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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6년도 제4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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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06년 10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월18일에 이어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5쪽에 지방행정혁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8월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선호부서 직위공모 및 추천제를 도입하고 6급 승진시 면접제 도입, 기피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행정을 혁신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인사를 한다면 많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이번 10월1일날 인사에 이런 제도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선내용 중에서 선호부서 직위공모 및 추천제 도입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10월1일날 인사에 반영된 부분은 기획계장과 총무계장에 대한 직위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 제도 위에서 새롭게 총무계장과 기획계장을 발령을 냈고요.

인사계장은 그때 추천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보요인이 없기 때문에 인사계장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또 6급 승진시에 면접제도 저희가 도입을 해 봤는데요, 워낙 그 대상이 많다 보니까 면접하기가 사실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좀 있고요.

또 격무나 기피부서,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 상당기간 근무한 사람은 상향조정해서 본인의 희망을 가급적 배려해서 인사 조치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승진대상자에 대한 명부는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10월달 인사 때, 저희가 8월달에 이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10월달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6급 면접은 그럼 다음 번 인사에서는 꼭 전체적인 면접을 할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면접을 했는데요, 이번에 하다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많은 사람을 면접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밖에는 못해 가지고 조금 형식적인 면으로 흐르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개선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계속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혹시 공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서는 어디고, 제일 기피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설문조사 한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게 있는데요, 지금 언뜻 확인한 게 선호부서는 기획, 감사, 총무를 선호하고 있고요.

또 기피부서는 교통행정하고 구청에는 산업교통과 동에서는 와동사무소 또 선호 동은 성포동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혹시 기피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가점 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우선 인사 조치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가점 제도를 줘서 3년 이상 근무하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어떤 부서든지 그 부서로 발령을,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번에 2명을 실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에서 직원 하나가 저희 총무과로 왔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회계과 계장님으로 이동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기피부서가 대체적으로 교통에 관한 그런 부서 교통행정과,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민원하고 마찰이 많은 부서,

강기태위원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그런 부분에서 근무하다 보면 사실 근무평가에 좀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불이익 당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많은 민원하고 시달리다 보면 어떤 단속업무이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힘든 것도 있지만 업무량 자체도 까다롭고 교통 쪽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와동 같은 데는 지역의 어떤 여건이 아파트나 이런 게 없고 다세대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반면에 인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특별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담당 총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건의하셔서 많은 공무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진급하고 또 정당한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감사합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네, 권혁수입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 관련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4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 관련 심의위원회가 4개가 있죠? 지방세하고 과세표준하고 그 다음에 과세징수공적 그 다음에 세입징수공적심사에 대한 심사위원회 4개가 있는데, 4개 심사위원들이 1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또 각자 하는 업무가 간단하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30초씩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고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는지, 그 다음에 과세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작년에 몇 번 했고, 관련되어 있는 밑에 주무부서장께서 빨리빨리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우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저희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구성은 다 압니다.

2005년도에 회의를 몇 회 정도 했고,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우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연말에 시가표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이자위원 정확하게 몇 월 며칟날 어떤 내용의 심의를 했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언제 했을 거 아닙니까. 했으면 그 자료가 있을 테니까 언제 회의를 어떤 내용으로 했다, 간략하게 빨리빨리 넘어가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2월에,

임이자위원 12월10일이요?

○세정과장 권혁수 12월.

임이자위원 2004년도요?

○세정과장 권혁수 2005년.

임이자위원 2005년도.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12월중에 연 1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 전에 저희가 이의사항이 있으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운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를 한 후에 이의제기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금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요?

○세정과장 권혁수 금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는 12월중에 할 계획이라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제대로 그러면 우리가 세정과 관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열리거나 토의가 개최되고 그런 건 없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가 제기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이의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전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 적용부터 이의제기 한 정황까지 모든 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과세적부심의위원회 했을 때 그때 작년에 건수는 많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금년도에 9건을 취합해서 1회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닌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 지방세 중에서 시세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주요 세목별로 징수현황을 달라 해 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일단 주민세에 보게 되면, 주민세나 재산세나 보게 되면 당초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상당히 높은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할 같은 경우는 배 이상이 부과액이 되고, 당초예산액보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 부분도 그렇고, 특별징수 부분은 조금 덜 하더라도 가장 심하게 나타난 부분이 종합소득세할에서 보면 당초 예산액이 56억에서 부과액은 134억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주민세 관련된 부분은 소득할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소득할에 대한 소득세를 금년도에 세수변동에 의해서 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분을 해서 저희가 주민세를 부과하니까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상승효과가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변동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소득세할 변동률이 언제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랬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딱히 기준을 몇 월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아니 지방세율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반영 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된 거니까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배 이상이?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일리는 있어요. 2006년도 가게 되면 소득세할 56억에서 74억으로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변동률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종합소득세할이 배 이상이 뛰었냐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핵심요지는 당초 예산액을 잡을 때 잘 하셔야지 사업계획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얘기죠. 예산이 들쭉날쭉 해 버리게 되면 사업이 엉망진창이 된단 얘기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세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보수계수로 측정해서 합니다만 세입이 생각했던 것보다 왕창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추경에 막 몰리는 경향이 있고, 또 세입이 너무 생각보다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가 가지고 사업을 시작 해 놨던 부분들이 다 중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초 세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돼야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소득세할이 이렇게 56억에서 134억 정도로 중간에 이렇게 변경 돼 가지고 부과됐을 때는 그 만큼의 어떤 법률적인 변동이 있으면 언제쯤 중간에 법률 변동이 있다 라고 한다면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2004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가지고 올라온 거니까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점이 저희가 한 8월 기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8월 기준 할 때는 전년도 징수율을 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보통 세법이 12월달에 통상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면 추경에 바뀐 세법에 대한 부과금액을 다시 산정을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법은 12월중에 개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임이자위원 통상 말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지방세 변동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저스트하게 잡아놨다가 보면 2005년도에도 281억에서 351억으로 부과되고 당초예산은, 2006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가만히 보게 되면 당초는 225억 잡아놨다가 나중에 100억이 추경이 반영 돼 가지고 320억 정도로 되는 추세인데,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도 저희가 추계 할 때 당초에 국가에서 금연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2005년도에 예산편성시에 금연에 따른 관련된 것을 한 20%로 잡은 겁니다.

임이자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2005년도에.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이 2004년도에 했을 당시에 금연을 많이 할 것이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담배세가 510원에서 641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거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500원 인상되면서 사재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세가 금년도에 저희가 20% 감소분보다 지금 증가되는, 그래서 세수가 증가가 돼서 지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재산세 중에서 주택부분에 대해서 당초가 30억 정도 세금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부과액은 114억이었습니다. 여기도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택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탄력세율을 저희가,

임이자위원 탄력세율과 상관없죠, 2005년도는?

○세정과장 권혁수 예. '05년도에 탄력세율에 해당되는 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의가 제기돼서 그것을 감소를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그 부분이 좀 증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2005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30억 정도를 잡아놨다가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부과가 118억 정도 됐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우리 안산시 누적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자료는 다 왔는데 그 자료만 안 왔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금액적으로는 드린 감사자료 429페이지에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요.

임이자위원 86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8월 현재 860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218억 그 다음에 과년도가 642억 6300만원이 지금 현재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860억에 올해 목표는 얼마정도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매년 체납액은 저희가 10%를 계상하는데 보통 12%에서 9%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올해에 우리가 총 지금까지 누적체납액이 860억이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860억이면 이게 지금 단원구와 상록구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럼 단원구가 얼마정도 되죠?

제가 왜 단원구와 상록구로 나눠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려고 지금 제가 단원구하고 상록구를 나눠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구청 집계 현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임이자위원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도 순서에 의해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연계되어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한쪽 끊겨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또 앞으로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어느 정도.

○세정과장 권혁수 금방 한 5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집행부에 자료제출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정과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는 요지는 안산시 즉,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안산시에서 그 부분을 다 해내야 되는데 차지하는 부분이 70% 이상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 부분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또 현실적이지 못할 때는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부분을 갖다 현실화시키는 방안도 또 강구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큰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어떻게 과세가 표준 돼 갖고 어떻게 걷어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이 얼마 정도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들이 알아야만이 향후에 안산시 시민들의 어떤 삶의 향상을 위해서 복리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측정할 때 본 위원들이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한단 말입니다.

지방세라든가 이런 돌아가는 부분을 잘 모를 경우에는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전시적인 행정에 편승해서 갈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내실 있는,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 딱딱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세금이 우리가 얼마 정도 부과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징수하는 부분도 얼마 정도 징수했는데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징수 못할 경우에는 다 합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뿐만 아니고 시의원들도 다 합심해서 우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정책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좀 경직되지 마십시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총 안산시 우리 체납세액이 한 860억 된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럼 상록구 쪽에 지금 체납세액이 얼마 정도 되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게 현년도 분이 한 90억, 과년도 분이 306억에서 396억이,

임이자위원 체납세액으로 지금 잡혀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지금 상록구 물으신 거죠?

임이자위원 예. 396억 정도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리고 단원구는요?

○세정과장 권혁수 단원구는 현년도가 129억, 과년도가 336억 해서 465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460억 정도 체납돼 있고 396억 정도 체납돼 있는데, 사실 단원구 쪽에서는 지금 그러면 올해에 징수체납 목표가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313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올해 징수, 아니 체납세액 중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체납세액이 지금 465억 정도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걸 목표 달성으로 세워놓은 게 단원구에서 올해 어느 정도를 갖다가 목표 달성을 하겠다 라고 정해져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목표를 저희가 예산 계상에는 한 10% 정도 예산을 계상해놓고요, 내부적인 목표로는 한 40% 정도를 계상을 해서 한 313억 정도를 지금 내부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전체의 4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보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162억 정도를 갖다가 목표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상록구는 137억 정도를 갖다가 목표 달성하겠다, 그래 갖고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또 세무과장한테 전화통화를 해 갖고 다짐을 받았는데 100% 달성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쪽 체납세액을 올해 연도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한 200억 정도는 틀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약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아니 200억이 아니고 300억 정도, 300억 정도를 갖다가 올해 징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 구청 감사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세액이 한 560억 정도는 또 남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이 목표를 갖다가 어느 정도 달성시켜 가지고 점점 갈수록 우리가 체납세액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2007년도에 체납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세워놓은 건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 체납세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년도치하고 현년도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징수율이 과거보다 현재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치가 조금 결손을 시켜가면서 금액적으로는 줄고 있지만 현년도치가 다시 내년도에 과년도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 세가 증가되면서 전체적인 총 금액은 지금 그게 느는 추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세에 대한 그런 맹점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 분야 그쪽에서는 지금 Clean Tax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난해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장께서는 그 부과된 부과액에서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또 징수가 되지 않는 금액을 그냥 수수방관 해 갖고 손놓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갖고 모든 체납세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유기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세액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우리 세외 수익으로 잡아놨던 2006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580억이 당초 예산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80억을 갖다가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통합기금에서 지금 빌려다가, 지금 차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럼 그 차입 해다 쓰는 금액이 이자가 또 얼마씩 나갑니까?

월 한 3억 정도 나갑니다. 맞습니까?

월 3억입니다, 월 3억.

그러면 이런 세입, 세출은 각 부서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 갖고 이걸 잘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한 일환으로서,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다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내적인 상황으로 인해 갖고 잘 걷어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Clean Tax팀도 운영하겠지만 그것을 전 부서 세무직도 저희가 체납세액 목표 징수액을 줘서 체납세 징수를 시키고, 거기서 더 확대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좀 더 해서 전 직원한테 내년도에는 체납세를 좀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게요, 우리 안산시가 그 동안 작년까지는 누적 체납 부분에서 꼴찌였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꼴찌.

그러다 올해 조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17위인가 정도 올라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요청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보더라도 공무원이나 민간인들한테 어떤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는 게 전혀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소극적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모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강구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별계획을 좀 세워서 향후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2006년도 세무 부과 쪽에 보게 되면 주택세가 지금 91억에서 35억으로 지금 굉장히 감소돼 있지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이 부분이 탄력세율 50%가 지금 반영돼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라고 그랬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탄력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이 정도의, 56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현재는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세를 갖다가 적용하는 각 단체에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세정과장 권혁수 그때 당초에 세율 인상할 때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인하되면서 하는데, 현재 각 시·군이 다 그런 추세로 지금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저희 안산시가 불이익 받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손처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지금 결손처분을 2005년도, 2006년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엄격히 얘기한다면 세정과의 직무태만으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고 법령에서도 어떠어떠한 부분에서는 결손처분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묻고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좀 결손 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딱히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 라고 봐지는 게 아니고 상록구나 단원구나 결손처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2004년도, 2005년도, 2004년도 대비 2005년도도 이렇게 보면 54억, 52억 비슷하게 넘어오거든요.

마치 그걸 갖다가 이렇게 털어 버리기 위한 그런 걸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저희한테 보고자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 그거는 구청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2005년도에 결손처분 한 총 금액이 얼마죠? 총 금액이요.

2005년도 시효소멸 결손하고 무재산 결손 처분한 게.

그러면 2005년도에 총,

○세정과장 권혁수 155억입니다.

임이자위원 155억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 당시에 12월 말로 해 가지고 총 누적 체납액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현재는 860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766억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766억 정도 되는데서 지금 155억을 결손처분 했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766억 총 체납 누진 액수에서 155억 원이 결손처분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손처리 됐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이 담당, 주무 담당하시는 분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총 체납액이 766억인데 여기서 결손처리 한 게 155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지금 처리 됐는데 맞느냐는 얘기죠.

맞습니까?

○세정담당 서근식 766억 중에서 과년도가 있고 또 현년도가 있거든요.

다 분류해서 이렇게,

임이자위원 2005년도 현년도 빼고 과년도는 얼마입니까?

○세정담당 서근식 19.1%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19.1%면요, 19.1% 정도가 지금 결손처리 됐다는 얘기죠?

○세정담당 서근식 예.

임이자위원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 서근식 많다고 보기에도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과년도 것이 많이 있었으니까.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임이자위원 과년도 것을 갖다 결손처리 했다는 얘기입니까?

과년도 것을 갖다가 결손처리 했다 라고 한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세정담당 서근식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고요, 안 걸리는 것도 있는데요.

임이자위원 그럼 과년도가 언제 것을 갖다 과년도라고 그럽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세정담당 서근식 과년도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5년 말 2월 28일 정도에,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오늘로 기준을 했을 때 그럼 과년도는 언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정담당 서근식 오늘 기준으로 해서 2005년 12월 28일입니다.

임이자위원 12월 28일까지 과년도라고 그러시는,

○세정담당 서근식 네.

임이자위원 그럼 그게 소멸시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소멸시효는 5년이잖아요.

○세정담당 서근식 그 전부터 계속 5년 그 시점을 거기다 둔 거죠.

임이자위원 쭉 돼 왔던 걸 그 시점에다 두고 그걸 과년도 거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12월 말로 했을 때 쭉 넘어온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그걸 갖다 과년도라 해 가지고 결손처리 한다는 얘기죠?

○세정담당 서근식 네.

임이자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155억 중에서,

○세정담당 서근식 155억 중에서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19.1인데요, 경기도 결손율이 16.8%인데 우리가 좀 많긴 많습니다.

임이자위원 경기도 대지 마세요.

경기도는 우리보다 못한 군, 시 많지 않습니까. 가평이나 저런 데 한 번 가보세요.

우리보다 못한 데도 많이 있는데 경기도 대비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1%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155억 정도가, 그러면 155억 정도는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자칫 수치로 나가게 되면 '세금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 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봅시다.

지금 2005년도 155억 중에서 소멸시효 결손이 총 21억이죠?

○세정담당 서근식 예.

임이자위원 맞습니까?

○세정담당 서근식 예.

임이자위원 그리고 무재산 결손은요?

아니잖아요.

총 소멸시효 결손이 얼마라고요? 2억 5,500이죠?

○세정담당 서근식 12억 5천,

임이자위원 시세로 볼까요?

시세로 보게 되면 9억 6,500이죠?

○세정담당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9억 6,500이고 무재산 결손이 무려 얼마입니까? 123억이죠?

○세정담당 서근식 네, 123억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한 게 9억 6천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항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는 8,200만원 정도 처리가 됐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1억 2,300 정도가 처리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나요?

○세정담당 서근식 단원구는 지금 체납을 현장 Clean Tax팀에서 대포차량 위주로 지금 체납을 많이 결손 한 것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임이자위원 아, 단원구는 지금 대포차량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고,

○세정담당 서근식 예, Clean Tax팀이 단원구에서는 위주로 지금 많이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요?

Clean Tax팀이 그럼 어느 걸 중심적으로 해나가고 있지요?

○세정담당 서근식 단원구가 왜 대포차량이 더 많냐 하면 공단에 부도난 회사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체납을 줄여야 만이 더 줄일 수 있어 가지고요.

특히 부도 난 쪽이 단원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해 가지고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저쪽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항은 그 다음에 무재산 결손 부분에 있어서는요 단원구가 또 1억 1,430만원 정도 되고, 아니 11억인가요?

그 다음에 상록구가 8억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도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나요?

○세정담당 서근식 그런데 원래 당초에 단원이 체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무재산 결손처리 한 게.

왜냐하면 부도난 사람들이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훨씬 많았느냐는 얘기죠.

○세정담당 서근식 부도 법인은 단원구가 많았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담당 서근식 거꾸로 지금 생각하신,

임이자위원 아, 맞아요, 맞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총 결손처리 한 금액이 한 155억 정도로 했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결손처리 했다 하더라도 계속 징수해나갈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세정담당 서근식 예.

임이자위원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지금 결손처리 한 거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총 한 19%에서 근 20% 정도가 세금이 계속 체납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소멸시효로 그냥 정리해버리고, 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갖고 재산 은닉이라든가 아니면 무재산 처리해 가지고, 물론 거기는 행불자도 포함돼서 20% 정도가 전부 다 그냥 결손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노력을 안 한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많이 했다 라고 한다면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그 인센티브, 포상금이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서 Clean Tax팀 하나 운영하는 것말고는 세정과에서 정말 체납된 세액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다는 부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특히 결손처분 된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또 추징해나갈 방안을 강구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 결손처분 된 부분을 저희가 추징하기 위해서 Clean Tax팀을 지금 결손처분 된 부분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결손처리 한, Clean Tax팀이 본청에서 8명 정도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지금 이관 됐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구청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Clean Tax팀 말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계속 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나가 가지고 이 부분도 계속, 정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시민들한테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결손처분 된 것도 받아들이겠다, 그런 어떤 대책, 대안.

○세정과장 권혁수 저희가 재산 조회를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차량 관련된 부분을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가 되면 그때 Clean Tax팀한테 그것을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까지 해온 실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재산 실적 조사해 가지고,

○세정과장 권혁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했던 그 실적을 한 번 얘기해보십시오.

○세정과장 권혁수 2005년도에는 저희가 한 253명에 대해서 한 10억 4,700만원을 징수했고, 2006년도에는 22억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임이자위원 Clean Tax팀에서 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결손처분 한 게.

임이자위원 결손처분 한 것 중에서 Clean Tax팀이 지금 한 걸 말씀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그걸 포함해서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총 포함해 가지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제가 단원구에 한 번 물어봤더니 결손처분 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갖고 받아낸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였습니까?' 그랬더니 19만 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9만원, 그것도 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이라는 게 세금이 한 번 부과되게 되면 전부 다 공평하게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것도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한 번 행정지원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지금 앞으로 세입 전망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혹시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우리 예산에 반영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세목별로 좀 다른데요, 줄어가고 있는 기조입니다.

임이자위원 대충 어떻게 줄어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소득할주민세 이런 부분은 경기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소득신고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경기와 연관해서 부도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체납의 요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의 주요 세목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 체납세 중에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이런 측면으로 체납의 그 순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맞습니다.

지금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우리 예산편성 한 걸 보게 되면 주민세가 101억 정도 감소 돼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세가 101억 정도 지금 감소돼 있고, 그건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렇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도 지금 53억 정도가 감소돼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59억 정도 감소돼 있고, 담배소비세도 25억 정도 감소고, 주행세도 62억 정도 감소, 모든 우리 지방세가 전부 다 감소 추세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그러나 세출은 어떻게 됩니까, 전망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세출은 우리 예산 기왕에 지금 받아 갖고 있는 사항도 굉장히 그거보다 많은 금액이 요구되어서 삭감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보십시오. 지금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출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세출도 우리가 사업을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보건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세금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금액을 증대해야 될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외수입도 지금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현실화하는 방안도 있고 그 부분 갖고는 큰 증가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주민들의 부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가 불용재산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매각하는데, 즉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느 시점까지 되는 거지 그게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국고보조금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보다도 그건 답보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행정지원국장님은 회계과, 세정과 다 밑에 이끌고 있는 장으로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세입에 대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외수입의 측면에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수익적인 사업을 창출해 내는 이런 측면과 아울러서 또한 지금의 각종 시설의 운영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민간한테 위탁한다든지 수익을 수반하는 이런 측면으로 간다든지 이런 측면과 아울러서 경상비적인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 내지는 이런 측면으로 가 줘야지 적정의 우리 전체 시정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세외수입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을 하나 제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출적인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민간 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들 주고 있는 것을 독립채산제에 의한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지 되지 각종 시설의 지금 운영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다 노인정이다 이런 시설들이 자꾸 건립만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도 세심히 적정여부를 따져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렇게 본다면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면 공익성이, 수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익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간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런 사항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 삭감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안 내놓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시민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수는 자꾸 증가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상적 경비가 삭감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되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삭감하실 생각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의 범위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요.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요.

다만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 또 페스티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왔고 그랬는데 이런 저런의 각 개별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심한 적정성 여부 효율성 여부를 따져서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물론 경상적 경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총무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만 그러면 각종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각종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각종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등등 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몇 개 되더라고요. 과감하게 2007년도에는 확 삭감해 버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임이자위원 지금 제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세수는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는데 살아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묻는 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겠다 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손대기 쉬운 게 우리 공무원들에 관련되는 부분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허리띠 졸라맨다는 심정을 가지고 업무추진비적인 측면, 업무추진도 또 줄일 게 있고 줄이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정도를 솔선수범 하는 단계에서 업무추진비를 한 번 과감하게 삭감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걸 한 번 보여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부분도 당연히 대상 범위에 넣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편성이 됐으며, 2005년도 거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지금 올라 있는 게 지금 우리는 2006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006년도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금 예산 올렸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2007년도요?

임이자위원 예. 어차피 12월달에 심의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그 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놓은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사항에 대한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 파트에서 하는데,

임이자위원 일반행정비 쪽에서 우리 이쪽에서만,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부분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한 70%선인가 이 정도로 했는데 그런 사항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65%가 된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이자위원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6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07년도에 행정지원국 소관에 있는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올려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쉬는 시간에 해서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국장님들께서 진짜, 개인 기업으로 말씀드린다면 국장 정도 되면 상당히 임원 중에서도 높은 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무급, 전무급 임원이 되는 그 위치입니다, 포지션이.

그렇다 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어떤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게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치 모르는 건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자료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작년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06년도에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한 1005 올라왔다 칩시다.

왜냐하면 또 반영하는 부분도 우리가 법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105 정도 올랐을 때 90 내지 95로 삭감해도 그걸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도 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은데 맨날 세수 줄어들고 세출 많아지는데 있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게 각 부서별로 요구가 됐는데요, 제가 수치에 대한 사항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내년도 사항은 사실상 전 여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적어도 국장님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또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고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까지 준비 안 하셨다면 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지방의 어떤 재정 문제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 총액임금제 지금 하라고 얘기 나오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총액임금제에 대한 간략하게 개요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임철웅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관한 중앙통제를 폐지하고 어떤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효율성 제고 방안에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큰 원칙이 중앙에서부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구 정원 같은 승인권 같은 것도 행자부에서는 안 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 정원을 책정 운영하려는 건데, 그러나 부단체장이나 이런 특정 계급에 대해서는 직급기준이나 설치 요건 이런 것은 최소한의 기준은 존치 하면서도 일부분은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 거기에 대한 상한선은 행자부에서 금년에 용역을 거쳐 가지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보완해서 지금 수렴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임이자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속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 아까 하다가 말았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 인건비를 쭉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넘어오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증가됐다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가면서 다소 감소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죠? 수치까지 말씀드릴까요? 2004년도에는 125억, 2005년도에는 147억, 그 다음에 2006년도는 108억 인건비 지급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총액인건비제에 공무원 급여라든가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까지는 아니죠?

○총무과장 임철웅 내년 1월부터는 그것을 다 감안한 산식을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상한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임이자위원 내년도에는 공무원 급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인건비 지급 금액 현황에 대해서는 공무원 급여는 안 들어간 거죠? 자료 158페이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처럼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인데요, 저희가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본래 업무가 경비 쪽에 임무를 주게끔 청원경찰법상에 했는데, 현실적으로 경비인력 외에 어떤 단속부서에도 사실은 많이 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나도 충원을 안 시키고 있고요. 환경미화원 역시도 저희가 인력이 줄었을 때 가급적 늘리지를 않고 거기에 대항으로 청소흡입차라든가 어떤 여러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첨단화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도로보수라든가 단순노무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일부 도로보수 같은 경우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가급적 증원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흡입차나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점차 늘고 앞으로 그런 걸 늘리는 쪽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지금 인건비 총액이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산식은 행자부에서 도시 유형별로 한 10개 정도의 큰 모형을 가지고 산식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행자부에서 내려 와 가지고 현재 저희가 우리 시의 특수한 그런 쪽의 어떤 국가공단이 있거나 또 외국인이 있는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1차적으로 10월중에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1인당 4615만9천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790억 정도 1차적으로 총액인건비가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임이자위원 내년도 총 우리가 예산 혹시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예년도 지나간 연도라든가 쭉 봤을 때 총 우리 안산시의 세입세출로 비교해 봤을 때 총액인건비가 10% 상당히 넘는다는 건 기정사실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여기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증감에 대한 현황을 보면 저희가 현재 이 수준으로 봤을 때 30명에서 60명 정도의 증원이 가능한 그런 인력인데요, 이 이후에 이것은 저희가 167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고, 현재 저희가 사동 분동이라든가 또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16명 정도가 또 증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인원보다는 조금 증원이 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지금 결산 나왔으니까요, 결산했으니까.

2005년도에 상근자 플러스 공무원 플러스 총 우리 시에서 급여가 나가시는 분들의 인건비 즉, 급여 그 부분은 얼마정도 지금 결산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2005년도 거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200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2005년도는 지금 결산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2005년도에 총 인건비는 얼마정도 지출이 됐냐는 얘기죠.

경상적 경비 줄이고 다 줄여나가신다면서요.

○총무과장 임철웅 전체 예산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이? 제가 나중에 다 조사 해볼 거예요. 다 계산 해볼 거예요.

○총무과장 임철웅 약 5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515억 정도에서 2년 갭이 있는 데서 790억 정도면 상당한 인건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총무과장 임철웅 특별회계는 이게 일반회계 쪽에서만 한 515억이고 특별회계는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이자위원 특별회계는 취합이 안 된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790억은 총체적으로....

○총무과장 임철웅 이건 790억은....

임이자위원 총괄이고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총액이고.

○총무과장 임철웅 네, 네.

임이자위원 지금 515억은 일반회계 쪽만 515억 정도 된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나머지는 특별회계 쪽만 따져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그때 515억 정도 일반회계 쪽에서 인건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 시가 1인당 단가를 타 시·군에 비해 봤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총액인건비 산정한 1차 자료 행자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저희가 4600인데, 1인당 단가가. 수원이 4900, 성남이 5000, 안양이 5300, 부천이 4800, 우리보다 낮은 데가 고양시하고 용인시인데 고양시가 4500, 용인이 3500 해 가지고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임금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인건비 책정이요?

임이자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인건비 책정은 법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

임이자위원 인상부분이요.

○총무과장 임철웅 인상부분도 법에 의한 연도별 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이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같은데, 다만 이런 현상을 저희가 봤을 때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1인당 단가가 낮은 이유가 어떤 공무원의 구성이 하위직과 고위직 이런 데서 차이가 오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단순히 계산만 해 봐도 지금 2005년도 515억 중에서 그냥 인건비 지급이 147억 빼게 되면 한 270억 정도 공무원들한테 순수 나간 임금이 한 27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인원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총액인건비제가 기구정원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이라고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노조로 돌아와서 공무원노조를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봤을 때는 불법단체로 보고 공무원노조 쪽에서는 법외단체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을 내려서 일단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가 집기 모두 폐쇄시키라는 지금 그게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페널티 적용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도 있죠? 기구라든가 정원 문제를 승인해 주는 걸 갖다가 보류시키겠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임이자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글쎄 지금 저도 내용을 쭉 보니까 공무원노조를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사무실 폐쇄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 페널티를 많이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0가지 이상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언제까지 저렇게 공무원노조가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시위인가 점심시간에 계속 시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연좌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연좌농성하고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거점농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놔둘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것이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중앙의 본인들 상급기관에서 아마 일정 부분을 갖다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경기도 지부나 경남 쪽에서 많은 시·군이 합법 노조에 가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부 쪽에도 그런 어떤 대세의 흐름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각종 페널티 적용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져요.

분명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렇게 놔둔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나름대로 그거 꼭 우리가 페널티 적용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꼭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해라 했다 라고 해서 그걸 갖다 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나름대로 또 우리가 여기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어려운 것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또 못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나름대로 그쪽이랑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불법단체라고 한다 하더라도 비노조원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비노조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럼 직장협의회 체제는 지금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안 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 직장협의회 체제라도 좀 구성을 하는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무실을 좀 다시, 직장협의회 체제 이름으로 해 갖고 사무실 정도는 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총무과장 임철웅 물론 그런 식으로, 그건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걸로 바뀌게 되는데요, 새로운 노조가 생기게 되면요.

그것은 어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다면 저희가 합법 노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모든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어떤 인위적으로, 저희가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을 인위적으로 유도를 했을 때 그 두 단체간에 더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저도 참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지원국에 제가 세무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관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법인데, 그래서 지방세가 수입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지방세를 좀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지출적인 측면에서 세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좀 지나간 문제, 앞으로 향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받는 느낌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뚜렷하게 어떻게 막 탁탁 해나가겠다, 이렇게 열의를 갖고 하는 모습들은 안 보여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좀 유감스럽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제안을 한 번 해볼까 싶습니다.

지방세에 관련돼 가지고요, 세무과장님.

우리 지금 체납이 86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860억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체납된 지방세를 갖다가 징수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잖아요?

예를 들면 1차년도 과년도 같으면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5 많게는 100분의 10까지 있습니다. 물론 한계 금액이 400만원까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향후에 고액 상습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시세, 도세 플러스 해 갖고 1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명단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안 냈다고 해서 명단 공개한다고 그 사람들이 낼 리는 만무하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상습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또 재산을 은닉해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참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공무원들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산세 조사는 해봤는데 조사해 갖고 지금 그 은닉 재산을 갖다가 캐 가지고 결손처리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낸 사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딱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19만 원. 그것말고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민간인한테 해서 저희가 실적은 금년도에,

임이자위원 300만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1억 받았습니다.

임이자위원 1억 받아 갖고 포상금 300만원 준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대안은 향후에 2007년도부터는 고액 부분이, 고액 상습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가 되니까, 1억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료제출이라든가 재산은닉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법 조례에만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해준다라는 게 있지,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공보실에 그거 많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사람, 행정광고라든가 행정공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고액 상습, 1억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자료를, 정보 제공을 많이 해줬을 경우에는 어떤어떤 포상제도가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또 보호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좀 적극 활용하시고요. 활용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860억 중에서 징수팀이라든가 Clean Tax라든가 이런 팀들이 내년에, 올해 달성할 목표액을 보니까 어바우트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시 이월돼서 또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께도 내가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물론 지금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할당제로 나눠 가지고 얼마 정도 하라고 지금 부서별로 나눠서, 할당제로 나눠서 체납액에 대해서 걷어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행정지원국장님, 그 부분은 좀 소극적인 대안이다.

소극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 공무원 1,682명 정원 중에서 지금 현재 1,678명이죠?

1,678명에게 우리가 지금 세정과에서 아니면 구청의 세무과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 외에, 그럼 한 약 400억 정도 조금 넘죠?

400억 정도 좀 넘는 금액을 할당을 해서, 할당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사고과도 주고 또 포상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2007년도에는 체납징수액 받아들이는 한 해로 선정을 해서 해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치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전 공무원들, 예를 들면 고위 공무원들은 얼마, 밑에 금방 들어온 사람들은 또 잘 모르니까 얼마, 그걸 좀 총 체납액에 대해서 총 공무원들 할당제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상시 앉아있어야 될 직원들은 빼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예,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적극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사회법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이고요.

그래서 기획경제국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 했고, 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이 부분을 2007년도 한 해를 체납액을 총 징수하는 목표를 설정해 갖고 총체적으로 한 번 해서 해보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받아들이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주민세에 대해서, 주민세가 지금 우리가 종합소득세 균등분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정과에서는 과세를 갖다가 부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징수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한층 더 나가서 과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또 있을 겁니다, 보면은.

기업이 부도나 가지고 그렇다, 어떻다, 진짜 안타까운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냥 앉아서 징수하는 데만 끝나지 마시고 발로 뛰는 행정, 말 그대로 해서 좀 힘든, 사업이 좀 힘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줘서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런 대안,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좀 적극 수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님?

물론 또 세정과장님 업무 아니라고 딱 잘라 갖고 딱 하면 할 말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참 우리가 진짜 힘들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주민세 관련돼서는 세법을 운영하면서 참 난해한 부분인데요.

이게 소득세에 국가에서 국세를 부과한 후에 이미 부도가 됐거나 또 양도가 됐거나 이래서 개인파산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 소득세를, 국세를 부과를 한 후에, 저희가 그것을 바로 통보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몇 개월 지나서 저희 부과 시점에는 이미 징수가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 그것을 제도 개선을 하기 전에는 현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안 찾기가 좀 어려워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다시 세무직 토론회를 하든 해서 이것을 국가에 건의를 해서 애시당초 부과부터 지방세에서는 안 하든지 해야지, 국세 했다고 해서 당연히 비율에 따라서 지방세 부과하면 이게 고지서 전달도 안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참 말씀 잘 하셨는데, 바로 그건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 차원에서, 세정과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 갖고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감소 부분에 있어서 아까 총액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그건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790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예산지침 계산 산출 근거에 의한다면 790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790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감사 때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신경 많이 써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나가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나가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양지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이것은 또 하나 우리가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좀 갭이 나는 부분에서 강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아까 민간위탁이니 이런 말씀을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런 안으로 법인화 추진해서 설립해서 추진해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런 부분들 쭉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에서 하기로 하고, 하여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짚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염려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우리가 세입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합 수지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까지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짧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질의하실 게 없으면 이쯤에서 중식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오후에 감사를 속개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우리 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촉, 임명으로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위촉 및 임명 권한자는 시장님이시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8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4인은 우리 시의 간부들로 구성돼 있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외부 위촉 인원이 네 분, 맞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위촉 위원의 경우는 자격 요건이 있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항에는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위에 있는 자.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3항에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외부 영입된 위원들의 역할은 틀립니까, 내부하고?

○총무과장 임철웅 역할은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부의 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분들이 사회적 덕망이 높고 그 자격요건을 맞춰서 위원회에 들어오고 있지만 1,600명에 대한 인사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1,600명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한테 부의 하는 안건에 대한 건데요, 대부분이 승진 임용이나 또는 징계 이런 사항을 주로 하는데요, 막연한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당한 징계 사유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부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호사나 이런 자격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자기 그런 소관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라든가 사안을 갖다 참고로 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안별로 심사하죠, 그때 그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인사위가 열리죠?

○총무과장 임철웅 인사위원회가 거의 월 1회 정도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월 1회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지금 인사고과는 각 국에서 하지요? 공무원들.

○총무과장 임철웅 근무 평정은 각 국에서 하고 급수별로 확인하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있는데요, 확인자가 국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이민근위원 근무평점조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총괄 평점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7급 정원이 474명에 현원이 492명이고요, 일반직이 결원이 3명이 있고 기술직은 21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재정 쪽의 등급이 2등급으로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큰 비중으로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전임시장 계실 때에 가급적 증원을 못 시키도록 이런 방침을 세우셨기 때문에 굉장히 결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시험 요구를 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한 명도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에 6급 TO가 늘어날 계획이 있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 늘어날 계획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집행부의 방향을 인사 측면에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각 동에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 본청도 복지환경 쪽이 주민생활국으로 바뀌게 되고요.

일부 부서에 그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실·과의 업무들이 국을 달리해 가지고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각 동에도 현재 6급 주무가 한 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개 동 전부를 갖다가 주민생활 담당을 하나씩 넣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의 6급이 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총 24명만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진급할 수 있는 7급 현황 좀 제출해주시고요.

가능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부서별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나올 수 있는 것은 승진 후보자 명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결원에 따라서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현재는 근무 평정에 의한 서열 명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서열 명부 좀 주시고요.

또한 그 명단에 보면 7급 전체가 다 기록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대외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적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여줄 수는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열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민근 위원님한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열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서열에 대한 것은 열람을 좀 해주시고요.

7급 전체 인원은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과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지, 혹 특정 부서에 집중화된 이런 배치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기획 파트에 7급이 많이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선준 네, 최선준입니다.

문인수위원 계약서가 아직 첨부가 안 된 게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어느 것이....

문인수위원 첨부 서류에 보면 고잔동 604번지 올림픽기념관에 예총 것하고 생체 것, 체육회, 단원구 선관위, 그 다음에 이동에 지방행정동우회 임대료, 그건 무상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현재 저희도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그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전부 무상이라 해도 계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가서 그 책임 소재가 가려지도록 모든 서류를 좀 준비를 하시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고잔동 우리 시청 안에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구내식당에서 쓰고 있는 수도료하고 전기료, 관리비는 무상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관리비를 지금 무상으로 쓰는 걸로 지금 여기 제출하신 것에 돼 있는데, 전기세하고 수도세만 내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는 내는 게 아닌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전기세하고 수도세만 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월 얼마나 내는 것인지 지금 한 번 그것을 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이게 페이지수가 안 나오는데 이 페이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93페이지 보시면 22번에 김문영씨가 지금 체납 임대료가 385만 9,570원이 새로 들어왔죠? 없었던 게 나온 겁니까?

393페이지 22번 목록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부과할 때는 재산이 압류돼 있었다가 임대료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낸다고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서류에 주신 것은 '0'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새로 온 자료에는 385만9570원이 체납된 걸로 확인됐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가교'가 원곡동 산 100-2번지 보시면 체납액이 1억4500만원이 상당히 큰 액수가 있는데, 그거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2006년1월18일에 눈썰매장에 대한 임대료를 못 내 가지고 압류를 했었습니다.

압류를 했었는데, 공매처리 협약에 의해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안산시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재산 발견시 추가 압류 조치 중에 있었으며,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체납처리를 위해서 동산에 대해서 공매대행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계약을 이번에 임대료를 체납을 하게 되면 계약이 취소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는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에 1억6100만원 정도를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1억4천이면 거의 임대료를 하나도 안 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부실한 곳에다가 그렇게 임대료를 가교에다가 주게 된 건지?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은 저희도 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현황을 녹지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다음 줄에 보시면 47번에, 한쪽은 46번이고 한쪽은 47번인데요. 새로운 자료에 46번항 사동 1584 업무시설 있죠, 시금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거 왜 단원구청 것은 없습니까?

상록구 것은 지금 임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원구 것은 없거든요. 왜 목록에서 빠졌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자료를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말입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재산이 누락되고 관리가 전혀 제가 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거 어느 면을 봐서도 지금 이게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시청에 시금고 있고, 단원구청에 시금고 있고, 상록구청에 시금고가 있는데, 왜 상록구는 있는데 단원구는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정도도 파악이 안 되면 어떤 뭐를 가지고 검토를 하란 얘기입니까, 이거. 그죠? 394페이지 얘기입니다.

이거말고도 저희가 모르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1년 후에 다시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또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보면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넘어가야지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각 분임 재산관리를 했던 사항을 회계과에서 취합만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지금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서 체납액 부분이 주식회사 가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번에 또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가 나왔거든요. 정오표하고 또 다시 다른 내용이 또 나온 게 뭐냐하면 화랑유원지 같은데 보시면 10㎡짜리가 2800만원이에요. 1년에 2800만원. 10㎡의 임대료가.

제가 지난번에 주장할 때 김남수씨 게 보면 7400만원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1년치가 2800만원 정도 되는 건지, 그만큼 수익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따져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800만원이면 한 달에 250만원씩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매점 4호점에서 그 정도의 수익이 되는 건지, 물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 자료를 줬다 하지만 이거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56번에 보시면 한식당이 100.26㎡ 그래 가지고 1년에 거기는 또 520만원밖에 안 돼요. ㎡가 10배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52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7호점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숫자가 '0'이 잘못 됐다든가 3년 임대료가 이런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숫자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아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정가를 많이 넣었나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액수면 월 250만원씩 10㎡ 3평짜리에서 어떻게 월 250만원이 수익, 자기 인건비 빼고 거기 화랑유원지에서 항상 열리는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월 250만원씩 수입료를 어떻게 올리냐 이 말이죠. 보통 토요일, 일요일 행사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행사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1년에 3500만원씩 내고 과연 이것이 유지가 되는 건지,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체납액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을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한쪽은 56번이고 한쪽은 57번인데 김종순씨 거 같은 경우, 지금 애당초에 준 정오표하고도 또 다르죠, 금액이? 523만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김동일씨 거는 960만원으로 애당초에는 김종순씨가 130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이게 정확한 건지를 이 자료 자체도 지금 의구심이 가는 숫자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과장님 새로 주신 시에서 임차한 건물임대차 계약서 한 번 봐주실래요.

1번 2호 관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고잔동 728번지가 아니고 고잔동 728번지 내에 안산 고잔 3차 푸르지오 310동 10층 1004호인데도 불구하고 면적도 틀려 있습니다. 124.2가 아니고 101.95로 등기에 틀려져 있고, 전체적인 서류가 이런 식으로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빈첸시오아동발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동 716-2호 한미오피스텔 2층 201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10. 콤마가 아니고 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산자활후견센터 이동 715-8번지 조광프라자 5층, 5층 전체 다를 임대한 거 아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504호, 505호, 506호 해 가지고 이게 3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유를 그 앞장에는 되어 있는데 또 새로 주신 서류에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매 이거 얼마나 받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전세권 설정금액을 받는 건데요.

문인수위원 몇 순위입니까, 순위가?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 장, 제가 쭉 지적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127.22가 2007년6월6일까지가 아니고 6월4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112.43이 아니고 84.9866이고요. 상록수보건소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자료가 건물 신축시까지인데, 새로운 건물 준공시까지인데, 사실은 보니까 2007년11월30일까지로 못이 박혀져 있는데 다만 예외조항에다가 특약사항으로 신축 건물 준공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만약에 내년, 언제가 준공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2007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007년도인데 그 동안에 갭이 생기면 만약에 2007년도 10월달이라고 그러면 한두 달 정도는 또 거기다가 임대료를 또 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것들이 많이 차이가 되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16번에 보시면 재활용품 판매장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틀려 있어요.

878-1호가 행정재산인데, 이것은 임차한 건물이 아니고 임대해 준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임차해 준 건물에 지금 2개나 들어가 있단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그 내용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이거 잠깐 본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틀려져 있고, 내용들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과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번 기회를 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총괄부서에서 좀 자료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만간 이러한 재산을 회계과에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더 정확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에서 임대한 건물이라든가 임차한 건물을 갖다가 목록을 작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을 다 붙이고, 아까 제가 말씀 잠깐 안 들렸지만 2호 관사에서 보증금도 지금 1억4천이 아니고 1억5천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1억5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도 또 틀려 있죠, 지금?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1억5천으로.

문인수위원 어디에 1억5천으로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죠? 저한테 주신 자료.

○회계과장 최선준 금액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1억4천인지, 1억5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실 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계과장 최선준 총체적으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해 가지고 누락된 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다시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본인의 건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고 또 맹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볼 때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재산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취득하거나 했을 때는 회계과에 바로 통보를 해서 회계과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어린이집에 관련 해 가지고 2005년도 운영 결산서는 있는데 2006년도 것을 집행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말고 예산에서 집행된 거 현재까지 8월31일까지 자료를 좀 보충해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006년도 거.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회계과,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있고 일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의 기준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수의계약이요?

이춘화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다음에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인접한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그 다음에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을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에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의 범위를 정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내용을 보면 좁고 긴 모형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의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그 다음에 시와 시외에 자기 공유한 재산에서 시의 지분면적이 300㎡이하인 재산을 공유한 동일자에게 매각하는 때, 그 다음에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시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인접 사이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시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서 인접 대지 및 사유지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9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할 때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데도 일반매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죠? 그런 게 지금 이 기준을 보면 어떤 것은 조건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경작자한테 간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달라서 제가 찾다가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저런 조건 맞춰보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걸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계약서 있죠? 주신 계약서를 보면 계약을 할 때는 기본이 성명, 주소, 날짜, 주소는 없을지라도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 날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날짜는 뒤에 들어가 있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날짜 들어간 게 54건 중에서 50개 정도 하여튼 몇 개 안 돼요. 10개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날짜가 안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성명도 없고요. 누구한테 계약했는지도 모르고,

○회계과장 최선준 저번에 86필지 매각할 때 실무담당자가 그 내용을 저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해하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지금 신길동 257-4번지, 9번지가 서류를 보면 갑은 있어요. 갑은 안산시장 있는데 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번지를 보면 매각 일반경쟁입찰 대상 보면 있고, 또 수의계약 대상에도 또 있고 경작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경작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내용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들 진행상 그것은 실무를 했던 사람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계장이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신 답변을 해도 무관합니다.

○재산담당 류기장 회계과 재산담당 류기장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일자가 없어요. 월만 있고 일은 없어요.

자료 갖고 계시겠지만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재산담당 류기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이춘화위원 구체적인 것은 갖고 계신 서류를 하나하나 보세요. 앞에 몇 페이지만 일자가 있고 뒤에 넘기면서 주황색이 다 이거 계약일자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께서 그 옆에서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다 못 붙였어요. 다 못 붙였는데 여기서 끝까지 다 내려가면서 계약일자 없고 그리고 성명 없는 거 있고, 성명이 누구하고 계약했는지도 모르게 저기는 없는데 여기는 또 누가 경작자라고 되어 있어요.

경쟁입찰 대상 해 가지고 했을 때 여기 비고란에 대부가 누구한테 되어 있다, 성 누구, 김 누구 되어 있잖아요?

○재산담당 류기장 예.

이춘화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여기 들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재산담당 류기장 그것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2005년도에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매각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2005년도 9월2일날 안산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인데요.

이춘화위원 2005년도요?

○재산담당 류기장 예.

○위원장 김명연 어떤 내용이든 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을 계약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명시가 되고 거기에 인감도장, 그 다음에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용 인감이라든지 거기에도 인감에다가도 매수자 인적사항 이렇게 써 가지고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용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하면서 갑만 안산시장 직인이 찍혀 있고 을은 누구를 줬는지 여기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계약서예요, 이것은?

○재산담당 류기장 죄송한데요, 하여튼간에 저희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를 시킨 거구요.

○위원장 김명연 임대차든 매각이든 간에 임대차 해서 누구를 빌려줬는지 거기에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죄송할 거 갖고 될 얘기입니까?

임대를 하더라도 누굴 빌려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담당만 아, 이 땅은 누가 경작하고 이 땅은 누가 경작하고, 그러니까 재산담당이 전근을 가든지 잘못되면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임이자위원 똑같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57-5번지인데요. 그리고 계약 물론 갑은 안산시장이고 을은 경작자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부분에 있어서는 2012㎡인가 아니면 소수점이 정확치 않으니까, 희미하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똑같은 사안인데 한 개는 똑같은 날짜에 임대를 해 줬고, 똑같은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박용덕씨한테, 을이 박용덕이에요. 임차인이 박용덕인데 똑같은 사안이에요. 똑같은 사안인데 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도장으로 봐 갖고는 박씨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을은 없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쪼개주신 건지, 아니면 전체가 257-5번지가 257-4번지하고 257-9번지가 도장은 있는데 이게 서명 자필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날 샐까요?

○재산담당 류기장 저희가,

정승현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저도 사실 저것을 어제 보다가 참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사실 제가 오늘 자료도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거 가지고 질문 드려 봐야 짜증만 나고 또 바라는 올바른 답변 들어오지 않을 거 뻔하고, 그래서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 자료 작성하시면서 당장 지금 계약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맞춰서 가져오신 건지, 기존에 작성을 해서 잘 보관 해 놓고 있다가 가져오신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산담당 류기장 저희가 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이춘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기존부터 계약서 써놓고 보관해놓고 있다가 그걸 제출을 하라니까 이번에 가지고 오신 건지,

○위원장 김명연 급하게 만든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당사자를 수배해 갖고 그분들한테 자필 서명을 받은 건지.

박용덕씨 같은 사람은 30년 동안 그 땅 경작한 사람들이고 시에다가 시장한테든 의장한테든 저 땅 경작하고 이번에 토지 불하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몇 차례 넣고 여기까지 항의 방문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계약서도 똑바로 첨부가 안 돼 있으니 말이에요.

역대 그 사람들이 경작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기준도 좋고 조례도 좋은데요, 애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매각하는,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요, 지난 4대 때.

경작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피해를 안 보게 해라라는 말씀도 하셨었다던데요.

못 들으셨어요?

○재산담당 류기장 그 관계는 아까 저희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정과장 권혁수 제가 전 회계과장으로서 그 말씀을, 매각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세정과장 권혁수 제가 작년도 5월달에 회계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가서 5월달에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 회계과에서 일체 재산을 각 행정재산은 해당과의 과장이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어서 그 해당과에서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하고 도유지, 국유지 중에 재경부 소관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잡종 재산이 340몇 필지가 회계과에 있는데, 거기 담당 직원 한 명이 그것을 일용 인부 하나 데리고 순찰 돌고 출장 다니고 위법행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직원한테 재산계에 1차적으로 이게 인력이 수급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343필지 관리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매각을 하자, 이래 가지고 1차 매각 대상을 잡은 겁니다. 그때 '05년도 5월 달에.

그래서 전체를 다 343필지인가 그걸 다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1차 대상 86필지를 잡아서 의회에다가 승인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서 보니까 '04년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86필지를 가지고 매각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 공고를 하는 과정에, 과거 구법에서는 경작자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추진을 하는 과정에 의회 승인을 맡으면서 기간이 한 3, 4개월 지났습니다.

그 3, 4개월 지난 뒤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는 각 시에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었는데 그 지침이 바뀌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온비드에 그것을 입찰공고를 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 한 3, 4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매각을 못하고, 시에서는 매각을 못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쭉 갖고 있다가 금년도인가, 하여튼 연말쯤인가 그때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가 전산으로 개통이 돼서 그때에 우리 시유지 수의계약을 전체를 못하고 지금 50몇 필지인가 그것을 그때 온비드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전산시스템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그 중에 입찰이 됐는데, 입찰된 부분도 토지거래허가를 맡도록, 우리 안산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 그래서 그 허가구역 내에, 그러니까 낙찰을 받더라도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맡아야 되는, 구청에다 토지거래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그 토지거래허가를 맡는 과정에 낙찰에 됐더라도 계약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필지가 발생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관련된 부분은,

이춘화위원 그런 사항은 별로 없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아니 있어요. 몇 필지 있어요.

이춘화위원 몇 건 안 되죠. 몇 건 안 되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몇 건 안 되고,

이춘화위원 5건도 안 되고요.

○위원장 김명연 경매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안산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모르고, 또 내가 낙찰이 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가 안 되면, 대상자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상식은 일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이 매각이 현재까지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수의계약 일부, 수의계약은 지금 아까 여기 자료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액이거나 맹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돼 있던 겁니다.

이춘화위원 맹지를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유지 맹지를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맹지를 만든다고요?

이춘화위원 예.

이게 지금 한꺼번에 해놨죠.

그러니까 신길동 257-7번지, 6번지 이것도 시유지죠? 여기 5번지도 시유지, 4번지, 7번지, 9번지 다 시유지죠? 그래서 이번에 내놨죠?

내놨는데 7번, 9번지 같은 경우는 수의가 됐어요. 수의계약이 됐고, 이 1번지 같은 경우는 수의를 해도 돼요. 기준에 부합하거든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분 배제시키고 그냥 안 된다고, 여기는 안 된다, 팔곡동은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 무슨 어떤 기준이 있어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팔곡동하고 법이 달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하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는 배제시켜서 몇 십 년 동안 경작을 하시던 분이 배제가 됐고요. 이런 분들은 많은 훼손 안 하거든요, 토지를.

그리고 지금 이 두 필지를 매각을 하셨죠. 하는 바람에 이 두 필지가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잖아요. 맹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사사동 611-9번지죠? 이렇게 주셨어요.

참 희한한 건, 제가 이거 지적도 하나 하나 다 표시하면서 봤는데 좀 약간 의구심이 든다 싶은 것은 희한하게도 이 주위가 다 흐려요, 지적도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못 알아볼 뻔했는데 저한테 옛날 자료가 있었어요. 자료 있어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매각이 됐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시유지거든요.

이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또 맹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경지 옆의 도로는 기존 공도도 있고 사도도 있겠지만 각 개별적인 토지는 도로에 지적도 상에 표시가 안 됐더라도 도로가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춘화위원 길이라 하셨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보세요.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현행로는,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명연 말씀하세요.

이춘화위원 지금 도로가 있다. 여기가 도로거든요.

도로가 있어서 이리로 들어가요. 이리로 들어갔는데 이게 팔렸기 때문에 길을 막았어요. 사유지니까 자기는 돈주고 땅 샀는데.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았어요. 여기 길이었어요, 통하는 길. 뒤쪽에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기 막혔어요.

보세요, 길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맹지 아니에요? 훨씬 큰 땅이, 그러니까 400평 파는 바람에 700평이 맹지가 돼요.

그러니까 700평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고 난 뒤에 팔든지, 길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400평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길을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다가 더군다나 스티로폼 쓰레기 갖다가 쌓아 놔 가지고 지금 청소과하고도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청소과가 골치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합리적으로 '이게 일을 정말 잘 했구나. 우리 시 재정 상태를 늘리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 땅 막아놓으면 이 땅 분명히 맹지 되는데 맹지 될까봐 수의계약 한다는 거, 어떤 데는 이렇게 잔뜩 있으면서 앞서서 나서서 이렇게 큰 땅은 맹지 만들어놓고.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개별적인 토지 사안이 맹지, 지금 소유자가 바뀌어서 그게 도로가 지금 차단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사도든 공도든 기존부터 관습도이든 도로는 그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도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이 과연 있느냐,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농로는 가능합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시에서 땅을 갖다 매각을 해서 자기가 분양 받은 만큼 자기는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냈는데 '그 땅을 얼마큼 빼라' 라고 돈을 빼주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아니었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필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좀 난해한데, 예를 들면요,

이춘화위원 이 필지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들도 마찬가지로 매각하고 난 뒤에 바로 계약했다고, 자기가 분양 받았다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뚝 친다고 여기 왔었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대법원 판례를 한 번 보니까요, 지금 산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토지가,

이춘화위원 그게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자기가 막고 못 들어가게 하면, 내가 땅 주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법을 들이대고 해요? 예?

○위원장 김명연 이 케이스는 민원인들은 40년, 30년 동안 그 땅에서 거기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고 법에 대해서 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소유한 건축업자는, 농민이 아니고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인데, 지금 우리 이춘화 위원이 제시했던 문제는 인위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해가 가십니까?

맹지를 만든 다음에 그 조항에, 규칙이죠, 조례가 아니라.

그 관리 규칙에, 처분 규칙에 맹지는 그 인접 토지와 인접해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상황을 몰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고, 기준이 5천만원 이하를 갖다가 수의계약하고 5천만원 이상을 공개입찰 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땅은 8천만원짜리인데 수의계약이 돼서 송 아무개한테 갔어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왜 이건 기준을 오버했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억지로 만든 기준에 맞춰서 굳이 그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하던 경작자는 '나는 공개입찰로 그 땅을 원해.' 그 땅이 맹지가 됐든 이 송방길이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 옆에 있는 땅이 길이 막혀서 맹지가 되더라도 나는 공개입찰에 응해서 나는 이 땅을 불하받기를 원하고, 경작자가.

원하는데, 이걸 수의계약을 해서 이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인 힘이 작용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700몇 평짜리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딱 앞에 것을 갖다가 쳐 갖고 거기다 딱 막아놓고 맹지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 번 처분계획이 있을 때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의심을 받을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잘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사안이 지금 발생이 돼 가는,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86필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인위적이거나 그런 예상을 저희가 해서 한 건 아니고,

○위원장 김명연 상상도 안 했겠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실제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자투리땅은, 잡종재산 3백 몇 필지는 매각으로 가자, 이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86필지를 시도했던 거고, 또 향후에 전체적으로 그 맥락은 그 잔여 필지 3백 몇 필지는 전체를 시에서 매각을 해서 인력도 줄이고 하여튼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그 자투리 땅 시에서 몇 평씩 있는 거 관리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재산 가치도, 일반회계에 있을 때 재산 가치도 없는 건데, 그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매각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돼서 86필지만 했던 거고,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자투리땅은 시에서 다 매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취지는 좋았는데요,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여기 임대계약서도 안 들어있는 사람한테 대부되어 있다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대부되어 있다고 하고 이 사람한테 매각을 한 거예요, 수의로.

그런 거는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재산담당 류기장 그 부분을 이따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필지인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86필지를 1차 매각을 했는데, 지금 쭉 우리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 상태를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어떤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팔렸는지도 파악이 안 됐으니 매각 당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물론 한 명이고 공익 한 명 붙였다 하더라도 땅이 어디 있는지나 알고 팔았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게 사유지였다 이거예요. 사유지를 갖다가 내가 매각을 한다 할 때는 그 부동산이 최상의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1차 준비작업을 한 다음에 하면 편해요.

감정을 하게 되죠? 공개하려면, 공개입찰 하려면.

○재산담당 류기장 네, 감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감정 들어가기 전에 농민들이 그냥 나대지로 이렇게 풀 난 상태로 또 바닥에 있는 돌 주워다가 돌로 휀스를 이렇게 쳐놓고 한 상태로 하는 것과 지금 시유지가 말이 340필지이지 실제 보면 50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럭별로 신길동 가면 신길동에 한 50개가 쭉 이렇게 붙어 있고, 팔곡동 가면 팔곡동에 있고, 대부동 가면 남리에 몇 개, 북동에 몇 개 이렇게 붙어서 큰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실제 가서 한 번만 정확하게 지적도 놓고 파악하고 거기다가 경작자들 현황 파악하고 그러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니 똑똑한 공무원이 공익까지 붙였는데 그걸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관리상의 어려움보다 자금도 또 이렇게 아웃소싱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매각을 한다고 보자고요.

그럴 때에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바닥을 잘 정지하고 현행로가 있으면, 도면에는 없지만, 지적에는 없지만 농민들이 만들어놓은 농로 즉, 현행로가 있다면 그 현행로를 잘 정지를 하고 풀도 좀 깎고 이렇게 만들어서 감정평가를 하고 띄워놓으면 응찰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 필지를 응찰을 하겠다' 그러면 가서 현장 답사를 해요.

가 갖고 '아, 이걸 내가 받아서 이게 맹지가 될 거냐, 아니면 쓸 수 있는 땅이냐' 판단을 할 때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죠.

이런 노력을 하면 100억이 30%만 올려도 30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난 사실 앞으로 340필지면 엄청나게 많은 땅이 남아있는데 공무원이나 공익이나 한 두세 명 더 붙여서 그 작업을 1차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지적도 같은 걸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전문 업자 좀 하고, 장비 들여서 정지작업하고, 이거 코스트 다 따져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매각할 때는 저희가 경작지가 위주고 또 그 다음에 잡종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시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목변경 사항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몇 필지는 현실 지목에 의한 지목변경을 해서 매각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에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춘화위원 기준도 그러니까 들쭉날쭉하고,

임이자위원 이춘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의혹 제기했던 거 답변 아직 안 나왔죠?

아까 일단 임대차를 맺은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선에서 넘지 않는 금액으로 매각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우선 순위를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입찰 하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건 특혜가 아니냐, 특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또 제기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춘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받으셨나요?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죠.

임이자위원 안 받았죠?

이춘화위원 예.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저희가 목록을 제가 개별 사안이야 검토를 안 했겠지만 개별 총괄목록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담당 직원하고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혜 부분은 없고, 수의계약 사유에 전체가 다 포함이 돼서 그때 당시 제가 개별사안을 일일이 묻고, '이게 수의계약사항의 몇 조냐?' 그래서 그 조항까지 거기다 기재를 해 가지고 그때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박용덕씨인가, 신길동 그 분이 두세 차례 왔었는데요, 그 분 얘기는 '과거부터 내가 2, 30년 경작을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안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춘화위원 그 분 말씀이 아니에요.

그 분 것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257-1번지는 그 분 게 아니에요.

김복심씨가 대부하던 거고, 339㎡고요, 예정가격이 2,695만 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일반경쟁이 됐고요.

팔곡2동 산 55-2번지는 홍종술님이 수의계약으로 받았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 하면 3,788만 8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높은데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건 더 낮은데도, 이 양반들 다른 조건 없어요. 경작자였고요, 다른 조건 없어요.

입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 개별 사유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총체적으로 각 수의계약 사유에 과거에 기존적으로 기득권에 대한 개념이 그 국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면서 그것을 인정을 못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이 개별 필지에 대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게 해당이 됐느냐, 이렇게 해서 확인 과정을 거쳐야죠, 이 많은 개별 필지를 지금 담당자는 어느 파트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춘화위원 아니, 아니요. 알죠.

왜 몰라요, 지금?

○위원장 김명연 지금 박용덕씨의 건이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담당자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춘화위원 그 주위에서 민원을 갖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같이 오셔서,

임이자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시면 실컷 일하고 맨날 의혹에 쌓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다 여기에 무슨 의혹적인 이런 측면이 없고 규정을 가서 밝혔으면 그걸 제대로 밝혀줘야지 이해가 되시고 그러는데,

○재산담당 류기장 죄송합니다.

전 과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수의계약 매각 기준은 아까 시행령하고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32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매각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매각 방식은요.

그래서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경쟁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다 찾아봤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건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죠.

○재산담당 류기장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럴 경우에 되고요.

수의계약 대상을 저희가 54필지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략 설명을 드린 그런 가격이 천만원 이하의 재산이라든가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5천만원 이하일지라도 토지의 특성상 수의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필지는 5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은 경쟁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명경쟁을 제외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맹지가 되지 않는다라든가, 토지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시의 매각수입 증대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일반경쟁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필지를 저희가 54필지를 당초에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팔곡2동 102번지다 했을 경우에는 뒤 토지가 사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에, 홍종철씨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상을 잡았고요.

팔곡2동 242-2 같은 경우는 천만원 미만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이 됐습니다, 연산기씨요.

이러한 개별 토지에 대한 사안들을 저희가 실무진에서 현장 답사를 했고요.

아까 전 권혁수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용도,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토지의 가격 상승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왜 5천만원 이하면 획일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가야지 왜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고 어떤 경우는 왜 입찰이냐, 그런 지적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부분을 현장답사를 한다든가 결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일지라도 농경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유들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개별 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자료는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명경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팔곡2동 378-8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고요, 24㎡인데 가격은 1,259만 2천원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필지가 376-1하고 376-3, 376-4가 있는데 376-1의 소유자는 임종호씨고요, 그 다음에 376-3하고 4는 축복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토지가 인근 3필지지만 소유권은 두 소유자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을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팔곡2동 426-1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46㎡고 가격은 2,27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29-12가 변준선씨, 426번지가 이관치씨, 412-1 이용만씨 그래서 세 분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경쟁은 더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경작자라든가 수의계약 대상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명경쟁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공문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온비드라고 하는 전자입찰 방식이 일반인들한테는 접하기 쉽지가 않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관련되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녀분들이 접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온비드에 관련 상담센터를 안내를 해드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저희 안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안내도 해드렸고 또 공고문에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낙찰이 됐는데도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불허가처분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유동적 무효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법적인 관련되시는 분한테 자문도 구했습니다. 구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국회법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들이 일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낙찰을 받고 나서 계약이 무효화되는 그런 사례도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86필지에 대한 사안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등록수수료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입찰수수료라는 걸 납부를 하게 됩니다.

등록수수료는 건당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입찰수수료는 매각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인데, 무효화 됐을 때는 입찰수수료 관계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안산시가 부담을 할거냐, 아니면 낙찰자 부담으로 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논의를 거쳐서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관이 입찰 의뢰를 했을 경우에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 입찰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저희가 사실은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 행정이 미숙한 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지적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떤 기회로 해서 좀 더 십분 발휘해서 저희가 좀 더 재산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화위원 앞으로, 아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냐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맹지가 되었고요. 여기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맹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확인 해 가지고 처리를 잘 하도록 바로 현지 실사를 한 번 나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주무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 제가 연락도 계속 하고 그랬었는데 전화하고 한다고 해도 안 되던데요.

어떻게 강력하게 하실 건지?

○회계과장 최선준 저희들이 현지를 86필지에 대한 것은 한 군데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나가봐서 현지 실사를 해 본 다음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사항을 필히 취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입도록 확실히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 건은 말이에요 여러 위원들한테 민원이 발생했던 것인데, 과거에 농로 논두렁 밭두렁을 막으면 막은 사람이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내가 이 땅을 샀으니까 사도다, 막는다고 파 놓으면 대부도도 그렇고 곳곳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실지 힘없는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주시고요.

특히 재산관리를 하는, 매각과 관련된 재산관리를 하는 파트는 공사를 발주하는 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이 일을 제의한,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서 관계공무원한테 사실을 확인하러 대책회의를 몇 번 했던 시의원들한테 이 땅을 매입한 관계자가 얘기 들어 보니까 '깊이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그 당사자가 이 시청 안에 없었는데 그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시의원한테 전화로 협박 비슷한 그런 항의성 전화가 오고 이런 실태까지 옵니다.

이것은 친분이 있는 누군가가 우리가 대책회의를 했던 그런 소스까지 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들은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 아주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건 짚고 넘어갔고요.

회계과에서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특정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은 사적인 이유지만 이렇게 매각을 앞두고 그런 친분이 있어 가지고 입조심이 안 돼 가지고 막 말이 오가서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항의가 오는 사례 이런 것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같은 맥락에서 잠깐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왜 이리 자꾸 불신이 쌓이냐 하면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요청 해 가지고 온 자료들이 지금 보면 얼마나 허술하냐 하면 날짜가 안 적혀 있다고 이춘화 위원님이 지적하셨고요.

또 날짜는 안 적혀 있고 달만 적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대부기간이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약기간이 4월이 되든가 해야지 5월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님 말이 안 되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 그래요. 거의 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임대료가 4천 몇 백원, 6만 얼마, 6만8천 얼마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계약관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허술하게 가져오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구요.

그래서 문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걸 다시 작성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토지의 특성상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일반경쟁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산담당 류기장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토지의 특성상 그렇다 라고 봐지면 토지의 특성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는지 그게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인 건지, 아니면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알고 싶습니다.

○재산담당 류기장 심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은 없고요.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매각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토지의 특성은 과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입찰로 가야 되는 거냐 그런 판단을,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속 시비논란이 붙는 겁니다. 앞으로 86필지 남았다면서요, 매각할 부분이.

○회계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재산담당 류기장 86필지 중에서 지금 4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40필지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재산담당 류기장 네.

임이자위원 그 40필지 정도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일반경쟁을 하는 토지의 특성을 해석하는 부분이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불신이 많이 쌓였다 라고 한다면.

○회계과장 최선준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건 저희가 남은 40필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등을 통해서 매각결정을,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토지의 특성상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5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그러면 토지의 특성을 갖다가 공무원들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규정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저도 편의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같은 조건인데도 왜 수의계약이 되고 안 되냐, 아까 설명을 했지만. 필지를 같이 접하고 있다 이거죠. 접하고 있는데 옆에도 또 접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지명을 통해서 지명을 하고, 다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맨 끄트머리 필지인데 옆에 바로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한테 먼저 가야지,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부분은 일반경쟁으로 가니까 그 부분에서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내부적 기준은 우리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내적인 사정, 기준, 가이드라인만 따져서 5천만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냐,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갈 부분인데 어느 측면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갈 부분,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자꾸 아까 재산담당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고 지금 계속 의혹에 쌓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끝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의 특성상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꾸 자의해석이다, 자의해석이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규정에 맞게 했다, 규정에 맞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민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 특혜다, 특혜다 자꾸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40필지가 남았다 라고 한다면 향후에 그런 부분이라도 어떤 심의기구라든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그런 어떤 우리 전문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법률자문도 있지 않습니까. 법률자문 우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딱 해 놓게 되면 큰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강구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김명연 가급적으로는 똑같은 땅이라도 수의계약보다는, 수의계약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시키는 게 단가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파는 이유가 돈을 받기 위해서 파는 건데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통념상 경매물건 하면 무조건 싸게 인정이 되어 있어요. 실지가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는 감정평가 해 가지고는 시가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최근 추세는 경매가 거의 시가에 근접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의혹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사실 다들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리상의 문제지 어떤 큰 의혹이 있거나 또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거나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관리상의 문제 소위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부적절하게 제출되고 그로 인해서 갖가지 의혹을 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라고 우리 안산 한 번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안산에 한 10여년 살면서 우리 안산처럼 저는 살기 좋은 곳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이 아직도 그런 어떤 오염 그런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명을 아직도 씻지 못하고 있는 게 시화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 잘못 하게 되면 그 오명을 씻어내는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예요.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할 일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관리상의 문제, 이 계약서 한 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국장님 나중에 한 번 기회 되시면 보십시오. 세상에 이 계약서가 적어도 관에서 관리하는 재산상의 계약서가 계약날짜가 없다든지 갑은 있는데 을은 없다든지 이렇게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계약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보고 의원들이 그냥 넘어간다 라는 게, 그러면 의원으로서의 순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시선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또 이참에 정말, 또 앞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산시 자산에 대해서 전체 한 번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안산시 재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 재산이 아니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에 대해서 정말 총괄적으로 한 번 체크하시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채워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옮기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또 옆에 권혁수 전 회계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신길동 63블럭 매각 관련인데요. 이 부지가 2005년도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 의결됨으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업무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결국 어쨌든 이게 온천개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시끄럽게 논란이 되어 오다가 매각결정이 되고 주공에 매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매각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고, 결국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던 328억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처리를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먼저 한 번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최선준 2006년8월1일날 부동산처분 가처분 결정이 되어서 안산시에 접수되어 가지고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했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16일날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다음에 9월1일날 가처분 사건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그 결과는 언제쯤 날지 모르겠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다시 동 블럭에 대한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최선준 현재는 아직 재판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세입에다 편성할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솔직히 뭐였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먼저 전임 회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토지가 공영개발 관련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11월에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회계과에서 그 토지를 인계를 받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인계 시점에 토지는 인계를 받되 도시계획 절차는 기존에 하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서 일단 그 토지를 준공을 해서 매각할 때 회계과에서 받겠다 이런 협의를 하고 관리는 회계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처분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은 회계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일단 토지 매각을 계속 준공 나서 매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가처분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시장님 직인을 찍어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를.

정승현위원 가처분신청이 7월12일인가요, 13일인가요? 그 날짜는 뭐, 시에서 인지한 날짜는 언제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8월 초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것도 팔려고 보다 보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저희 회계과에서는 주택공사에다가 실무자를 통해서 시에서 지금 재정압박이 있으니까 돈을 빨리, 우리는 도시계획 절차가 끝났으니까 보상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시에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좀 해서 감정을 해서 우리 시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돈을 달라 하고 주택공사에 공문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안산시에 돈을 입금을 시키려는 찰나에 가처분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공영개발사업 있을 때 과거에 회의를 했다고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 내용을 보고 회의 한 서류 수의계약으로 해서 분양을 3천평인가 해준다고 했던 내용이 회의록에 있다는데 그 회의록을 좀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그런데 그 과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회의록이 없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가처분신청 내용대로 보면 먼저 시장님하고 그만 둔 조명호 과장하고 시에서는 둘 하고 그 분들 몇 하고 해서 회의를 했다고 지금 내역서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변호사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나름대로 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게 가처분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였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때에 서류에서 계약해서 협약서 날인 한 사실이 없는 것 같고, 또 구두로만 협약된 사항 같아서 실제적으로 시간은 좀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그 부분을 토지매각대금을 받는 것에서는 아직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가처분신청이 해지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매각대금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랄지 또 우리 담당자들이 그걸 매각을 추진하면서 임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처분신청자 주장을 보면 수공에서 우리 안산시로 이 부지를 매각하면서 분명히 안산시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즉 온천개발자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전체 이 분들이 가처분신청 한 게 20필지죠? 1410번지 10필지하고 1411번지 10필지 해 가지고 20필지인데, 이 필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수의분양을 한다 라고 어쨌든 간에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고 수공과, 그리고 수공에서 우리 안산시로 이 땅을 매각할 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글쎄 그 부분이 지금 가처분신청 돼 있는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런 협약을 해서 서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이랬던 내용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95년6월9일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거 보관하고 있죠? 지금 갖고 오시지는 않았겠지만.

'95년6월9일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로 보낸 공문. 그 공문을 제가 한 번 보고 싶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한 번 찾아보도록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공문을 얘기해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민원인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산시가 수공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분명히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매입을 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 민원인이 제기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수의분양은 못하지만 최소한도의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려고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점들도 지금 있고요. 그렇죠?

한 500여평 정도는 그분들한테 목욕탕 사우나시설 내지는 그런 형태로 매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전체는 아니지만.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 부분 도시과에 그때 서류 하면서 일정부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안산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보상을 주면서 수공하고 관계가 조금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재판도 한 두 번 다른 건으로 해서 연관돼서 재판도 두 번인가 한 걸로 지금 기억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일종의 광업권 같은데 원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공에서 일제히 다 수령한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공에서 보상 줄 때, 애시당초 보상 줄 때 그런 보상금 속에는 토지매각대금이나 광업권이나 기타 무슨 이주비나 다 산정을 해서 보상을 했을 텐데 그 광업권이라는 부분을 인정 못 받은 경위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부분인지, 또 시에서는 그 토지를 수공에서 일반 도시계획시설처럼 무상으로 귀속시킨 것도 아니고 시에서 300억원인가 일정부분 돈을 주고 그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보상된 그 이전의 사항은 결국은 시나 지금 소송 들어온 그 양반들이나 수공이나 3자가 어떻게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 입장에는 아니고, 일단은 법원에 지금 그렇게 소송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규명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이 민원인이 수공과의 어떤 구두로 했던 어쨌든 간에 그런 사전에 구두협약을 했었고, 이게 또 우리 시로 넘어오면서 우리 시하고도 구두로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오고갔다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증명을 확실히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을,

정승현위원 그때 담당 공무원이 지금 누구예요?

그만 두셨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은 먼저 그만두신 송 시장하고 조명호씨만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소송이 왔으니까 그 판결에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판결에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난번 추경안 다루면서 과장님 그때 그런 답변 하셨죠?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정과장 권혁수 그 부분도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승현위원 우리 일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발언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민원인한테 '이거 수의 분양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 그게 전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인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 사실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업무와 연관된 얘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느 누구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얼마든지 책임의 소재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업무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게, 그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수하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복무 기강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거 보면 이거 지금 소송하면 또 소송비용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실수 하나 가지고 결국 이렇게 가처분신청까지 가게 되고, 못 팔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정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또 우리 시민이 낸 세금 낭비하게 되고.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아까 재산관리비 얘기 나왔지만 이게 정말 내 재산이었다 라면,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지난 얘기지만 사동 90블럭 이것도 보면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그때 시장 답변하는 거 보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결국 1년 앞의 예산집행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고 속단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결국 31억을 더 내야 되는, 더 부담해야 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가요, 이거?

그때 시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대신 2004년도에 내야 될 100억을 2005년도에 연장해서 내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손해본 것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게 손해본 게 아니에요?

'1차 중도금 낼 걸 1, 2차로 나눠서 내게 됐고, 2004년도에 140억 낼 것 중에서 40억만 내고 100억은 다음 연도로 넘겼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 낼 것은 2006년도, 2007년도에 나눠서 낼 수 있게끔 됐다. 그렇기 때문에 31억이 결코 손해난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5개월, 6개월 연장하려고 31억을 더 줍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회계과에 회계부서가 지금 분임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그때 90블럭을 말씀하시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때의 90블럭 계약을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때 관광통상과인지 하여튼, 전부 재산관리관이 지금 각 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도 했고 또 계약금도 거기서 냈고, 또 토지매입비도 계속 그쪽에서 납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납부를 해서 지금 행정재산은 실제적으로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상, 각 법령이나 조례상 각 과장이, 안산시로 보면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돼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재산은 그렇게 지금, 아까 감사 전 시간에도 답변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각 과장들이 다 나름대로 계약도 하고 임대도 하고 토지관리도 하고, 이런 사항을 지금 이번 회기에 이것을 회계과에서 전체 총 망라해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회계과에서 그걸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 사항도 저희가 시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시에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서 총괄을, 전체를 회계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로 갈 것인지는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지금 90블럭도 과거에 매입비를 그쪽에서 계속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내용은 대충 알지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돼서 그게 시에서 시비를 더 냈는지, 아니면 연체료나 이런 모든 걸 따져서 득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그 시기에 그것을 직접 계약하거나 그런 담당 소관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당장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것들만 쳐다보지 마시고 지난날의 어떤 그런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오에 있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도, 그때도 보면 5년 분할 납부할 것이냐, 10년 분할 납부할 것이냐, 처음에 10년 분할 납부할 것으로 그렇게 했다가 당장 의회에서 당장 돈 조금이나마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봐라, 그러니까 5년 분할 납부로 계약을 했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중도금 못 내니까 계약변경 해 가지고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차라리 그때 장기적으로 좀 내다봤더라면 지금 이런 재정압박도 제가 봤을 때 덜 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올해 당장 연말에 180억 내야 되지, 올 6월달에도 180억 냈죠? 그리고 내년 내야 되지, 내후년 내야 되지.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집행해야 될 돈만 해도, 물론 올 연말에 두 건 내야 될 것 포함, 두 건은 예산에 미리 책정이 돼 있겠지만 2008년까지 당장 내야 될 것만 해도 700억이란 말이에요. 711억인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2014년까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죠.

하나는 2008년부터 2014년, 그건 하나고요. 79블럭인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내년 말까지 180억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지금 내야 될 게 180억이고 2008년도에 370억이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올 연말에 또 두 건 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68억하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고잔동 공용의 청사하고요, 신도시 2단계 2차 매입 용지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합해서 700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세정과장 권혁수 위원님, 그런데 지금 예산상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까지 납부하면 신도시 2단계 지역 토지매입비 13필지인가 그것이 다 매입이 됩니다.

매입되고, 지금 37블럭 공용의 청사 부지 한 필지가 내년이고, 그 다음에 90블럭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00억씩인가 내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일 토지매입비 관련된 재정압박을 받는 거구요, 내년부터는 37블럭 하나 내고, 그 다음에 후년부터는 20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관련 부분이 금년에 지금 제일 안산시에서는 재정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공공용지가 우리 시에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최근에 갑자기 대형투자 사업들을 많이 벌려놨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또 이런 공공용지를 매입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재정에 굉장히 크나큰 압박을 가져왔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우리 상록구 체육대회하고 나중에 앉아서 뒤풀이하면서 동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 물어봤어요. "우리 안산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들 열이면 열 우리 안산시처럼 재정이 좋은 데가 어디가 있느냐, 재정자립도가 85%, 83%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담당 소관 부서 공무원들 외에는 대다수가 우리 안산시 재정이 결코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거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 파트에서는 우리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건전하다라는 거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이 금년도에 토지 관련돼서 상당히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들이나 국장님실에서 얘기할 때는 시에서 토지매입비 출혈이 많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일정부분 토지를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이 설정이 돼서 저희가 63블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3블록도 그래서 당초에 공영개발 했던 것을 매입 쪽으로 간 거고, 또 지금 대부동 공유수면도 지금 일정 부분 매각 계획을 저희가 잡았던 거고, 또 잡종 재산 343필지도 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에 없는 이런 매각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모든 게 금년도에 마무리를 다 지었어야 되는데 그게 추진과정에서 그게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 부처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 지금 63블럭도 그렇고 또 대부동 공유수면도 준공이 조금 현재 늦어진 상태인데, 이것은 금년 내에 준공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는 일정 부분, 계약금부터 일정 부분 시에 세수가 충당이 되리라고 보고요.

자투리 땅 지금 팔던 것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연내에 일정부분 해서, 그런 재정압박 부분이 상당 부분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해소가 되리라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정승현위원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이게 회계과에서 우리 안산시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회계과 한 부분만의 고민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이게 풀려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 관련 실·국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안산시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지, 어느 한 파트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이 불건전성이 풀린다거나 그러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오를 좀 정말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관련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 안산시 재정을 조금이나, 지금 현재 열악한 그런 조건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기를 바라고요.

다음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권혁수 예, 권혁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시금고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시금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농협과 최근 계약한 게 작년 말인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3년입니다.

정승현위원 3년인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젠가 행자부에서 그동안 시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시금고를 지정해왔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우리 시 그동안 어떤 공개경쟁 형태로 시금고를 지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죠?

○세정과장 권혁수 수의계약으로 계속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그 대가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특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의혹에 휘말리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한 게 앞으로 그런 어떤 금고 지정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없애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지정토록 해라, 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향후에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방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 받으면 막 바로 조례안을 작성해서 입법 예고를 해서 금년 12월 의회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어쨌든 계약기간은 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일단 조례만 마련하면 그 후에 2008년 이후에는 일반경쟁으로 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보면 신종환매체, 알짜배기기업, 정기예금, 후순위농금채 해 가지고 전체 56구좌라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지금 궁금한 게 정기예금을 보면 이게 만기식이 있고 월이자식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월이자 식하고 만기 식하고는.

만기 식은 보니까 지금 만기 때 이걸 해약을 하면 3.6%의 이자를 받고, 월이자식은 3.1%를 받는데.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과거에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월이자식을 없애가면서 전부 만기식으로 정기예금 가는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정기예금에 두 구좌가 지금 월이자식인데,

○세정과장 권혁수 네. 그거 만기되면 이제 월이자식은 전부 저희가 폐지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0월 16일로 보면 이율이 월이자 같은 경우는 3.1%, 그러니까 매월 3.1% 이자를 지금 받는다라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만기식은 3.6%인데 그걸 보면 지금 0.5%가 차이나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0.5% 같으면 지금 보면 10억 같으면 2,500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예금을 하면서 이렇게 예금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데 굳이 월이자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가?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만기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것을 월이자식으로 가입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글쎄 2004년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게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걸 분석하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그 사항이 일부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것을 전부 월이자식은 폐지시키고 만기식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과의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당장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게 아니다 라면, 2,500만원 받아 가지고 당장 어디다 쓸 돈이 아니라면 이거 바로 만기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전환을 하세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이게 사실 내 재산 같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0.1%라도 비싼 데 있으면 거기다 넣지 싼 데다 넣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내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굳이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는데, 그것도 0.5%나 차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월이자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만기가 있어야지 해약을 하고 그러나요? 월이자식이?

월이자식을 만기식으로 전환하는데 어떤 다른 문제가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중도 해지,

정승현위원 그럼 해약금을 줘야 되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금 운영 상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가 되면 이율이 낮아집니다.

이때 당시 2004년도 가입 시에는 만기식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부터 만기식이 생긴 것 같은데, 그 후에 저희가 감사자료 이번에 뽑으면서 분석한 결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중도 해지되면 이자가 1%인가 얼마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기예금이요.

그래서 이건 만기 때까지 두고, 앞으로 향후에는 전부 월이자 지급식을 없애서 하여튼 최대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굳이 이렇게 놔둘 필요 없잖아요, 이게 당장 우리가 쓸 돈이 아니라면.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정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앞으로 공개 경쟁입찰 형식으로 전환이 된다 라면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 시중 은행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마 이 이율도 제가 좀 시간이 되면 다른 은행에 가서 현재 이율을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다니시면서 보면 분명히 이율 차이나는, 그리고 또 이보다 훨씬 좋은 상품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걸로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정말 어느 회사 이율이 우리 시금고로 지정을 했을 때 우리 시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것들도 한 번 좀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시 재정이 조금이나마, 한 푼이라도 수익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지금 앞으로 자꾸 행정 수요는 증가되고 날로 세출규모는 증가되는데, 또 세입규모는, 세입에 따른 그 요소들은 자꾸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지금 늘어날 어떤 전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좀 아껴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은 경상적 그런 경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발생주의식 복식부기제도요.

그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시험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신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게 원 법상은 내년도부터인데요, 지금 저희 안산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 자료는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각 시·군 다 통일을 기하다 보니까 다른 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년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1년 정도 연기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지금 몇몇 직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죠?

○세정과장 권혁수 계가 생겼습니다.

정승현위원 계가 생겨서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게 되면 우리 시에 대한 전체적인 자산을 다시 한 번 평가해야 될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다 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다 일정 부분 숫자상은 돼 있어 가지고 5조 6천억인가 지금 잠정 집계가 돼 있는데, 지금 그 발표를 못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구축물이나 이런 시설물은 다 대장상 저희가 자료 관리가 돼 있는데,

정승현위원 그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입목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는 입목의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시는 입목에 대한 자산이 한 3,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당초에 심은 그 시기나 또 현재까지 지금 자산평가를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무가 쭉 커져있는 상황이고, 수종도 수천 가지 되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결정을 지금 시 입장에서는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용역을 줘서 조경업자한테 나무 값을 좀 따져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발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대장상 잠정 집계는 지금 한 5조 6천억 정도 안산시에 그렇게 잠정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목 부분은 계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정립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투명한 안산시의 자산이 전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5조 6천억은 입목 부분은 빼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럼 입목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녹지과에 의뢰해서 지금 나름대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을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찾아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급하게 당장 지금 어떤 전체적인 자산을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대충대충 그렇게 파악해놓으면 또 향후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좀 조사를 해서 총체적인 우리 안산시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파악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향후 어떤 시 살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더더욱 건전성을 유지해나갈 수가 있지, 이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이거 맞추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서 차질 없도록, 향후에 또 사무감사 받으면서 입목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사했느냐,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시도록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몇 가지 못 여쭤본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아쉽네요, 보니까. 서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계약서 주신 내용 중에 한미오피스텔에 대해서 잠깐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 계약자가 한미건설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7-11호하고 12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전세권 설정계약서에 보시면 전세권설정자가 한양산업개발로 되어 있어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에 한양월드빌 301호 대표이사 박광수 맞죠? 전세권설정 계약서에 보시면.

아무리 사회복지과에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3월30일날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날 4월1일날 이걸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한미산업인지, 한양산업인지 이걸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거든요.

등기상에 보니까 1월27일날 명칭변경이 되어 있어요, 등기에.

그러면 이걸 누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미건설이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양산업개발이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눈 뜬 봉사도 아니고 이렇게 계약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계약서 한 번 보세요. 저희한테 준 계약서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상록구 이동 716-2 한미오피스텔 201호의 권리이전 한미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보시면 전세권설정자가 한양산업개발로 되어 있어요. 주소도 틀리고.

어떤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까, 이거? 한양산업이 계약을 했습니까, 한미산업이 계약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죄송한데요, 이거 제가....

문인수위원 과가 다르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자꾸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이건 정확히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면에 가서, 보시면 사동 보건소 건물 부동산 월세계약서가 있습니다.

쭉 넘기시면 처음에는 2억5천만원으로 전세설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 장에 가니까 똑같은데 좀 이게 찐해서 다른 용지인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부동산 월세계약서가 똑같은 용지예요. 맞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똑같은 용지 아닙니까? 그죠? 1억으로 해 놓은 것은 그 다음 장입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워드로 쳐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날짜 나온 부분 2번에 보시면 2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환해 줄 것을 결정하였다 해 가지고 결정해 준 게 1억이 지금 전세보증금이 다운됐단 말이에요. 2억5천에서 1억5천으로.

맞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전세는 월 1천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임대료는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임대료 올라간 게 부과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세 부분만큼 올려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김정도씨가 안산시에다 1억원을 갚은 영수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징수결정된 고지서. 그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이것을 상록수보건소장님한테 지금 전화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입금된 통장사본을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다른 과에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와서 틀린 내용이 있다지만 과장님한테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건물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토지를 제출했어요. 확인이 안 되는 번호가 하나 있어요.

원곡동 789-1 토지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서광제씨 건물.

○회계과장 최선준 외국인복지지원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하라고 그랬죠, 제가? 등기부등본 사본에 건물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제출했어요.

저한테 주신 서류 한 번 보세요. 서광제씨 건물 789-1번지,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재산담당 류기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확인이 아니고 저한테 건물 달라고 그랬는데 토지 준 거 맞냐 이 말이죠.

확인하지 말고 지금 맞냐, 안 맞냐 확인해서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그 원본 한 번 보세요. 원곡동 789-1번지 서광제씨 건물, 5층 창고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건물인지 토지인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원본에. 맞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저 뒤에 계장님들 자료 제출 요구하면 제출할 때 그 자료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텐데 제출만 하고 보관을 안 해 놓으셨어요?

본인이 제출한 자료신데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요.

○재산담당 류기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건물분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핑계 같지만 사실은 다른 과에서 계약을 했고 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제출하라는데 건물등기부등본인지 토지등기부등본인지도 모르고 제출했으니까 그 정도로 일이 많으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가지고 계신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 도서관, 노인정,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재산별, 토지, 건물 별도로 구분하셔 가지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거기에 또 세금완납증명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임대재산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자 및 계약자 성명,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견되고 있는데 필지별로 물건별로 해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 관리하시는데요, 과장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좀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드리면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최소한도로 빨리....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괜히 답변을 드렸다가 또 약속을 못 지키면 그러니까 충분한....

문인수위원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킬 수 있으신 시간.

○회계과장 최선준 그 자료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충분하지만 그 이전에 완료를 하도록,

문인수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그것은 바로 정리를 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언제예요? 바로인데 2006년도 말까지냐, 2007년도 초까지냐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죠.

○회계과장 최선준 2007년도 초까지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초면 언제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1월말이죠.

문인수위원 1월말까지요? 분명히 속기록에 이거 분명히,

○회계과장 최선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예요.

이 다음부터 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경우에는. 책임지실 수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드립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내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거래가 아니고 좀 일찍 하셔서,

○회계과장 최선준 제가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직원들을 재촉하고 해서,

○위원장 김명연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의 범위가 그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계약서에서 노출되어 있듯이 그 계약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계약서에 우리가 쓰면 그건 쉽게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문인수 위원님이 원하는 것은 계약서에 자필로 계약서에 당사자들이 명시돼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일이 문제 있는 계약서들을 찾아서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고 하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는 건 딱 언제까지 못 박는다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하라는 그런 독촉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될까요?

문인수위원 아니 행정지원국장님 그러시면 인원이 부족하시면 회계과에 인원을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재산관리에 대한 부서를 별도로, 차량관리까지 하고 이러는데 별도로 조직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총무과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조직개편을 해서 보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조금만 상식 있는 분이면 이 정도는 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작성 해 가지고 면장철에다 해서 등기부등본 넣고 토지대장 넣고 딱 해서 한 건씩 해서 붙여 가지고 관리번호 해서 한 권 딱딱 하면 동별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관리하기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생긴지 20년이 됐으면서도 지금 이런 것까지 하나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창피한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총괄부서에서 그런 기능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이자위원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시간이 휴식이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 때쯤이면 피차간에 좀 피곤하더라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져 오셨습니까, 서류? 그거 말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 직원을 담당자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문인수위원 방금 789-1번지 원곡동 서류를 가져 오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건물 창고 임대로 5층을 10.97㎡를 임대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5층이 없어요.

제가 왜 확인을 하자고 그랬냐 하면 안산에 5층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5층에다가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허가에다 임대한 거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에다가 안산시 공식적인 안산시에서 무허가에다 임대한 거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임대했어요, 이거?

○위원장 김명연 외국인근로자센터.

문인수위원 그 옥상에다 했는데 옥상이 무허가면 무허가에다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무허가에다 임대주고 또 무허가에다 임차하고 이렇게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다 확인을 해 보자는 겁니다.

안산시에는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다 4층밖에 허가가 안 나는데 5층에다가 덜렁하니 이렇게 임대를 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회계과장 최선준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아까 한미건설,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지금 담당직원을 오라고 그래 가지고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그러면 오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정과장님께 꼭 한 번 부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고, 주민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할하고 법인세할이 상당히 50% 이상 차지하고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역할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급단체에다 또는 정부에다 계속 건의하실 생각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제도 개선될 때까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계속하실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 사항에서 정승현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조목조목 잘 짚으셨는데 좀 빠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검사가 있었죠? 2004년도하고 2005년하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왜 금고 검사할 때마다 계속 지적사항으로 공금예금 통장관리 소홀하고 공금잔액 천만원 이하 유지관리 미이행 이 부분은 계속 뜨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금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 금고가 하나 있고 다음에 대행점이 한 90여개가 있는데 자금이체가 아침에 올 수도 있고 또 저녁에도 늦게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체 지연이나 이런 게 가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예를 들면 자동차등록소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이 시 본청 금고로 오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각 대행점은 관공서 옆에 있는 은행하고 대행을 맺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금을 갖고 있다가 일주일만에 저희 금고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서류는 먼저 오고, 서류는 익일날 오고 자금은 5일 단위로 자금이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체시키는 과정에 가끔씩 지금 감사에 지적된 대로 금액이 좀 불일치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총체적인 자금 관리와 그 다음에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그 자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현재 잔고가 8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한 1529억 정도 있죠?

1529억 중에 통합관리기금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총체적인 금액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잔고 관계하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자금관리 자금흐름.

그러면 지금 금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세정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고요. 잔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전체적으로 금고 운영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금고는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각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전체의 자금을 농협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일반회계 부분, 그런데 일반회계에는 지금 지방세를 일반시민이 각 은행에 농협이 아닌 타 은행에다 집 근처 은행에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대행점이라고 합니다, 대행점.

그래서 각 지점이나 이런 출장소나 이런 데 전체 계약을 맺은 게 한 9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매일, 그러니까 영수증은 익일날 아침에 여기 10시까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돈은 가지고 있다가 5일만에 한 번씩 저희 금고에다 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금고에서 이체를 받으면 그 금액이 저희 시금고 자금화가 되어서 자금계좌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각 과에서 자금배정 신청을 받으면 들어온 자금 중에 공금잔액 천만원이 넘으면 저희가 예금이자수입을 위해서 농협금융채권이라든가 이런 예금상품에 가입을 시키고 천만원이 안 되는 금액은 공금예금으로 해서 공금예금 구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 회계과하고 저희 세정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출되는 금액 한도내에서 매일 이 금액을 해지시키고 또 해지된 나머지는 신규 가입하고, 그래서 신규 자금 이체되는 금액보다 지출금액이 많으면 해지를 하나 시켜서 그것을 보전해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8월31일 현재 예치금 계좌수가 59구좌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금액은요? 대략.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세정과장 권혁수 1623억8천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1623억이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통합관리기금은 별도로요?

○세정과장 권혁수 일반회계만입니다.

임이자위원 통합관리기금은 그러면 어느 쪽에서 예산과에서 관리하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행에서 대행하는 금융이 90여개 된다는데 그 중에는 제2금융 이런 것도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일날 바로 영수증은 오는데, 영수증도 5일 단위 10일 단위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1일날 들어온 세금에 대해서 한 4일날 같은 경우에 부도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거의 희박하겠지만.

○세정과장 권혁수 부도나리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체가 지연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부도났는데 무슨 과태료 부과 해 봤자....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금융권은 국가에서 부도나는 일정 부분을 보전을 해 주니까 지방세금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건 살짝 억지 한 번 써본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공금예금 통장관리 소홀이라든가 공금잔액 천만원 이하 유지관리 미이행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고 있군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래도 세정과장께서 바뀌셨으니까 2006년도 중간에 바뀌셨고 최소한 2007년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사항은 그렇게 됐고, 처리 결과에 보게 되면 행정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있더라고요.

변상금이 2004년도에는 1만690원, 2005년도에는 7만950원 이렇게 변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 변상금은 뭘 뜻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이체 지연에 따른 이자입니다.

임이자위원 어느 쪽,

○세정과장 권혁수 과태료.

임이자위원 우리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금고에다가.

임이자위원 금고에다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이체 지연을 하루를 지연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이체 지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이체를 금고에서 받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예.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받을 때에 수치는 먼저 들어와 있고, 돈이 쫓아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백원이 비면 그 부분에 대한 이체 지연 일수를 따져서 월 1.6%의 가산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금고에다.

임이자위원 그럼 저쪽에 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데는 이자도 붙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금고를 맡으려고 하는 이유는 보통 각 시·군에서 지금 5일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 5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타 은행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 그것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금고를 맡으려고 금융권에서 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우리는 그쪽에서 5일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4일 정도 예치돼 있는 동안에 이자는 받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걸 안 받는 겁니다.

그걸 안 받기 때문에 금고를 서로 맡으려고, 금고를 맡음으로써 안산시의 재정이 몇 천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순환되는 게.

그 부분에 대한 4, 5일 간에 여유 되는 그 돈을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서 이득금을 받기 때문에, 안정된 자산이 금고에 있기 때문에 서로 금고를 맡으려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고에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이자를 영점 몇 %라도 좀 더 받는다든가.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정기예금 관련돼서는 작년도에 특별금리로, 작년 7월 이후에 특별금리 0.2%를 받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계속 그 천만원 단위 이상 신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데서 0.2% 정도요?

○세정과장 권혁수 정기예금을 가입한 금액 이외에,

임이자위원 정기예금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정기예금에 한해서 0.2% 정도?

○세정과장 권혁수 네. 특별금리를 받는 겁니다, 일반 개인보다.

임이자위원 다른 데 보다 좀 혜택을 받는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럼 이게 정확하게 이자가 연 얼마 정도 된다는 걸 모르죠?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로 인해 갖고, 농협하고 계속 거래를 해왔으니까 대충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정기예금에 대해서 한 0.2% 특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게 특별금리가 작년도 7월부터 적용을 했거든요.

임이자위원 그 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적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권혁수 저희가 2000년 이전에 특별금리를 하다가 그 후에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사유는 모르겠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 검사 시에 다시 결산 검사위원 지적을 받아서 특별금리를 농협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0.2%를 7월부터 주는 걸로 이렇게,

임이자위원 그 전에 중단된 이유는 잘 모르시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왜 중단이 됐었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게 중단됐는지 그것을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이게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요? 2억?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90몇 년도에는 그때 이율이 10%였을 때는 우리 안산시가 특별금리 3%를 받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상당했죠, 그때는.

○세정과장 권혁수 세외수입 계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정기예금이 10%입니다.

그런데 금고에서 특별금리를 3%를 줬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3%를 받고 그에 덧붙여서 지금 전산시스템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안산시가 도입한 계기도 되고 그래서 쭉 운영을 했었는데, 그 후에 아마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별금리 적용이 없어진 걸로 작년 결산 검사 시에 확인이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아까도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5일 단위로 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과거에는, 3%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3%대로 특별금리를 줬다가 그 다음에 왜 중단 됐는지 그 이유를 아시냐는 얘기죠. 아시는 분 없습니까?

중단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협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요,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시다시피 예금금리가 상당히 높다가 하향 저금리로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아시겠지만 구청, 사업소 이런 데 금고 직원들이 파견돼서 사무실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 이걸 상계를 해볼 적에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향 금리 되면서 이것에 대한 건 없어졌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타 시·군에 우대금리 받는 사항을 확인하다 보니까 성남 같은 이런 데는 우대가 0.2%에 대한 금리를 받고 있는데 왜 여기는 그런 밥그릇을 제대로 못 챙기느냐, 이런 측면의 지적사항 때문에 요구를 해서 농협에서는 지금 공개입찰이다 뭐다 이런 측면으로 볼 적에 우대금리를 도로 부활시켜서 받게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농협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0.2%의 우대금리를 받겠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금리가 자꾸 변동되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해서 하여튼 시에 더 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금고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반경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때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금고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안에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저희가 심사위원회도 둬야 될 테고, 그 안에서.

그래서 심사할 때 안산시에 대한 공개경쟁 했을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입찰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시에 최대의 득이 되는 은행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도 두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특별우대금리 이런 부분도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0.2%보다는 0.3%가 낫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조례상에 우대금리를 넣을 수 있다는 판단은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그건 임의적인 사항이니까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그것을 지금 이자율이 매일 변동되는데 거기다 대고 안산시는 무조건 0.2% 달라고 하기는 좀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점 같으면 우리도 좀 금리 인상 됐으니까 더 달라던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해야지, 조례상에 몇 %다 딱 못을 박아서 넣는다는 건,

임이자위원 아니 조례상에 몇 %다 넣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만들다 보면.

규칙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지적해왔다시피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든지 간에, 어쨌든 세수적인 측면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우리가 제대로 이행을 못 해 가지고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세수에 마이너스를 초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했어요.

차입하는 그 속에서도 물론 시중의 금리보다는 상당히 낮게 책정해서 빌린다 하더라도 월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3억 정도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연간 30억이 넘는 돈인데, 그게 굉장히 큰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자를 주고, 물론 매년 줄여나가겠죠.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알뜰살뜰하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특히 금고를 관리하는 쪽에서 신경을 써서 0.2%, 다만 0.3%라도 해서 좀 더 저스트하게 운영해달라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왔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담당 계장님이세요?

○장애인복지담당 박명호 네.

장애인복지담당 박명호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이게 2005년도 3월 30일날 계약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4월 1일날 계약한 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박명호 지금 제가 내용을 모르고 왔거든요.

본오복지관에 정신지체아동....

문인수위원 빈첸시오 아동발달지원센터하고 그 옆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두 건에 대해서 계약할 때 당시에 계셨었던 담당자 맞으세요?

○위원장 김명연 두 분이 같이 서서 답변해주세요.

담당 소개를 해주시고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직원 이종준 사회복지과 행정7급 이종준입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임차한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당시 직접 계약하셨어요?

○사회복지과직원 이종준 아닙니다. 전 담당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전 계약했던 담당자는 어디 계세요?

○사회복지과직원 이종준 지금 총무과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분을 오시라고 그래야지요.

아니 아까 계약 담당자를 오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알고 계세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거?

○장애인복지담당 박명호 제가 잘못 알고 여기 온 것 같은데요.

우리 본오복지관에 정신지체 장애아동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물어보시는 줄 알고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그런 것 하나도 똑바로 못 하십니까?

○위원장 김명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상식적으로 갑과 을이 있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계약서 기준의 상식인데,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 과장급 이상으로부터 답변과 서류를 제출 받아야 격이 맞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 정도는 당사자한테 '정말 알고 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 담당자가 아니라 그것을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를 출석시키기를 요구했던 바이니까요, 오는 동안에 또 다른 질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권혁수 네, 권혁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불러서요.

아까 그 시금고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이거 다시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 여유자금 활용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평잔액 있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평잔액이 보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06년 8월 31일 현재 쭉 보면 계속해서, 물론 제 나름대로 짐작하기에는 감소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평잔이 지금 2004년도에 2,204억에서 2005년도에 1,860억 그리고 올 8월 31일 현재 1,529억이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이 평잔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가,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시점에 계속비 이월금 같은 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은 수입 대 지출이 전부 맞춰서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편성을 하다 보면 편성해서 쓰다가 남는 금액을 저희가 매월 1일로 자금 운용을 하니까 계속비 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서 상에는 계상이 되지만 실제 자금 흐름상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평잔 개념에서 매년 회계별로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지니까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농협에.

그래서 여유자금이 줄면서 따라서 이제 그 자금에 대한 운용이 축소가 되고,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출 요소가 증가해서 감소되는 건 아니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이 계속사업으로 몇 년차 사업인데 집행이 안 된 금액이 남아있었는데,

정승현위원 계속해서 지출이 계속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계속 지출되다가 마무리가 되고 빠져나가면 그 잔고가 확 줄어드는, 이런 대형 사업 같은 거, 계속사업 이런 것들,

정승현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이 후순위농금채 같은 경우 보면 그 이율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후순위농금채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보통 보면 6.73%에서 최근에 계약, 지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6,23%, 4, 5%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좀 낮고요. 5.4, 5% 대 되는데 굉장히 지금 어쨌든 타 상품에 비해서 이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종환매체랄지, 정기예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랄까, 그런 스킬은 없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게 저희가 자금운용 하면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출 예상금액을 각 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자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5년 이상, 69개월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계속사업비가 산출돼 있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인 만기일을 둬서 이자율을 높이는데,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사업계획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장기로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운영을 금융상품을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최소 일주일부터 3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지출 요소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장기 가입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해지를 하면 해지 될 때 그 이율을 다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7일, 일주일, 최소 지금 금년도도 석 달뿐이 안 남았는데 나머지 자금이 거의 지금 석 달 내에 금년도 사업이 끝나니까 많이 집행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5년씩 저희가 이렇게 전체를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후순위농금채라는 상품은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라도 지금 가입을 할 수,

○세정과장 권혁수 금년도 6월 말에 이 상품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거 지금 보니까 2007년, 그러니까 내년 1월달에 만기가 되는 상품이 쭉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한 열두세 개 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 또 자금운용계획을 세운다든가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만기가 되면 계속 그대로 놔둘 건가요, 아니면은 다시 찾아서 다른 상품에 또 들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때 시점에 금고에 최대 상품이, 신종 상품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저희가 자금 흐름을 판단해서 최대 이자수입이 날 수 있는 것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딱 닥쳐 가지고 급하게 어떤 상품에 들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좋은 상품을 좀 개발을 한다든가 금고 쪽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미리 대비하는 측면,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푼의 이자라도 우리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그 부분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상록구, 단원구 감사 때도 마찬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총괄적인 책임은 어쨌든 과장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다소 미비하고 또 조례에 맞게끔 구성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시정하셔 가지고 정말 조례에 맞게끔,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정승현위원 이것을 제가 지금 감사관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감사했던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이건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부분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말 진짜 대동소이한 그런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속에서 시정, 주의 조치만 내려졌을 뿐이지 그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줬을 때 그 보조금을 정말 공익성에 맞게끔 잘 운영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나중에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보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한 바대로 정말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사용을 했다던가, 아니면 불필요 하는 데에 지출을 했다던가.

지금 보면 이중 집행했던 부분들, 또 미반납에, 또 사용해서는 안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집행을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렇게 부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어떤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진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렇게 돼야만이 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에서도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시사항, 지적사항들을 주무 과에서 그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보조금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우리 강기태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2003년은 빼더라도 2004년, 2005년, 2006년 보면 우리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한마음연수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집행된 금액이 3년 동안 1억 8,400여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전 같이 우리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충분히 이런 경비 정도는 쓸만한 그런 어떤 여력이 된다 라면 우리 위원들 또 통장들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한 번씩 이런 대외적, 밖으로 나가 가지고 이런 활동 또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긴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긴축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때 우리 강기태 위원이 지적했듯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또 안 그렇다 라면 격년제로 2년에 한 번 꼴로 대외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어떤 연수교육을 한다든지, 매년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좀 불필요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나 우리 주민평가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어떤 주어진 임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내지는 다른 어떤 주민 현안 사안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셔서 긴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임이자위원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비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신분상의 조치를 바로 취합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형량을 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기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경징계면 경징계, 중징계면 중징계 요구한 걸 가지고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그냥 징계 요청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이민근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인사위원 8명이 징계 형량을 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징계 형량을 정하는 인사위원이 8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인사위원 8명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짝수로 되어 있으면 4대 4가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 동안에 운영은 거수로 찬반을 해서 한 것은 없고요, 어떤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그 동안에 개입 해 왔거든요.

임이자위원 합의점을 찾을 때는 아무래도 내부적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합리적으로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어떤 자기가 정말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위에 상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예를 들어서 자기 인사위원회에 속한 국장님들 산하에 있는 직원이라면 기피를 하셔 가지고 안 들어오겠다는,

임이자위원 제척사유가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합의체제로 운영했다 하지만 첨예하게 예를 들면 아, 이게 진짜 본인은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혹시 나중에라도 4대 4가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합의제로 운영한다 하지만.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홀수로 해야지.

○총무과장 임철웅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에는 2/3 이상이 출석을 해 가지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동수로 나온 적이 없고요,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5명은 찬성을 해야지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 중에서, 실·과 중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잘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이민근위원 정보통신과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연히 그건 저희가....

이민근위원 정보통신과 이외에는 어느 부서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실·과별로 동사무소별로 과별 홈페이지 사이트를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잘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민근위원 아직 미진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체육청소년과가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통화를 한다든지 그럴 때 사람 얼굴을 알고 통화하는 내용과 모르고 통화하는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 보니까 사진 게재가 다 되어 있어요, 전 직원들이.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과장님만 되어 있으시죠? 문제점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초에는 계장급 이상까지 사진을 올리도록 했는데 사실 본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사진 올리는 것을. 사실은 과장님들도 싫어해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과장급 이상은 전부다 사진을 올리라고 해서 그렇지 거기는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이민근위원 자율적이라고 해도 의미상 홈페이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진 게재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요즘은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개인별로 이메일 주소를 다 직원별로 올리도록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개인 이메일을 전부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과 대표 이름만 올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스팸메일이 엄청 오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이메일이 아니고 사진게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사진도 그런 측면에서 넓은 범위에서 보면 개인 사진이거든요.

이민근위원 억지 아닙니까? 사진을 게재한다고 해서 개인의 어떤 신변에 어떤 위험의 요소가 증가한다든지 사실 그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그래서 과장급 이상은 올리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중에서 과장님 중에서도 사진을 게재 안 하신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실은 홈페이지의 의미가 어떤 정보를 알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일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부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사진이 없다 라고 하면 상당히 어떤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아니면 알려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함을 초래할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내부망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핸디라고요.

위원님 저번에 한 번 말씀 계셔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이 내부망에도 사실은 개인 사진 안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에도 보고하고 공문을 수 차례 보내도 내부망에도 자기 사진 안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이민근위원 안 올리면 사후 어떤 관리 측면에서 어떤 정보통신과 주무 부서에서 어떤 제재는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사실 이렇게 공문만 보내지 사실 강요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근위원 이러한 문제는 가장 키맨이 아마 과장님의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핸디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조율이 잘 된다고 보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유선통화를 할 때는 내선이나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통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무 분장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통화할 때 보면 얼굴을 알고 통화하는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것도 대화의 어떤 이점이 많은데 얼굴을 모르고 통화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제 입장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얼굴을 알고 통화하는 경우와 모르고 통화하는 경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서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래픽의 용량이 적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아니면 아마 다 사진을 게재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앞으로 그럼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질문 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2006년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민간위탁 관련해서 집행하신 거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승현위원 2005년도에 2493만5천원, 2006년도에 1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일부 특히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다 줬단 말이에요, 새마을지회에다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도 위탁이거든요. 새마을지회에다 원래 비영리단체는 위탁을 줄 수 있거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이 새마을단체가 이 PC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단체의 성격은 아닌데요, 단체의 이사 중에 관련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승현위원 그럼 그것은 새마을지회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한테 민간위탁을 줘야지 지회에다 줘 가지고 결국,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한 200대 할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원래 안산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이와 관련된 능력이나 또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위탁할 때는 이게 지금 수의계약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경쟁입찰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일반업자는 전부다 경쟁입찰을 줬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승현위원 이 경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해서 줬어요, 아니면 경쟁입찰을 해서 줬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보조금은 여기 새마을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냥....

정승현위원 아니 PC 보내기 사업.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보내기 사업을 그냥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새마을협회에 준겁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승현위원 결국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여기 보니까 지금 수거비용으로 이중집행을 했고 또 노무비로서 과다한 지급을 했고, 또 세척비 지급 부적정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32만4500원, 157만1400원 이거 결국 지금 반납조치 회수조치 하기로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감사 지적을 해 가지고 전부다 회수조치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을 줘놓고 그쪽에서 반납을 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랑의 PC 보내기라는 것은 그만큼 소명의식과 어떤 그런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건데 이건 돈 벌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또 있다 라면 정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나름대로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전부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일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면 감사한 의미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요원하기만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조그만, 저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관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관심 가지면, 그리고 위탁을 준 만큼 진짜 감시감독 철저히 하면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줘 놓고 아주 맡겨 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발생한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이동 716-2번지 한미빌딩 계약하신, 지금 직책하고 그 당시에 계약하셨던 분 맞습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문인수위원 성함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직원 김태경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 7급 김태경입니다.

제가 2005년4월1일자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족 공간을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계약을 할 당시에 담당자로서 계약할 당시하고 전세권 설정할 때 대상 임대인 명칭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계약을 하실 때 며칟날 하셨습니까? 30일날 하셨어요, 아니면 4월1일날 하셨어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4월1일자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 계약서가 지금 2장 있는데 2005년3월30일자가 하나 있고 그 앞장에 보면 4월1일자가 하나 있어요. 뭐가 맞는가가 이겁니다. 뒷장에 한 장 있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문인수위원 뭐가 맞습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정식계약일은 4월1일자가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 뒷장은 정식계약이 아니고 뭡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글쎄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여기는 지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설명서는 3월30일로 작성을 하고,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그 당시 계약은 4월1일자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한미건설의 누구랑 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한미건설의 상무이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분이 그 당시에 한양산업개발주식회사가 아니었었습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그 당시는 아니었고요, 한미건설주식회사였는데,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한양산업주식회사가 1월27일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한미건설에서 한양산업개발주식회사로 2005년1월27일날 명칭이 변경됐는데 왜 그 분이 한미산업으로 계약서를 썼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27일날 변경된 게 아니고요, 저는 4월7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분 설명이 지금은 한미건설주식회사지만 우리 조만간에 한양산업개발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전세권 설정계약서.

이것은 어디서 제출한 겁니까? 계장님, 이 서류가 어디서 제출했죠, 계약서?

○재산담당 류기장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전세권 설정계약서에 보면 전세권 설정자가 한양산업개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또 뭐예요? 그 날 같은 날 했는데 4월1일날.

자료 좀 주세요. 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날 지금 담당하셨던 분 말씀대로 하시면 같은 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한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전세권 설정은 3년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4월1일자 계약을,

문인수위원 4월7일날 지금 한양으로 명의가 변경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4월1일자로 지금 이거 전세권 설정을 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한양에서 한 겁니다. 한양이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랬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한양인지, 한미인지 정확하게 계약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등기는 뭐냐하면 접수를 해서 33910호로 한 거고, 등기원인은 2005년1월27일날 명칭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미에서 담당자가 와 가지고 명함을 내놨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미의 상무 정도 된다고 그러면 1월27일날 이미 한미에서 한양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한미 명함을 들고 다니냐 이 말이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1월27일자로 바뀐 게 아니고 4월7일자로 바뀐 걸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며칟날 작성한 겁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4월7일날 작성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4월1일이라고 된 것은 뭐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그것은 3년간의 계약 때문에 명칭이 변경된 업체와 3년 동안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 날짜는 계약날짜를 명시를 해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계약했던 날짜가 이미 한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계약은 4월1일날 했지만 전세권 설정은 6일 뒤에 4월7일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해를 잘 돋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등기권리자가 등기원인이 2005년1월27일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한미건설주식회사의 명칭이 한양산업개발주식회사.

접수는 1월27일날 됐다 할지라도 2005년4월7일날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그리고 접수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접수에 2005년4월7일날 이 명칭 변경하는 걸로 접수가 돼 가지고 그 날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월30일자로 되어 있는 것은 설명서였으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겠고요.

4월1일날 부동산 전세계약서 할 때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했습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알고 했습니다. 한미건설주식회사라고 알고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때 분명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한미건설주식회사가 소유권자였습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 문인수 위원이 계속 지적한 바대로 어떻게 그럼 4월1일날 전세권 설정하는데 있어서 2005년4월1일날 한양산업개발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박광수 해 가지고 됐냐는 얘기죠. 소유권자가 하루 사이에 변동이 됐냐는 얘기죠.

전세권 설정자는 소유권자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또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봐 가지고는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렇게 해 가지고 한미오피스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별 문제가 아니겠고, 전세권 설정자는 소유권자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좀 안 맞다는 얘기죠. 뭔가가 제가 봤을 때는 착오가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4월7일날 전세권등기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접수해서?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임이자위원 소유권자도 틀려요, 이름도. 그죠?

전세권 설정에 되어 있는 전세권 설정자는 박광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계약서에 보게 되면 계약서 상에는 한미건설주식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한미건설주식회사 대표가 박광수씨는 아니죠? 그죠? 박광수씨 맞나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대표입니다.

임이자위원 같은 사람이에요, 박광수씨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같은 사람입니다.

명칭만 법인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임대인 주소에서 이 주소는 한미건설 주소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이것도 다 안 맞거든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주된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바뀌려면 주된 사무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된 사무소가 하나는 군포시 산본동이고 하나는 주된 사무소가 안양시 동안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다른 법인이란 얘기인가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맞다 라고 할 때는 주된 사무소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아니 등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등기원인이 있죠? 2005년1월27일날 명칭 변경된 거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칭이 변경됐는데 2005년4월7일날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바꿔달라고 접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명칭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렇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것은 2005년1월27일날 명칭이 변경됐고, 접수를 해서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4월7일날 접수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한양으로 바뀌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로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등기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건설이라고 한 거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등기부상에 한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맞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약자는 누구냐? 이러고 제가 물어봐야죠.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계약했던 분 한양입니까, 한미입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한미건설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보세요.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한미가 한양으로 바뀐 것은 2005년1월7일날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의 상무하고 계약한 것은 그 명함에 분명히 한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등기부상 명의가 한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로 계약을 한 것뿐이죠.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는 한양에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나 계약을 할 때는 한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로 한 거고, 그 이후로 바꿔주기로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계약을 할 때 물론 한미로 했다고 그러면 이게 한양으로 그 다음에 바뀐 줄을 알았으면, 전세계약서가 바뀐 줄 알았으면 이 계약서 자체도 한양으로 바꿔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등기부등본 상에는 한미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1월27일날 한미에서 한양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아직 바뀌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원 계약서 자체도 한양으로 바꿔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저당권이 얼마 잡혀 있는 걸로 아세요? 이게 몇 평이죠? 70평입니다, 70평. 맞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실평수가 그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문인수위원 고향마을 바로 앞이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문인수위원 70평인데 저당이 얼마가 잡혔냐 하면 3억3600만원인가요? 그렇죠? 3억3600만원 잡혀 있어요.

3억36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한 1.2 그러니까 20% 정도 가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2억7천만원이면 이걸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물을 70평짜리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70평짜리를 전세를 안 얻고 2억7천이면 사버린단 얘기입니다. 평당 385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2억7천을 주니까 2억7천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해소를 했죠? 맞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문인수위원 2억7천 곱하기 1.24 정도를 하면 3억36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유권만 한양으로 되어 있지 사실은 안산시가 소유권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준 거예요, 2억7천 주고. 70평짜리 건물을 갖다가 평당 385만원 주고 안산시에서 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소유권은 한양으로 지금도 되어 있어요. 2억7천 주고 자기가 전세권 해서 다 3억3600만원을 해소를 하고 소유권만 또 가져가는 이런 어리숙한 행위를 범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문인수위원 부동산 조금만 공부하면 압니다, 이거.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한양에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그 당시에 장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전세로 해 주겠다는 데가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오복지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위치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월세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2억 7천 회수할 방법 있습니까? 2008년도로 돼 있는데.

그 후 여기 재정에 대해서, 한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계약하실 때?

○총무과직원 김태경 계약할 때 1순위로 전세등기 설정하고 그렇게,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되는데, 사실 2억 7천 주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건물.

그 고향마을 앞에 평당 385만원 안 갑니다. 250만원이면 그거 삽니다.

○총무과직원 김태경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전용면적보다는 분양면적을,

문인수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평당 250만원 정도면 여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용면적을 가지고 385만원을 때렸는데 공용면적 포함하면 250만원, 300만원이면 삽니다, 그 동네. 아시겠어요?

거기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분의 2가 비어 있습니다, 한 대역 앞에.

그것도 고향마을이 끼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임대도 안 나가요.

임이자위원 아니 문인수 위원님, 그 등기부등본 갖고 계세요?

문인수위원 네.

임이자위원 잠깐만 줘보세요.

정승현위원 제가 좀 추가로 한 번 여쭤볼게요.

그거 같은 건데, 지금 201호가 반월농협 채권최고액이 1억 6,240만원 잡혀있고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202호가 1억 7,360만원 잡혀있는데, 그 당시 계약할 때 이거 아셨을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정승현위원 당연히 우리 들어가면 전세권설정 해야 되니까 이거 알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풀어주는 조건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채권최고액이 지금 잡혀있는 게 이 건물 그러니까 201호, 202호에 대한 그 건물 최고가액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건물 분에 대해서 즉, 예를 들면 그 건물을 팔게 되면 한 3억을 받는데, 아니면 2억을 받는데 거기 2억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반월농협으로부터 한 1억 6천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 201호, 202호를 매매를 했었을 때 최고액, 그러니까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여기 채권최고액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그거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매매를 했을 때 한 70% 정도 잡혀있는 걸로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매매를 했을 때 70%, 그 금액이 1억 6,200이고 1억 7,300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그 당시 한 4억 정도 매매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201호, 202호 해 가지고 4억 정도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문인수위원 그게 어디 기준입니까, 4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의 얘기만 듣고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아니 시가로 했던 것,

정승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채권최고액이 건물을 팔아서도 이 금액에 팔고 충분히 그 이상 5천 내지 1억이 남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 채권최고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 7천 주고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건물을 팔아도 두 개 합쳐서 3억 3천, 그러니까 채권최고액이 많아봐야 3억이거든요, 이게.

3억 받으면 한 3억 3천 설정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건물을 201호, 202호 두 개 다 팔아도 3억 정도 밖에 못 받는 것인지, 팔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억 가까이 받는 건물인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그 당시 팔아도 우리 임차보증금을 충분히 건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팔아도 2억 7천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꾸 핵심이 비껴 가는 것 같은데, 1월 27일날 한미건설주식회사에서 한양산업개발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소유권자는 동일인임이 어쨌든 간에 확인이 됐습니다.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임이자위원 그럼 여기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 1순위로 전세권 등기를,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1순위로 전세등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하기 힘든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월세로 하게 되면 돈이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로 했던 부분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2억 7천에 두 군데를 갖다가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두 군데 계약한 거 맞지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2억 7천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근저당권은 다 말소가 됐어요. 앞 부분에 1억 6천, 1억 7천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싹 다, 물론 이 돈을 받아 갖고 소유권자가 임대인이 이걸 다 갚았든 어쨌든 간에 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깨끗해요. 그리고 어쨌든 최1순위가 안산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산시에서 2억 7천을 전세권 자 1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그게 매각이 되든 어떤 순위로 되든 간에 2억 7천은 안산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맞죠,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로 봐서 2억 7천이면 그걸 살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사고 안 사고 그게 본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질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산을 갖다가 낭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임대한 계약기간이,

○총무과직원 김태경 2008년입니다.

임이자위원 2008년 3월,

○총무과직원 김태경 3월 30일입니다.

임이자위원 3월 30일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2008년 3월 30일까지는 우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뭐가 문제죠?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실률이 50% 이상입니다, 그 동네가.

아시겠지만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된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접근을 해서 그걸 어떤, 제가 봐서는 2억 7천 주고 거기를 전세를 얻을 정도 되면 한미건설과 어떤 담당과하고 무슨 어떤 유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높은 가격을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임이자위원 그런데 70평 정도의 규모라면 그 정도 금액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편 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보니까는 어쨌든지 간에,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2008년도에 가서, 물론 내년 가 가지고 경기가 좋아 가지고 거기가 전세가 잘 나간다고 하면 좋지만 전세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뒷일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매매를 한다든가 다른 세를 놨을 때 그게 과연 2억 7천에 전세가 나가겠는가, 지금 판단되는 것은 2억 7천에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이 2008년 3월 30일까지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2008년 3월 30일까지는 어쨌든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때 가 갖고 우리가 계약금을 갖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우리도, 우리가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1순위자이고 우리도 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에 참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회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2008년 3월 30일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임이자위원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문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부동산 전세계약서 있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정승현위원 지금 한미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정승현위원 그거 한양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고치고, 이거 또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세계약서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고치세요, 한양으로.

그거 고치시고,

문인수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면 그 다음 번, 4번에 보면 안산자활후견기관이 있어요.

이동 715-8번지 그 옆의 건물입니다.

그 블럭인데, 이거는 지금 경매신청 중이에요, 우리가. 그죠?

아세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매가 진행되면 안산시에서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이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직원 김태경 그래서 위원님 그 당시 제가 담당자로서 임차를 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신도시 쪽에도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거리가 또 너무 멀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가까운 데를 구하다 보니까 거기를 구하게 됐는데요.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좀 속된 말로 이걸 사도 되는데,

○총무과직원 김태경 그렇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은,

문인수위원 그런 얘기잖아요. 전용면적 70평짜리 2억 7천 주면 거기 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굳이 하고, 또 그렇게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건설에서 한양으로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뭔가가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라고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직원 김태경 네. 그런 건 전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함을 누구 것을 받았는지, 누구랑 계약했는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봐서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 안 할 수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이런 자활후견기관 같은 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직원 김태경 예.

임이자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2005년도, 아니 지금 202호도 우리가 1순위임에는 분명한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우리가 분명한 1순위입니다.

이게 지금 경매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그것은 안 되고 있는데요.

임이자위원 경매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문인수 위원님 이거 202호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안산 자활후견기관,

임이자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죠?

○회계과장 최선준 별개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1순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런데 아까 단지 문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에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던가 물권은 일단 1순위, 2순위가 전세권도 일단 설정이 되게 되면 그건 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는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승현 위원님 정리하시죠.

이민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계약상의 부적절함, 또 하나는 채권확보상의 재산가치 미흡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키맨인 것 같은데, 차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미래 가치까지, 어렵지만 미래 가치까지 생각해서 고민해서 신중을 기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문인수위원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짧게 질문 할 건데, 주민평가단 있죠, 우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춘화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제안하는 경우 있나요? 이런 저런 아이디어나 제안하는 그런 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제안은 별로 없고요, 주로 전화친절도를 한다든지 또는 수돗물 수질평가를 한다든지 주로 평가 위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제안을 한다면 그게 있습니다, 세미나 같은 걸 해 가지고 분임 토의를 해서 거기서 좋은 사안이 나오면 제안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분들이 평가도 하지만 제안도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춘화위원 제가 그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제안을 하고 싶은데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제안하면 얼마든지, 저희는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국민 누구라도, 주민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제안만 해주면 좋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말했다가 괜히 잘리면 그것도 민망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에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이춘화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춘화위원 1대에서 4대까지 우리 안산시에는 여성 의원이 없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춘화위원 여성 시의원이 없었잖아요, 안산시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다가 5대 들어서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여성 의원님이 진출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고위 여성 공직자 진출이 매우 늦은 감이 있지요? 그렇죠? 아닌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전체 구성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춘화위원 올해 또 마침 9월에 국가 제정법으로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성 인지 예산제도에 근거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법안도 통과했고, 그런 만큼 양성 평등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보는데요.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안산시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고위 간부가, 고위 간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제가 세어봤어요.

한 서른 두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이에요. 12.5%밖에 안 돼요.

중급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침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제가 여성의 고위 공직자 진출을 갖다 챙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애를 쓴다고 해도 안 되죠.

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 협조를 하시고 또 노력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가능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앞으로 계장 진급도 있고 과장 진급도 있고 또 국장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얼마만큼 있으신 지?

○총무과장 임철웅 맞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저희가 9급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는 여성공무원들의 비중이 꽤 과거에 비해서 엄청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위 간부 직렬에 있는 분이 적은 이유는 과거에, 적어도 5급 이상 하려면 공무원 경력이 한 20년 이상은 최소한 돼야 보통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공무원 구조가 결혼하면 그만두고 이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5급이나 이런 승진 할 때 여성공무원이라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과거에 그런 경향 때문에 사실은 전체 구성비가 여직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요.

지금도 저희 시장님의 어떤 의지도 여성공무원이라고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오히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우대 정책을 하시려는 의사를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간에 어떤 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최소한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불이익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춘화위원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국장님이 더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위원들 확대라든지 정부에서도 여러 측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 총무과에 혁신담당 여자 원 계장님인데요, 혁신분야 작년도에 해서 우리가 우수상 타고 5억의 포상금도 받고 해서 능력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능력 위주의 이런 측면에, 또 여성분들이 적극적인 측면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성에 대한 지위 향상 내지는 참여에 대한 폭을 점점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가 4년 후에 마지막 감사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많은 여성이 앞자리에 좀 앉을 수 있도록 희망을 걸고, 제가 노력도 하겠지만 협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있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 어차피 우리 재산을 담당하는 과인만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안산에는 여자 탁구부 숙소만 있고, 남자 탁구부는 서울 동대문에 있고, 씨름부도 우리 안산 고잔동이 있고요. 그리고 유도부는 수원에 있고, 펜싱부는 화성에 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각 지금 임대차 내용을 보면 2천에 100만원짜리 있고, 천에 45만원짜리, 또 천에 40만원짜리.

그런데 화성에 있는 펜싱부 숙소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전세 한 것 같은데 7천만원이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외부에다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를 둘 필요가 있는 건지, 또 화성에 펜싱부 숙소는 왜 이렇게 유독 비싸게 주고 얻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연습장이 화성시 향남면 쪽에 있어서 그쪽에 아파트 전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연습할 수 있는,

○회계과장 최선준 이 근방에 펜싱 연습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연습장 주변에다 얻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탁구나 유도도 마찬가지인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에 유도 할만한 장소가 없고요. 그 다음에 씨름부는 시낭공원에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씨름도 안산에 숙소를 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운다 라면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특히 월세로 지금 나가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월 45만원, 100만원, 40만원.

또 그 밑에 상하수도사업소랄지 쭉 보면 월 최고 200만원까지 나가는 그런 사무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월세 부분을 좀 최소한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김명연 우리 24개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임명기간이 다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각 동에서 한 7, 80%는 같고,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는 분들만 좀 다른 경우 이런 것은 별개인데, 각 동이 주로 한 7, 80%는 8월이면 8월, 12월이면 12월 이런 식으로 끝나고 시작되는 시기를 좀 통일시켜서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잔여임기를 두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정을 조정하자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되면 또 예를 들어 한 25명 이내인데 25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명연 본 위원도 꽤 오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를 해봤는데 각 동마다 틀리니까 시 협의회를 구성하는 타이밍도 안 맞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시에 25명이 다 바뀌더라도 동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큰 문제점들을 그렇게 발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그 사안을 위원장님 의사와 같이 먼저 의회에 한 번 상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 의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안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 저도 그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건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치위원들하고 통장님들을 그렇게 했을 때 한 동에서 임기가 끝났다고 그래서 100% 다 교체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50%에서 80% 정도는 연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2, 30% 정도가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큰 틀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전체가 공히 똑같이 출발해서 같이 끝나고,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보충되는 인력은 그 잔여 임기를 우선 하고, 그게 1년 미만일 때는 2년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두고, 이런 식으로 예외조항이 쭉 있으면 통일 되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각 동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갈까 하다가 행감 때 한 번 짚어주고, 자치행정과에서 연구를 좀 하고, 또 일선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주변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성분들의 시민을 위한 봉사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틀째 되는 보충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곱 분의 감사위원들께서도 안산시의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 행정감사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질책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모르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함께 대안을 찾자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게 양일 간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꼭 처리들을 해주시고, 향후 이 같은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각별히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 계 과 장최선준
세 정 과 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재 산 담 당류기장
세 정 담 당서근식
장애인복지담당박명호
총무과직원김태경
사회복지과직원이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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