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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6년도 제3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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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시 2006년 10월 20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과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0월20일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희용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세우 녹지과장입니다.

박미라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이규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병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조주형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총 17건 중 1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9쪽,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관 보조금 정산검사 및 2005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을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의·시정 등 7건을 지적하고 3건을 지도 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상·하반기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총 지적 2건과 공통개선 및 이자 발생액과 집행잔액 등을 회수 조치하였고, 2006년도 상반기 정산검사에서는 우수 및 수범사례 20건을 전파하였으며 후원금 영수증 공통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립노인전문요양원과 전문병원을 공개모집으로 위탁하여 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지회는 유사성격의 기관과 단체로서 단원구 노인복지회관과 단원구 노인지회는 시 보조금 및 노인복지기금을 지원 받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는 타 입주기관과 마찬가지로 시설물 수탁자인 단원구 노인복지회관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전체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운영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 채권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2005년 7월부터 체납 융자금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현재까지 19건에 6,985만 3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과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금으로 체납액의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분할납부 방식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고질 체납자와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소송 등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중장기적인 묘지조성 계획 수립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화장문화의 권장과 매장묘지 억제를 통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부곡동 공설공원묘지에 향후 5∼6년 동안 사용량인 봉안단 3,468기 및 부부단 432기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와동공설공원묘지 내 화장장 부지에 약 5,000기의 봉안단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납골시설 부지확보에 주력하여 봉안시설, 산골장, 수목장, 평분묘, 화장장 등 다양한 장사시설 공급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의 병상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도에 1개 층을 증축하여 49병상을 늘려 총 162병상으로 금년 10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노인복지시설 건립 시 사전 적정 수요를 파악하여 건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사전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판매업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105명을 포함한 총 150명에 대하여 교육이수 독촉 및 폐업유도 공문을 발송하여 2005년 6월 이전 대상자 105명중 84명에 대하여 폐업 및 교육이수 등 조치를 하였으며, 미조치자 21명과 2005년 6월 이후 발생하는 조치대상 업소에 대하는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교육이수 안내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경로당 실태분석 및 현황파악 조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로당 민원은 구청 및 노인지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1경로당 1취미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경로당 실태분석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 구청에서 시설 안전점검과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금년도 수립된 안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로당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 파악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 1월 19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아동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 급식단가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조정, 무료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영양사협회의 협조로 매월 표준식단을 제공하고, 주민평가단을 활용하여 아동급식업체를 점검하는 등 결식아동 영양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7,8월에는 급식업체 합동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7월에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들이 급식업체 현장 방문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하여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 7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기준 유예기간이 200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되었으며 금년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000만원을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에 복권기금을 10월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8쪽, 생활체육협의회 민간위탁 사업추진에 있어 시보조금, 수입금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월별 회원수의 편차는 회원회비의 수납시점이 월말 또는 월초에 집중하여 발생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카드기 설치는 수수료 및 부가세 발생으로 설치가 곤란한 실정이며 수입금 및 지출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9,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정비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청소년상담실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면 당초 상담실에서 상담센터로, 또한 2006. 3. 29일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능 변경에 이어 4월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사용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부득이 2006. 6. 1일부터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침상 경기도 단위는 청소년상담센터로, 시·군 단위는 청소년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시·군에서 명칭 통일과 관련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답이 없는 상태에 있어 현재 관련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를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과 기능보강 등 전반적인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0쪽, 인바이오택(주)에 대한 악취방지 대책 강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사동 1496-3번지에 소재한 인바이오텍(주)는 폐수 수탁업체로서 폐수 수탁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사업장 악취저감을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779만 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도를 통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시민공원 내 안산썰매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위탁자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2005년 11월 9일 우리 시가 승소함에 따라 종결되었고, 임시적으로 2005년 12월 24일부터 2006년 2월 20일까지 56일간 시가 직접 운영하였으며, 향후 시민들의 썰매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등 적극적인 운영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공사시행 시 타 견적을 비교하여 예산절감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전등설비 교체공사 시 인건비 설계가는 전기공사 품셈기준 산출내역에 70%을 적용하여 입찰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공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교육수강생 관리 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반의 경우 직장의 사정에 따라 결석하여 진도를 놓치고 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수료율을 낮추고 있어 2006년도부터는 개강시 전 학기 수료율을 반영하여 각 강사별 수강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개강 직후 등록 취소 등 과목별 공석 발생 시에 대비하여 대기자를 별도로 접수하여 많은 여성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호수공원의 조속한 개장을 통해서 철저히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 3월 26일 안산호수공원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보완하여 훌륭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영화관람 확대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좋은 영화 상영은 매월 셋째주 금·토·일요일 3일간 1일 3회 실시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2005년 8월부터 관람 인원이 많을 경우 토요일 1회 추가 상영을 실시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와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각 동별 경로당 건립이 들쭉날쭉한데 건립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과장 윤 은입니다.

2005년도의 주민 건의사항하고 의원님들이 경로당 건립을 희망하는 그런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8개소를 짓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매년 2개씩 지금 지어나가고 있거든요. 현재는 19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준을 만들어서 한 것은 없고, 노인 인구수를 봐 가면서 없는 지역에 골고루 지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건립 현황표 경로당 현황을 보면 노인 인구와 경로당 수가 나와 있는데 너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경우를 보면 노인수가 1,875명인데 경로당 수가 6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대부동을 보면 1,267명의 노인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9개예요. 그런데 2007년도 경로당을 또 하나 짓겠다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옛날부터 있던 경로당이 있고, 대부동 같은 경우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경우에는 1,875명인데 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럼 한 경로당에 몇 명쯤 수용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평균적으로 한 200분 노인 정도해서 1개씩 하는데 옛날에 수공에서 기 지어놓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로당 한 곳의 인원은 50여명이거든요. 그러면 6군데면 300명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나머지 1,500명은 경로당이 없어서 어린이놀이터나 요즘은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나무 그늘 같은 데서 쉴 수 있지만 추운 겨울에는 어디 어르신들의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경로당을 예산이 없어 못 짓는다면 지을 때까지 전세를 얻어서라도 쉼터를 마련하자 그런 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와동지역도 지금 경로당 숫자가 적은 걸로 되어 있어서 2개를 더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장소를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보전녹지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두 군데 정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땅 매입을 하려고.

이기환위원 과장님, 전세 자금으로 돌려서 우선 경로당이 지어질 때까지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우선 임시 쉼터를 마련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 문제는 아직 검토해 본적이 없는데요. 임대 시설에 맞게 쓸 수 있는 건물이 마땅한 게 있을는지도 의문이고, 현재까지 임대해서 경로당을 준 사례는 없거든요.

이기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 봤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경로당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는 많고 어느 동네는 노인정 경로당이 없고 그러면 사실 모든 노인들은 다 공평하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차별화가 돼도 안 되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시정을 펼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꼭 좀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지난 2년 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사업을 보면 타 기관의 교육에 비해 취업률이 지극히 떨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을 위한 직업교육도 하고 취업교육도 하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해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갈만한, 이 분들을 구인하는 업체가 적어서 취업률이 적은데 다행히 2005년도에는 28.8%이지만 금년도는 상반기 중에 31.3%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이 분들이 가서 일할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업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2005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참가자와 수료자가 있는데, 참가자는 있는데 사실 수료자가 없거든요. 보면 비즈공예강사반, 포토샵, 플래쉬,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지도사, 노동부의 양식요리사 자격증 등 2006년도에도 같은 4건의 참가자는 있는데 수료자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려고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과목별 프로그램별로 참가자가 있는데 정해진 인원수에 맞아야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처음에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 분들이 계속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수업을 하지 못해서 수료자가 없고 또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는 참가자만 모집하고 적은 인원이라 프로그램 하지 못하고 폐지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 때문에 이렇게 수료자 없이 나와있는 통계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수료기간 중에 참가자 스스로 그만 둔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이 분들이 참석하다가 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자꾸, 팝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해보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의 자진 탈락의 사유가 더 많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245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교육법에 의거 교육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신규 설치가 가능한데 공립보육시설도 이 규정에 해당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립은 이 계획의 제한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도 시립을 많이 지어달라는 차원에 있고 저희 시의 경우는 민간시설보다는 국·공립 시설이 현저히 낮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방정책도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라는 방향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은 교육 수급자에게 크게.

이기환위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정한 보육 수요의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민간보육시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민간보육시설에서 그런 면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국·공립시설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도 선부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보니까 인근에 있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보다 집에 있는 이동들이 국·공립시설을 새롭게 접수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누가 추천하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구성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정책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보육정책과 관련한 단체들의 추천을 받고 학교와 시설장 대표는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쪽에서,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다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연합회에 추천 의뢰하고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립보육시설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안 짓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반대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고 조금 수치라든가 어떤 것들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위원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가능하지만 공립보육시설은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공립시설요?

이기환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정책위원회는 저희가 보고해야 되고 일단 국·공립시설은 시의 의지가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아동급식업체 지도점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동일 기관에 대하여 여러 단체에서 중복해 가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잦은 중복으로 인해 급식업체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업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급식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양과 위생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그만 급식사고라도 일어나면 그것이 여러 아동들에게 동일하게 파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비롯해서 하절기라든가 추석 전후해서 때와 상황에 맞춰서 수시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수십 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이 실시됐는데 단속이나 지도사항이 없는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생 관련 분야에서 위생법에 의한 것들이 미비돼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구청에서 받아서 저희가 일괄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2006년 신임 이사 및 단체장에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사가 4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인사들은 모두 모 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한 인사들입니다. 이처럼 체육회 관계자들이 정치후보자들로 채워진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입니다.

저는 그 분들이 누구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을 제가 잘 모르고 다만, 체육회에서 이사회에 들어오려고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 예상되는 사안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때 당시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에 가입됐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디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견제해야 되겠지요.

이기환위원 한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겠다고 그만 뒀다가 정치에서 어떤 출마에 떨어져서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 뒀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회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에 대한 것이고 또 임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관이나 이런 것에 명백하게 있지 않다면 회장이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체육회에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정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관 있을 건데 정치후보자로 나설 때는 당연히 그만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 뒀을 건데 한 2,3개월만에 다시 복직된다면 그건 어떤 특혜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특혜라는 것보다는 임명하시는 분의 결정이 그 분의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임용해야 되겠죠. 다만,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분 한 분이 아니면 체육회가 문을 닫는, 안 돌아가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뒀던 분이 다시 복직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350페이지 초·중·고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미실시 초등학교가 13개에 이르는데 급식시설 및 용량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데 시의 방침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단부에 보시면 학교 미실시 현황이 전교생들이 다 미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급식 미실시하는 게 1학년과 2학년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은 주로 중식을 먹지 않고 일찍 방과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현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시설에 대한 설치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육지원비를 줄 때 급식시설을 지침의 우선순위로 줘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표에 보면 초당초등학교의 경우 5명의 학생이 미급식 상태라고 표에 올려놨는데 이 5명의 학생은 뭡니까? 이것도 5명의 시설이 부족해서 5명을 못 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35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대부분 각 학교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학교마다 학년 당 1개의 정수기가 설치되어 어린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 이후에 물을 마시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다수의 학생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실태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학교의 어떤 시설물 설치로 학생들이 불편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들의 지도감독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사관리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다만,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재정에 관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범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학교 자체에서 교장이 학생들의 관리 차원에서 안산시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시에서 그 정도는 알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가 학교의 시급한 문제에 투자되는 것이라면 다른 것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질의내용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006년 각각 신고포상금을 200만원씩 책정해 놓고 한 푼도 지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의 홍보 부족에 따른 것이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것은 신고자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자가 학생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시 필요한 인적에 대한 내용을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학생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걸 감안해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포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예산에 세워놓고 자신 있게 내가 했다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2,3건 정도가 그런 사유로 신고를 했는데 포상을, 이렇게 밝히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지 저희들이 홍보를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37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속이 전무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경기도연합회, 2000년 7월 1일부터 단체장으로 거론만 되는 개인입니다만 우정자 회장님은, 사실 이런 단체는 업무태만으로 보고 어떻게 교체하던가 명단에서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 한국청소년육성회 경기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어떤 청소년 유해감시단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단체를 자꾸 왜, 아예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통보해서 일을 제대로 하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안산시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다만, 등록을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행정 관련 법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조금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원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373페이지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2004년도에 수영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예산 투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략 얼마 집행되었는지 모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시켜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의 사전조사 미흡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단 얼마라도 있다면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다만,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저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드느냐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에 한 27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수자원에서 안산시에서 설계나 앞으로 수영장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하면 100억원을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때 당시에 타당성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 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1안, 2안 모두 지하 1층, 지상 1층에 대형 할인마트점을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현 법규상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대형할인매장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1안, 2안 모두 대형할인점 유치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본이나 미국 등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공간을 이용하여 대형 스포츠 물리치료실 등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우선 큰 틀에서는 대형매장이냐 아니면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이 두 가지를 관점으로 해서 현재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 작게 어떤 게 들어갈 것이냐, 공공성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1층, 2층에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현재 임대 전체 면적은 대형매장이 2,300여 평되고 거의 6,000평 이상이 임대 부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전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종합운동장 매장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의 실천사업비로 2억 4,000여 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같은 사업추진으로 과연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증빙서의 미부착, 분과장 미결재, 강사료, 급식비 과다지출 등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분과회의 할 때 위원이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지급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기환위원 지급됐다면 수당지급대장도 제출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은 각 분과에서 최근 2년 간 해외연수를 간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갔다온 실적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해외연수를 갔다면 연수일정, 인원수, 예산내역, 연수성과, 보고서 등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400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항주 위원님께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동 제2공원의 배드민턴장은 녹지과에서 관리하시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이기환위원 1년 됐지요?

○녹지과장 이세우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용자들이 시설 자체는 좋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자료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보다 인근 도시 시흥이나 광명, 군포, 안양 등지의 시민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갔다가 운동 면이 없어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실내에만 들어갈 수 있지 아무런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라든가 어떤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자판기 하나 없는 등 아무런 관리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1년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넣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이거든요. 사진 다 찍어서 성남, 안양, 군포까지 다 다녀와서 사진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판기부터 티켓발매기, 그 다음에 운동화 착용을 해야 되는 과정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대로는 아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시겠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도록 전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민간위탁 사업추진 현황에 타 복지회관 계약은 공개모집인데 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수의계약인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른 것은 운영을 하는 거고 여긴 시설을 임대차 해 주는 사항이어서 직접 해당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신항주위원 144쪽,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여기도 보면 2005년도에도 물품구입품의 절차 미이행, 2006년도하고 똑같은 신체장애인 협회 몇 몇 하고 똑같이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초지종합복지관에 보게 되면 견적서와 거래명세표, 영수증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이행을 안 해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2005년도에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지도점검이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행정 처리가 좀 미숙했다고 봅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민간위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정산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들 중 사회복지관 3곳에 대해서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어 면밀한 정산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조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저희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고, 2년에 한번씩 감사실에서 행정감사를 합니다.

신항주위원 감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전문적으로 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이게 행정 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그런데 홍보가 지금 연도에 따라서 계속 같은 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단체 같은 데 보면 행정을 하는, 회계 처리하는 실무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면 처리 절차가 이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미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별 많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계속 인사 이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덜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면 승계가 안 돼 가지고 또 잘못 처리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계속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59페이지요.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운영 현황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 대 50인데 저번에 사할린 동포들 계시는데 일본측하고 지금 협의사항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현재 사할린 동포는 24명만 들어가 있고, 안산시민이 54명해서 78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사할린 동포들은 들어가시는 걸 아주 꺼려하고 안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실제 50명 배정되어 있는데 24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현재 거기의 노인들 요양실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실태요?

신항주위원 예, 상태는 어떻고 치료하는 재활운동 같은 것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사할린 동포 노인들이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것은 치매나 이런 것 오신 분들이 적은 거겠죠, 현재 상태로 거기 안 들어가도 될 만한.

신항주위원 그럼 대안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할린 동포 이외의 일반시민으로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거기의 부족한 인원을 일반시민으로 대처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로.

신항주위원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굉장히 노인 분들한테 손길이 못 미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다녀오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아직 못 갔습니다. 저도 가 봐야 됩니다.

신항주위원 요양전문병원 같은 경우 우리 안산에 처음 실시되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이미지로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62페이지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 현황에 화재보험에 미가입 돼 있는 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계획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위원장 김기완 계장님들 뒤에서 잘 좀 받쳐주세요. 계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빨리 해서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다 업무 연찬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하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신항주위원 경기신문 8월 4일자에 난 건데 '안산재활작업장 장애인 돌 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났거든요. 지금 이게 '13억 들인 건물에 화장실 비상벨도 없어 화재 대피로 가파른 통로 대형 참사 우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던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신문에 났지만 조치가 완료됐으면 완료됐다 아니면 지금 계획 중이다, 아니면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너무 연찬 준비 안 해 가지고 감사장에 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1시 30분이니까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련 또 아까 수의계약으로 공개모집하지 않았던 부분들 답변도 미진한 부분 있는데 정확하게 연찬 하셔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항주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장애인 5개 단체가 거기 일정 면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건물 관리하는 공동 주체를, 공동위원회를 5개 단체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건물과 공동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고, 검토는 같이 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또 미신고 복지시설 화재보험 미가입 대책에 대해서는 이게 2개 과가 다 관리를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진생도쉼터 한 곳이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됐는데 건설회사에서 가건물로 쓰던 자리를,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그냥 노숙자 쉼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을 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고 여기는 그래서 복권기금에서 2억원을 지원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4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월중에 아마 가입을 하는 걸로 지금 독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없기 때문에 한 건물 당 50만원 정도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니까 상당히 독려를 해도 잘 이행이 안 되는 실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아마 2회 추경에서 2,5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화장실에 비상벨이라든지 계단에 핸드레일이라든지 점자유도 블록 같은 것은 정비를 시켰고요.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대피 경사로라든지 추가로 시설 더 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 정도 추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미신고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독려를 하셔서 처리가 되도록 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꼭 좀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신항주위원 174페이지요. 여성인력개발 운영센터의 예산 지원 주요 추진 현황에 2005년, 2006년 예산 지원이 주로 사용하는 데는 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했습니까? 교육과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는 받고 있는지 또 받으면 어느 정도 받고 있으며 사용처는 어디로 쓰고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거기에 근무 인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건비하고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도 지불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조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각 시마다 조례를 다 빼봤어요. 용인시 쪽에도 보육위원 설치가 지금 현재,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고양시, 안양시, 시흥, 과천 제가 다 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제가 과장님 드릴 테니까 안산이 뭐가 잘못돼 있으며 뭐를 시정해야 될지 그런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1차로 자료 요청해 가지고 온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할 때 하고요. 감사 지적사항 있죠?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 일단 그것 먼저 하고 다음에 2005년 감사 때 시정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결과 온 것 그것 위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더 해 가지고 1차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먼저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상록수와 각골공원에 체육관 건립하기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설계비가 이미 용역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건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집행도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산이 반납하려고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올린 적 없습니까? 기획예산과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기획예산과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전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안산시의 전반적인 재정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의견을 올린 바도 없고 그게 이미 설계비로 해 가지고 책정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111페이지 한번 볼까요. 처리결과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요. 그때 바로 장기 체납자나 고질 체납자 또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소송을 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8월 말 현재 징수 실적이 19건에 6,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2억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나가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압류를 하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러는 정도로 하는데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아서라도 근절을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속 체납이 되어오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94년부터 계속 체납되어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지금 원금이나 이자나 거의 똑같은 사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게 고질적인 채무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정리할 계획, 단호한 대처 이런 것은 강구가 안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좀 미진했던 게 있는데 재산을 추적해서, 그런데 재산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아마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재산 압류 같은 것도 하는 걸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이 안 돼서 못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납부 의사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것 안 내도 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단호하게 행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재확인해서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원관리사업소 124페이지, 호수공원 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개장 이후 현재까지 보수 및 시설물 유지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입니다.

금년도에 잔디 유지라든지 시비, 비료 주는 것, 또 관목 전정, 병해충 이런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약8억 3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주차장도 신설하셨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주차장 신설은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있던 주차장말고 동쪽 입구 쪽에 주차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공사한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금년도에 신설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협정해서 28억원을 받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동규위원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받은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현재 약간의 하자라든지 또는 시설 부족한 부분 보완 사업비로 그렇게 협약이 돼서 28억 납부를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약에 의하면 그 이외에 일체 시설에 하자가 있거나 그래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죠?

○녹지과장 이세우 녹지과장 이세우입니다.

업무가 조금 나눠져 있어서 질문하시는 게 저하고 공원관리소장님하고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우선 수자원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조성이 되면 인수인계까지만 본청인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부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부분은 협약서 조금 전에도 여쭤보셨는데 소장님이 하자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28억은 하자가 아니고 보완입니다, 보완. 보완 비용만 28억원을 받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완 비용이 28억원을 넘어서도 더 이상 수자원공사에 받을 수 없는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보완 28억, 우선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녹지과장 이세우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쭉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동규위원 지금 다시 한번 그러면 공원관리소장한테 여쭤 볼게요. 보완 관리비로 해 가지고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8억원은 보완 비용이라기보다 잔디 제초라든지 감사자료 425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보안보다는 전반적으로 유지비용으로 지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호수공원 잔디 시비공사 이것은 잔디가 애초에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다시 시비한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매년 시비를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개장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3월 26일에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비료를 주거나 깎거나 하는 것은 관리유지에 들어가는 것이지 시설보완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5,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여기에 보면 1차, 2차, 3차 해서 여섯 차례나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됐으면 여섯 차례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매년 잔디나 관리하는데....

김동규위원 매년은 그렇지만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실제로 잔디는 3월부터 관리에 들어가서 11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받아서 유지하게 되면 이 정도를 관리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미비돼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고 진행 과정 속에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유지비용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호수공원 훼손 벽면 정비공사 이것은 뭡니까? 호수공원 잡관목 벌목공사, 호수 내 갈대 제초작업 1차, 중앙공원 중앙광장 에폭시코팅 도장공사.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폭시코팅 같은 것은 중앙광장에 지금 콩자갈로 시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콩자갈 시공 부분이 사실상 자갈이 많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보완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8억 원 가지고 그 큰 호수공원이 현 시점에서 봤을 대 보수유지비로써 적당한 금액이냐 그리고 호수공원 시설보완비 28억 원 집행계획 해서 저한테 내준 자료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조깅코스 조성, 중앙광장 공연장 개선, 수목식재 보강공사,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관리비는 아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시설보완 비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28억원을 이렇게 쓰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을 이렇게 집행하면 앞으로 호수공원이 완벽해지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계속적으로 투자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계속적으로 얼마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봤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글쎄요, 공원을 지금 상태대로 다른 시설 없이 관리유지만 하는 거냐, 그렇게 되면 시설노후라든지 관리유지 비용만 투입하면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투입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동규위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수준에 오르려면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될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최저 한 500억 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우리가 호수공원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수준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됐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죄송합니다. 처음 조성할 때의 계획은 제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원이라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28억 원을 받고 나서 완전히 그 이후에 보수유지 비용은 안산시가 부담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전부 다 끝낸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이해를 부탁드리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1차 때 저희가 3건에 31억원을 보완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서, 자료를 보니까 '99년도인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 반월특수지역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서 쭉 설계해 오는 과정에서 그것대로는 일단 공사가 된 겁니다. 됐는데 중간에 저희가 '03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하키장, 그러니까 설계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요구한 거죠. 그래서 31억원을 그 사람들이 시공했고 그 다음 중간에 수영장도 공사비로 100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왜 수자원공사에서 호수공원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준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신도시 하면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해 준 이유는 수자원에서 안산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온 수익금 중에 이렇게 준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요, 그 돈이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거기까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를 이용해서 수천 억 원의 돈을 번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조성해서 넘겨주는 공원을 미래 몇 년까지 전부 예측해서 추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을 충분히 계산해서 협약을 완벽하게 해서 받아야지 어떻게 28억원을 받고 모든 그 이후의, 협약서 제3조를 보십시오. '갑과 을의 사전 협의사항 중 을이 갑에게 부담할 공원시설 보완비용 등 일금 28억원으로 하며, 갑은 보완사항 변경 및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 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녹지과장 이세우 추가비용 발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동규위원 이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녹지과장 이세우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설계에도 없는 많은 사항을 요구해서 그 다음에 또 51건에 20억원 관리사무소 다시 짓고 공연장도 하고 그래서 설계에 없는 부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인가 받은 설계에 대한 부분......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충분히 우리한테 줄만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그 말씀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설계된 것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호수공원에 기 투자를 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당장 다른 부분 빼고 호수공원 내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계상이 안 돼서 28억원으로 해 가지고 끝내버린 사항인데 뭘 충분히 받았다고 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충분히 받았다는 얘기는 안 드렸고 인수받으면 어느 시설이든지 공원뿐만 아니고 신도시 내에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인수받은 후 유지관리 비용은 공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호수공원을 말씀하셨는데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일산 호수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장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우연히 갔었는데 사실은 그때 일산 호수공원도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안산의 호수공원보다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늘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땀을 흘린 기억도 나고 나무도 여기처럼 큰 게 아니고 거기도 비슷했었는데 그 동안 많은 투자를 하고 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이런 수준까지 왔지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안산시가 당연히 투자도 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협약할 때 충분히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요구해서 당당히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도 왜 28억원 가지고 이 협약을 마무리지었느냐 그겁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쭉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대로 그 사람들이 변경을 해가면서 81억 원을 해줬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아까 답변내용 중에 호수공원 내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을 준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할 때 1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100억원을 준다고 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인데 왜 28억 원 가지고 끝내냐 그겁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이것이 지금 수영장 공사비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빼고 81억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도.....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28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적당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녹지과장 이세우 그 동안 제가 알기로는 먼저 송 시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1,300억 원인가 이익금 반환도 얘기 나오고 해서 당초에는 수공에서 20억원 이상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 년 이상해서 사실 8억원을 더 올렸는데 그 동안 수공 측에서는 호수공원에 당초 계획에 없던 81억원어치를 했고.

김동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우리는 MTV사업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협약서는 만들었지만 앞으로 호수공원에는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더 들어갈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서 어차피 MTV사업도 있고 안산시의 협조가 절실한 수자원공사인데 호수공원의 미래의 그런 비용을 다시 한번 계상해서 협약을 다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요, 협약을 한번 맺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할 수 있는지는 어렵지 않은가 일단 판단은 되어지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협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건으로 해서 다시 협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다시 하기가 어려운 게 협약인데 어떻게 정확한 예측도 없이 28억원으로 해 가지고 끝맺음을 했느냐.

○녹지과장 이세우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과 저희가 판단하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도 당초 계획에 있던 부분 외의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81억 원을 더 했고 수영장 건립비용도 100억 원으로 약속돼 있고 저희가 사실 그 이후에도 많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더니 자기네들은 당초에 설계에 없는 것을 81억원을 했고 또 100억원도 약속했는데 더 이상 자기네 수공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호수공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28억원 집행내역이 나오고 현재까지 쓴 집행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빠진 부분들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에 야산 있죠, 야산 절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다 노출돼 있지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동규위원 그것 폭우 오거나 관람객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러면 차츰차츰 붕괴됩니다. 그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옹벽시설 하는데.

○녹지과장 이세우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수받기 전에 계획에 없던 사항을 많이 넣어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리고....

김동규위원 등등 현재 눈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없이 왜 이렇게 28억원으로 해서, 정말 너무 무모한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호수공원 한 군데에 많은 추가 비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된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이 많이 해줬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몇 년 동안 해줬다고 하지 마시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로부터 그 동안 얼마만큼 커다란 이익을 자기네들이 가져갔는지 그 부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호수공원은 코끼리 비스킷이에요. 왜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쪽에서 충분히 받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다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호수공원에도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대략 약 1,000억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시계획인가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인가가 나면 저희는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자동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공인가를 못 나게 하면서 계속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추가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상으로 하면 설계된 대로해서 수공에서 서울지방관리청에서 준공인가를 받으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인가를 딜레이를 시켜가면서 추가로 많은 것을 요구해서 받았다는 그 말씀이죠.○김동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판단하기에 28억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고 또 수공에서 우리한테 많이 줬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안산시에서는 더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공과 또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황들, 그리고 앞으로 호수공원에 이미 보고한 것처럼 돈이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계산하셔서 수공한테 요구하십시오.

○녹지과장 이세우 한번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8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의제기는 그럴 것 같고 수공에서 신도시 1단계, 2단계 고잔 안산도시계획이 용역 중에 있거든요. 과연 안산 도시개발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해서 얼마가 들어갔고 그 동안에 얼마를 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월 22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0억원 정도를 수공에서 받도록 잠정적으로는 얘기가 돼 있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이익금을 수공에서 받아서 호수공원도 안산시의 명물이 되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MTV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공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받아서 공원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수공에 저자세일 경우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이러한 불합리한 협약 때문에 안산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출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6개월만에 이렇게 보수해야 된다고 28억 원에 대한 내역을 보낼 정도라면 앞으로 1,2년 후에 얼마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발 좀 몇 년 후를 조금 더 예측해서 수공과 앞으로 그런 절차가 진행될 때 분명히 이런 게 반영돼서 받아낼 돈은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말씀이 나와서 총체적인 것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연 호수공원에 호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작지만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감사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호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호수라고 말씀드리기는 미안하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거기가 아마 과거에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맞습니다. 고잔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는 호수공원이라기보다는 시골 동네 방죽공원이라고 해도, 규모를 봐서는 그런 이름도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인수하는 총체적인 과정들이 잘못 됐다. 그야말로 없는 것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들 텐데 있는 것도 다 메워서 그 넓은 저수지를, 아마 개지만 고잔저수지인가 될 겁니다. 그 넓은 저수지를 자연상태로 놔두고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지금에 와서 일산 호수공원 자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호수공원이라고 가보면 아마 시민들이 이게 호수인지 동네 방죽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후에 또 발생된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43쪽 장애인재활작업장, 다른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공개모집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면 다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데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과장 윤 은입니다.

아까 신항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옛날 노동복지회관이 있던 건물을 층별로 5개 단체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거기에서 재활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 5개 단체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공통 부분에 대한 운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관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사람이 관리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단체가 5개 단체뿐만 아니고 그 외의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간이 5개인데 단체는 10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균형 있고.

○사회복지과장 윤은 면적은 5개 단체에 무상임대를 다 해준 것이고 그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만 계약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옳겠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아니, 거기 들어가 있는 5개 단체가 연합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거기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 11월에 안산시장애인기업협회가 사회복지과에 접수했고 등록돼서 안산시 장애인단체 현황에 표기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삭제가 됐어요. 그런 내용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5개 단체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등록돼 있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어느 기준으로 등록을 받았습니까? 등록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조직구성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5개 단체를 받을 때 가입할 때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 그 서류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현재 우리가 따로 등록 받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받아서 지부로 구성되더라고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청에 중앙에서 받아서 지부로 되든 중앙에서 받았다는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는 단체 가입을 할 때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일정 서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서류 모르세요? 5개 단체를 받았으면 처음 받을 때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가서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줍니까?

과장님, 5개 단체를 받았으면 내가 안산 지체장애인 단체를 만들었는데 받아주세요 그러면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것도 없이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전부 중앙 부처에다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해 주는 모양인데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다른 것 필요 없고 중앙협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증을 갖고 오면 지부 인정을 해 주고 이런.....

김명환위원 정확한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5년 11월에 안산시장애인기업협회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해서 현황에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지웠어요. 지우고 5개 단체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려니까 가입도 안 받아줘요. 또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지금 말씀대로 중앙 부처에 등록을 하면 다 받아준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중앙협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산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장애인데도 신체, 지체로 나누고 또 농아로 나누고 시각으로 나누고 또 교통사고난 장애인은 교통장애인으로 나누고 컴퓨터는 정보화장애인으로 나누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기업장애인, 또 바둑을 두는 바둑협회 장애인 이런 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앙에 등록하고 도 지부, 경기도지부, 안산시지부 이렇게 해서 등록증을 가져오는데 사무실 확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장애인복지관 내에 들어간 단체도 있고 또 정보화단체처럼 현대상가 쪽 간 데도 있고 농아처럼 딴 데 얻은 데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시에 지원금을 요구합니다.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뚜렷하게 등록 그런 절차를 안 갖추더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시가 판단해서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이렇게 사무실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기업장애인협회가 활성화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또 시가 예산과와 협의해서 지원금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편견 없이 균형 있게 가줘야 되고, 지금 5개 단체 가입된 게 어느 어느 단체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시각, 지각, 농아, 정보화, 지체, 신체.

김명환위원 그렇게 5가지입니까? 교통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교통 6가지입니다.

김명환위원 6개 단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이 분들한테 그동안 지원해 준 금액 예산,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예산으로 사업한 내용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여기에서 가입을 하려면 중앙협회와 중앙에 등록된 단체는 6개 단체처럼 가입을 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일단은 사무실 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던 신체나 지체 이런 데는 기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확보한 상태이고 그 외 단체들도 들어오고 싶어 사무실 확보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하지만 사무실 여건이 마련 안 되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장애인기업협회를 말씀드리면 이미 거기는 사무실을 확보했고.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있으면 굉장히....

김명환위원 확보도 하고 그동안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등록을 해서 단체 현황에 올려놓고 그 후에 삭제를 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견이 없어야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한 여건이 맞으면 등록을 받아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윤은 등록을 받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등록 받는 것하고 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예산 지원해 준 내용,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예산을 사용한 내용 이런 것들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새로운 단체에서 더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간 단체에서 등록해 놓고 예산만 지원 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견 없이 균형 있게 가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산시 장애인기업협회,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장애인들끼리 뭔가 살아보겠다고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이 분들은 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분들도 참여시켜 주시고 또 이런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편견 없이 균형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 노인정이 아직은 부족한 곳이 많이 있지요? 155쪽 말씀드립니다. 현황 및 향후 계획이 155쪽에 나와 있는데 팔곡1동, 사2동, 사1동, 대부동동 추진 중이고 건립 예정이 돼 있잖아요. 노인정 하나 건립하는데 대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5억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부지매입비 포함해서입니까? 별도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건축비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5억 정도 들여서 잘 만들면 좋습니다. 그런데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노인복지회관 설계해서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에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임대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임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임대해서 한 것은 없는데 건물이 용도에 맞춰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실현 가능할 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제는 현실적인 일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 판단을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시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노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에 아니면 그늘 나무 밑에 불편한 곳에서 쉬고 계실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본오종합사회복지회관 이런 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본오나 부곡이나 사용자들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관은 30, 40대가 주로.

김명환위원 연령대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그것 데이터 한번 뽑아 보실래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어린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맞죠. 여기는 프로그램이 대개 어린이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회관 하면 계단 높이라든가 화장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성인 위주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복지도 종합복지에서 전문복지로 가주는 게 옳겠다. 또 전문복지로 가면 시설이 그렇게 규모가 안 커도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령대가 초등학생 위주이고 그래서 이제는 지역별로 단원구, 상록구, 때에 따라서는 선거구로 말씀드리면 상록갑·을, 단원갑·을 이런 식으로 소규모 아동전문복지회관이 있으면 그야말로 사용자들이 현재 종합복지회관도 어린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과감하게 실천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현재 프로그램 상에서는 어린이도 이용하고 주부 같은 경우도 30,40대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어린이복지관도 건립 예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지금 선부동에 약 7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년 간 아동복지회관의 운영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직 조금....

김명환위원 지금 용역 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용역만 작년에 끝났습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운영비 많이 들지요, 예산 많이 들지요. 그리고 또 복지회관 지어놓으면 아동들은 이동수단이 있어야 돼요. 이동수단이 있다 보면 차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리기 때문에 도보로 힘들어요. 그 복지회관 사실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런 예산을 70억 가지면 적어도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도 시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개인은 10개는 만듭니다. 시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도 평당 800만원씩 짓는데 시에서는 그것 못해요. 개인은 10개 만들어요. 나대지 한 80평짜리 사서 3층 올려도 6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70억이면 10개 짓지요. 그래서 용역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안산시 아동복지회관 10개 지으면 아주 주거밀집지역에 하나씩 해 놓으면 어린이들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방향도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꼭 좀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방향을 바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이게 업무가 아동은 또 가족여성과고 성인은 이쪽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아동문제는 가족여성과에서 잘 검토할 거고요.

김명환위원 물론 검토도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이 괜찮다면 앞으로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백 번 좋은 생각해야 소용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과 단원에 어린이도서관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짓거든요. 도서관 기능과 복지기능을 어린이 같이 넣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럼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약간 보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크게 70억씩 들여서 하지말고 소규모로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인 같으면 버스 타고 대중교통 아니면 자가용 타고 다니겠지만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방향을 바꾸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현황 있는데 성과가 많이 있네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표적인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무엇보다 대표적인 성과라고 보면 그동안 악취문제 때문에 우리시가 많이 힘들어왔는데 기술환경개발센터에서 악취 관리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에 많이 힘을 써 가지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방법이 나왔죠, 악취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명환위원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아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에 접목된 것이 있습니까? 연구를 해서 개발했으면 접목이 돼서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기술개발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접목은 안 됐고 아주 좋은 기술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약3년 지났네요. 그런 게 아직 완성이 안 됐으면 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악취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김명환위원 약 1년 됐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 빨리 방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다 해마다 나오고 때마다 나오지만 '악취 속 고통 받는 안산시민들, 반월·시화공단 악취 유발 66건 단순 개선 명령 그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면 그 연구한 내용이 접목이 돼서 악취 발생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사업비 준 내용과 예산 내용,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어디다 어떻게 연구하며 사업을 했나, 어디로 쓰여졌나 연구할 때 예산 쓴 내용 그런 것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교환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안산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설치되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때부터 바로 됐습니까? '91년도부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 5대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몇 년 됐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심의위원으로 근무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고 누구누구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두 분이십니다.

김교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대 위원은 2004년 12월부터인데 그 전 4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이 언제부터 보육정책심의위원이 됐는데 가장.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2년?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2년.

김교환위원 2002년요, 임기가 2년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다소 여러 면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2002년부터 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님하고 안산1대학 보육과 교수 권용은 교수입니다.

김교환위원 두 분만이고 나머지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김교환위원 다 5대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4대도 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면 교체했다네요. 두 분 빼놓고요, 새롭게 신규로.

김교환위원 2004년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물론 조례에 보면 전문가들로 다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5대 안산시 보육정책위원들의 전체를 보면 전부 다가 시설장 내지는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시립과 어린이집 학부모로 되어 있고 기타 외부 인사는 복지환경국장으로 이렇게 1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공정성이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심의기관이고 의결기관인데 여기에는 공정한, 그러니까 사회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한 사람도 없고 또 공정성이나 공익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기타 여기에 버금가는 어떤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안산시보육시설연합회장, 이런 입장에서 구성된다면 결국 중앙회장부터 안산시회장으로 이어지고 또 시설장들은 이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건전한 모임이라고 봅니다.

사회 전체적인 시민단체라든가 시민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하나도 구성돼 있지 않는데 그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관계없다고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 된 것 같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3항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의 구성 요인이 보육전문가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시설장과 교사 대표, 학무모 대표, 공무원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단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에 소속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고, 의회를 대표하는 시의원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영유아보육 사업지침 제11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속하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보호자 대표와 동일한 입장에서 보육시설과 무관하게 보육정책을 논해야 하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그 분이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다가 중앙회 회장에 당선되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누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최창한 위원장님. 안산시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다가 한국중앙회 전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에 당선되셔서 중앙에서만 활동하시고 안산에서는 활동을 안 하시면 좋은데 그 분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시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은 2006년 7월에 위촉을 새롭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있지는 않고요.

김교환위원 왜 새롭게 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동안 위원이 자진 탈퇴하신 분들이 계셔서 공석이 있어서, 교사 대표나 학부모 대표들이 이사 가거나 해서 2006년도에 몇 분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용인시 보육 조례에 보면 중복되는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장의 대표, 보육시설 종사자, 또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 대표, 시 보육업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여성이나 복지, 아동 관련 단체의 대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양시 보육 조례에도 보면 대부분 공익을 대표하는 자 물론, 시의원이 안 들어간다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 안양시 보육 조례에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시흥시도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명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인근 도시는 이게 조례 위반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여성가족부의 의견과 영유아보육 사업지침에 명시된 것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저희 시의 경우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금년 12월 16일입니다. 새롭게 위원을 위촉할 때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한 분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꼭 한 분이라고 지정할 필요는 없고 공익을 대표하든지 여성, 복지, 아동,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야, 왜냐하면 아동교육이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도 시민단체에서 들어와야 되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관리하는, 만약에 법적으로 지방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든가 이런 명시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정말 한 사람이 얘기만 하면 다 들어야 될 만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또 최근에는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매스컴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 출신이 전국 보육시설 연합회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결코 안산시로써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쉬쉬하는 편인가요? 담당 부서에서는 알아본 것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시설장이나 학부모는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어떤 일정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분도 개인적으로 소송절차를 거쳐서 소명하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임기가 12월 16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새롭게 위촉할 때는 15인 이내에서 적정하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그런 것이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대표도 들어와야 문제가 됐을 때 서로 그것을 공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도 상당히 난처해 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시민단체를 싫든 좋든 영입하고 넣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공동적인 책임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서 용역 준비중에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진행 중입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정했습니까? 결국 이것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 연구기관에 줘서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김교환위원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이요, 의견만 듣겠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공청회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김교환위원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런 것으로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그리고 완전히 들어왔을 때 보고도 같이 해야 되고요.

김교환위원 요즘에 어린이집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저도 지역에서 운영위원을 해 달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아주 기초적인 상황이더라고요. 회의진행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고 해서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는데 그런 데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데 들어보면 안산시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는 일들이 자칫 현재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 내지는 보호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비춰질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설치권장지역, 설치권장지구로 세분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했는데 어떤 지역은 시설설치 제한이 필요하다. 또 어느 지역은 민간보육시설이 권장된다. 또 어디는 가정보육시설이 권장된다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놨는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역이 복사된 것이라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고 또 시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조례 제7조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영유아교육법 제12조에 의하여 시립 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동마다 1개 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 조항은 아니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는 장소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수요가 많은, 그렇죠? 소외된 지역, 낙후되거나 농촌지역이거나 멀어서 아이들이 다니기 곤란한 지역에 세운 데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립수암어린이집과 대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지역이 특수하니까, 거기 선 자리가 가운데죠 그것도.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대부도는 농촌지역으로 들어가고 반월동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시립어린이집은 시장의 공약사항이 됐든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고 민간인들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은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되거나 국·공립으로 설치되는 집 때문에 주변 가정에서 보육하는 시설 또 민간인 시설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 제7조에도 보면 그래도 외곽 지역, 농촌지역을 떠나서 저소득층지역이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한 이유는 국·공립 시설들이 노른자위에 꼭 해서 주변의 민간인시설이라든가 가정에서 하는 보육시설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단서를 달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는 아직 동별로는 다 안 돼 있지만 굉장히 밀집 지역, 그래서 좋은 인재들, 좋은 가정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민간보육시설이 신고되지 않았을 당시에 국·공립시설 설치계획에 의해서 장소와 부지 이런 것들이 합해서 선정돼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도 시장 공약사항으로 다섯 군데를 연도별로 한다고 가시적으로 나왔네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이것은 무조건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했습니까, 없는 동 10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미설치된 동이 우선돼 있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미설치된 동인데 미설치된 동이 많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공립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또 거기 부지가 확보된 지역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러한 시설들이 자칫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기타 이런 데가 속해 있는 지역은 피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정책위원들과 상관없이 저희가 부지가 확보되고 또,

김교환위원 어쨌든 여기 통계자료에는 어느 지역은 되고 안 되고라는 계획을 해놨잖아요.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구청에서 조사해서 예측했고 일단 거기에서 보육수요와 맞물려서 저희 시에 국·공립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된 지역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밀집돼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부지가 일단 확보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좀 더 연구해서 어린이 보육시설로써 굉장히 낙후된 지역,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보통 시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명 이상 정도의 정원을 채우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지역도 있고 한 79명정도.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명 내외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설별로 나와 있는데 100명이 초과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고 79명, 77명.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많게는 124명, 100몇 명, 70에서 80∼9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립이 들어가면 다른 민간인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국·공립이라고 하는 장점도 있죠.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민간인 시설들이나 가정보육시설을 저해해 가면서 그렇게 대규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보육시설처럼 작은 규모, 40명, 60명 정도, 1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지 수십 억 원씩 들여서 대규모로 지어놓고 거기에 오게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앞으로 짓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7명, 77명 이렇게, 40명 정도는 너무 적은 인원이고 영아의 입은 그렇게 되지만 규모를 100명 이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공사비도 10억원 이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거기 담당 거기서 하죠. 이번에 그쪽으로 한 건가요, 거기는 아이들 정원이 몇 명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77명입니다.

김교환위원 현재 교사는 몇 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8명입니다.

김교환위원 시설장 포함됐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자료에 보면 7명으로 나왔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현재 9명이 근무한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영아, 유아 합해서 7개 반이거든요. 7개 반이면 우선 교사가 7명이 필요하지요, 반에 한 명씩은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준 자료에 보면 시설장을 포함해서 7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어떤 자료가 정확합니까? 시설장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9명이 종사한다 그러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취사부가 한 명 있어서 들어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자료를 주는 것마다 다 다른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거기 갔을 때 받은 자료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인원을 해 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9명이고,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반이 안 맞는데 7개 반인데 시설장이 담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는 모집했을 때 영아가 적어서 금년에는 유아를 더 많이 모집해서.

김교환위원 아무튼 반 편성이 7개 반으로 돼 있으니까 최소한 한 반에 한 명씩은 교사가 되어야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가족여성과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2005년도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여기 제목처럼 여성인력개발센터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인력 또 지역사회나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유능한 인력을 재활용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어떠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는데 2005년도 사업추진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참가자, 적은 수료자, 취업률은 더 저조하고요.

이게 취미활동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인력개발센터이기 때문에 직업능력 과정이 있고 취미교육 과정은 적습니다. 거의 직업개발 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률이 28.8%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 32.3%로 올라갔지만 이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해도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안산시나 이런 데 적은 겁니다, 없는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몇 개월 과정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과목별로 과정은 다 다릅니다.

김교환위원 대략, 예를 들어서 육아지도사라고 하면 배우는 것이 몇 개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3개월 과정입니다.

김교환위원 3개월 배우면 어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특별한 과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리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이런 것은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는 여성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만 특별히 이런 여성의 인력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의 명분으로 한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서는 정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가지도사다 그러면 3개월로 끝날 것이 아니라 3개월 초급반을 했으면 중급반, 고급반 해서 자격증까지도 협회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정들이 계속 1일 프로그램 내지는 노인 1일 1종목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요가지도자들을 3개월뿐만 아니라 최소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만들어서 각 노인정별로 파견해서 오히려 그런 인력들에게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또 노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심심하지 않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게 되어야지 여기에 숫자로 참가하고 끝나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인력개발이 아니라고 보고 취미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산은 그런 구분이 안 돼 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나 취미교실에서 하는 거나 일반 민간단체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의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물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직업 과정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조리사 자격증반이라든가 또는 직업상담사, 2차대리반, 또는 단체급식조리원, 소자본먹거리창업반,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단계별로 하는 과목들도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처럼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서 보면 수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여성인력들이다 보니까 오토캐드반 같은 것은 기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밤에 야근 같은 것을 하지 못해서 처음에 취업을 했다가도 지속적으로 자기가 다니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여성인력들이 이 곳에 와서 직업을 갖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그것이 바로 곧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돼서는 저는 예산만 소요될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여성복지회관장님,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는 30%가 기술교육이고, 한 70% 정도는 취미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취미교육이 꼭 취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취미가 곧 직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취미교육을 수료하고 직업화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별로 취업하는 율이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취업률이 거의 없는 것은 저희가 취업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 수료 후의 만족도라든가 취업 상황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시에서 규모 있게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같은, 앞으로 갈수록 시대는 남녀 직장을 갖기로 원하고 또 그렇게 사회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일거리를 찾아서 나름대로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저는 관장님께서 맡고 계신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취업을 몇 명했는지도 통계도 없고 이제 알아본다고 하는 것도 저는 그동안에 교육만 했지 이것 교육이 잘된 것인지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재취업을 통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좀 더 여성들이 교육을 배우려고 하는 열의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기당 한 2,500명됩니다. 2,500명이면 1년이면 한 5천명 정도가 수료를 하고 가는데 그 분들이 전부 취업을 상당히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취미나 여가활동을 왜 행정기관에서 그걸 돈을 대 줘가면서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배우는데 상당히 배고팠던 시절의 세대들입니다, 40대 이상. 그 분들이 와서 취미활동 이런 것을 배우면서 상당히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삶을 아주 기분 좋게 사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서비스를 하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30% 정도의 교육은 아마 저희가 인력개발센터하고는 조금 틀리게 약간 고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업이면 솜씨 같은 것을 배워서 공방을 차려서 가게를 낸다던가 이런 쪽이고 인력개발에서는 비정규 인력을 상당히 많이 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조금 차이를 두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특별히 취업반이라고 별도로 모집하는 것은 없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나요? 취업 대비반.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취업반 저희가 계속 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취업반보다는 이 분들은 취미활동 하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가정을 가지고서 있는 여가시간에 와서 여기서 배웠으면,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솜씨를 찾아서 배워 가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교환위원 거기는 몇 강좌나 운영이 되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106개 강좌입니다.

김교환위원 106개 강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교환위원 그럼 106개 강좌의 강사들은 몇 명이나 지금, 다 있나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55명입니다.

김교환위원 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강사 수당은 시간당 3만원입니다.

김교환위원 자급자족하나요? 거기서 수강료 받은 걸로 이렇게 하나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시에서 행정서비스로 하고, 실제 수강료는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평균 55명의 강사료는 월 평균 얼마나 나가나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월 100만원 나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편입니다. 많이 나가는 사람 130도 되고.

김교환위원 평균 100만원 정도.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맥심이 150만원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강의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겠죠? 시간만 나눴을 뿐이지.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도 여성회관에도 나가고 인근의 여성회관에 많이 출강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55명의 강사 수준들은 괜찮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수준들은 기본으로 대학은 전부 이상이고, 대학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강사가 유사한 단체에서 배워 가지고 하는 강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나서 별로 질적인 문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수강생이 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채용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정말 그 선생님 때문에 수강생이 몰릴 정도로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해서 강사 채용할 때 했으면 좋겠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호수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안산에는 사실 호수공원도 중요하고 화랑공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공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는 마치 호수공원하고 화랑유원지 공원이 전체인 것처럼 거기다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금액에 비하면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혀 안 쓴다는 얘기 오해인데 대부분 화랑유원지나 호수공원에 투여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바닥이 낡아서 지금 다 거의 언제 공사를 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없다고 작은 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이 거기에 투여가 안 되고, 형평에 맞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모든 공원에 대해서 낡거나 노후되거나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생겼다던가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호수공원, 유원지 할 것 없이 모든 공원을 똑같이 조성 연도라든지 노후 상태를 봐서 교체라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안산은 모든 포커스가 신도시 쪽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구도시인데 구도시에 대한 배려, 정책, 공원관리, 제가 볼 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쪽에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인력배치라든지 사실 잔디관리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신도시든 구도시든 똑같이 하고 있고, 다만, 신도시 공원들을 저희가 인수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잔디 활착이라든지 또 그런 차원에서....

김교환위원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이나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수할 때 제가 보니까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아주 참 전략적으로 고도의 예산을 적게 들이고 아주 정말 통째로 나머지 뒤처리는 당신들이 하시오 라고 할 만큼 아주 고도의 전략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원 방문 같이 했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거기 계단도 우리 한번 내려와 봤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떻게 계단 내려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약간 계단 폭이 높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계단을 2개 만들 것을 그 사람들은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중간에 하나씩 더 있어야 한 발 한 발 내려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충격을 주고 내려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씩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2개 만들어야 되지만 2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우선 형식상 만들어 놓자. 그리고 안산시가 인수해서 나중에 보수 형태로 하겠지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안산시가 인수할 때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배려 없이 외관상으로만 계단 하나도, 다 그 계단 다시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하나씩 다 설치해야지. 어디 저도 건강한 사람이지만 쿵쿵 다녀야 되고 거기에 노약자나 어린이들, 여성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계단만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호수라고 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CCTV 설치해야 되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먼저 녹지과장님이 인계인수 협약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는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어느 정도 100%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서로가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한 70,80%는 되어서 인수를 해야 비용도 덜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 2006년도,7년도 사업 보면 결국은 다 다시 손봐야 될 만큼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 어귀의 어린이놀이터나 예를 들어서 공원은 바닥이 다 낡고 해서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런 데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공원부터 깨끗하게 인도 포장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또 그 주변에 아이들의 많은 시설, 그러면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해서 넘어지면 다 까지니까 그런 걸로 해서 민원 올라오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수십 억씩 투자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돈 가지고도 지역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것도 겸해서 해야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내년도에 하여튼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대형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써 지역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쪽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아까도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모든 사회단체가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통일되지 않은 회계처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감사 자료에 보면 다 그겁니다. 영수증문제 그 다음에 회계 처리상의 문제, 후원금이나 기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나름대로 써 버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는 회계 책임자가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시는 그것을 교육을 하고 임원들 그렇게 숫자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 정부기관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도 안 받고 회계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영수증 관리라든가 후원금 입·출입 관계,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 모든 이런 것들을 서류를 만들어 주고 이대로 차라리 해라, 이 장부에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손실을 줄이지 않을까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과장 윤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폼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김교환위원 이게 한 단체는 얼마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단체의 예산을 쓰는 걸 보면, 그리고 또 장애인들 또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가지고 이것 왜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 일일이 따지면 섭섭해 가지고 몰라서 그러네, 알고 그러네 이것도 괜히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장부의 양식을 회계처리의 최소한의 기준 쉽게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고 이대로만 작성을 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쉽게 배우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또 지난번에 제가 상록 노인회관인가요, 노인복지센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복지회관이요.

김교환위원 예, 복지회관. 이게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교환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안산은 꼭 대형으로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역의 노인정들은 협소해서 하다 못해 세를 얻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거기는 규정상 안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장소가 없다, 뭐가 없다. 또 하다 못해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내지는 기타 편의시설 좀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

또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해라 그랬더니 그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그건 자체적으로 공동관리 지원 조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노인들은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월피노인정의 민원이 들어갔죠? 여러 번 들어갔죠? 어린이놀이터 시설하고 같이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규정상 놀이터시설하고 증축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노인들은 거기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고 현재 회원만 해도 한 140명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다 합치고 주변 합쳐서 아마 4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지만.

그래서 노인들이 막 서명을 해서 시장님 면담하고 거기 2층으로 해 달라. 그런데 전체가 놀이터시설의 건축면적이 안 나오니까 용도로써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인근 주변에 하다 못해 유사한 데 지금 연립단지나 주택단지가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까 노인들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고 한다면 비용 안 들이고라도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산은 없고 규정만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안산은 큰 건물들 지으니까 시민들은 '야, 예산이 많구나', 운동장 짓고 다 큰 건물들 수천 억씩 짓는데 몇 천만원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로 임대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그걸 검토해서 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바로 가까운 주변에 유치원 부지인가가 있습니다, 2필지인가 그 앞에. 그런데 거기에 과연 서울에 계신 분이 소유주인데 유치원을 제가 볼 때는 지을 리도 없고 그 지역이 유치원이 들어서서 운영상 타당도 안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시가 빨리 매입을 설득해서 오히려 그런 공익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는 나대지로 그냥 비어있으면서 유치원 부지라, 유치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유치원 들어와서 타당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인들 복지나 이런 복지를 하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 실지로 나가서 조사해서 가능한 것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해결이 되지 공무원들은 늘 법의 잣대가 이것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안 되면. 노인들이 갈 데도 없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아다니시고 보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작은 민원이라도 상당히 큰 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김동규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좀 쉬었다 다시 하죠.

김동규위원 아까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05년 11월 29일부터 2006년 3월 26일 협약서에 도장 찍고 이관할 때까지 인수 관련 현안 사항 협의했고 또 검토 보고했고 개장 추진 계획 등등등 쭉 절차가 있었어요. 그걸 전부 보고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세우 자료로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김동규위원 예, 내일까지 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여성복지회관, 한 강좌 당 일주일에 수업시간이 어떻게 되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한 강좌 당 수업시간이 일주일에 가장 많은 게 2시간씩 두 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4시간이네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보통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일반적으로 보통 2시간씩 두 번이고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늦게 개설한 것은 일주일에 2시간씩 한 번입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강사료 지급기준이 1시간에 3만원이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1시간에 3만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주당 1시간이 아니고 1시간에.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4시간씩이면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12만원이요.

홍연아위원 한 달에 50만원 정도 이상씩 지급되는 거겠네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다른 곳과 비교해서 강사료 기준이 어떻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강사료가 전국 추세를 보면 2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됩니다. 저희는 중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강사료 전체 지출 부분이 1년에 얼마큼 되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연간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굉장히 많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여성복지회관의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취미교육도 물론 있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 근로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이 두 번째이고, 그 다음 취미교육, 부업교육, 소양교육, 정신교육, 신상 및 생활고충상담, 부업알선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이 기능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여성회관 조례에 보면 경제자립 기반도 있지만 사실 '93년도 처음 창립 당시에 만든 겁니다. 지금 자꾸 시대변화의 흐름도 있고 실제로 교육생이 들어오면 들어와서의 소감과 나갈 때의 소감, 또 왜 들어왔는지를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많이 바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상당히 많이 원합니다.

홍연아위원 그 말씀은 업무보고 때도 하셨고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사실 취미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강좌를 운영하다 보면 그 강좌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당연히 그런 요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강좌를 들으러 현재 오는 사람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복지회관의 운영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시 여성 전체의 요구에 맞춰서 운영 방향을 잡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여성이 관심은 있지만 강좌를 개설했을 때 인원이 70% 이상 모집이 안 되면 개강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내지만 실질적으로 강좌개설을 할 경우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계속 주마다 공개강좌를 하고 있는데 공개강좌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보통 합니다. 하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강좌를, 한 번 와서 설문을 내놓고 강좌 개설을 했을 때 오픈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이 강좌를 듣는 사람 중에 중복돼서 계속 듣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중복돼서 듣는 비율은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여성회관에 오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본인들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을 내서 듣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여성복지회관을 만들었을 때는 안산시의 여성 전체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런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이용자가 한정돼 있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그런 문제 아닐까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 말씀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모든 매체를 총 동원하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돈을 들여서 조·중·동 신문 삽지까지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보는 것은 삽지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신문 삽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개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그것이 취업이든 창업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여성복지회관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일상적인 취미교육 부분은 아무리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셔도 다른 데서 또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업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근로청소년은 야간반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런데 근로청소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근로청소년 있다는 것은 임대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옛날에 임대아파트 관리하면서 근청회관에서 청소년들 교육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로청소년이 상당히 많아서 교육하는데 그래도 공단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자율화 하니까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교육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해야 됐기 때문에 거의 억지로 하다시피 했거든요.

홍연아위원 근로청소년들이 사실상 또래의 특히, 청소년이 19세까지 아니고 24세까지죠. 그 나이에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경우에 문화적인 향유 욕구나 이런 지점들이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금 저희가 근로청소년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임대아파트 지원하는 게 가장 크고, 그 분들이 우리 회관에 와서 하는 것은 모든 게 무료거든요. 수강료도 안 받고 우선 지원을 하는데도 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근로청소년들의 요구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사실은 귀찮아합니다. 임대아파트에 미혼여성들이 99세대에 242명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행정기관에서 와서 이런 홍보를 한다든가 지금은 리후렛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도 상당히 잘해 주기 위해서 등도 달아주고 도색도 해주지만 등도 도색도 싫다,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근로자들 실정이거든요.

홍연아위원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돼 있지는 않을 건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사장들이죠, 그 분들은 근로청소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창출을 하려고 하지 근무시간에 보내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이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못 배웠던 시절에는 그런 게 많지만 지금은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운영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주말 프로그램 토요일, 일요일 말입니까?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또래에 비해서 많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산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 분들을 위한 역할이 또한 여성복지회관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역할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사업 하고 있나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직업상담사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담사를 선정하는데도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상담사가 없습니다. 상담사가 있어도 한 2,3개월 근무하다 갑니다.

왜냐하면 비전임 계약직으로 오전만 근무한다든가 4시간 근무 인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근무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다가 가는데 지금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제까지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다는 뜻이네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직업상담뿐만 아니라 신상 및 생활고충상담이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것은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상담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상담실적은 많지 않고 월 서너 건 정도씩.

홍연아위원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 이렇게 또한 적시돼 있는데 관련된 활동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향토문화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말씀이십니까?

홍연아위원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향토문화 그 건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여성복지회관을 지을 때 지은 목적과 요구하고 있는 기능에 맞게 운영 계획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의회 감사말고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들 인지하고 계시죠? 의회 감사말고 2005년 여성복지회관 종합감사, 작년 3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 간 진행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술교육 수강생을 선발하는데 지금 기준이 어떻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기술교육 수강생을 선발하는 기준 말씀이십니까?

홍연아위원 예.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여성이면 전부 됩니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자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비율이 기술교육 각 과목별로 틀리지만 조리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우선 선발됨으로 그 분들이 7∼80%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감사 후에 교정하신 부분인가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자료를 처음 보시는 듯한 느낌이라서 사실 당황스럽습니다만 이 감사 당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모자가정, 장애인,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원의 10%만을 한정하여 선발한 후에 일반 신청자와 우선 선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추첨 선발한 점이 지적되었죠, 기억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안 봤는데,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이것이 3월에 감사한 것인데 제가 5월에 왔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시기 전에 감사한 사실이라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아니, 책임회피가 아니고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전에.

홍연아위원 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업무 인수인계 때 당연히 책임적으로 인수인계가 되고 또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교육정원의 10%만을 우선 등록자로 뽑았네요. 지금은 10%만이 아니고 오는 사람 전부를 우선 등록자로 뽑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 10%가 남으면 그 사람만 일반 등록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평균 몇 % 정도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조리사 같은 경우는 따로 우선 등록반을 했기 때문에 100%로 한 쪽 반을 만들었고, 또 조리사 다른 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일반 쪽에서 다시 두 팀을 만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조리사만 기술교육이 아니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기술교육에 가장 저소득층들이 많이 오는 쪽이 조리사입니다. 도배하고 많이 옵니다.

홍연아위원 전반적인 비율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기본 지침에는 퍼센티지 정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않고 우선 등록자는 받고 나머지 자리가 있으면 일반 등록자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대상자가 오면 무조건 지금 우선 등록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감사 내용은 그것이 시 자체 감사든 상급기관이든 혹은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시의회 감사든 간에, 사실은 또 인사이동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인데 책임적으로 인수인계가 반드시 되고 또한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사실상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차별성이라든지 사업영역의 차별성 이런 것을 둘 필요도 있고 요구가 많은 부분은 또한 중복해서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일상적인 연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제가 부임하고서 바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장과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과 우리가 과목이 같으면 그쪽에서는 수강생 모집에 상당히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거기로 데려가기 위해서 추첨하는 날 그 분들이 와있거든요.

그래서 소장과 저희가 협의하기를 그쪽과 겹치는 프로그램은 하지 말자고 돼 있어서 아마 많이 그쪽과 겹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는 어떻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쪽과는 전혀 연계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글쎄요, 저희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옛날에 워크샵에서 한 번 봤는데 그쪽에서도 그 얘기를 해서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또 그쪽 입장들은 대개 보면 자기들 근로자 그 쪽은 침범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복지회관에서 먼저 하면 자기들 수강생 모집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안산시에 존재하는, 안산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인데 중복되는 게 있으면 큰 일 난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실상 한 곳에서 초급 과정을 담당하면 다른 곳에서는 중급, 고급 과정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옛날에 한 번 시민워크샵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교육기관이 양쪽 3개인데 특화를 합시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이쪽을 하고 자기네는 이렇게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그때 결론을 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기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논하셔서 시민들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나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사업계획,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정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홍연아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163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인건비 1인당 60만 원씩 6개월 치를 지급하고, 다음에 공공요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 여쭤보는 건데 지원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가능한 사업장만 해당되고 희망을 안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희망하는 곳은 다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지원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나머지는 시설 자체가 신고시설로 전환이 불가해 가지고.

홍연아위원 왜 불가능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금 시설장의 자격이 안 되거나 위치가 교육 및 연구복지시설이 아니거나 자격시설 기준에 안 맞으면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시설 기준에 부합한 세 군데만 지원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고 있는 자료가 제가 보고 있는 것과 틀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에 지원하는 곳이 들꽃피는마을 빼고도 열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비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고, 다른 부분 질의 드릴게요.

보육시설 수급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봤는데 안산의 국공립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제가 보기에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고 경기도에 비해서도 30% 이상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5개의 시설을 더 신설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다섯 군데를 보니까 이미 그 동에 있는 곳도 한 곳이 있고, 반면에 현재 없는 데 5곳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수요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역시 보육 수요 또한 있는 데도 빠져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시의 국공립시설은 전국 평균 프로테이지와 경기도 프로테이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에 불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연차별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하나씩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5곳이 있지만 연도별로 하나씩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국공립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부지가 확보된 곳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이동 같은 경우 지금 있는데도 또 한 곳 짓는다고 나와있는 것 같고, 본오2동 같은 경우는 현재도 없고 아동 수도 많지만 계획에서 빠져있습니다. 부지문제 때문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본오는 일단 본오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본오2동이나 3동은 본오1동에 있는 본오어린이집에서 일단 커버를 하고 있고 민간시설 많이 있는데 그쪽에도 적정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 있고 또 시설이 건립되지 않은 동을 우선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필요가 크면 부지는 어떤 수를 쓰든 혹은 그것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임대 방법을 쓰든 기존에 운영을 어려워하는 민간시설을 매입하는 것이 됐든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립본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오1동 커버하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본오1동의 아동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오2동 또한 1,800여 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쪽에 속합니다.

저는 5곳이라는 목표가 나름대로 그래도 1년에 1곳 이상씩 많이 하겠다고 잡으신 걸로는 보이지만 현재 국공립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그런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또한 상당히 보수적인 계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보고, 또 그 반면에 민간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공립시설을 설치하면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또 지적사항이 있지만 그와 관련 없이 저희는 저소득층 아동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꺼번에 여러 곳을 건축하기에는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소규모로 100명 이상 보육 정원을 하는 시설이 아니고 70명이나 90명 정도 선에서 보육 정원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매입을 원하는 민간시설이라든가 또 공동주택에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 시립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국공립시설화 하는 것이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고 또 보육 운영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시가 된다면 그런 민간시설을 국·공립화 전환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회 여건이 변화되면서 사실상 특수보육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지요. 시간 연장의 문제라든지 장애아 통학문제도 그렇고요. 또 특히나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저소득인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부모들이 시립어린이집으로 보내기를 원하지만 실제 수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국공립시설 확충하는 문제, 혹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보육계획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민간시설도 운영이 어려워서 시에서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교사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민간시설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쪽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상호 협의와 또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공립시설로 전화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검토되는 보육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보육시설 실내공기 질 조사와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내공기 질은 기준 상 1천㎡였나요, 1천㎡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1곳밖에 없어서 1곳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전혀 조사한 바가 없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조사의 주체는 누구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대덕어린이집이 1천㎡ 이상이라서 거기서 조사를 했고, 다른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공기청정기를 거의 대부분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대덕어린이집은 보건소에서, 환경 측정하는 그곳에서 매년 연도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실내공기 질 문제도 그렇고 사실 청정기 설치한다고 얼마나 해결이 되는지 그것도 조사가 필요하고,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히 요즘에 들어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물론, 국가적인 기준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은 법정 기준이 1천㎡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덕은 그렇게 매년 측정하고 있지만 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이 어린이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일단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치해서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하도록 많은 신경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보육시설 아동들 중에서 천식이나 아토피를 앓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된 것이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시의 경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워낙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는 곳인 만큼 그런 곳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경비 부분 질의 드릴게요.

교육경비 보조금이 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또한 학생들에게 실제로 보탬이 되는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이 목록을 주신 걸 보다 보니까 2004년도, 2006년도 굉장히 큰 금액이 중복 지원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중복지원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원칙인 줄로 알고 있는데 약 2억 가량 시비만 그렇게 연달아서 지원된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2004년도에 좋은 학교 만들기 원곡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도교육청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를 한 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을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주지 않고도 안산시비만 독자적으로 줄 수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장 쪽으로 지침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한 데는 그 다음 연도는 쉬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같은 이름의 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도 사업이라도 검토는 하실 거잖아요. 2004년에 했는데 실패를 해서 2006년에 다시 한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어느 학교 건지 한번 지적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연아위원 원곡고등학교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원곡고등학교 2004년도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홍연아위원 2006년에 그것도 항목이 2개로 적혀있는데 368쪽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4년도에 지원한 22억 6,600만원은 바깥의 시설비이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확충 시설사업비고 2006년도에 지원한 부분은 그 안에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는 바깥 시설들 그런 부분들 지원한 부분이고, 안에는 안의 시설들 있잖아요.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지원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둘로 나뉘어져있는 이유는 뭐죠, 2006년 게 둘로 나뉘어져있는 이유는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4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정식으로 올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간 겁니다.

홍연아위원 2006년도에 교육경비 지원 항목이 연달아서 2개가 있는데 원곡고 좋은 학교 만들기 해서 액수가 다르게 이렇게 나뉘어져있는 이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 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그리고 역시 교육경비 부분에서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경비가 꽤 많습니다. 지원 원칙에 보면 일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마을 참가자 경비 같은 경우는 참가하는 50명이면 50명 이런 일부 학생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교육경비 사업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교육청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경기영어마을 대부도에 있는 영어마을요. 영어마을에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 50%를 시비로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도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자부담 50%, 시비 지원 5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도비 지원은 안 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경기도 영어마을이 영어를 배우는 중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중학교 학생들이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 도비를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안산시는 안산시에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안산시에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50%를 자부담하고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안산만 그렇다는 뜻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다른 시·군에서는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만 시책사업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교육경비 원래의 취지나 원칙과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교육경비 전체 지침을 정할 때,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전체 100% 중에서 30% 내지 일정 비율은 시에서 필요한 사업, 시책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충실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홍연아위원 제가 지금 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지원 기준에서 가령 3년 내에 지원 실적이 있으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또 할 수 있고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시책사업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죠.

홍연아위원 시책사업은 모두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그것은 다는 아니고요. 물론 그 내용도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홍연아위원 사실 이 경기영어마을도 화정영어마을 문제도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금액이 또 일반적인 교육경비 지출 원칙과 일치되지 않게 지출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다만, 배우고자 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원 항목을 보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실제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것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용 실적이나 그런 성과와 관련된 자료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진 것은 없지만 다만, 그런 내용이 주로 체육관입니다. 체육관하고 학교별로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주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학교별로 따로 따로 저희들이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실제로 이용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항목으로 지원이 된 것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내용으로 해서 지원된 곳을 한번 쭉 뽑아 보시고 실제 현황과 관련해서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아까 시작할 때 MTV사업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약속한 인공언덕이나 원포공원 같은 부분이 실제로 안산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진 사업인지 판단이 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것은 저희가 용역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녹지과에서 악취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사업, 그 다음에 먼저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한 안산의 환경 질 예측 변화 거기서도 보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두 사업 자체는 효과가 있을 텐데 안산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되겠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안산시 전체의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그 자체로 효과는 있을 텐데 사실 그것으로 얼마나 전체적인 해결이 담보가 되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사실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별적인 사업으로 놓고 보자면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용역결과에 보면 민원을 줄이는데 한 70% 정도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히 조사된 건 아니죠? 민원을 줄이는데 70%라는 건.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막연한 결과인 것 같고요. 최근에 갯벌의 가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갯벌의 가치와 관련돼서 최근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갯벌이 어민들에 의한 생계 수단 이런 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요즘에 새로 보는 시각은 갯벌이 수질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표현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숫자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고싶은데요. 혹시 이런 내용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이두철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갯벌 보전이라든지 갯벌의 중요성 또 갯벌이 안산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은 국장님이 오전에 MTV 관련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1㎡당 개펄의 1년 간 경제적 가치가 39억원이라고 경제적으로 환산한 결과도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수치를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실상 국책사업 내지는 정부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까지도 다시 재검토해서 개펄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실은 아까 보고 받은 내용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사실 복지환경국에서 개인에게든 단체에게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개인들의 의견을 보면 각종 지원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지원이기보다는 형식적인 기준을 잘 맞추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또한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적은 대체로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특히 복지시설 내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분들의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재정이나 시설요건이 좋은 곳에는 여러 가지로 중복 지원이 되고 사실상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도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되거나 혹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국장님께서는 이 부서의 책임자시니까 이렇게 재정이나 시설 요건이 좋은 곳에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여하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설이 좋은 쪽이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후원 같은 게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인가 시설들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건부 신고를 받아서 지원해 주다가 또는 조건부 시설 기간이 지나니까 신고 시설만 지원해 주는 등 정책이 바뀌어 왔거든요. 일부 미신고 시설들이 환경이 열악하니까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괜히 1년에 돈 1,000만원 안 되는 지원 받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만 많고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피한다고 해서 놔두게 되면 화재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서 가능하면 설득시켜서 시설도 보완하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출된 잘 된 시설보다는 시설이 열악하고 손길이 안 미치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후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사실상 시 지원 기준을 보면 아까 장애인단체 지원 문제에서도 문제됐던 것과 같이 회계관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나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이 아주 안정적인 곳이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이미 먼저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제 판단에는 이런 것을 조건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우선시 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산지원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도 있고 또 조건 같은 제약도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 부분은 점진적으로 조건을 맞춰가면서 추진하고, 또 조건이 안 맞아서 혜택을 못 받는 시설들을 나눔과 기쁨이라든지 아니면 후원자, 독지가와 매치시켜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보험가입이나 회계관리 같은 부분은 미신고 시설인 경우에도 어렵고 사실상 신고가 돼 있는 시설인 경우에도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책임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관리 같은 경우도 많은 단체들에서 이것을 수기로 하거나 엑셀 프로그램으로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만 사실상 나중에 정산하려고 보면 맞지 않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영수증 처리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라도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시설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지원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셔서 적어도 내년 사업계획에 작은 부분이라도 반영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감사합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가족여성과의 상담센터 부분인데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법적으로 구분되게 돼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구분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고 제가 통계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눈속임에 가까운 분류가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성폭력상담소가 세 군데 있는데 시민참여와 카톨릭은 가정폭력까지 통합 상담소입니다. 이런 곳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저도 통계를 보면 일부 상담소에서 상담 건수들을 많이 부풀려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 그런 곳은 특별히 아동발달지원치료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상담한 것을 다 포함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잘 하는 곳은 잘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소만 개설해 놓고 제대로 상담소의 역할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산지원은 다 되지 않고 세 군데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곳이 있고 카톨릭상담소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카톨릭상담소 외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의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감사 준비하면서 통계자료를 보면서 사실상 문제의식이 많이 들어서 폭력상담소의 경우에도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내용 구분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순서만 바꾸어 놓은 것 빼고는 똑 같습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담을 하다 보면 분야가 가정폭력까지 연결되고 그래서 중복해서 상담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그럴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실상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구분을 해서, 카톨릭여성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만 빼고 나머지 숫자는 앞뒤에 똑같이 적어놨고, 또 시민참여복지회 가정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겹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인지 하여튼 숫자도 다르고 아니면 내용을 빼거나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통계....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카톨릭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상담 건수가 적고 시민참여는 성폭력상담이 많고, 또 YWCA여성성상담소도 성폭력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들이 거의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어차피 연계되니까 그런 상담도 건수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통계자료를 낼 때 실제 얼마나 상담이 되고 있는지 이런 실적이 정확히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 통계자료를 보면 앞에 있는 성폭력은 뭐고 뒤에 나와 있는 성폭력은 또 뭔지, 왜 숫자가 다른지 혹은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이런 부분은 앞과 뒤에 똑같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성폭력상담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이라든가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법원과 검찰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아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정폭력 사건 중에서 법원의 상담 위탁 처분자라든가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기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권유한 자로서 본인의 동의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폭력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과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세 군데는 예산도 지원 받고 상담 건수도 제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지원도 없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분기별로 월별 상담을 보고 받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없어서 자꾸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평가를 통해서 전체 시설은 아니더라도 잘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취약가정 사례관리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나 근무 인원에 비해서 실적은 굉장히 적다고 보입니다. 평균 한 달에 근무자 1인이 1건을 성공시키는 정도인데 이것 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전부인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취약가정 사례관리사업이 여성가장희망센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5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고 도비, 시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사례관리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상담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한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아무래도 빈곤 여성가장들에게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건수는 많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요.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사할린동포들이 몇 분입니까?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827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중에 사망자가.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167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시 귀국해서 또 자동적으로 이주해 오는 거죠?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예.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연령별로 해서 질환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가면 갈수록 고령이 되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현재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사망하면 인근에 있는 제일장례식장에서 나와서 다 처리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통상적으로 50만원이면 너무 적은 액수 아닙니까?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오창석 그 분이 제일장례식장을 하시지만 후원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해 주십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 사망자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특히 질병 보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신 분들 중에 93%가 환자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염 해서 그 전에는 간호사 한 명이 근무했었는데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서 상용직으로 한 사람이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00여 건 정도를 방문하거나 실질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올해는 건수로 5,000건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과가 좋아서 지금 두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74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항시 비상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아주 좋은데 제가 문의했던 것은 사망자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지금 현재 후원회에서 민간인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은 숫자가 적어서 그런 식으로 처리되겠지만 앞으로 연령이나 질병, 질환으로 봤을 때 대량으로 속출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입관하는 것은 제일장례식장에서 다 하는데 그 후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자식들과 손자가 사할린에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하면 그쪽 사람들이 와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쪽에서 한 번 오고 가고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한 100만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이요?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예.

김동규위원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주한 동포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이 굉장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등등 계획을 세우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아직 그것까지는 돼 있지 않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아까 MTV에서 갯벌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 일간지에서 문제가 됐던 안산시 시화호 갯벌이 중금속으로 오염돼 가지고 그 처리비용이 무려 100억원에 이른다는 기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그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글쎄, 제가 알기로는 해양연구원에서 연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김동규위원 판단 문제가 아니고, 판단할 때는 이미 지났고 행정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화호의 갯벌이 중금속 허용치 기준보다 오염됐다면 거기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고기는 물론이고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어업권이 있는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해서 그 어류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중금속이 축적된 어류를 안산시민들이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잡는 어류에 대해서 중금속이 얼마나 축적되었는가 이 부분은 벌써 행동으로 나왔어야 되고 안산시민들한테 시화호에서 나오는 어류가 괜찮다, 혹은 어떻다 그런 것은 벌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한번 판단을 해서.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꼭 해야 되죠. 판단할 때는 벌써 늦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화호에서 전어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소비됩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도 많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분명히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의뢰가 되어야 하고 또 책임 있는 연구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화호에서 나오는 어류는 괜찮다 등등의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화호가 썩었구나, 중금속 오염됐네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면 정말 이게 심각하구나 하고 심각성을 가지고 그 이후에 대책들이 쭉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을 하는 게 월권행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시화호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과에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시화호에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 시민들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외해에서 잡게끔 돼 있지요.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외해에서 잡게끔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화호 내에서는 그게 불법 조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문제는 당연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현재 그런 문제가 벌써 제기됐으면 그런 환경오염물질, 혹은 중금속에 대한 측정 같은 것을 해보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화호 갯벌의 중금속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게 언론 상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97년, '98년, '99년 3년 간 반월·시화공단 대기 중에 납과 카드뮴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전국 최악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최악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렇고요.

○위원장 김기완 전국 1위다 라는, 이미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주변 지역보다는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이렇게 환경부 조사에서 나왔던 게 '98년, '99년, '97년 이렇게 납과 카드뮴이 대기오염 속에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1위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납과 카드뮴이 이렇게 기준치 이상으로 됐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발암물질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알고 있는 바로는 유해 중금속이 인체에 가장 미치는 영향은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되고 체내에 축적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내에 축적이 되더라도 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는 뇌에 또 머리에 축적률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9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대기 중에 중금속 오염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부를 통해서 자료로 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환경부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거기에 연구 측정 결과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예년하고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보다는 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공식적으로 환경부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최근 한 3년 동안에 대기개선 악취 개선을 위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또한 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시민들께서 인지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까 점심시간 때하고 어제 저녁 때 저희들 끝나면서 냄새 무지 심하더라고요. 기압이 낮고 이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무지 악취 개선이 됐다고 하는 게 실제 시민들의 말씀이세요, 물어보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그 분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악취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감각적으로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대기 중에 났던 중금속 오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각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체에 쌓이고 쌓여서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중금속이라는 게 결국은 아주 인체에 해를 입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1년마다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버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지금까지도 납이나 카드뮴의 중금속 대기오염도가 전국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들 객관화시키고 해서 공개해서 이 문제도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MTV를 피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홍연아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환경 질 예측 결과 보고서 속에 나타났던 3가지의 안들 가지고 수자원과 합의해서 저희들이 지속위 참여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이외에 중금속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얘기되고 있던 대기의 6가지 PM10이라든지 일산화탄소, 락스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개선 없이 쉽게 접근해서는 되지 않는 측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또 실은 같이 함께 풀어보고 해야 될 필요가 지금 시점에 또한 있는 것 같아요.

시장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산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신문 지상을 통해서 내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악취뿐만 아니라 중금속 관련 부분 대기 문제들이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VOC 물질이라든지 지금 법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접근되고 중장기적인 해결책들이 지자체 한계가 있다면 전체 상급기관과 같이 함께 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MTV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히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중금속 오염도 관련 자료가 있으면 조속히 찾으시고 아니면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사항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악취도 악취지만 제일 심각하게 중금속 오염도가 높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앙 정부에다만 자꾸 의존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료 공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 자료로 이 지역 중금속에 대한 저감대책 이런 것을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센터의 사업비 지원이 원활히 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연구사업이라든지 조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해서 자료를, 지금 위해성 관련해서 건강 역학조사 하고 있는 과정에 얼마 전에 1차적으로 끝났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실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보고회를 가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여기 체크됐던 부분 있으면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실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단순한 아토피, 단순한 비염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저희들이 안산시가 스무 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총체적 이런 문제들이 지금 목에 딱 턱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인체에 나타난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비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실은 심히 심각하거든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자료 데이터들은 정확히 없으면 찾아내서라도 아니면 요구해서라도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자료 받아서 이후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대기 기본 부과금 부과업소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오염도 검사 실시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게 작년도 감사 사항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장비가 필요해 가지고 얼마 전에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최소한 6개월에 한번은 측정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감사에 지적 받고도 올해 시행을 안 했다 그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게 우리가 장비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8월에 구입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또 올해 감사에 그 부분으로 지적을 받게 되겠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미비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정 조치가 안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배출량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했습니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앞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김기완 위원장, 홍연아 간사와 사회교체)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대기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이죠? 위원님.

김동규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경기도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업체 스스로도 자가 측정을 하거든요. 업체에서 자가 측정한 결과하고 둘을 합쳐서 하는데 저희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가 측정한 걸 토대로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유감입니다. 그러면 자가 측정에 의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했다 그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부과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인바이오텍에 대해서 대기 물질이 초과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측정을 또 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난 수요일 저희가 샘플링을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그럼 처음으로 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올해는 대기 부분은 처음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인바이오텍이 주택가에서 채 100m 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및 여러 가지 대기물질 때문에 주택가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1년 전에 거기서 배출된 물질들이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시설 보완을 분명히 또 했다고 보고까지 됐는데 그 이후에 시설 보완한 게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설이 됐으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분명히 측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과 며칠 전에 했다면 올해는 그 결과가 안 나오겠네요. 올해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나옵니다.

김동규위원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하시는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포집을 해서 검사 의뢰를 한 것은 한번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수시로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저도 민원이 있어서 여기 현장에 밤에도 나가봤습니다. 또 공교롭게 그 날은 냄새가 안 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민원인한테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서 하여튼 24시간 중에 언제라도 좋으니까 제가 분명히 저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환경과장이고 당연히 여러분이 냄새난다면 저는 나올 테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민원사항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민원이 예를 들어서 악취도 악취지만 냄새나지 않게,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정말 상시 감시 체제가 되어야 되고 불시에 가 가지고 항상 포집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생활체육협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여러 행사 중에 동 대항 배구대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금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김동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작년도요? 작년도에 8천만원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김동규위원 올해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금년에는 상반기만 4천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동 대항 어머니배구단이 활성화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부족한 점 있으면 지적을 한번 해 주시면.

김동규위원 첫째, 선수들이 없어 가지고 현재 각 단체 있죠, 동에 가면. 그 단체에서 연습할 때나 배구대회가 있으면 급조되고, 그리고 이게 동별로 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놓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가 가지고 연습 파트너가 돼 줘야 됩니다. 볼도 옮겨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서브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행사 있을 때마다 이게 관변단체처럼 동원이 되어야 돼요, 응원부대도 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활성화됐다는 내용은 어느 특정된 한 동의, 지금 행사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동아리들이 나와서 배구를 안 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활성화됐다고 저는 봤고, 다만, 일부 동에서 동별로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도 예산 반영 안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앞으로는 참가할 수 있는 동, 적극적으로 진짜 배구가 좋아서 움직이는 동 배구단이나 이런 적극적인 동은 자연스럽게 참석을 하고.

김동규위원 그러지 마시고 예산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각 동에 보면 정말 좋아서 하는 운동이라 하면 조기축구처럼 자기네들이 전부 비용 대고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합이 있어도 자기 돈 들여서 다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비용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체들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배구단은 동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경쟁을 부추기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동원되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건 폐단이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폐단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특히 배구가 좋아서 동에서 배구를 하는 긍정적인 동아리들을 일부러 지원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깨고 이러는 방법은 또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김동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4년도부터 생긴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선심성 그런 행사로밖에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배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고 각 동에서 뒷바라지하는 공무원들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런 사업을 왜 굳이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동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여론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김동규위원 지원을 해 주지 마시고 스스로 자생력 있게 커나가도록 하십시오. 정말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배구연합회나 여러 배구와 관련된 데,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한번 반영을 해 보고 다만, 배구를 여태까지 자연스럽게 계속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방안이 있다면 내년도에 대회를 연합회나 아니면 시장배를 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대로 별도로 목적사업을 세우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서 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돼요. 협회장배나 등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각 동에 130만원씩 해 가지고 수천만 원을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때 지원했던 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분들이 동별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또 부족한 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드려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130만원이 각 동에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 가지고 받아본 바에 의하면 평균 25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동장님 주머니에서도 나올 거고 각 단체장들 등등등 해 가지고 나올 거예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 의견.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동민들이 극성을 부려서 자기 동의 애착심, 애향심 이런 것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또 같이 돈도 좀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하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동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동에서 이것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넣어요. 이것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없는 체육계 이사들도 모집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런 사업 해 가지고 왜, 정말로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하십시오. 이런 것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누가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이런 것 과감하게 없애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동장님들하고 의논도 해 보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 체육시설들 있죠. 전부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민간위탁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게 감골시민홀하고 와동체육관시민홀, 헬스장이 주로 입니다. 수의계약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309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공성의 한 단면이 있어서 유관단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또 그 수익이 일부 부족한 운영비로 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공공성말고 언제까지 또 시 예산이 지원될 수만은 또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년에 이 중에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전문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일반 헬스장의 예를 들어 본다면 일반 헬스장의 이용료가 적은 데는 5만원이고 비싼 데는 7∼8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해서 공개입찰 하면 일단 공무원들은 공공성을 저버리고 수익성을 쫓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료가 올라갈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생각하지 못한 서비스의 질이나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 그 금액 하에서 얼마든지 홍보나 여러 가지 면을 해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도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다방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경우에는 그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스포츠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헬스면 헬스, 야구면 야구 이런 부분들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장과 그렇게 비교했을 때 과연 7만원씩 받고 3만원씩, 우리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례를 수용하고 그만한 여건이 되고 또 장소 공간이 예를 들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현재 여섯 군데인가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곳이라도 해보고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조례 안에서 자기네들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등등등 해서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분들은 공개입찰에 나설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공개입찰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조건이 다분하게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아마 감골시민홀이나 와동에 있는 헬스장, 올림픽기념관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 일반 시중에 있는 헬스장의 넓은 공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악조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했었고, 이왕이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 어느 한 군데 샘플링을 해서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확고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아주 확고하게 한번은 꼭 샘플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현장을 언제 한번 가보시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시설들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면 어차피 그 곳에 이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보다 경제성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올림픽기념회관도 역시 생체협에 위탁 주고 있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헬스장은 체육회에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위탁자가 들어올 때 혹시 위탁보증금 같은 것 내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시설충당금이라고 해서 수입의 10%를 시설보수비로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들어 올 때 이렇게 따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수입의 10%를 계약상에 적립금으로 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영어마을, 요즘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던 실효성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없고요.

김동규위원 저희 학생들이 그 곳으로 가지요. 그리고 거기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 재정이 지원되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은 경기영어마을 전반적인 투자에 비해서 그 부분.....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교육효과가 미미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교육효과는 저는 영어를 안산시 입장에서 봐서 가능하면 체험 위주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다만, 저도 국감의 보도자료를 구해서 보면 대형 시설물에 대한 투자, 예를 들어서 양평이라든가 파주라든가 경기 대부영어마을 이 정도에 과다한 투자에 비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학습효과가 분명히 미미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 또 일반 신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정말로 그러한지 당연히 한번 알아보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까 홍연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율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지원하거나 그렇다면 검토해서 비율을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에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한번 더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규 위원님 더 하실 부분 있으면 더 하시되 축약하시고 김교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너무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몇 년째 거주하는지 세대별로 입주현황을 주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수강자들 있죠. 수강자들도 성명, 주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수강자라면.

김동규위원 그 프로그램에 와 가지고 수업 듣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우리 수강자 말씀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꽤 많지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2,500명되는데요.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달라는지는 아십니까? 아까 일부 지적됐지만 우리가 수강자들을 무작정 받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려운 사람부터 받도록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수고스럽더라도 꼭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러면 위원님, 어려운 사람 받는 게 기술과목입니다, 수강료를 무료로 하고 재료비 지원하는 게. 기술과목만 하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전체 다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106개입니다.

김동규위원 106개 중에 기술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30% 정도를 기술과목으로 보니까 한 30개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감사에서 보면 제5조 기술교육은 취업, 소규모 자영업이 가능한 과목, 많이 있습니다. 제과·제빵 등등으로 정규교육 과정 위주로 편성하며, 쉽게 말하자면 많은 프로그램을 기술교육 과목으로 편성하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70%는 영어 등등등 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기술교육 과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개 정도만, 제가 봤을 때 30개도 안 돼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금 여기에서 정규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규는 5개월 과정입니다. 많이 퍼센티지를 올리는 게 아니고 5개월 과정이 정규과목이고 3개월 단기코스가 있는데 그것은 단기반입니다.

김동규위원 3개월 단기코스는 기술과목으로 편성되는데 5개월은 안 된다 그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5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은 기술과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에 기술과목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는 취미 과정으로 하고 5개월 정규 과정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면 기술교육을 정규교육 과정 위주로 편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술교육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취미교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뭔가 잘못 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요. 그 자료가 방대하겠지만 꼭 해서 제출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건립계획에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한 방편으로 전세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것은 검토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어르신네들은 필요해요.

그리고 큰 예산, 예를 들어서 4억원 정도가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4억원 가지고 내년에 두 군데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수요가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8개를 매년 2개씩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8개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들어온 것 중에 검토해서.

김동규위원 그것은 들어오지 않은 잠재 수요까지 합치면 우리 예산 가지고는 정말 한 10년은 가야 될 겁니다. 4억원이면 2개를 짓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전세로 돌린다면 예를 들어서 4,000만원짜리 10개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김동규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적시에 어르신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검토가 아니라 내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미신고 복지시설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환자들이 수용돼 있고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신고 시설을 자꾸 양성화 시켜서.

김동규위원 아니, 양성화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미신고시설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수용돼 있어요. 주민들이 일어나서 보면 앰뷸런스 왔다 갑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실려나가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래서 미신고시설을 점차 없애려고 자꾸 양성화시키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미신고시설인데 이 분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현재 개인 운영시설로 거의 전환되었고 현재 8개가 미신고시설로 남아 있는데 금년에도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서 양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설을 직접 점검해 보시고,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정말 링거를 꽂고 있고 아주 말이 아닙니다. 보건소에 연결해서라도 항상 급하면 달려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시고 관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97페이지 봐 주십시오. 학교별 결식아동 조사결과 표 있죠. 지금 이 조사가 아주 급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명단이 안 올라온 학교도 있는 것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의 공문 시행하고 나서....

김동규위원 조사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 보면 적합, 부적합해서 국민기초가 나옵니다. 국민기초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 명단을 교육청에 꼭 통보해 주시고요.

이것 언제 조사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연말이라 지금 지역아동센터.....

김동규위원 연말은 안 되고, 시장님께서 앞 질의에 본예산에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년부터 바로 예산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를 연말 가지고는 안 되죠.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공문을 시행해야 되고 조사된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내년에 지원될 때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일단 반영하고 지원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 세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앞서서 아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결식아동이 아닌 아동들한테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돈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이 결과 빨리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지만 313페이지 보면 2006년도 올림픽기념관 헬스장과 와동체육관 헬스장의 월별 회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똑 같습니까? 올림픽기념관 헬스장 회원수 있죠. 1월 283명, 복지혜택 20명, 와동체육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와동체육관 313페이지는 저희들이 정오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이 255명인데 283명으로 돼서, 저희들이 엑셀 과정에서 조금 됐으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인원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데 와동체육관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죠? 다른 데보다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강사료가 많다면 모르지만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 이 정오표에 보면 1월에는 인건비가 2,200만원이 넘지요. 2월에는 1,100만원, 3월에는 600, 700, 400까지 갔다가 7월에는 또 2,700만원. 어떻게 이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 인건비가 헬스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김교환위원 전체 인건비라 하더라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헬스장은 헬스장에 있는 직원만 나온 것이고 와동체육관은 앞의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체육회 직원이 와동체육관을 전체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전체를 넣은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넣었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430만원이고 7월에는 2,700만원인데 어떠한 근거로 인원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 와동체육관에 있는 직원들이 전년도에 봉급을 다 못 탔습니다. 왜냐하면 와동체육관의 인건비가 예산이 부족하고 와동체육관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이 없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역을 위원님한테 다음 감사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교환위원 올림픽기념관 헬스장과 와동체육관 헬스장의 회원은 수작업으로 영수증 끊어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원본은 있고 한 쪽은 회원에게 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교환위원 그것을 다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샘플로 한 달만.

김교환위원 아니오, 다 주세요. 2006년 것 1월에서 8월까지 두꺼운 게 아니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회원명단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김교환위원 회원명단인데 회원명단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영수증을 끊어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2∼300명 해봐야 종이 한 장인데 종이 300장밖에 더 돼요, 100몇 명씩밖에 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여기 280명이잖아요.

김교환위원 종이 280장 이런 것....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을 8월 것까지 다 해달라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예, 정확한 회원명단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고 그냥 서류를 제가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영수증 한 것만 있잖아요. 서류 갖고 오라고 해서 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괜찮습니다. 와동체육관과 올림픽기념관 것을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에서 다 가져오라고 해서 위원님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철해 놓은 것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무튼 복사하는 것보다 가져오는 게 낫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인건비 내역서도 인원, 월별, 누구한테 얼마 나갔나 이것도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과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참작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식당은 지금 하시는 분이 수의계약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까? 시청 식당, 공모해서 하시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지금 1인당 식사비가 매일 같이 일률적으로 2,5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식사비를 1인당 3,500원 받죠,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유 하나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3,500원이에요.

그런데 결식아동 이것 가지고 문제삼을 게 간단한데 쉽게 접근해 보자고요. 현재 시청에서 매일 식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께서 식사하시는 명수가 매일 대충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3∼400명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3∼400명밖에 안 되죠. 3∼400명이 식사하는데 2,500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도 수지타산이 남으니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래도 남으니까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계약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금년 1월...

이기환위원 1월부로 와서 영업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식사를 하는 초등학생들의 식사비가 3500원이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몇 명이 먹냐 하면 2천명씩 먹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500원짜리를 2천명이 먹는데 그게 과연 시청 식당하고 비교했을 때 학교 식당은 얼마나 많이 남깁니까. 고정적으로 2천 명씩 학생 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하루 500명 먹다가 2천 명 먹다가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예를 들어서 제가 화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가서 면담을 했는데 2천명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1학년을 제외한 학생들 2천 명이 먹는다 그래요.

그랬을 때 학교 급식업체도 공모를 해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결식아동이 50명 있다 하면 50명에 대한 조건을 다는 겁니다. 50명분은 조건으로 붙여서 공모를 받아요. 그러면 해결될 걸 갖다가 결식아동 때문에 계속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좀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아직 각 학교에 현재 급식업체와 계약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완료가 된 동시에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셔 가지고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교 급식 업체 선정하는 것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고 저희가 학교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3,500원으로 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로 지정해서 거기서 결식아동들이 급식을 먹도록 하는데 한 500원 정도는 취사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이용 아동수가 전체 급식 한번에 3천 명, 2천 명 먹는 것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의 규모가 작잖아요. 10명에서 30명, 많으면 50인 이하 시설인데 그 아이들에게 밥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를 낮춰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3,500원으로 정해진 것이고,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는 배달 차량도 운영해야 되고 배달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지정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동센터 말고 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업체를 선정하는 사안이라서.

이기환위원 아니, 결식아동 때문에 시에서 지원문제로 인해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조건부로 이렇게 하라 강제 사항도 아니고.

이기환위원 공모를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 조건을 달아서 50명의 항상 그런 유도리가 있다. 급식비를 못 낸 결식아동들이 한 50명 있는데 이건 감안하고 공모를 해라, 계약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못해 가지고 결식아동 때문에 매년 1억을 지원해 주라, 1억 몇 천만원 때문에 예산이 없다 있다 할 필요 없이 지금 한 끼 3,500원 해당되는 초등학생들 급식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파악한 초등학생 급식비는 3,500원이 아니고 1,800원 정도 되고 중·고등학교는 한 2,300원 정도.

이기환위원 3,500원씩 받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저희 시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급식비.

이기환위원 현재 초등학생 급식비 얼마씩 내는지 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교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 단가를 초등학교는 1,800원, 중·고등학교 2,300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리고 업체 선정하는 것도 학교별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만....

이기환위원 1,800원이 됐든 2천원이 됐든 그러한 조건 달아서 계약자를 모집하면....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인데 실제로 이게 직영을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사무의 내용이 아니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교육청에 좋은 안 있으면 의견도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10분 그러면 이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시간도 또 있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 2건 정도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학교 숲 조성사업 있죠, 금액이 약 9천만원대들이 많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학교 숲 조성한 걸 보면 나무 정도 심고 그 다음 벤치 정도 놓고 특이할 만하게 잘했다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 금액의.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점검도 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이건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녹지과에서 직접 설계 용역해서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이 금액에 비해서 그 공간에 나무도 보면 가치 있는 나무들을 못 봤어요.

○녹지과장 이세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하는 거에 지난번 현장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맨 결과물을 보자면 나무 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산책로 있고 정자 있고 초화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공사비도 저희가 정해진 기준 단가로 설계를 하는 거고, 또 거기에 각종 전에 있던 시설물들의 철거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사비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하다 못해 폐기물 처리 용역까지 다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운동시설도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도 하고 교재원 같은 것 일부 못 쓰는 교재원은 철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나무 값만 9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기반시설, 철거를 하고 다시 기반을 조성하는 비용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숲 가꾸기를 학교 장소 운동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외 다른 부지라든가 장소는 어느 부지에 대개 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주로 학교 부지 내에.

김명환위원 운동장이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명환위원 운동장에 사실 철거할만한 시설물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철거비용도 들어가겠고 또 나무 식재도 하겠고 벤치도 놓겠고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지금 나무도 그루만 보면, 2005년도 송호중학교를 보면 교목 35본, 관목 3,150본, 초화류 2,300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 관목이라면 큰 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세우 아니, 작은 나무요.

김명환위원 교목이 큰 나무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명환위원 작은 꽃나무 정도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세우 1m 미만 정도로 대부분 보시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학교 숲 가꾸기 한 곳을 보면 금액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야간에 숲을 조성해서 어둡기 때문에 거기서 청소년들 사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숲 가꾸기를 보면 야간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내실 있는 숲 가꾸기를 하고 이젠 저녁에 가로등도 필히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또 보통 학교 숲이 아직까지도 가로등을 설치한 데는 저희 안산시 관내는 아직 없거든요. 타 시·군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학교에서 사후관리 책임 부분을 서로 협의가 된다면 향후에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좋은 사업도 사고가 생기면 때에 따라서는 안 하느니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물론, 제가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그동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거기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숲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숲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역기능적 부분이 강하다고 할 때는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은 숲에 가로등을 놓음으로써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곳이 있으면 가로등을 앞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신청한 학교도 그럴 만한 장소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 내년 계획은 10개 학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은 2개교에서 4개교, 10개교, 지금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부족한데 다른 쪽의, 운동장은 사실은 운동하라고 생긴 곳이지 거기다 숲 만들려고 생긴 곳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학교 운동장들이 사실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 소규모 운동장에다 또 숲을 가꿔놓고 그러면 아이들은 운동할 장소가 비좁아지는데 이런 일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걸 내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사업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고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몰라도 지금 운동장에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이 사업은 10개지만 보통 경기도 관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도 시책사업이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서 가능한 부분까지 받는 거고 또 50%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부분, 그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운동장이 급격히 줄어서 운동을 못하는 그런 데는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꼭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배 이상의 학교 수를 늘릴 필요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공원 그러면 공원에서 대개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사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공원 내에 불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쓸모 없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공원은 좋지 않은 공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까지 조성계획을 작성하면서 지역이라든지 면적에 맞게 적절하게 전부 조성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혹시 이렇게 잘못된 곳은 다시 사업 추진도 하고 계획도 잡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까지는 다 적절히 됐다고 판단을 하시고요. 혹시 최근에 탄원서 들어온 것 보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반월공원 말씀.

김명환위원 예, 보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명환위원 거기는 적절히 되지 않았죠? 거기 가보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가봤습니다.

김명환위원 가 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나무들이 1m 이내에 촘촘히 박혔기 때문에 나무 밑이 다 썩어있습니다, 햇볕을 못 보고 자라지를 못해서. 거기가 약 200여 평정도 되는데 그 공간은 전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공원은 적절한 공원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당초에 그쪽 지역 반월공월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어서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화백나무를 약 150주 거기다 식재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이번에 점섬공원 공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사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식하고 잔디라든지 일부 나무만 남겨서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나무를 적절하게 해야지 싹 이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 접수가 돼서 적절한 간격을 맞춰서 깨끗이 정비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때는 소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반월공원을 조성할 때 초기에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그쪽에는 전체 공원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축대도 안 쌓고 나무은행처럼 그냥 나무 갖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곳은 축대를 쌓으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이식할 때 그 공원에 심으세요. 거기도 나무가 부족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지 마시고 그 공원에 그 나무를 심고 그 장소를 적절히 공간을 띄워서 나무를 만들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화백나무는 사실 조경수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민들이 그늘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기에 좋지 않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캐서 다른 데 이식하시고 그 숫자만큼 좋은 나무를 갖다 그 공원에 심으세요. 가능하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지요. 왜, 지금 이렇게 공원들 많이 추진하고 계획하고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수공원에 막대하게 지금 예산을 붓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니 꼭 그렇게 실천을 하십시오. 대답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산하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대를 쌓고 그러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보고요.

김명환위원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지 마시고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을 활용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이 5분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짧게 간단하게 5분 이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확인만 하려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셨죠? 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건가요, 체육시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의견 제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올림픽기념관은 어떠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올림픽기념관장 이병호입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현장에 용역사 와서 운영하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의 기초자료는 제공한 적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타당하겠다, 그렇지 않겠다 이런 의견 제시하신 적은 없다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구체적인 의견 제시는 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초자료 제시하셨다 그랬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의 시설관리공단 포함 가능성,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의견 제시를 제 개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종합운동장도 가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의견 제시를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 제시 요구가 와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든지 이런 입장 표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글쎄요, 아무래도 관련 법률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만 입안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시설관리공단에 공원관리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신 적 있냐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저희가 시설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고, 공원 전체에 대해서도 사실 맨 처음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내용으로 의견 교환을 하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대부분 수익성이 있는 시설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시설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하고, 공원 전체에 대한 것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교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한 적이 있는지, 두 분이 복지관이라든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는 없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과도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0월20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위원장 김기완 이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직원 워크샵, 보드카페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심사 및 관련 규정 준수 등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예산을 사용하기 바라며, 또한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드카페 안에 대한 감지기 부족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이행하여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사업실시 전 사전심사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준수교육을 분기별 청소년 관련법 연찬, 예산운영, 보조금 정산 등을 실시하며 소방안전을 위한 감지기는 3층 보드카페, 강사대기실에 설치 완료, 옥탑 외의 고가수조, 저수조의 경보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장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영화상영 등 청소년 교육사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청소년 활동사업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합창단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영화상영 및 청소년 교육사업은 충분한 홍보를 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감사 일정이 상당히 많이 딜레이 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관장님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시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늦은 시간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가 워낙 담당 부서가 많기 때문에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의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이용숫자가 2005년도에는 6월에서 12월까지만 올라와 있고 2006년은 1월에서 8월까지만 올라와 있어서 전체를 보기는 어려운데 5월, 6월, 7월만 보더라도 2005년도에는 청소년이 1만 6,121명, 성인이 9,533명인데 2006년도에는 청소년이 1만 3,869명, 성인이 4,230명 등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의 이용자수가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불러드린 것은 5월, 6월, 7월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이 성인이나 청소년들의 이용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학교 CA프로그램이 또한 학교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또한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방이 다소 좁고 학교의 넓은 교실에 있다가 와서 활용하는 면, 왔다갔다하는 면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로 오는 어떤 부분에서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200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데 그렇죠? 2005년도에는 특별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2006년도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교환위원 아니오. 어쨌든 증인은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 아닙니까. 관장으로서의 역할이면 최소한 2005년도의 인원수와 2006년도의 인원수가 비슷하다면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2006년에 비해서 6월, 7월, 8월 세 달만 평가해 봐도 성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50% 이하로 이용실적이 저조했어요.

성인이 줄어든 반면 청소년이 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청소년도 줄고 성인도 줄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놀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노는 토요일이 두 번 있었기 때문에 CA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성인도요? 성인은 거의 50%가 줄었어요. 점점 갈수록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자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성인들이 프로그램에 갈수록 흥미를 못 느끼거나, 청소년수련관도 아니고 성인들의 장도 아니고 애매 모호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가 2005년도에 많이 생겼고,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하다가 갑자기 2005년도에 너무나 좋은 헬스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헬스회원 같은 경우도 거의 다 100% 문을 닫을 정도로, 헬스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던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인 이용자 2,600명이 2005년에 비해서 3개월을 놓고 보면 50% 이상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외부적인 여건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차별화 된 시설도 없었고 또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서 사실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디 저희들이 보고 할 것도 없었고 3년 계획 동안 정말 지역의 실정도 파악해 보고 어떤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파악해 보는 기간을 저희들은 장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학교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 또한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특성화시키자는 쪽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초창기 때 지원하던 금액이 대략 5억원이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8억원, 그 다음에 올해가 9억 2,000만원인가로 이렇게 올라갔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교환위원 예산은 그렇게 5억원에서 8억원, 8억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회원수는 줄었다. 제가 볼 때 그 답변 가지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계속 예산은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이용자수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많이 줄었다고 한다면 그 답변으로는 이 감사장에서의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실 처음 예산 5억원은 인건비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추가로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넉넉하게 쓰지도 못하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해보자 했으면서도 사실 지금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합법성을 따져서 정확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어떤 계획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규정이 있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직원의 인사관리 규정 제4조를 증인께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4조 임면,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김교환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교환위원 2005년도에 2월과 3월에 걸쳐서 직원을 채용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교환위원 그것은 이사장이 임면했습니까, 아니면 증인인 관장이 결재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사장님이 바뀌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에 계약직원 1명 임용 당시 재단 이사장님의 결재를 득했어야 하나 최홍철 부시장님이 2005년 2월 10일에 전출을 가시고 권두현 부시장님이 2005년 2월 11일에 새로 오시면서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권두현 부시장님이 법인등기부에 이사장 등기를 수정해야 되는데 당시 시장권한대행을 하셨기 때문에 서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결재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사장님께서 계약직은 청소년수련관장이 결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고 그런 권한도 없이 어떻게 수련관장을 하느냐, 저희들이 계약직을 뽑을 때는 수습기간입니다. 3개월 정도 써보고 그 사람이 정말 괜찮으면 정식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계약직 직원은 저희 수련관 내부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보는 수습기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인사 규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내서 그런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정하든지 내규로 해서 법적으로 가야 책임의 소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백기간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부시장이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2006년 2월 1일에 또 2명을 임면했죠?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이사장이 무슨 유고가 있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사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사관리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고 운영 규칙이 있다면 그 채용을 해서도 안 되고 증인이 결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결재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 아니라면 시간을 2, 3일 보류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결재라인이 윗선에서 해야 되는데 관장의 결재로 했다는 것은 감사장 입장에서 보면 관장님이 월권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부분은 제가 행정적으로 미숙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06년 일동문화의 집을 수탁하면서 갑자기 직원을 뽑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없던 일동문화의 집을 위탁하면서 그때 계약직 직원 2명을 뽑으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예창근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직원을 뽑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사실은 우리 감사하는 규정이라든가 정관에는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관장의 전결로써 이사장의 역할을 대행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느낄 때는 정관을 무시하고 또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 200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2006년도에는 안 했다면 그때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1년 뒤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사 상에 있어서 공백기간이 아니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 됐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몰랐던 건데.

김교환위원 인간적으로는 저도 이해합니다만 여기는 어차피 법 테두리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행정적으로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하고 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어차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만 본인도 편하고 또 책임의 소재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2006년도에 지금까지 후원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자료에 올라온 게 하나도 없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후원금을 받은 게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교환위원 2005년도에는 후원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2005년도에는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없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2005년도에는 어린이합창단을 창단 하게 됐습니다. 창단 할 때 창단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관장인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창단 할 때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창단비용이 하나도 없다. 단복을 해야 되는데 단복비가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꽃을 보내주는 대신에 현금으로 10만원씩 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후원금으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정관에 보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을 수입으로 잡지 않으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때는 저희들이 행정상의 미숙인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장 처음 될 때 시청에 공무원 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런 회계 부분의, 회계 담당이 옆에 있지만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이 제가 행정상의 미숙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2004년도, 2005년도 몇 년 경험을 했고 또 지적도 받았고 또 어떤 회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장한테 '이사회 소집 좀 해 주십시오.' 안건은 회계관련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한다면 이사회 의결로라도 조금 됐더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의결로 관장한테 후원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정한다 라든가 해서 권한을 줬더라면 관계없지만, 그러면 이사회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수입으로도 잡지 않고 그러면 어쨌든 수련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정적인 것에 관해서는 토털 수입으로 잡아서 계정에서 빠져나가야 정상인데 수입에 계상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통장을 따로 이렇게 우리 회계가 저도 잘 몰랐지만 담당자가 그것은 통장을 후원금은 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생각은 없었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제가 비공식으로 받았을 텐데 행정상 미숙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행정의 미스라고 얘기를 하시면 처음 올해가 1년 차라고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몇 년 됐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후원금은 그때 처음 받은 거라서 잘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올해는 자판기 수입은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자판기 수입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자판기 수입은 어디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올라온 것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매점만 올라와 있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자판기 수입은 어디에 있죠? 지금까지 월별로 들어온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월별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자판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감사를 당하면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과해서 자판기 수입은 수련기관 운영이나 아니면 직원 복지후생 문제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행정상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안 물었고 다른 그런 자판기를 운영하는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따로 통장을 관리해서 그렇게 후원금으로 쓰면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운영지원팀장한테 지시를 했죠. 그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하고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저희들이 11월 20일 개관한 이래 겨울이라 자판기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두 달 물어봤을 때 관장님 자판기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자판기 수입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운영지원팀장이 쭉 관리를 해 왔었고 제가 이번에 감사 때 사실은 자판기 수입을 저도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교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올라온 자료는 2005년도 감사에 문제가 됐다 라고 한다면 2006년도에는 기타 사업수입에서 매점 임대료, 관리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2006년도 감사였습니다. 2005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 감사.

김교환위원 2006년도에 2005년도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를 줄 때 그러면 지금 자판기 수입내역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월별로 얼마가 있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월부터 여기 자료를 우리한테 올릴 때는 자판기 수입금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후원금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없는 거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마 자판기 수입을 이번 이사회 때 수입금을 우리 수련관 운영금이나 아니면 직원 후생복지비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아마 이사회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지출하는 것은 지출은 관계없어요. 지출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쓰면 되지만 수입내역에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자판기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어디라도 지금 올라왔어야 되는데 8월까지 자판기 수입은 얼마나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70만원 정도 있다고 하네요.

김교환위원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계좌 상에는 수입금액으로 어딘가에는 기타 사업수익 해 가지고 자판기를, 만약에 이것이 전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올해는 올라왔어야 정상 아니겠느냐 이거죠. 작년에 이것 감사를 할 때 자판기 수입 건도 문제가 됐더라면 어쨌든 월별로 여기 올라올 때는 보내 줘야죠. 자료에는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판기 수입을 사실은 제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통장에 넣어서 분명히 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수입금이 별로 되지 않아서 아마 안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70만원 정도가 있다고 지금 하니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수입내역은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금액이 많으면 올리고 적으면 올리는 게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모든 항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월별로 해서 다만 몇 만원이라도 해서 올라와야 기타 수입의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매점임대료는 올해는 3월달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5,6,7,8월은 다 50만원씩인데 1,2월달에는 매점 임대료가 없었나요? 그러면 3월달에는 왜 100만원이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두 달치가 한번에 들어간 겁니다.

김교환위원 몇 월 몇 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1월, 2월 들어간 겁니다.

김교환위원 1월, 2월 들어오면 3월달에는 그러면 3월달까지 포함하면 150만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100만원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면 350만원이면 안 밀렸으면 이게 8월달까지 따지면 4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50만원이면 하나가 밀려 있거나 누락된 건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중간에 7월 1일자로 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정산을 한번에 했다고 합니다.

김교환위원 7월달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6월말일날 한번에 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7월달에 100만원이 되어야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그 자료는 자세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밀린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뽑아서 24일날이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자료를 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400만원을 여기다 계산을 맞추든가 아니면 미수가 있으면 미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물론 모든 책임을 답변하는 것은 관장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감사 자료에 의해서 답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또 한번 더 있으니까 이것 내역서를 정확하게 해서 하는데 그냥 맞춰 주시면 안 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매점 임대료 임금표, 몇 월 며칟날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자료를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여러 가지를 지금 보면 물론 인사문제라든가 후원금과 기타 사업수입 이런 자판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물론 생각이 후원금은 별도의 통장에 의해서 별도로 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법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합창단의 후원금이다, 목적은 합창단의 후원금으로 했지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후원한 거죠.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후원자가 개인에게 후원했다고 해서 개인이 쓰면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안 되죠.

김교환위원 그렇죠? 안 되죠? 똑 같은 겁니다. 항목이 예를 들어서 합창단을 한다고 그러지만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하나의 부서의 기관이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후원이 된다 라면 합창단에 후원을 했다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의 재정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상계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창단 경비니까 합창단 경비로 쓰고 또 물론 어린이들이 대회 성적도 제가 홍보를 통해서 봤고 또 공연 때도 한 두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참 열심히 잘하는 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오해가 되어서 행사 끝나고 나서 직원의 회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썼을 경우에, 몰랐지만 지금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엄연한 조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 ∼ 200이 아니라 약 9억에서 10억을 투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직원들이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심지어는 감사자료에서 나온 거지만 개인 차량유류비로도 좀 썼죠? 어쨌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교환위원 그래서 다시 환불조치는 됐지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도 사소한 거지만 운영위원회 수당을 이사회는 20만원이다 그러면 꼭 20만원을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사는 15만원 받고 또 어떤 운영은 15만원인데 20만원 받고 이런 적이 있어요. 다 조례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것 다 환불조치 되고 예를 들어서 20만원 받는 사람이 15만원 받았다 5만원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규칙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자칫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되면 책임자는 또 거기에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 주시고 지금은 거기 차량 유지비나 어디 출장 가고 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용차량으로 일단 하고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관용차량으로 하고 직원들이 다른 데 가는 것은 규정에 맞춰서...

김교환위원 그것은 공무원 규정처럼 출장비가 별도로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교환위원 안산시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거기는 똑 같습니까? 2만원으로. 거기도 2만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관내는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관내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관외는 나가는 지역마다 각각 다릅니다.

김교환위원 청소년수련관 직원하고 공무원 규정하고 똑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여비규정이 똑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2만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2만원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은 최근에 바뀌었고 청소년수련관은 여비규정을 바꾸지 않고 옛날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아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이번에 승인은 우리가 했지만 이미 2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이미 받았잖아요? 올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수련관은 예산에 1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할 수뿐이 없었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앞으로는 변경을 해야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소급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소급적용은 안 되죠. 왜냐 하면 여비 자체가 자기가 갔다 오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출장을 가거나 할 경우에는 적용을 해 줘야 되겠죠.

김교환위원 아니, 그것도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면서 바로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조례가 바뀌기 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출장여비의 지급표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예산이 기존에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거쳐 가지고 다시 예산을 재편성을 해서 그 이후부터 지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전혀 그것을 모르고 말을 안 하면 올해 그냥 넘어가고 또 그럴 뻔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이따가 감사 다 끝나시고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좀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많이 하실 분 계세요?

○위원장 김기완 1시간 정도 계속 하셨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더 있으니까, 더 위원님들 있으면 하시고, 일단 계속 하십시오.

김교환위원 지금 과학관에 입장료 받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지금 현재 입장료 요즘에 이사회 통과는 하지 않았지만 1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이든 어디든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천원을 올리든 지난번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조례가 올라와서 청소년들 대관료 조정이 올라왔죠? 그런 것처럼 의회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어야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받은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은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입장료를 받든 아니면 인상이 되든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리 결정을 해서 받아버리면 그것 다 환불조치해야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덕 과학학습센터 운영규정을 2006년 3월 27일날 만들면서 제10조에 관람료 5세에서 24세까지는 1천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운영규정을.

김교환위원 운영규정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안산시의회 조례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기관이 의회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조례에서 규정할 부분은 사용료고 이것은 영화관람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영화상영을 할 때 그 영화에 대한 사용료 관람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관람료입니까? 입장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셔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관람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올림픽기념관도 중앙홀에 있던 올림픽기념 전시관 거기도 과거에 아이들 들어올 때 얼마 받은 규정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영화상영을 보는 경우에는 관람료잖아요?

김교환위원 거기서 지금 영화 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영화상영을 하잖아요? 좋은 영화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김교환위원 지금 영화상영 목적으로 받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돔 영상관은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관람료로 받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거기 내부규정이 있으니까요.

김교환위원 그것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최소한 청소년수련관하고 별개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관 집기류 들어올 때 지금 집기는 다 100% 들어왔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다 들어왔습니다.

김교환위원 감사자료에 나온 건데 애당초 구입비가 3,5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집기는 계약은 5천만원이 넘게 계약을 했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죠? 예산은 3,500만원 집기류 들어온다고 했는데 계약은 5,200만원으로 했는데 그 계약서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좀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없고 수련관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다음 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증인이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의 구입비를 계획을 했는데 5,200만원 올리고 약 여기에 편차가 1,700 정도 되는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과학관이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사실 저희가 과학관을 기부 받는 상황에서...

김교환위원 아니, 그 내막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니, 그것을 앞에 조금 들으셔야지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김교환위원 1,700만원 예산을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결제를 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스폰을 받아서 하려고 했든지 계획은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에 예산이 3,500인데 5천만원이 넘는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증인이 어떠한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한 충분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우리 상위기관인 체육청소년계와 협력하여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월금, 우리가 그때 이월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금으로 변경해서 하자고 청소년계하고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연도가 마감이 되면 이월금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불용액 처리를 해서 해야 정상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학관이 사연이 좀 너무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기부자가...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체육청소년과하고 해서 이월금을 넘기고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그렇게 됩니까? 집기류. 그런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이 문제는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다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 감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또 해 주셨고 또 감사실에서 이 감사를 수행하고 나서 이사장님이신 부시장님하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김교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계속 했는데 2005년, 2004년, 2003년 이렇게 돌아오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점점 뭔가 그런 쪽에서 지적사항이 덜 되고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도 한계가 있어요. 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에서 하는 감사보다도 사실 우리가 자료가 더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뭔가 좀 개선이 된다면 좋은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감사가 처음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고 나서 처음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를 했습니다. 이번에요.

김교환위원 이사회도 감사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감사하는 부분들은 이사회...

김교환위원 형식적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형식이라는 것보다도 정관에 한정된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화된 시청의 종합감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라든가 예산, 인사, 종합적인 감사를 하는 거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거기까지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시책적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이신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직접 부시장님이 감사실에 지시를 해서 이것을 처음 감사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이사장이니까 다음에 어떤 이사장님이 오더라도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저도 감사계장을 했지만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나중에 감사계장, 감사담당관님 이렇게 다 의논을 해서 인사계장까지 참석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회계처리 문제, 인사문제, 그 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현황문제, 대관료 문제, 전반적인 것을 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월 1일자로 여기 뒤에 지금 앉아있는 저희 공무원을 운영관리팀장으로 발령을 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 김치영씨가 회계 분야하고 이 부분을 여기서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들어왔던 운영관리팀장이 잘못한 부분들은 인정을 이 자리에서 하고 저희들이 새롭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새롭게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회계처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저희 부시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거기 파견근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주 각심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4년 9월 1일부터 감사를 2006년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김교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도 개관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2003년 11월 20일.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다만 감사 범위는...

김교환위원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징계시효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받기 때문에 감사범위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좀 이것을 회계책임자나 물어보고 어쨌든 돈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는 데라면 조금 시하고 이렇게 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아니고 제가 아까 회계처리 문제, 홍연아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제가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회계담당자를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을 제가 시키고 또 폼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테크노파크도 공무원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수련관도 저희들이 출연금을 3억원씩 출연을 한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실하게 회계처리만큼은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단호하게 팀장님도 자리를 비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나와 있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교환위원 아까도 다른 장애인단체나 모든 복지단체가 회계가 다 유사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법인이 아닌 재단법인 이런 법인이 아닌 일반 소그룹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라 할지라도 최소한 비슷한 폼을 만들어 주고 이대로 좀 해라 이렇게 해야 회계에도 일관성이 있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게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저희도 가보니까 담당직원이 보수가 약한데 거기서 또 정규직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자직원이 들어왔다가 한 1년 있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떠한 회계처리의 장부의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고 차라리 이대로 해라 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를 받으면 오히려 기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다음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이고 모든 실무책임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의 범위가 벗어나는 것도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실무라고 하는 것은 운영 프로그램의 실무고 또 거기에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권한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는 실무적인 것만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무책임자가 이사장의 권한을 한다든가 이사회를 무시한다든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든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몰라서 그랬든 이런 것은 고쳐지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직원 현황과 관련해서 행정과 기능과 계약직 이 분들의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준비하실 수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홍연아위원 계약직 급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계약직 급여기준은 우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간단한 거니까 말씀 해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계약직 가급은 저희들이 팀장에 상당하는 급여로 나가고, 나급은 대리에 상당하는 그런 급여, 다급은 행정원, 그 다음에 라급은 기능원, 그 다음에 마급은 단순한 노무종사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계약직 5명이 무슨 급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다 기능 청소원 3명과 그 다음에 잉글리시 카페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회계처리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계약직이 한다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행정원.

홍연아위원 행정원은 계약직 아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계약직 1년 했다가 인정을 받아서 행정원으로 정식직원이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영어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급으로 하면 뭡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계약직 나급입니다.

홍연아위원 대리에 속하는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나급 한 명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5명은 다 상근계약직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상근입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에서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워낙 세워졌던 예산보다 인건비가 줄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일들이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사실 사람이 부족하다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람을 더 뽑으면 될 텐데요 남는 인건비로. 그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이 좀 능력이 있는 직원들은 사실은 오래 근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련관의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공고하고 뽑고 이러는 과정이 2개월씩 막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이직률 때문에.

홍연아위원 개선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개선안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저도 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 직원은 좀 쓸만한데 쓸려고 하면 꼭 그만두고 나갑니다 우리 수련관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계속 쓸만한 직원은 거의 다른 데서 다 손짓을 하고 좀 쓸만한 직원을 뽑으려고 하면 그런 능력 인정을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일단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뽑기 때문에 조금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직원을 뽑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좋은 직원을 뽑기에 수련관이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연아위원 왜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 카페 직원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처음에 뽑아봐서 토익이나 토플점수로 뽑았더니 기획력이 너무 떨어지고 또 영어회화 쪽으로 뽑았더니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맞는 직원을 뽑으려고 하니까 좀 검증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영어도 잘 해야 되지만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홍연아위원 영어카페에서 일할 직원만 부족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니요. 다른 데도 부족한데 지금 사실 기획팀에서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좀....

홍연아위원 그래도 어차피 세워졌던 예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6300만원인가를 돌리신 것 같고, 올해도 1차 때 좀 늘렸다가 다시 5천여만원을 줄이신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실 저희들이 과학관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김정식 회장님께서 1억을 기부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9억 가까이 기부를 하시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감사도 당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집기류도 변화가 생기고 1층 건물에 2층에 과학관을 하려고 하다가 옥상에 하려고 하다가 또 1층에 다시 내려와서 건물을 짓기로 하다가 공사 도중에 또 공사가 설계까지 다 끝난 마당에 밑에 파일을 박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는 진단이 나와서 파일을 박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사실 인건비를 줄여야 될 인건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관 때문에 많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홍연아위원 작년에도 그랬던 건가요? 이유는 쭉 얘기하셨던 중간에 비는 기간이 있어서 직원 채용이 안 되어서 이런 이유를 회의록에서는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이유는 사라지고 과학관 때문에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내지는 집기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차적으로 밀렸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관을 지으면서 그게 우선이었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의 아니게 과학관이 1, 2층으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부분이 있구요.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올해만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작년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문제가 이러저러한 불안정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게 제가 제일 아쉬움 점인데요. 그것을 내세우기 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인건비 다 뽑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들이 이런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받았기 때문에 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이런 인건비를 돌려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죠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장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건비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덜 하시느냐고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처우개선의 문제도 있구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봉급에 대한 수준을 좀 올려주고,

홍연아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모자라고 있으면 더 채용을 해서 개인당의 근로강도랄까 이런 것을 낮춰줘야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지적해서 해 주셨는데 다만 이게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사업비와 인건비와의 여러 가지 비율도 봐야 되고 또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고 여러 가지 봐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에 세워진 것보다 나중에 인건비에 책정되어 있던 부분을 빼서 다른 부분으로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사업비 성격으로 인해서 그 돈보다는 사업비에 다른 부분으로 투자하는 게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게 낫다 라고 판단이 됐다 라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아니 그런 판단을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김기완 사업비와 인건비 부분이 다른데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든 간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기완 보조사업에도 나름대로 목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전용해 가나요. 이사회 승인 받아 가지고 다 그렇게 했단 얘기입니까?

인원 줄여 가지고 사업비로 보태서 쓰자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인원을 줄인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실적으로 인원을 18명으로 못을 박고 더 이상 넓히지 마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18명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어도 그냥 내년 예산 세울 때 다시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냥 왔던 겁니다.

홍연아위원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시에서 예산 할 때도 그렇게 재단이사장님도 인원을 넓히지 마라. 18명 이상은 무리다.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인원을 잘 조사를 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인원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넓힐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 980쪽에는 현원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과학관 때문에 2명이 더 생긴 겁니다 요즘에.

홍연아위원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하고 보장해 주지 않고 사업을 늘리거나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과학탐구학습관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1년에 몇 백 번의 회의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꾸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과학관 때문에, 예상치 않은 과학관 때문에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관계로 인건비가 바뀌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기본 사업들 있잖아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기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거기에 근거는 좀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 기본적으로 해야 될 청소년수련관으로서 해야 될 기본 프로그램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위원장 김기완 제가 보기에는 보통 규모의 경제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할 것인가 재단법인 만들 것인가 의원님들 간에 얼마나 논쟁과 논란이 있으면서 실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까지 하고 결국은 정말 안산시장께서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을 출연까지 해 가지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성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또 안정성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결국은 재단법인을 이렇게 설립하게 됐던 과정인데 저는 실은 민간위탁을 주장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총체적인 이런 것들 물론 이렇게 보면 우리 김교환 위원님의 지적이나 감사지적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민간위탁 했으면 정말 그 규모대로 정말 아웃소싱 잘 해서 관리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역으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놓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관장님이나 여기 실무자를 놓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논의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은 회계문제나 여러 가지 관리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경기TP에 파견하고 있는 문제도 실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니 독립채산제에서 정확하게 이사회에 규정되어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여기에 파견돼요. 그냥 직영을 하지. 문제가 있어도 지금 심각해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TO가 그렇다 라면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리고 사업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능력과 조건 속에서 할 만큼 하고 제대로 애써서 이렇게 쌓여나가고 또 역사가 쌓이면 수련관 입지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 일에 욕심 가지고 인력과 상관없이 예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늘려놓으면 결국 이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력에 안정도 안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은 우리 아까도 복지관 관련해서도 백화점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실은 법적으로 해내는 사업들이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력과 수준에 맞춰서 사업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해야 될 사업들을 정확하게 잘 하는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일 잘 하는 것, 저번에 우리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양적으로 늘리거나 규모를 오버하거나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실은. 그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자꾸....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사업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지긴 했지만 세워진 어떤 수련관들이 다른 도시에 먼저 세워진 수련관들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짓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오전 때는 다 비워 있고 오후에만 이렇게 오는데 그 오전 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과학관도 유치하게 된 것이고, 일동 문화의 집도 위탁을 받게 된 것이고, 또한 영어마을도 협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그런 어떤 연계성이 있는 부분을 특색 있게 운영을 하면 학교하고 연계가 가능한데 현재는 저희들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이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이라 굉장히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해 놓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욕먹어 가면서, 사실 정말 저는 백발이 됐습니다 과학관 지으면서. 그거를 힘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할 때 이까짓 것 조금만 감사당한다고 못할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당해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아마 100가지 중에서 10가지는 못했다고 치고 90가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들은 많은 밭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때 빈 시간 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관에 지금 하루에 150명씩 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후로 해서. 그래서 온 아이들을 또 청소년수련관 3층 영어카페하고 잉글리시 카페하고 연계하면 정말 오전 오후로 놀리지 않고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저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가 TFT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성공을 하면 그 성공사례담을 국가에 제가 가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행정적인 부분에 조금 미숙했던 부분은 그런 잘 했던 부분으로 하여금 조금 덮어주시고 또한 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인정합니다. 잘 못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한 분만 오셔서 1년이고 6개월이고 철저하게만 할 수만 있게끔 해 준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인정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관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또한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잘해 왔고, 열심히 의욕적으로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부정한 건 절대 아니다 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들이 여러분들이 잘 했던 부분들이 폄하되거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더해서 열심히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우리 관장님 새롭게 시작해 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일 것 아닙니까? 1년, 2년, 3년, 4년 물론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섰던 문제들을 점검하고 감사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시행해서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의 문제나 또 조그마한 문제를 너무 부풀려서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감사 자체의 또 성격도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공개채용 시험 실시를 '10인 이하일 때' 등등 있는데 시행해 본 적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모두가 다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규위원 공개채용 시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 시험은 없고 자격증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특별전형으로 해 가지고 채용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 경우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특별전형은 과학관이나 영어카페 잉글리시 카페는 특별전형으로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자격증이나 면접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필기, 면접, 서류전형 시험 중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공개채용 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공개채용 시험 없이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특별전형인 경우가 밑에서 딱 데려왔는데 보통이면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쭉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8가지 경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닌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볼 때 그냥 자격증 보고 해야 될 게 아닌데요. 지금 여기 20명중에 방법으로 분류해 봅시다. 특별전형으로 채용한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20명중에요?

김동규위원 예, 저희한테 온 20명중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잉글리시 카페에 한 명하고 과학관 과학담당교사 한 명.

김동규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용하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다 자격증으로 공개채용.

김동규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인사관리 운영 규정에 어긋나게 채용을 하셨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 채용시험 말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을 저희들은 그냥 공개채용시험이라는 말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수련관이. 그 기준에 맞춰서 뽑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것을....

김동규위원 한 번 그 밑에 '1번부터 8번까지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경우로 채용된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아마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보시고 특별전형 말고 이 경우가 아닌 사람으로 채용된 경우를 말씀해 보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다 모두 공개채용밖에 한 게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공개채용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개채용시험으로 해야 된다고 공개채용 방법이. '채용방법은 필기, 면접, 서류전형 시험 중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공개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직원을 함부로 뽑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규정집을 처음에 와서 만들 때 다른 데 것을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만들 때 굉장히 이렇게 연구를 깊이 못하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첫째 지금 임용방법에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원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선택적으로 운영하고'가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운영하고 나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운영은 하는데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필기, 면접,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실제적으로 지금 시험을 한다면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사실 직원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고 면접을 해서 뽑음에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까지 치른다고 그러면 아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인사관리 규정은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희가 수련관을 맨 처음에 개관할 때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한 팀장과 저와 거의 여러 곳에 어떤 운영규정집과 이런 것들을 놓고 한달 동안 고민하면서 만들은 건데 사실 이런 검증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사관리 규정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사회에서 이게 승인을 얻은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승인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다 이것 이사장님들께도 다 줄 그어가면서 보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못 집어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인사관리규정이라는 것은 정말 이사회에서 분명히 승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채용할 때 당연히 이 기준에 의해서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직원들이 이사장도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 질문에 의하면 원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다 채용을 하신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채용한 분은 별로 없고 계약직, 예를 들면 3개월, 2개월, 1개월 그렇게 해서 제가 계약직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공개로 채용을 냅니다. 그러면 그때 정식으로 그 분들이 원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2개월, 6개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수련관장이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의도에서 계약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직접 채용해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계약직이 20명 중에 지금 몇 분입니까? 계약직은 네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동규위원 계약직 4명은 그러면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불가피했다고 하시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인사규정에 당연히 근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인사관리규정을 다시 고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관리규정을 어기고 채용된 직원들을 다시 어떻게 형식을 갖춰서 다시 하시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규정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어떤 말은 전국적으로 수련관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을 어떤 게 맞는지는 고민해 보시고 인사관리 규정을 고치는 것은 이사회에서 하시고 이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다음 감사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아까 과학센터 입장료 그것 건에 대해서 아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입장료 받는다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조례에는 입장료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영화에 대한 관람료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김기완 여러분들 별표에 새롭게 신설해 가지고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해 가지고 이미 올라와 가지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계류된 상태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계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140회 임시회에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분들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해서 새로 신설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요.

김교환위원 조례에 그게 해당이 안 된다면 왜 조례를 올려서, 지금 우리가 계류된 상태 아닙니까?

지난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 대해서 혜택 주는 것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연구하자고 그래 가지고 계류시켜 놓은 상태라면 이번에 또 다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왜 그것을 올려놓느냐 이거죠.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입장료를 받든 무슨 명분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관장님의 내부 운영규정은 맞지만 실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받게 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 실은 돌려줘야 돼요. 원칙으로 얘기하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로 했다가 이렇게 받은 것, 물론 저희 계류 중이에요. 그때 법이 공포됐으면 효력이 발생해서 받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마 집행부하고 수련관하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서로 교류를 잘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 확인이 안 됐던 부분도 실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교환위원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죠.

○위원장 김기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좀 이렇게 고민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이두철
사회복지과장윤은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세우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이규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조주형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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