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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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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정구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5인 발의)

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6인 발의)

5.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와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 3조에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 시도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도로 등 4차선이상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등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하고, 그 밖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안 제4조에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연결계획서,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도시지역 안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도로 등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하고, 안 제6조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곡선구간·경사구간 등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연결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변속차로의 설치기준 및 포장방법, 분리대·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성준모 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장이 관리하는 4차선 이상의 모든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차량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그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도록 한 사항으로 도로법 등의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연결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다른 도로 등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곡선구간·경사구간 교차로 등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연결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정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개발구역내의 필지 대부분은 안 별표4 및 별표5의 규정을 적용하면 교차로 영항권 및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 영향권 범위 내에 있어 조례시행 시 연결차로 설치불가 등의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변속차로 등의 포장,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부대시설, 공사시행,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하여 도로교통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이것 교차로 영향권이나 변속차로 거리에서 연결도로 설치가 가능해요? 거리가 120도 나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리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적용을 안 했던 부분은 안산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실질상으로 도시지역에 기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적용할 대상지역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안 했던 부분인데 저희 기존 반월특수지역 외곽지역은 옛날에는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상으로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여건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건축이라든가 특히 주유소, 충전소가 지금 안산시 배치계획 고시에 의해서 지금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도로법에서도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개발된 지역 부분에서는 적용을 배제를 시키는 부분으로 그렇게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규칙을 정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서 건축 한계선을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기 개발된 지역에서 적용을 한다 라고 그러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 문제가 뭐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태석 문제는 기존에 택지개발지역에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정을 해 줬는데 교차로 부분이라고 그래서 가감속 차선 45m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제한을 준다 라고 그러면 그 필지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장 신성철 이게 별표4하고 교차로 영향권이라든가 입체교차로, 그 다음에 변속차로 제한거리 이 부분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으로서 우려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해소만 시킬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참 좋은 법인데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기 개발지역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적용하다 보면 실질상으로 기 택지개발지역에서는 건축허가를 못해 주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피해 시민이 발생하니까 문제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 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적용대상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기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 주고......

○위원장 신성철 제척을 시킨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적용지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 녹지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이런 부분에서 고시를 해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제척시켜서 우리가 단서조항을 주자?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십니까?

성준모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6조 제2항에 보면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를 초과하는 구간,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우리 안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 내용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이 대상이 되는데 3조에서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적용범위에서는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는 부분은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대상도로가 국도가 52.8km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도 9km, 시도 280km 정도가 4차선 이상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횡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5%에서 종단은 한 9%까지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6조에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년 이후 4년, 5년에 어떤 도로관리계획이 세워 있으면 그 부분에는 적용을 받지 않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굳이 3년으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3년 단위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국도에 적용하는 6조 규정에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도 실질상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호, 그 다음에 2호, 4호, 5호는 적용을 안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금회 6조 규정에서 연결금지구간에서 실질상으로 1호, 2호, 4호, 5호는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고 다만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적용하지 아니 한다, 금지구간을, 그러면 적용을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제6조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도시계획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금지 구역을 설정할 때도 기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로 결정이 됐다든가 이런 도시지역 안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정되어 있는 도로......

○건설과장 이태석 3년 이내에 사업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정구의원외 7인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상정합니다.

심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정구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절차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미관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 시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보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에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구역에서는 별도의 일반미관지구 폐지 절차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르도록 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용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제 제안이 원안이 아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원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심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심정구 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구역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높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중·고층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미관지구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관지구의 폐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등 제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동 조례안은 정비계획과는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관점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도시관리 측면에서 저밀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가로변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의 지정 배경 및 미관지구의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의 일원화 측면에서 정비구역과 일반지역과의 높이제한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주민이 용역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주민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사업시행 주체가 주민제안에 의해서 할 경우는 그 비용을 주민이 부담을 하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제안을 하고 수립을 할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제안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것을 관리계획 제안을 주민이 제안한다, 우리 국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제안을 할 수 있고 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정비계획은 앞으로 시에서 수립을 해서 정비계획 지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 맞는 얘기예요?

○도시계획담당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관리계획 변경을 주민제안 하면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도시계획담당 조정익 관리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국토계획법 제26조에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미관지구 해제 같은 경우는요?

○도시계획담당 조정익 미관지구 해제는 주민제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기명위원 위원장님 의장님이 협의에 따르신다고 그러니까 의장님 보내 드리죠.

○위원장 신성철 거기서 들으셔도 좋고요. 의장님은 우리한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심정구의원 한 말씀만 올리고 하겠습니다.

서로 이게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을 함에 있어서 미관지구가 같이 맞물려서 안산시 전체를 하게 됐었을 때는 부동산에 관련되어서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민간제안 사업자가 사업을 함에 있을 때 그때에 결국은 민간이 제안을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자기네들이 재건축에 관련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억이고 2억이고 크게는 3억, 5억까지도 이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용부담 원칙에 따르면 민간이 해야 되겠지만 민간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그것이 민간제안사업이 같이 넘어가게 되면 비용부담 원칙 108조인가에 의해서 거기서 안산시에서 해줘야 됨에도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되면 안산시 전체를 미관지구를 해제해 줘야 되는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내부사항으로 선순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민간제안 사업자가 항상 주택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부방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민간제안 사업자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구역 지정이 우리가 지금 32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2개 전체를 지금 해 주자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민간제안 사업자가 재건축을 할 때마다 미관지구 해제를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을 시켜서 안산시에서 그 비용을 당연히 해 줘야 됨에도 어떠한 진행상에 기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대적인 약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아주 같이 미관지구를 풀어주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민간제안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공모해서 추진위원회 결성하고 추진위원회 결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될 그 시점이 되기 전에 미관지구에 대한 해제비용을 안산시에서 부담을 하자, 그래서 또 이것은 정비계획 절차하고 미관지구 해제를 하게 되면 미관지구 해제하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될 거고요. 정비구역 지정함에 있어서 6개월 정도 될 거고 그런데 법정기간이 6개월이지 보통 한 8개월, 1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하면 아무리 늦어도 1년, 그렇지 않으면 8개월 정도의 이런 정비절차가 끝나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2년씩 걸리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김남형 국장 있었을 때 한번 이것을 같이 했었죠? 그때 의회에서 이것을 미관하고 정비를 같이 병행을 하자 해서 8개월만에 한번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행된 과제가 있는데 왜 지금도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따로 따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 개정을 발의를 하게 됐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드린 말씀과 집행부의 말씀과 위원님들 의견이 존중되어 가지고 같이 어떤 선행되는 좋은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간단축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예,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는 미관지구 폐지여부는 주민제안을 할 수 없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2007년도에 미관지구를 주민이 제안해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미관지구 폐지는 법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심정구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미관지구 폐지, 존치여부 지정여부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추진위나 조합에서 미관지구 해제를 기존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앞으로는 미관지구 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우리 예산 들여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고시되어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모든 단지에 대해서는 미관지구 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이 여기에 한 줄이 들어갔는데 이거와 지금 심정구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개정안하고 이게 크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 발생되어 버렸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의장님 발의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 방법은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조례안은 미관지구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 아니 하는 상태에서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에 따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폐지가 동시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미관지구 폐지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두 번째가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간단축에 방점이 찍혀져서 기간단축을 시키려고 조합에 여러 가지 조건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 조례가 개정 안 되고 기간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기간단축은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지정 시 같이 그 부분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미관지구도 따라서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시에서 같이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당연히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별도로 진행을 또 해 오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동안은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을 현재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전에 기존에 했던 것은 시에서 수립한 게 아니고 주민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초지동...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왜 주민제안을 하게 놔뒀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 재건축 관련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의원 성준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고 성준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비용부담 원칙에 있어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전에는......

성준모위원 아니, 법이 안 바뀌었어요.

심정구의원 내 말씀을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김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건축과에서도 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 따로 따로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한번 합쳐보자 그런 뜻이에요. 합쳐서 한 사람이 하자, 안산시가 하자는 거예요. 안산시 각 과에서 정비구역지정은 정비구역지정을 하고 미관지구해제는 미관지구해제 이쪽에서 따로 하고 그러는 것을 없애고 그런 업무의 통폐합을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중요한데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조례가 딱 한 문항 한 개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 문항 가지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일처리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현재의 조례에 여기 지금 개정안은 현재 층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층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데 물론 재건축이 수립이 되면 15층에서 그 이상 35층까지 수립이 되겠죠. 그러면 미관지구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층수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안 받게 되고, 그런데 미관지구에 관련된 게 층수제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지 안에 공지라든지 건축물의 형태 제한이라든지 또 부설건축물의 제한, 이런 여러 가지 미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가 존치한 상태에서, 그냥 유지되는 상태에서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에 따른다 하다 보면 그런 전반적인 미관지구의 취지 기능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관지구를 폐지하면서, 유지한 상태가 아닌 폐지하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것을 동시에 추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안이 16페이지에 보시면 흐름 절차를 동시에, 정비계획수립과 미관지구 폐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제가 건축과의 입장을 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합니다, 현행대로 했을 때. 그 문제점은 이 미관지구를 해제해 놓고 재건축이 일어나지 않았을 시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지금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조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2년, 3년, 4년이 경과됐을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느냐 하면 미관지구 해제됐기 때문에 신축 건물을 지어버리면 지금 현재 4층으로 규제되어 있는 게 두 필지 사 가지고 6, 7층을 지을 수 있는 결함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미관지구를 먼저 폐지하거나 재건축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안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런 사항을 미관지구가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동시에 하는 안을 잡아서 저희한테 협의하면 저희가 같이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이게 중요한 조례인데 우리가 내일 모레가 의결이에요, 금요일날이. 오늘 내일 중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건축과하고 도시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안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의원 발의가 됐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안이 없을 시 이게 진행되면 나중에 주민들이 큰 혼선이 오든지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조례가 되어 버리면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에 가장 좋은 안을 만드셔 가지고 지금 대표 발의자가 수정안을 내 주셔도 받아들인다고 아주 해 놓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집행부 안을 정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를 없애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위법에 법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도시 및 주거정비 환경정비법만 가지고 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그런 어떤 절차를 없애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 시의 조례로 이렇게 간단하게 무시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봐야 된다, 간단하게 지금 이런 형태로 논의할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한 가지 조금 아까 우리 의장님하고 성준모 위원님하고 한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가장 우리가 우려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관지구에서 국계법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지금 일반지역하고 정비구역하고 굳이 미관지구 내에서 일원화되어 있던 부분은 이중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높이를 시에서 굳이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건물의 높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필로티 문제까지 나온 부분에서 이중적으로 지금 일원화 이미 되어 있던 것을 이중적인 것으로 우리가 국계법과 같이 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의 높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어차피 높이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정하면서 필로티 문제도 그렇고 주택규모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이렇게 보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같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냥 이중적으로 이렇게 가도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재건축은 아무래도 주로 아파트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우리 재건축 정비지역이 2010 계획이 지금 32개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2010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31개에서 추가로 고잔1블록이 들어가서 32개가 됐습니다.

주기명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2개 지구 미관지구를 풀었을 때 일부 지역에서 정말 재건축을 안 하고 다른 마음을 먹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32개 지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서 어떤 규정을 만들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생각을 못 먹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집행부 안을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대안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재건축하기는 용이할 것 같은데.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주기명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같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축물 지구단위계획에서 15m 높이 4층 기준으로 제한되어 가지고 그것 좀 높이자 해서 시정질문을 한 의원인데요.

신도시 2단계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안산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도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아직까지는 신도시나 기존 1단계나 반월특수지역에서는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곧 해제될 예정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빠르면 3월, 조금 늦으면 4월 중에는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성공사는 다 준공이 되어서 완료가 됐습니다만, 저희 시가 특수지역이 아직까지는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자유롭게 입안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1단계는 해제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김판동위원 2단계가 6월 정도로 해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늦어도 4월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해제가 되어야 안산시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높이 지금 15m 4층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산시에서 필로티 구조로 했을 때 5층으로 조례를 해도 지장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신도시 2단계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 이런 용도지역도 용도지역이지만 거기는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게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층수나 세대수 규모나 용도나 이런 것을 전부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렇게 수립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조정을 수립 변경을 하든지 어떤 조정이 따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시의회에서 조례안대로 1층을 필로티 높이로 했을 때 5층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조례상은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만이 그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판동위원 해 줄 수만 있다면 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건물 높이가 안산시는 4층, 15m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안산에 들어오면 성냥갑처럼 똑 같아 가지고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도시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조례안을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반월특수지역 해제가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고 일정 부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최근에 협의의견이 와서 저희가 안산시 의견을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정을 보면 계획대로 하게 되면 3월 중에는 해제할 목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국회의 의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해제를 하려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국회 의결이요?

김동규위원 국회 의결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지정고시만 해제하면...

김동규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만 하면 됩니까? 장관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럴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지금 그렇게 협의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확실하게 지금 3, 4월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현재 계획안은 국토해양부 입장은 3, 4월, 늦어도 어쨌든 6월 안에는 완료하는데 다만 시기가 당겨질 수 있으면 3, 4월......

김동규위원 90블록 사업이나 쭉쭉 해 가지고 전부 적용받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지금 2단계 지역은 전부 특수지역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쪽에서 협의 왔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쪽의 계획안은 2단계 같은 경우는 전부 협의했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기명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10 계획에 들어가 있는 재건축 그게 이 조례안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 잘 해 가지고 와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내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4에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신설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신성철 의원외 15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현재까지 건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호 가목에서 단독주택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도시의 자연환경·경관 및 산림의 보전과 보전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단독주택을 비롯한 일부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을 제한하여 왔으나, 인근 타·시군은 보전녹지에서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므로 우리 시도 토지의 개발 필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준모위원 일단은 질의 좀 하고, 의결은 아직 남았으니까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필요한 질문을 하고 나서 심도 있게 위원회 안의 내부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과장님, 31개 경기도 전역에서는 다 보전녹지지역에 건축 허용을 다 해 줬는데, 현황을 보니까요. 아직까지 안산시만 안 되어 있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안산시에 보전녹지지역은 기존 시가지 지역 내가 있고 대부도에 보전녹지지역 이렇게 두 군 데가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기 택지개발하면서 중간 중간에 주로 임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보전녹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택지개발지고 신도시 성격으로 계획적인 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 내에 있는 보전녹지는 그 동안에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한을 해 왔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부분 기존 시가지 내에도, 단독주택은 물론 미 포함됐지만, 다른 건축물 일부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주로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연녹지가 64%, 그 다음에 생산녹지가 17%입니다. 약 82%가 보전녹지를 뺀 자연녹지, 생산녹지인데 이 82% 내에는 단독주택이 다 허용이 됩니다.

다만 18%가 되는 보전녹지에만 지금 단독주택은 불허하는 입장에 있는데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도 아직까지는 건축의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부분에 있고 이런 부분이 아직 형성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보전녹지까지 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자연경관이나 산림이나 이런 보호하는데 있어서 좀 다소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그 동안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타 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타 시는 대개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고 농촌지역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김판동위원 단독주택하고 농가주택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국민 누구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농어가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어가주택은 일종의 농어민의 일정 규정을 갖춘 자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몰라도 농민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서 경작을 하는 경우, 또 어민 같은 경우는 어떤 어업인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분 이런 분에 한해서만 농어가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농가주택도 2층까지도 지을 수 있죠? 단층이 아닌 2층도 농가주택 짓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농어가주택이라고 해서 별도로 층수나 이런 부분은 제한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은 똑 같이 받고 명칭만 그렇게 되어 가지고 허가 받을 수 있는 자격만 차이가 있지 규모나 건폐율이나 용도는 그렇게 제한을 특별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부천시는 기존 주택에 증개축만 허용하고 또 시흥시는 농가주택만 허용하게 되어 있고 광주시에도 농가주택, 딱 세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는 왜 보전녹지를 다 안 풀어주고 농가주택만 하게 된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부천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비해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근본적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니까 보전녹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보전녹지 내에서도 제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축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부분 허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의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자니까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신성철의원 실은 이게 하게 된 것은 조금 아까 김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안 되는 데가 우리 안산시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원인은 저도 대부도 출신입니다마는 실제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보면 저희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고도를 30m로 했을 때 신고사항으로 하고 30m가 넘어가고 40m 미만은 허가제로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조건 외에 입목본수라든가 고도제한, 경사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저희가 포도밭이나 훼손된 부분이 산불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이 40m 미만의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은 나무라는 게 토질, 양질에 따라서 자연녹지 이런 데를 오히려 보전할 부분이 많은데 아름드리 소나무가 밑의 층은 오히려 많은데 거기를 안 내 주고 훼손된 부분을 안 내 주고 여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몇 십 년 5,60년씩 다 된 것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구멍을 뚫어서 약을 투입해서 제초제를 쳐서 죽인다든가, 입목본수를 맞추기 위해서, 허가는 내주니까요. 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피해가 오는 것을 여태까지 봐 왔고 오히려 3,40m 구간에 보통 포도밭 그런 것이 언덕에 그런 데 많습니다. 그런 데를 오히려 짓게 허용한다면 오히려 그런 데 산림에 대한 거나 자연적인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고 어차피 30m 이상, 40m 미만으로 했을 때는 다 인허가 조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장을 다 확인한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법이라는 게 31개 시군을 통틀어서 갔을 때 한 시만 안 된다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조례 같은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조례 같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조례 내용은 지금 보전녹지가 대부도에 국한되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뒷산이나 우리 시가지 부분에 있는 큰 산들이 공원 빼고는 다 보전녹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내에 있는 보전녹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주택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허용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이 그린벨트는 우리 시가지 외곽에 있고요. 시내 안에 그린벨트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일반적인 건축허가 기준 도로조건이나 개발행위허가 조건인 해발 40m 이상, 이하, 입목본수도, 경사도 이런 부분은 적용 받지만 일단 보전녹지에 그렇게 특별히 제한 해당이 안 되면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아주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지역구인 원곡동이나 기타 여기 선부동에 다 보전녹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외곽도로 안에 있는 게 다 보전녹지입니다.

성준모위원 외곽도로 안에 있는 것, 화정동 쪽은 순환도로 바깥쪽은 그린벨트지만 이 시내 안쪽은 다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건축행위가 된다는 거죠. 40m, 또 입목본수 따져서 하면 농지 비슷하게 밭 비슷하게 있는 데는 다 주택가 옆에는 가능한 거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대지화 된 데도 많이 있고 지금 보면 발의하신 내용이 단독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의 정의를 보시면 단독주택에서도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한다면.

두 번째 또 뭐냐 하면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 한 것, 해 가지고 연면적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제안하신 내용이 다가구주택만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20평 짜리 집 하나 짓고 한 세대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건축법에서는 다중주택도 허용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주택도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생각은 여기 지금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진행됐을 시에 장점은 뭐가 있어요? 조례가 개정됐을 시 장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장점이요?

성준모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글쎄, 장점이라는 게 주택을 좀더 다양한 공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주거의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거환경에 그런 부분은......

성준모위원 별장 같은 것 지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단점은 또 뭐라고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단점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택을 보전녹지에 허용하게 되면 그 주변의 활용, 사람이 생활을 하게 되니까 기존의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 또한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 더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새로 더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우려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주로 그런 농로나 일반도로가 좀더 확보가 되어 있지만, 대부도 같은 경우 예를 든다 하더라도, 우리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보전녹지에 도로가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 개발을 하게 되면 진입도로부터 사실 새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훼손면적은 점점 많아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사람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불법도 자꾸 생기지 않을까, 사람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환경에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또 예상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조례는 어쨌든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죠?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단독주택 여부는 조례에 정해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용을 하든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별도로 보전녹지지역 현황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보전녹지 현황이요? 예,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전체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대부도하고 시가지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여건은 좀 틀립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어떠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것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조례 내용에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을 허용을 하되 기존 시가지는 제외하고 대부도만 허용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는 둘 수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 부분들 다 수용하실 거죠?

신성철의원 네, 지금 층수도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을 한다 할지라도 저도 2층까지만 지금 제한 사항을 두려고 그러거든요, 조정할 때는. 4층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2층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주기명위원 위원장님, 불합리한 부분, 난개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 예외규정을 둬서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신중하게 더 논의를 저희가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예외규정을 둬서 대부도 지역만 별도로 허용한다가 가능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조례 재량에 따라서, 지금 기존의 조례 중에서도 보전녹지에서 기존 안산 시가지하고 대부도하고 약간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점 같은 경우 현재 보전녹지에 대부도 되고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우리 기존 시가지는 허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준모위원 만약에, 만약도 아니에요. 우리 시가지 1단계 지역에 사시는, 이 뒤에 보시면 안산에 지금 보전녹지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시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조례로 한다고 하지만 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버텨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모든 법이라는 게 모든 시민들, 특히 조례는 70만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을 만드는 게 조례지 일부 지역만 한다 라고 지금 시가지에 이 많은 보전녹지지역 소유자들이 왜 거기만 한다고 했을 시 안산시장이나 기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거기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같은 안산시이기는 하지만 지역 대부도 특성과 기존 시가지 특성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봐서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기명위원 성준모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부도는 특수지역이고 어떤 우리가 인구정책이나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예외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대부도를 발전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 규정을 안 주고 지금 현안대로 다 규제로 되고 하면 결국 대부도가 안산시에 있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 위원님 말씀을 100%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대부도 일정 지역을 우리 안산시로 끌어옴으로써 그쪽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예외규정도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말씀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대부도가 이 보전녹지에 건축행위를 못해서 대부도 발전이 되고 안 되고 그것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위원님들 발의자나 집행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전녹지에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대부도 발전에 지장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다소 보전녹지에도 허용을 하게 되면 인구유입 면에서는 더 그런 부분에 가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되다 보면 대부도 규모가 더 생활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내방객이라든지 또 외지인이 새로 입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지금 거의 4년 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로서 대부도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했을 때 그런 차원의 인구유입이란 정말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면 종합적인 대부도 개발을 해서 정말 대부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보전녹지 지역에 건축 일부 하는 것하고 거기에 난개발이 되어서 기타 이후에 더 큰 개발, 종합개발에 그게 저하가 된다 라면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현재 건물 몇 개 지어 가지고 인구 2, 30명, 3, 400명 오는 것과 1만명, 2만명, 거기 대부도도 지금 2020년 우리 도시계획에 인구 3만명 규모로, 또 시가화 MTV 배후단지로도 지금 현재 수자원이나 여러 군데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MTV 배후단지로는 3월부터 용역 줘 가지고 구체화시킬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 그런 개발계획이 있는데 단지 일부를 위해서 이게 된다 라면 그것은 정말 신중한 정책판단이 필요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성준모 위원님께서 자꾸 과장님한테 장단점을 얘기하면 의원이 발의한 취지 자체를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이 사항에서.

그래서 보전녹지 원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설명한다면 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의원 협의시간을 거치면 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전녹지의 원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보전녹지에서 단독주택을 허용할 경우 대규모 택지조성 우려가 있으니 보전녹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주기명 의원입니다.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15조에서 현수막의 표시방법 중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8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탁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안 제37조에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광고업자 인센티브 방안 및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이유는 현재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기간은 조례에서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위탁자가 게시대의 운영의 효율성과 노하우를 익히려면 위탁이 끝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성과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서는 5년 이내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5년 이내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위탁기간이 길다든지 독과점의 우려가 있다면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주기명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5조 제1항 제5호의 현수막의 표시방법 중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제7호 규정에 따르면 현수막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현수막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8조 제2항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중 위탁관리 기간은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첨부된 자료와 같이 경기도내 각 시군의 위탁기간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지원은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광고업자 인센티브 방안 및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우수광고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현수막 게시대 5년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연장을 많이 해서.

꼭 5년으로 연장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꼭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연장을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5년 연장한다고 해서 쾌적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수막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관련은 당연히 있겠지만 경관하고는 큰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김판동위원 위탁을 하는 분은 5년이면 거의 독점하는 건데 2년에서 갑자기 5년으로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조례 발의하신 주기명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기명의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타 시군에 비해서 위탁기간이 길다든지 독과점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판동위원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수막 게시대 전기사용 부분은 어떻든 집행부의 검토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보면 상위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주기명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어떻든 다른 지자체 조례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보통 3년,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기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실은 저희들 조례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면 보통 4년 하게 되어 있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김기완위원 3년으로 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 포천만 2년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전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한다?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3년입니까?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냥 3년으로 한다? 그것도 확실히 비교를 해 줘야죠.

1회에 한해 연장하면 6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잘 첨부해서, 지금 실제로 4년을 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저희 조례에 의하면. 그죠?

3년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더 많은 거죠.

조례상 이렇게 놓고 문구상 이렇게 조례 내용으로 보면 1회에 한해 연장하면 4년인데 다른 데는 3년으로 한다 라면 어차피 공개경쟁입찰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다 라면 1년을 더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주기명 의원님 그 부분 검토.

주기명의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적절한 수용안을 주면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어떻든 다른 지자체 조례의 근거를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저희 조례하고 맞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으로 한다 라고 해 봤자 실은 1년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주기명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으로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해 버리면, 물론 이내지만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하면 4년이잖아요? 1년 더 연장되는 것밖에 안 되는 꼴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그죠?

주기명의원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제안을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발의를 하셨으니까 책임지고 확실하게 밀어붙이셔야지, 그냥 논의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논의하더라도.

예, 주기명 의원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이렇게 안이 상위법 위반 부분이 되어서 실은 조례에 있어서는 검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집행부도 의견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구상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부의안건 중 조례에 관한 사항을 먼저 일괄 제안설명한 다음 의회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 청구 시 보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며 또한 2003년 조례 개정 이후 그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2009년 11월 12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매수 청구 사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동 조례는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드리면, 안 2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되는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정족수 및 위원 의결 정족수 서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최종 변경 결정안 및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안산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최종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안산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2015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써 기존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재검토하여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없는 우리 현안사항에 대하여 2009년 1월 20일 용도지역 1개소와 도시계획 시설 55개 시설에 대하여 변경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 최종 변경 결정은 2010 안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안산시 장기적 발전 방향을 공간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여견변화에 따라 도시공간 구성 및 기반을 도시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 최종 변경 결정안 및 사전 환경성 초안 검토 내용에 대하여 주민공람,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용도지역 지구구역 변경 및 교통시설 공간 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총 104개 시설을 입안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 최종 변경 결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최종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된 이후 201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건설 계획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고 도시경관의 중요성 증대, 압축성장에 대한 요구 등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관계법 및 지침 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이 필요해짐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개발방향 및 지침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제도적 여건변화에 부흥하기 위하여 금회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층수 및 개발밀도 상향, 지침 개정에 따른 신규 정비예정 구역 지정, 운영상 문제 시 되었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의 변경, 법개정에 따른 용적률 및 층수 변경,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방향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역세권 간선도로 도시경관 등 평가 지표에 의한 정비예정구역별 평가를 통해 용도지역 조정대상에 분석된 원곡2동 2단지, 원곡연립 1, 2, 3단지, 초지연립 1단지, 초지연립 상단지 등 총 6개 단지에 대하여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 상향으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2단계 종 상향을 통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평균 층수 15층 이하 상향 용적률 230% 이하에서 층수제한 없음, 상향 용적률 250%로 상향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정비예정 구역 지정사항으로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건물의 노후 불량도 기존에 부적합하게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고잔연립1단지에 대하여 2007년 4월 9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적합하게 되어 금회 추가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평균층수는 18층 이하 상한 용적률 23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상 문제 발생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호연립 구역의 도면상 도로 위치 지정을 삭제하고 원곡1구역, 일동1구역, 초지연립 상단지의 공공청사 위치를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토록 이동성을 확보하였으며 원곡동 2구역의 공원 권장 위치를 계획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비예정구역 운영 시 법률상 명시된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 적용한 계획 내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및 층수 계획변경사항으로 법 개정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곡1구역외 12개소에 대해서 당초 용도지역 종 상향에 대한 구역과 종 유지되는 구역에 대하여 차등화 한 계획을 용적률 230%, 층수는 평균 18층으로 일원화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기를 명시토록 정비예정구역별 추진여부를 반영하여 수립시기를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3년 7월 29일 제정되었으나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고,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하며,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와 방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2009년 11월 12일 개정된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11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동 조례 폐지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을 위하여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및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사항을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정한 사항은 적정하나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이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시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서는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위원으로 재직하기 부적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간사·서기임명,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출석위원의 수당 지급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디자인과장님, 여기 협의내용을 보면, 디자인과장님 안 오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장님은 안 계십니다.

성준모위원 이 책자에 관계기관 및 관계 실과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도시디자인과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신도시 1단계, 신도시 1단계가 지금 이쪽을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기존 구시가지.

성준모위원 원곡동, 선부동 구시가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미관지구 신도시 1단계도 여기 7,8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전체를 일반미관지구로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특히 신도시 2단계 및 신 개발주거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일반미관지구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네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 검토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검토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도시 2단계 지역은 미관지구 해제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 특히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1, 2종 주거지역 단독주택부지 그게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성준모위원 유지되고 있잖아요? 신도시 2단계 지역도.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신도시 지역은 미관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지구단위계획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미관지구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1단계는 일반미관지구를 계속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검토가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현재 1단계는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 수립이 안 됐고 일반미관지구로만 되어 있고 신도시 2단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죠.

성준모위원 어제도 연장선상에서, 1단계도 굳이 일반미관지구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일반미관지구라는 게 여기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로써는 층수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형태......

성준모위원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디자인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역을 지구단위계획 폐지하려고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폐지가 되어 버리면 1단계에서 난리날 겁니다. 제가 선동을 할 거예요. 주민들한테 상세히 알려줘 가지고 미관지구 해제해 달라고 제가 연판장 돌려서라도 선동을 해서 라도 난리납니다.

1단계는 20년이 넘었어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서 건축제한을 받고 층수제한을 받은 지.

신도시 2단계 지역 이제 10여년 지난 데 있고 하는데 20년 된 구도시 먼저 이것을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해 주는 게 옳은 거지, 관에서 하려면, 아직 이제 시작하는데 뭘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니 마니 이런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글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물론 폐지, 해제, 완화 이것만이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성준모위원 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7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을 하는 거죠. 일부 지역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 주고 민원 없는 데는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했을 때 1단계 지역도 일반미관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 라면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지 왜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가 제가 거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1단계 지역은 현재 미관지구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도시 전체 체계상 어떤 도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2단계는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2단계 지구단위계획을 폐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폐지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가서는 자유롭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들어준다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임의적으로 폐지를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어떤 안전장치, 보강장치가 필요하지 일부 변경은 검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지구단위 폐지 현재 이후로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건축과장님 지구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버리면 무슨 안전장치가 있어요? 건축행위에 있어서.

○건축과장 김경환 신도시 2단계 지역이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지금 가구수로 해 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폐지했을 경우에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냥 가구수 제한은 없어지는 거죠.

성준모위원 20가구 원룸 지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순수하게 폐지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보완사항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냥 폐지하게 되면 법적으로 허용 안 되는 것 다 되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 국장님은 지금 디자인과에서 준비되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나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안을.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안을 지금 최종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를 아직 못 받고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전반적인 우리 용역 기류가 현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대다수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기류예요. 최소한 이러한 것을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최소한 안산시 정책에 고밀도화를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드는 이러한 기조를 갖고 계시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조를 우리 시에서 계속 강하게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단계 미관지구 해제요구도 억지도 돼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일반시민보다 저는 주민대표고 여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시 도시계획 방향이 일관성이 없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나요. 의원이 느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 보고서 보고 기타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하시고 녹을 먹고 계시면 개인 민원보다는 70만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잡고 가시는 게 사실은 국장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큰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뒤쪽에 시장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이 시장에 대한 협의내용은 전체적으로 시장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라고 지금 보고가 됐네요.

그런데 우리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동 지역만 폐지하고 나머지 기 조성된 경우는 당초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라고 하는데 어제도 설명 들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현재 안산시에 있는 1단계 지역 내에 있는 시장부지 및 시장들은 기능이 다 상실이 됐습니다.

부곡동 제2종합시장이나 선부동 제1종합시장이나 시장 기능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또 시에서 잘못했어요. 다 알다시피 기존에는 시장이 있고 나머지는 다 주거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근린생활 풀어주면서 곳곳에 주택가 안이 다 그냥 상점이 들어가고 다 해서 고유한 시장기능이 상실됐으면 얼추 20년 됐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시장기능을 폐지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안산 부곡동에 있는 제2종합시장은 지금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저 건물은 붕괴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한 시장 부지 자체를 없애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성준모위원 그게 현재 상업용지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도 아니고 뭘로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변경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금 신규로 하는 것 있고 불필요한 것은 폐지도 하고 일부 변경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정보다는 일동 같이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폐지해 버리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냥 풀게 되면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것 다 허용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예를 들어서 나이트 관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거환경하고 접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시설들도 제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풀면서...

성준모위원 과장님, 숙박시설은 주거지역과 이격거리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제한하는 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법대로 하게 되면 1,100% 이상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상업용지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그대로 허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되 거기 여건과 주변 환경하고 이런 부분을 맞춰서 용도나 건축규모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수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잔연립1단지가 이번에 32번째로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원곡동, 초지동 일원은 2종에서 3종으로 지금 신청을 하셨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주기명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재건축 합법적으로 조합장도 있고 그러는데 고잔1단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같이 올라왔지만 이 분들이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과 재건축 조합장이나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 중에 일부 주민들이 와서 추진위원회 구성 요령이라든지 진행절차 이런 것은 우리가 안내는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지도 외에는 저희들이......

주기명위원 지금 현재 말씀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는데 이 사람들의 법적 제도적 아무런 제한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앞으로 신청을 하고 이러면 합법적으로 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주기명위원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고잔연립1단지 문제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 설립하고 이런 문제점은 없어요? 그냥 신청만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일단 추진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야죠.

주기명위원 그러면 구성해서 오면 바로 인가를 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관련서류하고 임원들하고 자격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죠. 검토를 해서.

주기명위원 그러면 관련서류를 좀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끝나고 나면 좀 갖다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필요한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지역이 빨리 발전하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현재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의회의견 청취 끝나고 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그때 예정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정구역으로 편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다가 심의가 끝나면 이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제가 미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 위원님 더 있어요?

성준모위원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요.

지금 건축물 밀도조정구역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지금 밀도가 고밀도화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여기는 고밀도 돼도 상관없는 지역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이게 2종에서 3종이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의 조정은 불허하는데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였다고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배분계획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 6개소는 경기도로 갔는데 경기도에서는 왜 도로 우리 안산시로 돌려보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경기도에서 부결을 했는데, 2009년 12월 18일날이요. 부결을 했는데 그 조건에는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므로 부결 결정하되 안산시에서 전체적인 교통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 및 도시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산시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해라 그런 조건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이 보고서대로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여기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있고 또 다음 절차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서 판단이 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밀도까지 의원들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 좋은 자료와 또 그러한 부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의원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지 밀도까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전문가님들은 의회에 드물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밀도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여기에 단지 내 도로위치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파트 빼고 연립과 단독주택지 내에 있는 도로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단지 내 도로는 그 구역 내에서는 도로는 전부다 부지 내로 편입을 하되 나중에 정비계획에서 기반시설로 그 면적만큼 기반시설을 조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에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심의를 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게 면적에 10% 이상도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러면 그마만큼 다 확보를 하게끔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을 조합이나 그쪽에서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런 것 땅을 팔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아직은 거기서 조합 측에서 땅을 매입하겠다 그런 의사는 없었고요. 관련 규정에 보면 기반시설에 도로기반시설 있던 것은 그마만큼 기반시설로 해서 조성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시 또 세대수로 하다 보면 도로부지 셋백 시키고 여러 가지가 기부채납도 있고 하는데 그것 외 그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보면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를......

○건축과장 김경환 주민들 소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우리 시 땅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사 가든지...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소유권 이전관계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 내에 100㎡에 도로가 있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서 정비계획 수립 시에 100㎡ 만큼은 정비기반시설로 제공을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 있던 것은 기반시설로 도로는 다 내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기명위원 아까 과장님 부결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결된 내용을 안산시에서 전체적인 교통,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 및 도시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현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산시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라, 부결된 내용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5개소 산호연립, 원곡동1·2, 일동1, 초지연립상하단지 이러죠? 그러잖아요? 해당되는 지역이.

○건축과장 김경환 해당이 6개소입니다.

주기명위원 6개소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주기명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다시 준비를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언제쯤 준비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정은 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4월초에는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기왕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주기명위원 이게 한 1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을 합쳐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이게 자꾸 우리 재정비 기본계획 의회 청취의 건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지금 여기 조합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종 상향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돔구장 관련해서 주상복합까지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31개 시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50만이 넘는 지역일 때는 우리한테 다시 위임 권한을 받아서 안산시장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다시 경기도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특별한 법적인 고려도 밀도만 조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층수제한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조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이태석
건축과장김경환
대중교통과장박미라
도시계획담당조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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