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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7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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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일 시 2007년 6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5일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재헌 도시과장입니다.

신현석 건설과장입니다.

민화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신원남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교통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한 사항은 총 18건으로 9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완료 된 9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66페이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남측 10만 369㎡의 부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경마이월드와의 행정소송이 2005년 6월 10일 종결됨에 따라 그간 발생된 많은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유희시설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07년 5월 21일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결정을 고시한 바 있고 향후 관련 법규에 의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유희시설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도시정비기금의 용도에 맞게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및 쌈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조성과 업무 추진의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2007년 5월 현재 조성액 120억 5,400만원 중 주차장부지 30필지, 경로당 2필지, 쌈지공원 1필지 등 총 33필지를 매입해서 70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0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감정평가액과 시세 차이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홍보 및 적극적인 매입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확보해서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대부북동 종현마을 배수갑문 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북동 종현마을 소재 소하천인 방죽천의 하류에 설치된 배수갑문에 대하여 만조시 수문을 통한 해수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 해수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5월 10일 방죽천 보완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해수 유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동수문의 설치와 암거 하부를 통한 해수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수벽 설치 등을 주요 공정으로 8월 9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도 소재 소하천의 수문을 상시 점검하고 비상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대부동사무소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수문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해수면에 접한 수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고 집중호우, 백중사리 등 재해 예상시기 전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해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병원 장례식장 불법 행위 단속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록구 월피동 466번지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동안산병원 장례식장으로 불법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축지도담당에서 2007년 2월 27일 원상복구명령 2차 계고중에 있으며,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불법용도변경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주변 교통량, 주민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폭 4m인 보도를 일부 축소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본오동 꿈나무길 등 3개 지역은 금년 6월중 공사발주 예정이며, 그 외 지역에도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 용역 추진 관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 용역은 상위계획인‘도시기본계획용역’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시행으로 인하여 장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합목적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자 현재 용역이 일시 중지상태이나 상기 용역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및 각 실, 과, 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안을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주차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업무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대화사업 주차장은 고가의 첨단시설인 무인자동시스템을 민자로 유치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 위탁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초기투자비용과 투자원리금 회수 등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10년간 장기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므로 회수조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주차장에서 수작업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상시 주차기기를 사용토록 시정조치 하였으나, 일부 상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운영실태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 지역의 현대화시설에 대하여 환수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협약자와 비용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구청 단속부서와 협의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광역철도망 추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전철사업에 대해서, 먼저 소사∼원시선의 경우, 우리 선부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인 석수골 역사가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 말 확정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인선은 조속한 착공과 반지하화 공사 추진을 위해 지난 2년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안산시구간의 반지하화 방안을 시의회 광역전철 특위와 함께 결정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은 6월말, 노선선정 용역이 종료되어 노선이 확정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광역철도사업의 예산절감 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어 금년 12월까지 용역이 연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 공조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신안산선이 우리시민에게 가장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노선으로 확정되도록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종합운동장 사토처리 방안 강구 지적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2차 사업부지는 지질조사결과 연약지반으로 주경기장 터파기시 발생한 토사를 2004년 4월부터 4∼6M 높이로 적치하여 지반을 강화(압밀)시키고 있습니다.

돔구장 등 2차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자원공사 MTV 사업 또는 원포공원 조성사업시 반출코자 2006년 11월부터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현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7년도 건설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과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9쪽까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이용의 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광역도시계획 수립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과 2016년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상위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을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부터 도시정비기금 120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33필지를 매입하는데 70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홍보 등 적극적으로 매입 대상부지를 확보하여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과 관련 신설된 도로구간의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파손 유실된 도로명판의 신속한 보수로 도로명 주소의 효율적 활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시화MTV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는 시화MTV사업 대책반을 구성하여 시화지속협의회의 개발계획분과, 대기분과, 수질생태분과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대기수질개선 로드맵에 우리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8쪽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중인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건건길 주변도로 개설공사 및 안산천 전철로 신구도시간 단절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한대역앞 보행육교 설치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외곽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리시 지방 2급 하천인 화정천 생태화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생태 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 폭발, 태풍, 폭설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7년 재난대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확행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제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생활민방위로 전환하여 체험 및 실습위주의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0쪽까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무자격 업체 방지 및 불법광고물 난립 억제를 위한 옥외광고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동안 안산시 건축사회에서 지정 운영하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대행자를 공개모집 운영하여 건축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내 노후불량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공동시설물 환경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라 도시의 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한 20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3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 및 공단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스 노선확충 등 버스노선 체계를 구축하고, 천연가스(CNG) 및 저상버스 도입 확충으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며,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환승센터 설치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각 지역별 주차수요 및 공급파악 후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철도사업이 우리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광역전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및 효과적인 철도건설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 정보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시스템(ITS) 제1단계 구축사업과2007년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모 추진된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시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불법 증차 및 대포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쪽부터 68쪽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신 농업기술 및 전문 경영인 육성과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건립 추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노인치매 사업 및 재활프로그램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해 상록수 보건소 건립 및 통합보육시설과 성안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시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건립 중인 재활용선별센터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지원 및 문화시설 운영 등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시책 구현을 위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 시민행복관 건립을 통하여 시민들이 함께 한국전통 예절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각종 공공건축물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간 중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동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가나 나대지에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해 놨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김판동위원 거기 기금을 이용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에 쓰레기가 있는 곳이 많은데 조성 이후에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것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나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위생상 나쁜 시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가 안 되면.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제가 지역구라 주차장 문제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그 주차장마다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왕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려면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그 옆의 토지주한테 관리를 맡겨 가지고 쓰레기 투기불법이라든가 팻말이라도 붙였으면 합니다. 쓰레기 놓기가 좋아서 그런지 많은 쓰레기가 있어요. 가 보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안에서 도시과에서는 정비기금을 활용해서 부지를 매입한 후에 공유재산 이관을 교통행정과에다 하는데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부지는 도시과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 과로 인계를 하면 우리 과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유료일 경우에는 시가 관리를 하고 유료하기 전에는 해당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사항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주택이나 나대지 사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 사업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현 조례상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시 재정형편상 매년 40억에서 50억 정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가 마무리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초기에 500억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500억 규모에 대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효율적이냐고 지적한 바 있는데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주차장 4대, 5대를 대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정말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매입됐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매입 될 부지에 대해서 두 필지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초에도 한번 그런 부지를 매입했다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부결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토지나 건물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면을 봐서는 부지를 2개 필지 이상 매입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동위원 그 나름대로 다 효과가 있겠지만 차라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1회 추경으로 15억 3천만원이 주차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판동위원 교통행정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5억 2천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15억 3천만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천만원입니다.

김판동위원 그 사업 내용 중에 주택지나 나대지를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에도 포함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것도 돼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도시과에 정비기금이 무려 51억씩이나 있는데 두 과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정말 주차장이 필요하게 적재적소에다가 좀더 널찍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님 어떠세요? 앞으로 주차장 할 때 기왕 기금을 적은 필지 한 필지 뭐 2억씩 들여서 4,5대 대지 말고 같은 기금 가지고 널찍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기금도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도시과장 배재헌 주차난 해소에 배가가 된다면 그 부분을 협조해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사업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안산천에 대한 생태화 계획은 별도로 있나요?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별도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안산천에 대한 생태화 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건 없고요. 안산천은 기 이미 일부시설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화정천에는 침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화정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단지 안산천에는 유지용수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해서 화정천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시설은 추후 계획으로 두고요. 유지용수는 화정천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시장님께서 90블럭 매각대금을 가지고 안산천과 화정천을 청계천 수준으로 가꾸겠다고 하셨는데 이 생태화 계획과 연관이 있는 얘기인가요? 시장님 말씀이.

○건설과장 신현석 일부 연관은 됩니다. 되는데요. 안산천에 대해서는 추가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화정천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안산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판동위원 화정천 생태화 사업비가 472억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국비가 105억이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판동위원 지원되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구상하는 청계천 같은 그런 안산천, 화정천 정비사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또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화정천은 현재 자연친화형 하천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확정내시가 됐는데요. 안산천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해서 안산천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차후에 안산천에 대한 개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 마치고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오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점검을 올 4월에 실시했는데 B등급을 받았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내용을 보면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 및 연석부에 발생했다고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이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해당과에 보수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지시 안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안전점검을 왜 재난관리과에서 하지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저희들은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점검만 하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는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설과에는 지시했어요? 뭘 찾아봐요. 지시했냐 안 했냐 그것만 대답하시라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하차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시특법에 의해서 반기에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종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기타 시설은 도로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조치를 도시과하고 건설과 다 소속인데 그것이 어떻게 또 구청으로 넘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니, 지하차도요. 지하차도하고 교량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는데 단지 1,2종 시설만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제가 구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시를 안 했으면 그래도 곧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그만 하자라도 즉시 보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 본오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예, 본오지하차도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본오지하차도는...

김판동위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안전진단 점검을 2007년도 3월 2일날 진성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날 통보 온 거에 의하면 특별점검시행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다만 지속적으로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는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상록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에 의한 현재 관리상태는 법적으로는 이행을 다 했고 다만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 그 옆에 그 측구에 하수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지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조치를 아직 안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1차적으로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김판동위원 상록구 어디 과에다 지시를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은 건설행정과에다 저희들이...

김판동위원 지시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김판동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2006년도부터 조성이 되었고 25억이 조성된 거 맞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김판동위원 실제로 집행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사실 민간이 하는 도로나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재건축 같은 사업할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조성하는 게 대부분이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김판동위원 비용이 많이 들텐데 이 정도 기금으로도 뭐 보조라든가 융자한다고 별 효과도 없고 실제 사용한 적도 없고 이 돈으로 차라리 시민들이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폐지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 사업이 없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시행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금을 모아야 될 형편입니다.

김판동위원 내년 감사에도 여전히 집행실적이 없으면 판단해 가지고 상위법 여부를 떠나 가지고 폐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원장 주기명 이게 필요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김판동위원 2000년도에 조성했는데 아직 25억이 하나 쓰지도 않고 있는데 그 돈이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미래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31개 지금 재건축 하려고 해 봐요.

김판동위원 내년에 좌우지간 쓸데없으면 이것 폐지시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아무튼 내년부터는 계속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 마련해 가지고 반드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25억씩이나 조성해놓고 오랫동안 쓰지도 않고 있을 돈이면 시민들이 불편한 데 먼저 써야지,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학생할인 지원금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대략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289쪽에 나왔습니다. 학생할인권 지원이 2배가 늘어났어요. 2005년도, 2006년도 사이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 할인에 따른 비용 금액 합산은 지금 도에서 숫자를 파악하고 업체별로 이렇게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감사항은 제가 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작성자는 노찬규 담당자가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 합니까? 기록을 전부 다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학생들이 숫자가 늘어서 그 금액이 늘은 사유가 되겠지만 하여튼 세부사항을 면밀하게 다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작성자를 경기도라고 해놔야지 안산 교통행정담당이라고 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금액산출은 도에서 내려집니다. 세부사항 몇 명 뭐 이런 식으로요.

김판동위원 다른 질문인데 지금 안산에 마을버스는 대략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2개 업체 6개 노선 23대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마을버스가 23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23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최근에 마을버스 운영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데 시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던데 왜 안 해줍니까? 시에서 마을버스 승인을.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마을버스는 운행목적이 있습니다. 주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한정 면허식으로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체계인데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용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거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선을 더 연장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그거에 따른 필요성은 아직 확인된 바 없고요. 하여튼 우리한테 오셔 가지고 그 관계를 문의하는 사람은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알려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노선,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 어디를 운행하겠다 이런 세부사항은 저희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마을버스가 안 되면 노선버스를 증차 시켜서 좀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노력하시고 아울러서 연간 1∼20억씩이나 보조금을 주면서 버스업체한테 끌려 다닌다는 행정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러고 있어요. 버스업체한테 지금 끌려 다닌대요. 교통 담당자나 이런 행정이. 그거 안 듣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김판동위원 마을버스를 허가도 안 해주고 버스는 적고, 이거를 해야지 버스업체한테 끌려 다닌다는 소리를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2007년 하반기부터 노선버스 이용대수, 횟수, 지역 이런 운행지역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금에 따른 환승제가 지금 시행됩니다.

그래서 한번 갈아타는 요금을 시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체계인데 이게 시행되면 노선을 한번 갈아타는 쪽으로 지금 유도가 되고 이것이 시행이 되면 아마 시내버스 운송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지금 일단은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지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좀 증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자료를 자세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본 거는 처음인데 현재 용도지역별 구성비 주거지역이 14.6%, 상업지역이 1.7%, 공업지역 9.9%, 녹지지역 73.8%로 안산시가 지금 토지이용률이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녹지율이 73.8%로 전국 최고의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10억 그루 나무 심기, 라일락 식재사업비 같은 게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나무가 적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율이 73%인데 아직도 나무가 적어서 10억 그루 심는데 동참하고 주민들한테 식재비로 후원 받고 이런 현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나무를 심거나 그 정책은 제 소관은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성준모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를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의 녹화, 또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관리 이거는 녹지과에서 하지요. 공원관리사업소.

성준모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안산시가 나무가 그렇게 부족해서 많이 심어야 되나를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무가 적거나 많거나를 떠나서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시화, 반월공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공해로부터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원포공원을 다시 재조성한다든가 시화, 반월공단 경계부분에 완충공간을 더 확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정책은 계속돼야 될 것이다, 현재 가서 수목에 대한 식재된 것을 보면 그것이 그런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과연 얼마만큼 저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장 주기명 성 위원님 우리 업무만 감사합시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성준모위원 왜 이거를 꺼냈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신도시 1단계 지역 내에 여기 일반 미관지구는 특정한 지역적 특성 고려 없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우리가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대다수 일반 미관지구 폐지 및 변경을 본 위원은 요구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시가 호주의 특정도시를 모방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계획도시로 설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1단계 개발을 한 계획도시는 인구 30만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획도시에 걸맞게 도시의 미관과 경관과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정에 접목하고자 미관지구를 지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관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지양하고 또 밀도측면에서 적정하게 3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 또한 필요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계획도시를 조성하면서 미관지구를 도입할 때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미관지구의 지정범위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지를 연결하는 이런 노선축이라든가 우리시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중요한 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특히 도시의 미관을 한 단계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역은 특별히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면적으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일반주거지역을 전반적으로 지정한 것은 밀도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지역에서 인간이 살면서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자족적으로 갖출 수 있느냐 이런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밀도 그 물리적인 것을 제한해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전부 고층화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번 재건축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지역은 결과적으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 차원에서 저희가 재정비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시는 30만 도시를 기준으로 기반 시설이 쭉 돼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3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큰 도시기반, 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기반시설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1990년대 안산에 이주해서 얼추 17, 8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도로시설이 출퇴근시간에 안산도 도로시설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예를 들어 90블럭에 GS건설에 개발방안구상 사업내용이 대다수가 로봇랜드환경단지 주상복합시설입니다. 대다수가 개발행위입니다. 건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큰 광로가 있지만 그 도로는 30년, 모르겠습니다. 해안도로로써 상당히 도로개설이 몇 년도에 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왔을 때도 있었으니까 꽤 오래 됐습니다. 이렇듯이 기반시설은 전혀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시설에 여기에 4,812세대인가 4,825세대라는 공동주택이 또 들어선다 라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하고 현재 추진되는 이런 개발계획하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특정지역의 어떤 대형프로젝트가 계획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교통, 환경 그 외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일단 그 지역 주변에 연계되는 영향권 내를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MTV계발을 하면서 매송 IC에서부터 해안변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별도의 대안노선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주변을 포함한 평가를 별도 실시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과연 그 지역에 대한 그러한 대형프로젝트가 개발됨으로 인한 교통에 대한 영향은 필히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시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를 어쨌든 건설교통국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안산시 도시기반시설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예측을 해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전혀 지금 이러한 안산시에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 구조에서 배제되고 있고, 실례로 뭐 전혀 논의구조에 저는 지금 우리 추진계획을 반영 못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정확한 진단 하에 용역비가 들더라도 광역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보고 지금 같은 개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난 6월 추경 임시회 때 단편적으로 90블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90블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90블럭만 별도로 놓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안산시 전체를 놓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또 여기 공공부지인 구청자리 여기에도 돔구장도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종합 여러 가지 건, 대부도 또 무슨 개발 대형개발 계획 건도 나오고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 열풍에, 또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인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전체를 수립할 때 그 일부분을 집어넣는 이러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또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종전에 90블럭도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현재도 일반상업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정해져 있지 않았었지만 물리적인 계획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 행정계획으로써의 효력을 가지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타당성이나 그런 것이 검증되어야 되고 지금 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 주변 일대에 도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시 조정 내지는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성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전체에 대한 재정비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당연히 그런 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주변의 어떤 영향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갖추려면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결과적으로 스터디를 하려면 천상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계획이 국토계획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가 이행됐을 때 그것은 당연히 검증하고 재검토하고 그런 대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몇 % 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주택보급률 80%는 넘었고 90% 미만 중간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04년말 87.1% 라는데 이 수준이 인근 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인가요? 부족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시의 계획도시로 보면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주택보급률이 사실 우리 시는 100%를 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내지는 공단 근로자들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런 공단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발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성준모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1단계에 지역에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는 주공아파트 위주로 재건축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단계로 고시된 단독주택, 다가구 밀집지역도 아마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으로 봐서 향후 1단계 지역에 재건축이 연도별로 진행이 되면 지금 거기에 대한 주택보급률이 87%인데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절실한 시급성이 아직은 재건축 진행되는 데는 저쪽 반월동밖에 없지만 2,3년 내에 우리 시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완급조절이나 이러한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1단계지역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추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1,2단계 총 31개 지구인데 우리 시의 여건을 전체를 다 분석해 보면 계획기간 10년 안에 끝날 수 있는 타 지역도 단계적으로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대체적으로 거의 다 재건축 내지는 주거환경정비를 해 나가야 할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우리 개발방향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시에 현재 인구와 밀도와 기반시설과 이런 것들이 어떠한 상관관계에서 문제를 우리 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단계 지역에 계획된 지역이라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게 장기간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그러한 대책은 우리가 마련해서 과연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한 예로 지금 선부2동이나 기타 단독주택, 다가구밀집지역 주거형태가 대개 작은 형평인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또 부동산에 다녀본 결과 공실률이 별로 없어요. 빈집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럴 겁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 많은 빈집들이 지금 대다수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재건축이 발생되는 가구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갈 곳이 현재 상태에서 1,2년 내에 없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국장님은 검토하셔 가지고 꼭 이것을 완급조절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은 1,2년 늦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있는 가구수의 한 10% 정도 선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부여하면서 저희가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비기본계획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행하려면 그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어차피 집행될 겁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마련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건축과장님, 성포동 10단지에 내부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아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지금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건설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고 우선 주민들끼리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왜냐 하면 그 아파트가 지금 지은지가 한 20여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 오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하는데 세대당 한 2억 가까운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여서 지금 지어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왕따시킨다든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잘 생각해서 하도록 계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원곡동 은하연립이라고 아시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은하연립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838번지.

○건축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110동 건물 아세요? 상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당초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부대복리시설을 일정 상가를 짓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그 당시에 한 20여년 전에 연립주택으로 지어 가지고 바로 불법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상가로 변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자기네들이 상가로 인정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패소는 사실 했는데 그게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법규에 규정이 전혀 안 맞는 내용으로 해서 패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의 효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어디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에 저희들이 지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그래도 법에 안 맞는 사항을 해 줬을 때 또 그 인근에 그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상가로 인정을 해 줬을 때는 나머지 파생되는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심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또 그쪽 부분에 재건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로 인정해 줬을 때 나머지 불법상가들도 전부다 상가로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은 끝까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심판과정에서 안산시도 참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게 됐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아마 그 당시 담당자들이 충분히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모양이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어떻게 민원인 말만 듣고 판결을 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은 그 당시에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했는데 그쪽 나오신 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무조건 그게 합법적이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거기 이런 경우의 건들이 여러 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축과장 문종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왜 그냥 두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라성 연립 앞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20년 전부터 안산시 전 직원이 가서 철거를 하고 또 계고도 하고 또 아무튼 고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단속을 사실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너무나 숫자가 많아 가지고. 안산시 전체 전 직원들이 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몇 수 십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송세헌위원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어차피 그 쪽이 재건축이 되니까 내년부터 저희들이 해서 정비기본계획 안에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재건축은 될 겁니다. 계속 방치되는 것은 아니고.

송세헌위원 재건축이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자체 주민들 내부적인 문제로 끝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별다른 민원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게 내부적으로 금전적인, 재산적인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없어요? 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수 없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 시에서는 일단 인정을 해 달라는데 인정을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사항을 인정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추진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지금 정리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은하연립 110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준공 날 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준공이 났어요? 그게 구조상이라든지 그 기둥이나 또 화장실도 연립주택이라면 방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계단에 화장실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 당시 실정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때부터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속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립주택에 화장실을 몇 평으로 하라든지 방을 얼마로 하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에는 맞게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규제할 수는 없고 공동주택으로써 맞으면 그냥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준공이 끝나고 바로 그냥 한 달 이내에 상가로 불법용도변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어차피 주택용도로 지금 변경시킬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한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고발도 했고 그 사람이 또 벌금도 물었고 또 저희들이 철거를 했을 때 또 수용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돌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 경기도에서도 저희 편을 규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법 해석을 너무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경기도에서도 안산시를 곤란에 처하게 곤욕을 당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만약에 경기도에서 원칙적으로 법에 맞다 하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한 내용을 따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맞지도 않는 내용을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도 패소는 했지만 따를 수 없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해 줬을 때는 상당한 여러 가지 제2의, 제3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건축 허가내줄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하자가 있는 준공검사 처리를 해 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준공검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게 사용한지가 20여년이 넘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20여년이 넘도록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연립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행정심판 하는데 동의서도 다 첨부 주민들이 해 갖고,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판결 낸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심증이 가요. 제 자신이.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어거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에 보면 상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립주택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행위허가를 받는다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상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부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부에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현실을 어떻게, 그러면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해야지 왜 안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은 고발은 한번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한 세대당, 그러니까 몇㎡ 이상, 그러니까 6㎡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 줬을 때는 그게 면적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면적 초과되면, 그게 소유자가 몇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한 건물 전체가.

1층 소유자 다르고 2층 소유자 다르고 지금 문제가 있는 그 호수는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판결 받은 사람이.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그 관련서류는 사실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송세헌위원 이것 자세히 좀 검토해 보시고 지금 단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쪽 일대, 왜냐 하면 안산시에 지금 아시다시피 상가가 많아서 장사가 안 되고 내수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좀 잣대를 정확하게 해서 힘들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요청했으니까 고생들 해서 만들었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궁금했던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 과 공히 똑 같은 문제인데 업무추진비 집행문제가 쫀쫀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건설과부터 물어볼까요?

건설과장님, 현안업무추진 간담회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은 다 세부적으로 건설업무추진 다 있는데 현안업무추진비라는 게 뭐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어떠한 현안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무슨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해서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의 현안업무추진으로...

신성철위원 자료를 내실 때는 거기 영수증도 있을 테고 지출내역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현안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하고 부시장님, 시장님 다 실국장, 과장님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죠. 똑 같은 건설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며칠만에 다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똑 같은 내용을 3,4일에 한번씩 그것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몰아서 하는 게 안됩니까? 지출내역을 보면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소 갈비 뜯은 거고 부시장님은 돼지갈비 뜯은 거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탕을 먹은 것 같이 이렇게 내역이 나왔는데 그것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지 윗사람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것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신성철위원 인원 비례해서 내가 대강 나눠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비슷하게 아래나 위나 해야 되는데 같은 업무추진이라도 3일만에 같은 부시장님이 와서 지출한 내역이 있고 4일만에 지출한 것 있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서 예산절약 하는데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83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건설과 쭉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 발생원인을 사유가 예산절감으로 해 놨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하천관리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하면 140만원 했는데 31만원만 쓰고, 또 2,2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해 놨다가 1,400만원만 지출하고 820만원이 남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애초에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적정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직선보간법을 써서 거기에서 공식적인 룰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을 시켰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결국은 이 만큼 예산절감을 한 게 아니라 이 만큼 타 공사나 타 업무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을 남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적정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공식적인 룰에 의해서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어서 다른 업무를 더 하는데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예산 차원에서 이것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꼭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각 과 많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업무와 관련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특히 그 부분을 잘 좀 기억들 해 주셨다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

284쪽을 보면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있는데요. 지금 공사 도로시설 부분에서 20% 정도 공정률 밖에 지금 못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 도로표지판 연간 유지관리공사라든가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신현석 이 도로 이정표시를 지역여건이 변경이 되었거나 또 노후됐거나 또 변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작년에는 변동요인이 생길 때마다 물량을 일정 물량 취합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연간 단가계약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황이 발생되면 그 단가계약을 함으로 해서 즉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에서도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도 하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1천만원 이하 공사가...

신성철위원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아니면 차선규제봉, 갈매기 표지판 등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 거는 교통행정과나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유지관리업무는 이정표시 그 외에는 도로관련해서 도로 신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지금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체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286쪽, 안산시 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에서 3,600을 요구했다가 1,350밖에 안 하고 2,250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가 또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 자전거 교육장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교육장 운영을 하면서 분기단위로 예산을 집행을 해 주고 있어요. 연초에 다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연말까지 분기별 차수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1,350만원 집행액에 대해서 내역서 좀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289쪽이요. 민화식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산불용액 발생원인이 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런 사유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음에 또 쓸 내용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교육장에 대한 거는 아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장 전체 운영을 하면서 시설비로 예산을 2천만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보수를 하면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계단난간 보완공사 한다고 2천만원 예산을 신청했던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990만원 들어가는 것을 2천만원씩이나 신청해서 나머지 1천만원이 넘게 예산을 남길 수가 있나요? 반 이상을.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하여튼 제가 이걸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50% 이상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신성철위원 291쪽이요. 사업비 수의계약 건에서 2천만원이나 2,4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지역여건상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5백만원 이상 되는 거를 가지고 물품구매나 용역 수의계약 건 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왔는데 2천만원, 2,500만원 짜리들이 가능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서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에 대한 복구, 그런 현실여건에 수의계약 조건이 꼭 금액뿐만이 아니고 긴급을 요한다거나 기타의 다른 제반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내가 봐서는 풍도동 것은 그때 집이 붙어 가지고 급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선감동 것 같은 거는 조금 뒤늦게 해도 이거 원래는 정상 입찰을 거쳤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빠르게 됐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 파악 좀 해서 원인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신성철위원 그 뒤에 294쪽이요. 물품구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업체별로 이렇게 설치비가 신설공사나 모든 게 설치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는 5백만원 좀 갓 넘고 9백만원대 최대한 맞춰놓고, 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서 모든 사업들을 이것 추진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설하고 교체가 틀리고 또 일자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하고 2006년하고 또 단가 금액 있잖아요. 금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금액이 몇 백만원씩 1년에 물가가 차이 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이것은 그런 답변이 아닌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착식하고 일반식이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보실래요? 이게 지금 제가 총 한 30군데 정도를 단원구하고 상록구 것 부착식이나 걸기식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이게 도대체 5백만원을 주고 만든 건지 1천만원, 9백만원을 주고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서로가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규격화가 돼서 해야지 이것 가지고 오히려 주변 환경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조잡한 꼴이 되어 버렸어요. 내가 카메라 들고 쭉 다니면서 찍었는데 '이거는 좀 그 정도 가겠구나, 사다리까지 만들어서 사람이 올라가게끔 다 했고 이거는 이렇게 걸기식이구나' 했는데 기둥만 세워놓고 그거 갖다 5백만원, 1천만원, 9백만원짜리 라면 누가 믿겠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것도 있고 민자도 있고 우리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격화가 돼서 오히려 난립하지 않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 관에서가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이런 시설물이 되고 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규격화해서 일정하게 가든지 앞으로 전광판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고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 좀 해서 우리 관에서만큼은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 만큼 규격화 만들어서 깨끗하게 일정하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정도 계획 금액에서 앞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건지 계획서를 짜서 저 좀 줘보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297쪽 좀 봐주세요. 안산역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사업 있지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거 지금 공정률 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진행과정 저번에 우리가 1차 적인 것 다뤘으니까 한번 진행과정만 하고 앞으로 진행방향 좀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 가지고 질문할 거는 많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3월달에 발주해서 이 다음달 25일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어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 50%, 도비 50% 그래서 4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지금 안산역이 아주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방향별 유형별 이거에 따른 분류하는 정류장이 설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에 따른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의 단속을 위한 CCTV가 두개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을 알리는 BIS 전광판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두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시설물이 설치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60%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나가서 지난 토요일날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아침마다 거기서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도로가 개통이 돼서 임시개통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과거에 한시간 반 걸리던 혼잡 시간이 현재 한시간으로 앞당겨졌다는 아주 획기적인 이런 성과가 지금 있는데요. 하여튼 시설을 완료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우리가 현장을 제가 오다가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그런데 7월 25일까지가 완료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엘리베이터는 조금 지연되는데요. 그거는 역 관리청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타 시설물은 준공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막대한 예산 가지고 너무 단기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거기 출퇴근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여기 사람들 얘기들하고 그러는데요. 실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봐서는 7월 25일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면서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걸 이왕 하시는 거 공기를 조금 더 잡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평가는 뭐 미리 평가 하셨다는데 30분이 단축될지 20분이 될지 그거는 좀 두고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유심히 봤어요. 이것 질문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체크해 주셔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298쪽이요. 차선도색에 대해서 유지나 이런 것 설치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도색을 하는 업체 선정을 역시도 입찰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강도를 잘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도색을 하고 나면 한 달도 안 가서 도로 깨지거나 들고 일어나거나 해서 완전 차선도색을 다시 뒤이어서 하는데 그거는 하자보수로 다시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도로 다 벗겨지는 경우를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런 거는 하자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자보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깨지고 나면 한참 있다가 하던데 그 하자보수 뒤 이어서 우리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에서 언제까지 계약을 맺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한번 도색을 한 게 이상이 있는 거는 하자보수를 하고 그리고 아직 안 한 데 이거는 다시 유지보수,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대 관계 좀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해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거기서 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또 다지기를 해서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또 내려앉아 가지고 거기 또 보강공사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해놓고 즉시 지금 포장 안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도색이 안 된 데가.

그러니까 홈을 파 가지고 굴착을 해서 상수도관이나 하수관을 묻었는데 다짐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또 아스팔트 임시포장 한 게 다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동안도 안 하고 있다가 또 보수공사 여태까지 해놨는데도 아직 차선도색을 안 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지 불과 되지도 얼마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를.

그런데 또 그런 현상이 지금 또 났어요. 그렇다면 대부도 대동초등학교 뒤, 더군다나 초등학교인데 학교 애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고 뭐고 다 그 현상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놔서 만약 거기서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큰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저번에 상하수도과에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한번 움푹 패인 데서. 그래 가지고 다시 보강을 했는데 또 내려앉아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차선도색 자체도 다 하다가 뒤 후로 그 사람들이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 부분이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하 과 끼리나 부서별 협조가 이뤄져 가지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우리 예산낭비도 안 되고, 또 사고예방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 부분 협의 좀 하셔 가지고 협조 좀 서로가 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300쪽에 납부저조 부분이 있는데요. 과태료 및 범칙금. 개선할 방법은 찾아보셨나요?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많은 액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날 위반자 납부의지가 결여돼 있다 하고 답변을 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조치할 내용이 원래 여기 답변이 자료에 올라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그 내역은 위원님한테 해 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역별로 유형별로 2005년도, 2006년도 그 실적을 뽑아 봤는데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저가 40%에서, 그리고 최고는 86%까지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과에서 지금 모든 차량에 따른 압류조치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많은 거는 일반 부동산까지 지금 압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징수는 좀 늦더라도 언젠가는 징수는 한다는 이런 목표로 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철위원 막연하게 우리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005년, 2006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았어야지요. 이거는 고의성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안 내려고. 그렇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야지 여기다 위반자 납부결여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의지결여는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 것 잘 안 내려고 그러죠. 그런 거는 위반한 만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 내야죠. 이런 것은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그냥 마냥 그것 해 가지고 차량이나 압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감하게 처리할 건 해야죠. 그러면 미리 알아서 스스로 낸 사람들은 그것 뭡니까?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안 제시해서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다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모레니까요. 내일까지 좀 주세요. 모레 다시 이 부분 따지게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06쪽, 307쪽 쭉 보면 미납액 회수처리계획이 일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미반영하고 또 307쪽을 보면 예산과대 반영 및 미납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어떤 거를 추상적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과태료가 어떻게 많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그것을 확인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예를 봐 가지고 수입예상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소 반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털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세입은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들어온 수입금을 6천만원으로 잡았다가 1,500으로 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담당이라 그런가요? 인위적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소에서 잡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우리가 사업소에서 전년도 예산액 해 가지고 들어온 걸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과태료 이런 것이 범칙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수가 규정이 돼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예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6천만원이라는 것 예산 예를 들어 이거를 한다면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하셨다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전년도 대비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와서 1,500만원밖에 안 했으면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과태료라는 거는 일을 하고 안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뭐를 자동차 같은 거를 갖다가 이행을 안 해서 과태료를 내는 거지 과태료를 갖다가 일을 하고 안하고서 생기는 게 아니죠.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산금액이 너무 차이 나지 뭐예요. 그렇죠? 6천만원에서 1,500만원, 그럼 세입세출 관계에서도 이런 것은 문제가 생겨요. 실리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좀 평가를 잘 해서 예상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 쭉 내려오면서 다 보니까 다 예산과대반영 및 미납, 전부 다 답변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실수한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에다 다 미루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따 오후에 제가 쭉 많기 때문에 오후에 식사 후에 제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가 면적이나 확보율이 적정한가요?

○도시과장 배재헌 인구비례입니까? 도시설치 시설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준면적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런 것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도시과장 배재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딱히 우리 시에 부족한 부분이 없느냐 그 말씀이신데.

성준모위원 아니, 37블럭 같은 공공시설 부지를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과 종합해 봤을 때 공공시설 부지나 또 기타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질문하고 싶어요.

○도시과장 배재헌 내부적인 얘기 같지만 저희 도시부서에서 37블럭 공공의 청사 용지를 매각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추진했는데 우리가 전제를 걸었어요. 향후 100만 도시를 바라볼 때 구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대용으로 알고 있지만 그 대체 부지를 전제 하에 매각하는 것으로 일단 동의를 했고 지금 회계과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그 대체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저희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나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대체부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화랑유원지 건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답보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판단하기에 화랑유원지에 시민의 유희시설을 현재 73만이고 앞으로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규모상 유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판단은 합니다.

지금 안산시 관내에서는 애버랜드에 가는 것 모양 소규모로라도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곳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금 진행이 계속 똑 같은, 작년에도 모 동료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했고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도시과장 배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소송해 가지고 시행자로서의 지위만 유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해 줄 테니까 시행자 지위에 있는 대경마이월드인가 거기로 하여금 지금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7년 전에 시설계획 결정해 놓은 것하고 7년이 지난 현 시점하고 안 맞으니까, 시설종류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금년 2월인가 아마 조성계획변경을 1차로 해 줬고 그것에 맞춰서 사용자 지정 신청하고 실시계획인가 받기 위해서 대경마이월드에서 행정협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대경마이월드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거기서 교통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이라든가 또 재정 조달계획이라든가 그것을 해 와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된 다음에 일련의 영향평가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자 지정요건이 제일 중요한 게 재원조달 능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송도 걸린 사항이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냐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을 빨리 해 와야죠. 대경마이월드에서. 저희는 해 주려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을 전에는 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 계획 하에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는 거냐.

○도시과장 배재헌 기존계획 하에 플러스 알파해서 그 조성계획은 변경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금년 2월달에.

성준모위원 대경마이월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거기에서 낸 겁니다. 조성계획변경안을 거기서 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경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2월달에. 그것에 의해서 맞춰서 시행자 지정 신청하고 실시계획인가만 신청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세 번째로 도시정비기금 활용방안인데 아까 동료 김판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지금 다녀봐서 지금 한 필지 70평 되는 데는 차를 8대 쯤 주차하고 있고 연결해서 두 필지가 된 데는 최대 22대까지 현재 차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다가구 밀집지역에는 이러한 주차장 부지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더 확대를 시키고 더 많은 매입을 했으면 하는데 안타까운 게 선부3동에 4월달인가 하나가 부결된 게 있어요.

○도시과장 배재헌 아까 김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만드려면 아마 교통행정과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대당 면수당 가격이 도시정비기금 사용하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주차장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개 한 필지에 얼추 검토하면 2억 전후로, 3억 가는 것도 있지만, 2억을 8대로 나누면 별로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확보를 하는 방안을 찾고 아까 김판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필지보다는 두 필지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시설을 하는데 내용 보면 주차장 부지로써의 부지매입이 조례의 목적이니까 부지 같은 것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덧붙여서 교통과장님도 도시과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매입 후는 교통행정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전에도 지적했듯이 매입하면 건물을 요새는 매입해요. 나대지 매입은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대지는 토지 양도세를 6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유주들이 전혀 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노후건축물을 매입해서 하면 노후건축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재산관리관이 변경되면 바로 철거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 문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예산은 확보해 놓으시고 매입과 동시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건축과장님,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 건에서 겨울부터 지금 우리 안산시 현수막 게시대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양 구청 두 개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한테 특별한 민원은 접수된 것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게시대를 양구청으로 나눠놓고 필증을 받는데 구청 가서 받고 또 시공은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행위, 이러한 것이 우리 행정력이 꼭 들어가야 될, 또 엘리트 공무원들이 도장 찍어 주고 그런 업무를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이 6월달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가 유지보수와 또 지금 다는 것만 업체에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은 안 정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양 구청 담당과장님들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청 과장님들하고 협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좀 꼭, 단순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올리는데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 현황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조례로 법정 조성액이 얼마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현재 52억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도에 7억, 2007년도에 15억 그래서 지금 이번에 1차 추경 때 3억 해 가지고 25억밖에 못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법정 조성 비율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도시계획세 15%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부족분은 언제 또 채우실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도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부족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3억밖에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재건축과 맞물려서 단지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단지당 7억 내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최대 7억까지.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해 계속 1,2단지, 6,7,8단지, 4,5단지가 의회의견 청취가 들어오고 있으면 내년에 아마 시행이 되고 필요할 텐데 이것은 법정 조성액은 맞춰 놔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문종화 글쎄요. 이번에도 이제까지 못했던 금액을 전부다 올렸는데 예산이 3억밖에 안 된다 해서 다음 추경 때부터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나 아무튼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안산제2종합시장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노후화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고 외견상이나 내부 안에 들어가 봐도, 안산제2종합시장 부곡동에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불량한데 안전대책은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 시특법상에 관리주체는 당사자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점검 정밀진단 결과 나온대로 그대로 관리하면 되고 다만 거기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한테 적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FMS라고 그래서 안전기술공단에서 시설물에 대한 것을 PC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6개월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받은 날로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상태는 아직 붕괴를 하거나 그럴 위험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 가장 노후 불량건물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몇 개나 있나요? 아직 신도시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삼풍백화점이나 기타 대교 붕괴사건을 보면 어쨌든 붕괴가 건물주가 잘못해서 했겠지만 우리 시 관리감독 기관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 외견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산제2종합시장은 상당히 건물 유지관리가 불량스러워 봅니다.

또 예를 들어 그 건물내 입주자들이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가 사실 원활하게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일 겁니다.

아마 그게 상당히 심화되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삼풍백화점 이후에 또 우선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1종, 2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D,E 등급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안산에서는 D,E 등급으로 분류된 데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부곡동에 있는 제2종합시장 그 부분은 D등급으로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의 도시기금 가지고 주차장 확보 있죠? 거기에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토지 값이 올라 가지고 2억이 아닌 3억 갑니다. 3억 짜리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3억을 8대 댄다고 했지만 사실은 8대가 쉽지 않고 6, 7대인데 8대를 댄다고 해도 한 대당 3,800만원 꼴이 됩니다. 많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 비교해서. 주차 하나 대기 위해서 3,8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낭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필지는 구입 안 한 것이 더 아마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도시과장님, 아까 성준모 위원이 말씀하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대경마이월드에 대해서 작년하고 틀린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경마이월드가 못한 이유가 재정이 안 좋아서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경마이월드가 자금난이 좋아졌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투자할 투자자를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작년에 대경마이월드가 재정이 없어서 여태 진행이 안 되고 선정을 안 해 줬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대경마이월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여쭙는 말씀입니다. 감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금조달이 안 됐는데 저희들도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떠한 시장님 말씀도 있고 또 의원님들 말씀도 있지만 그런 시설을 빨리 주민의 품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서 못 하면 컨소시엄이라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행위 자체도 안 되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농업행위는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버섯재배사가 뭘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농사의 일부로 들어가죠.

신성철위원 농사의 일부죠? 그렇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버섯이 분류가 우리 학계에서 얘기할 때 채소거든요. 채소로 분류가 되는데 하우스에서 버섯재배를 했다고 여기 불법행위단속 처리에 들어와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버섯재배, 실은 그게 채소거든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을 불법행위 단속은 제한사항에서 허가를 받고 하면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아마 한 것으로...

신성철위원 하우스도 허가받고 짓습니까? 농업용 하우스도.

○도시과장 배재헌 재배사는...

신성철위원 분류가 버섯도 채소로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지금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 농업 부분에 있어서 몇 백만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하우스 짓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해 줘야 되겠고요.

지금 적발년도 하고 부과 계고장이나 고발하고 제대로 안 맞고 있거든요. 적발은 2001년도나 1999년 이렇게 해 놓고, 위법한 행위를 적발한 게, 계고는 2006년도 와서 보내고 그래서 고발장은 작년도나 올해 와서 하고 있고 그것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가 안 맞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도시과장을 맡으면서 보니까 위원님 생각대로 예전에 적발해 놓고 방치되어 있거나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40건 이상이 되는데, 전의 것까지 다 합치다 보면, 90 몇 년도에 된 것도 있습니다. 일제 목록을 작성을 해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하나씩 단속을 해 나가고 계고를 해 나가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작년도 계고하고 올해 고발조치가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직원 분들이 바빠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죠. 1993년도에 적발해 놓고 10 몇 년이면 이런 것은 법적 효력도 끝났어요. 이 사람이 착해서 그런 거지 솔직히 아직 돈은 안 내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잘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10 몇 년 전 것 이제 와 가지고 계고장 보내서 돈 내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적발은 그때 해 놓고. 이것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배재헌 자료를 받았는데 해마다 일상적으로 계고조치는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계고조치는 여기 자료 온 것은 1993년도에 적발해 놓고 2006년도에 계고장 보냈구만요. 이런 것은 우리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좋으신 말씀이고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자랑 비슷하게 말씀드려 보면 금년도 그린벨트 평가에서 1등은 못했지만 우수해서 상 사업비 4천만원도 탄바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부과는 시켰는데 부과액을 징수했다는 내역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죠? 몇 개 안 되네요? 원상복구 되거나 이런 게.

○도시과장 배재헌 징수자료는 요구사항에 해당 항목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그것은...

신성철위원 뭔 얘기예요. 이것 불법행위 했으면 처리현황이라고 제목은 다 붙여놓고 처리했으면 처리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자료를 줘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배재헌 처리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이것 169건이나 되어서 이것 범법자 양성하고 조금씩 사업하면서 안 낸 사람들 사전 예방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도로 및 하천 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우리가 6건에 대해서 아직 미 보상하고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현재 접수된 것 중에...

신성철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금액 우리가 뽑아서 6건에 대해서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금액은 정확히 나오지 않고 평가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신성철위원 예산을 추경 2차에 이번에 신청하기로 했는데 추경 2차가 얼마 남았다고 아직 예상금액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공시지가를 비교를 해서 예상한 것은 한 16억 정도 전체, 지금 신청된 것 중에 미불된 게.

신성철위원 결국은 큰 건만 남은 거네요. 큰 돈만.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큰 것보다도 작년 말에 접수된 것하고 금년도에 접수된 게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13건에 7억 3,100만원 줬으면 이번에 10 몇 억씩이나 되면 많은 금액이죠? 결국은 큰 건만 남은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면적이 조금 큽니다.

신성철위원 커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88페이지 보면 건설업체와의 소송 건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공사연장에 대해서 추가 간접비 청구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우리가 물어주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저희가 당초 발주하고 나서 현장여건이 변동됐습니다. 당초에 평면교차로 하려고 그러다가 지하로 입체화하면서 공기가 연기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보상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공기가 1242일 정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한 3,4년 되네요. 그렇죠? 그것을 더 해 가지고 현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 비용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법적 비용도 나왔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일부 나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여가면서 민원인들하고 이것 싸워야 될 입장이에요? 일은 더 시켜 먹고. 이런 것 같은 게 바로 쓸모 없는 소모전이고 예산낭비고 인력낭비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은 시켜서 평면으로 가다가 지하화시키면서 더 시켜 먹고 이것을 소송까지 가 가지고 안 주려고 그랬던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이것을 안 주려고 하다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력이나 모든 재정을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다음 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이렇게 많이 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부터 쭉 나왔는데 상태등급도 나왔고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나서 사후처리관계 조치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선 제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소위 시특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시특법상에 보면 1종,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게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고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점검을 한 결과 거기에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리주체는 현행법상에 당사자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을 해 줬는데 우리가 아파트 유지관리나 누수 이렇게 되어 가지고 등급이 안 좋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사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진행을.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하여튼 현재 저희들은 A, B, C, D, E등급 다섯 등급 중에서 A, B, C 등급까지는 현재 종합평가 등급기준에 보면은 C등급까지는 주요 결함사항이 발생이 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안전에 문제는 없고, 다만 거기에 미세하게 균열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거는 즉시즉시 그때 자기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근래에 관리를 그동안 지적 당한 거에 대해서 체크해 본 게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현재 저희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 중에 D, E등급으로 판단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다만 아까 김판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거는 건설과 또 호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특정시설물은 건축과 개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이번만은 어떻게 대부도 거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염전제방이나 농지제방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신성철위원 작년에 터져 가지고 막은 데가 있어요. 그것 좀 안전점검 해서, 회계과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대부도 체크 좀 해주세요. 염전 한 두 세 군데가 작년에 터졌었어요. 그랬다가 임시로 물 나간 다음에 심하게 터지지 않는 것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지주가 했는데 그게 예산이 중앙예산하고 같이 포함됐다고 그래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거는 지주가 한 게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추가로 했는지, 염전 안에서는 자기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방.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제방 했고, 다만 공유수면이 재경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로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항구복구는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에서 지금 재경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철에 재해예방이 되기 때문에 응급복구로 저희들이 관리기금으로 이번에...

신성철위원 제가 어제 그 소유주를 만났어요. 어제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시로는 자기네들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백중사리나 이런 때는 자기네들도 불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데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하여튼 무리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우리가 근래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요번에 농업기술센터도 우리가 돌아다녀 봤고 어린이집이고 뭐고 이렇게 쭉 봤습니다마는 냉온방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너무 지금 H빔을 이용해서 하고 나서는 그대로 그냥 유리로만 전부 다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 지진대비나 이런 거 모든 걸 봤을 때 그게 안전합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거는 설계 당시에 다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커튼월로 돼 있는데 그런 거는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저작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게 냉온방 설치가 거기에 여름철에는 뜨거울 테고 그러면 또 하고 겨울철에는 그만큼 차가우면 또 연료소모가 많을 거 같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건물을 겉모양만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공건물을 지어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냥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이 없으니까 지을텐데 그런 우려를 좀 걱정해서 달리 시공하면 앞으로 안되겠느냐 이거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현상공모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 좀 할게요.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잦은 하자보수를 공사해서 했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거기서 잘못 시공을 해서 그런 겁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글쎄요. 이것이 대부분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일부는 방수가 안 되고 이러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계약금액에 의해서 100분의5에서 100분의2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끊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구조별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서 하자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저희 부서로 주면 저희가 관련 하자사항에 대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중앙도서관이나 어촌민속박물관은 이런 게 대여섯 번씩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게 한 두 번에 어느 정도지 이게 무슨 대여섯 번씩 설계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 예전에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길래.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런데 여기 나타난 하자상에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거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해송보식, 조경수추가, 옥상구조물 변형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미미한 사항이다 이거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머리 아프다 이런 것은 좀 현행법상 문제가 있거나 뭐한 것이 있으니 이것 좀 수정 요청을 하고 이런 거는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작년에도 이미 행정사무 지적 적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답변을 보면 다 해서 이거를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6, 7개월이 지금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다 검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신성철위원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따 가서 별도로 이것 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분상의 공유지분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분할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을 저번에 적시를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오늘도 답변은 그대로 와 있지만 그것을 해서 현행법상에 문제점을 고려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6, 7개월을 아직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자치단체는 법과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과 제도의 틀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 건의해서 개선할 사항이라고 보고...

신성철위원 우리 조례사항이니까, 그래서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무부서에서 국이나 과에서 빨리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 이것은 현지 실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개선을 해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여기 답변이 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오전에 원곡동 은하연립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향후계획이 경기도에 직권처분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겠다, 요구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안 해줬을 때는 경기도에서 직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민원인이 2007년 5월 29일날 직권처분으로 용도변경 신청 해달라고 경기도 주택정책과에다가 담당부서에다 제출하니까 그쪽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했거든요. 법무계 쪽에서는 해주라고 안산시에 통보하고 실제 실무 담당자인 주택정책과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민원인한테 통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송세헌위원 시에서는 직권처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나요? 경기도에.

○건축과장 문종화 예,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하실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한테 계속 행위허가를 처리하라면 경기도에서 직접 처리해라. 또 직접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직접 처리하라고 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기도내에서도 한 부서에서는 해라 한 부서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우리 시장님 관사했던 그쪽에 공원지정을 해놨는데 아직 미 집행 지역이 있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무슨 공원이지요? 공원 이름이.

○도시과장 배재헌 한마음 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확실한 건 잘 확인 못했습니다.

송세헌위원 한마음 공원인가요? 그런데 그게 언제 공원으로 지정됐지요? 몇 년도에.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 한마음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연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오래 전에 공원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고 빨라 하면 안 되겠는가, 지금 땅 소유자들이 피해가 많은 거 같아요.

○도시과장 배재헌 도시관리계획상 시설결정은 도시부서에서 하는데 공원이나 다른 체육시설이나 그것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도시계획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집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에 대한 현황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 집행되고 그러는 부분들.

○도시과장 배재헌 예.

송세헌위원 알고 있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미 집행 시설...

송세헌위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과장 배재헌 10년 이상 되고 그러면 장기 미 집행 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송세헌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전체적으로 미 집행 된 것.

○도시과장 배재헌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 관계로 인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들이 몇 건 있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지금 민원인들 서로간에 소송인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원래 배치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지역에 토지소유지간의 신청 접수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심사과정에서 앞에 사람이 심사상 자격이 안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분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근데 소송 건 내용 중에 혹시 시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관계 연류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거 충전소 관계에 대해서는 시하고 관련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소송건에 대해서?

○도시과장 배재헌 예, 개인 사인간에 우선 순위에 대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순수하게 개인간의 소송이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경주장과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동차 경주장이 아시다시피 저렇게 중단이 됐는데 지금 건설교통국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자동차 경주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 꼭 그걸 위해서 했다는 거 보다도 그거와 연류된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나간 부분들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일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제 것 하기 전에 아까 은하연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행정심판의 정의가 뭐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행정심판 뭣 때문에 하느냐고요?

심정구위원 예.

○건축과장 문종화 당초에 그게 주택으로 됐는데 주인이 그러니까 임의로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상가로 변경했거든요. 쭉 고발도 당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계속 물다가 최근에 와서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상가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상가로 용도변경을 행위허가를 처리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이행강제금은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 한 부분에 대한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범칙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고발도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수용을 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고발해서 돈도 내고 뭐 해서 지금 행정심판에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패소해서 경기도에서 법무 쪽하고 양쪽에서 각각 틀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럼 그 부분에는 우리 시의 어떤 일관 된 의견이 무조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경기도에서 해줘라 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해줬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직권으로 자기네들이 행위허가를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안산시장이 정당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줬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직권으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허가를 내달라고, 최민한씨거든요. 그 양반이 신청을 하니까 주택정책과가 실무담당부서거든요. 거기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안 된다고 반려처분 했거든요.

심정구위원 행정소송은 걸어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건축과장 문종화 예, 승소를 했으면 도지사가 내줘야 되는데 내줄 수 있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는 못 내주겠다 그렇게 회신이 온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안산시 담당만 가운데서 저기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하면서 서로 실랑이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문종화 과장은 앞으로도 이건 불가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불가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의 사익이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시안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꾸 바짝 더 일부러 이렇게 행정행위나 이런저런 부분을 도 찾아가고 시청에 와서 하고 그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는 일벌백계 과정에서 좀 시의 입장이 관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이 관례가 돼 가지고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나를 갖고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문제가 앞으로도 이런 데가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몇 군데 행위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소급해서 같이 연대를 해서 하면 또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시고, 화랑유원지에 아까 조성계획 변경안이 됐다 그랬었는데 그건 사업자의 안이고 시에서 어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 관계자의 의견은 없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어차피 유희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될 부분이니까...

심정구위원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사업성만을 얘기하는 거고 안산시 우리 집행부 관계자는 주민이 더 쾌적하고 사용하기 좋은 그러한 시설로 들어오기를 바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돼 가지고 변경안이 들어오면...

○도시과장 배재헌 꼭 그거는 아니고 '99년도에 사실은 화랑유원지 전체에 대해서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부시설계획변경을 하려고 각종 영향평가협의나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내부결재까지는 맞은 단계로 와 있었는데 소송이 붙으면서 시간이 진행돼 오다가 최근에,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대경마이월드하고 협약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 부지는 돼 있지만 조성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협약서가 왔다고 그러느냐 그래 가지고 작년도 초에 조성계획을 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일단 조성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또 변경을 해준 거는 대경마이월드에서 자금력 그런 거를 갖다가 투자자들을 컨소시엄으로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안을 가져와 봐라, 그 과정에서 기본 토대로다가 일부만 변경된 것뿐이지 사업성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토대는 저희가 '99년도에 용역한 결과대로 해서 시설계획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10년 전에 계획했었던 부분이 어쩌면 대경마이월드는 안산시하고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더 플러스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유희시설 그대로 들어왔으면 안산시 애물단지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사업성이나 주민의 활용성이나 이런저런 부분이 많이 결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작년에 이거 왈가왈부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변경 계획안을 다시 짜 가지고 와라 못한다 한다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조금 일부만 변경 신청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큰 땅을 할애를 해주는 입장에서 공공의 목적이 그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공의 목적에 덜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는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었다면 앞으로라도 그거를 향후에 더 시민이 활용하기 좋은 시설물을 넣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께서 부산이나 전라도 쪽에 다 벤치마킹을 해서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믹서를 해서 이렇게 변경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주차 한 구역을 몇 ㎡로 하지요? 일반 승용차로 했었을 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1.5㎡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70평이면 몇 개 정도 나와요? 약 20대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여대 나오는 거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20대 정도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70평이 230이니까 20대 치면 아까 여기 자꾸 성준모 위원님하고 김판동 위원님이 그걸 따지시길래 그렇게 되면 20대 정도면 3억이면 한 구획 이게 1,500만원 정도 밖에는 차지 안 하지요? 김판동 위원님 얘기할 때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여기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대지만 실제 입출구를 빼면 그 이하 대수거든요. 그래서 주택 밀집 혼잡지역은 워낙 복잡하니까는 이런 데는 사업성이 없다 하더라도 할 필요는 있는 거 같고요. 여타 노외라든가 노상 설치하는 것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사업성은 노외주차장 그렇게 따져봤을 때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보통 그게 한 네 대 다섯 대를 뺀다고 쳐도 한 1,800만원대밖에는 안 나와요. 한 주차 구획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충분히 3,400만원씩 나오는 것보다는 활용성이 있고 또 인근에 노외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으로 이 땅을 사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요소 요소에 쌈지공원 만들듯이 조금씩 있는 부분을 사서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 못하는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나 김판동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 분을 서로 싸움시킬 이유가 없이 집행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매듭을 지워줬으면 두 분 위원님이 옥신각신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 그렇게 좀 정리를 그러니까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와동, 일동 그런 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 것만 있으면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심정구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시 조례 위반 시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법령, 조례 똑 같은 법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했다고 그러면 중대한 벌을 받아야죠.

심정구위원 구체적으로 중대한 벌이 어디까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체적으로 감사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중징계 정도 받습니다.

심정구위원 조례 위반했었을 시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관련 법령 규정에 예를 들어서 지침을 위반해도 어떻든 근본적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심정구위원 내가 보기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감사의 수준은 법도 아닌 지침을 위반해도 징계를 먹이는데 안산시는 안산시 조례를 위반을 해도 아무런 이렇다 저렇다 막말로 감봉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그냥 인사에 대한 불이익도 없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도시정비기금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 때 문종화 과장 같은 경우가 무슨 기금이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심정구위원 거기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심정구위원 그 부분도 조례로 정해져 있죠? 15% 도시계획세에 대한 부분.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그것 위반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도 안 세워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실무과에서 당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산 자체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적인 재정을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안 했다 하면 당연히 저희 책임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웬만하면 또 추진완료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이렇게 정비기금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15%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도시정비기금 500억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과다하지 않느냐, 아니 만날 1년에 100억씩 해서 5개년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 하느냐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서에서 주지 않으면 막말로 10억이면 10억으로 정하고 20억이면 20억으로 정해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달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끔 조례개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부분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늘상 예산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항상 싸우는 거예요. 왜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저희는 모릅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주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똑 같이 예산부서에서 안 주면 일 안 하실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서로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개정을 하세요 라고 까지 얘기를 해도 조례개정은 일언반구 한자 안 고치려고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시정처리 결과에 있잖아요? 이것 도시정비기금.

그런데 왜 똑 같은 내용을 내년에 똑 같이 써오려고 그러냐고요. 안 되면 도시정비기금도 1년에 30억씩 잡아서 150억으로만 정하세요. 500억 정해 놓고 하지 말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징계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징계하실 거예요? 징계 못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무슨 징계를 합니까?

심정구위원 내가 보기에는 건설교통국장이 징계를 먹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가운데서 좀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질타를 하는 데도 안 고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든 양당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부서에서 돈은 못 줄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개정안을 올리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대안 아닌 대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만날 이것 가지고 왜 안 해 주느냐 그러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현재 기금을 운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일시에 100억 이 정도의 계획과 집행이 사실상 어렵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집행이 계획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도 문제로 남아 있고 그래서 과연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과연 이것을 몇 년으로 정해 있는 것을 일단 약간 기간도 조정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기금이 조성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긴밀한 협의하실 것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176쪽에 도시정비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서 조성하지 못한 사유를 전년도에도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다양한 내용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의회에서 해 줬느냐 하면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사유와 그에 대한 담당직원의 처벌규정을 정확히 이행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행을 한 근거는 없고 아래는 추진 중이라고 또 써놨어요. 그러면 뭘 추진한 거예요. 조례도 개정 안 했고, 연구도 안 했고 고민도 안 했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무조건 내년에는 이렇게 오시지 말고 지금 보니까 4년 동안 80억밖에 못 했으니까 30억씩 해서 150억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서로 싸우지 않고 있는 돈만 가지고도 잘 사업을 운영을 더 잘 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돈이 됐느니 말았느니 이런 거나 따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명 내년에 국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은데.

심정구위원 안 계셔도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간에 위원님들간에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꼭 기간 안에 하기를 바라는 위원님도 계실 줄 알고 이것은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9월에 임시회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9월에 조례 올려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실행 못 하는 것 그냥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이 조례를 반대할지 안 할지 몰라도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것 가지고 의회 할 때마다 싸우지 말자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건설과장님, 대부 종현마을 지금 배수갑문 하자가 아니라 공사 바깥에 다시 수문을 놓고 있던데 거기가 작년에 피해 본 농민이 행정소송 들어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작년 행정감사에 농어촌진흥과라든가 재난관리과에서 농민들 피해 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라고 그랬는데 법적 절차가 건설과에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와주려고 보니까 아직 조금도 도움이 간 게 없죠?

○건설과장 신현석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랬고 신청 없이 금년 3월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결정이 7월달에 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법원의 판결이 나야 결론이 지어질 겁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또 보상관계가 이루어지려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마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라는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나 그것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호위원 처음에 공사 종합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처음에 시공사가 대산종합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대산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대산종합건설이요.

박정호위원 지금 또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입찰로 해서 준 겁니까? 다시 공사를 밖에다 하고 있던데.

○건설과장 신현석 입찰한 겁니다.

박정호위원 입찰을 했는데 종합건설에서 가보니까 하청을 줬더라고요. 입찰 받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우원건설주식회사라고 이천 업체입니다.

박정호위원 이천에서까지 입찰을 받아 가지고 다 오는 것은 좋은데 자신이 없으니까 대부에 종합건설하는 형제건설에다가 하청을 줬더라고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완공 본 수문 깊이하고 지금 나가서 보니까 레벨이 지금 하는 데가 한자 이상이 높게 수문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문 깊이와 바다에 말하자면 바다 제일 상부 층의 높이하고 레벨이 맞게 설계가 되어야겠죠? 물이 잘 빠지려면 수문이 높아야지 물이 잘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먼저 설계는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니까 그렇고 지금은 수문을 공사하는 데가 잘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또 물어보느라고 문을 새로 짤 거냐 했더니 문짝이 4개인데 가보니까 그 문을 다시 새로 공사하는 데다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개는 새로 된 거지만 문 두 짝은 새로 된 게 아니고 몇 년이 됐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그러면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제가 지금 요구를 합니다. 하면서 다시 현장확인을 내일이고 모레고 현장확인을 갈 텐데 사실 새로 공사하는 거라면 하자가 생겨서 공사 다시 하는 건데 문짝을 쓰던 것을 또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동안 작년 감사에 하천 수문이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했다고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우리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대부 전체의 수문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나요? 대장이 만들어졌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먼저 재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수문은 자동문비로 해서 4개가 작년, 재작년에 설치가 됐는데 역류된 사유가 자동문비에 이물질이 끼여 가지고 문이 완전히 차단이 안 되고 새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먼저 회기 때 현장확인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수동 수문을 별도로 이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만약에 자동문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동 수문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닫을 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지금 변경을 해서 현재의 수문 위치가 코너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밀어서 직선 구간에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해서 아르형상이라든지 어떤 이물질이 걸리는 것을 최소로 줄여서 개조를 해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문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결과 앞으로 충분한 기간 재사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에 대한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직원으로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또 현장 통장님이나 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협조체제를 구하기 위해서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하여튼 철저히 수문관리를 잘 해서 재 역류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호위원 계획이면서 농사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금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상동마을 해방죽이라는 데 거기를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문짝을 가서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부서가 미뤄요. 내가 보기에는 농어촌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원칙인데 그게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미루면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농사를 지으려고 물을 받아 가지고 논으로 넣으려면 하천이 높이 때문에 그냥 개울만 열어놓으면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짠물이 올라오니까 짠물이 올라온 데다가 위에 저수지 물 내려 가지고 못자리고 뭐고 관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내려가서 그 문짝을 떼어 가지고 고무바킹이고 뭐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FRP인데도 불구하고 삭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왕 양수기로 퍼서라도 농사를 지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즉시 즉시 어느 부서고 책임의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확실하게 어느 쪽이라고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농어촌진흥과가 됐든지 건설과가 됐든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그 수문에 대해서는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 재난관리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종현마을 거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에 설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업자가 레벨을 잘못 봤든지, 공사하는 사람이, 거기에는 의문이 가는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하고 왈가왈부하고 따질 게 아니라 먼저 시방서 설계도면을 주시고 내일이고 모레고 우리가 현장답사를 제가 갈 텐데 거기에 레벨을 볼 줄 아는 우리 담당 공무원 하나 붙여주시면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여기서 일 보시고 직접 제가 나가서 레벨을 한번 찍어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먼저는 기존에 암거 2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코너 부분에 있던 그 기존 암거를 활용을 해서 양옆으로 한 개씩 더 확장을 해서 4개 4연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 설치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수문을 무시하고 새로 전방으로 바다 쪽으로 빼 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수문보다 한 50㎝ 정도 박스 암거를 높였어요. 그 이유는 바다 뻘에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동 수문이 옛날에는 바다 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레벨에 있어 가지고 뻘이 밀려들어온다든지 밀물 때 어떤 이물질이 밀려들어오고 하면 그 수문에 바로 영향이 닿게 이런 형태의 구조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천이 방죽천이 어느 정도 개수가 되어 여유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바다에서 역류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한 50㎝ 정도를 들어올려 가지고 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수문에 영향을 안 받게끔 그렇게 구조를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지금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 잘하고 있어요. 먼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장 신현석 먼저 것은 기존 암거 2연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박정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작년도에 감사한 것을 올해 문제삼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까지 갔다니까, 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농사꾼이 정말 그 정도의 포도나무를 길러 가지고 그 정도로 시설을 해 놓고 못 한다면 정말 농사꾼으로서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행정소송까지 갔으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업자가, 사실 보면 지금 보니까 이천 쪽에서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한다니까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먼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청을 줬는데 사실 그런 쪽의 공사라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업체가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생판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난 것 같고 또 공사할 때 밭주인과 동네 어르신이 가서 이렇게 공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말로 '니까짓것들이 뭘 아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역에 살면서 평생을 거기서 사는 사람이 그 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문도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약이 오른다 이거예요. 농사꾼이.

그래서 물어보고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시방서하고 갈 때 우리가 요청한 것만 준비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수수께끼가 풀릴 것 같으니까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마을버스가 제외돼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전혀 없나요,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뒤에 보시면 마을버스도 해당이 돼 있는데요. 291쪽 보시면 유가보조금 버스 해서 우측에 진보운수랑, 금강운수, 유가보조만은 지원됩니다. 기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진보와 금강이 마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다른 거는 전혀 지원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마을버스는 유가보조만 지원 받습니다. 학생할인 그런 거 제외됩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 여객운수업법에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안산만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는 제외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번에 교통오지에 마을버스를 조례로 넣을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오지요?

성준모위원 예, 교통오지노선이나 그럴 때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두 가지 업체를 넣을 수 있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만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가장 궁금한 사항이 주차정비10개년 계획에 그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확보에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하소연 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를 또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는 지원해주는데요.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좀 보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하고 협의해서 그 실태를 알려서 그거를 좀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10억을 보조받았습니다. 특별회계.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억 2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이 일반회계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윗분들하고 상의한다는 게, 아니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주관적으로 윗분들이 들어줄 때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으면 이것 실효성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저희 실무진 생각은 윗분들이 실태를 정확히 모르셔서 그런 건지 하여튼 실태를 알려 가지고 일반회계의 지원 없이는 이 많은 시설하기를 어렵다는 것을 알려서 보조를 받는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같은 거를 체결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부로 2개 권역이 넘어갔고요. 위탁을 했고요.

성준모위원 어떤 권역이 넘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4권역하고 9권역이 6월 1일부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자로 해서 7권역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권역이 위탁이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탁료 산정 같은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주차장 관리 인건비만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주차장하고 견인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비, 그리고 일반 사무운영비, 일반운영비를 지금 특별회계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10개년 계획 주차장을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99.9%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련의 지금 같은 예산 체계로는 24개 동에 한 2개 정도 사업하면 빠듯할 거 같은데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셔야만 서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권역 중에 제가 요근래 지난 민간 전에 했던 분들은 9권역 선부동 1076번지와 1070번지가 어떤 용지입니까? 9권역에 선부동 1076번지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도시계획도를 보니까 도시계획도는 주차장 공공용지로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과거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주차장용지로 해서 용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변경을 시켰어요? 몇 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올해 시켰어요. 얼마 전에요.

성준모위원 주차장 부지로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게 현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도로로 돼 있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그거를 이번 기회에 주차장으로 다 용도변경을 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주차장 지역인데 그거는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시간이 지금 우리가 아침 09시부터 19시까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09시부터 23시와 24시간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선부동 1076번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9시부터 21시까지 시간인데요.

성준모위원 21시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9시까지요.

성준모위원 조례에 우리가 9시까지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저도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내용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시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현황을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장님 방안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9시가 아니라 요근래는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3시까지 해요?

성준모위원 예? 밤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하다가 9시로 다시 변경조치를 오늘부터 할 거랍니다.

성준모위원 오늘부터 할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 내용을 모르고 맨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가 좀 혼선되고 한 데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주민들은 그만큼 며칠동안 1일부터 피해를 봤잖아요. 9시까지 하다가 11시까지 연장하고 선불 받고, 그리고 1071-3에는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단속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호객이란 판매시설 차대놓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거를 제지 안 하고, 지금 1071-3이라 함은 한도병원 앞을 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것 현지 확인 해 가지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다 사과문도 써넣으라고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영수증 가지고 오신 분들은 환불도 해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지금 그냥 본인도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나름대로 사전에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했는데요. 좀 그렇게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사전에 알려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조치사항은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야간 주택가 대형 및 화물차 단속 건을 보니까요. 화물자동차는 관내 74대를 했고 대형버스는 38대를 했습니다. 2006년 9월부터 5월달까지. 이러한 조치결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굳이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재수 없게 걸리신 분들은 대형버스 보니까 사2동, 초지동 4대, 사3동 2대, 제가 육안으로 지나다녀 봐도 상당히 많은 수가 주차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서 너 대 해 가지고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또 이 예산이 다 과징금 합해야 680만원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민원소지를 차단해서 아주 이거를 하지 마시든지 하지 하룻밤 나가서 서 너 대 하실 거를...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영업용 차량에 따른 일반 차고지 문제 등등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난 임시회의 때 시 조례를 더 10%에서 30%, 환승 같은 경우는 50%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여튼 2006년도에 연간 단속을 화물하고 전세버스 211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부터 매주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는 5월말까지의 실적이 224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보다 더 많은 실적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화물차에 따른 영업용 차량에 따른 수시로 해서 그래서 일반 주택가라든가 그런 데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여튼 지도단속 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한 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상황을 봐서 한 주일에 한 두 번도 해보고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성준모 위원님이 물어보는 게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았었는데, 지도단속을요.

원인을 제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그러시는 거지 단속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도 그래서 심한 단속은 안 하고요. 민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지역실태 등등을 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도 주차장 활용방안을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연결이 돼서 저도 이거를 적어놨으니까 하는데 주차장의 활용방안을 우리가 조례상에라도 명기를 해서 좀더 확실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우리가 위수탁 관계만 그냥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넘어가서 하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세금을 거기다 투자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늘상 얘기하듯이 여기저기 공영주차장 쪽이 주차장 주민이 좀 활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시민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주차장이 아닌 개인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수탁 과정에서 명기를 시켜서 주차장이 24시간 풀로 시민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요금에 관한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주차장 내에 서로 주차를 시켜놓고 주차요원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자꾸 자꾸 차량진행이 잘 되는데 차량이 잘 소통이 안 되게끔 이중주차나 이런 저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민들끼리 싸워요 왜 여기다 댔느냐 말았느냐 뭐 휴대폰 걸어서 차 빼라 말아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주민재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뭐 어떤 요원을 투입해서라도 유료니까 돈을 받으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비상근무 하듯이 그때만 근무할 수 있는 뭐가 있던가 해야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가고요. 현행은 매주 일요일날은 그냥 시민들한테 지금 무료 개방하는 이런 실태거든요.

심정구위원 말이 좋아서 무료개방이고요. 돈 받고 차라리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글세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해부터 그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그게 더 낫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서로 대안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연구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각을 짓고 나가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일요일날도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 등등 있는데 하여튼 활용계획을 지금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거는 꼭 좀, 이게 굉장히 애물단지잖아요. 가장 편안해야 될 섹터인데 이 지역에서 가장 불편하고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주차장에서 개인한테 임대해주듯이 그냥 자기네 용도대로만 가는 거는 꼭 좀 단속을 해서, 그 위수탁 조례에 그걸 명기 시켜 주세요. 특정 어떤 한 업체나 개인이 그 전체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뭐라 그러나요? 시건장치를 해서 쓰는 데도 있어요. 그건 개인 사유재산 돈만 우리는 위탁료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시건장치까지 해서 자기네 개인 사유물이듯이, 일반시민은 언제든지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공영 유료주차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거를 꼭 조례에 명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안 할 거라고요. 특정 화물, 화물차도 일반 화물차가 아닌 특수자동차 쪽으로 해서 자기네끼리만 쓰는 그런 경우, 많이 아시잖아요? 중앙역, 고잔역 그 인근에 있는 것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주차장 업자들에 따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 바뀐 것, 또 협조할 것, 시정사항 등등해서 업자에 대한 교육을 한 바가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정구위원 아까도 도시정비기금 조례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 조례도 9월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일정 개정안을 좀 올려 주시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 조례 개정 필요한 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개정 좀 해보시자고요. 해서 말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해야 되거든요. 조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제 좀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도시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보면 165쪽에 설명회 개최라든가 보고회 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했었는데 추진완료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역이 2008년 7월까지 해서 나온다고 하는 과정인데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아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행정절차상의 공람공고나 주민설명회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보는 것과 주민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면피용이고 보는 시각은 서로 각각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도시과장 배재헌 그래서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안산시에도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먼저 2001년도 2월달서부터 안산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과정이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안 된 데가 지금 대부동 주거지역 14개소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 아파트지역이 20개인데 그 20개 중에서 8개 지구는 건축과에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로 재건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난 거는 여타 하더라도 앞으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의도하신대로 행정절차상에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주민의 의견을 동사무소라든가 순회해 가면서 이렇게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은 상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행정절차상에 공람공고나 이런 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기밀유지나 그런 저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주민공청회라든가 공람공고 과정을 반드시 통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해서 어떤 문건으로 해서 대다수가 알 수 있는 내용만이라도 자꾸 주시면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시의원들은 대개 한 지역 섹터를 하기도 하지만 안산시 전체를 봐야 되지만 그 분들은 각 통이나 자기가 주거하는 공간에서 어떤 우위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면피용이 아닌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공기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은 이게 명기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배재헌 이거는 지금 소관부서가 도시과 괄호하고서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요.

심정구위원 회계과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과장 배재헌 추진경위를 보시면 주로 시유지를 위주로 해서 특별회계를...

심정구위원 이것이 왜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63블럭 가지고 했었던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폐지에 관한 건이 아니었었어요. 이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회계과 쪽에서 하는 회계로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게 아니라고요. 작년에 얘기했었을 때. 조례를 가지고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조례 폐지 일을 하면서 왜 이 조례를 폐지하느냐라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 회의록을 보면 나올 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신길온천지구는 지금 그대로 가처분신청 계속 가는 중인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지금 판결이 나와야만 움직일텐데, 그리고 또 주공에서는 아직 사업기간이 내년도 4월달인가 착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여타 영향평가라든가 그것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러나 63블럭 옆에 삼각형 모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 재정비 때에 용도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지만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업용지로 할 것이냐 뭐냐 하면서 부동산 하는 데서도 물어보는 게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주변의 여건에 맞게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면밀한 검토도 좋으신데 63블럭 이것 세수로 우리가 잡았었어요. 잡았었다가 주택공사하고 연계 안 되니까 그냥 또 잘려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몇 백억씩 넣었다 말았다, 이게 327억인데 넣었다 말았다 하는 이러한 부분이 그때 4대 의회 말서부터 이것 갖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것 못 팔면 안산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정 사정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밟아줬었던 부분을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의 큰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예단을 안 하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상을 하죠.

심정구위원 예단을 하는데 이 예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빨리 해서 매듭을 지어야 주택공사하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갈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배재헌 어차피 판결 결과가 근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심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4월이라고 하는데 내년 4월 잠깐 와요. 그냥 어영부영 하면 그냥 내년 4월인데...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주택공사의 아파트 착수계획이고 판결이 일단 금년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심정구위원 지금 업무보고 주신 것을 9쪽하고 11쪽을 보시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일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나누는 의견과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의견이 좀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인구 100만인데 인구 100만을 그전부터 얘기해 왔다시피 시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고 그러게 되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를 과거 추산법으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안산시를 잘 만들어 가려면 어떤 내 개인의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용역비를 30억이고 50억이고 선정을 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아웃소싱을 하고 공단에 관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이 없이 그냥 100만 도시를 만들어보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도 100만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해 보시오 그러면 특별한 답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 100만이냐 그러면.

그냥 다른 데 시보다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100만이다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게 무슨 법 무슨 법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만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또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아, 그런데 그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궁색한 것보다 안산시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해서 좀 관리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의회나 이쪽에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봅시다 라고 했었을 때 도시과나 건설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인구 100만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구와 앞으로 개발해야 될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에 따라서 그것에 적용되는 인구만 지침이나 승인기관에서 인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인구 100만 계획에 대한 지표는 명확히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100만이 어디서 나온 거죠? 역으로 얘기를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를 들어서 대부도를 5만 인구계획에 도시를 개발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 밀도와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인구계획이 나온 거고 그 외에도 광역도시계획에서 풀리는데 주택건설이나 택지개발 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도 수용인구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심정구위원 그 말씀은 다 좋으신데 대부도 5만, 7만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고밀도나 저밀도 그런 것 떠나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밀도는 따질 필요도 없고 자연발생적이나 과거 추산법이나 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의 도시팽창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대부도를 무조건 5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덜 맞는단 말이죠. 인위적인 계산이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인위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 계획이 밀도에 따라서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헥타르당 밀도수 따져서 면적 따져줘 가지고 그 안에서 산식 만들어내면 인구가 나오는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인구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왔었던 자연발생적인 부분, 또 과거 추산법으로 정해서 내려왔던 인구수요 부분, 또 안산시에서 대부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 뭐 이렇게 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인구 따지지 않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논해서 그 지구단위계획 끝내놨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인구를 가지고 100만이라고 맞추면 되는데 인구 100만을 가지고 밀도 계산해서 따져놓으니까 덜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물론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밀도나 계산법에 의해서 면적 대비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또 역으로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기본 인구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대부도를 5만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신도시를 만들어 주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이냐, 안산시가 세출 차원 면에서 알기 좋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부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자 라고 하는데 그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대부도 같은 경우도 5만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할애해서 가자 라고 하는데 덜 맞는 게 강남은 강남으로 그대로 있어야지 강남이 강북으로 간다고 해서 또 강남이 되지는 않아요. 왜, 전반적인 문화, 교통, 교육, 주거 그게 다 같이 맞아떨어졌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크게 해서 랜드마크 시켜서 정말 도시설계 잘 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데 집만 좋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 옆의 집이 나하고 문화, 정보 이런 저런 레벨이 맞는 사람이 들어와야 산다 이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그 평형에 가서 살지는 않아요. 이웃 사람하고 같이 맞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저러한 부분을 부자마을은 부자마을로 갈 수 있게끔 컨셉을 정해 줘 가지고 인구 100만을 가자 라고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만들어 주십사 라고 해서 도시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에서 이런 저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해 주자 라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뭐를 넣어줍니까?

심정구위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자기들만의 주거공간을 주자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옆에다 놓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만 따로 살 수 있게끔 부자단지를 여기 저기다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우리 생활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생활권 내에 생활환경 시설 지표를 장단기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에 맞게 밀도관리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면 그것을 바로 재정비 때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면서 도시계획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은 미래의 발전전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인구는 지금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이론은 있습니다. 각각의 이론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대도시를 지향하는 목표연도 2020년도 100만 인구를 수용하는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우리 전략과 목표는 저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목표인구 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시화MTV 관련 해 가지고 4,500억에 대한 부분을 개발이익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수공하고의 관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현재 환경생태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비용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개선비용이니까.

심정구위원 환경개선비용으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로드맵에 나오는 4,500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계상을 이미 로드맵상에 해놓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도 개발하는데 코스트에는 들어가겠죠.

심정구위원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개발이익금 4,500억, 다른 데서는 환경개선부담금 4,500억 그렇게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개발이익금이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개발이익금 4,500억.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 잘못 표현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서 주시는 자료가 이렇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죄송합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액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확실히 여기 명기된 것처럼 4,500억이 개발이익금이면 우리가 막 휘둘러서 우리 계획에 맞춰 쓰면 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닙니다. 그것 아시잖아요? 4,500억.

심정구위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알고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화정천이니 여러 군데에 대한 부분이 금액을 안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생태 수질 뭐 해 가지고 다 해 놨죠.

심정구위원 이런 식으로 개발이익금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표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시화MTV 할 때 우리가 상가공동화, 신도시니 뭐니 해 가지고 경제 TF팀 있죠? 그런데 경제 TF팀에서 이번에 90블럭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했었을 때 의견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거기서 해놓은 향후 계획을 추진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어떤 의견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경제 TF팀이...

심정구위원 이게 상가공동화 때문에 안산시 발전 저해요인이다 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전에 그것을 강조하고 그랬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MTV 반대했던 이유가 또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상가를 불과 1km도 안 떨어진 데다가 지금 더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함수관계가 덜 맞는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또 여기는 여기대로 얘기를 하니까 아까 그래서 안산시 전체 리모델링 용역을 한번 줘 보자 라고 하는, 다시 설계를 해 보자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도 주택 공급률 따지고 뭐 해 가지고 37블럭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다 각각이에요. 주먹은 다섯 손가락이 같이 쥐어져야 주먹이 쥐어지지 하나만 하면 안 쥐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먹을 쥐는데 각자 다섯 손가락이 각자 놀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는 그래도 정책 방향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지만 저는 현재 상업지역으로 해 놓고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기능을 다 주지 말고 특화해라 차별화해라 그것을 별도로 용역해서 두바이를 갖다오든지 해서라도 새로운 디자인을 내놔라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이 나오게 되면 현재 이런 상업지역하고의 기능과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산자나 건교에 공단 구조고도화 시범도시 지정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냥 건의만 드린 상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범도시 지정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반월, 시화공단을 구조고도화 산업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용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정구위원 건교에서는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산자부 소관이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각각이에요. 또 보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산업단지는 산자부, 그런데 건교부는 노후공단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조고도화는 부서가 산자부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자료를 조금 다듬어서 주셔야, 가뜩이나 모르는 시의원들이 뭐를 압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헷갈리게 자꾸 이렇게 주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아서 잘 만들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주실 때는 내용 숙지를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쪽에 관심이 없는 다른 의행이나 경사에서 보면 자칫 오해하고 '아, 이것 된다는데 왜 벌써 지정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고. 이것 경사나 의행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경사나 의행 것을 이렇게 대개 훑어보는데 이렇게 해서 경사나 의행에서 보면 벌써 결정 나서 다 할 거다 라고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만 '당신이 그때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 보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대부동에 개인적으로 토취장 허가 내 준 데 있나요? 우리 안산시에서.

○도시과장 배재헌 토취장 목적으로만 해서는 없고 지금 들어온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지금 검토나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실행을 해서 하는 것 없나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사업진행을 하던데. 그게 굉장히 지금 많아요. 허가가 안 났더라도 이미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배재헌 언론에서도 듣고 있고...

심정구위원 많은 사람들이, 몇 몇 업체가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단속을 하든가 뭐를 어떻게 하든가 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구청하고 업무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구청하고도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토취장이 원래 성토하는 게 50전 아니에요? 그러면 50전이 문제가 아니고 1m, 2m씩 그냥 무조건 한번에 때려서 성토를 해 버리고 나중에 벌금 내고 뭐 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 좀,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많은 행정력 동원해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초기에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늘상 작년에도 화정천 같은 부분은 수공 것 239억 6,500만원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계속 그냥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제발 올리지 말라니까. 화정천이 239억이에요. 올리지 마세요. 이것 없는 돈 지금 현실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계획만 잡아서 지금 가지 말고 벌써 몇 년째 사업은 한다고 그러는지가 몇 년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우리는 만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화정천 가지고, 될 거라고. 예산이 400억, 500억 들여서 이렇게 계획 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것 만날 애드벌륜만 띄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화정천, 안산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우리 시의 방향은 그렇게 정하려고 하고 일단 어느 지역에서 개발이익금이 90블럭에서 나오든 일단 저희 시장님께서는 1차적으로 화정천, 안산천에 주기로 저하고 약속했어요. 일단 그것을 기대하면서 획기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기다리시면서 좋은 안이 도출되고 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90블럭에 나오는 것은 없는 아들 며느리 봐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90블럭 돈을 갖다가 화정천, 안산천에 우선 씁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언제 나올 것 같아요? 20년 뒤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안산 지역개발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정구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수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에서 할애되는 부분에서 제1착으로 화정천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90블럭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갖다가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사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개인 사인간 둘이서 술 먹을 때 하는 얘기이지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그것을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저희 수자원공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고 일단 그 문제가 꼭 관철이 되도록 해서 당초 목적대로 화정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지금 국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국비는 지금 내가 알기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시켜 가지고 화정천만이라도 한번 끌고 가보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그것이 매듭짓는 대로...

심정구위원 지금 구청사 그런 것 짓는 것보다 사실은 좀 불편해도 화정천 수공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받아서라도 화정천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국비는 내려와 있는 것 몇 년째 썩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자라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내려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온 게 자라나요? 안 자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그러니까 그게 될 수 있도록 시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일단 시비 예산은 확보시킬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럼요.

심정구위원 본예산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래도 일단 추진을 해 가면서 수공하고 협의를 하든가 수공하고 안 되면 안산시에서라도 239억에 대한 부분을 할애하고 나중에 수공에서 받을 수 있게 하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해 보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선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가 있다 하시니까 시간을 많이 쓰셨으니까 한 다음에 하시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죠.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감사하세요.

성준모위원 교통과장님께 다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계약서를 봤는데 이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사업위탁계약서는 우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적용 받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주차장 조례를 준용해야지요. 적용 받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공단도 우리가 설립한 법인이잖아요? 일명.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시가 공공시설물을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요. 당연히 계약을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계약기간이 또 이거는 뭐 무기한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설관리공단은...

성준모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2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주차장 뭐 일반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한 위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죠. 어쨌든 이러한 사항은 조례에 준해서 항상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같이 과장님 그런 생각이시면 거기서 그 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공무원은 아니지요.

성준모위원 신분이 틀리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그럼 어쨌든 위탁관리를 대행을 하는 건데 잘하고 못하고가 2년마다 평가를 받는 기간이 있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그냥...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주차장에 따른 평가도 하고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안산시 모든 시설물을 계약을 할 때 매년 평가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평가는 지금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야지, 지금 이상하시네요. 아니, 조례에 돼 있는 거를 왜 우리 직원들께서는 공무원들은, 이것 그럼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게 주차장만이 아니고 그 시에서 위탁한 시설물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일괄적으로 지금 계약이 된 겁니다. 시하고 공단하고.

그리고 나서 해당과별로 해서 별도로 이거는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을 현재로 해서 시하고 공단하고 계약이 돼 있고 지금 계약한 것은...

성준모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를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한 거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안 보셨어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주차장 조례 4조 5항에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시장과 이사장이 합의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7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갑을 쌍방간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제한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거는 시하고 공단간에...

성준모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서를, 이게 계약서인데요. 계약기간이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왜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전에 10년 장기 계약해서 그 많은 고생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어떤 사건이 발생될 여지도 있는데 왜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민간위탁은 아니고 시가 관리하던 주차장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업무를 넘겨주면서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다가 명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성준모위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차장 조례 4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첫 번째 시가 공공시설물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과 체결할 수 있고, 둘째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 또는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이런 두 조건이 맞는 자에 한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주에 들어가면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이 범주에 들어가지 거기는 별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조례 2년이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것,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거는 민간하고 위탁계약을 했을 경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준모위원 아니, 민간하고 했을 때만 2년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니요. 시설공단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지금 위탁준 거에 따른 계약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

성준모위원 아니, 왜냐 하면 방금 이것도 위반이 되면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뒤에 분명히 여기에 계약 이 별표 1에 아까 제가 위치 말씀하신 선부동 1070번지 09시부터 21시까지 돼 있어요. 6월 1일부터 21시, 9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이런 것도 위반하면서 밤 23시까지 연장, 이것 불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맨 처음 생기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해서...

성준모위원 그거하고 관계가 없죠. 여기에 그 번지하고 시간이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몰라서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오늘 중으로...

성준모위원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선부동 네 군데 주차장이 다 9시까지로 여기 돼 있는데 어떻게 이쪽 실무자들은 전혀 이것도 숙지도 안하고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주차장 조례 보지도 않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가 알려 드렸는데 그 직원들이 아마 그 내용을 미처 숙지 못한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거 삥땅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두시간씩 연장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절대로 그럴 염려는 없고요.

성준모위원 염려가 아니라 계약서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쪽 주무부서에서 직원들 숙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 방침이에요. 운영방침을 그쪽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9시로 된 거를 11시까지 하라고 지금 내린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 라면 모른다 라는 얘기가 이 조례를 안 봐서 그렇다 라면 되는데 아니 계약서에 9시까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건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고요. 위탁관계는 제가 시하고 맺은 계약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 보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 계약서 제가 요구한 거 갖고 오신 거니까 이거 보시고, 이것 복사해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담당과장이 그 내용을 명확히 해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십시오.

성준모위원 어쨌든 계약을 다시 명시하시고, 그리고 지금 9시 근무 연장 11시까지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발생된 이익금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넘어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업무가 언제 넘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선부동은 6월 1일부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면 이것 넘어간 다음부터는 누구 책임입니까? 공단 책임입니까, 우리 시장 책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에서 나름대로 알려 드렸는데 미처...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일단은 알려 줬든 안 줬든 간에 서류상으로 넘어간 이상 시설관리공단 책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에...

심정구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증인에 채택 안 됐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우리 시 감사관을 참고인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다음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전문위원님 판단해 주세요.

○위원장 주기명 시간도 오래됐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휴식시간에 여러 가지 관계법을 봤고요.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속한 시일 안에 여기에 맞게끔 그거를 좀 개정을 발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뒤에 계약서에 나온 시설현황에 대한 이용시간에 대해서도 9시 이후로 11시까지 2시간 동안 했던 거 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거는 좀 아무리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이거는 어이없이 당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내일 모레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지금 성준모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석요구 하신 거지요? 정식으로.

성준모위원 예.

심정구위원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아 가지고요. 과장님한테만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그거는 하셔서 저쪽으로 넘겨주셔야 아마 될 겁니다.

몇 가지 주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시면 37쪽에 광고업체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 부서에서는 저것 좀 해 주세요. 광고물 실명제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40쪽에 보면 정비예정구역 추진 해 가지고 주민제안서 와 있었는데 교평 때문에 이렇게 말썽 많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지금 교평 같이 해서 같이 실시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지요? 나중에 추후에 같이 진행해도 교평은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제가 1년 동안 딱 지켜본 걸 보니까 국장님을 빼놓고 여기 실,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일을 하시다가 감사 때 지난번 거라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변명 사항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들은 다음 사람한테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다음 과장님이 인사이동 해 오셨을 때 전 과장님이 완벽하게 했구나 이런 소리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국장님은 약속하신 것 2분의1만 챙기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전체 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더욱 좋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각 부서에서는 감사 중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6월 27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배재헌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민화식
건축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임승원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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