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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1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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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


일시 2006년 10월 18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0월18일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장 김기완 다음 순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했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시고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임 계장님들만 참석하고 나머지 분들은 일을 보시는 게 마땅하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오늘 이 자리가 감사인 만큼 앞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답변 사항이나 혹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계장님들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서브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뒤에 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원만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덕 지식산업과장입니다.

김상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신현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2건으로 추진완료 10건, 추진 중 2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심사 및 지원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사업비 지급 시에는 과제별로 차등 지급함은 물론, 동일기업 연속 지원을 방지하고자 1회 지원기업은 3년 이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방법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본 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신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신도시 지역 상가축제 개최 및 상가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신도시지역 상가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특색 있는 상가지역 로데오거리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댕이골 음식문화거리 상징물 및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한대 앞 로데오거리축제, 샹드리제 거리 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이미지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로데오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경기도 유통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유통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계획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민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시민시장 위탁관리를 위하여 시민시장 상인회를 선정,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사용자 체납 해소를 위해 징수반을 편성 379건에 8,294만원을 수납하였고, 2007년도에는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용료 체납 대책과 전대 행위 단속, 사업장 업종변경 및 확장 등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주유소 가격 경쟁유도 인하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매월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현재 인근 12개 시·군 중 3,4위로 떨어진 상태이며, 향후 석유류 품질검사와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유류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치어 방류에 있어 넙치방류보다 우럭 등 다른 어족 방류 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약 13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우럭, 볼락, 넙치어 등 205만 미의 어족을 우리 시 관할 인공어초 시설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럭 등 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족류를 방류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 신청에 넙치는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불가사리 수거사업 추진 및 바다 속 폐그물망 수거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가사리 제거사업을 옹진수협에 위탁하여 6천만원의 예산으로 120톤을 수거한 바 있으며, 불법어업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금년에는 고발 1건, 과태료 1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가사리 수거사업을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법어업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지 일제조사 실시를 통한 정확한 자료 확보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업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지면적, 재배면적, 작물 생산량 조사로 구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조사하였으며, 우리시의 지역특화 품목인 포도, 수도작 등의 재배면적을 확정하고 생산량을 추계 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도매시장 주차문제 해결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유통종사자 및 직원차량은 주차동에 주차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인근 상가지역 등 외부 차량의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수시조사 및 주차 계도하는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위법사항 원칙적인 행정처분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불법 설치된 20개의 개인 냉동시설은 자진 철거계고 및 시정명령에 의하여 2006년 3월 자진철거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유통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위법행위별로 도매법인 업무처리개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1건, 중도매인 주의 32건, 경고 18건, 업무정지 44건, 허가취소 1건 등 총 95건의 행정처분으로 불법 유통근절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설물 보수 예산 낭비 방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개보수와 관련 사업별로 공사설계를 실시하여 복수견적을 받아 업체별 견적 내역 등을 비교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1,692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2006년도 8월말 현재 1,758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설유지 보수비용으로 재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건, 추진완료 1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포도재배 농가의 고품질 포도생산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 후 정확한 당도 측정 데이터 확보와 포상에 의한 고품질 포도 생산 대책에 관련하여 2005년 4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포도재배 기술 이론 및 벤치마킹 교육 등 총 15회 포도 전문 교육반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포도 전문반 수료자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포도당도 측정을 하였고 2005년 9월 10일 포도품평회를 개최하여 우수 농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2차로 포도 전문반 교육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맛좋은 포도 생산과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포도가 안산시 특산물로 명성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감사에 앞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국장님과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감사했던 과정의 결과들을 정확하게 집행부에 의견을 주었으면 집행부가 실제로 처리 결과가 제대로 되어야 2006년도 감사의 의미도 있는 건데 이것들이 부실하거나 하면 감사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 하셨지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적 사항 이후에 아까 보고도 하셨지만 조례의 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변화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신도시 상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특색 있는 상가지역 로데오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06년도에 들어와서 집행부가 상가 활성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셨더라면 보다 현실적이고 아주 바른 대안들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유통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 홍보 부분 같은 경우도 홍보뿐만 아니라 보고 말씀에 처리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통시설 개선자금이 홍보되어서 실제로 수요자들한테 갔는지 이러한 부분들 전혀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민시장 활성화 대책 방법 부분에 있어서도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유소 가격 경쟁 유도 인하 대책 부분은 매년 민선3기 그리고 지방의회 4대 들어와서 매년 지적됐던 사안이지만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아까 결과보고 과정에서도 현수막 게재 홍보 같은 경우는 1회밖에 돼 있지 않아요. 1회 해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미진하게 시행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어 방류에 있어서도 넙치 방류보다는 우럭 다른 어종 방류 추진하도록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했던 과정에 확인해 보면 13억 중에서도 6억 정도를 또 넙치를 방류했어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부터는 넙치를 방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의원님들의 지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넙치를 방류했어요. 넙치는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 연안에서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했다 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불가사리 부분의 폐그물망 수거 철저 부분도 2006년도 추경에 내시에 따라 이어서 반영하겠다 라고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미스예요. 추경에 내시됐으면 당연히 반영되어야지요. 이번에 반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 주차문제도 여전히 난제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물론, 성과적으로 추진됐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나서고 있고 이런 일련의 지적들이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결과 보고의 내용들이 2004년 과정, 2003년도 과정 보더라도 여전히 미진하게 나타난 측면들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속 기획경제국장님을 몇 년 하셨죠? 계속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오래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처리 결과가 미진해 버리면 감사 의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고 법으로 보장돼 있는 감사 과정에 집행부 감사 결과 처리 자체가 미진해 버린다 라면 감사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번 대충 1년에 있는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고 시간이나 때워 보자, 어떻게든 모면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이런 측면에서 심각함을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지적도 하시고 또 대안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국장님, 위원장이 얘기했던 결과보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가 추진이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사항 중에 이것이 당해연도에 금방 처리될 사항들이 아니고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데 작년도에 사실상 거기에 어떻게 딱 확고하게 나타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기술개발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당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신도시 활성화는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금년도 연초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하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가 로데오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는데 성심 성의껏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말씀에 신도시 상가나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또 얘기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대안들이 나오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주신 유인물 중 처리결과보고서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신도시상가 활성화 부분에 교통행정과의 이면도로나 일방통행의 노상주차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용지확보 이런 부분은 설치불가, 여러분들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계 부서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안들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용불가라고 딱 했으면 나중에 또 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늘 얘기했던 주유소 가격경쟁 이런 관련 부분들도 근본적인 부분들도 지난번에 논했지만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도 모니터링 결과 현수막 게첨을 1회 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겠느냐고요. 다양하게 홍보가 되어야지, 반상회보에도 홍보하고. 이런 정도의 처리결과 보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물이 한 번이 아니라 반상회보, 굿모닝 안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서는 거지만.

일단 처리결과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홍연아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 과장님,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다른 지원사업들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원과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이유와 기준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받아본 자료가 없어서, 실제로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도 있고 디자인공모사업도 있었는데 실제 이후의 활용, 실용화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식산업과장 최병덕입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담 비율은 이 사업은 국비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1억 원 정도 하는데 자금사정이 정부나 저희도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체에 부담을 덜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아직도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급 기관에 요구도 하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기업체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지원금액이 한정돼 있으면 보통은 자부담과 지원금액이 일정한 비율로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지원금과 자부담 비율이 1 대 1 정도인데도 있고 자부담이 훨씬 많은 데도 있고 또 지원금이 훨씬 많은 데도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2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집행부 내에서 업무 연찬을 해서 인사와 상관없이 인사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답변하는 모습, 어제 제가 밤늦게 가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불 많이 켜있고 의회에도 밤늦게 불이 많이 켜 있더라고요. 업무 연찬을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뒤에서 참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과장님들 서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러면 제가 그 사항이 좀 미흡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 감사장인데 서면으로 보고하시면, 다 잘못 했으면 서면으로 보고하실 거예요. 계장님 서브 좀 해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세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실용화 정도까지 수치화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문할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홍연아위원 72쪽,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내년 계획이 대체적으로 어떠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현재 2007년도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간 공공근로의 추세는 금년도 25억 원의 예산으로 동결돼서 진행 중인데 현재 내년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고 여기에 따른 정확한 예산 편성과 위원님들에 대한 보고 이런 관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수준 또는 더 이상일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더 이상이라고 하면 더 많이....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다만, 도비라든가 분권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가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홍연아위원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줄어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내시 여부를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는 외부 예산을 동결 내지는 상향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안 되더라도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저희는 금년도 사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홍연아위원 도비나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되 안 되면 시비 확보를 통해서라도 올해 이상으로 반드시 하시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의 실직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실직자에 대한 비율은 통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려면 사실 기본적인 정보라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정정돼서 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황당했는데 9억 원은 차치하고 어쨌든 15%, 13% 등등해서 취업률이 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된 분들이 얼마나 근속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업률은 3.9%라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상의 수치에 대한 오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업무를 연찬하는 과정에서 이런 통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 하는 판단 끝에 더하기를 해버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업에 대한 근속, 취업 이후에 수시 근무 상태라든가 본인의 만족도는 체계적으로는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일단 직장이 밑에 보면 맞춤 취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취업률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만큼 현재 선택된 직장의 만족도가 높다는 비율로써 판단을 유추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지식산업과장님과 계장님은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고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분산되니까 잠깐 나가세요. 저희들이 배려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취업 이후의 근속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추해서 판단하건대 상당히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높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추측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실업률이 3.9%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전체 취업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홈페이지 취업정보게시판 운영과 919취업광장 운영 사업들에 대해서 구인업체의 업종과 직종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통계자료는 별도로 분석해서 휴식시간 이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건대 통계를 낼만큼 그렇게 일정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한눈에 보기에는 단순노무 쪽의 일들만 구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1차적으로 전문기술직종보다 가장 접근하기 좋은, 또한 행정 부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직자들, 그러다 보니까 단순노무 또는 일반근로 이런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직종이 분포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취업정보를 활용해서 개별 취업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그런 언로라든가 정보의 길이 막혀 있는 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다 보니까 직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홍연아위원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향후에 한 분이라도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업체도 다양해지고 직종도 다양해져야 실제로 그런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의 이용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어촌진흥과 8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홍연아위원 사업비 부담기준이 도비 27%, 시비 55%, 분권교부세 18%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밑에 있는 집행현황 같은 경우에 보면 분권교부세 비율이 한 7∼8%에 불과한 것 같은데 왜 이렇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이 사업비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도비가 27%, 시비가 55%, 분권교부세가 18%입니다.

홍연아위원 밑의 표 집행현황을 보시면 분권교부세 비율이 10%가 안 되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이 2006년도 2/4분기만 집행된 것이거든요. 3/4분기, 4/4분기 집행하면 비율을 맞춰서 집행합니다.

홍연아위원 2005년도 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5년도는 부담기준이 2006년도와 약간 다릅니다. 부담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비, 도비, 분권교부세의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달라졌으면 달라지기 전의 것도 당연히 부담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작년에는 한 7∼8% 수준이었다가 올해는 18%로 10% 이상 두 배 이상이 높아진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제가 확실히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부담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담당 계장님이 계시면 수치나 내용들을 확실하게 서브해서,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과장님들 제가 잘 말씀드리는데 뒤의 계장님들 협조해서 업무보고가 아니죠. 여러분들 감사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와 상관없이 추론해서 '부담 비율이 낮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담기준은 저희가 마음대로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말씀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본인이 2006년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의 집행실적은 틀리는데 부담 비율이 차이가 있다 라면 부담 비율이 왜 차이가 있는지 비율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주셔야 객관성이 확보되는 아니에요, 말씀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울러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집행실적 보면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홍연아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5년도의 집행실적은 연인원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 실적은 2/4분기만 집행됐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똑같지는 않지만 2005년도 실적과 비슷해집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은 이 부분도 그렇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질의 드렸을 때 인원이 줄었다고 대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학자금도 그렇고 영유아도 늘지는 않고 계속 줄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홍연아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몇 % 줄었으면 이해가 갈 텐데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것이 사람 수가 아니라 열 둘로 나눠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기는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연 인원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농어촌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장님이나 등등 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실적이 많다고 만드는 것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시민들이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나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2005년도 보더라도 30명 정도한테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열 둘 곱해서 378명한테 지원한 것처럼 써놓으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예산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원 곱하기 학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저희가 인원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서식 자체가 도 상급 기관에 보고되는 서식입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행정적으로 예산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감사 자료이고 실제로 이 자료로 시민들한테도 공개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부분을 찾아보면 다 그런 식으로 집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로 몇 명한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그렇다고 '열두 달 치니까 12로 나누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통계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위원님 질의는 추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과장님 오시면 그때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지식산업과장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예산이 5억 원이죠. 업무보고 할 때,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식산업과 업무보고 자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당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드렸던 자료요?

김동규위원 예, 거기 4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위원님, 제가 그 업무보고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보면 시에서 5억 원을 이번에 연도별 지원실적 및 사업성과 해 가지고 보고했고, 거기에 특허출원이 7건, 사업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 의장등록 12건, 수입대체 효과 33억 원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해서 올라온 거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안산시에서 테크노파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지원해 준 게 2003년도부터입니까? 언제부터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2004년도부터인데 테크노파크가 개관되고 나서부터 점진적으로 사업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보면 연도별 지원실적 및 사업성과에서 테크노파크에 지원되기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95년부터 쭉 지원됐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 나온 실적과 그 전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시 집행부에서 집행한 실적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원 실적요? 실제 예산 지원한 것하고.

김동규위원 나온 사업 실적.

쭉 계속 '95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원이 돼 왔는데 테크노파크에 2004년, 2005년 지원을 위탁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사업 성과하고 그 이전 성과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실제로 수입대체 효과나 특허출원이나 의장등록 등등. 그러면 그 전까지는 효용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요, 자료를 어느 기준에서 보시고 하셨는지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연도별로 행한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연 5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과장님 데이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아주 간단한 건데.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준이 저희들은 예산이 지원되고 이렇게 하면 그 실적이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몇 년도부터 해 주시면 저희 자료하고 확인해서 자료가 이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예산 지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예산 지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쭉 해 오다가 2004년도부터는 테크로파크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갔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 갈 때하고 시 집행부에서 직접 할 때하고 똑 같은 예산이 갔는데 쉽게 말하자면 사업 실적은 너무 미진하다 그거예요,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사업 내용이 우리가 직접 했을 때하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했을 때하고 사업실적이 많이 차이가 난다 미진하고 그런 말씀인데요. 그 사항도 한 번 보고 그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이 가진 자료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시해 주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직접 가져온 자료이니까 보고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4페이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제일 첫 머리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게 사업비 5억 1,400만원이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사업비가 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5억 1,400만원이면 어떻게 된 건지, 다음에 또 이것은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보고 할 때마다 금액이 틀려서 그럽니다.

그리고 14페이지하고 22페이지를 한번 더 봐주세요.

22페이지 보면 역시 이것도 2005년도 지원사업해 가지고 이건 세부적으로 해서 뽑아놓은 거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여기는 또 지원금액이 4억 6,500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왜 14페이지하고 22페이지가 틀리고 두 번째, 거기 보면 특허등록이 7건, 실용신안이 12건, 수입대체 33억인데 여기는 또 16건에 3건, 7건, 수입대체가 이렇게 왜 틀립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4페이지에 있던 5억 1,400만원하고 5억은 예산은 당해연도에는 저희들이 5억을 세웠습니다만 과년도에 1,400만원이 쓰고 남아서 이월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중소기업 개발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나 이런 기업체를 하는 거고 이 사업하고 테크노파크에 직접 주는 사업이 있고 기업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겁니다.

김동규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아닙니까? 22페이지에 있는 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것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22페이지에 나온 사항은 거기서도 테크노파크에서 하지만 기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분명히 여기는 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하라 해 가지고 이 업체가 온 거거든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요구한 자료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따로 따로 파악이 된 거거든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이걸로 같이 보시면 다른 사항이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고 이건 기업체를 통해서 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삼원산업이라고 아시죠.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중소기업 지원 성공 사례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삼원산업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삼원산업에서 지원을 했다가 탈락한 사항이 나와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밑에서 다섯 줄에 보면 삼원산업 해 가지고. 한 쪽에서는 성공 사례로 했는데 또 한 쪽에서는 사업과제를 주는데 거부된 실적이 있는데 삼원산업이 어떤 과제를 얼마나 훌륭하게 그 앞의 성공 사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것하고 분야가 다른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이 있다고 나온 업체들의 조례에 의하면 안산시에 사무소와 공장이 위치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렇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상 범위.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주 사무소하고 사무실이 같이 있어야 된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 아무래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들의 업체명과 주소와 그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하고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어떻게 틀립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5천만원과 1억을 따로 따로 편성 요구했는데.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하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4페이지 두 번째 보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5천만원 있고 그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 따로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획득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원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틀리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인증사업 분야가.

김동규위원 31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것은 조금 다른데 14페이지에 있는 8개 분야 인증획득은 ISO9000이라 그러면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사항, TL9000 이러면 정보통신산업 품질시스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31쪽에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산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건데 금년에 이게 늦었습니다. 금년 9월에 자금이나 지원이 됐거든요. 그 효과나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집행이 돼 가지고 좀 늦은 사항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신뢰성 인증획득이라는 부분은 해외규격이나 국내규격 차이는 있겠지만 ISO 등등을 취득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자연히 만약에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건 분야가 다릅니다. 신뢰성 인증획득사업에 보면 소재부품 55개 기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는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자금이 지원돼서 그것을 신청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것하고는, 이건 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산업기술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뢰성 인증획득이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신뢰성 인증이라는 건 안산시에 있는 부품소재업체, 제조업체 이런 데 한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뢰성 평가든지 성능평가, 공정분석, 그 다음에 전자파검사....

김동규위원 이런 것들이 ISO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ISO9000이나 ISO14000으로.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SO9000 하면 국제품질경영시스템, QS9000 그러면 자동차산업 품질시스템 이런 게 각 분야가 8개 분야로 돼 있는데 산업기술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부품이든 혹은 완성된 차량이든 간에 모든 공정에 대한 인증획득이 우리 국내든 해외든 규격이 통일된 게 ISO 규격 아닙니까? 해외에서도 그 규격을 획득하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에 자동차 부품회사가 있다 하면 중소기업 신뢰성 획득인증 이것을 할 게 아니라 ISO9000이나 14000을 하면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게 다 같은 부류로 보시면 그렇고요, 이게 ISO14000 같은 것은.

김동규위원 예, 틀리죠. 9000하고 14000은 틀린데 어느 업종이나 전부 다 ISO를 획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섬유나 전자나 부품이나 다. 쉽게 말하자면 중소기업 전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ISO는 품질경영이니까 품질에 관한 사항이면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중소기업 신뢰성 획득이라는 것을 따로 편성할 필요 없이 당연히 여기하고 중복된다 저는 이 말이에요, 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은 공정시스템에 대한 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뢰성 인증획득사업은 생산된 부품,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성능검사라든지 여기에 환경호르몬이 배출된다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제품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그게 해외수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도 납품이 가능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니까 해외인증 획득사업은 하나의 공정 과정의 시스템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성 인증은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환경호르몬이 배출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질이 이런 환경기준에 적합하냐, 그 다음에 성능이 제대로 되는 거냐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획득사업이 산기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산기원에서 했던 부분들의 본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월시화공단에서 부품소재 클러스터 산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내용의 취지를 설명해 주고 국장님 얘기했던 부분들 얘기하면 서로 의견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동규 위원님 계속.

김동규위원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보조금 교부가 9월로 해 가지고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9월부터 해 가지고 신청한 업체는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산업기술원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런 게 있는데 내년 사업도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9월에 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하기가.

김동규위원 올해는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겠네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될 겁니다. 조금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한 예산은 전부 올해, 여기 편성한 예산이 1억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다 소요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9월에 시작해 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소요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은 거기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 했는데 우리 저기에서도 조금 늦은 감도 있고요. 집행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는 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1억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 계획 부분들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 요구 건이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신항주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8, 19페이지 벤처박람회 개최 및 성과 부분입니다. 보면 2004년도 45건에 161억원, 2005년도 107건에 329억이 투자유치 및 협의 이렇게 성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 아마 수치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1년과 2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로 투자유치가 됐고 실제로 쉽게 말하면 성과가 있는지, 그때 기준이 아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인 효과가 얼마 있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에 대해서 그 업체가 실제요, 지금 현재로써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투자유치 및 구매계약이 이루어진 현재 실적을 보고 해 주라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협의됐던 내용이 아니라 합의되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46쪽, 시민시장운영 위탁사업 관련이거든요. 시민시장은 사업협동조합 내부 사태, 불법 전대, 사용료 체납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사항이 지적되고 개선사항이 요구되고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 시정되는 사항은 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세 번 읽어봤습니다. 의회에서 지역경제과 업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시고 또 미진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고 향후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시민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한 수준에 있구나 라고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미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분명히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전대 전매라든가 행태의 어떤 불법성, 그 다음에 무질서한 상거래 이런 것들 10년 간 이루어진 사항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민시장을 중심으로 군자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초지동 연립지구, 원곡동 연립지구 그 일대 52만 6천 평방미터에 주거개선지구로 고시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원곡동 재개발지구와 함께 약 5년 내에 그 지역의 도시 모습은 많은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주거의 고급화라든가 소비 성향의 향상이라든가 그 도시의 변화에 맞춰서 시민시장의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다. 단순히 현재 나타난 문제만 가지고 해결했다가는 그때 가서는 정말로 5년 이후에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은 또한 상인들 것도 아니요, 우리 것도 아닌 70만 시민의 재산입니다. 굉장한 재산 가치가 높고 향후에 또 가치는 더 상승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 상승에 상인들도 상당히 공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이러한 법적인 제약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풀기도 어려운 부분 있고요. 합법성도 중요하고 우리가 합목적성도 중요하고 합리성도 중요하고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향후에 의원님과 상인들과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풀어나가야겠다는 장기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전매 전대 그 다음에 체납, 제가 와서 어떻게 체납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일터의 권리는 획득하고 의무는 수행하지 않겠다 이런 게 관행화 됐을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도 상당히 이런 부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말씀과 단기적으로는 전매·전대행위에 대해서 양성화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불만도 계시고 활성화를 해달라는 말씀도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절대 향후에 상인들이 혹시 이렇게 하면 시로부터 우리한테 분양이 될까, 천만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분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매·전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 아니다 해도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상인들의 의견도 과감하게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전을 상인들께 시민들께 제시해 드리고 또 그 분들도 우리 행정의 질서를 최대한 따라주는 행태가 잡히면 과거보다 조금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향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신항주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체납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쪽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체납의 원인이 또 있더라고요. 보통 한 상점 당 연간 60에서 150만원을 납부하는데 이 분들이 물론, 장사가 안 돼서 정말 내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낸 분도 있고 또는 무질서, 불법이 관행화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막연한 기대 안 내도 되겠지, 탕감해 주겠지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여기 표시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자로 향후 2년 간 허가갱신이 됩니다. 연장이 됩니다. 이 연장과 동시에 다 내라고 상인회장과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들 할 것하고 도움 요청해라. 공무원으로서 다 보여주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고 못해 주는 것은 이거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상호간의 신뢰구축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가 가기 전에 정말로 피치 못해서 내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고, 정말 유예시킨 부분은 받아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2005년 속기록에 보면 재산 가압류조치도 하실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기본적인 행위는 저희 공무원들 다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허가조건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거기에서 상가에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아주 단호하게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추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항주위원 농어촌진흥과 84쪽, 대부도 와인공장이 대부도 생산량의 0.5%밖에 못 미치는데 도청과 협의해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대부도에 있는 그린영농조합 포도주공장은 먼저 의회에서도 국장님 답변 드렸지만 현재 시설 면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에 맞춤농정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고 또 조합 자체와 타지역에 있는 자본을 유입해서 시설을 확충해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도의 방침 상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 드렸는데 황토염색에 대한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토염색은 올해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도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계획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몇 월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시기별로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조금 부담은 가시지만 계획을 원활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다음에 86쪽, 포도봉지 지원사업 중 밭떼기 한 사람들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데 관리감독 방안은 어떻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 모든 사업을 생산자단체나 작목반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떼기 거래를 한다든지 속박이라든지 일반 상거래 행위에 저해 행위를 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일체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포도박스도 유출된다는 얘기들을 시민들이 제보하더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포도박스는 아마 가내 지주들이 밭떼기 거래를 하면서 포도박스까지 함께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단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우리 시 포도상자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품질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저희가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지도 단속돼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신항주위원 94쪽, 어촌민속전시관 및 누에섬 등대전망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광객이 많은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으로 휴관하면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민속전시관과 등대전망대는 토요일, 일요일은 개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 얘기를 지난번에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99쪽, 원래 넙치방류 사유가 뭐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치어 방류사업을 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돼서 어족자원이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낚싯배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관내 등록어선이 100척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족자원을 계속 증식시켜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치어방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족자원을 계속 증식시키고 자연 생태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방류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넙치를 지금 포획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들이 주로 넙치와 우럭을 방류하고 있는데 넙치를 아주 못 잡는 것은 아닙니다. 어구가 우리 관내의 어선업자들이 주로 통발이나 자망 어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어구 가지고는 넙치를 한꺼번에 많이 못 잡으니까 어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중앙부처에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넙치보다는 우럭으로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부서에서 어종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이 돈 가지고 넙치 몇 마리, 우럭 몇 마리 넣어라 이렇게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종을 함부로 변경을 못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넙치는 전부 빼고 우럭만 방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넙치 포획을 할 수 있는 허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발과 자망이 주로 허가가 나오는데 넙치를 잡으려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어구를 써야 되고 3중 자망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3중 자망이라는 것은 고기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싸그리 잡아들이는 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조성 목적에도 사실 조금 위배되고 어족자원 보호에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계속 어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한시적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안 잡으니까 외부에서 와서 포획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불법으로 잡은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어민들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식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5억 1,400만원, 산업디자인 지원사업 1억원 등 각종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로 인한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는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자료를 보시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2005년도 사업성과로는 특허등록이 7건 있었고 실용신안 의장등록이 12건, 수입대체 수입해 오던 것을 대체한 사항도 33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제품디자인은 4개사, 시각이나 포장디자인은 5개사에 도움을 주었고, 회사가 더 기술이 향상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도움을 준 것은 맞는데 금전적으로 사업성과는 따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금전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효과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성과를 분석할 때 그런 점도 참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방문자를 위한 게스트룸이 설치돼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문자들이 아닌 테크노파크 근무자들의 장기 투숙실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게스트룸의 원래 취지에 벗어난 것이 아닌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저희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안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 번쯤 파악해서 잘못이 있거나 이러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가능하면 게스트룸 투숙객의 명부를 줄 수 있는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것은 테크노파크와 한번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벤처박람회입니다.

지난 2년 간 박람회의 1일 평균 참여 인원이 5,8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참여 인원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2004년도 실적이 하단에 보시면 1만 7,120명이 되고 날짜로 하면 평균 하루 5,7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단원전시관, 여성복지관, 경기테크노파크 3개 지역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는 공무원과 같은 반강제적으로 참여한 인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인원으로, 인원은 어떻게 5,800명이라고 집계합니까? 어디에 기록돼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방명록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몇 명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효과를 높인다든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지원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사항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행사에 보면 인원을 굉장히 부풀리기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인원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어야만 차후에 원활하게 사업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반강제적이거나 동원에 있어서 부풀려지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위탁을 보면 처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입주사 관리 및 창업교육이 위탁돼 있었는데 정통부의 이관방침에 따라 안산시로 이관되어 다시 현재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이 아닌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다 보면 업무부실의 우려가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어제도 소장님이 다녀가셨고 직원들도 만나봤습니다만 문제는 없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고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테크노파크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지원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유념해서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의 예산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예산이 늘었다면 정부 방침에 시가 놀아난 꼴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도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사업을 하되 국·도비를 더 많이 받고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또 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 많이 유념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은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410개의 점포가 들어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점포수는 408개가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공실입니다. 그리고 운영자는 292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점포가 40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408개 중에 한 분이 2개 내지 3개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 인원은 292명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게가 한 점포 당 3평짜리입니다. 3평짜리에 전부 칸칸이 막아놓고 장사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이것이 과연 시민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겠는가. 보통 재래시장 하면 시골에 가면 넓은 빈터에 가면서 이것저것 옆집, 뒷집도 다 보면서 돌아가서 사기도 하는데 현재 시민시장을 보면 3평씩 칸칸이 막혀 있어서 3평 앞에 실질적으로 불과 2m 폭에 물건을 진열하고 파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중간 벽을 완전히 없애고 정말 시장 초입에서 끝까지 시장의 살아 숨쉬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칸칸이 막아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은 5일장이기 때문에 5일마다 시장을 찾는, 5일장에 나타나서 안산시민이 아닌 외부 사람들의 장사만 시켜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그때 상인회장님과도 말씀을 했지만 5일마다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점포가 없이 시장 외곽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평짜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틀에 박혀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옆에 물건이 뭐가 있는지, 진열돼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안산시 재래시장이 살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 벽을 허물고 물론, 현대화 시설로 인해서 지붕을 개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초입부터 끝까지 물건 진열이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시장으로 변모하지 않고서는 초지 시민시장이 상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 조금 전에 시민시장의 향후 5년 이후의 개략적인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단기적으로 상가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칸막이라든가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10여 년 운영해 오면서 현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도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과물로 진행되어 와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일장에 대한 현재 운영 상태도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무질서, 상가 활성화만이 모든 선의 최종적인 결과물인 양 활성화, 활성화하시는데 사실상 거기에 오는 문제들을 지엽적으로 저는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과 대화를 갖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저희 예산과 행정을 투자할 것이고, 또 그것이 비교해서 문제가 더 많다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제가 설득하고 절대 그 마지노선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진행 상황은 여기의 위원장님이 누구보다 더 그 지역에 애착과 고민과 우려와 질책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기보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을 10여 년 간 해 왔던 결과물들을 전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믿어보십시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농업경영자금 지원액이 신청액은 굉장히 많은데 지원액은 적거든요. 2004년도에 신청액은 9억 2천만원이 됐었는데 실질적 지원액은 5억 7,500만원, 그 다음 2005년도에는 13억 500만원이었는데 지원액은 5억, 2006년도에는 신청액이 5억 7천만원이었는데 5억, 이렇게 지원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데 5억 한도 내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경영자금은 저희 기금이 아니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금인데 각 시·군마다 도에다 출연금을 내면 그 출연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든 겁니다.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데 우리시는 5억을 배정 받은 겁니다. 5억을 배정 받았는데 지금 신청을 하신 분은 많은데 일부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적게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신청을 일단 하면 저희가 서류심사라든지 심사를 하는데 심사내용이 융자 상환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용등급, 담보물권이 있는지 보증문제 이런 걸 평가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저희가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대개 기존에 융자를 받지 않은 신규로 신청을 하는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영농을 하는 사람은 대개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지금 계속 3년 동안 지원액을 보면 5억대거든요. 5억 7,500에서부터 5억, 5억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체 상환액이 있어서 이렇게 적은 건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1천만원씩 출연금을 내고 5억을 받아오는 겁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융자금을 저희가 많이 배정 받았는데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전부 다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신청하는 금액을 다 배정해 주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은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건데 현재 대부도 곳곳에 폐염전 등을 중심으로 폐염전에 바다 낚시장을 만들어서 성업 중인데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육상 해수양식은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단속을 못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이것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바다 낚시장이 많다 보니까 위생문제 화장실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 적발된 건수가 2005년도 20건, 2006년도 23건, 현재까지만 봐도 3건이 늘었는데 왜 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농수산물도매시장 신현갑입니다.

지금 몇 번째를 질문하신 거죠?

이기환위원 11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명령 및 허가조건 위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비상장거래 농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단속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로 중도매인들이 불법사항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서 불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희들이 단속계획에 의해서 다 개선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좀 더 깨끗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듯이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비상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지 않고 법인 측의 적발 자료만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이는 분명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저희들이 단속계획은 수시로 세우고 있고 저희들이 세우는 단속계획은 어디든지 다 다른 데로 유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단속을 시작하게 되면 10시부터 새벽까지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중도매인들이 그렇게 단속과 계도하는데도 여러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좀 더 해서 이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시 측에 각 법인의 최근 두 달 간 상장일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기환위원 두 달 간 각 법인, 3개 법인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이기환위원 3개 법인의 두 달 간 상장일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제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다면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바로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그것 좀 주시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가락동 시장 등을 통해 소매한 상품을 다시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하여 법인들이 상장수수료를 챙기는 밀수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각 법인의 상장일지를 확인해 보면 금방 자료가 확인되기 때문에 상장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만약 상장일지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 의회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중도매인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모 법인의 경우 산지 출하대금 결재를 15일에서 20일까지 늦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소장님께서는 상장되면 그날그날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이기환위원 15일에서 20일까지 늦어지다 보니까 농수산물의 출하를 산지 출하인들이 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수가 잦아지고, 이 문제는 법인 측의 출금 통장 내역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입출금 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출하를 했으면 출하자에게 입출금 통장 했기 때문에 통장 확인을 하면 정말 15일, 20일이 늦어졌는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통장 입출금 내역도 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통장 입출금은 저희들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은 좀 그렇고요. 2005년도 법인 행정처분 사항에서 제가 보충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출하대금은 즉시 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법인의 사무를 조사하면서 2회에 걸쳐서 대금결재를 지연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만약 법인의 부실로 인해서 중도매인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법인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 대책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만약에 그 사안에 따라서 어디 해당하느냐, 어떻게 처분을 내리느냐는 관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마땅히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이 같은 문제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도매시장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증축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매시장이 정상화 기능을 못하면서 증축을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돌아갈 때 다시 제2의 사업이 자꾸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증축을 하는데 대해서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의견을 또 같이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시민들이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일단 무슨 일이든지 기본 틀에서 뭔가 제대로 되어야만 제2, 제3의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 기본도 안 되면서 제2, 제3의 사업은 그것은 안 된다고 생 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후에 2시부터 계속해서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식사하고 난 이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에 이어 김명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6쪽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안산시 시민시장은 70만 시민들을 위해서 품질 좋은 식자재라든가 의류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거창한 시민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품질이 좋다던가 아니면 쇼핑 동선이 좋다던가 다양하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경영 기법의 낙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감사 질의를 하면서 저 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16조를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제16조 수탁자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수탁업무의 관리 및 운영 2. 상거래 질서의 확립 3. 사용인을 위한 공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4.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 증진 5. 주변 환경개선 6. 사용인의 자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7. 기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동안 물론, 전대 전매 그런 불법성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체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교하면 건수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 때마다 하는 답변은 재산을 압류하겠다,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타부서에 계셨다 오셔서 파악되신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재산 압류라든가 여타 조치를 취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여기에 표기된 일반적인 행정 사항은 저희가 진행을 해 왔고 요 며칠 전에 상인회장과 또 임원들 그리고 저와 담당 실무 계장 직원과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한 얘기와 서로 불신에 대해서 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깊은 신뢰를 제가 보낸다고 했고 또 그 분도 저희한테 기대를 했고 그래서 상호 내가 해야 될 의무 관계 가장 중요한 게 사용료, 그 다음에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에 부과된 각종 공과금 상하수도료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부분까지 다 한 다음에 저한테 요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하고 물론 몇 건에 얼마 이것도 지금 이번 주를 기점으로 굉장히 납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약 430건으로 줄고 체납액도 9천여 만원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데 집계가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늦게 통보가 오는데 일주일 과정에서 아마 급격하게 예측컨대 거의 납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상인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금년 내 이런 부분을 안고 가지 않도록 마무리지으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감사에 임박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런 제스처, 조치 그 다음에 경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 기법이 낙후돼서 사실 발전 못하는 것도 있겠고 여타 다른 문제 때문에 활성화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전 시간에 답변을 하셨지만 발전 있다라고 명확히 검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과감히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대 전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성 있게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활성화된다. 경영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경영 잘하는 사람이 맡아서 하면 잘 할 수 있다. 전대 전매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체납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재산이다 했을 때 체납자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고를 가지면 좀 더 적극적이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시민시장 관리는 정말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을 예를 들어서 빌려줬는데 임대료를 안 낸다, 체납을 한다 그랬을 때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좀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체납자들이 적지만 제가 명단과 상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의회에서 감사 때 자료 요구가 됐다, 미납된 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상호하고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를 하더라 이런 얘기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위원님, 그 부분 현재 체납에 대한 현황 결과는 조금 시간을 오늘 기점이 아니라,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오늘 자로 2년 간 허가 갱신이 됩니다. 허가증이 교부되고 또 신청에 따른 교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일일이 상가별로 체납자를 물론, 다니며 하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운영 주체인 상인회가 있으니까 그 상인회 임원진들의 리더로서의 역할과 또 믿음을 함께 그 분들에게 줘 놨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의회 회기 중에 저희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이 자료와 관계없이 그 날짜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조금 유동적으로 오늘 내일이 아닌 내주라도 조금 이렇게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빨리 줄수록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가능하면 다음 감사 때 제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얼마나 사용료 체납 징수 현황이 신경이 쓰였으면, 쓰였던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기본적으로 저도.

김명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46쪽 내용하고, 두 장이 붙었네요. 46쪽, 48쪽.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책에 두 장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두 장씩이나 붙어줄 정도면.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두 장 붙어 가지고 저도 하면서 조금 죄송합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들 차후에는 사전에 파악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줘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다음에 지식산업과요. 지금 경기테크노파크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적자가 이루어집니까? 2002년, 2003년, 그 다음 최근의 전년도 이렇게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적자폭이 되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태동할 당시의 기금 출연한 것하고 또 국도비 사업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꾸만 점차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는 편이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경영 수지분석이든지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까지 한 자료가 없습니다. 추후에 한번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시 지원사업이라든가 경기테크노파크 주관 사업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실적은 있습니다, 성과도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나 성과들이 경제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고요. 그런 부분들을 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누렸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의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이 기사내용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최근 4년 간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적자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지난 해 말 현재 모두 19억 2,4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 보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는 그 기사는 아직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005년 11월 10일 인천일보에 기재가 됐네요. 총체적으로 지금 적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적자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적자가 안 일어난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경기테크노파크 적자 눈덩이' 해 가지고 이 기사는 뭔지 모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났는지 모르지만 현재 봤을 때는 적자로....

김명환위원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 적자규모는 6,700여 만원 그쳤으나 2003년도에는 무려 12배 가까이 늘어난 7억 8,600여 만원, 지난 해 역시 전체 지출은 60억 5,3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 19억이 넘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 못 보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 사항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문기사가 잘못한다든지, 출처가 정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한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더 늘려가고 있고 또 감가상각비를 제하면 적자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기사내용이든지 이런 사항은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고 또 테크노파크하고....

김명환위원 이 기사를 제가 끝나고 복사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경제적인 실적들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다음 시간 있고 또 지금 질의할 시간을 빨리 진행하려고 이 정도만 할 테니까 자료로 그렇게 주시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명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요. 120쪽에 보면 고소 고발 현황해서 고발인 안산수산(주), 피고발인 대표 김경희 이렇게 해서 2006년 3월 10일자에 안산지청에 고발했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후에 6월 4일 취하를 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4월에 취하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 4월 그러네요. 06년 4월. 왜 고발을 했으며 왜 취하를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고발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내용의 주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중도매인들이 고발한 내용 중에서 안산수산에서 중도매인들이 불법으로 농수산물을 유치한 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송품장을 강요하고 5%의 수수료를 갈취한다 그래서 정가수의매매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는 도매법인의 직계가족이 중도매인을 할 수 없는데 중도매인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도매시장 내 부대시설인 제빙시설을 사용하면서 중도매인들한테 입고하고 출고할 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 중에서 도매시장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힘이 또 부족하고 능력이 따르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도매인간에, 도매시장 도매법인간에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들의 눈을 피해서 어떤 불법사항이 이루어졌던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역시 이것도 2006년 7월 25일자 경기일보를 보면 조금 전에 그 답변은 안 하셨는데 고발내용으로는 '안산수산은 2003년 12월부터 2006년 3월 사이 2년 넘게 중·도매인으로부터 납입 받은 보증금 1인당 500만원 총 1억 7,2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하거든요. 이런 사실도 있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개선 명령을 내리고 법인에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행정처분으로만 끝났습니까? 이 내용도 고발했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고발내용은 없고 신문 보도 상에만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안산지청에 고발된 내용은 이 내용은 없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내용은 빼 먹고 그래서 행정처분만 100만원 과태료. 1억 7,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했는데 행정처분 100만으로 그것이 어떤 벌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것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니까요.

김명환위원 관계 법령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공판장 및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제2항제3호에 의거 과태료 금액 100만원.

김명환위원 그 내용을 저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 농안법 상의 유통구조는 산지에서 1차 경매된 수산물을 주도매인이 산지 수집상이나 출하주로부터 수탁 받아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등을 통해 중도매인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도록 돼 있으나 안산시장은 도매법인 수탁원칙을 내세워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불법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된다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 부분도 저희들 사실 조사 내용은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못하는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들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반복이 안 되는데 그렇다 보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취하한 내용 있잖아요. 왜 취하를 했나, 그것은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을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매법인은 사실 대표주가 2006년 5월 1일부로 전원 임원진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김경희에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김철호 사장님으로 5월 1일.

김명환위원 2006년 5월 1일이요. 이런 사고 때문에 바뀌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직접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원인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바뀐 분이 누구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김철호 사장님입니다.

김명환위원 김경희, 김철호 어떤 관계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관계는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김명환위원 친인척 관계도 없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전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바뀐 사유는 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전에 바뀌신 분이 자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바뀌다 보면 때에 따라서 개인 사유도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 문제도 있겠고, 그것 또한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다음 감사 때 다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식산업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가 그 동안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현황이나 결과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쪽에서 여기 방문해서 방문접대, 우리가 해당 지역에 방문했을 때는 컴퓨터라든가 기타 그런 것 제공, 그 외에는 특별한 성과가 하나도 없네요. 지식산업과에서는 지금의 국제교류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그런 목적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자매결연은 2개 나라와 하고 있고 우호협력 관계는 5개국을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컴퓨터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수·출입 상담이든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또 거기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의 국내 진출 문제 등 여러 가지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중국에 안산의 기업체들이 투자가 되었든 나갔을 때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례들도 많이 있지요, 어느 정도나 파악됐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준비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이렇거든요. 중국이나 그런 데도 100여 개 기업체가 진출하고 있다고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화, 안산 지역의 기업들이 나갔을 때 실패하고 돌아온 자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의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돌아온 것도, 실패하고 돌아왔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안산시나 베트남 붕따오성에 안산시에 있는 기업이 진출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단순히 문화교류 차원에서의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단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와 비슷한 다른 도시와의 문화교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루려면 과거처럼 우리가 가서 사람 만나고 오고 이런 것보다는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유치해 오든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그쪽에 가서 투자를 하든 이런 것을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인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갔다하는 식으로의 차원만 된다면 그것은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그냥 실무단이 방한했다가 접대 받고 오고 그쪽에서 오면 우호적인 입장에서 행사에 초청하는 이런 쪽으로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공단의 기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도저히 이런 기업으로써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어디 동남아 국가를 가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그들을 뒤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고 그들이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제적인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결국 세일즈 외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어떤 세일즈에 대한 마인드 없이 단순히 방문을 목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기획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과는 달리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국제교류를 한다면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학술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안산시와 사실상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안산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많이 와서 투자설명회도 했어요. 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의 기업체가 오면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도 했고요. 그런데 기업체들이 현재의 여건으로는 아직 거기 가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안 했지만 중국 안산시가 지금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안강철강이 시설개선 및 보수가 돼서 중국에 다시 3위 정도로 철강산업으로 육성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철강 관련 쪽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도 철강 관계는 만일 해외로 나가신다면 그쪽 분야로도 우리가 해서 경제교류 분야도 사실상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글로벌시대에서 청소년들이 외국의 체험과 원어,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청소년교류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왔을 때도 우리가 홈스테이 문제까지 거론했더니 중국도 좋다고 했고 필리핀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현실이나 안산시의 현실로 보면 그것 가지고는 사업이 부수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주목적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도 어떠한 기종의 업체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해외에 있는 기업 중 우리 안산에 걸맞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안산의 경제가 살려면 반드시 대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대기업이든 해외에 있는 유수의 첨단화 된 것을 제공해 줘서 안산에 유치하는 것 이런 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해외교류에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같이 자매도시 해 가지고 물건이나 갖다주고 그냥 생색내기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결코 안산시가 앞으로 발전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나간다 하더라도 방문이 아니라 정말 해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안산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알아서 갔다가 알아서 오고 하면 결국은 국가적인 손실이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 계속 시민시장은 현장방문 했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했지만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지붕공사가 현실성이 있나요? 지금 계획돼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붕공사는 금년도에 4개 동에서 시공하고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 벽면 누수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지나서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3,000만원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3,000만원이 아닙니다. 어디에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사업비가 2007년 상반기에 3,000만원 잡혀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4억원입니다.

김교환위원 본예산 편성을 3,0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2007년에서 2008년까지의 사업비가 4억원이고 내년도.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3,000만원은 용역에 대한 비용이고 시설물은 4억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역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상태에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부분적인 공사를 그렇게 해놓고 용역에서, 저도 그 날 현장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서비스 안 돼 있죠, 환경 나쁘죠, 교통 불편하죠,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데 과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겠느냐, 뭔가 100%를 뒤집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부분적인 공사를 해 가지고 가능 하겠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당초 3,000만원 예산 의회 승인은 안 받았죠. 계획상에 용역을 내년도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라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토론했습니다. 과연 전체적인 장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여기 결과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집행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은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김교환위원 글쎄, 그것은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어쨌든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핑계대기 좋은 것은 경기침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죠? 핑계 댈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국가 경기가 어려운데 활성화가 안 됩니다. 답변하기 좋은 자료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누구라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형 할인점과 비교했을 때의 문제점,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럼 거기를 대형 할인점에 버금가려고 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부분공사도 안 되잖아요. 현재 그 시설로는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죠, 안 되죠.

김교환위원 그럼 답은 나와있잖아요. 예산의 문제지.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라든가 대형 쇼핑몰 같은 데와 비교해서 전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곳 아닙니까? 문제는 돼 있죠, 경기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지요? 문제점은 여기에도 적어놨잖아요. 전반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영업이 안 될 수밖에 없다. 대형 할인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자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쟁력이 없다. 당장 지팡이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물의 노후화, 시장경영의 기법.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서비스업에 부합되는 모든 것을 갖추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시설공사, 지붕공사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책정돼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것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만 주변의 도시변화 구조에 맞춰서 이 지역에 필요한 구매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활성화, 현재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변화보다도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쇼핑몰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 최소한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필요한데 이 비용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적다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편성 과정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는 삭감조치를 해 주시고, 또 타당성이 있으시면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김교환위원 농어촌진흥과요.

농어촌진흥과가 제가 볼 때는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의 상류 주변에 가축 축사들이 많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교환위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약 1만 7,447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순히 농어촌진흥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환경과 걸맞는 것을 보면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 상류에 이런 축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과연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이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지 규제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볼 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장려를 해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다가 아무리 춥다고 해서 양말을 뒤집어쓸 수는 없지 않느냐, 머리에는 모자를 써야지.

그러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가 사람의 20인 분에 맞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 상류에 소들과 가축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수백 억을 투자해서 안산천이나 화정천이나 반월천을 살릴 수 있겠는가. 시화호까지 이어지는 안산천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젖줄이라고 하는 천을 생태하천을 만든다 뭐 한다 투자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전하지 않고는 과연 시화호라든가 시화호에서 호수공원까지 내려가는 물들이 과연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축산 농가를 위주로 해서 톱밥우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과연 이런 축사들이 있는데 안산의 환경이, 안산의 물들이 한 쪽에서는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상류 쪽에 자꾸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고 한 쪽에서는 물이 다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된다면 어느 것이 안산시민을 위해서 득과 실이 있겠느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이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를 저희가 어디 다른 데로 이전시키지 못하니까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톱밥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김교환위원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전체적인 안산시민을 보면 지금은 당장 돈이 들지만 오히려 그들을 더 좋은 장소 하류 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이 오로지 일을 하겠다는 것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전의 대안으로 톱밥우사를 하고 있는데 톱밥우사가 거의 분뇨배출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산지역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로데오거리다, 샹드리제거리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로데오거리, 샹드리제거리의 특색이 뭡니까? 목적사업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지역경제 본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로데오거리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개념정립을 내라 하는 것은 제가 현재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확실하게 제시하라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이 거리에 대해서 지금.

김교환위원 됐습니다. 로데오거리나 샹드리제거리가 전혀 개념이 없이 우리는 그냥 외국에서 온 유행을 따라서 상품화하는데 로데오거리가 안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양쪽에 두 군데, 신도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샹드리제거리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거리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적은 다 경제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특색이 없는 결국은 뭐냐, 똑같은 다 먹자골목 축제거든요. 어디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먹자골목축제가 낫지 외국 상표 해 가지고 로데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가면 그냥 가족하고 손 붙잡고 나가서 음식을 즐기고 또 어떤 문화를 즐길만한 장소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오로지 다 기성세대들의 음식문화 그것도 문화니까, 또 술이고 이런 걸로 다 이루어져있는데 과연 나름대로의 특색사업이라면 로데오거리, 로데오 전통적인 문화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은 그것만, 로데오거리는 사실 스페인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소싸움에서 소를 이용한 축제를 한 그런 거리고, 샹드리제거리는 조명 불빛을 향한 하나의 축제를 만든 것이 문화가 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과연 샹드리제거리 그러면 거기 정말 야간에 가면 언제나 낭만적이고 불빛이 있고 잔잔한 그런 어떤 축제가 이루어져서 가족끼리 손 붙잡고 나가서 얼마든지 차 한 잔 마시고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오로지 다 기성세대들의 술 문화로 던져지는 특색도 없는 데를 매일 축제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한대역앞 로데오거리에도 청소년 음악축제, 과연 청소년 음악축제와 로데오거리와 우리 안산이 실제로 어우러졌는지, 샹드리제거리도 한마음축제라 그래가지고 얼마를 지원 큰돈은 아닐지라도 했지만 결국은 그것 끝난 이후에 샹드리제거리나 로데오거리에 특색사업으로써 문화전통으로 이어가는지 아니면 그 시간만 잠깐 반짝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구체적으로 지금도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게끔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로데오거리와 샹드리제거리 비교했을 때 서로 업종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줘서 근본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다음 시간에 또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래 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부터 이렇게 추가적으로 오전에 합의했던 대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제가 다 드릴 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농업경영자금 지원 아까 질의하셨었는데 이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상환율이 얼마나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상환은 지금 다하고 다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00% 기간 내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홍연아위원 명단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신청액이 지원액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일 텐데 3년 치 자료 중에 겹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되도록 이면 기존에 융자를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일부 갑작스럽게 사업 포기를 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연초나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했다가 사업비가 배정되면 한 1년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개인 사정 때문에 포기를 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후순위를 대체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중복되는 사람은,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전부 제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여기 보는 것만 해도 굳이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2천만원 2004년, 2006년 연달아서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107쪽에 보면 고잔동 대우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주소에 세 분이 다 1,500만원씩 받으셨으면 아마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설자금은 대출기간이 상당히 길지만 경영자금은 1년 후에 상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복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단기자금이기 때문예요.

홍연아위원 재원이 많아서 원하는 만큼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중복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액이 지원액보다 훨씬 많아서 실제로 신청을 하고도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속에서 중복 지원이 되면 특혜의 시비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은 했지만 탈락이 된 사람은 여러 가지 융자 상환 능력이라든지 자부담 담보 물권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은 상당히 많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겁니다. 능력도 되고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민원 있는 건 전혀 없거든요.

홍연아위원 주민들이야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리고 밑에 대우아파트 주소가 같고 세 분이 신청한 것은 신청만 그렇게 했지 지원은 이건 안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답을 하실 때도 실제 중복되는 분들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중복이 돼도 상관없이 조건만 되면 다 된다고 하시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소는 같고 이름이 다른 사람....

홍연아위원 이 분 말고요, 겹쳐서 지원을 실제로 받은 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경영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자금은 그렇지만 경영자금은 단기자금이고 1년 후에 바로 1년 이내에 상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건.

홍연아위원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하고 누에섬 등대전망대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시설관리공단 설명할 때 보니까 어촌민속전시관이랑 누에섬 등대전망대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리고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농어촌진흥과에서 보기에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가 되었을 때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증가되는 부분이 어떠하다고 구체적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글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시관하고 등대전망대를 이관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이 전시관이나 등대전망대 운영하는 것은 노하우라든지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조금 관리가 부족한 점 있습니다. 아주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될 사업 대상 부서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운영 면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하고 약간 다른 건 있겠죠.

홍연아위원 경영 마인드나 이런 부분이 도입될 수 있어서 그런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리 내역을 보면 운영 인력 2명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실제로 두 장소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때 행정 운영관리 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운영인력 2명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도 할 수는 있죠.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총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등대전망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실제로 등대전망대와 관련해서는 줄어든 인원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죠.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인력이 거기서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공무원하고 어떻게 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운영 면에서는 거기서는 실보다 득이 많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실제로 시설관리공단 용역과 관련한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 한 것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부서 일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자 하는 그런 대상 사업들, 대상 기관들을 과장님들한테서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제출한 건 특별히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의견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할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제출 받아 가지고 검토했다는 얘길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각 부서별이 과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죠. 이것 제출 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히 점검을 해 보시고 나중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 식품매장이 연달아서 부도가 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신현갑입니다.

홍연아위원 부도 사태가 났으면 당연히 연동되어서 피해를 본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분들에 대한 조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6월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주식회사 송산이 부도를 내가지고 거기에 납품을 했던 채권단이 부도가 나자마나 바로 거기서 채권단이 구성됐습니다. 그 채권단에서 상계 처리하고 40%를 받는 걸로 해서 새로 들어오는 법인이, 지금의 안산 도매법인이 40%를 상계하면서 그것을 채권단한테 상계 처리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홍연아위원 또 다시 그런 사태가 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저희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것 사실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워낙 짧은 기간에 연달아서 부도가 났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사용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새로 들어오는 도매 법인은 다행히 그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사용기간 계약을 했는데 임대료 2억 7천만원 부과했더니 바로 그걸 납부하는 걸 봐서는 자금력은 어느 정도 있는 법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지난번 부도났던 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손해를 본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이처럼 다 해결이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시민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 경기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진행해 오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보니까 지원을 해 준 시장도 꽤 개수도 적지 않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재건축 추진해서 군자시장 같이 각종 공적 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담보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융자를 받고 안 받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공공자금을 끌어다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그 부분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융자 지원 제도적으로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게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중소기업청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담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시민과 관련해서는 한번도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자금 투자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아직도 검토를 안 했죠. 부분적으로 활성화 시책에 따라서 5일장을 투입하고 제도를 그 틀을 근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소위 예산이 얼마고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한 상태인데 향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난 기간에 어떻게 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물론 담당자는 그 당시에 아니셨더라도 어쨌든 융자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 추진을 안 해 보셨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시민시장은 우리 시 소유입니다. 다른 재래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상인들의 소유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군자시장이 해당되는데 군자시장이 융자를 받으려고 하다가 담보 능력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자시장에서는 되레 융자를 안 받고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해서 짓는 사항이 되는 거고 우리 시민시장하고는 성격이 틀린 겁니다.

홍연아위원 시 소유 시장이기 때문에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시장은 공유재산이죠. 시민시장에 대해서 자금 투자를 하려면 시 재정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원금이 아닌, 왜냐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추가해서 홍연아 위원님 말씀 부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진단을 통해서 기능적 보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했을 경우 국비 지원 재래시장 육성법에 근거해서 국비지원의 근거가 됩니다. 50% 정도 지원의 근거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하시면서 질문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실제로 국비 지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후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들 전체적인 근본적인 검토 과정에 국도비나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위원님의 말씀이니까 참고하시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있고 경영 혁신이나 연구 용역과 같은 경우도 쭉 지원 받은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 사실은 다각도로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지역경제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화MTV사업 어쨌든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주로는 환경관리과에서 이제까지는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도 매우 다방면에 걸쳐서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 조금 전에 김교환 위원님께서 부분적인 부분에 답변을 못하는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제가 큰 틀에서 전체를 보고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도 우리 안산시에는 2005년도에 25만 1천명의 탐방객들이 시화습지공원을 다녀갔습니다. 이 인원이 향후에 같은 이동선 상이 신도시가 놓여있고 그리고 시화방조제 조력발전소가 2009년 9월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 발표에 따르면 첫 해 115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부, 내부 인력들이 움직이면서 경제 활동에서 소비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저희가 성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왔다가 그것만 보고 가기 전에 우리 도시에서 돈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 로데오거리 했습니다만 이런 개념보다도 실제적으로 보통의 시설 가지고는 굉장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질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되면 저희가 이러한 외부 전문가 집단의 두뇌를 빌려서 용역을 발주해서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최대한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내부 신도시에 10여만 명의 주민들이 현재 소비활동이라든가 공급 과잉 측면에서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보충적인 장기 계획과 단기적으로 그 동안 현재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제를 1순위로 지금 정책 과제로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준비 또한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현재 도시의 동서 전철 축으로 해서 양분된 부분 T자형 가로에 따른 시민들의 이동이 단절된 그런 부분들.

홍연아위원 전반적인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시화MTV....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것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거기에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경제 활동 유발 행위가 시화MTV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경제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유발되리라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이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MTV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와 연결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감히 답변 드리기 어렵고 다만, 그 이익을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이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느냐를 전문가의 두뇌를 빌리겠다고 제가 구상을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MTV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MTV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구도와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MTV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환경요인 중에 하나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연아위원 MTV가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는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죠, 지금 많은 논란.

홍연아위원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안산의 지역경제 내지는 안산시민들에게 보탬이 될지 말지를 지역경제과장님이 1차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떻게 지역경제과장이 MTV사업이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시오 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왜냐, 그것은 감히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얼마 전에 이 일을 맡으신 과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이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이제까지 축적된 무언가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업무이관 받으신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환경보호 측면에서 시 집행부에서 계속 논했지 그걸 지역경제과하고는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3주전에 시정질의, 3주전인가요, 3주쯤 됐죠. 시정질의 할 때도 시장님이 직접 지역경제과나 유관 부서들 같이 의논해서 어쨌든 해 보겠다 대답을 하셨는데 한 달이 가깝도록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전혀 어떤, 지금 위원님이.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 그 부분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홍연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MTV사업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우리 시에서 의견 제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 거기에 상가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신도시가 현재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상업지역을 만들면 더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정질의를 왜 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도 똑같이 이런 말을 듣게 되지는 않을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안산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안산시민들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일입니다.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짧은 시간에 되지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거기가 되기 때문에 안산의 신도시가 더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 문제도 사실 시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현재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 MTV사업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문제가 저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당연히 시화MTV라는 사업을 놓고 고민할 때는 환경 문제가 물론 중요하게 한 축으로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와 상당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한두 달 사이에 제기된 것도 아니고 이미 10년 전부터 쭉 제기되어 온 사업인데 쌓아놓은 결과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MTV사업을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거기 상업지역을 얼마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MTV사업을 할 때의 대전제가 우리 시가 고통을 받고 있는 악취라든지 환경문제 개선에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MTV사업을 시작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했을 경우 상업지역은 어느 면적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저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상업지역을 이만큼 해야지 이 면적 지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사실 좀 이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현재는 환경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만 해결이 되게 일단 틀을 짜놓고 나면 다른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를 시작해서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답변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번 홍연아 위원님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 했던 MTV 과정의 결론적인 말씀은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국장님의 말씀과 홍연안 간사님의 얘기들이 같이 실질적으로 수공이나 건교부에서 인정이 되어야만 MTV 부분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안산시가 수공에 요구했고, 또 수공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후에 MTV가 토지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의 입장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제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속위 참여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들이 시장을 통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 도시과나 지역경제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총체적인 판단을 가지면서 MTV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담당 부서로서 지역경제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한테 의견을 줬던 부분이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 부서에서 상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그 문제는 현재로는 환경 부서와 도시 관련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고 사실상 경제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도시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제까지 그랬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가 문제도 상가 문제지만 MTV라는 게 첨단산업 유치해서 첨단산업공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첨단산업공단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MTV인데 그 첨단산업 부지를 확보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그렇게 유치했을 때 안산시민들의 취업이나 이런 것이 보장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공단의 공동화가 더 심각해지지는 않겠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내지는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이것은 국가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MTV사업을 통해서 우리 공단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할 성질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국가 사업인데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해 문제, 악취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공단도 확장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그것이 확정됨으로 해서 우리 공단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지역경제에 심각히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 사업으로 정해져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가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이렇게 이런 것을 보완해서 사업을 해달라 이런 것이지 우리가 그것으로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MTV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지역의 경제에 심각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요? 더구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기할지 말지 이전에 파악 자체를 안 하셨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국가에서 파악해서 결정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무슨 책임을 져요, 이것은 산자부와 건설부에서 공단을 확장하기 위해서.

홍연아위원 사업 추진 주체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인선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국책사업이라도.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수인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인선사업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시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왕 건설하는데 이 구간을 지중화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인선을 건설하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분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홍연아위원 얘기가 빠져 나갈까봐 그 얘기는 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국장의 논조의 취지는 MTV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자원에서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안산시가 각 부서별, 지금은 지역경제과 국은 안 들어가 있지요. 도시과와 환경관리과, 어떻게 보면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지금까지 들어가서 활동했었던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지속위에 들어갔던 부분 있는데 거기에는 개발 부분, 대기보전 관리 관련 부분, 수질 부분에 들어가서 각 지자체의 입장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지금의 국책사업에 대한 진행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일정 정도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또 시민단체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거버넌스 체계로 만드는 하나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한 것인데 거기에서 사실 논란이 됐던 얘기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원시설이나 상가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흥 쪽에 다 치우쳐서 진행된다, 안산에는 공단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수자원과 시흥시가 맞물리면서 쿵짝짝 하면서 거기에 일반 단체들까지 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 안산시의 개발 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이것들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핸들링해서 왔지만 본질적으로 안산시도 적극적으로 MTV사업 추진했던 부분에서 인정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 문제가 나서면서 결국은 상당히 민선 3기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지속위 탈퇴했고, 지금 민선 4기되면서 시장은 다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들어가되, 선 환경 개선문제 확실히 하고 몇 가지 제기했던, 원포공원 재조성 문제까지 그리고 토지이용 개선, 지원시설이나 공단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안산시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한 부분이잖아요.

거기 한 축의 한 부분이 지역경제에 있어서 파급적인 부분들도 지자체가 어떤 의견을 주느냐에 따라서도 거기에 힘을 갖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민하고 의견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국책사업이니까 우리가 관여하고 의견을 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들이 결정해서 우리들이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MTV는 정부의 실질적인 담당, 쉽게 말하면 국장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와 같이 함께 하겠다.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같이, 또 MTV 문제 같은 경우는 시흥과 안산과 관련 경기도와 그리고 산자부, 환경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같이 함께 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의 지자체 입장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역경제 파급에 대한 문제도 일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 아마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 부서, 환경 부서가 무슨 힘이 있어요. 환경 부서야 환경 문제 얘기하면 되지만 개발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흥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 하나조차도 뭐 좀 따내보려고, 있는 사업 자기 시흥으로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안산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막상 들어오고 나면 나중에 이런 의미의 얘기도 상당히 많이 지적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하는 민선 4기 시장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큰 틀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연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제가 시정질의 하는 자리에 국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유관 부서와의 집체적인 논의하겠다는 답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유관 부서 속에 당연히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도 들어있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님의 대답이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한 달이 지나도록 되고 있지 않은 점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한 달 이전이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고민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다, 누가 과제로 던져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지금이라도 고민이 되어서 이후에 실제로 추진되었을 때의 영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부터 고민되고 대책이 나와주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로 대책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까지 고민이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고민에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정회하기 전에 동료 홍연아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MTV와 수인선 잠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없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말고도 엄청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지역경제 부서나 담당자들은 안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서 유감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다른 부분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신도시 활성화니 상가 활성화니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도시 정책이 지금 실패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신도시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 성공이다 실패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국가 경제 전반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국가 경제 전에 안산에서 보면 특히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지금 안산시 전체가, 이렇게 많은 전체 중에서도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상가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큰 일인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활성화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반적으로 신도시는 거의 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경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안산시에서 벌이고 있는 활성화 대책 등등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가 되기 전까지 많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관련 부서에서 다년간 또 있었고 전문가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원인은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돼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로 했을 때는 세계경제와도 연관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의 신도시가 활성화 안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신도시를 조성하고 계획하고 분양하고 입주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때 경제가 하향곡선이었고 등등 많은 것을 그때 감안해서 수립하고 실행해 온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신도시 계획을 시작한 것이 '91년도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97년도에 IMF를 맞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틀려서 이주단지라든지 시장부지라든지 이러한 상가가 원래의 상업지역은 다른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면적이 작지만 신도시지역이 타 도시보다는 상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도 연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처음부터 계획할 때 인구수와 상가의 비율, 역세권에 있어서의 접근성 등등등 많은 것들 안산시가 충분히 그런 것들 연구해서 분명히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STX에너지 지원 현황에서 세부지원 현황을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시민시장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점포를 4개까지 쓸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미 5개 내지 7개까지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규칙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례상에 4개로 규정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말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 조례규칙상 그것은 불법인데 단호하게 대처해 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조치한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김동규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동규위원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전전세나 전대나 등등 끌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단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현재 일어난 현상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원칙과 어떤 현상을 잘 파악해서 일을 정리하겠다 라고.

김동규위원 시민시장의 시의 원칙들이 계속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도 또 상황에 맞춰서 등등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상인들이나 그쪽 편의에 따라서 묵인하고 넘어갈 겁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시의 규칙, 조례대로 해 가지고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 분들이 4개 이상의 5개, 6개, 7개까지 현재 쓰고 있는 분들과 시가 그 동안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꾸준히 대화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의 조례나 이런 것들은 시를 이끌어 가는 조그만 법률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모든 것은 행동하기 전에 개정이 되어야 그렇게 해서 뒤따라가야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은 그냥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 하다가 다음에 2개, 다음에 4개, 지금 5개, 6개, 7개까지 가고 있는데 나중에 10개, 20개까지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그 동안 활성화라는 전제를 두고 2개를 합치고 3개로 늘리고 이렇게.

김동규위원 단호하게 해 주세요. 주차장 동편에 방치돼 있는 컨테이너들은 왜 거기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컨테이너는 현재 뒤쪽 복지관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상가 상인단체의 기물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정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바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외관상에도 안 좋고 등등 굉장히 낡았어요. 바로 조치해 주시고, 다음에 5일장, 거기 시민시장은 5일장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죠, 상설장이죠.

김동규위원 주민들이 왜 5일장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활성화 시책 측면에서 5일장을 불러들인 거죠. 시작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사전에 상호 협약서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줬습니다. 인정해 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게 불법 자체는 아닙니다. 5일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기완 조례에 아마 5일장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상가 건물 내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점유해서 하거나 주차장을 점유해서 하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주요 공간을 활용하는데 시장의 특성을 구획을 해 가지고 선을 넘어라 넘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할 때 상호 그런 무질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노력은 해야겠지요. 도로에 나왔으니까 그것 자체가 안 된다 라는 어떤...

김동규위원 지금 그 분들한테 상인회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월 8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800만원 받는 용도가 뭡니까? 그 분들한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한번 하는데 평균 약 120만원 월6회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받아서 상하수도요금, 청소비용 이런 측면에서....

김동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시민들이 시민시장을 5일장이다 해 가지고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나가고 있어요, 그때만 찾는 것으로. 왜냐, 그 때만 가면 시장의 느낌을 받으니까. 결국은 월 800만원씩 주고 그 상권을 그 사람 법인체한테 넘긴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꼭 넘겼다는 것보다도.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5일마다 열리는 장에 가야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평시에 가면 아무 것도 없다, 갈 필요도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돈 벌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해 가지고 우리 상인회에서는 800만원씩 받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처음부터 상가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분들의 영업활동이 잘 됐으면 그런 행위를 안 했겠죠.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람들이 5일장을 찾아오는 그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우리 상인들이 흡수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어떤 상인, 우리 상인이라 하면 어떤 상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현재 우리 입주해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결국은 그 분들의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5일장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5일마다 해 가지고 벌어 가는 돈이 아니고 그 사람들 5일마다 해 가지고 800만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서 물건은 전부 거기서 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동규위원 그것을 없애 버리면 날마다 찾아와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익이 더 많이 날 것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미 많은 시민들이 거기의 어떤 관행이나 행태적으로 정서적으로 거기는 5일장이 서고 그때 또 많은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바꿀 수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또 다시 그걸 없애고 평시대로 하자라고 하기는 조금 그 상인들의 그동안의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도로를 침범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상행위 자체의 어떤 활성화는 상당히 5일마다 한번씩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건 없앨 수가 없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시민시장의 활성화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여진 게 자체 상인들이 우리 시민들을 불러올 수 있는 컨텐츠 마인드가 된 그런 것에서부터 준비가 돼 가지고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5일 시장에 와 가지고 그런 정서를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쪽 물건을 구입해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은 5일장에 가야 살 게 있고, 5일 만에 찾아가야. 그런 상태에서 어떤 거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에서부터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차라리 허물어버리고 정말 그 근처에 필요한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서면 차라리 그 마진 가지고 지금 현재 상인들 먹여 살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새로 오신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빈틈없이 준비를 하시고 더욱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도출 좀 해 보세요. 이것저것 안 되면 그냥 때려치우고 다 쓸어버리고 돈 투자해 가지고 현대식 건물을 짓든지.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과 그 부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쓰레기 감량기 현장 방문했을 때 봤습니다. 동절기에는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올해 처음으로 2005년도 1월에 설치했는데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동절기 때 물기로 인해 가지고 기계가 얼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못 했었는데 그걸 임시 방편으로 해서 난로를 몇 대 놔보고 문을 해서 커튼을 해서 달아보고 했는데도 그 부분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써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코일을 이용해서 그 기계를 감아서 녹이는 방법하고 거기다 보온덮개로 해 가지고 덮으면 우선은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아이스홀이고 또 항상 대형차가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이 항상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연히 감량기 들어올 때 동절기에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당연히 수분을 함량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동절기 때 사용을 하면 당연히 얼 수 있다는 계산을 왜 못했는지 두 번째, 지금 바로 코앞에 겨울이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 이미 경험을 했으면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대책을 대강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외 또 다른 것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나름대로 강구해서 올해는 겨울 내에도 원만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겨울이 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번 겨울에, 비싸게 들어온 기계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꼭 가동해 가지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대책이 강구됐는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주민들이 전시하라고 기증한 물품은 몇 점이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민들이 특별히 기증한 물품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수집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수집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제가 민원에 보면 주민들이 전시하라고 기증한 물품이 있는데 지금 전시관에 기증이 안 됐다고 그런 제보를 하시던데, 기증한 물품이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부분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기증한 유물이 있는데 대부 주민들이 기증을 한 겁니다. 관련 코너에 전시 중에 있는데 이게 중복되거나 그 다음 전시코너가 없는 그런 유물은 지금 수장고에 넣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이나 기증자 이런 것은 다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점이나 된 지는 파악 안 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물은 121점이고 그 다음에 총 유물은 348 건에 442점입니다.

이기환위원 한번 전시회를 하면 몇 개월 단위로 교체가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직까지는 특별히 교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도에서 기증 받은 것은 몇 점이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기증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도에서 받은 것은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유물이 사실 교체를 할 만한 그런 유물을 지금 수집한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유물만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다른 전시관하고 같이 기획 전시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전시관의 물품이 전부 다 대부도에서만 나온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대부도에서 나오고 서해안 일대에서 저희가 수집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도에서 어떻게 전시하라고 내려온 것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내려온 것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경기도에서요?

이기환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유물이라기보다도 물개박제 한 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개하고 박제 한 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물개박제.

이기환위원 물개박제한 물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것 한 점.

이기환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 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기증한 물품 목록을 전시관에 뒀다가 기증하신 분들이 '아, 내가 기증한 물품이 여기 기록돼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 물품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기증한 목록 자체를 대장으로 만들어서 어느 기증자든지 누가 보자고 할 때는 볼 수 있게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번에 박물관 등록을 하면서 다 기록 관리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를 할 때는 전시품 앞에 기증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꼭 기증한 목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에는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낚시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단속 권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폐염전으로 인해서 바다 낚시가 성업 중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법규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마구잡이 식으로 바다 낚시장이 난립하다 보니까 위생문제는,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음식 조리문제 조리하는 것은 위생법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쓰레기 소각은 환경법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없으면 이런 위생법이나 환경법을 적용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수시로 청소라든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상당히 지금 이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수부에도 이걸 저희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 법 개정을 해서 관리가 되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인 낚시터 사용료가 1인 4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다 하더라도 이건 위생법이나 환경법으로 해서 뭔가 조금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소장님께 간단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의 최근 두 달 간 통장 입출금 내역하고 각 법인의 두 달 간 상장일지를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상장일지는 당연히 될 거고 그 다음에 통장문제는 저희 게 아니고 법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바로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인하고 우선 협의를 해 보고 통장에 갈음하는 지출 근거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충분히 자료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런데 통장은 변경할 수 없는 내역이지만 이렇게 그냥 자필로 쓴다던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20일 지나서 상장된 물건값을 지불했는데 날짜를 바꿔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치 않을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법인하고 먼저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료주차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가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과거에 도매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도매시장의 기능을 많이 저해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유료주차장화를 추진했었습니다만 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도매시장을 잘 활용해야 될 일반 상인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데 꺼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인근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고 해서 그걸 유료화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었고 다시 한번 그 부분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 저희들은 분명히 행정적인 실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전철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수산물 내에 장기주차를 함으로써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차량 교통에 불편이 된다든가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저희들이 그리고 밤에 그래서 상시 주차 대수가 몇 대인가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약 54대에서 60대 사이 평일 거의 매일 그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50,60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장기 차량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좀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신도시 상가 활성화와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달리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시겠지만 현재 상가지역이 대부분 보면 역사를 끼고 있거든요. 역사를 끼고 있는데 역사마다 상가지역에 로데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면 뭘 우선으로 하냐 하면 로데오거리에 어떤 조형물을 하나 멋있게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기 연예인을 불러서 축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산시 역사는 상당히 평지보다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와 역사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흔히 쉽게 얘기해서 상가를 접근하기 쉬워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겨울에 바람 쌩쌩 부는데 거기 상가까지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포를 한번 다녀 보셨겠지만 전철역에서 내려가면 바로 상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도시 쪽에도 역사 부분에는 계단식으로 해서 조금 밑에 물론, 주차장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계단식으로 해서 만남의 광장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그늘, 이렇게 만남의 장소를 상가하고 같이 근접하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조형물 하나 번듯하게 만들고 축제를 매년 거액을 들여서 한다, 이건 절대로 상가가 사는 방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시에서나 담당 공무원님께서 생각을 하셨겠지만 조금 왜 상가가 활성화 안 되는가 물론, 상가가 많다는 이유는 그건 둘째입니다. 상가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나 다수의 전철을 타고 이용하는, 또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이런 분들의 접근이 용이해야지 지금처럼 겨울이면 한 분이라도 거기 건너가겠습니까. 주민들 사는 사람 외에는 아마 상가지역을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상가와 가까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철역에서부터 만남의 광장으로 이어져서 상가로 이어지는 그런 접근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철역 앞쪽에는 숙박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고 해 줘야지 숙박시설은 전혀 하나도 없고 구도시에만 있고 또 어느 지역에 한정돼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게 짜임새 있게 숙박부터 편안하게 같이 어우러져야만 활성화가 되지,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형물 하나 축제 멋들어지게 유명한 가수 불러다 축제한다 그래서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도시 상가 로데오거리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산 주유소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0만일 때의 주유소와 지금 70만 인구일 때의 주유소가 몇 개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가 68개가 있고 우리시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입지로써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선다면.

이기환위원 국장님, 주유소요, 주유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 주유소요. 대부도쪽이라든지 이런 데밖에 들어설 데가 없거든요. 도시지역에는 들어설 수가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주유소 기름값을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30만 인구 때나 지금 70만 인구 때나 똑같은, 거의 외곽 쪽에 한 두 개는 늘어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권에는 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주유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홍보물이다 인터넷 게시물이다 해서 가격이 다운된 업체를 우수 모범업체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전국 평균적인 기름값을 받을 수 있는 주유소를 새롭게 인허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사실상 주유소를 늘리려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주유소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주거지역에 주유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주변 지역에 엄청난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도시과 파트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도 몇 대째 거론되고 있는 안 같은데 실질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전국 평균적인 기름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민간 업자든 시직영이든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해서 자꾸 경쟁이 되어야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에서 해도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가 비싸다고 해도 기름을 넣으러 들어오는 차들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도 연구하셔서 주유소 인허가 상에 문제가 없다면, 아마 찾아보면 주유소 입지조건으로 허가 내서 들어올 곳은 여러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안산이 녹지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역과 동떨어진 곳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참고로 고잔신도시 보네르빌리지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유소를 옮겨달라고 그럴 정도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거기는 애시당초 운동장부지니 어쩌니 그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 운동장부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거지역에 침해가 된다고 해서, 주유소가 길 건너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주유소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주거지역 안에 주유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민 다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과 김교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내일 모레도 있으니까 오늘 감사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국제시대,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교류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이런 교류를 가지면서 문화, 경제, 여타적인 성과를 얻는다면 교류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중국 안산시 투자설명회 사전 실무협의대표단 방한해서 성과를 보면 안산시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참가업체 모집했는데 지식산업과장님, 몇 군데나 참가업체를 모집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번에 20주년 해서 설명회도 가졌었는데 13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 14일에 개최했습니다. 한 50여 개 업체가 왔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04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대표 방한할 때의 내용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것은 약 30여 개 업체가 왔습니다.

김명환위원 약이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30개 업체입니다.

김명환위원 업체들을 보면 대개 어느 업체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와서 상담에 응하는 분들요?

김명환위원 그 업체들이 하는 어느 업체.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제조업과 섬유, 염색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모집을 해서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력을 준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협의나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50여 개 업체 넘게 했는데 협의하고 또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명환위원 벌써 2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산페르난도 도시 대표단 2004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방한해서 교류 방안을 논의했는데 논의한 내용은 뭡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 분야와 친선도모인데 친선도모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도 서로 오고 가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협의한 것이고요. 이번에도 산페르난도 도시에서 시장님과 여덟 분이 오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했고 또 다음 행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김명환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문화 분야 교류방안을 논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 분야 그러면 어느 분야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거기에 2월에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축제행사든지 서로 상호 교환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축제 그러면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요. 어느 축제를 서로 논의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거기에서 2월에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서로 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산페르난도 도시와 직접적으로 우호협력을 체결하게 된 것은 단체에서 했거든요.

김명환위원 벌써 2004년도인데 논의를 하고 물론, 축제가 우리보다 볼거리도 많고 흥미도 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명환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미인선발대회를 한다면 일시적으로 한복 입고, 수영복 입고하는 게 아니고 물론, 후진국입니다만 산페르난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도 있고 고유 복장도 있고 개인기도 하고, 개인기는 거기에서 노래도 하겠고 댄스도 하겠고 여타, 예를 들어서 시간상으로 봤으면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정도 다양한 프로그램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랬으면 우리도 반영을 시켜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나 여타 회기 중에 교류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위원 입장에서는 한마디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와 교류하는 도시와의 현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문화를 전달해 주고 또 그쪽의 좋은 문화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도시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계속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실속 없는 일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제교류 업무추진 내용을 보니까 17개를 추진했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명환위원 세계화시대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데 이런 것 성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짧은 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한테 뭔가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꼭 좀 거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동안 성과가 있다면 가시적으로 모집, 논의 이렇게 하지 마시고 17개 교류업무를 추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성과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자꾸 피부에 와 닿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싶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도 자매결연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인 실익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시작했으면 끈질기게 뭔가 성과를 얻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어촌민속전시관과 누에섬 등대전망대 운영현황을 보면 학예연구사 1명과 수산연구사 1명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학예연구사는 전시유물에 대해서 수집이라든지 기획전시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수산연구사는 수족관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수산연구사는 수족관 관리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서 연구하는 게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족관 관리하고.

김명환위원 수족관에서 어류들의 어떤 변화 과정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족관 관리가 사실 수족관 하나 관리하는데 일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어류 질병부터 어종 구입, 관리, 해수관리, 그 다음에 수족관이 이끼가 잘 끼거든요. 이끼청소라든지 그런 관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산연구사는 다 자격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연구사인가요, 아니면 관리사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연구사입니다. 그런데 학예연구사는 주로 민속자료나 이쪽 유물을 수집, 관리하고 수산연구사는 수족관 관리하면서 어구나 어법, 바다 관련해서.....

김명환위원 수산연구사라고 돼 있는데 수족관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수족관 관리는 수족관관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시유물 중에서 바다와 관련된 어구라든지 배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분들이 관리하면서 연구하고 있지요. 그 연구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 동안 연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특별히 연구라기보다도 유물 관리라든지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연구한 것은 거의 없고 수족관 관리 정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시유물 관리죠. 연구사라고 해서 특별히 책상에 앉아서 매일 연구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학예연구사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학예연구사는 민속품이라든지 생활용품, 민속자료 그런 데에 대한 연구이고요.

김명환위원 자료수집하고 연대별로 기재하고 쓰임새를 기재하고 이런 것을 하겠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록해서 보관 관리를 한다든지 하고, 수산관리사는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바다와 관련된 어구라든지 모형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언뜻 연구사라고 들으면 수산연구사는 어종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학예연구사는 토속적인 민속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직렬이 연구사라서 그런데 농업연구사도 있고 축산연구사도 있는데...

김명환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구사니 관리사니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분들이 금방 알아듣기에 연구 그러면 연구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관리하면 관리하는 것으로 알아듣는데 수족관 관리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길게 얘기했지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연구사라고 해서 이 분들이 어느 정도의 연구를 많이 했나, 모든 게 자기 직분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얼마만큼 많이 했나 하는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연구기관에서 연구사가 근무하면 연구도 하고 그렇겠지만 민속전시관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전시를 하는 관람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수족관을 주 몇 회 청소했다던가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거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수산연구사의 업무분장 사무 내용이 전기, 통신, 음향시설 관리 그리고 아까 말한 시설관리 이렇게 돼 있네요.

김명환위원 그것을 이해하기 좋게 일상 용어를 바꾸면 좋겠어요. 연구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관리하는 정도로 판단되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정도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매표인원이 두 명 있는데 그 분들이 어디어디에서 매표하고 있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매표는 등대전망대에 하나 있고 전시관에 한 명, 두 명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시관은 2006년 3월부터 이용 인원을 받기 시작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누에섬은 2004년 5월부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봄, 가을,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방문인원이 많아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봄, 가을이 많고 하절기 방문객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바닷가이면서도 불구하고 하절기에는 바다를 많이 찾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사실 바다도 찾는 게 해수욕장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 지역은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 광장 정비하고 수산물직판장도 신축해서 준공시키고 나면 깨끗이 정리정돈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하절기에도 많이, 말 그대로 하절기에 해수욕장을 많이 찾고, 남해안이 됐든 동해안이 됐든 서해안이 됐든 하절기에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로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2006년 3월에 보면 전시관은 4,465명, 3월에 전망대는 665명 이렇게 돼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바로 거리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전시관을 관람하고 전망대를 보러 간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통합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매표인도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통합해서 해도 매표원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를 받고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죠. 전시관 같은 데는 한 분이 매표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매표겸 안내인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망대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전망대 한 사람이 매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특성상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전시관 같은 경우는 개인이 2,000원, 단체가 1,500원이고, 그 다음에 전망대는 개인이 1,000원 단체가 700원이죠.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3월에 보면 4,465명, 전망대 665명,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적어도 665명이 더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시관은 4,465명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게 묶는다 하더라도 두 가지 표를 팔아야 됩니다. 어촌민속전시관만 볼 사람은 어촌민속전시관 표만 팔아야 되고 등대전망대까지 같이 보겠다고 하면 같이 끼워서 팔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신 등대전망대를 별도로 보는 것보다는 끼워서 표를 샀을 때는 할인이 가능하고요.

김명환위원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유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시관이 4,465명이고 전망대는 665명인데 표를 하나로 만들면 두 곳 다 4,465명을 볼 수 있다는 사고의 차이겠지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왜냐하면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아무 때나 등대전망대를 방문할 수 있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물이 들어왔을 때는 등대전망대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네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갈 수 있는 배가 있다던가, 맞습니다. 그럼 현재는 따로따로 표를 판매하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통합 조례에는 민속전시관 개관한 이후부터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니 그래가지고 주춤한 건데 이것은 계속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도 옳아요. 왜냐하면 항상 24시간 도보로 갈 수 있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들어왔을 때는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통합조례를 만들다 보면 표를 끼워서 팔 수 있는 아직 그것도 시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하고 있고.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누에섬전망대와 전시관은 매표소에서 표를 파는 방향을 지금보다는 끼워서 판다든가 새로운 방법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이것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보면 지금 안산에서는 시 홈페이지와 919취업센터, 그리고 맞춤취업운영 이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919취업광장 운영을 보면 2004년도에 시작할 때보다 갈수록 여러 가지로 채용 면에 있어서 성과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원인이 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 원인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내일 취업광장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느껴보고 다음 감사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919취업센터가 시작이 언제였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98년도 정도 되면 꽤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경제 침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인력자의 취업인지 또 단순 직업에 대한 취업인지 이런 것도 분석이 돼서 이 정도 세월이라면 우리 안산시가 919 취업광장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다른 모델로 변형해서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취업 알선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98년이면 거의 8년 정도를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는 행정도 조금, 그 다음 여러 가지 개선책은 나름대로 실무진이 세웠습니다만 또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른 방법에서 강구할 수 있는....

김교환위원 아까 취업지원 담당관하고 얘기를 나눠 봤는데 기업에서는 고인력,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취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고급인력이 아닌 아주 단순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중간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을 연구해서 회사에서 고인력자를 원하면 기술이면 최소한 3,4년 4,5년 이런 경력자를 원하는데 지금 참가를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에 대한 취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안 맞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경험 3년짜리를 원하면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중간에 그걸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취업 알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 창구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피부로 와 닿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현실적으로 교통문제를 제기합디다.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여러 가지 아직도 취업률 자체는 높일 수 있는 여지는 많은데 막상 이 분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수준 가지고 자가용 출근이라든가 이동 수단에 대해서 걸림돌이 딱 되니까 포기하고 포기하고, 또 기존에 운송수단이 있는 업체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포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현재 그런 숙제를 제가 안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로 초지동, 원곡동 쪽, 호수동 정도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솔직히 공단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다. 20분 정도면 갑니다. 20분에서 멀리는 30분 이내로 가는데 본인이 자가용을 끌고 가도 그 시간을 들여서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물론, 자전거 취업하는 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안산 공단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안산시가 활용을 한다면 안산시 그쪽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끌고 가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손실을 보느니 차라리 그 쪽 지역에서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개방하고 활성화시켜서 근로자들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로 미쳐지는 유류대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오히려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큼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20분 정도면 가서 좋은데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자전거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자전거 부서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우리가 어차피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런 큰 틀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최소한 호수동, 초지동, 원곡동, 선부동 단원구 쪽에 있는 지역은 자전거도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아침이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지역적인 차 안 타고 가는 운동, 또 유류에 대한 절감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인센티브를 지급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전거 타고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무슨 한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안산시 전체가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런 면으로 해서 자가용 없는 사람 가기가 어려우면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런 것도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 것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의회도 매달려있고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접근하지 않고, 근본적인 걸 치유하지 않고는 경제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위원님 이동 교통수단 중에서 자전거를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초기 반월공단의 교통수단이....

김교환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같은 지역경제과, 아까 주유소 유류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주유소에 갔더니 이런 카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외상거래 카드 같아요. 회사명 써 있고 일별로 쭉 이렇게 해 가지고 회사 차량은 지정된 주유소에 가면 외상으로 회사 차든지 개인 등록한 차든지 간에 하여튼 쓰고 월말 결제를 하는지 아니면 3개월 내지는 6개월 어음을 받든지,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기업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비싸냐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대부분 우리 공단의 자동차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매일 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말 결제 내지는 분기별 결제, 어음결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어음 할인에 대한 공실율, 기타 여러 가지 이자에 대한 문제들을 혜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할인 혜택을, 현금으로 준다 하더라도 월말 결제라든가 3개월 결제에 할인 혜택을 주는 만큼에 대해서 일반 안산시민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더 세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유소에 가서 왜 다른 도시보다 우리 안산 주유소가 비싼지 이렇게 주유소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단순하게 왜 비싸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경영 내적인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의,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단의 거래 관계, 운영 관계에서 가격을 일정 부분 올라가 있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다만, 업체 사장으로부터 들어봤냐 라고 했을 때 저도 들어봤습니다. 왜 값이 이렇게 비싸냐 그 분의 말씀은 석유류의 질도 같은 정상적인 수준이라도 질 차이가 분명히 있다 라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가지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본인 경영자의 권한을 침범할 수는 없고.

김교환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판매되는 주유의 품질이 타 도시보다 좋다 라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서울에서 판매되는 것하고 우리 안산에서 판매되는 것 비교 분석해 본 적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석유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검사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지역별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 사람은 품질이 좋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좋은지를 해서 서울보다 어느 도시보다도 안산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비싸다 그러면 시민들은 긍정하죠. 불만이 없죠. 그렇지만 같다 라고 한다면 다른 데 원인을 찾아야 되지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어디 한 군데 가장 싼 군데 하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수막을 걸어서 그걸 이용해라,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주유가가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니까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어음으로 끊어주는 현금에 대한 공실률을 건전한 안산시민이 거기 손실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편법은 아닐 지라도 최소한 주유소별로 자기들끼리 내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 손해보고 할인해 주고 어음으로 끊어서 할인이 되는 이런 모든 분야들을 건전한 안산시민이 일반적으로 매일 내고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용을 그것으로 보상을 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담합 행위하고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담합 행위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당연히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회사를 대상으로 한번 그러면 당신네 회사가 안산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결제를 월말 결제 하냐, 어음결제를 하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시민은 자꾸 아우성인데 아무런 그냥 없이 조사도 않고, 조사를 해서 우리 안산은 공단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어음을 끊어서 할인해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유소가 결국은 편법으로 건전한 시민들의 주유를 비싸게 받는 거다 라고 간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모든 주유소가 그 원인 때문에 가격이 일제히 다 비싸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체적인 수요 공급에서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우리 안산시는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그들이 가격을 내리기 전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은 법에서 가진 권한을 가지고 접근해 봤습니다. 그동안 직원들도 고시라든가 인터넷상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플랜카드...

김교환위원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큰 없다고 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상징성도 있고 압박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유소별로 최근에.

김교환위원 그것도 조사를 하셔서 지금 의혹이 된다 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쪽이든 접근을 해서 기업에 그런 설문조사도 해서 정말 우리 안산에 있는 공단들이 주유를 월말 결제하는지 아니면 어음으로 결제를 하는지 또 결제를 할 때는 할인을 몇 % 받는지 이런 것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안산이 비싼 이유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대책도 나올 거니까 그런 것을 준비해서 자료를 챙겨서 설문조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우리 안산에 유기동물을 우성동물병원만 지정해서 포획해 가지고 폐사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한 군데만 지정을 했나요? 우리 안산 전체 범위가 넓은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유기동물을 취급해서 처리하는 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수의사회 안산시분회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사회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어떤 병원을 했으면 좋겠냐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천한 겁니다.

사실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이게 상당히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한 달 동안 격리 사육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동물병원은 없고 또 두 번째는 유기견을 관리해야 되면 지리적인 여건이 도심 한 가운데보다도 도심 외곽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원도 없고 그 다음에 유기견을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포획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포획은 전문 포획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쉽게 포획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보면 월 평균이 146두라고 그랬는데 포획은 몇 명이 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포획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한 사람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한 사람이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밤 12시고 새벽 1시고 2시고 와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한 사람이 146두,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밤낮 개 잡으러 다니고 고양이 잡으러 다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문적으로 이것만하는 거니까요.

김교환위원 집행액은 1년에 1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억인데 이게.

김교환위원 이건 어떻게 추정치로 계산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처리비용이 포획하고 구조하는데 2만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하고 응급치료하는데 얼마, 사육비가 하루에 천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불임시술 해 가지고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만원.

김교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우성동물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월별로 몇 시에 누가 어떠한 동물을 포획해 온 것에 대해서 불임시술을 하고 또 폐사 시키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장이 다 정리돼 있고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자료는 다 받아보나요? 지금까지 받아봤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매달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1년 치는 너무 많으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 달치를.

김교환위원 예, 한 달치를 주셔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성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안산시 전체에 비해서 너무 한 군데서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그들한테 한다 하더라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비가 1억이라도 우성동물병원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폐사축 처리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있고.

김교환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여러 군데로 쪼개집니다.

김교환위원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1년 예산으로 해서 한번에 지원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월별로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금액이 다 다르나요, 매월마다 똑같은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금액이 다릅니다.

김교환위원 그것 좀 자료를 줘 보세요. 이것은 1년 치 예산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줘 보세요, 1억 500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은 사전에 주셨던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다음 감사하기 전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록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감사 자료 요구 목록입니다.

아까 제출했던 부분들은 제외하고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신 안산시 아까 자료 나왔던 것 구인업체 직종 업체 현황, 그리고 우성동물병원 유기동물 처리자료 한 달치 부분 김교환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1년 예산 지원 사용 집행내역, 삼원산업의 구체적인 현안 및 실정인데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안산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업체명 주소 현황 자료 김동규 위원, 안산벤처박람회 현재의 성과 및 투자유치 현황, 실제적인 효과, STX에너지 세부 지원 현황,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획득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집행계획 김동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고요. 신항주 위원님이 시민시장 조건 자료 부분, 그리고 이기환 위원이 경기테크노파크의 게스트룸 투숙객 이용 현황 명부, 이건 2년 치 정도 갖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두 달간 3개 법인의 상장일지 자료, 그리고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김명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시민시장 체납자 상호, 이름, 체납액,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업성과에 대한 경제적인 실적 분석 자료, 그리고 주식회사 안산수산의 고소 고발사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100만원 내렸는데 이에 대한 관계 법령에 취하한 내용, 바뀐 법인 대표에 대한 부분 자료요구, 그리고 17개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어촌민속전시관 연구사의 연구내용 및 업무실적, 이 자료는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챙겨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 있나요? 예, 추가적으로 홍연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랑 디자인 공모전 실용화 실적하고 아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14페이지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거랑 다른 사업이라면서요. 이 사업의 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기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은 내일까지 꼭 담당과장님이 챙겨 주셔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하나.

○위원장 김기완 이것으로 마치기 전에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잠깐 한 2,3분만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 빠졌습니다.

민원 발생 사항인데 대부도 어민들에 대한 민원인데 선단 선박 어민들이 김 양식장, 김 양식장 아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면적 확대에 따른 상당한 피해가 있다. 그 얘기는 김 양식장에 염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류 폐사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김 양식장 면허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선박 통행에 불편이 있고 또 어초 설치지역 김 양식장 면허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민원인데 사실 김 양식장은 한 10여년 전만 해도 김 양식장 기술이 조금 뒤떨어져 가지고 얕은 지역만 김 양식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깊은 데도 닻을 놓고 엄청나게 김 양식장을 확대를 할 수 있거든요.

이쪽 서해안 쪽에 특히, 간혹 선박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난번 모터보트도 로프에 감겨 사고가 나면서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김 양식장 면허가 넓다 보면 그런 선박들의 통행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어차피 줄이 뻗어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배수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 양식장 면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 쪽 어촌에 있는 선박 통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이 민원은 며칠 전에 어민 한 15명이 여기 옆자리에 와서 간담회를 가지고 다 해결한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시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자료 하나만 더 아까 말씀하신 김에 최근 3년 간 김 유기산 양식장에 지원됐던 지원 내역 이 부분도 같이 농어촌진흥과 소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획경제국, 농어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r

2006년 10월18일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기능 강좌에 많은 시민의 참여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높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 직영 기능교육 강좌로 제과·제빵 외 5개 과목 7개 반을 운영하여 298명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수탁기관인 한국노총에서는 생활체육 취미강좌로 요가 등 7개 과목 8개 반을 운영하여 1,169명이 이용하였고, 어린이독서실 운영에 따른 100여 명 수용 가능한 시설에서는 독서지도 등 8개 과목 15개 반 410여 명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던 제과·제빵, 홈패션 등을 2007년도부터는 수탁자가 내실 있게 실시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 연계 취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재교육, 직업능력 계발교육을 운영하는 등 많은 시민과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께서 전년도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근로자 전문교육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전문교육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대안이 마련되어서 대책이 강구되고 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나 요구됐던 사항들이 정확히 집행되고 처리되어야 감사의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유념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감사 처리결과 계획에 보면 야간반 확대운영이 있지요. 실제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현재 한국폴리텍2대학교 화성캠퍼스와 이동식 직업훈련 강좌를 10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주간 개최 예정으로 현재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그램은 전기, 캐드기초반과 보석감별 기초반, 멀티미디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은 퇴근 후 시간대로 해서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과목을 활성화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노총에서도 야간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6월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자료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별도 자료 뒷부분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인력 운영 부적정 해서 실제 시의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수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고, 무자격 사서요원 채용 부적정으로 해서 실제 사서요원으로 자격이 없는 분을 채용해서 일하게 했던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공휴일 미개관 및 야간 프로그램 미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본 자료말고 별도 자료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위원회 자료요구가 많아서 별도로 추가로 목록이 왔는데 확인이 안 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감사와 경기도감사, 우리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요구했고 저희들이 목록으로 해서 입수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 과장님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도 아쉬움이 있는데 빨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얼마 지나지도 않은 감사이고 감사하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감사에 지적 당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라든가 나름대로 한국노총의 청사 관리사항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야간이나 휴일의 프로그램 확대하는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그 앞에 시의 보조금이 다른 단체 운영업무를 하는 데로 엉뚱하게 새나가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서가 어린이도서관 사서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1차로, 이것은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 계획은 즉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교체라든가 자격증 가진 사람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시정조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정을 봐줘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아니죠. 뭐든지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서모집에 있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모집절차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정조치 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탁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협약서 제17조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제한 행위에 있어서 부당하게 목적 외 변경했다던가 또는 질서를 저해해서 제한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해서 협약을 해약할 수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조금 지원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시의 예산이 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개인적인, 개별적인 용도로 전용되어서 쓰인 부분입니다. 그것을 6개월을 유예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보조금 유예 관련돼서는 그것을 수탁자가 충당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서요원 문제도 6개월이나 유예를 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협약 위반사항입니다. 즉시 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근로자와 주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화센터가 건립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시민도 물론 이용하면 좋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주변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근로자를 중점을 두고 만든 시설이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이나 휴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 그리고 사실상 4개월 전에 또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문제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왜 존재하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까지 해결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도 확인해서 어떤 협의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되어야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내년 초부터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조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전에 노동상담소 문제 질의 드렸습니다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조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제5조에 의하면 양도 및 전대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나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전대 및 양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어느 부분에서 전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연아위원 노동상담소 사무실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는 시의 재산에 사무실이 있는 거잖아요, 공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 현장방문 때 답하시기로는 실적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기 어렵고 시의 관리감독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것은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전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최소한의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도감독이 안 된다면 사실상 거기에서 이름만 노동상담소라고 붙여놓고 다른 일을 하는지 개인적인 일을 보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뜻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중앙에 요청해서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안산지구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담내용까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홍연아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역시 5조에 '사용시간 9시에서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처음 만들 때 조례나 규칙이 만들어졌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일반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야간에 개방했을 적에 관리비라든가 재난, 안전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이용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대에 준하기 때문에 이 규칙도 9시부터 6시까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야간반 확대운영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권장해서 또한 지금 수탁자가 2007년도에도 야간반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반 운영을 해서 지금 일반기관에서도 저녁 9시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저녁 9시까지는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규칙도 바꾸셔야 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규칙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원칙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공무원 근무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개관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납득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런데 근로자도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한 가족들도 있어서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꼭 정했다는 것이 그렇게.

홍연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근로자 가족들, 실제 근로자가 아닌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아니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63억 원이 든 건가요?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 센터를 지었을 때는 특히나 문화 향유에 취약한 계층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활용될 것을 상정해 놓고 지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명칭이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근로자가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근로자가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도서실 같은 경우도 직장을 가지지 않은 어머님들은 사실 도서관에 아이 데리고 가서 책도 읽어주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경험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참 안 되죠. 그럼 그 아이들까지 굉장히 경험에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해야 이 63억원이 들어간 건물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년에도 5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문화센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홈플러스나 이런 데 있는 문화센터랑 무료로 한다는 것 외에는 별로 차이점을 느낄 수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다면 저는 사실 지금도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왜 지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더불어서 제가 대관실적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저는 그나마 대관해서 이용한 분들 중에는 그래도 근로자분들, 노동조합이라든지 직장에서 이용한 분들이 꽤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다 어린이집 행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대관실적 거기에 명시돼 있는 것은 대관료를 내고 실적이 잡힌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일부 무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 주체 측에서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수탁자 측에서는 무료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시장의 허가라든가 제가 조례에서 무료나 경감할 수 있는 조건도 봤습니다만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면 아주 곤란하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보시면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1번의 전액 면제가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문서가 남아있고 자료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결재를 얻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결과적으로 수탁자라는 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수탁자인 한국노총에서 자기 행사는 언제고 아무 때고 그냥 계속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시행규칙과도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시설이건 수탁자가 임의로 무료 판단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협약서에 의해서 수탁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요.

홍연아위원 시행규칙에는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협약서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등 징수 관리에 의하면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직접 부과를 한다고 있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노총도 어쨌든 근로자 단체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라고 봐서 감면을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판단 주체가 시장이라고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탁자가 임의로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서에 사용료 징수 관리에 있어서 영업 수익 목적.

홍연아위원 협약서가 시행규칙에 앞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것이 결과적으로 협약서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홍연아위원 협약서를 일단 주시고, 그리고 무료로 대여한 거라도 그렇다면 수탁자 이외의 근로자들이 이용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요? 무료이용 실적이 수탁....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근로자들이 무료로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협약서를 주시고 한국노총에서도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러면 자기 건물이라고 해서 무슨 기록을 하나도 안 남겼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록 있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홍연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사동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고시와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2차에 걸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시의 소송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현재 신일산업 부지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2004년 3월 29일 신청해 가지고 불가 통보를 2004년 4월 9일 했습니다만, 불가 처분한 근거에 의해서 일단 설립 승인을 불가를 했습니다만 1차, 2차에 걸쳐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만 2심에 있어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2심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수행을 했으며 3심에 있어서도 주민 요구에 의한 변호사를 갖다가 소송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떤 불가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불허가를 한다면 공장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이기환위원 불가능하다면 시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불허가를 위하여 좀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시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서 1차 했을 때는 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가 처분을 했는데도 다시 세화레미콘에서 재심요청을 했는데 재심요청은 뭐냐하면 건물간의 거리라든가 층수 이런 관계 때문에 불가 처분 사유를 달아서 재심요청을 할 적에는 거리라든가 층수를 맞춰 가지고 다시 재심요청을 해 가지고 당초에 불허가 처분한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엔 수용해서 가결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512페이지요.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위반업체가 2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118개소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악취방지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종전보다 배나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되다 보니까 단속 대상 위반업소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좀 느슨하게 해서 2개소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악취방지법이 2005년 5월 16일부터 새로 시행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고시가 되기를 반월·시화공단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위반되는 업소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도단속에 의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 이에 대한 개선 등 꾸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법이 많이 개정돼서 강화되고 그래가지고 업체에서는 힘들다고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상반되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설득시켜 가면서 지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기환위원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위반 사항에 비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미약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더 강력하게 행정처분하여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서 고정식 측정망이라든가 이동식 측정망을 통해 악취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525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식, 이동식 악취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고정식 악취 측정소 및 이동식 악취 측정망 운영 현황은 자료에 의하면 어느 정도 악취의 성분, 또 이동 방향 등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최소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최소화하는 방법은 공기 중의 대기를 포집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도 물론 측정해 가지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어려운 고차원적인 데 대해서는 전문기관에다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원인을 조사해서 악취 발생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자료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악취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장단기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사업자인 주식회사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만 주식회사가 아니고 사단법인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로 해 가지고 대표자가 공정옥씨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가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이기환위원 주식회사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여기에는 주식회사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민간환경감시단 안산환경시민연대를 선정한 이유는 계속 2년에 걸쳐서 연속 환경 감시를 맡기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2년 연속 계속 시민연대에게 민간환경감시단을 맡기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물론 행정 관청에서 환경감시도 필요하지만 시에서는 악취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순위를 정해 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환경감시단 사업 예산으로 2005년도에는 1억 8천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예산에 비해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단법인 시민단체에 계속해서 2007년도에도 감시활동을 맡기실 것인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실적이 표시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민간환경감시단에서의 금년도 실적은 4,779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계도를 4,643개소, 고발 2개소, 과태료 부과 대상 4개소, 행정지도 124개소 등 점검을 4,780여 건 환경감시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때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이 아주 미미하고 4천 몇 백 번 활동을 하면서 고소 고발 건이나 그런 게 굉장히 미약한데 본 위원은 정말 열심히 감시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뭔가 확실하게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소에서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고 보고 받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보면 실적이 너무 없어요. 새벽에 물론 주부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감시활동을 하는 걸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활동 자체가 미약합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면서 실적도 너무 미미하고 업무일지도 지난번에 봤었는데 너무 똑같은 일지, 성의 없는 작성, 그냥 한번 휙 지나가서 물론, 새벽에 고생하신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냥 1일 업무일지를 보면 획일적으로 작성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민원사항인데 공단본부에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민주노총 사무실이 산업지원사업소 별관이라고 칭하는 공단동사무소 있던 자리가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금 1층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층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이기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241평입니다.

이기환위원 월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임대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관리비는 얼마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관리비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근로자 복지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241평이면 엄청나게 큰 평수를 쓰고 있는데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 거고 관리비도 있을 테고 월 임대료도 있을 텐데 민주노총 사무실이라고 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절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특혜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물론 위원님께서는 특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안산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단 배후도시로서의 근로자 권익을 신장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시 재산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관리비를 받고 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전기세는 지원사업소에서 내 줍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근거는 지역경제 산업 지원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결론은 산업지원소 마음대로 민주노총, 그러니까 근로자를 위해서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 임의대로 그렇게 결정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요. 어떻게 누구를 위한답시고 근거도 없이 무료 임대하고 관리비를 삭감해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산업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민주노총이 있으면 산업지원 활성화가 됩니까? 말도 안 된 소리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정확하게 해서 받으세요. 임대료 해서 받고 관리비도 받고 정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무슨 단체라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 안 되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총과 관련된 단체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사실 2개 단체가 있는데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국노총의 프로그램비라든지 근로자·시민문화센터로 해서 수탁을 주면서 거기도 한 5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라는 단체도 법 내에서 다 인정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가자마자 사실 어떻게 결정할 건지 공유재산관리 법령이라든지 또 우리가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 육성 이런 측면 양면을 갖고서 검토해서 지금 공단동사무소로서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정 재산에서 사회복지 관련 재산으로 지금 사실 용도를 변경하자는 내부적인 협의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단체들이 거기 민주노총만 있는 게 아니고 공단의 총무부서장협의회가 있고 경기도금속노련 사무실도 있습니다. 3개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한 시의 구성원들로서 보고 몇 년 전, 한 5,6년 전부터 해 오던 것을 바로 건물을 내놔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방침 결정을 하려고 내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그런 이유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그렇게 혜택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간 임대료와 전기 사용료 모든 관리비를 플러스해서 거기다가 연간 얼마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임대료 이게 구성이 되고 해야지 어떤 단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하고 또 어떤 데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연간 뽑아봐 가지고 인력이 임대료 나올 걸 지원해 준다 라고 했을 때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정당하게 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맞는 거지 어떤 단체는 무료로 사용해도 되고 또 일반 사회단체가 들어가면 임대료 받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조속하게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지 무슨 단체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방치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노총 관계자들하고도 얼마 전에 사실 만나서 간담회도 시장실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빨리 조치하려고 저도 이게 법적으로 안정되게 민주노총도 불안하게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는 게 사실 그 단체로서도 불안하거든요.

이기환위원 안산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줘야지요. 그게 만약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안산시에 지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단체도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고 관리비도 안 내게 해 주고 그렇게 다 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기준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프로그램 이용 회원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제출해 준 것이 이게 정확하게 현재 등록된 회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요가도 40명 오전 오후로 정확하고 재즈댄스도 40명, 에어로빅도 40명, 국선도 40명, 스포츠댄스 40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금 현재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회원으로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그랬지 그냥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 가능 인원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생활체육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숫자 인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더 많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렇게 40명씩 딱딱 떨어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정원을 맞춘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7월, 8월, 9월 등록명단을 주세요. 인원수를 이렇게 토털로 하지 않고 현재 7월, 8월, 9월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무료든 유료든 정식으로 과목별로 등록한 월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산업지원사업소장님, 혹시 경기도에서 승인해서 대부도에 규사 채취하고 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김교환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끝났습니다.

김교환위원 한 달 기간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시료채취를 일주일간 해서 1년 동안 대부도에 있는 모래가 한강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래입니다. 그게 대부도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유속, 그 다음에 생물들의 생태변화, 인근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1년 동안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규사 채취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지금 채취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끝났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끝났습니다.

김교환위원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그것이 돼서 해류라든지 양식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양연구원에서 보고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규사 채취를 아마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거기 규사량이 엄청납니다.

김교환위원 자료 있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우리가 정확한 것은 없고 인허가 내준 관련 서류는 다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인허가 내준 서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규사 채취를 한다고 하면서 규사 채취한 모래를 건축자재로 지금 팔고 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건축자재로 팔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그건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어떻게 규사 채취를 한다고 하고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은 골재채취 관련 법령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규사 채취를 할 때 안산시에게 1톤당 내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김교환위원 그것과 건축자재로 모래를 팔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 다른데.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현재는 그 부분이 골재 채취료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 점용료만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되는 그것까지 검토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도 모래 채취하는 것으로 징수하고 싶습니다.

김교환위원 규사 채취를 한다는 목적으로 그것을 허가하면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굉장히 쌉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나 건축자재로 모래로 채취할 경우에는 그것의 몇 배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옹진군 같은 데 이런 데서는 그것을 골재 채취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그것을 규사 채취로 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로써는 굉장히 잘못하면 규사채취라는 명분으로 해서 1년 간 안산에 내는 세금의 형식은 예를 들어서 1톤당 100원일 경우에 모래를 건축자재로 허가를 냈을 경우에는 그것의 열 배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안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규사 채취로 해서 공유수면 점용료로 허가를 내서 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내고 세금은 조금 내고 이중으로, 결국은 모래를 건축자재로 팔려는 의도에서 했다면 안산시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하여튼 처음에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 3만 톤만 처음에 채취해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샘플로 해서 한 달만 한다고 하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샘플링을 일주일 동안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한 달 허가를 받아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점용허가는 1년입니다. 1년을 받아서 시료채취 기간을.

김교환위원 3개월이 아니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점용허가 기간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시료채취는 일주일만에 다 끝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목적이 규사를 채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놓고 가장 큰 목적은 골재채취로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수수방관하면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사실은 인허가권자가 골재 채취로 하면 아마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광물채취로 해서 경기도지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태안이라든지 옹진 이런 데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내년 8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정도에 시료 채취한 것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 이 부분을 된다 라고 하면 골재채취로 바꾸라고 우리가 종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퍼내면 안산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아니, 지금 못 풉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샘플링으로 했지만 1년 동안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내년 8월까지는 일체의 행위를 못합니다.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안산시가 그것을 주도권을 과거 옹진군처럼, 옹진군에서는 과거 모래를 많이 거기에 나오는 재원으로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한 30년 정도.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옹진군은 골재 채취허가 내주고서 난리 났습니다. 해수욕장들이 완전히 피폐해져서요.

김교환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한 위치는 안산시의 대부도입니까, 아니면 화성 쪽과 연결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안산시입니다. 안산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규사 채취라는 명분으로 세금은 조금 내고 골재로 팔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관했다가는 상당한 문제, 우리 안산시가 허가권이 아니고 협조권이잖아요. 우리는 경기도하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우리는 경기도에 진달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안산시의 묵인 하에 경기도가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평택항만청과 해서요.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소홀하게 되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자료 좀 주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계약서하고, 안산시는 계약서는 없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해양연구원하고 업체가 1년 동안 영향평가를 하는 협약서는 있지만, 우리는 인허가 해 주기 위해서 부관만 붙인 것들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담당이 이번 인사에서 바뀌었는데 제가 전임자한테 이것을 규사에서 골재로 바꾸는 방안을 하여튼 변호사의 자문을 받든지 해서 바꿔야 된다. 이것을 그냥 놔두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김교환위원 안산시가 그것을 점유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도 있지만 결국 안산의 모래를 다른 데서 다 이용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바다 속에 모래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깊이가 15m 이상 되어야 고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산란되는데 자갈보다 모래가 위에 쌓여서 고기의 산란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본 결과는 아니지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일부 모래를 파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는 규사 채취라는 명분으로 하고 결국 모래를 팔려고 하는, 그것을 잘못하면 안산은 규사로 판매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톤당 100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업지원사업소장께서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점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안산시정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직접 골재채취 부분을 처음부터 접근했다면 굉장히 재원 확보에 엄청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저도 사실 가졌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수십 년 간의 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칫 화성이나 이쪽에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그쪽에서 파면 안산의 모래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산을 거쳐서 그쪽에서는 안산 모래까지 다 파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안산의 모래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권을 따든지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잘못해서 북한에서 나오는 해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국제 변화에 의해서 중단되었을 경우 건축 경기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면 결국 우리 안산은 그것이 큰 재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권을 꼭 해야 된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다음에도 있어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답변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시찰 갔었을 때 저희가 요구한 서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노총이 위탁 관리하게 될 때 공개입찰해서 단독입찰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별도로 따로 전문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못 챙겨드리고 전문위원님이 요구한 것만 우선 해드렸는데 건립 추진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주시고, 악취측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악취측정이 공단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안산시 전체 어디든지 악취가 나는 곳은 측정할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측정기로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이동식 이 기계를 상록구청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측정기.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측정기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일전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악취가 나는 곳이 꼭 거기뿐만 아니고 상록구의 음식쓰레기 매립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도 악취가 많이 나니까 유해성 여부를 알기 위해서 측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측정을 분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갖다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측정을 하려고 담당 계장과 담당자가 며칠 새벽에 나가서 포집하고 있는데 아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좀 덜 난다고 해서 계속 포집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이동기계를 설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이동식은 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버스로 이동해서 측정할 때는 한 곳에 고정해서 측정할 것 아닙니까. 그 쪽에 가면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인바이어텍이라고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지금 사동 챔프카 하다 만 장소에서 포집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비단지나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에서 나는 냄새가 그쪽으로 도달하기까지는, 혹은 또 바람의 방향을 봐서 그쪽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그 위에 동네 주택가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 냄새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자리를 그쪽으로 이동해서 측정을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대략 몇 번지 정도를 말씀하시는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본오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본오아파트와 그 일대 주택가 단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쪽으로 옮겨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바이어텍이 방진시설을 확충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기물질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외국인복지지원과장님, 전에도 매스컴에서 크게 나왔었는데 태국 여성 노동자들의 노말헥산 중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망신당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국 여성뿐만 아니라 아직도 안산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근로자들의 정기적인 검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검진 관계는 단원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필요로 할 때 사람을 홍보를 해 달라거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연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외국인이 있고 불법 외국인이 있고, 또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을 때는 4만 명, 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안산시에는 2만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분들, 그러니까 등록된 기업체에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 사람들이 올 때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오는데 근로계약을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런 내용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검사를 받고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건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건소장에게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봤지만 거기 역시도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정기검진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하고 있는데 외국인복지지원과에서 같이 협력 하에 체계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래서 작년 하반기인지 금년 상반기인지 외국인 근로자 검진을 하겠다고 단원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사람을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단체 네 군데와 안산역 앞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섯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때 지원단체와 협의해서 사람들을 모아준 실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4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고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못 받고 법정 전염병 같은 데에 노출돼 있거나 확산되고, 쉽게 말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안산시 보건행정 차원에서도 물론이고 외국인 지원업무에서도 큰 착오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노말헥산 여성 근로자들의 선례를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보건소와 연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사사동 레미콘공장 관련해서 교통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시가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현재 세화레미콘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라 해서 교통 영향성평가를 지금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발주 받아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용역회사요?

홍연아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것은 회사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 용역회사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 완료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간과 회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아봐 주시고 완료되는 대로 환경평가 자료도 또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6쪽 보면 신 노사문화 정착해서 사업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지원사업은 주로 한국노총이라든가 또는 기업체 내에 산업재해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추진계획으로 인한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산재 예방사업지원, 여성간부 근로자교육, 근로자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것은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주최 단체와 실제 참여한 근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이런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에 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실태파악까지도 극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사분규 없는 안산시 만들기 추진 그랬지만 사실 실제 사업들은 행사성에 잔치 한번하고 체육대회 한번하고 이런 행사들이지 않습니까. 노사분규 없게 만들려면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되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행사성 사업들만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런 노사분규 없는 안산시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신 노사문화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노동부 지청이라든가 협조해서 노사가 화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저는 이것도 일정 정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원래 노사분규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행사에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매년 행사한다고 노사분규가 없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도 새로 발생되지 않거나 또는 최소화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얼마 전에 여기 시청 앞에도 와서 1인 시위 같은 것 쭉 하던 대양산업이라는 사업체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노동지청 앞에서도 시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만나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어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은 못 만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고민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당장 답을 주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 노사분규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제가 어제 면담한 결과를 다시 종합 정리해서 노동지청이라든가 또는 회사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협조공문도 발송할 계획으로 있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행사나 아니면 무조건 노사분규하지 말라는 식의 계도가 아니라 실제로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는 일을 줄이는, 축소하는 방향에서 적어도 한 가지라도 기획이 되고 사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내일 모레까지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한 가지 정도는 그런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는 산업지원사업소 노동상담소의 실적 및 상담내용, 협약서 내용, 수탁자가 무료로 이용한 내역, 사사동 레미콘공장 교통영향평가 기관 및 용역회사, 신 노사문화정착에 있어서 주최 및 참여 단체, 실적 이 부분을 홍연아 간사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까지 주시고요.

김동규 위원님이 추가로 STX 열병합발전소지요. 대기환경 측정수치, 혹시 STX에 대한 대기환경을 측정했던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기환 위원님께서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교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근로자·시민문화센터 프로그램에 7월, 8월, 9월에 등록한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사 채취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산자부 시료채취 허가 사항 관련해서 일체의 자료 제출 부분, 그리고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의 한국노총의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수탁자 선정 과정 일체 자료, 그리고 인바이어텍 대기일지 맞나요, 이것은 민간환경감시단의 감시일지도 같이 추가해서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하나 플러스한다면 사사동 레미콘공장 교통영향평가 기관 및 용역회사 관련해서 아마 시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 패소하고 난 이후에 2차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환경성 관련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5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는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행정 자체가 이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졌던 부분인데 상당히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추가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처장과 경영지원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0월18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지 전체적으로 일찍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을 확인했던 걸로 생략해 주시고 처리결과 부분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업무현황 배포해 드린 자료 20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경영평가 및 진단을 통한 향후 비전 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200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기업경영평가 및 진단실시를 통해 내실 있는 경영 체계 구축 및 제2기 도약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회사는 2005년 중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2015년 지역냉난방 15만 호 공급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장 저렴한 지역냉난방 공급이라는 장기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냉난방사업 확대, 성장 동력 확보 및 선진 기업 문화 정착이라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회사 종합경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적정 시점에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한 기업진단 등을 시행하여 2015년 지역냉난방 15만 호 공급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장 저렴한 지역냉난방 공급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 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먼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휴지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유휴부지 8천 평 중 4천 평은 물건을 적체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4천 평은 미활용 중이므로 향후 미활용 유휴부지를 안산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미활용 유휴부지 중 500평은 2005년 8월 주말농장으로 조성하여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8평씩 총 60세대를 분양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500평에는 2006년 4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 및 자체 자금을 투자하여 유휴부지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중 본격적인 설비 운영을 통해서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유도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이용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난방 열공급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신도시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 현황에 비해서 저조한 기존 지역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위해서 시설비 투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회사는 기존 지역 주민들이 지역난방의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기존 11개 단지 재건축 2개 단지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열배관 공사 시 기존 단지나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언제든지 지역난방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지역 주민들이 지역난방 수열 시 부담하는 공사비 부담금은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며 부담 금액에 대한 5년 장기 할부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양질의 고객서비스 체제 구축 등을 통해서 지역난방 확대 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발전기금은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원곡동이나 선부동 등 인근 지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2005년 발전기금 집행 시 안산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동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동년 11월 총 50명에 대해서 각각 40만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발전기금 지원대상을 90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06년 말 기준으로 250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총 8,500만원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향후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기업경영평가 및 진단을 통한 향후 비전제시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2005년 중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2015년 지역냉난방 15만 호 공급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장 저렴한 지역냉난방 공급이라는 장기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냉난방사업 확대, 성장 동력 확보 및 선진 기업문화 정착이라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회사 종합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시점에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한 기업 진단 등을 시행하여 2015년 지역냉난방 15만 호 공급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장 저렴한 지역냉난방 공급이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에 나가서 업무보고 차 방문을 했었는데 2004년 이후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2004년부터 5년, 6년 어느 정도나 지금, 몇 %나 연간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2004년도에 19억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됐고 2005년도에는 30억원, 그 다음에 현재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 3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대략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지금 연간 증가 추세에 의한 계산이죠? 대략적인.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교환위원 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2004,5,6년도로 오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산하면 2018년 정도 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향후 사업계획에 보면 시흥시 장현동이나 목감지구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열 공급 계획을.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교환위원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계산한 이익금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확정돼 있는 4만 5,500세대에다가 그 다음에 2010년도 포화연도에 6만 5천 세대 공급 대상으로 다해서 사업 손익 전망이 된 거고 장현, 목감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작년도에 저희가 비전제시를 가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추가적으로 장현, 목감지역까지 포함해서 새로 손익 전망을 다시 또 계산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당기순이익과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당기순이익은 여기서는 발생은 됐지만 그런 사업 확장과 사업을 통해서 시설물이 지어져야 될 것이고 관로를 묻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다른 예산이 투여되는데 그런 것을 계산한 상태에서 향후 계획이 이중으로 나오던가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또 적자폭이 감소가 돼서, 사업을 하면 자꾸 적자폭이 감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대략적인 당기순이익만 이렇게 2000몇 년까지 하면 자료상으로 보면 대단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확장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감소 요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상태, 현재 시설과 열 공급 지역 세대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다시 시흥지역에 열 설비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또 별도의 계정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기에는 투자비가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손해가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을 텐데 어차피 이익이 나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 들어간 돈 투자금도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이익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흥지구에 열 설비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흥이나 목감동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 안산부터 열 관로를 묻어서 갑니까? 아니면 그쪽에다 시설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묻어서 갑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어떤 계산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현재 저희들이 신길지구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현재 열 관로를 깔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4km 정도의 장현지구가 있습니다. 4km만 더 연장시키면 저희들이 이쪽에서 열공급을 할 수 있고 부족한 열량은 소형보일러를 설치해서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김교환위원 목감지구까지 연장 그것은 아직도 미래의 계획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거기서 또 4km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목표는 무난하게 모든 사업이 다 저희들 뜻대로 된다면 목감지구까지 할 생각인데 우선 앞으로 도시가스회사와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그리고 목감지역까지 다 열 설비를 새로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독자적인 열 설비를 해야 될 그러한 형편이 되면 수익 채산성에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발생이 되면 결코 안주하지 않고 기업을 확장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냥 그 상태 만족보다는 더 큰 확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구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기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큰 뜻으로 보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안산시가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안산시민에게 향후에는 물론 돌아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확장을 하고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투여하고 이익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지금 현재 안산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자꾸 뒤로 밀려간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저희들이 시흥지구에 하려고 하는 뜻은 그냥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사업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부터 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을 겨울철에는 100% 그대로 다 활용하지만 여름철에는 돈을 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열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열량을 시흥지구에 공급해야만 여름철에도 100% 그대로 저희들이 소각장으로부터 받는 열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우리 회사로 봐도 그렇고 안산시로 봐서도 시흥지구에 열 공급을 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지구를 저희들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기업가 입장은 기업을 확장하고 더 큰 사업과 또 다른 어떠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안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서 더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열 공급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월 2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렴했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단기 순이익이 아무래도 발생 연도가 좀더 늦어질 테고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확장 문제로 인해서 또 2만원에서 더 내려가는 것이 안산시민을 위한 일인데 동결을 하거나 또 부득이하게 요금을 올려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그런데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름철 하계기간에 남는 열이 약 5개월 정도, 소각장으로부터 받는 열량은 5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열이 1년에 수십 억에 달합니다. 이 돈은 어차피 안산도시개발이 쓰든 안 쓰든 지불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 열 공급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결국은 안산시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안산도시개발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 만큼 빨리 부채를 갚고 흑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산시민에게 도움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열 공급을 받는 곳에서 지난번에 한번 요금을 조금 인상한 적이 있죠? 얼마에서 얼마 몇 %나 올랐죠? 공급을 한지 얼마 되지 않는 입장에서 올렸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제가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 요금은 1년에 2회 조정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자하고 8월 1자에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첫해 2월 1일자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14.86%가 인상이 됐고 8월 1일자는 1.6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 지역난방 요금은 6개월에 한번씩 조정주기를 갖고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한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간이 저희들이 길다 보니까 이러한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2월 1일자 14.86%라는 인상요인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 9월에 1년에 연간 2회 조정하던 것을 아마 중간 5월, 11월 그래서 중간 조정시점을 한번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2회 연료비 연동제에 의해서 조정하는 폭을 과거에는 무조건 연료비는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 폭에서 상관이 없이 했는데 중간 조정시기를 둠으로써 10%이내, 10%를 초과할 수 없게 끔 지금 바뀌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연 2회 조정할 수 있다"지 꼭 조정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강제조항은 아니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필요에 따라서 인상을 연2회 할 수 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연료비가 조정폭이 3% 이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생산원가가 변함이 없으면 하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지난번 같으면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갈수록 유가는 폭등이 되겠죠. 국제 정세의 흐름을 봐서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연 2회 계속해서 미세한 금액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시민이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미세한 금액도 올리는 것이 상당한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모든 관공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울 때 가장 핑계 대는 것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라고 일단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다 빠져나갑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이런 인상폭, 세금의 인상이든 뭘 하든 또 유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 사실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원인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가폭도 조금 내리면 그 다음에 당장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내려가는 것은 없죠? 거의 정체해서 올라가거나 제자리걸음하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아닙니다. 연동제에 의해 가지고...

김교환위원 계속 내려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내려옵니다. 또 인하된 사례도 있고 저희가 또...

김교환위원 인하되면 몇 %나 그 유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자주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혹시 폐기물 지금 우리 안산도시개발이나 다른 KG에너지나 STX에너지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산에 들어오는 톤당 가격이 업체별로 다 다릅니까?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같고 회사 자체로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KG에너지가 있고 STX가 있고 우리 안산도시개발 3개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격은 3개 회사가 전부 다릅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가격경쟁에서 나오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경쟁이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은 다른 데에 비해서 단가가 비쌉니까? 쌉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조금 싼 편입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향후 계획은 대일개발에서도 우리가 협약해서 우리 쪽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계획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대일개발은 다른 데를 주고 있나요? STX에너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소각로가 2기가 있는데 한 기는 STX에 먼저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기를 우리에게 주겠다 그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다른 데에서 주고 있는 것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더 혹시 높이 해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조금 더 주더라도 장기적인 것 때문에 공급을 하려고 해서 단가 높이지는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급받고 있는 지역과 동일한 가격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계약 분에 대해서 단가 조정한다든가 협의한 그런 톤당 가격 얼마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교환위원 아니, 자료를 좀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톤당 얼마에 단가가 들어오고 또 다른 데는 얼마씩 가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해서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되어서 더 필요하고, 왜 그러냐 하면 향후의 계획이 보면 15만 호로 미래의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15만 호면 인구가 몇 만 명 정도 됩니까? 한 40만, 45만 되는 거죠? 엄청난 그런 인구거든요. 그래서 과연 15만 호를 지역난방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확대보급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어떤 그런 냉온을 예를 들어서 제공한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염려 속에서 기업이 확장하는 쪽에 너무나 비중을 두다 보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장 또 열 공급한 것에 대해서 올려야 되죠. 또 안산시에서는 잉여금이 생기면서부터 다시 추가로 또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비전이 있지만 국가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그런 국제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저희들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과연 이것이 확장하는 것이 지금 안산시민에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어떤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견고히 하면서 좀더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을 때 그 잉여금을 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할게요. 지금 폐기물 소각장 폐열 연계 추가 열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명환위원 9월말 현재 7.47km.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현재 완공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완공했죠? 다 끝났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끝났습니다.

김명환위원 열 배관 지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지금 저희가 성림유화에 400a입니다. 그러니까 직경 40㎝ 배관이 공급 회수관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당초에는 7.3km였었는데.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7.3km였었는데 7.47km라고 여기 된 것은 저희가 폐기물 소각장뿐만 아니고 이번에 성림 외에도 대일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대일 2m, 그 다음에 부경 250a 짜리 1.8km 다 포함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도에 추가 사용자인 상록경찰서, 그 다음에 329m, 노인전문병원, 그 다음에 대우9차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총 7.4km입니다.

김명환위원 건설한 내용 있죠?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 1월부터 강화되는 지역 대기배출 허용기준 대비 CHP 효율 향상을 위한 탈질설비 설치공사 적기 시행 이 부분은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탈질설비요?

김명환위원 예, 탈질설비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현재 저희가 NOx를 200PPM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 1월부터는 100PPM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SCR S&CR 방법이 아니고 효율이 향상되는 탈질설비, 즉 모보텍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향상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냐 하면 일반 암모니아, 우레아만 쓰다 보니까 효율이 좀 저하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반 보일러를 공기 흐름을 변형을 시켜서 효율향상을 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과거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우레아, 암모니아를 병행해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이 한 1,2% 향상이 된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외국에는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스웨덴 쪽에는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최초입니다.

김명환위원 최초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지금 계획하는 것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다음에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음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안산시 도시개발이 '95년도에 최초로 설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0년 정도 됐죠? 10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순이익이 3,4년부터 발생이 되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감사는 어디 기관에서 받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라면 하면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고요, 1년에 한번씩.

김교환위원 1년에 한번씩 국정감사 받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국정감사를 받고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실례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2003년도 이후 현재까지 총 네 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회사 일반 감사를 매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일반 감사는 자체...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아닙니다. 한난에 감사실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모회사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모회사 감사실, 다음에 저희 자체 감사 또 팀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팀에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감사는 저희가 일반 감사를 저희가 이사회 때라든가 그때는 저희가 모든 자료를 경영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시 자체 감사, 회사 내 감사가 아니고 우리 안산시 감사도 받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안산시 비상임 감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또 받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감사의 자료를 봐야 저희들이 가장 평가하기가 좋거든요. 최근에 받은 감사자료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100%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러나 감사 자료를 보면 대략 어떤 기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안산에서 탄생이 된 그런 도시개발이 의원이 그래도 기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도울 것은 돕고 또 절제할 것은 절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받은 감사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최근이라면 저희가 감사원에서 매년 1년에 두 차례씩 받고 그러다가 2004년도까지 있고 2005년 이후에는 감사원에서는 현재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모회사에서는 2004년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 11월초에도 또 나올 예정입니다.

김교환위원 2003,4년에 받은 것, 2003년도, 2004년도에 받은 자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목적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 조금은 반대되는 기사를 제가 찾게 되어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73명의 직원 중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신 지역이 몇 % 정도 될까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본 기사에서는 86%라고 나왔는데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안산시 소재 대학이나 고등학교 출신 졸업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처음에 저희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모회사에서 대거 인원이 와서 공장을 가동을 시켰고 그 후에 보충인원은 저희들이 안산에 있는 대학에 먼저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신규채용한 수가 그렇게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숫자는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은 그만두시는 분이 많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변화도 실제 안산출신의 그런 직원들도 크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뀐 분들 중에는 지역난방공사 출신이나 다른 지역 출신은 하나도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어차피 현재 우리 안산도시개발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은 다 안산에 주거를 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민이 이미 된 겁니다. 새삼스럽게 지역을 걱정하지 않아도 안산에 있고 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원보충을 할 때는 안산 인근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 주실 때 언제 입사했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요금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물론 평수나 등등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올해만 16.6% 이상이 오른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홍연아위원 유류비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특히나 하반기 인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당시에 유가가 30%에서 40%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름이 직접 생산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므로 저희들은 더 많은 인상을 실제로 여러 곳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그것밖에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상폭이 오히려 좀 낮았던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반기 2월 1일자는 2005년도 7월 1일자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작성하는 거고 8월 1일자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을 가지고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6년 8월 1일자 조정은 유가가 소폭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폭의 상승요인이 발생이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상반기 대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연료비가 국제유가 대비하면 약 13% 상승이 됐거든요.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소폭의 8월 1일자는 그게 반영이 되어서 1.61%가 반영이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자료에 보면 원가절감 추진하는 내용도 있고 실제 소각장 수열양 관련해서도 절감 금액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유류비가 상승했더라도 이러한 자체의 절감한 금액들을 반영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은 시에서 주도해서 만든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위상에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많은 당기순이익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열요금 인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자본금이 50억 투자가 돼 가지고 현재 누적 적자가 194억입니다. 저희가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그 이후에 안산시민을 위해서 저렴한 열요금이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요금 자체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가스요금이 금년도에 21.1%로 인상이 됐는데 과거에는 지역난방 대비 가스요금이 중앙난방이 100 대 120 정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100으로 봤을 때 LNG 중앙난방이 143%, LNG 개별난방이 129%로써 저희 지역난방하고 갭이 더 벌어졌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경상비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경상비가 늘어난 이유는 신입 직원들이 채용이 됐고 다음에.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경상비가 늘어난 주된 요인은 재료비, 저희가 수열비도 있겠지만 유류비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재료비 상승이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경상비 재료비 포함해서 그렇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예, 재료비가 그 중에 큰 폭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급이자 부분이 에·특 이자율이 조금 상승되는 관계로 이자 부분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방금 수치는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방식의 난방과 비교한 그리고 자체 요금 기준을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남는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동규위원 안산에 아직도 아파트단지에 공급이 안 되는 데 많은데 그쪽은 이미 어떻게 컨택트 해 봤습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재건축 지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열 공급할 수 있도록 교섭을 하고 있고, 요청한 지역은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번 올 3월에 푸른마을 3단지는 아주 매스컴에서도 호평을 받을 정도로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업 개발해서 설명회하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지역냉방 말입니까?

김동규위원 냉방이든 뭐든 하여간 사업 자체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저희들이 지역냉방을 하는 이유도 하계절에 열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소모하고자, 그리고 지역냉난방을 함께 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소비자 고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공사라든가 여러 곳에 의견도 전달하고 왜 냉방을 공급하지 않느냐 의견도 전달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를 저희들이 부담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실제로 소비자 부담으로 했으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지역에서는 지역냉난방을 겸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지역냉방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저희들에게 와서 기술 자문도 다 받아가고 그런데 기존지역에서는 사실은 주민들이 100%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시설을 해 준다고 그래도 반대를 끝까지 한 세대가 3세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돈 받고 돈을 내고 시설비를 부담하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신규아파트 외에는. 그래서 지금 재건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냉난방을 겸해서 하자, 그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채택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의 재건축 수요가 앞으로 많이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제가 그것을 문의한 이유가 전 업무보고 때 보면 신규 택지개발지구 사업권 획득 해 가지고 장현지구, 목감지구 그 다음에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는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시화 북측 간석지 등등등 해 가지고 열거를 해 놨기에 우리 안산시에도 많이 있는데 그쪽을 신경을 쓰시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소비자들도 커다란 이익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찾기 위해서 지금 도시가스와 맹렬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수요처만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 하나 하는 것 있죠? 기금 운용해 가지고 장학금 주시는 것.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동규위원 그것을 더 확대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앞으로는 수익을 더 많이 내서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부 가까운 지역만 하지 마시고 안산시 전체를 보고 다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자체의 자주 재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정동년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한 지 한 10여년이 되면서 중간에 어려웠던 적도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4년, 2005년, 2006년 걸쳐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성실한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장학생 혜택도 많이 주신 것 같고 2006년도에는 8,500만원이라는 그런 거금을 장학금으로 내놓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열 공급료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본 위원처럼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많이 상승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유소에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도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유류가가.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에서도 열공급하는데 어차피 원자재는 유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유소에서 기름값 인상을 하는 것 보면 올릴 때는 올라가는데 내릴 때는 인색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도시개발에서도 유가가 인상됐으니까 올리는 것보다 조금 내려올 때를 생각해서, 올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또한 내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작하셔서 물론, 오르고 내리고 그런 곡선이 있겠습니다만 열공급료에 대해서 인상할 때는 더 더욱 심사숙고 하셔서 적정한 수준으로 항상 서민들을 생각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열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호수공원 내에 수영장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저는 호수공원을 방문하면서 도시개발에서 그 좋은 자리에다가 정말 사계절 하면 좋겠지만 사계절은 아니더라도 추운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봄여름가을까지 그 정도해서 열 공급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열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계절에 한해서 사계절이 아닌 3계절 풀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라도 사업 구상에 있어서 안산시민을 위하고 또 회사 발전을 위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것은 시의회의 도움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본디 호수공원을 지으면서 수영장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서로도.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구체적으로 시행까지 하다가 선거로 중지 당한 것 같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박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여름철에 열이 4개월 거의 5개월 동안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열을 사용해서 수영장을 만들면 전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좋은 멋진 수영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님에게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은 꼭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안산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안산시에 압력을 넣으셔 가지고 왜 그 사업 안 하느냐 이렇게 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기 전에 경제사회위원님들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교환 위원님이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톤당 단가 자료를 요구하셨고, 이 부분은 소각장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받은 감사 자료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감사원 감사,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받은 자료는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현황에 대해서 있었지만 2005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있죠? 그 부분도 같이 추가적으로 주셔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명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열배관 공사 내용 실적 부분하고 탈질설비 설치공사 사업 계획서, 홍연아 위원님이 얘기했던 안산시 출신 인원 및 출신 인원의 입사연도 자료, 자체 요금 기준 도시가스와의 요금 비교 자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정동년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대 거주하지 않는 직원 현황도 같이 함께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가급적이면 다음에 있죠. 감사받기 전까지, 내일까지도 가능하시면 빨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지식산업과장최병덕
지역경제과장김상일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신현갑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과장박영운
외국인복지지원과장최종재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정동년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김동준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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