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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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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정구의원외 7인 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5인 발의)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9인 발의)

10.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정구의원외 7인 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15인 발의)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9인 발의)

10.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2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총 10건의 안건 중 8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보았으므로 바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10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찬반토론 후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의 합의를 본 안건부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건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논하는데 있어서 제10항 개정안이 수정안이든 이게 의결이 되면 제9항의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은 부결이나 계류하기로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진행하는 대로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진행할 건데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9항을 10항으로 갈 거예요. 항이 올라오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대중교통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위원 본 안건이 어떤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2호 안건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수정안, 원안 뭐예요?

○위원장 신성철 수정안이요.

김기완위원 언제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수정안이에요. 수정안은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가 원안이면 원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원안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다시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정회 좀 하세요.

신성철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에 대한 찬반을 지금 묻는 것이에요, 아니면 수정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수정안이 나왔으면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넣어줘야지.

“위원간 협의시간을 가져서 이러 이렇게 수정안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기를 해야지, 지금 정회했다 다시 하세요. 지금은 수정안이 없잖아요?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그것 정리하고 나서 하세요. 안건 상정도 잘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 신성철 이것 좀 정리할 동안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회의중지)

(2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성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전녹지는 말 그대로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또 우리 후세를 위해서 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전녹지가 잘 지켜져서 어쨌든 안산시는 전국 최고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안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녹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전녹지 안에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지금과 같이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우리 기능이고 그리고 또 안산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계속 제한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수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찬반토론에 반대자가 했으면 찬성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김기완위원 그것은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렇듯이 반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위원장 신성철 반대가 나왔으면.....

김기완위원 저도 반대토론을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얘기해야지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수를 제한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간단하게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토론자가 있을 때 또 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런 것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전녹지지역 위치도 보면 대부동 지역에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어떻든 간에 건축과 담당과장, 김경환 과장의 이렇게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보전녹지에 단독주택을 허용할 경우 대규모 택지조성의 우려가 있으니 보전녹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 건축과 과장의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이러한 녹지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만약 개발이 됐을 경우 가지고 있는 난개발의 우려는 명확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 신중히 고려했었을 때 이 수정안과 원안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장, 김동규 간사와 사회 교대)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찬성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신성철 위원입니다.

성준모 위원님이나 김기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단 안산시내 25개 동 중에서 대부도와 안산시 본동의 차이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별안간에 들어옴으로써 별안간의 개인의 사유권을 가지고 설정을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보전녹지 내라고 그래서 지금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소매점이나 농가에 대한 저온 저장고, 농가 창고, 축사 등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보셨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하나도 보전녹지에서 안 되는 것이 안산시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치적으로 서로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의 검토의견은 김기완 위원님께서 아까 잠시 자리를 비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4층 이하의 개인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한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본 집행부와 의논해서 결정한 것은 농가주택은 많은 제한을 받고 집단화가 될 수가 잘 없습니다.

일반주택은 집단화로 가서 분할해서 할 수 있겠지만 농가주택은 어가나 농가의 농지원부 등을 첨부해서 하고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이미 30m 이상에서 40m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충분히 받고 해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3, 40m 그 사이에서 대개 이루어지는 것이 보전녹지 내에서 충분한 우리가 제재를 하면서도 난개발을 막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농어가주택 더 넣은 거고 4층 제한에서 2층으로 제한을 해서 저희가 다시 수정안을 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보고 단 대부도에 한 것은 시내 일부 지역을 제척하고 그 동안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을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해소나 주변의 많은 여건을 고려해서, 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한번 찬성에 대해서 갖고자 합니다.

(김동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신성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산시는 그 동안 녹지보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디 보다도 참 힘들게 보수적으로 보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율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녹지보전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농어가로 제한을 했지만 우리 안산시에 농어가의 필요수요에 대해서 전혀 예측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가가 도대체 몇 가구가 있는지 몇 세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 농어가를 지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분명히 농어가로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농어가가 몇 세대 정도가 수요예측이 되고 그러면 보전녹지에 얼마 정도 부분이 훼손이면 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보전녹지가 대부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심에도 있습니다.

대부도로 한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유권자의 형평성에 심각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부도에만 우리가 농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우리 시내 곳곳에 다 있습니다.

가까운 본오뜰만 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농어가주택을 짓고 싶으면 어디다 지어야 되겠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보전녹지에다 이 분들도 지어야 되는데 도심에 산다고 해 가지고 제한을 하면 결국 재산권에 대한 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상태로 재산권 행사가 불균형하다 그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써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정진교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시장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 및 교통오지 노선으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운행수지 적자금액을 60% 한다는 얘기를 기존 50%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지금 80%에서 60%로 하는데 50%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것만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버스까지 그냥 놔두고요?

정진교위원 마을버스 분리해야죠.

○위원장 신성철 여기 10항이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수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시 그 수정안에 수정안을 내겠다 라고 하는 거냐 라는 부분이네요.

주기명위원 정진교 위원 얘기는 수정을 하겠다는 거죠. 따로 분리하겠다는 거죠.

김기완위원 또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수정안에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미 찬반토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의사계장님 그렇죠? 찬반토론이 들어가 가지고 반대했기 때문에 수정안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인데요, 원안에 대한.

김기완위원 원안이에요?

정진교위원 이것 수정안 아니에요? 수정안 맞잖아요?

김기완위원 수정안 맞아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정 위원님 아까 우리가 수정안을 낼 때 정리를 했었잖아요?

정진교위원 저는 50%로 간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50%로 그것은 반대하고 그러면 마을버스는 그대로 분리하고요?

정진교위원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찬반토론하면 의사진행발언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시면 원안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수정안에 대해서요. 원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금 원안은 찬성한다 그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원안도 반대하고 수정안도 반대라니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진교 위원님은 수정안에 반대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듣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붙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정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반대의견 다 끝나신 거냐고요.

○의사담당 진영인 이것은 정진교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표결을 하시고 원안에 대해서 또 찬반을 여쭈어 보셔야 되잖아요? 그때 정진교 위원님이 예를 들어 지금 60%로 되어 있는 것을 50%로 하신다든지......

정진교위원 일단 반대만 할게요.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왔죠?

○의사담당 진영인 예,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찬성토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다음은 찬성토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벌써 한 1년 가까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되고 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오고 수정안이 되면서 한 1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1년 전서부터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정안 이전에 원안대로 하면 벌써 지원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 가지고 수정안에 60% 정도가 합당하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어떻게든 빨리 의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지금 적자노선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그런 지역의 버스들이 배차시간을 줄이고 또 지금 현재 노선이 없는 데는 빨리 노선이 신설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급적 이 자리에서 찬성을 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써 안산시회의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원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정리할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3분 회의중지)

(2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찬반토론 하시죠.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바로 그냥 표결하시죠.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써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오늘 이것 원래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 주세요, 마을버스.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제가 봐서는 이것 김동규 의원이 발의했던 건데 김동규 의원의 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이미 10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할 건지, 여기서 부결을 시켜서, 아니면 계류를 할 건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김동규위원 상임위원회가 절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버스 지원 조례안을 내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할 때 이 조례안 대신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신해서 하자 이것을 통과시킴으로써 그것은 자동폐기하자 이래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고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왜 그렇게 일치된 의견을 전부 헌신짝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면서 이제 와 가지고 그러면 저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발의자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이 마을버스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합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대신 의결하자는 것도 부결시켜 버리고 처음에 했던 것까지 통과시키지 말자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계류 생각이 없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전혀 생각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교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찬반토론 해 주세요.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는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안 해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지금 경기도에서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도 조례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여객운수사업자는 경원여객, 태화운수, 시흥교통 등등이 있는데 마을버스만 빠져 가지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산시 전체 오지에서는 마을버스를 넣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노선배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을버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을 해결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의 의견에 일부, 혹은 전부 합당하다 하여 의논하기로 하였지만 이것을 단독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의결하지 말고, 조례안을 만들지 말고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마을버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논의하자는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가져온 것입니다.

조례안에 어떤 타당성조차도 다시 의논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어찌해서 그런 합의를 무시해 버리고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시키지도 않으면서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부결시키려고 하는지 참으로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위원한테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에는 분명히 주민들의 염원이 있고 현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진교위원 합의가 어디에 있어요?

김동규위원 구두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찬성이든 반대든 제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조례안에 뭐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의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써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이태석
건축과장 김경환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의안표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4명

신성철 김판동 정진교 주기명

- 반대위원 : 3명

김기완 성준모 김동규

- 결과 : 수정안 가결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3명

김기완 성준모 김동규

- 반대위원 : 4명

신성철 김판동 정진교 주기명

- 결과 : 부결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2명

김기완 김동규

- 반대위원 : 4명

신성철 김판동 정진교 주기명

- 기권위원 : 성준모

- 결과 : 부결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2명

김기완 김동규

- 반대위원 : 4명

신성철 김판동 정진교 주기명

- 기권위원 : 성준모

- 결과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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