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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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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억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오철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지병구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10건으로 추진완료 7건, 추진중 3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생산규모가 가장 크며 유수율 제고, 생산원가 등 경영적 측면에서도 월등한 도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이외의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절감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수도 요금 체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 수도요금의 체납율은 0.1∼0.2% 내외로 거의 완전 징수에 가까울 정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업소가 체납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형건물의 업소를 대상으로 체납에 대비하여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납기를 경과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철저히 관리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에 상수도요금을 평균 3.7% 인상하여 2006년도 결산기준 현실화율은 92.8%입니다.

금년에도 공기업의 건전한 운영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균 5% 내외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까지 현실화율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하수 폐공 처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을 찾기 위해서 2006년도에 홍보물 20,000매를 제작하여 각 동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물 20,000매를 제작하여 각 동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자체 방치공 전담조사반을 구성하는 등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7쪽 수돗물 검사항목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래식 상수도처리공정을 개선하고 수돗물의 맛, 냄새 저감을 위해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8억 6,900만원을 들여 염소를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교체하는 소독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돗물 검사항목 원수 총 46개, 정수 총 55개 항목을 강화하고 수질기준 외 감시항목을 분기 9개, 연간 11개 항목과 맛, 냄새유발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도입은 서울시 등 수도권지역의 도입시기를 감안하여 향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배수지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내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시설은 총 13개로 보안대행업체에 의한 경비실시와 외부인 침입 방지를 위한 CCTV 가동 및 울타리 전구간에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이 설치된 배수지 3개소에 대한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에는 해당 관리부서와 사전 일정을 협의하여 조치하는 등 시민들이 시설이용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 부과관련 업무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53조 및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의2 제1항 및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2억 9,200여만원과 9억 412만원을 부과 납부하였으며, 시설분담금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억 3,200만원을 부과 납부하였으며,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은 신규주택단지 등 물 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할 경우 이에 대하여 수도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쪽, 누수 탐사 및 관로 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1억 4,300만원을 들여 14.94㎞의 상수도 노후배수관을 교체하였으며, 누수탐사 및 관로점검 19건(3.4㎞)을 실시하여 10개소를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접 조사 및 시정으로 하천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누수탐사 및 관로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수도관을 교체, 유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위탁업체선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조례개정 입법예고와 4월 안산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수 슬러지 처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정기점검 및 수리 등으로 부득이 발생되는 잉여(미소각)슬러지에 대하여 전량 소각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해양처리가 금지되는 2008년 2월 이후, 잉여(미소각)슬러지에 대해서는 건설 추진 중인 경기도 광역 슬러지 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및 정현원과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임차사무실은 농협 건물로 30년 이상 경과된 낡은 건물입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방문민원인들의 불편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고잔동 523-4,5번지 현 대우모델하우스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306㎡에 사업비 58억 1천만원을 들여 2007년중 행정절차와 설계를 마치고 2008년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완공예정으로 민원인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여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재원은 상수도특별회계적립금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상수도 옥외자동(PDA)검침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반월, 시화 2개의 국가공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지역의 계량기 설치 장소가 적치물 및 대형철판 등이 놓여 있고 계량기가 깊게 설치되어 있어 검침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 외부에서 PDA로 검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을 절감하여 직원자연감소와 수도전수 증가에 대비하며, 향후 민간위탁시에도 자동검침시스템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정보 안내 웹(WEB)시스템 시행은, 상하수도 요금정보를 안산시홈페이지에 웹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민원인이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면 요금관련 정보 및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최적의 용수관리체계 구축과 유수율을 증대코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01년 9월부터 1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말 현재 85%(3차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을 2009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반월배수지 확장공사 사업은, 반월동 지역의 장래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2003년 1월부터 사업비 34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반월배수지를 1일 2천톤에서 8천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말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급수불편지역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우리시 행정구역인 시화공단내 배수관경이 부족하여 급수불편을 겪고있는 시화공단 4마, 5바 지역에 총 사업비 6억여원을 투자하여 배수관을 확장하여 공단지역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2007년 5월말 현재 80%의 공정률로 금년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풍도 육도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시 관내 4개의 마을상수도중 도서지역인 풍도, 육도 지역의 수질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도비 5,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의 생활용수를 맑고 깨끗하게 공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S.D.F 수돗물 마시기 운동추진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보고(See), 마시고(Drink), 느낄(Feel)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고 수돗물 수질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돗물 병입수인 상록수를 각종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행사시 지원하여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입수 공급은 2003년 6만 8천병을 최초 시작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2007년 5월 31일 현재 265회에 8만 1,500병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연성정수장 폐수배출시설 TMS 설치추진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정수장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의 실시간 감시와 수질관리를 위해 적절한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TMS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설비는 기존 대체활용설비 외에 수질측정기 5대, 적산유량계 1대, 자료수집기 등으로 사업비 2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2007년 9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수도꼭지 품질인증제 강화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공동주택과 신청수용가를 대상으로 옥내배관 및 수돗물 오염상태를 점검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해 주는 수도꼭지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운영된 수도꼭지 품질인증제는 2006년까지 366개소를 실시하였고, 2007년 5월 31일 현재 취약아동 보건향상을 위해 소규모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12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한 상태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상수도관 개량사업추진은, 상수도관은 설치한 경과년수에 따라 관석 및 부식이 심한 노후관을 교체 정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총 4건에 10.76㎞를 계획하여 2건에 6.36㎞는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2건에 4.40㎞는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입니다.

고잔 신도시지역 제수밸브 설치사업은, 각종 공사로 인한 누수발생과 동절기 자연누수 발생시에 누수복구 작업시간 동안 단수되는 구역을 소블럭 단위로 줄여 주민 급수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수밸브 147개소를 금년 7월 4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주요 상수도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의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보수 관리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3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송수관 39.20㎞를 2008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고도처리 공사에 총 사업비 505억을 투자하여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6월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우오수관로 확장 및 교체사업으로 선부동, 월피동 일원에 대한 관로 교체 사업비 29억 9,700만원으로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입니다.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3억원의 사업비로 관경협소 지역과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연안수역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체계(TMS)구축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10만톤 1일 이상 하수처리장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사업비 9억 7,200만원을 투자, 2007년 11월 준공하여 방류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간 중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판동 간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뉴스에 보니까 정수장에 근무하던 공익요원이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어떻게 된 경위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2007년 6월 18일경 김태환이라고 하는 공익근무요원인데 공익근무요원이 갑자기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러 가겠다고 세면실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던 청경 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이 119에다가 신고를 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사망신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시흥경찰서에다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시흥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담당자, 그 다음에 같이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 청경, 그 다음에 유가족 아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참고인 진술을 받아 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족 보상금에 관련된 것은 실제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는 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인원들을 저희 각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 관계에 대한 보상금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청원경찰이 4명 근무하고 있고 정문에는 3교대로 하고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 현황은 저희가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청경 2명하고 공익요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인데 근무 방법은 저희가 3교대 근무로 2명이나 3명씩 1일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이틀을 쉬는 것으로 그렇게 근무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환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됐듯이 연이틀 근무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48시간을 근무할 수가 없어요.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에 48시간을 쉬게끔 하는 근무방법인데 애가 토요일날 근무를 서고 다른 공익근무요원이 바꿔달라고, 임의적으로 바꿔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임의적으로 바꿔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 별 특별히 아프다는 증세는 없었는데 그 다음날 다들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도 그렇고 그냥 양치하러 갔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날 청원경찰이 일이 있다고 해서 사망한 공익을 대신 근무하게 했다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김판동위원 아니에요. 얘기 들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청경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이에요. 그것은 잘못 보도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청원경찰의 보조요원밖에 안 되잖아요? 공익근무는. 청원경찰을 보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공익요원이.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3명이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근무자 관리가 허술했다는 말이 많이 들리던데요. 관리하는 근무자 관리가 허술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글쎄,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들 근무명령을 한 달에 한번씩 내요.

그러면 사전에 본인이 일이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주일전이나 3,4일 전에 반드시 대직 근무명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 대직 근무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48시간을 근무를 못 서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네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한 공익애가 근무하고 있는 애한테 자기가 일이 있으니까 바꾸자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는 자기가 또 금요일날 원래 근무인데 금요일날 자기가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서로 간에 협의해서 바꿔준 상태예요.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김판동위원 하기야 사건이야 이유가 다 있죠. 죽은 사람이 말이 있겠습니까. 그 근무요원들 관리를 앞으로 더 신경 좀 써주시고 성실히 임해서 유가족들한테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누수방지과장님.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누수발생시 공사 중 실시로 관로를 터트린 것 발생하는 건수가 올해만 해도 70건인데 공사업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방지과에서 보수공사를 했다면 그 공사업체에게 보수공사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손괴자 보수원칙에 의해 가지고 손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설계라든지 물 값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다행히 공사업체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 보니까 누수포상금제라고 실시하고 있는데 도로상에 누수가 발생하면 시민이 신고를 하고 시민에게 포상금으로 교통카드를 2만원씩 충전해 주는 제도인데 지난해만해도 2천건이 넘었다고 해요. 서울시에서요. 우리 시도 누수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이런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면 어떨까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안산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5월말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실적은 35명에 79만원을 했습니다. 관경별 지급내역은 20㎜ 미만은 1만원 해서 상품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0㎜에서 100㎜는 2만원, 100㎜에서 300㎜까지는 3만원, 300㎜에서 600㎜까지는 4만원, 600㎜ 이상은 5만원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상품권을 주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누수방지과장님.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누수방지과장 오철근입니다.

성준모위원 상수도관 계량사업 아까 봤는데 노후된 배수관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이거 연수기준이에요? 아니면 직접 파 가지고 이게 무슨 관석 같은 게 끼면...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은 비내식성 금속관을 매설한 후 16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정에 관석 및 부식이 심하여 누수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그런 관로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땅 재질에 따라서 16년 그 이하가 되어도 또 빨리 부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16년이 또 경과돼도 땅 재질에 따라서 부식이 좀 적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누수배수관 교체공사 하는 거는 총 2006년 말까지 수도관 381km를 개량 완료했습니다. 비내식성 금속관 총괄 현황으로는 682km가 있습니다. 매설한지 5년 이하는 50km, 6년 이상 9년 이하는 215km, 10년 이상 14년 이하는 138km, 15년 이상 19년 이하는 59km, 20년 이상은 220km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관은 어떤 재질로 돼 있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관은 옛날 안산시에 수도관 매설 현황을 보면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이주민 택지라든지 공단 같은 데는 해서 좀 많이 된 데는 30년에서 한 20년 정도 됐던 경우가 있고요. 그때 매설한 거는 보면 주철관이 주종이었습니다. 주철관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매설한 거는 닥타일주철관이라고 처음에 주철관 보다는 쇠 자체가 조금 질기면서 누수가 좀 덜 나는 것으로 해서 개량이 됐고, 지금은 한국주철에서 하는 게 시멘트라이닝 몰탈로 해 가지고 닥타일주철관에다가 안에 시멘트라이닝 몰탈 된 게 해서 나오는데 지금 거의 저희 안산시에서는 PE관 해 가지고 부식이 전혀 없는 PE관으로 교체시공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러 얘기 중에 밸브도 중요하다고 그러던데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수도밸브 제수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수변도 20년, 30년 되다 보면 제수변이 500㎜ 이상, 600㎜ 이상이 되는 거는 버터플라이밸브라고 해 가지고 나비날개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반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잠기고 열리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소형관 구경 해 가지고 75라든지 한 300 그 정도까지는 게이트밸브라고 해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추가 완전히 닫히는 그런 형으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재질은 다 이런 건 뭐...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재질은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는 거는 버터플라이밸브 같은 경우는 지금 스캔이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300, 400㎜ 이하까지는 스텐 제수변으로 해 가지고 녹 안 스는 제수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를 다녀보면 대다수가 이런 상수도관, 하수도관 공사지요? 도로 파고 하는 것이. 시민들은 만날 공사한다는 게 이런 노후된 관 교체공사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노후관 교체공사는 지금 금년도에도 업무보고 상에도 있었습니다만 4개소 해 가지고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1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잔 신도시지역 제수밸브 설치사업 건에 신도시가 지금 생긴지 오래되진 않았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오래되지 않았는데...

성준모위원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는 대단위 블럭으로 제수밸브가 설치돼 있어서 단수시 불편한 사항이 있다 라는데 1단계 지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1단계 지역은 지금 2단계 지역 현재 우리가 제수변 밸브 설치하는 것 모양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많이 제수변을 잠갔을 때 100필지라든지 200필지 이렇게 단수되는 게...

성준모위원 아니, 1단계...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1단계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지금 2단계 추가 설치하는 것 모양으로 단수구역이 좀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단계는 몇 필지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1단계는 대부분이 한 40, 50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 50필지 정도로?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1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2단계 할 때 이거를 예상해서 하시면 되지 왜 2단계 지역은 이렇게 넓게 필지를 묶어서 공사를 하십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 설치한 이후에 인수인계 하는 걸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 자체가 거론이 됐는데 우리 안산시 전체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제수변 설치하는 것 이것 자체는 극소수 금액 소수에 지나지 않으니까 안산시 전체 도시기반시설해서 신도시 같은 데 좀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는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같이 일괄 타결하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가 그거는 안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일괄 타결을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2억 4천이 적은 돈도 아니고 워낙 대단위로 우리 상수도는 금액이 커서 2억 4천이 적은데 어쨌든 이것도 세금이고 이때 수자원공사와 기반시설 할 때 우리 누수방지과하고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 안 했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대블럭 단위로 제수변 자체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 누수방지과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갖다가 지금 소블럭 단위로 설치하는 것 모양으로 제수변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전체 지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제수변 설치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좀 규모가 큰 금액입니다마는 안산시 전체 도시기반시설 해 가지고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때 안산시 전체 대표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일괄 타결을 할 때 전체 일일이 적은 거 이거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에서 큰 규모, 몇 백억이 되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할 때 우리 시랑 이런 거는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신도시는 전체 도로, 지하, 하수가 수공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다 자기들이 하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규모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준공 받으면 다 지방자치단체로 인수인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성준모위원 이것 처음에 공사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 처음에 해서 도시계획인가부터 해 가지고 전체 맡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도시 기반시설을 할 때 전혀 우리 시와 협의하는 내용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 의견 조회를 해서 각 실과에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분야별로 협의를 합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합의를 하는데 이러한 세세한 사항까지를 갖다가 요구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만 협의를 개략적으로 사실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할 때 어쨌든 이런 게 우리 1단계 구도시 지역에는 4, 50필지 단위로 소단위로 해서 이러한 것을 방지한다고 협의시 의견을 제출하면 공사할 때 당연히 반영해서 하면 어쨌든 누구 돈이든 이건 다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감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괄적으로 하든 적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냥 신경만 쓰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어쨌든 우리 시가 지금 2억 4천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런데 시에서 당초에 요구 안 했던 사항도 사업시행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도 100% 관철이 안 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공이 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이고 한번 단수하게 되면 제수변 여러 군데로 해서 100필지 정도 대블럭으로 잠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소블럭 단위로 제수변을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는 정말 신경 쓰면 충분히 시작할 때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이고요. 하수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의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현재 고도처리공법이 신바이오 공법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어느 나라 공법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 브랜드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어느 나라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덴마크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뭐라고 그랬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신바이오.

성준모위원 신바이오.

○하수과장 지병구 이게 신바이오라는 게 폭기조에 계측기를 넣어서, 계측기가 폭기조에 농도를 측정 해 가지고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신바이오 공법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이거를 채택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대여섯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가 전국에서 하수처리량이나 기타해서 상당한 상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타 지자체 비교해서.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공법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안산 실정에 이게 적합한 공법이라고 판명이 났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당에 메뉴판이 여러 개 있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을 하겠지요. 자기네 입장에서 선택할 때 그걸 빠이롯트를 걸어서 모든 게 다 적정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대개 외국 나가셔 가지고 그런 것도 시찰하고 선진지 보시고 하지만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어쨌든 생활환경이나 기타가 많이 틀리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 분뇨나 우리 하수에 이러한 것이 식생활 먹는 거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생활폐기 하수도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공법이라고 판단된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래서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음식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외국에서 적용하던 공법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빠이롯트 시험을 해 가지고 공정과정에서도 시험을 해서 적정하게 판단돼서 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 이 신바이오 공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거에 대한 아주 연구와 많은 교육 같은 거 하신 분들이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신공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하수처리 운영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경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환경관리공단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소장님, 이런 문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이고 이거는 또 앞으로도 계속 진화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의 교육과 이러한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 분들 한 6개월 1년 근무하고 또 이렇게 이동해 버리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노하우가 서류만 남지 이러한 것은 머리에 남아야 될 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시공과정에서는 우리가 전문감리, 감리업체한테 그래서 감리를 줘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지관리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환경관리공단 그 사람들이...

성준모위원 아니, 위탁을 해도 뭘 알아야지 위탁을 시키고 우리가 감리 감독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도 있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공무원도 우리가 신공법에 대한 거는 새로 기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수를 하고 계속해서 인수인계가 또 되지요. 다음 사람들한테.

성준모위원 예, 이게 전혀 저는 다른 동료위원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더라도 기계화 된 것만 보지 이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큰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려면 전문가적 수준에 도달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계셔야만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요새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도 광역 슬러지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러지 처리를.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 지금 현재는 소각하고 남는 슬러지는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전량 저희들이 소각처리를 해서 환경을 좀 좋게 해야 되는데 사실 불가피하게 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수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수리라는 것은 불가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동을 못 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슬러지는 해양투기 할 수밖에 없는데 2008년도 2월부터 이후는 광역 거기서 위탁처리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저희들이 MTV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MTV사업 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거기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각장을 건립을 해서 남는 것 거기다 전량 다 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하수 슬러지 소각은 생활폐기물 청소에서 나오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공장 폐수가 들어오는 슬러지 아닙니까? 어떻든 공장 폐수에서도 슬러지가 생기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런데 공장에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1차 처리한 후에 그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장에서 직접 들어오는 거라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은 여러 가지 오염된 물은 확실하잖아요? 염색단지에서 오는 물, 금속 쪽에서 오는 물 다 틀리고 그 물이 아무리 1차적으로 정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정화 처리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정화조 있는 것 아니에요? 공장에서.

○하수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거기도 우리 처리장 같이 완벽한 처리를 갖추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서 걸러지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해양투기 하는데 공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슬러지를.

○하수과장 지병구 자체적으로 염색단지나 피혁단지에서도 1차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거기 염색단지에도 폐수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00PPM 이하로 처리를 해서 우리 관로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방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있죠.

성준모위원 거기 슬러지는 공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체 처리한다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폐기물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폐기물 처리업자는 우리로 안 가져오면 그것 소각을 시키는지 투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 사람들은 대개 소각은 안 하고 매립이나 건조라든가 꼭 그런 식으로 하죠.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 분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지 전혀 검증 안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하수과장 지병구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도청 직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시화공단에 사무실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단속을...

성준모위원 이것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방문했을 때 기능공 육성은 2명 이상 이렇게 하겠다고 나중에 보고 주신다고 하더니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절실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준공이 되고 나면 시운전을 할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급할 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사실 필요한데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그 사람이 취직을 했다가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을 또 퇴사를 하고 다음 회사에 그 사람을 다시 또 편입을 해야 되는 이런 인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실수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 주기명 감사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에 대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보면 가장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따진다는데 비용이니까 좀 따지긴 따지겠습니다.

다른 실무국이나 과보다 식대비나 모든 게 좀 과하게 나간 거 같아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제 대상인원이 불명확하게 여기다 다 기재를 안 하셨어요. 다섯 명이 먹었는지 10명이 먹었는지 그날 간담회 했는지 그게 전체 다른 실무부서하고는 지금 현격하게 그런 거를 기입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체육대회 선수단 격려금 이런 게 여기서 나갈 수가 있나요? 그것까지도.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나갈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실무부서는 다 뺐던데요. 체육대회 격려금 이게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도 체전에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 유도, 그 다음에 누수방지과에서는 태권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위문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다른 부서들은 이거 다 다른 데서는 비자금으로 만들어 준 건가요? 어떻게 거기는 하나도 없던데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격려를 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데...

신성철위원 그 대상인원 빠진 거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신성철위원 이것 좀 체크해서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자료 주신 거 316쪽 좀 봐주세요. 대부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있지요? 7억 5,700만원 짜리.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왜 2억원이 넘게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여기는 낙찰차액하고 설계변경 감액이라는데 이 정도 2억씩 넘게 남을 수가 있어요? 질문 많으니까 짧게 짧게 하고 즉시 즉시 대답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게 2005년도에 24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부 남동지역 했는데 그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 한 겁니다. 그 내용이 16통, 17통 지역을 하기 위해 잔액 명시이월 한 거거든요. 그래서 16통, 17통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억씩이나 넘는 불용처리를 한다면 과다하게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결국은 명시이월까지 해서 또 넘어온 돈이 몇 년 동안 이게 이렇게 되면 타 사업에 지장을 우리 예산상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신성철위원 2, 3천만원 남았다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여기 내용을 보면 낙찰차액하고 설계변경 감액이라는데 이 정도까지 불용처리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24억 중에서 남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은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빨리 삭감조치를 해 가지고 하든지 무슨 조치를 했어야지 이렇게 남겨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타 사업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돈을 많이 준 거지,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돼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317쪽 풍도, 육도 고도정수처리장 지금 40% 진척됐다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지금 육도는 완공이 됐고요. 풍도만 남아 있습니다. 5월말 현재 40%고요. 현재는 많이 진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풍도를 연속 2회를 물 고장나서 들어갔었는데 아직 공사하는 것이 제대로 안 보여 가지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풍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7월 8일까지 완공이기 때문에 7월 8일 이전에 다 완공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짧은 기간에 다 되겠습니까? 4월 30일까지 했는데 여태까지 한쪽만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바로 됩니다. 그것은 가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요.

신성철위원 장마철 오기 전에 하시고요.

과장님 혹시 본오동 872-17번지 우주빌딩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그것을 업무처리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처리하시는 과정.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본오3동 872-17번지 우주빌딩인데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층이 상가지역이고 4층, 5층, 6층이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지금 민원 발생원인은 오리집이에요. 오리집인데 2005년 9월 23일부터 60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물어보신 것만 대답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밤새 해도 이 질문들 다 못해요. 제대로 조치가 된 거냐 안 거냐만 얘기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 내용이 건물주하고 세입자 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제3자가 개입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씨라는 분이 임차인 박건선씨하고 지인 관계인데 개입이 되어 가지고...

신성철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경찰서 조서 꾸미려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 조치가 우리가 민원접수를 받아서 적정하게 우리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말씀드릴게요.

신성철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경위 필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이 자료 받아서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문서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2007년 1월 3일날 정수과에서 우리한테 수질검사 불합격 검사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이튿날 1월 4일날 우리 급수담당 이경섭이가 가 가지고 직접 전달하면서 저수조 청소하고 위생처리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확인할 때 수도관 배관공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1월 13일날 저수조 청소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분명히 잘못하신 거죠? 본 위원이 봐도 조사해 가지고 자료 쫙 다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실수들을 우리 행정관청 수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작년 2006년 12월달에 민원접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 1월달입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 민원 낸 것까지 여기 다 있는데, 12월 26일날 아닙니까? 그래서 1월 3일날 물 떠다 검사했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1월 3일날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안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일반 세균 기준치가 어떻게 되세요? 과장님. 1ℓ당.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세균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반 세균 기준치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기준치가 100이하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검사했는데 몇 나왔어요? 1,400 나왔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1,400 나왔으면 이게 적정하다고 나왔습니까?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자꾸 토 달지 마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부적합입니다.

신성철위원 부적합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기준치가 14배 정도 넘은 것 가지고 거기 다세대 주택도 있죠. 그 안에 건물 사는 사람들도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9세대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9세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물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생상에 조치 21조 수돗물 건축관리자, 그 다음에 거기에 61조에 벌칙 모든 것 다 있죠? 2년 이하의 징역을 할 수 있고 1천만원의 이하를 벌금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건물주가 어떤 사람인지 밑에서 내가 녹음해 온 것을 다 들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똥물을 주든 말든 너는 자식아 세 사는 놈이지 그거나 하는데 돈이나 내고 살면 되지 네가 왜 잔소리가 많느냐고 민원을 왜 내느냐'고 난리 친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것 녹취해 온 것을.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여태까지 이 물을 먹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장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관리를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신성철위원 아니, 회피하지 마시고 1월달에 들어온 민원이라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그 사람한테 고발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1월 13일날 저수조 청소를 다시 한 겁니다. 거기서.

신성철위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됐으면 계속 해서 검사해서 다시 통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일정표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1월 15일날까지 해 가지고 음성으로 판정났다 해서 윤광열에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민원인한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우리 정수과에서 했는데요.

신성철위원 1차하고 거기다 또 통보를 해 준 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자꾸 답답하게 다른 얘기하길래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에 건축주가 행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그때그때 법적으로 해서 빨리 개선이 되게 끔 했어야 되는데 부적합 판정이 14배 이상 나온 수치를 가지고도 그대로 조치를 안 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조치를 안 한 게 아니고...

신성철위원 무슨 조치가 6개월, 7개월 걸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1월 3일날 정수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잘 하셨다는 거예요? 6, 7개월 이렇게 끌은 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경위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1월 3일날 저희한테 와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경위서는 얘기하지도 마세요. 다 머리 속에 외우고 있다시피 해요. 이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 경위서는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가 조치가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만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해요. 민원처리기간을 무슨 6, 7개월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요. 즉시 1차에 안 됐을 때는 이것 부적합 판정해서 물먹으면 안 되고 쓰면 안 되는 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즉시로 건축주한테 조치를 했어야 되죠. 고발조치를 하든 뭘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1월 3일날 통보가 와서 1월 4일날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위생상 조치로 저수조 청소를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13일날 저수조 청소를 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여기서부터 해서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2, 3시간을 저랑 한번 이것 싸워 보실래요. 위법사항을 어떤 것 어떤 것 했는지 법규 조항 이것 다 인출해 온 것을 한번 보실래요. 몇 개 조항을 그 사람이 위반했고 우리가 얼마나 직무유기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부터. 잘못한 것은 우리가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 재발방지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것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변명이 많아요. 잘못해 놓고. 무슨 민원을 6, 7개월씩 해결합니까? 먹는 물을 가지고, 음용수를 가지고. 잘못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조치가 너무 늦었습니다.' 인정을 하고 다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든지 무슨 얘기가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잘못해 놓고 6, 7개월 동안 민원에 대해서 먹는 물을 가지고 분명히 부적합으로 나온 것을 알고도 조치를 안 하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으면서 뭘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법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벌칙을 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고발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들면 그 즉시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법규에 따라서. 녹음해 온 것 이따 밑에 가셔 가지고 내가 가져온 것 김동규 의원 사무실 가서 한번 이따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 사람이 악담을 했나, '야 이 새끼야 네가 세나 사는 놈 새끼가 똥물을 주든 말든 먹고 살고 세 값이나 내지' 그런 녹음이 몇 차례예요. 그 사람이 싸운 게. 그 민원인이 이의 제기했을 때, 세 사는 사람이 건축주한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여기서 뭘 봐 줄 게 있어요. 시정을 안 하면 즉시 조치를 했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직도 조치가 다 깨끗이 안 끝났다면서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다 끝났어요. 수질검사 결과가 6월 22일날 나왔는데 합격이에요?

신성철위원 합격으로 나왔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자주 나가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탱크 용량이 말씀 듣기로는 커 가지고 들어간 양이 금방 염소가 증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그런 데는 혹시 재 발생하지 않게 끔 관리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9세대나 다 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이 먹고사는 물이니까, 음식 조리하는 물이니까 특별관리를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거기 저수조가 커 가지고 염소가 날아가지 않을 양만큼 저수조에서 받아서 공급하든지 염소 투입 장치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사후조치 이후로 지금 한 것 조치나 검사한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정수과장님, 안산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한 것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6월 23일까지인데 지났는데 5%까지밖에 안 됐다고 지금 자료가 넘어왔는데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가 났습니다. 9월 25일까지입니다.

신성철위원 9월 25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래와 똑 같습니까? 연성정수장 정밀검사 기간이.

○정수과장 한명애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맞바뀐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연성정수장 정밀점검은 6월 23일까지 해 가지고 완공됐고요. 그 당시에는 5월 30일날 기준이니까 80%로 해 놨는데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사업소에서 용역 주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거기서 구성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그냥...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9월 25일이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320페이지 불용예산액 하나 있는데요. 1,100만원 기 설치된 타 정수장,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안 해 보고 하신 거예요? 기초조사 없이 예산요구 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1,1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슬러지 농축조에 슬러지 상태가 농축이 잘 되어야지만 탈수기가 잘 짜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 위에 이게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량기라고 하는 계측기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전임자는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하면 농축이 잘 되는 계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전임자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 버렸어요. 후임자가 다시 와서 자료수집을 하니까 이미 효율성이 없고 예산낭비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예산 이런 것 청구할 때는 자세한 기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주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조그마한 것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면 이 과 게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요. 그것 지금 예산과다 청구한 것 아닌가요? 불용액이 자꾸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액 6천으로 했다가 8천으로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설계에서는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다 아시겠지만 입찰과정이라는 것이 보통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단가로 들어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대개 우리가 87%나 6%인데 나머지 금액치고는 좀 많습니다. 공사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다 삭감 당할 것을 생각해서 미리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와도 다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미리 과다하게 청구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322페이지요.

정수장 공정률이 침전지 도류벽 제작구매 설치 그랬는데 이렇게 공정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5월 31일날로 기준 했기 때문에 현재 6월달이기 때문에 거의 80%가 공정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까지가 준공예정인데 지금 거의 80%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6월말까지는 아마 준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월말까지 완료할 것 같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사람 목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법 집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오과장님, 저수조 탱크 청소하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듭니까? 개인이 하려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 용량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수조 청소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나오기가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보통 다가구 같은 것 예를 들면 4층 짜리 일반주택들 있잖아요? 70평, 80평에다 짓는 주택들, 일동, 이동, 부곡동 이런 지역에. 그런 데 옥상에 있는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듭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옥상에 FRP로 되어 있는 거요?

송세헌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손수 하셔도 될 텐데요.

송세헌위원 얼마 들지 않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물 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손수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드레인 벨브로 빼면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다가구 지역 내에 직수 쓰는 분들이 있고, 철거해서, 옛날 것 그대로 쓰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수소 탱크가 그대로 옥상에 있는 그런 집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좀 있습니다. 물탱크 옛날에 FRP로 해 가지고 하는 가구가 있는데 대개 보면 자체에서 없애는 추세고 부득이 출수불량, 급수불량한 지역은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 주차난 때문에 각 세대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이렇게 자꾸 만들도록 홍보도 하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송세헌위원 특별회계 쪽에서도 저수조 탱크 같은 것 이게 제가 보면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자기 돈을 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렇게 빼 가지고 집을 짓고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택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유가 그렇게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수돗물을 직수를 먹이게 하는 것이 위생적으로나 세입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주민들한테 여러 번 몇 차례 몇 년 전부터 들어온 얘기라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철거를 시키고 수돗물을 직수를 쓰도록 이렇게 하려면 돈이 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면 안 될까 싶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것 FRP 물탱크 제거하고 가서 연결하는 것은 돈이 제가 볼 때는 2,3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철거하고 직수로 하는 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왜냐 하면 올라온 것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입상관하고 분배관하고 철거하고 연결만하고 그 위에 보온 장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도를 좀 해서 점진적으로 저수탱크를 없애는 쪽으로 업무를 하시든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소유자가 편의에 의해서 해 주셔야지...

송세헌위원 계도를 그래도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현재로써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송세헌위원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아까 과장님 답변한 사항인데요. 출수불량 지역 같은 데는 저장을 했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폐공에 관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하수 같은 게 일반 공원 같은 데도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송세헌위원 그게 민방위 급수시설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민방위 급수시설도 있고 또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수돗물을 계속 이렇게 틀어놓는 게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일정시간 매일 틀어놓는 게 좋은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틀어놓으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씩은 틀어놔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계속 틀어놓는다는 것은 관리상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지하수 관리상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지하수 관리상에, 그것도 설비관리를 위해서 가끔 한번씩 트는 경우가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틀어놓으면 관리비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블록시스템이 지금 몇 %나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현재 85% 정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블록시스템을 완료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유수율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송세헌위원 유수율?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러니까 누수를 방지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누수방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누수를 빨리 발견해서 원상복구 시켜 가지고 유수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한 가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하고 물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각 블록별로 데이터가 축적되면 최적의 용수 사용량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블록에는 얼마 정도 쓰고 어느 블록에는 얼마 쓰고 그러기 때문에 용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배수관로를 수자원에서 지금 시설을 전부 해 줬죠? 초기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신도시도 그렇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수자원에서 시설을 할 때 당초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블록시스템으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요새 연구하다 보니까 블록시스템 선진기술 도입하고 그래서 블록시스템이 수도배수관망 관리하는데 블록시스템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서서히 도입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안 됐다가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당시에는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죠.

송세헌위원 지금 기존 그러니까 블록별로 이렇게 수돗물을 차단시킨다든지 그런 시설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당초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안산시 전체가 그물망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블록단위로 만들어서 블록단위별로 한 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블록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관을 통해서 조그마한 것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한 관을 통해서 관망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해서 관 한 군데 들어가는 데다가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계량기 용수 물 사용량하고 수압을 체크하기 위해서 수압계 설치하고 해 가지고 각 지역 블록단위별로 수량하고 물 공급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2단계 사업지구도 하는 거죠? 고잔벌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지구도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사업이 준공이 안 떨어진 데도 있을 텐데, 지역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89블록 같은 데 준공이 안 떨어졌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89블록은 관이 지나가는 겁니다. 89블록은 수도관이 깔려 있죠.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가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89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 블록시스템이 지금 계획돼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거기는 안 된 겁니다. 포함 안 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거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포함 안 된 거고 거긴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 블록으로 돼 있는 겁니다. 한 필지.

송세헌위원 지금 블록시스템 사업을 하는 것이 안산 전체적으로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약식도면이라도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전체요?

송세헌위원 어디하고 어디는 안하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것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도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의 전체적인 재고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거를 어떤 과에서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송세헌위원 그 재고품 현황을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볼 수 있습니다. 오후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며칠 자로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오늘 자로.

송세헌위원 오늘 자로?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이따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에도 가봐도 되겠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게 하시죠.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에서 수도행정과 복식부기 업무는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는 처음서부터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송세헌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그래서 달라지고 그러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계속 하는 대로 계속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는 처음서부터 경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사하고 거의 같게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대우건설에서 사용허가가 2008년 1월인데 우리가 200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개월이면 이게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건축이야 가능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종료에 대한 부분은 다 협의가 거친 사항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저희가 지금 철거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심정구위원 그럼 그쪽에서 만약에 늦어지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래서 임대기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종용을 해서 2008년 1월 말까지는 철거조치 되도록 저희가 계속...

심정구위원 사업종료가 알기 좋게 거기서 2008년 1월인데 6개월까지인가 철거시한인가가 또 있을 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임대기간이 있으니까요. 그것까지는 철거를 해야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소장을 만나봤는데요. 그 안에 우리 사업에 지장 없게끔 철거를 해준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구두약속이 아니라 서면약속을 받아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대기간이 종료했다고 쳐도 강제철거를 우리가 못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개월로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고 12월 준공완료이기 때문에 안에 마무리를 하려면 적어도 9월말경에는 사업이 종료가 돼야 12월에 준공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거는 1월달까지 이미 임대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9월에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어떻든 아마 저희가 확실히는 몰라도 회계과에서도 이 철거비용을 아마 예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래서 만약에 제 시간대에 안 되면 그 비용 갖고라도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럼 철거비용 예치된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돼 있지를 않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회계과에다 요구를 하면 줍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서 이따 오후에...

심정구위원 유무관계를 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된다면 자료 좀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10쪽 공단지역에 PDA검침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있는 인원이 15명이 투입돼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직원이 두 명이나 검침을 하시면 될 거 같은데 나머지 향후에 인원감축 계획이나 이런저런 부분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정년퇴임한 사람이 있고 금년도에도 한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고요. 또 내년도에도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더 채용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15명이 이걸 전부 공단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이 공단에 검침을 하는 거는 사실 이 계량기 박스 위에 철판도 무겁고 그래서 혼자 들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물건이 쌓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하 5, 6층 정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기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가서 이걸 담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15명이 2,500전을 나눠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40전, 150전씩 이 정도씩 나눠서 하는데 이걸 갖다가 PDA로 하면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반 정도가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그대로 인력으로 한다면 세 사람 정도나 네 사람 정도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15명이 다 그것만 매달려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 하면서 나눠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나머지 1900전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500전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좋구나 생각이 되면 효력만 입증이 된다면 저희 특별회계는 이 정도 금액은 바로 되니까 내년도 하반기에도 바로 깔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동파 그런 건 다 제대로 대비해서 하시는 거겠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도로포장하고 배수관이나 이런저런 부분 여기에는 우수관도 해당이 되겠지요. 이거는 누차 감사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연계가 조금 이제는 많이 자리 잡힌 거 같은데 그래도는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계획은 몇 년차 몇 년차 사업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같은 데서 하나요? 건설과 같은 데하고 연계가 좀 덜 되는 거 같아요. 건설과는 사업이 일시에 잡혀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 같아서 거기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협조 좀 해서 이중으로 도로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수돗물 상록수 공급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만 공급을 해주고 정수장에서 해주고 그러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정수장에서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전에는 시청 본관에 있었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전에는 시청 본관이라든가 14개소에 냉장 쇼케이스를 갖다 놓고 시민이면 누구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쇼케이스를 갖다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상록수를 생산을 또 해야 되고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2년을 운영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상록수에 대한 수돗물 마시기가 정착된 거 같아서 일단은 유통을 하고 있는 냉장 쇼케이스는 철거를 하고요. 실제 저희 안산정수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관 행사라든가 이런 단체에다가 요구할 경우에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수거된 냉장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록수 물이라는 것은 차게 해서 마셔야지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행사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쇼케이스를 나눠서 사업을 했었을 때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나눠서 여기저기다 분산 배치했었던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걸 왜 철수한 거예요? 그러면.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 저희 정수장이 상록수를 공급하는 게 저희 주요 업무는 아니거든요. 부수적인 업무인데 물이 수익성 있는 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아침에 유통을 하려면 적어도 다섯 명이 다녀야 돼요. 물도 또 생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원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홍보로써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냉장 쇼케이스는 저희가 철거를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상록수 많이 좀 시민이 먹을 수 있게끔 쇼케이스 환원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이 편안해요. 시장님이 편안하게 살자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쇼케이스를 철거 해 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재배치하실 의향은 없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저희가...

심정구위원 그때 당시 인력 가지고도 쇼케이스 14개가 다 돌아갔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했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직원들이...

심정구위원 비근한 예로 삼성전자 같은 데서 한 팀이 15명에서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9명으로 해도 물량은 똑같이 나오더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그 당시에 했을 적에는 그야말로 저희가 굉장히 그게 그야말로 저희 정수장에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게 주목적이지 상록수를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 직원들 데리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직원들을 많이 격려를 해가면서 굉장히 저희 저녁 때 남아서 상록수를 계속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끌어 왔는데 1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유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됐고 또 하나 이제...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 줄 의향은 없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 동사무소까지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이걸 했었을 때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정수과에서 상록수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심정구위원 쇼케이스만 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서 동사무소에 공익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일 가서 저장을...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공단 전망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면 된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은...

심정구위원 쇼케이스까지 줍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요청할 때는 줍니다. 현재 저희가 있으니까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몇 군데 동사무소 좀 갖다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쪽에서 정식으로 공문요청하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공문요청하면 된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심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쪽을 보시면 COD 이런저런 질소, 인, 부유물질량 이런 부분이 수소이온농도는 측정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이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로 없었던 측정기기를 놓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소이온농도계하고 적산전력계하고 용수적산유량계는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살리고 없는 부분만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심정구위원 이게 부유물질량이니 이런 걸 보면 탁도라든가 관계가 있었을 텐데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썼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실험실내에서 COD라든가 SS는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원격감시시스템으로써 구축을 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실험실에서 하던 걸 그냥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신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27쪽 보면 공정률을 지금 설계중이라고 고잔2동하고 사2동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올 중으로 다 끝난다고 공사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금 설계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한 사람이 4건을 다 해 가지고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공사감독에 부실이 있을까봐 지금 저기에서 공사가 끝날 무렵 돼 가지고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이렇게 한 3개월이면 끝나나요? 이게 원래 공사기간이.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3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상수도 시설물 관로에서 쓰지 않는 관로도 있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선부동 같은 경우에서 지금 900㎜ 관로가 당초에 예비로 해 가지고 각 정수장별로 해 가지고 어떤 단수라든지 있었을 때 연락관으로 해서 해놨던 게 지금 안 쓰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얼마 전에 누수가 나서 지금 현재 완전히 새지 않도록 보수한 다음에 잠가 놨습니다.

심정구위원 향후에는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금 현재 각 정수장별로 물량 자체가 어느 지역에서 좀 부족하다든지 해 가지고 예비관으로 해서 지금 해놓은 건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물 공급량이라든지 물량으로 해서 봤을 때 2011년까지는 안 부족한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그거 해서 예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우수관 오접 돼 있는 거는 다 처리 됐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현재 발생된 것은 다 됐고요. 다만 재건축하는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초지동, 원곡동 연립주택에 주로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전량 다 수정 될 걸로 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오접이 아니고 화정천이나 안산천변에 아파트, 안산천변은 대개가 아파트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도 우수관이 오접돼 있는 거 같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일부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정구위원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그것은...

○하수과장 지병구 찾기 위해,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불량 관거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 있어요.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몇 년째 못 찾아내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관로가 잘못돼 있다든가 오접이 아닌데 관로로 들어올 수도 있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게 가장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를 좀 고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식당 옆에 설거지라든지 배추 씻고 그러는 게 빗물받이를 통해서 사실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나서 찌꺼기를 우수 빗물받이에다 버리다 보니까 그게 우기철 비가 오면 같이 흘려내려 와 가지고 초기에 하천에 상당한 오염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단속이 좀 철저히 돼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10만톤 이상 의무로 돼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TMS가 여기에는 지금 2007년 11월로 돼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2009년 3월 준공 예정이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건 상관관계가 없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고도처리공사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TMS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국비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수질 TMS 체계가 2007년 11월에 되는데 고도처리시설은 2009년 3월이거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고도처리시설 하는 것도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시설 고도처리시설사업이 안 끝났는데 이게 여기서 가능하냐고요. 원격감시 TMS가, 수질에 대한 부분이.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현재 수질을 실시간대로 환경관리공단으로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고도처리시설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별개사업입니다.

심정구위원 정수과 468쪽하고 69쪽, 70쪽을 보면 탁도하고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 근사치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연성하고 안산하고 원수가 같이 들어오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원수가 팔당상수원이라고 해도 단계별이 틀립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3단계, 4단계 물이 들어오고요. 연성은 5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취수장이 틀리기 때문에 물 원수 자체는 같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같지 않은데 왜 2006년 10월은 똑같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어디요?

심정구위원 수소이온농도가 7.6이고 탁도가 0.13이거든요. 이때만 좀 너무 탁도도 근사치로 가고, 그리고 470쪽 보면 반월정수장은 2006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0.3이 기준치인 거 같은데 0.26까지 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는, 최소는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대치는 최대 값은 당연히 우리가 상록수를 해서 먹었을 때 영향이 있어요. 평균값이라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높은 거와 낮은 거의 합산한 n분의1이기 때문에 평균은 우리가 안 봐도 되는데 최대치는 봐야 되는데 최대치가 너무 이렇게 0.26까지 근접을 했다고 치면 원수 자체에 똑같은 처리공정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잘못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탁도기준은 0.3NTU 이하인데 실제적으로 0.3, 0.2 정도면 굉장히 아주...

심정구위원 괜찮은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래서 0.3NTU 이상만 안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반월정수장이 0.26 정도 됐는데, 12월달,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좀 약간...

심정구위원 12월.

○정수과장 한명애 12월입니다. 그때는 0.3NTU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근사치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겨울철인데 왜 이렇게 탁도가 높게 들어왔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건 공정상에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그 달치의 평균값을 내서 한 거고 또 그날에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반월정수장은 저희가 생산한 물이 아니라서 저희가 계속 정보공유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정수과장님, 공통사항 323쪽에 정수과 500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에 여기도 보니까 999만 5천원 짜리가 있네요. 이것은 수의계약 하려고 이렇게 만드셨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설계금액이 아마 1천만원이 넘을 거예요. 설계가가 1,100만원 정도인데...

성준모위원 이게 다 수의계약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수의계약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몇 건이 980만원, 987만 3천원 이런 것은 합쳐서 같이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천만원 미만 짜리를 만드셔 가지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아시겠지만 수선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정수장 휀스공사거든요. 저희가 진입로 쪽에 휀스가 오른쪽에 안 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산불이 나고 쓰레기를 자꾸 투기를 해요.

그래서 휀스공사를 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랑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선비 성격이기 때문에 개별 개별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 묶어서 하려면 입찰 보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조금 한 건데 몇 건을 가지고 입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 건은 예산에 세워서 본예산,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그 예산 중에서 장비 위주로 해 가지고 토목시설유지관리비, 기계시설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성준모위원 여기에 수목식재 건은 어디에 있어요? 본예산에는 어디에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조경시설물 관리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 쪽이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성준모위원 지금 안산정수장 라일락 식재 공사에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2007년 4월 10일날 계약을 하셨는데 정수장 같은 데 조경 쪽으로 심으신 것 아니에요? 라일락은.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조경 쪽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정수장 정비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컨테이너 자리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를 치우다 보니까 바로 진입로 쪽인데 영 보기가 싫어서 어차피 조경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성준모위원 대개 정수장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푸르고 이런 게 침엽수 쪽으로 하시는 게 어쨌든 조경이나 기타 관리에 좋으시지 라일락은 활엽수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라일락이 꽃 피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낙엽 져 가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 굳이 무슨 정수장에 명품 정수장 만들 일도 아니고 라일락을 정수장에다 이렇게 1천만원씩 심으시는지...

○정수과장 한명애 라일락만 심는 것이 아니라 라일락 외에 그 옆에 있는 조경공사 외 라일락이 들어간 건데...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지금 라일락 식재 492주, 화단조성 1식 해서 1,076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나무는 식재는 라일락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라일락으로 식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 시에서 라일락을 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견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제외하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꽃들이 계속 피고지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라일락은 봄에 보름 피는 꽃인데요. 이것도 우리 상수도 우리 라일락 식재사업의 일환으로 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조경공사 하는 김에 어차피 수목을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일락을 선정을 한 건지 따로 라일락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만약에 이게 본예산 때 있었으면 삭제가 됐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걸로 안 되어 있고요.

성준모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조경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조경유지관리비하고 그 옆에 나무 외 토목시설물로 같이 하기 때문에 토목시설유지관리비가 2,400만원이고 조경유지관리비가 1천만원 해서 3,400만원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천만원 해서 3,400만원이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성준모위원 앞으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세세항으로 하시게끔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뒤에 또 4월 16일날 상록수 이식 라일락 식재공사 325쪽 이것은 어디, 배수지예요? 정수장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연성정수장입니다. 앞 장은 안산정수장이고 뒤쪽이 연성정수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식재를 하는 것이 여러 사시사철이든 그것은 판단하셔서 조경하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라일락 같이 단일품목을 1천만원씩 심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수장 조경 건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옳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참고하셔서 정말 정수장의 조경을 사시사철 조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활엽수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라일락만 일색으로 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는데요. 라일락 200주 가격이 200 몇 십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일락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우수 배수구 이것은 어디 관리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어떤 부산물인가. 이게 썩어서 그런 건지 기름 유출인가.

○하수과장 지병구 기름이 아니고 퇴적되어 있는 것을 우기철 대비해 가지고 준설작업 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몇 년째 이게 방치됐다는 얘기인데 1년에 이렇게 바로 썩을 수 있나요? 몇 개월 사이에.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성분을 정확히 봐야 몇 년 됐는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배수관 오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성준모위원 여기가 꽉 차 가지고, 이게 같은 작업장입니다. 이것은 거의 메워진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그래서 동에서 우기철 대비해 가지고 준설해 달라면 준설작업하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하수과에서는 이런 데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다 둘러본 시간이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늦게 치우다 보니까 오래된 퇴적된 물을 치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준설원들이 사실하고 있는데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준설원이 몇 분이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28명이 있는데 사실 생활민원처리 하다 보면 거기에 다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외곽에 있는 것은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준설원들이 하고 있는데 시민편의를 위한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시민편의가 아니라 이것은 막히면 이후 여러 가지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편의가 아니라 우리 기반시설에 있는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물이 넘치면 주택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 사항을 어떻게 시민편의 사항으로...

○하수과장 지병구 시민편의를 위해서 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상하수도는 예산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나무 심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냄새가 납니다. 이것을 빨리 빨리 치워주시고 이런 데 예산을 써야지 쓸데없는 라일락이나 심고 거기 연성정수장이나 안산정수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간다고 1천만원씩 라일락 심고...

○정수과장 한명애 1년에 1만명씩 와요.

성준모위원 냄새나는 것은 주민들은 더 심합니다. 악취를 여름 내 맡아야 되는데 이런 데 먼저 우선 배정하시고 예산이 좀 남으시면 조경식재하셔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라도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돈을 갖다가 하수도특별회계에 쓰지 못합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지금 예산이 되니까 여기 또 인상계획까지 있는데 이것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네요. 예산 아직 풍족하신 것 같은데 5% 인상한다는 안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아직 검토해야 되겠어요. 시민들 물가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좀 신중히 해야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조례가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1차 자체 처리를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하셨고 또 1차 처리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장에서 1차 공장 폐수를 처리하고 그 슬러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까는 폐기물 업자가 수집해서 가져가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해양투기를...

성준모위원 그러면 폐기물 업자들이 해양투기를 한다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해양투기도 2008년 2월까지가 시한 마감이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우리 하수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안 하고 공장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죠.

성준모위원 그 공장 자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없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안 하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경기도에서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 건은 우리 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나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것은 계속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파악해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관찰도 좀 하고 협의할 것 있으면 협의도 해 드리고 하여튼 환경에 최일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애 과장님 라일락에 관한 도시건설에 올라온 조례가 아직 상정조차 못하고 삭제된지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연성정수장에 라일락 심는다고 그랬는데 안산의 꽃이 뭐죠?

○정수과장 한명애 장미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공무원들부터 정주의식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장미를 심으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라일락 라일락 참 한 많은 라일락 이제 그만 심으십시오. 맹종입니다. 100일 이상 가는 목백일홍을 심는다든지 70일 가는 이팝나무 심는다든지, 이것 14일도 안 되는 꽃 가지고 예산낭비하고 또 속성수고 다발성이라 다듬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고 잘못되어서 지금 모든 것을 의회에서도 조례도 파기했고 또 올라온 것도 부결시켰고 또 예산도 다 삭감을 해 버렸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시지 말고 거기에 맞게끔 될 수 있으면 시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을 안 따라주고 맹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및 음용·음용부가 있는데 사사동 먹는 물 공동시설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9번 중에서 3번은 정상으로 나왔고 나머지 6번이 문제가 되어서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이것 폐쇄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폐쇄도 만만치 않습니다. 먹지 못하게 물 잠가놓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생활용수로 손을 닦는다든지 세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영신 먹는 물 공동시설은 수원 고갈까지 될 정도해서 거기서도 제대로 못할 정도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겨울철 되면 지표수가 나온 물이거든요. 물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영신 약수터는. 그런 데도 못 쓰게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너구리 먹는 물 공동시설은 그 지역 이름입니까? 너구리만 먹는 물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역 이름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하수 폐공 좀 얘기할게요.

혹시 대부도 쪽 큰 산 정상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질조사를 하느라고 수십 개를 뚫었어요. 그것도 중대형 관정으로, 그 당시에 기계 갖다 놓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하도 지역에 나물 뜯으러오는 사람들도 많고 등산하는 사람들도 시골에 와서 바람 쐴 겸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저도 한번 저번에 올라갔는데 세 산을 올라갔는데 세 산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폐공 하나도 안 시키고 갔어요. 그대로 뻥 뚫어져 있는데 요새 산성비 오니 또 등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쁜 것들 이렇게 넣는다 하면 진짜 다 오염이 생길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한 10여년간 뚫어오면서 지질검사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이용목적이 다 끝나면 폐공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검사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럼요. 거기 대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공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고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성철위원 과장님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세 군데 큰 산들 돌 암층 조사하느라고 이만하게 뻥 뚫어져서 그대로 있어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면 신고 안하고...

신성철위원 큰 산 정상 거의 다 뚫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한 경우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조사해서 그런 것을 폐공처리를 해야지 산 정상부에서 그냥 전부다 그렇게 해 놨어요. 기계 놨던 자리 터 이만하게 다 닦아 가지고 옛날 꼭 비상헬기장 닦듯이 닦아 가지고 기계가 올라가는 산길까지 다 닦아 가지고 산마다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산 세 군데 제가 확인을 저번에 실은 우연찮게 말을 타고 올라갔다가 봤는데 산 정상 부분마다 그게 다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작년에도 통반장님한테 저희가 공문 다 보냈거든요. 대부도 뿐이 아니라 안산시.

신성철위원 그런데 통반장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농업용 지하수 이런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산 정상에 그렇게 대형관정 기계를 갖다 놓고 뻥뻥 뚫어놓고 그대로 있다니까요. 뭐 놓으면 텅 하고 떨어질 정도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신고 좀 해 달라고 전부 공문도 발송하고 전부 그랬는데, 위원님 도움 좀 받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산 정상 부분 농업기반공사에다 어디 어디 시추했었는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것 빨리 입수해서 한번 쭉 다시 재조사해서, 그쪽에서 비용부담 할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담할 내용이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폐공 처리해서 산 정상마다 크게 있는 것을 빨리 메우든지 뭐를 해야지 놀러온 사람들이 많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심정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제도 잠깐 건설교통국에서 얘기 나온 부분입니다.

상수도 시설 부분이나 누수 부분에 공사를 하실 때 도시과나 건설사업소하고 같이 얘기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사하고 나서 다지기를 덜 해 가지고 도로길이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까지는 그 전에는 한번 1차 할 때는 잘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잘못해서 하자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중앙선 다 끊어놓고 횡단보도 다 끊겨서 차선도색이 안 되어 있고 또 하여간에 이리 저리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대동초등학교 뒤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거기가 저번에 오토바이 사고까지 났었거든요. 움푹하게 내려앉는 데를 빨리 안 고치는 바람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 거기서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실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상요구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그때 부랴부랴 대부출장소에다 얘기해서 구청하고 해서 응급조치 일단 했다가 이번에 또 했는데 또 내려앉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구청하고 건설과 도로시설계하고 해서 수리한지 얼마 안 됐어요. 다 도색을 한지가. 그것을 한다고 또 다 파헤쳐 놓고 지금 제대로 횡단보도고 뭐고 엉망으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을 아까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로가 조정을 해서 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든지 아니면 또 즉시 즉시 그런 것을 다 복구까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시설과도 그렇고 누수방지과도 그렇고 그런 교통에 대한 것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하수과장님, 해양투기 그것 대비해서 계획을 미리 해서 다른 데다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종말처리장이나 가압장들 작년에도 안전사고가 났었지만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하청 줬다고 또 그냥 손떼고 있으신 거예요? 점검을 자주 해 주셔야 되는데.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는 맨홀에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직원들이 아예 거기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젊은 사람 인명까지 큰 일이 났었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직접적으로 감독 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하천도 다 담당하시죠?

○하수과장 지병구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일단 나왔으니까 은혜와 진리교회 거기하고 제일교회 주차장은 우리 쪽에서는 하수과 쪽에서는 일체 생태하천이라고 그러면서 관리 안 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건설과에서 무조건 다 관리해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천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주차장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전에는 하수과에서 하천업무를 봤기 때문에 점 사용을 해 줬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천업무가 건설과로 간 이후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519폐이지요. 폐기물 불법행위 무단투기 있죠? 그런 거나 앞에 과태료 부과징수 한 게 우리가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게 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이것은 청소사업소 업무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누수방지과장님.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자료 477쪽 누수발생현황을 보니까요.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금년 5월 31일까지 현황이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이게 총 1년도 안된 기간 동안에 누수발생건수가 563건이네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이렇게 많이 누수발생이 되는데 이것 줄일 수는 없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576건 그 중에 보면 476쪽에 보면 누수원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누수원인별로 보면 계량기실 누수가 249건으로 제일 많고, 계량기실 누수는 계량기실 내에서 에어밸브라고 하나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터져 가지고 했을 때는 그거 가서 밸브만 조작하면 물이 샜다가 그냥 제대로 잡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송세헌위원 근데 가만 있어 보세요. 조금 있다 나머지 설명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 그걸 금방 발견이 안 되면 계속 누수가 많이 되겠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에도 작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도 나와 가지고 미리 사전에 탐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고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라든지 했을 때 누수가 났던 것 그런 것도 해서 고친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면 누수가 발생했을 때 바로 관 옆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관이 지나갔을 때는 바로 그 관을 통해 가지고 지하로 빠지다 보니까 위 상부로 노출이 안 돼 가지고 빨리 발견이 잘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거기 무슨 관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없을 때는 상수도 수압이 있으니까 위로 분출돼 가지고 바로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근데 주로 에어밸브가 많이 누수가 되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계량기실에서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계량기실 내 누수는 거의 에어밸브가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에어밸브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에어밸브가 뭐냐 하면 계량기실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됐다고 해서 물을 갖다 해 가지고 밸브를 조작해서 물을 연다든지 했을 때 각 계량기실 내 해 가지고 에어밸브라고 해 가지고 공기가 빠지는 구멍으로 해 가지고 하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밸브 하나 달아놓은 것, 거기가 옛날 거는 밑에 해 가지고 칩 모양으로 돼 있고 볼 모양으로 공이 돼 있습니다. 거기 자체가 밑으로 치면서 바로 닿으면 물이 안 새고 그거 자체가 옆으로 좀 수압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옆으로 갔을 때는 물이 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바로 그냥 가서 밸브 조작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바로 잡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에어밸브로 인해서 누수 된다는 누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도 되네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에어밸브로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가 가지고 민원팀들이 거의 다 가서 간단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이 계량기실 누수에서 에어밸브로 인해서 누수 되는 거 말고 기타, 에어밸브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비율이 여기서 지금 얼마나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249건 중에서 거의 한 7,80%가 에어밸브에서 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나머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계량기실 내부에서 하는 거는 계량기 자체에서 조금 해 가지고 동파라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샐 수도 있고 계량기실 내부 자체에서 안 되면 조금 시공한지 오래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누후 돼 가지고 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검침을 매달 하는 거 아니에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검침 해 가지고 수도행정과에서 검침원들이 검침한 이후로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누수가 있다든지 안 되면 동파 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이 누수건수로는 이런데 누수 수량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이 기간 동안에 지금 563건에 관한 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56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체크가 가능한 거는 공사중 누수 해 가지고 41건이 있습니다. 그 옆 476쪽에. 41건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있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량 우리가 체크를 해 가지고 돈을 그 사람들한테 물렸습니다. 거기 4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총 20건에 대해서는 1,567톤 해 가지고 82만 9,030원해서 물렸고요. 2007년도에는 35톤 해 가지고 36만 8,785원 해 가지고 물렸습니다. 21건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2007년도 분은 35톤, 2006년도는 1,567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2007년도 거는 21건.

송세헌위원 21건에 대해서 35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21건에 935톤.

송세헌위원 935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2006년도.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2006년도 거는 총 20건 해 가지고 1,567톤.

송세헌위원 도로상 자연누수에 대해서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도로상 자연누수는 도로상 자연누수하고 계량기 전단해서 누수 그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업체라든지 해서 줘 가지고 공사를 한 건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 현황해서 총 139건에 대해서 공사비 2억 4,535만 7천원...

송세헌위원 139건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량 거기에 대해서는 누수량을 체크할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누수량은 체크할 수 있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전체적으로 해서 누수량 체크한 게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많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오 과장님.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누수량 2006년도하고 2005년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2005년도는 누수량이 1.7% 235만 476톤입니다.

송세헌위원 235만 476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75% 247만 5,370톤입니다.

송세헌위원 247만 5,370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가격이 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240만톤 따지면.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거기 지금 톤별로 해 가지고 다른데요. 물량 톤수 규격에 따라서 가정용 같은 경우를 본다고 했을 때는 41톤 이상이면 1톤당 상수도가 7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거를 가정용 일반 공업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류해 가지고 이 누수에 관한 분류를 할 수 있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해서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송세헌위원 무슨 물이 이렇게 새는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톤당 평균 단가가 425원입니다.

송세헌위원 425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나 되나요? 240만톤 정도면 10억 2천, 이게 대충 계산이 한 10억 이상 나오는 거 같아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별로 이렇게 큰 양이 아닌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 총 연간 물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 놓고 봤을 때 1.75%면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해서 유수로 해서 봤을 때 한 83,4%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약한 거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아주 엄청,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유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더 줄이기 위해서 누수탐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하수관 지금 비가 안 오고 했을 때 하수도 맨홀 탐사라든지 해 가지고 너희 나름대로는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대개 자연누수라는 거는 어떤 유형인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자연누수는 뭐냐 하면 수도관이 낡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 20 몇 년 이렇게 해서 지나다보니까 접합했던 부위에서...

송세헌위원 이게 노후 배수관은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노후 배수관 교체를 다 했다 하더라도 예산관계상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보면 총 물량 중에서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12km라든지 11km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기가 돼 가지고 하다보면 한 20년 정도 넘어가는 물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공사 중 누수 같은 경우에는 공사업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원인자 복구 해 가지고 터트린 사람한테 해 가지고 누수복구 공사비라든지 누수 물량까지 다 계산해서 한꺼번에 물리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거는 회수를 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년에 한 240만톤이라면 여기 일부 회수하는 금액도 있겠네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240만톤 이거는 회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송세헌위원 상관없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이거는 순수하게 누수...

송세헌위원 자연누수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자연누수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

송세헌위원 자연누수만 240만 톤이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공사 중 누수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회수하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계량실 누수는요? 그것은 회수 못하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계량실 누수도 지금 거기 전체 누수에 포함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이 건수를 보면 지금 금액이나 양은 고사하고라도 이 건수를 보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한 563건 이면 거의 하루에 한 두건씩 발생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이게 또 날짜를 보니까 그런데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이거는 충분히 아무리 1.7% 정도라고 하더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나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매일 하루에 한 두건씩 이렇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나름대로 지금 계량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계량기보다는 지금 정밀도가 좀 나은 걸로 해 가지고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송세헌위원 이 563건을 지금 일자별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지역별로, 동별로 분류해서 좀 다시 빼줄 수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그것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해 놓은 게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심정구위원 같이 연결해서 하시죠. 누수 부분에서 누수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누수라고 나온 내용은 뭐가 누수 됐다는 거예요? 500 몇 건 중에서 누수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심정구위원 그냥 누수라고만 적혀 있어요. 알기 좋게 공사 중 누수라든가 계량기실 누수라든가.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그 누수 내용상에 보면...

심정구위원 그냥 누수가 이렇게 많아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내용상에 보면 에어변 누수, 계량기실 누수 해 가지고 쭉 해서 그쪽에 보면 공사중 누수, 하천공사중 수도관 파열이라든지 그 내용상에 나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거기에 보면 477쪽 8번란에 하천공사중 수도관 파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누수가 많아요. 내용이 누수 발생현황인데 에어변, 계량실, 상하수도 맨홀, 공사중, 공기변실 그러는데 그냥 도로누수는 도로누수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그냥 누수라는 게 수십 건이 넘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에어변이나 밸브류 고무파킹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누수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누수로 해 가지고 원인별로 해서 안 적어놓고 써놨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상세하게 거기에 어떤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서 무엇 때문에 누수 됐는지를...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그냥 누수로만 해서 써놓은 거는 에어변이나 밸브류에 고무파킹 노화로 해 가지고 누수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누수로 해서 써놨습니다. 그게 한 67%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심정구위원 계량기가 멈추면 누수가 되나요? 계량기가 멈춰져 있으면 누수가 되느냐고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계량기 멈춤 했을 때요?

심정구위원 계량기가 멈추면 원래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그거는 누수는 아니고 계량기 요금자체는 지침이 안 되고 물은 집으로 통과를 하고 그런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한 누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심정구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장 446쪽을 보시면 수입대 지출 부채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해서 전월이월금 월말 이월금 해 가지고 계속 증가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증가되는 부분이 요금현실화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사업을 잘 해서 이익이 발생돼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요금 현실화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2007년도가 3.7% 인상을 해서 많이 돼서 저희가 88.6%에서 92.8%가 되다 보니까 적립금이 좀 어느 정도 쌓이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해서 요금인상 언제 했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005년도 정기의회 때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좀 덜 맞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요금인상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2006년도 7월서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해서 봤었을 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 2005년도 말에 조례개정해서 2006년 3월 1일부터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2006년 3월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2006년 7월서부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월금이 늘어난다 이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실화율이 88.6%에서 92.8%가 되다 보니까 적립금 순자산의 6%를 쌓아놔야 되는 걸 6%를 못 쌓아놓고 1%, 2%뿐이 못 쌓아 놓는 걸 3%, 4% 선을 쌓아 놓다 보니까 현금보유액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잘 운영을 시켜 가지고 이익금이 늘어나서 1년 정도 되는 거지요? 2006년 7월 1일서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랬을 때 한 40억 정도가 더 생긴 거죠, 늘어난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잉여금은 아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잉여금이 아니라...

심정구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심정구위원 잉여금은 아닌데 늘어난 부분에서 우리가 예치하지 못했던 적립금이나 이런저런 부분으로 갈 부분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수입 대 지출로 해 가지고 봤었을 때 이게 상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영업을 잘 해 가지고 흑자가 난 거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영업도 잘 해서 사실 그 지출액이 2005년도...

심정구위원 그 옆쪽을 보시면 "누적적자 규모가 전혀 없음" 그러셨거든요. 누적적자가 왜 없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적립금을 못 쌓아놨을 따름이지 영업이익은 사실상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 지출은 분명히 지출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적적자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수입 대 지출에서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있는 거지 어떻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출이 적습니다.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습니다.

심정구위원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러기 때문에 적립금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자금운용이나 이런저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자유로운 반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흑자가 안 나는데도 일정 부분에 예치 시켜놔야 되는 돈이 남는 잉여금 성격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러시는 거 같더라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 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449쪽을 보면 체납수용가 재산압류현황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이것 받긴 받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받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보면 납부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납부일자에 보면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맨 처음에 나온 (주)엠씨텍 같은 데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생계획은 2008년도에 납부하기로 법원하고 엠씨텍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받습니다.

심정구위원 451쪽을 보시면 낙찰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낙찰률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99.8, 99.6, 100, 100 이런 건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조달 요구를 했는데요. 조달이 제3자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조달품목을 조금 시세에 따라서 저렴하게 구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낙찰률이 99.8, 그리고 원래 100%가 돼야 정상인데 그때그때 낙찰단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조달로 하면 제3자 단가 계약품은 100%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하면 85.58%도 나올 수 있고요. 조달이라고 다 제3자 단가 계약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입찰해 주는 경우도 있는 데 그럴 때는...

심정구위원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82.495%로 입찰하는 것 아닌가요? 틀려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조달청은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조달청 금액이 원안은 아니잖아요? 사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저희가 일정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조달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진행과정이나 이런저런 부분 투명하게 그냥 오픈만 시켜서 이렇게 하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사실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기 좋게 이게 조달단가로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단가와 삼진정밀이면 삼진정밀하고 우리 사업시행부서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한 30%, 40% 다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상수도에 관한 자재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한번 실행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귀찮고 투명성 시비 논란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엄청 이게 많은 부가율이 있는 거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사실 저희가 사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달청하고 제3자 단가계약이 돼 있는 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저희하고 단계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심정구위원 조례상에 안 돼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심정구위원 확실히 근거 있어요? 안 되는 근거. 근거 줘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거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고 특히 가스, 수도에 관한 부속은 1천원짜리면 1만원이 되는 경우가 반수 이상의 품목이 1천원짜리가 1만원으로 조달단가가 돼 있어요. 똑 같은 KS의 규격품에 똑 같은 회사제품 똑 같은데,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심정구위원 1천원짜리를 1만원에 파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어떤 특정, 이게 굉장히 많이 교체되는 부분만 교체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통상적인 품목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가장 그래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게...

심정구위원 투명하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수도행정과장께서 사업을 한다고 치면 물가정보에 나오는 가격으로 사다 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삼진정밀의 것을 사다 쓰겠느냐 그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것은 물가정보지하고 좀 다릅니다.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심정구위원 그것도 그렇고 꼭 이렇게 좀 토씨 틀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소장님은 이런 것 주의 좀 주셔 가지고 낙찰금액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위의 금액표시 명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낙찰금액이 2만 9,896, 1만 1,492 그렇게 하고 위에 천원이면 천원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안 하니까 굉장히 싸게 공사를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통상 표기하는데 천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꼭 써오셔야 돼요. 써 놓으셔야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정수과에서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1,100만원까지 합니다.

심정구위원 1,100만원까지만 해요? 왜 1,100만원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1천만원까지인데 부가세 100만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공사금액 1천만원에 부가세 100만원 합쳐서 1,100만원입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거기 과에서 인정하는 거고 1천원짜리 빵을 사면 부가세가 붙어 있는 건가요? 따로 100원을 내야 되나요? 물건은 무조건 1,100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으로 보셔야 맞는 거예요? 부가세 별도라는 것은 꼭 관공사 내지는 건설 분야에 계신 분들만 부가세 별도 따지시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예를 들면 10만원 납품을 하더라도...

심정구위원 그러면 부가세 안 받으면 1천원에 사오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부가세 안 받으면 1천원에 사는 경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탈세하겠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꼭 세금계산서를 끊어 가지고 부가세 안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1천원에 대한 11분의 1이 부가세고 11분의 10이 단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꼭 여기는 1천원에 부가세 별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쪽에서는. 백분율을 따지면 별도는 없는 거예요. 백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래서 어떻든...

심정구위원 맞는다면서 1천분의 1백을 또 왜 따지시느냐는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어떻든 간에 저희가 계약할 때...

심정구위원 맞는다 그러고 안 맞는다는 얘기는 왜 하시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11분의1이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심정구위원 11분의1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런 저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런 것 잘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 위원님 계속 하세요.

심정구위원 저는 내일 모레도 있으니까 내일 모레 해도 되거든요. 서로 안분해서 다른 위원님들 없다니까 끝내시자고요.

○위원장 주기명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소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4으로 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청소대행업체 선정 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총14개 업체로써 타 시군에 비해서 과다한 실정에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ㆍ운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규업체 허가와 공개경쟁은 영업구역의 제한과 타 자치단체의 입찰 참여 불가, 또 허가 후에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되는 등 행정행위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정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은 디스포저나 발효에 의한 처리 및 건조처리 등이 있으나, 디스포저 방식은 환경부에서 판매 금지된 상태에 있고 발효 및 건조 방식에 대하여는 2007년 상반기에 실시예정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판매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주택가 무단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나대지와 주택가에 방치된 폐기물을 청결유지 명령을 하거나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협의시 현장을 확인하여 폐기물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택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1종으로 단일화되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1일 60여톤의 세척수를 살포하여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수거 및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김장철 등 야채류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시기에 분리하여 수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1일 418톤의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상호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9명의 환경미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가로 청소 책임전담제 운영과 공한지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과 주요 간선 도로변 흡입 차량을 내실 있게 운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폐기물 무단투기 감소대책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주변의 공한지와 무단투기지역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해 청결명령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다발 지역인 원곡동일대에 중국어, 영어 등 4개 국어 홍보책자를 배포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으며 폐기물무단투기자 추적 및 과태료 부과, 기동반 책임지역조 편성 운영 등으로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감소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에 비치하였던 재활용품 2종 분리 수거함에 생활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재활용품 선별이 어렵고 재활용률이 낮으며, 건립중인 신규시설 운영체계에도 맞지 않는 실정에 있으므로 지난 3월말까지 모두 회수하고 4월 1일부터는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전면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 시행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행 후에 거리가 깨끗해지고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정확한 성과를 분석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겠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을 내실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음식물 공공처리장은 지난 '99년에 준공되어 1일 70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악취포집이 잘되지 않아서 잦은 고장과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립중인 신규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시설 개보수와 악취저감대책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강구하여 악취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7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간사님부터 하시죠.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폐기물 불법 단속실적에서 2006년이라 하면 2006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수치를 말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2007년 5월 30일이면 약 5개월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무단투기 신고처리는 2006년 1년치보다 2007년이 두 배나 되고 또 수거량도 전년 1년치보다 많은데 오히려 과태료부과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신고접수 처리된 건수나 수거량은 아직 금년도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판동위원 1년치보다 두 배가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건수는 그렇게 되는데...

김판동위원 519페이지에 나왔잖아요? 두 배가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과태료 부과액이 좀 작년도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판동위원 물어보잖아요? 두 배가 왜 됐느냐고 답변하시라니까 저한테 물어봅니까? 왜 두 배가 되는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되느냐 이거죠. 519페이지 첫 번째 무단투기에 보면 2007년도 5월달에...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신고접수 되어서 무단투기 된 폐기물을 수집한 양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투기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색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색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작년도보다는 지금 많이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가 전년 1년치 대비 6분의1 기간을 감안해도 3분의1 수준이라는 건데 무단투기 신고만 들어오면 그냥 수거만 해 버리고 투기자를 색출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색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색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단속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수다 색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과태료 부과 숫자가 줄은 것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과태료 부과해 봤자 체납만 늘고 민원만 생긴다고 적발하고도 대충 넘어간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것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재활용품 투명비닐봉투 담아 배출토록 한 것이 4월부터 바뀌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바뀐 방식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을 텐데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등 민원제기 건수는 대략 얼마나 되고 민원의 불만은 대부분 무엇이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상당수 시민들께서 종전에 박스에다 재활용품을 버리던 분들이 박스가 없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 처리를 못 하겠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재활용함을 다시 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스타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김판동위원 대략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한 1천여건 됩니까? 1만여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인터넷 민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챙기지 못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그런 종류와 또는 저희가 투명 또는 반 투명 비닐봉투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담아서 배출을 해라 하는 점에 대해서 투명 비닐봉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한 민원...

김판동위원 다 불만이 그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초창기에 4월 중에는 상당히 인터넷 민원이 증가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재활용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분리수거함 쓸 때 수거하면서 발생되는 잔여 쓰레기 처리비용이 여기 보니까 3억 5천만원이 든다고 했고, 1년치겠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김판동위원 그래서 비닐 방식으로 바뀌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만 해도 한 1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계산이 나오네요. 1억원 정도 절감됐습니까? 1년에 3억 5천만원 절감되니까 3개월치면 1억 정도가 절감되어야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4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데이터를 내 보니까 줄어든 양이 200톤에서 한 250톤 사이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월 500만원, 저희가 운송비가 2만 3천원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잡 쓰레기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1년에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닙니다.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재활용을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된 잡 쓰레기 양이 8,700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3억 5,7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됐고, 그러니까 금년 4월달 이후에는 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3억 5천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12월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는 잡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여기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절감되는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금년에 1월달에서부터 3월달 사이에 제가 월별로 재활용 잡 쓰레기 양을 말씀드리면 2월달에 714톤이 잡 쓰레기 양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가서 508톤이 잡 쓰레기가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0여톤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잡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재활용을 수거할 적에 잡 쓰레기가 많이 섞여서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잡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있다,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비닐로 쓰니까 민원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명비닐 방식이 잔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했는지는 몰라도 아직도 비닐 사용량을 늘려 가지고 자원 낭비와 처리비용이 늘어났고 또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한번씩 치우기 때문에 무게를 못 견뎌서 종이가 많이 찢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골목길에 가면 사실 주택가 거리가 더 지저분해졌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비닐을 사용하는지 모르는 주민이 아직도 있어요. 홍보를 좀더 하셔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작한지 3개월 조금 지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해서 인식을 못하시고 계시는 시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홍보에 매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적정한가, 이 자료는 제가 요구했는데, 적정한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면적대비 안산이 1인당 청소면적이 가장 넓게 나와 있는데 지금 미화원수가 우리 시에 적정한 인원이 채용돼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공간이 차도나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차도, 보도 그 전체적인 거리를 지금 현재 종사원으로 나눴을 때 자기가 1인당 한 청소원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거리가 정해지는데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산정을 한다면 인근 시보다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상당한 작업구역을 담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인근 용인, 안양, 성남에 비해서 우리가 몇 배의 넓은 면적을 청소하는 상황이 지금 도표상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직까지 청소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인당 5.4km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환경미화원이 5.4km를 날마다 청소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도 여러 가지 도로의 종류가 있을 텐데 청소를 하지 않을 그런 공간, 또는 중점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 그런 공간 이런 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할 공간을 따져서 환경미화원을 배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현장 미화원들하고 이렇게 제가 간담회는 아니지만 자주 뵙고 물어봤을 때 요근래 미화원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고 점점 그 범위가 길어지고 있는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이 문제는 어쨌든 수치상으로도 인근 시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넓게 쓰기 때문에 미화원 채용에서 이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이건 고용창출도 되고 하니까 적극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건 인사부서하고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직원을 몇 명으로 둘 건가 하는 총액인건비 문제하고도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성준모위원 일단 이거는 결원 시는 채용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결원 시는 채용을 하는데 전 구간을 다 배치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상당수 인력이 더 보강되는 문제 이거는 깊이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환경미화원 채용이 지금 16명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채용은 청소사업소에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들이 채용은 채용공고서부터 채용계획서부터 채용결정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성준모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이 돼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거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이 분들이 일용직이에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상근 상용직입니다. 300일 이상 사용하는 상용직에 해당하는 일용직입니다.

성준모위원 계약직들이에요? 그러면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1년마다 고용건의를 해서 채용하는 그런 일용직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준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분이 공무원들이 아니죠?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큰 범위 내에서는 우리 예산에서 나가니까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일용직 공무원이지요.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얘기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심사규정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소장님하고 계장님 서너분이서 면접보고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주로 환경미화원은 종전에는 결원이 생기면 부서에서 그때그때 정원 범위 내에서 과거에는 충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공개채용을 하자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상근인력관리규정이 있는데 상근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된 규정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적격한 그런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했고요.

성준모위원 이 질문한 의도는 이거 채용할 때 저는 우리 소장님, 계장님한테 전화한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인사에 채용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화 많이 받으실 거 같았는데, 많은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탁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이도 좀 적당히 드시고 또 가족도 부양할 가족도 많고 안산시에도 오래 사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심사를 해서 서류심사가 50점이고 또 계장님들 구성해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또 체력검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야 잘 하셨는데 여기 79년생도 있고 대다수 60년대, 50년생도 있는데 젊은 분도 있으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총각들이 거의 떨어지는 확률이 많고요. 젊어도 애들이 있거나 노부모를 모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성준모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채용기준 가지고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아니면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 중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라면 그나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지금 수급자 여부 해당 없고 차상위계층 해당 없으면 나머지 채용은 다 국장님도 관여하셨으면 다 입김이 작용되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것 제가 부탁해도 안 들어주던데요. 총각이라고 안 들어주던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용규정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환경 일용직이니까 안산시에 오래 거주하면서 직업을 안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중, 또 어려운 분들 위주로 채용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하여튼 이번에 처음으로 16명을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뽑았거든요. 공개모집해서.

다음에 또 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론 수렴하고요. 또 위원님들한테도 심사기준표를 한번 보고 드리고 이렇게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 비공개 자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아닙니다. 비공개 할 것도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거함과 수거횟수를 변경한 동기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 동안 다년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2종 분리수거함을 각 주택 앞에다가 비치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박스 안에다 배출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년간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재활용품만 담아야 되는데 재활용품을 배출하지 않고 다른 잡 쓰레기까지 혼합해서 배출을 하다보니까...

성준모위원 그 말씀은 재활용률 증가를 위해서 이걸 하셨다 한 거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내에 시민들이 주거하는 주거공간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불결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준모위원 다음은 수거횟수를 줄인 동기는요. 지금은 그거는 재활용률 증가는 수거함 변경이고, 수거횟수를 줄인 거는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재활용선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걸러내서 어떤 다시 자원을 재생산한다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새롭게 재활용선별센터가 지금 시공 중에 있고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재활용 수거방식을 택한다면 그런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끔 재활용 선별을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겠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성준모위원 그럼 수거횟수 변경은 선별장 활용을 위해서라고 보면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어떻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수거횟수를 계약상에 수거횟수를 1회로 하는 거로 한 것은 주 2회를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일주일에 네 번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성준모위원 아니, 선별장에 들어가는 거는 네 번이 들어가든 한번이 들어가든 그거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수집차가 선별장에 들어가는 거는 수거횟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2회가 1회로 줄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배경이 뭐냐 하면 2회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언제 배출을 하라고 하냐 하면 화요일날은 월요일날 저녁서부터 화요일날 오전까지, 그럼 이틀이 재활용품이 나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 목요일날 가져가는 가정에서는 수요일날, 목요일날 또 재활용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거리를 상당하게 어지럽히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횟수를 한 횟수로 줄여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횟수 줄인 거는 거리 환경미화를 위해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거리환경을 깨끗이 하자는데 그 주안점이 있어서 횟수를 줄이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민원처리가 인터넷 민원이 적게 들어온다고 하지만 4월달부터 시민의 방에 들어온 민원사항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일부만 뽑아 봤어요. 뽑아 봤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금요일날 관내에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이거 한번 보세요. 계장님들 보시고, 이렇게 지금 많은 민원이 있다가 민원이 요새는 안 들어온 이유가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지금 수긍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거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수거횟수가 변경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쭉 가니까 굳이 이거를 계속 민원 넣어야 되지도 않는 것, 그러한 방법이고요. 이 변경에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을 취했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 또는 설문지 작성, 의회의견청취, 시민단체와 간담회 이러한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재활용과 관련돼서 작년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수거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잡고요. 10월달부터 실천을 하기 위한 사전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 10월달에 시범동을 지정을 해서 부곡동이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10월달 이후로 부곡동에서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시범동에서 배출한 그런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한 여러 가지 성상 그런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청소대행업체에 회의를 해서 앞으로 4월 1일부터 재활용 수거방식이 바뀐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 안내문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다 전달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통장회의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는 기본적으로 다 했습니다.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전체 의원님을 상대로 한 그런 사전설명회라든지 어떤 시민공청회 이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4월 1일 시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어떤 혼란을 줄이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홍보 매체를 이용을 해서 홍보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산시에서 이거보다도 더 민감한 사항은 별로 없다고 주부들이나 기타 여기에 관련된 것은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다른 사업,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데 10여년간 10수년간 10여년간 진행돼 온 사항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범동 운영해 가지고 체계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모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현재는 귀찮다 하다 보니까, 횟수를 줄이다보니까 종량제, 일반 쓰레기 담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여기서 우려되는 사항은 일반 쓰레기는 대개 소각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플라스틱류 기타 재활용 그전에 했던 것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서, 저는 이 감소량이 일시적인 감소량이 현재 귀찮아서 종량제 봉투에도 이 재활용품이 들어간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소각이 되면 다이옥신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지금 배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 조사한 이런 자료는 없지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홍보체계로는 우리 시민들 72만이 이거를 지금 4월 1일부터 적용 받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 가정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하신 건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어차피 4월 1일부터 배출체계를 바꿔서 지금 상당부분 홍보도 했고 또 실질적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시적인 그런 좋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주택으로서 다가구 형태로 밀집된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 재활용 시스템이 다른 여타 지역보다는 조금 덜 되는 걸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저희들이 ARS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1만여명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에 관련된 내용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분석내용을 보면 물론 100% 다 지금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20% 정도 잘못되고 있다 종전보다 잘못되고 있다 한 그런 결과치도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새로운 과거의 형태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니까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저희들 조직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해도 될까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계약서를 제가 자료요구해서 봤는데요. 제8조 업무책임수행 4항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시기는 주2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 12월 31일날 체결한 계약서인데 표준계약서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거는 작년 2006년 10월부터 준비를 하셨고 2007년 4월부터 지금 전체 수거함과 수거횟수를 줄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원가계산이 틀립니다. 원가계산표를 보고 제가 이거는 임의적으로 했는데 지금 차량 4.5톤이 하루 1일 8시간 운영비가 8만 8,714원으로 나와 있고, 인건비 기사 한 분이 11만 800원 수거원 두 명, 차 한대가 기사와 수거원 두 명 합쳐서 21만원, 그러니까 한 차량 당 차량 유지비 기름 값과 인건비 합치면 41만 4,6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1회예요. 그러면 주 2회에는 곱하기 2를 하면 82만 9천원이 되고 결국 이 체계로 그대로 따지면 1년에 52주라고 하면 주1회 했을 때 그 차량 인건비만 지금 2,100원이 들어갑니다. 한 지역 한 구역만. 지금 현재 여기에 13개 구역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걸 따지니까 2억 8천이 되고요. 이쪽 주 2회는 5억 6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1회로 변경시킴으로 해서 연 2억 8천이라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계약서에 이걸 집어넣지 않고, 계약서에는 분명히 2회로 해놓고 그럼 2회 원가계산이 된 것이고 지금은 1회를 하면 당연히 기름 값과 인건비는 줄어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복안을 갖고 계시고 여기에 반영은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종전에 지적하신 점도 있고요. 또 저희들도 2회가 1회로 수치적으로 하나 줄었을 적에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이거를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실무자들하고 상당부분 같이 토론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계산을 하셨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만 듣고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단순합니다. 잠시만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2회를 1회로 한다면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장비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상당부분 줄어들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데 우선 회사 입장에서 보면 1회만 운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한번만 수거를 해 가니까 당연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현재 한번을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어느 회사치고 재활용품을 하루에 자기 정해진 바운다리를 하루에 다 치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이틀 이상을 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려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도에 연구 용역한 회사에다가 저희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었을 경우에 전체적인 원가에 미치는 그런 거를 재조사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달라 그래서 최근에 자료가 왔는데요. 그렇게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금액이나 많은 인력과 장비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는 거로 그렇게 지금 자료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공을 해드리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위원회에다가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만약에 우리 계약서 상에는 도급계약성격상 연초나 연말에 계약을 하면 그것이 통상적으로 연말까지 다 가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그런 부분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급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상대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 계약서에는 주 2회 이상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봤을 시 선부2동, 3동 지역은 화요일 일몰 이후 수요일 수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제가 금요일날 다 촬영을 했습니다. 금요일 출근하기 전에요. 이게 다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2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회로 수거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시에서 지저분하고 아직 수거가 안 된, 또 수요일날 이후에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으로도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태를 직시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직원 분들도 현장 나가 보시면 다가구 밀집지역이 이런 실정입니다. 시간관계상 봉투는 조금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하여튼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완전히 다 정착화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도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따가 잠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했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얘기를 하셨는데 가로청소가, 그러니까 다가구가 많은 지역에 가로청소가 미흡한 것 같아요. 먼지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명함형 전단지나 이런 것 계속 건설교통국 쪽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구청하고 계속 하는데도 매일 쉴새없이 그런 생각들이 배포가 되고 그것들이 그냥 땅에 버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종이류 쓰레기서부터 하여튼 그런데 큰 대로변 같은 데 가로청소들은 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가들 그전보다 좀더 불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감사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인 일인당 환경미화원이 담당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간이 일인당 5.4km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9명 가지고 우리 안산시 관내 주요도로를 포함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다 청소를 커버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적이 없으실텐데 솔직히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는 현 인력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든지 주요간선도로라든지 솔직히 그런 차원에서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규모 도로 안에까지는 다 청소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시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침 6시부터 출근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계속 근무를 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거기에 점심시간 2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제가 볼 때는 동네에서 봐도 그렇게 근무가 실질적으로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과다하게 요구를 하라 그런 측면은 아닌데 하루에 일정시간 한바퀴씩 말하자면 돈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근무시간은 지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튼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최대한 가로가 깨끗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가로가 깨끗하면 할수록 쓰레기를 더 주민들이 조심해요. 그런데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더 방만하게 주민들이 난잡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이 하고 정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부족이라든지 그런 문제라면 좀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될 그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저희가 219명이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반에 투입하는 인력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개 반으로 나눠서 219명도 다 가로반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150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주택가 지역이 상당히 불결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하고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춰서 반별로 합동작업 내지는 특별 청소계획 이런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깨끗한 도로를 굳이 또 가서 청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일이 되도록 앞으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각 관변단체들도 수시로 캠페인도 하고 실제로 청소도 하고 여러 차례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흔적도 안 나요. 지나가면 또 그때뿐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염기 있는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방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처리결과에도 표시가 됐는데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로는 염기 있는 폐기물을 분리하여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방안 강구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자가 최초로 배출하는 과정과 또는 수집운반 과정, 그리고 수집운반을 해 놓고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 속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염기가 있는 것과 없는 거를 분리해서 배출해라 하는 이것을 고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염기 있는 음식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 좋다는 것은 자명하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첫째...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자명하죠? 순리수거를 한다면 예산상에 쓰레기 처리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죠? 분리수거하면.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염기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분리를 한다면 그 만큼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처리비가 줄어든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송세헌위원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염기 있는 음식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염기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좋은 것은 좋은 거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염기 없는 음식물 처리를 분리수거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실질적으로 계산을 좀 해서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염기 없는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는 봉투에 한해서는 무료로 지급하겠다,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처리비용이 상쇄될 것하고 대비해서 그런 것을 검토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위원님 누차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행정시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내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없고 저희는 하여튼 현재 시스템이 염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처리비용이 들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면 그것을 또 분리를 하면 분리해 놓은 염기가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야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염기 없는 것은 그냥 건조시키면 그것은 처리비용 없이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퇴비로도 이용하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든지 어떤 사례라든지...

송세헌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부분을 별도로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라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디스포저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디스포저 방식은 주택 내에 싱크대 바로 아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것은 싱크대에다가 음식물 들어가면 갈아져 버려 가지고 그냥 하수로 나가 버리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믹서 시키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가 보니까 미국 주택들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그것은 좀...

송세헌위원 환경오염이 아니라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죠. 환경오염이 아니죠. 그 하수구가 그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디스포저 방식하고 아까 염기 없는 음식물 분리수거 방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데에 대한 검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위원님 검토는 했는데요. 디스포저 방식 말이죠. 그것은 제도적으로 환경부에서 절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검토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을 하수구에 그냥 버린다고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나오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제 의견이 그런 말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다시 한번 금지된 이유가 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 268쪽 봐 주세요. 불용액 발생원인이 여기도 꽤 있는데요. 이게 2005년도에도 그렇고 신고보상금 그런 것 이렇게 나가지도 않는 것 미리 너무 매우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은 신고건수를 예상을 해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2005년도에 200만원, 2004년도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거에 쭉 해 오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프로테이지는 비슷비슷한데 이것을 그것 계상해서 어느 정도 해야지 미리 이렇게 계획해서 일정하게 매년 똑 같은 금액을 잡아놨다가 결국은 집행액은 별 차이도 없고 쓸데없이 이것 불용처리만 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1천만원을 잡아 가지고 집행액이 200만원도 안 나왔다는 것은 500만원을 잡아놨다가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네 가지가 다 2005년도, 2006년도 한번 보세요. 프로테이지는 몇 % 올라가지도 않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산을 치밀하게 세밀하게 예측을 하고 세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하게 추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조정을 올 한해 더 2007년도 해 보고 적정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하향조정을 하든지, 예산액을요. 이렇게 해서 좀 조정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26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음식물처리장 발효숙성조 보수공사 있죠? 6월 30일까지 다 됐는데 15% 공정률이 5월 22일까지인데 나머지 몇 %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두 가지 음식물처리장 발효숙성조 보수공사하고 발효교반기 보수공사 두 건이 있는데 자료상에는 지금 공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두 가지 다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 장 27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수의계약 현황에서 밑에 보면 보수공사에서 1억 4천을 씨엔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1억 4천 다 이것도 수의계약 건으로 처리했습니까? 이 수의계약 액수가 한참 오버됐는데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발효숙성조 공사를 씨엔지라는 회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기술이 국내에서 특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허청으로 하여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다른 데는 없고 특허를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분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271페이지요. 1회용품 위반과태료 등이 있는데 지금 이월 체납 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월시킨 것까지 다 있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금년도 체납액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체납액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 해 가지고 이리로 넘긴 게 있네요. 271페이지 맨 아래쪽에 봐 보세요. 비고란 증감사유 해놨죠? 이월 체납자 납부까지 있는데 이월 체납은 이중에 얼마나 있는 거예요? 예산 계상액을 250만원 해 놨다가 지금 수입액 2,3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증감이 한 2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전체가 이월 체납자 납부 그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과년도에 체납된 사람이 2006년도에 납부를 해서 2006년도 수입이 잡아줘서 수입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신성철위원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 자료 좀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월되어서 수입된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 처리결과 좀 한번 볼까요.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것에서 청소대행업체 선정방법 개선에서 수거체계 합리적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 인원이 시 인구 증가나 이런 것을 봐서는 늘어야 될 입장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인원이 217명이 186명으로 바뀌었고 장비가 71대인 게 63대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능해요? 점점 줄여도.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해마다 청소대행 계약을 맺기 전에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청소실태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때 연구결과 인력과 장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양은 늘어나고 처리비용도 늘어나고 뭐든 게 다 인구도 늘어나고 모든 게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하여튼 조사 당시에는 인력을 186명, 장비를 63대로 해도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전년도 비교를 한다면 전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상황이 또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성철위원 인력은 모자란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대행업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물량은 다 해마다 늘어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줄어나가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자동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하여튼 2005년도와 2006년도 용역결과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이 줄어든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자료 좀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올 행정사무감사 자료 5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무단투기나 과태료 부과징수 여부,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금년도 같은 경우는 78건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 징수금액이 34건입니다. 아직도 납부 기간 중에 있거나 독려 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하여튼...

신성철위원 금년도는 상반기라 그렇고 2006년도 것만 해도 64%에 지나지 않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무렇게도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 받은 시민은 상당히 심정적으로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쉽게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방치해 두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니요. 방치는 절대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동차 정도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도 것까지 이렇게 올 수준에서 같이 한다면 올해는 엄청 나겠네요.

그위에 2006년도, 2007년도 무단투기 민원 신고접수 처리 수거량하고 다 나왔는데요. 그 물량이 올해 와서 5월 31일인데도 이렇게 아까 김판동 위원님 잠깐 얘기했는데 배로 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가 지도단속은 작년에 반으로 해도 6개월간 하더라도 192명이면 1년간이라도 한 100여명씩 나눠지는데 우리 69분이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사실 청소사업소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신고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대지, 도로, 자기 집 주변해서 방치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청소사업소에 상당수의 전화민원이 쇄도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무단투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보니까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은밀하게 자기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지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투기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건을 봐서는 건수에 비해서 물량이 많은 거 봐서는 대량으로 갖다 이것은 버린 건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물론 이 중에는 대량으로 투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버린 그런 무단투기 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고 받은 거에 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리 실적이 낮은 것이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520쪽이요. 아랫 쪽에 평가결과 청소지도감독 행정처분 현황에요. 2007년 계약시 최근 3년간 평가 최하위 2개 업체 4천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우리 앞에 준 자료에 그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입니까?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13개 회사 중에서 성호산업하고 우성환경이 저희 평가 결과 최하위를 차지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은 그런 평가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우성은 그렇더라도 성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물량을 그동안 주지 않았나요? 용역을.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다른 후발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청소구역이라든지 청소구역이 넓다 보니까 청소량이 많다 보니까 대행사업비가 좀 다른 데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성호 같은 경우는 2순위로 가고 있었는데 별안간에 한 3년 동안 이렇다면 이 물량 자체를 4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물량자체를 한참 줄여야 될 것이 4천만원 감액해서 될 문제냐 이거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물론 2천만원씩 그렇게 해서 대행 계약을 할 적에 감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청소대행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시민의 어떤 지탄을 받는 그런 중요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도의 부담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사업소장님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평가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기준 없이 평가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이 그만큼 미달이 돼서 최하위로 저 사람들이 두개 업체가 엄청나게 지금까지 조사한 것 3년간을 평가했는데 낮다고 평가했으면 분명히 그 중에서 잘못한 거지 그걸 그렇게 보실 내용이 아니죠. 계약은 두 번째로 높은 12억이라는 돈을 연간 여기다 해놓고 3년간 평가를 했는데 하위로 내려와 있는데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해 가지고 그게 될 일이냐 이거지요. 그 아래 업체들이 잘 한다면 그 업체들한테 조건에 맞다면 앞으로는 물량을 더 해 줘야 되는 거죠. 그 평가서를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평가기준하고 평가 어떻게 해서 뽑아서 이렇게까지 하위로 왔는지, 3년간이죠? 3년간 한 거에 대해서 평가한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작년도에 평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3년간 지금 평가한 걸로 돼 있잖아요? 자료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그럼 3년간에 했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7∼18개, 20개 거의 다 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보다 더 우수한 점수를 받고 노력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물량은 지금까지 적었어도.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기준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각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다음 524쪽이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처리현황에 있어서 이거 무상공급 하는 거는 장부처리가 별도로 돼 있나요? 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여기에는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유상공급 내지는 무상공급...

신성철위원 그것 따로 장부가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유상하고 무상하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아까 환경미화원 문제가 532쪽에 나왔는데 5.4km라는 게 전체적인 도로를 놓고 평가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깔끔하게 하는 데도 그런 겁니까? 전체적인 도로망 안산시 전체를 놓고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안산시 전체적인 도로를 놓고 219명으로 나눴을 적에 5.4km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빗자루질 한번 안 하는 데까지 다 넣어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봐서는 이게 좀 인력에 비해서 모자라는 건지 우리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도로면적 대비 너무 모자랍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인력 가지면 가능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대비를 해서 도로를 저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전체적인 걸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토요일날, 주5일 근무하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상가지역들 있지요. 주택지역도 주택이지만 상가밀집 지역들이 가장 문제예요. 큰 도로변보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그래도 큰 도로변에는 잘 돼 있는데 상가 밀집지역들이 음식들 먹고 뭐 사먹고 뭐하고 쓰레기 가장 지저분한 데가 실은 상가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택지도 아니에요. 진짜 한 3일만 연휴기간 끝나고 나면은 진짜 엉망으로 돼 있어요. 실은 인력배치를 월요일 같은 날은 실은 그런 데다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상기지역을 우선으로.

그래서 업무분담을 그 하실 때, 조 편성을 하실 때, 근무구역을 하실 때 월요일날 정도는 상가지역으로 좀 뽑아주는 입장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까 그런 차원에서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시민이 다중 집합하는 장소로 인해서 수시로 상시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된 곳, 또는 주택가 중에서도 그런 어떤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아주 취약한 그런 주택가 이면도로 그런 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때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이런 체계로다가 환경미화원을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날, 금요일날 하다보니까 실은 주5일 근무들 하고 난 토요일 정도요. 평일날은 공간지역에는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차들을 주차를 다 시켜놔서 청소차가 가나마나더라고요. 그 많은 차를 차들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토요일, 일요일 기해서 공단지역은 휴무라 차를 다 빼 가지고 가니까 그때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그것도 노동법에 걸립니까? 쉬는 날 반대로 평일날 쉬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공단지역을 가끔가다 한번씩이라도.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공단지역은 일요일날 청소를 하는 것으로 위탁업자하고 얘기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신성철위원 월요일날, 화요일날 출퇴근하다보니까 왔는데 그냥 겉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많이 봤어요. 출근하면서 보면 겉도는 게 차가 쫙 다 세워져 있으니까 청소를 제대로 깔끔하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와서 공단들 다 차 빼 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공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 청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농촌동에서 일어나는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재활용 관계는 잘 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업무는 별도로 농어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자원재생공사인가요? 거기에서 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동네 부녀회나 청년회, 그 다음에 봉사단체들이 와 가지고 스티로폼이 대개 바다에 많이 떠밀려오고 또 농촌동에서는 농약병, 일체 다른 데서는 안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폐비닐 즉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더 날라 다니고 굴러다니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더 주변이 너저분하고 쌓아 놓은 데가 그걸 며칠 안에 치워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한달 정도 방치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농어촌진흥과하고 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시니까 거기랑 얘기해서 즉시 우리가 예산 세워서 특수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으로, 그것을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FR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FRP도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신성철위원 안 실어 가던데요. FRP만 저번에 빼놓고 다 실어 가던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우리 안산시내에서요?

신성철위원 농촌동에 배들 수리한 거나 파손된 배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FRP는 당연히 재활용이 되죠.

신성철위원 지금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어요?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석면유리가 들어가서 폐기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배를 만드는 그런 성분이군요.

신성철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거는 폐기물 처리를 해서 소각 이렇게...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다 주워서 갖다 놓는데 그것만 또 안 실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원칙적으로 그거는 폐기물 종류 중에 특정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출자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배출자는 무슨 바다청소 해 가지고 바닷가 밀려오고 별짓 다 한 것들을 갖다가 주워다 놓는 건데 누가 버린지 알고 그걸 갖다가 하겠어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다른 건 그래도 실어 가요. 늦게라도.

그런데 그것만은 빼놓고 가지고 가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배출자가 명확치도 않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거는 현장을 확인을 해서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쭉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연락을 하면 일정지역에다 갖다 놓고 여기저기다 조금씩 놔둬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한 지역으로 해서 몰아서 놨을 때 우리가 갖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최종적으로 다 주워다 놨을 때 그건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도 폐기물의 종류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폐기물을 다루는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아까 하나 있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아까 재활용 건에 대해서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민간위탁운영비용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 이게 2006년 12월달에 나온 건데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우리 안산시 재활용률이 상당히 낮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 및 경기도내 군 단위 보다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거함도 치우고 횟수도 줄이면서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운반과정에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가정에서 품목별로 재활용을 내놓으면 지금 수거하는 데서 지금 소장님 수거차량이 재활용품 전용차량을 쓰고 있나요? 안산시내 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은 아니고요. 일반...

성준모위원 일반 쓰레기 차량이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거와 함께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서 담아 있는 거를 그냥 다 넣어서 말아서 안에 들어가고 어쨌든 선별장 가면 다시 품목별로 분류하시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활용률 증가를 위해서나 선별장 활용을 위해서는 명분이 안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이 들어가지 깡통 들어가지 병 들어가지 필름종이 들어가지 스티로폼 들어가지 잡동사니 모든 재활용이 그냥 다 수거해 가서 선별장에서 또 일일이 다 손으로 수작업 선별을 하는데 어떻게 선별장 활용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거할 때 분류대로 수거를 하면 선별장 활용도 좋고 재활용률도 좋겠지만 모든 게 지금 요새 민원이 발생되고 나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냥 거리에 있는 거는 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 검정 비닐이든 흰 봉투든 종량제 봉투 아닌 거는 그냥 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가는데 아까도 소장님이 지금 재활용률이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불편하니까 종량제 봉투에 일부 재활용품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젊은이들은 이것 귀찮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단순 수치적으로 지금 재활용품 톤수 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활쓰레기는 증가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치 나온 거 있어요? 생활쓰레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거기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거나 조사를 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분명합니다. 재활용품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가 증가됐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그걸 조사해 보시면 지금 우리 선별 재활용품이 톤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것은 잡쓰레기가 줄어들어서 재활용품이...

성준모위원 그럼 그 잡쓰레기가 다 어디 가 있겠습니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겠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일반 생활 지금 소각시키든지 이쪽은 양이 늘고 단지 재활용 쪽에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판명이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섞어서 수거하는 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장이 현실적으로 거기 현장에 가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혼합해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를 하지 않고 혼합해서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저희도 병이면 병,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또는 캔이면 캔, 이렇게 분리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어차피 다 쏟아놓고서 거기서부터 분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에 수거체계 변경에 재활용률 증가와 선별장 활용, 거리환경 미화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동기인데 선별장 활용에서는 지금과 같은 수거함과 수거횟수 가지고는 이 변경 가지고는 선별장 활용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선별장 활용은 요. 새로 짓는 새로운 시스템의 선별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새로 짓는 데는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전부 자동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지금보다는 상당히 선별 기능이 차별화된 그런 선별장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를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6월 19일날 주민 건물주만 32분 모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6월 19일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청소사업소 계장님들이 계속 지금 주장하시는 여러 사항을 거의 5대5 정도로 찬성도 좋고 반대도 있는데 많은 지적을 했지만 거기서 나온 주민들의 대책으로서는 일단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차량 스티커 한 장으로 현관문에 붙여 놓는 거보다는 코팅지를 해서라도 붙여 놓고 가두방송을 좀 자주 해줬으면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어쨌든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주1회 배출과 수거함을 없앨 거를 계속 강행시키실 거면 주민들이 이러한 제안을 하신 겁니다. 홍보를 더 강화해 달라, 두 번째로는 주민들은 분리배출을 합니다.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성격 깔끔하신 분들은 집에서부터 다 캔과 종이류 이거 분류하는데 가져갈 때 보면 그냥 온갖 잡쓰레기부터 가져가니 본인들이 분리 배출할 의무가 전혀 없대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져갈 때 거기서 섞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방금 할머니들이 먼저 쓸어 간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안 되면 우리 관청이 더 혼납니다. 그 안에 병과 많은 게 그냥 쓸려 들어가는데 그런 거 먼저 가져가신다고 어쨌든 국가적으로 보면 그 할머니들이 애국자시죠. 먼저 선별을 해주시니까 우리 시에서도 더 나은 거고요. 양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일단은 병은 다 주워 가시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지적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봉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배출봉투가 반투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전혀 배출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가장 잘하는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렇게 건물주가 이 마대자루 여기다 이렇게 놓고 파시는지 모르지만 이 방법이, 그런데 아주 이게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마대를 이렇게 걸어 놓은 겁니다. 어느 다가구 건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할머니들이 판매목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 같은데 최소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지금과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려는 것은 지금 계속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홍보 교육과 분리수거 했을 때 대책, 그러니까 수거의 대책이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봉투에 대한 대책, 여기 자료 보니까 투명봉투 제작해서 나눠주는데 9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 자료 어디 안에 있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봉투 제작만 따로. 그렇게 되면 그것도 시민들이 사야 되는 형국이고 거기서 또 돈이 투입되면 종량제 봉투 쓰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대한 진짜 용역 한번 더 해 주셔 가지고 시민이 편안하고 또 청소사업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체계를 예산이 들더라도 용역을 해서 좀 시원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 여러 가지 작년 9월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봐 가지고는 우리 뛰어난 공무원들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인근 시군과 비교하시면서 한 것 같은데 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좀더 장기적으로 보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정확한 진단과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다시 만드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이 그 동안 4월달부터 분리배출 제도로 바뀌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민원을 잘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달에 시작한 그런 하나의 새로운 행정제도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유념을 해서 체계가 조속하게 잡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많이 고민한 결과인데 지금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재활용품 전용 차량이 꼭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재활용품 선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품 선별센터도 새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민간단체에 재활용품 전용차량 구입하고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 부분은 주민의식의 문제고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말 수거 잘해 놓으면 충분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선별센터는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하실 때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청소사업장님 자료가 내용이 다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주신 자료가 우리가 아까 수치 계산을 해 보면 환경미화원 중에서 가로 환경미화원이 150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138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기니까 그 부분도 138명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제가 수치를 좀 착각을 했었는데 138명이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이 219명인 데 있고 209명인 데 있고 이렇게 조금 헷갈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정원이 219명이고 209명으로 표현됐던 것은 결원자를 뺀 현원입니다.

심정구위원 현원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219명이 정원이고 209명이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것 정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그냥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라든가 음식물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근절을 해야 되는데 대책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주민의식이 고취되지 않는 한은 원인자가 없어져야 이게 없어지는 건데 이 부분에서 폐기물도 그렇고 잡쓰레기나 이런 저런 부분, 또 침대 엄청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환경쓰레기는 외곽지역이지만 음식물쓰레기 투기하는 게 원곡동에서 선부동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원곡본동 쪽에 알기 좋게 작년 2006년도 봄, 2005년도 가을 말도 못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뒤에 계신 네 분이 청소행정은 더 박사지, 앞에 계신 소장님보다, 그런데 원곡동은 지금 어느 정도 잡혔죠? 선부2동 쪽으로는 또 그게 전이가 됐다고 그러나요? 중국 동포들이 그쪽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자꾸 넘어오시니까 너무 선부2동이 많아져요. 비근한 예로 저도 선부2동인데 어떻게 대책이 안 서요. 자고 나면 갖다놓는 데는 무단투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각 동에 현황 파악을 해서 예산을 조금 투자해서 라도 그 부분을 활용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 지역은 어느 정도의 주민의식이 고취되어서 잘 안 버리거든요. 계속 몇 년째 서 있었던 데는. 그것을 이동을 해 주시든가 하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체계를 가지고 성준모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문제점은 1배수, 2배수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도급대행계약서를 아까 있다고 그래서 봤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장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 인원이 소요되고 그 차량이 소요되어서 도급대행비에는 별로 문제가 없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었던 부분을 2회 했었던 것을 1회로 하게 되면 인원도 0.5로 줄어야 되고 차량도 0.5로 줄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회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0.5가 아닌 실질적으로 0.7이나 0.8로 줄어들기는 줄어들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회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도급대행 변경계약을 다시 해 줘야 된다, 작년에 했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4월 1일부터 했었으니까 4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업체하고의 어떤 협의사항을 거쳐서 1천만원 줬던 부분을 이론상으로는 500만원이지만 실지 협의해 보면 800만원으로 해서 다시 도급대행계약을 맺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 감사 내용에서 지적이 반드시 또 될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그때 것을 가져와 봐라, 그대로 해서 가게 되면 그쪽에서 용역 나오는 결과물과 의회 쪽에서 가지고 생각하는 결과물에는 수치적으로 굉장히 층하가 많을 거거든요. 거기서 1천만원 짜리가 900만원에 근접해서 100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내놓는 수치는 600만원 정도로 내려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수치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해서 싸울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미리 도급대행 계약을 해 주시고 횟수나 이런 저런 부분을 했었을 때 총량에는 사실 쪽 같거든요. 2회를 하든 1회를 하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총량 같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사업소장이 얘기하는 대로 80%, 90%로 근접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급대행 계약 금액에, 분명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확실히 이 부분을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다시 산정기준을 잡아서 도급대행 계약을 다시 하겠다 라는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잔재 쓰레기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아까 톤당 운반비가 2만원에서 2만 3천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잔재 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이 8,249.98톤이 3억 5천만원이면 톤당 4만 1천원꼴 나와요. 4만 999원 나온다고요. 그런데 2만 3천원이라고 그러면 1만 8천원 정도는 다른 처리비용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위원님 그것은 작년도에는 4만원대 했었고 금년도 계약은 2만원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2만 3천원대로 맞췄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아까는 2만 3천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도급대행 계약에 대한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남겨놔야 내년에 그것을 보고 과연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아까 제가 원가산정에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가산정에 분명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또 518쪽을 보면 또 거기 가로환경미화원 하면서 210명이 또 적혀 있어요. 수치가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532쪽에는 맨 위에는 209명, 그 아래에는 219명, 현원하고 정원하고 따졌을 때는 넘어가는데 또 이 수치는 그러면 또 뭘로 해서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어떤 게 틀려도 틀리기는 다 틀린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이 안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감사받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똑 같은 책에서 유인하면서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말의 토씨가 틀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210명, 209명, 219명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한 분이 담당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환경미화원에 관한 부분은 한 계장님 하에서 다루어질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다른 계장님 둘 셋이서 컴펌을 해서 온 게 아닌데도 이러면 안 된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폐기물 관련 해 가지고 아까 폐기물의 양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신고건수가 700건에 1,100톤이고 2007년도에는 1,356건에 1,300톤이에요. 그러면 일인당 작년에는 1.5톤 정도고 올해는 1톤 정도씩인데 굉장히 많은 물량을 불법투기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불법투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그것을 좀 커버해 줘야 되는 게 버리기 좋은 지역을 없애줘야 돼요. 무단투기 하기 좋은 지역을 꽃밭을 만들어 주든지 뭘 하든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잘 안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나대지로 방치가 되니까 자꾸, 좌우지간 하나만 쌓이면 일주일만 가면 2톤 트럭으로 하나는 나오나봐요. 우리 집 앞에도 하나만 놓기 시작하면 그냥 포터로 한 대는 일주일이면 금세 나와요. 그러한 것을 장소제공을 우리가 좀 안 되게 끔 하는 방법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아까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을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 기준이나 내용은 절대평가를 하는 겁니까?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까? 업체끼리의.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 같이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착안사항 점검 등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심정구위원 그러면 똑 같은 수치 똑 같이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불성실한 업체가 되고 그렇지만 성호나 우성이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평가 기준에서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평가기준이 앞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여기도 잘 했지만 잘 평가가 되니까 내신성적 따질 때 공부 잘하는 학교에 90점 짜리가 30등 하듯이 여기서도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에 대한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2천만원씩 하는 부분 도급계약에서 2천만원을 감액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전체 금액 중에서...

심정구위원 그럴 게 아니고 평가 결과에 의해서 청소구역에 대한 20%를 할애를 시켜 버려야 돼요. 10억을 했었던 업체면 20% 할애하게 되면 2억이 다른 업체 1등 업체에 1억, 2등 업체에 7천만원, 3등 업체에 3천만원이 더 갈 수 있게 끔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까짓 돈 4천만원 감액한다고 그래서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구역을 20%씩 할애를 해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영역을 더 넓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2천만원은 성호산업 같은 데서 그렇게 그냥 지갑 용돈 꺼내듯이 꺼내 쓸 수도 있는 돈이라고 봐요. 성호산업은.

15억씩 그렇게 하는 데서 2천만원 그까짓 것 있으나 없으나 사람 하나 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를 빼면 10억이면 3억에 대한 연평균의 사업계획이 날아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라고 하는 거고요.

재활용품은 아까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는데 좀 홍보는 사실 덜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얼떨떨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얼떨떨하시니까 통장협의회나 그런 쪽으로 해서 통에 반장이 잘 활용은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각 다세대, 다가구나 붙여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평가기준은 신성철 위원이 한 거죠.

그리고 신길동 같은 지역에 아까 청소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네 근무하면서 차출되어서 가는 경우 있죠? 구역별로 청소를 할 경우가 많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심정구위원 그런데 신길동에 지금 인원배치 되어 있습니까? 저 끝으로 학교 있고 그런 지역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거기까지 담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덜 정해져 있어요.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그쪽에 덜 정해져 있죠? 인원이 정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청소를 여기서처럼 지금 하시는 것처럼 거기가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틀 삼일에 한번씩 우르르 몇 명 이렇게 조 짜서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안산시 전체 봉급 총량에 걸려 가지고 증원이 안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안 걸리는 데도 다른 상근직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서 해서 그 인원에 정해져서 늘릴 수 없는 건지 지금 반드시 필요성은 있어요. 미화원 늘려야 되는 부분이. 증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없는 지역을 여기 저기에 있는 분들이 한 7,8명씩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청소를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3일에 한번씩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와서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 담당이 있어서 섹터가 정해져 있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그쪽에는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잘 해 주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겠지만 그래도 거기 인원배치 좀 꼭 해 주셔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하여튼 전반적인 청소구역을 검토를 해서 인력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재조정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증원을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증원을 좀 시켜서 라도,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총액에 걸려서 하는 건지, 총액제는 안산시가 지금 시행되는 거죠? 그 총액에 걸려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회계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환경미화원을 좀 늘려 주세요. 5.4km면 성남시의 세배 반이거든요. 너무 많은 일을 우리 미화원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불용액 사유로 했었는데 신성철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5년도, 6년도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은 본예산 때 확실히 뒤의 계장님들이 짚어서 2004, 2005, 2006, 2007 것 누계를 내서 평잔을 가지고 본예산에 좀 넣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올해는 500으로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심정구위원 500이라도 많이 남았을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올해는 집행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요.

심정구위원 그래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봉투 이것을 갖다가 파파라치인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수요가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조정을 해서 해 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보면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가 대수가 줄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금년에 3대 더 모형을 추가로 해서...

심정구위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기존에 고장나고 좀 변형이 오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철거한 부분이 좀 있어서...

심정구위원 철거를 하면 보완 안 하나나요? 그냥 무인 감시카메라 고장나서 못 쓰게 되면 회수하고 그냥 그만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데 도저히 수선이 안 된다든지...

심정구위원 수선이 안 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장소가 굉장히 혜택 받는 장소나 마찬가지예요. 무인 감시카메라 하나 자기 지역에 있는 쪽에 달려면 여기 시의원님도 계시면 시의원님들이 정말 힘쓰다시피 해야 어떻게 하나 빼앗아 가는 건데 없어지면 다시 구입을 해서 보완해 가지고 달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에 대한 불용액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수급자가 없어지니까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반영을 해서 꼭 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는 항상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량제 봉투 건설폐기물 등 반환금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봉투를 배출자가 구입을 했는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랬을 적에 반환을 하면 저희가 현금으로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예산을 희한하게 잡아놔 가지고 967만 2천원 그렇게 해서 어떤 명확한 수치가 있는 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900만원이면 900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인데 예산 쓰고 난 나머지 금액처럼 967만 2천원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ℓ별로 봉투가격이 10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이 1억 4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특허를 그 부분에 대한 음식물처리장의 발효조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특허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특허를 받으면 무조건 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무렇게도 그것에 대한 기술이 다른 사람보다...

심정구위원 어찌됐든 간에 수의계약은 법 위반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 좀 줘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보면 청소대행업체 선정이나 개선방법에서 우리가 공개입찰에서 문제점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못 고치는 건가요? 그냥 법과 영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타 지역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록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참여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 보면...

심정구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편의를 취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허가를 만약에 또 해 주면 1년 안에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없어 가지고 영업을 못 하면 폐기물 관리법 26조 및 시행령 10조 2항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를 시켜야 돼요.

심정구위원 영업을 못하는 것 취소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28조 3항이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 사항에 의해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독점이고 독선이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이 사람들 반드시 장사를 시켜줘야 돼요. 이 법에 의하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상위법이라고 그래도 자꾸 여기서 이 법에 대한 독소조항을 자꾸 상위 중앙정부로 얘기를 해서 이건 풀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특혜의 시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가 내주고 영업을 하게끔 구역을 떼어 주든가 어떻게 해서 구역조정까지도 우리가 해서 주는, 그래서 하면 처음에 한 3억 정도로 시작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웃기더라고요. 3억 정도 들여서 연간 4억 짜리 하면 캐피탈이고 뭐고 해서 이런 저런 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잘못 돼 있어요. 법이. 안산시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어떤 시에도 이 부분이 사실은 안 맞아요. 독점을.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데 허가를 각 자치단체에서 말하자면 많이 내주는 것, 그러니까 남발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개소의 업소를 허가를 내준다면 오히려 청소행정은 상당히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업자가 많다 보면. 그로 인해서 청소행정에 혼란을 가져오고 그런 것이 다 어떤 해당 시군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자는 그런 법적인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청소사업소장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나중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갈 수도 있냐 하면 바깥의 형태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내부형태로는 단합된 하나의 조합결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조합화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합이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기타 예산 잡비 들어갔던 부분이 많이 굉장히 줄면서 인원 축소되고 차량 축소되고 하면서 이익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 조합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개로 더 쪼개져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끼리 의견이 덜 맞게끔, 적으면 적을수록 담합하고 의견이 잘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업체 15억짜리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규제를 해서 10억짜리 넘는 업체들은 규제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7, 8억 정도의 법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먼저 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영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거는 생각 좀 해보셨나요? 쓰레기봉투.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심정구위원 다른 생각을 하셨나봐요. 영업장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한번 해보자 그랬었잖아요? 어차피 선행되지 않는 조례를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도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냥 다 끝나길 원하시는 거 같은데 서로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하신 것은 무료로 얘기를 하셨는데 나 같은 경우는 염기봉투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한 50% 정도 다운시켜서 예산이 13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봉투 값이. 그럼 6억 정도를 할애시키고 다른 쪽으로 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하면 정말로 이게 분류만 잘 된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가서 전 처리과정이니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그거는 청소사업소에서 따로 가서 논하시고 이원화시키고 그러는 것도 거기서 하실 방법이고 우리는 어떤 그냥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줘보자 이거예요.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냥 직원 분들의 객관적인 판단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낸 의견을 된다 안 된다 판가름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렇게 집적시켜놨다가 연구용역과제로 삼아서 한번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청소행정도 발전이 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우리가 1,2,3,4라는 용역을 주면서 1,2, 3,4로 해 주시오 하는 용역과 그냥 청소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오 그러는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정해진 용역과 정해지지 않은 용역의 결과는 굉장히 틀리게 나와요. 그러한 발상으로 한번 해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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