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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6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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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대부해양관광본부),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6년 6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대부해양관광본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을 비롯한 각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 1차, 2차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는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7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완료된 7건의 주요 사항과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 완료건 중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 관광과 소관 안산시 의료관광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 검토입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 인사말과 조직도를 변경하고, 메인 화면에 관광정보 배너를 신설하여 안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직접 링크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광 및 의료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로드 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관광사업의 다양한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효율적인 관광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과 극장 온라인 스크린 광고, 라디오 스팟 광고, 대형 전광판 광고, 지하철 TV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객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쪽, 팸투어사업 운영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입니다.

팸투어 사업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경기관광공사와 협력을 통한 중국, 대만 등 현지 주요 여행업자 팸투어를 추진하고, 팸투어 직접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모 이벤트 등을 통한 시민 및 여행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코스 개발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의 해양수산과 소관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편의시설 건립 철저 관련입니다.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편의시설 건립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도어촌계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막이 공사와 방수공사 등 보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 준공 후 탄도어촌계에 편의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공사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 중에 있는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대부개발과 소관 대송단지 활용 관련 간척지 임시사용의 승인 조건에 대한 재검토 관련입니다.

대송단지 간척지 임시사용은 공공용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 임시사용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현재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행하고 임시사용 재승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공공용 임시사용 재승인이 완료되면 임시사용 승인 지침에 맞는 작물을 식재·관리하고 연안 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연구·재배하여 친환경 사업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62쪽의 바다향기테마파크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바다향기테마파크 운영 관리에 있어서 감사원에 지적된 시설물 중 풍차 10기에 대해서는 철거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데크 등 기본 편의시설물은 유지하는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공용 임시사용 목적에 맞게 연구 및 시험 목적의 자연 친화형 농업용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경기TP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대송단지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진행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270쪽의 관광과 소관 관광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2015년 4월에 전면 개편한 안산시 관광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광 홈페이지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포털 광고,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관광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찬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다수의 방문객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의 해양수산과 소관 풍도어촌체험관 운영 적극 추진 관련입니다.

풍도어촌체험관 조성 시 문제가 되었던 전력 공급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반조성 공사로 데크를 설치하였고, 유어장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지정하여 현재 어촌체험마을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풍도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체험마을 운영과 관광객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감사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경열 감사관, 김응로 생명산업과장이 이렇게 감사실에 자리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감사가 끝날 때까지 증인으로 계속 자리할 거니까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감사관과 생명산업과장 감사는 되도록 하실 거 있으시면 사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사관, 생명산업과장은 상임위 감사 오늘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제했습니다만, 자료 뒤처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뒤처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 감사장에 두 감사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증인으로 채택하셨으니까 감사를 심도 있게 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 결과 보고에 있는 페이지 267페이지 관광사업의 다양한 홍보 방안 강구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하시려고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렇게 추진을 또 완료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는 안 넣으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혹시 TV 매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지역 방송에도 TV 매체들 있잖아요, 안산에도 있고.

이런 부분 방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홍보가 보면 물론, 경기도권에 나가는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기도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안산시를 방문한다라는 거죠, 멀리 있는 분들보다.

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활용하시는 방안도 고민을 왜 안 해 보셨는지?

○관광과장 최경호 OBS라든지 한빛방송, 안산방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죠, 한빛방송도 있고, 안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아예 안 세우신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는지.

○관광과장 최경호 사실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OBS라든지 안산방송이라든지 수시로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절별로 그런 것은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더군다나 우리 안산은 한빛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는 방송들 중에서도 선택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방송의 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OBS라든지 이런 데 방송들은 했습니다. 한빛방송도 따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더 보완해서 확충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2016년도에 하기는 하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OBS 한 달 전에,

김진희위원 OBS?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한 달 전에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시장님 제가 모시고 부천 가서 그런 방송을, 그것은,

김진희위원 OBS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부천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부천에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경기 지역에 같이 다 방송이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역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같이 홍보하고 어떤 부분을 연계 매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에 있는 방송도 활용을 하셔야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더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개발과 과장님, 583페이지 코끼리열차 이것은 보관 장소가 지금 없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현재 별도의 보관 장소는 없고요. 다만, 커버를 씌워 가지고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부인으로 인해서 이게 파손이 될까봐 커버를 씌워놨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쨌든 얘가 정차되어 있는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진희위원 부분은 있지만 어디 다른 곳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운행은 하지 않지만 코끼리열차는 또 코끼리열차만의 특정한 포토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형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간을 거기다 그냥 방치하고 포장을 해서 흉물스럽게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조금 개조해서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왜 고민 안 하셨는지?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사용 승인이 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김진희위원 재사용되면 이것 운영은 누가 하실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 직접 운영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도 그렇게 운영했거든요.

김진희위원 민간위탁은 어디, 자원봉사센터가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는 대부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잘 운영됐습니다.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위배되지 않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전까지는 그냥 놔두면, 원래 모든 제품은 그렇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부식되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잠깐 앉아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운행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있다라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계획은 언제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농진공에다 재위탁 승인을 요청했는데 지금 검토 중이니까 곧 답이 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 재위탁은 특정한 어디를 정해 놓은 건 아니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정하지는 안 했지만 대부도 지역에서 운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동조합 비교를 해 보니까 협동조합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한번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우리 시티투어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668쪽 시티투어 운영 현황에 보면 매년 우리 시로 시티투어를 통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만족도도 그렇고 평가가 아주 좋고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이런 반면에 대부도에 와서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그 순간에만 먹을거리 이렇게 보기만 하고 남는 기억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교통에 대한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좋은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가면서 남는 기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시티투어는 2005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요.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대부도를 관광지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결국 볼거리는 시내 갈대습지공원과 성호기념관을 비롯해서 여러 박물관·미술관이 시내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권보다는 대부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역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대부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1시간 이상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수요일은 평일이라 괜찮은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부터 막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솔길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해솔길 들어가는 코스도 사실상 많이 막히고요.

그런데 2018년도 되면 좀 장기적인 얘기이지만 도로 진입로가 다 완료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국 문제는 대부도 안에 들어가서 황금로하고 대선로하고 두 군데 큰 주 노선에 여러 관광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는 시티투어가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평일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화요일부터 계속 토요일까지,

김진희위원 토요일까지.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일요일은 빼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평일 날도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자라는 것을 모토로 가지고 일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평일 날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운영에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도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특정 구역 때문에 계속 밀리는 경우가 생겨요. 대부분이 안내소 있는 쪽, 그 다음에 서커스단 그 앞쪽 그 부분들 때문에 보니까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개선점을 고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관광과장 최경호 대부북동 삼거리가 사실상은 많이 막혔었는데 단원경찰서에서 노선 체계를 바꾸면서 거기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교통 정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 초입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차들이 처음에 시화방조제를 타고 들어오다가 거기서부터 길이 좁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상가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해결하기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다른 데 외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서남부 도로라든지 이런 데 확장이 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그 앞에 정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고요. 여하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해결을 한다라면, 차선을 그 부분에서만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실 수 없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직진하는 사람은 계속 직진하고 좌회전 차량은 옆으로 빠져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다라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단원경찰서하고도 같이 한 번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러면 이 시티투어를 평일에도 운영을 할 거라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지금 현재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도의 주민들도 시민들이다 보니 쉬고 싶은 날이 있다는 거죠. 평일에는 쉬고 주말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있는데 평일에 하다 보면 문제는 먹거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쉬는 날에 또 이게 겹치게 되면 먹거리가 또 줄어들잖아요, 선택의 여지들도 더 줄어들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또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대부도 음식점은 대부분 휴일을 월요일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는 그래서 화요일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을 협의하셔서 화요일을 시작 지점을 잡으신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대부분 월요일 거의 쉽니다.

김진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다하시고 의견 수렴하시고 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진희위원 시티투어를 통해서 정말 우리 대부도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관광 사업을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데 대부도 지역 주민들의 배부르기만이 아니라 안산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대부종합관광안내소요.

이 부분이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이긴 한데 진짜 대부관광안내소를 지금 다시 또 리모델링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안내소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전에 2011년도까지는 중앙역 신도시 방향에 작은 규모의 안내소가 있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도를 찾는데 들어오다 보면 대부도에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돼서 웹 쪽에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종합적인 기능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국비, 도비를 어렵게 지원 받아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물론, 장소 선정할 때도 굉장히 고심을 했죠. 그런데 나가는 쪽에 이렇게 관광안내소가 있으면 결국은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고 오른쪽으로 설치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월 하루, 1일 100∼200명 정도 관광안내소를 찾습니다. 물론, 정보 획득을 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도 있지만 화장실이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도 찾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방아머리 해변이 있는데 거기 물가에서 놀다가 또 씻어야 되니까 그 주변에 수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가 대부해솔길 1코스로 또 시작점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해솔길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관광안내소보다는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는 월등히 대부도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치 부분에 있어서 이용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대부도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무엇을 볼 건지, 어디 가서 뭘 먹을 건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내소에서 좀 찾고 싶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싶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위치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냥 안내지 정도 받는 정도, 그리고 단원 김홍도에 대한 특산품 같은 경우 이런 것 정도 홍보하는 정도지 그 안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받는다든가 내가 또 다른 새로운 관광지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적다는 거죠.

관광안내소를 찾는 이유 중에는 물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깐 쉬어도 가야 되겠지만 내가 오늘 어떤 곳을 갈 건지를 일단 시뮬레이션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안내소를 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키오스크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눌러서 불이 들어오게 해서 어디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거기를 가면 뭘 볼 수 있는지, 그 근처에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안내소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부분이 아닌 좀 더 넓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도 편리하고 화장실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 기억으로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방아머리 주변에 있는 여러 부지들을 다 검토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안산시 소유 땅이, 그게 맞았고요. 왜 그러냐면 대지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이게 어렵다고 봤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추려 보니까 한 5억 5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것을 국비, 도비를 뛰어 다니면서 사실상 그것을 지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관광안내소 자리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적정한 장소를, 그 당시에는 거기도 공원 부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가 공원 부지였었죠. 솔밭으로 같이 이어졌었는데 솔밭의 일부 공원 부지를 관광안내소 만들다 보니까 더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연안정비사업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면 그 부분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솔밭도 그 동안에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주변이 전부 다시 정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입구 부분에 있다 보니 교통도 많이 막히게 되고 이런 원인을 또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안내소의 개념보다는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획기적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다른 곳도 가고 맛집도 검색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특산품도 같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안내소여야 된다는, 그 역할을 안내소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대안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는 관광이 그 장소에서만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을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VR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왔고,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도 우도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자꾸만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안내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관광안내소 규모가 좀 작다고 한다면 탄도 쪽에 어촌민속박물관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같이 그런 것을 검색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대부개발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우리 본부장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부도에 우리가 갔다 오면 조력발전소 본 것, 그리고 칼국수 먹은 것, 회 먹은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부분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갔다 온 다음에 무엇을 보고 추억을 되살립니까? 사진을 보고 추억을 되살립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데 큰 돈 들여서 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물며 벤치를 하나 꾸며도 정말 포토존처럼 꾸미자는 거죠. 가로등을 하나 만들어도 포토존처럼 그 밑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기가 대부도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대부도 안에 상징물이나 아니면 포토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굳이 장소를 꼭 설정하고 꼭 조형물을 설치하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진짜 흔하게 보는 곳이지만 정말 깔끔하고 사진을 찍어도 예쁘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예산을 또 이렇게 들여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 차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안에서 또 조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칼국수 횟집타운에 들어갈 때도 그 안에 횟집타운에서 특이하게 벤치 하나를 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밥 먼저 드시고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거기 앞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해양수산과 과장 조연호입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풍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이 완료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갔었을 때도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안전에 대한 설치가 우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건물 조경에 보면 바닷가 앞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데크.

김진희위원 데크를 설치해 놓은 부분, 거기를 좀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 2대를 시설하고 데크도 다시 보강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다시 보강할 거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건물 자체적으로도 조금 약간의 부실이 난 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강하고 전체적으로 한 1억여 원의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 갖고,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크에 있는 부분에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물이 들어오고 날이 더워지고 하면 그 안에서 분명히 수영을 하려고 하시는 주민들이 생긴다는 거죠, 관광객들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조치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하계철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아머리 같은 데는 저희 직원이나 안전요원들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 지도를 합니다, 거기에도 경찰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위험 문제가 내포돼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안전의 문제를,

김진희위원 안전요원이 거기 항시 상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업을 하고 있고 생활에 종사하다 보니까 거기를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그것을 어민들에게 또 책임을 주기에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조금 그렇죠.

김진희위원 어폐가 있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단원경찰서에서 나가 있으니까 그분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길 따라서 오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크 있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는 밤에는 항상 밝아야 이게 물인지 땅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할 때요. 이것 퇴비로 지금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불가사리는 저희 어업인들이 잡아오면 수매를 합니다. 수매단가가,

김진희위원 아니, 이것을 퇴비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퇴비로 만든 데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공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불가사리 처리시설 사업이 있거든요. 시설이 돼 있는데 조금 용량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김진희위원 그 판매를 하기에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중지해 놓고, 전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잠깐 중지해 놓고 그런 업체를 또,

김진희위원 선정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작년에 시설 했던 업체를 만나보니까 부도나고 없어요. 거기에 수도시설이라든지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매사업을 하고 불가사리 처리사업을 한 시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회해 가지고 업체가 나오면 처리하고, 지금은 폐기물처리업체로,

김진희위원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퇴비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제주도의 감귤농장에는 이 불가사리가 중화역할을 한답니다. 산성 땅을 중화를 해서 알맹이가 크다든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퇴비화 됐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지금 대부도에서도 그러면 포도나 이런 농사를 지을 때 이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전에 반월동의 의원님이 그것을 요구해서 유실수에 퇴비로 사용한 줄 알고, 이춘화 의원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몇 번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다 준 적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해 보지는 않았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대부도 전체적으로 포도농가라든지 이런 비료를 만들어 주면 될 건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김진희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과에 감사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2016년 5월 1일 대부도에서 사실 그런 사건은 인천 연수구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시신을 우리 대부도에다 갖다 유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1일 이게 언론 매체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안산 대부도를 거론하면서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안산 시민들은 많이 놀랐고 나중에 바로 그 범인이 잡혔을 때 그게 연수구에서 살인을 해서 대부도에 갖다 유기했던 부분인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안산시라는 지명을 빼라라든가 대부도라는 지명을 빼라라는 뭔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게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관광과에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부도가 관광으로 또 지금 많이 키우고 있고, 보물섬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데 제가 5월 1일 이후에 동네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안산 지명을 왜 넣게 하느냐, 이렇게 안산시가 힘이 없느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명함 주다가 봉변도 당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5월 8일에서야 우리 안산시청 집행부 출입 기자들한테, 출입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 보도에서 안산이라는 지명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 차원에서 그런 기자들한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요청한 것에 대해서 너무 늑장 대응을 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이미 안산의 이미지 실추가 다 된 상황에서 너무 늦게,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공보담당관실에서 했고요.

유화위원 공보담당관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저는 별도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화위원 그게 언제쯤이셔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했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3일 지난 다음에 했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5월 한 3, 4일 되겠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도 그 부분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대부도잖아요. 대부도라는 지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측에서 먼저 선제적인 그런 대응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가 주어져 있고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공보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대응을 했고, 저희 관광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대처한 것은 실질상으로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부도라는 지명이 떴을 때, 그리고 또 여기에 유기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뭔가 공보관하고의 그런 업무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서로 보완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우리 동향이라든가 사건이 났을 때 우리 동향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라든가 아니면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산시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러면,

유화위원 그럼 관광본부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본부에서 별도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화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공보관이나 자치행정과에 항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도라는 우리가 지금 막 키워나가고 있는 지역의 관광 자원인데 거기가 그렇게 이미지가 실추되는데 그것에 대한 항의성, 아무리 같은 집행부지만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시에서 그런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안산시에 대한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유화위원 조치가 5월 8일에서야 됐는데 그게 바르게 대처한 게 아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시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한 이런 부분인데 꼭 안산에서 사고 난 부분처럼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한 걸로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 실추하고 안산 시민들의 자존감 하락에 대해서 분개하고 시민들의 그런 아픔은, 그러면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그 대처가 늦었다는 것은 공감하시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이게 언론보도라는 게 위원님,

유화위원 아니, 대처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 하시냐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도사항이 지속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그 당시에만 보도가 됐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 부분,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대부도를 어쨌든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유화위원 그러면 금방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안산시청 집행부에서 늦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느냐, 늦게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느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약간 틀린데,

유화위원 그럼 공감을 안 하시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이게 방송이 계속,

유화위원 그럼 본부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늦게 대처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범인이 잡히고 나서도 대부도 지명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늦게 대처를 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시정,

유화위원 그것을 어떻게 공감을 못해요? 본부장께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거죠. 만약에 안산시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화위원 그러면 늦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유화위원 사실 늦게 대처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해당 부서에서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화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박을 했어야죠, 반박.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도에 대한 지명이라든가 이런,

유화위원 본부장께서 답변을 계속 그렇게 끄시는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끄는 게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미지 실추에 너무 큰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도 대부도라는 지명이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요즘에는 무슨 방송이죠? 하루 종일 나오는 것 종편. 거기에서 계속 나와 가지고 더더욱 시민들이 속상해 하고 우리 안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이렇게 안산시청에서는 대처를 못하느냐, 이런 원성이 이렇게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도 그냥 미온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유화위원 앞으로 이렇게 많은 재원을 대부도 해양관광본부의 보물섬 프로젝트로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말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그겁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걸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3페이지에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먼저 혹시 김응로 과장님, 제가 받은 서류 공문에 보면 2014년 8월 25일 안산시에서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 간 공문에 보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과장 이름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이전에 언제 여기 생명산업과에 부임하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저는 반월동에서 약 3년 3개월, 4개월 있다가 2013년 1월 1일자로 생명산업과에 왔습니다.

유화위원 2013년 1월 1일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조성할 당시에 이게 2012년도잖아요. 이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김응로 과장님 말고 개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12년도에 안 계셨었기 때문에.

그럼 이때 테마파크를 조성할 당시에 이것을 조성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게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하신 거 맞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 업무는 저도 작년부터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유화위원 그래도 그때 오셨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위임을 받으신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그 규정으로,

유화위원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하신 게 맞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단원구 대부북동 1841-10번지 일대에 약 30만 평의 테마파크를 조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3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고서 여기에 보면 임시사용이란, 왜냐하면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읽겠습니다. ‘임시사용이란 방조제 끝막이 공사 이후 드러난 간척지에 대하여 내부개답공사 이전까지 경작자, 공공기관, 법인 등이 국가 예산이나 기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담으로 임시 개발하여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금 수탁 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장을 말한다.’.

그 다음에 3항은 빼고요. 4항에 ‘공공용 임시사용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연구 시험 등을 목적으로 단년생, 다년생 포함 작물이나 목본류 등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테마파크를 조성한 거겠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때 이 조성할 당시에 시화간척지 임시사용 면적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셨어요, 경기도지사에게. 이때 붙임에 시범영농 및 갈대로드 조성 계획서 1부도 같이 첨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범 영농 및 갈대로드 조성 계획서 1부에는, 우리가 이것 임시사용 인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이게 지금 여기 아까 말씀 드린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 제4항 있죠. 3조4항에 ‘공공기관이 연구 시험 등을 목적으로 단년생이나’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이 시범 영농 및 갈대로드 조성하고 그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연구 경작으로 임시사용을 받으신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네, 받으셨고.

그랬는데 이게 임시사용을 받아놓으시고 받을 때는 그 규정대로 하셨어요. 받아놓으시고 나서 이게 변질이 된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변질이 됐죠.

그러면 변질이 될 때 이런 부분을 그냥 부서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역에 체육관 하나를 지어도 부서하고 시장하고도 또 간담회도 하고 그 관계자하고도 지역에서도 하고,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이 다 보고가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내부적으로 한 15개 부서가 다 관여했기 때문에 보고는,

유화위원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14개, 15개 부서가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을 것이고 거기에는 김철민 전 시장도 분명히 배석을 했을 것이고 임시사용에 대한 아까 그 규정을 다 얘기가, 거론이 됐던 부분이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제가 직접 관여 안 했지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게 거론이 된 거죠.

그래서 테마파크 조성할 당시에는 누구나 김철민 전 시장 이하 그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분들이 다 이걸 인지했던 게 맞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하시다가 이게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대로 하지 않고 연구 시험 등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갑자기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록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임시사용 승인 조건에 명백히 위배되게 조성을 했어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일부 가설건축물 같은 것은 위배된다고,

유화위원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68억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테마파크 관련돼서 김제교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는데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이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김응로 과장님은 그때 추진할 당시에는 없었죠.

이태석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확실한 감사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김제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 확실히 맞는 거죠? 금방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저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게 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다 아시는 내용이라도 제가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잠시 감사 중지했다가 11시 1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고, 오늘 대부해양관광본부는 사실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된 감사가 주를 이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유 화 위원님이나 윤석진 위원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박은경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은 오후 감사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오전 감사는 두 분에게 할애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2016년 1월 19일자로 자료를 주셨는데 1월 19일자 투자 금액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83억 원 정도라고 집계를 해서 주셨어요.

본부장님, 이것 자료 주신 거 맞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김응로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생명산업과 가셨지만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이렇게 8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다, 제가 대부도를 후에 철거한 것을 어제도 가서 봤고 그전에도 하루 가서 보니까 휑하게 철거가 다 된 상태예요, 지금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83억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생명산업과에 계실 때도 투자가 된 거잖아요, 그 일부가.

그것에 대해서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게 그렇게 투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응로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물론, 2012년도 10월에, 2월에 시민공원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범 영농 및 대부 갈대 숲 조성 추진 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저희로서도 생명산업과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하고요.

유화위원 부적절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저희가 이것 과다 책정했다,

유화위원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에서는 연장 승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유화위원 연장 승인.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공문 왔다 갔다 한 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도에.

유화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과장님, 생명산업과에서 농진공하고 계약 체결이 돼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계약을 생명산업과에서 체결했잖아.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 체결한 계약서에 보면 간척지 사용에 관한 계약에 분명히 사용 목적이 있잖아요. 사용 목적 외에 우리 집행부에서 불법으로 하는 바람에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면 담당 계약 부서로써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명산업과의 입장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도 이렇게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역추적을 해서 쭉 이렇게 더듬어봤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도 이렇게 더듬어보고요.

그때 이게 주관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나 각종 이런 데에 의하면, 또 그 자료에 하면 그때 당시에 정책기획과가 총괄을 하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사안입니다.

2010년도 그때 당시 요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시 관계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시사용에 관한 승인권과 사후 관리는 경기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에서 승인한 공문은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승인을 할 때는 농어촌공사와 또 농식품부 내지는 협의를 해서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내 줬겠죠. 그래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공문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승인된 공문에는 사용 목적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공문에.

우리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간척지 사용에 관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경기도와 우리 생명산업과 담당 부서하고의 공문이 오고 가는 부분 또 사용 승인을 받았던 부분, 이런 부분은 생명산업과가 당시에 담당하지 않았나요?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아도.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간척지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명산업과는 숙지를 하고 있었을 거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생명산업과 자체에서는 이것을 손대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 있었지만 그 공문을 주고받고 최종 승인을 받는 그런 담당 부서 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용이 잘못된 부분, 위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생명산업과의 입장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잘못되면 지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저희 과로써 말씀드린다라고 그러면 전체 유 화 위원님께서 지침을, 그때 당시는 규정이죠. 그것 읽어주신 그대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관계부서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요.

○위원장 김정택 요구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거기에 물론, 각론에 가서는 약간 다소 위배되는 부분 있지만 총론적으로는 크게 흔들림이 없지 않느냐, 이런 데는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지침에 준수하도록 해 달라는 관련과에 공문도 보내고 회의 때마다 이것은 “그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관련 부서로써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관련 부서로써 요구했다, 그러면 그런 공문을 과별로 보냈다는 공문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계속 감사하시죠.

유화위원 그러면 금방 김응로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문을 보내실 때 내용에도 보면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이게 되어 있고요. 바르게 보내신 거 맞아요. 맞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2014년 3월 6일 전 시장이 있을 때 했던 부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을 담당하셨던 거죠? 연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연장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연장을 정책기획과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부서에서 경기도의 승인권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처음에 자료 요청할 때 저도 계약서 요청을 했었어요. 조성 당시 토지사용계약서 원본 대조표를 달라 했더니 이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관과 관 사이에는 계약서가 아니어도 이 공문으로 인가를 신청하고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인가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계약서 대용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승인을 해 줬다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유화위원 승인해 준 거죠? 그렇죠, 승인.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본부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 비서실장하면 시장의 전반적인 스케줄이나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장의 그런 관계된 것을 많이 관리를 하지만 어느 사업 그것에 대해서 그 사업 하나에 올인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통상적으로 거기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유화위원 회의는 하지만 그걸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유화위원 없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이런 건 거론하기가 참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저는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문 난 거에 보면 그때 김철민 전 시장이 시장일 때 비서실장이셨던 황모 비서실장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그때 그 유서에,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내 부하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시장 지휘 받아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죽음으로써 결백을 보여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유서를 남기신 걸로 나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편적인 판단을 해도 비서실장이 이런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것은 없는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다향기테마파크 주최가 여러 부서에서 사업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보고요.

또 어떤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췌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보통 보편적인 비서실장의 역할을 그러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비서실장은 과 간의 업무 협의라든가 종합적인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그 정도하시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리고 이게 여러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서실에서 총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서 내려 온 공문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같은 내용이 많이 중복돼 있는 것은 빼고 ‘중기 단일 투자 사업에 대한 무계획적 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제목이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건데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설계를 실시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단위사업의 총 합계를 1건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따라서 테마파크 공사도 1건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1건으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부서에다 이것을 예산 쪼개기를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6대 안산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 게 맞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죠.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총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투자되는 비용은 한 8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결론은 각 부서별로 이것을 분할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개 사업으로 봤다라고 그러면 행정 절차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태스크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 열 몇 개 부서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이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 하자 그것을 쪼갰잖아요, 예산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죠.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그 결재가 다 시장 결재까지 나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종합적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됐을 테고요.

유화위원 보고가 되어서 이게 결재가 나야만 이것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유화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어쨌든 시장이잖아요.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전결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유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결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재원이 들어가는데 전결로 한 거는 아니고 제가 공문을 받은 걸로도 보면 김철민 전 시장이 분명히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시정질문 한 것을 제가 다 여기 가지고 와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시정질문 할 때도 6대 시의원 모 의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이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왜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하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는 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쪼개기 하는 것도 시의회 보고도 안 하고 했던 것은 시장이나 관련 부서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유화위원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인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유화위원 시간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요.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 감사에 이어서 저도 테마파크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선서하실 때 위증을 안 하신다고 분명히 선서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그 과의 과장님으로 왔으면 그 업무도 저는 인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그때 안 있어 가지고 모른다는 답변은 위증입니다. 분명히 업무 인수인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안 있어 가지고 그 일을 모른다면 과장으로 있을 필요가 없죠. 국장으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대답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 임대사용 목적 외로 이렇게 대부테마파크가 결정이 됐는데 누가 결정을 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결재를 하고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시장님 대행 이런 부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총 책임은 시장님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분명히 우리가 임대를 할 때는 임대 목적에 영농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이게 록페스티벌이니 관광 목적으로 한 테마파크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수차례 또 경기도에서 아니면 농진공으로부터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들이 왔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록페스티벌, 그 다음에 대부테마파크향기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풍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이동식이 아닌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록페스티벌도 시장한테, 담당자한테 보고를 안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담당자가 그것을 추진했다느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행정상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담당자가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감사관님을 오라 그런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감사관님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지산에서 록페스티벌을 잘하고 있던 것을 안산에서 아무튼 록페스티벌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록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잔디광장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거기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사용목적 외의 목적으로 테마파크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록페스티벌을 처음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시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록페스티벌을 처음에 90블록인가 거기서 하려고 하다가 그쪽의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테마파크로 이렇게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록페스티벌은 누가 결정하게 됐나요?

○위원장 김정택 관광과장이 답변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까지는 지산에서 CJ E&M에서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CJ하고 지산하고 아마 계약 관계에서 조금 더 큰 데로 가기를 CJ쪽에서는 원했던 것 같고요. 그 장소를 수도권 더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안산을 찾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CJ에서 저희가, 제가 그 당시에는 관광과장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때 안내를 했을 때 장소는 말씀하셨던 89블록, 90블록 그쪽의 장소를 알려 드렸었는데 와서 봤을 때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나게 되면 주민들 민원 관계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장소를 물색 하다가, 그 당시에는 조성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넓으니까 그쪽 장소가 맞다라고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증언하시기에는 CJ에서 안산시에다 록페스티벌을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제안을 했는지는 제가 그것은 기억이 없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것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안산시에서 CJ에 안산에 록페스티벌을 유치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CJ에서 안산시에 록페스티벌을 유치하려고 한 건지 그것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 기억으로 2012년 7월인가 그때 저희가 이천에 한 번 갔었습니다. 이천 록페스티벌 할 적에 그 당시에 한 번, 여러 가지 벤치마킹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축제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왔고 또 안산에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그 당시에 있었죠.

윤석진위원 안산에서 물론 록페스티벌 하면 좋은데 안산시에서 CJ에 제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CJ에서 안산시에 제의를 한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제 기억으로는요.

윤석진위원 CJ에서 그러면,

○관광과장 최경호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CJ에서도 그런 장소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거기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같이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윤석진위원 우리 그럼 뒤에 계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없어요?

○관광정책계장 박종홍 관광정책계장 박종홍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발언대로 오세요.

○관광정책계장 박종홍 관광정책계장 박종홍입니다.

2012년도에 지산리조트에서 록페스티벌 벤치마킹을 갔었고요. 또 그 무렵에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록페스티벌 유치 개최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우수상으로도 시상이 되고 해서 그런 안산의 여건, 이런 것 봤을 때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무적으로 CJ 측에 유치 제안을 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유치한 게 맞네요. 그죠?

○관광정책계장 박종홍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상식선에서 CJ에서 무슨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산리조트에서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 와서 록페스티벌을 먼저 하겠다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안산시에서 록페스티벌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90블록에서 안 되니까 말 그대로 대부테마파크 쪽으로 장소를 옮긴 것 아니에요.

맞나요?

○관광정책계장 박종홍 초기에는 90블록을 검토하다가 좀 전에 말씀, 답변하신 것처럼 소음 문제가 있어서 바다향기테마파크 가칭, 그 당시에는 가칭이었는데 그쪽에 잔디광장 조성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나요?

○관광정책계장 박종홍 그 당시 협상 창구는 기획법무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 창구가 기획법무과와 농어촌공사가 협의를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관광정책계장 박종홍 안산시 기획법무과와 농어촌공사.

윤석진위원 농어촌공사요.

○관광정책계장 박종홍 예.

윤석진위원 그럼 거기서 합의가 됐나요?

○관광정책계장 박종홍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합의가 됐으면 록페스티벌 하는 데 대해 가지고 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감사 결과에서 록페스티벌을 할 수 없는데 록페스티벌을 했다고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계장 박종홍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은 결론은 거기가 공유수면인데 공유수면법에 의하면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적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안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감사 결과에 보면 나와 있어요. ‘농어촌공사의 사업부지 록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은 공공 임시사용 연구 시험용 경작 승인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전 시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채 록페스티벌 개최를 그대로 추진하였다.’. 그래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위증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협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페스티벌을 대부테마파크에서 진행을 했다고 여기 감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혹시 그게 감사원 감사 결과인가요?

윤석진위원 예.

○관광정책계장 박종홍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면 혹시 농진공하고 협의했던 그 시기는 언제로 기재가 돼 있나요?

윤석진위원 2013년 2월이요.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에서 록페스티벌에 전혀 문제가 없고 록페스티벌을 계속 개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대부테마파크 설치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사용 연장이 가능하냐고 시정질의를 했을 때도 시장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장기계약을 해서 아무튼 현재 대부테마파크를 관광지로 해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식으로 시정질의에 답변을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2013년부터 계속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된다고 주장한 그 근거가 뭐예요?

이것은 추가 때 제가 더 질의를 하고요.

한 70억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록페스티벌을 하기 위해 가지고 10억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우리가 1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 열 몇 개 부서에서 쪼개기 예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아니, 왜 당연히 거쳐야 될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쪼개기 예산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따지고 하는 부분들이 행정 절차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고.

이렇게 하기로 어느 해에서 이게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결정했나요?

대답을 못하시면 감사관실에서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런 것 감사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감사원 감사가 뭐냐면 민선5기에 대한 재정 운용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3월 23일부터 4월 17일, 그 다음에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두 차례 25일 간 감사를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생겨 가지고 본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사실은 작년도에 환경교통국 총 감사를 했고 올해도 어느 부서가 지금 감사 대상이지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자체 감사 대상으로 확정이 돼 있지도 않았었고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었던 감사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는 어디에 집중해 가지고 감사를 하나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12년도에 생긴 공감법 이전에는 사실 예하 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을 위주로 감사를 했었는데 공감법으로 해서 강화된 부분이 본청이나 이런 데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감사계 인력 한 7∼8명 가지고 1년간 하는 그 감사 자체가,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물론,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감사를 하지만 문제가 있는 곳을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시정질의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각종 상임위에서 쪼개기 예산이라든가 대부테마파크에 관해 가지고 시 의원들의 무수한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하면 감사실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글쎄, 아까 모두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임자 부분을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작년 6월 10일자로 감사관으로 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도중에 제가 왔고요. 그 다음에 2차 감사 때,

윤석진위원 네, 됐습니다.

추후에 다시,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안 받은 이유는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하면 당연히 이 사업이 진행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위원님, 결과론적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쪼개기 예산이 어느 해에서 결정이 됐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진위원 아니, 이 책임을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기 예산을 지시한 부서가 어디인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글쎄요, 어떻게 제가,

윤석진위원 분명히 대답을 해 주세요. 예산과면 예산과, 이게 예산 문제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사업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이 됐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쪼개라,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윤석진위원 오늘 지금 답변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아니, 저는 시의 행정이라는 게 70억, 80억 예산이 들어가면서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게 어느 컨트롤이 안 되고 각자 알아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대부도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각자 알아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선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테마파크를 기획을 하고 총괄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이 부서에서는 이것을 하고 저 부서에서는 저것을 하라고 이렇게 쪼개기 예산 지시가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시한 부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한 부서가 지금 현재 없다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에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각 개별적으로 세워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서면으로 제 감사의 자료를 주세요, 어느 어느 부서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쪼개기 예산이 진행됐는지를.

○위원장 김정택 생명산업과장님, 테마파크 추진할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한 게 정책기획계에서 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정책기획과가 총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총괄을 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위원장 김정택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총괄을 몇 년도까지 하신 걸로 알고 계시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기능을 하다가 미래전략관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업무를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저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일단 민선5기 때는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 총괄 업무를 한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조정 역할하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과별로 예산 쪼개기 했던 부분은, 사실 컨트롤 창구는 거기 정책기획과가 되겠네요, 우리가 봤을 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 쪼개기다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컨대 생명산업과에서는 도와 승인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또 컨트롤 여기서 하고, 공원 시민공원 조성은 시민공원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밝힐 거예요, 그것은. 쪼개기다 아니다는, 기다 아니다 그것은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면 민선5기 때 이 테마파크 추진사업 계획은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것을 민선6기 오기 전까지는 했다, 민선6기부터는 미래전략관에서 테마파크 관련된 부분 담당 업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글쎄, 그 이유는요, 업무적으로 기획법무과하고 미래전략관하고 업무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충돌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어쨌든 민선5기 때 본부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장을 하셨잖아요. 여기 참여를 하셨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거기 추진 계획에 참여한 게 시민공원과, 도시계획과, 기획예산과, 생명산업과, 녹지과, 당시에 그렇게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 최종적으로는 안산시장이 2012년 3월 13일에 최종 사업 계획에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기 계획이 추진된 겁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모든 이런 자체의 어떤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장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감에서 나온 부분이 기획법무과가 있는데 그것은 록페스티벌 관련돼서 거기 CJ 측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기획법무과에서 담당하셨다고 지금 계장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시에 기획법무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승인 부분에 대해서 윤석진 위원이 감사하셨어요. 그것을 관광과에서는 기획법무과와 농어촌공사의 승인 하에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분명히 공문이 관과 관에 오갔겠죠. 그리고 언제 당시에 그게 승인이 최종적으로 돼서 했는지, 아니면 승인 없이 한 건지,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오늘 계장님은 가서 확인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생명산업과는 이 감사가 끝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생명산업과 계약 부서로써, 승인 부서로써 담당부서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공문을 과별로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공문 보냈던 과가 어디인지, 어느 과에 어떤 내용을 갖고 보냈는지, 그것에 따른 공문을 점심시간 때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바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것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오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윤석진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고 여기서 마무리 하시죠.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마무리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부서는 2시 감사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NH농협에서 한 10억 가까이 기부채납 한 게 있어요. 이것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했는지,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게 기부채납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 10억 가까이 되는 돈들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다른 데다 썼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이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농협에 기부채납을 요구했고 어떤 과정으로 이게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은경위원 1억 6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보완해 오신 걸로는 보여 지는데 좀 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제일 먼저 위에, 저희 의회 상임위에 있는 컴퓨터가 좀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매뉴얼이 다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지나간 게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래요. 천만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면서 홈페이지 구축에 그런 부분들 공을 들이셨는데 여행코스 짜기입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자기가 자기 일정에 맞춰서 코스를 짜는 건데 오늘 운영에 대한 구글 시스템 때문에 안 되는 부분 없지 않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의 컴퓨터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대표 관광지라 해 가지고 24군데 대부도 곳곳에 볼거리들을 여기에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군데를 가기 위해서는 코스를 클릭해 가지고 소요되는 시간과 출발지와 도착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코스를 잡아가지고 소요시간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선감어촌체험마을을 간다고 했을 때 여기를 클릭하면 최소한에 선감어촌마을에 대한 사진 컷이라도 들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현어촌체험마을도 그랬고요, 단원미술관도 그렇고, 이런 좋은 기존에 있는 우리의 자원들을 왜 더 활용하지 못하느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우리 시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산들을 홈페이지 다 구축해 놓고도 그걸 치밀하게 저희들이 축적하지 못 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같이 컴퓨터를 저도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최근에 누락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봤을 때 초기화면 위에 바라고 하는 데 거기에, 지금 여기 기능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안산 시내 도심권에 있는 거 하고 대부도에 있는 내용들이 각 항목별로 설명들이 사진까지 포함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첫 홈페이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데 이왕이면 여행 코스 짤 때는 그것들 조금만 연동하면 효율적으로 더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공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전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이버투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음향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음향에 대한 부분들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풍도입니다. 풍도를 가면 그냥 풍도의 이렇게 드론으로 항공 촬영한 거잖아요. 여기에다 좀 더 그런 풍도에 대한 세분화된 관광 자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냥 항공 촬영 그 부분만 있는 거고요.

다문화거리로 가겠습니다.

다문화거리는 그야말로 옥상만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문화거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 이렇게 습지공원 이런 거 했을 때도 확대해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줘 가지고 우리가 갈대습지 공원이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황량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홈페이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매력적인 안산의 관광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테마파크도 그렇잖아요. 아무런 계절적인 칼라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지형도에 불과한 느낌이 너무 들어 있어서 입체적인 그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조금 있다 다시 화면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 사업 관련해서요.

2015년, 2016년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사진공모전 그 다음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감 자료주신 것 중664쪽에 보면 전광판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하철 2호선 승강장 내 LCD TV에다 한 달 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그 홍보를 기획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지하철 2호선 LCD TV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당시 올해관광도시가 2016년 상반기에 예정이 돼 있던 걸로 기억이 됐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사실상 부기 상에 2015년도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2015년도에 여러 다양한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했던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박은경위원 2015년 12월 연말에 홍보의 취지에 광고라는 게, 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시각적·청각적으로 집중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내용적인 문제와 장소와 타임에 대한 문제들이 저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전략적으로 가장 극대화되고 노출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지하철 2호선 50개 역마다 다 하셨어요. 저는 충분히 우리가 4호선과 2호선에 그런 어떻게 보면 환승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2호선은 순환선이잖아요. 저는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이 5시부터 1시라는 것은 새벽 5시부터 1시라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침 시간대 통상적으로 한 5시 반 정도에 지하철 전철이 운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루 종일 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회 20초로 해 가지고 노출 횟수가 152회는 하루에 152회라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 광고인가요? 한 번 보시죠.

(영상화면을 보며)

이것 맞나요? 이건가요? 지금 음악이 안 나와서.

○관광과장 최경호 저건 대형광고 아닌가 싶은데요.

박은경위원 LCD, 쉽게 말하면 논현역과 수원역에 했던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을 하셨죠? 그러면 이건가요?

어차피 보셔야 될 거니까 한 번 다 보시죠. 이것은 여름인 것 같아서.

○관광과장 최경호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렇게 계절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틀리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름을 목적으로 한 건가요? 그죠. 시기적으로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제가 자료로 파일을 3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관광과장 최경호 봄이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3개 중에는 없는 건가요? 이 3개 파일 중에는 없는 건가요?

제가 동영상 파일을 3개 받았는데요. 12월에 어떤 걸로든 간에,

○관광과장 최경호 처음에 한 번 다시 틀어주시겠어요?

박은경위원 처음 거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박은경위원 2호선에 나간 광고가 뭐냐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겨울여행.

박은경위원 예, 겨울여행입니다.

조력발전소에서 내려다보는 대부, 이게 수산시장인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칼국수, 동춘서커스, 유리섬박물관 체험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이걸 보면 12월에, 어떻게 보면 광고의 효과가 내용을 보면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저희는 대부도의 어느 정도 그런 환경을 아니까 그러는데 동춘서커스이며, 예를 들어 이게 유리섬박물관의 체험을 나타낸 것 같은데 전달력 있다고 보여 지십니까? 이 광고 누가 만드신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공보관실에 자료가 있었던 것을 20초 안에 저희가 다시 재편집을 해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편집에 있어서도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유리섬박물관의 전경과 체험하고 있는 두 여자 분의 그 모습은 20초 안에서 그 컷이 정말 적절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인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그 다음 2호선에 2500만 원으로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2월에는 진행이 됐고요.

박은경위원 2월에는 어떤 걸로 하셨나요? 2월, 3월.

○관광과장 최경호 2월, 5월.

박은경위원 2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개 달에 걸쳐서 하시려고, 이게 6600만 원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66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고, 2015년에는 2500만 원으로 한 달 간 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15년에 비해서 똑같은 2호선 승강장에다 4개월 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용은 절감됐다고 보여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노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편집이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2월에 했던 건 어떤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아까 봄 전에 나왔던 게, 세 커트를 보내드렸는데요.

박은경위원 네, 봄 전에 나왔던 것은 이건가요? 이건 여름이니까 아닐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2월하고 5월, 5월에도 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5월은 지나갔죠.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이것 갖고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지나갔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거기에 꽃이 지금 현재는,

박은경위원 예.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일부는 그 옆에도,

박은경위원 야생화가 피면 있겠지만 풍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철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저희들은 앞으로 광고를 기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신력을 높이려면, 나쁘게 말하면 과장광고이잖아요, 없는 거.

○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셔야 되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호선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내용적인 부분으로 더 시기적절하게 점검해서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광판 광고입니다.

전광판 광고도 3월하고 6월에 계획돼 있는 거죠? 3월은 이미 하셨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광판 광고는 어떤 거 하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도 자료,

박은경위원 이 3개 중에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두 번째 거 한 번 봐 주시죠.

박은경위원 두 번째 거라는 것은 아까 바다 나오는 건가요? 바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처음에 나왔던 동춘서커스 나오는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이것 말씀 하시나요? 뭘 했는지 모르셔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 같습니다.

그것은 봄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월에 논현역에다 이것 하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논현역에다 하셨습니다. 수원역은 6월에, 지금 하고 있죠? 예정대로라면.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광고의, 아까 제가 장소의 적절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역은 우리가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승의 의미로 교통의 요지로써 수원역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논현역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십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앞서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지하철에는 2호선이 최고 많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2호선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전광판은 사실상 5월에 서울 서대문하고 광화문 이쪽으로 저희가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대상 받을 적에 그것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필요했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것은 아니죠. 잠깐만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박은경위원 잠깐만, 잠깐만이요.

과장님, 3월에 논현역을 먼저 하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논현역은,

박은경위원 저는 논현역이, 수원역하고 논현역하고 같은,

○관광과장 최경호 논현역도,

박은경위원 계약을 할 당시에 같이 이루어진 계약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논현역은 저희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강남 지역이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 저희가 파악을 했죠.

박은경위원 강남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노출 효과를 늘리는 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지 저희가 강남에 국한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안산을 알리려면 안산에 있는 광고보다는, 안산 지역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광고를 해야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외부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아일보하고 관련돼 가지고 서대문역하고 광화문 거기에다 영상 광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은 얼마든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2월에 정리가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같은 시기에 그런 것을 검토하게 됐죠, 장소 관계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동아일보 했던 게 몇 월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게 5월에 했고요. 시작을 할 적에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상장 받았던 게 2월 말에 됐거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해양관광도시 홍보 마케팅 해 가지고 동아일보와 연합 광고로 해 가지고 1식으로 해서 2016년 4월 26일에서 5월 30일까지 27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홍보했던 건 쉽게 말하면 4월 26일 특집기사로 지면광고이고요. 그 다음에 4월 26일도 연합 광고고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전광판 광고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광화문 사거리 동아일보 사옥 옥상에다 1, 20회해서 월 620회, 서대문 사거리 신한은행 옥상에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제3자에게. 광화문 사거리, 서대문 사거리, 논현역, 수원역 전광판 광고에 있어서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4군데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안산의 그런 관광에 대한 부분들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장소의 적정성을 얼마만큼 고민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동아일보 측에다 광화문 사거리하고 서대문 사거리에 했던 한 달 전광판 광고비용은 얼마였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전체 2750만 원이 나간 거고요. 개별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면광고 있었고요. 특집기사 4월 26일 동아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연합광고, 동아일보 C8면, 한국경제신문 B5면에 또 나갔고요. 그리고 전광판 광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사거리, 서대문사거리 5월 한 달 동안 송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동영상, 연합광고, 그 다음에 메일도 보내셨더라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박은경위원 온라인 기사 전송해 가지고 1식으로 해서 2700만 원인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요, 오히려 어떤 게 효율적이고 장소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예산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2월경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저희도 금액을 갖다 올려 보내게 되고요. 그 당시에 27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통째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4월에 광고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광과장 최경호 4월에 협약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된 거죠. 확정이 된 다음에,

박은경위원 저는 지금 동아일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광판 광고를 논현역과 수원역에 하는 건 2월에 계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논현역과 수원역, 제가 수원역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얘기죠.

논현역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 저희가 찾아봤을 때 논현역 쪽도 사람들의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섰었죠.

박은경위원 수원역과 논현역 했을 때 이동 인구에 대한 비율이랄까,

○관광과장 최경호 수원역이 많죠.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도청 소재지이고 하니까요.

박은경위원 똑같이 그러니까 14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군데 당 논현역도 700으로 따질 수 있는 거고요. 수원역도 700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같은 700을 투입했을 때 효과에 대한 비용 투자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논현역이 고정된 그런 역이 아니라면 저는 또 다른 후보지도 반영을 하셔서 그런 광고를 효율적으로 기하는 광고이니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뢰하신 대표자가 이태석 본부장님이셔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안산시 관광 홍보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치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에서도 여러 우리 안산시 홍보 자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편집해 가지고 광고를 의뢰하시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저는 편집의 중요성, 그 다음에 시기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굉장히 면밀하게, 20초잖아요, 20초. 그 20초가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겁니다. 속살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접근과 장소에 대해서 여러 후보지들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접근의 장소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관광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도 시정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료관광입니다. 2015년도 심양 및 하얼빈 의료관광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이렇게 MOU 맺으러 갈 때 사전적으로 심양시나 하얼빈시의 담당자들하고 다 얘기가 된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심양을 가게 됐던 이유는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목적만,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전 해에 그런 게 의료관광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MOU 체결한 기관이 갑·을·병·정이 있는데 갑, 심양시 위생계획출산위원회 부국장 배경상,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위상이랄까요, 관료체제를 제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료체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급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심양시 퇴직의료인협회입니다. 현직이 아닌 퇴직의료인협회, 이렇게 우리 안산시 의료관광협회, 대부해양관광본부, 우리 의료관광협회는 우리 안산의 우수한 의료진들로 꾸려진 협회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4개의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심양시에서는 현직이 아닌 퇴직의료인협회가 그 자리에서 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늘 MOU를 체결하게 되면 격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에서는 관광본부가 하기 때문에 제가 관광본부의 대표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퇴직인의료관광협의회는 심양시는 그 전에 안산시 의료관광협의회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상 저희 관하고 좀 달리 이 내용은 에이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심양시 퇴직의료인협회에 있는 분들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에이전시 이것부터 얘기하시면요, 그러면 관의 역할보다는 민의 역할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관도 같이 끼었고요.

박은경위원 관도 끼었지만 에이전시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흐르시려면요, 이것은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비에 대한 문제도, 비용지출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릴까요? MOU, 오찬, 만찬, 장소 임차로 6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안산에서 외부에서나 외국에서 MOU 체결하러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랄까, 서로의 역할 분담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금화원호텔에서 여기에 계신 갑·을·병· 정 네 기관에 대한 그런 비용부담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최경호 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개척에 대한 관계는 사실상 저희 안산시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그게 진행이 됐고요, 그 자체가. 그냥 MOU가 상호,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우리 안산시가 그래요. 의료를 통한 관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면 정말로 상대도 그런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퇴직의료인협회에서 우리 안산시 의료관광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우리가 의료봉사단 운임비 해서 466만 원, 의료봉사단 숙박비 299만 원, 중국 현지 동시통역비 350만 원, 나눔의약품 구입비 600만 원, 1600∼700에 이르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거기에 가서 의료봉사까지 끌어줬어요.

그러면 심양시에서 또는 하얼빈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관에서 해 줘야 될 부분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시통역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디까지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리 우리 안산시가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구걸하다시피 가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심양시에서도 심양시에서 부담했던 금액이 있었고요. 강평현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상당히 지불했고요. 그리고 하얼빈에서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한 금액에 대한 얘기만 썼죠.

박은경위원 그 집행한 금액을 봤을 때 어쨌든 기본의 경비가 있잖아요. 해외출장 그런 것에 대한 자부담도 있을 거고 가셨던 분들에 대한 비용은 다 빼고 거기 가서 이런 행사들을 MOU, 일부 여기에 나머지, 그래요. 기타 경비나 일반 관리비라든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쉽게 말하면 대행 계약 체결과 일반 집행에 대한 예산 그리고 의료봉사에 대한 것만을 집계한 게 3400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게 자부담하고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큼인가요?

그때 우리 안산시에서 가신 분들이 열 분이셨나요? 여덟 분이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 20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20명이 갔을 때 안산시가 8명이고요. 하얼빈시에서는 22명이에요. 그 다음 나중에 목요일 날 MOU 체결할 때는 안산시가 8명이고,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관광과장 최경호 심양에 갔을 때는,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갈 때는 2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MOU 체결과 관련돼서 여덟 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별도로 또 하얼빈으로 갔었죠.

박은경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항상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있잖아요. 중국에서 예를 들면 몇 분의 관계자들이 옴으로써 예산 투입 대비 우리가 가져오는 효과 그것을 얘기하시면 중국은요, 하얼빈시나 심양시는 굉장한 효과를 거둔 겁니다. 반대로 따지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져왔느냐는 얘기죠. 가서 기념품으로 술잔세트도 드리고요. 한지병풍도 드렸는데 이렇게 심양시와 하얼빈시 다녀온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료관광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찾아가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고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저우시 의료뷰티관광이요.

여기에서도 비용 지출 보면 앞선 하얼빈시와 심양시에 비해서는 비용지출이 1400만 원대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의료봉사에 대한 1700만 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 한 1480만 원이 집행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하얼빈시에서는 의료봉사에 대한 보조금이 1700만 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결국은 우리가 그만한 경비는 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저우시에 의료뷰티관광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는데 타간무역유한공사 상견례 오찬, 그 다음 저녁에 관계자 환영 만찬,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VIP 초청 사업설명회하시고 이렇게 환송 만찬, 계속 이렇게 만찬 경비가 76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식사 대접을 받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가서 숙박해 주면서 만찬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하시는 겁니까? 중국의 VIP는 도대체 누구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가 중국 광저우를 가기 전에는 광저우에서 여러 번 타간무역유한공사 대표가, 회장이 우리 안산 지역을 찾아왔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3월 달에 왔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몇 번을 찾아왔는데,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7월 달에도 왔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거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5월 달하고 7월 달에 타간무역공사에서 왔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안산에 찾아왔었죠. 계속 그게 성사가 될 무렵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성사됨으로써 그러면 이 타간무역유한공사는 안산에 우리처럼 얼마만큼 비용을 지출한 거죠? 누구를 초청해서.

○관광과장 최경호 만찬경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중국 피부미용업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안산에 대한 것을 알리는 설명회가 사실상 필요했던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피부미용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높지만 우리 국내시장도 많이 와해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당시는 안산대학교라고,

박은경위원 그 당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2015년 일이고요. 2016년 일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안산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는 단계였거든요. 거기 안산대학교는 뷰티를 가지고 뷰티의료관광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안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숙박을 하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몇 명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신문기사로는 보셨겠지만 500명으로 그 당시에는 기사를 썼었습니다.

박은경위원 500명이 왔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오지 못했습니다. 그 성사 단계에서 상품에 대한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그게 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 협회하고 그런 부분에서 MOU를 체결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대학교하고 국제여행사 의료뷰티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 사전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로 11월 달에 가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아니, 더 많은 사람을 우리 이쪽 안산으로 올 수 있게끔,

박은경위원 취지는 제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에 가서는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퍼주기 식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질적으로의 우려 수준이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실 거예요. 중국에 돈 있는 분들이요? 한국의 안산에 안 와요. 러시아의 부호들이요? 안 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타겟을 분석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의료관광도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승부수를 띄우지 못하면 지금은 와해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도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의 의료협회에 가입돼 있는 병원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입원을 하려고 하면 병상이 부족해요. 아시잖아요.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해 왔다는 그런 열정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폄하하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여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분석을 해서 정리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또 생태로 가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 부분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조례를 만들고 의료관광협의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상은 한 4년 동안 하면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많이 줄었죠. 당초보다는 한 반 이상 올해 예산은 줄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서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외국인 환자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저희 안산시가 경기도 안에서 최고 1위로 나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는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이게 어떻게 된 숫자인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닌 외국인들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성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안산은 오히려 고양보다는 조금 후발주자였지만 4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진료도 받고 또 진료 받는 기간 안에 가족들하고 우리 주변의 관광을 그래도 좀 하지 않았겠나, 저희는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외국에 저희가 나갔을 때 만약에 경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할 때 그런 것은 좀 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 의료의 전문가들이, 또 우리 집행부의 그러한 공직자 분들이 가셔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굉장히 하고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어딘가에 그런 효과가 미비하다면 그 벽이 있는 거고, 거기의 문제점은 분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나름의 그런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좀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박은경위원 불도 사토장 임시사용 관련해서요.

제가 이게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우리 이태석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하지만 이것은 대부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감동 130-3번지 그 일원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화성시에 있는 마리나항 건설을 가지고 왜 우리 안산시에다 흙을 쌓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을 저희도 얼마 전에 임시 사토장 때문에 도하고 추진했던 사항을,

박은경위원 정확히 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어느 부서에서 제일 먼저 아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 받은 것이 비산먼지라고 해서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

박은경위원 그럼 4월 22일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4월 22일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4월 22일까지 우리 해양수산과라든가 대부개발본부에서 아무것도 이것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와 가지고 사토장을 보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 인지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때는 허가를 우리는 못 낸 줄 알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확한 사실은 아닐지언정 도에서 이런 부분과 농어촌공사와 함께 이런 부지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쯤 인지하셨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은 이것을 6월 초에 알았는데요.

박은경위원 6월 초에 아셨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굉장히 이것 문제점 아닌가요?

잠깐만요. 6월 초에 아셨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내용대로 하면 비록 거기가 농어촌공사 부지이지만 우리 대부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럼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그런 부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요새는 거기서 농어촌공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그 부지에 땅을 쉽게 말하면 지금 흙을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럼 4월 22일 날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 비산먼지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나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저희 해양수산과는 감지를 못했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게 사토가 쉽게 말하면 흙을 퍼 나르기 시작한 게 5월 4일부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톤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덤프트럭 큰 것은 아닌데 그게 몇 톤인지는 모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도까지 가서 본부를 꾸려 가지고 대부도 보물섬, 보물섬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분들의 역할들에 에너지를 모으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과부하 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도 내에, 탄도항 가는 길에 있는 그 길이 편도 1차선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교통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위원님, 그것은 뭐냐 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지금 산발적으로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는 하고 있지만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토장이라고 알았으면 그런 조치를,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토장을 알든 모르든 거기 편도 1차선에 그 대형트럭들이 흙을 싣고 다니는 겁니다. 5월 달부터요. 그것을 모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양으로 따져볼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탄도항 쪽으로 이어지는 그 길에 대한 지금 상황들은, 일단 이런 차량들이 통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부장님, 그 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사업을 설명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 지금의 도로 상황이 평소에 어떠냐는 얘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탄도 쪽에서 들어오는, 평일 같은 경우 대부도 지역에는 그렇게 정체 이런 부분은 없고요.

박은경위원 누에섬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예를 들면 관광의 중요한 길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편도 1차선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일주일 중에 방아머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대부도로 들어오는 차량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평일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하는데 큰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부 마리나 준설 풍화토 관련된 이 부분은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선감도에 일부 풍화토에 대한 부분을 법적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중지해서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화성시 구간하고 대부도 지역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원상복구 전제로 지금 사토를 선감도 이쪽 부분에 임시 적체하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 허가됐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산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사업 이런 부분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진행됐던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어촌공사하고 경기도하고의 그런 협의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를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의 역할에 대한 한계는 저는 느끼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은 우리 안산 대부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길입니다. 통로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교통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길이라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도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체증도 심한 곳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관광의 중요한 길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양으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토를 했었어요. 그때 쌓은 물량이 6,237㎥이니까, 쉽게 말하면 6,237톤인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일로 따졌을 때 대략 1일 당 하루에 620톤 정도 실어 나르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 물량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620톤이면 보통 우리가 큰 덤프트럭이 몇 톤 차량이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보통 15톤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0톤을 잡고요. 20톤씩 싣는다고 했을 때 620톤이면 31대 물량입니다. 그러면 거기 작업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 8시든 7시든 오후 7시까지 12시간을 잡는다고 쳐요. 그러면 10시간을 잡고 작업을 한다고 치고 1시간에 3대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고 나고 하면 이동 차량이 6대예요. 그러면 10분마다 20톤 차량이 들고 날고 들고 날고 그 3.5km 구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땅 주인은 우리 안산시도 아니고 경기도 마리나항만 사업 관련해서 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계는 있다고 치지만 그 도로는 우리 안산시 거고, 당장 대부도 탄도 그 주변의 주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 환경적인 문제, 교통 흐름에 대한 물리적인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왜 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수하라고 하고 내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부도의 전체적인 개발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맞물렸을 때 그 고민을 담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그렇다 그러면 지금 대송단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이런 지역에 지금 임시 사토장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빠지로 해서 전곡항으로 들어와서 전곡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것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해로로 쉽게 말하면 3.2km를 바지선인가에 흙을 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부두에서 우리가 차에 실어 가지고 3.2km는 해상으로, 육상으로 3.5km인데 그 3.5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도로가 저런 상황이에요.

(영상 화면을 보며)

이것은 어떤 다른 차가 지나가는 것을 찍은 건데 이런 도로에,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톤의 흙을 실은 차가 10분에 1대꼴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준수한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송단지 매립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지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 탄도까지 4차선으로 운영돼서 실제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선으로 들어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당장은 2차선이 아닌 거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교통 정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지금은 편도 1차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2차, 4차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벌써 6월 13일까지 하다가 화성이 중간에 축제가 있었죠.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뱃놀이축제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동안에 중단을 했어요, 화성시에서 여건상.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전곡항에서 시행,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3,400톤이 지금 쌓여져있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을 그냥 우리 시 특히,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실제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대부 마리나항에서 임시 야적장으로 운영이 우리 선감도 지역 대송단지에 위치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하고,

박은경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의 도로 상황이 저런데 저게 계속 10분 간격으로 그 대형트럭이 지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하고, 대송단지가 지금 공사가 중지돼서 환경적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임시 야적장으로 썼을 때 불합리한 거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농어촌진흥공사와 경기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 예를 들어서 6월초에 인지를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이랄까,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 선감도 지역 경기도 소유 땅에 똑같은 임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흙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더 이상 매립을 못하도록 중지를 했던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대송단지 일부 구간에 이 부분이 저희와 협의 없이 단순히 환경 비산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협의를 했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 해양정책 부서에다 위원님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해양정책 부서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지금 대부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

박은경위원 언제,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잠깐만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물량이 한 5만 4천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입장에서는 기 농어촌공사라든가 주변 여건 이런 부분에서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고,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부수적으로 교통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 해소 대책이 안 되면 운행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해양항만정책과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너무 뒤늦은 거죠. 왜냐하면 해양항만정책과 경기도에서 농어촌공사하고만 합의해 가지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의 이런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배제했다는 부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셔야 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충분히 그것은 예측되는 상황이었어요. 저 상황을 보면 지금 저렇게 여건이 돼 있는 건데 그 많은 물량들을 쌓고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좋은 흙도 아니잖아요. 풍화토라는 것은 그렇게 질 좋은 것도 아닌 거고 염분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거잖아요, 인근에 농토들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예견 됐음에도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이제야 안산시의 입장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한 불쾌함,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런데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도, 제가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 저희가 행감 기간 중에 이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시기적인 부분으로 제가 좀 늦게 알게 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왜 부서 간에 이런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위생과는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한 비산과 소음에 대한 문제만 딱 정리를 하고 더 큰 문제들은 간과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우리 이 많은 공직자 분들이 대부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어야 되는데 4월부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사토를 하고 있었고 다시 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박은경위원 잠깐만, 그리고 하나 더요.

화성시가 땅이 없다고 안산시에다가 했는데 화성이가 이것 한 곳을 먼저 경기도에서 선정하려고 고려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탄도 넘어가면 공작물 설치하는 점용 허가 나가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화성시 입장에서는,

박은경위원 번지수가 어떻게 되죠? 지번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바로 탄도 건너편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블록, 그러니까 전곡항 좌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전곡항 좌측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작하고 있어서 거기다 야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감도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하여간 경기도에서 그렇게 결정한 고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협의 과정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 항만정책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방금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 세워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확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저희가 경기도 항만정책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6월 초에 이것을 인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언제 하셨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직 저희가 문서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아신 게 6월 초인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작년에 저희,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6월 초에 인지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것에 대한 문서라든가 공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알고 나서 이 사토장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고, 전준호 의원님한테도, 전준호 의원님이 얼마 전에 이것을 알아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내라 그래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6월초에 알아 가지고 그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 계장하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치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연락했으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의 제기했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러니까 이 앞 번 앞 번 주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 번 앞 번 주이면 6월, 오늘이 29일,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러니까 한 둘째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6월 중순 경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것은 사토장이라는 것은 모르고 공사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그것이 우리 마리나 사토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박은경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도 어떻게 보면 너무 편협하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관광본부 있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농어촌공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감사원 감사 대송단지도 받았지만 공유수면을 배제했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저는 어떠한 변명을 하시더라도 5월 초부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4월 22일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신고 수리는 마무리됐고, 5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거의 한 달 보름간 계속 사토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누구도 인지 못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건 저희가 잘못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요소요소마다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알고, 그리고 휀스를 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알고 알아보니까 대부 마리나 사토장으로 쓴다 하기에 그것을 가지고 도에 강력한 항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고 또 와서,

박은경위원 그러고도 지금도 시장님께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의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시점이나 문서화된 공식적인 그런 과정들 없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의회도 가고 시장님한테 보고 하라고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지금 6월 말이고요. 과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대부도 모든 것에 대한 행정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뒤늦게 한 달 반 동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2017년 말까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다 그런 부분들 요구하셔야 되고 담보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항만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신성철입니다.

잠시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제가 준비했던 것을 일부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는 측도 답답하고 답변하는 측도 답답하고 해서 제가 먼저 이것부터 하고 다른 건으로 가겠습니다.

불도 사토장이죠. 사토장인데 불도 게 아니고 선감동 사토장인데 조연호 과장님은 6월 초순에 알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 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4월 달부터 휀스 돌렸어요, 세륜장 만들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현호입니다.

그것은 봤는데요. 그것을 설치하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뭐하는지는 봐야지 그걸 안 보면 어떻게 해.

생명산업과장님, 마침 오셔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그 자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나 또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에 맞아요? 사토장으로 쓰는 게 맞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은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네, 됐습니다.

영농을 목적으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조성 자체도 영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지침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다 구조물이나 사토를 할 수 없는 거 뻔하죠?

여기에 보면 매립 허가, 단서 조항은 하나 있어요. ‘매립 면허 관청은 준공 검사 전 사용 허가를 할 때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매립 목적과 토지 이용에 관한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우리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한신토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마리나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와 관련이 깊어요. 화성 제부도 마리나항 거기서 나오는 염분이 있는 흙이란 말이에요. 폐토에 가까워요.

왠지 아세요?

폐토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온 흙에 대해서는 염분이나 이런 게 축적이 됐을 때는 그 흙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쓰는 것은 폐토라고 하지 않고 재활토라고 그래요. 하지만 제3의 장소로 갈 때는 폐토예요.

그런데 영농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밑에 이미 영농법인 허가를 내주고 세를 받아가면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위에다가 해서 이미 염분이 추출됐어요.

사진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제가 자료를 조사를 다 했던 부분이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하고 가서 모를 심었는데 다 죽기 시작했어요.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썼어요. 사토장 바로 아래에 있는 저수지인데 이미 염분에 의해서 바닷물이 0.03% 이상이 되면, 모는 4도만 넘으면 다 죽어요. 이미 그 물 염분이 된 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 바로.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이미 임의 경작 허가를 39개 법인 중에서 하나를 내 준 데예요.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다음 넘겨보세요.

이 자리를 그 주변, 여기 사토장이죠. 이 주변을 다 이미, 여기죠, 사토장이. 이 주변을 이렇게 많이 제가 샘플링을 같이 해서 샘플을 해서 물 검사를 했어요, 염도 검사를.

다음 보세요.

문제는 모를 못 심을 정도의 0.7까지 나왔어요, 침출수가 여기서 나오는 물이.

이것 보세요. 구간마다 해 가지고 쭉 이것 염도 조사한 거예요.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모가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0.4만 넘어도 모가, 0.4부터 죽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이미 다 오버되어 있어요.

0.017 이것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도로의 구거, 일반구거 옆에 있는 물 고인 거고 담수해서, 이렇게 쭉 보세요.

벌써 의원들이 민원 들어와 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 언제 시설된 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고.

마리나항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해양수산과 업무예요. 휀스를 4월부터 쳤다고요, 그리고 세륜장도 벌써 4·5월에 다 설치했다고.

관광본부도 다 똑같아요. 그 누구 하나도 거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대부도에 일어나는 일을.

휀스를 장장 몇 백 미터 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르고 이 현상이 난 것도 이렇게 염분 조사까지 다해서 왔는데, 모가 다 죽는데 가 가지고 관 공사이니까,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법이나 간척지 임의사용에 관한 규정은 뭐하는 거냐 이거야 우리가. 그 규정을 따랐는지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따랐으니까 위법이잖아요.

공유수면 목적에 따라서 영농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영농을 안 하고 갖다가 사토장으로 써요?

2년 있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갔는데 왈, 배수로를 뺑 돌려서 그러면 내수면 쪽으로 빼라, 농지 저수에 침출수가 비 오면 염분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수만 년 간 있었던 흙이니까 해라 했더니 그것 공사비 들기 싫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만한 웅덩이 파놓고 거기다 양수기 넣고 바깥으로 푸고 있어요. 제방 바깥으로 푸고 있다고요.

화면 다시 뜬 데 좀 보세요.

이 제방 바깥으로 호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양수기로 퍼내고 있어요, 웅덩이 파가지고.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물이 내려오면, 여기 비가 오면 조금만 하면 그리 다 농경지로, 저수지로 갈 거 뻔한데, 우리가 임대로 내주고 사용하게끔 경작 허가를 다 내주고, 그 사람들은 지금 모가 다 죽어서 모가 다 물 염분이 나와서 죽어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 관광본부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저것을, 양수기로 퍼내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가 보세요. 오늘도 양수기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관끼리라 그래서 버젓이 저렇게 목적 외에 쓰는 것은 우리 점검을 안 하고 피해자가 너무 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합의 볼까, 이 생각만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4월부터 시작된 일을 6월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오늘이라도 점검을 하세요.

박태환씨 그분이 법인 대표인데 지금 몇 번째 저한테 동생 분하고 전화 와 가지고 제가 검사한 결과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공신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직접 해 주신 결과예요, 수치예요. 이런 부분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2년 있다 가져가면 2년 동안 저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많은 거. 계속해서 갖다 쌓아 붓고.

박은경 위원님 말이 맞아요.

교통 체증도 엄청나게 일어나게 생겼어요.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작년에 이미 창작센터 앞 관광부지에다 할 때 문제 삼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는데 제2의 사토장을 여기다 와서 또 하는 거예요. 사토장 저것 퍼 간다는 거예요. 2∼3년 걸린대요, 본인들 한신공영 측 얘기로는.

그러면 그걸 최소한 목적에 위반 됐으면 목적 위반을 자꾸 문제시 하고 만약 거기가 됐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개선 명령을 해서 원상복구 시키든지 아니면 배수 공사를 해서 주민들 피해를, 영농 목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든지 둘 중 하나는 결정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제 말이 틀리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사토 목적을 다 쓰는 것도 좋고 관끼리 서로 협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고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일반인 주민들이 저렇게 했다면 다 고발 당해서 아마 유치장 갔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큰집과 작은 관계있지만 서로가 유대 관계도 있지만 저런 부분은 재차 점검해서 실제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농업을 경작하는 분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점검해 주세요.

두 번째, 해양수산과 불가사리 분쇄 건조 장비, 풍도 동백나무부터 할게요.

풍도 동백나무 일환으로 2013년도 2200만원 예산 투입해서 182주 심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누가 공사를 한 거죠? 우리 해양수산과 감독 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이 2013년도에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시행한 건데 전체 들어간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제한된 시간되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저것 원상복구 하면 관목류 따져서 했을 때 1년 간 저게 복구가 되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것 쫙 보세요. 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다 고사됐어요. 그러면 저것을 다시 그분들한테 해야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여했으면 한 번 되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많이 죽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업체에다 하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불가사리 분쇄기 2013년도에 1억 5천 들여서 한 거 볼게요.

업체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참 문제가 심각해요.

건조 시설은 이미 포기했고, 쓰지도 않는 거 기본요금 전기세는 30∼40만 원씩 올라가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 중지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중지해 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신성철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관은 어디다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수매를 해 가지고 수협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수협에서 직접하고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신성철위원 우리가 처리비용 돈 거기다 주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수협에 위탁 수매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탁 수매하고 있는데 보관하는 데 어디다 보관하는지 우리 직원 중에 가 보신 분 있어요? 그것 수매해서 어디다 보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 직원하고 수협 직원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확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계근까지이고, 지금 수매를 해서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수협에서 차에다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업체가 있어 가지고 가져간 줄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하다가 거기서 안 돼 가지고 내수면 쪽 갖다 한 쪽에 쌓아놓고 있어요. 거기다 보관했다 가져간다고요. 그 주변 냄새가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집하했다가, 물량 하루 차거리가 안 되니까 집하했다가 며칠 거 모아가지고 가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현장 파악 좀 하세요.

파쇄기 1억 5천이나 돈 들여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유를 보니까 문제점이 잦은 고장이다, 가동 시 악취 민원, 이것 다 예상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1억 5천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러한 잦은 고장해 가지고 우리가 하자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고치려니 돈이 예산 낭비 뻔하고, 지금 돈은 있다하더라도 고치지도 못하죠? 6∼7천만 원 들여서 고친다 해도 그 업체가 없어졌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래서 이 앞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그쪽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가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 옮길 때 고쳐서 이용 활용하려고 지금 전문 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하게 일반이나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에요, 표본.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진짜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담당자나 담당부서장부터 다 문책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억 5천 예산 갖다가 1억 3천 몇 백에 해 가지고 얼마 써보지도 않고 거기 냄새 날 것 뻔 한 거고 그 건물에 판넬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비린내 나는 게 없어질 내용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금방 상하는 물품이고. 일본식으로 아예 급냉을 시켜서 공장에서 파쇠해서 일정한 위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빨리 처리 안 되는 게. 본 위원은 벌써 파악하고 왔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이 보니까 당초 기술 제작의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거의 완전하게 건조가 안 돼 가지고 파쇄하는 데 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지하고 모든 시설 투입될 예산을 다 삭감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원인이 그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수협 통해서 거기에 놔뒀다가 이렇게 가져가고 그럴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제가 한 번 재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단, 지금까지 현장에,

신성철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죠.

옹진군 영흥이 우리와 붙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보다 물량이 조금 적긴 하더라고요. 그것은 비슷해요.

kg 당 우리 수매가격 단가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한 700원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수매가가요? 300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470원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470원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처리비용.

신성철위원 230원, 총 해서 700원이고 수매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수매가가 kg 당 얼마나 나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수매가가 470원이고요. 처리단가가 230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옹진군 거 얼마인지 알아보셨어요? 인근 시군 화성이나 옹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하고 화성하고 지침이 똑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뭐가요, 가격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똑같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한 번 영흥도 수협이나 영흥면, 옹진군에 단가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바로 옆에 붙어서 우리 거쳐 가는 거기는.

저희 단가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처리비용이 도저히 맞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못 치우고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희와 거기가 더블 차이나요, 더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영흥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맡아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자기 탑차 가지고 와서 완전하게 통하고 가져와서 그날그날 최소한 물량이 너무 적은 날은 이틀을 모아서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단가가 맞아야 해 먹을 것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박하게 준다는 거야. 그래서 며칠씩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냄새 풍겨가면서 쌓아놨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름철에 특히 보통 냄새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관광지, 관광지 말씀들 하시는데 내수면 쪽에 와서 낚시를 하는 사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쭉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지만 예산을 1억 5천짜리 쓰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업체가 없어져서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잘못됐고, 검증이 안 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 뒤에 이어서 처리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문제잖아요. 수면에서 그 날 그 날 냄새 안 풍기고 자기네들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쌓아놨다가 가져가잖아요. 원인이 거기 돈이라잖아요. 처리비용이 우리가 너무 낮아 가지고 그 비용으로는 매일 매일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뭔지를 수협하고 의논해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차에 실어 수협 앞에 갖다 세워 놓으면 주민들이 냄새 안 맡습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내려가시면 점검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것은 제대로 할 수 있는,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절차 이행을 했는지 그것은 명확하게 자료, 어차피 결산검사 또 하러 오실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미 농작물이 피해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이미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라든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 그런 것 좀 보셔서 그것을 목적에 맞나 안 맞나, 경기도하고 한신공영에서는 법률부터 절차를 이행했나 해서 그것 좀 먼저 살펴봐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매립 면허가 나가게 되면 이미 공유수면으로써는 그것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거든요. 농림부하고 해수부하고 대송단지 때문에 두 부서에서 업무협약을 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하자고 했고 농림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는 감사원이 맞다, 간척지 임시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 말이 맞다고 했고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14년도에 국회에서 이미 법 통과된 것 본인이 달달 외우고 있어요. 공유수면에 해수를 이용한 양식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요,

신성철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임의대로 해양수산부에서 했다고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을 안 내려주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미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땅이에요, 일단은 현재 법률상으로는.

아까 우리 김응로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농업 목적으로 법인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임대사용을 주을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계약을 해서 영농 목적에 맞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막 갖다가 사토장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땅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죠.

신성철위원 행세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 절차 이행은 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냥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관끼리 서로가 편리 봐준 거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래서 저희가 양식단지라든지 그쪽에 하고자 하고 농어촌공사한테 의뢰를 해도 우리 의견을 묵살하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일단 해양수산과장님은 6월 초부터 아셨다니까 할 말이 없으시고, 이 절차는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그 절차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경기도나 농업기반공사에 확인 좀 해 주세요. 거기를 사토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 김기석 계장님이 알 거예요. 이미 김기석 계장님도 중재를 그 당시에 벌써 한 6월 10일 정도, 그때 내가 전화한 게 11일 날인가요? 그때 해서 현장 나가보라고까지 했었으니까 그것 절차이행을 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신성철위원 다음 구봉도 불법 현황에 대해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신성철위원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 온 중에 하나가 거기였어요. 아무리 법이 서민 위주고 편하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선을 너무 넘어서고 있어서,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이렇게 물을 흐려놓고 지역사회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굿당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예산 세워서 땅을 사야 되고,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은 사는 건데 그것에 작용을 하고 있고, 도로는 도로대로 사서 막아가며 하고, 불법으로 또 임대를 줘 가지고 불법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 내신 것 쭉 보니까 착하디착한 주민들 말씀 잘 듣는 데만 한 번 얘기하고 가서 고발조치하시고, 우리 개발과장님께서는 보니까 아주 착실하게 하셨네요.

정당하게 영업 허가까지 다 내서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것은 처벌을 하시고, 내가 봐서는 오히려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데크 하나 나온 것, 수족관 하나 나온 것까지 다 처벌해서 조치하시고, 이 상대적인 하나 와 가지고 물 흐려놓는 사람 것은 처벌 안 하시고, 처벌 내용을 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하는 얘기예요, 조치 사항이.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신성철위원 이미 본 위원이 감지를 해 가지고 초창기에 연락 왔을 때 가서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 계셨댔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실제로 구봉도 앞에 그 부분은 독도횟집 김점현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분은 3차까지 했고요. 그래서 영업정지 15일 지금 나갔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영업정지 15일은 어느 날짜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가 7월 초에 나간다고 이미 불러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소송 준비하는데 저희는 처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행정이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나요? 아니,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뭐라고 보호를 해 드릴 거예요? 법을 지키는, 정당하게 시설 해 놓고 정당하게 허가 내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불법으로 지어 놓고 불법으로 허가도 안 내고 불법으로 영업해서 돈 벌고 세금도 안 내고.

이놈의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예요? 공권력이 아무리 약하다고 그래도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결론 좀 얘기해 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봉도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구봉도 전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 60개 건물 허가 나간 중에서 33개가 불법으로, 그러니까 여기 부분 외에도 거의 다 대부분 50% 이상이 불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서 ’91년도 건축법 개정 이후에, 이행강제금 도입 이후에는 사실 강제 철거라는 것은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신성철위원 법에도 주의가 있고 촉구가 있고 경고도 있고 그런데 여기 처벌하신 것 보면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 사람이 갖다 이미 대 준 것은 4㎡, 한 평 좀 넘죠. 5㎡, 1.5평 되겠죠. 아니, 이런 것까지 가 가지고 고발 조치하고 벌금 때리고 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면적을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1년이 넘도록.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조치는 하고 있는데 다만, 절차상,

신성철위원 절차상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끌려가고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는 끌려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4∼5㎡짜리가 솔직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디든지 그 정도 안 나와요? 누구나 보일러실 하나 안 단 집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대부도에는 거의 다 한 집 건너씩 다 있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지적한 데는 100개면 100개 그 즉시로 다 처리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여기도 처리는 했습니다. 처리했는데, 다만, 저희가 영업정지까지 나갔지만 행정절차상 소송을 또 걸고 또 기각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그래서 대화와 중재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맨 처음에 시설할 때 왜, 여기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포장마차 기존 것은 생계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하지만 더 늘리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이런 것은 경고나 주고 주의나 하나 주고 앞으로 해야지 어떻게 4∼5㎡짜리도 다 고발조치하고 벌금 때리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요. 몇 천 평짜리는 왜 그냥 놔 두냐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한 평이라도 위반된 것은 위반된 거고요. 저희가 여기를 봐준 것도 아니고 진행을 다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형평성 문제, 강제 철거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신성철위원 최소한 맨 처음에 한두 개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으면 늘지는 않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 횡포 부리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눈감고 그냥 가 가지고 그 사람이 귀찮게 한다고, 맨날 민원 제기한다고 무서워하고 있고,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그게. 그 착하디착한 사람 ‘여기 수족관 집어넣어.’ ‘너 데크 고발할 거야.’, 이것 다 그만한 돈 들여서 한 것 다 철거시켜 가지고 하고, 늦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시켜 가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민민 간의 갈등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서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위원님,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 이쪽 부분은 처리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지금 한 것 수십 건을 보세요. 이 많은 건들이 이 착하디착한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갖다 하고 새로 신규로 갖다 그렇게 발생시켜서 막 한 사람은 그대로 지금 조치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조치는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1년이 넘도록 못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조치는 했는데 아마 절차상 여태까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법에서도 절차는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카드를 갖다 써도 그것은 세무서 일이라고 그러고 그냥 말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카드는 저희 송부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불법도 카드는 사용한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에 가서 수족관 조금 나오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즉시 가서, 왜 이렇게 그것은 빠르게 조치하는지, 그냥 그날 당일이야 가서 현장 나가고. 아니, 이것 주민들 다 해서 이만한 사람들 그러면 가서 다 난리치면 그냥 다 해양관광본부 문 닫고 철수해야 되겠네, 시청으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차피 강제이행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성철위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4∼5㎡짜리랑 그거랑 같아요. 전적으로 그 사람은 독단으로 그 많은 면적을 가지고 다 영업해도 그냥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적은 평수 한 평 갓 넘는 것 가지고들 처벌하고 다 하느냐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봉도 위반 건축물 관계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는 처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다수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평, 5평 이런 부분이 유발되는 부분은 지금,

신성철위원 평이 아니라 평방미터라니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민원인과의 대립 관계 하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처벌을 하니 왜 다른 불법사항 조그마한 것 수족관 같은 경우도 왜 처벌을 안 하냐, 이런 부분에서 서로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중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대성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중재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를 믿으시고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분이 한 것은 어떻게 중복성으로 갖다 다 처벌까지 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전화 드렸지만 경기특경에서 갖다가 고발하고 관광본부에서 처벌하고, 도대체들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행정이 총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할 것은 큰 평수 다 처리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그냥 약한 주민들 것 말을 못하는 어른들 것을 그런 식으로 즉시 즉시 다 하고 말이야 말 잘 듣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몇 개를 유발시킨 거예요. 굿당 하나 사람만 또 바꿔 가지고 굿당 또 맨날 주야로 굿해도 그것 하나 처벌 못하고, 처리 못하고. 관광지에서 그게 맞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그러면 관광본부 거기서 뭐 하는 데요? 지금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얘기 좀 해 봐요. 땅 살 때만 기다려요, 불법 현황 가지고 그렇게 해도? 소음 측정 밤새서 가서 해 가지고 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하고 협의할 것 있으면 협의해 가지고 측정기 갖다 해 가지고 그걸로 또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하면 또 해야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구청하고도 협의했지만 구청에서는 종교에 관한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속이라 그것도 종교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신성철위원 그럼 종교는 소음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구청의 그런 답변을 받고 더 이상 추진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누가 그럽니까? 그 직원 공직자 맞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종교 관련은,

신성철위원 종교 관련은 소음 그런 것을, 그 사람도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그럼 방음시설을 하고 굿을 해야죠. 관광지에서 꽹과리 두들기고 장구 두들기고 징 두들기고 그러는데 거기 누가 옵니까? 인상 다 찌푸리고 가지. 종교적인 것도 교회든 성당이든 다 방음 장치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지네가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더군다나 다 불법으로 한 것을 가지고 정규적으로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토지가 매수되면 따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토지가 매수되면 그것 가능해요? 그것 종교적인 건데.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아니,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앞뒤 맞는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정택 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요, 대부관광본부 이왕 가셨으니까 고생들 여기 출퇴근도 힘들고 다 알아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세요. 이것 대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고 자랑 삼아 얘기하시질 않나, 여기는 또 해 가지고, 뭘 열심히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1년이 넘도록 이행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계속해서, 짧으면 짧을수록 주민들 자체도 피해가 적은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하려니 그것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무서워서 피하고, 내가 가서 윗사람들한테들 하면 징계나 먹을까봐 그러는지 도대체 그 사람 건 다 회피하고 말이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분명히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강평에서 내가 주문하겠지만 강력하게 단속하시고 분명히 처벌하세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발본색원하시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절대 봐주고 그런 건 아닌데요. 다만,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피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발생할 때 하더라도 오늘 가서 안 되시면 내일 가서 다시 소음 나오면 소음 체크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년 넘도록 왜 못하고 이러고 있냐고요. 그 사람 무서워서 땅을, 우리 27억 5천만 원이나 예산 세웠어요.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세요.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은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예요.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제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거기 당사자하고 얘기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구봉도 쪽에 전부터 횟집 운영하시고 상인들이 계속적으로 상업에 종사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아무런 불편이나 말썽 없이 잘 지내오다가 어쨌든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것은 물론 그 부지 자체가 우리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상인들한테 활용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의 행정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 매각에 대한 부분을 또 이후에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뒤늦은 부분이 있었고, 단지 뭐냐 하면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것은 그 전에 사실은 우리가 개인 사유지가 아니었을 때 그때는 우리 어민들이나 상인들이 자유롭게, 또 어장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 자체도 그것을 갖다가 철조망 쳐놓고 막아놨더라고요, 다니지를 못하게. 그런데 그 출입구는 그전 옛날부터 거기를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현황도로로 아니면 거기 다니는 도로로 썼지 않습니까?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사실은 그게 개인 사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용하는 주민들과 땅 주인 서로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중재노력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 통로를 확보해 가지고 어장관리나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어제 가 보니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고소고발이라든가 위법건축물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어떻게든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그런 것 하나조차 당사자를 이해 못 시키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처음부터 없던 출입구였으면 모르겠지만 계속 사용했던 부분까지도 그것을 개인 소유로 해서 막아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땅 주인도 문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 하나 해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지금 지적을 계속하시지만 우리 안산시에 위법 건축물 솔직히 전수조사하면 거의 70%, 80% 다 위법 건축물이에요.

단적인 예로 제가 시내권을 말씀드릴게요.

시내도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대학동 같은 경우 전수조사했죠. 95%가 위법 건축물로 다 단속 대상이여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면 대부도권의 횟집이라든가 건축물 그것 전수조사하면 거의 안 걸릴 집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전수조사하고 민원 제기한다고 해서 다 일일이 한 평 두 평 그것을 다 부과하고 고소고발하고 이해강제금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죠. 한 평이라도 위법이면 해야죠. 그런 것 자체도 민원인한테 이 주변에 대한 여건, 그동안의 그런 입지 여건, 이런 걸 설득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행정으로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위법 건축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것 같으면 안산에 안 걸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행정을 어떻게 보면 민민 갈등도 관에서 주도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몇 가지 아쉬운 부분 있고요.

향후에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기존 상인들의 갈등, 이것은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중재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돼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쪽의 민원 때문에 일주일이면 한 서너 번은 제가 그 현장에 나갑니다. 사실 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기미도 보이고 곧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어제 방문하기 전에 행감 대비해서 먼저 한 번 갔다 왔어요.

이것은 먼저 우리가 정말 대부바다향기 잘 꾸며놨을 때 모습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가서 사진도 많이 촬영했던 곳인데 이게 지금, 여기가 록페스티벌 했던 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철거를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쓰실, 경기도에 의뢰를 해 놨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의뢰가 아니고 경기도하고 감사원하고 협의해서 감사 컨설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철거하면,

유화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결과는 나왔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요? 저 자료에는, 어제 잠깐 얘기하신 것 들었는데.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자료 낼 때만도 아직 안 나왔었는데요.

유화위원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것을 철거하면 예산 낭비 소요가 있으니까 안산시에서 적정하게 당초 목적대로만 쓴다면 문제없겠다고 이렇게,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구조물하고 또 아까 이런 구조물 또 연못 다리, 정자 이것은 사용해도 된다라고 컨설팅 결과가 나온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화장실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된 거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데크도 그대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데크도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길도,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우리가 포도축제하고 자갈, 이걸 자갈이라 그러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주차장 부분이죠.

유화위원 네,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앞으로도 그쪽은 주차장으로 계속 하되,

유화위원 주차장으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임시사용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쓰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메타세콰이어는 상당히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심어놔 가지고 염분을 못 견디는지 그 정도 연령이, 전에 환경마라톤대회가 2013년도까지 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2013년도 제가 그때 거기 가서 달렸는데, 그때도 이만했던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래도 전문가들은 현재 잘 자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잘 자라고 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구조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이름을 바꾸실 건가요, 여기를?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바다향기테마파크라는 이름 자체를 바꾸는 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너무나,

유화위원 아니,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이름 그대로 쓰신다라면 풍차 가는 길 이런 거는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기 밑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가 재사용이 되면 전체적인 안내라든가 이것은 재검토해서 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화장실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 사진에는 못 띄웠는데 길 가는 데를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무슨 길 가는 거.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것도 다 빨리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리고 제가 현수막을 하나, 여기 못 띄웠는데요. 현수막을 보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가 설치했었습니다.

유화위원 네, 6월에 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개장,

유화위원 재개장.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재정비해서 하겠다는데 그때까지 재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아직 못한 건 사실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승인 받아서 꾸며가지고 내놓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은,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곧 재승인 나올 것 같습니다. 농진공까지 다 협의가 됐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시작이 일단은 잘못됐던 거였잖아요, 시작이.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시작이 잘못됐던 부분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는 2013년도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그때 이 내용 자료가, 지적 사항이 아주 많은 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1건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성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가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비인 20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본계획상 1건에 해당하는 이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총 10개 부서에 편성된 기관장 포괄 사업비와 각 부서의 기타 사업비로 부대 공사를 추진토록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또 공유수면 매립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참여 또 소유권 부지 등의 우선권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사용 부지의 총 사업비, 그때 당시 약 40억 원이에요. 약 40억 원에 육박하는 투자 예산이 의회를 통한 기본적인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 집행부의 편법적 결정에 따라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감사 자료.

그렇다라면 이때가 2013년도 2월이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응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서류 우리 추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몇 번의 그런 공문을 부서에다가 계속 보냈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의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정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계속 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제가 6대 때 있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당시 대부도 지역 방아머리 쪽에 상가가 굉장히 경제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제안을 통해서 그쪽의 간척지를 사용해서 임시로 이렇게 쓰면 굉장히 그 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근거 서류나 이런 건 없지만 제가 알아보면 그렇거든요.

그를 통해서 사실 법적으로 조금 지침에 위반은 됐지만,

유화위원 아니, 조금 지침 위반이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지금 완전히 불법·탈법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유화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당시만 해도 농진공이나 경기도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는 그냥 묵인 하에 안산시가 각종 관광 사업이나 행사도 개최했고 또 풍차도,

유화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묵인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이것 이렇게 시정하라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문서는 그렇게 시정하라고 했고요. 실제로는 그 정도 괜찮겠다고 우리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유화위원 그것은 집행부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대부도 지역에,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다라면, 저는 즉답을 받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6대 때는 없었지만 지금 시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 최종 결재권자인 김철민 전 시장의 그런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 보여주기 식 이런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받은 자료 예산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거 2부를 받았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거를 하나 받았고, 또 2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을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저는 이것 보고 행감 준비하면서 ‘와, 신기하다. 이런 예산도 있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2천만 원 이하만 하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만.

유화위원 2200만 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일반경쟁은 어떤 거예요? 일반경쟁.

여기에 일반경쟁이라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일반경쟁은 공개입찰.

유화위원 입찰.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보면 1971만 원, 1972만 2천 원, 2400만 원, 1912만 2천 원, 1809만 5천 원, 1908만 원, 1976만 원, 2084만 원, 2019만 9천 원, 1959만 3천 원, 1966만 5천 원, 1962만 원, 1998만 원, 이렇게 수도 없어요. 2천만 원에 아주 조금 미달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야말로 정말 쪼개기의 달인들이 하신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게 예산 편성된 건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전체적인 공원 쪽을 예를 든다면, 공원과 전체 예산이 있으면 좀 더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수의계약을,

유화위원 그것은 편법을 쓴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편법은 아닙니다.

유화위원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를 빨리 조성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쪼갠 거잖아요. 심의를 안 받고 이 공사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한 그런 편법인 거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게 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편법이라고는 제가,

유화위원 편법인 것 같애. 내가 봐도 이것은 편법이에요.

수도 없어요. 1961만 원, 1907만 7천 원, 1978만 원, 수도 없이 다 1900얼마예요. 이것은, 이것도 그렇고, 여기 수의계약 중에 2인 이상 견적서 냈던, 그래서 또 수의계약을 했던 5600만 원짜리도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지금 여기 이렇게 두꺼운 이 예산에, 그때 당시에 68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치면 너무 많은 몇 십 억이 공개입찰은 별로 없고요.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다 하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유화위원 네.

자료를 보면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분명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 공사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의회 심의도, 보고도 안하고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민선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조금 아 이것은, 생명과에서 공문을 보내듯이 누군가가 이것을, 분명히 누군가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혹시 없으셨나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간척지 임시사용 규칙에 어긋납니다.’라고 분명히, 본부장님, 혹시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부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때는 도시과에서 여기 자료에도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과에서 그때 협의했던 부분은 토취장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라든가 행정 절차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담당별로 행정 사항을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그런 관련된 업무 이런 부분만 관장을 했었던 부분이고 계약 관계라든가 공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민선시장인 김철민 전 시장께서 시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3억 4600 이런 금액까지도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정에 있어서 안산시에 큰 해가 됐다라는, 왜냐하면 아까 이것 사진에 보듯이 다 지금 철거가 돼 가지고, 제가 그중 찍어온 중에 그래도 덜 민망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솔직히 저 가서 거기 대부도 바다향기 보면서 상당한 그런 ‘아, 진짜 너무 했다.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렇게 여기 성처럼 쌓아놨다가 이걸 완전히 다 그냥 철거해 버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1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 83억 원을 우리가 투자를 했었고 그 후에도 우리가 지금 6월이니까 거기 투자된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집행부보다도 민선시장 김철민 전 시장께서 이걸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제일 컸었기 때문에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책임을 만약에 논한다라면 본부장님, 이걸 어떻게 논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어떻든간에 대부도에 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재정 부분에서도 감사원에서 처분이 됐고, 또 검찰 이쪽 부분에서도 관계 서류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감사원에서 2015년도 3월부터 세부적으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처분이 됐던 이런 부분이고, 사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찰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런 것은 정말 구상권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어떻든간에 저희가 현 단계에서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투자 금액이 83억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처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경제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도 처분을 했을 때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감사원의 그 결과를 가지고 안산시민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그것 이해가 가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요. 경제적인 이런 효과라든가 그 동안에 이걸로 인해서,

유화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2013년도 4월 30일, 그러니까 2013년도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고 나서 6대 모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2013년 4월 30날. 여기에도 내용이 되어 있어요. ‘간단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매점 등을 설치하였다가 지난 2013년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지 내 각종 부적절한 위법 행위 및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명품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땅은 원래 농지 전용으로 고작 2년 무상임대에 이렇게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만일 농어촌공사가 새로운 사업 등으로 임대가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질의까지 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분명히 김철민 시장이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척지 임시사용 규정에 대해서.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김철민 전 시장이 불법을 한 거잖아요. 알면서도 이것을 거기다 구조물을 갖다 놓고 그 많은 예산을, 68억이라는 예산을 쪼개기 예산 해 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퍼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닷물이 싹 빠지듯이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거의 플러스알파이면 100억 아까운 돈이 그냥 공중에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어떻든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재정 낭비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이 됐던 부분이고, 추가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또 다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오늘은 우리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도 7대 의원으로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 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김철민 전 시장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간척지 임시사용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관광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라든가, 대부협동조합에다가 임대 줘도 안 되고 거기다가 연못 이런 거 다 해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확실히 말씀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8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때 분들이 이것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6대 때 있었지만 7대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여기다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든 간에 과거에 테마파크라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그 당시에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경제 이런 부분, 또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감사원에서 처분을 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화위원 여기도 2014년도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불법 시설물 철거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또 조치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최종 지시자의 그런 압력에 집행부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처분은,

유화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유화위원 집행부에서 민선시장이 하겠다 하니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화위원 아니죠.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건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알아요, 집행부에서 말을 해 줘야 알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죠. 지금까지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재정 낭비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의해서 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아까 추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김철민 전 시장이 다 사인을 했네요, 여기에. 록페스티벌 MOU 체결하는 거, 록페스티벌을 여기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사인한 게 다 있고.

대부협동조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용 금액이 6억 5857만 6520원이 맞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공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사무용품도 사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사무실도 다 이전해 나간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체 다 이전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이 손해액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안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다시 녹색에너지과에서 협동조합을 관리하는데 다른 사업을 지원 통해 가지고 다른 탈출구를 찾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에서는 더 이의는 없습니다.

유화위원 혹시 대부협동조합이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도의원들께서 도지사한테 가서 미팅을 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도지사 면담한 것 알고 있는데요.

유화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것은 바다향기테마파크 전체를 빨리 정상화해서 협동조합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데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유화위원 그것은 대송단지가 완전히 준공이 나야 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부협동조합이, 저도 가슴은 아파요. 주민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해 보시려고 하다가 지금 어쨌든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분들도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편법으로 이분들을 또 거기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이래 버리면 또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죠.

유화위원 그 부분은 단호하신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제가 단호하게 협동조합 이사회 할 때도 얘기했고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6억 5천여만 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대부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그냥 체념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지난해 연말에 정기총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다 승인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감사가 중복되는데요. 오전에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기부채납 MOU에서 보면 기부자가 10년 간 홍보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NH농협에서는 이게 불법인 줄 모르고 기부채납을 한 것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러한 문제는 서로 기관 간에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당연히,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리고 농협에 의뢰했을 때 그쪽에서 자기들,

윤석진위원 아니, 농협이 을 입장이니까 못한 것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결국은 농협에서는 농협하고 시하고의 금고 관련 그런 게 있으니까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낭비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기부채납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 민간인에서 하고 행사나 이런 게 끝나면 시에다시 기부채납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인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시는 원상회복을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 이렇게 행정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이 을이다 보니까 안산시에 이것을 못한 것뿐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협의 주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산시에 기부채납 함으로 해서 10년 간 홍보하기로 했는데 홍보도 못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3∼4년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됐다 해서 만약에 농협의 주주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삼으면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현재 답변하기 좀 어려운데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육억 얼마의 손실 본 것을 녹색에너지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또 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조합원들이 낸 기금이 아니라, 조합원 회비가 아니라 조력발전기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초부터 조합원들의 자산이 아니었던 겁니다.

윤석진위원 기금이든 뭐든 아무튼 이게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기금으로 썼으면 이분들은 전혀 손해 본 게 없네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회비가 아니고 시의 기금으로 사용하던 거니까 어쩌면 직접적인 손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다시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가는 것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당초 그 조합에 그 기금을 주기로 이미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기금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록페스티벌 관련 MOU 체결한 것도 그렇고요. 농협하고 기부채납 문제도 공히 보면 담당자부터 해서 시장까지 사인이 되어 있어요. 사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까지도 이렇게 다 보면 사인이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대불공단의 전봇대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복지부동으로도 보이고.

시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공무원들이 이것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도로 조금 확장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은 녹지법에 관련돼서 안 되고, 이것은 교통법에 관련돼서 안 되고, 대부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사용 목적하고 다르게 이 많은 공무원들이 다 결재 라인을 거쳐 가지고 결재를 했는데 저는 이게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봐요. 시장 결재까지 가면서 이게 할 수 없는 사업들 70∼80억을 낭비하면서 거기다가 쪼개기, 아무튼 불법·탈법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 80억, 거기 들어간 공무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따지면 80억 훨씬 더 넘겠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 됐었는데, 그럼 이게 사인하신 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도 안 하고 사인을 한 건지, 아니면 거꾸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 건지,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검토도 안 하고 다 사인을 했다면 저는 사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다시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지금 우리 행감에서 입장을 한 번 밝혀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건지, 그럼 사인하는 사람들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건지.

여기 보면 분명히 절차를 거쳐서 부시장, 시장, 그 다음에 비서실장 이렇게 담당부터 해서 사인이 다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담당이 잘못했으면 그 다음 결재 단계에 가서 이런 게 걸러져야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결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우리 유 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어떻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결재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감사원 처분 계획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처분이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수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처분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법기관에서도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럼 감사가 만약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다면 대부테마파크에 이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또 록페스티벌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록페스티벌 하면서 이런 저런 홍보비용 또 들일 거고, 만약에 이게 감사 업무가 중지가 안 됐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도 이렇게 자꾸 설치할 것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들.

그런데 이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감사대로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 결재권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 감사에 지적이 될 때까지 이게 문제가 방치가 돼야 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바다향기테마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산시가 투자했던 비용은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83억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상으로 여기서 저희가 기존 재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다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처분에 의해서 사용 중지가 되다 보니까 83억이라는 부분이 낭비 부분으로 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당초에 순수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이 규정에 의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실제 83억 원 투자된 비용에 의해서 지금 철거된 비용은 풍차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83억에 대한 투자 금액 대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좀 전에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께서 불법단속 때문에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말 그대로 그냥 포장마차를 해도 되고 불법을 자행해도 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봐요.

이런 규정을 가장 잘 지키고 해야 되는 시에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대부도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런 명분으로 시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봐요, 거기에다 전부 다 이 결재라인을 거쳐서.

그런데 이 감사결과에는 보면 그냥 담당자가 단순 잘못한 것, 그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가 징계처분 받고 이 정도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과정에서 우리 아까운 공무원 한 분이 자살하는,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발생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정당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말하는 것 같이 정말 이게 안산시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하면 그런 일이 왜 발생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주사보부터 해 가지고 시장까지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면 여기 사인하신 분들 다 책임져야죠. 쉽게 얘기하면 사인하신 분들이 시장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최종 결재권자를 속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보고할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만 사인해 주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은 담당자들이 전부 다 시장을 속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위원님, 감사 처분 지시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판단했던 이런 처분에 대한 부분은 뒤에 보시면 내용상하고 그 다음에 처분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치할 사항,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어제 대부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방문도 해 봤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이 사진을 찍으면서 설명을 했지만 지금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대부테마파크 하면 풍차가 나오는 거고, 안산 대부도 하면 일단 풍차를 대부분 이렇게 연상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대부관광본부에서 홍보에 중점을 뒀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없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봤지만 간판이라든가 안내 이런 부분들을 새로 다 바꿔야 돼요. 보니까 풍차, 데크 있는 데까지 몇 키로, 몇 키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다 있어요. 그런 예산들도 앞으로 다 추가로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한 번 잘못 가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단체들한테 올라온 예산들 500만 원 삭감하고 천만 원 삭감하려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로 70억, 80억이 몇 년 사이에 그냥 어떤 정책 방향 한 번 잘못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앞으로 추후로도 풍차가 있을 때 그런 이미지로 다시 변신을 하려면 또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야만 그런 홍보 효과를, 관광 효과를 가지는 그런 대부도 테마파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정말로 결재권자 분들이 결재를 그냥 형식상 하는 게 아니고 결재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최종적으로 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감사가 안 된다면,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판결을 안 내준다면 저는 감사실이 있을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감사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관도 임명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감사실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감사 자체 규정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 도 감사할 때 우리 감사실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감사관 박경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대부테마파크 전체적으로 불거진 사항을 놓고 감사관실의 감사관님으로서 입장 정리를 제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생길 수 있게끔 할 건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이게 헌법 최고 기관, 감사 쪽의 최고 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처분한 내용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 감사관실이 지난 공감법 생긴 이래로 직위공모제로 해서 왔긴 했습니다만, 유럽이나 이런 쪽에, 만약 의회라든지 독립돼 있지 않는 한, 뭐냐 하면 인사권이라든지 징계권을 어차피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는 그 상황 하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치단체장 시책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사한다는 건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27개 지방자치단체 다 놓고 볼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에 있는 감사기구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독립기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원 마냥 독립해 나가지 않는 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처리해 나간다는 건 지금 기구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24일 저희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는데,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한 그런 합동감사를 18일 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용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다시 도 종합감사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 자치단체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온다 하면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저는 걸러지리라고 그렇게 보고요.

사실 지금 현 우리 감사 체계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를 하기는, 저희도 제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최고 결재권자가 승인을 해 줘야 감사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가 따른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6대 때 의원으로서 정말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동감합니다. 책임을 동감하고, 진짜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외적으로도 엄청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것 다른 단체에서 기부채납 8억 8천만 원 받아 가지고 3년 만에 철거돼서 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에도 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이런 사항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생명산업과는 관련 부서에 누차 걸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간척지 임시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부서에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부서별로 사업들을 진행한 것 보면 이건 어쨌든 최종 결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최종 결정이 돼야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담당 부서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은 있지만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자치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 저도 참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유 화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7대 의회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6대 의회 때 이것 누차 했지만 이런 자료들이 안 왔어요, 이런 자료. 또 공직자들이 다 회피를 했어요. 이렇게 답변한 경우가 없었어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농진공에서 우리 생명산업과에 보내준 공문, 누차 공문을 보내줬고 또 우리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보내준 공문, 이런 공문 자체가 사실은 공개 자체가 되지도 않았던 서류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유 화 위원님이 지적한 수의계약, 어떻게 사업이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를 분야, 분야 사업을 하면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만들라고 거의 3억 4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수의계약 조건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부서별로 그렇게 한 행위, 22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교견적 받아서 5천만 원짜리 수의계약하고, 이런 자료들이 지금 여기 행감장에서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이에요, 이게.

당시에 예산 편성 지출 현황, 업체 현황 이런 것 다 요구해도 자료가 제대로 오지도 않았어요.

과연 이 부분이 오늘 행감장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어쨌든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바다향기테마파크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물론, 앞으로 향후에 농진공이나 경기도하고도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간척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또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갈 건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행감장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법적인 검토는 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사항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나온 이런 감사 내용을 갖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추가로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돼서 하실 것 있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왜냐하면 감사관이나 생명산업과는 또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혹시나 감사 내용이 또 있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추가로 하시겠어요?

유 화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세요.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대부협동조합 어떻게 보면 민선시장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안산시민에게 이렇게 정말 큰 막대한 예산 손실을 입히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잘 이루어졌다면 아무런 이런 행감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협동조합에 계신 분들도 이게 얼마나 큰돈이겠어요. 6억 5800만 원에 달하는 이런 돈 손실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참 먹튀도 아니고 다른 분야로 가셨지만 자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안 계시지만.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박경열 감사관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감사관 박경열 네, 박경열입니다.

유화위원 보통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가 오잖아요.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이게, 루트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감사관 박경열 그게 오게 되면, 기간을 둬서 시정이나 주의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사항을 내려 보내게 되면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아니면 기한을 준 기간 내에 이행 실태, 저희가 처리전말이라고 그럽니다.

유화위원 처리전말.

○감사관 박경열 네, 처리전말을 요구하는 상급기관으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하고,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 결과가 오면 감사관님께서도 하시지만 이것도 내부 결재가 있나요? 이런 게 도착했다라는.

○감사관 박경열 내부 결재는 처리 결과 내려온,

유화위원 수신했다라는,

○감사관 박경열 처리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과로 공문을 보낼 때 우리 결재를 받아서 보내게 되는 거죠.

유화위원 그렇죠, 그 결재.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 거 말씀하신 것은 저희 감사관실에는 처리 지시가 안 내려왔고 바로 해당 과로 간 걸로, 점심 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 감사관실에는 접수가 안 됐고 해당 과로 바로 직접 처리 지시가 내려간 걸로 이렇게,

유화위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상급 관청, 그러니까 도청하고 해당 과하고 직접적으로 처리,

유화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감사관 박경열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그것을 시정하든지, 그걸 안하게 되면 미결로 남아가지고 다음 감사 때 내려온다든지 해서 처리 안 하면 징계,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당 과에서 처리를 했어요. 만약에 누구를 징계해라, 아니면 뭘 원상복구 해라 그런 내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만약에 했든 안 했든, 지금 현재 우리가 2013년도에는 원상복구를 안 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유화위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또 최종 결재권자에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 사항이 왔습니다라고.

그렇죠?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유화위원 이걸 부서장이 가지고 끝내지는 않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전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결재 받는지는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간에.....

유화위원 만약에 부시장 전결이라면 부시장이 전결하고도 구두라도 보고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 책임자한테 그것 보고 안 하나요?

○감사관 박경열 전결 규정이라는 게 어디까지 책임을 지라고 했기 때문에 전결 규정이 있는 거라 전결 처리한 사람까지 책임이 있는 거죠.

유화위원 그 책임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사 결과가 오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글쎄 중요 사항 같으면,

유화위원 그러면 이번 2013년도에 만약에 이런 건이 왔어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그렇죠.

유화위원 왜냐하면 중점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건이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유화위원 그럴 경우에 이것 건에 대해서.

○감사관 박경열 그럴 경우에는 최고 결재권자까지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감사관 박경열 네.

유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느냐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대부도 협동조합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민에게 이렇게 큰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잘못 되었고, 그리고 생명산업과에서 이렇게 주신 공문처럼, 아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보내셨어요. 임시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 의견 화안산업단에서 온 것도 보내줬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간척지 임시사용의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까지 또 명시까지 해서 네모 안에 넣어가지고도 보내줬고, 그리고 공문을 또 보냈어요. ‘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몇 차례에 걸쳐서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민선시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손실을 안산시민에게 끼쳤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도 안산의 지역경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렇게 아무 것도 볼모지에서 이런 부분에서 효과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유화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화위원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 감사관에서 산하기관 감사하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유화위원 그리고 본청도 감사하고 상록구청, 단원구청 감사관에서 감사를 해요.

그러면 관용차 잘못 사용하거나 여비를 잘못 지급 받거나 그런 것조차도 다 문책이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안산시민에게 끼쳤는데 무슨 지역경제, 대부도 활성화, 경제가 안 좋았다, 그런 걸로 이걸 합리화시키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제교 과장님도 그때 당시 이것 조성할 당시에는 대부도 경제가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화시키시는데 절대로 이것은 미화시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유화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게 자꾸 그 쪽으로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를 들어가지고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됐고, 다만, 저희 현재 입장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 83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든 간에 저희가 재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6370만 원짜리도 수의예요. 그리고 4200만 원짜리, 그리고 1억 4천 또 1억 4500, 1억 5천, 이게 가능한 겁니까? 4400, 3600, 9900, 어떻게 9900짜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4200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그 부분은 내일 종합 감사할 때 회계과장 불러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유화위원 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 민선6기 시장도 대부도에 많은 큰 사업 보물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사실 의원으로서 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부해양관광본부 직원들이 아닐 때는 아니라고 정말 직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행감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장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됐나 이런 부분이 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명산업과장님 오늘 참석하셨으니까는 생명산업과에서 대송단지 관련해 가지고 목적 외 위반해 가지고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많이 보낸 걸로 현재 우리 자료 준 거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시장한테도 보고를 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판단할 때는 상황실에서 그런 회의라든지 이럴 때 관계 부서장이 했는지는 지금 확인은 못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아니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은 좀,

윤석진위원 우리 행정의 상식선에서 직접적인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이것을 지침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노력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일부에 이런 풍차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나 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철거된 마당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뭐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임시 가설 건축물 축조라든지 이런 걸 봤고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이게 고정 시설물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한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가 이해는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시장한테 보고는 상식선에서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설치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이렇게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결정해서 진행을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테마파크가 부서에서 추진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 분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시장한테는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근무할 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농진공 화안사업단에서 안산시로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그죠? 안산시로 해서. 생명산업과 김응로 과장 앞으로 보냅니까? 수신처는 그렇게 하지만 공문 자체는 안산시로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안산시장이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공문 오는 것을.

그것은 저희가 상식선에서 당연히 안산시장이 모르고 이런 사업들 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잠깐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 부분이 다 아까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요. 시장이 답변도 했어요.

이게 간척지 임시사용 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본인도, 김철민 전 시장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법적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맞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아까 쭉 얘기할 때 거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이고요.

유화위원 그런 거죠?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장님이나 아니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침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화위원 그럼요. 그런데 이 공문에 대한 걸 얘기하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돼서 감사예요? 다른 감사죠? 감사관이나 생명산업과 있어요?

두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 김정택 감사하시죠.

김동규위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나서 감사에 대해서 결정 내려진 게 있죠? 처분하라고 요구.

○감사관 박경열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하면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박경열 이의 사항이 있거나 하면 기관장 명의로 재심의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적은 있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인사 처분 징계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이건과 관련 해 가지고 바다향기테마파크.

○감사관 박경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예 그러면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전부 종결이 된 겁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종결이 됐어요?

○감사관 박경열 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수감 기간 동안에 전 비서실장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리고 바로 6월 초순경에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감찰반이 파견돼서 감사 중에 고압적이거나 강압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별다른 거 없다라고 결론을 냈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제가 와서 수감을 하면서 받던 그 내용보다는 이 처분 내용이 전 동장님 때문에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시작된 거였어요? 정기감사였나요? 아니면,

○감사관 박경열 이건 그게 아니고요. 민선5기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운용 실태 감사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감사관 박경열 경기도를 포함해서 9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광역이 14개이고 기초가 79,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계획돼 있었던, 감사원의 계획안에 있었던 감사가 진행된 것이고 우리 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받던 와중에 이 부분 바다향기테마파크가 문제가 됐던 것이고.

○감사관 박경열 작년에 저희가 바다향기테마파크도 물론 받고요. 그 다음에 사동 90블록이라든지 레이크타운 그 다음에 돔구장 및 화랑역세권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바다향기테마파크 하나만 본 게 아니고요, 민선5기 동안에 했던 중점 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본 겁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그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원의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관 박경열 처분 지시요.

김동규위원 처분 지시.

○감사관 박경열 네.

김동규위원 처분 지시에 대해서는 지금 100% 이행이 다 됐나요? 철거 요구 같은 부분은 어제 현장 가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철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됐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동규위원 인사 처분 이런 부분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이미 완료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또 해야 될 부분 있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해양관광본부에서 철거하는 것 중에서,

김동규위원 그렇죠.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게 그게 원칙이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리고 지난 4월 18일자로 개발과에서 경기도에 화장실이라든지 기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해서 지난 6월 8일자로 이게 존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바다향기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게 어쨌든 정책 실패잖아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실패로 인해서 저희 안산시에서 손해 본 금액이 추정됩니까?

○감사관 박경열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는 68억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액수들이 분명 변경이 있는 것 같고 또 틀린 것 같으니까.

거기에는 복구비용, 원상복구비용까지 전부 합계가 돼서 그럽니까?

○감사관 박경열 68억 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들어가 있고, 그건 별개입니까? 복구비용은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동규위원 복구비용은 얼마로 지금,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감사원에서 10억 추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2400만 원으로 종료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테마파크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인, 재정적인 손해액이 68억.

○감사관 박경열 네.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사실은 6대에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쭉 추진해 오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다 승인이 됐고, 예산 승인하면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도 전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하게 확인을 다 했고요.

정책 책임자들도 책임이 있지만 그 정책 책임자들을 옆에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의회의 책임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그 얘기는,

김동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씻을 수 없는 우리 정책 실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해 온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적인 방향으로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가 내려왔고,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가 됐고 그렇다 하면 앞으로 이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바다향기테마파크, 특히, 대송단지 같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미 저는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시장한테 물은 바가 있습니다.

새만금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시와 함께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땅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꼭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부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요구권을 특별법을 통해서 관철하자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깊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그래서 추후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 생명산업과장 퇴장하시죠.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폐이지 711쪽인데 치어 종패 살포 현황,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통해서 어패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시비가 80%이고 도비가 20%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시비가 80%이고, 도비가 20%.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서 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총예산이 얼마예요?

여기에는 천미로 나와 있는데 이건 사업량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사업량입니다.

김진희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이 총 해서 10억이거든요. 총 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

김진희위원 총 10억에서 그러면 8억이 시비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8억 7천만 원이 시비고, 1억 3천이 도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생산자에서부터 생산해 가지고 우리 수산자원관리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치어가,

김진희위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 데도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치어가 건강하냐 안 하냐 해 가지고 치어가 건강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찰을 하고 방류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 이것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 관내에서는 생산자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없고 인근에 화성,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연구소에서 하는 걸로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 아니요. 인근에 화성이라든가 개인업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개인업자들이 어쨌든 이 품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을 여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 종묘 방류 효과 조사 사업을 통해서 얘가 건강한지 또는 오염 상태가 있는지 용량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말로 우리나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한 후 그 다음에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어쨌든 품종을 개량하고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을 연구소에서 어쨌든 구입을 해야 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그렇죠. 연구소에서, 뭐냐 그러면 생산업체들이,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연구소가 이것을 매입해야 될 때 그것을 입찰로 하는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입찰로 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입찰한 게 아니고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하는데 거기서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경기도 수산연구소에서 치어가 생산,

김진희위원 연구 토대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생산한 치어를 가지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방류합니다.

김진희위원 방류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입찰 부분에 있어서 매번 단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나 민원을 받은 적 없으세요? 단합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서로 생산할 때는 과잉 생산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가격을 다운시켜서, 평상시 때 100원짜리를 다운시키면 2∼30으로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담합해서 올라가거나 그런,

김진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이게 치어 방류 사업 한 건당 사업비가 우리는 8억 7천이에요. 그런데 2억에서 4억만 돼도 이 사업이 입찰을 단합을 통해서 벌인 수익금은 수백 억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것에도 입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단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품종 떨어지죠. 오염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단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입찰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입찰도 전국 시세가 딱 나옵니다. 우리 안산시만 한 게 아니라 인근에 화성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김포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천시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 등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양식장으로부터 넙치, 우럭, 조피볼락, 점농어 치어를 공급 받아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얼마 전에 입수가 된 거죠.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는 방식에 맞춰서 한 업체가 가장 낮은 액수를 적으면 다른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옹진군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부도 해역 내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옹진군 어쨌든 우리 바로 옆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 옹진군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옹진군은 이번 치어 방류 입찰 단합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 섬 지역 갯벌에 바지락과 동죽 종패를 살포하는 면허어장 내 패류 종패 살포 사업 입찰 과정에서 종패 양식업체 간 단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대부도는 없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상태로써 저희들 없었습니다. 지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단합 나중에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가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무수하게 검찰 수사도 받고 의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와서 실제 실사를 해 보면 그런 담합이 없었고 우리 직원들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거거든요.

김진희위원 입찰을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입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낮은 데가 입찰이 된다면 이것은 입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최저입찰제, 또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치어를 서로,

김진희위원 건강한 치어를 한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입찰 부분에 있어서 단합 부분의 의심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최저를 선택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김진희위원 최저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가 최저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단합을 해서 금액 올리면 최저인 데가 당연히 낙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죠. 저희들도 그것은 틀리다고는 보지 않고요. 저희들이 공정성 있게, 고기가 1cm 크는데 얼마 단가를 산출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기 기준이 우리가 7cm인데 10cm로 커버렸다 그러면 더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해양수산과에서는 단가나 이런 낙찰 부분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품종에만 신경을 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입찰 가격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얼마 넣는데 우리가 터무니없이 높게 넣는다거나 또 우리가 싸게 넣는데 그쪽에서 더 싸게 냈다거나,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약간의 돈 차이는 있습니다. 몇 십 원의 차이는 있는데 별로 그런, 담합해서 한쪽을 밀어주거나 그런 사실은,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안산시는 단합은 절대 없다, 있을 수 없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이 작년에 나온 기사거든요. 대검에서,

김진희위원 2016년도 5월 19일 나온 기사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작년에 나온 기사 아닙니까?

김진희위원 2016년도 5월 19일 나온 기사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작년에도 나왔고 국무총리조정실하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해 왔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근 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옹진군, 화성, 강화 그 사이에 있는 우리 대부도만, 정말 우리는 누가 봐도 나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솔직히 안산시민으로서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나중에 정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를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입찰 부분에서 이렇게 단합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는 나중에 그 품질에 있다라는 것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특히, 품종을 속여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번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본 위원이 접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저희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수산 경영인도 있고 입회시키는 어민 후계자 있죠. 어촌계 있죠. 또 우리 수산관리센터가 있죠. 또 연구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김진희위원 과장님, 여러 사람이 다 있어도 거기에 전문가들이 늘 거기서 그분이 계속 몇 년 간 쭉 해 오다 보면 분명히 뭔가 문제를 서로 알기 때문에 덮어주고, 덮어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특히 사업량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지금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것은 여기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했다라는 이 사업량만 기재를 하는 건지, 직접적으로 살포를 할 때 이만큼의 수량을 정말 확인을 하는지,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량을 체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cm짜리를 1kg를 달아서 개수를 세게 되면 여러 번 세면 셀수록 그 평균치가 가까워지거든요. 여러 번 세어야 됩니다. 크기도 작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 한 번 달고 두 번 달고 세 번 달아 갖고는 그 평균치가 안 나옵니다. 여러 번 달아 가지고 딱 때려 버리면 거의 평균치가, 10번 정도 1kg를 달아서 개수를 세면 똑같은 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근을 하고 또 미수를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인근 시에서 이런 단합하는 부분들, 입찰 는 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 치어들이 성어로 잘 자랐을 때 우리 어민들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리 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공사도 행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부해양관광본부 행감이 좀 미흡한 부분 있으면 오늘 도시공사 행감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내일 전체 부서 마지막 총평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감사 일정 마무리하시죠.

좀 부족한 것 있으면 오늘 의논하고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마무리하시죠, 어차피 도시공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9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23일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토캠핑장 갔었잖아요. 어쨌든 관리도 잘 돼 있고 나무도 우거지고 색깔도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지 더 좋았는데, 윤석진 위원님도 어제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 이렇게 봤는데, 관광과에서 2015년도 예산이었나요? 해바라기 심는 데 거기 동물 했던 예산이.

○관광과장 최경호 네, 2015년도였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유화위원 ’15년도에 개장을 하려고 하시다가 주춤하셔 가지고 지금 개장을 안 한 상태인데 오토캠핑장을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현장에서 많은 우려의 말씀 저희도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는 바, 저희도 많고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또 가족들과 협의를 하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그러한 오토캠핑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가족하고 왜 그것을 꼭 협의를 해야 되나요? 거기는 그냥 독립된 오토캠핑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것을 올해 개장을 해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개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가 그냥 예결위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예·결산 다루는 데가 아니라 지금 행감 하는 데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개장을 못해 가지고 손실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제도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를 개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많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갖다가 왜 그것 개장을 안 하는지, 그러면 도시공사 말고요. 관광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오토캠핑장은 위원님 전부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도심 안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도심형 오토캠핑장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오픈이 됐는데 1년을 개장하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휴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판단은 그 당시에 1주기가 지나면서 캠핑장을 개장하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입예산도 편성을 했고 그리고 개장을 하는 걸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결심을 받았어요, 결정을 받았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결재를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네, 결재.

○관광과장 최경호 네, 2015년 3월 19일자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개장 시점은 1주기가 끝나는 5월 1일 개장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받았었고요. 그리고 19일 결재를 받고 3월 23일 안산도시공사에 재개장을 하라는, 그것 알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월 14일 도시공사에서 재개장 유보에 대한 방침을 도시공사 사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 관광본부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 16일 관광본부에서는 도시공사의 재개장 유보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여기 현장도 와서 보고 하기는 했지만 도시공사는 세월호합동분향소하고 바로 옆에서 그 동안에 관리도 계속 해 왔고, 또 휴장이 됐지만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 이런 것을 더 가깝게 얘기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 결재를 받을 적에 그런 그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논의돼서 저희한테 그런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1년이 지나서 개장을 하려고 했지만 미처, 우리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개장을 조금 더 미루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는데 사실상 앞서서 동식물체험장 조성에 대한 그 말씀도 계셨지만 그것은 5월 1일자로 개장을 하는 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그랬고 또 예산 집행도 그 당시에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화위원 이게 얼마였죠?

○관광과장 최경호 4747만 6천 원입니다.

유화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유화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대표님께 말씀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당시에,

유화위원 아니, 제가 도시공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개장을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유보하시고 다시 개장을 못하겠다라고 관광과에 공문을 보내신 이유가 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2015년 6월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도 처음 제가,

유화위원 접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접한 거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김상일 본부장이 3월부터 근무를 하셨으니까 4월,

유화위원 아니, 김상일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시고 제가 행감장에서 도저히 대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6월 3일 업무를 시작하셨다고 하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30일.

유화위원 30일 하셨다고 하시니 제가 누구에게 답변을 들어야 될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 답변은 3월에 우리 김상일 본부장께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4월에,

유화위원 아니, 근무는 하셨는데 전혀 얼토당토않은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다시 답변을 드릴,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관광과에서 개장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도시공사에서 시장 결재까지 난 것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본부에서 보냈는데 그쪽 도시공사 쪽에서, 지금 관광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는 여러 목소리를 들은 것으로 안다, 이건 추정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개장을 하시지 않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유는 그 당시에 시에서 공문이 와서 개장하는 그 과정에서 1주년이 채 안 됐을 때 3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유화위원 무슨 일주일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행사를 한창 하는 중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관계 세월호,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하고 이런 부분 일정부분 대화는 해야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얘기를 안 합니까?

유화위원 아니,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세월호 가족을 빼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냥 화랑오토캠핑장을 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오토캠핑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 분향소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화위원 분향소 옆이 아니라, 옆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어떤 데예요. 유흥시설입니까? 유흥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유흥시설 아니죠.

유화위원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유화위원 가족 캠핑 장소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캠핑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유화위원 이것은 그냥 도시공사에서 개장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월호 가족하고 연관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쨌든 지난해에는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여쭤 보시기에 제가 지난해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화위원 그럼 관광과 과장님,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장을 언제쯤 하실 거예요?

안 하심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것 접수할 때 보면, 제 아는 지인들도 그것 접수할 때 보면 경쟁률 엄청 높아요.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개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도 많고, 또 수익금에 손실액도 있잖아요.

그것을 전제로 개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도 3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캠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개장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도시공사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통화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그렇게 접수받은 게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왜 자꾸, 선체 인양 얘기하지 마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잠시 좀 들어보십시오.

유화위원 선체 인양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가슴 아픈 얘기, 우리가 2주기 추도식하면서 또 추도식 끝나고 지금 6월이에요. 우리는 그런 슬픔 없고 아픔 없습니까?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인양 얘기가 나오고, 그냥 순수하게 화랑오토캠핑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을 하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면요.

유화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8월에 선체 인양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어저께 세월호사업단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유화위원 오락가락하셨어요. 8월에 한다, 12월에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유화위원 수습지원단장은 12월쯤, 연말쯤이라고 그러셨고 또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은 8월이라고 그러셨고,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그것을 전제로,

○관광과장 최경호 그게 유동적으로 어차피 협의들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니까 아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8·9월 얘기가 나왔고 늦어도 12월 얘기가 나와서 두 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했고 2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1주기가 지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조금 가라앉았었고, 그렇지만 그게 바로 끝날 줄 알고 사실상은 그 당시에 2015년 5월 1일자로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분위기가 계속 무겁게 진행이 되고 있고 8·9월 이렇게 인양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그래도 더 지켜보고 내년도에 개장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화위원 2017년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유화위원 그럼 인양 결과를 보고 하고 싶으시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한 2년 동안은 그런 부분에서 휴장이 돼 있었잖아요.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안산시에서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없애려고,

유화위원 사회적인 갈등 어떤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유화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보면 이유 중에 ‘사회적 갈등 발생될 것 같아서 고민스럽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회적 갈등 발생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광화문에서도 지금 다른 건으로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또 거기에 충실해야 되고요. 합동분향소는 합동분향소대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지원 잘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개정을 해야 되고요. 또 화랑오토캠핌장은 캠핑장대로 개장을 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서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하나 때문에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계속 이렇게 엮여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충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그런 손실액 이런 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것도 그러면 감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인 건가요? 관광과 과장님.

아니 시장 결재까지 났으면,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2015년 3월 19일자로 시장 결재까지 난 것을 왜 개장을 안 하세요, 그리고 예산까지 그렇게 집행을 하셨으면서. 개장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고 내년에 개장에,

유화위원 뭘 지켜보세요, 뭘. 뭘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인양?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신성철위원 잠깐만이요.

과장님,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든지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사업 투자해 놓고 본인 같으면 본인 사업장 그렇게 하겠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게 공공의,

신성철위원 기다려보세요, 말 할 때 나 질문 안 던졌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공사나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둘이다 다 김상일 본부장님이나 지금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한 쪽 말만 듣고 그런 판단을 갖다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1년에 우리 관리비 얼마씩 들어가요? 투자비도 투자비이지만.

그럼 본인들 사업이라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공공의 목적? 무슨 공공의 목적이에요, 우리 시가 돈 벌자고 했는데.

그럼 2주기가 지났으면, 이게 지금 국상입니까? 3년 탈상하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지금 국상 치렀냐고요.

그리고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문화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대부도도 캠핑장 많지만, 저희 집 옆에도 있어요. 그렇게 시끄럽게들 안놉니다, 대부분이 가족끼리 왔기 때문에. 옛날 같이 막 전축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해서 그 쪽 그래야만이 그것도 자꾸 가족들도 이해시켜서 우리가 갈 부분이고, 시민들이 충분히 휴식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가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해도 된다고 봐요. 거기서 막 폭죽이나 터트리고 와서 꽹과리 두들기고 거기서 놀 사람들 없다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와서 하고 그래야 또 세월호 가족들도 같이 이런 많은 데서 하나하나 잊어버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왜 자꾸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의원들이 판단해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해서 자꾸 말하면 거기서 검토할 생각은 안하고 핑계대고 1년을 또 보낼 생각을 하시냐고. 개인 사업자 그렇게 해 놓으면 2∼3년 쉬실 거예요? 그 많은 돈 투자해 놓고 2∼3년 쉬냐고요.

공공의 목적 여기 활용자도 우리 시민이고 거기 세월호 가족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2년이 흘렀으면 이 정도 투자해 놓고 이렇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면 시 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자꾸 이용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하고, 주변에 또 우리가 시끄러우면 다독거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가실 생각으로 검토할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거부적인 반응을 한다면 여기 감사장이 뭐하러 필요해요. 피감사자로서 거기 뭐 하러 앉아 계시냐고, 서면 답변하고 나가시지. 답변하기 싫으면 아싸리들 거부하고 나가세요.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풀어 볼까하고 의논을 드리는데 전부 다 두 분이 지금 거부, 내가 오죽하면 밑에서 듣다가 답답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한 번쯤 고려를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론 수렴을 해서 이것 빠른 시일 안에 여름철 오니 좋은 방향이 나오면 검토, 오히려 그게 답이잖아요. 2주기 지났는데, 2주기가 지난 지가 제인데, 이 달이 벌써 2주기가 지났는데 3년 옛날 임금 죽은 것 같이 탈상 지낼 거냐고, 모든 일을 하고 나서 할 거냐고. 지금 말이 돼냐고요. 답변들 올바르게 하세요, 제대로 감사장에서.

유화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6년도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영조물 보상공제가 2013, 2014년, 2015년, 2016년 다, 2016년에도 1382만 9천 원 영조물 배상공제가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것도 개장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영조물은 보험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시설은 운영과 관계없이 일단은 다 들어야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말고도 자치행정과에서 희망마을만들기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 잘 아실 거니까 희망마을만들기의 유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가,

유화위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정확히 보지 않은 거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모 계장님하고 거기 담당하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 봤는데 처음에는 서로, 그러니까 동네 지역민들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자격지심에 서로 섞이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희망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연립단지 놀이터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다시 아기자기하게 꾸며주고 또 본인들 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녹아들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하고도 유가족 엄마야 이런 얘기 안하고 희망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상당히 가까워지면서 격이 없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렇다라면 정부합동분향소는 분향소대로 우리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운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도 거의 몇 억을 거기 우리 안산 시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 부분은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거기에 또 유가족들도 오셔서 거기 캠핑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분향소 하나도 안 보여요. 거리가 거기 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거리적으로도 미터로 따지면 가까운 데이지만 캠핑장과 분향소가 그렇게 막 보이거나 들리거나 이런 데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개장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러면 어제도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때 초창기부터 고생하신 걸 저희도 알아요. 엄청 정말 같이 유가족들하고 모든 생활하시면서 고생하신 건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저도 그냥 혹자들이 얘기하는 추모관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작은 의미라도 있으신 거예요? 그 소문의 진상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글쎄요. 제가 그 얘기는 어제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민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선.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연코 가족들하고 많은 대화, 제가 그런 얘기 듣지 못하고 어제 제가 처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 오토캠핑장에다가 추후에 무슨 추모관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민들 어느 정도 몇 분의 그런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어떻게 그것 제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건 근거 없는 얘기다 이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공론화 됐으면 벌써 그게 한참 떠들었겠죠.

유화위원 그러면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추모관을 짓겠다라는 뭔가 작은 의도도 있지 않다, 그런 의도는 없다 이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는 없습니다. 제가 보고 제가 느낀 바로는 없습니다.

유화위원 추모관이 들어오는 그런 유언비어 그것은 아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화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밖에서 어떤지 몰라도 제 경우로써는 제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이라는 게 공공시설물 때문에, 국가배상법 때문에, 제5조에 해당하는 그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두 가지 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어쨌든 일반시민 산책객들이 주변에 호수를 돌고 또 화장실도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치는 어떤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험이 필요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은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못 들어오지만 그 쪽에 지금 해바라기 밭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해서, 그 전부터 시민들이 산책하시다가 들어오세요, 철망이 아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 이 쪽으로 못 들어가도 이쪽으로 해서 또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오픈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왜냐하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또 오는 주민들은 거기서 사용을 하죠.

김진희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보험을 계속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이 보험 금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화재나 이런 게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최초에 시설물 규모라든가 또 시설의 형태가 다양하죠. 그런 거에 따라서 산정한 최초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게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공공시설물 모두 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정 기준에 따라서.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현재 주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건 바로 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공시설은,

김진희위원 그러면 캠핑장을 지금 오픈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거기 운동하던 시민이 화장실을 가다가 다쳤다. 물론, 화장실에서 다쳤을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화장실이 아닌 캠핑장을 배회하다가 다쳤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도 일정부분,

김진희위원 보험 처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비율은 틀리겠죠. 본인들의 과실 여부라든가 또 영조물을 관리하는 주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겠죠. 그렇지만 제로는 아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아직 개장 안하고 있지만 오토캠핑장을 우리가 개장하면서 직원들을 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배치된 직원들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간직 두 분이 어제 가보셨지만 거기가 계속 풀이 나고 놔두면 무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그냥 환경 정비만 하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두 분.

김진희위원 어쨌든 처음 내가 여기에 취업을 한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업무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업무의 그 범위죠.

김진희위원 그 목적으로 그 분들을 채용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때 작년 할 때는 6명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최소한 시설 유지 관리 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또 그나마 지금은 그분들이 옆에 어제 보셨지만 해바라기동산 그래도 꾸미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결코,

김진희위원 어쨌든 최초에는 몇 명이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6명 기간제.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두 사람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4명은 어디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4명 그 인원은 채용 안했죠.

김진희위원 채용은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6명을 채용했다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간직 만료되면 그 다음에 계속 채용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채용을 안 했죠.

김진희위원 아예 채용을 안 하고 현원 2명만 남아서 시설 관리나 주변 환경 정리나 이걸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루 종일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김진희위원 너무 무기력하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김진희위원 도시공사 지금 인원이 없어서 늘 인원 부분들 때문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면적이 좀 넓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시면 항상 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분들이,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2명이서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적당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보험 현황에 있어서 영조물 배상공제가 지금 현재 1387만 원 정도 배정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것은 최초에 공공시설물에 대해 보험 가입할 때 산정 기준이 보험회사 전문기관에서 나옵니다.

김진희위원 산정 기준은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책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보험회사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거기서 건축이면 건축, 그 다음에 일반 토지이면 토지, 각각의 시설에 따라 산정했으면 산정 금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저희가 납부를 하고 그러죠. 모든 공공시설은 다 동일합니다. 공사라서 틀리고 시청이라서 다르고 이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쨌든 처음 개장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금액이 떨어져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래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러 가지 요인들 있겠죠. 위험 빈도가 조금 떨어졌겠죠. 그죠? 보험요율에 보험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지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 가지고 하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그런 기준이 있겠죠.

김진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금액이 더 하향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수치를 보니까 비슷하네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것은 그러면 추후에 제가 보험회사에다가 이걸 한 번 저희가, 저도 한 번 산출기준을 받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2014에서 15 넘어오고 15에서 16 넘어왔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럴 한 번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셔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3년 몇 월에 우리가 개장을 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4월,

김진희위원 4월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 1년 만에 다시 보험 계약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1년 만에 했는데 금액이 또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왜 그러느냐 하면 1년 기간 4월이라면 기간이 또 틀리죠. 그죠? 계약 기간이 8개월하고 12개월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김진희위원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올릴 때는 팍 올리고, 또 사용하지 않는데 낮춰야 될 금액은 낮춰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것은 보험회사가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

김진희위원 지방공제와 하셔야죠.

이 부분은 그러면 보험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오토캠핑장이 그러면 9월에 해바라기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축제라고 저희는,

김진희위원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냥 텃밭 동산인데.

김진희위원 텃밭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세월호지원단이나 아니면 관광과와 협의가 다 되신 사항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저희가 세월호지원단하고 관광과 공문 다 보냈더니,

김진희위원 세월호지원단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에서 발언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바라기 동산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공문을 보냈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디요?

김진희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한테 공문을 보냈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관광과만 보냈습니다.

김진희위원 관광과만 보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공문은 오지 않는 것 같고요. 보질 못했고요.

김진희위원 보낸 쪽은 있고 받은 쪽은 없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마 메일로 실무자들끼리 한 것 같습니다. 공문은 보질 못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메일로 보냈죠.

김진희위원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어저께도 나가 봤고 먼젓번에 씨 뿌릴 때도 제가 사실상 메일로 왔다 그래서 나가 봤는데 해바라기축제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다니면서 허허벌판이 한 쪽에 있고 하니까 그쪽에다 해바라기를 심으면 어떠냐고 해서 심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오게 되면 동식물체험장 바로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휴장을 하면서 그걸 사용 안 했으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하나 이런 부분은 있죠. 그게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낮에 사람들이 오는 거고 캠핑을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캠핑 왔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합동분향소 쪽에 가서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언쟁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었는데 사실상 우리 문화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간혹 가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가슴에 또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려가 됐었죠.

그런데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낮에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녁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행사 부분은 텃밭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와서 그날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떤 대상,

김진희위원 해바라기 동산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방문하시는 분 타겟이 누구냐,

김진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시민 누구나이죠.

김진희위원 시민 누구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제가 그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오셨을 때 지역주민들 고잔동·와동 주민들이 같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그리고 또 제가 미술협회라던가 이런 데와 조그맣게 같이,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그날은 거기에 음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공연은 없죠. 공연은 없고 그림그리기라든가 그런 조용하면서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김진희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가족 단위이다 보니까 그 근처에 먹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밥도 싸서 올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그날 다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밥을 가져와서 드시는 거야,

김진희위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없죠. 없고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은 뭔가 접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갈등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도 가족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해바라기 이 부분에. 이렇게 교감이 갈 수 있는 조그맣지만 어쨌든 동기가 필요한 그런 관점에서,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뭔가 누군가는 움직여야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동산 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잘 만들어 줘야 정말 어떤 마찰이 없이 여기서 해도 이제 무관 하겠구나, 다 같이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겠구나 이런 행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또 아픔을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의도하는 바가 그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김진희위원 그리고 어디 가면 큰 행사하면 음악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에서 음악을 크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랑분향소 안에서도, 우리 주차장 안에서 가끔 보면 그런 행사들 하잖아요. 음악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음악은 아니어도 그래도 거기 오신 분들 그림만 그리고 가는 것보다 약간의 음악회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 지역주민들 클래식 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 고잔동·와동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또 거기서 현악기라든가 이렇게 조용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김진희위원 또 음악 선정해도 다 추모식으로만 하고 이러시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행사도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이 좋아하고 품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연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기억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부장님, 해바라기 축제는 아니어도 거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음악회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캠핑장 하는 게 뭐가 안 됩니까? 개장 하세요! 예? 고집 부리지 마시고 개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열 말씀을 하셔도 개장하는 게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셔도요, 맞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월호사고 추모음악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예당에서도 하고 수도 없이 하는데 아니, 가족들이 거기 캠핑 가서 멀리 안 가고 안산에서 하겠다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 좋은 우거진 풀숲에서.

우리가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다 숨죽이고 같이 가슴 아파하느라고 우리 술 안 먹었고 거의 1년 동안 동네 경제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최소한의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가족들 와서 거기서 캠핑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막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관광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장 결재까지 난 것을 왜 도시공사에서 안 합니까? 잘못된 거죠. 개장하세요.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봅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세월호 특위 위원으로 되어 있고 추모사업협의회 위원으로도 지금 현재 위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교육네트워크 위원으로도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민감하게 관련돼 가지고 일 진행하는 그런 위원회에 다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첫날 오토캠핑장 행감 할 때 정말로 김상일 경영본부장님이 우리 시의원들을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세월호 이런 분위기에서 화랑오토캠핑장을 개장하자고 하냐,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맞냐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이것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 거고, 지금 당장 나가면 세월호 유가족들하고도 맞닥뜨리고 일반시민들하고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한테서는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출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항상 을이에요. 이런 발언을 하기에는 나름대로 수십 번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분들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 민의에 가깝고,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행감에 임하셔야지 저도 그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를 저렇게 그냥 몰상식한 사람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시나 하고.

인공암벽 그쪽도 지금 현재 개장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화랑족구장이라든가 그 옆에 캠핑장 앞 그쪽은 토요일, 일요일, 평일 날도 가보면 행사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가지만 거기도 술도 먹고 운동경기도 하고 다 해요.

화랑오토캠핑장이 유가족들의 동의하에서 개장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개장이 안 된 이유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어요. 누가 캠핑 왔던 분이 음주를 하고 가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캠핑이 아니더라도 우리 분향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반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수시로 찾아 가지고 싸움하고. 단지, 이게 보도가 안 되고 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수시로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제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가보지만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정말로 아프고 정말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치유해 주고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시 나름대로는 언제까지 아파하고 하는 게 세월호 유가족을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저는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일반인들하고 동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일환이 그 주변의 문화라고 봐요.

그래서 쉽게 하면 우리 김상일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관광과 과장님이 계속 세월호 유가족들에 매몰돼 가지고 내 자리에 있을 때 안 부딪쳤으면 좋겠다, 문제없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 대고 자꾸 주춤주춤하면 이 분위기 계속 갑니다. 계속 못 해요.

어떤 게 정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하는 건지, 안산시를 위하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위로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재개장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세월호 분향소가 옆에 있는 것 알면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반 상식을 가진 분이면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것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공지를 해야 되고요.

저는 어제 사실은 처음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을 가봤어요. 누가 이렇게 도심에 와 가지고 캠핑을 할까, 이게 무슨 캠핑의 의미가 있나 하고 가봤는데 제가 캠핑장에 들어가 보고 실제로 느낀 소감이 전혀 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산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본 것은 분향소가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봤었는데 전혀 또 그렇지가 않고요.

저는 아무튼 어떤 부분이 정말로 안산시민을 위하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하는지를, 저는 그게 안산시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위하는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계속 슬픔에 잠겨있을 수는 없잖아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셔야지. 그리고 안산시 경제라든가 모든 게 잘 돌아가야만 안산시에서도 그분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학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꾸 부딪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도 자꾸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만 그런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따로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개장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특히, 표를 가지고 당락을 좌우하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너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로 아주 불쾌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선 윤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답변 과정에 저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그런 답변 과정에 제가 불찰이 있었고 또 제어하지 못한 단어가 있었다면 김정택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잘못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감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말 그대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제가 피감사자로서 행동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질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또 시의 공무원들도 역시 상당히 고민한 것도 현실입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듣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어쨌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위원장 김정택 이따가 하시고, 또 추가 감사하실 분.

신성철위원 나 한 가지만 더 있어요.

끝내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은,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관으로서 지금 지역의 많은 얘기들을 듣고 저희들은 오히려 참고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나 윤석진 위원이나 단원을에 같이들 있으니까 다 있고, 여기도 또 아까 세월호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이 그만큼 그것에 대해 오히려 왜 안 하느냐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깔끔한 대답이 오가지를 않아요.

대표님, 사장님으로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듣고 와서 해 줘도 요지부동으로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가장 큰 과제, 이슈 몇 가지 중에 특히, 화랑오토캠핑장입니다.

저도 주위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토캠핑장은 개장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저도 내부에서, 제가 작년 후반기에 일을 맡고 아까 유 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장님께서 개장에 대해 인가를 했는데 도시공사가 그것에 대한 보류, 상신을 했다는 것은 오늘 제가 처음 알고 저도 의아스럽고 작년에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제가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고, 어떻든 간에 제가 화랑오토캠핑장을 몇 번 다니고, 그리고 특히, 해바라기동산 과정 중에서 그 황량한 지역을 어떤 분위기의 일신, 그리고 시민과의 조화 이런 것의 큰 계기가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내부적으로 확보해서 4만 5천 평을 이뤘는데 그 사이에 저도 내부적으로, 거기 캠핑카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카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게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그렇다면 저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어디에 그냥 정 넘기든지, 그런 재산의 관리적 측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여름에라도 개방을 해서 거기 캠핑카에 기숙을 할 수 있는 직원들한테 무료로 사용토록 하면,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 숲 이것은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위적 관리보다도 사람이 직접 거기에서 24시간 거주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천양지차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직원이라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물 녹슨 것도 씻어도 보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오토캠핑장은 개장이 돼야 된다는 게 제 분명한 생각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김진희 위원, 유 화 위원 또 윤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위원장님, 신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단,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두 달 내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장님, 시, 저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여튼 그런, 시간적으로 지금 오늘 내일 여기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내일부터 하겠다.” 어차피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두 달을 말씀하시는데요. 캠핑이라는 게 대개 여름에서 가을철이잖아요. 피크타임에 하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당기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겠습니다. 개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거고요.

솔직히 아까 우리 김상일 경영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 없다 그러면 아싸리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다른 데다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왜, 관리비용을 저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아무 소득이 없다면 이제는 세월이 2넌 이상 흘렀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 주체인 관광과에서 다시 입찰을 해서든 위탁을 자신 없으면 아예 포기하시라 이거야. 나 이것 자신 없으니까 도시공사에서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일하기 싫으면 다들 사표 쓰고들 집에 가셔야지.

또 하나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야. 예산 도시공사 것 올라오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 우리는 안 주면 그만이에요. 권한이 그건데 뭘. 본인들이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많은 여론을 들어서 얘기를 해 줘도 시정이 안 된다면 우리도 달리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 없는 것 경영 관리하겠어요? 돈 못 버는데 거기에 자꾸 돈 갖다 투자하겠어요? 누가 투자해요. 개인 사업이 됐든 우리 공공의 시설이 됐든.

최소로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갔을 때는 경영상 피해 금액을 줄이고 적자 금액을 줄여야죠. 우리 여기 도시공사도 경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들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논쟁의 요점이 되는 건 아니고 개장은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 시점, 일정에 대해서는 피크타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저도 수익적 측면에서, 사실은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보시면 오토캠핑장 수익 항목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 저도 그렇게 방침을 잡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타이밍적으로 한참 여름방학 캠핑 피크타임을 놓친 것은 사실이지만 하여튼 시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픽스를 해 가지고 어떻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유 화 위원 지적 말씀 중에 추모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3월인가 4월에 인터불고, 지금은 호텔 스퀘어 바이 세빌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세월호 추모관 관련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안산의 추모관 설립 후보지가 어디가 제일 좋냐고 하는데 화랑유원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그런데 그때 참석인원이 한 300명 정도 있었는데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 ‘화랑유원지가 좋겠구나.’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특히, 관계된 분은. 좋은 곳에 좋은 중심지에 있으면 얼마나, 그런데 또 시민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의 국가 국민의 정서상으로 봐서 도심지 한 가운데에 추모관 서는 것은 이것은 좀 부끄럽지만 혐오시설로 인정이 돼서 저게 굉장한 말썽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이것 큰 문제, 그런데 이게 국제 전문가들이 와서 심포지엄에 한 겁니다. 독일의 나치, 그 다음에 9·11 테러사건, 그 다음에 유명한 타이타닉호 이런 추모관 예를 들면서 전부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황이 맞지 않는데 안산에다 이런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 심포지엄에 추모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유 화 위원께서 지적한 단서가 아닌가, 이렇게 돼서 이 문제는 잠재적으로 지금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인터불고호텔에서의 심포지엄이 어떤 점에서는 지금 상당히 논란의 기초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참고로 가족 단위로 캠핑을 왔다가 분향소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분향소를 둘러보는 그런 계기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집행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도 이런 얘기하는 게 쉬운 결정으로 지금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앞서 감사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의 정서도 있거니와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같이 얽혀있죠.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또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예산 약 1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물론, 땅값은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기대 수익, 이것 역시 우리 시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접점은 사실 정답은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수학문제처럼 더하기 빼기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정서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는 우리 시의 관광과하고 도시공사는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해결을 하셔야죠, 해답을.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유가족들 가족협의회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셔야죠. 그리고 의회에서의 이러한 분위기도 전달을 하시고,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로써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쯤이면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2개월 말씀하셨지만 2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만 하여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건지,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느냐라고 흔쾌하게 또 유가족들이나 가족대책협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거기에 대해서 예단을 갖지 말고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험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상일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어요. 시설의 크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험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배상을 우리가 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그렇죠? 많은 인명사고가 났을 때 최대 500억, 100억, 그리고 최소 5천만 원, 500만 원 이 금액의 범위를 가지고 보험료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휴장하고 있을 때는 보험계약을 사실은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1년 단위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휴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사실은 최소한의 계약만 유지하고 규모를 줄여 가지고 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개월 동안 협의를 많이 해 본 결과 이게 분위기가 안 돼 가지고 정말 1년 동안 더 휴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출입을 완전히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우리의 배상책임이 없는 상태에서의 보험계약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도를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유지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쪽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를 많이 절약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하고, 물론, 지방재정공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2차 행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감사장에서 집행부와 도시공사에 싫은 소리 좀 해야겠어요.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광과는 사실은 정말 위원들한테 행감장에서 지금 덜 혼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2015년, 2016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위원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집행부의 업무보고 때 항시 수시보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캠핑장 도시공사 당사자, 위탁자 당사자를 놓고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월호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중간, 중간에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집행부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감장에서 자꾸 논란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시가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대부관광본부가 공문을 보내서 어쨌든 세월호 2주기 또 유보 입장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 전달한 거지 우리 시 집행부가 도시공사에다 공문을 보내서 개장을 해라 이렇게 도시공사에 보낸 것을 도시공사에서 관광과에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유보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온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어디가 유보를 얘기했는지, 우리 관광과에서는 개장을 하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유보를 하겠다, 잠정적으로 개장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관광과에서 그 지시를 한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 답변 좀 해 보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2014년 4월 20일 휴장이 된 이후에 1주기를 앞두고 5월 1일자로 개장을 하려고 저희 개장 검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저희 판단만 한 건 아니고 세월호사업단에게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그때 같이 얘기를 나눠 봤더니 한쪽에서는 좀 더 있다가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얘기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은 5월 1일 시점이 되고요.

그런데 3월 23일 저희가 공문을 해서 그 결재를 받고 나서 도시공사에 재개장 알렸고요. 4월 14일 도시공사에서 재개장 유보에 대한 도시공사 사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왔을 때 그 기간은 한 20일 정도가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개장 사장님 결재를 받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그 과정에 20일 동안 하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했다고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저희 찾아와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재개장 하는 것보다는 개장을 유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주기가 지나서 그러면 조금 더 개장 시기를 늦춰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9월 1일 또 개장을 하려고 시도도 한 번 했었어요, 그 당시도.

공문 상에는 저희가 결재를 받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도 9월 1일 시점으로 가을 시점이니까 그런 시점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저희 일을 할 적에 조금 신성철 부의장님 말씀대로 소극적으로 저희가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실상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기 때문에 개장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 당시에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도시공사 사장 앞으로 ‘오토캠핑장 재개장 유보 알림’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한 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5년 계약기간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도시공사에 위탁할 때는 관리 운영을 맡겼어요. 시설 관리 운영, 운영까지.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거기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설비, 인건비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거기에 나온 수입은 매년 우리 일반회계로 편성하잖아요. 지금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담당 부서로써 시장 방침까지 받고 도시공사에 개장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임의적인 판단 하에 사유를 들어서 유보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여기 대부해양관광본부는 특별한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받아줬어요, 공문에 보면 2015년 4월 14일 공문에 관련된 보면.

그렇게 시장 방침까지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위탁을 맡기면서 위탁자한테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유를 들어 한, 그 사유는 분명히 우리 과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냥 그것을 도시공사 얘기를 들어준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미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미온적으로. 그런 강한 의지, 시장 방침, 강한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재개장하라고 계속적인 요구를 했어야죠.

그리고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은 관광과에 있는 건가요? 관리감독 책임.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관광과장 최경호 잠시만이요.

어차피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여러 말씀들이 계셨고 검토를 해서 개장 여부 시점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는데 본부장 결재로 해서 개장 유보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시공사가 바로 옆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장 결재를 받을 적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됐고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처 판단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도 같이 동의를 하게 됐고요.

○위원장 김정택 그 사유 자체가 이거예요. 캠핑장 이용의 특성상 야외 취사 및 음주 행위 이런 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사유 이게 사유예요, 도시공사가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유보해 달라고 공문 보낸 사유가. 도시공사 자체 판단이 그게 그렇게 판단된대요.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것 일일이, 관광과가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형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고, 지난 행감 때도 윤석진 위원이 지적도 했고 감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출이나 수입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도 상당히 엉망이에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김상일 본부장 여기 이 자리는 무슨 자리죠? 행감 자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위원장 김정택 행감장에 증인으로서 참석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모르겠다고 시인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추측에 의한 답변은 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여기 레저부장도 참석했지만 시간도 지나고 해서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공제보험 자체도 많은 상식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행감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모르시면 차라리 부장이 참석했으니 부장이 답변하게끔 양해를 구하고서 답변을 시켜야죠.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의원한테 자료 제출하면서 이렇게 자료 자체 수기가 안 맞고 이런 자료를 지금 제출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도. 허위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처벌 규정도 있어요.

공제보험 비용 자체도 여기에 우리 준 자료와 그리고 지출 내역 자료하고 금액도 틀려요, 연도별로 보면.

그리고 도시공사도 실제적으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판단을 잘 해 보세요. 정말 캠핑장에서 그렇게 음주가 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캠핑장 운영하면서 규칙이 있을 겁니다. 사용자에 대한 사용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성방가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그런 안내문도 있을 거고, 그거에 의해서 잘 관리만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캠핑족들의 음주, 고성방가 이런 거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만 음주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동의 안 해서, 그건 하나의 이 행감장에서 할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어제 현장 가보니까 우리가 렌탈 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2015년도까지는 비용이 다 지출이 되고 사용도 안하면서, 2016년 2월에 가서야 렌트비 다 중지하고, 캠핑장 운영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저는 사실은 도시공사 자료 제출이 이게 과연 의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 건지, 한 가지만 제가 행감의 지적을 할게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나 체육시설, 레저시설 모든 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지출을 통장에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보니까 1개 통장으로 모든 걸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통장 사본을 줬는데 여기에 이걸 대조해서 맞춰보려고 맞춰 봐도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양이 많은 것보다 오토캠핑장이면 캠핑장에 대한 카드 매출, 예를 들어서 무통장 입금 하나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장 하나로.

이건 통장이 도시공사의 전체 수입금에 대한 통장 하나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부서 단위입니다, 부서 단위.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사업부, 레저사업부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관 대관에 대한 수입·지출도 여기 관리하고, 캠핑장에 들어온 수입·지출도 여기다 관리하고, 수영장·체육관·운동장 사용료 모든 게 다 여기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시해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라고 난 주는지, 또 날짜 찾아봐도 없어요.

앞으로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운동장 대관, 체육관·운동장·체육시설 수입·지출 통장, 아니면 레저시설 수입·지출 통장, 위탁업무 받은 세부 목별로 통장 관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글쎄, 저희가 한 140여개의 사업장 중에 그걸 통장을 지금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살펴서 회계 관리가 좀 더 투명할 수 있도록, 지금도 투명합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정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런 부분은 사실 재정 담당하는 직원도 이것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부서별로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시설부로 하니까, 막 여러 가지 사업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위원장님, 제가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기업 수입비용 회계 처리 원칙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절대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저희들 조직개편에 재무회계팀을 부서로 저희들이 확대 개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쭉 봐서 우리 스스로도 관리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이것을 단순 수입·지출 차원에서 그동안에 업무 회계 관리하던 것을 회계 발생 원칙별로 구분 통합해서 상당히 정리된 그런 회계 업무로 개선시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향후에는 당연히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자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보면 이 부분이. 하나의 일괄되게 정리가 딱딱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것은 절대 지켜야 될 원칙으로 말씀,

○위원장 김정택 정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도시공사 사장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행감장에서 위원님들이 다 문제 제기했고 개장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개장을 언제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하셨고 거의 대략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개장한다고 해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개장을 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통상적으로 개장을 하게 된다면 예약 시스템 같은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완해야 될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관리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관광과장 최경호 도시공사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초 2014년도 휴장을 할 적에 그때 인원이 6명이었는데 인건비 때문에 다 줄이고 두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아까 사장님 답변이 있었어요. 올 3개월 정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3개월 정도 기간을, 구체적으로 3개월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행감장에서 분명히 도시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3개월 지금부터 이제, 두 달이라고 그랬나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과장님은, 담당 부서는 다시 개장에 대한 걸 전면 검토를 하시고 올 개장을, 내년 개장 이게 아니라 올 개정을 전면 검토하시고 도시공사는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준비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2개월·3개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혹시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서 두 달 후에 개장하기로 이 자리에서 얘기됐다 이렇게 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오늘 이후로 2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저희들 내부에서 하는 것은 원래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전면 지금 업그레이드하는데 당초 금년 1월, 3월에 끝내기로 된 것이 이게 지금 계속 기술적인 문제, 전문가적인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약 시스템의 추첨 문제 이런 거, 이왕에 모든 것을 하는데 시민들이 봐서 아주 클리오, 또 최근에는 시민들의 인터넷 접속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이번 8월까지 저희들 완전 정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시민들께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렌트 카 문제, 그 다음에 오토캠핑의 신청 문제 이런 것이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개선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와 동시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본부장님들 또 시 관광과장 계시니까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개장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 개장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까, 그런 사이에 추모관 문제 이런 것들도 하여튼 한쪽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등등의 모든 것에서 다시 시의회에 그런 경과면 경과를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로드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여, 하여튼 제가 앞서서 최선을 다하고 지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분야 과정은 다시 한 번 참고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알겠습니다.

어쨌든 8월정도이면 거의 인터넷이 완벽하게 그것도 새롭게 갖춰지고 또 오토캠핑장도 더불어서 예약 업무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면 시설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개장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도시공사 사장께서 책임지시고 빠른 시일 안에 개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관광과에서는 개장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에 대한 지적 사항 요구 사항에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감사관박경열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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