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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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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일 시 2006년 10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 및 강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 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감사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하기로 해 놓고 지금 아침에 와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지금 확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정회를 요청하고 저희들끼리 스터디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실무부서에서도 고생을 했지만 당일날 자료를 주고 지금 감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동료 위원 여러분 신성철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선서하고 나서 하시죠. 감사시작을 하는 거니까 받으시고.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장 주기명 원만한 진행을 위해 우리 신성철 위원이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공무원들 준비 자료도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면...

신성철위원 지금 아침에 받아 가지고 결지 붙이다 왔는데 오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녁 늦게 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 오전에는 정회를 해서 우리가 요청한 게 본청도 그렇고 제대로 우리가 요청한 게 왔는지 안 왔는지 파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은 5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05쪽, 무단 방치차량 및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정차 단속반을 5개반 25명으로 편성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115개 노선에 대해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 현재 5만 3,98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전철역, 정류장 등 주요 교통로 및 스쿨존 지역에 대하여는 중점단속지역으로 정하여 상시 단속 중에 있으며, 상록수 전철역 및 고속도로, 산업도로와 연계되는 지역과 롯데마트 등 다중집합 지역은 주2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주요 교통체증지역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순번제 출근길 단속과 공원 및 다중이용 지역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업무는 2005년도 5월에 행정조직 개편시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불편 개선 요구 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각종 유해 홍보물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유해 광고물 민간 감시단을 2005년 1월부터 2개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물 배포 현장을 적발하여 경찰에 인계 및 처벌의뢰를 12건을 하였습니다.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7회 1,162건과 과태료 부과 17건, 그리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페인팅 및 시트공사를 석호로, 성포로 등 1,461개소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불법 유해 광고물 민간 감시단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불법 건축물 관련 단속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택의 가구수 제한구역인 이동, 사동 신도시 일원의 가구수 위반 불법 건축물 단속 계획을 2005년 11월에 수립하여 조사한 결과 총217동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5년 11월 자진 원상복구 1차 계고 및 2006년 6월 자진 원상복구 2차 계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구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 계고와 동시에 건축물대장에“가구수 위반”사항을 표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재사항 변경 등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노점상 근절 대책 수립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그동안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으나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속공무원들에 의한 단속에 덧붙여서 노점상 밀집지역인 성포동 스타프라자와 농협 앞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노점상 방지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노점상 이용자제 시민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에 맞는 노점상 방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자 교육을 2회 실시 하였고, 시설물 점검과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점검과 관리자 교육 등 비상급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간에 지난번에 합의한대로 한 위원이 20분 이렇게 질의하시고 중복된 내용은 피해해 주시고 또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여과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성철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 교통행정 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산장례식장 앞에 주차장 있죠? 녹지공간을 시에서 구청하고 해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2동이죠? 사2동 78번지인가 그 일대에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맨 처음에 돈 얼마나 들여서 시설한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녹지공간까지 다 정리해 가면서 한 건데.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저희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조성한 게 아니라 시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주차장인데 녹지공간이다 해서 녹지공간을 훼손해 가지고 이미 했던데.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소관부서대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무료주차장, 또 노외주차장 이런 것을 인수받은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신성철위원 녹지공간까지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훼손해 가지고 하는 데를 지금 완전히 보면 장례식장 주차장이지 시민들 쓰라고 하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재정비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동산교회 그것 하는데 저번에 민원인들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요일날 교회 오는 날이면 길이 엄청 도로까지 다 세워놓는다고 하는데 그것 관리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요일이라 안 하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9월 26일인가 거기 개소했는데 그때 첫날은 저희가 계도 방법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가 행사가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계도 방법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날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목사님이나 사무장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강력히 얘기했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일체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 발부를 그 다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26건을 그냥 떼고 교인들도 와서 항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교회측에서 완전히 단도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불법주차가 없습니다. 플랜카드도 저희가 붙여서 즉시 견인한다는 문구로 해서 여섯 군데를 붙이고 또 교회측에서도 한 30여명 안내원이 나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단속을 유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금 불법사항도 없고 민원도 해소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내준 우리 부처도 주차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게 해서 큰 교회를 저렇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주변정리를 해서 그쪽 사람들이 서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분들도 있고 교회측에서도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올 때 버스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그래 가지고 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저희가 듣기로는 교회측에서도 목사님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걸어오든가 자전거를 이용해라 그래 가지고 시상품도 교회 자체에서 한 300여대 걸어놓고 그냥 시상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주지는 완전히 됐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거기에 민원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너덜하게 붙여있는 광고물이라든가 또 눈에 상당히 거슬렸고 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러한 사업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덧붙여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서들간에 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가로등이나 도로이정표 등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교체되고 있는 실정인데 설치되고 나면 각 구청에서 과장님들이라든가 돈을 들여 가지고 부착방지를 하고 있죠? 코팅 내는 것을. 그것을 공사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설치 부서와 이중으로 행정력 소모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예 설치단계에서 이러한 부착방지 특수 페인팅이나 시트를 입히도록 공사 처음에 할 때 우리 시에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한국통신공사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전봇대 설치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다면 멋있는 도시거리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봇대 설치 시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우리 구에서 내주고 있죠? 전봇대 설치할 때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한전에서 전봇대 설치할 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건설행정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과를 합니다.

김판동위원 구청에서 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김판동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전에서 허가를 내줄 때 아예 전봇대에 코팅을 아주 입혀 가지고 따로 한 다음에 돈 들여서 코팅 입힐 필요 없이 아예 부착해서 설치하도록 처음에 해 주면 여러 면에서도 절약이 되고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전봇대에 코팅을 한 다음에 해 놓은 것에다가 지금 코팅을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부착물이 접착이 안 되게.

그것을 아예 설치할 때 우리가 허가를 구에서 내주고 있으니까 내 줄 때 아예 코팅까지 해 가지고 그것까지 그냥 시설할 때 하라 이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 업무 자체가 도시관리과 업무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관리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점용허가 신청 시에 그런 조건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되는 방향으로 해야죠. 다 해 놓은 것 돈 들여서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로등주하고 도로표시판주 신호등주해서 9,080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트로 하든지 아니면 도료로 바르든지 하는 사업이.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요청하겠고,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최대한 협조요청을 해서 그 기관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926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1,462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한 그런 도로표지판주라든지 신호등주라든지 가로등주 같은 문제는 앞으로 시에서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산을 항상 절약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산업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건을 보니까 2005년도에 5만 6천여건, 2006년도 4만 3천여건 징수율을 보니까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우리 과장님들 다 듣고 계시겠지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차량소유주들이 승복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을 테고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언젠가는 내겠죠. 차 다 폐차시키든지 할 때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금 이러한 현실인데 보니까 일별로 500건도 되고 300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연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스티커를 한번 끊으면 4만원이라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 거니까 이 까짓 것 지금 안 내면 나중에도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나중에 되면 되겠지, 또 자기가 아쉬울 때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3개월 이상 체납이 될 경우에는 일단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명의이전 양도 양수 할 때는 그게 안 내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업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솔직한 얘기로 일일이 다 발췌를 해서 고지발부를 수시로 해야만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5개반 단속반 치중하고 그 업무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하다 보니까 손이 엄청 달리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을 쭉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1개인이 40만원 이상, 10건 이상 이렇게 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것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고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92년도인가 그때부터 작년도까지 보면 체납액이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약 1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일체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올해도 몇 번에 걸쳐서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액 체납자도 재산추적을 해서 이미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범칙금에 대해서는 꼼짝달싹 못하고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성준모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야간에 박차하는 화물차는 여기를 보니까 단속된 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밤샘주차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물어보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서민들의 생존권이고 한 2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서민들의 생존권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애로사항을 참고해서 시책을 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5만 6천건씩 1년에 발부하는 것은 그것도 불법이고 야간이든 주간이든 똑 같은 불법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차 부분은 주택가 골목에 대놓으면 워낙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데 승용차를 지금 일별로 다 봐도 대형점포 있는데 주변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곳도 편의상 그냥 상당히 많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수를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저희가 어느 정도 요새 서민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한대역 주변이랄까 이런 데는 지금 장사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한 두 세 시간 정도는 단속을 피한다든가 또 저녁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편의를 봐주는 데도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래저래 불평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항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각별히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김판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불법광고물, 특히 전단지 건수가 엄청 많고 또 다가구 건물 현관이나 이런 데 보면 말도 없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떼는 것을 보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수거를 하는데 지금 타 시를 하나 신문스크랩을 했는데 고양 일산 서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 봉사활동 인증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수거를 해 오면 장당 여기서는 20장 정도 가져오면 한 시간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이런 제도를 해서 잘 활용이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기동대에 있지만 밤에 기동대 와서 아이들 봉사활동 한다고 하는데 밤 9시부터 1시까지인데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오고 파출소를 가도 할 게 없고 동사무소 가서도 할 게 없습니다.

파출소나 동사무소 가면 청소년들이 청소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이것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활용할 계획이 어떠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하고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부분은 민간감시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청소년 유해광고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감시단 해 가지고 지금 수거활동도 가고 이렇게 홍보활동도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유해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실 유해광고물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하여튼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례로 지금 벽보 붙여놓은 것, 전봇대 붙이는 것도 접착제도 몇 장씩 떼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봉사시간을 주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효과도 있고 지금 이것을 학교 초중고에 홍보를 잘 하면 수거에도 동사무소에서 수거하고 하면 충분한 효과도 있고 교육적으로 효과도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데 그 분들이 정규직인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일용직입니다. 임시직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분들을 고용할 때는 어느 부분을 하기로 하고 고용한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그 사람들을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1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의 고용이지 연장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을 면허증관계 교통법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나 이런 거를 테스트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응시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힘들고 또 만약에 채용이 돼서 하더라도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팽개치고 관두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사람들의 고유업무가 뭐냐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주정차단속이지요.

심정구위원 주정차단속 요원으로 한 거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행사장 지원이나 이런 데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지원이요?

심정구위원 일요일날 같은 날 행사지원하고 그러는 데로 출근시키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지원하는 건 없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이나 계도하고 행사에 인력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확실히 없어요? 아니 그게 없냐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행사에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정차계도 그건만 하고 있지요.

심정구위원 확실히 없으신 거예요? 없으시면 먼저번에 했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주정차단속업무에 대해서 일지 뽑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금세 없다고 그러셨는데 주말근무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367쪽도 있고 여러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날 8월 20일날 일요일인데 호수동 호수공원 행사지원.

○상록구청장 이종인 이거를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사지원이라고 광복절 행사지원이라든가 호수공원 행사지원이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행사참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도 주말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정구위원 그 답변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가보면 대개 그 근처에 주정차가 이루어지지는 잘 않아요. 이 사람들이 계도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정장을 하고 있지요. 유니폼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적에...

심정구위원 근무일지에도 지금 광복절 행사지원, 호수동 행사지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금세 행사지원에는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근무내용에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이거 좀 뜻이 틀린 것 같은데요. 주정차 계도나 단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주정차 지도를 하든가 뭐를 어떻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서류를 꾸며놓으시고 금세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런데 이게 일지를...

심정구위원 우리가 이거 보고 감사를 하는 거지 8월 20일날 거기 나가보고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거기서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이것만 보고 하는 거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는 저희가...

심정구위원 실제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실제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앞으로 이거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유인 같은 부분도 오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감사받는 서류가 오자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잘못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안 보고 그냥 무조건 급급해 가지고 그러시면 조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서 아무리 안 보고 한다고 그래서 서류상으로 감사를 한다고 쳐도 그런 부분은 좀, 늘상 몇 번을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오타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다보면.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 같은 것도 여기에 보면 8월 26일인가 날짜를 보면 오타가 난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1084번 연번이 7월 26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8월 26일이 아니에요? 498쪽 연번 1084번. 그렇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네, 잘못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만약에 민원인한테 세금고지하고 그러는 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것 꼭 좀 잘 해주시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네, 저도 이거 확인 못한 사항인데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두분 위원님이 아까 불법광고물 가지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책이라고 세워놨는데 말로만 대책이지 이거 노력하겠습니다 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체납사유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게 유동광고물에는 전단지 같은 것이 거기에 내용이 있는 대로 광고주가 재산이 없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회피해서 징수가 좀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과태료 부과보다도 우선 그런 문제가 나오면 행정벌도 통하지만 형사벌을 같이 동시에 걸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보거나 이렇게 관허 허가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전단지 뿌리고 그러는 거는 없거든요, 사실은. 전부다 일명 뿌리는 사람, 거기에 분명히 업소는 있는데 뿌리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바지사장에 대한 부분도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바지사장에 대한 거는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심정구위원 조례상으로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의 문제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우리가 유해광고물에 대한,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형사고발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인데 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이게 체납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정구위원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반복성이 있으면 형사고발을 시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법은 제정돼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 같은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과태료 부과나 그런 거는 법으로 돼 있고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대상자를 찾아서 부과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바지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재산도 없고.

심정구위원 그냥 바지사장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못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래서 그 법을 다시 검토해서 그럴 때에는 그 영업장소를 상대로 한 차원에서의 어떤 법개정이라든지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심정구위원 상위법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개정 해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거는 상위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심정구위원 상위법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거를 해야지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방법은 대강 있는 거 같은데 하지를 않으시는 부분이거든요. 바지사장이고 뭐 조회해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 라고 하는 그거는 그 사람들도 자꾸 과태료가 계속 몇 번씩 나가고 그러다 보면 바지사장도 안 서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 행정조치가 미미하니까 그냥 아무나 누가 해, 그러다가 이 사람 또 한번 갈고 저 사람 한번 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과태료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다 라고 하는 행정조치가 있다 라고 하면 소문이 나긴 나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그렇게 유동광고물이 난무한 입장이 되면 저희들도 수거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심정구위원 상위법을 좀 해보시던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조례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시던가 해서 그 부분을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안산시가 존재하는 한 사람이 사는 한은 이게 계속 나올 텐데.

그리고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강제이행금 부과현황을 보시면, 535쪽이요. 아까도 자꾸 그랬는데 이건 구청장께서 좀 어떻게 보면 기강해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부분이. 징수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수납금액은 얼마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부과한 게 15억 813만 5천원이고 징수 수납한 게 7억 4,867만 6천원입니다.

심정구위원 거기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심정구위원 나는 74만 8,676원인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거기 정오표에 단위를 천원단위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정처리 아까 구청장께서 하셨는데 다 추진이 완료가 됐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심정구위원 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추진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철저에 대한 부분에서 산업교통과에서 처리사항이 '추진완료'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끝난 사업이에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앞으로도 계속 되는 사업이고 모든 사업이 한번 종료되는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계속되는 사무다 보니까 일단 작년도 감사지적 이후에 처리한 사항을 넣어서 일단 '처리완료'로 했고 업무는 계속됩니다.

심정구위원 작년에도 이 얘기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 했냐하면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추진완료'가 되면 안 된다, 지속적인 추진을 한다든가 뭐 해야지 추진이 완료되면 사업종료 됐다는 얘긴데, 그래서 작년서부터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명기하지 않고 '지속추진'을 한다든가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추진완료'예요. 감사할 때도 한 말이 서로 어떤 부분 협의를 해서 명기하는 부분을 타협을 봤으면 그거는 위원이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니면 그 명기하는 부분을 좀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게 저희 상록구청만 그렇게 표기를 한 게 아니고...

심정구위원 아니, 본청에서도 그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전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본청에서도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면 '추진완료'라는 문구를 넣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추진완료'니까,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다 추진이 완료가 됐어요. 불법건축물 관련 단속하는 부분도 추진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 됐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도하고 단속하고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지속 사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홍보물 다 추진완료예요. 어떻게 된 게 노점상도 추진완료 했다 그러고 비상급수시설 관리철저 같은 부분이 추진완료 됐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 감사 때도 또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시 전체에서 아마 저희 상록구청만 유독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추진완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추진 중으로 표현을 해야 맞는데 일단...

심정구위원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비상급수시설 관리철저라는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은 '추진완료'가 되지만 다른 사업은 '추진완료'가 아니고 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업무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거는 '추진완료'라고 쓰지 않기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묵계가 있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반론을 말씀하시면 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년서부터라도 지속적인 추진 계속사업이라든가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주시면 일언반구 토 달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계속 앞으로도 해갈 사업이고 지속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안제시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의 어감 입장표현이니까 거기서는 무조건 '추진완료'가 됐다고 치고 그러면 그 '추진완료' 된 부분을 우리가 봤었을 때는 안 된 부분이고 하니까 명기를 서로가 협의하는 쪽으로 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십사 라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송세헌위원 지금 바로 얘기한 부분인데, 우선 홍보물 단속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이게 매년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요구가 되고 추진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차 유리문에 이렇게 꼽는 명함형, 무슨 홍보물이라고 그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명함형 유인물 홍보물이라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부착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또 그게 거리에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고 그러는데 감사 때마다 이거를 지적을 하고 어떤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완료라고 매년 이렇게 제시는 하지만 조금도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없고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 모색을 하고 계신지.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종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 동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낯뜨거운 명함형의 전단지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보면 상당히 안 되는 유해성 그런 전단지가 많았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공무원만 하던 거를 거기에다 민간감시단이 전문으로 그런 것만 수거를 하러 다니고 또 학교 주변 초중고 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게 계속 단속을 해도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은 저희 공무원들이 야간에 잠복근무까지 해봤습니다. 잠복근무를 해서 그 뿌리는 사람을 현장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야간 적발, 그 뿌리는 사람을 잡은 게 한 12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지구대에 뿌리는 사람을 가서 인계도 해봤고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그러한 명함형 전단지가 상당수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벽보에 부착 또는 전주에 부착하는 게 계속 있어서 그거는 한전주는 한전하고 협조해서 현재 한전에서 시트지 부착을 하고...

송세헌위원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홍보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명함형 그 전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제가 단속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근절돼야 될텐데 지금 청장님은 많이 작년보다도 그렇고 줄고 있는 행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서 하여튼 줄어도 좋고 줄어가면 더 말할 거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근절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근절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단속하는 방안 가지고는 근절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공무원이 그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는 사람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전단지를 계속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원천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거를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아, 이거 이렇게 홍보해봐야 바로 단속에 들어가고 홍보효과가 없겠구나' 라고 스스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 해줘야지 그거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근절대책을 공무원이 내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시다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강력한 단속을 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작년도 보면 청소년 유해물 배포현장적발 경찰서 인계 및 처벌의뢰에 대한 게 12건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에 206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유해광고물 저희들이 수거를 295만 2,432매를 했다고 했고, 그 다음 청소년 유해물 배포현장 적발 경찰서 인계 및 처벌의뢰 한 게 12건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송세헌위원 그러면 295만 2,432매를 수거를 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수거한 것은 어디다 처리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실대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하고 공공근로요원, 그 다음에 민간감시단이라고 해서 재향군인회한테 1년에 6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줘 가면서 지금 수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운영위원회가 도비하고 시비해서 2,500만원을 연 보조금을 주면서 이거를 집중으로 수거하고 단속하는...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민간감시단에서 얼마 수거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민간감시단에서 2005년에 66만 1,081매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를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유형별로 해서 몇 매를 수거를 했고 보상이 얼마 지급됐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절돼야 되겠다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경우나 구청에서 이렇게 저장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장품 이렇게 창고에나 비축을 해 놓고 일정량 사용하는 것들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저희 건설행정과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각종 전등 기구를 비롯한 전선 자재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고...

송세헌위원 그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리대장이 있겠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수불부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관리대장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지금 당장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을 2005년도 2월분서부터 2005년 사용량하고 현재 잔량하고 이렇게 해서 수불 내역을 일정표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된 자재를 말씀하신 거죠?

송세헌위원 예, 일체 저장품에 대해서, 등기구 뿐만 아니라.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송세헌위원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 보도블록 사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폐기시킨 양이 525쪽에 48만 2,940장이 폐 처리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다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보도 정비공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수시로 보수를 하는 가운데 폐 보도블록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원칙은 폐 보도블록은 공식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외의 유관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송세헌위원 아니, 이것 48만 2,940장이 폐기처리 됐다,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폐기물 처리비를 들여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계약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어디 갖다 주로 버립니까? 업자들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폐기물 처리업자들 중간 처리장이 있습니다. 파쇄해서 자기네들이 법에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개인들한테 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여기 보면 군부대나 아파트관리사무소, 그리고 일반 주민도 있는데 군부대는 부대 영내에 자기네가 어떤 불편한 지역에 폐 보도블록을 이용을 해서...

송세헌위원 이게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그냥 준 겁니다.

송세헌위원 개인한테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사동 주민 같은 경우, 본오동 주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달라는 데가 여러 곳 있지 않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요즘에는 특히 농사용 부자재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와서 이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료로 주지 말고 돈을 받아도 되지 않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징수를 한다는 것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과에 일시사역 인부를 보니까 04년도에 76명, 05년도에 126명, 올해 95명 이렇게 인원이 지금 변동이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용을 사용하는 데가 어린이공원 77개소 관리하는데 하고 있고, 그리고 산불감시원, 그 다음에 완충녹지관리, 가로수관리, 공원단속관리 하는데 2004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76명, 그 다음에 2005년에는 126명, 그 다음에 2006년에는 95명 이렇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수가 어린이공원 관리하면 2004년에는 234일을 했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또 줄고요. 2005년에는 213일, 2006년에는 168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일수에 따라서 인원이 좀 차이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시사역 인부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감시단에 6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시다면서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재향군인회요.

성준모위원 일시사역 인부를 활용하는 계획은 없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을요?

성준모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것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단체에 대한 시 산하단체, 국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명목을 줘 가면서 각 사업 파트별로 계속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준모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60만건을 수거해 왔다 그러셨죠? 민간감시단에서 60여만건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66만건.

성준모위원 누가 60만건을 누계를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진 찍고 실적보고를 전부다 받습니다. 확인을 하고.

성준모위원 지금 항간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적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큰 의무사항도 없겠네요.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의 관계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내용상으로 3명이 고정배치되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하지만 거기서 3명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입찰을 합니까? 선정기준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것은 단체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시의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선정근거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선정근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상록구 어린이공원은 모래 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어린이공원 77개소에서 2005년도에는 72개소 했습니다. 1차 33개소하고 3차 39개 해서 72개소 했고 그 주기는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29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해 가지고 모래를 다시 뒤집어엎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모래 불량한 것은 모래 보충과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보충은 올해 8개소하고 모래 교체를 2개소 해서 10개가 더 시급하다고 봐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또 저희들이 탄성포장재 고무칩 공사로 해 가지고 올해 3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계속 안 하고 탄성포장제 고무칩 공사로 해 가지고 교체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린이공원은 주택가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상태를 보면 상당히 모래 쪽에 불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 주셔서 꼭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셔서 현장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모래 보충할 때 개나 뭐나 소변보고 대변보고 했으니까 꼭 소독을 해서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시선유도시설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 정비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교각주위 시선 유도봉 공사가 있는데 상록구에서는 실시한 것 수인산업도로변 시선유도봉 설치가 60개소에서 48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10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210페이지 시선유도봉 설치 60개가 수인산업도로 일원이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김판동위원 거기 60개 488만원이 소요됐는데 또 561페이지에 보면 단원구는 유도봉이 100개소에 예산이 957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맨 밑에 입니다. 맞죠? 100개소에 957만 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개당 단가로 환산해 보면 단원구는 개당 9만 5천원 정도가 들었고 상록구는 8만 1천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누기 해 봤습니다. 상록구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당 차이가 한 개당 1만 4천원이 차이가 나고 양 구청간에 수주단가로 따지면 15%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릴 것은 단가 차이가 난 이유가 담당 공무원들이 가격조사를 잘못한 거라든지 가격조정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단가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이것 시선유도시설은 저희가 매년 빠른 수리를 위해서, 훼손된 부분에 빠른 수리를 위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 부분이나 전문 관계공무원이 가격 견적을 품셈이나 이런 데서 봐 가지고 단가계약을 입찰 들어오는데 그 낙찰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왜 이렇게 단가계약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연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몇 개가 훼손되면 그것을 또 매번 입찰 붙이고 그러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훼손된 부분에 즉시 즉시 우리가 보수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관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우리나 단원구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똑 같지는 않죠.

김판동위원 설치 종류가 다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요구 분야에 따라서 틀리겠죠, 품질이.

김판동위원 보니까 똑 같이 생겼던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같은 데도 시선유도봉도 품질이 더 좋은 것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고 질에 따라서 틀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품질 차이에서 난다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런 것도 있겠죠.

김판동위원 상록구가 잘했나 그랬더니 쉽게 말해서 단원구보다 질이 안 좋은 것으로 한 거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렇다고도 답변을 못 드리겠고 질의 차이도 있고 입찰관계에 단가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개당 10만원 하는 데서 1만 4천원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인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시선유도봉 같은 것은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교통시설물은 솔직한 얘기로 비 한번만 오고 그러면 이게 또 많이 부러져 나가요.

심정구위원 자료를 주세요. 단원구 것하고 비교를 해 보게 자료를 주세요.

김판동위원 단원구 조금 있다 또 질문하겠는데 단원구에서 가격 좀 깎아서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상록구하고 맞춰 가지고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양구청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단가 차이가 안 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록구청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림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배재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말부터 2006년 8월까지 6만 9,322건을 단속하고, 차량 1만 6,883대를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 및 견인업체 종사자 교육과 중점단속, 새벽 야간단속, 주말 휴일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주민불편 요구 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 등 지역별로 단속시기를 달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 해당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단속 구간의 재 지정, 민간 체험단 구성 등을 통하여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 각종 유해 홍보물 등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있는 명함형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중심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116만 343건을 정비하고, 5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의 사전 부착 예방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감시단 및 공공근로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수시순찰 등을 통하여 법질서 확립과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6쪽, 불법 건축물 관련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있어 2005년 8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282동의 위반건축물을 적발,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하였으며, 원상복구치 않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상에 가구수 위반 사항을 표시하여 건축행위 등의 권리행사 제한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매매 및 임차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의 신규발생억제와 기존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노점상 근절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의 사례 및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용역업체 지정관리 등의 방법이 있으나, 중장기적인 계획과 많은 인력, 과다한 예산소요, 일관성 있는 정책수반의 문제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점상 근절을 위하여 노점상 밀집지역 집중단속, 야간단속의 날 운영, 문제해결을 위한 상인과의 간담회 개최,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운동전개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노점상 방지 시설 설치 및 대시민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상급수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급수시설의 청결 및 물탱크 청소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각 동 민방위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질관리, 시설물 관리 정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시설물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0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내주는 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주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내부 관련 조례하고 그리고 내부 지침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조례하고 지침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침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한 건데, 과장께서 지금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침이 어떻게 상위법이나 우리 자체에 조례에도 안 맞는데 어떻게 지침사항을 가지고 정당하다고 공무원이 집행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글쎄요. 제가 집행하면서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경우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상위법이 됐든 아니면 우리 조례가 됐든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지 그 외에 상식적인 것을 지침서를 만들어놓고 한다는 게 정당하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게 지금 맞는 말이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바로 민원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해서 관리지침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건지, 관리지침을 본청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체 내에서 만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제가 만든 것은 없고 전에 아마 허가과 시절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허가과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질문한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어떻게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인허가를 그 법에 따라서, 아니면 그걸 상위법에서 못하는 거를 조례로 보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를 내주는 건데 어떻게 지침을 법에도 위반되는, 그럼 법을 뭐 하러 만들겠습니까? 상위법을. 아니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건데 거기에 따라 안하고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 동안은 잘 몰랐어요. 안산시 24개동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대부도 지역관리방안이에요. 이번에 내가 참 이걸 보고 이게 진짜 공직자들로서 공무원으로서 할 일인가, 인허가부서에서, 여기 보면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근린생활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농가주택도 결격사유만 없다면 농지원부만 있고 다 한다면 그것도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일반 주택도 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상가 근린생활 중에서도 농가 축사가 됐든 창고가 됐든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신성철위원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이게 정당한 방법이냐 이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대부도 지역관리방안이라는 책자는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바로 안산시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각 실무부서에서 쓰고 있는 지침서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거기에도 우리 건축 관련한 게 들어있는지 그거는...

신성철위원 바로 건축과 관련해서, 인허가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 책자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보면 1가구 1주택 이상 못 하게끔 돼 있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까지 상위법에 다 돼 있는 면적 이하로 해 가지고 다 해놓고 다 했어요. 이게 이거에 따라서 조례나 상위법을 다 무시하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인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게 안산시에서 제작한 거를 가지고 지금 인허가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법이라는 존재가 뭐 하러 필요하냐 이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위반이 됐는지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인허가를 내주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침에 의해서도 내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상위법이 됐든 우리 조례가 됐든 한 세대 한 건만 지금 건축을 허용하고 있죠?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아마 그것 한 세대 한 건 건축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아닙니다. 그게 상위법이든 우리 조례든 없어요. 농가주택 일반주택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일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은 지을 수가 없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신성철위원 왜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농가주택이라는 거는 농사짓는 사람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허가 조건에 부합돼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다는 거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농작 경작을 했는데 여기 안산시에 집을 가지고 있고 일반주택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내가 농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지가 있는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농가주택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농가주택을 두개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하나만 하는데 지금 건축을 무조건적으로 한 건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 대부도에다가 허가를 안 내줘요. 이 지침서에 똑같아요. 일반 주택 근린생활 거기다 일반주택을 내가 내고 싶어요. 여기 집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근린생활을 짓고 싶어요. 지금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관련부서에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 관련해서 말씀 그게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토지 거래 제가 이미 다 뒤졌습니다. 다 뒤졌고, 단 한 가지 위법한 사항을 하고 있다는 걸 행정적인 거를 시민들을 상대로 위법한 행위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근거자료를 다 뽑아다가 지금 내가 이따 한 부 달라면 복사 해 드릴게요. 다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침에 의해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는 거예요. 지침이라는 게 분명히 법에 효력이 없고 법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위법한 행위예요. 인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데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도 허가를 내줘요? 제한을 하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위법한 행위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그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역으로 내가 한번 물어보지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효력이 없는 자문위원으로만 지금 제도로 바뀌었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글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제가 업무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성철위원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그거를 지금 상식적인 것 지금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거는 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도시관리과도 그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자체가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여태까지 불허를 10건 올라오면 한 두 건 겨우 내주고 다 불허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저도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 내줬다는 게 여태까지 위법한 사항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거기서 여러 의견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그게 그것을 위법한 행위다 아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법률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금 내주고 안 내주고 인허가를 해줬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들어도 뭘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제가 그 지침을 작성을 해서 결제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작성했던 사람들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위법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판단해서 작성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80% 이상의 패소율을 가진 원인이 바로 거기 있어요. 왜, 지침서로 해줬기 때문에 법에는 분명히 받을 수가 있어요, 인허가를.

그런데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거는 위법한 행위라고 이미 판결을 내려서 행정소송에서 80% 이상을 지금 안산시가 시민들한테 오면 지고 있는데 지금 본청 얘기를 내일 할 겁니다마는 바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가지고 지금 소송비가 나오다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이 받쳐서 그 전에는 소액이라 변호사를 사 가지고 그걸 자료를 청구를 안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한테 어떤 요청까지 왔느냐, 조례제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조례인지 아십니까? 직원들 지시자 구상권 행사하게끔 혈세로 재판비용을 못 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직원들이 와서 지금 소송자한테 설득을 하고 있어요. 지고 나면 '아, 이거 좀 앞으로 인허가 이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가 안 할 테니까 그냥 이거 번복하시고 우리가 졌으니까 하고 소송비만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민원인들한테 와 가지고 소송자한테 와서 지금 사정하고 있어요, 공직자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소율 80%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의 업무에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동안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소율 80%,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업무 외에도 다른 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성철위원 인허가 과정만 지금 얘기한 건데, 내가 그랬잖아요? 본청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제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는 80%라는 거는 제가 물론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안 내봤는데 80%는 제 업무랑 관련하여 좀...

신성철위원 그럼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마무리짓겠어요.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도 나간 거고 위법한 사항인데 위법이 아니라고 지금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거 속기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음 토지주, 제가 그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 하는 것이 대개 농지가 소작농도 있어요. 농사가 농지가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농지원부가 1천㎡ 이상이 돼야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고 농민으로서 인정을 받지요? 경작자로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내가 단순히 그 평수만 가지고 그 면적만 가까이 갖고 있으면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 집을 짓고 싶어도 지금 인허가를 못내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가 하면 남의 토지를 내가 소작농이기 때문에 남의 많은 사람 것 농사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농사짓는 경우가 많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400평 갖고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려고 1천평도 빌리고 2천평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 농가주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 내리는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인허가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건축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질의를 지금 담당 인허가부서 담당과장한테 했으면 그럼 농어촌진흥과고 뭐고 협의서 돌리면 여기 다 와야 되는 겁니까? 답변을.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지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말씀드린다면 정화조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 그렇게 해서 다 분야별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묻는 요지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다른 답은 다 싫고.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실제 농지를 해 가지고 경작자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면적을 개발행위를 하려면 농사를 이미 짓는지 알면서도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임대계약서를 갖다 첨부해도 지금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협의문서가 다 돌아 가지고 허가를 내고 안 내고 하는 문제는 실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거기서 다 관련과에서 문제없다고 협의가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천㎡ 말씀하셨잖아요? 농지원부.

신성철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게 그렇게 돼야 농가로서 인정을 받는 건데, 그리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 면적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의 소유의 땅을 임차해서, 그러니까 경작을 할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농어촌진흥과하고 업무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그쪽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쪽에다 대고 제 업무가 아닌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소작농들도 대부도도 많아요. 농사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이 진짜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들이 자기 땅을 팔고 타지로 간다든가 부모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해 가지고 잠깐 얹혀 살았는데 당장 나가라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땅을 두고도. 그러면 실제 조사해서 자기가 진짜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진짜 하고 있나를 확인을 하고 내주는 게 절차예요. 원래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진짜 복 받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산시는 어떻게 하면 안 내줄까를 연구를 하는 게 우선이다 이거예요. 화성, 내가 옹진지역도 다 알아봤습니다. 이미 거기는 다 그렇게 승낙을 해주고 있어요. 안산만 안 해줘요, 안산만. 시흥도 확인해 봤어요. 오늘 다 확인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맞나.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간추려서 농어촌진흥과하고 협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옆의 시군에는 다 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적절하게 행정이라는 게 맞춰 나가고 뒤쳐지지 않고 앞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내줄까를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원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내가 이따 이것 한 부 드리겠지만 여기에도 그게 되어 있어요. 본인 소유 토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인허가를 지금 맞아떨어지게 끔 100% 해 주고 있다고요.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침서라는 게 법적인 효력도 없는 거고 제한을 둘 수도 없는 게 지침인데 누가 문제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힘들고 민원인들은 민원인들대로 본인들하고 지역에서 입씨름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침내용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작성한 관련부서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법성 여부라든지 지금 현실에 맞게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해서 집 한 칸이라도 그 사람들 마련해서 살게 끔 자기 집에서 불안해 안 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갈 수게 끔 적극적으로 실무과장님들이 실무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과거에 전 시장님 그 방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점점 행정이라는 게 달라지고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한번 지켜보세요,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만 그러는지 해 가지고 하고 이 지침서는 빠른 시일 안에 누가 만들었나 확인을 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본청 도시과나 어디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침 사항이 막말로 그 위에서 시작해서 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1종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에서 2종 근린생활 제조시설을 할 수 있죠? 제조장으로. 500㎡ 150평 이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도시형 업종에 한해서 근린생활시설 500㎡까지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오폐수가 안 나오면, 결국은 창고형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것을 내 줄 수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여건만 된다면, 조건이나 이런 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까지 잘 안 되어 가지고 포도박스 제조장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까 저번에 연락 받은 상수도 수도파이트 용접만 단순히 재단해서 하는 거고, 포도박스 우리 같은 경우 운반비가 엄청 절약이 돼요. 거기서 제조를 해 버리면. 지금 지방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예산을 벌여들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폐수가 없는 한 제조장을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만큼은 그 법에서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잘 안 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전에 넣던 사람들이 항의까지 비슷하게 안산시가 왜 이렇게 사업하기가 힘드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안산시 예산도 절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자부담도 덜 들어가고 하는 소득면 차원이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19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이라든가, 제1항이죠. 규정에 의하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설치하는 조건에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 데도 현행 도로라 해서 시골에는 농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잘 안 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를 하면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가장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게 사실상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관련해서 건교부에 질의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농촌에서는 도로규정이 애매모호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농로는 농사짓는 도로이지 거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통행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로라든가 또 임도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대부도가 지구단위계획도 다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고 또 예전에는 인허가를 내주려면 상하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 이런 핑계를 많이 댔어요. 이제는 그 말은 다 들어가고 시설하다 보니까 요새는 뭐라고 핑계 대는지 아십니까? 만만한 게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의 정의가 어디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일 그것을 꼭 물어보고 싶은데 난개발의 정의가 어디인지, 도대체 농가주택 하나 짓고 뭐 하는 데도 무슨 난개발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실은 지구단위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농로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농촌동에서 솔직히 사각도로 뚫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 같지 않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서 농촌동에 맞게 끔 인허가를 부서에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날 토지거래허가가 적용되어 가지고 공유지분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하고 있죠?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나요? 구청 지적 민원인데.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조례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나 본데 단서조항을 그 당시에 못 붙인 게 하나의 미스죠. 기존에 있던 것은 현행법에도 그렇지만 현행법에도 과거에 진행된 것에는 그 시행일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상 대대로 저부터 내려온 게 지금 300평, 그러니까 1,000㎡ 이상 농지에 한해서 양쪽이니까 2,00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안 하면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이따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까다롭게 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까다롭다는 자체가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거환경을 다른 데보다 쾌적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거기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내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누구나 다 공감이 가는데 이게 어느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한 필지 땅을 사 가지고 여러 필지로 조각을 내 가지고 팔아먹고 가 가지고 거기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난개발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분할 왜 주느냐, 무엇 때문에 분할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팔아먹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시민들한테 그냥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재하거나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원주민들이 많아요. 시골 노인네들이 공고가 그게 어디 났는지 어디에서 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별안간에 분할 좀 하려니까 이웃간에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저번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느냐 하면 이겁니다. 담보를 쓰려고 그러는데, 지분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B라는 사람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인감하고. 그 사람이 남 대출 받는데 왜 인감 떼어다 주느냐 그러고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행일 이전 것은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과거 것은 이미 분할을 해 주고 앞으로 시행일 이후 것은 했다면 다르는데 지금 분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지금 현행 조례로만 다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바로 민의적인 행정을 하면서 민의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거다 이거죠. 잘못된 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시행일 이전 것은 양성화시켜서 빨리 그 사람들한테 분할하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에 공고를 내는지 안 내는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노인들한테 그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그것에 대해 분할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구청 지적 민원실에서 그것은 정식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과거 것은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이것 답변 듣고 신성철 위원 다시 20분 드릴게요.

신성철위원 예, 그러면 이것으로 하고 차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불법주차 단속에서는 대부도 지역에 단속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견인한 자료를 보면 대부도 쪽에는 하나도 견인된 게 없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 지역은 견인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주차장에다가 차를 견인해 놓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주민들이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견인실적에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안 들어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방아머리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받지 않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도 견인료 징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주차장에 견인을 해다 놓는다 하더라도 견인료는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대부도에 견인료 징수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글쎄, 그런 것 같은데 견인료를 징수해야 맞지 않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쪽에 대부해운이라고 있어 가지고 차량을 도로상에다 주차를 해 놓고 섬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주인이 없으니까 교통체증은 유발되고 그러니까 견인사무소에서 무료로 공영주차장에다 견인료해 놓고 견인료는 안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네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원칙적으로는 견인을 해 가지고 견인사무실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게 대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이 대신 해 주는 거예요. 위탁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견인차가 수도 없이 많이 필요하고 또 주행거리 길기 때문에 행정상 수행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우선 교통소통은 시켜야 되니까 인근 공영주차장에다 주차를 해 놓고 돈을 안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위탁업이 폐지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견인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이 장비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견이 생기면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관리공단이 생기면 다시 또 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흡수되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위탁대행업체가 결손이 나요? 이익이 나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손이 나는데 이 내륙으로 견인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 일정 장소에 끌어다 놓고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견인료를 받게 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그것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아까 상록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품을 사 가지고 교체시키고 이렇게 하는 저장품들, 등기구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모래라든지 그런 것에서부터 하다 못해 그것 물품 관리대장이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2005년도 전기이월 분서부터 총 구입량, 그 다음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량, 그 다음에 현재 잔량 이렇게 해서 일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 그 부서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산업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10월 1일자로 발령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나 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아직 업무가 생소하고 그래서 잔업하고...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준모위원 여기 주차단속 건수 업무일지를 제가 신청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필요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분량을 신청했는데 2005년도에 상록구 5만 6천여건, 단원구 8만여건 차량대수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차량등록 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예, 차량등록 대수.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은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전혀 숙제를 안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전화로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원구가 동세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습니다. 특히 단원구 소관 원곡동, 선부동 지역에.

그런데 징수율도 저조한데 무리하게 지금 과잉단속을 하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고 또 한 가지 8월달 제가 한번 다 뒤져봤어요. 시민시장 주변에 5, 10, 15, 20, 25, 30 장날이죠?

그런데 요새 화랑대로까지 장날에 체증이 있습니다. 오후 4시, 5시 되면.

거기 시민시장 주변 8월달 장날 단속건수를 보니까 8월 5일날 0건, 8월 10일날 6건, 8월 15일 0, 8월 20일 0, 8월 25일 그날 총 510건의 단속을 했는데 시민시장 주변에 10건 했고 8월 30일날 11건 했습니다. 나머지를 보니까 편안 선부동 일원 이런 대로변에 단속이 되어 있고 고잔동도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시민시장의 로비를 받았습니까? 그 많은 체증이 되고, 거기가 화랑로죠? 원곡, 화랑로가 양 차선에 쭉 불법주차가 있는데 시간도 보니까 10시에 한번 10분 사이에 다녀가고 또 시간 보니까 14시 46분부터 50분, 4분 사이에 지나가고 다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유난히 지금 8월달 장날이 6일 있었는데 건수가 총 해야 30건도 안 됩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산업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8월달에는 대부도에 휴가철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단속요원들이 대부도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8월달 건수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징수율도 저조하고 경기도 어렵고 아주 필요한 곳에 단속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차량이 막히는데 한번 나가셔서 10시에 나가서 4건 해 온다는 것은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셔서 거기를 꼭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 큰 대로 라성 앞길 대로 화랑로가 장날에 막혀서 사고위험이 많고 거기는 간선버스가 많이 다니는 데 아닙니까? 2차선 다 차지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나머지 동네 그 시간에 2시에 불법주차 되어서 사고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선부동 일원에, 와동 일원에. 2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도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가서 4대나 끌어오고 그것 끌어온 것도 아니고 견인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거기서 특히 라성시장 쪽은 많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라성 안길 같은 경우는 거기는 편하니까 다녀가시고 시민시장 그 복합한 데는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것을 하시니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말 나오지 않고 또 공무원도 고생하시는데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시설관리공단 교통 주차장하고 견인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우리 의원 공람에서 했는데 지금 견인사업이 상당히 본인들 얘기로는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송세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견인대행업체한테 대부도 가서 무료로 견인해 오라고 그러고 지금 그 분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수년동안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 빼앗기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답니다. 적자 나는 데 가서 무료로 그것 해 달라고 하는 게 민간인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그 쪽은 민간인이 하잖아요? 민간사업을 자기가 투자해서 하는데 관에서 이것 압력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편의를 제공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료 견인이란 게 말이나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 위원님이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저도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한 가지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서로의 양해 하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 하에 하는 건데 먼저 번에도 몇 번 본청에다 대고 견인업체의 손해 되는 부분을 좀 보진할 수 있는 일을 열어달라고 몇 차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추가로 제가, 과장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지금 민간인한테 관청에서 무료로 견인하면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적자라는데 그 적자 보는 사업체에다가 무료로 견인을 해다 놓으라고 하면 더 적자 아니겠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방아머리에서 지금 견인 차고지까지 끌고 오기가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행락철 7,8월 휴가철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아까도 위원님이...

○위원장 주기명 이것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적자 보는 사업체한테 무료로 하면 더 적자 볼 것 아닙니까?

김판동 위원님 하세요.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앞에 유진레미콘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것을 단원구청 소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처리했습니다.

김판동위원 허가를 내줬죠? 그리고 거기 레미콘 공장 부지를 보면 바로 앞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은 철새조망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해 줬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공원에 전망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거기서 철새를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공장을 짓는다면 그 위치가 적정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그 앞에다 철새를 볼 수도 없게 공장을 허가를 내준 이치가 안 맞다 이거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게 저희들도 위치는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지 물색도 우리가 한번 권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적정한 게 뭐냐 하면 레미콘이 조력발전소 현장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일반 차량 도로와 섞이면 혼잡할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위치에서는 바로 작업도로라고 방조제 밑으로 수공에서 작업 전용도로로 쓰기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바로 전용도로로 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골재채취를 영전마을 뒷산에서 유진레미콘에서 생산하는 레미콘 강도가 한 350㎢ 나가기 때문에 고강도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그 골재도 일반 골재와는 달리 좀 강도가 높은 견고한 골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전마을 뒷산에서 골재를 채취를 하는데 거기서도 뒤에 그 내부방조제가 또 있습니다. 내수면 쪽으로요. 농지구역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내부방조제를 만들어놨는데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인근에 영흥화력발전소 송전탑 건설을 위해서 레미콘 제조시설이 있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투입을 해서 시화호와 인접하여 수천억 들여서 시화호가 지금 많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그 인접지역에다 레미콘 공장을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환경관리 등이라든가 그런 기관단체 환경연합에 다 사전협의를 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맨 처음에 환경연합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환경분야 쪽에는 해박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레미콘 유진산업에다 얘기를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준비한 환경시설관련 시설을 환경운동연합에 설명을 좀 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위원장님인가 아마 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 정도 시설이면 뭐 문제없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협의가 된 걸로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김판동위원 그 레미콘업체가 허가가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데 그렇게 법을 어긴 업체가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은데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겠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래서 대부동 주민들, 특히 방아머리 상인회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방아머리 상인회 측에서 환경감시인을 1명을 선임을 하면 그 환경 선임된 사람을 유진산업에서 채용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아무리 잘 해놔도 나중에 가동을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아마 보완을 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채용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고 그 환경감시원은 대부동 상인연합회에서 선임을 하고 봉급만 거기서 지출하는 거로다가, 환경감시원에 대한 노임을 그 해당업체에서 보진을 해 주는 것으로다가, 채용은 아닙니다.

김판동위원 레미콘업체가 허가도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허가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시작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김판동위원 허가를 받고 시작한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10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는데요. 10월달부터 납품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김판동위원 그거는 회사 사정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런데 제조시설 설치기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거기에 골재가 상당히 돌이라든가 그 부지가 상당히 어지러웠었어요. 여러 가지 잡동사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지정리차원에서 그 부지정리 한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김판동위원 레미콘회사 차리려고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던데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허가를 받지도 않고 불법으로 한 사람들이 무슨 오염을 안 시키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여기 조력발전소 공사가 다 되면 거기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공사 끝나면 레미콘회사 철수할텐데 그대로 놔두고 가지 그 사람들이 거기 깨끗하게 치울 거 같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건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하더라도 대우건설하고 그 회사에서 나중에 마무리는 잘 될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 법을 어긴 업체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허가 취소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거는 허가가 아니고 축조신고 수리가 된 건데 그거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력발전소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또 그마만한 그 허가 취소를 해야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조금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판동위원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시화호를 살려놨는데 그러면 그 레미콘 좀 대려고 거기다 그렇게 망쳐놓으면 되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거기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좀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거기 허가 내줬다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려면 그 자료 있지요? 허가 내려면 서류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 언제 한번 보여 제출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허가 내기 전에 준비했던 뭐뭐 서류가 들어와서 허가를 냈는가, 허가 내는 절차.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럼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시정처리 요구사항하고 처리결과요. 아까 상록구하고도 했는데 작년에도 '추진완료'라는 말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실 걸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사업인데 '추진완료'라고 쓰지 말고 다른 용어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물단속도 벌써 '추진완료', 불법건축물은 계속 생기는 건데 '추진완료'했으면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주정차 위반도 계속 지속사업인데 항상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해 오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갖고 첨예하게 따졌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왜 '추진완료'가 됐으면 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을 쓰느냐 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알기 좋게 비상급수시설 같은 거는 '추진완료'가 된 거니까 '추진완료'하면 되는데 다른 사업은 다 계속 추진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풍도 관련해서 아는 사항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이 자료 말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 자료 외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글쎄, 그 자료 외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는 걸로는 그쪽 유화석재하고 풍도주민들하고 갈등이 많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석산부지, 평평한 석산부지 내에 공유수면하고 해서 일부 주민들하고 아마 양식장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지금은 골재를 지금 반출 중에 있어요. 골재를 반출 중에 있고 저희들이 지금 복구사업 발주를 하려고 발주의뢰 하고요. 그리고 그 정도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심정구위원 여기에 지금 추진경위에서 보면 우리가 행위자 고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다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그런데다가 우연치 않게 몇 번을 가봤었어요. 현장방문은 아니라도 가보니까 해수면보다 지금 우리가 허가내 준 그 용지의 면이 얕아요. 그 정도로 많이 파먹었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금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업행위 기간이 만료됐잖아요. 이게 한참 됐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행정대집행만 할 게 아니라 그쪽 유화에다가 해서 어떤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5억 1천인가 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5억 1천 갖고 이거 뭐 항간의 얘기로는 15억이 들어간다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나머지 비용은 지금 사실 충당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확보예치금도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당초 광산채굴허가 나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당 얼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치금이 그 산출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외에는 저희들이, 제가 다른 시군에도 제가 교육 들어갔던 인제에서도 이런 근무한 분이 이런 것 많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제가 상담을 좀 해봤었어요. 그쪽에서 이런 게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도 사실 예치금 확보된 거 외에는 더 달리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정구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허가를 행위허가를 내주고 나서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심정구위원 그 절개지가 그렇게 직각으로 까다시피 하게 도면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 언젠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거기 나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면하고는 판이하게 일이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누구 잘못이라고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직무유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데 조금 불법한 부분은 금세 금세 가서 그냥 단속하고 때려부수고 하면서 그 수십억이 우리 예산이 소모돼야 될 부분은 손을 못 대고 그냥 방치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 부분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저도 가서 보고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정구위원 안타깝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나 그랬을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도 했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금세 금세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5월달에 단원구 도시관리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6월달에 갔었어요. 6월달에 거기 갔는데 가면서 제가 뭘 타고 갈 거냐 그랬더니, 행정선 우리 그쪽에 어업지도선이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거는 협조가 안 된답니다. 그거는 공무원 출장용이 아니고 어업지도용이기 때문에 협조가, 물론 시간과 때가 맞으면 협조가 가능한데 그 외에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 안 돼서 담당계장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당진에서 들어갔어요. 당진이 가깝다 그래 가지고 당진에서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임차료를 세우고 출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놔야지, 그것도 거기 당진에 가서 마침 풍도에 그때 우리가 용역수행 중이었어요. 용역회사에서 복구 설계를 하느라고. 그런데 마침 복구설계한 회사에서도 현장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가니까 같이 가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서 갔었어요. 그거 보니까 이것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예산 좀 세우자, 하다 못해 임차료라도 세워서 이거 출장을 분기라도 한번, 가능하다면 월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래 가지고 그것도 참 힘들게 힘들게 분기별 한번 해서 올해 그래서 4번 가는 걸로 세웠어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우리가 갈 때마다 토석을 반출하더라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 토석 반출이 그때 그 사람들이, 원래 토석반출은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부산물이, 사실 제 심정도 그 부산물 거기다 다 메워 가지고 평지처럼 해서 평탄작업 해 가지고 했으면 참 좋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산물도 개인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출을 해내겠다 해 가지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반출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그때 전화 오셔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출장을 갔는데 밑에서 채굴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심정구위원 지금 장황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이 정도까지 둔 거는 지금 김경환 과장님께서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토석채취를 하고 그러더라도 어떤 수면 경계선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 하루 이틀에 판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 이거예요. 조금이 아니에요. 가보셨다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심정구위원 얼마나 깊게 많이 팠어요. 말도 못하게 깊게 파 가지고 옆에 있는 흙을 지금 토사를 메워도 간신히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옆에서 골라놓은 돌은 계속 퍼내 가더라고요. 그 흙을 또 법면처리를 어떻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도면에 나와 있잖아요? 해발 몇 m까지만 토사채취를 하고 그 나머지는 못하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그 아래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은 팠을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을 파는 동안 우리가 가서 관리를 못한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저는 그 도면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경사 각, 상당히 거의 90도 가까이 파먹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한 80도인가 75도 정도 되더라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제가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소송에서 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단면도에 의해서...

심정구위원 그거라도 걸어도 된다 이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면도에 의해서 우리가...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다 알아듣는데요. 제가 그거를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해 가지고 직원교육을 다 시켰어요. 지금은 어떻게 치유시킬 수 없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심정구위원 지금 보니까 구제불능이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인천항 평균 만조면이 9m 80이에요. 그러면 9m 80 플러스 4m를 해라, 13m 80 이상만 허가를 내주고 얘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교육은 다 시켰는데 이미 엎어진 물이라 치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더라도 행위제한을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이유가 앞으로라도 이런 허가가 나갔을 때는 수시로 가서 행위 되는 부분을 감시감독을 해라 이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감시감독을 안하고 그냥 나중에 가서 10억, 20억씩 또 들여서 또 복구해주지 말고 이미 엎질러진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구 탓으로 돌리기도 그렇고 무조건 잘못한 거는 우리예요.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을 해서 정말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눈감고 아웅식으로 계속 불법행위를 했는데 불법행위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닌 6개월, 1년 되는 부분을 우리가 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열흘이고 보름씩의 이런 현장이 생겼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는 허가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육도도 마찬가지예요. 중육도도.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중육도도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중지 시켰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건 저희들이 지금 예치금 1억 4,700을 저희들이 지금 보증보험회사에서...

심정구위원 1억 4,700 가지고 뭐 하냐고요. 14억 7천만원 갖고도 될까 말까 한데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가지고 따져 보니까 예치금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허가자를 잘 달랬어요. 달래서 그걸 복구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어느 날 딱 철수시키고 말더라고요.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법적으로다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를 징구하는데 실은 법적 효력도 없는 각서라든가 이런 건 행정에 하나의 편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징구를 좀 요청하고 있고 또 쓸데없는 인감을 갖다 첨부시키라 그러고 또 본서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까지 해서 그 노인네들이 돈주고 설계사무소에서 파워포인트 뜨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징구 목록 자체에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징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실무자 교육을 이거 좀 해주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게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한 게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자꾸 덮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침에 한번 볼래요. 형·민사적 행정적 앞으로 하겠다고 각서 징구 지침까지 다 여기 있어요. 보세요. 이미 낸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교육이 없도록, 행정편의지 그것 뭐 각서가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명분을 세워놓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료에도 우리가 징구하지 못하는 서류를 앞으로는 안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하시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대부동 가드레일이 과거에는 첫 도로를 내서 절벽으로 절개지로 돼 있으니까 안전막 시설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 968m 정도가 자료 조사한 게 지금 다 농지를 매립해서 포도밭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에 진입하는 농자재가 농기계나 모든 게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개인이 임의대로 뜯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사한 거니까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 부 드릴 테니까, 뭐 많은 돈은 안 들일 겁니다. 아마 장비비하고 인건비 좀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사한 것을 갖다가 확인하시고 철거를 해줘서 그 사람들 농기계나 모든 농자재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이것 좀 조치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임해관광단지개발에 대해서 지금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그 지역 내에서, 농가주택이 됐든 창고가 됐든 축사가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아니면 근린생활이 됐든 안 내주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안 내주면 안 되는 사연이 있어요. 이미 경기도지방공사에서 경기도에서 회답을 우리는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자기네 과에서 질문을 해놓고 없다고 '해당자료 없음' 해서 백지로 왔어요, 도시과에서.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 지금 전에는 체육과였지요. 거기서 지금 보내온 것,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포기했다고 했어요, 자료에. 그 지역을 풀어줘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해관광단지하고 선감동지역하고 메추리지역에 무조건 다 묶였다고 해서 안 내주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 시에서 본 시에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뭐라고 돼 있느냐, 대상 지역이 안고 있는 입지여건 잠재투자자 대상마케팅 활동결과를 종합한 결과 대부 임해관광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가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제약이 있어 관광지개발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한번 보냈고요. 도시과에 2003년 7월 22일날 또 보낸 것을 도시과에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 공사는 대부도임해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불투명 투자자 유인요소 미흡 및 사업과용지 축소 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귀 시에서 요청한 문화체육과에 이미 2003년 1월 20일날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상에 임해관광단지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비록 시간적인 푸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장장 240만평입니다, 이 면적이. 이 지역에는 인허가를 이제 내줘야 되거든요. 경기도내에서 사업포기를 한다고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안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제는 임해관광단지도 필요 없이 된 거를 도시계획상에 풀어달라고 저희가 도시과 시 본청에다 요청하겠지만, 집행부에다, 그 동안은 내주셔야 되는 걸로 이미 회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자기네가 물어보고 자기네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데 '해당자료 없음' 해 가지고 백지로 갖다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한 가지 우리 구에서 토취장 관련도 우리 구에서 조금 관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실은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농촌에 악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농지를 조성하고자 염전이나 폐 염전 등을 많이 매립들을 하고 있는데, 형질변경 허가받아서, 화성에서 한 35키로 40키로 되는 흙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한 차당 15톤 덤프로 10㎥ 가지고 오는데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같이 우리가 관리감독만 다른 데 불법매립 안 하게끔 잘 하고 그거를 토취장을 한 두 세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일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폐기물까지 밑에다 넣고 위에다 흙 덮고, 또 임의대로 임야를 자기네 산을 막 파다가 덮고 불법행위가 거꾸로 자행되고 있어요.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돼 가면서, 지하수 오염까지 시키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불법 매립할까봐 걱정하시지 말고 오히려 관리가 문제니까 관리차원에서만 잘 해 주면 되니까 허가하는데 정당하게 들어가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원가가 적게 먹히고, 한 1만원 정도면 된답니다. 지역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 해서 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또 우리 소득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하기를 제가 주민들하고 의논하겠지만 그쪽 우리 앞으로 전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방아머리 선착장 관계, 교통입니다. 지금 선착장 들어가는 데가 비록 항만청 소관이지만 우리가 단속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으로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선착장 들어가는데. 그런데 양쪽으로 대부해운에 배타고 가면서 차를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안전망 시설 한 것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차가 밟고 넘어가서. 인도인데 거기다 양쪽으로 차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가서 다 끄집어 내 가지고 다 견인조치하시든지 해 가지고 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여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어민들 드나드는 데서 차 긁어먹고 돈 물어주는 사람 많습니다. 어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 차 세워놓은 것을. 왜, 그물 그런 것 옆에 길게 연장 그런 것 싣고 가다가 차를 긁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물어주고 자꾸 민원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인만큼 즉시 끌어내고 즉시 거기 딱지를 긁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도시관리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구봉지역이요. 아까도 오늘 오전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니까 그것은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조치를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지침이 합법적이라고 한 것을 법적 근거를 본 위원한테 서류를 그 부분은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합법적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서류를 근거를 저한테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 대부도 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것 인허가 관련해서 지침서 작성한 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지침서 현재, 이것은 과거에 작성된 거고 현재 것 또 있어요.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지침서 또 새로 만들어진 것 그것 한 부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할 것은 실무부서 내 일이 아니다 하시지 말고 서로 상호 협조해 가지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경기 나쁜데 돈 좀 번다면 빨리 더 많이 벌 수 있게 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제가 먼저 참모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실무부서에다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현재 대부도에 산재되어 있는 답이라든지 폐 염전에 50㎝까지는 허가 없이 막 성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고 하니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계획고를 설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도로보다 높으면 안 되고 해수로를 전부다 구획을 해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택지 같은 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야 되고 농지 같으면 저수지나 양수장이 겸비되어 있으면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계획하니까 다 나오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우기 시에 빗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해수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도로가 우기 시에는 하천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토지이용계획도를 수립해 가지고 계획 하이트를 전부 설정해라 그래야지 인허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 아니냐, 또 따라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구단위계획도 주민들이 돈을 거둬 가지고 해야 된다고 법으로 나왔는데 지금 바뀌어 가지고 공영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불성설이다, 빨리 시에서 선투자를 해 가지고 계획도면을 다 내 가지고 그것 하이트가 결정되어야지 인허가 업무가 나갈 것 아니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선행되어야지만 아마 매립하든 토취장을 하든 간에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아마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토지이용계획도를 작성을 해 가지고 계획고를 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할게요. 제가 도시계획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으로 바뀌었는데, 위법이다 해서 바뀌었는데 지금 이미 인허가들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흙이 문제예요? 화성에서 가져오니까 5,6만원씩 주고 한 차 갖다 넣어봐야 얼마 표시도 안 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허가 난 것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획고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단 한 가지 임해관광단지 아까 그것도 과장님이 아직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근거는 드리겠습니다. 문서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래서 도시계획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아까 상록구에서도 질의한 것입니다.

시선유도시설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05년도 정비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맨 아래쪽에 교각주위 시선 유도봉 설치공사가 있는데 유도봉이 100개소 예산이 957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상록구에서 실시한 수인산업도로변, 210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210페이지 맨 밑줄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유도봉 설치는 60개소에서 48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을 개당 단가로 합산해 보면 단원구는 개당 9만 5천원 정도고 상록구는 8만 1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당 차이가 1만 4천원이 차이가 나고 양 구청에 수수료 단가가 15%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났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시선유도봉은 반사지 고위도 문제도 있고 또 재질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별로 틀리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 저희가 교통시설물 유도봉 설치하는 것은 다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사고다발지역에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유도봉을 공사설계 내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재를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에 붙여서 자재를 별도로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정될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니까 입찰과정에서 한 겁니까? 재질 문제입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재질 문제로 됐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양서에다가 품질명세서를 붙이고 그 품질이 확행한 물품만 납품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때려 가지고 제일 싼 가격으로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저렴하게 낮추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싼 가격인데 상록수보다 개당 1만 4천씩이나 더 비쌉니까? 싼 것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비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까지는 단가가 틀리는데 그것은 고위도 반사지 재료, 또 유도봉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들쭉날쭉 거려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 물품 자체를 관급자재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제가 개선하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안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상록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단가 차이가 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절약되고 많이 깎았다고 그랬는데 재질을 싼 것을 하니까 싸게 먹혔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이것은 비싼 것으로 한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재질이 다 틀립니다.

김판동위원 비싼 것으로 해서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김판동위원 입찰해서 단가 차이 난 것은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입찰은 안 하고 공사대금에 포함을 시켜서 업자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런 폐단을 제가 줄이기 위해서 그 자재비를 관급자재로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판동위원 똑 같은 유도봉 자재 가지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답변한 것이 틀리네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재질이 틀립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니까 단가도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죠. 딱 맞겠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틀립니다.

김판동위원 될 수 있으면 단가 싸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감사하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했는데 우리 어린이공원이 74개소인데 05년도에 모래포설 2번, 교체 한번으로 하셨네요?

그런데 상록구는 05년도에 32개소를 모래 교체와 포설을 하고 올해 06년도에 29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 2세부터 7세, 또 초등학생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모래를 사업비는 아직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우리 단원구에서는 아이들 건강에 책임 안 지십니까? 이게 차이가 이렇게 30개 대 3개씩 차이 난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교체를 하려고 작년에도 그렇고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었고 올해도 5천여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봤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지금 발주를 했는데 올해는 2개소를 탄성포장재로 교체하고 그리고 약 10개소를 모래 보충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지금 5개소를 탄성포장재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해서 모래 보충이라든가 교체를 하려고 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총 어린이놀이터가 단원구에 50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가면 한 절반 정도까지는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좀 추진하세요. 두 번째는 이것은 그냥 들어주십시오. 가지치기도 상록구하고 상당히 비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한 것을 보니까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나무 수량이 엄청 많을 텐데 70주하고 120주 계획이 있고 이 정도니까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곡동 기숙사 부지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곡동 부지인데 여기 자료를 내신 것 보니까 회사운영이 있고 개인운영이 있습니다. 기숙사 개인운영이 무슨 뜻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소유가 개인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숙사는 운영하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기숙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검찰수사도 받고 법원에 소송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 나온 게 꼭 회사에서 소유해서 운영을 해야만 기숙사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판결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을 하면 기숙사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성준모위원 그 판결문 좀 주시고, 그리고 기숙사 부지 내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자체 내의 매점은 가능하겠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어 있냐고요? 기숙사라는 부지에 부대시설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부대시설로 가능합니다. 그 안 자체 내에서 기숙사에서는 공동취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로 식당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식당하면서 매점 운영하는 거야 부대시설로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게 매점이 슈퍼 같은 형태도 같은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글쎄,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물 내에 식당이라든가 구내식당에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옆에 매점 조그맣게 운영하는 것 그런 정도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기숙사 건물에 외부의 면에서 도로라든가 그게 접해 가지고 외부사람들도 상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슈퍼마켓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 있다고 봐야죠.

성준모위원 지금 그렇게 영업행위를 몇 군 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그 슈퍼에 가서 사 먹습니다. 거기가 근로자 8주구 운동장에서 제가 조기축구회를 하기 때문에 매 일요일마다 거기 가서 사 먹고 있습니다. 슈퍼가 3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것 한번 조사를 하셔서 꼭 그것을 판단 근거를 하셔서 가능하는가 여부를 알려주시고 또 법원 판결 내용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숙사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으세요? 장기적으로라도. 현재 그 단지가 원곡동 기숙사 단지로 지번은 되어 있는데 선부동 땟골지역과 인접해 있고 자주 지나가는데 효용가치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것은 도시과 업무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도 사실 상당히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기숙사로 딱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도 잘 활용이 되면 참 좋은 건데 회사에서 그렇게 활용이 잘 안 되고 또 당초에는 회사 그렇게 소유한 법인이라든가 개인한테 분양이 됐었는데 지금은 경매라든가 매매 해 가지고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특혜가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논란거리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아마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지금 그 문제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부지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상업용지 풀자는 얘기 별의별 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장기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특혜시비는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시에서 장기적으로 그 부지에, 그 인근에는 큰 길 건너서는 신길지구 4,800세대 아파트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쪽이 재건축, 원곡동, 선부동 일원은 향후 몇 년 내 재건축 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 큰 부지를 덩그러니 지금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도시미관이나 서부지역권에 아주 큰 골칫덩어리로 남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구청장님이나 그러한 것을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건의하셔서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 이성연 과장이라고 지금 관 뒀는데 그 친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변 정서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그러다가 된서리를 맞고 아주 관 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개인소유가 가능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회사가 운영이 어려우면 팔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주기명 질의 다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법적으로 소유가 가능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회사가 운영난에 부딪쳐 가지고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증빙을 해 가지고 공인회계사인가 어디 증빙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매각신청을 하면 우리는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어려워 가지고 재정상태가 곤란할 때는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기숙사 용도부지인데 기숙사 용도부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도시계획상 기숙사 부지이기 때문에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임대를 한다든지...

○단원구청장 심관보 안 되죠. 일반 임대는 안 되고 법상으로는 개인이 하건 법인이 하건 공장을 가진 소유자가 하건 간에 자기네 공장 사람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타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무나 유치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대법원 판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현황에는 일반 임대라든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안 나타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것은 지금 기숙사 부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들한테 임대하고 기숙사 용도로 안 쓰고 그러는 것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아마 현장도 저희 직원들하고 직접 나갔고 거기 지금 수사 중이라 그 결과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여기 보면 단속사항이 있습니다.

기숙사 부지 내 단속 현황에, 8번입니다. 연번 33번에 알뜰마트하고 풍성식당 단속해서 현재 계고 중인 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슈퍼마켓이 이것인지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그것은 또 임대행위 같은 것은 더 자세히 저도 지역구이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장님에게, 선부2동 석수골 운동장 아시죠? 그게 샛터공원과 붙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은 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거기 고기 구워먹고 좌우지간 여러 주민들이 오셔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풀도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덜 깎고 위의 샛터공원은 잘 깎아놓은데 밑에는 크고 이래서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야 또 물으면 이것은 부서가 틀려서 저기 휀스까지 깎고 밑에는 안 깎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공원관리사업소로 그 운동장 부지를 다 주고 운동장은 요새는 인터넷으로 사용승인을 먼저 하니까 굳이 구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 제가 구청장으로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기가 참 그러네요. 왜 그런고 하니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가 업무를 하기 싫으니까 떼미는 것 아니냐, 조례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제가 할 테니까요. 문제는 거기를 요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고기 구워먹다가 방범기동대에서 한 마디 했다가 "당신이 뭔데" 이런 소리나 들어 가지고 그 분들도 제복을 입고도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통장이나 어떤 그런 분들한테 소정의 교육을 이수시켜서 그런 것을 좀 시키면 어떨까, 밤에 공무원들 안 나오시면 또 일시사역인부들도 근무 안 하시면, 지금 보니까 공원에서 고기 구워먹는 것 우리 구청에서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알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게 있고 주민들이 아주 운동을 하면서 냄새 때문에 불편해 하고 일단 또 기름 때문에, 화랑유원지에서 고기 구워먹는 사람 못 봤지 않습니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주택가 안에는 안산시내에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다 라는 인식이 되어서 각 업체마다 와서 행사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니면 한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든지 잔디밭 모든 곳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여기에 우리 노점상 대책 건이 있는데, 또 아까 구청장님이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선부동 국민은행 앞의 노점상은 계속 하는데 단속하시는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사실상 노점상 단속업무가 필수불가결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한정된 인원 가지고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적도 자료에 나와 있지만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노점상 리어카라든가 이런 것도 견인해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번 정도는 되는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또 제3의 사람이 오거나 또 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 업무가 필수불가결한 것은 인식은 하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부딪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용역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용역을 주게 되면 관계공무원이 꼭 가야 돼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매일 그것만 매달리냐고요. 저도 나가서 한번 치워봤지만, 제가 그래서 용역비 안 세운 거예요. 아주 거기서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면 모르지만 법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이 입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쪽은 기업형이 됐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직원 두 분도 채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가람 서적 건물에서 제가 있었는데 노점상을 내보내는데 1,480만원 들여서 법적으로 저희가 점유한 것을 수임료 주고 성공사례비까지 해서 결국 그 분이 나가셨는데 2m 옮겼어요. 그 건물 지분 안에 있는 것을 시 땅 인도로 보낸 2m 거리 보내는데 1,480만원 건물 점주들이 돈을 걷어서 나가라고 하니까 2m 바깥 인도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받아낸 돈이 400만원입니다. 이익을 봤기 때문에 판결로 받아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아주 인도가 작아져 가지고 은행이나 아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도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끔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을 정책을 써 주셔서 그 앞에 보면 은행과 노점상간의 거리가 너무나 좁아서 주부들이 이런 것을 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라도 최소한 통행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조금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어린이놀이터 모래 바꾸는 걸 얘기하셨는데 그걸 지금 보면 모래를 안 쓰고 고무판 같이 생긴 것 있죠? 그것으로 사용하는데 구태여 이왕 해주려면 모래보다는, 모래 노는 장소는 따로 있겠지만 이런 미끄럼틀이나 철봉 밑에 이런 데는 지금 현대식으로 고무판으로 칼라로 해서 깔끔하게 나오는 건데 그걸 연구해서 모래 교체할 때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런 쪽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꼭 모래가 깔려 있다고 해서 모래로 깔지 말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지목변경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지목변경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에서 아마 관리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동에 속해 있고 단원구청장이시니까 여쭤보는데 지금 한 15년 됐지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옹진군 쪽에 제가 부의장 시절에 대부동에 답을 메워서 포도밭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 포도밭으로 이용하면 농지원부를 떼면 과수로 나옵니다. 과수로 나오면 답에서 전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보면 그게 5년 이상 답이 과수로 되면 지목변경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부동에 있는 농민들이 답에서 전으로 바뀌면 땅값에 차이가 많겠지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들이 한다는 것보다 법이 된다면 구청에서 좀 그거를 알아봐 주셔 가지고 지금 보면 이미 답을 갖다가 메워서 포도나무로 과수원으로 만들어 놔 있고 지금 현실로 우리 대부동의 포도밭이 앞으로 답으로 다시 변경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금이라도 좀 바뀌어질 수 있으면, 바꿔지면 이 다음에라도 농지를 매매할 때 가격이 좀 낫지 않은가, 그럼 이왕 부가세를 올려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니까 한번 구청장님이 대부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연구를 좀 해서 지목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농업진흥지역은 불가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놀이터 부분, 왜 상록구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단원구는 예산을 못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로비가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 제가 보니까 안산시에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1년이면 굉장히 많이 갈고 이렇게 하고 뭐 노후가 돼서 갈 수도 있고 건설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안산시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보도블록이 안 갈은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한번도 안 갈은 지역은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있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위원장 주기명 그런 곳도 한번 찾아 보십시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단원구청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구산업교통과장이봉재
상록구도시관리과장이강석
상록구건설행정과장박용덕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남림
단원구도시관리과장김경환
단원구건설행정과장배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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