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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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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일 시 2006년 10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월19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온 것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 처분 결과만 주셔 가지고 전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감사원 2건이고 경기도 종합감사 27건인데 이렇게 내용만 있네요. 뒤에 내용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자료가 많은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자료가 분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 건만 해도 서류가 굉장히 두꺼워서 그것을 제출하기는 뭐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그래서 목록을 작성한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건이 있으면...

○도시과장 김준연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만 전체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이것을 선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금 재원 2조에 시의 출연금은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에서 총 500억원을 매년 100억씩 출연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사후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예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매년 100억씩 출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간이 딱 2008년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 되더라도 기간을 연장해서 라도 500억원은 목표액을 달성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는 기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위배하면 단 지금 상황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라는 게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재정이라는 우리 시 예산이 7,800억쯤 되는데 매년 100억 못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예산부서에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는 100억씩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성준모위원 과장님 다른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면서 200억 들어갈 것은 올해 20억을 세울 수도 있고 200억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명시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명시까지 되어 있는 조례 사항을 이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 위반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래서 2008년도까지 목표연도가 그런데 그래서 기간 내에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연도를 수정을 해서 연기를 하든지 해서 라도 2010년이 됐든 이렇게 해서 더 연장을 해서 조례개정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기금 조성을 해서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도를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행을 안 했을 때 처벌규정도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위반했을 때 처분규정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말고 조례를 위반했을 시 어떠한 처벌규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명시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 조례상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 우리 자치법규 내에도요.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례를 위반했을 시 어떠한 근거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또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에 위반이 됐다고 그러면 그 조례상에 벌칙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법령마다. 법령마다 벌칙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상에 벌칙규정이 없다면 일반의 예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일반적인 예외규정이 어떤 사항까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해서 한 것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은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처벌 내용은 없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 소관이라고 하지만 도시과에서 100억원을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서 삭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것을 질의를 해도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우리 집행부서에서 요구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성준모위원 책임소재를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한번 그쪽에다가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시정질문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책임지는 시장님에게 한번 시정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과장 김창모입니다.

지금 2006년도 본예산에 1억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 2006년 10월 15일까지 31개소 77면,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31개소 77면이 추진됐고 금년 예산으로는 6,4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면당 사업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총 지금까지 예산이 4억 2,500만원 정도 잡혔는데 2001년도에 7,900만원, 2002년 8,700만원, 2003년 9,500, 2004년 5,700, 2005년 4,100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에 6,400 집행이 됐고요.

성준모위원 가구당 한 다가구 건물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가구당 대략 면당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성준모위원 면당 100만원이면 한 가구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두 면도 나오기도 하고 한 면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쭉 작년부터 지켜봤는데 어느 집은 앞에 정리를 잘 해 주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앞에 보면 정화조 있는 집도 있고 또 지금도 현재 기 추진되는 사업을 제가 보고 왔는데 아주 미관적으로 안 좋게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콘크리트로만 이렇게 하고 정화조 박스나 이러한 것하고 처리가 별로 안 좋아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저렇게 하려면 안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더 가구당 확보를 해 주면 그것을 잘 꾸며놓고 반지하 집도 있는데 그냥 아직 추진 중인지 몰라도 선부2동에 한 곳이 1050번지에 그쪽에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보면 집 주인들이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전에 공청회 할 때 보니까 타 시군은 예쁘게 정말 누가 봐도 흡족하게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상태는 너무나 콘크리트로 그냥 바닥만 골라놓은 형식이라 상당히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이 옳고 지난번 공청회도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억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100% 더 증액을 한 거죠. 왜냐 하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저렴한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려고 2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조금 조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드문 드문 한 집 한 집 이렇게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거리 한 골목을 대상으로 한번 제대로 해서 모델도 잡아보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과장님 또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협약서를 요구해서 봤는데 어떻게 전에 지금 현재 계약금하고 바로 직전 계약금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현상이 나오고 또 차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1권역을 보면 03년 1월 1일부터 04년 12월 31일 2년간 계약금액이 20억입니다. 2년 동안에.

그런데 05년 7월 1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 10년 계약이 51억입니다. 다른 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처음에 공영주차장 위탁은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주차장 요금 가지고 시비가 붙는다든가 또는 인건비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해서 10년 계약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저희가 주차장 이용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장 우리 시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그 설치비나 공사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저희가 재 공모해서 위탁을 할 때 몇 몇 주차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재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민자사업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탁료는 그마만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인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사업비가 현대화 기기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 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기기 설치비용까지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반적으로 아무리 기기를 설치를 해도 지금 차단기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차단기도 있고 또...

성준모위원 차단기 있는 데 있고 엘지 앞에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게 사업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10년이면 100억을 할 수 있는 것을 50억을 지금 줄여서 계약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탁료는 우리가 어떻게 산정을 해 놓고 특정인에게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로만 봤다면 이것은 명백한 세외수입이 지금 확 줄어드는 사업인데 단지 공개입찰로 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대다수가 50% 이하로 입찰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세외수입을 증가하고 감소시키는 기준, 그렇습니다. 감소됐지만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편익은 증대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자치단체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문제를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공성 입장이니까 아마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배경에는 다소간에 우리 세외수입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그마만큼 시민편익이 증대된다면 우리가 감내할 수준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부분까지 업무가, 죄송합니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10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5개 권역을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로써는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2개 권역은 저희가 중간 포기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0년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공영주차장 1권역, 2권역, 5권역이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9조 준수사항 2항을 보면 을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차장 내에서 무슨 상행위를 하는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약해지로 일부 주차장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현대화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직원이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가 조금 현대화 주차장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 업자하고 계속 사실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원곡동 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은 현대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라고까지 협약서 내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협약서를 지키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2권역이죠. 2권역이 지금 현대화 사업을 실시했지만 잦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원곡로타리에 있는 노상주차장하고 라성 노상주차장이 수작업을 병행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시키라고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협약서에는 되어 있는데 개선을 요구하신다고 하니까 처리결과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시 한번 그것을 정확히, 3개월 동안 징수를 하면 해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설치 쭉 기간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기간을 보니까 그 공사 기기 설치 기간은 벌써 다 지난 것 같고 운영도 3개월 동안 직원이 받으면 안 된다고 또 명시가 되어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살펴서 꼭 개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종현마을에 담당 갔다 오신 분하고 같이 청취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마을에 해수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갔다오신 분은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부락 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침수에 대한 포도밭이 간기가 있다고 해서 내년 농사는 힘들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냥 놔두고는 농사를 앞으로 못 지어먹을 거라고 돋아 달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조사를 해 보신 것 있는지.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밭 주변에 제방의 상단보다 밭들이 깊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복토를 하는 것은 아마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밭을 제방 높이로 같이 하려면 복토를 하는 것은 농지주들이 복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재난으로 봐야 됩니까? 인재로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본 측에서는 공사가 잘못되어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결론을 지어야 또 그쪽 주민들도 피해본 주민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될 텐데 방법을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지.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거기는 금요일날 현장에서 보셨지만 과거에 있던 하천에 비해서 지금 양쪽에 하상을 더 넓히고 제방을 축조하고 제방고를 높여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문이 상류에서 흘러온, 하류에서 또 역으로 흘러온 이물질에 의해서 수문이 열리는 바람에 해수가 상류로 유입됐지만 하상을 정비하고 넓혀놓은 상태에서 피해본 것은 글쎄, 재난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개수하기 전보다 하상 단면이 줄었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그 문제가 틀리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일부 하류 쪽에 개비온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보강을 해서 해수가 제방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호위원 잘해 준다고 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해로 보면 재해 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장님이 재해로 보면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사는 다시 우리 시에서 보완을 하고 뭐 한다고 치지만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시공에 관련되어서 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인적 재난 이런 것, 우리 직원이 업무를 게을리 해서 했고 이것에 따른 판단은 내리기가 뭐하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13개 필지를 몽땅 빼 가지고 제가 다 호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대개 주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 주려고 13개 필지를 저희가 몽땅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시 차원에서 이것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되고 이렇게 했는데...

박정호위원 그렇다면 공사한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선가는 책임소재가 어떻게든지 간에 누가 관리를 안 해서 스티로폼이 끼어서 피해를 봤다고 보면, 그러면 또 그 주민들은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공사 시공을 잘못해서 물이 침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재판까지 가야 되려나,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내용증명 부분에서는 다 작성해놓은 것을 이번 행정감사에서 짚고 넘어간 다음에 그 부분까지 뭐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를 중지시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장에서 결론을 확실히 낸다는 것보다는 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 결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끝까지 결론을 낼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또 우리 북동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 오신 분들도 다 어떤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놓는다고 해도 앞으로 10년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면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이 높을 텐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차 한대 안 서는 장소에다가 설치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양반들이 그 장소에다가 거기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지관이 대부 동사무소에 옆에 복지관 부지를 아직 선정만 해놨지 사거나 어디까지,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차 한대 앞으로 10년을 내다봐도 쓸지 말지 할 주차장을 내버려두면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큰 원성을 들을텐데 겨우 차가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원했더니만 그 먼 데다 해서 차 한대도 안 대는 것을 10년 동안 방치해 놓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은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혼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복지관을 그리로 옮겼으면 하는 마음인데 부서가 달라서 어떻게 여기서 의논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국장님이 같이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변경을 하면 좀 어떨까 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복지관 할 땅값을 주차장 쪽으로 좀 돌리고 바꿔서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국장님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부도지역을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하면서 면소재지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그 지역 주차장 조성한 게 재정비 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장래 도시가 확장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확장이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해서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때 결정한 데다가 지금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에 따라서 결정된 주차장에다가 미리 조성하다보니까 거주하는 지역과 원거리에 있어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에 의해서 일단 설치된 이상 그것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는데 그러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좀 빨리 접근하다보니까 이용률이 없는 지역에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바꾸기는 사실상 계획의 신뢰성이나 공신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시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면소재지 주변에 그러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장과 도로와 이런 것들이 장단기적으로 빨리 단기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도로망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주차장도 장래는 필요할 것이다, 당장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쓰지 못할 주차장을 그러면 놔두고라도 1종 주거지역 내에 관공서 있는 쪽으로 또 주차장 부지로 선정해 놓은 데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또 다시 재정비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차수요가 많은 면소재지 주변에 재정비 때 주차장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당장 필요한 데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잘 알았고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빨리 지어서 비닐 좀 집어치우든지 볼썽사나워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같이 다 직접 나가보시면 과연 이게 준공난지가 얼마 안 된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공사한다면 누구라도 정말 일하시는 양반들 정말 욕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으니까 빨리 눈에라도 안 보이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전에 신성철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비탈면이 있고 토지하고 접한 부분에는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인접 하천으로, 또는 우수관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산마루 측구 내지는 이런 보완적 측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종현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수해 당시에 이후에 제가 가봤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현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지역이 옛날에 다 염전이었었잖아요? 그 염전이 폐염전이 점차적으로 토지 이용측면에서 다른 용도로 자꾸 변해 가면서 그 지역에 소하천도 있고 농수로도 있고 그런 수문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대부도 지역에. 그래서 관리상에도 문제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와 가지고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꼭 관리자가 지정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첫 번째는 또 다시 그러한 주변 농경지에 백중사리를 포함한 우기 시에 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는 보완책을 빨리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설치된 것도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천에 설치된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한 이상 집행하고 난 이후에 하천의 유지관리상, 또는 주변 토지와의 고저차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비를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지시를 하기를 그 하천에 대한 근원적인 주변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련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정호위원 지금 보시면 공사를 신설로 해 놓은 문짝을 지금 가보면 돌로 눌러 놓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을 자동문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위원 자동으로 바꾸는데 그런 부분에서 준공을 내줬다는 것만 해도 정말 문책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어떻게 새로 신설해서 문짝을 새로 달았다는 문이 물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거기다 돌을 끼어서 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게 눌러놨다는 거는 거기 사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피해보고 난 상황에서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 피해본 주민들이 말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중호우 때 상류지역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당연히 그러한 시설물들이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것 또한 천재로 인한 수해로 인한 인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시기에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박정호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 지금 설계 자체부터도 안 해본 사람이 설계한 것처럼 돼 있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정밀 조사를 시켜서 과연 새로운 공법으로 주변에 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는 이런 공법으로 다시 설치를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주변 농경지 또한 제가 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포도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상고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답니다. 했는데 포도밭 주인이 그러면 개인 포도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소유자가 일단은 반대를 해 가지고 못했다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박정호위원 그러면 흙을 쌓으려고 했던 그 부지는 소유지가 누구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포도밭 주인이지요. 그건 사유지죠.

박정호위원 아니, 둑이...

신성철위원 박 위원님 그렇게 질문을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재냐...

박정호위원 지금 잠깐만 끝날 건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길어지니까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건데, 땅주인이 쌓지 못하게 하면 토지 소유자 거라면 관계가 없는데 시 부지로 돼 있으면,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소유자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수문의 상류 쪽에 수문의 상류를 보고 오른쪽에 보면 포도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거기는...

박정호위원 그분이 자꾸 메워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시에서는 석축 뒤에 토사로다가 제방 형태로 갖춰 가지고 침수가 안 되게끔 하려고 했었지요.

박정호위원 그러면 그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소유주가 누구냐 이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보상이 됐으면 시 법대로 집행을 하지, 그러면 그 포도밭 주인보고 당신이 못하게 해서 못했으면 시의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걸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당시에는 일부 각서까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되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어떠한 피해보상 요구를 안 하겠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안 하고 왜 끌려가냐 이거예요. 그쪽으로.

○건설과장 신현석 본인도 그거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해서 불편하고 하천이 정비가 안 돼서 좀 불편하다 해 가지고 해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고마워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현장에 도면 좀 가지고 나가봤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난이다, 쉽게 얘기해서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전문직 과장으로서 답이 그렇게 단호하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면도 제가 거기에 가지고 나갔었지만 엄연하게 이것은 인재입니다. 무슨 재난입니까? 그것은 다 면피지, 빠져나가려는 명분이지. 좀 양심들이 있으면 양심답게 감사장이면 감사장 답게 좀 답변들 하세요. 자, 보십시오. 제가 지적해 줄까요? 첫 번째, 전에 수문이 몇 개였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2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3개 왜 했습니까? 지금 수문을 몇 개씩 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2m에 지금 1.5m씩해서 6m로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수문이 현재 2개에서 2개를 더 추가해서 4개가 됐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2개에서 그 물량을 여태까지 수십년을 살아오면서 그걸 2개로 다 수용하던 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서 4개가 된 거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최대 강우강도를 적용하다 보고 또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상 도시화 될 우려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4개로 결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과장께서 지금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도시가 되면 하수구 물이 그리로 갑니까? 종말처리장으로 가지.

○건설과장 신현석 하천은 오수는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무슨 하천이에요. 생태하천이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생태하천 때문에 피해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설계상에 S자 굴곡형이에요, 거기가 지금. 직진이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수문 2개로 차던 압을 4개로 받다 보니까 S코스에서 부딪혀서 물이 그쪽으로 간 거고 부딪히지 않은 자리, 물이 돌기 때문에 거기 찌꺼기가 와서 낀 거예요. 2개만 있으면 수문의 그 압 때문에 S코스에서는 두 문이 다 똑같이 열렸다 찌꺼기 낄 일이 없어요. 지금 첫째 4개 만든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현장 보면, 지적도 보세요. S자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이쪽 반대편으로 붙으면 저쪽으로 가면 그쪽 문은 잘 열려요. 이쪽 수압이 약한 데는 물이 돌면서 찌꺼기를 거기다 쌓아 놓은 거예요. 그 틈새로 낀 거예요. 그게 첫째 인재가 아닙니까? 두 번째 수문이 2개 있던 걸 4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생태하천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다 보니까 돌망태를 쌓았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맨 처음에 빠지다보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잡석 그런 걸 채웠어요. 밑에 지반이 약하니까. 그 다음에 흙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망태로 쌓은 거예요, 옹벽도 아니고. 앞에 파보면, 포크레인으로 저번에 우리가 팠지만 물이 하천에 있는 게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밭 밑창에 돌 바닥으로 다 흘러요. 솟구친다고요, 밭 있는데 파보면 하천에 있는 물이 그리로 스며들어서.

그렇다면 그 아래 최소한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옹벽 친 다음에 라인을 어느 정도 올려준 다음에 그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돌망태를 쌓았어야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이라고 무조건 돌망태로 쌓기 때문에 그 현상이 지금 직접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염도가 바닷물 유입된 염도는 계속해서 올라오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게요. 아까 하상고 말씀하셨지요? 하상고가 있는데 이번에는 소용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둑과 둑 그 사이에 물이 나가게끔 통을 넣어 놨지요. 앞에서 밀고 바깥에서 밀면 수압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문이 와 있어요. 꽉 안 닫힙니다. 그 물이 그리로 다 들어온 거예요. 현장을 가면 정확하게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벌써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재난이냐 이거예요. 답변을. 그러면 빠져나가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징구했으면 그 사람한테 명확하게 하고, 이거 저한테도 각서 좀 제출해 주세요. 징구 받을 걸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뭐냐, 수문이 1.5에 2m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생겼냐, 경사 각도가 옛날 나무문짝들 물을 먹으면 무거워져요. 그러면 9% 정도 지금 경사도인데 이게 13% 이상 돼야 돼요. FRP이기 때문에. 하중에 힘이 지금 무너진다고요. 이렇게 됐다가 딱 올랐다 딱 떨어지는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9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경사도가 문짝 닫히는 경사도가. 13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FRP공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데 절대 그 각도로 나 가지고는 FRP 문이 수압에 열리긴 해도 무게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꽉 안 닫혀요. 고무바킹 틈새로 다 들어온다고요. 그게 잘못 된 거고 본 바닥 면적에서 30㎝ 이상이 올라와야 돼요. 물이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조그만 거 돌멩이 이런 것 들어와서, 불과 지금 거기 10㎝인가 15㎝센치밖에 안 돼요. 물체 하나 주먹만한 거만 오면 문 안 닫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빨리 아래턱을 까내라, 문 2개는 폐쇄 시켜라, 저번에 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뭘 자꾸 핑계들을 대고 조치할 생각들은 안 하고, 당연히 난 그 농가 주인한테 피해보상을 주고 다 당연히 복토해달라면 해주고 그걸로만 만족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난 솔직히. 우리가 지금 잘못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상에 하나하나 가져가서 꼼꼼히 챙겨보고 어떻게 하면 재발방지 안 될까를 연구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거만 생각하면 큰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재지 재난입니까? 원해서 해준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우리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빨리 보강해서 조치해 주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조치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이 문제 가지고 거론 안 되게끔, 지금 아까운 시간을 다 해먹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성토해 달라면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몇 년간 포도나무 피해보상 안 달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하시고 각서는 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2005년 11월 21일날 송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대부도 주민들하고 집회 경기도에서 가진 것 때문에 시도 301호선에 대해서 하고 지금 대부도는 303호선인가요? 그랬는데 지금 자꾸 구도로죠. 옛날 작업도로로 했다가 수자원에서 우리한테 안산시로 넘겨준 도로니까. 그게 탄도까지 4차선으로 변경되어서 오고 있죠? 화성에서요. 그러면 그 확장한 것을 5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조기에 이것 저것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도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신성철위원 2005년 11월 21일날인데.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301호선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일부 방아머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변경을 해서 아마 지금 도시계획결정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삼거리에서 탄도까지 가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동삼거리 거기에서. 지금 저기에서 오는 것은 301호선이고 303호선 구간만.

○위원장 주기명 건설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신성철위원 용역은 언제 줬어요? 계장님이 알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것은 찾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진입도로 확장문제가 지금 엄청난 관광객들로 해서 대부도는 안 가고 끝까지 가보려고 장경리 십리포 해수욕장을 옹진군에서 모래 수영장으로 바지로 실어다 만들어 놔 가지고 엄청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화력발전소에 주민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들 데리고 갔었고 또 이것을 해 가지고 한 건데 그 당시에 안산시에서는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비 부담이나 조기 확장 개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 지금까지 와서 1년이 되도록 뭐 진행된 것 있으신가요? 옹진군이나 영흥화력이나 남동화력이죠. 거기에 요구해서 진행 진척된 것 하나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한전로 확장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계획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집단 민원으로 일이 됐기 때문에 해안선으로 우회도로를 내는 게 우리가 바람직하다 했더니 영흥화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쪽으로는 새로운 도시계획선이 됐다 할지라도 명분이 없고 현행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비용부담을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옹진군이 됐든 영흥화력이 됐든 인천광역시가 됐든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을 하겠다, 2005년 11월 21일날이에요. 그때부터 해 가지고 답변을 저희한테 다 줬어요. 문서상의 답변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좋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실무부서에 시켜 가지고 하겠다 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1년간 아무 것도 그쪽에서는 추진된 것도 없이 방치만 됐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다 듣고 메모해 놨던 것 여기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1년이 되도록 아무 것도 그 당시에 민원만 잠재우려고 일을 한 거지 뒤를 이어서 연속성 가지고 일 추진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아까 분명히 종현동 것은 재난인지 인재인지 문서상으로 해서 인재인지 재난인지 그것 하나하고 이것을 303호선과 영흥화력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답변을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조력발전소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실무국장님들이나 과장께서는 저번에 부시장님하고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간 143만명이라는 유입인구가 관광객이 거기 올 예정으로 조력발전소에서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최대다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봤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는데 현행 4차선 도로를 가지고 그대로 개통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그날 답변을 들었어요. 가운데만 기술상 구조상 차후에 더 인구유입이 됐을 때 중간 부분 다리 발전소 부분만 이중으로 2층으로 해서 가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우리가 대책방안 강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도 밀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밑의 작업도로를 더 올려서 한 차선을 요구한다든가 무조건 준공해서 2009년도까지 준공을 보는 것을 무조건 나게 하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대체 오늘 감사를 받으러 와 가지고 감사 답변이 되어야 서로가, 그날 거기 현장 갔다 오셨죠? 국장님도 갔다 오셨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갔다 왔는데 조력발전소를 하면서 장래 교통예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조감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개선 문제는 일단 시흥시, 또 경기도, 우리 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일단 밑의 작업도로 그것을 포함해서 일단 도시계획상 결정될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번에 재정비 때 검토를 할까 합니다.

신성철위원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강력하게 주문사항을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주민들 끌고 가서라도 차 막을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행정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흥시하고 쭉 연결되는 도로니까 그것을 2개 시군에 걸치는 도로이고 하니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먼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휴식을 갖고 하죠.

신성철위원 예, 그래요. 편한대로 하세요.

○위원장 주기명 잠시 휴식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도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도 종합 발전계획 수립 기본계획 보고서가 2001년도 12월 17일부터 2002년 9월 16일날까지 해서 용역보고서가 중간보고서가 나왔었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지금 용역을 준 게 최종적으로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재 용역 준 게.

○도시과장 김준연 기본계획은 내년 1월달이면 되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금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11월초.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도시과장 김준연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나온 것 보니까 이렇게 맨 밑에 제가 여기 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발전계획은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구상안이므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허가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던 게 이렇게 본인들이 다 인정을 하고 중간보고서 아래까지 해서 관련법과 아무나 상관없이 진행되더라도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미리 걱정들 하셔 가지고 했는데 저번에 이미 이것을 무시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단, 지금 용역 1월달에 나오는 것 중에서 중간보고는 안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공청회를 할 거예요.

신성철위원 언제쯤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11월 10일 안에 기본계획 공청회를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시청 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대부동 복지관 그런 데서 할 계획은 검토를 안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안산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도만을 제한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도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최종회 공청회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어떤 거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했을 때는.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고 먼저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중간까지 이것 보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회는 저희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을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인식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좀 인식 좀 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고 내 줄 때는 내주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재난관리과, 올 장마철 폭우피해 해 가지고 아직 미복구 지금 착공단 가지고 지금 녹지과에서 반은 설계도면이 넘어왔고 반은 안 넘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더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녹지과에서 9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4개는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이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엊그저께 알아보니까 이번 주 안으로 발주를 한답니다. 그러면 11월 10일 정도면 업체선정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시유지가 아닌 땅, 그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런데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 산주가 안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시 재난을 입는다면, 재난이라는 게 시유지다 도유지다 국공유지를 다 따져서 이것은 개인사유지다 해 가지고 사고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유지 경계에서 사유지하고 우리 시유지 경계 부분 일부까지는 해 주는데 완전하게 사유지로 확인되는 것 이것은 예산집행이 어렵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저희는 다 해 드리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재난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난이라는 그게 아닙니까? 어디를 막론하고 어떤 토지를 막론하고 재난을 입었을 때 그게 긴급자금이 투여되고 복구가 되고 하는 건지 만약에 그러다가 재난 입어서 인재나 재산상에 피해를 봤다면 어디가 책임지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규정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라든가 그것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답변이 자꾸 빗나가고 계신데 사유지라 할지라도 재난을 입어서 만약에 인사상이나 재산상에 피해를 본다면 사유지라서 재난기금 갖다가 거기다 쓰자고 긴급자금을 해 놓고 안 쓸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기금은 사유지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그 규정은 있는데 시유지라든가 시도유지, 국유지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지 사유지는 집행이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해가 진짜 안 가네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진짜 아까 인재냐 재난이냐 떠나서 이게 바로 재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어자체로 재난을 입은 건데 이것은 시유지다 뭐다 따져 가지고 우리 땅만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사유지는 본인이 해야 된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안 해서 더 큰 화를 입으면. 그 사람이 토지사용승낙까지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낙서라는 것은 좋다 내 것 이렇게 해서 내 땅을 가지고 활용해서 더 이상 재난을 안 입게끔 해 줘라 하고 한 건데 자기가 해 줄 능력은 안 될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승낙서를 받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녹지과에서 그 규정을 모르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이런 조건을 모르고 그냥 피해가 났으니까 해 줄 마음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녹지과한테 이것은 알려드렸어요. 시비를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타 9건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지난번에 수해 피해 입는 것 우리가 이 기금으로 몽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것 한 건만, 아니, 한 건도 일부는 해 드린 거고 그것을 몽땅 다 못해 드린 거죠.

신성철위원 차후에 이게 제가 봐서는 바로 가정 주택 뒤이기 때문에 주택 뒤에 만약에 내가 봐서는 많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이미 여기까지 와서 그런 게 다뤄진다는 자체가 재난이라는 것을 입어 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피해를 본지가 언제인데, 지금 장마철 지난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아무리 절차를 밟는다고 그래도 겨울공사를 하실 거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긴급한 만큼 긴급에 대처해서 재난을 입었으면 즉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속기록에 다 기재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유지라 할지라도 인재나 재난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시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무과장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하고 빨리 한다면 최종적으로 피해 본 것은 겨울공사 하기 전에 미리 미리 해서 발주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시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시유지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는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이 재난의 정의는 전체적인 모든 재난을 나는 재난으로 보지 개인토지다 해서 안 되는 것으로 나는 잘 인식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해당되는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추가자료 16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으로 된 겁니다.

관계법령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그래 가지고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부분에 있어서 쭉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한 바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에 가 가지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실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항에 가 가지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이렇게 민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는, 모집공고를 했고 또 심사를 했고 지정을 했고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고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송과정에서도 패소를 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를 시에서 봤고, 또 지금 상황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판단되기로는 제2의 피해를 시에 끼칠 우려가 있다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 절차상으로 보면 지정을 한 이후에는, 지정이 된 이후에는 지정고시를 하고 지정고시된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제3의, 제4의 검토에 재검토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인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상의 과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전액을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건설교통국 민자유치업무 처리요령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인용을 해서 협약서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렇게 협약을 한 것이지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아닙니다. 이 동 사항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동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도시계획법 23조 지방재정법 75조 규정에 의하고 또 민자유치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신청을 받아놓고 신청서를 그 법에 의해서 받아놨지 않습니까? 시에서.

○도시과장 김준연 공고 문안도 그렇고요. 협약서 내용도 그렇고 거기 민간투자법 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응용을 해서 협약서 안을 작성했을 뿐이지 이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반시설이 아니다 이거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유원지라는 거는.

송세헌위원 자, 보세요. 협약서 1조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협약서 1조에 이 협약을 하게 된 그 목적이 민자유치사업에 지침에 따라서 협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요. 그것은 건교부 지침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에 협약을 체결하게 된 그 목적이 민자유치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협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민자유치 처리지침을 첨부시키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협약서 내용이 다 그대로예요. 복사해서 제출한 거요.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업무 처리요령이라는 그 지침이 있어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투자법,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항을 일부 응용을 해서 협약서 안을 작성했을 뿐입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안산시에서 고시한 제1999-695호로 민자유치업무 처리지침을 고시했습니다. 이 고시한 지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지침에도 1조에 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 1조에.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를 가지고 놓고 법에 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다시 보세요. 이 지침서가 시에서 고시한 지침서입니다. 민자유치업무 처리지침을 고시했습니다. 이 지침이 1조 목적에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그 법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었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의 1조에 민자유치사업지침에 따라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법 근거에 의해서 협약체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 좀 미루기 위해서.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감사 계속 하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하다가 휴회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것 오전에 있었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안산시 유원지 민자유치업무 처리지침 이 내용은 지침을 고시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안산시 고시 제1999-695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송세헌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을 전부 고시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문건이 고시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시 공고 제1999-695호는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 민자투자희망자 공모한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 이것 공고 대장이 695호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런 서류는 없다 이거죠. 우리한테는. 공고 공모한 내용.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게 의심해서 볼 게 여기 1999는 이게 99년도 고시번호고 이 밑에는 97년 7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어디서 가지고 온 서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민자유치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도시과장 김준연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를 좀 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침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99년 7월 27일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설치운영 민자유치계획 심의안이라 그래서 내부방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99년 8월 19일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또 민자유치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시행지침안을 만든 겁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99년 10월 4일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시행지침안이나 이런데도 우리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거기 민자유치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고한 그 공고내용 안에도 사회간접시설 민투법, 그 얘기는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협약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 거다, 그것을 적용해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자 지정을 별도로 할 것 없이 자꾸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몇 번 더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하여튼 별개 법으로 해서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적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1999년 10월 4일날 결재를 득한 시행지침에도 보면 추진방식이 도시계획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 거예요. 지방재정법은 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기부채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재정법하고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고를 했고 그 절차가 이행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방재정법은 같이 적용된 거예요. 기부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재산으로다가 기부채납 하는 문제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만 명시가 돼야지 도시계획법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이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고 그 전에는 지방재정법하고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해서 이 법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지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죠.

송세헌위원 도시계획법이...

○도시과장 김준연 협약서 안은 공간 내용에서 보면 민투법이나 이런 얘기는 없고 하나의 약속을 하는 협약만 체결된 거에요, 안산시장하고 사업시행자하고요.

송세헌위원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냐 하면 민자유치법에 대한 시행절차가 있잖아요? 이 지침에도 절차가 있잖아요? 3페이지에.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시행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침상에.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절차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업...

○도시과장 김준연 협약체결까지 된 거죠.

송세헌위원 예, 협약체결까지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절차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업무처리요령 이것을 감안을 해서 일부 추진방식을 적용만 했을 뿐이지 그 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법은 여기다 적용을 해서 시행자 지정을 못하는 겁니다.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적용만 했던 것이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응용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협약서안 작성하느라고.

송세헌위원 그 응용했다는 말이 바꿔 얘기하면 그 법에 의해서 이행을...

○도시과장 김준연 그 법을 적용한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선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판결문에...

○도시과장 김준연 판결문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송세헌위원 법원 판결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행이 됐고 진행이 됐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법원에 그러면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패소가 된 것이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되었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거에 근거하여서 협약도 체결했고 시행자로도 지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었느냐 그 말이죠.

○도시과장 김준연 1심에서 나온 얘기인데 2심에서 고법에서 우리가 승소했지 않습니까? 대법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한 심리를 안하고 단지 행정절차법상에 청문과정을 안 거쳤다 그래 가지고 패소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그거를 만약에 지금 김 과장이 얘기하시는 그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판결에 차이도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청문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내용에 보면 대법원 판결내용은 그래요.

송세헌위원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제2의 제3의 어떤 피해가 자꾸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안산시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서 1권역을 보면 현대화 사업운영협약서는 1권역, 2권역, 5권역이 다시 계약하면서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됐네요. 계약금액하고. 전에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에는 금액과 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에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네요. 위탁관리 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10년 계약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고 그 처리요구도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지적 받은 건 사실인데 사실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결국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이고 그거를 다시 되돌리자면 상당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떤 손실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실 지적 받은 사항을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를 이 현대화 사업은 시민의 편의와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된 사항이며 또 현대화사업 선정에 있어서 어떤 특혜시비에 대한 논란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공고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진행된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시 주차장의 50% 정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잔여주차장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결정을 하는 선에서 이게 좀 마무리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일단 이거를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지요.

성준모위원 안산시 주차장 조례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왜 진행이 되면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마도 지금 당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었지요. 특히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차요금 간에 시비가 많이 붙었고 그래서 어떤 하여튼 투명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예 미연에 그걸 방지해보자 해서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그게 현대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입하자니 그게 상당한 비용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민자유치하듯이 민간 현대화사업을 조건으로, 현대화사업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위탁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와 맞지 않게 10년이라는 위탁기간을 저희가 약속하고 그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다 체결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10년으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현재 모양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모양새가 된 게 아니고 근거가 다 계약서에, 그런데 계약기간이 없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계약기간은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위탁관리기간이 이렇게 돼 있네요. 위탁관리기간은 제4조에 준공검사 후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년이 됐고요.

성준모위원 계약금액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여기 계약금액 있네요. 위탁대행료 제6조.

성준모위원 6조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년으로, 조례를 공무원이 어기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 동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런 사업은 그럼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도 우선 순위사업으로 현대화시킬 거면 직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결국 현대화사업비 시설사업비의 문제였을 거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가 얼마나 부족하다고 사업비, 시범사업을 한 구역, 아니면 한 장소만 지번만 해놓고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이것만 봐도 이게 무슨 흑막이 있지 않고는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업자한테 10년씩 줄 수 있는 이유가 하등에 하나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난 감사 때 이미 이 부분은 투명하게 이 부분은 그때 감사가 됐다고 보고요.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처분 요구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공무원들 어떤 결과 처분 받은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없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법을 위반했는데도 없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조례...

성준모위원 아니, 잠시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각 시민들한테든 또 뭐 불법건축물이든 계도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면서 거기도 다 법 위반이잖아요.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지난 주 말씀하신 그러한 건, 발코니나 새시 건도 분명히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계도하고 철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조례에 있는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면 어떤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는 내용을 지금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주차장 조례에 위탁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3구역이 10년으로 장기계약이 됐어요. 내용도 2년으로 할 때 1권역이 20억이 계약금액이 돼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2년에 20억 7,346만 7천원인데 10년 동안 하면서 51억 3,4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산술적으로만 해도 반액 할인을 해서 계약을 해줬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뭐 현대화 기기 값 들어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주차장 현대화 기기가 50억씩 들어갑니까? 이런 거와 금액이 반이나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 장기계약 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도 받았는데 이것 공무원들께서 이것 하신 분들 추진하신 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서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내부적으로 명확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세외수입에 정책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입찰과정에 낮게 써내서 책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여러 건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두 푼 1천만원 단위 줄어드는 거야 입찰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님, 상록수역 앞 운동장 있죠? 그것 누구 하시나요? 거기 상록수역 앞 운동장에 다목적 회관 건립공사.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지금 추진하다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성준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안 된 이유와 아니면 지금까지 된 사항을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체육청소년과 물어봐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에 대한, 이제 거의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검토 후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일률적으로 타 시군 운동장 같이 이렇게 장소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용할 시설이 들어가게 끔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전반적인 사항 계획 자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잡고 저희들은 어떠한 도면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온 내용대로만 시공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 MD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부분, 또 앞으로 어떤 실이 또 들어갈지는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역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잘 추진이 됐겠지만 요새 많은 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해 놓고 활용해서 꼭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타 시군에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되어서 잔디구장이든지 아니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사무실 용도가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은 설계대로 시공만 하셨다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국에서는 집행만 합니다. 그 안에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어떻게 할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진행해 온 결과를 우리 부서에 넘겨 줘 가지고 앞으로 이 공간은 MD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어떤 기능으로 쓸 것이다 그런 것이 우리한테 전달된 것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중복투자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설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우리가 공사를 현재 있는 상태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어요. 온 사람들이 다시 또 설비를 하고. 대신에 소방 문제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이니까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부서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건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생각하실 때 지금 대법원 판례나 이것을 봐서 문제가 없습니까? 세 군데가.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서 지금 병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종합병원이 두 개고 그냥 일반병원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장례식장이 그 전에는 별도로 의료시설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99년도 4월 30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병원에서 장례식장 사용에 대한 것이 민원이 대두되어 가지고 2001년도 6월 13일날 건설부 질의 결과는 종합병원에서는 그러한 자기 환자들 이용하기 위한 장례식장은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이 됐고 또 대법원에서 2005년도 판결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서로가 건설교통부하고 대법원 판례하고 상충됩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법에 위반이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서안산IC 개통 건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상당한 주민간의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마지막날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오늘까지 완전 개통 전에 모니터링을 오늘까지 하고 있고 11월 1일 이후에 완전개통 한 이후에 교통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7일간 모니터링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F등급 이하로 나오게 되면 기존 IC를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개통 후에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 봐야만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최종결과지만 현재 가 보셨어요? 모니터링 하는 시간을.

○건설과장 신현석 예.

성준모위원 어떻게 많이 막히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는 교통흐름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 구간이 좌회전하는 차선의 영향을 받아서 한 신호에는 다 가지만 약간 지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도 지금 시간대에 몇 번 지나가서 해 봤는데 저야 제 시계로 재고 하는데 F등급이라는 것이 사실 현재 여건 상 힘들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세우셔야지 민원해결에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꼭 우리 시 후속조치를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서안산IC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뭐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저희가 교통 예측 평가를 하는데...

심정구위원 E등급, F등급 그런 것 말고 지금 벌써 현행 어느 정도 모니터링 날짜가 다 지났으니까 대개 추정치는 나와 있잖아요? 향후 대책.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향후 대책이 현재 모니터링이 11월달에 끝나야 최종결과는 나오는데 그 결과가 F등급이 안 나오게 되면 도로공사에서는 기존 진입로를 폐쇄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도 협의한 거와 같이 의회와 협의해서 시에서 시설비를 부담하더라도 존치를 하는 것으로...

심정구위원 시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30억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신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정책건의...

심정구위원 30억 그때 얘기했었을 때 시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일언반구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없었거든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내려서 답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 30억 예산을 집행한다고 쳐도 만약에 이리로 넘어왔을 때 의회에서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의회에서 별도로 의원님들끼리 협의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심정구위원 본인의 의견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말씀 안 해 주시네요. 그냥 결과물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 나름대로는 존치가 될 수 있게 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월 11일날 경기도지사에 추가로 검토자료를 제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통분석 할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조력발전소, 신길온천 임대아파트 이런 단위 큰 계획에 대해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심정구위원 그냥 그렇게 추상적인 것 말고 지금 모니터링 해서 결과를 예측치는 대강 가지고 있거든요. 주무부서장이면. 그런데 그것으로 봤었을 때 존치가 가능하다 안 하다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로써는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정구위원 희박한 게 아니라 안 된다고 봐야죠. 30억 예산도 계상 못 시키고.

○건설과장 신현석 30억을 준다고 그래도 도로공사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무절제한 행동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0억만 예치금으로 해서 내놓는다고 쳤을 때 존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향후에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까지도 전체적으로 여기 안산시에서 부담을 하면 존치시켜 주겠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못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아니에요? 경기도에 10월 11일인가 언제 도지사한테 보낸 서한도 협의문이나 마찬가지로 안산시장이 도장을 찍어주든지 안 찍어주든지 그냥 무조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서안산IC 개통을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여기서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수반할 능력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불가항력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민원만 발생된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진의라든가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방향설정을 안 해 놓고 당장 어떻게 자꾸 쳐들어오니까, 속된 말로,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뭐해요. 결과물은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답변을 하기 전에 실무부서장이 이것은 정밀한 판단을 해 봤었을 때 시 예산을 투여해서도 안 되는 거고 시 예산 가지고 넣어서도 안 된다 앞으로 향후에 존치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경하게 주장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민원인들하고 어떤 접촉 과정에서 지금 같은 답변이 안 나오고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입장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문제는 서안산IC 개통을 하는 결정권을 도로공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민원을 대변을 해서...

심정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민원 발생만 안산시에서 하는 부분이었지 교통에 대한 소요예측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안산시민 전체가 가지고 가고 인근도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같이 같은 맥락으로 봤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따졌었고 안산시에서 답변을 줄 때는 그 민원인이 제기했었던 부분이 아닌 안산시 전체 시화, 반월공단, 인천 내지 수원, 또 전국적인 도로망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서안산IC 존치를 시켜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이 궁색한 것 같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엄격히 얘기하면 도로의 관리청이 다르고 적용하는 법령도 지자체 의견과 협의를 하더라도 고속국도법이 다른 법령을 배제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고속국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지역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 전체 서명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안산시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초 저희가 시에서 입장표명한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25일날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희박하다는 그런 답변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같이 다 계셨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니터링을 지금까지 한 것을 파악을 해 봐라 이렇게 지시했더니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나오면 일단은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 교통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모니터링 결과도 우리가 최대한 출장을 해서 라도 협의를 해서 중간 점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유독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시 입장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가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꼭 할 겁니다.

심정구위원 됐고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에 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회신 주신 적 없다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각각의 의견을 조율한 게 아니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고 이런 정도...

심정구위원 먼저 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어떤 업무연찬이나 협조가 있었느냐 했었더니 없다고 그랬거든요. 각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을 보면 자료제출이 안산시에서 됐거든요. 자료제출을 용역기관에서 안산시에다가 해서 받은 자료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 하셨거든요. 김창모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여기 자료가 지금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주차장하고 견인인데 견인부분은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료 나간 거고 주차장은 저희가 자료 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 공영주차장하고 견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역시 저희가 의견을 줄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해 왔는데 제 기억에 제가 의견을 바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은 한번 용역 중간보고회 때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고 그것 외에는 특별한 기회를 갖지 못 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질의 회신했었던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잘 못 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질의회신 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질의회신 되어서 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아까 성준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하는데 권역별 주차장 내역이나 이런 부분 계약서 내용 그런 것은 저는 성준모 위원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계약서 내용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2년하고 또 2년 했었을 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우리가 업무협조 해 준 부분, 또 10년 계약을 왜 해 줬는지 그것을 이면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지금 성준모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그냥 교묘하게 '글쎄요' 얼버무리고 피해 가신단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10년 계약해 준 것. 왜 10년 계약을 해 줬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궁금하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하고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권역별에서 1,2,5,7,9만 빠졌다고요. 그게 민자사업이에요. 그렇죠? 1권역, 2권역, 5권역, 7권역, 1,2,5,7,9 그렇게 될 거예요. 1,2,5,8,9 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 5개가 안산시 공동주차장 수익금에 7,80% 정도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8개 권역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많아도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그것도 권역을 묶어주면서 다른 장소에 있는 정말 영업실적이 없는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도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1,2,5,8,9인가만 자료가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수입이라든가 차량 등재 대수라든가 앞으로 향후의 방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 과업을 수행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용역과제가 나왔을 때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의견개진을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조만간 며칠 내로 또...

심정구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 반드시 질의할 거니까 숙제 좀 드릴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성준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10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이창수 위원하고 한참 떠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유야무야 하게 넘어갔어요.

○위원장 주기명 계약을 과장이나 국장 실무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그 당시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자료로써는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큼의 대답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제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특혜사업이에요. 특히 노른자위만 가지고 있고 그냥 공공연히 모씨가 이렇게 해서 했었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의혹만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지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10년 준다고 그럴 때 환승역 같은 것 좀 끼여서 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 환승역 관리는 잘 안 되거든요. 주차수요도 얼마 안 되고, 사실은 환승역이 공공시설로써 가장 중요한 건데 공공시설 역할을 지금 못해요. 돈만 쳐 들여놨지. 이것을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주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같이 되어야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현 상태로 놔 가지고는 환승주차장이 환승주차장 역할을 못한다, 환승주차장을 제대로 우리가 중앙역, 안산역 이렇게 해서 쓰려면 교통체계 개선을 해서 거기서 환승이 잘 될 수 있게 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까지 해서 대중교통까지 같이 해서 가야 되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시고 시설관리공단 한참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만 하고 대중교통 공영화 내지 준공영화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서울시에서 버스 준공영제로 속칭 얘기되는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마치 지금 대중교통의 문제를 풀어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라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각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부산이라든가 대전, 울산 등등해서 지금 추진 준비중이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초부터 저도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부산도 돌아다니고 서울도 실무 책임을 지고 있던 박사님하고 토론을 해 보고 마침 또 오늘 저녁에도 안산대학교에서 제가 준공영제하고 관련해서 발제가 있고 토론회에 제가 또 발제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알아봤는데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대중교통 분야를 개인의 사업에 맡게 놨더니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더라 그러니 이것을 공공 부분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든가 하여튼 공공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를 효율화한다든가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이용객의 증가도 올리고 교통사고도 감소한 그런 효과가 있었다 라는, 지금 사실 초기의 평가죠. 초기인데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 반면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행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에서 이미 운행서비스가 감축되는 일까지 지금 슬금 슬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얘기를 해 놓고 수원시도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섣불리 저희가 덜컥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부담 같은 경우 서울시, 물론 우리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큽니다마는 시행초기 2004년도에 900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했던 것이 지금 2천억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2천억 재정지원 규모가 늘어버리고 대전도 거의 마찬가지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4개과 규모로 2년을 인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했고 부산 같은 경우 가서 직접 알아보니까 부산은 서울시보다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을 스카우트 해 오고 회계전문가를 외부에서 뽑아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재정적으로는 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도입을 한다면 시범적으로 1개 부분만 어느 한 특정 부분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여하튼 전체적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내 생각은 좀 틀리거든요. 재·행정적인 부분이나 공적자금 투여라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버스가 준공영제 내지 공영제가 되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잖아요? 지금은 일반사업자가 대중교통을 책임지다 보니까 그 민원을 대중교통 사업자한테 전가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부서가 교통행정과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나 공영화 내지 준공영화가 된다고 치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나가서 민원인과 대화하시고 그럴 때 이게 다 안산시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자정능력도 가지고 가면서 대중교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내집앞에 버스정류장 서기를 원하지 않는 안산시민은 없어요. 노선체계를 내집앞으로 안 가기 원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수요에 대한 것을 여기서 충족시키려면 공영화 내지는 준공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치면 여기서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취급을 해 볼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시설관리공단 그것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버스 준공영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이게 수단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수단이고 시민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지금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시 같은 데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추진은 다 계획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왜 광역시부터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김포하고 성남이 시범 시로 선정되어서 하겠다고 해 놓고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지방에서는 마산하고 창원이 하려다가 마산, 창원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은 지금 지지부진해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역에서 하고 있는데 왜 기초에서 하려다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버스요금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광역은 요금체계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요금도 통합거리비례제 요금을 한다든가 또는 환승요금을, 환승요금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00% 무료로 해 준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초만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같은 교통권인 시흥과 수원과 이런 데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산시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고요. 비근한 예로 안양 같은 경우 서울 버스가 안양에 들어왔고 안양은 이것을 경기도가 하지 않아서 안양도 준공영제 하지 않다 보니까 안양에 버스 노선 3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 하면 무료환승이 되는 서울 버스와 경쟁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심정구위원 자꾸 토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감사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비켜 갔는데 안양과 안산을 똑 같이 취급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안양은 경유차량이 많고 안산은 경유차량이 별로 없어요. 안산시 관내에서만 돌아다니고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거기까지만 하시고 중량 전철에 관한 방향이나 이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어떤 전철 말씀하십니까? 경량 전철이요?

심정구위원 중량 전철, 신안산선, 수인선, 소사 원시선 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수인선은 역시 지하화 추가 사업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공단과 계속 협의 중이고 가장 중요한 난점이 저희가 추가사업비를 우리 안산시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을 걸었던 조기개통문제, 수원까지 개통이 안 되더라도 안산까지 우선 조기개통을 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공단에서 최근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심정구위원 그 내용에서 먼저 번에 특이사항에서는 우리시가 부담을 하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 그쪽 공단하고 구두로 협의할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특위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공단에 보내줬는데 공단에서 거기서 회신 오기를, 역사 운영은 철도공사가 해요. 공단은 시설을 하고...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있고 철도도 두 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우리는 공단하고 협의를 하는데 공단 쪽에서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본 결과 철도공사 측에서는 우리 사리역만 우선적으로 개통하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좀더 진행 돼야 될 부분이고요.

심정구위원 실무자 입장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인선에 관한 부분도 사동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는 없게끔 지금 돼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심정구위원 지금 우리가 자본 투자를 했었을 때 바로 시행을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한가지 또 공단에서 새롭게 저희한테 제의...

심정구위원 '쉽지 않겠다'가 아니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정도로밖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요.

심정구위원 그럼 못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우리가 350억, 400억을 투자를 해도.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최근에 공단에서 이런 제의를 해왔습니다. 조직간에 갈등관리를 해보자 라는 협의체를 만들자 해서 수원, 우리, 인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건교부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각 시마다 갈등부분이 있거든요, 공단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논의를 진행해 보자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해와서 아직까지도 현재 협의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갈등해소를 왜 수원하고 인천하고 연계해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공단에서 한 묶음으로 같이 패키지로 풀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정구위원 그거는 봤을 때 딜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지 남동하고 수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한다면 조금 더 힘들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아직 한번 모임도 갖지 않았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 소사 원시선 관계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소사 원시선은 결국 석수골이죠. 석수골이 문제인데 지금 예비타당성 대비해서 약 4,000억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가 승인 됐거든요. 그 의미는 결국 석수골 역사역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우리하고 시흥에 각각 하나씩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2007년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완료되면 2008년에 민자사업공고 예정이다 라고 저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직 역사의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건 나온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석수골을 희망적으로 봅니다.

심정구위원 희망적이지 확정은 안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100% 하겠다 라고 해서, 저게 최종 설계 나와봐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4,000억에 대한 증액이 사업비 증가지 역사 관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4,000억을 해준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명확한 증거는 못 봤습니다.

심정구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심정구위원 그럼 신안산선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신안산선이 사실 이름 자체가 신안산선이고 사실 저희는 이게 상당히 우리 시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꽤 노력을 해왔었고 저희는 희망적으로 봤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유신이라는 데서 용역중인데 최근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우리하고 경쟁시가 시흥이거든요. 시흥과 안산에서 제시한 안이 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예측불허입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시흥노선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는 광명에서 끊어질지도 모르겠고요. 광명에서 끊어놓고 그 이후로는 다음에 보자 할 수도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불허입니다. 전혀 판단이 지금 안 섭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안산시에 중량전철에 대한 특위를 구성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철도라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만 갖고 노선이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정책적 합리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근거도 되고 정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결국 중앙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하고도 이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또 이 철도가 우리 안산 내부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우리 안산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로서야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정구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풍도가 구청소관이지요? 유화에서 석산 개발하는 것.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네.

심정구위원 그 부분이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네.

심정구위원 산업교통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감당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풍도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같이 업무연계라도 해서 거기서 막말로 출장가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구청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시청에서 행정선 쓰고 그러는 부분도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막말로 충남 쪽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수시로 행정선이 거기 좀 왕래하면서 볼 수 있게끔, 지도단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도에 관한 사안을 산업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쪽에서 어떤 벌써 기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흐지부지하고 대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 예산을 보통 한 15억에서 20억 써야 되는 그런 대단위 사업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여태까지 우리가 관리 잘못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행정사고나 마찬가지니까, 행정사고가 안 나게끔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일을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무리가 예산 수반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본청에서도 예산에 대한 수반을 구청 산업교통과하고 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쪽이 정리가 될 수 있고 복구될 수 있고 해서 다른 시설 유치가 되든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알기로는 풍도에 석산개발이 들어간 것이 종전 산지관리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아니, 지금은 우리가 강제이행...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산림 형질변경으로.

심정구위원 형질변경허가를 내서 광산허가인가 석산허가를 내줬잖아요. 내줬는데 우리가 그 기간이 만료 된지가 벌써 3, 4년 되는데 지금 절개지라든가 법면이 복구가 안 돼 있어요. 복구비용이 예치된 게 뭐 5억 3천인가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복구하려면 15억에서 20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빨리 수반해서 내년에라도 복구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그 업무협조가 건설교통국하고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되면 빨리 하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건 녹지과에서 할...

심정구위원 녹지과에서 할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그 법에서 했으니까. 국토계획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러시자고요 그것은 여기 끝나고 나서 들어가 보면 아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천 소사 원시간 구간 2006년 2월 7일날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 승인 났고 제가 알아보니까 또 건교부에서 석수골 전철역 기본설계는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확보해서 갖고 있고 남아 있는 건 기본설계 변경고시가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기본설계까지 도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돼 있고 나머지만 좀 과장님이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다음에 신안산선에 대해서 아까 현재 노선이 예측불허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답 드리기가...

성준모위원 그런데 신안산선 건에 대해서 이게 2004년 10월달에 서울대공학 연구소에서 신안산선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현재 노선도 불투명한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써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동안 신안산선이 나온 이후로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가 안산으로 이 신안산선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의 이익과 가장 부합되는 노선 위치가 어딜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노선 결정되는 결정권자 또는 그 결정하는 논의의 장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안산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그런 기술적인 전문가의 연구검토 결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효율적으로 써먹은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써먹었지요. 그래서 철도와 관련돼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쭉 배포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아직 지금 노선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안산시 최적 노선이라고 줬으면 그것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 안대로, 그러니까 저기서 제시한 외부 전문가가 우리 안산으로 봤을 때 이렇게 노선이 오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봅니다 라는 저 안 대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참 좋겠고요. 하지만 100% 제가 된다는 보장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그러한 연구용역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도 하면서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데 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용역까지 내서 이 용역결과 보고서가 건교부에 써먹을 수 있고 거기서 받아들여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왜 유독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대안 1안, 2안, 기본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건교부에서 1안, 2안을 안 해주고 다른 안을 하든지 또 시흥노선을 했을 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용역을 할 시점에 1안, 2안, 3안 이렇게 쭉 얘기가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안들 중에 진정한 안산을 위한 안이 어떤 것이냐를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맡긴 거고 우리가 제시했던 거기서 제시된 그 안대로 최적의 안대로 되지 않느다고 해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커다란 어떤 다른 혼란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혼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대안을 노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가 안산의 입장을 충분히 어떤 권위 있는 제3의 설득력 있는 기관의 힘을 빌어서 충분히 못했다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발빠르게 그렇게 대응한 것은 상당히 잘한 걸로 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용역이 아무리 권위 있는 데서 만들더라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안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1안, 2안과 기본안에 대해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서울대에서 아무리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노선이 최선노선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어요. 결과가 서울대공학연구소 용역결과물일 뿐이지 우리시 최적노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벌써 기본안이 나왔을 때 이게 발표돼서 기본안은 선부동선인데 선부동, 원곡동 분은 그리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걸 안산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대안 1안은 월피동, 부곡동 분은 신안산선이 또 당연히 그쪽으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이나, 올 후반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정도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 선에 대해서 무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선거운동 때 공약으로도 걸었습니다. 이랬을 때 정부에서 결정됐는데 우리시 최종 노선이 만약 수용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시 주민들이 갖는 그 허탈감 이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최소한 지금 노선, 신안산선은 어디로 올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시흥노선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업비 때문에 많은 곳에서 집권당에서, 또 여당 내에서도 사업비 절감 쪽으로 가는 그럴 우려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청으로 갈까봐. 이게 신안산선이라고 안산이 들어갔는데 시흥시청 들어가서 부천 소사선에 연결시키면 안산으로 오긴 오지요. 그러면 그것이 신안산선이 되는지 시흥노선이 되는지 이 불투명한 사업에 왜 우리 시에서 유난히 이런 식으로 정책 근접을 해서 주민들간에 시민간에 나중에 불화소지를 만들어 놓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논란이 분분했던 거지요. 이것이 시흥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우리 안산에 들어와서도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게 좋은 건지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제3자의 권위 있는 기관의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안산의 어떤 입장을 개진하자라는 뜻이었지 그것이 시민들한테 논란을 드리기 위한 뜻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을 벌이자는 게 아니고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수년 전부터 주차문제하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들 답변서를 쭉 읽어보니까 대다수가 주차정비10개년계획 가지고 몇 년을 써먹으셨더라고요.

올해 주차정비10개년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말 그대로 용역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엉망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면수 확보하는 게 학교운동장 지하화 한다고 한 동에 두 세 개 운동장을 지하화하고 24개동 운동장 지하화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과업 중지시켰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최우선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역결과도 서울대공학연구소의 하나의 결과물뿐이지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를 맹신을 하고 신봉을 하시면, 또 하나 시설공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역결과서를 보면 엉망으로 해놨어요. 다 평가 근거도 없고 보셨으면 견인사업에 있어서 근거자료도 불확실하게 해놨어요, 불명확하게. 있는 사실도 빼놓고. 계속 용역결과보고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안산기초단체장, 집행장이신 시장님이 판단할 때 과장님이 잘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임 때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고요. 또 해왔고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최적노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안산선은 말 그대로 안산으로 오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어디로 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나서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노선과 관련해서 시흥도 우리와 똑같이 용역을 해서 지금 제출해 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흥은 코티 한국철도연구원하고 했고 우리 안산시는 서울대공학연구소하고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철도와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2개의 기관을 꼽으라면 코티와 서울대입니다. 각각 시흥이나 우리나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과 같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뽑아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시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그런 안이, 그런 노선이 마련되길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 자리에서 잘했니 못했느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고심 어린 결과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장님들은 분명히 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를 띠고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시책에 대해서 협의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여론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책을 추진했을 때는 꼭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그 결과는 분명히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의원들 여론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석 과장님 서안산IC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주기명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전에 이강석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때 당시에 안산시 예산이 290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은 공영허가를 주지 말고 연기를 하자는 이런 분분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단 경기도 안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일단은 임시로 개통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공무원들이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선부IC 개통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출입하던 진·출입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안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하기 위해서 여러 시민단체나 의원님들 또 시 공무원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현재 기존 진입로를 존치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통 전 또 완전개통 후에 대한 주요 교통지점 4개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교차로 지점...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똑 같은 답변이신데 안산시 예산이 290억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게 그때 의원들의 얘기였어요. 속된 표현으로 이강석 과장님이 총대를 매고 가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내일 모레 글피죠?

○건설과장 신현석 내일 모레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모레 도로공사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또 몇 몇 시민단체들하고 협의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우리 안산시 대책이 있어요? 연기해서 25일날 협의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동안 대책을 세워서 우리 안으로 가져 되겠다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민이 편한 대로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시 290억이 들어가고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290억이 들어가서 시민이 불편하게 하면 되겠어요. 차라리 돈 안 쓰고 놔두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서안산IC를 개통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내일 모레에 우리 시에서 제시한 의견을 도로공사에서 받아줄지 안 줄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내일 모레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공사에서는 아마 우리 생각대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보니까. 그랬을 때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시간만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과장만 한 분 바뀌어서 시간만 간 거예요?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모니터링 결과가 최종 나와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 편의에 서서 도로공사에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개통을 할 수 있게 끔 나름대로.

그리고 먼저 합의된 내용, 일부 결정된 내용과 같이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시에서도 30억을 투입해서 조치할 수 있게 끔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그 답변은 아까도 하신 거고 아까는 안 된다고 그러시고 지금은 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신현석 최종적인 결정권은 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고 결론은 못 내리는 거고 주민의견이...

심정구위원 향후 30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F등급이 안 나올 경우에, F등급이 나온다 하면 도로공사에서 개통을 해 주겠다고 어느 정도 약속한 부분이고 F등급이 안 나올 경우에도 시에서 30억을 의회 동의가 있다 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까 존치해 달라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요구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주기명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얘기하라는데 대안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안을 가지고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언질을 주신 것 아니에요? 먼저 답변에서.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변이 틀리면 안 되죠.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존치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거고 힘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판동위원 서안산IC는 안산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주민이 서안산IC를 개통해 줌으로써 많은 물류라든가 모든 것이 편리하다고 하는데 왜 도로공사에서는 마음대로 그것을 그냥 폐쇄하도록 이렇게 시에서는 보고만 있는 겁니까? 주민 몇 명이 나가서 맨날 삽 가지고 들고 데모하면 뭐합니까? 새벽에 와서 막는 모양이던데. 나도 그 다음날까지 개통됐던데 그 다음 날 가니까 막혀 버렸어요. 그 많은 흙을 어디서 갖다 밤새 막았는가 몰라도. 막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고 많이 돌아다닌 모양이던데 왜 멀쩡한 도로를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저희 마음대로 와서 막도록 대비를 못한 것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25일날 설명회 있다고 하는데 그것 대비해 가지고 잘 좀 해서 다시 개통하게 해 주시고요. 수인선 지하화 철도는 신안산선보다 더 일찍 5,6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한 10년 되어 가네요. 사1,2동 본오1,2,3동, 이동 상록구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지하로 해서 결정이 나 가지고 그 위에다는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시설까지 해 가지고 5만평 된다는 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그렇게 공원조성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주민 모두가 알고 있고 또 2007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도 완공한다고 장경수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것을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계속 그쪽 업무를 보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주민들이 수인선 계획도 없다고 그래 버리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장경수 의원 말씀은 안산시에서 관심도 없고 분담금인가 그것도 내지도 않고 자꾸 미루고만 있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인선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안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고 수인선은 인천부터 수원까지 연결되는 건데 전역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지가 다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015년까지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 중에 안산에서 역시 얘기나온 것처럼 지하화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난 의회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반드시 반지하화든 지하화든 해야 된다 라고 안산시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딜레이 되어 오던 것을 최근에 와서 지난번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 보자, 지하화 사업비가 어렵다 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국가에만 떠넘기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끌어봤자 결국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피해는 점점 돌아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 지상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공원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산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하화 추가사업비도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시설공단과 협의를 했고 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해서 의회 수인선특위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300여억으로 예상된다는 추가사업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단 지상부 활용은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될 거고 또 조기개통이 되어야 될 거고 등 또 앞으로 사업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계속 의회와 협의해 나갈 것 등 몇 가지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단과 협의를 하시오 라고 저희한테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단과 협의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막힌 부분이 공단에서는 지상부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 주겠다고 하는데 다만 조기개통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조금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물론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사업비를 부담하겠지만 우리는 추가사업비까지 다 부담했는데 수원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수원도 지하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통은 안 되고 우리 안산시민의 혈세 300여억원을 다 내고 개통은 안 되고 이렇게 있어서는 그것 또한 문제 아니냐 해서 여기 사리역까지만 개통되어도 우리가 안산선하고 인천하고 쭉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기개통 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공단에서 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철도공단도 그렇게 나서고 있고 중앙 정치무대에서는 또 우리 건교위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많이 나서고 계셔서 저희도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수인선이라든가 광역전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별 의미가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특위를 구성을 해 주시면 그 동안 사실 저희가 철도 3건, 수인선이나 신안산선이나 소사, 원시선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너무 정보공개도 안 하고 의회하고 협의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 또 금번 의회에서부터는 예전 의회하고 달리 기초자치단체도 중앙하고 연결이 되는 만큼 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세세한 것 하나까지 다 소상히 상의드리고 또 힘이 필요한 부분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왕 말씀하신 김에 교통과장님 주차난 때문에 땅 한 필지 사는데 한 2억 들여서 여섯 차밖에 못 댄다고 그랬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평균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판동위원 그래서 주택가 골목 도로 옆에 가면 아직도 인도가 4m에서 5m 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큰 돈도 안 들어가니까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가로수나 이런 것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도 주차를 앞으로도 많이 댈 수 있는데 그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노상주차장이 비교적 노외주차장보다는 사업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가 좀 넓다 싶은 데는 좀 줄여서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또는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조정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합니다.

다만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은 곤란하고 보행권이라는 문제가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행권도 감안을 해 가면서 저희가 차근 차근 해 가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우선 제가 사는 곳인데 사1동 버스 다니는데 주차 한 대만 대도 버스가 못 다니잖아요? 우선 거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인도가 4m 넘어요. 거기라도 우선 해줘야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차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상가는 있는데 물건을 사려면 잠깐 대 놓고 가지 구청 뒤까지 차 대놓고 거기까지 걸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버스 다니다 만 데 사1동 덕망길하고 저번에 승용차 한 대 대 놔도 버스가 못 간다고 중단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면 인도가 4m가 넘어요. 버스 다니는 길이라도 우선적으로 경계석 낮춰 주면 차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종합운동장 조경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녹지과 조경담당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여기는 없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김판동위원 그것 좀 살펴봤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살펴봤는데 조사결과 스트로프 잔나무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규격은 다 맞는데 한 5개 정도가 부러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했고,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규격이 적게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띄엄띄엄 심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 해서...

김판동위원 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작은 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잔나무요.

김판동위원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솎아줘야 되겠던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사진을 제가 찍어 갖고 왔거든요.

김판동위원 솎아줘야 되겠던데 무슨 거기가 띄엄띄엄 심어졌다고 그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현재 도면하고는 똑 같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판동위원 조경 공사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조경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요.

김판동위원 뽑아보지도 않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조경공사를 줬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김판동위원 1억원어치 심으라고 하면 8천만원어치 심어놔도 모르겠네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도면하고 똑 같이 저희가 그날 바로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시해 가지고...

김판동위원 조경 도면 뽑아 주세요. 제가 한 시간 내로 내역 얼마 딱 들어간가 해 줄게요. 조경 설계도면으로 보면 나무 몇 그루 거기에 어떤 나무 종류까지 다 있어요. 그것 한 시간이면 뽑을 것 아닙니까? 조경하는데 총 공사비 얼마 해 가지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조경 시공한 사람하고 감리하고 다 불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바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받은 결과 전혀 이상이 없고 도면하고 똑 같이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면하고 틀리게 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맞게 심었다 하면 나중에 변상조치는 물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죠.

김판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조경 해 준 것 호수공원 조경 맞죠? 나무 자라지도 않는 것 심어 놔 가지고 안산시에서 나중에 언젠가는 예산 들여서 조경 다시 해야 되겠던데요. 그게 잘 자라는 나무로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것으로 심어줘야지 내년에 체육대회도 한다면서 좀 좋은 것 심고 조경 관리감독 잘 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 예산 깎지 말고 줄 것 다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저는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아까 위원장하고 의논한대로 서면상으로 오늘 제가 질의를 줘서 내일 받고 본회의 시정질문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동장 건에 대해서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넘버가 11월달에 다 바뀐다고 그랬죠? 안산시만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전국적으로 11월1일자로 신 번호판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재건축에 신경 좀 써 주시고, 고생하셨고 신 과장님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과장님 안산시민 아닙니까? 편안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건설사업소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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