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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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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경기테크노파크


일시 2006년 10월 19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0월19일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상록구 소관은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41쪽, 유흥·위생업소 및 무허가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실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점검은 2005년도에 1,043개 업소의 149%인 1,558개 업소를 점검하여 그 중 위반업소 159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행정 처분하였고, 무허가, 무신고 업소는 10건을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송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84개 업소의 103%인 1,112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36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행정처분 하였고, 무허가, 무신고 업소는 3건을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농지이용 실태 정확한 조사실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200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28명 4만 6,634㎡의 농지를 2007년 4월 11일까지 처분의무를 부과하였으며, 2004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받은 11명 1만 2,786㎡중 2005년도에도 성실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2명 679㎡의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 처분 의무부과 대상자중 처분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처분명령 6개월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사회환경과 아동급식업체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요, 627쪽입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면 위반내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전체가 시정 조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사회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위반내용이 다른 것은 작년보다 올해 중식을 제공하는 급식소가 좀 늘었고, 또 작년에는 사회환경과에서 월1회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급식소의 경우, 그러니까 공부방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하반기 같은 경우 식중독을 우려해서 주1회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내역에 대한 시정은 담당 공무원들이 시정을 현지에 나가서 점검할 때 기한을 지정해 줘 가지고 이행된 사항을 확인된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신다는 뜻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주로 다음 점검 때 저번에 위반내역이 시정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점검을 나가실 때는 불시에 나가십니까,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가십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심하게 우려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 기간동안에 점검을 하겠다고 미리 기간 정도를 알려주는 정도이고, 그 외 기간에 대해서는 나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주기적으로 아니면 월1회 아니면 주1회 정도 점검을 하겠다는 일반적인 사항은 통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급식소에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아직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급식소에 도시락 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락업체는 원래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허가하고 지도점검 하고 있지만 또 구청에서도 급식비를 정산한다던가 이런 관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부분하고 공무원들이 급식 자체 또는 식단 자체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시락업체 나가서 확인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시락 배달을 받아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1회라도 혹시 조사되는 것이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받아보는 수요자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작년까지 전반기에는 시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구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전반기, 후반기 각각 일관되게 설문조사를 해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랑 구로 왔다갔다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될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반기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사 1인당 아동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작년하고 올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2세 미만으로 5인당 1인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0세는 3인당 1인, 1세는 5인당 1인 이렇게 해서 세부화 했고, 2세 같은 경우, 3세 같은 경우도 각각 예를 들어서 20인당 1인이 15인당 1인으로 된다던가 아니면 30인당 1인이 20인당 1인으로 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강화해서 교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는 다 그 비율에 맞춰서 채용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원이 예전에는 연령별로 정해져 있다가 지금은 총원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런데 일단 각 구분을 0세, 1세, 2세, 3세, 4세 그리고 장애자 같은 경우 각 반별로 교사의 비율이 정해져 있고 또 그 내부에 아동을 예를 들어서 0세하고 1세는 같은 교실에서 보육이 가능하지만 2세와 영아 이렇게 같이 보육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전체적인 사람 인원수로 보육 인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감안이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연령별 정원제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민간시설에서는 운영의 편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별로 교사의 규정은 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3세 이상, 2세 이상의 인원을 더 받으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럴 소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 그러니까 보육 인원 자체를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에 보육을 받겠다고 지원하는 수요를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0세 1세를 제한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교사 1인당 아동수가 지금도 1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은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다른 지자체의 경우랑 비교를 해 본다든지 실제 필요성으로 본다면 많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많다고 하면 교사 숫자가 많다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교사 1인당 아동수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아동수가 적으면 좋겠지만 교사라든가 또는 보육료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저소득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과 보육교사와 아동과의 숫자 이런 게 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상적으로 본다면 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정부에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상으로 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연아위원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금 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어린이하고 교사의 비율은 정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강화가 됐고 아마 예산을 고려해서 조금 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화는 되겠지만 시에서 이걸 임의로 조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홍연아위원 교사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 여쭤볼게요. 현재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노동시간이 평일 8시간 근무, 보육시설 운영시간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최저 기준 보수가 월 78만원 이게 최저임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몇 시간이나 근무한다고 보십니까? 지도점검을 나가시니까 대략은 파악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을 다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장을 하게 되면 주로 낮 시간 대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오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침에는 아무래도 보육시설의 원장이라던가 책임자들이 일찍 나와서 보육교사들이 나와서 할 일을 해 주고 이런 데는 비교적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는 반면에 그런 배려가 없는 데는 사실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저녁에도 약간 잔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원장이라든가 책임자가 아침에 나와서 조금 교사들의 힘을 덜어주는 쪽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는 아이를 맡기는 시간 7시 반에서 8시 반 이때도 상당히 있고, 특히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침 일찍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또 저녁도 마찬가지로 7시 이후까지 보육시설에 있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아이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관련한 행정 업무 또한 많아서 실제로 교사들, 제가 아는 제가 접해보는 교사들 같은 경우 하루에 13시간, 1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보육시설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육교사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 보육시설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형편에 따라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어린이는 일찍 와야 되고 이런 특수한 사정을 예를 들어서 교사가 5명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순번제로 당번제로 아침 일찍 아니면 오후 늦게 몇 명의 아이들을 잔업 차원에서, 이것은 물론 업무적으로 표현하니까 잔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교대로 해서 최대한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원장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원장도 원장이고 교사하고 원장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오후에 늦게 남아있는 몇 명의, 두 세 명의 아이들이라든가 특별한 부모의 사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애들은 사실 교사들이 전부 다 남아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홍연아위원 아이가 있을 때만 교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수업시간만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9시, 10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저기준 보수 78만원 받고 실제로는 하루에 12시간씩 그렇게 일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최저기준으로 이렇게 보수가 지급되고 또 도비나 국비 해서 월 약 15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다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임의로 올릴 수도 없고 지금 대략 한 15만원 정도의 직원 사기진작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 올려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차츰 나아지긴 하겠지만 저희가 시에서 이런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특별하게 해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연아위원 재정 문제가 관련돼서 그렇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께 제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들 근무시간은 시설장은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한 교사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 관련법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그렇게 정했고, 지금 말씀하신 교사에 대한 보수는 매년 해마다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최저기준 보수액을 확정짓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78만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보수를 결정하는 부분은 구나 여기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 차원에서 이게 적으니까 더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 최저임금이랑은 별도로 따로 정한다는 뜻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을 정해 놨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것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겠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시정을 하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비용 15만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유치원에 비하면 열악한 것이 사실인데 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결정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구에서 정확한 통계 현실을 반영한 그런 자료가 나와주어야 그것이 반영되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특히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 근무시간도 정해진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는 사실상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그 시간을 훨씬 넘어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또한 고민을 해 주시고 정확한 통계가 우선 나와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육시설 소유 차량 대수 조사된 게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보육시설의 차량이요?

홍연아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조사를 저희가 한 것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저희가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대부분 차량이 많이 운행을 하지요? 대부분 보육시설에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지입 차량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소유 차량 같은 경우 신고를 해야 되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다음에 표지를 부착하고 그에 따른 시설도 개조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그러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대체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일부 있습니다. 차량의 장착비용이라든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려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애들을 탑승시킬 때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또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약간 지금 정확한 대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신고 안한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가 지금은 없지만 있기는 한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실제로 신고를 안한 게 법 위반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발견됐을 때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정한 기간을 줘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정이 안 되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연차적으로 시정이 안 된다면 결국은 중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하긴 어렵습니다.

홍연아위원 민간시설들이 주로 재정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은 아이들의 위험과 직결된 사항이라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리고 법을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12인승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원칙대로 신고를 하고 운영하도록 권장하지만 그런 기준에 있어서 그렇다면 또 그쪽 어린이집에서는 12명 탑승차량을 9인승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실효성으로 따지게 되면 결국은 경제적인 부담만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합니다만 사실 어린이집의 그런 문제는 다른 영업하는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처럼 딱 잘라서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현 실정과 법조문간에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부는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나 또한 대책이 없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입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입할 수밖에 없는데 지입하는 차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홍연아위원 법은 있으나 거의 사문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들립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어린이집이 잘 되는 쪽은 저희가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

홍연아위원 사실상 잘 안 되는 데서 사고날 위험도 많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당장에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따라서 이런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한테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보고하고 또 보고를 안 하게 되면 우회해서, 그러니까 어린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연락해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알게 되는데 아직까지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를 깊이 있게 관찰을 못해서 잠시 애가 없어졌는데도 모른다든가 아니면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다친다든가 또는 애들끼리 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차량 이용 중에 사고는 일단 보고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아직까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댕이골음식문화거리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계획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시비와 혹 업주들도 일부 지출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도비가 6,000만원이고 번영회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총 7,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음식축제라고 해서 댕이골에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 개인 업주들이 입주해서 거기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전통음식축제라고 하면 그 안에 전통음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점들도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음식축제 같은 것을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때만 반짝하고 나중에 끝나버리면 잊혀져 버리는 일회성 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 평소에는 어떻게 댕이골이 홍보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댕이골음식축제가 작년에 지정 받은 이후에 1회 축제를 했고 금년에 2회 축제를 하게 됩니다만 물론, 축제 때는 전반적으로 크게 알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작년도 1회 축제 이후에 댕이골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줘서 평상시에도 누구나 다 www.댕이골.com을 치면 바로 댕이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각 업소에서 소개된 내용, 업소에서 어떤 음식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돼 있고 찾아가는 길이라든가 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또한 저희가 각종 신문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홍보, 그래서 작년 축제 이후로 평소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비가 6,000만원이고 번영회에서 1,000만원 해 가지고 7,000만원 들어가서 하는 행사인데.

○상록구청장 이종인 이번 축제 비용도 사실은 시비를 갖다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도비 플러스 업소에서 일부 부담하고, 거의 다 도비로 해서 축제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업소 입주자 번영회에서 1,000만원, 제 의견으로는 사실은 그 금액이 비율로 봐서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본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함께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도 결국은 자기네들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다음에는 본인들 번영회에서 조금 더 이 축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많이 늘리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지정해서 1회 축제를 하고 금년도에 2회 축제라서 아직 역사도 짧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행정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면 행정기관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더라도 번영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번영회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축제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1회하고 올해 2회 하는데 행사하기 전과 행사 후의 영업실적이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손님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되고 알려져서 종전보다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적에 대한 보고와 자료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원칙인데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또 입주자들은 얼마만큼 영업매출에 신장이 있었는지 분명히 조사해서 이것 역시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축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수행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 문제는 저희가 이 댕이골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추진했기 때문에 작년 자체의 효과는 미미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처음에 말씀하셨던 댕이골의 평상시의 홍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주민들이 친숙하게 그쪽에 와서 전통 메주를 만든다던가 해서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댕이골에 가면 전통에 대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댕이골 행사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행사홍보는 크게 보면 사이버 공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고 있고, 댕이골 자체하고 구나 시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 것이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행정기관에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먼저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댕이골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 한양대 앞에 있는 주거밀집지역 근처는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나눠줄 생각합니다. 예술과 관련된 대학이라든가 음식과 관련된 학과 쪽에 빈틈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고, 또 이번 주 말까지 홍보내용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주변지역,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차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번영회에서 이번에 위탁해서 준비하는 업체가 서울 어디 업체라고 들었는데, 맞지요? 그런데 1회 때 했던 행사내용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다시 선발이 안 됐는데 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번영회에서 했었는데 1회 때 행사를 진행했던 이벤트 회사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기보다는 번영회 측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올해 추진되는 것을 보니까 준비시간 같은 것이 너무 촉박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 나름대로 몇 달 전부터 날짜를 10월 21로 정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사실 이것이 중간에 날짜가 변경될 소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시의 시민의날 행사가 변하고 또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대회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해준 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 시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주가 되는 행사가 먼저 되다 보니까, 또 한 번 바꾸게 되면 날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출연진과 섭외 할 때 가능한지 검토해야 되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추진 일정으로 본다면 홍보 자체도 너무 일찍 하면 사람들이 다 잊기 때문에 지금이 홍보에 관해서는 가장 피크거든요. 지금부터 추진해 나간다면 크게 늦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간 섭외 과정에서 날짜를 그대로 일주일 옮기다 보니까 출연진 쪽에서도...

김동규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회 축제를 하는데 방문객 수나 호응도 등등을 이번 기회에 체크를 잘 하셔서 아까 이야기했던 축제 이후의 영업매출 등등을 꼭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린이집 보육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종사자 교육에 대한 자료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호자 없이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데 많은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의 인격적인 결함이나 교육미비 등등으로 해서 보호자 없이 100% 위탁해서 맡기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런 행위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무허가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해서 위반내용에 2005년과 2006년도의 기타 사항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무허가라든가 변태업소, 유흥업소에 대해서 약간 위생 쪽에, 다른 때는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든가 전염병 예방 쪽을 작년과 달리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한 사례가 작년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좀 많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준비 안 되니까 준비해서 주시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차이를 구체적으로 위반내역이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652페이지 보육시설 행정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시설들의 보험가입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652페이지는 보육시설 행정처분 현황이거든요.

신항주위원 예, 행정처분 현황인데 지금 햇살어린이집하고 쭉 있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7개소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이요,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김동규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댕이골음식문화거리 축제가 한시적으로 되지 말고 이것이 2년 계약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도에서는 애당초 계획할 때, 이것이 지금 경기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는 당초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원해서 어느 정도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저도 작년에 거기에 참가해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쉬웠던 점은 우리 전통적인 게 너무 가미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배려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느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만 거기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안산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음식을 많이 발굴하셔서 댕이골축제만이 아니고 방아머리축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정말로 상품화 돼서 어디든지 만약에 외부에서 오셨을 때 '아, 안산에 가면 그 음식' 그러면 댕이골축제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음식을 생각하면서 축제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서 첫 해부터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하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모티브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숙박업들이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행위로 인해서 또 한 군데는 윤락행위 알선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2월씩 정지 당하고 과징금도 물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느 정도 물렸는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금액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전년도 영업내역이 하루에 얼마씩 영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나누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2005년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두 가지를 다 합치면 435만원입니다.

이기환위원 2개월 정지를 당했는데 과연 이 업소들이 2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처음에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명령서를 통지하고 또 정문에 영업정지 내용을 붙이고 중간에 또 확인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몇 차례 방문해서 재점검을 합니까?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글쎄요, 차례를 제가 몇 차례 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반드시 중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중간에 한번 합니까, 2개월 중에서 1개월만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횟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2주에 한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내부 방침으로 가지고 있지만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다던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나서 보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여기는 과징금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정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영업정지 한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영업정지 2월 정지를 했는데 벌금만 내면 다시 영업을 해도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처분 기준이 2월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벌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정지 2개월 당하겠다 하면 영업정지 2개월 내가 영업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영업정지 2개월 맞는 것만큼 대신 과태료 과징금을 돈으로 내고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400만원 과징금을 내고 2개월 영업을 안 하는 대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행정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435만원인데 두 군데니까 217만 5천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한 군데는 약 100만원대고 한 군데 큰 데는 300만원 정도 해서.

이기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다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영업실적을 근거로 해서 하루에 얼마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는 데는 과징금도.

이기환위원 더 비싸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비싸고요.

이기환위원 영업이 안 되는 데는 과징금이 작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모르셔 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을 영업정지 앞에 푯말도 붙이고 한다 그래 놓고 어떻게 과징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과징금.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이 이렇게 영업정지 2월 될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영업정지 푯말까지 붙였다 해 놓고 다시 과징금으로 대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는 영업정지의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그런 업체가 있으면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수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64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욕수 수질검사 지도점검 현황인데 2005년도에는 대장균 부적합 판정이 9건 있었는데 2006년에는 건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건 2005년도에 점검을 해서 위반한, 그러니까 초과된 목욕탕에 대해서 개선을 실시했는데 2006년 초까지 행정처분이 연장됐습니다. 연장이 아니고 행정처분이 2006년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하반기에는 이후에 할겁니다. 아무래도 목욕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6년도에는 없는 게 현재 아직 목욕업이 성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아직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수질검사는 사람들이 목욕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 하고 주로 여름에 또는 비수기 때는 안전 쪽으로 해서 시설 기준 이런 쪽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대장균을 포함한 부적합 판정이 있을 수 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다 없다 라고 해 놓으면 안 되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2곳을 검사했는데 13곳은 적합을 받았고 9곳은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부적합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연말과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9개소를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겨울철에 해서 다시 대장균이 득실거리고 그런 부적합한 욕탕업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64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 적발 행정처분 현황인데 위반내용이 168이라 그러면 전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천 개 업소가 있는데 위반업소가 168개라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68군데가 적발됐고 2006년도에는 139개 업소가 위반됐는데 유흥 쪽에는 2005년도에 20군데인데 2006년도에는 54군데나 되거든요. 54곳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위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아까 신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해 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유흥업소의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봤는데 올해는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쪽에 유흥업소가 비교적 다른 업소에 비해서 비중이 적다고 판단해서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에 대해서 위생검사라든가, 또 종업원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쪽의 위반사항이 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649페이지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005년도에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3건, 2006년도에 과태료 3건했는데 2005년도에는 3건 해 가지고 90만원입니다. 그러면 1건당 30만원씩 과태료를 물린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3건인데도 110만원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신고를 안 한 1건은 50만원이고 변경신고를 안 한 것이 2건 있어서 이렇게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한 것은 50만원이고 변경신고를 안 한 것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변경신고 안 한 것이 2건, 신고 안 한 것이 1건해서 그렇고요. 2005년도는 변경신고를 안 한 건이 3건입니다.

이기환위원 자료를 알기 쉽게 해 놔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소음 진동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5건해서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2006년도에 3건했는데 90만원이거든요. 마찬가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것도 신고 안 한 것은 50만원이고, 그러니까 5건이 다 신고를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밑의 3건은 기준 초과라든가 신고 미이행 각각 30만원씩 해서 90만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하고 소음 진동 발생 사업장 신고, 미신고 과태료 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651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관여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어느 곳에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보육료 지급은 구청에서 합니다.

이기환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인당 보육료가 차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얼마 차등 됩니까, 소득에 따라서 차등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소득에 따라서 차등되는데요.

이기환위원 금액 좀 알려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종류가 많은데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지원하는 게 있고 둘째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육료 차액 지원을 말씀드리면 1층은 법정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100%인데 이것도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0세는 35만원, 1세는 30만 8천원, 2세는 25만 4천원, 3∼4세는 15만 8천원입니다. 2층은 차상위계층인데 0세는 35만원, 1세는 30만 8천원, 2세는 25만 4천원 이렇게 해서 총 4층으로 구분이 돼 있고, 또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90% 이하는 정액으로 15만 8천원씩 지급됩니다.

또 장애등록 아동 경우에는 35만원씩 지원이 되고 2자녀 지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 100% 이하에 대해서 되는데 0세는 10만 5천원, 1세는 9만 2천원, 2세는 7만 6천원 이렇게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지도점검을 잘해 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지도점검을 하신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동안 1년에 정기점검을 1회했고, 수시점검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에 수시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정원이 평당 1명 이렇게 몇 명이 정해졌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시설 면적으로 보면 1인당 4.29㎡입니다.

이기환위원 4.29㎡에 1명.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것은 일반적인 거고 보육실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것들 고려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4.29㎡ 당 1명씩 정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어린이집의 정원이 작아요.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라면 3층에는 시설장이 삽니다. 물론, 가정집에서도 보육을 하게 돼 있지만 전혀 아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시설장이 살림을 하면서 허가 낼 때는 정원을 부풀려서, 그러니까 거기 3층까지 사용하는 걸로 정원을 만들고 그 이후에 지도점검이 소홀하기 때문에 1,2층만 아이들이 사용하고 3층은 시설장의 집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1년에 점검은 몇 차례하며 정원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100% 어린이집 원생들의 보육료가 지급된 건 아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까 차등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자비로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다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거의 없습니다. 차액 보육료라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거의 안 되는 아이들 1명도 없네요, 다 지급이 되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입학을 하면 거의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거의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50명이면 50명에 대한 보육료를 혜택 받은 학생이 있고 나머지 몇 명은 그냥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는 아이들이 가외로 받은 경우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의 질을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처음에 인·허가된 대로 아이들이 그 시설을 다 이용하는지 지도점검 사항 때 꼭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서 어린이집은 사실 도시가스를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LPG통을 놓고 수시로 큰 대형 통 네 다섯 개씩 겨울이면 불을 지펴야 되니까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한,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불이 나게 되면 가스통이 폭발해서 대형사고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서 그런 대형 가스통을 쓰면서 난방을 하게끔 그런 조치도 안 한다 라면 그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 개선해서 다 도시가스화 해서 정말 깨끗하고 뭔가 아이들이 위기상황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도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있는 데는 다 연결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LPG를 쓰고 있는 데는 도시가스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이런 곳이 일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원칙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안산시내에서 도시가스 안 들어간 지역 있습니까? 특히 장상동이라든가 장하동 이런 지역 빼고는 밀집지역은 거의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설치비가 한 500∼600만원 들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자기 건물이 아니고 특히 임대해서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구청에서 하시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사행성 게임장은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금년도에 가장 사회 문제가 되었던 바다이야기 관련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게임기를 1,500대인가 저희가 압수를 해 가지고 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해서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공매를 할건지 또는 폐기를 할건지 결정에 따라서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일단 대대적인 단속은 했고 또 추가적으로 경찰하고 구청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속을 하느라 애를 쓰셨을 텐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많이 보여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아직도 게임이 계속 그렇게, 그런데 사행성 게임장이 있고 또 일반 게임장이 있거든요. 저희가 주로 단속하고 압수하는 것은 사행성 돈을 걸고 하는 불법 그런 게임기만 압수를 해 오는 거고 일반 그렇지 않은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하는 게임장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물론 알고 있고요.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사실은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가 오긴 왔는데 아까 노동시간, 4대보험 임금 해 가지고는 한 두 세 줄씩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시청 담당직원과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된 게 없다면 구별로 어린이집 한 군데, 가정보육시설 한 군데, 유치원 한 군데 이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올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없어서요. 특히 이직 현황이나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가운데 어떤 것은 시에서 하기로 하고 어떤 것은 구에서 하기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작성하도록 통보 받은 것은 세 가지라서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정도는 사실 자료 안 주셔도 제가 아는 거거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점 반영을 하고요.

홍연아위원 사실 전체적인 조사가 안 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료 준비가 안 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범적인 조사라도 한번 해 보시고, 특히 4개년 보육계획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서 참고하셔서 반드시 통계자료 정확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민간보육시설 중에 운영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운영위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안 된 데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대체로는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정기점검 중인데 정기점검이 끝나면 통계가 나오겠지만 된 데도 있고 일부는 추진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모든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설치되게 돼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연차적으로 명수에 따라서 의무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미 완료가 된 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도점검 끝나시면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사회환경과장님,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한 여러 가지 것 중 숙박업에 대한 위반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혼숙 문제 지적사항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2개월 이렇게 해 놓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도 대체 하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불법도 사소한 불법이 아닌 청소년들을 받아서 영업하면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겠네요. 어떠한 벌도 돈이 많은 업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2개월 치는 1개월 치로 계산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표가 있어서 어떤 위반행위는 2개월, 어떤 위반행위는 3개월에 해당하는....

김교환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과태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전년도에 그 영업장의 영업실적을 세무서에서 통보 받아서 하루에 얼마인지 계산해서 거기에 환산계수를 곱해서 2개월이면 2개월을 곱해서 산정 합니다.

김교환위원 1일 수익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에 의해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1일 매출액 곱하기 지수 곱하기 날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업소들이 세무서에 100% 신고는 다 안 하겠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저희가 판단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서밖에 없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만 하지 사실 그 근거를 하루 온종일 한 달 내내 지켜서 출입자 통계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숙박업이 정말 숙박업이 되지 못하고 지금 비숙박업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이 숙박업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를 판매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2개월 해서 돈으로 해도 그것보다 더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더라도 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오히려 더 크나큰 범죄성 유발을 더 유도하고 있는,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만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법에서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하거나 그럴 수는, 상위법에 그냥.

○상록구청장 이종인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는 별도의 법입니다. 행정처분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처분이기 때문에 별개 법으로.

김교환위원 우리가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로 그저 돈으로써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걷어들여서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있는 자는 어떠한 벌도, 어떠한 것도 다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러지 못한 자는 결국은 재정적으로 더 어렵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들이 문제인데 지방자치에서는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본인이 내겠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행정처분명령서를 보내고 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청문 과정에서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겠지만 인정은 하되, 나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택하겠다고 의견을 주면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주의 의견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처분기준의 최소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업정지 2월이라는 것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면 이것은 2개월입니다. 정확하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개월 이내가 아니고 2개월이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표현은 이내로 돼 있지만 2개월입니다.

김교환위원 2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2개월 이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2개월입니다.

김교환위원 2개월 정확하게 정해져있습니까?

원래 법에는 1년 이하 징역 그래도 2, 3개월 하듯이 1년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6개월 이내인데 2개월로 그냥.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2개월로 정해져 있고 다른 행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업주가 불가피하게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것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과징금 내고 여기의 대표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청소년법 위반에서는 청소년법에서 별도로 조치합니다. 고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김교환위원 아니, 이렇게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먹었을 때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표, 예를 들어서 윤락행위 알선을 했다면 대표자까지도 어떤 신상에 뭐가 있는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청소년법에서는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청소년보호법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이처럼 영업정지라든가 둘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김교환위원 단속하는 입장에서 볼 때 혹시 이게 미약하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 고발사유가 해당되면 고발하게 돼서 벌금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대표자에게도 위반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제가 법조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사적인 질문인데 이 정도 벌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사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하게 되면 거의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영업자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라도 해서 반성하게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영업정지와 과징금과는 제가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적인 차원에서 아예 이것을 2개월 동안 쉬게 하면 결국은 그 업을 그만 둬야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깊게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김교환위원 미약하니까 또 하죠. 아예 폐쇄시켜 버리면 하겠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폐쇄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일정기간 안에 어떤 행위를 두 번 반복하면 폐쇄다, 어떤 행위는 세 번 반복하면 폐쇄다 이렇게 표로 일일이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런 혼숙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건 공중위생인데 식품 쪽에서는 심한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싶으면 음식점에 가서 술 먹고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요즘에 청소년은 아니지만, 성인이겠죠. 젊은 대학생 이상 정도 되는 물론, 성인으로 구분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의 신풍속도가 낮에 가장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이 꼭 음란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남녀가 데이트하고 가장 자기들끼리 할 수 있고 휴식하면서 대화하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모텔이나 이런 거랍니다, 요즘 풍속도가. 방송에 나왔는데 가장 자기들끼리만의 대화할 수 있는 게 이게 신풍속도예요.

청소년들의 문화가 그렇다는데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그냥 터치 받지 않고 조용하게,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방송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숙박업소나 유흥업소를 단속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애매한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록 범위는 광범위해지고 젊은이들에게 모든 장소가 제공되고 오픈될수록 물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것이 더 오픈되고 개방되다 보면 더 많이 자연스러워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냉정한 제재가 있어야 업주들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것은 잡아낼 수는 없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기획적으로 점검해서 이러한 문제를 손님들 다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건과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자 이런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풍속에 관한 법률 쪽으로 해서 대표자한테 할 수 있는 처벌이 가중되기도 하는데 공중위생법으로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노래방 같은 데는 단속대상이 아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노래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노래방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요. 일부러 부르게 해서 그 노래방에 들어가면 서로 경쟁하는 차원에서 바로 신고한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서 하는 미성년자를 하는 쪽의 모든 행정처분은 좀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부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상위법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사회단체도 자꾸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또 담당하는 공무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가 최소한 양심적으로는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수질기준이 부적합하다라는 것은 정기점검에서 결과가 나오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하고 있는데 올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목욕탕을 이용하는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욕조수를 검사 의뢰하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고 부적합하다고 하면 어떤 표시가 부착되나요. 아니면 구두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개선명령을 하게 되고요.

김교환위원 구두로만 하게 되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문서로 하게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모르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도 결국은 개선명령을 구두로 하고 문서로 해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하면 다시 나가서 점검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수질검사를 다시 합니다.

김교환위원 며칠만에 나갑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정한 기간을 줘서 그쪽에서 완료됐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영업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사실 이 경우는 대장균이 초과된 것인데 대장균이 초과됐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김교환위원 제가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욕조가 다양한 사람들이 목욕을 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자칫 쉽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욕조수질이 어떤 게 부족하다라는 것이 1차 검사에서 개선 명령 물론, 사소한 것이지만 기준치가 오버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표시해 둬야 일반인들이 목욕하면서도 더 안전하고, 그러나 이것이 인체에 해롭다, 안 해롭다까지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돼야 목욕하는 사람들이 이 목욕탕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사업자에게 문서 보내서 언제까지 수질개선을 해달라고 하면 청소 한 번하고 끝나고 말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상록구청장 이종인 참고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록구에 목욕장 업소가 전체 33개가 있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나가 보니까 11개는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고 22군데만 영업을 해서 2005년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아홉 곳이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일정기간을 줘서 문서로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며칠까지 개선해라. 그리고 준 기한이 지나면 다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 후에 나가서 검사해 보니까 전부 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2개 소 모두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렇지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겨울철인 연말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들이 문서상으로 조용하게 오갈 것이 아니라 어차피 1차 검사에서 인체에는 해가 없다 하더라도 수질이 부적합함 물론, 영업장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정확하게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도 거기에 대해 알 권리가 있거든요. 이 업소가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래야만 본인들도 안산처럼 목욕문화가 발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형업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반 정도가 휴업하고 있는 문제도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수십 억씩 투자했다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 개선명령이 있으면 스티커를 해서 차라리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됩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는 아직 조사를 안 해서 나온 게 없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하게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무허가나 유흥업소 즉, 변태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적발돼서 폐쇄되면 그 대표자 이름으로는 다시 못하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할 수 있죠? 사람만 바꾸면 그 장소에서도 할 수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런데 폐쇄되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폐쇄된 업체는 그 장소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그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여기 여러 가지 다방이나 기타 일반 단란주점이나 여러 가지 중에도 허가취소가 되거나 영업폐쇄가 된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적발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중에는 적발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스스로 반납 내지는 영업을 그만 두면서 귀찮으니까, 영업이 안 되는 것도 서러운데 신고까지 하느냐 그래서 방치해 둔 상태를 주변이라든가 저희가 점검할 때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직권으로 영업 폐쇄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만 확인겸 2006년도 3월분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후 확인 부분이 없어서 실제로 상록구 같은 경우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49군데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70개인가요, 49개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95개입니다, 경로당 숫자가.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사회봉사 활동비로 나가는 곳 70개소 맞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매달 10만 원씩 나가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통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예금주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잖아요. 여기는 확인해 보니까 대한노인회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대한노인회 무슨 동에 무슨 경로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이후의 관리 문제인데 실제로 회장님들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조그만 잡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단속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원만하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잘, 회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네요. 그런 것들을 권고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장님이 그만 두셨는데 그 통장에 사회봉사 활동비 같은 경우 개인적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여기 자료를 확인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댕이골축제 같은 경우에 홍보 관련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말씀처럼 댕이골.com을 쳐보니까 바로 홈페이지도 뜨고, 그런데 팝업창에 올해 축제가 뜨지 않아요. 올해 일정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그때 당시 만들어놓고 전혀 의미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쳐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팝업창을 띄웠는데요. 어떻게 안 나오죠.

○위원장 김기완 팝업창에 띄웠습니까? 제 것에 이렇게 제어가, 그런데 팝업창이 차단됐다는 얘기가 없어 가지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부 프로그램이 빠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팝업창을 띄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축제 후기도 나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전체적으로 온라인상에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 댕이골축제하면서 한 2억 들어간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번에요?

○위원장 김기완 작년에, 이번말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축제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김기완 전체적으로 거기 간판 세우고 이렇게 했던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작년에는 도비가 2억이고 시비 1억, 그리고 자부담이 한 4천만원 정도, 제가 자부담은 정확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보니까 실제로 작년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현황에 보면, 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댕이골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주 간판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전통음식거리 댕이골 간판 설치공사는 단원건설에서 했고 전신주 안내판 설치공사도 단원건설에서 이건 천만원, 천만원짜리 약 천만원씩 되는데 원래 수의계약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안산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별도 자료로 온 건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수의계약 한도액은 일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이고 전문 건설업까지요. 그 다음에 용역은 500만원, 물품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음식 댕이골을 조성할 때는 저희가 부득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작년에 도비 내시가 떨어질 때 시비를 포함하도록 처음에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 떨어진 날이 1차 추경 다음에 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비를 확보해야 되려면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시 작년 같은 경우 추경 일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시비 분담 비율 좀 없애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아마 8월 말이나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9월경에 내시, 그러니까 시비를 분담하는 조건을 도에서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연말이나 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또 하나의 이유는 연말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챔프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때 그때 한번 맞춰보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설치에는 계약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객관적 조건 상 어려움이 있다 그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좀 더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전통음식거리 안내도 제작 설치, 지주 상징물 제작 설치, 간판 및 안내판 제작 설치 다 1식씩 들인데 이게 대략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억 3천만원 여기는 경기도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준 거예요. 그렇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세 군데 다 준 건데 이 부분 어떤 데입니까? 경기도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상록구청장 이종인 조합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은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라는 데에 수의계약을 한 거란 말입니다.

경기도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소가.

○상록구청장 이종인 아마 수원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아쉬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면 거의 여기에 다 주는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단원건설 부분의 2천만원은 소소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관리가 정확히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 중에 거의 물론, 다 제작하는 비용들로 거의 다 들어간 부분들인데 업자들 그냥 배불려주는 것 정도 수준에 미치는,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그런 측면 밖에 안 되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어떤 거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 2억 관련에 대한 예산들이 실제로 거의 비용이 상징물 제작하고 안내판 설치 이런 데로 거의 투자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업자들 그냥 먹여 살려주는 꼴밖에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도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작년의 축제들은 잘 됐다 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라는 측면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홍보 얘기했던 부분들도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어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구청장님을 뵌 김에 제가 지역의 민원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한양대가 부지를 확장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옛날에 그 안에 어르신들이 이용했던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전 대책이나 혹은 대체 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1동, 사2동의 어르신들이 산 속에 있는 공터에서 그나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장마 때가 되면 흙이 물러나고 장소도 협소하고, 두 번째 운동을 하시다가 소변이나 용변을 보러갈 수도 없고 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근처에 우리 시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게 공원부지로 지금 묶여있는데 제가 관계과에 알아보니까 공원으로써 개발이 딜레이 되고 언제 개발될지 모른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체육시설로 변경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면 아주 좋은 아주 적당한 크기의 공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제의를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공원 부지니까 이것을 체육시설로 바꾸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부처와 협의를 되는 관계로 구청장님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내년도 각 동별로 무슨 사업을 어디에 해야 될 건가를 보기 위해서 11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제가 확인을 다닐 겁니다. 다닐 때 동의 5개 단체장님들도 참석하시지만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제가 로드체킹 나갈 때 현지를 같이 가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0월19일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동규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남림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유흥·위생업소 및 무허가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실시가 되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유흥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1회 이상 정기단속과 민원신고 시 수시 단속을 통하여 920개소를 단속하고, 160개소에 대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위생업소를 단속하여 고발 및 자진 폐쇄토록 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식품위생은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유흥, 위생업소 및 무허가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수단을 강구하는 등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146쪽, 농지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조사, 처분하기 위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처분 의무 부과대상자 72명에 대하여 처분 명령 및 유예조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처분 의무 부과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농지관리 모니터요원의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관외 지주에 대한 성실 경작 안내문을 발송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와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200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상록구하고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다고 보는데 공중위생관리법 내지는 퇴폐영업 같은 것은 어떻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단속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편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사회환경과장 정동규입니다.

우리 현 상황으로는 업소 수는 줄어드는 형태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줄고 위반업소도 크게 적발이 더 많이 되고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숙박시설의 청소년들에 대한 혼숙이라든가 기타 미성년자 숙박문제로 과태료가 나가거나 정지를 주잖아요. 단원구는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들은 숙박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관계 위반된 것은 없었고 과태료가 나간 것은 위생교육을 안 받았던가 면허증 같은 것을 게시 안 했을 때 과태료 그것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숙박업은 단원구 쪽이 더 많은가요, 상록구 쪽이 많은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단원구 쪽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많은데 개수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혼숙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숙박문제는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김교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시점검입니까? 아니면, 단속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정기점검은 대개 연 1회씩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대개 숙박업소 혼숙이라든가 그런 것은 신고에 의해서 가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적발되는 게 대개 경찰 계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통보가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혼숙을 해 가지고 사건이 됐을 때 미성년자가 적발되거든요.

김교환위원 청소년 관계를 통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징계 사유가 아주 미약하다.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과태료 과징금을 물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과징금 규정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과징금 규정이 있는.

김교환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해서 2개월 치에 대한 과징금을 물었는데 과징금 무는 게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불법을 해도 과징금 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과징금으로 하더라도 경찰 계통이나 사법기관에 입건돼 가지고 형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영업은 계속하면서 과징금만 내면 결국은 업주나 아무런 영업상의 손실보다는 과태료에 대한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청소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르게 법을 적용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법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위법을 초월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법을 통해서 사실은 더욱 더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잣대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어떤 것도 다 해결이 되고 돈이 없으면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영업적인 손실까지도 가져오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 또 대표자는 고의든 과실이든간에 전혀 그런 데서부터의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고 금전적으로 해결하면 아무런 대가가 없다 라고 하면 오히려 법이 적용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될 형평성도 있는데 워낙 다양한 법이 구성돼서 적용 절차도 다 각색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 의회나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라도 그런 목소리를 내서 좀 더 과감한 법에 정의가 돼서 정리가 되는,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가 그런 시설의 이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목욕탕이나 목욕장업 같은 경우 수질검사 한 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조치 외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행정처분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수질이 많이 오염됐다. 그러니까 개선해 달라는 것 외에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처벌 규정이 대개 1차, 2차, 3차 그렇게 나가거든요. 1차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재차 1년 내에 같은 사항이 위반됐을 때에는 영업정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단계별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환경상태가 나쁘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 문서상으로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상록구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있어서 수질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런 거라도 출입구에 해 놓는다면 이용하는 자가 영업손실을 가져온다면 철저히 하겠죠. 청소를 깨끗이 한다든가 물을 자주 바꿔준다든가 어떠한 것이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수질검사는 일정한 명령 이후에 나가서 또 다시 측정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직접 나가서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렇죠. 수질검사 때는 과에 감시만 하는 계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가서 채수해 가지고 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은 불시에 합니까, 아니면 몇 월 몇 일 방문한다는 사전예고를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통상 정기점검 때는 통보하지만 불시는 그냥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불시도 가능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가능합니다. 대개 보면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느 목욕탕 욕조수가 불결하네 어쩌네 하면 저희들이 가서 채수해서 검사 의뢰를 시킵니다.

김교환위원 보육시설에 관해서 대부분 지적사항 받은 것을 보면 정원초과가 있어요. 정원초과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설할 때 몇 명하겠다 라고 신고가 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반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1개 반에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신고한 것에 따라서 반 편성은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반 편성은 교사와 숫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시설장이 임의대로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정원초과해서 걸리면 몇 명 정도나 초과돼서 걸립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대개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2개로 나눠지는데 가정보육시설은 정원이 20명 이하이고 민간은 20명 이상인데 대개 보면 민간 같은 데서 조금 오버가 됩니다.

김교환위원 오버라는 것이 40명이 정원인데 물론, 41명도 정원초과는 정원초과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대개 10명 이내 정도 위반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정원이 초과된다는 것은 어쨌든 그쪽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통편이 됐든 지역여건이 됐든 인원이 많으면 정원을 신고하면 늘려주면 안 되나요? 굳이 그것을 좋아서 더 오겠다고 하는데 정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법을 적용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지적사항이 돼서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정원기준이라는 것이 시설면적이 있거든요. 작은 면적에 많은 학생을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면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증원이 안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1명도 초과는 초과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내외라고 하는 것이, 그럼 시설을 더 확장하거나 어느 여건이 되면 늘려주면 되잖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물론 시설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시설 정원이 규정돼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건축 제한면적이 있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건축 제한면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1인당 2.64㎡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인원을 못 늘려주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시설을 확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희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보육정책에 의해서 지역별로 시설수급계획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역별로 다 나눠놓은 것이 있는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측정했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대개 보면 학부모들이 자기 집 옆에 있는 하는 수도 있겠지만 요새 보면 자기 집 옆보다 선호도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차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더라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어쨌든 현재 보육시설을 하는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안하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에서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교환위원 결국은 이런 보육정책 위원이 물론 전문가, 교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립시설장, 민간시설장, 보육교사, 결국 이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 외에는 더 확장하려고 하지 않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제가 알기로 보육정책위원회가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시설장도 있고 학생과 관계된 민간인에서 학부모도 있고 두루두루 많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 얘기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고 해서 인원이 구성됐는데 학부모도 시립어린이집 학부모, 어디 어린이집 학부모란 말이에요, 물론 다 학부모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시설을 늘리거나 시설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동의를 안 해 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있는데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허가 낼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최소한 여기에는 전혀 이것과 관계없는 순수한 학부모가 포함되어야지 시립어린이집 학부모 또 민간인 어린이집 학부모의 역할이 결국은 나름대로 기존에 되고 있는 학부모나 교사나 시설장이나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들로만 구성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과연 형평성이 있겠느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글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는 시에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영유아보육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교수가 2명, 안산시 시설연합회장,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시립이 하나, 둘, 셋, 학부모까지 넷, 민간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복지환경국장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이 사람들로 보육정책위가 구성된다면 결국 이 사람들의 주관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기득권밖에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관련이 없는 사람도 들어가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이 단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것은 위원님의 의사를 시 담당과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보육정책도 예를 들어서 차로도 운행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나눠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면 만약 편견을 가지고 본다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있는 지역에 다른 민간시설을 확장하려고 할 때 여기는 안 된다라고 정책적으로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공정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구청업무가 아니라 모른다라고 하기보다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담당과에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문제가 있어서 시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정책을 다루는 의원도 들어가서 공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또 복지환경국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저소득 자녀 영유아보육료가 연간 총 얼마나 지급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연간 1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청만 100억원이 지급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100억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게 저희 시비만 다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시비는 25%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25억 원 정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민간어린이집들을 보면 불이 나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주변에 가스통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불만 나면, 그런 가스통이 없다면 소화되고 천만 원의 재산손실 해서 끝날 텐데 가스통이 폭발하다 보면 이웃집까지 유리창이 날아가고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주변까지 다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 피해가 있는데 특히나 어린이집 시설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LPG가스통을 겨울철이면 4개, 5개씩 달아야만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LPG가스를 쓰는 곳은 도시가스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 안 되는 이유는 보육시설 자체를 시설장이 자가 건물이거나 그러면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를 얻어서 있는 시설장들은 그것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하셔서 시설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정원초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시설 인가를 받으려면 조금 까다로워졌죠. 보육수급 대책에 의해서 동별로 묶여서 아동 수와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원과 합쳐서 대부분 현 어린이집 가지고는 아이들 숫자가 부족한 수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했는데 대부분 보면 물론,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처음에 설립인가를 받을 때 정원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면 3층에 시설장이 거주하면서 3층까지 평수를 다 넣어서 정원을 늘려서 받기 위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글쎄, 위원님께서 어느 집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신청사가 들어오면 시설 기준표가 있고 모든 법적인 것을 검토합니다. 3층 개인집을 가지고 보육시설로 허가를 내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연간 시설점검, 아동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시설의 시설점검을 몇 차례 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연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연 1회 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연 1회 가셔서 주로 뭘 점검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방금 얘기했지만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검항목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항목마다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원래의 취지대로 시설규모에 맞게 사용하는가,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가 그게 첫째이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자격 있는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위생문제 등등 따져야 될 건데 간단한 몇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고 사무실의 서류 뭐 좀 보자, 식당에 한 번 들어가 보고 점검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여기 표에 나타났습니다만 정원초과가 한 어린이집 당 10여 명씩 오버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여기 수치에서 10명이라면 저는 20명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질 높은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점검 자체를 정말 원리원칙대로 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 못하는가 파악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보통 점검을 나갈 때는 하루 전에 통보합니까, 아니면 통보 없이 그냥 나갑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정기점검이기 때문에 통보합니다.

이기환위원 하루 전에 통보하거나 당일 아침에 일찍 하거나 통보하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하루 전이 아니고 미리 통보를.

이기환위원 몇 시간 전에 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보냅니다.

이기환위원 일주일 전에 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나온다면 거기서도 준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주일 전이라도 못 바꾸죠. 바꾸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크게 하다 못해 살림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시설 좀 잘 봐주시고 아마 정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며칟날 간다고 하면 아마, 전에 그런 예가 있었죠.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정원 외의 숫자를 이웃 보육시설로 옮긴다든가 사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 높은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물론, 가장 기본은 시설장님들이,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게 첫째지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권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도 미리 다 통보하고 다 해놔라 이것도 좋겠지만 문제가 있는 데,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데는 또 다시 통보하지 말고 불시에 한번 가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 말고 신고 들어온 데는 바로바로 나가서 다시 점검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중요하고 2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조금 앞으로 넘겨서 703페이지 목욕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표에 보면 2005년도에 지도업소 수가 14개소인데 아무런 표가 없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이것은 수질검사만 따로 뽑은 건데 공중위생관리법이 2005년도 11월 1일에 개정돼서 2006년 3월 30일에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욕조수는 검사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오전에 보니까 상록구는 22건의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이 13건이고 부적합이 9건으로 나와있던데, 상록구는 했는데 왜 단원구는 2005년도에 그렇게 됐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의무사항이 아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수질관리를 상록구에서는 잘해서 부적합 판결까지 내렸는데 왜 단원구에서는 2005년 11월 며칠에 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시정책이 상록구 따로 단원구 따로 법이 개정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변명 같지만 소홀한 것은 제가 인정하고 법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시민건강상 목욕탕 관리도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편하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7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단원구에 일반음식점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4,106개입니다.

이기환위원 4,106개 업소인데 453개 단속은 언제 한 겁니까? 날짜가 없어요. 2005년도에 한 겁니까, 2006년에 한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이것은 2006년도 자료입니다.

이기환위원 2006년도 자료입니까? 2006년도 8월말까지 단속한 겁니까, 아니면 언제 한 겁니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8월말까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기환위원 2006년 8월 31일 현재 453건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을 기록한 거죠. 맞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이 453건은 2005년와 와 2006년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구분을 안 해 놓고 이렇게 합쳐서 해놨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양식을 잘못 제출해서 다시 뽑아왔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5년에는 몇 건이고 2006년에는 몇 건인지 모르시겠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2005년이 273건이고 2006년이 180건입니다. 그래서 453건입니다.

이기환위원 8월말까지니까 9월, 10월, 11월 4개월이 남았으니까 작년보다 건수는 적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일반음식점인데 어떻게 퇴폐, 변태업소로 나옵니까? 무슨 시설인데 일반음식점에서 이런 지적이 나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일반음식점도 물론 식당도 있지만 카페 같은 것, 그리고 말하자면 호프집 그런 쪽이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카페, 호프집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퇴폐, 변태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호프집 같은 데는 서빙하는 종업원은 둘 수 있어도 같이 손님하고 앉아서 동석 접대하고 그런 데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서 종업원들이 손님과 같이 동석 접대하고.....

이기환위원 쉽게 말해서 단란주점에서 하는 행위를 했단 얘기죠,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처럼 접대행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영업정지도 있지만 검찰 송치가 119건이 돼 있는데 명수입니까, 건수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건수와 명수가 같습니다. 대개 무허가업소들은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분 무허가로 하는 일반음식점이 119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표에 보면 124개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2005년, 2006년 합쳐진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합친 겁니다.

이기환위원 자료를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검찰송치만 하면 끝납니까, 어떻게 뒤처리를 하셨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넘기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후 관리는 모르시겠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대개 보면 큰 것이 아니면 불구속으로 해 가지고 벌금을.

이기환위원 벌금형으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영업정지는 보통 몇 개월로 합니까, 아니면 몇 주로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대개 사안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일주일부터 열흘, 보름, 한 달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아까 검찰 송치 내지 영업정지, 영업정지도 과징금을 내면 영업할 수 있는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과징금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과징금 할 수 없는 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보통 여러 가지 벌칙 항목에 따라서 벌금형도 달라지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보통 가장 싼 것은 얼마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벌금을 검찰에서 보면 대개 한 100만원, 150만원, 그런 쪽으로 많이.

이기환위원 제일 약한 게 100만원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벌금 매기는 것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이 얼마라고 그 얘기는 모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7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행정처분 관계인데 여기는 연도별로 해 놔서 좀 수월하네요. 2005년도에 점검이 179회 해서 위반 조치 내역이 17건이 발생했는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보면 179건에 17건이면 거의 10% 정도 위반업소가 나타나 있는데 10% 업소수의, 점검한 업소입니까, 아니면 전체 업소가 179개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아닙니다. 점검업소 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점검업소가 179개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한 집을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총 점검한 업소수가 179개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10% 가까이 위반 건수가 있는데 적은 위반 퍼센티지가 아닌데 2006년도에는, 물론 이것도 8월 31일까지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기록을 잘 해 주십시오. 8월 31일 현재 2006년도에는 129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4건인데 2006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단속을 잘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글쎄, 단속을 잘했다고 그것보다도 어차피 위반업소가 없다는 것은 업주들이 그만큼 법을 잘 지킨다는.....

이기환위원 법을 잘 지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다행입니다.

다음 과태료 쪽을 보면 2005년도에 6건인데 220만원이고 2006년도에 3건인데 11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건수 당 얼마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위반사항에 따라서 법규정에 적용하는 항목이 틀립니다.

이기환위원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면적, 발생한 날짜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위반 항목에 대해서 법 규정이 얼마얼마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은 보면 6건이면 6×4〓24 240만원이면 40만원씩이라고 하겠지만 37만원,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도 부과를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대개 10단위로 떨어집니다. 30만원, 40만원.

이기환위원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안 떨어지는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건수에 따라서....

이기환위원 50만원짜리 있고 30만원짜리 있고 20만원짜리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그 밑에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지도점검 보면 과태료가 1건인데 5만원이고 1건인데 30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안에 따라서 그게 틀립니다.

이기환위원 거기다가 별표 해 가지고 '사안별로 다름' 이렇게 해 주시면 질문 안 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알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무허가 변태업소 영업소 적발 행정처분 현황을 2005년, 2006년도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707쪽, 푸른숲어린이집, 시설들의 보험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보험요?

신항주위원 예, 시설 보험 가입 현황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709페이지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 행사 및 활성화 대책 지원 현황인데 방아머리 축제를 처음 개최하셔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가 와서 다 고생들 하셨는데 첫 해니까 저도, 댕이골도 구청장님하고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한번 개발하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칼국수 하나만은 너무 그렇고 파전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안산이 정말로 특색 있다. 음식이라 그러면 안산, 안산이라 그러면 음식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맞자랑대회가 며칠 있으면 있죠? 그런 쪽에도 어떤 식으로 연계해 가지고 전통도 이어갈 수 있고 단원축제도 있으니까 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관계기관하고 대부동 상인연합회랑 다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방아머리 축제를 한시적으로만 하지말고 계속되는데 우리 시 지원이 들어가지 않고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더 열의 있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또 개발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발하시고 그러면 더 열의가 있어서 더 잘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방아머리축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오이도에서도 비슷한 축제를 올해인가 계획하고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아마 며칠 내 오이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방아머리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나고 홍보도 잘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의 모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효과가 지대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많이 홍보는 됐다고 자부합니다.

김동규위원 오이도축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래서 22일 한번 가서 보고 저희들이랑 비교해 가지고 내년에 할 적에는 그보다 더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에서 대부도는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하면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그래서 시화방조제를 타고 쭉 가야 되고 또 그렇다고 대중교통망이 정말 잘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방아머리를 승용차 이용말고 배로 가 보신 적은 없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은 가본 적 있습니다. 가본 적 있는데 너무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철새도 그렇고 숭어 떼도 그렇고 호수 한 가운데 들어가니까 꼭 바다에 와 있는 것 같고, 혹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연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아니오. 어느 부서에서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쪽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교통시설도 없고 그러는데 방아머리축제 때 그쪽 방아머리 선착장하고 내륙에서 호수를 건너가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 보고 나서 그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 하면 우리 안산시의 큰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이라도 한번 정말 기획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내용은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내년 행사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 아동급식 볼까요. 급식업체가 참 많죠. 위생도 참 중요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위생교육 실시 현황 해 가지고 서면 2회, 위생교육을 그러니까 서면으로 2회 실시했다는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그 중에 한번은 이메일로 통보하고 한번은 책자를 보내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교육 효과가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교육은 물론 단체로 해서 하는 게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물론 다 교육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메일로 이렇게 쭉 보내는 것은 요새는 컴퓨터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쩌면 교육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개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가는데 가서 있으면 앞에서 강사가 말을 해도 엄한 생각하고 있고 책자 해도 읽지도 않고 그러는데 책자를 가져 와 버리면 대개 덮어놓고 많이 안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보내면 아무래도.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정보화시대에 정말 이메일로 보내고 왔다갔다할 필요 없이 시간 따로 낼 필요 없고 아주 경제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이메일로 왔는데 열어보지 않으면 보내나마나 한 거고 교육 효과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책자 발송 역시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 가지고 교육하는 것처럼 관심 있게 자기 분야이니까 봐야 되는데 그것 보지 않으면 효과 전무한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단적으로 모여놓고 그나마 강사가 졸고 있더라도 주입식이라도 해야 교육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작년에는 집단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못했는데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바로 시정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행위 상 이것을 어떻게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규정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규정 없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규정은 없는데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시설장이라든가 아동급식도 대표자한테 홍보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명목을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집단급식소나 아동급식업체 위생에 종사하는 여기 보면 분명히 영양사들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생교육이 강제적으로 돼 있는 게 없단 말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위탁시설이.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종사자나 시설장이나, 그러니까 교사나 등등에 대한 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민간하고 직장 보육시설 시설장들은 연1회 한번 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한 군데 모이게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황 자료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교육 내용이랄지 참가한 시설장이라든지 등등등.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따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보고해 주십시오.

704페이지,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번했지만 적발업소가 총 640건인데 이 안에 대부도에는 일반과 휴게음식점이 몇 건 적발됐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대부도가 한 1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허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

김동규위원 제가 왜 대부도를 지칭하냐 하면 대부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여 개보다 더 많습니다. 확실하게 숫자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100한 10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왜 대부도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대개 거기가 포장마차 형태로 가건물 식으로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상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장소가 되고, 옛날부터 바닷가에 양식장 같은 데 아니면 항구 옆에 포장마차 같이 조금씩 팔고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라 하면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않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대부도의 경기 활성화나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 관계 법령을 고쳐서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양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부도는 앞으로 안산의 커다란 경제의 한 동력이 될 텐데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계속 무허가 상태로 두면 되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절별로 해물 작황이 수시 달라지고 또 거기는 새우양식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어기 철에 반짝 무허가 건물 지어 가지고 바로 거기 양식장에서 잡아내 가지고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날짜가 지나면 자동 소멸되고 또 금년에도 한 두 번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속권한만 있지 허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모회의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속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또 농민들이 포도나 작황이 종료돼 가지고 상품화 됐을 때 천막을 쳐놓고 파는 것처럼 새우양식장도 그런 어떠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검토해 달라고 먼저 번 참모회의 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정책상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농가 소득에 또 일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705페이지, 소음 진동 발생 사업장 이 부분 지도점검 연1회 이상하고 계시는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검사에 지적된 이후로 아주 잘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지도점검 때 정기적으로 하지만 소음 진동은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공사장이라든가 시끄럽다고 많이 진정이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도점검한 상세 현황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 첫 항목에 보면 아동급식업체 지도점검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점검 결과요?

홍연아위원 예.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건 급식인원하고 지원 내역 현황이고 점검이 아니거든요. 지도점검은 밑에 총 10회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도점검 했으면 문제 있는 데가 발견이 하나도 안 됐다는 뜻인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기간이 걸려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거든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그런 것 조치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런 걸 총괄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체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뭘 했는지만 써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를 들어서 업소에 가 가지고 쭉 점검표가 있는데 날짜하고 점검 항목을 해 가지고 조리사 위생복 착용이 불량하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시설장이나 누구한테 바로 이야기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일지라든가 음식물 유통기간 그런 것은 다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체크리스트가 그렇게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차피 자주 점검을 나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위반된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시라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자료를 넘겨주실 일이 있으실텐데 이렇게 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나 급식배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주신 거고 보육이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략.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금년도에 점검을 10월 14일 마쳤는데 아직 전부 다 취합을 못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급식과 관련한 부분도 특화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검표에 다 급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느 정도 관련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점검표는 일반 현황하고 그 다음 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분야 해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일반 현황은 법적인 거니까 그렇고 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분야에서 건축물 상태라든가 실외놀이터시설 및 교재 상태.

홍연아위원 급식과 관련된 항목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건강영양 위생관리 분야에서 건강관리, 위생관리, 그 다음에 영양관리 이것을 중점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의 건강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사자 건강진단, 식단표,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소독이라든가 위생상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인력의 제한이나 대상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일일이 민간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상세한 그리고 현실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은 식단표 있는지 붙여놓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급식이 지급되는지는 사실상 거의 조사가 전무한 게 맞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식단표 같은 것을 짜거든요. 식단표 있는 메뉴를 제대로 주는 건지 그런 것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하루 나가서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거기 보면 일지 같은 게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다 서류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서류하고 가서 실제 대조를 하게 되죠.

홍연아위원 시설장말고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수렴을 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시설 이용자요?

홍연아위원 아이들이나 아이들 학부모님에 대해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반드시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것은 점검항목에 한번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점검현황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실 것으로 알겠고요. 도시락 배달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으로 하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점검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도시락 배달업체 대개 위생 쪽만 많이 보거든요. 위생시설이라든가 건강진단 실시 여부라든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조사가 일단 끝났다고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문제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아직 종합적으로 취합을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시락 배달업체는 2개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도시락 배달업체는 위반사항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위반사항 전혀 없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홍연아위원 작년에 실시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보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조·중식을 신청하였으나 위탁업체에서 도시락이 미배달 되었고 결식아동 22명에 대해서는 희망급식보다 과다지급 또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확인 없이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는 등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도시락 배달업체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예.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홍연아위원 감사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건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도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그것 인지를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올해 초 내지는 작년 연말에 했던 것 같은데 인지를 못하시고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면 문제죠. 저희 지금 감사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대답만 하시고 똑같이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자료 목록에 다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그 부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감사했던 거죠? 작년에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미 다 조치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들도 훈계나 주의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들이 안 됐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매달 배달업체에 가서 확인하고 있지만 솔직히 제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제가 돌아가서 알아봐서 별도로 홍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감사할 때 지적되는 것은 그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지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에는 이미 '문책조치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바로 다음 쪽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관리 소홀 및 정산감사 미이행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모르십니까?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경로식당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매달 저희들한테 경로식당에서 급식하고 청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가 가지고 실제 급식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상태를 파악하고 식당에 가서는 적정한 음식이 나오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005년도 정산검사 하셨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감사 지적사항은 시에서 받는 사항으로 구에 아직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직도 구로 넘어가지 않았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말씀하셨던 과정이 경기도 감사가 아니고 자체 감사인데 자체 감사기간이 2005년도 11월 7일에서 11월 18일까지 단원구청 종합감사 내용이네요. 2004년도 같은 경우에도 경로식당 정산검사가 안 돼 있다라고 지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 한번 하셔서 답변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경로식당 부분에 대한 정산검사가 안 되어 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의 지적인데 어떻게 지적했던 사안들이 구청장님 말씀대로 해당과에 가지 않았는지, 결과도 다 돼 있거든요. 저희들 자료가 행자부감사와 경기도감사, 자체 감사 다 결과 보고 갖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자체 감사는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자료가 다 나와있는데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감사에 임하셔야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단원구에서 가정방문학습도우미사업 하고 계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홍연아위원 구청혁신 프로그램으로 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가정방문도우미라고 해서 교사 5명인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학생 40명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사람 앞에 2시간 이상씩 가정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급여가 얼마나 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사실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일당 2만 6,000원입니다. 사실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으신 것 있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거기에 참여하는 애들은 저소득층 애들인데 선생들과 호흡이 많이 맞아서 잘 적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연아위원 공공근로의 특성상 지금 하고 있는 교사들이 계속하는 기간에 한계가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렇죠. 9개월인가 하면 석 달인가 쉬고 그래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아이들한테는 사실 9개월하고 바뀌게 되거나 그만 두게 되면 상당히 심리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미리 공공근로 담당 부서와 얘기해서 다른 선생과 대치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받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한테 쭉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좀 차질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도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홍연아위원 시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부와 안산에 여성가정희망센터가 시범사업으로 가정방문 학습도우미사업 진행하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모르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모릅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오후 시간에 학습뿐만 아니라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까지 포함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습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고 어쨌든 구청혁신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만큼 지속되고 확대 발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요구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검토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나중에 주신 추가 자료 92쪽 민간 보육시설 교사 노동조건 자료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교시 1인당 아동수가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조금.

홍연아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노동조건은 저희도 노동시간, 임금, 4대보험, 8시간 해 가지고 공공근로로 하다보니까 하루 일당 2만 6,000원 받아서 그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사업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민간보육시설 교사가 공공근로라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죄송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들 같이 꼭 아침 9시부터 하는 게 아니고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해서 탄력적으로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시설장의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8시간 원칙이나 대체적인 운영시간을 몰라서 이것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략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신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한 8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말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것은 시설마다 다 똑같지는 않죠.

홍연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소 10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시간, 14시간까지 근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4대 보험이야 대체로는 가입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지만 임금 문제나 노동시간 문제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고 사실상 굉장히 전근대적인 근로계약을 원장과 교사간에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조차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 교사들의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또한 전면적인 자료조사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판단은 드는데 보육 문제를 담당하고 책임지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8시간이라고 대답해 버리시면 사실 아주 갑갑합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12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면서도 7∼80만원 받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런 조건에서 정말 굉장한 사명감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안정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근속기간도 짧아지고,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적어도 기초자료들이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보육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차량 대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거의 한 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운영은 거의 하죠. 그런데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입차량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율 나와 있을까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제가 정확한 대수를 몰라 가지고, 이것도 파악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자료에 없는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도 폐염전했던 자리에 불법 낚시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폐염전에 바다낚시가 성업 중인데 이를 단속할 근거가 상위법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사실 손놓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따르면 입장객 1인당 4만원씩 내고 거기에서 회도 떠서 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것이고 또 화장실 문제라든가 특히, 화장실 같은 문제, 음식 조리 같은 것은 위생법에 해당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 같은 것은 환경법에 해당되므로 단속할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무허가 음식점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화장실 같은 문제도 잘 지어져 있나요, 아니면 임시로 주변의 풀밭이나 아무 데서 대·소변을 보는 실정입니까? 그것 파악하셨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상위법에 없다 하더라도 환경법이나 위생법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청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일부는 허가가 났고 일부는 허가가 안 났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논농업 직접지불금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동별로 나열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초지동도 꽤 있네요. 초지동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서 지불금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서 나간 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산업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초지동에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서 작년에 지불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행정구역 초지동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초지동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됐습니다.

산업교통과와 사회환경과 관련해서 자료 부분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데이터 과정에서 연도별 기준이나 2005년도나 2006년도 8월말이면 8월말 이러한 기준의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데이터 기준의 근거들이 없어요.

아마 과장님도 자료를 보시면 확인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류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감사 과정에서 실은 이게 경제사회위원회 별도 자료거든요. 꽤 됩니다.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부분을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미스가 있어서 행정적 있는지 몰라도 그 정도는 연찬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부도음식문화축제, 사실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70여 곳이 영업하고 있는 같은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대부도 방아머리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업소 주인들이 전부 다 안산시민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파악되셨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업주들은 거의 안산시민입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장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장사 잘 되게 만들어주고 업주들은 타 시에 사는 주인들이라면 결과적으로 돈만 벌어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파악하셔서 살기 좋은 안산으로 이주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안산에서 영업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하던가 그런 것도 묵언적으로 조사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권고는 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짚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및 단원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0월19일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외국인 근로자 법정 전염병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AIDS 보균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6년도에 8월 31일까지 외국인이나 노숙자 등 정상적인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 계층 216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매독 1명, 간염 16명 등 총 17명의 이상소견자가 발견되어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등록 외국인 무료 검진기관에 대한 팜뱅크를 통한 의약품 지원과 병리검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이상자 발견 시 철저한 관리와 예방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보건소 시행사업 홍보 철저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건소는 암 관리사업 등 좋은 사업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여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함으로 향후 좋은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책자 7,000부, 쇼핑백 2,000부, 리후렛 7,000부를 제작해서 일반시민과 약국 및 지정 의료기관 등에 배부하였고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권에 대한 반송 우편물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198명에게 재발송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굿모닝안산,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와 반상회 또는 각종 보건교육 및 간담회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암 관련돼서 중앙 TV 방송을 통하여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 더 내실 있는 홍보를 위하여 보건소 일반업무, 진료안내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 시책을 총 망라한 고객만족 보건의료서비스 매뉴얼 책자를 단원보건소와 같이 2,500부를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 등 주민에게 배부하였으며 주민의 홍보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 추가로 수정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보건행정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이번 단원구 보건소에서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좀 직제가 변경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의숙 원곡보건지소장이 새로 발령이 됐습니다. 원곡보건지소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급 무보직 약사가 있었는데 그 약사한테 출산장려담당으로 승진이 돼서 신영순 약사가 출산장려담당이 됐습니다. 신영순 약사입니다.

2개가 큰 변화가 있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원보건소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법정 전염병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에이즈 보균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외국인 근로자 검진수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496명에 대한 3,472건을 실시해 가지고 2군 전염병 감염이 23명, 2006년도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명과 그 다음에 3군 전염병인 결핵 3명, 성병 1명, 그 다음에 특이체질은 올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에이즈 특이체질 2명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국을 출국을 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인 총 진료는 2005년도에는 2,341명으로 연 인원 1만 6,643명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8월까지 1,530명으로 연 인원 1만 6,8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결과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결핵이라든가 성병 감염환자에 대해서는 협력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진료를 하였고 에이즈환자는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였으며 결핵 이상자 등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건소 시행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이 사업은 상록구 보건소와 유의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597페이지요.

외국인 근로자 법정 전염병 관리 현황을 보면 검사 대상수가 명확치 않고 몇 명을 검진해서 몇 명이 전염병에 감염되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자료 작성이 불충분한데 의견은 어떤지, 예를 들어 안산시에는 30에서 40만 명의 외국인이 있다고 추정하는데 55명이 감염되었다고 하면 누가 이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저희가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부분은 극히 적고 저희 관내에 있는 무료진료기관에서 저희 보건소에 그 분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병리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다 기록한 거고, 검진은 2005년도에는 638명을 했고 2006년도에는 216명을 해서 검진 결과가 2005년도에는 55명이 발견됐고 2006년도에는 지금까지 17명이 발견이 돼서 다 검진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여기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질병모니터요원들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질병감시모니터요원은 의료기관이 37개 되어 있고 약국이 30개, 보건교사가 46개, 산업체 영양사가 45명, 그 다음에 기타가 6명이 되는데 이건 설사환자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직접 이렇게 보고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항주위원 이게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것은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602페이지요. 산부인과 낙태수술 현황을 보면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감사자료보다도 훨씬 더 하다고 보는데 산부인과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회피한다고 하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여성의원으로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 현황은 저희 관내 산부인과에서 보고 제출을 받은 자료이고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서 불법적으로 낙태수술 하는 것은 파악할 수가 저희는 없고 아마 이 보고한 수치는 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한 수치만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한 것은 본인들이 밝히지도 않고 저희가 파악하기도 참 힘든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병원으로 무슨 홍보가 나갑니까?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특별하게 불법 낙태를 하지 말아라 그런 홍보는 저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저출산이 자꾸 가고 있는데 저 생각으로는 물론 낳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낙태가 무분별하게 많이 될 때는 이것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불법 낙태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이런 데 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설사 그것을 하는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하지는 않을 테고 합법적인 낙태를 가장 해서 다 하도록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신항주위원 물론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식으로 하겠죠. 하는데 저 생각은 이게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건소 쪽에서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 분들도. 그런데 홍보를 자꾸 함으로 해서 경각심 같은 것 그런 걸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건소장님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다음에 점검 때라든지 이런 때 그 사항을 주지시키고 또 아니면 형법상에 있는 처벌 조항 낙태법 낙태 시 이런 벌을 받는데 이런 것을 공문으로 한 두 번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런 것이 계속 홍보가 많이 되어야지 그러면 아무래도 경각심을 줘서 의사 분들이 그런 걸 모르시지는 않을 건데, 의사 분들 회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 번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단원보건소 외국인 근로자 법정 전염병 관리 현황이에요.

2005년도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하고 제2군 결핵의 수치가 틀리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명 맞는데요.

신항주위원 결핵 수치가 2005년도 여기는 9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4명이 맞는 숫자입니다. 유인하면서 잘못됐는데 여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인을 잘못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런 것 잘 하셔야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죄송합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제2군 전염병 감염수가 늘고 있잖아요. 2005년보다 2006년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올해 감염환자가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 A형 감염이 특히 많이 늘어난 사항이라, 그런데 C형 감염 새로운 감염에 대한 발견도 되고 그래서 이건 숫자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감염이라면 보균 균이 있고 전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대안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B형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접종 철저히 시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A형 감염 같은 경우에 걸리는 경우 거의 치료는 되거든요. A형 감염 같은 경우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잘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식품 쪽에 대해서 철저히 시키고 신종 C형 감염에 대해서는 설령 이것이 감염 형태를 알아도 별로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C형 감염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대한 어떤 손 자주 씻고 음식물 조심하게 먹고 이런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환자는 어쨌든 C형 감염, A형 감염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들 진료 실적에 보면 치과 진료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거기가 치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에 치과의사를 받았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나가서 있지를 못하고 단원보건소 자체 내에 있습니다. 의사가 온 것은 2006년도 5월에 와서 14명을 진료한 것은 그때 우리 의사가 진료한 거고, 그 다음에 62명 잡은 것은 그동안은 치과의사가 없어 가지고 치과의사회에서 도와줘서 치료를 받은 숫자를 적은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치과의사 분이 지금은 계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은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못 나가서 진료를 해서 거기서 이상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 데려와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7월 되면 정상적인 치료를 할겁니다.

신항주위원 600페이지, 약 업소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과징금을 하고도 계속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조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년 내에 동일 사항이 재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는 다른 게 적발되지 않도록 약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행정처분 되신 분들이 계속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595페이지 암 관리 쪽 보시면 폐암환자가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대안이 어떤 게 있으며 느는 이유가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폐암환자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지 않았었는데 폐암환자에게 100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니까 보건소에서 등록을 올해부터 하기 시작해서 환자가 마치 느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폐암환자가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소 등록이 증가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가 폐암환자 1인에 대해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2005년부터 시행돼서 환자가 많이 느는 그런....

신항주위원 2005년 몇 월부터 시행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4월.

신항주위원 4월이면 1년 차인데 그래도 많이 됐네요. 그러면 그때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처음에는 홍보가 덜 됐고 요즘에는 홍보가 되니까 계속 많이 오십니다.

신항주위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폐암에 걸렸다 하면 무조건 100만원 지급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이런 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실질적으로 정말 암에 걸렸다면 그 가정은 너무 생활리듬이 깨져서 가정이 엉망이잖아요, 어느 집 할 것 없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정말 모르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많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홍보도 많이 했고 암 같은 것이 발견되면 발견된 병원에서 더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당신은 보건소에 가면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다 하도록, 발견 기관에서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사업에 있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여러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랑유원지나 6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를 보건소에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운동기구 설치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렇게 운동사업을 전개한다라면 공원에 가면 걷기 운동하시는 시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걷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방식에 대해서 표지판 안내 비슷하게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걷기표지판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금년에도 몇 개 보수 내지 신설했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것, 그러니까 걷기를 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신발착용은 보통 시민들이 편한 것을 신겠지만 그래도 편한 종류에서 어떠한 것을 신는 게 좋다라는 것도 같이 하면 많은 시민들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보면 본 위원도 알만한 약국이 많거든요. 그런데 업무정지 10일 과징금 대체 이렇게 했는데 중간쯤 보면 홈플러스 약국에 경고 및 과태료 해서 3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정지 15일 과징금 대체는 날짜도 지정 안 돼 있는데 30만 원이면 15일 정지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 부과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수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약국도 수입에 따라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연간 매출액....

이기환위원 각 약국의 매출액을 보건소에서 전부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세무서에 연락해서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신고된 금액으로 따져서 1일 계산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15일 정지 있고 1개월 정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처벌 항목에 따라서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 처벌이 있는 건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과태료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고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에 전년도 매출액을 조회해서 그것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도점검은 보건소에서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2명이 1조로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각 보건소에 2명이 1조로 돼서 상록구, 단원구 따로 각 업소의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 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특별한 경우에는 교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관할 업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 전체 약국 숫자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구는 한 119개소, 120개소 정도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한 220개정도.

이기환위원 안산시 전체 339개 업체인데 1년에 한 차례 정도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한 차례 정도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못 가고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다른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기환위원 다른 업무를 보면서 틈나는 대로 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지도단속만 하게 돼 있는 직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단속률이 적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의약업소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 있고 의료기관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각종 민원서류를 다 처리해야 되고 또 도에서 시달되는 보고문서라든지 본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 다 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느 특별한 약품이나 무슨 사태라든지 이래서 일정 기간에 몇 개 해당 사항에 대한 업소를 점검하는데 전체 업소를 1년에 전부 다 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안산 유흥업소 단란주점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위생 쪽에서 하고 저희는 단지 그 분들 검진을 했을 때 이상자가 나오면 위생 부서와 같이 그 업소에 가서 실지 근무를 하나 확인하고 근무를 안 하면 이 분은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꼭 치료한 후에 하도록 하라고 업소 책임자나 업주한테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하는데 단지.....

이기환위원 일반 병원에 가서만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하게 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병원도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일반 병원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간에 최종 각 병원을 관장하는 보건소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병원에 가서 하고 보건소에 와서 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병환자가 있었을 때 그것이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일단 성병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어느 병원이든지 보건증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라고 해도 안산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병·의원에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환위원 병원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따로따로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도 병원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보고를 받든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든지 해 가지고 취합해서 안산시 내에 이러한 주점이나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몇 명인데 몇 명에 대한 건강검진 상태에서 이러한 환자가 나왔는데 그런 관리는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는 사람 중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환위원 병원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법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지 않고 만약에 병원에서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병원에서 치료해서 치료가 완성된 상태에서 보건증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만약 성병환자라고 판명 났을 때 예를 들어서 1개월이면 1개월의 치료기간을 요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만 통보해서 개인이 돈을 벌고 싶다 했을 때는 업소에 나가서 그냥 근무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만일 업소에 그 사람이 나가서 근무하면 위생과에서 점검 기간에 나가서 만약 문제가 되면 그 업소가 처벌을 받지요. 보건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요.

이기환위원 그거야 단속했을 경우의 문제지 단속을 안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그 많은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업무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보고 병원에서 어떤 검진을 했든 보건소에서 했든 간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검진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총 검진자가 2005년도에는 5,262명을 했고 2006년도에는 1,540명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건소에서.

이기환위원 이게 그러면 상록구는 같습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다르죠.

이기환위원 단원구에서만 2005년도에 5,200여 명을 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5,262명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상록구에서는 몇 명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7,200명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기환위원 상록구에서는 2005년도에 7,200명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기환위원 엄청난 숫자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한번 한 게 아니고 다방 종사자들은 4주에 한번 와서 한다든가 2주에 한번 와서 한다든가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적으로 겹친 숫자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숫자적으로 겹칠 수는 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5,800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다방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해야 되고 1년에 두 번 해야 되고 유흥접객원은 3개월에 한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온 사람 중에서는 겹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장님, 5,262명중에서 2005년도에 환자로 판명된 분이나.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한 11%해서 592명이 환자로 판명됐습니다.

이기환위원 11%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치료가 완쾌될 때까지 업소에 통보해서 완전히 쉬게 만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치료될 때까지 보건증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은 몇 %나 나왔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보건증을 줬기 때문에 몇 명에 한해서 보건증을 줬다는 통계가 있을 텐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7∼10% 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기환위원 단원구와 엇비슷하겠죠. 비슷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검진이기 때문에 보건증을 주고 안 주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 데다가 더 크게 나아가서는 에이즈 확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병원장들과 그런 모임이 된다면 소장님께서 그런 것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계절인데 두 보건소에서는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독감백신은 몇 명분이나 준비하고 계신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는 1만 6,000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1만 5,000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민 중 어린이, 노약자 3만 1,000여 명이 겨울철 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분들만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어린이는 해당 안 되고 노인분만 해당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어린이는 6세 이하 정기 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이번 백신보유는 60세 이상 노인 분들에 한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60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1만 5,000명분을 보유하고 계시다.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기환위원 작년에도 1만 5,000명분 했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예산이 작년에는 2인분이 8,830원이라 오르는 분해서 우리가 8,900원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사실 2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올해 백신값이 1인분에 8,000원이 돼버렸어요. 1만 6,00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백신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있는 돈 가지고는 1만 5,000명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8,900원에서 2인분 하던 것이 1인분에 8,000원이 됐으면 거의 배가 올랐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런데 약값이 오르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이미 작년도 10월에 결정된 것이고 약값은 이번에 오른 것이라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추가 배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에서도 1만 6,000명했으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작년에는 1만 5,000명했습니다.

이기환위원 1,000명 더 늘리셨는데 단원구에서는 약값이 상승한 관계로 작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1만 6,798명분 확보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겨울철이면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두 보건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록수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언제쯤 입주가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내지 두 달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비품,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해서 7월말이나 8월쯤.

이기환위원 2007년 7월이나 8월쯤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쯤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의 사용시설은 전세로 들어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보증금 1억에 월 1,150만원씩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월세 밀린 것은 없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기환위원 월세로 있기 때문에 전세 설정 같은 것은 안 되어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기환위원 전세권 설정 됐으면 큰 문제 없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김기완 전세권 설정은 됐지만 저번에 지적사항도 있었죠, 내부에서. 이게 2순위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준비를 했으면 1순위로 해서 이후에 혹시 만약의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지난번 감사 때 보건소 임차에 대해서 지적을 꽤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적사항 중의 한 가지가 보증금이 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회수해서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해서 감정가나 이런 걸로 평가했을 때 먼저보다는 많이 위험성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1순위로 했던 게 신한은행이 60% 정도 해서 6억 5천만원 정도가 1순위로 이렇게 설정돼 있다 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감정가격이 얼마나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1억인가 얼마로 12억.

○위원장 김기완 12억 정도 나온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위원장 김기완 이후에 그러면 별 문제 없다 라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원 부속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저희 소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소관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의료법 상에 지금 의료 행위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장례식장 자체는 아마 제휴업이라 무슨 허가나 신고, 승인 같은 것을 받는 영업은 아니고 단지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 중에....

이기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해당이 되면 말씀하시고 안 되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료법인은 다른 부대사업으로 영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또 대법원은 장례식장이 병원과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는 데다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는 별도의 건축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만 되는 자유업의 특성상 장례식장으로 영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별도 용도변경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4대 일간지에서도 이게 많이 떠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안산의 대형병원 6개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해당되는데 이런 관례가 있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만성 적자로 허덕이는 전국 국공립 의료원은 장례식장을 운영해야만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 중에서 외국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치르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건강과 장수를 위해 죽음과 싸워야 하는 의료기관이 죽음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이 의료법에 위반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시설이라는 것은 의료시설 아닙니까. 의료시설에서 다른 부대업으로 영리를 취하는 것은 의료법에 해당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하여튼 직영하는 데는 없고 전부 다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시설 자체를 위탁....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할 수가 없고 영안실로 해야지요. 영안실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안실이라 하면 그 자체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은 영안실에 안치돼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영안실이라 함은 외부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가 들어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실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영안실 내지 장례식장을 쓰는 장소가 병원 허가하고는 관련 없는 건물 내에 있기는 하지만 병원 허가하고는 무관한 면적이거든요, 병원 허가 낸 면적 중의 일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운영되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의료시설로 해서 병원이 인가가 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하려면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일반 장례식장만 떨어져 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속건물로 지어서 모든 걸 의료시설로 허가나 인가를 받아서 장례식장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시설 관련에 있어 용도문제 이런 건 아마 도시건설 쪽의 소관 부서니까 저희들이 이관해서 허가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또 실은 장례식장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생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 위생 부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그리고 김동규 위원님.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축약해서 감사를 많이 하셔도 되지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현재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 의약품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입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따로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같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건소에서 해서 입찰 결과를 양 보건소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 단가 입찰이라고 그러나요.

홍연아위원 어느 시점에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매년 연말 정도에 해서 연초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그렇게 잘 안 돼서 금년에는 4월인가 5월에 입찰을 했고, 내년부터는 한 1월 정도에 준비를 해서 2월 초에 입찰, 그러니까 낙찰자를 선정해서 2월 초부터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회계 관리상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홍연아위원 회계 관리상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회계 관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고 보건소가 그 동안에 중간 6,7월에 입찰을 해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한 쪽에서 입찰을 해서 6,7월에 했는데 이게 회계년도가 안 맞고 독립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는 한 4월인가 5월에 했고요. 내년부터는 1월 초에 해서 1월 말 내지 2월 초부터는 입찰 낙찰된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은 호스피스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 호스피스사업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자원봉사자 관리는 36명이 하고 있고 관리 인원은 100여 명이 있고 서비스는 360회를 실시했습니다. 월 평균 한 4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25명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랑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랑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처음에 36명은 뭐고 지금 말씀하신 25명은 뭐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등록은 36명이 돼 있는데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활동 조금 덜 하고 하시는 분들.....

홍연아위원 현재 25명이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작년에도 이 정도 인원수가 계속 이게 늘지가 않고 이 정도 20명에서 30명 선으로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해 보면 그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그래가지고 교육도 시키려고 내년도에는 예산 사업을 잡아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면서 호스피스사업도 같이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도 출산담당으로 해 가지고 방문보건하고 완전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원봉사자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당연히 관리하는 환자도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환자의 이력 사항이 잘 접수가 되지 않고 사망한 환자도 관리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것과 관련한 개선 사항이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망하면 그 다음에 방문보건 등록관리에서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물론 오시기 전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건 어떤 이유에서 생긴 거였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홍연아위원 자료보고 올라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행정사무감사면 요구하신 자료만 저희가 가지고 하지 지나간 자료를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죠.

○위원장 김기완 단원보건소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고,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제가 미리 그랬잖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요구 자료에 여러분들이 자체 감사받았던 게 전년도 11월에 있었죠. 거기에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고 암 환자 관리가 실제로 호스피스에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에서 관리되고 있다 라는 지적들을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잘 정리가 되고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홍연아 간사님 얘기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감사에 요구했던 자료만 물어보시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업무 연찬, 이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냥 참고자료도 아니고 다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의 구체성을 떠나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두 분은 다 거기에 대해서 받으신 적이 있느냐 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시 감사받고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보건소장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는 그 이후로 여기 발령 받았기 때문에 먼저 소장님한테는 보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저한테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언제 7월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005년도요.

○위원장 김기완 언제 감사했냐 하면 2005년도 6월 27일부터 7월 1일 5일간 했어요. 오신 이후에 한 겁니다. 소장님 오신 이후에 하신 거라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저 오기 전에 한 거죠.

○위원장 김기완 소장님 언제 오셨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7월 18일.

○위원장 김기완 2006년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005년도요.

○위원장 김기완 2005년 6월 27일에서 7월1일 5일간 했다니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는 여기 없었죠. 그때요.

○위원장 김기완 무슨 말씀을, 2005년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작년 6월 27일 감사를 했다면서요.

○위원장 김기완 예, 언제 오셨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7월.

○위원장 김기완 7월에 왔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6월 27일 저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7월에 오셨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이것 관련한 담당공무원은 계장님들 누구세요? 선임 계장이 담당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지금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들 보건소장한테 보고가 안 됐다 라는 것 그것도 문제네요.

우리 소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이 늦게 왔다고 해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했는데 7월에 오셨으면 아마 그 결과가 바로 보고가 된 게 아니고 정리하고 이렇게 취합하는 과정 거치면 보통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바로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소장님 당연히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임 계가 있으면 계장이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직무유기잖아요. 실제로 우리들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답을 하면 저희들이 웃기잖아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웃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아시나요? 단원보건소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했던 부분, 그런데 그것들이 이후에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었지만 상급기관의 50억 이상이 넘어가면 뭘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투자심사 의뢰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 의뢰됐던 지적도 받으신 적 있죠? 이 내용도 모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 건립 타당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기완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타당성 건립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호스피스 암 환자 관리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원보건소 타당성조사 끝났으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심사 의뢰되는 부분,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2004년도 방역사업 관련해서 750만원 도비 계상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했던 사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지적 받았잖아요. 그렇다라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 계장이 정확하게 보고해서 이런 것들이 이후에는 조치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으로서 알아야지 내가 뒤에 왔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또한 당연히 지금 감사받는 자리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감사에 없던 자료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담당 서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 아닙니까. 정확하게 업무 연찬을 제가 하고 오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이 감사 자료 요구했던 게 언제인데요. 이게 꽤 됐습니다. 별도 자료 이미 왔던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왜 이걸 못 봐요. 이 자료 경제사회위원회 자료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하고 계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더 더 심사 숙고하고 고민하시면서 답을 하셔야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지 않아도 감사 직전에 인사 이동이 있었던 관계로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1년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파악되고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감사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감사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의 감사이든 다른 부서의 과장님, 국장님들도 대부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더라고요.

전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는 감사도 또한 끝나고 나면 잊혀지고 아무런 시정조치나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0명입니다.

홍연아위원 정신보건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전문의는 근무하지 않고 위탁으로 해 가지고 와서 자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이만한 도시 규모의 보건소에 정신보건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저희가 공보의를 정신과 선생님으로 하려고 몇 번을 제가 도에 쫓아가고 그랬는데 정신과 선생님들이 없으시고 또 그동안 고대병원에서 정신과 선생님이 있으셔서 고대병원에서 해 주셨는데 제가 온 2005년도에는 고대병원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안산간호대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주대 이영문 교수님하고 조인을 했고 여기 개원의 협의회하고 조인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선생님 한 분이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의 선생님 나오시는 분을 지금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빠른 시일 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안산의 정신보건과 관련된 인구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6세에서 60세까지 해 가지고 14.4% 정도를 유병률로 보기 때문에 추정 인구는 한 3천 명 조금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산시 인구의.

홍연아위원 16세에서 60세.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8세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18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유병률이 14.4%요.

홍연아위원 18세에서 64세 인구가 얼마인데 14.4%가 3천 명밖에 안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뽑아온 게 그렇게 되는데요.

홍연아위원 안산시 인구가 70만인데 18세에서 64세가 몇 명이겠습니까? 14.7%면 대략 한 1/6, 1/7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명 틀리는 문제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냥 어림 계산으로도 한 8만, 9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전혀 감이 틀리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계산해 보시고요.

아무튼 요즘 들어서 더욱 필요가 커지는 분야인 만큼 더구나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위탁을 주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면 상근을 하는 의사가 또한 있어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상근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또한 개선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역시나 감사 결과에 있었던 건데 정신병원 입소했다가 퇴원한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환자가 퇴원을 하면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내소자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초기 면접을 실시해 가지고 인적사항이라지 의뢰서를 봐 가지고 이 사람이 주간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영아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느냐를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48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재작년에 감사 내용이 되었던 것은 개선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퇴원자 46명에 대한 관리 요청을 통보 받고 4명에 대해서만 환자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이 지적됐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요즘에는 병·의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의 다 초기 면접을 실시해서 저희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환자가 있고 저희가 데리고 있지 못하는 환자를 구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환자 본인이 상담을 거절한다거나 이런 데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면 저희가 집으로 가 가지고 방문보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등록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관리는 분류하죠.

홍연아위원 대략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가정방문이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집중관리라고 해서 월2회 정도 방문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된 사람은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집에만 있는 사람은 방문해서 하는 데 월2회 방문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상담을 거절하시는 분이 상당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보호자와 면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저희가 매주 회의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정신보건사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기관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답안을 아주 확실하게 찾고 있지 못합니다.

홍연아위원 이 489명 이외에 이런 식으로 상담이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아주 문제가 되어서 회의했던 분들은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초기면접 실시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안 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보호자가 다른 데로 이사가는 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명만 집중적으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회의할 때 같이 합니다. 연계 기관으로 같이 하니까요.

홍연아위원 간단한 것인데 지역복지계획을 보니까 금연클리닉 부분의 예산이 무려 18억 5,500만원이 잡혀있어서, 연간 예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이 18억 5,5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원래 예산은 2억 2,000만원인데 18억원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101쪽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새로 제본한 것이 기존 것과 틀리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숫자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추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보건소 총 이용률과 의료 취약계층 보건소 이용률 요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용률이라고 하면 이용 비율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숫자가 사람 수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열 번 방문했으면 10으로 체크가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을 체크하기가 조금.

홍연아위원 사실 안산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작년에 1일 방문객을 뽑아보면 600명 정도로 평균 낸 것이 있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율에 대해서는.

홍연아위원 실제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주신 이용률을 보면 세대의 이용률을 구에서 사실상 한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예방접종 받으러 한번 보건소를 방문했으면 그 가족이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그런 비율로 파악이 되도록 작성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안산시 인구 중에 얼마만한 인구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 보건소 이용률을 보면 단원과 상록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틀린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마 저희가 의료 취약계층 이용률이 좀 높을 거예요. 저희는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버스 타고 오기가 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 쪽에 거주하시는 분도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숫자는 단원보건소가 훨씬 많고 방문보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용자 전체가 의료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방문보건은 전부 의료 취약계층입니다.

홍연아위원 예방접종 같은 경우 단원은 의료 취약계층이 그냥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것을 표시하지 못한 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오면 놔드리기 때문에 굳이 의료 취약계층과 분류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분류를 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 경우에 치과진료, 한방진료 같은 경우에 보면 의료 취약계층 이용률이 13% 정도로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 치과진료나 한방진료가 찾아가는 사람 모두를 보건소에서 진료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요즘에는 차상위계층 빼놓고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다 무료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들이 보건소에 오는 것을 좀 기피하십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취약 인구말고 나머지 치과진료 같으면 2,200명 가량은 어떤 분들이 진료를 받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방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진료도 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대부분 노인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역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록 하나와 공청회 해서 자료 하나씩 주셨고,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겠다고 계획됐었는데 실제로 한 차례만 여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위원회 성격으로 두 번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자문위원회였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평가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마친 다음에 다시 계획서를 수정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성격이 달라서 자문위원회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덜 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문가라 하면 의사, 교수.....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교수 분들이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 복지부 쪽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 약사회라든가 의사회라든가 교수 분들이 주로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공청회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리고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참여하신 지역주민 37명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역소독에 대한 내용 하나 말고는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24개 동에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여니까 대표 분들을 두 분 이상씩 보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웠더니 두 분 이상씩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하면서 그 날 저희가 다 설명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별반 말씀은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가 위원님들과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 것이거든요. 지역주민의 운동율은 어떻고 흡연률 쭉 똑같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동사무소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숙지하시기 어려워서 그런지 방역 문제만 계속 논의하시다 가셨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자문위원회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연구를 시작하는 초기에 반드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초기에 반영되어야만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다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어차피 50개로 나눠져 있는 가구수로 주민들한테 이미 다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민들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산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 계획서를 만들면서도 지역주민들은 이미 기초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전문가적인 사람이 와서 우리의 방향설정과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자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전문가 쪽에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 다음에 만들 때는 지역주민들 얘기도 충분히 실으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해 봐도 주민들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홍연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사실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고 와야지 이렇게 두꺼운 자료집을 그 자리에서 받아보면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홍보방법도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은 아주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안산에 의료생협 있는 거 아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공청회 홍보할 때 안산시민, 유관기관, 단체, 안산의사회, 치과회 전부 다 띄웠는데 의료생협에는 안 했네요. 생활체육협회, 보육정보센터, 여성정보센터 다 공문을 띄웠는데 거기는 빠졌습니다.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나마 민간단위에서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역량을 축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실제 공청회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심의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년입니다. 내년 1월 28일에 다시 모집합니다.

홍연아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게 있었던 만큼 주민대표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방접종 지도감독 실적을 제가 요청 드려서 받아봤는데 실시기관 91개소, 실적보고 91개 소 이 정도면 실제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다 보고한 게 맞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91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가 됐습니다. 이 91개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예방접종 행정지원시스템에 연결돼 있는 병·의원입니다. 예방접종 행정시스템에 연결되면 질병관리본부와 연결돼 있고, 91개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월이 되면 어쨌든 예방접종이 다 무료로 되니까 예방접종 행정시스템 지원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네가 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률이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은 접종률이 안산이 평균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고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것이 안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전국 예방접종률이 70% 내외예요. 복지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우리나라가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것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걸러지는 부분이 언제 걸러지냐면 일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예방접종 완료증이 없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여기는 이렇게 70%로 나왔지만 학교보건법에 가서 조사해 보면 거의 99. 거의 100% 완료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8세 되어서 학교예방접종 하면 거의 100%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애들은 제가 보건소장이지만 그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이미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놔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방접종률에 대해서는 사실 수치상으로 나온 게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지만 어쨌든 집계되는 전국 평균은 70%인데 안산은 50%로 20%나 차이가 나면 뭔가 행정적인 이유든 뭐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파악해야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산시에서 접종하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큰 병원 같은 데서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일주일 이내에 간염 같은 것을 맞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맞은 사람들은 계속 큰 병원에 가서 맞아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누수율이 몇 %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안산시 내에서만 애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기를 낳을 때 3차 의료기관에 가서 많이 낳고 또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아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도 보내고 또 병원한테 빨리 예방접종 시스템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이후가 되면 거의 다 문제없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역의 공공보건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내년 7월,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8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 동안에 태어나는 아이들과 그 기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하게 내년 7월 되면 대충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예방접종을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예방접종을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보건소장이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실시해 온 사항을 더 이상 어떤 홍보를,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예방접종을 맞는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맞히시오 하지만 지금은 출생을 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저희한테 보고되는데 저희가 예방접종을 몇 개월, 몇 개월 맞혀야 된다고 탄생엽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병원에서도 낳으면 아기수첩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미 다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 사항에서 보건소에서 따로 8개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다른 특별한 홍보를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 능력 밖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하고 있는데.

홍연아위원 앞으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록자 중 미접종자 3,199명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SMS라고 엽서 발송하신 게 있는데 이 중에 실제로 그래서 접종하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보건소에 와서 맞다가 보건소에서 안 맞고 그냥 병원에서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놓는 방법과 병원에서 놓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보건소에서 하면 자국이 남는다 이래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맞다가 좀 다른 것은 병원에 가서 맞고, 또 병원에서 보건소보다 약이 좋다고 하면 환자들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건소에 강제적인, 그러니까 예방접종법에도 보면 예방접종이 권고사항이지 절대로 강제규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맞으십시오라는 홍보를 해 주면 됐지 그것을 강제로 안 맞았으니까 와서 반드시 와서 맞아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미접종자로 파악된 사람 중에서 이후에 실제로 얼마나 접종했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이 파악이 안 되면 8세 초등학교 때 예방접종을 하고 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거의 다 100% 예방접종을 한다고 봐집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그렇게 잘 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산시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예방접종 놔 줘 가지고 문제가 돼서 심의위원회 하고 역학조사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명만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애가 과연 장애인 증후가 얼마나 남을 것이냐, 뇌질환이 얼마나 손상될 것이냐 그런 것을 의사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한 명만 나타나도 보건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고 홍보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은 아니고.

홍연아위원 저는 납득이 되는 않는 게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공감이 되지도 않았고 시정질의 이후에도 사실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전혀 바뀌신 바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어 지는데 안산이 어쨌든 20% 이상 전국 평균보다 예장접종률이 낮다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공공보건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의 신뢰를 하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방접종을 한 것까지,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8세 때 안산에 있는....

홍연아위원 그 문제도 보세요. 안산 관내의 병원 이용률 실적이 다른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물론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고 접종하는 것이 안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안산 관내에 병원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일 수는 있어요. 그것으로 20%를 만회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예방접종을 되도록 다 맞히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보건소장님의 생각처럼 그 정도는 경제력이 다 되고,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맞힐 수 있어서 맞히는 것인지,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다른 것 못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님이 정확히 판단이 되십니까?

제 주변에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면서, 보건소에 가고 싶지만 또 보건소에 가느라고 하루 일하는 것 빼먹을 수 없어서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기관에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다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 인정을 못 하시겠으면 제가 그런 분을 데리고 와서 대질을 시켜드려야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답을 간략히라도 들었으면 좋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접종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낮게 나타나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의료기관에서 신고 때 신고 자체는 다 한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불성실하게 한 의료기관도 우리는 안 했다. 이게 보험공단에 청구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 내고 맞고 수첩 같은 데다 했으니까 언제 또 오시라고 이렇게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홍연아위원 그게 안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글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낮은 걸로 추정이 되고, 접종 의료기관에 대해서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원인 파악 후에 그것에 대한 대책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텐데 사실은 얼마 전 업무보고 때나 전혀 달라진 바 없는 답변을 들으면서 좀 참담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본 방향에서 변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정당하게 다가갈 문제인지 다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병원 지도점검 관련해서 10월에 지도점검 하신다고 계획에 있었는데 실제 진행이 되었는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이번 감사 끝나고 하려고 인사 이동 있고 이래 가지고 감사 끝나고 하반기에 할겁니다. 12월 안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4개가 있다고 주셨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더 이상 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방병원이라고 이름이 붙어있기도 하고 노인전문병원이라고도 붙어있는데 이런 것은 노인병원으로 분류가 안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마 요양병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요양병원.

홍연아위원 이름에는 요양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지만 실제로 그런 의료 행위는 요양병원과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아닙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안산시에는 노인전문병원은 아직 없고, 시에서 하는 게 준공이 되면 그게 처음 생기는 거고 요양병원은 저희 상록구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 요양병원 주신 것 4개인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요양병원과 흡사하게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름에 요양 자가 안 들어가면 노인 요양병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분류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도점검 할 때는 의료법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할겁니다, 병원이면.

홍연아위원 현재 그러면 노인요양병원은 일반 의료기관과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노인요양병원은 아니고, 그냥 병원 종류에 요양병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따로 더 관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일반 의료기관과 똑같이 연례적인 지도점검을 하실 계획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입원실이 있다거나 이런 기관은 우선해서 점검을 하고 의료법인이라든가 또 입원실이 있다던가 응급실을 갖추고 있다던가 이런 데는 우선해서 점검을 합니다, 요양병원 이런 병원급 이상 되는 기관들은.

홍연아위원 시설 이외에 간병인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지도점검을 하시겠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간병인하고 관련돼서는 지도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도 요양병원 한 곳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생긴 것 같은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간병인이 필수적인 제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더 지도점검 횟수를 설사 늘리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항목을 명시해서 그 부분을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포함해서 10월에 어쨌든 완료가 되시면, 요양병원에서는 병원에서 간병인들을 채용해서 일반적으로 간병을 합니다. 요양병원의 특수성이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간호사나 이런 대학교 건은 다르겠지만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채용해서 간병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육과 책임성을 가지고 채용도 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지도점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병인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병원도 있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쓰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의료법 상에 있는 지도라기보다는 병원 측 간병인의 예를 들면 자격이라든지 하여튼 교육을 받고 하는지 이런 것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반병원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간병인을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채용을 해서 그 간병인이 그 병실의 환자들 몇 명씩 이렇게 보도록 그런 제도로 되어 있으니까 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실 때 그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10월에 지도점검 하실 때 그 내용까지 명시해서 하시고 또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 월요일도 보건소 부분 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님도 월요일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들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정리되지 않은 예방접종률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산시가 좀 낮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던 부분들 역추적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담당들하고 같이 논의 한번 하셔서 왜 낮은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면서 서로들 이야기가 되어야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면서 오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교환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김교환위원 전체 시간을 조금씩 줘서 이렇게 하던가 해야되는데, 저는 감사를 하면서 기분이 별로 썩 좋은 생각은 안 들어갑니다.

시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적발이 되거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자가 경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시정 여러 가지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안산시의회의 감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자체 감사 즉, 감사실에서의 감사는 내부적으로는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의회 감사는 공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잘 잘못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발언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라도 클릭해서 다 점검할 수 있고 공개가 되는 사실인데 의회 감사가 오히려 준비되면 하고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형의 이러한 태도는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록수보건소는 자체 시 감사는 언제 받았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2005년 말경에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단원보건소는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 오기 전에 아마 2005년 6월에 받은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단원보건소는 2005년 6월 27일에서 7월 1일까지 5일간, 상록수보건소는 2006년 올해 2월 13일에서 2월 1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년이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오했습니다. 작년 연말.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물어보고 하셔야지요. 대충해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하고 작년하고도.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년이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들께서 감사를 받고 나면 감사 이후의 사후 조치들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경고성이라든가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받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받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성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감사하고 우리 의회 감사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단원보건소가 작년 6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여비규정 건에 대해서 여기가 문책이 됐거든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정신보건 국제학술대회 참석 사유로 국내여비를 신청한 출장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운임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포함해서 23명에게 지급이 됐는데 199만 6천원, 그런데 또 출장자 21명에게 같은 걸로 등록비 등을 해서 85만 4천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고의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후에 받은 상록수보건소는 올해 받았단 말이에요. 작년 6월정도 받았으면 6개월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이런 과오가 없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면 국내여비 지급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한 것을 다 회수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는 77만 1,200원, 작은 금액인지 큰 금액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만,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는 85만 4천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비슷한 분류의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바로 조치가 돼서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담당 공무원도 여러 가지로 시정 명령을 받았든 뭘 받았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닌지 몰라도 전혀 무관심한 걸로 지금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록수보건소는 6건 정도가 우선 이보다 더 있을 수도 있지요. 사소한 것도 있지만 우선 우리가 요구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역시 마찬가지 단원보건소도 5건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해서 해마다 감사를 받거나 2년에 한번씩 받나요, 1년에 한번씩 받나요? 정기감사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2년에 한번씩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감사를 하지만 거의 비슷한 분류가 시정이 되지 않고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소장님들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의회 감사를 자체 감사한 것을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의회에서 물어보고 다행히 넘어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식이 돼 버리면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여러분들은 답변한 게 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요. 또 전문 분야 아닙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다 하려니까 저희들이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잘 모르는 식으로 해 버린다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는 다음에도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소장님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서 다음 시간 월요일 답변할 때 이것을 다 챙기셔서,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이미 시정된 것은 시정될 수도 있고 한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을 관행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몰라서 할 수도 있고 고의적인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월요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감사받는 과정에서 우리 소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월요일.

김동규위원 아주 질문할 게 많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고 또 일정이 있어 가지고 월요일로 미루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감사 내용에 지적된 부분, 지금 지적 안 된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많이 체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질문을 할 테니까 자료 잘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태도 부분은 시민의 목소리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위원장도 약간 높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 소장님들에 있어서 인격적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 알아주시고 또 월요일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원장, 사업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0월19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입니다.

먼저 70만 안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최강선입니다.

현재 행정본부장은 공석이며 기획조정본부장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시설공사 수의계약 시 투명성 확보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일정 금액이하 수의계약 시 상시 투찰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 업체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공사계약 시 준용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정을 2003년 12월 30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금의 입찰공개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입찰정보란을 신설하였고 상시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 용역 및 공사, 물품제조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상에 견적서 제출 공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중추적인 역할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월·시화국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안산시 입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추적 역할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테크노파크는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초기단계부터 TFT나 자문단 활동, 지원기관협의회에 참여, 클러스터포럼운영위원회 활동, 실무자 워크샵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연구를 통해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2006년부터 경기도의 지원 연 8억 원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클러스터추진단의 핵심 구성원을 포함한 지역 전문가들과 좌담회 개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혁신클러스터조정사업 추진 유관 기관과의 협력 속에 지자체의 지역산업정책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산업단지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측 간석지 개발 사전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측 간석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전 정보를 파악,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중·장기계획 및 용역과제 추진 등을 통하여 남측 간석지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반월 특수지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측 간석지 MTV 및 안산신도시 2단계 및 남측 간석지,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개발과 관련하여 경기테크노파크는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경기테크노파크 자체의 중·장기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기테크노폴리스 구축을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월 특수지역 개발과 관련 있는 지자체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시화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업지원 유관기관 및 국책연구 기관, 대학 등과 적극 협조하여 최선의 개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상당히 몸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유념하셔서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어제 지식산업과 소관에서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테크노파크 내에 방문자를 위한 게스트룸이 설치되어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문자들이 아닌 테크노파크 근무자들의 장기 투숙실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게스트룸의 원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게스트하우스의 당초 취지는 최초 설계 때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입주돼 있는 기업들, 또는 입주 기업을 방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 사람들은 입주 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장기 투숙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방문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혹시 명부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가지고 오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기환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입주사 관리 및 창업교육 위탁으로 있었는데 정통부 이관 방침에 따라 안산시로 이관되었다가 현재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이 아닌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다 보면 업무 부실의 우려가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사업에 관한 위탁은 직접하지 않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일반행정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이로 인해서 시의 예산지원이 많이 늘어났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 테크노파크에 예산지원이 전혀 늘어난 바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오히려 시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위탁관리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직접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결재를 받고 안산시로 가면 안산시와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과 협약을 합니다. 저희가 협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은 저희가 관리만 해 주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면 883페이지 수익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동안의 수익이 쭉 나와 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임대수익이 13억원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06년도 자료는 2005년도 자료 12월 말까지 자료이고 2006년도 자료는 8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973쪽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현황이 있는데 현재 테크노파크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 사업자문단, 인사위원회, 지역경기기술혁신협의회, 경기도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기술이전협의회, 벤처촉진지구협의회, 사업운영위원회, 그 다음 안산벤처박람회운영위원회, 산업디자인공모전 운영위원회 총 11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1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통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사업자문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11명입니다.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원회가 보통 10명에서 15명, 조금 적게는 7∼8명으로 이사회든 운영위원회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참석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이라고 써진 데는 한 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명이 참석했는데 회의수당은 지급됐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한 명 참석한 경우는 주로 사업자문단 자문위원이 되겠고 물론, 인사위원회에도 한 명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사업자문단입니다. TP사업자문단은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경영자문위원이 있고 자문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사업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에 자문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바이오 자문위원만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가 열리려면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위원회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이런 사업자문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쭉 4명도 있고 3명도 있고 5명도 있고 6명도 있고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표에 보면 4명도 있고 5명도 있고, 807페이지 2005년도에 1차 이사회가 열렸는데 보면 15명 중 출석 이사가 8명, 본인 출석 3명, 위임 출석 5명, 재적감사 3명, 출석감사 2명해서 이사회가 열렸단 말씀입니다.

물론, 위임해서 15명중에서 위임까지 포함하면 과반수가 넘는다라고 하지만 세 분이 위임사항으로 이사회를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적이사 15명 중 출석이사가 8명인데 본인 출석이 3명이고 위임 출석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위임 출석은 지금 6개 컨소시엄 대학이 다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때 거기 총장님들로 다 돼 있는데 실은 총장님이 참석하지 않고 대리 위임 출석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위임 출석을 해서 과반수를 넘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석인원보다 위임 출석이 많아서 이사회가 성립돼서 이사회를 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날짜도 3월 22일인데 2005년 3월 22일을 뒤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일자에 보면 제1차 2005년 3월 22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월 29일이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개최는 3월 22일이 맞고 이쪽 위원회 수당지급은 지급일자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개최한 날짜에, 그러면 며칠 있다 이게 지급 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 상태로 보면 일주일 후에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통장으로 입금시켰단 말씀이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기환위원 974페이지 사업운영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사업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외부의 수탁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5명이 운영위원입니다.

이기환위원 5명이 운영위원인데 한 명했는데 지급 됐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2006년 3월 30일 맨 마지막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이것은 운영위원회 중에서 이 사업의 참여자들, 말하자면 저도 이 사업의 책임자인데 직접 사업 참여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 명만 지급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부 인력들이 심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내부 인력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가 본부장들, 원장이 같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내부 인력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1회 참석하면 1인당 10만 원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조금씩 다릅니다. 이사회는 20만원이고 운영위원회는 15만원 이런 식으로 다 차별화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시간 하면 더블로 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운영위원회가 됐든 이사회가 됐든 무슨 회의든 성립이 되려면 직분을 막론하고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만 이사회가 성립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수당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수당이 조례에 정확하게 얼마로 돼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20만원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교환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1일 참석으로 돼 있죠? 1회 참석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운영위원회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운영위원회는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도 1회 참석의 기준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1차 이사회 때는 15만원을 지급했고 2차부터 4차 이렇게 됐는데, 또 운영위원회도 15만원이 있고 20만원이 있고 15만원이 있는데 왜 다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25만원으로 돼 있던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차 이사회 때 15만원을 지급한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절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덜 나갔다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덜 나갔습니다. 5만원을 덜 지급한 것이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정이 20만원으로 돼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20만원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저도 오늘 이것 정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위원회 20만원은 사실 5만원씩 초과 지급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테크노파크의 행정력이 부족했던 것을 시인합니다. 따라서 안산시로부터 총무팀장을 두 번에 걸쳐서 저번 안산시 공무원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총무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안산시 공무원을 총무팀장으로 의뢰해서 총무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테크노파크의 행정이 보다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은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회수조치 해야 되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부족 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되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조례에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덜 주고 더 주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많은 자문위원부터 여러 가지 운영위원, 협의회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 수당에 대한 근거와 이들에게 지급된 날짜와 개별적으로 통장으로 보내줬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을 카피해서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으로 지급되어 있는 것은 사업자문수당입니다.

단, 이사회 참석비용, 운영위원회 참석비용 이러한 것은 예산심의를 거칠 때 예산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은 이사회 참석비용과 운영위원회 참석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수당이 조례로 정해진 게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회 승인사항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그것도 회의수당인데 왜 그렇게 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다른 회의수당은 규정에 나와 있는데 자문수당은 1시간당 10만원 내외, 위원수당은 1일 20만원 형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 비용과 운영위원회 비용 등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에 20만원, 15만원으로 말씀하신 것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산서에 근거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예산서, 예를 들어서 기수별로 기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실은 연도별 예산서에.....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아니면 더 지급된 데도 있습니까, 덜 지급된 데도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더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거의 20만원과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위임 출석할 때 대리 출석하셨다고 그랬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임 출석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본인이 아니고 규정상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각 대학의 아주대 총장님, 성균관대 총장님 분들이 이사회 때 맞춰서 못 오시고 대부분 총장님이 신임하는 자를 보내서 이사회에 참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규정에는 본인이 불참할 시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정관에 저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총장님 같으신 분은 결국은 참석하기 어렵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사회 명문상 명단에 보고할 때는 각 대학 총장님들로 구성돼서 예를 들어서 정말 산·학 협력 체제가 잘 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사회는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총장님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사회 정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초기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예를 들어서 부총장이나 처장급으로 내릴 것이냐, 아니면 총장님으로 그냥 이름을 가지고 갈 것이냐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총장님으로 그냥 다 놓아두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결국은 하나의 권위 상의 그래도 대학의 총장이 이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내부적은 아니지만 외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관을 바꿔서 차라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총장이 지정하는 1인 차라리 이렇게 범위를 넓혀놓으면 총장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대학 총장으로 명시는 해 놓고 바빠서 못 간다, 대리인 가라 그래가지고 총장실 내에 있는 부총장이든 아니면 때로는 급하면 관련 부서의 학과장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경기테크노파크의 전체적인 이사회 꾸려나가는 목적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연관성 내지는 지속성이 이사들에게 없다. 그저 형식상 한번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대리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6개 대학 내 테크노파크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개 총장님들이 의뢰를 할 때 6개 대학의 테크노파크 지원센터장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총장님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그건 별로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새로 대리 참석하시는 분이 대학에 돌아가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지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자기가 속해있는 것하고 일정 기관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이사회 참석해서 발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가서는 자기 생각이란 말이죠. 이사회의 회원으로서 총장의 생각과 실지로 그 이사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고 회원의 이사회 정족수만 참여하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과 같이 위임을 5명하고 본인 3명이 결국은 원장님하고 실무진 몇 사람이서 결국은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회 때 제가 주관해 본 적은 한번 정도밖에 없고 실은 안산시 시장님이 주로 이사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이사회 저희 직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밖에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은 소속이 안 되어 있고, 따라서 제 마음대로 운영은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사회 명단 지금까지 참석을 4차, 5차 이렇게 쭉 했는데 참석했을 때의 명단, 그러니까 위임이면 어느 분이 오셨는지 대상은 누구인데 대리인이 왔다는 것 그것을 다음 시간 할 때까지 내일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이 그러면 제7기라고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7기라고 합니다.

김교환위원 1년 단위로 기수가 나가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교환위원 6기 때보다 7기 때 당기순손실이 좀 많아진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7기가 2004년도고, 8기가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6기, 7기 때는 7기가 6기 때보다 당기순손실이 컸었는데 7,8기에 와서는 7기 때보다 8기가 적어졌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아직까지는 손실은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아직까지는 손실이 괘 큰 폭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교환위원 이것은 사업 투자에 대한 아직까지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한계 내지는 사업의 성과가 적게 나타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얼마 전에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에 도의 출자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기업지원기관으로서는 1위를 했습니다. 경영평가가 제일 양호하다. 물론, 다 출자기관 중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1위를 했고 경기문화재단이 2위를 했고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때 80점대 이상은 3개 기관이었는데 저희들은 경영에는 물론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은 건물과 기자재 감가상각비에 의한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속성 상 공익적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캐시플로로는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손실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안산시든 경기도든 사업을 위탁해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관리 즉, 오버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버헤드 부분을 일체 지금 거의 3% 수준, 아니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면 그냥 대행을 해 주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사업 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자재 사용이라든지 또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 저희 불필요한 경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클러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돼서 여러 가지로 성과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해외 자료들을 보면 상당한 기대감과 비전을 사실은 이렇게 봐 왔고, 저는 과거에 안산테크노파크가 설립되면서 공단의 경제적인 침체, 그 다음 과거에 정말 가내수공업처럼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첨단산업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안산 경제와 함께 더불어 살아날 것이다라는 사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데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지만 피부로 닿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 경기테크노파크가 과연 안산 경제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연합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고 과연 저게 뭐 하는 건물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뭡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개발사업하고 기술사업화 사업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포스트BI사업을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약 33개 사업들을 사실은 하나같이 다 어떤 연계고리에 의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다음에 내일 모레인가 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을 하시고 또 혹시 오늘 다하면 내일 모레 괜히 오셔서 힘드시고 바쁘실 텐데, 지금 현재까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획기적인 사업, 특화된 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기술개발이 돼 가지고 기술이전이라던가 아니면 해외 어떤 것 이게 있나요? 특화사업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8기까지 오면서 연구한 결과 자료에 의해서 이런 기술개발을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했다. 이 사업이 해외 아니면 첨단산업의 무슨 학술지나 기타 이런 데서 세계적으로 이것이 정말 안산의 경제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사업이 지금까지 나온 게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까지는 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교환위원 기술이전 같은 것도 아직 된 게 없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저희들이 직접 연구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연구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그래도 국비가 포함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김교환위원 또 도비도 포함됐고 시비도 포함됐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 800억 정도 그 이후로도 들어가다 보면 천억 정도 이상 됐겠죠?

그렇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김교환위원 그런 입장에서 계속 기술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데 뭔가 예산은 많이 투여되는데 그래도 무슨 굵직한 성과가 있어야 이것이 예를 들어 향후 1년 내에는 이 산업과 이런 기술로 인해서 아마 안산의 경제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근사치라도 추정해야 믿고라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좀 더 기다려 보고 물론,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다. 배 본부장님 계신 입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아주 노력하시고 그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800억이다, 천억이다 투자한 상태에서 물론 여러 분야지만 정말 기술개발 특화사업으로 해서 해외기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기술이전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여기서 연구된 것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성에 대한 문제, 국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에 획기적인 그런 것이 나와있는 게 있나 해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저희들 기업들은 기술개발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개발 이외에도 기업들이 성장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서 성공한 사례를 하나 보면 KG프리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저희 테크노파크에 '99년도에 처음 입주를 해서 그때 당시에 종업원이 한 10명 됐었고요.

김교환위원 지금 설명을 해서는 잘 이해도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아직까지 기술이전이 되지 않고 연구 단계에 있다던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보고 추가로 질문을,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보면 경기기술 이전사업의 무슨 기간이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2008년 3월 말까지입니다.

김교환위원 경기테크노파크가 기술이전센터에.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1단계 사업기간이 2008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2단계사업은 현재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와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대학의 선도 TLO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가면 2단계사업이 또 추가로 5년 지정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특별한 어떠한 것 없이, 그러면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한번 하면.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한번 하면 1단계 사업의 경우 5년 사업으로 돼 가지고 금년이 지금 4년 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월 수로 55개월 동안하고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4년 차면 현재는 1년 남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고 나서 재 연장을 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2단계사업에 그게 채택이 되어야.

김교환위원 거기에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투여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현재 기술이전센터에 3명인데 추가로 2명해서 5명, 금년에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확대가 되는 바람에 인건비 비율을 많이 책정해 주고 그래서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분 보면 이런 출연기관들이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다른 사업들을 보면 자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하고 또 손익계산서에서 분기점이 어느 정도 딱 부족한데 그런 정점에 다다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든요. 계속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에 성과는 있지만 사실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손익계산서의 분기점은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출연한 기관에서 볼 때는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자체사업은 확장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술이전센터나 지식센터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에서 고시가 됐을 때 그걸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따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했을 때 그 인력을 나중에 사업이 끊기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한테 가혹하겠지만 그 부분을 전부 다 사업이 운영되는 한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은 확장을 안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잔여기간 남은 것은 1년 미만 남았고 인원은 2명으로 더 보강하고 또 5년 정도의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5년 연장하는 것은 저희들 지금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만일에 5년을 연장 안 하겠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업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거기의 연구했던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 중단되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현재로는 사업이 중단되면, 현재 입장에서는 중단되면 그 연구 인력은 퇴직을 해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그 동안에 연구의 어떻든 모태가 있는데 그냥 퇴직하는 것도 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데 저희 운영상 사업이 없어졌는데 그걸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원 보강을 굳이 2명을 완전히 해야 될 꼭 필요성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그건 2차년도 2단계 갔을 때, 저희들이 사업 실적이 1단계에서 좋아야 됩니다. 1단계에서 좋아야 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그 인원을 보강하라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인원을 보강해서 사업을 해라하고 해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본부 임원하고 그들하고의 연봉 차이는 많은가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연구기관이 더 높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업 쪽이 더 높습니다.

김교환위원 따지고 보면 굉장히 고인력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종료돼서 못 한다면 그것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 때문에 억지로 연장하고 끌고 갈 필요는 없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타당하다면 정부에서 승인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안산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다행히 한양대학이 우리 안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지역에 그러한 훌륭한 대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또 청소년들로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산·학 협력 체제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한양대학 토지 내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하고의 협력 관계가 다른 대학은 약하고 한양대의 비중이 너무 커서 다른 대학이 사소한 걸로만 이렇게 협력을 하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한양대에 계신 교수님이시고 또 실제로 운영을 맡고 있어서 차단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오히려 저는 한양대학교로부터 불만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대학으로 펼쳐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주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이 애초에는 제가 그때 한양대학교 연구소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양대학 혼자 했습니다. 혼자 했는데 지금은 안산공과대학, 안산1대학 그런 데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로 가는 파이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그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양대학교뿐만 아니고 대학교 속성상 대학들이 연구비가 없는 데는 대학교수들 잘 안 움직입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어떻게 탈피를 해 줄까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대학 출연금이 3억이거든요. 그건 한양대학에서 출연한 금액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주로 한양대학입니다.

김교환위원 이것도 다른 대학도 조금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다른 대학도 좀 있습니다. 있는 데는 거의 미미합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학 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대학 전체적으로 모든 연구실적 평가할 때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네요? 한양대학이 전체적인 대학 평가를 받을 때는. 그것 다 포함돼서 받을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연구실적은 포함이 안 되고 아마 이미지상의.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미지나 기관, 어쨌든 그래도 한양대학의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의 여러 가지로 결국은 산학 협력 협동이니까 대학 평가를 받을 때는 엄청난 도움을 받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다고.

김교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한 것은 몇 억이지만 외관상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천억 정도의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건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현금으로는 몇 억입니다만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 입장에서 변론을 하면 지금 6만 평을 테크노파크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 평이라는 부지는 상당히 큰 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에서도 그만한 노력은 했다고 제가 간주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초기부터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크노파크가 출발할 때부터 기획하는 것이 안산시와 한양대학교가 같이 협심해서 테크노파크를 기획하고 유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노력에 의한 시너지 백스는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대학하고도 여러 가지로 했을 때에 또 안산의 여러 분야가 계층과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공단과 앞으로 미래산업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이 사업이 안산의 미래가 여기에서 탄생될 만큼에 대한 그런 연구 실적, 성과 이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891쪽에 보면 시험생산 1,2동에 기타 129.91평되어 있는 내용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공용부분 및 기타 부분입니까?

홍연아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시험생산 1,2동에는 시험생산 공간을 크게 확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크게 해 놓은 데 있는데 그게 129.91평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185평은 기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밑에 입주기업 현황이랑 비교를 해 보면 지원센터에 임대 대상 302평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업체 입주 607평 이외에 어딜 얘기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파일롯 2동.

홍연아위원 지원센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본부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02평이 지하에 식당, 1층에 은행, 다음에 카페 커피솝 등이 지원센터에 있는 임대 면적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식당, 은행 등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1,178평 중에 400평 정도만 임대라는 뜻인데 나머지는 어떤 시설이 있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식당, 은행 등 편의시설 1,178평 중에.

홍연아위원 지원센터 임대 대상은 1,102평이라고 되어 있고, 지원 및 편의시설 중에 기업체 입주 607평이 아마 임대 대상이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607평 빼고 나면 495평 정도가 남는데 식당, 은행 등 편의시설 1,178평에서요. 이 495평은 어떤 용도의 시설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495평은 재단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재단사무실은 그 앞에 700평으로 되어 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재단사무실 700평이고 기업체 입주가 607평, 1,178평이 식당, 은행 편의시설이고,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 및 편의시설은 전체.

홍연아위원 편의시설 중에 임대 대상이 아닌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추후 위원님께 설명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관련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건물별 층별 도면, 입주해 있는 시설과 관련한 도면, 그리고 해당 시설물 임대료 이런 것 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층별 임대 도면 말씀입니까?

홍연아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타 시 ·군 이전 기업 현황과 안산 정주기업 현황 주신 것 있죠? 타 시·군 이전 기업 현황이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다가 나가서 다른 데로 이전한 기업들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 정주 벤처기업 300개도 역시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다가 나간 기업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가 나간 기업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이건 그냥 안산에 있는 벤처기업 써주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실제로 테크노파크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면서 여러 연구소나 중소기업들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기술을 축적하고 나서 막상 그리고 나서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는 우려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안산 정주기업 자료를 주실 때도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다가 실제로 그런 자원을 가지고 나가서 안산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현황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957쪽에 나와 있습니다. 타 시·군 이전 기업 현황이요.

홍연아위원 타 시·군 이전 기업 현황은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TP에서 지원을 받고 성장한 후 나가서 안산지역에 정주 하는 기업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업체 개수라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이 18개 기업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957쪽에 17개로 돼 있는데 1개 기업이 빠져서 18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정주한 기업은 9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7개 기업 정도는 사업을 접은 기업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전체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다가 밖으로 나간 기업이 34개 기업 중에 타 시·군이 18개이고 안산 정주가 8개, 사업을 접은 기업이 7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자료를 더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우려대로 실제로 지원은 다 받아서 실제 자기가 사업을 펼칠 때는 안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이 현실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물론 입주되는 기업만 보면 그렇고 실제로 장비사업 현황이라든가 이걸 보면 65% 정도가 안산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산시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주하는 문제는 사실 안산시 반월공단이 상당히 지가가 고가여서 다른 인근 시·군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실제로 시민들의 세금이 상당히 들어가서 테크노파크를 만들었고 운영도 그렇게 되고 있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만큼 안산으로 다시 환원될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래서 신규 단지나 이러한 것들을 안산시 쪽에 저희들이 자체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수용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가 계속해서 확장 일로의 시설이나 안산지역의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의 견학코스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돼 있거나 고민이 된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어린 학생들은 특히 로봇공학이나 바이오공학 이런 데 대해서 미래적인 측면에서 견학시설을 한번 하는 게 자신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에 지금 시설 확장도 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됐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한번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해 봤는데 학생들은 별로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 기업들이 상당히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단지, 저희들이 특화기술 종합지원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거기에 전시공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로봇 전시공간을 마련하면 그때는 볼만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은 시설을 꼭 만들어 내십시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서 2006년도에 사업비로 해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06년도에 13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 테크노파크 전체는 한 3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중에 시비가 전액 투자된 것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도·시비사업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경기도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또 국비 사업이 따로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 자료에는 31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2개 사업이 추가가 됐나보죠.

그런데 현재 행정 혹은 인력 편제상 그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 무리가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종류부터 그렇고요. 혹시 또 그 사업 중에 증복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벌일 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수행할 때는 대부분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돈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들은 기관에서 주지 않습니다. 중복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사업이 우리 시에서 주는 사업, 다음 도비,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 해 가지고 각각 지원되는 주체가 틀림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이것은 도비, 시비사업이 되겠네요. 다음에 신기술보육사업, 기술인프라 연계연구개발사업, 전부 사업 내용을 보면 신기술 개발지원, 신제품, 신기술 개발지원 등등등 해 가지고 모든 내용들이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님이 예시로 들어주셨던 신기술보육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종의 창업보육사업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경기도권에 있는 업체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저희들이 올려주면 산자부에서 승인해서 그 선발된 기업만큼 돈을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그냥 바이패스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실시하라는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인프라 연계연구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 사업인데 산업자원부에서 TIC를 경기도 내 여러 군데에 만들었습니다. 성균관대 TIC, 수원대 TIC, 경원대 TIC 등 이런 TIC를 많이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5년이면 5년 동안 장비를 다 사고 다른 센터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장비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그것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TIC에 관해서만 운영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원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받아들이는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사업과 함께 예산이 지원되므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각 주체가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중복성은 없는지 연계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안산에서 경기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생기원이나 시험사업소 등등에 줄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업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국제환경 규제대응 기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동규위원 안산시에서는 중소기업 실내인증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산업기술연구시험원에 1억원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2개가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서 환경성 문제나 등등의 신뢰성을 평가해 주는 그런 지원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업기술연구원에 줄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경기테크노파크에 안산시에 있는 업체들을 의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국제환경 규제대응 기업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원 받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로 수원대 환경센터하고 전풍련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KTL이 안산에 오면서 반월·시화공단의 환경 문제가 크니까 그것을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KTL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5,000만원 가지고 경기도권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고, KTL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동규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원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테크노파크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수행하겠지만 주는 쪽에서는 주체들이 중복되지 않나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예를 든 인증사업은 분명히 안산시에서 보면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경기테크노파크에 지금 현재 수행하는 과업이니까 산업기술연구원에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안 주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지원사업소니까 수행해서 반월공단이나 등등의 업체들에 해주십시오 하면 물론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겠지만 당연히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원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산업기술 인력양성산업과 경기테크노파크 최고경영자 과정, 이것은 격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최고경영자사업은 경기도로부터 1억원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2기 째하고 있는데 저도 한양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봤을 때 이런 제조업도 아닌 비제조업 대표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학기 당 80만원 받습니다. 실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심사할 때 제조업 관련된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상당히 특화돼 있고 또 반드시 기업가들도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대세에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1억 원을 받아올 때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잘 좀 한번 해봐라.'라고 그 당시에, 지금은 경투위원장이 되겠습니다만 정재용 의원이 그 얘기를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 인력양성사업은 이것도 역시 도비 3,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 4대 특성화되어 있는 분야에서만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경영이 아니라 기술교육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경영자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현장실습 과정....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특화되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식상한 CEO 교육기관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평가를 안 받기를 바라고 나중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안산시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는 안산벤처박람회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동규위원 올해는 신기술산업박람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아직 안 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아직 안 했습니다. 11월 2일부터.

김동규위원 사업성과를 보니까, 제가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에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뭐냐, 2004년도에 상담건수가 1,738건에 상담 금액을 보면 335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및 구매계약 협의가 45건에 161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정도라면 엄청난 성과인데요. 이것은 2004년도이고 2005도의 사업성과는 1,624건에 상담금액이 282억원이고 투자유치 및 구매계약 협의가 107건에 329억원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과 달라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4년도, 2005년도 건수가 2004년도가 578건, 계약건수는 43건, 계약금액은 40억 7,4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상담건수가 163건, 계약건수는 2건, 금액은 12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밝혀 주신 금액대로라면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자료 보내온 것은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왔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면 참.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데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담 금액과는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신기술박람회와 안산벤처박람회를 하면서도 보면 사실 상담 금액은 의미성이 상당히 적고 계약은 몇 개월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계속 체크해 봐야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사업실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을 알고 싶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실제 내용은 초라해 가지고 정말 실망스럽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양면성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요. 이것 준비하려면 정말 몇 달간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이걸 하는 것이 또 어떤 안산시 측면에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사실 좋은 점도 있다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저도 괴로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전시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기술 제고에 대한 마인드 제고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예산이 2억 5천만원이 매년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데 차라리 홍보를 위한 행사라 하면 홍보라는 것은 당장 투자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국은 투자 성과를 올려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말 그 목적대로 투자의 성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지금 아주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자료로 두 번째는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실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벌써 몇 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알면서 벌써 3년 후에도 이런 과장된 자료를 올리는 것 이것은 주체하는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들어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실체를 알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액 편성이 적어서 그랬다 하면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고 아니면 지원이 적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고 자체 내 주관하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홍보가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고 아무쪼록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 실제로 자료상에 있어서는 아마 MOU 체결이나 상담 건수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액수를 적다 보니까 부풀려진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실제 거래 관계 부분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뒤에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관리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런 것들 쌓여야 박람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말씀 해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바로 예산 다 자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안산시로 신기술 박람회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2억 5천만원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일을 하면 3개월 치 월급을 저희들 돈으로 줘야 됩니다. 안산시가 2억 5천만원 주고 사실은 그 돈 다 쓰고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직원은 3개월 동안 한 15명이 일을 하면 3개월 동안 치를 저희들 월급으로 줘야 됩니다. 재단법인 돈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손해 엄청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의 사적인 이야기이죠. 야, 이것 정말 힘드는구나 하는,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입장에서는 정말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 볼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조차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언론 매체에다 홍보를 했을 때 과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울리고 만나고 같이 해서 장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면 결국에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계약 건수가 설령 지금 현재는 적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이 되면 그리고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찾아나가서 좀 더 하이테크도 개발이 되고 전시가 되고 좋은 기업들이 참여를 서로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말입니다. 실제로 이번 2006년도 신기술박람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보니까 제가 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장님이 총괄하셔서 아마 이렇게 연구원들이 준비하는 과정, 업체 준비도 협의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고 애로 사항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 실무 운영팀들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팀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해외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저희 자체 능력으로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유치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외부 전문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여러 번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위원장 김기완 컨설팅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작년에는 IPR포럼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번에는 외국의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트리코스라고 하는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은 이런 우리 안산에서 박람회하고 있지만 234개 시·군 자치구에서 이러한 산업박람회를 열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기초 자치단체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광역을 포함하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광역을 포함하면 금년에 충북에서 하는 것 같고, 금년에 몇 군데가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보니까 팀장님 한 분에 연구원 한 분, 업무분장 사무를 지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다섯 분 정도, 상당히 애로 사항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과 끊임없이 이 성과 관련해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식산업과 쪽하고는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 해결되게 예산의 문제가 있다 라면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를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지식산업과하고는 많은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실은 갈수록 이게 쌓여진 측면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외국의 업체들도 그렇고 부스가 많이 비어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성과를 보니까 이용객들도 학생들이나 이러한 부분 통해서 많이 되지만 물론, 안산의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는 업그레이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반월·시화공단에 있어서 기술 인력 가지고 있는 업체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상당히 환기도 있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안산시 담당 부서와 얘기를 나눠야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인력에 있어서 어려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 찾으시면서 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상당히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현재 입주 업체가 몇 개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84개입니다.

김동규위원 지원·편의시설 업체 빼고. 67개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한 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지금 안산의 많은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된 경기도의원들의 그것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거기는 사실 저희 본부동에 있었습니다. 본부동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입원해 있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 확인해 본 결과 퇴거를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퇴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퇴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왜 거기 들어온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들어온 겁니까? 곤란한 입장도 있겠지만 아주 단호하게 그런 부분 우리 원장님께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입주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도 구두로도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특히 그런 불법적인, 불합리한 법령에도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록구사회환경과장정내관
상록구산업교통과장이봉재
단원구사회환경과장정동규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남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최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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