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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1회 제2차 본회의(2010.03.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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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3월 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6차)

9.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0.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12.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

1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7.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8.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9.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20.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2. 2009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6차)(시장제출)

9.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민근의원외 7인 발의)

10.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박선희·김동규·홍연아의원외 8인 발의)

12.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정구의원외 7인 발의)

1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5인 발의)

15.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6인 발의)

16.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17.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9.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0.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2. 2009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신상발언(성준모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환 의원이, 간사에 이춘화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3차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판동 의원이, 간사에 이기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으로 3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9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최승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프로구단 지원을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신한은행 농구단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스포츠마케팅은 얼마 전 폐막된 벤쿠버 동계올림픽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수립한 종합5위의 성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0조원이 넘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만큼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에 창단을 하고 우리 안산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신한은행 에스버드 여자 농구단을 보더라도 정규리그 4연패 달성 및 한일 W-리그 챔피언십 3연패 달성 등 붙임의 도표를 보시면 수많은 성과를 통해 안산의 도시이미지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정보에 하면 최근 고양시에서 신한은행을 시금고로 유치하여 신한은행 농구단에 대한 연고지 이전을 원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신한은행 여자 프로농구팀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신한은행 농구단을 고양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에서 연고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주 요구하고 있는바 안산시의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신한은행 농구단에 대하여 격려차원과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니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김명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부3동과 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진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라 했습니다.

그간 추위에 움츠렸던 만물이 푸른 새싹의 전령사가 되어 봄내음 가득한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새봄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운동장 조성 계획과 럭비구장 조성,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인 론볼 경기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운동장 신설계획과 럭비구장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생활체육 축구클럽 580개 팀, 족구클럽 350개 팀, 야구 클럽 180개 팀이 등록되어 인근 운동장에서 연습 및 친선경기를 하고 있으나 주말의 경우 운동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팀에서 학교 및 다른 기관의 운동장을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동호회 팀간 잦은 분쟁과 민원 또한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듯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운동장 시설에서 운동하고 있는 많은 스포츠 동호인들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시에서는 운동장 신설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럭비클럽팀이 30여개 팀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대로 된 운동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중에서도 럭비는 우리시와 같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시에서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운동으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양한 외국인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다문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호회클럽이 많게는 수백 개 팀에서 적게는 수십 개의 팀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운동장 신설계획과 럭비구장 증설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인 론볼 경기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3만 1,12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장애인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우리시 장애인 스포츠동호회에서는 그간 안양을 비롯한 타시의 론볼 경기장에서 연습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시에서 단체사용을 제한하여 더 이상 타시에서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우리시 장애인 스포츠관련 동호회에서 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2009년 7월 10일 제167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 ‘론볼 경기장의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장애인 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원시운동장을 비롯한 적정의 체육시설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에서는 예산과 부지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숙원사업인 론볼 경기장의 조성계획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안산시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조성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그리고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민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을 견뎌내고 찾아온 새싹의 활기처럼 이 새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긍정의 활력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정체 관련 개선계획 및 대책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 수인선 반 지하화에 따른 임시 도로 계획과 꽃동네에서 이동 신도시로의 진입도로 개설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과 세 번째 일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된 주변 교통정체 및 사고의 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정체 관련한 개선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의 관문인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 현재 주말과 휴일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차량의 교통혼잡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아마도 안산시민이면 한번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교통신호 체계가 변경되어 직진 우선 신호 체계로 변경되면서 시외버스터미널과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의 진입차량과 연결되어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도 홈플러스 사거리는 출퇴근 시간 등의 극심한 정체로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또한 매연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관문이자 안산시 진입도로인 성포동 시외버스 터미널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인선 반지하화에 따른 이동 임시도로 향후 계획과 꽃동네에서 이동 신도시로의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상으로 되어 있는 안산선으로 인하여 이동은 신구도시가 나뉘어져 있으며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가 임시적으로 개통되어 있습니다만, 임시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시에서는 수인선 반지하화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2004년부터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상기 공사의 추진단계가 어느 사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시장님께서는 수인선 반지하화에 따른 관련공사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 번째 질문과 연계되는 질문입니다만, 홈플러스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의 상시 정체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꽃동네에서 신도시 이동 방향으로 진입 가능한 도로개설을 통하여 교통량 분산 및 주민간의 지역소통을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주변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동은 2010년 2월말 현재 인구수가 2만 2,117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대의 주거형태가 다세대 및 다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주거형태로 인하여 주민등록 민원 뿐 아니라 환경, 청소, 보도, 도로, 재해, 사회복지 분야 등에 있어 민원이 폭주하는 등 1일 민원인 방문객수가 비교적 많은 주민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다수 민원이 이용하는 일동주민센터의 노후화된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일동주민센터를 신축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동주민센터 청사는 201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일동 110-5번지에 연면적 771㎡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중인 청사위치는 성호공원 내 수인산업도로 진입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개청 시에 진·출입로의 혼잡으로 인하여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노약자나 장애인의 경우 사고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또한 기존 도로를 이용한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수인산업도로 연계 차량의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일동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과 연계하여 인근 도로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및 검토를 하시어 준공이전에 인근 교통대책을 세워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주민센터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기완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이나 김기완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받으시겠다 하셔서 그것으로 시정질문을 갈음하신다고 합니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기완 의원 시정질문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대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김명연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 김기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명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한은행 농구단 지원”에 대한 사항과 정진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운동장 신설계획과 럭비구장 조성” 및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체육시설인 론볼경기장 조성”에 대한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정체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사거리는 우리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중앙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 구간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사거리로 1일 교통량 약 9만 1천대 차량이 혼재되어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과 휴일의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쇼핑객들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호체계가 직진 우선 신호체계로 변경되면서 중앙로변의 신호 연동에도 일부분 영향을 끼치면서 홈플러스 사거리 부근의 교통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삼성테스코(주) 측의 홈플러스 증축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의 처리과정에서 교통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완지시 후 보고서를 반려한 바 있으며, 터미널 진·출입 차량과 홈플러스 차량과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로 상에서 터미널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주)화성과 협의한 바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 사이의 중앙분리대 일부를 축소하여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충토록 하고, 인접교차로의 교통류에 따른 신호 체계를 요일별과 시간대별 운영함은 물론 신호주기도 180초에서 150초까지 최적화하여 본선도로의 정체를 완화하고자 하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직진 우선 신호 체계가 일단락되면, 이에 따른 교통량 분석을 통하여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 연동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여 교통 정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시공간구조 개발 축 및 고속도로의 접근성, 대중교통 수단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현 성포동 시외버스 터미널의 기능별 분산 배치와 신규여객자동차 터미널 입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인선 반지하화에 따른 대책 및 꽃동네의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인선 반지하화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4년도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1월 5일 동서연결도로 노선을 결정하고 2009년 4월 10일 도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수인선의 반지하화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이며,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인선 전철 노선의 접속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시공계획을 검토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교통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꽃동네의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은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설계 시에 검토하였으나, 현재 교통지체가 심한 홈플러스 사거리의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하차도 설치를 검토해 본 결과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 단계에서는 지하차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변여건에 대한 교통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개선 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일동 주민센터 주변 교통 정체 예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일동주민센터는 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7년 5월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위치선정 시 대중교통 및 이용주민의 접근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현 위치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일동, 이동지역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확충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일동주민센터 개청 후 교통정체가 발생될 경우 동 청사 전면도로 부분의 추가 차선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최승대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명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한은행 농구단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7월 30일 안산시와 연고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 여자농구단은 프로농구 최초 정규리그 4연패 달성은 물론 한일 여자리그 챔피언십 3연패 달성 등 수 많은 성과를 거두어 우리시의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인해 우리시의 위상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됨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정주의식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신한은행 에스버드 농구단이 안산을 대표하는 스포츠구단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어 한편으로는 안산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그 동안 우리시를 빛내고 있는 신한은행 에스버드 농구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대책을 강구한바 있으며 농구전용체육관 건립과 향후 건립될 상록수올래체육관으로의 경기장 사용 등에 대하여도 신한은행 구단관계자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신한은행농구단이 우리시에 오랜 기간동안 연고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시민들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과 팬클럽운영을 통해 신한은행 농구단이 우리시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오로지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차후에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운동장 조성계획과 럭비구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마사토운동장 18개소, 인조잔디축구장 5개소, 천연잔디축구장 3개소로 총 26개 운동장에서 580여개 팀 1만 400명의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말의 경우 운동장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200여 팀은 주변의 학교운동장에서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운동장의 효율적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시설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적정장소 물색과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부지매입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빠른 시간 내에 스포츠시설 신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운동장의 정형화 및 시낭운동장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운영의 극대화를 기하고, 단기적으로는 장상동 KTX지상부지와 신길중학교 부지에 임시 운동장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덕운동장을 신설하는 등 운동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럭비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은 물론 다문화와 함께 세계인의 스포츠로써 민간교류의 장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는 럭비가 제대로 된 연습구장 하나 없다는 점은 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동 수련시설 부지 등에 임시구장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체육시설인 론볼경기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3만 1,12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지난해 3월부터 론볼경기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의원님께서도 지난해 7월 제167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 론볼경기장 설치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론볼경기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원시운동장에 부지를 확보하여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전국규모의 대회 개최를 위하여는 부지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도비 등 사업비 확보가 지체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규 규격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고 시책추진보전금 등 도비 확보를 통하여 장애인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론볼경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연, 정진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일문일답의 시정질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 2동, 선부1, 2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성준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오늘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께 가벼운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곡동과 선부동, 초지동, 일동, 현재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32구역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약 20여곳에 연립단지와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공원이 있습니다.

이 도로 및 공원은 구역지정된 면적을 보면 원곡동 2구역 같은 경우는 총 면적의 19.7%가 도로 및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원곡1단지는 15%, 초지 3단지는 약 10.2%이고, 선부3구역 같은 경우에는 16% 등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 등을 사업시행시 용도 폐지되는 면적을 유상으로 매입토록 하면 아마 재건축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유상매입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방금 말씀하신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15일 수립 고시된 바 있는 2010년도 안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시에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시에는 폐지되는 면적이상의 대체시설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지역의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시 사업계획에 의해 폐지되는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가급적 매입토록 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도 제1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서에 의하면 대체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하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는 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방법도 있지만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유상으로 매입코자 하니까 이 부분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대 네.

성준모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우리 출산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전국적인 추세고 안산시도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한 폭으로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우리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인근 타 시·군 지자체에 비해 정책적인 지원금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부천시는 셋째이상 셋째는 3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성남시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성남시는 매월 양육비를 만 5세까지 10만원씩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수원시도 출산장려금 50만원, 또 용인시는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도 출산장려금 50만원이고 우리 안산시가 20만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사실 시정질문 했습니다.

현재 선부동 지역에 아이를 셋째를 임시한 우리 주부 어머니께서 인근 안양에 사는 동생 분이 전화가 와서 안양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니까 안양으로 주소만 옮기면 출산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혔고 이 부분을 시정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시 매년 셋째아동이 태어나는 명수가 약 750명쯤 됩니다. 20만원씩 지급하면 한 1억 5천만원이 되고요, 또 우리시도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매월 3만원인데 5세까지 지원하는데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년 동안에 약 180만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를 낳는다는 것은 현재 엄청난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비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셋째를 낳는다는 것은 부부들이 큰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것이고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출산장려금을 증액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회 20만원과 양육비가 만 5세까지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에서 셋째자녀 출산지원금을 보면 출산장려금은 655명에게 1억 3천만원, 양육비는 2만 640건에 6억 21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장려금의 경우 우리시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원금액은 적으나 양육비를 포함하면 많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50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2011년도에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출산장려금입니다. 20만원을 장려금을 주면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절약해서 지원을 하면 아마 아이를 낳는 우리 주부들께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적극 증액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대 네.

성준모의원 세 번째로 바다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도 앞바다에 지금 바다골재채취가 지난달 2월 26일 허가가 났습니다.

이 바다골재채취와 관련한 법적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풍도지구 바다골재채취사업 허가와 관련한 법적근거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어 관련법 규정 및 절차상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행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또한 예정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관련부서 및 국방부, 국토해양부 관련부서 등 해역이용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협의시 동의를 득하여야만 예정지 지정을 받게 되며, 제2단계로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국토해양부 해양보존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농림수산식품부 해역이용영향센터와 최종 협의를 거치고, 제3단계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공유수면 점·사용협의를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및 국방부와 최종협의를 거쳐 우리시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잠시 질문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바다골재 뒤에 돔구장 90블럭 순으로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대 네.

성준모의원 그러면 현재 혹시 우리시에서 알고 있는 풍도 앞바다 모래매장량을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1억 2천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1억 2천만?

○부시장 최승대 예.

성준모의원 1억 2천만㎥라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측량을 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현장 실사 및 해저탐사를 해서 산출된 물량입니다.

성준모의원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이 바다골재채취 시행사에서 제안할 때 그쪽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풍도 앞바다 대부도 앞바다에 어떠한 것이 매장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물안경 끼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위 때마다 항상 우리시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나 용역을 해서 최소한 이 바다골재가 1억 2천㎥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1㎥당 만 100원꼴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1조 2천억원이라는 산출이 됩니다. 1조 2천억이든 5천억이든 우리시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바로 사업시행자가 우리시에 제출한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가져주고 또 지난달 2월 26일 최종 허가를 해 줬습니다.

현재 부시장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몇 분이 갔다 오셨어요, 조사에?

○부시장 최승대 그것은 우리시 관련 공무원 사항이 아니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 참고인으로,

성준모의원 글쎄 참고인으로 몇 분 갔다 오셨어요?

○부시장 최승대 한 명 갔다 왔습니다.

성준모의원 그러면 참고인이지만 그 직원한테 부시장님은 갔다 온 내용을 들은 거 있으십니까?

이게 현재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경찰청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받아야 됩니까?

○부시장 최승대 지금 의원님 수사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일단은 우리 골재채취허가 관련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의원 그건 아니시고, 그러면 말씀 못 하시겠다?

○부시장 최승대 예. 다른 사항인 걸로.....

성준모의원 그러면 시민들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만 보고 알아야 되는군요.

수사기밀사항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안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인허가 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지금 불명예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부시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의원 알겠습니다.

바다골재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이 풍도 앞바다에 1억 2천만㎥가 매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업자가 제안서를 들고 오고, 사실 제안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제안서를 만든 곳에 여러 가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역이용영향평가서가 제대로 된 영향평가서인지 확인할 길이 우리시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앞으로 우리시 공유수면에 있는 재산을 지금 우리 정보를 알 수도 없고 또 사업자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나 항만청이나 제2함대나 여러 부서에서 지금 허가를 해 줬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옹진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진행을 시키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민간업자가 제안한대로 허가해 준 꼴이 돼서 매장량이 어떻게 나가는지 여러 가지 바다 한가운데 가서 확인할 길도 없고, 지난 2년 전에 규사 채취하는 데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30만톤을 가지고 가는데 5만톤을 가지고 갔는지 70만톤을 가지고 갔는지 우리 공무원들 물어봐도 알 길이 없어요.

이러한 실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되는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혹시 우리 부가 유출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대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매장량 반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현장실사 및 해저탐사를 통해서 산출된 물량이고, 또 금년도 허가물량인 1억 2천만톤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1차로 우선 800만톤이 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차차 진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의원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부시장 최승대 감사원 감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는 없습니다.

성준모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돔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인 프로야구단 유치가 가능합니까?

○부시장 최승대 프로야구단 유치는 물론 힘든 일입니다만 지난해에 KBO와 MOU를 체결했고, 지금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컨소시엄 측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지난번에 추적 60분에 우리 시민들도 보고 의원님들도 다 보고 저도 봤습니다만 KBO와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 직원보고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관계자 인터뷰 내용에는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우리시가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 그렇게 방영된 것 혹시 보셨어요?

○부시장 최승대 그거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준모의원 인터넷 들어가서 한 번 보셔요.

○부시장 최승대 네.

성준모의원 그러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KBO와 MOU 체결한 걸 가지고 프로야구단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 국민이 본 추적 60분 내용에는 KBO 관계자는 아무런 구속력 없이 그냥 건성으로 해 준 그런 느낌과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지난 의원총회 했을 때도 현대관계자가 우리 김기완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 우리 협상하는데 프로야구단 유치 협상안에 없다면서요? 우리 협상안에 지금 현대와 우선협상대상자를 하고 있는데 프로구단 유치 협상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없습니다.

성준모의원 없죠?

○부시장 최승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에서 프로야구단 유치는 아무런 조건이 된 건 하나도 없죠?

○부시장 최승대 예,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성준모의원 없죠?

○부시장 최승대 예. 향후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의원 돔구장 짓고 나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죠?

○부시장 최승대 돔구장 지으면서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입니다.

성준모의원 아니 지금도 하지만 안 됐을 시에는, 돔구장을 건립이 되고도 유치가 안 됐을 때는 계속 프로야구단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부시장 최승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돔구장 운영과 우리 과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돔구장을 건립하고 2, 3년 동안 사업시행자, 돔구장을 짓는 현대에서 돔구장을 운영해 준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실시협약을 맺는 협상 중에 이 안도 있나요?

○부시장 최승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움직여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는 중에 지금,

성준모의원 그럼 우리시가 돔구장 건립하고 우리시가 운영을 해야 되죠?

○부시장 최승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성준모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많은 의원님과 시민들이 현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강력히 추진했던 동력이 지금 끊어졌다는 말씀은 우리 박주원 시장님께서 현재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동력이 지금 적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프로야구단 유치와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담보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도 없이 질문했고, 지적했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 현재 실시협약을 맺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네.

성준모의원 실시협약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돔구장 건립사업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해서 현대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등 현재 지금 투명하게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기간은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협약종료기한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임의대로 협약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우려하셨던 돔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 현대컨소시엄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시에 유리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의원 그 협약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부시장 최승대 1차적으로 협약체결기한이 2월 22일이 1차적이고, 지금 2일간 연기됐고, 그리고 난 뒤에 계속 협약 중입니다.

성준모의원 최종협약시한도 있어요?

○부시장 최승대 공모지침서에 우선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지침서에.

성준모의원 그러면 그 60일을 기준으로 하면 며칠이 마감입니까?

○부시장 최승대 2010년 2월 22일이 마감입니다. 2월 22일이 마감인데, 지금 연기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아니 그러면 시한이 지금 현재 어쨌든 2월 22일이면 약 꽤 된 시간이 연기됐는데 그러면 의무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상호 협의해서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그렇죠. 상호 협의해서라도 6월 2일까지 연기가 가능한가를 물었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그런데 상호 협의를 하더라도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6월 2일이라 하는 것은 어떤 정치일정이나 이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준모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0블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사동 90블럭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예, 가봤습니다.

성준모의원 그 넓은 부지에 현재 2007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안산시를 아주 크게 안산시를 크게 흥분시킨 적도 있었고, 지금은 안산시를 사동 90블럭이 아주 이미지를 엄청 훼손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셔 가지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사동 90블럭 개발사업의 법적근거를 혹시 보셨나요?

○부시장 최승대 네.

성준모의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은 2005안산챔프카대회 무산 이후 시행사의 시설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채권 채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모 당시 2007년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공기업 등에 근거한 개발방안을 자유제안방식으로 공모하였고, 또 공고문상에 공모결과 선정된 우수제안사업자는 사업추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 사업협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체결한다고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상기 사업제안 방식 중 어느 법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동 법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면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절차적 하자는 없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의원 네.

지금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안산시 사동 90블럭 활용을 위한 개발방안 공개모집 바로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4조원에 육박하는 개발방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목적에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개발계획수립에 참고하고자 안산시 사동 90블럭 자동차경주장 활용을 위한 개발방안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고 2007년 2월 14일날 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고문에 의하면 사동 90블럭 개발은 말 그대로 개발방안을 공개모집하는 것입니다, 개발방안만.

여기에는 제가 수도 없이 읽어봤지만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GS컨소시엄과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협약을 하고 있어요. 약 4조원이 되는 개발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지금 외투법이나 민투법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저는 이것을 처음 봤는데 2007년 5월 30일날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안산시에 열렸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자가 부시장님 송영건, 기획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 고위간부들이 모여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셨죠?

○부시장 최승대 네.

성준모의원 이 공문 보셨나요?

○부시장 최승대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준모의원 여기에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지난 ’97년도에 1차로 사업자 선정을 하셨어요, 위원회 해서.

거기서 5곳을 만들고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GS가 된 것은 바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여기에 회의록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안산시 4조원의 땅을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들 대 여섯 명이 모여서 원안가결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주민대표로 의회에 오셔 가지고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4년 동안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모여 가지고 4조원 되는 땅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고 결국 그렇게 선정한 일이 시장 구속되시고 여기에 선정조정 위원인 국장님도 구속되시고 이 사업 90블록은 지금 엉망이 되어 가지고 안산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꼴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시장 최승대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준모의원 그런데 이런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나요? 개발 선정을 하는데.

○부시장 최승대 선정 관계는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1차, 2차, 3차 심사를 하였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굳이 이 공문서에 보면 심의의결 해 가지고 원간가결 ‘땅땅땅’이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습니까?

어떤 권한으로 이러한 가결을, 2차, 3차까지는 세 곳의 우수업체를 공모전에 출품한 14곳의 사업체를 공모심사를 했어요. 말 그대로 이 심사는 개발방안, 사동90블록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방안만 제출해 가지고 심사를 했던 겁니다.

자유제안 개발 공모입니다. 자유제안 개발 공모.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만들어 놨어요.

무슨 권한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GS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공고문이나 제한 공모 지침 때는 아이디어 수준으로 개발방안을 공모하는데 왜 사업자가 선정됐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준모의원 네.

○부시장 최승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공모 당시에 2005년 캠프카 무산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유제한 공모방식을 추진하였고 공모상에 우수 제안사업자는 사업추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 사업협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체결한다고 명시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성준모의원 부시장님 잠시만요. 지금 그 내용은 여기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공모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 목적을 보면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 활용을 위한 제안공모지침서, 이 지침서 목적을 보면 “사동 90블록 개발을 위해 자유제안 방식의 공모를 추진하는데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자 개발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안산시의 추진방침 및 방향에 따라 개발하고자 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분명히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개발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내용도 그렇게 되어야죠. 목적은 공개모집이고, 개발 아이디어 공개모집이고 내용에 와서는 사업 시행자가 둔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해서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권을 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의원 부시장님 그런데 어떤 문제냐 하면...

○부시장 최승대 제가 다시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우선 왜 특별한 개발법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했느냐, 어떤 아이디어 수준인데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사동 90블록에는 외투법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어떤 일단의 토지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외자유치 설명회를 가면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 투자를 해라 이런 외자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동 90블록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하겠다, 왜냐 하면 외투법에는 토지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외투법에 의해서 토지를 주고...

성준모의원 부시장님, 바로 거기서 그러면 지금 이 공모와 지침서에 의하면 바로 그러한 제안만 그 14개 업체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만 했던 것이고 그렇게 외투법을 적용해서 그 90블록을 활용하고자 했으면 다시 사업시행자 공고를 해야죠. 해 가지고 그 외투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든 민투법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민투법으로 하면 제3자 공고해서 공개할 수 있고 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는 투자의향서 가지고 들어온 사람하고 협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이 공모서와 지침서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누더기가 된 꼴이 나온 결과가 됐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왜 누더기가 됐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 지침서를 보면 1, 2, 3차 선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심사방법은 1차 공무원 심사, 2차 심사위원회 심사, 3차 심사위원회 3개 사업 선정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 3개 사업 선정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GS와 우선협상대상자를 맺은 결과는 바로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중에 건설교통국장님은 사동 90블록은 2006년 6월 서울국토관리청 용역이 준공되어 토지용도가 컨벤션 부지로 결정됐습니다, GS나 포스코 제안사항을 보면 이 토지이용계획과 맞지 않아서 타당하지 않다 라고 한 분은 말씀하셨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바로 법률검토를 해서 안 되면 이때 여기서 부결을 시켰어야죠.

그 땅은 반월특수 고시로 지정이 되어서 컨벤션 센터밖에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국장님이 그것을 지적했으면 당연히 안 되는 땅에다가 왜 우선협상대상자를 또 권한도 없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선정을 해 버렸는지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부시장 최승대 예를 들어서 외투법에서 외자를 유치할 때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제약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유공개모집을 해서 어떤 업체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모든 법률적인 제한 사항들은 이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최종 계약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난 뒤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이것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연 부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3차 심사까지, 자료를 보셨겠지만 3차 심사에는 3개 사업 선정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심사에 나온 점수를 가지고 한 단계 더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 점수에 GS가 1차에 190 몇 점, 2차에 몇 점...

성준모의원 그러니까 1, 2, 3등을 3차 심사위원들이 해서 그것 공표해 가지고 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만들었느냐 이거죠. 여기서는...

○부시장 최승대 의원님...

성준모의원 지금 이 지침서에 보면 3개 사업 선정만 되어 있어요.

○부시장 최승대 3개 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심의 우선협상 대상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1위, 2위, 3위,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성준모의원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왜 거기서 우선협상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안건을 만들어서 원안통과 의결을 하고 이런 행위를 왜 했느냐 이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부시장 최승대 그러니까 자유공모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하고 3차 평가하고 난 뒤에 다시 이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시정의 주요 정책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걸러본 겁니다.

성준모의원 그런데 결과는 어떤 꼴이 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공직 계통에 계신 분들이 이것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해서 의결했습니다.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이런 표현이란 원안가결이란 어떤 뜻이에요?

안을 내 가지고 그것을 가결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1, 2, 3순위를 매긴 그 순위를 가결시킨 거죠?

○부시장 최승대 그렇습니다.

성준모의원 그것이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어떤 권한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시정조정위원회이니까 심사를 거쳐서 나온 점수를 명확하게 한번 더 보고 그렇게 점수가 1차에서 몇 점, 2차에서 몇 점, 그 다음에 각 자유제안공모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했으니까 그 심사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성준모의원 지금 이 일정을 보면요. 지금 혐의가 아직 판결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언론에서 제기된 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2007년 5월 30일날 됐습니다.

지금 박주원 시장님이 4월달에 얼마를 수수했다 라고 또 6월달에 수수했다 라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게 판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 관계된 국장님이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1차, 2차, 3차는 허수아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4개 업체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선정하면 되지 뭐 하러 1차, 2차 하면서 보완하니 새벽에 전화하니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1, 2, 3순위를 선정한 것은 공무원들이 하신 것 아니에요?

○부시장 최승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준모의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그렇지 않아요?

○부시장 최승대 그렇지 않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면밀한 절차에 의해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게 됐습니다마는 절차에 의해서 면밀하게 하고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더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성준모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분도 구속되고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이 와서 또 직원들한테 이것 검토해 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 또 끌려들어갑니다.

법률적인 근거와 그것을 가지고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바로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것은 검찰이든 경찰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4조원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내용도 지금 맞지도 않는데 추진해 가지고 원안가결 시킨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은 아마 시민들의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님, 그리고 최승대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서면서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해야 되나, 부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인데요. 안산시의 본오동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체육시설과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팔곡산 일대 팔곡2동 산 35번지 일원에 약 13만㎡를 이용해서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안산시 부시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부시장 최승대 지금 70일 정도 됩니다.

문인수의원 그러면 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안산시 현황에 대해서요.

○부시장 최승대 예.

문인수의원 본오동하고 반월동은 잘 아신가요?

○부시장 최승대 예.

문인수의원 안산시는 창원시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로 알고 계시죠?

○부시장 최승대 예.

문인수의원 어디를 모델로 해서 하신 것도 아시는가요?

○부시장 최승대 예.

문인수의원 그렇다면 상록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오1·2·3동, 그리고 반월동 지역에 인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본오동 지역 인구가 약 12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의원 본오동만 해서는 약 9만 7, 8천명 되고요. 반월동을 포함하면 약 12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부시장님께서 혹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신가요?

○부시장 최승대 고교평준화는 저는 정확하게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해야 될 것으로...

문인수의원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고교평준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동네는 고교평준화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 지역에 동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산정보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월동에 경기모바일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면 저희 사동이나 아니면 고잔신도시, 아니면 이쪽 와동으로 와야 되는 그런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보통 학교를 다니는데 약 최소 20분에서 한 시간 정도를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버스도 잘 안 다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본오동, 반월동에 사시는 분들은 잠시 왔다가 애들이 크고 나면 신도시나 이사를 가 버립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 정도가 되면 이사를 가 버리는 그런 정주의식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또 부모들은 학생들을 사동이나 이렇게 신도시로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주 지치고 또 그렇게 열악한 형편에 있어서 제가 팔곡산 일대 공원용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약 13만㎡의 부지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준공업단지 뒤에.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과 함께 고등학교를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저희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실제 사항을 말씀하신 추가적인 수요 등을 검토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의원 제가 조사한 결과로 안산에 고등학생이 약 3만 5천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우리가 70만이라고 잡았을 때 10만명에서 12명이라고 그러면 7분의 1이 넘는 숫자인데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검토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준화에 앞으로 대비한다 라고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대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의원 그리고 이 지역이 앞에서 밟혔지만 12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축구장이 마사토 구장 딱 하나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지만 사리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이 지금 현재 반석중학교라고 해서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정도 더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했다가 주말에는 그곳을 우리 어른들이, 또 사회인들이 축구장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시설을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거기 사용하던 분들이 그 운동장을 뺏겨버렸다, 운동장을 학교에다가 희사를 해 가지고 운동장이 하나도 없다 라고 지금 해서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아까 면적이 13만㎡이기 때문에 그런 축구장도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 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대 팔곡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써 체육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시민들의 부족한 체육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에 적정규모로 변경 결정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의원 물론 그 부분이 준공업지역 뒤쪽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물론 안산이 녹지율이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앞이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와 국유지, 또 시유지가 다 혼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노력만 한다 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팔곡2동은 우리 본오1동으로 속하고요. 팔곡1동은 반월동에 속하는 행정구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 본오동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하고 조금 전에 보전녹지하고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연결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팔곡1동이나 2동 지역에서 필요한 관공서라든가 학교시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가 있다 라고 제가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결도로를 뚫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대 양 지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70m 팔곡산 능선으로 단절되어 연결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해안도로 확장과 주거지역간 연결도로를 적극 검토하여 양 지역간에 교통 및 생활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수의원 위에서 본 의원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문제하고 축구 운동장, 체육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말씀드렸는데 꼭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본오동과 반월동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 본오동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록구 사동 한양대 앞 일원과 원곡동 안산역 앞 일대에 준주거지역을 주택법령에 따른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주택법령이 바뀌었죠?

○부시장 최승대 예.

문인수의원 주택법령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원룸형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바뀌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는 상록구 사동 한양대 앞과 원곡동 안산역 앞 준주거지역에 가능하다 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런 형태를 보고 이 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럴만한 용의가 있는가 과연 다세대, 다가구만 장려를 하고 또 공동주택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룸형이라든가 최근에 1인이라든가 2인이 사는 주택, 그리고 특수하게 또 우리 안산시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을 우리가 법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원룸형으로 해서,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지역을 묶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복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대 일단 최근 정부 시책으로 2009년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주택법령이 개정되어 원룸형, 기숙사형 소형주택 건축을 현재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용도단지 용도지역 상향이나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등 해당지역이 도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인구규모와 밀도 도시기반시설 등과 연계한 도시계획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도 이들 지역에 대한 생활권별 특성에 맞게 좀 더 현실적인 여건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인수의원 이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면 주택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완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준주거지역에 한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일원에 산재된 소규모 단절토지가 있죠?

○부시장 최승대 예.

문인수의원 그리고 관통토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에 소규모 단절토지가 어떻게 해서 탄생된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 이외 지역인데.

○부시장 최승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단절됐다고,

문인수의원 그게 화성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화성시에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연녹지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한 8개 정도가 단절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통대지는 몇 개나 됩니까?

○부시장 최승대 186개입니다.

문인수의원 186개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부시장 최승대 네,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의원 불편사항들이 지금 현재 마을 부락단위로 보면 그 부분 안에 그린벨트가 차지해서 아주 지금 흉물스럽게 지금 도시가 돼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혹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시장 최승대 그것에 대해서는 단절토지 8개소와 관통대지 186개 필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관한 경기도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의원 경기도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요?

○부시장 최승대 예.

문인수의원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려면 언제쯤,

○부시장 최승대 10월이나 11월쯤에,

문인수의원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부시장 최승대 네.

문인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혹시 부시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의원연구모임에서 이런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저희가 현상설계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책에서 다섯 명이서 제가 대표의원으로 해서 작년 2009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연구단체에서 모임 활동하면서 이런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게 그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제가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예.

문인수의원 이 모임이 “스크린”이라는 모임인데요. “공공건축물 이대로 좋은가?” 해서 요즘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 마디로 호화청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2008년도부터 이것을 인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록구 보건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단원어린이도서관, 그 다음에 상록구 청사까지 우리가 연구주제로 놓고 같이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집행부에다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번 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발췌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것들이 지켜지지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따르고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들여서 정책에 입안을 해서 그것이 제도개선이 되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 전에 우를 범했던 것들이 좀 개선이 됐다라면 좋은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상록구 청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지금 준공 단계에 있는. 또 최근에 설계한 청춘문화대학 그 다음에 상록수 올래체육관 그 다음에 원곡본동사무소, 일동, 초지동, 사3동, 본오1동 해 가지고 5개 주민센터가 최근에 현상설계가 끝났습니다.

그 현상설계의 위원들이 우리 국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교수들로만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시장 최승대 예,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설계경기 운영지침 제11조에 보면 심사위원의 자격을 제1호에서 6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우리시에서는 교수급의, 대학교 교수급만 심사위원으로 다 냈다는 거죠. 9명중에서 8명이 교수 아닙니까?

○부시장 최승대 네.

문인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교수들이 보는 눈은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획일적으로 외관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돈을 자기가 들이지 않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 외곽에서 봤을 때 전면을 유리로 덮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건축적으로 오픈 부분 그 다음에 정원 이런 부분만 내세우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건물들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제가 개소식에 가봤지만, 착공식에 다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를 짓고 나면 바로 창고를 컨테이너를 한 2개쯤 갔다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거기에 삽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가스렌지 이런 것들 다 필요한 부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안 넣고 옥상에 정원이라든가 오픈스페이스 멋만을, 그러니까 외관을 중시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심사위원에도 문제가 있다. 사실 거기에 여기 규정되어 있는 1호에서 6호까지의 심사위원들을 다양하게 집어넣는다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 설계작품이 당선이 안 될 것인데 일단 투시도를 잘 그려 가지고 조감도를 잘 그려서 그냥 외관만 돋보이는 그런 쪽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인식을 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을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공감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문인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부시장 최승대 바꾸겠습니다.

문인수의원 어떻게 바꾸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최승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공기업 임원, 전문분야 경력자 다양한 분들로 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위원들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의원 현재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번도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사가 어느 정도 점수를 줬다든가 그래서 공평하게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아마 앞으로는 좋은 실용적이고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건물들이 현상설계에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주문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고, 또 이거 말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미래도시과에 그런 공무원들의 조직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연계성이 있도록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체계적이고 준공 이후에 까지 문제점을 개선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관례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그리고 최승대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시정질문의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민원즉심관의 민원자문관 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 민원즉심관께서 임용된 지 5개월 만에 물러나셨다는 사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부시장 최승대 네.

홍연아의원 물러난 사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본인 신상의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홍연아의원 일이 바빠서요?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일을 해 주신답니까?

○부시장 최승대 전번보다는 조금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홍연아의원 지금 근무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죠?

○부시장 최승대 20시간입니다.

홍연아의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최승대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출근하시고 그 외에는 탄력적으로 합니다.

홍연아의원 20시간 맞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그것은 각 실과에나 그런 데다 출근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홍연아의원 20시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일 하루 정기 출근하시고 다른 때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마음대로 오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부시장 최승대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그 20시간에 맞게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렇습니다, 작년 7월달에 사실 사임을 표명하면서 물론 이유야, 본인이 대는 이유야 일신상의 이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던 것 알고 계신가요?

○부시장 최승대 네,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보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시는 건지 정확치는 않아서요.

○부시장 최승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무담임권과 특정 종교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개인의 종교활동 자유를 고려할 때 종교편향시비에 대한 그때 문제의 감사관의 내부 조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서 다시 적법하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의원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그 당시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당연히 개인의 종교활동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당시에 인천 성시화운동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셨고, 성시화대회 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직책 겸임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부시장 최승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종교활동이야 자유가 아니겠나, 이렇지 싶은데요.

홍연아의원 인천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이라는 직이 개인의 종교활동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직책은 공무원의 경우에 영리행위 내지는 급여 유무와 상관없이 단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직금지에도 위반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겸직근무 관계도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직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개인의 비영리 종교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홍연아의원 당시에는 문제가 됐다고요. 당시에 전임계약직이었죠.

○부시장 최승대 아, 예.

홍연아의원 어쨌든 이런 종교편향시비가 의회에서도 제기되었고 전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쨌든 일신상의 이유라는 근거를 달아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세 달이 되기 전에 연봉 3500만원의 시간제계약직 민원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되시나요?

○부시장 최승대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런 전체 흐름을 보니까 민원즉심관으로 계시다가 사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민원자문관 계약직을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응시하는 자가 없어서 민원자문관으로 다시 저희들이 요청해서 아마 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앞에서는 의회와 각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사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아무도 모르게 민원자문관이라는 아무 근거도 없는 직책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죠? 10월달부터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올해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어떤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서.

의원님들 중에도 모르시고 계신 분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더니 이제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거 필요 없는 시간제계약직으로 정말 조용히 어쩌면 비밀스럽게 그렇게 다시 채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보자면 민원자문관이라는 연봉 3500만원짜리 직책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두 가지 규정에 의해서 민원자문관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의원 민원자문관이라는 건 사실 우리 직제에 없죠?

○부시장 최승대 직제를,

홍연아의원 직제에 없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민원즉심관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과장 보직으로 겸하다가 과장 보직은 일반직 행정고시 공무원이 맡아서 민원즉심관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자문관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고민변호사도 있지만 고문변호사들이 33만원 주는데 많은 한 건 이상을 자문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의 법률적인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분을 모시고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민원즉심관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서면답변을 1차로 주셨더라고요.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민원즉심관 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최승대 행정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일일이 검토 받아야 될 사항들 같은 것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스피디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민원즉심관 제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민원즉심관 제도가 시민들을 위한 건가요, 공무원을 위한 건가요?

○부시장 최승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거죠.

홍연아의원 시민들을 위한 거죠?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원즉심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즉심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즉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죠?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거기에는 각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말씀하셨지만 제가 비전임계약직 명부를 받아 보니까 역시 민원상담관, 민원자문관 이런 이름으로 또 한 번 변호사가 채용되어 계시더라고요.

그 분은 무료법률상담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시민들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해요. 민원상담관이라는 직책이었든 것 같은데요.

그건 어쨌든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원자문관은 정말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편의적으로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나 계시고요, 민원즉심관도 있고요, 민원즉심위원회도 있고요, 심지어 해당부서 공무원도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근거로 문제가 있어서 사임했던 사람을 은근슬쩍 뒤로 다시 임용을 한 것입니까?

○부시장 최승대 하여튼 다시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스피디한 행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연아의원 민원즉심관을 두시지 말든지요. 민원즉심관은 무슨 일을 합니까?

○부시장 최승대 민원즉심관은 즉심관대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송무, 일반행정계가 또 다른 계가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 일반행정 처리를 하고,

홍연아의원 민원즉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부시장 최승대 위원회는 일개 법률 우리 지금 자문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 그럴 때 위원회를 해서.

홍연아의원 자문관이 행정 민의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 자문관의 판단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정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그야말로 잘 아시다시피 자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기 전에 자문을 받는 거죠.

홍연아의원 단순히 자문하는 사람을 이렇게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연봉 3천만 원, 그것도 정규 출근은 일주일에 하루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부시장 최승대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아니오, 제가 보기에는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대다수도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변호사를 연봉으로 계약해서 둬야 되는지 설문조사라도 하신 것 있나요?

○부시장 최승대 예, 설문조사를 한번 한 결과 81%의 공무원들이 다 도움이 됐다 하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공무원들 중에 몇 %가 자문을 받았는데요.

○부시장 최승대 2009년도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58명을 했는데 21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홍연아의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10월에 다시 재임용되신 거잖아요.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저는 시에서 이렇게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민원자문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심지어 시청 청사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문 상담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의원님 이렇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 근거도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연아의원 민원자문관이라는 직책의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최승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되 여러 가지 그것은 자문관도 할 수 있고 다른 공무원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홍연아의원 무슨 직책이든지 만들 수 있다.

○부시장 최승대 예,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직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굉장히 형식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최승대 그것은 의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뒤에서 의회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다시 문제를 반복시키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의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명확히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감사관이 문제없다고 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근거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도 공표된 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 제기됐던 사람 앞에서는 사임하고 뒤에서는 재임용하는 이런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정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원 자문관이라는 민원인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또는 1600여, 1700 안산시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해 주는 매우 중요한 직위가 집행부의 임의의 판단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는 당시에 임용되어서 종교 편향 겸직 금지 등등의 논란이 있었을 때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 지금은 정확히 모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대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와 관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리모델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지요?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패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패소 이유는 재판부에서 점포 이전 의무는 대체적 작위 의무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우리 시 의견과 공익 법무관 의견 및 사안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여 종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러게요. 민원 자문관도 계시고 고문 변호사도 계시고 민원즉심관, 즉심위원회 등등 있는데 왜 행정대집행부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판단을 못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한 것일까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저도 미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부시장 최승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연아의원 그러나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 테고요, 대체적 작위 의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시장 최승대 남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 이런 뜻입니다.

홍연아의원 예,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왜 이 대체적 작위 의무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보통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할 때는 행정대집행이 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거나 거주하고 있을 때는 대체적 작위 의무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혹시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저는 아직 가 본 적은 없습니다.

홍연아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들어가 보면 가장 자리로 둘러서는 중도매인들이 각각 자기 물건 놓고 장사를 하고 있고요.

○부시장 최승대 예, 도면으로 봤습니다.

홍연아의원 예, 가운데는 경매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비어있죠.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그런데 바로 이 소송 당사자인 한 중도매인만 그 넓은 공판장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도매인들 당연히 불만이 많죠. 가운데 있으면 눈에 잘 띌 거고 장사도 잘 될 거고, 그것보다도 이 수산동 공판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다른 중도매인들은 어쨌든 자기 가운데 빼놨던 물건들 다 뒤로 철수하고 뒤로 물러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중도매인만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시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불신하게 되겠죠.

○부시장 최승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리고 소송 걸었는데 또 소송에서 졌다는 것, 거기 다른 중도매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잘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는.

○부시장 최승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부시장 최승대 그때 당시 상황을 보니까 중도매영업허가 재허가 처분이 2009년 6월 3일에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중도매인 점포이전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는 2009년 8월 17일 통보하였습니다.

중도매영업 재허가처분은 중도매인의 생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수산시설 개선공사와 무관하게, 공사는 해결이 됐지만 무관하게 재허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생계 관계 때문에 영속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계에 대해.....

홍연아의원 제가 아직 질문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는 군요.

그렇습니다.

행정행위에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얘기하신대로 재계약 기간이 시작된 것이 2009년 6월 17일부터 3년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럼 이 불합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그러면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2012년 6월 16일 그때 가서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주셔놓고 또 왜 작년 6월 16일 이 때는 재허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재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2012년 6월에는 재허가 처분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강제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나요?

○부시장 최승대 허가 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 빈 점포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공판장 리모델링 계획된 것이 언제입니까?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는 물론 8월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자료에 의하면 6월 16일부터 재허가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6월 17일.

○부시장 최승대 6월 3일 재허가 처분.....

홍연아의원 재허가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6월 16일이라는 뜻입니다. 허가는 물론 그 며칠 전에 됐겠죠.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그리고 6월 17일 이전통보를 하셨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8월 17일 계고.....

홍연아의원 그건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한 거고요.

○부시장 최승대 이전 통보, 예.

홍연아의원 이전 통보 먼저 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나중에 행정대집행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러면 과연 6월 17일 이 공판장 리모델링이 계획된 것입니까? 그 이전에는 계획이 없었을까요?

○부시장 최승대 그 이전에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홍연아의원 당연히 계획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것 아니니까요.

○부시장 최승대 방금 말씀드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장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일단은 장사를 하도록 재허가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착수되고 하면 같이 전체를 위해서 비켜줄 것으로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어떻게 그런 판단이 될 수 있습니까?

일정상으로 보면 2008년 10월 31일 중도매인들 대상으로 이미 사전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이 설명회 한 것으로부터만 따져도 이전 통보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는 이전 통보를 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재허가 내줄 때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위치 등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재허가 내주면서 그 조정을 하지 않고 허가기간 시작된 바로 날 이전하라고 얘기해서 이런 일을 만드신 것입니까?

○부시장 최승대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아니 이전해 달라, 재허가 내줄 때 면적이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 때 하지 않고 이미 허가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이전하라고 얘기해서 결국 그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점포이전의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 의무라고 볼 수 없어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인 실력 행사 무엇이겠습니까?

재허가 내 줄 때 그리고 재허가 내 줄 때 뿐만 아니라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면적이나 위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의 권리이고 또한 책임입니다, 도매시장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재허가는 일단 내줘 놓고 그 다음에 이전 통보를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느냐는 거죠.

저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많은 고민 모색들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그런데 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아서 이런 온갖 불신과 온갖 문제와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곳 상인들에게서 “특혜다. 시의 누구 고위공무원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저는 그렇지 않은 듯싶은데요. 누가 봐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연아의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곳 상인들이 보기에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상인이 보기에 특혜를 주고 있다. 누군가 뒤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장사하고 있지 않은 그 경매장 넓은 한 가운데에 딱 한 점포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작한 것이, 설명회 한 것이 재작년 말일인데요, 연말인데요, 그 점포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행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회도 6개월 전에 했는데 이전 통보, 이전 협의 재허가 내 주기 전에 했으면 이런 문제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허가 내주기 전에 협의했으면 다른 빈 점포로, 예를 들면 2012년 재계약 기간 끝나는, 재허가 기간 끝나는 시점에 빈 점포로 들어가라고 조치하겠다라고 했듯이 작년에 했으면 문제없이 해결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는 어쨌든 누군가 책임을 지고 그냥 2년 반을 기다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문제를 보다 보니 여러 가지가 궁금해져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매년 중도매인들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최승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평가결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못 받아보셨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도매인들에게 최저거래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거래금액을 두는 이유는 그야말로 시장의 활성화와 양성적인 그런 거래를 위해서인 거죠.

최저거래금액에 미달할 경우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예를 들면 3개월 평균 거래금액이 최저거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첫 번째 주의 그 다음 경고 그 다음 업무정지 10일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달하는 중도매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연말에 하는 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정지 10일이면 마이너스 10점인데 업무정지 10일 받아야 될 중도매인들이 주의나 경고만 받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평가에 의해서 사실은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해서 시장이 양성화되고 활성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중도매인 또한 최저거래금액이 매우 저조해서 사실은 행정처분을 2009년도에만 해도 다섯 번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번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겠죠.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조차 제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도 시를 불신하고 제대로 굴러가지는 않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의를 다섯 번 받아야 되는데 가령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주신 자료를 읽어드릴까요.

수산 부문에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이 월 1,500만 원입니다. 3개월 평균이면 4,500만 원 되겠죠.

월별로 불러보면 1월에 2,400, 2월 520, 3월 2,200, 4월은 1,400, 5월 990, 6월 910, 7월은 290, 8월 440, 이런 식입니다.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하는 게 한번 뿐이겠습니까?

이것 시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중처분도 되고 여러 번 주의, 경고, 업무정지 받았어야지요.

이 한 중도매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문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그 평가 중도매인 나중에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시에서 관리하는 시의 시장 아닙니까?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최승대 예, 의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마지막으로 내 고향 안산운동 본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와 관련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안산의 정주의식을 가지게 하자.

안산 하면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정주의식이 없고 어딘가로 떠날 기회를 보는, 잠시만 머물고 싶은 도시로 아직도 많은 시민들에게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러한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또한 적극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령에 위배되면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법령에 맞게 해야지요.

홍연아의원 당연하죠.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제가 작년 연말에 통과된 조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시장은 운동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적 지원은 예산 지원과는 구분되는 것이죠?

○부시장 최승대 예.

홍연아의원 예.

그 다음 ‘시장은 운동 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운동 조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조에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운동조직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운동조직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안산만들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교부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부시장 최승대 조례의 문구대로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의원님이 하나 고려해 주셔야 될 사항이 5조에 ‘운동조직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하면 기존 운동조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첫 해이기 때문에 운동조직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무....

홍연아의원 아니요 부시장님, 운동조직은 작년에도 있었고 사업도 했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아니 그 전체 운동 조직 말고 그것을 집행, 관리할 운동 사무총장이나 간사가 없습니다.

홍연아의원 부시장님, 공직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죠?

○부시장 최승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리고 보조금 교부하는 부서에서도 당연히 일해 보셨을 겁니다.

○부시장 최승대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

이것은 문자로 보면 의원님 말씀, 조례 자체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이 운동은 첫 해입니다. 첫 해는 누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나 간사 이런 보조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우선, 그 분들 월급이나 사무실이 있고 난 뒤에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말씀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조례에 단서조항을 둬서 첫 해는 이렇게 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 해는 조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그런데 보통에는....

홍연아의원 보조금 교부하는 사업 부서에 있어 보셨지요.

○부시장 최승대 예, 보통에는 의원님.

홍연아의원 혹시 사업계획서 받지 않고 교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사업계획서를 내지요. 내는데 첫 해에는.

홍연아의원 첫 해인지 아닌지 따집니까?

모든 보조금 주는 단체의 사무국을 시에서 만들어 줍니까?

○부시장 최승대 의원님, 이 절차를 생각해 주세요. 의원님이 내 고향 안산 살리기 취지가 좋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큰 운동이 제대로 가려면 물론, 조례에는 문구상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그 전에 해서 하게 돼 있지만 이것은 첫 해이니까, 첫 해이니까 운동 조직을.....

홍연아의원 문제가 복잡해지니까요, 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해 보지요.

사업계획서 제출 안 받고 보조금 교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부시장 최승대 그것은 방금 제가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먼저 토대를 달고,

홍연아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단서조항 만들지 못했으면 그건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부시장 최승대 단서조항 또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운동이 제대로 영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최승대 그럴 것 같으면 일의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첫 간사나 사무조직을 만들고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해서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조금 넓게 생각해 주시면 이것은 더 큰 우리 애향심이나 정주의식을 위한 큰일을 위해서 그것은 넓게 봐 주실 것을 저는....

홍연아의원 아까 말씀드렸죠. 취지가 좋아도 법령에 위배돼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렇다 아니다만 있는 것이지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그것은 제가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

홍연아의원 옳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법령을 위배해서 보조금을 교부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 내 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서 보조금 교부받는 조건을 굉장히 완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4조에 있는 대로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려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십 배나 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의해서 교부 결정을 해야 하고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민간행사나 경상보조사업이 있다면 그것 정말 감사 대상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교부금 지급의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명백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경비의 사용 방법,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효과,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등까지 다 적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받아서 보조금 교부할지 말지 결정하고 저는 서류상으로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보조금의 경우에 이런 것 다 받아서 예산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법에 위배되는 거니까요.

시에서 그렇게 법에 위배되는 일을 공무원분들께서 늘상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법령에 정해진 단체 이외에 사무실 운영비 지원받는 단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시에서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주는 단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단체들의 대부분은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 새로운 민간조직을 만드는데 그 사무국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수많은 경상보조, 행사보조 하는 단체들 그렇게 시에서 돈 받아서 사무국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좋은 취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 상근자 두지 못하면 반상근이든 몇 시간이든 시간 내서 논의도 하고 실천도 하고 사업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 규모도 늘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었을 때 시에 교부금 신청도 하고 그래서 그 실적을 평가해서 시에서는 교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시에서 나서서 백 몇 십 개 단체 모아놓고 조직은 출범시켜 놓고 사무국이 없다는 이유로 그 백십 몇 개 단체 중에 계획서 쓸 능력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명백히 조례에 운동조직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생략한 채로 아무 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겠다고 하는 근거를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 최승대 이유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홍연아의원 좋은 취지니까요?

○부시장 최승대 네. 좋은 취지로, 첫 해니까 또 그렇게 해서,

홍연아의원 좋은 취지면 법령에 위배돼도,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 답변입니다.

○부시장 최승대 법령에 위배가 아니고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나, 첫 해니까 첫 시작하는 단계니까 위원님 그렇게 봐주면, 예를 들어서,

홍연아의원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봐줄까 말까 판단해서 하면 됩니까?

시의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의원 개인이 양해를 해 주고 말고 할 문제입니까?

○부시장 최승대 굳이 예를 들어서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 지방재정법에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 못 들으셨습니까?

지방재정법에는 교부절차, 교부대상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산시에는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후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열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완화시킨 것이 내고향 안산 운동본부 조례입니다.

무엇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용 하나도 안 보셨습니까?

○부시장 최승대 내용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연아의원 명백히 말씀드리건대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에 있는 보조금 관리규정은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조례보다 굉장히 완화된 내용이고, 그런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서 너무나 명백하게 법령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양해해달라는 이유로, 양해해달라는 표현으로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결정을 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그리고 최승대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반영하실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만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동 조례의 조문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6차)(시장제출)

(15시30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이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의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 관련업무의 중앙부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의 소관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상급기관과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직제상 행정지원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 결과 정원 46명의 증원요인이 발생하였고, 신임파견 사무관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이 2011년 3월 1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군세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 체계의 개편과 이에 따른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 및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시세의 세목 조정을 반영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주요내용은 건물취득 1건, 부지취득 1건 등 2건으로서, 먼저 안산시 새마을 교육문화센터 기부채납 건은 사단법인 안산시 새마을회에서 이동 652번지에 사업비 24억 88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안산시새마을 교육문화센터』를 신축하고 이를 기부채납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자금조달계획과 약정서 등을 보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또한 주민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일동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및 낙후지역을 해소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복지 시설을 조성하며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 실현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유지와 사유지 총 9필지 5만 4,785㎡를 25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부지취득 1건으로, 사사동의 완충녹지는 화성군에서 최초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토지 보상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민원발생이 잦아, 토지 보상과 완충녹지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차원에서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례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좀 더 시일을 두고 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목적과 지급 대상 및 선발, 그리고 지급액을 명확히 하여 통장에 대한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장학금 기준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및 국제통상지원을 통해 안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도약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국제화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보완 등 좀 더 시일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문인수 의원님이 이의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아까 사전에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의원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는 시간은 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합의되는 대로 올라오는 시간을 정회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박선희 의원외 5인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선희 의원외 5인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원님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의원 박선희 의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수정안은 새마을지회에서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안산시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자금 출연계획서 등의 미비점과 더불어 장소 선정에 있어서의 적정성 및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건물의 규모나 주차시설 등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와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미래를 견지하여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요내용의 취득재산 중 안산시 새마을 교육문화센터 기부채납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박선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간 협의에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박선희 의원외 5인이 동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에 대한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선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전원이 일어나셔서 만장일치로 표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석의원 22명 중 박선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22명으로 박선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박선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민근의원외 7인 발의)

10.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박선희·김동규·홍연아의원외 8인 발의)

12.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7시17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선희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박선희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박선희입니다.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집행부 발의와 이민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등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차보전율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급속한 노령화 사회의 진행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위문공연 등 기회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시민의 문화요구 충족에 부응하고자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유사하고 중복된 조문을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을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임이사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업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 확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도시공사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주식회사와 도시공사와의 제도적 연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필요성은 위원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이 불분명하고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력 소요 등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선희 간사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정구의원외 7인 발의)

1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5인 발의)

15.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6인 발의)

16.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17.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9.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0.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시2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3항 심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의원입니다.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안건 4건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대하여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미관지구 내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구역에서는 별도의 일반미관지구 폐지 절차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전녹지 지역에서 난개발 및 임야 훼손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지역을 대부동으로 한정하고, 2층 이하의 농어가주택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정 게시대를 포함한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관리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정 게시대를 포함한 현수막의 표시 방법에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투명한 위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를 적용할 도로를 시장이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비도시지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고, 2003년 조례 제정 이후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하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등으로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 국토계획 법령 및 도시계획 조례로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안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며, 안산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의 공간 구성 및 기반시설을 도시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 중 시장은 대부분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대부동 사회복지시설 신설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대상지로 검토되었으나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회에 걸쳐 부결되었으며, 입지 여건 및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사실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신설을 폐지하기 바라며, 사동 완충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은 현재 사동 1280번지 일원의 경로당 부지 확보를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완충녹지의 일부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및 연결도로 개설의 요구 등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에 따른 기본계획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계획 수립이 요구되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본계획 중 건축물의 밀도 계획 변경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밀도 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향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녹색성장시대의 중요한 기능인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발전도모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안산시 대중교통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심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내용이 무엇이죠?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그러면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김동규 의원님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님 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리고 발언신청서를 내실 때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분명히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의원님께서 찬성토론 신청을 하셨고요. 김동규 의원님께서 반대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하기 전에 사실은 이번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3개가 올라왔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신보건에 대한 조례안이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정말 심의 있게 토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나머지 두 개 발의한 조례안이 어떻게 부결이 됐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이었고 하나는 노선여객 적자 노선을 보전하는 지원 조례였습니다.

이 두 개 조례안은 사실은 1년 전, 6개월 전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논의하기 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협의가 됐었습니다.

두 조례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두 조례안 중에 경기도의 자료가 오는 대로 그 자료를 토대로 삼아 가지고 수치를 조정해 가지고 의원들끼리 합의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안은 정말 무참하게 거수로 해 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가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집행부의 검토보고서와 상위 법률과 등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있는 사실만을 얘기하게 해 주세요.)

○의장 심정구 잠깐만요. 김동규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이러한 의견만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넘어가시자고요.

김동규의원 조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느 한쪽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무참하게 처리되는 그런 경우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에 앞서 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녹지율 75%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녹지정책을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보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은 우리 안산시에 맞는 그런 정책은 다른 시군과 비교하기 전에 우리 안산시의 실정을 실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의 녹지정책은 참으로 저는 지금까지 합당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번에 이 도시계획 조례는 이런 우리 시의 녹지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녹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보전해야 될 보전녹지, 그리고 생산녹지, 또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합당하게 농업인들이 그 자리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보전녹지는 조례로 규정해서 제한을 해 오고 있는 게 우리 안산시의 현재 녹지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면 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농어가는 대부도 지역에 농가수가 1,178 농가수가 있고 대부도를 제외한 지역에 1,154 농가수가 있습니다.

대부도와 그렇지 않는 지역이 거의 수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대부도에만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그러면 대부도를 제외한 지역의 농어가는 실지로 재산권에 심각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31개 시군에서 단독주택을 보전녹지에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제한을 둬 가지고 허용한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안산시는 대부도만 허용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양상동이나 반월동이나 기타 다른 동에 있는 농민들은 자기 땅에 자기 보전녹지에 왜 농어가를 지을 수 없어야 됩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본 조례안이 심의가 되면서 실무부서 우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기성 시가지는 반월신도시 최초 조성 시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일단의 주거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 중 임야에 한정하여 보전녹지지역이 지정이 되었고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을 허용 시 임야 곳곳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의 보전이 곤란해지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현행 조례대로 단독주택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부동 지역의 경우에는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을 세분하면서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이 필요한 임야를 중심으로 보전녹지를 지정하였으며 대부도 녹지 중 82%가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으로 현행 조례 상 자연, 생산녹지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며 12개 주거지역과 2개 취락지구에도 주택입주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보전녹지지역에 그 동안 제한해 온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단독주택 허용 시 임야 곳곳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의 보전이 곤란해지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보전녹지 지정 목적인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을 위하여 현행 조례대로 단독주택을 제한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게 지금 집행부의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산의 형평성과 난개발 등등 많은 것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조례가 대부도만을 한정해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의 정말 충심어린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다음은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전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 제1항 제14조와 관련 단독주택 중 가목에 해당하는 농어가 주택 대부동 지역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주택에 한 한다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고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동은 비 도시계획지역에서 있다가 별안간 2001년도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대부동 주민들이 원한 사실이 없으면서 옹진군에서 계획도시 안산시로 편입된 후 안산시에 의하여 대부동 주민들의 재산권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현 실정에서 현재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주택조차 건축할 수 없어 보전녹지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대부동 지역의 농어민들은 농어가 주택을 지을 수 없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대부동 지역의 보전녹지지역에서 농어가 주택을 허용할 경우 난개발, 부동산 가격 변동 문제 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동 지역의 보전녹지지역의 비율은 대부동 녹지지역의 18% 해당되며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은 82% 정도로 자연녹지지역에 현재 단독주택이 건축이 가능하여 보전녹지지역에 농어가 주택을 허용하더라도 무분별한 농어가 주택으로 인한 난개발은 예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농어가 주택에 최근 3년간 허가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4건,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에 5건으로 보전녹지지역에 농어가 주택을 허용하더라도 농어가 주택 건축이 급증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을 위해서는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및 인허가 기준인 고도, 경사도, 도로, 입목본수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건축이 가능하고 농어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 또한 농어업인에 종사하는 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투기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산시로 편입되기 전 농어가 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을 소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노후된 주택을 증개축하지 못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보전녹지지역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자녀들 또한 농어가 주택을 못 짓고 사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대부동의 농어민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본 의원이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시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은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으며 구리시, 시흥시, 군포시 농어가 주택을 또한 허가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시만 한 가지도 단독주택이나 농어가 주택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의 내용을 볼 때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많은 제도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보전녹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창고를 비롯하여 학교,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묘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2층 이하의 농어가 주택을 허용한다고 하여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또한 부탁드립니다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14, 21항에 별표15, 별표21, 별표22, 명확한 농어가 주택의 법적 용어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동규 의원님께서 잠시 전에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이, 타 상임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많이 했습니다.

장상동, 장하동 이 지역들이나 이 변두리 우리 안산시 본토에는 이미 계획된 도시 내에서 정부에서 정한 그린벨트 그 외 자연녹지가 많습니다.

대부동은 단지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자연녹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녹지라고 그래서 훼손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녹지 또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에서 보면 입목본수 그런 것을 다 따지는데 양질의 토지가 있는 자연녹지 내에서는 오히려 아름드리 나무가 많고 이미 우리 농가주택이나 농어가 주택이 그 지역에 들어있거나 포도밭이 높은 지역에 전답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그곳을 훼손하는 곳이 많습니다.

나무는 자라면 가지를 뻗습니다. 사람도 역시 자라고 나면 자식이 번창하여 세대 분가를 해야 되고 또 결혼하게 되어서 그 자리를 따로 살림을 내야 함에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은 많은 부분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먼저 우리 시 농어가 주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가수는 기존 도시 1,154가구, 대부동 1,178가구로 총 2,382가구가 있습니다. 어업가구수는 대부동에 348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 보전녹지에 농어가 주택 허용에 대한 의견은 기존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리라 생각되나 대부도 특성을 감안 농어가 주택을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건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드렸듯이 심도 있는 사전 문제점 조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이 농어가 주택 및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고 농어가 주택만 허용하는 시는 시흥시, 구리시 2개 시이며 기존 주택을 증축만 허용한 시는 부천시 한 개 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에 대한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10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1시1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5만 안산시민의 2010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0일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5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5일자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예결위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최근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였고, 중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는 등 어떻게 하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 등 일자리 창출사업과 복지 수혜성 경비 등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기정예산액보다 7.86%인 570만 2,667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87%인 42억 9,094만 7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조 160억 9,079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 중에서 청춘문화대학 건립 계속사업비 총액 119억 3,800만 원 중 19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99억 8,8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입 부문에서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7억 5천만 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7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5,27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2,994만 6천 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56억 2,704만 4천 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억 3,020만 7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59억 8,719만 7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명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다 준비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회의중지)

(2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과 주기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각각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홍연아 의원님과 주기명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 심사는 나중에 접수하신 주기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저의 양심상 그럴 수 없어서 서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초지동 노후 배수관 갱생사업 9억 3,100만 원에 대해서 사업구간 염색단지 일원 해안로-별망로-산성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68회 때 도시건설위를 통과해서 문제가 있어서 존경하는 경제사회위원장님 정승현 위원장이 또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셔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올라온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굴착 갱생 공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굴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건물과 건물 사이 굴착 없는 구간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라온 해안로-별망로-산성길은 여러분들 지도에서 봐서 잘 알다시피 굴착할 수 있는 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를 편히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갱생 공법하고 새로 교체 사업 따진다고 보면 아마 공사비도 그 반대로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면 김 모 의원께서 내구연한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주철이 16년이라고 그랬어요. 16년이라고 그랬고 공법이 정해져 있느냐 그랬더니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정 모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똑같은 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공법이 나와 있어요.

한 의원이 할 때는 안 나와 있고 한 의원이 질의할 때는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고, 예산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자, 상가를 짓느냐 주택을 짓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다릅니다.

예산이 다른데 하물며 지금 공법이 다르고, 그런데 예산 자체가 공법도 결정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바꿔야 되느냐면 내구연한이 16년인데 여기는 ’79년도에 됐으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된 것은 이미 주철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썩어들어 가고 있는데 이걸 안 바꿔주고 새로 갱생한다는 것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또 바꿔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염색단지 일원 해안로-별망로-산성길은 전액 삭감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주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찬성·반대 표시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찬성 토론자가 한 분이시고 반대 토론하실 분이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김기완 의원님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대 토론이 두 분이시고 찬성이 한 분이시니까 반대 토론 먼저 한 분 나와서 하시고 찬성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 토론하시고 그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참 이 자리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갱생공사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떠나서 본 의원이 지난 2009년 정례회의 때 이 안에 대한 반대 수정안을 내서 결국 삭감 조치했습니다만 그때 본 의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배관에 대해서 갱생공사를 하든 교체공사를 하든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라면 의회에서 사업 승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면 되고, 그 사업이 필요치 않다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게 저희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던 것은 공법을 가지고 이 공법은 되고 저 공법은 안 되고, 저 공법은 되고 이 공법은 안 되고 하는 논의를 가지고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늦게까지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봤었을 때 그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 안산시의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다.

어떤 공법에 의원이 개입되고 어떤 공법에는 의원이 반대하고 하는 안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회가 그 사업이 진행되는 순간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또한 법적인 여러 가지 내사 등을 비롯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례회 때 삭감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법은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만 판단하고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세워주고 필요치 않다면 삭감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선다면 그 공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이 공법은 되고 이 공법은 안 되고, 또 저 공법은 안 되고 이 공법은 되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내지는 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회의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만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는 그런 의회의 순기능적 측면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게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말씀 더 붙이면, 지난 2008년도 모 공법을 통해서 갱생공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에 와서 갱생공사는 안 되고 교체공사로 해야된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과연 갱생공사를 하는 게 예산 절감이 있는지 교체공사를 하는 게 예산 절감이 있는지 그 부분을 따져서 정말 교체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라면 교체를 하고, 교체보다는 갱생공사를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더 있고 사업의 어떤 공사 자체가 쉽다라면 그 공법을 그 갱생공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다음은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정승현 의원님 말이나 주기명 의원님 말씀에 저기하는데 입장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갱생이 어느 업체 것 어느 기업 것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정승현 의원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교체냐 갱생이냐 그 원인을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어디 있었냐 하는 문제죠. 다른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충분하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따진 것은 초지동에서 염색공장 단지까지 가는 데가 ’81년도부터 ’84년도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이 처음으로 설치된 곳인데 그 동안 안에 녹장이 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샌딩 작업이라 그래서 갈아내고 이렇게 하는 공사 공법을 다시 해서 한 게 에폭시라는 재료를 써 가지고 안에다 코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2004년도에 했습니다. 불과 6년 전이겠죠.

2004년도에 했는데 현재 와서 어느 현상이 났느냐, 그 에폭시 한 것이 이미 떨어져서 관을 통해 가지고 각 수도꼭지로 나오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바로 계량기 있는 부분에서 막히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아까 16년이라는 걸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6년이 된 것을 30년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관 안에 다시 에폭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갱생을 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됐어요.

의원님들이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16년 쓸 걸 30년 쓰고 그 안에다 에폭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 관 안은 그 이상 썩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재료를 사서 썼을 때 책상 하나를 사더라도 감가상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하고 그 차이가 얼마냐, 20%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게 20%예요. 맨 처음에 10% 했다가 그나마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관을 다시 교체 100% 했을 때 문제가 돼 가지고 가는 게 낫느냐, 아니면 전년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갱생공사 한번 해 봤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굴곡 현상, 꺾인 부분의 떨림 현상, 관하고 이탈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 하나 났었고, 또 하나는 이음새 부분이 이미 누수 현상이 나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한번 갱생했던 것을 또 갱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다면 전면 교체가 맞다. 모든 감가상각이나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20% 이상의 효과가 있고 예산 절감이 오히려 그게 더 크다.

그러면 10몇 년 쓰다 그때 가서 또 갱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이지 이번에는 특정 업체 어느 방법 이것 한 것 없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께 내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데, 전에는 그 업체의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저희 알기로는 속기록까지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과정은 없었고 단, 갱생을 같은 구간에 또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간이 다 썩었으니 전면 교체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다뤘던 거니까 사심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기명 의원님 발언에 찬성하는 것은 여야 모든 것을 떠나고 누가 했던 간에 떠나서 난 다른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다뤄본 결과, 저도 거기의 전문가입니다, 종합건설의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면 교체가 이번에 맞다, 그 구간은.

다른 구간에는 처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번만큼은 교체가 맞다는 뜻을 제가 찬성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김판동 의원입니다.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상임위원회 먼저 거칩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거쳐야 합니다.

초지동 노후 배수관 공사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에 와 가지고 새벽5시까지 여러 검토 끝에 또 가결된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어떤 거기에 회사와 관련이 있다 그런 오해를 한 바람에 부결된 일입니다.

나중에 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 본인 생각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또 더 심도 있게 했습니다. 또 가결이 됐습니다.

또 예결위에서 또 했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재료라든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도로를 파 가지고 옛날 30년 전의 그 공법으로 합니다.

지금 얼마나 자재가 좋아졌고 기술이 발전됐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공법이 있으면 그것을 걸러 가지고 예산절감하고 또 저번 회기 때 담당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갱생공법이 50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배수관이 썩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링, 자동차 보링이죠. 깎아 가지고 2㎝ 두께로 아크릴 같은 것을 입히면 50년 이상도 간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더 효과적인 것이 있으면, 그 공법회사가 전국에 하나만 있겠습니까? 한 10개 이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입찰을 매기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반월공단입니다. 우리가 말만 반월공단 살리고 중소기업 살리자 말만 했는데 물이 없어서 공단이 중단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은 재난입니다. 예외를 떠나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 그리고 김판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세 분 의원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의장 심정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주기명 의원님 외 9인이 동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명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기명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표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주기명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11명, 기권 10명으로서 주기명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홍연아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 의원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낮 시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부분 지적을 한 바입니다.

다만 시정질문 이후에 정회 시간에 의원총회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마 깔아놓은 거겠죠.

2010년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쭉 깔아놓았더라고요.

그러나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첫 주 업무보고 때 사업계획서 제출했느냐 물어봤을 때 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때도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것이 위법하다 라고 지적한 바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당연히 얘기했고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세우지 못했다 못 세운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의원총회 때 깔려져 있더라고요.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서를 운동본부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급조를 해서 그렇게 마치 예전에 있었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한 가지의 가정은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수 백 개의 보조사업들,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도 이처럼 허술하게 사업계획서 및 여타 제출해야 할 15가지 정도의 서류를 제대로 제출 받지도 않고 심의하지도 않고 관례에 따라서 혹은 담당자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특별히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지 다른 것으로는 별로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참 문제인데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한 의회가 바로 두어 달 전에 의결한 조례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법을 위배하는데 찬성한다, 법령을 위반하는데 찬성한다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 1억 32만원의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회 역할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인수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홍연아 의원님 외 9인이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홍연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홍연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9명, 기권 12명으로서 홍연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연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고 주기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기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9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2시3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 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9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성준모의원)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넷 신문에 제가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칼럼 제목이 자치와 민주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칼럼을 써 달라고 해서 A4 용지 두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제도의 의미, 역사, 장단점을 기술하고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지방자치제도의 순 기능에 대해서 썼습니다.

과정에 제 생각을 이 글에다 피력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제목에 의원님들의 우리 의회를 격하시키는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썼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칼럼을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려서 이러한 제목이 붙었습니다.

결코 우리 의회를 비난하거나 또는 격하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 의원님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5대 의회가 끝나고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데 의도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안건심의 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부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0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승대
상록구청장 강태엽
단원구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2월22일)

- 위원장 : 김명환 의원

- 간 사 : 이춘화 의원

○제3차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장·간사 선임(2월22일)

- 위원장 : 김판동 의원

- 간 사 : 이기환 의원

○의안표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박선희의원외 5인 발의)

- 재석의원 : 22명

- 찬성의원 : 22명

심정구 김기완 송세헌 김명환 박정호

신항주 강기태 이기환 김판동 주기명

이춘화 송진호 신성철 정진교 김명연

문인수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홍연아 박선희

- 결과 : 수정안 가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5인 발의)

- 재석의원 : 22명

- 찬성의원 : 10명

신성철 정진교 김판동 주기명 박정호

김명환 송세헌 강기태 신항주 심정구

- 반대의원 : 8명

김동규 성준모 정승현 이기환 문인수

이춘화 송진호 홍연아

- 기권의원 : 4명

김명연 박선희 이민근 김기완

- 결과 : 부결

○예산안표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주기명의원외 9인 발의)

- 재석의원 : 21명

- 찬성의원 : 11명

주기명 박선희 김명연 박정호 정진교

이민근 강기태 신성철 송세헌 신항주

정승현

- 기권의원 : 10명

심정구 김판동 문인수 홍연아 이기환

김명환 김동규 성준모 이춘화 송진호

- 불참의원 : 김기완

- 결과 : 수정안 가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홍연아의원외 9인 발의)

- 재석의원 : 21명

- 찬성의원 : 9명

홍연아 문인수 이기환 김동규 이춘화

성준모 김기완 송진호 정승현

- 기권의원 : 12명

심정구 박정호 주기명 김명연 정진교

박선희 이민근 김명환 송세헌 강기태

신항주 신성철

- 불참의원 : 김판동

- 결과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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