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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1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10.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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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6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6.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

7.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민근의원외 7인 발의)

2.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홍연아의원외 10인 발의)

3.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박선희·김동규·홍연아의원외 8인 발의)

6.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민근의원외 7인 발의)

2.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홍연아의원외 10인 발의)

3.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박선희·김동규·홍연아의원외 8인 발의)

6.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금융 위기로 실업이 증가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는데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이 불분명하고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력 낭비 가능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건설업 추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일정부분 이익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안산도시공사가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주식회사와 도시공사와의 제도적 연계 가능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단원보건소장이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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