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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7년도 제4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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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도시개발(주), (재)경기테크노파크


일시 2007년 6월 27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오늘 교육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감사일정 자체가 기획경제국을 비롯해서 사업소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충실하게 핵심적 요소 부분에 접근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정확히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감사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업의 성과가 있었던 부분들은 역으로 챙겨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했었는데 2007년 지금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물론, 노력한 모습은 보이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중 상장되는 행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경매된 것을 다시 또 안산 중도매인, 다시 상장, 또 안산 중도매인, 그 다음에 시민, 이렇게 루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고민 좀 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피해자가 저희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난번 감사 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만 인구에 맞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됐기 때문에 현재 70만 명이 넘고 100만 명을 바라보는 이런 상황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증축되고 새롭게 변모해야 된다는 뜻에서 증축과,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기존의 틀에서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정말 너무 협소하다. 장소가 협소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증축이라든가 그밖에 사업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로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쉽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부지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진행상황이 조금 더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왜 확장을 안 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돼 있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불가피하게 부지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되면 금년 말에 부지 매입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새롭게 소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난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개선할 점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시정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요.

시민시장에 대해서 이틀 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시민시장이 활성화되려면 5일장이 열리기 때문에 장날이 되면 주변에 외부에서 오는 잡상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서 사실 기존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고민 좀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장날 실제 또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의 흐름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발생할 정도로 무질서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상인회 측에서 내부적인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치했고 구청과 협의해서 우선 차량을 무단 주차해서 위험한 부분을 단속할 수 있도록 강구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노점상이 보도블록이라든가 시장 주변에서 차에서 장사하지 않고 내려서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차선을 막고 차에 물건을 쌓아두고 시장에 나오신 분들에게 판매하는 자체는 무엇보다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차량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상행위를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단속하면 그나마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볼거리, 살 것, 여러 가지 시민들이 기존 상가에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고, 그런 점도 유의해서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감사에서 와∼스타디움의 MD 공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와∼스타디움 MD 공간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시민시장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상인들께서는 상권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하신 거죠. 현재도 어려운 상태에서 시민시장에 대형 유통매장이 왔을 때는 소비자들이 분산돼서 영향이 미친다고 그분들이 판단하셨겠죠.

이기환위원 저는 그보다는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시민시장은 5일장이고 기존 상가들은 5일이 아니라 매일 문을 열어서 판매하겠지만 대형마트에 가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와∼스타디움 MD 공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 아파트가 다 재건축되고 어차피 시민시장이 현 시장으로써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대형 건축물을 조성해서 거의 대형마트 수준 물론, 개개인 평수는 쪼개지겠지만 그런 염려를 두고 미리 가서 와∼스타디움 MD 공간에 대한 저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마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의회 회의실에서 거기에 시민시장을 대표하는 상인회장도 참석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래의 미리 예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이기환위원 다행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아시다시피 1개의 점포를 소유하다가 4개의 점포로 소유를 늘려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8개의 점포를 늘려줬습니다.

그런 것 등등 진행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앞으로 있을 그런 일에 대해서도 대처하면서 상인들의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혹시 추가로 시민시장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김명환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또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체납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체납 주된 사유가 대형 할인마트 증가 및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재래시장 경쟁력 상실이라고 돼 있는데 글쎄, 이것을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노력 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해 줬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주하신 분들이 활성화를 못 시키고 또 거기다 체납까지 된다는 것은 본인의 의무는 못하고 요구만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이 표에서와 같이 2005년도에 굉장히 체납을 했습니다. 무려 1억 6,000만원이라는 체납이 있었는데 전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이후 저희가 설득해서 대부분 내고 2007년도분을 부과한 이후에 일정 부분 또 누적 됐습니다. 약 87%가 납부하고 13%가 체납돼 있는데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면담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없어서 못 내느냐, 정말로 안 내느냐 이런 부분을 다 구분했는데 대부분이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 당신들 이걸 안 내면 안 된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인들을 위해서 의회와 행정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분납을, 이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게끔 분납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분납으로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현재 누적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그분들 일정 부분, 석 달이면 석 달, 넉 달이면 넉 달해서 체납을 계속 분납으로 지금....

김명환위원 그럼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3/4분기 중에, 10월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해 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행정도 뒷받침 해주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의무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모든 게 본인이 의무를 하고 요구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의무도 못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기완 추가로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노점상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확인을 해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체납이 상대적으로 추이가 낮아진 부분들은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례는 개정됐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기완 예를 들어서 A라는 점포가, 한 사람이 실명으로 해서 8개까지 임대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8개의 취지는 접근성이 같은 3.3평인 부분들을 8개로 합치라는 의미이지 예를 들어서 여덟 곳을 각 동별로 하나씩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도 행정 조치상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행정력이 어느 정도 동원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기완 그래서 당초에 가졌던 의지대로 해 주시고, 진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진짜 행정집행에서 정확하게, 기존에 대충했던 부분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불법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저러한 곳에서 정확하게 홍보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시장을 위탁받고 있는 상인회조차도 중심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분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위탁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방향과 틀과 원칙들을 못 잡으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당초에 했던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진행 과정을 수시로 목요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보고 드리고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용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현재의 실태, 현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섣불리 용역을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맞물리거든요.

우선 그동안 시민시장에 내재된 문제가 정말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보고 차후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차피 예산 세워졌던 부분이니까 순위를 잘 정해서 순리대로 하나하나씩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꽃길 축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하시겠지만 정말 의욕적으로 집행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37개 과제를 선정해서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밤낮 없이 주말 가리지 않고 악조건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참 보기 좋습니다. 안산시 공무원들이 언제 저런 모습을 보였는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가 한편 또한 차분히 봐야 될 게 물론, 사업을 했던 부분은 당연히 성공해야 되겠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00%는 안 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최초의 라일락 문제도 그랬지만 해바라기 조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축제 부분들은 승화시키되 지역경제라는 큰 틀에서 데이터 관리하고, 그것도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인 역할을 하셔야지 기능화 되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내년도에 해바라기 문제는 기능적 측면을 녹지과나 공원관리 부서로 넘기셔서 그에 콘텐츠와 내용들 넣어서 축제화하는 측면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업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잘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냉철하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서간에 업무분장을 떠나서 먼저 가장 아쉽고 현실을 보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산 부분이라든가 업무 협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기획한 사람이 결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시도해서 그것을 프로그램화해서 내년도에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과 위원 여러분의 말씀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셔서 그것을 멋지게 넘겨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나 테마화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 핵심 부분들을 틀어쥐고 지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바라기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의 나온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식산업과 관련해서 각 사업들이 있지만 이런 메인 부분들을 취합할 수 있는 부서가 사실 없어요.

이런 측면 것들도 한번 지역경제과의 담당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로 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협조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취지를 살려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 미리 전제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는 꽃밭 조성은 녹지과에서 하는 게 업무상 맞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녹지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나무 식재든 꽃밭 조성이든 이런 쪽에 좀 더 그동안 경험도 있겠고 지식도 있겠고, 그래서 그것이 바르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활용해서, 그 장소를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맞다고 판단하고 싶고요.

국장님께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종했지만 앞으로 성장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꽃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는 어차피 지역경제과가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처음 파종 전부터 여기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한 마무리도 짓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철길 옆으로 갔습니다. 벌써 해바라기꽃 여러 그루가 활짝 핀 것을 보고 보기 좋다. 정말 올 가을에는 철길과 37블록, 30블록, 그리고 학교 앞, 동사무소, 동네의 길들이 노랗게 물이 들겠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는 꽃도 보지만 그로 인해서 수입도 창출하거든요. 그 이유는 보는 것을 떠나서 나중에 씨로 기름도 짜고, 총체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지극히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처음에 37블록을 갔죠? 그 넓은 부지에 그야말로 생각 없이 계획성 없이 마구잡이로 막 파종을 했어요. 그것은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었고요. 물론, 부지 가운데에 원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정도는 만들었는데 진작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미로를 만들자 라고 했고 또 분명히 국장님께서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답변을 안 하셨으면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고 싶지는 않은데 분명히 일본에서는 해바라기축제를 할 때 해바라기 파종한 장소에 미로를 만들어서 즐길거리를 주고 그 다음에 볼거리를 주고 그리고 10만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했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다 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분명 정말 우리 안산시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런 제안을 했었고 또 그 제안을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거기 미로를 만들고 해바라기 신장도 약 1m 80에서 2m 정도 하지 않겠나.

저번에 답변하실 때는 한 1m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로도 안 만들었고, 어차피 하는 것 조금 공을 들여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또 거기 가서 답변이 뭐냐하면 파종을 했고 나중에 미로를 만들겠다. 나중에 미로를 만드는데 그것을 베어내겠다 해서 거기서 더 실망을 했어요. 왜 베어냅니까? 그것을 이식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덜 자란 쪽으로 옮겨 심으면 되죠.

그리고 이걸 사전에 미로를 설계하고 미로길은 마사토를 뿌려서 걸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물뿌리기 아주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 다니면서 물만 뿌려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미로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미로를 만들면 당연히 꽃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거든요, 보통 꽃하고 미로선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37블록은 미로를 꼭 좀 만드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날 가서 하나 실망한 것은 30블록에 미로를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30블록 가 봤더니, 30블록은 큰일납니다. 거기 안쪽으로 잘못 들어가면, 제가 약 20m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운동화 신고도, 특히 구두 신고는 걷지를 못해요. 둑을 쌓아놨더라고요. 둑을 쌓아놨는데 돌이 크게는 몸뚱아리만큼 적게는 주먹만큼 이런 돌이 있어요.

그 날 제가 갔다오면서 아주 땅 바닥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꽃보고 다니다가는 넘어지겠다. 너무 울퉁불퉁해요. 그런 곳을 미로로 만든다 그래서 정말 생각 있이 말씀을 하신 건지,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발목을 삘 수 있고 겹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폭은 둑을 쌓아놨기 때문에 1m도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생각을 깊이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짧았다' 물론, 그 앞에 행사장은 있습니다. 30블록 앞에 좋은 공원은 있지만 그것보고 거기 미로를 만든다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거기 앞으로 해바라기 꽃길이 조성되면 그 안에는 분명히 길을 닦아줘야지 그 상태에서 들어갔다 온 사람들 100명이면 한 두 명은 발목 다칩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약 20m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 자신도 옆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울퉁불퉁해서.

그래서 30블록은 지형 형태대로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미로를 만드는 것은 37블록에 만들어서 정말 올 가을에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을 꼭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먼저 회기 중에 제주도의 미로 관계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집행 과정에서 깊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시차를 두고 파종을 했기 때문에 아직 크게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즐기시는데 불편이 없을 때 마사토 길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는 우리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된 미로를 설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기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로길을 조성해서 정말 올 가을에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만전을 기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고유가 인하대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에 나왔다시피 인근 도시에 비해서 안산시 유류 가격이 비싼 것만큼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흥시 고시한 게 전년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안산시는 고시한 게 2001년도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대개 고시를 몇 년마다 한번씩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수요 판단에 따른 정책적인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흥시는 대부분의 도시가 그린벨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도시 자체가 시흥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린벨트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는 정수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죠. 19개로 고시가 딱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 부분들도 만사 불변은 아니고 저희가 시흥시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번에 자료를 주셔서 시흥시 것도 잘 봤습니다. 좀 더 시흥시보다도 완화시켜서, 사실 도시개발주식회사도 조례까지 개정해 주면서 유류를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줬잖아요. 그 이유중의 하나는 저렴하게 시민들이 유류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 조례 개정까지도 해 줬는데 정말 시흥보다는 좀 더 완화시켜서 많은 곳에 주유소를 설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하는 것 완화에 대한 폭을 인근 타 도시보다도 좀 더 넓혀서 많은 곳에 주유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현재 기초적인 자료와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물은 어느 정도 안에 딱히 지금 언제라고 말씀하시긴 힘들겠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한 게 있으니까 몇 개월 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개월을 떠나 가지고 일단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공급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기는 딱히 제가 범위조차도 말씀드릴 수 없고 미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하반기쯤 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해바라기에 대해서 기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해 보자 라는 그런 아주 생소한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7년 치의 기후 통계를 제가 분석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로를 수행했으면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겠는데 현지 여건에 하나 하나가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미진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 있습니다. 저희가 첫해이기 때문에 정말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헤아려 주시면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충분히 지역경제과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해도 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파종을 하는데 뭘 얼마만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런 건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쪽에 상식과 경험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해바라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전공자 이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런데 현지 여건만큼은 사실은 그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37블록만큼 그렇게 넓은 장소에 그렇게 편평하게 다져진 데를 찾기가 힘들어요. 거기 몇 만 평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총 양쪽에 2만 평 가깝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2만 평 정도가 어떻게 평지가 되겠어요. 현지 여건은 좋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지 여건은 좋은데 그 동안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남은 기간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고유가에 대해서 범위와 시기는 사실 내부적으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말씀드리면 범위도 넓혀줬으면 좋겠고, 시기도 최대한 짧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김명환 위원님이 해바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날 나가서 정말 지역경제과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파종하신다고 고생들 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안쪽에 정자를 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안산천변에 튤립축제를 해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 작은 곳에도 주변에다 벤치를 많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자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쭉 가면서 특히, 해바라기는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 단위로 연인들, 아니면 팀으로 왔을 때는 아무래도 저녁에 많이 나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필요하니까 특히, 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벤치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만들더라고요, 안산에서. 아주 작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튤립 식재되어 있을 때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해바라기도 지금 김명환 위원님의 미로도 아주 중요한데 포토샵 식으로 사진을 찍을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각도를 잡으면 제일 멋지게 잘 나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 가지고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나가서 보고 왔거든요. 나가면 일단 요즘은 다 카메라를 메고 가더라고요.

튤립 할 때도 계속 매일 나가서 봤어요. 꼬마들도 들고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에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쪽에 가서 사진을 다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장소를 예쁜 데다 만들고 홍보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제도 단원구 산업교통과인가 그쪽에서 지금 어차피 해바라기가 식재되어 볼거리가 있으면 특히, 먹을거리가 될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니까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30블록 주변에다 음식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연계해서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때 먹을거리 음식도 해바라기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역경제에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 고심하시고 그것까지 더 첨가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바라기 씨앗 지금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과도 만들 수가 있고, 대부도에서 나오는 포도가 있으니까 포도 가지고 한과를 만들고,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안산의 특색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장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보거든요. 고심을 하신 김에 그것까지 하셔서,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거기하고 연계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하셔 가지고 음식축제 맛 축제 이런 게 열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하셔서 이 기회에 안산의 정말로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계도하시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저는 어제 나가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이 산업교통과와 한번 연계하셔서 그런 쪽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축제를 바깥에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 알리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산에는 유기장이 있었어요. 안산 문화 쪽에서 관리를 안 해서 그 사람은 문경으로 가셨잖아요. 그 쪽에서 완전히 자기 그것을 만들어서 모시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에는 옥장이 있어요. 옥 있잖아요. 옥장이 있는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택 지하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세콤도 안 되더라고요. 작품 하나 하나가 몇 천만원짜리도 있어서 바깥쪽에서 보이는 것을 굉장히 꺼리시더라고요.

저도 육안으로 보는 시야는 없지만 그 작품 하나 하나에 혼이 깃들여졌다는 느낌이 와 닿더라고요.

세공 과정도 어떤 것은 공간을, 우리 빈 상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빌려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놓고 만들 수 있는 장도 만들고 전시회도 하면서, 왔을 때는 그런 것도 '아, 우리 안산에 이런 것도 있구나' 굉장히 학생들이고 왔을 때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 다같이 연계하셔서, 너무 해바라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런 쪽도 다 같이 어우러져서 안산의 큰 틀에서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고 맛자랑대회도 같이 음식하고, 아니면 그 음식을 같이 할 때 저도 한번 나가볼게요. 저도 그런 쪽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우리 전통의 음식도 안산의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우리 문화 알리기 외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포토 설치가 되어 있고 처음으로 7월 8일 서울 명동의 사진 동호회 40명이 촬영 나오겠다는 전화가 와서, 사실 아직도 홍보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진동호회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를 전국 인터넷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경제적인 보이지 않는 이익을 창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큰 것은 물론, 축제에 대한 기획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적으로 갈 것인가 동적으로 갈 것인가, 주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만드는 제품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5월 23일 선플운동이라는 악플퇴치국민운동본부 민병철 교수와 유동근, 그 다음에 고승덕 변호사 이런 분들이 뜻을 같이 해서 출범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서울에 민병철 교수님을 찾아뵙고 우리 안산시 해바라기와 선플운동과의 어떤 접목을 찾아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분들도 흔쾌히 좋아하시면서 어제 시장님을 만나 뵙고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을 칭찬하고 이런 정신운동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안산시가 이런 국민운동에 같이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가자 라고 했을 때 또 보이지 않는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해바라기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부수적으로 많은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들이 접목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충분히 단원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작은 돈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그것을 처음부터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서 책으로 내놓을까 생각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물론, 책자도 나오고 다른 외부인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에 어쨌든 간에 지금 경제 창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있으면 먹을거리는 아주 기정사실로 들어가고 거기서, 일단 이번 거리극축제에서 정말 이때까지 신도시에는 사람이 그만큼, 아주 희망이 있다고 상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이상 버금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실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 기회에 저는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없고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행사니까 이 기회에 접목해 가지고 우리 음식도 한번 만들어 보고 같이 해서, 지금 안산 내놓을 게 없잖아요. 바지락 칼국수 5천만원짜리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것도 만드는데 주력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게 소중한 우리 문화 재산이잖아요. 옥장 같은.

확실히 저는 모르는데 기능 보유자 몇 분이 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전시회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로 하면서, 그러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게 지역경제 살리는 거고 우리를 알리는 게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알리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산을 알리는데는 좋은데 내실 있는 안산의 정말로 지역경제 살리는데 득이 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 내용들 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만 얘기를 하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에 대해서 시민시장 관리하신 게 1년 정도 돼 가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요?

김동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시민시장 관련 업무를 당차게 추진하고 있고 또 비전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시장의 한계라고 그럴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우선 근본적인 활성화 수단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문제를 제가 정확히 진단해야 거기에 대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문제의 진단은 벌써 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조례 이번에 개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음지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수단을 선택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안산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수행되면서 거기에는 전부 주상복합이나 중대형 마트가 들어서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위축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10월 하순경이나 이때쯤 되면 제가 이 현상이 나타나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을 보고 정책 판단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제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김동규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시민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시민시장이 열리는 5일마다는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거의 문이 닫혀진 상태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특색이 별로 없다. 일반주거지 인근에 있는 것과 비슷해져, 예를 들어서 저희가 8개를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안에 슈퍼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것은 결국 취지에 맞지 않는다. 시민들이 특색 있는 것을 찾아서 시민시장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나 뭔가 잊혀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업종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가 어떤 강력한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된다면 꼭 필요한, 있어야 될 상품을, 혹은 특색 있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권역별로 지정해서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5일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데, 그리고 그 위에 주차장에 아주 넓은 공간도 있는데 그것 역시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연결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축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고민되고 있는가 질문 드렸더니 10월경에나 나온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우선 원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시설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했을 때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은 운영에 대해서 현재 내재된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이번에 조례로 개정해서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돌파 방법 이런 것들 2개가 같이 동시에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부분이니까 드러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운영 내부적인 문제는 지금 전부 수면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내서 시설과 내용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10월 1일쯤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다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그런 상황이 고착화 돼서 개선이 안 된다면 오히려 저는 언제까지나 안산시의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된 것이나,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안산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언제까지나난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까 위원장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부분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것은 아닙니다. 항상 앞으로 장래의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힘이 돼주고 있지만 그것은 수레의 한 축이라고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명감과 자기네들 생활이니까 당연히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각성을 시켜서 스스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도 역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도 상인들의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투입된 의견들이 충돌한 사항이 일시에 해결되고 물론, 그분들이 이익적인 측면이 강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도 하나의 현실이니까, 생존의 수단이니까 긍정적으로 봐준 데 대해서 의회에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런 결과가 계속 고착화 됐을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역경제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3년 전에 행감 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요구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STX 관련해서 지역 환원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받아내서 하고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얼마 전부터, 1∼2년 전부터 그게 지역 환원사업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근에 가보니까 거기에 굴뚝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았고 혐오스러웠는데 다 치장했더라고요.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께 치하를 합니다. 3년 주장했더니 이제 바뀌어서 신도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저기가 공단이었고 냄새나는, 연기 나는 이미지에서 아주 깔끔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보기 좋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게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조그만 부분에서 변화하는 것, 그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인데 그 부분은 치하를 드립니다.

김명환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기름값 인하 관련해서 주유소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개발 통해서도 감사했습니다만, 또 김교환 위원님 지적했던 우려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 대항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부지를 만들어서 관리계획 변경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차피 확장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확장에 따른 운영 부분도 도시개발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됩니다. 물론, 공개 행정의 틀이겠지만 이왕 손을 댔으면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의 큰 사업들이 세 축으로 형성돼 있는데 다 소중한 사업들이지만 물론, 다 담당 계장 중심 축에서 해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가격은 도시개발이나 이쪽 관리 부서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T/F팀 구성해서 중장기계획안을 내놓고, 거기에 또 일부 시민단체의 소비자단체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런 큰 틀들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중장기적으로 해내야 대안이 나오고 결과가 나온다. 자칫 잘못하면 밀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대안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당연하죠. 이 부분이 현재 시민들이 제일 숙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것들이 선택의 여지가 아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행히 저희 담당 계장 두 분께서, 가스관리 담당 계장이나 에너지 담당 계장께서 아시다시피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나름대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해당 부서에 실무적인 협의를 많이 해서 만약에 일을 하다가 또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면 제가 바로 보고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에 충분히 저희가 자신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의 정책적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고의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힘이 필요할 겁니다. 토론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소비자단체나 일반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같이 협의회틀 구성해서 실질적인 실무단위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담당 계장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다면 힘을 받는다 거예요. 이게 조그만 틀에서의 T/F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례적으로 보고되고 추진 과정도 시민한테 알려내고 해 낸다면 물론, 결과적으로 잘 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시민들과 함께 이것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장 김기완 주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말로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을 과정, 과정 하나 하나 보여주면서 의견수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 당사자들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시민단체에도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에서 좀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관련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로봇랜드 조성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 참여자 명단, 자격증명이나 약력을 포함한 명단을 지금 빨리 주셨으면 좋겠네요. 가능하시죠?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종합건축사 사무소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부족하시다고요. 그래서....

홍연아위원 과업 참여자 11명의 명단과 이력, 금방 되겠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것은 계약 부서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없으면 회사로부터, 그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로....

홍연아위원 과업지시서에 착수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있겠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 받아보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완 지금 가져오실 수 있어요? 지금 있으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혹시 계약 부서에 그것을 받아놨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로봇랜드 관련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은 자료 오신 이후에 보고하시고요.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범건축 설계사무소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검토는 못해 봤는데 로봇랜드를 유치하려고 하는 분야 즉, 지역경제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과 동떨어진 설계사무가 아닌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로 건축에 관련된 쪽으로는 굉장히 우수할지 몰라도 학술적 용역에서는 쭉 일지를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어떠한 내용을 보고 선정하게 된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전에도 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용역계약 관계가 잘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기에 적합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분을 빨리 찾아내는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여러 로봇 종사한 분들의 추천을 받았는데 계약 부서에서는 또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검증을 받아서 이 회사라면 용역업무에 참여할 수 있고 계약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협의한 결과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나오는 것은 범건축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움을 주는 분이 로봇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범건축도 안산시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과업지시서 내용 전체를 다 용역하는 건가요? 산업기술경제연구원과 1차, 2차 입찰 과정에서 산업기술경제연구원이 의견 과정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유찰됐는데 한국산업경제연구소가 안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의 내용과 범건축과 수의계약하면서의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용역업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또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다 들어줬습니다. 들어줬는데도 용역사항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서 했는데 이 사항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다고 해서 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 그대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보통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최소 단위로 어느 정도나 용역기간이 걸립니까? 보통 안산시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글쎄, 그것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여기서 얼마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기술경제연구원이 안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사항을 다 하려고 한다면 그 당시 6월 14일 이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25일 동안에는 그 과업지시서 사항대로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은 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포함된 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인데 이것까지 한다면 25일 내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용역 한 서류가 산업자원부에 들어가는데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충 하기에는 솔직히 산업연구원의 자존심도 있고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산업자원부에 들어가는 서류에는 이런 게 다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 달라. 그러나 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도저히 25일 가지고 이것 하는 것은 짜깁기라든가 맞춰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했는데, 과연 그러면 13일만에 범건축사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산업기술연구원의 담당했던 분과 전화 통화를 하고 왔는데 자기네들과 안산시가 계약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다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던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과업지시서 사항대로 한다면 도저히 25일 동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25일 안에 마칠 수 있는 것은 우선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추가로 하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렇게는 자기네들이 도저히 소홀해서 과업지시 사항 전체를 다 용역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저히 자기네들이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3일만에 어떻게 범건축과 이런 과업지시서 사항의 전체를 과연 할 수 있는지.

물론, 억지로 맞춰서 했다고 그러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범건축사가 할 수 있는 용역이 신뢰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일전에도 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간 부분의 사업자라든지 이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다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시한 상으로 봐서는 사실상 산자부에서 너무 여러 가지 현지 여건 실정을 파악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자까지 선정해서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는 사실상 사업성이 있어야 참여하게 되지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내기에는 진짜 짧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추경이 5월 29일인가로 확정돼서 그 이후부터 진행됐는데 물리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데는 사업구상을 내는 것이지 세부적인 선까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는 이 용역비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어떤 커다란 틀에서 구상을 내고 교통 분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측면의 개략적인 사항을 잡아서 내야지 세부적인 사항은 낼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략적인 구상을 내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주고 있고 시한 내에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먼저 입찰했던 팀에서 안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25일도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로 봐서는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몇 개 항목만 빼준다면 나머지는 하고, 어차피 경기도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8월인가요? 산자부로 들어가는 게, 경기도가 7월 6일이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7월 18일부터 접수입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이 걸리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몇 가지 항목을 추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여기에서는 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도 과연 학술연구를 하는 사업자가 기간이 짧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건설 관계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13일도 가능한 것으로 된다면 과연 그 용역이 신뢰가 있겠는가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출에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완벽히 분석해서 가야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완벽한 계획이 나올 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련의 구상 이런 측면의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서포팅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건축이라는 데가, 또 로봇랜드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로봇랜드에 대해서 용역사가 별도로 실적이 있는 것은 별반 없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서포팅 할 수 있는 군을 거기에 투입시켜줘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은 기한 상으로 짧아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측면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측면으로 가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밥을 한 그릇 다 먹는 것도 한 끼고 반을 먹는 것도 한 끼이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는 자체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과업지시서 내용 전체의 용역이 범건축하고의 관계에서 다 만약에, 또 역시 마찬가지 기간 문제 때문에 한 두 종목을 빼서 용역을 해 온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과 용역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진영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사람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 있는 사람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거기서는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산업경제기술. 자격 있는 사람 두 명뿐이 못 내주는데 일련의 자격이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 와라 뭐 하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난색이 나오고 또 뭐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과업지시서에 나온 인력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 측면을 보다 보니까 범건축은 일련의 그런 갖출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이 다 맞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상으로 학술연구용역의 측면은 아닐지언정 이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주축으로 하되, 거기서 미비된 사항은 로봇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박사님들을 추천 받고 이런 인력들을 그 진영에 투입해서 보완하자 이런 측면에서 거기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그것도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애당초 저희들이 용역비용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1억 2천만원요.

김교환위원 1억 2천만원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김교환위원 1억 2천만원을 다 용역비로 한다면 나름대로 용역하는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분야별 인원을 충당할 수가 있었을 텐데 8,1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그 회사에서는 맞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데려와야 되니까, 전문가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겠죠.

돈이 많다면, 1억 2천만원을 다 그대로 용역비로 했다면 충분히 그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용역 연구원으로 써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금액을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줄여서 분명히 1억 2천만원을 줬는데 8,100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까 사람을 데려다 하기에는 어렵다 회사에서도.

다만, 범건축은 어차피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세 분야의 기술사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증빙서가 첨부됐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 세 분야만 있으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자격 있는 사람의 요건은 충족이 돼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왜 1억 2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가격을 낮춰서 공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를 설정하고,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것은 일정상으로 봤을 때 1억 2천만원 정도는 그 기간 내에 해야 된다면 그것을 설정해서 우리가 판단 했었거든요.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1억 2천만원 정도는 산출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공고해서 그 일정대로 들어왔으면 일자가 늘어나는데 1차에 한 명만 들어오다 보니까 2차 공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고 기간은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자꾸 축소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 수행하는데 일정에 따라서 용역비가 당연히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세워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판단을 다시 하다 보니까 8천여 만원으로 축소하게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금액 때문에 용역 자체도 부실할 수 있고 굉장히 큰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고, 이 사업자도 보면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은 학술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팀이고 범건축은 건축 설계 및 시공 감리가 사실 주목적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김교환위원 결국은 범건축이라는 것도 자기네들 인원도 있지만 연구용역팀도 결국은 새로 영입해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렇죠.

김교환위원 요일까지는 다 못하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김교환위원 그런 입장에서 만에 하나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성사되지 못하고 일련의 이런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전문 용역기관이 물론, 여기도 전문이라고 하겠지요.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보다는 더 높을 테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경기도에 접수됐을 때 예비심사에서 누락된다던가 혜택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과연 범건축은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다 용역을 했느냐 안 했냐의 문제,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그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책임의 소재, 왜 그렇게 했느냐 기간도 짧은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목적사업이 다른 용역기관인데 지금은 그래도 최고의 용역이라고 한다면 안산이 로봇랜드 30만 평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경제문제, 또 도시계획의 문제, 산업기술의 문제, 여러 가지 미래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는 학술적인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칫 이것이 건축물에 의한, 눈에 보기 좋은 건축물 양식에 의한 빌딩과 디자인 이런 걸로 인해서 현혹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위원님의 생각 충분히 저도 그런 측면의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세부적인 용역과 이걸 통해서 또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안타까운 게 그러면 여태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추진해 오면서 이렇게 용역사가 한국산업경제기술원 여기서 난색을 표명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접고서 안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사실상 했거든요.

의회에서도 외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밤을 새우든 뭘 새우든 제출해야 되는 이런 측면의 숙명적인 과제를 안다 보니까 시일도 없고 다시 돌이켜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이렇게 뿐이 갈 수가 없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로봇에 관계되는 분야를 투입시켜 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과업지시서 사항대로, 과업지시서는 지금 우리한테 자료가 아직 안 왔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과업지시서는 다 드렸을 건데요.

김교환위원 이 준 자료에 다 있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교환위원 과업지시서가요? 과업지시서는 아닙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이라는 게 없잖아요. 과업지시서 전체적인 것의 세부 사항은 없고, 하여튼 과업지시서 검토를 해 보고 과연 과업지시서 사항대로 범건축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왔는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용역 임차 집행 지출 결의서 보면 자료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용역 임차 집행 지출 결의서. 그리고 붙임 서류 이것 저희들 다 안 갖다 줬죠, 1번부터 7번까지.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기술용역 계약 일반 조건 일부, 기술용역 특수조건 일부, 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이것 다 있어요?

김교환위원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양이 많다 안 많다는 그 쪽에서의 평가지 우리는 자료를 다 보려면 양이 많은 것은 많은 대로 해야지 많으니까 안 주고 요약해서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문제에서.

○위원장 김기완 계약담당 공무원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인가요? 뭐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회계과의 용도계장 계약담당.

○위원장 김기완 회계과의 용도계장.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기완 안산시 분임경리관은 누구예요, 시장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회계과장, 계약담당 공무원은 용도계장이고. 이 양반들 한번 불러보세요.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온 관계로 확인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로봇랜드 관련해서 없으면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이기환위원 다른 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른 과, 로봇 있어요? 이따 추가적으로 로봇은 같이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다른 과 농어촌진흥과죠. 농어촌진흥과 소속으로 들어가서....

이기환위원 농어촌진흥과요.

지난번 유기동물 포획 구조 및 처리 현황에서 현재 수암에 있는 우성동물병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건대 안산동에 있는 우성동물병원, 그 다음에 수암에 있는 우성건강원 부부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예.

이기환위원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하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건강원에서 사실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개소주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소속 부분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업하는 것을 저희가 하라 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하고, 유기견이 건강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하고 정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신다면 저희가 개소주만큼은 취급을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동물보호협회장님을 맡고 있다고 그랬죠? 우성동물병원장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협회장 맡으신다고 안 하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안산시 수의사 분회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안 되면 업체를 바꾸셔야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건강원을 한다고 유기견 위탁관리를 못한다 이런 규정도 없고, 저희가 꼭 그런 걸 염려해서 위탁관리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업체가 많다 그러면, 여러 동물병원에서 경쟁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동물병원을 운영하신 원장과 건강원을 운영하는 집사람이 되겠죠. 가족끼리 동물병원과 건강원을 한다면 물론, 유기견을 처리하지 않는 동물병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안산의 모든 유기견을 다 처리하는 동물병원에서 유기견을 처리하면서 가족이 건강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건강원이나 유기견 관리하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가 되는 거지 유기동물 위탁 관리하는 동물병원에서 관리만 철저히 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래도 1억 6천만원씩이나 매년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1억 6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억 6천만원이 유기동물 관리하는 위탁 관리 동물병원에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폐사축 처리하는 데도 나가고 유기견 포획을 하는데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성동물병원에서 사업 지원액을 받아서 나머지 위탁을 하든 어쨌든 간에, 직원이 하든 어쨌든 간에 우성동물병원에서 다 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기견 위탁 관리를 한다고 건강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영업이라든지 관리를 하는데 너무 제한을 두는 것 같고, 하여튼 유기견이 그쪽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리 감독상에 문제가 있고 유기견이 건강원으로 만약에 공급이 됐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유기동물 위탁 관리하는 동물병원도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지 그걸 염려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조건을 달아서, 안산에 동물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약 35개소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35개소인데 유기동물병원으로 지정 받을 데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위탁 관리 받을 만한 동물병원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추천도 받고 파악도 해 봤는데 유기견을 일단 포획해서 관리할 때 일정한 공간이 있고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나 장소를 가지고 있는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30군데가 넘는 동물병원이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도심 가운데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유기견 수용을 하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나 시민들은 아무튼 이해를 못하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먼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강원과 동물병원하고 상당히 이격을 시켜 가지고 장소를 지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동물 유기견 사육농장 수용하는 장소도 시흥시에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우성건강원이라고 간판 바꾸셨다고 그랬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간판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간판도 바꾸지 말고 그냥 해야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간판도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간판을 변경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뭔가 인정이 되니까 간판도 돈 들여서 바꿨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어디까지나 오해이지 실제 그런 일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저희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간판도 바꾸고 건강원하고 동물병원 장소도 상당히 거리 간격을 두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안산동과 수암동은 차로 한 3분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 한다면 다른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렇지만 안산동과 수암은 자동차로 한 3분 거리밖에 더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단순히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좀,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겨서 유기견이 건강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기환위원 건강원에서는 아직까지 개소주를 내린다던가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개소주는 요새 소비자도 그렇고 그렇게 먹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쪽 건강원은 주로 호박도 지금 많이 하고 붕어즙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 소비자가 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소비자가 해달라 그러면 요새는 소비자가 개를 가지고 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과장님이 거기 영업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잘 모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 무엇하러 답변해요. 지금 거기와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시면 되는 것이지.

김동규위원 과장님, 공무원들도 그렇고 특정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금지할까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국회의원들이 겸직할 수 없는 분야가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사람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단지 동물병원 원장으로서....

김동규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그 취지를 모르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물론,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건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겸직 금지하는 업종을 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금지를 시켜놨을까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일개 개인이.....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요.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분명히 어떤 형태든 영업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 여러 차례 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얼마든지 주무 과장으로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재고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것을 해야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물론,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원 상호도 변경시켰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하는 동물병원도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운영하도록 했고, 그리고 수용장소도 안산시가 아닌 시흥시에 마련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 정도로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영업을 하라 마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김동규위원 저 같으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왜 문제가 됩니까? 부부지간에 하니까 문제가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게 잘못 됐다는 사례가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단지 그럴 것이다 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잘못 된 것이죠.

이기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그 영업에 도움이 되니까 거기서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혜택이 되지 않는다 라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아니, 동물병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1억 6,000만원이나 지원되는 것은 포획 내지 나머지 불임수술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리고 시에서 지원 받는 것이지 그런 이익이 없다면 뭐 하러 힘들게 하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금을 안 받는다면 얘기할 것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 동물병원이 운영되고 물론, 포획 처리하고 여러 가지 폐사 등 그런 비용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위원님께서 그런 의혹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 위탁관리를 하는 업무가 각 동물병원에서 선호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게 귀찮아서라도 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성동물병원을 하시는 분은 나이도 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 갖고는 영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이 업무만 하고 있는 겁니다. 포획한다는 게, 사실 개 한 마리를 잡는다는 게 유기견은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을 겁내기 때문에 포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새벽 2시, 3시 돼서 유기견 발생이 많이 되고 남들 다 잠잘 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포획을 하는데......

이기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형견은 없고 거의 소형견이라고, 주먹만한 개라고 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무슨 포획이 어렵습니까. 그런 개는 유기견이라고 할지라도 밥 주고 어르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절대 오지 않습니다. 밥 주고 그렇게 달래도 유기견은 사람 눈치를 보고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고양이를 포획해서 불임수술을 해서 수컷은 다시 방사한다고 했는데, 방사하는 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문 지시나 지침사항, 지침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대부분 전국 시·군에서 수놈은 방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협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잡아서 안락사를 시키면 동물협회에서 반발이 있을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유는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세된 수놈을 방사함으로 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암놈은 번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락사를 시켜버리면 그 구역 내에 거세되지 않은 다른 수놈이 들어와서 전부 암놈한테 번식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기환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것도 의혹이에요. 그것도 의혹을 사는 일입니다. 포획 해와서 잡았으면 뭔가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불임수술 해서 다시 방사해서 또 그것이 돌아다니다가 비실비실 병들면 또 포획해서 다시 7만 5,000원이라는 시비, 혈세가 낭비돼서 또 치료해서 방사하고, 그런 게 다 의혹 아니고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니, 사실은 고양이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사한 고양이를 다시 포획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고양이나 개도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지 전부 다 저희가 포획해서 아예 없애는 식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새끼든 어미든 포획해서 다시 방사하는 데까지 비용이 한 마리 당 7만 5,000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풀이해서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되풀이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방사한 고양이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입표 장착을 해 가지고.....

이기환위원 물론, 꼬리표를 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과장님이 따라다니면서 꼬리표가 달린 것을 잡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혹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진을 찍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일이 없다고 과장님이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일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 자체가 물론,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서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객관적인 사실적 근거나 틀을 가지고, 혹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안과 전망을 세워서 같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이지, 그런 관점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옛날처럼 쥐가 많아서, 쥐가 들끓어서 쥐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씨를 말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그렇게 방사하는 거야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례도 없고, 또 동물협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과장님 뜻대로 동물병원 원장이 얘기하면 그럴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조례에는 경기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기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법이 다시 개정돼서 등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해서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기환위원 현재도 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음식물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다 뜯어 놓는 게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방사한 고양이가 다시 포획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늘 고양이 수를 잡아서 없애던가 해야지 다른 데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잡아서 수놈을 안락사 시키는 것보다 거세해서 방사시키는 게 개체수를 더 줄이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기환위원 아니, 고양이를 처리하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데서 고양이가 또 온다면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사하는 게 있다면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세한 수놈 고양이를 방사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역에 가면 사실 고양이가 불필요합니다. 너무 많아서 지역을 더럽히고 가끔 차에 치어서 도로에 널려있는 게 고양이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동규 위원님이 상위법 관련해서 유기견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용 환기시켜 주시겠어요.

김동규위원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기완 조례의 임의조항이어서 담당 과장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동물보호법이 지난 1월에 전부 개정됐는데 현재 하위 법령, '령'이라든지 규칙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정비되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경기도 등록지역이나 대상 동물을 경기도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범지역으로 우리 안산이 선정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범지역이 아니라. 지금 당장.....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동물보호법 제5조에 보면 「등록대상 동물을 시장, 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등록지역 및 대상 동물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조례에 정해서 시범 시를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다른 시가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잘못 된 게 있으면 보완해서 경기도에 건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게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완해서 한다는 말씀은 조금 현실과 안 맞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제가 주무부서의 담당이라면 빨리 경기도에서 만들어라.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하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도에I서 작업하면 저희가 건의해서 대상 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추후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에 보면 수시감사를 통해 지적 받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3월 13일에 받았는데 탄도항 관련해서 수산물직판장 건립공사 설계변경에서 설치공사 일일대가표 금액과 내역서의 금액이 상의해서 한 부분하고 토목공사 물량, 장비, 인력 효율 재검토 시정 2건인데 구체적인 사유, 2,312만원인가 감액 사유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 주시고요, 과장님.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보니까 또 있네요. 그리고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 이것도 일상 감사인데 어촌민속전시관 조경 및 탄도항 항만 주변 시설공사에 있어서 시정 6건에 8,296만 3,000원이 감액됐네요. 시정조치 6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이것도 세부 내역을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른 데에 비해서 수시감사에서 농어촌진흥과가 2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어떤 문제로 기인해서 지적 받고 감액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사실 사소한 사업까지 한 3∼40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 쪽 사업이 육상 쪽 사업과 달라서 사업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포도봉지 지원사업을 할 때 농협에서 직접 농가에 주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각 작목반에서 업체와 계약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것 수의계약으로 된다고 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억 8,600만원이거든요. 수의계약 내역을 상세히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내역 주시고 수의계약 업체 부분도 최근 3년 간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추이는 틀릴 것 아니에요. 그것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담당 계장님이 오셨는데 어차피 오후에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오후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산업과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자료 왔나요?

홍연아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홍연아 간사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리에 마이크가 켜있으면 끄시고요.

홍연아위원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를 쭉 훑어 봤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과업의 범위와 주요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자면 반월·시화공단에.....

○위원장 김기완 음향상태가 안 좋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계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오셨으니까 아까 확인하고자 했던 것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약담당 박재근 회계과 계약담당 박재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용역집행 지출 결의서에 보면 '본 계약에 있어 이면기재 사항을 승낙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임차 집행 지출 결의서 그래서.

○계약담당 박재근 용역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 첨부서류에 용역입찰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이것 전체가 하나의 계약서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계약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 조건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이면기재 사항이라는 게 이 붙임 서류 일곱 가지를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까?

○계약담당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리고 붙임 서류 중에도 산출내역서가 있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제가 참여 기술자 명단을 받아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대답하실 수 있는 건가요?

○계약담당 박재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산출내역서에 보면 인건비가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2.6배까지 나도록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급 3명, 고급 4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참여 기술자 명단과 어쨌든 약간 숫자가 틀리긴 하고, 뒤에 경력증명서라는 게 쭉 있는데 여기에는 직무분야 및 등급에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렇게 기술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무엇을 기준과 근거로 해서 이 산출내역서에 있는 기술사 특급, 고급, 이런 구분 기준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 박재근 건설기술 관련법에 보면 특급기술자의 자격요건, 그 다음에 중급, 고급 자격 요건이 있어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이 사람이 특급인지 중급인지 지정됩니다. 그래서 특급일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특급이 얼마, 고급이 얼마 거기에 의해서 그것보다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원가계산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원은 과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11명을 요구해서 이 업체에서 11명의 특급, 고급, 초급까지 기술자 여건이 충족돼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제가 건설기술사 경력 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높은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 기술사에 해당하는 증명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기술사라고 돼 있는 분에 대해서 보면 특급기술사라고 명기돼 있어요.

그리고 넘기다 보면 특급기술자가 연달아서 나오고 앞에 고급이라고 나와 있는 분에 대한 경력증명서에는 등급이 표시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자라고 돼 있는 분에 대해서도 건축 분야만 있고 등급은 표시돼 있지 않고, 특급으로 돼 있는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표시돼 있지 않고.

○계약담당 박재근 특급이니 고급이니 이런 것을 따질 때는 건설기술 관리법 상에 기술사일 경우에는 특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격이 기사에서 10년을 했다면 경력증명서 상에 고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특급, 고급, 중급, 근무연수, 기사자격증에 따라서 자격이 특급이니 고급이니 그런 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이 서류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뜻인가요?

○계약담당 박재근 이 서류를 가지고서 자격기준과 건설기술 관리법 기준을 대조하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제출할 때 건설기술협회에서 기술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자격은 정확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직무 분야 및 등급에 나와 있는 기술등급과 기준이 되는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과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계약담당 박재근 당초에 이 사람들이 제출할 때는 과업지시서에는 초급이 한 명인데 실제로는 중급, 고급의 인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인정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것은 알겠는데 다른 직급보다 더 높게 나와 있는 게 이 앞에 표시돼 있고 뒤의 증명서 상에는 여기 기술등급에 특급기술자라고 명기돼 있는 게 있는데 기술이 안 돼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계약담당 박재근 그 사항은 개개인별로 경력사항과 연관해서 별도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 사항은 경력사항과 대조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빨리 주십시오.

○계약담당 박재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계약과 관련한 것을 확인하실 것 있는 분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김기완위원 계약 담당 나오셨습니까?

○계약담당 박재근 예, 회계과 박재근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용역을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있고 다 이렇게 절차 과정들이 있죠?

○계약담당 박재근 예.

김기완위원 쭉 설명해 보세요.

○계약담당 박재근 로봇랜드 연구계약은 협상계약으로 했습니다. 긴급으로 했을 때는 열흘 이상 주면 됩니다. 처음에 열흘 기간을 줘서 공고를 냈는데 투찰하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 상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 가지고 재공고를 했는데도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 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보통 일상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고라는 게 보통 며칠 정도, 한 40일 되나요?

○계약담당 박재근 보통 20일.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계약 과정에 들어가 보면 과업지시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 실질적인 적격 여부를 다 심사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계산, 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업의 범위나 과업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은 자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구했던 데서 하는 건가요.

○계약담당 박재근 거의 사업 부서에서 일일대가표니 뭐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업 부서에서 내용적 부분은 하지만 형식적 요건 즉,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격 여부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또, 자격이 안 되는데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약담당 박재근 적격 여부는 저희가, 계약 부서에서.

김기완위원 범건축이라는 데가 실제로 로봇랜드 관련해서 용역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계약담당 박재근 예.

김기완위원 어떤 근거에서요.

○계약담당 박재근 첫째로 과업지시서 상에 기술자가 11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범건축은 대형회사이고 기술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김기완위원 기술자라면 기술자예요, 기술사예요?

○계약담당 박재근 기술자, 그러니까 특급부터 초급까지 전부 전문인력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굉장히 큰 회사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김기완위원 지금 설계용역 발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 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틀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의 기술자들이 필요하나요? 그런 부분들 아무리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로봇랜드와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의 판단들을 안 해 보셨어요?

○계약담당 박재근 아니오, 대형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계약구조 상....

김기완위원 이 용역의 성격은 학술용역의 성격에 가까운 거잖아요.

○계약담당 박재근 범건축이라는 데가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 건축사라고 되어......

김기완위원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했다는 것이 사실은 건물을 많이 지었다는 것밖에 없죠.

○계약담당 박재근 아니, 이 업체의 주요 업무가 건축물만 짓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 개발계획, 도심의 환경계획까지 다 할 수 있는 대형 업체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런 성과품이 있었어요?

○계약담당 박재근 성과품은 있었죠, 여기.

김기완위원 어떤 겁니까? 대형 프로젝트.

○계약담당 박재근 대형 프로젝트가 주요 몇 가지를 예를 들면.....

김기완위원 다 건물 지은 것밖에 없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계약상 요건을 갖춘 법적 적격 업체라고 담당 계장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계약담당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 확인한 거니까, 알았습니다. 전혀 적격 없다는 거죠?

○계약담당 박재근 계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면에 합의하기로 한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계약담당 박재근 이면에는 뒤에 첨부 서류....

김기완위원 첨부 자료 아까 여섯 가지 서류 말하는 거예요?

○계약담당 박재근 그 서류가 이면에 다 첨부되는 모든 계약서류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섯 가지가 다 전혀 하자가 없고요?

○계약담당 박재근 계약 당시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거기에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지 계약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왜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 자체에서 그 전 용역사와 했을 때 적격 여부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딜레이 됐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쉽게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계약담당 박재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온 업체를, 저희가 투찰한 업체를 보통 대체적으로 그 업체랑....

김기완위원 내용이 어떻든 간에 봤을 때는 법적 요건은,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갖춘 업체였다고 본다는 거죠?

○계약담당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소프트웨어의 내용 여하와 무관하게 충분히 그 정도의 수준은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과업의 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계약담당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기완 위원장과 사회교체)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기술자와 기술사와의 차이는 뭐죠?

○계약담당 박재근 제 생각은 기술사, 토목기사, 기능사 그것을 다 합쳐서 기술자라 총칭하는 것이고, 기술사는 자격.

김교환위원 기술자가 기술사라는 얘기죠?

○계약담당 박재근 아니죠, 다르죠. 기술자는 총괄적인 것이고 기술사는 하나의 자격증이 있는 거죠.

김교환위원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다른 것들은 바쁘게 움직여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1명 참여 기술자들의 명단을 보면 환경이나 교통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약담당 박재근 계약 부서에서는 사실 과업지시서 세부적인 기술 투입 인력만 사실,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계약 부서에서는 확인을 안 합니다. 확인을 안 하는데, 자격요건만 보는 것인데.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형식상이라 할지라도 참여기술자 명단에 한두 명은 교통전문가나 환경전문가가 들어 있어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찰할 때 응시했던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의 가장 큰 이유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에 시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절충이 안 돼서 포기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 기간이 짧은 13일 정도밖에 안 되면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해야 될 전문가들은 하나도 없이 서류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과연 이것도 없어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기술자 명단에는 그래도 한두 명은 그러한 전문가가 있어야 신뢰가 가지 않느냐.

결국은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어쨌든 맞추기 위해서 요식 행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전문가나 환경전문가가 한 명도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건축에 관계된, 그리고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은 분야가 다르죠?

○계약담당 박재근 예, 다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 로봇랜드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는 도시개발보다도 도시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자가 하나도 없어요.

○계약담당 박재근 사실 이 공고를 냈을 때 전국으로 오픈 했는데 우리 사업비 가지고, 우리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들어온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재공고를 했었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김교환위원 그것은 알아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라도 우리가 빨리 접수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용역을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회사는 범건축밖에 없어서 사실 선택했다 그것 아닙니까?

○계약담당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다 좋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하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기술적인 면으로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이 곳 현장에 나와서 점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영향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30만 평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도시계획 기술사가 필요한데 도시개발에 필요한 건축에 관련된, 건축사나 건축기사로 구성된 사람들, 이것은 자기들끼리 업무 분야를 나누겠지요. 건축사 몇 명은 도시개발, 건축사 몇 명은 건축 계획, 나머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사업검토. 이렇게 세 분야로 분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환경이나 교통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용역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계약담당 박재근 사실 대형 회사들은 연계팀들이 다 있어서 자기가 부족한 분야는 보완되고, 사실 이번에 용역 과업을 제출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세부적인 기초보다는 넓고 개략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이니 환경이니 세부적으로 아주 깊게 꼭 그러한 기술자가 해야 된다고 사실 계약하는 데서는 거기까지 검토는 안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작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30만 평을 조성하고 거기에는 수백 억이 투여되는 사업이고 안산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다 달라지는 것인데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전문가 이런 사람이 필요 없다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계약담당 박재근 예를 들어서 교통이니 환경이니 그것만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업대가가 사실 세부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몇 천만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만 따로 발주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승인했잖아요. 그런데 8,100만원에 계약하면서,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하는 얘기가 8,100만원 가지고는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는 인력을 동원하기가 사실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그것을 빼달라. 이것은 차후에 하자. 다른 것은 다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집행부와 의견이 잘 안 맞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안 된다. 이것을 다 해야만 접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1억 2,000만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8,000만원 정도로 계약하면서 돈 문제를 지금 얘기해요. 돈이 모자랍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자꾸 세부적인 사항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각 용역업체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산업경제기술원과 여기 범건축과는 차원이 다른 회사입니다. 또 범건축에서 한 일련의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대형 프로젝트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안 들어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 기술자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따진다면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 불러와서 어떻게 용역을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따져나가야 되는데요.

김교환위원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이 회사가 그럴 능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류를 받았잖아요. 이 참여 기술자 명단에 최소한 그런 정도의 사람은 들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잘못 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기 프로젝트에서....

김교환위원 그럼 뭐 하러 명단을 다 올려요. 그냥 회사의 대표이사만 명단에 올리고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되지 이것을 뭐 하러 자격증까지 다 해서 올립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본적인 요건에 여기....

김교환위원 기본적인 요건에 교통영향이나 환경을 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더 확인이 되지 않느냐,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도 보면 토목, 건축, 기계 이것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통, 환경, 전기 한 명도 여긴 보유가 없어요, 준 자료에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는 회사는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의 주목적은 건축 설계와 관련된 이게 주목적이고 학술연구기관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당장 지금 하드웨어의 어떠한 건축이 어떻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중요한 것은 거기 건축도 상당 부분이 포함....

김교환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물어봤어요. 건축사도 다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기 실적에 보면 건축만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의 수행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 모든 사항을 다 완비해서 사업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진다면 저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과정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관계, 이것을 해 낼 수 있느냐, 기술자가 이렇게 있느냐 하면 한도 끝도, 범건축 와서....

김교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장이 아니라 그냥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간이니까 보고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장에서 잘 잘못을 떠나서 의회가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도 있다. 그것을 감사장에서 25일 주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방면으로 다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 물론, 용역하는 회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13일만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 염려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지 이제 중간이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을, 내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봇랜드 유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글쎄요, 그러면 과정상에 있는 사항을 지금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능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을, 저도 답답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교환위원 결국은 집행부가 열심히 하려다가도 여러 사정상 안 된 경우도 많잖아요. 계획했던 사업들이 100% 진행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의회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아니, 어떻게 아니라 답변만 잘 하세요. 과업지시서 내용의 그렇게 광범위한 것을 과연 13일만에 충분하게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어떻게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자료 다 제공해 주면 할 수 있겠죠.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진행 상황 과정 가지고 왈가왈부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진행 과정들이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민자사업 관련해서도 같이 함께 할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이면 당연히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포기해야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포기를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포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결론을 내 주실 겁니까?

○위원장 김기완 결론의 문제가 아니라 봤을 때 저는 그런 관점 있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훌훌 털어야지요, 예산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는 일련의 민자사업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위원장 김기완 들어오지 않으면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안을 갖고 말씀을....

○위원장 김기완 대안이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우리는 16만 9천 평에 로봇R&D 시설을 하겠다고 이것 선정되든 안 되든 가야 될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내겠다 그런 측면으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자, 그러면 얘기 한번 해 봅시다.

16만 7천 평에 로봇R&D 시설을 GS라는 자유공모 제안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90,80블록의 여지가 있기 때문 그것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제안한 상태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거기는 결정이 됐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사업자 부분 관련해서 파트너 관련, 로봇랜드 관련해서 하나의 민간업자 파트너로서 GS하고 얘기 어느 정도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아니 이 로봇랜드 사업자하고, GS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GS가 로봇R&D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로봇랜드 사업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민간사업자하고. 지금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별개의 사업인데 거기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 외 것을 우리가 북측 간석지에다 용역 사항에 향후 사업 구상을 용역사를 통해서 짜서 제출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후보지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후보지는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당연히 가야지요. 북측 간석지 가야죠. 다만, 호수공원과 원포공원 이 측면은 R&D 시설 16만 9천 평 연건평으로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포공원과 호수공원은 빼도 북측 간석지만 가지고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방향을 그렇게 수정해서 용역구상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업자의 GS 문제는 어떤 부분인가요?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90블록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의 사업자로, 로봇랜드 민자의 하나의 대상, 투자 대상자로서의 GS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사유 관계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글쎄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봇지원센터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건 기반 구축의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로봇랜드 로봇창업보육센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로봇랜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로봇랜드와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적인 우리 시 제안서와 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가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민자에 대한 부분은 공모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로봇랜드.....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는데.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에 민간시설이 로봇랜드에 대한 인프라가 하나의 우리는 좋은 기반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사항에 그런 사항의 유리점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제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로봇센터의 인프라가 있고 90블록의 이러한 GS 향후 계획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후보지에서는 그 부분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로봇지원센터가 여기 있듯이 그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의 특수한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블록의 로봇R&D센터 이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기본 유리한 요건이다.

○위원장 김기완 유리한 요건은 요건인 거죠. 로봇센터가 있다. R&D 이 부분도 하기 위한 이후에 민자사업하는 업체가 있다 이런 부분들 하나의 현황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민자 부분과는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국장님 파트너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로봇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한 것은 어이됐든 우리는 벌써 민간사업자 투자 장기계획까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엔 지금 민자에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걸.....

○위원장 김기완 장기 계획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았잖아요, 민간사업 대상자가. 22일까지 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다면서요. 왜 안 나왔는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안 나온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 김기완 안 나오면 포기해야지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안 나와도 안 나온 대로 기반에 대한 우리가 유리한 요건이 있는데 신청해서.....

○위원장 김기완 기본적인 조건을 요구하잖아요, 산자부 공고 내용에는 대상자를.

그러면 그렇게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훌륭한 기반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로봇센터도 있고 90블록, 89블록 관련해서 GS라는 어마어마한 업체가 로봇R&D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요. 일단은 그 틀을 기본으로 해서 요건을 맞춰서 산자부에 내요, 경기도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건가요.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정하고 얘기했지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우리는 당연히 도까지 이상은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나도 도까지는 통과된다고 생각해요, 기본 인프라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국장, 과장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우리의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차를 어겼어도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안 했어도 올려줬잖아요. 확실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GS라는 R&D 부분을 가지고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는데 다 거기의 인력과 틀들 가지고 산자부에 통보했어요. 떨어졌어요, 경기도는 통과됐는데. 정책문제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사업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GS가 가지고 있는 90블록에 대한 문제 자체가 사업적 효과나 타당성이 없다라는 역반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가고 있는 90블록이 로봇랜드 R&D단지로써의 틀들 이미 1차 어마어마한 기업들에 의해서 1순위로 선정이 됐어요. 그 선정했던 성과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역으로 해서 안 됐어요. 산자부라는 틀에서 정부 산업기관에서 문제있다 라고, 너희들 센터 있지만 이것도 문제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R&D단지를 추진하는가요? 객관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검증해서 안 됐는데. 역으로 그런 부분의 역논리도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는 1차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90블록, 89블록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같이 넣었어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이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따로 역으로 추진할 거예요? 차라리 한 마리를 정확하게 잡는 게 낫지 아니다라고 한다면. 왜 애매모호하게 잡냐고.

여러분들이 90블록 자신 있다 라면 GS 제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가기 위해서 용역 타당성 세우고 있어요. 의회에서 용역비 세워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대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역으로 나오는 어떻게 되냐고요.

어제도 내가 담당과장하고 녹지과 그리고 공원사업소장과 얘기해서 원포공원 얘기했지만 원포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MTV 유보 부지 9만 5천 평, 8천 평 다 함께 해서 넣는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조선 공원 만들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문화센터 다목적복지관 시장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30m 마운딩 지금 수자원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지 활용해서 로봇랜드 얘기하고 다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면 말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가능성의 문제까지도 리스크도 줄이면서 가셔야지,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논란 많이 돼요, 89블록, 90블록도. 여러분 뒤에 행정적으로 정리돼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민사회나 의회에서 이 부분들 정리돼 있지 않아요. 이것도 대책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끼워 맞추면서 그런 과정까지 생각하지 않고 막 묻히면서 그게 나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된다 라면 가야지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90블록 붙이는 문제는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전혀 다른 문제가 더 있어요. 90블록 로봇랜드 부분과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 그러면 1차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대로 가야지요. 타당성 관리 용역부터 세워줬어요. 그러면 제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좋은 인프라와 틀들 가지고 로봇산업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했는데 경기도 통과했다고 자의 할 거예요? 산자부 가 가지고 나중에 퇴짜 맞았는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것은 타당성이 인정돼 버리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정책의 문제로 볼 거예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안산시 비전을 세우겠다 라는 하나의 플랜 아닌가요.

그런 관점들을 나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하나하나 예산 줬잖아요. 하지 말라고 예산 준 것 아니라고요, 도와주려고 준거지. 지금 반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말씀이. 과연 범건축이 짧은, 세상에 용역 기간, 담당계장 얘기했지만 범위가 7월 6일 납품해야 된다고 22일 결과했어요. 며칠이에요. 10 며칠짜리에 8천만원에 가까운 용역비가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 만들고 그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게 되는 얘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진 용역비가, 용역기간의 범위가 10여일짜리 되는 용역기간이 어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용역기간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될 부분들 다 공무원들 짜고 있잖아요, 만들기 위해서. 그걸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크게. 우리 의장 부를 수 있어요. 범시민대책위 왜 만들었는지. 국장,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 성과품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번 예산 때 말씀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위기 띄우고, 저번에도 과장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해서, 오늘 아까 통장들 가니까 로봇랜드 서명 벌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차분히 가십시오. 내용 알고 얘기 하냐고 내가 얘기하고 말았지만. 그 부분 의회도 책임져야 돼요. 나 자신부터 책임져야 돼요. 왜, 그런 부분들 요구했던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냉철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 가지고 왜, GS 문제를 끌어 들여서 아닌 게 결과적으로 되게 만들어서 의혹의 여지를 사냐고요.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말씀하시고 없으면 계장님 앉으십시오. 가셔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대부포도 특화사업이 잘 되고 있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예.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9억 8,300만원, 그 다음에 올해는 9억 5,700만원, 시비가 2억 1,700만원, 잘되고 있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대부포도가 당도도 좋고 품질도 좋고, 현재 재배해서 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포도를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생산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가온 하우스나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지에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연차적으로 해서 전부 현대화시설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수확하면 유통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통은 농협을 통해서 개통 출하를 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데에 출하를 많이 하고 나머지는 노상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노상판매를 주로 하고 있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현재는 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대형마트 이런 곳에 그동안 납품한 적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런 데도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속적으로 많이 납품하고 있고, 재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농민들한테 소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유통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농어촌진흥과에서 수의계약 줄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여타 사업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의계약은 대부분 저희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하고 있지만 수의계약 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의계약은 전부 전체에서 얼마를 수의계약을 준다는 파악 못했는데 대부분 금액이 있습니다. 공개입찰 해야 될 금액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하고.

김명환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5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금액이 되고, 포도봉지를 그동안 많이 지원해 줬고 월피동, 반월동, 원곡본동, 선부3동, 대부동 이렇게 해서 2억 8,467만 3천원 그렇죠, 신청 금액이 그렇게 되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자료를 보면 월피동 같은 경우는 신청금액 지원금액 다 활용했고, 그 다음에 원곡본동도 신청금액 지원금액을 다 활용했고, 선부3동도 마찬가지 신청금액을 다 활용했고, 그 다음에 대부도도 마찬가지 2억 7,570만원 다 활용했고, 반월동 같은 경우는 공급량과 신청금액, 지원금액 해서 공급량에서 좀 빠지게 신청금액 443만 3천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시에서도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 주고 이상은 공개입찰 하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2억 7,57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줬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예산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농가한테 저희가 직접 그렇게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해당 농협에서 농협이 군자, 안산, 반월 이렇게 3개 농협이 있는데 3개 농협에 저희가 포도봉지 자금을 배정해 주면 해당 농협에서 업체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농협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농협으로 지원해 주고 농협은 각 동대로 지원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대부동 같은 경우도 2억 7,570만원을 농협으로 지원해 줬지만 농협에서 이렇든 저렇든 수의계약으로 봉지를 계약하고 있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별로 생산하는 포도봉지가 다 특성이 다르고 농가에서 재배하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봉지가 다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선호하는 봉지는 다르더라도 금액 면에서는 현재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봉지의 질 차이는 농민들이 필요한 봉지를 쓰겠고, 중요한 말씀은 뭐냐하면 2억 7,57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그동안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이런 것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다던가 이러면 2억 7,570만원으로 만 봉지를 구입했다고 할 때 이것을 공개입찰하면 1만 5천 봉지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분들이 수의계약 하면 저렴한 걸 찾긴 찾겠지만 시에도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이상은 공개 입찰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금액을 합치니까 2억 7,500만원이 되는 거지 해당 농협에서 농가별로 계약을 할 때는 농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각 농가별로 해서 2억 7,570만원에서 가령 10개 농가라면 2,757만원을 나눠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공동구매를 하면 더 싸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동구매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가별로 선호하는 봉지가 다르고 제품이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김명환위원 농가 현재 대부동에 몇 개정도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가가 2006년도에 800여 농가가 지금...

김명환위원 농가별로 지원금액이 대략 그러면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4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농가가 되면 금액은 줄어들겠지만, 그리고 또 지역이 대부도하고 반월동의 기후 차이가 크게 난다 그러면 봉지 내용들이 많이 틀릴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품종이 몇 품종이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품종이 캠벨이나 그 다음에 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이 있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서....

김명환위원 거봉이 있고 대개 일반 포도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품질 차이는 크게 몇 가지 되지 않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규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예요.

김명환위원 크게 봐서 포도가 거봉이 있고 일반 포도가 있고, 일반 포도 중에서 품질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수 십 가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금액을 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많은 금액이 지원될 때는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품종이 같은 것은 공동구매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봉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대로 보면 월피동, 반월동, 원곡동, 선부3동은 10만원 단위죠. 그 다음에 선부3동이 100만원 단위, 그 다음에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2억 단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돈만 농협으로 지원해 주지말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 관리해도 되거든요. 굳이 농협으로 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농민들도 더 고마워 할 것이고 우리가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주는 줄 알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농협에 배정해서 농협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농협에서도 1매당 2원씩 별도로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일괄 구매할 수 있으면....

김명환위원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한다면 그분들이 2원씩 하지말고 별도로 수천이 됐든 수억이 됐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직접, 그래야 농민들이 고마워 하죠.

그리고 구입방법도 품종이 여러 가지 되지 않겠지만 거봉과 일반 포도, 이것은 많은 금액이니까 공개입찰해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품질 좋은 봉투를 많이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전달해 줌으로써 정말로 농민들이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농협에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검토라기보다 방향이 옳다고 할 때는 진행하는 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에서 직접 못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정 때문에 직접 못하는 것인데, 사실 해당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지만 농가에서는 시에서 전부 다 보조 지원해서 자기들이 지급을 받은 것으로 다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농협에서도 저희가 지원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도 했는데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농협은 포도재배 농민들한테 별도의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에서 직접 봉투를 품질 좋고 그 다음에 원하는 봉투를 공개입찰로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줘서 그야말로 포도 농민들은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받고 유통해서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 있죠.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고, 오늘 보니까 안산신문에도 기사화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그것을 깊이 있게 조사해서 정말 철저히 파헤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그야말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동물의 수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동물들도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제는 상록구, 지금 우성병원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단원구, 포획하기도 상록구에서 단원구까지 가려면 거리도 멀고, 단원구에 병원이 있다면 단원구에서 포획하는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 구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 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희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첫째 이유가 유기되는 개가 큰 개는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작은 개가 집에서 애물단지로 있고 아무 필요 없고 소용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지는 거지 그 개만 조금만 크고 활용 가치가 있다면 다른 데로 팔든지 하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개가 유기되는 경우가 없고, 두 번째는 개소주라고 그러는데 개소주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먹을 개소주의 개를 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하고 옆에 봉인까지 하고 지켜 서서 제품 받아 가는 거지 그냥 개소주해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김명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장님, 개뿐만 아니고 여타 보약들도 본인이 가지고 가서 거의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글쎄, 그렇지는 않겠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개도 그렇고 여타의 식물도 그렇고 타 동물도 그렇고 거의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의혹을 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오늘 신문보고 과장님이 많을 생각을 하셨겠다 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히 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우성병원에서 만약에 한번도 안 했다면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오해받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저희도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원하는 동물병원이 있으면 저희가 당장 변경시키겠는데 사실 그렇게 원하는 동물병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전체가 많이 나가서 상당히 수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노력에 비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동물병원은 그렇게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것은 하기 나름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첫째는 포획하려면 인건비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수술하려면 수술비용 들어가겠죠. 거기에 수술했다 라는 큰 약품값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을 보호하려면 사료가 들어가겠죠. 이 정도로 금액이 계산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수익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게 1억 5,000만원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은.....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포획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는 인건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장이 포획하겠어요? 병원장이 포획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 두고 포획하겠죠. 아까 말씀대로 연세 드신 분이 쥐새끼처럼 조그만 강아지 뛰어다니는데 잡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발력 있는 포획사에게 장비를 구해서 주겠죠. 그렇잖아요? 포획해 오면 그야말로 수술할 때는 병원장이 하겠죠, 기능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약품 해봐야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보호하는 사료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계속해서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업가, 병원장도 사업인데 수익 없는 사업 안 합니다. 그것은 차제하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다 보면 서로 내용을 정리 못하니까 제가 오늘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양 구청에, 그 다음에 포획하는 사람도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동물들도 편리해요. 왜냐하면 많은 동물들보다는 적은 동물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관리하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양 구청에 병원을 지정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록구에서 하고 있고 또 동물보호는 시흥시라면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용장소가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수용장소가 시흥시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와 광고를 하다 보면 다른 곳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향을 양 구청에 병원을 한 곳씩 지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정말 로봇랜드 유치사업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안산 미래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은 다른 게 아니고 유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중간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빈틈 없이 철저히 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적사항을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 지적사항대로 잘 해서 유치해야 되고요.

저는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산업 그러면 재활용산업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로봇산업도 포함되죠. 지난번에 미래산업을 보니까 정말 앞으로 미래적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게 재활용과 로봇산업이다.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세 가지 사업 정도가 미래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 안산은 더 중요한 게, 저는 상황만 되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안산의 미래가 죽느냐 사느냐는 반월·시화공단이 그야말로 기술집약적산업이 되느냐 마느냐거든요. 지금은 노동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은 기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로봇랜드가 유치되고 지금 공단의 사업들이 그야말로 로봇산업으로 돌아가고 첨단과학으로 돌아가고 기술산업으로 돌아갔을 때 안산의 미래가 있고 이대로 가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단순 근로자들의 임금이 박하거든요. 그렇지만 기술자들은 임금이 높고요.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꼭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노력하고 예산을 많이 들였다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실망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이것을 유치 못하면 지금보다 열 배로 그때는 질책을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지적사항들을 철저히 받아주시고 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안산의 미래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포도봉지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정확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말씀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도시개발 주식회사를 감사했을 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무엇으로 돼 있죠? 감사로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사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가 아니고 이사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전 기획경제국장 계실 때는 업무가 관장돼서 이사이고 다른 때는 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바뀌어서 이사로 계시죠? 실제로 지분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도시개발 대표이사로부터 안산시가 42%죠. 한·난이 얼마입니까? 51%죠. 저희들이 최대주주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 대표 같은 경우에 10% 지분 정도도 한·난과 상의한다면 안산시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왔을 때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나 아니면 이익적 측면들,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된다면 저희들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티브한 여러 가지 측면들, 그렇지 않고 현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경영적 측면 속에서 안산시가 공기업의 경영적인 틀과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판단해서 어떤 게 좋을 것인지, 지금 있는 상태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매입해서 우리가 다시 인사권부터 차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당초에 도시개발 설립할 때 저희가 51%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역난방이라 우리는 노하우가 없어서 오히려 한·난에 넘겨줘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각해서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 차익자금, 에·특자금이라든지 차익 자금이 워낙 커서 거기서 나가는 이자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 벌써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투자만 한다면 1년에 상당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일련의 각종 공사를 민영화하는 측면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게 될 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고민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4∼5년 전에 이 부분은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본금 잠식도 상당히 됐고 아까 차입에 대한 부분들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업 재무제표 평가를 우리 입장에서 재평가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분을 해서 우리가 경영권을 갖는 측면들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과 맞물려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유소 문제나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여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 낸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방금 전 동료 위원께서 유기견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서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에 관한 동물병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동물병원은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개입찰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유기견 위탁관리 동물병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안산시수의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자격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의사회의 추천만 있으면 지정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기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 확인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수의사협회라든가 수의사회의 모임에서 추천해서 온 서류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의사회 추천 서류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천서보다는 1억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서 그것을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입찰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아니죠. 현재 몇 천만 원 이상이 공개입찰 하게 돼 있습니까? 1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일반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유기견 위탁관리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이기환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 예산 집행이라고 전부 무조건 입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을 해야만 말썽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널리 공고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인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상록구, 단원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도시 중심 속에는 그런 위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외곽에 위치한 장소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몇 개 동물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서로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관심 있게 답변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수의사회에서 추천할 때 수의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수의사들 모임에서 전부 공론화 시켜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확보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렇죠.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관심 있게 얘기했었고요. 그것을 어떤 추천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3년째 우성동물병원에 지정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 자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요.

이기환위원 3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사업이 되느냐 하면,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동물병원에서 유기견 및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정말 개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것을 안아다가 동물병원에 갖다 주거든요.

동물병원에서는 개를 찾는 그런 분들에게 되팔 수 없는 거라면 지금 유기견을 관리하는 동물병원에 전화해서 그분들이 수거해 간답니다. 그 수거해 간 동물 수가 몇 마리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지난번에 관리대장을 제출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성동물병원에서 관리하는 대장이고 나머지 일반 상록구, 단원구 전체 동물병원에서 그런 개들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남는 돈 아닙니까? 포획할 때 2만 5000원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돈도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니, 노력이나 그만한 장소를 확보해서 수용하면서 관리하는 데에 비해서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기환위원 물론,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데 중에 열 몇 평짜리도 있겠지만 다수의 동물병원은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철이 되면 주민들이 맡기고 가는 그런 충분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애견미용사 이런 데가 아니고 동물병원이라면 그 정도 장소는 다 충분히 마련돼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만한 유기견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동물병원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은 원장님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든지 분양하든지 그때그때 처리를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거기서 기르는 차원에서 유기견을 계속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신속하게 이것은 정말 동물로써 가치가 없어서 폐사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잘 관리해서 분양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까처럼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불임수술을 해서 빨리 방사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들이 나면 되겠죠. 그것을 1년 내내 동물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0일 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30일 간이라 할지라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하여튼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상록구, 단원구에 홍보해서 적격자가 나서면 여러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업무량도 많고 상당히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자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것은 관심 있게, 내년에도 물론 또 이것을 질문할 겁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런 것을 지금 몰랐지 않습니까, 동물병원에서 이걸 수거해 가는 것은 몰랐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35개 동물병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세 마리면 얼마입니까. 100마리가 넘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정도 그렇게.....

이기환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한 달에 처리 두수가 고양이 포함해서 166두인데 두 마리만 해도 70마리입니다, 70마리. 70마리를 그냥 수거해 오는데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대부도 김 양식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 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면허어장 축소를 많이 했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선업자들이 선박 항로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선박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이 김 양식을 하는데 있어서 행낭곡 같은 경우에는 1/2로 축소가 됐고, 흘곳이라는 곳은 거의 1/3이 축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축소하면 어민들의 수익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장시설 해 가지고 김 양식하는 면적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면허면적이고 면허면적 중에서 행낭곡 같은 경우는 50㏊만 시설해서 김 양식을 하고, 흘곳 같은 경우는 면허면적은 200㏊지만 60㏊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줄어든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줄어든 게 아니고 면허면적에서 그 정도만.

이기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50% 1/3 수준으로 더 확대해서 김 양식해도 되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면허면적만 그렇게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만 하고 흘곳은 60㏊만 하고 그런 겁니다.

이기환위원 능력이 안 돼서 못하지 장소는 아주 넓게 확장을 해 놨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면허는 그렇게 받아놓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무기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기산 압수를 많이 했는데 무기산의 원료는 어디 가서 사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원료는 전라도 지방에서 전부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원래 무기산 원료를 어디다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망에 붙은 병해충이나 해조류 같은 것을 세척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옛날로 얘기하면 김 양식을 하는데 파래가 많이 자랐다던가 그럴 때 파래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김 양식하는데 무기산을 씀으로써 김만 자라야 되는데 김 사이에 파래가 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기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무기산을 압수해서 폐기처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폐기처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검찰에 바로 고발하면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 지휘를 받아 가지고 폐기 처분합니다.

이기환위원 어디다 폐기 처분합니까? 땅에다 그냥 묻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닙니다. 폐기물 업자한테....

이기환위원 폐기물 업자한테 넘기시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그런 관리 자체를 철저하게 물론, 일손이 달려서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환경이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땅속에 파묻는다던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분명히 폐기물 처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지금 소장님 안 계시는데 실무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농업기술센터 기획담당입니다.

신항주위원 139페이지 도시민 농촌 체험 현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전통음식, 장 담그기, 지금 몇 회 째 하는 거예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금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작년에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연염색 같은 것.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2006년도에 농촌 여성들과 도시민들과 해서 한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운영 실적과 소요예산 자료 요청할게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4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화분 가꾸기 사업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이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지역 선별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도시만 되어 있고 월피동 두 동만 되어 있는데.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데 통해서 신청 공고를 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주로 관리사업소와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녀회라든지 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주관한 것은 화훼연구회 분들이 화훼 농사를 직접 하시는 농가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화훼 연구회분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부득이 신청 들어오는 아파트 중에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책자를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단지 부녀회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살기, 각 단체들이 안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리후렛 제작도 2000부나 하셨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특정에만 지정되어 있고, 이런 사업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있는 곳은 굉장히 선호도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만 치우쳐서 첫 사업인데 너무 계획성 없이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에 하실 때는 미리부터 홍보를 많이 하고 각 동별로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인터넷만 아니고 공문화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신청받아서, 신청을 엄청 할 것 같아요.

안산시 전체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천 만원입니까?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확대해서 내년에는 아파트단지에 화분 없는 집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을 2개로 나눠서 한다든지 하셔서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화분은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늘어놓고 분갈이를 할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게 저희가 무료로 분갈이를 해 드리고 무엇보다도 병해충 같은 것이 생기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약제 살포라든지 어떻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사실상 뜻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뭐 하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또 잘 아셨다면 참여할 수 있는 아파트가 참여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부분도 그렇고 프로그램 자체도 점차 확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봄 되면 분갈이가 되니까 아파트마다 분갈이를 돈 들여서 다 하고 있거든요. 어떤 화원에서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하면 주부들이 화분 분갈이 될 때면 나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것까지 해 주니까 어느 정도 수입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 쪽으로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요즘 아파트마다 부녀회라든지 관리사무소와 해서 장터가 섭니다. 월요일 장이 서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 데 보통 화훼를 상업적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장사를 하다보면 그런 상인들도 오기 때문에 그 상인들은 사실상 그 아파트하고 어느 정도 계약 관계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와서 장사를 하고 분갈이도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하면서도 어떤 아파트에서는 하고 싶어했지만 그런 부녀회라든지 상인들하고의 계약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전혀 금액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화원을 하시는 분들 중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단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부녀회를 통하든 관리소를 통하든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계약해서 들어가 장사하면 주민들한테 분갈이 할 때 얼마씩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이런 특혜를 주면 누가 그쪽으로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날 수 있는 가격대로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너무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약값 정도라든지 거름 값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면서 전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입장이니까 시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안산시 전체 아파트단지 쪽으로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그렇습니다.

화훼연구회가 처음 금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관내에서 실제 화훼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무한정 저희 뜻대로 확대하기에는 이 분들이 실질적인 전문가들이시고 실제 재배 농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각 아파트 가구별로 가지고 나오는 수많은 종류의 화훼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알고 어떤 것은 분갈이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분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관리 차원의 문제인지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이 분들이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훼를 키우고 생활원예에 대한 저변 확대라든지 또 이런 걸 기회로 해서 화훼 부분에 원예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 관내 화훼 농가들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는 그런 쪽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갈이는 무상으로 저희가 해 드렸고 다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매나 소매는 하지 않지만, 직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하면서 이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기르고 있는 각종 화훼들을 조금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사실상 실비 원가에 그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 원하신 분들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던 게 지역에서, 여기서 행사하면서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면 행사 기간이 끝나고 평소에 주말 장터가 됐던 일주일에 한번씩 계약 관계에 의해서 오는 상인들이 평소에 팔던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시장 적정 가격인데 마치 그 분들이 비싸게 받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걸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신 것 감사 드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관심 있는 아파트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웬만한 단지 아파트들은 지금 다 계약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한번 들어갈 때 어떤 아파트들은 몇 만원씩 돈을 주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가 되든 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생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 어떤 식으로 내몰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바로 해서 하면 원가에 그 사람들 주면,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가격대가 적정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갖고 나오시는 분들 그 가격대를 판매보다는 화분 쪽에서 색다른 것을 개발하셔서 지금 시중에 없는 품목을 갖고 나오셔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같은 것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이것을 저변 확대해서 내년에는 많이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화훼연구회 분들이 재배한 것을 가지고 나오신 것 중에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팔리는 것도 있었지만 신품종이라든지 일반 가게에서 잘 보기 힘든 특별한 품목들이 대체로 많이 있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관련해서 당초에 준공 연도가 언제였죠, 중간에 지연됐죠?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됐죠?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중간에 그런 행정처리 부분 때문에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행정 절차 미이행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용역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거죠?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당초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농업기술센터 관련 있어서는 소장님 나와 있지 않지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 부분 집행했던 부분들, 결과까지도 신뢰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인 처리나 과정들이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사항인 건데, 그렇죠?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위원장 김기완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134페이지 쓰레기 유발 부담금 징수 현황, 이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온 쓰레기 양만큼 부과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담금은 무, 배추, 마늘 이런 겁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보면 9월에는 338만 6천원인데 10월부터 징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 부연에는 무, 배추 포장화사업 시범실시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부담금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1회 추경 때 1천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만큼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다 그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앞 페이지 한번 보죠, 쓰레기 수거 청소업체 위탁사업.

쓰레기 양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이 사항은 2005년도에 쓰레기 수거업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단가가 확정돼 있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단가는 양에 비해서 책정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무, 배추 자동 포장화사업으로 해서 쓰레기 양이 줄었으면 당연히 2006년도에 봐도, 동기간에 비교해 봐도 쓰레기 양이 줄어야 되는데 여기는 줄지 않았어요.

수거 업체에 위탁사업을 맡기는 것은 쓰레기 양에 따라서 역시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처리비용 산정은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료를 받을 때는 쓰레기 양이 포장화사업으로 해서 줄어 가지고 1/3정도 20% 정도로 줄었다가 다음부터는 아예 안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준 데는 쓰레기 양이 줄지 않은 것으로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앞장에는 쓰레기가 전혀 줄지 않아서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해서 처리비용을 계속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월 3,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무, 배추 포장화 사업으로 확 줄어서 330만원 받았던 게 48만원, 37만원, 18만 9,000원, 10만원 이외에는 안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럼 받을 돈에 대해서는 적용하시고 주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곤란한데 2006년 1월부터 3,100만원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량 부분까지 감안해서 책정된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005년 말에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량기 설치한 것, 그 다음에 쓰레기 부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가 줄었어도 그 감량기 설치 부분이 있으니까 전혀 위탁사업비는 변경 없이 나가야 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아니죠. 감량기를 설치해서 쓰레기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양을 가지고 비용을 산정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쓰레기 감량기는 누가 설치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감량기 설치를 우리 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할 금액은 줄였으면서 감량기 혜택을 보는 쓰레기 위탁업체는 쓰레기량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줘야 될 돈은 그대로 주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러니까 이 비용 산정 자체가 감량기를 설치해서 비용이 줄어든 양을 가지고, 쓰레기 감량된 기준을 가지고 비용을 산출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니죠. 쓰레기 감량기 설치 전인 작년 1월에도 월 3,100만 원씩 지급됐어요. 그리고 감량 후인 지금도 3,100만원씩 지급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러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생각 못했다는 겁니까?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고 나서 쓰레기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당연히 위탁업체의 쓰레기 처리량이 줄어드니까 우리도 당연히 위탁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게, 그것은 당연히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러니까 위탁비용을 줄여서 이 단가를 산정한 거란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까지 고려가 돼 가지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습니다. 연초에 처리비용 단가를 계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해서 처리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2005년 7월에 계약했는데 지금 자료 그 전에는 얼마씩이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뒤에 계신 담당 분한테 바로 확인을 하라 하십시오. 그러면 처리비용은 조금 이따 확인하시고, 월별 처리량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식물성 쓰레기가 줄어들겠죠, 배추 이파리 같은 게 식물성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에.

김동규위원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한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는 전혀 식물성 쓰레기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 보죠. 2006년도 3월의 식물성 쓰레기가 14만 5,670인데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한 2007년 3월에는 오히려 15만 9,86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한 이후에 더 늘어났다는 건데 그러면 반입량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죠. 거기에 들어오는 거래 물량이 월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5년 말에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감량기 설치 이후에 쓰레기량이 감소한 것을 감안해서 처리비용을 산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산정된 표를 보시면 2006년 1월부터 3,100만원 쭉 일정하지 않습니까. 2005년도 것을 제가 확인해 보면 아마 위원님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2003년 8월에는 위탁업체를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2005년에 다시 계약할 때는 도매시장 3개 법인이 재계약을 요구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도매시장의 법인들이 우리 시 집행부에 수의계약을 하라, 입찰계약을 하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권한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도매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위원 아니, 안산시에서 하는 모든 일정 금액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하기로 돼 있는데 도매시장 법인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 큰 규칙을 버리고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 당시 서류를 제가 잠깐 봤는데 쓰레기처리 위탁업체가.....

김동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의 정책도 바뀌어야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닌데 당시 서류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의아한 점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기존의 위탁업체가 인력이 투입돼 있고 장비가 투입돼 있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기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전부 다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 하러 계약 기간을 정해 놓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이 잘못 됐다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규위원 잘못 됐으면 시정되어야 하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래서 금년에도 이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거기에 입점해 있는 법인 중도매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처리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수익이 발생해서 부담하는 것이고, 거기는 안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발생된 쓰레기 비용은 당연히 그분들이 부담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됐습니다.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입점해 있는데 입점해서 발생되는 처리비용을 제가 내고 있는데 그것을 안산시 일반 세입에 편성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매시장 안양이나 구리나 인천을 조사했더니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이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 세수로 포함시켰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처음에 아마 관리감독을 원활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세수로 포함시키고 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정말 적절하고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세수로 포함시키고, 또 우리가 경쟁 입찰을 시키고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 버리고 자기네들한테 그런 것을 다 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의견 받아들여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행정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글쎄요,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모든 계약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자기 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도 있습니다. 왜 관리사무소 마음대로 처리비용을 책정했느냐 이런 불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도매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능력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그쪽에 선정된다면 아주 좋겠지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의 돈으로 줘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그것보다는 누가 더 단가가 싸게 들어오느냐 그것이 우선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먼저 고려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세수로 편입시키고 안산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능력이나 여러 면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쪽에서 원해서 수의계약 한 것은 잘못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모든 제도나 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변경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정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이게 지나가 버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이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는 분명히 규정에 맞게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자동처리기가 들어와서 분명히 여기에는 징수하는 금액은 낮아졌는데 여기는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정말로 맞는지, 또 식물성 쓰레기에 대해서 반입량 있죠. 설치 전과 설치 후를 월별로, 그러니까 2006년 1월부터 2007년까지 아마 시기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매시장 부지 확장, 지금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현재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함께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매장이 확보됐을 때 중도매인이나 도매인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때 가게 되면 공개해서 모집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3개 법인과 110개의 중도매인이 입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동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채소라든지 농산물,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거기가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장도 그렇지만 매장이 마련되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 정말 공정하게 잘 하셔서 잡음 없이 처리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입점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넓게 하고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현재 입점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만 한 것이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싶어하는 일반 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장이 협소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더 매장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넓히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해야 되겠죠. 그 공간에 현재 110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른 도매시장과 형평성을 맞춰봐야 되겠습니다만 좁으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 공간을 넓게 해주고, 또 여유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희망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게 되겠죠.

김동규위원 여유 공간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권하는 것인데 일단 신규로 입점하고 싶은 분들을 먼저 공개적으로 모집하시고 신규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전부 다 채워지지 않았을 시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면적을 넓히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저는 후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때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25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을 봅시다. 총 115건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중도매인도 그렇고 도매법인까지도 과태료, 경고 처분이 있어요.

우리 규정에 이분들은 언제 다시, 이분들이 평생하는 것 아니죠. 3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재정합니다.

김동규위원 재지정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고려됩니까? 행정처분 받는 사항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습니다. 재지정할 당시에 평가해서 들어올 사람을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김동규위원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평가는 또 누가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평가를 하는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라도 있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냥 시장 안에서, 기준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체적인 거래실적이라든지 이 사람이 아주 운영을 잘 했다는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재지정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 재지정이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것은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재지정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산시장의 직무를 대리해서 하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규정도 없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무소에서 재지정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아니죠. 연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김동규위원 재지정을 다시 받는 어떤 평가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행정처분 받은 내역에 허가취소는 단 2건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그 평가기준에 전부 안 들어간다 그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김동규위원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허가취소, 그러니까 재지정이나 바로 영업을 할 수 없게끔 행정처분 받은 데가 두 곳뿐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115건 중에 113건은 평가기준에 합당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아니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113건이 3년 기간을 지난 중도매인도 있을 것이고, 또 3년이 아직 안 된 중도매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3건이 전부 다 재지정 허가기간을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죠.

김동규위원 평가기준은 어떻게,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마련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것은 개설자인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것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도매시장이라든지 또 농림부라든지 유통공사라든지 이런 데의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평가기준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매법인도 역시, 지금 도매법인이 몇 군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세 군데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경고처분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어요. 1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 받을 정도면 상당히 큰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안산수산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것은 보증금을 법인에서 이용하게 되면 저희 관리사무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보고 이행을 안 해서 1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분들은 다시 재지정을 받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아직 기간이 안 됐을 겁니다. 잠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2009년 10월까지 돼 있습니다, 안산수산은.

김동규위원 3년마다이니까 그러면 2007년도 언제 계약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2006년 11월에 아마 재지정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7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2006년 11월이요.

김동규위원 그때 안산수산 재지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여쭤보세요. 100만원 과태료는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글쎄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가표 평가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바로 오늘 지나가기 전에 평가표하고, 그리고 농협공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고처분 내역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역시 중도매인이 2007년 5월말 기준으로 행정처분 받았죠. 행정처분 받은 내역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로 확인겸, 원래 개설자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게 돼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때요, 최근 한 3년 동안의 평가실적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개설자 평가가 아니고 농산, 수산을 합쳐서 안산도매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데 중앙에서 얘기하기로는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순위도 매기잖아요. 순위 나올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순위 보니까 수산법인, 농협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는데 농협공판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5위를 했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언제요, 올해, 작년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위원장 김기완 수산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아마 수산은 좀 낮을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낮아요, 계속 낮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수산은 아무래도 저희 지리적인 여건 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산물이 가락시장, 노량수산시장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리적인 여건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인위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평가에 대한 관리를 하셔서 자꾸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년 낮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상의하셔서 평가지표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추진하기는 하네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제가 2월에 와서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순수한 기능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충분히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큰 카타고리로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유통 종사자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시설물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시설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큰 카타고리를 3개로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개설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도 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익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이익이 또 우리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일련의 계획들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왔던 부분을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행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평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돈 얼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거기에서 각 법인들에 대한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행정기관까지, 여러분들이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넣어서 객관적으로 스스로 던져놓고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아까 말씀하신 마인드도 제고하고 유통 종사자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식산업과요.

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가지고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설문 조사 원본을 카피해서 전부 다 주십시오, 1차 2차 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수치 때문에 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국은 수정하겠다고 답변 내용이 왔는데 이렇게 답변이 수정하겠다는 내용이 저는 엄청 중요한 사항이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이런 걸 가지고 행정감사 하는 동안에 문제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 수치들은 결국은 모든 안산 통계자료에도 기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수치들이 틀리면 크게 보면 통계 자료 역시 모든 부분 다 전부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말 이런 일이 없이 감사 자료의 숫자 하나하나 전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로봇랜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에 그리고 오늘까지 해 가지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질문하고 또 많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의회를 상대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간을 가져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도 하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거나 급하게 꼬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의회,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예산이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시켜 주셨고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김동규위원 결국 외형적으로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감사 기간에 내용을 바라보니까 전혀 석연치 않고 또 전혀 불분명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불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잘 순조롭게 순탄하게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그동안 못 나간 일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로봇랜드 유치한다든지 일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경사 소속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답변들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려는 마음이라든지 다른 데 추진위원회든지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격려해 주고 또....

김동규위원 우리 경사말고 다른 타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회나 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한 적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경제특위 위원회에도 한 두 차례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사업 제안 내용이나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상되는 점 그런 것은 말씀드렸는데 사업자 선정하는 문제는 22일까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경제특위 설명 당시에.

김동규위원 제가 왜 굳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분명히 모아서 가 가지고 첨부해서 하는 게 있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산자부 공고에 보면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항, 참여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비사업자 선정 사업 설명회 자료 2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의회 지원 확약서, 이게 분명히 첨부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자금 지원을 분명히 해 줄 거라는 확약서 의장 도장이 날인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의장님이 도장 꽝 찍어 줘 가지고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전부 다 반영해 가지고 날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중에 경사위원들 담당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만족할만한 그런 설득 혹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물며 이쪽 관할이 아닌 도시건설과 의회행정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참 난감합니다.

이후 절차를 보면 확약서에 의장님께서 도장을 찍으려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하려면 분명히 의원 총회라도 거쳐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의원들의 입장이 반대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군데서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이나 도움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김동규위원 의장님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대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장님 개인이 추진하고 있는 거지 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 확약서에 대해서.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런 것도 설명도 드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누구한테 이런 것을 설명을 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의회 했고요, 또 설명을 의장님한테도 드리는 과정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런 사항도 여러 가지 범시민추진위원회 모임이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될 의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이것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런 것 설명을 저희들이 몇 번 드렸는데 이 다량의 분량을 다 해 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앞으로 그렇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계나 의정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공문을 전에는 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문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행정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으셨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따로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답변이 벌써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일을 의회 경제사회위원회나 다른 데서도 굉장히 로봇랜드를 꼭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김동규위원 저희 의원들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김동규위원 저를 비롯해서 누구하나 로봇랜드 유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니까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서도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하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그게 납득이 됨으로써 의원들의 의견이 한 데 모아져서 이 확약서가 논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로봇랜드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로서는 어쨌든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로봇랜드 부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업 계획서에 어디다 할거라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부지가 어디어디인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북측 간석지와 그 다음에 90블록에 있는 16만 9천 평과 컨벤션센터 R&D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북측 간석지 포함해서 90블록 일부를 포함하는 걸로 16만 9천 평하고 만 평, 17만 9천 평을 포함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R&D센터 16만 9천 평은 입지 여건으로써가 아니라 이 사업 내용에 일부러 들어가는 거네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로봇산업에 대한 사항들이....

홍연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대답과는 다소 다른 것 같아서 확인 드리는 거예요. 입지 여건으로써 로봇R&D센터가 들어가는 건지, 입지 여건은 우리 다른 것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로봇지원센터나 등등, 반월·시화 산업단지 주체도 입지 여건의 하나로 그렇게 기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입지 여건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로봇랜드 사업 계획에 일부러 들어가는 것인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부분에는 입지적인 측면 내지는 사업적인 측면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사업 계획 중에 90블록도 들어가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사업 계획에 일부 수용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의 이점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90블록 16만 9천 평과 북측 간석지의 9만 7천 평 이걸 로봇랜드 사업으로 계획을 하시겠다 이런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홍연아위원 90블록 일부 16만 9천 평 중에는 R&D센터와 전시 컨벤션센터 등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로봇R&D센터는 16만 9천 평이고 거기 다른 사업 계획에 나와 있듯이 컨벤션센터 1만 평을 건립해 주는 내용도 있는데 다만, 컨벤션센터는 확실한 여러 가지 협정 과정에서 컨벤션이 우리 시 지역에 맞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로봇R&D센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연아위원 R&D센터만 넣겠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복이 되어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컨벤션센터와 전시관, 박물관 이런 내용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맞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홍연아위원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양쪽 다 짓는 게 좋은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것은 하나의 구상이고 세부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북측 간석지에는 어쨌든 놀이공간 체험존과 함께 전시관, 박물관 컨벤션센터 이런 것 포함해서 조감도든 뭐든 나오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북측 간석지하고 우리가 먼저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측면은 호수공원 내지는 원포공원 거기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90블록의 R&D센터에 무슨 기능을 넣을 것인지를 지금 자료를 내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구상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디다 받고 있다고요, GS에서 받고 있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GS 너희들 계획 잡은 게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냐, 그것의 자료를 내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결국 이번 용역에서 다루는 내용은 북측 간석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홍연아위원 9만 7천 평에 대한 용역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종합적인 사항이죠. 기본의 인프라 시설 내지는 공장 고도화 여러 가지, 왜 이걸 해야 되는 사항여러 가지 측면이 들어갑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내용들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로봇랜드를 어떻게 조성하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 25만 평이 아니라 9만 7천 평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들어가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북측 간석지가 위주가 됩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어차피 90블록 안에 뭐가 들어갈 지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나와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주로는 9만 7천 평 북측 간석지에 대한 용역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 하겠고요.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반월·시화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 로봇산업 역할이 크게 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로봇랜드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로봇랜드 조성 중에도 필요성 제시 등등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봇랜드 시설 구축과 부지 확보 방안 및 건물 설계 이 부분이 사실은 건축 내지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용역을 준 범건축 거기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범건축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내용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은 그 두 항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로봇랜드 시설들이 여러 가지 구축물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게 주된 사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이면적인 내부의 프로그램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로봇랜드를 첫 번 조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일을 누가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로봇지원센터의 우리가 여러 차례 박사님들하고 교감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추천해 준 측면의 지명도를 범건축 용역 받은 데다 서포팅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시 확인을 하면 범건축에서 직접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여러 명의 인건비 얘기도 했었는데 그 11명이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은 로봇랜드 시설 구축과 구조화 표방한 건물 설계 이 내용이지요. 나머지 쭉 있는 필요성 등등 이런 것부터 해서 운영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중요하게는 어떤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할지 이런 것들은 로봇센터 등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거기 11명은 자격증을 가진 요건을 넣은 것이지 그 이후에 인력이 추가적으로 더 투입된다고 봐야지요. 11명 그 사람만 갖고 일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이 사업을 수행하기는 계약할 때 적정의 자격 요건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1명을 제시한 거고, 그 여타의 거기 인력 진영이 한 150명 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연아위원 150명은 거의 다 사무요원이거나 건축과 관련한 전문가이지 다른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가도 하나도 없고 범건축 자체에는.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결국 대부분은 다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거기서 용역을 받았으면 그 과업의 내용을 수행하는 것을 동의해서 용역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범건축 여기 불러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본다면 자세한 답변을 거기서 드리겠지만.

홍연아위원 자문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누차 말씀을 하셨던 거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이런 기술자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갈 거냐 해 갈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홍연아위원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걸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믿어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8천만원이 적지도.....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계약을 할 때 적정 요건만 있으면 용역을 받아서 납품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제재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지 세부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회사든 완벽한 진영을 다 갖추고 사업을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파트 내에서 받으면 관계 전문 분야는 전문 분야에 또 의뢰해서 종합적인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거거든요.

홍연아위원 조금 전까지는 국장님이 로봇지원센터 등등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홍연아위원 그 자문을 범건축에서 받도록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받아주시는 겁니까? 자문의 내용을 받아오시는 주체가 범건축입니까, 국장님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서포팅 해 줬기 때문에 서로 연결시켜 줬고, 범건축에서 자기가 용역수행을 하려면 당연히 주도적으로 관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줘야지요. 용역수행 업체가 범건축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자문하시는 분들한테 비용도 범건축에서 지급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제가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법도 찾아봤습니다만 형식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요건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업체라면 대부분 형식적인 계약 요건은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수많게 다 접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형식적인 요건만 맞췄다고 내지는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을 적게 받는 업체한테 용역을 그냥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위원님,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 범축에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 참여해 달라고 공모했는데 법적인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1차에 안 들어오고 2차에 당사자 하나만 들어와서 거기와 계약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미비점이 있고, 또 어렵다는 측면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건축이 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범건축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안하고 했다면 지적하시는 측면을 수용하겠는데요.

홍연아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제가 범건축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때문에 설령 국장님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로봇랜드라는 방대한 사업을 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건축 설계업밖에는 해본 적이 없는 업체에게 그러한 내용의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추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단순히 추천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이 분야와 관련해서 단 한 명의 전문적인 인원도 없고, 인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업체에게 용역을 주셔서 불과 13일 만에 그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시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가야 될 부분인지 제시를 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는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에 대한 동의가 돼야 대안도 나오는 거죠. 어쨌든 범건축에 부지 9만 7,000평에 대해 R&D센터는 제외한, 연구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설 구축에 대한 용역을 주셨고, 이것이 어쨌든 불과 일주일 안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올리게 되는 이런 건데, 민간사업자 내용을 다시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로 GS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안 들어왔습니다.

홍연아위원 제출 서류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뭐라고 올리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민간사업자가 못 들어온 부분을 보충하는 측면을 90블록 사업과 연계해서 기존 일련의 로봇랜드사업 외에 그렇게 가는 사항을 여기에 어필해서 가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산자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있는 참여기관 참여 의사 및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와 민자유치 및 재원조달 계획서는 어쨌든 GS가 90블록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다소 다르게 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올리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결국 현재로써는 민간사업자나 민간사업비는 없는 거네요. 북측 간석지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그렇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사업 자체도 GS라는 민간사업자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은 국고 500억원과 도의 일부, 시에서는, 또 기초지자체는 내용을 보니까 현물만 제공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는 되는 방향으로 유치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왜.....

홍연아위원 사실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왜 자꾸 어려운 방향으로만 말씀하시니까요.

홍연아위원 사실 관계를 대답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사업비 있어야 되죠.

홍연아위원 그 사업비가 국고 500억원,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광역에서 매칭으로 하게 돼 있는데 광역에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그리고 시에서는 현물, 이렇게만 해서 로봇랜드사업 추진하는 게 맞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기본 산자부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기본 산자부 지침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민간사업비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면 처음에 주셨던 자료에 있는 안산시 로봇랜드 사업비 2000억원은 수정되겠습니다. 2,300억원 정도로 돼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은 수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 투자비로 봐서는 민간 분야에서 하는 투자비로 따져 보면 그 이상 나올 겁니다.

홍연아위원 제출하는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겠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홍연아위원 제출하는 내용은 변경을 해서 제출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도에서는 통과가 되리라고 보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되리라고 보고....

홍연아위원 도에서 통과되고 산자부에서 선정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우리보다 여건이 더 나은 데가 있으면 선정하는 데는 제가 장담을 못 하죠.

홍연아위원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어쨌든 로봇랜드는 못하게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민간 부분 내지는 로봇지원센터 기관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죠. 북측 간석지에 대한 사업은 일련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북측 간석지에 하는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결국 로봇랜드가 아니라 그냥 90블록에 계획했던 R&D센터, 그리고 관련된 컨벤션센터 등등 전시관, 박물관 이런 내용만 가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북측 간석지는 건교부에 그 부지를 승인 받아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생산시설 50% 정도는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정되든 안 되든 여러 가지 첨단 생산시설 배치를 거기에 해야 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종합지원센터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생산시설이 된다면 그 측면에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안 되면 자체로 할 것을 고민해 보시겠다 이런 뜻인 거고요. 결국은 로봇랜드와 관련된 얘기는 한 4개월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불과 5월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한 달,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내에 결국 몰아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용역 발주의 내용과 그것에 따른 업체 선정, 이런 부분이 실은 100%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는 보다 일찍부터 노력이 가능했고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런 용역 특히, 지식산업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학술적인 부분을 포함한 용역을 주게 되는 일들이 적잖게 있게 될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아주 단순화 시켜서 건축 쪽으로, 건물을 짓는 쪽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용역을 주고 계획을 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아까도 계약 부서의 담당 계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 용역사항의 계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없느냐, 그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형식적인 것을 검토하면 그렇다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용역이나 내역을 보셔도 이게 단순히 설계나 하고 이렇게만 보시는 것은, 맨 나중에 복사 뒷면입니다만 여기 업체에서 수행한 사항에 대해서 한 사항도 다 있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것도 고급 인력이라고 해서 181명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그리고 11명 나온 것은 거기에서 계산이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더 좋았으면 환경이든지, 제가 볼 때는 181명의 인력 중에서 환경이나 교통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거기에 포함시켰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런 게 아쉽지만 급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 저희가 분명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홍연아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 중에도 기술자 보유 증명서 중에 교통, 환경 항목은 있습니다만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뒤에 자꾸 다른 사업 경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제목은 화려하게 달았지만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몇 개 짓는 것에 대한 계획과 사업 경험이란 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 주더라도 건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건축파트의 자문을 받아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방대한 교통, 환경 이런 것을 다 구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을 건축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로봇이라는 사업을 안산에 정주시키고 그것과 관련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로 볼 것인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건축 중심으로 보면 이 사업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6월 19일에 추가 자료 요청하면서 다른 자료는 다 받았는데 2차 제출 이렇게 해서 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홍연아위원 90블록 돔구장 재건축사업 등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역경제 전망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명시해서 드렸고 그것에 대한 답이 2차 제출 이렇게 왔거든요. 과장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90블록에 관련된 사항은.....

홍연아위원 90블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이런 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경제 전망을 요구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2차 제출하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현재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안산시 상권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진단을 한번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이겠지만. 그 용역이 광덕로 철로변 테마 공간 조성사업과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적인 결과는 9월 이후에나 진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전반적인 상권에 대한 진단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차 제출이라는 게 9월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용역이 나오면 중간보고회 때도.....

홍연아위원 용역 자체도 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미 지난 행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원하는 자료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지금으로써는 명쾌한 자료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우인데 오늘 용역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의회행정위원회 자료인데 용역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료수집을 하러 같이 해외를 나간 경우가 있어요.

여기 기획경제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혹시 용역 과정에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아까 제가 대부도 김 양식장에 대해서 질문 했었죠. 김 양식장 2006년도 처리결과를 보면 면허어장 축소 시설이라고 해서 행낭곡, 바다도 면적을 ㏊로 쓰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면적을 ㏊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행낭곡 100㏊에서 50㏊로 돼 있고, 흘곳에 200㏊에서 60㏊로 해서 선박, 항로 불편 최소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행낭곡에는 2분의 1로 축소됐고 흘곳에서는 3분의 1로 축소됐다니까 과장님께서는 축소한 게 아니라고 했었는데 여기 처리 결과에서는 면허장 축소 시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왜 축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설을 100㏊까지 할 수 있는데 100㏊를 다 하지 말고 50㏊만 해서 양식업을 하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축소된 거죠.

이기환위원 전에는 100㏊를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전에도 100㏊ 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축소가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00㏊를 할 수 있는데 축소시켜서 50㏊만 해라.....

이기환위원 아니, 축소가 아니죠. 확장하지 말고 현 상태로 했다고 해야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축소 시설이라는 것은 면허 받은 면적까지 하면 100㏊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50㏊만 해라 이렇게.....

이기환위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에서 줄이는 것을 축소라고 얘기하죠. 기존 현 상태로 어떤 양식을 하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축소라고 얘기합니까? 축소라는 것은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0㏊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50㏊를 하면 50㏊만 하는 거죠. 그것을 축소했다고 표기하면 잘못 된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글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줄인다는 게 축소니까 줄여서 50㏊만 한 거니까 축소 시설을 한 것이죠.

이기환위원 그럼 현 상태 시설 그대로 사업하는데 선박, 항로 불편을 최소화 한 게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니, 현 상태가 아니죠. 100㏊를 할 수가 있는데 100㏊를 다 양식하면 항로에 지장이 있으니까 좀 줄여서 50㏊만 해라 그렇게 한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말의 표현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면허장 축소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박, 항로 불편 최소화했다는 것도 축소 시설이 됐기 때문에, 사업장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의 불편이 최소화 됐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현재 100㏊를 할 수 있는 데서 50㏊만 생산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100㏊까지 확장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최소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글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는 일단 100㏊를 다 하면 항로에 지장이 있으니까 반만 해서 50㏊만 해라 그래서 줄여서 했기 때문에 축소 시설이라고 이렇게.....

이기환위원 여기 처리결과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누구나 봐도 10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돼 있지 이것을 전체 면적이 100㏊인데 50㏊만 생산해라 이렇게 이해할 사람 없어요. 동료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87페이지 처리결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인데 표현이 잘못 됐다면 다음부터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축소했다고 책에는 기록해 놓고 축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잘못 됐죠. 축소 아니죠?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이 잘못 됐다라면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줄여서 시설했기 때문에 축소로 보는데....

이기환위원 아니죠. 현재 100㏊를 생산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50㏊로 썼을 때 축소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50㏊에서 50㏊로 쓰는 것을 어떻게 축소했다고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처음부터 50㏊는 아니죠. 100㏊에 할 것을 50㏊로 줄여서 한 거니까 축소되는 것이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알기 쉽게 표기해야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음부터 조심해서 표기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는 꼭 챙겨주시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의 지적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들이 TP를 통해서 어제 확인도 했고 오늘도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산·학·연에 있어서 신기술 자체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한 업체만 제대로 성공해도 저는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동규 위원님도 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작년이었던가요. 2년 전에도 기술개발자금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복수로 만들고 거기에 약간의 논란이 제기됐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제도적인 완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집행부의 노력도 보인 흔적이 있네요. 3개 대학에서 연구원도 2개 더 들어가고, 그런 노력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왕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관리 부분의 철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최소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식산업과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우호협력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2개 도시는 제외돼 버렸네요. 라스베가스도 없어진 것 같고 오스트리아의 어느 도시도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관계가 끊어진 건가요,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교류가 없는 곳이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자연스럽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나중에 또 있으면 연결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글쎄, 거기보다는 다른 데를 저희들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학생들 교류나 이런 사항만 부분적으로 단체....

○위원장 김기완 요즘에는 사안별이나 정책별로 필요한 부분만 교류하지 않습니까, 협약 체결하고.

그런 관점에서, 자매도시 개념의 틀이 아니라 사안별로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체결했던 도시들도 혹여 국제적인 관계에서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야 할 부분도 물론, 여기 대상 지역들도 있지만 좀 더 저희 실정에 맞춰서, 좀 더 저희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이지 베푸는 시혜적이거나 원정적 관점에서의 관계는 전혀 아니라는 관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자료가 이제 와서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죠? 제가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초·중·고등학교의 우유급식 대상자들이 약 8,00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3,105명이거든요. 그러면 약 5000명 정도가 대상이면서도 본인들이 싫든 어쨌든 간에 대상에서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았거든요. 이게 8,000명에서 3,000명 받고 5,000명이 못 받았다면 이것은 아주 큽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청한 사람 전체 다 반영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들이 싫다고 해도 이게 시비, 도비, 국비 다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누락되는 대상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3,000명이 아니라 5,000명, 7,000명 정도로 확 끌어 올려서, 이게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대상자여서 받는다 그런 개념을 아예 없앨 수 있도록 홍보를 꼭 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한마디 덧붙이면 이번 행감 과정에 있어서 혹여나 행감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약간의 언쟁이나 감정이 있어서 서운함이 있었다면 시민의 이익적 관점에서 서로 적극적인 대안과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점검의 의미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마음 속에서 감사했다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지원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공단환경지도과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악취방지시설 지원이 업체당 5천만원, 개선비는 3천만원씩 지급이 되죠?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비를 신청한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2007년도에.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올해요?

이기환위원 예.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올해 지금 저희들이 접수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접수 중이라 51개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총 사업비는 얼마죠?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약 11억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죠?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심사위원회를 8명 이내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주로 전문가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 그리고 저희 해당되는 도 의원님 한 분 참석하시고 저희 시 관계자들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8명으로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악취방지시설이 지원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작년하고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6년, 2007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개선이 있었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30%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게 실지 저희들이 30%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50%도 될 수도 있고 그 한도 내가 저희들이 5천에서 3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지 꼭 3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한번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 몇 년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있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기한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기한이 없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기환위원 악취방지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좀 매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안산에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물론 공단에서 염색단지를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때까지만이라도 공단환경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업체에서 그런 악취를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도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시설비 지원해 준 것에 국한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악취시설에 대한 그런 방지에 대한 그런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셔 가지고 지원에 대한 뜻대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 2년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공단지도과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담당과장님께서도 저희들 상임위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악취나 이런 부분들의 부담은 실은 원칙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 기금이나 자금들에 있어서 상충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본래 목적이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악취방지시설 지원하는 부분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세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영세업체가 최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배점을 주로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요.

그리고 시설투자 비용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는 쪽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배점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방지시설 개선자금 자체가 실제로 각 해당 지자체 환경기금, 그리고 경기도자금이나 환경청 자금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으로 굳이 자본보조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의미들은 법의 규제 틀 내에서 있으면 안 해도 실은 되는 거지만 실제로 규제나 또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시설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내려도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무리수를 두면서 했던 게 개선자금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취지 부분에 살려 주셔야지 다른 부분들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도 다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수자원에서 하고 있는 기금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영세업체,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또 그것들로 제대로 방지시설해서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선순위나 이러한 부분들 배점 관계나 또 관리감독이나 이후에 있어서의 개선여지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관점에서 충실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기업지원과요. 내고장 생산품 구매 및 홍보 지원실적에 지금 굿모닝안산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동안에 홍보했던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에 대한 효과는 아직 실적 나온 것은 없고 분석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지금 현재 책자를 발간한 것을 가지고 기업에다가 직접 교부를 하면서 호응은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 사전에 설문을 통해서 효과분석을 할 것이니까 비교표를 해 달라 라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를 해야 될 건지 다른 방향의 홍보를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분석검토 해 가지고 향후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고자 할 것입니다.

신항주위원 굿모닝안산에 지금 기재된지는 지금 몇 달 됐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한 3개월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아직은 큰 기대효과는 보일 수가 없는 거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아직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 음식류는 어떤 음식이에요? 다섯 품목 나와 있는데.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음식류는 사조산업, 대림수산에서 나오는 일반 식료품이 있고 고려원 인삼에서 나오는 차 종류가 있고 서울식품에서 나오는 빵 종류가 있고 해송수산이라는 데서 바지락을 포장을 해서 파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음식류는 그렇게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여기 지금 우리 안산의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해바라기 식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를 맞추어서 단원구청에서 9월1일부터 신도시에 곁들여 가지고 음식축제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9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때도 우리 지금 생산품들을 같이 거기서 홍보하면서 판매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10월 중에 개최예정인 경기도 생활체육 축제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홍보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바라기 축제 9월달에 실시하는 것은 홍보부스는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 하면 10월달에 추진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도 참여율이 호응도가 좀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홍보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의문을 갖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기업체들이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정도의 홍보전략 가지고는 오히려 기업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완제품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토록 권장해서 한번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경기 체전은 10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달 경기 체전보다는 오히려 해바라기 축제 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를 더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식품 알리고 또 음식종류는 굉장히 주부들이 선호하는 식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식품이 정말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완제품들이 정말 홍보 효과도 있으면서 확대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향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지식산업과 쪽하고 단원구청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물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관계 과하고 구청하고 해서 홍보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부스가 없으면 그 안 쪽에 빈 상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우리 제품들이 홍보하고 알리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위원입니다.

기업진흥과, 엊그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에 대해서 실비로 운영할 수 없느냐, 무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지금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프로그램 무료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참여라든가 의욕이라든가 부족할 우려가 있으니까 비용부담을 일부 저렴하게 해서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는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토의안건으로 해 가지고 유료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부동 지역은 주변여건이 근로자가 좀 많은 편이고 또 여건상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에서 어떤 변화를 물론 계기를 주기 위해서는 유료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보다더 합리적으로 운영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선부동 지역만 근로자들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똑 같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소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야간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근로자가 아닌 주간에 근로자가 2시, 3시, 10시, 11시에 이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기술습득이나 어떤 학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신다 하면 정말 취지에 맞고 명분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에어로빅이나 댄스나 요가나 이런 부분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근로자라는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대답이 그렇게 한다는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김동규위원 다음은 공단환경지도과.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김동규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며칠 전에 재 발족했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들 모니터요원들 발대식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모니터요원들이 이번에 43명 정도입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선발은 저희들이 민간환경감시단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그 분들에 대한 선발방식이 뭐냐고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쪽에 하나의 민간감시단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김동규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런 단체입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단체가 아니고 인근 지역주민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위촉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환경감시활동도 하죠?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분들은 자기 주거지역에서 실지 어떤 시간대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한테 일정액의 보수가 주어집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없이 무료로?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김동규위원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소요예산이요?

김동규위원 713페이지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소요예산은 저희들 민간감시단 운영비일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방법에 12명 1일 3개조 이것을 얘기하는데...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민간감시단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도 보수가 전혀 없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분들은 보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무장 하나에 지금 현재 총 12명인데요.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대식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분들은 연초에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연초에 합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번에 한 것은 모니터요원들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의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분들은 별도로 심사위원들 시민연대에서 심사위원들이 접수를 하면 그 분들 심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시죠?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김동규위원 이게 1년마다 새로 선정을 합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몇 년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지금은 없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퇴직금 관계 때문에 2년, 3년 했던 분들은 새로 다 교체를 다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1년마다.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1년에 한번씩.

김동규위원 아니, 퇴직금 문제 때문에 교체를 하신 겁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렇죠. 결국은 퇴직금 문제도 있지만 일단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들이 일단 참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사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선정방법까지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다 그거죠?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시민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개채용을 합니까? 공개적으로 받아 가지고.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저희들 인터넷에 오픈 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그 분들 면접을 위원들이 면접을 봐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우려를 했던 것은 작년에도 아마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그렇다 하면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은데요. 선정했던 방식, 그리고 지원했던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기업지원과 행감자료 중에 50인 이상 중소기업 지방이전 현황이 있는데 9개 업체가 나갔고 종업수도 꽤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혹시 다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장부지나 시설에 들어온 업체가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농이 있던 초지동에는 풍화산업이 들어와 있고 주식회사 성민이라든가 대주산업, 주식회사 장강, 우진섬유가 있던 데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엠앤에스가 있던 목내동에는 핸드폰 패드를 제작하는 골드라인 회사가 등록되어 있고 원시동에 동양반도체가 있던 자리는 SM전기가 입주를 하였고 영창실업주식회사 있던 자리에는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월이라든가 시화산업단지 내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3,300㎡에 최소면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최소면적이 1,500㎡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영세화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는 290여개 업체인데 입주업체는 581개 업체로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기업들이 숫자적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업체의 수는 증가했고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의 수는 어떤지 혹시 파악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일하는 종업원의 근로자 숫자는 적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세한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이 5인 내지 10인 이내 정도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 수에 있어서는 커다랗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변동이 별로 없는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변동사항이 그렇게 없습니다, 커다랗게.

홍연아위원 줄어들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진흥과에서 이런 저런 중소기업 육성책들을 몇 가지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망한 중소기업의 유인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진흥과는 실질적으로 이미 설립돼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기획경제국의 지식산업과라든가 그런 데서는 정책적인 쪽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진흥과는 단순하게 실질적인 운영에 관련된 지원 시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육성책이 잘 되고 있으면 다른 데서도 오겠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업진흥과 내지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공단이 정말 안산의 많은 시민들이 일하는 터전으로써 잘 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인 시에서 그것을 책임 있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나서는 부서 또한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래서 현재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국가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의 용역을 금년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구조고도화사업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기업들의 재정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류라든가 물동량, 교통, 또는 도로 등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1억원, 안산시에 5,000만원, 시흥에 5,000만원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안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실질적인 시행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용역을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반월·시화산단과 같이 맞물려서 경기도 의견, 시흥시 의견, 안산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기본적인 체제를 재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원래 산업구조고도화 관련해서 기존에 안산시에서 2002년도인가 용역한 것이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2002년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냥 용역만 했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정책이나 내용에 반영된 것은 별로 없고 책자만 두꺼웠던 것 같던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때 당시에 그러한 용역 결과를 산업자원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건설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자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시흥시와 안산시가 참석해서 용역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이중으로 하느냐고 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쓴 소리를 못할 것 아니냐, 그런데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쓴 소리를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용역은 절대 이중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의때.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 잠깐만 부연하고요.

용역에 대한 부분을 굳이 왜 2002년도까지 얘기 했느냐면 물론, 저희들이 20년 가까이 오면서 리모델링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에 국회의원 제종길 의원실에서 토론회 했었던 것 같은데 반월·시화공단 리모델링 관련해서 산업구조 고도화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염색단지의 업체 대표께서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PCB 업종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 아시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김기완 단지별로 블록화 되어 있고 여기는 어떤 업종, 그런데 산업구조고도화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3D 업종에서 영세업종, 그리고 오염업종에서 상당히 비전 있는 업종으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을 때 그 들어온 업체가 소규모이지만 이후에 우리 안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비전 있는 내용인 소규모 업체라면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3D 업종이나 오염업종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나 틀이 있어야 산업구조고도화이고 또 그 틀의 하나의 용역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요원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 현장에서 보고 느끼시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렇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운영되는 아파트형 공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100% 입주해서, 300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고, 2개의 아파트형 공장은 한 70%가 분양돼서 입주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서 가동 중인 회사는 IT 업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그런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 디지털 아파트형 공장처럼 구로의 선진 성공 사례를 파악해서 안산시에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업무를 분담해서 성공한 성남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군포 이쪽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산시에서도 그러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서 변모되는 쪽으로 업무 분담을 해서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향후에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파트형 공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후에 희망 있는 업체이고, IT 업종이고 이렇다면 살려내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전해서 소규모로 영세사업화 되고 이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 희망 있는 직종이 있으면 살려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블록화 돼 있는 한계 있는 부분들을 첨단 업종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피혁단지나 이런 경우도 실은 슬럼화 되고 공동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자체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낼 수 있는 큰 제도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반의 용역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꼭 해 주셔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제는 있어야 될 때입니다, 말만 하는 용역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고, 간사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덧붙여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제안만 하겠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5년 전과 유사한 진행 경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런데 현재 경기도와 안산시, 시흥시가 하려는 용역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장을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적극 반영하려고 그러니까....

홍연아위원 의견에 잘 반영되도록 하고, 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전망을 내오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용역의 내용과 관련해서이고요. 그런데 좋은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라고 중앙에 요구만 해서는 사실될지 안 될지 장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가산업단지이고 어떤 권한들이 중앙정부에 있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 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재정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게 재정 문제이기도 하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서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공단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발전성 있게 만들기 위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책임을 지고 실제로 추진할 의지까지도 포함해서 추진해야 제대로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지금 지난 2002년도인지 2003년도인지 구조고도화사업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액이 한 1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 정도로 나오느냐 하면 공단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79년부터 조성돼서 여태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수선,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그것을 부담하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즉, 안산시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도에 또는 중앙에 국비, 도비를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라든가 국가 재정력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어떤 예산액이 몇 십 억, 몇 백 억이라면 나름대로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홍연아위원 물론, 시에서 전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 1조 원 이상 드는 것, 이번에도 도에 해 달라, 정부에 해 달라 하면 당장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하여간 용역을 추진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용역 추진하는 것이나 경기도에서 주관을 갖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나 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업도 사업 부분별로 해서 나름대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유리한 쪽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도 책임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외국인복지과장님.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홍연아위원 다문화외국인특구 관련한 공청회 자료를 받아 봤고 특구계획안도 봤고, 그리고 행감 자료에 있는 장기발전 기본계획도 봤는데 장기발전 기본계획 중의 일부가 특구 용역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홍연아위원 이 장기발전계획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공청회 자료 주신 것만 보더라도 다른 의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단체들과 내지는 주민들 안에서도,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지역의원님들도 참여하셨던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고 또한 이대로 가면 곤란하겠다 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청회를 치르고 나서의 과장님의 계획 내지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원곡본동지역에 특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리 다른 의견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날 외국인 지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특구로 지정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공청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 큰 심각한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정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큰 일이 있어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일단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특구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가장 큰 이유 부족은 그것을 개발계획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구는 개발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전면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재개발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구제도는 법 이름 그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거든요. 그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것을 개발계획으로 보고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잘못 된 것 같고, 거기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은 외국인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날 외국인 지원단체들이 배포한 성명서 자료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외국인 못지 않게, 외국인보다 훨씬 많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어떤 특구로 지정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는 것들은 그 지역의 치안 문제도 있고 기초질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런 특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의 슬럼화를 막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외국인 지원단체 사람들의 논리는 그쪽에 대대적인 재개발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떠날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오히려 더 살기 어려운 공간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구는 특구이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쪽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이냐의 문제는 그것대로 따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 원곡동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구를 만드는 겁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거나 구청쯤에서 추진해야 될 일인 것 같네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 날도 공청회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역 주민분들 내지는 상가번영회 이쪽에서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보아도 외국인보다 지역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 얘기가 특구사업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특구사업을 얘기한 겁니다. 왜 외국인 지원단체에서는 주민들이 많은데 주민들 생각은 안하고 외국인을 위한 얘기만 하느냐는 논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정말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것을 왜 외국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장기발전계획 용역도 그렇고 그 중에 특구도 그렇고 사업의 애초 취지가 뭡니까? 그 동네 발전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동네 발전을 위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왜 외국인복지과에서 이 장기발전 용역을 줬는데요. 그것이 동네발전을 위해서 이 용역을 줬어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외국인복지과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이나 복지 증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편 그것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봐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또 봐야 되고요.

이번 특구 계획은 외국인 근로자 개개인한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겁니다. 저희 외국인복지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거기가 자연스럽게 다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그 다문화도 우리 시의 중요한 강점입니다. 그것을 외국인복지과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도 신경 쓰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를 편성해서 인원 12명이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외국인복지과가 왜 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 복지 문제도 신경 써야 되지만 외국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장기발전 계획과 특구와 관련된 내용은 외국인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란 말씀이신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저희 특화사업으로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야외 공연무대를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외국인들이 공연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특구를 지정하고 그 지역에서 몇 가지 특화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그것은 외국인도 좋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의 주장의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인권이 더 문제가 아니냐. 근본적인 인권.....

홍연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 뭐냐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근본 목적은.....

홍연아위원 지역발전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지역발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입니다.

홍연아위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지역발전입니다.

홍연아위원 지역발전사업을 왜 외국인복지과에서 하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그 지역이 다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발전의 내용에는 가치가 포함됩니다. 무엇이 발전인가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어떤 발전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 지역은 저희 특화사업에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예컨대 거리를 정비해서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그 지역이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그것이 어찌 외국인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외국인 단체들에서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 단체들 주장은 그 지역을 대대적인 개발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임대료가 오를 것이고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힘든 공간이 될 거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이 용역과 관련한 내용을 사실 지금 처음 얘기 나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몇 달 전부터 방향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특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당사자와 외국인 단체를 포함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류해서 용역안 자체를 만들 것에 대해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외국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그 단체들이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분들이 무슨 이해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아니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 지역주민....

홍연아위원 이 계획을 중요하게는 일단 원곡동 지역에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기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이름을 다문화체험특구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거주함으로 해서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내지는 다문화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모범적으로 그 지역을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필수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과 또 중요하게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어야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물론 100%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의견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난번 외국인 지원단체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라고 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협의체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체의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니고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물론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야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외국인 자신들이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움이 있는 조건에서 이제 까지 역사상을 가진 외국인지원단체들이 활동을 해 왔고 지금도 의당하게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한 대화의 파트너로도 삼아서 대화를 해 오셨던 것 아닙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홍연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지금 진행되는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면 심지서 반대시위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의사소통의 문제,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이 지역의 의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군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특화사업 중에 일부 민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추진을 당부한 취지입니다.

홍연아위원 이대로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의 반영이잖아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의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특화사업 중에 좀 민감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중히 하라는 취지였고 지금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지금 특구로 지정해서 안산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특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한번은 보시죠. 물론 이 중에서 오랫동안 외국인을 지원해 온,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고 지난번 SBS도 마찬가지고 MBC 방송 나갈 때 되면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떠나야 될 형편입니다 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외국인이 떠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원곡본동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잘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셔야 할 일을 헷갈리지 마세요. 물론 과장님이 외국인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또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게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외국인에게 편중되어 있고 오히려 내국인 주민들에게는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원곡동 동장님이나 이렇게 제출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다시 논의를 하고 의견 절충을 볼 부분은 절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려고 하세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시의 업무분장과 역할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특화사업 내용을 보시면 안산역 환승센터, 거기 만남의 광장,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외국인 다문화교류센터 설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로지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 외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문화체험관과 다문화카페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화사업을 보실 때 키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규제를 완화하느냐의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 이 용역한 회사가 도시계획하는 회사 맞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 때문에 이번 행감 기간에 아주 머리가 아픈데요. 이 업체 자체는 외국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어떤 연구성과가 있거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업체가 아니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그리 높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있기는 합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일단 그쪽 전문성이라는 것은 대표자가 우리 지역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사람이고 우리 지역에 의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외국인 문제의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특구계획 보고서를 비롯해서 열심히 봤는데 목표에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해결해야 될 방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사업계획, 단계별 사업계획 등등 이렇게 보면 결국 사업내용은 여러 개의 건축물을 짓는 것과 조형물을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다 짓는 겁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짓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95%는 짓는 것 같고 나머지 짓는 것 아닌 것은 마을행사와 마을축제 이렇게 딱 두 가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이미 국도시비 받아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홍연아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오는 용역을 도대체 왜 줬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지금 규제완화입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이 용역이 장기발전계획용역이 정말 안산 원곡동을 그 존재 조건에 기반해서 정말 특별한 마을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동의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지금 특구계획은 물론이고 이 장기발전계획을 봐도 그런 내용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동의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과 근 한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장기발전계획이 이게 전문성이 없다 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제가 보기에도 미흡합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그 용역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특구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발전계획과 특구를 동일시하지 말아주시고 지금 특구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거듭 상징성 내지는 특구만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기발전계획 속에서 특구도 지정이 되고 그래야 특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특구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따로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구가 별개 아니라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라도가 우리나라 특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특구냐 하면 거기에 뭘 세워서가 아니라 자동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특구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규제입니다. 지역의 규제문제가 특구의 문제입니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특구가 있으면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특구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지역에서 실지로 외국인 지원단체들도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교통통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거기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원곡동 지역에 보시면 보차도 구분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기발전계획으로 미흡한 것 많습니다. 다만 특구가 장기발전계획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특구가 되고 우리 시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단체 몇 몇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눠서 구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해 오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그런 지원단체들과 관련해서 충분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랬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반대의견이 많아지면서 사실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세요. 지금 말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반대해도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극히 일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어떻게 파트너십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의견 청취도 있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는 한데 이것 자체에 대한 의견청취를 떠나서 정말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외국인복지과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저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발전계획 방향이나 목표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저는 다문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물론 추상적이지만 그런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배정되는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특구 말씀하십니까? 장기발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장기발전계획이요.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제까지 어쨌든 활동을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단체들, 저는 단순히 이것이 단체라고 보면 안 되고 외국인 당사자들과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분들을 떼어놓고 지역주민들과만 사업을 해서는 외국인 마을이라는 말이나 다문화체험특구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외국인 없는 외국인 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회기반시설 좋게 한다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하시는 분이 계획을 내 왔어요. 그것이 그러나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나 열심히 정말 돈 들여서 했는데 그 외국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냥 도시계획하는 사람이 외국인 다문화마을과 관련해서 과연 무슨 근본적인 계획을 내올 수 있겠습니까? 특구계획도 마찬가지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여기 공청회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7월에 재경부에 신청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하기 곤란하고 검토 결정토록 하겠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듣는 뉘앙스로는 검토를 했으나 어쨌든 그대로 추진하겠음,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과 관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특구지정을 하는데 행정적 절차가 있고 또 저희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종합발전계획안이 용역비가 얼마였죠? 과장님.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2,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2,800만원이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김기완 그것 가지고 참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공감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나선 리스크나 아까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발전방안.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발전방안에 대해서.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김기완 이 부족분은 아까 말했던 특구이든 발전방안에 대한 이견이든 간에 이 지역에서 외국인 지원단체들이 활동을 해 온지도 꽤 오래됐고 또 그 분들의 인프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실무협의체도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말로 열어놓지 마시고 시행규칙으로 좀더 세분화하시고 예산도 세우시고 그리고 발전방안 부분 플러스해서 특구 관련 부분에 틀을 넣어서 분화시키든 해서 거기에 넣어서 그 분들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고 그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관련 전문가, 그리고 담당 이렇게 우리 담당과 실무자들 함께 해서 논의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면 지금 당장에 있어서의 성과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좀 담아서 물론 이렇게 의회 절차도 있고 7월달에 신청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 노력들이 있다 라면 충분히 다 긍정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준비할 것은 확실히 준비하시면서 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단순히 협의의 기능이 아니라 협의체 기능으로 가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에 분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더 세분화시키고 아까 특구 부분이야 특구 부분 따로 발전방안을 따로 하든 또 다른 분야를 또 달리 하든 간에 세분화시켜서 지역주민, 단체, 그리고 공무원들 같이 함께,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절차 하는 것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우리 과장님 일이 수월하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안고 가는 거고 어차피 인정하고 가는 거니까 인정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실은.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든 다수의 의견이든 간에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 한번 해 보세요. 안 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몇 개월 전에 이미 제가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성해 주십시오 라고 시민단체, 지원단체 모인 자리에서 이 논의를 더욱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협의체 제발 좀 구성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지원단체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칙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협의체는 어떠니까 구성할 건지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이런 부분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 협의체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협의체 말고 일단 특구문제와 관련해서 발전방안 용역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기완 제 얘기는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협의체 틀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활용하셔야 공식적인 기구도 되고 실질적인 같이 거버넌스 체계 유지해서 책임지자 라고 하는 건데 그 틀로 해서 만들어 내야지, 시민단체 내에서 이 사항 가지고 협의체 만들면 강제력도 없고 실질적으로 집행력의 한계도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런 관점에 접근해서 만들었으면 활용하셔서 들어오면 같이 하는 거고 들어오지 않으면 의견을 달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소수의 의견이든 간에. 그게 행정력이죠. 그런 관점에 접근하시면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면 더더욱 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렇게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다 절대 선 절대 악이 있는 게 아닌데. 좀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답변하실 때도 부드럽게 답변하세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고, 아니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부분 정리하고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님.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김교환위원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길어지니까. 지금 풍도에 규사 문제가 제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1년이 시험채광하고 1년의 모니터링 기간이 거의 끝나가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6월말이면 끝납니다. 이 달 말이면.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다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들어올 텐데 우리 시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업법은 점 사용료가 싸고 골재채취법은 한 9배에서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10억을 버느냐 100억 이상을 버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여기 성분검사 기관에 한국귀금속 분석 감정원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규사의 기준이 90%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분석결과는 90.31%, 0.31%가 오버되어서 규사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천억원의 돈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로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래서 풍도동의 규사 광산에 대해서는 건설 부분에 있어서 골재로다 해서 세수 확보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물론 이것이 시청에 농어촌진흥과라든가 또 건설과라든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안산시가 이익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거나 그것을 동의해 줄 필요는 없고 어쨌든 3개과 이상해서 이것은 의지를 반드시 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안산시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골재채취법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것을 해서 필히 이것은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민이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야만 1년에 10억 버는 것보다는 수백억을 버는 게 현실적으로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또 의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필연 사항인 것 같으니까 노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믿고 저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전 시간에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이제 방향제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님.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향제시만 할 테니까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동안 보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린이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연계가 되어야만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성인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린이들 교육프로그램은 주 1회를 하지 말고 적어도 3회 이상 이어져야 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자인 한국노총에 개선 유도를 할 수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어린이도서실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3회 이상 지속 확대해서 운영하라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

김명환위원 꼭 도서실이 아니고 미술 교실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과목을 증가를 또 시키다 보면 강사의 강사료 지급문제라든가 이것은 어떤 연장계획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객들의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김명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과목을 앞으로 늘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과목을 날짜를 늘리라는 겁니다. 과목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똑 같은 과목에서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에어로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건강이죠. 교육이 아니고. 그러면 근로자의 가족과 근로자들을 위한 그 가족을 위한 그 자녀를 위한 교육을 주1회로 한정되지 말고 적어도 3회 이상은 반복해야만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자인 한국노총, 그렇죠? 개선 유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못하겠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설문조사 이용객들이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도 있고, 이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김명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미술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교육은 주1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한참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3회 이상을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사업자인 한국노총에게 개선 유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접수를 받을 때 여기는 분명히 근로자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우선순위로 접수를 받아서 그 분들을 우선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그분들이 아닌 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근로자를 우선 받고 그 다음에 받는 순서적으로 이것도 개선 유도를 좀 해 주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복지과장님 참 업무가 어렵고 많을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외국인 교육문제 834페이지 좀 보시고, 혹시 과장님 코시안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용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코리안과 아시안 합성어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보육·교육시설에 193명,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 267명, 이것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취득하지 않은 자녀수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인원을 파악할 때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파악할 길이 없어서 교육청이나 또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시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100% 신뢰할 수 없는 통계이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국제결혼 이주자, 그러니까 아직 취득을 못한 국제결혼 이주자 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전체 국제결혼에서 이주자는 약 2,800여 명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2,703명입니다. 이중에 국적 취득자가 420명, 아직 미취득자가 2,238명입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2,238명이 서로 결혼을 했어도 가정이 약 1,100 가정입니다. 이중에서 한 자녀만 뒀어도 1,100명입니다.

그런데 2,238명의 결혼자 중에 여자가 1,940명이에요. 이것은 안산시 통계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2000세대 정도는 지금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것이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아마도.....

김동규위원 아니, 가정이.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가정이요. 이런 경우는....

김동규위원 동성끼리 가정을 이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저런 경우가 있죠. 여기에 중국교포들이 많습니다. 조선족 교포가 결혼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대도 달라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허수가 있는 게 결혼만 해서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아니, 아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김동규위원 서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적 취득이 되지 않는 가정의 자녀수가 얼마인지 정말 대책이 난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파악되어야 할겁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지원 계획이 2007년도에 세워져서 내놓았습니다. 심각성이야 다 아실 겁니다. 총 혼인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11.9%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요.

이미 10%가 넘는 결혼이 외국인과 이루어지고 있고, 실태조사 보고서에 보면 학교 교육권 밖에 방치, 동등한 교육기회 필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녀수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혹은 그렇지 않은 형태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교육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안산시보다는 교육청 쪽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계획도 시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몰라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접근 가능한 범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교육센터라든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시설에 알려줘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주도록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문제점, 여러 공청회나 그런 자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일단 그것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적응을 못하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시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따로 모아서 격리시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김동규위원 지금 안산시에는 일반 학교에 국내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게 하고 있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좋답니다.

우리시는 부산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23명을 위해서 그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일단 통계만 봐도 초·중·고생이 267명이고, 그리고 파악하지 않은 것은 이 숫자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런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교육기관, 또 그것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평생학습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관 같은 제도나 등등이 다각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저는 늦었다고 보는데요. 늦지 않게끔 대책을 꼭 마련하셔서 이후에라도 대비하시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공단환경지도과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이기환위원 공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 사람이 견디기 힘든 악취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악취라는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악취라는 것을 간단히 정의를 내린다면 두 가지 이상 냄새 물질이 혼합됐을 때를 악취라고 합니다.

종류가 예를 들어서 100여 가지 되는데 쉬운 얘기로 어떻게 표현해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악취의 종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래도 안산에 거주하면서 가장 흔히 맡는 악취가 있다면 제가 하나 제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악취를 획기적으로 단속한 시스템을 바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악취가 발생하면 악취발생 장소를 찾기 위해서 차로 이곳 저곳을 다니죠?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다 문이 잠겨 있는 데는 못 들어가고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아마 철문을 다 걸어 잠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악취가 발생한 장소에 접근이 힘들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업소,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데는 CCTV가 설치돼 있어요. 물론, 악취와는 다르지만 CCTV를 설치해서 한 곳에서 어떤 본부, 또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악취 배출업소에 어떤 시스템, 지금처럼 고정식, 이동식 악취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차량보다 고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높이의 전봇대 비슷한 데에 매달아서 식당에 가면 몇 번 테이블에서 벨을 누르면 그 번호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몇 ppm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면 본부에 그 번호가 들어오면서 벨이 울릴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어떤 연구소가 되었든 어디에 의뢰해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안에 폐기물처리업소라든지 악취를 중점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8년 전부터 이미 TMS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굴뚝 자동측정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고,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그래서 각 기관이 굴뚝에서 나오는 성분 자체를 5분 간격으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굴뚝에서만 나는 악취 가지고 측정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굴뚝 연기를 통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폐타이어를 태운다든가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냥 굴뚝을 통하지 않고 일반 기업에 가면 아마 조그만 소각장이 있을 거예요. 사각으로 된 소각장이 있는 회사를 제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는 소각하다 보면 때로는 플라스틱이 탈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악취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동차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전문 악취배출업소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에 가면 흔히 시민들이 아마 다 공통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응급이 됐든 일반 환자가 됐든 상당히 입원을 요하는 환자가 가면 대형병원에서는 6인실, 그러니까 다중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2인실을 권하거든요.

한번은 정말로 6인실이 없어서 꼭 2인실을 고집하는가 해서 제가 병실을 돌아보았습니다. 5인실, 6인실, 7인실 이렇게 병실이 있는데 굳이 2인실을 물론, 병원 측에서는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왜 1인실이나 2인실을 고집하는가에 대해서 병원 측에 많이 질문을 해 보고, 또 의사들한테 문의해 보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환자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상태도 위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격리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굳이 왜 입원실 찾아서 오면 1인실에 왜 보내느냐 2인실에 보내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게 처음에 왔을 경우에는 환자 상태가 위중해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1인실이나 2인실로 옮겼다가 상황을 보고 6인실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환자에게 피해 가지 않기 위해서 1인실이나 2인실로 권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자가 얘기를 안 하면 계속 1인실, 2인실에서 머물게 하거든요.

물론, 환자가 위중해서 많이 아프면 중환자실로 가겠죠. 그렇지만 일반 입원실이라면 그 정도의 중환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위법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신문에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소형 의원에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죠. 그분들이 보면 거의 흔히 말하는 나일론 환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술도 먹고 외출도 하고, 또는 외박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보험수가만 올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사고로 정말 다치신 분도 있겠지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말 그대로 환자 같지 않은 환자들이 병원비만 축내는 일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법 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심평원에서 그런 조사를 합니다. 심평원에서 나와서 진짜 환자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고 평가해서 문제가 되면 병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심평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보험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의료법 상에 그것을 저희가 찾아내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병원이나 의원의 지도점검을 나가면 주로 뭘 봅니까? 약품만 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의료광고, 명칭 이런 표시등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진단방사선의 설치라든가 신고 운영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진료 거부 행위라든가 세탁물 적정 처리 여부, 적출물 적정 처리, 태아 성감별 행위, 의료인 정원 준수사항, 마약류 취급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지 의료행위 하나하나 자체에 대해서 분리해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의료행위 준수사항,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환자 같지 않은 환자의 진단을 2주, 3주 끊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의료인 정원준수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실이 몇 병상인데 적정하게 의사를 쓰고 있고 간호사를 쓰고 있고 의료기사를 쓰고 있느냐지 의료법 상에서 의료수가를 청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청구한다 이런 것은 심평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와 심평원과의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건소에서 금연 홍보책자를 제작하죠? 금연 홍보책자는 대충 몇 부정도 만들어서 배부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는 스티커까지 다 해서 1만 1천부 정도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책자는 각자 오는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하고 있고, 또 스티커 같은 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붙이는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책자 내용은 뭘 주로 싣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금연이 해롭다던가 문제점, 그리고 금연을 하고 싶을 때는 보건소에 찾아와서 면담을 하면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 해 주겠다 이런 것, 그리고.....

이기환위원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 그밖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다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양 보건소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방향 제시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이 양 보건소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태 예방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대상들이 보면 청소년들, 성인, 낙태도 그렇고 흡연도 그렇고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금연사업을 할 때 낙태에 대한 전단지도 나눠주시고 해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벌써부터 모기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 늦게 끝나고 식당에 가봤더니 모기향을 펴놔서 냄새 때문에 식사하기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방역사업을 잘 해야 되겠다.

상록수보건소에는 85회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에는 74회가 돼 있고. 물론 이것을 업체에 위탁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잘 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올 여름에는 시민들이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 보건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의료기관 영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난번에 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점검을 나가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등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 시정조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만약에 저희가 또 나가서 시정조치가 안 되면 다시 그것보다 행정처분이 가중돼서 처벌이 나갑니다.

홍연아위원 그럴 텐데,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데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서 다시 나가 보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다시 나가보죠.

홍연아위원 얼마 후에 나가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1∼2개월에서 3개월 안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갑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원보건소 경희재활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변경 허가 미이행, 이 부분은 처리가 됐습니까,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시정조치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홍연아위원 나가 보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나가 봤습니다.

홍연아위원 맨 밑에 대한 대아한도병원 여기는 나가 보셨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행정처분 기간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의료인 진술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변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간호사 수를 못 채웠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홍보도 하고 광고도 내고 그랬는데 간호사가 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진술 기간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명령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시정명령을 아직 한 게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시정명령을 하고 그것에 대한 준수를 또 해서 저희가 또 한번 지금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행정처분 기간이 얼마인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기간이 특별히 시정명령 해 가지고 안 했다 그래서 얼마로 하라는 얘기는 없고 지금 저희가 감사 기간이라, 도 감사 있고 이래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시 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쪽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나가서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인지, 아니면 진술을 들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진술 변명 기회도 주고, 어쨌든 변명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인원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변명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난번에 점검업소수와 위반업소수에 대해서 2006년에 30개가 점검업소수가 아니라 위반업소수라 그러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적발 내용이 없는데도 다 포함해서 30개예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2군데가 마약교육을 안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22군데가 마약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홍연아위원 점검현황에서 누락이 된 부분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지금 의료기관 적발현황에서 보면 마약 같은 경우에는 교육 미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위반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반사항이지만 적발한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 미수가 되어서 저희가 교육이수하라고 시정명령을 한 거니까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병의원에 직접 찾아나가서 적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하는 것은 아니고 마약교육을 자기네가 하고 우리한테...

홍연아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행정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방금 얘기하신 신평원, 그것은 어떤 기관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의료관리공단, 병원에서요. 병원들이 제대로 자기네가 처방을 내고 그것을, 그러니까 처방을 안 내고도 보험신청을 하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과다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기관에 나와서 조사를 해서 벌금 물리고 다시 환수 조치합니다.

홍연아위원 거기서도 1년에 한번쯤 이렇게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모든 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모든 병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서는 보면 갑자기 과다청구가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거기도 그런 식으로 아마 병원을 하는 것,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은 꼭 거기도 검사를 나가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병의원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러니까 모든 병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기네가 어떤 요주의 병원 자기네 병원 나름대로 저희들처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작년부터 사실은 요양전문 병원과 관련한 지도점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못 받았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드렸는데요. 요양병원에 대해서 벌써 드렸는데요. 저희가 점검도 올해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나갔고 그런데 거의 의료인수라든가 요양병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의료인 적정 수가 조금 무지하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의료인 수는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지킨 데는 저희가 시정명령 해라 그러고 과태료도 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안 지킨 곳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는 없었는데 경희재활요양원이 안 지켜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물게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거기 의료법 준수사항에 우리가 드린 자료에 있는데요. 경희재활요양원.

홍연아위원 올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

홍연아위원 올해는 변경허가 미 이행이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랑 틀리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뒤로 저희가 의료인도 적발해서 같이 과태료를 먹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쪽 병상을 허가를 안 하고 해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게 5월 30일 자료고 그 이후로 저희가 의료인 수에 대해서 또 나가서 점검한 게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점검표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로 광고와 관련한 것 표시사항 이런 게 주로 있고 나머지는 의료기관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점검표는 보건소에서 새로 만드시건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된 점검표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항목별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나가셨을 때 다 점검을 하시겠지만 밑에 그냥 의료법 관련 준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준수사항은 뭐냐 하면 진료 거부행위라든가 아까 세탁물 적정처리여부, 그 다음에 적출물 적정처리, 태아 성감별 행위, 진료과목 적정표기여부, 의료인 병원 준수 여부 등 이렇게 따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표가 어디 갔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세부적인 표에는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의료법 관련해서 준수할 사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점검을 나가서 충분한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쭉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자 하면 항목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진료과목 표시라든지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표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밑에 준수사항이라고 한 항목으로 적혀 있는 것이 사실상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하신 의료인 병원 부분도 있고 진료거부 행위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일일이 다 따져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당연히 따져 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료지도점검표를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가 나갈 때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의료법에 대한 것도 참고해서 다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것보다는 훨씬 더 세세한 사항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행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점검내용에다 쓰죠. 이 표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더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법을 가지고 나가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 확인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다 점검내용을 적죠.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점검표에다가는 저희가 세세하게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알고서 만약에 진료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이런 행위가 있으니까 인정하느냐 그래서...

홍연아위원 준수사항 중에는 의료인도 의사수도 있고 간호사수도 있고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조산원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원실의 면적과 관련해서도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점검표 자체도 그런 항목들을 별개로 명기해서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고요. 그게 특별히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앞으로 세부적으로 표시해 가지고 점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보면 점검 나가셨던 현황을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적발된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그날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의료기관에 어떠한 적발이라든가 할 때 우리가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평가를 하거든요. 이 평가에도 8명 전문가가 나갑니다. 8명이 나가서...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 알겠고요. 어려우신 부분 알겠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보건소 인원 한 명, 그것도 의사도 아닌 보건직 인원 한 명이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단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율점검표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팀웍을 만들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디어 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 한 점검은 사실 저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복지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들어서 의료기관 평가를 전부 하고 점수를 매기고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의료기관 평가는 전체 위원에 대해서도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00인 이상인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의원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서는 전부다 하고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입원실이 있는 병원 전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법에 의하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00 병상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지 안산에서는 2개 정도밖에 대상기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이나 이런 부분 잘 알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시민들의 건강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의 치료가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 그야말로 제대로 살아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부족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두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인력부족이라는 현실 자체를 타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한 대책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안산에 병의원 수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부족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원급들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의원급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의료수준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의료를 못 받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거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화가...

홍연아위원 그 근거를 주실 수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그 근거를 주실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어떻게 무슨 근거를 드려야 되죠?

홍연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개인적인 주장이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안산에 지금 의료인수가...

홍연아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시고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중기 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안산은 용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병상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필요 수요 병상수에 비해서 불과 55%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물론 다른 것도 다 100% 채우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모자란 상황이고요. 그리고 병상수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충분히 치료를 좋은 환경에서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려면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주시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한이 지난 약품을 쓴다든지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든지 내지는 의료인 정원기준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기에 적발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체감을 하고 있다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요. 저는 물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제출하신 자료만 봐도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도병원 170명 간호사 있어야 되는데 132명인가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기준보다 38명이 부족했어요. 한 두 명 부족한 게 아니라 170명 중에 25% 가까이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건강과 제대로 된 치료와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준이 너무 강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에 가서 시정명령 하는 거죠. 한도병원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이 병원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비슷한 수준의 병원들이 다수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불과 정원기준에서 한 두 명 모자란 거면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원에 비해서 무려 25% 가까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병원도 이럴 가능성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가 안산이라는 시에서는 그 부분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말 인력이 부족한 문제라고 하면 그 인력문제는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현실과 관련해서 문제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 정말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을 거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원은 모자라지만 최대한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업소는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문제가 쉽지 않는 문제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든지 내지는 정 필요하면 외부에서 충원을 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이 사업이 결정이 되었고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안산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까지 동참을 해 나서면서 보건복지부에도 내년부터 제대로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병의원에서 무상 예방접종 사업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저는 기관에 쭉 협의해 왔던 내용과 상당히 다르게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단 대상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7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잡혔습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대상자가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예산의 부족을 말씀하시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5억 8천 이상이 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억으로 어쨌든 해 보자고 의사회 등과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산을 3억 8,600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것도 제 계산과는 상당히 틀려서 제 계산에 의하면 7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잡으면 2억 4,300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까지 축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상환방법 내지는 사업진행 방법과 관련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뽑아왔는데요. 쿠폰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에서 출생신고 이전 이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쿠폰을 당사자 보고 와서 받아가라는 얘기인지 서류를 구비해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쿠폰을 받아가라는 얘기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병원에서 등록을 해서 우리가 병원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복지부에서 저희가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해 나가는 사항인데요. 그때도 위원님도 그때 같이 계셨지만 우리가 3억 8천 예산 가지고는 이게 10월달에 마감이 될지 11월달에 마감이 될지 몰라서 나중에는 우리가 돈을 다 쓰면 그러면 약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의를 제가 위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약을 나눠줘서 그 나머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는 경우를 그때도 분명히 이것 3억 8천 가지고 돈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약을 보건소에서 사서 약을 나눠주는 방법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나중에는 약에 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지켜지는 규정을 어긋나지 않게 법규정대로 하자, 그래서 오히려 돈이 어느 정도 조금 남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 놔주는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쭉 환산해 보니까 7월부터 12월달까지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는 2억 4천 정도 드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기준을 가지고 했던 거고 올해는 저희가 환산해 보니까 황금돼지해가 되어 가지고 5월 현재 248명이라는 숫자 많이 났어요. 올해는 아마 출생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12월까지 우리가 대강 환산해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증가가 되면 2억 4천 가지고는 2억 4천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년도고 올해 해 보니까 3,551명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3억 2천 정도가 드는데 지금 이 환산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도 환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0%만 증가한다고 그래도 3억 5천이고 15%만 증가한다고 그래도 한 3억 6천, 7천 나오는데 분명히 또 1,2,3월에 적정기간에 안 맞고 뒤로 딜레이 되는 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 이런 것을 다 따져서는 만약에 이 돈만 가지고 하다가는 중간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 2차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확보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돈이 모자라면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1월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돈이 떨어진다고 우리도 예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오늘 7시 30분에 교육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못 가고 있는데 7시 30분에 오늘 2차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1차 교육 가지고 되지 않아서 7월달에 다시 한번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육이 끝나고 모든 것을 다 신고를 받고 하면 정확하게 하려면 8,9월이 가야 돼요. 8,9월이 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로 당긴 겁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7월달로 당긴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교육도 겨우 한번 시켜 놓고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홍연아위원 대상을 줄이는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대상을 줄인 것은 아니죠. 1월 1일생부터 하느냐 7월 1일생부터 하느냐를 놓고 우리가 결정했을 때,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면 당연히 그것을 줄여야죠. 저희가 예산을 그렇다고 5억, 6억 예산을 배정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 3억 8천 예산 받은 것도 아마 위원님께서 얼마나 고생하고 받으셨다는 것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를 도와주는 입장에 서셔야지 우리 보고 일을 못했다 안 했다, 이게 전국 최초로 시 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 말도 못 하게 고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홍연아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대상이 줄어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줄어든 것은 아니죠. 어떻게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돈에 맞춰서 현실에 맞게끔 일을 해야지 공무원이 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돈 떨어지면 2차 추경에 계상한다, 그렇게 위원님 얘기만 주장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분명히 같이 회의하시면서 우리가 돈이 떨어졌을 때는 약을 준다는 것도 들으셨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협의된 내용이 있었던 것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5억 8천이 필요한데 그 중에 모자라는 것 만일 모자라게 되면 그렇게 해결하자 라고 방안이 나왔던 것도 같이 협의하자는 내용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방안이 나왔지만 그것을 그렇게 가자고 질병본부에다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러다 약을 나눠줘서 그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으로 예방접종 약값을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 우리가 복지부에서 유권해석 받아내느냐고 우리 직원들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뛰어도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한테 우리가 계장하고 불러 가지고 여기서 사정 사정 얘기해서 니네가 하는 부분에 우리 안산시청 끼어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지자체에서 그러면 약값을 결정하라는 것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저번 주에 겨우 받았어요. 겨우 받아 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교육 1차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연아위원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건소의 공무원 분들께서도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3억 8천의 예산이 확보됐고 사업계획이 세워졌어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매년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불용액이 남도록 또한 계획이 세워지거나 내지는 사업진행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생률 늘어나서 600명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1년 출생자가 얼마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면 저희가 1월 1일부터 해서 했을 때는 분명히 모자라는 계산이 나오며 그러면 2월 1일부터 끊을 수도 없고 3월 1일부터 끊을 수도 없고 우리가 교육을 마치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랴부랴 서둘러서 6월달에 법을 바꿔서 다 통과됐고 그러면 6월달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법이 통과된 이후의 날짜를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홍연아위원 그 근거는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근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당연히...

홍연아위원 생각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돈이 모자랐을 때 나중에 그러면 10월 20일날 마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이 돈 가지고 몇 개월을 끝까지 12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 언제부터인가를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7월 1일부터 법도 6월 중순에 통과됐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6월 27일날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순서대로 시범이니까 우리가 그 무리수를 두지 말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것은 또 평가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해 봐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도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리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게 전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0세에 대해서만, 그것도 BCG...

홍연아위원 보건소장님, 이 문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죠.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법을 준수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법을 논하지 않고 법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이것을 우리보고 밀어붙여서 하라는 것도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홍연아위원 제가 법 위반을 어떤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걸 위반하라고 그랬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복지법 그것도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쫓아가서 법을 바꿔달라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받아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리고....

홍연아위원 애쓰신 것은 알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중에는 7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하라는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월 1일부터 하라는 말도 한 마디도 없어요.

홍연아위원 물론이요. 하나의 근거를 삼은 거지 10%가 늘어난다고 해도 2억 7천만원입니다. 2억 7천만원이 안 된다고요. 1억 이상을 남기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결론들 내세요, 결론들 그 부분 관련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면 1월1일 시작해서 돈이 모자랐으면,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연아위원 1월 아니면 7월 이렇게 자를 일도 아니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럼 2월에 잘라요, 3월에 잘라요. 그것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숫자인데. 지금 우리가 5월까지 나와있고 5월 이후에는 통계 자료가 안 잡혀 있어요.

홍연아위원 물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요. 모든 사업이 다 100% 나온 상태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당연히 그렇죠.

저는 1억 이상이 남을 것이 분명한 계획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방법과 관련해서 쿠폰을 받으러 보건소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이 없고, 시스템은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된 것이고요.

보건소로의 접근성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네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신생아 데리고 있는 어머니보고 아버지보고 보건소에 쿠폰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이 사업의 의미가 뭐가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우리가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예방접종 병원마다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찾아 가지고 저쪽 병원에다 돈을 넘겨주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당사자가 교육을 시키러 가서 그런데 오늘 이 부분도 우리가 가서 거기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오늘 7시 30분에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쿠폰을 나눠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쿠폰 부분에 대해서 불편, 저도 그걸 물어봤어요. 본인한테 보건소로 다시 오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돈을 그 쪽 병원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홍연아위원 돈을 주는 것은 쿠폰을 받으러 오나 안 오나.....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쿠폰을 그러면 한번 올 때 4개를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됐고,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오늘 회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의사회하고 충분한 논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록수보건소에서는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같이 지금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사실은 거기를 가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의사들 200,300명 모아놓고 지금 회의를....

○위원장 김기완 그렇게 하시죠. 물론 감사의 장이지만 홍연아 간사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측된다 하더라도 실제 과정을 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 이후에도 있으니까 이건 감사에서 꼭 제기해서 답과 시정을 요구할 사안이 있으면 하시고 답변도 소장님도 그렇게 하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홍연아위원 쿠폰 받으러 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접근성 문제가 똑같이 야기되기 때문에 의미를 반감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병원에 돈을 돌려주는 상환 부분과 관련해서는 쿠폰을 받으나 안 받으나, 병원에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병원에 돈을 주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방접종 하는 사람한테 돈을 직접 주는 이런 방법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쿠폰 나눠주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출생을 하면 우리한테 어쨌든 명단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그걸 나눠 줘 가지고 출생신고 하러 올 때 쿠폰을 나눠주고.

○위원장 김기완 죄송합니다만, 상록수보건소도 같은 입장이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똑같은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오늘 아까도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오늘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쿠폰을 물론, 보건소로 받으러 온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차피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동에 출생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출생 신고할 때 동에서 쿠폰을 본인한테 주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직 회의 중이고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딱 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보건소로 오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가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등록해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라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선거법 관련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공직 선거법에 관련해서 현금으로 우리가 병원에다 지급이 안 돼서 그게 아마, 저희가 보건사업 할 때 절대로 병원에다 현금 지급하는 건 없고.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홍연아 간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의 법적 근거를 주십시오. 근거 없이 서로 왔다갔다 얘기하지 마시고.

지적사항 저번에 했으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요.

김동규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본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실한 자료 고맙고요. 참 우여곡절도 많았네요, 2000년부터 개원하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충분히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신축 이후의 증축 과정이 좀 아쉽네요. 몇 번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대책 회의를 하면서 100병상을 신축하고 신축 이후에 기초공사 장비 설비를 감안하여 증축에 대비해서 하자 이런 과정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은 또다시 우리가 증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150병상으로 증축했을 때 그때 조금 더 하지 그랬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62병상이잖아요. 그때 처음에 논의될 때 건물이 4층으로 있는데 5층으로 올리면서 맥심으로 해서 162병상이 찼거든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제가 건축법은 잘 모르지만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병상이 늘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0병상이 정상 운영 수지가 맞는다 그거죠? 수지 타산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뭐냐하면....

김동규위원 그 뒤에 계장님이신가, 그 분도 엊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익분기점이 몇 병상입니까?' 그랬더니 150병상이라고 또 확인까지 해 주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런데 150병상 손익분기점 제로는 환자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치료비 그런 것만 따졌을 때 제로를 따지는 거고 나머지 감가상각비 그런 것은 안 따졌던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2005년 3월 17일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지시사항 검토보고 때 이 내용이 완전히 잘못됐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100병상은 흑자 운영이 힘들고 150병상은 정상 운영, 200병상 이상이 되어야 흑자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 내용을 기초로 해 가지고 2005년 7월 19일에 113병상에서 49병상을 증축해서 162병상으로 확정했고요.

그러면 이때 판단을 잘못 내린 거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2005년 3월 17일.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 때 이것은 맞는 얘기였는데요, 2006년도 말에서 2007년도에 요양병원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서니까 복지부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 했냐면 옛날에는 요양병원에 내과 의사가 있으면 내과 진료분에 대한 130%를 더 인정해 줬답니다. 인정을 해 주고 재활 부분에서도 인정을 해 줬는데 요양병원이 막 생기니까 그것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무조건 요양병원은 80%의 그것만 맞춰서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150병상이라는 것 가지고도 수지가 안 맞고 좀 더, 그러니까 200병상이 적정선이고 200병상을 좀 더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얘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30%에서 80%만 인정해 줌으로써 그때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후에 여건 환경이 변화가 됐다 그거죠.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몇 병상으로 어떻게 증축할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62병상에서 75병상이 늘어난 237병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237병상을 확보했을 때 대차대조라고 하나요, 흑자가 발생합니까? 아니면 정상 운영이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정상 운영으로 보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200병상 이상을 분기점으로 봤을 적에 조금 흑자는 난다고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병원에서 흑자가 난다고 그래도 노인병원 수탁자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시에서 50%를 받아야 되거든요.

김동규위원 이익금의 50%는 우리 시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75병상을 증축한다는 게 아니고 따로 다른 부지에다 만든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부지는 있고 그 건물에다 아까도 말씀....

김동규위원 동일 부지 안에 다른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 그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산은 한 39억원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9억 중에서 국비로 신청한 것이 8억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시비인데 도비를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로 받으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 가지고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을 더 늘리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건 지금 아직 저희가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는 거고.

김동규위원 추계지만 연간 약 10억 정도 현 상태라면 손실이 발생한다 그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어차피 시작한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한 1년이 돼 봐야 얼마가 적자가 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10억 정도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자가 확실시되고 그 금액이 연간 10억이라 하면 이걸 빨리 해소하는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대책으로 해서 병상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162병상 가지고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의. 그렇죠? 그래서 사설 병원으로도 가고 많이 그렇고, 또 전문병원으로서 당연히 늘리면 늘릴수록 안산시에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39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집행부와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를 많이 끌어오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외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는 나설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하나 더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부연하자면 여러분들이 실은 100병상에서 150병상, 162병상으로 늘어났던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래서 이렇게 추진됐던 사항이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여러분들 했던 부분들 다 지원하기도 하고 또 예산도 세워졌던 부분이지만 행정의 착오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나선 문제이거든요.

지금 동료 위원이 감사 과정에서 말씀했던 부분들은 정말 소중히 잘 새겨 주셔야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지원사업소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1분 감사중지)

(20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인천, 경기, 대구, 광주, 충남, 경북 6개 지역으로 테크노가 최초로 출범되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출범하고 나서 정부에서는 6개 TP가 성공여부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에 지방에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TP당 5년간 250억씩 한 1500여억원을 지원 받았습니까? 5년간 240억씩 받았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5년간 합쳐서 한 244억 몇 천만원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신문기사가 잘못됐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연 50억씩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연 50억씩 받았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6개 테크노파크가 현재로써는 최초의 6개 TP는 자리잡았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는 완벽하게 다 자리잡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개 TP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데요. 최초에 6개 TP가 탄생하고 나서 나머지 지방에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산자부에 거세게 반발해서 결국은 지자체와 산자부가 같이 힘을 합치다 보니까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산, 울산을 비롯한 8개 지역에 TP를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다행히 우리 경기TP를 제외한 나머지 TP에서는 그런 중복투자가 심해서 상당히 테크노파크의 구실을 못하면서 정부의 예산만 없애는, 그러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렇게 됐다고 신문기사도 나와 있는데 우리 경기TP는 전혀 그렇지 않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어제 경기테크노를 방문했을 때 기기도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 설명을 잘못 해 주더군요.

오늘 확인했는데요 표면열처리기기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표면열처리 기계가 없어요. 없고, 45종 정밀기기를 사면서 지난번 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1억300만원,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49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1억9900만원인가요? 그 금액이 틀린데 거기는 그 금액 틀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은 설명하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일관되게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49억은 관세를 뺀 금액이고요. 51억은 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기환위원 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그래서 앞으로는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일관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서류 같은 것은 원장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서류 자체는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축장비 45가지 이외에 지금 오늘 질문한 열표면처리기기가 모 기업에서 임대해서 테크노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어와 있는 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 임대해서 들어온 기기는 딱 한 종입니다. 어제 보신 거 한 종이고요. 다른 종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를 해서 나가는 게 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임대해서 나간 기기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임대해서 나간 기기는 몇 점이나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정확한 그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테크노의 자산인데 임대해 나간 대수가 몇 대인지 모르면 그건 나중에 그거 분실돼도 모르겠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구요. 저희들이 계약서를 다 쓰고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임대기간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테크노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신기술을 창업해서,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신기술을 창업을 해야만 지분이 테크노로 배당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거나 우리 안산시민의 혈세가 535억이 투자된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사업을 충실히 하셔서 시민들이 바라고 우리 안산의 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테크노파크요. 기술개발 기반구축이 있는데, 물론 자료에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항들이 없고, 그렇죠?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나중에 효과를 거둬야 될 텐데 심히 의심스럽단 말이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저희들이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은 여기에 적시한 것은 지난 월요일날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던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실적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외에도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돼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창업을 지원해 주는 TBI 사업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가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CRM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커스터머라고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인데 참여하는 기업들을 항시 테크노파크와 온라인상으로 연결이 되고 정보교류가 될 수 있게끔 사이트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일반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안산시 중소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반드시 또 서류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실사를 같이 병행을 하고요.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는 그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 평가를 또 갖습니다. 중간 평가를 갖고 최후에는 사업의 성패를 확인하는 최종평가를 가져서 사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또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최근 2년 전부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 나중에 성과물이 있어야 될 텐데, 물론 개발이라는 거와 연구라는 것들이 거의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당초에 목표했던 바를 달성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정말로 그 예산을 지원한 만큼 중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과물을 도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기간이 끝나고 성과물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로 경기테크노테크가 이대로 그냥 가도 되겠는가, 시에서 매년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물이 없다 라고 할 때는 과연 이대로 경기테크노파크가 가도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성과물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반월·시화공단에 이제는 벤처산업이 육성되고 첨단산업이 가고 이렇게 자꾸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돼줘야 될 텐데 테크노파크의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할 때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파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안산 미래가 달려 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산 미래가 달려 있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지만 성과물이 없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의 모든 임직원 분들이 일정부분 책임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요. 성과물을 꼭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기간이 끝났을 때 그런 일들이 꼭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요. 자료 주셨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예.

김명환위원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그랬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예.

김명환위원 자료를 주셨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예, 제출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걸 자료라고 주셨어요? 유인물 똑같이 베껴 주셨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자금운용계획 최초 제출한 내역하고,

김명환위원 유인물하고 똑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예.

김명환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본부장, 팀장, 대리, 사원 이거 무슨 자료를 이걸 자료라고 줬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명환위원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죠. 직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급료가 얼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그때 저희가,

김명환위원 김동준 사업처장님, 그런 얘기를 했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그럼 그렇게 주셔야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저희가 모든 자료의 2년치를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김명환위원 2006년, 2007년도 자금계획서에 나온 구체적인 자료를 재료비 그러면 예산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지출내역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를 산 내역서가.

그런 걸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무슨 이 책자에 있는 대로 그 자료를 주시려면 주지 말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초 예산 상세내역서를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건데 저희가 잘못,

김명환위원 못 들으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건비, 재료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연료비, 수리비 그 다음에 예산 증감 이것만 나왔어요, 이 자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료비 그러면 뭘 산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스를 한 것 같은데요. 상세내역은 지금 예산편성서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 내역,

김명환위원 제가 분명히 그걸 달라고 그랬고요. 인건비도 지금 깜짝 놀랜 게 제가 8억1100만원이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네, 그렇습니다. 증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직원이 지금 70명이라면서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지금 예산편성은 71명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3월내에 퇴직자 한 명까지 해서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보다 직원이 늘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전년도 말에 저희가 본부장이 한 명 연말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정원이 한 명 늘은 거죠.

김명환위원 인건비 증액 기준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예.

김명환위원 그 기준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걸 주셔야만 알아볼 수 있죠, 이렇게 이 자료하고 똑같이 주시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예.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덧붙이면 예산편성 자세한,

김명환위원 다시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예. 그 내역은 드리고요.

제가 첨부로 인건비 증가내역 8억1천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 주신 다음에 나중에, 물론 오늘 감사가 끝나겠지만 나중에 제가 깊이 있게 보려고 그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진작에 주셔야지 자료도 오늘 주시면, 바로 주고 바로 파악하라면 되겠어요.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미리 주셔야 자료를 훑어보고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고 대책을 말씀드리고,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죠. 감사하기 10분전에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직원현황은 어떻게 됐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원현황은 업무현항 본 자료에 4쪽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정원이 현재 73명이고 현원이 현재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별로 현재 되어 있고 과부족이 현재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팀장님 밑에는 직원분들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몇 개 팀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지금 현재 팀은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5개 팀에 팀 밑에는 직원분들이 몇 명씩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그래서 현재 적게는 3명으로 된 팀도 있고 많게는 25명 된 팀도 있고 부서별로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인원이 지금 70명 아니에요. 그죠, 직원분들이?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거기에 걸맞게 사업도 해야 되고 냉방, 그냉방이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냉방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지금 그냥 움직이고 있는 정도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지금은 저희가 초기단계라서 홍보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도 안산지역에는 현재 들어설만한 그러한 지역이 없고, 그래서 재건축지역 예상지역에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반응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반응이야 못 봤으니까 모르고요. 중요한 것은 참 안타깝게 결과를 꼭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계약이라도 한 거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계약은 현재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1년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하신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저희들이 성과라고 보는 것은 정부에서 이게 당연히 보급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법제화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되고 있으면 구태여 정부에서 법제화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도 법제화까지 해야 될 정도로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래서 우선 서울지역이 안산보다는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상당한 유행이 되고 나서야 당연하게 '아, 이제는 지역냉방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난 뒤에야 안산에도 보급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절대 조급하게 처음에 계획할 때도 금방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보지 않았고요, 또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법제화가 되면 의무적으로 냉방까지,

김명환위원 그건 너무 쉽게 가는 거구요. 그렇게 하면 누군 못해요, 법제화되면.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서울에서도 지금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법제화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분들이 능력 있는 거죠. 그럼 법제화를 빨리 만드시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그거 법제화되면 누군 못해요.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다 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나서야 정부에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제화를 시킨 것은 그에 대한,

김명환위원 안산시가 지분이 42%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명환위원 투자한 만큼 돈 좀 버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자꾸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시던 온난화 때문에 열이 많이 안 나가니까 그 대책으로 냉방을 해야죠, 이제. 그렇잖아요? 온난화 현상으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런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또 생깁니다. 지금 현재 전망으로 보면 수익구조가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사업, 현재 뭐냐하면 시흥지구에 열 공급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신길지구라든가 재개발하는 지역에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 구조로 보면 수익은 당분간은 온도차에 의해서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구조는 훨씬 좋아진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상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만이 거기에 성과가 있는 거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난화 때문에 열 공급이 얼마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저번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운 날씨가 더 많으니까 냉방으로 수입을 올려 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 전년도 올해 벤치마킹 하러 외국 간 적이 있었나요? 주식회사에서 직원분들이 벤치마킹 하러,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작년도요?

김명환위원 예, 작년도.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벤치마킹으로 해 가지고 현재 작년도에 갔다온 실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김명환위원 2005년도에만 다녀오셨고, 2006년도에는 안 다녀오셨고, 또 올해도 안 다녀오셨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디를 가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2005년도에는 스웨덴에 갔다왔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스웨덴을?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거기서 많이 효과 좀 보신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봤습니다.

김명환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두 사람이 갔습니다.

김명환위원 두 분이 다녀오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저희들이 탈진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진설비의 기술이 신기술이고,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에서 그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많이 효과가 있었던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효과가 좋았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거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공장 실정으로는.

탈진설비는 환경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공장 사정으로는 그 방식이 아니면,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결과는 매우 좋게 나왔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방법은 자료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과정?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그것도 한 번 주시고, 외국 다녀온 분들하고 여비도 한 번 주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원분들 급료 그 다음에 재료비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시고, 물론 오늘 감사 끝나도 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배가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자료를 가져 왔는데요. 이거 봐 가지고도 모르겠네요.

저는 하고 나서 이 성과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처럼 그런 어떤 분석을 해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성과가 나 가지고 추후에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다른 분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조금 전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업 개수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그런 사업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05년도에 구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그 사업들을 같이 참여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또 본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 초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2005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자료는 늦게 가져왔습니다만 그 자료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데이터로 분석해 봤을 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자료에 써 있습니다만 보통 중소기업들이 창업 후에 보통 한 5년 정도가 되면 살아남는 기업이 불과 한 30%미만인데 본 사업을 참여했던 그런 중소기업들 보면 70% 이상이 생존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 지원된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답변한 자료에도 보면 본 사업 참여를 통해서 매출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실지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완해 가면서 사업에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들이 방대하고 참 많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전문적인 그쪽에 대한 지식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것 또 외부에 의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자체 내에서 사업을 평가한 그런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필요할 것입니다.

이후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 2005년 이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을 봐 주십시오.

2005년, 2006년, 2007년에 정규직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비정규직이 2005년에 비해서 8명이 증가를 했네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여기 비정규직으로 표시돼 있는 게 센터직원들인데 물론, 스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고 저희들 별도로 특허청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했던 사업이 뭐가 있냐 하면 앞으로 지식재산의 시대다 그래서 지식재산센터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해서 지식재산센터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지식재산센터를 유치해서 거기에 지식재산센터를 담당하게 되는 전담 인력을 보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단기적으로 고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고용하실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본 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보통 정부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사업에서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전부를 거기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은 총 사업비 중에서 얼마만큼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조금 불안한 요인은 본 사업이 장기사업으로 계약돼 있지 않고 매년 연 단위 사업으로 계약되고 있다는 것이 약간 불안한 요인이긴 합니다.

김동규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이번에 관계 법령이 7월부터 적용되는 것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연구원 사원이라 해 가지고 옆의 정규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액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를 보면 연봉 평균이 2천만원과 2,400만원,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2007년에는 2,700만원과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정규직에 있는 분들의 호봉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이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쪽에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근무하던 인원 중에서 퇴사를 하게 되고 신규 인원을 채용하게 됐는데 지식재산센터 이 사업의 경우는 특허청 운영 규정에 처음 채용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부터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차의 경우는 1,800만원, 2년차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정해주는데 2006년도에 있던 분들이 2007년도에 신입으로 교체가 몇 명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조금 2006년도보다 약간.....

김동규위원 비정규직은 그렇다 그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김동규위원 정규직 사원급의 평균 연봉 이 늘어나는 부분은.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인건비 상승률.

김동규위원 예, 그것 때문에 그렇죠.

2005년도에 정규직이 5명인데 현재 2007년까지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비정규직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2005년도에 연구원들 중에서요?

김동규위원 예, 이 분들은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번에 바뀐 개정 법령에 의해서 이번 7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법무 법인하고 노무하고 같이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해석이 어려우니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이런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 프로젝트성 사업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단, 운영할 때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라. 왜냐하면 그 업무가 중복되지, 혼용되지 않도록 해라. 혼용이 되면 나중에 분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그걸 딱히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사실은 저희들 사업이 커지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식재산센터나 기술이전센터가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가야 할 앞으로의 주요한 사업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할 것입니다.

단, 예산이 특허청이나 이런 정부에서 사업을 소멸시켰을 때, 지금 직원이 뒤에도 있고 그래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소멸되었을 때 20명입니다. 20명을 그러면 자체 비용을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김동규위원 개정된 법령의 취지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해서 임금의 차별을 받느냐 그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은 임금 차별은 없습니다. 임금 차별은 없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을 함과 동시에 보너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당연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원 부분에서 초기 2천만원이나 2,100만원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 본 것이 지금 정규직 사원하고 비정규 사원의 연봉이 2005년도에는 4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럴 바에는 왜 차별을 받고 비정규직으로 실제적으로는 4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구분을 하느냐, 그리고 이 분 중에서 벌써 2007년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신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당연히 이번에 정규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테크노파크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까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뽑은 인원, 그러니까 저희 재단을 운영하는데 뽑은 인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기청이나 특허청의 사업을 받아오면서 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인원은 조금 전에 사업본부장이 대답 해 드렸습니다만 요령부터가 임금 책정도 특허청이면 특허청에서 정해져있고요. 관리 요령도 특허청에서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여기서 사업만 관리만 해 줄 뿐이지 모든 것은 특허청에서 다 정해져서 운영 요령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답변 중에 지금 기술이전센터나 지식재산센터의 초기 구축을 위해서 고용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김동규위원 구축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의 신분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기관이 존재하는 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떠나고 나서 시스템을 알고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면 또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의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평균적으로 임금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낮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토론도 벌어졌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안을 만들 때에는 국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여기 계신 분들은 비정규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당사자들은 모든 문제 신분의 불안정성 등등 해 가지고 괴로울 것이고, 현재 이 법률안이 7월부터 발효됨으로써 안산시에서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피해 가려고 여러 가지 정말 불미스러운 작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제발 그런 쪽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 분들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식구들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으로 저희 국가 기술 인프라가, 국가 기술 진행 방향이 지식재산이나 기술이전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슈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FTA 타결 이후로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는 그냥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의 순기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더 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속된 종사원들이 정말 가족 같고 한 식구처럼 불안감이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셔서 임금이 평균 다른 것보다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자료 요청을 하면서 손익계산서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큰 비율로 2005년에서 2006년 늘어나 가지고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인건비에는 비정규직 인건비 포함되지 않은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오늘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2005년과 비교했을 때 2007년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2년 동안 15% 정도 올랐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원래 낮았기 때문에 많이 올리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 외부로부터 경기도 기관들 경영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지적 사항으로 내려왔던 게 다른 기관보다 27%나 낮다라고 지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 보전을 해 줘라 라는 게 권고사항이었는데 일시에 해 줄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해 주겠다 라고 해서 조금씩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감사기관이 어디서 감사를 했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감사가 아니라 평가를....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평가기관이 어딥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서울시립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대학 자체 연구 이런 걸로 평가를 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경기도가 용역을 준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공기업이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지만 제가 문제시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비율로 올랐네요.

본부장 같은 경우는 거의 18%, 20% 가까이 올랐고 사원은 약 10%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올리는 비율은 똑같이 정했고, 상후하박을 할거냐 상박하후를 할거냐 이게 잘 안 됐고요. 사실 저희들이 개인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본부장이나 팀장들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평균으로 제가 올렸습니다만 조금 다르고요. 2007년도에 본부장님들이 좀 오른 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 2006년도보다 책정이 높게 되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새로 들어오신 분이 많이 받고 들어오셨다 이런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상식적으로 보아도 동률로 올리면 사실은 원래 많던 사람이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률로 올려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에서 임금인상 할 때는 정율제와 정액제를 섞어서 해서 가능하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률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수치로 보면 사원급보다 본부장급은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사원 분들이 불만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리가 거의 팀장 못지 않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사원이 대리보다 더 받는 사람도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07년도 본부장님만 좀 다르고 다 2006년도, 2007년도 봉급 인상할 때 7% 거의 아마 비율이 같을 겁니다. 본부장님만 좀 다르고요. 팀장, 대리 사원들이 7%로 거의 다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적어도 2005년에서 2006년을 보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거기는 10%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사원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군요, 한 4% 정도 올랐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신입사원들 인원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2명 늘었는데 감안을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급여와 관련한 사항 결정하실 때 사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기관 다른 업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차이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체계를 잡아가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있는 것은 예산서에 있는 연봉에다 수당이나 복지후생비 이런 것 포함해서 적으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오늘 제출된 자료는 포함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개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냉난방 사업이 날로 확대해 감으로써 회사는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온난화로 산업화 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도가 상승하면 지구 생물 종의 경우 20,30%가 멸종하고 10억 명에서 20억 명의 인구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IPCC라는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가 있는데 도시개발에서도 역시 온실가스 발생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하고 대처하신 일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열사용 패턴이 온고 하저가 되고 그 다음에 온난화 현상에 의해 금년에도 저희가 한 10% 정도 열 매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런 매출 감소 현상을 극복하고자 해서 아까 김명환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온고 하저가 되는 것을 U자형을 W자형으로 해서 동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것만 빼놓고 냉방으로 열 사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작년도 7월1일부터 환경 규제치가 대폭 강화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7월1일부터는 환경부에서 총량 규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락스라든가 삭스, 더스 모든 규제치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공기업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도 집중화된 설비를 갖춰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각종 설비를 설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보다도 온실가스라든가 모든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할 줄로 압니다만 그래도 온실가스는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고 그래도 대기로 날려보내는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그래서 온실가스를 최소화 하고자 지역냉방을 함으로써 저희가 하절기에 어차피 냉방을 하게 된다면 발전소에서 화성 연료를 때게 됩니다, 또는 LNG을 때게 되고.

그것을 이중으로 대기 중으로 버리지 않고 소각열을 최대한 이용해서 냉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도시개발에서 열을 판매하고 냉방을 판매하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최초에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에서부터 온실가스는 일정 부분 배출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것을 최소화, 그 다음에 남는 열을 혹시라도 공기에 날려보낸 열이 있다 라면 그 역시 열 자체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도시개발주식회사를 방문했었는데요. 사실 거기 지나가면서 봐도 우리 안산에도 풍력발전이 생겼구나 하고 상당히 시선을 끄는 그런 아마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10㎾는 가동이 잘 되는데 65㎾죠, 큰 거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이기환위원 65㎾는 실패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저희가 정부의 풍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 보조사업으로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종류는 태양광하고 그 다음에 풍력을 했습니다.

태양광은 성공을 했고, 풍력을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학생들한테 홍보효과 신재생에너지는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데, 10㎾짜리는 최근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65㎾짜리는 지금 설치업체가 오로라 업체입니다. 오로라 업체인데, 약간의 특수한 발전소에다가 일반 전기망 생산 해 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 전기를 생산 해 가지고 일반 발전에 저희가 또 이용을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비되는 그러한 시스템에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65㎾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술력이 부족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약간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갖다가 파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오로라에서는 성공적으로 다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연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여기 저용량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할까 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65㎾로 오로라에서 제작된 풍력발전기는 예를 들어서 ㎾만 낮추면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여기 20㎾라든가 또는 옆에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 10㎾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오로라 회사에서는 문제점이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정확하게 문제점을 알면 바로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만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환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이 약간 부족 해 가지고 지금 아직은 미완의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기환위원 65㎾는 오로라고요, 10㎾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다 동일합니다.

이기환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같은 회사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일찍부터 도시개발에서 하기 이전부터 태양광 발전은 가정집에서부터 소규모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에서 태양광 발전은 현재 어떤 기존의 태양광보다 어떤 획기적으로 달라진 시설입니까, 아니면 같은 시설인데 좀 크기에 따라서 생산되는 게 다르겠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순수하게 어떠한 전력을 생산 해 가지고 어떠한 그걸 이용을 하려는 것보다도 아까 풍력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이런 것이다.' 홍보적으로 하려고 자체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좋은 그러한 자재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지 몰라도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18%의 전력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가지 유형을 저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또 회전식이 있습니다. 추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유형을 보면서 어떤 것이 좀 더 국가적으로 향후에 발전에 도움이 될까 연구 패턴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은 현재 어떤 샘플링으로 발전에 대한 그런 기술을 얻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보급을 하기 위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7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국가의 시책에 일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태양광 설치를 했고, 또 우리 회사의 작은 목적으로는 우리가 기왕 열 설비가 되어 있으니까 보일러 터빈 이런 장치가 되어 있고 또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다 설치가 되면 이 지역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산지역에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자료를 충실하게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도 만드는 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실시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사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 안산에 보면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습 차원에서 시티투어가 있는데 시 전체의 어떤 문화체험을 하는 시티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재생 가공하는 그런 시티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에 대한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가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견학코스 내지 그런 투어는 없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아직은, 그러니까 교육 홍보관이 지어지면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안산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풍력발전기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족들이 하는 주말농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견학할 수 있는 코스는 갖춰졌다고 봅니다. 단지 약간의 교육관, 프로젝트 약간 준비해서 교육관만 있으면 충분히 견학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열을 발생하는 그런 회사의 작업에 지장이 안 된다 라면 포항제철처럼 그런 코스도 있을 테고요.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 2세들에게도 그런 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태양광 발전은 전에 같으면 전부 고정식이었는데 회전식이라 하면 태양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그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태양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회전식이라기보다도 추적식이라고 해서 태양에 따라서 쫓아가는 추적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제 행정감사 마지막 시간이지만 내년에도 한 번 우리 관심 있게 도시개발과 테크노파크를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그래도 공기업으로서 사기업보다 더 발전하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도시개발사업소요.

지역난방 작년에 푸른마을 3단지 가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없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이고 하는데 지금 다른 데 실적이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 3단지말고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지금 안산시내 여기는 없고, 저희가 여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려고 그래도 대상물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대상물이 없습니다, 안산시 관내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산자부 그 다음에 감사원 그 다음에 전력거래소 그 다음에 서울시 전국에서 저희 회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국가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역냉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성공적으로 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작년에 이게 몇 월 달에 한 거죠? 여름이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작년 여름에.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도래가 되는데 아직 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했을 때 아직 왜 성과가 그렇게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재건축 쪽은 아직은 멀었을 거고. 그죠, 우리 안산은?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지금 원곡동 재건축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대상물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에 지금 재건축이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희가 고객들한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저희들도 작년에 나갔을 때 가니까 정말로 이것은 진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고, 지금 우리 안산에 아파트들이 오래 안 되고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확대가 돼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 들어가 있는 쪽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조금만 거기에서 더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쪽 중앙동 쪽에 이런 쪽들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그때는 7단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고잔2동에 있더니만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실적이 이 좋은 사업이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으니까 좀 분발하셔서 우리 안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좀 저렴한 가격에 정말로 여름에 지금 온난화시대도 오는데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제출 이외의 것을 평소 궁금했던 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TP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술개발이나 등등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거기에 나온 성과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매스컴에서 보면 그렇게 개발된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우리 TP에서도 기술개발에 대한 어떤 핵심기관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 대비책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도 기술개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실은 기업에서의 기술개발은 기업에서 기업과 산·학이 연계돼서 기술개발을 하는 거구요.

사실 그러니까 기업과 학이 기술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정원에서 기술보안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에게 와서 시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인력에 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건물에는 그래서 각 층에 들어갈 때 시크리트 장치를 다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동규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산업기술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들이 지금 해외로 유출되고 그러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해서 국정원이 이런 순회교육을 합니다. 순회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와서 저희 입주 기업뿐이 아니고 이쪽에 지금 반월·시화공단 커다란 공단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해서 일반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서 기술 유출 관련 그런 교육을 직접 국정원에서 나온 그런 센터에서 나온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번 했고 작년에도 한 번 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게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텀을 가지고 하는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하는 걸로 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참 힘들게 개발한 어떠한 신기술 또 기업의 정말 성패를 좌우하는 일들이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해외로 유출이 되고 그런 경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더 철저히 세우고 또 우리 시화·반월공단에 산재한 우리 업체들에 대해서까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정말 든든합니다.

아마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 안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해도 되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자료요청 했던 게 있어서 간단히 확인과 지적만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시설사용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일단 하나는 예산서에는 회의실, 세미나실, 게스트하우스, 다목적홀 네 가지가 있고 게스트하우스는 빼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주신 자료에는. 오늘 자료에는 2층 교육실, 브리핑룸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용료도 예산서에는 2만7500원부터 5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사용료는 다목적실 10만원, 세미나실, 회의실 5만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지금 담당 팀장한테 알아본 결과 이게 지금 각 시설에 대해서 시간당 차지를 하기 때문에 사용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시간 썼을 때는 5만원이고 2시간이면 9만원 이런 식으로 시간당 사용료를 차지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러면 한 시간일 때 10만원, 하루일 때 60만원 이런 식으로 대체로 하루 사용할 때는 8시간 계산이 아니라 6시간을 그렇게 일정 정도 할인개념을 적용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2만7500원이 나온 이유나 내지는 회의실 임대 60시간, 세미나실 20시간, 다목적홀은 14시간 이렇게 잡은 근거를 현황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서 관련해서는 인건비 관련해서도 현재 인원이랑 여기 예산서에 잡으신 인원이랑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 예산서에 제대로 된 것인가 싶기도 하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인원은 저희들이 아마 월요일날 감사 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금년에 증원하려고 인원 증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원계획에 의해서 인건비 편성을 해서 해 놨었고요. 아직 그 인원을 뽑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실적표에는 안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서랑 차이나는 이유는 지금 대답하시기는 곤란하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시설 문제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냥 대충 잡아놓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예산서 4쪽입니다. 예산서 4쪽, 페이지가 안 나와 있기는 한데요 예산서에서 바로 한 장 넘기면 수입부분에.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이것은 다시 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네, 그건 그렇게 별도로 꼭 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예산서가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잡혔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시설 임대수입이라는 건 정확히 예측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봐서는 비용도 틀리고 시간도 근거를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구요.

오늘 주신 자료 가지고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회의실도 3개, 교육실도 2개 해서 전체 시설이 9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용시간 내부, 외부 다 합쳐서 보더라도 시설이용률이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8, 90% 이상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가끔 테크노파크 갈 때마다 화려한 휘황찬란한 시설에 참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비어있다면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저를 쳐다보고 계셔 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원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편익시설은 어떻게 보면 지원시설이죠, 지원시설을 이거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고 사실은 처음 건축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규모에서부터 개수에서부터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회의실이 사실은 격층마다 처음에는 저도 예측을 못해 가지고 격층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은 다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생각보다 기업들이 회의를 그 회의실에서 많이 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 줄여 가지고 지금 임대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도 수입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 지금 남아 있는 회의실들은 어떤 규모나 개수로 봐서 다목적홀은 다목적홀대로의 사실은 이용빈도가 좀 적습니다만 다목적홀의 이용빈도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중회의실 하나, 소회의실 하나 그 다음에 세미나실, 그 다음에 브리핑룸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실들이 그런 정도인데요. 물론 여기에 기재하지 않는 특히나 내부가 쓸 때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간부들 회의를 하자, 그러면 비어 있으면 저희가 빈 공간을 가서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좀 비어 있는 시간은 사실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기업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내부든 외부든 가릴 것 없이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어쨌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지적 드리면 임대할 때, 그러니까 시설이용료를 받고 임대할 때 단체나 행사의 내용이나 이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제가 한 번 전화 드렸었는데,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 전화를 드렸었는데 행사 내용과 단체를 문제삼아서 임대를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응대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근거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경기테크노파크와 도시개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지식산업과장최병덕
지역경제과장김상일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관
기업진흥과장박영운
공단환경지도과장김형수
외국인지원과장김창모
계약담당박재근
영농기획담당박태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정동년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김동준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최성욱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이국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심관보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최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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