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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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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일 시 2007년 6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6일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정수과에서 먼저 번 쇼케이스 얘기했었는데 나가셔 가지고 벌써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요청하면 드린다고 먼저 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심정구위원 동사무소에서 원했던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갖다놓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되고 공급을 해 줘야 되니까 그냥 떠넘기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언제든지 쇼케이스는 있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그렇죠?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직원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청하고 협의해서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선을 그어서 쇼케이스는 구역별로 해서 배분을 해 주시든가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사람이 전담을 해 줘야만 될 것 같더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냉장 쇼케이스를 설치를 해 놓고...

심정구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쇼케이스를 각 구역별로 배치를 해 놓고 인원에 대한 부분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수과에서 전담해서 공급까지 다 책임을 지시지 말고 본청하고 협의해서 본청에서 정수과하고 협의하다 보면 동사무소하고의 연관관계라든가 해서 동사무소에서 공익이나 이런 부분을 할애 받든가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수과에서 용수공급까지 해 주지 말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청하는 부서에서 본청뿐만이 아니라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일단은 저희가 공문으로 띄어서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띄어서 협조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인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본청하고 협의관계라든가 본청과 관계도 어느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될지도 전에도 본청에 저희가 쇼케이스를 두 대를 갖다 설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업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유통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관계를 본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불분명하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나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본청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청도 본청이지만 사회단체 많잖아요? 사회단체에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협의하라는 것은 본청하고 그런 부분까지 협의하라는 거예요. 사회단체하고 해서 다음에 3개 동이면 3개 동, 2개 동이면 2개 동을 묶어서 그 안에서 체육회라든가 체육회 쪽에서 물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각 동에 체육회가 있어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체육회 들어오신 분들이 대개 조기축구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매주 물을 사다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협의하시라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도 유통관계를 처음에 했을 적에 저희가 제한 공급을 해 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계속 한정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1년에 35만병을 생산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그것을 3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공급할 목표로 해서 한 달에 평균 잡아 얼마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도 제한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해 가지고 냉장 쇼케이스를 할 경우에는 그 만큼의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더 많이 줘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했을 적에는 올림픽기념관이나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데로 넣어봤는데 실제 아침에 갖다 놓으면 이게 30분도 안 되어서 동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한정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홍보목적이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단순히 수돗물도 이렇게 좋다는 것을 홍보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형편은 저희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누수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수율로 따지면 1. 몇% 라고 이렇게, 그리고 다른 시군보다 그래도 우수하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1년에 140여만톤,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도 한 10억여원이 버려지고 있잖아요? 맞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좀 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누수가 왜 계량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 보면 에어밸브라고 하나 있습니다. 계량기를 바로 지나 가지고 에어밸브가 있는데 에어밸브 그것 자체 수압이 변동이 있을 때는 그게 바로 밑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물이 안 새는데 그게 조금만 방향이 틀어진다든지 했을 때는 물이 거기서 새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한 67% 정도가 에어밸브 거기서 새는 게 563건에 대해서 거의 67%가 에어밸브 거기에서 많이 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에어밸브는 계량기가 지난 다음에 있는 것 아니에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수로 체크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집 주인이 수돗물은 누수가 되더라도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그런데 거기 에어밸브에서 새는 양 그것 자체는 건수만 많지 실제로 물량 자체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많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기존 관로, 그러니까 배수관로 해 가지고 대형관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이상, 300㎜, 400㎜ 그런 데서 새 가지고 공공관로 해서 하수도관이라든지 그게 지나갔을 때 그것하고 같이 수도관이 지나갔을 때는 누수가 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서 누수탐사라든지 좀 의심스럽다든지 이런 것 했을 때는 구역에 대해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블록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자체가 되어 가지고 하면 블록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수율이 나오니까 거기가 유수율이 떨어진 데는 별로 해 가지고 탐사를 하면 누수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누수량이 1년에 140여만톤이 된다, 또 10억여원이 버려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량기실에서 누수되고 있는 것도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에어밸브에서 누수되는 것이 여기 그 금액 속에 잡혀있지 않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에어밸브는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계량기실에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느냐 그 말이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에어밸브 자체에서 수압변동에 의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밸브가 밑에 플라스틱 제품으로 된 게 그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에어밸브는 계량기가 통과된 이후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발생되는 원인자체가 그 계량기실에 보면 에어밸브 밑에 탁구공만한 조그마한 튜브 플라스틱 제품이 있어요. 그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량기실 누수가 발생된다고...

송세헌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지금 계량기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는 시에서 수도가 들어오잖아요? 계량기가 있고 계량기를 지나서 집안 쪽에 에어밸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계량기 수도요금에 다 이게 계산되는 거죠? 에어밸브 쪽은.

○하수과장 지병구 에어밸브 전에 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에어밸브 후단에 계량기가 있고 계량기실 앞에 또 제수변이라고 그럴까 밸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누수가 발생되면...

송세헌위원 에어밸브가 계량기를 지나서 있어요, 전에 있어요? 누수방지과장님.

○하수과장 지병구 전에 있고요.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제수변을 다 잠급니다. 잠그면 사실 누수량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건수는 많아도.

송세헌위원 어떻게 지 과장님이 더 잘 알아요? 누수과장님보다.

○하수과장 지병구 누방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신고가 되면 우리 직원이 10분 이내에 거기 현장 출동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에어밸브가 계량기 전에 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맞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전에 있는 것이 맞다면 아까 그 답변이 맞죠. 그것을 후에 달면 안됩니까? 계량기를 지나서.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게 되면 현실화되어 있는 계량기를 5만여전이 되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수수료 면에서 상당히...

송세헌위원 아니, 그게 전에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설치하는데.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을 하게 되면 교체를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재 쓰고 있는 계량기를.

송세헌위원 아니, 당초에 처음 설치할 때 그것을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도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니고 단순히 에어밸브가 계량기 후단에 들어가게 되면 공기가 빠지면서 쓰지도 않는 수도요금을 수용가에서 내야 되거든요. 공기에 더불어 가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용가한테 비용부담을 준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거죠.

송세헌위원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이게 왜 어느 동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본오동, 사동, 월피동, 고잔동, 선부동, 그런 데 집중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대개 주거단지가 단독주택이 많은 데가 많이 있어요.

송세헌위원 고잔동이 단독주택이 많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연립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단독주택에는 세대수가 많은 데가 많이 누수건수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연립 지은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송세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재활용 선별장 용역기간이 올 말로 만료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지금 초지동에 새로 짓고 있는데 그것 운영될 때까지 해서 서류상으로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행정사항 중에서 불이행한 적이 있나요? 여기 지금 회사에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계약사항을 특별히 위반한 사항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양환경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행정사항에 대해서 불이행한 적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불이행 정도를 계약서를 보니까 1차, 2차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경감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탁자가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행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을 때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경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타시군 것 본 위원이 전화를 했었는데 백단위부터 천단위까지 강화를 시켜서 엄청나게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없다니까 잘 해서 그런 건지 점검을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위가 30만원, 50만원 단위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타시군에 알아보시고 3차까지 그런 것은 계약해제까지 가지만 보통 1천단위, 3천까지도 하는 데 있어요. 30만원 경고 받아 가지고 이게 경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까딱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전체적인 대행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는 불이행에 따른 경감 내용이 적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신성철위원 위반을 했을 때 막말로 우리가 점검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위반을 했을 때 막말로 30만원 내라고 하면 그까짓 내고 하지 그것 돈이 많아서 못 내겠습니까? 이런 것은 강하게 해야 위반도 잘 안 하고 조금 이것은 강도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앞으로 조정 좀 하시고요.

다음은 청소대행업체들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가 성호산업이 12억으로 현재는 가장 많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 평가한 게 꼴등인 10번째입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520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심정구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2천만원, 2천만원 2개 업체를 4천만원, 그까짓 것 2천만원씩이나 삭감해서 될 일이에요. 제가 봐서는 심정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하게 2억씩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가장 많이 12억을 하고 다른 사람들 3,4억 짜리, 몇 억 짜리가 1,2위 한다는 것은, 5억 짜리가 1위하고 평가점수 쭉 보니까 성호는 10위, 승문 9위, 용연이나 호성 이런 데 보니까 전부다 5억, 7억 이런 데 잘하는 데를 줘야지 평가를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재계약할 때. 이것 만료가 언제예요? 계약서는 없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에서 운영한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해서 계약은 다 됐습니다. 계약기간은 만료가 됐는데 해마다 대행료에 대한 계약은 해마다 그 해 하반기 중에, 그러니까 내년도 차기년도에 1년씩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장비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알아서 자기네가 갖출 일이고 경쟁을 붙이려고 해서 평가를 했다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12억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13개 중에서 10위를 했다는 것은, 밑에야 미미하게 떨어졌지만 올 처음 했는데 가장 꼴등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다면 이것을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또 경쟁심리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계약고 조절을 바꿔서 하세요. 분명히 삭감을 과감하게 한 2억씩 깎아 가지고 꼴등한 업체들은 다른 데 잘 하는 데다 주세요. 그 계약고를. 그게 마땅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평가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2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저번에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억씩 해서 이 정도로씩 해서 평가를 해서 1,2위 한 데로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하여튼 대행업체 운영을 하는데 어떤 계약사항이라든지 행정지시사항 이런 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대행사업비 경감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중에 따라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보다는 조금 현실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말씀 두루뭉실로 하실 게 아니라 할 건지 말 건지를 말씀하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종합평가를 왜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한 업체당 2천만 해 가지고 될 일이냐 이거예요. 계약고 낮춰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좀 적다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다만 반영을 하되 사안에 따라서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철밥통 소리 듣고 자꾸 그러는데 그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의 세 배, 네 배씩 하는 업체가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만큼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공정성을 띠고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 했다면 그것을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반영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억 정도씩 반영할 것을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야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그 사람이 또 1등 하려고 그럴 테고 더 열심히 해서 채점을 높게 맞으려고 노력할 것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상하수도 똑 같이 공히 그런 데로 차선도색 원상복구 계획이 올라왔는데 지적해 준 데 중에서 꼭 하시고 나서 즉시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신 데는 꼭 차선도색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주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어제 저희가 현장을 다녔는데 재고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샘플링으로 박스 몇 개 내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하도 스케줄이 여러 군데 잡혀 있어 가지고 다 안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청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다시 가졌어요. 재고관리를 쌓아놓는 것 보고 어제 분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조금 불량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이 좀 돈 들어가시더라도 각 ㎜수 별로 하고 여기 보면 그날 답변하시기에는 현장에서 이틀에 한번 정도씩 물품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사용하는 물품내역을 보면 2007년도 구입해서 6년도 말에도 구입하고 그래 가지고 한번도 올해 와서 쓴 적이 없는 물품이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재고량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모성이 크고 소비량이 크다면 그것에 대해서 쌓여 가지고 그때 그때 나간다면 이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쓰지 않는 물품을 그만한 돈을 들여서 갖다 산적해 놓는다면 우리 경영상에도 마이너스 아닌가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재고품을 오래 갖고 있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관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업부서에서 이 만큼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만큼을 사 가지고 창고관리를 하는 건데 쓰다 보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식이 바뀌다 보면 그게 재고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야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 조금 더 예측을 더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일이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이를 제대로 H빔이나 이런 거를 해서 예산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서 ㎜수별로 좀 구분을 해서 딱 노출이 되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 거기서 파악도 쉬울 거고, 계산상에는 여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현지에 가서, 저희가 어제 박스는 안 뜯어 봤습니다마는 실제 그러다가 우리가 별안간에 나가서 한번 뜯어 볼 거예요. 봐서 그 ㎜수가 제대로 개수가 있나, 재고량이, 그것도 봐야 될 입장이에요. 어제 그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현장 가서 본 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재고량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수 있는 거 여기 쭉 나왔습니다마는 1년 내내 올해 와서 한 개도 안 쓴 게 100 몇 십 개, 100여개씩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죠? 잘 쓰는 거고 누수과에서 응급하게 쓸 물량이라든가 신설될 물량은 그때 그때 나가니까 그건 상관이 없지만 대개 이게 누수방지과에서 쓰는 재고량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시설과하고 누수방지과 두 과에서 다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여개 씩 넘게 재고량이 있으면서 한 개도 못 쓰는 걸 가지고 그렇게 먼지가 쌓이도록 놔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거는 아마 예를 들어서 계량기라 그러면 계량기 호환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사놨던 게 딱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한 개도 안 틀리게 이렇게 사 놨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좀 예측을 하는 게 그렇게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산이 안 되는 품목 같으면 향후에 안 쓰게 됩니다. 그런 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재고로 남는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신성철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납품업체들 명을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비고란에다. 이건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어느 회사건지 몰라도 재고량이 어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거를 가지고 당분간은 물 우리가 소요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서 그때 그때 또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납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고량을 일단 먼저 쓰시고, 또 먼저 들어온 물건을 써야 되는 거고, 순서가.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먼지가 쌓여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아 이거 몇년씩 된 거구나, 이거 너무 오래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선 당장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재고량을 다시 오늘 돌아가시면 파악해 보시고 운영을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물건을 들여오고 내갈 것인가 이런 것 좀 해서 계획 좀 한번 짜보세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이를 짜는 거는 그 다이를 짜면 물건 나오기 굉장히 늦어져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파레트에다가 쌓아 놓는 게, 거기 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 보다는 파레트에다 쌓아놓는 게 더 낫다고 실무자 얘기하는데 어떻든 보기 좋게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이에다가 지금 파레트를 다 올려요, 다른데도. 올려서 전동차 그런 것 지게차로 그대로 걸어서 그대로 빼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는 지게차가 없고, 거기에다 지게차를 놀 정도는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파레트에다 놓으면은 어떻게 해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아래 바닥에 있는 거는 거기 파레트를 직접 끌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성철위원 마찬가지잖아요? 다이에다 파레트를 놓으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거는 들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위는 다이가 맞습니다마는 바닥은 파레트에 놔야 움직이기가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든 다음 번에 오실 때는...

신성철위원 한눈에 딱 가서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인들도 운영하시면서 현장에서 파악하기 좋고, 그렇죠? 다 할 수 있으면 다 좋은 거지, 그걸 좀 하셔 가지고 하는데 이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재고량을 앞으로는 있는 것 먼저 쓰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쓰시고, 어제 제가 봐서는 안 나가는 물품을 너무 오래 쌓아 놓는 거를 이거 미리 너무 갖다가 잠겨놓은 거 같은 느낌 어제 파악이 된 거 같으니까 그건 절대 자제해 주시고 조만간 다시 한번 나가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한테 내가 요청을 해서라도 나가서 다시 한번 샘플링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하수과요. 대부동 종말처리장 어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왔는데요. 조경수, 그거 좀 하라고 재 요청을 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조사만 해서 협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자보수기간 아닌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런데 지금 계절이 하절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 11월달에 그때 심는 걸로 1차적으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총 몇 주나 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개수 파악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신성철위원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어제 우리가 지적하고 나서 현장에서 연락 안 왔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신성철위원 아니, 어떤 조직이 거기 가서 근무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제 다 우리 위원들이 단체로 가 가지고 다 지적을 하고 왔는데도 그거를 여기다 보고 안 하는 건, 현장에서 보고 안 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 현장 감사 간 게. 우리 과장님 모르시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이거 큰일났구만.

○위원장 주기명 어제 가서 하자보수 나무 죽은 것 지적하고 다 그러고 왔는데 아무도 보고 못 받았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직원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윗사람한테 위원들이 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와서 지적을 해주고 한 거를 보고도 않고 지금 답변을 못하실 정도로 그러고 계시면 안 되죠. 그것은 조직구조가 잘못 된 거지, 상하 하달 부분이. 다시 파악하시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쪽 노출부분이 있어요. 노출 부분은 활엽수 심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그쪽으로 침엽수로 바꾸는 걸 얘기하셔야 할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가능하면 하수처리장에는 침엽수 심는 게 좋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활엽수를, 죽은 게 한쪽에는 활엽수인데 오픈 식이 된 데 있지요? 거기로 그게 다 가을철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겠더구만요. 그래서 그쪽은 침엽수로 바꿔주시고 이쪽은 활엽수로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쪽은 침엽수로 특히 바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나무가 죽었으니까 조치 좀 가을철에는 꼭 절기적으로 가을에 가서 수분들이 다 끊어 지면, 공급이 끊어지면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하세요. 지시하시고.

○하수과장 지병구 예, 가을철에 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 여러 명 가서 지적하고 하고 왔는데 여태 보고가 안 됐다면 그것 문제 있는 거네요. 아닌 게 아니라.

성준모 위원님 감사하세요.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질문을 다 못 드렸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계약서를 보니까 입찰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이 여기가 호성개발인데 기초금액이 7억 3,431만 1천원이고 예정가격이 7억 3,430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찰에 7억 3,420만원을 쓰셨네요. 입찰액이.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이 가격 차이가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금액에 업체가 어떻게 10만원까지 단위를 맞춰서 이렇게 입찰을 쓸 수가 있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금액의 산출은 원가산정을 해서 전체적인 구역별로다 원가산정이 나오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초금액을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가를 작성을 하는데 그 예가, 기초금액은 이것은 도급대행계약이기 때문에 기초금액을 알려줍니다. 예가는 알려주지를 않고 기초금액만 알려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낮춰서 써 내려가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구역별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고...

성준모위원 공개 입찰이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성격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수의입찰이라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대해 좀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13개 권역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의 의미가 전혀 없지요. 이런 거는. 기초금액 알려주고 87. 몇 %에 맞춰서 내면 그냥 낙찰되는 거기 때문에 13개 업체라도 한 권역에 13개가 달려들어서 입찰금액을 써내면 이게 낮아질 수 있고 우리 세가 절감될 수도 있는 상황을 왜 한 업체만 이거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낙찰금액이 10만원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최저가를 써내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는 최저가도 아니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적용을 하면 청소를 하는데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금액을 너무 낮춰버리면.

성준모위원 너무 낮추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거는 업체에서 알아서 금액을 산정하고 하지 우리가 여기까지 맞춰라, 이거는 여기까지 맞춰서 써내라고까지 하는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지요. 업체가 자기 이익금까지 영업비용까지 다 해서 적정한 수준에 써내는 게 그게 사업자의 기본원리고 생리죠. 지금같이 이렇게 한 개 업체에다가 기초금액 알려주고 거기에 산정해서 7억 단위를 10만원 단위로 끊어서 그걸 써내면 이것 요식행위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런 성격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어차피 업자가 정해진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까? 조례에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나요? 공개경쟁입찰을,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거로 법적으로도 돼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청소 용역 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활용품 선별장 용역 계약서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재활용 선별장 여기도 10억이 넘는 10억 9,280만원 기초금액이고 낙찰가가 10억 8,188만 2천원, 이런 것도 10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률이 이렇게 경쟁이 없으니까 10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률도 이거 너무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 선별장도 법에 공개입찰하지 않게 돼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특수한 사정이 어떤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 되면, 10월이나 12월경에 새로운 선별장이 완공이 돼서 새롭게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 1년을 두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거 보다는 기존의 업자가 금년은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기존에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 성상, 내용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업체가 금년 한해를 운영하는 것이 선별업무에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그렇게 내부적으로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금년도에는 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성준모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얘기시지요? 특수한 사항 때문에 올 한해 입찰은 부득이하게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시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게 아니고 특수한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특수한 사정이 그건 업체 사정이고 우리 시의 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니지요. 저희가 선별장을 관리하는 주체는 우리 안산시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1년 동안 이거를 보면서 청소 건에 대해서는 유난히 아주 특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지금 또 오셨지만 전임 소장님들도 계속 그 특수한 상황을 계속 얘기하셔 가지고 어쨌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거에 절감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하실 일이고 의회에 협조를 부탁을 하셔 가지고 라도 해야지 이런 사항은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여기 잡쓰레기 운송비도 기초금액이 2만 6,400원입니다. 낙찰금액 2만 6,300원으로 썼고요. 2006년도 잡쓰레기 비용이 얼마 지출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2006년도에 톤당 단가가 4만 2천원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2006년도에는 톤당 단가가 4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4만2천원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절감이 됐나요? 절반 2만 6천원으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단가가 금년에는 2만 6천원이고 작년에는 4만 2천원이었는데요.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오는 수집운반 과정 중에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있어서 장비인력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장비도 3대에서 1대로 이렇게 축소하는 걸로 돼 가지고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2005년도는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2005년도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성준모위원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200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청소행정담당 김상희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2000년부터 재활용 선별장 할 때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별장 운영할 때부터 잡쓰레기 비용 톤당 단가를 강평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작년도에는 얼마 나왔어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게 돼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나왔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거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장에 거기 선별 요원 중에 선별노무인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거기 공익요원들은 쓰지 않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공익근무요원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전혀 투입을 안 하시는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청소사업소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26일날 하셨던 수치와 지금 하셨던 수치가 틀려요. 잔재 쓰레기 처리비용이 2006년도에 4만 2천원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4만 1천원이었었고 그때 2007년도에는 2만 4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2만 6천원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속기 풀어놓으면 26일자 했었던 발언 내용과 28일자 내용이 틀린다고. 그래서 이 속기 부분의 숫자를 정확히 정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26일날도 이거 얘기했었는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을 선정방법 이거 달라고 그랬었는데 평가에 대한 내용도 결과물만 왔어요.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평가기준이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해 가지고 이 평가기준을 좀 줘서 우리가 보고 평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게끔 위원회에서도 좀 해보고자 했었는데 그냥 3년간 결과만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는 뭘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잖아요. 뒤에 계장님들 그때 말씀 안 하셨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단순하게 그냥 평가결과만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여러 가지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평가결과가 여기 나오니까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대평가를 했는지 절대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제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결과만 주시고, 그래서 신성철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도 26일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노라고 해놓고는 아까는 또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답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대행업소를 평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행사업비를 경감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지금 하위업체 두개 업체에 대해서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한 부분을 아까 얘기했었을 때는 그냥 검토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26일날 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2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경감을 말씀 하시길래 제가 그 금액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을 청소사업소에서 하실 게 아니라 페널티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 넣을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거는 계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없고요.

심정구위원 도급대행계약서를, 위수탁 조례 있지요? 우리가 해주는 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위수탁과 관련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상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수탁이 아니네요. 이 부분이. 대행계약서 해 가지고 그냥 합의서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일종의 협의서죠. 협약서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은 청소사업소에서 수정 가능하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도시건설위원회로 줘 보세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고민해서 협약서 내용을 고칠 수 있죠? 향후에 협의 시작하는 업체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3년간 현재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심정구위원 2007년도니까 2010년이면 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면 충분히 의회의견 들어서 우리가 수정하면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을 지금 넘어가면 또 간과를 하니까 바로 그것을 줘 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 페널티에 대한 부분도 2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신성철 위원이 얘기하는 2억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4억짜리 업체가 최하위로 떨어졌을 때 2억으로 하면 안 되니까 도급대행에 20%나 30%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협약서 내용을 한번 상의를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협약서 내용을 고쳐 놓으면 2010년도에 가서도 그 협약서 내용대로 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하여튼 제출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15억 짜리가 20% 경감이 되면 3억에 대한 업체 지정 금액에서 빠져 버리는 거예요. 20%면. 2억짜리는 4천만원 페널티 받아서 다른 업체에 주든가 신규업체를 주든가, 지금 청소사업소장이 하시는 말씀은 폐기물 관리법 28조 제3항 이런 것, 또 그렇지 않으면 26조 이 부분에 우리가 강제를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계속 도급대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업허가가 나오면, 다른 사업체는 영업허가를 본인이 내서 스스로 적법하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영업허가를 내주게 되면 반드시 일을 시켜서 잉여마진을 남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독소조항이라고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하기만 하면 허가만 나면 대물림해서 쓸 수 있는데 먼저 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협약서 내용에 사업자 변경을 안 되게끔 해 줘야 돼요. 사업자 변경이 되면 어떤 특정한 페널티가 없는 한은 이게 프리미엄 붙어가면서 계속 대대손손 대물림해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협약서 상으로 우리가 사업자 등록 변경을 못하게끔 강제조항을 좀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업체에서는 나한테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13명이 지금 현 생존해 있는 기간동안만 그 업에 종사를 하고 그 자식이나 형제들이 대물림 안 되게끔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해 가시는 거죠? 법에 그래서 사업자 등록 변경을 우리가 못 해 주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이 현행법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데...

심정구위원 없으면 기타 사항은 각 시군구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 전제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허가 난 뒤에 2년이면 2년 안에 그 영업행위를 못하게 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무는 것 아니에요? 알기 좋게. 영업을 보장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 주면.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세상에 영업보장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허가 내 주면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청소업무에 어떤 안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심정구위원 그래서 아까 페널티 20%도 잘라서 해 주자는 이유가 점점 너무 비대해져 가니까, 지금 13개 업체가 있으면서 13개 업체가 앞으로 안산시 전체를 100만 인구, 200만 인구로 가도 서로 나눠먹기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사업구역이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서 대행업체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새로운 신규업자를 또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존에 있는 업자한테 또 그 물량을 주고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내용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최고 많이 하는 업체는 15억씩 가잖아요? 그러면 15억 매출 있고 4억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우리 안산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청소업무를 했던 그런 어떤...

심정구위원 안산시가 생기면서 했었던 부분만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금 15억씩 가도록 했었던 부분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미 그전부터 해 왔던 부분을 안산시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지금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비대해지고 그러는 부분은 우리가 좀 제재를 할 수 있고 구획조정을 해서 조례상으로나 뭐로 해서 도급대행 금액이 10억 이상은 안 된다 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에 한해서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리가 강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10억 이상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10억이라고 예상을 해서 한다고 쳤을 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 사업구역 주면서도 15억 짜리에 대한 10%를 주게 되면 1억 5천을 더 떼어줄 수 있고 4억 짜리면 4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급대행계약서를 다시 검토를 해 보시자 이거예요.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조례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명기시키고.

그리고 아까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어제께 같이 가봤잖아요? 그런데 재고율이 서류상에는 100%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재고율이 수량 자체도 하나도 안 적혀 있고 또 700관인가 900인가 그것 모면 몰탈 하는 부분도 다 경화되어 가지고 터졌더라고요. 사실은 그것 못 쓰는 부품이죠?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그 부분은 생산업체에서 시험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적정하지 않다고 할 때는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여기서 문제점을 들추지 않으면 그 부품 그냥, 900관 같던데,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900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900관이 다 경화되어서 다 터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여기서 문제 제기 안 하면 그냥 쓰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지병구 어차피 쓸 때 그것을 검토해서 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심정구위원 쓸 때 검토 안하고 그냥 있는 재고물량이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재고라는 부분도 어떠한 적정선이 있는데 적정선이 너무 넘어요. 82에 30인가 짜리 같은 것은 170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07년도에는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안 나갔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적정 재고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하반기에 얼마나 공사를 할지 몰라도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재고관리를, 그리고 지금 공법이 바뀌니까 거기 있는 재고 중에서 100%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현재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100%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건데 만약에 황동관 공법이 나와서 황동관으로 가는데 이음새 부분에 밸브를 주물관으로 해서 그냥 가져갈 수 있나요? 안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주물로 된 것은 없고 닥타일로 다 되어 있는데 호환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PE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PE관과 닥타일 주철관과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있는 자재가 비상시에 쓸려고 비치된 자재도 일부 있습니다. 참 버리기도 그렇고...

심정구위원 내가 보기에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저것 어떻게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죠. 폐기처분하면 값이 헐값이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깝고...

심정구위원 폐기처분하면 또 그게 문책사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수량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적정수량을 보유했었던 것을 연도가 지나서 폐기처분을 한다면 이해가 가나 우리가 재고물량 조절을 잘못해 가지고 많은 양의 물품을 폐기처분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어느 비상시에...

심정구위원 900관 같은 것도 수량이 여러 개더라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오래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오래된 것을 어디다 갖다 쓰실 건지, 그리고 재고물량이 수도시설과도 선입선출 하나도 안 해요. 똑 같은 제품이 주기가 10년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선입선출을 안 하면 10년 전에 생산된 게 지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밸브나 이런 부분은 오래 되면 경화가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환이 이루어지려면 선입선출을 계속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사실 창고에 대해서 관심을 사실 덜 썼습니다.

심정구위원 관심 없었고 가보시지도 잘 안 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가 보기는 몇 번 가봤습니다.

심정구위원 답변하시는 내용이 거기서도 그냥 우물우물 하시는 게 평상시 관심 있고 갔다오고 그랬으면 물건에 대한 것을 꿰고 있을 텐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수도시설과나 누수방지과에서 저희한테 맡겨놓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재고관리를...

심정구위원 보관하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 셈이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돈은 다른 사람이 내고 그러니까 재고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재고관리를 누수방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물품은 자기가 관리를 해서 재고에 대한 적정량도 알고 그러지 타 부서에서 재고물량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 주고 그냥 업무협조로 해서 공문만 와서 900관 10개, 뭐 10개, 그냥 20개, 100개 그렇게 하면 이쪽 부서에서는 무조건 다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과별로 협조를 잘 받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목록이 컴퓨터 디스켓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딱 치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일반회사에서는 안전재고라는 게 있어요. 안전재고가 뭐냐 하면 3월달에 5개, 4월달에 5개, 5월달에 5개 했었으면 주기로 해서 40일 주기다 그러면 하나가 한 6일 정도씩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개 정도밖에 재고를 안 둬요. 그래 가지고도 분명히 사업이 잘 돌아갑니다. 잘 되는 회사에서 안전재고는 40일 정도고 부도나는 회사는 90일 이상 100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재고가 100일이 아닌 1년 단위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은 비축용 자재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쓴다는 것이 아니라 누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는 자재가 오래가는 거고 일반 소모품은...

심정구위원 그렇게 하시면 더 따진다니까요. 누수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안산시 전역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이미 예단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누수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것에 대한 적정 수요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그 수요를 안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편리하게 일을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전재고 방법으로 해서 따져서 한번 실사를 해 봐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재고 안 맞으니까 내년 감사 때는 적정재고, 안전재고 갖추겠습니다, 그 답변을 바랬었는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관리를 잘 하겠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하도록...

심정구위원 재고관리에 대한 부분은 안전재고를 한번 도입을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쉬웠다 하시죠.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음식물 폐기물 위탁업체 선정과 재활용 선별장 위탁업체 선정의 관련 근거를 다시 알려주세요. 수의계약하는 근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계약의 방법 중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있는데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최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말에 판단하기를 금년도에 새로운 선별장이 지어지니까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중간에 준공이 되어서 새로운 그런 선별장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 있어서 그대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형태는 이것도 똑 같은 거예요? 수의계약과 공개계약이 있는데 같은 사항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허가난 업체가 있고 이 업체에 물량을 주지 않고 1년 동안 그대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을 나눠서...

성준모위원 아니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방법과 공개경쟁입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적으로 수의계약하라고 되어 있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대행사업은 수의계약을 하라 그런 규정은 없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제가 찾으니까 우리 조례와 폐기물 법을 봐도 수의계약하라는 내용이 없길래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업체 일거리 안 준다고 해서 자본주의 또 시장경제 원리상 전혀 그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사항도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데 그것도 조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법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체가 일거리 안 준다고 그것까지 관에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책임져야 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일거리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그 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성준모위원 입찰을 못 받으면 못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일반 모든 자본주의 하에서는 경쟁이고 이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일거리 안 주면 그 업체 쉰다고 그것까지 우리가 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회사고 자기가 노력 하에 하는 거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 법에서 그렇게까지 만들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하여튼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2004년도에 5억 7,200, 2005년도에 5억 2,400, 2006년도에 4억 9,700이 재활용 판매수입금으로 들어오고 아까 자료에는 잡쓰레기 처리비용이 2006년도에는 아마 3억 5천만원 정도 들고 톤당 단가가 2006년도에 4만 2천원에서 2007년도에 2만 6천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아마 잡쓰레기 처리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 체계개선에 어제 말씀하신대로 선별장 활용을 위해서 또 재활용률 증가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로는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잡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나온 문제점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2종 분리수거함 배출시 재활용률 저하에 따른 잡쓰레기 과다 발생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소요, 2006년 잡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이 8,724톤에 금액이 3억 5,772만 4천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소요는 주민들이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톤당 단가를 4만 2천원씩 잡으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주민들이 버려서 잡쓰레기랑 재활용이랑 같이 버려서 처리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원가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톤당 2만 6천원에 줄 수 있는 것을 몇 년째 4만 2천원씩 줬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4만 2천원에서 2만 6천원으로 된 배경이 수집운반 시스템이 좀 차량이라든지 인력을 줄여서 해도 관계없겠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한 명, 한 대 이렇게 해서 투입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잔재 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되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그 사항은 2종 분리수거함을 상시 배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시민들이 거기다 무단투기가 성행되다 보니까 잔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재활용 제도를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건은 이 톤당 단가를 낮추게 된 담당공무원님은 상당한 예산절감을 해서 이것은 표창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절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잘 처리해서 지금 몇 억을 절감을 시킨 사항이고요. 지금 이 내용으로는 문맥자체가 잡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이렇게 됐다 라는 얘기로 저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자료를 안 주셨어요. 2005년도에는 톤당 얼마씩 하셨나요? 2006년도가 4만 2천원이면 2005년도에 톤당 단가는 얼마였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5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무실에 가서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만 비싸다 그러면 모를까 전부터 쭉 4만원대였다 라면 이것은 또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2006년도만 원가계산이 4만 2천원이라고 하면 2007년도 올해 원가계산을 잘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주문을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가 끝났는데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재 잡쓰레기나 재활용이 잘 분리되어서 하고 있는가 현장 나가서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과 중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08년도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분석과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실한 감사자료와 무성의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관련법과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등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소별로 대표적인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도시정비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재정 여건과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기 바라며,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블럭 공용부지의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체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민자투자사업이 오랜 기간 소송 등의 사유로 미뤄지고 있으니, 더 이상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천, 화정천 생태화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연목구어와도 같은 구상이므로, 사업계획에 앞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생각하니 재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1,2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형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노후 불량주택과 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될 전세난 등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의 종류와 게첨 방식이 다르고 관리상태 또한 소홀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현수막 게시대의 규격을 통일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한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만큼 관내 대중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 관리 업무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꼭 지급되어야 할 사업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선부동 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23시까지 징수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위탁계약서 상에 명시한 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운영토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공영주차장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휴일과 공휴일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량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동 방아머리 주변과 시화방조제 일원에 대하여 행락철 피서객이 불편이 없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공공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하자보증 기간을 정확히 적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사업소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대우건설과 2008년 1월말까지 사용허가가 되어 있으므로 공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과, 상하수도 공사용 부품의 납품을 조달 요구하는 것보다 연간 납품 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최적의 용수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수율 증대에 노력할 뿐 아니라, 타 공사로 인해 손실된 우수관과 오수관에 대하여는 손괴자 보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지하수 폐공 관리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떠한 하수처리 공법이 우리시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물품보관 창고의 재고 관리에 있어서는 안전재고 제도를 도입하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준해서 물품을 관리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해양 투기에 대한 유통과 처리경로를 파악하여 환경오염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최근 3년간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2개 업체에 대하여 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기존의 평가 방법을 보다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구역을 20%정도 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또한 신규 청소용역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재활용품 배출 체계 개선으로 일반주택 지역은 주2회 수거하던 것을 주1회 수거함으로써 주택가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있으므로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재검토하고, 재활용품의 회수량은 같다고 하지만 산정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도급계약과 관련된 업무 일체의 재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1인당 청소면적이 타시군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인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와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시설물 등 각종 공사발주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종 자재에 대한 단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놀이터 모래 교체시 양질의 모래로 교체토록 하고, 환경친화적인 품질의 탄성바닥재 교체로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공원 내에서 사소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의 디자인과 규격이 상이할 뿐 아니라 관리상태가 소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게시대에 대한 디자인과 규격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수막 게시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보식을 함에 있어 나무 규격이 작을 뿐 아니라 수령이 적은 나무를 식재하는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시 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각종 공사발주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종 자재에 대한 단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원활히 징수되지 않고 있으니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뿐 아니라 법제도의 개선 등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편익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니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다소 미비한 점은 있으나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도시과장배재헌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민화식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박용덕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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