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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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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끈임 없는 수고와 노력을 하여 오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1건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미 제출한 자료 441페이지를 봐 주시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의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하절기에만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예산절감 효과에 비해 초기 투자 예산의 과다 발생으로 상수도 사용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의실 출입구에 진입 경사로 및 난관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고객을 위한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442페이지에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2016년부터 하모니콜, 곧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희들의 예약접수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선 전에 사전 예약제였던 접수방식을 즉시콜제로 개선하고 현재 그 효과는 즉시콜 70%, 사전예약 30%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2016년도 신규 하모니콜 시민고객은 343명이 증가됐습니다.

퍼센트로는 2015년도 대비 약 16% 증가됐으며 실적은 33%로 많이 향상되어서 장애인 콜택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말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이원화하고 있는 하모니콜과 페달로 콜센터를 이번 6월말까지 통합을 해서 피크시간대에 상담인력의 상호보완 및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터넷 예약제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 통합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 구축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유료주차장의 요금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보고입니다.

443페이지에 이미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처럼 2016년 4월에 공영유료주차장 통합시스템 구축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현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4단계로 계획되고 있고 이중 제1단계는 노외주차장 소프트웨어 구축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17년말까지는 무인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 화랑유원지 내 어린이교통체험교육장 관리주체 구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444페이지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랑유원지 내 어린이교통체험교육장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안산시 교통정책과와 함께 현 운영주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현 운영단체에서 지속 운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445페이지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협조 추진 중인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한 향후 도로개설 사업 시에는 공사준공 후 추가 보완공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결과입니다.

446페이지에 적시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팔곡일반산업단지는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내에 공사착공 및 분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사업이 청산되는 37블록 사업청산이익금과 분양대금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차량견인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결과입니다.

447페이지에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저희들이 견인차량 운영하였던 8대 수준을 현재 4대로 운영 중에 있고 인건비 비중에 따라서 보직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업무의 통합으로 사업수지가 2015년도 대비 약 20%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등 복리후생제도 강화 방안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448페이지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산도시공사 최하위직급에 속하는 특정업무직을 대상으로 2015년 정액급식비를 월 2만원 인상하고 금년에도 2만원을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지원비를 월 2만원 실비 인상하였고 복지포인트 내 가족포인트를 신설하는 등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6년도 특정업무직의 임금 상승률은 저희가 9.3%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이것을 보완 실시하였습니다.

이 9.3% 특정업무직 임금상승은 전국 시설공단, 도시공사 업무직에 비해서 가장 높은 인상으로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대형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449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37블록과 같은 대형사업 추진 시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좀 더 면밀한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사전에 철저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의회의결을 득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달로 사업의 특정업무직 근무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450페이지에 저희들이 명시한 것처럼 현장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보고사항은 특정업무직을 대상으로 정액급식비 등을 인상하였고 금년에도 일반직 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등하게 인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실제 차량 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실비 보상 조처로 월 2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포인트 내 가족포인트 등을 신설하고 일반 직원과 동일한 혹리후생체계를 지금 갖추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페달로 사업 운영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저희들 4대였던 배송차량을 8대로 증차하였고 배송인력도 9명에서 13명으로 추가 배치하여 각 개인별 페달로 사업 업무의 완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의 원활한 반납, 공급을 위하여 반납 전용 거치대를 사3동 주민센터 등 20개소에 32대 추가설치로 총 101대 거치대를 확대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간사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경영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57, 58페이지에 보면 위트콤에서 유지관리도 하고 물품구매도 하고, 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보수도 하고, 그런데 여기 사업명을 보면 무인공공자전거 내용이 비슷한 데 있잖아요?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페달로 시스템 정거장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건지, 둘이 똑 같은 내용인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2개 회사에 한 것은 페달로가 1단계, 2단계 사업이 각 그게 발주처라든가 사업주체가 틀립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사업주체 1단계 사업주체는 1단계, 2단계는 2단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사한 프로그램에도 용역이 두 개 회사 디지털파이라든가 위트콤이라든가 이렇게 두 개로 발주가 되고 또 유지보수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디지털파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디지털파이는 지금 내용이 틀려요. 정거장 유지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 그러면 정거장 유지보수는 어디가 다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위트콤은 2016년도 공공자전거 페달로 시스템 및 정거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파이는 정거장 유지보수해요? 그걸 안 하고 한 군데에서만 다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업본부장 한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015년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2015년에 대한 예산인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게 5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58페이지 부분은 2016년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정거장도 더 늘었고요.

김재국위원 늘었는데 2015년도에는 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16년도에는 1억 4,700인가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만 2015년도에는 위트콤이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시스템 플러스 정거장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김재국위원 정거장은 위트콤만 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현재는 위트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군데인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정거장은 101군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도에 위트콤에서 설치한 시스템하고 정거장 포함된 금액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2016년도에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재국위원 포함된 금액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페달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한석 본부장님 설명해 주실 건가요?

여기 78쪽에 보면 페달로 운영업무개선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력관리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데 이력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페달로 정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 어떤 부위의 부분에 대한 부품을 교체를 했고 고장이 어떻게 났다 하는 부분의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페달로마다 다 아이디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고유번호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RF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RF 관련되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RF카드로.

김재국위원 RF 칩이 들어 있는 거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페달로 자전거 정비에 대한 이력을 알 수 있고요, 또 페달로를 고객이 뺐을 때 다른 정거장에 비치를 하면 거기에 비치된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RF 아이디 통신 방식으로 해서 페달로가 이동하는 경로는 파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이동하는 경로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요, 정거장에 갖다 놨을 때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페달로 여기에 보면 6월 20일 현재 파손이 165, 분실이 90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분실이 90대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분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감사지적 사항에서는 뭐냐 하면 분실된 자전거가 14대, 수거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90대가 분실이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의 대부분 회수가 됩니다.

김재국위원 정확히 지금은 어떤 사항이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은 90대가 분실이 되어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분실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RF카드를 장착하는 이유는 단순 수리 관련되어서만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대여반납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능하고요, 또 정거장에서 정거장으로 이동해서 했을 때 그것까지 가능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위치에 어디에 있느냐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는.

김재국위원 지금 이 화면을 봐 주세요. 이게 ‘김가네낙지’라고 이 뒤 오피스텔에 있는 페달로거든요. 이게 최근에 제가 찍은 거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5일 전에 가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페달로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가니까 없더라고요. 어저께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측을 한 건데 이거를 누가 자기네 자전거처럼 타고 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분실되어서 돌아다니고 개인적으로 타고 다녀도 저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타고 다닌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비싼 것 75만원인가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했더니 못된 시민들은 그걸 그냥 막 타고 다니고 자기네 것처럼 아무 데나 쑤셔 박고 이것 이렇게 굳이 관리가 되는 거냐, 또 하나가 페달로 여기 뒷부분에 보면 페달로가 정상적인 모양 처음에 최초에 나올 때 그런 자전거가 제가 볼 때는 한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빌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빌려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두 시간 초과가 되면 과금하는 방식으로 해서...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잠시만요. 초과 두 시간마다 1천원씩 30분마다 상한액은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비싼 자전거를 갖다가 그렇게 너무 싸게 매기니까, 패널티를 너무 얕게 매기니까 이거 자전거를 갖다가 내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이게 자기네 어차피 세금으로 만든 건데도 함부로 버리고 타고 다니고 망가트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페달로를 지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앞으로 계속 더 발전시키면 시켰지,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그 규정, 그 다음에 패널티를 굉장히 강하게 매겨 가지고 신문에 날 정도로 매겨야 됩니다.

분실한 사람은 정말 그게 몇 %,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고 다닌 지 한 1년 됐다고 그러면 1년 감가상각 따져 가지고 한 40만원, 50만원을 물어놔야 지금 이 시민들이 ‘아, 정말 내 거’라고 타고 다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를 갖다가 망가트릴 정도로 타고 다니는지, 그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시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분실된 90대가 진짜 자기네 것처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그거 안 되면 RF 무선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이게 분실된 거다.” 아니면 뭐 두 시간 지나면 아주 경고가 세게 울려 가지고 도저히 떼지 못할 정도로 해서 시스템 만들든지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하셔야 돼요, 이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한석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우리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도 그렇게 한 번 신문에도 내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은 좀 어때요? 잘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와 아직 업종에 대한 협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산업단지에 대한 물량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경기도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해서 경기도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안산이 지금 공단이 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대기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화성인가, 조암 쪽에 보면 자동차공장 있고, 그 다음에 소하리 자동차공장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그런 자동차공장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런 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대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평택에 고덕산업단지가 지금 삼성하고 LG를 유치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평택에 고덕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고, 그때 삼성하고 LG에 시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에서의 좀 혜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비용을 절감 해 준다든가 아니면 세제에 대한 혜택들,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대기업이 지금 경기침체가 된 상황에서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세제 혜택과 그 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기업을 유치할 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실제로 우리 안산의 시화·반월공단에 소규모 공장, 특히 MTV 쪽에 많이 분양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반도체 쪽에 그런 산업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오히려 또 거기 사람들은 베트남을 또 따라갈 거고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획기적인 그런 대안 제시를 해서 말로만 “공단 살린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벤처기업 가지고는 안 돼요, 안산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또 국가산업단지는 사실 세금이 다 정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정말 한번 고민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대신 거기 따라서 또 부품산업이 들어오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하청업체들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거 좀 고민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사동 청소년부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개발 추진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시와 협의는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고요.

김재국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총 1만 1,000평 중에 1만평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 818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1,000평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150세대에 대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행복주택은 1,000평 밖에 안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여기에는 150세대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50세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시와 논의한 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시와 논의를 했고요, 시와 논의가 끝난 후에는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를 받으면 이거 취득세를 우리 사실 자본금으로 낼 수 있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가 사동 청소년수련관부지에 대한 현재 토지비로는 55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8배로.

그렇게 되면 현재 취득세로만 25억 정도를 저희들이 내야 되고요, 총 나머지 제세공과금까지 합치면 4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팔곡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의 자본금과 지금까지 수익을 낸 것들을 합쳐서 지금 현재 24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예비비로 30억 정도를 또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는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더 절약할 수 있으면 40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어차피 우리 37블록 예가 되겠지만 그 나쁜 문제 이런 거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감사 내용을 좀 보면 올림픽수영장 셔틀버스 임차용역 예정가격이라고 47페이지에 보면, 이거도 한석 본부장님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근데 이거 용역대금 회수 요청 내용증명 발송인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47페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이게 얼마기에 이거 금액이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잠시만요. 회수금액이 265만 8,000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걸 그 사람이 못 내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본인은 정당한 계약이라고 그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소송까지 법률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걸 소송까지 할 생각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왜냐하면 본인들은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정당한 지급이다, 대가다, 현재 감사 지적사항에는 일단 과다계상 됐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 매끄럽게 잘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사내용을 좀 보면 공금횡령사건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여기 지금 훈계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공금횡령에 대한 거요?

김재국위원 42페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진행상황은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 두 분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월피동 청소년수련관인가 거기서 공금 관련 사건이 터졌었죠?

여기 보면 물론 금액은 크지를 않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 몇 십만원, 몇 만원도 회수조치 취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세금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할 때 정말 그거를 이게 우리가 깎을 수 있으면 최대한 깎고, 그러니까 물론 설계 당시부터 잘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금횡령 이런 사람은요, 아예 엄벌을 처해야 됩니다. 징계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 언젠가는 또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은 아주 해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아까 조금 전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사자는 수습기간 중에 금액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바로 퇴사조치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잘됐고요, 지금 현재 근무자들도 그렇게 별 거 아닌 돈에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과감해지는 거 봐요. 이번에 그 대우해양조선인가 보셨죠? 일개 직원이 180억, 그거 진짜 관리 잘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우리 김재국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와서 지금 도시공사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상당한 분야가 운영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운영적 측면에서, 그런데 관리적 측면이 상당히 빈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경영 모든 관리적 측면에 지금 제가 최근 1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지금 해서 아마 그 이후로는 적어도 관리적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나쁜 그거까지는 지금 통제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적어도 경영측면의 관리적 측면은 전부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원천적인 지금 방안을, 그래서 운영적 측면에서 관리적 측면으로 굉장히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현금을 만지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입니다.

주차장과 관련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석 본부장님이고요, 우리가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 사업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있죠, 패션타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재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했을 때의 손익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어떻습니까? 직영과 재위탁.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500에서 800 사이의 계약금을 받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위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간제를 쓰게 됐을 경우라고 해도 적어도 두 명에서 네 명까지는 필요합니다, 그 라인을 운영하려면.

이민근위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적자가 나는 사업이고요, 오히려 위탁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제가 질문한 취지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직영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런 형태의 모범사례일 수 있잖아요, 재위탁에 대한 부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 검토를 해서 요구하는 그런 단체나 지역이 있다 라고 하면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체육시설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원과 재 임대사업 중에 이게 연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스포츠용품점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최초에 계약 되신 분은 정성경이라는 분이고 현재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정성희 님인데, 특수한 관계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 분은 지금 쉽게 말해서 운영자는 실질적인 운영은 동일인입니다. 가족관계의 어떤 명의변경을 처음에 압류에 대해서 자격 박탈이 됨으로써 다른 이름으로 들어갔고 운영은 또 이 사람이 직접 하고,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지금 금년 초부터 체납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어쨌든 일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또 체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이 건과 한 세 건 정도가 아직도 미결 상태인데, 어쨌든 이 분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재산 즉, 아파트에 대한 재산 압류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분납이든 이런 형태로 조금씩 지금 이렇게 아주 적게나마 갚고 있고 그래서 이 건은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그 계약을 수주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초 계획된 거보다 수익이 발생이 안 됨으로써 연체적인 요건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동일인이, 연체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3자의 명의를 갖고 다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물론 세정과를 통해서 압류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겠지만 그건 사후적인 문제고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런 거는 제한을 좀 둘 수 있는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금년 10월이 만료인데,

이민근위원 계약 만료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추후에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선 이 체납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고 향후에 이 분과 대화를 해서, 물론 본인이 영업이 안 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초 계산보다도.

이민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지만 좀 고민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아니 되도록 좀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운행하면서 “대기 중”, “운행 중”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표출되나요, 차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 승객이 있을 경우에는 “승차 중”이라든지 없을 경우에는 손님을 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표출이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바깥으로 표출하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이 좀 검토 대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니다 보면 주택가에 하모니콜이 있어요, 서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진행형인지, 어쨌든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대기 중”이라는 표시를 하든가,

이민근위원 예, “대기 중”이든 “운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을 표출하면 어쨌든 신뢰도를 좀 쌓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니다 보면 서 있는데 ‘과연 이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집이 이 앞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주시면 좀 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보통 아침 시간대, 새벽 시간대 주택가에 있는 차량들은 모두 대기차량입니다. 그분들이 새벽부터 병원으로 이동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민근위원 좋은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표출하는 게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수도 검침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행사업은 어쨌든 계약기간이 있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다시 이 사업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은 계속 존치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민간에다 준다 라고 판단하면 이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과 또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될 영역들인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올바른 영역인데 이게 전체적인 계량기에 대한 숫자, 전수, 평균 가져가게 될 사업량의 크기 이런 부분이 고민되는 영역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의 한계, 그 다음에 재건축,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도 고민의 영역이 나올 것 같아요.

또한 안산 같은 경우는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대부도나 외곽을 빼놓고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전수만 갖고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인원이 지금 34명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34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검침원은 34명이고, 행정이 한 명인데 평균 전수가 있을 거고 개인별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최고와 최저는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평균 전수는 2,500전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이민근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렇게 하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1,600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최고는 한 2,800전수도 있던데 2,800전수는 어느 지역이죠?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연립주택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을 위주로 전수가 좀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수를 하기에 용이한, 밀도가 높은 곳.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이 전체적인 안산시 사업량에 따른 인원배치와 지역과 전수 이런 게 다 있지요? 그 자료 하나 좀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용이한, 전수가 용이한 곳에 물론 개체수가 많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페달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5년 6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내용과는 배송인력이 늘었어요, 3명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그렇죠? 어쨌든 현장에서 이뤄지는 내용들에 있어서 배송이 굉장히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을 늘린 것 같은데 이용자 연령대 현황이라는 자료가 하단에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이게 2016년도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상단에 있는 거는 2016년 5월 기준이라는 표기가 돼 있는데 이용자 연령대 현황은 공교롭게도 2015년도 7월달에 보고한 숫자와 동일해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1년 전 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으셨어요. 작년 7월 30일 날 10시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나온 자료와 지금 여기 행정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는 동일합니다. %나 숫자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제가 다시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네, 자료내실 때 현재형으로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그건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안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자료는 축적이 돼 있는데 업데이트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회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증가 추세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회원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몇 명이죠? 저희가 연 회원, 월 회원, 일 회원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잠시만요.

이민근위원 총 회원은 몇 명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홈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5만 5,000명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어떤 변화는 없나요? 연간 회원, 그 다음에 월 회원, 일 회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보통 1일회원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이민근위원 1일회원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화면 한번 줘 보세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RF와 관련된 부분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정비이력과 대여, 반납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안산천이에요. 안산천에 저렇게 페달로가 있는데 제가 저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그런 사실 고민이 되는 영역이에요.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계에서도 관리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페달로가 어쨌든 공공재 성격으로 안산시민들한테 상당히 사랑을 받고 굉장히 성과물이 담보되는 정책이라는 부분이 담보되는 영역인데 하천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성격의 내용은 파악이 안 된다고 해도 장시간 방치되는 거에 따른 부분은 노력만 하면 관리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가 수거팀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치된 차량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또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민근위원 아니면 행정의 영역과 접목을 해서 우리 현장에 계신 환경미화원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수거하는 관계자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는 자전거가 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영역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산시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팔곡산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나 신규 기업체를 어쨌든 이쪽에 입주시킴으로써 경쟁력 이런 부분을 갖고 하는 건데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여러 가지 민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접한 도금단지 분들의 자기들의 우선권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고요, 또한 기존의 토지주 분들에 대한 민원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 분들도 보상가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와 협의를 통해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에 관리계획고시에 대한 협의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벌써 자격에 대한 부분, 입주업체에 대한 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기는 결코, 왜냐 하면 대상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업종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입주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하지만 우선권을 주는 부분은 관리계획 고시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아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나 시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필지수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28필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일반인 분들은 굉장히 큰 산업단지로 판단을 하고 본인들이 어떠한 기준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도시개발과랑 잘 정리 좀 해야 될 필요성, 또 민원이 있다 라고 하면 민원의 어떠한 합의적인 부분이 성립이 된다 라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요. 그렇죠? 원래는 상반기 중에 어쨌든 착공과 분양에 대한 부분을 도시개발과랑 같이 진행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기득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과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결코 후자에는 토지보상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토지주들하고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어쨌든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금액을 더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재결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들이 정리되고 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죠. 시간이 텀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반기 10월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어쨌든 토지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의 차이나 어쨌든 금액의 차이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또 다른 고민, 이게 토지거래가격이 어쨌든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실거래가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하시는 말씀들이 본인들이 샀던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감평에 의한 가격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실감이라든지 피해의식이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치유를 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접근보다도 도시개발과랑 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데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사를 3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가 추천하신 분,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추천하는, 그리고 경기도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셋이 감정평가를 해서 합의가 된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올려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부분이 되고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안 되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검토하는 자세는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격이 상승요인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분양가격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3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20만원이면 지금 현재 인근이라든지 시화MTV라든지 했을 경우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도금단지가 한 5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00에서 320만원에서 정도의 분양가격과 인근에 있는 토지가격, 그 다음에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적인 부분, 이 부분이 올라가면 조성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격 상승 요인,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분양가격과 인근에 있는 토지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영역이라 저희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분들도 어쨌든 안산시민의 입장에서의 고민의 크기가 정확히 있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래서 토지적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토지가 아니어도 다른 영역의 부분이 있는지 까지도 검토해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틀리다는 관점을 갖고 하지 말고 집행부랑 어쨌든 충분히 듣고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팔곡산업단지에 대해서 제 말씀 하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이쪽 팔곡산업단지 이미 다 결정된 조건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시공사가 어떻게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닌데 절대적인 조건, 시나 도시공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보면 당초 팔곡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입주대상을 우리가 의도한 것, 지금 안산시의 기업들이 바라는 것, 이런 것에 상당히 배치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최근 시에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지금 거기에 유치될 업종은 세 가지 산업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C20, C25, C28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도금업체라고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금업체에서는 그걸 바라는데 결국은 그 절대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다 보면 전혀 의외의 결과 나와 가지고 사후에 무슨 토지보상이랄지 이런 거는 지금 현실적인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협상이랄지 얘기로 풀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도 고민을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우려스러운 점을 도시공사로서는 말씀드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한석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의 의지랄지 시민 기업들이 바라는 어떤 안산의 팔곡산업단지의 그런 당초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조건에 충족되면 법규에 위반되거나 어떤 것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최초에 입안할 때의 가치는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아닌 현실의 입장에서 다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도 의회나 집행부나 또 사업주체인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의 판단을 갖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어쨌든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처리결과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까 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올해는 언제 개장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번 주 25일날이 되겠습니다. 25일날, 그리고 26일 주말, 그 다음 주말 시범운영을 하고 7월 9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관리는 철저히 해서 개방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난해 운영하는 부분에 미비점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금년이 작년하고 다른 경우는 주변에 37블록 아파트 입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런 어떤 소음에 대한 예방도 저희가 배려해 가면서 또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제가 처리를 보니까 제가 우리 담당직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 침하된 거에 대해서, 수영장 입구 턱 올라가는 데 이게 보도블록이 침하됐기에, 턱에 맨발 벗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제가 그 후로 점검은 못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용객들이 주차장 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은 저희가 우선은 야외수영장 앞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호수공원 주차장 동선 안내에 대한 입구부터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매표소 앞에도 진입해서 저희가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동수위원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거기가 공터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용객들이 거기다가 시설을 않는다면, 지금 현재 무방비로 그냥 진입을 시키지 말고 우선 대비책이라도 주차라인을 그은다든지 대책을 세우고 그걸 개방을 해야지 그냥 해서 만약에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을 안 세울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 화장실 문제는 지금 하나가 설치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좀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편익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급히 개장함으로 해서.

김동수위원 그게 임시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다 지금 임시 시설들이니까 그거는 44일 간 정도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항구시설 하면 또 불필요한 시설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간 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익시설은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일단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내 어린이교통체험교육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대 어린이교통봉사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나 관리, 관리만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관리도 실질적인 그 법인체가 단체가 아시다시피 시의 예산을 보조 받아 가지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라는 개념도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장소적인 개념만 화랑유원지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기능에 어린이교통안전 기능에 맞게끔 그 단체가 와서 운영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고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개입하고 말고 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개입할 권한도 없고 다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에 대한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겠죠.

김동수위원 거기 판에 보면 확실히 문구가 도시공사 쓰여 있어요, 관리 주체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지난해에도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영역 밖입니다.

다만 화랑유원지에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용자들이 공원과 체험장에 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보조적이라든가 이런 것 하지 그 전체 운영에 대한 기능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이나 관리나 교육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거는 보조금을 주는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의 업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올해는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청소 이런 주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협조적으로 저희가, 그 분들도 어차피 안산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안산시민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개념 없이 하지만 엄격한 권한 범위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도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교육장을 한번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교육을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데 교육이 신청이 되면 가서 교육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교육을 위탁을 전화상으로 받든지 뭘 받든지 전화 같은 것 다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는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상주하는 인원이 없었고 교통봉사대에서 봉사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권한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정책과에다 문의하겠습니다.

아까 9페이지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저희 화물주차장이 한 군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화물주차장이 한 군데인데 화물주차장의 저희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저희가 화물차들 대는 목적인데 저희 초지동에 있는 화물주차장이 현재 92대로 나와 있습니다. 92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구분 안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무조건 화물차만 들어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2.5톤 이상이면 들어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조례상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무슨 차든지 들어올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몇 톤 이상입니까? 2톤 이상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2.5톤 미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화물차는 1톤차도 있으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익을 남기고 화물차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현재 목적과 취지는 우리 도로가나 이런 데에 세워놓은 차들 아니면 공단으로 화물을 실러 와서 대기한 차들 이런 차들을 주로 받으려고 했던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금방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화물차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지금 현재 매매상사 차가 몇 %나 들어와 있습니까? 1일 100%로 생각하면 몇 %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거기 월정기로 따지면 한 80% 정도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한 99%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차량이 제가 볼 때마다 한 대도 없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차량이 잠시 머무르고 갔다 뭐했다 하는 차들이 한 대도 없었던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99%가 다 매매상사 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넘버를 뗀 차는 없겠죠, 제가 확인한 바에.

그런데 직접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 것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매매를 수시로 시운전을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했고 이런 거는 도시공사의 이익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도로가에 받쳐도 화물차 받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조금 저희가 계도라든지 개선사항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용역에도 들어가 있겠지만 양쪽 구에 화물전용주차장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비해서는 거기 매매단지에 화물차들이 100% 들어와 있다는 이런 거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간판은 누가 달아주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다는 겁니까? 화물전용주차장 간판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동수위원 주차장이라고 하는 간판이 없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교통정책과에서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했고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해서 교통정책과에 의뢰를 해서 달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똑 같은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그 간판은 화물차들이 지나가다가 ‘아! 여기가 화물차전용주차장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벽에다가 조그맣게 붙여놨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화물차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있어야 들어가서 타 지역에 사는 화물차 사람들도 와서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일부러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차 들어오지 마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판에 대한 부분은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달도록 하겠고요, 또한 화물차주들이나 법인 운송업체에 우편을 발송해서 본래 고유의 목적대로 그 분들이 저희들 쪽으로 와서 차고지 증명을 받거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1일 근무자 한 분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한 명입니다.

김동수위원 9시에 와서 6시에 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평일날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토요일은 9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관리가 나름대로 되겠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동 요금 정산기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김동수위원 그 이후에는 무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무료라고 하니까 좋네요. 무료면 우리 매매상사 차들이 너무 와서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무료로 해 주시죠.

그리고 또 페달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감이라는 게 개선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방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한 50커트 찍어놨습니다. 방치에 대해서 한 50커트 찍었는데 그거는 앞서 봤으니까 재 질문하기 싫고요, 분실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치대가 부족해서 분실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뒤에 이렇게 안산마크 붙은 커버가 없이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물받이처럼 가려놓은 게 저는 그게 이상해요. 플라스틱이라 깨져서 이렇게 한다면 개선해서 고유의 마크를 딱 하면 누구든지 봐도 이건 안산 페달로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자전거요. 페달로가 아니고 아무나 갖다 버려버려도 누가 간섭을 않는 그런 자전거라고요. 그 마크가 있으면 저는 분실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아무 데다 방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첫째 목적은 거치대가 부족하면, 지금 파악이 안 됐나요? 배송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몇 시에 가면 만고가 된다, 다 파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침에 보면 줄줄이 서 있어요. 거치대 외의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시스템을 작동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방치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장하는 거예요. 끌고 가라고 우리가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든다면 엊그저께 17일날 민원인이 한 분 오셔서 저한테 애가 특수절도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서 특수절도, 그걸 일부러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죠. 타고 가서 다른 데 거치대에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특수절도로 해 가지고 1년을 받았습니다, 학생이요. 그건 우리가 방치를 해서 이걸 애들한테 그걸 하게 만든 우리도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애들이 잠깐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돈 안 냈으니까 절도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거치대에 정확하게 꽂아놓고 이렇게 했으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돈을 냈고 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 됐으니까, 지금은요, 시간대 별로 딱딱 해서 거치대가 부족한 데는 설치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남는 데는 회수해서 부족한 데다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그런 거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수리비를 자꾸 말씀했는데요. 저는 뒤에 커버 우리 안산 마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페달로의 주민들의 인식 이런 것도 부족하고요. 안 되면 창원시 같은 데 이런 데 같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후원업체들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수위원 그런 데 좀 넣어줘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도 되지 않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현재 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키오스크 광고는 입찰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입찰이 된 상황이고요, 자전거에 대한 광고도 또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조치를 할거고요, 지금 반납용 거치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거장 수가 부족한 거는 부족한 상황에서 반납용 거치대는 20개 정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납용 거치대는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방치된 자전거를 갖고 갔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절도에 해당하는, 끊고 가져갔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에 사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어서, 그리고 그 학생의 경우는 부모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확인서를 좀 받아갔고요, 자전거는 다시 회수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자전거 회수는 바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선처를 바란다는 이런 문구도 써 줘서 일단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작년 사건이었는데 올해까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아니고 경찰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검찰에 넘긴 상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수시로 이렇게 꽂아져 있지 않은 자전거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일단 안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페달로 얘기는 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몇 년 째인데 많은 우리 주민들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자꾸 나오겠지만 안 나올 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늘 고생하시는데 시정해야 할 점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좀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

사례로는 김포의 도시공사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김포의 도시공사도 우리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과 나뉘어져 있던 부분을 하여튼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합해 가지고 경영을 해 오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이게 분리가 됐지요? 김상일 본부장님, 말씀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포 도시공사가 분류된 것은 아니고 공사와 공단이 통합이 된 이후에 지금 외부적인 어떤 세금관계, 국세관계 때문에 다시 공단, 공사로 원위치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지요. 지금 결정돼 가지고 완전히 법인체가 달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원하는 것이지 그게 또 실현 여부는 별개의 또 문제입니다. 그것이 법인체가 풀어졌다, 합쳐졌다 이것이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각 법인체들이 통합과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남의 김포시의 사례지만 보고만 있습니다,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김포 도시공사 사장 말씀에 의하면 부가세 부과 문제가 나오니까 김포시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이렇게 그런 데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차라리 분리 해 가지고 그런 시설공단 체제로 해서 그러면 세금은 안 내지 않겠느냐, 거기에 그런 요인과 내부적으로 시설공단과 도시공사의 설립과정에서 노조가 지금 반목이 아주 심하답니다. 김포 도시공사 사장 말씀입니다. 심해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니까 시설공단에 속해 있던 직원들이 “이건 분리를 해 가지고 우리 원래대로 가자.” 이런 것이 논란이 금년 초, 작년에 분분했는데 최근에 김포 도시공사 사장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아마 그것의 근본적인 그런 분리 문제는 얘기가 지금 좀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홍순목위원 진행 중이 아니고, 1인 체제죠, 체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죠.

홍순목위원 경영의 대표는 한 분이고 그걸 분리시켜서 한다는데, 하여튼 뭐 추후에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제가 뭐 자료를 요구해서 하여튼 김포 도시공사에 얘기해 가지고 제가 받을 거지만, 이게 우리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보수문제, 보수문제가 우리 도시공사도 내부적으로 좀 심화되고 있지 않는가, 쉽게 이야기 하면 도시공사에서 온 직원의 임금수준과 시설관리공단 직에 있던 직원들의 임금격차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도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좀 이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고 있다, 좀 어렵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옛날에 도시공사라 하면, 여하튼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시설을 관리하는 거기의 어떤 수수료 내지는 등등의 어떤 수익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 이겁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조금 전에 37블록 레이크타운을 그 사례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마치 그것은 옛날의 도시공사에서 하던 사업이라 이거예요, 유사한 거에요, 그런 사업이.

그런데 요 근래 들어 보건데 시설관리직들은 열심히 해서 자기의 임금수준에 맞게, 지금 얼마 받죠, 보통 8급이, 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저희 전체 도시공사의 평균임금수준은 4,000만원대입니다.

홍순목위원 연봉?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연봉기준 피플 익스펜스 개념으로 약 4,000만원대이고, 제가 말씀 중에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까 시설공단하고 공단의 임금격차 이 문제는 김포는 전체적으로 합해 가지고의 구성비로 보면 상당히 반반 이렇게 정도 되는데,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통합되면서 넘어 온 사원 수는 한 3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체 저희 인원 구성면에서 지금 홍순목 위원께서 지적하신 임금격차, 그 호봉 시스템 격차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상당히 조금 높았는데, 그걸 그대로 승계해 가지고 한 직원 대상 한 34∼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체 인원 구성면으로 보면 한 10% 내외이고, 이 사항은 제가 잘 정리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는 아까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 문제로 인한 내부적 갈등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게 잘 설명해도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도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 경영, 인사 포인트에서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를 완전히 간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제가 내용을 잘 정리하고 또 그런 문제는 6개월 단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년, 3년 이렇게 쿠션을 주고 기간별 쿠션을 주고 정리되어야 스무스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단분리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정식, 공식적인 어떤 문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경기도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결과를 지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압력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런 김포 도시공사 이런 공사에서도 지금 그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 문제는 그러면 최종결과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안산도시공사 관련 아까 임금 구조적 차이 문제는, 이거는 차이 있다는 현실은 지적하신 대로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금방 그것을 임금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두고 점차 이렇게 소위 조정하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순목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직접 도시공사의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적에 주요내용은 시설관리직은 아까 얘기했지만 열심히 일한다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사업 문제가 좀 부진하다,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부서의 수익성이 좀 부진하다, 사실은 사업을 크게 해서 이익을 내려면 사업부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직들이야 그거 뭐 들어오는 그거 가지고 받는 거 사실 연봉 4,000 되는 사람도 드물어요. 보통 2,500에서 3,000입니다. 도시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4,000만원씩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 거를 볼 적에 제 얘기는 사업부서에서, 아까 레이크타운 같이 그 좋은 기회를 100억씩 그 이상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을 어떤 기준이나 그 사업의 어떤 숙지하지 못 한 상황에서 그냥 50억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이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에요, 물론 아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에 안산도시공사 종합감사 이 결과를 보면 지적할 사항이 엄청 많아요, 사실.

이런 것은 한번 우리 간부직 공무원이나 우리 도시공사의 간부직이나 사장님이 이걸 보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빨리 어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를 우리 시에서 설립한 목적을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시민의 복리 향상이라든가 시 예산의 어떤 절감이라든가 등등 그냥 시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시공사에 주면서 전문성이 좀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거를 사실은 했는데 이것도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것 통합하는 것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되지가 않았다가 어느 시장이 있을 때 이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분발해야 된다 이거에요. 분발을 해 가지고, 물론 객관적으로 전국에서 1등을 경영 대상을 받든 이런 거는 꽤 고무적인데 실제로 우리 시 예산에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가져왔느냐, 또 얼마만큼 우리 시 예산을 해마다 증액시켜서 쓰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세세한 건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특히 보면 감독 업무수행 이런 부적절, 또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이거 집행했다든가 이건 사실 상 다른 기업에도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좀 개선할 어떤 요인을 찾아 가지고 꼭 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체적인 경영 일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하나하나 전부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개선이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또 여기에 보니까,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한다고 그랬는데, 2015년 꿈나무 멘토링 같은 것도, 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꿈나무 멘토링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꽤 고무적이고 잘하셨다고 치고, 또 자동차번호판 제작 신공법 이런 것도 특허출원 해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또 시민의 고객 만족도도 향상시키고, 이런 공기업 최초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허 등록으로 또 세외수입도 창출하고 이런 거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자꾸 이게 번복되지만 페달로에 대해서는 별 거 아닙니다. 페달로에 그거 칩으로 하지 말고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내 생각에는 번호판을 붙이고 어떤 신고나 수거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거기다 해서 딱 스티커로 붙이면,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개천가에 나돌아 다닌다거나 어디 아파트나 어디 공장에 나돌아 다녀도 전화번호만 있으면 시민들이 이거 우리 재산이니까 전화 걸 거 아닙니까? “여기 몇 번지인데 여기에 이런 자전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하기도 좋다 이거예요.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되고 큰돈도 안 들어요, 스티커 그거 해 가지고 딱 붙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좀 개선해서, 이 페달로가 물론 이용하는 고객도 많이 늘지만 또 전과 같이 자전거 대수, 또 이용객 대수 대비 너무 수리비가 과다지출 되든가 아니면 분실 같은 게 많이 늘든가 이래 가지고 사실상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취지와 목적에 어긋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도 페달로에 대해 사실 이야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페달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시정 질문도 지난번에 했었고, 운영 면에 대해서나 이 수리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잘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나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행정감사 때, 그거 사실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도시공사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거 수리비 얼마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 간에 생각의 차이점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자제하고 담당자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지금 페달로 관련해서는 자전거에 상담 전화번호가 명시 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워진 것들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더 점검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한 1억 5,000 정도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8,000만원 정도 자체 경정비 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보강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동 청소년부지에 공공주택 및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건설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돼서 준비해서 지금 시랑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 협의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요즘에 타 시에서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건립해서 분양하는 걸 보면 거의 옵션이 좀 이렇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20대1, 40대1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건설을 하면 분양 문제가 가장 관건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분양을 어떤 적정가에 어떤 적기 내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착안을 해 가지고 타 시에서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무슨 맞춤형 가구를 어떻게 한다든가 무슨 조식을 제공한다든가, 아이돌보미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한다든가, 홈 클리닝 이런 어떤 서비스가 많이 제공된다고 홍보를 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홍순목위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용역에 좀 반영이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가급적 중복된 부분은 좀 피하고요, 또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그게 노상, 노외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러는데 체납액을 보면, 물론 이게 보니까 3권역과 11권역은 그 섹터도 넓고 면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전체 면수만을 놓고 보면 꼭 또 거기가 굳이 많을 이유는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이 지역이 보니까 아주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체납들이 좀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유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징수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미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미납고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류처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 시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압류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압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미납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 통합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외와 노상에 대한 통합을 마무리 지어서 12월에는 통합을 마무리하고 나면 어디서든 미납요금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해지니까요.

정승현위원 이게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오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거는 아직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순 예를 들어서 특히 노상 같은 경우는 주차해 놨다가 관리요원이 보지 못했다거나 또 저 멀리 있어서 그냥 빠져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그것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하고 고의적으로 요금을 안 내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그런 관리상의 어떤 문제나 한계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는데 혹여 고질적으로 아주 체납한 부분들이 분류가 되는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이걸 파악을 하려고 하고요, 또 고의 미납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정지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이번에 추진이 됐고 입법예고가 지금 완료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하려면 충분한 원인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자의 형태가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류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특히 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 단속원들이 PDA를 갖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지금 신형, 구형 서로 호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납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구형 PDA가 34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올해 안에 15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가야 완벽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내구연한 당연히 또 우리 공기업에서 지켜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고 야기된다 라면 이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인 행정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순히 이걸 내구연한 채워내는 게 우리 공기업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만이 정답인지 아니면 다소 내구연한을 어기더라도 그거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한 어떤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렇다 라면 설령 감사 지적사항 많이 있지만 지적된 그런 걸 감안하고라도 저는 그런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나머지 기계들을 교체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납이나 이런 부분들 효율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라고 하시고 지금 자료상에 보면 7월중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마무리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있는 관제시스템 자체가 회사별로 다 다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회사별로 다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다 통합해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7월달에 충분히 가능할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노상 같은 경우가 7월 경우 가능할 것 같고 노외가 한 8월 정도, 그런데 또 시범운영하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과정까지 합치면 저희는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사실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설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견해서 장비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여러 가지 구매단가랄지 자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만 보고 설치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는 다 개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위탁을 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물론 이걸 개발해서 또 시범운영하고 서로 호환해서 또 다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쳐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주차장에서든지 그 차가 들고 날 때 미납요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납된 요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페달로 자꾸 얘기 나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어쨌든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여타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지율이 높은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라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관리운영상 분명한 한계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인력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는 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을 또 다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을 무한정 늘리는 것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딪치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페달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주인의식 결여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크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이게 내 자전거다 라고 사용를 한다 라면 저렇게 방치되거나 버려지거나 또 쉽게 훼손되거나 그런 일들이 훨씬 줄어들 텐데 그런 의식결여 문제가 또 다른 큰 제3의 비용을 수반하고 또 문제를 낳고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면, 홍보방안이 있다 라면 또 홍보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예를 들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통장협의회가 있고 각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기 매월 회의들을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런 5개 단체 내에서 라도 우리 페달로의 올바른 사용, 양심적 사용, 그런 어떤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가 그런 주인의식을 갖게끔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선 해 보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수리하는데 있어서 수리점이 16개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위탁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아주 간단한 부분만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고장 난 자전거를 회수해서 수리점에 맡길 때 그것 절차가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이 자전거를 어디다 맡길 건지, 또 그 부품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운영팀 거쳐서 수리점 배정까지 받아야 되고, 또 회수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부품 조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저는 사실 불필요한 문제들이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주장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된다, 제가 자전거에 대한 이력카드 만들라고 처음에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 눈에 그냥 모든 이력카드를 통해서 그 자전거에 대한 모든 언제 뭐를 수리했고 언제 뭐를 교체했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주문했던 부분인데 수리 문제도, 물론 우리가 자전거연합회와의 어떤 여러 가지 상관관계랄지 또 그런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역상권활성화를 보장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약간 이원화된 그런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정말 저는 기회가 된다 라면, 또 가능하다 라면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자전거 영업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 곳에서 수리하고 한 곳에서 바로 배송하고, 그래야지 지금 그 수리점에 가면 부품 따로 갖다 줘야 되지, 주문해 줘야 되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지난 얘기지만 창원 같은 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아예 거기서 조립을 다 해요. 적당한 부품, 맞는 부품, 부품별로 사다가 거기에서 아예 조립을 다 해 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자전거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훨씬 예산절감, 그렇게 되면 배송인원도 이렇게 많을 필요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화랑역세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모든 게 올스톱 되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현대건설과 분명한 여러 가지 법적다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파생이 될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우리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 우선적인 어떤 최종적인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같이 협업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다고 또 도시공사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화랑역세권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상태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후 방향들을 설정해 놓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안산시에서 타당성용역을 진행했을 때는 2,700세대 관련된 주택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주택 재건축 조합과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재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한 문제도 사실 걸립니다. 재공모를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 그들이 협의해 준 사항에서는 재공모를 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지난번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그쪽에서 70억 정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다음 번 사업자에게 이 70억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감사원 지적이 지금 나온 사항이라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현대가 받지 않는 이상 그 물건은 문제가 된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렇죠. 추후에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어떻게든 우리가 별도로 70억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현대가 본인들이 하든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시에서는 그런 디자인이나 들어가는 구성에 대한 부분을 재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좀 도시공사가,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행태들,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팔곡산단도 있고 신길산단도 있지만 보다 더, 또 우리 도시공사에 그런 유능한 인력들이 있고 또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또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들이 좋은 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시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그거를 받기만 보다는 우리 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또 우리 도시공사 존재의 목적 역시, 존재가치 역시 어쨌든 크게 보면 공익적 서비스를 위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그런 능력,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는 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할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 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지금 현재 주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대안까지도 같이 시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팔곡산단 말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나온 평균금액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정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금액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올려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토지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재 감평을 해야 된다, 또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또 적정하게 핸들링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재 감평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분들이 다시 토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재결신청을 하시거나 이의신청을 하시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게 공탁해 놓고 수용도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최종적으로는 수용까지도 가능합니다. 절차를 다 밟은 후에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런 사항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예를 들면 그 주위에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으니까 진입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 등을 통해서 어쨌든 충분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없이,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또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므로 인해서 굉장히 의욕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내용 보니까 크게 문제된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직원들이 조금만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면 감사 지적사항 나올 것 저는 거의 없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사장님 여러 가지 경영 효율, 또 직원 관리문제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화랑역세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랑역세권 용역이랄지 제가 쭉 상황은 주택 공급적 측면에서 검토가 된, 당시에,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안산의 주택 수급문제는 상당히 검토 연구해야 되고 또 화랑역세권이 최근에 새로운 역사 문제 중심으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의 생각은 이게 주택 공급적 측면보다는 도시 명품 타운적 성격에서 복합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산에 하나의 랜드마크 타운 이런 개념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용역 관련은 아마 그런 전체 컨셉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용역 줄 때 분명한 과업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 사항은 이미 시하고도 공유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화랑역세권은 안산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복합기능 타운적,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 화랑역세권 중심으로 서울의 종로학원이랄지 대성학원 하나만 들어와도 교육타운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의 어떤 문화 공유타운, 그렇게 하는 것이 과거의 주택 2,700세대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다음으로 넘기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한석 본부장님, U-정보센터 감시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모니터링요원은 32명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32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박영근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 합산을 하면 몇 명이 필요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사항이고요, 올 연말에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다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랑 협의해서.

○위원장 박영근 도시공사의 인원이 부족하면 U-정보센터의 모니터링 인원을 빼다가 무조건 쓰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무조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처음에 감시해야 할, 모니터링 해야 할 대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1차 사업에서 2사업으로.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 인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전에 업무직들이 그렇게 전환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경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빼서 쓰고 이렇게 해서는 경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아까 페달로에 대한 거치대 얘기 했잖아요? 왜 거치대가 필요합니까?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배송이 늘어지니까 한 군데 거치대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데로 날라주면 되는데, 그러면 날라주면 거치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페달로의 직원들을 안 뽑고 있어요.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거치대만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페달로에서 자전거가 빼지면 신상이 다 기록이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박영근 2시간 후에는 입고가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근 2시간 후에는 통보를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통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90대가 없어지죠. 최소한 관리를 하려면 90대가, 지금 한 대에 얼마씩 가는데 이걸 관리하는데 그냥 90대 날려버린다 이런 생각 말고 그 인원 보충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인원을 만들어 와야 경영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2시간이 넘는 것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떠 가지고 ‘자전거 입고하시오.’ 전화통화를 해야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냥 입고하는 거치대만 만든다, 그 순간적인 모면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경영은 명확하게 원인분석을 해야 합니다. 원인분석이 되어 가지고 이 자전거가 왜 없어지는 건가, 그러면 거치대 놔야 하는 건가, 빼나가면 자기 전화번호까지 뜹니다. 그러면 2시간 지나면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2시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체킹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입고시킬 시간이 지났습니다. 입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90대가 지금 분실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90대를 누가 빼갔습니까? 빼간 사항 이력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잡아야지요. 그냥 “분실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는 안 되고, “90대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야 경영이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자서비스나 전화통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후생복리 해 가지고 “돈 몇 만 원 더 주겠다.” 이게 경영 잘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은 심해서 몸의 고통이 엄청나게 받아 오는데 “돈 2만원 더 줄 테니까 참아라.” 이런 논리로 경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처음에 부임해 갖고 왔을 때의 경영논리를 들어 봤습니다. 저하고 많이 상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사장님의 원칙적인 경영논리가 있겠으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그 뜻의 개념을 전달하겠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페달로, 힘들어 죽겠답니다. 검침원, 힘들어 죽겠답니다. 돈 2만원 더 준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검침원들이 예를 들어서 병가를 내 갖고 지금 쉬면 그 검침 하는 병가 낸 사람, 예를 들어서 한 달치 하면 한 달을 누가 채워줍니까? 다른 인원이 채워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박영근 그 한 사람 치를 서른 몇 명한테 나눠 버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3,000전이 넘는 힘든 검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침만 합니까? 고지서 배달해야지요, 용지 여기서 다 접어야지요, 민원 서야지요.

우리 사장님은 지금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도시공사 사장 일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제가 제시한 기본적인 직원들의 후생, 직원들의 업무의 만족도 향상은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의 한 달이면 두세 번씩 우리 물 관리, 검침하시는 분들, 페달로 그 개인적인 상황을 항상 관심을 물어보고, 뭐 요통이 생겼다 하는 분은 업무 난이도에서 재배치해 드리고 하는데 저한테 “힘들다. 이거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리 위원장님이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끊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니, 지금 말씀 중에 “힘들어서 못 하겠다.” 위원장님한테 하신 분이 우리 공사 사원인데 저하고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조그마한 복리라도...

○위원장 박영근 사장님 앞에서 그 소리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한테 못 할 얘기를 왜 위원장님한테 가서는 하는 것이...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더 이제 대화를 하고, 저희가 와 가지고 직종 변환, 후생, 지금 이 분들은 만원, 천원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2만원, 4만원 오르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위원장 박영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2만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저희도 근무조건을 얘기를 했던 것이지 후생복리에 대해서 2만원 올려달라는 것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근무조건은 지금 아까 영수증 송달이랄지 꾸준히 내부에서 개선을 해 가지고 상당히 개선을 해 갖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일 보는 건데 지금 누구 어떤 직원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위원장 박영근 사장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위원장 박영근 회의를 하면 “업무 잘하고 있지?” 어느 직원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뭐가 힘드시냐?” 예컨대 저희 페달로에서 한 분은 “병원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름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요통이 생겼다.” 그래서 “자전거 상·하차가 어렵다.” 그분은 지금 가벼운 수리 업무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살피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위원장님께 가서는 “죽겠다. 이거 못 하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거는 또 생각할 문제지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직원들이 저한테 일러바쳤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그 직원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는 직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경청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한 두 직원을 두둔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전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인사경영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근 사장님, 스톱해 보세요. 제가 사장님 발령 받을 때부터 검침원들에 대해서 “많이 힘듭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개선 방법 안 나왔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개선 방법 안 나오고, “너희 의회야 무시하든 갖다 떠들든 나는 내방법대로 경영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끝까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위원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검침원은 2,500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게 사장님의 경영방식을 그대로 나는 이해를 하고 발령을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럼 몇 전을 해야 합니까, 박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을 들어 보세요. 외부적으로 2단계 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2단계 적으로 나누면 외부 대부도나 수암동 같은 경우에는 검침이 힘드니까 한 1,500전 이렇게 돼야 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심권에는 2,500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보통이 2,800전, 2,900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 가지고 한 달간 쉰다, 하면 그 한 달간 쉬는 그 사람의 검침 부분을 전부 나눠버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2,500전, 2,800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느 정도가 힘들고 어느 정도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위원장 박영근 자료 요청할게요. U-정보센터 감시 대수, 처음 인원하고 대수하고 해서 분석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근무상황에서 인원이 있죠? 인원배치 각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인원현황 좀 뽑아주세요, 2014, 15, 16년도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박영근 지금 페달로 같은 경우에도 2차 사업에서 차량이 많이 늘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직원은 업무직이고 어떤 직원은 특정업무직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배송은 특정업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위원장 박영근 특정업무직이 뭡니까? 어떤 조건으로 특정업무직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특정업무직을 뽑을 때 그 일만 할 수 있게 뽑은 겁니다, 특정업무직은.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배송 부분 페달로 하고 검침원들이 특정업무직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은 제일로 힘든데 보상은 제일로 적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개선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펜대만 잡고 움직여서 봉급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하고, 아까 여기서 병가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내세워야지 한 번도 개선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들, 상수도검침원 같은 경우는 우편송달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옥외검침기 단말기 현황도 지금 뽑아서 1,000전에 대해서는 시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의 강도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검침원들의 작년, 재작년, 1억씩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금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하고 계약했으면 그걸 돌려주고 인원을 채용해서 좀 편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반납하면서까지, 다음에 하루 또 있으니까요. 정확한 것은 좀 더 그때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주택국장과 각 부서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6년 6월 22일, 2차 2016년 6월 27일, 3차 2016년 6월 30일)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2건으로 이중 1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 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2015년말 기준 체납액 총액은 28억 9,500만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이행강제금이 88%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어서 개발부담금과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 순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 시 신설된 세정과 세외수입징수계에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각종 시설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시설공사는 총 36건으로 시설분야 12건, 도로분야 16건, 하천분야 8건입니다.

시설공사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발주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준공 시까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공사추진 현황은 3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합리적인 집행방안 강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계획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 합리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하여 2016년 8월 제231회 임시회에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할 계획입니다.

329쪽, 신길 물류단지 및 시 외곽지역 대기업 유치 방안 마련입니다.

기아자동차 및 한샘 등 대기업들의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보류중이며, 향후 이전 계획이 논의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대부동 아일랜드CC 조성사업 추진 등 관리철저입니다.

기부체납 대상인 중로3-1호선 11개 필지 9,016㎡와 아일랜드CC 대체도로 14개 필지 8,917㎡는 각각 2016년 5월 9일자로 기부체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은 지난 회기 때 개정되었으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341쪽,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추진 중인 사업은 팔곡일반산업단지와 신길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사동 20만㎡를 향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며, 선부동과 건건동에는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정왕∼신길온천역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시와 시흥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은 향후 우리시의 환승주차장 건설비를 반영하여 각각 49대51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7년 7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다음 201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쪽, 고향의 강 사업의 조속한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93억 8천만원 중 15%인 14억 3,900만원 만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4쪽,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속한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간 실시되는 국책사업으로 국비 사업예산은 2015년도에 8,100만원, 2016년에 2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양 구청에 지적재조사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김재국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YWCA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의정지킴이라고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YWCA요? 의정지킴이요?

김재국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정지킴이라는 활동을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는데, 제가 몇 분한테 들었더니 그 설문지로 해서 “어떤, 어떤 의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사실 이번에 YWCA 얘기 듣고 ‘야, 그동안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은 사실 많았는데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좀 뭐랄까, 의원들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구나, 이번에 느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글쎄요,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 같고요. 개인별로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시겠죠.

김재국위원 점수를 매긴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재국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차량진입방지 시설 볼라드 개선방안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실리콘 마감 가능여부 시험 제작부터 해 가지고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김재국위원 제가 지적한 이후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적하신 부분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 가지고 다시 흘러내리지 않게 볼트로 채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실과에 보완토록 공문 지시를 했고요, 아예 사실 지난번 지적 하신 것처럼 볼라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공문을 보내면서 일부 경계에서 턱 낮춤을 하면서 기존 8m 정도까지 낮춰서 이렇게 설치하던 거를 중간에 1m 정도 설치해서 아예 볼라드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오히려 지금 볼라드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자들한테 불편도 주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빼는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두께나 재질 같은 거는 바뀌지 않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난번에 볼트 조임하고 정리하면서 좀 흘러내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두께도 말씀드렸고 재질도 고무 탄성용이 아닌 실리콘으로 바꿔 가지고 칼로 이렇게 그었을 때도 파손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실험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성분 분석했을 때 특별한 어떤, 일부러 그거를 어떤 재질로 하든지 간에 만약에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굳이 끊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떤 재질이라도 사실은 당해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여튼 제가 가기 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회의한 결과, 결론을 그렇게 냈더라고요. 흘러내리지 않게 볼트 조임 하면서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가셨다는데 향후 그런 제품이, 사실 또 아까 칼로 그었을 때 이게 파손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거리 다니시다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IC 나가는데 보면 디자인해 놓은 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최근에 제가 봤는데 얼굴 부분 말고 뒷부분은 라이트를 꺼놨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라이트가 전체가 꺼진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 뒷부분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뒷부분이 전체적으로 너무 밝으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한다고 해서요, 부분 부분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내용을 보면, 한번 가보시면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어요, 담당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게 무슨 형태를 나타내는 건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앞의 부분은 좋다 이거에요. 머리 부분에서 나가는 건 맞는데 뒤에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왜 거기 갖다 해 놓고, 아니, 지나가다가도 보고 서서도 보면 그게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걸 거기다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게 앞뒤가 이렇게 연장된 겁니다.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한 작품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게 설치장소 때문에 양면으로 설치했을 뿐이고 사실은 그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앞면에서 IC로 진입할 때는 얼굴하고 머릿결이 휘날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내려올 때는 이건 어떤 형상인지 몰라요.

다음에 봐서 앞뒤로 사진 한번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는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 진출입로관련 경관개선 하고 계시는데 정말 내용에 맞는, 정말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게 작품성이 있다든가 그렇게, 어차피 지금 작품성이 있어서 설치하신 것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을 보면 저는 지금 이해가 계속 안 가서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사진 찍어서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김재국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것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공간정보요?

김재국위원 예, 그게 내용 많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우리가 지금 1,700여건을 DB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김재국위원 1,700여건?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설명해 주시기 전에 1,700여건이면 저장하는 스토리지에는 영향 받지 않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것도 저희가 다 구입을 했어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레이어로써는 약 300레이어 가량 되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말하면 사회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기본적인 어떤 시설은 다 DB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스토리지 AS하는 회사는 따로 있죠? 유지보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따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전에 보니까 공간정보 데이터가 상당히 많고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우리가 어렵게 DB구축을 해 놨으니까 그걸 관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용역계약에서 보면 안산천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새롬환경기술에서 했거든요. 이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화정천 사업하면서 하류에 수질정화시설을 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목은 안산천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하천 이름은 안산천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가?

○건설과장 신현석 예, 화정천은 상류에서 도서관까지가 화정천이고요, 도서관 밑으로는 안산천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호수공원 앞에 있는 거기 관리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서해아파트 앞에 있는 수질정화시설, 지하에 있는 거요.

김재국위원 그거 유지하는 거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김동수 위원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상류에는 나름 그래도 냄새가 덜 나고 물도 깨끗한데 거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연못에 고인 물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화정천 상류에서는 어느 정도 유속이 나와요. 그리고 수심이 얕아서 밑으로 흐르니까요.

그런데 하류 쪽에는 거의 해수면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하천의 흐름이 별로 없습니다. 유속이 없다 보니까 침전물이 많이 쌓이는 지역이 됩니다, 하류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상류지역이 지금 우리가 수질을 측정해 보면 한 2급수 중간 정도 수질이 되는데 하류 쪽은 한 3급수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상 방법이 없고 그거를 2급수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하류지역에 침전물들을 주기적으로 준설해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또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수질정화시설에서 일정한 2급수 정도의 수준으로 정화를 해서 상류로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지금 너무 밑이 물이 혼탁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강우 때 저희가 보를 전복을 시켜 가지고 싹 빼내거든요. 빼내고 나서 흙탕물 가라앉고 나면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갈수기에는 침전물이 또 자꾸 쌓이니까 탁해 보이고 침전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비가 많이 와도 유속이 많이 흐르는 그런 구간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침전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가 강우 때 비 많이 올 때 그때 쓸려 나가게 보를 전복시켜 가지고 물을 완전히 빼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침전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제거하려면 준설비용이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재국위원 20억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강우 때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화정천 있잖아요? 화정천의 하천관리를 보면 화정천에 지금 가운데 보면 부들이라고 그럴까요? 갈대는 아니고 부들이죠? 그게 너무 많은 거는 어떻게 제거 안 하실 거예요? 점점 그게 많이 차지해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의 계속 민원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사실은 상류에 물은 깨끗한데 어떤 분들은 고기 등이 다 보인다고 그래요. 고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기 등이 보일 정도로 물이 낮은데,

○건설과장 신현석 수심이 얕아서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준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준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냥 그대로 계속 쌓이도록 놔두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쌓이는 부분이 일정량만큼 쌓이면 그때 저수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계획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또 화정천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화정천에 황토길 있잖아요?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1회 추경에 그걸 해 보려고 예산요구를 사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한번 다시 요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쪽 선부동 쪽으로 해서 데크 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죠?

○건설과장 신현석 동에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데크에 대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거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류가 아니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데크 튀어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게 흉물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또 민원이 야기될 거거든요.

그걸 굳이, 우리가 물이 꽉 고여 있어 가지고 정말 수면 위로 걷는다면 데크 효과가 있는데 물도 차지도 않고 만날 메말라 있는 데다가 기둥을 세워서 데크 깐다는 자체가 그거는 검토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신현석 제안하신 분들은 하천 경관도 조망하지만 가을에 느티나무 단풍을 조망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의도는 밑에다가 포장 잘 해 놓으면 정말 충분히 다니세요.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가 검토하는 것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광교저수지 같으면 수면 위로 걷고 또 폭이 멀기 때문에 흉물처럼 안 보이는데, 또 밑에는 물 때문에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가능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밑에서 걸어 다니고 위에는 또 데크 깔아 가지고 처마처럼 나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어떤 위원이 제시한 거는 사실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황토길 그걸로 포장해 가지고 자전거하고 사람이 따로 다닐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날파리 있죠? 걸어 다니면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입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그 약은 못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잡히네요.

김재국위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친환경 하천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지,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약을 안 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 정말 방역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신현석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자주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좀 해 주세요, 많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사업에서 보면 학술기술용역 발주현황에서 보면 K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종합건축사 사무실이거든요. 여기 내용에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많이 땄네요. 2016년도만 해도 이 사람이, 이게 입찰을 어떻게 5건을 땄는데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이 회사에 대해서 내역 좀 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학술용역이요?

김재국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기획행정위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579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이게 학술기술용역 발주현황, 거의 1년만에 이 업체가 5개를 수주했는데 이 업체가 입찰을 이렇게 잘 하는 업체가 있구나 싶기도 해요.

물론 우리 건설과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똑 같은 회사가 남들이 안 되는 입찰을 거의 5개를 수주를 많이 할까 싶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는 안산천 조경 관련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내역을 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회사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이게 공개입찰이에요, 아니면 나라장터 거기서 찍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공개입찰입니다.

김재국위원 입찰이에요? 대단한 회사인데, 어떻게 1년도 안 되어서 5개를 수주했다는 게, 하여튼 그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설계변경에서 보면 건설과에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증감률이 53%나 돼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변경내역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하고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익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36% 증가했는데 이 두 자료만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김재국위원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완료됐고요,

김재국위원 철거 다 하고 토목공사?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철거 끝나고 기초에 토목공사가 끝나서 이번 주부터 상부 발원지 돌이 들어와서 석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연석 석축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석은 어떻게 다 확보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조달에 납품한 업체가 현재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서 납품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오지 않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가지고 오는 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어디다 다 쌓아놓습니까? 엄청난 양일 텐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하여튼 전국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돌을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상차를 받고 하차까지 확인해서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산 돌이죠, 강 돌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강 돌 캐 오면 큰일 나요.

김재국위원 산 돌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산 돌도 다 인허가 나온 것만 받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산에서 나온 거냐, 강에서 나온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산 돌입니다.

김재국위원 산 돌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산 돌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를 양이 많을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5,600톤이니까 양이 엄청 납니다.

김재국위원 엄청 나니까 그거 안전사고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보통 차에다 한번 실으면 20톤밖에 못 싣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을 쌓아놓으면 동글동글한 돌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정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도 휴일도 가서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하여튼 어쨌든 새로 만드는 거니까 완벽하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현재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선부생활권은 예산이 거의...

김재국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국비가 400억에 국비 다 들어오고 도비, 시비 저희가 현재 확보량은 거의 2회 추경까지 해서 100% 받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국비, 도비 다 들어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비가 좀 덜 들어왔는데요.

김재국위원 국비는 거의 다 들어오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도가 재정이 어려워서, 저도 지역구 도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 말고 또 단원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도비가 얼마예요? 6,700만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비가 6,700인데 도비가 경기도가 어려워서 지역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도 750억인데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못 받고 중간에 받아서 2회 추경에 받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750억, 수련관.

김재국위원 도비?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100%, 위원님들 챙겨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 예산은 그 과에서 따 와야 되는데 중간에 넘기면 일을 안 해요.

저희는 죽으라고 해도 저희는 안 통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걸 위원님들도 챙겨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안 통해요. 왜, 지네들이 해야 될 건데 일만 넘겨놓고 예산을 100%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시작만 해 놓고 넘겨줘 버리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김재국위원 모든 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저희는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해서 예산 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하고 그 부서가 하는 거하고 틀려요, 요구하는 게.

행정직, 기술직 그 분류를 떠나서 실지 일이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도에서 돈 조금 내려오고 ‘이러이러한 사업하세요.’라고 해 가지고 시비를 80%, 90%, 생색은 도에서 다 내는데 그런 것 받지 말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저희가 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김재국위원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해요, 못 한다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면 거꾸로 시의원님이 도의원한테 국회의원님한테 ‘조금 줄려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거꾸로 협의해서 말씀을 하세요.

김재국위원 이번에도 도의원이 예산 내려 보내는데 50대50으로 하는데 어떤 단체에 주라고 못 박혀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2천만원. 내가 그것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지만 솔직한 얘기로 예산에 관계된 거는 지방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판단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네요. 7억 5천 가져오고 생색은 다 낼 테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확정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고 큰 건설사업은 국도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예산이 우리가 내는 게 더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비율이 저희 시비가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도비, 시비할 때는, 도비는 한 20% 가져오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엄청 한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거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시비 많이 내는 게 위원님들이 일 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와동시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거 공청회 거쳤는데 이게 설계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 끝난 게 아니고 기본설계 지금 30% 정도 진행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주민들 해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거기에 선생님들하고도 하고 다 지금 계속 설계 중에도 같이 회의해서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부지에서 고추 심어놨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고추를 심었는지는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 앞으로 농사짓고 하는 것?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직 공사 들어가려면 시간이 남았습니다.

설계가 이제 30%니까, 기본설계 30%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저희가 빨라야 10월, 11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그 고추농사 끝나고 연말이나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다른 감자나 심고 마늘 심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걸 저희도 회계과하고 동사무소에 미리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 진행이 이 정도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진행 중이니까 올 농사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각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야박하게 한다는 게 안 되는 게 그때가면 또 골칫거리 생깁니다.

우리가 국가사업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그것 쉽게 뽑아낸 것 있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하는 게 11월...

김재국위원 설계가 많이 남았어도 거기는 농사 못 짓는다고 농사짓는 사람한테 미리 홍보해 가지고 아예 못하게 막아야지 그것 가만 놔둬서 마늘 심어 가지고 또 마늘 싹 올라오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여유가 생긴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팻말은 저희가 공사 1년 전에 미리 붙이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붙이고 있고요, 올 연말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올 농사는 지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더 이상 농사 못 짓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공사나 그런 데 도시개발과가 제일 많은 공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공사는 그런 거예요. 관리감독 소홀하게 하면 또 옛날처럼 그런 사건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그런 것도 잘 좀 현장 나가셔 가지고 관리감독, 물론 감리가 있지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이민근위원 110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디자인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가구거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안산이 여러 형태로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사례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대도심권 중심상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작은 상가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2015년도에 성포동에 있는 상가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조금 자부담 성격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안 되어서 선정이 안 됐어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 이후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안한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간판 개선사업이요, 저희들 진행하면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 국비를 50% 지원받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사업 진행되는 거는 없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특화된 거리에 대한 부분을 담는 영역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중앙동도 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시행착오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관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후에 입점자들이 요구하는 간판의 크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간판 시범사업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전에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시설물로 전락을 해 버렸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입점자들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 명확히 재단을 해서 사후적인 측면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단위 성격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상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왜냐 하면 그런 거를 보고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서 경관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되고 또 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상가도 검토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하여튼 큰 거리뿐만 아니고 개별 개별 상가도 그런 부분들, 이 사업이 저희들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렇죠, 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반드시 광고주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력의 한계라든지 하나의 어떤 사업에 매몰돼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 라고 하지만 관심 정도가 떨어지면 추구는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머리에서 맴돌기는 하지만 결과물을 담을 수 없는 사업이 간판 정비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계원이 꼭 작은 단위의 상가라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셔야지 이렇게 말씀드릴 때만 고민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맴도는 성격으로 가면 절대 결과물 못 만듭니다,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이민근위원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안전점검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만 받았는데, 이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신청일자와 점검일자가 쭉 있는데요, 매 달 평균 한 150건에서 200건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점검수수료라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도 물론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보면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일자가 매 달 말일자에 집중돼 있거든요. 25일, 26일, 27일, 28일, 그런데 점검일자는 신청일자 이후, 이틀정도 있다가 하는데 점검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하루에 100개를 점검을 했다 라고 자료가 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이 작년에 광고물 안전점검 한 게 보면 2,100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점검 보면 예년 같은 경우에 1,500건 정도고요, 작년에는 그 동안 신고하지 않은 거를 활성화시켜주다 보니까 한 600건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2,190건 정도를 했고요.

이민근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작년 기준으로 보면 월 한 183건 정도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이렇게 한 달, 한 번씩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대장이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접수되면 나가서 현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건 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공문을 한 달 이렇게 보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가서 현장을 세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별로 있다 보니까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질 대장하고는 좀 다르게, 현장에는 실제 접수가 되면 그 일을 그때그때 처리하면서 한 달 모아주다 보니까 대장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편의적인 부분도 이해하지만 어쨌든 점검일자에 대한 기록 자료는 원본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리를 모아서 한다 라고 해도 일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수탁자가 있고 위탁기관이 있고 위탁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4년도에는 4,000만원 돈이고요, 2015년도에는 5,200만원 돈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이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이 집행에 대한 주체는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수입이,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 시에 저희들이 200만원 저것만 계약해 갖고요, 운영은 하면서...

이민근위원 운영자가 수입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운영자 인건비 성격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의 기준에 대한 자료를 쭉 보니까 안전점검확인서에 보면 항목이 굉장히 과정이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게 한 달에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총 보니까 16건이더라고요, 항목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볼트도 확인돼야 되고 간판에 대한 부분을 전체 점검한다 라고 하면 아무리 숙달된 기술자라고 해도 30분 이상이 소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청 거리까지 가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쭉 본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은 사업량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몰리면 또 운영적인 측면이나 점검적인 측면의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요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굉장히 말일자에 다 한 것처럼 점검자도 한 분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세 분이죠. 대표자 한 사람만 일단, 자료에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세 분인데 대표자는 한 분이고, 그러니까 분야 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세 분이 있다 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노출돼 있지 않아요, 자료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분화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인력의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일날 입력은 시킨다 라고 하지만 발생 시점의 점검표는 있을 거라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그럼 점검표에 대한 날짜는 각각 틀려야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 과장님 못 느끼셨나요, 자료 받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평소에 마지막 같은 날 이렇게 정리되는 걸 사실은 이번에...

이민근위원 모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과장님, 계장님이 좀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팔곡산단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이민근위원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있으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 보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시스템적으로 수용해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해당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라고 하면 최대한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 보상을 안산시, 도시공사, 그 다음에 거기 지역주민이 추천한 세 군데에서 보상...

이민근위원 감평을 세 곳에서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세 곳에서 해서 끝나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까지 끝나서 50%는 통보하고 50% 경계 부분 남은 거는 아직 정리를 못 해서 통보를 못했는데요. 지금 1차 통보가 나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결여부가 개별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행정절차상 3회까지는 내보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 행위가 다 끝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지 강제로 집행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수용절차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토지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나 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친 거를 행정이 다 담아줄 수는 없지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세 곳에서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추천하고, 시에서 추천하는 건가요? 세 곳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기본적으로 세 군데에서 끝나고요, 2차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에 본인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괄로 1회, 2회, 3회 끝나서 집행부인 저희가 재결요청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경기도 평가위원회 재결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거를 또 선임 두 분의 임의적으로 하는 평가사가 재평가가 다시 나옵니다.

기본 세 분이 한 거를 토대로 두 분이 다시 이의를 받아들여서, 억울함을 받아들여서 재평가해서 거기에 받아들이는 것까지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행정력이라고 그럴까 그게 들어가는 거죠.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행정적인 프로세스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알고 있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알 권리라든지 이렇게 결과 나온 거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알려줄 의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건 좁혀가는 노력은 정확히 좀 해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후에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적극적인 행정을 도입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있다 라고 하면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 이 외에라도 있다 라고 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개별 민원이나 전화를 떠나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문서로도 또 답변 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최대한 좀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화호북측간석지가 지금 진행 정도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행정행위는 저희도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자문을 받아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과거의 행위를 떠나서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실정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든지 저희는 거기에 대한 걸 하고자 지금 수자원공사를, 흔한 말로 압박이랄까요? 했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가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또 수자원공사한테 원망을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뚜렷한 답은 안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산업단지가 고도화하면서 “한다, 안 한다.” 막 이래 갖고요, 지금 흔들리고 있다가 결정이 이제 났습니다. 이제 빼갖고 우리보고 이제부터 다시 개별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반월특수지역에 따른 부분이니까 개별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전에는 스톱 돼 있다가 지금 다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스톱됐다가 고도화사업에 끼어서 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도로 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스톱된 상태에서 다시 지금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물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열심히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앞으로 MTV 있고 그러니까 위의 분들도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면서 흔한 말로 저희가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만날 계획만 있지 실천이 안 되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이민근위원 생태하천사업이 화정천, 안산천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산천과 관련된 부분이 도비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분의 사업이 아니라 전액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분수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한 지역에만 분수대가 있다 보니까 분수대가 있지 않은 지역에서 또 분수대 설치 요구가 있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본질적인 예산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예산을 따왔지만, 그렇죠. 3선거구에 있는 도의원, 장동일 도의원이 예산을 따왔는데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민의 크기가 있어서 10억에 대한 예산을 3선거구 지역구에다 쓰지 아니하고 월피동 쪽에 3억 5,000 정도를 배려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당히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하지만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 사업이 추구되고 예술인아파트 쪽에 분수대 설치를 했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그러한 내용들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술인아파트에만 설치했느냐 라는 요구에 부서가 조금 곤욕감을 가졌을 것 같고요, 이거에 따른 해결책은 있나요? 월피동에 또 만들어 주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요, 월피동 주민들이 굉장히 노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어떻게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피동에서는 과거에 분수대 위치가 월피동 지역에 있었는데 왜 중앙중학교 앞에다가 했느냐 하는 원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안산천 중에 중앙상업지역, 중앙중학교 밑에 상업지역 부분에서 가장 악취도 많이 나고, 또 오접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중학교 쪽에 지금 용존산소를 좀 증가시켜서 자정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잡고, 또 두 번째 이유는 화랑로가 우리 안산시에서 가장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경관을 감안해서 거기다 위치를 잡았는데요, 하여튼 과거에 조그맣게 있던 분수의 추억이랄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있어 갖고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천변에 의자라든지 지상물을 설치 안 하는 거로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 게 행정에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감사함을 갖고 있고, 시설이 사실은 우후죽순 생기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뭐랄까요, 잠재된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극복을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치유를 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월피동에도 분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신 거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승현 위원님이나 홍순목 위원님 계시지만 장동일 의원이 또 예결위원회에 계셔서 또 예산의 크기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계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예산을 좀 가져오겠다는 표현도 좀 하시는데 시비가 아니라고 해서 사실은 도비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임시처방이라는 부분에서 접근이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이 부분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정의를 갖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악분수대 설치는 너무 좋은데, 이게 9시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30분 틀고 30분 작동을 안 하고 쉬고, 이 부분을 좀 더 간격을 줄일 수는 없나요?

30분 켜고 30분을 중지시켜 놓으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4단지에서 제일교회까지 갔다 오는 거리가 한 30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분수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타임을 40분 가동하고, 20분정도 쉬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냥...

○건설과장 신현석 풀로 할 수는 없고요.

이민근위원 아니요, 풀로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30분, 30분, 기계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5분 틀고 10분 쉬고 한다든지 자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기계라는 게 자꾸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또 오랫동안 장기간 켜놔도 발열현상 뭐 이런 거 때문에 무리가 가고 그래서...

이민근위원 그게 그렇게 제한적인 요소로 간다면 이게 설치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니, 제한적인 요소는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민근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안산천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그건 하여튼 조정하는 방법을...

이민근위원 최소한 30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정도는 보여주는 게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그거를 타임을...

이민근위원 타임을 좀 조정해서 라도요. 30분 켜고 30분 끄니까 30분 동안 보지 못해요.

그 부분을 좀 타이머 작동을 협의해서 무리가 없는 한 자주 좀 이렇게 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시공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동 농수산물 뒤에 민원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지금 수차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로까지는 너무 힘들고요, 지역의 법면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또 교통량 검토를 해 보면 사실 4차선까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를 포함한 2차로 정도의 규모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이민근위원 그 쪽이 세대수가 한 2,200세대가 되고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동 농수산물 뒤지 않습니까? 이쪽에 주택가가 한 2,000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한 4,500명 정도가 사는데 한대앞역을 이용한다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앞길을 이용한다든지 한계성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선 도로까지 무리가 있다 라고 하지만 최소한 2차선 도로 확보를 하고, 이게 쌍방향 진출입은 어려울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주든지 출구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이 거리가 몇 m이냐면 282m예요. 그래서 한 차선은 차량에 대한 통행로를 줬으면 좋겠고요, 일부분은 보행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담을 것 같고요, 한 차선은 285m 정도 되면 승용차 기준이 5m이잖아요, 차 길이가? 그러면 한 50대 정도 차를 세울 수 있거든요, 주차기능. 그러면 50대에 대한 그 주차기능을 확보한다 라면, 지금 도시정비기금 갖고 나대지 7억에서 8억 정도를 사면 한 8대에서 모양이 좋으면 10대 세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로는 40억에서 50억 정도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일방통행로를 주면서 한 차선을 주차기능까지 확보한다고 하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세이브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그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건 추후에 조성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면서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건설하기도 참...

이민근위원 최초에 그렇게 입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향후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시장님 방침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11월까지는 끝내려고 하는데, 한 12월까지 가야 최종 성과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받아서 도시계획 결정 해 주셔야 되죠? 11월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11월에서 12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게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지금 건설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2차로로 해서 보차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금액은 한 4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거 국비 좀 갖다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40억인데 뭐 국비를 요구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일단 잘 될 것 같아서 빨리 하여튼 우리도 시급한 사항이니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40억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40억인데 그걸 뭐 시비로 해야지 왜 국비를 요구하느냐.”고 국회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보태주면 시에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가 어려우니까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추진에 많은 속도가 붙겠죠.

이민근위원 또 하나 건설과장님한테 불편한 마음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이민근위원 부곡고등학교 소음차단시설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도비로 이 사업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예전에 안심구라는 이름을 갖고 완충녹지 사업한 것 압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당시에 여기 정승현 위원님 있지만 누차 저희가 ‘수목 갖고는 한계가 있다, 완벽히 하지 아니 하면 이것 나중에 또 민원에 의한 시설 재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수목식재에 의한 방음처리시설은 우리 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방음벽 설치사업은 우리 시의원이 아닌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전액 확보하셔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게 된 사업이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도비가 아닌 시비로 이 사업은 안 하죠?

○건설과장 신현석 안 했죠.

이민근위원 자체 사업은 절대 못하죠? 그런 부분에 또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걸 참 발언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선출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을 저희가 폄하한다든지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노력 정도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목적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또는 실링제 성격으로 A의원한테 얼마 정도의 사업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는 이거는 아닐 거라는 판단, 그래서 집행부가 좀 더 이 부분을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6억 5천의 예산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이전에 집행됐던 사업비도 녹지과에서 4억 5천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처음에 3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6억 5천 들어간다, 우리는 못 한다 그랬던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6억 5천을 줘버렸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랬더니 6억 5천을...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홍한경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안산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핸들링 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시비에 대한 가치 이상으로 도비나 국비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잘 재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두 자료를 제가 여기 띄우려다가 말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안다 라고 하면 동일사업대상지에 3년도 안 되어서 또 사업을 하고 예산의 크기는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했다 라고 하면 좋아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추구한 사업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안산시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지양하는 성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아일랜드 아까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5월 9일자로 완료가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도로 저번에 민원이 있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안에 동네 분하고 민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다 정리됐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일랜드하고의 시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다 정리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다 됐습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에 재건축 저희 지역구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요즘에 고잔2지구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저희가 저희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설명회를 했는데 요즘에 저희가 그쪽이 이렇게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더라고요, 많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관심 있는 떴다방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많이 선동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용역 지금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저희 안산시에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있습니다. 주민들 사전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재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갖고 그러고 나서 또 의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발효되는 거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아서, 제가 여기 주택 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있기에 그 절차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를...

○주택과장 김헌태 예, 또 갖습니다.

김동수위원 언제쯤이라는 거는 계획은 없고요? 용역이 언제 정도 나오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용역기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만간에 되면 추진이 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나오시면 저한테 미리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헌태 미리 이렇게 해서 협의하고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앞서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안산천, 화정천에 대해서 자꾸 얘기 나오는데 저는 안산천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화정천에 대해서 저희가 연 4회 풀깎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동수위원 풀깎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몇 번 정도 깎았죠?

○건설과장 신현석 올해는 한번 깎았습니다.

김동수위원 한번 깎았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동수위원 저희가 장마철에 아까 날파리 같은 것 얘기 했습니다.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니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풀을 저희가 4회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한번 깎았다는데 이걸 언제 언제 깎는다는 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녹지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제초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같이 맞춰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하천 같은 경우는 풀을 하천 전 구간을 깎는 게 아니고 산책로 주변에 1m 정도만 깎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깎아 가지고 모기나 유충들이 주는 거에 영향은 아마 풀깎는 것 같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방역인데요, 방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역문제를 하여튼 보건소하고 검토를 해 보고 정 안 되면 우리 유지관리비 예산이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보건소에서 퇴치하는 게 저희 동에도 옛날에는 연막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막으로 않고 보건소에서 주는 게 아니고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든지 이렇게 아예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수구 같은 데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풀깎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언제 언제 한다는 것 자료 주시고 아까 장마 때 퇴적층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벌써 걱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저한테 전화가 올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저는 장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계획을 저도 개인적으로 화정천 살리기 운동하시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퇴적층을 이렇게 순환을 시키지 않는 한 계속 쌓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장마철에 물을 순환시켜도 물만 내려갈 뿐이지 퇴적층이라는 건 물 내려가서는 안 돼요. 뭘로 이렇게 우리가 하천에서 나무로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올라오는 거지 절대 순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내려가지 않아서 계속 쌓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쌓이다 쌓이다 보면 계속 물은 아마 더 혼탁해질 것 같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것 우리 봉사자들을 해서 장마 때 물이 차려고 할 때든지 다 빠졌을 때 이렇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계속 누적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랬어요. 소방차가 안 되면 압력 있는 물 호수를 갖다가 뿌리면 장마 때 그냥 흘러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 전문가시잖아요?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소방차나 이런 것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나는 일이고 요, 사실 화정천, 안산천 하류에 저희가 물을 갖다 붓는 게 1만 7천톤을 갖다가 붓는 거거든요, 상류에다.

그런데 그거를 소방차나 이런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설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배를 띄워서 흙하고 같이 세척을 하면서 준설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원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검토를 안 해 본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또 효과가 1년 이상 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몇 개월 가면 다시 또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공법을 선택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 시점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 시에 물 많이 나올 때 자연적으로 씻겨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화정천 하면서 설계할 때 오염을 측정하는 BOD 기준을 8PPM을 하류에서 봤어요. 그런데 현재 4.3PPM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설계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바닥에 침전물 때문에 시커멓게 보이는데 우리 설계 기준에 보면 8PPM을 받아서 상류로 올 때는 3PPM으로 줄여서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여름 되면 고기가 예술의 전당 밑의 정도 내려가면 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퇴적층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비 올 때 우수토구 이런 데서 거의 고여 있던 비접오염원들이 내려오고 그러면 강우량이 적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김동수위원 일단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단원구청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동수위원 공사장 관리점검은 누가 하죠? 구청에서 하나요? 관리점검은 어디서 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기본적으로 현장에 원래 원청자가 있고 감리를 맡은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점검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사장에서 도로로 나오면 누가 관리해요? 공사장 밖의 도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부서가 다른데요. 도로에 나와서 운전행위는 저희가 단속은 못 하지만 어차피 저희 현장에서 나가는 거는 나갈 때 저희가 얘기를 하겠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사장에서 자재라든지 모든 것 싣고 나오는 차들이 거기에 흙이라든지 이런 것 묻는 거는 누가 관리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세륜시설 해서 나갑니다.

김동수위원 세륜시설 해서 나온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수위원 세륜시설 해서 나와도 어떨 때는 그 도로에 보면 깨끗하게 하려고 물을 뿌리겠죠. 지금 겨울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물이 넘쳤는지 방류됐는지 기계가 그렇게 설치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떨 때 한번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 물이 거기에 고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좋게는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 세륜시설은 만들어 놨고요, 그 만들어 놓은 것 활용이 일반 건자재 들어오는 입장이라 크게 세륜시설 작동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만약에 현장에서 흙이 나간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척 뿌리는 그러한 세륜시설이고 혹시 거기에 넘치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바깥의 차도까지는 말고 유형측구까지 나갈 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하터파기 공사 중이 아니고 지금 벌써 3층 골재 올라가는 중이라 그렇게 세륜에 대한 시설은 자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또 어떤 때는 흙도 있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난번에 저쪽의 흙을 저희 거를 이용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모델하우스 일부 그거 할 때 그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현장에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수 소규모 공연장 건립 그게 지금 용역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직 못 끝났습니다.

행정행위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술과에서 지난번 회의에 임시회 때 공유재산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취소되어서 이번 회기에 못 올라오고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중지된 상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한테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차 때 올라온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다음 회기 때 넘어오는데요, 그것도 되어야 우리 과로 넘어오지 현재는 우리 과로 넘어온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준비 중에만 대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잠깐 주택과 물어봤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주택과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기금이 현재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은 28개 단지 선정되어 가지고 7억 2천 정도가 편성되고 지금 단계는 착공단계에 왔고요, 저희가 선급금 지불하면서 일부 단지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일부 단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수위원 제가 동네 요즘에 이렇게 한 번 도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고 여러 군데더라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끝나기까지는 약간 시일이 더 필요하고 지금 착공 초기단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많은 동네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풀리니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많은 분들이 실속 있게 활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수위원 또 올해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받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올해는 마무리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마무리 짓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예산도 다 소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김동수위원 예산에 맞게 접수 받았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포기하는 데는 없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아직은 포기하겠다는 데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 군데 이렇게 포기해서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포기하겠다는 단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토지정보과 박병호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토지정보과 박병호입니다.

홍순목위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토지실거래 금액과의 금액차이가 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보상문제 같은 것, 이러한 감정평가금액하고 또 토지실거래 가격하고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기존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과세 목적이고, 지금 뭐냐 하면 감정평가 해 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거래가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하고 실거래가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같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홍순목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같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러니까 공시지가, 우리가 공시지가가 있죠. 이거는 순수한 과세목적이고 사실상으로 공시지가하고 실거래하고 이게 부합이 되어야만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부터 약간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추기까지는 상당한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고요,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거래가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실거래가 보상을 하고 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지금은 실거래가 보상하고 있다는 게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실거래가 조회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뜹니다.

홍순목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하겠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평가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실거래가 보상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실거래가 보상원칙이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홍순목위원 259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신청 처리현황을 보시면, 의견 내용하고 위원회 처리결과를 보시면 하향요구가 합계가 72건이에요.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하향조정을 14건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공시지가와 실거래 토지가의 어떤 가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향조정을 하지 말고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지 세금의 저항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 보상을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여튼 주변의 실거래가라고 조회해 가지고 보상을 준다 해도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까도 개발과 홍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팔곡일반산업단지에서도 이게 자꾸 문제로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병호 과장 얘기가 맞는 건지, 토지 보상을 받는 시민들이 어떤 게 맞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72건에서 14건을 하향조정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공시지가에 한해서만, 실거래가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단순히 공시지가만, 즉 뭐냐면, 72건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금액을 좀 낮춰주세요.” 해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14건을 반영을 해 준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위원회 처리결과를 보면 상향조정은 9건이고 하향조정이 14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볼 적에 오히려 상향조정 건수가 14건이고 하향조정이 9건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게 공시지가에 대한, 또 토지실거래가하고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공시지가에 한해서, 공시지가를 가지고만, 순수한 실거래가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공시지가를 가지고만 이게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향 요구한, 여기 보시게 되면 35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35필지에서 상향조정이 9필지가 반영이 됐다, 이 얘기는 어떠한 우리가 은행에 담보 물권이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어떠한 보상에 있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이렇게 들어온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순수한 공시지가에 한해서만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보상에 있어서 시민과의, 어떤 시와의 어떤 공공시설 함에 있어서 자꾸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토지정보과장님이 연구 좀 해 보셔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상을 받는데 불만이 없도록 홍보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시에서 해 놓은 공사에 있어서 불만족을 갖지 않도록, 사실 옛날에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해서 그냥 공탁하고 그대로 밀어붙였었지, 한 수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민주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사주가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좀 더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연구 좀 해서 획기적인 안을 한 번 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현석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 도로나 하천 등등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100% 만족이라는 것도 없고 100% 다 완벽하게 공사할 수 없는 거지, 이게 여러 가지 특히 예산문제로 인해서, 그런 거를 알지만 또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곧 우기가 시작되고 장마철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가장 염려되는 것은 하천범람, 이걸 또 우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하천범람이 물론 주변 주택가도 그렇겠지만 특히 농경지 침수피해가 좀 많이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홍순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가 문제가 되겠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따로 마련된 게 있는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는 우리 양상천하고 옹기천 제방 붕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 재난기금하고 우리 시 재난기금 5대5로 부담을 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했고요, 또 소하천 중에 침전물에 의해서 수로가 부정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 문서를 시달해서 문제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즉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준설 또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침수피해나 등등 어떤 재해재난을 또 긴급복구하기 위한 예산은 좀 확보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기성재 유지관리비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재해재난 예방사업에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네.

홍순목위원 19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 정기분을 부과했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거죠.

○건축과장 김경수 2015년도 거는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거는 언제 합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하반기에 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그때 가서 2015년도 위반내용에 대해서 강제금 부과를 통보 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예, 연말에 저희가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근데 또 보면 2015년도 정기분도 부과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기분은 부과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구청 거도 역시 여기서 관할합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구청은 구청에서 하고요.

홍순목위원 구청은 안 해요? 구청은 구청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저희들은 상업지역에 있는 불법건축물 그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부과한 금액하고...

○건축과장 김경수 징수율은 한 5, 60%, 6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체납이 한 3, 40% 정도,

홍순목위원 체납이 한 3, 40%?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2014년도 체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누적돼 올라오겠죠?

○건축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홍순목위원 뭐로 압류합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등기상에.

홍순목위원 등기상에?

○건축과장 김경수 예.

홍순목위원 뭐, 자동차,

○건축과장 김경수 건물등기.

홍순목위원 건물등기요?

○건축과장 김경수 또는 자동차보다도 건물등기로 많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거는 기존에 늘 해 오는 방법이고 공부조사를 한다든가 등등 어떤 재산을 찾아 가지고 발견된다면 차압을 한다든가 경매를 한다든가 등등인데 그건 늘 하는 방법이고 어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획기적인 방법은 좀 마련된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획기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 전반적으로 체납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세정과에서 별도 또 계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홍순목위원 징수계?

○건축과장 김경수 예, 징수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다 체납에 대해 가지고는 공통적으로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비율로는 어느 시군이나 다 체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 여러모로 성남시의 징수정책이 꽤 그게 홍보로 되고 있어 가지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이 사람들 징수하면 150%, 170∼180%예요, 징수율 성과가.

한번 그런 데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수 그런 거는 고액체납자들인데 저희들 이행강제금 같은 거는 몇 십 만원부터 몇 백 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만약에 성남시 같은 경우도 기존의 틀로 하면 우리처럼 한 90 몇 %, 80% 이렇게 나갔었는데 획기적인 어떤 징수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도 이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 굉장히 높인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하여튼 성남시는 어떻게 이런 것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살펴보셔 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홍순목위원 105페이지, 시 주요 진출입로 경관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산시 진출입로 상징가로 조성사업 등등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진출입로 상징가로 조성사업이 2015년도 추진됐는데 추진 후, 그러니까 사업완료 후에 어떤 시민만족도라든가 기타 등등 향후에 어떤 상징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설문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홍순목위원 그런 거도 하시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작년 말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완공 됐으니까 특히 양상동에 있고, 고속도로 입구에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부서마다 디자인 공모도 할 적에 고민도 많이 하겠지만 이게 부서의 어떤 과나 계가, 또 국장이 바뀔 때마다,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모두 달라요, 디자인이나 뭐 등등 이런 것이. 바뀐다 이 말이죠. 어떤 시장은 “안산 브라보” 이런 걸로도 하고 어떤 시장은 뭐로 하고 뭐로 하고 이럴 때마다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 이거예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예산을 낭비하게 되니까 좀 더 우리 디자인과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디자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할 거로 사료되고, 물론 시정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 가지고 디자인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안산이라면 어떠한 도시다, 이런 통일된, 예를 들면 우리 시든 다른 시든 시민들이 왔을 적에, 우리가 벌써 올해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아, 안산시하면 심벌마크가 뭐다.”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걸 수시로 바꾸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시 마크 같은 경우에는 개청 이래 저희들이 두 번째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B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정해서 저희들이 상표 특허 등록한 게 2021년까지 등록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홍순목위원 뭐로 특허 등록이 돼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브라보 안산”이 특허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특허 돼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양상동 진출입로에 뭐로 돼 있죠? 사람 특별시 뭐라 그래 가지고 지금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거기는 작품입니다.

홍순목위원 심벌마크가 그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전문가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이게 특허다.” 이거를 알지만 일반시민이나 타 시 시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거기는 작품 성격이라서 다소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홍순목위원 작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우리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이게 정착이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보조 로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시정방침에 따른 어떤 철학 이런 부분이 가미된 30주년 이번에도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하고 가미된 이런 저희들이 로고를 해서 30주년 기념 저거로 쓰고 있듯이 앞으로, 물론 이게 너무 자주 바뀌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업무성격에 맞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어려우시지만 가급적이면 지속적인 어떤 심벌마크가 안산시의 어떤 심벌마크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국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원이 제일 많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정비기금 활용에 관해 가지고 도시정비기금 활용한 부지 매입현황을 보면 매년 매입 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감정 평가액과 토지 실거래가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토지를 팔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매매를 안 하죠, 보통 1억에서 한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주택 밀집지역 중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차장이나 주차장 조성비용, 또 소규모 쌈지공원 및 복지시설의 부지 매입비 등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기금 세부내용 중, 몇 페이지냐면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대부남동 519-19, 이 번지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 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지도 주택밀집지역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 내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도시정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 부분은 주택밀집지역은 아닙니다. 밀집지역은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경로당이 필요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경로당 부지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과 쪽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고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된 사항인데 전체 지금 89필지를 지금 쌈지공원이나 경로당,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예외가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경로당이나 이쪽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잘못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편법이기는 하나 적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도에 총 두 개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는 똑같지만 어떤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따로 예산을 또 마련해 가지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을 봐서 우리 기금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규정한 대로 어긋나지 않게 잘 활용하셔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무슨 농기구창고 할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150m²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열 댓 평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50평.

홍순목위원 50평까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2층으로 될 수 있나요? 1, 2층을 다 합해서 면적대비 50평,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바닥면적이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2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2층은 안 됩니다.

홍순목위원 2층은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2층을 안 하고 그냥 통째로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걸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2층으로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30평으로 올라갔는데 2층처럼 막고 올라가면...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창고 내에서 바닥면적을 그렇게 짓고 내부적으로 창고 내에서 조금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안 그러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평수는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것이 본래의 허가를 내준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공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용도를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 주위에서 공장을 한다, 무슨 공장이냐, 이 주위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다,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저런 거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몇 번까지 매기면서 몇 번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검찰에 어느 때 고발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저희들 창고허가는 농산물 보관창고가 되겠죠.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그 용도로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제조업소가 들어온다든가 어떤 다른 보관창고를 하게 되면 위법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완전히 다 해 놓고 아주 심하게 하는 거는 고발까지도 갑니다마는 대부분 이행강제금으로, 계고기간을 둬서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내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고발도 30건 정도 했는데 심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이행강제금도 1천 몇 백만원씩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연연히 조금 뭐가 붙어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특별히 고발은 언제부터 한다,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이행강제금이 올해 100만원 했다면 후년에는 105만원에서 110만원 이렇게 연연히 강제금 금액이 많아지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없고 주변지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상승이 되면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그린벨트계에서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물론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안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농기구창고 하는데 안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사후관리는 사실 저희들 고충이 많습니다. 허가 때 왜 불법을 예상을 하고 미리 안 내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허가를 안 내주려고 저희들이 붙잡아놓고 있는 거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 주고 나면 또 불법이 양산이 되고 하니까 그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100% 다 적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계속, 인력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좀 더 세게 해 가지고 불법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적법하게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줘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가 들어오니까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확인 점검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네나 이런 데 주변에 보면 그러한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수암동에도 콩나물 재배사를 짓는데 90평인데 한 180평, 곱으로 우리가 거기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90평 짓는다고 그러면.

그래 가지고 흙을 그냥 길에다가 쌓아놔 가지고 폭우가 오는 바람에 흙이 전부다 도로로 밀려 내려와 가지고 그냥 우수로 막고 다 이래 가지고 하여튼 간에 우리 개발제한구역계장 나가 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떤 활용하는 거는 좋죠.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린벨트가 한 40년 지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린벨트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그 분들은 또 생업에 많이 달려 있는 분들이고 우리는 단속해야 되니까 40년간 사실 단속도 많이 하고 그 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또 콩나물 재배사 같은 것들이 또 유행이 되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단속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적게 일어나도록, 또 적법하게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에서 중앙부처나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 전에 시흥인가에서도 그러한 건물들을 양성화시켜 준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오래된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그 동안 재산의 불이익을 받는 것 보상차원이라기보다도 그린벨트의 땅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볼 때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린벨트 관리에서도 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어떤 제조업소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다 들어와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전부다 범법자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양성화시켜 가지고 제조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또 이미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강화시켜서 허가를 안 내주고 단속하는 시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우리도 지금 있는 법테두리 내에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자꾸 건의해야죠.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내 그린벨트 내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재산 불이익을 수 십 년씩 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처를 하기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도나 요구를 해야만, 그 사람들 중앙부처에서 안산에 대한 걸 압니까? 무슨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그래도 국토교통부 중앙 심의에서, 경기도에서 심의에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거기서 불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우리는 그린벨트가 실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한 지가 40년 정도 됐지만 원래부터 원주민이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를 당하고 이런 분들보다도 또 다른 목적으로 사 갖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었다고 또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렇죠. 서울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또 사놓은 게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런 거를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네요. 하여튼 여러 모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개발과 홍 과장님, 구청 지금 건립공사 진행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홍순목위원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동광건설이라고 광주업체입니다.

홍순목위원 몇 급 건설업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급순위 100위에 안에 드는 업체인 97위입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순위로 말고 1급, 2급, 3급 해서, 급으로 볼 적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우리가 1군, 2군, 3군 그렇게 분류하는 게 금액차이인데요. 저희가 원래 입찰을 볼 때 1분류로 해서 100위 안에 드는 업체가...

홍순목위원 100위 안에 드는 업체가 1군이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렇게 들어오게끔 저희가 그렇게 했던 사업이죠.

홍순목위원 거기 감리는 어디서 담당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감리는 행림종합이라고 안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홍순목위원 타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감리상에 문제가 되어서 지적 받은 이런 사례가 있는 어떤 감리사가 아닌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공사보다 감리사는 잘 걸렸습니다.

왜냐 하면 행림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감리사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모범업체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래서 시공사보다 감리업체가 제대로 잘 걸린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기성률은 원래 공기대로 진행 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공기대로 가고 있는데 이 답변 내기 전까지는 20 몇 %인데 현재 한 30% 진행 중입니다.

홍순목위원 30%?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홍순목위원 이게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어요? 언제가 준공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내년 7월입니다.

홍순목위원 2017년 7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내가 조금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동광건설이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자금난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공기 내에 준공이 될까 이런 문제점이 없나 있나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지 않아도 당초에 그러한 자금에 대한 압박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동광건설에다 선지급을 다해 주는 게 아니고 기성 들어올 때마다 하청 내지는 인건비, 장비비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 따로 장비비 따로 바로 바로 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따로 따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홍순목위원 인건비, 장비비 등등 기타 기성률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회계과에 들어와 있는 대로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동광에는 손을 못 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문제가 없다? 원청에다 돈을 주면 하청업자들이 돈을 못 받아서 시에 들어와서 항의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 보완장치가 법이나 조례로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런 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아예 제도적으로 저희가 있어도 그걸 더 한 번 짚어서 바로 직불로 나가게 해 놨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가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건설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나 건축과나 등등 도시개발과나 다 사업을 하는 부서는 공통점이 될 겁니다.

컨설팅 감사 사례를 제가 보니까, 물론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받죠. 그 전에는 3천만원인데 지금은 1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공사발주는 안산시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일단 받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계약심사 받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3천만원 물품이나 이런 것도 일상감사를 또 받아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총 공사비, 미 시공된 거는 도로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 환수를 안 시켰다든가, 등등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든가, 또 어떤 설계상보다 더 과다계상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어떤 보고라든가 감액된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 이게 전부 다 내용을 보면 감독관의 업무소홀로 지적이 된 거예요. 감독관의 업무라 하면 설계도서나, 그러니까 설계도면이나 또 시방서나 기타 물품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현장여건에 맞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것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보면 전부 다 공사감독 업무소홀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 또 주무담당, 우리 직원, 크게 나가서는 범위가 크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공사가 발주가 되면 시공자, 감리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도면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서 시공상에 여러 가지 물량이라든가 설계가 과다됐다든가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증감에 대한 것을 또 잡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공사여건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도 다시 우리가 공사과정에서 현장보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감에 대한 걸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물에 대한 완공이 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이루어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현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우리 시민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적에 어떤 사업금액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함에 있어서 거의 다 맞춰 가지고 정산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이 되돌아오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세외수입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 만약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딱 맞춰 써야 될까, 95만원 써서 5만원 예산이 남았으면 그걸 또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거의 다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 절감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아니라 대부분이 뭐가 처음에 잘못 됐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라서 설계변경을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관례가 그런지 원래가 현장여건에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예산절감이 무슨 부실을 해 가면서 예산절감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신공법이라든가 어떤 현장여건을 잘, 설계는 이렇게 돌아갈 건데 현장에 딱 가보니까 설계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된다, 그러면 이만큼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국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히 하천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비 요청 사안들이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고향의 강 사업도 그렇고 또 벌말천 개수공사도 그렇게 제기천도 그렇고 반월천도 그렇고 또 추가로 지금 안산천 상류 자전거도로 계획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비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이 국비가 내시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들이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벌말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지매수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이에 또 단절된 부분들은 새로 또 조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3개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안산천 상류 쪽에 석탑마을 앞까지 최근에 산책로 공사를 해 놓으셨잖아요?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라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결국 늘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석탑마을에서는 올라타서 제방 위 도로를 타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차들도 같이 교차하는 그런 도로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서는 썩 환경이 좋지 않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공식적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고 진행이 되면 하천 법면 하단부 쪽으로 산책로와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화호, 수암봉에서 제방 상단으로 가는 거는 고향의 강 사업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로를 이용해 보기 위해서 기존 제방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고향의 강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시군을 우선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요청 하면서 우리 안산을 지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아서 진행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사업고시를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고향의 강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이 안산천 상류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그 끊기는 부분부터 우리 벌말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자전거도로가 고수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국회가 지금 추경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은데 전달은 됐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오늘 시장님하고 간담회 통해서 그 자리에서,

○건설과장 신현석 구상안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상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밑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고향의 강 위의 안산천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자금요청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신경을 써서 하여튼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지난달 29일날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로 인해서 안산 상류가 물길 막혔다 라고 해서 지금 동 자체에서도 회의를 했고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물길이 변경이 됐다거나 차단됐다거나 그로 인해서 상류가 마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소위 일기 가뭄에 의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가 적절하게, 그리고 분명히 좀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위의 변동에 의한 하천유출, 유입 유량이 줄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광명∼수원 간 고속도로를 하면서 기존의 수리산 계곡에서 흐르던 유로를 일부 변형은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또 오픈되는 공간이더라고요, 저 수암저수지가.

그래서 그거를 우회를 해서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는 저희가 벌말천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문제는 지하수위가 다운돼서 그거에 의해서 하천수가 고갈됐다 하는 거는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준공 후에 아마 사후영향평가를 몇 년 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사 전에 지하수위와 후의 지하수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아마 그때 돼서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그 민원에 의해서 터널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터널에 있는 배수로에 과연 지하수가 얼마나 유출되나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맨홀에 흐르는 물은 진짜 미미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의한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요새 한 2년 동안 지금 장기적인 가뭄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영향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그러니까 당해 해당 주민들이나 또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도 났던 것처럼 그런 도로공사로 인해서 물길이 막히고 상류천이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손 놓고 있다 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다른 지자체는 이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 또 내지는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실을 줄이고 어떤 방안을 마련했는데 안산시는 손 놓고 있다 라는 그런 오해, 또 내지는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어떤 문제가 또 제기되고 그러면 정확한 입장들을 표명해서 적어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진 않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실 것은 해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저희 시에서도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환경정책과, 또 지하수위 관련하여서는 수도과, 또 하천수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또 하수과,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조사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해 보면 또 그 흐름이나 추이를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예의 주시를 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정말 공사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 라면 그에 따르는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또 별도로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재협의해서 어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아마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최근에 새마을 동네 주민 간담회 하셨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가스문제 때문에?

○건설과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통화를 못했는데 그때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간담회에서 우리 삼천리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또 법률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보차 겸용도로에 대해서 가스관 매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일부만 있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20일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50% 이상이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호사 자문결과를 우리 가스공사하고 녹색에너지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오늘 협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의회가 끝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쪽 도로 다 그쪽에 50% 이상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삼천리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용부담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 마찬가지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삼천리 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상록수 가구거리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잠깐 얘기 나왔는데, 언급이 됐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정승현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간판 정비사업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010년도까지 한 다섯 군데 정비사업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 진행된 바가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업자선정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돼 있나요? 아직은 안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안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디자인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입찰공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계획은 입찰공고 자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우리 안산에 있는 안산 관내 업자들도 입찰참여가 가능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가능토록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난 2010년도까지 간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때 했던 속기록을 지금 보는데 원곡동 1차에 부산광역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원곡동 2차 사업에는 성남시 업체, 그리고 고잔동과 중앙상업지역 1차는 강원도 업체, 그리고 광덕로 2차 업체는 경기도 양주시 업체, 그리고 광덕로 3차 업체는 수원시 업체가 받았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받은 업체가 직영 정비사업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청을 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하도급계약도 하지 않고 하청을 줬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입찰이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입찰 제한조건을 둬버렸어요.

거기에 지금 광고업자들이 보면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면허, 그리고 창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을 둬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또 산업디자인 관련 자격면허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입찰 공고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안산 관내 업체는 여기에 아예 기본적으로 입찰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기존 지금까지 한 공사는 턴키방법으로 해서 디자인하고 제작, 설치 관련을 일괄 발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제작, 설치하는 조건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이번 사업에는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번에는 그래서 디자인을 따로 하고 설계 쪽으로 해서 시공은 또 따로 발주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 같은 데서는 많은 지자체에서 오히려 명분이 없어서 그렇지 명분을 만들어서까지 시 보조금사업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관내의 해당 지자체 업자들한테 이런 정비사업을 맡긴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도 향후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야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데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여튼 디자인 쪽을 미리 하고 있고 나머지는 따로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이번에는 지난 그런 과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정말 철두철미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광고 업체들, 간판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경관 조례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경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대부도 같은 경우 대부분 경관지구다 보니까 건물 신·개축 또 증축할 때 경관심의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또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한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난 6월 14일날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소위 보셨겠습니다마는 보일러실 짓는데 50만원인데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건축사에 의뢰해서 과정과 절차를 밟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가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광지역으로서의 어떤 경관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되는데, 과연 또 일부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를 자꾸 좀 완화해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이런 규제를 둠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또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저희들이 지금 경관 조례에 따라서 대부도에 수변경관지구하고 경관지구가 심의 대상으로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은 다소 좀 이렇게 과장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작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지역에 해당이 되면 심의 대상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대부도에서 거주하면서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만 제외하면 다른 분들은 다 심의 대상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관이 빼어난 지구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되는 전체 지역이 아닌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저희들도 조례 개정과 함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가지 않고 내가 조그마한 어떤 보일러실 한 개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심의에서 빠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도 조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경관지구라고 하면, 그리고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얼마만큼 오래 살았냐, 오래 살지 않았냐 가지고 판단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 지역 전체의 판단이 돼야 되지 거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살기 시작했기 했기 때문에 여기는 심의 대상이다, 이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처음에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막으면서 거기 현지민이 정말 내가 필요한 어떤 일정 부분에 주택이라든가 뭘 짓는 데는 제한을 풀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정승현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경관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경관이 수변하고 여러 가지 경관지구가 있었는데 경관심의 사실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강화를 해서 경관지구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사는 원주민들, 쉽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제외를 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규정을 넣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민들이 경관심의를 처음 받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사무소에 가서 그 당시 지역구 시의원하고 같이 부동산업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것은 일정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때 설계도를 해서 500만원씩 들어간다,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면의 크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심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도만 해 와라, 그래서 요새는 A4용지에서 도면을 그려오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관심의 받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잘 아시지만 웅진군에서 넘어오고 또 이것이 갑자기 도시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과도하게 도시계획상으로 경관지역으로 묶어놓은 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관리계획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비를 해서 진짜 최대한도 우리가 경관을 살리고 이거를 해야 될 것은 구분을 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면적이 작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시군에 대한 사례를 해서 예외규정을 둬서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관 조례를 만든 목적은 정확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주변 시설이나 주변 환경과 크게 틀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맞게끔 구조물을 새로 짓거나 개축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당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조금 적어도 이런 용도로의 어떤 혜택은 또 줘야 되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나 또 농어가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외를 두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나는 그런 모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앞에 자료 보면, 지금 해제공고대상이 지금 완충녹지26, 그리고 19호 고등학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사동에, 이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은 원 계획대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 된 실행에 못 옮긴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금년도에, 앞으로 2020년까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놔두고 나머지는 20년 넘으면 일몰제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용역도 하고 또 이 시설이 꼭 필요하냐, 그런 것도 각 실과에 지금 물어 보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학교가 지금 다섯 군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중에 지금 19호 고등학교하고, 그리고 일동초등학교는 지금 해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일동초등학교도 먼저 의회에서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존치하는 거로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나머지 학교 중에서 지금 와동 덕인초등학교 옆에 지금 고등학교부지 하나 있죠?

여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지금 그게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사동의 산 118번지네요. 초당초등학교 근방,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와동 덕인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부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사2동 초당초등학교 산 118-8번지, 여기에 또 학교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런 부분도 경기도교육청하고 안산교육청에 존치가 필요한지 그런 것 다 지금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또 이들 부지들이 지금 대부분 사유지들이 또 많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유재산 재산권 침해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가능한 거는 하라는 얘기는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시설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해제해라,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5년간은 이번에 해제된 물량의 120% 범위 내에서 또 그 후에도 할 수 있는 거만 꼭 남겨 놔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이번에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정확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해제할 거는 해제하고 존치할 거는 존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또 10년, 20년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 필요한 시설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10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변화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은 해제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도시개발과는 제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신길산단 지난번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기업유치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신길동 쪽에 신길공원 있는 데요?

정승현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정승현위원 아침에 도시공사하면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거기에 일반산업단지, 그래서 일반공장용지로써 매각분양을 하는 게 맞냐 맞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저는 분명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정승현위원 물론 지금 팔곡산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기존 공단 내에 공실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분할해서 공장용지로 과연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 동료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유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대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존 공단에 대한 공실률도 또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아침에 도시공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세제혜택이랄지 대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고민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필지 분양해서 나눠서 그냥 일반매각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 규모에 맞는, 지금 그게 여러 가지 부속시설 빼면 순수 공장용지는 한 50% 이상 들어 갈 것 아니에요? 54%인가 그러던데.

그럼 거기가 10만평, 5만평 정도밖에 공장용지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 5만평을 조각조각 다시 나눠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적어도 5만평 정도 필요한 기업에 아주 어떤 특정한 혜택을 줘서, 특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 여러 여건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서 5만평 정도가 필요한 그런 기업체를 발굴해서 그 기업체에 주는 게 맞는 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정말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존 지금 공단 자체가 지금 공실률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지금 가는 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가 신길 그쪽에 공단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하고 팔곡동 하려고 그러는 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기존의 공단의 대지 가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과연 거기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차선책으로 그러한 부분을 개발해서 공단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혜택을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판단에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큰 기업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이나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서로가 계약이라든가 MOU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변수가 있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건 또 시에서 방침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워낙 기존에 있는 공단 자체 내의 분양가나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라고 분양가는 그렇게 지금 현재 기존 공단의 절반 값 정도해서 분양한다 하더라도 이게 분양 이후에도 계속 그 가격이 존속이 될 거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당연히 올라가겠죠.

정승현위원 당연히 올라갈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저는 똑같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이게 분양할 때 아예 그냥 한 기업체에 통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고민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게 인근의 우리 공단에 있던 기업체들이 다시 유턴해서 들어와 가지고 필지를 찾는데 사실 안산공단은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화성 인근으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안산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일 안타까운 건데 그런 것 감안하면 진짜 그런 부분들 여러 군데 만들어서 또 다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리고 그쪽이 알겠지만 고물상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출구 공간을 만들어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포함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분양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 라는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신길산업단지의 개념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MTV가 220만원에 분양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공단이 50%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비어 놓는 공장만 자꾸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신길단지나 MTV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하고 나서는 차액을 남기고 또 떠납니다. 차라리 임대분양하지 않는 한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어느 정도 4, 500만원 가니까 화성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공장을 경영하는 자만이 득을 주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발생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MTV시설에 대해서 인수 받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일부는 준공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인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장 박영근 지금 준공 난 부분을?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난 부분을 우리가 인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작년인가 올초인가 받은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차로 해서 준공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관련부서 협의가 아직...

○위원장 박영근 지금 제가 우수관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한 해수면이 우수관로보다 잠기는 부분이 반절 잠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수자원공사한테 어떠한 문서라도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장마 때 정말 오버프레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 수자원공사한테 책임이 있다 라는 어떤 단서조건이라도 걸어 가지고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MTV가 연결되기 이전에도 장마 때 우수관로에 오버가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연장이 되면 더 안 빠집니다. 그리고 물에 잠겨 있으면 더 안 빠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수를 받는다면 준공을 받고 나서 안산시가 받은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안산시가 책임져야 해요, 안산시 예산으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받더라도 준비성 있게 대안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북측간석지 있잖아요? 그때 받을 때는 뭔가 하니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인수 받을 조건 중에 들어가 있어요.

상록구청을 지어 주고 북측간석지 11만평을 준다, 이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인수 받는 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인수를 못 받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것 어렵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북측간석지에 그렇게 협약을 한 내용에서 공증을 세워 놨으면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데 지금 수자원한테 ‘북측간석지 내놓으시오.’ 하니까 우리는 특수지역에 개발 이거 어렵다, 지금 안산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때 시점에 인수를 받을 때는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그걸 못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조건이 그게 큰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지금 내팽개치고 있어요. 고작 상록구청 300 몇 십 억 해서 그것 받고 이 조건은 굉장히 큰 조건인데 지금 수자원한테 요구할 조건이 못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론을 내기 전에 정말 완벽한 서류, 증거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만약에 수자원공사한테 그때 협약을 할 때 북측간석지 11만평 협약서 내용 받습니다. 그거를 공증만 해놨으면 1심 판결로 갈음한다, 공증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아까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도 틀림없이 안산시가 차후에 가서 예산 들여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대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수자원공사한테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영근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장님 말씀대로 MTV 하면서 그게 수위가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번 시정질문 때도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가장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하수과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홍수 시에 이게 거꾸로 오버프레임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이 됐고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됐다 하면 국토부에서 그거에 대한 단지계획에 대한 것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판단은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측간석지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여러 번 협약을 하면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부분을 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부시장님이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하자,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백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조건으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실무자들이 이것을 풀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수부하고 여러 가지 직접 해 볼까도 했고 그것이 해수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공단의 도시재생 부분에 넣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걸 도시재생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MTV 구역에 넣어서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그 부분도 국토부나 수공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딜레마에 걸려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도 검토를 해서 종전처럼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일단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수부하고 싸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글쎄요. 국장님이나 제 인생이나 별로 차이 없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한테 안산시 인수 받을 때 굉장히 그때는 칼자루였어요. 지금은 칼날이에요. 지금 과거에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그때 정리를 해 가지고 법적인 서류를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받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과정 속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로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조건은 그 시점에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MTV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지금 90블록을 매각하는 데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90블록을 형성을 시킬 때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갑과 을의 관계예요. 갑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즉시에 6,013억을 지급한다 이렇게 협약서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접어놓고 제2차 협상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갑의 이행사항과 을의 이행사항에 GS컨소시엄이 을의 이행사항을 6,013억을 못 주었다는 문서가 오고 갔어요. 명확하게 그 시점에서 2차 협상 들어가기 전에는 을의 이행사항 부재로 인해서 다음 단계의 2차 협상이 들어가는데 2차 협상이 안 됐을 때 1차 협상에 을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학교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잖아요? 왜 학교를 매각을 하는데 자기들의 문제이지 안산시의 문제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90블록을 나무라고 북측간석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는 명확하게 그 시점이 지나가 버리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MTV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게 MTV구간이 한 100m, 200m가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도 오버프레임이 났는데 하수과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더 연장이 됐는데 아무 문제없다, 그건 현실 도피예요, 누가 생각해도.

제가 하수과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그러세요.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불법건축물, 건축과장님, 건축과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까? 유예,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박영근 양 구청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양 구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로 주거지역 내의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은 양 구청에서 대두가 되고, 요즘에 양 구청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뭐 해야 한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런 유예라는 사태는 어떤 예냐 행정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강제이행금을 낸 사람을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낸 사람들이 뭉쳐 가지고 덤볐을 때는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3년 후에 소급해서 환수한다, 억대가 됩니다. 누가 냅니까? 정말 지금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 정말 옳지 않아요.

양 구청할 때 제가 조금 더 했던 부분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니, 디자인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해서 저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현수막 게시대 게첨을 누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직영이면 누가 다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이 검사 받고 가서 직접 광고주가 달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광고주가 달면 예를 들어서 100군데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내려 가지고 계속 달아야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를 달러 갈 때 기존에 있는 걸 떼어 내야 하잖아요? 그 떼어 낸 것이 어디가 있어요? 수거, 길바닥에 외곽에 이렇게 되고 그 끈 끊지 않고 아주 관리가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도장을 찍어 가지고 가면 게시대 게첨하는 비용이 1만원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위원장 박영근 정말 한 군데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어디냐, 일반인한테 주기는 어렵고 광고협회한테 형성을 시켜서 운영되게끔 해야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거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100군데, 200군데면 200명이 와서 서로 걸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떼어낸 것이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군데에서 정해지면 수거가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 수거가 어디에 지금 처박히는가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27일 월요일 계속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축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박병호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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