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6년도 제4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문화국), (재)안산문화재단


일 시 2016년 6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문화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2일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이경래 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세월호수습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전 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산시가 지금 현재 경기도 우울감 경험률에서 보면 1위에 해당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광과에서 오토캠핑장 사용권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협의 좀 해 보셨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시겠지만 유가족들이 지금 광화문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김진희위원 어제 사건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계속 시위 중에 있어서,

김진희위원 협의를 못하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아직,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그게 지난주부터 있었습니다. 시위가요.

김진희위원 시위가 계속?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시위 건 때문에 협의를 해 보실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 오토캠핑장을 만약에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세월호수습지원단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겠다고 하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진희위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거기 합동분향소가 있어서 개장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라는 그런 전체 주변의 분위기상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유가족들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미 관광과에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수습지원단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오토캠핑장에 관련해서 예산이요?

김진희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관광과에서 그때 가서 행사를 하겠다, 또는 개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부딪히지 마시고 지금 빨리 협의점을 찾으셔서 문제점을 해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셔 가지고 그때 가서 뭐하게 되면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143페이지고 안산문화원이요.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안산문화원에 교육 부분과 그에 대한 교육료 징수 부담이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상반기 안산문화학교 수강 안내에 보면 수강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산문화원에서는 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비 징수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보완할 사항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빨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육료에 대한 근거와 교육비 징수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아직까지 안하고 계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문화원하고 지금 현재 그 옆에 평생학습관이 같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수강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들 상당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수강생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서로.

그러다보니까 폐강을 해야 되네, 뭐 하네 이것보다는 수강 프로그램을 조율해서 한쪽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평생교육 쪽하고 저희하고 한 번 만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김진희위원 문화원하고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에 있어서 이번에 안산민예총에서 운영비를 올려서 됐어요. 그런데 안산예총에는 9개 단체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각 개별로 만약에 민예총처럼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예총 이번에 이런 사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운영비는 법적으로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 민예총하고 예총에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 있고요. 시·군 단체 예술 사업이라고 그래서 독자적인 단체마다의 개별 독자 사업인데 그 부분은 민예총에 1개 그리고 예총에 9개 지부에 1024만 5천 원씩 지급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지부까지 저희들이 운영비 부담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저희가 봐서도 불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예총 가능한 이유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민예총도 예총하고 똑같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독립된 법인격으로써 민예총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총에 9개 단체도 다 사단법인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러니까 예총 밑에 각 지부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에 한국예총이라는 커다란 사단법인이 있고 그 밑에 지부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민예총은 민예총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각 지부가 법인이 아닌 단체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1개의 지부를 상대로 저희가 시·군 예술 단체 사업 1024만 5천 원 업 하나만 줍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9개 지부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러면 민예총처럼 별도로 빠져 나가겠다 빠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사단법인이니까 운영비를 좀 줘라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게 막 빠져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예총 밑에 9개의 지부가 있기 때문에 예총을 버리고 빠져 나온다라는 것은 아마 그것은 거의 상상도 못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민예총은 가능, 그러면 예총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나요?

예총에서 이번에 민예총 지원 부분에 있어서 불만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9개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도 개별적으로 만약에 사단법인이고 별도로 나와서 지원 요청을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그게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받으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잖아요.

김진희위원 예, 근거해야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지금 현재는 관련 법령에서 예총하고 민예총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받으려면 관계법령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275페이지이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에 있어서 그쪽에 보면 우리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본 위원이 어떤 방송을 보니까 운전자들에 대한 근무 태만이 너무 많은 거죠. 서로 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우리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운전기사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협의회 갔다가 본 위원이 직접 받은 현안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받으면 보통 편도, 이게 왕복이 아닌 편도로만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무서워서 콜을 못 부르겠다라는 장애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도 여기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 있고, 우리는 분명히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운전자들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직업이 돼 버리는 거죠. 내가 복지에 대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약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인 거죠, 일.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다 표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접수된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 안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하모니콜이죠. 하모니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원 점검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한 번 민원 접수를 받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뉴스에 서울시 거 보도된 사례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네, 그것 건을 얘기해서 제가 이번에 장애인협회에 가서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렇고,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요금을 떠나서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콜을 운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뉴스 나온 내용은 일반택시가 장애인을 태우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본 건 택시가 아니고 장애인 전용 차량이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하모니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하모니콜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부서가 담당을 하는 저희 부서 업무잖아요, 일은 저쪽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김진희위원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그것은,

김진희위원 채용도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 한 번 하서서 민원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을 직접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민원 사항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다 해결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 부서로는 거의 그런 민원은 들어온 적 없었거든요.

○위원장 김정택 수요자한테 모니터링을 해 봐요. 전화 모니터링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달에 수요자들한테 불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 보든가 해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이용하는데 불편한가를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지 그 민원이 해소가 되죠.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반드시 필요성 있으니까 꼭 해 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김진희위원 강력하게 도시공사에 채용 부분이나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체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297쪽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에 있어서 안산시의 노인자살 예방률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줄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과장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 업무 자체가 보건소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어쨌든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복지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담이나 이런 부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계 부분은 복지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나요? 그건 복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복지 쪽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방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소 업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의 제안을 우리 복지과에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록구 노인자살예방센터나 단원구 노인자살예방센터, 특히, 단원구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는 벤치마킹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대1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과 봉사자와 협약을 해서. 이런 부분은 복지에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부분 있나 없나 검토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르신들 자살하는 이유는 외로워서거든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거든요.

그런 부분을 들어줄 수 있고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자원봉사 1대1 매칭을 하다보면 혹시 독거사나 이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야기를 직접 센터와 같이 한 번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사할린동포 학습 나들이 건이요.

유리섬 2015년, 2016년도에 이렇게 갔거든요. 2015년도 것도 보면 인솔자 포함해서 160명이 연꽃테마파크를 갔어요. 그런데 총예산이 288만322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누기를 한다고 치면 180명까지 하면 1인당 한 18,000원 꼴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차량보험, 간식, 점심이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는 연꽃테마파크만 갔다가 그냥 점심 먹고 온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연로하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짧습니다.

김진희위원 다른 이동 구간이 없고 거기만 보고 오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점심은 뭐 드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점심 도시락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냥 도시락으로만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그래서 1인당 18,000원 정도로 잡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김진희위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도시락 드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쪽,

김진희위원 그쪽에서 다 주관하게끔 한 거죠? 우리 예산만 주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도시락을 하든 다른 거 식당에 가서 먹든 뭐 하든 다 알아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 직원이 한 3명 정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줍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학습나들이 사할린동포에 관해서 주관하는 것들 올해 나들이 봄나들이를 봐도 그렇고요. 인솔자 포함해서 140명 해 가지고 용인 한택식물원을 가고 이렇게 했어요.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습성은 장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한 군데를 보고 오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유흥이 있고 놀고 보고 이런 것들을 더 즐기시는데 버스만 타고 갔다가 그것 하나만 보고 오시다보니 힘은 힘대로 들고 먹는 건 먹는 대로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갔다 와도 불편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나들이보다는 그렇다라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아서 공연도 보고 먹을 거 약간 풍족하게 먹고 이런 부분이 더 이 어르신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160명의 모든 어르신들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정 나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있으실 거고 나는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있고 싶어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보셔서 나눌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몸도 안 좋은데 가야 되니까 다 쫓아가셔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 낑낑거리고 앓고 이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꼭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사할린동포 그 쪽에 있었던 직원들이 물론 어르신들한테 다 이야기를 듣고 했긴 했겠지만 연간 프로그램에 나와 있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연간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역동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죠, 연간 프로그램 정했으니까 꼭 가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어르신들 취향에 맞게, 어르신들 건강에 맞게 연령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고향마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사회복지나 복지정책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많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김진희위원 여성인력 개발 및 육성 사업 추진 현황에 본 위원이 2015년도에도 분명히 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 아니셨지만.

2016년도에 다시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16년도 거에도 2014년도에서 2015년 현재까지, 그리고 이번에 주신 것은 2015년도 것만 이렇게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전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1명도 겹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유애란씨 같은 경우 2014년 1월에서부터 2015년 현재까지 유애란, 고학력·고숙련, 캐드제도원 양성 과정 사무보조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업체명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주신 거에는 회계사무원 기초 사무보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을 한 상태에서 이 교육을 계속 받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 심화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겹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에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한 사람이 왜 이 3개 프로그램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그러면 두 과정을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거기서 교육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작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을 했는데 한 사람이 한 프로, 여성일하기를 하시면 그 다음 것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과정을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수강하게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새로일하기센터는 중복이 안 되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과정을,

김진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들어가도 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성새로일하기는 특정한 인물만 들어가다 보니까 겹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분이 겹치면 안 되죠.

여기에 들어오는 분 특정한 사람은 두세 과목을 다 들어가도 되고 어떤 사람은 매년 대기자로만 있다가 수업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 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이 과연 여성인력개발 육성 사업에 있어서 정당하다라고 여기서 과연 말할 수 있나요?

여기 대표로 있는 안산YWCA 박성순 회장, 관장 김성민 이분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교육,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꼭 한 과목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김진희위원 공정하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3과목, 4과목, 6과목 다 수강해도 되는 거예요? 대기자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성인력개발 훈련과정 취업처에 보면,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왜 하는 거예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전문 분야로 이제 다시 또 취업을 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업 성공률이란 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데 다 취업을 해도 취업 성공률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바리스타를 했으면 바리스타에 취업을 해야만 성공률로 잡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관련 과정,

김진희위원 그냥 취업은 다 상관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취업을 한 70% 정도 했어요, 관련 과정과 유사한 취업처에.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말하는 취업 성공률은 이 과정을 수료해서 이 과정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과정이나 회계 이런 것을 하셨는데 생산직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회계했는데 고객 상담하시는 분들, 논술지도사인데 홍보 판매하시는 분들, 독서토론인데 직업훈련 이것은 괜찮지만, 수학지도사인데 의복 수선, 수납 전문 생산직, 수납 전문 조리사, 바리스타인데 베이비시터, 사무직, 조무사, 이것은 성공률로 잡기보다는 이 사람의 개인 취미생활로 교육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관련 과정 취업률은 한 7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격증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김진희위원 취업 성공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갖다 붙인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에요. 저희가 70%로 명기를 했습니다, 관련 과정 이수,

김진희위원 아니, 70%도 안 되는데 70%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지면 100% 성공이네요, 취업률 100%.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평균이 80몇 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공률로 다 잡으라고 하지 마세요. 성공률이라 하면 사무자동화를 했으면 경리나 총무나 이걸로 가야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수납 전문가 했으면 수납 전문가 가야죠. 그게 100%죠. 수납 전문가인데 생산직 이것은 아니잖아요. 수학지도사인데 의복 수선 이것을 성공률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통계를 그렇게 뽑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다 여기에 또 취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교육을 이수해서 정말 잘 보이신 분들은 다시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시는 강사로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쓰는데 여기에서 보면 과정은 회계사무원을 수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설문조사원으로 취업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업체명이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요.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설문조사원으로 이 사람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이 건수가 몇 건이냐면 10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인원을 이 교육생들 중에서 충원을 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이것 해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관련 과정을 이수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수하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을 이수하러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수하면서 직원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건수도 많이 생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잘 보여야 뭐라도 하나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육 이수해서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시 채용하신 분들 이력서 한 번 받아보세요. 꼭 받아보세요,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정택 간사님, 이따 추가 감사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감사 시작해 주세요.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자료 주신 것 중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현황 주셨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을 만들 때 보육정책과에서 두 가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2억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었고 소규모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해서 3억 96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1억이 삭감돼서 1억 예산이 승인이 됐고, 3억 9600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그대로 예결위 통과가 됐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 설명을 해 주실 때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도 200만 원씩 100개소 해 가지고 50% 자부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1억 가지고 200만 원씩 한 곳에 지급이 된 건가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요?

유화위원 1억.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1억 범위 내에서,

유화위원 자부담 50% 했던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50% 지원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것은 거의 39인 이상 시설들이 받아간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렇지는 않고요. 공모를 통해서 자격 요건이 되면, 선정 요건이 되면,

유화위원 제가 이 자료는 못 받았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어느 시설이 받아갔는지, 어느 시설에 지급을 했는지 이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39명 이하인 어린이집에 그중에서도 소규모, 설명을 하실 때 또 그 39인 이하 중에서도 20인 이하 시설들 취사부가 없을 경우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보육에 있어서 한 번 더 원장이나 교사가 보육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런 취지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된 사항을 보면, 그때 당시에 민간이 48개소가 신청을 하고 47개소가 지급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선정,

유화위원 선정을 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21인∼39인까지가 거의 98%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20인 이하 시설은 110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63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62.7% 정도가 선정이 된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예산 두 가지가 올라왔을 때는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비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 소규모 어린이집에 분명히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설명이 있으셨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말씀하실 때 뭐였느냐 하면 그럼 지급 기준이 정해졌느냐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을 때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잘 만들어서 지급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예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기준을 나중에 지급된 후에 보니까 현원이 많은 데를 지급을 하셨어요. 39인 이하가 있고 20인 이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39인 이하가 있으면 현원이 38명이면 당연히 이 38명인 데가 다 가져갈 것 아니에요. 39인 이하 시설이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20인 이하 시설은 아무리 아무리 해도 20명이고 19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인 이하 시설에서 오히려 그런 시설을 주기로 해서 이 예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가 퇴색되고 오히려 39인 이하 시설이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99%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지급 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야 되느냐면 정원대비 현원 비율을 보고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원에 상관없이 현원의 39인 이하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우선 추경을 못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폐지한 시설이라든지 인증을 못 받은 기관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21개소를 7월부터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보완해서 11월에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 11월에 공지를 하고 12월에 선정해서 내년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1개소가 먼젓번에 110개소 중에 21개소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폐지된 부분도 있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110개소 중에 21개소가 지금 현재 지급이 중단됐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지금 현 시점으로 보니까, 아니요. 중단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 시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화위원 TO가 있다고 금방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폐지된 부분도 있고,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10개 중에 21개 TO가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110개 중에서 폐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한다는 의미죠.

유화위원 그렇죠. 더 채워 넣는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시정하실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취지에 맞게 이것을 썼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지금 상반기,

유화위원 아니, 이것은 두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만들 때 취지가 분명하잖아요. 소규모 시설이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지원을 해 주셔야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11월에 저희가 다시 공지를 할 건데,

유화위원 그럼 이 21개소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미 그것은 공지가 됐습니다.

유화위원 무슨 공지가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확정을 해서,

유화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실 때는 21개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금방 말씀하시다가 또 변경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진행되던 순서대로 그냥 21개소에 대해서는 하고요.

유화위원 아니, 이것은 시정하셔야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하고, 대신에 공지를,

유화위원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이것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혹시나, 저도 이 보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웬만해서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너무 잘못된 행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21개소는 소규모 시설에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래서 11월 달에,

유화위원 잘못된 것을 자꾸 덮어놓고 하다 보면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고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감도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 이것은,

유화위원 아니, 이것은 수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유화위원 아니, 이건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왜냐하면 선정 기준에서 그 부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와서 이것을 고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유화위원 선정 기준에 뭐라고 넣었는데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현원 기준 39인 이하로 정했거든요.

유화위원 아니, 어떻게 이것을 현원 기준으로, 보육의 달인들이시잖아요. 보육정책과에 계신 분이, 보육의 달인들이 이것 무슨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렇게 정해서 해 놓고 보니까,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시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11월에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일단 저는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러면 공지할 때는 39인 이하로 해 가지고 공지가 됐고 21곳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연말까지.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유화 위원이 행감에 지적한 부분은 내년도부터 다시 소규모 시설에 해 준다는 거예요? 답변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럼 올해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왜냐하면 지금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다 공지를 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유 화 위원님 진행하는 대로 하시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이따 추가 질문할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선정 기준을 정해서 기존 시설에는 지원해 줬고 나머지 21개 시설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지원해 줄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21개 시설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에 나온 감사 내용이니까 저희가 다시 논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김정택 계속해서 감사해 주세요.

유화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 어떤 말을 해도,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아는데요. 본 위원은 또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경래 과장님께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2014년도 4월 16일 이후에 거기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담당자 분들과도 나는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는 안산시민을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질의를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에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고맙습니다.

유화위원 먼젓번에 분향소 입구에 조형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추가 자료에도 주신 것에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여기 심의 관련 여부 이렇게 왔습니다. ‘본 조형물은 4·16가족협의회에 기증되어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한 이동식 조형물로써 제반 관련 규정의 심의대상이 아님’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형물 조례도 한 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긴 맞아요.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 동상, 탑, 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 분수대, 폭포 등 조형시설물, 회화, 조각, 공예 이런 것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조례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두 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화랑유원지에 돼 있는 것은 한두 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2016년 4월 16일 날 2주기 추모식 때 갔을 때도 없었기에, 저는 여기 1월부터 설치됐다기에 이게 뭔가 하고 계장님께 물어보니까 1월부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벌써 6개월째고 이게 1년 있게 될지 2년 있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양이 될 때까지는 있을 거잖아요. 인양이 돼서 영결식을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최소한 추가 자료를 주실 때는 구청이라든가 도시디자인과라든가 한 번 상의는 해 보겠다라는 어느 정도 성의의 표시라도 나는 해서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주기 전에 관련 규정과 관련 부서에도 자문은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세월호를 보는 시각은 여러 시각이 있고, 또 가족 입장에서 보면, 또 진도에는 2주기 때 저희보다 많은 현수막이나 이런 거,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만, 이 답변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다 공감하는 거고요, 이 답변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맞으신 건지.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련 부서와 상의를 했다라는 내용도 좀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심의 대상으로 치기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답변서에 넣은 거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먼젓번 감사 때 우리가 정부에서 8억 8천여만 원의 그런 예비비 사용 금액에 대해서 지급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까지도 구두든 서류든, 구두로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그렇죠.

유화위원 어쨌든 못 받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도 그것을 못 받는 걸로 아예 결론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14년도 것을 분명히 2015년도 8월에서야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 우리가 8억 8천만 원을 못 받는다고 가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너희 안산시가 이 정도는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산에서 피해 본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동네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부에서 지금 다 나 몰라라 하고 이미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 누가 구제해 줄 겁니까? 그냥 세월호 안 터졌으면 그 사람들도 망하지 않았을 뻔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렇게 사업이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들 많고 아무리 우리 해양, 해양 무슨 박물관인가요? 우리 유치한 것.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해양안전체험관이요.

유화위원 해양체험관을 아무리 몇 백 억짜리 정부에서 준들 골목상권에서 무너진 그 경제는 일으켜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조건부로 정부에서 우리 안산시에 압력을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안산시민 모시고 갈 수 있는 거죠.

특교세 안 주겠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못 받을 거라고 딱 결론짓지 마시고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 생각이 아니라 저희도 저희 피해 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 예비비에서 집행된 부분은 전액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고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앞으로도 추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된 정부와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하여간 100%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우리 문화예술과가, 우리 안산의 스마트허브가 어떻게 보면 재원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시장께서도 생태나 관광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앞으로는 이런 굴뚝 없는 산업이 우리를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진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에는 정말 문화 예술적으로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이나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 주신 것 중에 제가 성호기념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논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정은란 학예사가 2015년도 10월까지 근무를 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리고 2015년도 11월·12월은 공석이었다가 2016년 1월 달에 김규원 학예사가 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시간제 나급이라고 돼 있는데 김규원 학예사가 그러면 정식 직원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정식입니다. 직종은 계약직인데 정식 직원입니다.

유화위원 직종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계약직인데 정식 직원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급여가 다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간제 나급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학예연구사로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채용되는 사람들하고는,

유화위원 그러면 시간제 나급이면 이 금액을 말씀하셔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은 제가 이따 오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의원 연구모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수빈 최용신기념관 학예사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경기도 감사에서 학예사가 없기 때문에, 두 달 간 공석이기 때문에 성호기념관이 박물관, 지금 2종인가요, 1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1종입니다.

유화위원 1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1종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었던 것도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남양주시에 실학박물관이 있잖아요. 여기는 2009년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여기는 17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안산은 학예사 한 분, 그리고 연구원이 두 분, 이분들도 임시직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기술직이 두 분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시설직.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시 조직 구조 때문에 여기에 인력 투입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다산기념관이 그렇게 인력이 많은 이유는 거기는 사적지하고 관광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유화위원 사적지와 관광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다산이라는 그 큰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고요. 성호기념관 사실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의 기념관이면 학예연구사가 있고 학예연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 있고, 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경기DB 구축 사업이라 해서 실제 전문가는 3사람인데 이 3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있어야 신분의 안정을 받고 연구도 하고 책임감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가 있는데 학예연구사 1명이 계약직으로 체결되어 있고 두 사람도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약 한 140만 원 정도 주는데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주는 건 1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간제가 일반기간제하고 달리 정규대학이라든가 학예연구사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항상 저희가 느끼는 부분 문제점이 성호기념관에 있어야 할 정규직들이 없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편이고요. 이번에 학예연구사를 경기도에서 1명 채용했기 때문에,

유화위원 경기도 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경기도에서 안산시를 대상으로,

유화위원 그것은 이우석 여기 학예연구원이 퇴사하고 또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금 현재 김규원씨가 정규 학예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분은 시간제 나급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학예사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죠..

유화위원 그러면 왜 모집을 정식으로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작년에 정은란씨가 그만 두면서 바로 정규직을 채용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산시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인력 채용 공고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채용이 되거든요.

유화위원 경기도 인력,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거기 계획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데 금년 3월에 시험을 봐서 이번에 1명을 채용해서 7월에 정기 학예연구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 사람은 정규직 공무원이고요.

유화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0년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정은란 학예연구사만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죽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호기념관이 우리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같이 협업해서 우리의 관광 자원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기에 취약하다 이 내용이.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플러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화위원 제가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도 가보니까 얼마든지 확장성 있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고 있다. 지금 아무리 대부도 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우리 자원을 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하다보면 투자비용도 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유화위원 네, 그럼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추가 감사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세월호단장님께서는 세월호를 국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3년 되어야 탈상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런 건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말씀을 아까 하시는데 여기서는 감사관이고 증인들이에요. 좀 성의 있게 대답하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신성철위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그만큼 했으면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지금이라도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 놨으면 이제는 새로운 안 된 부분만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해 놓은 것도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시로써는 뭐예요? 지금 재정이 그렇게 우리 시가 좋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했으면 이제는 그분들도 이해하실 때 됐다고 봐요. 그리고 충분하게 단장님으로서 가서 그분들 이해시키고 이제는 새로 안 된 부분이나 인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건립될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한 오토캠핑장까지 그 많은 돈 예산 투여해 놓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신성철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겠지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매듭지으세요. 그건 안 맞는다고 봐요.

그분들도 이해하리라고 보고,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시켜야죠. 왜, 그렇게 우리 문화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밤새 떠들고 거기서 춤추고 그럴 사람들 아니라고요.

저희들도 대부도에 캠핑장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 피해 줄까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시키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고 캠핑장을 여름철 됐으면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맞는다고 봐요. 언제까지 세월호에다 갖다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얽매여서, 탈상 3년이면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듭지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하여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유가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아까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하고 우리 유 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취사부 인건비.

본 위원이 여기 과장님들 하도 바뀌시면, 전번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랐다 오리발을 내미시기에 여기 이렇게 속기록 뽑아왔으니까, 예산 가지고 갈 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속기록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못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만큼 의원님들이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성의가 진짜 없어요.

분명히 예산 가지고 가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그것 하는 거를 소규모로 해서 지원하는 걸 분명히 2억짜리하고 가정하고 민간하고 분리해서 그 당시에 얘기하셨어요. 2억은 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다행히 예산상 1억뿐이 못 드렸어요, 2억 올라온 것을. 그러면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와 가지고 결국은 어려운 민간어린이집 가정 취사부 인건비를 하시면서 아까 맞잖아요. 정원 대비 현원 비율로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갔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서 한다고요? 그럼 예산 가지고 갈 때는 20인 이하까지 주장하시면서 다 하셔놓고 이제 와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이번에 공지한 건 17인 이상에서 39인 이하 지원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명단 봤어요, 쭉 한 거 대상이 어딘가를. 결국 39인 이하 거기는 다 큰 데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신성철위원 “맞는데요.”가 아니고 맞아요, 속기록에 따지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맞습니다.

조리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어린 아이가 어느 정도 되어 지원을 해야 효율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거고 아이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낮은 비율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정원 대비 80%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번 과장님은 그걸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예산만 받기 위해서 그냥 하신 건가요, 아니면 떠날 걸 예상해서 했을까요?

결국은 논리를 편다면 2억에서 1억 깎인 거 단체에서 1억 깎인 만큼 내가 원하는 단체를 줘야 되겠다 해서 준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는 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 공고 내용을 이미 다 공지를 했고,

신성철위원 왜 예산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 여기다 속기록까지 남았는데 왜 그대로 집행 안 하는데요? 예산 타 갈 때는 왜 소규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그럼 왜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속이고 예산 가지고 간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소규모라는 기준이,

신성철위원 문제는 보육정책과가 너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소규모라는 기준이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할 거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효율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80% 수준에, 현원이 80%인 경우에 집행하도록,

신성철위원 이번에 취사부 한 거 그러면 39인 이하는 몇 개소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민간 11개소하고요.

신성철위원 20인 이하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민간어린이집 10개소하고 가정어린이집 10개소, 부모협동 1개소 해 가지고 2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본인 생각이 맞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17인 이상 39인하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민간 쪽에다 될 수 있으면 여기서 해 가지고 소규모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참 어려우니까 이걸 하자 하자 해 가지고 예산을 그나마 저희가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드린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개수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가정이 더 많으면서 39인 이하로 해서 결국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 다음 11월에 고지할 때 이런 사항 고지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예산을 못 수립한다면 골고루 갈 수 있게 금액을 낮춰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분명히 가정하고 민간하고 분리시켜서 말씀하시고는 그 부분을 지금 와서 지키지 않고 말이에요. 이게 보육정책과에서 할 일이에요?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지.

의원님들한테 예산 타 갈 때는 소규모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쪽에 취사부 다 지원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저 쪽은 크니까 좋다 이거예요. 환경 개선에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지만 1억 가지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예산 타갈 때와 내용이 같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대로 집행하셔야죠, 우리한테 약속하고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우리 보고 사항과 달리 집행한다면 우리가 뭣 하러 예산 심의합니까? 모든 거 객관적으로 하세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이것을 보육정책과에서 한 달에 3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원이 많은 데를 주고 싶은 게 보육정책과의 의지이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은 가정보육시설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인원수로 잘라가지고 큰 데는 좀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이렇게 기준을 다시 한 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정원 대비해서 현원 비율로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웬만큼 이게 조정이 되고 무리수가 안 와요. 그걸 안 하고 한 가지를 정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다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 저도 온 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신성철위원 그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전년도에 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저희도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나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이번에 21명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분명히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전번에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과장님이 명확히 대답했어요. 그런 점도 있어서 시에서 저희가 그렇게 집행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오셔가지고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누리 예산 다른 3개 시군은 지금 세 달째 못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모 부담 보육료까지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라고요, 우리가 챙길 건 다 챙긴다고.

하지만 집행하는 데서는 객관적으로 집행을 해 줘야 맞잖아요. 더 이상 그 부분은 하고요.

하나 또 저번에 이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할게요.

어린이집 지원 현황해서 저희들이 쭉 봤어요. 4700만 원을 가지고 시립어린이집 연합회 3950만 원 집행했네요, 교부세 말고 그죠? 750 빼놓고요. 그죠?

얼마나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형평성에 안 맞나.

포상이나 표창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이 많은 행사를 한 대여섯 개씩 치르면서 스승의날, 보육인의날 그림그리기대회, 또 스승의날 이어서 계속 모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어요. 한군데는 그렇게 했어요.

한 군데는 예산은커녕 하나도 지원 안 하고 저번에 지적했듯이, 표창 나간 거 한 번 보실래요?

시립어린이집 아동 26명, 전년도예요.

원장 보육사 24명 50개를 갖다 상을 내보냈어요. 총어린이집연합회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우리 시 거 4개만 나갔어요.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한테도 내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달라고 안 주면서 의장 것만 작년도에 31개, 올해 벌써 19개가 나갔어요. 총어린이집연합회 1개도 안 나갔어요.

이게 객관적이라고 보고 교육 정책 쓰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올해 4개 주셨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50개 대 4개예요?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런 보육 정책 어린 아이들 있는 원생 거기다가 이런 식의 우리가 객관적이지 못한 행정을 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회에 나간 예산이 아이들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합회 경우에는 상이 많았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같이 형성에 맞춰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번에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준다는 말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기진작 차원의 표창까지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준 게 아동 26명, 원장 보육사 24개, 시장 것을 50개 내보냈어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총연합회 몇 개 줬어요? 4개줬어요, 4개. 이게 말 됩니까? 이게 지금.

스승의날 행사 한 거에서 몇 개 나간 지 내가 여기 다 불러 드려야 돼요? 같은 행사를 치르면서도. 한 쪽은 돈 주고 한 쪽은 안 주면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어린 아이들 가지고 장난 놀지 말라는 거지. 그 단체를 보지 말고 어린이집 하나하나를 보고 그 많은 사람을 객관적으로 애들 교육에 제대로 힘쓸 수 있게끔 행정은 가주라 이거예요.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이거예요. 안 맞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총연합회,

신성철위원 증인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답만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 나름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 많이 나간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따른,

신성철위원 과장님, 표창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산을 떠나서 형평성에 맞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어린이들에 대한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장이 많이 나간 부분 있고요. 교사에 대해서는 보육인 어린이집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조금 덜 나간 경향이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우리 스승의날 한 가지만 같이, 거기도 스승의날 하고 하고 여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쪽 스승의날 몇 개 줬어요? 작년·올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6개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개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답변들 제대로 알고 하세요.

뒤에 보면 해서 내보냈죠, 6개씩.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6개씩 나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4개밖에 안 줬나요?

전년도, 올해 다했는데 그나마 전년도는 안 나갔어요.

이런 부분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작년 보육인대회 때 2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형평성 맞냐고요, 6개 나가고 2개 나가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형평성으로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객관적으로 그 분들한테, 상이나 표창이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왔어도 우리가 어차피 공적서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줄줄 몰라서 안 주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똑같은 상을 주라고 하는 것은,

신성철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연합회장이 상 받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물론, 선생님이 받는 거죠.

신성철위원 선생님 그 분들이 경력이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회원 수가 없잖아요, 비율로 봤을 때.

신성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얘기는 이게 지금 다 모든 행동이 객관적이다? 그리고 정당한 행정을 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는 하여튼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린이 키우는 한 부모로서 그렇게 하시면 못써요. 실무 과장으로 진짜 정확하게 앞으로 매끄럽게 하세요, 다시 한 번 경고 드리지만.

지금 보육정책과 과장님 정송자 과장님, 부서 너무 엉망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요. 앞으로 객관적으로 행정 일 집행하세요.

감사관으로서 오늘 마지막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겠지만 그 부분 명확하게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반영을 해서,

신성철위원 예산, 표창 같이 억울하지 않게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요.

오늘 자료를 받아 봤죠. 그런데 2015년도 체납 내역이 보장비용 징수 실적이 떨어졌죠, 자료 빠졌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빠졌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쭉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결재 라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2016년도 감사 자료에는 빠져 가지고 추가 달라 그러고, 이런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 개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행정감사 자료,

신성철위원 네.

더군다나 이것 보장비용 징수 실적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자료를 받아봤어요. 역시 전년도보다 더해요. 2015년도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37건 642만 5천 원, 여성가족과 한부모 가족 29건 831만 1천 원, 이것 체납 해소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총 54건 여성가족과, 상록구 32건에 162만 5천 원 체납, 단원구 22건에 1522만 1천 원, 노인기초연금 상록구 195건에 56만 2천 원, 단원구 267건에 6428만 4천 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단원구 누가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단원구 이 부분.

일단 여성가족과부터 대답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상록구는 162만 5천 원밖에 안 됐는데 1521만 1천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런데 한부모 가족이다 보니까 단원구가 인원이 좀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액수가 너무 크다는 거죠.

사회복지과 전년도에 642만 원이에요, 양 구청 것 다 합쳐서. 그런데 벌써 1684만 6천 원이에요, 올해 지금까지 보면 제출된 서류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전년도에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내려와서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인원수가 많은데 과장님 아무리 많아도 642만 원이던 게 하루아침에 168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단원구에 금액이 고액 체납자가 좀 있습니다. 장기간 안 낸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사회복지과 노인기초연금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6428만 4천 원이에요. 상록구는 56만 2천 원인데 어떻게 단원구가 6428만 4천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구청에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모든 지원할 때 본청에서 해서 구청이든 사업소로 내려주잖아요. 그죠?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정도로 심각성 전년도에 얼마 했느냐 하면 29건에 양 구청 거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님, 642만 5천 원이었네.

여성가족과 아까 그것은 내가 반대로 얘기했네, 831만 1천 원이었고. 어떻게 6400만 원 가도록, 전년도하고 너무 차이나지 않나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에서 수정을 하고 가야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상각처리를 막말로 은행식으로 하든지. 이것 너무 문제 있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잘못 내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로 이게 잘못 나간 게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든가 이런 사유인데 징수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 단원구는 6400만 원이면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록구 보세요. 56만 2천 원이에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꼭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에서들 너무 수수방관하신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제도적인 게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오늘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촉식이 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윤석진위원 59페이지 동별 구성 현황을 보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유관기관 위원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기관 종사자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위원이요?

윤석진위원 네.

그런데 이 취지가 관할 지역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업무라든가 이런 것 아닌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이나 구에서 미치지 못하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발굴도 있지만 공적인 예산으로 지원을 못했을 때 동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경제적 지원보다는 자원 있는 사람들 발굴하고 또 사례 관리자를 발굴하고 연계시켜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윤석진위원 그럼 동별로 25개 동이 2016년도 하반기까지 다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지역 연고를 가져야 되나요? 그 지역에.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지역하고 연고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동 같은 데는 자원 발굴이 쉽지 않으니까 동 협의체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동에 있는 사람이지만 외부의 자원도 연계시켜 주면 상관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물론, 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지금 현재도 이런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인적 구성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협의체도 그냥 옥상옥이 돼 가지고 사실은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비슷한 사회보장협의체에도 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결국은 이것도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업무의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지난 첫 날 박은경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기존에는 행정 보조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동에서는 복지가 중요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사명의식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하고 또 한정적이지만 동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연계시켜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 시에서 시 전체로 연계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2015년도 4개 동에는 구성이 완료가 됐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우리 동 협의체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동 협의체 위원들 현황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4개동 외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성가족과요.

359페이지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요. 자료를 세부적으로 받아봤어야 되는데 미리 자료 신청을 못해서 아마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원 실적에 다자녀가정 학자금에 보면 2013년도보다 2015년도가 인원수가 많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넷째 이상 고등학생, 다섯째 이상 대학생한테 지급이 되는데 2013년도에는 87명이고 2015년도에는 301명이에요.

이것을 보면 3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요. 제가 분석을 정확히 못해 봤는데,

윤석진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에서는 2013년도 대비 2015년도가 인원이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상식선에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아마 자격요건이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계속하여 주거를 해야 된다, 그런 자격요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밑에도 별반 다른 것이 없이 3년 이상,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밑에 것은 3년 이상.

윤석진위원 네.

그리고 출산장려금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2013년도 대비 2015년도를 보면 이렇게 많이 줄었고요. 쉽게 하면 다자녀 출산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점차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주는 걸로 보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 보면 거꾸로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금이 보면 넷째 이상 다섯째,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여기 혜택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지만, 이분들 나름대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요즘 넷째, 다섯째 이렇게 출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 케이스라고 봐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쭉 나오는 것 보면 2100년 정도 되면 현재 인구의 3분의 1,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출산정책이라고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부분 다자녀 위주로, 그러니까 최소한 셋째 이상, 넷째, 다섯째 이렇게 지금 현재 출산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첫째를 출산하면 100만 원, 둘째를 출산하면 200만 원, 셋째를 출산하면 300만 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다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출산 자체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안산시도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쉽게 얘기해서 두 부부가 결혼해서 2명을 출산해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도 인구 감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출산정책이, 물론, 다자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는데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출산정책 자체가 현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출산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도 둘째 이상부터 지원을 하려고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둘째 이상보다도 출산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우리 행정에서 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고 궁극적인 것은 고용 불안 해소하고 주거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앞으로 자녀라든가 출산문제는 저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출산정책에 있어서 출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동급식 위탁업체 지도점검 결과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제가 민원 하나를 받았어요. 샬롬 그 쪽에서 민원 하나를 받았는데 아마 휴일 날 도시락 배달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컴퓨터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런다고 아동들한테 도시락을 배달 안 할 수도 없고 배달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민원이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경기도 감사원에 그것을 한다 해서, 그래서 2회째라서 벌금이 6천만 원인가 얼마를,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가중이 돼서 과징금 6천만 원.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 저희 소관이긴 한데 식품위생과에서 그렇게 과징금이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염려스러운 게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6천만 원 과태료를 물리면 결국은 개인 돈을 가지고 6천만 원을 물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럼 도시락 질이 궁극적으로는 그만큼 부실해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 설문조사한 것 보면 도시락업체들은 맛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여기 우리 행감 자료 제출한 데에 보면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물론 엄정한 잣대를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2년으로 다시 도시락 업체가 위탁이 됐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1년이에요.

이분들도 어차피 시설 투자를 하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과태료를 6천만 원씩 이렇게 맞고 하면, 과연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업체로 여러 가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수익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분들을 벌주기 위해, 나름대로 경고하기 위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 피해가 도시락을 받는 아동들한테 돌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게 한 이유가 뭔가요? 유통기한을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사실상 문제가 없이 지켜졌다면 그런 부분은 좀 참작이 돼야 되는 게 아닌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식품위생법 관련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강하더라고요. 행정처분이 보통 한 건에 3천만 원 정도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윤석진위원 사실 확인은 현장에 가보면 분명히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거의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샬롬 이쪽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사실 확인이 된다면 결국 과태료를 물면 제 생각에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그 피해가 아동들 급식 도시락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너무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과태료 처분만이 능사가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행정심판인가 뭘 하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윤석진위원 이게 번번이 일어나는 겁니까? 타 도시락업체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도점검에 의해서 작년부터 5개 업체가 거의 다 한 번씩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위반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윤석진위원 여기에 어떤 예외 사항이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예외 사항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래서 식품위생과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청문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선의의 도시락을 공급 받는 아동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실태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 보시고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피아노 프로그램 운영한 것을 보니까 일반 사설 피아노학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자료 냈던 것하고 와동 같은 경우 수치가 많이 다른데 와동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고 그 자료는 현재 기준이고, 그 다음에 와동 같은 경우에 106명이었는데 사람 숫자를 잘못 파악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냈을 때 이렇게 운영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다른 프로그램은 모르겠고 피아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복지관들이 지역의 그런 수요들을 소화해 내는데 많은 여건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충분히 그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피아노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 교습소하고 비교하셨는데 1명의 강사가 10명인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8.75명이고 수강료는 55%다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수강자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피아노가 8대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의 아이들이 9.5명이에요. 강사가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1.5명의 아이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피아노가 8대라면.

저는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아노 보유 대수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이 9.5명에 대한 케어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담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설교습소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제반 운영경비, 유지에 대한 부분, 이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비교의 접근은 굉장히 우리 공공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오복지관이요.

강사가 2명 있습니다. 같은 반에 22명이에요. 그럼 한 강사가 11명씩 케어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그 부분이 유독 사람이 많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박은경위원 네, 피아노가 12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와 가지고 자유롭게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10명 정도 모이니까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 1명에 11명이니까 얼추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산술적으로 저는 우리가 공공의 역할에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에 대한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운영 실태가 무조건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 하는 일은 유료 프로그램이니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런 운영이 됐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아노 보유대수와 강사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우리 부서에서 그 역할을, 관리 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저희 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데이터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간대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1시부터 4시까지, 5시까지 이렇게 짜여 있는 것은 나오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치를 잡은 거지 않습니까. 1시간당 한 강사가 할 수 있는 인원을 봤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점검을 정확하게 하셔서 기 하는 사업들이 특히 유료이니만큼 그런 효과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식품위생과장 유현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역특화음식 및 스토리텔링 개발 관련해서요.

작년에 지역음식 및 스토리텔링 개발 2천만 원, 스토리텔링 음식 보급에 5800만 원이죠. 그리고 고유가정음식 추진은 따로 6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운영해 가지고 구축하는데 예산이 2천만 원, 운영이 1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하고 스토리텔링 개발하는데 2천만 원을 마이스실용전문학교에서 4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내용이 대부도 대표 향토음식 개발 세 가지 3종, 바지락호박국수, 수라조개찜, 어부밥상, 그리고 공통메뉴 표준 레시피 개발해서 바지락칼국수, 해물파전, 간장게장, 그리고 대부도 방아머리 상권 분석입니다.

일단 향토음식 개발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준 레시피 개발 해 가지고 바지락칼국수, 해물파전, 간장게장 이것 표준 레시피를 개발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식품위생과장 유현 대부도의 음식, 스토리텔링 개발 관련해서는 자금 자체부터 말씀드릴게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가 압니다.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했던 것.

일단 저는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간에 우리 안산에 이런 특화된 음식들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의 효과들을 거두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바지락칼국수, 해물파전, 간장게장 표준 레시피를 개발한 취지는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대부도 방아머리에 음식점이 약 30여 개 되는데 대부분 바지락칼국수를 취급하고 대다수가 하면서 해물파전이나 간장게장을 주 메뉴 품목으로 취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메뉴를 개발하고 표준,

박은경위원 그런 메뉴는 지금 굉장히 보편화돼서 이미 팔리고 있는 거고 음식업소마다 자기의 특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표준레시피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공감이 약한 게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많은 칼국수집, 어느 특정 집을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는 그 집만의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 레시피를 왜, 지역 특화음식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부분들을 개발해 내는 게 더 취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해물파전이나 간장게장, 우리가 인터넷에도 자료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 요리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보편화 돼 있는 이런 메뉴에 대한 일반 레시피를, 표준 레시피를 왜 굳이 개발 했을까에 대해, 그리고 이것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죠? 개발한해야 레시피를.

○식품위생과장 유현 물론, 업소에서 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방도로 희망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인데요.

박은경위원 물론, 업소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2200만 원을 투입할 때는 거기에 대한 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미 보편화 돼 있는 메뉴에 대해서 표준 레시피를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더 세심한 접근이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 이후 개발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 개발이라는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기 운영되고 있지만 각 업소에 따라서 위생적인 측면이라든가 또한 손님들한테 지켜야 할 메뉴라든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음식 조리 과정에서 있어야 될 그런 보편적인 것은 굳이 이렇게 레시피 개발로 해 가지고, 이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의 주요 과업이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향토음식 개발과 상권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업소별 콘셉트 분석을 했어요, 33개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분석 항목에 따라 메뉴에 50점, 서비스 50점, 시설환경 50 해 가지고 총 250점으로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메뉴잖아요. 메뉴인데 지금 있는 메뉴에 저는 왜 50점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바지락칼국수, 해물파전, 간장게장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메뉴의 50점을 부여한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중치를 두기 위해서 50점을 준 겁니까?

서비스 50, 시설환경 50, 위생 25, 입지 40, 홍보 15, 마케팅 20 있어요. 그럼 음식점의 메뉴에 대해서 50점이라는 비중치를 둔 건 어떤 것에 대한 중점을 두는 건지, 33개가 다 보편적이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업소에서 손님들이 음식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서비스 측면이 제일 우선 중요시되고 또한 메뉴 선정에서도 메뉴가 대부도에 가면 나름대로 특색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손님의 요구도에 부응하는 그런 정도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메뉴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죠, 특화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화음식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메뉴에서 저는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 지는 거죠.

그리고 더욱 납득이 안 되는 건 이 33개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총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총점으로 A등급 225에서 250점 이렇게 구간별로 해 가지고 A·B·C·D 4개 등급으로 나눴어요. 총점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33개 업소에 대해서 업소별 그 업소에 가면 차별화된 그런 콘셉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업소는 맛은 좋되 서비스가 약간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시설 환경이 좋은 면에 비해서 맛이 미흡하든지, 이런 업소별 분석의 의미가 있는 거지 총점으로 해 가지고 A등급 하나, B등급 9개, C등급 16개소, D등급 7개소했을 때 그러면 가장 비중이 높은 C등급에 대한 접근의 방법들은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요? 이 분석을 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유현 저희들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 시스템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런 평가 분석도 그런,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분석 결과는 뭔가 우리가 지금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해서 또 다른 대안이랄까 더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단순한 총점의 분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33개에 대해서 세분화돼서 그 업소별 분석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개 업소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지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순위 매기는 것은 용역의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모든 평가가,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C등급에 16개 업소가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실 겁니까?

가장 우리가 많은 대상이 C등급이에요. 그냥 총점이 175점에서 199점이 16개 업소가 있다 33개 중에 50% 이상이, 50% 정도가. 이 업소를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메뉴로 보실 거예요, 서비스로 보실 거예요? 시설환경으로 보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기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4개월에 걸쳐서 2200만 원 들였으면 저는 이런 것들 더 세심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용역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어쨌든 가장 여기에서 이 용역의 주목적은, 과제는 쉽게 말하면 대표 향토음식 개발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2200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의 여기 저희들한테 준 자료로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5800만 원이죠? 58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보급이요.

그렇게 세 가지 음식을 개발해서 조리기술을 전수하겠다 해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6회차에 대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했는데 21개 업소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21개 업소 어디에 모여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대부해양관광본부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회의실에서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여섯 번 다요?

1차는 7월 15일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로 이론 수업을 3시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부밥상 만들기 테이블 세팅, 바지락호박국수 만들기, 수라조개찜 만들기, 전부 실습과 시연입니다.

이것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전부 다 대부관광개발 회의실에서 한 건 아니고요. 한호전 실습실에서도 한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시연·실습은 분명히 그런 조리기구들이 갖춰진 데서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1개 업소의 대상이 예를 들면 업주가 오셨는지 누가 오셨는지 저는 그 참석 여부도 정확하게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21개 업소가 다 참석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참석 자료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시연에 다 직접적으로 실습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상황 자료들 다 있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1개 업소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자료로 다 주십시오. 교육 일정에 참여 현황하고 실습 현황에 대해서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이 21개 음식점들은 자발적으로 이 교육에 참가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죠.

지원금의 사용 방안을 협의해서 상인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식도 했습니다. 시식을 1차·2차에 대해서 했죠.

1차에 비해서 2차는 좀 낮게 나왔는데, 1차 시식 대상이 누구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음식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시민입니다.

박은경위원 음식경연대회라는 거는 어느 음식경연대회?

○식품위생과장 유현 10월 24일 올림픽기념관에서 안산시민 맛자랑대회라고 하는 음식경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받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차 시식은 쉽게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받으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구매 의도가 94.6%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았다는 거고, 2차 시식회는 좀 성격이 달랐죠, 대상이.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는 구매 의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1차 시식회와 2차 시식회 대상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내부 분석도 해 보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표본수로만 저는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시식했던 사람들의 연령층이라든가 소비자층 대상에 대한 분석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세부적인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박은경위원 좀 많이 났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2차에서는 그래도 여러 음식을 많이 하신 공무원이라든가 단체 그런 분들이라 적게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평가가 다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구매 의도를 비쳤으면 당연히 21개 업소들이 이렇게 참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개발 메뉴를 판매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선호도 조사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개발 메뉴해서 액자도 만들었죠, 9개소에.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소라조개찜 액자 7개, 어부밥상 1개소, 호박국수 1개입니다.

소라조개찜 액자 7개소 만들었는데 가격을 얼마씩 책정했나요? 소라조개찜 얼마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1개소에 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액자 1개당 90만 원?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LED로 벽에 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480만 원이네요.

일단 액자 제작비용은 놔두고라도 어쨌든 9개소에다 이렇게 액자를 제작해서 홍보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라조개찜 가격이 얼마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4인,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오후 감사도 있으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오후 감사 때 박 위원님이 계속해서 감사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 아까 이어서요.

음식 개발한 거 가격이요. 가격을 수라조개찜은 얼마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소형·대형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개발한 것 같은데 소형 같은 경우는 5만 원 받고, 대형 한 4인이 시식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7만 원 받고 그런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라조개찜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4인 기준으로 7만 원, 그 다음에 5인 기준 한 2인으로 봐야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적게는 3인 되겠고,

박은경위원 2∼3인?

○식품위생과장 유현 보통은 2인이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부밥상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어부밥상 12,000원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호박국수는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8천 원, 9천 원 그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8천 원, 9천 원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정확하게 1개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확한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8천 원입니다, 8천 원.

박은경위원 8천 원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과 보급 사업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서 당초에 33개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1차 교육에서는 전수 교육에 21개 업소 그리고 방문 컨설팅 교육에는 16개소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9개소가 확정된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개발 메뉴로.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2200만 원의 예산과 3800만 원의 예산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 이후의 과정은 뭐고 우리 부서의 역할은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개발된 향토음식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고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된다 생각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 연말에 12월 30일자로 액자를 9군데 제작을 해서 그렇게 배포해서 그 이후 올해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해 보셨나요?

정말로 예를 들면 우리가 당초에 개발해서 시식했을 때 그 맛이 레시피가 제대로 잘 전달돼서 유지되면서 쉽게 말하면 가격 대비 우리 지역 특색음식으로써의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지 이 9개 업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업주에게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 받아보고 직접 점검하셨냐고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저희들이 업소 방문해서 시식도 해 보고 또 업소 대표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처음 하는 개발 메뉴이기 때문에 아직도 고민은 많이 있고, 좀 노력하면 가능성도 보이고 또 지원을 많이 원하는 사항도 아직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지원을 원한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홍보죠, 홍보. 더 많이 알려 달라.

박은경위원 그 홍보는 예를 들면 우리 부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간판들 그렇게 해 준 것도 홍보를 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관광과하고, 관광과에서 홍보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대부도에 대한 그런 음식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접목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하셨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추경이든 어쩌든 간에 그런 광고물 제작에 있어서 담으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우리가 진행 상황을 대부해양관광본부에 같이 업무를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유는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 홈페이지든지 간에 대부도와 관련된 관광과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특화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있나요? 실질적으로.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 홈페이지에 세부적으로는 저희들 아직,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요, 아직 안 된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관광과하고 협업 차원에서는 우리 밀이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도 우리 밀을 상징적으로 파종을 해서 수확했던 그런 차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밀 칼국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야심차게 8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특화음식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결국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건 어떻게 자칫하면 간판 9개에 불과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결과를 맺으려면 물론, 이게 민하고 우리 관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 한계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33개 업소의 그런 것들 모으는 과정에서는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공적인 역할이나 공적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어렵게 개발된 나름대로 대부 향토음식을 비용을 소비했다는 그런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홍보를 하고 또 업체도 노력하게끔 저희들이 채찍이나 당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하기까지는 분명히 대부도 업소 분들의 의견들 반영하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자료 1차 교육 전수 교육에 참여했던 업체와 출석 그런 상황들 있죠. 교육 진행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16개소에 대해서 방문 컨설팅 교육 하셨잖아요. 9월부터 11월까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해서 9군데 업소 운영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고유가정음식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잠깐만이요. 앞에 했던 사업들은 한국마이스실용전문학교, 쉽게 말하면 한호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이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게 된 취지나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아무래도 음식 관련해서는 그래도 한호전에서 전문성이 있다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점 있습니다. 교육시설이라든가 물론, 학교도 있는데 학교는 너무 편중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눠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마이스실용전문학교가 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도 분명히 저는 공유해야 되고 같이 노력을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고유가정음식 추진 현황이요.

이건 신안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어쨌든 20종의 음식을 발굴하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26종을 대상으로 처음에 접근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26종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 추천한 게 6종이었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세 가지 종류인가요?

6개 중에 대중성과 상품 가능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숭어조림, 보양삼계탕, 참아욱죽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숭어조림은 76%, 보양삼계탕은 96%, 참맛아욱죽은 92%의 그래도 만족도를, 결과치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내신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판매 시범업소에게 레시피 교육을 6회 25개소에다 시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중성과 상품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결과치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상품화 돼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결과치는 상품성 가치는 확인 바로는 그렇게 접근하지 못한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레시피 교육 수료 업소에게 인센티브는 왜 지원하신 겁니까? 어떤 지원을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메뉴판하고 음식쓰레기통을 지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25개 업소에다 전부?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 6천만 원의 메뉴 개발 용역의 취지를 살렸다고 보실 수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대부분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밑반찬 정도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상업성 있게 전략 메뉴로는 아니지만.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건 밑반찬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숭어조림이라는 게 밑반찬으로 내놓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고요. 보양삼계통도 마찬가지고, 참맛아욱죽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 가면 에피타이저로 죽을 주긴 하잖아요.

그런 걸로 참맛아욱죽에 대한 응용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사업 용역도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결국 이 사업을 수료한 업소에게 인센티브를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물품 지원하고 용두사미 꼴이 돼 버린 그런 용역이라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대부도의 향토음식 개발보다는 저희들이 효과는 좀 덜 하다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은 가정음식에 더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내부 평가 하시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평가 결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세부적인 데이터로 그렇게 평가는 하지 못했고요. 구두상으로 여쭙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 식품위생과에서 두 가지 대부도 지역 특화음식과 우리 안산의 고유가정음식을 이왕 그런 용역 2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가 우리가 당초에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부서의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냥 이걸 맡겨놓고 둘 게 아니라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그래서 관의 영역이,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정식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더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이런 용역을 추진하실 때는 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운영 이것해서 관련해서도요. 2015년 7월하고 9월 두 달 간에 걸쳐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구축비가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운영이 10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면 3개월입니다.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사업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3개월 정도의 시스템 운영하는데 있어서 1600만 원이 왜 이렇게 어디에 많이 집행이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공동구매 시스템의 자료 조사라든가,

박은경위원 그것은 구축할 당시에 구축비용 2천만 원이 따로 집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저는 기본 데이터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들 1600만 원이 집행됐다는 데 대해서 쉬이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진 성과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고춧가루하고 배추를 공동 구매를 하셨어요. 고춧가루는 12개 업소가, 배추는 11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공동 구매함으로써 고춧가루는 11%에서 59%의 경제적 절감과 우수한 품질 구입 효과, 배추는 15%에서 20%의 경제적 이익과 우수한 품질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12개 업소가 공동구매한 고춧가루 구매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추도 마찬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유현 물론, 공동구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공동구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동구매 했고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1600만 원 3개월 운영비를 들여서 그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도 거두어야 되고 질적인 우수한 농산물 확보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실질적으로 거두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이것에 대한 추진 성과는 보고만 받으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물론, 저희들이 구매하는데 현지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고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건데,

박은경위원 이걸 물론 수행을 우수외식업지구 대부도 방아머리 상인회와 피엔에프 시스템에서 같이 했어요. 민의 영역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게 정말로 우리가 좀 더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초기 단계에 얼마만큼 민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내부 분석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시비 지원받아서 한 거예요. 한 회만 하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아니에요. 이것은 지속 사업으로,

박은경위원 지속 사업이면 계속 국비 지원 받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분들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공동구매 효과가 대단하다 생각하여 그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3개월 동안 1600만 원 들였는데 그러면 1년이면 얼마가 들 걸 예상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 상인회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면서, 제가 봐서는 얼추 이게 3개월이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5천만 원 이상 드는 운영비인데 그만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상인회에서 내부 분석하셨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처음 하기 때문에 입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조사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구매에서는 거기에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걸로 보고요. 그분들도 노하우를 쌓으면서 공동구매 시스템에 적응하여 그렇게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50%씩 매칭 해 가지고 지원한 사업이니 만큼 처음에 이런 기틀을 잘 잡게끔 우리 관에서 해 줌으로써 추후에 이 상인회에서 자부담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효과도 있는 거고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결과만 가지고는 그러한 성과를 얻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어쨌든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의지를 저희들이 또 봤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육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지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자료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도 안 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아직은 진행형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1년 단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 사업이니 만큼 관심 늦추지 마시고요.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것에 대한 분석은 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우수농산물 공동구매 시스템 운영 결과 있잖아요. 몇 개 업소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참여 업소와 그 다음에 얼마만큼 구입을 하였고 어떤 것에 대한 사업의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전체 구매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비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적인 구입이었는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산대학교에서 수행했던 고유가정음식 추진 결과 인센티브 지원한 내역이요.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다시 추가 하겠습니다.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2015년도에 보니까 임대부터 신축까지 해 가지고 쭉 사업을 해 오셨어요. 자료 가운데에 보니까 귀향민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자료 중에 경로당 명칭이 귀향민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원곡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사업비 8천만 원에 임대를 하셨네.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15년 10월에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10월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작년 10월에.

김동규위원 작년 10월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김동규위원 상록구에 쭉 이야기되고 있는 희망찬경로당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장님이 그분들 면담을 해 가지고 거기도 중국 동포들인데, 거기도 시장님이 해 주시기로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구두 약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김동규위원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쪽 어르신들께서 현재 시설은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맞는 시설 임대를 하게 되면 시에서 일단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임대를 하면 시에서는 등록만 시켜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등록도 시켜 주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공간의 임대나 또 경로당 시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거기는 왜 그렇죠? 다른 데는 전부 임대료도 다 주고 시설까지 다 해 주시면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당초에 요구 조건이,

김동규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내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임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시장님께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지금 현재 7월인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고, 제가 내부적으로 그분들하고 수차례 면담을 해 보니까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노유자 시설 기준에 맞는 데는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시설 기준을 잘 파악하지도 못해 가지고 수차례 또 혼선을 빚고 그러는데 이것 우리 담당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를 내겠다고 자청 해 가지고 알아보고 있고 본인들이 또 사무실 임대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것 같은데요, 시장님의 방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안 그래도 저희도 그쪽 일대 부동산에 일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시설에 맞는,

김동규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세요, 감사장에서.

중국 동포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시대 때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우해야 될 그런 대상 중에 한 명이에요. 국가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분들을 귀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또 독립투사의 자손이고 다 그런 분들의 자손이에요.

국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산에 오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내국인들하고 동화가 안 돼요,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 경로당은 앉은 문화이지만 그분들은 의자 문화에요. 아시고 계시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이분들이 사시는 데는 다양하지만 일반 우리 내국인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동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해 가지고 별도로 경로당을 내주고 있는데 희망찬경로당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첫째, 그분들한테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내게 하지 말게 하세요. 시에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시장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들이 추진 의사가 있었으면 본예산에는 못 넣더라도 1회 추경에는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은 언제 마련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전반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선 임대료부터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고요. 내년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회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회 추경에 확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분들을 오시든지 아니면 찾아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시에서 임대료를 2회 추경에 마련해 가지고 언제까지 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런 답변들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노인자살예방센터가 2016년부터 보건소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관에 설치돼 있는, 거기는 상담소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예산을 상담 예산으로 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복지관의 운영비에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 3500만 원씩 해 가지고 두 군데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자살 예방업무가 보건소로 갔으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자살센터 업무를 했던 장소를 상담소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똑같이 줄 거냐고요. 이미 줬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담소를 운영하면서도 3500만 원씩 두 군데 계속 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제 기억으로는 1회 추경 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삭감했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계장님, 안 계시나요?

(「지금 복지사업 때문에 서울에 가 있고요. 담당자는 안 오고 제가 대신 왔는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자살예방센터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의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부모라 하면 한쪽 부모만 있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한부모 가족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한부모 가족.

그러면 부모들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아이들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사회적인 배려라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지정책 속에서 배려를 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혹시 그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부모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자녀들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 속에서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모임 같은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 자조모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질문 한 이유는 그게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두 번째, 그 자조모임 자체에 나가면서 낙인 효과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친목 도모도 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잘되고 있다.’, 아니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봐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과장님 업무 중에 그것도 큰 업무잖아요. 확인을 못해 봤다 이러시면, 그런 답변도 곤란합니다.

그 낙인 효과를 우려해 가지고 자조모임이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일부 참석한 사람들만 참석하고 대부분 한부모 가정의 구성원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자조모임.

김동규위원 네, 우리 안산에서 하고 있는 자조모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 모임은 당연히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지고 자조모임을 쭉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보 교류도 하고 취업 문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논의가 돼야 돼요. 효율적으로 또 사회적인 포용력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안산시민 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어떻습니까? 한부모 가정의 애들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이들은 학습 지원도 하고요. 교육도 시키고 문화체험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 형태로 애들을 케어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드림스타트사업도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한부모 아이들만을 위한 정책이 우리가 어느 어느 것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하고 드림스타트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도 있고 멘토,

김동규위원 드림스타트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부모 아이들을 위한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부모만은 아니고 저소득층이니까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 사례나 이웃 일본만 봐도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한부모 아이들하고는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했거나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양쪽 부모가 있는 경우하고는 또 다릅니다,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환경이.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방어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로 해 가지고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두루두루 해 가지고 케어 할 게 아니라 걔네들만을 위한, 한부모의 자녀들만을 위한 정책 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그런 정책들은 경제적인 지원에서 그치고 있지 얘네들과의 어떤 대화 통로나 얘네들의 상담이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상담도 하고 있고 가족캠프도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한부모 아이들만을 위한 가족캠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홍보가 잘 안 됐거나, 가면 갈수록 한부모 가정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죠.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 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사회적 약자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그 한부모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책 속에서 사회적인 보호막이 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모의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 부분도 그러니까 조금 더 깊숙이 개입하고 우리가 양질의 복지정책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파악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이 1차 행정감사 때 세월호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문의하고 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여기 심의 관련 여부 보니까 ‘이동식 조형물로써 제반 관련 규정의 심의 대상이 아님’, 이건 어디에 알아보고 이 자료를 내신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 조형물 관련 조례라든지 광고물 관련 그런 규정,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거리에 장사를 하면서 점등이 되는 조형물을 인도에 내놓거나 도로에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철거해 가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일반 가게에서 이동형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광고물에 해당되는데,

김동규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조형물입니까?

조형물의 기준이 뭐예요?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형물로 보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동규위원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형물로 본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법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관련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그런 식으로 이 조형물이 법의 인가를 받아야 될, 관련 규정 하에서 해야 되는 게 조형물이에요.

물론, 세월호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시설물 역시 사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설치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형물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조형물에 대해서 시에서 단속할 수 없어요, 안산시 전역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님,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님도 모르시고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부합동분향소도 임시시설입니다. 그래서 단지 좀 기간이,

김동규위원 임시시설은 정부합동 그것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설치가 돼 가지고 정부나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금 자체가 나갔다는 것은.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조형물은 보니까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임시로 설치했다고 여러분이 해 놨어요, 시에서 지원금을 준 것도 아니고 가족협의회에서 성금 및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설치의 목적에 맞게 설치해 가지고 규정에 맞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시청 앞에 설치돼 있는 노란 리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천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월호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세월이 2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그게 시민사회의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일단 여러분 자료 속에서 유 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여기에 보니까 관련 규정의 심의 대상이 아님이라고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관련 법규 다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꼭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제반 규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설치하게끔 하고 관리를 하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의 일정 어떤 그 시설물들이 사실상 이렇게 길게 간다고 저희가 애당초 보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그 다음에 보도에서도 아시겠지만 세월호가 인양되고 수습이 되면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서 합동 영결식이 끝나고 그러면 일정 부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김동규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마는, 새롭게 이렇게 신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니까 정확하게 규정은 규정이니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여기에 있는 것은 자료에서도 저희가 제시했지만 일정 단체에서 성금과 기부로 해서 작품 성격으로 가족들한테 전달이 된 건데 그게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김동규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 한 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전 추경 때 예산 올린 것 있죠? 위안부 할머니들 거기 소녀상.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그것 자리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거라 저는 잘,

김동규위원 그것 역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합법적인 장소에 합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단체나 세월이 가면서 사회 속에서 상징할 수 있는 많은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해 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세월호처럼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눈에 띄게 설치를 한다 하면 규정에 맞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하게끔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 설치하는 것을 봤으면 규정에 맞는지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규정에 맞게 시에 신청서를 내가지고 일시 점유면 점유, 허가를 받고 하고, 거기에다 전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관리감독자는 누구인지 다 해야 돼요.

여하간에 본인이 알고 있는 광고물관리법이나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시에 설치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관리가 돼야 되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인양되고 이렇게 하면 금년 말이나 이렇게는 정리가 일단락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까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의회 감사장에서 이게 논의가 됐고 이게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논의가 됐는데 세월호 인양되고 올 연말까지 그럼 그냥 놔두자 이게 아니라 현재 그 상태에서 그게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맞지 않다면 규정에 맞게끔 관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설치하게끔 하시라 그거예요. 아니면 그 장소가 안 되면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세월호 인양할 때까지 그냥 두고 봅시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감사장에서 왜 유 화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이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하여간 좀 더 검토해 보겠지만 광고물 부서라든지 조형물 관련 부서에 저희가,

김동규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관련 규정을 보고 문의한 결과로는 그쪽에서도 해석을 심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기는,

김동규위원 본 위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문의를 해 봤더니,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시에서 분명히 설치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한 대로 만약에 그게 맞다 하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 설치를 하게끔 하시라 그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각종 조형물, 기타 개인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임시적으로 사용한다 해 가지고 아무 데나 다 길거리, 인도, 임야 그런 데 다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또 상식적으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확인 해 보고 규정에 맞게끔 한다는 답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이것 하나만 더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문화원이 본 위원이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침에 위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도 있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에 있어서도 지도점검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도 아까 답변드릴 때 그 생각은 못했는데 수강료 징수 부분이, 저희들이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세입 조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홍보비만 지금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사료 같은 거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출이 더 범위가 커지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타 시도 사례 알아보고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 말씀드린 건 아까 분명히 이런 부분 교육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제가 한 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저도 “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느냐라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원에서요?

김진희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은 어떻게 전달이 좀 잘못됐던 것 같은데요. 오해가 있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이것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수입은 어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지금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수강료에 대한 90%는 다시 강사료로 나가고 그중에 10%는 수강에 따른 자재 구입 있잖아요. 교과목 이런 쪽으로 다시 다 재투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단지 같은 홍보비만 지원해 주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검토성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거기로부터 의원이 전화를 다시 받는다라는 건 상당히 불쾌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1페이지고요. 성평등기금 운용 현황 연도별 성평등기금 사업에 안산YWCA하고 카톨릭여성상담소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안전날개 부분, 이 부분은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장애인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성교육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10회 교육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적장애인 한 600명 정도로 그렇게 시설마다 찾아가서 했는데 거기에 수강은 한 10회 정도 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나요? 평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만족도 조사를 했고 평가 회의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만족도 조사는 누가 했어요? 거기 교육을 가신 분이 직접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는 대부분 다 만족으로 나왔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조사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김진희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래요. 그것 한 번 꼭 보여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가서 교육을 하신 분들이 만족도를 조사한다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만큼은 부서에서 직접 가서 하셔서 지적 사항이나 어떤 변경 사항이나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만족도 조사한 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351페이지에 여성자치대학 운영 현황에 있어서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해도 같은 대학이 계속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올해도 공개모집을 신안산대학 한 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선정 공모는 어쨌든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꼭 대학이어야 되나요? 자치 대학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번에는 저희가 전국 대학으로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52쪽에 학생·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년 성평등기금 운영으로 2016년도 예산에 정말 21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했잖아요.

이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에 대해서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개선한 점을 보면 향후에 유류대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유공자 표창 이 부분으로 지금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과 7개를 가지고 아침에 4개 먹을 건지 저녁에 3개 먹을 건지 위로 차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위로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콜을 받아서 거기를 간 사이에, 빈 사이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거죠. 자율방범대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안심귀가를 전체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 남아있는 대원들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전반적으로, 만약에 반월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나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월동은. 반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콜 안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원이 적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반월지대를 갔었는데 지원이 적다 이렇게, 차량도 그렇고.

김진희위원 반월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자율방범대는 인원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인원도 없고 여성대원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김진희위원 인원이 없으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가면 3조 근무인데, 만약에 3명 근무인데 3조로 나눠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다 여기저기 나가야 되는데 콜을 받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받아야 될 민원들이 있는데 그걸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한다라고 말씀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지 주유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유류대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은 반드시 줘야 돼요. 왜냐, 하다가 말고 간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1회 추경에 저희가 세웠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우리가 안산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로 정말 획기적으로 상도 받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완전히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선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하자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데서 또 사고가 나면 괜히 있으나마나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안산시행복예절관에 보면, 행복예절관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위탁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청소년수련원으로 위탁을 간 상태로 봐서 전년 대비 감소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절관 이용 실적에 보면 감소했어요. 이 감소한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2014년도에 예절지도사를 많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그때 건수가 늘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는,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추진 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는 3,800명 정도잖아요. 2015년도에는 2,300명이에요. 전년대비 38.7%가 감소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예절교육인데 그게 2014년도에는 예절지도사를 그때 배출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청이 급증했대요. 그때는 많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줄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때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김진희위원 예절지도사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이 부분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시기보다는 자체적 계약은 안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처음에는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지 하여튼 위탁이 됐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위탁 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진희위원 내년 말까지네요, 7월 30일까지.

그러면 이 때 이후로는 어떤 형식으로 갈 거예요?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또 위탁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때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김진희위원 직접 운영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여성가족과에도 제가 또 잠시 후면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출산장려금 부분에 있어서 셋째 아이서부터 다자녀 이런 부분 있지만, 실은 아까 윤석진 위원이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래서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에도, 전국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난임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에는 2년 전인가 난임 지원 해 가지고 병원이 하나 들어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당 난임 부부가 시험관을 했을 때 최고 600에서 8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 낳는 걸 포기를 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한 번 협약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 한 번 해 보실 수 있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보건소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고민을 하셔서 출산 지원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 많은 부분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행사한 것 중에 보면 신나는 문화학교죠.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가 많은 부분 행사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 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물며 이런 말이 있어요. 부서에서 정말 알아서 과잉 충성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한 쪽에 몰아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거기가 사회적기업이고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래요

김진희위원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이지만 안산시에는 많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이것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여성가족과는 다 여기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경기지부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드림스타트 사업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형평성에 당연히 이분들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공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육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381쪽이고요. 장애아 전담 시간연장 등 특수보육 및 공공형 어린이집 여기에 민원 사항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글쎄, 직접적인,

김진희위원 민원은 1건도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특수어린이집 현황에도 보면 장애아 전문으로 해서 현원이 55명, 2016년도에는 5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합인 데도 보면 83명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다만 샘플이라도 해서 모니터링을 혹시 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장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받아주는 것에만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오늘 바지에다 정말 볼일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절대 얘기하지 못 합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 하려는지 과장님 잘 아시겠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애아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는 특수어린이집에서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 샘플링을 하나도 해 본 이런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장님.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대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매년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김진희위원 경각심을 줘야 돼요.

장애아를 보고 있는 특수어린이집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어린이집이라고 본 위원이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는 특수 어린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직 전체적인 민원,

김진희위원 본 의원이 제안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샘플링 조사를 하셔야 돼요. 부모들 샘플링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이 샘플링 조사를 하겠다라고 어린이집에 전반적으로 먼저 공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먼저 받으셔서 부모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머니들 다 모여 있을 때, 어린이집에서 많은 교육하잖아요. 부모 교육할 때 그때 모니터링 직접 받으세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받지 마시고. 그 부분만 해도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식품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봤어요, ‘방아머리 맛집 책자 빈축’ 해 가지고. 혹시 이 신문 보신 적 있으세요?

방아머리 맛집 책자가 총 몇 부 제작된 거죠? 2천부예요, 2천 부. 맞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천부 제작했는데요.

김진희위원 천부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김진희위원 2천부가 아니고요?

천부예요, 이천부예요?

○식품위생계장 안소영 천부.

김진희위원 천부예요?

○식품위생계장 안소영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맛집 책자에서 중점적으로 싣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맛집 소개하고 로드맵, 교통안내, 호텔, 병원 이런 것들도 안내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2014년 오픈한 A호텔이 누락됐으며, 교통안내 페이지는 현재 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녹색교통과가 버젓이 올라가 있다는 거, 특히, 병원 안내 페이지는 현재 없어진 병원도 상당수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명이 수년 전 바뀌었지만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김진희위원 일단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자라는 것밖에 안 보여 져요. 이것 하시기 전에 이런 거 정도는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하셨어야지 책을 만드셔도, 천부이면 그렇게 적은 아닌데 이것 이미 다 배포되고 이로 인해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배포하셨어요?

다시 점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반드시 점검 해 주셔야 되겠고, 페이지 447페이지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업소가 379개소예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27건, 2016년도에 18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식품위생 관리업소 대비 수거 검사 현황에 보면 부적합 있잖아요, 부적합.

책 보셨어요? 44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김진희위원 수거한 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어떤 부분을 검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지적 건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적 건수.

○식품위생과장 유현 부적합 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김진희위원 없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담 관리원이 몇 명이에요? 20명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어린이 전담 관리원.

김진희위원 전담 관리원이 20명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20명이 2015년도에만 1,425개소를 점검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김진희위원 1,425개소를 점검해서 지적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이렇게 안일한 점검으로 수당만 주는 건가요?

1인당 4만 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김진희위원 이렇게 안일하게 점검하시고 수당만 준 부분으로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가벼운 지도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그래서 현지 시정으로 끝나는 사항이 많고요.

아까 위법 사항은 엄연히 검사해서 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다면 여러 가지 처분이 들어간 사항 그건 없다는 거고, 여러 가지 지도 사항은 그때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어린이 전담 관련 활동 실적도 그래요. 2015년도에는 활동 인원이 215명이거든요. 그리고 활동 횟수가 7회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활동 인원이, 현 인원이 100명에서 활동 횟수가 2회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검 실적 또한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죠. 수당만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20명에 대한 수당 지급이에요? 그러려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식품위생과장 유현 금년 자료가 4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4월 전까지는 온도라든가 본격적인 점검 철이 아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서 실적이 적은 상황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정택 간사님, 행감 하실 거 많으시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도 계실 것 같으면 정회 하셨다 하시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많으실 것 같은데 정회 하셨다가 계속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사실은 제가 아까, 먼젓번 1차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전에 금요일 날 총괄계장님하고 한 2시간 정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많았지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탁 말씀만 드렸는데 같은 장소 같은 질문을 했는데 증인께서는 위증하셨습니다. 저한테 답변하실 때 틀렸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조형물이다. 광고물이 아니라서 조형물이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제가 질의할 때는 분명히 조형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먼젓번 1차 때. 그래서 저도 조례를 찾아본 거고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형물에, 아까도 제가 읽었잖아요.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여기에서 지칭하는 조형물도 아니고 전시물도 아니고, 전시라는 것은 잠깐 전시하는 게 전시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장기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기형인데, 그래서 아니시라고 해서 나는 거기서 말씀을 끊었어요. 그러면 왜 저에게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김동규 위원님께는 조형물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위증하신 것 맞죠? 저한테는 위증하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니 위원님,

유화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김동규 위원님 질문에도 조형물의 심의 대상으로,

유화위원 조형물이라고 하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볼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유화위원 아닙니다. 제가 적었어요. 바로 말씀하실 때 제가 받아 적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닙니다. 광고물 관련,

유화위원 또 위증하세요? 분명히 답, 조형물이다, 광고물이 아니라서 조형물이라고 분명히 증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제가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광고물로 보기는 어렵고 조형물로 볼 수 있지만 조형물에서도 심의 대상,

유화위원 “조형물이다.” 하셨어요, “조형물이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심의 대상은 아니고,

유화위원 분명히 “조형물이다.” 했습니다. 제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유화위원 위증하신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제가 잘못 답변한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하고,

유화위원 잘못 답변하신 게 아니라 위증하신 거라고요, 위증. 지금 위증 맞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조형물이라고 답변 안 했습니다.

유화위원 조형물이다 하셨습니다. 광고물이 아니라서 조형물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면 나중에 속기록 한 번 보시죠.

유화위원 그럼 보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그럼 저 혼자 들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다 “조형물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속기록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아 적었는데, 본 위원이 받아 적었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니, 글쎄 제가,

유화위원 위증하신 것 분명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화위원 왜 같은 질문하는데 답변이 다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유화위원 됐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제가,

유화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을 것 없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물로 볼 수 없고 조형물,

유화위원 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조형물로 검토했는데 조형물에서도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유화위원 어쨌든 질의를 하는데, 똑같은 질문하는데 답변이 다른 것은 분명히 위증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과장님, 그 부분은 속기록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다음 감평 때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유화위원 지금 의원이 질문하는데 의원별로 다르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유화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글쎄,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한 것 같은데.

유화위원 하셨습니다, 광고물이 아니라서 조형물이라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한 것 같은데 하셨다고 그러니까,

유화위원 금방 하시고서 안 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잘못 안 들었습니다. 위증하셨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글쎄, 제가 표현상의 잘못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유화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제 기억에는 그렇게 답변 안 드렸는데요.

유화위원 그리고 행감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다. 의원별로 다르게 답변하는 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는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그렇게 답변 안 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위원님은 제가,

유화위원 아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제가 위원님을 무시하거나,

유화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조형물. 조형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광고물이 아니라서 조형물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가 알아본 거로는 광고물이나 조형물 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는,

유화위원 심의 대상이 아니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연말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참아주시고,

유화위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김동규 위원이 그것, 아까는 또 연말까지가 아니라 인양할 때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왜 자꾸 말씀을 바꾸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니, 인양된 이후에 수습되고 하면 합동영결식도 하고 해서 분향소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겠느냐 연말까지는.,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화위원 연말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인양된 후 말씀하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인양 후에 그러한 정리 작업 절차가 12월 올 말까지는,

유화위원 앞으로 의원들이 각각 질의할 때 답변 똑같이 하세요. 이 사람 할 때 다르고 저 사람 할 때 다르고 그러지 말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일단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유화위원 어떻게요. 인양할 때까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니, 인양 후에 세월호가 수습이 되고 하면 거기 미수습자에 대한 시신이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합동영결식이,

유화위원 아까 제가, 봐 봐요. 김동규 위원께서 마지막 질의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확인하고 규정에 맞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지어도 되겠는가”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위원님이 규정에,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양할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곧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 질의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셨다고요. 그것도 똑같이 답변하셔야죠. 왜 자꾸 또 인양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씀하실 때 메모를 해 놓으시든가, 똑같이 답변하시게요.

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다르고 김동규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다른 답변하시고 그럽니까? 여기 답변 금방 하셔놓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님이 광고물 관련 규정에서, 위원님이 아시기에는 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유화위원 아니, 그런 서론·본론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분명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얘기해 보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제가 좀 더,

유화위원 김동규 위원께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님이 그렇게 본인이,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유화위원 김동규 위원께서 그렇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광고물 관련 규정상에는 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있다. 좀 더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런 규정에 맞춰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봐 봐요. “확인하고 규정에 맞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지어도 되겠는가.” 그랬으면 그때 이의를 제기하셨어야 되는데 이의제기 안 하시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혹여 검토 못한 부분이 있다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알아보고 관련 규정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은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유화위원 다르게 답변하셨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하여간 그렇게 들으셨다면,

유화위원 아니, 위증해 놓으시고 또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 말을 꾸며서 말합니까? 들은 바대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자꾸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합니까, 의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게 제 기억에는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위원님, 그 부분은 속기를 요청을 해 놨어요. 해 놨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다른 걸로.

유화위원 이것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먼젓번에 시설비 예비비 가지고 1억 7640만 원 책정하셨다가 하나도 안 쓰시고 사고이월 1억 727만 3천 원 그대로 한 이유, 적으세요. 그것하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1721만 원이요.

유화위원 1억 7640만 원 예산 예비비 받아놓으셨다가 1억 727만 3640원 사고이월 시키신 것.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1억 3686만 7천 원 예산 잡아놓으셨다가 3997만 2630원 사고이월 시키신 것, 그리고 10억 3528만 5천 원 예산 잡아놓으셨다가 3억 5308만 1880원 사고이월 시키신 것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해 주세요, 그 사유.

그리고 8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예비비 못 받아오신 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왜냐, 누누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과하게 책정하는 것 같다, 과하게 책정하는 것 같다, 그때마다 다 받아올 수 있다고 세월호수습지원단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 할 때도 유가족 승합차 임차하는 것 5대 했을 때 상임위에서 너무 많다, 많다 그래서 3대로 했어요. 그런 부분 분명히 2015년도에도 과하다, 과하다고 하는데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아까 사고이월 시키신 그런 식으로 계속 과하게 책정하셨어요. 8억 8천여만 원을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것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책임이요?

유화위원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저희 시도 피해 시이고 그래서 그 예산 들어간,

유화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다 받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간,

유화위원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것만 그냥 누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월호에 대해서 여기 가슴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것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글쎄, 위원님 생각에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유화위원 왜 저한테 답변을 원하세요? 그것 집행부에서 쓰신 거잖아요. 제가 썼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만들어서 해 드렸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저한테, 저한테 왜 질의하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저희가 안 받으려고 안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아니 증인! 지금 왜 나한테 질의하세요! 내가 먼저 질의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과장님, 여기 지금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글쎄, 제가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유화위원 아니, 그렇다고 본 위원한테 왜 질의하시느냐고요! 지금 그게 맞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그것 질의하는 게 맞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글쎄, 제 생각에는 제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화위원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생각을. 증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으로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글쎄, 국비를 못 받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화위원 다 받아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시설비 부분 아까, 답변 드릴까요?

유화위원 됐습니다.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447페이지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가요? 이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근거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물론, 법 규정에도 있고요.

유화위원 여기 특별법에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수도 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이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물론 그런 법적 근거도 있고,

유화위원 여기 6조에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제가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들어가서 뽑은 건데 여기에 보면 학교 및 어린이기호식품 판매금지 항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음료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학교 매점 같은 데서 이런 것을 다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이래가지고 이게 다 나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우수판매업소 기준을 고열량, 아이들이 비만해지는,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열량에, 여기에 보면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런 식품을,

유화위원 이런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판매금지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게 다 매점에서 팔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목록이 이렇게 많던데 여기 있는 것을 관리원들이 다 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팔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지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몇 종이고 얼마 얼마라는 것은 사실 저도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유화위원 여기 양지고등학교 매점에 보면 취급 품목이 빵, 음료,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록고등학교도 빵, 음료류. 그런데 이런 게 열량이 음료류도 다 기준치보다, 권장 사항보다 좀 높은 것들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 표시 기준상에 저열량 또 고영양식품 그런 부분이 표시 기준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 이런 부분을 취급한,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우수판매업소 이래 갖고 지정서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식품의약처에서 팔지 말라는 것보다는 기준치가 높지 않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유화위원 정확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유화위원 계장님, 맞아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린이 전담 관리원이 열심히 활동하는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개인도 있어요. 그럼 이 개인이 여기에 보면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유현 식품 관련 학과를 나와서 영양사,

유화위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식품영양학과?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런 전문 과정을 나왔든가 아니면 자격면허를 가지고 있든가 그런,

유화위원 자격은 어떤 자격면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위생사나 영양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그런,

유화위원 그게 다 구비되신 분들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유화위원 그런데 서명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2월 9일이에요. 2월 9일인데 여기는 또 2월 12일인데 아무리 종이를 아껴 써도 그렇지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꼭 날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잖아요. 이게 신임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정도는 부서에서 조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제가 여성가족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 여성·아동안전지표 적용 방안 연구용역, 제가 요청해서 자료도 주셨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이게 2015년도에도 2천만 원이 돼 있고요. 여성·아동안전지표 적용 방안 연구용역,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에 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015년도에는 지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표에 대한 적용 방안을 용역 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내용 주신 것에 보면 용역 수행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고 책임연구원이 강은영 외 2명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고 책임연구원이 강은영 외 2명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두 번에 해야 되나요? 이것을 한 번에 지표를 만들고 이렇게, 지표를 먼저 만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015년도에 18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유화위원 네, 18개 지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래서 올해는,

유화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것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유화위원 안전지표 적용과 정책 제언을 했잖아요. 굳이 이것을 2개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전년도에는 지표만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개발해 놓고 보니까 이걸 적용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유화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을 할 때는 같이 하게 되면 같은 용역 수행자고 사람 연구원도 같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연구용역비가 여기서 3분의 1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때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조금 세워 가지고 지표만 개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아니요. 유념하실 것은 아닌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여성친화도시 시책 우수부서 표창 현황 있잖아요. 이게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는 아직 실시를 안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좀 적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산이 좀 삭감돼서 줄었습니다.

유화위원 20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이게 2015년도에는 5천만 원, 2014년도에도 5천만 원, 2013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2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3천이 아니고 300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아, 500만 원이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2013년도에 300, 2014년도 500, 2015년도 500, 2016년도에 200 책정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그럼 이게 연말에 책정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유화위원 이게 먼젓번 다른 위원님 지적 사항에 그때 한 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포상 규정에 이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포상 규정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 200만 원으로 줄어든 사유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과에서 포상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이 관련 문안을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여성친화도시 조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여기다 넣으시려고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복지정책과요.

이번에 5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작년에.

유화위원 네, 작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행정적인 미스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차후에 이런 시설들이, 제가 민간위탁 사무 현황도 보니까 지적 받았던 그런 위탁받은 시설들이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이런 지적 사항이 좀 과한 데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위탁 받을 때 점수를 플러스마이너스알파 적용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것을 그때 당시 위탁할 무렵에 와 가지고 그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넣을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게 있어야지, 감사한 이유가 어쨌든 잘하면 칭찬을 받는 거고 못하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위탁 심사 기준에 그것을, 큰 점수는 아니더라도 고의성이 있거나 금액이 크거나 이런 과중한 것은 거기 심사 기준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보육정책과요.

412페이지, 0세∼5세아 아동 현황 및 어린이집 이용 사항을 보면, 어린이집 이용하는 비율이 한 53%밖에 안돼요. 아동 35,352명 중에서 18,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유치원에 아동들이 있고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 있고요.

윤석진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53%에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정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비 해 가지고 어린이집 정원 현황에서 보면 한 26% 정도가 남아요, 정원에.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 26% 정원을 채우려면 어린이들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 변경 인가 처리 현황들을 쭉 보면 대부분 대표자가 원장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정원을 늘린 데보다는 축소한 데가 많아요.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왜 그런가 하면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취사 인건비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소수에 따라 가지고 시의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원에 있어가지고 현재 수는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관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윤석진위원 어린이집 인가나 이런 것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인가가 변경될 때는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감원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신규 어린이집을 인허가 내줄 때 지금도 보면 어린이집이 자꾸 정원을 줄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가의 범위를 정해서 매년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인원을 책정하는데 올해도 월피동이나 선부동 이런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81% 평균인데, 정원에서 현원이 8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더 요청이 돼서 85% 상한선까지 인가를 내줬는데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적게 낳고 거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인가는 지역별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원 조절을, 인가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심각한 게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어린이집 수는 많아지고 현원을 정원의 80% 정도밖에 못 채우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나 이런 데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양질의 어린이 보육이 되어야 되는 거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전체 어린이집 아동들을 놓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다니려고 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실제적으로 동별 권역이 있어가지고 본오1동 같은 경우에 지역이 멀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오동 같은 데는 권역이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 수라든지 현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 기준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당장 현실만 보지 말고 궁극적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래서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인가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어린이집이 변경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인원수를 감원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안산시의 대부분 지역이 신규 인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소재지를 변경한 것도 보니까 많아요, 인가 조건 내용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인허가를 많이 내줘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어린이집 쉽게 얘기하면 운영 관련돼 가지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위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또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차별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명단도 책자에 있는데 이게 조례나 이런 거에 맞게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아무튼 단기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문제들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꼭 행감 사항인 거 보다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가지고 종종 보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요. 여성가족부가 정말로 필요하냐, 왜 대한민국만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도 이렇게 한 번 보니까 여성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한 20억 정도 돼요. 물론,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은 양성 평등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현재 대충 숫자로 비유하신다면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항간에 얘기가 너무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성들이 반발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양성 평등이라는 게 일단 약자를 보호하자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사회적으로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여성들을 우대하는 것보다는 평등한 입장에서 좀 더 아직까지는 조금 이것 정책을 접기는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정책을 접으라기보다는 자라나는 세대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들보다 양성 평등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태어난 쪽에서 보면 오히려 여성이 더 우대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정책이라든가 예산도 기존에 해 오던 거 그냥 계속 이렇게 답습만 하는 게 아니고 양성 평등 쪽에 예산을 많이 하고 양성 평등 쪽으로 정책을 우리시에서는 기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언을 드립니다.

보면 전부 여성인력개발이니, 그런데 사실은 남성이 오히려 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성 평등 쪽으로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성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양성 평등에 오히려 또 역비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번 국장님한테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다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게 노력하는 문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한 13억의 예산으로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가장 많은 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고요.

저는 취약 위기가족 지원 사업과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취약 위기가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용 내부에 인력 양성 교육 사업 있어요. 아까 자조모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활동가라든가 지지리더 이렇게 양성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치중되어 있는데 어떤 가족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에 따라서 특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한부모, 미혼모·부, 그 다음에 조손가정, 북한이탈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가족 구성원에서 가장 이런 부분들 활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 사업은 중위소득 72% 이하 취약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다문화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며 활동가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성을 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물론, 사업의 내용은 하겠지만 그 접근의 방법에 있어서는 한부모 가족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부모 가족끼리의 자조모임이 있을 것이고,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가정끼리의 이런 것들이 그룹별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인력 양성 교육 사업이 진행되느냐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맞춤형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가나 지지 리더를 양성하면 이분들은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배움지도사하고 지지리더, 키움보듬이 그렇게 활동,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인력을 양성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각 가정에 파견돼서 학습지도도 하고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활동가로 양성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키움보듬이 활동비, 활동 사업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는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 사업의 대상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대상자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양성하면 이 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키움보듬이 활동에 대한 부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키움보듬이를 바로 아이돌봄으로 연계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결원이 생기면 아이돌봄 사업가들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키움보듬이 활동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인력을 양성해서 보듬이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양성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활동가 1800만 원의 양성 교육 사업에 이런 분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키움보듬이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키움보듬이 활동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이돌봄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각 가정에 파견돼서 학습이나,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가정에 파견되는데 저는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기가족에 이분들이 어떻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수혜자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구분 지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냐는 얘기죠.

그리고 배움지도사 활동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 활동가 1800만 원에 양성한 양성가들이 쉽게 말하면 학습 지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배움지도사 활동도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루어지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움지도사라는 게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양성 코스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키움보듬이가 13명 양성됐고요. 지지리더가 7명, 배움지도사가 20명 이렇게 양성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13명, 7명, 20명들이 이런 각 학습 지원 서비스 사업에 투입이 되는 거고 리더 사업에 7명이 활동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심리정서 지원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 바로 보면 그 안에 있어요.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심리정서 지원 사업비 해서 1781만 6400원 해 가지고 상담비와 후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비인데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김장 후원 사업은 여기 1700만 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자료가 지금 자세히 없는데 제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여기에서 심리정서 지원 사업 여기 말 그대로라면 일부는 김장 후원 사업도 하고 있고, 상담비로 대체적으로 지급이 될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사업 8200만 원 이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반기에 지원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주거 지원 사업은 미혼모·부자 주거 지원 사업인데요. 안산에 9가구가 있고 용인에 2가구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은 다 잘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사업비 보면 내부적으로 상세 내역에 임대 보증금 및 공실 운영비 해 가지고 33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 가지고 이러한 취약 가족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에도 사업비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8200만 원인데 인건비가 2천만 원 정도인가요, 1200∼300 정도 되고 운영비 있고요. 자산취득비도 있지만 그냥 큰 사업비로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공실 운영비가 3300만 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1가구에 대한 임대 사업비 지원일 것 같고요. 사례관리비가 300만 원대, 자조모임, 취업 학습 지원비 여기도 아이돌봄 양육 지원이 있습니다. 56만 8천 원이요. 이것도 적은 예산이지만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심리정서 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약 위기가족 지원 사업에 심리정서 지원 사업비 1년 사업비가 1780만 원대인데 7·8·9·10·11·12 후반기 몇 개월에, 5개월인가요. 5개월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사업비가 11가구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 심리정서 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이 소요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하셨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주거 지원 사업과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8200만 원의 이러한 주거 지원 사업들의 취지가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살려지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된 그런 성격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상세 내역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부서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체적인 이런 건강한 지원에 대한 사업들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하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정말 이건 필요한 사업이고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구체적으로 안 오다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향후에 이런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점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는 추후로 주십시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전번에 언급했던 생활사박물관 책자 발간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이것은 정리만 하고요.

작년 연말에 224회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도 쉽게 말하면 처음에 사업 세부 예산서가 없이 예산서만 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세부 사업설명서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3개년 연도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생활사에 대한 부분으로 발간을 하겠고, 기 과장님도 전번에 말씀하셨지만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 판매용 책자에 3개년에 나눠서 조서시대까지 끊고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달리 편집위원들을 꾸려서 하다보면 사업은 변경될 수 있다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전번에 말씀하실 때 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는 것처럼, 인식을 못한 것처럼 조금 그렇게 방향이 흘러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행감 때 보고된 자료만큼 3개년도의 사업으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한권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편집 시대 부분을 어디까지 담느냐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사업 설명 때는 제가 분명히 선사부터 최용신 계몽사까지 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하고 실제 기획편집위원회라는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때 하나의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편집 시대 부분은 처음부터 많이 변화된 상태고요.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안산읍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자문회의하고 기획 편집에 변화된 부분이 있고, 3권으로 만든다는 그런 것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사 부분이 1863년 이후부터인데 안산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과연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박은경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현대사 부분도 사실 세월호라든가 선감원 같은 거 담아야 되는데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먼 하나의 과제로 남겨두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추진 과정 중인 거고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예산 심의든 어쩌든 또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만 확인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속기록도 다시 받아봤고 그랬는데 하여간 224회 정례회와 의회 업무보고 그 과정에서 생활사박물관 책자 관련해 가지고 이번 행감에서 얘기됐던 3개년 사업이라든지 판매용 책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의회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 확인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돼서 온 거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 사업의 추진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 점검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중간의 변경들이 사전에 아무런 서로의 공감 없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관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트페어요. 국제아트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 있어 가지고 2015년도에 예산 시 보조금이 7천만 원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전년도에.

박은경위원 네, 7천만 원이었고 자부담 해 가지고 그렇게 아트페어 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시기적인 문제, 사전적인 홍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의 조금 미흡했던 점 그리고 예산을 처음에 계획 했던 거와는 달리 많은 부분들이 변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 비해서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러면 저는 2015년도에 그렇게 계획했던 것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2016년도에는 물론 예산이 삭감되고 조정됐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를 거듭 할수록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트페어가 올해로 13회가 됐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일단은 국제안산아트페어로써 진보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비용대비 효과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도 3천만 원 지원해 줬지만 2주 동안 안산예술의전당에서 해외작가 또 국내 유명작가 또 신진작가 240여 명이 2,500여점을 2주 동안 전시를 해 준다는 것만 해도 저는 비용대비 효과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다가 대학생 우수특별전도 하고 또 학생미술실기대회도 하기 때문에 안산지역에 대한 미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공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작가들이 오면 보통 2박3일에서 3박4일 정도는 안산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국제안산아트페어가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고 어렵게, 어렵게 매년 가는 이유는 국제안산아트페어에 안산에 있는 미술작가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사람들하고 비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국제안산아트페어가 어렵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어렵게도 왔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안산의 예술계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단순한 비판으로 볼 게 아니라 개선해야 될 부분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스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에 소음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부스 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부담이 있었잖아요, 부스 이용 작가들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60만 원씩.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 지역 작가들의 그런 목소리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번에는 반영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산서가 아직 안 왔어요. 안 온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큰 틀 안에서 예산의 집행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내부 점검하셨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역 작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트페어 운영위원회에서 부스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또 특별 초대작가 부분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안산아트페어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왜 국제안산아트페어라는 것을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하느냐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많은 미술단체나 작가들이 있는데 왜 김명산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 부분인데, 사실 국제안산아트페어 운영위원회 거기 운영위원들 보면 상당히 내실이 있고 또 전문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공감하기 어렵고, 예산 투명성이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부각된 것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예산 심의 때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주최 측의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담아졌느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전에는 김명산이라는 사람이 혼자 했었지만 지금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전문위원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명산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운영한다기보다도 운영위원회의 전체적인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됐고 또 희석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만, 관건은 안산에 있는 미술단체와 작가들을 어떻게 국제안산아트페어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를 시키느냐는 그 부분을 안고 가는 것이 국제안산아트페어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작년의 판매 현황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판매액을 올렸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작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안산아트 조직위원회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운트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올해는 카운트를 했는데 작년에는 주최 측하고 개인이 판매한 게 각각 13개, 32개의 작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판매한 것을 카운트를 정확히 안 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정확하게 했는데 주최 측이 5개, 그리고 개인이 95개 판매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금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잡혔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개인이 판매한 것은 수수료 없이 개인이 다 가져가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 판매하든 주최 측에서 판매하든 지역 작가의 그런 역량들을 쉽게 말하면 개발하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결과를 저는 묻고 싶은 거지 작품 단가가 얼마나 높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최 측에서 판매하는 것 우리가 수수료 받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20%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20%.

저는 그 수수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지역의 작가들의 역량들을 발굴해 냈느냐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체 금액으로 말씀을,

박은경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체 총 합계 1억 45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596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매가격을 집계해 봤을 때는 더 많은 판매고를 올린 게 맞아요. 그리고 외국 작가보다는 주로 지역의 대학생들도 초청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미 있고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 작년에 된 것에 비하면 보조비도 적고 자부담도 좀 줄었지만 결과치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가는 해 봐야 되겠지만 결과는 더 내실 있게 한 것처럼 보여 지는 거예요, 단순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실제 내실 있게 했습니다. 사실 보면 작년에 비해 주최 측 판매가 적고 개인에 대한 판매가 늘어났거든요. 사실 국제안산아트페어가 다른 아트페어하고 다른 것은 다른 데는 화랑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다 화랑으로 들어가지만 국제안산아트페어는 개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화랑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작가들한테 들어가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도 내실 있게 저희들이 진보를 하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정산 내역서가 언제쯤 나오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한 7월 달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점검하기 시기적으로 아쉬운 게,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당초 160 잡았다가 340만 원대로, 그리고 홍보비도 963만 원을 잡았다가 1400만 원대로 이렇게 많이 지출을 했었어요. 물론, 또 다른 크고 작은 변수들도 있지만.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 운영비 350 잡았다가 9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자부담에서 1100만 원을 잡았다가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집행 계획 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 지금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다 점검하시고 사전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다 전달이 되셨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 것은 저희가 정산을 했고요. 금년도 것은 사실 사업 계획 부분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올해도 예산을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을 조정하게 된 이유는, 삭감하고 그랬던 이유는 이런 2015년의 평가에 대한 것을 근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만 줄일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점검하고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했느냐는 얘기예요. 앞서 지적됐던 운영의 주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행사 진행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을 다 녹여 내는 충분한 사전 노력들에 의해서 2016년도에는 그런 국제아트페어 결과가 나왔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트페어가 사실 쟁점이었고 또 본예산 때도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서는 저희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몇 번 미팅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훨씬 더 예산 투명성 부분도 있고 한 개인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전체적인 총의에 의해서 움직여졌다고 저희들은 사실 생각을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굉장히 척박한 예술계에서 13회째 대회를 이어온다는 것은 개인에 의해서든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일이고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지역 작가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한 해 한 해에 그런 과정들 속에 그것을 담아내야 되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 그 책임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와 그간의 아쉬움들이 얼마만큼 담아졌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인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쨌든 정산 나오고요. 또 추후 내년에 이런 예산 관련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녹여 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감사 중에 확인한 내용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자살예방센터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닌 것은 확인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삭감된 게 아니고 사업비 변경했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편성목하고 세부 사업명칭을 변경하시고 그리고 센터라고 거기 내걸었던 간판도 이제 떼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살예방센터를 할 때하고 똑같이 상담소로 변경하면서 그대로 줬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노인상담센터로 하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각 복지관에 1명씩.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돼서 7천만 원이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때도 7천만 원이고 상담소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7천만 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업무는 보건소로 이미 이관이 됐는데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상담소 운영할 때도 7천만 원이, 자살예방센터 운영할 때도 7천만 원 그대로, 그러면 업무 내용이 바뀌면 사실은 예산도 적절한가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자살예방센터를 할 때도 7천만 원이고 결국은 상담소로 해 가지고 할 때도 7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7천만 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것도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보육정책과요.

아까 답변 중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그것을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번에 21개소 추가하는 것 중에 17인부터 잡았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39인까지요.

유화위원 까지.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고 너무 낮은 비율은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효과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17인부터 잡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7인부터 잡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조리원을 배치한다는 것은요. 그래도 전체를 지원하기는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유화위원 그 말씀은 알아요. 39인 이하 시설이 거의 200개에 육박하는 시설 중에 110개소를 지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또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21인부터 39인까지는 원장이 교사 담임을 못하잖아요. 담임을 겸할 수 없으니까 조리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20인 이하 시설은 법적으로 담임을 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임도 해야지, 조리도 해야지, 또 차량도 해야 되지 이러니까 그 의도로, 보육정책과에서 좋은 의도로 이런 예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최하를 17인으로 잡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봐요. 보통 정원이 16인인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17인부터 하신 건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것을 지원할 때 기준을,

유화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0인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아니, 아까 이번에 21개소에 대해서는 17인부터 하시겠다고 했다면서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20인 기준으로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아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39인 이하로 하는데,

유화위원 39인 이하,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현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80%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정원이 16명인 데는 80% 채우면 몇 명이에요. 한 14명 이렇게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인원이 적은 데는,

유화위원 그런 데를 해 주려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많은 데는 사실상,

유화위원 효과라는 것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조리사가 필요한데,

유화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 예산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올라가는 게 효과잖아요. 그렇다면 반 담임을 하는 그런 소규모 시설이 그 범주에는 들어가야지, 어떻게 범주에도 못 들어가게 17인부터 39인까지를 이번에 21개소를 지정하느냐 그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 범주 안에는 들어가게 해 줘야죠. 정원이 16명인 데도 있는데 17인부터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지원 기준을 딱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그러면 뭐예요. 예산을 만들어 놓고 16인 이하는, 너네는 지원도 안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앞으로 현원의 80%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화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80%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16명 정도가 되겠죠.

유화위원 아니, 정원이 16명인 데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16명인 데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유화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보육정책과장은 30만 원을 한 달에 지원해 주려면 그래도 많은 데를 해 주는 데 효과가 좋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위원님은 골고루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유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 생각에는요, 지난번에도 갖고 올라왔기에 제가 한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보육시설에 보면 정원이 많은 데는 참도 해 줘야 되고 밥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인 데는 점심 때만 좀 도와주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화위원 아니에요. 간식도 해 줘야지 어떻게 점심만 해 줘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그러니까,

유화위원 16명인 데도 간식이,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간식도 주죠. 그러니까,

유화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나오는 똑같은 식단을 가지고 해 줘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간식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추사부가,

유화위원 점심 주고 나서 간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조그마한 데는 조금만 일을 해도 되고 큰 데는 간식까지도 다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인 이하 시설, 20인∼30인 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금을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면,

유화위원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유화위원 아니, 그것 차등을 줘서 하면 똑같이 그 시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인데 똑같이 30만 원 지원해 줘야지,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그러니까 10명이,

유화위원 국장님께서 보육정책과 일을 다 파악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어폐가 있으세요. 왜냐, 아이가 15명이든 20명이든 39명이든 점심을 주고 나서 이 취사원은 끝내자마자 설거지하고 바로 또 간식을 만들어 놔야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인원이 15명이라고, 10명이라고 해서 간식을 다시 안 만들고 금방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아무래도 조금 인원이 적으면 일하는 시간이 적을 수 있으니까.

유화위원 집에서 네 식구 먹는 것하고 둘이 먹는 것하고 할 때 시간이 둘이 먹는 것이 더 조금 걸리느냐, 네 명이 먹는 거나 똑같아요. 4명이 먹으나 2명이 먹으나 조리하는 시간은 똑같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위원님, 39인,

유화위원 아니 어쨌든, 잠깐만이요. 제가 결론지을게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그래서 그런 절충안을 내서 이걸 해야지,

유화위원 결론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17인부터 39인까지 기준을 삼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것은 시정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 이것은 분명히 소규모 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 달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다른 데로 우리 전복희 과장님이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여기 우리 복지문화국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박은경 위원님이 전에 이것 물어봤어요, 전복희 과장님한테 예산할 때. 이게 속기록이에요. 여기에 보면 0세 이하 그것 빼고서 얼마냐, 0세아 아동을 빼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 해 가지고 “한 150군데 정도가 됩니다.”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 왜 이렇게 굳이 우리 시에서까지 해 주느냐고 했을 때 전복희 과장님 대답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지금 가정 같은 경우에는 취사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사부가 없게 되면 원장이나 교사들이, 그리고 또 취사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래서 애들을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나 어린이집에 건의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정송자 과장님,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여기 분명히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가정 20인 이하라고. 없다고, 거기에 없기 때문에 원장이나 교사들이 음식을 조리하는데 애들한테 소홀히 하고 사고 날 우려성까지 있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다 하셨던 부분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39인 이하는 조리원이 다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예산할 때는 ‘참 어려운 데를 우리가 주는 구나’ 해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그 당시에 이 부분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 시에서 이런 것까지 예산을 꼭 다 지원해야 되는 거냐고 해 가지고 한 거라고. 그러면 많은 위원들이 여기서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이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20인 이하의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까 17인 그러니까 17인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 본인들의 생각이지. 그것은 집행부 혼자서 실무 과장으로서의 생각인지, 17인 이하는 법에도 없는 거고 어디에 기준을 삼은 건지, 그러면 운영상에 그 비용하면서 월 30만 원 정도 3시간 일하고 가져간다는 얘기까지 다 해 가면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1일 3시간 30만 원.

그런 얘기까지 다 오고간 내용이 여기 있는데 별안간에 집행할 때는 내용이 달라지니까 하는 얘기란 말이야.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39인 이하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39인이 17명이나 20인 이하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보다,

신성철위원 17명이 어디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본인 오늘 처음 들은 거야.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니, 그러니까 20인 이하의 어린이집하고 39인 이하의 민간이나 협동조합의 어린이집하고 지원을 할 때 기준을 삼는 점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가져갈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예산을 가져갈 때는 가정 20인 이하 여기에 못을 박아놓고, “그것 어려워서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하는 바람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바로 옆 좌석에 있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서 예산을 가져가신 거야. 그 자리가 정송자 과장님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기준을 무시하고 옛날 것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과거에 진행된 것은 모르고 그냥 집행하시면 안 되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물론 그것은 2014년도에 이 안이 나와 가지고 2015년도에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2014년 기준을 이야기 하시니까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 기준점을 봤을 때는,

신성철위원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자꾸 혈압 수치 올라가게들 하시지 마시고 아싸리 모르면 몰랐다, 그것을 내가 살펴보지 못했다, 미비했다, 인정할 것 하고, 앞으로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예산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다, 말씀을 그렇게 깔끔하게 하세요. 아싸리 재차 질문이 안 나오게. 자꾸 왜 흥분을 돋우게 하냐고. 그것 피감사자의 자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 제가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게 2015년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14년도를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과장님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는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해요. 하지만 이런 것 집행하려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살펴보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가지고, 아니, 별안간에 20인을 17인을 기준으로, 17인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고 17인은 오늘 처음 나온 얘기예요. 17인 기준을 어디서, 본인이 혼자 잡으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것은 선정 기준으로 해서 내다보니까 그 데이터에 맞게 그분들이 제출을 해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17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7인이 나온 거죠.

신성철위원 그럼 17인 이하는 못하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럼 아주 그냥,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현원이.

신성철위원 현원이 안 되는 데는 그냥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그 비율이라는 것은 편차를 정원이냐 현원이냐 그것 가지고 했을 때 비율로 하는 것이 맞고 그 프로테이지로 하는 게 공식이 맞다, 그러면 웬만큼 이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 1억 가지고 다 큰 데 주고, 이것도 큰 데 가면 작은 데는 진짜, 손이 못 미치는 데를 우리는 도와주려는 의미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건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그냥 다 피해자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에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예산 남았나요?

유화위원 21개소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것은 제가 아까 좀 감안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내부망에서 공지가 됐고 선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다음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

신성철위원 잘못 집행된 것을 감사장에서 감사관이 피감사자한테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말이 되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끝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다른 데에 해 가지고 준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가고 그것을 잘못 집행했으면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말아야지, 왜 양해를 바라고 이해를 바라냐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652개소의 어린이집들 다 지켜보고 있고 저희는 공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뢰 문제라든지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철위원 예산을 받아갈 때와 집행을 하고 나서 하기 전에는 변경이 됐으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다, 화요민생탐방도 있고 보고할 게 많아요.

그러면 이러이런 따라서 한다면 아싸리 저렇게 전문가 유 화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 알잖아요. 실은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문을 받고 협의해서 풀면 더 쉽지 않았었나,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그럼 이렇게 야단맞을 일도 없고, 혼자 판단을 하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 그 부분은 연말까지 가는데 저희가 중간에 점검을 한 번 해 본 거예요. 그래서 폐지된 부분도 있고, 인증에서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신성철위원 그것은 소수잖아요. 소수는 빼놓고 폐지된 걸 왜 자꾸 이야기하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당겨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우리가 예산 올라와도 안 줘도 뭐라고 못하겠죠? 부에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제 와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산 가지고 갈 때는 달리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것 예산을 만약에 올해 올라오면 내년도 거 삭감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 이거예요, 아니면 주시면 이대로 그냥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현재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달라면서 진짜 영세한 부분의 가정 20인 이하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가져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올해 21군데는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다 공지를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못 인지를 해서 잘못 집행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니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정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다시 한 번 객관적이고 또 공통적으로 갔을 때 어디든지 소외 안 느끼게끔 행정을 하시면서 객관적으로 해 주세요, 충분하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당시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과 논의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요. 예산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약한 보육환경에 대한 그런 처우 개선 차원에서 아이들의 수혜 입장에서 접근하자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세워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폄에 있어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효율성이 아닌 원칙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접근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의회 보고를 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굳이 따지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분했을 때 어디가 더 열악하다고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가정어린이집이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또 한편 열악한 건 맞아요.

박은경위원 그냥 그 당시 원점으로 간다면 그 취사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때, 제안설명 하실 때 열악한 보육환경에 대해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에게 얘기한 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에요.

부서에서 어디를 강조하셨을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부서에서요?

박은경위원 네,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는 같이 가는 거죠, 가정이나 민간이나.

박은경위원 아까 속기록 읽어드렸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가정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가치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소 공감했기 때문에, 저희도 효율성을 따지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을 택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졌던 거고 이후에 그걸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걸 분명히 담아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항상 어려운 데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외되고 열외 되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저는 방법상에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계에 있어서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율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두 곳 어린이집에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일렬로 딱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잘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취지했던 그런 부분들의 영역이 다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많은 고민하셨겠지만 향후에 정말로 효율성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보육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취지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뿐만 아니라 과장님, 이 문제 건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우리가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 주셔야 돼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아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사고이월 시키신 것은 내일 제가 사무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다음에 결산심사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때 별도 뵙도록 하겠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고맙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기가 행감 장소이지만 또 여기서 발언한 게 아무래도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발언한 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이 예산 만들 때 그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요. 잘못 또 호도되면 무슨 39인 이하, 그러니까 21인부터 39인까지는 주지 말자라는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 분명히 예산을 만들 때는 그런 담임을 맡고 있는, 20인 이하 시설의 원장들이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할애를 해 주자라는 분명한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은 부서에서도 가감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제안 건 하나하고 질문 건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각 부서별 위원회별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거기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회 보면 박성순, 안산의제21실천협의회를 4회 해서 32만 원 수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안산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성순 안산YWCA회장 7회 해서 56만 원 수당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같은 사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같은 사람인데 왜 소속 직책이 다 다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한 사람이 여기 단체에도 있고 여기 단체에도 있고 다 단체에 있으면 각 단체마다 다 들어와도 된다라는 이야기기인가요?

그 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 들어와 있는 위원회 보면 YWCA가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장님, 위원회 중복 가입된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중복 가입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인에게 이렇게 많은 위원회 선정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것을 저희가 임기 끝나는 대로 중복 가입하는 데는 자꾸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중복뿐만 아니라 여기는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시민단체이니까 참석을 하겠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리고 아까 그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출산 장려해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자녀 양육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행복한 이런 부분만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캠프 있잖아요. 체험캠프 이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자녀 양육 캠프 체험, 이런 부분 고민 한번 해 보셔서 아이들, 요즘은 또 아이 안 낳고 우리들만 잘 살자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직접 키워보면서 느껴보는 부분들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또 마음을 달리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리고 식품위생과 과장님, 아까 페이지 447쪽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현황에, 우리가 379개소 중에서 수거 검거는 18건 밖에 없어요. 18건밖에 없는데 397개 중에 18개소만 검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하셔야 돼요. 20명이나 되는 인원을 가지고 18건이, 한 사람당 한곳에만 가도 20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의심되는 사례 그런 건만 검사 의뢰하고 모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되는 건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이 기호식품인데.

○식품위생과장 유현 모든 식품을 전부 다 수거 검사는 검사의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다 못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식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379개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거 검거율이 18건밖에 없다는 것은 진짜 방만하게 전담 위원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1일 4만 원에서 2016년도에 5만 원으로 수당 활동비도 올려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조하게 활동하시는 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느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품목이 대부분 다 유사하고 비슷한 품목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과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개선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22일에 이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문화재단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 안 왔어요. 일단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뒤로 하겠습니다.

상품권 수불부 작성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너무 한 것 같고, 규정을 이미 위반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품권이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명확하게 사용용도라든가 모든 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누구 누구 줬는지 집행 기준에 의거해서 사용용도,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상품권 수불부에서 누구 외 몇 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등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령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상품권이 나가면서 누구 외 몇 인으로만 되어 있어요.

대표님, 이것 규정 위반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수불부에는 이렇게 외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내부 결재에는 다 있는데요. 수불부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는 수불부가 이게 충분히 대신할 줄 알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수령인 부분에 대해서 외 인 한 건데 이것은 다 갖고 있으니까,

신성철위원 수령자 모두가 표시돼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 됐었어야 맞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신성철위원 규정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점에서 사용한 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1차 저희들이 클린카드 사용 업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분명히 일반음식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클린카드 제한을 걸어놔야 되는데 왜 풀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문화재단 강창일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도 하나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린카드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돼서 지불이 안 되는 거를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이것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일반음식점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내포차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신포차 여기도 일반음식점인데 상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확인해 보니까 법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거 맞는데 여기에 어셔라는 안내원들 격려로 지급한 거고요.

신성철위원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신성철위원 의무적 제한 업종에 분명히 그날 본 위원이 기타 주점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 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업종이 뭔가 한 번 보세요.

주점이죠? 저게 일반음식점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 다 체크를 했는데 노가리앤비어 해서 자료를 쭉 받았어요. 저기 명확하게 나와 가지고 전라도 실내포차 이규동 대표님이 쓰셨고, 저 주점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신성철위원 저게 일반음식점입니까?

그 다음 김희송 우리 본부장님, 신한포차에서 거의 똑같이 쓰셨죠? 저것 쓰신 데도 다 보면 업종이 일반이 아니고 주점이에요, 주점.

그런데 저한테 그날 대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일반음식점이라고 하셨죠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을 위반한 환수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노가리앤비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과장님, 이것 업무추진비 내용이 공개되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갖다가 봤을 때 노가리앤비어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그 상호만 봐도 일반인이 생각할 때 업종을 뭘로 볼 것 같아요? 일반음식점 식당 백반집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술집으로 보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후자일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크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영수증 좀 띄워 보세요. 저것 화면에 띄운 거 내가 자료 조사한 건데 이걸 갖다가 누가 일반식당 밥 먹는 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영수증 좀 보세요, 영수증. 여기에 보시면 이 많은 영수증 쭉 지금 있어요. 쭉 다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맥주 값하고 호프 값이나 치킨 값이 그날 잡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어요. 드셨다는 건 없고, 내용을 다 보세요.

저희들 의회가 됐든 저희 집행부도 이러질 않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저게 맞는 영수증이고 맞는 업무비용 처리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잘못되어 졌습니다.

신성철위원 기관의 대표로서 누가 봐도 술집으로 저건 보고 술집 다 술이잖아요, 술. 안주도 그렇고. 저걸 식당이라고 본다는 자체가, 이 감사장에 와서 감사 답변들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업종 자체가 다 주점이에요, 주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수증에는 잡수셨다는 건 없고 다른 것만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감사장에서 감사관한테 여기 피감사자가 허위 진술을 합니까?

김희송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신성철위원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잘못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창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선 실내포차 관련돼서 전년도에 주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사실은 있던 때 아니어서 잘 모르고 판단했으니까 우선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결국은 어떻게 썼는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이 다 직원들 격려하고 수고에 대한 그런 표시로 한 번은 제주 출장 가서 전 대표가 하고요. 또 한 번은 우리 안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맡겼는데 그들이 잘 판단 못해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올해 들어와서 노가리앤비어는 저희가 결국은 우리 직원들하고 손님들이 상반기에 많이 왔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았는데 거기가 노가리앤비어 가지고 그 부분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주로 저녁을 먹는 걸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클린카드이기 때문에 음식점에 대해서 그게 주점이냐 아니냐를 따졌는데 상호는 분명히 노가리앤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팔고 있기 때문에 한 거였습니다.

신성철위원 대표님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2014년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도 있어요. 클린카드 사용 시 장소, 인원,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들도 그걸 알고 있고, 본 위원들도 의회 거 카드를 활용하면서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싸게 하고 하지 말라는 장소는, 사용하지 말라는 건 사용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감사자가 피감사자한테 질문을 하면 일반음식점으로 또 허위하고, 저렇게 조사해서 나오면, 의원들이 저것 조사 안했으면 아니라고 또 오늘도 할 판이셨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세요. 저걸 누가 일반음식점 백반집이든 밥 먹는 데라고 생각합니까? 배워요, 배워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많고 적음을 따져서 충분하게 쓰지 말아야 될 데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일단,

신성철위원 일단이고 뭐고 대표님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시간 제한되어 있고 또 재질문 하면 감사는 더 길어져요.

규정을 위반한 건 사실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저는 그러나 제가 근무하는 동안 여기에 쓸 때 적어도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살펴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됐는데 향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6 추모음악회, 분명 본 위원이 바로 전 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감사를 감사관으로서 거부를 해야 되는 건지, 피감사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분명히 저희 규정에 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가져오게끔 되어 있죠?

대표님, 제출하게 되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제출이 안 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금요일까지 제출한 다음에 보면 악장급과 주요한 단원은 돼 있고요. 나머지는 명단만 제출을 했습니다. 단원들에 대한 부분은 이게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그 총무를 보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해서 이것을 좀 정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다른 명단 부분에 관련된 것의 자세한 프로필은 추가로 내겠습니다만, 악장과 수석급들은 정리를 해서 보내온 것을 일단 냈습니다.

신성철위원 뉴안산필하모닉 단원 현황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본 것은 단원들 명단만 내려오고 수석하고 악장만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어요. 나는 하도 여기 뉴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유명하신 분들만 오셨다고 해 가지고 분명히 그동안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공연을 여럿 해 했나, 성과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안 왔죠. 한 가지만 안 온 게 아니에요. 이분에 대한 프로필 그런 것만 다 안 온 게 아니고 그동안 뉴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지금까지 한 공연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 없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 2월 16일 시작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돈은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지출을 했어요. 3225만 원인가요? 맞나요? 맞는 건 맞다고 그러시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3500입니다, 홍보비 포함해서 3500.

신성철위원 포함해서 3500.

그러면 단원들의 신상도 모르고 본 위원한테 바로 전에 감사할 때 대답하시기로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에 대한 프로필도 없고 이분들이 안산에 와서 지금까지 공연한 것에 대해서 3회 연습해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없는 것을 뭘 가지고 그분들이 훌륭하시다는 것을 했는지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어쨌든 그 오케스트라 측에 책임을 맡은 감독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모든 자료가 지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가지고 있지를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번호라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화번호를 받은 날짜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개인적인 프로필을 정리를 해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일정 기한 내에 못 맞춰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고유번호등록 307-82-71552 윤건상 대표, 윤건상이 누구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음악감독으로 이번 프로젝트오케스트라의 감독을 맡은 분입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했는데요. 지금은 서울대 임정헌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임헌정 교수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임헌정 교수님.

조익현 지휘자 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합창 지휘자입니다.

신성철위원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프로필이 다 너무 좋고, 단, 이곳에 가서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한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학력만 보시고 전부 다 나와 관련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새로 만드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 김희송 본부장님이 주체가 돼서 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했는데 이 연주자를 판단할 기준이 우리가 없어요.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훌륭하신 건지, 경력이 어떤지 지금 알 길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송 본부장님은 그것을 가지고 훌륭하신 분들 와서 충분하게 할 수 있어서, 평상시 한 단체가 계속 연습을 매일 해 가지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날 3회 연습하셨다고 그랬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신성철위원 지휘를 맡으셨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훌륭한 단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 이 프로젝트 4·16 음악회는 음악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4·16의 아픔과 4·16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함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연주력도 여기 이 자리에서 훌륭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연주 진행 중에 우리 단원들은 너무 마음이 짠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그런 단원들도 있었고요. 사실 연주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연주가 최고였다, 이것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지만 4·16 음악회와 우리 세월호의 아픔을 안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여기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공감할 수 있는,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내가 질문한 부분만,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와서 다시 앉으세요.

평상시 매일 하던 연습도 어려운데 3회 연습하셔서 이 큰 70∼80명의 단원들을 끌고 이게 그렇게 잘 맞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연습이 그렇게 충분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연습은 충분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 녹음이,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했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이 요새 대개 몇 회 정도 연습들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분들이 10시부터 2시까지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매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것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참 답이 안 나오네. 임시 구성 단체를 가지고 3회 연습해서 아무리 음악에 대해서 밝다고 그래도 지금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정기연주자로서 기준을 어디에, 프로필도 몰라서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인지 잘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본부장이라는 분이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휘를 하고, 업무시간은 3회밖에 안 했다니까 3회든 말든 중복돼서 빠져 나가시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보세요.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본인들이 다 운영하시는 국악단이나 매일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까 하고 내가 확인을 다시 했어요.

국내오케스트라 선호도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쭉 물어봤어요. 서울시향, 부천필, 서울KBS교향악단, 대전시향, 코리안심포니 서울, 부산시향, 경기필, 수원시향, 대구시향, 유라시안필하모닉, 그분들이 추천해 주는 이렇게 훌륭한 단체라고 하신 분이 클래식 전공 대학교수인 임헌정 교수님하고 조익현 지휘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저번에 KBS나 다른 것에 대해서 돈이 KBS도 벌써 3300만 원을 했었고, 뮌헨 챔버도 3200에 했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쭉 해 오셨어요, 경기도필하모닉도 금난새 씨가 하는 것 4천만 원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에 3500을 들여서 이 단체를 구성해서 한 이유 좀 대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일단,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간단하게 하세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냐 그만큼 해서 했는데, 예산 2천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고 내 중복된 근무시간을 빠져나가면서 거기 가서 지휘자로서 말로만 내가 무료로 지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부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일단 정확하게는 오케스트라의 비용이 2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뮌헨 챔버 같은 경우는 24명이고요. KBS나 유라시안 같은 경우는 45명이 왔습니다. 일단 인원수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4·16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근무시간 외적으로 밤늦게까지 4·16 합창단을 또 연습시키러 다녔습니다.

업무시간에만 제 일을 한 거 아니라 업무시간 이후에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본부장급은 출장이라든지 시간외 근무가 없습니다. 없지만 4·16 합창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그 곳에 가서 또 연습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타 오케스트라와 예산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늘 그게 단원의 인원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말씀드리면 뮌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용을 3300을 들였지만 거기는 인원이 24명이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본부장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출장을 안 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출장은 저녁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럼 이 출장 내용은 뭐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 업무시간에 움직인 것은 출장으로 했지만 업무시간 외적으로 움직인 것은 출장을 안 달고 합창단 가서 연습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죄송해요.

어쨌든 합창단을 완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투자하신 데는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 목적은 이 4·16 음악회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리고 4·16 음악회도 마찬가지예요. 평가를 왜 본부장님이 하세요. 왜 단원들이 해야 돼요. 단원들이 감동에 겨워서 눈물 흘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들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아니, 그것은 제가 그 평가를,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시민들이 들어야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평가 부분에서 시민들이 평가를 해 줘야지 왜 단원들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폐가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잠깐만요.

김희송 본부장님,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은 무리를 뒀어요. 이게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감사자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4·16 하나 하자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한다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4·16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개인 단체를 만드신 거잖아요, 윤건상이라는 대표 이름을 빌려서. 왜 그것을 가지고, 이 4·16 음악회를 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원수 75명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의 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질이 있었냐 오케스트라를 하면 뉴안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월호 음악회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재단의 돈을 가지고 그것 한 부분에 김희송 본부장님이 개인 돈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했다면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왜 인원이 많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미 자료를 못 내고 계시잖아요. 질이 높은지 낮은지 저희가 했어요? 경력이 있는 것을 봤습니까, 프로필을 봤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공연 내역을 저희한테 하나 제출한 게 있어요. 못하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단체 본인과 친한 사람들 사적인 단체를 하나 만든 것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돈을 들여서 4·16이라는 음악행사를 한 거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대답을 자꾸 하시냐고.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면 상관없어요.

저희가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질이 어땠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개인 단체를 만들어서, 뉴안산오케스트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행사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제3자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영웅’이라는 음악을 거기서 틀어놓고, 그것 때문에 음악 전문가로서 그분은 저한테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 자리에서 무슨 ‘영웅’이, 전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나폴레옹의 그 영웅을 했냐고까지 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논조를 벗어나고 있잖아요. 4·16 이것 끝났으니까 그럼 해체하실 것 아니잖아요. 유지하실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해체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해체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신성철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이것을 순간적으로 내 주변 분들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만든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이것은 오로지 4·16 음악회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고 이미 그것은 해체가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분들 프로필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도 그분들의 경력이나 모든 것, 어디 가서 공연을 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많은 행위를 했는지도 모르고 저희 위원들로서는 검증도 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때 음악회 했던 동영상과 녹음파일은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전 음악회의 녹음파일하고 동영상하고 끝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강창일 대표님, 본 위원으로서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보네요. 이왕이면 그냥 한 번을 하려면 그 단체로 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고, 그분들의 몫이죠. 김희송 대표님이 만들었든 말든 윤건상 대표로 했든, 그렇지만 유명 단체 놔두고 그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성했다가 또 해체하고, 또 같은 값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이럴 필요성은 없었다, 이것은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어쩌면 이렇게 시 예산들을, 시민들이 낸 돈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면서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나 문화재단에서.

잘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다니까 그 열의는 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검증할 길도 없고 그분이 어디 가서 공연을 몇 회를 했는지, 학력은 어떤지, 어느 부분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 75명을 가지고 하셨다고 인원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이번에 재단에서 나는 큰 실수를 했다고 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신성철위원 네, 답변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선 4·16 추념음악회 리멤버 포에버는 제가 결재를 한 제 책임의 소관입니다. 제가 1월 하순에 부임한 이후 이 결정을 조심해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16 음악회를 하는 것은 결정을 일찍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4·16 유가족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고요. 또 4월 15·16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까의 고민 끝에 이 안이 있었는데 결론은 4·16 유가족협의회도 다시 임원 교체가 되면서 2월 말 지나서야 협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래도 여기 우리 아픔을 갖고 우리가 2주년이 됐으니 안산문화재단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요청해서 우리 해당 공연기획부에서 올라온 안이었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 저는 이 일을 32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어느 수준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히 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본부장 이하 부장하고 차장한테 다 해 본 결과, 프로젝트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로는 페스티발오케스트라거든요.

정명훈 지휘자도 아시아의 오케스트라를 해도 페스티발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고 또 국내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로 판단을 했고 이름은 안산의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였고, 여기 75명 중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0%는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적어도 악장이나 수석급들을 확인해 본 결과 다 현역으로 활동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적 완성의 책임은 재능기부로 지휘를 맡게 된 본부장이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 음악의 내용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민과 함께 헌정하는 음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고를 듣고, 어차피 페스티발오케스트라다 보니까 연습하고 비용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할 수 없이 30만 원∼35만 원 정도의 1일 비용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월급 받는 오케스트라 단원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추념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섭외할 때는 너무 늦어서 결국은 이렇게 페스티발오케스트라를 하게 됐고, 이 부분에 관해서 품질 관련된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하고 본부장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얘기를 했습니다. 1부는 그래서 3명의 대학교수급 성악가로 가곡을 했고, 2부 작품을 ‘영웅’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차등적인 판단이 있는데 그게 적합하냐 아니냐, 그것은 어떻든 예술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웅’이라는 곡을 했을 때 제가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음악회로 이뤄지냐 하는 부분은 저도 같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봤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이고 엄정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저 역시 고민을 해서 이 추념음악회는 결정 사항에서 봤을 때 이렇게 페스티발오케스트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세 번의 연습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지금 KBS오케스트라도 상임지휘자뿐만 아니라 특히 외부 객원지휘자가 오더라도 본 연습은 3번 정도 합니다. 혹시 많이 하면 4번 정도 하고 본 연주회 들어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파트나 레퍼토리를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격 연습은 세 번 정도 하는 게 기준입니다, 객원지휘자가 와서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켜지는지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신성철위원 한계성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래서 저도 품질에 관한 한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가겠습니다.

또 제가 이것은 최종적으로,

신성철위원 세 번 연습이 품질을 좌우한다고, 새로 온 사람들이 모여서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신성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KBS나 이런 데는 매일 연습하니까 기본 틀을 알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여기 이 분들도 매일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석들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다 외우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맞춘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래서 수석과,

신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만 있으면 제가 하시라고 그럴 건데요.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산문화재단은 4·16 음악회 지출 예산은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문화사업본부장은 연습을 위해 자리를 비어 본부장 고유의 업무를 태만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심하고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드릴 말씀은 4·16 음악회가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문화재단이나 문화계, 또 4·16가족협의회, 모든 쪽에서 그 음악회가 잘 진행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

신성철위원 그것까지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아까 두 가지는 프로필이 이렇든 저렇든 그동안에 이분들이 어디서 많은 공연을 했다든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산 검사가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것을 하고,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한 가지만 더 참고하세요.

한 번 띄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 문자로 온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다 들어옵니다.

이것 한 번 보세요. 4·16 추모음악회 뉴안산필하모닉에 대해서 한 7가지를 저한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만, 한 번 쭉 보세요. 제가 어제 밤늦게 새벽에 저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부분을 과연 내가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아쉬움이 의원들로서 그냥, 의원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것 한 번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4·16 추모음악회 뉴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의혹 많습니다. 첫째,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안산사람들을 주축으로 구성했다고 했는데 단원 중에 안산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아무 연주 이력이 없는 단체에 공연 초청비 3225만 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홍보비 빼놓고겠죠. ‘네 번째, 3225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단원들에게 얼마를 줬는지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섯째, 단체와 담당 본부장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실제 대표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안 받았나요? 여섯째, 상기 사항에 대해 대표로 있는 윤건상이라는 사람에게 물어서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단원들에게도 물어봐서 단체의 실체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사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안산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온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갔어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본 위원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시간을 너무 썼으니까 결산검사에서 그것 자료 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여기 있는 것도 결산 검사 때 제가 물어보겠죠. 그죠? 결산 검사 또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적인 생각들 가지고 이미 판단하시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을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더라도 남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또 서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미미한 사항이라면 괜찮은데 이 정도까지 저한테 제보들 해요.

이런 부분들이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계기로 심각성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그것에 대해서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음악회의 전체적인 진행과 또 분위기와 연주되는 실력 부분에서 저는 다 간파를 했고, 파악을 했고요. 저 말고도 관내외 음악인들이 많이 와서 보길 바라서 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고, 또 저 지인들 중에는 음악 평론하는 분도 와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추념음악회가 음악적인 수준에서 모자라지 않아야 된다는데 일단은 연주자나 이런 분들이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이 페스티발을, 오케스트라가 이 음을, 음악을 그래도 만들어냈다는 거, 성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저도 안위를 했습니다.

하오나 이게 결론은 결정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결국은 굉장히 색다른 프로그램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식의 오케스트라를 섭외할 시간과 또 그런 과정이 되지 않고 늦게 결정하면서 헌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기 지적된 아까 제보자의 것도 있지만 저도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또 실행을 했고요. 또한, 이 수도권에서 거주지가 다 불분명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 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많이 이루어지고 객원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중요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2600여만 원이 단원 비용으로 나가는 게 적절한지 이 부분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는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미리 준비했다면 그것보다 더 적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했지만 이게 페스티벌오케스트라이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을 섭외하려면 그런 소위 객원 연주료라는 게 상당부분 나가게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0만 원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연습비까지 해서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하오나 음악적 판단이야 말로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한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한 책임자로서 말씀드릴 때,

신성철위원 대표이사님,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신성철위원 충분히 얘기 듣겠는데 그건 본인의 주장을 그만 하시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그래서 공인이고 대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신성철위원 대표로서는 충분하게, 본인은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지 못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이 계약서를 제가 봤어요, 계약서를. 계약서 여기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기안하고 본인 단체에다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결재해 가지고 계약합니까? 이게. 이게 말 됩니까? 아니, 본인들이 기안하고 본인들이 여기다가 결재하고 본인들이 계약 작성하냐고요.

그런 단체가 말이 됩니까? 그게.

본부장님, 기안 누가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공연기획부에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기획부에서 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신성철위원 거기 결재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공연기획부에서 결재가 올라온 걸 제가 결재하고,

신성철위원 올라온 거 결재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아까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만드셨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단체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대표만 윤건상이라는 이름을 빌린 거 뿐이지 실제 다해서 추진하는 것은 김희송 본부장님이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만 드릴게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윤건상이가 이것 만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저 너무 많이 썼어요. 1시간 거의 다 쓰고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아니, 제가 잠깐만 1분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결재를 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저한테 결재 라인 다 있어요.

그럼 본인이 만든 단체에 본인이 기안 해 가지고 결재 올라온 것을 본인이 계약하고, 이게 말 되냐고요, 이게. 한 사람 내세워 가지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잠깐만이요.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옳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라인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가 75명에 대한 다 개별적인 계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체에다 요청을 한 것은 단체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75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저희들이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내부에서 그렇게는 저희들이 계약한 적이 없다, 이런 판단이 났고 또 그런 전례도 없기 때문에 그 단체에 모이신 분들한테 단체를 만들어 오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 단체 대표자를 선임해서 그렇게 제가 윤건상이라는 분하고 그때 접촉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하고 소통을 몇 번 했습니다.

결국은 단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연주를 하기 위해서 75명이라는 단원을 저희들이 모았지만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결론은,

신성철위원 어떻게 만들었든 4·16 공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김희송 본부장님이 주축이 돼서 이걸 대표이사님하고 만들어서 이 단체를 윤건상이라는 사람으로 해서 이것 했다가 해체가 또 된 거잖아요. 그죠? 한 공연 끝나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기안 과정에서 결재들을 여기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만한 계약서 하기 위해서 기안을 한 것도 본인들이, 강 대표님이나 김희송 본부장님이나 결재를 다 하셨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당연히 공연 단체하고 하게 돼 있죠.

신성철위원 하죠. 그럼요.

그런데 내가 이것 공연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지휘해서 내가 만들어서 의뢰해서 기안해서 거기다 결재한 걸 가지고 거기다, 그것 누구 못하겠어요?

난 그런 결재 라인도 지금 처음 봤어요. 여기 서류 보고 내가 많이 놀랐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것은 행정 쪽에서 본부장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것은 공연 단체하고 한 게 맞고요. 그거 하려면 우리 내부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그때만 모여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국내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충분히 생각해서 이번에 4·16 추념음악회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뉴안산필하모닉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오케스트라나 필하모닉이 나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전 기억에 남는 게 참 그런 단체 하나 큰 음악회 많은 70∼80명씩 모여서 한다면 난 지속적으로 가는 단체만 생각을 해 봤지 이렇게, 또 이번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 한탕에 딱 끝내서 해체하고, 난 이것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저희들 어려서부터 보면 필하모닉이니 뭐니 다 보잖아요. 보면 그 단체가 역사적으로 수십 년씩 가고 몇 년 씩 가고 다 했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 행사하자고 하고 해체하고, 이것은 계획된 공연을 한 가지 하고 끝나자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타이틀은 갖다가 뉴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고 붙여놓고. 뉴안산이 그렇게 우스운지 몰라도 안산시가, 그걸 붙여놓고 딱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아까 제보자 말마따나 안산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다 외지인 갖다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달리 생각 좀 해 보시고 신중하게 앞으로 추진들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보자 내용 중에서 아까 분명히 금액에 대한 부분도 나왔죠? 저희가 공연에 대한 계약 내용이라든가 금액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구체적인 집행 내역.

그것까지 해서 오늘 이번 감사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이건 정리해서 넘기겠지만, 분명히 거긴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 검사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하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는 것이, 제출하는 것이, 시간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이번에 보면 그 내역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두 가지 하고 아까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써서 위원님들 지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에 보면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봐도 그렇고, 또 2016년도 5월에 보면 강창일 대표님하고 김희송 본부장께서 제주 해비치아트 페스티벌 참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6월입니다.

유화위원 6월 달.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 달입니다.

유화위원 6월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유화위원 6월 13일.

그런데 강창일 대표님은 맞아요, 6월 13일 가셔서 6월 16일 오신 게.

그런데 김희송 본부장께서는 6월11일 가셨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도 11일 갔습니다.

유화위원 가셔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13일부터 16일까지 되는 기간입니다. 제가 11일 토요일 간 이유는 문화사업본부장과 전시 사업을 총괄하는 단원사업부장하고 또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대리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부의 이런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

유화위원 아니요. 대표님은 적법하게, 제가 페스티벌 인터넷 쳐 보니까 6월 13일부터 16일까지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 이 자료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김희송 본부장께서는 6월 11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 14일까지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시 사업하는 사람들의 안목과 저희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전시와 미술관 시설이 좋은 게 많습니다. 제주시부터 서귀포까지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짜 가지고 여러 가지 미술관과 또 갤러리를 공부하는 견학을 짰습니다. 그래서 11일 출발한 사람이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요. 14일까지 5명이 다시 복귀를 한 거고요. 13일부터는 또 공연 기획하는 우리 직원들이 더 합류해 가지고 16일까지 있다 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왜 누구는 11일 가고 왜 13일 갔냐는데 저도 11일부터 가 가지고 에스코트도 하고 안내도하고 섭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비용은 두 분만 하신 거예요? 책정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닙니다.

우리가 출장을 끊어가지고 우리 직원 아까 6명에 대해서 단원사업부장 또 전시담당, 교육담당 2명 이래서 11일부터 제주도에 체류하면서 미술관을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요. 13일부터는 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 공적인 행사에 같이 참여하다가,

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워크숍 성격으로 가신 건데, 그러면 여기 제가 보서 자료에는 대표님하고 김희송 본부장 거밖에는 없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출 잘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장 계획 나온 거를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리고 또 4월 17일인가, 이게 아마 날짜인 것 같아요. 4월 17일 부산백스코아트 부산 참관 여기에도 대표님하고 김희송 본부장이 갔는데 여기는 대표님은 15,400원, 이게 지급 금액이에요. 그리고 본부장님은 145,400원이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뭐가 왜 다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마 착오가 있을 텐데 그 출장은 뭐였냐면 부산아트페어입니다. 부산아트페어가 그날 있어서 당일 날 아침에 KTX 타 가지고 밤늦게 돌아온 거고요.

그것 말고도 아까 우리 전체 사업 총괄하는 설병화 부장도 같이 갔고요. 그 출장 부분은,

유화위원 그러면 그분들 출장, 이것은 통합적으로 주신 건데 출장비 지급 내역에 그러면 두 분만 되어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에 관해서 대표와,

유화위원 업무추진비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출장에 관한 여비라든지 이런 자료를 대표님과 본부장급만 제출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145,400원과 15,400원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본부장은 145,400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대표님 그쪽도 기표 잘못된 걸로 이렇게 지금,

유화위원 아니, 다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다 반복해서 숫자가 잘못 표기됐다라는 것은 그냥 날림으로 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가 당일로 갔다 왔는데 아침에 KTX를 같이 탔습니다.

유화위원 부장님, 우리 왜 늘상 지적돼 왔던 게 문화재단이 그거잖아요. 숫자 표기가 느슨하고 엉망이었던 부분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부임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 박경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고 하셔도 된다, 우리는 또 대표도 계시고 본부장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실무자들 괜찮으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런 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기억이 되는데요.

유화위원 우리는 이것 제출해 주신 것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 부분은 저가 결정하고 또 김희송 본부장이 가는 이런 부분이 좀 이원화되어 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시청 우리 담당 문화예술과도 같이 출장을 가 가지고 아트페어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우리 안산에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선진,

유화위원 그러면 대표님의 교통비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해 주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에서 할 때 좀 누락시킨 거, 부에서 할 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누락을 하면 이게 나중에 맞나요?

지금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표님 처음에 오셨을 때 여기서 선임되시고 나서도 너무 그런 여기 의무 사항은 아니셨지만 오셔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여러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믿음이 갔고,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의 90% 이상의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미스가 자꾸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도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뉴안산필하모닉 이 자료를 볼 때 저는 김진희 위원장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 이것 동명이인인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같은 분이라는 걸 듣고, 아니 그러면 대표도 계시고 본부장도 계시고 다 역할이 계시는데 본부장께서 본부장도 하랴 지휘, 세월호 유가족 합창단 지도하는 분이 나름대로 있는데 그것 지도하시고, 또 먼젓번에 같이 겸했던 게 뭐죠? 본부장께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축제사무국장.

유화위원 축제사무국장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신가요?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실지라도 어느 정도 일을 나눠서 하셔야 되지 혼자 그렇게 다 하시면 과부하 걸리죠. 과부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분명히 강창일 대표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본부장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문화재단 살림이 얼마나 큰 건데 이렇게 본부장께서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혼자 다 진두지휘하시고, 대표께서 하실 일은 대표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 있는 거지, 본부장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아니, 왜 또 갑자기 나타나서 지휘까지 하고 그러십니까? 본부장께서 하실 일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문화재단이 지금 나쁜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제거리극축제, 저 솔직히 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려도 시정되는 거 없으니까.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유화위원 국제거리극축제 혹시 격년제로 하실 그런 생각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답에는 생각해 본적이 없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거의 매년 와서 본 사람의 1명입니다. 물론, 다 끝까지는 안 보고 하루 내지 이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방향이 자리 잡힌 축제는 계속 키워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본부장께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줘 보세요. 이게 온당한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님 말씀한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파트별로 분명히 있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번에 추념음악회 한 부분은 별도로 세월호라는 자체가 워낙 안산의 특별한 일이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를 받고 우리도 그것을 추모음악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대표님, 추모음악회가 이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가족협의회하고 다 합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또 거기 집행부도 바뀌면서 됐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재능기부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날짜 갖고 있는 15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유가족협의회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특별한 사안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자꾸 시간이 가서 제가 말씀을 잘랐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표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대표는 대표 할 일을 하고 본부장은 본부장 할 일을 하고, 또 그 밑에 부장님은 부장님 하실 일을 하고, 그런 기강이 딱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깨지니까 자꾸 문화재단에서 소음이 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께서 처음에 오실 때처럼, 강단 있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단이 잡음 없이 잘 움직이면 우리들도, 본 위원들도 더 바랄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유화위원 기강 확립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유념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연 작품 선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 공연예술이라는 게 무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량적으로 잴 수 있거나 그걸 갖다가 또 가치 매김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축제에 맞는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많은 고민이 있다고 충분히 그건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국내 공식 초청 작품이 있었고요. 해외 초청 작품, 자율참가작 광대의도시 크리에이터, 특별공연 이렇게 6파트로 나눠지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광대의도시 그 다음에 자유참가작, 자유참가작은 그냥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공연비를 지급한 거죠? 그리고 시상제로 하신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광대의도시도 그렇게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광대의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우리 내부 인력으로 심도 있게 그때 해서 8개 단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외국 단체 위주로 하게 됐는데요. 차등이 됐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광대의도시가 14개 단체인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건 해외하고 국내하고 다 합쳐져 있습니다. 14개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14개인데, 그러면 이게 차등 지급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차등 지급의 공연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게 쌍방 간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작품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거죠? 심의희 하실 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선정해 가지고 그런 공연료에 대한 부분들 책정을 할 때 상호 간에 그런 부분들이 조절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선 이게 그 작품들이 특히, 해외 작품도 많이 신청이 와서 한 62개 단체가 왔는데 거기 8개 선발했는데요. 그들이 최소의 경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절히 가이드라인을 두고 2천 내지는 1500 사이에 US달러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2천 달러부터 1500달러까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2천 달러면 얼추 200부터 150까지 해서 차등 지급을 했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게 특히, 우리 국내 작품들은 그런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산되지 않지만 해외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차등 지급이 2천 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공모를 해서, 공모에 대한 심사를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여기 내부 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따라 예술성을 먼저 볼 수도 있고 적합성을 보기도 하고 다 조금씩 비중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최고점으로 해 가지고 쭉 내림차순으로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례로 광대의도시 같은 경우도 국내 작품이 6개, 외국 작품이 8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선정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좀 다 다른데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 것은 우선 그들이 제안서에 요청하는 금액 지급 내역도 어느 정도인지 봅니다. 그런데 이것 광대의도시는 이게 지급 출연료에 모든 항공료하고 다 포함된 걸로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팀들한테 책정이 돼서 선정이 된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 대표님, 8개의 해외 작품들은 쉽게 말하면 작품 제안서에 최소한의 공연료도 미리 제안하게 되고 그것을 사전적으로 조율을 하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항공료는 지급이 돼야 되겠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안 됩니다. 다 포함돼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돼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 달러에서 1500달러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연 횟수라든가 공연에 걸리는 타임, 소요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인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공연자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예를 들면 광대의도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차별적으로 지급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연 단가가 사실은 낮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율참가작도 그런 편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여 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초청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도 좀 비중이 주어지는 공연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율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거든요. 선정 과정과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연과 그 다음에 그런 작품성을 가진 팀들을 저희들은 아무래도 많이 섭외해서 기획을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전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선 예술감독이 저희가 선임이 돼 가지고 하는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국내 작품, 해외 작품 경우에 적어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나눠 가지고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략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해외 팀 분류는 거리 예술계 경우에도 준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 사람들이 제시가를 봐 가지고 저희가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거든요. 가능하면 저희가 경비를 절감해서 많은 팀을 부르려고 하는 게 저희들 노력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요.

우선 광대의도시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작은 규모의 광대, 서커스, 마임으로 해서 규모 작은 걸로 하다 보니까, 대중특화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비디오나 내용 가지고 심사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선 당선작과 후보작을 놓고 섭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겠느냐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가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정보라든지 내용의 수준이라든지 이것을 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 크로스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광대의도시의 경우에 국내, 국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단, 예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다익선이라 항상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광대의도시나 자유참가작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작품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유참가작은 일괄적으로 보면 적은데,

박은경위원 잠깐 대표님, 그래서 자유참가작이나 광대의도시는 차등 지급한 대신에 쉽게 말하면 수상을 해서 시상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격려금을 줍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초청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공식초청작이 접수했던 게 86건이에요. 그것을 여섯 작품을 선정한 거고 추가 섭외 두 작품, 그 다음에 작년 참가작에 대한 우수작 해 가지고 국내 초청작이 9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86개의 접수 작품에서 6개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가장 고려되는 부분이 뭔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방법에는 예술성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독창성 따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전체적인 하모니로 이루어지는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인데 이것으로 나눠서 합니다만, 역시 심사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항상 거리축제나 공연예술을 쭉 경험한 사람이고 또 이왕이면 가능하면 외부 인력까지도 와서, 저희가 이번에도 서울문화재단의 축제교육팀장이 와 가지고 같이 해서 그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최고점을 얻은 순부터 정해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내외 공식작품 최우수작까지 전부 다해서 9작품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연비라든가 제반경비가 9700만 원 수행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따라서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성·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객관적으로 하겠지만 저는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100% 담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게 대체재가 특별히 없고 비교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규모라든지 내용 보고 결정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심사위원의 경험이 우선 예술감독이 그것을 제일 많이 책임져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고, 우리 내부에 있는 공연기획부장이나 또 기술적으로 연출을 판단할 수 있는 무대기술 총감독하고 외부에 있는 축제 계획을 쭉 일관되게 직업적으로 하는 분이 와서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심사라는 기준은 원칙을 정해 놓지만 판단은 결국은 심사위원의 안목으로 하게 되고 저는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칫하면 이게 감독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중립적이고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극축제가 이제는 정착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안산만의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정 심사 기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한테 온 자료는 솔직히 굉장히 극히 사무적이고 개략적인 것만 왔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판단의 과정들을 저희가 다 본다고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고심의 흔적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공식초청작이 쉽게 말하면 예산으로 하면 2억대입니다. 2억대에 대한 9개 작품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특히, 외국 작품에 대한 그런 공감성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민이 또는 축제의 참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는 그 담금질의 과정,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과정들을 저희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담아내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님,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은경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일을 오랫동안 타 기관에서도 해 보면서, 질문해 주신 게 참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참 궁색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면 뭐냐 하면 이 작품의 판정 판단을 누가 하느냐에 따른 안목으로 결정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고를 수 있는 대상이 넘치지가 않는다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아주 좋은 작품이 와 가지고 잘돼서 적절하게 한 적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빈작이어서 가져올 수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유사한 국제예술축제를 하는 데는 다 비슷하게 겪는 일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술감독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일관되게 몇 년 전부터 쭉 보아온 안목과 또 시장을 계속 출장 나가면서 보면서 그 비교가치로 가장 나은 것을 고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1차 선정을 한 3배수 정도로 해 가지고 조건을 따지고 일정, 예산, 기타 등등을 다 따져서 우리가 또 그것을 서포터 할 수 있냐 없냐는 작품에 따라서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거의 막판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님한테 논리적으로 자료로 제출 못하는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역으로 저희들이 그런 작품에 대한 선별 때문에 고민도 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명칭은 초청작이지만 반대로 해외에 그런 공연팀들이 우리 거리극축제팀에 역제안하는 경우는 없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이런 좋은 공연의 취지를 살려서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것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당연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거리극축제가 그만큼 우리 국내외적으로 명망이 있다고 평가되어 진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보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고무적인 사항인데 우리 안산거리극축제는 유럽에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예술감독이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한 달 사이에 스페인하고 영국을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그 2개가 대부분이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소한 일비만 저희가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 항공료하고 다 받으면서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초청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네 나라 작품을 관심 있게 봐서 가져가 달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자기들 축제 때, 또 포럼 때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냥 후보자로 다 올라와 있는 거죠.

그것은 즉, 뭐냐 하면 한국에 있는 축제 중에 거리예술축제 안산은 가볼 만한 곳이라고 소문이 났고, 특히, 좋은 공연들이 성공한 게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다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이번에 천사의광장도 그렇고 마지막 폐막작도 그렇고 다 우수한 팀들인데 그 팀들이 와서 어땠냐고 남들이 물으면 다 공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장 두 군데 갔다 와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신 제안이 적극적으로 더 올 거라고 그러고 어떤 부분의 설명 듣고 왔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가려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 보면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팀들 해외 초청 공연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계에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됐을 때 좀 더 이런 작품들을 섭외하는데 있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런 것에 대한 선 공연자들에 대한 영향력이랄까, 그런 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가 축적된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그런 것들을 엮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희에게 보여 지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그냥 예산 얼마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과정이 안 보이죠.

박은경위원 네, 작품 그것만 보여 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들이 공연을 봤을 때도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얼른 보면 산술적으로 보여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최소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임위 이런 공감대를 하려면 선정 작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력의 과정들, 그리고 아까는 작품이 적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접수 작품에 비해서 선정되는 데에는 굉장히 치열한 그런 선정 과정이 있었고 노력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심의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서 굉장히 이 작품이냐 저 작품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이런 공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실 때 거기 최소한의 대표적인 그런 초청작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공식 초청에 대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협상이랄까,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변경된 케이스는 없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은 꽤 있습니다. 제가 소상하게는 다 기억은 못하고 제가 다 보고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축제사무국에 있는 요원들이 결정된 사항만 보고하게 되고 나머지 과정들은 그냥 회의 내지는 구두보고를 하는데요. 결국은 조건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의 경우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정부 지원금이 좀 늦게 결정됐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아까 우리 개막작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굉장히 좋은 소식이 와서 지원금 때문에 2월 말쯤 지나 3월 초에 쉽게 결정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한, 앞서 작은 것들 하겠다는 데가 참 많습니다마는, 사실 중규모 이상 되는 대표적인 성공 작품은 굉장히 빈작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공유하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저도 올해의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갖고 해 주신다면 저희가 대표성 있는 작품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은경위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식초청작 18개의 단체가 공연을 했잖아요. 18개가 아니라 중복된 게 있으니까 17개 단체죠? 에이사 욕슨이 2개이군요.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17개 단체가 18개 공연을 했는데 최소한 이 공연의 공연료에 대한 책정, 그 다음에 이 작품이 갖는 의미, 이 작품이 선정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됐을까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최소한 그러면요, 오늘로 이렇게 행감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겠지만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 공식초청 선정 심사하셨잖아요. 심사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공식초청, 그리고 해외 공식초청에 대한 심사표도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심사표는 따로 없고 섭외해 가지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회의 자료나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럼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6개 작품에 대해서 어쨌든 공연팀에서 공연료도 책정하고 제안을 낸다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국제거리극축제요.

우리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2014년은 안 하고 현재까지 쭉 진행돼 왔었는데 2005년도에 보면 10만 관객에서 2016년에서 78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쭉 이렇게 보면 참가국이라든가 팀들은 초창기에는 여러 국가에서 더 참여하고 이랬는데, 팀수는 지금 현재 올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리극축제를 어떤 질적인 측면을 보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장르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나름대로 거리극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색다르게 하려고 하는 건지, 거리극축제의 지향성에 대해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까지 12번 중에 10번을 운영한 이런 결과와 또 과정을 보면 결국은 거리예술의 새로운 방향과 시민이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수작품을 선정하려고 계속 해 왔던 걸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실내공연이 아니라 실외의 거리극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완성도를 높인 국제급 또 수준급 있는 공연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고민을 쭉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안산이라는 도시에서 전국 단위의 공모까지 통해서 거리극축제를 만들고 그것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런 것을 더 즐겁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한 걸로 저희가 그 방향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항상 다른 실내공연의 그런 일관됨과 좀 다르게 이게 가변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연을 만드는 주체의 단체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지속가능한 작품을 많이 만드는 데가 있지 않고, 또 하나 작품을 만들면 이게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또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많은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쪽 작품들에 편중할 수밖에 없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그나마 국제시장에 안산거리극축제가 알려져 있어서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현장도 확인하고 또 거기서 초청 받으면 가보기도 하고 또 이런 문서를 통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은 거리예술이 제대로 좀 더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수작품을 구한다는 기준 하에 그것을 계속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개막식 작품이요. 그게 아시아 최초로 시연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날 천사들이 오리털, 솜털 같은 것을 뿌리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처음 시연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날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하고 나서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변 상인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된 것 같은데, 이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게 양이 너무 많이 준비됐는지 아니면 뿌리는 기계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끝날 때쯤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쏟아 붓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쓴 사람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그게 만약에 날씨가 좋았으면 인근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 날라 들어가고 해서 많은 피해를 끼쳤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도심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견이 됐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막 작품인 천사의광장은 정말 많은 양의, 정확하게 오리깃털을 뿌려서 하는 것이라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하면서 구청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소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에 쏟아 붓는 것은 하나의 연출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띄엄띄엄 보이다가 마지막에 70분짜리가 하이라이트였는데 사실은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덜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6포대가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은 1.5톤을 요구해 가지고 준비했는데 아마 약 1톤 가까이 쓴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비가 왔는데 사실 비가 와서 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붙었기 때문에 뜯어지는데 시간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 구청과 저희 시 인력과 재단 인력 가지고 다 안 돼서 전문 청소업체까지 동원해 가지고 3일 후에 그것을 다시 청소를 했고요.

그밖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산물이고 먼지인데 상인들의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 접수했는데 그다지 그런 건은 없었고, 특히, 홈플러스의 점장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공연 후에 치우는 것도 하나의 공연처럼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됐는데요. 단, 청소가 완벽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 분산이 되고 날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생각보다는 훨씬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왜 이것을 아시아에서 많이 안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는 못했고 아마 호주는 했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여러 번 했는데 이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다들 천사의광장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안산거리극축제 위상 부분에서 유럽에서 볼 때 아마도 더 플러스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마 1.5톤을 준비를 했는데 다 소화를 못한 부분들은 하늘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뿌리는, 제가 봐서는 가지고 다니는 한계성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기획들을 했겠지만 끝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깃털이 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소독이 되고 위생적으로 문제없이 준비를 했겠지만 저는 여러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리극축제에서는 그래도 좀 삼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시아에서 최초 시연됐다고 하기에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해 본 걸로, 이런 경험이 없는 걸로 알았더니 다른 유럽에서는 했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히 큰 민원이 없었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째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거리축제를 가급적이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안 빼놓고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광장의 한계성,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구경하러 오는, 대부분 보면 어른들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보여 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동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낮에 공연에 가보면.

그런데 광장의 한계성 때문에 앞에 한 줄로 하면 뒤쪽에서는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아가지고 결국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그냥 다른 쪽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래서 볼 수 있는 데 한계성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게 보면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에 무대들 있잖아요. 무대가 있는 데서 하면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산이나 언덕 있는 데서 한다든가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요.

여기 보면 문화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문화 쪽 비율이 얼마나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는 80%입니다.

윤석진위원 80%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20%가 일반가정이고 80%를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주로 초등학생들인데요.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상급 학교 진학을 할 경우에 대부분 학업 위주로 바뀌니까 다들 많이 퇴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도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올해 경우 새로 학생들을 보강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약 65명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더 운영하려고 해서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도, 지금 65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48명이 작년도에 자리를 했고, 올해 경우는 저희가 더 보강을 해서 65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특수하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다문화가정의 예술적 잠재력을 키우는 걸로 아예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문화가정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주로 학업 중심으로 바꿔 가지고 퇴단율이 많아서 이 부분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론은 그래도 80% 가까이 저희가 그걸 유지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일주일에 두 번 연습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왕이면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외계층들이 이런 거 하려면 보통 개인 레슨이나 이런 걸 받아야만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이런 데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 기여 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잘 성장해 가지고 뭔가 성과가 나왔으면,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잠깐 한 1∼2년 들어와서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그 중에 소질 있고 또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전문가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은 당연히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말고도 같은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한 30개 시군이 있는데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분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술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도제제도 비슷하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단, 중학교 정도까지 이것을 연마해서 그래도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는 정도 완성을 하는 게 본래 꿈의 오케스트라의 큰 목적입니다. 그 중에 특출한 친구들이 다른 시도를 보면 한두 명씩 예술학교 진학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 특히, 다문화가정 쪽에서 보면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학업 성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것 우선하지 않아서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들이 원하면 계속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왕이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 오케스트라에 와서 시간을 내서 같이 이렇게 공연하는 친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방향으로 성장하고 걸출한 인재들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축제사무국 윤종연 감독이 몸꼴로써 여기에 상주단체로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올해 몸꼴이 상주 단체하던 것을 일단 중단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받아서 종료를 하고요. 대신 저희는 다른 상주단체로 대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차단기요, 단원미술관하고 예당.

그러면 지금 예당 것은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설치한 지도 오래 됐는데 그게 작동이 가능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작동은 점검해서 할 수 있는 걸 확인하고 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되는 걸로 보고 받았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봐서는 설치한 업체도 아마 없어졌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술의전당은 그렇다 치고 단원미술관에도 한 5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굳이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나요?

제가 가 보니까 거기도 작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작동은 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런데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6월에 주차 차단기 1기를 설치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설치 연도는 2015년도 6월입니다. 주차면수가 31대인데 차단기 사용은 밤 8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8시까지 전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밤에 보면 아베크족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돼 가지고 경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 그 시간에 어떤 용무 때문에 오시면 인터폰으로 해서 경비원들이 통화하고 차단기를 개폐하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별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야간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주차 차단기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500만 원까지 들여 가지고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홈플러스 직원들이 아침 8시에, 9시에 출근하면서 차를 그쪽에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미술관을 정작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일단 그 차단기를 설치한 목적이 그것이 가장 큽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제가 몇 번을 가 봤는데 차단기를 전혀 사용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 예산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건물 지어서 주차장 들어서면 그런 부분들을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설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데도 많잖아요, 차단기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 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개막작에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하고 업무 상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유화위원 그리고 일주일 정도 걸려서 다 정리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 오신 분들이나 자원봉사자가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치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게 또 물에 젖어버리니까 무겁고.

저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예술성은 제가 어떻게 판단은 못하겠어요. 예술성을 최고로,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술성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여기 와서 시연을 할 수 있게 했겠죠.

그러나 부수적으로 너무 많은 그런 힘듦이 있었다, 이왕이면 선정할 때 위에서 천사가 날려줄 때 기쁨도 있지만 그 뒤 처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까 아시아에서는 안 했고 호주 1회 했고 유럽 여러 번 했다고 했는데 또 그들만의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더 작품을 선정하실 때 당연히 예술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술감독이 다 그래서 고르는 거고. 그러나 또 감상하는 사람이나 그 뒤처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안산문화광장 먼젓번 예결위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을 건데 먼젓번에 안산시 문화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및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회 한마음문화광장대축제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이렇게 대관을 해 주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은 저도 올해 들어서 저희가 비로소 문화광장을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겪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화광장의 업무를 올해부터는 활성화를 위해서 사계절 축제 부분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경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도록 생각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안산문화광장의 사용에 관련된 방향에 맞게끔 그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더욱이나 그 내막을 보면 상인회 쪽에서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묘책으로 그것을 논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히 그게 시민 편에서 어떤 게 더 유용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할 것이고요.

작년에 팔도바자회로 연결돼 가지고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안산거리극축제를 할 때 6개의 상인회하고 여러 회합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점상을 허하라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은 뒷골목에 있는 상권들의 매출이 앞에 있는 상점보다 못하니까 그걸 해야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원칙을 내세워서 했는데 그래도 위법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예술을 즐기고 문화를 나눠야 된다는 기본선에서 그것은 꼭 지켜줘야 될 일이고, 이번에 상인들의 행태, 언행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사전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광장에 너무나 많은 그런 공연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연 순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하면서 그것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 화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답변을 드린다면 안산문화광장 부분은 철저히 주인은 우리 시민이고 상행위를 더하고 이런 불법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더욱 올해의 경우에 주어진 여건에서 계속 여름 또 가을 그리고 심지어는 화이트축제를 보통 얘기하는 겨울축제까지도 소박하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원사업부 교육사업 실적에 보면 단원 김홍도 또는 예술여행하고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 제가 자료로 받긴 받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예산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2015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정일은 언제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진행했습니다. 6월, 7월 계속 진행됩니다.

유화위원 6월, 7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그리고 또 하반기 부분도 할 텐데 학교 위주로 해서, 또 학원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단원 김홍도 또는 예술여행 이것도 성인이고,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이 성인이고요. 그 밑에 찾아가는 미술관 단원과 살짝꿍, 이게 관내 초등학교 그리고 나머지 겨울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유화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2015년도에는 교육생 수료자가 16명 중에 15명이 수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혹시 단원사업부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뭔가 이분들의 자산을 활용한다라면 뭐하지만 이것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도슨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이 분들은 어디서 자원 봉사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미술관 기획전이나 저희 상설전이나 또 대관할 경우에 진행할 때도 저희 인원으로 다 커버하지 못 하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분들한테는 자원 봉사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유화위원 우리가 말하자면 다른 부분 문화 유적에 대해서 문화해설사라면 이 분들이 미술에 대한 해설을 해 주시는 분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5분이 다 안산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배출을 하면 이분들이 안산에서 계속 자원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최소한의 저희가 식대나 이런 비용은 나가고요. 본인께서 굉장히 즐겁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1일 만 원 정도 급식·교통비로 활동해서 저희가 계산해서 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본인께서 이런 도슨트를 통한 본인 자기 계발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유화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저도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을 안산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단원 김홍도라든가 성호 이익 선생님이 우리 안산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확장 못 시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단원미술관이나 이런 데서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다른 데, 제 맘 같아서는 국제거리극축제 예산 이런 데다 좀 더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거리축제도 좋은 축제지만 이런 부분 안산의 자산을 좀 더 알리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복지정책과장김남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경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유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강창일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김희송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