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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1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10.0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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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4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

5. 201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5.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홍연아의원외 10인 발의)

2.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 순서를 잠깐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승현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용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박강호 지구환경과장입니다.

이기용 클린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구 및 정·현원, 상황 인식 및 중점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와동 지역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구 와동주민센터 청사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11년 공사 착공하여 지역간 지역복지의 중심 매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반월동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반월동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당초 상록구 건건동 704번지 일원에 다목적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법령 강화로 개발제한구역 내 종합복지관 건립이 불가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에 토지 매입 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복지의 중기 계획으로써 1기(2007년~2010년) 계획에서는 전체 연구용역으로 계획 수립되었으나 이번 2기(2011년~2014년) 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실천 가능한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근로 상품권 발행으로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대시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에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추천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사동 자활작업장 이전 건립 공사입니다.

자활작업장 부지인 사동 1586번지에 청춘문화대학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동일 번지 내 미사용 부지로 자활작업장을 이전하여 미관개선 및 환경개선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성공적인 자립·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원스톱 취업지원 포털서비스 추진입니다.

취업상담·계층별 교육·알선·모니터링·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포털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 지원 추진입니다.

고향마을에는 현재 528세대 80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관절염 등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어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업무로써 생계비 지원, 병원 입·퇴원 및 통원치료 지원, 물리치료실 및 한방 운영, 체력단련장 운영, 민간단체 연계 행사지원, 이미용 및 수지침 등 외부 자원봉사 활동지원, 후원금, 후원물품관리 지원, 장례절차 지원 등 그 외 각종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쪽, 특수시책으로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이 금전적 지원위주에서 지역의 복지자원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지원으로 확대·개편된 무한돌봄센터는 우리시의 경우 지난 3년간 민간중심으로 추진했던 ‘통합서비스네트워크센터’의 경험을 살려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적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자 민과 관이 협력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일반ㆍ특례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전체가구 27만 3,183명의 4.4%인 1만 2,521 가구로 지난 2009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무한돌봄사업, 한시생계보호 등 민생안정 및 생활보장을 위하여 2만 9,247가구에 564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 및 의료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증진 도모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안산시의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4.1%인 3만 1,120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이용 인원은 장애인복지관 등 33개소 1일 1,071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3,300여명에게 41억원, 장애인 가정복지 지원과 단체활동 지원으로 3억 7천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약 92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사회 참여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가꾸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시 65세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5.8%인 4만 3,547명이며, 노인복지시설 및 이용 인원은 517개소, 1일 2만 3,532명으로 올해에도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사업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서비스 및 여가활동 활성화사업으로 17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노인복지관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안정사업에 총 3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또한 적합한 일자리 5개 유형 16개 사업을 적극개발 추진함으로써 어르신에게 희망과 활력을 찾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문화, 건강과 양질의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록노인복지회관 증축과 선진형 One-Stop 종합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28쪽, 안심 먹을거리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시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대상업소 1만 2,440개소에 대한 104개교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FZ) 지정 운영, 식품안전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식품업소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등급 평가 등 안심먹을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28쪽, 친환경 저탄소 녹색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고 버려지는 음식쓰레기로 인한 식량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원천 감량화를 위하여 반찬량 10% 줄이고, 음식가격의 10%를 저렴하게 받는 10/10(텐텐)식단의 개발 보급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주문 식단제, 공동찬기 사용 등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형극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육성사업과 우리시 특산물을 활용한 “전국 포도·해산물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친환경 녹색음식문화 관광도시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꽃빛공원 정비 등 선진 장사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공설공원묘지는 와동의 꽃빛공원, 부곡동의 하늘공원 등 총 16개소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사업으로 와동꽃빛공원 주차장 100면을 확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부곡동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을 약 2,000여기 추가, 설치하여 향후 장사시설 민원 수요에 대비하겠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장래의 묘지 수급계획에 반영할 묘지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으로 3무3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 지정 음식문화 시범거리인 댕이골 전통음식거리를 대상으로 3무 즉,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와 MSG(인공감미료)·트랜스지방 제로화, 원산지 허위표시 안하기 실천을 통한 친환경, 친건강, 친인간적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영업자의 실천의지와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사업과 천연조미료 사용을 위한 조리기술 지원사업, 원산지 표지판과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과 더불어 소비자 감시 모니터링제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33쪽,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성 관련 시설의 취·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주부인턴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아동·여성 인권보호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아동·여성 폭력 범죄의 증가 및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정·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한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 연대를 구성하여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다자녀가정 감동프로젝트 출산 희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학자금 및 교복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안산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하는 등 다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꿈과 희망을 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9월 개관하여 한 해 동안 총 39명의 아동을 위기로부터 보호하였으며, 올해는 총 2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을 위하여 학대 피해아동 전용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학대아동의 심신 치료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객관적 평가시스템인 평가인증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조력활동 강화를 통해 연내 평가인증률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안산시 위·드림스타트 마을사업입니다.

위스타트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단원구 초지동 및 상록구 본오1동을 거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비 지원으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선부1동을 시작으로 선부2동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특수시책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안산운동본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 민·관,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관내 거주 미혼남녀 만남지원사업, 무료결혼상담소 운영, 임산부 사진전, 가족친화 경영 ‘패밀리데이’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친화 범시민 인식 개선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쪽,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2010년 아시안게임 출전 및 메달 획득입니다.

현재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활약하고 있는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가 2010년 11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함으로써 우리 시 브랜드마케팅 및 시 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대회 출전에 이르기까지 선수단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실시 및 훈련용품 적기 제공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명품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입니다

건강과 테마가 있는 명품 체육 공간 조성으로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된 체육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유지 보수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2010 경기국제항공전 개최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개최되었던 2009국제레저항공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레저 항공전으로 항공 산업의 저변을 다지고 항공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통해 30여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국내 레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토양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2010경기국제항공전은 5개국 7개 팀의 해외 에어쇼팀이 참여하는 행사로 다양한 체험과 산업전, 민·관·군의 참여 확대 등 질적 향상과 다양한 구성으로 내실을 기하는 한편, 우리 시가 미래 항공 산업을 이끌어 갈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중심기지로 자리매김하고 항공우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안산시 브랜드 강화 및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수암 꿈나무 축구공원 조성입니다

목감-수암 간 도로확장 계획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인조 잔디구장과 마사토 운동장이 없어짐에 따라 대체 체육 시설 조성을 요구한 다수인 민원사항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장상동 KTX 지상구간 철도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여주민들이 원하는 수암 꿈나무 축구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쪽, 녹색성장 거점 기술개발센터 육성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고, 우리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과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관내 한양대 소재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로 하여금 금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음식물쓰레기 등 폐자원 에너지 자원화 등 녹색기술을 중점 연구토록 연구사업비와 행정지원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녹색성장 거점 기술개발센터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갈대습지공원 인수 추진입니다.

시화호 수질 개선을 위하여 시화호 상류지역인 사동, 본오동 및 화성시 비봉면 일원 조성된 갈대습지공원을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2월 이후 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과 인수 관련 분야별 로드맵 작성 등 시설 인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온실가스 저감 방안 추진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부응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0월 지자체 최초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의 도시기후보호(CCP) 캠페인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기후보호(CCP) 캠페인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등 5단계 마일스톤 이행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도비 포함 총 116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유 사용 시내버스 100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특정경유차 중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약 3,000대의 차량에 대하여 저공해 엔진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를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2월 30일 준공된 누에섬 일원의 750kw급 풍력발전소 3기를 비롯하여 5,829kw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학교 및 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복지관 태양열 온수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엔 청정개발체제(CDM)에 등록하여 향후 탄소배출권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특수시책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에너지의 지역 내 재순환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률 증대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2012년까지 추진한 후 2020년까지 전국에 600여개의 녹색마을을 조성하고자 1개 마을에 50억에서 6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적정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타당성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및 필요한 행정절차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추진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생태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1일 418톤으로 이중 재활용 46%, 소각 41%, 매립 13%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감독과 처리시설의 친환경적인 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수시로 홍보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정기·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폐기물 불법투기 최소화입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감소시켜 나가겠으며,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율 향상과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로 CO2 다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생활문화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잔반통 없는 날을 시범운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시민협약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클린사업소가 11시 반경에 환경미화원 관련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 질의하시기 전에 클린사업소 먼저 하시고 끝나고 나서 클린사업소장은 가시게 하고 나서 다른 과 질의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화 위원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불법 폐기물 투기 최소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관내에 U-CITY 관련해서 CCTV를 굉장히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 CCTV와 연계해서 단속하는, 적발하는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U-CITY사업으로 하면서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하는 CCTV가 한 60개 정도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운영이 안 돼서 구체적인 단속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운영되면서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셔야 될 거예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은 파악해서 같이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같은 카메라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야지 시민의 세금을 가장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것 따로 하고 따로 하고 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카메라는 불법 투기는 단속 안 한다 이런 것 하면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연계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은 앞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폐기물 감량화 CO2 다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것은 저희가 시책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잔반통 없는 날 시범 운영이라든가, 시민단체하고 시민 협약 이런 것을 시책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궁극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설명에서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어디다가 그러면 불법 투기를 하나요, 어떻게 돼서 침출수가 발생하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맨 위 설명에서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음식물의 50% 정도를 수분함량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수분을 최대한 빼면 음식물이 감량된다 그런 의미로 설명 드린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발생을 한다고요. 밖에 잠시 동안 내놓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내놓으면 저희가 가져가잖아요. 내놓기 전에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된다는 거지 어디다 투기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현재 이 설명을 보면 ‘환경오염 유발 및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라고 이미 되어 있거든요, 침출수 발생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음식물쓰레기 중에 물기를 많이 가져가면 음식물 처리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했던 끈 달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마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내가 포기를 하겠다 라는 의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판매는 되고 있지 않지만 제작해 놓은 것 있잖아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죠.

이춘화위원 보관만 하고 있죠.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보관하고 저희가.....

이춘화위원 배포를 안 하니까 안 나가잖아요. 판매가 안 되니까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아예 그렇게 판매 안 하고 배포 안 할 거면 청사 내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있죠. 그렇게라도 써서 소모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박스채로 쌓아놓고, 그것도 나름대로 제작하는데 비용 들었잖아요.

일반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는 내일도 나가고 모레도 나가니까 재고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은 제작한 지 한참 됐으면 결국 재고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배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 소모를 시켜야 되죠.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봉투를 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비치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대형마트, 슈퍼 이런 데가.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하면서 1,500개 정도의 공문을 보내고 홍보 전단을 보냈어요.

1,500개의 슈퍼나 이런 데서 자기네가 팔려야 시설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갖다 주는데 잘 안 팔리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이춘화위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중간에 전달 과정이 없어서 알지를 못해요.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것 끈 달린 봉투 만들어서 무슨, 어떻게 보면 업자하고 유착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었지만 제가 그런 의심조차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는데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소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업체 또는 판매소에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왜 안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민망하거든요.

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사업을 의원이 아무리 제안을 한다고 해도 소귀에 경 읽기이더라 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고요.

제 생각을 접으면서 그 동안에 제작한 거나마 그래도 소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 있는 것은 어떤 절차 과정에 의해서 소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시민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 가더라,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더라는 것을 시의원 4년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나마 소진을 시켜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정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국인 관련된 민간협의체 회의가 수시로 열리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지금도 계속 갈등으로 야기되고 있어요.

여기 다행히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주민들 보면 과거에 다뤄졌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봉투를 특별하게 지원을 더 해 줘라, 또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만 내국인들은 외국인 관련된 지원 회의를 할 때마다 내국인들 불만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카메라도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되고, 항상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계도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당부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다문화특구로 지정까지 받아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변화가 되려면 쓰레기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내국인들이 거기를 인식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사실 원곡동 지역에 대해서, 제가 클린사업소로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명연위원 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처음 와서부터 그 쪽 지역에 대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산만하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원들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도 하고 중점적으로 그쪽에만 단속을 하면서 계속 치워 왔는데 사실 쓰레기를 싹 없애는 방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김명연위원 동에서도 국가별로 청소하는 날도 지정해 봤어요. 거기 국가별로 모임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파키스탄, 다음 주에는 중국, 다음 주에는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해서 경쟁을 유도해 보기도 했는데 사실 오래된 문화의 차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단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행정 처리한 실적도 있나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은 많죠. 과태료 부과라든가.

김명연위원 세대주 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당사자한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행위자한테 하죠.

김명연위원 외국인들을 직접 단속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작년에도 한 200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0여 건 반 정도는 외국인들입니다.

김명연위원 그것 부과하면 내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부과해서 저희가 과태료까지 받죠.

김명연위원 받고 그렇게 합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김명연위원 전보다 개선되는 게 제가 보기에도 저는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보이는데 그것을 강도 높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외국인 환경미화원을 비전임으로 1명을 채용해서 그 분이 청소도 하면서 계도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명연위원 좋은 제도 같네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홍보도 엄청 해 봤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있더라고요.

김명연위원 어렵긴 하지만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음식물 다문화거리 등등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거기에 많이 하고 있어요. 인권문제도 그렇고 많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쓰레기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사업들이 다 성공하려면 그 안에 있는 내국인들의 인식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내국인들이 거기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집 주인들은 집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전세든 월세든 안 들어오려고 하고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깨우치려면 바뀌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그 중에 비중을 차지하는 게 쓰리기 문제이니까 힘드시겠지만 강도 높게, 아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비전임으로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제도도 더 확대해서 하시고, 동사무소와 연계해 주세요.

동 따로 클린사업소 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청소를 하는 날도 클린사업소에서 장비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을 준비하고 동에서는 외국인들을 동원해서 같이 입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동하고 쓰레기문제는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저희하고 동주민센터 또 외국인주민센터 연계해서 금년에도, 금년에는 원곡동 지역에 각 호수별 있잖아요. 각 호수별 주인 세대가 있고 주인 세대가 거기에 사는 데도 있고 안 사는 데도 있고, 안 사는 데 같은 경우는 또 주변의 부동산이나 이런 데 위탁 의뢰해서 그 분한테 돈을, 그러니까 원곡동 지역이 여러 가지 형태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행태가 외국인들이 주인세대한테 돈을 내서 거기서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게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부동산이라든가 관리자를 둬서 그 분한테 쓰레기봉투 비용을 세입자들이 납부하고 그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각자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각 호수별로 방법을 저희가 한번 금년에는 일제조사를 해 볼까,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별로 대책을 관리인한테 줘서 하는 경우는 관리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을 올해 추가로 연구해 봐서 최대한 그 쪽 다문화지역 특히, 외부의 다른 시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 지역이 특화돼 가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만큼은 아직 크게 진전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소 노력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이춘화 위원 얘기하신 것 끈 달린 쓰레기봉투 재고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지난번에 제작해 놓은 20박스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사실은 그게 슈퍼에서 신청을 해야지 나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재고로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이춘화 위원님이 당초 이렇게 제안도 하셔서 저희는 사실 계속 재고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안 남겨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사거든요, 또 시민공원과나 이런 데서도 사고.

일단 공공기관에서 쓰는 봉투를 구매하는 부서에서 먼저 구매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남으면 세 달에 한번씩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주는 봉투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지급해서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판매소나 수요자들이 찾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다소 의견 차이나 전달 과정에서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수요자가 있다면 그것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지금 클린사업소에서 판단했었을 때 수요자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판매소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 안 나오게 만들어놓은 것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공공기관이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나눠주고 판매하고 또 남는 것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줘서 이것 다 소진시켜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클린사업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명품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사업 보면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을 단계별로 보강, 정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입니다. 예.

김명연위원 사업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의 총체적으로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 자체도 해가 지나갔는데도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딘 지 알고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배경이 뭡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상지가 신길동 능길운동장 말씀하신 거죠.

김명연위원 예, 능길운동장. 8억 5천만 원을 조정해서 4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잔디라도 깔자, 꿈나무 축구단 육성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제가 속기를 했을 때 무조건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집행하겠다는 말씀하셨고.

그런데 계획 변동에 대한 얘기도 없고, 어떤 압력 단체가 있나요?

공단 운동장과 원시구장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쓰는데 불편해졌다 그래 가지고 개방하는 시간 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거기가 포장이 안 됐을 때에는, 지금 마사토 운동장 조례 개정해 가지고 요금을 다 받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인터넷 예약해야 되고.

이게 원칙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1회 추경에 8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조구장 잔디 깔지 말고 주변 정리만 하고 보수만 해서 공단 근로자들이 요금도 내지 않고 항상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조건 하에.

김명연위원 인조 잔디는 깔지 않고 가아니라 4억 5천만 원으로 조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 4억 5천만 원이면 주변 정리와 인조잔디까지 깔 수 있고 라이트 시설이 4억 정도 되니 라이트 시설을 보류해 놓고 거기 잔디까지 깔아놓자. 그리고 추후 이용을 봐 가지고 라이트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계수 조정한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 경사위원회에서 8억 5천만 원을 승인했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조정을 했던 사항이에요, 내가 직접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인조잔디까지 까는 예산이 4억 5천만 원이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4억 5천만 원이면 잔디까지 깔 수 있겠느냐 이런 자문까지 해서 그러면 4억 5천만 원정도만 조정하자 이게 조정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는 배경이,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서 했던 내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일부 의원님이나 노동단체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김명연위원 일부 의원님이 누구입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연위원 그냥 하세요. 의회에서 못할 얘기 뭐가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중재를 서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김명연위원 아니 시의회 본회의 의결까지 다 된 예산이 집행 안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되고 계수 조정되고 본회의 의결된 것도 다시 ‘이의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안산시 예산 집행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김명연위원 일부 의원님이 누구냐고요.

세상에 의회의 기본 원칙 아니, 의회가 뭡니까?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통과되고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게 의회예요.

홍 의원이, 여기 경사위원회에서 8억 5천만 원이 승인돼서 예결위원회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조정됐다는 얘기는 계수 조정 과정에 협의를 위해서 서로 양해를 해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예결 위원으로 참석했던 의원들, 그 중에 아마 일부 의원이 반대를 했으니까 포함됐겠죠.

거기서 조정돼서 예결위원장이 4억 5천만 원으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장이 의결했던 사안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게 의회입니까? 그런 의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집행해야 될 단계에서 ‘이의 있습니다.’ 하고, 그러면 일부 노동단체는 뭡니까? 어떤 단체예요?

일부 노동단체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정치적으로 압력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집행을 못하고, 그러면 매사에 하기 싫은 사업 있으면 그 이익단체나 관련된 단체들한테 거기 찾아가서 압박 좀 해 주시오 의원들이 그렇게 되면 의원 빼지 무엇 하러 달아요. 이게 뭐 의회입니까? 이런 의회 제도가 뭐 하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가 하는 일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건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근로자들이 쓰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쓰는 시간을 조례를 개정해서,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운동만 합니까?

그날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3명이 나와서 공 갖고 있었어요.

본 위원은 거기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공 찼던 사람이에요. 몇 시간대에 며칟날 누가 운동하는지 다 압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3명한테 물어보면 우리 매일 쓴다 그러죠. 허구한 날 비어있는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쓰자 이런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건데 이걸 집행을 안 하고 있고, 거기 많은 근로자들이 쓰는데 지장이 있어요. 안산시민들인데 누구는 근로자들 위하는 마음 없습니까?

언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집행 못하고 근로자들이 거기 제일 많이 무료로 쓰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요금 받을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근로자들이 반발 안 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초창기에는 전혀 반발이 없으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차츰 저희들이 홍보하고 시기가 지나면 정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예산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별도로 경제사회위원회에 3월 중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달랬고 지금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해서 안산시 집행부의 책임자인 안산시장과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시원하게 한번 해야지 되겠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 해서 제가 업무보고 할 얘기 많지만 시간을 혼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설득을 시키려면 절차를 다 이행한 그 의원을 설득할 게 아니라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문제의 의원을 설득시켜야지 어떻게 의회 본회의 다 의결돼 가지고 집행되어야 될 사항을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슬기롭게 한번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은 상임위원장이 중재할 내용도 아니에요, 이미 절차가 끝났는데.

그러면 반발 이런 것도 예측 못하고 안산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느냐, 안산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이 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을 쓰기 좋게 만들어서 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때라든지 아니면 저녁이나 주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시간에 그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그 시간대에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운동장도 안 만든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원시구장도 시정질문 하니까 어떤 시간 어떤 시간대는 무료로 개방한다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특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한테 그런 특혜를 준다면 학생들한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검토할 때 ‘아, 그러면 돈 없는 학생들도 청소년들의 체육이 국가의 장래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도 그 시간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하는 데는 해 주고 학생들 같이 힘없는 아이들한테는 안 해 주고.

오히려 그런 시간대에 학생들 청소년 체육에 더 우리가 투자하고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더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운동장 예산 승인된 것은 만들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갈등을 풀어나가야지 1회 추경 때, 지금 1년 됐어요. 올해 1회 추경 또 상정된 거예요. 1년 동안 집행을 안 하니 왜.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위원님, 저희가 안하려고 일부러 방치시켜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저항이 있어서 여태까지 못한 것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것을 지역구가 우리 지역구라 하는 얘기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사업은 저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많고.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하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일곱 분의 위원들이 계시지만 경사위원회에서 김명연 의원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은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얘기가 반대하는 의견만 들었지 빨리 하라고 독촉하는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것도 지난 회기 때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해 바뀌겠다고 이렇게 지적할 때까지 이 운동장이 왜 안 되는지 한 마디 저하고 상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의원들끼리 등급이 있어 가지고 제가 파워에 밀립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승현 이 문제는 과장님,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세웠고 사업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물론, 애로 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반해서 또 의견에 따라서 하고 하지 않고 알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획 세우셔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4천 명이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3,334명이었습니다.

이기환위원 2010년도에는 1,300여명으로 줄었는데 프로젝트사업이 6월 30일까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에도 예산 심의할 때 희망근로사업이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해서 국가적인 사업이 우리 시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원이 적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적습니다.

신청을 4,856명이 해서 지금 자격 심사 중인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인자를 심사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1,287명만 남았습니다. 오히려 55명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3,600명 정도는 재산이나 소득 초과자로 지침에 의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25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55명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해당 안 된 시민들도 포함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2010년에는 작년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아요.

저희 와동지역만 해도 400여명이 신청했다고 제가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었는데 6월 30일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요구를 해 놨는데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로 흡수할 방안으로 한 250명 정도를 추경에 더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풀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급식도우미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 4시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노인들 같은 경우 일하는 게 다르겠습니다만 7~80만 원 안 주고 40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외 할 수 있는 일로 해서 합쳐서 약 40억 원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40억 원 정도를 일자리 예산으로 세워서 그것으로 흡수할 계획인데 물론,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만 나름대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업 현황을 보면 친서민사업과 생산적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친서민사업이 10개 사업인데 인원은 47명이에요. 어떤 분야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역아동센터 급식사업이 있고 노인정의 도우미 사업, 그 다음에 노인정 보수사업 이런 것으로 주로 학습형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외국인 다문화가정 방문사업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경로당 취사사업에는 인원을 투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경로당 쪽에는 일자리 토털사업 가지고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희망근로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일자리 풀 사업이나 공공근로로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취사도우미는 1일 한 2~3시간 정도 아르바이트하는 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쪽에도 배려하고 있으니까요.

이기환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여러 가지 복지 관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을 2010년도에 건립하겠다고 해서 모든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2010년 겨울이 오기 전에 경로당을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비 2억까지 2월 1일 우리 시에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건립비를 같이 세워줘야 되는데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이런 예산만 세워졌어요.

1회 추경에 안 세우면 2회 추경은 9월 말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 말에 2회 추경에서 건립비를 세운다면 기본적으로 3개월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0년 12월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2010년에 건립해서 어르신들의 쉼터를 입주하려고 했다면 도비까지 따와서 건립하려고 하는 예산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과연 일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비와 시공비까지 함께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설계비만 반영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당연히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걱정이 되시는 것 이해하겠는데,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감안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시공비까지는 저희들은 다 요구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2회 추경에 세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기환위원 1회 추경에 세워도 9월에 집행 안 하면 그 돈이 그대로 있어요. 2회 추경 9월에 세워지면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단지 공사가 늦어져서 해가 바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에서는 기획예산과로 올렸다, 올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렸으면 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타당성 있는 말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 이러고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금년 안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언제, 몇 월에 준공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통상적으로 경로당은 한 3개월 정도면 준공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몇 월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3월 내지 8월경에 2회 추경이 있다면 12월 이전에는.

이기환위원 8월에는 없을 거고 9월 말경에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산을 조기에 세워 가지고.....

이기환위원 그 전에 도비 내려온 2억 가지고 미리 공사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제가 확실한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이 됐다면 저희가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봐서요.

이기환위원 미리 7~8월경에 건립 착공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내려왔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성격은 성립전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6월까지는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바꿔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기간도 한두 달 잡으면 어차피 9월정도 추경이 서면 12월 초쯤에는 준공이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기환위원 물론, 절차가 관리계획 변경 3~4개월, 시설 설계 3~4개월 이것은 통상적인 항상 관념에서 사로잡힌 거거든요. 뭔가 일을 추진할 때는 서로 업무 협의해서 단축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지방으로 가서 결재하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부서와 부서끼리 서로 협의해서 사인해 주면 되는 거고, 도에 올라가서 사인 받을 것 있으면 당장 누구 한 분 가서 신청해 가지고 재촉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슨 시설 변경 몇 개월, 관리 용역 몇 개월, 또 뭐 하는데 몇 개월,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 계획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차질 없이 언제 예산을 세워서 언제 건립해서 언제 착공해서 입주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되어야만 뭔가 일이 추진되는 거지 올해 못 하면 다시 미뤄서 내년에 하고 또 내년에 못하면 그 후년에 하고,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미뤄지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아까 설계용역은 3개월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재촉하면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이기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5월 정도면 관리용역과 시설 설계가 다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도시관리 변경 용역은 저희가 재촉해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담당 계장님들과 사회복지과 계장님하고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한 결과 한 5월, 6월이면 충분히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가 다 나온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8~9월이면 충분히 입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건립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2010년에는 건립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착공은 되겠지만 준공은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추진 과정에 이기환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변경은 도시과에서는 통상적으로 변경 결정 용역기간이 6개월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촉해서 하면 3개월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어렵게 도비까지 따와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2010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기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드림스타트사업을 2010년에도 하고 있는데 사업 지역을 보면 10개 행정동에 실시하고 있어요.

초지동이라든가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본오동 쪽에는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사2동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이 지역별로 보면, 희망프로젝트 사업도 아까 400여명이 신청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을 보면 와동지역에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면 여기 제목도 있지만 하늘 아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을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쭉 하셨으니까 어느 지역은 아파트지역이라 괜찮고 어느 지역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또 이주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확대 지역 해 가지고 선부2동, 선부3동 기초욕구조사 이렇게 300가구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조금 확대해서 와동까지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드림스타트 사업지를 당초에 선정할 때 복지부에서 선정 지침에 교·복·투, 그러니까 교육복지투자 지역은 제외하도록 지침에 돼 있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와동이 교·복·투 지역이라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복·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장소가 확보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선부1동에서 12단지 관리소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조가 돼서 선부동이 됐고요. 학교에 교·복·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교·복·투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교육복지 교과부에서.

이기환위원 교·복·투 하면 어떤 혜택을 받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학교의 방과후 수업과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 예산은 저희보다 훨씬 많고요.

이기환위원 방과후 해 봐야 교실 한 칸에서 아이들 한 10여명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혜택이라고 해서, 전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과후 있는 학교가 와동밖에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아니오. 안산에 지역별로 많이 있죠. 제가 정확하게 개소수가.....

이기환위원 현재 위스타트 마을로 지정된 원곡동이라든가 본오동도 다 방과후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물론 거기는 도 지침에도 했고, 위스타트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 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해 가지고 지금은 시범지역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았고, 이 사업 자체가 시행할 때부터는 정부에서 알아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 준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어느 어느 마을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앞으로 확대되면 충분히 와동은 이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도 충분히 지역의 성격은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이기환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스포츠마케팅과에서는 시민들의 또 청소년, 모든 분들의 체력 증진 등등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을 마련해 준다든가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포츠마케팅과는 경사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스포츠마케팅과 사업에 있어서 경사위원들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건설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있는 의원들하고 해 가지고 경사위원회에서 일을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래요.

그런 게 저는 참 잘못됐다고 봐요.

모든 업무는 상임위 위원이나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일을 추진해야만 차후의 예산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이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예산 다 집행하고 통과시켜 놓은 것을 아무런 관련 없는 의원이, 또 어떤 모르겠어요. 그 부서에서 다른 상임위 의원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다 얘기해 가지고 잘못 전달되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하고 논의해서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그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될 것은 다시 세우는 것으로 맞춰서 진행하면 사업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김명연 위원 말씀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은 경사위원회에서 예산도 세웠고 또 경사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해서 사업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할 때는 여기 소관 의원님과 그 쪽 지역에 있는 의원님의 얘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지에 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산 올라오면 그냥 세워만 주는 게 아니고 현지에 가서 그게 정말 목적 타당한지 등등을 보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임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지구환경과장님, 지구환경과에서는 누에섬에 풍력발전기 3기를 설치해서 지금 가동 잘 되고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관광객은 늘었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방문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가끔 신문보도나 이런 데서 보면 석양이 질 때 등등 사진이 아름답게 올라온 것을 봤는데 현장에 갔을 때 한 2기 정도, 2~3기는 더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설치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갯벌에 좀 더 민자유치를 통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개월이 더 지나서 평가가 되어야 국비라든가 도비가 쉽게 내려오지 않겠어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2~3기는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고 육상보다는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게 보도된 것만 봐도 미관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다고 발표된 것을 봤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일단 3기 돌아가는 것을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증기간은 몇 년이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보증기간은 4년입니다.

이기환위원 4년 동안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은 다 서비스로 해 주는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전화만 바로 오는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이기환위원 전화만 하면 바로 와서 서비스가 가능하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이기환위원 그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유니슨이라고요.

이기환위원 울산에 있나요, 업체는 어디에 있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공장은 사천에 있고 관리하는 인력 연구소는 충청도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로써는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이기환위원 한 건도 없었죠, 있었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자질구레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사항이 있었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돌아가다 잠시 멈춘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풍력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물론 바람이 완전히 불지 않을 때는 돌지 않겠지만 바람세기에 따라서 전기 발생 ㎾가 더 늘어나는가요, 아니면 항상 똑같은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3㎧ 되면 돌기 시작하고 5㎧ 되면 발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9㎧ 되면 발전량이 피크에 이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기생산이 대부도 인구의 절반은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풍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보통 보면 항상 일정한 기준으로 매월 ㎾가 일정하게 생산되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것은 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얼마 정도 한전에 판다고 했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1년에 거기 수입을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억 5천만 원 정도 전기를 한전에 판다고 했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국도비 또 우리 시비도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아직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는 실패작들이 간혹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잘 관찰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발전을 못하고 늘 서비스만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무한돌봄센터 오늘 개소식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담당계가 정해졌나요, 어느 팀에서 하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서비스연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희망근로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희망근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춘화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춘화위원 이 일자리 때문에 부서 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춘화위원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무한돌봄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뭐하고 관계있었던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희망일자리 추진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잘 정리가 되었나요, 어떻게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정리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걱정되는 일이 발생 안 됐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처음 시작되는 업무고 공문이 접수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잘 정리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우려가 많이 됐는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한돌봄센터 긴급 솔루션 회의 개최가 있는데 솔루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권역별 네트워크팀 4개 권역으로 운영된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긴급 솔루션 회의는 그때 그때 사람이 다른데 한 가지 사항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을 어디서 부모한테 맡겨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로 옮겨야 되나, 또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의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솔루션 회의는 그때그때마다 수퍼바이저 한 분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참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분들이 센터장 1명, 공무원 1명, 민간사례 전문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돌봄센터에 관계되어 있는 분 이외에 다른 위원들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위촉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형태가 어떻게 보면 공중파 TV SBS의 SOS라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형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비슷한 형태인데 무한돌봄센터에서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서 그런 회의를 주관하고 무한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발굴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직접 무엇을 해결해 주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수퍼바이저나 솔루션 회의에 연계하려는 계획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데가 각 동입니다. 각 동에서 위탁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데가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데서 일단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수요자이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솔루션 회의에 참석하실 분들에 대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사람들은 이미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기관으로 따지면 25개 기관 정도 되고, 25개 기관에서 필요하면 조력자를 구하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정이 안 돼 있어도 시의 고문 변호사라든지, 또 이런 것을 자원봉사해 주는 법률 전문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때 그때 나와서 해 주고, 또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하기 때문에 기관은 25개인데 자원으로 따지면 한 300명 이상 되는 자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초가 경기도에 무한돌봄센터가 있는데 안산시와 남양주의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앞서간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친환경 저탄소 녹색음식문화 조성 추진과 3무3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내용이 비슷한 것인데 2개 따로 따로 사업을 하시나 봐요.

보면 사동 댕이골이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들어있고 또 특화거리 조성에도 들어 있어서 여기는 중복을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탄소 녹색음식문화 조성사업 추진은 전반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3무3친 사업은 특별하게 댕이골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일을 하고자 즉, 3무 음식 재사용 안 한다든지 원산지 허위 표시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트랜스지방을 미함유시킨다든지 이것을 도에 공모 신청해 가지고 지정받으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지정은 되지 않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도에 공모 신청해서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되면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2월에 신청 지역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 실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가 신청서는 냈는데 구체적으로 도에서 현장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것이라는 예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늘아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위스타트, 아니죠. 이 동네 해당하는 아이들이죠.

이동만 해도 이민근 의원님 계시면 또 한 말씀하셨을 텐데 이동, 일동 지금 굉장히 열악해서 이런 혜택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특히, 선거구로 본다면 상록을에 속하는 부곡동, 안산동, 월피동, 일동, 이동, 성포동은 전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민근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드림스타트도 앞으로 지침이 장기적 지침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사업이 확대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미 선부2동은 들어있는데 2·3동 또 더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선부2동은 선부1동 옆이라 저희가....

이춘화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을 선부1·2동하고 있는데 확대 지역이 2동, 3동 또 들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원래 드림스타트는 선부1동만이었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2동 같은 경우는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인근 지역이라 선부1동은 밀집지역이고 또 대상이 작아요. 그리고 선부2동 지역이 열악해서 거기 확대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확대 방침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왕 하는 것 그래도 우리 이웃동네도 하더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동이나 일동 정말 그 쪽에 열악해서 급식비를 못 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허다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잘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쪽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계십니다만 공직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얘기해서 그 사업은 듣고 또 일부 의원이 얘기해서 그 사업은 듣지 않고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세운다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요? 어느 의원이 얘기하면 그 동은 들어주고 어느 의원이 얘기하면 그 부분은 별 볼일 없으니까 안 하고.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시고 명확히 이해하고 설득 시키세요.

금방 이춘화 위원님이나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교·복·투 지역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단순히 업무보고 자료상으로만 보면 다분히 오해 내지는 내 지역이 소외됐다는 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료에 의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답변할 사안이나 또 설명할 부분 있으면 명확히 하셔서 의원들 간에 다소 그런 또 지역 간에 갈등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명확히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아까 김명연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복·투 지역이 어딘지 자료 주실 수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료만 보고 판단하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구환경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자립형 바이오마을이라 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라든지 농사짓는 부산물, 폐기물 이런 것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 마을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데 중앙 정부 환경부, 행안부, 산림청,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 군데 부곡동 벌말을 신청했었는데 7개의 시가 경합하다가 저희가 떨어졌어요.

올해는 착실히 준비해서 꼭 저희가 응모,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춘화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회복지과장님, 추모공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추모공원 관계는 사업 부서를 달리해서 투자경영과에서 모든 절차를.....

○위원장 정승현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지금 전면 중단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부지 선정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것도 사회 복지 일환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내셔서 물론,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만 결국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화장을 못해서 심지어는 4일장, 5일장까지 치르는, 타 지역으로 가서 높은 요금 내고, 요금이 문제 아니라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부득이하게 4일장, 5일장까지 치르는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무자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추진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환경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누에섬 풍력발전소 들어가면서 오른쪽 벌 해수면 있잖아요.

거기가 어족 자원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가요? 어민들이 벌 지역을 많이 이용해서 바다 수산물들을 채취하는 지역인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반월 특수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어민들한테 관행어업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고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어장이 형성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거기다 만일 풍력 시설을 추가해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어민들한테 큰 민원의 소지는 없겠네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물론, 관계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민 피해 때문에 그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지금 3기를 설치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계속해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단순히 1기, 2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 자체를 아예 풍력 발전기 단지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지, 그렇게 하면 세외수입 요인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3기를 설치해 놓고 이제 두 달 남짓 운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1년 정도는 거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초 작업 이런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경제성 평가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또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국회 내지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셔서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되면 그게 단순히 발전량을 생산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다루고 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홍연아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 의원입니다.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치와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원,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 등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8조에서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기간,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지역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현재 사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매우 중요한 지자체에서도의 사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홍연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를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방법 등을 명시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안산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수행 사업을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시장의 책무와 더 가까우며 센터는 실행단위로써 그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지원센터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경영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경영컨설팅 회사,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역 및 기업과의 연계 필요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시설비 등의 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와 법 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2항의 공모사업과 안 제4조제2항제5호 지원센터 수행사업과의 차별성이 모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재정지원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며, 안 제11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의 참여 장려는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수행 측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안 제13조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강행규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지원센터 설치,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기금의 설립 등 동 조례안 시행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읽어는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정의하죠?

홍연아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기환위원 예.

홍연아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종사자의 50% 이상이 취약계층이거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50% 이상이 취약계층일 것과 그리고 이익금을 사회적기업에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사용할 것 등으로 사업적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의 시니어클럽도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이 고용되어서 자활을 도모하고 생산을 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등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결과적으로는 시나 도, 도비, 국비 등을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나온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시장이 관여해서 판매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 지원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용어 자체라든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하고 달리, 일반 기업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적기업은 같이 더불어서 나누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재정문제라든가 물론, 어떤 조례에 보면 시장이 관여하고 적극 지원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업적기업 육성법 조례에도 시장이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이라든가 판매 서비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업체하고는 다소 양상이 다르구나 생각은 됩니다만, 홍 의원님께서 조례 자체는 잘 만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산업지원사업소 업무보고가 다음에 있습니다만 일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등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회적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와 성남시, 광명시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를 참고하셔서 만드셨는데 거기보다는 저희 조례가 좀 더 지원이 많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3자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다른 데 보면 부지사·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시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만, 3조에 심의위원회에 다른 데는 노동부 차관, 그렇지 않으면 부지사·부시장이 되는데 저희는 시장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시간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바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처럼 부시장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제4조에 지원센터 설치 등 해서 나와 있는 건데 지원센터는 현재는 우리 안산시에 사회적기업 등록 받은 데가 두 군데이고 그 다음에 예비적사회기업이라고 아직 사회적기업까지 가기 바로 전 단계가 한 10군데 정도 있는데 12군데 정도 두고 ‘안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둔다 그러면 둬야 되는데 과연 12개 사회적기업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이 사회적기업을 두고 안산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둬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안산시 말고 다른 시나 도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둘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안산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바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이 조례 자체로 보면 범위 자체가 비영리기업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다음에 센터 운영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구성된 협의회나 그렇지 않으면 법인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것도 조금은 더 공익 법인으로 풀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써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구성된 협의회나 법인 단체가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꼭 여기로만 고집하면 조금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성남과 광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광범위 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광범위 하는데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데만 해 주고 여기서는 지원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기환위원 광명과 성남시 2개시가 하고 있다면, 2개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도 작년 10월, 11월쯤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뚜렷한 지원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지 몰라도 거기도 작년 10월, 11월에 이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쪽 성남과 광명은 사회적기업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국도비는 받을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국도비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혀 다른 시에서도 받은 예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국도비 받은 데는 없습니다.

홍연아의원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기환위원 예.

홍연아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 그 육성법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특히, 안산시 조례안의 특성은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많은 사업 진행되는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센터를 두게 되면 사실상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효율성도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자신이 표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두 가지 의견을 주셨잖아요. 둘 수 있다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셨고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바쁘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장님이 바쁘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노동부 차관으로 돼 있고 경기도 조례도 경기도 부지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남과 광명도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돼 있으면 시장님이 이것을 매번 참석해서 챙겨 주시면 시장님이 되신 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현실 여건으로 시장님이 그렇게 챙겨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도지사나 시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노동부장관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차관으로 돼 있는 것은 그만큼 실무적으로 챙겨줘야 되지 권위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부시장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실무적으로 더 자주 참석할 수 있고, 저희가 보고한다면 시장님실에 가서 보고하는 것보다 부시장님실에 가서 보고하는 게 더 자유롭게 보고 드릴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3조는 저희도 센터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성숙되면, 한 12개 기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지금 센터를 ‘둔다.’하면 그래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저희가 안 둔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두게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5조의 위탁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구성된 협의회’ 이렇게 딱 못을 박으니까 또 법인 단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5조에 대한 내용은 안 올라온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부시장님한테 맡기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홍 의원님이 또는 다른 같이 공동 발의하는 의원님들이 용인을 하면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이 돼서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하고자 한다면 결국 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정말 12개 기업이 아니라 20개로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관심을 둔다면.

그리고 시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또는 실무적인 협의나 보고 때문에 부시장님으로 둔다면, 정말 지원 조례가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하고자 한다면 부시장님으로 용인하고 그리고 센터도 두고 이런 것으로 가야지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구나라고 보이지 이것도 한 발 물러서고 저것도 한 발 물러서고 센터도 둘 수 있다, 시장님에서 부시장님으로 둔다면 결국은 기본 조례의 취지에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두 발 세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라고 보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원 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원 센터라는 것은 다른 시나 다른 규정에도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원 센터는 다른 시나 이런 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도 지원 센터 둔다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춘화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할 때는 전국 최초로써 모범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것 의회에서 올라오면 정말 사례가 없다고 반기를 들고 나오세요, 전부 보면 대체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 반기 드는 게 아니라 한다는 거죠.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로 그러셔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수 하면 굉장히 피해가 크다는 둥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는데 의회에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추진해서 하는 조례안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아, 그렇습니까. 우리도 정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올라온 조례나 정책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선례가 되는 사례도 보여 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저는 오히려 드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는 홍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홍 의원님 혼자 한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사실은 같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의견이 대부분 다 협의됐고, 저희도 이것 만들 때 참여 안 한 게 아니라 같이 참여 했는데 다만, 여기서 지원 센터 설치 우리도 반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국에 없는 건데 강행 규정으로 한다면 지원 센터 설치하는데 사무실 빌리고 뭐하면 한 2억 넘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회가 성숙되면, 이것 해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기에 일을 일정 부분 맡기고 힘이 덜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기업 가지고 지원 센터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또 사회적기업을 열심히 하기를 위해서라도 지원 센터 필요로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판단돼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홍 의원님한테도 토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다른 시 사례도 시장이나 장관이 된 사례는 없고 다 부시장, 부군수로 돼 있는데 우리 시는 가뜩이나 시장님이 이것저것 다 하시는 판에 우리 시만 유독 시장님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을 냈던 부분을 여기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홍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홍연아의원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부시장님이 현재 안산시에 있는 67개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해서 68개로 만드는 것이 잘 하는 것인가 이런 실무적 판단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당장 지금의 시장님이든 그 다음 대이든 간에 안산시에서 한번 안산시의 비전, 안산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보겠다라는 비전을 가진다면 시장이 맡아서 틀어쥐고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원 센터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례에 둔다라고 했다고 당장 내일부터 두는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다만, 사회적기업은 초기에 들어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재정적 지원은 최대한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빨리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지원 센터는 가능하면 여건 속에서 빨리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말씀드립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목적이외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금을 당해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의무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2항에서는 약간 느슨해지는 게 ‘1항에 교부된 목적이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강제규정은 또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된다도 되잖아요, 할 수 있다는. ‘토록 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나요? 목적이외 사용하면 안 된다고 위에는 명시해 놓고. 그렇죠? 수정이 조금 필요하죠?

홍연아의원 예.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6인 발의)

(14시44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효도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85세 이상으로서 안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3대 이상의 가정을 이루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 대상 가정에 대하여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도수당은 3대 효도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사실 확인 후 효도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당 수령자는 중지신청서를 작성케 하는 등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도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의 실천을 적극 장려하여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얻는 한편,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여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대한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4조에 따른 효도수당 지급대상이 620여 세대로 연간 1억 4,88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는 매월 지급대상을 확인하여 지급하거나 지급 중인 자를 중지하는 등 최 일선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효도수당 지급 등 효행실천 장려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전통문화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에 지급중인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장수축하금과 노인복지 관련 복지예산 17개 사업에 430억 원 정도 등 유사한 사업이 다수 시행되는 관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제안할 때 2억 2,32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추정되는데 검토보고에는 1억 4,880만 원으로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게 맞는 거죠? 한 군데는 3만 원으로 하고 한 군데는 2만 원으로 하고 그 차이인가 본데요.

여기 조례안에는 3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는 2만 원으로 계산한 거죠?

○전문위원 박경열 부서 의견 온 것 가지고 저희가 검토 의견 한 건데요.

김명연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안에는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부서 의견을 2만 원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저희는 2만 원인줄 알고 2만원으로 검토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착오를 일으킨 건지, 당초 저희는 2만 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검토했는데요.

김명연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3만 원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조례안에 3만 원으로 돼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잘못한 것으로, 저희가 2만 원으로 받아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김명연위원 조례안 4조에 월 3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금액은 행정적인 착오이니까 이해가 가고.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은 3만 원으로 하신 거죠? 그러면 2억 2,320만 원.

그리고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거주인데 노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거주입니까, 아니면 부양하는 부양 의무자.

정진교의원 85세 이상 10년 이상.

김명연위원 자식이 10년 이상이고, 효도 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85세 이상으로 안산시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정하면 되겠지만, 개념은 모시는 자식이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고 부모는 전입을 새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과장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를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 조례안이 먼저 회기 때 부결되고 나서 지역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차 한 잔 마시면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사 업무가 굉장히 가중된 상황이고 지금도 정원이 다 차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가 시행됐을 때 사실 확인해서 계좌로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이 조례의 맹점이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가 있어요. 노인이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주소까지 옮기지는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지 거주는 인근 시에 살고 있는데 주소는 또 이 쪽으로 돼 있는 경우도, 무리를 해서 사회복지사가 거기를 갔어요. 확인하러 갔는데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딸집에 잠시 들르러 갔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사회복지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서 ‘그럼 며칟날 옵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을 못하면 사실 거주가 아닌 걸로 인정해서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행정적인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각 동별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 의견에서 봤듯이 기존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3대 가정 장려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조례에 그런 맹점들이 있고, 사실 확인이 상당히 악용될 수 있는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안건으로 상정된 일이 있어서 내용을 대부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복지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효도수당을 매달 지급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는데 더욱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복지 예산이 더 증가된다는 측면도 저희가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3대가 산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부모한테 효도를 대부분 하겠습니다만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적에 효도수당이 나가게 되면 행정의 공신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비슷한 우려인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머니 혼자 월세를 사시는데 따님은 또 아파트단지 어디에 살고요. 월세를 못 내고 계시는 어려운 가정인데 건물 주인이 이런 부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김명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예가 되잖아요.

이 분이 주소는 거기 돼 있어서 거주하는 동에서 혜택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주민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는 따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정말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당을 누구한테 지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그 분이 어려워서 지원이 된다면 이중으로 수급자에 대한 지원 또는 당연히 나가지만 이런 부분도 나가서 중복도 중복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별해 낼 것이냐, 주민등록에 돼 있기 때문에 동에 가서 우리 어머니 것 있으니까 수당 주세요라면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말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고요.

제가 봐도 중복되는 또는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3만 원을 타기 위해서 주민등록까지 악용할 소지는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복지사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주민등록증상에 622세대가 있으니까 그것만 관리하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 주시고 위원회의 검토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의원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진교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급속한 노령화 사회의 진행에 따라 노인들의 건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속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위문공연 등 봉사활동 기회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실버악단은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시장이 운영함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에 실버악단은 단장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전속단원과 비전속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은 만60세 이상 안산시민 중에서 공개 전형으로 선발하되 필요시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버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안으로써 동 정관의 근거 조례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저촉된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규칙명 및 일부 조례와 상이한 내용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임원 중 상임이사의 명칭을 근거 조례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맞추어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정관 제1조에서 정한 법인의 명칭에 영문 표기를 삽입하여 재단법인 에버그린21(EVERGREEN21)로 하며,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당연직 비상임이사 “시의회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민법 및 환경부장관 및 그 소속 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민법 또는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으로 “법인의 직원은 상임이사가 임면한다.”를 “법인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로 조례와 정관이 상이한 내용을 조례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실버악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2조는 실버악단 기능에 따른 악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악단의 규모와 시장과 단장의 사무를 구분하였으며, 단원 선발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여집니다.

안 제6조는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역할, 임원 수 등이 명시되지 않아 임원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단장과 단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악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지며, 안 제10조 악단의 공연 활동을 연1회 정기공연과 매분기 1회 수시공연으로 정한 것은 악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지휘자 및 강사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악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시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악단의 공익성 측면에서는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실버악단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과 법명의 개정에 따른 조문 내 해당 법명을 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연직 이사에서 경제사회위원장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2조 설치에 관해서 읽다 보니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인 거죠?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춘화위원 중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그냥 되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춘화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장소 없이 그냥 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구체적으로 악단에 대한 사무실 위치 이런 것....

이춘화위원 예, 이런 것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규칙으로 정할 건지 궁금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런 것은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할 때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사무실의 위치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단원구에 둘 것인지 상록구에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것은 시의 대표성 있는 하나의 어르신들에 대한 악단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시 본청 어디다 둔다든지 산하기관에 둔다든지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단원의 자격 기준 및 선발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지휘자 및 강사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비교해 본다면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기준이 있어서 엄격하게 또는 자질이 있는 분을 선별하는데 지휘자 및 강사에 대한 부분은 유급인데도 불구하고 선발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8조에서 단원의 해촉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조1·2·3이 의무를 지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8조5호 같은 경우 이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한 경우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9조 위반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5호는 중복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적격자 부족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5조 단원의 자격 기준 및 선발에서, 그렇다면 실버악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잖아요. 실버라는 게 최소한 60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평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버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결국 좀 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50대가 된다든가 40대가 된다든가 그 부분 없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만약에 채용한다면 이 분이 규정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 분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연세 드신 분이 있을 때 이 분 어떻게 해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요. 소관 부서가 조금 애매한 것 같거든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악단인데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왜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실버악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이 법령상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 문화예술 측면에 대해서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소관 사항은 문화예술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이것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측면을 하기 위해 악단을 구성하는 거지만 노인복지법에서 나와 있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이라든지 여가 활동 지원사업에도 부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히 업무 시장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노인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이 계획을 잡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어머니합창단은 문화예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박선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 가족여성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악단이 원래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노인지회에 어르신 취미클럽으로 운영하는 실버악단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노인지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의 하나로 보조사업을 줘 가지고 취미활동 사업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박선희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 조례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우리 시에서 보조금 줘 가지고 운영하는 악단으로 봐서는 비슷한 유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디션을 거치고 비교적 전문성 있는 어르신들의 음악 실력을 표현하기 위한 악단이기 때문에 지회에서 운영하는 취미클럽 차원의 악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춘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것과 같이 단장이라든지 지휘자 같은 경우도 공개 전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단장 같은 경우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단원의 경우는 공개 전형 오디션을 거쳐서 우수한 어르신을 선발할 계획이 있고, 단장과 지휘자는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른 어머니합창단 조례라든지 상록수어머니합창단 조례를 준용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박선희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박선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실버그룹들이 활동하는 게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만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수한 실력으로 운영되는 데가 100군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두 그룹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먼저 재작년에 진주에서 경연대회 있을 때 안산시에서 전국 1위 우승을 한 적 있어요.

이런 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실버악단에 대한, 시니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 분들이 안산을 음악 활동하는 분들 시니어 분들의 메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아실만한 분들은 아십니다.

옛날의 도레미 음반을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비라든지 유명 가수들을 전속으로 많이 데리고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안산에서 자기네들이 경비의 상당부분을 투입해서 세계대회까지도 저희한테 작년에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사회에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밀려나는, 소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주머니가 자기도 수입이 없으니까 회비를 걷어서 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한편으로 저희가 수용하면서 그리고 노인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년 연중 각종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이런 분들 활용해서 같이 어울마당 같은 것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60세가 아니더라도 왜 꼭, 60세 이상으로 해야지 아니면 젊은 사람도 채용을 한 것으로 비쳐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악기 구성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빠지면, 이것은 어차피 무보수 명예로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채울 수 있는 여지를 두자 이런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산시에는 시립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다시 실버악단을 설치하려는데 시립합창단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은 보수가 없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어머니합창단은 수당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 수당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의 경우에는 지휘자가 월 110만 원, 반주자 70만 원,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습니다. 총 지원 예산은 5,35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이기환위원 매년 5,350만 원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 상록어머니합창단도 똑같고요.

이기환위원 어머니합창단이 몇 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어머니합창단이 2개입니다.

이기환위원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있고 상록어머니합창단이 있고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 안산시 어머니합창단과 상록어머니합창단 2개입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버악단 하면 그동안 경륜이 쌓이고 연령 때문에 활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소공연부터 대형공연까지 할 수 있는 악단을 차라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취미 활동하는 실버악단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인건비를 주고, 전체적인 지휘자 정도는 안 되더라도 단 몇 십만 원이든 인건비를 주고 뭔가 연습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악단이 필요하지 취미 활동하는 악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버악단 하면 저는 일반 시립어머니합창단과 맛과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취미활동으로 악단에 속한 분이 있겠지만 음악이 전 생의 직업이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력도 있을 텐데 조례를 만든 김에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한 40~50만 원 수준에서 매월 지급하고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안산에 축제가 많으니까 각종 축제에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참여하게 하고 등등해서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무보수로 옷만 지급해 준다, 지휘자만 준다, 신이 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 달의 용돈은 생겨야 나가서 신이 나서 열심히 하고 참여하지 무보수로 어르신들한테 악단에 와서 참여하라 하면 물론, 취미생활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사만 줄 것이 아니라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강사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단원들은 40만 원, 50만 원 한번 짜보세요. 40만 원, 50만 원 짜서 예산 해 봐야 1억 조금 넘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사실 양쪽 노인회 지회장님들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는 했었어요.

물론, 서울의 괜찮은 구 같은 데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4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어울마당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참여하시게 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다른 데서 조그마한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것보다 그 분들이 하시면 더 좋고, 그런데 이것은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지 다른 데서 가수를 부르면 비용이 들기는 더 들죠. 그것은 연주 차원입니다, 연주 차원.

이기환위원 연주 차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옛날 가수도 있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안산시에도 그런 분들 중에서 창도 하고 노래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뭔가 인건비를 약간이라도 지급해 주고 월1회 이상 참여한다든가 낮춰서, 분기별 1회 공연하는 것 되겠습니까?

수시로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하 30만 원에서 50만 원 안쪽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짜보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실비 변상 차원에서 그 정도는 저희도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저희는 실비 변상은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왔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됐으면 저희도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차원도 되지 않습니까? 1명이라도.....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런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약간의 활동 수당을 보장해 주면 더 훌륭한 실버악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부분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안산시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0명 운영하는데 각 단 별로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20명 운영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나오셔서 행사의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흥을 돋궈주시고 행사에 참여하신다면, 또 일자리 사업으로 이것을 정해가지고 일자리사업은 예산이 있으니까 포함해서 하면 약간의 수당은 보장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시행할 적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넣으라고요. 조례에 제 생각은 강사만 넣지 말고 단원들 월 30이면 30 얼마 해 가지고 아예 넣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어요. 괜히 노인 분들 부려먹을 일 있어요, 뭔가 즐겁고 신이 나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일자리사업 한 분야에 포함시켜서 운영해 나간다면 약간의 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 넣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이기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기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착안한 건데 안산시에 정말 축제 많잖아요. 축제 많고 외부에서 연예인들 많이 오죠. 그것만 해도 아마 수십억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강제 규정에 넣어서 연 1회 연주가 아니라 아예 축제 때 이 분들을 출연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산의 인력을 활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민들도 안산에서 정말 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 아버님이 또는 이웃집 어르신이 하고 계시네 라는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수당에 관해서는 지금 상태로도 40만 원까지 가기는 그렇지만 20만 원의 아마 자원봉사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죠.

그렇게만 하셔도 무급으로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흥이 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되면서 안산시에 살기를 잘했다는 자긍심도 느끼게 할 수 있고 가수, 연예인들 불러서 그 사람들이 안산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는 시행착오 같은 것 해서 얼마나 큰 구설에 오르고 시장님 지난번에 축제 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실수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연예인들 섭외 받은 출연료 값해야 되니까 이런 저런 행위 하다가, 말 하다가 부작용 일으켜 가지고 안산시 이미지 추락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대로 실버악단이 활용되려면 사회복지과도 좋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총괄하잖아요. 한다면 거기서 정말 제대로 이 축제도 갈 수 있고 저 축제도 갈 수 있게 자원이 많으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오히려 그 쪽에서 다뤄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당연히 만약에 구성된다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행사,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행사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것뿐만 아니고요.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련 부서에서 많이 부를 수도 있고 초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내 부서에서 공연을 한다면 출연료 지급이 안 되나요? 다른 어머니합창단 규정을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어머니합창단 단원은 무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접근 자체를 그렇게 했고요.

이춘화위원 무보수이면서도 출연료도 그렇게 안 드리는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지휘자와 단장 이런 분들은 단원을 항시적으로 추슬러야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역량으로 봐서는 훨씬 더 많이 드려야 되지만, 100만 원, 70만 원 가지고 어림없지만 그래도 드리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그 분들이 안산시에서 작년에 하려다 신종 플루 때문에 못했어요. 전국대회를 예술의전당에서 하려다 못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따라 다녀요.

그래서 안산에서 그것을 개최하면, 저희 바람은 그랬습니다.

100팀이 온다면 악단의 수를 따졌을 때 단장과 반주하는 사람들 다 하면 곱하기 5 내지 7만 해도 70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자녀수를 얼마로 볼거냐, 거기에 배로 봐야 된답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경연이니까 2~3일만 있으면 상당 부분이 안산시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떨어진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설명을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상당히 감안해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든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은 취미 생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주는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장도 만들어주면서 그 분들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운영해 보면서 운영의 묘를 찾아보죠.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만 기업진흥과장입니다.

정내관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현원과 4쪽 상황인식 및 중점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기업진흥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1,000억 원과 특례보증 68억 원의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기업SOS 지원 관련 업무 지속 운영 사항입니다.

공장 설립 및 등록, 기업 경영 자금 지원 등 각종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기업체 애로 사항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 현황과 상품·경영정보, 기업지원 시책 홍보를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관내 업체의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최고 경영자 조찬 강연회를 지원하여 관내 최고 경영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 제공으로 경영마인드가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6억 2천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1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으로 24쪽, 환경 컨트롤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반월·시화 산단지역 및 인접 주거지역에 대해 고정식과 이동식 측정망 및 U-Clean 산업단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주거지역 악취 유입 사전 예측 등을 통해 악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비 지원 사항입니다.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 자금 4억 131만 원을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 지원하여 악취 발생 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악취 발생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e-재활용자원 시장 운영 사항입니다.

단순 매립·소각 등으로 버려지는 산업단지의 발생 폐기물을 쉽게 재생원료 및 에너지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e-재활용자원 시장을 운영하여 기업간 재활용 자원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악취 배출업소 자율개선 협약 추진 사항입니다.

환경기준보다 좀더 엄격한 목표치를 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악취 자율개선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 법 규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참여 업체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근본적으로 악취가 저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환경지도과장님, 2010년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폐수 처리 관련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아시나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폐수는 올해보다는 법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 또는 배출하는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폐수요?

이기환위원 예.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폐수하고 관련된 시 조례라면 폐수 배출시설, 그 중에서 하수처리 구역 외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오수 처리시설이라든가, 큰 의미로 보면 같은 법률로 볼 때 지원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폐수 처리와 관련된 시 조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금단지에 공장이 있다가 새롭게 반도체 분야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반월공단 내에서 다시 옮겼단 말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그것은 경기도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폐수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기라든가 수질, 특정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악취물질 이런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기존에 반월·시화 산단 내에서도 이전을 금지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이전까지 금지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도 발생하고 업체에 너무 크나큰 규제다 해서 이전은 허용했고요.

이기환위원 이전은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허용했고 지금은 예를 들면 우리 산단에 어떻게 보면 첨단 업종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꼭 들어왔으면 하는 회사들이 배출시설 제한 지침 때문에 입주를 못 하거나 증설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96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입주를 허용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내용을 고쳤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이 민원 건인데 도금단지에 있다가 이 쪽 공장을 가 봤더니 상당히 깨끗한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인지 법적으로 불편한가 봐요. 다시 공장 이전 설립하는데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 하는데 20년 전에 만든 폐수 배출시설인지 폐수 어떤 관련 시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기업하는 분이 저한테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바꿀 수 없냐고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관련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다고 했어요.

기업진흥과에 혹시 그런 기업 들어온 게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정확히 어떤 회사가 했는지.

이기환위원 소프트 전자라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글쎄요, 저희 쪽으로 애로로 들어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반월공단에 이전하려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어느 기업이 됐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는 산업지원사업소에 문의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다른 분야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사업별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 제가 4년 동안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기업진흥과와 환경지도과를 늘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안산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달라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지도과나 담당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악취문제라든가 수질 개선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10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더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박용덕
가족여성과장김종수
스포츠마케팅과장여환규
지구환경과장박강호
기업진흥과장박옥만
환경지도과장정내관
클린사업소장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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