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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4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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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도시개발(주), (재)경기테크노파크


일시 2006년 10월 2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회사하고 우리하고의 단가표를 봤는데 수열 단가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만 4,053원은 다른 데 비해서 비싼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싸다고 안 그랬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가격은 안산시와 비노텍이 처음부터 설비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노텍은 펌프를 우리 공장에, 안산도시개발에 설치되어서 그 펌프 가동비만큼 삭제가 된 겁니다. 삭감해서 실제로 안산시와 비노텍은 가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림유화, 부경산업 나머지는 저희들이 배관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다른 데 비해 단가 계약이 더 싸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STX나 KG에너지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입니다. 싸게 계약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수열하는 회사가 KG에너지가 있고 STX가 있고 안산도시개발 3개의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싼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싼 계약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다른 데하고 그것을 비교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밑에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성림유화가.

김교환위원 톤당 8,500원, 9천원.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톤당 가격이고 우리는 기가당 가격인데 톤당 가격을 기가당으로 하면 1톤당 약 0.66기가가 되기 때문에 그 환산표를 보면 기가당으로 하면 KG가 1만 2,878원 성림유화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STX가 1만 3,646원에 계약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계약 단가가 톤당 8,500원에서 9천원 사이인데.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아니, 지금 성림유화는 계약을 2곳에.

김교환위원 하나는 8,500원으로 돼 있고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성림유화하고 STX하고 할 때는 8,500원, 그 다음에 한국환경개발이라고 KG에너지하고 계약할 때는 9천원, 그것을 기가당으로 계산하면 다음 가격이다 그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STX에너지는 성림유화가 환산할 경우에 1만 2,878원으로 되어 있고 또 KG에너지는 1만 4,646원으로 지금 계약 단가가 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조금 더 싼 거네요, 조금. 그런 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김교환위원 1만 2,748원이나 평균적으로 500원 정도.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격을 좀 더 싸게 해라 이렇게는 더 안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이게 지금 최저 가격.

김교환위원 최저 가격으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상폭이 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저희들 열요금 인상 그 비율대로 앞으로는 매년 인상을 시켜줍니다.

김교환위원 한번 정도 오를 때 인상하면 어느 정도나, 몇 % 정도나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열요금 요율하고 그대로 요율 인상된 그 비율만큼 똑같이 인상시켜 줍니다. 우리가 14.6% 인상됐을 때 수열비도 14.86% 인상시켜 주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인상폭은 우리가 열 공급하면서 올리는 것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올려서 주는 것하고 똑같다면 큰 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열효율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열효율을 내린다던가 해서 그런 편차가 커야 혜택이 있어 보이는데 같이 오르고 같이 간다면.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런데 우리가 1만 3천원에 팔아서 판매가격은 5만원을 넘기 때문에 거기서 약 4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4만원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똑같은 인상을 시켜 줘도 그리고 저희들은 열요금이 5만원에서 14% 오르는 것하고 1만 3천원의 14% 오르는 것하고는 액수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1Gcal를 받으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기가당 한 4만원 정도 수익을 보기 때문에 거기 가격은 적정하게 인상을 해 줘도 우리 이익은 관계가, 우리도 거의 비례해서 똑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감사가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 또 국정감사 여러 기관에서 받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시 자체적인 시 감사받은 것은 없죠? 일부러 안 받습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이사회 비상임 감사가 항상 회의 때마다 결합을 하고 이사회 때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운영 실태를 살피기 때문에 특별한 감사를.

김교환위원 글쎄요, 이사회 감사하고 어차피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 하는 감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런 의회 감사의 어떤 한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 또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물론,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산시 자체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일부러 이사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법인체로서의 이사회 감사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시 감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런데 시에서 다른 시에서 발주하는 위탁사업을 우리 안산도시개발이 할 경우는 시 감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도시개발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난방밖에 없으니까 처음 안산도시개발 설립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기술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합작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의 모회사의 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여러 곳으로 중첩이 돼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이것만 받는데 저희들은 안산시의회 감사도 받고 있고 그래서 감사가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안산시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 시 어차피 이게 어떤 주주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 하나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안산시민들에 대한 주주를 통해서 주주총회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주식을 보유한 회사 대표자가 나와서 주주총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저는 안산시 감사를 물론, 여러 중복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감사만 받다보면 같은 감사면 어쨌든 상위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필요성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의회에서는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자료를 일일이 챙겨서 보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 감사를 한다면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권고사항이라던가 이런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의 감사 내용에서 보면 기술적인 감사까지 전부 검토를 합니다만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을 지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적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사실 세부적인 주주의 입장에서 하기보다는 의회가 그래도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시 저희들이 좀 더 알고 있어야 행정적인 지원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지원이든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인 중앙의 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한도가 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위탁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그때 그 시점을 잡아서 시에서도 어차피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 내년부터는 아마 감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교환위원 내년정도부터 그런 계획은 있을 수가 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비상임 감사로 안산시 기획경제국장이 지금 감사로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위원장 김기완 그 분의 역할이 원래는 뭡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감사지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저희들이 현 기업 규모로 봐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감사를 채용하지 못하니까 비상임 감사로 해서 감사 역할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이 부분이 비상임 감사인데 제가 기존에 전 사장님 계셨을 때 안산시나 또 이렇게 요구해서 고문자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은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요구나 또 실질적으로 제3섹터 방식이지만 그 조직에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한편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합법적이지 못한 측면에서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안산도시개발 입장에서도 안 좋은 목소리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지금은 다 정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사업을 내년에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떤 내용 위탁, 뭘 위탁하시겠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아직까지는.

○위원장 김기완 위탁하면야 위탁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렇게 될 경우.

○위원장 김기완 뭘 위탁받으시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소각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저희들이 수열 과정에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소각장을 운영할 때 소각시기라든가 검사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회사와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안산시에서 얘기하는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분을 모실 경우에도 그런 업무까지를 함께 하게 되면 안산시와 안산도시개발이 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환경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매우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지자체에서는 조금 잘못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다 균일하게. 앞으로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좋은 방식의, 그러니까 지금 퇴비를 만들거나 사료를 만들어서 일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방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염분 때문에 퇴비로도 실제로 쓸 수 없습니다. 또 사료로 쓴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독소가 음식물 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냐면 사료 이용은 그걸 조그마한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기존 사료공장에다 조금씩 섞어서 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또 퇴비는 합법적으로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 가져갑니다, 농가에서. 그러니까 그냥 몰래 쉬쉬 이렇게 처리합니다. 농가에서 모르는 농가들이 그냥 가져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은 발효처리를 해서 발효퇴비, 발효사료를 만들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독소도 해결되고 염분도 다 해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한 두 곳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출발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면 좋은데 지어놓고 나중에 그걸 약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사장님 말씀에 안산지역 도시개발 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음식 퇴비화 처리 과정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턴키방식으로 이미 결정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호기성이니 혐기성이니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시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 업자들에 대한 기득권도 있는 것이고 그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도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임직원 거주지 현황과 신규인력 채용 현황, 엊그제께 말씀해 주신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2000년 이후 신규인력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안산 거주자나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25%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거주자랑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현격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지난번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그 당시에 뭐냐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모회사에서 온 인력이 몇 %나 되느냐, 그때 실제로 제가 보고한 자료보다도 좀 더 낮게 현재 인원 70명 대비 봤을 적에 모회사 출신들이 51%로 굉장히 낮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지적하신 2000년 이후 신규인력 채용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력 안배 차원에서 고졸 출신도 뽑을 수 있고 전문대 출신도 뽑을 수 있고 대졸 출신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국에다 한 사항도 있고, 특히 일부 전문대학도 있고 그래서 뽑은 현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100% 안산지역에 있는 사람, 이 사항을 100% 뽑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력 구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비율이 나왔습니다.

홍연아위원 고등학교 출신자가 있으면 그 자료도 당연히 주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은 2000년 이후 신규인력 채용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에는 지역 소재 대학 채용 인원 이 부분밖에 없어서 사실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고등학교라든가 전반적으로 모든 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2000년 이후에 뽑은 것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이상만 모집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2000년 이후에 뽑은 24명은 다 전문대학 이상자만 채용을 하셨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홍연아위원 거주지로 보면 어떻습니까? 2000년 이후 신규인력 채용.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거주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주지는 여기 지금 2000년 이후 신규인력 채용 그 사람 거주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24명중에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이 사항은 바로 앞에 나와있는 거주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앞에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금방 대답해 주시겠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직원 전체 살고 있는 곳이 5번 9페이지에 임직원 거주지 현황이 쭉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중에 누가 2000년 이후에 신규인력 채용된 사람인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그 사항은 제가 바로 6급 이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방금 파악을 했는데 24명중에서 15명이 안산시 거주자로 나왔습니다.

홍연아위원 60% 조금 넘는 거네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기로 새로 채용된 인력들은 거의 대부분 안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래서 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수도권은 거의 단일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안산 거주자여야만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저도 또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산에 있고 안산시가 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니까 환원되는 것이 물론, 사업을 통해서 환원되는 것도 있겠지만 인력 채용의 면에서도 그런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을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홍연아위원 추후에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금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방금 받아봐서 깊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제조원가가 오른 만큼 거의 매출에서 오른 이런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매출이 오르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판매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판매량도 판매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사업하면서 재작년보다 작년이 보급량도 늘어났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보건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유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유소 같은 경우도 유류가격이 올랐다고 그만큼 다 요금을 올리지는 않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소각열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료비가 유가도 반영되지만 소각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제유가가 21% 뛰었지만 21%가 반영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각열이나 외부 수열 등을 다 포함해서 한 14% 작년 1월 1일자로 오르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제조원가가 유류비가 올라가면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역난방은 소비자가 이것을 사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금이 올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공공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사실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사실 14.몇 %가 아니라 16.6%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버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고 쓸 수밖에 없는데 꼭 써야만 하는 것이 16.6% 이렇게 올라버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조원가를 어쨌든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고 일정 성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특히 지금과 같이 유류가격이 폭등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라도 최대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공공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 부분은 저희와 똑같은 경우이고 또 저희들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유가인상으로 인한 열요금 인상폭을 훨씬 많이 산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그것밖에 못 올려주겠다고 해서 최하한선을 인상시켜 준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열요금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현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산자부가 지정해 주는 고시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내더라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할지라도 현재는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항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금이 결정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 인상폭은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요구한 것에 비례해서 저희들도 인상요구를 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그 가격으로 결정해 준 것입니다. 언제인가는 독자적인 열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산자부의 가격기준에 매어서 연동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산자부에서 직접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요금을 정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정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겁니까? 후자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홍연아위원 100% 똑같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현재는 그렇습니다. 열요금이 서로 차등이 날 때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회사라든가 각 지사의 요금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네요. 사실상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제조원가를 현격하게 낮추더라도 그것이 안산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 체계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를 다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이윤이 많이 난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열요금도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조금 여유가 생긴다 할지라도 열요금 가지고 혜택을 주기에는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요금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개선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결정체계와 관련해서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어디하고, 열요금 결정 체계가.

홍연아위원 지금처럼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의지랑 상관없이 정해지는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어떻게 전망되시는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그러니까 그런 적정한 시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부채가 있고 저희들도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환율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경영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언젠가는 서로 독립체계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현재는 빚이 많기 때문에 빚 상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 상환을 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난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열요금에 있어서도 언젠가는 서로 각 회사별로 고유금액을 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입니다.

홍연아위원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동료 위원의 질문에 부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열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채가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 부채를 해결한 이후에 안산시민들과 기업체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부채가 현재 약 970억원 정도 되고 있고 부채상환이 200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 부채액에 대한 연 이자 부분은 얼마씩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 서있을 텐데 그 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부채비용에 대한 이자 비율은 저희가 차입분에 대한 이자 부분인데 2005년도까지 연간 300억원 정도가 이자로 지출됐고 앞으로 2018년도까지 총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60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동규위원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2010년도에 누적 적자 해소가 되면서 2018년도에 가면 저희 39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자금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누적 적자가 190억 원 발생됐지만 3개년도에 차입금 및 이자 부분을 합하면 약 100억원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규위원 이자 부분도 원금상환이야 당연하지만 부채상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엄청난 금액의 이자가, 연간 300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그리고 차입금액에 대한 금액별로 이자율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업체가 좋은 영업기반을 실현하고 있다면 이율조건도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저희들이 쓰는 자금은 에너지합리화자금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은 정해져 있고 또 그 조건이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 자금을 쓰는 게 저희들이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 최성욱 추가로 김 위원님께서 연간 300억원이 아니고 그 동안 저희들이 한 7∼8개년 동안 지출했던 금액을, 연간 금액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빨리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다음에 이 계획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비효율적인 문제, 두 번째, 끊임없이 발생하는 악취 문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08년 이전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대비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고 지금 방식이 잘못 되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아까.

김동규위원 인근 시에서 이번에 완공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아주 심각한 지경인데 그런 것을 도시개발에서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안산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행정절차가 11월중까지 해 가지고 곧 계약이 만료되기로 돼 있습니다, 계약 절차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죠.

김동규위원 현 업자한테 기득권을 주거나 혹은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건 기술적으로 획기적인 게 있다면 저는 행정절차를 보류해서라도 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안산시와의 협의 과정도 거칠 부분은 거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장님께서 겨울철말고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이 많다고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호수공원 쪽에 시민을 위한 열공급을 하는 야외 풀장을 건립하기가 힘들다면 도시개발에 가니까 주말농장식으로 경작하는 땅이 있죠.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안산시 시민 전체를 상대로 못한다면 노인 분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온탕 정도, 그러니까 사계절 다 항상 어르신들은 따뜻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안산 어르신들을 위해서 산의 빈 땅에 주말농장 조금 하는 것도 좋지만 남는 열을 이용해서 사계절이 됐든, 아니면 겨울철은 열공급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은 빼고 적은 수요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까지 따뜻한 온탕,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복지도 구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는 열은 어떻게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리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소각장으로부터 받는 열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받고 저희들이 수열을 못할 때는 자체에서 소각장에서 임의로 처리하도록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간 100% 다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럴 때 남는 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목욕탕 정도 가지고 그 열의 소모량이라는 것은 매우 적기 때문에 대규모 수영장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장 부지 안에 그런 설비를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는 공해가 아주 심한 지역이라서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공급하려고 해도 이렇게 공해가 심한 지역에 스포츠시설이라든가 해서 과연 주민들이 오겠느냐 했을 때 저희들은 비관적으로 봅니다. 좋지 못한 곳에 해 놓고, 냄새도 고약한 곳에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오히려 불쾌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은 거기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보안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출입자에게도 철저하게 보안교육도 시키고 출입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함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2006년도에 장학사업으로 8,000여 만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이기환위원 그 일부 중에 학교 결식아동 자금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이미 사용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든지, 그런데 그것은 본디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장학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산도시개발이 2004년부터 흑자로 전환대 제2기 경영혁신 일환으로 회사 비전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15만 호 냉난방 공급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적정 시점에 전문 용역기관의 기업진단도 받으셔서 정말 안산시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일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안산시의 난방이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역난방과 LNG 중앙난방이 있지요. 그 다음에 LNG 개별난방이 있고요. 그 세 가지를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역난방, LNG 중앙난방, LNG 개별난방이 점유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씩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신도시지역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구도시 재개발지역은 이제 재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과 도시가스가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 14군데 중에 저희가 11개소에 대해서 지역난방 열공급을 하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기존 아파트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시 말씀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신도시 외 주변 지역입니다. 월피동, 본오동, 성포동 그런 지역들의 LNG 때는 아파트, 벙커C유 때는 아파트들이 기존의 중앙난방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총 14군데 중에서 저희가 11개소에 지역난방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군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난방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지역난방이 안 된 아파트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지금 안 돼 있는 아파트는 월피 한양아파트가 소형 CES로 돌아가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기존 LNG를 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요개발을 해서 지역난방을 보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난방비의 차이는 많이 나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난방비의 차이는 아까 열요금 비교 수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LNG 중앙난방과 LNG 개별난방, 그 다음에 지역난방의 열요금이 많이 차이 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렴한 가격을 빨리 영업하셔서 확장해야만 부채도 갚고 흑자도 내고, 흑자를 내서 안산시민에게 복지혜택이라든가 여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그래도 14군데 중에서 11군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가 조속히 지역난방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14군데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14곳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그래도 제가 거꾸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지역난방 열공급량이 부족할 정도로 달라고 해서 거꾸로 선별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안산시만큼은 저희가 부족한 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를 열심히 해도 타사업자와의 충돌이 심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타 도시는 지역난방 열이 부족해서 달라고 해도 못 주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되었나, 여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홍보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은 도시개발주식회사다.

그래서 앞으로 3곳도 빨리 영업을 잘해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부채도 빨리 갚고 빨리 이익을 창출해서, 적어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있으면 안산시민한테 저렴한 열공급을 해야 되고 편리하게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타 도시와 비교해서는 좀 늦다, 거기는 열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데 우리는 남는데도 아직 영업실적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빨리, 열이 있으니까 아까 아파트 3곳도 그렇고 새로운 아파트도 그렇고 앞으로 재개발하는 아파트도 그렇고 좋은 요건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싸고 좋으면 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 부채를 갚고 흑자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로라고 하나요, 관로를 하셨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총 몇 m 하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총 62㎞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62㎞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배관공사, 그렇지요? 열 배관공사. 이걸 기술력을 가진 사람, 여긴 계약자가 두 곳이 있는데 이 분들은 안산 분이신가요, 안산 사업자들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아니고 전국 1군 업체입니다.

김명환위원 이건 꼭 1군 업체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저희가 정부 국가 계약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 규정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5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1군 업체에 시행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특히 안산 지역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직원도 우리 안산에 계신 분들을 주 위주로 채용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들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물론, 50대 50이지만 처음부터 계산을 해 보면 이쪽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살다 이사 오신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출퇴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신규채용은 지역민을 주로 신규채용 해 주시고 또 열배관 공사도 물론, 안산에도 1군이 있죠?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써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지역 업체가 됐다고 할 때는 저는 공사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만 하도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민에게 주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규채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혜택을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빨리 영업을 남는 열을 타 도시에는 없어도 못 주지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남으니까 남는 열을 빨리 영업을 해서 많은 곳에 열을 팔고 이렇게 해서 부채도 갚고 수익도 창출해서 다음 감사 때는 열이 없어서 못 팝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 김동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측면에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지자체 미래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자체 고급인력을 또한 갖는 것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측면 앞으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 이상 되는 외부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은 권고 개념이겠지만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너 이사와라'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사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오시면서 바로 18단지 이쪽 초지동으로 이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직원들한테 필요한 것 아닌가 아쉽고 물론, 여기 기술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있겠지만 앞으로는 안산에 오셔서 책임지고 책임 경영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지자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요금 조정 내역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여기에서 14.86% 인상됐지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부채에 대한 부분들 부담을 통해서 경감하고 계획된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지자체에서 열공급해 주고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도 경쟁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 좀 앞서가는 부분들 필요합니다.

물론 안산시의 지분이나 지역난방공사의 지분에 대한 부분들도 이후에 장기적으로 한번 고려해 부분 필요합니다. 안산시 입장에서 보다 더 공공재 성격들을 가미한다면 지자체가 이 부분들 좀 더 확보하는 측면에 대한 노력도 실은 시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분들의 공공성이 입장이 더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요금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사장님께서 크게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관계 부서에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꼭,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이어만 해결되는 문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담당 부서장을 통해서 이것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가 주셔야 돼요.

실은 제가 입장에 대해서 1년 전에 그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악취부터 시작해서 퇴비화 과정들이 정확하게 써 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도시개발이 하겠다는 입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도시개발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지 자원회수시설이나 아니면 음식물 퇴비화 처리하는 과정에 그걸 운영하겠다는 잠깐 방향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중심은 좀 갖되 지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책임지는 위치에 계시니까 그것도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요구가 되어서 객관적인 조건이 맞아서 추가적으로 위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건 나중의 문제인 것이고, 도시개발이면 도시개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한 말씀.

신항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기완 예.

신항주위원 지역냉방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갔을 때 너무 인상적으로 잘 보고 왔는데 지금 홍보 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재건축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같이 들어가시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지역난방만 돼 있으면서 정말로 미관상으로도 에어컨 쪽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의 보기도 정말 그렇고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도 홍보하는데 저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고잔2동 7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썽 때문에 아예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 쪽으로 마케팅을 잘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서 지금 지역난방 들어가 있는 쪽의 냉방 쪽이 앞으로 이러면 절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들을 때는 정말로 너무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지역난방 쪽으로 해서 냉방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200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신항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일련의 성과 과정에서 냉방을 공급했던 측면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또 사장님 오시고 난 성과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감안해서 홍보 측면과 해서 한 말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지역냉방사업 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자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민이 보기에는 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고 저희들이 시의회에 부탁할 일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표해 주시고 그러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추가자료 받아봤고요. 산업디자인 공모전 실용화와 관련해서 보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식산업과장 최병덕입니다.

홍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드린 바 있고, 산업디자인 지원사업 실용화 실적은 테크노파크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활용율이 높은 편인데 한 80% 가까이 되고 있지만 공모전 실용화 실적에 대해서는 대상을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응모해서 대상이나 특선, 입선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접목해 가지고 기업의 수입 창출이라든지 제품을 만드는데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활용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도 유의해서 공모전을 할 적에 활용화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1년에 활용 실제로 되는 것이 더구나 매출액 증대라든지 이런 성과가 구체적으로 표시된 것은 1년에 1건 정도인데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5천만원의 예산을 동원해서 1건의 디자인을 실용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공모전 사업 말씀하시는데 대상을 학생들하고 일반인을 하다 보니까 응모하는 분들이 학생들이니까 현실 감각이나 이론 이런 데는 밝은 면이 있지만 회사하고 직접 실용화 단계에는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도 유의해서 공모할 적에 그런 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실화의 방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공모전을 할 적에 제안 규정이든지 이런 것을 회사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현실에 입각한 이론이나 그런 데보다는 실제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제안 해 가지고 모집할 때 그런 점을 부각하겠다, 참고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사업은 두 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이 있고 디자인 공모전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은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산업디자인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고, 공모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하나는 자유 지정, 공모하는 사람들이 자유 지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를 하나 지정해 줘서 그 회사의 산업디자인을 하는 두 가지로 우리가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초에는 회사에 지정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유 지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왕이면.

그래서 자유공모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건데 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기네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활용하는 가치가 사실 미흡합니다. 디자인 지원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제품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그것을 디자인 지원사업하고 공모전을 그렇게 구분해서 봐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당연히 구분을 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활용 가치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공모전은....

홍연아위원 두 가지 자료를 다 봤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공모전은 당연히 활용가치가 뒤떨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실제 그것도 지식산업과에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산업디자인 공모전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5천만원 들여서 1건 실용화하는 이런 거라면 사실 의미가 없는 사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디자인을 하는 취지가 첫째가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을 발전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산업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 거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업에도 도움을 주자 해서 지정테마를 주는 거거든요. 자유테마하고 지정테마를 주는 거예요. 지정테마를 우리 기업체에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에 나온 작품이 회사에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미흡하니까 활용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나 산업디자인 공모전 자체가 퇴색이 된다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닌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디자인 지원사업하고 공모전하고는 그렇게 구분을 시켜야지 공모전이 기업체 활용 가치가 왜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공모전이 왜 활용 가치가 없느냐는 것은 그것을 접목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산업디자인 공모전하는 것은 산업디자인 발전을 위해서 시행, 단원미술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미술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원미술제 하는 식으로 산업디자인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관내 기업체에 도움이라도 주게끔 지정테마하고 그 다음에 자유테마를 주는 건데 지정테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로 활용을 안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특히 안산시 관내 산업디자인 발전 정도가 얼마나 향상이 되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거고 산업디자인 공모전에서 얼마큼 발전됐냐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무형입니다, 무형.

그것은 반월·시화공단을 전제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업도시로서의 이 디자인 공모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말씀에 공모전에 대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특선 2004년도, 2005년도 실적이 나왔는데 2005년도 보면 아까 말씀했던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런 출품 작품을 선정해서 한 건가요? 2005년도 출품작하고 수상 내역을 보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과제를 준건가요? 2005년도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산업디자인 공모할 때 공고에 어느 회사 어느 회사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 주죠. 그러면.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내 얘기는 2005년도 것은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2005년도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내용이. 2005년도 결과물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입선 이 내용이 그 부분이냐는 얘기죠, 물어보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2005년도 결과물에 대해서 한일물산이라는 부분이 그런 데 기인해서 만든 결과물인지 아니면 프리한 작품인 건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2005년도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공고를 낼 때 회사명을 공고를 합니다. 공모하는 사람이 어떤 회사를 자기가 지정해 가지고 하도록.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출품작 내용들은 한일물산의 스트레칭밴드 이용에 대한 전시나 마사지기 이 부분을 가지고 회사를 설정해서 과제를 주고 학생들이 공모하게끔 했다는 겁니까? 이 결과물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죠. 학생이 그걸 채택해 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죠.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한일물산의 여러 가지, 회사를 주는 거예요, 회사의 제품을 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회사의 제품을 주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이런 부분도 제품이 다양하잖아요. 한 회사의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다자인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 아니, 대상부터 입상까지 주식회사 한일물산 게 다 되었는데 과제명이 다 틀리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기완 그 말씀하고 틀린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한 회사에 한 과제가 아니라 한 회사에 여러 가지 과제를 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일물산에 대해서 2005년도.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우리가 회사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하면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어느 제품이다 어느 제품이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 제품 한 가지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2005년도에 신청했던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일물산만 했어요, 다른 데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신청은 지정테마로는 134건입니다. 선정된 것은 이런 데 2개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테마는 45건이기 때문에 이것 1개만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대상, 특선, 우수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한일물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과제가 선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설명을 쭉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어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일물산 스트레칭 밴드 이용한 전신마사지기 한양대학교에서 했고 안산공대에서도 했지만 또 진동안마기, 안마의자, 안마기, 안마기 다양하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과제명이 다 다르죠.

○위원장 김기완 이런 과제들을 딸려주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고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분야가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2005년도 실적에 대상, 최우수, 우수, 특선, 입선이 한 회사의 제품을 다양하게 시각디자인해서 만들었던 제품이 이 회사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회사의 제품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이 분야에서 한 사람들이 수상을 하게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시각디자인 그러면 지원사업 관련에 있어서는 대학은 어디어디 참여하고 있어요?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에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재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관내 대학들 어디어디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2004년도 자료에 보시면 서울예대도 있고 세종대학교, 경기대학교, 안산공대, 한양대학교, 유한대학교, 두원공대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가깝고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낫겠죠.

○위원장 김기완 공모전하고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게 전국 공모전이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죠. 이것은 시각디자인 공모전으로 해서 학생하고 일반인.

○위원장 김기완 공모전말고 지원사업.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합니다. 11개 내에서 감사자료 26페이지도 있고 이번에 그 앞서서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10개 업체면 10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리고 관내 대학에 어떻게 컨소시엄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관내 대학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경기 일원의 대학인지 아니면 한양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산공대나 예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시라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대학도 할 수는 있지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까는 공모전에 관한 사항이고, 자료 2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추가자료 줘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공모전은 대상이 학생과 일반인도 되는데.

○위원장 김기완 알아요, 설명해서 아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원사업은 기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연구 부분의 인력들은 학교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연구소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산업디자인하는 과가 있고 연구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양대면 한양대에 있고, 공대면 공대에도 있고.

이런 데와 연계해서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지원해 주는데 그 대학은 한양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대학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산업디자인 관련 연구소에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꼭 대학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를, 제품디자인 같은 경우는 5개, 그 다음 포장이나 시각디자인 같은 것은 6개 내외로 해서 매년 1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말씀의 의미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뭐냐 하면 기업체에 실질적으로 산업디자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 내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내 대학의 디자인과든 연구소 등에 지원해서 갈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연구소뿐만 아니라 TP를 중심으로 연계해서 지원되는 관내 대학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2004년도의 경우 우리 관내에는 공대만 들어가 있고, 연구소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 2005년도는 공대가 또 들어가 있고 2006년도에는 한양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연구소나 관내 대학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하지만 플러스해서, 모르겠습니다. 공모전을 보면 안산예술대학 같은 경우 시각디자인에 출품한 학생들도 많이 있네요.

제 얘기는 이런 부분도 연계된다면 지역에 연구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의 예술대학도 포함시켜서 산업디자인 흐름에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의미의 전제에서 질문을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려서 제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앞으로 예대나 이런 데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적을 보면 한양대나 공대 같은 관내 대학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T/P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T/P에 그러한 주문도 해서 관내 대학도 참여할 수 있으면, 조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있고 또 우수한 교수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대도 참여시켜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신항주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랑꼬또 관련해서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아니냐,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단가에 비해서 디자인 자체가.

그런데 학생들의 시각디자인 출품회나 과정 속에서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런 게 충분한 인력이 있다면 연계해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력들을 자꾸 해야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점 유의해서 다음에 공모할 때는 대학에서도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산업디자인 공모전과 관련해서 저는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수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평가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도 있죠.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저희들이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평가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나타나는 수치나 계량화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사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업체의 비협조적이라든지 또 회사 내부의 비밀 유지든지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후 관리를 제도화하는 쪽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가려고 하고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효과가 도표상에 나타나는 수치나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또 이 효과라는 게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도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내년도에 할 때는 사후 관리에 대한 것을 당해연도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료 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후 관리 측면에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치나 자료를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홍연아위원 919취업광장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로써는 근속 기간과 관련한 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대체로 구인업체 현황이니까 연령이든 학력이든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여기 나온 게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대체로 기술기능직, 생산직, 그리고 20대, 30대의 남성이고 고졸이나 전문대졸 여기에 치우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실제로 고학력의 실업자도 많은 형편이고 또한 학력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취업광장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취지라고 볼 때 근속 기간에 대한 조사라든지 업체의 안정성 부분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현장에서 여러 분들과 대화하고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해 보니까 적게나마 조금씩 고쳐지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또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행정 수요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근속 기간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적어도 1년에 한번이든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 계획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농업기술센터가 2005년도 감사에서 4가지 사항이 지적됐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추후 보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5년도 시 자체 감사 결과 비밀문서 보관 및 관리 부적절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된 과정은 처리해서 완료했고, 농약판매업 관리 부적절은 6개 농약판매상에 대해서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자 변경이 안 됐다는 지적을 받고 이것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해서 정보관리자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집행하면서 미흡한 점보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잘못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쌀 가공센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부적절한 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서 시에 예치시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이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잘 시행됐다고 하시지만 결과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돼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정리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되는 대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식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금액 중에 중소기업신뢰성 인증획득사업 있죠.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신뢰성 인증획득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품소재, 소재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품의 근본이 되는 재료 소집단,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 인증제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보면 장비의 단위거든요. 이런 부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항을 회사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생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생산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드는 부품이 이런 부품이 있다면 이런 것을 인정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유해환경물질 등등등 여러 가지를 시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 준다는 그거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도하는 겁니다. 산업기술원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인증제도는 과정이나 큰 단위로 큰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사진도 갖고 나오고 했는데 이것은 소집단, 작은 부품, 부속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국비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업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기간에 질문한 결과 우리 시에서 경기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부분과 공통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예산되는 국비사업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안산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과 비교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두 사업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거나 혹은 공통 관계에 있다면 어느 한 사업을 특히, 안산시 지원사업에 예산을 안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이 경기도 일원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이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업 지원사업은 환경적으로 규제, 물론.....

김동규위원 역시 생산되는 부품이나 생산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데 특히, 환경호르몬 등등의 분야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데 기술지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신뢰성 인증을 위한 제도는 기술지원을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부품에 대한 자격증을 받는 인증제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규제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거기의 지적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도 부속이나 부품 그런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항과 이 사항은 다릅니다. 그것도 여기 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이따 정회시간에라도 실제로 보시고 제가 다시 설명 드리고 한번 위원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찾아보고 해 온 거니까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김동규위원 저도 자료도 많이 보고 전문가한테 이야기도 듣고 테크노파크 관계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상충된 부분이 아닌 서로 보완되거나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조절해서 어느 한 쪽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동일한 사항인데 또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원 주체만 다를 뿐 공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비교 분석해 보시라 그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벤처박람회에 대해서 서류를 주셨어요.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냐 했더니 저한테 보내준 것을 살펴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것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수행한 사업인데 그쪽에서 오는 것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도대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금액이 다 틀려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감사 자료 18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해 김 위원님이 추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은 그렇지만 구매계약이나 국내, 해외 건수든지 이런 사항은 다 제출된 자료와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차이가 나는 게 2004년도는 43건, 지금 저한테는 45건이라고 보고하신 거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여기 14페이지에 있는 테크노파크 주요 추진사업과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언급했거든요.

김 위원님께서는 18페이지 하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식산업과에서 일방적으로 검토보고 없이 올린 자료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가 요구했는데 다시 온 게 이 부분이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이 부분과 이것을 주관했던 경기TP에서 온 구체적인 성과 실적과 틀린데 일단 지금 저한테 주신 추후 자료에는 45건이라고 하셨죠? 국내 43건, 해외 2건해 가지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43건으로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 두 건이 해외 실적이 서로 빠진 것 같아요. 해외 실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해외 실적은 중국하고 10번 자료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중국 하얼빈 강달자동화공사와 계약 건수가 두 건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확인해 봤습니까? 여기에는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발생했는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거기에서 확인해서 받은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럼 테크노파크에서는 왜 두 건을 뺐을까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글쎄, 테크노파크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직접 확인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구체적으로 자꾸 따지듯이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올라와 있는 실적들은 너무 부풀려 있고 벤처박람회에 돈을 2억 5,000만원씩 매년 쏟아 붓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와야 되고 또 보고되어서 그런 게 쌓여야 되는데 너무 없이 보고가 되고 또 다시 집행되고 그래요. 올해 11월에도 또 할 예정이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이런 것들이 비교 분석돼서 대비한 대비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과나 이런 게 당해연도나 과년도 지나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나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기업체 측면에서 보면 기업체 내의 비밀이라든지 매출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죠. 하지만 2005년도의 실적을 보면 투자유치 및 구매계약 협의가 392억원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것은 남들이 보면 구체적인 실적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30억 4,000만원밖에 안 돼요. 열 배가 부풀려져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김 위원님, 이것은 상담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한 사항은 추가로 내 주신 그 자료를....

김동규위원 지금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여기 보면 1일 평균 5,883명해서 1만 7,650명이 다녀갔다. 저는 이 수치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행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행사 자체가 한 군데서 한 것도 아니고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기업체를 통해서 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전달받기가 아주 지난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시 예산이 투자돼서 또 홍보효과 등등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행사에서 더욱 더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행사가 돼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11월에 하게 됩니다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관련 자료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점에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쭉 해외 계약 건수를 보니까 사실은 벤처박람회고 그러면 신기술 아닙니까. 신기술이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다분히 앞서가야 되는 기술이고 또 구매계약 같은 것도 선진국에서 와 가지고 보고 정말로 좋은 기술이다 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고 해야 되는데 보면 일본에서 딱 2개 업체 오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이나 스리랑카나 동남아 국가입니다. 그리고 거의 90%가 우리 국내 기업들이에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박람회다 해 가지고 부스 설치하고 손님들 초대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로 내용적으로 신기술들이 돼 가지고 많은 선진국가나 선진 업체들이 와 가지고 정말 좋은 박람회고 구체적으로 거액의 계약들이 체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도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36페이지요. 중국하고 필리핀 이쪽으로 국제교류를 해 가지고 성과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중국하고 필리핀은 협상이나 진출하는 것은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데는 우리가 쓰던 컴퓨터를 보수해 가지고 다시 필리핀에 주는데 단체에서 준 것도 많고 저희는 한 100여 대 넘게 했고 단체에서 하면 천여 대 넘는데 앞으로 한 100여 대를 더 지원해 달라는데 필리핀 도서관 같은 데 주는데 문제가 없고 효과적이라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어학연수를 위해서 필리핀이나 중국 같이 협의를 하는, 원칙적으로 이번에 20주년 시 기념행사에 와서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방학 시기가 거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언제 할건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진출이나 이런 사항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교류가 있으면 일단은 저희나라에서 선진국 쪽으로 교류를 하셔서 가서 저희들도 다른 분야, 요즘 많잖아요. 환경분야, 복지분야 이런 쪽의 벤치마킹도 많이 하면서 가셔 가지고 더 얻어와 가지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선진국도 미국 같은 데 LA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아직 협의 중에 있고 그런데 앞으로 교류나 결연할 외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선진국으로 할 수 있게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점에 착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 97쪽요. 이것하기 전에 머드팩 검사 결과 나왔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1월 말까지입니다.

신항주위원 97쪽요. 농어촌 축산농가들이 환경 민원이 많은데 현재 지원금액이나 양이 적어서 톱밥 사료 더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우사는 지금 축산하는 농가는 거의 다 대부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톱밥우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톱밥 교체사업은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들이 일정 기간동안 톱밥 축사를 운영하다가 교체를 할 때 그때 운반사업으로 저희가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뇨를 대부동 같은 데는 주로 포도농가, 그 다음에 반월동이나 안산동 같은 데는 화훼농가 시설채소 농가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분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설채소 농가나 포도재배 농가가 더 많이 원해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운반비하고 톱밥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무래도 거기도 많이 나가는 쪽이니까 앞으로는 그쪽으로 확대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다 해 주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다해 주고 있고 분뇨 발생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분뇨 발생량이 많게 어떤 식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소를 더 많이 키워야 되는 건데 더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 98페이지요. 도청 해양수산과에서 추경에 3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못 세워서 민원 발생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불가사리 수거사업비로 도에서 120톤을 추경에 내시를 해 줬는데 우리 추경 내시기간을 지나서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못 하는 거고 내년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그것 좀 하셔 가지고 농민들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신항주위원 그 다음 136페이지요.

포도 저온저장 시설설치 있잖아요. 대상 선정은 작목반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 규모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작목반별로 아니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포도가 일시에 많은 양이 출하될 때는 저장고에서 저장을 했다가 포도가 출하되지 않을 때 순차적으로 공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타당성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타당성은 지금 농가들이 저장고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조금씩 필요하다고 해서 민원이 지금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쪽으로 많이 있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 137페이지요.

무인방제를 100% 못하는 걸로 아는데 어디에 얼마 정도 했는지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무인방제는 저희들이 2004년하고 2005년도에 두 번을 실시했고, 올해는 무인방제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방제를 이태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올해부터는 무인방제를 하지 않고 보조농약을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반납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최병덕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감사를 하셨지만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 지금 도시 형태를 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이런 쪽에 많이 되어 있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명환위원 2개국이 자매결연을 했고 5개국이 우호협력도시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성과라 그러면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성과는 해외 진출이나 기업 진출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협상이나 그런 걸 신중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 기증이든지 앞으로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어학연수.

김명환위원 자료를 잘 주셔서 내용을 잘 봤습니다. 물론 중요한데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실리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어학연수도 좋고 경제 활동도 좋고.

그런데 대상국들을 보면, 유럽 쪽에는 아직 시작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앞으로는 되면 그런 데도 한번 검토 대상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까이에는 경제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도 있고 또 유럽도 있고 물론, 멀지만 거리가 있지만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우호협력이 됐든 자매협력이 됐든 우리 도시 형태와 비슷하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도시가 우리한테 이득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아까 앞서서 신항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김 위원도 이렇게 말씀 계시는데 그런 제의도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선별해서 선진국이든지 또 시 규모든지 장래 발전성이 있는 나라의 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감사가 내용이 잘못된 것도 감사를 하고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방향도 의원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앞으로 유럽 쪽에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국가를 살펴보셔서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체납자가 73건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사람 수로 73명이고 건수가 403건 현재.

김명환위원 건수는 403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제일 건수가 적은 분은 1건이 되는 분도 있고 제일 많게는 신소래횟집 21건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건수가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 분은 보니까 2004년,5,6 가게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인데 2004,5,6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 건수가 총 21건으로 우리가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한 건수가 21건 530만원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이 분뿐만 아니라 16건, 18건 이러한 건수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때 666건에 1억 2,300만원에서 우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도 어제오늘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7,786만 2,190원 73건해서 남아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제일 많은 분이 신소래횟집에서 21건이고 또 적게는 1건이고, 이 분 같은 경우는 점포가 2개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하나 정도 운영하면 더 잘하고 체납이 안 될 텐데 2개씩하면서 이렇게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한 분에 한 점포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조례상에도 4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4개든 2개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사람들이 자기가 썼으면 당연히 사용료는 내고 또 그게 원인이 분석돼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위원님께 사실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상인들이 체납 없이 사용료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조례에는 4개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새롭게 뭔가 많은 점포를 하는 분이 체납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는 새롭게 조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체납되는 상황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점포를 임대 받는 분들의 운영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렇게 잘 좀 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농수산물도매시장 신현갑입니다.

김명환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경희씨 이 분이 1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대표직을 사퇴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사퇴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사직은 사퇴를 안 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것도 다 사퇴하셨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 보면 도매 법인 임원 변경해서 변경 전 변경 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변경하는 과정 하나의 절차를 거친 거지 며칠 후에 전부 다 이사까지 내놓으신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재는 이사도 다 내놓으시고 대표도 내놓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분이 다행히 이사도 내놓으셨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이런 분이 대표를 맡고 또 이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다행히 내놓으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안산 공판장 있지 않습니까. 공판장에 세척 당근이 들어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당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예, 세척 당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당근도 들어옵니다.

이기환위원 세척해서 들어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제가 지금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흙 묻어서 들어온 것은 못 봤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육안으로는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흙 묻은 것만 봤습니까, 아니면 세척된 것을 봤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세척된 것을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세척된 것은 수입품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세척된 당근은 수입품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글쎄요, 세척된 걸 가지고 수입된 건지 아니면 국내산인지 그렇게 구별하기는 어렵고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본 것은 흙 묻은 것은 여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척된 것은 물론 국내산도 있고 국외산도 같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외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산농협이기 때문에 수입은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아닙니다. 수입품도 상장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안산농산물 제가 소장님께 상장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사과박스로 6박스를 갖다줘서 제가 시간을 많이 갖고 잘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엉터리가 많습니다. 정말 자료를 보면 가락동시장에서 사다가 다시 상장을 해서 각 호수별로 120호, 150호, 예를 들어서 경매인 한 사람이 경매를 받았다면 딱 그 집에만 계속 갖다주는 거예요. 150호만 갖다주는 거예요. 여기 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경매인이 여러 군데 호수별로 다 있겠지만 여러 호수에 가서 골고루 한 게 아니라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소장님께서는 이중 경매가 없고 제대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초자라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소량을 갖다가 상장을 하고 경매를 한다고 하시며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가락동시장에서 떼어다가 상장해서 상장 수수료 받고 호수별로 계속 한 분이 150호면 150호에 계속 납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 주는 것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정을 안 하시고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처리하시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여기서 잠깐 질의 답변이 오고 갔었는데 가서 제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말씀을 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이 정가수의매매에 관한 말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정가수의매매를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못 드렸다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당근을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도매인들한테 전문 취급품목을 허가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마늘이면 마늘, 그 다음에 당근이면 당근 그 사람들만 취급하는 걸 중도매인들에게 별도의 허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정가수의매매를 받아 사다가 그 사람들한테만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보시면 전경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128호에만 갖가지 다 갖다 대주는 거예요, 128호에다가. 전경자라는 분이 붉은고추, 양상추, 파세리, 깻잎, 쑥갓, 새송이, 얼가리, 호박 이렇게 해서 많은 것도 아니에요. 10킬로그램 1박스, 10킬로그램 1박스, 8킬로그램 2박스 이렇게 어떻게 농수산물에서 경매 이렇게 하고 상장을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정가수의매매를 말씀드렸는데 정가수의매매라는 것은 뭐냐하면 소규모로 취급을 하는 것들 중에서 즉, 쌈채류 같은 것들, 아니면 나물가지들 이러한 것들은 대량으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소량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장을 할 수가 없어서 상장을 예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정가수의매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역시 정가수의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한 정가수의매매 품목은 타 도매시장에서 사다가 필요로 하는 중도매인들에게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정가수의매매하고 전문 취급품목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가락동 등지에서 사다가 상장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분명히 타 시장에서 갖다가.

이기환위원 상장한 게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상장이 아니고 중도매인들한테로 갖다 분배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상장수수료는 안 받습니까, 상장수수료의 7%를 받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것은 중도매인과 법인간에 약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4%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게 지금 상장수수료를 몇 %를 받든 다시 가락동 등지에서 갔다가 상장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제가 지금 정가수의매매를 다 설명 드렸잖아요.

이기환위원 7%가 됐든 6%가 됐든 4%가 됐든 이중 상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정가수의매매라고 지금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그것은 7% 범위 내에서 법인과 중도매인이 얼마에 얼마의 수수료를 정할 것인가 그것은 둘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매매를 서로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당하다는 말씀이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정가수의매매는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위원님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허가를 받고 나서 중도매인과 법인이 불법으로 그런 것을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현재 여기에 비상장 수산물거래로 나와 있는 2005년도의 20건과 2006년도의 23건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이 밀반입해서 거래한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나타난 건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현재는 더 이상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의해서 한번 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회 전체에서 행정감사를 한번 실시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직접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이기환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이것은 의회 절차상 할 수 있는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 회의규칙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이기환 위원님이 발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국장님, 지난 테크노파크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중에 안산에 정주하는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몇 %라고는 말씀을.

홍연아위원 현재 입주 기업은 84개인데 그 중에 일부가 교체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안산에 정주하고 있는 기업은 6개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안산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임에도 불구하고 정주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측에서는 반월·시화공단의 땅값이 비싸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던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창업보육센터가 많습니다. 각 대학에 다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하는 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계속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사실상 드뭅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우리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반월이나 시화공단에 조성된 지역 외에는 사실상 기업이 어디 들어갈 데가 지금 없어요. 또 반월·시화공단은 워낙 고가이고 건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분들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영업하는데 유리한 지역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관내의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남게 하려고 우리도 사실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졸업하는 회사의 재정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그 회사의 영업활동 상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경우가 사실상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실상 공단에서 나오는 매물 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을 우리가 매입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하는 기업체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그 회사를 여기에 남게 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상 현재로써는 별로 그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하는, 이익이 남지는 않는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물론, 창업보육센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 회사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를 떠날 때는 사실 그만큼 재정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시의 이익은 그렇게 없다 치더라도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현재 그 기업들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 남아서 영업할 수 있는, 그 분들로 봐서는 여기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지역을 또는 그런 기업을 조성하고 여건을 만들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시화 상류 측에 한 10만 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공업단지요?

홍연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대우9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 소각시설 중간에 쑥 들어간 데 있어요. 거기 한 10만 평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립해서 첨단공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테크노파크에 필요한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시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반월·시화공단이 그렇게 부지값이 올라가고 사실상 아무런 긍정적인 조건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반월·시화공단은 타지역보다 굉장히 토지가격이 높습니다. 높다는 이유는 우선 반월·시화공단의 인프라가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잘 돼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이 타지역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상 그렇게 인프라나 조건이 좋아서 고가가 됐다면 그만큼 들어올 만한 유인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갖추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제가 알기로 반월·시화공단은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가격이 높다고 하지만 그만큼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하는 기업체는 아직 영세합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애가 나오는 식으로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다 열악하거든요. 사실상 그런 회사가 관내에서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공장을 사 가지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홍연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대처는 대략 몇 년경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리 재정상태도 봐야 되고 기업체의 여러 가지 동향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몇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신도시 상가 공실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약 20.6% 정도가 공실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조사결과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MTV 관련해서 상업용지가 어쨌든 들어오게 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63만 평, 국장님도 저번에 알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그렇게 들어왔을 때 사실상 개선이 조금씩 되어 가고 있는 신도시 상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난번에도 홍 위원님께서 MTV의 상업용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MTV가 280만 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35만 평 정도를 상업용지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역이 과연 어디라고도 아직 정확히 나와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도 우리가 MTV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면 시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 이것은 우리 경제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이용 계획과 맞는 거거든요, 용도지역이 되는 것이고.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 MTV사업의 우리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280만 평 중에 39%인 110만 평이 우리 관할이고 170만 평은 시흥시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9%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정확히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토지이용 계획이 나오고 나면 사실상 그것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여기의 12%를 상업용지로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흥시나 우리 관내나 과연 그 면적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지 도시과에 알아본 결과 아직 확정적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결정을 하는 실무 부서는 도시과에서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안산시 지역경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의 차원에서 국장님이 미리 고민하시고 의사를 피력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도시과에서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감사 때 시설관리공단 검토 대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농어촌진흥과도 의견 제출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시설관리공단 설명회 때 분명히 국장님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다시 확인한 결과 어촌민속전시관 하나만 과에서 의견을 안 받고 다른 데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회 때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거짓말 한 것이 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거짓말 한 꼴이 됐는데, 그럼 다른 데는 없느냐고 다시 확인했더니 어촌민속전시관 딱 하나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했더니 당초에는 어촌민속전시관이 거기에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었는데 시설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촌민속전시관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서 의뢰했더니 용역사에서도 그게 괜찮겠다고 그렇게 돼서 관련 부서에는 당초에 의견을 안 받고 포함시켰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거짓말 한 꼴이 돼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나머지 부서의 시설들은 다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저는 사실상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안산시에 있는 모든 시설 중에서 왜 72개만 용역대상이 되었는지를 질의 드리고 자료를 요구 드렸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72개보다 한두 개 많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서별 검토대상에서조차 많은 시설이 빠졌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1차로 제외된 것인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종합운동장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종합운동장이 워낙 큰 시설이고 또한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MD라고 해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초기에 그런 큰 시설을 관리하기가 조금 난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그런 시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맨 처음에는 제외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연아위원 누가 제외를 시킨 거죠, 제외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외시킨 것은 추진 부서와 담당 부서, 용역사 세 군데가 서로 의논해서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돼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국장님은 계속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다른 데서는 다 검토를 부서에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른 국 소관 시설들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의견을 제시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까?

홍연아위원 저는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것이 행정관행인 것인지 어디에서 잘못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다 요구됐고 어촌민속전시관만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여성복지회관은 되레 시설관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표현을 하셨던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시설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설 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려면 모든 운영하는 것까지 같이 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여성복지회관에서는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은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일단은 이번에.

홍연아위원 찬성 의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표명하신 것으로 검토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유일하게 여성복지회관 관장님께만 의견제출을 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연 다른 모든 과장님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파악해야 하는 것인지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어느 쪽인가는 진실이 아닌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다른 과 체육청소년과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의 수익사업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제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교환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안산시의 여러 가지 건물 내지는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판단하는 것과 종합운동장만 시에서 수익사업을 판단하는 것하고 장단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은 당분간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안정세를 할 때까지는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해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넘겨줄 계획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교환위원 제 판단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안산시가 종합운동장의 전체적인 임대 문제, 상가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능성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과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게 넘겨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애당초부터 계획적으로 해서 그것을 인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6월에 발족할 예정이고 종합운동장은 다음달이 준공이고 내년 3월에 개장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MD사업을 구성하는 것과는 시기가 안 맞죠. 그런 측면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계획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타 체육 가맹단체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래도 운영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안산시의 기획경제국장 입장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나 의견은 줬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가 들어간다면 과연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료로 사무실을 다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처럼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될 것이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자칫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에서는 회원수가 많다 또 내지는 아직까지 인기 종목이 아니다. 또 어떤 종목은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사무실도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구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산의 축구 같은 경우는 동호회원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보면 양궁경기장, 시낭운동장에만 가도 40대 사무실이 있고 50대 사무실이 있고 또 생활체육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기능별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조차도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또 종합운동장도 일부 특정 종목만 배려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조직이 2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 있어서의 배려문제가 상당히 고민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서의 기획경제국장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운동장에 입주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 요구한 것도 없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김교환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서 그냥 결정하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아마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러한 건물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방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부서간에 필요한 협의체는 구성이 돼서 한 부서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부서에서 융화적으로 가장 합의점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시가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협의체 구성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하고 그럴 사안도 있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도 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래도 대략 국장님은 어느 정도 운동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여하셔서 대충 아시잖아요. 전혀 회의에 참석 안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운동장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는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내일 저희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또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듣는 걸로 하시죠.

김교환위원 어쨌든 기획경제국이 안산의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농어촌진흥과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유기동물 관련해서요.

2005년도에 1억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일시불로 그쪽에 위탁한 상태에서 지불하고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월별로 나갑니다.

김교환위원 월별로 나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 구조비 개나 고양이가 두 당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포획 및 구조비가 2만원하고 이 숫자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마리 당 2만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마리 당 처리비용이 두당 15만원 한도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은 적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 발생은 많고 그래서 제대로 지급을 지금 사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마리에 한 9만 5천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 구조비가 마리 당 2만원씩 딱딱 지급되어야 되는데 한 장소에서 2마리 이상을 포획했을 때는 1마리 포획비만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유기동물 발생은 많고 처리는 다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사실 딱딱 숫자하고는 안 맞아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두 당 2만원은 안 맞고 여러 마리를 잡아도 2만원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 자리에서 2마리, 3마리 잡아오면 1마리 잡은 걸로 해서 2만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떨어졌다든지 시간대가 달리, 주로 유기동물이 새벽녘에 많이 발생되거든요. 포획하는 사람이 밤중에 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2만원씩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6월 것을 보니까 구조비가 다른 데는 대부분 다 200만원 이상씩인데 그 달만 마리 수는 또 굉장히 많은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6월에 특히 적은 이유는 2005년도 본예산에 도비 3,15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6월 그때쯤 돼서 예산이 이미 다 소진돼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포획, 구조비를 일부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치료비도 제대로 지급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급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걸 2회 추경 때 시비 3,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6월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포획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두 당 평균 2만원이라고 해서 알고 포획을 하는데 그렇게 들쭉날쭉하게 하면 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포획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 원장하고 치료하는 것 다 사전에 양해를 얻고 합의를 해 가지고 민원은 들어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민원처리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서로 양해를 얻어 가지고 합의를 한 다음에 처리가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포획하는 사람은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별도로 포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결국 이 사람은 포획을 결국 직업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우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봉사를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봉사를 하고 예방접종이나 불임시술, 안락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예산을 적게 준 게 아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당히 양해를 얻어 가지고 지급이 덜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지금 그렇지 대부분의 다른 것은 오히려 더 많이 지급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1년에 1억 얼마가 들어가는 것들이 통제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또 제가 포획대장을 이렇게 보면 이것을 일지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것을 한번에 쭉 써서 낸 것처럼 한 사람 글씨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일지가 월별로 홀더가 한 3권에서 4권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복사를 할 수 없어서 정리해서 낸 겁니다.

김교환위원 전체적인 것을 대장에 옮기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 이 사항은 홀더가 월별로 한 3권에서 4권 정도 됩니다. 부피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포획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사진까지 다 찍어서 첨부하나요? 1일별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다 찍혀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마리 수도 늘어났지만 예산도 늘어났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유기견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기견도 유기견이지만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개도 많고 죽어나가는 개도 많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교환위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동물들이 죽고 그럴 때도 신고가 되면 바로 여기서 가져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그런 건 폐사축 처리비로 폐기물처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보고를 받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렇게 받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하고 그 다음에.

김교환위원 어떻게 현장 확인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리를 하는 위탁 동물병원에 현장 확인도 다하고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문서도 저희가 제출 받아서 문서 확인도 하지만 한 달에 대 여섯 번은 현지 동물병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직원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교환위원 몇 번이나 가서 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병원으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의 자료가 나오면 그걸 확인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기견이 발생되면 한 일주일분 정도를 모아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이때 유기견이 발생을 했으니까 축주는 찾아가라고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요하는 가축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관리 사육을 해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안락사 처리합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자꾸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서는 약값이나 기타 본인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포획하는 구조자들에 대한 구조, 또 폐사축 처리 같은 경우도 또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굉장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적게 지급이 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연관이 돼 가지고 한 쪽에 많이 주고 한 쪽에 적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전부 적게 주면 다 같이 적게 줘야 되고 똑같이 지급해야 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한 쪽은 많이 주고 한 쪽을 적게 주면 적게 받는 사람이 그냥 있지 않죠.

김교환위원 여기의 지급 기준도 대략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구조비가 그렇게 된 건데 구조비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딱딱 마리 당 2만원씩 지급보다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한 10마리 잡으면 조금 적게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서로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 일지 보면 한 군데서 10마리라든가 많이 잡기는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서너 마리를 잡았다는 게 없어요. 다 장소가 다르게 나와있지. 너무 지급된 돈하고 마리 수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대장에 보면 그게 딱 안 맞으면 돈이 지급되는 건데 저희가 감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김교환위원 지금 같은 시기라면 정확히 맞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데 10마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6월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서로 양해를 얻어 가지고 합의를 한 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구두 양해입니까,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서로 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김교환위원 대부분의 이것뿐만 아니라 위탁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확하게 제대로 감사를 하든가 정확한 게 별로 없어요, 위탁을 보면. 어느 업체든지 위탁 관리하는 그런 업체를 보면 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다 편법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염려도 있겠는데 특별히 이것은 저희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저희가 홀더를 다 가지고 와서, 문서를 다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유기 애완견 그리고 유기 축산물 여기 보면 대부분 유기된 이후에 대책들 또 처리 과정 이런 것이 쭉 나열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처리비용 등등인데 혹시 유기되기 전에 어떤 방안들을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갖고 있는 우리 시의 방침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기견은 사실 시민들 의식 수준이 달라져야 될 사안인데 조금 경제 형편이 나을 때 또 아기들이 개를 좋아해서 강아지를 얻어서 키운다든지 그럴 때는 좋다고 키우다가 조금 형편이 나빠지고 안 좋으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 의식 개개인 수준 의식 전환이 되어야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유기했을 때 규제하거나 관계법 벌금이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타 시·군이나 다른 국가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는 그런 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외국은 애완동물 등록을 해서 사육을 하는 그런 나라도 몇 몇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애완동물도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한 사람만 사육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의견뿐입니다.

김동규위원 공공주택시설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완견이나 기타 애완동물들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라서 일부 주택은 사육을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관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많은 문제점이 있죠?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접종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각종 공원 같은 데다 함부로 배설하는 문제 그리고 일부는 집에서 가까운 예를 들어 공원 녹지 같은 데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개집을 지어놓고 사육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기르는데 그렇구나 하고 다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좋은 대안으로 등록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선진적으로 한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등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려면 50년 100년 지나도, 우리 안산 시 차원에서 한번 얼마든지 조례로 만들거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등록이라는 게 조례라든지 이런 데 규정해서 제정해야 되는데 이게 법이나 그런 것 없이 조례만 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지금 현재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낚시하는 것도 등록제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지금 논의된 것 알고 계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지금 공청회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낚시터를 사용하고 미끼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미 그것은 다 황폐화되고 그래가지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도 반발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지방에서도 먼저 얼마든지 선진적으로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기물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에서 이런 것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법령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런 것은 저희가 하여튼 관계 부처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지방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MTV 우리 안산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공청회도 있고 우리 시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도 했습니다.

지금 일정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며칠 후에는 투융자 심의를 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동규위원 등등.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MTV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국하고 복지환경국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두 부서의 국장님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 부서는 거기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안산시에서도 얼마만의 입장, 또 전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지속위원회에 다시 복귀한다는 등등 많은 게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잘 살펴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정말 아주 과학적이고 냉철한 집단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실패한 사업중의 우리가 챔프카사업이 있죠.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행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고 현명한 집행이 아니, 현명한 차후 추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식산업과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거기 보면 사업성과 해서 81%의 성과 그리고 19%의 미비, 81%는 %로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100%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19%의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이건 반대적으로 보면 20%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또 20%는 낭비됐다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 자료가 설문조사를 관계기관에서 했는데 기업체 운영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율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 이렇게 그 비율이 맞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그렇고, 또 효과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나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참고나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보완을 하고 그런 점에 유념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속단해 가지고 그런 비율이다 이렇게 딱 확정이나 단언하기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분명히 보고서에 그렇게 해서 올렸으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80% 성공에 20%가 아니면 그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고 조금 더 개연성이 있다면 본 위원은 이게 80%가 아니라 50%라도 성과가 안 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계량을 해 가지고 그나마 객관적으로 해서 올린 자료죠?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19% 미성과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 사업에서 19% 혹은 일정 부분에서 19% 등등등 여러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서 100가지의 사업이라 그러면 20가지는 결국 실패했다는 것으로도 생각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100가지 전부 100% 성과가 있게 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예, 하여튼 앞으로 계획했을 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20%의 성과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당연히 사전에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선별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업체의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상태에서 투입된 금액에서 20%가 성과가 없이 나타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0% 성공이 아니라 100% 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도 20%가 안 나왔다는 부분이니까 심각성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제가 지적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박람회 관련해서 이번이 몇 년차죠? 신기술박람회가.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2001년도부터니까 이번에 하면 7회 째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쯤이면 정리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1년 간의 개념이 아니라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벤처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는 T/P조차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인건비도 나오지 않고 2억 5,000만 원이면 2억 5,000만원 전액 다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제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234개의 자치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의 의미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성과도 있는데 쭉 7년 차의 평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회차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나중에 대한 이후의 발전 방향을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T/P와 논의를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이번 행사를 마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1회 차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성과와 앞으로 한계 극복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나와야 다음 예산도 세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의회에 그 부분 보고해 주시고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 있었지만 농어촌진흥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11월에 있었던 정부감사 결과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4건이 지적됐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기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에 관한 사항과 어촌계 설립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어선업 신고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처분에 관한 사항 네 가지이고 보건소 1건에 사회복지과 1건 이렇게 있는데 농어촌진흥과는 주의가 4건이나 돼요. 그렇죠? 이 부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가요?

○위원장 김기완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다 있는데 정부합동감사 결과처분요구서, 2005년도 10월 27일에서 11월 11일까지 했던 부분의 지적사항인데 안 가지고 계세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자체 감사가 있고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못 받으셨어요?

농어촌진흥과도 아마 자료가 안 간 것 같은데 정부합동감사, 상급 기관 감사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거기에 4건이 지적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확인 못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많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이게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아마 감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감사한 부서의 자료 제출이지만 경제사회위원회 목록으로 해서 들어왔던 부분인데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 부서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 내의 문제인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부분만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모르세요? 이 정도는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야 되는데 안 되셨다는 것은 내부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좋은데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제본해서 받았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회에서 감사처분 결과보고서를 요구할 때 관련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감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제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에 얘기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그것은 내의 문제지 우리는 받아서 당연히 담당 부서에 물어봐야지 지원했던 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음부터 주의해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내용은 모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내용은 지금 봤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보셨어요?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급 기관의 감사, 경기도감사, 자체 감사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부분인데 거기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감사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요구한 사항은....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의 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저희가 다 조치한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 완벽히 조치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감사받는데 연찬 정도는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와서 이제 봤다고 하면 안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의회 감사이기 때문에 의회 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챙겨서 소홀한 점이 나왔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당연히 업무연찬 하셔야 되고 그 관련해서 보면 저번에 민원인 관련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물어봤거든요.

유기산 실적사항 내용을 보면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졌다고 그러셨죠? 아까 자료 보니까 얼마 나왔던데, 김 유기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기산은 올해 36톤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올해 지원하는 데는 어디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흘곳어촌계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전에 보니까 두 곳은 행낭인가 했던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행낭곡에 했었는데 행낭곡이, 저희가 올해 8월에 실태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보관하고 있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해도 양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흘곳만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번 8월에 실태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행낭 쪽은 이미 저장돼 있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돼서 흘곳 한 곳만 하신다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다면 까놓고 얘기하면 상당히 예산지원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유기산 관련한 예산이 자부담이 10%이고 나머지 90%는 다 지원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기완 그렇다면 전혀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원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과다 지원보다 면적이나 시설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면서요. 많이 남았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작황이나 그때그때 기상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두 번 소독할 것을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유기산은 어떻게 공급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수의계약했던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일괄해서 사 가지고 해 주나요? 어떻게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촌계에서 내년도 유기산 몇 톤을 공급해 달라고 보조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해당 어촌계에.

○위원장 김기완 해 주고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보고 받는 식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어촌계에서 유기산을 구입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유기산을 하는데 어촌계에서는 보통 수의계약 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기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투명성 제고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유기산에 관한 법령의 근거들 자체가 미약해서 웬만하면 무조건 다 유기산을 만들어내고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업자들 간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시가 일괄 방식으로 사서 지원해 줬다는 부분들 있어요. 집행부가 투명성 제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유기산 자체가 동·식물성에서 뽑아낸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업용 염산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번에 민원인들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유기산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염산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도 확인됐다면 조치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무기산을 많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기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우선 가격이 싸고 약효가 빠르고 좋기 때문인데 무기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단점을 해수부에서 알고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산의 약 농도도 진해지고 약효도 좋게 만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무기산 쓰는 어촌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무기산을 쓰면 해양 동식물이 전부 죽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어선어업을 하는 어선업자들이나 다른 어촌계에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산은 지금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는 암묵적으로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공연하게 염산을 써야 제품의 질도 좋아지고 김이 반짝반짝 빛나서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염산이 투여되면 사실 김이 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디 지자체는 불이 난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염산을 쓰다가 염산 창고에서 불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염산을 쓰면 김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불난 것처럼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농어촌진흥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원방식에 있어서의 투명성 제고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이지 아시겠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지역경제과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시민시장 관련해서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시민시장 관련해서 용역 부분이 통과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현재 용역심의 자체는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추후에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과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과 맞춰서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과정들이 사실 상당히 꽤 오래 된 겁니다. 이 용역과제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던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 보류됐으면 굳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과제를 수행,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을 세우고 고민을 하시겠다. 이 방향에 대한 부분도 객관성을 확보해 주시고 요구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저도 믿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계획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얘기만 해주시면 더 이상 시민시장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의 계획.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앞으로는 지켜야 될 원칙은 분명히 지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맥을 잘 풀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방향이 중요한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도시의 변화 환경에 맞춰서 장래에 필요한 구매시설로써 형성이 되게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민선시장이 바뀌면서 이게 괜히 정치적 쟁점화가 되고 어렵게 많이 꼬였던 적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단체장이 안 되는 공약을 공약하면서 상인 내부의 분열도 조장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면서 아쉬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가는 방향의 큰 틀이 세워져야만 조그마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들은 충분히 감내하면서 또 정리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장기 플랜들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맞닥뜨려서 고민하고 객관화 시켜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밀실에서 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와 청취를 같이 병행해 가면서 일을 해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믿고 속기록을 세 번까지 읽으셨다고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풀겠다고 하셨으니까, 실은 국장님께서도 시민시장 부분에서 계속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담당 과장님이 이런 자세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니까 풀릴 것 같아요. 기대하고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부분들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지적사항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받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해서 김교환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대기환경 관련해서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감당하고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점심때나 저녁 때, 그리고 심야에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4,5일 동안 점심 때, 저녁 심야 때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고 심지어 위원님들 같이 가다 보면 본오동 있는 쪽까지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기계가 4대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느라 일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개·보수 공사 중에 있어요.

○위원장 김기완 어디, 본오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본오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위원장 김기완 음식물 퇴비화 처리 과정에 개·보수 공사를 하느라고 냄새가 나고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일부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악취가 발생해서 챔프카 있는 쪽에도 새벽에 나가서 포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서 시간대별로 포집해서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만 보수가 다 끝나야만 실질적인 문제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보수가 언제 끝나는 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계가 4호기까지 있는데 3호기까지는 금년 연말까지 개·보수가 끝나고 4호기 하나가 내년 상반기 중에 되는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한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2월이나 3월경에 한다고 청소사업소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최근 공단의 음식물 퇴비 처리화 과정 턴키방식 관련해서 그쪽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그 업체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소송 준비중이라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방치되어서 냄새가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측면 혹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한다는 말은 들었고 그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준비중이고, 그 다음에 턴키방식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이 늦어지는 이유는 용역사항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타이밍이라든지 일자 이런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모르고 있고요.

○위원장 김기완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본오동에서 냄새나는 것은 냄새나는 것이고 이쪽 공단에서 심야시간에 늦게 들어가다 보면 정말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글쎄,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민간환경감시단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잠깐 한쪽으로 났다가 나가서 채증하고 그러려면 잡기가 어렵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그 관련해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공단환경 대기 관련 부분들을 언제까지 관리하실 지 모르겠지만 실제 민간환경감시단, 공무원, 경기도, 쉽게 말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 민원을 받은 즉시 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줘야 하는데 민간환경감시단에 전화하면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원인이 뭔지는 몰라도 확인해서 하겠다는 것들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 제가 몇 번 전화를 해도 시청 상황실이나 401-0257 민간환경감시단, 경기도에 해도 전화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비상시기의 전반적인 체계를 완벽하게 갖춰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 되면 많이 진일보 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사실 경기도는 우리나 시흥시 같이 관련되는 부분을 코디하고 있고 민간환경감시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집행하는 데 비해서 실적이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산업지원사업소 공단환경관리센터가 주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분야별로 악취에 대해서 채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악취들이 나는지부터 기능별로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서 데이터 분석이 되면 우리가 빨리 즉응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겁니다. 그때까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소장님의 의지야 늘 항상 이런 업무를 확실히 하시는 분이니까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만 분장사무 내용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빨리 공무원들이 직제 틀이 개편되어서, 실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저번 환경관리과에서도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대기 중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오염도가 전국 최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지원 부서는 지원 부서이고.

이런 관점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고 어떻든 간에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간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고 나면 아마 산업지원사업소와 기획경제국의 지식산업과나 지역경제과, 또 환경관리과, 우리 기업지원과, 다음 공단환경센터 이 부분들이 교통정리가 돼서 일사분란한 체제를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어떻게 매칭돼서 조직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고, 하여튼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정의 제1위적 과제가 악취해소다. 그래야 시 브랜드도 높아진다는 사명감을 제가 지휘 통솔하는 직원들한테 항상 주지시키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좌우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악취기동반은 반드시 있어서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밤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산업지원소장님,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할 경우에 업소의 허가사항이어서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전에 악취방지법이 제정 안 됐을 때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사항들이요. 그런데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들, 사실 공단이 그랬었습니다. 반월공단이 태어난 태생적인 한계가 수도권의 공해유발, 악취 문제를 했던 업체들이었는데 우리가 악취방지법이나 대기보전법 이런 것들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됐고 악취방지법은 작년도 5월 16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안 했던 분들은 신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 해 놨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보수로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할 때보다 지원을 하고 나서, 시설 개선을 하고 나서 현저하게 악취가 줄었다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아직 자료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원을 받아서 시설 설치는 물론 할거라고 보지만 어차피 이것이 법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했지만 이제는 그런 악취문제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결국은 형식상이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 놓고 과연 가동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전 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는 변함이 없다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통계 없이.

그리고 지원을 해 준 업체를 수시로 조사라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지원을 하니까 악취가 현저히 줄었다, 오염도가 떨어졌다는 게 근사치가 있어야 더 국비나 도비를 타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의 어쨌든 이 브랜드는 공단의 악취 때문에 가장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하려면 지원을 계속해 주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안 해 주느니만 못하다. 오히려 그런 예산을 다른 용도로 차라리 지원해 줘서 기업의 경제 활성화시키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전혀 그게 통계가 안 나고 돈만 지원해 준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우리 공단이 악취방지 지역으로 고시된 게 작년 5월 16일자입니다. 그래서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5억까지 융자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신규는 5천만원, 시설개선은 3천만원으로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사실 자금지원 결재를 했습니다만 26억 사업비, 그래서 그것들이 준공이 될 때 되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 보면 통계 수치가 나올 겁니다, 얼마 정도 악취가 방지될지.

그 다음에 신규시설을 할 때는 신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악취 제거 효율을 확인합니다. 한 80,90% 정도가 제거되는 걸로 실무자들이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데이터화가 됩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악취 개선 설비자금 무상 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 해 가지고 하잖아요. 지원 대상은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가 약 1,453개소라고 나와있고 이것을 신청하는 업소는 66개소해서 시·도비를 받아갔는데 많은 업소 중에서 이렇게 적게 신청한 것은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이게 사실 금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손학규 도지사가 안산을 작년도 연말에 방문했을 때 공약사항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산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산, 시흥, 평택에다 주는데 이 자금이 경기도비 전액 중에서 70%가 우리한테로 왔습니다. 경기도 내 악취방지지역으로 고시된 데가 안산, 시흥시, 평택시 3군데인데 우리한테 70% 이 자금이 올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공단 기업체에서 잘 몰라 가지고 맨 처음에 고시를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집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제가 판단은 됩니다.

김교환위원 개선된 것이 달라진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개선된 것도 좋아질 거고 자금 융자 신청업체들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사업 신청자들도.

김교환위원 신청 받고 나서 개선하거나 신규로 했던 곳이 미비해서 또 개선도 가능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은 아니고 처음 한 지, 오늘 제가 자금을 결재했습니다. 오늘 자금이 처음 나갑니다. 아직 그렇게 시설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받아서 이제 할 계획이에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이게 올 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업체 선정하는 데까지 한 5,6개월이 걸린 겁니다, 기업체 선정하는 데까지.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신규로 하든 개선을 하든 하여튼 이후의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돈만 지원해 준다라고 인식이 돼 버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요구할 것이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것은 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경과 악취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 부분 사후 관리 철저히 안 하면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정말 그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테니까 노력을 할겁니다. 저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평택에 첨단산업단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지요, 평택 쪽인가요? 그렇죠? 정부에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평택 쪽에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교환위원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렇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경기도에서 첨단산업단지 하는 데는 판교 이의동 그 쪽하고 두 군데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거든요.

김교환위원 아니, 평택에도 한다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평택은 처음 듣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안산이 자꾸 과거에 그렇지 못한 것을 첨단으로 바꾸면서 고가로 돼 있는 땅값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사실 기업하기가 상당히 솔직한 얘기로 어렵잖아요, 새로 신설하는데. 그러면 좋은 조건과 좋은 시설들은 가까운 데로 갈 것이고 결국 안산은 악취 업체만 계속 남아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 정부에서는 자꾸 그런 쪽에다 첨단산업단지를 발표하고 또 그쪽으로 오게끔 유도를 하고 우리 안산은 대책이 없고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며칠 전에 제가 조선일보에서 봤습니다. 평택에 첨단산업단지를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15만 명 계획도시로 한다고 발표를 제가 봤거든요. 자료는 제가 집에 해 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안산은 땅값 비싸고 기업하기 여러 가지 환경 쪽으로 그렇고 정말 20명 이하의 아주, 20명도 참 큰 기업입니다. 20명뿐 아니라 5명 정도의 그런 아주 영세한 업종들만 자꾸 들어와 가지고 관리도 어렵고 대책도 어려운 입장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가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지식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거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양대학교와 산자부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돼 가지고 생태산업단지로 반월공단이 지정돼 가지고 국비 몇 백 억이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예를 들 때 나염단지 같이 많은 공해를 배출했던 업체를 이번에 나염단지 한 6만여 평되는 것을 완전히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가 신규 좋은 업종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때문에 부담이 돼 가지고 지금 아직 공장 설립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든다면 피혁 같은 경우 처음에 공장이 한 2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이런 데라든지 국가기관인 환경청 이런 데서 단속이 심해지니까 여기서 피혁 같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사실 지금 20개 중에서 7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해업종들은 인구가 안산시도 많이 늘어나고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견뎌 내지를 못하고 자꾸 딴 데로 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런 데 들어오는 업종들은 테크노 계통이나 IT 계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이사는 옮기고 또 중국으로도 가고 여러 동남아 쪽으로 가면서도 아직 악취는 그렇게 현저하게 줄었다고 느낌이 안 들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우리 시에서 측정한 결과 염색단지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피혁, 도금 이런 데가 나는 건데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 악취방지법이 개정된 것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면 작년까지 사법처리한 실적을 보시면 2건밖에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벌써 100여 건 가까이 가고 이러는 것, 이제는 기업체 장들도 공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순찰일지를 보면 시간대별로 정상적인 코스로 쭉 도는 것처럼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시단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서 관계 부서에 지금 냄새가 나는데 빨리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몇 분 정도면 갑니까, 바로 즉시 갑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제 눈으로 목격은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서 콜이 오는 대로 즉시는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공권력이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취문제가 발생돼서 포집하고 그럴 때 되면 우리 공무원이 안 가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하게 되면 몇 명이나 출동을 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2명 정도씩 출동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분들이 돌아다니다가 악취가 심하게 나서 빨리 좀 와 달라고 결국 콜을 하면.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민간감시단에서요?

김교환위원 예.

콜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환경감시단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그쪽 어느 근처에 있다가 냄새가 나서 전화를 하면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보통 오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물론 거리 상 있어서 인지 몰라도.

그리고, 들은 얘기입니다. 올 때 업소에 전화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냄새를 덜 나게 하고 출동하고 나서는 한 30분 정도 지나면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나겠죠. 그러면 이 정도는 평상시하고 같지 않느냐라고 해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러 가겠다. 그래서 냄새를 줄이고 시간을 한 30,40분 정도 가동을 적게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민원들로 보면.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글쎄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양심에 비춘 그런 행동을 저는 안 할 거라고 믿고 저는 제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들으신 부분이 액면 그대로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제가 검증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직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단속에 임하도록 교육은 시키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론상으로는 빨리 부르면 얼른 와서 현장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업체가 무슨 업체인지 대부분 잘 알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오는 시간이 30,40분 걸리다 보면 이미 냄새는 감소되고 또 갔다와서 보면 이 정도는 평상시 아니냐 라고 해서 또 넘어가고 이러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고의적으로 그러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출동시간이 늦고 또 환경 변화에 의해서 바람의 영향 때문에 좀 더 희석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많이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사실 그쪽에 나가있는 직원들은 거의 다 환경직입니다. 환경직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는 한은 악취문제를 환경직이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악취가 없어지는데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도감독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윗사람이 지도하고 감독한다고 그래서 잘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안산시에 살고 안산시민이고 안산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행여 정말 냄새가 나거나 문제가 있어서 즉각 가면 출동을 빨리 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당장에 이것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신규로 환경개선 융자를 해 주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서까지 그들을 그렇게 단속하는데 있어서 미리 나가는 것에 대해서 노출을 하거나 이런 단속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안산시는 오염의 도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업체가 당장 걸려서 벌금을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안산시민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건 개개인의 철저한 사명의식 아니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조건에 서로 인간 관계일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공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과 많은 데서는 그런 염려를 하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런 부분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지도감독도 하겠고 우리 공무원들도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로 냄새난다고 지금 되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대개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인터넷상으로 올라온 것이야 기록이 되겠지만 전화 상으로 오는 것은 특별히 일부러 찾아서 근거하지 않으면 없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112나 119 같이 이렇게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스템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안산도 환경이나 악취 오염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런 정도, 전화가 되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기록만이라도 남을 수 있는 전화 이거라도 해서 출동하고의 관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검증이 되게끔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교환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바쁜데 그리고 2명이 출동한다 그렇지만 안산시 좀 넓습니까. 어디 들렀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면 1시간 아니에요. 그럼 이미 다 시기를 놓쳐버리는데 철저한 그런 시스템을, 수십 억, 수백 억씩 들여서 환경도 개선하는데 그것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김교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 보면 악취 배출업소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가동업체가 3,400개이고 1,453개가 배출업소인데 그 중에서 악취 다량 배출업소가 465개, 중점 배출업소가 97개, 대단위 배출업소가 8개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악취 배출업소 지원을 위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자금도 융자를 업체 당 5억 이내에서 2년 거치 5년 무상 무이자 상환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악취 개선자금 무상지원 해 가지고 37억 3,200만원 이렇게 또 책정돼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6개 업체가 신청해서 26억원을 오늘 사인 하셨다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오늘 시장님까지 결재가 다 났습니다. 난 것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기환위원 37억 3,200만원 해서 66개 업소에 지원하니까 11억 정도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악취 배출업소에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그래도 아직까지 신청업소가 적어서 11억이란 돈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를 안 해서 이렇게 남는 것인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37억에서 26억을 빼면 11억이 남는데 이건 자부담 30% 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지금 100% 집행이 다 됐습니다. 내일부터 자금 지출이 될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것 신청 받는데 한 몇 개월 걸렸다 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1월 다 됐으니까 한 5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최초 기업체 모집공고를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7월중으로 해 가지고 8월까지 받아본 결과가 굉장히 미미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2차, 3차까지 해서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홍보기간이 상당히 너무 긴 것 같고요. 사실 이건 긴박한 상황이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은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런 공해도시에서 산다는 것을 증명하고 정말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악취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참동안 우왕좌왕하고 경기도하고도 조율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업체 선정하는 거라든지 이것을 맨 처음에 환경 그쪽에 위탁을 줘서 하자고 도에서 그러다가 도에서 또 방침을 도지사가 바꾸는 바람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러다가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을 겁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도비 지원이라든가 악취에 대해서 그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기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단기간에 처리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도 앞서 선배 의원께서 얘기했다시피 형식적인 감시활동이 아니라 뭔가 그런 문제 발생 시 바로 바로바로 활동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고시되면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김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지석사항 과정에 올해 처음으로 악취 시설 개선을 위해서 업체에 자부담 30%, 70% 지원됐습니다만 처녀사업이어서 나름대로 과정 속의 어려움 있었겠지만 투명성 제고와 그리고 업종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다음에도 더 업그레이드돼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기준이나 선정 과정들 투명성을 기해 주시고 또 실제로 각 업종별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어차피 영세업종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빈익빈 부익부 사항에서의 잘못 또 지원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데를 자부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고히 반드시 해 주셔야 하고 아무리 경기도와 매칭해서 많이 지원되었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가 책임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시단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거기에 못 들어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면은 어떤 식으로 선출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환경감시단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 관련 법령이라든지 비정규직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11개월만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안산에 민간감시 NGO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위탁 주는 대신 거기에서 공개하도록 우리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차에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서류전형해서 1차 합격하면 2차 면접시험까지 봐서 선발합니다.

신항주위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사람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항주위원 물론 기준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돼 있는 중에서도 보면 너무 미미하잖아요. 들어와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획일적이고 다니시는 기관도 그렇고 일지 써있는 것 등 모든 것을 보면 너무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시 자체에서 그런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정말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드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지원 민간단체 시립 위탁현황을 보면 주요사업이 컴퓨터나 요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기초질서 같은 게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여기 감사자료로 내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 줬던 현황을 내드린 것이고 기초질서 관련해서는 외국 친구들이 기초질서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에게도 얘기하고 우리도 기회 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하는 하나가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한 달에 한번정도 청소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건널목으로 건너지 않는 것이라든가 까만 비닐봉투에 투기한다든가 그런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국인들한테는 외국인 친구들도 저렇게 한다고 해서 위화감을 해소시키고 그 친구들한테는 이방에서 온 저런 사람들도 청소를 하는데 내가 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초질서가 없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계도해서 가능한 빨리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특히 여자 분들은 만약에 가정을 가졌다 그러면 문화가 전혀 틀리니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소외당한다, 자기가 외국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은 사회주의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감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과 여러 모로 과장님이 우리 정서, 우리 문화, 우리 쪽에 있는 것을 많이 보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외국인복지지원가장 최종재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원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앞으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부 한글교실 같은 것은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결혼이민자 가정의 전체적인 일은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민자 가정은 시청의 가족여성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협조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업무분장 상은 그리로 돼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같이 유기체제를 하셔서 그쪽으로도 같이 협력하시면 많이 더해지고, 어쩌다 원곡동 외국인거리 쪽으로 가보면 기초질서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특히, 주말에 공무원들이 안 계실 때를 보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 외국인거리가 조성돼 있는 그 쪽의 한국민들이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서시고 또 그 분들 입장에서 서셔서 무엇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복지지원가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단에 계속 입주 기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지요? 안산 반월·시화공단공단.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숫자상으로요? 지금 소규모 공장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동규위원 공장부지가 부족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사실 공장부지는 부족하지만 수도권 규제 때문에 저희는 공장을 더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수자원공사와 산자부에서 MTV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에서 별도로 공장부지를 확보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은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한 군데 있습니다. MTV사업과 별개로 10만 평정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기획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거든요.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 같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지금 그 업무가 어느 부서다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에는 공단 쪽에 도시개발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업무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었는데 그러다가 도시개발사업소가 없어지면서 도시과 도시개발계에서 저는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누가 추진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장총량제라는 것과 관련시켜서 누군가가 됐든 빨리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고요.

김동규위원 엊그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계속 추진이 계획돼서 지금 이야기가 돼 온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불과 며칠 전에 나온 얘기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추진은 옛날부터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야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며칠 안 됐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아니, 부서 지정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곧바로 해서 추진되겠네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글쎄,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보는 것도 과연 우리가 공장부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현재 MTV에서도 해서 이 지역 활성화 혹은 공단부지를....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금 사실 테크노파크가 한양대학교 부지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토취장과 관련시켜서,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지만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래 주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래서 아마 빅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취장과 테크노파크하고 이렇게 빅딜하는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어느 정도 공장을 만들어서 사업의 영역을 넓혀야 될 사람들이 우리 공단 내에 부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0만 평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창업보육센터 등등해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 정도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0만 평을 지금 대우아파트 9차와 열병합발전소 사이에 보면 경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10만 평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현 국가공단에 부지가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 쪽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등등 창업보육센터에서 배출되는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한 공간으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그게 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거론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옛날에 해양레저단지 만들겠다는 일환의 그 축 아니었습니까, 금방 또 바뀌었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 축이었는데 해양레저관광단지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고 호수공원 쪽으로 오는 것이었고, 90블록, 80블록과 호수공원 쪽이었고 거기는 그때부터 첨단산업 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형적으로 나중에 거기 사리포구도 만들고 해야 할 될텐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사실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답변 드리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시 디자인을 제가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이상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부서에 질의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슨 이유로 추진되는가, 우리 공단에 부지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등등을 여쭤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은 첨단산업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관리, 지금 자료 보내오신 것을 보니까 법무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안산시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수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도 56%인가요? 안산시에 그렇게 밀집돼 있다고 나오거든요, 56.6% 589페이지

○외국인복지지원가장 최종재 예.

김동규위원 이게 정말 확실합니까? 56.6%면 대한민국 전체의 반절이 여기에 모여있다는 건데.

○외국인복지지원가장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이 56.6%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법무부에서 비공개적으로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들은 건데 우리나라 전체의 퍼센티지가 합법과 불법, 인풋 들어왔다가 아웃풋 나간 것을 빼내고 합법을 빼내면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의 56.6% 정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56.6%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전체의 56.6%가 불법체류자다 그 말입니까?

○외국인복지지원가장 최종재 예.

김동규위원 제가 잘 못 봤군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도 안산시에서 파악하는 등록된 외국인 수가 2만 3,000명 정도,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 하면 약 4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2만 3,000명만 해도 정말 정확하게 파악돼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가장 최종재 지금 관리라고 하시면 어디까지가 관리인지는.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타부서의 업무일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 업무도 법정 전염병 관리나 등등 아주 숫자적으로 보면 많은, 보건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숫자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외국인관리소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 숫자가 정말 정확해서, 타부서에도 정확히 이 숫자가 제공돼서 행정업무가 처리되는지.

○외국인복지지원가장 최종재 지금 그 중에는 가운데에 있는 등록 외국인이 1만 7,91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이거든요. 등록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증에 있는 거주지에 가면 항상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맨 뒤에 있는 불법 외국인 그래서 등록외국인 중 기간경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간이 경과돼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말소자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는 업무를 외국인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외국인복지지원가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도저히 이것을 어디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 번 의문점을 갖는 게 이 숫자가 그대로 행정의 기초적인 숫자가 돼서 외국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몇 군데 타부서와 비교해 봐도 이런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외국인복지지원가장 최종재 아무래도 저희가 외국인복지지원과니까 이 숫자를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익월 10월에서 15일 사이에 양개 구청에서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구청에서 받을 때 등록 경과된 외국인 중 아직 안 나가고 남아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 구청에 있는 프로그램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같이 연결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등록했다 기간 경과된 사람들 것과 법무부에서 발표는 안 하지만 불법 비율을 따져서 안산은 이 정도 숫자일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치를 만들어서 행정 내부망에 올립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그 숫자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일부 과에서 그런 것을 활용을 안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단원보건소와 합동해서 검진이나 진료 등을 협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가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가장 최종재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금년 3월이나 4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원곡동 일대에서 지원단체, 지원단체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천응 목사가 있는 안산이주민노동자센터라든가 갈릴레아라든가 안디옥교회라든가 이런 데입니다. 그런 지원단체 네 군데와 안산역에서 일요일에 한 번 해서 지원단체는 거기에 드나드는 외국인들 검진을 한 바가 있고 안산역에서는 무작위로 지나다니는 외국인들을 같이 한 적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진료하고 검진하고는 틀리잖아요. 보건소에서 보고하기를 외국인복지지원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1년에 4∼5차례 정도 해서 연 통계 1만 3천명 정도를 검진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 숫자가 맞는지?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연 4∼5차례 한 것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금년 봄에만 좌우지간 5번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내용은 법정 전염병이나 혹은 아니면 등등 그것은 모르시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제가 검진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만, 행정적인 지원만 하신 거고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행정적인 지원하고 외국인들 모아주는 역할은 저희들이 도와줬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도 불법 외국인 단속은 계속하고 있나요? 과거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지금 추이가 작년 8,9월까지가 자진 출국기간이었습니다. 그것 끝나자마자 8월 말까지 했다 9월 말까지 연장해 주고 나서 10월부터 연말까지 저희들 아침 출근시간에 제가 출근을 약간 일찍 하는 편이라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도착하거든요. 그 시간쯤 되면 법무부 차가 단속하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일부러 새벽같이 나와서 보면 단속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때는 많이 했고요.

요즘은 원곡동 내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주관해서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업체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한테는 요즘은 단속을 덜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업체 쪽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체면 작게는 벌금이 1인당 2천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벌금을 내도 되고 2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은 업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근로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합법적으로 화해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외국인 외국인 기간경과자 이 사람들 여권도 기간이 지난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여권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이 5년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도 거의 5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권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살아있을 테고 5년 지났으면 여권도 시효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불법자를 합법화하는 과정은 법무부가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어쨌든 그들이 지금 현재 근로자란 말이에요. 또 불법이지만 사실은 나름대로의 단순노동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오래된 숙련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새로 예를 들어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고용허가제가 돼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불법이라 할지라도 근로를 오랫동안 몇 년 해서 나름대로 단순노동이라 할지라도 경험과 또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회사측으로 차라리 합법적으로 전환시켜서 산업연수생을 새로 자꾸 들어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안산시가 왜, 이들이 그래도 근무 실적과 근무 노력과 나름대로의 경제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산시에서 건의해서 법무부에 요청해서 자꾸 산업연수생을 새로 들어와서 새로이 일을 가르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준 다시 여권을 만들고, 국내에서 여권을 다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사관에서.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가고 불법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우리 안산시가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기준은 외국인 근로자든 어떻든 간에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관할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단지 요즘의 동향을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들 불법된 자들이 보통은 숙련공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그런 단속의 어려움을 감지하고도 돈이 있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이, 갈 데까지 간 회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걸려서 망하면 망하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안산의 박천응 목사라든가 서울의 서경석 목사, 김해성 목사, 남양주의 이정호 신부, 대구 이철승 목사 같은 이런 다섯 분이 우리나라의 민간인 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다섯 분이 법무부에 각종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이 기간이 지난 사람은 영주권을 주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헛소리냐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았었는데 금년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오는 조짐은 약간씩 보이고 있다는 그런 동향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소로 태동을 해 가지고 법무부하고의 좋지 않은 시각들은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단속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세거든요.

그런데 관에서까지 안산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차원의 일을 한다, 뭐를 한다. 그 친구들은 단속하는데 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마음적으로 나쁜 감정도 그쪽에서는 가졌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런 게 있고, 단지 신분에 대해서는 같은 행정조직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법무부에다가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해 달라는 그런 것은 좀 더 고심을 해야 될 사안이지 현재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을 꼭 우리 시에서 법무부에다 건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과연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론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또 지역 언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여론화를 시켜서 왜 숙련되고 기술자들을 굳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들은 숨어서 일을 해야 되고 산업연수생은 새롭게 들여와서 일을 가르쳐서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3D산업이라고 하는 지역경제에서 과연 필요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법무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론화시키자는 얘기죠. 안산시에서 단독적으로 법무부에 건의해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지역 언론들과 그 다음에 공단에 속해 있는 공단 근로자를 포함한 예를 들어서 공단 기업인들, 대표적으로 상공회의소가 되겠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경제성을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불법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꾸 추방만 시키려고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들은 숨어 지내려고 할 것이고 또 불법을 자꾸 합법화하는 그러니까 숨바꼭질하는 거죠. 마찬가지 고용인도 그 사람들을 몰래 철저히 감싸서 일을 시키려 할 것이고 아까 막 가다 걸리면 포기하지 라고 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금방 무슨 하루아침에 어떤 결론을 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래도 더 많은 인원들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로 추방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어떠한 조건, 합법화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반월공단에 필요한 인력이 아니겠느냐.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에 거의 다 공감은 하는데 일부의 또 사람들은, 일부의 지각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서 불법은 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계층도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만큼이나 더 많은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에 들어올 때는 1년 계약해서 2년 연장해서 3년까지 해서 들어오기로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자기들이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탈법적으로 돌아서 불법으로 돌았거든요. 한국의 법령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국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김교환위원 이론상 그런데 이미 그 시기는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외국인들이 우리 공단이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하나 둘씩 올 때 철저하게 소규모일 때 그것을 집행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지만 과거의 우리 국민들이 3D 현상을 기피하고 일할 자원은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누적돼서 그동안에는 봐 주다가 이제 와 가지고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단속하겠다. 그렇잖아요?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 둘 있을 때는 단속하기 쉽지만 집단이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 늦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정식으로 회사에 등록돼서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합법적으로 하고 본인 대사관에 가서 우리가 채용을 하니까 합법적으로 비자 연장도 하고 여권도 다시 만들어서 최소 단위로 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그리고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가지고 계속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고심하시는 것도 공감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불법된 자들은 일단 신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친구들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고 잠적했을 때는 이미 신분이 있는 합법적인 사람들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데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합법하자는 과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적정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약 60만 정도로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한 100만 정도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합법 불법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민간단체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불법이 불법을 낳는다고 합법화할 수 있는 가능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되리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법을 고용하는 기업체 사장은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렇지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고용했을 때는 알지만 사고 쳐서 옆집으로만 도망가도 모르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하지 않고 그냥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것은 몇 %나 되나요? 파악이 안 되나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몇 %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부 일용건설노동이라고 그러나요, 아침에 인력시장이라 그러나요. 거기 있다 나가서 하루짜리 일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 공동체 필리핀이면 필리핀, 베트남이면 베트남 온 사람들끼리 모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서 회비 천원씩 거둬 가지고 그걸로 공동체를 관리해 주면서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에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연령층들은 주로 몇 살 정도 됩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20대 초·중반부터, 한 22,3세부터 30대 초반이 거의 인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결국은 젊은 인력은 있네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40대 이상 있는 게 아니라 20,30대가 가장 많다고 하는 거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있죠? 그러면 좀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추가자료 주신 것 잘 받아봤고요. 노동상담소 실적 주신 것 보셨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홍연아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제가 상담 내용을 근로계약이면 근로계약 몇 건해서 상담건수 총 1,032건에 대해서 구분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담 내용에 가면 꼭 그렇게 세분화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상 제가 그때 당시에 문화센터 방문하셨을 적에 '이것은 사실 자료 받기가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와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도감독 기관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니까 저희가 자료요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수탁받을 때 입찰받을 때 자료에 보면 상담과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가 시에서 나가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 하신 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세분화시키기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홍 위원님한테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연유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시 재 요청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나 인원채용에 대한 문제, 인원관리에 대한 문제 등등해서 사실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이 된 내용들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것은 저희가 잘못함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는 데에 따라서 즉시 시정한 것은 뭐냐 하면 부적정하게 자리에 와서 근무하는 것은 다시 원대복귀시켰고 또 사서직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 하면 다른 보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으며 또한 시간도 연장하는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규칙이니까 규칙을 개정해서 7시부터 9시까지 프로그램을 야간반도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가 시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의 업무가 아니라 수탁자인 한국노총의 업무를 보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지적이 됐던 건데 그것이 어떻게 시정이 되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바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로 원대복귀가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의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홍연아위원 사실은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조례나 시행규칙, 협약서 전반을 자세히 보게 됐는데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답변하실 때 시행규칙은 직영할 때 해당되는 것이고 협약서는 위탁했을 때는 협약서가 해당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는데요.

홍연아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직영할 때는 규칙이 적용되고 직영하지 않을 때는 위수탁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는데요. 조례나 규칙은 어느 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맞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럼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홍연아위원 나중에 속기록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것은 넘어가세요.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조례나 시행규칙에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결정권자가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 받은 단체들 대관실적에 쭉 보면 하여튼 2006년 대관실적 중에 서른 몇 개 행사가 사용료 면제를 받았습니다. 시장이 허가한 것 맞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협약서 10조에 보시면 사용료 등 징수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이 시설 일부에 대하여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갑은 을에게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직접 대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한국노총에다 사실 권한을 위임시켜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을이 수탁자인 것이고 수탁자가 시설 일부에 대하여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 갑은 을에게 조례 제6조 2항 발표에 의한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을이, 그러니까 수탁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낼 수가 있지만 협약서에 의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영업외에 수익이 아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시행규칙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조례나 시행규칙에서는 사용료 감면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결정권자가 시장으로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러기 때문에 운영 조례 제8조에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보면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고 칭했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아까 협약서 제10조에 의해서 사용료 등 징수 관리에 있어서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직접 부과를 하지만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 동안 이렇게 해 왔던 관행적인, 그러니까 공단 내 노동복지회관 때부터 아마 위수탁 협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대로 했는데 그것을 다음에는 명기를 하겠습니다. 권한을 거의 다 한국노총에다 수탁자한테 위임해 놓고서 시장이 직접 하는 것으로 조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것이 됐든 그 부분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관례가 어땠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협약서든 시행규칙든 누구나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은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약서 10조 보세요. 이 내용은 전반부는 수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을이 조례 6조에 의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고 그 뒤의 내용은 을이,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시설일부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을이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내용 얘기하고 있는데 건데 여기다가 어떤 유추해석을 해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영업수익이 아닌 비 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사용료를 안 낸다는 뜻이죠. 그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서 관행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홍연아위원 지나친 유추해석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한국노총이 제가 아까 얘기가 나왔던 노동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지만 이미 시설의 많은 부분을 한국노총의 각 지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또 해당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확히 사용료 규정이 되어 있는 대관에 대해서 한국노총과 관련이 있는 사용자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전액 감면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무실 사용하는 것과 시설대관과는 다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산업지원사업소장께서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명확히 구분을 해 가지고 그러한 유추라든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실제 대관실적을 보면 무료사용의 90% 이상이 수탁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실제 대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들을 보면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특히 무료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90% 이상을 한국노총 관련 단체들만 쓰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결과적으로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또 확대 해석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어떤 단체를 운영했을 적에는 회원들에 대한 어떤 권익보장을 위해서, 또는 어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칙이 또는 단체가 운영되다시피 한국노총이라든가 어떤 단체든 수탁자가 1년에 소속된 회원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위해서 직접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대관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서 직접 사용을 했는지 간접사용을 했는지 이것을 누가 사용을 했는지 그 구분을 해 가지고 명확히 해서 대관료를 전액 면제는 안 된다 하더라도 50% 감면을 한다든가 그렇게 명확히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제가 파악하기에는 규정에 없게 그냥 수탁자가 자의적으로 시설료를 감면해서 대관을 해 준 것도 문제지만, 안산에 있는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근로자가 지금 대략 공단에 한 1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국노총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1만 1천명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10% 정도인데 나머지 90%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로자 시민문화센터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겠죠.

홍연아위원 한국노총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한국노총에게 위탁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근로자 시민을 위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 중에 근로자를 위해서 실제 대관만 보면 다른 프로그램도 실제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관만 보면 그 중에서 근로자들이 쓴 횟수에 비해서 1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만 90%를 썼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서 이러한 문화센터를 어떤 대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물론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시민과 근로자들이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좀더 폭넓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수탁자가 당연히 자기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협약서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서 지난번에 정산서가 34분기 정산서 또는 신청서가 들어왔을 적에 운영위원회 문제를 물어봤더니 지금 관련단체 이런 데서 지금 구성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구성을 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협약서 7조 2항에 있는 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시 노조업무 관계공무원이라면 시청 노조업무 보는 공무원이 되겠고...

홍연아위원 그 위의 관계기관이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서 다음 각호에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면 시, 노동단체면 노동단체, 또 복지분야에 있어서 그런 기관, 또는 시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이라면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를 칭하여 관계기관의 추천이라고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복지분야 전문가 3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복지단체라고요? 그런 의미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복지분야의 전문가라 하면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시의 복지분야에 있는 단체를 총칭해서 복지분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 노정업무 관계공무원도 어쨌든 추천을 하셔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시에서 추천을 해서, 또는 노정업무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니까 산업지원사업소에서 나름대로 노정업무 담당공무원을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약서 작성된 게 언제입니까? 오래 됐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홍연아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관련된 내용만 봐도 협약서 작성하고 나서 2년이 다 되어 가는 때에 와서야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이 협약서는 2006년 7월 28일 지금 현재 협약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내용도 바뀌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당초에는 2004년 12월달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죠. 아마 선거 때문에 주체가 바뀐 것 같은데요. 2년 동안이나 추진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추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어서 반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행규칙 9조에 보면 수탁자가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칙 위수탁 협약서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였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나 조례의 시행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계약해지를 고려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물론 위탁계약 해지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9조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해지사유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유가 경중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결과적으로 해지를 안 할 수는 있는데 고려를 해 보셨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서 일단은 해지 쪽보다 개선하는 쪽으로, 제 생각은 어떤 시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쪽이 바람직한 것이지 해지를 우선 시 한다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는 지도감독을 그러려면 정말 철저히 하고 수시로 해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약이나 이 조례 시행규칙 위반되고 있는 것,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5조 2항에 주·야간반 편성 운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래서 일부 이번 달부터 지금 접수를 받아 가지고...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때까지 안 되어 왔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운영위원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에서 하신다고 하는 거고 사용료 징수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요원 채용에서도 사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자격증 소지자 채용해야 하는 문제도 어겼고 이렇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을 협약서나 조례 시행규칙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적절한 제재 또는 개선을 강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이 더 우선일 텐데 이 협약서에 보면 해지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23조에 있는데 실제로 수탁자가 해약을 원할 때나 시가 직영하려고 할 때 라는 이유를 제외하면 1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19조에는 문화센터의 목적외 사용 또는 수익목적으로의 변경, 문화센터 시설의 원상 변경, 일부 또는 전부 재 위탁, 전매, 전대, 권리의 설정, 관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이래서 실제로는 아주 심각한, 문화센터를 자기 개인 소유처럼 팔아 넘기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해약사유로 협약서에는 되어 있어요. 상급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물론 협약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중할 때가 있고 경미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전혀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면 중한 것이 되겠지만 이것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개선하면 치유가 되기 때문에 협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개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협약서가 상위규정인 시행규칙에 위배되어서 작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협약서를 작성했을 적에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도감독에 있어서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개정시기를 보니까 시행규칙이 더 늦는 건가 보네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보세요.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수탁자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협약서에 있는 훨씬 더 좁은 범위의 해지사유와 어떤 것이 안산시에 혹은 시민들에게 유리합니까?

이 협약서를 다른 지자체도 이런 데 것을 그냥 대충 베껴서 만드신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저희 시에서와 수탁자 간의 위수탁 협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를 적정하게 잘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 어떤 미비점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협약이라든가 다음 수탁자를 정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해지를 결정하고 안 하고는 좀 다른 문제겠고 저는 협약서에는 협약서를 포함한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협약서를 중대한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고쳐 주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위·수탁 문제 협약서 그 다음에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에서 해지 사유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행규칙이 시민 측면에서 볼 때는 우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상에 굉장히 아주 축약시켜 놓은 상태로 돼 있는데 단체와 우리시 간에 너무 우월적인 지위가 아닌 대등한 위치에서 사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건데 그때 당시 체결할 때 조항이 그냥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다음 협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 우리시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협약서 상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조문을 손보신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노사화합 사업비 쓰신 것 내역 역시 추가자료로 주셨는데, 오늘 주신 자료 지금 들고 계신 자료요. 총 3,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중의 80% 가량이 역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수탁자인 한국노총이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관성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이렇게 되어 온 것 아닌지 생각이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저희가 어떤 단체를 꼭 지칭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 사업 계획을 받았을 적에 한 단체에서 특정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 체육대회 있어서도 신청을 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일부 못한 적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공고나 이런 건 하실 거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신청을 받으실 때 또 그냥 일반적으로 공고해 놓으면 사실 하던 데만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우리가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연례적으로 해 오던 단체들이 주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처음에 시작을 안 했던 단체들은 계속적으로 시에 사업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점차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노사화합 문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확대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권고라든가 이렇게 해도 특성상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권장을 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고 또 폭넓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모나 지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번 시작된 단체에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에서 사실상 지역에 있는 노동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파악은 되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노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소나 등등해서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시에서 직접 행사나 이런 것 기획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제가 더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지원 받아서 한 행사들이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수탁 협약 입찰할 때 한국노총에서 자체의 사업계획으로 그동안 한국노총 예산으로 해 오던 사업으로 제출되었던 것들이에요. 한국노총 자체사업으로 해 오던 것을 지금은 돈 받아서 이렇게 시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물론 홍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 보면 노사가 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안산에 있는 노동자의 10%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정말 어렵고 지원을 받아야 될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조합원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아직 거기까지는.

홍연아위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시의 예산이 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것이 어떤 편중 편향되는 것보다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는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고민만 하면 노사화합 내지는 노동자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 상담사를 고용해서 1년 인건비 3,500만원도 안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시에서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훨씬 더 실제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근로자의 고충 이런 것은 안산시에서 무료 법률사무소를 개설해서 변호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상주시켜서 그러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런 방법으로.

홍연아위원 하면 되지만 노동 분야의 전문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료 법률지원이라고 돼....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변호사가 상주를 해 가지고 하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노동 부문과 관련된 집중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플랜카드 붙어있는 건 봤는데 무료 법률 지원이라고 하면 노동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 몇 분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민사적이면 민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해서 무료상담 해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홍연아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과 같이 관행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단체에게 지원이 되어서 이것이 마치 노사화합이나 근로자들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반드시 시정이 되길 촉구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위탁 용역업체가 따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고 그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산단 내 불법 현수막 및 방치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산단 보도 잡초 제거 용역 이렇게 두 가지 올라왔고, 수탁업체 고용인이 한국환경개발 먼저 말씀드린 사업 75명, 대림조경산업 3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실제로 이 용역에 종사를 한다는 뜻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도로변 잡초 제거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전자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은 아직 안 하시고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전자 입찰로 해 가지고 용역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진행중인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홍연아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마 이것도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주신 걸 취합해서 온 것 같은데, 그랬을 텐데 하여튼 수탁업체 고용인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일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정도의 조건으로 고용해서 일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다른 부분은 대부분 1명, 2명, 3명해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불법 현수막이나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75명이 종사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확인이 안 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런데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몇 명이 어떤 자격으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건가요, 담당자도 파악을 못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폐기물, 현수막 이것은 2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잡초 제거는 4월에서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 시기에 한정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 기간이 뭐냐하면 잡초 제거는 풀 나고 다 끝날 때, 그러니까 가을 때 되면 낙엽이 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잡초제거가 필요 없으니까 2월부터 10월까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불법 현수막도 역시 처음 사업 시작할 적에 봄부터 대부분 가을까지 그것이 주로 성행되고 있고 겨울철에는 그런 현수막이 적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수반 예산, 입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전자 입찰로 해 가지고 낙찰된 금액은.

홍연아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톤당 가격만 나와 있어서 몇 톤이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이 일에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와 고용 형태도 같이 주시고 급여 형태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가 왔기에 제가 몇 까지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요구사항 속에 열병합발전소의 STX 대기오염 배출 현황 보니까 물론 이게 관리 권한이 경기도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삭스, 락스하고 분진 이 세 가지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배출 농도 구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배출가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혹시 그렇다면 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07년도부터는 상당히 강화되어서 10ppm 이하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가요, 잘 모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권한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호기마다 틀린 이유는 어떤 가요? 1호기하고 5호기 부분에 있어서는 배출량 기준에 미달된 부분 있지만 나머지 2호기나 3호기, 4호기 같은 경우 상당히 심한데 이게 연료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기완 단순한 경기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아마 이것은 시설이 노후화됐다든가 노후된 것을 다시 수리해서 유지보수 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연료가 틀리지요? 쉽게 말해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아마 이 부분은 연료문제도 있을 테고 인허가 해 줄 때 기준이 설정돼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사실 이 업무를 우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세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어차피 경기도 관련 부분이라고 하니까 애초에 제기했던 문제는 뭐냐하면 기준도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저번에 연료문제 때문에 쉽게 말해서 벙커C-유에서 무연탄, 그러니까 연탄 때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의. 그렇죠? 연료 전환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안산시가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러면 그 상태인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 업무를 본 지가 오래 지나 가지고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제가 2월 말까지는 그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관리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민간환경감시단들이 직접 굴뚝을 조사하는 과정에 제가 보니까 여기 세 가지 부분밖에 아니지만 일산화탄소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CO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했나요?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일산화탄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동이나 포집 방식을 통해서 경기도나 안산시 확인한 바가 있어요? 자료는 TMS자료이다 라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측정해서 확인된 자료가 있냐는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옛날에 직접 센터 나가면서 같이 해 가지고 현장에서 포집하는 과정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이 부분의 감시단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공단에서 냄새났을 때 아주 속된 표현으로 골이 띵하고 멍할 정도라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일산화탄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악취나 이것 관련해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TX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경기도와 같이 함께 하셔 가지고. 아무리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총 검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구해서라도.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그 앞에 요구했던 부분의 레미콘공장 소송과 관련돼서 예산 집행들 제가 이렇게 요구했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아마 소장님 있었을 때 진행됐던 사항이 아니지만 용역을 줬던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2005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용역 과정에서 이미 1차에 패소한 이후에 2차에 환경성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용역주겠다고 담당 국장이 제가 이용수 국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산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아주 과감히 주장했다 결국은 "무슨 소리냐 그것", 고문 변호사 통해서 이미 해 가지고 졌던 부분들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결국 예산 낭비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결국은 졌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결론은 졌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결론은 졌는데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가 허가를 안 해 줬을 때 그 판단들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그 과정들이 객관성을 띄면서 봐줬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 낭비로 갔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행정기관 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민원 있으니까 대충해서 용역 때우고 지더라도 결국은 예산 낭비로 초래 돼 버리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지적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물론, 담당 소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공무원들이, 속기 한번 보십시오. 속기 어떻게 해서 말씀하셨는지 그때 당시에.

그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앞을 내다보고 또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자료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 있는데 감시단 일지에도 보니까 가볍게 한 게 아니라 보통 3도, 최근 2006년 9월보니까 3도, 2도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 놨네요. 3도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 건데, 그렇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를 들어서 거기 A라는 회사를 가보니까 그쪽에 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거기에 3도 이상이 나왔다 라고 계속 지적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어서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치가 됐는지, 어떻게 데이터화했는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일지를 일지로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해서 체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저녁 때 발생하면 감시단은 계속 24시간 도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겁니다, 그게 그 지점에 나타났던 부분.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냄새는 나는데 조치가 안 되면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간인 용역에서는. 이런 게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이러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데 그 사람들 일지 보더라도 냄새가 난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들을 힘드시더라도 갖춰야 됩니다. 제도상이나 근무 여건 상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여건들이. 그런 것들 감안해서라도 만들어 내셔야 우리 안산의 비전이나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이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규사 채광 건 문제.

지금 안산시가 직접적인 허가기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 법령에 의해서 규사 채광법하고 건설교통부의 골재 채취법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하기도 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한 예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규사 채광법을 적용하는 것은 규사 채취만이 되어야 되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거기의 부산물로 모래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규사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모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골재채취로 해서 그것을 건축용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로 쓸 때에는 다시 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부산물로써 포함해서만 받아야 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부산물로써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김교환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1984년 정도 옹진군에서 채광으로 해서 채취를 했어요. 그러다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는 그 법에 적용하면 골재 채취법에 적용되는 비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규사를 채취한다고 해서 빼내는 것하고. 그래서 골재 채취법으로 적용해서 옹진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충청도에서도 지금 골재 채취법을 적용해서 월 1,500만 톤 정도를 지금 채취하고 있죠. 왜 두 군데는 골재 채취법을 적용해서 모래를 골재 채취로 판매해서 엄청나게 해당 지역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과거의 그런 점들을 옹진군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을 왜 규사 채광으로 해서 협의를 했는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글쎄, 그 부분이 2005년 3월에 경기도에서 채광계획 인가가 나간 겁니다. 그때 안산시, 평택 항만청 이런 데서 광업법에 의해서 민원인이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사실 법률적인 검토, 변호사 자문을 못 받은 상태고 지금 우리 행정내부망에서만 조금 검토를 하다가 왔거든요. 검토하다 왔는데 이 부분이 광업법에 의해서 하는 게 굉장히 민간인들이 유리합니다. 그런 것을...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옹진군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지만 ㎥당 과거에 예를 들어서 1㎥당 한 4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골재채취로 하면 3,600원, 4천원 정도 받습니다.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협의한 조건에 의해서 부산물하고 이중으로 잣대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골재채취법에는 엄청나게 못 미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시가 적용한대로 하면 1년에 10 몇 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지금 865만 1,220원을 이미 농어촌진행과에서는 받았죠? 우리 안산시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점용료하고 부산물 관련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점유율하고 그 다음에 부산물하고 했을 때 적용을 하면 대략 잡아서 10 몇 억 정도 된다면...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속기록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배,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골재채취로 한다면 100억이 넘는 수입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간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2004년 약 8월달 정도에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광업권자 경기도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4년 12월 13일날 공유수면 협의를 결국은 평택지방 해양청에서 안산시에 협의요건이 와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2005년 3월 21일날 채광계획인가가 났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채광인가가 났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랬을 때 왜 우리는 협의조건을 왜 그렇게 했는지, 누가 했으며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했는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 당시에 광업권과 관련된 주관을 기업지원센터, 현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했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농어촌진흥과에 협의를 거쳤고 해운청에는 해양과 관련한 것을 협의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경기도에다 진달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채광인가가 난 겁니다. 조건을 여러 가지 부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조건들은 어민들 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피해보상금 예치도 애당초에는 10억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2006년 3월 6일날 변경을 통해서 5억원으로 조정한 것도 왜 5억원으로 또 했는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산업자원부 통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5억으로 하향조정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이 사람들이 2005년 4월 7일날 채광인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광업권자가 산업자원부로 했고 또 4월 21일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진정서가 안산시를 거쳐서 경기도로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회신을 했을 것 아닙니까? 10억에서 5억을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타당성에 대한 이유는 조사했겠지만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피해에 대한 보상도 10억에서 5억으로 그렇게 낮추어서 조정을 해야 했는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 부분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위원장인데, 소장으로서, 거기서 5억 이외라도 하면 회사에서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고 거기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계약서 상에는 10억에서 5억으로 하는 것하고 구두상으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더 하겠다 하는 것하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은 회의록에 다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하향조정 하라고 산자부에서 통보가 왔고요.

김교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일들이 채광업자 광업권자의 편의를 안산시가 너무 요구대로 들어준 게 아닌지, 분명히 골재채취법으로 적용을 해야만 그것도 정상이고 또 이 사람들이 규사채취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채취시험이 끝나서 약 9개월에서 11개월 동안 해양환경모니터링을 해서 평가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아무 이상이 없으면 향후 한 20년간 그 광업자들에게 공유수면을 제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채광인가가 난 거기 때문에 거기가 지나야 다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를을 통해서.

그런데 이 광업권이라는 게 굉장히...

김교환위원 점유권은 결국은 그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1년만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은 1년을 우리가 시험채취를 위해서 1년을 준 거지 광업권 자체를 1년 동안으로 축소한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25년까지 광업법에서 주게 끔 되어 있습니다. 25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이 김선달이 정말 자기가 하나 점찍어놓고 이것 내 거다 라고 하고서 인가를 받으면 그때서부터는 재산권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골재채취법으로 가야 정상인데 왜 그렇게 해서 안산시가 그렇게 했는지 저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2005년 3월달에 그게 경기도에서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골재채취법에서는 배정량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하는 배정량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그 배정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적도 없고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협의를 안 해 줬으면 일단은 허가는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라도 현 단계에서는, 그러면 다른 충청도 같은 데서는 왜 그러면 골재채취법으로 허가를 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민간조정위원회에서 하면서도 굉장히 정말 다각도로 연구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교환위원 당연하죠. 돈이 100억, 200억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우리가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법으로 가면 1년에 100억이 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 말대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공유수면을 획득을 해서 골재채취를 계속해서 그것을 판다면 목적은 규사 광물질을 채취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두에 내려서 바로 골재채취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10년, 20년이면 생각해 보세요. 2000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홀하게 해서 그것으로 허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안산시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옹진군도 그래서 골재채취법으로 갔고 현재 지금 충남도 골재채취법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안산만 왜 허가권이 없고 협의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협의를 해 줬는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글쎄, 그 부분은 정말 그 당시에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 그것은 사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하여튼 제가 좀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도 이것 법률적인 부분을 이게 골재채취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김교환위원 물론 고심도 해야 되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산시 재원으로써는 상당한 문제가.

그래서 산업자원부 법령에 의한 규사채광, 또 건설교통부의 골재채취법에 의한 부산물 처리, 물량에 대한 2개의 법령이 합법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래서 하여튼 저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감사기간 중에 짧은 이 시간에 제가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전문적으로 광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보아도 이게 왜 처음서부터 그러면 우리 도나 시에서 왜 골재채취 관련법령으로 해오라고 이렇게 안 하고 광업법으로 해 줬는지 여부가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 13일 전후로 공유수면 점 사용에 대한 협의의 건이 접수가 해양수산청에서 안산시로 됐을 때 그 당시에 협의를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 당시에 담당직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협의내용이라든가 자료가 그냥...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골재채취로 왜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내용에 무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2005년도 1월 24일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심의했으니까 그 내용 자료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자료를 저도 청구를 해서...

○위원장 김기완 2005년 1월 24일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했던 것, 심의회 거기서 결정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참석했던 인원하고 회의서류 일체를 주십시오. 그러면 좀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감사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우리 김교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에서 제가 사실 '돈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왜 골재채취로 안 하고 이것으로 되느냐'고 저도 문제제기를 사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벌써 광업권이라는 게 광업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으면 엄청난 우월적인 지위를 가져 가지고 이게 완전히 소유권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더라고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2년 짜리의 어떠한 거라고 한다면 잘못될 수도 있고 몰라도 그럴 수도 있지만 20년 이상 25년이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25년까지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2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더 중간에 그들이나 천재지변이나 기타 다른 예를 들어서 해양의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풍도지역에 사실 모래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하지 않고 계속 해안 쪽에서만 지금 빼간다 하더라도 물 흐름이 그쪽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충청도 충남에서 계속 모래를 채취하면 결국은 물 흐름에 따라서 안산 쪽의 모래가 그쪽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차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쪽은 더 장기간 동안 골재채취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라도 우리는 골재채취법으로 가서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현재까지는 그것을 홀딩하고 있었어야 될 문제인데 협의를 해 준 것이,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이면 10억과 100억 차이거든요. 20년이라고 하면 2천억이라고 하는 차이는 그냥 이게 소홀히 해서 안 될 그런 문제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내년 7월달 정도에 아마 모니터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이게 이슈화가 될 수도 있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도 자료 좀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이것은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광업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우월적인 지위를 갖기 때문에 아주 참 사실 두렵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에 처음이라고 한다면 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

김교환위원 아니죠. 웅진군에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광업권에 의해서 해사 채취하는 것이 이번이 최초랍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옹진군에는 이미 광업권으로 해서 '84년 이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옹진군에서는 작은 옹진군에서 군의 수입이 없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골재채취법을 적용해서 골재 자재로 써 가지고 엄청나게 옹진군이 수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과거에 불과 10년, 2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왜 사용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여튼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좌우간 상당히 우리 안산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모래톱이라는 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호 가치도 있는 이런 부분인 것으로 제가 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학계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안산시가 판단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아까 우리 김교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옹진군 같은 경우에도 티탄철을 이렇게 한다 라는 미명 하에 광업권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자체 시험해 보니까 0.025%인가 티탄철이 나오는데 결국은 모래 팔아먹기 위한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좀 많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은 처음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2005년부터 쭉 진행해 왔었지만 주변에 있어서 설왕설래했던 얘기도 실은 있었거든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검증과정이나 내용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논란의 여지도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좌우간 이 부분은 추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593쪽에 보면 흡연예방교육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유치원생 8회에 걸쳐서 했고 초등학생은 3회에 걸쳐서 했고 총 중고등학생 13에 걸쳐서 5,767명을 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2006년도를 보면 총 1만 957명인데 유치원생은 안 했네요? 안 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안 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일정상 8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것을 뽑다 보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2005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는 전혀 흡연교육을 유치원생은 안 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많은 원생들을 하려면 3월 신학기부터 12월 정도까지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효과적일 텐데 앞으로 동절기가 되고 이러면 교육장소도 때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원생들이 교육받기도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계획에 없다면 몰라도 계획에 있다면 분기별로 월별로 나눠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흡연교육을 하면 교육자는 어느 분이 교육을 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형극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연협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부다 금연강사들이 와서 금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강사가 초중고학교, 유치원, 그 다음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강사가 같은 분들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조금은 다르죠. 몇 분이 와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금연협회에서도 오고 절주 이런 협회에서도 오고.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하신 분들이 초등학교도 할 수 있고 또 유치원도 할 수 있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하는 강사는 같은데 교육대상은 틀리거든요. 영유아,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유치원 교사가 있고 초등학교 교사가 있고 고등학교 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생들은 인형극을 보여 주며 한다든가 이해하기 좋게, 그 다음에 중등학생에 필요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 필요한 교사, 고등학교를 위주로 가르친 교사가 유치부는 못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교육도 1년에 적절히 나누어서 해 주시고 또 교육할 때 강사도 연령에 맞는 강사, 교육방법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났을 때 효과적이지 끝나고 뭔가 아이들 영유아이지만 머리 속에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른 아이들은 초등학교도 흡연하고 중학교도 흡연하고 그러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또 성인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아주 유아 때 바르게 심어주면 그게 그야말로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3월부터 12월 아래, 그러니까 8월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질의를 하는데 이제는 월별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받은 대상에 맞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비용은 국도비를 다 지원 받아서 건강생활실천 사업 중에 들어있는 금연사업은 전부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예산은 여기에 나왔나요? 예산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표기가 안 됐는데 금년 예산은 건강실천 전체 예산이 한 1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금연사업, 절주, 운동, 영양, 건강생활실천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예산을 잘 적절히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직장인 스트레칭 교실 운영에서 34회에서 1,032명이 되어 있는데 대개 어느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분들은 안산 중앙 재활원에 있는 그 분들을 주로 해서 금년에는 실시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재활원에 있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안산 중앙병원 내에 직업재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월별로 실시를 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죠. 건강훈련을 하는 거죠. 건강에 대한 훈련.

김명환위원 중앙병원에서?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명환위원 병원에서 건강훈련하면 그 프로그램대로 할 텐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요. 병원이 아니고 병원 내에 재활훈련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쪽 별동에. 거기서는 원래 인쇄라든지 봉제라든지 이런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직업훈련생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직원훈련생들이죠.

김명환위원 거기서 직업훈련을 배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명환위원 중앙병원에서?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중앙병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병원 구역 안에 안산재활훈련원이라고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쇄, 봉제 이런 직업훈련을 가르치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건강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실시를 한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건강 스트레칭 교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죠.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직업훈련하고 있으면 훈련도 하지만 적절한 중식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아니면 아침 오전 일찍 시간이라든가 훈련소 프로그램에 이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것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기...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훈련원에서 스트레칭이라든가 운동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거기서 프로그램 넣어주는 게 좀 적절치 않나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물론 요즘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많이 하지만 특히, 노인들이 이런 스트레칭 할 장소라든가 여건을 만드는 곳이 없거든요. 노인 분들을 앞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회관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스트레칭은 아니고 건강 강좌라든지 이런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각종 당뇨라든지 고혈압,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노인정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을 한 9군데 정도 선정해서 매주 1회씩 연간 실시하는 노인건강교실도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많이 굳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체조, 스트레칭, 요가 이런 것들이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소는 직업훈련소 내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들고, 이것을 노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료 잘 받았고, 지금 외국인 전염병 검진 현황을 보면 결핵 1명, 매독 14명, 특이체질 5명, 제2군 전염병 해서 52명,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 자료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59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관리 현황에서.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1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격리치료를 하지만 나머지 전염병은 이게 발생된 숫자지만 본인들이 병원에서 전부 다 치료를 하고, 결핵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주로 등록된 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염병은 그냥.....

김명환위원 1군만 격리하고, 1군은 현재 관리 현황에는 없지요? 1군 전염병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

김명환위원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명 발생된 게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몇 년도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년에도 1명.

김명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군 전염병, 3군 전염병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군 전염병은 격리해서 관리하고 2군, 3군은 통원 치료하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명환위원 아주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1군 전염병 환자가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아예 없는 것이 좋고 1명이 10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천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는 하절기가 길어서 가끔 보건소에서는 꼭 한 마디씩하고 넘어갈 그런 사항 같은데 요즘에도 모기가 많은데 최근에 방역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방역사업은 연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하천이라든지 풀숲 같은 데는 민간위탁은 9월 10월 초쯤 종료가 됐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동절기까지도 동절기 되면 지하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데 방역소독을 계속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민간위탁은 9월로 마감하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초쯤 돼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올 여름에는 사실 모기에 많이 안 뜯겼는데 최근에 날씨가 조석으로 쌀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밖에서 많이 실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름엔 많이 사실 올해는 안 뜯겼습니다. 최근에 많이 뜯기고 있어요. 9월까지 민간위탁하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소홀한 것 같은데요. 지금 10월, 올해 여름에 사실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희 지역에는 많이 안 뜯겼어요. 최근에는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모기가 추우니까 실내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뜯긴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으시겠지만 9월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니까 사실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 최근에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절기보다 이런 가을에 모기 뜯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방역을 이주 내라도 한번 해서 실내에 들어온 모기를 잡은 다음에 실외에는 이제 없어야 되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요즘 모기가 독한 것 같아요, 여름도 독하지만.

그래서 양 보건소가 공히 마찬가지 다시 한번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방역은 저희가 하는데 도심지에 있어서는 시가지 연막소독 방역은 거의 안 하고 우수나 오수 관로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고 또 하천이나 풀숲 같은 데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시가지에 대한 방역은 아무래도 예년에는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런 인식 자체가 보건소가 됐든 위탁업체가 됐든 방역소독을 많이 하는 구나 그런 인식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아마 시민들이 느끼기에 방역 소독하는 것을 전연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연막소독을 중지시키고 가급적이면 분무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우수, 오수 관로라든지 아파트 지하 소독이라든지 이런 때 불가피할 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동절기에도 계속 방역소독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소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건 분무가 되든 연막이 되든 모기가 없어야 되고 우선은 외곽지역도 중요해요. 그런데 인구 밀집지역이 도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곽도 중요하지만 인근 밀집지역에 모기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간위탁이 끝났더라도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방역해서 모기가 이렇게 가을이라든가 동절기에 실내에서 모기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보건소의 직원 현황이 보건의료 계획에 보면 임시직이 3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 128명 이게 현원이 맞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양쪽 보건소의 인원입니다.

홍연아위원 합쳐서 그런 거죠? 보건지소까지 합쳐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직이 굉장히 많아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같은 경우 인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복지부에서 업무를 줄 때 그 예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을 내려주면 금연사업 내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업무를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업무대행이라고,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저희 인원을 행자부 쪽에서 늘려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면서 계약직 임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에 위탁사업에 종사하는 인원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위탁사업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업무뿐 아니라 암 검진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이 내려올 때는 인건비를 쓰라고 내려와 주기 때문에 위탁사업에서도 그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128명은 위탁사업은 빼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인원인 것이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규직 인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임시직을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임시직 38명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정원이 48명이고 비정규직이 37명 있고, 128명이라는 숫자가 임시직까지 다 합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임시직에 대해서 조금씩 계절별로 쓰는 임시직이 있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용직이 10명, 일용직이 2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용직.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예를 들면 독감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만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180일 이하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홍연아위원 1년에 180일 이하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실제 그 업무가 180일 이하로만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그렇지는 않은데 공무원 규정상 180일 이상 쓰지 못하게 하니까 저희가 휴일도 주고 이래가지고 사업량을 조절해 나가면서 맞추면서 쓰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좀 더 쓰고 그 다음에 한가해지면 조금 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방접종 부분 같은 경우야 어쨌든 한시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실제 상용직,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게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상용직 인원까지 정해져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상용직 인원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든 시 전반적으로나 정부에서나 개선을 해서 안정성을 보장해야 업무의 실적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간호사 부분 관련해서 동별 간호사 제도 도입 계획이 있으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 2억 5천만원을 양 쪽 보건소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 지금 도에서 저희가 알아봐서 도에서 가 내시가 됐는데 한 보건소당 5명씩 인원을 주겠다고 지금 얘기가 돼서 그것 가지면 일단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간호인력을 보건소 당 5명씩.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5명씩 준다고 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인력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하고 해서 동별 간호사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그 인력 규정을 받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인건비로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업무대행으로 해서 1년 되면 또다시 재계약하고, 그러니까 일용직식의 개념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민간위탁 용역 업무 현황을 요청해서 받아본 데에는 인원이 6명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주대하고 맺어 가지고 아주대 자체 교수님 두 분하고 행정 지원하는 사람 1명해서 3명 있고, 우리 자체에는 3명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 정규직 직원이 위탁업무는 그쪽에다만 주지 못하니까 관리하는 직원 하나가 있고요.

홍연아위원 다시 한번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주대에서 교수님 두 분하고 행정 지원해 주는 사람이 1명 있어서 3명 있고, 우리 자체 내에서 3명이 있고.

홍연아위원 총 6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6명이고 우리 직원이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7명이 이 사업을 총 실시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받은 민간위탁 용역 자료에는 정규직 2명과 계약직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들을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호사 1명하고 행정 자원 1명은 일용직으로.

홍연아위원 계약직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3명하고 아주대 행정 지원팀 하나 하고 그러니까 4명이죠.

홍연아위원 여기 있는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 임금은 어디서 지급하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위탁 업무 2억 2천만원 받은 것에서 주는데요. 저희가 이 자금을 아주대하고 계약해서 아주대에다 주면 아주대학이 거기서 인건비를 몇 % 쓰라는 게 나오니까 그 범위에 맞춰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고용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보건소에 소속된 간호사가 위탁업무 그 사업비에서 임금을 받는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그것은 없죠. 저희 보건소 직원은 정규직이니까 공무원 봉급을 받으면서 이 업무에 관련돼서 같이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간호사 3명이 보건소 직원인데 이 업무를 하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은 보건소에 나와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 소속은 아주대로 봐야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추가자료로 주신 것보고 여기 인건비 보면 상록구보건소 4인, 단원보건소 4인, 또 30만원 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인건비가 여기 지금 한 게 전문의하고 보조인력 인건비 3인이 나간 겁니다.

홍연아위원 상록수보건소 4명, 단원보건소 4명 이건 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위에 있는 4인은 간호사 인력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있는 3인은 전문인력하고 아주대에 있는 보조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 3명은 어디에 소속이 된 건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주대 소속인데 근무는 지금 단원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인원이 총 11명이라는 뜻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7명이죠.

홍연아위원 복잡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7명이요.

홍연아위원 단원, 상록보건소에 있는 4명씩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상록보건소하고 저희 단원보건소하고는 다르죠. 이게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합쳐서 11명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은 단원만 11명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홍연아위원 금연클리닉이 위탁을 준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원, 상록 어쨌든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따로 따로.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은 지금 위탁을 안 줬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접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4억 6,380만원 여기서 2억 4,100만원이랑 2억 2,280만원 나뉘어져 있는 기준이 뭔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도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좀 국도비가 다르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가 인원수가 많아서 조금 더 많은 거고, 저희가 인원수가 적어서 조금 적은 겁니다. 1년에 상록이 2억 4,100만원 정도 나오고 우리가 2억 2,28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위에 게 상록수보건소 거고 밑에 게 단원보건소 거라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밑에 있는 연간 예산이 그 비율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상록, 단원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 자료가 지역의료 보건계획에 있는 자료거든요, 18억이라는 자료가요. 2억, 2억 해서 두 보건소가 약 4억 5천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4억 6,380만원 가지고 4년 동안 사업을 하니까 곱하기 4를 하다 보니까 18억 5,520만원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자료는 보건의료계획서에 있는 자료인데 보건의료계획서 자료는 4년 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우리가 이만한 금액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4년 간의 자료입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에는 단원, 상록이 각각 상록이 합쳐져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죠.

홍연아위원 위에 건 나뉘어져 있는 거고, 대충 계산을 해서 숫자를 맞춰놓은 건지, 실제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그게 실제 금액입니다. 올해 상록이 2억 4,100만원, 그러니까 국도비에서 1천만원을 준거고 우리는 2억 2,080만원을 준 건데 내년도 사업이 더 줄지 어떨 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연간 4년 동안 저희가 지역의료보건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4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아마 증감이 좀 있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이러한 대충 반반해서 상록이 조금 더 많게 나뉘어져 있는 거고 금연 치료비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건소에 맞춰서.

홍연아위원 제가 또 민간위탁 자료에 보면 단원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위탁 낙찰가가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금연보조제 구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금연 치료제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로 넘겨주는 겁니다. 예산 항목이 다릅니다.

홍연아위원 인건비나 금연 성공자 관리 소모품 구입 이런 것 등등은 낙찰가에 포함이 된 거고 금연치료비만 따로 되어 있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따로 위탁이 되어 있어서 따로 구입하는 겁니다, 약품을.

홍연아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제비로 주고 하나는 사업비로 주는 거니까. 금연클리닉 약제 지원비가 7,28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위탁운영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목이 다르니까 저희가 합해서 하면 그게, 그렇게 해서 약품 공급을 따로 한 겁니다. 국도비 자체가 따로 지원돼서 내려왔습니다. 합해져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항목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 약제비 지원해서 7,28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 위탁운영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따로 항목이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상록에서는 직접 하고 계시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상록에서는 그 예산 항목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전이 될 수 없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위원장 김기완 약제비 같은 것 뭐로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의료비 및 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를 들어서 그럼 직접 아니지만 그 부분을 굳이 이렇게 단원보건소 위탁하면서 그 부분 설정을 위에서 내려오면서 내시를 그렇게 해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항목 설정한 게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금연클리닉으로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이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내용이 약제비 부분도 포함시켜도 될 문제인데 굳이 민간이전 항목을 두는 이유가 애초에 내시 될 때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항목 설정해서 된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한 문제 아니에요? 굳이 여러분들이 사 줘 가지고 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위탁금 내용에 설정되지 않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주대에 위탁 주는 경우 약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그 자체가 약품을 구입하고 이건 따로 단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아주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단가계약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단가 계약 맺을 때 보건소에서 해서 약을 쓰는 겁니다, 아주대 그 자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예산 항목 상 민간이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일괄로 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기완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납득이 잘 가지 않아서.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에 있는 4명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보건소 직원이 4명 다일 거고 단원보건소에 있는 4명은 아주대학 인원, 위탁사업 인원 3명에다가 보건소 인원 1명을 더한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주대 인원인데 여기 지금 예산상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은 하나도 없는데요.

홍연아위원 단원보건소 4명은 다 아주대 인원이라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이 30만원 3인은 누구라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전문의하고 보조인력이요. 지금 가정의 전문의 선생님이 두 분이 지금 와서 한 달에 두 번씩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네 번을 오시는 거죠. 네 번을 오셔 가지고 금연클리닉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지금 하는 특징이 다른 데보다 다른 게 그러니까 전문의가 와서 이 사람들에 대한 등록카드를 작성한 다음에 상담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이상이 있다든가 고혈압 환자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보고, 그 다음에 금단 증세가 계속되는 사람들 선생님이 보고 해 준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보조인력 한 명도 위탁업체에서 채용한 인원인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민간위탁 용역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2명이라고 해서 평균 급여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전문의 30만원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이 자료도 보건소에서 주신 걸 텐데 어찌된 건지, 보건소에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부서별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받아온 건데요. 어쨌든 보건소에다 자료요청을 해서 주셨을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고 이 금연클리닉 총 예산도 밑에 있는 것 쭉 더 해서 4억 6,380만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도대체 2억 4,100이랑 2억 2,200이 뭔가 궁금해서 한참 봤더니 편의적으로 예산을 상록이랑 단원이랑 나눠 놓으신 것 같아서 정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랑 금연 성공적 관리 사업 홍보비, 교육운영비 이렇게 더하면 2억 4,100만원 나오고 나머지 것 더하면 2억 2,280만원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기 있는 금액 총 더해도 4억 6,380만원에서 모자라고요. 총 예산도 아마 틀렸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있는 예산자체는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 그 예산대로 그것을 표본 삼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꼭 그 수치를 딱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서, 예를 들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은 예를 들면 표준예산이라고 그럴까 희망예산이라고 그럴까 그 계획상에 있는 예산이고 실제로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도 매년 수정도 되고 매년 1년차 계획도 새로 수립이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총계가 틀린다는 점은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총계가 4억 6,380만원이 아니라면 이것은 저희가 잘못해서 추가로 또 제출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내역 자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겠는데요. 이것은 만들어서 주신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홍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 때에 18억 5,500만원이 내역이 뭐냐 그래서 아마 이것을 예를 들면 4년간의 내역이 금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로 각 항목별로 쓰여져서 2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예산이 4억 6,300 1년에 그 정도는 된다는 것을 아마 해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 같은데 총 예산에 인건비, 금연치료비, 보조제 계가 4억 6,380만원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걸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는...

홍연아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아니라 올해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억 2,800이 저희는 맞는데 7,280만원하고 1,500만원, 1억 5천이니까 2억 2,800만원이 맞는데.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 하면서 좀 그 부분은 정리하셔서 우리 소장님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중지)

(19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계속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금연클리닉 이어서 질의하면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니고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이 비용문제는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의 없이 진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상담자 없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필요한 곳은 봐 주고 계십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제 4명만은 아닌 거겠네요. 관련된 인원이. 공중보건의 이외에 또 있습니까?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어쨌든 일을 하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담당자가 하나 있죠. 정규직 담당자가 금연클리닉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업무중에 금연클리닉도 담당자는 하나 있죠.

홍연아위원 인건비 중에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 빠져 있다고 봐도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록구 예산이 더 많은 이유가 뭐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인구수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은 금연클리닉 사업비도 금연 패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못 쓰고 반납도 하게 됩니다.

홍연아위원 인구수가 상록이 더 많아서 많이 책정을 해 놓으신 거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홍연아위원 대략 1년에 이 과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약 1천여명 정도 등록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양 보건소 비슷하게 이 정도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2005년도에 약 1,342명을 했고, 2006년도 8월까지 30일 현재 851명을 실시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인당 비용으로 치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는 건데 사실상 이 금연클리닉 자체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포함된 것은 아니죠. 성인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홍연아위원 물론 금연사업을 잘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일인당 거의 한 3,40만원 이상 이렇게 투여되는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3,40만원은 아니고 패치가 1만 몇 천원 가는데 그것이 6회 정도 나가고 간호사 인건비 이렇게 따지면 3,40만원 정도 될 것 같지는 않고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을 전액 무료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1년에 4억 6천 꽤 많은 액수를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그렇게 해서 라도 금연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한번이라도 금연에 성공하시고 하면 그 만큼 그 분이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각종 의료비나 이런 게 결국 절감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추진하는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상 금연클리닉에 들어가는 비용이외에도 금연교육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게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건강생활실천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금연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한정된 예산의 효용성을 따져 볼 때에 물론 성인들에게 금연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나 내지는 자기의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서 라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아이들에 대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내지는 꼭 금연 부분이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각 사업별로 예산이 국가에서 이렇게 책정되어서 각 목표라든지 예산이라든가 시달이 됩니다. 그것을 꼭 그 부분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금연클리닉도 저희 예를 들면 2억 4천 이렇게 금년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다 집행을 못하고 또 그것을 저희가 전용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올해 예산 그렇게 잡힌 것은 전용을 하면 안 되시지만 이후에 계획을 잡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금연클리닉을 위해서만 거기 인건비라든지 패치 구입비라든지 금연클리닉을 위해서...

홍연아위원 이게 전액 국도비 사업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국도비 사업이죠. 그런 금연클리닉을 위한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에 유아부터 해서 이렇게 교육비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연클리닉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건강생활실천 사업비에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쪽에서 쓰나 저쪽에서 쓰나 이쪽에 쓰면 저쪽에 좀 남을 테고 그런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부분 넘어갈게요. 단원보건소장님이 중부일보인가요? 인터뷰 하신 기사 결핵에 관련해서 봤습니다마는 일단 행감자료 주신 거랑 결핵환자수가 100여명 정도 차이가 나서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여기 지금 나온 것은 8월말 자료고 그 이후의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아니요. 둘 다 2005년 기준으로 해서 기사에도 나와 있고 행감자료도 2005년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행감자료에는 661명으로 되어 있고 중부일보 기사 건은 환산을 해 보면 7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행감자료 단원이랑 상록 따로 나와 있고 3번 항목들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계획 말고 행감자료 611쪽하고 596쪽하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611에는 저희가 결핵이 867명으로 되어 있는 데요. 2005년도에 574명으로 되어 있고 2006년 8월 30일 현재 293명으로 저희는 되어 있고 상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87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합치면 661명이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770명은 어디에 나오는 자료입니까?

홍연아위원 신문기사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나온 그것 아닌가요? 의료계획에서 우리가 770명 정도를 연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안산시 단원보건소에 따르면 2005년 안산시 결핵환자 발생 분포는 2,30대가 317명 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17명 41%를 100%로 환산하면 770명 정도 된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연간 의료계획에서...

홍연아위원 2005년도 건데 무슨 연간의료계획이에요.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할 행감자료와 또 오늘 짜 신문에 실린 자료가 그것도 자료 출처를 밝히고 있는 자료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시점이 틀린 것 같은데...

홍연아위원 2005년 건데 무슨 시점이 틀려요.

○위원장 김기완 정회했다가 할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회했다 하죠.

○위원장 김기완 보건소 업무관련해서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1분 감사중지)

(19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단원보건소장님이 하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님이 하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소장 소관인데 왜 상록수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같은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같은 소관이에요? 기자회견을 소장님이 하셨다면서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한테 구두로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그것을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 준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내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또 평상시에 전춘식 기자님 보니까 평상시, 저희가 올해 이번에 결핵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를 같이 쓰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완 결핵 관련해서 사업들 너무 잘해서 최우수기관으로도 단원보건소가 선정됐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홍보가 됐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취지도 말씀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이 자료는 단원하고 상록하고 같이 낸 자료가 771명인데 20대하고 30대의 자료를 보면 지금 317명 나온 게 맞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행감자료에는 5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가 197명인데 자료 자체가 89명이라고 행감자료에 잘못 나왔기 때문에 이 수치에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맞지 않을까, 이것 보고 또 기자가 냈기 때문에 여기 행감자료에서 89명 쓴 것은 조금 착오적인 수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행감자료 주실 때 더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고 추후 확인은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상록수보건소가 그 숫자는 다시 확인해 드릴 겁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는 어쨌든 행감자료에 틀린 자료가 올라오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과 관련한 기사에 나온 사업계획을 보면 '전문대학생 5천여명을 대상으로 흉부X레이선 촬영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0대 중에서 특히 전문대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신 이유를 알고 싶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결핵자체가 지금 고등학생 애들이 지금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고등학생 애들은 지금 저희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에 대해 법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0대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적인 것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룹을 하느라고 대학그룹으로 시작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대학생이 아닌 20대들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보건소에 와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무료로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면 좀 기침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홍보도 잘 해 주시고 사실상 대학생들은 알기만 하면 시간을 내서 보건소 방문을 하는 것이 더 쉽지만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방문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근로자는 이동검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결핵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년 주기적으로 나가서 전부다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산업체가 있으면 거기에는 전수조사를 해 주기 때문에 다 거의 법적인 범위 안에는 들어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곧 개관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병원의 인허가권이나 지도감독권이 보건소에 있잖아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인허가 문제는 아니겠고, 지도감독.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의료법에 의한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시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홍연아위원 전문병원 원장님이 단원보건소장님이랑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기사를 봤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홍연아위원 지도감독이 충실히 될 수 있겠는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이 어떻게 상록구에 있는 보건소의 지도감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원광대가 위탁을 받아서 원광대에서 들어오는 입장이고 우리 남편이 원광대에서 갑자기 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이미 10여년 전에 그 사람은 교수를 했고 산본병원의 수련부장까지 하고 있고...

○위원장 김기완 보건소장님, 우리 단원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업무상에 있어서 좀 이런 측면에서 상록보건소장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연아 간사님 어떤 자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법률로 또 정해져 있고 또 그 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니까 아마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좀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홍연아위원 정확한 지도감독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통 주민들이 보기에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라는 것 말씀드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의료법상이나 다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이렇게 결핵환자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단원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요즘 고등학생 아이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라든가 학업 가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외모에 치중을 해서 거의 여학생 애들의 식사량이 굉장히 많이 급격히 줄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결핵환자가 느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OECD국가에서 저희들이 꼴찌인지 아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기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물론 안산시 단원보건소가 관리를 잘해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좀 더 철저히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치유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비도 내리고 상당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쌀쌀해짐으로써 독감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실 것 같은데 찾아오신 분들 있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독감 예방 접종은 11월 중순 셋째 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아직 날짜가 멀었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시 승격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공단 배후도시로서 있다 보니까 분진, 악취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의 시민을 상대로 샘플링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없고 환경부하고 서울대에서 해 가지고 3억씩 18년 동안 54억원을 들여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체가 돼 가지고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나와 가지고 2005년부터 2023년 18년 간 총 사업비 54억원을 들여서 장기적 환경역학적 모니터링 감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따른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준다든가 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참고는 해도 우리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조사 내용을 언제나 우리 보건소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차 중간보고가 2006년 8월 28일 됐고, 아마 저희한테 아직 연락이 온걸 보니까 최종 산업지원과에서 하고, 보고회 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해서 어떻게 조사자료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다행히 그런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다니까 나오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안산의 녹지 공간이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상당히 잔디밭에 또는 풀밭에 들어가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잔디밭이나 풀밭을 상대로 인해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쯔쯔가무시병이라 해서 발생이 되는데 매년 한 20명 정도 발생이 되는데 어린 아이가 발생되는 것보다 주로 농부 일하는 사람, 요즘에는 매년 한 20명 정도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풀밭에 함부로 앉지 말고 반드시 목욕을 하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대부동 지역이 그게 가장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대부동 지역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주로 잔디밭이나 이런 것보다 풀이 좀 긴 데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녹지 공간이 많다 보니까 또 어린 학생들이 잔디밭에 들어가서 뛰어 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간단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당했던데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 보셨죠? 지금 현재 모든 암을 다 호스피스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암이라면 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감사자료에 문제가 된 게 뭐냐하면 2005년부터는 국가에서 재가 암 환자 관리를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단원보건소 먼저 소장님께서 이거와 관계없이 2002년도에 호스피스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호스피스사업을 단독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그 예산 지원이 계속 안 된 거예요. 예산 지원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관리사업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2005년도 감사에 지적되면서 제가 오니까 재가 암 환자 국도비가 지원돼서 계속 하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재가 암 환자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요청을 하면 호스피스가 가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현재 관리로는 101명이고 방문 제공 건수는 올해 2005년 12월까지 407명이 제공됐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퇴록환자, 그러니까 사망한 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했다해서 저희가 사망한 환자도 관리를 해서 지금 56명이 사망한 걸로 퇴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쭉 누계를 신규등록, 퇴록 인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3월, 6월이 제일 많이 사망을 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은 거기 개선이 다 돼서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계속해서 앞전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 유흥접객업소 접객원에 대한 유소견자 처리 방법 다 알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1회 정도씩 업소에 직접 나가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근무를 하고 있으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 업주도 역시 처벌 요청하고 다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가 봤을 적에 예를 들면 이상이 있어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 안하고 안 받은 그런 업소만을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확인할 때는 근무하는 것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현장 점검을 하면 제대로 점검이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구청 사회환경과의 위생 단속 담당 부서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이 유소견자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근본적으로 유소견이 돼서 치료를 하도록 하면 대부분 치료를 하고 기 일부분의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고 저희가 발행을 결국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데만 업소를 나가보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앞에도 지적사항이고 또 지속적으로 유소견자가 제가 볼 때는 감소하는 경향이 아닙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소독하고 모기 유충구제하고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소독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무하고 연막이 있는데 연막은 알다시피 기름과 태워서 연기를 품으면서 하는 건데 보통 2005년도 이전까지는 성충 연막하고 성충구제만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유충구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들어서면서 연막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유충구제를 하나 더 넣어서 성충에 대한 연막과 분무를 실시하고 유충에 대한 분무를 지금 실시해서 저희가 이번에 혁신 사례로 해 가지고 장려상도 받았는데 유충구제를 하려면 웅덩이라든가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지 유충구제를 할 수 있어서 올해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분무소독에서 바꾼 이유도 약 유독성이 있어 가지고 바꿨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가에서 연막은 될 수 있으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논란도 계속되고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걸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사실 그러니까 몸에는 해로웠었는데 그 방법을 택해오다가 이번에 바꾼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유충구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 아까 선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유난히 모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수행이 됐다면 모기에 덜 시달렸을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기사를 신문에서도 많이 나고 보셨지만 올해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모기들이 증식된 걸로 기사가 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우리 시에 커다란 시화호가 있어 가지고 그쪽이 모기를 생산하는 주요 서식지가 돼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시화호 자체에서도 모기 방역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 올라오는 것 보면 시화호 쪽 별로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민원을 올려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안 올렸을 겁니다, 원래 그러려니 하고.

내년에 한번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전부 물웅덩이서부터 다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에 법정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아까 결핵 상록구는 상당히 적은데 왜 적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적습니까, 아니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습니까? 수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특별히 잘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결핵도 병·의원에서 전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병·의원에서 보고를 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174명 대 867명 인구 비율로 보면 이런 숫자의 갭이 이건 맞지 않다. 정말 관련 병·의료원에서 상록구 보고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환자가 없는 건지 이 부분 고민을 하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았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동규위원 다음에 외국인 질병 검진, 단원보건소장님.

외국인이 얼마 등록된 지 아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만 793명의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데, 3만 793명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등록과 미등록 숫자 다 합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등록 인구는 약 2만 1천명.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만 3천 되고 미등록 인구 추정하는 게 한 7,600명 돼 가지고.

김동규위원 의료보호 계획에는 2만 5천명으로 나와있고, 등등등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보고서의 데이터들이 다 틀려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요.

작년에 한 수치 있죠? 올린 수치.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005년도에요?

김동규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감염 6명, 결핵 4명, 성병 2명, 특이체질 2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것은 전염병 해서 올린 거고 2005년도 검진수가 4,752건, 2006년 8월 31일까지는 3,472건, 그리고 진료수는 3,871건인데, 어떻습니까? 2만 1천명의 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하면 4만여 명에 이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총수에 대한 현재 검진 건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가 보시면 알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공중보건의는 작년에 도에다 얘기해서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진료를 할 수 없어서 단원보건소에 있으니까 이 숫자는 좀 적은 거고 내년 7월에 외국인복지센터가 오픈 되면 아마 이 숫자부터 훨씬 많은 숫자의 환자를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건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밑의 진료 실적은 이건 이 분들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온.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찾아와서 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외국인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내국인도 지소가 되면서 해 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외국인 숫자 플러스 내국인 숫자 같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는 외국인이 적은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볼까요, 상록구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외국인들이 직접 보건소에 오는 율은 극히 적고 저희 관내에 빈센트의원이라고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극빈자 소외계층 의료기관이랄까 거기는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이 있으면 진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만 진료하는데 그 분들이 한 70에서 80%가, 그것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 보건소에 혈액 내지 객담 검사를 의뢰합니다.

여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16명이라고 나와있는 게 그 병원에서 의뢰된 주로 외국인들의 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보건소에 직접 와서 하시는 건 아니고 의원에 가신 걸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록구에서는 따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네요. 200몇 명밖에, 상록구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도 홍보는 관내에 원곡동의 원곡지소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로 와도 되는데 그 분들이 보건소에 오지는 않으시고.

김동규위원 그 분들은 자기들 신분의 약점 때문에 절대 기관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숙지하셔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의료계획상에 수치가 이게 잘못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국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외국인 진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해 가지고 연차별 추진계획 2007년에 2,600명만 한다고 나왔어요. 아까 단원보건소장님이 대답하시기를 3천 명, 4천 명 이렇게 2005년, 2006년 해 왔는데 이것 연차계획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명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900 명수하고 방문 수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명수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2,600명이면 이게 지금 방문이 아니고 무료로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인데 지금 진료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료해 온 숫자보다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인데 어떻게 이런 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지역의료 보건계획서를 만들 때는 물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시설이 늘어나면 환자가 더 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기본 데이터를 올해 걸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를 근간으로 설정을 한 거고, 저희가 이 계획은 여기는 설령 2,6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2007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수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수치는.

김동규위원 믿어서는 안 된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2006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9년도에 가서 변하는 자료는 우리가 1년 단위로 변하는 계획서에 다시 집어넣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갑자기 수를 늘렸다가 진짜 그렇게 안 되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

김동규위원 아니, 아까 2006년도 현황만 봐도 몇 명이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530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맞죠, 8월 31일.

김동규위원 외국인 근로자 검진 건수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472명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닌데요. 어느 자료를 보고하신 거죠? 1,531명인데요.

김동규위원 612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검진 건수입니다. 3,472명은 검진 건수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당뇨검사하고 고혈압 검사를 했으면 그걸 건을 2건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하고 명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매독, 임질, 결핵 다 하면 한 사람이 한 10건하고 가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럴 수도 있고, 또 와서 다 하지는 않고 예를 들면 간염검사를 하면서 내가 결핵이 있나 또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건수와 명수는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완전히 다르죠. 검진 건수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종합검진을 하고 가니까 그것을 검진, 요즘은 혈액 한 방울이면 수많은 것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그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또 치과진료도 받을 수 있고, 꼭 내과진료만 받는 건 아니고 한방진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건수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엑스레이 촬영한 것하고 혈액검사 한 것은 건수를 달리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내과에 치료를 하러 온 것하고 치과진료를 보러온 것도 건수가 다르다고 보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2만 1천명 등록자 중에 무료 검진을 한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자. 그것은 2만 5천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2만 5천명으로 나와 있어요, 보건소 자료. 외국인지원사업소에서는 2만 1천 명으로 나와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몇 명 검진 해 주신 것 같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이동검진으로 해서 발견한 게 747건했고 또....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의 미미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원곡보건지소에 오는 분들하고 또 그것이.

김동규위원 아니, 오는 사람들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있지만 우리가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도 2006년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희가 6회 나가 가지고 안산제일교회, 안산선교회, 원곡성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747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747건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하면 한 사람이 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흉부 엑스선 촬영이 369건, 기초 혈액검사가 378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50명에서 60명 정도 6회에 걸쳐서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체 2만 1천명 등록 근로자 중에서 겨우 300명.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등록된 외국인들은 건강검진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미등록된 외국인들 중에서 자기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오셨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등록된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와 가지고 검진을 하고 간 숫자는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이동검진을 해 줄 때는 등록돼 있다 등록 안 되어 있다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오면 무조건 아무 소리 없이 이름만 적고 검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자다 미등록자라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안산에 외국인 근로자수가 수만명인데 이 분들도 분명히 산업현장에서 아시다시피 많은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또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처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 가지고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요청하고자 제가 지금 기본적인 어떤 자료들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도 저희만 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단체가 저희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외국인노동자 관련 이런 데...

김동규위원 결국은 이 모든 여러 군데서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총체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곧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정확하게 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래 이래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몇 명을 2008년도에는 어떻게 등등을 정말 명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좀더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감사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환경성 질환일 수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토피 관련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디 충청도 청주 쪽인 것 같은데 초등학생 3명 중에 1명이 아토피에 걸려 있거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건소 관련 부분이란 게 다 정책예산이고 다 매칭인데 시 자체에 여력이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토피 클리닉 같은 경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시범실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산 실제 현황은 좀 이렇게 지표로 관리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금연클리닉 정도의 그 예산의 절반 정도 수준 이하여도 충분히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음식류부터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건소가 저는 좀 앞서서 나가면 또 아마 안산에 단원, 상록수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보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개발하셔서 먼저 제안도 한번 해 보고 그러한 시범사업이 있으면 따내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오늘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 보니까 우리 5대에 들어와서 여성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깊은 보건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업무연찬을 꼼꼼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 소장님들께서는 또 깊이 헤아려 주시고 또 유념하시면서 앞으로 감사뿐만 아니라 예산 관련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6분 감사중지)

(20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김교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 1차 때 위원회 수당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감사자료 준 것하고도 또 상당히 이 부분이 다르거든요. 인원수에도 차이가 나고 또 제가 지적했던 이사 분들이 경희대 총장님, 명지대 총장님, 성대 총장님, 수원대 총장님, 아주대 총장님은 이사로 되어 있지만 한번도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고 대신에 테크노파크 지원 센터장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같이 왔거든요.

과연 그것이 위임사항이 부득이한 경우에 위임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이사회 명칭은 외적으로 자료를 나갈 때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이사들은 다 대학 총장님이시다 라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가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한번도 이사회에 참석 안 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한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기완 실은 이 답변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실무책임자가 행정본부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마 결원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사실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사실은 이사문제 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 이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검토를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회는 6개 대학 총장님으로 저희 정관이 되어 있고 따라서 선임직입니다. 다 선임직이기 때문에 이사를 변경할 시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6개 대학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문제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단 한번도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분이 과연 이사로서의 권위라든가 이사회의 권위가 과연 있을 것인가, 본인과 대리인하고의 이사회에서 발언 문제도 수위가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사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보고 또 이사회의 참석수당도 지난번처럼 어떤 이사회는 이사인데 10만원으로 나가고 또 어떤 이사회에서는 20만원으로 나가고 인원도 예를 들어서 이사인지 운영위원인지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이사회도 참석하신 분이 운영위원회도 참석하시고 수당은 이사회비로 타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회로 참석한 것은 어차피 위임장을 받아서 참석을 했을 경우에 이사회 참석비를 드린 거고 다음에 저번에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15만원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여기에 보면 수원대 지원센터,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이분들이 이사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은 운영위원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운영위원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도 되고 또 이사회 위임받아서 이사회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어떤 규칙상에서는 오류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사도 될 수가 있고 운영위원도 될 수 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사람들은 운영위원이지만 이사는 총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이 누구로 위임하느냐에 따라서, 이사회 때는 누구로 위임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한양대 총장 같은 경우도 이사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교무처장이 왔다가 부총장님이 오셨다가 또는 사업자문단장 송택렬 교수가 왔다가 먼저 그것은 이사가 위임하는 것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김현기, 김영진, 신명철, 이재의 이것은 지금 테크노파크 지원센터 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정확한 직책은 운영위원이죠? 이사가 아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다 운영위원도 아니고 지금 운영위원은 그 중에서 경희대 김영진 교수하고 성균관대학교의 신명철 교수하고 그 다음에 명지대 김창은 교수하고 지원센터장 중에서 세 분만 운영위원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운영위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게 바뀐지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운영위원이 아닌 것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운영위원이 사실 6개 대학 지원센터장이 작년까지 다 운영위원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6개 대학 중에서 3대 대학만 운영위원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6개 대학 컨소시엄 센터장들이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3대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과거에는 운영위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3개 대학간 운영위원입니다. 6개 대학 중에서 반절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또 사업자문단도 보면 나중에 준 자료에 의하면 경기TP 장기위탁 운영계획에 대한 현안자문회의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3명이 수당이 나간 것으로 수령자가 나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 밑에도 4월 14일날 이후로 4월 23일날도 또 TP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추진도 3명이 참석을 했는데 수령자는 3명인데 먼저 준 자료에는 10명으로 나와 있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이게 아마 참석인원하고 하나는 먼저 준 자료는 예를 들어서 TP 사업자문단 6명 하면 참석인원 일 겁니다. 수당 나가는 인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수당지급 현황에서 나간 것이 오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수당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위원도 20만원 운영위원이 있고 15만원 운영위원이 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20만원 지급된 것은 저희가 5만원씩 초과 지급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그것 환급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만일에 환급을 해야 된다 라면 돌려 받겠습니다. 환급 조치하겠습니다. 5만원씩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인원수 문제는 어차피 여기는 참석수당 지급현황, 먼저 준 자료 여기에는 맞는 것도 있지만 인원수가 현저하게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러면 참석수당 지급을 어쨌든 이런 명단을 뺄 때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뺐고 또 제가 나중에 요구한 자료는 실질적으로 참석명단을 달라고 그랬을 때는 인원이 굉장히 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당에 대한 문제가 일관성이 없이 참석도 안 했으면서도 참석해서 준 것으로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가 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아마 처음에 드린 자료는 저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참석인원이 잘못된 것 같고, 참석하고 수당지급 인원이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현황에 보면 아마 건수를 두 건 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통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해서 다시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중에서 특허기술동향 조사분석 용역 테마선정 심사 이런 것이 있거든요. 심사를 한 분이 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닙니다. 심사는 여러 사람이 하는데 내부에 네 사람하고 외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에 두 사람이 있는데 내부의 네 사람은 지급을 안 하는 거고 외부의 두 사람이 한 명만 참석해서 한 명만 지급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혼동되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팀에서 예를 들어서 특허센터에서 온 건데 특허센터는 돈이 나간 사람 지급한 것 같고 앞의 부분은 참석자까지 해서 혼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테마선정 심사라든가 용역 제안업체 심사를 여기 한양대 교수 송택렬 교수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여러 명이 했지만 지급수당은 한 명만 됐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시간초과에 따라서 듣는 것은 운영위원이 예를 들어서 2시간이 20만원이고 1시간이 10만원입니까? 아니면 한번 참석에 10만원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시간 초과할 때, 1시간 이내라면 10만원을 지급하고 1시간이 넘으면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2시간이 넘으면 3시간, 4시간도 20만원입니까? 아니면 시간당 10만원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시간 기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1회 한해서 10만원 줍니까? 아니면 1시간당 줍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시간 기준 10만원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2시간일 때 20만원입니까? 아니면 3시간이나 4시간일 경우에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규정을 보니까 1시간 기준 10만원이고 위원 수당이 1일은 20만원이하...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1시간 넘었기 때문에 1일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으로 편성된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교환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물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례로 정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칙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해야 되지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을 보면 형평성 없이 좀 지급되는 경우도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면 이사로서 운영위원이면 운영위원으로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이사 분들이 운영위원회 참석했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이사 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괄적으로 똑 같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예를 들면 단위가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인원이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속된 말로 안면에 의해서 좀 더 주고 할 수도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먼저 준 자료와 지금 현재 준 자료가 다소 좀 다른 것은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체크를 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빠른 시일 내에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규정을 정비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참석수당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회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칙에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정관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관에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전체 수당지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사회에서든 다른 운영위원회든 전체 수당지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전체 합산 낸 것 지금 없습니다마는 합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산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급된 현황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예산안이지 지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합산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당한 액수가 지급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2차 이사회 회의록을 잠깐 봐 주십시오.

본 위원도 대리인 참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6개 대학 총장님들이 물론 바쁘시죠. 그렇지만 이사로 등록되어 가지고 7차례에 이사회를 했는데 한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감을 느꼈다 할까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2차 회의록을 보면 정말 그때는 아마 부이사장님께서 바쁘셨나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의장을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록 진행하는 것을 보면 원장님하고 임도수 상공회의소 이사장님하고 권영하 본부장님하고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하고 이렇게 네 분이서 했어요. 대리인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한마디도 안 하고 '일동 : 없음'이라고만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질문하니까 '없다'라고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정말로 이렇게 비싼 수당을 줘 가면서 또 대리인으로 참석시켜서 정말로 어떤 발언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어떤 안에 대해서 질의나 어떤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안 한 마디 안 내놓고 정말 보면 수당만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너무 정말, 물론 단 10분이라도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 되겠습니다만 너무 간단한 이사회에 정말 수당만 지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대리참석이 지원센터장들이 운영위원회 참석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6개 대학의 지원센터장들이 다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참석을 해서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거쳐집니다. 거쳐지고 난 후에 이사회에서 상정안을 만드는데 이사들이 대리참석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한 번 걸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질의를 해서 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3차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언한 분들 보면 의장이신 송진섭 시장님하고 원장님과 그 다음에 임도수님하고 권영하님 네 분이 또 3차 회의도 그렇게 발언하고, 나머지 분들은 발언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사회에서 아무 발언도 없고 그냥 예스만 하는 예스맨 같은 그런 대리인 참석이 꼭 필요한지 정말 궁금하고요.

아까도 원장님께서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이사회에서도 제가 몇 분이나 발언을 하고 했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여섯 분이 아마 발언을 했는데요. 의장님까지 합쳐서 여섯 분입니다. 그만치 이사회에 대리인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3차, 4차 때도 물론 본인이 참석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차 때 김호원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위임 그 다음에 송택렬 교수 같은 경우도 그 당시는 참석한 사람이 운영위원이었고, 김영진씨도 운영위원이었고, 김창은씨도 운영위원이었고, 신명철씨도 운영위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다 거칩니다. 거쳐서 다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합의를 본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발언 안 하고 운영위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사님들은 발언을 하셔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이사를 또 어떤 분으로 할거냐, 부총장으로 할거냐, 아니면 6개 대학에서 교무처장으로 할거냐, 아니면 다시 지원센터장들을 그러면 이사로 임명을 하고 다시 운영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할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운영의 묘에 있어서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검토해 주셔 가지고 뭔가 우리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기환위원 다음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게스트룸은 본래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게스트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초대 때부터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기숙사를 설계했었습니다만 기숙사를 별도로 가져가기는 무리가 있어서 내부에 15실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14개의 객실이 있는데 월 평균 적게는 2개월에서 10개월까지 지금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5호다 그러면 1개월씩 계속 쓰다가 중간에 한두 달이 빠지거든요. 거기 빠진 이유는 뭡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1개월씩 월별 임차를 해서 사용합니다. 빌려서 쓰는데, 사실 그 다음 대기지가 없이 예를 들어서 1개월씩 쓰는 데는 다 입주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빠지면서 다음에 들어올 사용자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 다음 또 월에 쓸 때는 그 방을 계속 연말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락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거기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누락된 상황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누락된 것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2005년도 자료를 보면 존슨콘트롤즈 라는 회사는 사용을 하고 나서 한 2, 3개월 후에 사용료를 지불했는데 그거 건은 왜 그랬습니까? 질의를 요청 해 가지고 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보충자료.

이기환위원 원래 또 자료에도 있습니다. 사용일자하고 지급일자가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수익 받은 자료입니까?

이기환위원 예. 2, 3개월 있다가 사용료를 지급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제가 게스트하우스 활용 현황 존슨콘트롤즈....

이기환위원 2005년도 자료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수익 받은 날짜가 지금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설 사용한 일자가 2월1일이라면 사용일자가 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일은 3월25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사용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13번에 존슨콘트롤즈 2월1일날 사용일자가 되어 있고 403호를 3월25일날 돈을 받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원인을 제가 규명을 한 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는 이게 착오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다른 업소는 계속 사용한 일에 하루 이틀 약간씩 차이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거의 사용한 날짜 전에 납부를 했거나 사용한 날짜에 납부를 했는데 유난히 전부다 2005년도 존슨콘트롤즈는 하루라도 제 날짜에 낸 날이 없어요. 다 뒤로 밀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게스트룸을 사용하면서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입주업체에 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카네기 같은 데도 입주업체로 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실은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한정식 식당도 입주업체로 간주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게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2005년6월28일날 사용한 박선아라고 있는데요. 이 분은 1일 사용했는데 왜 16만5천원을 부담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만6500인데 그 아래도 보시면 1만6500원을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가 2개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처음 자료와 보충자료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러니까 아마 처음 자료를 보면서 쓰다가 보충자료 때도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1만6500원이 쭉 다 되어 있습니다 1일 쓰는 건. 1만6500원인데 16만5천원으로 쓰인 건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 밑에 또 1만6500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위에도 보면 쭉 1일 쓰는 건 다 1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정확하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앞으로 이런 수치를 쓸 때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면 1년 내내 전혀 사용 안 하는 호수가 있던데 1년 내내 비어 있는 것은 사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게 VIP룸에서 하나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11호하고 414호인가요? 1년 내내 사용자가 없던데요. 411호하고 414호가 연간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414호는 지금 화장실로 바뀌어 있고요.

이기환위원 414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기환위원 14평짜리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게 지금 화장실로 바뀌어 있고, 하나는 VIP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VIP룸이 사용할 줄 알았는데 저부터도 사용을 안 해 가지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사용자 자격은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특별히 규정으로 묶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는 침대가 크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는 2인용하고 4인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나의 특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와 가지고 거기를 원한다 라면 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사용 빈도수가 떨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입주업체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용 할 수는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에 오신 손님이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저희 같은 경우에 테크노파크에 외국인이 방문한다든지 해서 방문하는 손님 그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자료 809쪽에 보면 2005년도 1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사회자가 '기타 사항을 간략히 덧붙이면 수입은 약 49억 8300만원' 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809쪽이 되겠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809쪽이요. 지출은 60억 5300만원, 건물 감가상각비는 약 이건 정확치 않고 약이라고 했네요. 약 23억원 빼면 12억원이 흑자를 보았다는데 이런 흑자도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이건 흑자가 아니고 캐시플로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회의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만 감가상각비 23억을 하면 사실 23억 예산만큼 적자를 봐야 되는데 실은 그걸 빼고 나서도 보면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으로 해서는 약 12억원 정도 저희들이 흑자를 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비를 빼고 흑자라고 그러면 순수입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지출 나머지 잔액이 흑자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명환위원 그 동안 2002년부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명환위원 지금까지 수입 지출 빼고 흑자 난 연도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적어도 현상유지는 해야 되고,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적어도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 참 문제네요. 물론 정보화 촉진과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정보화가 촉진되고 기술이 집약됐고 벤처기업이 창업 촉진을 추진했고 이렇게 성과 있는 것도 특별히 많지 않죠? 보여줄 만 하게 그렇다 하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 창업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고요. 여러 개 기업들이 성장해서 나가고 코스닥 등록한 업체도 있고 하니까 좀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성공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성공이라고 봐지거든요 특히.

그래서 그렇다 하게 내세울만한 것도 아직 못 들어봤고, 그래서 "야, 이거 문제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흑자를 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그런데 평가기관에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업회계를 쫓아가는, 지금 저희들이 기업회계를 쫓아가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전부다 계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는 평가기관에서 국가 출연 연구기관을 보고 쫓아가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가 출연 연구기관은 감가상각비를 계상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계 방법을 지금 기업회계로 쫓아갈 건지 국가 출연 연구기관이나 이런 회계기준을 쫓아갈 것이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금 기업 회계기준으로 쫓아간다 라고 하면 이 감가상각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특화기술 종합지원센터를 건축하려고 그러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이렇게 적자 보고 있는데도요.

그래서 오래된 신문입니다만 2005년 11월 1일자인가요 인천일보 작년까지 그러니까 2004년까지죠. 2004년까지 19억이 넘었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그럼 2005년까지는 얼마가 넘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적자가 지금 2003년까지 19억이었고, 2004년도에 10억이 났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29억이 되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5억으로 줄었고요. 2006년도에는 예상이 지금 얼마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감가상각비 누계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일반적으로 건물 감가상각비를 일반 기업들은 전혀 그것을 넣는다는 건 정말 이해를 못할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 현재 지금 주차장 주차료 받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 받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임대료 올렸습니까 2005년도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임대료 안 올렸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도 감사에 의하면 단계적으로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등 그렇게 해서 수입을 늘려 재정적자를 보전키로 한다 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도 감사 그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지금 도 감사는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건 뭡니까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감사는 안산시 감사,

김명환위원 자료에 의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명환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시의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주차장도 유료화하고 건물임대료도 현실화하겠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검토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얘기는 했죠? 보전키로 그래서 유료화 등 기존 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입을 늘려 재정 적자를 보전키로 했다 했는데 검토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건 신문의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임대료는 사실은 올리기는 저희들이 올리려고 저희 재단법인 입장에서는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입주기업이나 시 이런 데서 예를 든다면 자꾸 내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신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비는 신문에서는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임대 건물관리비를 올린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사업관리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관리비. 사업비 관리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안산시로부터 받으면 13억 정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안산시의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관리비가 아마 3%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3억 해 봐야 한 천 만원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는 작년 금년 해서 관리비를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운영관리비를 작년에 5억 금년에 8억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관리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비 즉 사업관리비를 이런 각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처럼 10%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안산시에서 13억 정도의 우리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때 10% 정도면 1억3천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좀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안산시에서 관리비를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도 초기 투자가 많았으니까 그냥 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고 봐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기술 종합지원센터를 지으려고 이사회를 또 보면 김병묵 이사가 위임이 됐네요 김영진 이사한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명환위원 '사업에 대한 미래예측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 및 확실한 방안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사회 하면서도 김영진 위임인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반대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수지분석을 좀 해 달라는,

김명환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불만족스럽거든요. 어떤 무대책으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분 입장에서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데 그 후에,

김명환위원 그 후에 용역부분 나왔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수지분석 다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보면 김건중 위원님, 그러면 그 분은 마치 출연금 150억원을 안산시가 환수할 위험성도 있다고 하면서 이것 환수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150억 환수할까봐 겁이 나서 빨리 특화기술종합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적자폭이 크고 해서 현상유지라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출연금 우리가 환수한다고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는 유능한 인재 분들이 많이 계시고 타고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적자는 보지 말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서 그야말로 벤처기업도 육성하고 기술도 촉진하고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의 실리콘밸리 거기도 임대사업 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명환위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참 넓은 부지에 주거시설까지 잘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뭔가 성과 있는 경기테크노파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자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적어도 흑자를 보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적자 보면서 다른 사업 추진한다는 것은, 물론 용역도 나왔습니다. 용역 만약에 이 분들이, 총 용역비가 얼마예요? 8억 9,500만원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특허청 종합컨설팅 용역비는 4,400인가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명환위원 이 분들 용역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실패하면 이 분들 책임질 겁니까? 이 분들 사업해 봤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특허 맵 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아니, 용역비 말이에요. 용역한 사람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특화기술 건축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용역비를 보면 용역비가 총 VAT 포함해서 8억 9,500만원이죠? 887쪽이요. 887쪽 한번 보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용역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용역을 잘 해서 앞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들이,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명환위원 이 분들이 실패한다고 책임질 것도 아니거든요. 용역비도 어떻게 보면 아까운 거고 용역시키면 용역한 사람들이 타당치 않다고 용역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것은 특허 맵 조사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수행기관인 IP가 특허 보호기술연구소입니다. 한국 IP보호기술연구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기관은 특허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줄 때는 여기서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용역을 할 때 그 분들이 용역에서 거의 안 된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업이 안 됐을 때 그 분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깊이 있게 뭔가 미래 예측을 하고 발전 가능한 사업을 벌렸으면 하는 마음이고 적어도 현상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처음의 의도대로 정보화도 촉진하고 벤처기업도 육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은 미진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게 지적이 안 되고 흑자로 돌아서고 정보화도 촉진되고 벤처기업도 많이 창업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지난주 감사 중에 요구했던 것 중에 입주했다가 안산에 정주한 기업 자료 부탁드렸는데 못 받았습니다. 개수만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안산시에 정주한 업체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업체들인지 최종 주실 수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산시가 9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산시가 9개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홍연아위원 어떤 업체들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가능한 방법을 또한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면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너무 작아서 제가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도 잘 안 보입니다.

홍연아위원 맨 앞쪽에 지원 및 편의시설이 어떤 건지를 여쭈어 봤더니 495평이랑 나머지 공영 부분으로 나눠놓으셨는데 이 공영 부분 및 기타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공영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시설 중에 복도 등 또는 예를 들어서 로비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복도, 로비 이런 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화장실도 포함이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굉장히 비율이 많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 홀 같은 게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상당히 큽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 아닌가요? 25% 이상 잡혀 있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주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고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원스럽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임대료 수입도 적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도의원 사무실은 어느 건물에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원 및 편의시설에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소회의실에 하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마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퇴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곧 나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확실하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확실하게 내 보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점은요? 올해 안에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짐은 다 철수했다고 합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테크노파크 직원 분들 중에 안산시민이 몇 % 정도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자 입장 총무 쪽에서 한 70%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일 초기에는 직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안산시 공무원, 한양대 교수 주로였고 그 당시에 안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사람들은 대개 안산시에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최근에 신규채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안산시민들이 몇 %나 될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은 최근에는 오히려 반절 정도로 줄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지원을 잘 안 합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

홍연아위원 왜 안 할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월급이 박한 편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저희들 경영평가를 했을 때 우수기관으로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봉급 수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한 20% 정도가 적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수직원들이 지원하는 율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사람들은 어쨌든 신규채용을 목표한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할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수인력이 아니면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우수인력이 아니면, 이번에도 한 5명 정도 뽑으려고 공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제가 들어온 서류를 보니까 5명 다 못 뽑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최근에 안산시민의 비율이 신규채용자 중에 안산거주자의 비율이 적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지원자들이 많고 그 중에 우수인력이 많다는 뜻입니까? 상대적으로 안산시민보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뽑았을 때 안산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확히 딱 어떤 건지는 제가 잡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우수인력을 물론 채용을 하셔야겠고 또 저는 인건비가 아주 많은 것이 아니라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라도 개선을 고려해 보실만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의 수입을 늘리더라도.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센터 인력하고 지금 본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급여차이가 상당히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전문센터의 인력은 본부센터 직원에 비해서 특별히 월등한 어떠한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급료 차이가 그쪽이 더 많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전문센터가.

김교환위원 그러면 본부 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 무슨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급료 차이 때문에 어떤 업무적인 능력이라든가 위축될 일은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법인에 있는 직원은 법인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거쳐가면서 월급이 책정이 되고, 그러니까 연봉협상에서 책정이 되고 전문센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산지식재산센터, 또는 경기기술이전센터 이런 데는, 경기기술이전센터는 기술거래소에서 돈을 받을 때 사업비를 받을 때 얼마씩 줘라 라고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안산지식재산센터 같은 경우도 특허청에서 돈을 받을 때 이쪽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씩 얼마씩 줘라 라고 아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대신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쪽이 급료가 책정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좀 업을 시켜서 얘기를 하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어디가요?

김교환위원 내려보내는 사람들한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내려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돈을 따는 거거든요, 사업비를. 5억 짜리다 하면 5억 짜리를 딸 때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얼마씩 얼마씩 주고 채용을 해라, 1년차는 얼마 주고 2년차는 얼마 주고 그게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거기는 그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시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사람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도 그런 상태에서 어떤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을 원장님께서 조정하거나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욕 얻어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흑자를 자꾸 보려고 노력도 좀 해야 되고...

김교환위원 원장님 한 분 욕 드시는 것은 직원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잘 좀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왕이면 어차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하신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우리 직원들이 또 나중에 저한테 월급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어쨌든 유능한 자원을 쓰는 것도 또 필요할 게 있는데 너무 그런 한시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고급인력인 것처럼 하고 본부직원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아까 중소기업지원사업소하고 또 우리 시 타 부서를 행정감사 하다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나온 부분인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우9차하고 STX 사이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이번에 쓰기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89블록...

김동규위원 예, 10만평 부지 말씀드린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STX하고 대우9차 사이요?

김동규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거기가 매립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지금 경비행장으로 해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창업보육센터에서 나오면 정주시킬 그런 용도로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협의되고 있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물론 저희들은 89블록까지 다 통틀어서 R&D 단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사실은 시에다 내가 보고서도 쓰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시에서 어떻게 갈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정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참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협의단계에 있으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시 집행부하고 물론 행정절차를 밟아 가는 것도 좋지만 꼭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문제는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당연히 추진과정을 알아야 되고 이게 정말 목적에 맞게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원장 입장에서 보면 초창기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연구단지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는 산업이 없다, 그런데 안산은 대신 산업은 있는데 연구단지가 없다, 그 다음에 안산이라고 하는 데는 산업체가 있고 서울이라고 하는 큰 수도권의 수요도시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취약한 것이 연구단지나 어떤 연구소 개념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산업, 그 다음에 연구단지 또는 배후의 큰 수요단지가 있어서 아마 두루 좋은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 안산시나 안산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아마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정말 위의 정책결정 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탈이 안 난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행정감사 중에 저희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재산으로 큰 효용적 가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공개적으로 논의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 우리 테크노파크와 우리 안산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생각이고 정말 좋은 어떤 그런 기획이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 추진하는데 어느 한 축이 우리 경기TP라면 꼭 유념해 주시고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저희들이 하여튼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 반드시 의회에도 자료를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꼭 약속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김동규 위원님의 지적은 아마 TP의 바램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실은 시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 1차적인 부분에 있는데 그때는 아마 의회나 TP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실은 아까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우수한 성적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평가에서 실은 좀 아쉽게 지적됐던 부분들 뭐 있습니까?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적 받을 것은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A을 받지 못하고 B을 받은 부분들은 개선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좌우간 최근에 TP을 중심으로 또 연구원들이 유입되면서 많이 전국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책자도 TP에서 안산시 경제활성화 전략이라는 책도 상당히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 조그맣게 지적됐던 부분들은 이후에 좀, 실은 최근에 한 2년간에 행정본부장이 아쉽게도 참석을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충원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채워내시면 될 것 같고 TP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부분에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나 본부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지식산업과장최병덕
지역경제과장김상일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신현갑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과장박영운
외국인복지지원과장최종재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정동년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김동준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최성욱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최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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