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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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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

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이춘화의원외 9인 발의)

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9인 발의)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6차)(시장제출)

9.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박선희의원외 10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이춘화의원외 9인 발의)

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9인 발의)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6차)(시장제출)

9.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박선희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네, 말씀하세요.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안건을 하나씩 다 안 올리고 그냥 한꺼번에 하십니까?

○위원장 강기태 어떤 거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물어보시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1항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2항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안건에 대해서.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한꺼번에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안건별로 말씀을 나중에 그러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은 심의결과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좀 더 시일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기준과 단체간의 형평성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마을 교육문화회관 건립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과 약정서 등을 보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위원장님, 선관위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위원장 강기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0년도.

문인수위원 10년도 건데 10년도 것이 2개인가 있잖아요.

○위원장 강기태 기부채납은 하나고,

문인수위원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위원장 강기태 예.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방금 약식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확인된 사항은 그런 겁니다.

모금을 통해서 얼마 하겠는지, 지회장님이 얼마를 내겠는지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나가 계신 지회장님이 돌아오시면 그런 것들 협의해서 약정서도 쓰고 통장사본도 복사해 주겠다, 이런 건데요 이걸 통과시키는 게 저는 도저히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일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납입하지 못하면, 공사비를 대지 못하면 그때 가서 중단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그런 재원조달 계획 시에서 재정사업을 할 때건 기부채납을 받을 때건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완결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직 그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계획 마련될 때까지 결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부지 5개 중에서 해당 단체에게 고르라, 라고 해서 한 군데 골라서 사실상 이 기부채납 건의 본질은 그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실상.

시민들의 재산인데 그 단체의 공익성이나 공공에 기여한 측면을 저 역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단체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공익적인 단체들이 있고 법적인 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사무실 등등의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 속에서 부지를 준다고 하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가능한 부지 중에서 골라라 라고 해서, 그것도 재원조달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거 저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여기서 미심쩍게 한다면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봐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할만한 것을 본회의장 가기 전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 협의를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 속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실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낱낱이 다 지켜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상임위에서 아까 간담회 했을 때 우려했던 부분 자금조달 계획이나 어떤 공증 또는 약정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회의 전에 그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 판단하에 적정처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마을 교육문화회관 건립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과 약정서 등을 보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은 국제화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보완 등 좀 더 시일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총무과장박석운
투자경영과장권오달
자치행정과장민화식
세정과장안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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