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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5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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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생활지원국),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시 2007년 6월 28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너무 많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사실은 준비가 덜 되긴 했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가능하시다면 이기환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요. 과장님, 요구 자료가 하나 안 왔는데요. 이동 어린이집 거기가 시립인데 원장님이 해촉 됐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해촉 사유가 뭐였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해촉 사유가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습하는 차원에서 위탁체로부터, 개인 위탁시설이 아니고 위탁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사안인데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님께서 사직을 하셨습니다. 위탁체도 위탁을 해지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서 해촉이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셨고 처리 과정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해촉 과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한 것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립어린이집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시설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일단은 한번에 걸쳐서 시정하고 잘 조치하시도록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습이 안 되어서.....

이기환위원 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래도 사명감도 있고 뭔가 2세대들의 교육을 위해서 최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학부모들 몇 명이서 좀 나쁜 말로 작당을 한다면 금방 그만두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는 과정은 공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립 이동어린이집 원장 한 분의 일이 아니라 모든 15개소 시립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사기와 또 의욕 그런 것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지 않고 위탁체도 알리지 않았고요. 시설장에게 먼저 시정 조치하고 경고를 하고 부모들과 잘 타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최 일선에서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학부모 몇 분의 민원으로 인해서 파리 목숨처럼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그동안 몇 십년 동안 유아교육에 종사해 온 과정들이 너무 홀대하게 대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라도 다소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어느 나라 학부모보다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자기 자녀에 대한 불이익이다 하면 유아교육을 하는 시설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시설장을 그만두게 한다던가 교사를 그만두게 한다던가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 주고 교육의 최 일선에서 일해 온 그 분들의 노고를 하루아침에 짓밟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교육관청에서도 보면 보통 행정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느 부서에 감사 대상이 돼서 감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겸손하게 예를 갖춰서 감사를 지적하고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힘을 과시한다던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행정지도,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어린이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들어가서 순서 없이 이것저것 지적하는 것보다 정말 신선한 아이들의 교육장이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감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몇 차례 들었고, 저도 한 17년 정도 유아교육을 해 본 본인으로서 행정 관청의 그런 감사 때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하고 느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사 때는 예를 갖춰서 계도 차원에서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원장님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이런 일 때문에 훈계도 맞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참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고민스러웠고....

이기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안산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백 개 되는데, 몇 백 개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80개 됩니다.

이기환위원 580여 개 군데를 계장님 한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민간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저희가 담당하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직원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때로는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반월 염색단지 부지를 연구벤처단지로 전환 유도하시겠다고 이렇게 행정감사 처리 결과에도 나와 있고, 향후 계획에도 반월 염색단지 벤처연구단지 전환 장기적 검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반월 염색단지 대표자들과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공식적으로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벤처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표자하고 간담회가 있어야겠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 부분은 지금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안산 장기적 발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도 염색조합이 인접 지역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환경의날 행사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환경의날 행사를 안산의제21에서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기환위원 행사 자체는 좋은 점도 참 많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환경그리기대회에서 아이들에게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학습 기회를 충분히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시화·반월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알려진 시화호를 끼고 있습니다. 그 날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를 저도 참관해서 봤습니다만 그 날만큼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림그리기대회, 글짓기대회를 전국대회로 할 의향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 우리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확대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그 날도 국회의원이 참석했어요. 모 국회의원님께서 행사장에 있으면서 이런 좋은 대회를 전국대회로 하면 어떠냐고 오히려 역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예산을 따오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환경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한번 해서 대회를 전국대회로 활성화 필요가 있겠다. 왜,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환경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주민지원생활과장님, 초지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군자, 부곡 이렇게 해서 군자는 김경옥씨가 대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예.

김명환위원 김경옥씨는 임금이 2007년도에는 지급이 안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지급이 안 됐죠?

초지, 본오, 부곡은 대표자가 2007년도에 임금이 다 지급이 됐는데 군자만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임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퇴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47쪽. 임금 지급 내용은 150쪽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총무과장 할 때 임금을 뽑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하다가 지금은 관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7년도 임금이 안 들어간 걸로.

김명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복지 업무 총괄, 관장은 처음에 최원섭씨가 관장이었는데 이 분은 전년도까지 임금이 지급됐고 올해는 퇴사를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복지관장 최원섭씨는 퇴사했고 최원섭씨 후임으로 김경옥씨가 관장이 됐는데.

김명환위원 그리고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는 김경옥씨가 위탁을 받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때는 재단으로 받았지요.

김명환위원 수탁자 이름이 종사자 이름해서 김경옥씨, 다른 곳은 조임근, 강성숙, 정명자로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기독교 대한감리교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거고.

김명환위원 왜 임금은 올해 지급이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러니까 총무과장 할 때의 임금을 뽑은 거고, 관장으로 있으면서 직책이 바뀌면서의 임금은 뽑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임금은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관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도 총무과장을 하든 관장을 하든 자료에 표시를 해 줘야만 임금 지불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관장으로 나간 임금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관장이란 명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알아볼 수 있게끔 관장이 됐든 총무과장이 됐든 임금 표시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실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요.

김명환위원 군자복지관이 다형이에요, 나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나급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152쪽에 보면 다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이것도 미스 프린트인데요. 147쪽 현황에 나형.

김명환위원 거기는 나로 되어 있고 152쪽에는 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다급인지 나급인지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나형입니다, 나형.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관심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형이 세 군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가형에 관장이라든가 여기 보면 종사자 중 그러니까 대표죠. 조임근씨, 강성숙씨, 김경옥씨, 정명자씨가 대표가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시설장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가급의 임금이 동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임금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단별로 틀리기 때문에. 임금 기준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기준도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형에 따라서 임금 기준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나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안산시는 아직 다형은 없지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위탁할 때 가형이냐 나형이냐 다형이냐 여기에 따라서 임금도 기준을 맞춰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전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전부터 중앙에도 그런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안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한번 그런 걸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냐하면 같은 가형이면 시설장도 임금이 군형 있게 가 줘야만 서로 불만이 없지 이게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형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기본급은 기준을 정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재단별로 추가로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 안....

김명환위원 그렇죠. 기본급만이라도 앞으로는 정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개선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지금 참 애매한 게 관장도 있고 총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초지는 운영총괄, 그 다음에 실무총괄해서 시설장이 조임근씨고 그 분은 운영총괄이거든요. 바로 밑에 실무총괄해서 이경옥씨가 있고, 또 본오종합은 관장이 있고 총괄이 세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군자는 총괄이 한 명 있고 관장은 퇴사를 했고 팀장이 두 분 있고요. 그리고 부곡은 총괄 있고 그 다음에 총괄이 3명, 관장이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관장 그게 맞지 않습니까? 시설장 대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시설장의 이름은 관장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고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밑에 있는 실무 책임자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부곡도 총괄이고 그 다음에 군자는 과장이고, 초지도 총괄이고, 관장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만 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관이니까 그 명칭이 동일하게 시설장은 관장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업무 분장은 총괄로 되어 있고 시설장에 대한 명칭은 관장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통일이 돼 있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만 관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총괄로 되어 있고요. 굳이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부곡 같은 경우 시설장이 사업 전반 총괄보다 급료가 낮네요,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사유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부곡복지관은 관장님이 선임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급료 조정을 총괄 급료가 더 많고 관장이 적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자체 재단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은 관장으로 다 통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총괄업무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운영총괄, 사업전반 총괄,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 관장, 전체 사업총괄, 총무 이게 중복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업무가 중복된다고 할 때는 깊숙이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중복되는 업무는 한 사람을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여기 양식에 직책명이 안 들어가 있어서 업무 분장하고 자꾸 중복이 돼서 그러는데 실지 직책이 들어가면 정명자씨 같은 경우는 관장이고 그 밑에 있는 건 과장이고, 이런 직책이 빠져서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을 정확히 앞으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수정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전 시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요.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추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연간 예산 방문자수가 194만 1,527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15만 4,044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인근 도시에서 43만 7,483명 이렇게 용역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이미 용역 보고에도 야외수영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수자원에서도 수영장이 설치된 지역은 호수공원 계획에서 사업 준공 예정지이므로 수영장 배치 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안산 건설과 협의해 주시고 수영장 조성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는 우리 시가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정말 이제는 특히, 지금 계절이 계절이니 만큼 하절기에 우리가 진작에 이 사업을 서둘렀으면, 이게 2007년까지 사업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당초에 2003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 11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완공.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때 사업 예산을 저희가 확보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김명환위원 몇 년도였다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2004년도요.

김명환위원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본예산 있었죠. 본예산에 그때 올렸던 자료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도 저희도 못 봤는데 폐기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확정된 안들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기획예산과에다 제출했던 부분들을 폐기....

김명환위원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산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 삭감이 아니라.

김명환위원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다 안 되는 걸로.

김명환위원 제가 그래서 명확히 알고 싶어서요. 저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것을 정확히 제가 알고 싶냐 하면 저도 더듬어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못 본 기억이 있어서 혹시 올렸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어서 그랬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시 자체의 예산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의회에 안 올라왔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더욱, 그것은 과연 시민도 요구하고 용역 타당성 보고회도 필요하고 또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 되면서 날씨가 자꾸 더워지는데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대형사업들은 했고 또 이것만 안 올렸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컨트리클럽 안에 있던 약 2000년도 경에 야외 풀장이 폐쇄되면서 2001년 이후에는 약 7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하절기에 가까운 곳에, 또 저렴한 금액에 수영을 할 수 없었고 또 무덥게 여름을 보냈고, 그렇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서 이제는 야외풀장을 만들어서 인근 도시도 오고 또 우리 시민들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절기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걸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현재 시점에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개장이 돼서 운영이 됐을 텐데 현재까지 여건이 못 돼서, 그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하는 차에 민간업자가 그런 유사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그 옆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공익 부분에서 같이 해야 되겠느냐, 필요성은 당연히 듭니다만 이 부분을 만약에 그 시설을 해야 된다면 민간업자와 상의하고 조금 다르게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돈 100억원을 일괄 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 공정별에 의한 사업비를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시설을 정 수자원공사에서 돈 100억원을 주는 조건에서 꼭 그걸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달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시설이 못 된다 그러면 다른 시설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사계절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전체적으로.....

김명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영장을 지을 경우 공정대로 100억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수영장을 안 짓고 여타 시설로 한다고 할 때는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 변경과 관계없이 조성비 10억원을 일시에 선지급 협의한다라고 자료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0억원을 10억원으로 받으면 안 되고 100억원을 준다는 것은 다 받아야 되고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진작에 했으면 사실 다 받았는데 오션파크라는 것은 최근에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거기는 이미 공사가 중지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에 그렇게 실내 대형 풀장이, 현재 있는 수영장도 사실 힘듭니다. 일반적인 실내수영장은 본인이 수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체력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하절기 야외풀장은 정말 서민들이 여름에 더울 때, 피서도 못 가고 덥기는 하고 이럴 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 서민들을 위해서,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런 풀장은 진작에 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00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민간업자 오션파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100억원이라는, 지금 예산도 없잖아요. 예산도 부족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100억원씩이나 준다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실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2004년도 11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의 사항이라든가 자료들이 현실에 많이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용역이 271억원으로 용역이 나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다시 시설해야 된다면 그것보다 조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김명환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더 적게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안했다시피 굳이 사계절용 풀장을 하지말고 하절기를 만들고, 그때 그랬잖아요. 봄과 가을에는 그 장소에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왜, 물만 빼면 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어제 캐나다 어느 도시를 봤더니 운하를 만들어서 겨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케이트장이 됐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길지 않고 크지도 않지만 거기에 동절기에는 물만 집어넣으면 스케이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 없이, 왜냐하면 실내풀장이 현재 안산시에 잘 안 되고 있어요. 헬스클럽 안 되죠, 수영장 안 되죠, 찜질방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서민들이 가정경제가 넉넉지 안 해서 안 돼요. 공단에 가서 일해야지, 생업을 해야지요. 강남 1번지에 사는 사람들처럼 가정경제가 많으면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수영장에 가서 운동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산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계절용을 만들지 말고 하절기를 전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봄과 가을은 롤러스케이트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이렇게 만들면 돈도 안 들이고 사업도 빨리 진행되고 시민들이 정말 더울 때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여름철에 물놀이를 한다면 겨울철에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설을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그때 예산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올해도 만약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 설계용역대로 27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부분은 더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

김명환위원 지금 길어지다 보면 자꾸 논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지금 지역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야외풀장이 생기면 당연히 주변 신도시 상권도 살 수 있습니다. 수영하고 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놀거리, 즐길거리도 만들어지고, 이 답변만 듣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을 도시과에서 수자원공사와 관련한 사업들을 일괄 타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영장 관련 사업비도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고, 저희는 욕심에 일괄 100억원을 한번에 다 받아내서 그 시설과 비슷한,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보다 나은 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용역이 60만 명에서 72만 명이 됐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72만 명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답변을 많이 들어서 이 말씀만, 도시과에서 할 일은 도시과에서 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하실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돈만 예산 반영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커트하지 말고 올리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가족여성과 부분을 우선 집중적으로 감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들이 많이 없으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세요.

김교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자료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잘 안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요. 왜 그런지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자료 2007년도 재즈교실 월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홍연아 위원님도 지적했었고, 회원이 1명, 2명인데도 지출은 계속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그 날은 잘 모르셔서 자료를 봤는데 2006년도 것은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통계 내기가 좀 어렵고 2007년도는 월별로 나왔는데 4월 같은 경우 보면 회비가 1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수입은 5만원인데 회원수는 2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입회원만 돈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배우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회원수는 당초에 정해진 숫자에서 매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비 자체는 4월에 28명중에서 1명만 회비를 냈기 때문에 수입으로 이렇게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수강을 받는 수강생들은 회비를 안 내도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다 받아야 됩니다. 매월 회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1월에 28명인데 회비는 13명 냈고, 2월에는 회원이 35명인데 5명 냈고, 3월에는 27명인데 27명 여기는 다 냈는데 4월에는 28명중에 1명 냈고요. 그러면 이것 내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안 내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운영 자체에 관리자들이 회원관리 회비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회비를 받지 못한 부분이죠. 누가 바보고 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교환위원 아니, 내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회원 28명중에 1명 내도 정상적으로 수강한다면 내고 하는 사람이 바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왜 회원수가 28명인데 1명만 회비를 냈느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만약에 체납이 됐다면 그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수강료를 안 내면서 계속 참여했다면 수강료를 받아야 되고, 수강료를 안 낸다면 사실은 수강을 안 시키는 게 정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1명이라면 그 달은 사실 폐강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4월에 보면 강사료와 일반운영비는 나갔는데 대관료는 없네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11만 7,000원씩 대관료가 2월에는 13만 2,000원, 3월에는 15만 6,000원, 5월에는 34만 3,000원, 대관료가 왜 이렇게 다르죠?

재즈교실이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는 시간에 내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4월 같은 경우에 대관료가 없다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강사료라든가 일반운영비의 지출로 봤을 때 당연히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대관료를 여기에서는 납부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대관료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받지 못했다면 받을 수 있도록 독촉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무부서는 체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러한 문제, 강사의 문제거든요. 회원이 2∼30명되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납부하지 않고, 그 수강을 하고 자기는 돈을 받아간다. 이것은 강사에 문제가 있다. 강사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내게 해서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했거든요. 이것도 그냥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관장해야 할 사항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일부는 운영권에 대한 것을 생활체육회로 넘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른 것과 형평에 맞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교환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김교환위원 아니, 제가 지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정산을 받을 때는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서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부서가 할 일이지 지난번이나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결코 생활체육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것까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시정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강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장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답변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생활체육회의 시설 운영을 1년에 한번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가 정산이랄까 감사랄까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5월까지 자료를 뽑기 위해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그런 시점의 도래, 뭐랄까 수시라든가 정기감사 때 검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김교환위원 2006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2006년도에도 한 달에 1명, 2명으로 돼 있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 것은 분기별로 빼와서 몇 월에 몇 명인지 안 나와서 제가 2007년 것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체육회나 생체협의회의 직원들, 감사들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선임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됐습니다.

김교환위원「사무국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회 개최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언제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동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과 관련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6월 14일에 했고 직원 채용공고는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했고, 서류심사를 6월 22일에 하고 면접심사를 2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면접심사에는 김호석 회장님과 전 유오복 회장님, 안산공대의 사회교육원장 세 분이 직접 면접 자리에서....

김교환위원 거기까지를 심의로 보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임명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이사회 소집이 안 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전에 인사위원회 이사회 정관을 2007년 5월 30일에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위원회가 5명이 지금 선임돼 있는데.

김교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까지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로 보죠. 최종 결정, 임명은 회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최종 결정을 7월 1일 회장이 임명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회장이 임명하는데 정관에 보면 이사회 동의를 얻는다고 했으면 이사회 소집이 돼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을 때 회장이 임명하는 건데 이사회가 소집이 안 되고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회장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직 임명 안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금방 7월 1일자로 임명했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선정. 선임. 26일 면접 결과에서 대상자 선정이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아직 임명은 안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7월 1일부로 할 예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이사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사회의 절차가 사전승인인지 사후승인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김교환위원 정관에 직원의 채용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잖아요. 정관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단서조항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다른 단서조항은 없고 이사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5월 30일에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그 안에 인사위원회도 개최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과정을.....

김교환위원 과장님, 자꾸 이런 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정관이나 규칙을 누가 지키게 합니까? 그런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생활체육회나 청소년체육회 담당을 하실 이유가 없고 그냥 예산만 보내주면 되죠. 그런 분야는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 글쎄,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반영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의 감사에 과장님과 대화를 해보면 과장님은 정관이나 규칙이나 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적당히 합의해서 하면 된다고 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정관에 나와서 하는데 이 정관을 담당 과장이 얼마만큼 개입해서 정관 사항을 바꿔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만약에 정관이 바뀌었다면 바뀐 정관을 주셔야 되고요. 정관 바뀐 것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어떤거요.

김교환위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승인하는 게 요즘 통상입니다. 그렇잖아요. 회장이 최종 임명권자지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임명됐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신규채용이요. 14조에 보면 신규채용의 자격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사무국장은 몇 급 정도에 해당됩니까? 체육회 정관에 나와 있는 게. 4급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4급으로 해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죠. 4급의 가항과 나항이 다른 점이 뭡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항,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나항,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업무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고등학교 이상이면 학사, 박사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가항과 나항을 구분했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업무 분야에 7년 이상 이렇게 해서 연도를 바꾸던가 해야 되는데 똑같은 문구인데요. 이 정관에 다른 게 뭐 있나요? 아니면 연도가 잘못된 건가요. 그것 해석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글쎄, 이 정관은 지난번 것과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이 가항과 나항의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학교의 학위 관계,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이면 대학이 포함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그럼 굳이 가항이라는 사항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신규채용 규정을 읽어보면 4급, 5급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런 가, 나, 다, 라 사항은 그 기준에 맞는, 어떤 가항에 꼭 맞아야.....

김교환위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4급 신규채용 자격기준에 가항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돼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어디로 얘기합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가항과 나항이 다를 게 없는데 왜 정관에 똑같은 것 2개를 적어놨느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글쎄, 공무원 규정에는 학력에 차별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 한번 읽어보시면 뭐가 다르게 되어야 될 일이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다른 데의 규정이랄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진행돼 왔습니다. 다만, 이런 대학 학사 이상의 사람이나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나 어떤 사람이 된다든가 그 규정이 맞는다면 기준을 둔 거지......

김교환위원 과장님, 지금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자격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이상 그러면 대학, 대학원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학사학위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에서 구분해야 된다면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학이나 대학원을 인정해 준다면 해당 업무 분야의 근무경력을 3년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낮춰서 자격기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같은 5년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5년.

그러면 가항과 나항은 뭔가 어디를 고쳐도, 연도를 고치든지 뭘 하나를 빼든지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채용란의 나항에 대해서 생활체육 이사회에 이런 안건이 있었으니까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밑에 5급에도 보면 똑같은 거지만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분야에 4년으로 돼 있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자는 5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의 전공 분야를 인정해서 연도를 덜 했다 하더라도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위의 4급은 대학 졸업해도 5년을 근무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5년 해야 된다면 가항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고 가항과 나항을 구분하려면 5년과 연도를 차별을 둬서 구분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해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자꾸 누구를 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구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면, 규칙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생체 사무국장을 임명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위임 사항이었는지 회의록을 보시고.

정관에는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둬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회장이 임명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아직 최종적으로 임명된 게 아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면 아직까지는 100% 사무국장이 결정된 것이 아닌데 어제인가 그제 선출돼서 근무를 할까봐 하는 겁니다. 이사회 동의도 없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 내용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가능하면 이사회 소집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승인까지 위임한다 이렇게 됐다 라면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예외 규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 규칙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명이나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늦게까지라도 물어보시고 그 자료는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이사회 소집했나 안 했나 물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지원 자료를 잘 받았는데 38개 단체가 지금 신청해서 20개 단체가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지급 금액이 차등 지급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신청할 때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액수만큼 요구한 겁니다.

신항주위원 신청할 때 자기들이 필요로 한 금액, 그럼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인원 제한입니까, 프로그램 자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차등 지원하도록 공고를 그렇게 했는데 본인 동아리에서 필요한 액만큼만 신청한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신청한 금액은 다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렇죠, 선정되면.

신항주위원 선정되면 다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신항주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무슨 기간요.

신항주위원 선정된 동아리 활동기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금년 1년 동안입니다.

신항주위원 1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신항주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중복 지원도 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내년에 또 동아리 지원사업비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신항주위원 한시적인 겁니까, 지속적으로 할건지 그것은 아직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그것은 아직.

신항주위원 올 한 해 사업으로만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렇죠.

신항주위원 20개 선정에 38개가 됐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다음에 신청할 때 내년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신항주위원 동아리가 10인 이상이니까 웬만하면 10인 안 되는 단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선정 기준은 저희가 잡았는데 이게 국비 지원입니다. 대상 신청이 많기 때문에 한 기관에 한 동아리를 먼저 주는 걸로 우선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10인이면 웬만한 데는 다 10인 이상이 되니까 여기서 선정 기준을 20인 이상이 되더라도 많을 것 같은데 배 이상이 신청돼서 20개만 선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내년에 할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동아리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항주위원 10인 이상 동아리가 안산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성회관 자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동아리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0인 이상 되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소모임을 해서 한 달에 한번씩 계속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조금 높여서 20인 이상 정도가 되어야 참여의 폭도 좁아질뿐더러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게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정이 필요할 것 같고, 홍보 매체를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나고 난 뒤에 정말로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신청이 안 돼서 못했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 쪽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사회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작년보다 올해 신청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점점 월별로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신항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 홍보가 덜 되고 올해는 홍보가 됐는데 지원은 어느 쪽에 제일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의료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생계비 이런 순서입니다.

신항주위원 긴급지원해서 귀감이 될만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가장이 실직을 해 가지고 학비를 못 낼 경우에 학비도 지원해 주고 생활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그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조부모가정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런 쪽에 갑자기 가정에 변화가 와서 사업 실패라든지 이래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빚에 의해 잠적한다든지 그런 가정들이 조부모 손에 멀리 가 있으면서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쪽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분들은 차상위 아래 계층 있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좀 지양하고 정말로 조부모가정에서 노인 분들이 그런 것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의 매개체 통장님들을 통해서 진짜 긴급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쪽에 손이 미쳐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한국 국적 취득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더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우리 지역 실정이 중국이나 이런 분들이 안산에 오셔서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수급자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조금 늘은 게 아니고 많이 늘었는데 연령층이 60대 이상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국적을 취득해서 점점 늘어난 실정입니다.

신항주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잘못하면 안산이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소문이 나서 오시는 겁니까?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문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산에 와서 물론, 다 보호해 줘야 될 분들이지만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연령 높으신 분들을 어쨌든 보호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무슨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 분들이 대부분 중국 국적을 가지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옛날에 살았거나 이렇게 해서 고향을 찾아오셔서 국적을 회복하기가 쉬운 편이라서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신항주위원 실정은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그래도 방안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면 우리 시가 슬럼화에 빠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보장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사를 잘 해서,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중으로 받으시고 일부러 아닌데 같이 부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시는 분도 있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사를 잘 하셔서 어떤 대안이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저번에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 운영금, 사업비 등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 몇 개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기억이 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요구한 그 내용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지종합복지관이다 그러면 운영비, 사업비 등등, 또 거기에 속해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가지고 쭉, 또 그 쪽에 지급되는 것들 등등, 위탁기관이라 하면 위탁기관에서 받고 있는 모든 지급 내용을 위탁기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한 눈에 보면 이 단체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 받고 있다. 사실 그런 백서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전부 각 기관별로 다 정리해 가지고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이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양식을 조율해서 자세히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너무 단체 수도 많고 지원되는 금액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래서 이쪽저쪽 하다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담당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다같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자세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 좀 보죠.

보조금 감사결과에 상록구 노인회관과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운영비는 어떻게 책정돼 가지고 지급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노인복지회관요?

김동규위원 예,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가족여성과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대답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운영비는 시설의 종사자들과 시설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동규위원 사업비는 사용 내용을 보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비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 큰 금액이 다시 반납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2006년도에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단체 운영비가 7,400만원이 반납됐고, 단원구는 7,600만원이 반납됐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운영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회원 수 같은 것도 운영비 책정에 기준이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노인복지회관에요?

김동규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노인지회는 회원 수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사업과 시설규모와 종사자 인원.

김동규위원 제가 단체 현황의 회원수를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 5천 명 상록구, 단원구 3천 명 해 가지고, 정확하게 5천 명, 3천 명이 맞는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단원구는 시설규모가 굉장히 크고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은 작지만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비를 책정할 때 저는 5천 명, 3천 명이라고 단위가 딱 끊어졌는데 회원수가 이렇게 끊어질 수 있을까, 쉽게 말하자면 5천 명, 3천 명이 정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책정할 때 어떤 단체들이든지 회원수가 만약에 기준이 되고 그게 당연히 참고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회원수를 파악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고, 회원수 파악하는데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각 노인복지회관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각 구별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복지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회원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조금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아마 지원되는 금액에 회원수가 상당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데 거기에 허수가 플러스돼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회원수를 정확히 파악해 줘야 되겠고, 지금 월별로나 분기별로나 이렇게 보고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분기별로 들어오고 단지,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하나만 하지를 않고 중복해서 여러 개를 할 수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실수요자를 잘 파악해서 운영비나 기타 사업비 같은 것들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납되는 금액은, 쓰라고 준 돈을 반납 안 했다 하면 그것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방과후 학습 자료 받았습니다.

축구교실에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배정이 안 된 데가 있죠? 지도자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는 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이 자료는 2006년도의 자료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방과후 학습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집행이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방과후 학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학습에 걸맞는 지도자, 그러니까 강사나 이 분들이 바로 구성 돼 가지고 3월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일부의 그 부분이 강사 선임 관계,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예산 승인 관계에서 다소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3월....

김동규위원 예산은 책정됐는데도 집행부 시스템 안에서 지도자를 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 문제가 있죠? 1학기가 다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업을 못하고 있다 하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하여간 관련된 학교, 교육청, 또 저희와 같이 해서 미비된 강사들은....

김동규위원 교육청하고는 문제가 없고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방과후 학습의 지도자, 교육청에서 협의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초당초등학교는 월요일 1명 배치되는 것으로....

김동규위원 월요일 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3개월이 지난 이후 아닙니까? 3,4,5,6 4개월이 지났네요, 4개월. 1학기 다 끝나갈 때 배정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방과후교실 학습 지도자가 없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하여간....

김동규위원 강사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방과후교실은 엘리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해서 지도자 강사증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김동규위원 지도자나 강사의 기준을 정확히 정하셔 가지고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현재 방과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당연히 내년도에도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학습을 진행하는 학교측에 맡기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에서 지도자를 파견하고 그런 것은 제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도 관련되고, 어제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종목을 변경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연초가 되기 전에 전년도의 자료 조사를 해서 적정한 수급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 때문에 아직 예산을 줬음에도 방과후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추후에는 다시 이런 일로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환경관리과,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자료를 받고 또 제 나름대로 해 봤더니 국제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제기준에 맞게 기준을 새로 변경하고 있는데 그 변경이 이번 말까지 변경을 한답니다, 올 말까지.

국제기준 중에 납 함유도를 살펴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금속에 대한 시화호 어류에 대해서 납 항목만 보니까 숭어와 장어가 납 한도를 넘어섰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협의안에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기준을 한다고 했고요. 다음에 허용치를 넘긴 수산물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중금속 함량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숭어 같은 경우는 새로 마련될 기준에 의하면 최고 3배 이상 넘어서고 있고, 장어 역시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화호에서 잡히고 있는 어류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환경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자료를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해 주셨으니까 올해 안에 이 기준이 마련돼 가지고 시행하고 당연히 그러면, 숭어하고 장어는 시화호와 시화호 외해에서 잡히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유통이나 우리 시민들이 섭생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제외가 되어야 하는 항목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될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련 담당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것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어로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니 만큼 우선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꼭 특별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화호뿐만 아니라 지금 주신 자료는 시화호를 벗어난 외해, 그렇죠? 그쪽까지 포함된 자료거든요. 이 기준대로라면 먹을 수 없는 숭어와 장어가 되겠습니다. 대책을 꼭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간단한 것부터 확인을 하지요.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관련해서 다시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대상자가 1,777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의 제외 대상, 시설 입소자라든지 등등등 항목에 해당하는 제외 대상자는 뺀 숫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별도로 자료 드린 대로 그런 시설이라든가 기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연아위원 자료 주신 제외 대상 현황에 114명 있는 것은 시설 입소자만 주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이 숫자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거기에는 포함 안 된 거죠.

홍연아위원 이것은 뺀 거고요. 1,707명이 대상자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 114명은 1,707명중에는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포함된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설 입소자말고도 제외 대상자들이 또 있죠, 제외 대상자 항목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제외 대상이라기보다는 전체가 1급이지만 1급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우선 점수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연아위원 혹시 그래서 그런 분들도 빼고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을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 그래서 경기도와도 협의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전체 1급 장애인 중에서 한 10% 정도가 진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량을 정했다고 도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홍연아위원 사실 1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특별히 90%는 혜택을 안 받아도 되고, 필요가 없고 10%만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나 복지부에서 점차 사업량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10%로 보더라도 170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57명에 불과한 것이니까 홍보와 관련해서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불용액 나중에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적어도 확보된 예산이라도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만약에 신청하신 분들이 사용시간을 늘려서, 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는 그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군자복지관 관련한 자료 주셨고 제가 간략한 설명도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가 다른 복지관들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주변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잦은 이동이 있게 되면 사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이용자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셔야만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거기가 시설도 열악하고 위탁받은 재단의 형편도 안 좋아서 이직률이 많은 것 같은데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의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복지관 자체도 나급이어서 지원금도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인건비나 등등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직이 자주 되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직률이 높든 어쨌든 간에 고용안정이 불안하다는 측면들은 내적, 외적 요인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나급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급은 나급대로의 T·O와 틀에 예산 배정이 되는 거니까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사업 부분도 틀릴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싹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고가나 평가에서 정확히 되어야만 그래야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그런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를 한 지가 6년, 7년,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좀 오래 됐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오래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위원장 김기완 보통 지금 복지관 4개 이상 되어서 이제 안정적 틀을 갖는데 이직률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내용적 측면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관들의 운영비나 위탁금 자체가 낮은 측면이 일단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올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복지관 내에 있어서 운영하는 시설장이 가지고 있는 운영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고용의 안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지서비스는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이직한다면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무슨 대책이 필요한지 복지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데이터 가지고 확인하셔서 아까 예산 얘기했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면 다른 시·군과 맞춰서 형평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내적으로 지도 부분이 필요하면 정확하게 점검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요. 노인돌보미 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 보건복지부나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계속 대상자를 늘려오는 과정이 있었나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그래서 안산에서도 그렇게 대상자를 확대해서 계속 홍보해 오신 것 같은데 홍보내용 중에 보니까, 어쨌든 이것도 대상자가 월 2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21명.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사업량이 210명입니다. 현재는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2명이 신청해서 확정된 사람은 15명이고 부적합으로 판단된 네 분이 있고 나머지는 조사중이고,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어제 동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다 모집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하고 강조하고 동별로 목표 인원을 받아서 사업이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3만 6,000원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아마 그것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분들도 일괄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게 돼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대상자는 가정봉사원이 이미 파견돼서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별개이고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라서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본인부담금 3만 6,000원을 일괄적으로 내야 되는 거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수급자도요? 다 내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3만 6000원을 부담한다는 것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뭔가 다른 항목으로라도 일괄적, 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려우신 분들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또 불러서 홍보하셨다니까, 이전에 홍보한 내용들을 보니까 1920년 이전 출생아 그래서 88세 이상인 분들한테만 우편발송이나 이런 것을 하셨나봐요. 사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 역시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와 마찬가지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성회관 관장님, 너무 말씀 없이 오래 앉아 계시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여성회관에서 12월까지 집행하시고 2006년도 불용액 처리한 금액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300만원인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00만원이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이기환위원 여성회관 과목별로 강사분들은 연 몇 분이나 모시죠?

○여성회관장 박미라 평균 50명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파악해도 50명입니다. 그런데 1년 수강료 수입을 보니까 전체 1억 8,858만 5,000원, 그런데 1년 동안 강사료 지출이 4억 7,000여 만원인데 맞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거의 그쯤 됩니다.

이기환위원 계산해 보니까 4억 7,000여 만원이 1년 강사료로 지출되고 있고 1년 수강료 숫자는 4,664명, 수강료와 강사봉급을 비교하면 2억 9,000여 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월 수강료를 2만원씩 받지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1만원입니다.

이기환위원 1만원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더 비싼 게 있나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전부 일괄적으로 1만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수강료 수입을 보니까 1억 8,000만원쯤 되는데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1억 8000만원이면 4,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평균 수치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5개월씩이니까 5만원을 내는데 한달 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간다면 4만원을 거슬러 줍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치로 봐야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1년 수강료 수입이 1억 8,000만원이 안 나오겠는데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8,000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수강 인원은 4,600명이거든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그러니까 4,600명 곱하기 1만원 해 가지고 숫자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 하고, 또 단기반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안 돌려준다면 물론, 지금처럼 1억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5개월 수강증 끊었다가 1개월하고 나머지 4개월 것을 돌려주면 수강료 수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수강료는 제가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산해 보시고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올해 1억 6,80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금년 예산은 작년보다 5,800여 만원 삭감됐죠? 작년 예산보다.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이기환위원 그래서 올해 삭감돼서 확정된 예산이 8억 4,816만 4000원, 맞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수입이 여기 책자에 보면 다른 시보다 임대료가 싸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임대아파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대료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겁니다. 이분들이 보증금 1만 1,400원에 임대료 5,700원 낸다는 것은 임대료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이라든가 복지지원을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주변 도시들은 그렇지 않고 더 높이 책정돼서 받는데 왜 우리 안산시만 적게 받아서 세수를 낭비해야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안산시만 적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익산시는 1만원에 5,000원도 하고.

이기환위원 거기는 더 지방이니까 그렇고 우리 수도권에서 성남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박미라 안양은 여기 조사가 안 돼 있고 인천이 돼 있는데 인천이 1만 500원에 5,250원 받고 있습니다. 거의 이 수준이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책자에 의하면.

○여성회관장 박미라 민간한테 위탁한 데를 빼고 직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이 금액이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1년에 한번씩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인상해 봤자 5% 이상 못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해도 200원, 300원 올라갑니다.

이기환위원 임대료도 그렇고 월 수강료도 여성분들의 물론, 여러 가지 사회진출, 자격, 취미활동, 그런 활동으로 질 좋은 강사를 채용해서 강의하게 한다면 일정한 비용의 강사료가 확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강료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 1만원은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학생들을 지도할 때 너는 공짜로 다녀라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공짜니까 열심히 다닐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돈 낸 학생보다 의무감이 떨어져서 더 결석하는 예가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저렴하고 무료로 하는 취미활동 교육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되면서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일정한 부분으로 상향조정해서 강사료에 물론, 강사료가 100% 맞게 책정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강사료를 채워줄 수 있는 강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자급자족하는 차원보다 실제 교육이라는 것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만 원씩 내고 일반 비싼 사설학원에 못 가는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1만원씩, 아마 참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현재 1만원이면 일반 사설학원에서 수강료 받는 것보다 몇 십 분의 1밖에 못 받거든요. 보통 취미 과목에 따라서 몇 십만 원 하는 게 있고, 7∼8만원 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1만원 수강료를 받는 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이지 실질적으로 사교육 기관에서 어떤 취미활동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것이나 1만원짜리 수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장님께서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고민하십시오.

○여성회관장 박미라 맞습니다. 사설학원은 비싸니까 절대 1만원짜리는 없지만 공공기관은 전부 1만원입니다. 1만원에서 1만 5,000원 선이거든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아무튼 관장님, 고민 좀 하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요. 과장님, 안산의제21에서 호수공원에 라일락을 심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모금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의제21에서 라일락을 심기 위해서요?

이기환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제가 알기로는 의제21에서 라일락 모금한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체에서도 보면 동네에서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20만원, 30만원씩 현금으로 의제21에 납부했다고 하던데요. 틀린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의제21이 아니라 참안산사람이라고.

이기환위원 참안산?

○녹지과장 이규환 녹지과장입니다.

참안산사람들이라고 거기다 납부하는 금액인데 현재까지 기부된 금액은 약 1억 5,200만원으로 집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지역의 통장님들과 각 바르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낸 금액이죠?

○녹지과장 이규환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대부분 회사라든지 개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부 다 현금입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녹지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악취수림대 조성하고 계시죠?

○녹지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악취수림대가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있어서 48억원의 예산을 갖고 악취수림대를 조성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경사위원들이 갔을 때 상당히 말라죽은 나무가 많던데 물론, 2007년, 2008년 2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에 보면 교목 2,993본, 관목 1만 3,951본 해서 총 1만 6,944본을 식재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나무가 죽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글쎄, 구체적으로 현재 조사하거나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2월에 식재했기 때문에 금년 여름철 지나서

이기환위원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아니오. 식재 공사가 작년 11월, 12월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금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생육 상태를 파악해서.

이기환위원 현재 전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작년에 식재한 지역은 거의 마무리된 지역이고 금년에 공사하는 지역은 대학교 뒤편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사위원님들께서 가서 보신 지역은 작년에 마무리된 지역입니다.

이기환위원 마무리된 지역이면 빨리 교체해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생육 상태를 봐서...

이기환위원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봄에 싹이 났는지 안 났는지 보면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판단될 것이고, 지금 보면 붉게 다 죽어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조속히.

이기환위원 빨리 교체를 하십시오.

○녹지과장 이규환 예, 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나무 심을 시기가 10월이나 11월이 적당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계절 눈썰매장이요.

사계절 눈썰매장을 보면 지금 체납액 합계가 3억 685만 2,780원, 그 중에서 3회 분납해서 1회 사용료 납부가 1억 원, 그 다음에 타산성을 이유로 2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행정소송 승소 후 계약보증금 6,000만원 이렇게 납부하고 나머지 순수 체납된 금액이 1억 4,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글쎄, 지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결과로는 법인에 대한 재산이 사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동산, 컨테이너라든지 제설기를 압류해서 공매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압류한 금액도 사실 평가금액이 1,098만원밖에.

이기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이것은 연간으로 제가 알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개인집이 됐든 쉽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를 줄 때는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월세로 줄 때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약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해소하는 그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임대보증금 얼마 걸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여기 나와있는 대로 계약 보증금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6천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년 간 임대료가 나옵니까? 계약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년이죠? 몇 년이에요?

○녹지과장 이규환 당초에 계약이 2년에 사용료는 6억 6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2년에 6억이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이기환위원 2년에 6억이면 거의 근사치를 보증금으로 걸었어야지요.

○녹지과장 이규환 보증금이나 또는 보증보험 받을 때에는 공유재산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에 임대료와 똑같이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받아야만 지금처럼 이렇게 체납이 돼 가지고 못 받는 금액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보증금 6천만원을 걸어놓고 이렇게 체납을 1회 2회 3회 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1억 4,500만원을 못 받고 있어서 나머지 물건으로 압류해 봐야, 물건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면 이것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평가금액이 1,098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천 얼마요?

○녹지과장 이규환 1,098만원요.

이기환위원 1억 4,5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098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 나머지 손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작년과 재작년 운영을 해서 사실 수익을 더, 수입 조치를 올렸습니다만.

이기환위원 지금 다시 그 사람들이 다 부도나서 간 뒤에 새롭게 시에서 활성화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새롭게 하는 거고 그 전 3년 간 손실액에 대한 1억 4천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녹지과장 이규환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기환위원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실은 실제로 실체가 없어졌나요, 실체는 있지만 이미 부도나서....

○녹지과장 이규환 법인만 있지 현재 다른 법인에 관한 재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법인은 있긴 있어요? 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없나요?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애초에 과도한 금액을 설정해서 시작해서 결국은 다 사용료 수입 올리면서 했던 부분들 체납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도산하는 꼴이 돼 버리는, 결과적으로 예측해 보면 의도를 갖고 최고액을 써냈고 그 과정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이게 민사가 아니라 형사가 안 되냐고요, 사기로.

○녹지과장 이규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법률 자문 받아봤어요?

○녹지과장 이규환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 입찰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 처리한....

○위원장 김기완 어차피 형식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데 의도돼 있는데 사기, 내가 보기에는 이것 사기지 단순히 민사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김기완 고문변호사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쭉 과정을 놓고 물론, 지금까지 정리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공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계속해서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연달아서 녹지과, 눈썰매장 작년에 운영했죠?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수입 내역서 주세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신항주위원 여성회관, 공개 강좌 추진 실적에 보면 2006년도에 29개 공개 강좌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너무 좋은 것을 많이 하셨네요.

인원 20명 이상 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올부터 강좌에 참석 인원들이 너무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맞습니다.

인원이 저희가 공개강좌 하는 목적은 꼭 인기 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과목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도 물론 한계는 있지만 홍보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 오는 것에는 저희가 많이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도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홍보가 되잖아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그러면 더 좋습니다.

신항주위원 12명 두고 14명 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홍보가 얼마나 되고 거기서 무슨 결과치가 나오겠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과목별로 12명 이런 것은 예절지도사 이것은 요즘에 좀 인기가 없더라고요. 계속 홍보를 해도 인기가 없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고, 폐강 전에 한번 해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칠보공예 이런 쪽은 그래도 배워놓고 나면 유익한 프로들인데 홍보를, 바깥까지 이런 공개 강좌가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 데까지 자체 내에서 리후렛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만 다니고, 옛날에 저도 다니면서 보면 여성회관 다니는 사람은 여성회관만 다니니까 그 속에서 하는 것만 알고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시는 분은 그 속에서만 아니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여성회관이 업그레이드된 쪽이니까 그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필요한 프로들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소요 예산도 들어가면서 하는 거니까 끌어낼 수 있는 방향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가요. 시립노인전문요양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하고 난 뒤 달라진 게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장기요양보험법이 될지라도 그것이 시행되면 요양시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신항주위원 우리 안산에도 요양시설이 지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요양병원 담당은 가족여성과입니까, 보건소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병원은 보건소이고 요양원은 저희고요.

신항주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까지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이 설립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신항주위원 요양원요. 지금 요양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실비 요양시설이 있고, 유료 요양원이 화인인가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저희 전문 시립전문요양원 한 군데 있고요. 병원은 보건소 소관이고요.

신항주위원 병원은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신항주위원 요즘 요양원, 요양병원 개념도 다 비슷한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상업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현재 50대 50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신항주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24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21명으로 줄었네요.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할린 동포는 원래 50명이었는데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다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적십자사하고 협의해서 25명이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된 거고, 사할린 동포가 우리 시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그 분들 외에 인천에도 또 있습니다.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측면이라면 여기 들어오시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생활비가 개인한테 들어가지 않고 시설로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신항주위원 불편하셔도 그런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안 들어가시려고 그럽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 많이 아프면 다 들어가시죠. 조금 거동이 자유로우시면, 많이 누워있을 정도가 아니시면 안 들어가시고요.

신항주위원 여기 이용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보증금이 700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300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7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그래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작년에는 실비가 5명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18명이나 들어갔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신항주위원 300만원이면 다른 일반 사설요양원하고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래도 엄청 많이 저렴하죠.

신항주위원 사할린 동포가 아니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서로 들어가시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경쟁이 줄을 서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한정을 해요. 항목별로 있어서 순위대로 더 많이 받고, 차례차례 들어가시게끔.

신항주위원 그런 기준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정말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수급자 자리에 당연히 들어가죠.

신항주위원 수급자도 몇 %가 들어가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수급자는 50명이니까 거기까지는 그 분들이 들어가시고 실비로 이용하시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신청도 안 하시겠지만, 시설이 좋으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차상위계층으로 기준을 잡아서 점수를 아무래도 안배를 하실 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쉽게 저희들 하는 말로 빽 서야 들어간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지과 여기 보면 기재가 잘못됐더라고요. 고잔2동이.

○녹지과장 이규환 오타가 좀 거기 났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렇죠. 주공8단지, 9단지가 고잔2동이고 선경아파트가 성포동인데 기재 잘못하셨더라고요.

해바라기 식재가 우리 지역 경제에 아주 열심들하고 계시고 좀 있으면 안산이 노랗게 물이 들 것 같이 열심들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다음 번에는 녹지과에서 그것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항주위원 왜 검토를 안 하십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녹리 관리를 사실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행사 장소인 37블록과 30블록 거기가 또 어떻게 매각 대상 추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신항주위원 매각이 되고 난 뒤는 차후의 문제지만 어차피 식재는 튤립을 하신 것만 봐도 아무래도 전문 직종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이면 내년도에 가서는 녹지과에서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녹지과장 이규환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전반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튤립이라든지 또 다른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 차원도 같이 겸비하고 있어서, 그것은 하여간 부서 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식재는 녹지과에서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시고 그래서 같이 서로 윈윈해서 안산을 위해서 다 있는 집행부인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녹지과장 이규환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풀깎이가 올해 하천변이고 다른 때보다 좀 늦었죠.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하천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녹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과 달리 금년에 풀깎이 예산이 줄어서 3회 정도 발주를 하는 바람에 늦게 발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안산천변 같은 데는 산책로가 되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산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쪽에 불편을 안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번에 이기환 위원님이 중앙공원 소나무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직접 몇 번 올라갔어요. 새까맣게 다 죽어서 지금 부러뜨리면 그냥 그대로 다 그렇더라고요. 예쁘게 조성이 잘 돼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일단 고사목에 대해서 얼른 제거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조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고, 또 공원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하고 나면 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공원 내의 소나무류 고사된 것 병해충 발생돼서 바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전체를 조사했더니 390여 주가 조사됐습니다. 그저께부터 정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만약에 거기 식재를 한다해도 그 긴 시간에 공원이 혐오스러워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조림사업은 조그마한 나무는 심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권 조림이라 해서 큰 나무로 특색 있는 이팝나무라든지 큰 수종으로 생활권 조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조림사업을 공원 산지에 추진하면 경관은 바로 회복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예쁘게 자랐던 나무들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어제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름병이죠. 그런 종류로 해서 특히, 이상 고원으로 해서 자꾸 기후 온난화 이런 것으로 해서 나무들도 시들어가고 자꾸 몸살을 앓는 그런 현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 기회에 너무 지금 명품화해 가지고 호수공원만 공원녹지과에서 열심들하고 계시는데 신도시 쪽만 계속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구도시가 너무 차등화 돼서 잘못하면 서울식으로 철길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중앙공원도 이 기회에 전체 리모델링을 다시 해 가지고 조성해서, 용역 주시는 것 좋아하시잖아요. 주셔 가지고 하면 타당성 검사를 해서 다시 한번 꾸밀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중앙공원이 지금 산지형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맞게끔 잘 쉼터로써 산책로 기능으로써 평상시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운동시설 이런 것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신항주위원 중앙공원 자체도 현재 놀이시설도 노후돼서 아주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만 매달리지 마시고 구도시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놀이시설 보강해야 될 것은 보강하시고 벤치도 앉으면 잘못하면 다 넘어질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다시 손보실 것 있으면 하고 더 추가로 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보통 신설되는 조성이라든지 신규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잔디를 관리한다, 수목을 관리한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를 정말 지속적으로 많이 의회에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그런데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꾸 예산은 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항주위원 필요한 것 삭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다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유념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고맙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산 심의 과정에 아까 소장님 말씀했던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뒤 맞지 않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신규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특히 많은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 잘 보고 그 예산을 잘 돌려서 기능 보강 측면으로 접근하면 효율적인 예산 심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센터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2007년 1,2,3호를 비교해 보니까 취업 구직을 원하는 사람 대 구직 알선에 대한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25%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25%라도 취업을 알선했다는 게 중요한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75%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구직업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매월 업체에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뿐만 아니라 919취업광장 하는 사항이라든가 경기도권으로 같이 하는 취업박람회까지 일괄.....

김동규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홍보는 업체에서 사람을 쓰고 싶은데도 못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인신청도 들어올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구인·구직을 다 같이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다 같이 하는데 서로 상대적으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를 홍보해 줘야 될 것이고 구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일반적으로.....

김동규위원 그렇게 상대적으로 서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기도 같은 데 가서 해봤자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권 박람회 할 때에 대한 홍보이고 일반적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김동규위원 그 홍보매체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플랜카드를 활용한다든가 노동부 취업 관련된 곳에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

김동규위원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 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해 주신,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지역정보지 같은 곳에 할.....

김동규위원 지역방송에는 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지역방송에는 몇 번했는데 지속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 일간지에는요, 주간지. 안산지역의 주간지.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전체적으로 한 번 한 적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람을 못 구해서 공장이 안 돌아가서는 안 되고, 또 일하고 싶어서 나섰는데 일자리가 없어서도 안 되고,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업체에 효과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플랜카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직이나 구인을 하는, 혹은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데에서 얼마만큼 인터넷에 들어가서 활용하는지 이건 의심스럽고요. 가장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지역방송, 지역 일간지, 주간지 이런 데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엊그제 저희가 벼룩지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가 거기 예산 드린 것처럼 그쪽을 활용하시고, 주간지에 보면 쓸데없는 광고 많이 해요. 제147회 의회가 개원했다는 것, 그것 광고됩니까.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광고 1면 전면 하단에 비싸게 돈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거기에 구인·구직광고를 내면 훨씬 더 유용한 광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하여튼 적극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역방송도 우리 지역의 시청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적으로 물론, 광고비가 문제되겠지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일부 안산시정뉴스 방송에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업체가 좋은 사람을 구하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꼭 필요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님, 최근 들어서 의료비가 문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할린사업소에 영주 귀국해서 사시는 분들이 543가구에 823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신경계통의 병, 암, 기타 해 가지고 3,6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823가구가 살고 있는데 3,560 정도 되니까 거의 다 병을 앓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분들의 신분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돼 있고 이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병실이 확보돼 있고, 또 이분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는 기초수급자와 똑같은 형식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큰 병이 들었을 때, 꼭 수술을 해야 되거나 노인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에서 간호나 치료가 안 되는 중병일 때는 우리가 큰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가에서 해주는 의료수급비 외에 본인부담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실태가 얼마나 됩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조금 전에 제가 간호사한테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는 병원비를 못 내서 연체되거나 못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동규위원 냈다고 그러시면 본인들이 낸 겁니까, 아니면 후원단체에서 내준 겁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계속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한달에 200만원씩, 그 전에는 300, 400만원씩 내서 부부지간에 싸움까지 하고 이혼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사할린동포를 위해서 후원을 계속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150만원씩 보내셨어요. 그러다 올 초까지는 200만원으로 올려서 보내셨는데 지금 두 달째 그분한테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때 계속 쓰고 병원비 같은 것을 보조해 주고 남은 돈으로 계속 해서 만약에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생기면 50% 정도를 그 후원금에서 병원비로 썼고, 그 전에는 행사할 적에 많이 쓰게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행사에 쓰는 것은 무의미 하니까 앞으로 계속 노인네들이 더 아프면 더 아프지 덜 아프지는 않을 거니까 후원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병원비 보태는 데에 쓰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고갈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되는데 물론,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해서 사시는 분들이 외롭고 고생스럽지만 나름대로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병원비가 문제되는데 이것 또한 국내 거택보호대상자 1급대상자들이요, 그런 분들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같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병원비 못 대는 것을 지원해 준다면 국내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 외에 제도적으로 본인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없고 후원금도 다 바닥난 상태이고 그렇다 그거죠,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예, 계십니다.

김동규위원 몇 분정도 계십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몇 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까 요양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동규위원 아니요, 이 문제 먼저요. 요양원말고 일반병원에 계신 분들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긴급의료지원사업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 130% 이내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할린동포 같은 분들이 당연히 저는 그 범주 안에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할린동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그런 곤란한 분들을 해 주는 게 지금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긴급의료구호자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물론,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대부분 그 범위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곤란한 문제점을 그렇게 서로 상의해서 해결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사할린동포들은 영주귀국사할린특례보호자라고 해서 급여라든가 의료비는 본인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현재 중병이 들어서 고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본인 부담금 때문에 퇴원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분들은 바로 퇴원해도 되네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다른 게 아니고 중병이 들었을 경우에 만약에 교수님들이 하면 특진이라고 하죠. 특진 같은 것을 했을 때 그게 비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본인 부담금으로 돌아오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커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본인 부담금은 안 되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그 기준에 들면 긴급의료구호자금이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긴급의료구호비로는 300만원 범위지만 그렇게 일부 교수의 특진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특진료뿐만 아니라 약도 그렇고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을 본인 부담금으로 병원에서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래서 긴급지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데와 연계해서 이렇게.....

김동규위원 사할린동포들이 우리나라의 병원 시스템을 알아서 가 가지고 특진을 요구하거나 우리 의료비로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 가지고 처치해 준대로 하실 것이고, 응급실에 실려 가면 누가 어떤 의사가, 이 사람이 도대체 특진인지 일반 검진인지 이런 것을 파악할 능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긴급의료자금이 당연히 쓰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전부 다 1급생활대상자일 거예요. 그렇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예.

김동규위원 이분들은 당연히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재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사업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항상, 시의원도 그런 제도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모르셨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긴급의료지원 시스템 부분 사실 관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법률적인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검토해 보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요.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이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적정성을 조사해서 의료지원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전부 지원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데와 연계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적정성 여부에 아까 그 부분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사할린영주귀국동포들이시면 거의 그 기준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담당 계장님, 맞나요? 과장님 얘기했던 부분이. 교수특진비 이런 것 시작해서 본인 부담금 했던 부분들이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김기완 가능한 문제를 왜 그렇게 어렵게 풀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있어서 시스템도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바로 조치하세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을 스스로 안 했다는 것은, 담당 소장님이 얼마나 아까 어려움 속에서 얘기하셨어요. 이따 정리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김동규위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님, 아까 이 문제말고 다음에 또 노인요양원에 입소하지 않는 분들이 문제죠? 설명해 주십시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문제가 노인들 생각에 요양원에 3개월 이상 있으면 돈이 요양원 측으로 나가야 돼요.

김동규위원 그 금액이 31만원 정도 되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돌아오는 돈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한 45만원....

김동규위원 지금 시에서 40만원에서....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개월 이상 있을 경우에 계속 병원으로 들어가니까 본인한테 돌아오는 돈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셔도 거동만 하실 수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의 상태를 보면 뇌질환이나 그런 질환으로 해서 거의 기준으로 보면 요양원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실 분들이 본인들이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현재 시로부터 받고 있는데 거기에 3개월 이상 들어가면 31만원이라는 돈이 요양원으로 가버리고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돈은 15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들어가고, 본인들은 현재 받고 있는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사할린으로 보내서 자기 자녀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31만원이라는 돈이 요양원으로 지급되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마련된 겁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지금 여기 와서 계시다가 사할린에 가셔도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그것을 중지시키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요양원으로 갔으니까 요양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그쪽에 들어가셨어도 만약에 그분들한테 지급한다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그렇죠. 돈을 준다고 하면.....

김동규위원 그게 제도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사할린에 있는 자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돈이 우리한테는 40만원 별개 아닌 것 같지만 그쪽 화폐단위로 계산해 보면 꽤 큰돈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불편해도, 많이 아파도 안 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면 아까 긴급의료 제도 자체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수급자 외의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기완 그래서가 아니죠. 전혀 다른 차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분들은 본래 수급자이시기 때문에 1종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에서 혜택이 안 주어지는 특진을 받는다든가 본인부담의 진료를 받으셨을 경우에, 아까 제가 협의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긴급의료복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별도로 사할린사업소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해서....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아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1종수급자 안에서는 그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신 거죠?

아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한다면 지금 노인병원의 간병비를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질의했던 부분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요. 재정을 자체로 수립해서 하는 게 안 된다. 위탁 시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조례를 찾아봐도 위탁 시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때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정산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신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내년에 위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 결재 사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물론입니다. 공청회도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재정과 관련해서 조례 제9조에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단서조항에 의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0조 센터의 지원에서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모 조항에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때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서조항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의미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운영하면서 또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은 불가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말씀하신 부분과 직영 내지는 위탁 이렇게 하는 부분과 그 뒤에 재정 예산 및 결산 해 가지고 회계연도 예산을 제출하고 정산하고 이 내용과는, 그러니까 직영할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직영을 안 할 때는 해당이 되고 이런 단서 규정이 조례 안에서는 적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러니까 직영하면서 시장이 보조금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이라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가 위법하다는 뜻이에요. 조례가 잘못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위법이 아니라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줬을 때에 제10조와 제11조는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기완 제10조는 제10조이고 제11조는 제11조지요. 거기에 의해서 제11조가 나왔나요? 그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아니, 제10조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제11조는 절차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제11조 부분은 이미 다 혼용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혼합 직영의 틀들을 같이 아니, 결산은 센터에 요구하고 있고 또 예산서까지 세우게끔 만들었는데, 그 부분 이미 혼용 형태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도 않죠. 차라리 위탁해 버리면, 위탁해 버리면 당연히 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래서 대안으로는 내년에 위탁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래서 사실 조례를 그런 취지로 개정했고, 혼용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혼용방식이라고 부를 뿐이지 법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시·군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데 관행으로 그렇게 했다는 답변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왕에 조례가 그렇게 개정됐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법무하고 예산을 같이 하는 부서에서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불렀으니까 오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취지는 무슨 의미인지는 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공청회하고 전문가와 실제로 혼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기서 예결산을 자기가 직접 처리하는 집행하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고, 의견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또 우리 조례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담당 부서도 고민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장 불렀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 자체가 센터의 독립성이나 실제로 센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재단으로 갈 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측면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만 하고 이후에 방향 문제는 또 같이 논의하면서 잡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면 그 부분 확인하고 다른 부분 하시죠.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 아동급식사업 지침이라는 것을 제가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 대상이나 내용 이런 것 규정한 부분이고 제가 요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급식할 때 어떻게 급식, 그러니까 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지원을 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다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받고자 했는데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 몇 가지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대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확인을 한 바 있지만 이 사업지침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 지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 부족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과 관련한 예산 전체를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중에는 프로그램과 인건비 다 포함해서 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국고보조와 도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아니라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두가 아니라.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지역아동센터 수도 많고 또 지난해에 아동급식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기보다는 차상위계층 아래 저소득층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고 일반 아동은 센터에서 자부담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소로 지정된....

홍연아위원 그 방침은 누가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방침은 누가 정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해진 예산이 한정돼 있고 아동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방학 때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향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하는 것으로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용자 전원에게 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예산 요구할 때도 그렇게 요구하시고 나중에 정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지만 자체로 알아서 삭감해서 올리는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취지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난 해 같은 경우 사회복지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내년에 올릴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바꾸어서 전체 지침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식단 올려놓으신다고 해요. 식단을 올려놓으시고 특별히 영양사가 따로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식단대로 할 걸 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식단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아이들용과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식단은 영양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달 치 식단을 짜서 다 올려드리는데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재라든가 요리법 그런 것들이 조금 시기에 안 맞을 경우가 있을 때에는 대체 식품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수하되....

홍연아위원 그것도 적용하는 게 때마다 달라서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식단 자체가 아이들용에 아주 적합하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 드리고요.

아울러서 다른 하나는 간식으로 우유 유제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렇게 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보통 학교에서도 우유급식을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우유를 하나 배달할 수 있도록....

홍연아위원 학교에서도 우유 급식을 하고 다른 데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학교에서 우유 급식하는 것도 아이들이 먹지 않고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유제품을 그러면 하루에 학교에서도 하나 먹고 지역아동센터에 와서도 하나 먹고 그렇게 2개씩 먹는 게 바람직하냐, 이건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유를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지침화 하실 수는 있는데 학교 급식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별로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그것을 하도록 한 것은 일반 가정에서 넉넉하면 우유도 먹고 좋은 것 많이 먹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홍연아위원 학교에서 우유급식 다 한다는 것도 고려되지 못한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했는데 우유를 꼭 먹지 않고 다른 유제품으로 바꾸던가 그런 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우유 이외의 유제품 지급 가능하기도 하네요. 그렇게 간식을 강제하는 게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연장 보육과 관련해서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1개소만 신청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는지도 사실 전 궁금합니다. 전체 아동 대상으로 했나요, 이용아동 전체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 드린 것처럼 입소 순위가 관련법과 시행규칙, 안내 지침에 의해서 쭉 있는 대로 받아서 우선 순위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홍연아위원 연장 보육과 관련해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도요. 시간 연장도.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연장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별로 보육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개소에서 신청하여 지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2월에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립어린이집마다 그 아이들이 7시 20분 이상 남아서 8시, 9시까지 1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 수요가 없다 그래서 한 군데 들어와서....

홍연아위원 그 조사를 이용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셨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요. 개별시설별로 수요조사를 학부모 대상으로 다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어린이집에서 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어린이집에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하나는 저는 가끔 이렇게 수요조사 하라 그러면 이용자만 대상으로 수요조사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장 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사실은 연장 보육해야만 하는 그런 가정 사정을 가진, 집에서는 그 어린이집 안 보내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못 보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더 주더라도 연장 보육을 하는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 아동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국공립시설의 연장 보육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조사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만 일단 보육정원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하고 정원이 거의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보육시설 아동 부모들도 연장해서 하면 맡기겠다 그런 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홍연아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행정적일 수밖에 없고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연장 보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 아이는 여기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 빠져 없잖아요. 수요 조사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영아보육과 관련해서 영아 전담시설 명단을 주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0세에서 2세 영아를 다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립 와동 영아전담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영아반 전담하는 시설이 고, 나머지 시립 시설에서는 0세.....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나머지는 다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영아반이 몇 세.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0세부터 2세.

홍연아위원 0세도 다 받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민간시설 중에서는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담 시설은 아니고 영아반 운영하는.....

홍연아위원 어차피 전담시설 포함해서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저번에 보육중장기 계획 관련해서 중간 보고도 하셨지만 영아반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것에 비해서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이것이 적은 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국공립 시설과 관련해서도 영아의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민간시설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권장하고 실시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이 강구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장 보육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이 하나의 방향인 거죠. 연장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국공립 시설은 그렇게 하도록 해야 정말 늦게까지 아이들을 맡겨야만 하는 가정에서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먼저 갖춰 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수시로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동들이 있고 보육수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지정하고 인건비와 정부 지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우선 입소 대상자와 관련한 자료 주셨는데 다행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급자라든지 특히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자녀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모부자가정이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조건에서 지금 전체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 현원 중에 2% 정도만 모부자가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모부자가정 아이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립 원장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그 아이들을 먼저 우선 보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고, 먼저 들어와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요, 원아를 받을 때.

홍연아위원 신청을 하면 받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잘 모르거나 내지는 신청 못하시는 경우도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되도록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와∼스타디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교환위원 육상 트랙 포설할 때 대한육상경기연맹 측에서 나왔었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2006년 준공 직전 11월 16일 육상경기연맹에서 나왔었습니다.

김교환위원 포설한 이후에 나왔나요, 아니면 포설할 때 나왔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포설하기 직전 또는 포설하는 도중에 확인도 해서 포설 확인서를 저희가 가지고 제출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김교환위원 여기 사인한 대로 네 분이 다 나왔나요. 정확한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1월 16일이면 포설이 다 끝난 상태 아닌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은 제가 착각 했었고요, 운동장 우레탄 포설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7월 20일까지 포설 완료를 했고, 그때 시공할 때도 나왔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서류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포설 확인서상으로는 11월 16일 서명 날인까지 돼 있는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김교환위원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나와서 무슨 정밀 검사를 하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알기로 육상경기연맹에서 기술적인 자격이나 또는 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1종 공인 구장으로써 공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시험은 화학시험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깔려있는 재질이 강남화성 겁니까? 강남화성건데 코스카가 시공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시공사는 코스카개발이고 우레탄.

김교환위원 우레탄은 어디 제품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엠보스 재질은 강남화성이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강남화성에서는 시험결과가, 2개밖에 안 했나요? 반발 탄성과 압축영구줄음률 이것 두 가지만 실험을 했나요? 시험 결과가 그렇게 나와있는데.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두 가지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우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자료 사항으로는 반발 탄성과 압축영구줄음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시험 결과치를 통보 받았고, 그 다음에 시험성적 대비표 해 가지고 강남화성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한 데이터에 의하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우레탄 재질이 세 가지로 구성돼 있거든요. 하나는 연질 우레탄이 있고 반경질우레탄이 있고, 그 다음에 탑층에 엠보층 엠보서라고 얘기하지요. 엠보층을 했던 바닥재, 실험 항목은 품목별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 경도, 탄성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비고에 보면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12명으로 시험한 결과로써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이유로 해서 혹시라도 공인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일은 없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현재상으로 저희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22일자로 계약을 이미 했고, 8월중에는 육상 장비가 다 납품이 끝나고, 육상 장비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말씀이 계셨던 평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점만 보강되면 공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성적서가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반발 탄성과 압축영구줄음률, 그 다음에 시험성적 대비표 세 가지 엠보층 우레탄, 반경질 우레탄, 연질 우레탄 이 세 종류인데 세 종류 외에 두 가지만 해도 공인을 받는데 하자가 없는 제품인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만 했기 때문에 공인을 의뢰할 때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성적서를 가지고 어떤 장애가 있나.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장애는 없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교환위원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장님 생각에 없을 거라고 봅니까?

그리고 반발 탄성의 결과치는 %당 60이 나와 있는데 시험성적 대비표에는 연질 우레탄 반발 탄성이 55, 반경질 우레탄 바닥재도 55, 엠보층 우레탄 바닥재도 57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판정은 전부 다 합격인데 시험성적 결과치는 60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있지요? 여기도 그러면 반발 탄성의 결과치를 평균 내서 한 56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는 결과치가 60으로 나와 있고 시험성적 대비표에는 다르거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은 저도 아침에 의문이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엠보층, 반경질, 연질로 해서 세 가지 층이 다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재질로 섞여있고 일단 시험 데이터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엠보층 우레탄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반발 탄성은 5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에서 60까지는 시험....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기 표에 나와있는 것은 합격 안에 드는데 시험성적서에 보면 반발 탄성 세 가지를 평균 낸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평균치가 나오면 55가 2개이고 57이 하나면 56이 결과치인데 결과치는 60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냥 55로 해서 60이 들면 60으로 채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압축 문제는 시험결과에 압축영구줄음률이 14가 나와있는데 시험성적 대비표에는 그 내용은 없네요. 압축영구줄음은 없네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일단 제가 아침에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외부 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받은 데이터, 그러니까 강남화성에서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장이 의뢰해서 받은 데이터상으로 나와있는 반발 탄성과 줄음률 그 두 가지 데이터상으로 일단 시험 합격 여부는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자료를 갖고 계신 시험성적 대비표상에 강남화성 주식회사에서 외부 시험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그 자체적으로 시험은 했지만 증빙 자료로써의 나름대로 검증된 것은 화학시험 연구원장이 납품한 자료 그렇게만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자체 한 것에 대해서는 강남화성 자체에서 한 것이지 검증기관, 예를 들어서 국제시험소 인증협력업체라든가 상호 인증협력업체, 한국교정시험인증기구로부터 공인 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체 한 것이 정확하다면 이렇게 같이 의뢰를 해서 전체 시험 결과가 나왔더라면 좋은데 행여 혹시라도 강남화성에서 만든 우레탄 재질이 다행히도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 1번에 나와있는 것처럼 실험용으로 시험한 결과로써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명시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거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은 저도 추가로 확인을 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체적으로 알아봐서 만약에 더 추가로 검증 받아야 된다면 어차피 평탄작업이 끝나고 다시 재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탄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질이 좋다 하더라도 검증 받기 어려우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보기에는 검증에는 문제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우레탄 층별로 데이터 항목이 다르거든요. 화학실험연구원장이 제시했던 것은 두 가지 항목이고 다른 것은 세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평균치가 다르고, 이런 문제는 저도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검사해서 검측은 통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책임감리단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기준에 의해서 검측했고 성적서도 제출했는데 다만, 자체적으로 시험한 데이터와 시험연구원장이 제출한 데이터 항목에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되는데 다시 시험해서 데이터에 대한 적부 여부를 따질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공인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대로 가야 되지만 아니다, 몇 가지 항목을 더 받아야 된다면 받아서 공인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평균치가 다른 것은 자체 시험한 것이 과연 의심스럽다면, 믿을 수가 없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인된 성적서에 따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시고요.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것이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면 결과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것 서로가 의심이 되는 문제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기 이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일단 김동규 위원님 하시고 김명환 위원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할린지원사업소요. 긴급의료지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 가지고 우리가 금액이 오면, 통합조사 하는 데가 있죠.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단원구와 상록구에 통합조사 심의하는 기구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조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담당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암환자인 경우는 암환자관리법에 의해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고 암환자가 아니더라도 만성적 질환이 아닌 경우는 사할린동포들도 긴급의료지원자금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것은 그분의 상태, 질병의 상태를 심의해 봐야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고 어떤 만성질환인가에 따라서 긴급구호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 일단 암환자인 경우는 암환자관리법에 의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300만원 한도까지 긴급지원을 받으시고, 암환자가 아닌 경우는 지금 그 문제를 바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 통합조사 심의하는 데로 올려서 심의를 받으십시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님, 롯데쇼핑에서 수익시설 운영사업 계획서를 받아보고 면밀히 봤는데 마트로 이용하는 게 약 3,100평, 그리고 평생학습시설로 3,100평, 반절 반절이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연회장은 마트의 수익시설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관 시설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연회장은 서측 3층 부분입니다. 면적은 약 146평이고요.

김동규위원 연회장이 495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 제안 사항으로써 저희가 공모했었는데 당초에는 비어있는 것으로 롯데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A매치를 할 때 별도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연회장으로 호환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유치하라는 쪽으로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교육시설이 3,100평 절반에 들어오는데 그 시설 중에 495평이 연회장인데 이 연회장이 평생학습시설로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종 돌잔치부터 해 가지고 결혼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물론, A매치가 끝나고 VIP들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학습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수익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연회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호환할 수 있는 시설로 제안하라고 지금 협상한다고 말씀 드렸고요. 물론, 연회장이라는 용도 자체만 보면 평생학습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한시적으로 쓴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안한 것은 연회장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그쪽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 같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어제 협상 과정에 도출됐던 내용인데 컨벤션센터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컨벤션센터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컨벤션센터는 평생학습시설로 볼 수가 있죠. 평생학습 관련 강사들의 모임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90블록이나 돔구장에서도 컨벤션센터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도 평생학습시설로 들어가겠네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컨벤션이라는 기능은 일단 회의, 집회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시설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말만 바꿔서 용도를 평생학습시설로 바꾸기 위한 것이고 자기네들이 분명히 제안서에 돌잔치, 결혼식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고 제안을 해놨어요. 이 제안서를 검토하고 나서 그 사람들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안서를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사업제안서의 지침을 공고할 때 세부적인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변경하고 조정하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단서를 달아놨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이 부분을 연회장으로 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심의한 거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연회장으로 쓴다는 것은 제가 자꾸 되풀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A매치를 해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로 봤을 때 상시적으로 연회장으로 쓴다면 평생학습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시비 투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들에게 호환할 수 있는 관련 시설로,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를 말씀드렸고, 컨벤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벤트....

김동규위원 컨벤션센터에서도 회의 기능을 하겠지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결혼식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수익시설입니까, 아니면 공익성을 추구하는 평생학습시설입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평생학습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돌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 장소가, 그럼 시내에 있는 탑웨딩홀이나 경복궁 그런 데도 다 평생학습시설로 등록하면 되겠네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김동규위원 질문하지 마십시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청 회의실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식을 한번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웨딩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컨벤션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롯데에서 그렇게 하겠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롯데에서 그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 사업제안서에 보면 롯데에서 각종 강좌 프로그램 등등 이 사람들이 평생학습시설이라는 공공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하나 전부 다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사업제안서를 올려놨어요. 얼마씩 수익 창출, 심지어 탁아방까지도 수익을 올리는 탁아방으로 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컨벤션인지 뭔지 이 연회장을 자기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100평, 3,100평 해 가지고 이쪽은 마트, 이쪽은 평생학습시설 했는데 결국은 수익시설 위주로 다 채워질 것이라는 감이 드는 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연회장말고 평생교육시설로 해 가지고 문화교실은 8개 프로그램밖에 안 됩니다, 910평.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은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예요.

김동규위원 평생학습시설에 스포츠가 1,743평인데 여기 보면 사우나, 프로샵, 쥬스바, 여기는 음료수 팔겠죠. 뷰티샵,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미용실 등등이 들어가겠죠. 거기다 식당가.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시설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롯데의 사업제안서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업제안서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김동규위원 사업계획서입니다. 자기네들이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안산시에 대표 이름으로 해서 제출한, 이것 직접 갖다 주신 것 아닙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서든 제안서든 저희는 제안서로써의 지위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협상 과정에서 평생학습지원 담당이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 26일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발송 이전에 담당 계장님들과 차석과도 협의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내지 제안서에 나와 있는 시설을 그대로 유치하도록 저희가 허용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 이 모든 걸 다시 세세하게 협상하고 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회장 부분은 수익시설이니까 절대 이 부분은 그쪽에 평생학습시설 용도로 다시 돌려놓고, 평생교육시설 중에 스포츠 1,743평 중에 사우나, 프로샵, 쥬스바, 뷰티샵, 식당가 이것은 절대 평생학습시설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시정해서 최종 계약할 때 반영해 주십시오.

정말 평생학습시설이면 공공성에 맞는 것이 들어가야지 아니, 식당이나 뷰티샵이나 사우나 이런 게 평생학습시설 이것 맞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평생학습시설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편익을 위한 일부 식당 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당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럼 차라리 직원용 식당이라고 표시하시든지요. 그리고 여기 뷰티샵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직원들이 가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하여튼 관련 시설에서 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은 저희가 반드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약기간이 20년이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쪽에서 기부채납하는 시설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관련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잡종재산으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변경을 해 놨고요. 20년 대부행위를 통해서 시설 자체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니고 입점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테리어 하고 관련 설비, 소방설비, MD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누락시켰으니까 소방설비와 인테리어, 또 일부 엊그제 논란이 됐던 방수 문제 부분도 저희가 물량에서 누락시켜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 측으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초기 투자비용을 200억원으로 잡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 200억원이 전부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오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다 기부채납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200억 전체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저희가 재산평가를 해서 그게 2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20년 총 투자비용은 670억원으로 잡고 있고 초기 투자비용은 20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입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을 한 직후에 재산 재평가를 실시해서 관련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고시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억원을 기부채납한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 가치로 환산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20년 후에도 그게 200억원일까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그렇지 않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 그러면 감가상각도 되겠지만 그것을 짓는 비용 등등 다 해 가지고 아마 재산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라 그러면 과연 그때 가서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게 기부채납을 받을 정도로 20년 후에 그렇게 훌륭한 내용이 될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물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서 재산 가치는 자꾸 감소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20년 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지난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 한번 바꾸고 나서 10년 정도 또 지난 이후에는 그 내부 인테리어가 더 이상 현실에 안 맞는 경우에 그것은 오히려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20년이면 제가 보기에 처음에 투자했던 인테리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골조를 세우고 뭐하고 이런 것은 괜찮겠지만 기부채납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리고 노후 또는 사양의 변화에 따라서 인테리어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중간에 420억원을 재투자 비용으로 설정해서 제안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사업제안서에 보면 자기네들이 200억원을 투자해서 20년 후에 40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해놨어요. 맞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200억원 투자해서 20년 동안 400억원인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1년에 20억원씩입니다, 200억원 투자해서. 과연 그런 투자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진율을 보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 생각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저희는 지금 6,000평 전체를 다 수익성으로 갔을 때 40억 원 내지 35억 원 정도 봤는데 오히려 50%를 공익시설로 희생했기 때문에 대부료 측면에서 상당히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고요.

김동규위원 저는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200억원 투자해서 1년에 20억원씩 버는 그런 사업 내용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왜 의심스럽냐, 공간의 50%만 자기네들이 수익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벌써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학습시설에서 연회장 등등 아까 열거한 식당부터 해 가지고 벌써 수익사업들입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연회장은 그 사람들이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할 수 있는, 괄호로 아마 표기가 됐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연회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운영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연회장을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필요해서 빌려 써도 마땅한 금액을 그쪽에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지불해야지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잠시 빌려쓰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럼 거기에서 돌잔치하고 결혼식을 해도 우리가 책정할 수 있습니까? 시중 금액보다 더 받거나 그 정도는 받을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 수익시설이지 않습니까?

200억원을 투자해서 1년에 20억원씩, 이것은 분명히 투자원칙에도, 투자분석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연회장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시설 여러 가지를 벌써부터 수익시설로 해서 자기네들이 올려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진폭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학습시설이라는 이유로 해서 만든 문화강좌 등등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다.

거기에 보면 골프장도 있고 등등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평생학습이라고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익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느냐,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국은 평생학습시설이라는 것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부르고 있을 뿐이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공간 역시 롯데 측에서 전부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겁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평생학습시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상비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기본적인 운전자금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정도를 수강료라든지 아주 극히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는 수익성을 가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이미 협의했고요. 다만.

김동규위원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광명시에서 평생학습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성공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하자면 일반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진지 아십니까? 실패한 모델이다. 왜, 공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이익을 추구했으니까. 경상비 수준으로 해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는 그렇게 할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거기에 위탁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유의서라든지.

김동규위원 아니,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조건에 허가취소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다 구축해 놓고 공고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가 많이 지정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실패한 모델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공무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평생학습은 실패한 모델입니다. 우리 안산도 역시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그 공무원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해 가지고 롯데마트에 위탁을 줘서 할 것 아닙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롯데마트에서 직접 직영을 하든 또는 어떤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하든 그것은 일단 단독 계약방식의 방침과는 일단 부합된다고 보고 있고 전대와 전전대는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그쪽에서는 직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보다는 관련 전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쪽의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협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기우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먼저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취소다. 또는 법적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구축한 후에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평생학습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연구 검토 다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수익성을 모델로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영어강좌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종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일반 학원도 있고. 그런 데서는 원어민 강사가 아닌 일반인을 쓰고 있다고 해 봅시다. 당연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여성회관이나 관장님 와 계시지만 그런 데서 영어 강의를 할 때 거기는 공익성 때문에 많은 돈도 쓸 수 없어요. 또 당연히 수요자들이 일반 강사한테 받아도 아주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환영합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측에서 거기에 원어민 강사를 쓰고 최고급 시설로 운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교육의 질을 높인다 해서 그걸 규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수강생을.

김동규위원 아니,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들어가는 경상비용도 클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수강료도 높이 받을 것이고 그 부분 하나, 거기서 문화교실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일반 학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 쪽에 대해서 혹시 피해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23일 시장님께 제가 프로젠테이션을 하면서 방침 받기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도 있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각 사회복지 법인이 있는데 물론, 상충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정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질을 높이고 폭을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어떤 수익성으로 쓰기 위해서 그 이름만 끌어다가 쓴 그런 쪽으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저한테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게 정말 되기를 바라는데 과연 대기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수없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절대 자기네들 마진이 남지 않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억 투자해 가지고 20억씩 벌려고 절대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20억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이상의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계약을 하실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 모델을 저의로 감추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MD 공간 중에 연회장을 그런 용도로 쓴다. 그 큰공간 중에 문화 프로그램을 또 다른 수익 모델로 이용한다. 식당이나 뷰티샵이나 이런 것 절대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홍연아 간사님.

가급적이면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님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예.

앞에서 감사하셨던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과 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일단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쨌든 선정은 경쟁입찰로 하신 거죠? 그렇게 공고를 하셔서.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하기 위해서는.

홍연아위원 경쟁입찰을 하신 거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홍연아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법과 시행령을 볼 때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이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용역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 군데밖에 입찰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한 경우를 최근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계약법상에 세입 또는 세출을 위한 입찰이 있고, 그런데 저희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처분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9조 또는 26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1개만 응찰하더라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홍연아위원 그 내용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9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작년도에 개정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상충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이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게 그럼 공유재산이지 다른 무엇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료 주신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자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크게 계약이행 능력과 대부료 납부 능력, 사업수행 능력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이 있고요.

계약이행 능력과 대부료 납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하는 자료도 있는 것이고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신용등급과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선정,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길 수 있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들 아닌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은 지난 6월 8일 심사위원회 과정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 저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 지침, 행자부예규 186호인데 그 기준에 나와 있는 각 항목 배점 비율을 준용해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료를 받는데 있어서.....

홍연아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대답해 주세요. 계약이행 능력과 대부료 납부 능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에 따라서 점수를 다르게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같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제표상으로 나와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계량화 할 수 없는 전략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계량화 한 데이터는 원래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위원님들한테 그 부분까지 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던 부분이고요.

홍연아위원 계약이행 능력과 대부료 납부 능력이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투자 입증 자기 자본 조달 비율 이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매겨달라고 그러면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문제입니까? 이건 누가 점수를 매기나 같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무슨 심사위원한테 맡긴다고 해서 더 공정해지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나름대로 상법이나 경영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홍연아위원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약이행 능력 25점과 대부료 납부 능력 35점은 사실 이상하게도 실제로 심사 점수 집계표를 보니 점수가 다르게 나와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이것도 의심이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체로 60점 만점에 가깝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선정기준은 70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0점인데.

홍연아위원 60점 앞에 두 가지, 60점은 거의 만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대답해 주십시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대기업이 왔을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 맞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또 대기업이 오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60점은 거의 기본 점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후자의 부분 사업 수행 능력, 전략이라든지 내용의 타당성 등등과 관련한 부분이 40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내용상에서 실제로 수익시설이 아닌 부분과 관련해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딱 하나 10점짜리 수익시설 운영방침에 대한 부합 정도 여기에 평생학습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업 경력과 관련한 8점이 있는데 여기 할인매장, 평생학습시설 등 이렇게 해서 8점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입찰자가 평생학습시설을 운영한 경험은 없는 거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넓은 의미로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센터도 평생학습시설로 볼 수가 있다고 제가 자문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문화센터 앞으로 이용하는 것도 평생학습시설이 된다는 말씀이시겠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광의로 보면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센터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40점이 0점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중하해서 10 7 3, 10 7 3, 5 3 2 등등해서 다 하를 하더라도 13점이에요. 그렇죠? 다 하를 주더라도 13점이란 말이에요. 결국 60점과 합치면 73점입니다. 대기업 어디가 들어오든 전략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70점 이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 부분에서 입찰금액의 1500% 미만은 7점이고 3000% 30배 이상은 10점이고.

홍연아위원 그것은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될 거라고 아까 확인을 하셨던 부분이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죠.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홍연아위원 입찰 비율과 자기 자본비율 3000%로 하셨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3000% 했습니다. 10점 만점입니다.

홍연아위원 대기업이면 이것 당연히 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400억 정도인데.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결국 대기업 어느 정도 이상 규모의 기업이 들어오면 70점 이상 될 수밖에 없는 선정표라는 거예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그것 가지고 심사하신 거잖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심사점수 집계표에 보면 전략이나 내용과 관련된 부분, 수익시설 운영 방침에 대한 부합 정도 이렇게 보면 심사위원 중에서 여섯 분이 심사에 참여하셨습니다만 세 분이 중 7점, 세 분이 하 3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생학습시설을 포함해서 이 시설을 얼마나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중하위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맡겨도 되겠습니까? 70점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70점 이상 나왔다고 실제 운영 전망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중하위 점수를 주고 있는 곳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는 우선적으로 평가 심사를 진행했던 핵심은 대부료를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려고 점수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 수행 능력 부분에서 점수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협상 지침에 총 점수 70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최고 점수 최하 점수만 제외해서 산술평균 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6.8점을 득했다면 1개 업체가 들어왔더라도 그것은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공개경쟁 공고를 할 적에 사업설명회 때는 30명 정도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접수해 본 결과는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온 이유가 초기 투자가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데 50%에 대한 공익 부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입찰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점수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업 구조가 탄탄한 대기업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70점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다만, 저희들도 1개 업체가 들어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경쟁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고, 그 날 심사하신 많은 분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평생학습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아주 안 줬습니다.

과연 이게 롯데쇼핑에서 가져온 제안서가 문화 수준이지 그게 평생 수준이냐 라는 지적들이 대부분 많았고 그래서, 또 여기에서 1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업체가 선정 안 되면 재 공고한다 하더라도 재 공고하는 법적 근거도 없겠지만 또 이렇게 50%에 대한 부담을 갖는 상황에서 누가 더 들어오겠느냐는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한 부분들은 롯데마트에서 50% 초기 투자를 해서 평생학습시설까지 같이 하더라도 평생학습시설 운영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평생학습에 관련된 재단법인, 관내에도 평생학습 쪽에는 피닉스라든지 카네기라든지 각 대학에 평생교육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를 시켜서 하여튼 평생학습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 다만, 저희 시가 예산이 있다 그러면 50%만 매장으로 임대 주고 50%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잘못된 평생학습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효 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롯데마트가 평생학습시설로 인테리어까지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안긴 안는데 하여튼 심사위원도 걱정을 하시고 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평생학습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평생학습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자기 자체의 전망이나 전략이나 내용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국장님, 소장님 다 인정하고 계세요, 롯데마트 자체로는. 그렇다고 하면 맡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원래 오늘 계약 계획이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저도 평생학습시설이 성공을 못한다면 맡기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와∼스타디움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상적 경비만 해도 사업비 빼고 한 12,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년 임대 금액이 13억 400만원입니다. 그 돈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임대수입도 올리고 평생학습시설도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연아위원 오늘 계약할 계획이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계약 시기가 지나긴 했는데 평생학습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미루고 있는 거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게 안 되면 저희들도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의 의지를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13억의 절반 포기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다행히 계약 안 하셨다고 하니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뻔히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왜 무리하게 추진을 하십니까. 다시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이 지적했던 와∼스타디움 관련 재검토 부분은 정말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담당 국장님의 의지도 표현하셨으니까. 20년 간이라는 계약의 틀이 있고 실제로 또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업자들의 이익이나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공공시설 부분 제외하고 설계 부분 빼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좋죠. 매장 부분 실속 있게 가고 이 쪽 부분은 뛰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 안 된다면 파기해서 다시 원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미 또 채점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낮은 점수를 주더라도 70점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근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심사했고 안 했고의 문제 자체가 아니거든요. 아까 대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채점 70점이 넘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낮은 점수를 준다, 객관적으로 계량화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양 인정을 했기 때문에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부분들 애매하게 컨벤션도 평생학습시설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담당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고려하시면서 논의하되, 정 안 되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가족여성과요. 와동 영아의집이 영아 전담시설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와동 영아의집이 최초로 설립될 때 영아의집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것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때 당시요?

이기환위원 예, 그 당시에는 거기가 아마 노인정 비슷하게 그 목적으로 세워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영아 전담시설로 지정이 돼서 유일하게 안산시에서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막상 방문해 보면 영아들의 시설에 맞지 않게 지금 돼 있어요. 계단도 그렇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교실이라고 할까요, 교실보다는 방이 낫겠죠. 아이들이 머무는 방 이런 데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 비좁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그 시설을 방문해서 정말 영아들에게 맞는 시설인지, 아직 안 가 보셨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가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가 보셨어요,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시던 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부 그런 지적하신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한번 방문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아의 시설로 맞지 않기 때문에 허물고 다시 지어주던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해 주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다시 리모델링비를 들여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다시 재건축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정말 안산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 상용직과 일용직을 고용한 인원을 보면 노적봉, 그 다음에 호수공원, 화랑유원지에 상용직과 일용직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화랑유원지가 안산에서 공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노적봉은 상용직이 6명이고 호수공원도 상용직이 6명입니다. 그런데 화랑유원지는 왜 상용직이 4명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적봉은 폭포를 운영하고 있고, 호수공원은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화랑유원지보다 많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상대적으로 쓰레기라든지 청소, 매점 관련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인력 편제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랑유원지는 적게 배치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소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단원구 구민들이, 거의 대다수의 동민이 사용하는 게 화랑유원지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은 물론, 단원구 호수동, 사동 주변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랑유원지는 단원구 구민 전체가 이용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공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 마라토너들의 연습장이 화랑유원지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호수공원으로 갔거든요. 그 이유는 그 좋은 호숫가를 걸으면서 뛰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딱딱한 보도블록으로 깔려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투입할 때 그런 데에 투입해야지 정말 단원구 구민 전체가 사용하는 유원지에 현재 일용직은 같습니다만 상용직이 적다는 것은, 화랑유원지는 매점이 몇 군데 있음으로써 쓰레기 발생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습관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버리고 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에 가보면 물론, 노인분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운 입고 줍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그래도 인구로 따진다면 가장 안산시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상용직이 적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소홀하다면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단원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에 가서 산책해 보면 저녁에 가로등 불이 안 들어와 있는 등 그런 것이 가끔 목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간 근무자도 있어야 되겠고요. 아무튼 공원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의 불법적치물, 이것은 매년 지적됩니다만 불법적치물이라는 것은 거의 다 컨테이너 박스인데 이 컨테이너 박스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각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13개소에 27개 단체에서, 그분들의 얘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공원에 갖다 설치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는 기동순찰대예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불법적치물을 없애려면 현재 각 동마다 파출소가 있는데 지구대로 바뀌면서 거의 파출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한 명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파출소도 안산시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건물이라면 기동순찰대와 경찰서가 잘 협의해서 그렇게 야간근무를 하면서 봉사하는 기동순찰대이기 때문에 기동순찰대가 그런 적치물을 치우고 동네에 있는 파출소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화랑유원지에 상대적으로 상근 인력을 적게 배치한 것은 사실이고, 공익근무요원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변 산책로 관계는 전체 주변 정비를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서 화랑유원지를 명소로 가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순찰대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의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평준화 정책을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고 시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70%가 평준화를 원한다고 떠들며 대책 없이 평준화를 추진하는 분들의 주장도 있지만 무턱대고 안산의 질 저하 교육을 대책 없이 실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이기환위원 무턱대고 평준화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대안을 제시합니다. 평준화로 안산이 떠밀려 간다면 그 대안으로 명문고 유치입니다. 외고나 과학고, 동산고 같은 명문고입니다.

안산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89블록, 90블록, 그리고 또 와∼스타디움 옆의 돔구장에 들어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분명히 학교가 들어설 겁니다. 학교가 들어서면 대그룹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야구돔구장 내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89블록, 90블록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문 고등학교, 명문 학교가 특목고도 좋고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평준화 의견도 70%로 만만치 않고 또 그 외 특성 있는 명문화 고등학교를 키우자는 의견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교육청, 교육위원회 등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좋은 대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평준화를 원하는 시민이 70%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70% 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0%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평준화하는 게 좋겠느냐고 하면 당연히 좋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데이터가 평준화를 시민의 70%가 원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그런 %가 통하겠지만 평준화 갖고는, 교육 갖고는 퍼센티지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상이고 국장님께서도 혹시 안산의 프로젝트가 큰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그런 쪽도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랑유원지 관련해서는 저도 그쪽 지역이어서 첨부하면 유원지 내의 저수지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화랑호수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화랑호수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랑호수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 책임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몇 몇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을 보면 아까 이기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명소이고 최초의 유원지이고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설계비 8,000만원과 사업비 25억원을 요구했는데.

○위원장 김기완 의회에서 잘린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잘린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아무튼 금년에 8,000만원의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산책로 포장, 호수에 데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좋은 디자인을 해서....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예산 올릴 때 저희 위원님들께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세워질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올라오면 세워지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화랑 호수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알고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용역의 결과물도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도 알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위원장 김기완 실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태호수로써의 틀도 유지해야 되겠지만 저는 화랑유원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친수공간만 역할 해 주면 화랑유원지 지금의 기능 회복이나 틀, 유원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얘기하는 틀들은 다 확보되는 거거든요.

시야와 시각과 친수공간으로 해서 그게 10%만 남고 다 트여진다 라면 다른 것 안 해도 돼요. 그 외의 기능보강 안 해도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베는 게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갈대를 뽑아야지요. 10% 정도의 물길 놔두고 뽑으면 진짜 기가 막힌 화랑유원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용역결과 했으니까 그 결과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부서에서 자르겠다면 이것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들이 잘 할 테니까, 그러면 화랑유원지는 잘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꼭 기대 한번 해보겠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호수 부분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것. 다시 제설작업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갈대 부분을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생태복원 할 수 있으면 하되, 나머지 부분은 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화랑유원지는 기가 막히게 된다 라는 거죠. 용역의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항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여성회관의 강사 거주 현황과 각 프로그램 현재 인원수만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동규위원 공원관리사업소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비정규직이라면 일시사역 62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올 7월부터 신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저희 일시사역 인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분들이 안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비정규직인데 그분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하고는, 그분들은 3개월씩 고용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왜 3개월씩, 그것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범위에 있는 55세 이상 그분들로 해서 고용하고 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나이가 55세 이상뿐만 아니고 다양합니다. 지금 여러 계층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 55세 이상 그리고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계속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사실인지?

○녹지과장 이규환 그것은 어느 정도 55세 이상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녹지과장 이규환 차후에 고용 문제가 대두되니까요. 그리고 예산도 대두되고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작업장으로 일반 청소하는 분야에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제한을 둬 가지고 고용하지 않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그 전에도 대부분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고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젊은 분들이 청소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쭉 연령적으로 많은 분들을 고용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조금은 있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겁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지침은 안 내려온 것으로, 하여간 채용에 유의하도록 그런 공문은 시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지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관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인력, 이분들은 정규직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네요. 정확하게, 그렇죠?

○녹지과장 이규환 그런 기준 하에서 고용도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이규환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법을 만든 취지를 아시죠?

○녹지과장 이규환 글쎄, 정확한 취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김동규위원 단순하게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같은 예산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녹지과장 이규환 어차피 청소하는 인력은 연령적으로 사실 해당자가 그 전부터 드물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죠. 청소하는 것은 노동이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근력이나 이런 데서 앞서니까, 한두 달 고용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필요하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몇 년 전에는 270일까지 했다가 2∼3년 전부터는 연간 188일로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운용 과정에서 지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용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법의 취지는 어떻든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증가되는 예산을 우려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비정규직으로 계셔 본 분 계십니까? 본인들의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직종에 계속 그 인력이 필요하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 계속 고용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을 저희가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50명 모집하는데 150명이면 3 대 1이 됩니다. 그분들 다 선정해서 정규직화 시키면 그 나머지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무다 이렇게 보고.....

김동규위원 수요가 많으니까 골고루 주기 위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골고루 기회를 균등히 주는 것도 하나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군요. 어쨌든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법의 취지가 보면 비정규직으로 분류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전적인 권한이 공원관리사업소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올해 2월 정도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검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인 것 같은데 이때는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청소원 일시사역인부 인원이 14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감을 위해서 받은 자료에는 6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겨울철에 채용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이번 3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62명은요.

홍연아위원 그 전에는요.

○녹지과장 이규환 10월에 채용을 했는데 겨울철에는 거의 인원을, 가장 적게 사역합니다. 그 자료는 어디 다른 분야하고 합쳐진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청소원 이외의 다른 일시사역인부가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저희 직원 18분하고 상근 인력이라 해서 공원관리원이 42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식물원을 관리하는.....

홍연아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 일시사역인부 청소원 61명말고는 없는 거죠? 일단.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총무과의 자료가 잘못됐을까요, 비정규직과 관련한 자료를 받을 때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도무지 판단해 낼 수가 없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이 분들이 들쭉날쭉합니다.

홍연아위원 겨울이 상식적으로도 더 적을 것 같은데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매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계신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사람을 바꿔서 새로 뽑고 계신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새로 뽑기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장해서 고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비정규직 실태 현황 행감 자료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61명중에 한 12분 정도는 8개월, 작년 10월에 채용하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올해 3월과 4월부터 일하신 분들이 20명, 30명 이 정도씩 계시네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이 60명 정도는 거의 계속 필요한 거죠? 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아까 녹지과장님 말씀대로 한 겨울을 빼고는 계속 필요합니다.

홍연아위원 한 겨울에는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가 없지는 않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최소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청소라든지 많이 하고요, 수요가 많으니까.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가장 적을 때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한 10명 내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공원이 삭막하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홍연아위원 정확한 숫자인가요, 10여 분.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40여 명 된다고 합니다.

홍연아위원 아무리 겨울에 이용자가 적더라도 상시적으로 공원 관리하는 분이 필요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이 개정돼서 발효가 되기도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또한 따로 지침이 내려와서 무기계약 근로로 일시사역인부, 그러니까 일용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근로로 전환하는 지침이 시달됐지요.

○녹지과장 이규환 아직 안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검토중이지요. 이것 자체도 작년부터 이미 계속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미뤄지고 있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달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전환하려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 자료로 보면 공원관리사업에 채용돼 있는 일시사역인부 인원이 가장 많거든요. 공공근로를 제외하고는 공공근로 성격이 다르다고 보더라도 모든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데 공원관리사업소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최소한 한 겨울에도 인원이 필요한 40명 정도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고 상시적으로 일을 하는 주 인원인 거잖아요.

아까 150명이 온다 하셨는데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뽑을 때는 100배, 200배도 오는데 그렇다고 그것 돌려서 할 것 아니잖아요. 이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한 겨울의 최소 필요 인원은 적어도 무기계약 근로로 전환되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그 분들도 애착을 가지고 일할 것이고 공원관리도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5세 이상 채용하는 부분도 55세 이상의 경우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상시근로로 무기계약 근로로 전환을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전담하는 공원관리원이 약 42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그 아래에 청소와 단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일시사역을 한 60여명 지금 고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시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개월씩 고루 고루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균형된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홍연아위원 소장님, 3개월 일해서 3배니까 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일하면 3개월 일하고 6개월은 굶고 또 3개월 일하고 이렇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하여튼 가용된 재원을 가지고 하기가....

홍연아위원 아니, 소장님이 저소득층의 생계문제 때문에 그걸 돌아가면서 고용하는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거든요. 공원 청소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요. 물론, 안산시에도 실업자도 많고 그 중에 저소득층 많아서 그 문제를 다른 차원으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도이긴 하지만 공공근로 등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소장님이 그 부분까지 책임져서 하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여기서 중단하시고 간사님도 해당 부서하고 이 관련해서는 총무부서나 담당 부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연아위원 다 책임을 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소장님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어쨌든 일시사역인부도 소장님이 함께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취해 주셔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알겠습니다. 이것 총액인건비제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 얘기는 담당 부서에서 해도 된다니까요,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우리 간사님이 모르고 얘기한 것 아니라고요.

홍연아위원 주민지원생활국장님, 한 가지 간단한 것 건의 겸 이런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에 여러 단체들에서 서류를 접수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워낙 보조금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로 다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방문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홍연아위원 방문 이외의 다른 방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런 것은 아니고 팩스도 가능하고 우편도 가능한데 아마 방문하는 게 서로 서류 제출하면서 의사 소통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홍연아위원 확실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가능합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만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게 안 돼서 너무 괴롭다고 말씀들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기일이 충분하면 우편도 가능하고, 기일이 촉박하다면 가져오는 방법이 가장 손쉬우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팩스나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만 문제네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련한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행감 하면서 사무직원과 관련해서 채용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열심히 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얘기를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채용기준이요?

홍연아위원 채용된 사람의 이력을 주셨고 또한 채용 기준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채용 자격 기준표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서 뽑으신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직원 채용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규정집에 보면 급수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채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홍연아위원 그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자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체육회 관련한 규정집이요. 여기에 페이지는 안 나와있는데 신규 채용자 자격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에 2차 추가 자료 때도 주셨던 건데요, 그리고 직원 약력을 보면, 사무국장이 5급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지위에 재직한 자, 정부 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기타 전 항과 동등한 자격에 있거나 임용 예정 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신 약력에는 경영정보학과 졸업, 병장 제대, 입주자대표회장,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체육회 이사,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 체육회 이사 이런 것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걸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김교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기 채용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규정도 일부 생활체육회 같은 것은 2007년도 5월 30일 일부 개정하고 그랬습니다.

향후에라도 이 부분이 인사 채용에.....

홍연아위원 규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일단 대답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채용 기준이 만약에 된다면 다음에 할 때는 규정을 개정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채용 기준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전문인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해야 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도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1,2,3항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홍연아위원 과장님, 자격 기준에 맞지 않은 것 맞죠? 7급 2명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임용 예정 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관련한 학과를 심지어 졸업하지도 않았고 체육 분야의 경력도 하나도 없고, 공무원도 당연히 아니었고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체육 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경력도 없어요. 그러면 채용 기준에 맞지 않게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 사실 여부만 맞는지 아닌지 대답을 해 주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홍연아위원 지금 체육회 얘기 드리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회하고 약간 차이난 부분 있는데 그 부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홍연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체육회 물어보고 있다고요. 체육회의 과장들로 되어 있는 분들이 체육회의 신규 채용자 자격 기준표에 전혀 맞지 않다고요. 생활체육회는 조금 더 넓게 되어 있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일단 체육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당초에 하면서 또 저희가 2월 27일 개정하면서 이 부분 손질이 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교체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곳에서도 자격 기준에 맞지 않은 인원이 채용됐던 것에 대해서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이라면 당연히 감사에 지적도 되고 이래서, 상급기관 감사에도 지적되는 것을 봤고 저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하게 굉장히 많은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 특히 인건비도 다 못 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인건비 다 주겠다 해서 얼마인가요, 2억....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8천만원요.

홍연아위원 예, 그렇게 해서 편성했잖아요. 인건비 다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격 기준표 이것 그냥 멋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기준일텐데 여기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격에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고요. 다음에 뽑을 때 돼서 교체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이 분들 언제 교체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채용 기준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기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체 기회가 됐을 때 여기 규정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분들 계약직도 아니고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일하실 분들이세요. 그렇잖아요. 2년마다 다시 계약하거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격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은 걸 그냥 가지고 계속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입장에서는 규정집을 보완하던가.....

홍연아위원 사람을 일단 자격 기준에 맞지 않게 뽑아놓고 규정과 틀리다 얘기하면 규정을 바꿉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다고 해서 현재 채용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규정에 조금 다소 어긋난다 하더라도 업무 추진하는데 큰 차질이 온다던가....

홍연아위원 그러면 자격 기준을 왜 만들어요. 계속 그렇게 우기시니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한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이 규정 언제 손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규정은 2월 27일 일부 사항만 변경했는데 그 부분 하면서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들은 손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면개정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면개정하면서도 규정에 작년 10월 24일 9차 개정하고 2월 27일 10차 개정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위원장 김기완 미스인가요, 미스 프린터예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미스 프린트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 맞춰서 그렇다고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아이러니한 문제지 체육회장이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님. 과장님,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기완 시장이 채용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기준표 만들, 여러분들 위탁기관이 틀에서 만약에 어긋나면 감사 바로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믿고 예산 세워졌는데, 진짜예요. 2천만원 잘랐지만 8천만원 세워주면서 얼마나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능력 정말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체장 틀에서 왔다갔다하지 말고 중심 세워서 하라고 그리고 서로 당부까지도 하고 약속도 하면서 해 왔던 체육회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 요건에 맞지 않다고 하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 진짜 따지면 이런 일 어떻게 있어요. 애초에 정확하게 서로 보셨던가, 바꿔 가지고 맞춰서 나중에 하는 것은 또 아이러니한 문제이고 대안을 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전면개정까지 해 놓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부적격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도 감독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행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논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감사담당 부서에서 감사해서라도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책임져야지요.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 그렇게 하고 정리하도록 하시죠. 이 부분 감사 요구해서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홍연아위원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조사비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행감 때는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 부서를 바꾸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요. 도에서 하려고 하는 축산물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그 중에 사업량이 32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농어촌진흥과에서 교육청에 요구해서 한 자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농어촌진흥과에서 32개....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교육청에 내용 전달해서 그 쪽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농어촌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라고요, 32개라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농어촌진흥과에서 32개 학교에 지원할지 말지 그건 무슨 근거로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원이 아니라 대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홍연아위원 농어촌진흥과 뭘 했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농어촌진흥과에서는 이번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전체 사업비 37억입니다. 그 중에서 엊그제 말씀하신 것에 그 부분 연계되는 건데 한우고기 관련해서 가격 차이에 대한 지원 이 사항을 농어촌진흥과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연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어촌진흥과에서 사업량을 정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사업량이 학교 수 아닙니까? 32개 학교에 지원하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학교수인데 다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교육청과 담당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된 사항이고, 우수 축산물은 농어촌진흥과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숫자이고요.

홍연아위원 사업량이라는 게 그냥 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라고요? 시의 의견과 상관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32개소 부분은 농어촌진흥과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파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농어촌진흥과에서 학교를 알아본다는 게 일단 납득이 되지 않는데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학생들한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우수 축산물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어쨌든 학교 급식과 관련한 축산물 지원이잖아요. 사실 안산에 100개 정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32개면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한 기준 내지는 어떻게 원하는 학교를 선택한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급식지원을 하면서 교육청과 학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협의가 돼서 대상 학교를 확정지은 사항이고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학교급식 지원 12개이고 그게 아니라 도 축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자체가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도의 도비를 요청했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가 농어촌진흥과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사업은 저희 과가 아니고 우수 축산물은 농어촌진흥과의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말씀을 빨리 하시죠. 이 내용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사업과 사실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라서 같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일단 담당이 아니면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32개소 다른 전체 비율에 비해서도, 안산 인구에 비례해서도 굉장히 적게 선정 되었길래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2개하고 있는 내용이 작년에 4개 학교 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나 평가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한 자부담을 일정 정도 해서라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올해 약 6억 원을 들여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급식 지원 조례 심의를 할 때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의 희망을 받고 우리 예산확보를 해서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에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차액 부분에 대해서.

홍연아위원 전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75원에 1인당.....

홍연아위원 사실 큰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더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해 10억 원으로 편성돼 있었을 거예요. 사실 6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올해는 6억 원의 예산입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예산은 그런데 작년에 세웠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억 원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그것보다 한 60%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평가결과를 반영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그런 계획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쌀 지원, 주식류 지원과 관련한 자료도 부탁드렸었는데 그것은 WTO 자료만 주셔서 나중에 행감과 상관없이 쌀 지원을 했을 때, 주로 예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이런 내용을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장이 신청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사실 12개 학교가 신청해서 12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12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고,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지금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모를 뿐더러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작년에 시범적으로 4개 학교를 하다가 올해 12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적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 당연히 우리 학교에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 중에서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학교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12개 학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고 교장이 임의로 할 수 있음에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폭넓게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추가되는데 이 내용과 교육경비 지원 둘 다 지원 결정이 3월, 4월 이때쯤 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승인이 올해는 좀 늦게 됐는데 시와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빠르게 2월말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와도 2월말까지는 해야 3월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연아위원 급식경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3월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인 4월, 5월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급식경비 같은 부분은 특히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지원에 관한 것은 도나 국비 지원되는 부분과 또 시 예산이 확보되면 많이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선정해서 결정하는 시기를 당기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1, 2학년 미급식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미급식학교가 8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교육경비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세 군데가 더 신청했는데 제외, 2순위, 2순위 이렇게 해서 빠졌더라고요. 제외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결정해 버리면 전혀 변경이 불가능한 내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대상 학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시설이 협소하거나 부족해서 1, 2학년들에 대한 급식을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교 중에서 세 곳이 신청했는데도 다 탈락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권한은 충분히 과에서 가지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학교의 시설 관계 부분은 지역주민과 학교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교육청 관계자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급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자고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2학년 급식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실 안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니, 그것 해야 되는데 여건이 시설이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러 개를 나열적으로 쭉 놓지 말고 급식시설이 협소해서 급식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는 우선 지원하는 것을 제일의 원칙으로 삼으셔야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영어마을 지원과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얘기하죠. 관련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영어마을 참가자 지원비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항목이요?

홍연아위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번,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번,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번,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번,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6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보조사업의 범위가 조례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 6번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교실 사업,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업,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 그늘막 등 사업,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 시설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학교 관악, 국악 등 문화육성사업.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가 그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다 불러드렸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4조 보조사업 신청 등에 관해서 제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 전혀 숙지가 안 되셨네요. 이것 뭐예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 내용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하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4조가 아니고 제2조 보조사업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및 자체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두 가지 항목을 적용해서 보조금 예산을.....

홍연아위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 영어마을 참가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과 제4항 지역우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홍연아위원 영어마을 참가하는 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영어마을 참가하는 것 학생들인데 그게 무슨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에요.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맞죠, 관련된 항목을 찾을 수 없는 것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는 그 사항을 제3항과 제4항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여러 가지로 전년도부터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 사항을.....

홍연아위원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억지를 부리시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제3항, 제4항 사항에 근거해서.....

홍연아위원 3항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사회 동네든 안산시든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체로 개발할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이라고요, 3번은. 4번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영어마을 참가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검토는 만날 검토만 하시고 결국은 때마다 물어봐도 작년에는 또 해당과장님이 6번에 해당하는 거라고 열심히 대답을 하셨어요. 6번도 또 시행규칙에 보니까 그것도 항목이 8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도 결국 아니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셨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또 3,4번에 해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 내년에 또 제기를 하면 그 때는 몇 번에 해당한다고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지원사항을 좀더...

홍연아위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자고요. 해당 항목에 없습니다. 범위 안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목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맞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내용 대답하세요. 항목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연아위원 그 영어마을과 관련한 것말고 이 보조사업의 범위 6개 항목과 시행규칙에 있는 6번에 대한 세부항목 8개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홍연아위원 뭘 검토를 해요? 조례와 규칙에 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근거 항목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는 3항, 4항을 가지고 준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항이 안 맞는다 그러면 하지 않는 거고 만약에 거기 적용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3,4항목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겠다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검토해서 이 부분이 맞는다 그러면 계속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게 하시죠. 간사님이나 과장님, 실은 저희들 작년 지적에 이미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또 인지하셔서 다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겠다 라고 했는데 또 불가피하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또 심의위원들이 또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 과정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우리 홍연아 간사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대안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포괄적 사업승인들이 좀 되어서 그래요. 60억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포괄승인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의 기능들 좀더 강화하고 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도 좀더 강화하는 의미에서라도 이후에 최종적으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 받을 부분들 포괄승인이 아니라 사업별 승인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물론 기존에 했었던 부분들은 시인을 하셨으니까 이후에 대안은 그렇게 포괄승인 60억 교육경비 70억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각 목별로 의회 승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데 서로 같이 노력해 보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전체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을 다 기능별로 하다 보면 지원 부분에 정말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관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말씀 잘 하셨는데요. 실제로 홍연아 간사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뭐냐 하면 실제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는 한계가 있고, 물론 그 과정에 시스템 교육청과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 실은 선심성이 되거나 일부에 또 편중되어 버리거나 물론 심의기능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집행됐던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라면 의회 기능에서 좀 걸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집행부도 쉽고 또 제대로 예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면서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번에도 저희가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교육청 주문에 들어줄 이유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실제로 교육경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정확한 평가나 또 실제로 학교당국에 있어서는 그냥 자기들 돈처럼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들이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가 문제를 떠나서 자기학교 개선사업에서는 차지한 사람이 임자 정도 생각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시스템에서 물론 매칭해서 다 접근하겠지만 그래서 의회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후에는 좀 이렇게 의회에서 각 목별로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어민 같은 교육관계도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를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 전체 배치를 했을 때 약 24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학교와 교육청과 학부모들 이 관계가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기능 기능별로 하다 보면 전체 어떤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정말 목적에 맞게 해 줄 때 해 주지 못하는 요구사업은 많고 저희 예산은 한계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청과 저희가 많이 대립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은 형평성 논란 제기 때문에 학교당국에서는 좀 성과가 좋기 때문에 다른 학교까지 다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아마 교육당국에서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나, 예산의 범위도 되겠지만 또 사업의 범위 틀도 우리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시 입장이. 우리가 교육당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전반적인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쓰여지는 부분들도 충분하게 아까 얘기했던 우선순위 사업들이 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회기능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개정이나 또 필요하다면 아까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규칙을 개정해서 라도 입법예고해서 만드시면 되죠. 추후에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하세요. 없으면 끝내도록 할까요?

홍연아위원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분 쭉 보다 보니 실은 심의위원 중에도 적절치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노력을 물론 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수 백 개 사업이 신청이 되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사업은 결코 공무원들에게도 쉽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수 백 개 사업과 관련해서 다 실태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지원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서 급식시설과 관련된 말씀도 드렸던 거고 영어마을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시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얘기하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진을 하도록 하죠. 의회에서 추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위원 부분에 부적절한 부분들은 누구라도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직 제외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원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해촉사유가 되는가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품위손상 했거나 명예실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자체가 부적절한 교육적인 부분에 반한 부분에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마 부적격 사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경비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간에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사업이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비가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나누기도 어렵고 이런 기능별이라든가 포괄적인 사업으로 나눈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그 이전에 한번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심의위원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시와 교육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하게 어떤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충분히 애로사항은 경청하겠고요. 아까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중에서 부적격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해촉을 하는 게 아주 적절하다,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분이 경기도의원으로 있었을 때 실은 그만 두겠다는 사유자체가 학력허위 기재, 그렇죠? 그 분이 아마도 아직도 위원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검토해서 그 부분을...

○위원장 김기완 검토가 아니라 그냥 조치하세요. 의회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릴 테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의회에서 지적 사항으로 지적해 준다고 그러면 해촉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해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해촉하세요. 김명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장애인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검사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서 1억 6,122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1억 3,059만원, 이렇게 해서 약 3,0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복행사가 많이 접어 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아직도 두 가지 정도가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전 시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방향제시와 지적을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이렇게 짧게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 축제 한마당이 장애인 지체 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한마음 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장애인 전체 축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제8회 장애인 합동 결혼식, 그리고 신체 복지에서 경기도 장애인 합동 결혼식 또 이 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들 전부가 한번에 결혼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혹시 장애인 복지회에서는 경기도에서 혹시 지원 받는 예산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마음 축제 관계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 위주로 할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 그렇게 추진하겠고 장애인 합동 결혼식 관계는 경기도 장애인은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장애인 협회로 돈을 저희가 우리 안산지역 사람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 이것도 내년도에는 장애인 총 연합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행사를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면 6개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연합회를 만들고 그리고 물론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산시 체육회 산하에서는 각 종목이 있습니다. 육상, 투기, 구기, 배구, 농구, 축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미 가입이 됐으면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정관을 만들고 조직구성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회원이 얼마고 이런 기초적인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6개 외 장애인단체가 가입할 때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았을 때는 총 연합회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 가입이 결격사항이 없을 때는 일정금액의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지금 운동종목을 보면 축구다 그러면 축구경기를 하고 배구다 그러면 배구경기를 하고 농구다 그러면 농구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지체 장애인 그러면 지체에 대한 1협회의 1종목, 그리고 시각이다 그러면 시각 장애인에 대한 1협회의 1종목 이런 식으로 1협회의 1종목을 하고 그 다음에 총 협회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합동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단체별로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장애인 전체, 단체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합회 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연합회별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은 기준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단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체가 장애인 단체로 임의적으로 등록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기준과 그것을 나름대로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사업별 단체에 대한 기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침을 정해서 그것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3,4개 정도가 아직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 가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가입을 시켜주시고 또 적절하다고 볼 때 일부의 약간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편견 없이 행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리고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산시 장애인들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요. 전 시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또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방과후 어린이들,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에 가서 방과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등학교 11세까지입니다.

김명환위원 11세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소득격차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소득격차는...

김명환위원 저소득층이라든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소득층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해당되는 기준을 학교에 공문을 보내시고 학교에서는 또 가정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의 부모는 체크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의 어떤 살림을 밖으로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내줄 수 있겠고 그래서 물론 100% 조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조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그러냐 하면 많은 학생들이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설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여성가족부요. 거기로 올려줘야죠. 올려서 대안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학교로 1층부터 4층까지 지원기준을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는 학부형한테 보내는 것으로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 인원이 체크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저희 시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보육시설을 방과후에 이용하는 아동은 저학년일 경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자기 동생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 오빠나 누나가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저희가 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아이들까지는 괜찮지만 4학년 이상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가서 모든 교육환경이 현실에 안 맞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김명환위원 어떤 것을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는 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교에다 통지를 해서 다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김명환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거든요. 어린이집에서는 저학년이 이용을 하고 현실적으로 양 구청에 보면 150명 안팎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저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의 총 인원을 11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파악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들을 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가족부 방침은 앞으로...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방침은 지금 서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현재 어린이집에서 20%를 방과후 초등학생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인원들을 어린이집에서 포함을 안 시키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을 안산시에 제출해서 대안을 마련하자 그 말씀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 정도는 하셔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접근하는 방법을 위원님하고 나중에 행감 끝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김명환위원 이것은 저번에 제가 끝나고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향을 제시를 지금 시켜 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후 학교교실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교육도 받고 저녁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시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토를 하고 하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성가족부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을 올려주자는 말씀이에요. 일을 해야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그런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방침과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지금 알고 있지만 누차 저하고 이런 대화를 수십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은 정말 우리가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 1층부터 4층까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은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는 학부형한테 보내면 그 대상자가 파악될 수 있단 말씀이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교육부가 됐든 여성가족부가 됐든 앞으로 이런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보내줘야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마련을 하든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마련을 하든, 그래서 마련하면 정말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왜, 추측하기에 1만명 이상이 지금 1층부터 4층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소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상록구 파악해 보시고 단원구 파악해 보세요. 약 150명에서 200명이 현재 방과후에 저학년들만 어린이집에 가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1,286명입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699명이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저렇게 뽑아보니까 학원도 가고 선교원에 가서 돌봄도 받고 그래서 집에서 있는 아이들은 한 거의 그룹 홈에서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은 아이들도 있고요. 한 1,820명 정도가 나와요. 데이터가.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은 지금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1학년부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가 자료를 가지고 뽑아봤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린이가 지금 몇 명 줄었다고 그랬어요? 1만명 줄었다고 그랬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만명 줄었고 그래서 그것을 아동복지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만 아니고 아동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 저도 해 보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1년 차이만 봐도 1만명이 줄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6년을 보다 보면 더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업무가 많겠지만, 바쁜 줄 압니다. 저번에 대화도 바쁘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빠서 좀 힘들다고. 많겠지만 이제는 좀 떼어달라는 말씀이에요. 왜,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 좋습니다. 차후에 시간을 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서로 고민을 한번 하면서 이것을 정말 중앙정부에 올려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성과를 얻으면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동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구체적으로 나누시죠. 7월 안에 저하고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요?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만나서 7월 안에 정리를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벌써 대화를 한 다음에 약 5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려도 진행이 안 돼서, 굳이 제가 감사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움직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요. 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한 것 있지요. 용역한 자료는 받았고 용역금액은 거기 표시 안 되어 있었거든요. 용역금액을 자료로 주세요. 물론, 오늘 감사는 끝나지만 차후에 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 2003년도인가 용역한 내용 용역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요. 소장님도 안산시의 공원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되겠다. 물론 기존림에는 그동안 공원 예산이 덜 들어가고 인공림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산시가 공원도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것은 빼 놓으시고 올해 총체적인 공원별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2006년도 환경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것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감사합니다.

김명환위원 타 시·군에도 이렇게 연구 과제가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시·군별로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입니다. 용인과 시흥, 안산인데.

김명환위원 연구과제 내용이 틀리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럼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가 연구과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명환위원 그만큼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참 우리 시가 이렇습니다. 환경이 좋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연구과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시는 이렇게 연구과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닥친 일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사업들이 있지요.

처음 당초 계획대로 연구 성과가 다 안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정책 연구하고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 8건이 진행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총 사업비가 63억이지만, 총 사업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있고 저희가 요구해서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진행되는 연구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별도 보고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중간 점검한 내용들 있지요. 그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주에 한번 했다던가 월에 한번 했다던가 이런 내용도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게 관리하고 점검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런 부분이 서류로 있으면 하여튼 챙겨 본 부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에 만약에 서류가 있으면 챙겨 주시고 없으면 지금부터 시작하시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제를 그야말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성과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꼼꼼히 쓰여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 감사하고요. 아까 환경관리과 얘기했던 김명환 위원님의 지적 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시민의 혈세이니만큼 잘 챙기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잘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제의 내용이나 과업의 내용들 보면 실제로 중복의 의미는 아니지만 연구 의미는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성을 갖고 우리 현실에 반영하는 측면의 과제들이 일련에 보니까 상당히 연구 용역, 학술적 측면들이 있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돈을 주는 만큼 우리 지역의 과제들이 선정되어서 정확하게 평가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과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승인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혹여나 감사 다 끝났는데 국장님, 혹시 부족한 측면에서 꼭 얘기하고 싶으신 것 있나요.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사회복지과장은 할 말 없습니까?

실제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 식사도 못해 가면서 몇 번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고 얘기들 하셨는데 다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집행부나 의회의 노력이라고 같이 생각해 주시고 혹여 목소리가 높았거나 또 얘기하는 과정에 또 감사하는 과정에 약간의 언쟁이 본의 아니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가 끝나 버리면 나가는 즉시 다 털어 버리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서, 실은 주민생활지원국 내용 자체가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합심 노력하는 의미로 이번 감사가 치러졌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넓게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사안이나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의회와 협의하고 노력하면서 내년에 감사를 맞이한다면 사실 관계를 떠나서 정책적인 감사도 되고 여러분들의 성과적 있었던 부분들 같이 나누는 그런 감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럼 여기서 주민지원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시단 활동을 몇 시부터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저녁에 모여서 잠시 회의한 후에 9시에 저희 수련관에서 출발하면 현장에 도착하면 9시 30분 정도 됩니다. 12시 반 늦으면 1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가정주부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가정주부들도 계시는데 가정주부들은 처음에 한번 해 보시더니, 학교폭력감시단으로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학교폭력감시단은 낮 3시 이후 6시까지 현재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마 7월되면 발대식을 다시 학교폭력감시단 별도로 저희 안산시는 또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돼서 현재 준비하고 대원을 지금 다시 보강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갑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주1회입니다. 원래는 금, 토 이틀 하기로 했는데 조금 활성화되면 8,9월부터는 주2회에서 3회까지 늘릴 예정으로 하고 있고, 학교폭력감시단은 발대하면 거의 매일 5일간 계속 나가는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유해업소 계도인데 대충 사례들이 어떤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아야 될 곳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게 되면 일단 적발해서 계도해서 현장에서 청소년이 나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되, 업주에게는 그런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들을 고용이나 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유해업소를 출입하게 되면서 술, 담배와 쉽게 접근하게 되고 청소년들이 타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저희 감시단이 하고 있고, 자인서를 받고 시청에 저희들이 자인서를 내면 시청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물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는 시청에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계도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신항주위원 법적인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업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상당히 많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점이 정말 우려되고 나가셔 가지고 특히, 노래방 같은 데 영업소 이런 쪽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은 감추시려고 그럴 거고, 그러면 들어가실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로는 저희들이 유해환경감시단 단원증을 다 대원들에게 발부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교육을 받은 대원들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증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를 검시해 가는 가운데 청소년이 발견되면 적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제재가 많을 거고, 경찰서하고 해서 권한을 부여하든지 안 그러면 같이 동반 활동을 나가든지 그런 식이 됐을 때는 아주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은데 법적인 제재 없이 나갔을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저희들 민간감시단으로서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과거에 제가 안산에 오기 전에 전국적으로 유해환경감시단으로 다니면서 평가단에도 참여했었는데 상당히 대원들이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싸워도 같이 싸울 수는 없고 얻어맞는 경우도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을 뻔한 사건도 있을 만큼 민간감시단으로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시단은 해병전우회와 그 다음에 무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핵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과 싸우기 위해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런 업체들로부터 이런 계도를 하려면 또 자신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절대 민원이 발생하도록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여기도 가끔 민간기동대들도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그 전에 중학교 우리 딸애가 다닐 때 선도팀을 맡아서 경찰서하고 같이 한번 다녀봤어요.

제일 우범지대가 집을 짓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쪽이 완전 우범지대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정말로 눈으로 상상하고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만큼 그러는데 이게 진짜 필요는 하는데 경찰서하고 같이 동행하면 법적인 제재가 그 분들이 하니까 되는데 저희들만 나갔을 때는 전혀 이게 되지도 않고 몇 번을 나가고 나니까 나중에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데로 서로 협력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참 취지들은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좋거든요. 좋은데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서울시에서 활동할 때 서울시 위생과에서 1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 위생과에서 1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각 구청에 예산을 줬습니다, 일당 3만원. 그래서 합동순찰을 하게 했습니다. 합동순찰을 주5일을 계속 했습니다. 이 때 주5일 할 적에 경찰관이 동행하고 공무원이 한 분 동행하고 그 다음에 민간감시단 두 사람 그렇게 해서 4인 1조로 감시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감시활동 했던 실적 중에서, 제가 감시활동 했을 때 상당히 전국에서 최고 많이 적발해 가지고 대통령상도 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안산시의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산시 자체가 유해환경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분포돼 있는데 유해환경감시단이 100명으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제만 된다면 한 2,3년만 이것을 계속 했을 경우 틀림없이 유해환경은 물러납니다.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소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과장님들 오시면 다 예산 문제가 동반되니까, 다해 드려야지요. 다해 드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이걸 해 보니까 정말 필요하고 지금 관장님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경찰 손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고, 현재로서 실적은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시면서 안산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항주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강사 거주지 현황을 받았는데 48명이고 안산 외 지역이 28명으로 되어 있네요.

오늘 여성회관도 받아봤는데 강사 분들을 되도록 안산에 거주하신 분들을, 왜냐하면 특히 청소년 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아시는 분이 하셔야지요. 우리 혈세를 가지고 월급 주고 그 사람들은 직업인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강사분이라도 정말 애정을 갖고 내 지역에 사시면서 내 자식 같이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 강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임하실 때 플러스 요인을 좀 더 줘 가지고 우리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을, 현재 계신 분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기간별로 3개월 하시는 분도 있고 6개월 하시는 분도 있고 1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2년, 3년 째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몇 년 기간은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기간은 분기별로 3개월씩 계약을 하는데 안산시 거주지 아닌 것은 특별히 이런 기술을 가지거나 재능을 가지신 분이 안산시에 계시지 않은 분일 적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타 시·군을 받았지 거의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더욱 더 유념해서 앞으로 강사 선정할 때 안산시 주민을 우선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전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안산에도 자격증을 요해 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인데도 여기 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유념하셔서 기간이 만료될 때는 안산에 거주하신 분들을 선임하셔서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주신 자료에 시설 대관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노적봉클럽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것 맞죠? 이용하지 말라 해도 이용한다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보니까 140만원이 이용료로 해서 냈다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2개월씩 계약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의 적용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사실 원래 적용 요금은 성인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 성인이죠. 예를 들어서 대관신청서에 김진일씨가 신청을 했는데 이 분이 70년생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법에 24세 이하까지 청소년으로 인정을 하는데 70년생이면 지금 생각해 봐도 37살, 성인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치면 월 한 150,60만원을 내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25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140만원씩 받으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김동규위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 수련관이 개관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시장님하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 있었나 봐요. 원래는 다른 장소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 장소가 여의치 않아 여건이 안 돼서 저희 수련관이 되면서 수련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배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제가 약속하신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분들의 주장이 제가....

김동규위원 관장님, 시 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시 조례가 우선입니다. 당연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저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엄격히 저는 법대로 조례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3년 간 매달 50만원씩 내고 왔는데 무슨 갑자기 그런 엉뚱한 소리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그 분들이 정말 시민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아니, 시에서 당연히 청소년시설이라고 만들어놓은 이용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고, 당연히 또 이용하면서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낸 시의 법인데 그것을 어겨 가면서 돈을 안 내고 있다하면 이것은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저도 상당히 시정하려고 노력했고 본인들은 그 약속....

김동규위원 아니오. 시정하려고 노력을, 이건 노력해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하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월 이 사람들한테 거의 한 100만원 이상씩 덜 받고 그냥 해 주는 거네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감면해서 하면 월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그 당시 나왔습니다. 제가 최소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 내고 도저히 못 한다. 지금까지 50만원 3년 간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일부 양보를 했고 이것은 틀림없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상당히 당장 시장님한테 찾아간다 그러고....

김동규위원 시장님한테 찾아가라고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가라고 했어도 이런 상당히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20만원 올려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장님께서 분명히 손실된 돈에 대해서 사적으로 배상하실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분명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이번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원래대로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싸워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금액을 정할 때 상당히 고심해 가지고 작년 11월달에 이 금액을 아주 조례를 개정한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조례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가 아니라 감사에 조례를 위반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못 냈던 것도 관장님이 내야 되기 때문에 위원의 요구가 아니라 어차피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만약에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런 문제가 있고 혹시 강사들 지도자들에 대한 자격과 자질적인 문제가 좀 필요한데 능력보다도 어떤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선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강사들은 저희도 고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에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공고해서 이력서와 전문자격증, 그 다음에 경력증명, 때로는 그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들은 또 능력을 보지 않을 수 없어서 때로는 시연을 하기도 하게 하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발할 적에 가능하면 청소년에게 맞는 젊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분 실기를 잘 한다고 해서 그 분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에어로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활성화될 때, 아마 내가 알기로는 5년 전 이상 그때까지는 에어로빅이 잘 됐죠. 지금은 에어로빅은 사양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에어로빅 창시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에어로빅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에어로빅 운동이 한국은 변질됐다, 에어로빅 운동이 아니라 에어로빅 댄스를 하고 있다, 춤을 추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을 아주 실망하고 갔어요. 그 뒤로 에어로빅 운동이 사양이 됐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에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신선한 산소, 공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문을 다 닫아놓습니다. 폐쇄됐죠. 지하실에서 하죠. 왜 시끄러우니까 폐쇄되죠. 유니폼이 야하니까 밖에서 볼까봐 폐쇄되죠. 근본적인 목적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하는 "에어"라고 하는 자체가 빠진 한국은 춤이다, 이것이 가장 한국에는 문제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만 잘 해서 그 사람이 환자인지도 모르고 강압적으로 가르쳐서 오히려 더 환자가 되게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에어로빅 운동 3개월만 하면 다 병원 가는 이유가 허리, 무릎, 발목, 관절이 다 이상이 온다, 왜 가르치는 지도자의 취향에 맞게 끔 가르친다는 얘기죠. 관절이 안 좋은 사람, 원래는 사실 운동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질병은 없는지 폐활량과 심장은 어느 정도인지,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기준에 맞춰 뛰면 무리가 오면 사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도자의 역량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체육회나 생활체육에도 지도자를 쓸 때는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훌륭하다 매달은 몇 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선수로서의 자질이지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아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그런 인격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있는 기준 강사평가와 저희들이 강사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신규 강사들 모집할 때 충분히 배려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도자는 잘 하는데 학생들은 말 못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19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과 아울러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둘째,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합동연구 검토를 하시고, 안산 와∼스타디움 등 여러 곳의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써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각 감사 위원이 현장 등에서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관시켜 연구 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중 연락불가, 미응답, 폐업 등이 70% 정도로 우리 시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 정도만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향후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봇랜드 유치 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용역이 늦은 감은 있으나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로봇랜드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속 해바라기 꽃밭조성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도심속 해바라기 꽃밭사업에 주말이나 밤낮 구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합니다.

다만, 37블럭 등 대규모 해바라기 조성지에는 미로, 벤치, 포토존, 쉼터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학교 우유급식 공급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비 보조금인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를 반납하였는데 이는 급식을 기피하는 학생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락된 경우도 있으니 향후에는 학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우유공급이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기술적으로 지급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부포도주(그랑꼬또)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을 대표할 만한 지역 특산품 중 그래도 그랑꼬또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생산라인이 부족하여 포도주와 포도즙을 많이 생산하지 못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생산라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는 쓰레기수거 청소업체 위탁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 청소 위탁업체 선정방법이 처음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선정되었다가 도매시장 법인들의 재계약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향후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정하기 바라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체적인 백서를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단체수, 지원금 등 수없이 많아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정리가 필요하므로 조속히 이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배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설개선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장애인 직업 활동시설 및 보호작업장의 환경 등 전반적인 면에 부족한 점이 있어 향후에는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및 보호작업장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보호작업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입소율에 대한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00병상인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현재 입소인원은 85명으로 현재 15자리나 남아 있는데 이중 사할린영주귀국동포가 요양원에 입원하면 지원금이 요양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소를 꺼려하고 있으니 시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동포들이 있다면 적극 설득시켜 입소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자리가 남는다면 대기하고 있는 노인분들을 순차적으로 입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설치비 100억원 지원을 약속 받았지만 그 후 시에서는 예산상 등의 이유로 건립추진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수영장 건립에 시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야외수영장 건립을 추진한다면 향후 완공시 인근 시민들이 안산에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화호 어패류 중금속오염에 대한 측정 용역 실시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시화호 어패류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측정 용역을 실시할 것을 지적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시화호에서 불법으로 잡히고 있는 어패류들이 안산 주변식당에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용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 이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포공원 재조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환경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가 공동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원포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화랑유원지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화랑유원지 공원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전면적인 보완관리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관리하기 바라며, 아울러 화랑유원지 용역결과 화랑호수의 갈대를 제거하는 것이 생태환경 측면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적정 수준의 갈대를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하여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부분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1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하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 수입이 적으므로 수강료를 일정부분 상향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스타디움 사업소에 있어서는 와∼스타디움 MD공간 운영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수익시설 임대조건이 대형쇼핑센터 50%, 평생학습센터 50% 기준을 준수토록 되어 있으나, 선정된 운영 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평생학습센터 공간에 본연의 공익목적에 부합된 시설이 아닌 일부 수익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당초 취지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방문보건사업 간호사에 대해 철저한 서비스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시 민간감시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보건직 1명의 담당직원이 우리 시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어 향후 지도점검시 사전에 민간감시단을 구성하여 이들 여러 명이 불시에 병원이나 약국의 위법사항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 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실비수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일정부분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료화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간에는 근로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기 바라며, 아울러 야간 독서실 개관 및 방과 후 보육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횟수를 늘려 많은 근로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시설은 배출자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도비 및 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설치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동 사업의 성과가 거양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상록구,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 개발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 모서리에 경광등 설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공동주택지역에 대한 냉난방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난방비 감소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냉난방 공급실적이 없으므로 향후에는 지역의 다각화로 공급지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냉난방 공급에 대하여도 아파트 단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둘째 에너지 홍보 전시관에 학생 및 시민들의 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어서는 첫째 입주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경험부족, 경영부실 및 부도로 인해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액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는 지금보다 결손 미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비심사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물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기간이 끝나고 성과물이 없다면 예산낭비이므로 이에 대한 성과물을 면밀히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아울러 반월, 시화공단이 첨단산업과 벤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는 첫째 시설물 이용에 있어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청소년 및 아동 이용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더불어 성인 이용 인원수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수련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방과 후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시 성인보다는 청소년 및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한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1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기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주민생활지원과장윤은
사회복지과장최중세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손경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규환
여성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신광선
올림픽기념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조주형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박종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전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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