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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6년도 제3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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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일 시 2006년 10월 2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틀 동안 연속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감사실을 끝까지 취재해 주시고 저희들이 긴장이 풀리지 않게끔 격려해 주시는 기자님들과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들도 그런 격려 덕분에 기운을 내서 피곤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라도 더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쭉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의 아니게 회의시간이 늦어진 점 감사반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 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이만균 일동장입니다.

박옥만 이동장입니다.

이석천 사1동장입니다.

석승일 사2동장입니다.

임영식 본오2동장입니다.

장종재 본오3동장입니다.

신화용 부곡동장입니다.

한상철 월피동장입니다.

김호훈 성포동장입니다.

황길성 반월동장입니다.

김영균 안산동장입니다.

김진묵 본오1동장은 숙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상록구 소관 건수는 총 13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61쪽, 매연 차량 단속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5 - 2006년도에 노상 및 차고지, 비디오 단속 등 총 4만1,608대를 점검하여 그 중 기준 초과된 차량 16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하였고, 무료 점검시 기준 초과된 차량 21대와 매연신고 접수된 차량 410대 등 총 431대에 대하여는 차량정비와 점검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주차단속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시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및 상습 교통체증지역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5만3,983건을 단속하여 그 중 4만4,378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9,605대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 교통노선 및 교차로, 상습 체증지역 등 교통불편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도로 점검 및 정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전거도로 파손 부분 정비 7건과 간판 등 장애물 정비 1,328건, 자전거 도로 8개소 7,300m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파손된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신속히 정비하고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는 등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부곡동 보도블럭 조속 정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6. 4. 24 - 6. 22까지 부곡동 정재길 일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도 자체 보수 인력을 활용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철저한 지적도 관리 및 지적민원 처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 주요 지적업무 운영 행자부 지침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도면 자료 정비대상 2만3,728필지를 모두 정비하였고, 정밀 연속도면은 총 766매중 2005년도에 405매, 금년도에 361매 등 모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지적도의 인터넷 민원발급이 실시될 수 있게 하는 등 지적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벽화그리기 사업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록수 운동장 담장에 시와 그림을 전사(轉寫)하여 걷고 싶은 문화의 길로 조성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사1동 용하운동장에 국비 1억 1600만원과 시비 3천만원 등 총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아주 특별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체육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공사 계약업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5. 5. 1부터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균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관내 수의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 1부터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와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조달청의 지정지리정보장치(G2b)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 계약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통반장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방안 적극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고지서 송달은 통반장을 통한 직접 교부를 하고 있으며, 부재, 전출, 행불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는 주소 조회 후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장기 출타 등의 사유로 주소지 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납세관리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지서 송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유통관련 업체 지도단속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에 법 위반 노래연습장 12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고, 불법 썬팅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7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음성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청 민원실에는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상록구 홈 페이지에 설치장소와 이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게시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에는 4회,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 근무시간 준수 여부 및 근무복 착용 상태, 일일 순찰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소하는 등 방범기동순찰대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 위상도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각 동사무소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시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동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시 동에서 요청할 경우 건설행정과에서 설계, 심사, 공사감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청사유지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에서 소규모 사업 추진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주구 운동장 주변 토질개선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5. 9월에 성장 부진 수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목류 1,253㎡와 낙엽수 107주에 대해 비료를 시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장 부진지구내 수목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비료를 시비하여 수목이 잘 자라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과 동장들 12분에게 다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임이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청에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상록구 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각계각층으로 골고루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성원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주민자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하면 학계, 교육계, 경제계 등 골고루 안배를 해서 적정하게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구성원이 골고루 구성되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적정하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사1동 동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각계각층으로 골고루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사1동장 이석천 사1동장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계각층 여러 모로 참여를 하시면 좋은데 실질상 각계각층의 동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보면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대개 보면 지역유지 단체장님이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 일부 우리 사1동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 이렇게 사1동에는 그래도 각계각층에서 종사하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사1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체육·예술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관계 이쪽으로는 한 명도 없죠? 맞죠?

그리고 경제계하고 기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총 그쪽으로 몰려 있죠? 맞죠?

○사1동장 이석천 교육계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참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개인사정으로 바빠 가지고 참여를 못하겠다고 그런 의사를 표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위촉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골고루 잘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덜 되신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앞으로 각 동 지도감독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특성별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우리 상록구 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사실 주민자치위원 구성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또 운영비 자체 갖고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수당 문제 갖고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시의원들이 다 그 동 지역구의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터치 못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상록구 쪽을 보게 되면 사2동을 빼놓고는, 사2동은 그래도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노력을 해서 사2동 같은 경우는 각계각층에 그래도 한 명씩 들어가 있든 두 명이 들어가 있든 좀 짜임새 있게 짜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경제계 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쪽으로 다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진짜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체 반영하는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한쪽에 딱 몰려 가지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한쪽의 의견으로 어떤 이익집단으로 아니면 이기주의 집단으로 이렇게 변해 모습들을 왕왕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정치적인 색깔을 띠게 되고, 정치적인 색깔을 띠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 구성이 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조례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맞게 당연히, 아니 교육계 사1동 동장님께서는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준다." 교장선생님도 안 해 주겠죠, 당연히.

그러면 교육계에 교장선생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내년 여기 우리 행감 때는 골고루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짜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내년 이맘 때 되면, 지금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기간이 다 다릅니다. 맞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임이자위원 임기 기간이 다 다른데 그 기간이 안 끝난 걸 갖다가 다 해촉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을 해 나갈 때는 좀 각계각층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1동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적으로 또 동에서 각계각층을 참여시키려고 해도 사실 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있고 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하여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2동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한 것을 제가 한 번 봤어요. 유심히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골고루 하시는 과정 속에서 또 반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반발도 있긴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골고루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2동 동장이라고 왜 어려운 점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동장들께서 그냥 내가 동에 와 가지고 일이야 다 사무장들이 하고 밑에 일반행정직들이 하니까 그냥 주민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막 그냥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도 행정감사를 하겠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해이하면 이 행정감사 시간에 늦어 가지고 그렇게 질책을 받게 만듭니까?

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부곡동장이 급한 민원처리 때문에 좀 늦게 도착을 해서 행감이 늦게 된 점 깊이 사과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에 보면 그 구성을 동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나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정·재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도 정한 건데, 앞으로는 물론 동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일단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구성되도록 저희 구에서는 지도를 해 나가겠고, 또 각 동장님들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 각계각층이 고루 구성되도록 그렇게 동장들도 앞으로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12분이 다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저랑 생각이 같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구 출신들이고 저는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거리낌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동장으로 가 가지고, 물론 안 그러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비쳐지고 있는 여론에 의하면 동장님들께서 그냥 임기 때우고, 가서 임기 어영부영 하다가 동네 유지들하고 술이나 먹고 그러다가 대낮부터 술 취해 있고 이런 얘기들이 왕왕 있다고 지금 전해 와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해 나가는 것도 보게 되면 다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열의를 가지고 정말 내가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딱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를 지체 시켜 가면서까지 한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

제가 이렇게 질타하는 게 좀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장님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동장 많음)

또 임 모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동네 나가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반성해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행정지원국 감사 때 본청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굉장히 혼나셨습니다. 또 행정지원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물론 주무 상급 실·국장들로서 응당히 책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그 역할을 다 해주셨을 때만이 그분들도 원만하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실 수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면 각 동에서 우리 지역, 소위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에 있는 것처럼 지역공동체 형성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지역의 기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기구를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동장님들께서 여태까지 많이 고생을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또 결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동장님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세부적으로 한 번 짚어볼까요?

아까 구청장님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에 있어서 동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관계, 정치계 이렇게 골고루 임명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상한선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한 계층의 1/3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는 측면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수의 1/3 이상으로 여성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노력하여야 한다.

정승현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정승현위원 우리 동장님들 이 조례 솔직히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 안산에 지금 59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성이 몇 명, 각 동에 여성이 이 구성 요건에 만족했다고 하는 동 혹시 있습니까?

제가 어느, 어느 동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장님들 체면도 있으시고요.

상록구 12개 동에서 여성위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동이 6개 동입니다.

그리고 특정계층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 전체로 보면 595명중에 285명이 소위 말하는 경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체육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관계 여기는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이렇게 특정 계층에, 분명히 구성함에 있어서 동장은 어느 한 계층의 1/3 이상을 위촉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한 번만 좀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특정 계층에 우리 상록구 12개 동에서 겨우 3개 동만이 어떤 특정 계층이 1/3을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나머지 8개 동은 다 소위 말하는 경제계에서 1/3 이상을 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 가셔서 정말 이 조례를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여성위원들이요, 여성위원들 좀 많이 참여를 시켜서 정말 지역에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 주민자치센터 나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와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그 구성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름대로 꾸려가면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처음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이종인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에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

○상록구청장 이종인 주민자치위원의 구성부터 운영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구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청장이 직접 구성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점까지는 구청장이 모르는데, 제가 가끔 듣는 얘기로는 아마 구성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특정인 위주로 자꾸 구성이 되고, 아마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특정인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자, 처음부터 좀 따져볼게요.

이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을 보면, 제1조 설치목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게 지금 몇 번 나오는가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3조 원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그리고 제5항에 구청장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정승현위원 아니 제3조 원칙에 제5항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5항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로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의 꺼리가 돼 왔던 겁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조항 제16조 기능에서도 마찬가지, 기능에서는 심의기능이죠. 제4항 역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고, 제20조 해촉 규정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는 해촉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런 사람들이 위촉을 시키고 또 위촉을 함으로 인해서 목적과 취지와 기능에 걸맞지 않게 지역공동체 형성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잘 지내고 있는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만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편 만들고 내 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동네 주민들까지도 그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자꾸 임명을 합니까?

조금 양보를 해서, 좋습니다. 일반 당원, 평 당원들 그런 분들이야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이나 거기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식하는 게 있어서 크게 정치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위 정당의 핵심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무슨 당에 누구다, 앞으로 뭐 할거다.

그런 사람 들어가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앞으로는 각 동의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조례 바꿔야 됩니다. 조례 이거 집행부에서 바꾸지 않으면 제가 개정발의 할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7명 의원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부곡동에 들어가 있고요.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띤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마저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 고문에서 물러날 용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서, 저희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들어가서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라면 저희들 스스로 다 고문직 사퇴할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왜 현역 시의원들은 들어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겠죠.

정당인 차후에 배제를 한다던가, 해촉을 한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현역 시의원들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무섭다 라면 저희들 다 사퇴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점 유념하시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정승현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유념하셔야 되겠지만 뒤에 12분 동장님들 다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조그만 것,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얘기 안 들으실 수 있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 조례 한 번만 읽어보셨어도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청장님이, 또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런 걸 일일이 다 신경을 씁니까.

그런 걸 잘 하시라고 여러분들 각 동에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각 동에 가시면 동에서 또 가장 어른들 아니십니까.

동장님들 이 점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각 동에 주민편익사업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있는데, 차등 지급되는 이유가 뭘로 지금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게 농촌 동에는 할 일이 좀 더 많다고 봐서 농촌 동에는 금액이 조금 많고 도시 동에는 좀 금액이 적게, 아마 시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동별로 정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의 어느 부서에서 지금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산 담당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세워준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부서를 좀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월피동 같은 경우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올해.

알고 계십니까? 월피동.

○상록구청장 이종인 아, 예.

월피동이 2005년도에는 2천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3천만원이 됐는데, 월피동이 도시 동도 있지만 농촌 동 저쪽 양상동 그쪽에는 완전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역이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도 나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예산이 2,500만원짜리도 있어야 되고 3천만원짜리도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 그런 쪽으로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사실 저희가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구청장이 연간 2억이고 각 동별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인데, 이것을 아마 시에서 볼 때는 물론 인구수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농촌 지역이 포함된 동은 좀 일이 더 많다고 그래서 한 3천만원으로 정했고, 도시 동은 한 2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2,500만원짜리가 없는데, 2천만원에서 2,500만원짜리가 중간에 하나 정도는 포괄사업비로,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일단 동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배정을 했고, 혹시 동에서 부족 분이 있을 때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사2동에 지금 2006년도 사업명을 보면 녹지대 보도블럭 공사, 녹지대 운동기구 공사, 녹지대가 이게 공원녹지과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사무소 포괄사업비로 이걸 공사를 하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사2동에 녹지대 운동기구 설치한 것 말씀,

문인수위원 보도블럭까지 해서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본청에서 녹지대가 어느 녹지대인지는 모르지만 녹지대가,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철도변 녹지인데요. 철도변 녹지인데, 그 철도변 녹지에 전반적으로 대형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그만 아침저녁으로 우리 구민들이 운동하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금액도 한 470만원 정도 드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동장이 보고 바로 그것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구민들이 편하겠다 라고 해서 아마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아직 한 게 아니고 예정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녹지대의 보도블럭이나 운동기구는 본청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사업비로 다른 곳에, 사2동이나 이런 곳은 더, 다른 곳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의 소관을 갖다가 동 주민편익사업비로 사용을 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게 보도블록이다 그러면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쫙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부분, 부분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될 부분, 이제 그런 소규모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동장이 보기에 아마 이게 대형사업, 연속해서 크게 하는 거면 당연히 구나 시에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지만, 아마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여러 군데를 해야 되니까 아마 동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본오3동 같은 경우에 완충녹지의 씨앗, 그 다음에 상록공원, 북고개공원 마찬가지로 공원용지에다가 본오3동 주민편익사업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본오3동이 2천만원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동에서 동 집행 사업비로 전용하지 않느냐 라는 의혹이 가고요.

그 다음에 본오3동에 2006년도 사업비에서 풀 깎기, 그 다음에 나무 식재, 전지 작업도 똑같은 유형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부곡동에 경로당 두 군데나 있습니다.

경로당은 사실은 구청의 사회환경과에서 관리하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부곡동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에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 편익시설 보수공사 같은 것도 동 주민편익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사회환경과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동에서 다른 필요한 곳에 쓰지 왜 이렇게 구에서 할 일을 갖다가 동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집행 금액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큰 사업 그것은 사업 주관 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한데, 이제 말 그대로 소규모 작은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러면 동장이 볼 때 '아, 이건 소규모고 예산도 많이 안 드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즉시 우리 포괄사업비로 이것을 해주면 우리 시민 불편이 해소가 되겠다.'라고 동장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경로당은 구청 사회환경과 소관이니까 거기서 해라, 녹지대는 조금만 돈 들이면 되는 건데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해달라, 그러면 요청하고 또 거기 사업비 반영해서 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만 돈 들여서 하면 금방 시민 불편해소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소관을 따지기에 앞서서 아마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8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700만원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럼 1년에 경로당에 쓴 돈이 2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부곡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동에서 2천만원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받아다가 경로당에 1,500만원씩 지출을 하게 되면 부곡동에 나머지 사업은, 다른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구청 각 과에서 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것은, 급한 것은 동장이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경로당 건물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 구청에서 해 드리고 있고요.

동장이 하는 것은 경로당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편익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 큰 돈 안 들이고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 그런 것을 동장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익사업비에서 해드린 거고, 경로당 건물 자체의 유지보수비는 저희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부곡동에 부남정재경로당 노인편익시설 보수공사가 아니고 그러면 일부 보수공사인데,

○상록구청장 이종인 아니 건물에 대한 게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그 앞에 편익시설.

문인수위원 편익시설이 700만원짜리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700만원짜리면 상당히 좀 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2006년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쓰이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안산동에 노리울약수터 보수공사라고 919만 6천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올해.

그 약수터 수질검사 해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약수터가 수질검사가 적정하게 됐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건 안산동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동장 김영균 그게 금년도 초에 집행이 된 사항인데요, 아직 수질검사는 못 했고요. 지금 한 8월경쯤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지역의 약수터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항이었고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마을의 정서적인 그런 것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집행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수질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그거 폐쇄하는 겁니까?

○안산동장 김영균 불합격 판정은 기존에 마을 약수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질이 좋다고 일단 평가가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서 평가했습니까?

○안산동장 김영균 그건 평가를 하기 전에 계속 내려오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조그만 약수터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조그만 약수터라 할 지라도 수질검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순서가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동장 김영균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초에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바로 한 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나오면 다시 그걸 치유하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가 끝난 후에 보수공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안산동장 김영균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장님 우리 업무보고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서요,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잠깐만요. 장기간 진행이 되니까요.

문인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한 가지만 짧게.

문인수위원 72페이지에 보시면 개선안에서 1천만원 이상 소규모 투자에 건설행정과에 주신 규정에 준용하여 건설행정과에서 동 소규모 투자사업 업무지원을 설계, 심사, 공사 감독을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작년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몇 월 며칠부터.

○상록구청장 이종인 작년 제가 상반기부터 집행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동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는 동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사업하는데도 설계나 공사감독이나 그런 공무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 설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구에다 요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설계를 해 주고 또 공사감독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을 지원 요청을 하면 공사감독까지 해 주는 걸로,

문인수위원 아니 1천만원 이상 짜리를 건설행정과에 요청한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걸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

○상록구청장 이종인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문인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현재 한 4건.

문인수위원 처리결과를 본 위원에게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자치행정과에서 한 게 2건이 있고, 건설행정과에서 2건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해촉의 조건도 있습니다. 동장님들 보셨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데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차지 않은 위원들을 해촉하는 바람에 참여했던 분 참 사기도 떨어지고 안산에서 살맛 안 나겠죠. 그 동네에 사는 것도 물론이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위원회에 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재정상태가 공개가 잘 되지 않고 위원장과 총무, 간사, 감사 이런 분들 몇 분들만 알게 되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정해서 전 위원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 체육대회 우리 내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인력 동원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소에 유료검진 안내 같은 거 가가호호 붙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가호호에 우리 체육대회 있다고 붙여 가지고 동민들 주민들 참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사진에 불법광고물이에요.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안 됐지만 돈텔마마라고 하는 성인무도장 안내 광고물이거든요.

이게 지금 실외가 아니고 실내예요. 이게 골목길이건 남의 건물 안이건 벽면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 데나 붙여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권까지 이렇게 침해를 하고 이렇게 본드 섞인 풀을 이용해서 잘 뜯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것 갖다 붙이는 업체들 업소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셔 가지고 사유재산권 침해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업체, 이렇게 남의 재산권 침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위생 상태 그런 것도 안중에 없으리라고 보니까 좀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안산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투명성을 갖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각 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상록구 다음 주에 단원구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 구는 시간이 없지만 전달을 해서 하여튼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주택마다 유해광고물을 붙여서 진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유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시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진짜 단속이 되고 또 수거를 하고 고발까지 되도록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상이십니까?

이춘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한 시간 정도 쭉 감사를 했는데 내용이 주민자치 행정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여기에 계신 일곱 분의 시의원들이 각 동에서 그 동안 겪어왔고 현재도 겪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느꼈던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장들이 지역에 있는 민원, 특정인의 민원입니다. 사실은 말 없는 주민들이 하는 민원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동사무소에 자주 출입하는 특정인들의 민원에 민감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시청도 찾아가고 또 인터넷에도 막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많은 부담들을 느끼시는데, 적어도 5대 의원에 있는 우리 행정위원회 말고 기타 경사나 도건에 있는 의원들도 우리가 평소 미팅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왔어요.

어느 동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 행정에 동장님의 소신에 지장을 주는 그런 민원이 와도 초연하게 의회나 이런 데서 관여 안 하고 오히려 그런 동장님들한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부임을 하셔서 그 지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동향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절대 동사무소에 자주 출입하는 특정인들한테만 제한 돼서 매달리면 편협된 동향을 처음부터 시각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같이 이렇게 자치위원이나 통장 일을 하면서 동장들한테 과감하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주민들,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절대 나한테 싫은 소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나를 견제해 주고 동사무소에 가까이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동장님들은 어디까지나 행정을 하시는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인들과 과분한 그런 친분을 남들한테 보이는데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 달라는 얘기죠. 특정인들한테 몇 몇이 특별하게 친한 듯 하고 이랬을 때 다른 데서는 한 쪽에서는 분명히 오해가 생기고 또 그게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동에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몇 동은 동장들이 자치위원을 임명하는 데까지는 권한이 있지만 위원장의 선임은 임명된 위원들이 공정하게 회의를 해서 투표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한 달 전부터 "누구는 어떠냐?" 만나러 다니고, 그 대상자를.

물론 그 동의 리더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그 행위가 건전하게 보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런 쪽으로 보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경우에는 그 해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동장님이 소신을 갖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분야별로 딱딱 골라 가지고 동장님들이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거부한다, 전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장님들이 예의를 갖춰서 동네를 고민하면서 교장을 찾아갈 때 교육자들이 거의 참여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소신껏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장을 선출하게 했을 때 2년 동안 정말 조용하고 동네의 갖가지 민원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바람직한 걸 많이 봤습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휴식 취한 다음에는 자치행정 쪽으로는 그렇게 큰 안건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당부를 드렸습니다.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위원 시작해 주십시오.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기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이 얼마정도 되죠? 2005년도.

4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죠? 경상적 경비에서 4500이 올라왔던데 맞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에서 4500 정도가 불용액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예산을 갖다가 절감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가 쓰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가 비쳐질 수 있는데, 예산을 굉장히 절감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상을 줘야 될 일이고,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그 금액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건 향후 2006년도에는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한 4500 정도 불용액으로 남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2005년도 불용액 발생 원인은 우리 청사 내에 수목에 대해서 비료를 시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체 녹지과 내에 이런 데서 저희가 있는 물품을 얻어다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등 기본적인 경상비들은 우리가 예산을 그 금액에서 10% 정도를 절약을 하도록 기본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충약이 있는데 사실 소화기 충약은 우리가 사용을 했거나 했을 때 다시 충약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용한 적이 없었고 또 충약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경상비를 갖다가 10% 정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시작한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처음에 세워져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향후에도?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예 삭감하고 들어가는 거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런데 10%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이 불요불급하면 우리가 예산부서에 신청을 해서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기존에 목표를 이렇게 10% 정도 정해 가지고 그걸 잘 해서 예산을 잘 짜 가지고 10% 이렇게 해서 목표달성을 해 가지고 4500 정도, 참 경상적 경비에서 이렇게 절감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음 예산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위원이라서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말이죠, 이게 지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죠? 분기에 1회 해서 보통 네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4월달에 하고 8월달에 하고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분기에 보통 1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번밖에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중간에 해야 되는데 사실 선거도 끼었고 저희가 또 선거사무도 주관부서고 또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했고, 그 대신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로 좀 더 해서 운영에 여러 가지 저희가 감독을 좀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에 우리 경찰청 산하에 지금 상록경찰서가 곧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본오지구대가 담당하고 있는 게 안산에서 가장 많은 가장 광범위한 지역과 또 1인당 가장 많은 인구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오지구대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상록구에 있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경찰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만 좀 더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안수요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인원이 안산시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감골도서관 뒤쪽에 보면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데 거기 언덕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쪽 지역에 저녁 때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많은 학생들이 그 밑에 내려와서 사실은 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이야기했을 때는 한 번 순찰차가 왔다가 갑니다. 순찰차가 본오지구대에 한 대인가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 밑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아파트 경비실에다가 돌을 던져 가지고 그 아파트 경비실에 철망을 해 놨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뭐라고 그러면 돌을 던진답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치안수요들을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담당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자율방범대나 또는 구청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지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1일날 상록경찰서가 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기동순찰대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 범죄예방을 위해서 일하도록 열심히 협력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각종 민간순찰대가 장비나 부족한 것들, 기존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서 이들이 안심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대화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 여기 처리결과 보고에 버스정류장 주변 주차단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록구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지금까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8월말 현재까지 총 5만3983건을 단속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월부터 작년도 8월말까지는 4만4376건을 단속해서 작년보다 금년도 동기 약 121.6% 금년도가 단속을 더 많이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총 단속건수가 이면도로를 포함한 상록구청의 총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전반적으로 전체가 포함된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사실 버스정류장이 주변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사실 버스가 주행도로에 서서 손님들을 내리고 태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면도로의 어떤 그런 주정차에 단속보다 특히 버스정류장 주차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버스정류장 주변 주정차 단속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고요. 얼마만큼 우리 상록구 관내에 버스정류장에 주정차 단속을 하셨습니까? 지금 데이터가 없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사실 어느 특정지역,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주변만 단속한 그 실적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구분을 못했고,

강기태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버스정류장 주변을 특히 더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하는 유형이 평상시 낮에도 단속을 하지만 출근길, 출근길에도 버스정류장 주변을 단속을 하고, 최근에 사1동에 덕망길 같은 데는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이면도로 비슷한데 거기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버스가 안 다닌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데는 새벽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전 아침 7시에 나가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전부다 단속을 하고 그래서 버스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는 버스정류장 주변이기 때문에 단속을 했다 라고 그렇게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방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1동에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노선버스가 임의로 사실은 그쪽 지역을 가지 아니하고 노선을 회피해서 본청과 이야기해서 다시 제기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강기태위원 이면도로 단속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면도로에 단속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출퇴근을 하다 보면 사2동에서 사1동 동사무소를 넘어서 쭉 오다 보면 감골체육관 있는 데서부터 사1동 그쪽으로 넘어오는 길에 언덕까지 보면 출근시간에도 불법주정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2개 차선에서 하나밖에 차선이 안 돼요, 운행이. 그게 상시 그게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시 단속이 어려우면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새벽 출근시간 07시에서 09까지 그 다음에 퇴근시간 그 시간에는 버스가 다니는 차량이 주 통행되는 그런 도로변에는 최소한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데는 단속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골목길 같은데 차 세워놨는데 거기에 딱지 붙여 가지고 끌고 가고.

그쪽은 차량 통행이 많지도 않고 또 그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그런 데에 단속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하는 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현재 시세 총 체납액이 얼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지금 8월말 현재,

임이자위원 상록구 시세, 도세 말고 시세만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시세 263억 2,1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이 중에서요, 지금 총 누적 체납액이 263억인데 이 중에서 주민세가 얼마 정도 차지하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주민세가 103억 9,2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103억이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재산세가 16억 9,300만원.

임이자위원 재산세가,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아니 16억 9,400만원.

임이자위원 예? 얼마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16억 9,4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재산세가 16억밖에 안 돼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125억 7,2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125억이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해서 결손처리 하신 부분을 보게 되면 공교롭게도 숫자를 그렇게 맞추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체납액이 지금 2004년도에는 52억 정도 결손처리 했고요, 지금 2005년도에 보게 되면 52억 정도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수치가 비슷하게 나온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이게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다 보면 무재산이나 실질적으로 못 받을, 그리고 5년이 지난 시효소멸액 이게 결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결손처리 하실 때 최종 결정자가 누구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구청장님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구청장께서 최종 결손처리에 대한 결정권자 맞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4년도에 52억, 2005년도에 우리가 54억 정도 피 같은 혈세를 갖다 결손처리 했습니다. 물론 받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리 했겠죠.

2006년도 지금 현재 온 자료에 의한다면, 이게 자료가 언제까지죠?

날짜가 8월 30일까지죠? 기간이 8월 30일까지 정리해서 올린 거죠? 맞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8월 달까지 결손액이, 시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세가 지금 19억 2,100만원 정도 지금 결손처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는 잘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2006년도에 19억 정도를 갖다 결손처리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떠한 사항이고, 어떠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처리 했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 결손처분 하는 사유는 시효소멸이 됐거나,

임이자위원 그렇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시효소멸 전이라도 저희가 결손처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거나 또는 행불이 돼서 거소불명이 되거나 도저히 체납자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시효소멸이 지금 5년이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5년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시효소멸을 당하지 않도록 시효중단이라든가 이런 중간에 처리하실 부분들은 하고 계시면서 시효소멸 적용하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를 하는데 독촉장 발부를 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런데 독촉장 발부를 했는데도 반송이 돼서 오고 이럴 경우, 그래서 더 이상 체납자에게 5년 간 연락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시효가 소멸완성시효가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마지막으로 점검하실 때 그런 걸 꼭 확인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서류가 첨부가 돼서 저한테 결재가 올라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기 앉아 가지고 뭐 하니, 뭔 업무를 하겠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떠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세금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본연의 업무들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무재산 판명 났을 때는 재산을 갖다가 은닉시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은닉 부분은 잘 모르겠고, 주로 여기에 저희가 결손처분 한 19억 중에 주민세가 18억으로 제일 많은데요.

이 주민세가 어떤 거냐 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나 양도세할 주민세 이런 건데, 회사가 법인세나 양도세를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가 나서 회사가 파산이 되고 도저히 회사도 없어지고 납세의무자를 찾을 길도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주로 주민세 결손처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재산을 이렇게 돌려놨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현실적으로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무재산 판명과 행불자라든가 그 다음에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지금 19억 정도, 2006년도 것만 하시니까 기억 안 날리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무재산 판명을 해 갖고 결손처리 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금 징수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산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너 나 할 것 없이.

아니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세금을 내야 될 체납세액에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딱딱 나와줘야지 그게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세무과장 답변해보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소상히 내역을 제출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우리가 상록구 쪽에 보면 주민세가 계속 체납이 늘고 있어요.

지금 구청장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주민세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 중에서도 또 주민세를 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이 얼마를 차지하고, 개인이 내는 주민세는 또 얼마 정도 체납이 됐는가가 파악이 돼야지 우리 구민들의, 상록구에 계시는 구민들의 어떤 생활실태나 이런 걸 위원들이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주민세 중에서도, 지금 체납액 중에서도 개인이 내지 못하는 체납세액과 법인이 내지 못하는 체납세액 그런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겠네요, 당연히?

○상록구청장 이종인 내역은 있는데 아마 그 자료를 미처 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것을 오늘 오후까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지난 본청 세정과 감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중간에 인사 문제도 있었고, 그 책임자들이 인사가 단행되다 보니까, 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걸로 배려를 해서 지난 첫 번째 날, 월요일 첫 번째 날 본청 세정과 감사가 중단됐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록구, 마찬가지로 오후에 단원구도 똑같이 요구할 겁니다.

상록구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오후까지 자료가 나와야만 다음 주 월요일날 세정과 감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후까지 자료 되겠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네, 해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불법 점유한 자율방범대 초소 철거 계획이 있는데요, 그 대안이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사실은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업무 파악하기로는 이행강제금도 지금 부과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점유해도 무관한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지금 녹지나 또 공유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녹지과나 관련 부서에서는 나가라고 하는 거고, 또 방범대에서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민근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에 차이가 있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주차라 하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어서 즉시 이동이 불가능 한 게 불법주차고, 정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으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 그게 불법정차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현재 단속은 불법주차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록구청장 이종인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차가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걸 지금 현재 불법정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앞에 하고 스타플라자 앞에 그쪽에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데, 영업용 택시나 자가용들이 거기에 운전자가 분명히 운전석에 있으면서도 차를 정차를 해놓음으로 인해 갖고 교통흐름을 많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중점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운전자가 있을 때 거기서 바로 스티커 발부가 안 되니까 처음에 계고를 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5분 후에도 다시 그 장소에 그대로 있을 때는 바로 가차없이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줘서 불법으로 정차를 하고 있는 두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과태료부과 건수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건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불법주차만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정차도 단속을 하도록 그걸 지시한 지가 제가 얼마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태료부과 건수가 연간이나 월간 기준으로 해서 차종별, 요일별, 시간대별 큰 차이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게까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로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혹 차량 운전자의 크나큰 불편함으로 정상적인 주차를 원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는 없습니까?

있다고 하면 향후에 주차공간 확보 계획은 있는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선의의 피해자다 그런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게 제가 주차위반 당하신 분들한테 수시로 많은 항의를 받고 그러는데, 저한테 오신 분 치고 자기가 오래 거기 있어서 단속 됐다고 그러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열 분이면 열 분 다 세운 지 5분도 안 됐는데 떼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통흐름에, 그래서 제가 저희 주차단속원들한테도 주차스티커 발급 건수에, 실적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계고 후에 정말 나한테 와서 억울하게 나 스티커 발부 받았다는 항의가 좀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억울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게 과연 선의인지, 아니면 선의가 아닌지 그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되도록 주차단속 하는 관계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화물차 차고지증명서 제도 있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것은 시청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것은 시청 건설과에서,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야간 화물차 주차 차고지 단속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네.

강기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강기태위원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2006년도 상반기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상록구청의 캐치플레이어가 '모든 구민이 OK할 때까지' 그렇습니까?

'구민 감동 민원행정' 그렇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데이터에 보면 여기는 전화친절도만 평가를 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그런데 우리 구청은 말이죠 여기 전화친절도 평가에 평균점수가 88.63입니다, 88.63.

양 구청 14개 부서에 보면 우리 상록구 산업교통과가 90.6점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5, 6, 7위까지 들어가 있는 게 14개 부서 중에서 4개 부서만 평균점수 88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구청은 또 이렇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은 동사무소에 평균점수 이상 12개 동 중에서 우리 상록구에 소속돼 있는 동은 일동하고 본오2동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이 구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지향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평균점수 이상을 받은 동사무소나 구청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에 대한 것은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친절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일동 구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구청 자체적으로는 스마일 왕을 선발해서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매월 한 명씩 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친절 왕, 스마일 왕을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 의식을 갖고 더 감동이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민원봉사과나 산업교통과, 건설행정과 이런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사항이 가끔 있는데, 저희가 각자, 민원봉사과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 과별로는 각 과 부서장님들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정도는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해서 민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올 11월 달에는 친절교육을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친절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업무를 빨리 진행을 해주고, 와서 친절하게 맞아주고 또 웃어주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데이터는 전화 친절도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않고 전화로 민원에 대한 사항을 물었을 때에 얼마나 그 담당자가 친절하게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이미지가 각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전화친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록구 산하에 있는 구청에 있는 부서나 그 다음에 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반기에 보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또 우리 구청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라는 부분이 그 구청의 이미지를, 첫 이미지를 각인시킨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 상록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전화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화 친절도가 사실 대면해서 민원처리 하는 것보다 서로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친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전화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리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2008년까지,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올 2008년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공공용지 매입해서 지금 현재 분납으로 계속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아니 예를 들어 사동 컨벤션센터 부지 89블럭도 그런 공공용지를 우리 안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대금을 분납 조건으로 해서 대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금액이 2008년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이 무려 731억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혹시 우리 안산시 재정이요, 지금 재정이 얼마만큼 건전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청장이 안산시의 재정에 대한 평가를 건전하다, 불건전하다라고 평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대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흔히들 우리 안산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또 그렇게 알아 왔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알아왔고요.

그런데 이번 5대 들어와서, 특히 이번에 추경심사 하면서 우리 안산시 재정을 보니까 이건 정말 진짜 앞이 캄캄합니다.

혹시 지난 추경 때 580억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신 거 들으셨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네,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역시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지금 전환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추진 목적에.

이만큼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이 열악한 조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 우리 본청에서 담당하는 예산 파트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도 있었지만, 물론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지금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고, 또 반면 경직성 경비는 또 역시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서, 그렇다고 세입은 크게 증가될 그런 요인이 지금은 사라졌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 아파트를 계속해서 지었을 때는 하다 못해 재산세라도 지방세라도 계속해서 증가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요인도 많이 사라졌다 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가지고, 50% 탄력세율까지 적용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수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경각심에서 제가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상록구에 2006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액이 있죠? 목표액.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게 약 얼마 정도 되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1,289억 5,300만원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목표액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무난히 달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100%까지는 힘들더라도 한 90% 이상은....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아니 100%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100%?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럼 2007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지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2007년도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요인이 지금 건건동 대림아파트가 금년에 준공이 되고, 내년에 그런 특수요인 감소하고 또 경기도 측면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적에 거의 금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정승현위원 비슷하거나 아마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잘 지금 책정을 하면 아마 약간 좀, 하여튼 크게 많거나 적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지금 세수 전망이 결코 밝지 않는 상태에서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태, 이와 더불어서 결손액도 마찬가지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잡혀 있는 세수라도 정말 진짜 그 목표치에 근사하게끔 또 목표치를 달성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년부터 지방세 표준시스템 아마 그게 보급이 된다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금년 12월부터.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세무과 직원들한테 목표액을 줘 가지고 지금 그 목표액을 달성하게끔 하는, 그래서 포상금도 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저희는 1인당 한 20건씩.

정승현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세금을 더 받아오고 체납액을 받아오고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베풀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절도 3S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대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체납된 세금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역할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마당에서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체납액을 받아온다 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얼마든지 그에 대한 성과보상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 안산시 예산이 결코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니다 라는 것 명심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주차단속에 관해서인데요, 주차단속은 시 업무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는 구청 업무입니다.

이춘화위원 구청, 하여튼 우리 시 업무잖아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 견인장소 지역 선정하는 것은 경찰서 업무더라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견인이요?

이춘화위원 예, 견인장소 지정하는 거, 그거 경찰서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주차금지 지역은 경찰서에서 하고,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 민간대행을 준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그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업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행을 줬고 또 단속하는 것은 구에서 또 내보내서 하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스티커 발부는 구에서 하고 견인은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해 가고.

이춘화위원 지역 지정은 또 경찰서에서 하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하여튼 그게 지금 어떤 현장이 나타나느냐 하면, 제가 이동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 상록구에 견인차량보관소는 한대역 앞에 그쪽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이동이에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유심히 보게 되는 게 다른 지역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 있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이춘화위원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 빨간 표지판 다 붙어 있어요. 웬만한 길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게 많은지, 경찰서에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주차단속 돼서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게 특히 누구냐 하면 제가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견인내용을 좀 달라 했어요.

지역이 어디어디 가장 많은 데가 이동 신도시 단일지역으로 1500건이에요. 이동 움말길 같은 데는 한 건이고, 8개월 동안.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동 본오동 이런 데는 사실 많아 봐야 4백 몇 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동 신도시 것만은 유일하게 1500이에요.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이동 신도시 상가 주변,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기름값도 덜 나가고 시간도 절약되고 하니까 집중단속을 하거든요. 결국 이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위원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한대역 발전협의회에서도 작년부터 얘기를 해 오고 그러는 얘기고, 오죽하면 견인차량보관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주차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견인은 민간대행업자가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견인대행업소에서 견인을 해 가는데 어떻게 아마 그쪽 이동 신도시 쪽이 아마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단속 견인실적도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부러 가깝다고 그래서 그쪽 특정지역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아요.

나가 보시면 여기저기 불법주정차 된 데가 많지만 유난히 가깝기 때문에, 일단 결국은 이분들이 견인사업을 하시는 분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만원씩 견인하는데 기본료가 그거 올려달라고 쫓아오실 정도로 계속 오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를 선정을 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견인스티커 발부하는 그 분들한테 여기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가까운데 주로 하게 된다, 항의를 하도 하는 바람에 요즘에는 다른 지역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동이 그렇게 1500건이나 된다는 게 이동 사람들이 전부 불법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지,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시민들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상록구청장 이종인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한대역 앞에 메가넥스 건물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버스도 다니고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선에만 세우면 괜찮은데 차량을 1열, 2열, 3열 심할 경우에는 3열까지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3열까지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버스도 통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1차선에 주차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차를 이동을 시키려도 옆에, 옆에 또 겹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상록구 전 지역을 거의 다 다녀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지역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견인도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실적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달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또 단속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춘화위원 그렇게 위반이 많으면 아예 인원을 배치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끌려가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루종일 기분 나쁘거든요. 울고불고 쫓아오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장사 안 돼서 도시락 싸 갖고 다니는데, 3500원 아끼려고 도시락 싸 갖고 다니는데 이거 2만5천원, 3만원 내고 나면 나 어떻게 하느냐고 울고 막 쫓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견인되지 않도록, 불법하지 않도록 먼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구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수공하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상권이 형성이 되면 그 상권에 몰려드는 주차수요까지 예측을 해서 주차에 대한 부분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상권이 살아나지도 않고 또 살았다 하더라도 주차문제가 또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티커 발부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하지만 그 견인하는 업체는 분명히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분들은 경상이 안 맞으면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양쪽의 양면성을 이춘화 위원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구청장님 지금 5만3983건을 단속하셨는데, 과태료 부과가 4만4천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덤프트럭이라든가 버스 대형차량은 몇 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비율이 나온 거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비율 내역은 안 갖고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본 견지로서는 버스정류장에 대형차가 놓여진 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단속을, 대형차에 대해서는 견인한 거 없죠? 대형차는 견인 못 하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죠.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버스나 트럭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바퀴 잠금장치인가 먼저 그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견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형차 그 다음에 화물트럭 같은 것을 버스정류장에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주차난에 또 교통소통에 유리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잠깐 잠깐씩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에서 현황이 사동, 본오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동별로 민원봉사과장님 일동, 이동, 사동 해 가지고 각 동별로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상록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저희 상록구 관내에 11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쯤 들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2천만원에서 2100만원 정도 듭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작년에 1700만원, 올해가 2600만원 무인발급기가 됐고, 통합증명발급기는 작년에 800, 올해 1570만원 되어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문인수위원 거기 사용 정확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지분석 해 놓으신 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수지분석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나오는데 수의계약한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이 사항은 발급기 설치업체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아닙니다. 정부 단가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대를 설치하든 10대를 설치하든 마찬가지로 똑같이 줘야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민간업자한테 시키면 한 대를 설치하면 조금 고가이고, 그 다음에 2대, 3대 많을 경우에는 차등으로 좀 저렴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일단 대당 계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당 11대면 11대에 대해서 하는데 보통 기계를 구입한 지 1년 이내에는 무상 서비스가 되고 1년이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통합증명발급기에 등기부등본 들어가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통합증명발급기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들어갑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등기부등본을 뗄 때 장수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제일 고장 원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법원에 지불하는 돈이 액수가 나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일단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전부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복사용지나 철재심 같은 것은 저희가 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도 나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저희가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법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복사용지하고 철심하고 이런 거 받는 사항은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장소하고 몇 대하고 그 다음에 법원하고 수지분석 해 놓은 결과를 본 위원한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월요일까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구청장님 우리 사2동에 보면 대학동 성당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임이자위원 맞은 편에 동산교회 있고 소방서 있는데, 사2동 대학동 쪽에서 저쪽 댕이골 쪽으로 쭉 보도블럭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임이자위원 그 상태 좀 아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거기가 작년도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 요구했다 돈이 없다고 그래서 깎여 가지고 경계석을 미장보수를 했고, 금년도에 거기 하려고 그랬더니 또 더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못해서 이번에 댕이골 앞에 부분적으로 거기만 이번 축제를 지금 앞두고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산은 지금 편성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11월달에 각 동별로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해 드릴 건지를 제가 한 번 로드체킹을 하러 나갈 겁니다.

나가면 그 동의 동장님, 단체장님, 또 시의원님 전부다 모시고 그 동에서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하실 건지를 제가 한 번 현지확인을 전부다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1동에서 거기가 제일 우선 지역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거기를 먼저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주 엉망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주 엉망이라서 한 몇 년 동안 손도 안 댄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엉망인데, 앞으로는 그쪽이 지금 상록구청도 들어서고,

○상록구청장 이종인 해야 될 지역입니다.

임이자위원 이제 상록구에 보게 되면, 그쪽이 어떻게 보면 상록구 쪽에서 보면 거기가 행정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적으로 행정이 모여 있는데 아주 엉망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임이자위원 특히 또 풀 깎기가 깎여서 그러신 지 어떤 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지저분합니다, 들풀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면 깨끗한 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상당히 여러분들 힘들었겠지만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오랜 기간을 이 행감을 대비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또는 현장방문도 여러 곳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문제점들을 찾아서 질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유도하고, 또 우리 공무원과 의회가 파트너십을 갖고 대안을 찾자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갖다가 꼭 되새겨서 처리를 해 주시고, 향후에 업무처리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꼭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과장께서는 자녀 결혼 준비차 불출석을 미리 통보하셨습니다.

자, 선서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장 김명연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송진 민원봉사과장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세무과장입니다.

임흥선 와동장입니다.

이상원 고잔1동장입니다.

이용복 고잔2동장입니다.

안병훈 호수동장입니다.

박경열 원곡본동장입니다.

조영만 원곡1동장입니다.

김종인 원곡2동장입니다.

채수정 초지동장입니다.

신효승 선부1동장입니다.

이종헌 선부2동장입니다.

여환규 선부3동장입니다.

김태호 대부동장 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매연차량의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매연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및 노상단속, 비디오 단속 등을 실시하여 10만 1799건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리를 하였으며, 295대 차량을 무료 점검을 하고 배출가스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정비점검을 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명예환경통신원을 적극 활용하여 매연 과다차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실시 및 아파트 순회무료점검을 통하여 대기오염 저감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8쪽, 버스 정류장 주변 주차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306개소의 버스정류장 주변을 대상으로 1일 5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순회하면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건전한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자전거 이용도로 점검 및 정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잔동 당곡길 외 5개소의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였으며, 소규모 파손 부분은 자체 정비하고, 안내간판 및 현수막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순찰과 파손부분을 조기 정비하여 이용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철저한 지적도 관리 및 지적민원처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1998년 12월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도면 전산관리 및 지적민원 전산처리를 완료하고, 2004년 10월 종이 지적도면을 폐쇄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원스톱 민원창구와 연계하여 전면적으로 지적도면을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공사 계약 업무 철저가 되겠습니다.

균등한 기회부여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 5. 1일부터 수의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국가종합전자입찰 G2B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순번제 활용 및 수의계약 현황 인터넷 공개 등으로 공사입찰 및 수의 계약에 있어 불법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통반장 고지서 송달 개선방안 적극 검토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통반장 송달원의 직접 송달로 송달률이 10%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호수가 기재되지 않고,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 지역은 우편발송이 어렵고 또한 송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와 같이 직접 송달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되 미교부한 고지서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 이용, 주소지 확인 송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유통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전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시설기준과 유예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2005년 9월 안산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이 중 2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근절과 건전한 유통관련업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84쪽,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에 따라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권역별로 재배치하였으며,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현판 부착 등 사용방법 및 설치 위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5쪽,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분기 및 월별로 각각 구청과 동에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하여는 재점검 실시 및 운영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수방범대에 대하여는 우수사례 전파 및 연말 표창수여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으로 방범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6쪽, 각 동사무소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시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기술직 공무원의 부재로 인하여 각종 공사추진의 어려움 및 부실공사의 발생소지가 있어 현재 1천만원이하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그 외 소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한 설계·준공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건설행정과의 동 업무처리 건수의 정확한 업무량을 파악하여 업무량 과다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동 업무를 전담 추진할 수 있는 정원을 요청하는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주구운동장 주변 토질개선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주구운동장별로 느티나무 외 10여종의 수목 2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나 일부 척박한 토양으로 수목의 성장부진이 우려되어 2005. 9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정작업 및 비료시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구운동장내 수목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200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방범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방범대 건물이 컨테이너나 무허가로 돼 있는데 그거 문제점 아닙니까?

공원용지에 들어있고 전부 무허가로 돼 있는데 그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문인수위원 자율적으로 그럼 놔두는 게, 방치하는 게 자율방범대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한다던가 그럴만한 자율방범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공원의 관리사무소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공원 내지 운동장 지역에 컨테이너를 갖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점으로 본다면 자율방범대 구성 운영상, 운영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시에서 불법 건물로 계고 받고 한 적 없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작년과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걸 단속하는 기관이 단원구청 내에 도시관리과인데 그거 단속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국가 경제가 허락이 된다면 자율방범대도 차량도 지원해주고 건물도 임차해주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전부 다 정부 예산으로 청사를 지어준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인수위원 아니 개선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가지고, 여기 개선사항이 없다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개선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앞으로 그럼 개선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그게 문제점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범대인데 거기 재정이 취약하니까 사무실도 얻지도 못하고 또 차량 유지관리비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봤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요, 전국적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장님 74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2억이 배정돼 있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문인수위원 2억 중에서 작년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1월까지 해서 거의 예산이 소진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문인수위원 작년 4월 달에 불법 경작지에 따른 임차료 빼놓고는 전부 하반기에 운영됐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문인수위원 올해 2006년도에도, 2006년 4월달에 528만원 집행됐고 나머지 또 9, 10, 11월 겨울에 또 공사할 예정입니까? 집행할 예정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겨울에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 예산 운영이 당초 예산에 모든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시작이 되면 원래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우선 위주로 하다가, 포괄사업비는 말 그대로 주민 소규모라든가 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반기 쪽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손을 놓고 계시다가 후반기에 부랴부랴 이런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문인수위원 그러면 왜 2005년 8,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거고, 4월 달에는 한 건 딱 했습니다, 전반기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9,400만원이 아직도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10월 달입니다.

물론 이게 8월 31일까지로 보고가 돼 있지만 9월, 10월, 11월 해 가지고 동절기에 또 뭔가 부랴부랴 해서 도로 파 제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또 예산을 갖다 못 써서 이런, 주민들의 원망이 또 이렇게 쏟아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반기에도 농로라든가 배수로 포장 같은 건 농사 추수철이 끝나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다 보면 좀 늦게 발주되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비 갖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이 7개 사업에 모든, 지금 발주가 6건은 됐고 나머지 한 건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해서 동절기까지 안 가고 주민들 편익사업이 금년 11월까지는 다 완료될 이런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왜 9월, 10월, 11월에 집중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인수위원 그것을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나눠서 하고 후반기에도 나눠서 해야지, 왜 후반기 9, 10, 11월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고 그러면 고잔2동 보십시오.

고잔2동 하나도 안 썼습니다, 8월 31일까지. 그렇죠?

원곡본동, 그 다음에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지금 선부2동은 사업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게 일괄적으로 다 안 쓰다가 마지막에 연말에 가 가지고 이 돈을 한꺼번에 다 쓰는지? 이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쓰는지?

이걸 합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도시에 있는 동사무소는 민원이 많지 않고, 또 소규모 민원사업은 각 동에서 수집, 제출된 그런 긴급한 민원사항 중에서 제일 급한 순으로 연번을 설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립되지 못한 것, 그런데 주민들은 원하는 것, 그럼 공사시기가 없다 보면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해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투입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시장님 포괄사업비까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쓰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상반기에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이게 추경으로서 포괄사업비가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집행액이 나오는데 구청장님은 2억, 동사무소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나오는데, 왜 전반기에 봄에 날씨가 풀리고 그럴 때 집중적으로 거기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10월, 11월, 12월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다 한결같이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그때 집행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반기에도 반, 후반기에도 반 똑같이 나눠서 이게 예산을 가지고, 저도 예산결산 위원입니다만 이게 추경에서 안 해준 건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다 나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기에도 나눠서 해야 되고 후반기에도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한두 군데만 빼놓고 동사무소도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저하되고 불요불급하게 안 써도 되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이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행정 예산으로 시설비로 세워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정 형편상 추경에다가 확보를 못한 사업들, 그런 사업을 우리가 대신 추진하고 그래서 하반기로 몰립니다.

또 미리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이건 연간 한 2억 정도 이상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을 아꼈다가 완급을 가려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몰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유를 댄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세워진 부분, 그런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늦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1년 예산이라는 게, 구청장님, 1년 예산 2억이란 게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도 쓸 수가 있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사라는 게 전반기에도 있고 후반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후반기에만 전면적으로 이렇게 몰리는 것은 이게 일하는 부서에서도 물론 힘들겠지만 전반기에도 고루 써서 이게 고루 분포가 돼야지, 이걸 한꺼번에 쓰다 보면 질의 저하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난잡한 공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도 각 동사무소에서 20여개, 물론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20여개의 동사무소 또 2개 구청에서 이렇게 쓰다 보면 전체적으로 시의 공사가 전부 하반기에 뜯어고친다는 그런 주민들의 눈총을 받는데 그것은 어떻게, 전반기에도 나눠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요, 그 사업 취지가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미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나 예산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을 시행하고 또 집행 잔액이 남으면 잔여 사업을 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는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부러 하반기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예산 형편상 우리가 집행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심관보 구청장님, 오늘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동장님들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시기를 일신상의 사유가 자녀 결혼 때문에 민원봉사과장이 여기 참석 못 했다고요?

자녀가 오늘 결혼식 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내일 합니다.

임이자위원 내일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내일 결혼식 하는데 오늘 행정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자녀 결혼 때문에 여기 참석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잘한 짓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이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 민원봉사과장이라는 사람이 감사를 받는 자리에 일신상의 사유로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행정감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사과 드립니다.

임이자위원 다음 보충질의 때는 다 참석하실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임이자위원 아니 제가 매번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양쪽 구청이 서로 다 짜고 계산해 갖고 오는 것인지 짜고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치가 보면 참 비슷비슷하거든요, 양쪽 다.

그런데 이번에는 딱 보니까 아까 상록구에서는 회계운영관리에 대한 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4,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단원구에서는 자체 사업비가 4,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비슷해요, 4,500만원, 4,500만원.

그러면 아까 상록구에서 경상적 경비 4,500만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예산을 절감한 거냐, 아니면 쓸데없이 예산편성에 올려 갖고 쓰고 남은 돈이냐?" 했더니 "목표가 10%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그렇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단원구도 경상적 경비가 그 정도 남아야 되는데 경상적 경비는 149만7천원 그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돼 있고요, 자체사업비 4,55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체사업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용이?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자체 사업은 회계 절차상 무슨 입찰을 한다하면 차액이 발생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 전체를 하다 보면 그 금액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4,500만원이 그렇다고 적다 많다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그렇게 회계운영상 하다 보면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상적 경비가 4,500이 불용액이고 한쪽에서는 자체사업비가 4,500이고, 금액이 참 공교롭게도 비슷비슷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사업이 4,500 불용액으로 남겨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장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또 여기는 너무 터무니없이, 세무과 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가 7,796만 원이나 불용액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910만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죠, 경상적 경비가?

그럼 세무과도 일 안 했습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거 전혀 안 줬습니까?

세무과장님 답변하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임이자위원 좀 남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모자란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야지, 불용액이 상록구에서는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단원구에서는 7,700만원이나 나왔냐고요?

예산은 비슷하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장께서는 결손 문제에 대해서, 결손처리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세목별로 내역을 조사해 갖고 오신 게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저한테 한 부 지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장이 감사 초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상록구를 하고 오후에 단원구를 하다 보면 자연히 예산이 양쪽 구청이 비슷하게 나눠져 들어가고 사용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나오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서로 보완적으로 상록구에서는 단원구에서 벤치마킹 할 게 없나, 단원구는 상록구 쪽으로 검토해 갖고 내년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포괄사업비인 경우에 물론 단원구에서는 업무방침이 1년 동안에 급한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을 쭉 모아서 우선 순으로 급하게 하다 보면 연말로 이렇게 밀린다 하는 답변을 주셨고, 그렇게 해오셨겠습니다마는, 바로 몇 장 앞으로 가면 상록구에서는 2005년도에 4월부터 9월이 95만원 잔액 남고 다 쓰여졌습니다.

2006년도에는 3월부터 8월에 2억이 다 쓰여졌습니다. 376만 7천원 잔액 남았습니다. 벌써 이미 다 쓰여진 거예요.

그런 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민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보다는 한쪽에서는 포괄사업비라도 미리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벌써 어떤 것들이 먼저 필요한지를 공무원들이 먼저 캐치해 갖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느냐, 아니면 주문을 받아서 했느냐, 이 차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김명연 다음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좀 나른한 시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차피 또 오늘 감사받으시는 시간 동안 솔직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시고, 또 답변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한남스포랜드 며칠 전에 혹시 청문하셨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청문서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한테 혹시 한 부 주실 여분 없으신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청문서요?

정승현위원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드릴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걸 질의하는 동안 한 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뒤에 계장님이 한 부 좀 갖다 주실래요.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구 전반을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께 한 번 여쭐게요.

현재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돼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구청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고, 제 사견은 동장님들은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뒤에서 지원사격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2002년 이후에 계속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선임을 하고 또 재임을 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임·면 사항이 좀 다소 상이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이루어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동의 사업을 스스로 자치적으로 토의하고 의논해서 동 지역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어서 하나, 하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년 2월 제정된 지방자치법규에 의해서 지금까지 세 번의 재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주민공동체 형성'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

혹시 조례 한 번 보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셨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동 조례 제3조 원칙을 보면 여기도 또 역시 마찬가지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여기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3조 제5항에는 뭐라고 돼 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로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조항을 보면 제16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고, 제4항에서 역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해촉 규정 제4항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및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을 한다' 고 그렇게 돼 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물론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오는 동안 끈임 없이 논란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 거리가 돼 오고 있다라는 것, 그런 걸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동별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글쎄요, 그건 동별로 여건이 다르겠지만 신·구 위원들 위촉하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재 위촉할 때 다시 위촉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해촉이 됐다거나 할 때에 그런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제3조 제5항 읽으셨죠?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이 지역공동체 형성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물론 잘 한 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해 가지고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동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어디 간데 없고 정치판이 돼 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지내고 있는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그런 판이 바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바로 정치인들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님 어떠십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님들의 고유권한 사항을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 위원님이나 저나 누구든지 간에 일정 성년이 된 사람들은 흐름의 방향을 알고는 있죠.

정승현위원 한 발 양보해서 일반 당원이랄지 또 가벼운 어떤 당직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양보한다고 칩니다. 그러나 소위 책임 있는 각 정당의 책임 있는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을 하고, 자, 누구하면 그 사람이 무슨 당 누구다 라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무런 고민 없이 위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니면 그 동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100%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렇다 라면 말썽 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반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달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그런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었을 때 예견을 해야죠. 그렇다 라면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제를 해야죠.

이거 앞으로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자, 위원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제3장 17조 위원의 구성을 보면 제3항에 '동장은 어느 한 계층이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랬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여성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원구청만 한 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성 위원 1/3 미만인 동이 4개 동입니다. 그리고 특정계층이 1/3이상으로 구성돼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과장님.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1/3 미만인 동은 2개 동밖에 없어요. 10개 동이 한 계층에서 1/3이상을 지금 점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 계층이 소위 말하는 경제계입니다, 경제계. 다 자영업하고 식당하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동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동 같은 경우는 23명의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무려 17명이 경제계예요. 교육계 한 명 있고, 언론계, 문화예술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형평성 없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실입니다.

아까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죠? 이 조례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그럼? 이 조례를 보셨다면서요. 뒤에 앉아 계시는 동장님들 오늘 가셔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 현황을 한 번 보세요. 우리 동에는 여성이 몇 명 참여하고 있고, 또 계층별로는 얼마큼 형평성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구성할 때 물론 여기 있는 저희 위원들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짐이 된다 라면 저희 위원들도 다 사퇴하겠습니다. 각 정당의 책임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저는 알겠는데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도감독 하는 것은,

정승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하는 것은 동장들이 하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구청 자치행정과장 소관이 아니고 시청 자치행정과장 소관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정승현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업무적인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바 아니다, 그렇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신경 쓸 바가 아니라,

정승현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본청 행정지원국장 산하의 주민자치과장이 관할이기 때문에,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의회행정위원회니까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 이런 사항이 개선이 되고 할겁니다.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누구든지 간에 자기 업무영역이 아닌데 남의 업무영역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공직사회에서는 금기시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왜 가지고 계십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부분은 그래요. 이런 공식 석상이 아니고 개인 석상에서는 서로 기탄 없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만 속기록에 지금 기재가 되는 마당에서 남의 업무를 갖다가 주제 넘게 맞다 안 맞다 한다고 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금기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상록구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및 운영에 대한 부분, 분포도 이런 거 갖고 논란이 됐고, 다 수긍을 했고, 두 구청 자치행정과장 공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논란거리가 있을 걸 대비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지적이 된 사항은 그 업무분장이 틀린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문제를 꼭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딱 발을 뺄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24개 동을 다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편의상 구청장 예하 12개 동을 갖다가 컨트롤하면서 스스로 미팅을 하고 점검하는 차원의 노력을 하면 그게 어디 오버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 정도 선의 어떤 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였는데, 이것은 업무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위원들 상호 간에 의견 조정과 자체 협의를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단원구 각 동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은 제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A동, B동, C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A동 같은 경우 96명중에 교육계 한 명도 없습니다. 언론계 한 명도 없습니다. 문화·체육·예술계 한 명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계 한 명도 없습니다. 종교계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 3명 있습니다. 경제계 11명 있습니다. 기타 12명이에요.

이거 잘 구성된 겁니까? 잘못 구성된 겁니까?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심관보 관계 규정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전혀 안 맞죠? 그 다음 B동,

문인수위원 구청장님 고개 끄떡하지 마시고 답변으로 하세요, 속기록에 남기게.

○단원구청장 심관보 답변드렸잖아요.

문인수위원 '네'라고 답변하십시오. 태도가 뭡니까, 그게?

정승현위원 자, B동 묻겠습니다. B동 23명중에 여성이 6명입니다. 1/3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조례에 맞게끔 구성이 됐습니까, 조례에 맞게끔 구성이 안 됐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조례에 맞게끔 구성이 됐습니까, 조례에 맞게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동 같은 경우 23명중에 12명이 경제계입니다. 무려 52%예요. 33.3%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52%나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됐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정승현위원 C동, 27명중에서 19명이 경제계입니다. 무려 70.3%예요. 잘 구성 됐습니까, 잘못 구성 됐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세 번째 답변 드립니다. 잘못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바로 현 주소입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조례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조례에 맞지 않게 구성이 됐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좀 전에 과장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금방 조례에 맞지 않게 구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들에게 과장님으로서는 아무런 역할, 아니면 잘 됐다 잘못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아까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잘 됐다 잘못 됐다 그렇게 대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남의 업무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구청의 직원들이 잘못됐었을 때, 아니면 구청의 다른 실·과에서 잘못됐었을 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잘못 됐으면 그것 역시 지적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뜻을 알겠는데요.

정승현위원 아니 잘못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대답을 몇 백 번 해야 됩니까?

위원님도 지금 물어보신 그 내용을 알겠는데, 제가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목조목 자꾸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도 참 그렇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승현위원 좀 전에 구청장님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장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대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조례에 위반 됐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한 번쯤은 이렇게 많은 부분이 위원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면 몇 개 동만 샘플로 해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네들 임·면 사항이,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보세요.

제가 아까 "이러 이렇게 해서 구성이 잘못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그렇게 여쭸죠?

그렇게 여쭤봤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쭤봤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소 보시기에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꾸 대답을 요구하시는데, 그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용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좀 넓으신 혜량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규정에 안 맞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샘플로 한두 개 동이라도,

정승현위원 아까 구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은 잘못 된 것은 있지만 구청장님, 과장님은 전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한이 없다,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럼 제가 대답한 게 뭐 잘못 됐습니까, 위원님?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해서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부분이 잘못 됐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제2장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서 제가 구에 나와 있는 조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조 구청장, 구청장은 제24조 1항에 '구청장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이것은 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합니다.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데도 아까 하신 대답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있습니다.

제27조 동장은 자, 이건 동장님들 들으세요.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구청장이 지휘 감독하지 않으시니까 동장들도 그런가요?

자, 이건 또 다른 법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법입니다. 여기 제6장 제1절 45조 과의 분장사무라고 해서 제1항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치행정과장은 구청 자치행정과장을 말합니다. 과장님 들으세요.

제45조 제1항 1호에 보면 '공무원 복무단속 및 당직명령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동조 제1항 19호를 보면 동 기능 전환 즉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자료수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동조 동항 23호에 보면 '이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바로 자치과장의 임무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이렇다 저렇다 답변 못합니까? 아까 대답하신 게 맞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맞습니다. 맞고요,

정승현위원 아까 증인 선서 하셨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정승현위원 답변 잘못하신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니요, 맞게 답변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게 맞게 답변하셨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잘못한 데 대해서 구청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거기에 잘 했다 잘못 했다 할 소관이 아니다 그게 옳게 답변하신 거란 말씀입니까, 지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것도 맞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치법규를 보시니까 시청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봐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시청 주민자치과에 담당사무를 보시면 그게 분명히 거기 나타나는데요.

정승현위원 지금 시 주민자치과 조항 얘기하신가요? 무슨 조례를 얘기하신 거죠, 지금?

조례가 아니라 지금 법규 얘기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감사중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자체 협의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들 하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 본청 자치행정과 제8조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고 그러셨죠, 아까?

뭐를 보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거기 분장사무 중에,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중에 보시면 각 동의 위원회 설치 지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렇게 해왔고, 그것에 근거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구성부터 이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운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위원님 말씀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 도의적으로는 이렇게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엄격히 업무 분장을 따지면 제가 그것을 그렇게 동장님들하고 할 수 있는 업무사항이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소 제 답변이 좀 언짢으셨다면 절대 그런 취지는 없고, 제가 좀 전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답변은요, 아까 하신 과장님 답변은 '이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동에서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든지 말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 자치행정과장이 할 일이지 나는 거기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하부 행정기관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5조 1항 19호 보면 '자치행정과장은 동 기능 전환(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자료수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동조 동항 23호에 보면 '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구청의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잘못 구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자치행정과 소관에 각 동의 각종 위원회 지도감독 그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아니 그럼 이 19호에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자료 수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건 뭐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건 말씀 그대로 그 업무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업무가 무슨 업무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업무하고,

정승현위원 이거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 주민자치위원이 잘못 구성이 됐었을 때,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잘못 구성이 됐었을 때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쭐 것도 없고 제가 좀 물을게요. 일단 좀 차근차근 정리 좀 할게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동장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동장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임명권을 갖고 있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동장님이 그걸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임이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했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임이자위원 그럼 구청장님 문제는 그렇고,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임이자위원 하도 찾아보라고 해서 우리 지금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 번 읽어줄게요.

본청의 자치행정과장의 임무 중에서 제8조 제1호에 보면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고 이 부분을 관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거기 보면 동의 각종 위원회 관리 감독 지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 하는 지 알아요. 아는데,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도 보면 똑같이 동 기능 전환하고 또 괄호 열고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자료수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괄호 열고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하고 또 괄호 닫고 했겠습니까?

그건 법률상 이런 시비가 붙을까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 열고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지원 똑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동장들이 구성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내 업무가 아니니까, 여기 지금 전부 다 그럼 내 업무, 네 업무 딱 잘라 갖고 하면 내가 조금 이따가 자치행정과장께 우리 체납 좀 거둬들여야 되는데 내 일 아니라고 안 하겠네요?

아니, 구청장님 가만히 계세요.

예를 들면 네 일, 내 일을 딱 잘라 갖고 딱 정해 놓고 한다면 지금 우리 체납, 누적 체납세가 단원구 얼마입니까,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330억입니다.

임이자위원 330억이죠?

그럼 330억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세수. 그렇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 1,682명이 총 동원해 가지고 얼마씩이라도 다 받아들이도록 총 동참하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게 내 일이 아니니까 안 하시겠네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여기서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임이자위원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장들이 그렇게 구성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구청장님 밑에서 구청장님 명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협의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네 일, 내 일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시끄러워지잖아요.

똑같아요, 법률조항이. 본청의 자치행정과장의 주민자치센터 하는 문구하고, 구청의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괄호 하나 들어가고 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청의 자치행정과장께서, 강대윤 과장께서 '잘못했습니다' 상한선까지 제시했을 때 '그것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똑같은 사항이고 똑같은 문구고 똑같은 지원인데 왜 강대윤 과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고, 유난히 단원구 과장께서만 내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물론 다른 일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역할을 전혀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건 아까 조금 전 바로 처음에 답변 드린 그 내용과 같고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이 분명히 그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구성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임이자위원 또 열 오르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잘못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협조적으로 서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서로 협조적으로 해 갖고 좀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를 잘 해서 잘 그렇게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내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강대윤 과장은 미쳤다고 여기 와 갖고 위원들 지적을 계속 받으면서 잘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자료라든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해석하시는데요? 그 지원은 해석에 따라서 틀리겠네요, 그럼?

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거기 나온 그대로 맞고요,

임이자위원 그럼 맞다면은요, 맞다면은 지금까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자꾸만 다른 조항을 갖고, 제가 이렇게 임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한테 이걸 갖고 자꾸만 이렇게 논란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걸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치센터,

임이자위원 그러면 자치과장께서는, 잠깐만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자치위원 위촉에서부터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갖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에 정승현 위원님께서, 동장들은 다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동네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그런 것 좀 지도해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우리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동장들하고 같이 맞춰서 그 부분을 그렇게 지도 좀 해나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과장께서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무 것도 안하고 지금 계시겠네요?

그럼 자치과장 하지 마셔야지, 왜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러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 이렇게 해 갖고 잘 좀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아니잖아요. 저희도 바쁘게 계속 정회하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럼 제가,

임이자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구청장님은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걸로 끝난 거구요.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 세계가 아무리 경직된 세계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기적으로.

정승현위원 임 위원님.

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부분부터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 주민자치위원 현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현실을 말씀을 드렸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건 내 소관 아니니까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니 조례에 맞지는 않게 구성이 돼 있다고 아까 답변은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그럼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분명히 주무 상급 과장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각 동 주무 상급 과장입니까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몇 번 여쭤봤습니까?

왜 자꾸 이성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사람을,

임이자위원 정승현 위원님, 이 부분을 가지고 2차 본회의 때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시죠.

정승현위원 그럴 생각입니다.

임이자위원 있는 사항 그대로, 이 사항대로 해 갖고 시정질문 하시는 게 어때요?

정승현위원 예, 그럴 생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례에 맞지 않게끔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하시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셔야 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구성이 된 각 동에 대해서는 기 위촉이 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현시점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정승현위원 아, 그거야 당연하죠.

지금 그럼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당장 임기도 안 됐는데 해촉을 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원 된 부분들이나 향후 다시 구성을 해나갈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려고,

정승현위원 과장님 위치에서 그걸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시고 말 겁니까, 아니면 그게 잘 구성이 되도록 각 동장님들께,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이 돼 나가도록 위촉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조례에 맞지 않게 구성이 된 건, 다시 답변 드리지만 조례에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김명연 오늘 이 자리는 안산시민의 대의기구인 안산시의회의 절차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동원돼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오래된 간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자존심 상하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니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까지 3일째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험으로 봤을 때 답변의 어휘, 억양 이런 것을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정회를 해서 회의를 잠깐씩 했습니다마는 아주 기분이 나빠서 마지못해 하는 답변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길게, 할 일이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 자료들 보십시오.

며칠을 현장 방문하고 자료를 요약하고 준비하고 사진 찍고 도면 그리고 다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건도 많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을 반복되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 자리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답변이 두 번 이상 반복해서 물어보면 억양이 틀려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때 자존심이 지극히 상했을 때 답변하는 그런 답변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성을 잃지 말고,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게 끝나면 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를 발견해서 시정하자고 있는 자리니까 반복되는 질문, 반복되는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이번 질문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부 행정기관 제43조를 보면 '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를 둔다.'

제2항에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렇게 해서 각 과장님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45조 1항에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렇게 해서 동조 19호에 '동 기능 전환(주민자치센터) 이에 따른 자료수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의 분장사무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또 동조항 23호에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지시사항은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관리한다, 관리하는 것.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건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님, 부시장님, 도지사 그 사항에 대해,

정승현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지시사항의 관리,

정승현위원 이게 바로 자치행정과장님의 분장사무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아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이 직접 동장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과장님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잘 구성이 되도록 한 번 좀 분석해봐라.'

그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분석합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같아서는 내 분장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야죠.

분석해야 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장님의 분장사무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그럼 현재 지금 동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 조례에 맞도록 동장님과 협의해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절대 과장님 분장사무 외의 사항이 아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동장님들께서는 뭘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표로 와동 동장님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와동 동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동장 임흥선 와동장 임흥선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동장 경력이 일천해 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동장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와동장 임흥선 10월 1일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전에는 어떤 업무를 관장하셨나요?

○와동장 임흥선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이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 그 전에는 또 무슨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기획예산과 맡기 전에는?

○와동장 임흥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담당이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됐던 주요 쟁점사항이 뭡니까?

지금 그걸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저렇게 수모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으면 되겠습니까?

○와동장 임흥선 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와동장 임흥선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 구성이 지금 잘못됐죠?

조례규정과 상관없이 편파적으로 지금 어느 한쪽이 치우쳐졌으니까 그걸 제대로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이러면,

○와동장 임흥선 그런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특별히 느낀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와동장 임흥선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맞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얘깁니다.

○와동장 임흥선 저희 동 같은 경우에 향후에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이 생기면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저희가 상록구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들께서 그냥 어떻게 해 가지고 2년 동안 있다가 제대로 업무도 안 하시고, 대낮부터 어떤 때는 술 벌겋게 돼 가지고 동네 유지들하고 돌아다니고, 밑에 있는 주무들이 일 다 하니까.

그런 사례들이 왕왕 얘기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동장들께서는 좀 더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몸 편하게 잘 있다가, 다칠 일도 없고 한 2년 잘 때우고 가자, 그러다 보니까 그 동에 대해서 어떤 애착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든 전혀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도 주민자치센터 문제 있다고 자꾸 떠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들께서는 좀 각성 하셔 갖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말 그 동에 가 갖고 헌신을 다 한다, 우리 동네다 생각하시고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그리고 와동 동장님.

○와동장 임흥선 네.

임이자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됐다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와동 동장님하고 초지동 동장님.

○초지동장 채수정 네, 초지동장 채수정입니다.

임이자위원 초지동 동장님은 불용액이 경상비가 한 3,600만원 올라왔던데, 그 경상적 예산을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당초 2005년도 기 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얼마였습니까?

○초지동장 채수정 초지동장 채수정입니다.

4억 361만 3천원입니다.

임이자위원 4억이요?

○초지동장 채수정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가 9% 정도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그렇죠?

○초지동장 채수정 예.

임이자위원 3억 6천 정도가 경상 경비로, 경상 경비 중에서 3억 6천만원이, 즉 9% 정도가 불용액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상록구처럼 똑같이 단원구도 예산에서 10% 정도를 절감하자는 그런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까?

○초지동장 채수정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3,6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던 겁니까?

○초지동장 채수정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부 다 계속 절감해 나갈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목표 10% 정해 갖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굳이 세수도 적은데 자꾸 예산을 그렇게 더 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지동장 채수정 예, 그건 당초 예산의 10%의 절감의 취지는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좀 더 절약적인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예산을 집행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와동 동장하고 초지동 동장하고 선부1동 동장은 경상적 경비를 지출한 내역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동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월요일까지입니다.

○와동장 임흥선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선부3동 동장님 좀 나와 보세요.

○선부3동장 여환규 선부3동장 여환규입니다.

임이자위원 선부3동에는 경상적 경비가 당초에 얼마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선부3동장 여환규 3억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3억6천이요? 그러면 지금 400만원 불용액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표로 본다면 3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400만원밖에 절감이 안 됐습니까?

○선부3동장 여환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월요일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선부3동 동장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선부3동장 여환규 예, 10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밑에 주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부3동장 여환규 저 혼자 왔습니다.

임이자위원 혼자 왔습니까?

○선부3동장 여환규 예.

임이자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입니다.

○선부3동장 여환규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인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안 오셨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답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부동산 중개관리업소 관리를 각 동별로 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에서 관리할 때 동으로 지금 고잔동, 와동, 초지동, 원곡동, 선부동, 대부동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동별 중개업소 현황을 고잔1동, 고잔2동, 와동, 초지동, 원곡1동, 원곡2동 이런 식으로 법정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럼 법정동으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부동산 지도점검 결과 등록취소 이유가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는데요. 아직 적발을 못한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직 적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등록취소 사유가 작년에 뭐였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또는 중개업자 사망 사항 또 무단 폐쇄 이런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면대는 있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문인수위원 면허대여는 있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면허대여는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적발 못하신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적발이 안 돼서 안 된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도점검 결과 작년에 영업정지 19건, 2006년에 13건, 영업정지 이유와 등록취소 이유 3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월요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시에 불허가 취소 사유 이유가 12건, 작년에 2005년에 12건 있습니다.

취하 사유가 105건, 취하 이유에 대해서 반려이유 6건 있습니다.

총 올해 2005년, 2006년도 해 가지고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작한 회사에서밖에 그것을 취급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2005년도에 3100만원하고 올해 1700만원인데 소요예산이 갑자기 반 정도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관리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다운시킨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하는 회사가 상당히 지금 열악해서 직원이 자꾸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인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단원구 내에 몇 개입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통합증명발급기는 몇 대입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22대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22대가 2006년도에 1600만원이고 2005년도에 몇 대였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1년 예산과 6개월치 예산 관계로 그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1년치 예산은 960만원이고, 올해 2006년도는 1600만원인데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2005년도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이고, 2006년은 1년 분이기 때문에 예산 차액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법원 등기부등본 처리한 결과 2005년도, 2006년도 무인발급기에서 빠져나간 수입과 수지분석 해 놓은 거 있죠? 월 단위로 해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예를 들자면 인감증명 내지는 등기부등본 수지분석 해 놓으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

임이자위원 지금 단원구의 총 세납세액이 아까 3백....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336억입니다.

임이자위원 336억이라고 그랬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336억 총 체납액이고 그러면 그 체납액 중에서 지금 현재, 언제 오셨습니까? 이거 세무과장 언제 맡았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임이자위원 이번에 왔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5년도 것은 놔두고 2006년도 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저한테 아까 자료 줬죠? 저한테 준 자료 같이 갖고 있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결손자료.

임이자위원 예, 결손처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400만원 이상은,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과장 전결이 있고 구청장님 전결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이상이 구청장님 전결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임이자위원 400만원 이상은 구청장이고 300만원까지 과장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찬을 못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공부 해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해 갖고 왔는데 이 수치에 조금, 결손처분은 400만원 초과되는 것은 구청장님 결재사항이고 400만원 이하는 과장 전결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결손처리한 부분이 2006년도만 해도 총 얼마죠, 시세만? 총 얼마 결손처리 했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5억34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여기는 25억7200만원인데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것은 현년도까지 포함된 겁니다. 과년도 분하고 현년도 분이 나눠져 있는데 그 위의 것은 현년도 분까지 해서,

임이자위원 아니요. 2006년도 것은 2006년 8월말까지 내가 보고 있는데 25억7200만원이 지금 결손 총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하고 무재산하고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행불은 없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행불도 무재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행불도 무재산으로 포함시킨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맞습니까,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부분이 지금 1억6300 정도 결손처리 해 놨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5년이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효만료 돼 가지고 지금 처리 해준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시효만료 되기 전에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1억6천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처음에는 우선 부동산을 전국에 있는 재산을 파악을 합니다.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 자동차, 채권, 예금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서 재산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재산이 없다 했을 경우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면 소멸시효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할 게 아니고 계속 시효정지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은 중지가 됩니다, 기간이.

임이자위원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 없는 상태로 계속 5년 이상 가게 되면 소멸시효가 만료가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소송을 걸어놓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건 계속 또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소송을 할 사안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재산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압류가 가능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내가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6천 소멸시효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 줬으면서 어떤,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결손처리 했다는 건 왜 없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거기 밑에 세목에 보게 되면 과년도 분이 제일 많습니다, 소멸시효는. 현년도 분은 없고.

그래서 취득세가 3800 쭉 내려가면서 주민세가 1억1200 해서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소멸시효 된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리 해준 부분에 대해서 대충 보게 되면 주민세가 제일 많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또 마찬가지로 무재산도 주민세가 제일 많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주민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세할, 소득세할, 균등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은 국세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부과돼서 징수가 되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10%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반월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종합소득세 부과와 동시에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주민세 10%를 부과를 합니다. 부도가 난 것도 알면서도.

그래서 그때부터 부과를 해 놓고 재산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추적할 때가 되면 벌써 재산도 다 넘어갔고 또 저희가 채권압류 할 사항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같은 게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것은 압류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을 경우에 주민세는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재산을 갖다 은닉시켜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것을 찾는 팀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찾는 팀이 있다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Clean Tax 이 팀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한 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재산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 찾은 사례가 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가 대포차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부동산은 다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안의 시설물이나 설비 같은 것도 다 넘어가고 남는 것이 차량이 남는데 그 차량은 직원들이라든지 채권자들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유자는 부도 난 회사로 되어 있고 그 관리자는 채권자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포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사를 통해서 보험이라든가 들은 사유를 가지고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하다 보면 그 차량 관리자를 찾아서 저희가 형사는 아니지만 밤에도 가서 잠복근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 점유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우리 Clean Tax팀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단원구에 Clean Tax팀이 4명 있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가 6명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2명 더 증원 됐네요.

그러면 Clean Tax팀에서 자동차를 갖다가 압류 해 온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2006년도에.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35대를 갖다 놓고 150여대를 지금 공매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공매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받아들였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158대를 공매해서 4억3700만원을 충당했습니다.

임이자위원 4억3700만원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지금 Clean Tax팀의 성과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은닉한 부동산을 갖다 찾아낸 사례는 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은닉한 부동산을 물론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이자위원 그걸 찾은 사례는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걸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부도가 나서 16억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계속 찾는 중에 예금 한 것이 19만원이 은행예금이 있어 가지고 그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19만원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결손처분을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16억 부도났는데....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19만원 받기 위해서, 아마 자료상에 나올 겁니다.

임이자위원 이건 동산이고, 이건 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부동산은 압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벌써 해서 그 당시에 갔을 때는 벌써 후순위채가 됐기 때문에 그게 공매라든가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받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그걸 경매나 공매신청을 합니다. 같이 해서 하는데 선순위 압류자라든가 가등기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매가 완료된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336억 체납세 중에서 고액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이 상록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31명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5천만원 이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일단 5천만원 이상은 35명이고, 1천만원 이상은 273명, 500만원 이상은 428명입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28명이면 자, 1억 이상이 31명이면 최소한 31억이죠. 그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31명.

임이자위원 3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형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대부분 법인이 많습니다. 법인 부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이자위원 법인이 부도나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은닉에 대해서 조사를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못 찾아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기상에만 처리가 되면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사람들도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아니면 무재산 판정되게 되면 또 다 결손처리 할 거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심을 걸고 한 번 얘기 해 보십시오.

솔직히 귀찮잖아요. 계속 재산 추적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매달려 가지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귀찮다기보다는 그건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Clean Tax팀이 제가 지금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과장으로서 너무 미안한 것이 있는데 가정도 버리고 오늘도 아까 우리 팀장이 여기 왔습니다만 울산에 가서 대포차를 하나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면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안 되면 또 경찰서에 통보해서 고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가정을 이루고서도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는 상당히 과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Clean Tax팀이 참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Clean Tax팀이 작년에 올린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체납세 중에서 얼마 정도 받아들였습니까? 작년까지 체납세액이 얼마였고, 그 다음에 Clean Tax팀이 징수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일단 Clean Tax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포차라든가 이런 유동자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8대 4억3700만원,

임이자위원 2005년도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6년도 실적입니다.

2005년도는 90대 해서 1억7200만원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때는 Clean Tax팀이 몇 명이었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때는 세정과 시청에서 구성을 해서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통합운영 8명이었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때는 8명이 해 가지고 98대라는 얘기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90대입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단원구에는 6명인데 지금 150....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것만이 아니고요.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PDA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과연 얼마를 체납했는지 확인해서 새벽에 우리 전 직원이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Clean Tax팀은 수시로 그것을 도는데 그것이 2005년도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4450대 영치를 했고, 2006년도에는 464대를 영치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Clean Tax팀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성과도 좋고, 그러면 Clean Tax팀에서 인원을 좀 더 늘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늘려볼 그런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운영상에 이것은 꼭 의무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혹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세정과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구로 양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도 소신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팀 정도만 더 늘어난다면 체납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임이자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고생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짜여진 예산도 굉장히 부족할 텐데, 지금 주어진 예산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올라왔어요, 단원구 세무과에서.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 불용액을 제가 아까 위원님 하시고 찾아봤는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추경 반영할 때 등기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좀 증가요인으로 해서 반영했었고, 또 작년도 2기분 자동차세는 30만원 이하 관외거주자에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등기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임이자위원 그 사유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짓겠습니다. 336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Clean Tax팀 말고 또 징수하는 부서가 있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체납관리팀이 있고요. 또?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체납세 징수는 저희 구청에서 하나하고 두 팀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체납세에 대해서 336억인데 올해 목표가 얼만가요?

올해 336억 중에서 총 우리 단원구에서 총 팀이 세무과에서 징수할 목표액이, 과년도 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현년도 분이요?

임이자위원 아니 총 체납액 중에서 과년도에서 체납된 부분은 빼고, 상습적으로 누적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정한 게 총 얼마정도 되냐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목표액은 162억입니다.

임이자위원 아, 올해 목표액이 162억, 지금 현재 달성률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현재 정리한 것이 20.2%인데요. 87억 정리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달성할 것 같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40% 정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40%면....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월말까지.

임이자위원 내년 2월말까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40%? 지금 162억이 목표인데 지금 87억을....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6%입니다.

임이자위원 예?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6% 달성했습니다, 목표액.

임이자위원 162억 목표액의 87억을 징수했다면서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 목표액 대비해서는 53%고, 체납액 대비해서 20%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2월달까지 기점으로 해 가지고 162억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상습적인 체납액은 많이 줄어들어서 얼마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지금 336억인데요, 이게 160억 정도 되면 반 정도는 절감이 되는데요, 2006년도에 체납분이 또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80%, 작은 것은 70% 정도 되는데 이것이 또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 체납세가 또 늘어나서 열심히 뛰어야지만 또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하여튼 세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 성실하게 답변하셨고, 또 336억 중에서 162억 정도 목표로 해 가지고, 올해 목표를 잡아 가지고 이걸 무난히 달성한다 라고 한다면 상당한 성과입니다. 상당한 성과고, 굉장히 의욕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Clean Tax팀이 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성과가 좋다 라고 한다면 이걸 계속 연구하셔 가지고 Clean Tax팀의 인원을 좀 증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체납세액을 전체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꼭 이 목표를 꼭 달성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좋은 평을 듣기를 바랍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고맙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장시간 고생들 하셨는데요.

분위기도 좀 전환시키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무과장님,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노력으로 징수담당 이원화하고 있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이민근위원 그 체납세액,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노력으로 징수담당 이원화 지금 하고 있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체납관리담당이 내근하고 Clean Tax팀은 현장 위주의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체납관리 담당하고 Clean Tax 담당 업무도 좀 다르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당해연도 체납액 목표가 40%인 162억 2,200만원 맞지요? 조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체납액은 405억 5,700만원이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중 문제점은 없습니까? 크게 6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특별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세가 무재산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포차도 있고 또 폐차된 경우도 있고 10년 이상 된 차들은 저희가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자동차를 그냥 놔두면 차는 없어졌는데 계속 세금이 부과돼서 체납세가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또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7월 31일자로는 29명이었는데요, 현재는 31명에 얼마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1억원 이상 체납자 31명에 67억 6,20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명단공개를 예정하고 있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하겠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 별 말씀을요.

이민근위원 공원관리사업소나 녹지과에서 불법 점유한 자율방범대 초소 철거계획이 있지요? 그 대안이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에 대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다른 타 부서에서는 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자율기동방범대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근본적으로 없는 데는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도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안이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현재 자율방범대가 현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있어도 무관하다고 봐도 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잠깐 제가 추가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강기태위원 작년에 원곡2지대인가요? 원곡2동대.

경고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이 안 나간 적이 있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여기 지금 연간 지원액 보면 원곡2지대가 지금 679만 2천원이 나갔거든요.

지금 경고 3회면 운영비가 중단되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2개월 중단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2개월이 중단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원곡2지대는 작년에 그럼 경고 3회를 받아서 2개월 중단되고 그 이후에 나간 금액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이?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게 연간, 그거 제외하고 나간 금액입니다.

강기태위원 그걸 제외하고 나가고, 2개월 중단하고 나면 다시 지원을 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2개월 중단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면 지원을 하고, 그래도 점검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면 운영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주로 경고 받는 내용이 뭡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1일 5명 이상 이렇게 운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원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대원들이 좀 당초 구성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지적을 받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지금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동에서는 매월 구청에서 나가는 달을 제외한 달에, 계속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건 어디 자치과에서 나갑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안산시가 사실 치안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도시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단원구 쪽은 외국인도 굉장히 많고 또 공단이 포함된 그런 지역이라서 치안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경찰청의 행정력 또 우리 안산경찰서의 행정력 가지고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스스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래서 또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시민들이 치안의 수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경찰서에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사실 우리가 그런 데 찾아가기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율방범대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을 좀 순찰을 강화해달라, 또 좀 다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실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든지, 홍보의 효과를 나타내보겠다든지 어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 동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마는 사실은 거기 단체에 관여하시는 분들 외에는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동을 통해서, 우리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강기태위원 지금 Clean Tax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6명이라고 그러셨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여기 지금 제 자료에 보면은 명단이 있는데 장귀석, 박희준, 김정수, 고영대, 김종탁 맞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가 6명중에 정규직 직원이 3명이고요, 또 계약직이 3명이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Clean Tax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정규직 3명, 계약직 3명 그렇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06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김정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다른 사람이 와서 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재임용은 안 된 것 같고요, 현재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니 그 사람은 근무를 안 하고요, 김정수라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다른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6명이면,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재임용이 안 되고요,

강기태위원 재임용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옵니까, 항상?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니 오지를 않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만둔 사람들이 아마 보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정규직 3명, 계약직 3명 그렇다면서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끝난 인원이 4월달에 끝난 사람이 있고 2월 달에 끝난 사람이, 또 안경식도 맞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안경식도 여기 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 6명이 지금 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6명이 Clean Tax팀을 구성해서 팀장 한 명 그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에 가서 차를 가지고 끌어오려면 그걸 탁송을 합니다.

탁송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받아서 그걸 또 처리해야 되는 팀이 있고 또 그것을 결손자료를 또 찾아야 되는 팀이 있고, 또 그 대포차를 찾으려면 여기서 보험회사라든가 신용정보기관 같은 데 수색을 해서 그것을 일단 자료를 잡은 다음에 현지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2명이 내부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탁송 같은 것도 받고, 현지는 가서 물건을 강제 점유해오는 그런 팀입니다.

강기태위원 어쨌든 6명이 움직인다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6명이 움직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3명, 계약직 3명인데,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계약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재계약이 안 되고 다른 분이 그러면 그걸 보완하는 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결원입니다.

강기태위원 아, 결원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결원이라면 다른 사람이 또 한다는 말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현재 인원이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없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강기태위원 없다는 이야기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김정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여기 없죠?

그러면 이 분은 있습니까, 고영대라는 분은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없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강기태위원 이게 다 결원된 상황이네요, 지금?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아마 상록구에 가 있는 팀하고,

강기태위원 단원구로 나와 있습니다, 단원구로.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 단원구에는 지금 3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근무하고 있지요?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인원이 장귀석하고 박희준, 김종탁 이렇게 세 분이 근무를, 한 40대 정도 나이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세 분이 지금, 이 세 분은 계약직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나머지 3명은 정규직이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강기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포상금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고영대씨 같은 경우에 2003, 2004, 2005년, 2006년 6월말 현재 총 징수액이 1억 6,664만 4천원인데 포상금은 1,269만 3천원 받아갔단 말입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강기태위원 이것을 제가 한 번 비율을 내보니까 7.6% 정도 돼요, 징수액하고 포상금 프로테이지가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장귀석 같은 분은 6억 1,400 징수했는데 포상금이 3,400이란 말이에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기준은 보통 2명이나 3명이 나갑니다.

오늘도 아까 울산에 가는데 3팀이 나갔는데, 이걸 네 명, 다섯 명이 한 곳을 가게 되면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그래서 두 팀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 못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찾지 못하고 그냥 헛걸음 치고 하다 보니까 개인별 실적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실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포상금 기준이요?

강기태위원 예.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이 포상금 기준은 과년도 분을 우선 하고 현년도는 지급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분은 세금 징수액의 1%, 또 2004년도 분은 3%,

강기태위원 잠깐만요. 2005년도,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2005년도 분은 1%.

강기태위원 세금 징수액의 1%?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1%.

2004년도는 3%, 2003년도 분은 5%, 그 다음에 결손에 대해서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체납액을 받아낼수록,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오래된 체납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높여줍니다.

강기태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규직도 포상이 나갑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정규직도 같이.

강기태위원 같은 프로테이지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주당 20시간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 사람들은 20시간입니다.

강기태위원 주당 20시간이고, 20시간을 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실제로는 야간에 잠복근무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 시간을 오버해서 더 근무하고, 또 본인이 근무를 해서 강제로 차를 점유를 해서 공매를 해야지 돈을 받기 때문에 월급보다도 우선 포상금도 있고 하니까 그걸 생각해서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20시간 오버하면 다른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런 건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지원을 밤샘 잠복근무를 한다 그러면 간식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그거는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없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강기태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임이자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전체적으로 세정과 행감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안산시 세수가 경기도내 체납액 1위입니다.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금년 상반기까지는 꼴찌였었는데요, 이번에 17위가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이번에 17위가 됐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내 1위가 안산시더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엊그저께.

강기태위원 올라갔습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체납된 세수를 받아들여야 또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보충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산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 Clean Tax팀이, 제가 나중에 세정과 할 때 화요일날 다시 한 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포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강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건의해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특정 지역의 생활민원하고 연관돼서 제가 동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시청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범위를 갖고, 그 책임을 갖고 범위를 지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갖다 준 자료가 한 지역의 도면을 그렸는데, 제목이 없는 그 칼라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일신건영 1차 아파트에서 그 위에 있는 큰 도로가 8차선 시화공단 들어가는 중앙로입니다.

대부분 그런 중앙로에 이면도로가 합칠 때에는 가·감속차선을 놓게 돼 있는데 이 가·감속차선도 없고 도로가 거꾸로 돼 있어요. 270도를 회전해서 그 도로를 타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가끔 그 지역을 가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첨두시간에는 이 지역을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출·퇴근시간에.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출·퇴근시간에는 못 봤습니다.

김명연위원 사실 눈이 오거나 하면 출근을 포기하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아파트 단지가 네 개 단지 2200세대가, 지금 현재 1700세대지만 앞으로 2200세대가 여기 살게 될 단지인데 출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시화공단이 제일 가까운 동네인데 여기서 출근을 포기해요.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집으로.

이 민원을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5년 전부터 시에다 제기를 하고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온갖 군데를 다 두들기고 고민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소관 업무가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자치행정과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이런 게 다 엉망이 된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지역의 생활민원이 안건으로 채택돼서 고민하고 동장들이 썸머리 해서 구청장과 협의하고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이 안에 보면 구 소규모 편익사업, 즉 포괄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수 차례 저희들이 민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검토가 안 되고, 이 도로는 건설행정과에서 할 건데, 시청 건설과에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출근을 포기합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이렇게 차를 타서 1차선인데 2차선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는 감속차선이에요. 이쪽으로는 가속차선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270도를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하는데 이 인도 있는 데가 뾰족해 갖고 딱 돌아 가지고 4차선에, 가속차선이 없으니까 4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틀다 보면 3차선으로 가요. 부딪히는 거예요. 운전대로 부딪혀요 그것도, 방향이. 대형 사고가 자주 납니다.

이것을 수 차례 건설과에 어떻게 할거냐고 문의를 해도 안 돼, 자치행정과에, 동사무소에 얘기해도 여태껏 관심이 없어요.

그저 동사무소라는 데가 노인의 날, 체육대회, 바자회, 모여 갖고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거 계획 잡고, 어떻게 자금 쓸 것인지 이런 것 외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은, 본청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안산에.

동에서 잘 요약해서 자료 만들어서, 동에서 올려서 구청으로 가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장 보고를 통해서 본청 회의 때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민원인들이 이렇게 가면 중간에서 딱 채 갖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건설과 소관인데요'.

어떤 때는, 지금은 제가 반 공무원이 됐습니다만 민간인 때 제가 공무원 같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 쭉 보면 여긴 아예 그냥 내려오는 길에 죽음을 무릅쓰고, 출근하다가 지각하면 잘리니까 남의 차선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중앙선도 없어요, 이게.

여기 밑에 도로까지 쫙,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밀려서 이 밑에까지 와서 끝에 한 500m 전방에, 여기서 여기 타는데 40분에서 50분씩 걸려요. 출근을 못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안산시 전역에 외부하고 연결되는 산업도로변, 고속도로가 국도로 진입하는 39번 국도하고 그렇게 접목되는 그런 데, 이런 데는 다소 막히더라도 경기도 광역 교통계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지만, 마을에서 시내 도로를 연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된 건 사실 생활민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분야에서도 좀 고민이 돼 갖고 과 끼리, 여기에 보면 하나는 올라가는 길을 옆을 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토지 매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정이 필요하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우회전해서 빠지는 길이 없고 그냥 편하게 어느 날 갑자기 우회전하던 걸 갖다 딱 닫아버리고 위에서 좌회전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가 저 안산역까지 서 있는데 빨간불이 켜지면 좌회전 신호도 없어요. 그냥 비보호인데, 차가 꽉 차 있는데 어디로 돕니까? 좌회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좌회전 전용차선을 한 15m 정도 해놨는데 거기 차가 쌓이죠, 신호 두 번만 바뀌면. 그 차가 어디로 갑니까? 1차선을 먹어요. 거기서 또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올라가는 길은 건설과 하고 협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산역으로 나가는 방향, 이렇게 돌아나가는 것은, 그 철도 밑은 2차선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법면을 좀 자르면, 법면이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편익사업 갖고도 포괄사업에 충분히 들어가서 건설행정과 하고 협의를 하면 금년 중으로도 착수해서 한 두세 달 정도 공사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5, 6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에도 건설행정과 계장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좀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겨울에 눈 오기 전에 해야 된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소식도 없어요.

이걸 꼭 좀 점검하셔 갖고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민원을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이 의회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가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언제가 적당한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만 구청장께서 포괄사업 쪽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굳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서서 해소가 되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포괄사업비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용재원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통해서 그 계획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언제쯤 어떻게 되겠나.

제가 의정보고 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찾아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와동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와동 사무소 가신 지가 지금 한 달이 안 됐죠?

○와동장 임흥선 와동장 임흥선입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와동 사무소 짓고 있는데 와동 사무소 언제 준공하죠?

○와동장 임흥선 내년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정식대로 한다고 그러면 동장님 준공 이후에 가실 거죠?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면 와동 준공 후에 다른 데로 가실 예정이죠?

와동 준공은 보시죠?

○와동장 임흥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 박영운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와동 사무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계획이 잡혀 가지고 지금 2006년 6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계획이 잡혀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 계획이 다른 동사무소에 비하여 적게 계획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적게 지금 계획이 잡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와동장 임흥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와동장 임흥선 증축건의서를 회계과로 보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지금 부족하던가요? 어느 면적이 좀 부족하던가요?

○와동장 임흥선 저희가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인구도 많고 행정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동사무소 신축규모가 작습니다. 특히 와동은 예비군 동대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단에서 예비군 동대에 대한 감사시에도 와동의 예비군 동대의 군수물자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시청의 회계과에 건의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동장님 이전에 어디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와동장 임흥선 기획예산과 기획담당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에 근무하실 때에는 모르셨지만 실질적으로 와동의 동장으로 나가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지금 짓고 있는 이동 같은데, 최근에 호수동 같은 게 준공이 나서 그런 데하고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준공 이후에 다시 증축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와동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와동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나대지 작년에 2005년도에 나대지 정리만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다른 포괄사업비는 쓰지 않고 굳이 왜 나대지 정비에만 16필지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와동장 임흥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요, 저희 와동 지역이 다가구주택을 위주로 해서 형성이 된 지역입니다.

특히 나대지에 쓰레기가 많고 또 그러한 지역에 쓰레기나 이런 불량한 생활여건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나대지 정리하는 것은 청소사업소인가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와동사무소에서는 16필지 정리를 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한 건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다른 사업비가 쓸데가 없어서 여기를 쓴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꼭,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쓰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와동장 임흥선 당시의 서류를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 와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 나대지를 정비하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같이 연관돼서 추진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선부3동이나 다른 동도 동장 포괄사업비로 쓰여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서는 전체 다 다른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일 품목으로 해 가지고 나대지 정비에 1700만원이 들어간 것은 동장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와동장 임흥선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올해 2006년도도 지금 현재 260만원 정도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썼는데 모터교체 이런 것도 민방위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왜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와동장 임흥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의 편익생활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당면한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는데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이나 이런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원곡2동인가요? 원곡2동은 작년에도 주민편익사업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 또 집행된 것도 없고 올해는 2천만원 세워졌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됐는데, 작년에는 원곡2동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원곡2동 동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원곡2동장 김종인 원곡2동장 김종인입니다.

제가 10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깊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금년도도 저희가 2천만원 중에 아직 자료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540만원은 지금 동사무소 파고라 시설 그것을 올해 썼고요.

그래서 한 1500정도 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을 위해서 좀 써보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4개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고 지금 전부다 개발이 되어 있어서 마땅한 사업을 찾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아주 최우선적으로 써져야 할 부분에 써야 되고, 시에서나 구에서 구청장님이 써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장님께서 그런 사업비를 유치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동장님은 동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원곡2동장 김종인 예, 감사합니다.

문인수위원 세무과장님 1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제작이 있죠, 작년에?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1119만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된 게 없습니까? 작년에 한 해 하면 끝나는 겁니까, 고지서가?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고지서는 매년.

문인수위원 올해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이번에 지금 인쇄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들어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월25일날 이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7월25일 정도면 수의계약 물품현황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누락된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8월31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에 7월25일날 인쇄가 들어갔으면 올해도 7월25일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느냐 이 말이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작년에는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 이상 입찰로 지침을 바꾸다 보니까 그것이 입찰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동사무소에서 1천만원 이하 청사 유지에 관한 자치행정과에서 건설행정과로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계, 시공, 준공에 관한 사항을 건설행정과하고 지금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각 동 사무소 시설보수 내용이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고요.

그 외에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께서 요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건설행정과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문인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건설행정과로 지금 협의를 보내신 그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동사무소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건설행정과로 지금 업무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문인수위원 협의한 실적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공사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각 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견적 처리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건설행정과로 지금 행정직들이 못하는 것을 기술직들한테 협의를 하겠다 라고 지금 업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진 완료'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나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건이 있는지,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데도 안 한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공사 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시 문인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선부3동에 여환규 동장, 원곡2동에 김종인 동장, 와동에 임흥선 동장 이상 3명의 증인이 17시30분에 교육신고 관계로 퇴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 분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지금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시고 계십니까?

시정 요구 및 처리 요구한 처리결과 책자 86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나서 동사무소나 자치행정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1천만원 이하의 공사가 행정직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행정과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장치입니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문인수위원 작년에 이 지적을 받고 공사를 1천만원 이하 짜리를 하나도 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는 데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이 업무처리 형태를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 않고 직접 건설행정과 생활민원담당한테 하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건수를 자치행정과를 통하지 않을 그냥 바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르고 계신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지금 현재는....

문인수위원 그 협의가 자치행정과로 안 왔기 때문에 모른다, 주관부서가 아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안 간다고 해서 어디서 이걸 강제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그렇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구청장 심관보입니다.

그 업무는 동에서 하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청사유지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설행정과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건이 있는 건지, 얼마인지.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남스포랜드 청문조사 한 것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번 먼저 여쭤볼게요, 과장님. 구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8월22일날 한남스포랜드로부터 신고 접수가 됐고 이것을 조건부 수리를 해 주셨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8월 22일날 조건부 수리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허가 사업 내지는 수리사항에 대해서 관에서 조건부, 어떤 조건을 달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내주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조건부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각종 인허가 사항 같은 것도 그렇고요? 각종 조건을 달아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해당 법규에 따라 다른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는 특히 이번 한남스포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자문도 받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이 최초로 2004년5월27일날 한남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6월30일날 동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반려처분을 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그 반려처분 한 사유가 뭐였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체육시설 부지에는 20%를 근생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체육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 근생시설에 대해서는 기이 분양을 해서 근생으로 활용하고 체육시설의 80% 내에서 다시 20%를 부대시설로 하는 그런 계획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것이 판단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반려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주 용도인 운동시설 80% 이상과 그리고 부수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20% 이하 이 규정을 지금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거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7월28일날 한남에서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하고, 그래서 12월1일날 1심 판결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우리 안산시가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한남에서 서울 고법에 항소장을 접수하게 되고, 그리고 2심 판결에서 '원심판결 취소'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패소를 하게 되죠.

이때 패소하게 된 원인은 그것을 재판장에서 법 해석을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20%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 부대시설이 20%를 상회한다. 즉, 1층 목욕장 시설과 2층, 3층에 있는 스넥, 식당 그런 것들을 부대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20%를 상회한다고 그렇게 보고 1심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취소를 했었는데 우리 안산시가 승소를 했는데, 그것을 고법에서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다, 별도 구획을 통하지 않고 일반인들 외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한 이것은 적법하다, 그렇게 해서 한남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 당시 법조계에서 김칠준, 이순영 소위 말하는 법무법인 다산을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 이분들을 대리인으로 해서 대법에 상고를 하게 되죠.

상고를 해서 다시 우리 안산시가 승소 즉, 고법 파기 환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법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승소를 하게 된 거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물론 파기 환송심을 해 봐야 알겠지만 대법에서 파기 환송되면 거의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남에서 소 취하를 하게 되고, 이 소 취하를 하게 된데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소 취하 동의를 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여기에 동의를 해 줍니다, 지난 8월달에.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이렇게 하고, 체시법이 등록업에서 신고업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있는 골프장을 폐업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그 폐업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그것을 운동시설로 산입해서 기존에 부대시설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시설 면적을 그만큼 넓히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목욕장 시설이나 식당, 스넥코너 그런 것들이 부대시설로 봐도 20%를 상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편법입니다.

골프장을 폐업신고를 하고 여기에 합병할 수 있도록 다시 운동시설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편법은 아니고요.

이것은 한남스포랜드는 종합체육시설업을 신고 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체육시설에는 골프연습장을 비롯해서 수영장,

정승현위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는데,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것은 용도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그건 종합체육시설로 신고를 하면서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신고를 했다가 그게 주 운동시설과 부대시설과의 어떤 면적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 그렇다고 부대시설 목욕장 시설을 않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사실 우리가 뭐로 보나 이것은 목욕장 시설을 영업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그걸 못하게 되니까 전용시설 운동시설을 넓히기 위해서 골프장을 폐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종합체육시설로 같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 운동시설이 그만큼 넓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 면적 대비해서 부대시설은 적어지는 거구요. 즉, 요건을 갖추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신고접수를 하니까 우리 안산시 구청에서는 '목욕장, 매점, 휴게시설 등을 종합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즉, 편의시설로서 체육시설 이용자에 한하여 무료이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첫째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목욕장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골프장이나 체력단련실이나 요가 그런 기타 운동 수영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걸 하러 온 사람에 한해서 목욕장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두 번째 조건은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부대시설 이용을 이유로 별도의 차등요금 체제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차등요금 체제라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목욕비를 받지 않아야 된다 라는 전제 하에서 이것을 지금 목욕비를 상정해 두고 차등요금제 이것을 지금 조건으로 다신 것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건 안 되니까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기타 세 번째 신고 수리 당시 부대시설로 지정된 시설면적을 확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체육시설과 기타 계획법에 인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시설과는 완전 구획이 되어야 하며, 두 시설간 교통할 수 있는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수리를 해 주게 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수리를 한 이후에 신고 수리가 접수되고 신고 수리가 받아들여지자 8월22일 이후에, 그리고 이게 지금 취소가 된 게 며칠자로 취소가 됐죠? 신고 수리 취소가 된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취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안 됐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진행 중이네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4천만원 가량의 전단지 광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고서류 취소절차를 밟아 가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하여튼 행정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런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담당 실무자가 현지 확인했고요, 방문해서.

그래서 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자인서도 받고,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수집을 해서 민원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설에 대한 사진을 찍어 와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지금 글쎄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해서 수리를 해줬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사진을 보건대, 이런 정황들을 쭉 보면 이건 절대 수영장이나 전문 헬스클럽, 요가, PC방, 휴게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운동시설, 소위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인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시설의 주 용도는 목욕장, 찜질방 시설이거든요. 찜질방 영업이거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 당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였던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그 조건이, 그럼 조건을 붙이면서 이 조건을 그쪽 한남 쪽에서 충분히 지켜질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당장 그쪽에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사실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설사 예측이 된다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런 민원처리를 불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2종 보통 면허증을 딴 사람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서 내가 나중에 다시 1종 면허를 딸 테니까 1종 면허증을 좀 발급해달라, 그래서 거기에다 나중에 언제까지 꼭 1종 면허증을 따시오, 하고, 이 비유가 적절할지 아니면 너무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수영장이나 헬스나 요가나 이 부분들에서 이건 부대시설이지 전용 운동시설이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운동시설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주 목적은 찜질방 영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종합체육시설인만큼 그걸 부대시설로 해서, 그 찜질방 그게 지금 평수가 1,000평 가까이 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안산에서 가장 대규모의 찜질방입니다.

그걸 어느 누가 부대시설로, 수영장 짓고 기본 운동시설에다 1,000평 넘는 사우나 찜질방을 부대시설로 짓습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 그 목욕장 사업을 주로 할 목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과 관련된 요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 또 안 받는 조건으로, 또 거기에 일반인은 그 목욕장을 이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수리를 해줬다 라는 게, 이건 뻔히 불법을 할 것이라는 게 자명한 현실인데도 이런 수리를 해줬다 라는 것은, 그래서 수리를 해주고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날리게 했다 라는 것,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이 분이 목욕장업을 저희한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를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목욕장업을 하려면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사회환경과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걸 신고 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업체 측에서 3, 4천만원이라는 홍보비를 날렸다, 이런 말씀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정승현위원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이 당시 본인이 이런 조건부 부관을 정한 그것을 모든 것을 수용을 해서 말 그대로 종합체육시설업에 의한 부대시설로만 목욕장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다 수용을 하고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예측되는 걸 갖고, 미래에 일어날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행정행위를 불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가봤습니다.

정승현위원 가보면 이것을 공동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주 편법으로 경량칸막이, 그리고 지금 소위 그들이 말하는 사진 안 보이게,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대리석 바닥이, 옥돌로 깔려져 있는 이 바닥이 어떻게 여기가 댄스장이 된다고 이것을 인정해주는, 우리가 댄스를 대리석 바닥에서, 댄스장을 지을 때 바닥을 대리석으로 하게 됩니까? 보통 마루로 하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런 종합체육시설업에 세부적인 시설 기준이 스포츠댄스장이라든가 거기에는 바닥재질을 뭘로 하라 이런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하신 그 사항이 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그렇게 봤고, 그랬기 때문에 부관을 붙인 겁니다.

완전 구획을 해라, 일반인한테 목욕장업을 하는 그런 요금을 받지 말아라, 이건 말 그대로 종합체육시설에 부수 시설이니까 그 종합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은 와서 사우나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종합체육시설이니까 골프도 칠 수 있고 헬스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도 수용을 했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이 절차를 언제쯤 마무리지을 생각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주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인허가 사항을, 비록 이 건 같은 경우는 체시법이 등록업에서 신고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런 영업허가, 어쨌든 이것도 허가 아닙니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 허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엄격하게 용어로 하면 신고 수리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엄격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체시법에 의하면 이건 당연히 신고하고 그리고 그걸 수리를 해주느냐, 우리가 신고 수리를 하지 않느냐 그 용어가 맞는 거고,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 인허가 건이잖아요, 이것도?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조건을 달아서, 그리고 그 조건이 정말 보편 타당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면, 그런 조건을 전제로 수리 접수를 했다 라면 그건 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건들이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당장 신고 수리를 받고 처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놓은 조건이고, 그랬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 직원들도 보면 너무 잘 알고 또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금 당장 어쨌든 간에 그게 부족하지만 조건을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전제하는 속에서 이걸 신고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판단은 잘못됐고,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지킬 수 없는 이런 조건부 수리를 했다 라는 게 저는 어쨌든 지금도 납득이 안 가고요.

앞으로 이게 처리가 되면, 신고 수리 취소가 되면 또 그쪽에서 다시 또 어떤 행정소송 내지는 법적으로 또 나올 텐데, 이것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처음부터 이 사업자하고 좀 서로 조율을 해서 신고를 하되 완벽하게 정말 진짜, 아니면 최소한 어떤 근접한 선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고 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설득을 해서라도.

그러나 그것을 이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그래서 다시 또 부대비용이, 부대광고비용이 들어가게 했다 라는 것은 그 사업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또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비용상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도 또 한편으로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그런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을 안긴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자가 우리가 신고 수리를 한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반드시 이걸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할 사항,

정승현위원 그건 의무죠, 의무.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건 의무사항인데 이 사람은 그 의무를 위반을 한 거예요.

이걸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리를 했으니까, 해줬으니까, 그건 자기가 의무 이행만 하면, 그대로만 하면 홍보비가 그렇게 부담이 되거나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이게 관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신고 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후에 일어날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에도 우리가 적극 대처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진짜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처리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과연 관에서 신고 수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조건부 신고 수리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쨌든 이 조건부 수리가 정당한 그런 절차였기를 바라고요.

이거 만약에 정말 아무리 그 조건이 타당하더라도 조건부 수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진다 라면 이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 바람은 지금 조건부로 수리했는데 이 절차가 정당한 그런 행위였기를, 절차였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정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허가 수리하기 이전에 자문 변호사라든지 또 판례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는 백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이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많은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애매모호한 조항을 악용을 해서 빤히 보이는데 우리가 허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은 향후에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에 모 장례식장 영업허가가 들어왔는데 의료업으로 들어왔어요. 안에 내부에 가보면 분양소 다 만들어놓고 위패까지 다 이렇게 갖다놓고 그게 병원이래요, 그게.

그런데 보면서도 '내가 병원이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하고 질질 끌려가서 결국은 허가가 나고 동시에 장례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거 또 당한 거죠.

그런데 여기 한남스포랜드라는 업체에서 또 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써 갖고 1,000평이라는 시설을 해놓고 막고, 개인한테 물어보면 다 안 할 겁니다.

반드시 심증은 가요. 그러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건 법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 관련법이 문제면 법을 개정하기 위한 건의까지도, 한두 번 당했으면 '아, 이거 계속 당하는 구나, 뭐가 문제인가?' 스터디 해 갖고 그걸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까지가 사실 중견 공무원들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의정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들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는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오면 또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미 들어온 걸 갖고 우리가 벌어지고 나서 행정적으로 대응하려면 행정력 낭비되고 자금 들어가고,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어느 순간에는 이게 딱 좌절이 돼져야지,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게 좌절이 돼져야지 사례가 됩니다.

다시는 '돈만 갖고 이거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거라고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시고 그 업자들한테 대응을 한 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는 의혹을 받는다는 게 제일 큰 데미지입니다. 인정하시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흔히 '저거 모 공무원이 돈 먹고 해줬겠지'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는 것이 시민들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평가를 받는지 안타깝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명연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대민 그런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애로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억울하시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좀 같이 협력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네.

우리가 이것을 의논하면서 의혹으로 봐서 이것을 문제화시킨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막는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대응을 했던 것이고요.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공무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부서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동의합니다.

이춘화위원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동장님들도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발령 받으셨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저는,

이춘화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 자리에 계셨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이춘화위원 그때 바다이야기에 관해서 얘기 나왔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셨고, 문광부에 공문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이춘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 달라고, 공문 보냈던 거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보내주셨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그동안 기다리면서 '이거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없어서 안 오나?' 별 생각 다 들었고요, 오늘 이제 그게 짐작이 갔어요.

아까 주민자치위원 건으로 언쟁을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거구나, 그냥 지나가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했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이춘화위원 또 주민자치위원 건에 말씀하신 부분도 틀리진 않아요.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는,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하셨다가는 결국은 듣는 게 뭐예요? 복지부동이라는 그런 소리 듣잖아요.

이왕 공무원을 하시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오신 거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정말 잘하더라, 어느 누구는 진짜 공무원으로서 정말 잘하고 가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회에서 일을 해도 무보수로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해봤어요. 거의 무보수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님들 저 보고 이제 4년만 있으면 갈 거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신나서, 왜 그게 신이 나느냐 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 보람까지 있으니까 좋고 보수도 받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신나서 누가 불러주기만 하면 신나게 달려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진취적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보여요. 주민들이 알아줘요.

그렇다고 해서 한편으로 또 어떤 동장님처럼 임기도 안 된, 조례에 있는 임기가 있는데, 임기와 해촉의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도 안 되는데 해촉을 해 가지고 민원을 일으키는 그런 월권까지 하시지는 마시고요.

주민자치위원 건인데요, 운영 재정상태 있죠, 그게 거의 공개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이나 총무, 간사 이런 몇 사람들만 알고 있고 돈 내는 일반 위원들은 잘 모른대요.

그런 부분들 확실히 하셔 가지고 동장님들 좀 공개해서 위원들이 같이 일하면서 '내 돈 내는 거 어디다 쓰여질까?' 그러니까 봉사잖아요. 7만원 수당 받았다가 다시 다 토해내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공개를 좀 하게끔,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동장님들 유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인력 동원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들 몫이고 통장님들 몫이더라고요.

그걸 그냥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요, 이왕 구민들한테 구민들 위해서 하는 행사이니 만큼 안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요, 그 안내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거 있죠? 그걸 갖다 가가호호 붙여요, 안내장을.

단원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붙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가호호 안내장을 붙여서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걸 하는 구나,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이건 경사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이게 주민들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월권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성인무도장에서 붙인, 남의 건물 안에다 붙인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이게 '돈텔마마' 라고 하는 이 업체가 건물 안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시내 여러 곳곳에 다 붙이고 다녀요. 이제 곧 10월 26일날 오픈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애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겠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해요.

이렇게 와서 붙이고, 그리고 떼어내려면 여기는 마침 그래도 돌이에요. 대리석이라서 긁어내고 하면 상하지는 않겠지만 페인트칠한 데 같은 데는 이렇게 긁어내면 상하잖아요.

이런 것들, 재산권 침해받는 이런 것들 좀 안 하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재산권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것에도 불법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관리 같은 걸 철저히 좀, 구청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당부 말씀이에요.

좀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안산에서는 이런 거 못하게 하더라, 안 되겠다, 그런 일을 하도록 좀 해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내용은 있는데 제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혹시 2006년도 상반기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결과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전화친절도?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알고는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단원 세무과가 지금 새로 오셨잖아요. 그죠?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양 구청 14개 부서 중에서 몇 등 하신 지 아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모릅니다.

강기태위원 상반기 우리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평균 점수가 88.63점입니다.

특히 단원 세무과가 14개 부서 중에서 13등입니다. 그리고 14등도 단원 도시관리과입니다.

세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은 기본입니다.

친절은 기본이고요, 특히 세무과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세무행정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과에서 특히 전화를 받을 때 정말로 친절하게 응대해서 시민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답을 얻어내고 그 전화를 끊었을 때는 기쁜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도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20년 넘게 했는데요, 옛날보다는 지금 직원들의 자세도 많이 좋아지고 또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보는 눈도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무과 라는 업무 자체가 숫자놀음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직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있던 동에서 왔는데 동에서보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하고 또 직원들이 말이 없고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업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주무계장한테 이거 노래라도 은은하게 틀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직원들과 합심해서 내년에는 상위그룹에 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원곡1동장님 계십니까?

○원곡1동장 조영만 예.

강기태위원 동은 가장 우리 민원인하고 제일선에서 부닥치는 그런 곳인데, 사실 또 우리 원곡1동이 친절도, 물론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위를 매겼을 때 참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그런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사실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이야기했을 때가 오히려 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말하는 어투나 말하는 그런 것들을 듣고 그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순위를 매겨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원곡1동 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원곡1동장 조영만 원곡1동장 조영만입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알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부터도 전화 받을 때 태도를 달리 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위권에 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지 간에 안산에 '89년도에 와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찾아가 보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친절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그 곳에 찾아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 또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오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착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다음에 이 결과를 봤을 때 우리 단원구가, 사실 단원구가 하위 그룹에 있는 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구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더, 단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거지만 그래도 좀 더 친절하게 하셔서 다른 과나 다른 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듯해서 한 번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상록구청에서 주요공사 도·시의원에 대한 알림서비스 개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상록구 관내에 있는 도·시의원에게 주민편익 증진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공사 현황을 알림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과 주민편익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대상은 도의원, 시의원 16명, 내용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상록구 관내 공사 착공현황, 방법으로서는 도의원 이메일 서비스 알림, 도의원 이메일 알림을 읽지 않음이 확인된 이메일에 대하여는 다음 주 월요일날 SMS 문자발송으로 되어 있는데 단원구청에서도 계획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직까지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으로 저한테 라든지 해당 과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통보를 했는데, 상록구가 좋은 시책을 하니까 저희도 똑같이 오늘 아침에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와 같이 단원구도 좋은 제도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구청장님, 지금은 가뭄이 문제인데 지난 여름에 신길동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위원장 김명연 그 대로변의 수해대책은 장기적으로 좀 세우셨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래서 저쪽 여기서 공단방향으로 가면서 좌측에는 흄관을 매설해서 조치를 취했고, 우측에 있는 택지개발의 관거는 선 시행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당업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주공하고요, 아니면 시공업체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주공하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63블럭 옆에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용수로인가요?

농로 옆에 용수로 거기가 상습적으로 물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신길온천역 앞에 시흥시 쪽의 용수로하고 수위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지대가 높고 여기는 낮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는 정체가 되는데, 우리가 준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동절기 때.

그때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계 구간은 우리가 하고, 그 너머도. 그 너머 저쪽 정왕동까지 시흥시 쪽에서 낮춰주면 쭉 빠질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검토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흥시하고.

○위원장 김명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다소 언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서로 긍정적인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정승현위원 부디 그렇게 생각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우리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거 업무적으로는, 분장 사무적으로 봤었을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일일이 주민자치위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각 계층별로 해서 잘 구성이 됐냐, 그거 일일이 확인하고 보고 받고 사실 그럴 사안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정말 지역주민들과 몸소 부딪치면서 고생고생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다 라면 오늘 같이 이런 서로 언쟁 높이고 그럴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각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닙니다. 다른 관변단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잘 중재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그런 갈등의 여지들을 불씨들을 사전에 막는 것 또한 지역에서 동장으로서의 크나큰 저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정말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구청장님 잘 보필하실 수 있도록 그러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흔히들 보면 견제, 감시 그런 어떤 기구로만 서로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해 왔고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감시, 감독, 견제하는 그런 기구 그런 역할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도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고, 저희들 마찬가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이제는 그런 어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한다 또 견제 당한다 그런 관념 이제는 떨쳐버리시고 정말 서로가 우리 박주원 시장님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만 정말 수레의 양바퀴처럼 서로 진짜 균형적인 감각을 잃지 말고 그렇게 해서 문제 제시뿐만 아니라 또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기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역대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같이 일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5대 의회가 정말 어느 역대 의회보다도 아무래도 한층 발전된 진일보한 그런 의회로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감 해 주시고요, 같이 따라와 주시고 또 저희들 역시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역대 1, 2, 3, 4대 의회가 있었지만 저희 5대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사실 그간 선배 의원들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과 또 행감 때 질의했던 감사의 수준과 이런 정도를 다 공부를 하고, 또 수 차례 미팅해서 협의하고 첫 번째 행감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사실 그 내용들을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 유감없이 발휘하고자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내에 또 우리가 공무원들을 문제를 찾아서 원수처럼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감이 아니고, 대안을 세우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고 이런 행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오전에 상록구는 또 내일 행사 준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행감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틀 동안은 행정지원국과 기획경제국 소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고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날 보충질의 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넘어갑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 주민들이, 안산시민들이 동에서 행정서비스를 접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자치행정과 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논란이 많던 것이 자치위원 임용과 운영, 회의내용, 그 다음에 통장들 임기와 통장들 운영,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시의원들한테 많은 부분 민원이 접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집행부에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려고 했지 않았나, 여기에서 아마 서로 약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다 풀고요.

지금 오늘 하루종일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헛되지 않게 오늘 지적된 또 오늘 약속했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들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잘 노력을 해 주기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장으로서 또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들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많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구자치행정과장이성운
상록구민원봉사과장장석원
상록구세무과장안상철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중세
단원구세무과장이창우
일동장이만균
이동장박옥만
사 1 동 장이석천
사 2 동 장석승일
본 오 2 동 장임영식
본오3동장장종재
부 곡 동 장신화용
월 피 동 장한상철
성 포 동 장김호훈
반 월 동 장황길성
안 산 동 장김영균
와동장임흥선
고잔1동장이상원
고잔2동장이용복
호 수 동 장안병훈
원곡본동장박경열
원곡1동장조영만
원곡2동장김종인
초 지 동 장채수정
선부1동장신효승
선부2동장이종헌
선부3동장여환규
대 부 동 장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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