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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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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이춘화의원외 9인 발의)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2010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과 이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안과 그리고 당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계류안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도 받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행정지원국 소관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상록구, 단원구 소관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25일에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4일차인 26일에는 4일간에 걸쳐 심의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으며, 5일차인 3월 2일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6일차인 3월 3일은 상록구, 단원구,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7일차인 3월 4일에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마지막날인 3월 5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이춘화의원외 9인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춘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 차원에서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안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안 제16조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사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춘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춘화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5인)인 10인의 발의로써 적법하게 성립된 의안이며, 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기금관리법 등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나, 북핵문제와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정립 등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절차를 통한 사업 진행의 불가피성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극히 제한적임을 볼 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 본 조례 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사용, 기금의 사용 협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례의 제명에 의한 교류협력 증진사업의 내용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교류협력사업은 관련 법률에 의한 국가의 지원과 경기도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시의 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기금과 지원액의 규모에 대한 사항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호위원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이춘화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송진호위원 예.

이춘화의원 지금 특별히 기금의 규모는 정하지 않았고요.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근거 삼아 그 규모에 맞는 그런 적당한,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남북교류 사업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실천한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의의는 담고 있겠다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형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기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텐데 사업내용이 경기도 조례나 국가법에 적시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국가 규모나 경기도 규모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납북교류 사업을 하려면 특화된 사업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몇 가지 사업을 선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우고 그런 사전 논의나 절차,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도 교류협력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규모나 범위도 불분명해서 예산도 얼마를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춘화의원 아직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이렇게 비쳐져요.

그래서 적정한 규모가, 우리 안산시에서 생각하는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전문가나 이런 분들로부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춘화의원 토론회를 하지는 못했고요, 관계 단체와 미팅은 해 왔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관한 요구는 사실은 제가 처음 의회에 입성하고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여태까지 하지 못하다가 사실은 회기가 거의 지금, 5대가 지금 끝나가는 마당이라 사실은 조금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논의를 조금 드렸던 부분 인정하면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또 해당 단체나,

송진호위원 혹시 사업을 하시려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이춘화의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개성공단에 병원을 짓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최용신선생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북한 출신이라서 그 지역 학자들과 학술보고회 같은 그런 협력관계도 맺고 해서 최용신선생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우리가 지식 또는 정보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사업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계획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춘화의원 예.

송진호위원 우선 지자체 형편,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남북 격차의 차이 해소를 위한, 예를 들면 문화예술 교류라든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학술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선행돼서 예산수반이 덜 되면서 실현가능한 그러한 사업들로 일단 출발하는 게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남북간에 이질감도 없애고 동질감 회복하고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안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출발해서 점차적으로 병원이라든지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대해 가고 확장시켜 가는 게 순서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기본부터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병원사업을 한다든지 남북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내용이나 뜻은 다 좋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한가, 실천 가능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은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부터 좀 미비한 부분,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적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은 우리 안산시 재정규모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임기초반부터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걸쳐놓기식 아닌가, 이런 것 정도로 비쳐진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이상입니다.

이춘화의원 말씀을 조금 제가 보충해서 드리면, 이것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전에 나무심기며 안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북한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데도 많이 가기도 했고 평양 인근에 은행나무를 심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콩 두유 북한어린이들이 영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니까 두유 만드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비용도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요.

다른 지역보다 안산에서는 굉장히 통일에 관한 그런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사실은 진행이 많이 돼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사업도 지금 하겠다는 막연한 구상이 아니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가 북한과의 중앙정부에서 지금 정책이 기존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자체 우리 안산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해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춘화의원 그러니까 안산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이춘화의원 예.

○위원장 강기태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니까 정리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 취지나 뜻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드는데 무슨 일이든지 하는 방법과 시기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지금 그 동안에 이 조례가 없어도 일부 부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해 왔죠?

이춘화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원되는 예산들이 시비로 지원이 된 적도 있었나요?

이춘화의원 교육에 관한 것은 그렇고요, 일반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의 모금 같은 자발적인 금액에서 나온 겁니다, 모금에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남북문제에 있어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전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핵문제 때문에 그것을 과연 논의할 그런 입장이 지금 조성되고 있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승계하려고 그러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류협력이라는 것이 물론 상대적으로 파트너십, 그러니까 좋은 상호관계 속에서 교류협력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상호 그런 파트너십이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상태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시도하는 교류협력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제5대 의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의원님들도 해 오시고 했는데 지금 임기를 불과 한 3, 4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논의나 어떤 그런 심도 있는 검토들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조례만 덜커덕 해 놓고, 어차피 6대 지방선거가 끝나면 6대 의원들이 새롭게 구성이 될 텐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지금 거론하는 것보다는 지방선거를 끝내고 6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서 논의를 해 가면 어떻겠나, 이것이 또 이 사안 자체가 간단하거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화의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 임무는 5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올리게 되었고요. 보기에 따라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걸쳐놓기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5대 의원으로서 의무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한 달이 남았을지라도 이걸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하고 그리고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또 채울 것이고요, 6대 가서요. 다른 부분 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 임무는 5대에서 나름 충분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5대에서 또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3, 4개월 안에 또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렸고요.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하셔서 좋은 말씀과 의견 많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 관리”업무에 대하여 국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을 일원화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9조에서 자원봉사관련 업무 소관부서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결과 정원 46명 증원요인이 발생하였고, 신임파견 사무관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이 2011년 3월 1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60명에서 1,706명으로 46명을 증원하고, 안 제4조 별표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6급이하 계를 당초 1,273명에서 1,318명으로 45명 증원하고, 연구직 계를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안 제6조 별표4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배치된 한시정원(5급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0년 3월 31일에서 2011년 3월 1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시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세목을 조정하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은 시세 세목에서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는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통·폐합되어 그에 맞게 세율, 신고의무, 신고사항 등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는 종전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어 그에 맞게 세율, 신고의무, 신고사항 등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는 폐지되는 세목인 농업소득세 관련조항으로서 삭제하고, 현행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는 사업소세 관련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 제1475호의 부칙 제2조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부칙 개정을 통하여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를 계속 유지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목 조정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세 감면을 위하여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의2는 2006년 이후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밴형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화물자동차 세율을 계속 적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세목 조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새마을 교육문화센터 기부채납은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참봉사 실현을 위하여 사단법인 안산시 새마을회에서 이동 652번지에 사업비 24억 88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여 이를 기부채납 받고자하는 사항이며, 주민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주민의 생활불편 및 낙후지역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며,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문화·복지 시설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욕구 실현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동 산 24번지 일원의 국유지와 사유지 총9필지 5만 4,785㎡를 25억원에 매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의 소관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의 경우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국 민간협력담당과에서, 경기도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어, 우리시의 직제상 행정지원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상급기관과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법한 개정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46명의 증원이 발생되었고,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을 1660명에서 46명 증원된 1,706명으로 조정한 것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적정한 사항이며,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을 연장한 사항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통보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군세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 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사업소세를 삭제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개편된 세목에 따라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재편성한 사항도 법과 시달된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법한 개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세목 개편은 폐지되는 세목과 세원을 근거로 한 것이고 세율이나 세액 등이 변동된 사항이 없어 지방세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시 세목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은 공무원연금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사항이며, 2012년부터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닥면적 2㎡ 미만의 화물자동차의 화물자동차 세율적용사항도 표준안에 따라 불합리한 적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개정사항은 지방세법의 세목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법한 개정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설명을 좀 할까요. 지금 1632명에서 1678명으로 46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늘어나면 총액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액인건비를 증액시켜주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여기서?

○총무과장 박석운 48억원입니다.

문인수위원 48억원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1년에 48억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46명이면 총액인건비는 얼마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48억이 다 안 되겠죠? 48억에 46명을 나눈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하나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총액인건비가 행안부에서 내시돼 가지고 내려오는 금액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행안부 책정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 같은 경우 일부 차출이 돼서 사무장 한 명이 없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다 일반 동에나 사업소 같은데 인원이 다 채워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58명을 현원에서 감원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인원수만 놓고 보면 현원대 정원하고 달리 각기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58명을 인위적으로 감축을 하고 46명을 증원을 했으니까 약 12명 정도만 당초보다 부족한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증원요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본오2동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눈치우기 같은데 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정원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지금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현재 현원이 약 1758명쯤 됩니다. 현재 현원에서도 각 부서별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신규업무 발생이 따랐을 때는 인원보충을 지금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원 1758명도 부족한 여건에서 업무가 자꾸 늘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최하 50명 정도가 더 늘어준다면, 50명 정도가 순증이 돼야 만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한시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03년에서 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으로.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한시정원이 행안부에서 수습사무관 현재는 즉심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견습 및 실무수습 차원에서 1년 정도 파견을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해서 3월 15일까지 1년간 연장을 하면서 기간을 확대해 놓고 인력은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꼭 그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오더라도 그 분에 대한 TO를 그냥 놔두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 분이 곧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즉심관은 갈 겁니다. 가고, 다시 재경직 사무관께서 나올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분이 만약에 오신다 하면 민원즉심관에 맞는 그런 역할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안수진 사무관이 법제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했고요. 새로 오신 분은 재경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계획인데 보직 부분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능하면 보직 없이 정책부서에서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가령 5대 민선시장이 만약에 다시 들어온다면 이것도 만약에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민원즉심관을 지금 박주원 시장이 했지만 만약에 민원즉심관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3월말까지 지금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직 및 기구, 그 다음에 아까 동별 동에 있는 사무장 두 분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부분을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월달까지 조직진단을 하고 시행을 하반기에 하면서 민선5기 출범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장이 새로 그 분이 되든 아니면 새로 온다 하더라도 조직진단 한 걸 가지고 계속 가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만약에 그것도 새로운 시장이 만약에 오신다고 그러면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민원즉심관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또 다시 개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사실은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민화식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서류에 새마을 회장님께서 출연을 하시는 건가요? 24억 8900.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새마을 이 부분은 새마을 회장님이 물론 본인이 지난번에 취임을 하시면서 본인이 공약을 했고 또 일부 새마을단체에서 여태까지 기금을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같이 공유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기금이 1억7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22억 얼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이사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의견을 해서,

문인수위원 조달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조달 계획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 서류에 보니까 그 공사기간이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준공일자가 안 나와 있어요.

준공일자가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이 성공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설계, 준공, 착공 이런 부분들은 건축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요.

문인수위원 아니 이미 보니까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확실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본설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본설계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될 것이라는 예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취득안이 행정절차 이행이 먼저 된 후에,

문인수위원 행정절차라는 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도 3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건축법시행령 사항, 아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요, 도시계획심의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노유자시설을, 맨 처음에는 노유자시설을 들어가서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도시디자인과의 의견이었고, 그러나 그걸 위원님께서도 많이 검토를 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은 노유자시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판단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아까 22억에서 23억 정도의 기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라는 그게 있어야 될 거고요. 자금조달 계획이 나와야 될 거고,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이곳에 새마을회관을 지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위치에 새마을회관을 지어야 될 건가를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새마을 우리 회원들이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산시에 새마을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몇 분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860명 되고요. 회원까지 해서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네 분, 다섯 분씩 온다 하더라도 한 번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 지역이 마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주차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주택가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뒤집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서 큰 도로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안에 지금 아시겠지만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큰 도로에 넓은 면적에 그런 것을 제공을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새마을회의에서 의견들은 보다 넓은 평수에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단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형평성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용지를 과연 어떤 단체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큰 도로에다 넓은 면적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했고,

문인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은 대지 내에 공원용지하고 끼어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해서 거기에 원래 어린이집을 짓게끔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용도가? 경로당하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원래 그것도 도시계획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 줬는데 사실은 이것은 용도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지을만한 대지지 새마을회관을 지을만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지조건이.

그래서 만약에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라면 땅을 뒤집어서 큰 도로에 면하는 것이 이 새마을회관의 입지조건으로써 맞는 것이다. 차라리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단순하게 이 건물이 1, 2년 갈 게 아니고 2, 30년은 간다고 봤을 때 나중에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원성을 살 것이다. 그리고 주변사람들로부터도 거기에 한 번 행사를 하면 주변이 마비가 될 건데, 주택골목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란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새마을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을 위해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커다란 영업행위를 한다면 인구를 유발시킬 수 있지만 이 지역은 단순히 교육을 시키거나 또,

문인수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다 차들을 갖고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큰 도로 쪽에 면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 의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하에 지하 1층을 지어서,

문인수위원 지하 1층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를 좀더 하겠습니다. 강변을 하실 게 아니고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이 정도 도면이 나왔으면 주차장이라든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래도시과장님도 나오셨지만 지금 최근에 청사들의 에너지절약 호화청사 얘기 나오는데 전체 유리로 이렇게 전면을 할 경우에는 이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은 협의과정에서 물론 밝혀지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도면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한테 줘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주차장이 몇 대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도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직은 주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고요.

문인수위원 이 정도 도면이 나왔으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본적인 것만 지금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기본적인 도면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런 사항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문인수위원 약정이 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문인수위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할 때 감리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도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행정절차 이행이 된 이후에,

문인수위원 아니 우리는 해 주고 나면 그때 가서 멋대로 하시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계획서를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원리원칙대로 잘 가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주는 거지 그때 가서 우리가 해 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 줬으니까 알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농협 건물도 지을 때 다 검토 해 가지고 다 심의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감리는 누가 하시겠는가 해서 정확한 설계도면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약정지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도록 해서 그래서 심의가 되어야 나중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들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걸 지금 상황에 있을 때만 결재해 놓고 나중에 명퇴하든가 끝나면 끝나지만 나중에 사용하실 분들이 이 건물을 잘 지었니 못 지었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자를 걸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항상 원성을 이 당시에 공무원이나 이 당시의 시의원들이 다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챙기시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리나 건축사가 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또 누가 감리사가 되고 또 건축사가 누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라면,

문인수위원 제 얘기는 감리를 시에서 일정부분 어느 정도 하시라는 겁니다. 관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그 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감리회사가 누구가 아니고 감리는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 미래도시과에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혹시라도 된다면,

문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아까 누가 될 건가 모른다고요? 도면이 이 정도 나왔으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는 모릅니다. 분명히 거짓말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만 모르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는 모릅니다.

문인수위원 다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사라든가 보통 보면 새마을에서 바자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바자회 할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바자회 이런 공간이라든가 큰 대규모 식당에서 이런 부분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문인수위원 공유재산만 해 주면 다 알아서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 간에는 규모나 행사 일정 환경에 따라서 장소에 대해서 어느 한 군데 한정돼서 할 수는 없죠.

문인수위원 여기 협의하셨죠, 다른 부서에 협의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협의했던 내용 중에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뭐였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노유자 시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하고 다시 의논하는 과정에서 노유자시설이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공공용지에.

문인수위원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안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안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협의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나 전문성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문인수위원 아니 경로당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자료 제가 말씀드린 것 뭔지 아세요? 그 자료에 대해서 수수정이 가능합니까? 자료를 만약에 가져왔을 때 제가 얘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확실하게 도면 가지고 바자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문인수위원 왜 안 될까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왜냐하면 바자회를 거기서 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문인수위원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회원들의 의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타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더 하시겠죠. 주민복지타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필지 5만 4785㎡로 되어 있는데 4만 5500원으로 토지보상비가 나온 이유가 뭐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일동 주민복지타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시유지만 빼고 국유지, 사유지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 4785㎡거든요.

여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도 있고 구거도 있고 임야도 있고 또 보존녹지 용도지역이 그렇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하고 예상가격을 탁상감정 해 가지고 산술평균한 데이터입니다.

문인수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탁상감정만 해서 일단 요청하고 그 다음에,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가능합니까, 그게? 그 얘기가 맞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예산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에서 산정할 때는 그 방식으로 안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할 적에는 의원님들한테 더 좋은 데이터를 제출하기 위해서 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해요?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회계과장 김시호 사유지는 감정가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또 나는 거죠.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공시지가로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한 것은 저희들이 매입할 적에,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할 적에는 공시지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법적인 것은 나중에 한 번 따져보시자고요.

조성면적에 대해서 도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리죠? 면적들이 왜 틀리죠? 이게 확장된 면적이 맞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지금 면적은 시설별 면적은 학교가 2만 5264㎡고요, 체육시설은 만 5777㎡, 사회복지시설은 만 5500㎡, 주차장은 만 539㎡, 도로는 4517㎡입니다.

문인수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달라서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약간 다른 부분이 당초계획안은 우리가 ,

문인수위원 확정된 내용.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확정된 거고요. 처음에 잡았던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대지가 하나 있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대지에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죠? 건물은 어떻게 이게 보상가액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박성우씨가 일동 603-6번지인데요. 거기에 지적면적이 233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편입면적을 지금 192㎡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협의보상인데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보상을 해야죠.

문인수위원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상태에는 부지조성공사 산이니까요.

문인수위원 아니 도로를 내다보면 건물을 부셔야 도로를 진입할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한 필지는 매입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물이 거기 앉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없애야 멸실을 해야 그 진입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건물도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건물이 빠져 있어서 지금 빠져도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25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는 왜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회계과에서 일단 만든 토지내용이고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건물이 들어가야 이게 될 것 같은데요. 건물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그 면적에 대해서 지금 예상가격을 140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상태인데 공유재산이 취득되고 예산이 정리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공유재산에 건물은 매입하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건물도 다 매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건물이 들어와도 건물이 멸실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토지비에 그냥 포함돼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멸실 바로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매입 즉시 그냥 멸실 해 버리기 때문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건물가격이 안 들어 있어서요. 9필지 플러스 건물이 얼마 몇 ㎡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원래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25억 속에 밀어서 4만 5500원에,

문인수위원 그래서 4만 5500원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래서 그 대지는 2억 6800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것을 통틀어서 묶어서 4만 5500원이 아니고 그러면,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세부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부내역을 주셔야 이게 맞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이거 내용 한 번 여쭤 봐도 됩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내용이요?

문인수위원 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문인수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세부시설을 보니까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교육시설, 판매시설이 되어 있는데 판매시설은 뭐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곳은 사회복지,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개별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산이기 때문에 산을 대지화를 먼저 조성을 한 다음에 이걸 아직 기본계획만 지금 잡혀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해당 과에서 지금 잡을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하1층, 지상4층이고 건축연면적은 3천㎡입니다.

문인수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왜 이렇게 높게 짓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것은 세부계획을 별도로 해당 과에서 잡아서 예산과 해서,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핸들링을 미래도시과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주관부서가 미래도시과가 돼야 되고 미래도시과에서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게 아니고 땅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바닥에다 크게 넓게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높게 해서 층수가 고층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미래도시과에서 잡고서 그걸 같이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이 어느 정도 되면 필요한 부서에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가버려요, 끝까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제됐던 것들을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또 좀 그런 게 안산도시공사에서 왜 조성사업을 합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이관을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복합개발 형태로 한 번 그쪽 파트에서 해 볼 의향이 있어 가지고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미래도시과장님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조직개편 할 때 미래도시과 없애야 되겠네요,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도 다 갖다 짓고 뭐 하시겠어요. 이거 핸들링도 잘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에서 할 일이 없어지면 미래도시과 조직개편 해 가지고 조직진단 하면 안 하는 걸로 나오지 다 도시공사에서 해 버리면.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까지 얘기됐던 사항들 저희 과에서 다 추진하는 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추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행정절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부지를 매입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만약에 시행만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는.

문인수위원 미래도시과에 할 일이 많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호화청사 논란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회관을 짓는 것도 사실은 핸들링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못 돼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되어야 미래도시과의 존재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의 제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에너지 절약적이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지금 동사무소도 제가 다 기공식 때 가봤지만 설계도면 하나 제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미래도시과의 역량이 제가 봐서는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 오실 일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를 하시죠.

송진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한 426명 됩니다.

송진호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안양보다는 많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부족하거나 모자라지는 않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약간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송진호위원 약간 많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작년에 공무원 정원 조례 그거 할 때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타 지자체보다 훨씬 적은 걸로 아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좀 적은 편입니다.

송진호위원 적은 편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안양이나 기존 구청이 있는 도시보다는 저희가 적게 구청 개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정원이 작은 규모로 개청이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46명이 내려와 가지고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죠?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46명은 저희 총액인건비의 정원이 되고 것이고 한시정원은 아까 행안부 사무관 한 명.

송진호위원 한 명만 한시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아까 426명이 아니고 446명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오셨던 민원즉심관 그 분 대신해서 다른 분이 한 분 오시는 걸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사무관이 46명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우리 정원을 보면 상용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원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에서 묶이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상용직이라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까지는 총액인건비에 묶이게 되고요, 단계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아직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U-CITY 관제센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것은 지금 업무행태를 우리시에서 직영할건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건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집계획은 아직 확정을 제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참고로 기간제근로자는 각 과에서 일단 모집방안을 검토하고 저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일부 일선에서는 어느 부서가 없어지고 U-CITY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정지작업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하는 안, 또는 위탁 주는 안을 검토했었는데요. 위탁 주는 걸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걸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그 동안에 채용된 양 구청에 교통단속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냥 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됩니까? 아니면 무기근로자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건 일단 공무원은 아니고요, 신분 자체가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시 총액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지방세가 신설됐는데요.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신설된 지방세.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입니다.

소득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예. 지방소득세가 신설됐죠?

○세정과장 안상철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당초에 주민세 소득할분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 2개가 소득세로 가고요. 이게 명칭만 바뀐 겁니다. 기존에 있던 세목이 명칭만 바뀌어서 신설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세액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의 재산할분하고 주민세 균등할분은 주민세로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방소득세 신설에 대한논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런 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면 우리 세수 변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전혀 영향이 없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거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 너무 조목조목 다 이것저것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사실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지금 여기 뒤에 우리 지역구에서 전부다 오셔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드리기도 곤란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말씀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문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새마을회관의 필요성도 있고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안쪽에 들어서고 주차장이 없고 주변여건이 새마을이 그 동안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 온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트이고 넓은 곳 이런 곳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동 그쪽 안쪽이면 너무 협소하고 나중에 주변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상되는데 위치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새마을교육문화센터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바자회나 무슨 음식이나 만들고 거기서 주민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그런 기능들에서 이제 신새마을운동이 이제는 바자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익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새마을교육의 중요성 그 다음에 안산시에 외국인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새롭게 정신운동 차원에서 어떤 공간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동안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신을 이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교육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돼야지 바자회를 위해서 새마을회관을 짓는다, 문화센터를 짓는다 이런 부분은 저는 전혀 이제 앞으로는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새마을의 뉴패러다임이라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바자회를 전혀 안 한다고 그러지는 않지만,

송진호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새마을에서 제시한 뉴패러다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한 새로운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새마을운동 정신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21세기 뉴패러다임이라고 하셨는데 뉴패러다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뉴패러다임이 교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중에 하나도 교육이다라는 거죠.

송진호위원 그런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겠죠. 새마을운동이 교육을 통해서 농촌계몽운동을 통해서 근대화에 앞장서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21세기의 새마을운동의 뉴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이 돼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런,

송진호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제3세계 국가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전수하면서 사회 변화를 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중차대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고 미래사회로 선도하는 우리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단순히 회관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 회관의 내용물이 여기 보면 조리실, 공공복리시설, 사무국, 회장단, 소회의실, 봉사대 사무실이에요. 그 대회의실 역사관, 마을문고 사무실 이런 정도 가지고 어떻게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뉴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렇게 거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단체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점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새마을회관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5개 시·군은 있고 지금 없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감골도서관에 가 있는 안산시 새마을문고라든가 또 새마을교통봉사대가 각종 여러 군데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컨테이너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한 군데 몰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그 동안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커다란 지탄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분들도 필요한 어떠한 새로운 공간이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재정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간만 주신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처음에 서두는 뉴패러다임을 실천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실 내용을 들여다보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일부 새마을회장단들의 장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안 되는 거고, 그 내용이나 여기에서 그냥 자그마한 사무실 하나 갖기 위한 회장단 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들 편리를 위해서 한 거밖에 별로 되어 있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이게 이 내용 자체가. 공간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뉴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그런 내용들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마을회관이 그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을 선도해 왔다고 생각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섰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공간들 현재 사업 내용들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어야 되지 회장이나 지회장들 또는 봉사대 소위 몇몇 임원들을 위한 공간으로밖에 안 비쳐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하에 조리실 만들어서 공공복리시설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무국 회장단 회의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위주의 공간으로 차라리 간다면 이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공간밖에 안 되니까 주차장도 고려하지 않고 회원들을 위한 배려도 없고, 그러니까 일시에 소위 새마을 관계자 몇 사람만 들락거리게 만드는 용도로밖에 지금 내부공간이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전체 새마을회원이 사용하고 전체 회원들이 가고 새마을 현재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 공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사안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기부채납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여기에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대부분 관공서에서 기부채납 하는 기간이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인가요, 얼만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최고가 20년이고요. 저희들이 요율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6년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16년 정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여기 무상사용기간을 적시하지 않아서 한 번 여쭤본 거고, 재위탁 가능한가요, 그게? 기부채납 하면 그냥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법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송진호위원 한시적으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20년이고 기부채납 한다 하더라도?

○회계과장 김시호 예.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야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계약은 회계과에서 관여하지 않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화예술의전당에서 부실계약건이 하나 발생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구속까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또 하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산시가 부실계약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화정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실계약이 좀 나타난 부분들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일부 회사가 부도 나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직접 피해당사자들이 우리 안산시민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게 질의를 하겠지만 부실계약이 발생해서 안산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을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정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시세 감면 조례에 관련해서, 문구 조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공무원 임대주택에 관련한 도시계획세 감면이 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안산에 공무원 임대주택이 몇 세대가 있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한 개 동에 120세대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상되는 도시계획세 감면 분은 얼마나 되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파악을 별도로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홍연아위원 시세 조례도 그렇고 시세 감면 조례도 그렇고 예산수반사항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예산에 변동이 생기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당초부터 감면이 된 상태였거든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추가가 된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이 추가가 당초에 저희들이 시세 감면 조례상에 있다가 지난번 개정 때 행정안전부에서 이건 삭제요청이 와서 다시 저희들이 삭제한 게, 왜 그랬냐 하면 지방세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필요 없겠다 해서 삭제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세 시세 감면 조례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다시 이게 원위치 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감면을 안 해 줬던 적은 없고 계속 했던 건데 행정안전부에서 왔다갔다해서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표준 조례를 쓸 데 없이 많이 내려 보내는 바람에 별로 필요치 않는 조례 개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시세 조례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지방소득세 신설이 되는데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소득세의 10분의 1, 법인세의 10분의 1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내용이죠?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기존에 납부하던 그런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그 명칭이 지금 조정이 되면서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로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명칭만 변경된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래서 납부세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무관합니다. 세목 조정하면서,

홍연아위원 세목만 조정된 거라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세목만 조정된 겁니다, 명칭만.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세입 증가분도 전혀 없는 거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농업소득세에 따른 사업소세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요.

아까 질문을 일부 앞에서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약직 공무원 있잖아요. 전임계약직과 시간제 계약직이 있는데 이분들은 총액인건비와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포함 됩니다.

홍연아위원 정원에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시간제는 아니고요.

홍연아위원 시간제는 안 되고 전임은 되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총액인건비에는 둘 다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된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포함, 그런데 현재 432명까지 인정을 받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인정은 누가 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행안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단순히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포함이 되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단계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다, 총액인건비에?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일부는 그럼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특별 부서별로 나누기보다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489명입니다. 이 중에서 인정은 432명을 했고 현재 57명은 인정을 안 해서 시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총액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부분이 포함이 안 되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계약직 공무원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전임계약직 급여가 연봉 부분만 약 10억 되고 시간제 계약직도 약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원에는 어쨌든 시간제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10억 정도 되는 예산 그리고 그 인력과 관련해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채용하고 인건비도 지급하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렇게 틀이 없는 건 아니겠죠. 일정 총액인건비 범주 내에서 저희가 고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몇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왔던 것들이 있고 제가 알아본 것도 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아까 총액인건비는 48억 인상되는데 실제로 증원되는 부분은 46명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산술계산으로 하면 평균 1억 이상을, 1인당 1억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나 6급 이하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기준은 4800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아까 수당 부분하고 이 산출기초 결산 부분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평균 4800이면 사실은,

○총무과장 박석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항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기초가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10%, 20%면 수당이나 여러 가지 근속연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2배가 넘게 되는 금액을, 시민들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급여 적다고 실제 공무원 분들은 많이 말씀도 하시고 저도 일정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건 수당 포함하면 1억이 넘더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제 공무원 46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예를 들면 25억이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을 지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몇 천만원 단위 이런 게 아니라.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홍연아위원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전체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서 급여하고 기본급이라든가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서 얼마정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또 이게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정산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또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는 정도라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8시간까지 인정되죠?

○총무과장 박석운 67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67시간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모든 공무원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지금 일반공무원들 저희가 67시간이고요. 현업부서는 별도로 근무여건에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하고 시간계약직이라든가 직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범위가 있기 때문에 꼭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금액이 아니라 시간제한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현업부서를 제외하고는 48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료도 받아봤고요.

그런데 67시간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67시간인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내용 같은데요, 67시간이면.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하도록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이 근로기준법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한 번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무기계약직은 보통 몇 시간 한도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48시간입니다.

홍연아위원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현업부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총무과장 박석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업부서를 직렬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홍연아위원 종류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야외에서 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이 한도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총무과장 박석운 무기계약직이요?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박석운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런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산편성지침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규정하고. 현실 운영 부분이 48시간이고 규정 부분이 30시간 정도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규정에 맞게끔 조정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규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시간외수당 지급 규정 무기계약직에 대한.

홍연아위원 안산시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아닐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시간외수당 제외하면 급여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석운 아주 적은 편은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최저 임금보다 조금 많죠.

○총무과장 박석운 무기계약직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사실은 적은 거지 무기계약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수당부분이 물론 있지만 기본급여로 따진다면 사실은 최저임금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이 시간외수당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성격이 매우 강했는데 48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인다는 건 거의 60% 정도 수준으로 줄임으로 해서 급여에 상당한 타격이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간외수당을 그냥 임의로 주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따라서 실제로 시간외근무가 많이 필요한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급여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줄여버리면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총무과장 박석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근무시간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민원즉심관실이 언제 생겼죠, 국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2008년 2월 22일입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현황에 보면 민원즉심관 소속에 시간제 가급 공무원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일단 한 분은 2007년 4월 5일부터 근무한 걸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건 어떤 거죠? 민원즉심관실이 생기기 훨씬 전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민원자문관 해 가지고 민원실 옆에 법률상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알겠는데 한 분의 계약시작일이 2007년 4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즉심관실 생기기 약 10개월 넘게 더 전인데,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그 분이 그때부터 운영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민원자문관이 계속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예전부터 해 온 겁니다. 법률자문관이요. 즉심관실이 생기기 전부터 그분이 무료법률상담을 해 왔죠.

홍연아위원 몇 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주 20시간입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시청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한 분과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민원즉심관실에서 대답하기로는 월요일날 나와서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근무시간이라는 거 실제로 나와서 근무하시는 시간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집에서 연구하거나 이런 시간까지 사실 시간에 포함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연봉이 3400, 3500 정도 돼서 주 2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급여인데요. 그것도 실제로는 1주일에 하루 근무하고 이 정도 지급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시민들께서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 가는 여건을 생각한다면 시민들한테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이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법률상담실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물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분이 상담을 하는 거니까요.

홍연아위원 법률상담실에서 이 분이 상담을 한다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조례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에는 이분들을 상정하고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까?

홍연아위원 내용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우리 새마을 식구들이 오늘 한 자리에서 부녀회장님부터 반갑네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한시정원 한 명이 내려오는데 사무관 있잖아요. 이 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는 재정부에서 내려오신다고 그러는데, 직급을 안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는 하셨는데.

○총무과장 박석운 그래서 행안부에서 각 시에 이렇게 실무 수습 측면에서 능력배양을 위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직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꼭 필요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 민원즉심관 그때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46명 어쨌든 정원이 증가가 된 데에 대해서는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와서 각 동별로 눈들 치우느라고 단체장님들이나 각 동에서 직원들이고 다 고생들을 엄청하셨는데 동마다 보면 남자 성차별이 아니라 남자직원들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어떤 동은 동장님만 남자분이 계시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데에 대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임용을 할 때 동 단위는 남자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배분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게 회관이 있는 데가 25개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25개 시에 지금 회관이 현재 있다는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75만 인구인데 저도 새마을이사로 있으면서 적립하는 데도 엄청 기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회관이 지금 다시 건립이 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반갑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지금 많은 게 건물이 들어설 때는 이게 관리측면에서는 관리비 같은 그런 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면 수익사업이 일단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기부채납 공유재산 끝나고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재대로라면 1층에 공공복지시설인데 거기에 지금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판장 그런 것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경로당 같은 것들도 알아보니까 노인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일부는 수익사업을 해서 그걸로 관리비라든가, 어차피 관리비는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들은 지출을 안 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저도 새마을인의 한사람으로서 이게 물론 우리 회관이 있고 어쨌든 있는 게 더 바랄 것도 없이 좋아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든 운영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25개 시·군의 회관들의 운영상태들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하고야 물론 있겠죠. 회관이 있으니까 운영은 되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쨌든 이게 운영을 하면서 새마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정말 지금도 우리 위원님도 얘기를 하실 때 새마을이라 하면 궂은 일만 하는 그런 것만 계속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안산은 그게 떠나야 돼요. 우리도 어떤 사업이든 해 가지고 뭔가는 수익창출이 되고 그걸 가지고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시의 운영실태 같은 것도 한 번 조사를 하시고, 그쪽에서 사업 상태들이 어떤 걸 해 가지고 하는지 그걸 면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짓고만 있는다고 될 게 아니고.

그리고 어디 바자회만 기준을 하는데 새마을이 항상 바자회만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바자회가 그 건물에서 할 그런 것은 아니고 동별로 그런 것도 있는데 꼭 바자회만 아니고 어쨌든 회관이 들어설 때는 우리 새마을 식구들도 회관에서 물론 교육사업도 좋지만 수익창출이 돼 가지고 앞으로 새마을이 거듭나는데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역점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시·군중에 전체 면적 중에 일부 많은 데는 한 50% 정도, 적은 데는 10몇 % 정도를 임대해서 그것에 대한 임대수입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감안을 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우리 새마을에서 재활용작업장도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회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금년부터 회수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것을 일단 건물을, 물론 아까 문인수 위원님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건물을 일단은 건립을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어쨌든 운영 면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각 시·도마다 25개, 우리 경기도만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도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필요로 하고 그런 데서 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 있을 때 운영실태가 어쨌든 간에 돼 가지고 우리 새마을 식구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편안하다는 얘기가 그건 몸으로 편안한 게 아니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금전적인 게 수반이 안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짚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안산시 새마을지회가 창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83년도 10월달에 설립은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83년도 10월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7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7년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27년이나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세헌위원 오랜시간 동안 숙원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건립예정지 위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위치도 하단에 주변 현황을 보니까 지형지세 부분에서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평탄한 지형이나 공공시설의 토지활용도가 미흡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 부분은 다가구밀집지역에 공공시설의 토지활용도가 미흡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이 지역에 대한 여건을 쓴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상황을 설명한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47.3㎡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평수로는 200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30평 정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6억여원 정도 들면 평당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토지가격은 ㎡당 81만 3천원.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240여만원 정도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조속히 어떤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6억여원을 들여서 만약에 하기로 한다면 기왕이면 더 좋은 적지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기왕이면 그런 데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동안 이거 추진하시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셨는지 몰라도 다른 방안은, 예를 들면 이게 평당 예를 들어서 240여만원이라면 보존녹지나 다른 용도지역을 택해서 한다면 땅값도 좀 더 저렴하면서 많은 면적을 더 쾌적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한 검토사항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것을 당초에 우선 공공시설이요, 공공용지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네 군데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 네 군데로 압축해서 그 중에 네 군데 현장을 다 갔다 와 봤습니다.

물론 새마을회장님도 가시고, 그래서 한 번 다 가서 보시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공간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데는 토지지가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지가가 비싼 것만큼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보존녹지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할 경우에는 행정절차 이행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지역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려고 할 경우에 그것 또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아까 신항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은 있고 또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이동에 공원지역과 인접되어 있고 또 주택지역과 같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 커다란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인근을 준다면 그것 또한 커다란 특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너무 수익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보니까 동일 장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27년 만에 새마을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과정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약 25개나 27개 시설이 있죠, 시·군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5개 시·군이 현재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 새마을 관련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25개, 27개가 중요한 것도 되겠지만 타 시·군에 그 동안 새마을 관련 시설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 어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거의 25개 시·군은 현재 지어 있고요. 아까 27개 시·군이라고 그러셨는데 포천하고 오산시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시 재정사업?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시에서 부지 내지 건축시공비를 투입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지금 약 1억 넘게, 약 25억 정도의 사업비 중에 1억 넘게 자체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나머지 사업비를 과연 어떻게 새마을 단체에서 준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예측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이 기부채납이라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별도로 세부적으로 짜야 되겠지만 일단은 새마을회 회장님께서 본인이 취임을 하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장님께서 상당부분 책임을 갖고 이 부분을 조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회장님께서 취임하면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조달하리라 믿지만 대개는 이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투자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을 때 투자를 마음 놓고 하지, 글쎄 회장님이 많은 재력이 있어서 20억이 넘는 사업비에 대한 공약을 하셨지만 과연 그게 지켜지면 다행이겠지만 안 지켜진다라고 할 때는 이 공유재산 취득이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고 그래도 참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타 시·군 사례를 여쭤본 것은 타 시·군에서는 부지 내지 사업비를 시 재정 내지는 군 재정으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야말로 안전성 있게 새마을교육문화센터가 건립이 되고 또 차후에 운영함에 있어서도 수익사업을 크게 안 해도 유지가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기부채납의 기본적인 것은 그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고양시 같은 데는 30억, 성남 24억 이런 돈들이 중앙부처에서 5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군비, 시·도비로 충당을 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사정이 안산에 20 몇 억씩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했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기부채납을 이행을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협약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만일 이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새롭게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회계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셨나 잘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만든 시설이 몇 곳이나 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게 나이트시티홀 건립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되고 거기에 농협시설 들어가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농협시설 일부 들어갑니다.

김명환위원 충분히 거기는 자체적으로 부지를 주고 건축을 하고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과거에 보면 저쪽 골프도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건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김명환위원 물론 개인이나 법인에서 부지를 받고 시설을 투자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또 그 기간 내에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그 동안 큰 말썽 없이 된다고 하지만 특히 이 새마을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비가 총 30억 중에서 시 매입비가 6억, 그리고 건축비가 약 25인데 그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건축비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걱정이 앞서고요.

또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시설에서 교육이 중요하고 어떤 수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 수익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교육을 날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때에 따라서는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화식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일부 웨딩홀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라도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 생각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건물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김명환위원 관여할 바가 아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앞으로 관여할 방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협약서 맺을 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협약을 할 때 운영될 수 있는 일정부분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아주 기초적인, 과연 이 사업비에 대해서 물론 자료는 이렇게 나왔지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 재정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에는 약 30억 이상 들여서, 성남이 그랬다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성남이 31억 6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거기도 자체에서 1억 3천 정도의 모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5억, 나머지는 도비가 5억 받고 나머지 한 15억 정도를 자체에서 했습니다, 땅값 제외하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정말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새마을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새마을 정신으로 국가가 이렇게 발전된 것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한번 신새마을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일정부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건축하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물론 회장님이 공약한 대로 지켜서 그 예산이 충분히 조달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깊이 있게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지금 사전예고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전예고를 입법예고기간이 10일로 다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공무원이나 시세 그 다음에 시세 감면까지 해서 10일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20일간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정원 조례는 이게 우리 내부사항이고 공고기간을 1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주민들과는 널리 이렇게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최하한선인 10일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20일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20일간 해도 충분한 이유가,

○총무과장 박석운 이게 공고의 개념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렇게,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세 감면은 왜 10일만 했죠, 시세하고?

○세정과장 안상철 당초에 의회 일정이 2월초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기간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도 두 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연말에 이게 내려온 겁니다. 표준안이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지난번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있어 가지고 안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 우리 회계과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하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회계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서류도 붙일 때 다 회계과에서 하고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서류를 다 일일이 붙여달라고 얘기했는데 서류가 너무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누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알아보겠습니까, 이거 조그맣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서류로 다시 떼었는데 이중작업을 안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날 이것은 얘기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류의 부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에 예식장도 한다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 계획을 다시 잡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8m 도로변에 무슨 예식장을 해요. 예식장 이거 되지도 않아요. 공공시설에 예식장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인수위원 주차장이 지금 몇 대로 계획된 걸로 보세요? 5대입니까? 6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차면수는 그것은 아직 설계를 안 했는데 법적인 것은 5대, 6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우리가 심의해 드리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제어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해 주고 나면 이 건물이 20년, 30년 갈 건데 그 당시에 의원들이 뭘 보고 해 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전문가인 시의원들이 있는 데도 이걸 못 걸러주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건물을 그렇게 지었다. 평당 지금 660만원짜리 건물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660만원 근거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내부인테리어까지 다 합친 거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66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나이트시티홀도 한 400만원 안쪽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짓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안 했지만.

제가 봐서 계산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도면 보면 660만원짜리가 나올 수 없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압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문인수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하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크게 해서 해야지 지하면적을 1000㎡ 이하로 맞춰 가지고 지금 하려다 보니까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아까 위치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위치에서 정면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8m 도로쪽이 아니고 공원하고 좀 바꿔서 도로를 큰 데 15m 쪽으로 좀 옮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바깥쪽 도로로 이걸 교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해 주면 잘 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안 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잘 하도록 하나하나 짚어보고 가자는 겁니다.

이게 전체를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따졌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그냥 해 주면 또 알아서 다 지어 가지고 나중에 욕은 누가 먹느냐 시의원하고 공무원이 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다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하고 또 바꿀 경우에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도 있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도 27년간 있었는데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1년이 늦더라도 아니면 6개월이 늦더라도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가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문인수위원 이 건물이 1, 2년 쓰고 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압니다.

문인수위원 누구한테도 주택가 내에 공원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과연 여기다가 지어서 이런 작은 땅에다가 이렇게 해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그 건물 하나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유발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마을회관 때문에 거기에 주차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걸 어디 가서 짓더라도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데 주차가 최소한 20대 들어갑니다.

그런데 6대 면수를 가지고 과연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만약에 6대면 회의 한 번씩 행사 한 번씩 하면 한 2, 30대씩 온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문인수위원 이것을 꼭 합당하게 생각하신다면 이거 일반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 아닙니까? 공공건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도 개인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시민이 주인이고, 그런데 여기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의안을 심의하면서, 특히 새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문인수 위원이 지적한 주차부분이나 또 진입도로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준공 이후에 관리운영 부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각 층별의 사용용도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

지금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시의회 손을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손을 다 떠나고 난 뒤에는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단 공유재산 저희들이 의결을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의회 손을 떠나니까 시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단 말이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 때문에 시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고 여기서 지적됐던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만들어나갈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된다.

지금 위원들이 전부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해 주는 것은 좋다는 거죠. 좋지만 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는 도출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들을 지금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지금 요청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까지 또 가능하면 내일 모레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충분히 위원들이 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결하는 당일날 그 자료를 갖다 주지 마시고 자료 전체적으로 10부를 갖다 주셔서 충분히 위원들이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0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외국인주민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3쪽, 4쪽의 기구 및 정원과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유인물 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실적주의 임용과 성과시스템 운영,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정기 순환보직 원칙 준수, 근무평정 반영기간 확대 및 경력평정 기간 축소, 기타 인사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구 및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무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e-HRD시스템 활용,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훈련 실시, 사이버교육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보육시설 운영, 직원휴양시설 운영, 직장취미클럽 육성, 다양한 사기진작 추진 등을 통하여 2600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5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차질 없이 공명선거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풀뿌리 현장회의, 구청 및 동 연두방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하여 시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이 안전한 범죄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 로보캅 순찰대 인력 확대 및 조례개정, 범죄예방 통합관제센터 운영협약 체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내 고향 안산만들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내 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기반구축 등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교육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정이 흐르는 좋은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원더풀 25시 시청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개청한 원더풀 25시 시청의 기능을 법규민원 위주에서 생활민원 기능으로 확대·보완·개선하여 24시간 시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청사 및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일동, 사3동, 본오1동, 원곡본동, 초지동 등 5개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안산 나이트시티홀 건립입니다.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건립중인 안산 나이트시티홀을 기부채납 받아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신규세원 발굴,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요자가 공감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수요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통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국세·지방세의 공평과세 실현, 정책시행 판단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개인별 체납내역 안내문 발송,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이용 홍보,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인프라 구축으로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재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9쪽, 지방세제 개편 대시민 홍보입니다.

2010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2011년 지방세법 분법·지방세 세목변경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보안USB 도입 및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USB메모리 사용 확대에 따른 내부행정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안USB 사용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료유출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문서출력 보안강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망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 PC를 대상으로 출력물 절감 솔루션을 도입하여 문서보안 강화 및 문서출력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행정정보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입니다.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시 사업소 6개소, 동주민센터 14개소 총 20개소에 행정정보 자가통신망을 확대 구축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 환경, 도시시설 관리 등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통합관제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범죄예방 및 시민생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서 2010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들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일시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종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8쪽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으로써 모두가 어울리는 다문화 공동체 육성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동체 페스티벌, 제3회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외국인주민 지구촌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최하여 다문화 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39쪽,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거점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인권시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권사업의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을 위하여 2010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초지동 667-2번지에 2010년~2011년까지 연면적 4,000㎡ 규모의 글로벌다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가정과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동사무소 아까 조례할 때 얘기했는데 동사무소는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행정지원국은 정원이 158명에 현원이 18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특별히 더 배치한 게 아니고 25시 시청인력이 별도로 야간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증대되어 있고요.

지금 동사무소가 인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정원보다는 지금 더 가 있는 거고요, 결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원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문인수위원 아니죠. 정원보다 부족한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정원보다는 부족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표 있어요? 혹시 나온 자료 있습니까? 자료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어제.

어디 동사무소 중에서 어디가 제일, 최근에 본오2동 것만 말씀 한 번 해 보실래요.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본오2동은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11명인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원래 한 명이 많았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아니요. 그때 1월말 경에 한 명이 휴직을 내 가지고 나중에 보충을 해 줬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6급 한 명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6급이요?

문인수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6급은 저희가 일부 시책별로 해서 시 주요부서에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그 동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하반기까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동 단위는 6급 1명만 배치하도록,

문인수위원 또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6급 동 단위는 한 명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문인수위원 그 인원은 어디다가,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별도로 조직진단을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25개 동사무소에 거의 다,

○총무과장 박석운 25명이 되겠죠. 인근 광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본청이나 구청에 무보직 6급으로 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를 봐도 사실 사회복지 쪽에 그런 6급이 없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치우기라든가 최근 들어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척사대회 있지 한 달에 한두 건씩 계속 그렇게 몰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도 고생을 하지만 사무장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보충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인력은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 비율 남자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인원은 되더라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휴직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을 때 빨리 메우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그런 직원들의 고충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국장님 한 가지 사회복지 쪽의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온다든가 어떤 최소한 시의원님들이나 어떤 노인회 회장님 정도가 전화를 하면 현장에 가서 민원을 상대해야지 동사무소로 오라고 그러고, 보면 신체가 걷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교통수단도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서류 떼어가지고 동사무소로 오라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지시를 내리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장으로 직접 투입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뭐 하다가 시청어린이집을 갔더니 해년마다 그렇게 내부인테리어를 계속 바꿉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올해 바꿀 계획이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하고 있던데요, 공사를.

○총무과장 박석운 예,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한 해에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그것들이 자주 그렇게 공사가, 보니까 벽지공사하고 바닥 타일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재료가 좋아 가지고 몇 년씩 써도 괜찮거든요. 낙서방지용 벽지 같은 게 있어서 요즘에는 물걸레도 닦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쓰고 계속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 중복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화장실을 보수했고 나머지는 올해 분야가 다른 분야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을 못하니까 단계별로,

문인수위원 물론 잘 아껴서 쓰겠지만 한 번 하실 때 재료를 좀 완벽하게 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석운 예,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민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추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4기 박 시장님 들어와서 풀뿌리를 총 몇 회 정도를 했죠? 지금 여기는 횟수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100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서 나온 자료집이라든가 연두방문에서 나온 건의사항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그거 자료 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동별로 해서 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처리사항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연두방문하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마 책자로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원더풀 25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건강상담하는 거 무료 한방진료 한의사 분들이 영업정지 먹은 분도 있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한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하고 무관하게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걸러서 장애되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시 이후에 6.1%로 되어 있는데 24시부터 이게 아침 몇 시까지 입니까? 6.1%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4시 밤 12시 이후에도,

문인수위원 아침 9시까지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면 현저하게 24시부터 4시까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재고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이 부분은 1월 9일까지의 자료인데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 계속 이렇게 올나이트로 하셔야 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물러날 수도 없고 이제는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이 안산시 시민들이 80%, 20%가 다른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니 24시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요. 24시 이후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시스템을 바꾼다면 오히려 혼돈이 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저 뒤에 계신 분들 계셔 가지고 그런데 이런 새마을회관 같은 거 업무보고 하기 전에 지난번 동 합병하고 할 때 그럴 때 와서 설명을 하고 하셨어야지, 제가 아까는 얘기 못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동 합병이요?

문인수위원 행정동, 법정동 우리 화요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하고 하셨어야지 느닷없이 와 가지고 전화 해 가지고 그걸 해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설명을 실·과별로는 잘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안 했어요. 다 했지 혼자 안 하셨지.

제가 아까 계셔 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알고 뒤통수 맞아야지 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회계과장님한테도 사실 여쭤봤는데요.

문인수위원 뭘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걸 갖다가 거기서 얘기를 안 해 가지고 괜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여태까지 안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처음 해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나이트시티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왜 공사를 안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착공했습니다.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땅 파는 거하고 전기하고는 상관이,

○회계과장 김시호 땅 파는 것은 바로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전기를 우리한테 연결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는데 3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 우리 다른 데서 당겨서라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땅 파는 거하고 전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일부 지금 바로 할 겁니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착공은 신고를 했으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착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착공은 신고했으니까, 일부는 파기는 팠었습니다. 파다가 지금,

문인수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 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주민센터하고 같이 물론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아까 미래도시과장님 오셨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동 주민센터 기공식에 다 갔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그 도면을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도면을 한 부씩 볼 수 있나요? 그리고 하도급업체를 뽑아서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겼으면 좋겠다고 봤는데, 본오1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본오1동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게 설계가 됐어요. 다 오픈스페이스로 해 가지고 하늘공원 해서 베란다로 쭉쭉 뽑아놓고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에너지 소비,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에너지 관계 때문에 오늘도 감사원에서 와서 제가 오전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재검토하라고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심의위원 중에 교수가 8명이고 담당국장이 한 명이라고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심의, 다 교수들만 이루어지는, 시의원들도 넣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도 넣고 해서 좀 넣어달라니까 왜 안 넣어주는 거예요? 왜 안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나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서,

문인수위원 아니 동사무소 할 때 그런 동사무소가 선정이 안 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소관이 동 주민센터의 소관, 동 주민센터면 뭐예요? 우리 행정위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의하게끔 해서 우리가 봐서 창고도 부족하고 오픈스페이스도 없게 만들고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우리가 심의 좀 하겠다는 거예요. 한 명씩이라도 도시건설 한 명 넣고 행정위원회도 넣고 경사도 넣고 같이 넣자는 거예요. 의원들도 넣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도 넣고 그렇게 해서, 동장님도 넣고 그래서 심의가 돼야지 엉뚱하게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와 가지고 동에 가서 보니까 도면 엉뚱한 것이 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누누이 만날 얘기를, 4년 내내 얘기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설계도면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제가 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한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기했던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2층까지 올라가는데 오픈스페이스로 되어 가지고 문도 안 달아져 가지고 나중에 가서 열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말이에요. 외부에다 놔 가지고. 참 얼토당토 안 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지고요.

하여튼 도면을 지금 현재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것들을 도면 한 부씩하고 이렇게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해서 주시고, 하도급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지만 세상에 초지동 같은 경우는 초지동하고 본오1동, 원곡본동 같은 데는 감리가 상주감리를 하는데 성남, 일산, 평택인가 세 군데로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주감리 건도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사3동 같은 경우에는 미래도시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시행을?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상주감리를 하는데 안산업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일반감리로 해 놓고 외부에서 성남에다가 감리를 맡겨서 상주감리 하라고 그러고, 그건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도시공사 오면 제가 분명히 따질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안산업체에다 되도록이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일산, 성남 지방에다가 이렇게 다 줘 놓고 나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일을. 그리고 와서 상주감리 하라고 그러고, 그 업체에서는 일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시정질문 하면 뭐합니까?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뭐합니까?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고 만날 그 수준에 4년 내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돼서요.

국장님이 좀 들으셔서 업무할 때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동 주민센터나 이런 거 짓는데 있어 가지고 열효율 문제 저도 그런 것을 공감을 했고요.

문인수위원 원곡본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저희도 에너지 절약에 관한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관리해 나가는 입장인데 이런 짓는 과정에서 전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간부회의 때 담당국장한테 심의위원들의 어떤 마인드가 너무 미관위주로 하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 너무 등한시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강조해서 심의할 때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렇게 한 번 실행하도록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설계지침에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지금 말씀드린 관의 하도급 감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감리가 될 수 있고 또 상주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시정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관계 국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보면서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그냥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계속 그렇게 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의회 건물도 거의 난방기도 다 끊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엄청 떨고 있어요. 저희 방에는 추워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일부에서 운동기구 나이트도 다 꺼버렸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안산시청이 에너지 효율등급이 몇 등급이나 돼요? 등급이 어떻게 안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등급은 잘 모르겠고요. 전국 지자체 234개 중에서 저희가 13위 정도로 에너지 과소비하는 그런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평상시에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하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니까 한 마디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전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개인별로 체납액이 안내문 발송할 때 요즘 고지서도 보면 한 사람 앞에 여러 가지 고지서가 한 사람 앞에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그러던데 그런 시스템입니까? 개인별 체납내역 안내문.

이게 그런 시스템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기존에는 지방세 세목별 세외수입 과목별로 해서 각자 나갔었거든요. 기존 체제도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이걸 체납자별로 A라는 사람이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어떤 세외수입 과목이든 간에 체납액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한 번 발송을 해서 내가 지방세가 얼마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요즘에 TV에서 선전에 보면 한 사람 앞에 고지서가 우체함에 하나로 이렇게 간다는, 그런 것도 한 번 체납했을 때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하지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체납 한 사람이 계속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우리 김창모 과장님께, 지금 글로벌 다문화센터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며칠 전에 2월 17일날 현장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문인수위원 층별 시설물 내용 그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여기 심의위원들은 과장님이 관여 안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거 건물 짓는 거요?

문인수위원 네, 설계할 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미래도시과에서 다 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미래도시과에서 할 때 조금 전에 들으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지금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안 했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용역은 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어놓고 나서 또 부족하다 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런데 부족하고 이것은 거기 면적대비 이렇게 전체 사업비 대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최초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런데 전체 사업비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돈에 따라서 짓는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인수위원 지어놓고 나서 변경 또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직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를 짚고 넘어가서 건물이 돼야지 건물 지어놓은 다음에 또 나중에 리모델링 하고 그런 것은 없애달라고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었는데, 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정하신 게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하여튼 그 점에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유의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걸 확정적인 이런 거보다 가변형으로 이렇게 내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갈 시설 중에 경기다문화거점센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셀을 완벽하게 나눠 놓으면 나중에 상황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가급적 이걸 가변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고요.

문인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계셔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거기에 옷 갈아입을 공간도 없고 그렇다면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빼먹은 게 있는데 공사가 보통 보면 꼭 12월달이나 1월달에 시작 해 가지고 꼭 1월달이나 2월달에 끝나게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3월달에 시작을 해서 3월달에 끝나든가 아니면 4월달에 끝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들이 동사무소도 다 기공식을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하는데 끝나는 거 보니까 또 1월달이나 2월달에 끝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면 마무리공사도 동절기에 끝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나중에 가서 하자요인이 생기고 공사가 급하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인가요 거기도 겨울에 하다보니까 공사를 엉망으로 해 놨어요. 날 풀리면 법면 같은데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보문화사업소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서 겨울에 공사가 안 되도록 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든가 여름에 끝나든가 그렇게 해야지 꼭 한 겨울에 끝나 가지고 마당 콘크리트도 겨울에 쳐 가지고 나중에 봄 되면 다 들고 일어나고 옹벽 같은 것도 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좀 그런 부분이 안 되게, 글로벌문화센터 12월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유념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우리 강소조직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강소조직을 만들기 위한.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 조직의 인사관리의 추진목표가 방금 말씀하신,

송진호위원 목표가 강소조직이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이제까지 업무수요라든가 그 동안의 변천과정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인력이 현재 현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조직진단은 1년에 의무적으로 1회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송진호위원 그러면 올해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굳이 조직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보통 저희가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4년마다 단체장이 교체시기 바뀌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민선5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올 하반기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4기까지 쭉 진행하면서 업무가 좀 변형이 됐거나 늘었거나 줄었거나 또 업무여건이 바뀐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감안해서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보다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조직 운영방안을 정립하는 거겠죠.

송진호위원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불필요한 조직이야 없겠지만 업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서가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것도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아무래도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인사적체 문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인사적체는 지금 우리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이 많이 있는 시, 인구증가율이 많은 시는 인사적체가 적은 편이고 우리시 같이 개발여건이 다 끝난 시는 정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스템상 바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의 인사적체가 빨리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직급을 한 직급씩 상향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분출구를 통해서 자리가 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우리시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국이 하나 더 신설돼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국을 한 개 국을 더 신설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가능은 합니다. 하는데 조직의 전체적인 탄력적인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선 검토가 되고, 국 신설보다는 기존 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저희가 조직에 조금 개선해야 할 점이 적은 인원에 적은 단위의 하나의 팀 단위가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효율성들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대계, 대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런 승진과 그런 여건에서는.

이게 조화를 이룰 때만이 저희가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송진호위원 승진과 관련해서 다면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면평가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내용들로 평가를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다면평가 업무 이외에 업무 추진,

송진호위원 다면평가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기준을 한 번 주시고요.

지금 순환근무제를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다 순환근무제죠?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전체가 다 순환근무제입니다.

송진호위원 순환근무제의 장점도 있겠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 내 각 부처별 화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 교육들을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찾아서 하시면 좋겠고, 여기 안산비전아카데미 이게 뭡니까? 이 교육내용이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총무과장 박석운 프로그램은 저희가 우리 시청 대회의실,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파견교육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토요일 오전에 교육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에 교육을 해서 직원들한테 필요한 직무교육보다는 소양교육이라든가 일부 직무교육을 포함한 혼합된 그런 교육을 저희 근무지 안산시청 내에서 교육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은 외부에 위탁을 줍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위탁은 아니고 운영은 저희 조직계에서 운영을 하고 강사만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25시 시청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대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간단한 건데, 로보캅 강사 선발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긴가요?

로보캅 강사를 해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강사를 선발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시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나 어른으로서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안전교육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강사 교재나 이런 것은 현재 아직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 보면 로보캅 대원 중에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사실 우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청소년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로보캅대원이라고 하면 지금 일비 1만원씩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물론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없으란 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 강사를 해서 순환교육을 시킨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단순히 그런 내용이나 이런 자격기준 이런 게 없이 로보캅대원 중에서 강사를 선발해서 한다, 이러니까 이게 대단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 시에도 청소년 성상담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25시 시청에서 주말 방과후 학습지도를 실시하게 되나요? 21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야간시청이라는 개념을 목표로 두고 현재 단순민원에서 생활민원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대회의실에서 야간에 개방을 해서 지금 일부 시민들한테 장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강좌라든가 각 학교의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한글교실 등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저희 시청에 있는 공간을 야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송진호위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45개 국어로 방영이 되었다는 방영내용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게 민원행정담당이 전화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그게 세계 각국어로 번역이 돼 가지고 동시에 한 사흘 정도 방영된, 내용은 25시 시청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25시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근무만족도나 이런 것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아직 한 100일 정도 됐기 때문에 만족도조사,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가 조사했지만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기공모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면 공무원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그분들의 어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사람의 생체리듬이 바뀌면, 신체리듬이 바뀌고 그러면 적응하는 시간이 있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갔다 와도 적응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전에 시청으로 한데 몰기 전에도 우리가 그런 거 운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주간 근무하다, 야간 근무하다, 또 아니면 계속 야간근무를 하면서 날 새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내부만족도라든지 그들의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노후동 주민센터 건립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동이라고 하면 20년 이상 보통 한 25년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현재 예를 들면 지금 사3동은 분동된 지가,

○회계과장 김시호 사3동은 지금 현재 임차해 있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임차해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떤 동은 보면 동사무소가 없는 동이 있어서 안산시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사3동이 동 주민센터는 개소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노후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세밀한 기준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계획서상에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 잡아놓은 거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혹시 월피동사무소 건립 계획 같은 건 없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월피동은 실질적으로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월피동사무소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월피동에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부곡동에 되어 있죠.

송진호위원 월피동에 월피동사무소가 없는 거 맞죠?

○회계과장 김시호 다만 주민센터 개소는 동 주민센터 지어 가지고 개소는 되어 있습니다. 부곡동에 지어져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보안USB를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이 보안USB 운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내부시스템이 자체에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USB 자체가 보안관련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자체에?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자체에.

그래서 우리가 서버를 넣고 서버하고 통신을 하면서 내가 USB가 서버에다가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게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패스워드를 넣어야만 자기 파일을 볼 수가 있고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USB메모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USB를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각 부서에서 하죠. 각 부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USB,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나중에 보급을 해 주면 그것은 보안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가서 같이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송진호위원 USB가 사실은 크기가 작잖아요. 크기가 작고 그것을 분실했을 경우에 대체방법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분실하게 되면 변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실하게 되면 그 USB는 남들이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USB라는 자체가 하드디스크처럼 메모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후레시메모리로 되어 있거든요. 뜯어서 그 안에 전원이 빠지거나 하면 완전히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USB에다 담는 내용들이 극비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 것은 따로 각 부서의 비밀문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송진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처별로 USB 크기가 보통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거죠.

송진호위원 이건데 이것을 각 부처별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분실됐을 경우 패스워드가 없으면 열어볼 수 없다고 하지만 분실하게 되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그냥 못 쓰는 거죠, 그 자료는. 그러니까 이 USB 자체는,

송진호위원 그러면 파일에 또 들어있다 이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문서상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USB에 들어 있는 것은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또 이쪽으로 옮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나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안 USB를 도입하는데 지금 메모리가 4기가로 적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4기가 이상으로 보는 거죠.

송진호위원 4기가 이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지금 메모리 나와 있는 게 보통 10,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32기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4기가 가지면 그 정도 용량을 다 소화할 수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웬만한 문서는 다 들어갑니다.

송진호위원 시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문서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들어갑니다. 영화가 1기가당 8메가니까 영화도 5편 정도 그 정도 들어갈 수 분량이니까 문서는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보안USB를 도입하는 원래 시스템상에 있잖아요. 메인에 이 문서가 있고 거기서 다운받아서 저장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데 저장은 PC에 저장하든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을 하든 저장하는 건 아무데도 좋은데 이 USB는 내가 쓰다가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다른 데서 써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고, 굳이 여기다 꼭 100% 저장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보안을 요하는 필요한 문서만 여기다 옮겨서 쓰겠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보안을 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USB메모리를 전부다 대부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각종 결재서류가 됐든 무슨 서류가 됐든 거기 있는 걸 막 USB에다 무분별하게 복사 해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대외적으로 유출이 됐을 경우에 보안문제도 있고 그런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정한 보안시스템이 깔아져 있는 USB를 갖다가 각 실과에 나눠줘서 관리시스템상으로 몇 번은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쭉 하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걸 복사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USB 고유의 메모리만 써야 하고 일반 USB 메모리는 다운이 안 되게 되어 있죠, 복사가 안 되게끔. 우리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USB에다 담는 것도 다 기록에 남고 또 출력했을 경우에도 프린터물에 누가 어떤 것을 출력했다는 근거를 다 남기게 해 가지고 어떤 보안 쪽에 굉장히 강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이 메모리스틸을 가지고 외부로 나갔다, 나갔을 때 다른 PC에서 실행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가능은 하죠, 자기 패스워드를 넣으면.

송진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본청에서 사용할 때는 워터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겠지만 이것을 집에 가서 사용했을 때는 그런 기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죠. 그 대신 유출됐을 경우에 누가 했다는 건 분명히 나오죠.

지금은 무질서하게 막 하거든요.

송진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은 전혀 누가 가지고 갔는지 모르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누가 이용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프린터 해 가지고 나갔는지 32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프린터를 누가 하면 누가 했다는 것까지 전부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내용을 알면 함부로 유출을 못하겠죠, 이것은.

송진호위원 지금 몇 개를 구입하실 예정인데 3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전체 수량은 450개 정도.

송진호위원 450개에 3천만원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개당 얼마 꼴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6만 5천원 정도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송진호위원 프로그램 포함해서 6만 5천만원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USB만 하면 가격이 싼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안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보안프로그램이 상당히 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4기가밖에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최신제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 용량을 좀 넉넉한 걸로 해서 구입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상황을 봐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런데 일반적으로 4기가면 이런 영화파일이 아닌 이상 일반문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이 개인 USB에다가 4기가까지 가지고 다닐 자료가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용량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U-CITY 관련해서 지금 관제센터가 독립관제센터가 별도로 생기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향후에는 그렇게 가게 되겠죠.

현재에는 방범하고 우리 통합관제 하는 부분만 저쪽에 따로 설치를 하는데 향후에는 거기가 다 묶여 가지고 하나의 관제센터가 만들어지겠죠.

송진호위원 그 전에 이 U-CITY 사업 시작할 때 보안요원들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서와 같이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같이 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거기는 방범 CCTV 감시만 경찰요원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제요원들 모니터 요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 인력이 가서 모니터링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만약에 범죄가 발생을 했다면 거기 근무하는 경찰요원이 모든 걸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여러 가지 보안을 요하는 그런 사안들도 있을 텐데,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니터요원들 선발기준이나 자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채용 기준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겁니다.

송진호위원 조금 그렇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선발기준을 예를 들어서 그냥 주차관리요원 선발하듯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할 때 어떤 기준은 주죠.

송진호위원 기준을 주고 거기에 대한 보안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총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 중에 좀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로보캅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많은 업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청 내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업무는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업무협약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꼭 해야 될 업무,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될 업무, 또한 경찰서에서 꼭 해야 될 업무 이런 것들은 분리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업무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캅 대원 중 역량 있는 강사를 선발해서 성폭력, 유괴 등 현장방문 교육을 관내 유치원 내지 초중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앞으로 로보캅 대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보캅 대원 중에서 저희들이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몇 분을 선발을 해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폭력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주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물론 학교에 가서 대처 방법에 대한 이론적 교육이 따르겠고요. 때에 따라서 신체 호신술이나 이런 것은 따르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직 여러 가지 환경상, 또 여건상 힘들겠고요. 이런 부분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 맞는 그런 대처 방법 내지는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정리해서 유치원 교사나 선생님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배포를 하면 충분히 평소에 그 아이들을 지도하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주 아이들한테 이해력 높게 지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정리해서 유인물을 주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좋으신 생각인데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2010년 2월달에 경찰서와 범죄예방 통합관제센터 완료 후 시와 경찰서간 협약 체결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이 내용은 아까 U-city 정보통신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통제관제센터가 생기면 CCTV와 관련된 업무가 양쪽 경찰서와 관련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니터 요원을 파견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CCTV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양쪽 경찰서하고 업무협약서가 양쪽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경찰서 쪽에서 일부 협약서 내용에 수정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이런 협약할 때는 좀더 내실 있게 좀 섬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우리 4개 동이 올해 다시 주민센터가 건립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한대로 미관상도 좋아야 되겠지만 뭔가 좀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동사무소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해서 쓰지만 본오1동, 초지동, 원곡본동 이 세 곳은 현재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내년 2011년 1월달에 입주계획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많은 기간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입주한 후에 이 3개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현재 쓰던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동사무소로 이사를 갔을 경우 그 틈을 주지 말고 활용을 해야 그 건물 관리도 되고 이럴 텐데 혹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의 주민들과 각 동의 의원님들과 처음부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필요한 실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왕이면 그 동에서 동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내지는 그 외의 그 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끔 이런 시설이 외부에서 다른 센터가 들어오다 보면, 다른 업무가 들어오다 보면 거리상도 그렇고 정작 가까이에서 활용할 장소를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 센터, 앞으로 1년 쓰고 나면 구가 되겠죠. 거기에서는 아무튼 본오1동은 본오1동, 초지동은 초지동은 이렇듯이 주민들이 아동복지가 됐든 여성복지가 됐든 노인복지가 됐든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 내지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셨다 새로운 주민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사 가고 그것을 비어놓지 말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노후동이 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먼저 할 겁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본오1동 같은 경우는 글쎄 물론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부나 외부를 봤을 때 그래도 수 년 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자료 8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에서요. 가칭 통합관제센터 독립 사업소 신설 이게 U-city 통합관제센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겁니다. 같은 건입니다.

홍연아위원 통합관제센터는 뒤쪽 내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겠다 이게 계획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당초에 자체 직영운영 계획으로 이렇게 검토했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위탁운영 방안으로 결정됐습니까?

홍연아위원 현재는 독립 사업소 신설 부분은 삭제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25시 시청 분리 과체제 유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팀만 2개팀을 증설해서 인력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이트 시티홀이 건립이 되면 장소가 밖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과체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그 만큼의 예를 들면 과장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총무과장 박석운 그것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쪽 부분을 업무를 줄이면서 다른 부분 줄이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홍연아위원 하반기에 신설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25시 시청에 시간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바꿀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는데요.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르겠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장님과 당시 국장님, 시장님 모두가 다 6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이후에 시간 변경에 관련해서 재고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등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것은 본오3동하고 호수동하고 운영할 때 그때 했던 기억으로 납니다.

홍연아위원 이제 하나로 합쳐서 하니까 시간조정의 여지는 전혀 없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지금 담당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게 완벽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행정부에서도 업무의 융통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명백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말을 바꾼 것이다 라고 인지합니다.

로보캅 순찰대 관련해서요.

오늘 신문 보니까 관련한 기사가 났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기억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역 신문에 보니까 로보캅 순찰대원들이 순찰대 정복 입고 쇼핑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저도 무슨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업무와 관련 없는, 순찰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별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죠. 경찰복 입고 쇼핑하고 있거나 이런 거나 똑 같은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한번 확인해서 순찰의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순찰 근무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내고향 안산 만들기 시민운동 1억 3,900 예산 잡으셨는데 사업계획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무국 설치에 대한 부분이 3,900만원 정도고요. 사무국은 설치가 되면 거기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무실 설치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홍연아위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누가 만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이 예산에 대한 1억 3,900만원에 대한 거는...

홍연아위원 올해 사업계획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지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누가 만든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지금 아직 사무국이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만들지 않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내고향 안산 만들기 범시민 운동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홍연아위원 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아직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지출될 수 없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무국 설치,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연아위원 설치, 운영비, 사업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 제출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이미 시작됐죠? 사업계획서 아직 받지 않았으면 예산 지출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그 조례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것은 할 수는 없고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경우에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홍연아위원 그런 단서조항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상적으로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죠.

홍연아위원 내년 것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홍연아위원 내년 것 그렇게 하시라고요. 명백히 조례에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심사 받고 그리고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할 수 없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조례가 저희들이 12월 30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홍연아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던 것은 그래서 한 템포 쉬고 하라는 뜻으로 통과된 겁니다.

일부 예산 통과된 것 있죠? 1천 몇 백만원인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 가지고 일단 하시고요. 이렇게 사업 벌리시는 것은 조례에 맞게 올해 안에 사업계획서 제출토록 하시고 심사하셔서 내년에 하시라고요. 그게 조례에 합당한 집행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 선에서 검토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창모입니다.

홍연아위원 지난달인가요? 원곡동에서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몇 군데 실린 것 알고 계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홍연아위원 어쨌든 주요업무에는 없지만 그런 계획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주요업무에도 포함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먼저 원곡동에서 외국인이 떠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원곡본동에 등록 외국인의 증감 추이가 매월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곡동에 외국인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고 또 그게 보도가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줄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원곡동에서 부정적, 외국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 중요한 사업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각 25개 통장님들을 다문화 의식교육, 그러니까 왜 이런 다문화 시대에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 또 그런 의식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동에 한 10개 동이 지금 다 마쳤고요. 그것을 3월까지는 나머지 동까지 다 해서 전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역시 상황을 봐서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대상이 그렇고 어쨌든 여론주도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된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그래서 한 2천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당장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외국인주민센터, 홍연아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모두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좋은데 진짜 어울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인하고 인식하는 자체가 벌써 거리감이 가는 것 자체이니까 이게 어쨌든 주민들하고 한 마당이 되고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계속 초빙을 해 가지고 같이 정말로 우리 행사고 같이 우리 주민이라는 생각에서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안 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어울려야지 안 그러면 계속 외국인주민센터 너무 힘들어서 못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이번에 38지대에 차량이 4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대였어요? 작년에도 4대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4대였습니다. 양쪽에 2대씩이요.

신항주위원 올해는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결정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신항주위원 작년에는 어디어디였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작년에 양쪽 구청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단원구 지역에 두 군데, 상록구 지역에 두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것을 아는데 양 구청에 2대씩 했는데 어느 동 어느 동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이게 언제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쭉 평가를 해서 하반기 정도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평가를 해서 거기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연수는 상관없이 모든 평가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차량의 연수, 그 다음에 운영실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구청에서 직접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이 구청에 서 있거든요.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예산이 좀 되면 진짜 차량들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97년짜리도 있더라고요. 우리 고잔1동은 지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차량이 오래됐더라도 또 운영을 제대로 잘 안 하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잘 열심히 하시고 이랬는데 불합리하게 같은 동에 지구대가 2개 있는 이런 쪽은 점수에서 어떤 식이 된다 이래서 좀 불이익도 당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되고 차량기준이 됐으면 좋겠고 한쪽은 열심히 하는데 한쪽은 좀 그리 안 하면서도 같이 있으니까 합치라 그러는데 그것 합쳐져요, 안 되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쪽은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 선도적인데 안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 고잔2동은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기 측면에서도 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은 우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기동대가 그렇고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아까 로보캅도 그러는데 제복 입고 난 뒤에 다른 데 불미스러운 그런 행동들이 없도록 그런 것은 계도가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좀 하고 그런 쪽 안에서도 생활하는 그런 것도 조금 많이 개선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는데 좀 안 그런 데는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상임위 쪽은 아닌데 동마다 25개 동에서 사회복지 상담실이 생겼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고잔2동 같은 데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상담할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 계속 오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떤 동은 거기다가 안 하다 보니까 모든 물건들을 그냥 넣어놓고 쓰고 이러시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는 이게 좀 그것을 하실 때 없애는 어떤 쪽으로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물론 지침이 그렇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조금 보충설명 하면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동장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데 그런 어떤 사회복지 상담을 할 때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 때문에 독립공간을 만들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도 들어가서 일을 하고 창고 비슷하게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현지 실태를 한번 체크를 해서 실지 이용하는 것하고 이용 안하는 것 어떤 빈도수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동마다 진짜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혀 이용 가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근본적인 취지는 복지상담하시는 분들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독립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원더풀 25시 청사 민원 상담은 어떤 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상담민원은 법률하고 세무, 그 다음에 취업상담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여기 97건 들어와 있는데 해결은 어느 정도 해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조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흥하고 통합하는 문제를 진행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 나는 것을 보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공약을 이렇게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것 같은데 다음 5기가 들어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계개편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어떤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 시군간에 통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안산시에 관심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곳 쪽에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에서의 지금 현재 3개 시군간에 통합이 되잖아요? 성남, 창원, 청주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우선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성사가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체계나 이런 그것들이 된 후에 아마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추세가 가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라든가 사회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요. 이게 여기 직장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애아 장애어린이 같은 경우에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게 몇 사람 이상이라야 지원이 되고 한 사람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는 수요가 많지 않고 일반 우리 부서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서는 차별해서 둔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송세헌위원 우리 시청에는 장애아가 한 명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작년까지 한 사람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사람 있을 경우에 한 사람 지원이 됐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별도 지원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저도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은 두 사람인지 몇 사람 이상이 될 경우만 지원이 되고 한 사람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장애아들이 흔한 것도 아니고 각 지역 지역 단위별로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도 않을 것 같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 명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에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담당부서는 아니라도 각 과별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셨으면 어떤가?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지방선거가 금년에 있는데 이 선거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엄중 중립을 할 수 있도록,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공무원노조가 지금 정당에 가입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정당가입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정당가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죠.

송세헌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민노당에 가입을 한 걸로,

○총무과장 박석운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해서 위반행위로,

송세헌위원 공식적으로는 가입이 된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죠. 가입한 게 아니고 아마 후원금을 낸 걸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위법하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 가지고 항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도 공무원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일정 어느 정당에 가입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선거가 치루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헌법상에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선거의 엄정한 중립은 지금 2월 1일부터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줄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후보자를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행위나 이런 것들은 엄중히 하고 지금 현재 특별감찰반이 경기도하고 행안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특별감찰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엄정한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적시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요즘에 트위터라는 걸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실생활에 활용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접목될 전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추후에는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것도 자꾸 이루어지니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송세헌위원 아직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총무과장님, 공무원 중에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이렇게 쭉 구분되잖아요. 이 중에 조례에 올려진 것에도 연구직 한 명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이러는데 현재 어떤 어떤 업무에 무슨 급으로 종사하고 있는지 현황표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연구직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총무과장 박석운 별정, 연구, 지도직 현황이요?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계약직까지 포함한 채용방법을 직렬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채용방법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예. 절차, 방법.

○총무과장 박석운 채용방법은 전부다 통일해서 공고해서 심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계약직, 별정직도요, 다? 좀 다르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시청 자유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불친절한 주민센터”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주민센터에 민원서류 때문에 갔다가 굉장히 불쾌한 일을 당한 내용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고요, 물론 구청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대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니까 사실 표정이나 말투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마 불쾌함을 느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이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친절한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다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거 한 번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수시로 그런 것을 간혹 뜨는 경우를 저도 보고 시간 있을 때마다 그런 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실과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고 누군가 어느 동인가를 알아 가지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내 강사들을 CS강사를 육성 해 가지고 부단히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턴이나 또 희망프로젝트,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일부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추가 교육 계획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미래도시과장정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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