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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1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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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06년 10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입니다.

세정과장 권혁수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21건으로 추진완료 19건, 추진불가 2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촌사회의 문화적 지위향상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어업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건립한 어촌민속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 8월에 담당직제를 신설하였고, 반월공단에 대한 관리업무가 여러 부서로 산재해 있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입주업체의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에 산업지원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전문인력의 관련 부서 배치요구 건에 대해서는 어학관련 공무원 3명, 관광학과ㆍ환경학과ㆍ교통학과ㆍ사회복지학과ㆍ통신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 10명, 공인노무사ㆍ체납징수 분야 등 전문계약직 공무원 18명 등 총 31명의 전문인력을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 및 외국인복지지원과 등의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시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일리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등으로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일괄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재사용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를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 단체는 가입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무원 국외여행 결과보고 활성화 방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여행허가 전에 내부전산망으로 귀국보고회 일정, 장소를 공지한 후에 허가하므로 반드시 귀국 보고회를 개최토록 조치하였으며, 여행 후 30일 이내에 보고회 개최 및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는 즉시 내부전산망인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국외여행 보고서' 창을 마련하여 게시토록 하여 전 직원이 공람하여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무원단체 건의사항 적극 수렴 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의 각종 건의, 개선,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단체로부터 접수된 각종 건의 및 개선·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되고 있어 향후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각급 단체에서 요구하는 시장표창의 개선방안 검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표창은 현재 동일 공적으로 2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자는 모두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3월부터는 가급적 공적심사위원회를 직접 개최·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추천권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현지조사와 신원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적이 있는 시민이 바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철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완료,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안산교육청과 협약체결, 평생학습조례 제정·공포, 평생학습 전담부서 신설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평생학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프로그램 지원, 홈페이지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성인문해 교육사업 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3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특히 지난 7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경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한 재검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시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출된 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관련조례의 규정을 준수토록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2006.4.7자로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의무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강화를 도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운영시간 연장방안 강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률 제고 및 주민이 필요시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종합 평가시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가점을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여 2006. 8월 현재 23개 센터에서 6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지도감독 철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방법 및 사용에 있어 주민자치위원의 불만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의 집행시 반드시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및 소수 임원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전 동의 없는 운영비 집행사례 및 회의 불참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준수사항을 각 동에 시달하여 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의 차별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당의 예산편성 및 지급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의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인 기본 7만원, 3시간 이상시 10만원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전문성, 활동성, 업무의 난이도 등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시정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위원회 근본취지에 비추어 편차의 평가를 위한 객관적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수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5쪽,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목적은 많은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 이상 중복 선임되어 활동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위원회 위원 위촉시 또 재위촉시 중복 위원을 제외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6년 2월말 현재 1,469명의 위원중 135명이 중복되어 있으며, 10월 현재 1,497명 위원중 128명이 중복되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중복 위원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범위 확대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편성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집행 범위는 소모성 물품구입 및 소규모 물품수선만 집행할 수 있으며, 정수책정 물품이나 내구연한이 있는 비정수 물품은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거나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기구 및 물품은 각 동에서 면밀히 상태를 조사하여 대체가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시 각 동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7쪽, 청사보수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는 1980년 준공되어 25년 이상 사용한 노후 시설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해에는 대회의실 개보수공사와 어린이집 시설보완공사,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보완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효율적인 당직운영을 위한 당직실 개·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청사 외벽청소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기타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노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각종 공사시 집진시설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집진시설은 전기·전자·기계 등 분진 등을 많이 배출하거나 청정을 요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장비로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별도의 인력배치, 고가의 설비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효율성이 저하되어 동사무소나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신축시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체시설인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태양열 전지판 설치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본관동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5억 9,298만 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완료 하였으며, 일일 전력 생산량은 205kw로 월 67만 6천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전기 사용량이 최대치인 여름철 전력생산량은 전년대비 전기요금의 10%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40페이지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인에 대한 주차면제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의회에서 직접 면제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1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상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송달원을 통한 고지서 직접송달, 부재자를 위한 고지서 도착안내문 부착, 납부홍보 강화, 과세자료 정비, 조기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42쪽, 체납세 클린텍스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클린텍스팀의 운영경비와 징수실적에 대한 비효율성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6.7월말 현재 운영경비를 제외한 세수효과가 15억8900만원에 달하였으며, KBS「좋은나라 운동본부」에 소개되는 등 홍보효과를 제고하였고, 2006.1월부터는 양 구청에 전진 배치해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3쪽,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최근 수년간 경기부진, 실업률증가 등으로 징수불능, 체납세의 누적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손처분액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결손처분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상의 검증체계를 강화해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고 클린텍스팀을 활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원누락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 시금고 운영에 대한 분석으로 세수를 확대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여유자금의 철저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세수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증대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예금의 우대금리적용 확정, 정기예금의 월이자 지급방식에서 금리가 높은 만기 이자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 단기금리가 높은 신종환매체로 전환예치 등을 통해서 세수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 사랑의 PC보내기 보조위탁사업의 공정한 발주를 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 보조위탁 사업이 본청, 양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각각 발주해서 동일한 업체가 모두 수주하는 폐단이 있으니, 공개입찰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동일업체가 수주하는 폐단이 있었으나, 2006년 사업 추진시 국내 보급용 사랑의 PC는 보조금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국외 보급용 사랑의 PC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신우정보통신, 상록구청의 사랑의 PC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씨앤시스넷, 단원구청 사랑의 PC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서인디지탈에서 수주하는 등 공개입찰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59쪽에 보면 전보제한내 전보한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일자하고 전보일자가 똑같이 기재가 되어서 근무기간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감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배치일자를 당해 부서로 배치된 날짜를 기재하고, 전보일자는 당해 부서를 떠난 날짜를 기재해서 추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금일 오전 중에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며칟날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10월1일자로 인사 운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무슨 정기 인사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정규 인사로 했습니다. 먼저 번에 임시회가 있어 가지고 그 끝난 시점을 기해서 했습니다만 또 행정감사가 7월달에 원래 행정감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 관계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바뀐 분들의 행정감사에 대응능력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물론 행정지원국 내에서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알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게 떨어질 경우에 이제 와서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올까봐 우려가 되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해야 옳은 거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생각도 했습니다만 또 본회의에 여러 가지 일정이 긴 사항을 접하기 위해서는 빨리 인사를 운영해서 적응을 해서 본회의에 또 대비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인사를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됐고, 또한 인사라는 게 결원이 생길 때는 연계성 있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국장도 두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연계된 인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 있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무튼 저는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계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자기 업무분야에 충실한 답변이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 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다섯 분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분이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인사 지금 1주일, 2주일 늦게 한다고 그래서 뭐 잘못되는 거 있나요?

내년부터는 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특히 과장님들 자리 옮기는 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돼야지 감사가 제대로 되지 뭐를 여쭤 보면 "아,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 나중에 업무파악해서 보고 드리겠다." 이게 감사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기본적인 대응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적어도 과장님들은 인사이동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인사 지금 한 달 늦게 한다고 해서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결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것은 또,

정승현위원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다섯 분 과장님 중에서 네 분이 바뀌어야 될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습니까? 한 분 국장님으로 가시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감사 전에 최대한 한 달 이내에는 바뀌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아니면 과장님들을 통해서 당부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업무에 보고를 못 받았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전 과장님을 모시고 라도 업무보고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오늘 의회행정위원회 감사반장으로서 제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먼저 그런 정리를 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과장 정도 되면 한 20여년 정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주사나 6급 때 접했던 업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보고하고 틀리게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한 지적을 하고 정확한 대응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이유가 이에 앞설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고 의원님들도 많이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미온적인 답변이 오고 부정확한 얼버무린 듯한 그런 답변이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의회나 집행부나 그 입장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게를 둬서 앞으로는 사무감사를 앞두고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과장급 이상의 인사는 가급적으로 지양이 아니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의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우리 국장님께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의전의 형식에 맞게끔 의전이 치러졌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해왔던 의전이 행사 때마다 상당히 틀리고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과장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담당 과장을 불러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가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시달해서 한 바도 있고, 우리가 의전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소개하는 방법 또 좌석의 배치관계 이런 것까지 시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만, 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사 이것은 조금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어저께 의회사무국장이 집행부에 또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 강조 지시를 오늘 중으로 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자치단체라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몇 번 제가 의전에 참석을,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이번 5대에 들어와서 거의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장에 가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좀 일관성 있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의전에 관해서는 특히 일관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의 행사가 굉장히 주관하는 부서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2005년도 11월 24일에서 25일날 의전담당 공무원 연찬회, 행자부 의전담당 공무원 교육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리 배치하는 것부터 모든 순서 다 나와있습니다. 특히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단상 위에 의자를 배치하는 부분, 단하에 의자를 배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2005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의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 참석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자리 배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여기 보면 단상, 단하를 바라보아서 오른쪽은 외부 초청 인사, 왼쪽은 행사 주관 기관장 및 해당 인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시 행사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빈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에 보면 '당해 행사의 관련성이나 계급 또는 직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인사가 지역 대표성을 가지는 만큼 우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어떻게 내빈 소개를 하는데 시의회 부의장이 구청장 다음으로 소개를 합니까? 시의회 의원이나 부의장이 어떻게 행정기관의 구청장 다음으로 소개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우대되어야 되고, 또 자리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보시면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엉망이에요.

제가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정확하게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안산시장 박주원' 해서 제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이름으로 저를 내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갔는데요, 행사 시작하기 전에 가니까 자리도 없어요. 꽃은 왜 꽂아 줍니까? 무슨 의전이 그렇습니까? 꽃은 왜 꽂아주며, 지금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제 이야기 다 듣고 말씀하세요.

내빈이라고 와서 꽃을 꽂아 줍니다. 그건 왜 꽂아 줍니까? 그리고 자리 배치는 왜 안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소개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선출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거기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우선 행사를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을 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기에 전부 다 이걸 보완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행치 않도록 참고해서, 유념해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오셨고요, 지난번 자치행정과장님 그 옆에 계시고 그런데,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이나 문인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내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 지침, 여기에 또 참석을 하고 오셨고요, 연찬회에 참석도 하고 오셨고, 또 이런 지침에 의거해서 좀 일관성 있게 행사를 진행해주시고, 의전 관계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시정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10월 9일, 10일, 11일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시간, 연수 일정표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평가단에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은 여기 90분, 이 교제도 제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됐다, 이 교육도.

그러면서 왜 안산을 떠나서 다른 지방까지 가서 이 연수를 실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요.

우리 안산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시 예산을 왜 타 시에 임대료를 주고 그 돈을 왜 타 시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산에 이렇게 연수할 장소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그 정도의 장소가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버스가 몇 십 대가 갔습니다. 왜 그 돈을 들여서 다른 시에 가서 우리 안산시 예산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안산 내에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교육이, 강의가 90분밖에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교육내용이 참 좋았다, 이후 프로그램 운영도 역대 이렇게 봐서는 좋다, 이렇게 그런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끝나면 총 취합을 해서 내년도 교육에 모든 것을 참고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안하고 왜 관외에서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거기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관내에서 한다고 아주 공식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관외에서 하게 된 것은 사실 변명에 지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주도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강원도에서도 합니다.

이 업무의 연계성이나 또 활력화를 위해서 기분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내년에는 관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다는 배경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기태위원 제주도에서 하고 어디서하고 그런 부분은 그 업무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나 또 그렇게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이거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하는 건데 그 많은, 이 예산 얼마입니까?

이걸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예산하고 사용된 내용, 참석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내년부터는 관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 하실 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했습니다.

물론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어떻게 됐는지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끝날 무렵에 3분의 2는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외에서 용인 같은 데서 1박 2일도 해봤습니다. 1박 2일 해보니까 또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자녀 걱정, 남편 걱정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저녁에 많이 자리를 이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사실 관외에서 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관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예,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끝나기 전에 3분의 2가 없어지면 그분은 사퇴해야지요. 그건 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퇴해야지요. 위원으로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됐다면 그 담당과에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다 안 마치고 가버린 분은 그 분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날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평가단하고 같이 묶어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임이자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평가단하고는 서로 기능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주민평가단은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어떻게 생각한다면 견제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런데 같이 넣어 갖고 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향후에는 기능이 다른, 한쪽은 평가를 받고 한쪽은 평가하는 쪽인데 같이 넣어 가지고 섞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을 좀 지양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오전 조동춘 강사가 하는 교육은 같이 90분을 받고요, 오후에는 구분을 달리했습니다.

평가단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별도로. 자기 역할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했고 또 분임 토의까지 끝냈습니다. 평가단 별도 70명은.

그리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은 그걸 했거든요.

임이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 갖고 화합의 장이다 이렇게 해 갖고 같이 또 어울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평가단의 그 기능을 제대로 살려주고자 한다면 따로 분리시켜서 교육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시정하셔야죠, 유념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1페이지 처리사항 처리결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선임 방법에 대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가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문인수위원 이걸 갖다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준수사항을 통보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된 겁니까?

통보만 하고 마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통보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통보만 하시면 끝나는 사항입니까, 이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권자는 동장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동장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과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하나 하나 개개인을 따져서 상급기관에서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측면의 평가는 참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모 동에서도 일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계와 관련해서 서로 이질적인 성격 때문에 잘잘못을 갖고 동장을 바꿔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누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걸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갖다 놓으신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정도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통보 보내신 통보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통보를 보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게 옳다 라고 통보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통보된 내용을 휴식시간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또 국장님이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통보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게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보고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분석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걸 분석해서 다시 보고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만 하고 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동에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시를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왔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던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자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문인수위원 앞으로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때 보면 끼리끼리가 되고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 정당의 단체인양, 어느 동에 보면 그런 지금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셨겠지만.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직업을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진짜 야간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업종의 종사자들도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놓으신 게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봅니다.

야간에 업소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자질이 없다 이렇게 봐서는 전 안 된다고 보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전문성을 갖췄느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게 주민자치센터에 과연 어떤 게 전문성이냐, 이게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선거 관련해서 조직에 대한 문제가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그걸 공론화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당의 관계자라든지 이런 측면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까, 이것을 공론화 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정립을 하려고,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법 상에 정당인으로서 들어 와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이걸 과연 정당인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넣어서는 안 된다, 넣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뚜렷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위촉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상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촉 관계는 제지할 규정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오후쯤에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최초 구성시에 비하면 물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건 저 개인도 역시 인정을 하고 또 2, 3년 전에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했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듣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문제 지역별로 나오는 사항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 나오는 주된 문제, 야기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거에 조직화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 가는 분야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지방자치법규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최초 2002년 2월 26일 날 제정된 이후 세 번의 개정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동 조례 제1조 설치목적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이게 목적의 전부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동 조례 제3조 원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제3조 1항을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제5항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조항을 보면 마찬가지로 제16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 역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매 조, 각 조, 각 항에 '주민공동체, 지역공동체 형성'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말에 공감이 되고 또 여기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제20조 해촉 규정 제4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촉을 한다.' 고 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물론 이러한 규정들이 모든 사항들을 완벽하게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현재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고문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지만,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해석을 좀 달리할 수도 있어요. 아까 선출직 얘기 나왔습니다만 선출직은 그 동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제도권, 소위 말하는 정당의 당원들 역시 거기까지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만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신분 확인도 어렵고, 그래서 당원들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당에 책임 있는 당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고문 내지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라는 문제예요.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공동체 형성에 앞장서야 될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들어간 건가요? 결국은 향후 자기 정치적 어떤 입지를 노리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당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완전히 제척하든지 이러한 방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 전체에 대한 설문 내지는 정당인 이런 분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과연 배제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공감대를 형성해서 물론 각 지자체별로 운영 형태가 다 다른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왜 안 되냐,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자,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보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리고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자' 이것은 2006년 4월7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제2항의 규정 각 추천하는 자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정당의 어떤 핵심 간부가 물론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그분들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 주민자치위원회 2002년 생겨나서부터 지금까지 말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라면 집행부에서 이거 개정 발의 안 하면 제가 할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이거 정당의 핵심 간부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왜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그렇다 라면 이 제도를 바꿔야죠.

어떻게 지구당 위원장, 지구당 사무국장, 또 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편가르기식 오히려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례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게 정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느냐 하면 이게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구성을 보면 아까 쭉 제가 나열했죠?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관계, 경제계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계층이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혹시 이 조항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요, 여성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피동의 경우에 총 28명중에서 14명이 경제계입니다.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계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 체육계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 마찬가지 교육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 조례 있으나마나잖아요. 무려 47.89가 경제계예요. 도대체 이 경제계가 뭐 하시는, 대부분이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분들을 넣어서 잘못했다 라는 게 아니라 조례에 어느 한 특정계층이 1/3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 최소한 이걸 맞춰야죠.

교육계나 언론계나 사회복지계 그쪽에 있는 사람들 월피동 주민이 지금 4만6천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와 관련된 주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이와 관련된 사람을 넣어야지 그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각 학교에 관한 얘기도 하고, 이거 한 번 나중에 검토 해 보십시오.

월피동뿐만 아닙니다. 대부동은 무려 23명중에서 17명이 경제계입니다. 73.9%예요. 대부동은 교육, 언론, 문화예술, 체육, 사회복지, 종교, 관계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계에 17명, 나머지 기타예요. 이동 24명중에서 16명이 경제계입니다. 66.6, 원곡1동 27명중에서 19명, 또 그 밑에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595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이 190명입니다. 1/3 근접한 수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31.9%니까.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월피동 같은 경우 28명중에서 여성이 6명밖에 없습니다. 어느 동보다도 여성이 많이 들어가야 될, 많이 참여해야 될 그런 동에 28명중에 6명밖에 참여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잔1동 마찬가지 6명, 대부동 5명, 이거 조례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보충적인 얘기를 위원장이 하고, 그리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휴식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아까 전문성 문제를 많이 거론했는데,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별로 12번의 1년에 회의를 할 때 회의록 검토를 얼마나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회의록 검토 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없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의 동 발전을 위해서 어떤 같이 공동 대응하는 그게 주목적인데 1년에 한 번 작품전시회하고 취미클럽 같이 지금 본질이 변하고 있어요. 본 취지의 목적에 안 맞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변하고 어느 누구한테 휘둘러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례를 들었을 때 어느 동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고속도로 인접한 지역에 IC문제 때문에 대형 집회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큰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론조차도 안 해요. 원곡본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원곡1동, 원곡2동 그렇게 누차 거기에 참석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치위원들이 끝나고 식사하고 노래방 가는 게 아니고 이런 현안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갈 길이 어디냐를 찾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어느 동은 말이에요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갖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갖다 묵살하고 집회신고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집회신고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불법집회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주민들 모이지 말라고. 뭐가 무서워서 집회를 막습니까?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데. 도로공사 앞에다가 집회신고 해 놓고 자치위원들은 싹 빠져요. 이게 어떻게 지역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본질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본질에 맞게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회의 때 거의 회의록을 보면 공지사항 주지, 1년에 구청 구민의 날, 또 동 어떤 체육행사, 경로잔치, 바자회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한 토의 이거 외에 없어요. 회의록 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위원회 평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의록을 평가해서 얼마나 생산적인 회의를 했냐, 이것을 평가해야지 회의하다 보면 다른 위원들은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발언도 잘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데 나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서 멍하니 앉아 있다 왔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거기서 그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동장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동장이 휘둘러지지 않고 현안 문제를, 회의록을 회의기준을 그런 동 현안 사업 쪽으로 동장이 잘 매끄럽게 끌고 가고 했을 때 정치인이 그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가단이 평가하는 항목에 회의록을 갖다가 잘 평가하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중지하기 전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평가단의 평가방법이 있죠? 항목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평가하는 방법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주민자치평가단의 평가 결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그리고 공무원 친절도 조사하신 것 있죠? 그 부분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수돗물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하신 거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2005년도에 결식아동 급식시설 실태 점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임이자위원 더불어서 보충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임방법 재검토 해 가지고 '추진 완료'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는데,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595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쭉 해 가지고 경제계가 285명, 기타 2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걸 갖다가 작년 6월달에 행정감사 해 가지고 시정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리고 저희에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추진 현황 해 가지고 주신 자료는 올해 작성된 거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그 작성의 내용은 작년도 현황을 드린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우리가 2006년도 8월 31일 기준 해 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작년도 기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임이자위원 아니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것은 작년도 지적사항이고요. 그 시정 처리하신 거고, 행정감사 자료 요청 한 것은 올해를 기준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작년까지 포함돼서 금년도까지입니다.

임이자위원 올해를 기준해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구성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작년 것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 현황은 현재 현황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말을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추진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주고 하는 이유는 지방분권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대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10월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사를 쭉 다니다 보면 전부다 시민들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가 아니고 결국은 5개 단체에 맨날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건 정말로 시민이나 주민을 위한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다,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쭉쭉 지원해 주고 있지만 결국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가보세요. 행사장 가보시면, 시민들이 몇 명 있어요. 맨날 가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된 부분이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 자치행정과장님, 최 과장님 시정했습니까? 안 했죠?

○회계과장 최선준 시정된 분야도 있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시정된 분야가 뭐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현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네 임기 기간이 다 다릅니다. 맞죠, 동마다?

그러면 이걸 물론 한데로 묶어내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묶어내는 것도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내년 행정감사 때까지 이 부분을 정승현 위원님께서 조례를 갖다가 지적하시면서 언급하신 바대로 어느 시점까지 이걸 갖다가 골고루 즉, 우리 지역분권화 시대에서 지방행정이라든가 모든 주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정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동장들한테 어떻게 권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해마다 보니까 이게 지적됐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우리가 6월달에 행정감사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바뀌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 체육, 예술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언론계는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관계는 뭡니까? 관계는 뭘 관계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관계는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고 경제계, 기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관공서를 얘기합니다.

임이자위원 관공서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정감사 때까지 어느 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정말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칭찬할만해요. 그러나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해 가지고 우리 지방행정에도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올 수 있도록 좋은 안건들이 와 가지고 진짜 주민의 삶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이걸 골고루골고루 해야 되거든요.

내년 행정감사 때까지 어느 수준까지 끌어들이겠는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사실 조례에 나타난 것을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각계각층,

임이자위원 잘 되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현재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저희가 동장들한테 독려를 하고 관계 지침을 별도로 시달하는 등 노력을 강구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도록 제가 몇 %까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약속을 잘못했다가 못 지키면,

임이자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상한선 아니면 하한선 그 정도라도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시정이 되고, 바로 이게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목소리 높여서 한 게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내년 행정감사까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내년도 50%, 60%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상한선까지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다 이거 보고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자료 검토 다 하셨고, 분명히 가게 되면 주민자치 구성에 대해서 또 얘기 나오겠구나, 다 생각하고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 전에도 자치행정과장 하셨고 동 돌아가는 사정 다 아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가도 아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겠다 넘어가지 마시고 최소한도 어느어느 분야만큼은, 이러이러한 취약점이 있으니까 어느어느 분야만큼은 내년까지는 이 부분을 시정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임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기가,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임이자위원 제가 말씀했잖아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되는 그런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때는 최소한도 상한선으로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 상한선이 최소한 임기가 다 돼 가지고 바뀌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최소한도, 그때 가서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그래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595명중에서 근 500명 정도가 몰려있어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복작복작하고 또 이 부분 조금 이따 내가 자료 요청할 건데 이 부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어물쩡어물쩡 넘어가니까 맨날 이 타령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시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을 중간에 해촉시키고 이걸 정비하기는 어렵고, 다만 임기가 만료 돼 가지고 교체되는 데는 최소한도 70% 정도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뭘 어느 분야에 7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각계각층 여기 조례에 나타난 것 같이 그대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승현 위원님 "골고루 분포가 안 됐네" 그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대부도에 무슨 농사짓고 그런 사람인데 각계각층 이 측면에 이걸 어느 계층이 딱딱 비율상으로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정승현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면 한 8개 계층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조례상에 있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상에 분명히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어느 한 계층이 전체 위원회의 1/3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 참여에 있어서 여성을 최소한 전체 인원의 1/3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특정,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을 보면 전체 595명중에서 285명 47.89%가 지금 소위 말하는 경제계라고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줄이시고, 이게 1/3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제계 부분을 좀 줄이고, 여성 부분 좀 늘리고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 문화·예술·체육, 교육, 언론 이쪽에도 적어도 한두 사람씩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지금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거 수준을 몇 % 상한이냐 뭐냐 이것을 정해서 그걸 어떻게 목표를 정해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건 각 계층별로 없는 데는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정답을 만들어 놓고 됐냐, 안 됐냐 따지면 또 어려움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임이자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물론 대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 못하고 넘어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점은 교육계든 언론계든 문화예술계든 골고루의, 물론 거기에 상한선이 있다 라고 한다면 대부도는 빠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구성 비율이 골고루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상한선을 제시해서 아, 대부도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안 들어간다는 것도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왜 못 들어가요? 대부도에는 종교하는 사람 없고, 대부도에는 선생님 없습니까?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학원강사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구성 비율은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상한선까지 올리겠다 라고 약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정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잖습니까. 약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언론계 1명, 종교계 5명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적인 부분,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누차 지적하셨지만 여성계 부분이라든가 교육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가 되면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평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활성화 됐는가, 정말 치우쳐져 있을 때하고 달라졌을 때하고 주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런 것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우리 행정감사 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이 부분을, 구성 비율을 해 놓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여기서 만약에 제가 70%다 80% 상한선을 그었다가 만약에 하시라도 목표달성이 안 된다든지 그럼 또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제가 사실 100%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다가 보면 시행상에 착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여건에 또 문제가 있을 테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이 조례에 나온 대로 남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도록, 봐서 고루 분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론지으면 되겠습니까?

기간이 만료 돼 가지고 새로 위촉할 경우에 그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조례에 기준해서 지역경제계라든가 기타 많이 있는 부분으로 하지말고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으로 그 부분을 돌려서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놓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여기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보면 위원회 운영인데 이것은 어떤 위원회 운영을 갖다가 했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중복 위원 수가 지금 현재 12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체육회 기타 등등 단체가 우리가 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합치면 5개 단체고요.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했는데 엉뚱한 명단만 쭉 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체육회 명단도 해 드려야 됩니까?

임이자위원 동 체육회 그 명단을 위원장들의 명단만 말고 전체 명단을 주십시오, 전체 명단을. 반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행사 다녀보지만 어떨 때는 창피해요. 행사 주관하시는 집행부, 아니면 위탁받은 그 민간업체, 그 다음에 시의원들 바글바글 정치인들 빼고 나면 주민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 오후 3시까지 명단을 넘겨주십시오. 명단은 다 있는 거니까 그냥 카피만 해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동에서는 전부다 받아야 되거든요. 확보되어 있는 게 없고요, 동 체육회.

그 다음에 예하 단체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원 정도 이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내일 아침까지,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내일 아침까지 그 자료를 총 7부 하셔 가지고 저한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관해서 제가 이게 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를 짓고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제가 잘못 지적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맞는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키자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특히 조례, 법을 지켜야 될 기관에서 여기에 100% 완벽하게 지키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근접한 그런 정도의 어떤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이 구성 자체가 너무 치우쳐져 있다 라는 것, 그래서 이 경제계 쪽을 좀 줄이고 여성 쪽을 좀 늘리는데 지금 위원들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부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 8, 9월, 10월달에 지금 재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물론 위촉 날짜가 다 틀리고 그럽니다만 아마 지금 하반기 시작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위원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말 내년 초 닥치면서 임기가 돼 가지고 또 새로 위촉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임기가 돼 가지고 새로 위촉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 부분만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그 동안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그런 분들이 경제계라는 장사한다 라는 그 이유 하나로 해촉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진짜 동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은 연임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가깝게 근접해서 맞추려고 하되 또 그런 분들은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돌아가지, 이게 잘 했든지 못 했든지 간에 임기 되면 다 그냥 잘라내고 여성으로 채우고, 경제계 다 빼고 종교, 학계, 문화계, 체육계 그쪽으로 다 채운다. 그러면 이것도 또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최대한 지켜주시되 거기에 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이 조례는 지켜주되.

그렇게 돼야지 선의의 해촉되는 그런 우리 위원들도 막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지역에서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해 왔는데 어느 날 그냥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촉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불상사 그런 말썽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동장들로 하여금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잠시 중단을 하고 다시 하기에는 일정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진행을 하다가 중식 이전에 정회를 해도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문인수위원 5분만이라도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5분간 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논란거리는 됩니다만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사실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고,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비슷하고 행정지원국에서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답변에 대한 방향이 다소 틀리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감은 된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은 이미 노출이 됐고,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그 외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양해서 다음 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시작하기 전에 다시 자료요청 할 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임이자 위원이 신청한 5개 단체 동 것은 빼고요, 우리 안산시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96개입니까?

안산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위원회 명, 위원 명단, 위원 명단에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개최 현황, 수당지급 현황 이 부분을, 9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체 단체 위원회의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요?

강기태위원 예, 구분해서요.

당연직은 당연직으로 써주시고, 위촉직은 위촉직으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비고란에요?

강기태위원 예. 비고란에 써주시면 됩니다.

비고란에 쓰시고, 수당지급 현황, 회의개최 현황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2006년도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에 보면, 물론 우리 지방의회에 조례가 있고, 또 아까 위원회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2006년도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이라는 부분이 있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관리지침에 보면 '정부위원회 구성현황' 이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대체적으로 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구성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을 대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수가 2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통칙 제20조 3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회 성격상 관련 단체 등 다수의 위원회가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보면 몇 명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 알 수 있겠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회 분포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위촉란에 보면, 구성 및 운영기준에 두 번째 위원 위촉란에 보면 '여성위원의 위촉' 해 가지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관점 및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의 비율이 위촉 위원의 수에 38% 이상 되도록 함.' 이렇게 여기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2007년까지 여성위원의 위촉 위원의 수를 40%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단체 추천 위원 위촉 확대 해 가지고 시민단체를 20% 이상 추천하도록 이렇게 여기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96개의 위원회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 위원회가 아까 96개라고 그랬는데 97개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97개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97개가 있는데, 전체 저희가 1,497명중에서 여성위원이 318명밖에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관리지침에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기태위원 보완해 나가고 시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44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관리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하는 교육인데요, 정보통신교육원하고 저희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이민근위원 그러면 장소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강좌는 개설돼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저께부터 들어가 보니까 교육내용 강좌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교육내용이요?

이민근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 강좌가 지금 여러 개가 개설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설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오프라인이니까 현장에 가는 건 맞는데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한국정보통신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링크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링크돼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교육내용 강좌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온라인 상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개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참여자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겠죠, 청소년이니까요.

학생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지금 저희가 인터넷 게시판이라든가 그런 데서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게시판에 쭉 검색해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저는 이게 온라인으로 강좌가 개설돼 있는지 알고 있었고요.

오프라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현재 오전, 오후반 두 반이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자 현황이라든지 수료 리스트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민근위원 또 하나 보시면 청소년 IT벤처 창업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한성디지털대학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민근위원 여기 수업내용이 현재 강좌는 뭐가 개설돼 있는지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강좌는 지금 거기 451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창업실무, 포토샵, 일러스트, 플래시, 드림위버, 인터넷신문, 프리미어 이렇게 개설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청소년 IT벤처 창업 아카데미 특강' 이렇게 사이트에 나와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4개월 코스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현재 교수님이 송진섭 전 안산시장님이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이민근위원 이거는 온라인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오프라인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 시장님이 교수로 나와 있으신데 동영상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에 현직에 계실 때 특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특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에서 2005년도에 예산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소요예산이 45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451페이지에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세부 내용이요?

이민근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이 교육도 정상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이 교육 몇 명 정도 받고 있죠? 보니까 1부, 2부 2개 반이 있는데.

인원 모르시면 괜찮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48명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다 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승현위원 전체 다 해서 48명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이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한성디지털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그 학교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부제 명으로는 '한국의 빌게이츠가 되자' 부제를 갖고 운영 중에 있는데, 청소년 중에서 IT분야에 자질이 있는 학생을 조기 개발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우리 한국에 이런 IT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자, 이런 측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한성디지털대학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갖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이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한성디지털대학교 돈 벌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 지금 1, 2부 과정 끝난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승현위원 1, 2부 수업과정 끝난 사람들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1년에 1회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1회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4개월 동안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4개월에 5천만원 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을 우리 안산에 지금 컴퓨터 관련 학원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관련 학원은 여기 교육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승현위원 여기 보니까 창업실무 이것 외에는 포토샵, 일러스트, 플래시, 드림위버, 인터넷신문, 프리미어 이거 할 수 있는 학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학원에서는 단과 운영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IT 과정을,

정승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이 절반 2,500만원 주고 학원 잡아 가지고 학원에다 이러이러한 교육을 50명해서 교육 좀 시켜줘라, 서로 한다고 난리예요. 2,500만원만 줘보세요, 일반 학원에.

한성디지털대학교에서 우리 이렇게 교육하려니까 돈 주라, 그거 무슨 검토하고 지금 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보조사업으로,

정승현위원 이거 송 시장이 거기 다니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이번으로 끝내세요. 다음 연도 예산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주려면 일반 학원에다 주세요.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고 시에서 좋은 일 했다고 그 소리 듣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학교 돈 벌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이게 주로 강의비죠. 강의비하고 교제비지 어느 학교를 돈 벌게 해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일반 사설 학원에다 2,500 절반만 줘도 이 교육한다니까요.

그럼 그 학원 돈 벌게 해줘서 시한테 고맙다고 하고 그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요, 보조금을 정산할 때 항목에 맞게끔 정산서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시세에 맞게끔 적정하냐, 안 하냐 이것을 조사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의회 감사에 지적이 될 텐데 무슨 배짱으로 이걸 이렇게 했어요?

인건비, 강의료가 그렇게 비싸요,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정성 여부를 지금 따지고 있으면 아차 싶었으면,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즉각 시행을 해야지, 아니 보조금 정산 딱 만들어서 회계감사 받은 거 누가 명목에 안 맞다고 얘기합니까?

맞는데 그게 적정하냐가 문제예요. 오버가 됐으니까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고, 고쳐져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싶으면 인건비를 적정하게 그렇게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걸 맞다고 박박 우기면 이걸 누가 인정을 합니까? 5천만 원 갖고 48명 교육시켰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우리 보조사업이 끝나면 인건비라든가 기타 교제비라든가 기타 경비를 적정성을 정확히 정산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비교해 갖고요 그 세부내역 있죠? 보조금 정산한 거.

정승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누가 정산, 어떤 담당자인가 이 보조금을 갖다 정산한 걸 갖다가 이렇게 심의했는지, 각 과에 오면 그 담당이 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김명연 그 담당을 누가 했냐, 그 다음에 시중 시세하고 비교해 갖고 그렇게 제출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산결과는 그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정산결과를 연말에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정보통신과장님 453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보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랑의 PC보내기'에서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또 그리고 국외 보급용하고 가격이 다 달라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온 건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저희가 공개입찰이니까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도 어떤 데는 같은, 사양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70만원이고 어떤 데는 88만원이고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여러 개 입찰 업체가 와서 저가로 쓴 데가 낙찰되다 보니까 그게 딱 맞지는 않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이춘화위원 약간이 아니라 18만원이면 20만원 정도 나는 차이인데 그게 사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야지, 그 정도면 사양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지금 다른 컴퓨터 사양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입찰을 해도 낙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진짜 20만원이면 엄청나잖아요, 그 사양 차이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페스티발 관련해서 그 바둑대회 운영하는 거 그거 전문성 없는 사람들한테 맡겼다고 올라왔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바둑협회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며칠 전에도 와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저희는 그런데 바둑을 전문으로 하는 대회는 아니고요, 전체 페스티발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벤트성으로 바둑을 끼워 넣었는데, 그 바둑협회에서의 얘기는 분야별로, 자기네 원래 하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초등부도 여러 개 분야별로 세분해서 나눠달라는 거거든요.

바둑 하는 분야를 나눠달라는데, 저희가 그것만하는 게 아니고 게임대회도 하고, 정보활용능력 등 여러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거기서 원하는 대로 세분해서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 의견을 반영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바둑대회는 빼든지, 한 번 내년에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의 의견을 한 발 물러서 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내년에 그렇게 자기들 의사대로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메뉴를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바둑대회라고 하면서도 그분들이 반발하는, 결국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나누는 그게 아니라, 초등부에서 저급 있고, 고급 있고 있다는 그게 아니라 지금 전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온라인으로 바둑대회를 하는데 바둑이라는 이름만 걸쳤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그것만 지금 주를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둑협회의 의견이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바둑대회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끼워 넣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부분을 확대하면 그만큼 또 상품 분야도 늘어나야 되고,

이춘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바둑대회라는 이름을 걸었을 때에 그 바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바둑도 모르면서 온라인만 한다는 그것만으로 참여한다는 그것도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바둑 그쪽에서도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분하고 협의해서 한 거지 협회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그분들 얘기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 또 해주기도 무리가 있고, 그것은 아마 내년에 한 번 재검토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이런저런 이름을 걸고 할 때는 관계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의견 반영을 먼저 하시고 행정을 하시면 좋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불용 PC 활용계획이 있던데 그것은, 불용 PC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쓰던 걸 불용 해서 정비해서 사랑의 PC로 나가는 거죠.

이춘화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바뀌신 지 한 달 안 됐죠, 아직?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자료요청 한 게 제가 요청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나와서 새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주민세에 있어서 주민세 대장, 그 다음에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그 다음에 주민세 법인균등할 관리대장, 주민세 대장 말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장, 그 다음에 선박 과세대장, 항공기 과세대장, 비과세 감면대장.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세 대장, 자동차세 면세대장, 자동차세 대장집계부,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에서 담배소비세 납부대장.

이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바로 가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바로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가서 확인해 가지고 있는 거 우선 드리고,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한 리어카가 되면 축소시켜 갖고 오십시오. 그것도 능력입니다.

2006년도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전체 개별적으로 지금 수기로 돼 있는 대장이 없고 전산에 지금 전부 개별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우리 임대차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차하는 계약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해주는 계약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2공유재산 취득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좀 첨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오지 않았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어느....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공공용지 매입추진.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 해 가지고 공공용지 매입추진 해 가지고 몇 건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지금 13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왔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에 대한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임대차계약서는 시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네.

○회계과장 최선준 전체 시유지 임대차 한 거 전체 다?

임이자위원 네.

○회계과장 최선준 이 재산이 시유재산 관리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 부서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취합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자료에 추가해서 86필지 매각한 지적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지적도요?

○위원장 김명연 그 지적도는 그 해당 필지만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황을 같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387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시유재산 경찰서,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다음 장에 시청 531-1번지, 515번지, 531-1-1번지, 그 다음에 유관단체 그 다음 장 389페이지.

거기까지는 다 건물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건물이 거기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그 다음 페이지요. 시 청사 내에 또 마찬가지로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구내이발관, 직장신협사무실.

문인수위원 예,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본오상가, 그 다음에 타 부서 소관이라고 돼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곡물건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미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최선준 거기에 공동으로 아마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건물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건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건물 왜 표시 안 했습니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서류 상으로 보면.

○회계과장 최선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취합해서 받은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 했는데 농어촌진흥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원시동 782번지가 5주구운동장이죠? 393페이지.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거기 건축물대장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될 수 있으면 도면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선부동 1070-10번지는 어디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차량등록사업소.

문인수위원 그 부분도 건축물관리대장, 도면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 528번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거기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과 도면.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내의 매점, 39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부동 1077-9호, 그 다음에 396페이지요. 고잔동 523-4번지하고 5번지에 지금 1억 7,400하고 1억 395만 5천 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거기 임대료 산출내역, 그러니까 임대했을 때 평방미터 당 얼마씩 임대를 했는가, 그 기준을 저한테 제시 좀 해주시고요.

그게 오후에 이루어져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이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건축물대장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이게 각 과에서 취합....

문인수위원 각 과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까지 제가 얘기하려다가, 이 건물을 청사관리에서 우리 집 집문서를 내가 갖고 있어야지 어디 지금 그런 말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니 내 집에 내 집 문서를 내가 달라는데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아니 시청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 등기부등본 내가 좀 보자고 그러는데 그거 못 보여줄 일 있습니까?

어디 가서 떼어야 됩니까? 권리증 누구한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각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총괄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이것을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떼어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등기부등본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얘기한 겁니다.

오후에 감사 시작할 때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명연 급한 내용들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주신 민원AS센터, 찾아가는 민원행정, 발로 뛰는 감동행정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AS센터 운영 계획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잘 모르겠는데요.

문인수위원 안산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전에 우리 최선준 과장님 잘 아시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건축허가 과정에서 구청에 접수를 시켜서 시청에 협의를 가는 일이 있는가, 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파주하고 비교를 해 봤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쭉 여러 가지 파악을 했는데 복합민원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복합민원을 한 자리에서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실무자 해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주 같은 경우는 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용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도 해 본 사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가 양쪽에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회 방문시 원스톱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도 지체될뿐더러 거기에 따른 인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허가과를 만들었었습니다.

허가과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한 군데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자 이런 뜻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다가 사실상 그게 실현성이 없어 가지고 그걸 폐지 해 가지고 다시 바꾼 예는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이걸 검토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건축허가를 접수시켜서, 구청에 허가를 접수시켜서 시청에 협의를 오는 것이 과장님 보시기에 아니면 국장님 보시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객만족 유기민원 단축 추진 계획에 보면 건축도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건축에 대한 내용들은 쪽 빠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건축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건축에 관련 해 가지고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제시해 드릴까요?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행정기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만약에 허가가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협의 부서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접수시켜서 상록구청에 허가를 접수시켰는데 하수과는 또 이게 본청에 있습니다. 본청으로 누가 가져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찾아가는 민원행정, 발로 뛰는 감동행정을 위한 고객만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로 뛰는 것은 민원인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공무원이 발로 뛰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발로 안 뛰고 민원인이 서류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게 잘못돼서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청이 나눠지고 구청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청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업무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업무를 다시 회수해 와야 되는 것까지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발로 뛰는 민원행정이, 감동행정이 나오겠습니까? 욕 나오죠.

여기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돈 봉투가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글쎄 돈 봉투가 왔다갔다하는 지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안산시가 꼴찌합니다. 뭘로 꼴찌했습니까? 다 아시죠? 그것도 건축에서 그랬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건축허가 빨리 처리하려고 서울에서나 지방에서 올라오면 빨리 처리하려고 급행료 주는 겁니다.

왜 안산이 꼴찌하겠습니까, 이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 구가 있는 구청 내지는 이런 데하고 시에서 권한이 있는 게 있고 또 구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그러면 구 있는 제도를 완전히 없애서....

문인수위원 아니죠. 국장님 건축허가를 접수했는데 협의부서가 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 발로 뛰어야 됩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 제가 왜 그걸 몰라요. 복합민원 처리도 옛날에 다 했던 것이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구청이 없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문인수위원 구청이 없었는데, 지금 구청에다 접수를 시키면 그 협의를 어디로 옵니까?

건축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시키면 하수과나 건설행정과 같은 데 어디로 옵니까? 시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가져옵니까? 담당공무원이 가져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걸 내부적으로 그 부서간에 서로 연계시스템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제가 관련기관 협의하는 게 외부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소방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문인수위원 자꾸 소방서, 교육청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는 교육청, 소방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외부에 협의 가는 것은 공문으로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내부도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내부도 공문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전자로 가는데,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계획, 도로,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가 한 가지가 아니고 환경, 녹지, 산림, 이런 게 담당부서에서 회람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하고 이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실무협의를 구성한다면 구하고 같이 이게 동일 건이 들어오면 양쪽 구가 또 걸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주에다도 물어보니까 구가 있는 데는 어렵다 그래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저희가 수원, 성남, 안양, 부천도 조사를 해 봤더니 여기도 결국은 복합민원 일회방문 원스톱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거 시도했다가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 가지고 폐지를 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죠.

문인수위원 제가 왜 이거 폐지됐는지 궁극적인 이유를 댈까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문인수위원 원스톱이 되면 결재라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많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해 버리니까 담당계장도 결재할 필요가 없고 담당과장도 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담당공무원들 자리 만들려고 없앤 겁니다.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그렇게....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도 복합민원 옛날에도 처리했었어요.

문인수위원 저도 그 당시에 복합민원을 다 가지고 들고 다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허가를 접수해서 담당직원이 아니고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이곳 구청으로 왔다가 시청으로 왔다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타 시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안산시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 구청이 있는 시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작정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다른 시 구청이 있는 성남시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수원, 성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도 민원인이 다 가지고 다니면서 시청에 또 협의를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제 말씀은 이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가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도 그렇게 못하고 있죠. 원스톱으로 안 되고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접수시킨 거 다시 시청으로 협의 받으러 옵니까, 수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같은 것은 4층까지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는 이런 점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업무분장 상에도 문제가 있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문제점이 뭡니까? 그 문제점을 한 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문제점이라는 것은 구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구성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하나도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의지가 아니고 검토를 지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봤는데도 그런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의지가 아니고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왜 어려운 지를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인근 시·군에도 상당히 이걸 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현실상하고 여건이 상이하니까 참 어렵다는 뜻에서 폐지시켰다 이렇게 얘길 들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장 지시사항에서 더 빠르고 더 간결하게, 더 만족스럽게 이것은 지금 발로 뛰는 감동행정 이런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물론 복합민원도 거기에 해당되겠지만 단순민원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어떻게 편하게 항상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최선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상록구청에 협의를 하고 그러면 오후에 2시부터 협의를 하고, 파주 같은 데는 아침 8시에 집중 검토시간이라고 이게 있습니다.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연구를 안 하신 거예요. 아침 8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연구를 한 번 해 보셨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직 제가 다녀보지를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연관된 사항이 있을 때는 개별허가를 부서별로 득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뭐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농지전용 과정이 수반되는 사항 이런 것은 거쳐서 건축허가 단계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항을 건축허가를 내고자 하는데 그런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단계단계 한 군데에 접수시켜서 다 돌아서 온다면 제 시간 내에 건축허가 시간 내에 개별적인 인허가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오히려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먼저 선행돼야 될 그런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오는 게 편리하다, 이런 측면의 유리한 점이 더 있기 때문에 복합으로 처리 못하는 측면이 그런 측면도 일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바꾸세요. 민원인이 발로 뛰는 행정이라고 바꾸세요, 이것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는 그 측면으로 돼서 한 내용이 아니고, 민원처리 된 사항을 민원인까지 전달해 주는 이런 측면의 내용으로 제목을 그렇게 타이틀을 잡은 건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보시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고충을 항상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맞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내일이라도 한 번 보세요. 그것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런 고충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하여간 처리기간에 대한 문제,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민원인이 개별부서를 돌아다니지 않고 부서간에 관계 절차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보셨어요?

우리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하수과나 구청으로 일부 직원이 내려간다든가 협의부서가 일부 내려가면 조직에 대해서 이상이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자세한 것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 봐서 모르지만 우선 생각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도 층수별로 소규모적인 것은 구청에다 완전히 위임을 시키고 또 중규모 이상 되는 것은 시의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본계획하고 맞물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거와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서 나눠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하자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부서가 다 내려가거나 또는 구청에 있는 업무가 다 올라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꼭 건축허가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부서 나름대로 또 다른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 전체가 내려가는 것은, 부서 전체가 내려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구청에서 저희가 업무를 내려보낸 큰 맥은 주민들하고 생활이 직결되는 그런 부분의 업무는 가급적 일선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큰 맥에서만 업무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청에 건축허가를 접수시켰습니다.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시청에서 대규모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각 구청으로 가야 돼요. 내가 단원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면 단원구청에 가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가서 협의를 받아 갖고 와야 되는 사항이죠.

분명히 잘못됐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공무원이 다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청에 건축허가를 접수시켰는데 하수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시청의 하수과로 와야 돼요. 도로표지망을 달라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지적과로 와야 되죠. 도로 가로표지망 있죠? 호수 부여하는 거. 그거 달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또 시청으로 협의를 와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구청에 허가를 접수시켰으면 구청에서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에 접수시키면 시청에서 끝나야 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그 서류를 들고 각 과를 다니면서 협의를 본다는 것은, 그것도 구청에서 협의를 보는 게 아니고 시청에다가 협의를 본다는 것은 이건 딱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을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시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점용허가도 지금처럼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거기다 어떤 건축허가가 따르지 않는 단순한 도로점용허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어떤,

문인수위원 과장님, 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 파견되는 거고, 시간대별로 집중 시간제라고 그래 가지고 다 파주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총무과장 임철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본청만 있는 경우라면 같은 청내에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잠깐 모였다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력이나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구청이 있는 이런 체제에서는 그 민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어떤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올 텐데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모든 건축허가를 구청에 위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쪽에서 좀....

문인수위원 협의부서를 협의 과를 갖다가 시간시간 가란 얘기가 아니라 아침에 집중 검토시간이 있습니다. 8시면 8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상록구청은 아침 9시에 하자 그러면 단원구청은 오후 2시에 하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지원국에서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도 않고, 또 제가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그 개선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총무과장 임철웅 그 문제는 우리 조직부서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건축허가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하고 또 민원에 대한 복합민원처리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단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총무과장님 99페이지 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의 운영 목적이 공무원의 복리후생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규모를 2004년에 133.4평에서 2005년에 187.4평으로 53평 늘렸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늘린 이유가 대기인원 증대에 따른 공간부족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거기가 건축물 자체를 늘린 건 아니고요, 저희 후정에 있는 건물인데 다른 기관에서 쓰던 사무실 공간을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그 기관을 다른 데로 가게 하고 확보한 그런 공간인데요.

우리 수요 공급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늘린 사항입니다.

강기태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에 대기인원 증대에 따른 공간부족 해 가지고 늘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죠? 공간이 부족한 이유가 대기자가 많아서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에는 늘렸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시설이 있는 것을 보내서 그것을 확보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요. 대기지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내보내고 우리 어린이집을 더 확충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말씀인가요? 대기자가 많아서 확충한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연령별 보육 정원을 보면 2세 미만 반이 20명, 2세 반이 28명, 3세 이상 반 102명 해 가지고 총 150명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150명인데요, 이게 법정 정원이죠? 그렇죠?

법정 정원입니까? 그 건물....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 수용 가능한,

강기태위원 수용 가능한 정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150명이거든요.

그러면 10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109페이지에 보면 여기 수혜 인원이 13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여기 현재 인원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정원이 지금 건물의 용적에 따라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133명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원보다 미달입니다, 인원이.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다, 또 대기자 수가 많다. 대기자 수가 많으면 지금 정원을 채우고도 남아야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연령별로 대기자 수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세는 되는데 4세가 남는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여기에 그 과정, 교육과정 속에서 중간에는 자녀들을 기존에 다니던 데가 있기 때문에 변동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기자 수가 이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강기태위원 지금 대기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연령별로?

연령별로 한 번 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미 입소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직원 중에서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줍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이 금년도 연초에 법인세로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시켜봤습니다.

강기태위원 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얼마죠? 50%.

○총무과장 임철웅 3억 1,000정도 됩니다, 50%.

강기태위원 지금 현재 그럼 어린이집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어린이집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임철웅 우선 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선착순으로?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지원 선착순?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본청 직원하고, 여기에 그럼 상록구 소속 구청 직원 자녀나 그 다음에 단원구 소속 구청직원 자녀도 같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상관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그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몇 명, 몇 명 정도?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대기자 수도, 아까 대기자 수 연령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가르쳐주셔야 되겠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원이 140명인데 대기자가 한,

강기태위원 아니 여기는 150명 돼 있잖아요. 여기는 150명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실제 저희가 수용 할 수 있는 인원이 14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강기태위원 그럼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처음에 아마 승인은 구청에서 승인을 저희가 150명으로 받았는데,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정원을 14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140명 받는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법정 정원은 150명인데?

○총무과장 임철웅 네, 승인 받기는 그렇게 받았는데 운영 과정에서 140명이 적정 인원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140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기태위원 그럼 자체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자체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통상 운영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거기 운영위원회 회칙이나 또 그 나름대로의 운영규정이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규정이 있어야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규정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기자 수를 말씀드리면 현재 140명 정원에 대기하고 못 들어가고 있는 아동 수가 125명입니다.

강기태위원 125명.

○총무과장 임철웅 그래서 2세 미만이 38명, 또 2세 반이 31명, 3세 반이 23명, 4세 반이 5명, 또 5세 반이 28명이 현재 대기하고 있는, 신청을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족현상이,

강기태위원 보통 대기 연수는 얼마 정도 걸리죠?

아이들 기간이 1년이면 1년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140명이지만 매년 140명을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강기태위원 그렇죠. 그 빠진 인원만 하겠죠.

○총무과장 임철웅 2세 미만이 2세 반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용을 34명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거의 중간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없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퇴직하지 않은 이상은 연초가 돼야,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강기태위원 거기 대기자가 지금 125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대안이 무엇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의 50%를 갖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3억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놨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양쪽 구청의 건립이 2009년까지 되는 걸로 봐 가지고 저희가 상록하고 단원구청에 약 한 218평 정도의, 수용규모로 보면 구청별로 한 56명씩 해서 112명 정도가 수용이 되도록 이런 걸 갖다가 그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 아동은 여기 안 들어오고 다른 사립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대기자 수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시·군이 한 6개 시·군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네.

우리 안산시의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집이 시립, 공립 이런 걸 해 가지고 44개고, 사립이 48개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구청을 지을 때 같이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을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계획은 서있지만 아직까지 언제 지을지 모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 우리 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젊은 도시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노인 숫자보다 어린이 숫자가 더 많은 젊은 도시인데 이 보육부분에 대해서, 저 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보육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고, 또 더군다나 시청 산하 공무원들의 보육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맡겨야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의 성과도 오를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구청을 이렇게 지을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또 분동 하는 그런 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은 지 오래 되어서 다시 짓는 동사무소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또 어린이집을, 위탁시설을 지어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서, 꼭 그 구청에 얽매이지 말고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보육시설을 지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신축하는 청사의 어떤 여건하고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장 그런 규모를 늘리기가 구청 건립계획이나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쉽지 않다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영유아보육법이 금년도부터 사업주가 50% 이상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0%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5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상향을 해서 점진적으로 민간시설에도 수용 가능한 그런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우선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행 관련' 이걸 잠깐만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해외교육이라고 그래서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일본어과정 연수, 영어과정 연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03년에 4건, '04년에 5건, 그 다음에 '05년에 3건, '06년에 5건 이래가지고 어학과정 연수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를 보니까요 5, 6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학과정이 됩니까, 연수가?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시에서 보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공무원교육 같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교육과정이나 영어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 속에서 4주 받거나 6주 받을 때 하나의 단기간으로 교육기관에서 같이 보내는 건데요, 부담을 저희 시에서 교육부에다 부담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일본어과정 연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나가 가지고 그 중에서 며칠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교육기관에서 우리 국내에서 일어과정이면 일어과정에 대한 교육을 한 달에 그렇게 받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현지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간 동안에.

강기태위원 현지 훈련이 한 4, 5, 6일이면 우리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연수과정이죠, 그러면? 그 말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보통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과정에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교육생을 그쪽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교육과정 속에서 프로그램 상으로 단기간 내에 갔다오는 그런....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갔다와서 제대로 좀 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단기교육 갔다온 분을 갖다가 어떤 일어교육과정을 갔다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접하는 과에 발령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이나 이런 정도의 상당 점수가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우수한 분들을 관련 과에다 배치를 시키고, 이것은 개인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두 명 정도씩 해외에 장기간 또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요.

강기태위원 그건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해당 분야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금 복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저도 공무원 복지나 또 복리후생 차원에서 뭐 이렇게 어학과정 연수라고 그러면 그런 기간을 짧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간을 배정해서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고 또 복리후생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

임이자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배낭여행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소요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2005년도요?

임이자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걸로는 132명에 2억 6,895만 6,68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이자위원 배낭여행까지 포함해서요?

총무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배낭여행은 따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따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럼 합쳐서 4억 4,400만 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 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 직원들 포상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2006년도 사항으로 들어있는데요. 2006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 아니 2005년도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2005년도요?

임이자위원 예.

세정과에 체납징수에 대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임이자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게 지적됐던 것 같던데, 작년에는 두 가지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행사 선정에서 여행사 선정 방법과 거기에 또 다른 인센티브 문제,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 마일리지 문제는 감사 시정요구 자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4억 4,400 정도를 일단 세정과 공무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럼 아직도 작년처럼 개인들이 여행사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돈을 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가는 파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 단위에서 시·군 연계되는 사항은 도 단위 여행사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여행사를 섭외를 해서 결정을 짓고 이렇게 해서 그 부서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해도 또 부서별로 하는 게 있고, 개인별로 또 어떤 자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배낭여행 같은 건 개인들의 의견을 거쳐서 하고요.

임이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여행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올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성격에 따라서 여행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여러 가지 연계시스템이 좋은 데가 있고 또 그게 좀 약한 데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획일화되게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어떻게 이걸 좀 방법을 한 번 잘 연구해보면, 이걸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한 번 지적됐던 사항이고 올해도 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연구는 해보지 않으셨을까, 4억 4천 정도 대 가지고 우리가 한 여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여행사도 다 그걸 수용할 수 있잖아요, 요구 조건에 따라서.

그럼 그걸 잘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그래도 한 10% 정도 우리가 리베이트 받는다라고 한다면 4천만원 정도의 그런 이익이 있을 텐데 좀 연구를 해보지 않으셨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비 성격으로 계약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국내 여비처럼 해외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비가 얼마고 숙박비가 얼마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개인 계좌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는 사람끼리 모아 가지고 여행사를 선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실비 보상 성격인 여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단체, 10명 간다고 해서 10명 걸 모아 가지고 A라는 여행사에다가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아까 우리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보게 되면, 27쪽, 28쪽 보게 되면, 27쪽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갔다오게 되면 결과 보고를 하고 또 활성화를 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좋은 안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짧은 기간에 갔다올 때는 벤치마킹까지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오므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각급 부서마다 선진국의 여러 가지 자기 소관의 업무를 가지고 견학을 가는 벤치마킹 이런 측면의 견학은 그런 사례를 수집을 해 갖고 와서 선택이 되고요.

또한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가는 측면은 해외여행 귀국보고서라고 그래 갖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어떤 정보수집이라든가, 어떤 견학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간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문을 넓히러 간다거나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래도 자료수집을 하러 갔던, 왕왕 있던데요, 보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자료수집 해서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 가지고 그게 반영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럼 그 사례를 지금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별도로 한 번 차후라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외국의 사례를 설사 견학을 했더라도 완벽하게 그걸 100% 우리한테 접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를 갖다가 안 맞죠, 당연히. 문화가 다르고 사회 구조가 다 다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갔다 와 가지고 '야, 이런 게 좋다더라' 해 갖고 적어도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고위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급 이상 정도면 그래도 공무원으로서는 높은 직급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럼 그 정도의, 특히 5급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갔다 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반영한 부분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분석을 못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야 만이 그 부분이 '아, 이게 좋은 거니까 계속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무작정 예산편성 해 갖고 나오게 되면 그건 삭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걸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게 또 안 됐다니까 제가 좀 머쓱해지는데, 우리 이번에 공무원들 연수 갔다온 거에 보게 되면, 135쪽 한 번 볼까요.

135쪽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비교 연수 해 가지고요 '공무원노조 운영사례 연수' 해 갖고 김태경, 고태균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네요, 380만 원, 390만 원.

이렇게 해서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을 갔다 왔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총무과장 임철웅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김태경씨나 고태균씨는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7급입니다.

김태경씨 같은 경우는 7급이고요, 사회복지 7급입니다.

임이자위원 사회복지 7급입니까?

그럼 이분들은 현재 법외 노조겠지만 조합원이겠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한 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후생복지 업무담당, 노조 관련 업무 같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고요, 고태균씨는 직장협의회에 임원으로 돼 있는 그런 직원이고요.

이건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갔다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직장협의회 임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따로 있고 직장협의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직장협의회라고 해 갖고 포함 돼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합법적인 것은 직장협의회고요, 현재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는 불법, 본인들은 법외 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이자위원 법외 노조로 인정하게 되면 불법은 아니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장이 좀 다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직장협의회는 몇 명이고, 공무원노조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현재는 직장협의회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006년 3월 16일날부터 3월 25일까지 갔다 왔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직장협의회 임원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임철웅 표현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과거에 출발을 직장협의회에서 했다가 이렇게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합법적인 노조라고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안산의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부터 시작해 갖고 어쨌든 법외 노조로 보고, 법외 노조가 설립돼 가지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사무실 폐쇄시켰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총무과장 일방적으로 폐쇄시켰죠? 시장 지시에 의해서 폐쇄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행자부 지침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또....

임이자위원 시장의 지시도 있었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시장님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고요.

임이자위원 시장의 지시 없이 그러면 총무과장이 사무실을 마음대로 폐쇄시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그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보고는 드렸습니다.

임이자위원 보고를 드렸는데 묵인하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묵인은 아니고요, 하실 걸로 알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시장의 지시 없이는 총무과장이 할 수 없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때의 상황은 행자부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경기도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 사항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직장협의회 설립부터 얼마 전에 사무실 폐쇄할 때까지 간략하게 그 경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직장협의회가 생긴 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년도인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여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자료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안산시에 공무원 단체가 생긴 것이 2002년 6월 15일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 이전에 직장협의회로 설립이 됐고요. 노동조합으로 전환된 것은 2003년 6월 10일.

그래가지고 최근에 3개 지도부가 출범한 것이 금년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원은 이게 조합비 납부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임이자위원 조합비 납부방식이 체크오프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과거까지는 우리가 봉급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해 줬었는데,

임이자위원 체크오프 방식으로 했다가,

○총무과장 임철웅 행자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노조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CMS라는 그런 개인이 직접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률제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합원이 대략 1400명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현재는 봉급에서 이체를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조합원 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직장폐쇄 때와 그 다음에 지금 법외노조 맞지 않습니까? 법외노조일 때와 어떤 법률상의 규정에서 형식적인 측면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는 나름대로 행자부에서 해석하는 거랑 소위 법외노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외노조인 우리 안산시지부 그쪽이랑은 어떤 법률적인 해석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도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의 주장하는 바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임이자위원 당연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전문성이 없는, 그분들보다는 저희가 비전문성을 가지고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은 노조 노동조합법을 분명히 연구하시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같은 동료라는 입장은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윈윈이라든가 상생하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노력은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노조사무실을 갖다가 폐쇄를 시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입장을 위원님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2004년도에 저희 시가 한 17명이 희생 당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파면된 직원도 있고 정직, 해임 이런 직원들이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이게 행자부의 지시고 전국적인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행자부가 중앙부처의 각 부처랑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각종 페널티를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평가라든가 조직승인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에 교부금도 안 주고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역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동료 입장에서 희생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경찰병력이 안 들어오고 또 우리 공무원단체에서도 외부의 단체하고 같이 연대를 안 하고 이런 데가 유일하게 우리 안산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싸워도 그렇게 싸우자' 이런 마인드를 같이 가진 다음에 희생이 가장 적은 시간을 택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행자부 지침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행자부 지침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때도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는 주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주었던 게 계속 노동조합을 해 오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사무실을 줬던 거구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 버린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한 번 보십시오. '공무원단체 건의사항 적극 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단체의 각종 건의, 개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이런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냐 하면 '공무원단체로부터 접수된 각종 건의, 개선,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노조법 시행되고 이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안산시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및 임원이나 간부들하고 우리 5급 이상, 그러니까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가입할 수 없는 범위에 해당되는 직급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6급 이상.

임이자위원 5급 이상은 가입할 수 없는 거고, 6급도 물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하고 갈등이라든가 어떤 문제 그런 걸 야기 시킨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규제하고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비조합원인 간부들하고, 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당수의 하위직 직원들하고의 어떤 충돌이죠.

그래서 투표할 때 한 쪽에서는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임이자위원 뭔 투표를 할 때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난번에 총파업 투표 같은 거 할 때 저희는 투표를 못 하도록 막아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또 조합원들은 거기에 투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병력이 동원이 되고,

임이자위원 저항이 심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17명 정도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분들은 아직도 해직 상태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해직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을 떠나신 분도 한 분 있고요.

임이자위원 아까 여기 자료가 왔던데 무보직 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무보직하고는, 무슨 자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임이자위원 전보제한 기간별 현황에서,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그 무보직은 아닙니다. 그 무보직은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해서 정직 당하시거나 감봉 당하시거나 제일 강하게 받은 분이 파면 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2004년 이후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계속 긴장....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지는 않았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제가 금년 1월말에 총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쪽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서로 대화도 되고 많은 부분을 갖다가 서로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별 문제도 없고 별 마찰도 없는데 직장협의회 체제로 있을 때도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집기를 줬는데 그보다는 한 단계 세지만 법적 노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무과장께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협의라든가 아니면 단체 건의라든가 서로간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여기 말한 대로 각종 건의, 개선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사무실 정도라든가 집기 정도는 그냥 놔뒀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신 게 결론적으로는 행자부 지침 때문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불이행시에 각종 페널티 적용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보면 되겠고요. 다른 문제로 그건 또 제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조합원들 중에서, 조합원 공무원들 중에서 민주노총에,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민주노총 쪽으로 자기네들이 상근 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전혀 없죠? 한 명도 없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냥 그대로 자기 일상적인 업무하면서 조합활동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다만 외부인을 한 명 거기 사무차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서 외부인이 항상 상주해 있는 그런 고용돼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사람은 자기네들이 채용한 사람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민주노총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자기네들이 채용한 사람인가요, 노조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주거침입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주거침입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법의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불법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법외단체가 아니고.

임이자위원 그런데 법적인 공방은 양쪽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저도 노동법 전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알고 있는데 양쪽 다 맞는 주장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굳이 큰 갈등도 빚지 않고 서로간에 어떤 원만한 관계라고 한다면 직장협의회 체제에 있을 때도 어떤 사무집기라든가 사무실을 내줘 갖고 또 자기네들끼리 자유롭게 거기서 회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할 수 있는 걸 해 줬으면서도 굳이 이렇게 강행 해 가지고 비난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그 속에서도 갈등이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속에서는 강경파도 있을 거고, 온건파도 있을 거고 갈등이 조성되고 자기네들끼리 반목이 되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을 향해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직장협의체제 때도 줬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밤중에 그냥 기습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졸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박주원 시장께서 이걸 갖다가 지시를 했나 싶어 가지고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갈등을 가급적 안 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행자부의 지침이나 타 시·군의 정황 등을 전부다 저희가 파악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수위랄까 이런 걸 저희가 봐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주어진 기간을 며칠 어기면서도 맨 나중에 해 가지고 우리 단체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면서 했습니다.

일단 실무 과장으로서 안 할 수가 없는 없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불법단체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에 불이익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굉장히 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교부금도 있지만 각종 조직 승인, 우리 시의 각종 평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부처별로 중앙부처에서 전부다 합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에 일단은 기존의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고 상당히 업 되어 있어야 만이 모든 부분들이 자기 업무 부분도 효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 조합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공무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적인 측면이든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만 나름대로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제도개선이든 어떤 제안이든, 제안은 각 부서별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좋은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무원들의 복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불법이든 법외든 간에 우리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이고 후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 동안에도 쭉 수렴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가급적 복리후생이 되었든 어떤 제도개선이든 가급적 수용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맞는다고 판단이 서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인사제도 같은 거 바꾸는 과정에서도 그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고, 나름대로는 실질적인 그런 어떤 좋은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불법으로 규정된 그런 단체라고 해서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계속 하고 또 좋은 의견은 받아서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의 간부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회장이죠? 지회장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로서는 당면한 것이 사무실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실 문제를 그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고민을 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과장께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다시 사무실 정도는 좀 줘라, 우리가 그래도 협의하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다시 끝나고 나서.

○총무과장 임철웅 정식 요청한 것은 없었고요. 어제 임원이 한 분이 저한테 들려 가지고 차 한 잔 먹으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다시 돌려줬다는데 우리도 그런 공간을 주시면 또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 같은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입장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부분은 우리 입장을 알기 때문에 언뜻 얻어달라 소리는 못 하더라고요.

저희는 우려한 대로 어떤 등을 지고서 노조와 집행부간에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다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이 있죠?

○위원장 김명연 예.

임이자위원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연 예, 예.

임이자위원 그때 김두수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증인, 참고인.

임이자위원 아니 참고인으로요.

○위원장 김명연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시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의 능력을 발휘시키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천 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그 하나의 조치에 의해서 그 동안 우리가 많은 자금과 프로그램을 쏟아 부었던 그런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라도, 또 우리 임이자 위원께서 노동법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시고 또 현 활동도 과거에 경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있는 경험자로서 그런 조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단체가 우리 시 일정에 반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게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회계과장님, 신길동 삼익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수영장 시설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 물납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수 차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회계과에서 예측이 가능한 데도 굳이 고집을 하고, 매각만 고집을 하고 매각을 할 것이라면 그것이 방치되는 과정에서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결국은 못 쓰는 고물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동안 관리비도 계속 유지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치가 된 이유를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98년도에 신길동 삼익주택 부도로 해서 위·수탁 도로개설비를 받았던, 9억4100만원을 받았던,

김명연위원 내용은 다 아니까요.

○회계과장 최선준 최근까지 입찰공고를 통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2차 공고가 나갑니다. 5일 동안 공고를 한 다음에 안 나가면, 유찰이 되게 되면 위탁이나 좋은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회계과장님은 과장으로서 시의원과 공적인 자리 행정위원장실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하는 조사 자리에서 공식적인 회의절차를 갖추고 하는 자리 또는 의회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 이런 자리에서 그 일정을 대충대충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냐 없냐를 예측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가능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말씀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차 유선상으로라도 통보를 해 주는 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묵살해 버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묵살한 것은 아니고요, 어제 공고가 끝나서 오늘 저도 결과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럼 빨리 재공고하도록 하라, 해서 빨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묵살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연위원 자,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9월 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우리가 현장에 현장 확인을 하러 갔을 때 현장을 보고 그 상황을 논의할 때 9월1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약속을 했다가 9월30일까지로 미뤄졌어요. 여타저타 답변도 없었고.

최근에 한 열흘 전에 저하고 행정위원장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는 담당계장이 "10월15일 정도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했는데,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을 때 "10월16일까지 공고가 나가 있다."

김명연위원 그거 끝나면 끝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죠. 1차 공고 나니까 재공고가 한 5일 동안 실시가 된다 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며칠로 되어 있어요? 10월30일 하루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10월25일까지 2차 공고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끝나니까 다시 검토 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온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그것도 매달 부과돼서 매달 낸 게 아니라 아예 시청 공무원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도 안 해 가지고 상가연합회에서 요구한 대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몰아서 내고 몰아서 내고 그랬고, 화재점검 맡는 거 있죠, 소방점검?

○회계과장 최선준 네.

김명연위원 이것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그 동안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감정을 추진했을 겁니다. 감정가 비용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시 소유의 재산, 더군다나 시설물이 농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관리를 요하는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런 관리일지 같은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관리일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누가 밤에 가서 다 뜯어가도 생전 1년 12달 이거 우리 시설이 잘 있나 없나 보러 오지도 않던데, 그거 다 누가 뜯어갔으면 어떻게....

○회계과장 최선준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행정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확인하기 이틀 전에 가서 빗자루질 해 가지고 빗자루 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 중에 수 억을 들여서 내부에 시설되어 있는 목욕탕시설, 수영장시설이 보일러 시설, 전기시설, 발전시설, 펌프시설 이런 것들이 다 녹이 슬어 가지고 이제는 부식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 누전되고 이런 화재의 위험 이 지경이 됐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집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주택도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개인주택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냐구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게는 안 하죠.

김명연위원 그러면 판단을 해서 지금 8년, 9년 매각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 나 같았으면 이 시설을 사서 이 노후된 시설을 뜯어내고 새로 재배치를 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걸 사 가지고 여기서 수영장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하겠나, 안 팔릴 거 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회계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 버티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번에는 절차를 밟아서 한 번 제대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김명연위원 아까 제가 세 가지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각적인 활용방안 검토 해 가지고 1안부터 6안까지 쭉 나열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화가 나 가지고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장점하고 문제점을 만들었어요. 장점보다 문제점이 더 길어요. 더 길다는 얘기는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방안이에요.

이거 여섯 가지 뭐 하러 여기다 나열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8년 동안 검토 해 가지고 되지도 않은 거, 현실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할 수도 없는 이 방안을 여섯 가지를 뭐 하러 써놨어요, 여기다? 여기 문제점 보면 용도변경 하는 거, 아니 세상에 지하 3층에서 유산소 운동해요? 탁구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사회복지시설 하면 우리가 장애인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지하 3층까지 그냥 수직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다니면서 거기다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계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당초에 직원들이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8년 동안 똑같은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년 가면 이대로 또 써 가지고 올라옵니다. 아니 세상에 여기다 사회복지시설이 맞는 시설이에요, 지하 3층에다가?

그 다음에 유산소운동을 하는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아예 수영장으로 기본골격이 되어 있는데 이 용도변경을 하려면 구조물을 해야 되는데 구조가 변경될 구조가 있고 그걸 깨면 건물이 무너지게 생겨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거기서 어떻게 스쿼시를 할 겁니까, 배드민턴을 지하 3층에서 할 겁니까? 유산소운동을 개돼지도 아니고 사람 주민을 갖다가 지하 3층에다 유산소운동을 시키냔 말이에요. 환기시설이 얼마나 좋길래.

제가 이 안 6개를 쭉 읽어보고 아주 의회를 능멸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나 하고.

회계과의 그 많은 직원들이 시 시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 지역구 의원이 수 년 동안 주민들과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다 해 보고 많은 자문도 구해 보고, 안산시 체육회에서 제가 체육회 이사로 있으면서 수영협회 회장, 수영업자들 불러다 다 자문을 구해 봤다고요.

민간이 하기 힘든 걸 신길동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하나도.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농업을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렇다면 그 분들 체육시설이나 이런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있는 시설이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아, 신도시에 1년에 수 백억씩 문화체육공간을 투자하고 중앙도서관 이런 거 만들어대면서 시 승격하기 전부터 있던 마을을 갖다가 거기 근린공원이 있습니까, 산책로가 있습니까? 자동차도로로 산책을 해요.

적어도 그런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1안부터 6안까지 이런 무책임한 안은 안 나와요. 이거 문제점이 더 많은 안을 왜 써 놓냐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회계과장 최선준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도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본래의 취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사실 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시 재산을 이렇게 직무유기 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서 재산 가치를 갖다가 9억8천이나 되는 걸 6억인지 얼마까지 떨어뜨린 이 담당직원 문책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싶어요. 차마 제가 참고 있는데. 이게 내 재산이면 이렇게 관리하겠냔 말이에요.

체육도장, 여기서 태권도 시키면 지하 3층에서 참....

그리고 저번에 신길동 가운데 도로 옆에 보면 노인정이 앉아 있는 그 부지 매각했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거 실태 조사해 보고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김명연위원 지금 열흘 지났어요, 열흘. 내일 모레면 약속해준다고 그래놓고 열흘 지났다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저는 그래서 그 날 바로 위원님이 말씀을 해 가지고 그 날 장소를, 현지를 갔다왔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대체 부지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김명연위원 찾았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대체부지가 지금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우리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아니 와서 얘기 안 해도, 전화만 해줘도, 제 얘기는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최선준 제가 전화를 해드려야 되는데,

김명연위원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면서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럼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 갖고 노인정 어른들이, 30년 된 노인정이 갈 곳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리 바로 잡게끔 조치를 해야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바로 대체 부지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직접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회계과에서 시 공유지를 관리하면서 제가 재산 가치를 현재 있는 상황에서 쭉 상황을 파악해 갖고 좀 더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자는 안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안산시 전역에 안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시설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무절제하게 방치되다 보니까 이걸 매각하는 방침이 서면 그 상태에서 감정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100억에 팔 수 있는 걸 50억에 파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담당 직원들이 쭉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임대했을 때 임차한 농민들이 농사를 깨끗하게 짓고 그걸 정리를 잘 했을 때는 되지만, 풀밭이고 나대지 길도 있던 길도 없어지고 이런 거면, 또 논도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전으로 전용을 해놓고,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파악을 해 갖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를 높이자는 안을 제안했는데, 아주 건전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제가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네.

그리고 63블록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애당초 63블록은 전임 시장이 동 방문시에, 연초 방문시에 그 일부를 용도변경 해서 온천장을 개발해서 주민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약속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해당 지역 의원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동사무소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초도 방문시에.

그런데 전혀 정보도 없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추진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협의를 도시과에서는 건교부에서 처분지시가 떨어져 갖고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업무협의를 우리 시에서 주공에다가 계속 한 거예요, 1차, 2차.

그렇게 해서 211필지에 대한 토지를 갖다가 임대주택 부지로 팔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동안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바뀌었을 때는 공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를 통하든 시의원을 통하든 공지가 돼서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 행정 정보도 없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매각금지, 매각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사업이 또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또 다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연되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만큼은.

그런데 어떻게 회계과에서나 도시과에서나 한마디 일언반구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의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역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적어도 말이에요 전 주민은 아니더라도 해당 동장이 알아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이런 정도의 공식적인, 아까 우리 자치위원회 통장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그런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회의시간에만 공지를 해주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한테 쭉 알려지고 '아, 그랬구나' 또 궁금한 사람들은 다시 행정 공개를 요청하면 답변을 해주고, 이 정도는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인데,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 얘기했지만 아주 너무 힘든,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자본을 요하는 그런 기술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99페이지, 총무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보육료가 2세 미만이 15만원, 2세 반이 13만원, 3세 이상이 10만 8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연입니까 월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임철웅 월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안산1대학에 위탁을 줘서 경영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109페이지 보니까 4억 9천만원이라는 전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월 10만원씩만 잡아도 133명이면 얼마죠?

○총무과장 임철웅 1억 3천.

문인수위원 거기에 4억 9천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4억 9,300.

○총무과장 임철웅 전체 운영비가 연간 6억 4천이라고 봤을 때 지자체에서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비의 76.5%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1대학에다가 10만 8천 원씩 낸다고 그러면 한 사람 당 10만 8천원 해 가지고 아까 1억 3천, 월 1억 3천에다가 또 4억 9천만원, 연 4억 9천만 원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사가 15명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22명입니다.

문인수위원 22명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보육교사 15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보육교사도 있고요,

문인수위원 인건비 빼고.

거기에 지금 임대료 냅니까, 안 냅니까? 대부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임대료도 안 내고 한 달에 1억 3천만원씩 보육료 가져가고, 또 거기다가 1년에 4억 9천만원씩 지원해주고 그러면 얼맙니까, 그게?

이민근위원 문 위원님, 1억이 아니고 천 단위입니다.

문인수위원 천만원이죠?

이민근위원 예.

문인수위원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임철웅 이게 저희가 전체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아동의 부모가 내는 보육료 이외의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산식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데보다, 다른 공공 유치원보다, 어린이집보다 결코 보육료도 싸지도 않고, 4억 9천만원씩 1년에 지원을 해주고.

제가 봐서는 이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감사를 어디서 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은 이것은 여기 지금 현재 자료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운영비의 총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자녀 쪽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그걸 뺀 나머지를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탁받은 안산1대학이 어떤 마진을 남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기들 학교 쪽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이익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1대학에 위탁을 줬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한 특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도 내지 않고, 지금 전기세 누가 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 내주고 인원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또 건물 면적까지 더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해주셨죠?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다가 건물까지 다 제공해 주고 나서 또 4억 9천만원까지 해준다고 그러면 너무나 큰 인센티브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다가 어린이 한 달 보육료가 10만원이면 타 어린이집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총무과장 임철웅 본인 부담만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인수위원 한 달에 어린이집 보내는 3세가 10만 8천원이면 다른 데보다 싸기는 싼데 그렇게 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15만원 정도인데, 한 4, 50% 싸더라도.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그 예산을 계산할 때 1세 미만은 월 17만 5천원으로 보고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건물도 공짜로 주고 수도세도 그냥 공짜로 줄 거고 전기세도 공짜로 줄 거란 말이에요. 전기세도 안 낸단 말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청에서 다 시청 관리로 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다가 4억 9천만원씩 1년에 지원해 주고.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운영비를 주는데요, 운영비의 대부분이 교사들 인건비하고 거기에,

문인수위원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 비하여 1년에 4억 9천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게 어마어마한 돈 아니냐 이 말이죠. 임대료 안 나가는 거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운영을 저희가 위탁 준 거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철웅 이건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어디에 얼마큼 어떻게 쓰여져서 4억 9천만원씩 나가는 건지.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세요.

계약기간이 2005년 5월 3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누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2005년도 자료를 지금 보신 것 같고요, 2006년도에도 거기서 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2006년도 133명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5억 2천만원이죠, 이제 늘어 가지고.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세심하게, 그 당시에 안산1대학이 왜 계약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지를 상세하게 자료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은 2005년도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현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이거 어떤 기준에서 인센티브를 준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인센티브 운영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0.9점이고 어떤 분은 1점이고 어떤 분은 0.3점으로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포상금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포상금 기준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 직급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나 근무실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급수가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아니고요.

평가를 받았을 때, 상도 예를 들어서 중앙 단위의 장관 표창이 있고, 국무총리 표창이 있고, 대통령 표창이 있고, 도에서 하는 시책 평가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 자체의 평가도 있고.

그런 시 자체 평가에 대한 점수는 좀 낮고, 그 위로 갈수록 대통령 표창이나 이런 쪽에 어떤 기관 평가가 됐을 때는 점수가 좀 높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 그걸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평가 기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평가는 꼭 어디라고 평할 수는 없고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 인사 부서에서 인사기록고과라든가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고 있고요.

평가는 기관에 따라서 중앙 부처에서 각 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문인수위원 얼마를 주라고,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라고 나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그럼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인센티브 규정이, 우리 시에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가, 나, 다급으로 크게 분류를 해 가지고 업무평가 같은 경우, 또 제안제도 같은 경우, 또 일반 표창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부처 평가에서 2위 이상했을 때는 가 등급으로 보고, 또 자체 시 평가에서 2위했을 때는 다 등급으로,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몇 점까지 줄 수 있다, 또는 포상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인 불친절 공무원 접수현황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불친절 공무원은 대부분이 행정9급, 청원경찰, 검침9급, 기능9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는 직원들은 보통 보면 계장급, 과장급이 많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불친절 공무원과 인센티브 현황과의 상관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전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불친절 공무원일 때 인센티브에서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마이너스는 없고요.

감사 부서에서 그걸 별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징계를 받지 않는 한 마이너스 점수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께서는 불친절 공무원은 인센티브하고 부서도 상관이 없다, 또 인센티브 공무원 직접적인 담당자하고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불친절 공무원, 친절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친절 공무원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시책을 친절하도록,

문인수위원 아니 친절 얘기는 조금 이따 하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불친절 공무원은 어떤 민원이 야기 됐거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접수를 감사 부서에서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것은 그 불친절 정도가 징계 관련법 양정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한 저희가 감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은 진급에 영향이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불친절 공무원과 진급하고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감사 부서에서 한 번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됐을 때는 어떤 관련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친절 공무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대로 친절했다고 나와 있는데, 친절 공무원의 인센티브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친절 공무원으로 어떤 평가에서 상위의 평가를 받았다면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친절은 인센티브에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없고,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누적이 됐을 때나 이런 때는 어떤 관련 규정, 양정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안산1대학에서 수탁을 하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목록에 왜 빠져있습니까? 시청 어린이집.

○회계과장 최선준 위탁이라 빠졌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시 직영이라 빠졌습니다.

문인수위원 시 직영이라서 사회단체 무상에서 빠졌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본오동의 본오지구대는 무상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파출소요?

문인수위원 본오지구대.

○회계과장 최선준 본오지구대는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없습니까?

이춘화위원 그거 찾으시는 동안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잠깐만요.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김명연 위원장이 질문할 때 물은 것에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제가 질문할 내용 중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YES'냐 'NO'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빠졌냐고 하면, 이게 내 재산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압니까, 이것을?

시유재산에 파출소에서 불법 건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파출소에 있는 건물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이걸?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건물은 아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땅만 무상으로 제공한 거구요.

문인수위원 건물에 무허가로 아이솔판넬이나 이런 걸 지어놨을 때 시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단속 권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 재산을 구청에서 또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건축물 같은 것은....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무래도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문인수위원 거기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죠?

○회계과장 최선준 경찰서 내, 파출소 내에서요?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파출소,

문인수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던가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건축물 단속 부서에서 아마....

문인수위원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이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죠, 지금 시유재산인데?

○회계과장 최선준 건축물은 아마 경찰서장으로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시유재산이라니까요, 시유재산. 경찰서장 게 아니고.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그 토지만 시장으로 돼 있고, 건축물은 아마 경찰서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경찰서 내에나 파출소 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셔야 될 걸로, 지금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 다 나와있는데 빠져있는 부분과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또 하나는 388페이지, 고잔동 531-1번지 건축물대장 찾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뭐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건축물대장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고잔동 531-1번지가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옛날에 도시개발사업소가 거기서, 도시개발사업소 건물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도시개발사업소 건물인데 그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비고란에.

○회계과장 최선준 비고란에 도시개발사업소 가건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가건물에 건축물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이건 아마 정식으로 건축 축조 신고를 내고 아마 그 당시에 신축을 했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 가지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아마 건축물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위증하시는 겁니다.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저는 그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소가 들어와 가지고 건물을 축조 신고를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그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 가건물이 축조가 된 지가 15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건물 면적은 87평정도 되고 있고요.

가건물로 축조 신고를 하셨다는데 가건물로 축조 신고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원구청의 서류를 다 뒤져서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건물에다가 사회단체, 월남고엽제, 새마을지회, 자총, 바르게, 범죄예방협의회, 6·25참전 전부 무상 임대를 주고 있어요.

등기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 건물에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줬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15년 된 가건물이 무너졌다던가 했을 때 안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책임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번에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용도에 가설건축물은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임대 주면서 건축물대장도 없는 건물에다가 관리도 안 하고 있었지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새로 지어서 다시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설건축물을 임대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뭐 만들어서 임대도 줄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지금 무상으로 준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문인수위원 가설건축물을 거기 그 건물에 임대를 주게 되면 도시계획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따지십시오, 지금.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가설건축물에다가 임대를 해 주면 도시계획시설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정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잣대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체한테는 무상으로 이렇게 주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인한테 만약에 이런 가건물을 임대를 줬다고 해 봐요. 얼마를 과태료를 먹일 겁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건물이 안산시에 몇 개가 된지, 어떻게 준공이 난지, 허가가 된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마당에 그걸 또 임대료 무상으로 줘 가지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폭설이 왔다든가 건물이 무너졌다고 할 때 사람이 다치고 하면 그 건물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산시가 책임질 능력 있습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서 37페이지 '청사 보수 유지관리 철저' 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줄에 보시면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한 근거 있습니까? 안 하셨죠?

○회계과장 최선준 시설물 관리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문인수위원 정기점검을 했는데, 가건물에다가 15년씩이나 방치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관리를 했냐 이 말이죠.

관리를 똑바로 했으면 이게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넘어왔습니까? 이거 청사시설 건물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이건 본청의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본청만 시설관리를 하고 그 외 부수적인 것은 관리 안 합니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안 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관리하는 부서에서,

문인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다른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서는 그 부서에서 하고, 오늘 같은 도시개발사업소에 있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해 주고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수시로 점검한 점검대장 한 번 봅시다. 제출하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알겠습니다.

점검대장 수리 보수로 해서 수리한 것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 수리 해 줘 가지고 무상으로 다 대여 해주고 전기세까지 내 주죠, 거기 또?

○회계과장 최선준 전기세 그런 건 안 내줍니다.

문인수위원 수도료는 누가 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단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보수료는 시에서 해 주고 있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일부....

문인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좀 보시죠. 자료 좀 주세요.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건축물대장도 한 번 보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하라는 것 다 됐습니까? 건축물대장 아직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직 안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나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오늘 됩니다.

문인수위원 오늘 다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다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아까 시청 어린이집에 예산지원을 많이 한다고 그런 말씀을 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예산이 가는지, 아직 확인 못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하면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춘화위원 그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일 거예요, 알아보시면.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영유아보육법에서 300인 이상 이런 업체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것 때문에 지원이 가는 건데, 그 답변을 못하시고 지금 과장님,

○총무과장 임철웅 그게 아니라 왜 많이 가냐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일단 많이 가는 것은 운영비가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어린이집의 수혜자인 위탁대상인 어린이들은 50%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외된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50%가 지원이 갈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금년 1월30일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31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50%라 해도 그 민간시설은 이용료가 높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보편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법에서 정한 것은 5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떤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수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 부담하는 것하고, 민간에다가 저희가 50% 할 것인지, 60%할 것인지를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어떤 기준단가에 따라서 시설의 좋고 나쁨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쪽이랑 형평을 맞추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시청 우리 청사 안에 지금 시위하고 계시죠?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청사 안에 로비에서.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춘화위원 그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냥 두실 거예요, 계속?

○총무과장 임철웅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엄격히 원칙대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상급기관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저것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같이 우리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동료고 후배 공무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저희 선에서 그쪽의 입장 그쪽도 저희의 입장을 사실은 많이 이해를 해 주면서 아직까지는 노조와 저희 집행부간의 일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쪽에서는 불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상대성 있는 다른 한쪽에서는 법외노조라고 정의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전교조의 어떤 그런 고통이 있듯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일부분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에서는 저희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사실은 그쪽의 입장을 좀 헤아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요구를 해 오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그냥 내버려두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해 줄게? 뭘 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마냥 기다리는 거하고 울지 않으니까 젖 안 준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거하고요. 그러니까 미온적인 거하고요, 총무과에서.

뭐가 있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청사 내에 들어와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일반시민들이 저희 청사에 들어와서는 어렵죠.

이춘화위원 그런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셔야죠. 공무원노조라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우리 직원들이죠, 저기는.

이춘화위원 직원들이니까 그렇게 눈감아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데 행정을 하는데 원칙도 좋고 다 좋지만,

이춘화위원 당장에 보세요. 시 이미지 흐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이 분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민원인들 와 가지고 보다 보면 '이 분들 뭐 하는 거야, 농성들 하네.' 시 이미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빨리 해결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임철웅 글쎄 그건 운영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동료직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춘화위원 아니요. 저는 그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나서서 없애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방안, 저는 그분들 저도 안타까워요. 당장에 올라가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 나와서 차가운데 앉아 있다가 일을 하면 뭐 좋겠어요. 당장에 업무에도 원활하지 않을 거구요.

○총무과장 임철웅 요구조건이란 건 뻔한 거죠. 사무실 다시 달라 그런 내용이죠.

이춘화위원 그런 것도 어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다시 주려면 저희가 폐쇄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런 어떤 너무나 분명한 요구사항이고,

이춘화위원 그러면 기다려라, 어떤 지침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든가.

○총무과장 임철웅 지침이 아니고 당연히 저희는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합법노조로 전환을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쪽에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제도권 안에서 들어와서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하실 질의 있으신가요?

이춘화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잠깐 휴식시간 갖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춘화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회계과장님,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22일날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금 이 의회도 보건소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작년 6월 22일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의회사무실이나 그 다음에 의회 화장실 보건소 이쪽에 비가 새고 누수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라,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난번 권혁수 회계과장님께서 곧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사 보수 유지관리 이것은 본청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처리 요구사항에 처리결과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다 보수를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보수한 결과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어떻게 보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의회 화장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가봤습니다.

강기태위원 보시면 제가 화장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시청의 화장실입니다. 그죠? 양변기입니다. 또 소변기도 그렇고 위에 꽃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거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더만요.

의회 화장실은 제가 다른 건 안 찍고 이거만 찍었습니다. 보이십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팔걸이....

강기태위원 아니요.

○회계과장 최선준 좌변기.

강기태위원 보이시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강기태위원 요즘에 이런 변기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화장실의 역사를 네이버에서 한 번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발전이 50년대는 뒷간이고, 6, 70년대에는 변소고, 7, 80년대는 화장실이고, 80년대에서 지금 2000년도에는 레스트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이런 좌변식 이런 화장실 쓰는 데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가 많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또 외부인사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보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의원들도 전과 달리 거의 많은 의원들이 매일 나와서 여기서 사무실에서 공부도 하고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화장실에서 시청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회계과장 최선준 저도 오늘 그 사진을 보고 처음 느꼈는데요.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리모델링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언제까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요즘 이거 보면 누가 의회 욕합니다, 이거. 의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 공무원들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 하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청사의 주차장 한 시간은 무료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강기태위원 한 시간은 무료고 한 시간이 지나면 회계과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에요. 한 시간 이내인 것만 회의나 간담회 있을 때 각 과에 협조가 있을 때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강기태위원 한 시간이 지나면.

○회계과장 최선준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기태위원 각 과에서 찍어줍니까, 지금은?

○회계과장 최선준 회계과에서.

강기태위원 회계과에서 찍어주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방문한 사람이 한 시간이 지나면 의회에서 찍어줍니까, 아니면 회계과로 가야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의회에서 찍어주는 걸로 아마....

강기태위원 의회에서 찍어줍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죠?

○회계과장 최선준 작년부터 바로 확인업무를 의회에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 시정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분명히 되었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지하주차장, 이 밑에 지하주차장에 제가 회기가 없을 때 출근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저 자주 오는데요, 어떨 때 보면 자리가 없어요. 의원이라고 써놓은 그 자리도 꽉 차 있고, 그 안을 한 바퀴 돌아도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차대는 분들이 지금 아마 여기 출근하시는 공무원들 같은데 4대 때와 달리 5대 때 의회는 많은 의원들이 의회에 출근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소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는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회기 때는 각 과에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외부로 차를 댈 수 있도록 각 과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회기 외에 말이죠. 회기 외에.

○회계과장 최선준 회기 때.

강기태위원 제가 회기 때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회기 외에 회기가 아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의원이라고 써놨잖아요, 거기에. 내려가 보셨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내려갔습니다.

강기태위원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 써놨죠? 그죠? 여기는 의원이 주차할 수 있는 자리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쪽에 와서 출근하면 없어요. 거기에 다른 차들이 다 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차 다 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최선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직원들 차량은 밖으로 외부에다 댈 수 있도록 바로 공문으로 띄워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 분명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시겠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총무과에 전임, 비전임 전문직 채용과 관련해서 현재 각 실·국별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 회계, 홍보, 예산, 문화체육, 노인, 여성복지, 보건의료 관련 있잖아요. 복지분야나 의료관련 부서는 정규직 전문인력으로 그나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외 예산파트나 홍보파트, 문화파트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정규직 인력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계약직이 우선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전임계약직이 현재 33명이 있고, 비전임이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에 의사분들 이런 분들 계약직이 있고요. 홍보파트인 공보담당관실에도 시정홍보 요원이나 촬영편집요원, 아나운서 등 해서 한 5명 정도가 전임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가 전임계약직으로 있고요. 또 기획예산과 같은 데도 도시계획 분야나 사회복지 쪽에 어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있고요. 가족여성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에도 한 3명 정도가 있고 보건소에도 처방사나 의사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10명이 넘는 인원이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전문직으로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어떤 인정이 되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인사부서에서 어려운 점은 전임계약직이 들어오게 되면 정규직 공무원의 숫자 하나를 상쇄하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전임계약직이 또 한 번 들어오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지만 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재계약도 되고 보수도 좀 인상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정에 끌려 가지고 또 어떤 필요 요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연장 하려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춘화위원 예산의 편성 과정과 자금 관리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시정홍보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를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한 전문직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홍보분야에 국한돼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예산편성 쪽도.

○총무과장 임철웅 예산편성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복지나 도시계획 쪽 이런 쪽에 계약직을 요구해서 저희가 기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민자나 외자유치 쪽 그런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재정운용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더 뽑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분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홍보 분야에 2명, 기술분야인 촬영이나 아나운서 쪽에 한 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지하식당이 좁고 그렇다는 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넓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다른 데로 재배치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여기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구내식당이요?

이춘화위원 네.

그러니까 '시설이 좁아서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고 단서를 달았지만 그게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 전체 청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동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신세를 지고, 자꾸 실·과가 우리 인구가 늘다 보니까 새로운 조직도 발생이 되고 인원도 늘다 보니까 자꾸 부족한 현상이라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른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로서는 식당을 대신할만한 그런 공간이 현재의 어떤 건물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회계과에 물품관리 추진 현황에서 물품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담당업무가 원활하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잦은 교체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하위직에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많이 각 부서로 옮겨다니다 보니까 물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인사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조금 더 그걸 오래 하여튼 관여할 수 있는 인원이랄까 그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이런 저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물품목록에 없는 저 뒤에 기사대기실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이춘화위원 대기실 옆에 세차장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세차장이요?

이춘화위원 세차하고 있어요. 그 안에 스팀세차기가 있어요.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제가 두 번이나 지적했었는데, 그에 대한 보고 받은 거 없으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담당계장 얘기를 들으니까 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춘화위원 수리가 안 돼 있어요. 언제 하셨어요?

아니에요, 한 것은 둘레 둑이지, 그러니까 시멘트 갖고 한 거지 스팀 세차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지금도 새어나가고 있고, 제가 문제삼았던 것은 그 기계를 고치지 않음으로 해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몇 년이 되었다고 보이는 게 그 수돗물에 녹이,

○회계과장 최선준 확인을 해보고요,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조치를 좀 취해서 누수가 안 되게, 예산낭비가 그런 식으로 안 되게, 큰돈도 돈이지만 작은 돈도 돈이잖아요. 몇 년씩 그렇게 물이 흘러나가는 걸 방지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의회 내에 장애인용 리프트 작동이 잘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리프트요?

이춘화위원 예, 장애인용이요.

제가 어쩌다가 타봤는데 계속 끝까지 내려올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요, 스위치를.

그런 것들을 하여튼 확인 좀 해주시고, 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인사 이동이 앞으로 언제쯤 있을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인사 이동은 현재 10월 1일자로 저희가 큰 정기 인사는 했고요.

이제 수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소규모 인사가 수시로 발생되는 건데요, 당장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이 단원구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명퇴를 하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저희가 국장급에 대한 인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4급 승진이 되면 5급 자리를 또 후속 인사를 해야 되고, 또 5급이 승진하게 되면 6급이 5급 자리를 해야 되는 이런 후속 인사가, 연계 인사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연계되는 인원이 한 20명 미만 정도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세부내용에서 2006년도에 중앙도서관이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신설, 그 다음에 과대동 초지동 분동, 그 다음에 구청 과 7개 과에서 8개 과,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은 마이너스 30명 정도 잡아놨는데,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채워져 가지고 완료가 된 상태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지금 사1동은 분동해서 인원 배정이 다 돼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가오는 11월 20일 날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된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관리사무소도 신설이 돼야 되는데 그건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도 행자부에서 저희가 2개 담당으로 해서 13명 승인요청을 했지만 행자부에서 승인이 1개 담당, 6급 담당으로 해 가지고 6명이 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절차를 통해 가지고 준공과 같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내고요, 현재는 관련 부서에 준비팀, TF팀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6급 담당 1명에다가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여섯 명입니다, 총.

문인수위원 그러면 6급 한 명에 7급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가겠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관리사무소에 6급 담당을 행정직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술직이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온 것은 직렬 결정은 안 오고, 직렬 결정은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현재까지 주관해서 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 쪽의 의견을 지금 조회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할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직렬 결정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준공이 나면 약 8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준공 이후의 자금 집행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논슬립을 깐다던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조경을 해야 된다던가, 시설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 수정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편익시설 같은 것을 전부 채워 넣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공사를 좀 알고 거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아는 분이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이라도.

제가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산이 8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어느 정도 건물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2002년도에 우리 고잔동 마권장외발매소하고 선부동 할인마트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징계 받은 거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정확한 내용을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 담당이 그때 건축분야 담당이 아니었고 다른 분야의 담당이 계셨습니다. 즉 6급 계장이.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 그렇게 실수를 해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위에서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안산시에 그렇게 큰 물의를 일으킬 정도의 일을 해주고도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컨트롤을 못한 겁니다. 제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상록구 도시관리과의 주택담당이 토목직이 보고 있습니다. 주택담당이 어떻게 토목직 담당 계장이 주택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물론 토목, 건축 복수 직렬이라 하더라도 조그마하게 건축 허가하고, 신고하고, 용도변경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2002년도의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주택담당이면 제가 봤을 때는 토목직보다는 건축직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보는데, 건축직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도 직렬간의 인사 적체 내지는 승진에 대한 형평성 이것을 맞춰 가면서 복수 직렬로 놔두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된 건데요.

지금 건축 분야에도 경력자가 또 있고, 먼저 번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승진을 못한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기능별로 업무 기능에 맞게 해당 직렬을 배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택담당 정도는 건축직 공무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건축지도담당이 또 토목6급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의 건축지도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도 행정6급이 배치가 돼 있어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축물관리담당에서 용도변경하고 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했는데, 담당 계장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서, 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함부로 해줘 가지고 마권장외발매소, 선부동 빅할인마트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문인수위원 사소한 용도변경 하나가 안산시 이미지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인사하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염두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조금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전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사항 나온 게 거의 건축분야입니다. 토목분야입니다.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건설분야하고, 건설사업소하고,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도 이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에서 내역을 잘못 뽑았다.

거의 보면 운동장도 마찬가지, 건축 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과의 일상감사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지금 감사과의 담당 직원이 자격증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는데 혼자서 이걸 다 확인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

그랬을 때 제가 봐서는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도 상당한 인원을 더 추가로 해주는 건 좋지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건축기술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격증 있는 공무원들 많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되도록 그런 분들이 그런 곳에 가서 배치가 되어야, 물론 자격증 없는 분을 또 배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자격증 있는 분들한테, 수당도 조금씩 더 나가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문인수위원 그분들한테 3만원씩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야 그래도 조금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 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안산시 인사위원회, 234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지금 보니까 변호사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성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초지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로 채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명단을 작성하실 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관계 법령상에 보면 7인에서 9인까지 정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덟 명으로 돼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예, 여덟 분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홉 명이었을 때는 네 명까지 외부인사를 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내부 또 외부 인사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인사위원들이 인사에 대한 의결도 하지만 징계에 대한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두 분을 넣은 측면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런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 이것을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낫고 그래서, 옛날에는 퇴직했던 고위 공무원을 넣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개편을 좀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여기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의회는 행정기관의 견제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개 위원 위촉은 지양을 하는 측면이고요.

인사위원회 범위가 관계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인수위원 못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위원의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 보건소장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내부 공무원 자격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직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있고 독립된 기관 비슷하게 양쪽 상록구청, 단원구청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할애를 하신 겁니까? 인사위원 중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간부 공무원 중에 여성이 한 분, 서기관급이 한 분인가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또 기술분야에 보건소 보건직, 간호직 이런 측면에 상당한 인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우리 상록구 상록수보건소 소장님은 범위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는 보건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보건직이고, 여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의무직입니다.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무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사실 여기에 김형준 변호사도 있고 이런 분들, 외부에서 사실 덕망 있고 무엇보다 이 조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검찰청에서 퇴직한지 얼마 안 된 송민호 전 차장검사 이런 분들의 사회 경력은 사실 없습니다.

조직 내에서만 있었고 변호사들이 사회활동 한다는 게, 제가 김형준 변호사도 알지만 극히 제한적인데 이 변호사라는 타이틀 이게 중요시 여겨져 갖고 들어온 것 같은데, 향후에는 외부에서 사회교육원이라든지 밖에 사회관련 단체들과 많은 교류가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본 받을 점, 배울 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지방공무원 정수에 대해서.

일반직 쪽에 보면 보건소에 5급 정원이 지금 4명으로 돼 있죠? 일반직 5급에 보건소 보건직.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현원은 한 명이고 결원이 세 명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지금 5급 간호직들 중에서 일선 우리 행정 쪽에 과장이나 동 업무에 지금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간호직에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한 번 말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임철웅 간호직이나 보건직이나 기타 행정직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만 조직을 운영하면서 직급별로 어떤 승진 소요 연수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직렬에 대해서 인사가 승진이 안 되고 적체 됐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많은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장 직렬을 갖다가 저희가 결정할 때 지역 특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면 초지동 같은 데는 기계직을 플러스 해주고, 또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사1동하고 원곡본동에 간호직렬을 배려를 했습니다.

기타 농업직 같은 경우는 농촌동에 배려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간호직 중에서 한 분이 5급 동장으로 배치됐다가 이번 인사 때 보건지소 쪽으로 더 적합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전문직은 가급적으로 전문 행정을 해야지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간호를 쭉 20년 가까이 했던 분이 일선 행정에 있을 때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누구나 이건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데 공무원들 사무관이 되면 본청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청.

그리고 동장직이라는 것은 사실 사무관 승진하면 바로 초임 사무관들이 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일선에서 민원을 다루는 과 외에 주민들하고 가장 접할 기회가 많은 자리가 동장직이고, 행정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자리인데 동장들은, 최소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본청에도 근무하고 동 서기도 해보고 동 사무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동장으로 나갔을 때 아까 우리가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놓고 얘기하듯이 동네 주민들을 아주 노련하게 다룰 수 있는 거죠.

어느 분들이 강하게 정치적으로 흐른다든지 어떤 특정 세력과 연계해서 편가르기를 한다 했을 때 그간에 자기가 동 총무, 동 사무장직을 역임했을 때 해왔던 경험을 살려서 그 동이 쪼개지지 않게 자를 사람 자르고 잘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일선 행정에 경험이 없는 그런 인사들이 동장으로 갑자기 탁 들어왔을 때에는 사실 경험에서 오는 능력발휘보다는 권위, 이런 것만 갖고 밀어붙이다 보면 그 동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겠죠.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으로는 적어도 기술직들은 본청이나 동사무소를 오갔기 때문에 보고들은 게 많은데, 특정 기술직을 제가 지목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간호직은 사실 보건행정하고 밀접한 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건소에 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원안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있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지금 주민세가 네 종류로 돼 있죠?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네 종류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약간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2005년 대비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1.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현황은 어떻습니까? 2005년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조금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조금 늘은 것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세 중에서, 주민세가 2005년도에 총 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666억 9,655만 6천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예?

○세정과장 권혁수 666억 9,655만 6천원.

임이자위원 666억이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당초 예상 수입액은 얼마였는데요?

○세정과장 권혁수 782억 5,387만원.

임이자위원 예?

○세정과장 권혁수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네, 2005년도 맞습니다.

과장님 말고 담당 계장님 계세요?

누구세요? 맞아요?

○세정계장 권혁수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금액이 맞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허위 자료인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세수에 대해서는, 세 수입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충질의 하는 시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주민세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왜 그러냐 하면 담배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2차 추경에서 갑자기 100억을 추가해 갖고 세수를 늘려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죠? 줄어들었죠?

2006년도 우리가 추경예산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 얼마나 징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 자료를 내일 저한테 주시면 향후에 다음주 월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체납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체납부분.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다 틀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총 누적 체납세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8월말 현재 체납액이 642억 6,3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640....

○세정과장 권혁수 642억 6,300만원.

임이자위원 642억이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이게 계속 누적돼 온 누적체납세액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이 부분을 갖다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어떤 팀, 어떤 팀, 어떤 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체납세계에 있고 Clean Tax팀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각 과별로 지금 분담 체납액을 줘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Clean Tax팀하고 그 다음에 징수팀하고 틀리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하는 기능이 틀리죠?

○세정과장 권혁수 같은 맥락인데, Clean Tax팀은 일단 시에서 결손처분된 부분을 위주로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징수하는 데는 당해연도치 부과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징수를 하고, 징수율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체납액이 경기도에서 지금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별 담당을 줘서 운영도 해 보고, 또 근자에 과별로 5천만원씩 저희가 분담액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 12월 2개월 동안 관리를 해 봐서 그 분석을 다시 해서 체납된 부분을 특별징수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2005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141억 2천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2004년도는요?

○세정과장 권혁수 142억 76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이 결손처분 내역을 보게 되면 공교롭게도 비슷하거든요, 연도별로 금액이.

이것을 갖다가 결손처분 하는 결정을 보게 되면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예를 들면 안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 제88조에 보게 되면 행방불명 됐다거나 무재산일 때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146억 결손처분한 내용과 2005년도에 145억이라고 그랬나요, 141억이라고 그랬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2004년도에 142억76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2005년도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141억 2천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141억에 대한 결손처분 결정을 한 내용을 분류 해 가지고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분석을 해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한 번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세금을 징수할 때 현금으로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물론 금고에서 은행이라든가 금융권에서 하겠지만, 그러면 카드결재를 한다거나 카드결재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카드결재를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시에서 하고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현금결재 하시는 분하고 카드결재 하시는 분하고의 형평성 문제에서는, 왜냐하면 카드수수료는 시에서 내기 때문에 시에서 내는 돈은 곧 누구의 돈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 시·군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줘야 되는지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 현재 있으면 그것도 개선하겠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시비로 줬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세정과장 권혁수 여지껏 시비로 카드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게 얼마정도 금액이, 카드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연간 얼마정도 되던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2005년도에 한 3억6천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 지금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2006년도 현재 8월말 기준해서 3억13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더 많이 증가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8월까지 했는데 3억1천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또 신용카드 수납된 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도 문제는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지금 신용카드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거의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어쨌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수수료 대납으로 인해 가지고 현금으로 내는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어쨌든 간에 문제는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카드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할 때 그때는 현금이 일시에 없으니까 그것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 관련된 카드사하고 내부적인 계약을 맺어서 조금이라도 징수율을 높이려고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근자에 와서 카드수수료 문제가 금액이 크니까 과연 이것을 지속해야 될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은행에서 지로납부로 그냥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은 현재 과에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은 지시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월요일날 가·부간에 결론을 딱 내기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카드론 납부방식도 도입하겠다 라고 되어 있던데 업무보고에 보면.

○세정과장 권혁수 현재는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신용카드 수납 제도하고 또 카드론 납부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카드론 납부방식이 뭡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이것은 지금 시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납부자한테 전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확실합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확실해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과장님 말고.

○세무과직원 이대순 네,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가 우리가 2006년도부터 탄력세율로 해 가지고 50% 인하되고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부분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죠? 몇 %에서 얼마정도 줄어들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약 3% 정도가 줄었습니다.

임이자위원 몇 %요?

○세정과장 권혁수 3%.

임이자위원 2005년도 대비해서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저는 왜 12.6%로 알고 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좀 착각했습니다. 12.6%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날 오전 내내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양해합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아직 준비 안 됐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389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고잔동 604번지 올림픽기념관입니다. 단원구 선관위에 임대료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무상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상록구 선관위가 만약에 상록구청이나 상록구 소관의 어디 건물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무상으로 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단원구 선관위는 무상으로 주고, 상록구 선관위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회계과장 최선준 여지껏 단원구 선관위도 무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상록구 선관위가 들어와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단원구 선관위에 시에서 좀 써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다른 데로 혹시 내보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앞으로 선관위에서 통합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어디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단원구 선관위 자리에 우리 안산시에서 다른 단체를 그쪽으로 영입하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 단원구 선관위가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다른 데로 선관위에서 다른 건물로 갈 수 있다고 봐야죠. 임대료 그런 걸 지불하고, 선관위 측에서 지불하고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시 건물이 아니면 타 건물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올림픽기념관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주민 복지시설이나 다른 걸로 써야 되니까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렵다는 게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통합건물 짓기 이전까지는 거기 사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시설공단이 생긴다고 그러면 시설공단이 들어와서 거기에 일정부분 시설공단 사무실이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또 시설공단 지난번에 브리핑할 때 보니까 많은 시설들이 올림픽기념관에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주민편익시설도 더 들어와야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공단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관위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건 장애물 아닙니까. 그죠? 안산시의 운영으로 봐서는.

아니 상록구는 바깥에 나가서 자기들 임대료 내고 있는데 왜 단원구는 들어와 있냐 이 말이죠. 그건 형평성 부분에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사무실은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용역검토보고서 안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용역검토서 안 보셨어요, 용역보고서?

○회계과장 최선준 예, 못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다 이런 시설들이 나가 가지고 다른 시설로 채워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 검토를 해서 지금부터 선관위가 언제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동안에 만약에 그 공백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대책을 가지고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 528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지방행정동우회 안산시지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퇴직공무원들 모임장소입니다.

문인수위원 퇴직공무원들 모임에 무상으로 이렇게 사무실 임대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 당시에 총무과에 협조가 와 가지고 그때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무상으로 해 준다, 근거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공문으로....

문인수위원 공문 하나 가지고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 당시에는 지금 건물이 비었고 그래 가지고 총무과에서 그쪽에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정승현위원 아니 과장님, 왜 답변을 꼭 그렇게 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선배 의원들이고 퇴직 공무원들이고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문인수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배려 차원에서 해 주셨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조금은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죠. 무상으로 줬으니까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선배 공무원들이고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내용을 제가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말씀을 계속 빙빙 돌려서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어떤 기준을 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공무원을 어떻게 인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안산시민한테 떳떳하게 보이기 위한 5대 의회가 되자는 의미에서 대안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일상을 알려서 우리 5대 의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선배들이 해 왔던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가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처방이 내려져야, 내가 어떤 병이 있으면 병에 대한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과장님은 자꾸 그냥 숨기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그건 옛날에 선배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냥 무료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법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다, 다음에 답변하시라,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계획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음 월요일날 우리 보충질문 할 때 계획서를 한 번 내주시고요.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까지 드릴까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번 회기 동안에는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쭤볼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료들이 좀 와야 되는데 자료가, 제가 원론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할, 보유하고 계셔야 할, 비치하고 계셔야 할 서류들을 갖다가 하나도 안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감사과에서는 뭐를 했으며, 회계과에서는 그 관리를 안 하고 담당공무원은 뭐를 했느냐 이 말이죠. 내 재산 하나 지키고 내 재산의 서류 하나 못 챙기는데 말이 됩니까?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 제일 깊은 서랍에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서류 하나 비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월급을 왜 받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서류 하나도 챙기지 못했는데 나머지를 뭘 보겠다는 겁니까, 사무감사를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직원들은 뭐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우리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임차한 건물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파트가 5동이 있죠? 아파트에 만약에 주인으로 해서 임대자로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경매가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전세권 설정을 우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한 전세권 우선 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셨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우선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우선 확인을 한 다음에....

문인수위원 과장님 등기부등본 보고 월세, 전세 얻어 가지고 중간에 경매가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전세권 우선 순위를 확보....

문인수위원 확보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확보를 부시장님 관사는 했고, 그 다음에 타 부서 관계부서에서 등기권 설정 같은 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문인수위원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관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 관리를 관계부서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문인수위원 최종적으로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과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예산하고, 그게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과장님 계약은 회계과 담당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까지는,

임이자위원 계약체결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선권이 설정되어 있나, 안 돼 있나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밑에 계시는 분이라도 답변을 해 보세요, 오래 됐으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계약도 말이에요 관계부서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문인수위원 전세권 등기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그것은 타 부서에서 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제일 먼저 어떤 서류가 와야죠, 관계 과에서?

○회계과장 최선준 와야 되는데 여지껏 온 것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안 챙겼습니까, 못 챙겼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여태까지 과에서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챙기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이죠? 최종적으로 확인은 누가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우리 부시장님 관사에 전세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전세권 설정된 근거 있습니까?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가져와야 됩니다. 있습니까?

이동 빈첸시오 아동발달지원센터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전세권이 설정이 안 돼 있다가 만약에 여기에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규정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총괄적인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총괄 관리를 회계과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의 관리관은 해당 부서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소유권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사항을 조례 개정 내지는 관계규정을 고쳐서 바로 잡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까지 안산시 행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자인을 하신 겁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을 여기서 총괄관리를 해서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 인정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 가지 전세권이라든지 채권확보의 기능을 했는지 이 사항이 총괄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별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록수보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 다 지어지면 보증금 2억5천만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2억5천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낼 수 있습니까? 보증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보건소가 다 지어지면 2억 5천만원 못 받으면 건물 임대자 김정도씨한테 2억5천만원 못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사항이 해당 부서에서 소유권과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 위원께서 아무리 질문을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오늘을 기해서 지금 이 자료 있죠? 357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국·도유재산, 그리고 387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시유재산 이거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임이자위원 시유재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정승현위원 여기에 임대차 재산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오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자료를.

계약서 사본을 다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나머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요청한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이거 지금 이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6대 의회에서 또 이런 경우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각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신다, 물론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뭘 알아야지 답변을 하지.

그러나 원천적으로 문 위원이 질문한 게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총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정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누락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회계과장님이 아니고 세정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제가 세정과장님께서 발령 받고 오신지 얼마 안 돼 갖고 많이 배려했습니다.

배려해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향후에 어떤 시 우리 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하고자 하고,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을 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또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 드리는 말씀에서, 우리 세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좀 무리한 요구였고요.

주민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그걸 갖다가 종류별로,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런 걸 종류별로 해 가지고 2005년도 당초에 예산액과 그 다음에 징수액, 그렇죠? 그 다음에 미납액,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자료를,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도요.

결손처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2004년도, 2005년도에서 내용별로 결손처분 한 것들을 자료를 증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 나가고 있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포상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포상금을 주는 게 여러 가지 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5가지 정도가 포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1호, 2호, 3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1호, 2호, 3호, 4호, 5호에 관련된 금액을 2005년도, 2006년도 나간 금액이 있으면 나간 금액, 그 옆에 징수금액이 얼마인가도 표시를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무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 건 했어요.

그런데 그냥 덜렁 조사해 갖고 몇 건, 몇 건 해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방세무조사 한 내용, 직접 조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직접 조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 결산하시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아니면 전부 다 그냥 경비절감, 경비절감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다음 월요일날 할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체납액이 없는 걸로 보통 보면 시유재산하고, 타 부서 소관에서 보통 보면 체납액이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392페이지부터입니다.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43번 체납액이 얼마죠, 그게?

○회계과장 최선준 1억 4,125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맞습니까?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천원 단위고 어떤 것은 그냥 단위여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든 못 읽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납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59번에 가서, 그러니까 395페이지 1077-9번지 보면 무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지는 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체납액이 정말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아까 정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구청도 빠져있고 시청도 빠져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 재산에. 건물까지 해서 다시 넣어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8번, 395페이지 지금 보면 '폐지 후 사무실로 전환' 이라고 써져있는데, 지금 사무실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로 할 계획입니까? 양식당.

○회계과장 최선준 58번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식당.

○회계과장 최선준 다시 이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도립미술관이 지금 화랑유원지에 개관을 곧 앞두고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로 전환을 한다는 게 상당히 안산시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가 더 많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층이 100.26㎡고 그 다음에 2층이 100.26㎡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폐지 후 사무실로 전환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안산에서 최고가 가는 양식당을 만든다든가 그런 어떤 리모델링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이 앞으로 더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안산시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폐지 후 사무실로 전환'이라고 된 게 조금 뭔가가 좀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0㎡짜리가 1년에 2,915만원입니다, 화랑유원지 내의 그 매점이.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하나는 7,440만 8천원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럼 한 달에 약 한 700만원 돈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매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수입 차이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면 3평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문인수위원 3평짜리가 한 달에 70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3평짜리가.

내가 이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은 매점 위치에 따라서 수익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선준 이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가를 많이 써낸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 달에 얼마치를 팔아야 이게 700만원 임대료를 냅니까, 3평에서?

○회계과장 최선준 연간 징수액입니다.

문인수위원 연간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아니 7,400이라면서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죄송한데요, 단위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아니 1년에 7천 얼마니까, 7,400이면 한 달에 7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이 계산이 좀 틀리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연간이라고 봤을 때.

○회계과장 최선준 아마 단위를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확실합니까, 이거?

○위원장 김명연 계약기간 전체 금액 아니에요? 일시불로 납부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걸 정확히 조사해서 다음 보충질의 때 하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계약일자가 언제까지인지 봐 가지고 확인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393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번에서 원시동 782 점포사용에 보면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이가 상당한 액수가 납니다.

매년 이게 지금 570만원이고 하나는 380만원 같은데,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도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도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같은 면적인데도 5개는 똑같은데 또 2개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면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어떤 위치가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틀리는 건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위치가 틀리다고 하면 왜 공교롭게도 5개는 똑같고 2개가 또 틀린지, 위치가 다르다고 그러면 차등적으로 5개가 조금씩, 조금씩 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동 528번지 농수산물시장에서 제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았어요.

임대를 줄 때, 30번 393페이지입니다. 안산수산, 31페이지 안산도매센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 면적이, 사용 면적이 보면 106.20이거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제빙실.

이런 곳에 만약에 은행이 들어갔다, 그럼 270㎡가 이게 전용면적입니까, 공용면적 포함한 면적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이건 아마 전용면적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가 상가를 얻을 때,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공용면적 얼마, 전용면적 얼마 해서 몇 평형. 아십니까? 그렇죠?

전용면적이 50평이면 거기 한 20평 정도는 공용면적입니다. 그렇죠?

임대를 줄 때는 왜 전용면적으로만 줍니까? 공용면적은 안 줍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임대료 산출할 때는 공유면적을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지금 이게 공용면적 포함된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공유면적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인수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이것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확실하면 얘기하시고, 확실 안 하면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임대료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은 곳에서는 전용면적만 가지고 계약하니까 아주 유리하겠죠. 거기 화장실도 쓰고 중간에 복도도 쓰고 뭐도 쓰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 부서에서 전용면적만 가지고 달랑 해서, 우리가 만약에 시청 앞에 5층짜리 오피스텔 하나 얻는데 전용면적만 가지고 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를 줄 때 어떤 식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공용면적하고 다 나눠 가지고 그 부분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용면적도 면적인데 왜 공용면적은 빼 가지고 전용면적만 계산하는 건지?

답변 한 번 하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은 공유면적 포함해 가지고 감정, 2개 평가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월요일까지 공용면적 산출한, 면적을 포함 한 것인지, 안 한 건지 산출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계약서에 그게 첨부가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허위로 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금방 또 말씀이 달라지시네요.

지금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이거 정오표 작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점검표요?

정승현위원 정오표.

○회계과장 최선준 정오표요? 작성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이게 행정지원국 회계과 해 가지고 393페이지부터 395페이지, 391페이지 숫자 잘못된 거 해서 줬잖아요, 다.

이렇게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 잘못된 거 여기 정오표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눠주셨어요, 안 나눠주셨어요, 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잠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마무리하세요.

정승현위원 저 사실요, 큰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사실 여러 가지 준비했고, 정말 진짜 많은 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전혀 없어졌어요.

본인들이 잘못된 거 정서 해 가지고 정오표 나눠줘 놓고도 그걸 보지 못하고 잘못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으니 여기 지금 과장님들 오시면서 감사자료 하다 못해 목록이라도 한 번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무슨 감사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세요?

여기 지금 의회행정위 7명 다 초선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에 숫자 표기 잘못돼 가지고 이거 정서해서 정오표 다 나눠주신 것조차도 모르고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으니 제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고, 그래야지 저희들이 집행부와 그리고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과 저희도 싸우려고 여기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해보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서로 협조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근위원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민간보험 가입현황이 있는데요.

2,248명에 대한 대상이고요. 계약금액은 1억 7,920만원. 맞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인당 보험료는 7만 9,72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보험금 수령자는 123명입니다.

그럼 총 인원 대비 5.5%인,

○총무과장 임철웅 잠깐만요. 지금 103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이민근위원 예, 103페이지입니다.

임이자위원 단체보험이요.

이민근위원 단체보험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아, 단체보험이요?

이민근위원 2,248명 중 123명이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인당 보험료는 7만 9,72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눠보니까 보험금 인당 수령액이 무려 332만 7,440원입니다.

뭐 큰 사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이 저희가 농협하고 한 사항인데요, 사망 시에는 7천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그것을 들고나서 그 다음에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로 저희가 납부한 금액에 비해서 수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사망자 같은 경우에 7천만원씩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분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단원구청에 산업계장으로 계시는 돌아가신 최영석씨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계셨습니다.

이민근위원 2005년도에 이렇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위험보험료가 상승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험료 대비 손해율이 250%다 보니까 보험료가 2006년도에는 굉장히 올랐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1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가입금액은 똑같습니까? 사망, 후유장애 7천만원.

전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가입금액이 낮춰졌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보장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보장내용은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사망 7천만원 또 암 진단했을 때 최초 1회는 2천만원, 종양 같은 건 300만원으로 보장금액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보험 가입할 때 굉장히 어렵게 들으셨겠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농협에서도 저희한테 주계약자로 보험을 하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삼성하고 현대해상에다가 그쪽에서 또 보험을,

이민근위원 재보험을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게 해 가지고, 컨소시엄 비슷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랑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수혜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텐데요, 전년도 대비 올해도 농협 시지부에서 단독 인수를 못하고 재보험을 들어야 될 상태라고 하면 2007년도가 오는 시점으로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계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초창기에 많이 자기들이 받은 금액보다 물어준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를 피력하는 건 있어도 계약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보험금 수령자 123명에 대한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잠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114페이지요, 이왕 그 말이 나왔으니까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 2,264명 해 가지고 2억 3,321만 8,840원 들었죠?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여기 대상에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난 5월 31일자로 시의원들이 새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변동 통보를 다 해 가지고 가입돼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가입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잠깐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안산시에서 임차한 건물현황, 403페이지. 다음 월요일 날 오실 때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전세권까지 포함해서 월별로 관리비 내역을, 전체가 몇 개냐 그러면 17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임차한 관리비내역을 저한테 월별로 해 가지고, 작년 9월 1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관리비 내역을 17개에 대해서 월별로 뽑아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이 감사 반장으로서 오늘 행정지원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감사를 앞두고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쪽에서 답변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수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적어도 이 정도의 질문은 자료를 안 보고도 답변이 나오는 그런 수준을 요구하고 있을 텐데, 이 정도로 답변 능력을 보여준 건 참 시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들보다 국장님이 나서서, 국장 정도면 결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갖다가 과장 대신 국장이 나서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 뒤에 한 20분 정도의 공무원들이 쫙 있는데, 이분들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한 이유는 저희들은 과장들이 답변이 딸릴 때 그것을 서포터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쭉 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더 나빠요.

인사발령 된 지 얼마 안 된 과장들이 답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들이 다 알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자료를 이 만큼씩 갖고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계장님들 머리에서는 실무적으로 내가 한 일입니다, 내가. 내가 직접 한 일이에요. 내가 관리했던 일이고.

그 뒤에서 자료 안 보고도 탁탁 한마디에 딱딱 찔러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자료 가지러 왔다갔다하고, 부산하게.

과장님들이 얼마 안 돼 갖고 모르고 막히면 실무를 직접 한 계장들 입에서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기초적인 데이터, 재산관리에 대한 데이터 아무 것도 만족스럽게 답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돌아오는 월요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가 다시 한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는 모두 9부씩 금요일까지 의회행정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도저히 그 시간에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은 사전에 요청하신 해당 위원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7분 다 초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원 된 지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된 시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쩔쩔매는 15년, 20년 된 공무원들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무거운 얘기로 마무리지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책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돼서 위원장이 한마디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10월 23일 월요일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는 웃는 얼굴로 발전적인 방안을, 대안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월요일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 계 과 장최선준
세 정 과 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세정과직원이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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