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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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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일 시 2006년 10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누수방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직원 현황이.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직원구조가 지금 총 14명 정원에 지금 11명으로서 정규직 6명, 기능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왜 14명인데 11명밖에 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직원이 없어 가지고 몇 번 제가 총무과에 가서 얘기했는데 직원이 없어서 지금 배치를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타 과에 비해서 왜 정규직보다 이렇게 기능직이 많은 겁니까? 비례적으로 너무 기능직이 많네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다시 재조정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업무수행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업무수행 하는데 지금 업무특성상으로 봤을 때 누수방지과 업무는 연계해서 기술적인 업무를 요하는 업무입니다. 누수방지과에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 아는 직원이 3명, 4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잦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새로운 직원들 바로 바뀌든지 해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아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인근 수원시 같은 사례를 들면 2002년도에 600㎜ 상수도 관로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복구한 이후에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통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직원 보고 가서 열라고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한쪽은 물이 차 있고 한쪽은 에어가 차 있는 상태 관 자체를 열 때 시간적인 여유를 둬 가지고 에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둔 다음에 시차별로 열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열다 보니까 다시 또 누수가 재 발생해 가지고 큰 피해가 발생했고 매스컴을 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제수변을 다루는 업무 자체는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 아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는 연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누수방지과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다 누수네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총무과하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직원 자체가 금세 조치가 안 되고 지금 어떠한 대형사건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불안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이런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어떻게 된 게 정규직이나 기능직이나 같이 해 가지고 인력 모자라는데 기능직이 너무 많은 편이니까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한명애 과장님, 간이상수도 있는데 수질검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년 정규적입니까? 아니면...

○정수과장 한명애 간이상수도는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면서 저희한테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수질분석을 통해서 성적서를 내 보냅니다.

신성철위원 연1회입니까? 아니면 분기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분기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시는 것 자료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수질이 떨어지는 지역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질은 불합격 된 데는 없고 육도가 잔류 증발량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치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신성철위원 높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잔류 증발량이라고 하는 법정 항목이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증발 잔류물 해 가지고 그것은 물 속에 찌꺼기가 많은 것을 말하거든요.

신성철위원 이물질?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물질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흙물이나 무너져 가지고 속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하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물 속에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탁도 부분.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탁도하고 좀 틀리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풍도 것 같은 것은 염도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다 법정 기준치 합격입니다.

신성철위원 풍도는 이상 없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그것 자료를 한 해 한 것 1년치만 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에 물어보다가 그날 다 못 물어봤는데 우리가 개발부담금 건건동 대림아파트 자료를 요구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원인자부담과 시설부담을 같이 시키는 경우가 새로 시설됐을 때 거기 물량이 적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 거죠. 각 과 협의 볼 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당시 허가과에서 할 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 관련 사항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구 반월이나 건건동 쪽에 지금 그 정도로 멀리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대림아파트인 경우에는 인근까지 상수도가 놔 있는데 그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분기할 수 없고 큰 관이 있는 데서 분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쉽게 해서 우리가 팔당에서 가져오면 팔당에서 국가하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국가 정부에서 먼저 하고 원수관을 뽑아다 주면 거기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갚아나가는 게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두 가지 부담금이 있어요. 두 가지 부담금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에 근거를 하고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면 개념을 설명 드려야 이해가 빠를 텐데 보시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공식하게 되면 순자산 × 구경별 적수합계를 총 적수로 나눈 것을 또 구경별 전수로 나누면 각 구경별 13㎜면 13㎜, 20㎜면 20㎜, 25㎜면 25㎜에 대한 시설분담금 산출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례로 보면 순 시설분담금이 원래는 우리 사례를 들면 연성정수장 건설비 사례를 보세요. 도수로, 배수지, 송수관, 안산정수장 건설비, 도수로, 배수지, 송수관 등 건설비 전체를 합쳐 가지고 이게 순 자산이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설분담금을 산출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우리가 당초에 안산정수장만 건설을 했었는데 연성정수장을 추가로 증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성정수장 증설 분에 대해서 연성정수장 건설비, 도수로, 배수로, 송수관 등 건설비를 우리 연성정수장 생산량이 있습니다. 38만 3천톤 나눠 가지고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고 시설분담금은 전 자산, 순 자산이란 전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정수장에서 나와 가지고 도수로 다 같이 시설분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다 인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를 바꿨어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 시설분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기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끝나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환급이 안 되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아니, 이미 잘못된 것이 나와서 지적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지금까지 시설분담금이 관행대로 옛날부터 올리지 않고 그냥 기초 13㎜인 경우에는 13만원이거든요. 계속 그것을 우리가 전체 연성정수장 건설비까지 포함해서 시설분담금을 계산한 게 아니고 당초 계산한 것 옛날부터 관행으로 내무부에서 지시한 관행대로 13만원 그대로 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중부과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는 지적사항이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을 하나 큰 일들을 하면서 당연히 인구유입이 많으니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과연 수도를 200㎜ 관을 갖다가 해 가지고 2km 씩이나 끌어다 줄 정도로 기반시설이 안산시가 안 되어 있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도시계획상에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바로 나중에 아파트 단지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된 것은 아는데 그게 끌어올 정도가 2km 정도까지 멀리 시설되어 있느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인근에 바로 옆에는 수도관이 있어요.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관경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쓸 수 있는 물량을 분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관에서 분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이것은 2km에서 끌든 3km에서 끌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2km가 아니고 1km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200㎜관 2km 해 가지고 11억 9,7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 항상 저희들도 헷갈리니까 이런 것 제출해 줄 때는 1천원 단위로 단위를 끊어주세요. 어떤 것은 1천원 단위고 어떤 것은 원 단위라 저희들도 헷갈려 죽겠어요. 그것을 하시고 감사원 지적 받은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감사원 저희한테 지적은 우리시는 당연히 이중부과가 안 되어 있고 단지 조례가 조금 원인자부담금 부과했을 경우에 시설분담금을 면제하라는 개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개선사항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하수와 폐수를 같이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대개 하수라고 하면 오수관을 통해서 안산시에서 그리로 들어가고 폐수는 공장에서 폐수가 방출될 것 아닙니까? 요새는 폐수 1차 정화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장에서 1차 정화를 하고 방류해서 처리장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장에서 쓰던 폐수가 바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이 사업장별로 틀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그냥 1차 처리를 안 하고 들어오고 염색이라든지 피혁이라든지 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차처리를 한 후에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려되는 사항이 장마철이라든지 그때 폐수를 대개 저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감독권한이 우리 시에 있나요? 반월공단 폐수와 관련하여.

○하수과장 지병구 우리에게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위에다 보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관리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업체에서 적발을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경기도 공단지원사업소 거기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수과장님께, 지금 원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팔당에서 오죠? 우리 물이.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부영양화 현상으로 원수가 점점 질이 안 좋은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원수를 1급수, 2급수 따지는데 보통 팔당호는 2급수라고 보통들 얘기하죠. 그런데 2급수 기준은 보통 BOD나 COD로 잡는데 실제적으로 수돗물 만드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질소와 인 성분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부영양화 현상이라는 것은 저수조 같은 데 보면 녹조류가 끼잖아요? 그런 건데 그렇게 낌으로 인해 가지고 물 자체 내에서 조류으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시기적으로 봄이나 가을 같은데 수돗물 중에서 염소 냄새의 이외의 곰팡이 냄새나 흙 냄새나는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부영양화 때문에 녹조류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점점 더 탁해지는데 우리가 수돗물 검사항목에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의 방법에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먹는 물 공정 시험법에는 아직까지 부영양화 때문에 일어나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자체 내에서 수돗물 감시항목이라고 21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에 수돗물 중에 조류가 얼마만큼 있는지 부영양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클로로필A라고 하는 항목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 냄새라고 하는 2-MIB하고 지오스민이라고 하는 이런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가을 정도에 시기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재래식 공정 공법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활성탄, 그러니까 지금 재래식 공정법에는 냄새가 날 경우에는 앞단에다 분말 활성탄을 집어넣어서 냄새를 일단 가라앉히고 이것이 도가 지나치니까 낙동강 수계지역에서는 이미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하고 있어서 물 속에 있는 냄새 맛을 제거를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월정수장에서 활성탄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선배 의원님들이 쭉 말씀하시고 우리 시에서 2002년부터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연구사업을 했다고 하고 아마 올해부터 그 결과보고가 올해 나온다고 했는데 나와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2002년도부터 빠이롯트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성과에 대한 결과물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도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적인 의견인데 그 도입시기가 아직까지는 수도권 이쪽에 서울시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도입단계거든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그쪽 서울시라든가 이쪽에서 일단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우리 안산시에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먼저 쭉 저희가 현장검증 가보고 했는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까? 점점 더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전국적으로는 점점 불신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돗물 마시기 운동 사업을 벌여 가지고 많이들 그래도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을 가지고 저희가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하지만 실제 그 전에는 이것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시다가도 이것 '수돗물입니다' 하면 '아, 이것 수돗물이네' 하며 안 마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자꾸 마셔 보고 수돗물도 이제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신은 우리 안산시에서는 많이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원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저희가 페트병에 담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인데 각 학교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안산시 학교가 없을 겁니다. 급식에서는 쓰겠지만 대다수가 정수기를 사용하고 정수기 초기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층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 먹으면 그 학생들 크면서 계속 안 먹습니다. 일례로 저희 아이들도 아직까지 수돗물 먹인 적이 없어요. 세수, 샤워 외에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라고 확신이 드십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은 가장 불신의 원인이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배관에서 나오는 물은 큰 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시에서 노후갱생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깨끗한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나가서 관리를 해 보면 건물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 탱크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부실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하게 마실 수 없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보면 그 안에서 연립 같은 데는 이미 배관이 녹슬어서 옥내 배관에서 문제가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수조 탱크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서 불신을 하기 때문에 못 마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아이들을 기르고 있지만 실제 그것은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저희가 집에 직접 가서도 수질검사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한번씩 체험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그냥 마셔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하기 때문에 못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그냥 마시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점점 더 검사 항목 강화시키는 고도정수처리 사업비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직까지는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결과물은 가지고 있지만 도입시기 같은 것은 저희가 연성정수장에 기술진단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도입시기는 결정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다시 한번만,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것이 모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쭉 보니까 재계약을 하면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의 주차장이나 또 하수과의 처리장 민간위탁 재 위탁 기간에 대해서.

○하수과장 지병구 위탁기간이요?

성준모위원 예, 분명히 다들 조례에 있고 직원 분들이 하시는 일은 법령 안에서 또는 조례에 준한 위반되는 사항을 하지는 않죠? 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하는 건도 직영으로 하다가 처음 2년 계약을 하시고 작년 4월 1일날 재 위탁계약하면서 3년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신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에도 있듯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위탁기간을 3년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기준 삼아서 3년으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자치부 그 관련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이게 2005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 190쪽에 있습니다. 중간 부에.

성준모위원 말 그대로 이것 권장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우리 시 조례에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조례는 명확하게 기간이 명시된 게 아니고 외부사례나 행정자치부 권장사항 이런 것을 참조해서 기준을 뒀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 위탁 관련한 조례가 없다고요? 다른 조례는 다 있는데 어떻게 하수처리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위탁할 수 있는 조례는 돼 있고 기간에 대해서 연장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하는 기간만은 안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왜 그런 불합리한, 가장 중요한 게 공개입찰과 위탁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방법과 기간을 다 정해서, 다른 조례는 다 기간까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그 조례에 없다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위탁하면서 5년, 10년씩 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기간이 없으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행자부에서도 3년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권장사항은 강제가 아니지요. 그거는 그냥 우리시 현실에 맞게끔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권장만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5년, 10년을 주장해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권장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행정편의상...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우리 시 그게 없다 라면 조례를 만드실 생각이 없으세요? 집행부에서 발의할 생각은요.

○하수과장 지병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검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있는 사항도 지금 몇 건이 조례를 위반하면서 계약을 장기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돈 들어간 사업비가 한 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얼추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조례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3년 재위탁 끝나고 나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위에 지시사항으로 10년을 하시려면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위에서 10년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혹시 내려오면요. 그래서 바로 운영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건들이 바로 그러한 거를 위반하니까 언론이고 또 저희 본 의회에서도 질책을 하고 당장 공무원 분들이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면 지금 불합리하게 돼 있는 조례를 바로 발의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으면 발의를 하셔서 거기다 삽입시킬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 배경이 공무원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운영관리를 하게 하는 게 더 예산절감, 또 수질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있어 거지고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하수처리장에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그런 하수처리장이 이미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해서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당시에도 3년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2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해보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시직영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비교해보니까 효율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계속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3년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3년은 우리가 임의대로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기간 등등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그러한 충분한 고려사항이 있다 손치더라도 2년 동안 위탁을 해봐서 그 결과 평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먼저 우선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하던 우리시의 그러한 운영 방침이 방안이 있은 다음에 그 근거로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조례제정을 요구한 것이고 그거 뭐 통상적으로 또는 타시에, 그러니까 타시가 우리가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는 아니고 우리 시에 맞게끔 또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통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그 업체가 와서 줘 가지고 수십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우리 기부채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대 가지고 또 국비하고 뭐 다 댔겠지요, 세금으로. 위탁업체는 운영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조례안은 모든 거 우리 시 민간위탁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유난히 무슨 하수종말처리장만 객관적으로 판단되지도 않고 평가 안 된 주관적으로 생각하셔서 2년, 3년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주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재 위탁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물론 위탁은 하고 있지만 업체 선정에 있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사항이고 또 당시에 운영기간에 소요되는 운영비용도 원가계산을 통해서 산출한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그냥 A라는 업체가 한번 민간위탁업체로 선정이 됐다면 그런 어떠한 3년이 지났으면 다시 또 3년을 연장해준다든가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요. 어떤 문제냐 하면 그 기간이 길고 짧은 거의 문제는, 민간위탁업체 무단방류한 적도 있지요? 무단방류요. 하수도를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그냥 원수를 무단방류한 적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언론보도된 사항은 최종 방류된 하수가 시흥하수처리장 쪽에 방류관거를 통해서 인천 앞바다로 방류하게 돼 있었는데 과거에 시화호 어느 위치에 나가는 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에 자동장치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작동이 발생돼 가지고 그 관로로 최종 처리된 방류수가 그리 이렇게 일부 흘러간 그런 사항이지 하수 원수가 뭐 그냥 이렇게 그리 나간다 그렇게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탁 건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특혜시비나 또 여러 가지가 걸려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운영 조례가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런 것은 갖춰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하수과장님이 기간이 명시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거를 아주 참고하셔서 기간을 명시하실 생각 없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처음부터 그 업무를 관장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상적으로 2, 3년 이러는데 하수처리장의 관리상 어떠한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3년 정도 돼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하수처리민간위탁 관련 조례상에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보다는 그때 그때, 저희가 벌써 두 번째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년 정도가 적정하다, 다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두 번째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내년 하반기에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3년 단위로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3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시행해 나가는 게 저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 이런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3년이 적정하신지 2년이 적정하신지는 평가가 나와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종합적인 생각을 정리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안을 내셔서 그 조례에 아주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재위탁을 추진하셔야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거 없을 때, 그러면 또 내년에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내년에 분석을 해서 지금 운영기간이 2008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는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 문제 없으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재 위탁하기 전에는 꼭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재위탁 건은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또 위탁을 하든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니, 재 위탁이다 직영이다 하는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미 위원회에서 하수처리장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그것은 적정한 것이고...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위법이 3년이고 타시군이 3년이면 3년으로 조례를 만드셔야, 또 소장님이나 실과장님이 항시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선례로 앞으로 그렇게 계약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안산시에 대한 조례는 있어야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조례는 있는데 민간위탁 기한을...

○위원장 주기명 아니, 안산시에 지금 조례가 없다면서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있는데 민간위탁을 1회에 위탁하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주기명 명시가 안 돼 있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대로의 조례가 더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다 굳이 2년이다 3년이다 그렇게 꼭 정한다고 해서 그게 어떠한 더 효과를 얻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특혜소지가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니, 특혜가 이것은 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기명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조례가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장 주기명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위원장 주기명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좀 해 보겠습니다.

보완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수과에서 보완 담당하시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정수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보완문제가 지금 어떻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완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실제 정수장 관련해서 보완은 이중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각 곳곳마다 CCTV하고 적외선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서 누구나 외부에서 울타리라든가 넘어오면 바로 울리게끔 그렇게 작동이 돼 있습니다. 또 정수장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가압장하고 배수지해서 18개 곳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 저희가 보완대행업체인 세콤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상시 용역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있고 또 CCTV를 설치를 해서 저희 정수장 제어실에서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운영을 하다보면 가끔 CCTV라든가 아니면 감지기라는 것이 고장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보완문제가 가압장이나 배수지나 예를 들면 정수장이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런 차이가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다 중요하지요. 물 저장하는 곳이라서.

송세헌위원 다 중요하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지요.

송세헌위원 CCTV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체크하고 있는 거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CCTV가 이 자료에 보면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왜 없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와동배수지하고 사동배수지인데 이것은 배수지가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와동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안산정수장에서 나가는 구역이 와동배수지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직수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와동배수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송세헌위원 안 하더라도 오염이 되는 근원은...

○정수과장 한명애 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수지 자체에 물을 저장을 안 시켜놨습니다.

송세헌위원 안 시켜놨는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투입될 경우에 다른 데 영향이 끼쳐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신에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배수지에 관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를 저희 직원이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고, 집에서, 그 다음에 거기는 창고로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쪽이지 물과 관련되어서 물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독극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염려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요즘은 보완관련 설비가 점점 더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시스템으로 한다 하더라도 점점 보완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지 현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완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외국인들도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안산에도 많이 와서 살고 있고 또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생활 관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적이나 기술적으로 자세한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성포배수지 같은 경우 가끔씩 가보는 일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는 물에 해코지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 어떨 것 같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포배수지 같은 경우는 상부는 거기는 체육시설로 위탁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는 이미 거기에 보완시설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누가 침입을 하면 이미 세콤에서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앞에 자물쇠로 시건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들어가서 그 안에 독극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두 번째는 고장계량기, 누수방지과.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15㎜가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15㎜가 숫자상으로 많이 있고 지금 25㎜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15㎜가 보편적으로 가정집 세대가 적은 세대에서 쓰는 거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과다한 수가 지금 고장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금 고장 난...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1,681개인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1,681개요.

송세헌위원 이게 1년치입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1년치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2005년도에 뽑은 거에 보면 경과하고 5,395개가 있습니다. 경과라는 거는 지금 50㎜ 이하는 8년 이상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교체를 해주면 신제품으로 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신제품으로 하는데 지금 옛날에 나온 계량기는 정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량기 정밀도라는 게 물이 만약에 1톤이 나갔다 하면 1톤 그걸 갖다 계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초침을 알려야 되는데 좀 불안정 해 가지고 정밀도가 낮다 보니까 1톤이 나갔는데 뭐 0.9톤이나 0.8톤으로 나오면 그 계량기 자체에서 불량 해 가지고 수도 물량이 나갔는데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는 거는 고밀도 계량기로 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보통 고장 되는 계량기를 검사를 해보셨겠는데 단기간에 고장나고 그런 계량기는 얼마나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고장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장 종류에 보면 겨울 같을 때 보면 동파도 더 많이 나오고 지금 영하 10도 이하로 해 가지고 며칠 정도 계속 지속적인 사항이 온도가 갔을 때는 동파계량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동파계량기가 1년에 몇 천 건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동파가 많다 그러면 동파가 되는 거를 시에서 무료로 교체해 주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아닙니다. 동파 원인은 우리가 지금 11월달 되면 동파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라고 해서 홍보라든지 각종 매스컴에도 나갑니다마는 계량기 동파는 본인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계량기는. 동파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우리 직원이 갈아주고 그 다음달 수도 고지서에 포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하여튼 고장률이 높은 거라고 판단되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량기 자체가 지금 몇 년 전에 나왔던 것 자체는 정밀 계량기가 아니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갈고 있는 것은 고장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과장님, 지난번에 대부도 우리가 현장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산에도 갔었고 두 군데, 그런데 대부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여기 안산에는 규모 면에서도 대부도가 적은 데인데 여기 안산보다도 몇 배 심한 것 같아요.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가 시설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하수처리장 내에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 냄새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게 되면 사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송세헌위원 아니, 안산에 있는 데보다 더 많이 나더라 그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안산은 나름대로 안산에 이슈 되는 대기오염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많이 했어요.

송세헌위원 무슨 시설투자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하수과장 지병구 거기서 둘러보셨다시피 뚜껑을 다 덮어놨습니다. 냄새 날 수 있는 지역을.

그래서 사실 세밀한 현장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악취 때문에 초침이라든지 유입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대부보다는 좀 적게 났고 대부도 준공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운영해 봐서 이대로 악취가 계속 진행이 된다 하면 검토해서 탈취시설을 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많이 나는 거죠?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박정호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 지역 주민들이.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냄새는 안 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악취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문을 닫는 이유가 야간에 불을 켜놓게 되면 그 시설 안으로 날파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거기서 발생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호위원 그 동안 시내에 있는 정수장에서 이렇게 냄새가 발생해서 시설을 했다면 새로 만드는 시설만큼은 보완해서 만들었어야 원칙 아닌가 하는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준공하면서 그렇게까지 악취가 발생되리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부에 정수장을 또 만들 텐데 지금 그런 식으로 냄새가 나면 민원이 발생해서 못 만들게 할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우수하고 오수 건축물에서 배출될 때 오접된 부분들 안산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게 한 10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이때 아마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건물이 반지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도저히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주로 선부동 쪽이 많다고 봐야죠.

송세헌위원 선부 몇 동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선부1동 지역입니다.

송세헌위원 선부1동은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지역.

○하수과장 지병구 동사무소 뒷 부분 거기에 연립단지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동주택이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사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공동주택이 어떻게 오접이 되어 있을까요?

○하수과장 지병구 거기가 주로 옛날에는 베란다를 우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를 유리창을 덮어서 사실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오접이 된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것은 처리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세탁기 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죠.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자체가 옥상에 있는 지붕하고 다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예를 들어서 쓰면 세탁기를 다른 데서 쓰도록 이렇게 계도도 하고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게 저희들이 해 봤는데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사실 도둑이라는 게 사칭하고 다니기 때문에 다녀도 사실 사람 만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낮에. 주로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전화번호로 홍보하면 가장 좋은데 전화번호 안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송세헌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공동주택에서 집이 조그맣다 보니까 세탁기를 실제적으로 쓸 때가 거기밖에는 없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거기다 놓고 씁니다.

송세헌위원 베란다밖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조치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만 좀 반영해 준다면 저희들 할 생각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 할 때 1년에 한 3억 정도 해서...

송세헌위원 1년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송세헌위원 어떻게 시설을 하면 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말한대로 옥상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 드레인을 별도로 시설을 하고 베란다에서 나오는 것 어차피 세탁기를 쓰니까 그것을 오수관에다 연결시키게 되면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송세헌위원 몇 세대 어디 조사한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직영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직영할 수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난번 감사 시에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2007년도 하반기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을 계속하는 게 더 우리 시에 유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에 설립예정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인지 그런 사항을 내년 하반기에 검토를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 직영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에 하수처리장에 근무했던 공무원 숫자가 제 기억으로 51명 정도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직영으로 할 수 있나 없나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직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위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시 직영은 공무원이 하는 건데 공무원을 하려면 다시 과거에 그 인원 그 이상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직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로써 직영은 곤란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조직을...

성준모위원 아니, 그 운영에 대해서는 힘들어서 곤란할 수도 있지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 관리 운영조례 2조 관리운영 1항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안산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2조에 직영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위탁하다가 문제가 발생되고 또 여기에 다시 해지할 수 있는 안도 있어요. 그것은 운영 잘못하면 여기 협약위반하면 다시 해지할 수 있고 이 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 소장님은 직영을 할 수 없다 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직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있고 힘들어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조례에 지금 있는데 소장님이 조례도 그러면 안 읽어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니죠. 저희가 직영을 쭉 해 오다가 공무원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성준모위원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힘들고 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직영으로 이것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직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새로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해서 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는 제가 위탁 끝나면 다시 직영으로 얘기했을 때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굳이 다시 직영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

성준모위원 저는 조례에 의해서, 아니, 계속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조례에 준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집행부에서 명시해 달라고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전혀 그 얘기를 안 하시고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도 분명히 조례 2조에도 나와 있고 직영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많이 발생되어서 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또 위탁 문제가 많이 발생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도 있는 사항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없다고 무조건 위탁으로만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또한 여기 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없으면 위수탁 기간을 여기다 조례에 정해서 더 깔끔하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하라 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계속 안 해 주세요. 무슨 문제입니까? 당연히 여기다 기간을 규칙에 명시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그런 것을 안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기간이 조례나 규칙에 명시가 된다 해서 편하고 안 편하고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성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을 꼭 몇 년으로 하게 끔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더 타당한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2년으로 해야 된다 3년으로 한다 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이 업무를 해 보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2년이나 3년 기간이 끝나면 저희는 또다시 공개로 업체를 선정하고 또 그 기간이 종료되면 또 업체를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다, 3년이다 그게 그 기간이 규칙이나 조례규정에 명시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연장이라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은 연장이나 그런 게 아니고 공개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보니까 재 위탁 작년에 할 때 업체 두 군데 들어와서 한 업체는 자격 미달로 탈락되고 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공개경쟁 입찰 효과를 보셨습니까? 업체가 4,5개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일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 그게 공개경쟁 입찰의 취지에 맞는데 2개 들어와서 하나 서류 미달로 되고 하나 어쩔 수 없이 선정하는데 우리 시 같이 큰 시설은 또 시설기준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많다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전국에 수 백개 수 천개가 되어서 우리가 공개입찰 붙이면 막 달려들면 많이 좋은 데서 고르겠지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2개 업체가 와서 하나 탈락시키고 하나 그것하면 그게 수익의 형식이지 무슨 공개입찰입니까? 그래서 계약을 명시해서 우리가 다른 업체 전국에 내서 우리 시설을 잘 관리할 사람을 정확히 판단해서 뽑자 라는 제안입니다. 이게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의회에 올리면 저희 위원들이 그 조례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안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건은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그런데 똑 같은 말을 똑 같이 되풀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 아닌데 저쪽에서 연장이나 이런 저런 부분 같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대응하는 상대측에서도 같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감사 현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굳이 따지실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냥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 가지고 10분씩 20분씩 그렇게 장황하게 아니다 맞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하시다가 지금 사업소장께서는 한번 이제서야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아까 벌써 우리 감사중지 하기 전에 그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말장난 같아요. 당연히 계약 명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번 조례에서 명시 안 하고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추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상호 보완해 가지고 더 좋은 행정서비스 하자고 우리 감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만 거기다가 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하고 대응논리를 편다면 감사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행정과요. 상수도요금 체납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저만 주신 건가요?

김판동위원 다 줬습니다.

심정구위원 받으셨어요? 보면 체납즉시 계고 후 단수조치 분명히 하신다고 그렇게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자료 받아보니까 요금 체계가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두 달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두 달, 석달...

심정구위원 두 달이죠? 그러면 두 달이면 체납즉시 계고 후 단수조치 하셨다는 내용이 잘못된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지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주신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심정구위원 그랬으면 됐고 체납요금 보면 보통 5회, 7회, 심지어는 8회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수도계량기를 두 개로 해서 반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5회, 7회, 8회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번에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납즉시 계고 후 단수조치를 하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허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이제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빨리 빨리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상수도요금 체납은 보면 지금 우리가 6억 4,700만원이 2006년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정절차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8회, 9회까지도 왔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니까 2005년도 것도 있고 2006년도에 발생했더라도 2005년도에 4회 해서 2006년도에 4회 그래 가지고 8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다세대주택이 좀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다세대주택이 수도계량기 하나 가지고 해서 나눠서 쓰는 n분의1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돈을 다 냈을 수도 있어요. 관리자가 받아서 연체를 시킨 거거든요. 500만원 1천만원 나오는 부분도 그 사람들 전체가 15가구, 16가구가 돈이 없어서 못 내서 체납해 가지고 단수조치를 됐다면 행정절차가 잘 됐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가서 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여기는 몇 가구가 어떻고 살고 어떻게 하는지를 대강의 내용을. 그러한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사업 책임자가, 그러니까 행정과장님이 그거를 좀 덜 관리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여럿이서 그냥 없어서 못 냈으면 괜찮은데 한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하면 1천만원씩, 2천만원씩도 자기가 착복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요금 안 내고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 집이 다세대 살 때. 그러면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착복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돈 낸 사람은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답변 못하는 거고, 우리는 안 받았으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여기 지금 압류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거의...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수도 체납요금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앞으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체납액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그냥 조금 태만해 가지고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해서 보면 6억 4,700 중에 한 10%, 20%는 개인이 착복을 하지 않았나, 다세대는 대개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원인규명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을 할 때 그러지 말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주문드리고,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봤었을 때 먼저 번에 얘기했다시피 2006년도 12월 8일날 된다고 그랬죠? 소각장.

○하수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해양투기는 안 된다, 그렇죠? 해양투기는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7년도서부터는 해양투기 없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심정구위원 현재로써 이게 완공이 되면 무조건 해양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시설을 갖춰 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양투기가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슬러지 처리현황에서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이죠.

○하수과장 지병구 하여튼 해양투기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정수과장님, 연성정수장 기술진단이 지금 공정률 40%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 1월 29일이에요. 그 안에 될 수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공기를 9개월 잡았습니다. 원래 연말에 맞췄어야 되는데 3번의 유찰 끝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안 될 거 같아서, 잘못하면.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됩니다.

심정구위원 납품 못 받을 거 같아 가지고요.

수도시설과에는 물 수요 관리용역이 2006년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 돼 있는 건가요? 용역납품 받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경기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정수과에 보면 불용잔액이 있는데 그 불용잔액 중에 반납이라고 쓴 내용은 뭐예요? 비고란에.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 약간 표기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구내도로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3,500입니다. 그래서 반납이라고 하는 4천만원을 3회 추경때 삭감된 내용을 집행잔액에 같이 넣어야 될 것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원래 예산은 반납이라는 게 없는 거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집행잔액인 것을 그렇게 표현을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내년에 오실 때는 이런 거를 정오표를 해서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물어보면 그만이고 물어보면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집행액하고 사업비하고 층하가 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거죠? 기술진단용역 같은 부분은 3억 5천인데 4,300만원이 집행액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게 입찰 경쟁률에 의해서 아마 87% 정도, 6%, 7% 정도 되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오히려 세게 입찰 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번에 현금이월금 해서 나왔었던 부분 있죠? 540 몇 억인가 그 부분.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를 내년에 감사나 회계처리 과정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명시된 명시금으로 좀 해주세요. 그냥 잉여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지 마시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이게 예금이 돼 있는데 예금내역을,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든 간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해도 우리가 받아본 자료상으로는 사업 잉여금으로 나오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금으로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2년짜리, 1년짜리도, 또 바로 바로 써야 될 것은 일주일 짜리 알짜배기 예금인데 우리가 보통예금은 1년에...

심정구위원 지금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보는 서류 상으로 그런 식으로 명기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명기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면 자꾸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상수도요금 체납자들 압류하기 전에 사우나라든가 목욕탕, 대형건물에 대해서 수돗물 공급하기 전에 물을 많이 쓰는 곳 이런 데는 연대보증을 세우는 방법 등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체납이 되더라도 징수가 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또 체납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연구들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대책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지 체납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늘어나겠죠? 요즘 대형사우나가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적은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는 지금 많이 문을 닫는 입장에서 요금을 내겠습니까? 그런 물을 많이 쓴 데는 보증인을 세우는 입장에서 시설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 내역에 보니까 전국에서 안산시 물이 2위라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 많은 도시에서요. 이런 좋은 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금도 잘 해야지요. 물도 하나의 장사 아닙니까? 돈을 거둬들여야지 물만 많이 파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 세우는 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쓰는 데 같은 데 보면 연대보증 해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사실 현실적인 것이 보증보험인데 저희가 체납률이 1년에 0.1% 내지 0.2%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끊는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2.4%입니다. 그 0.1% 0.2%의 체납을 위해서 보증보험 2.4%를 갖다가 납부를 하라 그러면 사실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례나 법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앞으로 두고 두고 해야지 바로 검토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저희도 어쨌든 간에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곳의 선례를 살펴보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 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률은 저희가 안산시 수도평가가 물만 좋아서 전국 2위 된 것은 아니고 경영면에서도 아주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요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저희가 과천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싸고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전국에서 2위를 한 겁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것 외에는 수돗물 거의 0.1, 0.2% 정도면 완전징수에 가까운 건데 그래도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더 가하라고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성적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뵙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물세 가지고 재산압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한데까지 기간이, 몇 년 걸리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예 부도난 데 외에는 단수하고 압류를 하고 그러면 거의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도 안내는 데는 부도가 난 데는 사실 저희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판동위원 재산 압류해서 받은 적이 있다니까 그 기간이 법적으로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공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적고 선 다른 데서 압류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압류되고 그러면 또 회사 이미지나 이런 것이 나쁘기 때문에 잘 냅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부동 오수처리시설 앞으로 기간이 한 11군데인가 12군데가 되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돼 있는 거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풍도, 육도, 불도, 탄도 해서 쭉 있는데 이것을 또 본관으로 끌어가려면 장기간 봐서 끌어가려고 해도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더 많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박정호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분산해서 짓는 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로는 자연부락 세대들 몇 십대들 100세대, 200세대 해 가지고 상주인구들 이것대로 해 가지고 하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는 깨끗하겠지만 장기간 봐서 그게 낫다면 가압장을 짓느니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북동 그리로 다 끌어가려고 해도 가압장을 군데군데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럴 바에는 장기간 앞으로 5만 도시계획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각 마을마다 지금 주택이 더 늘어날 테고 이거를 봐서는 이 방법이 낫겠어요? 아니면 북동처리장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북동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남리 쪽에다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하나 더 짓는 게 아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동동이나 선감동이나 그쪽은요?

○하수과장 지병구 동동은 지금 공사하고 있고 선감동하고 남사리인데 그게 대부도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인원 수용에 맞춰서 건립하는 게 유익할 것으로 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인구를 다 보면 상주인구 얼마 얼마 해서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처리 시설량이 상주인구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아니고 앞으로 향후계획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대부도종합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근거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짓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또 우리 주민의 대표로 와서 주민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위원들이 왔습니다.

또 집행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일이 잘 돼서 주민이 윤택한 생활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이어서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먼저 번에 우산리 고속도로 변에 대한 부분은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원만하게 제대로 휀스 위를 더 설치해 주신다는 그런 보완된 답변이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가 투기하고 그런 부분을 억제하고 그러는 것보다 계도 홍보를 해 가지고 투기를 안 할 수 있게 끔, 또 투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없애주는 그런 쪽으로 청소행정을 가지고 가져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장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해서 같이 가신다니까 그 부분은 됐고, 주택지역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도 투기하는 장소가 여기에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어디든지 아무 때나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삼거리 내지는 이런 저러한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 갖다놓은 지역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안산시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58라든가 계속 쓰레기 수거하고 그러는 면에서 집중적으로 나와 보면 매월 몇 회씩 치워 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장소에는 매월 치워 가기보다는 치워 가는 비용이 알기 좋게 1,2,3,4번지에 연 15회를 했는데 그게 비용이 5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감시카메라 하나 하는데 48만원인가 50만원 되나요? 그러면 50만원이면 50만원 가지고 500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감시카메라 CCTV 달아놓으면 현저히 줄어들고 종래에는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8만원인가 10만원짜리 또 가짜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시카메라를 해서 기본 케이스로 해서 한 두 사람만 적발을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8만원이나 10만원 짜리 가짜 카메라를 달아놔도 그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투기지역을 예단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청소행정을 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단투기된 것만 만날 치워서 하는 그것보다는 홍보하고 계몽시켜서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해서 할 수 있게 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먼저 번에 예견하고 그냥 추정만 있지 어떤 근거라든가 실증, 물증은 없는 부분이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성호사업외 13개 곳에 섹터 지정해 주고 하면서 금액이 많은 부분은 많고 적은 부분은 적은 부분대로 그 다음 해 연도에도 여기에 평가를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사업상의 실익은 없고 직원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직원을 채용을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담합 아닌 담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하시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전에 용역업체 선정해 주기 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전에 '지금 시점으로써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상임위원회하고 어떤 업무연찬이나 한번 이렇게 해 주시면 그때도 그러면 '저희는 방안이 이렇게 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얘기했었던 부분은 다른 신규업체도 참여를 시켜서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청소업체와 신규업체까지 다 해서 섹터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방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상임위원회하고 청소사업소하고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같이 하게 된다면 내년 감사장소에서 또 이런 말을 가지고 감사지적 사항이라든가 청소업체가 담합 아닌 담합을 했다 라든가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그러는 거고 종량제 봉투 같은 부분이 안산이 아직은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결국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대한 현실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 비례해서 현저하게 우리가 낮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지차원으로 수혜혜택을 주는 거라고 시민들은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것은 500원짜리였고 1천원짜리였지 2천원짜리를 우리가 1천원에 쓰고 500원 쓰고 한다는 그런 고마움을 알면 괜찮은데 그런 고마움이 아니고 당연한 거고 시에서 원래 그러는 거고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종량제 봉투를 현실화 제대로 시키려면 그것은 100% 내지는 150% 시켜야 타 인근 시군과 견줘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수익금이 우리의 세수가 증대되어 가지고 그것을 차라리 청소행정의 다른 곳에 투자 내지는 수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청소행정을 기대하는데 청소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심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문제는 현실이 사실 맞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종량제 봉투가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종량제 판매가격이 약 56억 정도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쓰레기 처리비용이 대략적으로만 해도 약 180억, 많게 잡으면 한 200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 대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이 사실은 3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 권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11월달하고 12월달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가격 봉투를 인상을 해서 현실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추진하는 그 대응 방안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고 그것은 저희가 인상하려면 물가심의회라든가 시의회 또 저희 설명회라든가 보고회 그런 계통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인상폭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라든가 쓰레기 봉투 이 부분이 위탁판매하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3%, 1%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주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관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0억 정도의 소요비용이 들어가는데 50억 정도만 받고 100억은 시 부담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용자가 50억 부담하고. 그러면 지금 50억에서 했었을 때 1억 5천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알기좋게 지금 200원짜리 봉투가 400원으로 오른다고 치면 똑 같은 일을 똑 같이 하면서 그것에 수반된 이익을 엄청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1억 5천 가져가던 부분을 3억으로 그냥 가져간단 말이에요. 똑 같은 직원이 똑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판매에 종사해서 연간 1억 5천의 수익을 올렸다고 쳤을 때 우리가 지금 200원짜리를 400원으로 받는다고 치면 10명의 직원이 똑 같이 판매를 똑 같은 일을 해 가면서도 3억의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격변동이 많이 반등되어서 50%, 100% 하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지금의 수익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에 대한 수익성이 1억 5천이었을 때 3%고 우리가 200원짜리를 300원으로 했었을 때는 2억 2,500 되니까 그 수익이 그만큼 7,500만원 더 향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줄 필요는 없고 기존에 있는 1억 5천만 가지고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00원 했었을 때는 알기 좋게 3% 했던 게 2% 이런 식으로 가야지 수익성은 똑 같이 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을 차라리 이쪽으로 돌려서 청소에 기여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수상이나 이런 저런 부분 쪽으로 돌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종량제 봉투가격을 만약에 2007년도 1월 1일부터 한다면 얼마 정도, 백분율로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단가문제를 방침을 아직 저희들이 받지 않았고 큰 틀에서 저희가 인근 시하고 저희 주변 여건을 더 검토를 지금부터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30%에서 한 50% 정도 인상범위를 잡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한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좋으신 의견이고 그런데 10ℓ, 20ℓ 하는 이런 저런 부분에서 원래 사업은 박리다매하거든요. 이것도 경영마인드로 가면 박리다매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 160원에다가 330원 했었죠? 2005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160원이면 330원을 할 게 아니라 20ℓ는 300원으로 줘야 맞는다고 봐요. 어떻게 큰 것 사서 많이 담겠다는 사람을 더 비싸게 주면 10ℓ 짜리 2개 사면 320원인데 뭐하러 20ℓ 짜리를 330원을 주고 삽니까? 가격 산정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10ℓ가 160원이면 20ℓ는 300원으로 줘야 그것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 사람이 10ℓ 짜리 1량을 따져서 100개를 산다고 치면 20ℓ 짜리 50개 하는 것 아니에요? 20ℓ 짜리 70개, 80개를 하기 때문에 20ℓ를 많이 권장해야 됨에도 가격상으로는 무조건 너희들은 10ℓ만 써라, 20ℓ 쓰면 비싸니까, 하는 식으로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심정구위원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청소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면 제5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에서 2항에 '처리업자가 대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업체 구역, 계약금액만 나와 있어요. 미비된 여기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관한 것,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 차고지 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 적정 수행 이 7가지 항에 대해서 있으시면 한번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이것 봐 가지고는 이것은 열 몇 개 있다 라는 것만 알 수 있고 금액만 알 수 있어서 이런 자세한 사항 다 계약체결시 했던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 5조가 있습니다. 평가도 여러 가지 양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3년차 들어가서 올해 다시 평가를 해야 되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이 전에 했던 평가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동안 할 수 있는 2003년도 말에 평가를 했던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추가 요구자료에 기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평가자료는 놔두시고 이 앞의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지난번 신성철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대부도 관내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를 앞으로 향후에 안산시에 재건축 앞으로 신청 들어온 게 많은데 앞으로 하면 구태여 타 시군에 가서 할 게 아니라 대부동 쪽에 보면 장소가 되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말씀 좀 해 주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사실은 건설폐기물 지금 시설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도와 안산시가 다 같은 여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안산시와 대부도는 도시계획 관련 법 등이 차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구별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안산시 관내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현실여건이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도 지역은 안산지역과 같은 여건으로 검토는 사실은 안 해 봤습니다.

대부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 지구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요인은 뭐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관리법상 건설폐기물 허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 개별법 관련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개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대부도에 혹시 다른 별도의 지목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폐기물 관리법 허가여부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로써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별도로 대상지구별로 대부도에 대한 개별법상 저촉이 안 되는지 또 관련 가장 중요한 게 법에서 문제가 없다면 주변 인근 주민의 민원요인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번 여건을 봐서 국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호위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앞으로 보면 타 지역에서 흙을 화성시 쪽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예전에 임야로 되어 있던 게 전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산에 나무도 없고, 전으로 변경됐으니까 포도밭으로 되어 있고 민원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은 장소가 몇 군데가 있길래, 그러면 자연녹지죠, 생산녹지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 한번 청소사업소에서 타 시군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를 볼 때 우리 안산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또 대부에서는 건축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유해된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보면 아파트 재건축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허가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앞으로 청소사업소에서 한 두 군데는 안산시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한번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지역이니까 제가 번지수를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리고 한 가지 좀 전에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투기 근절대책은 저희가 안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11월 1일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나대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건에 대해서 일단 안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땅 소유자한테 청결 이행명령을 공문을 주지를 시키고 그래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함과 동시에 저희 기동반에서 일단 수거를 해서 그것을 매월 초에 현장조사하고 동사무소와 저희가 연계를 시켜서 투기방지도 되겠지만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체계적으로 처리방안을 정립을 해서 주민들 생활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07년도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분석을 위한 연찬회 실시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감사자료 제출의 지연과 불성실함에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숙지에 소홀히 하는 등의 앞서가는 선진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소별로 대표적인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도시정비기금을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연간 1백억원씩 5년간 조성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0여억원 밖에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 관련 조례에 명시된 대로 기금을 출연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뿐 아니라 기금 조성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바라며, 도로개설 공사, 생태하천 공사 추진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하는 만큼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안산IC 개통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 재난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재난 위험지역을 수시로 사전 점검하여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관계 법령, 조례, 지침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여도 재해에 대한 복구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조성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재해위험시설, 공사금액, 신청금액, 부실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은 용역 중인 바 도시정비계획과 상호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위탁 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과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법적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으니 4m 이상의 넓은 보도를 활용하여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물 이용과 관련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사토 처리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감하였다고는 하나 사토의 성분이 토질검사를 의뢰하여 분석할 경우 폐기물로 판명될 수도 있으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토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상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시 공공요금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현금 이월금에 대한 정확한 회계 원칙과 감가상각 등 향후 시설 보완에 대비하여 회계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에 있어서는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수지 관리 상태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계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량 하수맨홀 및 노후된 배수관을 빠르고 차질 없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고, 누수탐사 및 관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슬러지 소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기존 방법에서는 담합의 우려도 있으며 또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니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행업체의 권역을 재조정할 뿐 아니라 신규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공한지는 건축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사각지대이므로 감시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토지소유주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시 악취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시설의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단 가로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염분이 있는 생선류와 기타 과일, 야채류를 분리하여 수거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와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불법 유해 광고물(명함형)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강력한 지도 단속과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시 불편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와 조례에도 없는 규제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도 방아머리 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 해소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역 견인업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무료견인을 하고 있으니 견인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견인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하여 도료, 시트지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신주 도로점용허가, 신호등 설치, 가로등 설치 등 점용허가와 공사 발주시 업체에서 직접 도료 및 시트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과 구청 업무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업무의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이 필요한 만큼 향후 부서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업무 이관 등 사전 준비 소홀로 공단 설립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주무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편익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니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다소 미비한 점은 있으나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써 감사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화랑유원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위원장 주기명 강평에는 없고 지적사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박석운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건설사업소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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