을 해서 성적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사무국장도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생체와 체육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인사위원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결정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회의를 만약에 했으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이 2003년도에 제정하고 또 일부는 개정해서 거기다가 2007년 5월 30일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된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채용 관계 이런 부분들이 그 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규정대로 했다고 전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면 회의록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팀이 있는데 시도비 보조사업 계획 및 운영,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36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363페이지에 운영팀이 있는데 시도 보조사업 및 사업계획 및 운영,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시도 보조사업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도회장기, 연합회장기 관련해서 사업들이 내려오고 일부는 지원 협조해 주는 거기에 대한 도비도 있고 출전 이런 것 관계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도 있고 업무 총괄도 있고 회계, 총무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건 각 가맹단체 업무 총괄 회계, 총무들이 연락만 줘서 출전선수 몇 명, 날짜 다 자기들이 이것도 생체이기 때문에 동호인들 해서 데리고 나오거든요.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출전선수 안내해 주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여기 부분들은 공무원들처럼 하나하나 건마다, 행사마다 사업비 청구와 거기에 대한 정산과 거기에 대한 사람 관계 이런 모든 준비 관계를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정산은 회계가 하면 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그 자체가 회계 분야에서 총괄해야 될 부분, 또 맡은 업무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들, 종목이 생활체육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개 종목이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종목들의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기부터 해서....

김명환위원 그것은 사무국장이 다니면 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사무국장은 총괄을 하는 거고 여기에 맡은 각 업무의 파트마다 고유업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무국장들은 정말로 생체든 엘리트든 능력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체육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 정치. 체육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는데 아무튼 사무국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중복되는 업무는 앞으로 고려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10쪽,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대회 참가 성적 보면 다른 직장운동경기부는 올라오지 않았고 씨름만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인건비에 대해서 급여내역이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 직장운동부에는 육상, 탁구, 씨름, 유도, 펜싱이 있습니다. 총 정원이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0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씨름부 외의 급여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자료가 이것만 있으니까 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450쪽 있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2006년도.

보면 방과후 배구교실, 그 다음에 한문교실 여타 현대화교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학교에 맞게 앞으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각골초등학교 방과후 배구교실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도, 이게 선수지도자비라고 봐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지도자비를 줬지만 여기는 효과적인 측면은 아주 미미해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실내체육관도 없습니다. 이 더운 땡볕에 할 수가 없어요. 배구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에 배구를 넣어주고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그 학교 현실에 맞게, 시설에 맞게 앞으로 지원 방향을 바꿔 주시면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저희가 지도자에 대한 것을 41개 학교 16개 종목에 4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16개 종목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몇 개 학교하고 제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정해 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기에 그럼 내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 해 달라고.

물론, 과장님 말씀은 반대 말씀이신데 이제는 학교 시설 현황에 맞는 지원을 해 줘야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일단 그 부분은 현재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지도자 자체에서 일부 학교에서 새로 종목을 바꿔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 이 부분의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김명환위원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올해는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더라도 다음 2008학년도부터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 시설에 맞는 운동 종목이 됐든 여타 특별활동이 됐든 그렇게 지원해 줘야 효과가 있지 체육관 없는 데 배구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지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어렵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일단 이 부분은 꿈나무와 엘리트와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선수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주변 학교 운동부가 있으면 연결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왕이면 분명히 배구는 실내 경기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로 지원해 줘야 성과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학교와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방과후 교실 관련해서 배구, 한문 교사들 있죠, 학교별 강사들. 그 부분 자료를 다 뽑아 가지고 줘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신항주위원 570쪽, 안산천 튤립 조성이요.

지난 4월에 튤립을 식재해서 2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했는데 30만 명 이상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먼저 녹지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고맙습니다.

신항주위원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도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구태여 우리는 안산시 전체가 1억, 억대가 아니면 안 되는데 정말 큰 예산보다는 작은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 했고 어린 유치원생들이 와서 깨끗하지도 않은 물가에서 뛰놀면서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게 우리 안산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화정천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 아무래도 화정천은 하천폭이라든지 이런 게 안산천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건 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2008년도에 식재할 게 저 밑에 성포다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규환 현재 계획은 확정을 안 했고, 기존에 심은 구근 채취량 가지고는 그 밑에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까지 가는 걸로 동에서도 그렇고, 학교 쪽에서 교장선생님이고 다 관심 있게 얘기를 하시면서 학습장으로 같이 자기들한테 식재만 해서 주어지면 아름답게 가꿔보겠다고 아주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확대하셔서 올해는 학교마다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다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대하셔 가지고 학습장으로 학교와 한번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여성회관 610쪽요.

직업상담 실적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보면 연관 114건의 구인·구직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여성회관장 박미라입니다.

보수라고 하셨습니까?

신항주위원 예, 상담사.

○여성회관장 박미라 상담사 보수라니요?

신항주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114건이잖아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신항주위원 구인 구직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사에 대해서 보수는 줍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보수요, 월급요?

신항주위원 예.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주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올해 4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 3개월하고 있고 작년에 또 한 3개월 했고요.

신항주위원 왜 들쭉날쭉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여건에 맞는 사람은 보수가 적기 때문에 꺼리고 일단은 채용이 돼도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신항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현재 비전임계약직으로 있는데 전임계약으로 있으면 공무원 1명이 줄어들거든요. 비전임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여성회관 이용자에 대해서 취업 알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담 건수가 하루에 한 건도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신항주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면 시청에 있는 취업알선 센터하고 연계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현재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이 교육을 받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현재 나와 있는 대로고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 홍보도 안 되고.

신항주위원 여성들이 여성회관에서 취미생활 중심도 좋지만 요즘은 다 맞벌이 세대고 이러니까 거기서 기술적인 요소를 배워서 나와 가지고 사회에서 구직 쪽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원하는 주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취미생활로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단은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단 먼저 한번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가서 더 깊이 있게 배워서 취업 알선과 연결돼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식의 연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내놓으면 거기에 자기가 맞겠다 싶은 사람들, 주민자치센터 수료한 사람은 물론이고 일반 여성들 모두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물론이죠. 일반 여성들이 그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개방돼 있는 것은 아는데 일단은 그래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보다는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 자체 내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돼 있는 강사진들이니까 거기서 하면 자격증 취득을 해서 자기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쪽 조리사 같은 쪽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여성회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체육청소년과 화정영어마을요.

엄청난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교육을 하는데 돈을 논하는 것은 뭐하지만 앞으로는 예산 투입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참고 자료로 올해 운영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이기한 위원님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2006년도 9월에 개원이 됐는데 그때는 야외 부지 공사 추진 부분의 11억과 운영시스템의 인터넷 부분 6억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2006년도에는 5억 5,300만원, 올해는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게끔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자들이 많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항주위원 제일 문제되는 게 파주영어마을 이런 게 지금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면도 있고, 또 방학 때 특강 얘기했는데 어쩌면 그게 잘못 비쳐지면 자체 내에서 학원 운영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느낌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산 화정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일반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65명이 수료했는데 저소득 지원을 104명이나 했습니다. 또 올해 계획은 2,970명 정규반 수료 예정 인원이 있는데 저소득 인원을 59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소득층들이 여러 유형별로 다양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데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정영어마을이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저소득층, 취지는 좋아요. 그 짧은 기간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내실 있는 것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의문스런 그런 점도 있고, 일단 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신문상으로 나왔는데 아주 좋다고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의 내실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수혜 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전체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쪽도 안배를 하셔서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년도에 한 기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에 66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마다 전체 학생수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매월 매주 계획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풍납이라든가 이런 영어마을들이 있는데 그 영어마을 못지 않게 우리 영어마을도 잘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교육 협력사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혹시 몇 년도부터 지원됐는지 아세요? 원어민 보조교사. 3년인가요, 4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2005년도, 2006년도까지, 2007년도 올해 종료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올해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제도 교육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을 한 학교에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종료되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 종료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나 교·특 부분들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어서 종료하는 사업입니까? 원래 이것들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가 조금 잘못 안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만 지원 됐었던 사항인데 전체를 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한 3년 간의 과정에서 실제로 원어민 보조교사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학적 수준이나 그리고 영어에 대한 친밀감 이러한 부분의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평가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부분의 자료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던 이후의 계획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집행부의 생각이 있다면 첨부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3년 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실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돼 있으면 그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 그리고 담당교사, 담당 학교장, 교육청 이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가족여성과 좀 볼까요. 342페이지요.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 현재 100실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85실을 현재 채우고 있고 15실이 공실입니다. 그 15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0명은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50명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할린 동포가 21명 현재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있고요.

김동규위원 전에 그래서 공실로 남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 해 가지고 일본 적십자하고 협의해서 공실을 최소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실비로 채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실비를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18분이시고, 일단 사할린 동포 50명은 정해져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나머지 공실도 채워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3명.

김동규위원 실비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수급자.

김동규위원 수급자는 공실에 들어올 수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수급자는 우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수급자로 채우시지 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비로 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없고요.

김동규위원 사할린 동포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프시지 않으면 안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른 이유 있죠? 병원에 들어오면 시에서 들어오는 지원금 같은 게 개인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급여가, 수급자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지 않고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봤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가 파악을 해서.....

김동규위원 병원에 들어와서 요양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병원으로 가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아파도 안 들어오고 있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억지로 들어오시라고 모시기도 좀 그럴 것 같고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다가 이중 환상에 빠지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고민을 해 봐서 방안을 찾아....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설득해 가지고 입소를 시키십시오. 입소를 시키시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급자 3명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았는데 3명밖에 없다 그겁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입소하고 싶어도 병실이 없어서 입소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수급자는 50명까지 입소 가능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동규위원 그래서 47명이니까 3명의 TO가 남아있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15실은 실질적으로 실비 내는 사람들이 입소를 해야 되고, 그렇죠?

1차적으로 사할린 동포들이 실질적으로 입소를 해야 되는데 시 지원금 문제 때문에 입소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설득해 가지고 입소를 시키시고 그래도 공실이 남는다면 실비 입소가 사실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공실 없이 실비로 낼 수 있는 분들을 빨리 입소를 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비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를 아니오,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병실이 얼마 정도 있으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옆에 있는 노인병원은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니까 손익분기점이 사실 필요없다. 그것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까지.....

김동규위원 모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그겁니까,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요. 적절하게 보호를 받아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당연하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김동규위원 예, 왜 요양원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있는데 사실 지금 모셔야 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대기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옆의 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는 분명 손익분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적은 규모로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더 지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양원도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는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동규위원 356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여기 나온 내용말고 운행하던 버스를 지금 운행 못하게 됐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버스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면 운행할 수 있는 거죠? 지입이 아닌 어린이집 소유로 하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 시립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민간에서 시립까지 운행을 하냐, 그리고 시립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기사와 차량 확보비와 여러 가지 신변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립은 주변에 걸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김동규위원 걸어서 올 수 없는 데에 위치한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래도 어머니들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대부도하고 감골 시립어린이집이 그렇습니다. 대부도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대부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고. 감골시립어린이집은 준공업단지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의 동의와 사전에 설명 절차를 거쳐서.....

김동규위원 운행하던 버스를 없앰으로써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어린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계속 지도하는 교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하지만 멀리 있는 정말 필요한, 생계가 어려운 이용해야 될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도는 그렇게 보완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시립 감골어린이집 역시 제일 끝에 위치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 저희가 강제 사항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운영해 보니까.....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버스가 운행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가 안 오니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했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시립어린이집이야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특히 감골어린이집은 그것 분명히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있으니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기존에 했던 부분 못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정원이 채워지지도 않고.....

김동규위원 정원은 당연히 채워지죠. 바로 주위 제일 가까운 분들로 채워지는데 감골시립어린이집은 사실은 근거리에 있으신 분보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 분들은 사실은 어렵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부는 계시겠죠.

김동규위원 전체 중에 물론, 다수를 봐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소외된 한 사람이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골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고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감골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이미 운행하던 것을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요......

김동규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100명이면 100분 다 찬성합니다.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니까.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그리고 아침 일찍 운행해야 됨으로써 업무의 연장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운행 안 하는 것을 100% 찬성합니다. 그 분들의 입장을 따지지 마시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따져보십시오.

특히, 대부도는 보완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운행하지 않기로 한 것을 다시 또 번복하는 것은....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부도는 왜 운행을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오, 과장임. 대부도는 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대부도는 워낙 면적이 아주 넓죠. 감골하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럼 감골은 왜 안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운행했었는데....

김동규위원 원장님 말씀만 듣고 안 하십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연히 운행을 해야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는 당연히 대부도하고 거의 비슷한 사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님 말씀을 듣지 마시고 그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한번 수렴해 가지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참 애매하네요, 검토하겠다는 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억지로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김동규위원 아니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 주십시오.

바로 옆에 357페이지 볼까요.

미신고 복지시설, 이게 복권기금을 줌으로써 해 가지고 거의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수용했다가 그게 알려짐으로써 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가 또 복권기금으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전환되는 추세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누구든지 다할 수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누구든지 다는 아니고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명감 같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미신고시설로 우리가 파악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 가시고 이 사람이 그럼 '나 현재 미신고시설인데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가 저 땅을 매입 좀 해야 되겠다. 시에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원이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바로 지원은 당장....

김동규위원 바로 지원은 안 되더라도 전부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되면서 복권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미신고시설보다는 신고시설로 되어야 여러 가지 기준이 갖춰지니까 그렇게 되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신고시설로 갖춰져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수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이게 신고시설로 전환돼요. 신고시설로 복권기금 받아서 돼 가지고, 또 주위 여러 군데 민간·사회단체에서 보조금도 받고.

이것은 제가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전에 철저하게 감시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복권기금 사업은 2006년 말까지 다 끝났고요, 앞으로 더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신고시설로 전환되면서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게 주택 한 복판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이런 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문을 열고 보니까 주택 한 가운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설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떳떳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반발 때문에 처음에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이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신고시설로 전환할 때 지도감독, 다 잘 설명을 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도 감사는 되겠지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안이 있지요? 그 부분을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개인의 용도로 2층집을 사적으로 활용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 이것들은 철저히 사전에 과정에 스크린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김동규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청소년과 하기 전에 와∼스타디움 관리사무소 아까 나온 내용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체육청소년 부분과 와∼스타디움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간사님도 하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아까 답변 중에 수영장이 처음에 50m로 계획됐다가 지금 25m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20억 정도 줄어들었다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25m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감 부분에 있어서 수영장을 하려고 그러면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수 타일을 시공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어쨌든 그래가지고 20억이 절감이 됐다 그거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 내역을 다 뺐다는 말씀이죠.

김동규위원 25m로 기존 지금 마련된 그 공간이 아까도 제가 현장 방문했지만 답변 중에 그것을 쓰지 않을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수영장으로는 안 쓰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수영장으로 안 쓰면, 수영장으로 쓰기 위해서 25m로 만든 그 비용, 들어간 비용이 분명히 있겠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구조물만 레벨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안 쓰겠다고 그러는데.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수영장 부분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내역을 빼고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채우면 비용은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절감이 된 거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5m로 만들겠다고 해서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20억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 절감한 부분말고 처음부터 안 쓴다는 계획 하에 그냥 만든 것하고 25m를 한 상태에서 마감을 물론, 20억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그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계획은 제가, 2006년 2월부터 공사3팀에서 공사를 담당했었습니다. 저는 감리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다 돼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마감을 뺀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25m는 이렇게 규정해서 밑에까지 파고 전부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수영장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간 돈은 없는 거죠.

김동규위원 아예 그러면 25m를 계획 안 했을 때하고 현재 상태하고 비용이 어떻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비용은 더 절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던 것보다도 25m를 계획함으로써 더 절감이 됐다 그겁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런 뜻은 아니고 그걸 만약에 1.5 내지 3m 정도로 파지 않고 그냥 수평으로 레벨을 0으로 맞춰 가지고 마감을 했을 때 그때의 물량하고 물론, 틀을 짜 가지고 거푸집을 대고 했을 때의 비용을 계산하면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조그마한 차이가 아닐 것 같은데요. 25m로 계획하면서 설계부터 해서 전부 처음에 25m로 계획한 부분부터 따지자면 전혀 공간 두는 것하고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런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는 그동안에 경기도감사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역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잘못됐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수영장으로 사용은 안 할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사용할 겁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롯데쇼핑에서 그 부분 계획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영장으로 물을 담고 그런 용도로는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처음 사용 계획이 잘못됐다 그거죠,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하니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영장으로 계획이 됐다하더라도 50m 정도의 풀은 되어야만 국제경기라든지 수영장으로써의 가치가 있는데 25m로 설계가....

김동규위원 차라리 그러면 50m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아예 수영장 계획을 취소해야지 왜 25m로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땅을 파놓고 지금 사용 안 한다고 그럽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25m로 다시 계획을 한 게 아니고 25m로 계획 설계되어 있던 내용을 마감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강행했을 때 수영장으로 쓸모도 없고 공사비는 투입되고 그래서 설계를 변경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그 공간을 수영장으로 사용 안 한다고 그랬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김동규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 비용이 절감됐지 않겠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글쎄요, 설계 당시의 계획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실시설계 확정돼서 설계 심사를 걸쳐서 착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중간에 20억을 절감한 것은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영장 계획이 없었으면 저는 더 절감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공간을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효용 있게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봐서는 25m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결과적으로 공간적으로도 더 효용성이 없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하층 1,800평 공간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 요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찜질방이라든지 사우나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 요청서이기 때문에 사업 제안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되어지는 것은 또 별개거든요, 그건 협상 과정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식품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으로 안 쓸 뿐이지 저희가 계획은 했었습니다.

찜질방으로 쓰게 되면 가운데 물을 담아 가지고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준공은 됐던 거죠.

○위원장 김기완 원래 당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소장님의 말씀은 틀리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얘기했을 때도 당초에 50m 길이로 계획이 됐다가 애초 당초에 기본 실시설계가 1900몇 년도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94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기본계획 실시설계 됐던 부분 날짜가 1998년도인가 몇 년도 아닌가요. 2000년 전에....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1994년 11월로.....

○위원장 김기완 그때 당시 실시설계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나요? 설계도 나왔을 텐데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실시설계를 납품 받은 것은 2002년 12월경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이후에 몇 번 설계 변경했어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아까 말씀에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초에 50m 규격으로 해서 만들다가 자체 내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 관련 속에서 5만 석에서 3만 5천 석으로 줄였다면서요. 그런 과정에서 25m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말씀은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었던가요. 내가 잘못 들었나요, 틀렸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94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일련의 설계가 진행되면서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5만 3천 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감사원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좌석수가 많다 해 가지고 중간에 조정 권고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축소되고 좌석도 3만 5천 석으로 줄어들면서 건축물의 경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경관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기둥이 촘촘하게 박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50m 풀은 만들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25m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50m 당초의 계획은 있었던 거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는 50m로 안 되니까 25m로 계획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50m로 안 되니까 25m로 한 겁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제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도면이라든지 절차....

김동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25m로 조성된 것을 봤을 때 이 공간을 수영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인데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여기가 25m짜리 수영장이 들어서는 구나 그렇게 알고 현장을 떠났거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25m 수영장으로 쓰려고 계획을 했으면 마감을 한 채로 준공이 됐어야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저희가 문의를 안 해 가지고 그때 수영장으로 조성을 안 할거라는 이야기를 안 한 겁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아까 현장에서도 설계 변경 과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설계 변경 과정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서 25m짜리 수영장이 운영되는 구나 하고 저는 인식하고 왔거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25m는 수영장으로써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타일이라든가 방수, 일련의 마감 물량을 다 빼서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부분을 매립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했던 이유는 사우나라든지 찜질방으로 쓸 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놀이 시설도 필요하고. 그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제안자가 그것을 물놀이시설 또는 그런 관련 시설은 필요 없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지금 그렇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과정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당초에 2006년도 설계 변경했던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이 있었죠. 이후 MD공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MD 용역은 2005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했고요.

○위원장 김기완 발주해서 결과...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사업비는 5,9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성과품 언제 나왔어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2006년 3월 25일 최종 용역 납품보고....

○위원장 김기완 용역 결과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의 활용도는. 다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지하층 부분의 활용 안이었죠. 그 안을 보면 스커시장도 있었습니다. 안쪽 북쪽으로요.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25m 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쪽 용역사에서 분석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안으로 나왔던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인 틀에 대한 스포츠시설, 문화센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수영장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찜질방 쪽으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찜질방, 체육회 사무국, 그 다음에 스커시장 그런 용도로만 되어 있고 수영장 부분을 언급해서 특별한 용도 제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제시됐지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찜질방으로 전환 이런 문제는 없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용역보고서는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갖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보고있는 것은 보고 있는 거고 답변하시면 하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는 25m 풀이 만들어지는 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그 부분은 풀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게 풀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풀장이 없었으면 설계 비용부터 절감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실시설계 당시에는 분야가 아니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물론 위원님의 지적을 저도 타당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레벨을 다운시키지 않고 마감만 했더라면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인건비, 일련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마감을 뺀 상태에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리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됐고 준공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아까 사실 관계 확인했던 의미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4대 의회에서 운동장 관련해서 준공 떨어지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MD공간 문제는 4대 의회 내내 논란이 됐었습니다.

4대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감 처리하는 것보다는 MD공간 전체를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그리고 그 대안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 발주해서 나온 성과품이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4대 의회와 집행부 같이 논의했다 라는 의미를 같이 고민하시면서 감사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20억을 절감한 게 아니네요, 중단했기 때문에 그게 남는 돈이지. 그렇죠? 절감이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들어갈 돈을 조금이라도 아낀다는 의미 아닙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중단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는 거죠. 그렇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청소년과 368쪽 보십시오.

가운데에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왜 배구만 동대항이냐, 동대항을 함으로써 과열되고 특히 동대항이 되니까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등등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마치 동의 명예가 걸려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동 대항으로 하지말고 클럽 대항으로 해라, 동아리 대항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또다시 동 대항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동 대항으로 치러진 그 대회가 파행으로 운영된 것 아시죠? 단상이 점검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니 또 해 가지고 그 모양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배구연합회에서 주관이 되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협회장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 어머니배구대회로 해서 하는 게 더 나은 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러한 일부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동과 동을 경쟁시켜서 좋은 선수와 동민간에 또 주민간에 화합이 된다면 계속해야 되지만 만약에 화합을 하지 못하고 저해가 된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 부분 하여튼....

김동규위원 그 부분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되고 또 행감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동 대항으로 강행돼 가지고 서로 동에 주소를 뒀니 안 뒀니 해서 과열이 돼 가지고 단상이 점거되고 경기가 운행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규정사항을 서로 다 발표하고 했는데 일부의 동 대표되는 분들이 강하게 왜 하느냐 반발하면서 그 부분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동 대항으로 했을 때 분명히 그 폐해를 지적했었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 상대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중에 나가서 연습해 주고,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유니폼이 부실하니까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고, 대회를 하고 있으면 응원해야 되니까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동원돼 가지고 응원하러 가야 되고, 또 대회 끝나면 수고했다고 동을 대표했으니까 회식 자리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폐해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1억이었던 예산을 5천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동 대항으로 하지말고 동아리 대항이나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또 했어요. 그러더니 서로 또 대회장 점거하고 서로 욕설 난무하고 죽이니 살리느니 그러면서, 왜 행감 하면서 약속한 게 그리고 대답한 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배구협회가 있는데 배구협회와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동장을 통해서 또 설문을 한번 받고 배부협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현재까지 몇 년에 걸쳐서 동대항으로 이루어졌던 진행 사항을 앞으로 올해는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설문과 배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 대항이 아니라 컵 대항으로 하든지 동아리 대항으로 하든지 한번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도 한번의 동 대항 시합이 또 계획돼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할 때 분명히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또 다시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행감장에서나 업무보고 때 했던 집행부 공무원들의 약속이나 발언들이 이건 전부 허언 아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번에 동의 동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의 의견을 들어서 배구협회와 협의해서 가을철에 있다는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 바뀌었다고 대답 내용이 바뀌어져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때 배구협회와 대화가 됐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배구대회를 하면서 일부 동은 2개 동이 합쳐서 나오는 걸로, 사1동과 사3동이죠. 거기는 동이 분동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해서 선수로 나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다른 동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막상 대회를 하다 보니까 치열해지고 왜 저 동은 두 동이 하나의 동으로 나오느냐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서 싸웠던 부분 같아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들, 또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클럽대항으로 하라고 분명히 했고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해 가지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다시 그럼 조사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때의 추진 관계는 각 동 25개 동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지금 사3동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김동규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 작년 행감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셔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취지는 과장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5천만원의 예산을 줬고, 자율적 기능은 아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정상의 기술적인 미스인지 아니면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점검하셔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가 옛날 4대 때 민선3기 때 했던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5개 단체 동원하고 이러한 것들 많이 사라지는 측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또 민감한 부분입니다. 각 동마다 그런 나름도 있고 그래서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의 의견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빠른 시일 내 의견 수렴해 주셔서 김동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동을 대표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스럽습니다. 자랑스런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또 그것이 과열돼 가지고 경기가 파행되게 운행되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일부분은 동아리 모임이 동에 구성된 관계를 가지고 잘 화합하는 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각 동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벌써 클럽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기반이 돼 있습니다. 동 대항이라는 것만 빼면 동사무소 직원들도 거기서 해방되고, 자율적으로 이게 생활체육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빠른 시일 내 설문을 받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세히 그리고 저는 이 폐해를 정확히 알아보셔서 꼭 이번에는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몇 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옆 가족여성과에도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자녀들이 유치원, 보육원 등등에 몇 명 정도 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직 그 부분은 저희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가족여성과는요.

○위원장 김기완 외국인 자녀라는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김동규위원 국적을 취득한 자녀를 포함해서 미취득, 현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2007년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에서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 보고서 주요 사항 중에 국제결혼 자녀가정 학교에 취학 학생 증가, 교육문제 대두,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 교육권밖 방치, 동등한 교육 기회 필요.

이 지적 내용은 바로 우리 안산시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되는데 보육시설 그리고 병설유치원, 민간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193명입니다. 이것은 국적 취득자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가 267명이 지금 재학중입니다. 이것은 국적 취득이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우리 안산시에는 약 2,500명의 국제결혼 한 가정이 있습니다. 2,700명중에 국적 취득한 가정이 420가정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2,200가정은 국적 취득이 안 된 상태고 2,200가정의 자녀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님, 작년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어 고등학교보다 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인 그것과 교육 정책 이런 부분이 같이 맞닿아서 그런 부분을....

김동규위원 이미 지금 안산시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일반학교에 편입을 시켜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폐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응을 못하고 왕따 당하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국 어디보다도 외국인 근로자 가정, 국제결혼 한 가정이 많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이것은 벌써 검토가 됐어야 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런 폐해가 있음으로 당연히 대책이 나왔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서는 23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다문화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국제 취득한 자녀 가정만 해도 267명에서 보육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193명입니다. 이것 국적 취득입니다. 취득되지 않는 2,200 가정의 자녀들은 도대체 몇 명인지도 파악도 안 돼있는 상태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방치되고 있는지 이것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외국어고등학교 작년 그것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기초적인 교육시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하시고 두 번째, 교육청과 등등 많은 협의를 하셔서 꼭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정말 적응할 수 있는 특수학교를 만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랄까 여러 모든 중앙부처와 기관들 또 바라보는 눈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에는 한 3만 5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래도 떳떳하게 할 수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쫓겨다니고 여러 가지로 삶의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라든가 법무부라든가 노동부라든가 부처의 이런 관계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국적 미취득이든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살고 거주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정책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안산시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앞장서서 하는 방향이 어떠냐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교육청,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장서서 했을 때 과연 국가 정책과의 관계, 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김동규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국적을 취득했던 취득하지 못했던 간에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굳이 유니세프 교육현장을 들지 않더라도.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랑 이렇게 협의한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십시오.

작년에 그렇게 모습 보였던 시비 몇 십억씩 해 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신념의 저는 한 10%만 있어도 이것 해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한 것은 정부 정책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관련된 사업의 한 일환도 되고, 지금 일부에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사회단체에서 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장한테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지금 국가 정책에서는 평준화 비평준화해서 도의 교육장도....

김동규위원 그 설명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반대 여론이 많았던 일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의 1/10만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만 노력해 달라 그겁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민원성도 있고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 안산시 교육청 이런 관계에서 같은 맥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몇 십억을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준다 이것으로 조례가 계류됐습니다만 이 부분과는 조금 별개입니다.

다만, 교육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든 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어고등학교를 제가 예를 든 것은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듣고자 한 게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학교를 만들어내고 시비를 80억씩 해서 하려는 그런 일념으로 이 일도 하면 저는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부의 이런 것을 언제쯤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오늘 조사해서 내일 발표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관련 기관에 한번 의견도 같이 하고 물어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산시에 제일 대두되는 문제인데 안산시의 의지와 교육청과 그런 부분을 합의를 해서.....

김동규위원 그런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보고 계획 세우고 보고하고 그러는데 올 연말까지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교육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교육 지원업무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실태 파악을 관계 기관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은 청소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 정책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몇 년마다인지는 모르겠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청소년발전계획은 청소년육성 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건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나 실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산의 청소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거주 외국인의 청소년 부분들도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고민하셔서 관계기관의 협조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영역으로 아동부터 고민할 수 있는 부분 생기는 것 같고 물론, 관계기관의 협조는 받아야 되겠지만.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도 교육발전 중장기 수립계획에 보육에 대한 부분을 넣지 않습니까, 데이터 다 있는 것이고.

물론 표현상에 있어서 문제이겠지만 국적을 취득하거나 미취득하거나 그리고 미취득 자 중에서 불법하거나 외국인끼리 아니면 내국인과 외국인끼리 남녀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중심은 부서에서 데이터는 취합하되 외국인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특구 관련해서 저희들도 의견 줄 테이니까 삼자 부서들 협의를 하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쪽에서는 기관 대 기관 협의하시면서 안산 실정에 맞는 실태는, 지표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던 청소년발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의 특성들을 살린다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어요, 관계기관에 협의한다면. 그렇게 입장을 갖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홍연아 간사님 체육청소년과 하고 와∼스타디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님 더 있습니까? 아니면 이따 추가적으로 마무리하시던가요.

김동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가 사실은 저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동포들이 외국에 가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안 보여주면, 그 분들은 뉴스에서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안 되다 비행기 태워 가지고 보내는 것 그런 모습 더 이상 싫고요, 우리 안산시도 그런 모습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거기에 대한 대책과 실행 계획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된 것 아직 없습니까? 생활체육회 정관, 직원 이력사항, 급여 내역서 요청했었고,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채용 근거 뭔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되도록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와동체육관 고용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빨리 주셨으면 좋겠네요.

생활체육협의회 수익사업 자료 401쪽과 404쪽 재즈댄스교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수입액 지출액이 있습니다. 회원수도 크게 변동이 있고 수입액 2만원에 지출액 60만원, 수입액 없고 지출만 68만 5천원, 이런 내용 어떻게 된 거죠?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수입과 지출 401쪽에서 404쪽까지요?

홍연아위원 다른 교실들 인원 변동이 달마다 있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즈댄스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1명인 달도 있고 2명인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고 4명인 달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학생 1명 놓고 강사 인건비는 다 나가고 이런 시기였던 같은 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용한 인원인지 회원수를 한 것인지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긴 회원수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회원수가 아니라 이용한 인원이면 말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글쎄요, 그 부분 조금 더 저희가 연찬해서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빨리 주시고요.

아까 김교환 위원님 감사 과정에서 대답하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각각 자체의 정관과 규정이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손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정관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거기는 이사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다만, 업무적으로 그런 만들기 전에 주위에서 이런 부분이 이러는데 어떠냐 의견을 저희한테 받을 수도 있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라든가 위에 있는 상위법, 또 타 시군들 것으로 해서 일부는 조언을 하지만 이 자체를 놓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규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꽤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보통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업비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운영비를 그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근거는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위 상위법에서 그걸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직원 채용과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분명히 표시를 하셔서 상위법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있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만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 부분으로 넘어가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부피가 꽤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 지침 방침의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 봤는데 문서로 있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일부 관행과 집행부 내의 논의로 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참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페이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행감 자료에는 447쪽에 있고 제가 추가로 지원 근거 선정, 미선정 사유 이런 걸 요청해서 받은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말씀하시죠.

홍연아위원 약 250억 정도의 신청이 있었고 그 중에 60억 정도를 선정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황표에 보면 신청 부적격 그래서 조정한 내역, 그리고 미선정 등등해서 결국 선정한 것이 60억 246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일단은 우선 지원사업 70% 42억과 별도 지원사업 30% 18억, 그리고 별도 사업에는 교육 협력사업 운영비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경비 지원, 방과후 학습교실,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 타 기관사업비 기 확보사업, 급식시설 설비사업, 첨단교육 정보화사업, 체육·문화 공간사업, 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별도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에 아예 부치지도 않으셨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학교와 시가 같이 대형 투자비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한 사항이고, 우선 지원사업도 저희는 일부는 지침이 있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청과 저희 시가 제안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부합되지 못해서 같이 협의 조정을 해서 한 사업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 자체 결정 권한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우선 지원사업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잔디운동장이라든가 교육 협력사업들, 또 타 기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그 다음에 체육·문화공간사업, 환경개선사업들을 우선 지원사업 대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별도 사업은 그런 사항들 외에 교육지원사업과 시책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 선정된 우선 지원사업 외에 교육 협력사업의 운영비와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경비 지원, 또 방과후 교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앞에서도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방과후 학습교실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시책이라고 정해놓고 다른 어떤 단계에서도 심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별도 사업의 내용들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항목 자체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적이 없고 의회에서도 역시 심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별도 사업은 현재 교육청이라든가 위 상위에서 경기도라든가 경기교육청 또 우리 시와 안산시 교육청 이 관계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들이 대상이 되고요. 이 사업들은 기 이전부터 의원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언제 정해졌습니까, 언제 논의돼서.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사업은 기 이전부터 정해진 것도 있고 작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CCTV라든가 3천만원 이하는 더 추진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3천만원 이하 사업도 요구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자 해서 그렇게 심의 후에, 우선 대상사업의 심의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확정된 후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들도 쭉 지원해야 될 대상을 선정해서 올렸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그 사업들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3천만원 사업이 저희가 184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조그마한 울타리라든가 또 조그마한 계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탠드라든가 비 막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3천만원 이하 사업들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의 현안 사항이고 학교의 현안 사업입니다.

따라서 큰 사업들은 해 주고 작은 사업들은 이걸 해 주지 않는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홍연아위원 3천만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 사업 신청한 것 다 된 것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원 신청을 한 항목들이 다 선정된 것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다 안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죠. 선정하는 걸 집행부가 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상 제가 회의록 봤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껏해야 1년에 한 건 정도 이걸 뺄 거냐 말 거냐 논의하는, 수 백 개 항목 중에 그런 역할을 하지 신청된 전체를 보고 그 중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지원해 주는데 우선 순위가 있겠느냐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선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크고 별도 사업의 소규모 사업은 학교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저희도 다 내용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와 교육청의 실무자가 같이 현장 방문하고 확인해서 이 사업 중에서 이번에 사업이 되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실무자 차원에서 대상 사업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자 않자 이렇게 해서....

홍연아위원 결국은 판단의 주체가 집행부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고 지금 3천만원의 이하의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적고 거기까지....

홍연아위원 같은 말씀 계속하시지 말고 3천만원 이하 사업뿐만 아니라 다 액수로 보면 4배 이상의 사업이 신청됐는데 그 중에 1/4로 줄이는 것은 결국은 대부분 집행부가 하시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결국 몇 가지 이유로 해서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정도 뺄까 말까, 더 집어넣을까 말까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데, 그래서 결국은 선정한 자체는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한 건에 대해서 그런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교육청과 의논하셨다는 것도,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 그리고 자료 요청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만드시기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현황에 보면 현황에 분류가 쭉 되어 있습니다. 신청 부적격, 부적격 사업 87개 사업 114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과 미선정 사업 29개 사업 3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현황은 쭉 받아봤는데 신청 현황 맨 뒤에다 비고란 만드셔서 붙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적격과 미선정 사유를 적시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총체적으로 들어온 사항과 내역 전체를 위원님께 다 제출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신청 현황은 받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체 신청과 선정된 것 안 한 것 다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판단하신 내용을 덧 붙여서 근거로 해서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선정한 건데 그 중에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바로 앞에 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넘겨서 423쪽을 보면 미급식 학교 학년 현황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1,100명 정도가 있고 초등학생 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는 최대한 다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2006년도에 8개 신청해서 4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12개 학교가 급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연아위원 과장님, 4개, 12개 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과 미급식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내용입니다.

미급식 그 어린 아이들 1학년 내지는 1,2학년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미급식 사유는 조리실 협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4개, 12개하고는 별도의 내용이고, 4천명의 초등학생과 1,100명의 1,200명에 가까운 고등학생들이 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유가 급식 미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더 따져볼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조리실이 협소해서 1,2학년까지 급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시설에서 우선사업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대상사업으로 만약에 신청될 때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시설이 급식 조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같이 심의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지금 시대에 1,2학년 초등학생만 4천명이 급식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 이 내용 제가 지적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 안 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글쎄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리실 문제로 급식실이 협소한 문제로 1,2학년들이 급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또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경비 지원으로 된 사업은 3개 사업 4억 1,9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집행부 내부 방침으로도 한 사업에 대해서 7억씩 지원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미치지 못 하게 더 잘라서 4억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무슨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260억에 대한 신청이 여러 각도에서 왔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과 같이 합동으로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 사업을 하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도 말씀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그쪽에 저희와 교육청과 같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 시설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우선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도 적게 편성됐고, 또 그런 부분에서....

홍연아위원 과장님, 내부 방침으로도 우선 지원사업 6개 분야에 대해서 기본 똑같이 7억씩 이렇게 하는 것이 1차로 정해진 방침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수 천만원씩 차이나는 것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차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에 대한 판단을, 가치 판단을 시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떠미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가서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교육청과 안산시 직원들이 하는데 다만, 지금 서로의 교육청과 시의 의견이 다르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이지 저희 시가 안 해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만일 체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에다 제기할 때 급식시설을 정해진 3개 사업보다 더 많이 하자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거부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사업 중에는 저희가 순위로 정하는 1,2,3 순위가 있고 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하는 1,2,3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별로 저희가 볼 때는 A라는 학교가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볼 때는 B라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고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그것 지원을 못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 차이 중에서 과장님은 어쨌든 급식 지원사업을 시에서는 더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거부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거부가 아니라 서로 그런 하나의 사업을 놓고 이게 우선이냐 저게 우선이냐 라는 것을 서로 다....

홍연아위원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조건에서 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더 많은 급식시설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를 해서 하지 못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반대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원사업에 6가지 항목의 그런 것과 별도 사업을 같이 하고 또 여기에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당연히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다 못한 사항들을 다 해 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지금 없는 관계고, 또 하나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과 시가 합의 일치가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 사업에서 일부는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일부는 사업이 된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하려하고 교육청에서도 안 하려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데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미선정 부적격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 자료는 주시고 그걸 보고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리실 협소로 인해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대답하신 것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도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과 이 관계를 해 오고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 결정 승인 하에 그 사업이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선정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그걸 바꿀 수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한 개 바꿀지 말지란 말이에요.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못 했다고 그러시는데 전체 65개에 대한 학교와 시가 현장도 가고 협의를 했는데 하나 자체를 틀면 전체가 다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교육청과 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 가서 모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틀어지면 전체가 다 틀어집니다. 또 그만큼 늦어지고 학교 사업 우선 순위와 시에서의 우선 사업이 변형이 되고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 또 교육청, 저희와 같이 삼자가 같이 해서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협조하고 그런 가운데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말씀하신 것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금방 위원이라고 하신 것.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승인 심의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기능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정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그 중에 하나 선정한 60억이면 60억 정해진 것에 대해서 선정안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전체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홍연아위원 심의위원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만나서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 개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다시 전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요. 그 자체를 저희 실무자나 교육청의 어떤 실무자의 의견만으로 이 사항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심의위원회 열기 전에 개별개별 심의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다 의견을 구한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다는 할 수 없지만 일부분은 그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굉장히 자의적인 내용이네요.

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하는 것 자체가 시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한 외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1,2학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대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우선 지원사업 세 번째 항에 급식시설 설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선정안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선정안에 다 그렇게 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선정안 원래 올해 만드실 때도 4억 1,900만원 이렇게 선정안 올리신 거잖아요.

다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할 줄 알고 계셨을 텐데 영어마을 참가자 지원비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그렇게 동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받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서 "다 없애면 뭐 하니까 반으로 줄입시다" 이렇게 하셨더군요. 그래서 올해 예산 3,400만원 또 교육경비 지원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지난해에 그런 시정 요구 사항을 하고 또 그걸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안산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 부분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교육경비보조 제안을 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50%에 대한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지원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전체를 다 일을 없앤다는 건 또 골고루 혜택이 못 가지 않느냐, 이 부분도 일부분은 일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50%에서 25%로 하향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승인을 받고 현재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또 예산 승인이 돼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내용은 제가 임의로 제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필요가 적으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하고 있었던 걸 행감에서 지적해서 어긋난다 라고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도 또 다시 단순히 비율을 줄였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일부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부여된다 그렇다면 조례 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는 말씀 안 드려도 자료가 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11개 학교에 1,58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2006년 11월 8일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다시 조정해서 저희가 올해 2007년도에 11개 학교에 1,161명을 25%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동일한 항목으로 제한되는 내용의 예가 다른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일부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의 예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 사업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해 줄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는 안산 화정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교육경비를 만들어서 지원 위탁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학생들한테도 일부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만약에 경기영어마을이 안산 대부도에 없고 다른 지역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강원도 지역에 있다면 거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영어마을이고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경기영어마을입니다.

또 그 혜택을 안산시민이 일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일부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영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심의를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5%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산의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이용을 못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못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자부담으로 하겠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할거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용자수가 적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만들어서 하는 학교,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 그런 것을 하나 더 해 주면, 또 어느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11개 학교에 많은 학생, 작년에는 1,500명, 올해는 1,200명이라는 학생한테 골고루 주어진다면 우리가 교육 지원 시책에 같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 생각에도 조례의 취지에 조금 다소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저희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11월 8일 안건 상정해서 심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안산에 위원회가 참 많고 심의위원회도 많습니다만 거기서 실제로 집행부에서 선정한 안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한 따로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만 놓고 보자면 집행부에서 이것이 조례 규칙에 어긋난다고 동의를 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시 논쟁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이미 정리가 됐던 내용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문제 제기하셔서 그래도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하시면 정말 행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회의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안건 올리실 때 이것이 이제까지는 부적절하게 지원이 됐으나 조례와 규칙에 어긋남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안을 올렸으면 그렇게 결정이 났을 내용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조례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저희는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수정 의결을 했다는 부분, 또 여기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 주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이런 수정 의결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조례 규칙에 어긋나도 대충 봐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뜻이시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향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설계도와 설계 변경되었던 도면도를 쭉 한번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실제로 현장 방문해 보니까 지하에 상당 부분 방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트랙의 지반 침하, 이 용어가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었고, 관리사업소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직접 만나본 시공사 사람들은 대충 지금 있는 문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고 말 그런 태세였고 결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보수도 근원적으로 하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층 방수를 포함해서 1층 MD 공간 부분에도 약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5월 21일 성지건설에 하자 보수 이행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28일 재차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구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007년도 상반기 하자보수 시행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가 하자 검사를 한 다음에 6월 20일자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하자 검사 조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자보수 이행 명령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행이 되지 아니하면 지방개혁법 시행령 70조라든지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몇 가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고 또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런 총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자 보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원인은 여러 가지 분석이 되는데 지하층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주장하기를 밖에 있는 온도하고 안 실내 온도하고 차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겨울에는 밖에는 차고 실내는 덥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 현상이 일단 생깁니다.

그래서 방수가 100% 완벽하다 하더라도 지하층이나 지하2층, 지하3층 쪽에는 어느 정도의 결로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물이 고여있는 양으로 봤을 때 단순히 결로로 보기는 어렵고 벽체에 액체 방수 2차 공법을 적용했는데 방수 공법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각 배관 슬리브라는 게 있습니다. 밖에서 배관을 실내로 관통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전선 케이블 같은 것을 집어넣는데 그 슬리브를 통해서 물이 일부 샐 수도 있고, 종합적인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반드시 방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1층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 지상1층 관람석 쪽에 있는 창문을 보셨을 겁니다, 간사님도.

창문이 북측 동측 남측까지 한 700여 m가 시공돼 있는데 그 부분 바로 위쪽에는 경기장 바닥 우레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우레탄 부분하고 동측 1층 바닥 부분하고는 레벨 차이가 한 1.3m 정도 날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도면 검토는 못 했는데요. 한 1,300㎜ 정도 레벨 차이가 나면서 그밖에 토압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 토압과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밖에 방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밖에 방수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과 토압이 작용을 하면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MD공간 바닥으로 물이 일부 고이고 떨어지는 하자가 또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롯데쇼핑 측에 나중에 어차피 매장 공간을 구성을 할 때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시공을 해 달라 협상과정에서 조건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까지도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붕층에서 또 익스펜션조인트라든가 콘스트럭션조인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조인트에 크렉을 타고 일부 물이 또 들어오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실하고 합동조사를 저희가 다 이미 완료를 했고 그래서 일련에 도출된 하자를 8월말까지는 완벽히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트랙 부분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트랙은 아까 제가 김동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7월 23일부터 8월말까지...

홍연아위원 원인을 뭐라고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수를 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일단 시공사로부터 저희가 하자보수 방법에 대한 안을 1차로 받아 보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랙 부분에 대한 침하 원인은 빗물 유입에 의한 공극현상으로 침하된 지반 부위를 공극 부분까지 천공해서, 지름이 15㎜가 되겠습니다. 천공해서 호수를 삽입한 후 벤토나이트 용액을 저압에서 고압으로 서서히 주입하여 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왔는데 어제 엊그제 간사님한테 드린 자료 참고표시란에 푸른색으로 표시한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보완책을 제시한 부분이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그 공법은 저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인 천공, 즉 구멍을 뚫어 가지고 벤토나이트 용액이라는, 저도 정확히 물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용액을 주입을 해서 지반을 상승시켜 가지고 레벨을 잡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것은 좀 약간 땜질식이고 저는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하면 만약에 그 공법을 적용을 해서 평탄하게 잡히고 시공이 완벽하게 하자가 보수가 되면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아니 하면 우레탄 포장 바닥 레벨이 침하된 부분을 일부라도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걷어내고 그 바닥에는 약 8개 층으로 한 1m 30 정도의 다짐 층이 있습니다. 맨 하단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뭐 해서 아스콘 포장도 #467, #78해 가지고 프라이머를 덮어서 8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층간에 다짐 상태를 정확히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잡지 아니 하면 저는 그런 침하현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쟁점을 가지고 그 시공사하고 지금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침하에 대한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1층 MD공간 밖에 방수가 누락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공극이 생겨서 침하가 되고 다운이 된다, 자꾸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각 층을 제대로 밀도가 나오도록 다질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게 분쟁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 법규에 의해서 행정조치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러 가지로 부실시공으로 보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저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과 만들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새고 결로현상 얘기하지만 사실 거의 강처럼 고여있는, 겨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거나 트랙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이렇게 떠올라 있거나 가라앉아 있거나 이런 것을 보건 데는 총체적인 부실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협상을 해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까지 이렇게 가겠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을 했었고 일단 협상을 통해서 시공사가 제시한 공법대로 일단 시공을 해서 조치를 해 보고 안 됐을 때 그 다음 수순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부실로 보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경기장 포장면적만 해도 약 3,400평 정도 그렇게 광활한 면적이고 부분적으로 물이 좀 고이고 레벨이 좀 틀리고 한 부분은 하자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간도 또 충분히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후 결과를 보겠습니다. MD공간과 관련해서 아까 용역결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900만원짜리 용역이 사실상 거의 반영되지 않았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여론조사를 한 항목을 보시면 안산시민들한테 그 당시에 안산종합운동장에 대한 수익시설 운영방침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52%가 절충형을 지지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설문조사가 5,900만원 짜리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여론을 쫓아서 사실 했더라면 저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당연히 수익성과 공익성을 절충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사실 맞았는데 저는 좀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고 전체를 수익성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죠. 시민단체에서 반대도 했고 상인들도 반대했고 하여튼 지금이나마 제 자리를 찾았고 물론 경쟁을 통해서 예정가가 저희가 13억 300이었는데 경쟁이 없어서 13억 400으로 일단 가격이 제한 됐고 그 몇 가지 아쉬운 점만 빼면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이 용역보고서에서도 물론 수익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익시설도 유스호스텔, 스포츠센터, 이벤트홀 등등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잡고 있는 임대수익이 18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내용이 한참 사실은 도면도 있고 등등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다 없었던 것처럼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물론 방식의 차이로만 본다면 전체를 수익성으로 갈 것인지 또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절충을 할 것이 차이로만 본다면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최초로 종합운동장이라는 시설을 건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종합운동장을 임대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용역을 주므로 해서 저도 그 당시에 공사할 때 과장님들, 국장님들 모시고 벤치마킹도 갔었는데 타 시군도 가보고 상암경기장도 가보고 문학도 가보고 수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선진 임대 시스템을 배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결코 5,900만원 짜리 용역이 전혀 예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의 결과로 MD공간 어떻게 할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르게 사업공모를 해서 이렇게 받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핵심적인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선 시민시장 상인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어떤 왜곡현상을 가져온다 우리는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저도 금년도 5월 20일날 경기방송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반대를 또 일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NGO단체에서 일부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생각도 전체를 수익성으로 갔을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취합을 해서 금년도 1월 19일날 저희가 절충형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된 거죠.

홍연아위원 수익시설도 대형할인매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안 용역보고서에서는 다양한 테마웨딩홀, 스포츠센터, 유스호스텔 등등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공모하실 때 그렇게 조건 다신 거잖아요? 대규모 점포 3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입찰자격 제한해서 할인매장 어쨌든 전체 MD공간의 절반은 대형 할인매장으로 하는 것으로 상정을 해서 그렇게 공모하신 거잖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어떤 유사한 시설물을 대부를 한 사례도 조사를 해 보고 또 창조적인 모방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10대 월드컵 경기장하고 고양 종합운동장, 저희 안산 와∼스타디움 그렇게 해서 지금 12개 정도가 대형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있는데 대부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자격조건을 일단 제한을 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를 3천㎡ 운영을 하려면 지자체 장한테 설립 신고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 어떤 연속성도 있고 또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호텔사업도 있을 수 있고 카지노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적인 어떤 정서하고도 많이 반할 수 있고 사례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수익사업이야 얼마든지 있죠.

홍연아위원 결국 이 용역해서 어쨌든 이런 등등, 물론 수익사업의 종류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이렇게 몇 몇 가지를 적시한 것은 나름대로 그것을 그 시설로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겠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이 무시되고 유독 대형 할인매장 하나로 정해져서 그렇게 공모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을 운영하는 자,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관련법령에 의한 모든 수익성을 다 묶어서 했을 때는 일단은 지역적인 정서하고 일단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를 않고...

홍연아위원 어떤 부분이 어떤 지역정서와 맞지 않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를 들어서 호텔을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는 이것을 호텔로 꾸며 가지고 영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낙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나는 법에 의해서 제안을 했고 또 법의 틀 안에서 심사를 받아서 일정 점수를 받아 가지고 낙찰이 됐으니까 영업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대부료를 13억에서 20억까지 납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자본금을 저희 예정가에 20배 이상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지속적인 대부료 납부능력이 있다, 사업이행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유통사업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물론 부대시설로써 용역에서 제시했는데...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뭐 하러 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잖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글쎄요. 아까도 제가...

홍연아위원 사실은 숱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최소한 용역비 5,900만원은 확실하게 낭비됐네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타 경기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수익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관련 실국장님들, 또 직원들, 유지민들 모셔 가지고 어떤 컨센션스를 이루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비로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아니죠. 같이 간 거죠. 연구를 하려고요.

홍연아위원 그렇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물론 제가 그때 있던 부서에서 발주한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비는 어쨌든 별로 쓸모는 없었다는 결론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절반 절반 어쨌든 나눠서 절반은 대형 할인매장, 절반은 공공시설, 평생학습시설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어쨌든 공모를 하고 협상을 하고 계신 거고 제가 협약서든지 양해각서든지 모든 하여튼 문서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책자 그 제안서 가지고 협상을 하시는 거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는 우선 계약방식은 일반 경쟁이 원칙입니다.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 기간은 20년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이미 한 군데로...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저희가 다 이미 기 드렸습니다. 설명회 때.

그래서 제안 요청서를 공고해서 그 제안 요청서 내용에 부합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저희가 받아서 6월 8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기준 점수는 7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8점으로 평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문서로 통보하고 지금까지 5차로 협상을 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주로 쟁점사항은 평생학습시설과 수익시설에 대한 어떤 층별 안배 내지 배치문제, 그 다음에 평생학습시설의 세부시설 결정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지원담당하고 오늘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의 의견도 듣고 또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최종의 안을 제시해서 가능하면 금주 금요일 정도는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서로 된 내용은 자료를 주십시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금방 문서로 통보하셨다면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한테 지정통보하고 그런 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체육청소년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자료 받았나요? 그 평가항목, 그리고 선정위원들은 가리시되 위원들의 평가점수, 항목하고 그것 주세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것은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저번부터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잖아요?

김동규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평생학습시설 있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김동규위원 이것도 역시 들어서면 그 주위에 이와 비슷한 업종을 하는 여러 가지가 구성되겠지만 하는데 역시 또 피해가 갈 것입니다. 그것은 고려하셨죠? 예를 들어서 꽃꽂이 교실을 한다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당연히 시장을 나눠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는지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신다니까 협상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 용역사의 결과물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부분은 바로 시민들의 설문 여론조사를 통해서 절충형을 택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서로 관점의 차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절충형의 의미는 지역경제에 미치지 않는 의미에 있어서 나름대로 수익적 구조를 찾아서,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들을 줄이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고 하나는 말 그대로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준하는 개념으로써 지금 일반 대형 할인마트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센터, 이런 측면의 공공적 영역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공의 영역은 직접 시가 행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면 다른 데 만들어서라도 위탁을 하는 경우, 아니면 직영을 해서 라도 공공적인 것을 더 찾았으면 좋겠다, 완전히 분리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점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들하고 논란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라고 그 공공의 영역의 부분들은 이후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활용할 가치도 있고 저희 공공의 목적에 맞게 끔 접근해서 이후에 활용도 할 수 있는 측면이 또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그 공공의 목적은 실은 대형 할인마트가 20년간의 장기간 계약을 통해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체결되면서 나타난 금액 13억 얼마, 물론 이렇게 평가한다 라고 하셨지만 그것들이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그 사람들의 공간은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후의 여지는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점의 차이가 실은 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견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 정말 숙고하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던졌었고 물론 이렇게 심사위원들간 논란이 있었다 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평점 자체가 70점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라고.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들 심사위원회 위원들 다 들어가 보시더라도.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던 거니까 그것을 충실히 좀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자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부분 있나요?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오늘 끝내고 다음에...

홍연아위원 그냥 한 가지만.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세요.

홍연아위원 돔 구장 관련해서 지금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제가 양해각서를 봤는데 양해각서에는 정말 아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지금 40일 정도 MOU 체결하고 나서도 4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지금 40일 정도 지났는데 현재의 저희가 6명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6급 한 명하고 7급 토목, 건축, 행정 이렇게 해서 6명을 저희가 직원을 구성을 하고 지금 그쪽에 제안했던 MOU를 체결했던 현대건설과 현대증권, 또 KBO와 접촉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을 해라 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총 위원님들한테 이 설명회를 하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시켰는데 아직 그 설명회 일자를 못 잡고 설명회 전체를 못 했습니다. 그때 그 제안 그대로 현재도 저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제안이 새로운 양쪽 팀이 구성이 되어서 당초에 제안했던 내용을 그것을 모토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이 맞느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지금 현재 미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제안이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련법에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제안들이 우리 규정상에 맞느냐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팅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자체 팀 내에서라도 어떤 검토하는 내용에 문서나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아직은 없고 지난번에 여주를 갔다 오고 제가 광명의 돔 경륜장을 갔다 왔는데 아직 같이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그런 여러 곳을 가고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초안 잡고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KBO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 또 저희 민자유치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현재 발췌를 하고 그 부분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근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일정이 잡히면 그 때 당초에 제안했던 설명만이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부적인 제안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검토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보완이라든가 요구하는 사업, 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쉬었다 좀 하시죠.

김교환위원 어차피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물론 2차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실은 자료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 또 지적도 있었어요. 자료를 많이 요구해 놓고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지역언론을 통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이 또 이렇게 아마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이 많이 있다 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1차에서 나오신 부분 정리를 하시고 1차는 서로 대안들을 찾는 이런 자리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교환 위원님 부분으로써 마무리해도 되겠나요? 더 있나요?

체육청소년과하고 와∼스타디움밖에 안 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많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8분 감사중지)

(20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원포공원 관련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원포공원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가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가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추진은 수자원공사와 누구와 협의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규환 저희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다면 어디까지 왔어요?

○녹지과장 이규환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만...

○위원장 김기완 다시 한 번, 뭐라고요?

○녹지과장 이규환 기본설계를 하기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기본 실시설계를 하기.....

○녹지과장 이규환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완 기본설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 세워져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본만, 아우트라인만.

○녹지과장 이규환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공유한 부분 있어요?

○녹지과장 이규환 일단 가장 중요한 게 30m 높이 쌓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수자원공사와 협의 때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1차적으로 30m를 높이는 단계에서 기본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수공에서는 30m를 높였을 때 공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높였을 때 과연 악취저감 효과가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이 의견이 서로 대두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타당성용역은 둘째치고 30m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수공에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회의 때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기본설계 중인 발주는 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업비 예산 관련 부분 아우트라인을 서로 협의 중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공에서 기본계획 안에 이 정도의 예산 정도는 들어가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안산시가 요구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체....

○녹지과장 이규환 자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요구하거나 수공에서도 확정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본계획안들을 마련되어야만 아우트라인이 나올 수 있는가요. 그러면 수공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주도록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과장 이규환 지속적으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내가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수준에서 대기개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분과에 대기개선 로드맵에 완충녹지대 관련 부분에 시흥 시화지역 그 부분의 예산이 약 250 가량 있는데 거기에 일부 기본설계비를 반영하자고 2억원 정도를 수공에서 제안했는데 지금 상당히 대기분과위원회에서 논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서간에 협의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행정위원회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장이 동별 순시 과정에서 초지동에 오셔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원포공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 한 분이 신도시에 다목적 종합복지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원포공원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의회행정위 사안에 보니까 여기에 외국인마을, 이상한 사업제안이 원포공원을 그렇게 해서 수공과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내용 몰라요?

○녹지과장 이규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도시공원 관련법에는 다목적 회관도 설치가 안 되도록 돼 있고, 또 외국인 시설도 내용을 봐야 법에 적합한 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인 관련 시설은 시민공원에 검토하도록 외국인복지과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조선시대 공원으로 테마 확정 후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 이렇게 해서 처리현황들을 보고했어요. 의회행정위 자료인데 248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주기명 의원이 시장한테 원포공원을 테마화 하는 사항들을 얘기하니까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조성시대 공원으로 테마 확정 후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의 내용 전혀 몰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현재 원포공원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TV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저희가 복귀하면서 원포공원 재조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m 정도 마운딩 돼 있는 거기에 숲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0m로 높이면 그렇게 높였을 때 그 이후에 그런 컨셉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원 정도 가지고 지금 용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젠가 중간보고회나 의견을 수자원공사에 줘서 조선시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 뭐라고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답장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서로 얘기들은 녹지과장은 잘 모르고,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이런 의견을 시장께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줬다고 하고, 당초의 취지는 원포공원이 10m에서 30m로 마운딩을 높여서 악취 차단 기존 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TF팀까지 구성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설정돼 있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환경관리과에서 용역을 수행하니까 그 용역수행 한 후에....

○위원장 김기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로봇랜드 관련해서도 부지는 MTV 부지 옆에 9만 8,000평과 원포공원과 호수공원을 활용해서 30만 평 부지 결정해서 경기도에 올리고 산자부에 올려서 나름대로 로봇랜드 유치를 하겠다 라고, 부지 후보지가 또 거기예요. 거기도 알고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한 장소에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외국인 다문화시설도 시민공원과 또 원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평면화 할거냐, 완전 평면화 할거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검토는 여러 가지 해 볼 수 있겠지만 원포공원 자체 재조성의 본질적 의미를 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마운딩을 높여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이유의 본질적인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붙여야지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검토하고 저렇게 검토하고 다 찢어발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돼요.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2004년도부터 악취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싸워서 그것을 만든 거예요. 시장이 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고요, 의원들이 했지.

행감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의 담당 부장, 단장 여기 나오게 해서 그 마운딩이 10m가 아니라 30m 인정하게끔 만들어서 부장이 전출까지 가면서 저희들이 싸워서 만들었던 사업이라고요.

그런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거기에 조선공원이고 로봇랜드고,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무리 부서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역사적인 관점도 이해하시면서 해야지.

제가 보기에 다 부서마다 틀려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담당 과장인 지식산업과장과 엊그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데.

실은 30m 자체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건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m를 높이면 여타의 지금 있는 기반시설이나 하드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쌓을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야지. 진짜 누구 얘기도 그때 당시에 나왔었지만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에코브리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의료시설 부지와 연계해서 아예 공단 자체를 차폐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도 이미 국회를 통해서 나왔던 안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접근하고 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가 고민해야지 거기를 조선시대 공원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고민할 일은 아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근본적으로 30m로 마운딩이 된 다음에 거기에 악취저감, 발암물질 저감 효과가 최우선으로 그 공원은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30m 높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자체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이 측면에서 접근하고 또 기능적인 접근을 해야지 다른 측면에서 테마화 하고 거기를 조선시대 공원이니 복지관이니 개념 없이 아무데나 붙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공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용도제한도 있는 것이고.

벌이면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이면. 해왔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인지, 설사 시장이 지시한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지 다 부서마다 어디는 로봇랜드 하고 어디는 조선시대 공원 유치한다고 하고, 말이 됩니까?

본래 목적에 맞춰서 해주셔야지 준비 과정 TF팀 구성하셨으면 책임 있게 수장을 끌어내서라도 거기 설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제 말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떤 아이템을 어떤 주제 공원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마운딩을....

○위원장 김기완 아이템,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마운딩만 30m가 되면 된다니까요. 아이템과 마인드는 분위기 흐름이에요. 사실 관계에 있어서 사실로 될 일만 정확히 하면 돼요. 거기는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취방지의 기본적인 수림대 플러스 30m로 요구돼 있으니까 그것만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적인 요구였고, 그것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MTV사업의 기본이 악취 관련에 있어서 대기질 개선자금을 쓰지 않고 따로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낸다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런 관점에서 충실하게 접근해 줘야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30m를 복토한다고 해도 그 넓은 면적을 다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일정 높이로 해서 들어오면 나머지 공간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넣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선시대 김홍도를 기리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자 그 고민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공원에 김홍도를 구상하고 이런 문제는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타당성 있게, 근거 있게, 여러분들이 안 되면 용역 얘기하잖아요. 그림 그리고 있나요? T/F팀 구성해서 실제로 고잔신도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객관적 요인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원포공원이라는 상식적인 정책의 틀의 합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충실히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 조성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공원으로써 기능적 보강을 잘 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부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1차적으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따낼 예산 정확하게 따내고 기본계획 반영해서 설계 반영해서, 예산 지금 자체도 사실 상당히 난망해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요. 527페이지에 보면 올림픽수영장 수지분석 현황이 있거든요. 2005년 12월에 이월된 금액이 9,600만원 정도 되는데 2007년 3월 잔액이 18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12월에서 1, 2, 3월까지 갑자기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12월까지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했고 1월부터 5월까지는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하면, 올 1월부터 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올 1월 잔액이 수입과 합쳐서 9,100만원이었는데 3개월 동안에 다 날리고 결국은 180만원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올림픽기념관에서 6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작년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까지예요. 작년 12월까지였습니까, 계약이 그때까지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그래서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출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은 어떻게 시에서 한 달이라도 제대로 운영해야 될 사안인데 이렇게까지 3개월 동안, 이것은 방치지요. 그냥 지출만 한 거죠, 수입보다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5월까지 운영했는데 거기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중간에 보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입이 적어지고 지출내역이 많아진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 적자 사유를 보면 관내 사설수영장 증가, 이용 프로그램 증가, 올림픽수영장 시설 노후 이렇게 했거든요. 관내 수영장이 몇 개나 증가됐나요, 안산시에 실내수영장이 새로 생긴 곳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동산.....

김교환위원 그것은 과거부터 있던 것 아닙니까? 명휘원도 과거부터 있던 것이고. 그런데 왜 관내 사설수영장의 증가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담당자나 과장이 결재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자세한 게 아니라, 그러면 감사시간에 관내 사설수영장이 증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출이 많아도 그동안 생활체육협의회나 과거에 YMCA에서 운영할 때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3월까지 잔액 180만원 남겨놓고 다 써버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전에 그런 일부의 시설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출됐을 텐데 더 자세한 내용은 내용 그 자체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수작업 준비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결국은 그때는 그때대로 보수하고 지금은 지금대로 보수해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수영장 관계는 저희가 생활대축전 관련해서 경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엊그제도 현장 확인을 했는데 위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부 시설들을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과거에 YMCA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때도 시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천장도 내려앉을 것 같아서 많이 요구했었는데 보통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당신네들이 운영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좀 더 열심히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시설들을 무조건 다 시에서 해준다면 누구라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도 승인을 안 해 주고 독자적으로 하게끔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잘하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다고 해서 작년 12월부터 결국은 올해 이렇게까지 다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다 해주고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도 생활체육협의회 때는 나름대로 운영했는데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의 시스템 관리 이런 부분, 또 이전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천장의 라이트 부분이라든가 전광판, 또....

김교환위원 시설비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많은 적자를 봐야 하는지, 그렇다면 6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했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해서 유지토록 합의를 잘해서 이런 적자폭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결국 그런 모든 시설들이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통해서도 하지만 안산시가 투자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성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적자 사유를 다른 쪽으로 대서 적자폭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적자 사유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부분적으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적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미비한 것은 미비했다고 하시는 것이지 계속해서 뱅뱅 돌려서 저희들도 어지럽게 만드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누가 했더라도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다 이거죠. 여기 감사자료에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 사설수영장이 하나도 늘어난 게 없는데 적자폭을 사설수영장 증가라고 하는, 담당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실내수영장이 증가됐다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보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것도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하여간.....

김교환위원 아니, 하여간이 아니라 사설수영장이 늘어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 된 것 같네요 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적자 사유의 내용 자체를 잘못 표기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니, 했습니다, 그 뒤에.

김교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금방 됩니다.

와∼스타디움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인신청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와∼스타디움이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하는 국제 공인규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요? 준비되는 장비도 물론 거기 규격에 맞춰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육상트랙이 과연 국제육상연맹에서 승인하고 그 규정대로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공할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종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2종도 아니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1종 공인구장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이 트랙을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운동장이 시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됐나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다 했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준공 직전에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내려와서 감리사와 사전에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시공한 회사가 어디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성지건설입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트랙을 깐 회사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상호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코스카 개발 주식회사라고 도장공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김교환위원 그 회사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지정하고 이런 시험기관에 합격된 회사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건설업 면허 자체에 대해서 면허발급하고 감독하는 것은 건설교통부고 납품하는 재질, 시공상태, 1종 공인경기장으로서의 어떤 부합되는 여부 그런 것은 육상경기연맹하고 감리단에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한국에서 하는 한국대한육상경기연맹은 자칫 2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공인으로.

그러나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지정을 하는 시험기관에서 합격을 한, 그래서 운동장에 시공되는 곳을 예를 들어서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보통 하는데 제가 자료가 더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국내에서 국제육상경기연맹 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강남 화성, 코오롱 유화, KCC 등 3개 업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스카도 여기에 포함되는 회사인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코스카 개발은 우레탄 재질 자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포장하는 회사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 강남 화성이나 코오롱 유화나 KCC 이 제품인지.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확인 아직 못했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것 확인도 안 했으면서 1종 공인을 받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재질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3개 회사의 상호에 포함되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나라에 1종으로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대부분 10대 월드컵 경기장하고 최근에 완공된 고양종합운동장하고 저희 안산와∼스타디움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는 그러면 고양종합운동장이 깔았던 것하고 같은 재질인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고양종합운동장은 몬도트랙입니다.

김교환위원 우리는 우레탄이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저는 우레탄이고요.

김교환위원 몬도사에서 나오는 시트하고 이 우레탄하고 공인규격에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시공 직전에, 또 시공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안산 육상경기 협회에서 몬도트랙으로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수차 민원제기도 있었고 또 방문해서 요구도 있었는데 그것은 부대입찰에 의해서 이미 하도급 업자가 지정이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바꾸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레탄으로 시공된 것이고 또 나름대로 물품의 성격 자체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제품이 꼭 낫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레탄하고 시트하고의 어느 것이 우수하다 라고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도 자꾸 육상을 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서 몬도사가 발생하는 시트재질은 단거리 육상 선수에게는 참 좋다, 그러나 중장거리는 우레탄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육상이 예를 들어서 단거리 100m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400m도 하고 800m도 하고 1600m도 하고 5000m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단거리를 주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레탄으로 까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육상 단거리 선수들은 이 재질이 나쁘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또 그런가보다 라고 해서 자칫 잘못 까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그래도 어쨌든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는 누구라도 오면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안산 육상에서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수하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깔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지금 어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다녀왔지만 그렇게 경기장 트랙이 울퉁불퉁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기초공사가 잘못됐든 뭐가 트랙을 까는데 잘못됐든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몰라도 과연 그런 시설이 국제공인 1종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 생각에는 준공 당시에는 요구성능, 또 요구조건, 설계기준에 100% 부합되는 상태에서 준공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책임감리회사에서 부실하게 검측을 했겠습니까? 다만 비도 좀 오고, 물론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짐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에서 제시한 공법으로 일단 하자보수를 해 보고 안 되면 그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굴취를 한 다음에 걷어내서 지반단면을 코아를 떠보면 다 층이 나옵니다. 설계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과연 골재 규격은 맞는 건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공극 층으로 인해서 모래가 쓸려 나가서 지반이 침하가 되는 건지 그것은 걷어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걷어내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제안한 공법에서 한번 시공을 해 보고, 보수를 해 보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동원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만약에 코스카에서 공사를 시공을 했지만 이 재질이 1종에 부합되지 않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통과되지 못한 재질이라든가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참 큰 문제네요. 육상 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가령 우리가 향후에 안산에서 국제경기를 한다고 할 때 공인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되거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공인을 받아야 국제경기 유치가 가능하죠.

김교환위원 국제경기는 공인을 받을 수도 있고 비공인으로 될 수 있거든요. 1종만 공인이고 2종 이상은 다 비공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차피 2007년도에 정말 새로운 시설로 우리가, 물론 설계가 '97년도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에 부합하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 부합하는 그런 제품,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하면 강남 화성이나 코오롱 유화, KCC 제품을 쓰든가 아니면 독일사 BSW라고 하는 제품이 이것은 부산에 깔려 있는 거고 고양종합운동장도 거기 것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인천문학경기장, 대구월드컵 경기장이 국내 코오롱 제품이 깔려 있거든요. 또 의정부 운동장도 사실 독일 제품이다, 그런데 거기는 2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2종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종이 안 되어서. 2종 이상은 공인이 안 되죠. 늘 비공인이죠. 아무리 실력이 많이 뛰어나도 비공인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선수는 평생에 한번 공인기록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비공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 다른 그런 실력이 똑 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더 계획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선정해야 되는데 코스카 개발 이런 것이 소장님께서 이 제품 국제육상경기연맹에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합격품인지 그것을 좀...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합격한 것으로...

김교환위원 "한 것으로"가 아니라 어느 국제기관에서...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짐작이 됩니다.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짐작은 여기 저기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행여나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잘못되면 소장님이 1종 못 받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장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책임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준공직전에 육상경기연맹하고 감리회사 합동조사를 통해서 시험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준공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트랙에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설계대로 잘 됐다 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입장에서 결국 거기는 기초공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뜯어내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장마 끝난 뒤에. 그런 저런 것을 했을 때도 과연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하는 그런 것으로 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전체 1,200억 들어가는 그런 경기장이 또 한번 구설수에 오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코스카 개발에서 시공을 한 이 재질이 과연 제대로 까다로운 심사에 의해서 제품인지를 나온 명세서가 있으면, 또 합격된 그런 증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운동장에 까는 것이.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서 주셔서 다음 내일 모레 또 할 때 그것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소장께서 실질적으로 깔았던 업체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실제로 기능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공법에 의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측이라고 하는 게 확인해 본다 라는 의미는 아까 1점 몇 m라고 그랬죠? 그 층이. 약 한 1.5m 된다고 그랬나요? 그 부분을 코아로 뚫어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뚫어서 실제로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세요. 당신들의 공법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하느니 어차피 그 부분에 신뢰가 간다라면 객관적으로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서로 각 측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코아 뚫어서 확인하고 실시설계 도면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 청구해서. 그것 결정을 해야죠. 어떤 형식으로 해요. 실제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접근한다 라면. 임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원칙대로 코아 뚫어 가지고 실제로 확인해서 그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체 트랙에 대해서 우리들이 요구를 해야죠. 왜, 준공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나 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안 되면 우리 의회가 나가서 실제로 조사특위 만들어 가지고 할까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다 그 말씀하셨어요. 사무조사 특위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해 가지고 뚫어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들 동원해 가지고. 전체를 싹 까발려 가지고 다시 요구하고.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애매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시간에 쫓기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죠. 결과적으로 나설 것을 예상해 가지고 면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예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시공사에서는...

○위원장 김기완 소장님 생각하고 틀리다면서요. 자꾸 면피한다면서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다 해서 제 생각이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실측해 보면 되잖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일단 해 보고 그 공법을 제안을 했으니까 한번 해 보고 안 됐을 때 감리라든지 또는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같이 검증을 통해서 그때 코아도 뚫어보고 확인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법으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법인지 몰라도 이 정도로 설계하고 공사했던 업체로 한다 라면 그 공법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인정될 수가 없어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실은. 실제로 실측 확인하고 제대로 원 상태에서 하나하나 다짐하는 게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의 생각들이 맞을 거란 말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나중에 짚어보고 하시라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 하나만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좀 하겠습니다.

준공 이후 바닥면이 가라앉는 침하 현상이 발생,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육상트랙 노면이 고르지 못해 현재 상태로는 1종 국제공인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보조경기장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해 아스콘 바닥 곳곳에 물 고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벌였지만 일부 트랙은 들뜨거나 이음새가 맞지 않아 재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아까 거기서 색깔이 좀더 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를 공사한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잘라내고 잇지 않았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일부 도포만 다시 했고 그 포장 단면 자체를 걷어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현재 침하된 상태에서 위에만 좀더 높인 겁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을 엠보싱이라고 그러거든요. 엠보싱 코팅만 일부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레벨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상황 가지고 저희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 감사실에도 해명보고를 했고 또 합동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가지고 지금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보수로 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연 그 시공사가 코스카 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정말 국제공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기장을 시공한 회사인지 아니면 또 그냥 보통 일반 경기장 트랙하고 학교나 운동장 조성하고 그런 국제공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온 그런 회사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고 대략적으로 일단 이 사업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장애인이요?

홍연아위원 여기 선정기준에 보면 "1급 등록 장애인으로 판정표에 의거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일단은 하는 거기는 할 텐데 그러면 1급 등록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1급 장애인은 2,097명입니다.

홍연아위원 2,097명이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체 1급 장애인 가구에 1차로 홍보물을 발송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배부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 1급 장애인 가구에 발송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홍연아위원 2,097명이 홍보물은 일단 다 받아봤다 이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지금 누계로 해서 현재까지 신청을 한 사람이 5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누계입니다.

홍연아위원 아직 평가는 하지 못하셨고 6월 지나서 하겠다 말씀하신 거고요. 사실은 장애인의 경우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굉장히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지금 1급 장애인 경우에는 진짜 절실하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대상자 중에 불과 몇 %나 될까요? 한 2%, 2.5% 정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밖에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제외자가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복지회관에서 기 서비스를 받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1급 장애인이라도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서비스 제외대상이 4가지로 나와 있는데 각각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복권기금, 가사, 간병도우미 등 병의원에 입원치료 중인 사람 이런 분들은 아닌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빨리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 사업비가 어쨌든 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로는 국비 75%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내려와 있는데 대략 지금 평균 일인당 신청했을 경우에 42시간 사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250명 정도가 꾸준히 했을 때 다 소요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에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상황이라서 지금대로 가면 예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고 그것도 문제이지만 실제 필요한 데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혹시나 대상을 좀 넓히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저희 자체로 가능하지는 않고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대상을 확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전체 사업 물량이 173명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고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목표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4월부터 해서 평균 내면 173명일 텐데 4,5,6 이미 7월까지 신청이 불과 10명, 20명 이렇게 밖에 안 되어서 누계가 57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해야 실제로 다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이어서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10번, 11번에 취업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구인 업체에 대해서 통계 구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구인업체 어떤 거요?

홍연아위원 여기 919 취업광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서른 몇 개, 마흔 몇 개 이렇게 되고요.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80개, 70개, 110개 이렇게 되는데 목록을 쭉 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어떤 목록을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구인업체 목록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구인업체 목록이요?

홍연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게 그때마다 다른 데 저희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단 안에요. 그 업체 목록은 드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단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공단 안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연아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렇고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시청에 구인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직을 하는 사람들도 실상 여기 실적으로는 2006년에 1천명, 1,080명, 또 취업광장을 통해서도 6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취업을 했다가 얼마나 잘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통계를 아직 내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는 꼭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검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검토하시게요? 실제로 알선해서 취업을 시켜 준 사람 100%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라도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구직업체의 경우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람을 뽑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저희가 919 취업광장이라든가 여기에서 한 것은 사실상 그것을 조사하기가 어렵고 맞춤 취업이라든가 저희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한 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조사를...

홍연아위원 왜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919취업광장 같은 것은 저희가 취업을 해 줬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시켜줬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소를 마련해 준 것을 우리가 취업시켜줬다고 그것을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유세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파악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 통계도 나왔을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글쎄요. 업체에 그것을 조사를 안 해 봤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직원들 중에서 취업광장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 그 사람들만 별도로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에서 작년에 취업하도록 한 1,083명에 대해서는 조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저희가 맞춤 취업을 해서 한 취업이 179명 된 게 있습니다. 업체는 한 85개 업체, 이렇게 하면 이것은 표본조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맞춤 취업도 해 보시고 취업정보센터 통해서 한 것도 해 보십시오. 이게 해서 필요가 없으면 사실 인력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올해는 특히 예산 또 올리셨잖아요? 생활정보지 같은 데 광고 내는 것 등등해서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질 낮은 일 자리를 연결시켜 주어서 실제로 근속기간도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실질적인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업을 하면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잘못 여쭤봤었는데 복지관 종사자와 임금 지급내용 요청을 해서 이 자료집 149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50쪽에 있는 군자복지관의 경우,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홍연아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홍연아위원 과장님도 보시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퇴사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10명 남아 있는데 이중에 정말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이렇게 해서 복지관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파악되는 거 없으세요? 다른 곳에도 더러 퇴사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군자복지관의 경우에는 특히 심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복지관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복지관 업무가 마비된다든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마비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업무 점검도 하실 텐데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내용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아직 종사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특히, 군자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지적 받은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지적 받은 게 아니고 국가인권위에서 권고 받은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금년에 예산 서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군자복지관은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실입니다. 그래서 1층은 관리사무실로 쓰고 2층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2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복지관 시설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든 뭐든 하셨을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2층을 리모델링 해서 2층만 주택공사에서 20년 장기 임대로 빌렸는데 복지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장소 협소도 그렇고 층수도 그렇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의무 설치하는 기관은 아닌데 장애인.....

홍연아위원 사용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있어야 됐을 부분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홍연아위원 법적인 것을 떠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을 자체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고 그렇게 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자원봉사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위탁방향을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 계속 직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영 상태에서도 예산을 센터에 넘겨서 하도록 하는 게 가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협의가 됐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직영 상태에서는 예산을 위탁금으로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위탁을....

홍연아위원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산 부서에서요.

홍연아위원 그 내용이 문서로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문서가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위탁금으로 못 세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상임위에서도 판단했고, 당시에 과장님도 그렇게 하기로 했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물론 그렇게 당연히 요구했었던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다가 예산 부서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위탁금을 못....

홍연아위원 어떤 법적으로 불가능한 지 알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직영 체제에서는 예산을 위탁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못 세웠습니다.

홍연아위원 위탁금으로 편성해서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위탁금으로 세워서 줘야 거기에서 집행되는데 보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작년에,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토론회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이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불가능하게 됐으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연구 내지는 의논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래서 위탁했을 때는 보조금을 주는데 위탁이 안 되고 직영 체제에서는 보조금으로 줄 수 없다.

홍연아위원 상임위에서나 공청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자 이게 결론이 아니었다고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내용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예산은 일일이 지우개 하나, 볼펜 하나 사는 것, 다 시에서 사주는 것 정말 불필요한 일이다. 넘겨서 쓰게 하자는 게 결론이었다고요.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협의한 내용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결론을 엉뚱하게 내년부터는 위탁을 추진한다고 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변경해서 보조금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예산 부서에서 그것은 보조금이 불가하다고 편성을 못하게 해서 당초부터 금년 추경에 보조금으로 변경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야만 하는 내용이 필수도 아니고 방금 과장님은 그래서 내년부터 위탁 추진을 하는 게 대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방향이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러니까 위탁은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방향도 있고, 또 무슨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주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금년까지는 그냥 종전대로 시에서 직접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직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줘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것을 하자는 게 취지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취지는 알고 저희도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목 변경하려다 못했다고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던 내용이에요. 문제가 새로 나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기 위한 방법을 새로 논의 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엉뚱하게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을 대안으로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예산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다고 말씀드린다니까요.

홍연아위원 대안이 뭐냐고요.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위탁 방향을 검토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일반 사회단체나 복지법인에 위탁을 줄 것인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검토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소관 부서가 고생하고 실제로 예산을 목 변경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잡으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법이 예산의 규정상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저희들 조례에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15조에 「예산 및 결산은 센터의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센터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이러한 부분에 근거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위탁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편성이 가능한데.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조례를 바꾸던가 그렇게 해야지, 직영을 했을 때도 센터장 자체가 예산을 결산까지 해서 제출하고 다 법으로 이렇게 조건상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그때 담당이 하희용 과장님이셨죠? 논의하고 토론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과장님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

노력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 부서와의 얘기를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담당 예산과장을 불러서라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홍연아 간사님, 예산담당 부서의 과장님을 다음 감사할 때 불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0분 감사중지)

(2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년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까지, 여기 다 시정조치 사항까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감사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조치사항 내용들, 어떠어떠한 지적을 받았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없으면 담당 감사 부서를 통해서라도 받아서 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006년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해당 부서 각 과별로.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자료에 있으니까, 이것 공통사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종합감사 결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2006년도 감사결과 받은 것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도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자체 종합감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저희는 동과 사업소만 하고 본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왜 없어요, 여기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자체 감사는 동과 사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정확하게 불러드릴게요. 감사원 감사 사회복지과 2006년 11월 20일 조건부 신고시설 상록천사의집 복권기금 집행 부적정 부분과 공원관리사업소 2007년도 1월 10일부터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 시정 2건 내용, 이게 2007년도 감사네요. 이 부분 자체 감사 아니에요?

여성회관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13일 계약업무 처리 소홀, 외래 교육강사 채용관리 부적정, 공사원가계산 작성 및 준공검사 소홀, 주의 4건, 시정 1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 내역 주세요.

맞습니다. 사업소가 중심이 되었네요. 그런데 다른 과는 사업소뿐만 아니라 본청 부분이 있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수시감사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관련 부분 해당 부서, 아시겠죠? 그 자료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 자료요청만 할게요. 시립 본오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보내는 급식표에는 오전 간식이 다 명시돼 있는데 실제로는 우유 외에 오전 간식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정원을 넘긴 반에 감사가 나오면 아이들을 밖으로 돌린다. 작년 초에는 정원이 20명인 7세 반에 29명이 재원하고 있었다. 졸업은 25명 정도 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빨리 알아보시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나가셨지만 이런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어린이집에 알아보면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학부모든 등등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연장 보육시설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려서 명단을 주셨는데 여기는 국공립이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본오하고....

홍연아위원 일단은 두 군데가 맞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지정한 것이 25개이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저한테 명단 주신 것은 야간까지 하는 데 126개 주셨어요. 그래서 연장 야간 하는 데도 있고 24시간 하는 데도 있다고 돼 있는데 보통 야간을 하면 몇 시까지 하는 것인지, 국공립시설 중에는 왜 연장해서 하는 곳이 없는 것인지 이런 사유를 주시고요. 만 0세, 1세, 2세에 대해서 보육하는 시설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국공립시설은 이런 영아나 장애아나 연장보육 다 권장, 권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입소 우선순위자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그 숫자는 있을 텐데 실제로 대상자 중에 입소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사업 중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있죠.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그 진행 경과, 몇 군데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급식지원 하는 데에 대한 지침이 문서로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교육청에 통보해서 조사가 다 끝났고요.

홍연아위원 아니, 학교급식 말고요. 도시락업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점검하는데 지침, 이러이러하게 급식을 제공해라.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있어요.

홍연아위원 예, 그 내용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거기는 계획만 있더라고요.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도 여기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만 있고 실제로 어디가 선정됐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없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에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 드리겠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작년 한 것에 대한 평가는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 평가 설문 결과에서도 나오지만 지금은 농산물을 주로 하고 있는데, 부식류를 하고 있는데 육류를 지원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많고, 그 다음에 쌀 등 주식류를 지원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중에 육류와 관련해서는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도에서 하는지 아니면 국내산 육류를 전체 급식하는 학생들한테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신문 기사를 여러 개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것은 못 보고 올해 86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가공식품류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육류 지원과 관련해서 도에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쌀 등 주식류와 관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주셨는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문서로 자료를 주십사고 요구를 드렸었어요. WTO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쌀 같은 경우는 정부미를 사용할 경우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가격차가 4배 이상인가 나서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자료 추가로 아까 얘기한 2006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특별감사 실시 현황이 있네요. 현황만 주지말고 구체적인 지적사항 내역들, 어디냐면 보훈단체 등 22개 단체인데 안 불러줘도 알겠죠. 의회행정위원회 감사자료 43페이지를 참고해서 다 해당 과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44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주요 지적사항 세부 내역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아시겠죠?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이동어린이집에 대한 정원, 수입, 지출현황, 그 다음에 원장 해임에 대한 건까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감사 전까지,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30분 감사중지)

(21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의해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올해 구체적인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유인으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 결과보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쪽에 보시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여 보고 올렸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사업프로그램 홍보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은 안산시의 대표시설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 셔틀버스 2대를 고정 운행하여 안산시 대부분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로 영어카페, 대덕과학탐구학습관, 놀토프로그램, 청소년보호복지사업, 지역네트워크 특별교육, 문화공연단 활동 등의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을 신규 확대 편성하였고, 특별히 최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창설하여 전국 최고의 유해환경감시단을 창설하였으며, 안산시 청소년유해시설을 순찰 활동하는 차별화 되고 전문화된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어카페에 원어민강사를 채용하여 영어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회원 접수율이 전년도 대비 154%로 증가하였습니다.

야외시설 중에 인공암벽등반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올해 저희 수련관시설로 편입하였는데 이러한 인공암벽등반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5월부터 진행하여 6월 현재 69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용하였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대비하여 2007년 청소년 실적이 1만 4,690명이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153쪽에 있습니다.

수입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판기 운영은 현재 수련관 내에 구내매점과 외부임대업자에게 임대하여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바 월 임대료를 징수하여 수입내역을 철저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54쪽입니다.

직원채용시 인사관리규정 이행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직원채용은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채용방법은 필기, 면접, 서류전형, 시험 중에서 택일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규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으로 서류전형과 이어서 인사위원회 면접시험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전국의 수련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필기시험을 치른 사례가 없으나 저희 수련관에서는 전문성을 제고하여 면접시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기 테스트 및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등 별도의 시험과 동일한 효과의 면접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직원근무여건 개선방안 강구의 조치결과입니다.

수련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지원팀, 운영기획팀, 특화사업팀, 과학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운영지원팀과 기획개발팀, 수련활동팀, 과학학습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에 있어 전문화와 효율화 도모를 위해 현재 수련활동팀과 대덕과학탐구학습관의 신규 전문인력을 5명 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항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셔틀버스가 아까 여기는 한 대로 되어 있는데 2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2대가 맞습니다.

신항주위원 여기는 지금 한 대로 되어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죄송합니다. 2대가 정확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지금 유해환경감시단이 창단 되어서 100명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월별로 어떤 쪽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지금 강사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신항주위원 강사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강사가 한 60여명 정도 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 강사분들 거주지가 어디인지 거주지만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강사 거주지 제출은 지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항주위원 자료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자료를 별도로 내야 됩니까?

신항주위원 예, 다 한 부씩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지금 돌려야 됩니까?

신항주위원 아니에요. 내일까지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내일까지요?

신항주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서류로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신항주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두 안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수련관 이용자수는 어떻습니까? 좀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0% 정도 지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이용자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총체적인 프로그램도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개발 연구보고서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명환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다음에 준비를 꼭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정책개발 자료는 지난번에 경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 부 다 보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걸,

김명환위원 필요하신 분 드리고, 나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김명환위원 자료 이거 위원님들 요구한 거 같이 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먼저, 지금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5월30일 현재로는 20명입니다. 그리고 5월30일 이후에 한 명이 나가고 다시 4명이 들어와서 현재 23명이 우리 수련관 직원으로 현원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 이외에 방과후 아카데미에 3명의 직원이 있고 문화의집에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4명의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직원들의 전공은 어떤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100%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100% 수준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은 법적인 인원이 청소년지도사 3급, 2급, 1급해서 현재 저희 수준은 6명이면 충분한데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합쳐서 문화의집까지 8명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 계획에 의하면 거의 100% 수준에 가게끔 청소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서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혹시 직원이 정원에 비해서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로는....

김교환위원 적정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라든가 어떤 근무여건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요? 1일 8시간 이내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로는 거의 8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련활동팀이 운영을 하다 보면 현재 10시까지 근무체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3시간 내지 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별도로 수당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휴일과 이런 때도 많이 근무가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양호한 편입니까, 아니면 좀 열악한 편입니까? 가장 애로사항은 뭡니까? 휴일날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휴일날 근무에 대해서 현재 인원이 배치가 한두 명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은 있는데 관장으로서 보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우리 부엉이캠프가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저녁 5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무박2일 부엉이캠프를 제가 관장 온 이후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가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 캠프를 할 때쯤 되면 우리 수련활동팀의 직원들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야 되고 또 전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오후에 와서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책정된 인건비 예산은 있는데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그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은 있는데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현재 그 인건비는 거의 직원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용도로는 사용 안 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거의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거의가 아니라 없어야 되겠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교환위원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에도 전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거의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쓴다는 얘기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원이 가끔 퇴직하여서,

김교환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써야지 인건비가 다른 걸로 써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수를 늘리지 않아서 근무조건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적당하게 이것을 잘 하셔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감사인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방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현원이 정원보다 훨씬 모자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정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30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받는 상황 속에서는 현재 인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좀더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은 100% 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이용실태 보면 2006년, 2007년 월별 자료랑 총괄자료를 주셨는데 일부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 이용보다 성인이용이 훨씬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탁구장, 소극장, 체육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원하는 만큼 다 사용을 하고도 남는 시간에 성인들이 쓰는 겁니까? 어떤 체계로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청소년시설에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하면 평일날 오후 2시 내지 3시 이후에는 청소년이 마땅히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는 지역사회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은 성인이 40% 청소년이 6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시설에는 그 시간대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가능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분 소극장을 이용한다든가 강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적에 그 시간에도 저희들이 시설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성인대 청소년 이용률의 비율을 오늘 조사를 해 보니까 29%가 성인이 이용하고 있고 71%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비 청소년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청소년 이용이 훨씬 많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탁구장 같은 경우에 올해에도 사용을 보면 야간시간대에 청소년은 하나도 없고 성인만 275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주간에도 청소년은 226명이고 성인은 844명 이렇게 성인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이 일단 말씀하신데 의하면 야간에는 성인이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사용을 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이 청소년들이 정말 사용하지 않고 시설이 남아서 그러는 것인지, 보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어떤 체계랄까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탁구장 이용에 한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취향이 탁구장하고 그 바로 옆에 비보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다목적홀들이 있는데 주로 춤을 춘다거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탁구장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끔 청소년들이 와서 탁구를 하자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다른 분야에 어떤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는 시간 이용한다 이런 말씀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체육관 청소년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때로는 지금 기존에 3년 전부터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성인들의 노적봉 배드민턴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최근에 문제점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그분들에게는 악조건이지만 시간적인 청소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리고 그분들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분들이 주장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시까지 근무인데 30분간 저희들이 연장근무를 해서 그분들에게 일단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현재 활용케 하고는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개선방안이 뭐죠?

그러니까 성인들 이용 배드민턴팀 이용시간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청소년들 시간대를,

홍연아위원 시간 늘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대를 보자면 청소년 이용률이 약 20%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성인들 이용이 거의 80%에 달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청소년 이용자가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배드민턴팀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 30분을 늘려서 또 그렇게 더 하게 해 주시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이 취지를 성인들이 저녁시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까지 했었는데 그쪽에서 강력한 어떤 항의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아예 그 시간대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지역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높은 압력에 의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높은 게 누구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있는 많은 유지분들하고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만둔다면 시에 들어간다, 의회에 들어간다 이런 저런 어떤 말씀들을 하시면서 상당히 언성이 좀 오갔습니다, 금년 초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금 배려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30분 늘려서 직원 한 명을 30분 늘려 가지고 당직근무를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한 시간 더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이 부분을 말씀하신 40대 60 이런 규정도 있는 거고, 야간시간대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구요.

사실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관련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야간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을 없도록 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그리고 관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이 배드민턴팀 아니면 청소년들이 더 이용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확실합니다. 네, 네.

홍연아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저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전혀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전혀 아니더라도 이 분들이 거의 체육관 다 점유하고 사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비율로 보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못하게 해야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실제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그게 지론이었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시설관장의 힘으로써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거기...

홍연아위원 그 높은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든 의회든 찾아오라고 하시고 청소년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제가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교환위원 그냥 의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의회도 기관이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전적으로 활용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 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그 부분을 고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현재까지 30분 연장해서 저희 직원들이 어려움을 제가 30분간 근무시간을 연장해 달라 대신 한 명이 남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직원들한테 간청하면서 제가 일단 양보를 하고 청소년 시간대를 좀 늘리면서 밀려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지금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의회에서 도와 주신다면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체육관 이용과 관련해서 쭉 이렇게 신청하는 명단이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홍연아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아주 좋은 게 많은데 이용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 청소년들이 거리상이나 시간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셔틀버스로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저기 반월동에서 한 두 명이 이용하고 싶어도 운행을 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는 셔틀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음부터는 오전 오후 다 돌렸습니다. 2대를 다 돌렸는데 현재 셔틀이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학관하고 한 달에 1천만원 정도의 홍보비를 쓰는 셈이 되는데 저희 수입에 보면 한 달에 1천만원의 홍보비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홍보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계속 했었다가 최근에 제가 그 이용률을 보면서 오전대 이용률이 낮아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되겠다 해서 지금 오후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오후에 이용률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대를 셔틀로 돌리고 한 대는 과학관 전용으로 거의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 대를 저희들이 돌리고 있는데 먼 곳에 한 두 명이 온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전까지는 했었는데 이용률이 적어 가지고 이번에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까지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불특정인이 이렇게 오겠다 라는 것하고 우리 전체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겠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조그마한 봉고차량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매 정기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도시를 전부 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고요. 오전에는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방학 때 지금 계획은 별도로 운영을 다시 고치려고 합니다. 방학 특강 때문에. 방학 때는 오전대로 다시 오거든요.

그리고 오전대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이용률이 있으면 다시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분석을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근처에 접근하기가 쉬운 어떤 비율이 상당히 높죠? 먼 거리보다.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지난 3년간은 주위에서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떨어졌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부터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이제 가까운 곳에다 하면서 먼 곳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셔틀을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오히려 가까운 접근성 있는 곳보다는 먼 곳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셔틀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언제 수련관장으로 오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2006년 11월 14일날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렇게 사업계획이나 의지도 상당히 강하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프로그램도 진행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을 말 그대로 안산의 청소년수련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서를 보니까 2006년도 결산 보면 보통 이렇게 수입결산액, 세입결산액 합계가 13억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사업수입 대략 1억 8천이고, 사업 외 수입이 1,700, 보조금 수입이 9억 2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은 7,900 정도 되지만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3,800 도합해서 13억 정도 됩니다. 그 과정에 포부를 밝히신 게 2007년도에 예산서 보면 전체 수입을 23억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조금이나 사업수입, 사업 외 수입, 이월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분기별 점검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현실성이 당초에 예산이라는 게 추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조건과 한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2006년도 결산 13억이었고 저희가 금년도 2007년도에 세운 예산은 23억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 보시면 순수한 저희들 프로그램 수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수입 이외에 지금 숫자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부터 전년도 대비, 그리고 지난달 대비 제가 월말 되면 담당직원들에게 월말 대비해서 계속해서 지금 수치를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7월달 되면 해이하기 쉬운 직원들을 오늘도 제가 아침 조회를 하면서 7월달부터 더욱더 타이트하게 경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전 직원들에게 포함시켰으며 전 직원들을 전문화시켜 가지고 속히 이런 프로그램에 도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3억이라는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10억의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평소 지난 3년간 2억, 3억을 올렸던 것을 제가 10억을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예상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이 접근했다 35,6% 접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박차를 하면 100% 달성은 하지 못하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달성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나름대로 의지를 밝혀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또 무리하게 목표가 설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력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가정에 아까 인건비에 대한 적정수준을 얘기했지만 인건비를 줄이면서 이렇게 노동력에 오버되는 부분들은 없도록, 물론 이렇게 그 과정에 충분히 직원들의 인사고과도 역으로 잘 되었을 경우에 또 반영도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독려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믿어보고 내년도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또 추가적으로 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환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현재 나온 프로그램말고 특별 프로그램 있죠? 그리고 하절기 프로그램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방학 특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하절기 프로그램.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혹시 프로그램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비를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김명환위원 참여비가 얼마인지 하절기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유료, 무료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또 다음 시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의 청소년 교육의 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작년,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새로 부임하기 이전에 관장님께서 운영할 때는 지금 보다 상당히 총 사업비가 지금 보다 월등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관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그거였거든요. 너무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도 많은 예산을 짜 놓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현재로써는 35,6% 목표 달성을 할 것 같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하면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는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결과가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1년 지나보면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 도표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결과 책자를 봐 주시면 152페이지인데 2006년 4월까지 보면 아동, 청소년, 성인 합계해서 7만 39명, 2007년 4월까지 아동, 청소년, 성인 해 가지고 9만 2,394명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동과 청소년의 합이 성인들의 물론 배는 됩니다마는 성인이용률이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론 성인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수련관에 어떤 수익발생은 물론 많이 될 줄로 알지만 목적이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청소년, 아동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청소년과 아동의 교육시간 외에 3만명이라는 성인들이 이용해서 청소년이 교육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대에 청소년이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학교 가는 시간 외에 이루어졌다 라면 다행이겠지만 방과 후, 그러니까 학생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저녁이라든가 이런 시간대에는 성인보다는 될 수 있으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교육장소를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홍연아 간사님 얘기했지만 지적사항으로 처리할 테니까 저희 의회가 아마 공문 보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주민생활지원과장윤은
사회복지과장최중세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손경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규환
여성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신광선
올림픽기념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조주형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박종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전희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