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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6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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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일 시 2006년 10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 중에 위원님들의 정책대안과 고견을 주시면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교통국 소관의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7건으로 12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완료된 12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상록수역앞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기반시설의 제공으로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요청하신 동서연결도로개설공사는 기존의 안산선 전철 및 건설예정인 수인선 전철로 인하여 단절이 예상되는 고잔신도시와 일동주거지역에 대하여 입체화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말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주거지역내 막다른 골목길에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원활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회도로 개설방안 마련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부동 988-2번지 일원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고 2007년 2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하여 지역 주민 및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광고물 민자유치 게시대 운영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현수막 게시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수막 게시대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직영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대행)선정업체 모집공고를 통한 위탁(대행)업체 선정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자유치 게시대 운영과 관련한 불법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다가구 주택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중에 있는 바, 동 용역이 완료되면 주거지역 주차문제 등 안산시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장단기 기본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통한 노상주차장 설치, 주거지역내 나대지 및 유휴지 매입을 통한 노외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버스노선 구축 및 효율적인 마을버스 운행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중교통 문제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굴곡노선 개선, 배차간격 단축 등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사안에 대해서는 case by case로 적극 해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늦게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성실하고 보다 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간 내에 충실히 제공해 드려서 위원님들의 감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감사자료 요청을 했다가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되어 가지고 감사자료는 안 올라왔지만 대부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대부동 주차장이 맨 처음에 발주할 때 주민 분들하고 어떻게 의논을 해서 발주를 한 건가요? 동사무소 앞 현우빌라 앞에 거기. 북동.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북동 51호 노외주차장은 장래 도시계획성장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상 동사무소 일원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주차장 있는 부지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또한 동사무소 일원에 외곽도로개설이 현 주차장 부지와 접하여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설치되게 된 것입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1종 주거지역 내에는 인구가 많이 인접해서 살고 또 관공서들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관공서 밀집지역 쪽으로 나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1종 주거지역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땅값을 따져도, 처음에 발주를 몇 년도에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발주는 2005년도에 했습니다.

박정호위원 2005년도에 했으면 땅값으로 봤을 때도 그 가격이면 지금 처음에 예정지역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1-1번지 윤성원,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 총무과에 차석으로 있던 윤성원 토지소유자인데 거기 1천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평당 7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선정을 안 하고 거기가 처음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땅을 팔려고 할 때도 더 받으려고 하다가 시에서 주차장으로 잡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땅값을 올리지 못하고 하는 과정에서 별안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바람에 거기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집 한 채가 그 땅 부지하고 가격이 1억 2천만원인가 얼마에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1년도 안 되어서 보상가가 6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받은 사람 앞으로. 건물보상과 땅 보상해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그리로 옮기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입지선정의 배경이라든가 그것까지 자세한 것은 제가 뒤에 공사 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건데 그래서 입지배경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정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사진 좀 한번 보시면 내가 사진 찍은지가 16일날 사진을 촬영한 건데 한번 보세요. 여지껏 공사를 해서 준공이 난 공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위원 준공이 났으면 거기에 지금 사진에 쭉 보시면 비닐로 계속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났으면 보수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수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단 유실된 날이 5월 7일자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지역에 강우량이 448㎜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로 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박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연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자연으로 보시겠죠. 그 지형을 가서 보면 바로 무너진 턱 위에가 포도밭인데 포도밭이면 물이 비가 오면 어디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무너질 것을 생각지 않고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갈 장소를 만들지 않고 거기 공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한 16억을 들여서 공사한 부분인데 그러면 준공난지가 불과 1년도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정호위원 1년도 안 됐는데 비가 와서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지금 처리를 빨리 했으면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렇게까지 민원을 얘기 안 할 텐데 그 옆에 현우빌라가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지역 주민은 거기 다니면서 현우빌라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 당연합니다. 왜, 관공서가 동사무소, 수협, 농협, 축협, 우체국, 경찰서 모든 관공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워낙 많이 동떨어진 데다가 공사를 해 놨고 이것을 꼭 문제를 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왕 주민을 위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할 거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돈이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북동 501번지 윤성원 그리로 가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주차장 아닙니까? 맨 뒤에 보시면 농협 앞에 차들이, 사진 찍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다가 시도 123호선을 우회도로를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한 20km 정도의 공사에서 1.7km를 빼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값도 한 30억 정도가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으면 그 많은 돈이 안 들어갔을 텐데 지금에 와서 내년 본예산에 한 8천만원 설계용역비를 줘 가지고 공사를 하면 한 70억이 들어가요. 1.7km 정도 되는데. 이게 참 공무원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또 공사한 와중에서도 주민들이 정말 원상이 높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내일 모레 현장방문을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숙원으로 생각할 정도로 동사무소 앞에 차가 운행하기가 힘들고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몇 년을 거쳐서 부탁해서 한 공사가 겨우, 또 준공 났다는 공사가 비닐로 지금 여지껏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앞으로 그리고 어떠한 예산도 여기에 들여서 복구해서는 안 됩니다. 업자가 잘못했든지 누가 잘못했든지 잘못을 규명해서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정호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현장방문을 하시고 제가 서류 요청하신 것은 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정호위원 이게 농어촌진행과에도 관련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북동 종현마을 배수갑문 공사하신 것에 대해서 공사한 것도 그렇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바닷물 유입으로 침수된 그 분들이 이번에 시장님한테 내용증명을 준비한 서류입니다. 이게.

보시면 수신자가 안산시장으로 해서 방죽천 배수갑문의 문제 발생토록 하여 종현마을 농작물 피해, 내용은 2006년 8월 10일 5시50분, 6시10분 음력으로는 7월17일 백중사리, 배수갑문 작동 불능토록 방치한 인재사고로 인해 침수된 피해임. 원인은 1번에 배수갑문 작동에 문제가 있어 통장인 장갑수 8통장님이 약 3개월 전 안산시에 민원을 요청한 바 6월 14일에 시청 공무원이 직접 내사했으나 수리 못해 발생된 인재임. 2번에서 방죽천 배수갑문 신작 부분에 문제가 발생 소지가 있어 황규성 건의를 하였으나 배수갑문 공사시에 공사 감독관 및 시공업체 사장이 농민 의견을 무시하고 시공하여 발생된 문제, 그리고 3번에 방죽천 개수공사를 생태 축대공사로 게비온 옹벽의 사이로 바닷물이 스며들어 발생된 인재로 판단함, 수십년간 거주 및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이러한 바닷물 침수는 처음이며 금번 해수침수는 배수갑문 및 생태 축대공사가 원인으로 발생된 인재임, 민원 요구사항은 상기 피해 건에 대하여 안산시에서 피해농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바닷물 침수 재발 방지대책을 2006년 10월 30일 이전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별첨에 보시면 농작물 침수 피해사진 6부 20매, 농작물 피해 진행 상태, 피해대상 토지지번 도면, 피해농민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피해농민이 작성해서 보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 쪽에서 직원이 한 분이 나가셨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신성철 위원과 같이 주민을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또 주민들이 섭섭해 가지고 더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백중사리가 8월 10일 낮부터 12일까지 1차에 있었고 9월 8일하고 10일날 2차에 걸쳐서 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백중사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해당 실과소에 10일날부터 22일까지 사리가 있음을 알려서 해당 과에서 사전에 현지를 방문하고 또 할 일이 없나 이것에 따른 것을 합동으로 각 부서별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대비해서 했다고 하나 마지막에 배수갑문에 스티로폼이라든가 유리 낀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되어서 8월 10일날 아침에 해수가 유입되어서 농경지 일부를 침수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것에 따른 해결방안, 조치, 이것에 따른 보상 다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게 피해보상을 하려면 일정 기준의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 피해보상을 해 주는 지급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못해 주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해당필지 13개소를 그것에 따른 지적을 확인하고 그 면적을 확인해서 나름대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할 때 우리 직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합동으로 나갔는데 한 예를 들면 포도농가 같은 경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해수가 유입되면 좀 후에 농작물이 죽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달 후에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21주만 포도나무가 죽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면적 13개소 예만섭씨, 서국웅씨, 길정순, 주민철, 권찬오, 황규성, 홍종표, 박현숙, 유해경, 오봉희씨 해서 13필지 5,841평을 몽땅 지번을 떼어서 현지에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피해를 보상해 주는 기준 면적이 안 되어 가지고 안타깝게도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이 알고 나서 피해보상 신청 접수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아보고 이것이 신고가 되면 피해보상이 있느냐 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홍보하니까 피해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실지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는 안타까운데 우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해 준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에 따른 대책, 물이 유입된 그것에 따른 대책은 해당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잘 알아들었고요. 설계도면에 대해서 민원인이 그 전에 몇 십년 내려오면서 이런 백중사리 때라든가 침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 설계도면을 보면 설계도면을 본인들이 입수해 가지고 내용증명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따질 게 아니고 8일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대부 현장방문을 갈 때 담당 과장님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 좀 하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피해본 주민들이 성의를 보여주는 것하고 또 감사하는구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같이 참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간을...

○위원장 주기명 내일 갑니다. 내일 현장방문 합니다.

박정호위원 내일이요? 우리 내일로 변경했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내일 하죠.

박정호위원 그러면 내일로 변경을 해서 시간을 우리가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반월신문에는 안산 종합운동장 주경기 트랙공사 시공업체와 관계공무원 유착 의혹, 이거에 대해서 잠시 건설사업소장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 내용은 한 마디로 절대 사실 무근한 내용이고 당초에 트랙을 설치할 때 부대입찰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 시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업자를 소개한 것도 아니고 성지건설에서 우레탄회사를 같이 데려 와 가지고 부대입찰로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몬도회사에서도 왔었고 그 전에 시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또 안산육상 연맹에서도 여러 가지 진정을 그동안 수 차례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레탄 제품이 예를 들어서 국내나 국제 공인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육상연맹에 가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아보고 또 질의도 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레탄이나 몬도나 동일한 성능을 가진 거고 단지 몬도는 단거리에 유리하고 또 우레탄은 장거리에 유리하다 그래서 어제 반월신문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도 다 주고.

그래서 전혀 의혹이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레탄 자체가 국제나 국내 공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 받는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우레탄 자체가 지금 44개 전국적으로 공인 구장이 있습니다. 44개 중에서 40개 정도는 우레탄을 쓰고 있고 4개 정도는 몬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안산 연맹에서 요구한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몬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계약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계약을 변경한다 뭐 한다 그러면 7억도 손해날 뿐더러 나중에 공사도 지연되고 또 상대적으로 먼저 계약했던 그 사람하고도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해서 기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회사에서 계속, 몬도회사에서도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품질이 안 된다면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알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정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도 건 두 건을 먼저 짚고 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종현마을에 대해서 재난으로 보십니까, 인재로 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올해는 백중사리가 두 번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낀 것을...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인재인지 재난인지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스티로폼 낀 거 같은 거를 그 전에 알았으면 그걸 제거했으면 없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발생한 거는 그걸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이 더 높았는데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좀 신경을 썼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공상 문제는 저는 해당과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건설과장님한테...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인재로 보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으로써, 아니면 재난으로 보시냐 이겁니다. 판단을. 뭐 주수가 미비하고 면적이 적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게 민사상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재난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지 그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판단도 안 서시고 무슨 말씀을 면적이 적다 많다 뭐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천재지변으로...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장 조사들 다 했을 때 이것은 이미 인재입니다, 설계상에도 잘못 돼있고 인정하실 건 하시고서 일들을 하셔야지 그걸 별다르게 달리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재난으로 보시면. 그게 재난입니까? 물이 많든 적든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스티로폼이 자꾸 끼는 건데.

다음은 아까 주차장 문제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설계 저희도 현장 위에까지 다 올라갔는데 이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경사도가 급하든 안 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위에 산마루 측구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그 절벽으로 내려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히 아무리 복구공사를 다 해도 소용이 없고, 산마루 측구를 해서 위 밭에서 내려오는,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우회시켜야 됩니다. 그것 앞으로 과장께서는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것 시정을.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현장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우리 이걸 한 배경은 안산 신길온천에 대해서 한 것은 민원인의 접수도 있었지만 올 예산 중에서 대부동 것 250억 북동매립지와 또 우리 328억 정도의 신길동 매립 토지를 매각해서 쓰는 걸로 저희가 돼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를 들어와서 민원인들로부터 이것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짚고 빨리 해결이 돼야만 우리도 재산을 매각해서 우리 자원을 쓰는데 문제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신길온천 초창기 배경설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개발시작 해 가지고 대강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5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금 현재로는 대법원까지 소송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온천으로 뭐 인정이 돼서 수리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온천지구로다가 지정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계속 밀어오다가 시에서 그 지역의 부지를 211필지를 땅을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목적으로 해서 단독주택하고 복합용지로 돼 있어 가지고 매수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여태 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주택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해서 지역을 건교부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매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경배라는 사람이 가처분 신청이 금년 7월달에 이렇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초창기부터 지금 과장님은 대강 다 업무파악은 하고 계신 거네요? 소송을 하다보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거보다는 그때 당시부터 제가 담당 실무자도 했고 계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온천에 대해서는 신길온천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신길온천 발견자 등이 온천개발 지주와 토지주하고 약정해서 적법하게 토지 조사까지 다 해서 온천수를 용출을 해 가지고 안산시에 발견 신고를 하였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근기가 어디에 있는 건지.

○도시과장 김준연 반려요?

신성철위원 네.

○도시과장 김준연 반려는 86년도 87년 4월 15일날 한번 반려를 했고요. 온천법 2조에 온도가 25도 이상이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용출온도가 미달되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던 겁니다.

신성철위원 모터의 온도하고 차이 때문에 그거해서 재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까지 의뢰를 해 가지고 일본에서까지.

○도시과장 김준연 2차 다시 88년도에 신고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는 온도가 27도에서 31.8도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신고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반려를 시켰습니다, 90년도에.

신성철위원 반려한 이유는 또 뭡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때도 온천법에 양수온도가 25.8도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온천법에는 25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대법원에서는 양수온도를 인정을 해준 거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 패소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시에서 그걸 패소하게 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됐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88년도 8월에 52인 재판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부하고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거기서 2, 3000평 보상을 해서 2, 3000평 수의분양 하는 걸로 결정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결정된 건 아니고 회의결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시화지구공업단지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되 온천관리 및 개발지침에 의해서 온천개발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대신에 허용범위는 그 온천수 이용을 대중목욕장으로만 허용하는 걸로 이러할 때 필요한 면적을 2000평 내지 3000평이면 대충 적정하지 않겠냐 이래서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분양토록 한다 라는 그렇게 회의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차후에 가서 500평만 받으라는 한 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미루고 오던 판에 나중에 이제 다시 검증을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거는 그거를 원래 15억 정도 그 사람들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저것 피해 다해서 20억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걸로 있는데 삼환기업에서 10억원만 준다 그래 가지고 그럼 좋다 그럼 다 포기하고 보상도 포기하고 보상신청도 포기하고 2, 3000평에 대해서 타당성해서 수의분양하는 걸로 결정을 먼저 다 8, 90% 본 상태에서 뒤늦게 뒤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복을 뒤늦게 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어떠한 번복이요?

신성철위원 500평으로.

○도시과장 김준연 500평 얘기는 여기 없어요.

신성철위원 500평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시에서 한 얘기가 없어요.

신성철위원 나중에 서류는 보니까 조사한 자료는 과장님은 아니고 타 과장님이었는데 그 분이 500평만 받으라고 와 가지고 사정하는 근기도 여기 저한테 있어요. 그런 거 발견자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신고서 반려 해 가지고 행정소송한 사실을 상대로 해서 대법원에 있는데 1일 아까 용출량 75톤에 대해서 해 가지고 1년간 시간을 끌어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것을 비누를 안 썼을 때는 1000톤까지 효과가 있다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거는 적정용수량이 75톤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1000톤이라는 거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적정용수량이 1일 75톤으로 돼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 해 가지고 신고서를 수리해서 보완 조건으로 과기처에 등록 전문기관에서 조사보고서 요구한 것도 있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개인이 그건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요구를 해 가지고 했다 그러던데요. 돈을 들여가면서 5,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거 했겠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5,500만원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와 있는 근거도 없고.

신성철위원 이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거를 우리 안산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걸 용역을 여기다 돈 들여가며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20년 흘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여기서 법원에서 다 판결 나고 한 사항인데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원인이 없는데 그럼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토지를 매각해서 했는데 이거는 엄연한 책임성 따질 문제지 나중에 안 따지겠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 거를 예산집행을 의원들로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도시과장 김준연 가처분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시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걸 법원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소송을 지금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토지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거, 그 당시에 송 시장님하고 조명호 도시과장님,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등 해서 10여명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해 가지고 95년도 5월 19일 날 그거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그 전제로 해서 총 매입한 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전체면적이요?

신성철위원 예.

○도시과장 김준연 211필지에 1만 5,306평입니다.

신성철위원 306평이요?

○도시과장 김준연 306평.

신성철위원 거기가 신길동 63블록 그 자리인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나머지 평수가 주택공사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총 금액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게 117억인가요? 매입비가.

○도시과장 김준연 산 거요?

신성철위원 예.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수자원에서 산 금액은 111억 5,100만원이고요.

신성철위원 111억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때 의회 기록은 117억으로 돼 있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요. 111억 5,100만원에 사 들인 거예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받다가 공영개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 받은 적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지적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감사원에서 2001년 5월1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방재정운용실태를 감사했는데 안산시장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주택건립사업부지내에 온천공 개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그 위 부지에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당초에 취득목적이 단독주택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들인 거거든요, 최초에.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하라 이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산시가 공영개발사업과 추진에 부적절하도록 온천개발을 중단하라고 처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으로 안산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온천공 보호공 해 달라고 한 거는 한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거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용도변경 선행요청 요구까지 해서 2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건 용도지역 바꿔달라는 것하고 기본계획 바꿔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었지요. 온천공 보호공으로 지정해달라는 건 한번이고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또 안산시에서 개정규정을 한 게 있지요. 발견자의 토지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준연 100분의 50이요?

신성철위원 네.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 건 없는데요.

신성철위원 안산시가 공영개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05년 4월에 온천공을 재조사 타당성까지 해 가지고 경제성 뭐까지 해 가지고 요구한 적도 있고요. 그죠?

○도시과장 김준연 2005년 4월이요?

신성철위원 네.

○도시과장 김준연 2005년 4월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작년인데.

신성철위원 온천공 재조사하고 타당성 및 경제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또 요청한 적 있지요? 거기다가.

○도시과장 김준연 그 사람들한테 한 건 없는데요. 2005년도에는.

신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우리 자체에서 그 35필지는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나머지 것은 주공에다 파는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했었지요.

신성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거는 과기처 등록 하나기획 조사서 보면 최우량이고 또 경제성이 탁월하다고까지 해서 나온 걸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비누사용을 했을 때 75톤에서 300톤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75톤이 기존법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바뀐 게 300톤 아니겠습니까? 기존법에도 적용하면서도 우리 안산시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원인이 어디서 발생을 했냐하고 내가 이걸 다 분석을 해봤어요, 쭉. 자료하고 대조를 해봤는데 안산시가 개인의 사유재산권들을 가지고 너무 재산권 행사를 무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쓰고 싶은 자원을 팔아서도 못 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뒷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린생활 2,600평 할 자리 남아 있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건 어떻게 앞으로 쓸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건 신길 전철 온천역이기 때문에 역전앞에 근생시설이나 이런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근생시설로 바꿔서 앞으로 그건 시에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우리가 땅 장사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땅 장사가 아니라 시에서 그걸 개발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도 폐지됐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해서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최종으로 이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취득목적은 온천부지였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온천부지가 최종 목적이 온천부지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주택부지로 돼 있었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온천부지로 변경한 것 이 부분 변경한 것은 목적이 왜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온천부지로 변경한 바가 없어요, 시에서는.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목욕탕 그거 해 가지고 우리가 대중 목욕시설을 다 갖추게끔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일반인이 온천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목욕탕으로 하더라도 온천수로써 수질이 양호하다 하면 일반 대중들이 많이 목욕을 할 수 있으니까 수질적인 측면에서 좋다 하니까 땅을 분양 받아서 개발해 가지고 목욕탕으로 하면 일반인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뜻에서 목욕탕 부지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수의분양이나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개발을 해서 온천지역이라는 것까지 나왔는데도 안산시가 그만한 득을 차지하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줄만한 명분이 없어요. 수의계약으로 주면, 법적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협의하라 뭐 하라 수의분양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협의를 보고 몇 차례씩 한 거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전임시장님 때 그렇게들 그 동안에 개발을 한 십수년간 했으니까 그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확정된 얘기도 아니고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처분되어 가지고 우리가 328억이나 예산이 잡혀 있으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풀고 나가실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가처분 신청관계를 그 당시에 위임받은 사람이 이경배라는 사람이 해 가지고 안산지원에 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식으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 진행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몇 년간 아무 것도 우리 행위를 못 하겠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대법원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안산지원에다 요청이 된 거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대응을 해 가지고 주택공사하고는 기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감정만 하면 되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하면 되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소송 관계가 빨리 끝나기는 안 된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언제까지 갈지 저희가 장담은 못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돈은 매일 우리가 잡혀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그것 끝날 때까지 영원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잡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현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지금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법적인 대응은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1차적으로 업체나 어디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다 수집해서 해 봤는데 그 분들도 억지 아닌 억지도 있겠지만 우리 측에서도 지금 안산시에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간상 내가 쭉 일정표를 보고 하니까 시간을 서서히 끌고 2,3년, 1년씩, 2년씩 끌다가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또 하다가 또 다시 진행하고 보류시키고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올 예산이 한 580억 정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빨리 선행을 짚고 넘어가야만 다음 예산이나 시의 재정흐름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한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동위원 있습니다. 좀더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연속으로 합시다.

○위원장 주기명 어떻게 할까요?

김판동위원 두 사람 질의하고 나서 정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심정구위원 밤 12시까지 해도 상관없으니까 쉬웠다 합시다.

신성철위원 잠깐 10분 쉬고 하죠.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판동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작성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자료 작성하신 감사자료 중에 부설 주차장 관련 민원현황을 보면, 77페이지입니다. 행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셨습니다. 사무감사를 충실히 받으시는 자세는 좋습니다마는 본 자료를 우리 위원들만 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되게 끔 작성하신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정보화 인터넷 시대에 주민등록번호만 다 알면 무엇이든지 다 파헤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한 주민등록 뒷 번호 정도는 가리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 교통행정과에서 작성하신 자료 104페이지를 보면 설치공사 현황을 작성하시면서 상록구 와동 780-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와동은 단원구가 맞죠? 상록구 아니죠?

자료 작성에 있어서 성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큰 별 것은 아닌데요. 본 위원이 다른 과 자료에서도 보면 오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시고 각 과장님들은 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으로는 뒷자리까지 넣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좋은 일도 아닌데 주차장 관련 조치 현황인데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다 기록됐네요. 이 분들이 알면 문제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북동 산 76-25번지 일원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수산물 직매장 및 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0억 3,300만원 맞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판동위원 100억 3,300만원에서 조성면적이 11만 2,400㎡, 평당으로 나누면 한 3만 4천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2006년 11월 부지매각 공고를 하신다던데 부지 24필지는 얼마에 매각하실 것이며, 24필지는 매각하신다고 했습니다. 매각하실 건가, 그리고 상업부지와 숙박시설이 농수산물 직매장을 무상으로 대여하실 건가 임대를 주실 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가격이 보니까 29만 5천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략 조성단가가 평당으로 나누면 29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이 보다는 더 받아야 될 텐데 얼마 정도 매각하실 건가 그것하고 농수산물 직매장은 부지매각은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사업 시행은 도시과에서 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로 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를 작년도에 폐지함에 따라서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회계과로 이관했습니다. 일반회계로.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상업용지 및 숙박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인데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직판장 관계는 농어촌진흥과 이쪽으로 아마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김판동위원 11월말에 매각하면 지금 어느 정도 단가는 조성해 놔야죠.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건교부에서 준공검사를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보완요청이 되어 가지고 보완사항을 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말쯤에는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회계과에서 그때 입찰공고 감정평가 의뢰를 먼저 할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때 본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획 등을 자세히 본 위원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회계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다음에는 104페이지 상록구 잘못 기록된 데 거기네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에 관련되어서 질문하겠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5년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주차장 총 공사 건이 10건이고 이중 30%에 해당되는 3건은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으로 비유한다면 30% 불량률이 발생한 셈이죠. 이 사업의 지연은 예산의 집행지연으로 이자손실만 발생시키는 것뿐이 아니라 공사중지에 대한 다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30%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부지선정 시 이러한 일을 예측조차 못하였고 대처 능력도 낮았을 뿐더러 소유자와의 협상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공사중지 되어 있는 것이 선부동 27호, 와동 30호, 와동 31호인데 토지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비 문제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을 제때 제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사업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좀더 만들어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김판동위원 10건 중에서 3건 정도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07페이지 보면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아울렛 사거리에 X자형 횡단보도 2005년도에 설치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판동위원 상당히 선진적인 교통시스템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설치 후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나타났는지, 설치했으면 효과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효과가 나타난다면 안산시 전역으로 확대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X자형 횡단보도, 그리고 신호등 전방설치인데 이게 상당히 최근에 건설교통부라든가 또는 중앙언론이라든가 경찰청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성과로 모범적인 성과로 해서 중앙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지선 준수율이 30%에서 85%로 향상됐습니다. 그마만큼 사고가 예방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외 이용자들 여론을 물어보시면 X자형으로 한번에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예전에는 차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시민, 보행인이 주인이 된 그런 느낌을 현저히 갖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신호등 전방설치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안산시도 이런 X자형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전방설치를 계속 더 설치해 나간다는 복안이 있고 그런데 전부다 일거에 바꾸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X자형 아울렛 한 것도 한 2억원 들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 새로 택지개발하는 신길동 택지개발지구는 신호등 전방설치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거기서 한 블록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전원빌딩 사거리에 금년에 한 군데 더 설치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질의시간이 20분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입니다.

버스노선 추가 투입계획에 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지방대중교통 기본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민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불편사항은 대중교통 노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본 용역사업에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다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안산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통행 패턴 조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이 가장 많은지를 안산시내 각 블록별로 나눠서 통장 도움 하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바로 시민여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선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김판동위원 교통노선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원과 경기도, 그리고 우리 안산시 자체 감사를 한 결과보고서를 2004년, 2005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관련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감사한 그 중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감사처분 결과?

성준모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2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준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이 과정을 쭉 얘기를 했는데 방금 답변하시면서 전임 시장 때 개발업자들이 십수년간 고생했으니까 우리 전임시장이 빈말로 2,3천평 수의계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2,3천평을 주라고 지시한 게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건교부에서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고 2,3천평을 전임시장님이 수의계약으로 줘라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성준모위원 2,3천평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건교부에서 나온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20년, 정말 오래된 사안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방금 올해 추경예산에 328억을 매각해서 쓰기로 했는데 못 썼잖아요? 여기에 지금 작년도 처리결과서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처분 신청 상태고 또 우리 시에서도 소송이 됐는데 이게 추진완료 입니까?

지금 이 자료가 그게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이 자료에 추진완료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변적인 상황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고 작년도 감사 처리결과 사항은 저희가 모든 것이 공기업특별회계 없애면서 일반회계로 이관조치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로 다 고시가 되고 주공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법률적으로는 어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 도덕적으로 여론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라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안이.

그런데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시면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십니까?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저것은 문제가 있고 안산시에서 처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개발업자들이 달려들고 이것은 계속 민원사항인데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일 처리를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 왜냐 하면 통합기금에서 지금 꿔 가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하는데 그 통합기금 결국 시민들이 잘 쓰려고 했던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못 쓰고 지금 추경에다가 528억 꿔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계속 내년에도 올해 이게 끝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 할 때 또 매각해서 쓸 계획은 없어요? 아주 이것은 열외로 쳐 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 세금으로 예측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던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처리가 안 되어서 종결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나와야 되죠. 매각 지금 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해서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상을 해서 추경에 이러한 것을 잡지 말았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 자료는 우리 도시과에서 해줘야지 안산시에서 그것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담당자께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가처분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죠.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가처분뿐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쭉 봤을 때 법률적으로 그렇게 자신 있었습니까? 수십년 동안 그것을 보셨다면서.

○도시과장 김준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21년이 지나도록 온천개발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부러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또 도시과장님께 도시정비기금 활용의 건에서 우리 조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기금의 재원에서 2004년부터 8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에서 총 500억원을 매년 100억씩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80억하고 이자 부분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이 출연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시 예산 형편상 매년 100억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형편상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 80억이 조성이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계속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례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래서 우리 재정 형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다 계속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100억씩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해 주는 것을 거기서 우선적으로 커트 당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계속 매년 요구를 해요. 그리고 목표연도까지 해서 전부 500억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도 주거지역내 막다른 골목 해결방안 강구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땟골 지역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추진한다고, 도시정비기금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산시에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을 만드는데 우리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기금을 만든 게 있습니까? 국장님 다른 기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정비기금 외에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없으면은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막다른 도로는 이 기금으로 활용할 게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기금으로 활용하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거는 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하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조사량에 경기도 주차보급율이 74.7%고 안산시가 67.6%, 그런데 다가구 밀집지역 주차확보율이 30%대입니다. 이렇게 시급하고 또 아주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가구 밀집지역이라는 곳은 대다수가 이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끔 아주 여기 조례를 만들었는데 계속 예산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셔야 되고, 지금 예산이 없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이 도시정비기금 활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책임지고 좀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국장님도 그 당시에는 안 계셨고 과장님도 그러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이것은 일 개인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시측의 입장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투자 희망자 공고를 언제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99년 8월 19일날 하고 희망자 공모를 10월 11일날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모를 99년 10월 11일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송세헌위원 이 희망자 공모는 무슨 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민투법입니다.

송세헌위원 민투법을 근거로 해서 했다.

그래 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송세헌위원 어디를 선정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경마이월드죠.

송세헌위원 대경마이월드를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선정해서 협약 체결까지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송세헌위원 이 협약체결은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하시게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어떤 상황이라니요?

송세헌위원 협약 체결까지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모집 과정에서 한 군데밖에 응모를 안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였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안산.

송세헌위원 주식회사 안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 회사 자료는 왜 제출 안 해 주셨어요? 주식회사 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당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던 업체.

송세헌위원 예, 그것 추후라도 해 주세요.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요구사항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송세헌위원 주식회사 안산하고 대경마이월드하고 두 군데에서 했다면 대경마이월드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해서 대경마이월드를 선정하게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2개 업체를 대상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공모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 적합한 업체, 그래서 그러한 심사를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대경마이월드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정된 업체와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심사자료도 지금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 있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것도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도 했는데 시측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일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잘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에서 패소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통보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이 판결문을 제가 보니까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1심 판결의 결심 내용 요지들을 보니까 이것은 사업지정자로 지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130페이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지정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협약서에는 당연히 우선 협상대상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시행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법상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법을 결한 행정행위는 또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절차는 당연히 이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사업자 지정에 관한 문제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되어서 협약까지 체결하고 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협약 내용을 보면 협약체결과 동시에 시행자의 권한과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지정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그것은 갑과 을의 약속이죠.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해 준다"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여차 여차한 이유로 인해서 취소통보를 하다가 재판이 시작되어서 재판 판결요지가 사업자 지정자로 보아야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제가 답변 드릴게요.

1심 판결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했고 고법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가서 패소해서 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 시켰는데 그 사유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결여됐다고 해서 고법으로 돌려줘 가지고 그래서 패소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취소거부 통보를 다시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자로 지정 관계는...

송세헌위원 말씀 죄송한데요.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하시는 의도나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감사장에서 거론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법적인 내용을 지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시과장 김준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송세헌위원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1심 판결을 수용하는 뜻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한 것 아닙니까? 수용하라는 뜻으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도시과장 김준연 그래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1심 판결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1심 판결의 주요 요지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자 지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여 가지고는 이 법상으로 볼 때 마땅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 이것은 말이죠.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유치 업무처리 요령에 의해서 방식을 일부 적용을 해 가지고 이 사회기반시설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유원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 3조 규정에 의해서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도 밟아야 되고...

송세헌위원 자, 보세요. 그것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민투법에 의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시행자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법률 96조 2항에 보면, 2항에 보셨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그 2항 2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포함된 사업에 시행자로 지정된 자도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투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종전 도시계획법에서는 52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유원지 등 이런 게 있는데...

송세헌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말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것을 이해하려면...

송세헌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답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 조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다 하면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이, 그 법에 의해서 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이 조항입니다. 민투법에 의해서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는 국토계획법 시행자 지정을 꼭 받아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지정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이제 국토계획법이죠.

송세헌위원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지정 받아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것은 절차법이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시행자 지정은 받아서 고시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 절차적 하자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정자로 보라는 뜻이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사업지정자로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그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약속했으니까 시행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면 그것도 절차를 또 밟아야 되니까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판결요지는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일단은 거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거부 처분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줬으니까 일단은 그것은 법원판결을 따른 거죠. 우리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민투법에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토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 지정을 받았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정 고시하여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지정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정을 받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고시는 물론 해야 되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민투법은 갑과 을의 그냥 약속으로...

송세헌위원 고시는 지정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정이 문제인데 지정이 민투법에 되어 있더라도 다시 재 지정을 받아야 된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원지라는 게.

송세헌위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지정을 받아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관계없지만, 당연히 시행자니까요.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 대법원 판결 또 1심 판결 이 판결문이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지 못한 판결이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일단 시행자로서의 지위에서는...

송세헌위원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고 봐야 한다는 이 판결의 요지는 그것을 초월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라도 그 지정자로 봐야 한다는 그런 요지로 이해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법은 동등한 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서 어떠한 배제조항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한 그 법 절차는 이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이 판결에 의해서 당사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측의 생각과 다른데 그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른 것은 아니고 시행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민투법에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격을 부여해 줬습니다.

송세헌위원 자격을 부여해 줬다는 뜻은 지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계획사업은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민투법에서 서로 쌍방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자격을 준 것이고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가야 되니까 그 절차를 거치시오 하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법상 당연하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라...

송세헌위원 지금 지정을 민투법에서 받았는데 재 지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국토계획법 절차상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국토계획법 절차상에 지정을 다시 받아야 된다면 결국은 사업자 지정을 두 번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금번에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 종전 법에 대한 근본 목적은 당해 시설 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이 공공복리와 공익목적과 공공목적으로 많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정해 놨습니다.

그것을 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그것을 전부 제공하지 못하니 민간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문을 터 놓은 것이 국토계획법에 일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하려면 민간인이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엄격한 자금 조달 계획과 실행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목적한 바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절차법상 그것을 거치도록 해 놨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당연하죠. 당연한데 저는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자 지정을 받음에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받아야 되느냐, 민투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았는데도 국토계획법으로 다시 재 지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 번 받아야 되느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국토계획법을 배제한다면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한 국토계획법 절차는 엄격히 받아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협약을 체결한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를 들어서 시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다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계획법 절차상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로 들어갑니다. 바로 건축허가로 안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협약서 체결 당시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체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죠. 저는 그것은 민투법이라는 것이 지방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민간인도 그런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제정한 취지의 목적에 따라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지만 지금 이 취소통보를 하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시측에서는 승소하리라고 생각하고 재판을 시작했죠?

○도시과장 김준연 당연하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결과는 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과장의 얘기가 절차법상 그런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청문절차가 결했다 해서 패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절차상에 하자에 불과하더라도 지정자로 봐야 된다는 명시가 있습니다. 왜 절차를 자꾸...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이 개별법에 의한 민투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자금조달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법 틀려요. 2개 믹서 해 가지고 공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협약서를...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그러니까 먼저 협약서에 지정됐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모든 다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그게 그 말이 아니고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자금조달 계획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협약이 체결되게 됐는데 그것이 민투법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재 지정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행자로 맨 처음에 협약했는데 시행자가...

송세헌위원 그러면 법 96조 2항에 나와 있는 얘기는 다른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포함된 사업에 시행자로 지정된 자도 대통령이 정하는 자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법의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일반에서 이용하는 사업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행했다 이거예요. 우리 시가 하면서 개인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시에다 신청해서 했단 말이죠. 도시계획 결정은 안 받았어요. 안 받고서 그 법에서 했어요. 주차장법으로 사업시행을. 그것도 시행할 때는 시행자 누구, 주소, 성명, 허가내용, 인가내용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받았으면 일단 별도의 국토계획법 96조 2항에 의한 절차가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으면 꼭 시행자 지정, 비 행정청이 만약에 시행을 할 때는 꼭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법 86조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의 시행자라는 조문에 5항을 보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부분이 그것하고 같은 맥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꼭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시행자를 지정을 꼭 해야 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경우에 법과 시행령이 같이 일맥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조항이.

○위원장 주기명 송 위원님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다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국토계획법 86조 5항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96조 2항하고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86조 1항서부터 5항까지를 보면 1항에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3항에는 도지사도 할 수 있다, 4항에는 건교부장관도 할 수 있다, 5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96조 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조항에 있어서 2호에 다른 법률로 인해서 지정받은 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을 받고 이해되기는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지정된 자도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시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더구나 지금 판결문에서까지 그렇게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 협약서에 의해서 갑과 을에 의해서 쌍방간에 협약을 한 건데 이것은 말씀하시는 민간투자유치법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법을 응용을 해서 협약서안을 작성했을 뿐이지 그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협약서를 보시면 협약서 내용에 그런 법조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유원지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행령 96조 2항 2호 이것에 의한 2호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 시행자로 지정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오전의 답변은 분명히 속기록도 있지만 민투법에 의해서 공고도 됐고...

○도시과장 김준연 공고도 그런 내용 법 조항은 명시한 게 없고 이것은...

송세헌위원 아니, 답변이 그렇게 됐었다 이거죠. 제 얘기는 답변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면 오전의 답변은 틀린 것으로 이렇게...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저희가 계속해서 국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송세헌위원 그 얘기는 했는데 제 얘기는 제가 첫 질문이 "공고를 했고 모집을 했고 지정을 해서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할 때 "민투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고 국장님이 답변했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민간인이 자치단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제안된 것은 모법인 민투법에 의해서만이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송세헌위원 가부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지금 확인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법에 대한 규정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원지가 민투법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유원지는 기반시설이 민자법에 의한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투법이라는 것은 명칭은 여기다가 그 법 조항과 내용은 적용해 가지고 공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공고안에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디에 그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 공고문 안에 있습니다. 당초에 모집할 때. 이것은 민간투자법 몇 조에 의해서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몇 조에 의해서 공고한다 이런 사항이 없고 민간투자로 유희시설을 유치하고자 투자희망자를 공모한다 이렇게 공고가 나갔거든요.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이해되기는 상황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것을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모법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민간투자법인데 민간투자법에 대한 규정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아마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에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쭉 가 항목에서 나열을 루 항목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유원지는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이 시설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한 것은 화랑유원지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민간투자를 희망자에게만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그냥 협약에 의해서 지정을 쌍방간 약속으로 지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내부 공문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판결문을 보셨겠지만 이 판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4항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협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협약에 포함시킨 사실 등등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것 지금 말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법정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집요하게 따져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전에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다시 받아야 된다, 분명히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기 위해서 감사가 끝난 후라도 상위청에, 예를 들면 건교부가 됐든지 이런 쪽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답변을 구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좀 받는 것이 좋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법에 명확하게 법조문이 있는데 이것을 갖고 질의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행자 지정,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이것을 받아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송세헌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사업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런 것은 당연히 계획에 수반 제출해야 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제출하게 끔 되어 있는데도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청으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송세헌위원 국장님 지정이 된 사람은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지정에 대한 문제를...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필요 없으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송세헌위원 그것이 제출된 이후에 지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면 막 지어놔서 까뭉개고 막 할 수 있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라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그 절차 이후에 신청 제출 이후에 사안이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업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재판에서 패소를 했고 이것이 잘못 진행될 경우에 제2의 쟁의가 벌어지고 그것에 대한, 지금 재판하면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것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판결이 나 가지고 진행이 잘못될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시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법적인 규정 하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양측에서 지금 갑과 을이 갑론을박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소송이 다시 제기되든지 하는 경우가 올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 아까 분명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 해석이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금 96조 2항 2호에 의해서 무슨 민간투자유치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거니까 이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맞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민간투자유치법에 의해서 이게 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협약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쌍방간에 협약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지정했던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취소를. 그 사항 가지고 소송한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 문제는 지금 김 과장이 오후에 들어와서 한 얘기지 오전에는 그런 답변이 없었어요. 자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대법원에서 졌으니까 만약에 실행을 못하게 되면 그 업체가 행정소송을 했을 때 또다시 우리 시가 졌을 때 시민의 세금이 나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 걱정해서 송세헌 위원의 질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핵심은.

송세헌위원 지금 말이죠. 제가 자문 받기로는 상대측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만하고 차후에 그렇게 상위청이라든지 또 주위에 다시 좀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감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한 행정수행이 합목적적으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감사하는 부분은 이미 중앙부서 도 감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거기서 간과하고 넘어갔었던 부분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앞으로 행해질 똑같은 사안에 똑같은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을 다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정말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자 해서 다시 되짚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차제에 대안제시를 같이 의원이 하든 집행부가 하든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박 내지는 면피 같은 그러한 내용의 어투를 지금 쓰시거든요. 그러시지 말고 지금 대경마이월드 같은 부분도 민투 뭐 그것 따지고 그럴 거 없이 지금 법적 사항 다 조치해서 들어와 가지고 승소패소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서 따지지 말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게 소송이 제기가 되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그거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했었을 때 병원에서 사고가 나면 의료사고고 우리 행정부에서 사고가 나면 행정사고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행정사고가 앞으로 나지 않을 수 있게끔 여기서 자꾸 되짚어 가고, 뒤에 계장님들 계시고 그러는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이 되시고 국장님이 되셨을 때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는 걸 보고 배워 가지고 실무에서, 사실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그 책임자가 일을 할 때 행정사고가 나지 않게끔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뒤에 계시는 거지 답변 내용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여기 정말 감사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 가지고 지금 한 40분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시에서 앞으로 계속 이걸 가지고 법원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법원을 안 가고 원만히 빨리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향후 대책을 내줘야 되는데 문제점만 나오고 대책은 뒤에 보니까 두루뭉실 해 가지고 앞으로의 방침이라든가 문제점보다 대책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내용이. 이런 방안도 제시하고 저런 방안, 이게 아니면 A, B, C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자꾸 갑론을박, 내가 잘했다 못했다 뭐 민투, 국토이용관리법 뭐 조금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6개월 있다가 지정 거부처분을 우리가 넣었다가 패소하고 나중에 승소하고 또 패소하고 패소하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 집행부가 하는 얘기는 사업계획서 보완만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투자자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찾아서 대항 능력을 키워서 다시 법정으로 가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보완만 제대로 해준다면 사업시행을 빨리 하시던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맞는 말씀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몇 시간씩 그러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거를 그간의 진행과정을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면...

심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패소 이후에...

심정구위원 자꾸 그러시지 말고 그냥 됐다 말았다 딱딱 끊고 마무리를 짓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촉진시켜 주려고 대경마이월드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후속절차 이행에 대해서 제 사무실에서 과장, 실무자, 계장 있는 데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대로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에서 명시돼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5년 전에 사업계획 수립한 거하고 지금하고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금 그 안에 유희시설 부지 안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조성계획이. 여러 가지 컨셉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정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세부조성계획을 시가 마련해 가지고 결정고시한대로 해도 공공목적으로 이용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공공목적 이외에 전부 식당이나 잔뜩 늘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심정구위원 자꾸 그러시지 말고 계속 마찰을 빚고 안 빚는 거는 그건 승인과정이니까 그렇지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왜 패소를 하느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건 회복시켜 줬어요, 우리가.

심정구위원 패소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승소를 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승소를 한 이후에 전향적으로 시도 좋다 같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인이 우리 시에 투자를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대신에 시가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한대로 하라,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네들 주장만 자꾸 내세우면 안 되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됐고요.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의 층하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협약서는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약정을 한 것이고 계약은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적인 것을 계약을 한 행위이고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심정구위원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협약하고.

심정구위원 용어해석을 한번 직원 시켜서 가져와 보라고 그러세요.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단체하고 개인간에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저는 하여간에 심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송 위원님도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제가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가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밟아 줘 가지고 촉진해 주겠다...

심정구위원 자꾸 중간에 교통영향평가니 뭐니 자꾸 쓸데없이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요.

심정구위원 이제 와서 무슨 교통영향평가를 따지고 그래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법적으로 5년 넘으면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도 같은 원리예요. 틀리는 것 아니에요. 한글사전을 찾아보시면,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의 그 차이점이 뭔가. 그랬더니 알기 쉽게 얘기하면 개인간 하는 게 계약서고 단체와 개인, 단체와 단체 이런 부분이 협약이고 그렇더라고 내용은 똑 같고 법적인 목적도 똑 같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이 입장에서 시의 명확한 입장은...

심정구위원 내가 협약서를 따지는 거는 협약서를 이렇게 해 주었으면 우리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원만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자꾸 부연설명을 하면 길어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시의 방침은 어떻든 간에 의회 질문답변에서도 제가 답변했지만 이런 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또 시의 입장이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협약서를 물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왜 협약서를 자꾸 했느냐 하면 우리가 법원 판결문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보면 협약을 맺은 협약서 체결시에 우리 시에서 좀 빠뜨린 부분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의 일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진행해온 거는 따지지 않고 시행자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는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대규모...

심정구위원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안을 내라는데도 안 내니, 대안을 거기서 내야지 어떻게 냅니까? 우리가.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안도 있지만 민간투자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끌고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민간인이 투자할 경우에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한 투자계획들이 엄격하면서도 실현성 있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히 검증 안 하고 그냥 했다가 나중에 제2, 제3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명확히 하려고 그럽니다. 대신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간에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다면 저희들도 촉진해 줄려고 그럽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너무 장기간 가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하시라는 뜻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개발행위 인허가 불허내역에 보면 규모가 있거든요. 불허사유에 규모초과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규모는 어떤 면적 구분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 김준연 면적입니다.

심정구위원 면적이 몇㎡.

○도시과장 김준연 주거, 상업,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보존녹지는 5천㎡ 미만, 공업지역은 3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줄 때, 추가자료 요구내역에도 그렇고 처음에 상임위 자료 내역을 할 때도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감사자료 작성시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감사답변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명시를 해서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명시를 해서 드렸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세부자료라는 건 우리가 좀더 편히 알아볼 수 있고 또 집행부 관계되시는 분들이 와서 가지고 있는 노트에 철해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 한테 같이 좀 제출을 해주면 질문을 안 하고도 넘어가고 그냥 빨리 빨리 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협조를 안 해주시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규모 물어본 것도 그런 맥락에서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세부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 슬렁슬렁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많아요. 그거 좀 세부자료 주시면 안 되나요? 막말로 윗대가리만 주셔 가지고 더 궁금해, 윗대가리만 주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좀 그러지 마시고요. 아까 김준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63블록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기업특별회계가 조례가 폐지됐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폐지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폐지를 시켰었어요. 사실은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없애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거 앞으로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 해서 강력히 조례폐지를 원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63블록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35필지에 관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기업특별회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냥 매각을 해야 된다 그게 원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회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있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한 거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다 이관을 시킨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5필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회계로 매각처분해서 넘길 수밖에 없고 어떤 사업명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도 없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용도지역만 변경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근생시설로 해서 매각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 갖고 우리가 무슨 사업할 대상은 아니죠.

심정구위원 그 사업하려고 그랬었지요? 우리가.

○도시과장 김준연 그 전에 도시개발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지요.

심정구위원 지금도 시장의 어떤 그 사람의 방향설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송진섭 시장이 굉장히 그때 원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 시장이 들어서면서 박지원 시장이 오면서 세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 내지 택지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해서라도 세수를 메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공공연히 들리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매각관계는 방침은 전임시장님 때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심정구위원 63블록 전체에 대한 부분은 주택공사하고 했었던 부분은 아는데 그 이후에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들리니까 시장의 어떤 행보 하나에 따라서 시정방침이 너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가지고 논할 때 반드시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 정말 안산시 행정을 위한 쪽으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정책협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길동 같은 경우에도 신길동 인근에 대한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봐 가지고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각대상 부지로만 보고 매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길동 그쪽이 어떻게 보면 생활권도 시흥시 쪽에 속해 있다시피 하고 세금만 안산시에다 내고 생활은 그쪽에서 받고 행정적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시흥시에서도 받지 못하고 안산시에서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저런 제반 문제에서 여기 사안은 아닌데 거기 정말 노인정도 하나 없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땅만 팔아먹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국장께서는 좀 선을 그어서 넣어 주셔야지 되는 거지 그냥 어떠한 특별한 사안 하나만 가지고 해서 그거 지시 떨어지면 그거에서 그냥 불요불급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고 항상 의연하게 대처해 가지고 시정이 물 흘러가듯이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무조건 그냥 콩튀듯 팥튀듯하다가 좀 지나면 '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안이 금세 폐지되어서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집행부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꼭두각시 소리를 듣지만 집행부에 계시는 직원들도 꼭두각시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재고해서 업무에 좀 참조 좀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부탁이고요. 똑같은 얘긴데 아까 63블록에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서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2000년도에 한 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감사요?

심정구위원 네.

○도시과장 김준연 감사가 2001년도에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2000년도에 해 가지고 2001년도 감사 처분이 떨어진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6년 전인데 이렇게 불가능하다고까지 제목 및 내용에 나와 있어요. 1994년 6월 20일과 1996년 2월 2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온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질의 회시를 받았고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분양 및 사업비 회수가 어렵다 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의 감사처분결과를 받고도 그 이후에도 온천개발을 추진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원에서 이런 처분결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의지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 같이 쫓아간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바로 바로 해서, 보면 조치사항에도 안산시장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우리 공영개발 주택건립사업부지 내에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개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위 부지에는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이렇게 아주 명문화를 시켜서 벌써 2001년도, 6년 전에 이게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이제서 자꾸 떠든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현실화가 제대로 제대로 돼야 우리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업무추진하면서 간과하시지 말고 넘어가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재난관리과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현마을 해수 침수피해가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는 대책은 이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을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설에 따른 보완도 하고, 그리고 시설보완도 하고 나서 어떤 시기에 사전 점검해서 또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시설 보완도 하고 또...

심정구위원 지금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에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수리시설 자동문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대책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관련부서에 통보 및 조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수리시설을 스티로폼 내지는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수리시설 문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보완하겠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해결방법이 수리시설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대부동에는 수리시설이 많거든요. 이것을 그 지역 분한테 맡겨 가지고 유지관리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스크린을 설치해서 이물질이 끼지 않게 끔 하는 대책도 있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수리시설 개방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자동으로 빠질 수 있게 끔, 조수간만에 의해서.

그리고 그 문제에서 아까 신성철 위원이 했을 때 인재냐, 천재냐 했었을 때 답변이 좀 그랬었거든요. 인재로 보시는 거예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인재로 보기도 뭐하고 그게 일시에 많은 해수가 들어와서, 또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나름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안 했다든가 알고도 방치했다든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가서 확인하고 봤는데 그 한 군데 것을 미쳐 못 발견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재로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심정구위원 인재가 아니다? 그러면 천재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인재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또 민원인이라든가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왜 이물질이 끼고...

심정구위원 모든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다 잘 하라고 하는 그러는 주문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차라리 인재인데 우리가 잘 관리감독이 미흡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답변은 인재라고 하시면서 인재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그러면 직원이 간과하고 넘어가서 못 봐 가지고 생긴 것은 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랬었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못 봤으니까 우리가 잘못 관리했으니까 인재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인재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인재가 아니라고 또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지금 문제점에도 언급이 됐지만 시청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못 발견했고 그래서 이것에 따른 해결방법을...

심정구위원 못 발견해서 나름대로 못 발견된 부분이 잘못된 거니까 인재라고 봐야 맞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맞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하여튼 앞으로의 대책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사전 2,3일 전이라도 해서 합심해서 모든 시설물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과, 여타 과들 하고 합동으로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지적된 일이 있으면 해당 과에 알려 가지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또 항구적인 방법으로 해서...

심정구위원 답변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2시15분에 했으니까 끝까지 하면 아까 신성철 위원이 먼저 처음에 시작했듯이 다시 하는 질문은 내가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남은 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명 그렇게 하세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를 보실까요?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정비기금 조례 수정할 생각 없으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먼저 수정을 한번 하려고 제출했었는데 먼저 전 의회 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도를 100억씩 딱 명문화해 가지고 5년 내 하겠다 이게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년 내에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500억원은 하여튼 확보하는 데까지 그런 식으로 조항을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그것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심정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었을 때도 도시정비기금 1년에 100억씩 출연하는 부분이 상당히 재원에 있어서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지키지 않는 과장은 원래는 직무유기거든요. 그런데 실현 가능하지 않는 조례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은 만날 왜 이렇게 조례에는 정해져 있는 바 왜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그렇고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기금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대강의 아우트라인을 짜서 연간 30억을 하겠다면 30억 정도씩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20억이면 20억 해서 해야지 조례만 정해놓고 그 조례대로 못 맞췄다고 만날 추궁을 하면 돈줄 사람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조례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도시과에서 조례 수정안을 올려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저번 의회 때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다. 부결됐죠.

심정구위원 본예산 12월 할 때 조례를 한번 해서 올려주시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게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는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용역수립하고 그러는 사항에서 안산시 도시정비계획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은 상위 도시계획이나 상위계획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죠.

심정구위원 그 부분에서 지구지정 알기 좋게 주차장 지정을 하고 그랬었을 때 타 부서하고의 업무협조 관계는 잘 되나요? 녹지훼손이 있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현재 그래서 상위계획이라든가 그런 또 타 부서하고 협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일단은 이 용역자체를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정구위원 과업기간은 있는데 그냥 중지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내용에 따라서 과업기간을 사실 처음에 잡을 때 너무 촉박하게 잡은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업기간을 1년 줬는데 절대공기 1년 가지고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중간에 상위계획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잠정 중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이 마무리되는 경우에 다시 하고자 합니다.

심정구위원 보면 과업 일시 중지는 시킬 수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면피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과업기간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떠밀리고 저기서 떠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일단 정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 시간이 벌써 지난지가 몇 달이 됐잖아요? 그렇죠? 몇 달 된 뒤에 과업정지를 시킨 거라고요. 과업기간 안에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6개월, 1년 그렇게 무조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과업기간 잡지 마시고 세부적인 것을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주차장, 계획 같은 것은 안산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녹지훼손 좀 환경보호단체에서 뭐라고 그럴지 몰라도 주차장을 위해서는 녹지훼손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시에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녹지는 산기슭이기 때문에 임목본수도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굉장히 채마밭 형태로 있는 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번만 녹지로 되어 있고 지구지정이 녹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밭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정해서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개인택시 면허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유독 우리 시만 화물 밴에 관한 부분이 면허 관련 기준에서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바꿔오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안 해 주면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해서는 각양의 이해집단간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물차 모시는 분들도 좀더 많이 할당해 달라고 그러고 또 버스 모시는 분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상이군경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도 또 같은 요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집단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주문한 하는 거예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토지가 협의매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공영주차장 못하는 데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세 군데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꼭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협의매수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땅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고 있고 지금 한 군데 정도가 특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세 군데...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금액하고 사전금액하고 다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심정구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감사현장이에요. 없으면 아주 딱 없다고 못을 박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재원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고요. 서두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협의매수 빨리 좀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가 91년 이전 차량 체납내역 현황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없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것을 보니까 91년도 체납자 전산자료에는 나오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전산입력 당시에 연도를 97년도 것을 90년도로 잘못 기재가 되어서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감사자료니까 이게 공식적인 문서나 마찬가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하고 90년도로 등재가 됐는데 보니까 최초 납기일도 97년 2월달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납기일을 줄 적에는 15일 한도 내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90년도라든가 91년도에 했던 것이 97년도에 최초 납기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용으로 봤을 적에 전산입력 자료 할 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잘못 기재됐으면 변경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문의하는 부분은 1991년 이전의 차량이 체납되어 있는 차량이 많다고요. 자료를 받아서 작년에 봤는데 올해 와서 없다고 이렇게 "해당사항없음" 하면 체납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91년도 체납 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온 내용인데 내가 확인하니까 97년도에 최초 납기일로 되어서 전산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항을 확인하니까 이것은 전산입력 당시에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것은 97년도로 전산자료 하는 데 얘기해서 고쳐달라고 그럴 예정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91년 이전 차량이나 전산등재 할 때 97년도에 전산 다시 깔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 후죠. 훨씬 후예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전산입력 시에 97년으로 다 됐다? 80년대 것도?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전산은 전산화되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러면 전산화됐으면 전산화되기 전에 수기작업 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기작업 하는 자료라도 주시든가 했어야지 내가 작년에 받아봤는데 그러면 올해 체납했던 부분을 전부다 세수로 들어왔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세수로 들어온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작년에 91년도로 떴던 것을 보니까 그대로 압류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심정구위원 조금 아까는 없다고 그러시고 지금 또 있다고 그러시지 말고 그냥 80년대부터 91년까지 체납차량 내역을 그러면 제대로 뽑아달란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체납내역 해당사항이 있잖아요? 91년도 이전 분이 체납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납내역이 뻔히 있는 것을 아는데 자료요구 하니까 여기에 91년 이전 차량 체납내역 현황 그래 가지고 "해당사항없음" 작성자 등록담당이 양준식씨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이렇게 해서 지금 도장까지 찍혀서 넘어왔으니까 문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있는 것은 사실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지금 전산상에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91년도 것으로.

심정구위원 전산상에 해당사항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전산상에 91년도로 뜨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97년도 거다 이런 얘기죠.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좀 다시 해 줘 보세요. 내가 말귀가 어두워서 그러니까, 뭘 알아들 수 있게 끔 얘기해 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사실적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그 전의 내용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전산등재를 나중에라도 분명히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하는 말처럼 97년도에 전산을 깔았으면 그때 등재시킬 때 그냥 등재시키는 날짜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날짜 등록을 안 시켜서 전산상으로 그 날짜가 그냥 등록일자로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르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찾아보니까 있더라 하는데 없더라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91년 이전 차량에 대한 체납내역 현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 놓고 또 '97년 되니까 97년도에 해서 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감사자료도 공문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사항 없다"고 왔는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97년도 해서 떠보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 전의 것은 전산등재 안 되어 있고 수기로 되어 있어서 정히 원한다면 수기로 되어 있는 장부를 커피 번호로 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답변을 원했었던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 관계는 제가 전산 뜬 것을 복사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전산에 해당사항 없는데 뭘 카피를 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전산상에 뜨는 것이 91년도로 뜨는데 제가 전산상에 나온 체납자의 조정 날짜를 보니까 사실상 90년도에 조정한 것이 아니라 97년도에 한 것을 90년도로 전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체납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늦춰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97년도가 91년도로 등재가 됩니까? 그냥 한 5분만 더 하시자고요.

○위원장 주기명 이번에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휴식을 갖고 하죠.

심정구위원 종합운동장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토처리 우리가 2006년 9월에 시공완료 일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2006년 11월 20일입니다.

심정구위원 시공완료 일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자료에는 2006년 9월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자료가 2006년 11월 20일입니다.

심정구위원 그 자료는 어디 있어요? 이것 추가자료에 보면 463쪽에 2004년도부터 해서 2006년 9월, 9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 사항에 대해서 사토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사토 처리현황 및 계획이니까 맞는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2006년도 9월인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전체 공정이 11월 20일날 끝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전체 공정이.

심정구위원 그것은 말 바꿈이고요. 왜 말 바꿈이냐 하면 사토처리 현황에 대한 부분은 2006년 9월로 되어 있는 거고 운동장에 대한 전체 공정이 11월 20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심정구위원 지금 10월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사토 계획 자체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그대로 2차 부지에다가 적체하는 것으로 결제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 부지에 있는 사토를 옮기라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옮기려고 사실 봤는데 대부도에 있는 염전부지로 옮기려다 보니까 31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해 보니까 M-TV사업을...

심정구위원 거기까지요.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M-TV사업 우리 안산시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조만간에 참여여부 결정이 곧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M-TV 꺼내지 마시라고요. M-TV가 안산시가 지금 참여가 불투명한데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사토처리를 지금 M-TV 할 때 거기다 메우겠다는 뜻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M-TV가 사업이 불투명한데 거기다가 연관을 지어서 사토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아침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었거든요. 사업자하고 협의해 봤는데 2006년 12월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 2월에 실시계획승인인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량 건교부에서 공문이 왔을 때 안산하고 시흥하고 화성에 있는 모든 사토를 M-TV사업하는데 하라 해서 그런 공문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우리가 가서 실어주면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어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아침에 담당자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아침에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수자원공사 누구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사업처의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불투명한 데다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 우리가 화정천 같은 경우도 M-TV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화정천 자연생태계 하천으로 바꾼다고 계획 잡아놓은 것 있죠? 480억인가 얼마 중에 260 몇 억을 거기서 할애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사업조달 계획을 가지고 사업시행계획을 짜니까 시행도 늦어지고 계획도 안 맞고 예산 재원 배분된 부분도 안 맞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우리 운동장 계획 세울 때 사토계획 자체가 2차 부지에다 적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있다 해서 옮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일원에 가까운 화성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여러 군데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심정구위원 좌우지간 M-TV하고 그래도 연계되어서 빨리 거기가 토사를 정지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봤었을 때는 M-TV가 불투명하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업 장소에다가 사토처리를 하겠다고 계획 잡아놓은 것은 몇 만㎥씩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7㎥입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을 잠깐 어디다 치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내에 어디 치울 장소도 없고...

심정구위원 향후 계획을 더 잘 짜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 안 되면 풍도에다 갖다 메워주시든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갖기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9쪽을 좀 봐주십시오.

도시정비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으로 공공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찾아보니까 지난 126회 임시회 2005년 3월 31일, 또 제133회 임시회 2005년 11월 11일에 총 30필지를 매립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26필지만 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26필지만 매입한 것으로 돼 있지요? 그때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토지와 실제 매입하셨던 토지는 일치하고 있는지와 차이가 나는 4필지는 왜 매입을 못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정가격의 불만으로 매도자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안 맞으니까 당초에 판다고 그랬다가 안 파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즉 말해서 땅값이 달라 가지고 비싼 땅을 많이 사다 보니까 4필지 매입 못 한 것 맞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가격상에 절충이 안 돼 가지고요.

김판동위원 비싼 땅을 구입했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우리가 비싼 땅을 구입한 게 아니고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측했던 그 금액보다 감정가격이 적게 나오니까 그 가격에 팔 수 없다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래서 30필지를 살 것을 26필지를 구입했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판동위원 바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조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는데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00억을 조성하게 돼 있었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판동위원 정비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인데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 40억 해서 총 80억인데 지출은 56억밖에 안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계속 해 가지고 수요를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대상이 선정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격 차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는 기금운용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예산은 적기에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판동위원 다음은 짧게 정확하게 말 돌리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열댓 건 되는데 네 건으로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시게.

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문 건설업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총 2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납부 태만한 업체가 6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맞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을 보니까 재산압류 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거에 실제로 재산압류를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납부태만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이라든가 등록 취소하는 등 보다 강력한 과태료징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납부태만한 업체가 관급공사를 입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산 압류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해서 지금 현재 6건이 체납돼 있는데요. 지금 재산을 압류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현재 재산조회를 9월 20일날 요구를 해놨는데 유 재산자로 통보가 되면 즉시 압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은 어디 입찰에도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관련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다음은 50쪽 한번 또 봐 주십시오. 재난관리과 소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관해 질문하겠는데요. 50쪽 2005년도 기금현황에 보면 유남마을 유실 배수로 응급복구 공사가 2005년 11월 16일에서야 발주가 되고 같은 해 12월에 완공된 걸로 돼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그런데 적어도 배수로가 유실될 정도라면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있을 5월달에서 7월달일텐데 그 시기를 5,6개월이나 지난 뒤에서나 말 그대로 응급사항이 지난 뒤에서야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사는 기금을 가지고 긴급성을 떠나 철 지난 고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를 했던 건지, 아니면 담당공무뭔이 업무를 해태하여 응급복구시기를 놓쳐 버린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하절기인 9월달쯤 비가 와 가지고 그 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시설을 복구를 시키는데 일단 비가 오고 나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복구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직원들이 업무를 기피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예측 못한 사항을 후에 알고 나서 그거에 따른 공사 시공을 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응급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즉시 좀 앞으로는 조치를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네, 알았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196쪽입니다.

하자보수 및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험상 모든 건축물을 준공시점에서 발견되지 않는 하자들이 준공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일이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 누수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히 외벽에서 물기가 보이는 정도가 나타나다가 보통 보면 2, 3년 후면 천정 균열까지, 심지어는 건물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은 단순한 하자라도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조치를 해둬야 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전문적인 예방차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공무원들은 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기술 또는 전문직 공무원이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보통 감사를 했네요, 감독을 하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각종 공사 하자보수 조치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대부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며칠동안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했는데 3건의 어촌민속전시관하고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안산문화의 전당 해서 3군데를 갔었는데 하자보수사항에 대해서 전체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어촌민속전시관에 기둥파이프가 한 개가 변형됐다 해 가지고 제가 주기둥이 변형되는 걸로 생각하고 갔는데 옥상에 파이프기둥이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다 교체하는 걸로 조치완료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조치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수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수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했는데 지하층에 약간 누수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가 한번 더 오면 제대로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검사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직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제가 다 다녀봤거든요.

김판동위원 사회복지과 보통 지원과 그런 분들인데 어디 전문직 같지가 않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하는 사람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 하면 저희가 매일 나가볼 수 없는 거고 해서 그 직원들이 지적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수를 시키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상록구의 문화원이라든가 노인복지 지은 데는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하자가 생겨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벌써 하자공사 하던데 그 분들도 다 이분들이 감시하고 감독하신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공사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고 하자보수 발견은 운영주체에서 어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에 시키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하자 보면 자격이 법이 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전문팀을 구성해서 준공이후 하자를 진단하고 그거를 좀 앞으로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건건동 대림아파트 승인 조건에 따른 것 내가 자료요구한대로 기부체납 문제 좀 먼저 얘기할게요. 건설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그 단지를 조성할 때는 교평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8억5천만원을 조합에서 예치한 돈이 있지요? 경기도에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확인을 속히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만 대답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신성철위원 8억 5천만원 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거예요.

그것을 회계년도에 우리가 못하는 바람에 차기 이월을 시켜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미 본 위원이 확인한 거는 그게 안산시에서 사실 8억 5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든 조합에서 하던 그 8억 5천만원 광역교통분담금을 예치시킨 것을 우리가 회계년도에 못 썼으니까 차기 이월을 시켜서 요청을 해 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그 돈을 요청을 안 해서 안 쓴 바람에 지금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빨리 확인해 보세요. 오늘 길어지니까.

그것 올 동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승인 전에 안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도로가 진입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사업체 계약서 외에 더 반 협박식으로 요청을 해서 돈을 더 요청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안산시에서 2005년 7월 11일자에 같은 달에 중로 3-21호, 소로 1-2호, 그 다 같은 동년 동월달에 중로 1-80호선 해서 협약서를 조합과 우리 안산시에서 체결한 거예요. 협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2회에 걸쳐서 이 도로를 협약해서 이걸 지켜달라 해서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이외에 기부채납 해 가지고 한 것이 한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과다하게 조합에다 요구해서. 왜 이거를 하게 됐느냐 하면 조합 쪽에서 몇 몇 분들이 민원을 저한테 와 가지고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답니다. 준공만 끝나기만 바란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총 학교부지까지 다 해서 거기서 지금 해준 게 190억이 넘어요. 그러면 아파트 하나 1900세대가 나누면 얼만지 압니까? 한 세대당 부담금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런데서 무슨 기업을 하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뭐를 하겠냐고 그러더라고. 해도 너무한다, 그것 학교부지는 인정을 한답니다. 한 89억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노인정을 별도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길래 자기네가 충분히 이런 거는 설치해 주고 2억 들여 사고 또 건물 7,200만원 들여서 하고 그래서 2억 7,200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해 준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냐, 농로개설 345m 별도로 하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 외곽도로 8m짜리 60m 하라고 그러고 15m짜리 110m 하라고 그러고 12m짜리 80m 하라고 그러고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외곽도로를 뺑뺑 돌아 거기도 다 시켰더라고요. 내가 다 확인했습니다. 한자리 한자리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데 왜 이걸 당신네가 굳이 조합에서 하려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안 하면 준공 안 내준다는데 이걸 해라해라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1회에 저희가 중로 3-21호하고 소로 1-2호 2회째 협약서 중로 1-80호에 대해서 계약한 적 있지요? 이것은 계약서 있으니까 인정하죠? 계약서를 작성 해 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안산시장 제1 주택조합장 이지영, 제2 조합장 신헌일, 제3 안산대림주택조합 류지원 해서 다 이거 안산시에서 작성한 것 맞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외에 어떻게 협약서 외에 본인들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기업에다 하고 조합에다 하냐 이거지요.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제가 파악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자료를 입수하셨다고 하는 그 순번 1에서 14까지 도로 관련해서 쭉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1번은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군포 시계까지...

신성철위원 네, 그건 인정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연결하도록 한 사항이고 반월역 진입도로 2번부터 7번까지는 아파트 사업인가 신청시에 아파트 단지내 교통 또 주변과의 연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사업승인시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자가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내가 교통영향평가서를 2004년도 한 거 지금 이거지요? 교평받은 게. 이 자료하고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현장하고 교통영향평가 받은 거 입수를 해서 우리 협약서하고 다 가지고 가서 했는데 진짜 내가 봐도 좀 너무 한다 싶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무리하게 하신 게 있는데 내가 체크를 다 해서 여기 왔는데도 증거를 가지고 와서 해도 아니라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그러면 헛소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사업인가 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주체가 하기로 결정을 해서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확인한 거는 2004년 교평받고 나서 2005년도에 안산시랑 계약체결하면서 구체적인 2회에 걸쳐서 다 한 게 여기 기록이 다 협약서에 있는데. 그럼 협약서는 이것 그러면 장난으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 협약서는 사업인가 후에 2005년도에 작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교평받은 것하고 협약서 받은 것하고 해서 하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그 협약서에 있는 부담 내용을 다 보시면 첫 번째 협약은 군포시 경계까지 그거에 대한 도로 원인자 부담금이고 협약서 두 번째 것은 대림아파트 단지에서 반월역까지 가는 도로 군포, 그러니까 기존 현안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 그 두 노선에 대한 협약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노선은 조합에서 시공을 한 거고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23억 정도 받았는데요. 그 23억에 대한 거 가지고 군포시계까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 차후에 다시 그 부분은 충분히 할 거예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수도시설 인입선이 쉽게 얘기해서 수도급수 조례 제5조 규정이나 수도법 제53조 등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을 하게끔 돼 있지요? 내게끔 돼 있지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 수도과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일반인이 알기로도 그 단지 근처까지는 와 가지고 거기서 뽑아가고 시설분담금을 내게 해야 되는데 2km 바깥에서 끌어오게끔 했단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 이게 조합 쪽에서 했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수도시설법이 대한민국에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장장 12억 돈이에요. 그렇죠? 이 자료도 받으셨지요? 200㎜ 관으로 해서 지금 2km 바깥에서 물을 끌어오게 했어요. 그게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까? 조합에서 2km 바깥에서 끌어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설분담금을 뭐 하러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 그거는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소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느냐 이거예요. 2km 바깥에서 수도를 업자들이 끌어다가 물을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냐,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 가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면 기반시설 문제와 관련한 내용뿐이 아니라 주변에 제반 환경 기반시설 관련해서 관련부서 협의가 아마 될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계획 내용이.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오면...

신성철위원 실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수도뿐만이 아니고, 하수도 자체도 있어요. 지금 여기 한 400㎜ 관으로 해서 761m나 그것도 별도로 끌어다가 뭐 협의가 됐든 다 좋다 이거지요. 여기 보면 자질구레한 도로 짧은 도로에서부터 해서 애들 놀이시설까지 그 부분은 이해는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한다는 거예요. 이것 무조건 대고 약자인지 준공 받고 싶으냐 말고 싶으냐 까지 물어봤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한 거 보시면 여기 414쪽 추가자료 요청한 데 신길동 삼익, 건영, 두산 이 자료를 왜 단지들을 달라고 그랬냐면 공공용지 여기 보세요. 일신건영에서 1차 아파트에서 기껏 내봐야 기부채납한 도로면적 180평이에요. 그런가 하면 일신건영 2차 아파트가 공공용지하고 도로 기부채납한 게 고작 전체 다 합쳐서 900평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많은 거를 갖다가 하다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세대별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너무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너무 부당한 거 가지고 하고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예치시킨 돈을 가지고도 추가로 시킬 게 아니라 그걸 수령을 해다가 하든 아니면 다른 조치를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지역이나 조합에다 떠넘길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8억 5천이. 그랬더니 그걸 당년도 회계년도에 써서 신청을 해서 썼어야 되는데, 안산시, 그걸 넘겨 가지고 이월시키지도 않고 그냥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그대로 지금 건설교통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예치시켜놓고 공사는 딴 돈으로 갖다가 하라 그러고, 이게 우리가 행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우리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거기 현장에서 보고 답답하게 저도 느꼈는데 맨 처음 허가 들어갈 때 자전거 도로, 단지 바깥입니다. 자전거 도로에다가 나무를 심으라고 그래 가지고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으라 해서 승인이 떨어져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준공과정에서 그걸 캐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나 본데 그럴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어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합이나 사업체들은 어디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한 데서는 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준공 못 내준다, 한 쪽은 뽑아라, 자전거 도로가 가보니까 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나무를 제가 봐도 심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설계도면대로 심어라, 한쪽에서는 위험하니까 뽑아라, 지금 바로 아파트 바깥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가로수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에 협의 시에 조건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얘기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 자리에 나갔었다니까요. 얘기하다가 그러면 어디 말을 들어야 되느냐 까지 얘기 오갔다니까요. 참 답답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협의를 우리시 내부적으로 과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제거하든 심는대로 그대로 놔두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심어야 준공, 저기서는 이것 캐내지 않으면 준공 안 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현장을 다 나가봤어요. 나가 가지고 민원인들이 하도 나가 보자고 해서 나갔는데 참 제가 봐도 그 나무를 거기다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내가 분간이 안 가도록 하는데 위험하기는 위험하겠더라고요. 너무 길이 좁더라고요. 자전거 도로 자체가. 전주도 있는데 전주 옮기려고 그러는데 다 관들이 묻혀 있다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해결해 줘서 과 끼리 협의를 끝내줘야 될 문제이지 기업이나 조합에다 대고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된 제반 조건사항에 대한 이행, 각 부서에 대한 의견 그런 것들이 승인 나가면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파트 사업승인 부서에서 입주하기 전에 종합적인 조건이행 여부가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고 부서간에 협의가 조정이 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자가 이쪽 저쪽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든 그 목적이 아파트 사업 시행으로 나온 문제라면 건축과에서 이러한 사업승인 때, 또는 관련 부서의 의견 이런 것들이 총 망라해서 점검이 되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업이나 아니면 입주자들이나 모든 불편이 없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쓸데없는 부담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는 안 되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우리 시에서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끌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장께서는 모레 하실 때까지 몇 가지 요구 좀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분담금 8억 5천에 대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가로수 식재한 것 그것을 뽑아야 되는지 그대로 그냥 현행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하고요.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및 협의서 외에 더 요구한, 부당하다고 느낀다니까 그것에 대해 요구한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용지에 대해서 그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면적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구간하고 해서 해 주시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하면서도 수도급수 조례 5조나 수도법 제53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시설분담금을 하면서도 별도로 2km 바깥에서 왜 끌어왔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오수관로 왜 400㎜ 짜리를 761㎜나 별도로 해서 이것을 끌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농로포장 345m 시킨 것 이것까지 해서 명확하게 내역서를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안산시내 병원 장례식장 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건물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다 승인을 하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용도 변경 건축물 저희가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도 되고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거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병원과 같은 의료법상에 의료시설 설립은 허용되지만 의료시설로 볼 수 없는 장례식장의 설치는 허용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격리병원하고 장례식장은 설치가 안 되게 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의료법에 보면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료법인은 다른 부대사업으로 영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는 병원에서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안산시 병원내 지하실에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이 병원을 보면 종합병원이 있고 일반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 사항도 있고 안 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어느 병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안산시 관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당초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꼭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따로 하거나 병원 건물과 분리해야 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 내에서 장례식장을 하는 것은 다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안산시내에서도 공공연하게 병원들이 장례식장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주택과나 여러 가지 불법행위 건물은 과태료도 매기고 이행강제금도 주고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매매도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데 관행이라고 일부 큰 병원들은 이러한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하는데 관행이라고 봐주면 안 되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 업무가 본청에서 허가업무를 하고 구청에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병원에서 그것이 불법사항으로 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하면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다 조사하셔서 건축물대장과 현 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 의회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업무에 주차장과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현재 우리 견인관리 위탁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단은 상록구, 단원구에 2개의 각각 견인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 그 분들이 의회에 가끔 와서 하소연을 해도 왜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적자를 계속 보면서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로사항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이게 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공단 운영시 인건비 비용 산정하는데 견인 관리 1명, 견인차량 담당 18명이면 공단에서 할 수 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인당 연봉이 3,240만원 정도 급여를 줘서.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실태는 견인기사가 18명에 일인당 평균 월 120만원 된다고 해요. 150만원을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누락된 보관소 관리자가 현재 양 구청 합쳐서 13명이라고 합니다. 견인차량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결과서에는 보관소 관리비용은 없습니다. 인건비나 그 인원도.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아주 부실하게 용역결과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공단에서 운영하면 적자가 적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단에서 운영하면 그 적자폭을 매년 가면서 적게 할 수 있다 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게 조금 얘기가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단원구청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단원구청에 평안산업이 하고 있는 견인보관소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력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주고 받고 하는 사무직원 한 명에 또 거기 팀 관리하는 관리자 한 사람에 그리고 또 야간에 견인보관소를 지키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견인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소를 경비하거나 하는데 13명이라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성준모위원 양 구청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양 구청 합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관소를 지키는 것은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라도 야간에 차량 끌어다 놓은 것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난예방도 해야 되고, 물론 CCTV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에 18명의 인원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것은 인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 구청에 하나씩 2개의 견인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견인사무소로 운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보다 훨씬 더 우리가 견인업무를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정책상의 문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는 그 분들이 몇 년간 적자를 보면서 하고 지금 시설공단으로 이것을 이관하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데요. 하든 말든 그 분들의 사정이겠지만 그 정도로 어제 우리 구청에서 산업교통과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부도 방아머리 가서 거기 선착장 불법차량 견인하는데 그 분들한테 무료로 시킨대요. 그 견인업체가 와서 그쪽 공영주차장에다 끌어다 주는데 대부도는 견인료를 안 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분들 민간업자들을 우리 관에서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적자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자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뭔가 와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대부도 선착장에서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산시로 끌고 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대부도 선착장에 있는 차라는 것이 여름에 한창 도서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차를 길에다 그저 세워놓고 배를 타고 한 3,4일씩 가 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도 방아머리 앞에 차가 엄청 밀리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자면 그 차를 견인해 와서 단원구 종합운동장 짓는 거기 구청 옆에다 갖다 보관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차 밀릴 때 대부도에서부터 우리 단원구까지 그 차를 몰고 와서 다시 가서 또 하자면 업무가 마비되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적자 나는 업체에 관에서 그것을 견인업체에다 지시를 해서 여름에 거기 좀 가서 해달라는 그때 무슨 비용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실비보상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실비보상을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차를 방치한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인근의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을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우리 속기록 보면 나오지만 어제 구청 과장님은 무료로 했다 라고 저도 여기에다 적어놨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금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셔 가지고 검토를 꼭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지금 계획이겠지만 견인차량 기사 3,200을 책정을 해 놓고 이것은 순 견인기사만입니다. 그리고 견인업무 담당 한 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정확한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적자투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다도 인원을 더 적게 해 놓고 지금 기사들 남자가 150만원 이하로 받는다는 얘기는 결혼한 사람이 생활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이것을 보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주무부서잖아요? 견인은 교통행정과가요. 거기서 판단할 수 있게 끔 저희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이관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가 안산시가 더 좋은가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꼭 판단을 잘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전혀 부실로 운영이 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거의 수익금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견인료 한푼도 안 올랐는데 여기는 수익이 매년 지나갈수록 오른다고 하는데 보면 견인료 인상해 가지고 그 수익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견인료가 2만원인데 몇 년째 한번 2만원 이상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을 꼭 염두에 두셔서 시설관리공단 이관할 때 이것을 꼭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심정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과업 중지됐다고 하셨는데 저도 주민설명회 때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그 현장에서는 발표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업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현장여론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공무원들께서 또 그쪽 연구원들이. 이것 언제 다시 시작할 계획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곧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위계획이 일단 마무리되고 아우트라인이 좀 잡히는 대로, 제가 예상하기에는 금년 12월경이면 다시 과업개시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결국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공급하자는 공급정책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주차장 확보율이 낮다고 하는데 최소한 90% 정도까지 맞춘다고 한다면 결국 주차장을 어느 장소 어디엔가는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녹지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지하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하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든 어디든 간에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안산시가 그만한 재정을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있고 없고가 판단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도시정비기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 과장님께서 도시정비기금 예산확보 어렵다고 하는데 1년에 100억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10개년 주차계획을 보면 운동장 지하주차장에 600면 댈 수 있는 사업계획이 거기 있더라고요. 지하주차장 600대를 댈려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한 면당 전에 3천만원, 3,500만원 얘기하시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10년 계획을 세워놓으면 안산시내 학교 운동장 한 건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시정비기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봤던 10개년 계획은 너무나 허황된 내용이 많이 나와서 다시 현실적으로 10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 봐서는 의원이 봤을 때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보고 다들 코웃음치더라고요.

그것은 꼭 염두에 두셔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조금 쉬웠다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대원주택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도 시정질문을 했던 문제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용적률이 몇 %인데 몇 %로 이렇게 변경시켜 주는 조건이 생겼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당초에 140%였는데 이것이 190%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190%로 해 달라고 그런 것은 왜 190%로...

○건축과장 신원남 거기가 세입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변경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가 되어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된 거죠.

송세헌위원 140%로 하는 것하고 190%로 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생기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아무래도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고 세대수가 증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용적률이 190%를 넘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190% 넘었다고요?

송세헌위원 예, 198%, 199%를 해 준 것 같아요. 자료상에.

○건축과장 신원남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송세헌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 자료...

○건축과장 신원남 그 자료가 어디에 있죠?

거기가 지금 도시설계로 되어 있는데 도시설계 지침에 보면 인센티브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직각배치를 한다든가 발코니 부분에다가 창문을 뚫는다든가 이런 경우일 때 인센티브 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송세헌위원 그러면 190%를 해 주기로 조건을 걸어서 해놓고 그렇게 더 인상하게 됐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190% 중에서 그 지역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인센티브 조건이 있거든요.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건을 이행할 때는 그 용적률에서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 상태에서?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적용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190% 보다는 더 증가가 되어서 건축이 된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190% 이상 이렇게 용적률을 주게 되면 사업수익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시에서 예측하지 못했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당초에 심의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이익이 발생이 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 이상의 이윤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환원을 시키겠다 이런 각서를 써 가지고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심의당시에 140%인데 190% 이상으로 해 줄 경우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무한정 140%는 손해나니까 190%로 해 줘야 되겠다 한다고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지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사실상 안 될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안 될 거 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건데 이 190%라는 거를 막연하게 결정을 한 건지 무슨 어떤 데이터나 자료나 근거가 있어서 해준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 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수익금 12% 이상 수익금이 발생됐을 경우에 시에 환원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된 거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마무리 과정에서 과연 수익금이 얼마나 났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측에서 했겠지요? 지금 대원주택에서는 7.8%밖에 수익금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된 거 같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지요. 7.83%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됐는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거를 그 사람들이 수지분석을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서 과연 이걸 다시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내부방침을 받았는데 내부방침에서 사실상 회계법인에서 결산보고된 사항을 갖다가 다시 재 의뢰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얘기했던 12%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거 같으니까 구태여 그걸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검증을 안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총 매출액 규모가 2,114억이 넘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송세헌위원 2,100억이 넘는 규모의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할 경우에 이 정도 수익은 더 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요. 그거는...

송세헌위원 이게 무슨 뭐 개인적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신원남 그거는 분양의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이 수익금에 대한 검증은 시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조치도 해보지 않은 거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다 그래도 지금 12%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안산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성금을 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아마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수익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업체한테 강제적으로 그런 거를 요구해도 되는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수익금은 발생이 됐잖아요? 7.83%가.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매출원가 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외주공사비인데 외주공사를 대우건설에다 줬어요.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에다가 외주공사를 줬는데 그 외주공사비가 1,36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자료에 페이지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 매출원가 총괄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주단지 사업이익 총괄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예, 매출원가 총괄표에 외주공사비라 그래가지고 대우건설에다 준 외주공사비가 1,300이 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외주공사비 별도로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5쪽이라고 돼 있는데, 맨 밑에 5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용지대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예, 용지대 위에 매출원가 총괄표 있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매출원가 총괄표요.

송세헌위원 거기에 외주공사비가 1,360억이 넘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1,364억으로 돼 있네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000억에 1,360억이 넘는 외주공사비를 줬다면 여기에 문제점이 좀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도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원주택 이 사업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먼저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먼저 시정질문 때도 그러면 다시 할 의도가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정 질문 끝난 다음에 우리 고문 회계사하고 서울에 있는 회계사의 자문을 구해보니까 해도 이게 구태여 이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대원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다시 이거를 검증을 해보자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일단 그러면 검증을 해서 그게 12% 이상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지만 12%가 안 나왔을 때는 그러면 부담을 시에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보고를 드렸더니 내부적으로 그러면 구태여 그거를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다시 분석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국회에서까지 모 국회의원이 조사한 사항 내용을 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송세헌위원 국회에서 모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조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 전에 듣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12% 이상의 수익금이 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만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대우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에 이 외주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검토해보면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좀 판단이 서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이거는 수지분석에 대한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거거든요.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송세헌위원 그 공사비 내역을 검토해보면 외주공사비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검토해보면 세부내역을 검토해보면 확인가능성이 없겠느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요. 이게 개인 사업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시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도 그런 것을 우리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줄 그런 여건이 또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송세헌위원 일반적인 사항에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게 대원주택을 통해서, 왜냐 하면 그러한 조건이 걸려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에다가 직접 요구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대원주택을 통해서는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뭐냐 하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생각이 앞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아니죠. 저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지분석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나온 사항을 갖다가, 우리는 시에서는 그런 전문 능력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공인회계사가 회계를 감사한다 하는 의미는 기술적인 거를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 회계적인 측면만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외주공사비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다 이거죠. 구체적인 뭐 품셈이라고 그럴까 그 설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거를 좀 시도해볼 필요는 없는가.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개인자료를 과연 회사에서 주겠느냐 이거지요.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 자료를 회사에서 주겠느냐 이거지요.

송세헌위원 아니, 결제 내용에서도 1안 2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1안이 뭐냐 하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안은 뭐냐 재조사해 봐야 바람직한 이익률이 확정될 수 없을 거 같다, 재조사를 할 수 있고 결제과정에서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에.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결정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보면 최종결정에서 12% 미달인 상태에서 다시 재조사하는 일보다는 부담되니 재조사하는 것이 부담되니까 1안과 2안에서 선택하기보다는 회사가 최대한 성의로 안산시 일정금액에다 시설을 기부하면 좋다는 식으로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재조사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할 수는 있겠지요.

송세헌위원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하지 못한다 그래놓고 또.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는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주가공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기술적인 면에서.

내역검토를 좀 해보자 그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왜, 거기서 제출 안 해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지요. 그렇게 됐고 사업이 끝난지 오래 됐잖아요?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과연 서류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그러한 등등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안 줬을 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예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일단 요구는 한번 해보시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동 지역 행위 인허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 시내 것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할게요.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난개발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난개발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설치가 안 된 데서 무질서하게 그런 어떤 형질변경 행위라든지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도시에 균형 되게 개발이 안 되고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난개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1항 2항은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지요.

신성철위원 네?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성철위원 안산시 조례 19조항이요? 도시계획 조례 19조항이요.

○도시과장 김준연 기반시설이 안 된 데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사항이지요.

신성철위원 그게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미비한 지역을 안산시장께서 이것 저것 상수도 오폐수 관련 모든 것을 갖춘 조건 하에 인허가도 내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한 시설이 안 됐을 때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신성철위원 제가 왜 질문부터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부동 관련해서 2003년 8월에 상위법이 됐든 안산시 조례가 됐든 관리도 없는 안산시 24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대부동 하나를 가지고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동 지역 관리 방안이라 그래 가지고 이 지침서를 만든 적이 있지요? 2003년 8월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네.

신성철위원 누가 만드신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시에서 만든 거지요, 그때 당시 실무자하고.

신성철위원 실무자 기획을 누가 하셨느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2003년도요?

신성철위원 예, 2003년 8월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때는 허가과입니다.

신성철위원 허가과에서요?

○도시과장 김준연 네.

신성철위원 도대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법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상위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 만들어서 이걸로 법인양 지금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내가 하면서 하나하나 내가 짚을 건데, 그거부터 먼저 해 주세요.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상위법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18조 3항만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삭제하는 걸로...

신성철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러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법에도 없는 거를 가지고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인허가에 써먹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상위법에도 없어요. 내가 다 대조했어요. 우리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예 이거를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없는 상위법이나 우리 자체 내에도 없는 법을 따로 만들어서 이걸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의 모범답안지예요. 1개 동을 놓고. 그러니까 이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하나의 시장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인 방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게, 지침이 됐든 모범답안지가 됐든 이게 상위법이나 우리 법에 없는데 이게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상위법에 맞지 않으면 위반이지요.

신성철위원 위반이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거를 전답 임야에 대해서 건축하는데 한세대에 하나씩만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이 답안지 안에, 내가 이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다 있습니다. 모범답안지 안에.

그런데 그것이 그런 법이 따로 있습니까? 한세대에 하나씩만, 근린생활, 일반주택, 농가주택, 그 다음에 창고, 축사 이런 거는 분명 그 여건에만 맞고 농가주택도 일반주택에 있다 할지라도 303평, 1천㎡ 이상만 농지만 확보하고 모든 여건만 맞으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요. 그 사항을 못 봤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잖아요? 한 세대에 무조건적으로 한 건만 내주게끔 돼 있냐 이거지요. 일반주택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농가주택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건만 맞으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모범답안지 안에서 한 건도 더 내준 게 없고 여기에 보시면 대지 개발면적 660㎡ 이하 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한세대 한 건만 허용 이렇게 해서 딱 지침이 못 박혀 있어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모든 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대한민국 국토이용관리법이 됐든 도시계획법이 됐든 모든 게 거기에 해당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부도만 한 세대에 무조건 한 건이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를 법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제한할려고 명시하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시행 중입니까, 아니면 설계 용역중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법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제한이 돼 있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과업시행 중에 있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과거 지금까지 나온 게 몇 년 동안 이것 지금 안산시에 와서 이것을 가지고 입씨름하는 건데...

○도시과장 김준연 행정계획으로다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데 어떻게 통제를 해요.

○도시과장 김준연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계획이용법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위법이 됐든 안산시 조례가 됐든 그걸로 제한을 해야지 왜 이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 위법이라고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지침으로 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제가 인정을 했는데...

신성철위원 인정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잘못된 조례 내용 같은 것도 18조상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는 저희가 삭제하려고 이번에 개정조례...

신성철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길게 안 잡아먹으려니까. 제가 하는 거는 위법한 사항은 위법하게 지금까지 해온 거를 앞으로 아까 우리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간다고 대답을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틀리게 해놓고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시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행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시행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지금 제한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 질문이 잘못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이렇게 제출한 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거는 이따 제가 물어 볼 거니까 물어보는 것 그것만 답변만 주세요. 지금 이미 시행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위법 아니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상에 자문대상이라든지 구청장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조례로 내려줬고, 1천㎡ 미만은. 지금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결과론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가 지금도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제한이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무리가 왔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그걸 지금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18조 3항을요. 그죠?

○도시과장 김준연 행자부 감사지요.

신성철위원 예, 행자부 감사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자체가 심의한 자체가 다 위법이에요. 아닙니까? 없어야 될 단체가 와서 심의를 한 거란 말입니다. 불허라 해 가지고 여기다 다 지금 불허 낸 거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심의할 내용도 아닌데 심의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과도하게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이 조례로 정한 거는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해서 이걸 삭제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지 현재까지 한 거를 가지고 무슨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는 이 조례가 지금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조례를 정한 것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미 그걸로 심의했다는 거는 조례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다면 그 자체에도 지금까지 위법한 행위가 된 거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 우리가 심의를 한 거다 이거지요. 안산시에서 과하게.

○도시과장 김준연 과다하게 제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렇지요. 다음이요. 지금 대개 소작농들도 대부도에 땅 많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너나할 것 없이 2,3백평 가진 사람도 있고 남의 것 임대해서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타 시흥, 화성, 옹진 인근 근처만 다 봐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토지를 남의 임대 땅을 대부도도 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본 주민들도 남의 땅을.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해서 농지원부 겨우 303평, 1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승낙서를 분명서 그 사람한테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도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타 시군에도 다.

그런데 왜 안산시만 굳이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도 남의 집이니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아들들이나 누가 부모가 죽어서 집 팔아 갈 때는 나가라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노인네들이.

그런데 자기 땅이 있고 정당하게 경작하고 확인이 되면 허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겨우 1천㎡ 정도 가지고 조금 넘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내 땅에다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허가 낼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딴 농사는 짓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농사파악을 해 가지고 임대경작을 사실경작을 하는지 확인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까? 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을. 그것도 난개발입니다. 원주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작농 노인네들이라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농가주택 건축허가 얘기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네, 농가가 됐든 일반주택이 신청됐든.

○도시과장 김준연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구청에서요?

○도시과장 김준연 네.

신성철위원 실무부서에서 국에서 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이해하겠다고 지침서는 시에서 만들어 놓고 구청에다 미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허가 과정은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인허가 과정을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이것 따라서 시켜놓고 무슨 구청에다 미룹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이걸 도시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허가과에서 만든 지침 같은데 저도 그 내용을 못 봤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걸 폐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인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거를 조사 좀 하셔 가지고 진짜 어려운 노인네들한테는 좀 그 면적만 있다면 임대경작 하는 거 사실인 것 확인되고 그러면 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오히려. 지원은 못할망정 그런 건 도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좀 길더라도 동료 위원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1종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2종 근린생활 중에서 건물 연면적 한 500㎡, 그러니까 한 150평 되겠지요. 제조장 시설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지요? 설치를.

○도시과장 김준연 제조장이요?

신성철위원 네, 쉽게 얘기해서 창고라고 보면 깨끗할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 지금 허가과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은 없지요.

신성철위원 도시과로 바뀌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옛날에 허가과에서 개발행위허가 뭐 건축허가를 한꺼번에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각각...

○도시과장 김준연 2종 근생시설 같으면 제조업소가 500㎡ 미만은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가능하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와 가지고 다 다시 불허가 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미 파악을 해 가지고 있는데 실은 지금 왜 그런 문제가 빈번하게 지역에서 발생하느냐면 포도박스가 타지에서, 우리가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지만 타지역에서 제작해서 오다보니까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를 갖다가 거기서 제조장을 하려고 그러고, 또 상수도관을 잘라 가지고 원료를 재서 용접만 해서 내보내고 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이런 것까지 오폐수도 발생하는 게 아닌데 제조장을 이렇게 까다롭게 불허를 자꾸 내려주면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정당한 법이 있고 규정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모든 생활편익시설이나 이런 자체를 다 가지고 시민들이 이것도 하고 시에서도 돈도 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까지 막을 일이 있는 거냐 하고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여기 있는 만큼 그거는 꼭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조장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이나 건축물의 건축 제1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19조에 보면 상수도나 도로가 농로로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대부동은 지구단위계획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현장을 파악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원인자 부담이 되겠죠.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지하수도 뚫고 또 너무 머니까 도로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겠다 하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허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참 힘들다 그러는데 이것을 좀 해 줘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담당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다 합니다. 다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진입도로라든지 무슨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등등을 다 확인해서 조건에 맞으면 다 해 주고 있고 진입로가 없다든지 무슨 상하수도 연결이 안 된다든지 그 사항을 검토해서 판단을 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또 애매한 것들은 전부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허가 서류 징구, 여기에 내가 서류를 요청해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참 간단해요. 서류상에는 뭐뭐만 내라, 그런데 법에도 없는 추가서류를 징구한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감, 각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허가 건에는 파워포인트고 지금까지 요구해 왔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파워포인트는 요구했죠.

신성철위원 그것을 왜 요구하는 겁니까? 여기 서류상에도 없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위원회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신성철위원 그것은 공무원 본인들이 가서 사진 찍고 현장을 다 확인까지 하면서 그것까지 무리하게 요구하고, 또 인감은 왜 필요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인감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소유권 관계가 애매하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했겠죠. 인감증명 첨부는 별도로 건건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각서는요?

○도시과장 김준연 각서도 어떤 사항인지 어느 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받은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편의상 자기네들 명분을 쌓기 위한 서류지 각서라는 게 법적 효력이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도 민원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요.

신성철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 오셨잖아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필요 없는 서류는 하지 말아야죠.

○도시과장 김준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신성철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선감도 지역하고 메추리섬 휴양단지 아시죠? 해양 임해관광단지라고 그러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자료 없다고 하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 이리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제가 알아봤는데 그 전에 2003년도에 그때 문화관광과로 다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자료 없음" 해 가지고 이게 왔는데 2003년 1월 22일날 메추리섬과 선감도 임해관광단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문화체육과죠. 지금은 체육청소년과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것 한번 질의해서 답변이 구체적으로 온 적이 있고, 포기한다고, 내용을 보면 거기 검토 종합적으로 다 설명한 다음에, 도에서 설명한 게 대상지역이 안고 있는 입지적 여건이나 잠재적인 투자자 대상 마케팅 등이 다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해서 이미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도 없고 사업추진 계획 없다고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죠.

신성철위원 다음 본 과입니다. 도시과에서 7월 22일날 해 가지고 다시 임해관광단지에서 분명히 사업성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다 못을 박아서 도시과에다 줬어요. 도시과에서 질문한 거고 도시과에다 답을 준 겁니다. 안산시에서 질의해서. 제가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이것 받은 거예요. 억울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항의를 한 것이 2005년 11월달에 주민들이 경기도에 데모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답변 경기도에서 받은 내용이나 안산시에서 대부동 주민들한테 준 답변서도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허가를 다 거기서 한 것을 도시계획선상에 푸는 추진을 해 보셨습니까? 묶어놓은 것을 장장 240만평인데.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는 지금 우리가 재 정비상으로 해서 유원지로 선감도하고 메추리지구 다 똑 같이 유원지로 결정을 해 놨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할 사업이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경기도에서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려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등등 사유가 있어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거죠.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산시에서 대타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계획상 재정비상에서 2001년에 유원지로 지정을 해 놨어요. 지금 현재.

신성철위원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포기해 가지고 이것 한 것을 그러면 2001년도를 한 것을 2003년도에 질의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2001년도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계획 재정비로 유원지로 결정을 해 놨다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결정을 해 놨는데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라 안산시에서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2003년도 7월달에 제출한 거죠.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질의는 2003년 7월 23일날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경기지방공사에 우리가 답변을 준 거예요. 협의회신을.

신성철위원 이게 어떻게 협의회신이에요. 여기서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두 번다 질의답변 받은 건데.

○도시과장 김준연 지방공사에서 온 겁니다.

신성철위원 맞지 않습니까? 회신 답변 받은 거예요. 질의하고 답변 받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여기를 해제를 못했다 할지라도 시간 상 해서 2,3년이 걸려서 못하고 몇 년 동안 돼도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는 분명히 이렇게 질의까지 다 해 보시고 내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죠.

신성철위원 지금 경기도 것도 해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포기한다고 까지 했는데 몇 년 동안 해제를 해야 됨에도 주민들 사유권 침해로 다 묶어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2001년 4월달에 안산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유원지로 결정을 해 놨단 이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해 놨는데, 그러니까 유원지로 해서 임해관광단지로 해서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묶어놨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경기도에서 개발자체를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한 사항이고 저희는 유원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때 결정을 해 놨다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해 놨는데 이것을 왜 경기도에다가 2003년도에 물어봤느냐까요. 지금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하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개발계획이 추진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죠. 개발여부를.

신성철위원 중장기 계획 자체도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미리 안산시에서 그 지역만 안산시가 하겠다고 묶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경기지방공사에서 임해관광단지 개발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추진해 오던 사항이니까 그 관계를 그 때에 물어본 거죠. 안산시에서.

신성철위원 2001년도에 묶어놓고 2001년도는 경기도랑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안산시에서 하는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육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비 때 유원지로 결정을 해 놓은 거고 여기 지방공사에서는 전체적인...

신성철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묶느냐 이거예요. 경기도랑 안산시랑.

○도시과장 김준연 사업추진 자체를 경기지방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유원지 결정해 놨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것하고 해상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묶어만 놓고 지금 유원지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너무 중장기 아까 자꾸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자꾸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고 계신데 이것 자체도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경기도에서 포기했으면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요청을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끝냈으면 거기서 일단락을 짓고 그 다음 단계, B라는 안을 가지고 가는 거지 A라는 안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B라는 안을 제시해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 질문이 틀렸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91년도부터 추진을 경기도에서 해오던 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포기한 건데 도시계획으로 기이 육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때 도시계획으로 유원지로 결정을 해 놨다는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랑 안산시랑,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다면 중복으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저쪽 아니면 이쪽 아니냐 이런 식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경기도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성철위원 협의를 보셨잖아요?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기개발공사에다 한번 여쭈어 보세요. 오늘 가서 가지고 이따. 뭐라고 답변하나. 안산시 일들 안 한다고 욕을 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포기했으면 거기서 요청해서 풀 일이지 왜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한테 귀찮게 하느냐고 그래요.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재정비 시에 묶어놓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유원지를 해제하라는 얘기입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포기했다고 1차 원래 경기도랑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이것 요청해 가지고 서로가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임해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추진하던 사항을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한 거지 도시계획으로 유원지로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시에서 향후 유원지로 개발하겠다 이 말이에요. 안산시에서는.

신성철위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냐 하면 협의 당시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알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20일날 토지거래허가 적용해 가지고 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만든 게 있죠? 공유지분 분할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분할에 대해서 지금 시행 날짜까지 했을 때 우리가 조례개정 심의위원들이 아마 각 국장님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단서조항이 없어서 좀 미비하다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일반시민으로서 봤는데 시행일 이전에 과거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시행일 전 과거부터 다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법령 식으로 따진다면요.

○도시과장 김준연 법 시행된 것 그 시점으로 따지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렇죠? 과거에 조상 대대로 온 건데 지금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 면적 이하 되는 것들. 그 부분 저도 가지고 있어요. 행정소송을 하래요. 그런데 소송을 하면 자기네 안 나올 테니까 그것은 이길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데 시민들한테 그게 소송을 할 내용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소송으로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소송하라고 우리 답변한 것은 없어요.

신성철위원 이게 시행일 이전에 된 것은 분명히 공고를 나갔어도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게시판에 조금 붙어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압니까? 더군다나 시골 어르신 같은 경우는 더 모릅니다. 우리들도 안 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덜 된 만큼 시행일 이후부터는 적용을 받아도 할 말이 있어요. 이전 것은 이미 기이 된 것에 대해서는 분할을 지금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일명 난개발입니다. 그게 난개발입니까? 다툼이 있고 왜, 이게 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면 시골에서 대출 좀 쓰려고 은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동의서를 받아오고 인감을 떼어오라는 겁니다. 왜, 지분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경계라인이 아무리 농사 따로 따로 지어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뭐가 답답한데 저 사람한테 다니면서 인감을 떼어줍니까? 그래서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시민들이 불편하면 즉시 과거에 진행된 것은 시행일 이전이니까 분할을 해 줘야 마땅함에도 지금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게 난개발이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분할에 관한 사항인데 무슨 난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죠.

신성철위원 지금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해서 소송을 하래요. 분할하려면. 민원인들이 가면 그게 답변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공유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서로가 협의해서 지적분할을 신청하는 게 맞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맞는데 조례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지금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 시행일 이전 것은 과거에 이미 진행되어서 대대로 내려온 것들은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미만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못해 주겠다는데 그게 다툼이 안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민원인들이 와서. 그게 불편사항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라도 이것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과거의 시행일 이전 것은.

답변은 시원한 것 안 나오고 보니까 내가 떠들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토취장 관계하는데 지금 각 인허가들을 내주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합법해서 나가겠지만 정당하게 허가권은 자문위원들도 받고 일반인들은 신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형질변경들을 받고 있는데 대부도에 과거에 토취장이 있어 가지고 잘 그 동안 활용을 하다가 몇 년간 지금 일시적으로 옹진군 당시에 허가 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안산시에 와서 아무 것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포도밭들이나 염전들 매립하는 게 지금 35km 내지 40km 되는 화성에서 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허가 난 데서.

그런데 화성군 허가 난 데서 가져오는데 그게 5만원 내지 6만원이에요. 15톤 덤프 10㎥ 가져오는데.

그런데 대부도 토취장에서 1만원 이내예요. 그래서 한 두 세 군데 이것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범법자가 양성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 산 조금 메울 거라도 자기네 산 "나 벌금 맞는 게 더 싸, 거기서 사 오느니" 산 파서 메웁니다. 비쌀 밭 파서 메우고, 또 항간에 지금 어떻게까지 와 있느냐 폐기물까지 갖다 밑의 하부에다가 건축폐기물 넣고 위에다 흙 덮어서 지금 농사들 짓고 있어요. 법에 금지되어 있는.

그러다 보면 고소고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범법자는 벌금대로 내고 불만들은 불만대로 시에다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도 난개발 걱정하시는데, 불법매립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관리만 잘 한다면 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나간 데는 일정지역 두 세 군데 해 놓고 거기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 부분이 참 이런 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일이고 또 소득과 직결되는 일인데 포도나무나 심고 농지 한다고 5,6만원씩 사다가 과연 타산이 맞을까, 땅 부가가치는 높여지겠지만 너무 도가 넘는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자리 5,6만원이면 땅값입니다. 타 지역 지방에.

그래서 결정되는 바 이런 부분은 실무선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더 질문하겠는데 연접개발 행위 허가 불허가 그 뜻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현재 분할기준을 제한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쪼개서 하나로는 전체가 오버되어서 안 되니까 1차적으로 여기하고 행위허가 받아서 성토를 하고 개발행위허가 받고 또 그 다음에 붙는 땅을 또 그 다음에 신청하는 것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붙은 땅을.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게 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니까 요청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신성철위원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연접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연접성 가지고 추가로 들어오는 거라면 불허를 해도 한번 이렇게 한쪽에 내줬는데 또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처음 들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신이에요. 저것 가지도 않을 것을 괜히 설계비만 없앴다고. 영농을 하겠다는데 왜 허가를 불허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염전을 생산녹지라고 왜 해 놨습니까? 상가나 짓고 근린생활로 다 풀어주시지, 주택지로나 풀어주고. 말로는 생산녹지인데 생산녹지에서 지금 폐 염전 다 되어 가지고 갈대밭인데, 아니면 지금 새우 기르다가 다 웅덩이로 지어져 있는데 거기서 뭘 생산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땅에 대한 세금은 다 내면서.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오셨지만 이번에도 염전에 성토하는 것 개발행위 허가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내신 거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불허 다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앞으로는 그런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적정하게 배수로라든지 이런 계획 등등 하게 되면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양어장 부지에 대해서 난개발 및 환경오염이라고 해서 한 게 있고 맨 아래에는 또 양어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지금 바닷물을 끌어다가 해수를 끌어다가 저수지나 염전에서 낚시업을 하고 있어요. 1인 4만원씩 받아요. 엄청난 부를 받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입법을 하려고 그래도 상위법이 해수부 자체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 정책기획국에 전화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전국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례입법을 상위법에서 하려고 그런데요. 왜, 내 땅에 해수를 끌어다가 양식해서 파는 것은 말을 못한데요. 단 거기서 민원발생이 뭐냐, 화장실,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 포도밭 사이 그런 데 가서 다 소,대변 다 봅니다. 그러니까 포도밭 주인들은 불만이고 음식물 거기서 조리 다 해서 지금 팔고 있어요. 쓰레기 막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제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내줘 가지고 환경오염이 안 되고 한 군데는 해 가지고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이 됩니까? 이게 상위법에도 없어요. 불허할 법 조항이 없다고요. 이것 해수 끌어다가 하는 것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잘 모르고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해수 끌어다 하는 양어장 이런 문제는 조금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이것으로 마무리짓고 아까 사업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17만㎥에 대해서 그것 좀 질의할게요.

17만㎥ 중에서 원래는 6만㎥는 나가게 끔 되어 있었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왜 안 나간 겁니까? 그것도 돈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당시에 내부방침을 받았는데 6만㎥에 대해서도 2차 사업부지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교량용 토사로 그냥 이용하자 해 가지고 당초 6만㎥를 2억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몇 가지 저번에도 했지만 내가 그랬죠? 종합운동장 파일 1만 2천개 박으셨다고 그랬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아래 다 뻘 층이라 파일 박은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흙 갖다 쌓아 놔 가지고 뻘 흙을 쌓아 놔 가지고 지반이 단단해져 가지고 나중에 야구장이나 실내 체육관 지을 때 파일 안 박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내부 결제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사토를 처리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시에도 다 알아보고 또 수자원공사에다가 아까 질의하신 다음에 전화를 해 봤는데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 건설사업과 M-TV 사업담당 과장 이름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2006년 12월까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2007년 2월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에 시공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사람도 진짜 사업과장도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재욱 단장을 불과 세 번째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잔토는 터파기 연약지반을 단단하게 한다고 거기다 쌓아 놔 가지고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답변 궁색한 변명을 하신 거고 거기다가 주차장 꾸민다는 것은 더 어불성설이고, 산꼭대기에다가, 이미 나가고 가면 갈수록 이 돈은 더 하고 앞으로 바닥 파는 흙까지 어떻게 할 건지 큰 걱정이에요. 언제 예산 들어가도 이게 할 일이에요. 빨리 치우고 빨리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이것 나머지 부분에 한 것은 M-TV사업은 지금 M-TV사업에 4,600만㎥에서 2,100만은 모래하고 준설 돌 같이 빨아올려 가지고 하고 나머지 2천만㎥ 흙을 대부 토취장에서 잡석을 가져오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잡석을 쳐 박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 뻘 흙을 뻘에다 갖다 넣으면 그 지반 견디겠습니까? 실무과장 이 사람 이것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M-TV사업에 이것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15토취장을 지금 반발하고 저희들이 나무 못 베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려고 그러는 것.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내부 방침을 다시 받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연약지반 이것 그런 것은 어차피 또 파내고 파일을 박을 판에 연약지반이 다져진다 이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이런 것은 절대 하지도 마세요. 위원들은 여기 바보들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이 10분 쓰시고 나머지는 신성철 위원님이 1시간 쓰신 것 같습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갖고 할까요?

심정구위원 쉬웠다 하시죠.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타임만 쓰겠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온 것이고 여기 계시는 집행하시는 분들은 집행을 잘해서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으면서 서로 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단지가 몇 개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지금 기본 승인 난 데가 31개 단지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재건축을 함에 있어 연도로 따집니까? 아니면 불량건축물로 이렇게 해서 따집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불량건축물 산정기준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정의가 뭐지요? 노후 불량건축물 그걸 한번 쉽게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노후 불량건축물이요?

○위원장 주기명 예.

○건축과장 신원남 노후 불량건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A, B, C, D, E로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E급일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D급일 때에는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지요.

○위원장 주기명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후한 건 오래된 건축물이고 불량건축물은 뭐 결함이 있다든지 뭐 크랙이 갔다든지 이런 거를 불량건축물이라고 하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지요. 수선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것을 재건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불량건축물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갖다가 불량건축물이라고 부르죠.

○위원장 주기명 재건축을 추진하실 때 연도수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량률로 이렇게 해서 선정된 단지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선정기준이 뭐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선정기준은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조례에 의해서 불량건축물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목표연도 기준연도가 있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거지요.

○위원장 주기명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연도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도가 차면 재건축이 될 수가 있고 또 건축이 노후 불량하면 또 재건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조례에 의해서 20년 플러스 괄호 열고 준공년도 마이너스 198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건축물이 노후 불량건축물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주기명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연도별로 따진다면 고잔1블록 재건축이 빠진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고잔1블록은 대부분 85년도 86년도로 돼 있습니다. 준공연도가.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기준연도를 따져보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됐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원곡동, 초지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돼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재건축으로 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이 불량건축물 판명이 되면 기준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적용이 된 겁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동명아파트는 89년도에 준공연도고 그 다음에 인정아파트는 90년 7월달이고 또 산호연립은 93년 9월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고잔1블록은 대부분 86년도인데.

○건축과장 신원남 예, 86년도 87년도에 되어 있을 거예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건축물인데 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명아파트나 이런 것은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합 설립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하는 것보다는 다시 건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 거지요.

○위원장 주기명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벌칙 요약에서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서 고잔1블록은 그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의 우리 과장님 실과에서 내용물을 보낸 적이 있죠? 없습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내용물이요?

○위원장 주기명 예, 3년 이하의 징역.

○건축과장 신원남 그거는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것은...

○위원장 주기명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돼서 우리 안산시에서 그걸 하면 당신들 불법이니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니까 하지 마시오 라는 내용을 보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에 대한 회신해 줍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벌금도 내고 3년 이하의 징역도 가고 이런다니까 그 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정아파트니 뭐 초지동 연립단지 이런 데는 법을 어기고 강행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는 다 이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지요.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법을 지킨 데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게 해석을 잘못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법은 2003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이후에 되는 거에 대한 그 적용을 받는 것이고 지금 동명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 이전의 법인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위원장 주기명 아니, 그러니까 그 촉진법에 해당될 때 그 단지 내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당신들 말이야 그걸 구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니까 이거 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해서 그 단지들은 법을 지킨 겁니다. 초지동 일부하고 다른 데 양지연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을 무시하고 진행을 시켰어요. 법을 무시한 데는 재건축주택정비사업에 들어가서 재건축이 되고 법을 지킨 데는 결과적으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는 2003년도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5년 이상 경과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이 보수하는 것보다는 재건축하는 것이 비용이 더 낫다하면 재건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정이나 동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법이 생기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기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만든 거지요. 그런데 그 법에는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도에 법이 생기면서 그게 생기다보니까 지금 고잔1단지 같은 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위원장 주기명 본 위원의 말씀은 그때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신들 이러이러하면 벌금을 내고 징역을 살고 이러니까 하지 마시오' 해서 그 사람들은 법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거는 2003년도 전이 아니고 2005년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위원장 주기명 그때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시장님이랑 연두순시 왔을 때 해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게 올해 아닙니까? 올해 초예요.

○위원장 주기명 올해 초가 아니라 3년 전 얘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3년 전에 제가 이 업무를 안 했는데요.

○위원장 주기명 그랬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위원장 주기명 그 다음에 2006년 1월 고잔2동 연두순시 때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고잔1동 연립단지 재건축을 해 주시겠다고 그때 송진섭 시장하고 있을 때 마이크를 넘기니까 그때 하신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어떤 거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고잔1단지를요?

○위원장 주기명 예.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때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때 설명회 하실 때 왜 제외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원곡, 초지하고 그 부분은 기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종전의 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법 부칙에 보면 그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은 경과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됐던 것이고 고잔1단지 같은 경우는 86년도에서 불량주택 기준에 의한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또 종전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2010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 계획에 2010년도 이후에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고잔 제1블록이 지금 안산시에서 돼 있는 건 콘크리트 건물로 돼 있어요. 거기 연립단지가.

○건축과장 신원남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실제로는 조적조죠?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위원장 주기명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어떤 거를 확인해 봐요.

○위원장 주기명 콘크리트로 돼 있는지 조적조로 돼 있는지.

○건축과장 신원남 그거는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고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일부 안전진단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 거 같아요.

○위원장 주기명 조적조의 건물은 15년이면 재건축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15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원장 주기명 조적조가 15년이면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조적조 3층 이하의 건물은.

○건축과장 신원남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위원장 주기명 지금은 그게 바뀌었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이번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없어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법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법에 의해서 불량건축물에 대한 재건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경기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 고잔1단지 같은 경우에는 86년도, 87년도에 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건축단지로 선임을 못한 겁니다.

○위원장 주기명 올해 7월 10일 김문수 도지사로부터 질문에 대한 회신내용이 있는데 '노후건축물 규정에 예외규정으로 건축물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물은 노후 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이와 같은 사유로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할 때는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안산시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7월 12일날.

그런데 지금 비만 오면 한번 가 보십시오. 불량건축물이라는 것은, 이 사진입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있겠지요? 보셨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봤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렇죠? 불량건축물이죠? 중요한 거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이 E급이 나왔다면 불량건축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D급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E급이요. A, B, C, D, E가 있는데 E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구조안전진단 한 것은 D급으로 나와 있어요. D급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못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조안전진단에서 E급이 나왔다면 당연히 해서 불량건축물로 인정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그것이 D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D급이라는 것은 수선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D급이고 E급이라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주기명 안산시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허가를 다 내준 건물이 실질적으로는 조적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에서는 20년 전에 허가를 내줄 때 콘크리트 건물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조적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육안으로 봐 가지고 그것이 조적조다 아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재료가 마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주기명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거 확인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거기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조적조다 라는 것이 판명이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주기명 그렇지요. 판명 됐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조적조하고 콘크리트하고 세금이 한 20% 차이나는 것도 아시죠?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20% 한번 알아 보십시오. 세금도 20%씩 연립단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더 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적조로 쌓고 미장만 했다고 그래서, 콘크리트도 미장하고 조적조도 미장하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조적조가 콘크리트가 되고 콘크리트가 조적조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차후에 조사를 해서 안산시민에게 피해를 안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먼저 주민들이 질의를 했고 진정을 넣고 도에다도 했고 시에다도 하고 의회에다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이러한 사항이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의 지침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임의대로 내가 넣고싶어서 넣고 빼고 싶어서 빼는 게 아니고 저도 당연히 넣어 줬으면 좋지요. 그래서 지역을 넣으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37개 단지를 올라갔지만 결정이 된 거는 31개 단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6개 단지는 단독주택 필지인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유동성을 둬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법의 규정에 안 맞는데 왜 넣었느냐, 도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7군데가 제외가 됐거든요.

○위원장 주기명 아니,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셔야지, 아까 신성철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조례가 법에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결정이 된 거지요.

○위원장 주기명 노후건축물은 몇 년 연도가 차면 되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90년 7월달, 93년 9월달, 10년 가까이 적은 데는 재건축이 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실질적 콘크리트로 허가를 내준 건물이 조적조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실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제 얘기는 안산시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에서 장비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조례에 대한 것을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에서 의견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9월말일 경에 의견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데 보면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구분을 해서 연수를 차등을 둬서 재건축을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위원장 주기명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우리 지역이 이러한 여건이니까 그것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시에서 장비도 없고 이래서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 자기 돈으로 사비를 들여서 확인해 보니까 조적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면 주민이 확인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D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고 E급으로 나오면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조안전진단 해보니까 D급이라니까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건축 D급, E급이 아니라 지금 조적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적조 건물은 15년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뭐가 15년이에요?

○위원장 주기명 재건축할 수 있는 게.

○건축과장 신원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법예요?

○위원장 주기명 안 그래요? 15년이고 일반 주택단지 조적조 이런 거는 15년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느 법인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확인해 보시고 피해가 안 가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동주택으로 돼 있지 거기 조적조 건물로 돼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아까 사토 처리 건설사업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시간이 없어서 하다 말았는데, 이것 토사에 대한 부분을 검사는 해보셨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이게 어떤 성분인가를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다가 저희들이 토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거든요.

심정구위원 토사 재질을 확인해 보셔야 여태까지 하셨던 말씀이 맞는 거고 이 용도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다 반출한다 저기다 반출한다 하는 부분은 토질이 거기가 지금 연약지반에서 폐기물 수준 비슷할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폐기물이 아니고 뻘 흙 자체가 폐기물로 보고 있는데...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해성토라 해 가지고 뻘 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심정구위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토사를 옮기면서 분류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냥 한 데 쌓이고 그랬기 때문에 염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봤을 때 일반 성토 부분으로 반출될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폐기물 처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안 없이 그냥 무조건 어디로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당초부터 사토를 옮길 계획이 있었으면 그걸 조사를 했을 텐데 그대로 적체해 두자는 방침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사실 조사를 안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현 상태에서는 아마 분류작업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토사를 아예 재질을 보고 어디다 쓸 수 있는가 못 쓰는가를 해야지 그냥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무조건해서 그냥 그런 수단만 제공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 뭐 M-TV에 간다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폐사 내지는 폐기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조사의뢰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향후에 사토처리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라 이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계획서 가지고는 사토처리 계획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잘 좀 세워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도시과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수암지구 지적도 내지는 확정도를 좀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이 자료요구 좀 하나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강제이행금 부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과금액만 있지 우리가 징수처리가 됐는지 체납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과 금액만 부과일자 하고만 있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불법행위 단속한 부분인데 이 분들이 부과금을 고지 받고도 안 낸 경우도 있고 낸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거를 조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행금 부과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얼마, 전체적으로 뽑지는 않아도 그걸 좀 보고 싶거든요. 부과금액 말고 징수금액, 체납금액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건설과에 보면은 장상동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장상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비가 한 5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 확보된 게 33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20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상이 추진되는 대로 내년도에 시공비 공사비 12억을 확보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사업시작만 해놓고 늘어놓고 계속 안 하니까 주위에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원래 2006년 12월 마감 일자인데 지금 또 2년 공기를 늦췄어요, 보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보상관계, 도시계획 변경결정 과정 뭐 이런 행정절차를 수행하다보니까...

심정구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3년짜리 사업이 지금 5년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수립을 잘 했으면 5년이 아닌 4년에 제 행정적으로 수반이 다 됐으면 금세 끝났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 수반되면 바로 바로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에도 전문건설업 고발 및 부과징수 부분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현황만 있고, 압류현황은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재산을 압류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9월달에 지금 재산조회 의뢰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게 오면 유 재산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민원인 조금만 것들은 그냥 금세 금세 압류하고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큰 사람들 것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해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지별 세부내역서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일괄적으로 조합놀이대는 990만원이면 990만원에 단지규모나 이런 저런 부분이 없이 그냥 일괄 집행되는 그런 인상이 짙거든요. 담장교체도 990, 담장하고 창살교체를 해도 990, 담장 옹벽을 교체해 줘도 990 하는 부분은 너무 획일적으로 예산 확보한 부분에 1/N로 나눠서 준 것 아니냐, 수요마다 1천만원 짜리가 있을 테고 1,500만원 짜리가 있을 테고 2천만원 짜리 있을 테고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이 표상으로만 세부내역 상으로 보면 1/N로 잘라서 그냥 주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행정 같아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건데 990만원 짜리 5개 정도하고 1,080만원 짜리 조합놀이대 설치가 또 있어요. 1,080만원 짜리하고 990만원 짜리 조합놀이대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충 무작위로 990만원 짜리 5개, 1,080만원 짜리 하나,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세부내역이면 시방서는 없더라도 설계도면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단지별로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까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추진이 굉장히 원하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조합도 지금 설립되어 있는 데도 많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31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향후 계획에 지구단위계획하고 정비계획을 병행시켜서 하면 기간단축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2년 걸리고 정비계획이 2년 걸린다고 그러면 병행을 하면 합산했을 때는 4년이지만 병행을 하면 2년에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2년의 세월을 더 빨리 입주시킬 수도 있는 건데 병행시켜서 하고자 하는 뜻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처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면서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실적 내용을 통보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우리 지역에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통보내용 좀 볼 수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된 내용은 없고 지금 문제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20개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2002년도부터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람공고 다 끝나서 도에 상정을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이 지금 시로 위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아직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되어야 정비계획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보니까 정비계획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 됐으니까 기본계획이 된 것에 의해서 정비계획해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먼저 번 조합장들을 전부다 소집을 해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통보가 된 거지 서류상으로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시에 내부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건화가 되게 되면 우리도 그 서류를 볼 수 있는 거죠? 공동심의위원회 개최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쳤을 때 그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니까 정비계획부터 먼저 병행해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답변이.

○건축과장 신원남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이라도 먼저 할 수 있고 그래서 기간단축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어차피 해 줄 거면 빨리 빨리 해서 양쪽을 병행해서 가자...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 시의 방침은 일단 정비계획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꼭 지구단위계획을 맞추려고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월요일날도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11월 20일까지 잘 완공될 것 같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운동장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주기명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 감리단하고 시공사에서는 11월 20일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 소속이니까 부실이 안 되게, 그 전에 4대 의원들 쭉 나중에 부실 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5대에서는 감리도 잘 하고 우리 의원들이 잘 했다 소리 듣게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종합운동장 지나가다 보니까 조경 심어진 것을 봤습니다. 소나무 중에서 잘 안 자라는 나무입니다. 작은 것 몇 개 심어졌는데 임시로 심어놓은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닙니다.

김판동위원 실제 심어놓은 게 그래요? 그 나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김판동위원 산에 자라지도 않는데 그런 나무는 뽑아버려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렇습니까?

김판동위원 그런 것이 심어져 있던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건축이 전공이기 때문에 녹지에 대해서 조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것 다시 해야지 그것 보십시오. 한 달만 되면 노랗게 변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김판동위원 내가 오죽하면 우리 뒷산에서 사다가 뽑아다 심어놓을까 그랬어요. 나무도 아니고 그것 자라지도 않는 나무예요. 그것 알죠? 그 나무는 절대 안 자라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맨날 지나가다 안 봤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나무가 살지 안 살지는 잘 몰라 가지고요.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대중교통 공영화 내지는 준공영화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질의 좀 할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미리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건설사업소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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