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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5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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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시 2006년 10월 24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지난번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연결해서 조례를 다시 찾아봤는데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지원이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돼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외국어 기관 확충과 관련돼서 한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지원이 교육 여건 개선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기타 하는 사항이고, 영어마을에 대한 사항은 도 시책사업에 해당됩니다.

홍연아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맨 마지막 부분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타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조례를 한 번 보고 해야 되는데 조례를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이건 제가 조례에서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지원이 교육 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방과 후 학습교실하고 경기영어마을 참가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누가 경기영어마을 참가자를 지원하는 게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임의로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의가 아니고 매년 학교 교육경비지원을 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어디어디에 지원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거칠 때 그때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 10조에 의거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걸 누가 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장이 해당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지원, 또 학교 독서실 활성화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사업,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야외학습에 필요한 그늘막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편익사업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영어마을 참가자말고 다른 사업들은 누가 됐든 간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인정할 만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홍 간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경기영어마을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홍연아위원 조례에서 정해 놓은 교육여건 개선에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학교 당 50명 이렇게 가는 경기영어마을 참가 교육여건 개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물론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통과해서 결정을 하셨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런 데 집중을 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해 오던 거니까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명백히 조례상에서 규정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고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구분을 조례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명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도청에서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비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안산시에서 경기도 영어마을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참가를 지원했으면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 거거든요.

홍연아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홍연아위원 도에서 하라고 내려오면 안 하기 어려우신 건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안산시 조례에는 어긋나고, 제 독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영어마을의 참가자 지원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따로 명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홍연아위원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이 학교 전체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규칙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해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한 사항에도 해당이 되고 조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데 전용버스가 필요한 데 그것을 해 주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선 순위를 볼 때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시의 예산으로 보조해 주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 이 조례를 만들고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많다면 일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만들고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데 저희 실무자 부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영어마을뿐만이 아니고 경기영어마을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이나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한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들어가는 학생들 가정이 어렵다거나 또 거기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발생될 경우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예 개개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전체 돌아가지 않는 혜택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홍연아위원 다른 명목으로 하셔야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이건 제가 더 검토를 해서 혜택이 가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부유한 층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학생들 가정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례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생활이 어렵고 이런데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홍연아위원 화정영어마을 들어가는 학생들도 교육경비보조로 지원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거기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경기영어마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경비보조라는 명목이 틀린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사님, 충분히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여성복지회관요.

복지회관에 유아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40명 모집인데 거의 35명 정도 90%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월 7만 5천원씩 받고 있고 수업시간에 애들을 봐주는 겁니다, 30개월 이상 취학 이전 아동.

홍연아위원 그러면 수업시간에만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신 이런 체제인 거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100여 개의 강좌를 듣는 수강생 중에 데리고 오는 사람이 35명 정도라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35명에서 40명 정도 항상 상시 위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매 강좌마다 35명이라는 뜻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상시 애들 맡기는 인원이 거의 평균 35에서 40명, 또 저희 수용시설이 넓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많이 맡기는 예는 없고, 월 1만 5천원씩 받고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강좌를 할 때 보통 몇 명이냐를 여쭤보는 건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한 강좌를 할 때 맡기는 애들이요?

홍연아위원 예.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때그때 맡기는 게 아니고 월 계획이 나오거든요. 월 계획에 의해서 보면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 35명이 등록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등록자가 35명이라는 뜻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수강료 내고 등록자.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쨌든 일정기간 동안 수강자가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2,500명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중에 아이를 맡기려고 등록을 하는 사람이 35명이라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애들을 다 키워놓은 사람들이고 일반 30대 여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들을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보통 일정한 시간들을 체크해 보면, 그러니까 일정한 시각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러니까 애들을 맡기려면 그날그날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3개월 과정을 들으면 3개월을 맡기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했는데 가령 오전 11시에, 오후 3시에 이럴 때 대충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대충 인원이 35에서 40명 정도, 많지는 않아요.

홍연아위원 항상 그 정도가 있다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돌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돌보는 교사는 2명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부족하지 않은가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둘이서 시간을 그 시간대, 그러니까 9시에서 6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합니다.

홍연아위원 일종의 보육시설인데 종류가 좀 틀리기는 하지만 인원 기준에 미달이죠? 한 보육교사가 볼 수 있는 아이들 수가 몇 명이죠? 가족여성과장님.

가족여성과장님,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서 보육교사 1명이 볼 수 있는 아이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연령별로 다릅니다. 0세인 경우는 1대3이고, 또 1대15 지침에 의해서 다 다릅니다.

홍연아위원 최대 기준이 1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고 일단 저희 교사 2명이 잘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고가 없었다고 잘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금까지 그 방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또 맡기는 사람들도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그 기준에 최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보육 기준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 일단 저희한테 맡긴 인원이 40명 정도 된다면 항상 오전 오후로 나누면 한 20명 정도씩.

홍연아위원 왜 말씀하시는 게 틀리세요. 제가 일정한 시각에 몇 명쯤 있느냐를 여쭤봤더니 35명, 40명이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죄송합니다. 여기가 인원이 40명이고 오전 오후 20명.....

홍연아위원 강좌가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매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강좌를 일주일에 5일씩 운영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한 강좌가 아니고 모든 강좌는 매일 있고 한 강좌는 일주일에 두 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가령 월요일, 목요일 강의가 있는, 그 강의를 듣는 여성이 아이를 맡긴다면 그 아이는 월요일, 목요일만 올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맡기는 인원이 35에서 40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시 저희한테 보육료를 내는 인원이 35에서 40명이고, 한 교사가 보는 것은 오전 오후 나누면 한 2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월요일이나 목요일 수업을 듣는 어머니는 월요일 목요일만 맡길 것이고 화요일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다를 것 아니에요. 40명을 그냥 편의적으로 주5일로 나누자면 하루에 40 명중에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1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누면 1시간대는 8명쯤 있겠네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1시간대 시간대별로는 체크를 안 해 봤지만 보통.

홍연아위원 보통 상주하는 아이들이 8명쯤 되겠네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계산을 제가 그렇게 계산하면 좀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보육료를 낸 수탁 애들이 한 35에서 40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사 2명이 하는 것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평균 20명 정도씩 애들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납득이 안 가잖아요. 40명이 매일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닌데 주 이틀 온다면서요. 그런데 아이들 수는 40명이 등록해서 오전 오후 나눠서 20명씩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 인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평균이라도. 아이들 그럼 등록할 때 맡기는 시간까지 같이 등록을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그걸 좀 주세요. 숫자상으로는 어쨌든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상황인데요.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이 요구했던 자료는 최근 걸로 해 가지고 한달 간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보육시설에 준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신고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고시설 아니에요? 일정 정도 일정한 수를 가지고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를 돌보는 차원에서.

○위원장 김기완 돌보는 차원이지만 이게 일정 정도 한 달 단위로 보면 아이들이 평균 35명에서 40명 가량 늘 상주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보육교사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든 아까 여성복지회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이들이 거의 영아기를 넘은 아이들이잖아요, 유아기 아이들인데. 그러면 거기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 아까 이런 문제 때문에 간사님이 제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있어야죠, 가족여성과에서.

아까 얘기한 T/O 문제도 1인당 15가 넘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잣대들이 임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 T/O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고 그런 점검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우리들 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기준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여성복지회관 상담사업 저번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지 작성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대략 하루에 몇 건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하루가 아니고 지난번에 월 말씀드렸는데 월 한 10여 건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전담자가 있는 것이 아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전담자가 있다가 지금은 공석입니다.

홍연아위원 왜 공석이 됐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상담사 자격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모집을 몇 번했는데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공석 된 지는 한참 됐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와서 근무하다가 여건에 맞지 않으니까 몇 개월 하다가 관두고 또 우리가 뽑으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드물고 현재 지금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뽑고 있는데 아마 근간 올 겁니다.

홍연아위원 있을 때 월 10여 건이었으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있을 때 좀 적습니다.

홍연아위원 일하시는 분이 사실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자문할만한 수치네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안산시 여성회관이 선정돼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직업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하는 쪽에서는 많은 효과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자격 기준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별로 호응이 없으니까.

홍연아위원 근무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근무 조건은 하루 4시간 근무입니다.

홍연아위원 급여는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급여는 월 60만원, 70만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조례에는 "직업상담뿐만 아니라 여성 및 근로 청소년들의 제반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담방법도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만 맞는 것이 아니라 면담, 순방,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을 때는 실제 이런 방법까지 동원이 됐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의 보수라든가 시간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오지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정도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분이 처음 열의 가지고 3개월 근무하다가 관 둔 뒤로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 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올 4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반년이나 지났네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홍연아위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무슨 수를 쓰셔서라도 모집을 하셔야 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금 1명이 또 접수됐다고 하는데 그 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접수 날짜가 끝나서 면접만 하면 되는데 1명 접수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무나 뽑을 수는 없겠지만 모집을 하셔서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직업 알선, 상담뿐만 아니라 신상 고충상담, 이성, 결혼, 노사관계 등 모든 문제를 포함한 내용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상담사업을 진행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녹지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호수공원 개장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1, 2, 3차에 걸쳐서 수공과 요구한 것들이 협의되었는데 마지막으로 4차에 요구한 12건 70억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녹지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 2, 3차에 걸쳐 저희가 설계에 없던 내용을 요구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나머지 것을 요구하니까 수공에서는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그 동안 이렇게 했는데 또 요구하면 설계에도 없는 것을 계속 이렇게 요구만 할거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더 이상은 지원하기가 불가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4차 요구는 관철이 안 됐다 그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이것이 관철됐으면 많이 절감되고 다음의 시설도 아주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대를 보면 음악분수 추가 설치, 야간조명 추가 설치, 당연히 앞으로 호수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때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정말 몇 억 원씩, 요구한 금액이 총 7억원이거든요.

○녹지과장 이세우 그래서 지난번에 개발이익금에 대한 1,600억원이라든지 자체 용역을 거치고 진행 중이라고 국장님이 말씀 올렸었는데 그런 게 벌써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수공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수공 사장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면 개장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또 한 동안 개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없는 것을 계속 하는 것보다 우선 인수를 받고 나중에 개발이익금이 안산시로 돌아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김동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공원을 인수받았으면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더 많은 공원을 즐길 수 있는 편익이 돌아갈 텐데 사실 여기 자체 내의 검토의견을 봐도 조기 개장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또 3월 조기 개장을 하면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 등등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개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정말, 여기 보니까 3월중으로 조기 개장을 하라는 전 송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개장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우려를 전부 뒤로하고 정말 한 쪽으로 꼭 조기 개장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처럼 돼서 결국은 하자도 많이 발생하고 예산낭비도 가져오고. 지금 민원발생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현재 민원발생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개장 이후 대량 민원발생이 우려됨.' 하고 나와 있는데 이런 등등의 우려들이 정말 현실로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일들이 안산에 아직 많이 있지요.

○녹지과장 이세우 거의 제가 알기로는 MTV가....

김동규위원 MTV 말고도 군데군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내부적으로 집행부 안에서만 검토할 게 아니고 물론, 여러 군데를 거치겠지만 제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하십시오.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개장을 빨리 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과 그렇지 않고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이상 계속 보완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양립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주민평가단을 방문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김동규위원 주민평가단도 보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도 참여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만 검토를 했어도, 제가 아주 아쉬운 데 정말 몇 번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예산 많이 절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안산시의 어떤 허가준공 사항이 아니죠?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었지만 그 전에 안산시에서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라도 이것을 아주 정확히 검증해서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세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협상 과정에서 2차 요구해서 '수영장 건립비, 야외수영장 건립비 요구 공사비 지원 100억원 협약 완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직 수영장은 착공을 안 했는데요.

그리고 저번의 보고자료에 보면 주위에 민간 수영장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서 수영장을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 돈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야외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건립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가 공원 관련 법규가 공원조성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은 아직 안 받았지만 저희 내부에서 관련자들과 의결한 내용이 현재 야외수영장 인근에 민간인이 400억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별도로 워터파크를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야외수영장 건립계획을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하면 바로 수자원에서 돈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바로 주기로 한 돈이니까, 저번에 280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설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난번에 타당성조사에 270억원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170억 원은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100억원에 맞는 설계를 해서 적당하게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김동규위원 그때 해 보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열병합발전소에서 남은 열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하셔서 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홍보가 덜 돼 있습니까? 많은 예산인데 저조하게 나와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리후렛 발송이라든지 포스터 부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동 단위로 홍보하면서 알아봤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아직 홍보가 미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각 동이라든지 사회단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반상회보도 게재했고 신문 배포도 했고 홈페이지 팝업창도 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특히 병원 같은데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긴급복구자금인데 정말 필요로 하시면서 손이 못 닿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것은 한시적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국고 자금이 80%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경기도 내에서는 실적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렇습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적 취득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22명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김기완 시간 좀 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답변 좀 준비하시고 정회했다가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이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중국 조선족이 자꾸 들어오는 바람에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조선족이 국적을 취득하면 노인네들만 취득하고 그 후에 자손들 파악이 어려우니까 대부분 수급자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그게 좀 알려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액이 6,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22명이라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래서 이게 부양가족이 있는지 세밀히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본국에 부양가족은 두고 국적만 취득한 당사자만 국내에 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부양가족을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사람을 불시에 방문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만 물어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에 7명에서 올해 22명까지 세 배나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중앙 부처와도 어느 정도 긴밀하게 협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확충 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2007년도에 경로당 시설 확충으로 두 곳이 올라왔었는데 대부동과 사1동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 확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라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산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 고민 좀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이것을 검토는 대충 해봤는데 운영비 전세비용으로 해서 하면 다가구 같은 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전세를 얻었을 경우에 전세금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개소 당 보니까 연간 370만원, 400만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문제도 협의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그게 예산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용도변경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추진하는데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요.

다음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법에 의거 보육수요를 파악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지 하고 여쭤봤더니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맞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보육수급계획에 의해서 국·공립시설 확충도 나오고 보육수요에 따라서 민간시설이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사전 상담을 해서 인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은 일단 조례에 1개 동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내년도에 시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한 곳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딥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성안어린이집이라고 사1동 한양대 앞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두 가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조금만 더 주세요.

다음 체육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체육회에 정치 지망생 후보자가 여러 명 있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표면으로 나타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적을 한다면 사무국장이죠.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파악하셔서, 말들이 많습니다.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서 저번에 정수기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시와 교육청과 정수기 문제로 상의 좀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상의는 아직 못 드렸고 저희들이 일부 파악해 보니까 정수기 부분에도 지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삼일초등학교 같은 데에 지원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청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수기 부분 아니더라도 혹시 학생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이것 올려라 저것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파악해서 그쪽으로 사업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은 아직 가지 못했고 다만, 건설사업소 쪽에서 매장 활용 이외에 전체로 요코하마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에 갔다 온 부분들 있고, 또 저희들이 외국에는 안 가더라도, 시간적으로 외국에 가기에는 어렵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파악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김명환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아주 발 받았습니다. 장애인 유관단체 보조금정산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 농아, 교통, 그 다음에 장애인정보화 해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기준을 보면 예산액이 6,180만원에 10개 사업이고 신체는 6개 사업에 2,250만원, 정보화는 3개 사업에 1,7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년도를 보면 10개 사업을 한다고 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2005년 세계장애인엑스포 참가를 안 했고 그 다음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를 안 했는데 전년도에 왜 사업을 계획하고 참가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데에 참석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작년에 행사가 2개 다 미개최됐답니다.

김명환위원 중앙에서 행사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개최가 안 돼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개최를 안 해서 안 했고요. 지금 지원금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개 사업하는 데는 6,100만원, 6개 사업하는 데는 2,250만원 이렇게 반정도 예산이 안 되고 지체장애인협회의 예산이 집중되는데 집중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작년 것하고 금년 게 대동소이해서 금년 것을 비교를 해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주로 단체비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이게 또 따로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비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이게 단체별로 상호 틀린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있고 지원이 생겼고, 또 2006년도 보면 2005년 세계장애인 엑스포 참가 올해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올해도 개최가 안 됐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도 개최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아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도 개최를 않고, 그러나 지금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쪽에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무조건 받아주고 예산을 세워 주고, 전년도에 행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사업이 왔는데 사업을 받아주고 예산을 세워주고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체, 신체, 시각, 농아, 교통, 정보화 이렇게 6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 사업들이 약 20여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이제는 장애인연합회 있죠. 안산에 장애인연합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총 연합회는 없고 세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제는 이런 연합회들이 뭉쳐서 총 연합회를 만들면 이런 행사를 그 연합회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앞으로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저희도 그것을 바라는 바인데 사실 자꾸 세분화해서 쪼개지다 보면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 통합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해당 장애인들은 자꾸 쪼개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무실, 또 운영비를 자꾸 보조를 요청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합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체라 하면 그런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세워도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여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은 자기 단체만 지금 여기도 현격히 나타났지만 지체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습니다. 예산은 또 배 이상 되고 적은 데보다 5배가 돼요.

물론, 지체장애인협회가 못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행사가 중복되지 않고 일원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모든 분들이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지 이 분들도 지체, 신체, 시각 서로 막 찢어져 가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유도를 하세요. 유도를 하셔서 정말로 무슨 예산 지원을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 분들 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맞으면 다른 단체도 받아주고 그리고 정말 균형 있게 편견하지 말고 그리고 다 뭉치게 만들어 주면 그것이 더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서로가 찢어져서 예산만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제는 앞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다음 감사 전에는 안산시 장애인 총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이 분들이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상의하고 같이 서로들 도와주고 위해 주고 발전시키고, 여기 자료에 보면 어느 단체는 안산시 장애인 합동결혼식, 또 한 단체는 경기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총 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도 좋고 장애인단체도 좋고, 그런데 이 분들의 목소리가 그동안 편견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한 단체에서 목소리를 키우면 거기를 많이 해 주고 목소리가 없는 데는 안 해 주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분들이 그렇지 못하도록, 제가 볼 때는 예산 지원을 중지시킨다던가 그런 부분들 안 따라온다고 할 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결혼식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안산시 장애인 종합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라 쉽지는 않을 거고요.

김명환위원 아니죠. 노력이 아니고 그 권한을 가진 게 사회복지과가 가졌기 때문에 예산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방향을 좀 바꾸세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제 균형 있게 장애인들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복지관 운영 실태 자료를 잘 받았는데 초지, 본오, 군자, 부곡,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들이 총 4개 복지회관에서 10세 미만이 5,220명, 청소년은 20세까지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김명환위원 11세부터 20세까지가 9,551명, 그 다음에 21세에서 30세가 2,725명, 30대에서 40대가 3,150명, 그 다음에 40대, 50대 2,049명, 51세∼60세 893명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10세 미만에서 20세까지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05년, 2006년 동일 비슷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 시도 종합복지에서 전문복지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가장 많이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연령대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아동복지회관을 만든다던가, 70억 이상씩 들여서 한쪽의 큰 시설보다는 아동들이 차량이 아니고 도보로 다니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에 상록구, 단원구 분산해서 지어주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빈곤층 아동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또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지난번 자료에 헬스장 회원수하고 수입내역을 제가 자료를 추가로 봤는데 올림픽 헬스장 같은 경우에 추가로 저한테 준 자료하고 정오표에 올라온 자료하고 회원수는 맞는데 왜 수입금액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추가로 준 자료에 보면 2006년 1월에 회원은 308명이 맞는데 여기는 금액이 771만 8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정오표 잘못됐다 그래서 정정표를 준 것에는 720만 3천원 정도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걸 올림픽기념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올림픽기념관장입니다.

사실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헬스장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저희들 헬스장 월별 수입금액하고 그 다음에 대체 적립금 그 뒤편하고, 뒤편의 또 자료를 보시면 회원 명단하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회원 접수증이 거기 위에 있을 겁니다. 그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난번 처음에 준 자료는 잘못됐다고 해서 정정표가 다시 나왔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으면 정확히 됐을 텐데 그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자료는 체육을 관계하는 부서에서 전부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좀 오류.

김교환위원 그래도 자료는 거기서 뽑았을 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임의로 작성을 한 건지 그것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어차피 자료는 올림픽기념관 내에 있는 것이지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 취합 과정은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자료를 뽑아서 저희 과에다 준 것을 의회에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올림픽기념관 헬스장에 대한 관리 위탁을 준 것은 올림픽기념관에서 줬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준거고, 정오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정확하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정오표로 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나오고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경비 다 이런 것을 제가 맞춰 보니까 이게 어쩌다 한 달 정도의 금액이 차이 난다 그러면 혹시라도 착오일 수 있지만 지금 1월에서 8월까지를 제가 다 이 자료하고 맞춰 보니까 1월 먼저 준 자료에는 720만 3천원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준 자료는 771만 8천원 한 50만원 정도가 차이나고, 2월은 역시 먼저 준 자료에는 917만 3천원인데 나중에 준 자료는 771만 1천원, 3월도 먼저 준 자료는 861만 7천원인데 나중에 준 자료는 837만 5천원 거의가 다 이렇게 작게는 3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몇 십 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와동체육관에서 갖고 온 원부를 제가 봤는데 여기도 보면 2006년 1월보면 일반접수가 255명, 경로, 장애가 20명해서 275명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비가 783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827만 9,800원 헬스장 회원수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전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시점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딱 떨어져서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월 20일부터 그 다음 달 2월 19일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복되고 또 돈이 늦게 들어오고 이런 오차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다시 뽑아서 그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치를 돈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차되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회계 부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요, 지금 당장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돈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등록일, 등록하고 돈을 내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어쨌든 1일 계산에 의해서 1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회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일 등록해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운동기간일 뿐이지 돈은 어쨌든 그 달에, 이 달에 등록을 했으면 이 달에 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다 이것이 문서상의 착오인지 아니면 회원 등록에 있어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지 이렇게 돼서는 이 감사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하고 오차 되는 부분들을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장부하고 혹시 이 부분들을 다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한 군데서만 받는다면 모르는데 저도 운동을 하러 가면 사무실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무실 아니고 담당자에게도 등록해서 끊어주고, 영수증을 보면 담당자가 끊어준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헬스 강사가 끊어주는 것 보면 담당자 이름으로 적혀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 가서 끊어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물론, 착오는 있을 수가 있죠. 저녁 늦게 개별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무실 안 들르고 담당자한테 처리하게끔 해서 본인은 또 그 날 1일 마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운동하다 보면 그 다음 날로 해서 누락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칫 이것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사람에게 수납의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많게는 100만원에서 적게는 몇 만원까지 월별로 다 차이 나는데 인원수는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확하게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금번 회기 중에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 3개가 다 달라요.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감사하기 전에 실은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집행부에 의견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가 반월·시화공단 지역 대기 중에 중금속 오염 관련, 납과 카드뮴 관련해서 조사했던 환경부 용역결과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실은 저희가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는 담당계장께서 환경부에 직접 그 보고 내용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했던 보고서 오후에 갖다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두 가지 질문씩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걸로 했으니까 홍연아 간사님 감사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오늘 주신 와동체육관 급여 지급내역 자료가 있는데, 단순 질의인데 직원 급여 공제액 중에 건강보험료 보면 액수가 다 다른데 급여액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관장은 3만원이고 그 밑에 훨씬 적은 급여를 받는 담당은 4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나 주민세도 일정한 규칙을 찾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거기 물론 관장을 해서 작은 것까지 잘 좀 챙겼어야 되는데 공제액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한 병희씨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74만원, 차인지급액은 69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도 한번인가 80만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7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 위탁을 주었더라도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최저임금마저 못 받고 일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 가족여성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일부인 1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40개소 지원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저희가 34개소하고 앞으로 또 신규시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40개소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국도비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시에 배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올해보다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3배 이상이 한번에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국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그렇게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또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신규사업은 자꾸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확대하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 상태를 살펴보고 또 이런 것들이 널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를 하면 국비를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소문이 있어서 이런 것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조금 그렇게 무조건 지역아동센터를 하면 운영비 받는다 이런 인식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성과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많지 않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는 법적으로 지원액이 정해져있어서 사실 금액이야 나눠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그건 어렵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파악을 하기로 안양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곳에 대해서 는 시 자체 예산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지원 받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금액은 적지만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도비 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얼마씩 드리고 싶은데 지역아동센터가 많고 일회성이 아니라 연간 12개월이다 보니까 어렵고 다만, 현재는 급식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은 해소되고 그 대신 저희가 나눔과 기쁨이라든가 작은 사랑 큰 보람 차원에서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때에 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후원할 때도 저희가 운영비를 받지 못하는 시설을 연결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차원에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시 재정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 내에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그 후에 수반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하는 것을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공무원들과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임원진들과 같이 평가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는 것을 그 임원진이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래서 자기 시설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임원진이 가지 않고 공무원만 가고 있고, 어차피 다른 외부 평가단을 구성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만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는 처음으로 같이 합동으로 해 봤고 올해도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평가단 운영 평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평가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한 가지는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평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재정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갖추고 있는 데에 또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부분들도 다소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종사자도 뽑지 않고 엉터리로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런 것을 보고 너도나도 지역아동센터 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우선은 제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람이 준비돼 있고 의지가 있고 실제로 특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곳에는 지원해 주되 이미 종교시설이라든지 재정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과 함께 고려하셔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갈대습지공원 인수계획 진행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수준비단이 구성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또 인수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건축, 환경 등 많은 담당 부서가 참석해서 인수하겠지만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도 꼭 참석시키십시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단계적으로 인수를 받으실 텐데 받을 때 하자보수 등등 아주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시화호 주변의 전반적인 환경조사, 갯벌, 수질, 어류에 대한 중금속 측정도 이것은 분명히 시행해서 안산시민들한테 공개해 주십시오. 지금 언론보도를 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동규위원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규정은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의 정도를 모니터하고 시화호 불법어로 단속에 대한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가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에 대한 중금속 축적의 농도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용역 많이 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크게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안산시민의 주거생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많은 것이 부정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분명히 수행하셔서 시민들한테 공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괜히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급식지원센터 아시죠. 행정자치부에서 급식을 위한 총체적인 운영기구 등등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미 이에 대한 게 자치단체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조례도 개정하라고 이미 지침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한테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 이야기 해 보도록 하죠.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자료가 너무 충실해서 정말 기절하겠습니다. 자료공개가 어려우시다면 이름과 주민등록 앞자리, 주소, 전화번호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 안 돼서 제가 그 자료를 드린 것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첫날 뵙고 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A4용지 한 장이 왔어요. 그 다음에 봬 가지고 요구를 했더니 두 장이 왔어요. 지금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무리 봐도 책으로 몇 권은 돼야 하는데 10여 페이지로 해서 왔거든요. 어떻게 자료가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해서 오는지, 저희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한 지가 며칠 지났죠. 그런 사항이라면 이미 유선으로 연락해서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할까요 하고 대책을 해서 저희한테 와야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10분도 아니고 5분전에 이걸 갖다주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자료요청을 하신 사항인데 수강생 성명과 수강생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날 수강생이 2,500명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제가 왜 요청했는지도 아시고 계시죠. 앞의 감사의 지적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는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해 주시고, 지금 단순하게 보고한 자료 중에서도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저소득층의 기술교육 위주로 해서 우선 등록 시켜서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을 보면 전체 수강인원의 5%에 불과하고 기술과목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이게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강과목이 약 70여 개, 80여 개에 이르는데 무슨 종합학원 같습니다. 맞지 않는다면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원래 운영 조례대로 우선 등록자 저소득층 그리고 기술교육 위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저소득층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은 저희가 처음에 10% 이내로 기준을 했는데 지금은 10%가 아니고 전부 100% 풀었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수강을 원하는 것은 전부 100% 수용한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저소득층은 전부 수용했지만 저소득층 비율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거죠. 적극적으로 저소득층한테 홍보해서 목적에 맞게끔 수강을 할 수 있게, 그쪽의 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강하게끔 해야죠.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은 이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교육과목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시간이 많은 분들이 취미활동 할 수 있는 과목이 많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여성복지회관에 일반 여성이 상당히 많이 수강하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저번에 민간위탁 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안산시 내에 민간위탁 요양시설이 많지요. 저번에 저한테 여덟 군데 있다고 했는데 여덟 군데가 넘습니다. 자세하게 조사해 보시면 거기에 방치돼 있는 중환자들도 있고 정신지체부터 해서 치매노인,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의료시설도 없는 데에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산시에 요양시설이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라도 응급환자 발생 시 등등 대책을 전부 마련하셔서 꼭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홍연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요양시설이 요즘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무료로 운영되는 시설만이 아니라 유료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이 8개이고 나머지는 개인운영 시설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신고시설로 전환됐거든요. 그런데 미신고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전부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안 돼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이 안 되는 나머지 시설은 폐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신고 요건이 실제로 이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다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이 몇 개소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8개소인데요.

홍연아위원 신고된 것까지 합쳐서 8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미신고 시설이 8개 소이고 총 양성화해야 될 시설은 28개 시설입니다.

홍연아위원 양성화해야 될 게 28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양성화해야 될 게 28개 중에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8개 남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미신고 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홍연아위원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가정에서 지내기 어려운 분들 특히, 노인 분들을 중심으로 가정시설이든 병원이든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게 이 미신고 시설입니다. 종별로 노인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홍연아위원 이게 신고시설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개인운영 시설로 신고된 부분과 미신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미지급으로 돼 있는 데는 조건이 안 맞아서 신고를 못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미지급이 아니라 맨 끝에 개인운영 시설 전환란에 미신고로 돼 있는 부분이 아직 신고 시설로 안 된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자기 부담 능력이 있어서 실비를 내고 운영하는 곳에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양성화하는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히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시설들이 유료 시설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진생도쉼터 노숙자 숙소로 돼 있는 것도 이 기금에서 지원해서 양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요양원이라고 이름이 붙은 시설들이 안산에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은 일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는, 일반 병원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런 것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담당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요양원도 보건소에서 담당을.

○사회복지과장 윤은 병원 같은 기능으로 쓰는.

홍연아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여기 있는 미신고 시설 외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홍연아위원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르고 예전 같으면 양로원 중에서 특히 환자도 받는 시설들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저는 파악해 보실 것을 요청 드리는 거거든요. 병원과 달라서 아마 그것이 보건소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한번 방문해서 물어봤을 때도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환자도 늘어나면서 실제로 치료도 별로 될 수 없는 노인 환자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수용하는 요양원 시설들이 일단 유료시설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일정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우선 미신고 시설 대상사업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이것인데 추가로 더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243페이지 경기도 위스타트마을이 초지마을에 540명을 대상으로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가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성과가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지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는 금년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신항주위원 아직은 분석해 본 적도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차적으로 지난번에 해서 보고회를 가진 적은 있는데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니까 전체적인 성과는 금년 말에 나올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중간에 보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보험가입이 작년보다 올해 현저하게 많이 늘었잖아요.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많이 들어오셔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올해에 가입돼 있는 단체와 가입현황, 가입설계서라든지 어떤 보험이며 어떤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환경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 도착 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실천사업비로 2억 4,000여 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같은 사업추진으로 과연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기대가 나타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증명서류 미부착, 분과장 미결재, 강사료, 급식비 과다 지출 등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가부간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지급됐는지, 지급된다면 수당지급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각 분과에서 최근 2년 간 해외연수를 간 실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니까 해외연수를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수 일정 및 인원수, 예산내역, 연수성과 보고서 등 세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의제21 사무국에 요청해 놨는데 조금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채근해서 서둘러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녹지과장님, 사계절 눈썰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계절 눈썰매장 운영 업체는 이들이 얼마나 운영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됐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얼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한 것은 사전 시장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낙찰 받은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예.

○녹지과장 이세우 그것보다도 그 분들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그때 납입 안 해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면서 소송분쟁이 된 것이죠.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 구상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체 선정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위탁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옥상녹화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지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공사가 끝나면 하자 기간동안은 보통 2년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학교측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 옥상 녹화사업을 하면서 주소가 개인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입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옥상 녹화 얘기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녹지과장 이세우 옥상 녹화는 조금 전에 답변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학교숲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옥상 녹화사업은 개인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초등학교라든지 거기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 금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맥심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사가 설계대로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개인 집 옥상에서 녹화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예,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개인 집 옥상에 녹화사업을 한다면 그 집의 옥상은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개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올해도 조사할 적에 개방성이 있는 건물에 우선 순위를 두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왔을 경우 개방성이 우수한 데가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녹화사업을 실시한 개인 집에 점검 차원에서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저는 못 가 봤고 직원들은 사업기간 중에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업이 끝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끝난 이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직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 집의 옥상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 옥상이라든가 빌딩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녹화사업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집의 옥상은 사실 낭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개방을 하지만 그 옥상을 주변 동네 분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사는 분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더 점검을 하시고 개인 집에는 옥상 녹화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주인이 1,2,3층까지 다 쓰는 개인 집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 소유주는 어차피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자가, 그런데 대부분 다가구주택 이런 건물에다 지원하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글쎄, 다가구주택 하더라도 보면 주인집이 제일 위층에 삽니다. 제일 위층에 살면서 한 10여 세대가 산다 하더라도 옥상에 자꾸 드나드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와동 제2공원 배드민턴장 서류를 드렸는데 잘 검토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단기간 내 금요일날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동에 안산장례식장 아시죠?

○녹지과장 이세우 북고개 삼거리 얘기하신 건가요?

이기환위원 준공업단지에 있는 것, 농촌진흥처인가요, 그 옆에.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질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위치는 제가 나중에.

이기환위원 안산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앞쪽에 보전녹지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보전녹지가 아니고 그냥 주차장으로 다 쓰던데 보전녹지를 주차장으로 아무 조건 없이 써도 됩니까? 그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지금 위치를 잘 몰랐는데 아마.....

이기환위원 메모하셨다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이기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의 자료 요구 미비했던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해당 단체에 빨리 채근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구 부분들은 굳이 복사가 어려우면 CD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구워서 주되, 개인정보 공개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주민번호는 빼시고 그리고 인적 사항에 주소 정도 되면, 주소도 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동정도 수준의 연락처하고 이름만 같이 기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별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의제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다른 부서는 지금 다 자료가 왔거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셔서 해외에 갔으면 해외 갔던 결과보고서를 당연히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비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빨리 채근하셔서 오후 감사하기 전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박미라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명단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요청한 명단이.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금 가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 공개법을 제가 알아보니까 명단 노출이나 개인신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공개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김동규위원 정보공개를 요청 한번 해 볼까요? 의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제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거든요. 관련 법규 계통으로 알아봤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김동규위원 다른 데는 올라오는데 왜 안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이 건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만약에 꼭 감사를....

김동규위원 아니오, 양해 안 됩니다. 꼭 봐야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행정정보 공개법을 한번 보시면, 제가 점심시간에 계속 숙지를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 홀더를 갖다 드려서 내용을 열람을 하시는 걸로, 감사를 하시는 걸로 하시면.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직원 계시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일단 많은 강좌 중에 재즈댄스하고 스포츠댄스 있죠? 야간.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 직업까지 해 가지고 갖다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재즈댄스하고 스포츠댄스요.

김동규위원 야간 강좌가 개설된 게 뭐뭐 있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야간 강좌가 몇 과목 됩니다.

김동규위원 스포츠댄스나 재즈댄스 그쪽.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쪽도 있고요. 그 두 과목만 하면 됩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갖다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가족여성과,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것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김동규 위원님, 급식센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김동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가족여성과보다는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학교 급식센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260회 임시회 때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 1월 20일자로 특별 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속과에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시행되는 것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니까 내년 아마 1월 20일부터 현 상태로 간다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추세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지사 광역 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지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인가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보통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개 시·군에 1개소만 하더라도 10억 이상이 드는데 한 230억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학교 급식에 대한 업무는 현재 학교 급식법에 보면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을 광역 자치단체장하고 교육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센터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 아마 수천 억 정도의 지방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이 달 중에 협의회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건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보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만일 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안산 같은 데만 보더라도 현재 보육시설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한 732개가 되는데 이 중에 급식을 먹는 친구들이 현재 한 16만 2천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급식에 대한 재료 이런 걸 물류센터를 솔직히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상당 부분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게 개정이 되더라도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급식에 대한 조례도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경기도에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시비만을 투입해서 한다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급식센터가 1개소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경기도나 이런 데 법적인 근거 또 정부 추세를 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 급식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그 부분은 곧 나야 되겠죠. 나야 우리가 도비도 받아 가지고 급식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식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급식지원센터가 궁극적으로는 급식에 대한 모든 제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아마 이걸 만들려는 취지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미리 예산을 예상해 봤겠죠. 이게 과연 우리 시 규모로서 맞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자체 혹은 광역시 자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또 이게 과연 물류 공급 창고로만 역할을 다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급식에 대한 모든 정책적인 면까지 결정을 할 것이냐 등등을 여러 유관단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고 또 그런 심도 있는 노력이 당장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자 이게 아니고 같이 논의가 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기 전에 이미 상급기관에서는 만든다하고 지금 나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법적으로 그렇게 해 놨죠. 그런데....

김동규위원 법적으로는 지금 만든다고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이게 정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변형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목포 같은 데가 인구 한 30만 되거든요. 저희 2/4정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예 그렇게 되면 인력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업무 자체가, 학교에 관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하는 것보다는 도의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의 바람이지만 정말 이게 설립은 도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고민 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사계절 눈썰매장 가꾸기 이기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정산소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있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없앴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세우 정산소 앞에서 주차 들어가는 입구에...

신항주위원 예, 돈 받은.

○녹지과장 이세우 주차료 받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신항주위원 예.

○녹지과장 이세우 그게 유리창 파손이 한 군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거기다 계속 두면 파손될 것 같아서 정설기처럼 시청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또 다음에 할 예정.

○녹지과장 이세우 주차를 받게 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거기는 길인데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데입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입구 있는 데부터 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받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예. 거기 주차장은 저희가 직영할 때는 안 받았고 가교에서 썰매장 위탁 운영할 때 그때만 받았던 시설입니다.

신항주위원 녹지과 소관으로 돼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길이었잖아요.

○녹지과장 이세우 길은 지금 공원 내 길이죠.

신항주위원 공원 내 길이었어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바깥의 도로 인도까지는 전부 그게 공원부지입니다, 경계로 해서.

신항주위원 만약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구간인지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서로 상대방이 있다면 서로 그쪽에로 관련이 있을 거고, 만약에 사고났을 적에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신항주위원 일단은 요금을 받았으면 받은 데 대한 책임은 다 져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요금은 안 받죠.

신항주위원 옛날에 그랬을 때. 그러면 앞으로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많이 생각.

○녹지과장 이세우 그것은 사고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임 한계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정산소를 해서 돈을 받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없어져서.

○녹지과장 이세우 최근에는 돈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지난 겨울 시즌에도 돈 안 받았고요.

신항주위원 가교에서 할 때 그때 얘기가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미납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세우 우리가 계속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보증금도 6천만원 받았고 지난번 감사 자료에 올렸지만.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기계 일부라든가 장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걸 남겨놓고 간 게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공매 처분해서 안산시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것은 재산 조회를 계속 5년 동안 해서 없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불용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처음부터 그것은 진짜 우리 시민들 예산 집행하는데 신중하지를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썰매장 처음 될 때 시작부터.

지금 제설기가 2대예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눈 만드는 기계가 2대입니다.

신항주위원 2대인데 2개 다 우리 거예요?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1대에 6천만원씩 주고 산 거예요?

○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살 적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하지 않았나 보는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제설기 1대 값인지 2대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8,125만 2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1대 값인지 몇 대 값인지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데.

신항주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또 지금 하지도 않고 있는데 가교가 하고 난 뒤에 시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운영을 할 때도 장애인들이 갔을 때 할인 적용을 못 받았다고 그런 원성도 들렸거든요.

그런 점도 많이 유의를 하시고 어쨌든 눈썰매장으로써는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고 또 전직 의원님들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사항이니까,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시설공단으로 넘을 갈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설립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대상 업무 범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아직 시설관리공단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상업무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대상에.

신항주위원 저희들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 옆에 어린이 썰매장을 또 설치하실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그건 계획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직 예산 세운 것도 없으니까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작년 한해 지난 겨울 시즌에 직영을 해 보니까 오신 시민들이 그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게 많이 뜨고. 그래서 유아용 슬로프를 옆에다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아무튼 잘 하셔서 관리가 잘 돼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4대 의회에서 논의도 많이 있었고 또 지적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집행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처음 준비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도 발생했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인수해서 작년 겨울에 사업도 하셨지만 그 성과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미미했던 측면이었던 것 같고 또 여름에는 아마 물썰매도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후에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에도 이미 공원 내 시설이지만 공원 내 도로든 어떻든 간에 공단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괘 많이 이용되는 도로예요. 지금도 저희들이 저번에 가서 확인했지만 아직도 주춧돌 중심은 서 있더라고요. 이 부분 밤에 가다가 부딪히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실은 지금 그쪽이 전체적으로 공원 재조성 관련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내년도 예산에 뭐뭐 세웠어요? 거기 보니까 제가 이번 참여시민제 관련해서 예산 보니까 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 한 30억 이상 세워져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부천 소사-원시선이 공단역으로 환승이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게 진행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시-소사선이 5주구운동장에서 다시 역으로 회차해서 공단역 방향에서 안산역으로 다시 타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량기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하시면서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아직까지 거기는 조성계획이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시민공원은 현재 부지 매수비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당장 추진하거나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부천 소사선 관련해서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의 육교 설치 부분도 물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냈습니다만 이후에 역사 문제 때문에 반납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그렇듯이 시민공원에 대한 재조성 관련 부분들도 장기적인 그런 고려와 전망 속에서 이후 예견되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살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비하다. 저번에 간략하게 시민공원 관련해서 보고를 용역도 받았습니다만 이게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인지 녹지과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측면도 고려를 하시면서 차분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의 넓은 공원 관리 일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분주하고 바쁘실 걸로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내 동쪽 편에 보면 보도블록 가운데 한 1m 키 높이로 있는 게 무슨 나무입니까? 쥐똥나무라고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쥐똥나무가 있는 걸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을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게 중간중간 훼손돼 있고 사실 양쪽으로 좁은 보도블록이 나뉘어져 있어요. 중앙에 쭉 있고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 좁아요. 그래서 그것만 제거되면 한 50cm는 넓어질 것 같아서, 그게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거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중간중간 훼손돼서 죽은 나무도 있고 또 계속해서 화랑유원지를 삥 둘러싸고 그 나무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부분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운동하면서 도보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거든요. 보도블록 폭이 좁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위원님, 그 사항은 화랑유원지 도로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이쪽 하천변 도로변에 있는 인도에 심어진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단원구청 도시관리과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전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이기환 위원님의 지적은 다른 게 아니라 소관 부서가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전체 화랑유원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나서 사람들이 아침에 걷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번 업무보고 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랑유원지 전체의 동선 관련해서 재조성 계획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호수공원에서도 보니까 탄성칩인가 고무칩을 이용해서 보도 부분들 조성하겠다는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화랑유원지도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확인하기로는 6,7년 전 조성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그쪽에 노인성질환자나 관절환자들,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걷는 과정이 하나의 치료가 돼서 상당히 많이 이용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들을 저희 의원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접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거기에 있는 동선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와 협의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랑유원지에서 운동하는데 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424페이지 2006년도 3월 호수공원 인수 이후 사업비로 8억 3,000여 만원을 투입했는데 이게 전부 시 예산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사업예산이 시설비로 8억 3,200만원이고 그 밑에 사실상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3억 8,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부 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 예산이라면 시의 성급한 호수공원 인수로 시민들의 혈세 8억 3,000만원을 낭비한 것 같은데 서두른 이유가 전임 시장 임기에 맞춰 호수공원을 개장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 드리긴 드렸는데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수공원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조성계획이 있어서 중간에 시민들 의견수렴도 거치고 그 당시 의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조성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컨셉은 제가 듣기로는 맨 처음에는 잔디를 넓게 하는 것으로 잡혔답니다.

그런데 시설을 장기간 조성하다 보니까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 조성하는 방향 이런 데 추세에 맞춰서 많이 변경돼서 쭉 그렇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것은.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수공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맡아서 설계된 내용대로 준공인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내면 거기에서 준공인가가 나면 안산시로 자동 귀속돼서 그 다음부터 관리하는 이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 설계에 없던 많은 내용을 시민과 의회, 저희 자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부 받아서 수공에 추가적으로 설계 이 외의 것을 더 반영해 달라고 해서 계속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4차를 요구할 적에 수공에서 자기네가 설계에 없는 부분을 그만큼 했는데 계속 그렇게 끌 것이냐 도저히 못해 준다 해서 그 시점에서 저희가 호수공원을 인수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일부분이라도 받는 게 저희 입장에서 나을 것 같아서 약간의 보완비용과 사후 관리비조로 28억원을 받고 인수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이 자체 준공은 수공에서 벌써 몇 년 전에 났었는데 저희가 계속 보완을 요구하다 보니까 주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못한다. 입구를 전부 막아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철망 사이로 피해서 이용하시는 관계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개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수공한테 더 많은 것을 받은 다음에 인수하자는 의견이 대립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그 정도로 수공에서 얻어냈으면 이제 개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28억원에 협약을 맺고 인수인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수공에서 28억원을 받았는데 8억 3,000만원 들어간 것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꼭 그렇게, 하여간 신도시에 공공시설물이 공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설물이 인수인계되면 그 다음부터의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지 28억원 속에 8억 3,000만원이 들어간 것이냐 이렇게 하기에는....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월에 호수공원을 인수하고 나서 사업비로 8억 3,000여 만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공에서 먼저 공사를 해서 했으면 8억 3,000만원이라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해서 시설비 투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은 시설 그러면 관리비입니까? 8억 3,000만원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대부분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눈썰매장 뒤쪽 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화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파악을 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지난번에 썰매장 방문하셨을 적에 조성계획 변경 차원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 이용객의 구체적인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파악해서 조성계획에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이라고 하면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생겨야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쪽 물론, 안산에 공원이 많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서고 뒷산 정도 된다면 거기는 단원구의 여러 개 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단 뒤편의 산에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그냥 구경거리로, 공원이 있다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진짜 몸소 다니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정말 좋은 공원이라고 몸소 느끼면서 시민으로서 긍지도 갖는 그런 공원이라야지 시설 자체는 좋지만 이용객이 적다면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그런데 시민공원이 생긴 지가 좀 됐을 텐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조금 보완되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눈썰매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되면, 눈썰매장을 운영할 때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어디 가서 뭘 할 게 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확대 조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산책로를 조금 보강하고 그렇게 눈썰매장하고 연계해서 여름철에는 물썰매장도 하고 그러니까 꼭 현재 상태의 이용객보다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보완적인 성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성한 지가 굉장히 많이 지나서 노후화된 시설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재정비, 보완하는 차원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서고등학교는 그 지역을 물론,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도 진행 중에 있고 그와 더불어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다 강서고 뒷산도 공원이라든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정보하우스 등 교육실적에, 많은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하우스 등 교육실적에 보면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률이 낮은 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중도 포기자는 적성에 안 맞아서도 그렇지만 이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취미를 떠나서 취업까지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열의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 과목에서 다시 취미활동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빵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자격증을 따서 제과점을 하겠다고 오지만 사실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다 보면 자격증을 취득해도 창업은 어렵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장님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수료나 과정 이수에 끝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취직도 알선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래서 기술과목 같은 경우는 반마다 들어가서 일단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 먼저 전임 정천수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님이 행정자원부와 SBS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제10회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고향마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대부분은 사할린에서 이주하신 분들이죠?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러시아에는 사할린뿐만 아니라 연해주지역에도 연로하신 일제시대 징용되신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기회만 주어지면 고국으로 이주하고 싶어하신다고 하는데 사할린의 동포 2세, 3세보다는 이 분들을 먼저 고국으로 모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간 지 얼마 안 돼서 어렵다고 할 것까지는 없고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국내에 65세 이상 부양의무자 없이 혼자 계신 분들이 1종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낫게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지금 만약에 사할린에 계시다고 하면 연금을 타서 사실 나이인데 거기에서 연금을 타서 살아봐도 여기만큼 되지 않는다면서 여기에 와서 사시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좋아하고 계시고, 현재 또 그쪽에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으로 나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해서 서류를 접수해서 많이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시는 데서 아파트가 비면 비는 대로 채워놓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더 열심히 하셔서 연해주 쪽에서도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조주형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제가 그 분들과 점심을 같이 먹고 왔는데 사할린에 우리말 방송국이 있습니다. 제가 식사하러 갔더니 그쪽에서 다섯 명이 와서 저와 같이 얘기하려고 2시간을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와서 일주일 이상 있으면서 사할린 노인이 계시는 데를 많이 촬영하고, 또 한 가지는 11월 1일 2시에 시장님까지 면담이 요청됐습니다. 시장님하고 대담해 가지고 인터뷰까지 같이 해서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 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것도 있지만 자매결연을 맺은 사할린과의 관계를 앞으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인터뷰해서 사할린 쪽에 우리말로 방송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올릭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 좋은 영화 상영해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영화를 상영하여 시민들의 호응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글쎄요, 자체 조사한 것에서 화질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듣고 저희들이 지금 상영하는 영화는 시중의 개봉관과는 차이가 나겠지만 저희들도 신규 필름을 임차해서 밝은 화질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를 보면 시설운영 45점에서 적합성, 능력관리, 사고대비, 예산운영, 프로그램 운영이 40점이네요. 규모, 서비스, 급식, 상담사례,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15점, 지자체와의 관계, 사회자원, 유관기관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총 100점을 45점, 40점, 15점해서 아주 섬세하게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잘 정했다고 판단되고 몇 가지 깊이 있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4개소가 신고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신고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30명 이상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거실, 목욕실 등 생활시설 해서 상담실과 집단지도실, 조리실, 식당 포함해서 25평 이상의 전용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인 미만 시설은 20평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34개소 신고한 그 분들은 시설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분들이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종사자 배치와 시설 배치기준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그런 신고기준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평가를 한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물론, 평가도 중요한데 순서가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신고 순서요.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미 신고를 한 분들은 기준에 맞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받아줬고, 그리고 거기에는 신고 순서가 있을 텐데 34명 모두가 아무 결격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12번까지는 먼저 했고 12번 이상은 나중에 해서 결격사항이 없으면 이런 평가 기준이 필요 없고 순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34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평가단을 만들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나눠주지 못해서 사전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워크샵 비슷하게 한 번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논의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 배치기준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의 유예기간을 2005년 7월 29일까지 유예기간도 두었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필요한 종사자는 배치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서 잘 하고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곳, 제대로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임원들하고도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실시하고 12개소를 선정하게 되었고, 먼저 신고했다 할지라도 운영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데도 있고 옛날부터 했지만 조금 신고가 늦었는데 제대로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런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2004년도, 2005년도에 신고해서 지원을 받고 운영을 했지요. 그런데 그 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설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저희가 급식소를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먼젓번에 답변 드린 것처럼 하절기에는 위생과 관련해서 급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 점검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공정하게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글쎄,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신고할 때는 면적, 교육시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일러 문제, 소방 문제, 그 다음에 내부의 화장실 문제, 수도 문제, 이런 기준이 맞으면 신고를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장의 자격 문제. 그리고 시설장이 혼자 지도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혼자 할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 과목을 아이들에게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명환위원 저는 우선 말씀드리면 양성화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누구에 대한 연령요?

김명환위원 아동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이용자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중학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연령이 몇 세부터 중학생까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력이 아동 1학년부터 초등학생이 주로 있고, 간혹 지역아동센터에 따라서는 중학생도 몇 명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초·중·고등 학생들이 말하자면 방과후에 학습지도를 받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습지도와 함께 급식까지.

김명환위원 급식까지.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는 일정 부분의 이용료는 안 받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역아동센터 실정에 따라서 지침에는 저렴한 가격의 프로그램비를 받을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방과 후 교실이 되는데 범위는 초·중학교까지 되고 이게 앞으로 아주 구체적인 체계를 세워야 될 듯 싶어서요. 지금 법률에 보면 일정 부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시설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설장 플러스 지도 강사까지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설장만 자격이 된다고 시설 허가를 내줬는데 자격이 없는 그런 강사가 초등학교, 가령 중학교 가르칠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가르칠 사람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좋은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를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효능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 올 1년하고 또 저거다 싶으면 바꾸어서 다른 분 신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장기화적으로 갈 수 없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이용자들의 어떤 생활 기준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소득 기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것은 없고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을 때 여기 와서 급식도 받고 프로그램 통해서 학습 능력도 키우고 정서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선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200만원 지원해 주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도비.

김명환위원 국도비 월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야말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시설 이용자들도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저소득층 위주로.

A라는 시설에서 20명을 수용하는데 이런 정보를 알고 무상으로 고소득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처음 시작은 저소득을 위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고소득 인원이 딱 차면 더 이상 못 하거든요.

평가 기준은 100점을 아주 섬세하게 잘 맞췄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시설장의 규모, 정말 여기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예를 들면 여기에 보니까 안전사고 대비해서 소방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화재가 나서 보험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안 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기준을 우선 만들자. 시설기준을 평수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급식문제, 화장실문제, 소방문제, 그리고 이용자들 기준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의 소득 금액을 정하고 또한 강사도, 시설장도 중요하지만 시설장이 다 책임을 지는, 30인 이상은 시설장 혼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장도 좋지만 강사 기준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산시가 그야말로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게 만드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질적인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 금액의 이용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복지회관 정도의, 지금 복지회관들 대개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역아동센터를 만드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들의 기준, 그 다음에 강사의 기준, 시설장 시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 놓으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질적인 교육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무상 내지는 적은 비용을 들어서 그야말로 방과후에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여기서 좋은 시설 속에서 학습도 하고 여타 예능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주 효과적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아주 평가 내용을 보면 100점을 딱 맞춰 잘하셨는데 이걸 좀 더 폭넓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설장에 대한 자격 요건은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 시설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학습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들은 생활복지사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다행인 것은 2회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지역아동 튜더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학생이나 일정한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인가 그렇게 가서 1개소에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난 추경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선생님들을 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다 자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한다면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용자에 대한 기준은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이고 그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줘야 하고 부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다. 밥해 줄 사람도 없다 이런 아이들까지라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까지 동사무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밥을 주지만 우리 시비 예산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보면 가장 많이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종교단체거든요. 종교단체 그러면 아마 그 분들이 별도의 시설을 만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교회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종교단체가 가장 많고 또 개인시설도 있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습을 배우는 시설에는 적합지 않다고 전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종교시설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이러다 보면 적합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신고 받을 때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기준표를 만드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 강사, 그리고 이용하는 연령, 이용하는 자들의 부모님 소득 이렇게 해서 잘만,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그래서 보니까 2007년도에는 40개소를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12개에서 40개면 28개가 더 느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아주 좋은 계획이신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그 동안 몇 년 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신 것을 반영하셔서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들, 그리고 이런 자녀들이 편리하고 좋은 시설에서 방과후에 보호도 하고 학습도 배우고 예능도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향을 제가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셔서 계속 노력을 하시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역아동보호센터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하나가 있는데 확인 한번 해야 되겠네요.

여성복지회관 유아실 운영 현황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보육시설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편의시설 개념으로 해서 편의시설 사용료 형식으로 해 가지고 7만 5천원 받는가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7만 5천원은 5개월에 7만 5천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족여성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돼요. 단순한 편의시설 기준에서 근거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 아이들이 어떻든 간에 월별 통계로 보면 매일 한 30,40명이 거기에 보육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시설 기준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고, 그러니까 편의상하고 있는 곳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실은 일단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준 보육의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일정 정도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역으로. 임의적으로 여성복지회관에서 편의시설 개념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더 이 부분에 대한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예 기준 조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부분에 대해 터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놀이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관리 책임이 일단은 회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다 돌아가리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그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 대 교사 비율이라든가 또 급식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는데 중앙 부처에다 한번 저희가 질의를 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일단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어차피 시행규칙에 근거를 둬서 설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아실 설치할 수 있다. 여성복지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조1항6호 라에 유아실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교육생의 편의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규정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셔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상시 아이들이 보육해서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또 보육교사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종사자가 자격증이 있는 분인가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자격증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자격증이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유아교사 자격증이 있고.

홍연아위원 보육교사?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월급제로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만원씩 해서 4시간 하면 4만원, 그러니까 강사 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보육교사 몇 급이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2급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까? 그냥 아이들이 오면 놀게 놔두는 것인지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것인지.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프로그램 진행은 안 합니다. 애들 봐주는 정도입니다.

홍연아위원 시설이 몇 평정도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평수로는 17평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수업시간은 2시간인데 보육은 4시간을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이 분 근무하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홍연아위원 아이들은요. 오전에는 한 타임만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타임 아닌가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이 분들이 9시에서부터 오전시간, 오후시간으로 이 분들이 근무하는 게 4시간씩,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시간이.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기는 게 교육을 받으러 와서 맡길 것 아니에요. 오전 강의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9시부터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2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씩 맡기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홍연아위원 점심시간 없이 그냥 계속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점심시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9시에 시작한 건 11시나 이렇게 끝날 거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러니까 중간에 데려가기도 하고, 자기 수업 끝나면 중간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홍연아위원 야간에는 일단 없는 거네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야간에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야간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 중에 요구가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야간에는 주로 직장인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들보다는 직장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장을 나가시는 어머니라도 아이들을 낮 시간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겼다가 막상 저녁 때 할 때는 우리 시에 야간 보육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아직 수요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조사를 해 보신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계속 애로사항 청취를 하기 때문에 하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간에는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올 수 없는 분도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안을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등록한 것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탁하는 유아 등록 시간과 함께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시간이 한 애한테 몇 시간 하는 건지 그것 말입니까?

홍연아위원 명단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애 이름이요?

홍연아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지금 갖다 주세요, 지금. 계장님들 시켜서.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향후 종합운동장 시설 이용 방안 및 활용 방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활용 방안 1안, 2안을 보면 지상1층 대형 할인점은 1안, 2안에 다 포함됐고, 그 다음에 지상3층 연합경기단체 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선수단 숙소 해서 같이 포함됐고, 두 번째 뷔페하고 평생교육시설 이 내용만 다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결국은 운동장을 활용하기에 앞서서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1안, 2안을 세우셨는데 물론 운동장이 흑자를 보면 좋겠지만 적자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용 방법은 정말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게 효과적인가, 예를 들어서 5천 평을 대형 할인매장을 않고 그야말로 거기는 공설운동장이니까 체육에 관련된 사업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체육이든 대형 할인마트든 안산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헬스클럽이 많이 있고, 그래서 1안, 2안에 한정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앞으로 정말로 여기는 공설운동장이니까 체육사업을 하면 흑자를 내지는 적자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경영 방침이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후 이걸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잔디 그라운드가 100m, 68m 해서 국제규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 트랙이 400미터 8라인으로 해서 이 또한 국제규격이 되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정작 활용 방안이 운동장하고 트랙이 주 경기장에 사용하는 곳이고 그 옆에 부대시설 이런 것은 다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트랙이라든가 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운동장과 트랙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죠.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한 3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2층에 있는 데크가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건설사업소 쪽에서 거기가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타일로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그래서 A매치를 할 수 있으려면, 프로리그를 할 수 있으려면 보조경기장에도 천연잔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경기장도 천연잔디로 하고 있고, 그 두 가지는 어저께 저희들이 내부 결재를 맡는 중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현재 법률적인 검토하고 운영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 내용에 본경기장하고 트랙경기장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게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을 지어놓고 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의 종합운동장을 정기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일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리그를 출범하기에는 100억 내지 15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창단하기 어렵고 실업팀을 창단 하려면 보통 현재 K리그말고 N리그 2부 리그에 있는 팀이 한 12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수원시청하고 최근에 창립한 게 수원에 교통공사, 그 다음에 인천에 철도공사가 있는데 그게 보통 20억 내지 한 25억 정도 듭니다, 실업팀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정보를 입수해 본 결과 할렐루야축구단이 김포에서 금년도 12월 31일로 연고지 계약이 마감됩니다. 할렐루야구단이 2부 리그 N리그 후기 리그를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N리그에서 1위팀이 K리그로 올라가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전기리그에는 고양시를 연고로 하는 국민은행이 1위고 후기리그는 현재 한 3게임 정도 남았는데 할렐루야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연고팀을 안산시에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건이 금전적인 것은 한 3억 내지 5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저렴하게 해서 운동장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시설 활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라운드하고 트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트랙은 안산시의 육상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하는 학생 내지 아니면 직장인 아니지 이런 분들한테 개방을 해서 거기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선수들이 200m 트랙과 타탄 안 된 흙바닥에서 연습하는 것하고 경기는 400m 트랙과 타탄 깐 데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에서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육상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 다음에 포환, 창던지기 모든 게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경기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개방을 하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라운드 같은 경우 축구장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왕에 하는 거 적어도 안산시 소속으로 프로리그, K리그인가요. 거기에 뛸 수 있는 물론,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만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현재 전국체전을 하고 있지요. 현재 경기도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5연패로 어제 끝났습니다.

김명환위원 5연패로 끝났지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해도 미국이 거의 우승하지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시안게임은 우리나라가 많이 우승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중국과 저희들이, 그렇죠.

김명환위원 일본, 한국,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계속 우승한다면 그만큼 체력, 국력, 경제력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우리 시가 경제력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스포츠에 강한 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번 종합운동경기장을 지으면서 그야말로 부대시설 활용도 중요하지만 그라운드와 트랙의 활용을 잘해서 경기도가 이번에 우승했듯이 우리 안산시 스포츠가 강하고 또 부대시설을 잘 활용해서 운동장도 적자 보지 않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트랙 쪽은 현재 안산의 경수중학교부터 원곡고등학교까지 현재 육상선수들의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시청까지 해서요.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때 경기도가 5연패를 했는데 그 중에 안산에서 선수들 64명 정도가 출전했는데 어제까지의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금메달을 2개 땄고 은메달을 5개 땄고 동메달을 태권도부터 해서 5개 정도를 땄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여자펜싱 같은 경우에 이번에 창단 이후에 전국체전에서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는 다음주 정도에 보고드릴 것 같은데 만일 할렐루야구단이 온다면 N리그로만 하더라도 1년에 전기, 후기 해서 열게임 정도는 홈 게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 또 트랙은 어차피 저희 육상팀들이 지금 현재 시낭운동장에 있는 것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설치됐지요. 종목이 많이 늘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간간이 유도라든가 펜싱, 여타 종목들에 대한 성적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육상과 탁구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종목이 늘어나면서 타 시·군, 타 광역시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시가 일정 종목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 인구 비례해서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현재 저희가 종목은 5개 종목인데 6개 팀이 있습니다. 다만, 탁구가 남자, 여자가 있고 씨름과 여자유도, 펜싱, 육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70만 명인데 7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일 꼴찌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한 18개 팀, 용인은 15개 팀, 성남이 7∼8팀, 안양도 7∼8팀 되고 고양시도 그 정도 됩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용인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75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데 우리보다 배가 더 많네요. 배 더 많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좀 더 안산시를 대표로 해서 체육을 통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만, 안산의 재정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체종목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종목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체급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경기가 일곱 체급이다 이럴 때 다는 못하더라도 서너 개 체급 정도로 하든가 수영이라든가 아닌데 태권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으면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북경올림픽대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목표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지요. 재정이 넉넉하면 많은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데 재정이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앞으로 운동경기부를 만들 때는 전국대회가 아니고, 아시아대회가 아니고 개인종목이 됐든 단체종목이 됐든 물론, 단체종목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 때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종목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소속된 선수가 그야말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종목을 앞으로는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현황에 두 단체가 있는데 활동비 지원을 둘 다 하고 있나요.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 경기도연합회인데 현재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이 지원된 것은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산지원은 당연히 안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유명무실한 단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규를 보니까 저희들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등록해서 국가청년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전혀 안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예산 지원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행사는 하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은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다음은 녹지과장님,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와 중복되고 또 체육청소년과와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드민턴경기장 시설 이용은 녹지과에서 하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의 수입 내역을 보면 입장료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1면 당해서 받고 있습니다. 평일은 1,200원, 주말, 공휴일은 2,500원 받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면 당 1시간에?

○녹지과장 이세우 시간개념은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녹지과장 이세우 스스로 알아서 치고 있는데 보통 2∼3시간 치면 나가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3시간 이상 정도만.

김교환위원 한 면을 사용하는데 1인당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1면 당 얼마?

○녹지과장 이세우 면 당 얼마입니다.

김교환위원 3시간을 치든 4시간을 치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교환위원 왜 그런 규정이 없지요?

○녹지과장 이세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한테 다음 회기 정도에 조례 개정이 올라갈 텐데 지금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만 마쳤습니다, 그것을 먼저 마쳐야 의회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으로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여럿이 모여서 300원씩, 500원씩 걷어서 내면 불편하니까 1인당 기준으로 맞춰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인근 시·군 수원이나 이런 데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1인당으로 요금을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가 10면으로 돼 있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10면에 1일 평균 174명,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녹지과장 이세우 많이 오실 때는 많이 오고요.

김교환위원 평균치가 174명으로 돼 있는데 10면에 174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세우 주말 같은 경우에 많을 경우에는 10면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것은 평균으로 따져서 그런 거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지 많은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이 불편해서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이용자가 사실은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지요.

○녹지과장 이세우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평균적으로 많은 애용자들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잖아요.

○녹지과장 이세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실태조사 해본 적 있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저희가 연령층으로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녹지과에서는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체육시설 활용도에 대한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그런 큰 공사비를 들여서 그런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과연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한 상태에서 수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또 배드민턴 경기장 바로 앞쪽에 비닐하우스 쳐서 다 가려져 있죠.

○녹지과장 이세우 꽃양묘장입니다.

김교환위원 다 가려져 있죠.

○녹지과장 이세우 어느 부분이 가려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지나가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녹지과장 이세우 그쪽에 기존에 수목이 큰 게 있어서요.

김교환위원 수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가 경기장만하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이 안 보이잖아요. 녹지과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과연 그것이 창고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지어서 해 놨고,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제2공원 조성공사 추진 중에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과 또 거기 축구장 상당히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직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계속 일어나고,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해서 신호체계를 바꾸고 거기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달라고, 거기는 걸어서 다닐 수 없는 지역이고 꼭 차량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은 꼭 차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늘 도보로 혹은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됨에도 거기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고가 납니다.

저도 토요일 새벽에 공무원들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가면 인근 시흥이나 광명 공무원들이 초청돼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끝나고 갈 때쯤 되면 교통사고가 꼭 납니다. 거기 위험한 것은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녹지과에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아시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교환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대책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리면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이쪽 고속도로 측에서 넘어오는 부분에 사거리를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로선형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과로 다시 이첩해서 도로 전체를 확장이라든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교차로 개선사업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도로 문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은 하나인데 결국은 3개 부서가 다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것이 어렵게 오래 걸리고 시간이 그렇게 걸려야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현재 상황으로써는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인근 임야까지 침범해서 건설해야만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새로 교차로를 신설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다목적 시설이 있고 대량으로, 더군다나 거기에 공원묘지가 있고 축구장이 있고 배드민턴 경기장이 있고 지금처럼 또 다시 와동 제2공원으로써 계획하려고 애당초에 목적을 했다면 그런 시설들을 동시에 함으로써 이루어져야지 하나씩 하나씩 다 해놓고 나서 뒷수습을 하려다 보면 거기는 상당히 위험한 장소예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손대는 일이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저희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렇게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공원이 됐든 녹지과가 됐든 외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쪽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서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그쪽에 음수대가 설치돼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현재 별도로 설치된 것은 없고 묘지공원관리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운동 끝나고 물이 없어서 물을 먹으로 갔다가 그냥 왔거든요.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대려고 사람들이 큰 통을 들고, 전혀 물먹으라고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줄이 서있는데 거기가 체육시설이라면 음수대 시설을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원이면 공원으로써만 기능을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설과 배려는 전혀 없다. 거기 주목적이 뭡니까? 공원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보시기에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 공원 내의 시설이 사실은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 시설이 주로 사람들이 체육을 하러 오는 체육시설이죠. 그러면 최소한 음수대는 설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나 녹지과에서는 나무에 물은 주나요. 나무에 물 안 주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현재는 보완조성공사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보완조성공사가 발주되면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교환위원 공원녹지라고 해서 그렇게 관리해서는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안산시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적봉 폭포관리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 매점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매점은 입찰해서 신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공무원신협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입찰했겠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신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거기에 낙찰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얼마를 제시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1억 2,000만원에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대한 보증인가요? 그게 들어왔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현금으로 들어왔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현금으로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현금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세입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현금은 아니고 다른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아닙니다. 현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요? 현금으로 납부한 날짜하고 좀 주실 수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공무원 신협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물론, 수익사업도 가능하죠? 신협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정확한 법령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할 때는 개인, 단체 망라해서 자격을 줬기 때문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거기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매점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협에서 그것을 관리해서 굉장히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글쎄요. 이익 상 아직....

김교환위원 공무원 신협에서 그런 것을 입찰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괜찮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 신협에서는 안산시에서 모든 매점이라든가 기타 그런 사업들 입찰에서 다 할 수 있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글쎄요, 자격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김교환위원 제 생각에는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협에서는 그런 데 입찰 안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수익사업 올리는 것 세금 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확실히 내는 것인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돈도 현금으로 내는 것인지를 다, 것인지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매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매점은 저희가 했었는데 신협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세금을 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사업이 있는 매점들은 일반 시민에게 입찰해서 안산시민이 수익을 올리고 내지는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 신협에서 그런 것까지 개입해서, 입찰에 대한 법적인 것은 타당하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온당합니까, 아니면 관계없는 일입니까? 공무원 내의 신협에서 어떠한 수익사업도 다 관계없습니까? 시민들이 해야 될 입장도 다 공무원 신협에서 하면 괜찮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어려운 부분을 감사하시는데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제시한 분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김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주축이 돼서 하는 신협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재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조직된 신협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는 잘못됐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잘못 됐다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김교환위원 잘못 됐죠.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부적절하다 이게 표현이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부적절한 것은 뭐고 잘못된 것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하여튼 신협 담당 부서가 총무과니까 신협 관계자 총무과 쪽에 위원님 생각을 빠짐없이 전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자료를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가 주문했던 자료 과연 그 보증금 제도가 지금 현금으로 납부하셨다 그랬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보증금이 아니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내면 다시 신협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개시 전에 1억 2천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자등록도 있기 때문에 세금도 철저히 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주시고 그 내역서를 어차피 공원관리 내에 있으니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복지회관, 다른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거의 다 줬거든요. 그런데 왜 그 쪽 부서는 그렇게 행정정보공개까지 거론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것이 행정정보공개에 위배될 사항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난 금요일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도 그렇게, 의원님들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가서 하려고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에 해당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다 이렇게 수십 명 씩 명단이 오는 것은 다 행정정보공개 위반이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모르겠고, 일단 제가.

김교환위원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거기서는 위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아니, 제가 본 것은 여기 법적인 근거대로.

김교환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자료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한 장으로 토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됩니까? 지금.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필요한 자료를 더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필요한 자료는 다 원본까지 달라고 다른 부서는 영수증까지 다 갖다주고 심지어는 리어카로도 끌어오는 판인데 원본을.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금 두 계장이 원본 가지러 갔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 금요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도로 성의 표시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이것 문제가 됩니까? 언론정보 공개.

국장님, 그렇습니까? 여기 올라오는 명단 우리가 받으면 언론정보 공개에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 정도까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일단은 개인 정보는.

김교환위원 개인 정보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수강생에 대해서는 과연 정확하게 수강 인원이 우리가 보고된 내용하고 확인이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금액하고 인원수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데서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체육청소년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돈을 받는 사람 수납 창구가 하나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로 누락된 문제라든가 또 나중에 올리고 월말이 지나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계속해서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맞는 게 없어요. 이런 입장에서 최소한 정도라도 이런 명단 정도 제출해 주면 그래도 되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영수증 갖고 오는데 거기만 굳이 행정 공개, 제가 행정정보공개 심의 위원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허락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의회의 행정정보공개 심의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면 민원인이 이의를 달고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고, 관장님께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 전해 주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절대 의도적으로는 아니고 저희 회관에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제가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단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해서 홀더를 파일 채 가져오는 걸로 지금 양 계장이 갔습니다.

김교환위원 멀지 않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안 옵니까?

제가 행정정보공개 심의 위원을 했는데 지의상 교수가 위원장을 했고 저도 계속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문제는 행정정보공개 위반 사항이 아니에요. 악용할 소지, 행정감사장 이 자리에서 의원이 확인하는 것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악용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김교환위원 안 주는 것은 악용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보니까 옛날에 저도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봤는데 업무가 많이 변경이 됐어요. 2006년 2월 것 행정자치부 기본지침을 보니까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당해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행정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이면 명단하고 주소, 전화번호하면 확실히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회관에 수강 온 수강생들, 또 여러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정 만약에 그것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름 중에 두 자리는 지우고, 그렇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두 자리는 지우고 주소는 줄 수 있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주소는 안 되고.

김교환위원 주소도 번지와 호수는 빼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주소 호 빼고.

김교환위원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하고.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참고자료 요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던 의중도 관장님도 파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위원장 김기완 파악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주소하고 주민번호 일단 뺀 거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주민번호 빼고.

○위원장 김기완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민번호 빼고 주소하고 이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수강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가능한 문제이고 확인 차원에서 당연히 감사장에서 의원들이 권리예요, 권리.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강생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복지회관 수강생들에 대해서 만족도나 사실 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에 있어서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행정정보공개 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카피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홀더 채....

○위원장 김기완 홀더 채 갖다줘서 열람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행정정보공개 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람만 하시고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 주민등록번호 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동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초지동이라면 초지동의 김 누구누구, 그리고 연락처 주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강 과목이 지금 몇 과목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106과목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106과목 중에서 그러면 재료비를 받고 있는 과목은 몇 개나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재료비를 받고 있는 것은 기술과목.

○위원장 김기완 기술과목 몇 강좌나 돼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몇 강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요리하고 공예 부분.

김교환위원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를 다 가지고 온 상태에서 감사를.

○위원장 김기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몇 강좌인지 잘 모르신가요? 재료비가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재료비는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5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월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월5만원을 넘지 않는데 계속 쭉,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가요? 보통 재료비 환산해 보시면.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한번 하는데 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한번에 1인당 전체적으로?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위원장 김기완 3만원, 4만원 되는 데도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3만원, 4만원 되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줘 보세요. 전체적으로 기술과목을 포함해서 재료비를 받고 있는데 재료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과됐던 그 기준 부분들 쭉 한번 줘 보시고 그게 1년 치.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제가 전부 홀더 채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것 정리해서 주세요. 나중에 주셔도 되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재료비가 책정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감사 자료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단순히 원론적으로 행정정보공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접근해 버리면 지금 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지. 거기에 실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김교환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행정정보공개도 여러 가지 법령이 그 하나뿐만 아니라 그것은 최소의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것도 행정정보공개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기간 중에 지금 홀더를 전부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김교환위원 다른 부서는 다 명단이, 오늘 봐도 다 여기 보면 어느 안산시 기업체까지도 다 여기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 명단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요구했던 저번의 지적사항 청소년 임대아파트 계약 관련 내용 자료 요구했던 것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김동규 위원님 왔어요?

김동규위원 아니오. 제가 요구한 것은 기업체별 현황이 아니고, 이건 기업체별로 입주하는 것 아니죠?

○위원장 김기완 기업체 현황이 아니라 개인.

김동규위원 개인 현황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 왔어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개인현황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뺀 기업체 별로.

김동규위원 그것도 역시.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름하고 연락처만 해 가지고 갖다주세요, 주소 빼고.

김동규위원 지식산업과에서 중소기업 현황이 왔는데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자본금 상환까지 등등등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정보공개 때문에 걸리겠네요? 법령 위반해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식산업과 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분야만.....

김동규위원 지식산업과뿐만 아니라 지금 각 부서에서 전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대로 해 가지고 오는데 왜 유독 관장님만 그러십니까? 정말 그게 법령에 위반돼서 그런다는 소신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 위반이 안 돼서 가져온 걸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수강 수료자들의 자격 획득 여기 보면 분명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기술교육은 취업, 부업, 소규모 자영업이 가능한 과목', 쉽게 말하자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창업이나 취업 등등을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전 수강자들의 수료 후의 관리 상황을 각 과목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아파트의 재계약 현황,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저소득 근로 청소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금 수준, 근속 연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저임금 근로자, 산업체 근로자, 또는 그 자녀인 근로자들의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그 기준에 의해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근로자별로 따져볼 수 있는 어떤 조회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하겠죠. 생년월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업체 전화번호까지 다 해 가지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조례, 여성회관 직제, 그리고 운영 조례까지 다 해서 주시고, 최대한도로 빨리 갖다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안산시의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고 미인가시설에 대한 부분도 양성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저번에 같이 과장님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갔었던 과정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들어간 입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 담당자들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보통 요양원은 일정한 동선이 계속 내에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에서 돌아갈 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은 디귿자형의 건물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담당 사무국장님의 지적을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요양원에 있어서 치매 경증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뒤에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 도주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문에 안전장치하고 뒤쪽 부분은 휀스 설치해서 이후에 체육 단련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고 그 분들이 이렇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분들이 다 갇혀 있어서 경증, 중증 할 것 없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보완해서 휀스를 쳐서 안전장치 만들고 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종합복지관 해서 잘 되어 있는 데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제시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요양원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병원, 요즘에는 실버타운까지 같이 만들어서 상당히 국가 프로젝트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거기는 일단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는데 서로 틀리죠.

과장님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지만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옷차림이나 내용들이 실은 누가 누구에게 봉사를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개념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옷도 통일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그리고 물리치료사, 직원들의 복장들이 늘 일상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 부분들 그 쪽 시설 관장에 요구하셔서 그것들이 보더라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 양복 입고 일반적으로 자기 사복 입고 다니면서 치료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요양시설 답지 않은 면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 부분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아마 최근까지 두 번의 위원회를 연 것 같은데 성과 부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도 만들었고 또 실무위원 분과위원 워크샵도 개최했고 토론회도 개최해서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한 바가 있고, 또 금년 7월에 전국대회도 참가한 실적이 있고 9월에는 사례관리자 양성교육도 40명 정도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인건비도 줬던 기억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은 2층 복지기획계 내에 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만전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만들고 나름대로 실무대표와 대표단을 구성해서 사례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가는 측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담당 과장님께서 성과나 내용들이 알차게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 제가 민간위탁 용역 업무 현황을 받아 가지고 시립어린이집 보면 제가 고용형태, 임금형태 이런 걸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대체로 어린이집마다 20,30% 정도의 계약직 종사자가 있습니다. 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취사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취사부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것은 없는데 위탁을 해서 시설장이 알아서 보육교사와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취사부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체 17명중에 취사부가 4명, 11명중에 3명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종사자 인건비 지원 내용을 보면 취사부와 서무는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그런 경우 시설장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시설의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임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홍연아위원 교사들은 정규직이고 나머지 인원은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고요. 시설에서 임금을 주더라도 꼭 계약직 형태로 고용을 해서 근로 형태를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긴 하는데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위탁해서 시설장의 재량에 의해서 보육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해서 보육을 하도록 해야 되지만 취사부나 서무 직원은 그 외 더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시설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에서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상 대부분 취사부면 취사부 그 인원이 1년, 2년, 3년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년 이상 되면 사실 법적으로는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임의로 계약직이라는 형태로 계약직이 필요가 없는데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되도록 안정적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정규직만 보더라도 임금차가 꽤 많이 나는데 인건비 지원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해져있습니다. 교사들의 경력과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낸 것은 5호봉 기준으로 해서 시설장의 급여와 인건비 그것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부분은 꼭 좀 실제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용역 줘서 세우신 거죠. 실제 올해 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추진해야 할 긴급할 사항이 특별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거의 없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업무로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회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과정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감독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령 성 주류화 기반구축 및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보면 성 분리통계 구축이라고 해서 올해에 성 분리통계 생산 여성백서 발간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 내면에 통계자료 보완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성 분리통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청 본청 각 과에서 생산되는 모든 통계에 남녀 분리돼서 성별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성별 영향평가와 양성평등 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히 내년에 하고 있는 사업은 어린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통해서 양성평등 교육을 주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고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여성 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계획수립이 되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정치행정 분야 여성참여 확대 내용이 첫 번째로 잡혀있는데 이것도 정치지도자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포럼 개최, 여성 의회운영, 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 단체지원 이런 사업들이 잡혀있는데 올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모니터링 사업은 YWCA에서 의정지킴이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할 때 사업기금을 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포럼이나 여성의회와 같은 부분은 올해 1회씩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안산의제21 여성분과에서 여성정책포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쪽 의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동안까지는 그쪽에서 하는 것을 참고해서 정책도 반영하고 아이디어도 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성 의회도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언제 진행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 의회 분야는 우리 시에 여성 시의원님이 네 분이나 이번 의회에 나오셔서 다행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치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의원님들과 한번 자리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가장 적절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마련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 수립되었고 사실상 올해부터 연차적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좀 미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용역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900만원입니다.

홍연아위원 모든 과에서 1년에 몇 가지씩 이렇게 용역을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전반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여성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세웠고 그런 만큼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서 실제로 시 사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아까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요,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주로 운영비 나온 것 보조금 정산 관계로 하고 있는데 여기 요양원 같은 데는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은 그냥 특별히, 요양원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얼마큼 됐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난해 9월 1일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년은 넘었는데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특별히 한 것은 없나본데 지난번에도 가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보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정기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거기 문 잠가놓고 외부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좀 좋다는 것 빼고는 사실상 TV 고발프로에 나오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복지원 1인당 담당하는 시설이용자 수가 많아서 10명 이상이 돼 가지고 도저히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사자를 늘리는 방법이든 아니면 주변시설을 강화하는 방법이든 가능하게 해야지요. 실제로 설계할 때는 외부에 나들이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른 한 가지는 더 충격적인데 실제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환자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상태가 아닌 분이 사실 100%이고 그 중에는 거의 운신이 불가능한 분들도 상당히 계신데 이때까지 야간에는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홍연아위원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1명을 더 채용하는데 야간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사무장님이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되고, 사실상 1명이 계속 야간에 일할 수 없잖아요. 1명으로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의사도 필요한 실정인데 그것이 어렵다면 간호사라도 반드시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아까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두 가지 확인만 하고 다른 위원님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해대기 오염물질 모니터링 설명회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작년, 올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작년하고 올해,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김기완 매년 보고된 사례가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것은 고정식에서 나오는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고정식입니까? 안산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에서 말했던 VOC 물질에서 톨루엔과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 부분은 작년과 올해 하는 것이고 유해중금속 납 부분은 원시동에 측정소가 하나 있어서 거기의 결과 데이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원시동의 측정소도 저희가 관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VOC 물질에서 톨루엔이나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경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암 발병 요인이나 상당히 인체에 위해한 겁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것들이 기준 이상의 것들이 사람의 인체에 누적이나 축적되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해서 몸에 축적보다는 대기오염의 2차 오염물질과 악취와도 관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악취방지법이 생기고 나서도 25개 업종에서 VOC 물질 이 부분은 다 빠져 있죠, 실제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톨루엔은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2010년부터인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2010년부터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다른 대도시나 산업단지에 비해서 2에서 5배까지 높은 수준이라고 확인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해요. 이 부분의 관리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월·시화공단에서 이런 나서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것이 대기오염물질이기 때문에 배출업소 관리는 대기오염물질이면서도 악취물질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 보시면 중금속에 대한 납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으로 나와 있고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악취도 중요하지만 VOC 물질 같은 경우 톨루엔이나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경우도 악취 물질로 속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법적으로 제재조치는 없다지만 이 부분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통 화학이나 이쪽 업종들에 주 부분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김기완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산업지원사업소에 공단환경을 관리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개 계인가요, 4개 계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5담당 5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5담당 5계라고요? 환경 관리 부분 쪽으로 5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김기완 환경관리과에 몇 개 담당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4개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의 미래에 있어서 환경 문제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산업지원사업소 환경 관련 업무의 지원담당 부서의 행정직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는 양상은 상당히 모순된 부분 있습니다.

제가 산업지원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후에 직제의 변화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예술의 전당이 재단으로 설립되면서 그 부분의 T/O를 받아서 과를 하나 더 설립한다는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원하면서 단속한다는 게 실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직 업무의 과장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해내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의 한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반드시 이번 과정에서 정리되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원화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지원하는 부서에서 단속한다는 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왜 지원한다고 하면서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전당이 내년 1월 1일자로 법인이 되면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나 부시장, 간부회의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하셔서 차후에는 환경국이 신설되어서 따로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감당해 줄 부분이 필요합니다.

업무분장 사무도 많이 이관되고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업무의 과다나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경직이 아니다 하시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환경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과 신설하고 과 신설 이후에 그런 것들이 보다 본질적으로 고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교육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편익시설, 이런 게 잘 되어야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전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항상 안산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경기환경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 감사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관을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54억 645만 3,000원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각 기관이 출연했는데요.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안산시가 제일 많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출연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시가 14억 3천만원, 그렇지요. 이렇게 안산시와 환경부, 경기도, 한양대, 참여 기업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악취 발생 조사를 해서 보급형 생물학적 탈취시설을 연구개발 했는데 이 탈취시설 연구 개발한 것을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서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직 확인은 안 하셨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명환위원 물론 연구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개발한 게 하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물질 산화반응에 대한 연구성과를 보면 '휘발성 유기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기업체 규모나 악취물질 배출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규모를 조절, 설치 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도 추가 부담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악취물질 저감시설에도 응용한다.'

지금 보면 개발하는 것도 있고 응용하는 문제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로 활용도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연구성과를 갖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탈취시설을 개발했으면 이것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연구하고 개발했으면 이것이 바로 응용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안 되면 경기환경개발센터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에서는 14억원씩이나 들이고 도라든가 환경부에서도 해서 50억원 이상 들여서 개발센터를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개발한 것들이 현재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서 응용되고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된다면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기술개발이 됐으면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고 안산시의 악취 저감에도 기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몇 군데 현장에 그것을 파일롯트 실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조그맣게 파일롯트 실험을 하고 또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특허출원도 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어디인지 알아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경기기술개발센터에서 개발하고 응용한 것들이 현재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도금단지 이런 곳에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물론, 감사는 오늘 끝나지만 자료를 주시고, 사실 지난번에 개발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예산이 어디로 쓰여지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고, 우리 시가 집값, 땅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도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 삶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다고 말을 못해요. 왜, 본인들 재산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환경이 최우선이고 교육과 문화시설, 교통, 병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좋은 도시가 되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기환경개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기환경개발센터가 유명무실하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한 것을 현재 반월과 시화공단 그리고 안산시에 있는 도금단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고라도 자료를 주시고, 또 저번에 제가 자료 얘기했던 그 예산이 어떻게 개발연구비로 사용되고 있나. 왜냐하면 대개 연구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연구에 쓰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의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가 시화호가 썩고 반월공단 때문에 공해가 있어서 서울, 부천, 광명 등 타도시의 그런 인식을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께 감사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바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연구비로써 쓰여지면서 가능한 진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술개발이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 입장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더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분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아까 저한테 읽어주신 조항 다시 한 번 읽어주시죠. 몇 조 몇 항에 있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행자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입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김교환위원 정보공개 절차에 보면 그런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9조제6항에 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안산시의회가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교환위원 두 번째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렇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공개해야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아까 공개가 아니고 열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자료는 충분히 파일째.....

김교환위원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달라고 하는 자료는 열람이든 공개든 밖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만 읽어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제가 제한사항은 읽어봤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고 개인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안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인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요구한 것입니까?

그리고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우리가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법령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람은 충분히 드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렇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정보를 공개해야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래서 파일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파일뿐만 아니라 제1장 총칙의 목적에도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다." 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으로 부서의 모든 집행에 대한 정책 내지는 예산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의회의 권한마저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의회의 기능을 쉽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 제한사항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출하는 것 자체는 공개가 되고 일단 저희 서류를 갖다 드리는 것은 열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교환위원 어떻게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저희 파일을, 서류를 전부 갖다 드리는 것은 열람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제가 자료를 다시 복사해서 드리는 것은 공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나번에 보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이것은 얼마든지 수강생들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사항이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뭐를 공표합니까?

김교환위원 여성복지회관에 수강생들이 접수할 때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합니까? 그것 가러쳐줍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강생들에 대해서 기관의 장은 개인신상이나 명단은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안산시의회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맞지요? 그렇죠? 지금 의회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개인의 정보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지금 갖다 드리고 홀더 갖다드리고요. 카피해서 자료를 만들지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카피해서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해 오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위법 사항으로 보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다른 부서 관계는 제가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상황을 모른다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어떤 상황에서 그 자료 제출이 된 것인지.

김교환위원 똑같은 다 거기만 수강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회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제가 수강생들을 전부 안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강생이 지금 여기 법에 나와있는 대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는 지금 안산시의회가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모든 취득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우리가 침해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안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목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을 할 수 없네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를 자꾸 들어서 안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안 주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벌써 지난번에도 갖고 왔는데 여태까지 안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산시의회가 마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지금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까 김 위원님이 저한테 제출토록 한 자료가 우선 등록자 현황을 요구하셔서 일단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현황을 내면 우선 등록자 현황만 나오지 않나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일반 개개인을 아시고 싶다고 그래서 그 내용은 홀더를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의원이 의회에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정해놓고 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또 감사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또 현장에서 감사 시 우리가 준비했던 자료와 다르고 내용을 알 수 없으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마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행정정보를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고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 얘기는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교환위원 그래도 지금 의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관장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하여튼 파일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성명이나 이런 인적사항이 전부 나온 자료 제출은 좀 그렇고 파일을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명하고 주소는 안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성명하고 주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말은 법령에 따라 정한 바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인데.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열람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시는군요, 우리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가.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김교환위원 감사가 공표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감사하면 감사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저희 자료 원본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원본을 갖다주든, 그러면 원본이라도 갖다가 열람하게끔 미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꼭 이런 공개정보 법령을 거론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제가 원본도 필요한가를 한 다음에 드리려고 했고 일단 현황을 뽑아왔기 때문에 현황 드리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원본을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지금 현재 이게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박미라 관장이 업무 능력도 탁월하고 소신도 강하고 그래서.

김교환위원 이게 지금.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했으니까.

주로 여성회관 교육생들이 여자 분이기 때에 잘못 물론, 노출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지만 혹시 0.1%라도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절대 의원님들이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직무유기네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런 뜻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하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교환위원 아니죠. 그것이 소신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은 다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다른 부서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물론 여성회관처럼 수천 명씩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10명에서 12명 정도 아니면 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료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성회관은.

김교환위원 여성회관보다 더 많은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수천 명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과는 전부 다 비밀의 보장을 공개할 때는 이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개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의회에서 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김교환위원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고요.

김교환위원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미라 관장님, 행자부 2006년도 지침 내용도 줘 보세요, 전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논란 과정에 있었던 정보공개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김교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있어서 여성복지회관 관장님께서 그 부분의 답변을 해 주시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장님.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이 분분한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업무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

○위원장 김기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의 의미는 정확하게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리라는 의미에서 기회를 드렸는데 변명보다는 확실하게 소신 밝히면서 또 사과할 때는 사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제가 행자부 정보공개 관련해서 담당 김영찬 사무관입니다. 2100-3425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나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견제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게 그 분들의 내용이고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을 상대로 알 권리에 있어서 보장하는 법이지 기관과 기관에 있어서의 얘기는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취지의 목적이고,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에 열람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열람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는 법 해석상 보면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적극적 해석으로 봐도 된다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하든 복사를 하든 열람을 하든 간에 열람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 자체는 적극적으로써 다 다른 부분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담당 사무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일이 추호도, 기본적인 상식이고 본인이 또 정보공개를 담당했던 분이신데 정보공개법 관련에 있어서 그 정도는 알고 판단하시면서 감사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 분이 그런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 지금 지방자치법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에 준용하면 정확하게 왜 이 부분이 논쟁의 여지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 좀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이 분이 담당자입니까?

○위원장 김기완 제가 그걸 확인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 담당과장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제가 통화한 그 담당자를 제가 오기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위원장 김기완 어디에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행자부의 법률 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행정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분 내가 다섯 분을 바꾸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의 여부를 그대로, 과장님의 얘기를 그대로 말씀하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하고, 설사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에 김교환 위원님의 지적에 있어서 계속 아까 감정은 아니라고 했지만 감정 이상의 발언들 계속하면서 감사장 분위기 자체가 이상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의 말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저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김영찬 사무관에 대해서 이 분이 지금 전화 통화한 내용인데 이것을 제가 메일로 근거 자료 받아서 그 분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말씀했던 그 기준 있죠? 정보공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시민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하려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거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그래서 그 분의 그런 내용을 제가 메일로 받아서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자료 주시고 또 그 부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소명할 기회도 나중에 또 드릴 테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연찬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 열람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 거기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름대로 근거해서 얘기했을 거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 있게 정확히 판단해 주셔서 감사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담당 과장들 정확하게 지휘 감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괜히 아무 것도 문제 가지고 계속 감사장 지연돼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답은 계속하셨는데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꼭 당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감사 도중에 어떻든 간에 물론, 감사가 중지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도 수십 년 동안 감사장을 지켜보셨지만 이번 5대 들어와서 경제사회위원회 감사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태도나 질의 내용들이 질책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더 스스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집행부 태도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건데 역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책해 보거나 감정을 사서 윽박지르거나 그런 것 없지 않았습니까. 이번 5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인정하는 태도 속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타 상임위 부서들의 감사장에 있어서 싸늘하고 질책적 발언들이 감사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유용하고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같은 경우는 집행부 공무원을 인정하고 잘한 부분은 추리려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법적인 제약 때문에 지적사항들이 요구되고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인지하면서 또 태도도 차분하게 가지면서 해 왔다는 거예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 지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담당 국장님은 책임 있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드디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수강 신청자들을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뽑기로 되어 있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그 우선 순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우선 순위는 저소득층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자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모자가정, 장애인, 무주택자 그 다음에 일반여성 순으로.

여기 보니까 시청의 공무원들 수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모자가정, 장애인, 무주택자, 일반여성 이 쪽에 들어갑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건 야간반 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를 우선 모집을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신청이 없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 인원이 초과된다거나 오버된 상황에서는 그 분들을 놓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여성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스포츠댄스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이 부분의 우선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우선 대상자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같이 편성하려고 하고 모집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전부 공개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어떻게 한 반에 1명도 지금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시청 공무원들이 전부 저소득층으로 저는 생각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저희 회관 운영 조례 보시면 저소득층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일반여성입니다. 여성 중에 저소득이 들어가는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로 우선 등록이 돼 있는 것이지 저소득층만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여성복지회관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회관이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여성입니다. 18세 이상 모든 일반 여성이 해당됩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야간이면 얼마든지 저소득층 여성들이나 저소득층 근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시청 공무원들이 속한 그런 반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시청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야간반 보면 상당히 다른 부서도 우선 등록자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직장을 표시 않는 분들도 있고 직장을 시청이라고 표시한 부분만 여섯 분인데 몇 분 정도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 분들이 여섯 분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김동규위원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제가 그건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야간 등록을 하면서 홍보 리후렛을 각 직장에 전부 내보냈습니다. 세무서라든가 시청, 공단에 있는 직장 전부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시청의 여자 공무원이 6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따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모든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데 가 가지고 그렇게 수 명이 동시에 수강하고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저소득층을 위한 여성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여성회관만은 아닙니다. 일반여성을 상대로 합니다.

특히, 꼭 꼬집어서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아마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나 시비 같이 보조를 해서 거기가 집중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저희는 18세 이상 모든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여러 규정에 보면 우선 선발자를 꼭 구분하라고, 혹은 기술교육생 같은 경우는 정원의 10% 한정해 가지고 선발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앞전 감사기관에 지적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수강생들을 선발할 때 있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런 사유로 인하여 감사 지적 후에 10%라는 규정을 풀고 전부 100%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것은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여성이 안산시민 여성이면 저소득층도 여성이지만 일반여성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우선 순위가 충족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채워야 된다는 게 규정이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배려로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쉽게 봐서 지금 우선 순위는 1명도 없고 시 공무원들이 수강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뭔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주로 저소득층들이 우선 순위로 오는 데는 한식조리사가 많고 기술과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과목에는 저소득층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관장님도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수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수강 각 반마다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이 부분 댄스스포츠도 정식적으로 해 본 적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댄스도 들어가서 보고요.

김동규위원 혹시 지금 현재 시청 수강하는 분들하고 같이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같이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수강 신청을 해 놓고 사람들한테 동기 부여도 주고 또 안 되는 과목도 돌아다니면서 같이 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수강 신청한 시청의 공무원들하고 다 아는 사이 혹시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전부 아는 사람입니다.

김동규위원 전부 아는 사람이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6명이라고 하는 데는 아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얘기해서 신청해도 되느냐, 공문을 보낸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말고도 여러 사람이 더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의 시선이 관장님하고 가까운 시청 공무원들이 수강을 하는 곳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이미 본 위원한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그런 오해를 필요 없이 받을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데는 저하고 가깝든 가깝지 않든 앉으면 홍보를 합니다. 다수 모이는 장소에 가서라든가 일반 수강실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다들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시청에서 오는 여직원들 같은 경우 저를 다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번 시청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수강하고 또 관장님께서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목격되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금 오해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관장으로서 필요 없는 오해를 살 필요가 전혀 없고 또 앞으로도 수강생을 선발하는데 유념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런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되더라, 움직이자 해서 거의 시범으로 몇 번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시간이 되면 같이 돌기도 하고 한 내용입니다. 꼭 댄스스포츠만 지금 얘기가 되는데 댄스스포츠 외에 다른 과목도 많이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이고 나는 이쪽에는 관심이 없었고 취미도 없었고 소질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좀 하시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군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기관을 대표하는 관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주신다는 자료 아직 안 와서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유아 수탁실 등록 자료요.

○위원장 김기완 수탁실 등록자 자료 현황은 보여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실은 복사나 이런 과정이 어려우면 홀더를 만들어 주셔서 메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에 격무에 많이 시달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했어요. 앞으로는 메일을 통해서 전자 자료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또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와 같이 함께 하면 상당히 감사 자료 요구하는 부분이나 담당 실무 부서에서 수월한 측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개선하고 집행부도 개선해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간단하게 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드렸는데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자료 드린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동 제2공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배드민턴장만 설치돼 있지 부대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이 하루 빨리 준수사항 안내판이라든가 신발의 종류, 배드민턴 운동용품장, 자판기, 음용수대, 여러 가지 등등 체육시설로 마땅히 필요한 사항들이 하루빨리 설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또 해를 넘기고 지지부진하게, 하루에 200명 가까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루빨리 그것을 준수사항 안내판이라든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구두를 신고 들어가거나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루빨리 공사하는 기분으로, 공사가 아직 덜 끝났다는 기분으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한 사항은 준수사항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조치하고 혹시 조례 같은 게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가서 하고, 하여튼 요청하신 내용 중에서 완급을 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일 사용료도 판단하셔서 1인당 할 것인지, 면으로 할 것인지.

○녹지과장 이세우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는데 지금 1인당으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 간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타 도시 시민보다 안산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이 한마디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사안이고 저번 1차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진실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때는 격려를 어떤 때는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청소년수련관의 발전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1차 때 모두 해소가 되어서 2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굳이 다시 한번 감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견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강평을 통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차 감사 부분을 강평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사실 1차 때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김명환 위원님을 배려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김명환 위원님 한 분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가일층 발전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도 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층, 소년가장, 맞벌이 가정들을 위해서 총 인원은 40명으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인원을 채우시고 물론, 수익 위주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 일반 학원 프로그램이 아닌 물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학원 프로그램이 아닌 그야말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단지에서 생긴 우주박물관인가요, 과학탐구학습관. 지금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굉장합니다. 하루에 평균 150명은 기본으로 학교에서 오시고 한 200명 정도는 하루에 오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는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있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것은 무료로 하고 개인으로 오는 것은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평일보다는 아무래도 주말이 많은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현재는 주말도 아직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김명환위원 몇 석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위에는 62석, 그리고 밑에는 30석 그렇게 돼 있고.....

김명환위원 주말 이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현재는 30명, 15명.

김명환위원 주말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 평일에는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평일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다 예약돼 있어서 한 150명씩 옵니다.

김명환위원 그만큼 공공 학교에는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일반대중 시민들한테는 아직 홍보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대덕에서 많이 투자했지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적으로 경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 시행착오 겪은 것을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수련관이 됐으면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서 감사를 다 받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하시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한 말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동안 여러모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부분들은 다음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방금 전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2차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수업들은 이제 다 배제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앞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년들이 투표권도 없지만 저는 3년 동안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제일 섭섭했던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행사 때나 이럴 때 초청을 해도 다른 행사에 먼저 우선 순위로 가시고 안 오실 때 많이 섭섭한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 마지막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투명성,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이사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로 많이 지적해 주셨고, 세 번째는 이용객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청소년 위주로, 또는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다행히 이사장님이 배려를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팀장으로 행정7급을 파견 근무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적됐던 모든 것들이 내년도에 다는 못 고치지만 아마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하여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능과 아울러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둘째,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합동연구 검토를 하시고, 시립노인요양원의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 및 관계 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각 감사 위원이 현장 등에서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관시켜 연구·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안산벤처박람회에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안산벤처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그간의 성과를 분석, 평가한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자료 분석 및 발전 방안을 함께 강구하기 바라며, 좀더 많은 투자 유치 및 구매 계약 성과로 지역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교류 업무추진의 내실화 방안 모색 및 선진국과 교류 및 결연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국제 교류에 있어서 경제, 사회, 문화, 세일즈 면보다는 방문 목적으로만 교류가 이루어져 왔는데 향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국제 교류 및 결연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 및 주유소 가격이 자율경쟁 유도가 되도록 지속적인 유류 가격 정보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은 불법전대, 불법 컨테이너 설치, 사용료 체납액 누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 추진하고 있는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시의 주유소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비싸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가격 인하안을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도하여 주시고, 유류 가격 정보를 수시로 비교, 공개하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도 김 양식장 불법에 대한 지도 단속과 무기산 사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대부도 김 양식장 면적 확대에 따라 어민들이 선박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산을 사용하여 어류 폐사 등 선단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역 선박 어민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동절기 시 쓰레기감량기 사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감량기는 동절기 때 코일을 감아서 기계를 녹여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겨울이 되기 전에 감량기를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및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의 거래 행위시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각종 복지시설 단체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 복지시설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회계책임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 바, 회계책임자에 대한 회계처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시고, 회계 집행 정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하여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대부분 시설장 및 보육교사, 학부모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시민을 대표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한 사람도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시 정확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보육시설 부족 지역이나 저소득층 소외지역을 우선 배정하여 건립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로 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소방법 등 안전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시설장 등 종사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채용되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고,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여 대상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목적은 학교 전체 학생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취지임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는 전체 학생이 아닌 일부 학생에게 혜택이 부여되어 조례의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시행규칙의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철저히 검증하여 대상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합운동장 시설 이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공간을 최대한 수익사업을 유지하여 시설물관리 비용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운동장 트랙과 잔디구장이 연중 이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대회 유치 및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반월·시화공단 대기 중 중금속 물질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반월·시화공단의 대기 중에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 오염의 수치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상급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구하고, 중장기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학교 숲 조성 공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에 소요된 예산에 비하여 시설한 조경이 허술하고, 숲 조성공간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질되는 역기능의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실 있는 학교 숲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소규모 공원에 대한 시민 편의시설 보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소공원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공원 이용객을 상대로 의견수렴이나 설문을 통한 섬세한 부분까지 배려하여 진정 시민이 원하는 편의시설로 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여성복지 교육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목 강좌를 여성복지회관에 신청하는 사람만으로 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개설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안산의 전체 여성의 요구를 파악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취업, 창업, 상담, 근로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불법 낙태 근절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홍보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낙태가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지와 이에 관련된 병원에 대한 지도 및 단속 등 근절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 낙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방 접종률에 대한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전국의 예방 접종률은 평균 70%인데 안산시는 평균 50%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므로 시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예방 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보건 인력에 대한 충원을 촉구합니다.

안산시 정신보건 유관 인구가 9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실정인데도 정신보건의 및 요원이 1명도 없고, 2억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보건센터에도 비상근 자문의로만 되어 있어 하루 빨리 정신보건의 인력을 충원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있어서 조례나 시행규칙, 협약서에 따라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어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대관 시설사용료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단체만 사용료를 감면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 향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고 조례나 시행규칙에 따라 협약서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환경감시단의 형식적인 감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단에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업무일지도 획일적으로 똑같고 매일 같은 장소를 감시하여 형식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니 형식적인 감시를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민간보육시설 교사 노동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최저임금은 월 78만원이고 노동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보육교사들은 최소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어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하여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실제 어린이집에 거주하면서 거주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해서 정원을 늘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임대할 경우는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LPG 가스 폭발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질 높은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 이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LPG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댕이골 및 방아머리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댕이골과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매년 개최되는 축제 행사가 내실 있게 개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역특색에 맞는 전통음식을 개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경비에 대하여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점차 상가번영회 스스로가 예산을 확보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신규인력 채용 시 안산시에 거주하는 인력을 우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신규인력 채용 현황을 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채용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나 실업률 제고를 위해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규인력을 우선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냉·난방 공급 확대 및 홍보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열공급 용량이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편이므로 신도시외 주변지역의 아파트 중 지역난방 및 냉방이 공급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역 냉난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타 지역까지 공급을 확대하여 이에 따른 이익으로 안산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어서는 첫째, 기업들의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졸업 후 안산 정주율이 매우 낮아 실질적으로 사업성과가 안산으로 환원되는 부분이 미흡하므로 집행부와 협의, 협조하여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해진 규정에 의거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참석자료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지만 단 1번도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있었으며, 또한 참석수당을 보면 규정대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차후에는 이사회의 참석률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정해진 규정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는 첫째, 청소년수련관 사업 프로그램을 철저히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 청소년 이용객 인원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철저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판기 수입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수입 건이 2005년 감사에도 지적되었지만 이번 감사에도 자판기 수입현황이 누락된 사실이 있어 향후에는 자판기 수입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추가를 했으면 하는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연내 실시를 명시해 주시고, 여성복지회관 관련해서 상담사 확보를 또한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실은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했던 거고 구체적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연아 간사님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항도 추가적으로 강평에 넣어서 강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기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두철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사회복지과장윤은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세우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이규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조주형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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