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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6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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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일 시 2006년 10월 2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청소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청소사업소장 박석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5건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195쪽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보다 낮은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위하여 2006년 5월에 시달된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와 시민단체,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재활용 선별관련 운영방안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5종 분리수거 체계가 정착단계에 도달하여 재활용률은 85%까지 이르고 있지만 일반주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경우는 2종 분리수거 체계로 혼합배출과 일부 시민들이 경제성 있는 재활용품을 수시로 수거해간 후 잔여 재활용품만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7일부터 부곡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기존 재활용수거 박스 대신 투명봉투로 배출체계를 변경하였으며, 2007년 1월부터 우리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재활용률 상승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탈취제 구입 및 사용 철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호기성 퇴비 발효시 발생하는 악취 제거용 탈취제는 현재 시중에 수십 종류가 시판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품질과 효능 등이 우수한 탈취제 4종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처리장에서 필요로 하는 탈취제는 필요시마다 실정에 맞도록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 구매체계를 유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쓰레기 불법투기 및 감시카메라 운영철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습투기 우려지역에 62대의 카메라를 설치 운영중이며, 특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원곡동 지역은 적외선 5대, 모형 1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3개 국어로 제작된 투기금지 경고판, 현수막 및 안내문을 배포하여 투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무단투기지역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청결명령 및 투기폐기물의 처리를 촉구하여 항상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청소행정관련 시민홍보 및 교육강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하여 발생 초기부터 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4만매를 제작하여 투기가 심한 지역의 가정과 상가에 집중 배포하였으며, 각 동에 협조 요청하여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밀집되어 무단투기가 심한 원곡동 지역을 특별 단속 지역으로 정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외국어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무단투기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비용산출은 공개경쟁 입찰에서 선정된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의 정확하고 투명한 원가산정을 위하여 대행업체 구역별 현장실사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특히, 동별 폐기물 발생량, 작업난이도, 주택 및 상가 분포도 등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와 위탁비용 산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행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청소용역 대행업체 선정 심의시 전문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과 업체간 경쟁 유도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대행업체 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주민평가단 및 환경분야 시민 단체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급대행비 산정을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비용을 산정한 후,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계약금액 감액비율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소서비스를 향상토록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485쪽 건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아직 조례도 제정 안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조례는 아직 제정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있어 가지고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실은 내년 2007년이나 2008년도부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안산시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많은 게 들어가는데 지금 시흥이나 화성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톤당 6만원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개 시흥에서 자기네들 것은 3만 몇 천원, 4만원 그렇게 받으면서 타 시군에서 오는 것은 지금 6만원씩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물량이 앞으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빨리 조례 제정을 해서 한 지역에 하고 지금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소각장들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소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로폼 같은 것 건축폐기물에서 나오는 게 가장 문제인데 그게 지금 압축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이 소각 안 합니다. 압축을 해서 사방 1m가 30㎝ 정도 내외로 들어온답니다. 압축하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소각을 안 하고 그게 재활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환경문제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우리 법률적인 것 여기 답변으로 보시면 소각이나 이런 것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많이 환경적인 피해가 대기환경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어딘가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자원화도 자원화지만 시민들 재정관계에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딘가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조례 제정을 새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서 물론 저희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사안에 선행 관련 법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대상지 선정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현재 여건에서는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법률에 저촉이 되어서 사실은 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청소사업소 입장으로는 폐기물 원활한 처리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용도라든가 도시구획 부분라든가 그런 주변 환경 부분 때문에 사실 선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여건입니다. 관련 규정이 정비가 되고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또 주변 환경에 어려움이 없다면 관련시설도 저희 관내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조례 자체를 갖고 있지 아니 한데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조례 자체부터 제정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이것부터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 저촉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가 제가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현재는 저희 장소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변환경이 문제이지 대기환경이나 수질환경이 걱정되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물론 적지가 우리 안산시에 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지화되어 있는 지역에 현재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 지역에 그런 대지가 적정치 않기 때문에 허가가 사실상 현재까지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조례로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이 가능할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지가 적정치 않아서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음식물 처리장 주변이나 아니면 새로운 음식물 처리장 옮길 자리 그쪽 부분에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쓰고 있는 자리는 어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건설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거기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부 대형폐기물 파손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건설폐기 허가업과,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안산시가 경기도로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로 허가를 받은 여건에서 대행을 주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법상 큰 저촉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이 건설폐기물 하고자 하는 그런 여건에서 허가업이기 때문에 개인 영리 추구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시설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해요. 시설관리공단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청소사업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맞는 겁니다.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지금 톤당 2만원 이상의 차이를 가져온다면 그 많은 재건축을 매년 하게 되는데 엄청난 이득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것을 타 시군으로 매번 시흥, 화성으로 그 많은 물량이 다 가려면 엄청난 손실을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그 동안은 재건축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례부터 신설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부지선정 문제도 조례제정에 따라서 하거나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음식물 처리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새로 가는 자리하고 지금 숙성실 좀더 컸으면 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새로 다 시설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사실은 전처리시설하고 발효조 퇴비화 하는 시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새로운 시설로 갔을 때는 우선 악취부분이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완벽히 해야 되겠고 거기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환경이 훨씬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에서는 저희가 예산투자해서 시설 바꾸고 싶어도 신규시설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 시설을 그냥 개선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새로운 시설부지로 가는 시스템이 현재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현재 방법은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방법은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근처 여기 시스템이 새로운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냄새도 덜 나고 한다던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어 가지고 민원발생 하나 거기 가서 민원발생 하나 똑 같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사실은 악취가 전처리시설보다는 그 위에 지난번에 보신 발효조 쪽에서 발효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발효조는 사실은 오픈상태에 있다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니까 위에 천막식으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밀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설은 위의 천막부분을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위에 공간에 발생하는 악취를 흡입을 해서 정화를 시켜서 배출하는 그 정도로 하면 현재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절감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소된다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대기부분이라든가 침출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네덜란드하고 덴마크를 몇 년 전에 갔을 때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탱크로리 형식으로 발효조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청정기로 다시 걸러내서 냄새도 제대로 잘 안 났고 또 파리, 모기가 거기서 생기는 일이 드물어졌단 말이에요. 인근에 그래서 큰 농장 가운데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설을 우리가 좀 갖춰서 탱크로리 식으로 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가 보고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민원이 냄새나고 파리, 모기 끓고 하는 민원이 안 발생할 수가 없겠더라 하는 게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 이왕 한다면 이미 기술적인 검토는 끝났겠지만 많이 고려를 앞으로 그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기술적인 것 외국 사례도 한번 보고 개선할 게 있다면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는 인적 자원의 문제인데 그 날 가보니까 저희들도 잠깐 있는데 머리 아플 정도인데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우개선을 그 분들한테 잘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용역회사라.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전처리시설은 그린리스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발효조의 후처리시설은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일부 투입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부분들은 도급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 미화원들도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다시 보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현 여건에서 최대한의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보니까 직업병 생길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잠깐 있는데도 머리가 아픈데 그 분들 하루종일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특히 콘베어 벨트 타고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 걸리고 막히고 뚫고 하는 분은 공기청정용 방독면이 있는데 그 분은 그 날 착용 안 했던데요. 그런 것 지급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마스크하고 방독면 지급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잠깐 잠깐 일하다 보니까 아마 착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장기간 봐서는 그것을 꼭 착용을 하고 완전장비나 모든 것을 하고 장기간 냄새 그렇게 맡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꼭 좀 점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청소사업소 열악한 환경에서 가 본 바로는 현 상태에서는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열악한 것을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잘 좀 따뜻하게 소장님이 관리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청소용역 대행업체 선정 심의시 전문성 확보라고 이렇게 시정요구도 말씀하셨는데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어떻게 담보하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대행업체 선정은 사실은 이미 14개 업체가 업체선정은 이미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업체에 대한 매년 계약 대행 수수료 지급부분을 저희가 얼마만큼 투명하고 가능하면 가장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가 대행 수집운반업에 대서는 관건이 되겠고 대행업체는 각 구역별로 성실한 수거운반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중점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서 경쟁을 유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걸 보니까 큰 업체와 작은 업체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평가해도 큰 업체는 계약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고 작은 업체는 원래 평가 점수가 낮아서 이런 건지 계속 금액이 낮아지고 있네요. 그러면 현재 이게 무슨 기득권이 있어서 유지되는 거 같이 형식적으로 평가는 되지만 담당구역 지정에 있어서 무슨 인센티브제도가 확실히 작용되고 있나요? 이걸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마다 이거를 평가를 합니까? 한번 하면 3년씩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2001년하고 3년 해서 또 올해 그럼 평가를 해야 되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2001년도나 2004년도 평가에 담당구역도 뭐 큰 거 작은 거 돌려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평가시기는 2004년도 이후에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사실은 2004년도에 계약하면서 그렇게 평가결과가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 2006년도 12월달에 현재 그 동안에 5년도 6년도 평가했던 부분이 반영될 부분이고요. 그에 앞서 한가지 평가부분이 앞으로 저희 구역조정이라든가 인센티브제공 부분에 어느 부분까지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방침을 저희가 결정을 안 했고요. 한 가지 거기에 좀 참고해야 할 부분은 청소업체가 신규업체와 기존 업체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급액 계약금액이. 신규업체가 아무래도 적고 기존 업체가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뺑뺑이를 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소수집 운반업체 특성상 미화원의 인력고용, 그 다음에 수거를 위한 장비, 그 다음에 구역의 여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구역을 전면 조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중요한 것은 업체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청결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서 합리적으로 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소장님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 구역을 해놓으면 지금 14개 업체가 A 구역에 대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우리가 뭔가 평가를 해야지 그러면 신규업체는 차량수나 당연히 계약금액이 적은데 거기다가 뭐 차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인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인력 운영을 할텐데 그런 혜택을 안 줬을 시 또 그러면 큰 업체는 계속 안산시에서 큰 지역구 돌려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차량도 있을 테고 인력도 항상 있으니까. 그런 이런 불합리한 계약 건이 어디 있습니까? A 구역을 해놓고 14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써내는 것이 되려 시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업체간의 경쟁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100년 큰 업체는 계속 큰 그 지역만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회계관계 규정과 계약관계 규정과 현실도급업체 선정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유경쟁체제에서 단계별로 지명경쟁 입찰을 하면 그런 방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뿐이 아니라 청소행정을 다 운영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장비운영, 인력,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하고 있는 청소업체가 갑자기 300평을 하게 되면 그만한 장비와 인력을 갑자기 추가로 늘려야 되고 반대로 바뀐 업체에서는 그 만큼 줄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대행업체 계약을 지명경쟁식으로 단계적 입찰이 아니고 사실은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대한 원가산정을 투명하게 한 다음에 해서 그 구역을 시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유경쟁을 통해서 가면 좋겠지만 장비라든가 인력에 한계성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자유자본주의 하에 시장경쟁원리를 지금 위반하시고 관에서 말 그대로 그런 업자들의 애로사항과 현실을 다 고려해서 하는 말씀이신데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논리는 시장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고쳐나가야 당연히 돼야 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고집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논리에 맞춰놔야지 업체한테 그 노는 인력과 노는 장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다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건 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계약을 해야 되면 이게 무슨 투명한 계약이 됩니까? 이것 먼저 그러면 기득권을 10년, 100년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한 것은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실여건이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완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있어서 현재 전처리과정 업체가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네.

성준모위원 그럼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되면 그 전처리과정이 없어지겠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대로 합니다.

성준모위원 저쪽 성곡동으로 가서도 하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필요한 시설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준모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주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운영주체는 안산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위탁운영이 되겠지요.

성준모위원 위탁운영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거기서도 전처리과정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전처리과정이라는 게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이 처리장에 도착하면 전처리과정이 파쇄하고 선별하고 압축하고 탈수시켜서 약 45에서 50% 정도가 감량이 됩니다. 일단 무게를 줄이고 부피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발효조로 가서 약 20일 정도 퇴비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그 시설이 없으면 다음에 발효조에 물론 전체적인 용량도 늘어나게 되지만 발효조에서 퇴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92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자원화시설을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또 들어가서 전처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지금과 같이.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폐기물 처리방법이 퇴비화 방법이 있고 혐기성방법이 있고 건조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방법에는 반드시 전처리시설이 앞에서 전처리시설한 다음에 퇴비화로 감으로써 처리용량이라든지 발효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설입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환경미화원에 일명 질병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입원시 현재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가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급여는 저희 미화원들이 고용원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근무수당, 근무를 안 한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저희 공무원들처럼 기본급은 다 지급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병가시나 또 유고시 직원채용이 바로 바로 되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채용은 결원이 발생시에 수시채용은 안 하고 종합적으로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성준모위원 아니, 병가시에 일시사역인부를 쓰는지 아니면...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쓰지 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구역담당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구역은 저희가 가로반이 4개반인데 4개반 반장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분이 쉬게 되면 그 인근에서 같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양쪽에서 두 분이 이렇게 도와서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인력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기동반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별도의 인력은 사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환경미화원 노조가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한테는 참 다행스러운 거고 전에 몇 년 전에 청소미화원 분들 노조 데모하느라고 그때 저는 아주 시끄럽고 안산시가 악취가 많이 나서 아주 그러한 애로사항 또 피해사항이 많았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는 지금 미화원들께서는 노조결성 안 하시고 잘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 쪽으로 인센티브를 좀 줘야되지 않나, 그거는 장기적으로 무노조를 또 원하는 시민들이 많고 그래서 병가시 며칠이나 한 1, 2주 정도는 인근 미화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주신다고 하지만 한달 두 달 이렇게 장기입원시는 그렇게 하는 운영방법은 좀 불편할 거 같습니다. 시민이 불편하고 일단 청소 거리환경이 힘드시겠지요. 그런 점을 좀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단은 가로청소를 용역으로 하시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좀 하겠는데요.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고 또 하나는 폐기물 무단투기하는 주택가 같은데 그 두 가지 하는데 먼저 주택지 같은데 무단투기하는 쓰레기 감시카메라도 운영하시고 또 환경미화원, 또 청소대행업체 등을 활용해서 처리되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주택가 공한지 같은 데가 사각지대인 거 같아요.

도로 같은 데는 가로청소원이라든지 이렇게 대처가 되는데 물론 이 공한지 같은 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100% 설치가 아무래도 못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공한지 같은 데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 쌓여져 있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리상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한지 무단투기, 특히 대형폐기물 부분들이 굉장히 쌓이는 부분이 많고 그것을 수거하는데 저희가 기동반에서 민원인 신고라든가 또 저희들 순찰에 의해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만족할 정도로 수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순찰하고 주민들 포상금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운영해서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대안이나 계획 같은 거는 수립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에서 실제로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대형폐기물들이 주로 주택지 공한지에 오래 방치됨으로 인해서 주로 미관도 저해되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거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버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대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 땅 주인들, 토지소유자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땅주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그 사람 땅에 지저분한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거예요. 일시적이지도 않고 장기간동안. 하여튼 본인이 했던 타인이 했던 간에 본인의 토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한다면 이 토지주들이 너무 자기 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무관심하고 있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런 문제를 좀 행정기관에서 대처를 해나가면 토지주인들이 어떤 면으로라도 관리하는 그런 면들이 생기지 않겠냐, 예를 들면 농작물도 일부 귀퉁이에 심기도하고 또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적체가 돼 있고 쓰레기들도 무단투기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투기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런데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근본적인 해결책 방안으로 그 부분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만 사실은 현실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 토지 관리의무 책임 관련 법률적으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규제하기 미흡합니다. 사실은 검토를 해봤었는데 제가 현 위치에 오기 전에 동에 있을 때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건축을 짓지 않고 자기 토지 관리해야 될 부분에서 규제가 상당히 어려운 미흡한 그런 여건이었었는데요. 저희 시에 자기 토지 청결유지 이행안내 조례가 지금 있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세헌위원 조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아직 조례 검토를 못해봐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요. 지금 임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 토지라 하더라도 나무 한 그루만 자른다든지 관리를 제대로 소홀히 할 경우에 제재가 많이 가해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 공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토지주에 너무 무방비 돼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조례는 못 봤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식쓰레기 문제인데요. 음식쓰레기 처리장에 위탁업체가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위탁업체가 운영비라고 그러나요? 대행료라고 그러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같은 개념입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1년 단위로 지급되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송세헌위원 월 얼마씩 지금 현재 지불되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전처리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탁대행 부분이 전처리시설 그린리스에서 하고 있는데 전처리시설 비용이 톤당 지금 2만 9천원에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보통 평균 월 얼마나 지급되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부과세 포함해서 현재는 한 1억 5천선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1억5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이게 대행료 계산을 무게중심으로 하는데 음식쓰레기도 저는 분리수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음식쓰레기가 대부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염분하고 생선 이런 거 같이 냄새가 나는, 염분이 있고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쓰레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냄새도 안 나고 염분도 없는 음식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껍데기나 또 김치 담그는데 채소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은 굳이 대행업체를 이렇게 통해서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갖다가 건조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쓰레기로 활용해도 좋고 갖다 묻어 버려도 그거는 전혀 손색이 없는, 일부러 돈을 들여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쓰레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1억 5천 정도의 위탁료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만큼의 쓰레기를 제외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탁대행료가 상당히 감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바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감량 배출이 좀 적게 되고 배출 부분을 분리해서 처리비용이 절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배출체계가 공동주택은 비닐 없이 음식물통에 바로 붓기 때문에 혼합돼서 바로 수거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일반 주택지역에 길가에 내놓은 비닐봉지에 쌓여 나오는 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한번 분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분리해서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저희가 시민들이 배출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와 또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는 전처리시설이라든가 퇴비화시설에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 퇴비화에, 그 다음에 물을 완전 탈수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물론 운반과정에서 운반비용은 적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다시 혼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판단되기로는 물론 분리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하겠지만 전혀 그렇게 못할 만큼의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가정에서 할 때, 저희 집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그걸로 인한 비용감소가 저는 크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점 쪽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것에 비할 바 없이 좋은 장점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감사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주택지역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속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홍보를 좀더 해야 되는데 일반 우리 안산시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안산시민이 계시는 데는 조금 나은데 원곡본동이나 선부2동 쪽에는 아까도 외국어로 홍보전단지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5개 단체가 있죠? 5개 단체한테 집중적인 홍보를 부탁드려서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셔 가지고 국토대청결의 날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특정지역만, 우리 이쪽에 안산시민이 사시는 데 말고 외국인 거주 많이 하시는 데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부분을 많이 공부는 하셨는데 우리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꼭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것 같아요. 요소 요소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업무협조 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각 동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실무자가 나가셔서 과연 동네에서 해 준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서 안내판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예로 우산리 산장 들어가는 고속도로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거기가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이죠. 그런데 일반인이 가면서 조금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아주 차로 실어다가 버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곳에 안내 표지판 하나 없다 이거예요. 그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도로하고 도로 사이에 고속도로 아래에 조그만 농로 스타일로 있거든요. 거기에 철조망으로 된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울타리 비슷하게 쳐놨는데 거기에 휀스 시설이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차를 대고 위에서 버리면 버리기가 딱 좋아요. 그런데 한 3m 정도로 휀스를 설치를 해 놓으면 차를 가져와 가지고도 그 아래에다가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것만 좀 해 주셔도 무단투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가 너무 많은 양의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받아다가 투기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죠? 우산리 지역에서. 모르시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제가 민원을 처리해 가지고 김상일 소장한테 직접 차를 몇 대를 대고 퍼 나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위의 산도 그렇고 그 아래 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지역은 그렇게 무단투기할 곳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산이 접해 있는 지역이라야 되는데 그 지역이 항상 그런 것을 유발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유발되지 않도록 근절시키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안 없이 그냥 홍보만 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일부러 버리러 오니까. 그러니까 휀스 시설을 3m 정도 높이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청소대행업체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은데 김상일 소장이 있을 때도 늘상 했었던 얘기인데 시장경제원리에서 인원확보나 시설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답은 담당자가 하시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회사도 직원들 갖춰놓고 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일거리 제공을 분명히 안산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뜻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너무 연연해하시지 말고 여기에 지금 평점 매기고 가점 매기고 하는 부분이 안산시 청소대행업체가 13개인가요? 14개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14개입니다.

심정구위원 그 14개가 어떻게 보면 펀드화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청소대행업체가 펀드화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산시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시설물을 내가 갖춰서 자격요건을 갖춰도 그 지역에 대한 할애를 못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가 담합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안산시가 그것을 조장해 주는 거고 어떤 부분을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늘상 하는 얘기인데 청소대행업체한테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아니면 못 하니까.

그래서 아까 큰 업체가 앞으로 계속 커 가게 되는 둥 작은 업체 어쩌고 하는 둥 그런 것보다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지역 분배가 되어 있으면 지역에 대한 분배를 공람공고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의 기존 업체가 아닌 안산시 거주하면서 안산시에 시설투자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인원만 구비가 안 되어 있지. 인원은 일이 없으니까 인원을 선정을 못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준다면 지금 기존의 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도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좀 해 줘 보시고 성호산업 행정처분 현황 있거든요. 이것 좀 어떠한 부분에 행정처분 사항인지 관련 조례나 상위법까지 줘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0만원 부과시켰는데 상위법에 1천만원인데 우리 시가 조례로 100만원까지다 라고 해 놨으면 조례개정을 해 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알기로는 100만원이면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상한 짓하다가 적발된 것 같던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위반 처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폐기물은 우리 시 조례가 약한 것 같아요. 상위법에는 금액이 셀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심정구위원 우리가 일반 주민이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버리다가 적발되어도 100만원 이상씩 받잖아요? 개인이. 그런데 이것은 허가 내고 하는 업자가 100만원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이것 잘못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범위가 그 범위가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안산시하고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했는데 음식물을 치우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수거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하나의 대행계약 이행 과징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벌금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이 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액이 좀 적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시면 됐고 우리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인구대비가 얼마나 늘어났나요? 그 수치까지는 거기서 담당을 안 하시니까 모르실 테니까 그냥 통례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작년의 인구가 올해 인구다 라고 해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 같은 부분이 1일 2005년도에는 1,518톤이 나왔어요. 음식물류가. 그런데 2006년도에는 1,618톤이에요.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장 처리현황에서 보면. 처음에 줬었던 것에 177에서부터 179쪽. 1일 100톤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그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봐요. 대비해서 한 7% 정도가 늘어났는데 홍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우리가 2005년도에는 대강 대강 수거하다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는 수거를 아주 열심히 잘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은 발생량으로 2005년도에 1일 약 152톤 평균 정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현재 2006년 9월 기준해서 161톤 정도 해서 그렇게 미미하게 약간 증가는 됐습니다. 공공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김포매립지로 매립했던 부분을 김포매립지에 매립불가로 해서 처리량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발생량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처리 부분과 발생량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서 김포매립지로 가던 부분이 이리로 들어와서 그렇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용역 줘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내용 아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청소사업소 관할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뭐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 14만 8천평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 활용 방안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 여지가 있고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재활용선별센터가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물론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효율성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효율성 부분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주면서 부서별로 어떤 협의나 의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의사소통이.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어도 계장님들이 다 아실 것 아니에요? 파악 못했던 내용은 집행부끼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용역을 주는 시점에서도 부서별로, 월요일날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해 볼 건데 거기하고도 어떤 교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제물에는 지금 이것 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대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바로 공단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은 대략적으로 큰 사업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미 기본을 잡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실과소별 세부시설 그런 부분들은 효율성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우리 청소사업소 관련 분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문의를 해 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이 용역의뢰 나가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자기네가 어떤 의사소통이 없었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시 폐기물 공영의 시설 아까 신성철 위원이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다룰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다뤄줘서 이쪽하고 쭉 의뢰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 지정될 수 있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허가는 가능합니다.

심정구위원 허가만 내줄 수 있을 뿐이지 그러나 허가 조건을 이 부분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 학교보건법, 도시계획조례 등 다른 것이 아닌 청소사업소장의 재량으로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요건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게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 안산시가 도시계획이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를 파악하면서 저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원활히 처리가 빨리 되는 것은 좋겠는데 현재 우리 도시계획 여건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 외곽지역에...

심정구위원 안산동이나 월피동 인근으로 찾아보면...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수암동 쪽이라든가 아니면 월피동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심정구위원 수암동, 안산동 그 쪽으로 찾아보면 부지는 있어요. 부지는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를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특정인에게 가면 또 특혜를 준다고 그러지만 특혜 아닌 특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업체 선정이 되면. 그래도 안산시에 이런 것 몇 개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 권한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아직 생각 없습니다 라고만 하시지 말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재활용도 거기서 재활용품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건축폐기물에서도.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검토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다 그냥 폐기물이 아니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 기사한테 주문 좀 해 주세요. 도로주행을 조금 얌전히 다니시라고. 그리고 중앙분리대 서 있고 그런 데 봉 있죠? 다니시다 보면 한 6개나 5개 정도씩 딱딱 양쪽으로 드러누웠다가 일어난 것 본 적 있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못 봤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 단원미술제 하시는 데 앞에 가시면 거기도 있고 다른 곳 몇 곳도 있어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새벽에 이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이 이렇게 갔다가 곧장 그 길을 횡단하게 되면 새벽에는 없으니까 그냥 청소차는 화물차니까, 승용차가 지나가면 차가 손상되겠지만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냥 한번도 아니고 툭툭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게 길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설물인데 시설물 관리를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차량 기사 분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돌아서 가면 시간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돌아가는데 청소차량이라고 그냥 지나다니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한번 가 보세요. 점심시간에 점심 잡수러 가시면서 단원미술제 있는 데 저쪽 아랫길로 이렇게 보시면 아주 길이 잘 나 있어요. 승용차가 지나가고 잘 안 다치겠더라고요. 하나도 잘 다녀서. 그런 부분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한지 무단투기가 정회 전에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기 추진해 오고 있는데 공한지에 좀 전에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홍보, 그 다음에 배출 무기단속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기 쌓여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각 동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청결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1차적으로 치우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질문했는데 그러면 호기성 발효조에 투여를 안 하고 있나요? 미생물을.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4개 발효조가 있는데 거기에 미생물은 하루에 20㎏ 해서 미생물 활동 최적 온도는 50도에서 활동이 가능한 미생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50도면 호기성이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호기성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도 호기성 미생물이 7,80도까지 올라간다면 그게 살 수 있는 호기성 미생물이 4,5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50도에서 살 수 있는 것을 7,80도까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발효조가 지난번에 잠깐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발효조 4호기 중에서 그 동안에 하단 부분에서 통풍이라든가 침출수 부분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가지고 밑에서는 이렇게 뜬 결과가 됐었고 위에서는 건조화 되어서 제대로 발효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도 올라가고 감량도 안 되면서 발효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보신 1호기 하단에 통풍구라든가 침출수 배출구를 설치를 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발효가 되도록 하는데 현재 저희가 1,2,3호기는 그런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4호기만 설치한다면 온도도 좀 잡을 수가 있겠고 발효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밑의 통풍구를 팬으로 해서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적정온도 수분만 맞춰주면 아마 발효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내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1억 5천씩이나 들여가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중에 각 전국에서 여러 군데 쓰고 있나 본데 시범단지를 설치해서 20만원 정도 들이면 물 탈수도 되고 건조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시설물이 기계들이 개발이 됐나봐요. 그것을 아파트 단지 하나가 됐든 아니면 몇 동만 됐든 아니면 일반 단지가 됐든 실험적으로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해서 견학 장소로 할 겸해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시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끔 한 군데다 이렇게 시범사업 그런 것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좋은 제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음식물 감량이라든가 사료화 그런 단위 용기들을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 단지별로 설치를 해서 실패한 뒤에 철거하는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품만 제대로 성과가 좋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테스트 겸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비싼 것도 아니고 또 부피도 요새는 적은 것까지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단지로 해서 한번 실험 겸 홍보 겸해서 이렇게 하면 스스로 그 뒤로는 시민들이 사는 거니까 줄여서 나가는 방법을 시범단지로 한번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요. 보면 다른 데도 그랬거든요. 추진을 완료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연차사업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진행사업입니다.

심정구위원 생활폐기물수거 위탁사업 추진 철저 이렇게 해서 추진완료 하면 생활폐기물이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내년에도 나올 거고 후년에도 나올 건데 왜 이렇게 계속 추진완료하고 해서 오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안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추진 중으로 가면 계속 매년 감사 때마다, 물론 그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심정구위원 계속 사업이므로 "계속 추진 중"하면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럼 계속 그것 끝날 때까지 매번 보고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지적부분 완료가 되면 그렇게 보통 행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오시면 얼마나 추진완료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가 볼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청소사업소에 질의가 아닌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디 시를 가든 가장 문제점이 음식쓰레기 때문에 참 문제인 거 같은데요. 참고로 내용물을 아까 드렸지요? 좀 참고해 주시고, 안산시에 음식물쓰레기를 볼 수가 없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로링 음식쓰레기 처리기를 가정의 싱크대 밑, 영업소 주방에 설치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모든 것이 싱크대에서 바로 투입만 하시면 냄새라든가 화학물질까지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고 제가 물로 변환해서 배수구로 나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 미국, 캐나다 선진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초구, 충북 예산군, 부산 사상구, 일산, 수원, 분당 등에서 사용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 지금 많다고 확인은 못해 봤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현재 집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식당 운영하는데 그 음식점에서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도 이렇게 음식쓰레기가 없는 도시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없으신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가 음식물 발생량을 감량시키는 게 가장 큰 과제고요. 지금 주신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제품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테스트하고 각 개인별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구역을 정해서 테스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단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음식물 처리 개인별로 했을 때 환경부 인증이라든가 다음에는 하수처리 문제라든가 이렇게 됨으로써 다른 또 부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에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상의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그거를 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본 이런 데서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한가지 저도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서구지역의 음식물 나오는 쓰레기하고 우리 동양 쪽 우리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는 성상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저희 사업소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차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 관계자와 전문가들 잘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7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 입니다.

오철근 누수방지과장 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 187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관리철저 추진사항입니다.

가정용 체납수도요금은 1개월에서 2개월내 납부가 되나 공장, 사우나 등 대형시설물의 체납수도요금은 징수가 잘 되지 않는 실정으로, 연대보증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고 행정 규제에 해당되므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상수도요금 징수율은 99.8% 수준으로 대형건물 및 공장, 목욕탕 등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전담 담당자가 체납발생시 체납액 징수 및 재산압류를 추진하고 있고 과년도 총 체납액 1,910건 5억 9,400여만원중 737건 1억 73만 7천원의 체납요금을 징수한 바 있으며 35건에 5,889만원 6천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요금 징수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누적적자를 국·도비 지원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한 체계적인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해소해야 할 것이며 원가계산시 정부 권고사항인 5.5%가 아닌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2006년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0.5% 수준으로 요금인상은 정부의 방침과 사용자 부담원칙, 그리고 수용가의 부담능력 타시군의 요금수준, 생산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요금원가 산정방식 중에 적정투자보수율 5.5%는 현재 법적인 사항인 만큼 요금산정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철저 추진사항입니다.

수돗물 사용량에 비해 시설용량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리적인 공기업경영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정수시설 용량은 도시기본계획 및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향후 인구증가 등의 장래용수에 대비하여 확보된 시설용량이므로 앞으로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그런 운영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철저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4회 임시회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시 방류수 관리 및 예산절감을 주문하였고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을 우려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문제점 발생시 시 직영으로 환원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재검토 조정할 것을 명시 당부하였으나 민간위탁을 임의로 3년으로 책정하는 등 당초 의회 보고사항과 상이하니 재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한 이후 방류수질이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모두 향상이 되었고 2003년 11월 8일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결과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당시에 약 2억 8,300여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간은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과 행자부에서도 3년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지난 2003년 11월 8일과 2004년 6월 25일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결과 수질관리와 운영관리 평가결과 수처리의 효율이 높고, 운영비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른 인근의 자치단체들도 3년으로 그렇게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우리 시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3년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시행령 제33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로 선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대부도 하수처리장 관련 업무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대부도 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이 주장하는 해양오염 여부를 철저히 조사 하수처리장 가동 시 어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류해역의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경인지방환경청에 사전에 환경성 검토협의를 하였으며 2006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방류수질은 당초의 보고서보다는 더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누수탐사장비 사용 철저에 대한 처리사항 입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누수탐사장비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사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적극 활용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구입된 누수탐사장비는 누수탐지기, 관로탐지기, 전자청음봉, CCTV 등 9종으로 상수관의 누수의심 지역과 노후관로에 대한 누수탐사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4회, 2006년 10월 현재는 19회 누수탐사를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도 지역내 누수의심 상수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129쪽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이거 해 가지고 부적합으로 이렇게 음용수로 해서 잘못돼서 나온다면 폐쇄봉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거 괜히 간판이나 해놓고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이나 해서 자꾸 먹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길 요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9군데입니다. 9군데인데 주로 장마철에 불합격률이 생깁니다. 생긴 이유는 장마철에 지표수가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생기는데 주로 대장균류입니다. 사람의 인분이라든지 동물의 변 같은 것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불합격 됐을 경우에는 먹을 수 없다는 금지표지판을 여러 군데 붙입니다. 붙이는데 그거를 등산객들이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또 그걸 이용을 못하게 잠궈 놓으면 생활용수로라도 쓸 수 있게끔 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민원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장균 수치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몰라도 좀 심각한 부분은 이건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1년 내내 불합격되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 장마철에만 그게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풍도간이상수도 좀 얘기할게요. 풍도 우리가 몇 번 가봤는데 해군부대가 들어왔습니다. 해군 레이더기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지금 대형관정을 해서 우리보다 더 대형관정 모터나 모든 걸 다 큰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달리거나 아니면 염도가 우리가 해수침입을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설거지하는 물로 많이 쓰고 실제로 은행나무 밑에 약수터에서 말통으로 20리터 짜리 통으로 갖다 지금 길어다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골짜기 거기를 댐 소형 저수지식으로 막아 가지고 그걸 여과시키는 게 더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저희가 풍도 육도는 섬이기 때문에 수도를 가설을 못합니다. 섬이 멀기 때문에 천상 간이상수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정을 파 가지고 소독만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도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고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막여과방식으로 해 가지고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 예산 1억하고 국도비 지원비 해서 막여과방식 고도처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수량이 문제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물량도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게 아니고...

신성철위원 주민들은 부족하지 않은데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하고요. 지하수 폐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다 조사가 100%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하수 폐공 문제가 당초에는 경미사항인 경우에는 신고를 않고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경미사항도 신고를 해서 사용하게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경과사항으로 신고를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한 데에 대해서는 폐공처리하게끔 그런 법이 개정 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그 폐공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폐공 신고하게 되면 당초에는 150㎜ 미만은 3만원, 150㎜ 이상은 5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건은 폐공 공고 신고 받아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전에는 수도작이나 농사를 짓고 많이 했으니까 여과도 되고 수질도 쉽게 수량도 확보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점점 과수농가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우분이나 돈분을 갖다 넣다보니까 그게 지하수로 많이 폐공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농약도 마찬가지고 점점 포도밭들이 많아지면서 점접관수 하면서 기존에 논에 있던 게 지금 매립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각 통의 통장들이 그 지역은 그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협조를 구해서 더 찾아서 빨리 폐공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통장님의 협조 하에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재조사를 한번 더해서 서둘러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그리고 그 벗말 간이상수도 말입니다. 이게 97년도에 제가 이장 보면서 이거 한 건데요. 실은 탱크는 이게 1978년도에 된 겁니다. 위에 천주교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규모도 탱크가 좀 적고 문제는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 다시 앉혀야 될 입장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고가수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예, 간이상수도인데 탱크를 전기 나갈 때를 대비해서 물을 간직한 탱크인데 그게 그 전에 저희가 새마을운동 할 때 78년도에 이것 설치한 거예요. 삽으로 비벼대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한 건데 이것 아마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새기도 하지만 탱크자체가 너무 적어요. 왜 그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또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물로 씻는데, 공급을 받아서, 지금 물이 퍼 올릴 만큼 퍼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물이 달리는 모양이에요. 좀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밑에서 틀어 버리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탱크시설이 새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검토해서...

신성철위원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벗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걸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원래는 대부도 지역은 지금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전부 기준 설비를 해놨거든요. 배수지도 해놓고. 그래 가지고 뒤현1,2마을은 지금 처음에 쓰겠다고 우리가 상수도를 다 놨거든요. 그런데 급수신청을 하면 개인별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담하는 관계로 상수도 시설 해놓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적으로 좋은 수돗물을 먹으려면 그 지역은 전부 상수도로 바꿔야 할 그런 지역이거든요.

신성철위원 본관이 탱크 있는 데까지 왔어요. 제가 있을 때 왔는데 문제는 첫째는 수돗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하수 먹겠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첫째 수도를 못 믿는 거예요. 냄새나는 게 싫다, 또 두 번째로는 거기 와 가지고 시설비나, 시설비는 거의 다 집집마다 계량기까지 거기는 다 간이상수도로 다 해서 지금 요금 받고 있는데 그런 요금이나 시설비가 부담스러운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간이상수도도 원래는 지금 전기료만 해 가지고 각 가정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거기 운영비까지도 자기네들끼리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은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어떤 운영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거기 보수비, 운영관리비도 원래는 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거의 100% 부담하다시피 해요. 원래 상수도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검침원 받아서 1년에 얼마씩 줘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전기요금밖에 부담 안 해요. 다른 것은 관리에 따른 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100% 다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상수도인 경우는 상수도 요금에 다 시설비,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간이상수도는 지금 거의 전력요금 외에는 자기 돈 안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검침원이 있다니까요. 자체 내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검침원 있는데...

신성철위원 동네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람 월급 주고 써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있게 하려면 수도로 바꿔서 사용하셔야 형평성에 맞고 또 관리하는 데도 좋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소비자가 쓰는 사람이 안 쓰겠다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래는 그게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1년 동안 하다가 어디 관을 정비한다든지 배수지 청소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을 만약 20세대면 20세대가 청소비에 대해서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원래 대부동이 안산시로 오고 나서 94년도 오고 나서 96,97년도에 대부분이 간이상수도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수도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간이상수도를 많이 새로 보강을 해 가지고 배관도 다시 해서 그대로 쓰면 돼요. 본선에다 연결만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요금 그런 것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수돗물 자체를 신뢰를 안 해요. 노인들 자체가 냄새나는 것 싫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인천, 서울 애들 있는 데 갔다가, 예전에는 약품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그래도 대부도는 혜택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대 지출 및 부채현황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채무 잔액이 142억 7천만원이 있는데 이 자금에 대한 이자가 지금 지불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최억용입니다.

예,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지불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와 도비 보조금 27억 1,900만원 그것도 이자가 나갑니까? 119페이지 국비, 도비 27억 1,900만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가 안 나갑니다.

김판동위원 이것은 안 나가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김판동위원 그렇다면 지불되고 있다면 현금이월금 542억에서 갚은 것이 안산시로서는 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이것을 갚으면 좋은데 이게 원리금 상환하는데 59% 정도의 도비보조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상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현금이월금이 있는데 갚으면 되는데 왜 이자 내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1년에 30억 정도를 저희가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59%, 그러니까 대략 따지면 18억 정도를 도비보조를 받아서 원리금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원리금 상환을 다 한다면 18억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갚으면 도비를 못 받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죠. 원리금 상환할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조를 못 받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인터넷에서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안산시 공무원이 억대 리베이트라니 정말 한심한 놈이군"이라는, 보셨습니까? 저는 200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시민이었는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안산시가 청렴도 꼴찌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많은데 이런 상수도사업소 관에 공사가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성준모위원 그런 건에 대한 방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불미스럽고 비정상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회계 입찰에 관한 그런 업무를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떠한 처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의 입장에서 업체하고의 그런 유착관계 그런 사항인데 어찌됐든 대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가 실추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각성을 하고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한번 이런 뉴스가 뜨면, 전에도 원곡동 지역 외국인 치안문제라고 해서 인터넷 들어갔더니 8만 7천 건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또 이건도 마찬가지로 수만 건의 조회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많은 이미지 개선을 해도 이러한 건이 한 두 건씩 터지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소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오늘 처음으로 처리장을 가 봤는데 상당히 냄새가 생각보다는 덜 나더라고요. 음식물처리장은 아주 힘들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은 냄새 충분히 그 정도면 안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 폐수슬러지도 나오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하수슬러지와 폐수슬러지의 성분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폐수라고 하면 공장폐수니까 중금속 오염도나 이러한 것이 섞여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데 폐수슬러지 성분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나온 것은 자료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나 주시고 계속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슬러지 소각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데 이렇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려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저희들이 그래서 공단지역을 단속도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오늘 하수과장님하고 우리가 둘러보고 왔는데 먼저 번에 인사사고 난 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인사사고가 참 불행히 발생되어서 사망이 하나 됐고 하나는 지금 입원치료 중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안전교육도 위탁관리 측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개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가지고 장비가 있는데도 착용을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착용을 안 하고 들어간 바람에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장례까지 다 치르고 한 사람은 지금 그 상태에서는 회복이 다 됐는데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래서 인천에서 한 2주 정도 한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차후에 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확실하게 점검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거기가 5천명 수준에서 시설했다고 하는데 남동하고 동동 쪽은 아직 발주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전체적으로 안산시에서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수도 처리장을 증설해야 되는지를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고 거기에 종합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남동 쪽에는 하수처리장이 설립이 안 되면 건축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지금 현재로는 북동쪽하고 동동 일부지역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동 쪽에는 건축을 할 때는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그 지역에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해서 적정 수질로 방류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구봉지역 단원구 대부동 산25번지 거기 보면 7월달, 8월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비가 많이 올 때네요. 부적합으로 나온 데는 비가 안 올 때인데 거기 보면 제가 어려서부터도 구봉약수터 하면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약수터인데 오늘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대개 보면 대부동에 지하수를 파서 건물허가를 낼 때 음용용수로 해 가지고 합격이 됐다가도 얼마 기간 지나고 나서 시에서 또 수질검사 한다고 그러면 그전에 보면 6개월인가 수질검사하고 나면 부적합으로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1년 전에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음용용수로 건축물 허가를 냈던 데는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는 부적합으로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시민들이 이야기가 분분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지하수 같은 것은 저희 정수과에서 수질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분석을 해 드리는데 보통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샘이기 때문에 특히 4월달, 9월달이 갈수기 때죠. 그래서 그럴 때는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는데 그 이유는 자연샘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야생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람쥐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분뇨에 의해서 물이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수질검사를 잘 안 했으니까 그냥 물맛이 좋다고 해서 드셨지만 최근에는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종종 대부분이 자연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장균, 특히 미생물 쪽에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저희는 주민들한테, 물론 물맛이 처음에 드실 때는 맛있게 드시지만 실제적으로 노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 물을 드시고 나서 배탈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수를 드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끊여서 먹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안전합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약수터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약수터는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매월 수질검사를 수도시설과에서 물을 떠다가 저희 정수과에다 의뢰를 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합니다.

박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누수량이 자료에 보면 계속 일정량 증가하고 있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누수량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더 좋은 현상 아니냐 싶은데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누수율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늘어난 원인 자체는 보면 지금 2004년도에서 2005년도 해서 늘어났고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을 보면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관내 블록시스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공사를 하다 보면 관을 서로 연결했을 때 단수를 해서 그게 적수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뽑다 보니까 그 자체가 방류된 게 많고 또 두 번째는 2005년도 해 가지고 대형관로 이설해 가지고 월피동 일원에서 1,100㎜ 송수관로 이설한 게 있었습니다. 큰 관로를 이설한다든지 해 가지고 단수할 때는 적수를 뽑아내기 때문에 물량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자체가 이렇게 된 원인은 실제로 유수율이라는 게 물량 나온 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인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량 자체를 적게 썼을 때 누수 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량 자체를 안산시 전체에서 적게 썼었을 때는 유수율 자체가 줄어듭니다.

송세헌위원 자연 누수량은 증가되고 있지 않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자연누수는 지금 안산에 관로 매설한 게 공단 같은 데는 한 30년 정도 됐고 다른 주택 같은 데는 20년, 신도시 같은 데는 10년 조금 지나고 그렇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관로 자체는 계속 노후화되는데 물량 자체는 누수량은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인데 현재 누수방지과 인원이나 해서 봤을 때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한 명이 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한정되어서 얼마씩 탐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이 확보되면 계속 탐사해 가지고 물량을 줄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에 해당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송세헌위원 지금 북한에서 핵도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상수도를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할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로써는 민방위 비상급수,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비상 시에 관련된 업무하고는 그러면 물 공급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원수자체에 공급이 안 되면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비상사태 시에는 거기에 의존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라든지 약수터 관리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평소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온 9개소의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수질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아까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금이월금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김판동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잉여금 성격으로 해서 남아 있는 현금으로 생각하신 거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왜 이 돈이 500 몇 억씩 그렇게 남아서 현금이월금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김판동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것으로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도비 안 받고도.

그러나 본 위원이 아는 성격의 그 돈은 그런 돈이 아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것을 해명을 해 주세요. 잉여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현금이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이월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2004년도까지는 순자산의 5.5%, 2005년부터는 6%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 늘어나면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 정수장 관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천년, 만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다 하면 정수장도 다시 지어야 되고 관로도 다시 매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6% 정도를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실화율이 지금 90.5%다, 또 88.6%다 이것은 적립금을 다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88.6%, 90.5%가 나오는 건데 실상은 당장 복식부기가 아닌 우리 보통 행정상에 단식부기로 따진다면 흑자가 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아까 말씀은 현금이월금 그 돈이 있어야 국비, 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에요. 부채가 있어야 부채에 대해서는 연성정수장 건립 기금에서 우리가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353억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지금 받으면서 우리 시비 40% 하고 도비 한 60% 갚아왔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도비 보조를 못 받아가면서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현금 보조금은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확장이 되면 정수장도 더 지어야 되고 관로도 더 깔아야 되고 또 정수장도 수명이 다 하면 다시 지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투자비로 모아놓고 있는 돈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현금이월금이란 게 총 잔금 남은 잔액이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잔액이 아니라 미래의 투자를 대비해서 적립을 해 놓고 있는 돈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국 감가상각 충당금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감가상각 충당금도 되고 그 다음에...

심정구위원 이게 2년 전에 말이 많았었던 돈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으로 안단 말이에요.

김판동위원 우리가 일반 지출 내역 이런 것을 장부를 정리할 때 일반사회에서는 현금이월금은 잔액으로 남기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의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다해 줬고 또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거기서 지원 받기는 사실 어렵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관말을 다시 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수장이 낡아 가지고 다시 건립한다고 그럴 때는 이 돈으로 건립을 해야 됩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체납수용가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압류일자는 있는데 납부일자라든가 해제일자가 기록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거는 납부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업체, 그러니까 업체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오기 전에는 저희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저희가 재산 압류까지 갔다가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체납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완전히 완납되고 해제해 주십시오 요청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풀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해제일자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지금 심정구 위원님 시간이니까 다시 추가 시간을 가지십시오.

심정구위원 아니, 할 것 있으면 그냥 하세요.

김판동위원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공기업도 부가세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면세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사업소가 만약에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저희가 알기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송세헌위원 만약에 수익금이 난다면.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한은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100%가 넘는다 손치더라도 세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물품 같은 거 살 때 부가세는 면제받는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물품 살 때 그런 거는 부가세 면제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청도 면세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할 때도 부가세는 다 냅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부가세를 환급을 받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환급 안 받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환급을 안 받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거는 업자가 내는 거지 저희가 내는 게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공사를 1억짜리 공사를 하면 1천만원을 부가세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걸 환급을 받아야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세무서에다 그 업자 것을 받아서 대행해서 내주는 거지요. 저희가 내는 건 아닙니다. 업자는 관공서에 환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업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어떻게 거기 사업소에서 왜 안 낸다고 그러세요.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하면 1천만원을 부가세를 합쳐서 1억 1천만원을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가세를 내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근데 그거는 그 업자가 내는 거지...

송세헌위원 그 문제를 그 낸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 것이냐 그냥 내버려두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는 환급을 안 받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받을 수 있는 걸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에도...

송세헌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환급을 안 받고 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내는 건 업자가 내는 거지 저희가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그게 아니에요. 자꾸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1억짜리 공사를 만약에, 지금 이것이 1억짜리 아닙니까? 물건이.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는 부가세 납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않고 저희는 부가세를 전혀 안 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업자가 환급을 받든 안 받든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서하고 업자하고...

송세헌위원 납부기관이 아니면 1억원만 내야지요. 예를 들면 물품가격이 1억원이라 그러면 1억 1천만원을 내지 않고 1억원만 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부가세 만약에 1억짜리 공사를 체결할 때 돈 줄 때 증빙으로 영수증을 받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받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억짜리를 받습니까, 10% 부가세까지 해서 1억 1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1억 1천만원짜리를 받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천만원을 부가세로 내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그것이 제품값에 들어 있는 거 공사비에 들어 있는 거지...

송세헌위원 공사비에 들어있든 물건가격에 들어있든 부가세는 부가세지요. 납부하게 되면.

심정구위원 지금 송세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전가 1억에다가 세금포함 1억 1천 아닙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심정구위원 우리가 공사발주를 해서 받았을 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신고자체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신고는 해요, 안 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신고 자체는 저희가 안하고 세무서에다 그 사람한테 1천만원짜리 부가세를 우리가 줬다고 신고를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신고하는 거지 또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세무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저희가 부가세...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매듭을 지읍시다.

부가세는 지금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으로 얘기하면. 납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납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급은 지금 안 받고 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환급은 안 받고 있지요, 저희가.

송세헌위원 그러면 환급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안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인지 아직 잘못 업무를 해 가지고 못 받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답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시에는 없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있어요? 그러면 공기업으로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아니에요. 건설업 저희들도 입찰을 받아서 상수도공사도 다 하는데요. 그거는 관에서 내는 게 아니고 관에서 포함을 해서 공사입찰금액으로 전체를 줘요. 주면 세법상 업체...

송세헌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합시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나중에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정처리결과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액 관리 철저해서 추진완료 됐고 요금현실화 방안도 추진완료 됐고 다 완료되신 거예요. 그렇죠? 다 완료하신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것 할 당시에 조치를 했다는 얘기지 체납액은 계속적으로다 발생이 되고 계속적으로...

심정구위원 제목이 상수도요금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이 처리상황이 추진완료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서 보셨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심정구위원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체납액 정리라든가 이 문제점 대책을 우리가 자료요구해서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 중,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든가 해야지 추진완료한 사업이면 사업 끝난 건데 뭐 또 자꾸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잡아 주시고요. 수도요금 체납액 정리하실 때 대책에 보면, 주신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납즉시 계고 후 단수조치, 하셨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냅니까? 고지서 발부를.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무슨 얘기신지요.

심정구위원 월정 선을 그어서 고지서 발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재산압류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먼저 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요금체납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시정처리요구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추진완료라는 말 썼었고. 그런데 지금 또 여기에 나온 서류상에 보면 체납즉시 계고 후 단수조치 하셨는데 2005년도 것은 뭐 그렇다고치고 2006년도 것을 보면 횟수가 10번까지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고 후에 바로 단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쓰지 말든가, 왜 그러냐 하면 10회면 공장이다라고 했었을 때 계량기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보니까 여러 개 아닌 것들도 많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것이 단수를 하면 계량기함을 봉인을 합니다. 그러면 계량기함을 봉인을 했더라도 관말 사용료, 그러니까 13㎜ 관이면 590원 정도를 받습니다. 아주 계량기를 떼어 오기 전까지는 관말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안내고 쭉 하면 590원이 낼 때까지 주루룩 밀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됩니다. 바로 단수를 해도 금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관말 사용료, 거기 관까지 깔려 있는 관말 사용료 정액요금 13㎜ 같은 경우에는 590원이고 350㎜ 같으면 8만 2,660원을 물을 하나도 안 써도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건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540원이 알기 좋게 지금 10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상록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174만 1,425원인데 이 부분이 2006년 7월 21일날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언제서부터 압류된 건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10개월 전에 단수된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540원짜리가 9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면,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심정구위원 540원짜리 9개에다가 하면,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이것이...

심정구위원 상록법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한 171만원 정도 처음에 썼다고 봐야 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단수를 저희가 2개월, 3개월은 사실 단수를 못하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 쓴 것이...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내는 요금이 알기 좋게 10월 초에 쓴 요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을 것 같다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몇 건 안 돼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10건 넘는 자료만 뽑아서...

심정구위원 아니, 10건이 아니고 연번 60번서부터 86번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동일염직주식회사요?

심정구위원 예, 그게 2006년 1월 6일서 부터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체납즉시 계고 후 단수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부과고지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얼마짜리가 어떻게 됐는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언제까지 돼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다음 감사 전까지 뽑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다음 감사전이 아니고 월요일날 중식시간까지 갖다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대 지출 부채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출이 수입액에 비례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지출이라는 거는 원가도 있겠지만 경상비지출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원가상승요인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경상비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경상비지출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비례해서 2005년도가 많이 좀 늘어났고요. 2006년도는 8월말 현재까지 해서 보면 월 한 5,469만원 정도 됐었는데 2006년도에는 8월말까지 한 4,900만원 정도예요. 그 만큼 많이 줄어 있거든요. 준 원인은 우리가 어디다 다른 데다가 계약이 나가 있는 게 있나.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거보다는 2004년서부터 2005년도 사이에 수자원공사 원수대가 많이 올라서 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원수값이 내렸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안 올랐습니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동결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월 한 5,500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지출을 12달로 n분의 1로 나눠준다고 치면. 그런데 2006년도에는 4,9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서 경상비가 줄어든 거냐 원수대가 내려간 거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유 없이 그냥...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지요. 그거는 채무기한이 미 도래된, 그러니까 지출을 해야 될 게 지금 밀려있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공사가 연말까지 대부분 보면 공사가...

심정구위원 지금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올해는 10억 정도 상환한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심정구위원 앞으로 20억을 한다고 치면 한 8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심정구위원 8억.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매년 30억 정도 되죠.

심정구위원 매년 30억이니까 이미 10억은 상환을 했고 나머지 20억에서 60% 정도는 도비보조 받을 거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도비보조는 이미 받아 있는 거니까 지출은 20억....

심정구위원 받아서 썼어요? 10억 들어가 있을 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 예산에 들어 있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20억 정도가 나가야 된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리고 또 저희 공사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많이 밀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지출이 더 많고 연초에 지출이 적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119쪽에 아까 김판동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건데 채무잔액하고 국도비 보조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5.5%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업비 대비.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채무잔액은 저희가 118쪽에 있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 말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국도비 보조요?

심정구위원 예, 국도비 보조 내용.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거는 여기 저희 원리금 상환도 있지만 맑은 물 사업이기 때문에 누수방지과나 수도시설과에서도 보조를 받은 금액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심정구위원 우리 요금 체계가 전년도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추진 해 가지고 추진완료가 됐었을 때 처리결과에 2004년도 요금현실화율이 92.7%였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도 현실화율은 88.6%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 많이 층하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 5.5% 업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이 5.5%에서 2005년도...

심정구위원 이게 88.6에 5.5%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92.7%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요금 현실화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90% 이상 맞춘다고 치면 여기 책자에도 보면 3%에서 5% 정도 얘기를 하는데 요금 올릴 계획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우선 현실화율이 떨어진 이유가 원수대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심정구위원 원수대 안 올랐다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도.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006년도가 안 올랐다고 그랬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안 올랐다 그랬다고요. 2005년도에는 올라 있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러니까 2005년도에 현실화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지금 3.5%를 올려 가지고 3.7%를 올려 가지고 금년도에 90.5% 정도 현실화율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올려야지요. 그런데 많이는 안 올리고 5% 정도 선에서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5% 올리는 거면 국가기관에서 올리는 프로테이지치고는 굉장히 높은 율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대한민국 총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우리나라 경제동향이나 이런 부분이 4% 정도 3% 뭐 그러는데 그 율보다도 더 많이 올린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5% 이내라고 그랬지 5% 넘게는 안 올릴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5%이내면 내가 보니까 그냥 5% 올릴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앞의 일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금 체계간의 불균형이 심합니다. 가정용은 좀 싸고 공업용이 싸고 일반용은...

심정구위원 가정용이 비싸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쌉니다.

심정구위원 뭐가 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가정이 보통 많이 쓰는 집이 있고 적게 쓰는 집이 있지만 30톤 정도를 씁니다. 30톤 정도를 쓴다고 보면 톤당 20톤까지 310원이고 나머지는 460원 적용이 되는데 합쳐서 순수한 수도요금만 하면 5천원...

심정구위원 그 요금이 싸다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공단에서 쓰는 물 값을 가정용에서 충당시켜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일반용에서 충당을 시켜주는 폭이죠. 가정용은...

심정구위원 가정용도 마찬가지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가정용은 전체적으로 현실화율이 공단용보다 좀더 떨어집니다. 일반용에서 좀 많이 충당을 하고요.

심정구위원 서로 따져서 알았었던 부분이니까 넘어는 가는데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가정용 전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전체를 따지지 한집을 따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순수하게 가정용을 얘기한 거고 저희는 영업용까지 포함해서는 높다는 얘기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공단 어렵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요금 보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것.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2008년 3월까지입니다.

심정구위원 2008년 3월이면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아직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위탁기간 종료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 관리를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을 것인가.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도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또 인원 증원을 지금 안 해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고 치면 지금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용역 주고 추진하는 거 아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같이 업무협조 없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거에 대해서 업무협조는 아직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해서 일단 지정돼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들어간다고 치면 그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러지 않아도 소장님께서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심정구위원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시죠. 향후에 위탁기간 종료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번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2007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예정인데 현재와 같이 하수처리장 운영을 민간한테 위탁시키는 게 우리 시에 더 유익하냐, 인력이나 뭐 예산 그런 면에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게 우리 시에 더 유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기간이 2008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하반기쯤에는 한번,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따른 어떠한 효과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맡기는 게 더 수질관리 면이나 시설물 운영면, 또 비용면 등에서 더 유리하다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고, 아니면 지금 정부방침은 소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맡기는 게 더 바람직하다 지금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지고 민간한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면 현재와 같이 가는 것이고 해서 내년 하반기쯤 저희가 한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내 생각은 좀 틀리거든요. 2007년도 본예산 예산 반영을 시켜서 과업기간을 그래도 1년 정도를 줘가면서 제대로 된 용역을 의뢰해서, 왜 그러냐 하면 1년 12달을 어느 정도의 핸들링을 해봐야지 하반기에 해서 한 달 과업기간 줘 가지고 나오는 5천만원짜리 그런 용역결과가 아닌 전반적인 부분을 1억이고 2억이고 본예산에 계상을 시켜 가지고 내년 2007년 2월서부터면 2월서부터 2008년 2월까지 해서 그 용역결과가 2008년도 상반기에 나와서 그거 가지고 안산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또 안산시의회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다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5천이나 2억짜리 용역을 준다면 그것 눈가리고 아웅하고 면피용 아니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용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심정구위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을 잘 줌으로 인해서 원가라든가 이런 저런 모든 부분이 다 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현행 업자가 지정하는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의뢰해서 몇 천만원짜리 해 가지고는 받아보나마나 하는 용역이 아니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업체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심정구위원 물론 시에서 지정을 한다고 손 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우리 시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의뢰하는데...

심정구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용역 다 똑 같잖아요? 막말로 이 책 것 저 책 것 해서 짜깁기 해 가지고 갖다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난번 2003년 11월경에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좀 단편적인 용역이었을 거고, 왜냐 하면 위탁기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

심정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부분에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그냥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서, 본예산 벌써 이미 끝났죠? 기획예산과에서 마감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예산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야 내년 1차 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

심정구위원 내년 1차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하면 2008년 만료 시점까지 안에, 2008년 상반기 안에 용역결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갈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인지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제 사무실에서 하수과장님하고 그런 의견을 한번 가졌어요. 그런 것을 검토하자...

심정구위원 됐어요. 됐고 더불어서 시설관리공단 용역하는 와중에 이렇다 저렇다 하게 어떤 서로의 의사소통은 없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것은...

심정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만 줄뿐이지 업무연찬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실과장님이라든가 국소장들이 물어봐도 자기네하고는 어떤 의견개진이 없었다 라고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는다는 게 그게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관리라든가 수영장 관리라든가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저희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민간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는 게 우리 시에 더 유익한지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입니다.

심정구위원 내년 상반기에 시설관리공단 생기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예정이...

심정구위원 원인자부담금 배수관로 신설 부분에서 불용잔액을 봤거든요. 3억 5천인데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82.125로 경쟁입찰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 그 건은 원인자부담 대상을 대림아파트로 한정한 게 아니고 가정 하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사업은 끝난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심정구위원 가정 하에 세워놔도 너무 사업비를 많이 계상을 시켰다 이거예요. 알기좋게 3억 5천에 5,700만원 남고 2억 8천에 5,500만원 남고 그러면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 집행은 이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사업비 처음에 잡을 때, 급수불편해소 공사 같은 것도...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어떻게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얼마 정도 되겠다 예상 하에 해놓은 거지 그것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예상 사업비로 잡아서 그렇게 하셨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심정구위원 배수지 공간활용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세요? 한 과장님.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가 총 13개소인데 그 중에 3개소를 체육시설로 저희가 시설하고 체육청소년과로 저희가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부배수지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위탁을 또 했고 또 고잔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양궁협회에다 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성포배수지는 보육시설연합회에다가...

심정구위원 위탁해 준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배수지 공간 활용이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 사람들한테 위탁만 해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배수지의 원래 목적은 그야말로 급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수지거든요. 그것을 시민편의를 위해서 상부시설을, 어차피 저희는 밑에 저수탱크만 쓰니까 그쪽을 보완시설을 해 놓고 상부는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끔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관련과로 저희가 넘겨준 거지 만일에 그것을 저희 과에서 다시 만일에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 정수과에서 만일에 그것을 체육시설 운영하라고 한다면 저희는 실상 못합니다.

심정구위원 예산 수반 되어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만큼 인원이 더 추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다시 그러면 정수과로 이관하십시오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배수지의 원래 고유의 목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난 법대로만 한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그 관련부서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 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나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면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고 제발 좀 그러시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자기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법대로만 하겠다고 그러시지 말고.

○정수과장 한명애 먼저 번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그 위에 기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한 집안 식구끼리도 그렇게 의사소통들이 안 되면 결국에는 예산수반되어 있고 다 하는 데도 서로 그것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여기다 물어보면 "정수과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정수과에 물어보면 "그것 그냥 해도 되는 건데요" 그래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담당과로서의...

심정구위원 하수과 슬러지 소각장 이것 기간 내에 다 되나요? 12월 8일까지.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해양투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우리가 용량이 모자라서 해양투기를 하는 건지, 슬러지 처리할 때.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운영하다 보면 정기점검이라든가 수선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매월 수선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간혹 가다가 수선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각을 다 못해서 불가피하게 해양투기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도래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양투기를 하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보면 단위가 없어요. 이것을 톤으로 보면 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톤입니다.

심정구위원 톤이면 피치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월 8천에서 7천톤 정도밖에는 발생 안 하는데 보통 2천톤 이상을 해양투기하고 있어요. 기계시설 가동 안 시켜서 된다고 그러는 답변은 궁색하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슬러지 발생량이 계절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무렇게도 유입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슬러지 양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소각용량이 6천톤밖에는 안 되는 모양이죠? 월 소각용량.

○하수과장 지병구 월 6천까지는 소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소각처리용량이 달려서 해양투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2단계 하수처리장이 운영되면서 사실 소각로가 일찍 건설이 됐었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은 일찍 됐고 소각로가 늦게 되다 보니까 해양투기를 하게 됐죠.

심정구위원 그렇게 답변을 차라리 해 주시는 게 낫지 기계가동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변명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월별로 5,466톤밖에 못하고 해양투기를 월 2,418톤을 해요. 총 9만 4,700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하수슬러지 소각로가 구비가 되면 해양투기 안 하실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해양투기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해양투기 없어지는 거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계가 고장이 발생이 되면 불가피하게 해양투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소각로를 제대로 만드셔 가지고 해양투기 안 되게 끔 제대로 공장 가동을 시켜 보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여튼 해양투기 안 되도록 저희들이 압롤박스라도 구입해서 라도 보관을 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보관 며칠씩 고장 날 텐데, 한번 나면, 연계되어서 돌아가니까 거기 때문에.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소각로도 2008년도면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주더라도 환원이 되는데 그때 또 시설보완을 많이 해서 하여튼 해양투기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시공사가 한솔이엠이인데 여기 소각장도 같이 용역 줄 건가요? 위탁으로.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해서 준다고 치면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만약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러 들어갔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12월 8일날 준공이 되니까 12월말 안에는 위탁 안 주나요? 지금 공고 나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하수도 슬러지 소각로 1호기는 2000년 3월 17일날 건설이 완공되어서 그때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민간자본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당시에 1일 150톤의 소각을 해서 거기에 투자비용이 약 72억인데 원금 이자 회수하는 기간을 당시에 8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호기에 대한 민간투자 비용 회수기간이 2008년쯤으로 이렇게 보고...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8년 3월 7일 정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리고 지금 12월 8일에 완공예정인 2호기는 순수한 우리 시 예산으로 건립이 되고 있지만 그 운영을 1호기하고 함께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심정구위원 위탁을 묶어서 주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008년 3월까지는 1호기, 2호기를 한 업체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 가서 기간이 지나면 공개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심정구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1호기의 연한인 잔여기간만 주는 건가요? 2호기에 3년을 줄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1호기의 잔여기간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1호기 잔여기간에 준해서 그 기간만 위탁을 해서 2008년 3월 정도 되면 1호기, 2호기 자체가 다 위탁 만료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사항은 나중에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할지라도 슬러지 소각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시설관리공단 운영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10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위탁에 대한 부분 72억을 지금 8년 회수기간으로 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원금 이자해서요.

심정구위원 10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처리비용 단가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게 적정한 건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영업하고 있는 부분에 나오는 것이 톤당 단가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1호기에서 1톤을 소각하는데 총 처리비용이 100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2호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소각처리단가가 더 낮아야 타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저도 상수도 요금 체납에 대한 조치 좀 물을게요.

단위는 일률적으로 해서 작은 소단위까지 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헷갈리지 않게 일률적으로 천원단위면 천원단위로 끊어주세요.

이것 여기 쭉 보면 앞면에 보면 설립시부터 은행에 선순위에 가압류가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법적인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세금이 우선인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상하수도 사용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물건값이죠. 그런데 물건값인데 사실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공장이나 사업체는 속된 말로 거덜난 그런 데입니다. 그러면 이미 금융기관에서 전부 돈 뽑아 쓸 것은 뽑아 쓰고 이래 가지고는 결국 물을 끊으면 공장이나 사우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끊으면 그 회사는 망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부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압류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후순위란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먼저 압류를 들어가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2004년도에도 1억 6,800 아직 못 받은 게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그러면 방법을 아까 여기 보니까 모색을 하는 것은 보증제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관에서 보증제도라는 게 참 표현 자체가 우스운 거고 제가 봐서는 이것 한전식으로 예치금 큰 대형업체들은 예치금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면 안 되나요? 몇 톤 이상 사용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현재 이것이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예치금을 넣어놓을 수 있는 업체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증 채권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 수수료가 2.4%인데 그것도 담보가 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이 있어야 끊어주는 그런 입장인데 2.4%면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행정규제에 해당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아니, 아주 못 받을 바에는 보증제도라고 여기 모색을 했는데 이것 논리보다는 예전에 그런 조치가 되어야 우리가 공장가동을 해서 처음 수도를 공급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니냐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로써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세금에 대해서는 엄청 잘 받고 있습니다. 세금 같은 데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한 5% 정도 이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저희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약 0.2%, 1% 이 정도 체납인데 그것 때문에 전 다량 어떤 업체가 요금 체납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전 업체에 대해서 1년에 2.4%씩 무조건 내기가, 이것은 다 보증채권은 소멸성 아닙니까? 그런데 2.4%씩 다 내라 이것은 좀 무리가 있죠.

신성철위원 체납된 것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보증제도까지 모색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좀 찾는 게 낫지 않겠느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체납이 되면 바로 단수를 해야 되는데 단수는 사실 예를 들어서 염색공장이다 그러면 단수하는 즉시 공장은 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정도 체납될 때까지는 좀 독려를 하고 두 달 체납이 되면 그때서부터 예고를 해 가지고 체납을 하다 보면 결국 석 달 정도가 체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액수가 많아지는데 염색공장 같은 데는 사실 물을 많이 쓰거든요.

신성철위원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는 것은 2004년도 전 것이 됐든 2005년도가 됐든 은행권 처분만 바라보고 이것 조치하는 거지 다른 방법은 받을 길을 찾아보는 방법이 아니네요. 결국은 은행에서 먼저 압류가 되어 있으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부터 처리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공장이 아주 망해 가지고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면 그것을 내야 저희가 통수를 해 주거든요.

신성철위원 사우나 같은 것은 아주 망한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사우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죠.

신성철위원 사우나가 액수 자체가 물을 많이 써서 많은데 이런 것은 이미 망한 것 아니냐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사우나는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봐서는 달리 방법을 해야지 연대보증인 제도라는 게 관에서 한다는 게 참 저도 금융기관에 있어봤지만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달리 방법을 빨리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감사실에 있는 상록수 물 정수장에서 나온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병만 이쪽에서 이용을 하고 아마 녹차물을 끊어 가지고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민간위탁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하고 그것도 알 수 있나요? 채용 직원 인건비 현황, 또 운영비 현황, 시설보수비 현황 등을 월요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수장한테 제가 부탁 말씀인데 시민을 위해서, 이번에 상록구, 단원구 체육대회에 정수장에서 상록수 물 나가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일일이 다 손으로 하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위원장 주기명 자동화 시스템 할 생각은 없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희망이죠? 바램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끔 예산을 좀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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