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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5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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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0월 19일에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하시겠어요?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02, 2006 일반회계 세출구조 비교 현황표 처음에 주신 거 잘못 돼 가지고 나중에 주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그거보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우선 그 총계에 있어서, 2005년도 예산현황에 있어서 전년 대비 증감률이 -0.3%라고 했는데 이건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임이자위원 금액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금액은 맞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률은 사실상 늘어났는데, -0.3%로 계산하게 됐는데, 최종 예산액 대비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승현위원 이게 5.3% 증가한 거구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계산 착오로 해서,

정승현위원 잘못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5.3% 증가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대비해봤을 때요, 지금 보면 경상예산이 특히 2004년도, 2005년도 이때는 경상예산 대비 사업예산이 굉장히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즉, 경상예산이 그만큼 지금 증가됐단 말이에요.

물론 행정수요 증가랄지, 그로 인해서 인건비 증가 그리고 기타 경상적경비가 당연히 증가하리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업예산은 -13.1% 성장률을 보이고 또 2005년도에는 -11.1% 이렇게 보이고, 반면에 경상예산은 18%, 26%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저희가 재정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가 그동안에, 특히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증가율을 현격히 보이는 것은 그동안에 세목 조정을 인건비에 계상 안 하던 부분을 인건비로 지침이 바뀌어서 좀 조정해 가지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는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난 걸로 이렇게 그 통계상은 잡혀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상비에서는 비슷하겠습니다만 경상비가 매년 16%, 18% 이렇게 증가요인을 보이다가 26%로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는데 시설이 자꾸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운영비율이 점차 증대하기 때문에 경상예산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2005년도에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2005년도에 인건비도 지금 보통 14%대 증가하다가 이때 35% 증가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래서 거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로 기타 경상비로 분류하던 내용을 2005년도에는 과목을 인건비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과목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보다 급격히 올라간 부분은 그런 예산들 때문에 인건비가 특별히 더 올라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5%에서 16%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 요인뿐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비에 그런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사업예산을 보면요, 그거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사업예산을 보면, 역시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지금 -13.1%, -11.1%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경상예산이 증가된 만큼 사업예산도 오히려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증감을 보여서 이게 지금 계산이 잘못된 건지, 수치상으로 보면 계산은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우리 지방행정은 지금 세입이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세율도 의회에서 직접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세출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을 조정하는 그 원리가 되겠지만, 지방행정은 저희가 일정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조정하는 이런 재정운영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세입 예산을 판단을 해서 고정적인 세입에 세출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재정운영계획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정승현위원 이때 경상예산이 증가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어차피 경상예산이 고정 계획이 증가되니까 상대적으로 사업투자예산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입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 경상예산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할 요인이랄지 그런 것은 없겠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도 금년도 대형사업들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쪽에 사업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상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당연히 증가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10몇 %씩 증가한다든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급격한 증가요인은 앞으로 시설물 준공을 안 하게 되면 급작스럽게 증가요인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저희가 내년에도 저희가 가용재원이라고 전체 세입에서 우리가 경상불요예산이라든지 꼭 고정비용으로 나갈 비용을 제외하고 투자 여력이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임시로 판단을 해봤는데 거의 100억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아주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이후부터는 신설 사업투자가 거의 어려운 실정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각 실·과·소에 예산을 줘야지 일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예산편성하기가 보통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가 경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요, 아마 400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인당 주민수가요.

그래서 1인당 주민수 비율은,

정승현위원 경기도 평균은 그것보다 훨씬 안 된 것 같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경기도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은 게 당연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일반 다른 도시나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실제로는 1인당 주민수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대비하는 것은 의미가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럼 인근 부천이나 성남이나 일산 그런, 좀 우리가 비교해 볼만한 그런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대충이라도,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혹시 파악되는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게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003년도 보면 2002년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이 866억인데 2003년도에는 당초에 605억 세워놨다가 최종 예산에서 287억으로 지금 깎였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이게 어디 구 청사 설립비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봤는데, 그 당시에 아마 공설운동장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승현위원 하여튼 뭔가 썼으니까 이렇게 줄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대비표를 보면 그 당시에 사업예산에서 지금 급격히 증가가 되거든요.

당초에 2,337억에서 2003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2,900억, 약 600억 가량, 아니 2,900억에서 3,885억으로 해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때문에 예비비가 현격히 감소가 되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당초 예산은 406억이었다가 866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삭감예산은 일단은 저희가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예비비 최종 예산에서 증가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그 예산이나 이런 예비비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600억인데 추경예산으로 활용해 가지고 최종 예산에는 예비비들이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따가 불용액 관련해서 또 질문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다 수집은 됐나요, 지금 실·과·소로부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전부 각 부서에서 이미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각 분과별로 해서 일단 사전 검토는 지금 본 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우선 1차로 받아보시니까 그거 대부분 다 자르고 삭감하고 해서 나눠줘야 될 텐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그게 예산 부서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시겠지만 적절하게 좀 편성을 해서, 특히 지금 불용액 보면 굉장히 불용 처리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최소화시켜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그런 실·과·소가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차피 예산이 세입보다 거의 1,200억 정도 과다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조정 작업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될 건데, 어쨌든 저희도 지금 경상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이렇게 하고, 사업예산은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은 예산편성에서 조정 작업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아마 당장 민생의 현안과 관련된 것,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라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재정이 없다고 해서 결국 이 재정이,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대형투자사업들을 벌려놓고 또 각 공공용지를 매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재정압박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신규사업 추진을 최소화한다 그래가지고 당장 민생 현안이나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없앤다든가 그렇게 됐었을 때 이 또한 문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 사업들은 거의 민생 문제하고 시급한 문제는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거의 사업성 예산은 우선순위가 떨어지고요.

그 대신 그런 민생하고 밀접한 부분에는 경상예산들에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심사에서 최대한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감안되도록 이렇게 심사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이따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하고요.

저 부분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인건비 부분이 지금 공무원 플러스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급여가 나가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금액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공무원뿐만이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과장님께서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느냐, 정승현 위원께서 질의하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많은 인원들이, 예를 들면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옛날에 인건비로 우리가 분류를 2004년도는 안 했는데, 예산 과목 중에서 인건비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통계상으로는 늘어난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4%에서 15% 정도는 매년 증가가 되는데, 인건비 상승요인이.

그런데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은 그런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위원 오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가 들어갈 건데요, 일단 2004년도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가 125억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147억이고요. 2006년도는 108억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걸 빼면 다 공무원들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무원들 인건비가 지금 2004년도 425억에서 2005년도 585억입니다.

2006년도 올해는 678억이 돼요.

그럼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로 지금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 게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어저께 총무과장 답변하는 게 틀리고 다 틀려요, 답변하는 부분들이.

그럼 내년에 우리 총액인건비제로 하게 되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를 받아들여 갖고 도입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총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 한도가 기준 금액이 내려올 건데요,

임이자위원 아니 내려와 갖고 다 계산돼 있다던데요?

아니 어떻게 돼서 예산과장님 답변 다르고, 총무과장님 답변 다르고 다 답변들이 다 틀리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총액인건비제 기준 내려오는 것은 총무과로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 예산 부서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1차로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가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10월중에 내리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임이자위원 지금 10월이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이따가 점심시간이라도 총무과장하고 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요, 790억 정도가 총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벌써 보면 우리가 785억입니다. 그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내년에 790억 갖고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상의를 해 갖고 오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인건비가 425억에서 580억, 580억에서 678억으로 팍팍 뛰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순수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막 올려줄 수는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뛰었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금액인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따 2시까지 답변서를 좀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가지고 답변서를 좀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해야 오후에 총체적으로 짚어나가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안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새로 4대 민선시장 와 가지고 보류됐거나 취소된 사업들이 몇 개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내년도 현황 재정운영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해서는 재검토하는 사업들이 2개 사업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상록수 다목적회관하고 각골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양 구청 청사는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설계비가 반영된 사업들은 지금 상록수 다목적회관하고 각골체육관 2개 사업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설계비는 됐는데 상금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유보돼 왔던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자체도 우리가 당초에 토지매각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토지매각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통합기금에서 저희가 임시 차입도 지금 한 실정인데요, 금년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경제도 요새 불황이기 때문에 도세라든지 이런 재원으로 우리가 충당하는 재정보전금도 줄어들고, 이래서 시의 재정도 압박요인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도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특히 민생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은 지금 우선 순위에서 순차적으로 미루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문제는 아직 이런 기본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유보가 됐고, 그 다음에 상록수 다목적회관이나 각골체육관도 지금 설계비는 반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건축비들이, 뒤에 재원들이 조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좀 늦춰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비예산을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금 착공 시기를 늦추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록수 체육관하고 각골 체육관 2개인데 공사비는 얼마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저희가 상록수 다목적회관이 약 100억 가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골 체육관이 거의 한 60억이 좀 넘는 걸로, 거의 60억에서 70억 사이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이 예산은 아마 국도비를 못 받는 걸로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종합운동장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조금 유보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글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종합운동장이 대형사업이고 거기에 거의 천억이 넘게 투자되고 토지매입비가 또 앞으로 총체적으로 한 3천억 가까이 거의 넘는 대형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그만큼 우리가 재정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인이 많을 걸로 판단됩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혹시 취소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본래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결정자는 아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은 이미 주민들하고 시에서 약속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재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문 위원님.

예산과장님 답변하는데 있어서 오늘 질의할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스'냐 '노'냐 '적극 검토하겠다' 이거에 답을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부연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짧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지난번 감사 때도 밝혔지만 당초에 3층으로 허가가 됐다가 4층으로 설계변경 한 것을 관장님도 잘 아시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3층에서 4층으로 갈 때 민원사항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민원사항이 뭔지 아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나중에 보고된 사항은 없고요. 추진을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단지들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거기 나가서 사업설명회도 했고 이렇다는 얘기를,

문인수위원 그 민원사항이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에서 요구한 사항.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정확한 사항은 제가,

문인수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도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4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기 보고하신 대로 보면 방통대 학습관이 지금 몇 평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현재 134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4층이 약 400평정도 되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그 134평을 방통대 학습관으로 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법적인 자료를 정확한 것은 안 주시고 다른 타 도시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그랬는데, 그 법 규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한 것.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봐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생교육법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 경비보조, 제12조 지도 및 지원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공익성, 교육의 공공성, 인근 지자체 지원 사례 등으로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4층이 증축을 하면서 방통대가 학습관이라는 용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학습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방통대 학습관하고는 용도가 좀 다르죠? 청소년 학습실로 이렇게 해서 애당초에 증축을 하는 걸로 모든 내부 문건에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하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당초에 무상임대 2002년8월22일날 저희한테 주신 현황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그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분명히 국립학교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국립학교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국립학교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립학교라고 명칭도 하셨고.

그러면 그 필지가 그 땅이 원래 무슨 용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공공도서관 부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공공도서관 용지에 학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건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공도서관 부지지만 건축물 주 용도를 보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관,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것은,

문인수위원 이중잣대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요, 그 용지가 공공도서관 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부지가 도시설계상 공공도서관.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공도서관 이외에 학교를 유치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땅 자체를 공공도서관 및 학교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지금 부지는 그렇지만, 도시계획 설계상 그렇지만 건축대장상에 그 용도가 주 용도가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용도 자체를 대지 자체를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서관 용지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이외에는 이 용도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도서관 및 학교 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도변경은 좀 어렵지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의 역할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하면 각 도에 지역 대학을 두며, 지역 대학 운영규정에 시·군 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습관에서는 지역 대학생이 위임한 학사 업무, 학생의 지도, 도서관리 및 운영, 학습 및 학생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 용도변경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것을 확대해석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중앙도서관 증축을 했던 기본 취지가 뭐냐 하면 독서진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각계 사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용도를 다변화하여 지식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통대 학습관이 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한국방송통신대학 그 목적에 보면 평생학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 목적이요.

그래서 낮에는 공단에서 일을 하고 근로자들이 저녁에 와서 공부하고, 또 주부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번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21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 층 증축을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낭비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방통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공공도서관 부지를 학교용지로 시설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방통대가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는 전혀 그게 합법적이다 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건축물대장상에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도시설계지침에 공공도서관 이외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학교라는 시설이 이게 들어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건축법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법상으로도 이게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시고, 지금 확대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도서관 용지 플러스 학교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됩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런데 주 목적이 학습관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학습관이라는 게 학교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라고 놓고서 생각을 하셔야죠. 임대를 줄 때는 무상으로 할 때는 학교라고 보고, 또 용도상에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습관이라고 본다는 거 이중잣대의 용도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국가기관인,

문인수위원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학습관이라는 용도는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준 거기 때문에 학교시설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관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안산 도시설계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조례에 보시면 이 도서관 용지에는 학교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더 확인 해보시고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기획경제국장님, 내일 경기테크노파크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설기공식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 참석인원에 보면 산업자원부장관,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그리고 정당 지구당 위원장, 도의회의장, 도의원 등 되어 있습니다.

정당 지구당, 지구당은 폐지되고 운영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표현이 틀렸지만 아무튼 정당 지구당의 대표하는 분을 초대한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 정당이 몇 개가 있고 안산에 정당 지구당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구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운영위원회는 지금 당별로 있는데 네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또 두 군데도 있고, 그건 제가 자세히,

이춘화위원 최소한 10개 이상이죠? 다 합치면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게 된다고 보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정당 지구당 위원장이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참석인원에 시의회 의장이나 시의원들보다 우선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들을 가게 되면 정당 지구당 위원장이 앞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 사람이나, 소개도 보면 먼저 하게 돼요, 시의원들보다.

요즘에는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밖에 참석을 안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가는데, 열 분이나 이상 되는 분이 다 오시면 그때도 시의원들보다 먼저 소개를 하게 만들 건가, 그냥 둘 건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의전에 아마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시에서 하는 주관행사가 있는가 하면 또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인사소개를 할 때에 당사자가 오신 분을 하지만 또 국회의원 분들은 사모님들이 대부분 다 오시거든요. 사모님도 우리가 다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님도 오신 분들도 다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때그때 하는데 저는 지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조금 아마 형식화가, 정례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정례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먼저더란 말이죠. 그 앞자리에 앉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엊그제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치른 단원미술제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항상 그래요. 요즘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이건 정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의회에서 그러면 의견을 한 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회의원 사모님도 오시는 것도 소개를,

이춘화위원 국회의원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보좌관 오시는 거, 또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 오시는 거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의견을 좀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임이자위원 제가 제안할게요.

기획경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행정지원국장한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오늘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의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지원국 심사할 때 강기태 위원이 다 짚었습니다. 강기태 위원이 다 짚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나온 책자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행정지원국장이 했고, 앞으로는 국회의원 자리에 국회의원 사모님들 앉히지 마세요. 그런 건 문제 전혀 삼지 않고, 국회의원 자리에 국회의원 사모님 앉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날그날 행사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지구당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장들이 있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전부다 예민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쪽 소관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소관이 아니라서 아닌 게 아니고요.

일단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단체에도 예산이 가거든요. 우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컨트롤 할 필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자리에 앉는 거요, 저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앞자리에 앉았다 행사장에 보통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많이 바쁘시니까 먼저 자리 일어나서 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보다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먼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기 좋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자리를 뒷자리에 하든지 그런 얘기를 어떤 공무원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겠다. 뒷자리에 있다가 소개할 때 나와서 인사하고 나중에 조용히 가는 그런 것도 좋겠다 라고, 결국 그 시각을 어디를 두고 보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장님 모터가 그거잖아요. 시민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뒷자리에 앉거나 옆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하고요.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도 아니고, 또 그 동안 수 차례 행정지원국을 통해서 얘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거기서 앞으로 행사에 있어서 의전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다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염려하시는 걸 행정지원국에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은 집행부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사실은 공천을 받아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집행부의 의견과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담당 행정지원국에 통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공보담당관실이요.

굿모닝안산 배포하는 게 지금 일간지에 하는 게 조·중·동하고 문화일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한국일보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네 언론사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겨레를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내년부터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회계과의 지적사항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을 텐데 저 주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회계과의 지적사항이요?

이춘화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일상감사에서 적발된 그거 제가 지난번에 달라고 그랬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때 제가 답변....

이춘화위원 그때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12건인가 돼서 "그것 좀 주세요" 했는데,

○감사담당관 김진근 우리 시청 회계과 감사사항이요?

이춘화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일상감사 그러니까 사업한 거요?

이춘화위원 예. 내용이 뭔지 제가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거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위원 잠깐만,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 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론 기획경제국 소관은 아니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문화관광과장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행사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임이자위원 민간위탁을 주든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아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쪽에서 불만이 있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관광과장께서 행사를 주관하고 민간위탁 줄 때는 그 원칙에 맞게끔 딱 하세요.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문화관광과장 손경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국에서 그런 의전에 관한 사항이 정립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침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에는 의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행정지원국에 자료를 우리가 줬어요, 의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그렇게 하시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준용해서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행사는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유동 있게 변형을 시켜서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원칙을 행정지원국에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준용을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워낙 행사의 규모가 크고 그만큼 집행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자료도 역시 방대합니다. 많이 요약을 해서 갖고 왔지만 그래도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모든 행사를 제가 다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통계를 내고 대안까지 제시하려고 했으나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 한 2천 페이지 되는 부분을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였고, 제가 행사 행사마다 하나씩 놓고 페이지를 펼쳐 가면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별망성 예술제 정산보고서 좀 참고해 주세요.

자부담이 일부 있고 보조금이 총 1억5천인데 미협이나 서예단체, 음악단체, 마임 등 이런 개별단체들이 예총 산하단체인데 각 단체에 전체적으로 4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이렇게 분할 해주고 1억천만원의 보조금이 예총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쓰여졌는데 정산서에 지출결의서만 있고 지출결의서에는 이렇게 채주라고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김명연위원 명시가 되게 되어 있죠, 인적사항이?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김명연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썼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산서에 지출결의서 외에 영수증이라든지 견적서 아니면 금액이 좀 큰 것들은 비교견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것을 살 때.

이런 것들이 첨부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김명연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자고요, 많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런 증빙자료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증빙자료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출된 앞 자료만 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지출결의서 뒤에 최초로 예총에서 올라올 때는 증빙까지 다 첨부가 됐고 확인이 된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 자료도 일부는 저희가 앞에 하고 지금 일부는 예총에 가지고 있는데요.

김명연위원 아직 안 갖고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자료들이 방대하니까 일부 회계서류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를 했고, 그래도 거기서 놓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놔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여기 지출결의서에 채주에 대한 인적사항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그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거기에 세부계획상에는 채주라든가 내용 어떤 개요들이 다 적시하도록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할 때는 다 나오겠지만 이 지출결의서라는 것은 그때그때 행사를 예산을 보조받아서 행사를 지출하면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때 그때마다 윗사람한테 지출결의서를 올려서 결재를 득하고 또 지출해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이 보관됐다가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윗사람한테 즉, 이 사무국장이라든지 회장한테 지출동의를 구할 때 여기에 대한 명시가 안 되고 이게 정산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지출결의서냐, 아니면 현장에서 정말 물건을 구입할 때 또 아니면 용역비를 지출할 때 쓰여진 지출결의서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내용들은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 총괄 지출된 내역 거기에 대한 간단한 개요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했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전체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들을 여기다 지금 첨부를 하지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행사가 끝나고, 그 미술대전 같은 경우에는 4억 5,500이고 별망성예술제는 총 보조금만 1억 5천에 예총이 직접 하는 행사가 1억 천이에요.

그런 방대한 금액을 할 때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의아한 것은 물론 사업계획서를 짜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했겠지만 모든 행사들이 딱 정확하게 그 금액을 썼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행사를 하다 보면 오버가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는 일은 없느냐 이거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여기 자료 요구한 중에 2006년도 미술대전 개막식 증빙을 빨리 입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걸 문광과에서 확보해서 딱 갖고 있으면 행사 끝나고 나서 정산이 보통 얼마 만에 들어옵니까, 행사 끝나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한 달 이내입니다.

김명연위원 한 달 내에 들어와야 하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안에 여기에 원 증빙이 복사돼 갖고 쫙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나간 금액을 가지고 정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억 5,500이 나갔는데 4억에 끝났다, 그럼 5천만원이 우리가 불용액으로 다시 환수시키고 내년도 사업계획 짜는데 우리가 참고로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역대 행사들을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 보면 다 아주 너무 정확하게 맞춰요.

그렇게 행사들을 잘하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게 이렇습니다, 개막행사라든가 길놀이 행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주어지는 돈으로 한정된 금액에서 집행을 합니다.

단, 지부 행사는 각 지부별로 10개 지부가 있는데 그 10개 지부는 자부담을 해서 일부는 우리가 500만원을 지급을 하면 600만원도 쓰고 650만원도 쓰고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몇 군데 자부담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별망성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을 저희가 줬습니다만 총 집행액은 1억 6,297만 1천원을 더 추가로,

김명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게 2005년도 자료니까 2004년도에 2005년도 별망성예술제 예산이 요구될 때, 이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문광과로?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올 때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1:9나 3:7이나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제가 이거는 뭐냐 하면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과 자부담이 지출이 된 게 아니고 쓰다 보니까 오버 돼 갖고 보조금 기준이 1억 5천인데 1억 6천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천 얼마는 그냥 자부담으로 정산을 한 그런 경우가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걸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각 지부별의 일부는 지부 중에서도 지금 소요 금액과 지출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부에서 부담을 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 금액이 우리가 지출한 금액보다도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증빙, 지출된 영수증은 다 보관을 물론 상식적으로 하겠죠.

하는데, 수천만원대의 어떤 금액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제안 심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을 하는 입장이 주가 되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거의가 지금 사업들이 수의계약 또는 일부 제안을 해서 결정을 짓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꼭 이 사업을 직접 못하고 위탁을 하는 이유는요?

예총이라면 예술단체가 다 직결돼 있는, 그리고 예술문화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데, 거기에서조차 이 행사를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뚜렷한?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예총 산하에 10개 지부가 있습니다만 그 업무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가 없는 또 특수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총사무국에 전체 사업비를 내주고 거기에서 10개 지부에 그 행사에 맞는 금액을 설정을 해서 지금 내려보내기 때문에,

김명연위원 본 위원 얘기는요, 1억 5천을 10개 지부에 나눠준 건 4천만원이고 1억 천만원이 예총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우리 길놀이행사, 개막식 공연 등등해서.

하다 못해 길놀이행사 3천만원짜리도 위탁을 줬고, 개막식 공연도 위탁을 줬고, 그러면 예총은 뭐 하는 단체예요?

예총이 예술단체고 자기네들을 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해줘서 '너희들이 전문성 있게 좀 해라' 이렇게 줬으면 예총 산하에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술 회원들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거기 예총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이 세 명이 예총이 아니고, 예총이라는 단체가 결성되기 위해서는 거기 산하에 있는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에 종사하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김명연위원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해도 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사안들까지도 위탁을 줘서 그냥 이 관의 돈을 갖다가 눈감고도 먹는 그런 쉬운 돈으로 평가되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건 위원님께서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놀이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바닥부터 해서 만들고, 프랑카드를 만들고 설치하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장비와 기술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총 산하의 사무국 직원 또는 지부의 사람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다 못해 이런 길놀이행사는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 기획사, 그렇지 않으면 업체 이런 데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만에 하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총 산하에서 모든 길놀이행사를 하는데 프랑카드부터 해서 모든 것을 맞춰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라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명연위원 질문의 본질을 비꼈는데요.

그 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한진이라는 업체한테 이렇게 주로 가는데, 그 이벤트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벤트가 행사를 하면 30%에서 50% 정도 마진이 생깁니다.

제 얘기는 이벤트도 그 행사를 받아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공구, 그 다음에 브로슈어 만들어서 이렇게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외부 발주를 주는 거예요. 걔네들은 입만 갖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익이 많은 액수가 생겨서 이벤트업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기획을, 기획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기획을 직접 예총이나 각 산하 단체들이 해서, 기술적인 거는 다 전부 줘야죠. 그리고 반복되는 것들은 습득을 했다가 다음 연도에 또 하고.

왜, 그 단체들이 해마다 이 때가 되면 똑같은 행사를 해요. 컨셉은 다 똑같으니까.

반복되는 것들은 하되 그러나 기획비용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 전부 기획사가 하든 직접 단체가 하든 간에 행사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디테일 한 부분들은 다 외주를 주죠.

주는데, 기획비용 쪽으로 너무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사항에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런 노하우라든가 모든 체크를 해서 하나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분야, 분야별로 그걸 파트를 주지 않고 그걸 해주지 않으면 여기 한정된 인원 가지고 그 행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총에서 모든 걸, 음향사도 오게 하고 또 프랑카드 맞추고 조명도 하고 이런 섭외 일을 쭉 다 해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섭외를 해서 한 세트의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능력이 되는 분도 있고, 능력이 못 되는 분도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은 거의가 기획사라든가 관련 전문 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위탁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요, 그렇다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제안서를 받아 갖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김명연위원 일일이 다 심의해 갖고 채택을 시킵니까? 선정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제안심사를 합니다.

3개든 4개든 공고를 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당신들 하겠느냐?"

김명연위원 짧게요.

민간단체가 할 때는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민간단체도 지금 그렇게, 별망성도 예총에서 나름대로 공고를 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이 2005년도 별망성예술제 개막식, 길놀이행사 이것은 심의를 해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도 일부는 심사를 해서, 거기 자체 예총 산하에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강옥희씨라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잘 모릅니다.

김명연위원 한진이벤트사 사장인데 시민의날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개막식 심의를 할 때도 입찰을 했던 회사인데, 그 당시에는 2006년 9월에 사업계획서가 변경돼 갖고 또 거기에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벤트 업체들이 가공이 돼서, 급조가 되는 거죠, 행사를 앞두고.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를 맡았는데, 행사의 내용 즉, 질을 봤을 때 상당 수준 이 기획비용 쪽으로 너무 많이 빠져있다 하는 부분들을, 본 위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식견으로 봤을 때 보여진다 하는 얘기, 이걸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는데요, 2005년도 별망성예술제 개막식, 길놀이행사에 대한 입찰심의 자료 이것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건 감사 끝난 후에 갖다 줘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 로터리라든지 청소년보호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각종 하프마라톤대회나 아니면 음악축제, 불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이런 행사들이 안산시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관의 지원 없이, 예산 지원 없이도 그런 단체들이 순수하게 기획을 해서 깔끔하게 끝내고 봉사활동까지 하는 이런 행사들이 밖에 많아요.

그런데 예산의 보조를 1억 5천, 4억 5천씩 받고도 그걸 기획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용능력이라면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 갖고 능력이 없으면 교체를 해서 예산을 아끼는 사람으로, 아낄 수 있는 능력을 수반한 사람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위원님, 그것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모든 행사라든가 계획된 행사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김명연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또 거기 가고자 하는 컨셉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는 좀 더 잘 챙기고 잘 확실하게 해서 그 부분의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는 행사 준비를 하는데도 좀 부족해서, 미흡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별망성예술제라든가 단원미술제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시 승격 20주년을 하고 그러는데요, 쭉 그런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뭘 그렇게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래서 왜 줘야 되는가는 그 이전부터 쭉 문제가 제시가 됐고, 그래서 별망성을 예총 산하에 지금 주도록 돼 있고, 또 단원미술제도 마찬가지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확인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이 그러한 컨셉을 잡을 때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고 해서 개입을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좀 더 낫게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현재까지 쭉 진행돼 왔던 걸 다 무시를 하고 지금 어떤 새로운 임의단체라든가, 새로운 어떤 사람한테 이걸 했을 때 과연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행사를 준비를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만약에 이런 행사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다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내년도 행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한 것이지, 이 부분을 처음부터 해서 다시 어떤 제삼자한테 줘야 될 그런 사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명연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지적은요, 인적 쇄신이 없이는 예산절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그거 하나 기획 못하는 인사들이 각 단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 시의 예산은 줄줄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충분히 그 사례를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문제에 대한 제시는 지금 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 번 객관적으로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해보자고요.

한진토탈 이벤트라는 회사는 모른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행사했을 때 저희 내용은 알지만 강 모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회사 이름은 압니다.

김명연위원 최소한 자료를 준비를 할 때, 제출할 때 4,500만원이라는 행사가 제안서 심의를 받고 프로그램 제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김명연위원 그 정도가 여기에 첨부가 돼 주고, 거기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단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봐야지 아, 이게 적정하게 제시가 된 금액이고, 아니면 이거 2천만원도 안 되는 걸 4,500에 그냥 바가지 썼구나, 이렇게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 자료가 없는 게 좀 유감입니다.

그건 넘어가자고요.

불꽃놀이축제가 몇 분짜리 행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한 25분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25분 동안 계속 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김명연위원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제안서가 없어 갖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2005년도,

김명연위원 25분 동안 불꽃놀이 쏘면 시민들 다 갑니다.

보통 3분에서 5분 내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정정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제안서를 보면 아이템만 있고 이걸 몇 발 쏘고 이걸 몇 분간 총 연출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어떤 판단을 갖고 이걸 5백에 계약했는지, 어떤 행사는 7백에 계약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불꽃놀이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불꽃놀이를 하는 이유가 클라이막스에 어떤 행사의 전체적인 효과를 갖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쫙 하는 거고, 때로는 유명한 연예인이 왔을 때 연예인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에 대비해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인데 5백, 7백씩 이게 행사비 전체의 10%씩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불꽃놀이는요, 납품하는 업체에서 절대 인치별로 합니다.

그래서 1인치, 2인치, 8인치까지 그걸 해서 하는데, 8인치 같은 건 보통 한 발에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치별로 그 금액도 틀리고, 그 수량이 예를 들어서 3인치일 경우에 100발 할 수도 있고 4인치 일 때 100발 할 수도 있고, 이 수량이 그 금액에 따라서 틀리고 인치에 따라서 틀리고 소리의 크기 차이에서 인치가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 제안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5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간에 여기에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여기 설치비, 운영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불꽃놀이에 대한 행사비용을 견적을 내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총 10분간 하는데 700만원 하겠습니다, 800만원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증빙자료로 해서 첨부가 안 됐다 뿐이지 하여간 그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비교 견적은 받아봐요, 타 회사하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 부분에서는 지금 비교 견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총에서 할 때 거의 이전 연도라든가 또 아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수의계약사항이 거의 많이 있기 때문에 견적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명연위원 적어도 왜냐하면요,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때 천만원 이하 정도의 이런 것, 그러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하려면은.

그럴 때는 적어도 나름대로 예총이 제시한 회사 외에 또 다른 회사에 비교 정도 견적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클리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불꽃놀이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희가 업체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경찰서 보안계에 가서 심사를 득합니다.

김명연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 심사를 득할 때 과연 이번에 이런 행사하는데, 이거 가지고 쏘는데 적정하냐?

또 그래서 거기서 승인해줘야만 되는 거고,

김명연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심사는 당연히 하죠. 비교 견적.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런데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 견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김명연위원 그래야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금 이 질의는 뭐냐하면요, 질의에 대한 본질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식견을 갖고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이 이때 비교 견적을 하나 이렇게 제출을 요구하면 좀 다만 10%든 20%든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접근을 해서 질의응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별망성예술제 학생 음악경연대회를 예로 들었을 때 제가 심사라든지 운영비, 수당 이런 부분들을 문제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 시가 문화 예술적으로 이만큼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쓸 때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다른 데로 마음을 비우고 내 수당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또 내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그 행사에 봉사하고 참여한다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 위원들이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전부터 심의라든가 이런 참석을 할 때는 위원 수당을 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수당을 받는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오고 가는 그런 경비, 최소 경비는 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김명연위원 적당하게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1,350만원인데 심사비가 출품한 사람들에 대한 상패, 상금 이런 것들이 210만원밖에 안 돼요.

10%가 채 안 되는데, 심사위원들 심사비가 420만원이에요. 그리고 기타 경비가 800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를 1,350만원을 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심사위원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산을 절약해서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나간 그 내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다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 여기 영수증이 몇 장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있고, 이게 학생음악경연대회를 한 단체에서 한 거예요.

아까 심사비가 420만원 들었다는 그 단체.

이게 무슨 음악단체인 것 같아요.

한국음악협의회 안산지부 단체인데 그런 구성을 했을 뿐더러 이 정산서에 식대 지출을 보면 적어도 5만원 이상은 카드로 쓰는 게 통상적인 예 아닙니까, 우리 보조금 정산할 때는.

그런데 7만 8천원짜리인데 간이계산서가 붙여있고, 그 간이계산서 위에는 상호를 갖다 고무인 찍게 돼 있죠? 그것도 안 찍고 그냥 명시돼 있고 이런 영수증이에요.

이게 우리 정산서를 갖다가 심의한 문광과에서도 이걸 봤을 텐데, 여기 보면 이게 영수증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떡 붙어 갖고 심의가 다 끝났어요.

여기 아무 것도 안 써있어요, 고무인에. 목도장 하나 찍혀있어요, 목도장.

그리고 여기에 식대, 식대도 안 썼어요, 7만 8천원 식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보조금을 정산할 때에는 그 사무국 직원들이 카드로 지출하고, 본인 카드.

거기에 대한 송금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정산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고 이게 떡 하니 통과돼서 문광과에 딱 자료로 보관되고 있으니 이게 한심한 노릇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이 행사비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총에서 총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주면.

거기서 지부는 또 지부별로 별도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지부에서 집행을 한 그러한 내역들을 첨부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렇게 하고도 카드대금으로 결제를 안 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카드로 해야 될 걸 간이세금계산서로 이렇게,

김명연위원 카드로 안 해도 좋아요.

20명이 분식집을 갔는데 가맹이 안 됐으면 계산서 돈 내고 해야죠. 거기까지는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뒤에 계신 문광과 직원 여러분, 이거 한 권 본 위원이 어제 밤새서 이걸 다 봤는데, 이거 하나 정산하면서 이걸 못 보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정산할 때 이거 보고 담당 불러 갖고 이걸 영수증이라고 시에다 제출했냐고 호통도 치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금 집행하는데 신중하게 정산하는 거지, 이렇게 허술한데 시 예산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밥집에 카드 가맹된 데 있어요? 햄버거 먹는데 현장에서 진행요원들 먹는데 어디 카드를 씁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이런 간이계산서가 어떻게 올라오느냔 얘기죠, 7만 8천원짜리가.

여기 또 있어요, 뒤에. 하나만 제가 접어놓은 겁니다.

이런 단체는 페널티를 주세요, 페널티를.

다음 행사비 딱 올라오면 한 50% 삭감시켜서 그거 갖고 하든지 말든지.

'이게 왜 그러느냐?' '너네 이렇게 정산해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철저하게 해옵니다, 예산 안 깎이려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체한테는 페널티를 주자는 게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런 단체 내년에 똑같이 1,350만원 또 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 돈에 대해서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전체 10개 지부에 돈이 나가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고 정확히 숫자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다시 구두경고를 해서 '당신들 내년도에 할 때 좀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게 지도단속을 해 줘야지 예산이 절감됩니다.

단오축제는 넘어가고요. 시간을 좀 아끼지 위해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성호문화제 9200만원, 2006년도 6월달 성호문화제 1억, 자부담 29만9천원 해서 1억이 지출이 됐는데 큰 것만 여기서 한 아홉 가지 정도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큰 거 한 가지만 찍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막식 공연이 개막식을 6월10일날 해야 되는데 5월19일날 게스트섭외가 돼 가지고 송금이 됐어요.

그러면 22일 남겨 놓고 6월달, 10월달은 연예인들이 가장 바쁜 철인데 22일 남겨 놓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시민들을 갖다 동원 능력, 게스트 왜 부릅니까, 외부에서?

연예인을 부른 이유는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을 불러서 이 행사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만큼 시민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양질의 게스트를 22일 이내에 섭외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돈은 줄 것 다 줬는데.

이벤트 회사에다가 A클래스 가수 누구누구, 사회자 누구 이렇게 딱 명시돼서 구체적인 이름은 계약을 안 해요, 걔들이.

그리고 누구누구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돈을 줬는데 그 돈 갖고 과연 그 질을 보장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22일 이내에.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섭외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보통 2개월 전에 섭외가 끝납니다, A클래스 가수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향후 행사를 할 때, 물론 문광과가 다니면서 여기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그것까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올 거 아닙니까, 갖고.

쭉 봐서 판단해 보고 다시 한번 불러서 먼저 행사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때 누구누구가 나왔는데 우리는 비용을 A클래스로 줬는데 떨어지는 애들이 왔지 않냐, 너희들이 섭외가 늦어져 그런 거다, 내년부터는 일찍 신경을 써서 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차후 연도에는 다음 행사에 이게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원미술제도 먼저 지적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도 시설비라든지 이런 행사 진행용품 구입 과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됐을 때에는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행사시설비 2005년도 이 자료에 보면 그냥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제가 다 점검을 했으니까 점검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막을 구입하는데도 장미종합상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잔동 진성빌딩 101호인데 천막업체에서 볏짚도 구입을 해요. 볏짚을 또 장미종합상사에서 사고, 오일 라지에이터 이건 무슨 자동차부품 같은데 진공청소기 이건 가전제품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126만8천원어치를 장미종합상사에서 샀어요.

그런데 상호는 장미종합상사인데 사업자 등록을 보니까 2개가 또 틀려요. 하나는 상록구 이동 오경옥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박 아무개로 아까는 되어 있어요. 이것은 특정업체로 한쪽으로 몰리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하나 등장한 것 같이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나중에 이 부분 정산하신 뒤에 계신 분들 잘 한 번 점검하셔서 내년에 짚고 넘어가세요. 여기 단원미술제 담당 불러서 얘기하면 관계 다 알 겁니다. 사무국장 불러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 집에서 신나, 페인트 이런 것도 사와요. 철물점이 됐어요, 이 장미종합상사가 갑자기. 멍석도 사고.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한 군데에서 그 사람이 다른 데서 사다가 그 사람 사업자등록으로 제출은 할 수 있어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무국에 있는 진행요원들이 아이템별로 가서 사면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는데 그냥 한 사람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멍석 80만원에 사 왔다면 80만원인줄 알지 이게 6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예산을 쓰니 이 정산서가 이게 다 정산이 돼서 통과가 돼 가지고 2005년도에 딱 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당 실무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좋은데요,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업체 한 상호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여러 개고, 그런데 이 한 업체를 하면 조그마한 것 크고 작고간에 이렇게 해서 준비 좀 해 줘라, 그래서,

김명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도 볼 때도 어쩔 수 없이,

김명연위원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하는데, 여기 페인트 가게 있고 여기 철물점 있고 까르푸 가면 문방구 다 있고 그러는데, 그 행사 준비하는 4억5500이라는 행사를 주관하는 인원이, 여기 보면 제가 지적은 안 했지만 회의 참석해서 간담회 한 20번을 했어요. 간담회를 20번 하고 모이면 28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철물점, 페인트가게, 문방구 이런 걸 갖다 구분을 못하냐는 거예요.

멍석, 볏짚 기술적으로 이렇게 사는 루트를 갖다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은 특정인한테 부탁을 해서 일정의 수고비를 주고 좀 올라가더라도 이런 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살 수 있는 출처가 뻔히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한쪽으로 몰아서 간다는 것은,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속기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간담회라든가 이런 회의관계는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틀리고 회의내용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매입 관련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관련해서 그런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하는 게 주가 되지 실은 사무국 직원들이 이것도 준비를 하고 저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이것도 더 구입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것 편리하게 하는 건 좋은데 견적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사무국 직원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점심 먹으러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5분 10분 거리에 다 살 수 있는 부분을 맡기다 보면, 물론 그 업자가 양심적이고 시를 위하는 마음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아주 가서 싸게 마진 없이 심부름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협조하는 차원에서.

다만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을 때는 또 그 사람이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그만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제가 그걸 다 펴놓을까요, 그럼?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견적서 물품목록을 보여드리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 충분히 사무국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수준들이 특정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광고비 쪽에서 2005년도 단원미술제 총괄 광고비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검토를 쭉 해 보니까 거의 오프라인상의 어떤 광고 미술전문잡지라든지 일간지, 주간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 물론 어떤 게 언론사별로 잡지사로 봤을 때 어디는 50만원대인데 90만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겠고요.

그런데 온라인상의 노력은 전혀 안 했어요. 지금은 미술이라든지 예능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온라인상에서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홍보, 광고 이쪽에서 온라인 쪽의 기능을 강화하실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미술관계 신문이라든가 또 아트 프레스라든가 월간 미술세계 각종 오프라인들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미술대전을 하면서 이 관련 전문 잡지라든가 보도되는 언론지에는 더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 지방 일간지라든가 또 주간지 지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지방지와 일간지 신문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적다 보니까 일부 로테이션 해서 주고 적은 금액으로 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아니 그것은 계속 계획대로 하시되 홍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라는 뜻의 얘기이지, 그래서 그쪽에 대한 제한을 두자는 그런 발언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각도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풍속여행 2005년도 이걸 보니까 단원 김홍도와 함께 떠나는 풍속여행 해서 그 당시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딱 전시하고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체험함으로서 김홍도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하자는 쪽의 취지는 좋은데 이 컨셉도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것을 몇 년 이상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설치 이런 것은 직접 해도 될 것 같다는 이건 아주 간단한 것만 제가 하나, 너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물론 이벤트라든지 연구소에 용역을 주는데 여기도 배재대학교 부설 이벤트 연구소 정강환씨 교수님이에요.

이 분이 웬만한 행사는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술협회에 능력이 없는가,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해마다 하는 건데도.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설로 거기에 김홍도에 대한 그런 그림과 영인본에 대한 것을 상설 전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벤트에 대한 것은 다소 전년도하고 같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 다르게 매년 다르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는 보던 행사에서 가면 갈수록 체험에 대한 오는 사람들도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도 체험하는 그런 행사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시상비가 우리가 총 7600만원이 지출인데 대상이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쭉 적당히 되어 있는데, 다른 국내의 미술대전 같은 데도 이 정도 수준으로 다 지급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국전 같은 데는 대상 같은 것은 3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1억5천 이상 들어갑니다.

김명연위원 운영위원들 수당이 15만원씩인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감안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운영위원 수당에는 15만원 외부인들 감안하고 해서 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준비한 거 반도 못 하고 넘어가네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죠, 미술협회에?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김명연위원 별도로 협회에서 각 협회별로 협회에서 회비도 걷고 해서 그쪽에서 일정액의 급여가 나갈 텐데, 여기 미술대전 총 예산에서 사무국장 100만원, 여직원 80만원 매월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그거 외에 다른 급여 지급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거기에 행사 기간에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여기는 미술대전 예산에서 나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자총이나 이런 데 보면,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거기는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전혀 없이 이것만 갖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100만원 갖고 살림이 안 될 텐데요.

업무추진비가 여기 쭉 지출이 됐는데 A라는 상임위원이 300만원을 6개월에 갖고 갔고 1년에 600, 그 다음에 상임위원 이범헌씨는 좀 직급이 높은가 봐요. 연 800만원,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학장이라는 이두식 원장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위원장입니다.

김명연위원 이 사람은 연 1200만원을 업무추진비를 갖는데 사실 시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행사에 이렇게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직급별로 3명씩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규정은 다른 데 어떤 운영위원회 있을 거란 다른 대전에도.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다른 대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은 내부의 규정으로 해서 전에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큰 대전들은 여기에 대한 나가는 수당보다도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미술대전 관련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기술을 요하고 극대화시켜서 큰 대전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단원미술 관련된 사무국이라든가 운영위원들과 관련해서 현재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혹시나 어떤 부류에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서로 이간질도 있고 또 잘못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의 관계자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종사원으로 또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연위원 손 과장님이 2005년도 미술대전 당시에는 어떤 과에 계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때는 기업지원센터에 있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행정감사장에서 특정단체의 사무국 직원들, 실지 그 당시에 업무보는 내용들을 직접 보지 않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제시된 부분들, 지금 또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고 저에게 시간만 허락된다면 이거 밤 새워서라도 할 수 있겠어요.

왜냐,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아낄 수 있는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은 제시를 하고 싶지만 이것은 일상업무에도 우리가 서로 토론하면서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만 주무과장이 특정 단체의 사무국 직원들 또 그 당시에 업무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줬을 때의 어떤 과찬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긴장해서 앞으로 고쳐야 될 내용들이 엄청 많고 실력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갖다가 몸으로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닌다 하면서 칭찬할 게 아니라, 이 정산서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과찬을 했을 때에는 개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부분적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7월10일자 이쪽으로 와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실무자와 또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렇게 책잡히고 할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문화제 행사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한테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를 다시 발굴하고 관리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없어진 옛날의 문화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은 무형문화재를 어떤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현재 있는 실태를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죠. 여기 어딘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앞에 수암봉입니다.

김명연위원 안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더군다나 가족들을 데리고 주말에는 더더욱 많은 인파가 몰리는 봉인데 여기 지금 사진이 흐리지만 능선 가는 길 명칭, 이게 능선 가는 길이 맞게 지도가 표기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건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읍성하고 관아지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내가 연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올라가는 지도가 틀렸어요. 옆에 능선을 그려 가지고 거기다가 안내를 해 놨고, 명칭이 다 틀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틀렸어요.

나중에 이것은 하나하나 약수터 이름 동암약수터, 정수암약수터 이거 '읍성'을 '울성'으로 써 놓고, 향교 터도 그 앞에 바로 게시대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철탑 있는 데가 향교 터가 현재도 틀이 잡혀서 남아 있는데 그 너머 능선에다가 향교 터를 해 놓고, 한자 표기도 수암봉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수암봉(秀巖峰)이 됐는지. 옛날에 독수리 취(鷲)자를 써 가지고 독수리 부리와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취암(鷲巖)이라 했는데 독수리 취(鷲)자를 갖다 다른 한자를 써놨어요.

이거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읽어주고 그 뜻을 다 설명해 줄 텐데 다 틀린 걸 써놨어요, 거기다가.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해당되는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넘기시면 네 번째 장에, 여기에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및 주변 경작금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용역 줬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수원대인가요, 한양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수원대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그 전에 한양대에서 한 차례 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김명연위원 또 그 전에 시흥시에서 한 차례 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두 번의 발굴조사가 있으면 어느 정도 보존이 지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태가 드러나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여기 프랑카드로 봤을 때는 거기 경작지로 인해서 다른 인근의 주민들이 경작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김명연위원 여기가 외성 외곽 성곽 축대 쌓여 있던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이게 '92년도 또 '90년도예요 한양대학교에서 두 차례 발굴해서 어느 정도 복원을 해 놓은 상태가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 문화재 관리가 우리가 이렇게 돼 가고 있고, 이렇게 방치해 놨다가 또 예산을 세워서 이거 용역 줘 갖고 학생들이 와 가지고 찾아내도록 해서 복원할 거예요. 2년 후에는 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뒷장 한 번 보세요. 이거 우리 프랑카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담당이 업무가 많고 인원이 적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실정이긴 하겠지만 담당도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 업무 관아지인데 수암봉 한 번 올라가서 이런 것 좀 점검하고 교체해 놓고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게 안산시에서 문화재 관리한다는 프랑카드가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산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초소 있는 데로 능선 올라가는 거기가 성곽이에요. 수암봉 약수터길 말고 왼쪽으로 돌아 가지고 초소전망대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성곽 외곽자리인데 이렇게 훼손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성 틀이 나 있고 돌들 옛날에 발굴해서 쌓아놨던 성축에 쓰였던 돌들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고 쓰레기로 쌓여 있어요.

정상에 이렇게 보면,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정상에 보면 이쪽 동문이 있고 이쪽에 서북문이 있는데, 외곽 성을 봤을 때. 그 터에 이렇게 여기가 그린벨트일텐데 이게 훼손이 되어 있고 원두막 정자처럼 지역주민들이 원두막 지어 놓고 원두막 밑에는 온갖 쓰레기에 이렇게 문화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별망성 말고 별망성에서 이 안산읍성으로 우리 안산시에 관아지가 옮기면서 우리 안산시가 태동하게 된, 왜 안산시가 됐는지 여기에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현장이 지금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성 터 위에는 아주 밭이에요, 밭. 이 돌들이 뭡니까? 수원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열심히 2억원이라는 총 예산을 들여서 발굴해서 이렇게 제 자리에 잡아놨던 돌들이 경작하기 위해서 전부 뽑아다가 이렇게 밭 경계 휀스로 이용하고 있어요, 제주도처럼. 돌담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다 옛날에 성곽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토담처럼 이렇게 흙과 돌과 쌓였던 토성 비슷한 성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경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관아지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김명연위원 성 맨 밑 부분에 우리 군수가 업무를 보던 관아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관아지에 군수가 집무를 보던 터 여기는 주춧돌도 일본사람들이 훼손시켜 놨던 것을 어느 정도 복원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그래요. 여기를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암봉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안산의 역사를 가르쳐 준다고 테마 시키면 참 좋은 코스예요. 연결도로만 만들면. 접근이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옆이 다 600년 된 도 보호수 전부 풀밭 속에 외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건축부분인데, 사실 관아지의 터가 지금 현재 최종 경계지역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안산초등학교 위치까지 있었습니다만 이미 집들이 다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추가 발굴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다세대주택들 때문에 과거에 완전한 복원은 어렵더라도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꼭 용역을 줘서 학술적으로 발굴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관에서 시에서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게 꼭 필요하고요.

여기에 지금 그 동네가 그 전에는 자연부락이었다가 구획정리를 환지정리 형식으로 했잖아요. 수용을 안 하고 중간 중간에 도로 이런 걸 갖다가 프로스에서 빼는 환지정리를 하면서 건축허가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이 300m 인근에 건축허가가 안 나는데 이미 들어온 집들은 많은데 새로 난 집들은 또 안 나고 이래서 여기서 집단민원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이 건축과라든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니까 짧게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가 관아지 앞 최종 경계지역인데 우리 성벽으로 쌓던 돌들이 이렇게 개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휀스를 쳐놓고 그런 용도로 그 돌들이 날라져다가 개인이 활용을 했고, 여기에 우리 안산시 프랑카드는 이렇게 또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민들이 걸어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우리 문화재 관리에 대한 모든 오정각이라든지 사세충열문이나 별망성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망성 예술제라고 그래서 별망성에서 하니까 거긴 다듬어지고 보존이 돼요. 안산읍성 관아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여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망성에서 안산읍성으로 오게 된 과정 이런 부분들을 문화원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 별망성예술제에 연계를 시켰을 때는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보다는 이 예술제 행사보다는 여기에 비중을 두고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99년도에 수원대학교에서 안산읍성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아지 터를 해서 아까 그림에서 일부 풀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 위원들이 현존 상태를 그대로 놔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9필지 중에서 지금 토지 매입을 24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공유지가 또 12필지니까 36필지가 매입이 되는 관계고, 나머지에서 매입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이런 관아지 터에 농작물 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약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앞으로 발굴이 되고 나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원상복구를,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주고 요구를 했고, 특히 거기 해당되는 도의원님께 이걸 전달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시비가 확보가 되면 빨리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하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자리는 일부는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매입해서 원상복구 할 때까지는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아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등산객들의 일부가 몰지각하게 갖다 버리는 쓰레기들, 이런 부분도 좀 계도를 해서 좀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 현수막 같은 것들이 수시로 교체를 해서 등산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발굴을 하면 보존은 하되 제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청이나 도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자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시비만 갖고는 참 무리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작자들 있잖아요? 그 앞에 연립 다세대 주택에 사는 일부 시민들, 원래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런 데 올라가서 농사 안 지어요.

이 사람들이 주말농장 비슷하게 하는데, 문화재관리보호법 있잖아요. 적용을 한 번 시켜보십시오. 그 법이 굉장히 엄격한데 그것을 한두 명 적용을 시켜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관리를 좀 강력하게 해서 우리 안산시에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문화재 중에서 안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이 관아지나 읍성에 대한 자료는 또 많이 보존되고 있어요, 우리 안산문화원에.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사료가 있는 깊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꼭 좀 시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건 학술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요, 별도로 또 관리를 할겁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장시간 혼자서 이렇게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이와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산읍성 관아지 터가 지금 경기도 지정 기념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 계획을 세운다거나 예산을 집행하지는 못할 것 같고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도에서 잠깐 중지하고 있어라, 한다고 해서 우리도 손놓고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토지매입비가 총 14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아까 59필지 중에서 지금 국공유지 포함해서 59필지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47필지, 국공유지가 12필지인데,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지금 현재 매입한 필지가 몇 필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총 24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12필지가 되면 36필지가 매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럼 지금 25필지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이게 지금 매입 작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예산은 지금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저희가 예산을 매입하는데 148억 2,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도의원 간담회 할 때 그 자료를 줘서 특별하게 이걸 매입을 해달라고, 도비 확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아까 경기도의원 얘기하셨는데, 이분들하고도 좀 자주 만나는, 그런 정례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것도 제가 엊그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관아지 터가 소위 조선시대 때 4대 만권당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4곳인데,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진천에 있고, 그리고 이곳에 두 군데가 만권당이 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이게 알려진다 라면 얼마든지 우리 안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문화유적지고 관광지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손놓고 있다는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역할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각종 예술제랄지 그런 행사 관련해서, 보통 지금 행사를 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한 달 이전부터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저도 개인적으로 행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이 행사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얼마만큼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절감은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행사에 대해서 용역 주고 맡겨만 놓지 말고 정말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발로 뛰어서,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태도 크게 여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한푼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아지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저희가 도의 실무자와 또 실무 과장과도 협의도 하고,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비가 예산이 여유가 된다 라면, 도비가 내시가 되면 또 시비 확보해서 바로 문화재 발굴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행사 관련한 것은 하여간 발로 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보면 행사가 크고 작고 찾아가는 예술까지 포함한다 라면 한 200여 건이 됩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행사를 해야 되는 부서장으로서 봤을 때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걸 잘 하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일부는 위탁, 일부는 어떤 기획자라든가 업체에다가 맡겨서 그것을 해야 될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널리 좀 봐주시고요.

저희는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힘닿는 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추후 행사가 있었을 때 지원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한계를 넘어서 무리하게 요구한다 라면 저희들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저희들도 분명히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좀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손경식 과장님, 지금까지 김명연 위원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부잣집에서는 좀 흘리고 베풀어도 됩니다.

그러나 타이트한 재산을 갖다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집에서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갖다 관리해서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빚지지 않고 살자는 그런, 가정에서도 그렇게 꾸려나가는데, 지금 김명연 위원장이 계속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나가자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변명 비슷하게 늘어놓고 그러시는데, 지금 안산시가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서, 다 알잖아요, 누구나요.

그리고 세출은 자꾸 늘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로 뛰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위탁 주는 부분도 타이트하게 관리하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하도 답답해서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오후에 기획경제국장 상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감사 내용은요,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한 적은 없지만 그 부분에 용역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요청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가 나왔고, 의원들한테 설명회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기획경제국장을 대상으로 오후에 감사를 할거니까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준비해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아까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시 반까지 갖다주셔야지 제가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또 다시 갖다준 이 자료에서도 보면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몇 억 단위가 틀려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갖고 이따가 하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오후에 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참고로 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 심의위원회 개최도 1회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에요. 안하고 지금 26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아직 개최는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거 이따 오실 때 한 부 좀 갖다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질문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지난 10월 2일날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이것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아직 공단설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는 없는가?

제 생각으로는 각 공청회나 여론수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설립 타당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그래서 대 시민, 또 대 시민사회단체 공감대가 서로 공유가 됐었을 때, 의회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입법예고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물론 전부 다 의견수렴 끝나고 입법예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구요. 또 우리가 조례로 입법예고 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공청회를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기간 중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은, 그게 대두 됐을 때는 우리가 입법예고 한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고된 조례를 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절차상 문제는 없다 그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난 2003년도에 한국자치경영연구회라는 곳에 의뢰해 가지고요, 그때 역시 공단설립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고, 이때 역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적됐던 그런 문제점들이 또 무엇이고, 그때 설립을 추진하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당시, 그러니까 그게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게 보류가 돼 가지고 자동 폐기가 됐거든요.

그때 우리가 의회에 조례를 올리기 전에 시의원 시민단체와도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 전체에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진 다음에 했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부정적인 측면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공단이 설립이 됨으로 해서 과연 시민한테 얼마큼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이게 검증이 안 됐다 하는 것하고, 또 퇴직 공무원들 자리 보전 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사유가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설립의 타당성은 다 인정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 절차상 또는 퇴직 공무원 자리 보전 이런 사유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돼 가지고 자동 폐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용역보고서 상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일반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보고 그것을 느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용역보고서에서 정확히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게 지금 저번에도 시민공청회 때 얘기가 나왔지만 이 연구보고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이 위탁이 됐을 경우에 시민한테 얼마큼 혜택이 돌아가느냐가 평가가 안 됐다.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보지 않고 평가가 되느냐, 하면서 그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전에 이것을 용역보고서에 넣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 자리 보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다. 그것은 시의 의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하여튼 임직원이라든지 직원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답변은 저도 들은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 용역 산업연구원에서 했던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그 용역보고서에 대한 평을 한다 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요, 제가 어떻게 어떤 평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번에 용역기관에서 하는 걸 보면 대상 사업장을 일일이 가서 실사를 했어요.

실사를 해서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 위탁하는 것에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과연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제 그것이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냐, 정말 경영을 도입을 해서 할 것이냐, 이것이 키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에서 그것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이 정확히 정말 어떤 객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단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게 담보가 된다 라면 굳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용역보고서 상에 아까 용역을 한 데에서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가 바라보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 라는 부분들이고, 그게 지난 2003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난 용역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공단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인력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성과 그리고 공익적 서비스. 즉, 공익적 서비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민간 위탁했었을 때 내지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을 때와 어떤 차별성을 두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겠는가, 그런 게 저는 공단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공기업에 대한 임직원 구성 문제는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또 감사원 지적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공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소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인식한다면 이번 용역조사에서 지난 2003년도에 그런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2003년도 용역보고서만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내지 못했고 또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이번에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좀 뭔가 내용을 채워서 그때 궁금해했고 문제 제기됐던 그런 부분들까지 좀 다듬어서 용역조사를 했다 라면 좀 다르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가 지금 우리 경기도에 17개인가요? 17개가 있지요?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지자체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데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현재 공단 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인력 구성상의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또 재정상 수지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흑자를 내고 있는가, 적자를 내고 있는가,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가 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공단설립 전과 공단설립 후에 어떤 수지 문제랄지 또 인력 구성상의 어떤 우려할만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채워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라면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2001년도의 용역하고 이번에 용역 한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우선 시설 자체가 상당히 많이 2001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조직이 214명 정도로 했습니다. 214명 정도로 나왔고, 이번에는 53명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경영합리화에 조직을 단순화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구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감대가 형성 안 됐다고 하시는 얘기들이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이 갔을 때에 시민한테 얼마큼 효율성과 또는 편리성과 수익성을 얼마큼 제공해 주냐 그런 주관적인 얘기거든요. 사실상 이게 어떤 용역보고서에 딱 나타나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측에 제가 물었어요.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황은 어떠냐?

그러니까 답변했던 사람도 과천 정도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부천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외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못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다 못해 과천이라도 그런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다 라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랄지 공단설립에 따른 주민들이 얼마큼 만족을 하고 있는가, 또 설립 이전과 설립 이후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랄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가, 그런 조사라도 해 가지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물론 시기적으로 누구나 공감은 저는 한다고 보고 있어요. 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만 그 공단을 설립했었을 때 그 효율성 문제랄지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구성상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 그런 것들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좀 감싸 안으려면 그런 일부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운영이 건실하게 건전하게 잘 되고 있는 지자체의 공단에 대해서 그쪽 지역 주민 만족도랄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번 용역보고회를 가졌더라면 훨씬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저희 의원들을 설득해 내는데 있어서도 훨씬 긍정적인 평을 듣지 않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다소 이 용역보고서가 저 개인적으로는 미흡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당시에 용역사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일부 시설관리공단이 인사를 측근으로 한다든지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잘 된 데는 잘 되고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데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천이 어렵다는데 사실 부천은 지금 공무원이 사장입니다. 서기관이 지금 사장으로 있어요, 부천은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평가를 한 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지금 자료는 보면 전부다 흑자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평가가,

정승현위원 각 지자체 지금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조사해 놓은, 평가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건 매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전체적인 게 아니라 몇 가지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승현위원 그거 이따가 자료를 끝나고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때 답변에 대해서는 부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부천 같은 경우는 용역조사 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측면, 그래서 지금 어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타 기관 것을 평가해서 그것을 여기다가 용역보고서에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게 사업이 또는 여건이 다 기관별로 틀리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답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물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용역보고 주최자 입장으로서 그 조사를 하지 않은데 대한 저는 변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준 자료 보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의 기존 시설물들이 그런 것들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가 지금 봤을 때 비슷하거든요. 대부분 같은 류의 시설들을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이번에 용역조사 할 때도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됐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시설물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정확히 100%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참고할만한 그런 자료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이 보고서상 보고 저는 또 위험하게 느낀 것은, 지출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입 측면,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때 또 답변이 저는 굉장히 그 답변이 정말 올바른 답변인지, 또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건지, 그런 의아심을 느꼈는데요. 한 마디로 이용요금을 인상한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견인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요소를 늘리겠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봤었을 때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단 운영의 목적은, 나중에 조례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각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이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민들에게 자, 주정차 위반, 물론 당연히 단속하고 견인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눈에 띄게 민간한테 위탁주었던 때하고 공단에서 운영했었을 때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랄지 견인 단속건수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 그때 용역 보고할 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된다 라면 이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부담을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성을 도모하는 또 공공성을 도모하는 그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운영이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왜냐하면 시설별로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를 한다 하면 공원은 더 편익시설을 늘려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구요.

불법주차 단속 견인업무는 이것은 단속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시민한테 불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 견인업무차가 1일 6대인가 되는데 8대 정도로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시민한테 피해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이용하게끔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그 적자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그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로 주정차 위반 단속 내지는 견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부족한 수입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해야 되고 견인차 견인해야 되겠죠, 주정차 위반차량.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업무의 충실성 정말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지럽혀진 어떤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마땅히 주민들한테 어떤 편리를 도모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상대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단설립 전에는 하루에 5대 주정차 위반차량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을 하고 그랬는데 공단설립하고 난 이후에 8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라면 과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긍정적인 평들을 하겠는가, 아, 공단 설립이 돼서 정말 주정차 위반 단속 잘 하고 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구나 라는 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인 평을 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다만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의존을 하려고 한다 라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영장이랄지 헬스장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진짜 오시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찾는 손님들 시민들한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서 공단 운영하기 전에 10명 오던 것들을 공단 운영 후에는 15명, 20명이 오게끔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 다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거나 일정부분 견인차를 계속 끌어가는 것도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잘못은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한테 있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요금을 인상해서 수익창출을 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이 정말 공단 직영 내지는 민간위탁을 줬었을 때와는 정말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시설도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해 가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서비스를 넓혀서 수요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방법들이 저는 우선적이어야 되지, 그때 물론 그분이 예를 잘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예를 듣고 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인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일단은 수익 측면으로 따졌을 때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업무에서 올리겠다고만 얘기가 되면 상당히 그건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러면 공단이 되므로 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에 여기에는 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또 각종 운동장 이것을 서비스를 개선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해서 수익을 공단이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일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견인업무에서도 해서 거기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얘기한 거지, 다른 건 다 배제해 놓고 불법 주정차 이거 견인업무를 늘려서 하겠다면 상당한 시민한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그 중에 일부가 견인업무도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수입 측면 또 수입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어쨌든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는 용역보고서라는 것을 봤을 때 좀 느슨하게 지금 용역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어떤 사업을 예정에 두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줄 때 시의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소위 입맛에 맞게끔 용역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보고서도 마찬가지 공단설립에 우선 중점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설립하는데 우선 급급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보고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관 다른 지자체의 예를 좀 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설립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어떤 평가가 따라야지 설립도 안 해 보고 다른 지자체만의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설립에 대한 즉, 가부를 결정하겠느냐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따라야 되고, 그 진단 하에서 설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어떤 정확한 진단도 없이 단순한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설립하면 무조건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적자가 날 우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흑자로 전환이 되고 플러스가 된다 라는 그것 역시 마찬가지 정확히 어떤 평가가 안 내려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적자폭이랄지 또 흑자를 내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공단을 또 문을 닫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말씀도 일면 타당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설립 전에 정말 보수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립한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설립을 잘 했니, 잘못 했니, 또 거기에서 책임 소재를 묻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틀림없이 점검을 해 나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다시 재추진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의회에서 보류가 돼 가지고 폐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하고 2005년도 갔을 때에는 신도시가 준공이 돼 가지고 시설물들을 우리가 많이 인수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 7월 6일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신도시가 준공이 되면서 많은 시설물들이 시에 인계가 되고 그러는데 또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을 그냥 이렇게 관리할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도 시설물들이 3년 전보다는 많이 인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용역 예산을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너네들이 나중에 이 조직이 방만해지고 또 무한정 예산만 들어가고 또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렇게 비대화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 충분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벌써 먼저 번하고 지금 하고 차이나는 게 벌써 우리가 조직부터 차이나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213명으로 출범하는 걸로 했다가 이번에는 53명으로 출범을 하는 걸로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우리가 체크해서 나가고, 앞으로 또 조례안이 의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기면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을 빨리 설립하고 설립하지 않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70만 이상의 대규모 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하고 빨리 설립한다고 해서 또 그 목적으로 설립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정말 빠짐없이 하나 하나 체크해서 점검해서 그래서 설립된 이후에 어떤 그런 부작용들 또 마이너스 요소들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미리 강구해서 그래서 좀 철저히 준비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면 또 나타납니다. 이 조례 앞으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통과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보면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정승현위원 지금 조례 보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정승현위원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는데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이 추천하는 4인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하고 해서 그렇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복수로 추천하도록,

정승현위원 그래서 시장이 임면을 하는데, 문제는 제9조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는 7인 이하로 두되 이사장과 이사 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수는 역시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랬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정승현위원 결국 이사는 7인 이하로 두되 거기에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 명을 두고 나머지 5명을 더 뽑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5명 이사는 결국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됐었을 때 모든 임원진들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이 저는 좀 결여되지 않는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인 어떤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렇게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이게 모든 7명 다 이사장 포함해서 상임이사 포함해서 이사 5명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현실이고요.

당연직 이사는 기획경제국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들어가는가요? 누구 누구 들어가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아직....

정승현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건 아직.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임원 구성 문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지금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단설립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밖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여섯 명이 지금 이 공단설립이 되면 자기가 이사장으로 가니, 뭐 이사로 들어가니 그런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더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나중에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때 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를 약간 개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임원들을 구성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이 됐었을 때 이 공단설립 하는데 있어서 진통이 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여기 절차상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사는 지금 보면 다 각계의 전문가 또는 골고루 이렇게 이사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건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 대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이사장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을 임면하는데 있어서, 그때 물론 용역보고 할 때는 공개채용을 해서 직원을 채용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상에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조례에 대한 재 개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래서 이런 진통이나 잡음들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는 속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사실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미처 해결하거나 또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정말 진짜 공단 설립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 대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대 행정서비스랄지, 또 여러 가지 재정상의 수입, 지출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내지는 플러스 요인이랄지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설립목적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효율적인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마시고 점검을 좀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사실상은 공단 설립을 내년 1월 1일자로 목표로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더 자체적으로 검토할 게 있어 가지고 6개월을 더 연기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부터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해놓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보면 지금 이사장추천위원회랄지 그런 것들도 함께 들어가 있고, 또 일반 직원 임면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안도 한 번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빠뜨리고 넘어간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많은 권한을 의회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도에 의해서 우리가 재심의를 했어요.

집행부의 권한을 의회에서 너무 침범한다, 이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가지고 하여튼 논란이 될 수 없도록 우리가 착실히 준비해서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장께 최종적으로 재정수지적인 측면에서 짚어가면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승현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이 짚으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재정수지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저번에 감사했을 때 총체적으로 몇 가지 당부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님께?

우리 안산시가 지금 지방세 수입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 세출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보건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증가 추세란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이겨나갈 것이고, 이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좀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기획경제국장께 제가 살짝 부탁, 당부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께 다시 보충질의 할 때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각자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기획경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유기적인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재정수지를 갖다 좀 탄탄하게 하려고 한다 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100% 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각 공무원 할당제로, 1인당 얼마씩 할당제로 해 가지고 그럴 의사가 있느냐 했을 때 기획경제국장님 하신다고 그랬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임이자위원 그건 부서별로 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대해서 부서별로 지금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추진 부서는 세정과 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세정과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 내년 2007년도 전체를 갖다가 체납세액과 전쟁의 해, 체납세를 다 징수하는 목표의 한 해 이렇게 해서 내년에 좀 할 의향이 있느냐 했을 때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일단 같이 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당연한 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소관에서 했고,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부터 된다고 해서 자료 좀 다시 뽑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한 번 보세요.

총무과장하고 충분한 협의 거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잠깐만 자료 좀 보고,

임이자위원 아까 총무과장하고 내년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짚으셨습니까?

이리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총무과장의 의견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얘기는 지금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문서로 해서 실질적인 종합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를 않고, 지난번에 10월 2일자에 실무 계장들이 회의를, 전국 시·군의 실무 담당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서류에 시달된 내용이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우리,

임이자위원 예산과장님, 말 좀 질질 끌지 말고 딱딱 치고 나가죠. 시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답변은 좀 하실 대로 하시는데 말을 좀 질질 끌지 말고 하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그 총액인건비제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문서로 해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달이 안 됐고, 실무지침에 의해서 회의서류에 실무자간에 협의된 내용에서 지침 된 총액인건비는 내년도 기준해서 지금 예상이 789억으로 지금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판단한 결과 총무과에서는 지금 정원 여유가 한 33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로 증가 추세로 해서 판단해봤을 때는 약 내년도에 경상비가, 총액인건비가 약 17억 정도 기준에 미달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총액인건비 예산현황 이렇게 해 갖고 2005년도 최종이 651억이죠?

그 다음에 결산이 640억 해 가지고 예산에 초과되지 않았다 라고 지금 비춰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결산이니까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결산이니까. 이 결산 지금 한 거 결산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작년에 4차 추경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작년에요?

임이자위원 2005년도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추경이 3차 추경까지 갖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작년에 3차,

임이자위원 3차 추경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일반회계비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일반회계비가 일반행정비 쪽으로 해 갖고 인건비가 630억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늘려 갖고 쓴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이거는 지금 결산서보고 우리가,

임이자위원 아니 예산에 나와있던 금액을 갖다가 예산을 초과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2005년도 추경 자료에는, 제가 갖고 있는 추경 자료는 일반행정비 쪽 해 갖고, 일반회계 쪽 해 가지고, 이게 뭐가 양쪽 다 안 맞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참고로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산서에 나오는 인건비 항목 전체하고 우리가 총액인건비 대상에 인건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아무리 차이가 나도 추경에서, 그 예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버 돼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 예산항목에서 나오는 인건비 항목이 제가 지금 여기 자료로 뽑아드린 총액인건비 대상 항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줘보시죠.

임이자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보면, 해 오라고 했더니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것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쭉 해 갖고 이게 맞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총액인건비 대상에 일용인부임이나 일시사역인부임은 이 총액인건비 대상에 아직 지금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침은 구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별도로 시달할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아직 내년도에 지침 회의서류 상에는 아직 대상이 안 잡혀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 하기로 하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비예산, 사업비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입장에서는.

경상적경비도 계속 우리가 감소해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감소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제 해서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됩니다.

그걸 2007년도부터 우리 지금 현 5대 의원들이 반영해나갈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캐치를 해 갖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 갖고 온 자료가 안 맞아요, 뭐가. 뭐가 안 맞습니다.

자료를 지금 그것도 계속 안 오고 있다가 2시에 와 갖고 2시에 지금 당장 들어와서 맞춰보니까 자료가 안 맞아요.

나머지,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세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아껴보자는 측면에서 저번에 감사 때 기획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어쨌든간에 우리 독립채산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예술의전당을 갖다 법인화 했고요.

법인화 설립 추진해 갖고 그것은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향후 봐야 될 문제고, 시설관리공단적인 측면에서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많이 짚으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예술의전당 한 번 봅시다.

예술의전당 정관 있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관장입니다.

임이자위원 이 정관도 좀 달라고 그러면 제대로 된 걸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건 뭐 엉뚱한 걸 갖다 주고 또 검토 못하게 하고요.

예술의전당 관장님.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예술의전당이 지금 1년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죠, 지원 예산이?

인원이 총 30명이죠? 28명인가요, 30명인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인원은 56명입니다.

임이자위원 56명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공무원 숫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공무원 숫자는 24명입니다.

임이자위원 좀 줄었나요, 저번에 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금액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가 얼마가 지원 됐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전체 예산 지원액이,

임이자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예술의전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총 연 예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약 한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이자위원 80억 정도 들죠?

2006년도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80억 중에서 우리가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약 한 17%니까 12억 정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임이자위원 12억 정도 됩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12억 정도 되면 나머지 80억에서 부족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68억 정도 됩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68억 정도는 시에서 계속 지원 나가야 되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절감하고자 법인화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법인화 돼서 내년부터 해나갔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법인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누가 지금 기부금 주겠다고 줄 서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법인화 되면서 지금 현재 시에서 68억 정도 계속 지원이, 앞으로 한다면 68억,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59억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임이자위원 그렇죠, 59억.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것은 거기가 법인이 되면 현재 자체 수입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되는 예산을 뺀 나머지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법인화 되기 전에는 총 우리 공무원들이 한 24명 정도, 아니 28명 정도 투입돼 있었죠, 그 전에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28명 정도 투입돼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는 계약직이든 상용직이든 간에 합쳐 갖고 한 56명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총 들어간 거기에 운영비용이 한 80억 정도 된다면서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8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수익하는 금액을 뺐을 때 시에서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은 한 59억에서 한 60억.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약 60억 정도 계속 관리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익금을 빼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법인화 시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화 되면서 뭐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잘 설명하셔야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우리가 여유를 갖는 겁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성격은 틀리지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우선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내년도 약 59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2억 정도가 지금 현재 대관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 수입 등등해서 약 12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9억을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내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돈은 법인에게 출연해주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탄력적인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공무원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 매표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표수입 한계가 있고 또 매표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관람자의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또 악순환이 돼서 오히려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법인에 넘어가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공개채용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CEO가 채용이 되면 우선은 다른 부분에서의 수입, 그래서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수입을 확대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수입입니다. 그런 수입이 지금 현재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법인으로 하면 그런 수익을 많이 확대되도록 경영자가 노력을 해야 되고, 후원자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공단의 유수한 기업체 등에서 기부금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기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획 부분도 바로 우리 시가 혼자서 기획을 해서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근에 부천이라든지 안양, 고양 이런 데의 전당과 같이 해서 하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가면 네 군데에서 하면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제작비용을 투입한 걸 가지고 네 군데에서 공연을 하면 충분히 지금 비용을 적게 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을, 우리가 많은 수입을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광고수입인데요, 지금 광고수입도 LED전광판이 저희가 1개 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소 늘려서 거기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법인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 상당히 입장권 외의 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팜플렛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전단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와 마케팅을 겸한 이런 팜플렛이 당연히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작을 직접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민간에 실제 소비생활과 관련되는 이런 업체에서 비용을 자기네가 들이고 전단지를 배포를 하는 게 그 전단지를 만드는 그 업체도 좋고, 바로 문화예술의전당 법인도 서로 윈윈 작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이제 쭉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한 80억 정도 운영관리비가 드는 중에서 지금 현재 12억은 관람료 수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현재 12억 들어오는 건 관람료, 지금까지 12억 정도 들어왔던 부분들은 관람료 수입비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관람료를 포함해서 기타 대관 임대 수입까지.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까지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통계가 지금 한 12억 정도 된다는 얘기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신 그 부분이 앞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할거니까 기존에 있던 12억보다는 플러스,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게 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법인화 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했던 금액들이 좀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59억 정도가 2007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재산 출연으로 되는 거죠, 재단법인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넘어가는 건가요? 계속 예산지원 해야 되는 건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계속 매년 그 수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입 부분을 늘려 가고 또 각종 공연에 대한 공연비용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임이자위원 점점 줄여들어야 되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딱 좋은 점은 두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 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또 비용도 아마 상당히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가 오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정관을 보게 되면, 임원 보십시오, 임원.

여기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6조에 보게 되면 임원은 이사장 한 명하고, 대표이사 한 명하고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그 다음에 감사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총 해 가지고 이사 임원진이 17명 정도 되겠죠,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임원진이 전체는 19명 정도 되죠.

임이자위원 이사장, 대표이사 포함해 가지고 15인데 그럼....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감사 2명까지.

이사회는 그렇지만 임원은 그렇습니다. 감사까지 다 해서.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17명 아닙니까, 감사 2명까지 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감사 2명하고 이사가 15명이고 그 다음에 이사장과, 아, 15인 이내에 포함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17인 아닙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이거 뭐 한다고 나한테 이거 16인 해 갖고 갖다 줬습니까, 자료를?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17인이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당연히 안산시장이 되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럼 이사회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가 있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당연직 이사에는 안산시장이 있고, 안산시 기획경제국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초기에 이사진을 구성할 때 당연직 이사직은 당연히 여기 우리 정관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당연직 이사 3명이 나머지 선임직 이사를 갖다가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뽑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처음에는 법인설립 발기인대회를 합니다.

임이자위원 물론 있어야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래서 그 발기인대회를 한 분들이, 그 발기인이 바로 이사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발기인이 이사로 등록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것은 민법에,

임이자위원 민법 몇 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법 조항은 제가 지금,

임이자위원 39조 쭉 있는 데서부터 법인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럼 민법 몇 조에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제가 그 법 조항까지는 지금 머리 속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하여튼 지금 확인 해 가지고 당장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민법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뽑았어요. 뽑아 가지고 대표이사는 급여가 나가고 나머지 이사들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당되잖아요.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예술적인 감각과 어떤 CEO 기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채용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관장님 생각이고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시장님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시장이 뽑는 거죠. 왜 이 부분을 의미심장하게 물어봤냐 하면 항간에 얘기들이 지금 많이 떠돕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절감 차원과 또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계각층 우리 예술의전당들끼리 모아 가지고 좋은 질 높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어떤 안산시장의 전위부대를 다시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비쳐지고 있는 의혹의 눈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2년이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뒤에 보시면 임원의 임기에....

임이자위원 8조에 선임직 이사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선임직 이사는 대표이사는 선임직 이사가 아니에요. 당연직 이사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대표이사는 당연직 이사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대표이사의 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여기 선임직 이사와, 지금 8조에 보면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임이자위원 대표이사는 당연직 이사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거긴 선임직 이사의 임기만 나와 있지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나와 있습니까? 그 직을 상실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

당연직 이사 대표이사가 당연직이니까 대표이사의 임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는 얘기죠. 그냥 그 직을 상실한 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지금 여기에 선임직 이사에 대한 임기가....

임이자위원 당연직에 대한 대표이사에 대한 임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대표이사의 임기가 그건 지금 별도로 직제 및....

임이자위원 받았습니다. 직제 및 정원 규정.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한 번 임명되면 시장의 임기와 같이 가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당연직에 대한 것은....

임이자위원 그럼 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대표이사의 보수는 연봉.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대표이사의 보수는 지금 채용을 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정관에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반드시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사 이상 정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지금 별도로 그 보수규정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극비사항입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당연히 극비사항 아니죠. 그러면 그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 좋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대표이사의 임기는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시장도 4년인데. 그게 어디 있죠? 못 찾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지금 그게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래서 그것은 계약직은 계약직 관리규정에 의해서 또 그 계약직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계약직 관리규정이 어디 있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것도 별도로 계약직 관리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직제 및 정원규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그 제도가 자동으로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그리고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민법의 고용계약을 갖다가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대표이사 하나 뽑는데 지금 대략 보수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산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우리와 기관 경기도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를 비롯하면,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약 7천여만원 정도에서 거기에 기타 다른 성과금이라든지 일부 추가가 돼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게 최고 이사장이 8700만원입니다, 연봉이. 공무원 4급 기준이에요. 국장급이죠.

그런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 딱 보니까 직제를 보니까, 이사 순서를 보니까, 직제 순서를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밑이에요, 대표이사가. 맞죠? 그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것은 그걸로 비교는 아닙니다. 그건 그 내용은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이 순서가 직제 순서가 보면, 당연직 직제 순서 보면 제9조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 이사는 만약에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게 원래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를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기획경제국장이 만약에 이사장이 유고시에 그런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보수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보수하고는 상관없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의 연봉은 대략 7천에서 8천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봉에 대해서는 7천에서 8천 정도 되는 수준으로 대표이사를 뽑는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약직이 임기가 2년이라는 규정을 빨리 좀 갖고 와보세요. 우리 정확하게 해 놓고 합시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요. 지금 감사 끝나 가는데 밑에 계신 분들 뭐합니까? 빨리 빨리 갖고 와야죠.

그 계약직도 어느 측면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님.

민법의 고용계약입니까,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문제까지는 제가....

임이자위원 계약직도 계속적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계약을 해서 계속 채용하게 되면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이것은 지금 2년으로 계약으로 하고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한 번 2년 동안 다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분명히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네,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이게 아까 정원 및 직제규정만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만 드렸는데,

임이자위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정관 달라고 그러고 이거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짚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정관 외에 정원 및 직제규정, 인사규정, 계약직 관리규정, 복무규정, 회계규정, 여비규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를 질문하실 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

임이자위원 그러면 대표이사에 한 번 선임되게 되면 최장 4년이라는 얘기죠? 4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최고 4년입니다.

임이자위원 최장 4년이지 4년 이상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다음은 공채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공채를 다시 한다 이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채용하지 않고 공개채용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아까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공개채용 한다는 게 아니라 관장은 공개채용으로 임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임이자위원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서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채용 한다 했던 거고, 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른 문제니까.

그럼 좋습니다, 조례에 보게 되면 공무원을 우리가 파견할 수 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예술의전당 인원 채용 계획이 46명이란 말입니다. 46명에 대해서 임명권자는 누구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당연히 관장이 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대표이사죠. 대표이사로 바꿨으면 대표이사로 하십시오. 나도 헷갈리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대표이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단순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총원 46명이고 대표이사만 계약직이고 나머지 본부장 계약직이고 나머지 정규직, 계약직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몇 명을 정규직으로 하고 몇 명을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아직 결정이 그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립허가가 나고 지금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지금 새로 정비할 거란 얘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거 당연히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직원들 채용을 해서 발령을 내기 전에 그런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될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46명이면 충분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지금 현재 46명으로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조례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해 가지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행정지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법인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문화예술의전당을 운영 해 왔기 때문에 유기적인 업무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다소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관리팀이나 여기에 일부 인력은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약 1년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새로 생인 법인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독립해서 나갈 때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정확 정확하게 짚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슨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도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되고, 그에 대해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팀을 구성 해 가지고 팀원들을 갖다가 임명 해 가지고 해 나갈 때도 어떤 물의를 빚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거나 여기서부터 물의를 빚게 되면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장점들이 다 물거품이 돼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전부다 이런 나쁜 단점들이 전부다 시장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규정들을 좀 명확하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대표이사 선임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분명하게 중앙일간지나 이런 부분에 일정한 자격기준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공개채용 모집공고에 의해서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이런 분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정관이랑 이런 직제 및 정원규정 이거 다시 손봐야 되겠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다시 법적인 걸, 특히 직원의 관리규정에 대해서 하실 때에는 우리 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법률지원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법률자문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향후에 어떤 의혹이 없이, 또 물의를 빚지 않도록 잘 정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다음에 또 1년 하고 난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예술의전당에 대해서는 이쯤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임이자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장시간 고생들 하셨는데요,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건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만 잠깐 터치하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용역 결과 보고를 보면 평가기준에 대해서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지적하는 바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총 어떤 비용이 현실과 똑같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확 올라가든가 아니면 서비스가 똑같은 측면이 있다면 비용 면에서 내려가든가 이런 부분이 발견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인원 4명 정도의 어떤 감소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용역 결과 가지고는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동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시장 이런 부분들은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빼겠다.

그런 부분들도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 아까 문화예술의전당처럼 어떤 장점적인 부분이 딱 부각이 된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참 쉬운데 지금 현재 나온 용역 결과 보고서 가지고는, 혹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돈 먹는 하마로 끝나는 거 아닌가, 뜨거운 감자가 될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정승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적인 감소 방안 차원에서 총액인건비 아까 말씀하시다가 좀 서로 감정이 격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자료가 넘어왔어요. 조금 아까 정회하는 동안에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증감 현황 해 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 맞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맞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총액인건비 사항을 갖다 검토해 봤을 때는 한 790억 정도에서 800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소요될 금액이 871억 정도 맞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807억이요.

임이자위원 871억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 871억이요.

임이자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아, 우리 정말 이러지 맙시다.

871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네,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서 총액인건비적인 측면에서 790억에서 800억이 예상되는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공기업 부분하고 일용인부 부분은 빠졌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행자부에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 내년에 871억 정도의 총액인건비 정도는 이 부분이 별도로 공기업 부분하고 일용인부 쪽이 별도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나 871억 정도가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총 올라온 게 얼마 정도 당초 예산에 잡아놓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현재 요구된 게 약 610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임이자위원 공기업까지 합쳐서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요. 공기업은 빼고 일반회계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이것은 이 인건비는 일반회계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일반회계에 대해서 871억이고, 지금 당초 예산에 6천억 정도를 예산안을 잡아놨다 라고 한다면 이 경상비용이 13%가 넘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세입은 한 5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요구가 6100억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천 억 정도가 지금 과다 요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여기 세입이라는 게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전체.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까지 상정해서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51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4900, 510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구는,

임이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예산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지금 내년도 총 수입이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각종 보조금 이런 거 포함해서 예상이 한 49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약 6100억 그래서 한 1200억 정도 이게 오버된 상태로 지금 요구된 상태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획예산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저희가 삭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나 지금 인건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삭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직성 경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삭감이 어렵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871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인건비 871억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공기업 부분하고 일용인부 부분을 다 포함 해 가지고 871억을 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공기업은 빼고요. 일용인부까지 다 포함해서 871억입니다.

임이자위원 공기업은 빼고 871억이면 몇 % 정도 되죠, 지금? 5천 잡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약 20% 정도, 한 18.몇 % 넘는데....

임이자위원 17% 정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약 19% 정도 되는데요.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아까도 국장님께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점점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점점 늘어나는 측면에서 점점 갈수록 인건비 부분이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보건복지 측면에서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는 이대로 개인기업도 물론 이윤을 추구로 하는 거지만 개인기업도 인건비가 15% 이상 넘어가게 되면 부도입니다. 부도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벌써 여기 17%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놓은 것들이 있는 건지?

아무래도 예산과장님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인력에 대한 조정 문제는 행정지원국 거기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는 경상경비라고 그래서 인건비 외에 우리가 물건비 이런 수준은 저희가 절약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심사에서부터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낭비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것 갖고는 대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또 예산을 짜는 예산과장으로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인드는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직성 경비는 삭감 못하는데 이렇게 해라 하고 총무과에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과장이 예산을 짜 가지고 삭감 조정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민을 안 해 봤냐는 얘기죠. 고민 해 봤을 거란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당 인건비 기준은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건 법적으로 정해주기 때문에 인건비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시에서 재량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숫자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인원을 통제하고 채용하고 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해 봤고요.

그 외적인 문제에 예산을 절약하고 아끼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어떤 재료를 살 수 있는지 이런 선택기준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물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답변이 미흡합니다, 상당히.

심각성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정 복리후생비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안산시 공무원 정원수가 1682명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임이자위원 현재는 지금 몇 명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1682명 정원은 다 안 됩니다. 한 1670몇 명 될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다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아까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인화 되면서 인원이 28명 정도가 지금 그 인원이 잉여인력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죠?

잉여인력으로 남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돌려 가지고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막 밀어붙여 가지고 하지 않고 이 부분을 갖다 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얘기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잉여인력이 남는 인력 중에서 거기에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직원은 어차피 정리가 될 거구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총 56명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 숫자만 한 24명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24명 정도 잉여인력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잘 돌려 가지고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갖다 추진해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짜 보셔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것만이 대안이다 그래 갖고 이걸 계속 밀어붙이실 건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차피 시설이 늘어나면 또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이 또 늘어나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공무원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게 공무원이 관리하게 되면 또 공무원의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정승현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내년 2007년도 정도는 굉장히 긴축 정책을 펴야 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든 고민을 더 하고 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있고 종합운동장도 1년 동안 우리가 관리 한 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총체적으로 한 번 정말 용역다운 용역을 한 번 해서 그런 부분을 둬 가지고 추후에 1년 뒤에라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은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술의전당에 남는 잉여인력 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 우리가 다른 행정수요 한다고 그래서 예산절감이 크게 재정이 되는 건 아닌 거구요.

지금 보면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설립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인원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의전당 같은 데서 잉여 인력으로 남는 걸 그리로, 우리가 증원을 안하고 그렇게 돌리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당장은 조금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이번 기회에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이자위원 끝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집을 피우시는군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참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인건비는 점점 늘어나고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임이자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5대 시의회와 4대 집행부는 그동안에 사업으로 막 벌려왔던 부분들을 지금 전부 다 관리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좀 속된 말로 하게 되면 뒤치다꺼리 지금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나, 하나 안 챙길 수가 없어요. 다 챙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감할 데라고는, 사실 우리가 행사고 뭐고 다 다니다 보면 절감할 부분이 없어요. 다 저스트 하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좀 절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장께서는 특히 인건비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챙기고, 경상예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경상예산을 좀 더 저스트하게 짜 가지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현재 안산시 공직자들이 감사담당관실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위상이요?

이민근위원 네.

○감사담당관 김진근 위상은 저희 같은 조직 내에 하나의 기구인데 감사실의 업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시하고 잘 했느냐는 어떤 평가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감사실에 직원들이 와서 그만큼 대외적으로 보자면 감사실이 그런 감사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인상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그런 부서입니다.

흔히 말하면 3D부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는 면도 있고, 우리가 직원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또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직원들이 각오부터 그런 자세를 갖고, 직원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예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직원들에게 제가 지도도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동등한 입장이지만 업무상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위상에 대한 염두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지금 3D 기피 부서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공직사회에서 선호하는 부서 3위안에 감사담당관실이 포함돼 있다라고 총무과장님께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직원들한테 어떻든 간에 기강을 위해서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또 감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우대 받는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업무 특성상 기피하는 부서가 맞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3위안에 포함됐다는 부서라고 얘기를 들어서 좀 아이러니 합니다.

또한 매년 감사에서 행정상, 재정상 행정조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의 경우 2004년 하반기에 12건의 감사에서 행정조치가 18건, 2005년도에는 72건에 51건, 올 2006년 8월 30일까지 42건에 15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 감액시킨 조치사항 역시 2004년도 하반기에 1억 362만 3천원, 2005년도에 9억 1,520만 7천원, 그리고 올 현재에는 10억 2,065만 5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정 등의 조치사항과 재정상 감액 부분이 크게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감사실에서 느끼신 대로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일상감사는 저희가 그 전에는 큰 대형공사 위주로 저희들이 했어요.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이 설계금액이 대폭 확대를 해 갖고 5억 이상 공사, 또 설계감리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이상 용역 대상이고요. 또 설계변경 같은 것도 1억 이상 공사나 이런 것을 다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공사가 대상이 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또 감액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찌됐든 공사 건수의 증가에 따른 조치사항이라고 해도 향후에 조치사항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기능에 더욱 더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과장님.

당해연도에 공보담당관실의 책임자로서 운영하는데 따른 어려웠던 점과 현재 내년도에 긴축 재정 집행을 요구하는 내년도 예산편성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과 당위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공보담당관실 운영에 관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이 시 이미지 변신을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선거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 홍보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단체장을 위한 홍보예산이다 해서 대폭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홍보를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홍보예산을 많이 세워주신다면 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소출력 라디오방송국 개국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보면 FM 주파수 내역에서 10W인가요, 1W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0W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10W입니다.

정승현위원 저출력을 이용해서 일정 소 지역에 전파를 보내는 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건 언제부터 추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2007년도에 방송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출력 라디오방송국을 1개소씩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이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일산이랄지 광주랄지, 서울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고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광주 같은 데는 아주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것은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허가 낸 게 아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험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시험방송을.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일산을 비롯해 가지고 그걸 시험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면, 지금 이게 국회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위원회하고 또 정통부하고 서로 정확한 규정을 놓고 지금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개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니까 가청 거리가 15㎞ 돼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15㎞면 안산에 하나의 방송국 가지고 다 커버가 되나요? 쉽지 않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그게 가시권이 있고, 그 외 지역이 있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2개로 할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자치구에도 할 수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우리 안산에는 2개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안산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역시 지금 설립자본의 50%까지 우리 시에서 대기로 돼 있는데, 지금 예상하는 설립자본은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시의 예산이 1억 5천에서 2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방송국을 개국하게 된다 라면 지금부터 좀 철저한 준비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이 방송국을, 방송이라는 게 또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효과가, 그만한 투자를 한만큼 값어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몇 지역에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지금 운영을 하고 또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저희 기술진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방송국 설립도 저희 기술진하고 일부 직원을 채용한다면 아주 훌륭한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방송국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다시 의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때 구체적인 말씀을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장님, 아까 공단과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에 평가된 거 아까 있으시다고 그랬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정승현위원 그거 11월달에 지금 이 조례안 올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임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조례안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수정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와 같이 미리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 해서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틀간 우리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좀 있었지만 7명의 감사위원님 모두가 몇 가지씩은 공히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였고, 또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수 차례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혹여나 그동안 명예롭게 우리 시를 위하여 성심껏 업무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명예스러운 지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을 위한 충심에서 행하여진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입장에 서서 우리 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번 행감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이 반드시 시정이 되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사무국장님 혹시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입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제가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무국 직원들 현황은 다 나와 있는데 국장님 프로필이 안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아, 그래요?

문인수위원 예. 보시고 최근에 직원들 바뀐 것도 제가 거의 매일 들어가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있나 없나 이것도 확인하고, 최근에 직원들도 바뀐 사항이 최근 들어 한 3, 4일 된 것 같아요. 바뀐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정인터넷 방송 한 번 보셨나, 안 보셨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화질이 아주 70년대, 80년대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인터넷 화질이.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 한 사항이나 이런 걸 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그런 건 아예 안 나오고 칙칙 거리면서 화질이 안 좋은데, 기술적으로 어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글쎄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10월1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와서 그 동안 사실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도 한 번 못 들어가 봤고 또 의정인터넷 방송도 지금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바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들어가서 직원현황이라든지 민원행정 현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화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님 저희 행정감사가 오늘까지 해서 지금 5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의원들이 7명, 전문위원님, 사무직원 그 다음에 속기사 해 가지고 11명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이나 해 가지고 오시면 한 너댓 개 과의 과장님 그 다음에 쭉 뒤에 계장님들이 한 두 분씩 따라오고, 여기에 저쪽에 앉아 계시는 뒤에 답변 자료 가져오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비가 와서 어제부터 쌀쌀해졌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초가을 그 다음에 늦여름 날씨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가.

환기도 잘 안 되고 숨이 턱턱 막혀 가지고 내년에 사무감사가 6월달에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한 20분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의원들 있고 뒤에 기자들 있고,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여기서 숨을 쉬다 보면 거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저 에어컨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에어컨도 저것을 빨리 환기를 하든지 환기가 되게끔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강 위원님이 변기도 얘기하셨지만 변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루에 보통 보면 아침 10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저녁 6시까지 계속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머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40명이 이 안에 좁은 공간에서 계속 숨을 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떤 공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기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여건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한 분은 공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문인수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지금 오늘 의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6급하고 마급 9급입니다. 전문위원하고 직원을 공채할 계획인데, 당초 안대로 사회복지, 지금 현재 사회복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그 분야에 취약한 것 같아서 사회복지 자격증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집행부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6급 한 명과 9급 한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9급은 어떤 직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9급은 홍보,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으로 영상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자격증이 있고 그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직원을 공개경쟁 할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본회의의 영상도 그러면 그 분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화질 같은 것도?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6급은 공채 하시게 되면 2년인가요, 기간이?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연임할 수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럼 4년까지 같이 갈 수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네.

문인수위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그 다음에 다시 공채를 하는, 공개경쟁 해서.

문인수위원 그 분은 탈락하고?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만약에 그 분이 특별한 결격요건이 없으면 다시 지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전문위원의 자질도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님들하고 어떤 융화관계라든가 집행부와의 견제할 수 있는, 아니면 아주 이질 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공채 돼서 근무하게 되면 안산시 공무원으로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뒤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늦게 오셔서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게 있거든요. 우리 청사에 개인 의원 1인 1실을 공약하셨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물이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다든가 아니면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그 분야는 제가 오니까 사무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사무실 구조상에 1인1실을 한다면 현 사무실을 칸막이를 해서 쓰는 그 방법밖에는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숙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의원실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불만족은 아닙니다만 사실 공사를 할 때 약간 허술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보통 민원인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할 때 그 내용들이 다 들립니다. 한 방에 있는 의원들끼리는 내용을 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옆방에서 전화상으로 하는 얘기, 또 성이 다를 경우,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를 경우에 약간 개인적인 사담이 왔다갔다하는,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래도 그게 완전히 다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의원들간에 프라이버시는 조금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트북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보면 솔직한 얘기로 얼굴을 화상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개인 노트북에서는 그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깥으로 반출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어떤 행정망에서 같이 모 과장님이다, 모 계장님이다 하면 같이 전화할 때 얼굴을 보면서 그 분이 어떻게 생긴 분이고 지난번에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약속을 했었는데 이름을 보는 것보다는 사진을 보고서 대화를 했을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좀더 부드러운 이렇게 대면하듯이 질의도 하고 자료도 요청했을 때 더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나 해서 의원들한테도 행정망을 어느 면에서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면 사진이라도 올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그러니까 전화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전화 대화하실 때.

문인수위원 만약에 건설행정과에 도로계장이다, 그런데 제가 뭐를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사진을 띄워서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직위표만 보고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한 업무에 대해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의원이 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분이 그 분 같고, 그 분이 그 분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구청이나 시청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만약에 단원구 쪽에 무슨 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단원구 쪽의 계장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과장님들 붙들고 그 민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내가 그전에 봤던 어느 분이구나’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가능하다면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그 관계는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서 각 과별로 최소한도 직원들 이상 전부 화상에 올려야 되는데 아마 일부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올리기를 꺼려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계장급 이상은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방금 문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홍보담당 업무하고 사회복지사 쪽에 공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박양복 계장님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를 하실 건가요?

박양복 계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따로 또 공채를 하실 건가?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박양복 전문위원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고요.

지금 신규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문위원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중복이 좀 되지 않나, 활용하는 측면에서.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그렇지만 분야는 지금 다르고 또 박양복 전문위원이 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상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우리 여기 안에 인터넷이 지금 안 되거든요. 유선이 안 돼서 무선 중계기를 달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아이디가 있어서 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부여받아 가지고 그걸로 접속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저나 정승현 위원님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민근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돼요.

그런데 저도 이민근 위원님처럼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가입을 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여기 사무국에서 해 주실 것인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지금 앞에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인터넷 개인 노트북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답변은 지금 못 드리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국장님, 계약직 공무원은요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그러니까 다시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다시 접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그렇게 하시고요.

상임위원장들하고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기관업무추진비인가요? 우리 주는 것 있죠? 의장이 250만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의장님이 연 3천만원에서 월 250만원, 부의장님이 연 1500만원에서 월 125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들이 1092만원에서 월 9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법인카드로 해서 주죠?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크게 또박또박하게 좀 읽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그 사항은 공문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안 길잖아요. 그렇죠?

간략하게 얘기해보세요. 그게 많아요, 양이?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건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써라, 돼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의정담당 황선길 신용카드 사용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예.

○의정담당 황선길 양해해주시면 의정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의정담당 황선길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또 법인카드는 개인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시다든지 쓰실 용도가 있으실 때는 저희들이 직접 드릴 수도 있고요, 보조하는 우리 전문위원이든 서기를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게 조례로 돼 있나요? 규정인가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용카드 지침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침이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위원장이 91만원을 쓰고 안 쓰고는 누가 결정하죠?

○의정담당 황선길 그건 위원회가 됐든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어차피 위원장이 결정하잖아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위원장이 판단하고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위원장이 지고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그 카드를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매번 일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정담당 황선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임이자위원 어린애인가요, 분실하게?

○의정담당 황선길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요,

임이자위원 위원장한테 그냥 직접 줘 갖고 뭐 크게 문제되나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런 건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위원장한테 그냥 주는 게 맞지, 그거 매번 이 부분을 갖다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이 하는 건데 위원장한테 줘 가지고 좀 관리하게 하지, 매번 그 카드 가지고 모양새 안 좋게 왔다갔다하게 만들고.

그거 어떻게 좀 시정하실 생각은,

○의정담당 황선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유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만들어놨는데, 위원장님들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이자위원 그건 위원장들한테 좀 돌려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용카드를 잘못 규정에 없이 자기가 어떤 공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갖다 사적으로 썼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위원장님들한테 좀 돌려주세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한테 일단 위임을 해서 사용내역부를 기재, 저희들도 그걸 기재하고 있으니까요.

총괄 관리를 해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하니까 위원장님들한테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아마 핸디죠? 내부 공동망인가요.

내부전산망 공유가 안 된다고 저번에 정보통신과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 될 내용인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확히 좀 아셔 가지고요,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금방 이민근 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요.

지금 핸디 우리 안산시 공용망을 얘기하는데, 지난번 의장단회의 때도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안 들으셨나요?

그때는 바뀌시기 전이었군요. 그런 것 같네요.

핸디를 우리 의원들한테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잠깐 서로 의견들이 오고갔었는데, 일부 의원께서는 그게 시의 공무원들만 보는 들어갈 수 있는 핸디를 일반 의원들한테 공개하게 되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핸디를 공개해도 오히려 그 일의 효율성이랄지,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전제 조건을 붙인다 라면 정말 시에서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문건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자들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보통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라면 오히려 어떤 자료랄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전화로 해서 요청하고 묻고 그럴 필요 없이 이 핸디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시간적 내지는 어떤 공간적으로 훨씬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들이 좀 오고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면 의원들한테 공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하여튼 아까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고, 지금 정 위원님이나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저번에 민방위 옷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를 저희가 의사전달을 하면 굉장히 답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수해현장에 갔을 때 거기 의회 의원들이 그 민방위복장이죠, 상의에 의회마크를 달고 있는 모습이.

우리도 이런 외부 현장에 갔을 때 양복을 입어야 될지 아니면 평상복을 입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행사 장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데 양복은 어울리지 않고, 사복을 입자니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경우에 그런 민방위복이 있으면 상당히 잘 활용해서 입을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2, 3개월.

그런데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그게 얼마 안될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의원들이, 사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을 위한 스텝 부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존재 가치가.

틀림없이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가 어디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어떠한 의사전달을 했을 경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리면 틀리다, 아니면 이거는 언제까지다, 이런 어떤 의사전달이 상호간에 공유돼야 될 부분이 단절되는 듯한, 저희가 또 한 번 다시 물어보고 또 의사타진을 해보고, 사실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 5대 의원들을 배려하는 차원, 아니면 스텝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민방위 복장에 대해서는 글쎄 지금 현재 시에서는 합동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을지훈련이라든지 또 어디 재난 같은데 방문할 때 간부 공무원들이 빌려 입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재난현장이라든지 자연보호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실 때 그 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 피복비, 민방위 복장 구입하는 그 관계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별도 예산 없이도 피복비에서 구입할 수 있죠?

저희가 행사라든지 할 때 체육복 같은 거 구입 가능하죠?

그런 형태로도 아마 가능할 거로 보는데, 아마 관심을 좀 가졌다 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일괄 구입이 아니라 필요 수량만큼도 개별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틀림없이 판매하는 곳은 있고, 어떤 시기적으로 단체 구입의 필요성은 있을지언정 소량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사전달을 할 때 좀 더 정확히 강하게 책임을 묻는 그러한 의사발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알 때까지는 좀 자제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가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황선길 양해해주시면 의정담당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강원도에 갔을 때 민방위 복장을 보고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세미나 때 시에서 위에 상의를 해주셨습니다, 의회 마크를 해서.

민방위 복장도 말씀하신 의원님이 계신데, 저희 의회는 9가지 예산 목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피복비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의정공통비가 있습니다. 1인당 480만원씩 해서 1억 560만원.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의정활동 하실 때 입을 옷이라든지 아니면 민방위복 같은 걸 제작해서 구입할 수가 있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나중에 어차피 공개를 하게 됩니다.

매년 2월 말에 공개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질 못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민방위 복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 좀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가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해현장 같은 데 이럴 때는 정말 그 옷이 딱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장소에 걸맞은 그런 옷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공개돼도 떳떳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자신 있게 집행하는 게 떳떳한 의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다음에 감사 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국과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경제국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시의 각종 수백 가지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그 담당 과장들이 갔을 때 집행부의 시장이 왔을 때 그 의전 여기에 신경을 쓰느라 주민의 대의기구인, 또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를 갔을 때 의원들의 지역구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서 시의원들이 저 뒷자리에 앉아 있고 자리가 없어서 서서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시의원들이 행사 시즌에는 급하게 여기저기를 막 우왕좌왕 다니기 때문에 오너가 손수 운전하고 갔을 때 차 대고 쫓아가는 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빼앗겨요, 겹쳤을 때는.

이럴 때 의장 비서실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 날 행사에 오는 의원들을 좀 성의 있게 파악을 해 갖고 미리 거기다 사인도 좀 해놓고, 방명록 서명.

그 다음에 내빈 소개하는 자리에다가 누구, 누구 의원님이 오신다, 100% 정확하지 않게 몇 분이 빠질 수도 있어도 그 정도만 챙겨주더라도, 지금 시의원님 몇 분이 오시고 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 밑에 이렇게 쭉 다음으로 해서 내빈석에 해서, 적어도 의회는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시의원들이 내리 쭉 소개가 돼서 한 틀로 움직여줘야지 만이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이렇게 어필이 되는 건데, 의장 했다가 한참 있다가 의원 했다가 또 단체장 누구 했다가 또 의원 했다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나오니까 아주 무성의한 시의원으로 비친다는 얘기예요. 행사에 지각하는 의원으로.

사실은 행사가 겹쳐 갖고 제때 도착을 못하는 시의원을 밑에 행사장에 있는 시민들이 게으르고 행사장에 늘 지각하는 시의원, 항상 허겁지겁 오는 시의원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그 이미지 관리상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권위적인 차원에서 의전을 대우받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의원들이 움직이는 지역에는 그 의원을 선출한,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한테 내가 올바른 자리에서 자리를 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이게 연계가 되는 건데, 매 행사마다 지각하는 시의원으로 이렇게 핀잔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담당이 행사에 이렇게 수행을 할 때도 있고 비서실에서 할 때도 있고 또 의장님 기사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총체적인 틀에서 의원들이 지각하는 이미지로 안 보이게끔 그런 방명록 서명이라든지 소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바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7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둘째, 예산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셋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제5대 의회의 감사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의원님들의 마음가짐도 새로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사전 의원간에 감사자료 연찬,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써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이 되거나, 또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번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업무 파악이 미진한 관계로 내실있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시정 홍보는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형 행사는 시기성,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12만명의 공단근로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공단입구 등에 홍보탑을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공단역, 중앙역 등에 설치한 와이드칼라 홍보판의 관리상태가 불결하여 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고속도로변의 옥외광고탑 설치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특별감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축소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중앙도서관 건립 4층 증축 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된 설계변경 공사에 대하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과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상·하수도, 도로공사 분야 등에 대한 생활민원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매번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대폭적인 인사로 인하여 초래되는 행정누수현상, 행정의 불연계성, 행정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전문성을 고려,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10월 1일자로 과장급과 실무담당직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한사람의 위원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각계 각층의 주민들이 분야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위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토지, 건물 등 재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권리증, 세금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임대재산의 경우에도 필지별, 물건별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을 하여 관리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시유재산 매각 시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임대 주민과 낙찰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길동 63블럭 및 대부동 공유수면 매각추진에 있어 예기치 못한 소송으로 매각이 지연되는가 하면 준공지연에 따른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580억원을 차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주요재원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규모가 2005년도 대비 감소가 되고 명년에도 경기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팀제 운영 외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할당하여 징수하는 방안 모색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민간인 징수포상금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세수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위탁사업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맞게 향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업체를 선정·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협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정기 간담회 추진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SOC 사업 등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여 건전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나, 아직도 일부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조속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 김홍도 축제 등은 안산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대표적인 문화제인데 관계자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시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알차게 기획하여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국제자동차 경주장의 경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적합 판정이 나오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유치만을 추진하지 말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는 금년도 신축 개관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점자블럭, 촉지도, 시청각실 경사로, 화장실 안내표지 및 출입문 간격 등을 보완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준 높은 기획작품을 자체 제작 공연함과 아울러 대·중·소극장 및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절감을 통하여 운영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는 주민의 현안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유해광고전단 살포 등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공간 확보 및 보도블럭 정비 등은 생활민원 해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으며, 체납세 징수에 있어 Clean Tax팀의 적극 활용 및 1억원 이상의 체납자 특별관리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으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대원확충 등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연초에 잘 계획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 주민을 위한 각종 공사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각계 각층의 인사가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반장으로서 제가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제가 빼먹은 부분들이 있으면,

임이자위원 위원장님께서 감사강평 하신 부분에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갈음하죠.

○위원장 김명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명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의회사무국장이권헌
공보담당관윤동재
감사담당관김진근
기획예산과장유동열
문화관광과장손경식
중앙도서관장황태욱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범영
의 정 담 당황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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