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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7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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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일 시 2007년 6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5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도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 지금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는 데를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9월 20일까지 조사를 하는데 약 10만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위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9월 2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거의 윤곽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익적인 것 판단기준이 어디 있어요? 공익적인 것도 그냥 걸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안됩니다.

성준모위원 다 불법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지정게시대에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불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권장 안 하세요? 지정게시대에 하라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행사 때문에 게시대를 많이 추가로 건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게시대 그 숫자 외에는 제작을 하지 마라고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사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성준모위원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 분들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법대로 하셔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법대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은 저희들이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이나 이 앞에 보셨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침에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철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구청에서요. 구청 단원구에 가셔도 아무튼 행정게시대 외에 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철거하라고 담당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가 철거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양 구청에 6천만원씩 1년에 1억 2천 예산이 불법광고물 정비감시단 1억 2천이 가고 또 일부단체에 도비, 시비 합쳐서 2,500, 2,500, 5천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에 1억 7천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지시가 내려가도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단속권한 자체는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도 사실 없지만 구청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담당부서하고 과장한테 직접 찾아가서도 이야기했고 또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아침에 또 보니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크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고, 아니 민간인들 우리 시민들 생활광고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집 앞에 하는 현수막들은 낫으로 싹둑 싹둑 잘라가면서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나 우리 시에서 그것도 광로 대로에 높은 데도 아니고 낮은 데 그냥 가서 낫으로 걷어내면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아무튼 다시 회의를 또 누차 했지만 오늘 다시 또 이야기해 가지고 바로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즉시 철거가 되기는 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고 시민한테 잘하라 해야지 왜 우리부터 잘못하느냐 해서 내가 누차 가서 이야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지침서를 주신 것을 봤는데 각 과 실국에 다 지침서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갔는데도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이 앞 전 금요일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그 사람들 행정조치를 사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김남형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광고물 관리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아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광고물 관리 지도 단속을 하는 구청으로 하여금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 지시를 했음에도 계속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행정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각 구청으로 하여금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함과 동시에 특단의 대책차원에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광고물 전수를 조사를 9월까지 해 가지고 수 만개가 되든 수십 만개가 되든지 간에 조사를 해서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 하고 미관도 다 봐야 되는데 한 70년대, 80년대 관 행사하듯이 지금 버젓이 수십 장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모르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저것을 보면서 요새 같은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현수막 50장, 100장 걸렸다고 원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러지는 않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저런 식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끔 유도도 하시고 또 불법이 되면 어쨌든 지금 1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철거현장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조속하게 철거가 진행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양개 구청장 책임 하에 이 업무에 대한 것은 구청장 책임 하에 그 업무에 지도단속 권한이 있으니까 일단은 양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 건은 안산시 관내에 일어나는 일은 시장님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업무 관리감독 처분 권한이 양 구청장한테 되어 있죠.

성준모위원 시장님은 저 건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만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지침으로 시달해서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시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

성준모위원 행정지도를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양 구청에 행정지도를 '왜 안 하느냐 해라' 예를 들어서 굳이 건축부서 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지적해서 민원이 오면 결과적으로 이게 단속부서로 가야 되는데 일단 총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그런 지시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죠.

성준모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시장님을 증인으로 채택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7월 11일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어떤 건이죠? 이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불법광고 건에 대해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으면 어쨌든 시장님을 상대로 시장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업무가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양 구청장한테 줬다면 구청장이 그 행정에 대한 집행과 관리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장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업무야 구청에 일임이 됐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했을 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한 것은 구청장이 안 한 거죠. 시장이 안 한 게 아니죠.

성준모위원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나 안 취했나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적절한 조치는 답변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조치는 우리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누가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그 사이에 저도 조사를 해 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나 보고 국장님은 어쨌든 적절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하셔야 될 사명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제 교통행정과장님께 공영유료주차장 건에 대해서 오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와 있을 겁니다. 밖에 나가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좀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오셨을 때 성준모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건설과장님, 북동 종현마을 배수갑문 작년에 하고 나서 1억원 들여서 지금 다시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그 과정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나. 오늘 우리가 가기 전에 듣고 가게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구조물 설치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8월 9일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그때까지는 완전히 끝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8월 9일까지는 완전히 끝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기존에 자동문비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하류 쪽으로 직선구간으로 위치를 옮겨서 자동문비하고 수동문비하고 이중으로 설치를 하고 또 해수 침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날개 벽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치하고 바닥에 또 침전물에 의한 문비가 자동으로 닫히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바닥 콘크리트도 타설을 해서 지장물이 최대한 걸리지 않게 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어요.

문종화 건축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나 건축물들 많이 불법 등재하고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많은 게 2005년도에 적발 적시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조치가 계고장이나 보내고 지금 건축물 대장이나 위반 그것에 대해서 등재나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일이 어떤 이유에서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계하고 직결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법 자체가 종전에는 철거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안 들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요.

○건축과장 문종화 내고 나면 1년에 한번씩 내는 거죠.

신성철위원 1년에 한번씩 냅니까? 아니면 정상화시켜 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정상화는 시켜 주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천원을 번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1,500원 정도나 2천원 정도를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법 취지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철거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법 이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우리 지금 철거 용역비 그런 것 많이 세워놨죠? 구청만 세웁니까? 본청 건축과에서도 세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은 용역비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일체 안 세우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계고장이나 보내고 미 조치, 미 조치 자료 계속해서 이렇게 제출하실 거예요? 몇 년 전 거를.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아무튼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면 미 조치는 아니네요. 그것은 결국은 인정을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안산시내 한 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칙은 철거가 원칙인데 그 철거 자체를 하려면 인원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으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특별한 구조물이라면 같은 불법 마찬가지겠지만 천막 그런 것도 아직도 미 조치 이행이 됐다는 것은 간단한 시설물인데도 그것을 철거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게 2005년도에 적발하고도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천막 같은 것은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철거하면 다시 또 그 다음 날 가면 또 하고 일단 바로 철거가 된 다음에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장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면 또 부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신성철위원 이게 구청 업무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주차장은 저희 업무이고...

신성철위원 지금 건축과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막 같은 것은 무허가 건물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자료 내신 것은 건축과 자료에서 건축과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미 조치, 미 조치 내려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원상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미 조치를 한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천막 같은 것도 강하게 못하고 그냥 같은 불법이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한 두 건도 아니고 여기 쭉 보니까 엄청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생각들을 해야지 이것 자료만 이렇게 갖다 많이 주면 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사실 단속 인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신성철위원 용역비라도 세워서 같이 하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간단한 것은 하고 깔끔하게 해서 간판이 아름답다 해서 여기 저기 다 돈들 들여서 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못 한다면, 직원 인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과거에는 인력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 왔어요. 새로운 것도 지금 결국은 기 조치가 안 됐다면 새롭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못 막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적발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적발 당해서 계속해서 몇 년씩 이것 내고 또 새로운 사람은 적발 안 당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묵인 하에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새로운 건에 대해서는 건축지도원을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지도원 몇 명인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사람이요.

신성철위원 네 사람이 안산시 전체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두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계약직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다니면서 기존 것도 체크 안 되고 미 조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그 전에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 것은 조사가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건축과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구청이랑 합동으로 하든 방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가지고 하든지 내년도 용역비를 어떻게 세워서 하겠다든지 그 계획서 자체를 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저번에 경원여객하고 상록구의 마을버스하고 자꾸 충돌을 빚은 적이 있죠? 민원발생하고.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올해 초에 마을버스 인가가 나 가지고 운송개시 기간을 3개월로 줬습니다. 그래서 운송을 시키는 과정에서 업체가 업권 침해 이런 차원에서 이틀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 시가 나서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경원여객에서 하는 행위가 왜 그렇게 행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마을버스하고 거기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시켜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간이 중복된 부분을 우리가 잘못 내주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아니고 시내버스 운송체계, 마을버스 운송체계 운행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선은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6일날 마을버스 인가가 들어와서 명령을 하면서 업체도 설득을 했는데 지금 거기가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많은 손실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시에서 늦게 라도 잘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더 업체도 이해시키고 우리 시민을 위한 마을버스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독점권을 여객운송업자들이 갖다 보니까 문제가 저희가 저번에 오죽하면 그 대표를 불러다가 경고까지 줄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경원은 청소도 엉망이고 배차시간 안 지키기로 계속해서 민원 전화 접수가 되고 그래서 했는데 반성의 기미는커녕 요새 계속해서 그러는데 우리 모니터 요원들 조사 가지고 있습니까? 요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저희 나름대로 노선운행 실태 등등 모든 조사를 얼추 지금 마친 상태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상태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하여튼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시정하도록 하고 또 노선명령이 현실하고 불합리한 게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현실에 맞는 노선체계도 하고 하여튼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법한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현재까지 행정처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시간 미 준수, 노선단축관계, 그리고 환경불량 등등해서 신고라든가 또 거기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지도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인력도 인력이지만 하여튼 미쳐 힘이 못 미치는 것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알고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한시적으로 씁니다. 일시적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대개 연간 며칠 정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올해 같은 경우 지난번에 15명 써 가지고 2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점검도 하고 지금 그 목록을 갖고 하나하나 시정을...

신성철위원 혹시 통보하고서 이것 조사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쪽에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20일간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한 내용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그리고 하나가 또 민원이 두 번 들어왔던 건데 태화가 대부도 다니는 버스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아침 출근하다 말고 차가 그냥 시화방조제 가운데 막 서고 그래 가지고 연도수나 점검 좀 해 보신 겁니까? 사용 연도수는 계속해서 버스는 가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노선버스는 운행 연령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이상은 없는데 서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 한번...

신성철위원 시화방조제 출근하다가 서 가지고 다른 차 올 때까지 해 가지고 지각하는 게 빈번하다고 합니다. 저번에 두 번이나 연락을 받았는데 그 차량이 몇 년 식인지 기간은 제대로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점검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 타보고 저도 저번에 한번 출근하면서 타봤는데 진짜 문제 있긴 있어요. 아주 덜거덕 덜거덕 하면서 그거는 뭐 현대인들로서는 타라 그러면 잘 안 탈 버스정도인데 아마 우리 여기 공직자분들 그 차를 타고 출퇴근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노후화가 돼 있어요. 제가 봐도. 그것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 305쪽 보면 부서별 예산불용액 발생원인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305쪽이요?

신성철위원 305쪽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액 3억을 가지고 하다가 2,700만원 유보액으로 남겨놨는데 이거 왜 삭감처리 안 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면서까지 유보액으로 나뒀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이 유보액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하라고 그래서 10% 해놓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2006년도 걸 여태까지 유보로 놔둬요? 삭감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게 아니지요.

신성철위원 여기 지금 불용사유에 유보액으로 놔뒀는데 이걸 다 삭감처리한 거냐 이거죠. 자료를 유보로 왔으니까 지금 이걸 삭감을 처리해서 2006년도 말 것 끝낸 거냐...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이건 끝낸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는 이렇게 갖다 줬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이 자료에 이게 불용액 이게 2006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이건데 이 내용은 유보액이다, 유보액으로 남겼던 거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청구했다 이렇게 된 건데 그 즉시로 이걸 삭감을 처리해야지 자료를 넘어올 때는 유보액으로 넘겨주시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이거는 우리 예산상에 10% 예산절감 유보액을 놔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다가 연도말 폐기되면 이건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 등록 해 가지고 번호판들 교체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연간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우리가 지금 신규번호판은 본인들이 원할 때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화물차는 대포차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4천여대, 지금 한 화물차 영업차들이 한 4,200대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50%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신규 승용차들은 얼마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승용차는 안산시에 한 17만대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2006년도에 몇 대 정도가 교체돼서 연간 작년도 한해 것만 얘기하시면 되지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거는 승용차는...

신성철위원 우리한테 세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갈아 가지고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거는 세입에 하나도...

신성철위원 그 업체가 지금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업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업체가 합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가 한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라미산업이라고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업체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여기 와서 한 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글쎄, 등록사업소가 생기면서부터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초창기부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신성철위원 지금 하나 갈아주는데 1만원 정도인가요? 승용차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번호판은 번호판 제작비가 있고, 그것이 1만 1천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는 것 까지요? 다는 건 별도입니까? 아니면 제작비만 1만 1천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 비용만 그렇지요. 가는 건 자기가 부착하는 거는 본인이 부착해도 되는데 거기서 보면 자기가 부착하기 싫고 그러면 아마 2천원인가 이렇게 주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17만대 차량인 거는 아시는데 매년 어느 정도씩 번호판이 나가는 건 모르겠다? 교체되는 개수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지금 새로 들어온 신규차량도 있고 번호판 간 거에 대해서 또 가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파악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대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시키면서 연간 2005년도는 몇 대고 2006년도에는 몇 대 정도가 영업용이 화물이 됐든 영업이 됐든 아니면 자가용이 됐든 모른다는 게 소장님 말이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지금 우리가 23만 7천대가 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해서 전부 23만 7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천대 정도가 지금...

신성철위원 뒤에 오신 계장님들도 모르시나요?

○등록담당 양준식 그 자료를 정확히 뽑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거기서 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등록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연간 되는 물량들도 모르고 일들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라미산업하고 그 제작업체 조건은 우리하고 계약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조건 하에 그 업체가 계속해서 생산해서 철밥통식으로 계속해서 있는 거냐 이거지요. 한 업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우리가 라미산업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어떤 조건 하에 하느 거냐 이거지요. 조건이 그 사람들이 시에 다른 기여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연간 얼마씩 여기서 내는 게 있어요?

제가 20분씩이니까 시간이 오버되고 있으니까 그 자료 좀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거하고 해서 사본하고요. 우리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교체차량 등록 몇 대 정도 되는지 각 차종별로 좀 해 주세요. 신규차는 자가용이면 자가용, 화물차면 화물차, 영업용이면 영업용 별도로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거는 작년 11월부터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게 2004년도가 아니라 작년부터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신규 지금 하든 새로 차를 사든 그 동안 들어온 게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구체적으로 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기계 등록현황 중에서 관용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관용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연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우리는 건설기계를 등록만 해준 거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각 부서별로 그냥 나눠서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써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배재헌 도시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요.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장기미집행 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도출돼 있는 그런 사안들은 뭐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장기미집행 시설이라함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요. 10년 이상 된 시설을 말씀드리는데요. 갈등보다도 10년씩이나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게 재산권 침해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단계별로다가 미집행시설에 예산투입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나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역정책현안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투입금액이 엄청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약 65개 건수해서 9만 5천km가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다 실시할 경우에는 거의 한 8,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일단 재산권 침해가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단 이 비고란에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기록한 부분들은 거의 그렇다고 봐도 되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10년 이상 된 거를 장기미집행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5년마다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이 5년 내에 하기 힘든 그런 성질의 것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멀리 보고 금방 이렇게 집행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배재헌 5년마다 재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하는데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로는 건설부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시설, 그거를 각 과별로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5년에 한번씩 조정을 해주고 단위사업별로는 해당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현안사안이 있다든가 그러면 수시로 그 일부분씩의 관리계획변경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5년을 단위로 해서 현장여건이라든가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여기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이렇게 취소해야 될만한 사항들은 없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도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5년 단위로 재정비할 때 계속 집행이 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그거를 받아서 재정비수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이 자료 중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계획대로 하지 않고 취소를 해야 될 건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거는 여기 지금 시설은 현재 2007년도 5월 2일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있고 또 어떠한 2007년부터 단계별로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을 해서 집행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취소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할 것이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러니까 이 사항은 공고로서 공고를 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연차별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6개년에 걸쳐서 세부계획은 나와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후 그렇게 공고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단위로 지나면서 재정비 때 계획이 설사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5년 단위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집행될 때 집행되더라도 최대한 소유자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 이번에 조례에도 개정됐지만 통합위원회 이번에...

○도시과장 배재헌 공동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송세헌위원 공동위원회 구성하기로 돼 있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송세헌위원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진척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구성은 다 됐고요. 내일 모레 공동위원회는 1회가 개최가 됩니다.

송세헌위원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처음 개최됩니다.

송세헌위원 언제요?

○도시과장 배재헌 내일 모레 14시에 잡혀 있습니다. 구성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1분과위원으로 하고, 또 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8명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모레 이루어지는 회의안건은 뭐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건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거는 공동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공동위원회는 주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재건축 관련하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입체계획이라든지 색채, 경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건에 대한 거는 여기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세헌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과장 배재헌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공동위원회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 드리면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지역 중에서 건축계획이 수반되는 게 있어요. 필연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입지에 구체적인 건축계획, 예를 들어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에 대한 지정 이런 것을 특별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국토계획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만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인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건 제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장된 거는.

송세헌위원 확장 언제 됐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확정된 날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늦어지게 된 거는 교통영향평가 협의관계 때문에 그 조건을 좀 보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보내준 거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계획이 아직 잡혀 있던데요. 그거 확인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 건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끝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있을 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기억이 있고요. 결정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만 그게 늦어지는 거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환경성 검토 협의를 보내야 되고 농수산물 유통산업발전법인가 그 법에 의한 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법 절차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이 늦어지는 거지 도시계획결정 끝냈습니다. 그 서류를 해당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말이죠. 2002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걸리는데 그렇게 수년 다수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그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된 데를. 그러려면 교통 환경평가나 실시계획 인가나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한 후속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재 상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도로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전거를 많이 도난 당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한 다섯 여섯 대 정도 지금, 애들도 그렇고 이게 잘라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전거를 살 수가 없고, 이게 비싸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는 활성화에 많이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도난방지를 위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거는 없는지 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도 그 문제가 자전거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작년 말에 구성이 돼서 거기서 논의도 되고 했었는데요. 대안이라는 게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현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게 거치대를 좀 두 군 데서 시건장치를 앞뒤 바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를 한번 연구를 지금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건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전거 거치대, 또 지금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두 군 데 정도는 CCTV를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전문 제작하는 업체에서 알아봤더니 전용회선 깔고 관리하고 망을 구성하는데 한 대당 4천만원 이상 정도를 견적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일이 자전거 거치대가 수백 군데 있는데 그거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도 의문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는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자전거 몸체 자체의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거치대가 지금 자전거 앞바퀴나 뒷바퀴나 한군데 본인이 가져온 체인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요. 그 체인이 싸거든요. 시중에서 보면 한 2천원에서 1천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거기도 있고 그래서 싼 제품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갖다가 거는데 자전거 거치대 자체에 시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앞바퀴 뒷바퀴를 다 거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시건을 하게끔 이런 장치를 일부 회사에서 개발을 한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거치대가 고가예요. 일반 거치대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 거치대가 한 100만원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400에서 500 정도, 네 다섯 배 이상 또 가격차이가 나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시범적으로 우선은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해보고 효과분석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자전거 도난에 대한 예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건축과장님, 성포동 11단지 난방공사 하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중앙난방인데 지역난방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역난방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유익한 점이.

○건축과장 문종화 우선 유지관리비도 싸고 또 그 다음에 난방비 자체가 저가로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시설비를 한 5년간 매월 2만원 정도씩 자부담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난방비가 시설이 완료되면 얼마나 난방비가 저렴하게 얼마만큼 되는지 그러한 것이 손쉽게 이해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손익분기점까지 계산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역난방으로 하면 지금은 약간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만 지나면 바로 이득을 볼 수 있다 해서 그래서 3분의2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면을 고려하셔 가지고 거기 시행하는 관계자를 통해서 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그냥 무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자한테 이야기해서 아무튼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다가 이번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사업 위탁계약서를 봤습니다.

거기를 보고 일단은 계약기간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다가 계약기간은 교통행정과와 다시 조례를 바꿔서 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 뒤에 이용시간에 있어서 지금 제9권역, 선부동 1070번지와 선부동 1070-6번지, 선부동 1071-3번지, 선부동 1076번지, 선부동 1077-19번지 이 다섯 개 주차장의 이용시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연장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아마 어제 6월 26일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먼저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초창기 설립을 하고 시에서 업무를 지도 받고 인계하면서 공단과 시간에 견해의 차이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장을 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조례대로 이행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이후에 그러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운영시간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긴밀하게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사장님께서 연장한 것이 아니고 조례의 해석 차이로 기인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조례를 보시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그 근거를 좀 대 주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가 현행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는 시간이 9시에서부터 23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에 그런 조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공영주차장 조례 주차요금표를 보시면 6호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6항에 가나다라가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상업지역으로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상업지역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성준모위원 이 조례는 아마 개정된 것이 2004년 12월 13일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본 위원이 그 주차장을 이용을 했을 시 전 위탁자들도 09시부터 21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여기에 되어 있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안산시장과 이사장님이 체결한 이 계약서에는 여기에는 이용시간이 09시부터 21시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계약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단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뒤에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전에 몇 년 동안에 21시까지 해오던 이 사항을 이 조례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한지 여기 가에도 일반상업지역 중 공영시설 보호지구, 선부동 1076번지와 선부동 1070번지는 거기는 도시계획에 공공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차장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23시까지 한다는 것은 나항에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 공영시설 보호지구 제외에 해당하는 데만 23시까지 할 수 있고 지금 해당지역은 그렇지 않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저희가 시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사업 위탁계약서 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여기서 준 자료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안산시하고 위탁계약을 맺기 전에 우리 과에서 계약서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일단은 기획실로 그 안을 보내줬습니다. 이대로 계약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의뢰한 계약서 안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계약서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계약서 안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가져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안산시에 따른 모든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안이면 이게 계약서 초안이라고 하시면 이에 준해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저희 시에서는 5월 29일날 시간 조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우리가 5월 30일날 회시를 한 내용이 현재 기존 이용체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 주십사 라고 우리가 회시를 해 줬고요. 그리고 사전에 5월 28일날 그 계약서 상에 넣는 것을 확인을 못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차장별로 운행시간에 따른 시간을 통보를 해 준 바 있고 그리고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무자들하고 시설공단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주차장은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렇게 해서 인계가 된 사항인데 하여튼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준모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것에 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연장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업무가 맨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혼선이 있었으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아니라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이용시간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때 이 해석을 해서 줬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어떻게 연장근무를 하셨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가 초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검토한 바는 없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 체결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 상당수 인력이 부족하고 또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시간변경 조정요청을 드렸고 시에서 저희에게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종전대로 우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종전대로의 해석을 저희는 조례로 봤던 거고 시에서는 개정된 시장의 방침으로 봤던 거고 아마 그런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모든 일에 대해서 면밀히 협조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장기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했던 업무였습니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공단 조례에 이관한 사항이죠. 사업을 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와 또 기존 조례 해석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온 대로 종전대로 라는 표현은 기존에 쓰던 대로 하라는 뜻이었지 그러려면 뭐하러 조례대로 하십시오 이러면 되지 종전대로 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 조례에 의한 요금인지만 알고 계셨고 2003년도에 시장님 방침 받은 것은 미쳐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이 가나다라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6항 가나다라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에는 09시라는 명시가 없고 그것은 여기에 시장이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에 맞춰서 21시까지 했는데 지금 해당 번지가 가나다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나 지역입니다.

성준모위원 나 지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나 지역을 지난 2003년도 전 시장이 지시사항으로 21시까지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게 종전대로지 원래 조례대로 하시라 그러던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공단에서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 중간에 시장님 방침 받은 것을 모르시고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이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수인계 하면서 전 위탁업자들하고 인수인계를 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간하고 거기서 공영주차장에 인수인계 할 게 뭐가 있어요? 시설물 가건물 하나 하고 시간하고 그러한 것 물어보는 것 외에는 인수인계시 몰랐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선부동 사례를 교훈 삼아 가지고 앞으로 인계할 게 많은데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항이 전혀 조례나 기타 시민들은 지금 상당히 며칠 동안 불편하게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그래 가지고 21시 이후에 징수한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해서 안내문을 붙이고 해서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과문도 게시하고.

성준모위원 이사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 해석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얘기하고는 틀리신 거죠.

심정구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화하는 부분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를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장은 해 주겠다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고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은 계속해서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사업 하시지도 않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우리 사업을 대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업무에 관한 협조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를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고 왜 자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쪽의 의견을 가로막고 얘기를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했었던 행위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주차장이 넘어가면서 조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다소 간과하고 미흡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업무연찬을 같이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끔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서로 미루고만 있으면 언제까지 이것 할 겁니까? 그냥 각자가 하는 일만 말씀해 주시고 잘잘못만 가리시란 말이에요.

성준모위원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난 26일부로 시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변경된 조정 시간대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이 6항에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뿐이 아니라 단축까지 시장이 필요시에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으면 저는 지금 해석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데 의도는 제가 연장근무를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해석을 그냥 자의적으로 하셔 가지고 시의 지침도 안 받으시고 협의도 무시하고 시설관리공단 수입구조개선을 위해서만 생각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유에는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시민의 편익도모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입구조를 개선해서 시 세외수입을 늘리라고 공단을 설립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20여일 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어떤 주차장은 49면이라 시간으로 하면 한 시간에 5만원, 두 시간 연장해서 1일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선부동 그 주변 주차장을 한 10여년 동안 이용하던 많은 주민들이 어이없는 지금 이 해석으로, 어이없는 행정으로 거의 한 달 조금 되는 시간에 어이없게 돈을 갈취 당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십 수년을 쓰다가 돈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초기 지금 관리공단에서 시행착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한 시행착오보다는 수입구조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혼선을 빚었느냐 라는 것은 조례상으로 23시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19시 이후에는 들어오는 수익을 시간대별로 분석할 때 아주 경미한 금액입니다.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하는 게 더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조례보다 한 시간 정도를 단축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판단을 가지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례보다 한 시간 단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시에서는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답이 왔고 그래서 저희는 종전이라는 개념을 다시 시장이 새로운 방침을 정했다 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조례대로 하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시청 실무자들과 종전에 변경된 사항을 좀더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그 시간대 이후에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요구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인 당사자들에게는 환불해 주는 게 마땅할 것 같고 또 시나 저희는 이미 시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시 한번 이사장님하고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분명히 위탁계약서 안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 자료를 줬을 때 이 자료 안에는 거기에 대한 이용시간에 대한 명시가 아주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교통행정과 주무부서만 갖고 있던 자료라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단 측에서 안 봤을리도 없고 여기에 정확히 이용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조례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셨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사과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덧붙여 저는 지금 유료주차장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그 건물 앞에 표지판을 붙이라고 이 안에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 한 달이 돼 가도록 그 앞에 표지판이 훼손된 상태로 진행돼 있습니다. 훼손이 어떤 훼손이냐 하면 우리 조례에는 40분 이내에는 30분 규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일부 표지판은 그 30분 10분 이런 숫자만 삭제돼 있고요. 시간이 삭제된 곳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주 주민들이 호도 될 수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걸 굳이 요새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전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숫자가 삭제돼 있어서 그 안내표지문을 읽어서는 어떻게 이용하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 표지판 먼저 크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리 사업들을 여러 가지 이관해서 하는데 지금 6월 1일날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하던 업무들을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현재 시로부터 인수받은 업무가 교통업무하고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업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운영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교통의 적체 또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절적, 시간적 해소 위치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와 대부도와 같은 유원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보다 그 시간대에 계절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6월 1일날 우리가 발족을 가져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사전에 이미 준비가 돼서 해야 할 일을 여태까지 견인업무를 아직도 못하고 있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7월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7월 중순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신성철위원 무슨 업무를 6월 1일부터 시작인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7월 중순까지 지금 끌고 갈려고 그러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가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록구와 단원구 두 곳을 분산해서 해왔던 것을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 시에서도 통합방안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또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통합방안을 서로 공동 검토하고 있고 이제 그 장소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견인보관차량들 보관할 주차장은 다 준비 됐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후보지로써 지금 두 군데를 검토를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돔구장 예정부지로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견인업무를 기존에 하던 업무에 절반을 가지고 구조조정도 좋지만 지금 8대를 가지고 하겠다고 저희한테 저번에 예결위 예산에서 다뤄줬는데 기존에 16대 하던 거를 8대 가지고 가능해요? 두 구청을 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도 편제상으로는 16대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14대 내지 15대를 운영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4대, 15대 하던 것을 그만큼 그걸 가지고 하던 거를 이제 와서 8대로 줄였다는 거는 그런 데서 경영합리화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 대수를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를 생각을 해야지 8대로 줄여 가지고 한다면 그만큼, 뭐 날라 다니나요? 지금 견인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많은 대수를 견인하는 게 소중한 거냐, 아니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거냐 지금 그 점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인력은 다 구비가 돼 있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차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차량은 지금 8대 중에 4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신차 구매요청을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에서 희망한다면 감정을 실시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인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나머지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대수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대수가 왜냐 하면...

신성철위원 8대를 청구했는데 4대는 신차고 중고차를 우리가 기존 차량을 인수받는다면 4대 값을 가지고 더 늘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런데 차량을 늘려봐야 기사가 없으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근데 어차피 8대를 해 가지고 한다면 기존에 어차피 받아 가지고 다 하지 않을 바에는 신차를 8대를 다 신청하지 왜 4대만 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신차를 4대만 한 이유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 연식이 2003년도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상태를 저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 4대 정도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상태를 파악한다면 한 1년 정도 사용하고 다시 내년도 가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소요예산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차량구입비 신차를 구입한다 그러고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다른 데 부분은 아닙니다. 견인사업부분에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인차량 그걸 하는데 차량구입비로 별도로 요청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 업무에다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런 부분은 지금 시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만약에 그런 전용이 확실히 된다면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드리고 전용을 확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7월 15일이면 피서철이 한창 진행되는 거고 진행하는 중이니까요. 그거를 그 안에 빨리 마무리를 지시고 될 수 있으면 단 일주일이라도 당기는 게 좋을 거 같고 여름철 피서철 대비해서 견인이나 단속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좀 얘기해보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인 특성에 맞게 견인업무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그 부분을 여름철에는 외곽에서,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속도가 가능하면 유지될 수 있도록 대부도지역이나 또 여타 다른 관광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사장님께서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안 좀 해서 계획서 실무부서에다 의논하셔 가지고 그것 피서철에 어떻게 할 건지 대안 좀 해서 제안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교통행정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유원지나 그런 부분을 휴가철에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지금 요청이 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은 많은 지도를 받아서 실수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으로 견인업체가 하면서 그때 있었던 얘기가 견인차량을 승계 해 주고 이런 고용까지도 승계 해 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임승원 과장님.

○위원장 주기명 처음에 시작할 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에서 그런 말은 한 적은 없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운행대수 뭐 이거를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시하고 해당 구청 의견을 충분히 알려드렸을 텐데 지금 미처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먼저요. 그리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 두개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 등등해서 협의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준다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지금 협의를 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중고차...

심정구위원 신차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니요. 지금 중고차 4대도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정구위원 아니, 4대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하여튼...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 있는 그래도 좀 상태가 좋은 차량만 인수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또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합목적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가지고 가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절충을 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미 그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넘겨줄 때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심정구위원 바통을 지금 잘못 받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어떤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는 성준모 위원 질의할 때 수익사업에 관한 이런 저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공단을 설립한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보고서 상에서는 주차장을 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주차장이 운영 형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을 했었을 때 인건비하고 해서 상쇄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발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잘 되는 날만 골라서 하시고 나머지 날은 그냥 문 닫혀놓으시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안 하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개인이 영리목적이었을 때는 가능해요. 내가 돈이 되는 날만 할 수도 있고 문을 열고 안 열고의 문제는 내 개인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거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목적은 수익이 아니고 주민이 이용하면서 활용하고 그랬었을 때 불편함을 유발시키지 않고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 동선 체계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심정구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수익으로만 다가선다 하면 시민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21시 이후에 움직이는 상황을 봤을 때 거의 활용도가 없고 또 사람을 하나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심정구위원 21시는 공감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또 문제가 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래서 현재...

심정구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재산을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중앙동이고 어디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잘못 가보면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기 전에도 이 문제를 건설교통국하고 많이 상의했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돈 안내는 주차장이니까 그날은 아주 그냥 박이 터져요. 그리고 앞뒤로 막 막아놓고 가고 좀 서로가 양심을 지켜서 이렇게 주차된 부분이 내가 좀 편리한 시간대에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해버리니까 그걸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거기서 같이 하면서 싸우고 그러는 거를 몇 번을 봤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주차요금은 안 받더라도 그 관리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그걸 수익사업 하던 사람이 자기 수익되는 날만 하고 수익이 안 되고 무료개방 하는 날은 그냥 내팽개친다는 거는 공익에 맞지 않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심정구위원 주차요원이 한 명이라도 특근을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줘야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 취지를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법은 토요일날은 받고 있고요. 토요일날은 하고 있고 지금 일요일과 공휴일만 지금 받지 않고 있는데 지금 타시도도 확인해보니까 일요일날, 공휴일날도 받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실무진 검토를 시켜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날, 공휴일날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심정구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주시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개인 사설주차장화 되는 부분을 막아주셔야 돼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심정구위원 돈만 내면 그냥 문 걸어 잠가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이 함께 활용하자고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어떤 특정인이 앞에다 체인 블럭으로 해서 딱 막아놓고 자기네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몇 군데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계약 파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느끼고 있던 게 주차장을 민간에게 인수받으면서 이게 왜 사설화가 돼 있고 왜 공단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운영시키고 있는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밀히 시와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너무 시설관리공단의 이익 생기는 쪽으로만 정하지 마시고 주민이 편안한 쪽으로 좀 정해서 가지고 오세요. 조례를 개정하고 그랬었을 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아까 조치결과를 서류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성준모위원 또 아울러 덧붙여서 지금 9권역 일부 주차장에 차량이 장기 있으면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성준모위원 있어요, 없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조치 안 취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시에 요청을 해서 지금 공동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조례를 잘 해석하시던데 조례에 상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치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런 해석을 하시면 이사장님은 문제가 많지요. 아까 연장시간은 조례를 해석해서 했다 그러고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왜 조치를 안 취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래서 조치를 전혀 안 하고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의 실정을 보고를 드렸고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운영 같은 그런 조치결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계약이 되면 위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사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계도해서 그 업자가 해야 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이 말씀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정대집행에 따른 이번 달에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서는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날에는 행정대집행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조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가 그런 행정권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그게 조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해주고 그 이후로는 공단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는 월 이용료를 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차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됐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치를 해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 시민들은 월 사용료를 내고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 사용료 받고 계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안 받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불법 적치물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과거에는 내고 썼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오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받고 내 보내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9권역이 2003년부터 5년, 2년 동안 위탁을 줬을 때 우리 위탁금이 8억 3,200만원입니다. 9권역이 2년에. 1년에 약 4억 1,500 정도 되는 거지요. 세수입을 확보를 했고 또 2005년부터 7년 이 앞전까지만 해도 4억 8,100만원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이 우리시 세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공단 운영 수입 중에 주된 사업수익이 바로 주차수익이고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심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공단이 설립이 됐으니까 돈을 받지 않은 그 날은 질서요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사역을 한다든지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좀 계도를 해나가고 또 그러한 데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자전거로 다 이렇게 투어를 해서 어느 부분 주차장이 불법인지 지금도 아까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자물통 채워놓은 데 지금 당장 가도 아마 거기 자물통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주차장에 특정인만 가게끔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만 가시고 나머지 분은 남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심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업무보고 했었을 때 대중교통 체계나 이런 저런 부분 중에서 주민의견 청취나 공람 이런 공청회 하잖아요? 그런데 의견청취 부분이나 공람회를 해서 너무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요식행위고 면피행위고 하는 경우가 그냥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의견이 항상 수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 10개년 계획 중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여기 저기 요소 요소에 많이 배정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현실 가능성이 없는 주차장들 지금 많죠? 예를 들어서 원곡동 복지회관 앞에 어린이놀이터에 세운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선부동에 또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쓸데없이 200면, 300면 짜리가 그냥 안산시 주차면적 대비해서 주차인구 대비 주차면수만 확보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배제를 시키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다시 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요소 요소에 작은 주차장을 만들어줄 계획을 해야지 200면, 300면 짜리가 인구수요가 그렇게 됩니까? 인구대비해서 지금 주차면수만 맞추신 거예요. 그것은 지양을 좀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다 완성이 되어 가나요?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배재헌 기본계획은 완성이 되어 가는데 관리계획은 아시다시피 작년 11월달에 착수했기 때문에 지금 기초조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고 각 해당실과에서 되는 사업을 전부다 되어 가고 있고 금번에 지구단위계획은 아마 별도 용역일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주문만 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하고 의견조율 좀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자꾸 의회 전체하고 스터디는 못하더라도 상임위하고 만큼은 스터디를 하고 가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매끄럽게 갈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속기에 남겨줘야 또 나중에라도 하지 그냥 사인간으로 해 가지고는 좀 그렇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지리정보 관리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불용사유 나오게 하는 부분 지양 좀 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하시는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계획 무조건 잘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불용사유에다가 제발 예산 절감이라고 써 가지고 오지 마세요. 예산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사고를 달리해 가지고 예산이 덜 집행될 수 있었음에도 그 사업목적에 같이 맞는 부분을 예산절감인데 과다 계상해 놓고 나중에 집행해 놓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면 덜 맞는다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들도 보면 늘상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오는 부분이 1천만원 이상 짜리들 많이 이렇게 해 놓으시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똑 같은 사항인데 똑 같이 이렇게 해 오시는데 차라리 내년에도 이렇게 해 오시려면 수의계약이 3천만원 됐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를 여기다 해 주시면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근거서류만 자꾸 따지지 말고, 300쪽을 보시면 교통행정과에서 범칙금 수입현황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이렇게 해 오시지 말란 말이에요. 예산계상액만 세워놓으시지 마시고.

시간을 너무 저를 안 주는 관계로 그냥 몇 가지만 주문만 하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 놔야 내년도에 시정처리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 책을 보면 불법행위 단속이나 이 부분에서 국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철도용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저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행위가 그냥 무조건 이루어져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배재헌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불법행위가 되는 부분은 고속철도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역 내에, 그러니까 일반도로에서 보거나 아니면 철도부지 주변에 체육시설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 줄 수는 없지만 내부방침을 받아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민원인의 소유자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 내 주니까 그냥 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반월동, 사사동 그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내부의 추진계획을 방침 받는 것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못 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43쪽 보면 구봉도 있는 데 우리가 구획정리사업해 놓은 것 있잖아요?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심정구위원 이것 왜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저희는 준공까지 다 해서...

심정구위원 내용은 대강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빨리 이것을 팔아먹을 거냐...

○도시과장 배재헌 아시다시피 매각을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철회한 이유는 상업용지만 단순히 매각을 할 게 아니라 이번 기본계획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한 연계한 큰 틀을 마련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어떠한 상업시설에 관한 사항을 유치를 하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받아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보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만날 세출 고민하면서요. 그냥 몇 백억씩 여기 저기다 묻어놓고 있는 것은 많아요, 안산시가.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90블럭만 덩어리 큰 것 팔아먹을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들부터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63블럭도 마찬가지고. 63블럭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우리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세월이 가면...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판결 결과가 좀...

심정구위원 고민해 봐야 우리가 시간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고민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 가야 되니까 그러한 행정은 하시지 말고 큰 땅만 팔아먹지 말고 적은 땅도 좀 팔아먹자 이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이것 체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보상에 관해서 시끄럽고 말이 많아서 못 주고 그랬었죠? 민원 야기되고.

○건설과장 신현석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 나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남의 땅을 쓰고 예산확보 안 되어서 땅값 못 주겠다는 것은 얘기가 덜 되는 거거든요.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땅을 써놓고 나서 돈을 안 준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가 하는 거라고요. 민원인들은 그 돈 좀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냐고, 원래는 대금 지불하고 나서 토지를 해야 되는데 미리 그래도 재주는 좋은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먼저 받아서 먼저 했는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게 웃기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리미리 이런 보상민원은 좀 안 나왔으면 싶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신청되는 대로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안전점검 A,B,C등급 했었을 때 특히나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렉이 종으로 갔습니까? 횡으로 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종으로 가는 것하고 횡으로 가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사후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세요. 교통노선을 주셨는데 아무리 관심 있는 사람이 봐도 이 도면 가지고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인정합니다.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나왔습니다.

심정구위원 흑백으로 하더라도 크게 붙여서 다시 해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자료 해서 주면 이것 어디가 어디인지 압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것 보셨어요? 노선도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심정구위원 이것을 못 보니까 앞에 있는 주요쟁점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 봐요.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갖고 있고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냥...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제가 한 부는 준비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 미리 저번에 할 때 내가 기회가 있었으면 도면을 크게 달라고 그랬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63블럭하고 각종 우리가 매각하기로 결정한 부분들이 많아요. 시유지 짜투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빨리 해서, 만날 돈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느니 마느니 그러시는데 그것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업연계 했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해야 되는 돈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이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는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로 세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됐다가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세입 잡아서 일반회계...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알기 좋게 300억이 잡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250억씩 인출을 해 가야 된다 라고 치면 우리는 50억 갖고 밖에 사업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고치셔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문제에 따른 보고를 별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해서 넘겨준 대행업체의 급여나 이런 저런 부분을 안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여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만 전출을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다 운영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실무진의 애로사항을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심정구위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금액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가 아닌 일반사업성에 대한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아닌 직원 급여나 이런 저런 기타 부분의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쓸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하고 업무협의를 거치셔서 교통행정과가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가뜩이나 힘들고 애로사항 많은 부서인데 예산까지 없어지면 민원은 받는데 사업할 예산이 만날 없다 라고만 하면서 배 째라고 그러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꼭 예산전용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고 사업에 관한 부분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꼭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나중에 저쪽에서 보고 같이 업무연찬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준모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와∼스타디움 책임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제가 볼 때 10년은 될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 하자가 보도블럭 침하, 냉각탑 부근 침하 보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반 침하가 보수완료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파일 박아서 다시 하셨나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중앙도서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547쪽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지반침하라고 하자내용인데 조치결과가 보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반침하를 어떻게 보수를 하셨는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것은 기계설비 공사인데 이게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하다 보니까 기계 부분에 대한 건데 그 일부분 기계를 앉히면서 보도 일부분 침하되는 건데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기 체계에 요 근래에 들어와서 심각한 연동신호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초지동 사거리부터 선부 다이아몬드 공원까지 한 1km도 안 되는 지점에 10분씩 걸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삼일로도 연동체계가 요 근래 들어와서 안 되어 가지고 전에는 논스톱으로 쭉 출퇴근 다녔는데 지금은 군데군데 신호에 걸리니까, 잘 되고 있다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더 좋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건데 하여튼 원위치를 시키든지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배재헌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민화식
건축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임승원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신원남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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