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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7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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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07년 6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및 강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2일

상록구청장 조빈주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입니다.

이태석 건설교통과장 입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추진완료 1건, 추진중이 4건이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생활민원 해결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장 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5개반, 33명으로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116개 노선에 대하여 2006년 12월말 기준 7만 7,560건을 단속하였고, 노상 및 노외 주차장 27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동 상록구청 부지 및 청소년수련관 부지 등에 68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CCTV 단속으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출퇴근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휴일에는 기동반 운영과 행락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부족한 주차장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불법유해광고물 근절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불법 음란성 유해 광고물인 명함형 전단지 등의 근절을 위하여 평일과 주말, 휴일에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006년도에 모두 87만 7,824건과 금년 4월말 현재 26만 4,247건을 단속하고, 불법 유해광고물 부착행위자를 적발하여 4건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민간감시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전주, 신호등, 가로등에 불법 전단지 및 벽보에 무분별한 부착의 원천적 사전근절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6년 1,461개소에 시트지와 페인트 시공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회의 다양화와 발전속도의 증대에 따라 불법 광고물이 급속히 늘어나고, 가로 시설물의 교체 및 신규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신호등 설치, 전주 도로 점용허가, 가로등의 신설 및 교체공사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시청 관련 부서 등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어린이 놀이터 모래 교체 작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편안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말 기준, 어린이공원 33개소에 모래교체 공사와 44개소에 모래 뒤엎기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노후된 목재조합 놀이대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6개소에 알루미늄 조합놀이대 교체 및 탄성바닥재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공원 64개소의 모래교체 공사와 14개소에 목재 조합놀이대 교체 및 탄성재 바닥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생활민원 보도블럭 정비 해결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일부지역은 안산1단계 조성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 보도구간이 많아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성포동 노인복지회관 보도 등 11개소 1만 8,130㎡를 정비하였고, 금년 5월말 현재, 사1동 항가울길 보도 등 6개소 4,182㎡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파손된 보도블럭 및 요철부분에 의한 통행 불편사항과 도로순찰을 통한 파손된 부분은 자체 보수 인력을 이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순찰활동과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대상지를 선정,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보도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과 3쪽의 기구 및 정현원, 5쪽의 구정기본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8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행정질서 확립입니다.

건축허가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건축행정을 민원편의위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금년 5월말까지 건축허가 240건, 사용승인 110건 등 350건을 건축허가 실무종합심의를 통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 제고로 보다 향상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위반건축물 지도정비 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단속으로 건전한 건축문화 함양과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5월말까지 194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259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명령 계고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공중인 신규 위반 건축물은 즉시 행정대집행 하여 철거하고, 기존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의 지속적인 부과 징수로 위반 건축물 확산 방지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5월말 현재까지 옥외광고물 2만 3,020건을 허가 및 신고처리 완료하였고, 불법 현수막 등 34만 9,547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업지역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정비와 관내 주요도로의 가로등, 도로안내판 및 신호등주에 대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특수페인팅 및 시트공사를 10개 도로, 2,230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그리고 계도를 통해 질서 있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녹지대의 시설물과 수목을 적절히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녹지대 시설물 보수 및 조경수목 전정공사를 실시하여 녹지미관 향상과 더불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병해충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녹지대 및 도로변 주위에 잔디 및 풀 깎기를 실시하고,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및 탄성칩 포장, 모래교체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푸른 도시 녹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자유로운 통행권 확보와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5월말까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1만 1,000여건에 대해 계고 110건, 자진정비 5,218건, 과태료 28건 부과 등을 하였고, 취약지역에 대하여 주말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등 노점상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노점상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노점상 이용 자제 주민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보행안전 및 준법의식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입니다.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훼손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보도블럭 및 경계석 보수에 2억원의 사업비로 936m, 무단횡단 방지시설에 3억원의 사업비로 700m,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9억원, 100개소를 정비하는 등 모두 16억여원의 예산을 조기추진 집행하는 등 쾌적한 도로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재해예방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해 위험시설물 81개소에 대한 예찰활동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응급복구 및 재해예방공사를 5개소에 8,4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저지대 반지하 주택에 대한 하수역류방지 장치 50개를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한 신속한 예방과 응급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 입니다.

불량 전선로 및 가로등 조도개선과 노후된 보안등 교체 작업 등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차로 31개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405개소의 가로등, 보안등의 감전사고 예방공사 및 신설, 교체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아파트 단지의 보안등 설치는 아파트 담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민동의가 필요한 바,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본오동 신안아파트에 대해 우선 보안등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방향 감시점멸기 100개소를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하여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 관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88개소, 버스, 택시 승강장은 모두 312개이며, 주차장은 유·무료 포함 187개소, 1만 36면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물 청소를 2회에 걸쳐 4,671만원을 들여 실시하였고, 시선유도시설 4건에 9,369만원으로 정비를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의 신속한 정비로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전한 교통질서를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추진 입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정차 질서를 바르게 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주정차 단속반을 5개 반으로 편성하여 취약지역과 주요 출·퇴근 도로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5월말 현재 2만 3,626건을 단속하고, 1만 8,938건 7억 7,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4,080건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말 기동반을 운영하고, 행락철 특별단속과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방치차 강제처리 및 사건수사 입니다.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안내문 발송이후에도 자진처리 되지 않는 방치차에 대하여 견인, 범칙금 징수, 강제폐차 등을 처리하는 업무로써 5월말까지 방치차량 강제처리는 64건, 방치차량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검찰송치 47건 등 총 106건의 사건수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 행위자에 대한 홍보강화와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방치차량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로 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상록수역 광장 및 주변 일제 정리입니다.

우리시의 관문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상록수역 광장을 전면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구청장 포괄사업비 6,370만원, 조명 및 도로시설비 3,642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광장내 노점상 3개소를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파손된 보도블럭 교체, 화단조성 2개소, 가로등 12개 신설 등 주변 조경사업을 통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상록수의 고장으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개인 정보 아닌가요? 567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인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김판동위원 그 전에 위원들에게 제출하신 것은 신문기사나 시민들도 보는 거고 또 기사화 되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무책임하게 내놓으신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죄송합니다.

김판동위원 저번에 본청에서도 위반된 사건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끝자리를 하나 삭제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김판동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탄성바닥재 포장공사가 상록구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탄성포장재를 작년에 시범으로 3개소를 했고 올해에는 8군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탄성바닥재로 해 놓으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모래 교체사업과 탄성포장재에 대한 문제인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들이 모래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런 오염에 대한 것을 묻혀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탄성포장재를 교체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내용상으로 보면 탄성포장재는 다양한 어린이들의 놀거리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놀이대 주변은 탄성포장재를 하고 일부에 어린이들도 일부 놀 수 있는 그런 모래 장소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래를 다 탄성포장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모래를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니까 탄성바닥재로 해 놓으니까 더 좋다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 깨끗하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좋습니다.

김판동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단가가 ㎡당 8만원 정도고 놀이터 두 군데 하는데 2,300만원이면 큰 비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위해가 되는 환경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을 보니까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상록구청 납부율이 24%고 단원구는 26.3%인데, 맞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하고 딱지 떼어도 대략 80% 가깝게 사람들이 내지도 않고 있고 특별한 제재 조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주정차 질서를 지킵니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폐차라든가 이럴 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납부율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낮은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폐차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완납을 해야지 행정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납부를 대부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판동위원 압류는 기본이고 그에 특단한 조치는 없다 이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주정차가 됐을 때 문제가 가산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요.

그리고 폐차라든가 이런 의식이 그때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판동위원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 같은 관련 법률을 보면 강화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런 조치를.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제가 타시군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협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판동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이 징수율이 낮아진다면 그때는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 딱지만 떼고 들어오지는 않는데 계속 밀려놓으면 징수율 80%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2005년도 8월달에 국회에다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을 지금 제출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주정차과태료 체납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률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데 아까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고 했습니까? 폐차할 때 다 낼 거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실 주정차위반 같은 거는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꼭 지켜야 될 법에 해당되는 건데, 위반의 조치가 물러 터져 가지고 지키지도 않구나 하는 마음에 그냥 내지도 않지 않습니까? 조치를 해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어린이 공원모래 교체시 지금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그 모래 재질이 어떤 용입니까? 해사를 쓰십니까, 아니면 강사를 쓰시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강사를 쓰고 있는데요. 내년에 2008년도부터는 기준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어린이 공원에 대한.

그래서 항균 정화처리 모래를 쓰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항균으로 2000도에서 고온으로 살균소독을 한 모래를 앞으로 교체해 나가고 또 탄성포장재로 다 교체하게 되면 그 양이 줄기 때문에 항균 정화처리 된 모래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잘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가지치기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한참 나무들이 물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태인데 신호등이나 이런 데 가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하고 있는 것이 2만 9,000주 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예산돼 있는 978주는 기 이미 가지치기를 봄에 완료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교통신호나 표지판에 가리는 그러한 나무치기는 우리 일용인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높게 예산상으로 하는 거는 전선주에 걸리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에 크게 걸리는 문제는 예산으로 하지만 밑에 교통에 장애를 준다든지 이런 입장은 일용인부를 시켜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전선에 지장이 있는 거는 한전에서는 안 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전에서 하는 거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길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반월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바자회에 따른 격려금 지급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각 동에 행사가 많은데 저희들도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가보면 항상 공무원 과장님, 계장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가시면 그냥 밥 먹고 오지는 않을텐데 그러한 부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부조금이요?

성준모위원 부조금 형태일 거 같은데 그냥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본청, 구청 과장님, 계장님들이 많이들 행사장에 다니시데, 이거는 예입니다. 여러 동에 가보면 그거를 무슨...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부조금에 대한 것은 일체 없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여기는 보니까 2006년 9월 27일 반월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그거는 거기가 담당동이다 보니까 담당동 격려차에서 간 거로 제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다른 동에 가시면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거는 각자 돈 내 가지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너무 많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많아서 못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담당동이나 그런 데만 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서 2005년, 6년, 7년도 것을 보니까, 지금 2006년도 불법민간감시단, 또 안산시 재향군인회, 초중고운영위원협의회, 2006년도에는 3개 단체에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간 거 같은데 이게 초중고운영위원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이거 지금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에 대해서 6천만원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초중고운영위원협의회 했던 거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1,250만원씩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집행하는 건데요. 이게 세 군데가 아니고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을 해서 6천만원에서 532만 2천원은 하다가 재향군인회한테 정산하면서 넘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2007년도 재난구조협회 안산시지회 이거를 저는 처음 보는 단체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2,500이 돼 있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 50%, 시비 50% 해서 1,250만원씩.

성준모위원 도비, 시비 5대5씩, 2007년도는 아직 안 됐으니까 2006년도 집행액 정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성준모위원 각종 영수증 포함하셔 가지고 꼭 행정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상록구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현수막 게시대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 현황을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게시대는 75개인데요. 일반게시대가 48개, 그 다음에 민자유치게시대가 12개, 그 다음에 행정게시대가 1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5개입니다.

신성철위원 민자게시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일반게시대하고는. 그것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게시대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각 게시대가 규격화가 없이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번에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상록구에 있는 게시대를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 봤어요. 쭉 차 타고 가면서. 다 보고 신문내용 저번에 났던 것도 보고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한 20군데 정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각각이고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이 줄을 감아 놔 가지고 언제 끊었는지 묶기만 하고 줄만 뚝뚝 잘라 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줄줄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20군데 정도 찍은 것도 이 모양인데 75군데면 그게 보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일반이 됐든 아니면 민자가 됐든 아니면 행정구역으로 관리를 하든 게시대만큼은 좀 규격화가 돼서 해야지 제각기 원기둥으로 한 기둥으로 한 게 있는가 하면 사다리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진짜 엉망이고요. 이게 한 두 푼 짜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1천여만원 이상 들어가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1여만원짜리 과연 되는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 되지만 개인이 한다면 2,3백만원짜리가 이게 1천여만원 짜리로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도 너무 난립해서 지금 관리도 안 되겠고 시설자체를 깔끔하게 해서 게시대를 설치해서 일정하게 하려고 한 건데, 불법부착을 못하게,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게 더 미관을 해치는 이런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 잘 좀 관리하도록 하시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가 관리토록 한 현수막게시대 게첨 말이에요. 대행을 특정한 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록구청은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고, 단원구는 동일애드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가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알선해준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무슨 그거를 알선해 준다고요?

신성철위원 이거를 특정협회에서, 상록구가 옥외광고물협회지요. 알선해 주고 서로가 그런다는데 그 소리가 맞는 겁니까? 바깥에 들리는 소리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일단은 현수막에 대한 거는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한 실명제를.

그래서 실명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월 1일날 그거를 9시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로 추첨을 해서 순서를 월 계획을 받습니다. 월 그거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광고물협회에다 위탁하면 광고물에서 그 시기에 가서 게첨 게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를 알선해 준다고 하는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게첨 게시해 가지고 현수막 위치가 중복되는 경우는 왜 생기는 거예요.? 구청하고 옥외물광고협회하고 같이 신고필증 되면 이중관리 한다는 뜻 아닌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시에서 추첨은 다 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추첨을 해서 순위가 결정되고 게시 일정이 정해지면 그 일정대로 광고물협회에서 부착하고 떼고 하는 그런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그건 착오상으로 있을 건데요. 위치상으로 잠깐 약간씩 착오는 생긴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성철위원 협회에다 우리가 게시대 보수나 수리 설치비용을 연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거는 지금 3,100만원을 거기서 납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수정하거나 고쳐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없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유지관리는 다 광고물협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전에 한번 무리가 와 가지고 안산시 건축과에서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한 적 있지요? 한시적으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신성철위원 그리고 뒤로 다시 구청으로 넘어간 겁니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직영으로 하다가 금년도에 그게 관리위탁으로 넘어갔지요.

신성철위원 1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아니에요. 4월 중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신고필 관련해서요. 수수료를 각 구청업무 담당을 하고 있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신고와 허가에 대한 수수료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거는 신고나 허가증에 필증을 붙이게 돼 있지요.

신성철위원 그게 지금 대행수수료가 한 달에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게시대 현수막에 대한 거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수수료가 3천원이요.

신성철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전체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수수료가...

신성철위원 월 평균, 우리가 대개 하는 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1천여만원 정도 되던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에다가 광고주가 전화를 했답니다. 현수막 게첨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정협회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그리로 의논하라고 했다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특정업체하고 협회하고 그걸 하는 건지 각 구청에서는 일체 관리를 안 하고 손을 떼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거는 사실상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매월 접수를 받고 추첨하는 걸 보면.

현수막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공무원한테 물었을 때에 광고물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작을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신성철위원 제작이 아니라 게첨하기 위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게첨하기 위해서요?

신성철위원 예, 구청에다 전화를 했대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특정업체 협회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거기랑 의논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답변을 한 사항이 아닌가, 우리가 매월 접수를 받아 가지고 추첨을 해서 순위가 결정된 후에 그거를 전부 다 광고물협회에...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바로 누가 알든 모르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오해의 소지가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특정업체하고 짜고 고스톱 친다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실제 안 해도. 그런 오해를 받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글쎄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 표시신고서 여기 이렇게 보면 시공업소명이 있지요. 그죠? 신고서에 이걸 우리가 뭐뭐 어떻게 누가 A라는 광고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신청서 쓰지요?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허가하고 신고서.

신성철위원 예, 그걸 하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신성철위원 신고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옥외광고물 간판업자나 시공업자들에게 영업정지를 우리 구청에서 한 적이 있나요? 상록구에서 한 건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정상적인 것 말고 불법으로 자꾸 그 사람들이 시공업체 명을 넣어놓고도 여기저기다 부착하고 여기저기다 간판을 달지 않을 곳에 달고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협회나 업소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먹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신성철위원 없지요? 제가 확인했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타시군 것을 제가 유선상으로 몇 군데 아는 분들이랑 통화해서 알아 봤어요. 불법 시공업자들을 시범케이스로 다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인답니다. 그러면 현격히 줄어든대요. 불법광고물이나 간판이 엄청나게 줄어든답니다. 왜, 저거 하나 해주고 몇 푼 벌자고 영업정지를 먹어버리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타시군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많습니다. 보통 한 업체가 몇 개월씩 먹은 데도 있어요. 개수 파악해 가지고 그 강도를 높여 가지고 벌금 먹이고 정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시군에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대요. 업소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좀 보고 시범케이스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심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심한 사람은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타시군하고 보고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식당을 잘못한다든가 노래방, 건설업자들 그 많은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위법시에는 우리가 영업정지도 하고 고소고발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광고업체들한테만 이런 특정업체들한테만 그게 그렇게 관대하느냐 이거지요, 우리 시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물 신고허가 받는 거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연장하거나 신규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대로 거기에 신청자가 들어오는 실명제가 돼 있는 광고물 업주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고 들어올 때 허가받는 거는. 왜, 그거는 규정이 맞아야지 허가와 신고가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불법으로 달아놓는 광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불법 제작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마는 잡아낸다라는 게 불법광고물을, 그 광고주한테 가서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노력해서 과감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언론에서도 와 계시지만 그게 한 두건씩만 1년에 상반기 한 두건씩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너무 심하다하는 사람들을 하면 언론만 한번 타고 나면 그 사람들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에서 국비, 시비, 도비 다 합쳐서 지금 20억인가 하는 거를 가지고 이따 단원구 오면 질문하겠습니다만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부착하느라고 돈 벌고, 제작해서,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또 떼느라고 돈 벌고 이중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시공업자들이. 그렇다면 불합리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붙여주면서 돈 벌고 철거하면서 돈 벌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거 좀 제가 이 부분을 조사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 구청에서 강하게 한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왕이면 돈 들여서 많은 것을 그만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정비도 하는데 붙이는 게 적어져야 단속건수도 줄고 모든 게 아름다운 거리가 되니까 좀 깔끔하게 일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는 제가 약속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제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조금만 사용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 개당 얼마씩을 하고 있나요? 현수막 게시대에다 걸려면 전에는 한 개당 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수수료 3천원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7,700원, 그래서 1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시공이 7천원이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탈부착 시키는데 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7,700원이고요. 우리 시로 들어오는 수수료가 3천원이고요.

성준모위원 2005년도부터 했나요? 구청 도시과에서 관리한지가 몇 년 됐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현수막 관리를요?

성준모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구청이 생기면서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성준모위원 2005년에는 현수막 수량을 몇 개나 하셨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2006년도 것도 없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접수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건수에 대한 것.

성준모위원 예, 지금 전화하셔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다 자료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바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바로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우리 시민이 이 현수막을 광고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들고 가든지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구청으로 들고 가서 도장 필을 다 받죠? 신고필증을 건당.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수막을 게첨하려고 하는 광고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는 매월 1일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다 일일이 도장을 찍어주시잖아요? 그것은 공무원 분들이 하시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찍어서 광고물 협회에다 넘깁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도시과에 냄새가 진동하시겠고, 석유냄새나 기타 이러한 게.

그러면 찍을 때 구청 과에서 찍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대행업체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 안 드세요? 이 업무를 전에는 협회에서 쭉 하다가 지금 문제 소지가 있어서 구청으로 이관됐다 다시 또 시공은 대행업체에 또 위탁 주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느낀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낀 점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관리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게시대는 광고를 상록구나 단원구나 다 게첨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일원화되어서 한군데서 신고하면 됐는데 이게 지금 양개 구청을 가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아무리 저는 지난번부터 계획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봤는데 지금 우리 6월 1일부터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그것 허가해 준다고 현수막 펴 가지고 도장찍어주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고요.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고급 인력을 도장찍는 일에 한한 것은 시민들한테 되레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거기서 안산시 총괄관리를 하면 시민도 편하고 그 업체나 기타 이러한 데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관리위탁, 관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더 검토해서 그런 것을 발전시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 행정행위거든요. 그것을 과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은 개수하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검인도장만 찍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수수료를 받아서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처리 신고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것은 조례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한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잡음도 덜 생기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우선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우리가 현수막을 처리한 건수가 2005년에 2,681건이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2,647건, 그리고 2007년은 현재까지 1,105건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송세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송세헌위원 다른 도시에도 그렇겠지만 우리 도시에도 상업용 건물이 이렇게 너무 많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근린생활시설이요. 예.

송세헌위원 근린생활시설물도 그렇고, 그래서 장사들도 잘 안 되고 어려움들이 많은데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일반건축물들도 용도가 별도로 다 되어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송세헌위원 어떤 용도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 말고 일반건축물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용도 분류는 9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반건축물 용도가 어떤 종류들이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여기 보면 9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밖의 시설군 이렇게 해서 9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주거업무시설군,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도 많이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용도변경 불법으로 그 문제가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신고를 다른 영업허가라든지 다른 허가를 낼 때에는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되는데 그러한 신고절차가 없거나 허가절차를 밟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이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전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을까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문제는 주차장으로 확보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쓴 문제, 이것을 지금 주차장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조사를 일단 해 보려고 하는데 인력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민원처리 하는 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송세헌위원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일반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근생시설물이라면 영업시설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게 거의 영업시설물이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분류가 따로 되어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근생의 용도보다도 커지는 것은 영업시설로 되는 거고 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에 따라서 근생으로 구분되고 영업시설로 구분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주거기능과 근린생활시설군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에 지어진 상가건물인데도 용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용도의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송세헌위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게 근생이면 상가에서 근생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몇 %까지 한다 라는 게, 처음에 용도할 때.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오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다른 용도의 사무실 용도의 그런 다른 용도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용도변경에 해당이 되죠.

송세헌위원 그것은 용도변경이 임의로 이렇게 막 될 수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야죠.

송세헌위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방만하게 상가라든지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그게 조사하고 돌아서면 또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하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의 통계수치를 위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도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놓으면서도 인원이 없어 가지고 민원처리 하기가 급급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최대한 조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조사는 해본 적이 없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민원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옆집은 그러냐 이런 민원처리에 의해서 거의 발견된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발견된 그런 자료들은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업지역...

송세헌위원 주차장을 사용하고 그런 것말고 용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상업지역 같은 데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영업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민원에 의해서 지적된 그런 건들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전부다 주택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농협에 거기 일부 용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사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추인까지 들어와 가지고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동의 얘기인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본오3동 있는 데 거기에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처리 건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동도 그런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농협이요?

송세헌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거기가 본오동 877-13번지인데요.

송세헌위원 그것 한 군데인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발견되어 가지고 그때 고발 조치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과 적발된 것이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상복구를 합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게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1, 3층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업무시설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고발이 됐고 그것은 검토를 해서 건축과에서 내용이 맞으면 추인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본오3동 같은 경우에는 추인이 안 될 성질이겠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것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추인으로.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제시해 줄 수 있나요? 본오3동.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농협에 대한 거요?

송세헌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뿐인가요? 이런 유형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글쎄요.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건도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병원의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결부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전체적으로 조사한다 라는 게 굉장히 시간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들이라든지 등등 파악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사항이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는 것.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터 같은 데 말이죠. 공터에 임대를 얻어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공터를 활용해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그러는데 가설건축물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공터를 활용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시미관을 위하고 미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상에서는 그것을 변경하기 이전에는 지금 검토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것은 전문성을 기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나대지 정비를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어떤 개인영업을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허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문제는 이해가 되겠는데 미관이라든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기 좋게 한다든지 깨끗이 한다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장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설건축물까지 축조신고를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범위가 너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과하고 전문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에 물론 생활형편이 어렵고 그런 면이 있겠지만 지금 가게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상록구 관내에 총 노점상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현황이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고정식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게 199개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199개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199개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 199개를 전부 100% 단속을 해야 되는 대상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단속을 못하고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단속을 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 199개를 전부 철거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입장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상황에서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득이한 부분들은, 이것은 저의 제안인데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부과를 함으로써 장사도 일부 하게 하고 과다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면서 또 기타 세수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극히 부분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분야는 도로 부지 내에 대해서만 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야로 보게 되면 저희 단속을 나가게 되면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점하는 행위를 접고 또 저희가 반복적으로 계속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단속원이 가게 되면 그 장소에서 이동을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면 또 그 위치에 펴고 이런 반복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과태료 기준에 보게 되면 3.3㎡ 이하에 대한 것은 30만원, 그 다음에 6.6㎡ 이하인 것은 40만원, 그 다음에 6.6㎡ 이상 되는 것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행위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원인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제상으로 원인자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단속반이 나갔을 때 실지 노점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하려고 그러면 신상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그런 입장들은 있으시겠지만 199개가 되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79개밖에 부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게 일부러 안 하고 그러시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과현황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한 부분이고요.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노점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사실상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면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주정차를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정차 스티커를 저희가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9건 외적인 사항인데 2006년도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노점상을 저희가 706건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5월 31일까지는 271건에 대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노점을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관리하시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시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우선 노점상의 주 고객이 우리 주민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노점상은 사실 존재가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일반 행정기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민조직을 통해서 노점상 불매운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현안으로 되고 있는 상록수역 앞에 광장이 노점상이 3개소가 있어서 현안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용하지 않는다면 노점상이라는 것은 존재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물리적으로 그것을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현재 나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해 주세오.

신성철위원 건설교통과요. 저희들 많은 이런 저런 시설물 중에서 교통 쪽에 시설물들이 많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면서 차선규제봉이라든가 대형시선유도봉 이런 걸 많이 설치하는 편이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델리네이터 양면을 납품가를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델리네이터가 보통 100파이 짜리를 쓰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규격치수가 약간씩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거는 양면적인 것도 있고 단면적인 것도 있고 일자 양면도 있는데 PVC를 씁니까? 아니면 폴리에스테르를 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저희는 우레탄...

신성철위원 PE로 쓴단 말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차선규제봉 그것은 우레탄으로 씁니다.

신성철위원 우레탄으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단가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게 보통 100파이 짜리 양면이라면 공장도 출하가가 개당 2,500원이고, 그렇죠? 시공사 납품가가 3천원인데, 그리고 관급 판매가가 지금 조사한 거 보면 물가정보에 보면 5,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에서 해 가지고 델리네이터 그 자료 온 것을 보면 1만 3천원으로 왔어요.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시설공사를 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거래실례가격 외에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데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설계는 할 수 있지만 행정자치부 예규 190조에 보게 되면 그 가격에 대해서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물가정보지 가격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사급도 아니고 관급 판매가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게 5,100원인데 어떻게 1만 3천원에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기서 1, 20% 차이가 난다면 이해하지만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지금 그거는...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상록구에서 다 저한테 준 자료고 본 위원이 각 제품별 품목별 공장도 단가에서부터 해서 시공사들의 납품단가, 그 다음에 관급 판매가까지 다 뽑아온 자료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재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최근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다음 것 물어보지요. 다음 거에 그러면 시선유도봉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뭐 규격이 잘 나와 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을 좀 볼게요. 폴리에스테르가 좀 좋은 편이지요? 유도봉 중에서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신 게 여기 가져오신 거는 PVC로 설치한 것으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공하신 거는. PVC 시공 내용이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거는 우레탄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PVC가 저희가 조사한 게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규제봉 같은 경우도 그래요. 205파이 짜리 470㎝ 같은 거 하면 보통 1만 3천원 정도 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시공비 보통 우리가 인건비성 그거를 해서 한 7천원 정도 플러스하지요? 시설비 하나 시설하는데 한 7천원 정도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성 여기에 보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견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급 판매가까지 다 해서 납품 단가까지 해서 몇 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무슨,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장 출하가격이 있고 시공사 납품가가 있고 또 관급의 판매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관급의 판매가격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물가정보지라든가 여기에 수록돼 있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역으로 물어보지요.

그러면 물가정보지에서 무조건 다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봐서 이거를 평가를 해본 적은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런데 견적을 받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단가를 제시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관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인 자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아무리 싸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을 제시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그 업체 것을 설계서에다 반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답변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PVC가 이 사람들이 갖다 판매하는 게 3만원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다 5만 6천원이라고 올렸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다 예산 낭비지, 나머지 부분은 너무 과하게 해서 공사비 책정해 준 거지,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각 제품별로 시선유도봉, 델리네이터, 그 다음에 여기 반사경, 갈매기 표지판 모두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거랑 이걸 보면 다 너무 높아요. 너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야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공사단가가 다 높아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적용하는 주요자재에 대한 물가정보지 가격표를 저희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서 평가하실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각 구청에서 이거를 조사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가정보표 외에 이것 저것 우리가 시설 개별적으로 또 공사입찰 1천만원 이하, 그렇지요? 1천만원 이하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체 내에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재구입 하느라고 다 견적을 받아 보셨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사다가 '야 너 얼마 줄 테니까 가져와'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저희가 사급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에서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그 업체한테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업체에서 그 자재를 사서 시공을 사급자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하실 때 어느 정도 견적을 1천만원짜리 이하의 공사다 그러면 9백만원이다 그러면 9백만원에서 몇 개가 고장나서 그걸 사야 되겠고, 그렇죠? 물품대가 나올 테고 인건비는 이것 시공비는 어느 정도 개수가 다 나오더라고요. 보통 하나 시공하는데 7천원, 1만 얼마 이렇게 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거하고 플러스하고 그 마진율이나 또 부가세 이런 거 다 계산할 것 아닙니까? 공식이, 그렇죠? 그러면 9백만원이 나왔다치자 이거에요. 그럼 전체적인 공사단가 자체가 이거를 비싸게 구입하게 함으로써 높아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입찰단가 자체 공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너무 여기 모든 것 본 위원이 조사한 거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나면 전체적인 공사 자체가 액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부분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세수를 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산업교통과에서 가로수보식 관리하시지요? 교통사고에 관한 부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사고처리과정을 좀 설명해주실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가로수에 관계되는 거는 지금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가 되게 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피해 물건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보식을 하는데 그거는 작년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처리하면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어 가지고 가로수를 보식하는 그런 입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안산시 거예요, 보험회사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안산시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행위과정에서는 대개가 보험회사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가로수 안산시에 식재도 있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언제 심어서 어떤 나무를 수령 몇 년 짜리를 갖다가 경과가 20년 됐고 15년 됐고 해서 다 지금 현재 수령이 나타나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심정구위원 파이 재지 않고 그래도. 그런데 안산시 관내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지역에 혹시 가로수를 지나다니다 보셨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가로수보다도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나무를 이식하고 교체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심정구위원 그래도 다니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저게 보식이 된 나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꼭 확인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부분으로 하면 만날 때린 데 또 때린다고 그러나요? 사고는 나는 지점에서만 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에 여기에 보면 중국단풍이니 뭐니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10년 짜리를 사다가 20년이 됐으면 30년 수령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원인자 부담을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지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야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거 관리를 못해서 10년생, 15년생 나무를 갖다가 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벚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중국단풍 이런 부분이 한 주가 얼마정도 대강 계산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금액적으로요?

심정구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흉고직경 파악된 게 없는데요.

심정구위원 보통 100만원인 건 알고 있어요. 흉고직경이 결국은 수령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설계내역 한 내역대로 보면 느티나무가 4m 수고에 흉고직경이 12㎝ 정도 되는 것이 단가가 한 26만 2,267원, 나무 심는 노무비 경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4m 수고에 흉고직경 15㎝ 정도가 되는 것이 49만 1,618원 이렇게 단가가 쭉 돼 있는데요. 청단풍, 버드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중국단풍 이렇게 전부 다 단가는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단가를 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나무는 식재해서 2년 동안 책임져줘야 되는 거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벼락을 맞아 죽어도 그 나무 식재한 업자가 다시 갖다 심어줘야 돼요, 재수가 없지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심정구위원 또 말라 죽어도 2년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못했는데 금년서부터는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끊는 거지요. 그게 나무가 죽거나, 그러니까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사고처리가 돼서 제대로 돼 있는 부분은 이행증권을 끊어서 구청에서 담당자가 합의서 써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거는 하지요.

심정구위원 그래야 보험회사에서 막말로 2백만원이면 2백만원에 대한 부분을 해주는데 경찰서 사고처리가 안 된,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나무가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짜리가 쓰러져서 그게 한 2백만원 간다고 치자고요. 그 2백만원 가는 나무가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밤 1시, 2시에, 그것도 내가 술을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상황실로 접보가 되면 이거는 업자한테 그 밤에 1시, 2시에라도 가지요. 일단 철거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경찰서에는 신고가 안 됐어요. 내가 보험 접보만 했을 뿐이고.

그런데 단가업체나 이런 협력업체가 구청에서 없다보니까 이게 민간이 평상시에 사업을 하면서 알던 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 밤에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시, 2시에 가 가지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알기 좋게 크레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복사나 그런 게 딸려 가지고, 그죠? 그게 가서 나무를 철거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보험회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재산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단가를 최저가 입찰을 해요. 물가정보에는 3백만원 나와 있는 나무가 한 30년, 40년 된 것 우리 시에도 지금 많아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3백만원짜리 나무를 30년 된 거를 한 15년 된 걸로 하면서 한 1백만원 정도에 해서 그냥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거 담당자들이 확인 못해요. 심었느냐, 찍었다, 사진 열댓장 이렇게 철거사진, 공사 시행사진, 완성사진, 준공사진 다 찍어서 이렇게 갖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상머리에서만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 3백만원짜리 2백만원짜리 나무를 50만원짜리 심어놓고도 그대로 여기서 합의서 써주고 가면 이 사람이 떼어 먹는 건 사실 아니에요. 3백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안 줘요. 1백만원에 최저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백만원에 대한 돈이 누가 챙긴 거는 사실 아닌데 어떻게 보면 대기업인 보험회사에서 2백만원씩 부당이득을 원인자 제공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시에다 그 나무를 안 심어주고 그거보다 더 하에 있는 나무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가 안 된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심정구위원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신길동 가는 그 아파트 입구에 라운딩 많이 돼 있지요. 거기도 가 보시면 주위에 나무가 한 층고가 2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심어져 있는 거만 유독 10㎝ 아래가 두서너 그루가 쭉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10년, 20년 길러놓은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막말로 50만원짜리 나무를 사면 대개가 공사비가 1백만원이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레인 인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행보증증권까지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처리 되는 건 괜찮은데 사고처리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내년에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할 건데 이행증권을 끊은 게 능사가 아니고 현장을 가서 그 나무가 식재도가 없어도 그 주변에 있는 가로수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저거보다 약간 적은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자 할 수 있는데 현격히 층하가 지는 나무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처리가 된 거는 그래도 하는데 사고처리 안 된 건 더 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그래서 꼭 1천만원 아래는 그냥 사업자만 내면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까지 수의계약이 아닌 구청에서 관리가 된다면 일반사업자도 가능할 겁니다. 면허가 있는 단가업체가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이 업체들하고 보험회사하고 담합이 돼서 얼렁뚱땅 자기네 이익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로수를 보식을 받자 이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뒤져보고 현장을 가보자고 그러고 싶어도 가보나 안 가보나 뻔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이행보증증권까지 끊게 하고 있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몰라서 못한 거는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근 가로수하고 비슷한 수종에 의해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꼭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제가 인정합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정구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줬다고 치는데도 우리가 보는 눈에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보사하고도 어떤 협의문을 보내야 될 거예요. 대안으로 얘기를 하면 협의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처리가 됐든지 사건처리가 안되든지 간에 당 귀사에서 알기 좋고 사고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고처리라는 거는 무조건 사고가 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사고처리라는 거는 경찰서에 돼서 사고처리가 된 게 있고 미 사고처리가 된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식재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행보증증권을 안 끊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공문을 좀 발송을 시키셔야 향후라도 우리가 큰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했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아서 가로수가 같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지금 나한테 주신 자료는 사실은 사고처리 된 부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고처리 안 된 부분이지요. 여기는 사고처리 된 내용만 표면에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된 건데 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왜, 사고처리 한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사고처리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구청이 자기네 재산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해서 돈을 우리가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부분보다는 있는 자원관리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시민이 어떻게 밤에 해서 그 나무를 죽였다고 치면 큰 범죄에 해당되는데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어떻게 우물쭈물 넘어가고 그러는 부분에은 우리가 어떤 응징이나 추징을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서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단가업체를 정하셔도 좋고, 그냥 이게 일반사업자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가업체는 오히려 물가정보지나 이런저런 부분에서 돈만 많이 올라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막 부려먹기는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일반사업자가 1백만원, 2백만원 짜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같이 협의해 간다면 가로수가 더 좋은 게 식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좀 하려고 했는데 더 하면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서로 얼굴 붉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내년에는 이걸 가지고 반드시 확실히 더 따져드릴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 아니시겠지만 꼭 좀 이거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산홍, 쥐똥나무, 장미, 버즘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어설프게 일위대가 해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구입하는 단가가 있을 겁니다. 그 업자가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쥐똥나무는 얼마에 했고 이거는 얼마에 했고 그래서 노무비니 뭐니 이런 쭉 해 가지고 산정된 토탈금액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가에 대한 부분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처리가 안 된 부분도, 가로수요. 경찰서 사고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도 일반업자들이 대개가 철거명령을 하고 철거를 하면서 가로수를 보식을 해요. 그런 건에 한해서도 무조건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놓으라는 얘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을 안 받아 놓으면 대개가 200만원 정도에 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도 손보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우리가 하자를 보식을 한 가로수 업자한테 하게 되면 나중에 2년 안에 죽게 되면 우리가 또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해서 내년에 이행증권 100% 챙겨주시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상록구 현수막게시대가 48개소고 2005년도에 현수막 게시 건은 2,681건이지만 수량은 3만 4,600여장이 되고 2006년에는 4만 1,700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대충해 봤더니 4만장이면 2억 8천만원이 시공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7천원씩 해서.

그리고 3천만원이 위탁계약 대금이고요. 얼추 2억 5천이 수입구조가 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목적이나 이런 사유가 바로 이러한 것을 공단설립을 해서 우리 수입구조 개선도 하고 업무효율성도 높이고자 공단이 설립이 됐으니까 과장님이 이러한 건에 대해서 한번 지금 어차피 위탁계약기간이 올해해서 3년이지만 불합리한 점 같은 것을 종합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음에는 이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좋은 제안이십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현수막 게시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다음에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어쨌든 주무부서이니까 효율성과 여러 가지 그것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도시관리과에서 잘 아니까 앞으로 건축과나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심정구 위원님이 지금 손님이 있으신데요. 본 위원이 안 계시니까 종결짓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상록구청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록구청 각 부서에서는 감사중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6월 25일 2시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록구청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2일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길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8건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생활민원 해결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불법 주정차단속과 주차장 확보 문제를 생활민원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토록 해 나가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상가지역 및 대중교통량이 많은 신도시 지역에 주정차 중점단속 구간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매일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민원 전담을 위한 기동 순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 운영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 체험단의 활동 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취약 시간대인 야간과 새벽 단속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주정차 견인료 징수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방아머리 지역의 견인시 견인료를 받도록 하여 견인업체 경영난 해소 및 교통난 해소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한 결과 징수견인료에 비해 견인관리 경비과다로 업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행치 못하였으며 과도한 견인단속보다는 교통흐름에 지장에 없도록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불법 유해 광고물 근절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명함형 전단지 등 각종 음란성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취약지역인 안산역 앞에서 2차에 걸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입건시킨 바 있으며, 폰팅 등 음란광고물 15건을 적발하여 7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음란 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방안 개선입니다.

전주 등에 시공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를 처음 시설물 설치시부터 부착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 672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공사를 시행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원곡동과 선부동 지역에 700개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향후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수요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트지나 도색이 필요 없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어린이 놀이터 모래 교체 작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적절히 교체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구에서는 놀이터의 모래오염 등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매년 5개소를 목표로 탄성포장재로 교체시공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도에는 3개소 놀이터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항상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풍도, 중육도 산림형질변경 대책 마련은 금년 6월 1일자 조례개정에 의하여 시 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된 업무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의 원곡동 기숙사단지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단지 내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6년도에 관련 현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한 3건의 행위에 대하여 2건은 원상복구토록 하였으며, 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숙사단지 부지에서 지속적인 기타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나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9쪽 생활민원 해결 철저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정비 등에 있어 생활민원 해결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6년도에 1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석수중학교 외 20개소에 대한 보도정비 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전 충분한 조사 등을 거쳐 사업 우선 대상지 등을 선정하고 고잔동 화정천 동길 등 5건의 사업을 집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원곡동 버들길 일원 등 정비가 필요한 6개소에 대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고 시민들의 보행 편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합리적인 보도정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기본현황과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 추진사업 중 3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구에서는 주요 도로변의 공공시설물 672개소에 우리시의 이미지를 반영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를 부착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말까지 설치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다음달 7일까지 불법광고물 부착 취약지역인 원곡동과 선부동 지역의 도로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만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점상 최소화를 위한 단속 및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식중독 사고의 위험 요인이 되는 노점상이 기업형 100개, 생계형 132개 등 총 232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5월말 현재 총 4,918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좀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단속을 위하여 노점상 일제 조사 관리카드를 만들어 불법적인 매매 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상습, 밀집적으로 노점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점상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점행위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 내년에는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청결한 거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고속국도 3.79km 등 총 연장 447.86km의 도로가 있으며 소관 업무가 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유지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는 각종 인터넷 민원을 포함하여 총 356건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노후 훼손된 도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10월말 이전에 완료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가로등 7,891개, 보안등 3,359개 등 총 1만 1,250개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에서는 감전사고 발생위험 등 부적합 누전개소 선로 14km의 교체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노후된 가로등 668개소를 교체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공사와 함께 조도개선이 필요한 곳을 전수 조사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버스승강장 403개소를 비롯하여 7종 2만 5,784개의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간 교통안전 시설물 3,179개소와 버스, 택시 승강장 시설물 1,143개에 대한 보수 및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원일초등학교외 10개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표지판 40개소를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 및 야간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야간 기동단속반을 설치 운영하는 등 시민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통단속과 함께 교통유도 시설물 4,327개소와 공영주차장 내 노후 훼손시설물 89개소를 정비하는 등 쾌적한 교통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방치차량 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처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주차공간 부족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5월말까지 접수된 235건의 민원에 대해 견인과 강제폐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현수막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하여 방치차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방치행위자 처벌을 위하여 수사중인 519건에 대해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는 저희 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간판시범거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국비 2억원 이외에 도비 등 총 20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술적 간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간판도 문화다”라는 새로운 광고 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대 유도하고 멋스러운 거리로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역은 고잔동 중앙역 맞은편 안산종합상가 일원 0.5km와 원곡동 안산역 맞은편 중앙로와 신흥길 1.2km의 구간으로서 430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표준디자인 모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민간정비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난립한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간판과 건물, 도로의 삼위일체가 실현되는 예술적인 도시로 특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외국인 근로자와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인 국경 없는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곡동 제3어린이 공원 자리에 상설야외무대와 이벤트 광장, 어린이 공원 등을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8월중 준공을 목표로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이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간인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안산역에서 원곡본동사무소에 이르는 신흥길 350m의 도로에 아름답게 디자인 된 편안한 보행자 도로를 만들고, 특색 있는 가로등 설치와 함께 한전과 협의하여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등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여유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도시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 구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5개반 40명의 인력이 5개 권역 169km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450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은 약 1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불가피성과 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그간 103명을 모집하여 30명 정도가 단속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추가 체험단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도시관리과장님 작년에 행정감사 때 계셨습니까? 그 직위에 있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는 이 직위에는 없었습니다.

김판동위원 없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김판동위원 과장님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접착 테이프를 설치를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설치할 때 교통행정과와 같은 데서 아예 전주대를 세울 때 한국통신이라든가 한전에다가 미리 해 가지고 미리 붙여 가지고 시설할 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전봇대를 세우려면.

허가를 내준 대신 부착방지 시트지를 아예 접착해서 함으로써 인건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타 기관 부서에 협조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공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판동위원 예, 아예 세울 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사실은 기성제품이라는 게 아마 부착이 되어서 나오려면 어쨌거나 결국은 이중으로 시공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이게 광촉매라고 해 가지고 떨어지기 쉽게끔 이렇게 하는 시트지를 붙이는 건데 일단 제가 작년 것은 차치하고 일단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야지 좀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시공적으로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해서 하도록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국전력이라든가 통신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설치할 때 시트지를 설치하면 그냥 인건비도 많이 절약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본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신설할 때 구청에서 하는 방지턱이나 도로를 도색할 때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장과 협의하시고 이에 여부를 본 위원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도로인정 지침과 관련해서 대부도 지역 건축 불허가 처분한 사유가 허가 전 무단벌목 등으로 불허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산림법 위반 등으로 지금 고발조치 됐나요?

712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712페이지 현황에 기록된 사람들이 네 사람인데 모두가 허가 전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 등 조치를 하신 건가 말씀 좀 해 보시죠. 네 사람 허가 전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된 것 있느냐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일단 이것은 산지전용이라는 복합 민원으로 같이 의제처리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불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허가 자체가 안 된 건데 산지 부분 절토라든지 무단벌목 때문에 고발이라든지 여타 행정조치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으니 이것은 허가 이후에 복합적인 허가 행정 자체가 처리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확인해 가지고 답변 주시고요. 다음에 713쪽에 경기도 현황을 보면 법정 도로만 인정한다는 연번 1 시군에 두 번째 양평군이 있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김판동위원 그 아래 또 현황도로 인정한다는 2번 시군에도 두 번째도 양평군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양평군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인정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거는 양평군 자체에 비 도시 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인정한다는 얘긴데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법정도로 설치 후 건축허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는 또 기존 현황도로를 제한적이나마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김판동위원 그리고 포천시는 연번 1번에만 첫째 줄과 일곱 번째 줄에 두 번이나 나오고 안성시도 마찬가지로 두 번 나오고 광주시는 아까 양평군 마냥 두 가지 방식에 모두 나오고, 현황이 뒤죽박죽 하네요. 이 자료는 어디 시군에서 제출 받은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한 건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뒤죽박죽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아까 건축불허가 현황도 사전 불법행위가 있으면 고발했으면 비고란에 고발이라고 기재를 좀 해주셔야지 아무 성의도 없이 대부도 도로인정 지침은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민 자료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비고란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고발이면 고발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놔야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내지 마시던가 내려면 제대로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과장님, 어린이공원 모래교체가 몇 개 빠졌나봐요? 선부동, 원곡동은 없어요. 아직 안 한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탄성매트 고무튜브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발주해 가지고 지금 계약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은 안 넣었고요. 순수하게 저희들이 조합놀이대라든지 다른 시설 공사할 때 모래를 새 것으로 교체해 준 거 있어요. 그것만 좀 넣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원곡동이나 선부동이나 이런 쪽에 일부 빠진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모래가 해사를 쓰세요? 강사를 써요. 어떤 모래를 쓰시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모래요?

성준모위원 예, 모래 종류가 해사는 조개껍질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어 가지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기본적으로 해사는 쓰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해사는 안 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인데요. 2006년도에 170만 건의 단속이 있네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170만 건 했습니다. 이게 4개로 사실은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 고엽제에서 하는 거, 또 그리고 민간단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전사에서 하는 거.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 그리고 공공근로에서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거 수거하면 한 장씩 다 세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하나씩은 다 카운터를 해 가지고 단체별로 매주 실적을 하니까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실적을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작년하고 지금하고 좀 틀리거든요.

성준모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 보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작년 기준이요?

성준모위원 작년에 민간감시단이 몇 명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 직원은 일곱 명입니다.

성준모위원 민간감시단.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민간감시단 중에 고엽제는 3명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팀을 이뤄서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3명이서 하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성준모위원 또 특전사는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특전사는 비슷한데요. 다섯 명하고 있고요. 공공근로가 다섯 명, 그리고 저희 직원이 일곱 명입니다.

성준모위원 직원분들은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매일 합니다.

성준모위원 매일 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양이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하루에 계산을 해 보니까 특전사는 1,400장씩 주어와야 되는데 1,400장을 주으려면 여기 이 분들이 365일 8시간 근무하시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근무체계를 갖고 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행정공백 시간에 그분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중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하고는 건수가 또 차이가 많이 난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너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거 단속을 이렇게 매일 하시는데 그거 철거 안 할리는 없을 텐데 일주일에 한 두번 하시는 거 아니면 그렇게 될리가 없지요. 매일 현장을 다니면 불법현수막이 있는데 그걸 철거를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현수막뿐만이 아니에요, 위원님. 전단지 같은 경우는...

성준모위원 제일 쉬운 게 현수막이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일반적으로...

성준모위원 차 타고 다니면서 낫으로 끊는 게 제일 쉬운 게 현수막 수거인데 그거 안 하고 일일이 전단지를 그러면 줍는다는 얘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전단지가 배포가 될 때 배포하는 사람을 잡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진짜 뭉치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거 다 뺏으면 여기에...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실제로 뺏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뭐 그거를 한 건으로 친다고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안될 텐데 저희들이 전단이라든지 특히 전단 중에서도 명함형 전단지 같은 것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규모도 작지만 또 굉장히 다량으로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단속하게 되면 1천개, 2천개 뭉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걸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인력으로 사람 서너 명이 줍는다는 거는 이게 좀 허수가 많은 거 같고요. 제일 쉬운 불법 현수막 건도 잘 수거가 안 되는데 전단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한번 자세히 검토 좀 해 보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매년 시군별로 옥외광고물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실적도 이렇게 쭉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경기도에도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록, 단원 합쳐 가지고 사실은 200만 건 정도 수거하고 처리한 걸로 돼 있거든요. 250만 건인데요.

성준모위원 얼추 우리 단원구가 65% 정도 더 많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원구가 사실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시 같은 경우 180만 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년 12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누계표가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허수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가 단원구에는 몇 개가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72개입니다.

성준모위원 6면 게시는 몇 개가 있어요? 그게 6면 게시, 8면 게시 있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기본적으로 6면 게시입니다. 6면 게시고, 민자유치라는 것이 있어요. 민자유치. 그것이 8면 게시용으로 조금 시공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규격상 저희들은 6면 게시대를 설치 시공합니다.

성준모위원 2005년도, 6년도, 또 7년도 이것 좀 지금 전화 좀 주셔 가지고 2005년도에는 몇 건에 수량이 몇 개인가 좀 알려 주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게첨 수량을 말씀하시나요?

성준모위원 예, 게첨수량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도 게첨 수량, 2007년 현재까지 또 게첨 수량.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성준모위원 이건 엑셀로 바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이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계속 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나오는데 실제 수량을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 상록구에서도 얘기 좀 했는데요. 지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수막 게시대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게시대가요?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장 찍어주고 시공은 또 업체가 하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개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예. 게첨.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원구는 저희들이 따로 위탁업체가 있고 상록구도 따로 위탁업체가 있고 그래서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원래는 예전에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 위탁업무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검인업무자체는 내주지 않았거든요. 왜냐 하면 말하자면 시에서 인정한 게시대용 현수막이다 라는 차원에서 검인자체는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분명히 해야 되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반복적인 것은...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고 운영 중에 있으니까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일단은 지금 위탁 자체는 지금 계약이 3년간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언급은 한번씩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일단은 계약의 어떤 기간을 충족하고 도래한 이후에 좀 약간 미리 고려해 가지고 건축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추진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지금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시장님이 지금 시민행복론을 가지고 시정을 펴시는데 이거 상록구, 단원구로 두 군데로 나눠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안산시 전역을 걸려면. 그전에는 한 군데 갖다 주면 되는데 지금은 양쪽에 갖다 줘야 되고, 일단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단원구가 더 많은데 2006년도에 4만 1,700개 정도 현수막을 걸었어요. 수량으로. 대충 계산을 해도 2억 8천만원입니다. 단지 계약금 3년에 안산시로 3천만원 계약금 주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큰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든지 고도의 행정력이 필요한 거면 위탁을 줘서라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인과 게첨대 거는 것. 육체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설과나 본청에다가 얘기를 정확히 해 주시면 향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든지 위탁 만료됐을 시 검토할 수 있게끔 실무부서에서 그런 효율적인 면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능하시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가능한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은 수기로 모든 걸 접수하고 게첨을 어디다 할 것인지 정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하나를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전국적인 공통 기준으로 이게 배포가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거는 좋지요. 그럼 더 편하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럼 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 것하고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약간 무슨 보안상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접수를 하면 온라인상으로 컨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는 분명히 봐서 위탁여부는 재론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원곡동 기숙사 단지요. 지금 2006년도 지적사항에 3개 원상복구 완료됐다라는 게 2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건으로 이렇게 방금 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은 제가 주말마다 가서 이 슈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슈퍼행위가 가능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안 됩니다. 매점만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여기 원상복구 완료라고 써 있어요? 이 슈퍼 철거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사고 팔고 하는 그야말로 상업행위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내부 종업원이나 학생, 그러니까 기숙사에 묵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매점은 내부에 있는 것이 매점이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한 군데는 아직 안 됐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군데는 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미래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왔는데요. 본 위원이 거기 바로 옆에 주구운동장에서 조기축구를 하는데 아주 여기 가서 담배 사오고 맥주 사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원상복구 완료가 돼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세 군데가 원래 지적이 됐었어요. 세 군데가 지적이 됐는데 두 군데는 환원이 됐고 한 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장 여기 가시면서,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보내보세요. 이게 완료됐나 안 됐나. 다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성준모위원 꼭 좀 이것하고, 그리고 여기 부과금액 지금 707쪽부터 709쪽까지 부과금액 총계가 받으면, 계산기는 있지만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을 다 받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여기 체납액 같은 건 없고요? 왜 금액이 없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납부실적까지는 여기 지금 못 넣었는데요. 납부실적을 드릴까요?

성준모위원 이것 자료를 납부실적과 체납액 같은 것을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전에 제가 한번 찾아갔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도로점용 건에 대해서 도로법과 도로시행령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속기도 되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면, 도로에서 농사용 경작지를 진입할 때 우리 도로 점용허가를 지금 민원인이 제기를 했는데 불허한다고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반려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교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해석을 좀 해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건설교통과장 황길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에 진출입로는 도로점용 산정기준표에 의한 대상, 주유소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무슨 자동차 수리소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고, 그 다음에 교통상황이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내용 회신을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비닐하우스에는 안 된다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러니까는 도로법 시행령에 나오는 이런 종류에 해당은 안 된다, 그렇지만 도로관리청에...

성준모위원 지금 그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비닐하우스라든지 밭에 대한 경작이라고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러니까 산정기준표에 종류가 나와 있는데,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종류가, 거기에 하우스는 대상은 아니다 그런 내용인데 단서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현지 상황이나 도로교통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시군으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대부도에 있는 모든 농작물, 밭이 있는데 거기에 진입을 못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안 해줍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대부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고요. 전에부터 계속 농지로다 이렇게 돼 오던 부분이고 시내 도시에서...

성준모위원 대부도가 도시지역이 아니라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과거부터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반월동이나 저기 양상동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안산시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로서 이렇게 조성된 지역이 아니고 과거에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돼서 그런 상태로 농지가 계속 이렇게 유지돼 오는 지역하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제가 어떻게 건교부에 질의했을 때는 점용허가목적은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점용허가 목적은 맞다, 어쨌든 밭을 가든 논을 가든 도로를 지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럼 거기 가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새 농사짓는데 호미하고 삽만 가지고 가십니까? 그럼 도로 점용허가 목적에는 맞아요. 무조건 맞는 거지 왜 비닐하우스는 여기에 안 된다, 안 나왔다고 안 된다는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비닐하우스는 농사짓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회신 받은 내용을 그대로 우선 말씀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저도 한번 읽어보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탄성바닥재 포장공사가 있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상록구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단원구에서는 탄성바닥재 포장공사가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모래 교체한 내역을 앞에 그 부분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상록구에서는 해놓으니까 아주 호응이 좋고 좋은 점이 많대요. 그런데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좀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저희들이 50개 입니다. 단원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0개인데 그 중에 지금 2003년, 2004년은 안 했습니다만 2005년, 6년 이렇게 해 가지고 기 다섯 개 한 게 있고요. 2007년인 올해 다섯 개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매년 다섯 개씩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김판동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산이 저희들이 항상 3억 8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항상 어린이공원 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예산도 감안해서 다섯 개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상록구쪽 위원이란 게 아니라 단원구에도 환경을 위해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그쪽 단원구 지역에 농협, 신협, 마을금고 이런 기관들이 몇 개나 지금 위치하고 있죠? 혹시 아시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몰라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아시는 데는 그 중에서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는데. 그러시면 지금 단위농협 있잖아요? 새마을 금고 같은 것. 지금 예를 들면 원곡본동 지구 같은 데 건물들이 근생시설들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송세헌위원 근생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다르죠? 용도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다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근생시설인데 근생시설 같은 데 만약에 마을금고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용도상에 맞지 않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건물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아시겠지만 업무시설인데 상행위를 하는 곳이 사실상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적법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허가 때도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마는 농협의 업무라는 것이, 혹은 또 지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업무라는 것의 한계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해석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데가 그야말로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업무 자체를 연계해서 할 수는 있다고도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업무시설인데 근생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은 상용을 해서 하는 부분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답변이 조금 제가 묻는 것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뭐냐 하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리고 용도상의 문제가 이게 단순히 겉 표면상으로 들어있는 근생이냐 업무냐 라는 것도 중요한데 면적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근생에서 500까지는 사무소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적이랑 다 연계해서 감안을 해 봐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일상적으로 당연히 적발하고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특별히 이 부분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송세헌위원 그 실태조사를 추후라도 여태까지 안 했다면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727쪽에 노점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총 단원구에 지금 노점상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불법 노점상 적치물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현재 저희 관리하는 노점상 수가 232개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36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작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좀 많았는데 금년에는 4건밖에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이 아닌데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가 36건인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2006년도가 30건하고 2007년도가 4건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노점상이 232개가 있다면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부과된 건수는 왜 36건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저희 구에는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강제 정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물론 체납도 많이 되지만 그렇다고 과태료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노점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그 분들이 어렵게 그런 과태료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32개를 전면적으로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저희는 수시로 민원사항 발생이나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고 거쳐서 강제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시설, 그 다음에 예산에 의한 용역에 의한 이런 근본적인 노점상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뭐냐 하면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 그 말씀인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실질적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232개를 전부 강제철거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금년도 계획이 아니고 총 숫자가 그렇고 저희가 1차 추경에도 저희가 용역비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일제 정리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본예산에...

송세헌위원 강제철거는 물론 강제철거도 철거이지만 우선 할 때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징수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과태료 부과를 하면 사실상 체납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노점상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자세한 그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또 밝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강제철거도 철거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차피 232개를 100% 다 강제철거 시키지 못할 거라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쪽이라도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왜냐 하면, 물론 당사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을 하는 건데 점포를 얻어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소간에 그러한 부담이라도 느껴지도록 이렇게 해 가면서 강제철거 하는 것이 어떤가, 어떻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님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72개라고 그랬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일반이 몇 개고 민자가 몇 개고 행정이 몇 개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행정게시대가 21개고...

신성철위원 계장님들 뒤에 오시는 것 그냥 오시는 것 아니니까 아시면 빨리 빨리 알려줘서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39개가 일반 상업용 게시대고 12개가 민자 게시대, 그리고 21개가 행정 게시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72개가 맞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중에서 각 현수막 게시대가 규격이 다 똑 같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행정 게시대와 상업용 게시대는 같고 민자 게시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게첨 수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8개까지 탈착이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사진들 찍어 가지고 게시대 별로 이렇게 쭉 있거든요. 있는데 하나에 지금 게시대 할 때 보통 1천여만원 예산 세워서 만들고 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 새롭게 신규 개설할 때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 각기 다 달라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기둥만 서 있고 어떤 것은 사다리까지 다 있고 각 모양이 다 다른데 오히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누구 말마따나 파이프 하나라도 더 들어간 게 돈이 더 들어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게 개선이 되어서 게시대가 일정한 모양이나 규격을 가지고 가서 되어야 오히려 환경적이나 미화적으로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통일된 규격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현수막 게시대가 과거와는 달리 많이 시공이라든지 또 그리고 게첨을 하는데 있어서 편리하도록 타입이 조금씩은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그냥 붙들어 매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래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돌려서 쫙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 교체는 아마 통일적으로 하려고 저희 과는 사실 아니고 건축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할 건데 한꺼번에는 다 못 바꾸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하다가 지금 업무를 올해 다시 이관 받지 않았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게첨에 대한 관리 말씀인 거죠?

신성철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를 하려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셨을 때 저것 1천만원짜리다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구형이 아무래도 현재는 많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죄다 신형으로 거의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끝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그런 너저분한 것들이 없고 일사분란하게 잘 달려 있어요.

신성철위원 너무 다양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조사한 게 그냥 똑 같은 게 아니고 다 다른 것을 차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지금 한 20군데가 넘는데 다 달라요. 기준도 없고 규격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민자유치 12개가 저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록구에도 8개가 더 있어 가지고 전체 20개 민자유치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업용 게시대하고 조금 틀린 건데 말씀드리면 민자게시대는 특히 더 다양하게 시공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이나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는 게첨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금 찍으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안산시가 관리도 그렇고 현수막 게시 게첨대 말이에요. 대행을 특정협회나 업체한테 주고 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두 군데에서 지금 두 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선해 주는 부분도 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알선이요?

신성철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어떤 알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게시, 게첨할 때 이 업체에다가 이것해서 연락해라 하는 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게시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께서 어떤 업체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신성철위원 민원인 얘기로는 이것을 거기다 걸고 싶어서 했데요. 광고주가 했는데 전화를 구청에 하니까 어느 어느 협회, 아니면 어느 어느 업체에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거기다 의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내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어느 어느 업체라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 업체가 동일애드컴이라는 법인이기 때문에 관리 게첨을 위해서는 거기에다 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분이 광고주가 의도하시는 게 정확하게 현수막을 제작까지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작은 자기가...

신성철위원 게첨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줘 가지고 지금 업체하고 뭐가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끔 했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관리업체를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하나는 현수막 게첨시 현수막 위치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청과 협회가 됐든 업체가 됐든 옥외광고물 신고필 대장을 이중관리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옥외광고물 신고필증을요?

신성철위원 예, 신고필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대장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중관리하고 있어요? 아니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대행수수료가 대개 한 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가 지금 늘상 이 부분은 게시대 게첨할 때 세외수입하고 게첨 대행수수료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가세 빼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3천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한 장당 들어오는 세외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전체 월 평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통계자료 자체는 월 평균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접수 건수를 연간 뽑는 것은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합해 보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월 평균 이렇게 나눠 보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계산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 자료는 없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원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상록구는 딱 한마디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던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연간 접수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월 평균 지금 얘기하시는 수수료까지도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게시대 가지고 이 많은 것을 아까 질문을 15가지를 질문했는데, 불과 20분도 안 걸렸어요. 답변과 질문이. 그러니까 내가 쓰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물어볼 게 많은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500만원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철위원 500만원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신성철위원 작년도에 대행 수수료가 보통 1천여만원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 건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계산을 한 건데 일단...

신성철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내가 조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 삼으면 되고, 게시대 보수나 설치비용을 연간 우리가 얼마나 내 보내고 있어요? 협회나 업체한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저희가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첨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한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건축과가 전체적인 수량에 대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 보수 수요를 잡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상록구는 다 하는 것으로 답변하던데요. 자꾸 비교해서 미안한데요. 상록구는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자기가 알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희 단원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예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만큼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한다면 이게 나올 정도인데, 다음은 그러면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서 있죠? 게첨하려고 필증을 받으려면, 그렇죠? 도장을 받으려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신성철위원 거기에 시공업소 명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청자 업소나 이름도 있지만 설치업소 명이나 연락처 대표자 이름 다 있죠? 신청 양식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신청자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는데 대개 시공업체가 대변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민원인 기재하는 난이 있고 시공업소 명이 따로따로 있는데. 광고주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다 있고 주소 다하고 업소명 다 있고 여기 시공업소 뭐뭐 대표자, 신고번호, 전화번호 다 있는데 뭘 없기는 없어요. 따로 따로구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니,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공업체 주소나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업소명 여기 기재하게끔 되어 있구만, 여기 양식이 있는데 뭘, 다른 데서 한 것 내가 입수한 건데. 질문하는 것 답변하기 싫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말씀하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죠. 옥외광고물법에 간판업자나 불법시공업자를 영업정지 시킨 적이 있나요? 단원구에서 한 건이라도 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것 역시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광고업자는 제재를 못하고 건축과에서 제재를 하는 부분인데 광고업 등록을 그쪽 건축과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단원구 쪽에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옥외광고법에 분명히 불법시공 하는 것에 대해서 영업정지 하게끔 되어 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지금 이것을 불법시공업자를 적시해서 간판이 됐든 부착물이 됐든 하다 잡히면 영업정지를 먹임으로써 하나의 시범케이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현격히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영업정지를 시킴으로써 '나 그것 해 봐야 몇 푼 안 남는데 나 이것 해 가지고 몇 달 정지 먹고 나 망한다' 돈주고 해 달라고 해도 안 만든답니다. 그런 시군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할 생각 없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분명히 지금 옥외광고업의 문제는 광고업체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의뢰하는 사람 자체가 법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행을 해 가지고 본인이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 법령상에 하자가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자 있는 것을 시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그런 데를 몇 군데 발견을 했을 수는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정례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사기관처럼 의뢰해서 시공업자를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그런 식으로 추적해서 업체까지도 발견을 한 적은 사실 없는데 지금 저희들은 일단 목표는 광고주도 문제인데 말씀하신대로 광고업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올해부터는 광고주만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을 만든 설치를 한 광고업체도 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자고 시책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도 잡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질문요지가 뭔지를 모르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질문을 하면 괜히 엉뚱한 답변 때문에 시간 오래 걸려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했다 없으면 없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있다 없다 할 계획이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없었고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례가...

신성철위원 타 시군에서 한 얘기를 이것을 해 보니까 자기네가 현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갖다 부착시켜주는데 돈 받고 또 우리가 철거시킬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철거하죠? 협회나 업자들이 와서. 그렇죠? 시공사들이 또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지금 돈 버는 것 아니에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부터는 실명제도 지금 돼 가지고 광고를 할 사람이...

신성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실명이 되어서 부착 옥외광고물로 해 가지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거는 신청서가 그런 것이고요.

신성철위원 그럼 그 업체는 뭐예요? 그 밑에 업체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거는 그런데 신청을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불법으로 다니까...

신성철위원 이 사람들이 갖다가 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자등록 내서 하는 것 추적하려면 왜 못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추적을 하는 방향을 최대한 연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요. 아니, 할 계획이면 계획이다 못하면 못한다 하면 못하면 못하는 거대로 우리가 조치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중으로 돈 버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불법으로 갖다가 시공해주고 돈 받고 뗄 때 가서 또 돈 벌고,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역으로 물어보죠.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저 건설업소들 어떻게 해서 정지 먹여요. 불법행위가 있으면 영업정지 먹여요, 안 먹여요? 영업정지 지금 먹이냐 안 먹이냐 그 얘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먹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이 업체는 불법 하는 행위를 적시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광고물 전수조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설치한 데를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7월 21일부터 지금 전수조사 계획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것 앞으로 하라는 뜻인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이번에 뭐 합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하지요? 그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돈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그럼 그게 적게 달려지면 이런 업소를 정리하게 되면 하는데 왜 이런 업소들한테 시공업자들한테 약하냐 이거예요. 왜 끌려 다니는 것 같은 인식을 주냐 이거예요. 몇 개만 해서 언론플레이 해봐요. 돈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줄어들고 우리도 할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단속건수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신다는 거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거 한 거 분명히 가져오셔 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자료요청 할 테니까.

다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25개 동에서 유일하게 대부동, 24개 동에서 25개 동으로 늘었는데 대부동 지역관리방안 지침 폐기한 것 있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도 10월 30일자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건축 인허가에 있어서는 건축법에 준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신성철위원 지침서 있을 때보다 더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소로길 지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소로길이 아니라 대부동 관리지침방안 그래서 송진섭법이라고 일명해서 송시장님이 만들어놓는 법이 있었어요. 건축과하고 도시과에서 만들어서. 그걸 단원구고 뭐고 다 각 동이나 구로 내려보내서 이것을 폐기한 적이 있다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폐지된 거 알고 있고 그거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뒤로 더 잘 나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불편사항이고 상하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제가 폐기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거하고 난 다음에 그 전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못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건수를 내가 여기 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보다 잘 나가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부동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법을 없었던 법을 관계법령이 없는 걸 만들어놓고 관리지침서를 만들어 놨던 것을 폐기하고 나서 그전보다 잘 나갔냐, 못 나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 법에 큰 문제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데이터 박스가 2005년도, 2006년도 이 파기 전과 그 뒤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후로 더 안 나가고 있어요. 건수가 줄었다고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지침 해 가지고 인허가를 안 내주는 시기보다 지금 현재가 안 나가냐 이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허가 수요는 반드시 무슨 법적인 제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막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한이랄지 양도소득세랄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가수요 건수 자체만 갖고만 개발이 지금 진행이 활발히 더 되고 있고 좀 낙후되고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작년도 말, 이게 하기 전까지요. 제가 민원 접수대장을 하고 있는데 전화 유선상이나 만나서 얘기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와서 민원건수도 현재가 더 현격히 늘어났어요.

○위원장 주기명 신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주기명 그거 질의하시고 다음 위원 하시고 다시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그 부분의 데이터를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왜 뭣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예요. 토지거래허가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양도세 관계도 다 마찬가지고, 양도세는 땅 팔아먹으면 내지 허가 내는데 양도세 부과하는 거 아니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건수 자체가 줄어가는 현상이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신성철위원 보통 줄은 게 아니고 엄청 줄어놓고 민원만 숱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더 힘들다 이거예요. 나쁘다고 불편하다고 폐기한 거를 그 뒤로 어떻게 더 힘들어지냐 이거예요. 행정의 고의성이냐, 이런 문제다 이거예요. 이거 여태까지 관리했는데 또 난개발 핑계 대고 또 같다 고의적으로 더 하는 거냐, 더 위법적으로 안 되는 법으로 갖다가 묶여놓는 거냐 이거예요.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쓸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다른 지침 지금 폐지된 이후에 저희들이 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더 잘 알 테고 내가 20분을 넘게 썼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한 1시간 정도 있다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 다른 분들이 안 하실 때 시작을 해서 한 두 시간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바쁘신 위원님들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우리 잔디 깎고 무슨 가지치기하는데 5백만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수의계약이 이렇게 몇 개 나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사는 1,1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가 5백만원 이상 1,1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된 책자하고는 조금 틀린 게 지금 1천만원 넘는 것들 위주로 조금 몇 가지가 5백만원 이상 중에 수의계약이 아닌데 지금 여기 일부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오표를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1,100만원이에요, 1천만원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1,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합쳐서 그렇습니다. 1천만원까지가 추정가격 1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 가능 공사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997만 5천원, 989만 7천원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계약금액이. 이러한 녹지대 장비 보식공사 하면 몇 개 합쳐서 하면 모를까 950만원, 940만원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니지요. 지역이 서로들 또 다 떨어져 있고 공원이든 광장이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요가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설계를 해보면 또 거기까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성준모위원 대개 공사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뭉쳐서 이렇게 해도 되지 이거는 누가 봐도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공사명 사업명이 틀리면 모를까 다 비슷한 거를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섹터를 갈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의도성을 가지고 이걸 1천만원 안으로 맞추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성준모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최대한 묶어서 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게 좋은데, 위원님 배수로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이쪽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자른 거예요. 그러면 물량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공원이나 광장별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1천만원 이하 짜리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는 정오표 나눠드려서 삭제한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녹지대 보수공사나 기타 하는 것은 일괄 공사를 줘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굳이 98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970만원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주 잘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오해 살 소지를 남기지 마시고 그런 공사내역이 같은 내역이면 일괄 공사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업하기에.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되도록 이면 설계를 일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부분만 그렇게 뺀 건데요. 의도성 있게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강원환경, SMS 조경 이런 데는 몇 가지씩 이게 수의계약이 돼 있으면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같이 조사권도 없는 위원들이 얘기를 하지만 의혹 살 일은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계약 자체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거의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되도록 통합해 가지고 발주하는 식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다음 내년 감사에 또 한번 똑같은 내용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조치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다 말은 건데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점용 건. 오늘 이것 아주 끝장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 3주째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이 해석을 잘 하시는지 내가 잘 못하는지, 지금 여기 건교부 답변도 "해당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내용자체는 점용허가 목적은 맞다라고 또 건교부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출입로 목적은 맞다, 단, 허가부서에서 판단해서 허가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전에 제가 구청을 찾아갔을 때는 내용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농작물 비닐하우스인지 좌우지간 어쨌든 용도가 밭인 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재배해서 하는데 왜 그게 진출입로 허가사항이 아니냐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저희 공무원이 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이나 조례 이렇게 근거해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허가해 줄 수 있는 산정기준표에 의한 종류를 시행령에 이렇게 쭉 나열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나 그걸 찾아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럼 여기에 안 나오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행령에 안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무슨 공작물이나 기타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예로써 그 밭에다가 경운기가 밭 갈러 들어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지금 농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허가 신청했던 사항도 저희가 없었고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밭 갈러 들어가는데 트렉터가 들어가려 하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런 사항은 실질적인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냥 출입하는 걸로 그렇게 농사용...

성준모위원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농지에 출입하는 사항에 있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농사지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도로 4차선 도로나 이런 데는 위험이나 교통상황 이런 것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교통부에서...

성준모위원 저는 다른 것을 질문한 게 아니라 밭에 밭 갈러 트렉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큰 도로로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꼭 허가를 맡고 들어가야 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것은 허가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 저희 담당자가 그걸 현지 조사를 해서 상황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 신청을 안하고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사항은. 여기 없으니까 굳이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작물 밭이나 논 모내기하러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됐으니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도로법을 해석을 하려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지금 허가 지침상에 그런 거는 명시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냥 들어가서 행위를 해도 되지요? 왜냐 하면 지금 도로에 무단 점유를 하는 노점상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부서지만 노점상들 도로점용료 받습니까? 우리 과에서 신청해서 점용료 받고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노점행위를 하잖아요? 상행위를 하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게 불법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눈에 보이는데 왜 점용료를 안 받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점용을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도 안 돼 있고 노점상이나 박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허가를 해준다면 조례상에 그런 명시를 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준다거나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점용료를 받는 순간 합법화가 돼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게 바로 양성화라고 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그거를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해석을 과장님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게 해석을 하니까 여기에 없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명시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 일례로 농사짓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부도는 옛날도시라 그러지만 우리 지역 안산시에 신길동도 있고 우산리 여러 군데 큰 도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 그럼 다 허가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분들은 그냥 들어가요?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그 기반도로는 우리 시 세금으로 도로를 닦고 만들은 건데 거기를 무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뭐라고 제재도 할 것도 없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쪽 지역은 아직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허가신청 자체를 안 하고...

성준모위원 우리 도시계획 때 거기는 시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시내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또...

성준모위원 그 분들은 허가신청을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그게 당연히 되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구에서나 행정기관에서 그분들한테 도로점용료 내고 쓰십시오. 안 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 사항은 허가를 안 받고 해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20년 동안 한번도 도로점용료 내라는 얘기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례상에 그것도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면 다 받아올 수 있을 텐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 하면 여기도 시내,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은 시내지요. 거기 특수지역도 아니고 안산시 농촌동도 아니고, 제가 해석하는 게 맞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또 회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 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현지여건이나 교통 그런 여건을 따져서 제가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전에는 아주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일단 대상은 되고 그 행위자가 신고를 하면 말씀하신대로 상황 봐 가지고 허가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면 되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 실사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라성호텔 앞에 라성시장 앞 거기 사거리에 노점상과 우리 시에서 설치한 화단과 중첩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유모차나 이것을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오후 이 시간대쯤 되면 시장 보러 온 사람들과 노점상 할머니들 좌판과 큰 화단 둥그런 것하고 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화단을 치우시든지 좌판을 치우시든지 하나를 택일해서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번화한 거리고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 다니고 유모차 끌고 다닐 수 없는 환경인데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은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쪽 지역은 저희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는 지역입니다.

워낙 전부터 거기에 노점상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저희가 또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또 직원들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공무원들 근무시간을 잘 알기 때문에 단속원들 나왔을 때는 눈치보다가 들어가면 또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 또 몸싸움까지 해 가면서 지금 거기서 제가 와서도 두 건의 형사입건해서 불구속시킨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단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노점상을 못하게 그런 물리적인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화단도 그 분들이 돌려놓고 겨우내 양배추 심었던 데가 그냥 관리도 안 되어서 봄까지 정말 흉물스럽게 화단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서 화단을 한쪽으로 치우셔 가지고 어쨌든 그분들 노점행위를 못하게 할 수 없으면 화단이라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되레,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 일 못한다고 얘기 안 해요. 지금 거기는 그냥 더 복잡해졌어요. 화단설치하는 순간 통행로가 더 좁아지고 노점상 하는 좌판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 나가셔서 가장 좋은 방안을 그냥 찾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양쪽을 다 화단 일부 놓고 노점상 그 앞에 나오고 이것보다는 화단을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은 조금 조잡하고 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시 할까, 보기 좋게 미관상도 고려해서,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워버리면 그 지역에 바닥면적을 많이 노점상들에 제공하는 것 같기 때문에 더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보기 좋게 보완해서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감사기간 중에 이렇게 질문 답변 늦어 가지고는 저희도 꼭 밤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정 시간에 퇴근하고 싶은데 다른 날 더 추가로 부를 수 있는 건가요? 28일까지이니까 그 안에는. 타 상임위원회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더 부를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주기명 잠깐만요. 협의해서 계획서에 의해서는 가능하답니다.

신성철위원 가능하다고요? 알았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질문의 연속성입니다.

대부동 지역관리방안 지침이 상하 관계 법령이 없는 것을 저희가 폐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도 쭉 그 동안 열 몇 가지를 해서 오늘 자료가 넘어와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시정하겠다는 부분이 적용되고 인허가를 실무진에서는 잘 안 나가고 민원은 계속해서 접수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민원은 늘고 인허가 건수는 점점 줄고 이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도 10월 30일로 시청에서 이것을 적용하지 말라고 구청으로 통보된 사항 이후에 기존에 있던 그 제약조건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사실상 그 후로 적용한 것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청장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지금 실무부서하고 제가 얘기해 본 결과 이 해제지침 이후에 전 지침을 다시 적용을 해서 무슨 허가에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원접수를 내가 받는 게 있는 중에서 이것하고 비교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일일이 제가 여기서 다 나열해 드려야 되나요? 몇 번지 건 뭐뭐 누구 건 이렇게 해서.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많은 것을 하려면 며칠해도 못해요. 지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재발방지를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구청장님의 답변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가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에서 해제시킨 이것을 다시 적용을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뒤로는 적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민원은 많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모든 것을 보면 그것을 해 가지고 편리를 보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말로만 폐기를 했지 실제 여기 있는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이거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해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들어온 민원접수대장하고 실무부서하고도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이미 그것에 대해서 반려를 하고 민원인들이 이의제기 했던 부분이 많아요.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재발방지를 앞으로 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재 주문하는 겁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대부동 소로길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소로길 공고 방법이 이것 맞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시행령 3조의3에 의해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인 기초단체장이 도로를 이전 공고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양식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소로길 지정 공고는 공고기간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열람공고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시해도 지정공고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못 봤는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열람기간을 명시한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항 자체가 공고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널리 돌려서 알려야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을 넣은 것이지 효력이나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양식을 찾아봤는데 지정공고 할 때는 기간이라는 게 없고 법적기간만 지나면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열람공고에는 공고기간이 명시 열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고기간이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행정하면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로길 지정공고를 하고 나서 허가가 지금 어느 정도 나갔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5건이 나갔습니다.

신성철위원 5건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해당되는 소로길을 이용한 건축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로길을 이용한 것이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왜 지정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줘 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대부동 지역이 지금 잘 아시듯이 비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안산시에 편입된 곳입니다. '94년 12월 26일날 대부동으로 된 것인데 문제는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접도해야 될 법에 명시된 도로의 폭이 4m 이상입니다. 4m 이상인데 대부동 지역에 대부분 예전에 나간 옹진군 시절에 나간 건축허가는 바로 그 4m 이상의 법정도로에 접도할 의무규정이 없는 비 도시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넘어오면서 모조리 법정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행정구역상에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간의 형평성도 있겠지만 과거와 현재간의 형평성도 많이 찾으시는 게 요즘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민의도 과거에 옹진군 시절에는 법적도로에 대한 접도 의무규정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다 대부분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가 가능했는데 도시지역으로 넘어오면서 법정 폭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허가를 하려니까 이게 불가가 된다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내가 많으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래서 법정 폭이 안 나오는 부분을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불가를 할 것인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다른 질문 좀 할게요.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비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으로 하려면 기반시설을 누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명확하게 해 주세요. 대부동은 안산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안산시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적정시기에 도시계획 발표를 지정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성급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허가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준다든지 연차별로 감소추세에 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질문이 많으니까 묻는 것 그것만 간단하게 합시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공고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불가처리가 된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아까 옹진군 당시 얘기했는데 도시계획이 우리가 지정된지 얼마나 됐죠? 대부동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게요?

신성철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99년입니다.

신성철위원 '99년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소도로길 지정문제가 나온 게 언제부터 나왔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 동안에는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비 도시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것이 법 원칙상에는 맞지 않는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치유를 하고 가야 된다는 사항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저번 직원들이 다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전직 직원들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비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넘어온 것이 다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아까 옹진군 당시 것만 얘기하는데 옹진군에서 '94년 12월 27일날 넘어왔고 그 뒤로 여태까지 내줬고 비 도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다음 그때부터도 다 지금까지도 현행까지도 내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래에 이것 몇 개월 동안 지금 속 썩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지정하고도 왜 내 줬느냐 이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행정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정을 인지하고 나서 새롭게 개선을 하는 거와 인지를 하고도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신성철위원 그러면 형평성의 논리는 어떻게 답할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무슨 형평성이요?

신성철위원 한 사람은 피해자가 생기고 한 사람은 수혜혜택을 입었어요. 그러면 수혜혜택을 입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않겠지만 수혜혜택을 앞으로 보려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소로길에 도로 인정이 된 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상대적인 혜택을 입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떤 건축허가 정책이든 사실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분과 없을 수 있는 분이 개연성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100% 다 이 소로길 인정 공고에서 인정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참 무슨 논리가 그런 논리가 다 있어요? 이미 거기에 소로길을 가지고 이미 낸 사람은 지금 이미 수혜혜택을 벌써 입어서 건축행위를 했고, 형질변경이나, 뒤 이어서 행위하는 사람은 위법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못 미친다고 해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소로길에 대해서 인정공고를 1차적으로 한 것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전 직원이 잘못한 거냐, 현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 거냐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 직원이 개선을 해서 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저번 직원은 잘못한 거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잘못했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따라서 한 거죠.

신성철위원 무슨 관행적이에요? 위법이면 위법이고 아니면 아니지 법 준수를 따라서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 그 외의 법 가지고 막 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타 시군도 비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은 일부 인정을 소로길이라도 하는 부분이 있고 법정 원칙만 고집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잘한 것만 인정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시군별로 허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게 지속되게 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지금 시군별이 아니라 대부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산시로 오고 나서 '94년 이후에 와서 계속해서 하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대부동에서 지금 허가가 나가려면 소로길을 인정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비 도시에서 도시로 와 가지고 허가 내 준 것은 잘못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옹진군 와서 좋아요. 그 당시에 비 도시지역이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정을 하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나간 허가들은 잘못 나간 허가냐 이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비 접도 건축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인프라가 빨리 못 갈린 부분은 어떤 현실과 또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대부도 전역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한꺼번에 개설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신성철위원 얘기 들어봐요.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나는 맥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비 도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받고 나서 거기도 그대로 현행도로를 인정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근래 별안간에 몇 개월 전부터 해서 이것으로 해서 이 법을 맞춰야겠다 하는 사항이 올바른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직원들이 잘못한 거냐 이거예요. 현재 직원들은 잘하는 거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관행적으로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기도에서도 지적을 계속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신성철위원 이것 봐요. 답변을 왜 명확하게 해 달라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제가 그 전의 직원들이든 담당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파악이라든지 이 소로길 지정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낸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행자부로부터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분명히 방법상에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답변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답변이에요. 왜, 맥을 끊으려면 매끈하게 끊어주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 고쳐서 이렇게 가는 거다 하고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입장 곤란한 것은 다 회피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FM대로 제대로 끊어서 가는 사람들이 일은. 이미 두 세 가구 몇 가구씩 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내줬는데 그 뒤로 그 안에다 집 짓고 싶은 사람은 비포장이다 이거예요. 실은 포장된 사람은 수혜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것 봐서는. 왠지 아세요? 비산먼지 발생 한번 안 했지 거기 가 가지고 차 빠지고 비포장길 흙탕물 한번 안 튀기기고 지금 다니지, 이제 허가 잘 나가지,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혜택을 입으면서 나머지 비포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집도 마음대로 못 짓는 형태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피해자가 더 피해자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비포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5월 23일자로 지금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안길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아까 왜 건수부터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한번 2005년도, 2006년도 대비 이 대비를 한번 보세요. 5건 나가셨다 그랬죠? 요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소로길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요새 5건 나갔다 그랬죠? 그 줄은 만큼 그 만큼 민원은 적게 발생한 겁니다. 왜, 시간을 끌어서 이게 좋을 것이 아니고 고민 고민도 해 가지고 왔지만 빨리 종결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인식 자체를 줘야 되는데 매번 협의해서 좋게 푸려고 그러면 이렇게 핑계 대고 저렇게 핑계 대고 여기다가 하고 저기다가 장치해 놓고 그게 지침서부터 더 무섭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번 지침 파기한 것보다. 하나의 지능화가 되어 있다고요. 한 단계 위, 두 단계 위가.

그러면 그것을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비포장에 대해서 실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했을 때 그 지침서에다 삽입시킬 부분에 대해서 7월 5일까지 저번에 하신대로 통장님들하고 조사해서 다 마무리지을 수가 있겠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제안은 그 안에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분명히 해 가지고 추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번 시장님이 애를 먹여놨고 이번 시장님한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도 시장님한테 따질 부분이 많아요. 집행부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도 11일날 시정질문이나 일문일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저는 7월 5일까지는 끝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 맥을 끊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조사를 완료해서 답을 해 줄 수 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그것은 저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통장님들의 여건이 어떨지는 봐야되는 상황이라서 7월 5일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데 그 분들이 그 안에 제안을 갖고 오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할게요.

신성철위원 아니, 어떻게 되어서 10초도 안 되어 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게 아니라 7월 5일이라는 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통장님들이 왜 조사를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냐...

신성철위원 아니, 최종 종결을 집행부에서 통장님들하고 전 직원이 동원해서 라도 끝을 내줘야 되는 문제죠. 도시관리과에서 다 동원이 되어서 라도 끝을 내야죠.

그래서 이것은 도로는 된다 하고 맥을 끊어줄 수 있는 게 7월 5일까지 최대한 그것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최단 시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 5일이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일정이나 또 시의회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통장 분들이 지금 협의를 하려면 어떤 정도로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2006년 11월 8일날 경기도에서 지적 받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장장 반년이 지나가도록 이것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장된 도로를 조사하면서도 포장된 도로도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강 다 실무부서에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통장들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자락을 깔아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실무자들로서나 실무과장으로서 할 답변이 아니다 이거예요. 피해자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구청장님, 구청을 책임지는 총괄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기간입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하여튼 저희들이 이왕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마당에 빨리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7월 13일까지 저희들이 민원회신에 대한 연장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기간은...

신성철위원 그것은 민원에 대한 회신이고 회신은 회신 알아서 주시고 제가 요청할 일은 저도 할 일은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역 의원으로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민원하고 결부가 안 될 수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반년이 넘게 이것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민원회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내 드린 회신 기한 연장 기한인 그 선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연장은 민원의 회신은 5월 23일날 진행되어서 연장, 연장 민원인한테 본인들이 걸은 거지, 민원처리기간 지금 며칠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이게 민원인이 원하시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유보된 거지 민원을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를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지금 민원 5월 23일날 하고 민원인이 요청해서 연장해 주십시오, 연장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답을 달라고 빨리 그러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호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연장하는 거지...

신성철위원 이것 봐요. 어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어제도 오후 5시부터 해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호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연장선상을 결정을 했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신성철위원 민원 원래 처리기간이 얼마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14일입니다.

신성철위원 14일이면 14일 안에 답변해 줬어요? 계속해서 연장 구청에서 요청을 했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나온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자고 상호간에 협의를 한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민원인이 있는 데서 내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두 번의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위원님도 참석을 했잖아요?

신성철위원 어제도 했는데 어제 거기서 연장 누가 해 준다고 그랬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연장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성철위원 민원회신 연장을 누가 요청했어요? 우리 주민 중에 했어요? 나 거기 하루종일 있었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번에 7월 13일까지 한 것은 지금 위원님의 행감...

신성철위원 입씨름하지 마요. 그러면 7월 5일까지 못 주겠다 이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7월 5일까지 나도 나 나름대로 하는데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얘기하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인정하는 안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나도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시달림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도 최단시간에 끝내려는 입장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절대기간이 필요로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불과 일주일을 더 달라 말라 할 내용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회피성이고 그거니까 저는 7월 5일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답이 없으면 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겠어요. 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설교통과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록은 충실하게 왔는데 우리 단원구가 건설교통 거기 부분에서 좀 덜 왔거든요. 수의계약 부분은 일체 한 건도 안 왔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13번 교통시설관련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단가계약공사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해서 저희는 해당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마나 됩니까? 대개 1년이면 수의계약 건이 얼마나 돼요. 교통시설에 대해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건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총 액수로. 그러면 2006년도는 얼마였어요? 몇 건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연도별로는 아직 건수로는 저희가 취합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그거는 2006년도 거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고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건수하고 액수하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건수로는 지금 2006년도가 5건이고요. 2007년도 2건입니다. 수의계약.

신성철위원 액수는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자료 오신 거 보면 델리네이터 헤드 양면기 있지요? 여기 규격도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상록하고 자료가 조금 다르게 왔어요. 이게 좀 저희들은 규격이 명확하게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단원구에서 지금 한 게 8천원이지요? 한 개당 단가가. 8천원 한 걸로 와 있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델리네이터.

신성철위원 예, 단면 말고 양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단면은 6천원이고 양면은 8천원으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물가정보지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서 자료가 나오죠? 그것도 물가 정보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할 때 물가정보지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래요? 지금 델리네이터가 견적상에 회사 몇 군데 것을 제가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100파이 짜리가 양면적인 게 재질이 폴리에스테르이죠? 그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PE 폴리에스테르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장도가가 출하가가 2,500원이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시공사 납품가가 3천원이에요.

그리고 관급판매가가 5,1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저희가 건별로 다 가격조사를 안 했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물가정보지에 의한 단가를 정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규나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각 업체별로 물품 납품 계약서나 아니면 품의서 받아본 적이 없나요? 한번도 없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2006년, 7년도에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도에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가져온 거 팩스로 받았는데요. 이게 작년에 단원구에 넣었던 자료 여기 있는데요. 상록은 있는데 어떻게 단원구는 없을까요? 일체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내가 다른 것 또 물어보지요. 대형 시선유도봉 있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신성철위원 그것도 우레탄으로 된 거요. 여기 5만 6천원씩 들어온 거 있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5만 6천원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단가가 높은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이 가격이 물가정보지 그 가격입니다.

신성철위원 다 물가정보지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신성철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걸 실무과장님으로써 결재를 하실 텐데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저렇게 되신지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이 업무는 사실 저희 부서로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산업교통과에서 5월 30일까지 업무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품의서를 작년에 받은지 안 받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지금 담당 주사하고 계장 확인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체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받은 사람은 없느냐 이거에요. 그 자료를 내가 그대로 1차는 어떻게 하고 2차는 어떻게 하고 이거 다 받아본 자료인데 이거를 단원구에다가 납품한 사람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단가표를 갖다 달라 그래 가지고 다 갖다 줬는데, 내가 이 사람 말은 100% 안 믿어요. 왜 믿느냐, 전에는 납품을 잘 하다가 다른 데로 해서 이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이 사람 말을 안 믿고 구청 말을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납품한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이걸 받은 적이 없냐 이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냐 이거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 자료가 혹시 계약부서에 제출됐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실무 담당자나 계장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전부 다 보시면 너무 과다하게 물가정보표에다가 납품한 데나 견적서를 제시한 근거는 여기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쉽게 얘기해서 반사경 같은 경우에도 관급판매가까지 전부 다 해서 25만 3천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하신 거 보면 다 33만원대, 그만큼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줘 가지고 과다하게 잡힌 것 가지고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1천파이가 여기 지금 납품한 게 17만 5천원 밖에 안 돼요. 관급납품판매가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동일 재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재질에서, 크기도 갖고. 여기 자료 주신 것하고 이거하고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아시는 거 혹시 있을 테니까 물어볼게요. 차선규제봉 아시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신성철위원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 있지요? 실리콘도 있고 폴리에스테르도 있고 PVC도 있고 재질이 세 가지 정도가 있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제가 확실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무 과장님이 차선규제봉이 무슨 종류가 재질이 뭔지 종류가 뭐 있는지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소액공사라든지 뭐 다른 공사라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되는 부서에서 설계 해 가지고 계약부서로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87.745의 직상위자를 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질문할 거고 구청장님한테 하는 거는 그럼 누구한테 이것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러니까 지금 단가계약을 자꾸 하셨냐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건설교통과가 6월 1일부터 맡았다고 그랬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산업교통과에다가 이것을 꼭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담당자나 계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하루 잡아서 산업교통과하고 같이 불러다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주기명 산업교통과가 없어졌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요?

성준모위원 그 부서가 다 온 것 아니에요? 계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온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계장은 왔어요.

신성철위원 그럼 왔다고 그래야지 무슨 업무 인수인계를 6월 1일자로 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감사자료가 지금 5월 31일까지 자료 뽑았는데 업무가 6월 1일자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뀐 거예요? 부서 이름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렇지요. 계가 교통업무가 건설교통과로 이렇게 흡수통폐합...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대로 왔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근데 뭘 인수인계 받은 것 없으면서 그거 그대로인데 뭘, 그것도 알아요. 이리 줘 봐요. 그것 다 알아요. 인건비성 알고 그것 다 알아요. 그러면 차선규제봉은 종류가 몇 가지이신지 모르신다 이거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제가 아는 걸로 지금 두 가지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가지예요? 실리콘 있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PVC하고 지금 PE하고 이렇게.

신성철위원 폴리에스테르 있고 실리콘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실리콘이 제일 좋은 거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단순한 이런 명칭만 가지고 어느 게 좋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지금...

신성철위원 이거 보세요. 실리콘은, 과장님이 처음 업무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차가 치고 넘어가도 깨지거나 부러지는 일이 없어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단가도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게 PVC를 쓰고 있어요, 안산시에서는. 물량도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요, PVC를.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저희가 설계해서 쓰는 거는 PE 제품입니다.

신성철위원 근래 올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전 데이터를 보면, 한번 보세요. 쭉 가서 그 연도를 제가 박스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동안 PVC를 많이 쓰다고 이제서 저희가 폴리에스테르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타시군에서는 지금 비싸더라도 실리콘을 쓰고 있어요. 차도 덜 망가지고 그것도 다시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제품을 좀 비싸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단가 내역서 가지고 오신 것을 보면 실리콘보다 더 비싸게 단가표가 올라와 있어요. PVC나 PE를 쓰면서도.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없으면서도 우리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PVC가 1만 3천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공비는 일정하대요. 한 7천원에서 8천원. 우리도 한 7,8천원 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시공비도 비싸요. 다른 시군보다도.

○위원장 주기명 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받는 게 어떻습니까?

신성철위원 예,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래도 답변이 안 되고 저래도 답변이 안 되는 감사장이 돼 버렸는데...

○위원장 주기명 황길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료나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해서 5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공된 거나 모든 노무비까지 다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뽑으셔 가지고 백 데이터를 저에게 주시고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원하고 현장에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구입하고 또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 이미 견적을 넣어 가 가지고 이 사람이 이번에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짓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눈치 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 편을 내가 못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거기 일방적으로 나는 편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해주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된다면 앞으로 최대한 우리가 공사단가가 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최대한 줄여 가지고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좀 성의껏 자료를 갖춰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상으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결재 올라오는 서류가 어떤 양식으로 돼 있지요? 구청장께서 결재를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어떤 식으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안이 됐었나요? 그냥 알기 좋게 이런 데 보면 모래 150㎥, 100만원 그걸로 끝인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니죠. 공사에 대해서 올라올 때는 각 설계하고 그 다음 시방서, 같이 다 올라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묻고자 하는 이유는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랬을 때 세부내역이라고 반드시 써서 하는데 우리가 받아 있는 자료는 알기 좋게 머리도 제대로 안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상세하게 시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신성철 위원님하고 자꾸 다투고 그러는 부분이 단가를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이 단가를 따지자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가는 공무원이 항상 면제부를 가질 수 있는 단가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가 가지고 하자 잡을 건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어떤 사업명이 있으면 그 사업명에 대한 세부적인 것 아주 세세한 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왜 할 건지, 가격은 얼만지 보면 대강은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봐 가지고 이거 책만 두껍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감사를 이렇게 했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사업명 하나 가지고 사업량 따지고 사업비 기간 뭐 했을 때 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전혀 어떻게 된 건지 두루뭉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서로 신뢰를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감사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작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의혹이라는 부분 좀 얘기하시라니까 안 하시네요. 의혹은 지금 여기 감사현장에서 서로 '시'자가 붙는 입장에서 했었을 때 자꾸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하고 서로 답변을 요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이유는 의혹이 생기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혹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다수가 아무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는 곳에서 항상 의혹이 생기고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감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생기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보지도 않은 채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비리가 생겼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 물론 설계를 하면서 관급이냐, 사급이냐, 또 총 설계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견적서를 내라는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에는 설계금액까지 우리가 제시를 해 줍니다.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있는 전자입찰 그리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통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개찰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개인 뭐 이렇게 해서 견적을 누가 적게 내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공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이 그게 아니었고 사실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조달청으로 넘겨서 하는 부분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하나은행에서 작년에 의자하고 사무집기 바꾸는데 이익잉여금이 생긴 게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직원 하나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겨줬다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도 하기 귀찮으니까 항상 조달청 단가나 이런 부분을 따지거든요. 그랬었는데 실지 어떤 페트병이면 페트병을 가지고 똑 같은 기능과 똑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도 구매자가 더 찾아다니면 더 싼 가격이 있고 더 비싼 가격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달청 가고 그러는 게 여기서 전체적인 업무량에서 못 가니까 또 부패의 고리가 연결이 됐었으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로 떠넘겨서 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옥상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해서 이용만 잘 하면 시 세출도 줄일 수 있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것을 안 하시는 부분이 대개가 많죠. 됐고요. 아까 이영빈 과장이 신성철 위원님하고 했었던 부분은 소로길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놓은 것은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만 거치면 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옥신각신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1차적으로 저희들 관에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낸 공고기간이 전수였으면 좋겠는데 아니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공고 인정을 못 받은 부지에 관련된 분들이 아무래도 반발을 하시는 그런 식입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것은 아니고요. 소로길이라는 것은 전수가 어차피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심정구위원 아니, 그게 이영빈 과장이 객관적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공감을, 지금은 주민 만족해 주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의원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7,80%는 그 전수조사에 공감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동에 있는 주민 대다수는 구청에서 한 전수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민이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협의과정 아니에요. 자기가 무조건 전수조사 한 부분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내세울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전수조사가 50이면 주민의 의견은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협의와 절충을 해서 70 내지 80, 90까지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대부동민들이 지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전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의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잘못되지 않았어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줄 거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죠? 말 바꾸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수긍하고 서로 협의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왜 여기서 이렇게 따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기본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갈 수가 있는 이런 제안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3m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저희들이 일단 제도적으로 만든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먼저 선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수라는 것은 모두 다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일부 포션이 인정범위 사항이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모법하고 조례에 상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법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우리가 봐 줘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거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해를 해 가지고 행정이 가야 주민이 편해지는 거지 무조건 그러면 좀 덜 맞지 않나 그것은 내 의견이에요.

그러면 70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 현황 이렇게 왔는데 사업비가 이게 각각 ㎥당 틀려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전체 공사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합놀이대라든지 어린이공원에 들어가 있는 게 모래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공사하고 같이 합쳐서 이게 도급액이 나간 게 큰 카테고리에 공사가 하나 있는데 모래 교체라는 것을 현황을 요구하시다 보니까 그 일부 교체한 내용만 뽑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단가로 개념을 얘기하시면 그 공사에 있어서 낙찰율이라든지 이런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많은 층하가 나니까요. ㎥당 2천원씩 층하가 나는데, 모래 1㎥당. 7% 정도가 층하 나는 거예요. 7% 정도 층하가 나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일단 내역을 확인을 더 해 보면 사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고잔동외 5개소라는 공사와 와동외 2개소라는 그 공사는 모래교체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토탈금액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 현황을 말씀하시니까 그것만 빼어서 이렇게 내역을 드린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감사자료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모래 교체하면 우리는 이것 모래 교체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잘 냈어야죠. 자료 제출을 잘못해 놓고 토탈해서 얼마 해서 그냥 이렇게 나온 겁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34원하고 36원 그 정도인데요.

심정구위원 뭐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당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50㎥하고 165㎥인데, 사업비가 570만원하고. 183만원인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당 위는 34원인 거고 밑에는 36원인데 2원 차이 가지고 말씀하시면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당 34원하는 모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 있으면 나 좀 사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3만 4,751원하고 3만 6,740원이에요. 그러니까 2천원 층하 난다고요. 2천원이면 6%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연도 차이도 좀 있거든요. 그런 차이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전체 공사 자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전체 도급금액에 따른 낙찰율도 서로 공사마다 상이하고 그런 차원에서 뽑다 보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는 차이가...

심정구위원 그래서 감사자료 이렇게 주면 대비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어볼 예상질문에 대해서 여기다 같이 첨부를 시켜 주면 안 물어봐요. 자꾸 서로 입씨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부내역 주면 아까 구청장한테 결재 받으러 가는 서류에 반만 여기다 첨부를 시켜 주면 위원님들이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것 볼지 아니까. 그런데 안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왜 이게 똑 같은 모래에서 ㎥당 2천원씩 층하 나느냐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6%씩 층하 나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712쪽에 보면 건축 불허가 반려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해운이 했었던 부분이 이게 나중에 지금 올해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온 내용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불허가 처리해 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시 올라올 정도가 되고 했었을 때 업무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과에서 이 부분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불허가 처리했던 내용이라고 본청 도시과로 얘기 안 하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기 그런 내역은 다 얘기가 되죠. 그 전에 허가 신청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가설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 처리된 부분이었으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다시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업무연계가 좀 덜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게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했었을 때는 불허가하고 본청 도시과에다 해서 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와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게 생겼는데 한쪽에서는 되고 한쪽에서는 안 되고 이것 똑 같은 공무원이 하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보완이 되어서 재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심정구위원 보완을 해서 왔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그것을 철거 안 하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시관리과에다 냈었던 그런 내용하고 똑 같은데 뭘 보완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심정구위원 건설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723쪽에 보면 감전사고 예방공사나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이게 지중화를 하느냐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자체가 노후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감전사고 예방하고 누전관계 이런 사고예방 차원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전사고 예방공사 그렇게 한 것은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 가로등을 언제 어떻게 공사를 해 가지고 몇 년간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설이 노후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있었던 가로등을 교체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를 말씀하시란 말이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지중화가 안 된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하고 과거에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다 지중화가 되어 있나요? 지금 지중화를 시작을 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2001년부터 저희가 지중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84% 정도가 지중화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다른 곳 지금 전기나 이런 저런 부분이 지중화가 같이 되어야 맞는데 우리만 지중화를 하고 다른 한전이나 그런 데 것은 지중화가 안 되면 특별한 효과가 있나요?

도시미관이나 이런 저런 부분, 감전예방,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서 똑 같이 위에 있는 케이블 선이 지중화가 된다면 모르지만 다른 케이블은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가로등에 대한 전선주만 지중화가 되면 무슨 합당한 부분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관리주체가 틀리고 한전주 같은 경우는 고시지역, 비 고시지역 이렇게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심정구위원 원래 지중화가 감전이나 노후되고 그러면 감전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더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사업 주체가 틀리다고 해서 위의 도시경관을 해치면서도 있는데 우리 가로등 전선주만 지중화가 된다는 게 좀 이해가 덜 가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만 하나 들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다른 전깃줄 내지 다른 케이블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혼자만 들어가 있는다는 것은 원곡본동 쪽으로 해서 지중화를 할 때 같은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간다면 모를까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큰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도 다른 시설 주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공조가 되어서 지중화가 일체감이 있게 도시경관이 정말 좋아진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감전은 바깥에 있어서도 더 잡기가 쉬운 거잖아요? 땅 속에 묻어놓는 것보다는.

그리고 728쪽을 보시면 일시도로점용료하고 계속도로점용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징수가 조금 많은 편이죠. 이것은 고지서를 발급을 했는데 부과시켰는데 세금을 안 낸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미징수는 납부 안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것 대책은 보니까 별로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재산 조회하고 압류하고 해야 되는데 직원 한 명이 민원처리하다 보니까...

심정구위원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도로점용에 대한 조례가 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1년 내지 2년, 3년차 안 냈었을 때는 재산에 대한 압류도 좋지만 원인행위가 도로점용을 한 것 아닙니까? 복구할 수 있는, 언제까지 1년만 안 내면 그 다음 1개월 경과 후에는 복구를 구청에서 하고 그 대금에 대한 부분을 원인자한테 부과시키겠다는 그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괜히 공무원들이 그냥 여기 저기에다가 이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행위자체를 못 하게 조례를 개정을 하면 우리가 지금 권리의무승계니 어디다가 체납자에 대한 압류니 뭐니 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그런 쪽으로 개정을 시켜놓으면 1년만 안 내면 그 다음에는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복구해서 그 복구에 대한 비용까지 그 행위자한테 부과시키겠다는 그런 쪽으로 조례개정 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은 싹 다 없어지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제가 판단해서는 지금 조례만 개정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심정구위원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이 행위자들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뭐니 하니 그런 행정력 낭비할 이유가 없이 여기서 부과를 자꾸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이 되면 언제서부터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진행을 해서 심정구면 심정구한테 거기에 소요된 100만원이고 2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부과를 시키겠노라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내는 것보다 도로점용료 20만원, 많아봐야 30만원, 그렇지 않으면 15만원, 10만원 그러는데 그것 내는 게 낫다 싶어서 자기네들이 우리 행정력 낭비를 안 하고도 도로점용료는 자동으로 회수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해 보시겠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지금 조례개정은 시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조례만 개정해서 하기는 제가 판단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시행령이나 개정이 되고 나서 조례...

심정구위원 모법에 상충되지 않는 한은 조례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확인해 보시자고요. 모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그때 조례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강제수단을 갖춰주면 우리가 일반행정력이 낭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괜히 바쁘게 똑 같이 하면서 일만 바쁠 이유가 없잖아요? 협의 한번 해 보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것은 시청 건설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36쪽을 보면 불법주차라든가 주정차 견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넘어갔습니다. 견인업무.

심정구위원 견인업무가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자체는 여기서 있었던 부분을 행위나 이런 부분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불법주차를 견인함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도 쉬어야 되고 주민도 노는 날이 있어야 되지만 원래는 주민 서비스가 24시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한 일주일씩 그렇게 불법견인을 안 한 부분이 많다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지금 업무가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시행은 견인업무를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5월말부터 6월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감사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문제가 있는 게 견인을 안 했는데 견인료가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이것은 전날 견인한 것을 또 다음 날 수령해 갈 때 그렇게 수입이 잡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 직원이 있어야 견인이 되고 그러는 거죠? 여태까지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되어 부분이 먼저 날짜 게 뒤로 소급이 되어서 잡혀 있으면 견인에 대한 실적은 없고 견인료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금요일날 했는데 토요일 어떻게 이것을 여기다가 적어놔요. 월요일날 했는데 화요일날 적어놓는 것은 맞죠? 견인을.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금요일날 한 것을 어떻게 토요일날 적어놓느냐고요. 토요일날 누가 나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토요일날도 근무하고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24시간 다 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심정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골치 아픈데요. 그러면 대장 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2006년도 9월서부터 2007년도 4월까지 견인종사업무 요원이 있죠? 이 분들 출퇴근 현황을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2006년 9월 9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금요일날 한 것을 토요일날 해 놨고.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견인업무는 일반 사기업에서 한 건데 거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견인한 차량을 찾아가면 인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근무를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견인을 한 실적이나 견인요금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봤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우리 직원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가 없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토요일날도 하는 적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하는 적 1년에 한 두 번 있을 겁니다. 어떤 정말 특정 행사,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빠지고 구청장님이 지금서부터 답변하실래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니요. 지금 제가 빨리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10월 같은 경우에도 5,6,7,8 이런 날은 쭉 내리 근무를 안 하고 연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 빠지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뭐하지만 상록 같은 경우에도 이거하고 유사한데 견인에 대한 부분을 그 실적이 없는 부분은 그 견인 요금을 그 전날 걸로 하든가 그 다음날 걸로 익일로 하든가 전일로 하든가 그랬었어요. 실적이 없는데 돈이 발생이 될 수 없잖아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상록구청 것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개가 보면 3일, 5일 그렇게 쉬고 그러는 부분에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주체가 넘어갔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금액이 틀리고 실적이 틀리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자료로 봤었을 때 4일씩 5일씩 견인업무를 안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웬만하면 견인이 없고,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오히려 주정차가 더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일씩 5일씩 근무를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을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주민이 시장님이 얘기하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근데 지금까지 명절이나 이런 특별한 때를 빼놓고는 토요일날도 이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건 그 정도로만 하시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골고루 미쳐야 된다 이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휴 끼어서 4일씩 5일씩 그냥 행정력이 안 미쳐 가지고 신도시 쪽에 가보면 아수라장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정말 어떤 특이한 사항을 변경해서라도 공무원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협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먼저 전임 업자, 업자라고 따지면 뭐하지만 전임해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그쪽으로 전수 시켜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707쪽 도시관리과장님, 원곡동 기숙사 단지내 불법건축물이 이게 그냥 부과만 시키고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일단 여기 지금 납부실적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거는 드리겠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 자체가 저희가 다른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55% 정도선 됩니다. 그러니까 체납관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압류도 걸고 사후관리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에 따라서 큰 건들은 조금 안 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기숙사 부지는 총계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심정구위원 답변 많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냥 마시자고요. 자꾸 답변하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 내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더 오래 걸려요. 왜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돈을 내고 안 내고 떠나서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켜놓고 그대로 현업에서 종사를 하고 그러면서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서 어떤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한 평 두 평 짜리도 하게 되면 우리가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도 하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근데 그렇게 조금한 것은 강제철거가 되고 큰 거는 강제철거 왜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포크레인 대고 두어번씩만 잡아 댕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민원인의 강약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 같다 이거예요. 조그마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가서 그냥 하는 부분이 강제철거라도 보니까 4건인가 밖에 없던데 그런 거는 강제철거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건은 왜 세수창출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그냥 놔두시는 건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기본적으로 강제철거를 하는 거는 진짜 시급성을 요하는 거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발을 많이 저희들이 하는 편이거든요. 큰 건은요. 100㎡ 이상의 큰 건에서 고발을 하는데 원곡동 기숙사 부지는 일단 여타 컨테이너나 아까 지적하신 매점 쪽 그 문제보다도 기숙사로 활용하지 않고 원룸식으로 연립주택식으로 변경해서 단독취사구조로 변경하는 게 가장 주요한 사항입니다, 불법사항 중에. 그거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단순취사 시설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기숙사로 사용한다는 게 이게 공동주택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그리고 또 공동취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공동취사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야말로 가스를 개별적으로 인입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원룸식의 임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조금 기숙사의 문제인데 이거는 일곱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청에서도 수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가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나도 거기에 연류됐다고 그래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뭐 아닌 걸로 판명이 나 가지고 내가 거기에 뭐 시설물을 지어서 팔아먹었다는 등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강제이행금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서안산IC에서 들어오면서 선부2동 땟골로 들어가는 입구 말고 여기가 삼일로 진출입구예요. 안산IC에서 들어오는 이쪽하고 거기하고 반월에서 들어오는 세 군데 관문 중의 하나인데 여기가 지금 고철장으로 변해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저런 부분을 다른 과에서도 지금 협의를 하겠지만 왜 여기다도 얘기를 하냐면 여기저기서 민원이 나듯이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맞은편이 신길동 택지지구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번듯하게 지으면서 원곡동 쪽으로 해서는 그냥 고철만 쌓여 있고 쓰레기만 쌓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정구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그런 기안이 가고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같은 의견이 집합이 돼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든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본청으로 자꾸 해주란 말이에요. 본청에 계셨었잖아요. 업무협조를 필드에 나가보니까 그렇더라, 이 부분은 원곡동을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심어주면 시장님 이하 본청 과장님들도 인지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할 때 그것 첨부시켜서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됐고요. 그리고 도로포장하고 그럴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도로 차도 포장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심정구위원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데서 공사할 때 굴착이 따르는 거는 도로관리심의회 분기별로 시에서 개최합니다. 거기서 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간혹 가다가 쇼트가 나는 거 같아요. 사업계획이 1년, 2년,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타부서도?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심정구위원 그랬었을 때 우리가 도로포장만 하고 나면 바로 1년, 2년 안에 뜯어내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업무협조를 각 부서간 하셔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면 적어도 2년 안에는 다시 굴착 안 하게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주문을 하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지금 그런 부분은 잘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시에서 도로관리심의회 때 중복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하고 또 업체간에 그런 중복굴착 이런 것 또 방지하고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하보차도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서 합니까? 중앙역 지하 보도 가보셨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가봤습니다.

심정구위원 장애인이 리프트 타고 내려갈 수 있나요? 혼자 왔을 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심정구위원 청소하시는 분이 다른 데 청소하시면 어떻게 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거기 고정으로 이렇게 역마다 배치돼서 그런 장애인에 대한 그런 거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래 가지고는 본인이 혼자 여기를 못 올라갈 거 같아요. 처음에 닿는 면적이라든가 이게 조금 높고 그래 가지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그것은 다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심정구위원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그러고 나는 민원인편에서 보면 좀 덜 가능해요. 여기서 하는 이 부분은 맞지만 이게 여기를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보도블럭 위에다 그냥 몰탈을 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잘못 된 거지요. 보도블럭에다 몰탈을 쳐도 돼요? 이 면을 여기 보도블럭 위에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몰탈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위원장 주기명 지난번에 우리 자전거로 다 답사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몰탈이 이렇게 자꾸 보도블럭에다 치면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공사를 해 주려면 공사비 제대로 내서 여기를 다 까내 가지고 방석 앉히듯이 앉혀 줘 가지고 보도블럭 면이 이거하고 연계돼서 아무것도 없이 스르르 굴러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 부분이 좀 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편의제공을 한다고 임시로 한 건데요. 다시 보수를...

심정구위원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에 했다가 높으니까 이거에다 대서 그냥 몰탈만 갖다가 눈가리고 아웅 해놨는데 이게 시간이 경과되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잘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거를 이 앞을 매트를 쳐서 보도블럭하고 준해서 일직선상에 서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란 말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중앙로 보면 지하차도에 장력인가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주지요. 차도상에 커팅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저것을 박아 주잖아요. 도로 바닥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정구위원 미끄럼 방지가 아니고 장력 신축하기 위해서 어떤 몇 m씩 마다 다시 한 파트씩 이렇게 치게끔 돼 있고 거기다가 고무매트 내지는 여기 특수소재로 된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신축이음장치.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중앙로가 좀 덜 된 거 같아요. 왜 그러냐, 다른 데 저쪽에 있는 것들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경쾌한 소리가 나면서 타닥타닥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 거는 안 그래요. 이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잘못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점검 좀 해보시고, 더더군다나 또 뭐가 있냐하면 작년에 지하차도에 고드름 보셨어요? 여기서 중앙로를 가는데 지하차도 속으로 들어갈 때 표면에,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에 고드름 보셨냐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이 위쪽 말씀이십니까?

심정구위원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것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여기 보통 밤에는 100km로도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고드름이 떨어지면 대형사고 나요. 그런데 여기에 고드름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왜 여기에 고드름이 생기지요? 이것 해보셔야 돼요. 100km로 가는데 고드름이 한 50㎝ 정도면 한 2,3㎏ 나갈 겁니다. 2,3㎏가 유리나 그런 데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는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에 구조장치가 잘못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거를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고드름이 안 생기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지금 그 부분을 시청 건설과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하자부분을 지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하자보수를 그럼 언제 해줄 거예요? 우리 주민은 바로 필요한 거고, 우리가 대집행을 할지언정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고칠 생각을 해야지 수자원공사에다가 그걸 했으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는 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 부분을 저희가 더 확인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확인해서...

심정구위원 안 되면 지금 벌써 내일 모레 7월이고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면 12월이 옵니다. 지금서부터 그거에 대한 공사 설계서부터 이렇게 해야 12월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공사발주를 줘서 해야지 12월에 끝나면 고드름이 안 생기지 이거 어영부영 가다가 수공에서 협의가 안 됐느니 말았으니 왔다 갔다 공문만 왔다갔다하다 보면 7월, 8월, 9월, 10월 가면 10월에 그때 협의 됐다고 치자고요. 저것 100만원 짜리 공사는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때 가서 논의하게 되면 내년 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 3,4월. 혹한기 공사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시청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심정구위원 무조건 12월 안에 거기 보수공사 끝나게끔 해주셔야 돼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가로수 교통사고에 따른 보식현황을 청구했었어요. 이영빈 과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사고발생이 일단 나면은 저희들이 처리완료까지 가해자를 찾아 가지고 일단은 사고상황보고서라든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진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합니다. 경찰서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본인이 진술을 해 가지고 분명히 시인을 하고 가해자가 본인들이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게 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원인자가 현물로 보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정은 알고 했는데 교통사고에 따라서 이게 지금 내가 받은 자료는 거기서 주신 게 사실은 경찰서 사고처리 돼 가지고 합의서 써주고 도장 찍어준 부분이거든요. 그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 외에 것을...

심정구위원 그 외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사건처리가 된 거 말고 사건처리가 안 된 부분을 교통시설물 업자들이 보험회사하고 연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가지고 철거하는 사진, 복구하는 사진, 완성사진 해서 가지고 와서 담당이, 여기 담당 계장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담당이 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300, 500 짜리도 될 수 있으니까 준공검사 아닌가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안 하고 사진만 본 요식행위로 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대개가 그렇게 하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거는 약간 실무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우리 담당 임업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보식을 제대로 하는가를 원상복구를 하는가를 가서 확인을 직접 하거든요. 감독을 해 가지고 제대로 복명을 한 다음에 하자 없으면 그 외 종결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준공 사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실측을 한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물론 갑니다. 사진만 하나 해 놓은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심정구위원 근데 왜 가로수들이 그렇게 적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심정구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사고 후 보식하는 게.

심정구위원 예, 이영빈 과장 네 정원의 나무를 내가 교통사고로 부러뜨렸어요, 50년 짜리를, 20년 짜리를 내가 심어주고 됐다고 그러면 도장 찍어주겠어요? 이게 식재 돼 있었던 연도가 있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원래 식재 연수나 또 식재 규격이나 이런 거에 거의 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심정구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행위를 해줘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30년 된 메타세콰이어를 10년 짜리 갖다 심어놓고, 실무자가 나가 봤다는데 왜 10년 짜리가 심어져 있냐고요. 이거는 뭐 증빙할 것도 없어요. 계속 쭉 서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옆에 거 보면 저거하고 이거하고 유사한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현장에서 체크했다고, 준공을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보식을 할 때도 흉고라고 하는 게 있고 근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규격이요?

심정구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보식을 할 때도 사실은 원래 고사를 했다든지 해 가지고 뽑아내고 보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실은 그 원래대로의 연수나 이런 거를 그대로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10년 차 이내 걸로 한다든지 뭐 유사한 거나...

심정구위원 지금 물어보는 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해서 파는 보식과 자연 고사나 뭐 벼락맞아 가지고 한 그것 보식하는 거와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처리하는 가로수와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은 수령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저희들이 전혀 수종이라든지 규격이 얼토당토않게 작거나 전혀 수종이 틀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심정구위원 수종은 똑 같아요. 적어서 그렇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니까...

심정구위원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 이영빈 과장이 3백만원 짜리 재산을 1백만원 짜리로 대납을 받았어요. 2백만원은 이영빈 과장이 해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백만원 안 해먹었잖아요. 1백만원 짜리 물건 거기 놓은 것만 보고 합의서 도장 찍어 줬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재산은 3백만원 짜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백만원 짜리를 받고 도장 찍어주면 공무원이 의혹을 살 수 있다, 보험회사하고 짜고 1백만원 짜리 심고 너 1백만원 먹고 나 1백만원 먹자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길동 삼익아파트 쪽에 가면 그 옆에 나무는 굉장히 굵어요. 그런데 거기 라운딩 되어 있는데 한 서 너 개는 한 10㎝, 10㎝가 안 되는 나무가 쭉 심어져 있다고. 그거를 원래 담당공무원이 배상해놔야 돼요. 관리 못했으니까. 아니, 30년 짜리 나무를 10년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년을 40년으로 만들어 놔도 시원찮은 판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단가업체나 이런 교통시설물 업체한테 요구할 게 아니고 손보사에다가 협조공문 내지는 안내 공문을 띄워서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가로수라든가 가로등에 대해서 교통시설물 업자가 복구를 했어도 추후에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수치가 아닌 나무나 그에 대응하는 가로등을 발견 시에는 보험회사에 추가청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강력히 보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업자들이 보험회사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3백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1백만원에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1백만원에 써내고도 남아야 되니까 50만원짜리 나무 갖다 심어놓고 그만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또 2년 동안 고사하게 되면 다시 식재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가로수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항상 사고처리나 사고처리가 안 됐을 때 뭘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담당자께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첨부시켜서 항상 끊어 오게끔 하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담당자가 그 돈에 대한 부분을 물어내시지 말고. 한 4.8% 정도 보증료를 내면, 그러니까 3백만원 짜리면 한 14만 4천원 그 정도 보증료를 내면 보증서를 끊어줘요. 그래서 우리 재산이 훼손되지 않게끔, 3백만원 짜리면 250만원 짜리는 최하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협조공문을 해서 보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 주게끔, 그렇다고 단가 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은 1천만원 아래 그냥 일반사업자도 되는 거니까 그냥 일반사업자가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만 잘 지켜서 가로수가 식재가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감사하세요.

성준모위원 건설행정과장님 720쪽에 적금길 이런 경계석 교체공사가 있었는데, 작년 11월달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는 경계석을 대리석을 해 놨던 지점인데 하자가 생기고 부실화되어 가지고 재 교체공사 한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하자 기간이 경과되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했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도로자체가 다 그렇게 대리석이 뒤틀렸는데 그게 몇 년이 경과됐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한 6,7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과장님, 2007년도 자료만 아까 요구했는데 고엽제 전우회 안산시지회에 예산액이 불법광고물 정비 6천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3천입니다. 이 3천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영수증 사본 다 이렇게 첨부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집행액 2007년도 1천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정산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정감사 기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자료 청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가로수 보식 현황에서 지금 19건 나가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2006년이요.

심정구위원 이것 지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다 끊어져 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있으면 카피본 좀 주시고 거기가 그래도 19건에 대한 가로수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플라타너스, 버짐나무 해서 다 안 나와 있거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수종 말씀이시죠?

심정구위원 수종 좀 하시고 식재 연월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식재 연월일이 있으면 그것 몇 년산을 갖다 심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구입해서 가로수 식재할 때 몇 년산 5년산 왕벚나무를 갖다가 심었는지 1980년도에 심었는데 33년이면 33년 이렇게 그 내용 좀 알 수 있게끔 하고 금액은 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금액은 물가정보 보면 될 것 같고 현장에 나가 보면 이 나무가 그 나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영빈 과장님 같이 가실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371쪽 건설교통과장님 자전거21 안산지부에 대한 집행내역이 잔액이 많아요. 25% 되는데 내역을 주시면 잔액이 왜 남았는지 아니까 내역 좀 줘 보실래요. 371쪽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사단법인 자전거21 안산지부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888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 말씀입니까?

심정구위원 예, 집행액 2,712만원에 대한 부분만 주시면,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없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집행액에 대한 내역,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집행액만 보면 나머지 금액을 알 수 있으니까 집행액 내역을 주시라고요.

신성철위원 다 하셨습니까?

심정구위원 예.

신성철위원 건설교통과, 시화방조제 불법차량들 주차단속하고 저쪽 방아머리 선착장 들어가는데 인도 부분에 방지턱을 해 놨는데 피서철이 닥쳐오는데 그것 플랜카드는 차량으로 단속하겠다고 시화방조제는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인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다 쉬기 때문에 그 단속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단원구청장 이용수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고 7월 12일부터 8월 중순까지는 매일 나가서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렉카를 안 해서 그런데 협조를 구해서, 지금 어디냐 하면 방아머리 선착장 들어가는데 있죠? 양옆에 차량인도 때문에 위험하기 이를 데 없어 가지고 차량 바퀴가 타고 넘어가서 방지턱이 다 망가졌어요. PVC로 된 게. 다 깨지고 다 짓눌렸는데 손해배상을 못 물릴망정 제가 봐서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그쪽도 같이 저희가 발부는 하겠지만 끌어내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세요. 인도를 완전히 이 사람들이 바퀴 타고 넘어가 가지고 차를 거기서 세워놔서 통행자가 차선으로 다녀요. 여객선에서 내려 가지고. 주민들,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참 위험하기 이를 데 없어요.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집중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저희가 별도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CCTV 탑재차량으로 해서 금번 주말부터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계획서 한 부 주세요. 제가 참고로 보고 거기서도 보완할 것 있으면 요청 좀 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단원구청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 각 부서에서는 감사중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6월 25일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이강석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이태석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황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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